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6.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 9.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 11.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 12.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 13. 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 14.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 1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체결 관련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성훈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권락용ㆍ박재만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 의원 발의)
- 3.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김태형ㆍ이창균ㆍ박재만ㆍ남종섭ㆍ이종인ㆍ신정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김미숙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박태희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재만ㆍ남종섭ㆍ이종인ㆍ신정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김미숙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박태희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 5.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이진연ㆍ손희정ㆍ전승희ㆍ신정현ㆍ김강식ㆍ임채철ㆍ정대운 의원 발의)
- 6.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원용희ㆍ김태형ㆍ남종섭ㆍ염종현ㆍ정윤경ㆍ진용복ㆍ이영봉ㆍ최갑철ㆍ배수문ㆍ박성훈ㆍ민경선ㆍ양철민ㆍ지석환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은주ㆍ김용성ㆍ김동철ㆍ장동일ㆍ안기권ㆍ백승기ㆍ권락용ㆍ이창균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박재만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심규순ㆍ염종현ㆍ최승원ㆍ원용희ㆍ김경일ㆍ황대호ㆍ오진택ㆍ김명원ㆍ진용복ㆍ이애형ㆍ심민자ㆍ조광희ㆍ정희시ㆍ이진ㆍ장태환ㆍ장현국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 9.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박근철ㆍ김판수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이창균ㆍ진용복ㆍ고은정ㆍ남종섭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동현ㆍ김태형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봉균ㆍ김우석ㆍ안혜영ㆍ유영호ㆍ유광국ㆍ고찬석ㆍ윤용수ㆍ이필근(수원1)ㆍ최만식ㆍ안기권ㆍ유상호ㆍ이영봉ㆍ박태희ㆍ박옥분ㆍ양운석ㆍ이원웅ㆍ박재만 의원 발의)
- 10.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배수문ㆍ박성훈ㆍ장동일ㆍ권락용 의원 발의)
- 11.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태형ㆍ이선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기권ㆍ양철민ㆍ박재만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관열ㆍ김강식ㆍ정승현ㆍ유영호ㆍ정대운ㆍ유광혁ㆍ신정현ㆍ이종인ㆍ민경선ㆍ김우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조성환ㆍ박창순ㆍ진용복 의원 발의)
- 12.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 13. 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 14.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 1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체결 관련 보고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 달이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송년회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2건, 협약체결 보고 3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협약체결 보고 1건,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건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실시 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9쪽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총괄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실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20쪽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헐값 매각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자체 감사 및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보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건 1건이 있습니다.
결과고보고서 20쪽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를 위해 사례중심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를 요구하는 건 등 총 53건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26쪽 건의사항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점검 확대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하는 등 총 123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성훈ㆍ배수문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태형ㆍ심규순ㆍ양철민ㆍ권락용ㆍ박재만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 의원 발의)
(14시07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971년 7월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해당 지역주민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해제되고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은 재산권 제한 및 생업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지난 2016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를 허용하였듯이 개발제한구역에도 원주민 생업을 위하여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세차장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11월 29일 김영준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주문과 2.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원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주민에게 휴게소ㆍ주유소ㆍLPG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취락지구에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집단취락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차장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므로 수질오염 발생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세차장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주문하는 것으로써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일괄 심사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 위원장 박재만 조례안도 있고 개정안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하시는 게.
○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3.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김태형ㆍ이창균ㆍ박재만ㆍ남종섭ㆍ이종인ㆍ신정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김미숙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박태희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에 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사업비 지원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담장ㆍ가로등ㆍ보안등 등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석축ㆍ옹벽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이필근 의원 등 21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이필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열악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으로 정의한 것은 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서는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사업비 지원계획, 재정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은 지원사업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담장ㆍ가로등ㆍ보안등ㆍ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으로 정한 것으로써 재정지원 범위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 및 선정)에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사업의 점검)에서 도지사가 사업을 점검하고 안 제8조 (사업결과 요청)에서 처리결과를 요청하도록 정한 것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진행과정 및 추진결과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보조금 환수)는 도지사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보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필근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이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창균ㆍ박재만ㆍ남종섭ㆍ이종인ㆍ신정현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권락용ㆍ김미숙ㆍ김경호ㆍ최종현ㆍ이명동ㆍ박태희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14시21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이필근 의원 등 21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이필근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 추진함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 제정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본 조례의 공동주택 범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이견 없이 동의함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이진연ㆍ손희정ㆍ전승희ㆍ신정현ㆍ김강식ㆍ임채철ㆍ정대운 의원 발의)
(14시2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남운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진용복ㆍ김종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입주민과 시행사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주변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따른 다량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빈번히 하자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여 그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으로 주변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보상과 경쟁적으로 보상을 치닫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하자 및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역 스스로가 분쟁조정 등 하자, 공사소음 및 분진 등 공동주택에 관련한 분쟁 해결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충실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고 하자보수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도 분쟁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11월 29일 남운선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주문과 2번 제안이유는 남운선 의원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추가적으로 늘리거나 하자보수 신청일을 현재보다 확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에서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2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하자담보를 책임지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주요 구조부 하자는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는 담보책임기간과 시설공사 종류 등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하자 여부 판정 및 분쟁조정 등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시공사 등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의 하자보수 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경기도 내에서 지난 4년간 총 669건의 분쟁이 발생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중 168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만, 본 건의안에서 제안한 공동주택 신축 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관련 갈등 대책마련 분쟁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써 본 건의안의 이송기관에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기한 확대와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위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처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들이 혹시나 경기도에서 국가사무 일부를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성격으로 다른 국에서는 받은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다른 국에서 받은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성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하자라고 그러면 사실 준공된 이후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소음ㆍ진동ㆍ분진 이것은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차원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경기도 차원에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있습니다, 경기도에.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있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운영할 만한 기반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보이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충분히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에 넣는다고 하면 이 업무의 영역을 좀 분리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하자라 그러면 공사 중에 있는 것은 부실이나 이런 차원이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을 좀 달리 봐야 될 겁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면 관계는 없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의원님보다 실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자기간을 연장 이런 부분이 지금 이 건의안에 있는데 하자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분양을 받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은 고려가 됐는지 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자보증기간이 늘어난다면 하자를 잡기 위해서 더 내실 있게 공사를 해야 되겠죠. 한다고…….
○ 이창균 위원 그거는 어떤 음의 부분이 아닌 양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률이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어디서 찾아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순수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건의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양가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 단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건의는 충분히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아마 고려가 될 겁니다.
○ 이창균 위원 시공사 입장은 어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이익금이 줄어들거나 손해나는 짓은 안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단서를 추가로 보충해서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동의합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모처럼 남운선 의원님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환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하자담보기간 연장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는 1년, 내력벽 또 철골 같은 게 10년인데요. 요새 내구연한이 보통 30년, 4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중국 철근을 썼든 내력벽이 잘못됐든 이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건의안에서 끝날 게 아니라 법률 개정안까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공사기간 동안에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안을 통해서 또 정확한, 명확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이나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도 내실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권락용 위원 저도 남운선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개정이 촉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건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기간을 늘려달라는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늘려달라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간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이 하자기간이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돼 있다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부위별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부처하고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을 딱 얼마까지 늘린다고 건의하는 내용보다도 이걸 좀 숙의해서, 중앙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숙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얼마가 적정한지, 유효적절한지.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철근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수명이 장수명 차원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아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현실적인 문제를 좀 드리자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기간 내에 제시된 것은 정확하게 다 고치는 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을 무한정 주면 이건 국토부나 나중에 민간건설사나 다른 공사 이런 데랑도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2년 내에 들어온 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이라도 하면 주민들한테는 더욱 현실적이에요. 지금은 제기를 해도 그걸 고치는 데 또 행정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 걸려서 굉장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늘리고자 얘기만 하면 국토부에서 답변도 어색하게 옵니다. 정확하게 2년을 3년 혹은 5년을 7년, 5년을 10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답변도 정확하게 오는데 기간만 늘려달라 했을 때는 답변도 “참조할 것” 이렇게 해서 답변이 어색하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더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하자보수라는 것은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데 또 공사 중에 일어나는 내용까지도 약간 포함된 거라서 이게 어떤 건지를 제가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공사할 때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발의해 주신 촉구안에는 사실 공사 중인 부분을 떼자는 차원의 말씀이신데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중첩이 되면서도 또 말 그대로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촉구 건의안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병행해 가면 거기서 조정이 나름대로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은 정확해야지 답변도 정확하게 오고 구체적인 대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양 이후 시점을 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 시 공사 중 소음 및 분진발생 관련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보통 건설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공사비의 예를 들어 3%, 1~3% 정도는 빼놓습니다, 주민과 협상하려고. 그런데 그거에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공동주택에서 아는 데는 일부러 그걸 타내기 위해서 하는,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내용 자체를 하자보수라고 했을 때는 분양된 시점 이후라고 정확하게 못을 찍는 게 더욱 현실적이고 와닿을 거라고 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차적인 내용도 실장님께서 정리해서 하자시점 이후 그다음에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은 늘려달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남운선 의원님 시의적절하게 촉구 건의안 잘 한 것 같고요.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하자담보기간이 2년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2년에서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년, 5년, 10년.
○ 이필근(수원1) 위원 공정마다 약간씩 틀린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토목, 건축 그다음에 기계 뭐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요구조부라고 그래서요. 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하자담보금은 이행증권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금예치로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행보증증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이행증권을 끊을 때 서울보증이나 이런 데 가서 끊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끊는 데에 상당히 건설업체로서는 기간이 늘어나면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담보를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행증권을 끊는데 현재 이걸 촉구해서 만일에 이거대로 이행이 되면 건설사들은 어떤 식으로, 예측되는 것이 있나요? 건설사들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대응이라는 거보다, 물론 건설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그렇고 국토부에서 만약 그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마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의견을 다 폭넓게 수렴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어떤 기한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겠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까 2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데 공정별로 그걸 약간 구체화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행정업무 처리를 할 때 어떤 기준안이라든가 촉구안이 있어야지만 기준을 정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추가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업무영역하고 범위, 한계를 가지고 직접 국토부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얘기에 다 동의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지특법도 구체적인 개정안을 뒤에다 첨부하셨는데 국회나 여기서 논의할 때 이걸로는 도저히 논의가 안 될 수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안을 예를 들면…….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따라서” 뒤에 보면 “기준을 강화하고”, “각각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게 두 개인데, 결국은. 기준을 강화한다면 여기 담보책임기간에 2년씩으로 오히려 플러스하는 안을 제시한다든지 우리가 센 안을 제시해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감공사를 2~4년, 나머지 위생관련공사 3~5년, 대지조성공사ㆍ방수공사를 5~7년 이렇게 강화하는 경기도의회 안을 제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이게 결국 공동주택법 39조 이 부분을 수정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안을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국회로 발송하는 게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촉구 건의안을 수정 의결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질문은 다 하신 거죠?
○ 박성훈 위원 건의,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저도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에 의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락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에서 본인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성훈 위원 아까 그 내용을 발언으로 남기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첨부해 가지고 보내는 것을.
○ 부위원장 김영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남운선 의원님과 도시주택실에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별개의 안을 작성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로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건의안은 원안 통과하고요.
○ 박성훈 위원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으로…….
○ 부위원장 김영준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원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별도의 건의안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심규순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원용희ㆍ김태형ㆍ남종섭ㆍ염종현ㆍ정윤경ㆍ진용복ㆍ이영봉ㆍ최갑철ㆍ배수문ㆍ박성훈ㆍ민경선ㆍ양철민ㆍ지석환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은주ㆍ김용성ㆍ김동철ㆍ장동일ㆍ안기권ㆍ백승기ㆍ권락용ㆍ이창균 의원 발의)
(14시55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계획에는 피해방지단 구성 절차, 피해방지단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피해방지단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용, 농작물 피해액,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시군별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박재만 의원 등 28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박재만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 운영계획 수립에서 도지사가 매년 초에 경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 피해방지단 구성절차, 피해방지단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시군의 경계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방지단 협력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군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피해방지단 구성에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운영시기에서 피해방지단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운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농작물 수확시기 및 유해야생동물의 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재정 지원은 도지사가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용 및 농작물 피해액의 일부를 재정 지원토록 정한 것으로서 시군의 피해방지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피해현황 조사 등은 도지사가 시군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현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것은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농작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춘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3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구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에 따라 환경부ㆍ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해차량제한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의 과태료는 차량등록지에서 공해차량제한지역 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는 적발지에서 1개월에 1회 2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와 법무담당관실의 본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1호는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경기도 28개 시에서 운행제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서울ㆍ인천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하였고 안 2조제2호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경기도 28개 시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과 안 4조제1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 운행제한 단속범위를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5조제1항제1호에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외 등록된 노후경유차의 과태료 부과를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정하였고 안 5조제1항제2호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공해차량제한지역과 제한지역 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안 5조제3항은 과태료 부과주기를 하루에 한 번 부과하는 것을 1개월에 1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춘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이춘구 환경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공해차량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서울 및 인천과 협의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경기도 28개 시로 정한 것은 본 조례안의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경기도 등록 자동차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지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이동형 자동차의 특성상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자동차 등록지역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공해차량제한지역 외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가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도지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차량의 이동횟수가 빈번한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태료 부과주기를 1일에서 1개월로 완화한 것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구 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경기도 28개 시에서 서울ㆍ인천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 중에 지금 보니까 연천군 그다음에 가평군ㆍ양평군 이 3개를 제외한 28개 시가 우리 경기도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대기관리권역하고 경기도 28개하고, 이것 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 환경국장 이춘구 아, 빼놓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했다가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 부분에서 대기관리권역이 서울ㆍ인천ㆍ경기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조례기 때문에 경기도의 3개 군을 뺀 대기관리권역으로 정의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현재도 경기도 28개 시에서만 지금 대기권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굳이 대기권역으로 해 가지고, 연천군ㆍ가평군ㆍ양평군이 포함되는 거면 모르는데 똑같은 정의잖아요, 그렇죠? 정의 부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천군ㆍ가평군ㆍ양평군은 제외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 건가요?
○ 환경국장 이춘구 아니, 지금 정의에 경기도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범위를 28개 시로 딱 특정을 했기 때문에 3개 군은 자동적으로 규정상 배제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확실하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28개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대기권역으로 그냥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용어를.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거지 않나요? 어차피 여기서도 3개 군이 빠져 있는데 대기권역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대기권역이 빠져 있잖아요, 3개 군이.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무슨 별반 차이가 뭐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 환경국장 이춘구 예전에 심의에 부의했을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비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인 대기관리권역은 위의 조에 놔두고 그다음에 경기도 운행제한지역을 28개 시로 특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그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연천군ㆍ가평군ㆍ양평군 3개 군은 제외”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이춘구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상위법령에, 시행령에 확실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명기를 하는 것은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운행제한지역만 28개 시로 특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명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그거 잘 반영을 하든지, 상ㆍ하위법이라든가 관련법들 잘 보시고 이상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1페이지 맨 끝에 보면 과태료 부과주기를 하루에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공해차량 과태료가, 지금 과태료 얼마 정도 부과하죠?
○ 환경국장 이춘구 지금 현행 규정상 1회에 20만 원인데요. 이게 1일 1회기 때문에 심한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 30일로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걸리면 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한테는 진짜 폭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1회를 해도 20만 원인데요. 2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영세사업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완화한 내용이고 이게 또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도에서 통일을 해서 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지금 서울하고 인천은 월 1회 부과한다는 거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통일을 지금 수도권에서는, 운행제한지역에서는 3개 시도가 동일하게 과태료를 매겨야 과태료 부과 당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시도에 통일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완화해 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급격하게 완화를 시켜주면 공해차량들을 또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간을 조금 단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차량 예상 대수가 나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 저공해 조치 안 한 데가 51만 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이창균 위원 51만 대요?
○ 환경국장 이춘구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종합검사…….
○ 이창균 위원 대상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부적합 차량이 1,040대 정도 그리고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미이행 차량이 167대.
○ 이창균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 조례로 정하게 되면 대상 차가 있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대상차량 51만 대가 맞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춘구 아닙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은 1,171대입니다.
○ 이창균 위원 1,171대요? 경기도 전체요?
○ 환경국장 이춘구 이게 그러니까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저공해 조치 미이행하거나 그다음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 이창균 위원 미이행 차량만 할 거예요?
○ 환경국장 이춘구 자동차 종합검사를 2년마다 받도록 돼 있거든요. 대기 관련해서. 거기서 부적합 판정받은 차만.
○ 이창균 위원 그것만 대상으로 하겠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부과 대상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1,200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춘구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71대가 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1,171대요. 그럼 앞으로 혹시 염려 차원에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상 차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유차량을.
○ 환경국장 이춘구 그것은…….
○ 이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의 예같이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할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환경국장 이춘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하고 달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2월 15일 날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이 5등급 이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등급 이하 차량 대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년 2월 15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것 과태료가 10만 원 정도…….
○ 이창균 위원 지금 여기서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200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유차량을 다, 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계획도 혹시 우리 도에서도 갖고 있냐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이춘구 저희도 내년 2월 15일 날 3개 시도가 공히 5등급 이하 차량은 지금 단속을 하도록. 근데 문제가 지금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평상시에, 평시에 단속을 하는 거고요. 지금 내년 2월 15일 날 하는 것은 저공해 조치,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저공해 조치가 발효됐을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등급 이하 차량은.
○ 이창균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 환경국장 이춘구 지금 그 부분 3개 시도가 공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락용 위원 공해차량 한 거죠?
○ 부위원장 김영준 네.
○ 권락용 위원 저 짧게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정리를 딱 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용어가 정확해야 지침도 정확해지고 세부계획도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밟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춘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태형ㆍ박재만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심규순ㆍ염종현ㆍ최승원ㆍ원용희ㆍ김경일ㆍ황대호ㆍ오진택ㆍ김명원ㆍ진용복ㆍ이애형ㆍ심민자ㆍ조광희ㆍ정희시ㆍ이진ㆍ장태환ㆍ장현국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15시21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수문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투자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에 대한 목표를 설정ㆍ관리토록 하였으며 적용대상은 생활폐기물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도내 자원순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도지사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배수문 의원 등 25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수문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고 제품 등의 순환적 재이용 활성화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기본방향)은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안 제5조 (도지사 등의 책무)는 도지사, 사업자, 도민 등 각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서 도지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ㆍ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경기도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것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자원순환 통계조사)에서 자원순환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제6조의 시행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자원순환 성과관리)에서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량 대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등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정한 것은 자원순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서 도지사는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도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요청하도록 정한 것은 순환자원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재정지원 등)에서 도지사가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재 초기 단계인 자원순환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자원순환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결과조치 등)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의견이 시군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반영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교육 등)에서 도지사는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 제20조 (포상 등)에서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원활하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철 의원님까지 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많으므로 정회를 포기하고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박근철ㆍ김판수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이창균ㆍ진용복ㆍ고은정ㆍ남종섭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동현ㆍ김태형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봉균ㆍ김우석ㆍ안혜영ㆍ유영호ㆍ유광국ㆍ고찬석ㆍ윤용수ㆍ이필근(수원1)ㆍ최만식ㆍ안기권ㆍ유상호ㆍ이영봉ㆍ박태희ㆍ박옥분ㆍ양운석ㆍ이원웅ㆍ박재만 의원 발의)
(15시31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창균 의원ㆍ김태형 의원ㆍ이필근 의원ㆍ안기권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숲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숲은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 미세먼지 흡수 등 대기질 개선, 도심의 소음흡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평균 도시숲 면적은 인구 1인당 6.62㎡로 런던의 27㎡, 뉴욕의 23㎡, 파리의 13㎡보다 좁은 면적이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의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숲의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도시숲의 면적이 시군 인구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 인구가 아닌 시군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에 따라 산악지역이 많은 곳은 이미 도시숲의 면적이 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의 면적은 9㎡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상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도시숲의 확대를 통해 폭염,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동두천에서 오셔서 몇 시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6일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33명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김동철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면적이 시군 인구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에서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숲의 면적이 시군 인구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립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경기도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6.62㎡로 세계보건기구 권장 최소기준인 9㎡/인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며 시흥ㆍ김포ㆍ안성ㆍ여주ㆍ과천ㆍ파주ㆍ가평ㆍ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은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권장기준 이상 도시숲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군별 점진적인 도시숲 조성 확대를 통해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개정지시문에서 제4조를 제4조제2항로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6.6㎡밖에 안 되는 도시 환경숲을 개선하기 위해서 9㎡로 제안하신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지시문에서 제4조를 제4조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기권 위원님이 제4조를 제4조2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락용 위원 확인 차원만…….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님 확인 차원이죠?
○ 권락용 위원 공원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녹지공원과장 김영택입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이거를 공원면적은 사실 저도 늘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도시민의 쉼터 또 생활공간 여러 가지 부대 복리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9㎡로 명시적인 선언을 하는 건데 원래 도시계획법상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정확하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로 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저희 녹지 등에 관한 것은 6㎡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죠. 원래 그게 법이 그냥 6이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인당 6㎡로 기본으로 해서 법으로 다 맞춰져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9㎡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사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권락용 위원 이게 법에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WHO가 9㎡고요. 산림청이 지금 도시숲 지침이 9㎡로 되어 있고요. 실제 법정기준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아, 그럼 권고사항으로 9㎡…….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권고사항에 9㎡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WHO가 9㎡이긴 한데 우리나라 법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걸 늘려야 된다 뭐 얘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든 신도시계획을 하든 법정계획이 6㎡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거를 못 맞추는 시군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언적 의미를 해도,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공원계획까지도 우리가 바꿔야 될 상황도 발생하는데.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요, 아직 기본계획을 미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 달, 3월 달 자료는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걸 9㎡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권장사항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권장사항이라.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권락용 위원 사실 이거, 물론 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선언적 의미인데 법에 일단은, 제가 딱 느끼기에 이거는 저희가 법에 의한 기준이란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푸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설명을, 부대의견을 달아놓든 뭐든 해 놔야 되는데 불구하고, WHO를 따른다든가 뭔가는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법에서 정한 이거는 풀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경기도 전체 인구가 1,350만인데 도시 인구 저희가 따진 게 1,170만입니다. 그리고 시군 기준 22개 시군으로, 그러니까 미충족 시군으로 따지면 약 1,027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추가 조성숲을 따져보면 저희 경기도 9㎡ 할 때는 5,8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시군 22개 정도 자료 들어가면 7,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자료는 준비해 왔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게 권장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거만 풀어줘도 괜찮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풀어줘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풀어지려면 다 같이 풀어지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 못 해서 1월 달, 3월 달에 저희가 추진절차를 해서 자료수집하고 다음에 내년도 4월 달, 6월 달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초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절차 밟으려고 시군 의견조회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려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거는 일단 법에 제한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걸 풀어서 전략적으로 나가겠다는 어쨌거나 선언적 의미가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네.
○ 권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저희가 했을 때는 지사가……. 저는 뭐냐 하면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산이 수반돼서 앞으로 향후 하는 건 9㎡로 하겠다는 의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상 우리가 맞지 않아도 그걸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선언만 해 놓고 나중에 지키지 못했을 때 이거는……. “9㎡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할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한 WHO를 따른다는 그 명분 아래 그냥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만약에 이거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산까지 수반해서 우리가 비용추계가 얼마는 최소한 필요하다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법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걸 하겠다는 의지로써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기권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김동철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답변있으십니까?
○ 김동철 의원 네, 저도 시군 기준으로만 따지면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나름대로 시군의 상황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동철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중간에 문구가 하나 있는데 “시군 인구”를 “경기도 인구”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군 인구에 따라서 하게 되면 시군별로 이미 9㎡를 넘은 시군이 많습니다, 9개나 되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니까 경기도 인구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군 인구를 경기도 인구로 고쳐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안에 인구를 시군으로 했는데 그걸 도 인구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 인구로.
○ 위원장 박재만 경기도 인구로. 네, 그렇게 수정해서 하시는 걸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표결해야죠.」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에 “시군 인구”로 되어 있는 걸 “경기도 인구”로 하는 수정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철 의원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의 말씀이 “시군 인구”를 “경기도 인구”로 하자는 그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동철 의원 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9㎡를 넘는 지역이 많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되는 곳은 면적을 계속 넓혀서 평균값이 옮겨져서 잘되는 곳만 잘되고 안 되는 곳은 또 계속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의 나름대로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은 그걸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너무 딱 명확하게 박는 것보다 시군의 형평을 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동철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제가 김동철 의원님 의견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시군 의견을 적절히 파악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제가…….
○ 심규순 위원 아니, 수정안대로 가되 예산을 잡거나 집행을 할 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 얘기죠, 김동철 의원님.
○ 김동철 의원 네, 저도 WHO 권장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9㎡ 상회하면 더 좋죠. 뭐 15, 30 이렇게 되면 도심숲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해서 전체 도심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정한 부분 4조2항하고 “시군 인구”를 “경기도 인구”로 하는 수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금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는 걸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시죠. 몇 개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시죠,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심규순 위원님 것까지 보도자료를 내셔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보도자료 때문에…….
10.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박재만ㆍ김영준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배수문ㆍ박성훈ㆍ장동일ㆍ권락용 의원 발의)
(15시49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스마트도시 안양 출신 심규순입니다. 저를 비롯한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 조류, 맛냄새 물질 발생으로 인해 수돗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환경부가 안전한 경기도민의 수돗물 음용을 위해서 시군의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11월 29일 심규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주문과 2번 제안이유는 심규순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재정을 환경부가 지원하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정수처리장의 응집, 침전, 여과, 소독으로 이어지는 공정과정은 현탁성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농약 및 유기화합물ㆍ조류 등에 의한 맛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존 및 입상활성탄 처리를 거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대상 29개소 중 9개소가 완료되었고 7개소가 추진 중이므로 나머지 13개소의 정수처리장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가 2013년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를 국비 30%, 국비융자 50%, 지방비 20%를 지원하였던 사례와 같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확대와 사업비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이번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심규순 의원님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을 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고도정수처리를 한 곳과 안 한 곳이 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면 고도처리한 데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거의 없는데 다른 데는 녹조가 발생한다거나 날이 더워지면 항상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한 물,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예산까지도 수반되면 정말 좋은 그런 건의안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심규순 의원님 건의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이 시행된 시에 해당되는 분들도 그동안 지원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과천만 해도, 제 지역구도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한 장치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촉구 건의안을 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촉구 건의안뿐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건의,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고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심규순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지금 고도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죠?
○ 심규순 의원 제안설명서에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설명할 때 안 듣다가 와서 뒷북치는 전형적인 질문을 제가 했네요. 부천 같은 경우도 일부는 고도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한 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규순 의원 경기도민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 심규순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가평의 김경호 의원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태형ㆍ이선구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기권ㆍ양철민ㆍ박재만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관열ㆍ김강식ㆍ정승현ㆍ유영호ㆍ정대운ㆍ유광혁ㆍ신정현ㆍ이종인ㆍ민경선ㆍ김우석ㆍ염종현ㆍ남종섭ㆍ조성환ㆍ박창순ㆍ진용복 의원 발의)
(15시5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한강대책 이후 팔당 주민들은 각종 법률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상 손실과 지역 발전 정체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방향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팔당유역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한강종합대책의 당초 목표달성 여부를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한강수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수질관리의 통합을 실현하며 현행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팔당유역 등 상수원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11월 29일 김경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주문과 2번 제안이유는 김경호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은 한강종합대책의 합리적인 목표 재설정, 통합된 수질관리제도 시행,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및 팔당유역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팔당유역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입지규제와 행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강 종합대책과 각종 규제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팔당상수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용인시ㆍ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ㆍ남양주시ㆍ양평군ㆍ가평군 등 7개 시군 주민들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 및 지역주민들은 과도한 중첩 규제 완화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건의안은 팔당유역에 대한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당호 수질 개선 및 수질 개선기술의 발전을 감안할 때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와 주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경호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잠깐 앉아주시죠.
지금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주민 피해 보상 촉구 두 건이네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김능식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부분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하고 법령 6개가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의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이 촉구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촉구안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 놓은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래도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는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화는 안 되더라도…….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한 규제법들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위해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령으로, 그렇죠? 수도권 정비, 수정법상 포함한 6개 거기, 수변구역 뭐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잖아요,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대략적으로나마 이렇게 저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거는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럼 의원님께서.
○ 김경호 의원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일원화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물관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토부하고 걸려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물관리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 규제와 관련된 법들은 총 6개 법이 있습니다. 환경기본법 그다음에 수질보존법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규제하는 법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규제하는 법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관리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야 수질도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관리부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기금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나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지금 해마다 한 5,000억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총액이?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게 수입과 지출이 있기 때문에 총액 개념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제하면 해마다 5,000억 정도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관리 자체를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18년에 5,449억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5,490억이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5,449억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 김경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촉구안, 한강수계기금을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이거 중의 일부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업으로만 하고 있지 보상해 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아닙니다. 이게 5,449억 가지고 한 20여 가지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요. 어떤 사업은 주민공동사업도 하고 어떤 사업은 직접보상 개념으로도 가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를 더 넓혀달라는 건가요, 금액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지금 한강수계기금은…….
○ 이필근(수원1) 위원 5,000억 있다면서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질보전에만 쓰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는 말씀이십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토지보상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질보전이니까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사실은 매수토지라고 그래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환경청이 계속 땅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 돈은 수질보전으로만 쓰자, 주민용도의 사업은 따로 하자.’라는 게 의원님 말씀이십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글쎄 저 본 위원 의견은 하여간 자세하게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상 부분도 구체화시켜서 이거를 촉구하는 데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면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환경부 쪽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안을 주면서 촉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특별법 제정도 제정대로 필요하고 현재 제도 하에서 주민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이걸 또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도 두 가지가 병행해서 계속 나가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경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실 정리를 위해, 다음 12호 안건부터는 협약체결 촉구안이거든요. 그래서 한 네 가지가 거의 협약체결에 대한 보고의 건이니까 한 10분간 회의실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가 지금 저한테 안 와 있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요. 듣기 전에 복승규 전문위원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이십니다. 오늘 휴가신데 마지막으로 불태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부위원장으로서 전하면서, 복승규 전문위원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복승규 전문위원님, 그동안에 공직생활 몇십 년 동안 하셨는지 그간의 소회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를 경험에 의해서 짤막하게, 기셔도 좋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서 마지막 소회의 시간을 제가 갑자기 드리게 됐는데 한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특별하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권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30여 년 근무를 하고, 경기도청에서 3년을 뺀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들어와 가지고, 29살에 들어와서 60이 다 돼 가지고 이제 이곳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 인생, 삶에 있어서 저의 삶을 지탱해 준 것도 우리 경기도청에서의 어떤 배려였다는 생각을 하고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또 도민들을 위한 공복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추억이고 또 저의 삶의 어떤 궤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도민들한테 더 다가가고 도민들을 위한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에서는 그 또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을 생각하고 또 가정을 생각하고 삶의 어떤, 건강한 그런 삶을 끝날 때까지 잘 유지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위원님들은 또 맡으신 도민들의 주어진 책무, 역할 잘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과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꿈꾸신 모든 것들 다 이루시길 소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부위원장 권락용 수고해 주신 복승규 전문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말씀하신 게 후배 공직자분들도 공감과 좋은 선배 공직자를 따라 그 길을 같이 가시라는 말씀을, 주문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로 하는 걸로 지금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내용은 저희가 협상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용에 있어서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2.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13. 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14.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관련 보고
(16시37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보고의 건, 14항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승규 전문위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축복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회에 건의드립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13항, 14항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26분 비공개회의중지)
○ 부위원장 권락용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환경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체결 관련 보고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체결 관련 보고
(17시27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체결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보고에 앞서 환경국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사항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춘구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에 대해서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자치단체인 경기도ㆍ서울특별시ㆍ인천…….
○ 부위원장 권락용 그것만 읽고 비공개 요청을 하실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이춘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에 대해서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자치단체인 경기도ㆍ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춘구 환경국장님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비공개회의계속)
(17시33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권락용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경호김동철남운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춘표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공동주택과장 모상규
ㆍ환경국
국장 이춘구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능식수질정책과장 강중호
상하수과장 김동국수질총량과장 조준식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