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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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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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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3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이신 고은정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고은정입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제기하셨던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63억 7,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과 관련 예결위 협의대상 사업 1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수조정 결과 중 경제실 소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건은 감액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결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7건은 심사보류되었고 기금 중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또한 보류되어 예결위에서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을 사전 토의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결특위 동의 여부에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관련 예결위 협의대상 사업 1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수조정 결과 중 경제실 소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건은 감액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결위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7건은 심사보류되었고 기금 중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또한 보류되어 예결위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국장 류광열미래성장정책관 김현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상수지역금융과장 배영상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소상공인과장 김태현

산업정책과장 김은미외교통상과장 박근균

투자진흥과장 이민우미래산업과장 송은실

과학기술과장 최혜민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노동국

국장 김현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배진기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사업총괄본부장 박승삼

기획행정과장 박규철개발과장 이은선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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