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인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근철ㆍ박재만ㆍ조광주ㆍ임채철ㆍ김동철ㆍ이명동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영준ㆍ이종인ㆍ심규순ㆍ왕성옥ㆍ권정선ㆍ박관열ㆍ김강식ㆍ유광혁ㆍ고은정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김원기ㆍ장현국ㆍ정희시ㆍ정승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민경선ㆍ전승희ㆍ장태환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임채철ㆍ이혜원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김경호ㆍ정대운ㆍ유광혁 의원 발의)
- 4.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대표발의)(박관열ㆍ임채철ㆍ이혜원ㆍ김강식ㆍ이종인ㆍ민경선ㆍ정승현ㆍ유영호ㆍ정대운ㆍ김경호ㆍ신정현ㆍ유광혁ㆍ김우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 의원 발의)
- 5.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우석ㆍ성수석ㆍ김성수ㆍ김경일ㆍ전승희ㆍ박근철ㆍ채신덕ㆍ오광덕ㆍ안광률ㆍ권재형ㆍ박태희ㆍ최종현ㆍ김영해ㆍ김경희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영준ㆍ민경선ㆍ권정선ㆍ김은주ㆍ조성환ㆍ박세원ㆍ이기형ㆍ서현옥ㆍ강태형ㆍ이종인ㆍ양철민ㆍ이영봉ㆍ조광희ㆍ황대호ㆍ엄교섭ㆍ이필근(수원1)ㆍ이원웅ㆍ권락용ㆍ김철환ㆍ임채철ㆍ오지혜ㆍ김직란ㆍ고은정ㆍ정승현ㆍ이혜원ㆍ유영호ㆍ박관열ㆍ남종섭ㆍ안기권ㆍ장태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염종현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성환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용성ㆍ고찬석ㆍ김은주ㆍ김경호ㆍ권정선ㆍ안기권ㆍ장태환ㆍ김강식ㆍ신정현ㆍ박관열ㆍ유영호ㆍ이종인 의원 발의)
- 8.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부위원장님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최인수 감사관,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연말연시에 건강에 무엇보다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전승희ㆍ이진연ㆍ김종찬ㆍ한미림ㆍ손희정ㆍ남운선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인순ㆍ이종인 의원 발의)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근철ㆍ박재만ㆍ조광주ㆍ임채철ㆍ김동철ㆍ이명동ㆍ유영호ㆍ김우석ㆍ김영준ㆍ이종인ㆍ심규순ㆍ왕성옥ㆍ권정선ㆍ박관열ㆍ김강식ㆍ유광혁ㆍ고은정ㆍ최갑철ㆍ김경호ㆍ장태환ㆍ김원기ㆍ장현국ㆍ정희시ㆍ정승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민경선ㆍ전승희ㆍ장태환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창순ㆍ진용복ㆍ임채철ㆍ이혜원ㆍ유영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김경호ㆍ정대운ㆍ유광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대표발의)(박관열ㆍ임채철ㆍ이혜원ㆍ김강식ㆍ이종인ㆍ민경선ㆍ정승현ㆍ유영호ㆍ정대운ㆍ김경호ㆍ신정현ㆍ유광혁ㆍ김우석ㆍ염종현ㆍ배수문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김경호ㆍ김우석ㆍ성수석ㆍ김성수ㆍ김경일ㆍ전승희ㆍ박근철ㆍ채신덕ㆍ오광덕ㆍ안광률ㆍ권재형ㆍ박태희ㆍ최종현ㆍ김영해ㆍ김경희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영준ㆍ민경선ㆍ권정선ㆍ김은주ㆍ조성환ㆍ박세원ㆍ이기형ㆍ서현옥ㆍ강태형ㆍ이종인ㆍ양철민ㆍ이영봉ㆍ조광희ㆍ황대호ㆍ엄교섭ㆍ이필근(수원1)ㆍ이원웅ㆍ권락용ㆍ김철환ㆍ임채철ㆍ오지혜ㆍ김직란ㆍ고은정ㆍ정승현ㆍ이혜원ㆍ유영호ㆍ박관열ㆍ남종섭ㆍ안기권ㆍ장태환 의원 발의)
7.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염종현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성환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용성ㆍ고찬석ㆍ김은주ㆍ김경호ㆍ권정선ㆍ안기권ㆍ장태환ㆍ김강식ㆍ신정현ㆍ박관열ㆍ유영호ㆍ이종인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승희ㆍ이진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고 공공 차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디자인 개선시범사업 등 34개 사업에 대해서 90여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각 부서에서는 일부 시범사업에 대해 계량화되거나 사전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정책결정자 혹은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추진이 되고 있으며 본 사업 또한 시행여부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성의 확보가 어렵고 도민에게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지역갈등 등 민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실시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과 도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신뢰성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시범사업 결과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범사업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 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과 시범사업의 지역,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사업평가, 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환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주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차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제4조와 관련해 별표에 제24호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경마 레저세로 확보한 재원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해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의 입지를 선점하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종인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종인 의원입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선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빠져 있는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위원회에 동일한 위원이 위촉되어 있어 두 위원회의 위촉대상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가 없고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기금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뵙고 여러 가지로 또 그동안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사회혁신과제 일환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정책 전 분야에 걸친 시범사업 확대 추진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도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2018년 3월 30일 총괄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조례상 명시를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업별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2 총괄부서 조항 신설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전반을 기획ㆍ조정ㆍ융합하도록 하는 총괄부서를 기획업무 담당실국으로 정하였으며 총괄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운영, 제도개선, 신규사업의 발굴 등 정책 개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서 기능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2 사업별자문위원 조항 신설입니다. 본 조례 8조1항에서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을 “사업별자문위원”으로 명칭변경 및 사업별자문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자문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평화구축이 시대적 흐름이 된 가운데 현행 조례가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안보이념교육에 머물러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사회통합적 교육으로 전환시키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정비하여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운영 및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명예감사관이 명예직 개념으로 운영되면서 감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으로 도민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감사부서의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렴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한 사항 개선에 앞장서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신고업무 강화 및 민선7기 공약사항인 공익신고센터 설치와 도지사 직속 핫라인 설치 등 추진에 따라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공익제보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정의하는 사항,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사유, 지급기준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로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제출의견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의 해석 착오로 인한 의견으로 조례 제정에는 미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오늘 회의 여건상 최대한 간략하게 종합검토의견을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시범사업이 별다른 외부의 검증이나 논의 없이 행정 내부의 결정만으로 추진되거나 일방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예산,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 왔음에 비추어 보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시범사업 평가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중단 또는 확대 추진까지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돼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면 사업의 민주성과 정당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범사업은 그 속성상 이전에 없던 새롭고 분야 또한 다양하여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집행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개발된 평가지표를 시범사업평가위원회에서 공론화과정을 통해 검증하고 승인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입니다. 안 제9조는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의 정수와 위원장 선임 및 의결 방식, 의결 방법, 자문ㆍ심의 사항 등은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도민의 경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민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균형 상실이 우려돼 위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최소한의 사항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마 레저세로 확보한 재원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고자 하는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 기금 설치 조례 목록에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본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집행과정에서 일반회계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나 이러한 이유로 도에 기금이 난립하면서 효율적 재정운영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금 설치에 대한 통제는 물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집행 등 도가 운용하는 개별 기금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위해 2016년 12월 16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기금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경기도의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개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제4조는 기금 설치에 대한 제한 규정에서 도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는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과 같이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 소관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의 경우 기금 설치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기금 설치 조례 목록에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여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마 레저세 일부를 말산업육성기금으로 전출해 경기도 말산업 육성에 환원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말산업육성기금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개별 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함께 도 전반의 재정 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려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선정대상에 세무사와 주택관리사, 건축사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동일한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므로 위촉위원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5쪽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정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상가건물 조정위원회에는 빠져 있는 세무사와 주택관리사, 건축사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도의 위원회 운영 실태에 부합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 내용도 따르고 있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가건물 조정위원회와 주택 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대상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양 위원회가 별개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향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통폐합 등의 정비를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그 밖에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 하단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98년 9월 28일 조례 제2843호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6년 제정된 지방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최대 10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 조례 개정을 통해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최대 존속기한과 연장 시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역시 존속기한을 최대 범위인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채 상환 목적의 재원을 별도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연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는 경우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별도로 운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으로 계속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가 지방채 상환 기능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과 재정악화 등에 대비하는 기능을 더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해당 조례 심의 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일자리와 에너지ㆍ환경ㆍ보건ㆍ복지 등 정부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총괄부서와 기능을 명문화하고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별자문위원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개념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란 도가 사회문제 예방 및 선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편익을 평가한 뒤 사전 약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한 후 사회성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사회성과 연계채권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과 사회성과 연계채권 두 용어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10년 영국에서 전과자의 재범률 감소 목표 달성 시 투자금이 상환되는 사회성과 연계채권이 최초로 발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인해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공공부문의 고민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120개 이상의 사회성과 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투자규모는 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괄부서 지정 및 담당업무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6조의2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총괄부서를 기획업무 담당 실국으로 지정하고 총괄부서가 보상사업 총괄,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제도개선, 신규사업 발굴,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총괄부서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상사업 선정, 운영기관 선정, 사업평가 등을 실제 추진하는 운영부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서는 사회성과 보상사업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가 담당하게 되며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업무를 소관하는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추진하는 운영부서 간 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성과 보상사업 담당부서와 운영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의 역할과 양 부서의 관계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자문위원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구성 조문 정비입니다. 안 제8조의2는 현행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위원”을 “사업별자문위원”으로 변경하고 별도 조문으로 신설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보상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사업별자문위원을 보상사업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입니다. 안 제8조제3항제4호 및 안 제8조의2제2항제2호는 위원회 및 사업별자문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각각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이 없더라도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취지는 자의적인 위원 위촉을 방지해 위원회 심의ㆍ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인데 본 규정이 오히려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신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7쪽 하단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규정과 9쪽 부위원장 도입 및 서면심의 규정 그리고 10쪽 보상사업 실무단 규정 정비와 약어ㆍ용어ㆍ인용 조례 등 정비 등은 특이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해 담당업무를 규정하고 “특별위원”을 “사업별자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규정을 새로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 전반에 걸쳐 약어와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총괄부서에 대응하는 운영부서에 대해서도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성과 보상사업 담당 부서와 운영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평화구축이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국가중심의 일방적 안보이념 교육에 머물러 있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사회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정비하며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운영 및 경기도형 교재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 남북한 간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하는 등 용어 전반을 변경했는데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용어 중 “통일교육”을 모두 “평화통일교육”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적 원칙과 이념 마련은 평화통일교육은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를 기존의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다루도록 하고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도지사의 책무인 평화통일교육 대상에 이주배경 도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의식 및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배경 도민” 용어를 제3조에서 사용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5조에서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의무화는 기존 조례에서는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화통일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9호 괄호의 “다문화가정”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다문화가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역할 강화는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은 평화통일교육 및 강사단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인데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위원회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제5조에서 규정한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연차별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구성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이 특정 단체 또는 위원들에게 편중되어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책 대상은 제12조제2호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책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별 법률이나 중앙정부가 지원ㆍ출연 등을 한 기관을 의미하는데도 이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리고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출자ㆍ출연 기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로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해 이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직 개념인 현행 명예감사관이 실제 감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2016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즉 상근직 포함 총 30명 규모의 시민감사관을 운영함으로써 도민이 민원 감사 및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하게 해 감사부서의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렴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한 사항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공적 업무인 도 감사에 직접 참여해 행정업무나 비위행위자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모델로 하고 있는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는 2016년 11월 8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상근 2명과 비상근 10명 등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내 성추행과 입학 관련 의혹, 교육지원청 인사 조치, 채용 관련 민원조사 등의 감사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유치원 회계 비리 적발에 기여하는 등 그동안 그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지난 11월 29일 시민감사관을 현행 1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선 최소 1명의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일반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해 비상근직 시민감사관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담 관리인력을 두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근직 시민감사관과 관련해 공무원 임용권한은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담당관도 “도지사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시민감사관이 감사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연구위원회를 두도록 한 제주도 조례안과 관련해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등 소속 직원을 경력직ㆍ계약직ㆍ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의회는 소극적ㆍ사후적으로만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고유권한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공무원을 채용 또는 배치시키도록 한 것은 사전적ㆍ적극적 개입에 해당해 사실상 집행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참고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의 경우 상근직 규정과 관련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도 재의요구나 조례안 무효소송 등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시민감리단에 상근직 공무원을 두도록 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시민감리 전담조직을 둔다.”의 형태로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안 제3조제2항은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제8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임기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비상근직 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나 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데 법률과 회계ㆍ기술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 등 연구기관의 조교수 등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5급 상당 공무원이었던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명예감사관의 위촉 대상에 비해 전문성 요건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들이 실제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되면 조례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전문감사관 위촉 대상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 민간전문감사관을 별도 운영한 실익이 없어지므로 민간전문감사관은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도 민간전문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통합해 운영하되 시민감사관을 총 70명 내외로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 제4조에서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소관 부서는 전문성과 감사능력을 갖춘 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임제한을 2회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의 다양한 감사경험 축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연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2회나 연임하는 경우 지나치게 오랜 기간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는 데 따른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임기연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경우 역량 있는 시민감사관의 지속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민감사관의 직무와 10쪽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해 운영하려는 것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부전문가 등의 감사 참여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명예감사관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감사에 실제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부패 방지와 청렴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근직을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해 도지사의 조직편성권이 침해되어 적절치 않고 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재의요구 또는 조례안 무효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민간전문감사관은 시민감사관 도입에 따라 별도 운영 실익이 없어 폐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이나 용어를 모두 삭제함이 적절하겠고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법률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규칙 인용이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경기도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3쪽 현행 조례 내용 및 전부개정 취지입니다. 전부개정 대상 조례인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우선구매 등 지원, 보조금 지급 특례, 공익신고센터 운영, 교육지원, 홍보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기관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협조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두 조례를 통합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도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제보에 관한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 법률보다 보상금 등의 금전적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그 금액 역시 상향시켜 운영하려는 것으로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법률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공익제보를 이원화해 규정하면서 신고기관이나 처리절차, 보호체계, 보상금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한계가 있고 권익위에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공익제보가 접수되면 도로 이첩되어 도가 조사하고 있는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공익제보 창구를 단일하게 운영함으로써 도가 직접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가 자체 공익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 가능성을 축소시킴은 물론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을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민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로써 도 소관 사무인 위반 행위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하는 경우와 도에 신고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도가 직접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경우 권익위와 같은 외부의 관리감독이 없어 소극적 조사나 온정주의로 사건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노출이나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데 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경찰관을 동원한 신변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에 대한 조사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으나 도는 이러한 법률상 조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서는 도가 권익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나 권익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분노출 등의 위험이 계속됨은 물론 공익제보 대상이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도 내부에서 신분노출의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익신고 창구를 단일화하고 법률보다 신고대상과 보상금 등을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조례 제정 청원에 따라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체로 서울시 조례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 포함된 공익제보자 내용 누설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공익제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우선구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나 제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로 판단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시와 관련한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에 있어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점도 본 조례안 심의 시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공익제보의 처리입니다. 안 제12조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서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호사를 통한 비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제보는 안 제2조제1호 정의상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내용만 적용되므로 도지사가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으나 조례 문언만으로 보면 공익제보의 신고접수기관이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은 각각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기관을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에서 도지사에게만 신고하도록 오인케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도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다른 신고기관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도가 공익제보 창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공익제보를 접수ㆍ처리하는 전담 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서울시 조례의 경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를 위해 안 제15조는 공익제보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해 공익제보자 등의 신분을 밝히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비밀보장의 주체를 공익제보 업무 담당자로 한정한 것은 법률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공익제보자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인사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2014년 권익위가 실시한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51.5%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각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보호조치나 불이익금지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해 10여 개의 조문에 걸쳐 상세히 규정되고 있으나 본 조례는 2개 조문에 불과하고 그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워 도에 공익제보한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등을 직접 접수받고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제보와 관련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권익위와 별도로 도가 자체예산으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달리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자체 공익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 가능성을 축소시킴은 물론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적절치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민이 조례안만 보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음을 알고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기 부의장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정대운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렇지, 교체해야 돼. 내가 내 걸 의결하면 안 되지.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당시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존재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한 4년 전이죠. 내부고발했던 경기도청의 한 팀장이 내부고발의 대가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서 마침내 승소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분의 공직생활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안이 두 가지의 조례를 복합해서 만든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러한 공익제보자들의, 혹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매우 미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랑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례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조차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오태철 수석님 통해서 언급된 바 있지만 권익위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경찰관을 통한 신변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와 같은 다양한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이것을 취합하고 취합한 내용을 다시 권익위를 통해서 전달한 이후에 권익위가 이것을 조치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에 자칫하면 이것이 해당 공무원의 신분노출, 그 이후의 공직생활에 대한 어떤 위험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도가 이것을 따로 예산을 늘려서 이런 것들을 집행함으로써 오히려 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가, 저는 거기에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 아까 말씀하신 신변보호조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불이익처분을 금지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권한을 가진 권익위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권익위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권익위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그런 노력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보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보호는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법률 내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문에 담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러한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해서 어떤 운영세칙에다가 그걸 담아서 저희들이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 신정현 위원 우선은 일단 권익위 차원에서의 그런 법적 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현재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에는…….
○ 감사관 최인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신변보호조치 그다음에 불이익처분 금지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경기도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경기도가 아니고 권익위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 감사관 최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만 담았고요. 다만 지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개정했는데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공익신고 자체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번의 개정 취지입니다.
○ 신정현 위원 우려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받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도 권익위까지 올라가는 이 기나긴 과정 시간 속에 해당 부패와 어떤 부정에 대한 내용들이 즉각 조치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서울시는 조례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들에 대한 1,000만 원 과태료, 누설 공무원 징계 사항들 이런 것들은 또 담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조례가 많이 미비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감사관 최인수 서울시 아까 비밀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벌금지 같은 거는 그 유사한 조항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꼭 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고민했는데 그걸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례에 담지 않았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울시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공익신고 활성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원전담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익제보지원팀을 지금 만들 건데,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할 건데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분보장이 지금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를 거쳐 가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요청한다고 해도 권익위에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지 않나요? 직접적으로 내가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보다 통해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그걸 수락하는 그 기간만 소요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권익위에다, 예를 들어서 신변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권익위에 신청을 하는 것과 도를 통해서 권익위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도를 경유하는 그 시간적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처리방법은…….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시간적 차이에서, 왜냐하면 공익적 제보는 진짜로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행동이거든요. 굉장히 긴장감 있는 행동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익제보자 입장에서 그 기간은 굉장히 아주 길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봐서는 그냥 단순하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그 기한까지, 아니면 우리가 연결을 바로 해 주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감사관 최인수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신변보호조치나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할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바로 연결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익신고 접수나 처리는 일단 권익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 도 소관 사무인 경우에는 저희 도에 이관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도에 이관되는 사항들,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의 어떤 관리ㆍ감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접수를 하는 사안이나 우리 도에 직접 접수를 하는 것이나 어차피 우리 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권익위에 고발하는 거와 경기도에 고발하는 게 똑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뭔 차이가 있지요? 접수처만 다른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접수 처리하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 감사관 최인수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권익위에 접수되는 사안 중에서 도 소관 사무라 하더라도 권익위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권익위에 접수해서 경기도가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절차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그렇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오히려 이것은 도가 공익 이것을 보호하고 하겠다는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권익위와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
○ 감사관 최인수 아니, 이 조례에는 이런 공익신고뿐만이 아니라, 권익위에 접수돼서 처리되는 공익신고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공직자 부패행위신고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민경선 위원 포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미 이 조례에 제정돼 있잖아요.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걸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답변해 드린 거는 권익위 소관 공익신고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나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익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히려 행정을 이원화하고 혼선만 주고 있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감사관 최인수 제가 완전히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단정적으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뭐가 구별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김경호 위원님의 답변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답변에 동일하다는 이야기, 같다라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경우에만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도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 보호법은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 신고하느냐 권익위에 최초 신고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최초에 도가 받았을 때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보호에. 맞지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동일하지 않은데 계속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우리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안전망, 보호망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이 법 내용이 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 감사관 최인수 조사담당관이 대신 답변…….
○ 감사관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우리 조례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만들면 권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하고 저희 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하고 똑같은 효력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이 그대로 우리 경기도 공익신고에 똑같이 규정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권익위에 신고됐다고 해서 권익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 신고됐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죠. 국민권익위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공익신고 보호법의 내용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시나 어디서든 다 받으면 이 법적 테두리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볼 때 확실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도나 시가 받았을 때.
○ 감사관조사담당관 김종구 기존의 공익신고는 6개 분야 284개 법률에서 나오는 처분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받는데요. 그 법을 그대로 따와서 권익위에서 지금까지 공익신고 받던 거를 이제는 우리 경기도도 하겠다, 서울시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도 하겠다. 그래서 공익신고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익신고 제보자들이 받는 그런 보호조치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보상금, 포상금 같은 거를 권익위에서 주던 거를 이제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지금 공익신고를 매년 신고를 받고 주고 있는데 권익위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공익신고제도를 전국화해야겠다 해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것을 굉장히 권익위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 신정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 감사관조사담당관 김종구 장기적으로는 시군까지도 전부 다 공익신고자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공익신고하시려는 분들이 포상금이 적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 감사관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고요. 서울시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신고 보호법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와 연관된 법이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이제 신고자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도에서 최초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망 조례를 만들어 내지도 못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매우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조례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감사관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지금 이걸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들어요.
○ 감사관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권익위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행법상 맞는 거라는 거예요.
○ 감사관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런데 위원님, 제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익제보를 우리 경기도에도 신고할 수 있고 권익위에도 신고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정보도 보호해 주고 상담도 할 수 있는 비실명 신고대리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보자가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아, 이건 경기도에서 불안하다.’ 하면 권익위에다 신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설사 경기도에다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죄송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보면 공익신고에 대한 정의가 있고 거기 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2호에 보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경기도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익신고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 신정현 위원 끝났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질문 하나만…….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감사관님, 팩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하는 자가 신분보호의 우려가 있잖아요. 포상금제, 다른 건설 같은 경우도 포상금제 수천만 원 하지만 한 건도 지금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 폐지론이 나와서 폐지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겁니다.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얼마나 신고 됐는지 알고 있으세요?
○ 감사관 최인수 서울시는 꽤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 감사관 최인수 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 감사관 최인수 2016년도에는 총 83건이 접수돼 가지고 총 646건이 처리가 된 걸로 돼 있고 작년도에…….
○ 민경선 위원 86건에서 600이 어떻게 돼요?
○ 감사관 최인수 803건에 646건.
○ 민경선 위원 아, 803건 중에.
○ 감사관 최인수 네.
○ 민경선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신변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제도는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고 경기도에 신청을 하지 않고 권익위로 갈 확률이 크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차피 경기도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만 이관돼 있고,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 가지 제보하려고 하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권익위에다 신고를 하지 경기도에 신고하겠습니까? 똑같이 조사를 다 들어가는데.
○ 감사관 최인수 그 제도를 운영해 보지 않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 민경선 위원 우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런 우려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완비가 돼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제도로서의 활성화도 있는데 처음 시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 특히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 성과가 과연 있었는지 수치상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경기도가 도입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위원들이 말하는 거지 이 제도가 나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감사관 최인수 우려하신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튼 감사관님, 어쨌든 답변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점검을 하셔서 공익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신분상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회의 개의하기 전에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각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전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관열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 위원회가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2에서 총괄부서에 대응하는 운영부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에서 위원회와 사업별자문위원의 위촉대상에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해 위원회의 심의ㆍ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과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연차별 이행 상황 점검”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 것이 위원회 운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며 안 제8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12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지방공기업 등”으로 수정하고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기관”이 모두 포함되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해 반영하며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용어와 약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채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럼 유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규정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 강화 및 감사 참여 등으로 현행 민간전문감사관 제도 운영실익이 없어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를 비롯해 민간전문감사관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며 제명 역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전문감사관 폐지 및 시민감사관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의 수를 70명으로 증원하며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등 조례안의 전부를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관열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공익제보 절차를 제한하지 아니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잘못 표현되었거나 누락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5조에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우수기업 지정”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신분보장의 주체를 “공익제보의 접수 및 조사 업무 처리자”로 한정한 부분이 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누구든지”로 수정하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에 “공익제보자 등 보호” 부분이 적절치 않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관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그리고 도민 제보의 건에 대해서 위원 간 논의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21분)
○ 위원장 정대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순서입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므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감사 결과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안 남은 이번 한 해도 뜻깊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가족과 친지분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영호이종인이혜원
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원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기획담당관 김재훈
예산담당관 이계환평가담당관 정구원
법무담당관 전기송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조사담당관 김종구
ㆍ평화협력국
국장 박원석평화기반조성과장 김광수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