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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7차 제2교육위원회(2018.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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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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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오진택ㆍ이기형ㆍ염종현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성수ㆍ이원웅ㆍ안광률ㆍ채신덕ㆍ김용성ㆍ김달수ㆍ정승현ㆍ이나영ㆍ조광희ㆍ이은주ㆍ김동철ㆍ김태형ㆍ유상호ㆍ김영준ㆍ최만식ㆍ김강식ㆍ김우석ㆍ오광덕ㆍ김봉균ㆍ민경선ㆍ서현옥ㆍ김은주ㆍ고은정ㆍ장태환ㆍ고찬석ㆍ김재균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ㆍ김경근ㆍ박태희ㆍ이영봉ㆍ최종현ㆍ김영해ㆍ황진희ㆍ천영미ㆍ유광혁ㆍ김철환ㆍ김경희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장일ㆍ이선구ㆍ권재형ㆍ왕성옥ㆍ소영환ㆍ김미리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미숙ㆍ박덕동ㆍ박세원ㆍ방재율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유근식ㆍ조광희ㆍ최세명ㆍ추민규ㆍ허원ㆍ황대호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김현삼ㆍ김성수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경일ㆍ강태형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경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최세명ㆍ엄교섭ㆍ박세원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김현삼ㆍ김성수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경일ㆍ강태형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경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최세명ㆍ엄교섭ㆍ박세원 의원 발의)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조광희ㆍ엄교섭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미리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종배ㆍ유근식ㆍ한미림ㆍ김중식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고찬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오진택ㆍ김인영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임창열ㆍ문형근ㆍ김재균ㆍ최갑철ㆍ황진희ㆍ백승기ㆍ박관열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김경희ㆍ성준모 의원 발의)
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광희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성준모ㆍ최세명ㆍ송치용ㆍ박덕동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김미리ㆍ송치용ㆍ박덕동ㆍ이은주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미숙ㆍ최세명ㆍ유근식ㆍ장동일ㆍ김현삼ㆍ국중범ㆍ심규순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경희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 위원장 조광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해 마지막 제2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6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오진택ㆍ이기형ㆍ염종현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성수ㆍ이원웅ㆍ안광률ㆍ채신덕ㆍ김용성ㆍ김달수ㆍ정승현ㆍ이나영ㆍ조광희ㆍ이은주ㆍ김동철ㆍ김태형ㆍ유상호ㆍ김영준ㆍ최만식ㆍ김강식ㆍ김우석ㆍ오광덕ㆍ김봉균ㆍ민경선ㆍ서현옥ㆍ김은주ㆍ고은정ㆍ장태환ㆍ고찬석ㆍ김재균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ㆍ김경근ㆍ박태희ㆍ이영봉ㆍ최종현ㆍ김영해ㆍ황진희ㆍ천영미ㆍ유광혁ㆍ김철환ㆍ김경희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장일ㆍ이선구ㆍ권재형ㆍ왕성옥ㆍ소영환ㆍ김미리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교육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사행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 로또와 연금복권, 스포츠토토 등을 비롯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테이블게임,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 등 각종 사행게임은 그나마 합법화된 영역이지만 그 외에 합법화되지 않은 수많은 불법도박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과 나아가 사회에 커다란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도박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경우 학교 및 가정생활 등과 같은 일상에서 문제행동과 폭력성을 띠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자해와 폭력, 살인 등 사회문제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중 합법화된 사행사업인 경마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0개소가 있고 용산, 대전, 부천 등 신규 화상경마장 대체장소 세 곳을 물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 권역인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지역에 대한 설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최근까지 충남 금산, 강원 양양, 도내 양평, 용문지역에 화상경마장 유치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주민끼리 갈등하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거나 다툼이 진행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부천 화상경마장은 부천시 원종동에 20년이 넘는 기간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폐쇄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행성 조장, 극심한 교통혼잡과 교육환경ㆍ주거환경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화상경마장이 있는 지역은 할렘 같은 수준의 쓰레기 동네가 된다면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근처에서 술을 먹고 폭력,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나쁜 짓을 하며 그들이 이용할 모텔, 사설도박장, 게임장, 안마장 등 퇴폐업소가 생겨나 이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물론 화상경마장 이용자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화상경마장 30개소 반경 300m 안에 유치원, 초ㆍ중등학교가 반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합법화한 화상경마장이 이 정도라면 불법도박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2교육위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는 현대인의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에 학생들의 노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교육부가 발표한 중ㆍ고등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90%에 달하였고 현재 각급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을 소지하고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이 예전과 달라지는 상황에서 자율조절능력이 부족한 일부 학생들에게서 도박,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카카오톡, 왕따 등의 문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생 도박 예방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박관리센터가 2015년 말 발간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용 도박문제 수준 측정도구 CAGI를 활용하여 응답시점부터 지난 3개월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은 수능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1%가 반복적인 도박 경험이 있는 문제군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276만 명 중 약 3만 명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박문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장 또는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렵고 도내 각급 학교는 수업시수로 인하여 학사운영에 어려움도 있지만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일선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여러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본 의원은 연관성과 함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제2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끝으로 이 조례에 담지 못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사이버폭력 등은 제2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소방안을 향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2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최성호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급변하는 스마트기술의 발달 속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의 형태도 급변하고 있고 아이들의 성장속도를 감안한다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한 세대가 교체된 이후에나 대응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기간의 단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는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나 도박 예방교육만을 전담할 위원회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청 내에서 업무내용 및 실제 필요성과 무관한 각종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고 실제 활동도 전무한 경우가 많아 위원회의 설치는 가급적 단독 기능이 아닌 통합형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조직 안정성에는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과 같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5조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도박 예방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제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도박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도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선 정기적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3조에 의해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실태조사 보다는 학생인권 실태조사 시 학생의 도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삽입하여 함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학생의 피로도를 줄이고 학교의 업무과중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학생에게 매년 1회 이상의 도박 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발의 취지가 도박 예방교육에 있는 만큼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시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의무교육시간마저 정확히 이행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에서 추가적인 의무교육시간 부여를 새롭게 창설하여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집행부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문 중 “매년 1회 이상”을 삭제하여 의무교육시간 부여는 면제하면서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도박 예방교육에 대해 보다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직접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교육 등 모든 예방교육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이 아닌 학교 운영비를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혼선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본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조문에 해당하나 본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등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취지인데요.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박 개념에 요즘 게임에 보면 확률형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한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의나 이런 부분에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에 대해서 확률형 아이템 이런 거에, 이것도 거의 도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리고 가장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안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경자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박 예방교육 관련해서 연구한 것은 본 의원이 의정부 시의원으로 재직 중일 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경마장 관련해서 마사회에서 지금 6개 지역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의정부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곳에 마사회 경마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일 먼저 문구점 앞에 있는 오락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에서 도박이라는 용어가 과히 유연하지는 않으나 퍼스낼리티 형성에 있어서 생활교육 안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략 생각하시는 게 실무위원회라는 기능이 상설인지 아니면 아까 외주를 주는, 위탁을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 최경자 의원 위원회 구성은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하는 과정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정책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하듯이 여러 가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를 하시는 것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안에서도 인권 조례에 관련한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입법예고기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내 위원회의 실태를 자료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위원 위촉 상황을 보면 도박 예방교육이 학교 내 학생들의 수업시수 안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분들은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도박 예방교육 안에 위원회 구성은 꼭 해야 한다라는 조례의 취지고요.

교육권에서는 지금 업무관서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서 위원회들 통합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교육의 효과는 미래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 도박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금번 행감에 살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미흡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례는 의원발의에 있어서 의원이 조례 발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견제라든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안에서 위원님들이 위원 위촉받아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위원회는 공감하는데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내용에.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 실무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최경자 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판단해서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실무위원회를 두든지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규칙을 만들든지 그런 문제라는 거죠? 위원회를 적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백업하는 부서라는 거죠, 실무위원회가?

○ 최경자 의원 실무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연구하면서 고민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의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약간의 교육현장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격차가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도박문제연구소에는 남부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박문제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에서 판단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여쭤보는 게 실무위원회도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로 했으면 이제 예산이 좀 수반될 것 같아서…….

○ 최경자 의원 향후…….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어차피 용역으로 들어가면 위탁을 줘도, 민간위탁이나 줘도 어차피 예산,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될 것 같고 실무위원회도 이 위원들이 어떤 구성, 공무원들로 구성된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또 자주 나와야 되고 그러면 수당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고민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돈 문제가 좀 딸릴 것 같아서요.

○ 최경자 의원 비용추계는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했고요. 향후 조례가 발의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 최경자 의원 네.

○ 박세원 위원 왜 비용추계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 최경자 의원 네, 위원님.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제2교육국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 서길원입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인터넷 등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제2교육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간단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네.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사이버에 대한 부분은, 사이버 및 인터넷 등 중독에 관한 부분은 저희 특성화교육과 정보담당 쪽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일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을 실질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연 1회 학교 단위에서 실시한 자료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도별로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추계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여기에서 나온 도박 관련돼서는 퍼센트가 한 20…….

○ 황대호 위원 일단…….

○ 교육2국장 서길원 전국 대비 지금 현재 22%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증가의 단위는 통계가 이쪽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학생안전과는 안 왔죠? 지금 여기는 학교폭력 예방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 교육2국장 서길원 같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이 도박예방교육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이 조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5개에서 이런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두 곳에 불과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추계라든가 현황파악이라든가 연 1회 이것을 파악하고, 학교 단위에서 설문을 하고 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의견에 보면 기존의 실무위원회나 도박예방교육위원회보다는 관련 부서 협의로 자꾸 대체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단위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있는 이런 점검프로세스로는 지금 급변하고 있는 도박의 위험성이나 SNS로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흐름에 대처를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위원회 구성이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는 추후에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나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조례의 핵심은 도박예방교육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축함으로써 조금 더 심도 있고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다시피 명쾌하게 제2교육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서는 꼭 이 두 가지가 담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최세명입니다.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아까 박세원 위원님은 게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실제로 도박을 하는 도박꾼을 몇 사람 알고 있어서. 이게 그때만 해도 국내 공식 스포츠토토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제가 잠깐 그냥 안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벌써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설도 하던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는데 사설 토토 매출은 거의 추계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 돈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조직,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나 이런 쪽들이 해서, 그래서 성매매에서 점점 그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흘러들어간 돈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많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의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이 이상 가는 좀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하는 자체가 일단 저는……. 연말 되면 매출총량제 이거 꽉 차 가지고, 너무 많이 팔아서 그거 발매 중지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매년 거의. 그 정도로 전 국민이 알음알음 알게 모르게 도박에 굉장히 많은 돈이, 그 사회적 비용이며 돈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일단 저는 취지 자체에는 다 동감을 하고, 그런데 실제 하실 때 이게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설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면 300 받아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요즘에는 신종 대출방법으로 스마트폰 스토어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그걸로 돈을 깡을 받는 새로운 그런 대출형태도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이건 스마트폰 결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방지교육은 어정쩡하게 그냥 패가망신한다 이 정도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정말 중독성이 거의 마약만큼 굉장히 강하고 정말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사람을 데려다 놔서 강력하게 교육을 하든지 정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도 양날의 검인 게 “그런 게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애들도 하다 보면 처음에 포인트 들어오고 하면 재미있거든요, 돈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내실을 많이 채워서 진짜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좀 저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많이 해 주세요.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도박 자체도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습니다, 아무리 세수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활동하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자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4조에 수립하도록 해 놨고요. 교육감께서 하시는 정책의 존중성에 가치를 두고 3항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있다.”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강화해서 살펴볼 그런 조문을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최경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 최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제8조의 도박 실태조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박이 사실은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경자 의원 네.

○ 김미숙 위원 음성적이라서 실태조사를 하면 제대로 실태조사가 될지 안 될지 참 의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어떤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최경자 의원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도박 실태에 관련해서는 제가 2항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문을 둔 것은 시의원 활동할 때부터 관련해서 살펴봤던 부분은 한국도박문제연구소의 논문을 살펴봤고요.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에 전문성이 있어서 경기도교육감께서 본 조례가 공포되고 발효된다라고 하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은 시행규칙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도 고민은 했던 부분인데요. 내부지침이라든가 학교에 내려지는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바가 있어서 처음은 그렇게 살펴보다가 그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 서길원입니다.

○ 엄교섭 위원 방금 최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1%가 도박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러는데 경기도에는 혹시 집계된 게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확보한 통계에 의하면 약 32명의 부분들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32명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전국 대비 22% 정도로 2018년도에 8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2명, 그래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국 대비 22%가 되어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최경자 의원님께서 하신 게 2015년도 도박 실태조사 보고를 말씀하셨어요. 전국 학생 대비 1.1% 해서 약 3만 명 정도가 도박문제군이다. 그럼 경기도에는 이것하고 관련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그 3만 명 중에 한 22%가 경기도 아이들로 예측이 되어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그중에서 32명 정도가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엄교섭 위원 그 정도인데 이게 도박이 되게 심각하다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점차적으로 아까 중독성, 일반적인 퍼센트보다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조례를 하는 것보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담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는 않고 도박의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엄교섭 위원 조례의 필요성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러나 운영상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일부 조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했냐 하면요, 도박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어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도박이라는 용어를 빼고 저는 학생인권 조례에 담으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2국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 서길원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이거 도박 학생들 파악은 하고 계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은밀하게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 파악은 노출됐을 경우 이외에는 참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통계치로 잡아진 이런 것들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서 어느 면에서는 좀 못 따라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자살시도 학생이 9월 30일 기준으로 947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작년까지는 실태조사 전혀 안 했었고 올해 처음 그 실태조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박문제도 제가 보기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일반적인 사례와 요즘에 사이버에 의한 도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은밀성과 뭐라고 그럴까요, 중독성 그다음에 전문성이 내재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고요. 좀 더 깊은 어떤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도박 예방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은 동의한다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2국장님께 좀 질문하겠는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경희 위원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나 인터넷 중독은 도박의 종류 중 하나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그것을 이용한 분야인 거고 그 밖에 현실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도박을 접하는 학생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어떤 문제가 있든 뭐 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학교선생님들이나 또 교장선생님이나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일 거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도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손목을 잘라도 도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접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건 아까 대략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6,000명 정도 우리 관내에 될 것 같은데 그 숫자는 15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자료 조사한 기준이 15년도 자료라 지금 벌써 3년이 지났고 보다 다양화된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방법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1만 명 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현재 저희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치를 많이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보다는 일상화돼 있고 인터넷을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할까 중심으로 그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 중독적인 문제의 치유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요즘에 나오면서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인 중독부터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게 도박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다 얘기하시지 말고 도박에 대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도박에 관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중독 등을 통해서 다루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면에서 한계가 왔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별도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 주신 거나 몇 가지 의견을 보면, 그리고 교육청 의견도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나 실무위원회 실태조사 이것에 대해서 최경자 의원님이 낸 것과 좀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 이거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학폭예방,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에 관한 것,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것, 양성평등에 관한 것 이런 등등이 거의 다 의무교육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무교육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운영되어지기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어지는 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게 그래서 좀 통합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아까도 학생인권과 같이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이건 실태조사에 한 항목을 넣어서 하는 방안을 하신 거고,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한 줄 넣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그 밖에 교육에 대한 부분, 위원회 또 실무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사전에 보고 오셨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김경희 위원 의견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는 제5조하고 6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4조에 같이 포괄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희 위원 4조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제5조, 제6조를 제4조 안에다가 같이 삽입해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교육감의 의무로 거기다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 안에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들은 우리가 인권 조례에 관한, 인권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에서 좀 수정을 해서 거기에 첨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들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경희 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서로 분야가 다르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어렵죠. 제 이야기는 조례 안건이 의원발의로 올라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낸다고 하고 지금 조례 자체를 집행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지 않은 조례라면 의견을, 수정안을 낼 때 대안을 내야지요, 구체적으로.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 김경희 위원 업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을 주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빼고, 위원회랑 뭐랑 실태조사랑 다 빼고 다른 부분에서 하겠다라는 정도의 부분은 담당부서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러기보다는, 저희가 무책임하기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라든가 절박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5조, 6조에 관한 부분을 4조 교육감의 책무로 해서 거기에 삽입하는 방안과 그 실태조사에 관한 것도 4조 안에 포함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은 비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 건 아니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난립한다라는 것을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위원회 운영을 하시는 게 국장님, 위원회 몇 개 운영하세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여기…….

○ 김경희 위원 그거 정리를 해 오세요, 그럼.

○ 교육2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여기 부서에서…….

○ 김경희 위원 몇 개 운영하세요, 국장님 소관의 위원회를?

○ 교육2국장 서길원 9개가 지금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고 국장님 소관에 있는 게.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참가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22개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22개면 그것을 정리하세요. 난립한다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담당 국장이 하실 얘기인가요? 위원들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시민들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난립하고 있어서 이것을 더 못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난립 안 하게 하셔야 될 책임이 누구예요? 국장님이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면, 난립하고 필요가 없는 거면 조례를 고치고 통합하고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될 책임이 누구입니까? 국장님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경희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난립되어 있음으로 해서 신설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업무를 잘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만들지 말자 이 얘기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 취지지 뭐예요? 기존에 난립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지요. 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 말씀대로 난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의합니다. 난립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통합할 거 어떤 건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내용파악 다 하시고. 22개면 각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때는 필요했는데…….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때 필요하다고 쭉 발생하다 보니까…….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지금 다 말씀 들었고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추진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면 국장님이 자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위원회 5조, 6조, 7조, 8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박과 관련한 예방교육 이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사실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실효성 있게 하도록, 실효성 얘기하시는데요,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을 위원님들은 다 사실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 말고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로, 현재 제시된 조례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후에 개정안을 낸다라면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추상적인 문구를 교육감의 권한, 의무 이것에 삽입하고 간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도 우리 김경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난립해서 안 된다? 그럼 앞에 거 다 없애시고요. 이 위원회만 하나 만들지요, 우리. 아니, 아까는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답변을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세요? 전에 있던 위원회 다 없애시고요. 이 위원회 요번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뜻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를 만들게 지금 교육청이 교육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다는 내용 같아요. 이런 조례 필요 없게 잘했으면, 도박교육 미리 사전에 다 하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게 현실이지요. 아이들이 은밀하게 하고 자꾸 세상은 발전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훌륭한 조례를 만드신 건데 이런 조례는,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좀 지나치다고 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약간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하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할 일이 조금, 약간 주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처음부터 발의가 안 되게 하셔야 될 집행부에서 조례를 냈는데 수정을 해 달라는 얘기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나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대로 원안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황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오늘은 진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 정말 교육2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미리 부위원장님도 그랬고 교육청 법은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의원이 발의하면 어떻게 대안 없이 이런 반대를 하세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에 모순이 돼요. 조례의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시면서도 실무위원회는 난립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기존에 있는 부서의 협의로 가능하다? 아니, 그러면 수치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치도 안 나와. 제대로 된 점검도 못 하고 계셔. 아니, 왜 이렇게 해당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제대로 데이터로 반박하실 수 있냐고요, 지금. 뭘 어떻게 치밀하게 정말 이런 실무위원회랑 정책위원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플랜이 서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서도 왜 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유독 경기도교육청은 존중을 안 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교육감님 정책에 위반된다고 본인들이 판단하시거나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그동안 정말 공개하지 못했던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세요, 경기도교육청은. 이제는 경기도교육청도 건강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백년대계잖아요. 조금 존중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주신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약 22% 정도의 경기도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요? 지금 전체 문제 중독자 중에서, 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전국에서…….

○ 김미리 위원 네, 전국에서 22%. 그럼 대략 3만 명이 되는 건가요? 2만…….

○ 교육2국장 서길원 3만 명에 한 22%…….

○ 김미리 위원 3만 명에 22%. 6,600명이네요. 그중에서 32명을 상담했다고 하셨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통계치…….

○ 김미리 위원 어쨌든 6,600명 22%. 대략치고요. 그중에 32명을 상담했다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중독상담, 전문가상담을 받았다는 것이 32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이 32명은 어떻게 골라낸 거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사건ㆍ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표면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학생들을 이렇게 하신 거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요. 예방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예방교육이에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예방교육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한 것을 실적으로 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학교 교육이 도박교육은 물론 성폭력 등 지금 제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교육의 성과로 나타나줘야 하는 건데 점점 수치가 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것은 학교에서 일정 부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외부적 영향으로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들의 교육을 총책임지고 있는 곳이 교육청인데요. 그러면 사후약방문 형식의 그러한 다독임을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2명을 적다고 보시면 안 돼요. 드러나지 않은 6,500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중요도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을 대신해 부서업무협의회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각 부서의 업무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 나뉘어져 있는 업무가 도박예방뿐만이 아니라 각 업무가 다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서업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못 하고 계셨잖아요. 솔직히 안 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고 계셨던 거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실무위원회를 두지 않고 대신해서 부서업무협의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와 어떤 상황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도박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각종 설문과 실태조사 때문에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학교에 학생이 우선입니까, 교직원이 우선입니까? 학교라는 유형의 건물이 문제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마땅히 학생이 우선인데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못 해 오셨잖아요. 잘 해 오셨다면 아마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굳이 필요하겠냐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조례가 그대로 제정이 되고 향후 빠르면 1년, 좀 늦더라도 2~3년 이내에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사항이 돼서 이 조례가 폐기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도 그런 정도 희망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일선 학교에서는 엄청난 많은 조사들이 요구되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고.

○ 교육2국장 서길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각종 실태, 각종 현황조사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청이 정말 행정의 묘미를 발휘하셔서 묶을 건 묶고 그렇죠? 시기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것은 조율을 하셔서 하는 그런 행정적 편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건건이 그렇게 발생을 시켜서 학교현장이 힘들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들려요. 긴급을 요하는 거 이외에는 묶을 건 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각 영역의 전문적인 설문 문항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처지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긴급을 요하는 건 그때그때 하시되 그렇지 못한 것은 묶는 그런 묘미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최경자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6조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6조의4항을 보면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 최경자 의원 저희가 성인지적 관점, 성별영향평가법 관련해서 현장을 존중하는 측면에 유연성을 발휘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가 외부위원 그러니까 위촉위원의 경우에 100분의 60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왜냐하면 내부위원으로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국장님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서 여성이어야 한다, 남성이어야 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촉위원의 경우는 이 부분이 존치하여야 한다고 부득이한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다만”부터는 삭제를 요청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인원이 11명인데 굳이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나요? 지금 교육청은 부서별 업무협의회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위원회 안에 또 실무위원회를 두면 실무위원회를 거치면 그다음에는 간사협의회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꾸 쪼개기로 들어가면 업무가 가중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다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사이에 바닥에 가라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종종.

○ 최경자 의원 위원님 질의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2교육위원회 안에서 주요사안을 논의할 때 소위원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발상을 해 봤고요.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그리고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권의 여러 가지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피로도를 고려해서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2개월을 준비했었습니다. 관련 장학사도 면담을 했었고요. 그런데 견해는 도박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육적이라고 말씀은 하셨으나 현장에서는 학생들조차 필요성을 느낀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실무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운영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실무위원회는 좀 더 유연하게 상시적 이런 측면으로 저는 발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실무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조직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 최경자 의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 김미리 위원 아,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얘기지요?

○ 최경자 의원 실무부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한 조문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부서별 업무협의회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겠네요?

○ 최경자 의원 부서별 업무협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소회는 똑같은 성질의 업무가 각기 분담되어져 있는 조직제 안에서 업무적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고내용이 “협업ㆍ협력하라.”라고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가 활동할 때 위원회의 위촉을 받지 않는 한 실무위원회라는 곳에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인의 어떤 상담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실무위원회는 좀 더 그 부분에서 유연성이 있다라는 그런 견해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실무위원회가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회는 그냥 오케이 결재하는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운영이요.

○ 최경자 의원 그렇게 보는 견해는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비교하자라면 각기 시군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문성을 발휘한 측면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발달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연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상세 규정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 최경자 의원 충분히 위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최경자 의원님, 조례안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근식 위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사행심이 접근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접근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경마, 경륜, 경정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로 보십니까, 도박으로 보십니까?

○ 최경자 의원 저는 도박으로 보지요. 저는 도박으로 봅니다. 그리고 혹 발달 특성상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라고 봅니다. 선과 악을 놓고 보자라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호기심에 갔던 것이, 해 봤던 것이 관습화돼서 몸에 체득되는 거라고 봐서 이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질의해 주신 내용 안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사람이 전인적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박 예방교육도 필요하다는 견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근식 위원 같은 질문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유근식 위원 경마, 경륜, 경정 그리고 체육복권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범주를 도박으로 보느냐, 어느 범주까지 오락으로 보느냐 이 경계성에 모호성이 있어서 약간의 사행성 있는 오락을 도박으로 보면서 그 시기에 접할 때는 성인들이 함께하는 보호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고 보고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도박, 사행성 심리적인 게 우리 주변에 파고들어 있다. 화상경마 같은 경우도, 제가 광명인데요. 광명에도 화상경마장이 있고 보면 그게 업무 중심시설이나 주택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경륜장이 광명시에 있습니다. 경륜장 아시죠? 그래서 행사 때마다 자전거 몇 대씩 내놓으면서 하는데 그 인근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금, 토, 일 그렇게 오픈하고 있고 경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하는데 아이들서부터 온 가족이 나옵니다. 도박장, 경륜장에 너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물론 복권이나 카지노나 그런 거는 다 생산성이 전혀 없는 그런,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박 예방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긍정하고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또 피폐해 감을 그런 걸 내가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원안대로 1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의무적으로 1회 정도는 해야 된다, 교육을. 그리고 이걸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이, 너무 업무 과중이 돼 가지고 학교에서 안 합니다,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의무감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는 1년에 2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최경자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안을 제출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본 위원회나 국민들, 특히 교육 관계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교육청이 필수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도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나 교육청에서도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나눠 보면 세상 일이 딱딱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인터넷 중독이고 어디서부터는 학교폭력이고 어디서부터는 성 문제고 도박 문제냐 이게 나눠지지 않는데 이것을 각각의 중요성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회가 많아지는 것에 난감해하시는 것 같고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그래서 유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무사항을 없앤다면 이 조례를 만드나마나 한 그런 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은 원안을 얘기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원안에서,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정확지 않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멀다, 지금 우리 학기가 3년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것만 저는 3년마다로 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하고요. 다만 지금 교육청의 업무부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좀 통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서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추가로.

○ 위원장 조광희 네, 그러세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여기 9조 보면 학교장이 연 1회 이상 도박 교육을 해야 되는데 3항에 보면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2국장님, 학교가 총 몇 개죠, 지금? 초ㆍ중ㆍ고 하면.

○ 교육2국장 서길원 2,400개 정도 됩니다.

○ 박세원 위원 2,400개. 그러면 이게 무료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전문기관이 예를 들어 10만 원만 위탁교육료를 받아도 2억 4,000이 되잖아요, 2,400개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취지에 맞게. 이게 또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박이냐 게임이냐 이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기관이 하는 게 맞고 제대로 비용추계를 받아서, 이게 1억이 넘어가니까 제대로 예산을 비용추계를 받은 다음에 제대로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자 의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교육2국장 서길원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예방교육 조례가 몇 건이나 있죠?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 조례가 있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다음에 아동…….

○ 성준모 위원 가정폭력 예방 조례.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성준모 위원 또 성폭력 조례.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맞습니다.

○ 성준모 위원 또 그다음에 담배, 흡연 조례 있고 알코올 조례도 있죠? 알코올도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근데 그쪽이 실은 제 소관 쪽이 아니어서…….

○ 성준모 위원 아니, 여기 알코올 조례도 있습니까?

(「알코올 조례는 정확지는 않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히는 없고?

(「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데 사실 이 조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예방교육 조례를, 인권조례든 어떤 중독교육 조례든 통합해서 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연 조례 한 장 또 지금같이 알코올, 금주 조례 또는 도박 조례 이렇게 한 조례의 장으로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위원회 설치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 교육2국장 서길원 좋죠. 저희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집행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집중심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학교현장에서 예방교육을 하면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을…….

○ 성준모 위원 그러려면 국장님, 지금 이 조례는 원안 가결이 되고 조례심의위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하셔서, 집행부에 그런 부서 없어요? 조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부서.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복지법무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복지법무팀에서 지금 비슷한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가 사실은 의원발의도 있고 집행부 발의 있다 보니까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랑 논의를 좀 하시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각종 예방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뭐 5년, 10년 주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외적인 것이 들어와서 교육과정의 의무적 사항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런 문제, 학교현장에서 능동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간섭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 대응이 되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편성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실질적 실효성을 갖고,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교육과정 외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크게 아이들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지고 또 전문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것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김미숙입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보면서 듣고 보니, 저희 지역의 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희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도박이 음성적인 건 알잖아요. 우리 주위에 도박하는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청 많습니다, 몰래몰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최경자 의원님께 질의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태조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실태조사도 그냥 같이 없애고 뭐 등등등, 업무가 중복이 돼서 없앤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국ㆍ영ㆍ수 잘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이 다 들고 난 다음에 그걸 치료하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예방교육을 정말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잡고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전문가들한테 예방교육을 받는 게 맞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어느 학교에, 그 학교는 교육청에서 엄청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환경을 엄청 좋게 만들었습니다. 최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애들이?” 그랬더니 도박하는 애들이 많아서 우리 애들이 가면 그게 전염이 될까 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박이 중요한 거라서 도박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치용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치용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원안 제4조 중 제1항 “5년마다”를 “3년마다”로 바꾸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치용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미숙ㆍ박덕동ㆍ박세원ㆍ방재율ㆍ성준모ㆍ송치용ㆍ엄교섭ㆍ유근식ㆍ조광희ㆍ최세명ㆍ추민규ㆍ허원ㆍ황대호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서점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책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자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공세로 인해 이제 동네의 지역서점은 경영악화로 연이어 폐점하며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서점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는 지역의 학교가 교육의 매개인 책을 구매함에 있어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지역서점과의 협력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최성호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문화공간인 지역서점이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공세로 인해 연이어 폐점하며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역의 학교가 교육의 매체인 책을 구매함에 있어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을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서 “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제명이 주는 의미의 모호성을 지양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교육청이 협력관계 구축의 주된 행위자가 아닌 지역서점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는 역할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제명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4호의 개정은 정의에서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용어인 “공공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3조의 개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현행 조례가 “교육감이~노력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임의규정 표현을 “교육감은~노력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조례의 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만큼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표기된 문구를 간결하게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며 안 5조의 개정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행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은 68%에 이르고 있고 현재도 전문서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적을 지역서점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에 도서의 우선 구매를 명시하는 것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취지가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있고 설령 조례에 명시한다 하더라도 임의규정으로 권고의 의미를 가질 뿐 학교의 계약관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서점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가 교육의 매체인 책을 구매함에 있어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지역서점과의 협력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문이 적절히 구성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교육2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제3조 규정에 “교육감이~노력할 수 있다.” 그것을 김경희 의원님께서 “교육감은~노력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러는데 이걸 조금 더 강하게 “교육감은∼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강행규정으로 접근하는 건 어떤가 김경희 의원께 여쭙고 싶습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불가피하게 구하지 못하는 서적이 있어서 그 외의 곳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 강행규정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필요한 용어가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닌가, 그런 표현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역서점이 조금 더 본궤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경희 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보면, 2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2국장 서길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국가계약법 이쪽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 조례랑. 상충하는 거 없나요?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래서 “노력하는” 지점에 학교장의 권한침해에 관한 부분은 크게 무리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이라 괜찮은데.

○ 교육2국장 서길원 1,000만 원…….

○ 박세원 위원 1,000만 원은 교육청 규정이고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잖아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국가계약법상에 지역서점이 혜택을 못 받지 않나요, 지금?

○ 교육2국장 서길원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책을 한꺼번에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기별 구매라든가 이런 방법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세원 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게 지금……. 아니, 회계 쪽에서 하나?

○ 교육2국장 서길원 제가 또 하나는 소상공인, 소기업인에 관한 부분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의계약적 범위도…….

○ 박세원 위원 한도가 얼마예요, 정확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의계약 한도가.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2,000만 원 미만 하고는 있는데 그 이상이어도 가능하다라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도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수의계약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2,000만 원 미만만 좀…….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데 2인 이상의…….

○ 박세원 위원 입찰을 어쨌든…….

○ 교육2국장 서길원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죠. 그 절차를 어쨌든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미만도 지금 조달에 저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학교 내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미만 이하의 물품에 관한 부분.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많은 금액도 이 조례의 취지대로 할 수 있게 이거를 계약상에 유도리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저기해도 대부분 5,000만 원 이하일 거라고……. 그리고 학교가 규모가 좀 있는 데가 이런 실질적인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2,000~5,000 정도가 일정한 규모가 되는 학교들이 도서구매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 보는데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 지역서점에 거의 하겠네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저희가 지역서점이라는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개념은 경기도로 저희는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뭐…….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죠.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겠죠.

○ 박세원 위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중소 우리 지역서점이라고 해도 이 조례의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자영업하시는 서점, 그쪽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의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이 하시는, 프랜차이즈보다는 이런 서점 지원하자 그 뜻인 것 같은데.

○ 김경희 의원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 규모에 있어서 여러 규모가 있긴 하는데…….

○ 박세원 위원 소규모…….

○ 김경희 의원 매장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자로 제한을 해서 하면 대형서점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아예 배제되나요? 대형서점…….

○ 김경희 의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대형서점이 그러면 대기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아예 배제가 돼 버리는 건가요, 이 법에 의해서?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교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 학교에서 도서구매를 잘 안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하는데 예전에는…….

○ 박세원 위원 인터넷도 대형이죠, 어떻게 보면. 인터파크나…….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데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서 한 70%까지 덤핑을 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규정을, 정가제한제를 둠으로 인해서 지역서점에서 사거나 거기에서 사거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역서점에서 구매할 때 학교에 대한 일정한 서비스, 바코드를 부착하거나 이런 등등에 관한 부분만 해 주면 학교에서는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데를 사야 70% 정도 사니까 훨씬 많은 도서를 구매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로부터는 자유롭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금액의 문제를 했는데 저희 조사결과로는 한 80%~90% 가까이는 대체적으로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크게 적용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다수는 여기를 이용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저촉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세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좀 더 강하게 지역에서 우선 구매를 시키고 단 구할 수 없는 것만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실은 도서 하는 업체들 간에는 자기가 지역서점이 없어도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를 통해서 채워서 납품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 박세원 위원 저는 아예 인터넷 구매랑 이런 거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못 하게…….

○ 교육2국장 서길원 그런데 이제…….

○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 교육2국장 서길원 아, 죄송합니다.

○ 박세원 위원 아예 못 하게 좀, 왜냐하면 이게 강제성이 조금 떨어져요, 조례가. 그래서 조금 더 강제성을 둬 가지고 인터넷이나 대형서점에서 구매할 때는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어야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인터넷이나 대형서점에서 구매할 때는 해당 교육장님의 허락을 받는다든가 교육감의 허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조금 있어야지 일선 학교에서 귀찮아서라도 이리로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문구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역서점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제한을 하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내용을 담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서길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적인 차이는 지금 거의 없어요, 도서정가제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경제적인 면으로 학교가 온라인서점이나 이런 데 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은 포인트와 그다음에 마크비용, 바코드 설치하고 책을 꽂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약간 발생하는데 지역서점을 이용할 경우에 약간의 보상처럼 뭔가 비용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고요. 제가 볼 때는 서점이 요즘에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법에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의무를 지워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기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었고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8년인가 9년 전에 인터넷 온라인이 생겨나면서 대형서점 그리고 지역별 서점 자체가 쉽게 말하면 상권이 내몰리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때 이슈가 많이 됐고요. 그때 그 중심에, 제가 그때 당시 방과후 강의를 하면서 많은 현장상황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책을 학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티켓을 줘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 하에서 지역에 대한 상권부분이 아마 8년하고 12년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다가 지금 와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아마 최초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현재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서점이 각 지역별로, 신도시ㆍ원도심에서 지역별로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거의 독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가격담합에 대한 의미로도 있고요. 현금을 내게 되면 10%고 카드를 내게 되면 5% 할인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어차피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내신 것은 학교도서관 내의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5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행과 같다라고 해서 “학교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맥이요. 이건 보니까 현행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현행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서 우선 구매라는 것은 그러면 구매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비쳐지기 때문에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자, 선택권은 주겠지만 안 하든 말든 그거는 뭐, 별개 학교에 재량권이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박아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궁금증에서 한번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걸 발의를 했던, 개정조례를 했던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가시겠다라는 취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 김경희 의원 추민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의 지역서점과의 협력 부분에서 4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구매라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강제구매라도 하고 싶은데 다른 법에서 우선하는 정도 이외의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조례에는 이런 정도의 문구를 집어넣었고요. 그 후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매할 경우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게 법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뜻은 저도 마음은 같지만 표현상에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왕이면 내용 자체를 발의를 했다라면 이 부분도 칼질을 하고 나서 단도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궁금증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학교도서관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학교에서도 이 내용, 사항을 봤을 때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 내용을 조금씩 색깔만 바꾸어 가지고 파란색이 푸른색으로 보일 듯 말 듯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추가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구매가 아닌 선별권을 둬서 자발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택제로 구매하게끔 그렇게 할 의사는 있다라는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경희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로 어떤 것을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약간의 예산적인 측면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서점에서 도서구매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크비용이라든가 약간의 인센티브 정도로 해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 아니면 인센티브로 예산적인 지원을 통해 도서구매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상에 예산에 대한 지원문구가 없어서 김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크비용이라든지 기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실 때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국장님, 서길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저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강제조항을 두었을 경우에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계약법에 관련된 분임계약과의 학교장의 권한과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충돌이 날 가능성이 일부분 있어서 강제조항을 두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저도 이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우선 구매하는 것에 지원책을 마련해서 많은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이런 장치를 구하면 어떨까? 이것은 향후에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학교장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위원님과 함께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아직까지는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은 세워보지 않으셨다라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다른 법률에 그런 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충돌이 아니라 다른 상위법에 지역서점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 게 아니죠? 지역서점 활성화하라는 법안이 없는 것이지. 그렇죠?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충돌한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강제조항을 뒀을 때는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계약법과 법률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 부위원장 김미리 학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지방자치 계약법에 있어서 분임담당관이 가지는 학교장의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학교장님의 권한은 어디서나 나타나서 저희가 그 권한이 작게는 어디서부터고 크게는 어디까지인지를 사실 규명하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서점이라는 범위를 경기도 전체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하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건지.

○ 김경희 의원 조례의 정의에 있듯이 경기도 지역서점을 범위로 하고요. 교복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에 있는 학교들은 고양시 안의 서점을 이용한다든가 광명시에 있는 학교는 광명시에 있는 서점을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운영상에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정도의 칸막이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수급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너무 먼 거리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역경제 측면도 있고 도서수급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에는 담지 못했지만 교복처럼 운영상에서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명확히 해 두고자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내에 보면 큰 대형, 수원시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비해서 연천 같은 경우 작은, 인구밀도가 작은 학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서점이 거의 없다시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형서점이다, 온라인서점이다 하다 보면 경기도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지역서점, 영세서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취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한 가지 또 문제를 하자면 우리가 학교 예산이 연간 학교별로 도서구매 비중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국장님?

○ 교육2국장 서길원 학교운영비의 3% 정도로 지금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800∼1,800 그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도서구매 비용이요.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비용을 보면,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 보면 47개 학교가 있는데 평균 잡아서 1,000만 원씩 잡는다 하더라도 4억 7,000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애초에 발의 취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가구매하면, 할인구매, 낙찰, 입찰한다고 그러면 70%까지 온라인 할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 교육2국장 서길원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정가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폐해는 없어졌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정가제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대형서점 같은 데서는 단체로 구매를 한다라면 지금도 정가제를 파기하고 할 수도 있다고 염려되거든요.

○ 교육2국장 서길원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가제를 적용시켜서 올바르게 우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2조의4항이죠. 공공도서관을 삭제했는데 공공도서관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김경희 의원님.

○ 김경희 의원 공공도서관이라고 별도로 도서관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빼더라도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내의 공공도서관이 교육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별도로 두지 않아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지금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10개, 평생교육학습관까지 하면 11개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금 의정부도서관이 아주 모범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지역서점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나마 공공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됐었는데 여기서 굳이 공공도서관을 뺀다면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지금 지자체에 몇백 개 되는 도서관을 빼고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을 굳이 뺀다라는 건 학교도서관 몇 개를 하는 것보다 공공도서관 한 군데서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들에게는 지역서점 활용하라고 하면서 공공도서관은 그런 면제권을 준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2조4항은 그냥 원안대로 좀 하시고 아울러서 5조의4항에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를 지금 신설하셨는데요. 여기에 학교도서관과 공공교육도서관을, 공공교육도서관이라는 것을 넣으시면 어떨까.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평생학습관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좀 제안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구입은 학교만 있지 않고 공공도서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경희 의원 사실은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한 도서관당 구입물량은 학교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이 되겠는데 교육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 안에 도서관이 아닌 일반부서나 직속기관, 연수원 이런 데도 도서들을 조금씩 다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구매입을 하는 전체를 보면 굉장히 개소 수가 많긴 할 텐데 교육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안을 위원님들과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2조 정의에 공공도서관을…….

○ 김경희 의원 네, 넣는 부분하고…….

○ 부위원장 김미리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살리고 4항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교육2국장 서길원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럼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동의합니다.

○ 송치용 위원 공공도서관에 교육청 산하 도서관만 들어가나요?

○ 부위원장 김미리 지자체 공공도서관은,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중일 수도 있고 월권일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법 2조4호에 따르면 하여튼 지자체 도서관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미리 네.

○ 송치용 위원 여기에다가 넣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려면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과 학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미리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전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요?

○ 송치용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엄교섭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엄교섭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4호를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3조제2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호를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교섭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엄교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김현삼ㆍ김성수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경일ㆍ강태형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경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최세명ㆍ엄교섭ㆍ박세원 의원 발의)

(14시53분)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전에 먼저 집행부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최성호입니다. 우리 위원회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공익제보 의무를 신설하여 교직원 등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비실명 대리신고를 두어 공익제보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공익제보를 할 수 없을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공익제보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과 중복지급 금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여 기존의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업무혼선을 해소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적인 입법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규의 명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의 보호ㆍ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리고 법규의 명확화 및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과 집행부 이재삼 감사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숙 위원 공익신고자가 신분이 노출되어서 혹시 법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공익제보 후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중복지급되거나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고 또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집단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제보자가 아무리 익명으로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기관에서는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공익제보가 한 4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이중지급되거나 저희들 기관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로.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발의를 제안하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기사님은 수정발의한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김현삼ㆍ김성수ㆍ정승현ㆍ양경석ㆍ김경일ㆍ강태형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경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박덕동ㆍ최세명ㆍ엄교섭ㆍ박세원 의원 발의)

(15시04분)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됨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최성호입니다. 우리 위원회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됨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해마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청렴도 평가의 세부지표로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보호방안 마련과 활성화에 있는 만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병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겐 공익제보 보호와 이해도 제고를, 기관에겐 평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과 집행부 이재삼 감사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감사관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조광희ㆍ엄교섭ㆍ추민규ㆍ김미숙ㆍ김미리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종배ㆍ유근식ㆍ한미림ㆍ김중식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고찬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오진택ㆍ김인영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심민자ㆍ임창열ㆍ문형근ㆍ김재균ㆍ최갑철ㆍ황진희ㆍ백승기ㆍ박관열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김경희ㆍ성준모 의원 발의)

(15시07분)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꿈의학교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전력을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꿈의학교 사업자가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는 만큼 최소한의 도덕성은 검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최성호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덕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꿈의학교 사업자 역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나 현재의 사업 신청 요건에는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도덕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 기술된 용어의 정비와 잘못 인용된 조문을 바로잡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9조의 개정은 꿈의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원신청서 이외에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꿈의학교 운영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 및 무자격자의 교육계 종사 시비논란에서 꿈의학교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개정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꿈의학교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자격제한이 자칫 꿈의학교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성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조회 회신서 발급에 비협조 시 강제할 방법이 없음을 들어 해당 문구의 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조례안 제출 이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 발의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수정에 동의하였으며 수정된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적절한 수정으로 판단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꿈의학교 사업자가 성범죄자 및 무자격자가 지원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없도록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문이 적절히 구성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과 집행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집행부 의견이 꿈의학교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자격제한이 자칫 꿈의학교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 조창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원강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성준모 위원 관련 과나 유사한 과를 다 기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꿈의학교도 기본적인 자격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바로 이런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우리가 의견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꿈의학교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예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 정규학교를 안 다니신 분도 많이 있고요. 그건 도자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아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걸 의식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분들이 졸업증을 떼어 와라 이러면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위축감이 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였고요. 지금까지는 본인의 활동이력이라든가 그런 걸 자기소개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자기소개서를 검증을 할 수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데 꿈의학교의 특성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드셨더라도 최소한 도예를 배우셨으면 무슨 어디 수료증이라도 받았을 것이고, 그냥 뭐 독학으로 배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럼 누구를…….

○ 성준모 위원 타인을 가르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다양성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도예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의 이력을 보면 분명히 어디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데 어느 지역의 도예가 밑에서 심부름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뭘 졸업증명을 떼어 오라고 하면 그건 참 굉장히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럼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니, 그런 자격증 있는 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할 수 있는 거죠.

○ 성준모 위원 관에서 하는 건 기본적인 자격이나 이런 것을 심사도 하고 방금 여기,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 같은 게 없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니요. 그것도 처음에는, 2015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2015년도에는 성범죄 조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 관련 범죄가 검토가 안 돼서 경찰서에서 그건 당연한 줄 알고 떼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 법률 검토가, 아청법에 대한 검토가 자세히 이루어지면서 그다음부터 경찰에서 못 해 준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꿈의학교 운영주체들의 연수에 전문…….

○ 성준모 위원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의……. 이것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에 대해서는 검증을 뭐 여러 가지로……. 자격증을 몇 급, 몇 급보다는 기본적인 기초 자격증은 파악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내용은 반드시 원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꿈의학교 주체들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을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는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할머니들 요리 잘하시는데 조리사자격증이라도 있어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지금 자격증 사본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졸업증명서라는 것은 학력에 대해서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어머님이 자기 집안에서 요리 잘한다고 자식들이 한번 나가보라는 것과 그분이 전문적으로 조리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그런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요, 연천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있어서 지도해 주시고 하는 분이 있는데, 술을 만드는 꿈의학교입니다. 가양주, 술을 만드는 꿈의학교인데 학생들이 무슨 술을 만드느냐고 처음에 주변에서 반대했는데 워낙 학생이 자기 꿈이 졸업하고 그거 할 거라고 요구해서 그게 허가가 나갔는데 주변에 있는 양조장에 근무하는 분이 그걸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재료까지 대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자격증을 떼어 오라고 그러면 이게 운영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청할 때요. 신청서하고 또 받는 서류들이 한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어떠어떠한 서류들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자기소개서하고 꿈의학교 운영계획하고 받게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그 정도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김미숙 위원 혹시 추천서, 단체의 추천서라든지 어디 단체에 소속이 돼 있으면, 도예협회면 지방의 도예협회에서 추천서 이런 건 받지는 않으시는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건 없습니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하는데 단체는 단체소개서를 내게 되고요. 개인은 개인소개서를 내게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떤 우려 때문에 만드는 건데 혹시 단체에서 이런 소개서나……. 아니, 추천서. 소개서가 아니고 추천서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원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없다라고 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일단 마공단은 제가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서두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제가 꿈의학교에서 지도도 해 봤었고요. 방과후 제1호 강사 출신으로서 이런 교육적인 내용은 도의회에서는 아마 1순위가 아닌가라고 자부할 만큼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박덕동 의원님께서 아마 금요일인가 경기일보하고 경인일보에 한번 1면에 실려 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웠었고요.

원래 방과후 강사들 같은 경우도 성범죄 자체가 외부에서 거의 11년, 이명박 정권 때였죠. 그때부터 방과후 강사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좀 더 두각적으로 꿈과 끼를 위한 그런 방과후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성범죄하고 이런 부분이 절단적으로 거의 기록 자체가 없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영리집단이라든지 뭔가 사조직에서 지인들이 지인들을 소개해서 움직이는 소스가 되게 많았었고요. 지금 하남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범죄자인지 또는 아동범죄자인지 또는 전과자인지 이런 부분이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어떠어떠한 협회에서 밀어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이 실력이 있든 검증이 됐든 안 됐든 무단으로 그냥 무작정 쑤셔 넣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단장님께 꿈의학교가 2015년도부터 진행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자체가 지인들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도 현재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저 또한 그런 자료를 6개 지금 받은 사항이고요. 꿈의학교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고 끼리끼리 소개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고요. 또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지역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인들이 아닌 지역인들 그리고 나이 드신 고령화 넘어가는 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험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자격증 부여라는 거, 아까 서두에 조금 잘못된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원래 마을공동체의 의미 자체는 아니더라도 아까 서두에도 사교육하고 학원 강의 이런 부분을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 이런 부분을 다 기록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격증이 없이 자기소개서하고 계획서만 가져가는 부분, 계획서에다 하나 더 붙게 되면 우리가 대학원 석사과정 밟을 때 그때 진행하는 단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계획서 하나만으로 인해서 지인들끼리 끼리끼리 놀고 있는 사항에서 무작정 그런 분을 강사로 모셔놓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전문대는 초등학교까지 나온 사람, 즉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강의에서는 전문대 2년 과정, 3년 과정 나온 사람들이 가르치게 돼 있고 그게 학원 법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4년제 대학을 이수, 즉 쉽게 말하면 방통대가 됐든 또는 사이버대가 됐든 그런 거 학점만 어느 정도 이수를 해도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학원 법에 나와져 있고요.

하지만 마을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의학교는 제대로 검증된 것도 없고 어떤 시간에 대한 이수 부분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 술을 만드는 부분은 술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장인이면 그것으로서 솔직히 합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검증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자격증에 대한 다양화 부분, 민간 자격증이 꽤 많습니다. 전국에 자격증이 12개를 기준 잡았을 때 민간 자격증이 거기서 9개가 현재 지금 남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국가 검증에서 나온 자격증 위주로 사람을 선택한다라면 자기소개서, 계획서 그리고 신원 이런 부분 아마 조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단장님이라면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뒤져봐야 될 것은 성범죄하고 아동범죄입니다. 그건 아까도 졸업장을 갖다 달라면 기분 나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방과 후 수업을 했을 때 12년 전에, 아마 14년 정도 됐지요. 그때 처음으로 지인들 소개로 훌륭한 SKY 대학교 또는 모모 학원의 스타 강사, EBS 강사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도 성범죄 기록을 요구했던 학교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졸업장보다는 성범죄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신문에서도 많이, 지금 기자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고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께서 자기소개서와 계획서에 묻어나 있는 것은 누구누구 소개로 왔다라는 그런 약간 두루뭉술한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범위에서 자격증이 됐든 또는 졸업증이 됐든 전문대를 나오더라도 그 기능을 살리면 되거든요. 연극영화과를 나왔다면 연극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어디 공연에서 조연급으로 12년간 경험이 있다라면 그 경력증명서만 떼어 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섬세한 자료를 통해서 더 이상 학교 밖의 아이들이 범죄 소굴에서 조금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늑대들 사이에서 약간 들어와 있는 어린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 및 감시를 해 주는 것 또한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처럼 한 번 더 검토라는 부분, 그런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라면 충분히 단장님께서도 자격증이 됐든 졸업증명서가 됐든 거기에 대한 신원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만 지인들 소개로 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가 같은 그런 강사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꿈의학교는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어떤 학력을 취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부분, 저희가 학생들에게 꿈 조사를 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경험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증 가진 분들, 학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분들로 채우려고 하면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성범죄 전력 조회와 관련해서는 저는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하고 싶었던 부분인 거고요. 다만 아청법에서의 기관에 미포함돼서 우리가 그걸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거지 이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걸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상궤도에 올리는 데 있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끝나셨나요?

○ 추민규 위원 아니, 이제 시작이고요.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라고 해서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는 그냥 현장만 돌아다닙니다.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요. 매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다녀보시고 직접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냥 녹음을 해서 직접 드릴게요. 왜 의원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시든 조금 수용을 해서 받아 줄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럼 도의원 하세요, 그냥! 아니, 이 자리에 서려고, 이 자리에 오려고 노력했던 사람에 대한 말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믿어 주세요. 혼자서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외치지 마시고요. 저는 불교입니다. 믿는 것도 좋지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졸업증이 됐든 자격증이 됐든 외부에 놀고 있는 거, 저의 과거를 얘기할게요.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 회장 출신입니다. 160만 학원강사들 수장 위치에 있었고요. 그런 외부강사들 또한 마을공동체 꿈의학교가 생겨나면서 외부로, 아웃사이드로 몰렸던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은 인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꿈의학교에 동참해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제자리에 서기까지 대부분 지인들 소개로 해서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 또는 젊은 분 골고루 세대별로 그 위치에 들어와서 해 줘야지 늘 했던 사람이 늘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꿈의학교라는 거예요. 현장을 다녀보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저 추민규입니다. 저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하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요. 저는 매일 밖에만 나갑니다. 왜? “잘난 놈”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잘난 체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다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취재를 하고 동영상을 담아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꾸 앉아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의원들 하나하나가 왜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졸업장, 자격증 얘기하면 그런 부분의 안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한 번씩 해 보다 보면 좀 우수한, 외부에 있는 학원강사들이 갈 곳이 안 서서 뭔가 꿈의학교로 와서 뭔가 자격이 있든 없든 좀 할 수 있도록, 서울대 나오든 고대를 나오든 지방대를 나오든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꿈과 끼를 가지고 애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리가 사람을 변화한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불호가 강한 놈이라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단장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하고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가 더 아프네요. 단장님께서 꼭 한 번 더 짚어주셔야, 현장 나가서 하남만 다녀주세요, 그럼 하남만요. 제가 하남에서 꿈의학교를 죽이는 놈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하남만 다녀주면서 한번 훑어보세요. 전 누구 눈치보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뭐든지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운영주체의 다양한 부분 여러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아까 제가 너무 짧게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발언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자격증과 졸업증명서는 학교 내에서 우리 교사들 뽑을 때 자격증하고 졸업증명서 보고서 뽑으셔야 되는 거 맞고요.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자가 없는 게 아니고 졸업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자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와는 별개인 것이고 그리고 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계시는 곳은 좀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자격증 사본 필요 없고 졸업증명서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자기 직업에 열정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그다음에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만 보고서 사업자를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논해야 될 것은 그런 것보다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더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졸업증명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졸업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교과과목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천천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과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경기도의원, 소속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민간활동가가 우리가 있나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이 부분을 아마 묵과한 것 같은데 꿈의학교라는 것이 사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건데 이 관련된 민간활동가나 전문가가 있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지금이야 꿈의학교를 일부 운영했으니까 경험자가 있겠지요. 전문가보다는 경험자가 있겠는데 이 문구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글쎄요, 제가 처음에 제정될 때 어떤 취지를 갖고 했는지는 지금은 추정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역에서 밖에서,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에서 예술활동을 하든 공예를 하든 또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건 뭐 학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쪽의 어느 분야가 됐건 전문가일 수 있으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 분들도 가능하셨겠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가요?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에 꿈의학교 운영자가 여러 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참여하지 않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 내용을 실제 운영했던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또 있어서 이번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의 꿈의학교도 공정하게 심사를 받으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물론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준모 위원님이나 추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꿈의학교 사업자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더 잘 가르치고 대학교를 나오고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더 잘 가르친다는 그러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누군가가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격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김미숙 위원님이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박덕동 의원님과 집행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지금 자원이 부족해서 그야말로 자격증이라든지 졸업증명서 같은 걸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꿈의학교 사업자로 선정할지언정 앞으로라도 조금 더 그러한, 누가 봐도 검증받은 사람들로 채워주기를 바라고 더불어 자격증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성폭력, 아동학대 그것은 차제에라도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게 이제는, 저도 꿈의학교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게 너무 확장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한번 꿈의학교를 제대로 정립하고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가 지금 꿈의학교를 지원받을 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받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력서 이런 건 안 받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자기소개서에 약력이나 그런 과정을 쓰게 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자기소개서 안에 이력내역이 있겠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력내역에 상식적으로 자기가 뭘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다 아니면 어디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첨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력이 있으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거기다 학력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학력사항은 없고 이력이 있으면 경력증명서나 이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이력이 안 써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력에 있으면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을 증빙해라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할 텐데…….

○ 박세원 위원 증빙은 해야지요, 당연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지요. 안 쓴 건 어쩔 수 없는데 본인이 이력이나 자격을 썼으면 당연히 그걸 증빙해야지 그걸 다 100% 믿는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일단 본인이 자기소개를 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 사람이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고 그걸 믿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전혀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왔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지역에서…….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쓰다가, 자기가 어쨌든 여기 선정이 되려면 뭔 활동한 걸 쓰고 이력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턱대고 이력도 없고 활동내역도 없는데 초보자를 여기에 선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교육청이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관공서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내용 적힌 것을 다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 굉장히…….

○ 박세원 위원 아니, 개인회사도 그렇게 안 해요. 개인회사도 당연히, 그 이력이 있으면 이력에 대한 것을 당연히 첨부해서 받아야지요, 검증은 둘째 치고. 그런데 어떻게 관공서까지도 이걸 그냥 본인이 쓴 것을 믿고 증빙서류 필요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필요 없다기보다는 이게 경기꿈의학교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지역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단위에서. 그리고 심사하는 분들도 그 지역 분들이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졸업증명서든 자격증이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쓴 자격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증빙을 해야지요. 안 쓴 분은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말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런 분이 또 이거 소개서를 내면 이걸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면접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또 있을 수 있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거 뭐 위원회도 있고 아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개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 증빙서류 받아야지 어디 일반 위원회 할 때도 자기소개서 받고 그냥 끝냅니까, 증빙서류 안 받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니,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증빙서류로 하기는 어렵…….

○ 박세원 위원 아니, 본인이 약력에 쓴 거는 증빙할 수 있는 건 증빙서류 받아야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꿈의학교에 했는데 제가 A라는 자격증이 있다 그렇게 써 내면 끝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니, 여기에 자격을 쓰지는 않으니까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경력이나 그런 거에, 그럼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10년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였다면 그런 게 다 필요한데 1년 단위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또…….

○ 박세원 위원 자, 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최종학력을 썼어요, 어느 대학교 나왔다, 무슨 과 나왔다. 이 과가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 과를 써 낸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쓰신 분도 있네요, 그렇죠? 이 과를 써 낸 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고 이걸 자기가 어느 정도 배웠다고 써 낸 거 아닙니까? 왜 써 내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는 본인이 분명히 뒤에다가, 이 사람의 졸업증명서를 받는 게, 첨부하는 게 맞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근데 위원님 말씀도 일면 동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학력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학교를 전혀 안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두 분이 있으면…….

○ 박세원 위원 자, 제 말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력 인증되는 분만 되고…….

○ 박세원 위원 단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안 쓰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학력 안 쓰고 경력 안 쓰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갖다 억지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적어도 여기 꿈의학교에 선정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전공을 배웠고, 선정되기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쓴 내용에 대해서 증빙서류 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니, 그분이 자발적으로 낸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데 우리가 그걸 강제로 내라고 했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느 학교 나오고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이거를 다 아무것도 검증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면접으로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면접의…….

○ 박세원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이 개인사업자입니까? 이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이걸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분을 만나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을지…….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여러 경우가 있고 본인이 이걸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격과 경력을 써 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검증자료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본인이 써 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안 써 낸 건 제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본인이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써 낸 경력과 자격과 최종학력은 이거는 자기가 선정되기 위해서 써 낸 것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써 낸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받게 하는 구조가 맞는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금 꾸준히 같은 대답 들었고요. 박덕동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의원 네,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야말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증명서를 떼어 와서가 아니고 너무 서로 잘 아는 입장들에서 소개를 받고 또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꼭 학력 증명은 정말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그 자격증마저도 실제 자격증이 없이도 단련된, 숙련된 그런 삶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격증은 없어도. 그걸 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저 분은 그분, 예를 들어서 옛날 미투리를 삼는다 그러면 옛날 공예니까 그거 해 보고 싶죠. 신발입니다, 미투리가. 근데 그거 자격증 어디 있나요? 예를 들자면. 근데 오랫동안 그 부분에 숙련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배우고 싶다고 할 때 자격증 내라고 하는 건 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갖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따라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이게 꿈의학교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혹시 지금까지 4년 되는데 안전사고 발생된 적은 없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보험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성준모 위원 보험을 사업자가 가입하나요? 교육청에서 가입하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사업자가 가입합니다.

○ 성준모 위원 사업자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인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내용에 일면 동의도 가지만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면, 취미활동이라고 하면 그러한 재능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와, 지금 각 단체나 개인한테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체 꿈의학교가 올해 몇 개가 신청을 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1,140개였습니다.

○ 성준모 위원 1,000개가 넘는 그런 개인단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이 아무런 기준이 없었을 때, 앞으로 더 이것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기준이 없었을 때를 상상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재원을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자격유무 여부, 졸업증명, 전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단지 지금 저한테 준 자료 보더라도 단체인데, 전래놀이와 공동체에 대해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도대체, 심사위원 누가 이거를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기소개서 하나 가지고 이분을 선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이렇게 민감하신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지금 만들자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아까 박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본인이 굳이 거기, 본인이 어떤 과정을 밝혀서 학력에 대한 부분을 밝히고 자기…….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이 삽입이 되면 법률적으로 위반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법의 위반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반 여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어떤 구체적인 법의 위반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거기까지만. 위반은 아니죠? 삽입한다고 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거는 근데 꿈의학교의 어떤 멀리 보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추세와 이런 방향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기준을.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내는 분들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데 위원님, 아까 박덕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그걸 호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에…….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분들은 재능기부하시면 되지. 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미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거의 비등한 의견이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치용 위원님 의견을 듣고, 질의를 듣고 저희 지금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알고 있는데 꿈의학교가 예산이 들어가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에요, 써보면. 그리고 이 꿈의학교의 애초 취지가, 단장님이 자꾸 그 말씀을 설명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데 대학교를 가거나 진학을 하지 않고 자격증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한 취지도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단장님이 거기다 자격증이니 졸업증이니 이런 거를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추민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력서에 써서, 자기소개서에 써서 제출을 한다면 검증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그 마을에서 인정이 된 사람은 당연히 의심을 안 받겠죠. 그러면 안 쓰고 그냥 “송치용” 이름 하나로 올려도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받으시겠지만 거기다가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니, 어느 학교를 나왔니, 전공을 뭐했니 이런 걸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쓰게 되면 그 뒤에 그걸 증명하는 거를 붙이라고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시면, 그거 귀찮은 사람은 그걸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염려하시듯이 그런 걸 허위로, 졸업을 못 했는데 졸업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게 다시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잠시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4시 10분 전인데요. 4시 5분까지, 15분간 벽에 있는 시간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미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2항1호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를 “단체(개인)소개서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로 하고, 안 제9조2항2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공단도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미리 부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22분)

○ 부위원장 송치용 의사일정안에 따라서 다음 의사일정안인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학교 신설은 총 57교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배치 등을 위하여 수원 망포초등학교 외 56교를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폐지는 총 9교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등을 위하여 법원초등학교 외 8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성호 입법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최성호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57개 교 학교 신설, 9개 교 학교 폐지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 57개 교는 유치원 26개 교, 초등학교 23개 교, 중학교 7개 교, 고등학교 1개 교가 신설되는 것이며 택지개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교시기는 2019년 3월 개교 예정 34교, 7월 개교 예정 2개 교, 9월 개교 예정 21개 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폐지 9개 교는 유치원 4개 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폐지되는 것으로 폐지사유는 택지지구 내 학교 위치변경 2개 교, 통폐합 5개 교, 본교 승격 2개 교로 통폐합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의 신설은 교명 선정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있어 왔으나 학교의 폐교 역시 지역사회의 중심인 학교의 폐교를 막으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업무 추진에 난항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아무런 의견도 청취되지 않아 외향적으로는 집행부의 적절하고도 능동적인 업무처리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신설과 폐교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열린 교육행정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며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송치용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폐지 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 고양에 있는 학교, 유치원하고 두 개 학교위치 변경하는데요, 지축지구 내에. 그러면 이 학교는 폐교하고 다른 부분에 신설을 한다는 뜻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치 변경으로 해서 이 주소지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헐게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지축1초 같은 경우는 지축초등학교가 19년도 2월 28일 자로 폐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를 고양 지축지구 내에 신설 예정인, 지금은 가칭으로 지축1초로 정해 놨는데 이것을 2020년도에 신설 개교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축지구 내 공사하다 보니까 학교가 어떤 부지 안에 중간에 있어서 헐고 다른 택지, 지축지구 공사를 한다 이런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건물도 없어지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현재 위치에 하는 건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3번부터 7번까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해서 통폐합되는 건데 통폐합돼서 여기에 폐교하는 학교는 폐교하고 다른 학교로 다니게 되잖아요, 학생들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건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 이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아마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고요. 일방적으로 폐교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지역주민들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하게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리남양주의 녹촌분교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런 활용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현재는 이 폐교대상 학교에 몇 명이 다니고 있습니까? 재학생.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별로요?

○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잠깐만요.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예를 들어서 지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석초등학교 녹촌분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 수가 13명이고 학급 수가 2개 학급입니다. 전체를 다 말씀을 올릴까요?

○ 김경희 위원 네, 3번부터 7번까지.

○ 행정국장 유대길 법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6학급에 52명이 있고요. 기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급에 44명이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지금 지축초등학교는 현재 휴교 중에 있는 학교입니다.

○ 김경희 위원 휴교 중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휴교 중이니까 재학생은 없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생들을 다 옮겨놓은 상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신설학교나 폐교학교에 관해서 사후에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흥시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 학급 수가 24학급, 28학급, 33학급 그렇게 돼 있는데 학생수요 예측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학생들이 과밀이 되더라고요, 학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갖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를 저희가 신설하거나 어떤 주변의 개발사업을 한 이후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마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고 또 다른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사실 학생 수 예측이 크게 많이 벗어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 이후에 증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세대수만 가지고 어떤 산술 평균에 의해서 세대수를 산출하고 학생 수를 산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유형의 아파트 평수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따져서 경기도 내의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분양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맞물려서 수요예측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기 있는 신도시지역들이 특히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교육청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요예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학교 설립할 때 보면 학생 대비해 가지고 비율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 비율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항상 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비학급 수, 그러니까 예비학급 수를 충분히 확보해서 학급 수가, 학생들이 충원되지 않을 때는 특별학급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학생이 증원됐을 때는 그 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조금 여유 있게 지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학교의 설립과정의 가장 큰 자체투자심의위원회와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학급 수만이 교부금으로 또 교부가 되고 그래서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 유근식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소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증원되면 증축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한 생각이 미쳐서 다른 신설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문드렸고요. 거기는 또 병설학교, 병설유치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특수학급이 또 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학급 수 내에는 특수학급이 계산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특수학급은 원래 저희가 웬만하면 초등학교에는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조광희ㆍ황대호ㆍ김미숙ㆍ김경희ㆍ김미리ㆍ성준모ㆍ최세명ㆍ송치용ㆍ박덕동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16시35분)

○ 부위원장 송치용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학교시설의 이용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학교 간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의 근본원인은 처음부터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을 전제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보안과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학교는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신설 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모든 신설학교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개방을 전제로 한 설계를 자문하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최성호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 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신설학교 설계 자문위원회를 도교육청에 설치하고 경기도 관내 모든 신설학교 설계 시 시설개방에 역점을 두고 설계를 자문하도록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위원회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 설계자문에 응하도록 한 것으로 실효성을 갖춘 바람직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설계자문에 충실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는 경기도 관내 모든 신설학교가 설계용역 단계부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신설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실제 학교설계에 위원회의 자문이 반영되도록 한 점은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 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문이 실효성을 갖추어 구성되었고 제정취지와 효과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송치용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세원 의원이나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명에서 당초에 박세원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학교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셨고 저는 그 내용이 훨씬 시설개방이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의견을 내서 신설학교로 한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개보수하거나 학교시설은 있는 상태에서 체육관을 추가로 신축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려면 당초에 박세원 의원님께서 제명으로 하신 부분이 더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세원 의원님.

○ 박세원 의원 일단 기존 학교를 하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감당의 범위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또 구조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학교보다는 집중해서 신설 먼저 제대로 해 보자. 기존 학교는 차차 단계적으로 가야지 여기다가 조례에 넣어버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범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일단 집행부랑 협의해서 신설학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번에 얘기한 신설체육관도 신설학교 범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시설개방문제 때문에 사실 고양시의회에서는 학교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시설개방을 안 한다는 부분들도 이유가 있었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에 많은, 135개인가 교육청하고 해서 체육관 신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려면 제명이 신설학교로 돼 있으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내년도부터 시공하는 136개 체육관, 사실은 이 체육관을 근자부터는 하도 의회에서 시설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9대 때부터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 시설개방의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체육관이 있으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샤워실이 있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본관과는 별개로.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체육관의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설계의 모든 체육관 짓는 거에는 그것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제명에다가 갑자기 체육관을 포함시키면 조례의 제명과 크게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럽다면 그것은 저희가 체육관에 대해서 별도로, 반드시 그런 시설을 해서 개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이 좀 충분치는 않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원청별로 다니면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원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방하기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이. 또는 청소라든가 관리책임도 있고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있으면 개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야 시설하는 데 반영할 수 없겠지만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그건 국장님이 면밀하게 의견을 청취하셔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위원님…….

○ 김경희 위원 지금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관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신설학교로 국한하지 말고 학교시설 개방이라든가 이러한 제명으로 해서 개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까지 시설개방을 전제로 해서 설계하고 자문하고 이런 일은 사실 맡은 담당부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파악된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그 정도 저는 파악을 했고요.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박세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조금 더 제 생각을 보태면 학교시설 개방 이렇게 해서 좀 넓게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요. 지금 원래 시설개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 말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박세원 의원님께서 제정을 발의해 주신 취지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아예,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데 과거에 신설됐던 문제가 뭐였었냐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용 출입문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특정시설을 개방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개방을 해도 전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의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혹시 학교에서 에어컨을 안 끈다거나 이런 관리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의 또 조례로다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봐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운영상의 부분이야 지금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설계에 대한 자문내용이니까. 그러면 별도로 있는 조례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조례도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조례요? 조례 이름이 뭐죠? 조례는 없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이 부분은 바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조례가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시설개방은 제가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계 시에 자문을 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설계 시에 자문을 하는데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기 위한 설계자문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도 포함해서 증개축이나 체육관 신축이나 이런 경우에 설계자문을 해 주는 게 좀 더 개방률을 높이는 데,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인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6개 체육관에 대해서 25개 교육청, 31개 시군청이 똑같기 때문에 이미 그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설계할 때 아예 개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 종류를 저희가 검토하거든요. 뭐냐 하면 체육관을 짓는데 기존의 건물과 만약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격이 안 돼서 개방하는 데에 관리자가 꺼려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 안에 또 개방을 했을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구비해 둬라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다 협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지켜보셔도 아실 거고요. 저희가 회의한 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차제에라도 저희가 이 개방과 관련돼서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서면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예산이 확보돼서 신축예정인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당연하십니다.

○ 김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거 말고 이전부터 있던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 내용 있으신가요? 신설 말고 기존의 체육관 개방.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기존 체육관들이 아까 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건축이 완공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현 상태에서도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가는 이런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길게 여쭤본 게 아니라 찾은 방법들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세원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명을 좀 바꿔서 조금 더 넓게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세원 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학교의 개방을 촉진하는 건 제1교육위원회 쪽에서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고, 황대호 의원이 한번 이번에 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은 좋은 의견인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하고 바로 개정을 하려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내에 관공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새로 이전해서 짓고 산하단체도 새로 지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 있어서, 지금 원래 오늘 개정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또 부서가 여러 군데가 겹치니까 오늘은 이 안대로 가고 다음에 개정할 때 체육관이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칠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하는데요. 신설학교를 그냥 학교로 고칠 부분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눠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수정의견 낸 거예요.

○ 부위원장 송치용 수정의견 뭐였죠? 제가…….

○ 김경희 위원 신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제명 변경.

○ 부위원장 송치용 제명하고…….

○ 김경희 위원 제명과 이 조례 내용에서 신설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학교로…….

○ 부위원장 송치용 그거 지금 바로 수정안대로 발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경희 위원님? 정회를 하고…….

○ 김경희 위원 네, 정회하고…….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자료 준비는 금방 될 것 같아요. 의견들이 어떠신지.

○ 성준모 위원 김 위원님.

○ 부위원장 송치용 토론을 지금 안 하셔 가지고…….

○ 성준모 위원 방금 우리 행정국장께서 학교 개방은 별도의 조례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존에도?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개방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설계부터 하는 것은 기존의 학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학교신설 자를 빼면 기존 학교도 설계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야 된다는 뜻인데…….

○ 김경희 위원 아뇨, 제 말씀의 뜻은 학교가 이미 있는데, 신설학교가 아니라 기존 학교인데 거기에 체육관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다른 건물을 신설하거나 그럴 때 개방에 대한 설계자문을 하자 이거예요.

○ 부위원장 송치용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송치용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조광희ㆍ김미리ㆍ송치용ㆍ박덕동ㆍ이은주ㆍ성준모ㆍ박세원ㆍ김미숙ㆍ최세명ㆍ유근식ㆍ장동일ㆍ김현삼ㆍ국중범ㆍ심규순ㆍ황대호ㆍ엄교섭ㆍ김경희 의원 발의)

(17시00분)

○ 부위원장 송치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 준비를 위해 도와주신 김영민 입법조사관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리는 여학생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수준이 논의를 금기시하고 있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시급히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감수성 높은 여학생들이 자연현상인 생리를 부끄럽고 창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생리가 선택사항이 아닌 여학생들의 건강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방문한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생리대 자판기가 없음을 제일 아쉬워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가도 무료 생리대는 있지만 이름 적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용하는 생리대는 정말 아니다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아이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 생리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입법전문위원 최성호입니다. 우리 위원회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 건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 생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되고 있어 감수성 높은 여학생들이 자연현상인 생리를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실제 학교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화장실에서 쉽게 생리대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를 중심으로 공공시설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논의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뉴욕시가 공립학교 800여 곳에 무료 탐폰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중이며 올 3월에는 레스토랑과 오피스빌딩, 학교, 정부기관 등에 여성용품을 무료로 비치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호주 시드니에서도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제공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도 2017년 학교와 대학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도봉구청장이 제출하여 의결된 화장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공공화장실에 위생용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전국 최초로 지하철 창동역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8년 6월 공공기관 화장실 생리대 비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92%가 찬성하여 2018년 10월부터 박물관, 도서관 등 10여 곳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내외 동향이 아니더라도 실제 학교 내에서 감수성 높은 여학생들이 자연현상인 생리를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실제 학교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화장실에서 쉽게 생리대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송치용 최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의 김미숙 위원입니다. 역시 선진국에서는 무료, 지급대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무료 생리대 지급대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많긴 많습니다. 혹시 예산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리대 자판기는 일단 비용을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넣고 몇 개를 빼는 건데 지금 보건실에 무료로 서비스하는 생리대가 있죠,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보건실은 전체 보건실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유료로 판매하는 생리대 자판기가 아니라 무료로 그냥 지급하는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함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생리대 자판기까지 해서 전체 무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아예 그 설치비 자체를?

○ 김미숙 위원 설치비 자체가 아니라 아마 지금 몇 개 시, 그러니까 기계를 그냥 갖다 놓으면 그 옆에다 이게 지급할 수 있게끔, 하나 두 개씩 뺄 수 있게 하나 붙여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쉽진 않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실에 비치하는 건 다 무상으로 주는데 이걸 아예 무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예산책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의 취지를 집행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못했거든요, 예산이 다량으로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상으로 만약에 하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보건실에서는 생리대를 내가 필요할 때 보건선생님께 “생리대 하나 주세요.”라고 해서 가져갈까요, 아니면 옆에 비치가 돼 있으면 그냥 빼가는 상황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보건실에 있는 부분이 가서 보건선생님이 있는 데서 가져가려니까 수치심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예 아무 터치도 받지 않는 화장실에다가 이것을 비치해 놓는 게 좋지 않으냐, 유상과 무상의 개념을 떠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거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아예 무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복지적인 측면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에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무래도 유상 판매기면 판매기만 설치하면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옆에, 우리 주위에는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에 생리대 때문에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 엄교섭 위원 깔창 생리대.

○ 김미숙 위원 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다른 거를 갖고 생리대 대용으로 쓰는 일도 있고 이랬는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돈을 꿔야 될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어떤 돈이 없어 가지고 생리대를 못 쓰는 형태의 경기도 내 학생들은 저희가 그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생리대와 관련해서는 보건계획이 있습니다. 보건부서에서 나가는 보건계획이 있는데 그 보건계획에 보면 저희가 이 보건실 외에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걸 넣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기에도 저희가 문구를 체육관광과에서 쓴 문구가 “시간제약 없이 필요 시 이용 가능한 교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나갈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 경기도 내 전체 통계를 한번 보니까 한 20% 학교가 자판기가 설치돼 있어요, 현재 돼 있는 학교의 비율이 보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럼 시행규칙에는 “유상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시행규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게 유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설치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자판기를 운영하는 어떤 업체가 와서 커피자판기처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창출해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전면 무상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검토된 바가 있어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제가 제 입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걸 생리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경기도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듣는 순간 제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아서 지자체별로 생리대를 지원해 주고 다른 어떤 큰 회사에서도 생리대를 지원해 주고 하는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잠깐 불이 났다가 그다음에는 다 식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은 보건실에 가서 그냥 또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미숙 위원 그 친구들은 또 그만큼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친구들과 그냥 똑같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학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판매기라기보다 그냥 무상 지급기를 설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실에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김경희 위원님께서 어떤 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조금 다른 방안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네, 정리를 이 정도 하시고요.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신청하셔서요, 엄교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향은 맞는데 비용추계는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상으로 가냐 무상으로 가냐 이건 좀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거고 지금 현재 불우한 학생들이 생리대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작게는 몇 억에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근 10억 이상을 불우청소년 생리대 용품구입비로 예산까지 세우고 그러는 실정이에요. 용인 같은 경우도 한 4억가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경기도에 한 260만 명의 학생이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저학년 애들을 뺀다 하더라도 220∼230만 되는데 그 학생들이 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비용이 1년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액수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엄교섭 위원 예산이 제가 해 보니까 2,600억가량이 나와요. 한 사람당 연 10만 원 정도 사용하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10만 원이요? 언제요, 한 달에요?

○ 엄교섭 위원 연.

○ 김경희 위원 1년에요?

○ 엄교섭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10만 원씩 사용하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 엄교섭 위원 10만 원일 때 2,600억이에요, 생리대 비용으로만. 그래서 저는 불우한 학생은 불우한 학생대로 조금 수치심을 덜 느끼는 그런 방법으로 생리대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자동판매기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세원 위원님 질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좀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44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지금 구입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여기 비용추계는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이걸 해 놓은 거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 박세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피자판기처럼 업체에서 그냥 갖다 놓고 거기서 필요하면 돈 내고 빼 쓰는 이런 체제로 가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리고 비용추계도 보니까 여기는 그냥 학교당 1대만 이렇게 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의 취지로 보면 여학생 화장실이 1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추계는 현실적인 측면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라면 화장실마다 하나씩 갖다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몇 학교가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보건부서 쪽에다가 확인을 해 봤더니 학교 통계로 보면 한 20% 정도의 학교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 박세원 위원 화장실에 각자?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는 모르겠고 보건실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생리대 외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학교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를 들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화장실마다 이렇게 1대씩 설치를 하게 되면 한 학교당 양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보통.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관리비가 나올까 저는 걱정이 돼요, 화장실마다 이걸 다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기계를 사는 게 아니면 예산을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활용성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손쉽게 생리대를 필요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건 행정국의 시설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하지만 저희만 검토해서 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보건부서 쪽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이걸 2019년도의 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나가는데 그것 외에 더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제 정리를…….

○ 부위원장 송치용 네, 정리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게 각 화장실마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진율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제품단가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이게 좋은 취지의 조례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뭐 시중보다는 비싸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시행 이후에도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발의자 답변 먼저 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좀 해 주세요.

○ 추민규 의원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제란 단어를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의 취지는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단가 부분에 대한 계산은 여기에서는 안 맞는 말이고요. 학교하고 현장에 다녀보게 되면 학생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만나서 미팅을 해 보니 일단 이왕이면 조례 자체의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운영위에서도 이게 강요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단가가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구입했을 때는. 아마 공동으로 구입할 때 44 미만으로 여기 체크돼 있는 것 같은데 한 예를 들면 하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도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 학생 수 600명이 넘는데도. 이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대적인 확장성이 있고 유행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논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다라면 자발적으로 학교마다 1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써 1∼2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명시를 했다라는 점 한 번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네, 고맙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 위원님이 아니신데도 여학생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의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리대가 사실은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하고 별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해서 이런 논의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겠고요, 의원님도 그냥 예시로 제시한 걸로 이해를 하고. 이 운영은 누가 하게 되나요? 생리대가 다 소진되면 채워 넣어야 되고 하는데. 기계 설치는 학교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추민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추민규 의원 아마 국장님은 그 부분은 현장을 안 가보셔서 모르실 거고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하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건소가 됐든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재정 자체가 보니까 한 달의 기준 자체가 100개 들어가 있는데 소진되는 건 그렇게 많은 여학생들이 있는데도 한 50개 미만적으로 소진되고 있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한 번에 100개를 집어넣었다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급할 때, 쉽게 말하면 집에서 준비를 해 온다라고 했는데 가방을 잘못 들고 왔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진 자체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교에서 보충을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운영예산이라든가 생리대 구입비용이라든가 그런 건 없이 개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냥 약간씩 학교의 경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편리성을 보면 여자 화장실 앞에 다 설치가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별도로 준비를 안 해 올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비용추계 부분은 지금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계를 무료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생리대 표면에 광고 같은 것을 통해서 생리대 자체를 돈을 안 주고 꺼내 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는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도 줄 수 있다 이런 사업모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법에 대해서 너무 논하지 말고 저는 조례에 지금 내신 안이 굉장히 좋지만 약간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앞의 5조의1항1호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처럼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 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좀 수정하고 실질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시간을 좀 갖고 시행규칙에 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도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사업모델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지금 수정안을 제안하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성준모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그럼 성준모 위원님 질의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인데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 가지 안은 낼 수 있지만 저는 4조4항에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결국 이 문제는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은 굳이 강제할 필요가 없고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맡기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발의자.

○ 추민규 의원 네, 저의 지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어차피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이게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설치를 근본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까지도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민간한테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영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안이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것까지 굳이 여기다 표현할 필요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실행을 할 때는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저도 여기에 그냥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김경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별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게 안건으로 올라가는 학교가 몇 학교 안 될 거예요. 화장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추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대로 5조1항4호에 가 있더라도 어차피 운영위원회 언급을 안 해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 학교에 뭔가가 설치되거나 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교장선생님 재량 하에 운영위원회에 올라갈 테니까 그것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학교별로 각각 의논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설치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리대 판매기나 생리대를 비치한다라고 해서 학생들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영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의자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일단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안의 협의 조정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송치용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따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안 만들어도 지금 구두로 하실 수 있죠? 김경희 위원님이 구두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1항4호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였던 원안을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 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김경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깐만 더 집중을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2018년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는 뜻하고 계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최성호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시설과장 임경순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1담당서기관 김선태

감사2담당서기관 조한일

ㆍ교육2국

국장 서길원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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