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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2022.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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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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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4.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은주(화성7) 의원 대표발의)(이은주(화성7)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14시48분 개의)

○ 부위원장 장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제2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1항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0분)

○ 부위원장 장대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14시52분)

○ 부위원장 장대석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남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혜원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송혜원 정책지원팀장 송혜원입니다.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4에이치활동은 지성ㆍ덕성ㆍ근로ㆍ건강의 이념을 근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추구하고 농업ㆍ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자질을 배양하는 등 농촌 지역사회의 미래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4에이치활동은 1947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후계농업인 양성 등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미래 농촌의 후계인력 및 차세대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고령화로 인해 농촌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서 사회ㆍ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4에이치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촌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 등 미래 농업 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4에이치활동 관련 추진 사항,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은 경기도 내 4에이치활동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 중 주관단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4에이치활동 단체는 인원이 많고 다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주관단체를 통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 제1항에서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8조 및 9조에서 사업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주관단체 업무에 대한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주관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업무검사와 관련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규제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 인력 부족 및 농촌소멸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나 청년들이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ㆍ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농촌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된 가운데 4에이치 지원 활동은 청년들의 영농 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농촌 후계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에 4에이치 이념을 확산시켜 농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14시58분)

○ 부위원장 장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광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혜원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송혜원 정책지원팀장 송혜원입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001년 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9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세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농작업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증가와 더불어 구성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변화한 농어촌의 현실에 맞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의2에서는 매년 10월 10일과 15일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07년 국제연합은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공식 지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시행되어 15년이 뒤처진 상황으로 내년부터라도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여 단순 자문 기능이 아닌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밖에 개정사항은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리 등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년마다 진행하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남성농업인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과 보육 여건 개선 등 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과 농작업 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은주(화성7) 의원 대표발의)(이은주(화성7)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15시03분)

○ 부위원장 장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혜원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송혜원 정책지원팀장 송혜원입니다.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31개 시군 중 5개 시가 바다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는 2020년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경기청정호를 건조하여 2021년 102일의 운항을 통해 해양쓰레기 139t을 수거하는 등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 바다환경 지킴이,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약 34억의 사업비를 들였지만 해양쓰레기 발생을 낮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plogging)을 시작으로 최근 비치코밍(beachcombing)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환경보호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경기도 또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해양의 발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을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경기도 해양환경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도민에게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 위주의 정책이 아닌 도민의 직접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양 및 해변에서 개발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해양을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오염ㆍ훼손을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복원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해양 조사, 영향 예측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해양환경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양쓰레기 수거 등 사후관리만이 아닌 도민에게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비치코밍, 반려해변 등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활동이 늘어가고 있어 이와 연계한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게 하여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해양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관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의 경우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도민의 해양환경 보전 인식 증진, 해양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농정해양국은 해양쓰레기의 정화, 경기청정호 운영,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해양쓰레기의 처리뿐만 아니라 연안 정화의 날, 해양환경 보전 교육, 비치코밍, 반려해변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정책을 통해 도민에게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으로 해양환경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에 따라 41억 8,0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09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은주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이은주 의원님, 이거 제정조례죠?

이은주(화성7) 의원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생각에 이 조례 제정 이유는 제안이유에서 해 주셨으니까 6조에 보면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사전 예방 방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의원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질문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경기도에서는 쓰레기가 발생하고 나서 수거하거나 수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오면서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하고 함께 정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현장을 좀 가봤어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 설명을 했듯이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쓰레기에 예산은 계속 더 집행이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수거와 동시에 인식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인식개선이 이해당사자, 해변가 주변에 있는 우리 어민들로서는 절대 그 인식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안가 주변에 업을 종사하는 어민을 포함해서 외부 어민들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이런 환경운동을 함께해야 된다. 이 인식이 같이 발현이 돼야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해양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사전 예방 방안 말씀드렸는데.

이은주(화성7) 의원 네?

방성환 위원 사전 예방 방안.

이은주(화성7) 의원 아, 사전 예방…….

방성환 위원 같이 포함된 거죠?

이은주(화성7) 의원 일단은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조례 관련해서도 사업을, 이번에 첫 번째는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사전 예방은 어쨌든 인식개선 사업 안에 녹아져서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대표발의되면서 아마 2023년도에는 작은 예산으로 인식개선 사업은 진행하지만 지금 사전 예방 자체가 인식을 개선하고 또 실천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할 것 같아요.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부위원장 장대석 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박명원 위원입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3선 의원님. 앞으론 이런 거 저희들 쫄따구한테 좀 맡겨주시기 바라고요, 건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웃 음)

이은주(화성7) 의원 네, 열심히 박명원 위원님과 경기도 내에 있는 해변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 처리에 하자를 좀 보완하고자 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이은주(화성7)임상오

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이창희

○ 출석공무원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작물연구과장 이영순

원예연구과장 이수연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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