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17시14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의 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로부터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을 위한 조사 및 지구지정을 위한 업무추진 관련 사전보고와 이에 대한 경기도와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는 안양 연현마을은 민선7기 첫 번째 민생현장 방문지로서 아스콘공장 입지가 주거지역과 불과 80m 떨어져 있고 200m 안쪽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약 2,4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은 약 1만 2,000여 명이 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공영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로서 면적은 약 12만 6,000㎡가 되겠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2쪽은 그간 추진경위로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사업을 위한 조사 및 지구지정 사전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9월 19일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하고 안양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시의회 결의문을 첨부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11월 7일 자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최대한 절차이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평원 타당성 검토와 병행하여 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을 위한 대상지 조사ㆍ분석 및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병행 처리할 경우 약 6개월 이상 기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타당성 검토 완료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의회 승인절차도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업무협약(MOU) 체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체결하는 사안으로서 금년 12월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사업지원을 총괄하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하고 안양시는 사업대상지 진입도로 확장 및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약 530m가 되겠습니다.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구지정 제안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 보상, 공사,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보고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제안하며 동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수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의 본 안건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언론보도에 다 났고 무슨 엠바고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러면 업무보고,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언론보도에 다 났고요. 투기지역 다 됐습니다. 그럼 왜 위원들만 바보 만들어요? 이거 엠바고하지 마시고요. 공개회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에 몇 번씩 났고 안양시의회에서는 또 결의문을 채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안양시에서 이게 전부 다 사업비가 750억, 보상비가. 기반시설 포함해서 750억 되는 것 다 공공연히 났는데 왜 우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만 엠바고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공개회의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공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정말 혹시라도, 물론 그동안에 신문에 큰 틀에서는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상관계다, 뭐다. 또 도의회가 통과됐다, 뭐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그거를 비공개로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걸 우려하는 차원에서는 가급적 그런 부분을 조금 확정적이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같이 이렇게 지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이지 전혀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위원님들 별도로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위원님들 공개해도 되겠죠?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 심규순 위원 우리가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고. 안양시에서는 다 알고 있고요. 750억 보상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 전부 다 공개됐습니다. 왜 여기서만 비공개로 합니까?
○ 이선구 위원 공개와 비공개 차이가 뭔데요?
○ 심규순 위원 이거 비공개하면 우리 회의록을 못 봐요.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 심규순 위원 아니, 회의록을 못 본다고요, 외부에서요.
○ 이선구 위원 유인물을 도로 회수한다는 차이예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심규순 위원 어쨌든 저도, 제가.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규순 위원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의견에 따르겠지만 우리가 바보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도지사님이 가셔서 민원 1호, 이거를 공영개발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엠바고 쳐야죠. 벌써 도지사님이 가서 그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그런데 왜 우리 회의에서만 엠바고를 치고 비공개회의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안양이고 어느 위원님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저도 심적으로 공개하는 게 일단 맞다고는 보는데요. 여기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가 되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연현마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 내지 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촉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인데 이거를 만약에 공개로 전환돼서 하면 저희도 그대로, 법적인 절차 그대로 6개월 동안 용역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되 공개를 했을 때는 우리가 명분과 원칙을 찾으려면 그대로 6개월 동안 용역 결과 나오고 그 결과에, 타당성 결과 이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맞는 것이지 공개가 됐는데 지금처럼 빨리 진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맞습니다. 권락용…….
○ 심규순 위원 그런 이유라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기 목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요. 권락용 위원님 염려가 맞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저희가 회의를 집행부에서 제의를 한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전 질문인데요. 지금 관련해서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안양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께서 의정보고 자료를 올려놨는데 그림이 멋있어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 해 갖고 사업계획 쭉쭉쭉 나오고 사업비가 약 1,500억, 보상비 782억, 조성비 718억 원 그렇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도시계획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림이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걱정하시는 게 자료 유출돼 갖고 투기 조장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금액이 한 160억 정도 차이가 있긴 있지만 러프하게 이 금액 정도로,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봤는데 거의 다 오픈된 것은 실장님도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 또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구역 경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저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란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종걸 의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림을 이종걸 의원이 올려놓은 자료예요, 국회의원이.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 보니까? 이 그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들이 공개하자고 하면 집행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판단해 주시죠.
○ 김태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남들은 이런 똑같은 그림을 다 알고 벌써 이미 써먹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안양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님은 정말 바보 만드는 것밖에, 지역주민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거 다 그림인데 설명도 못 하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벌써 이게 이렇게 국회의원님이 지역구에서 다 보고가 돼 있고 하는 사항인데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우리 순차적으로 도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 이런 절차 때문에, 절차를 우리가 6개월 걸리는 기간을 앞당기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야죠. 내용은 공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는…….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다 하려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사업을 더 기다려야 돼.
○ 심규순 위원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절차상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게 투기지역으로 전환될까 봐 비공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에 보고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6개월을 앞당기려고 하시는 건데 6개월을 하든 1년이 되든 의회 업무보고는, 이 보고는 의무사항은 미리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무 사항이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괜찮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제가 투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핸드폰 보여주셨는데 지역구의 의원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스콘 공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 주변에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역이 획정되면 그때 들어왔다 빠졌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지, 감히 제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다시요, 다시. 이게 6개월을 앞당기기 위한 절차의 하나라고 하면 이걸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렇다면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절차를 밟으려면 6개월 후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6개월 후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겠다, 절차상에. 그래서 사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앞당겨보려고 준비를 해 놓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비공개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건 위원님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 심규순 위원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비공개로 하는 것도, 물론 일차적으로 보도는 됐지만 그래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네.
○ 김영준 위원 천생 절차상의 문제에 의한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개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논의할 자체의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은 지역구 의원이 수용하셨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락용 위원님께서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7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37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박재만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의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이선구
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춘표도시정책과장 안용붕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