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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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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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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8.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9.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김완규ㆍ홍원길ㆍ이병숙ㆍ김창식ㆍ정동혁ㆍ변재석ㆍ김철진ㆍ이기환ㆍ서현옥ㆍ유호준ㆍ이인규ㆍ김재균ㆍ이기형ㆍ전자영ㆍ김옥순ㆍ이재영ㆍ김태희ㆍ이용욱ㆍ신미숙ㆍ전석훈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남종섭ㆍ장민수ㆍ박재용ㆍ명재성ㆍ김동영ㆍ김미숙ㆍ김선영ㆍ이용호ㆍ김도훈ㆍ최만식ㆍ박진영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광민ㆍ유경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이동현ㆍ남경순ㆍ김미정ㆍ이경혜ㆍ이성호ㆍ이병길 의원 발의)
4.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병길ㆍ김선영ㆍ고은정ㆍ정승현ㆍ전석훈ㆍ최만식ㆍ김태형ㆍ박세원ㆍ김미숙ㆍ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신미숙ㆍ이용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9.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 당부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사안과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제6항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8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처리요구할 대상은 총 28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2건, 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230건입니다.

사전에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김완규ㆍ홍원길ㆍ이병숙ㆍ김창식ㆍ정동혁ㆍ변재석ㆍ김철진ㆍ이기환ㆍ서현옥ㆍ유호준ㆍ이인규ㆍ김재균ㆍ이기형ㆍ전자영ㆍ김옥순ㆍ이재영ㆍ김태희ㆍ이용욱ㆍ신미숙ㆍ전석훈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남종섭ㆍ장민수ㆍ박재용ㆍ명재성ㆍ김동영ㆍ김미숙ㆍ김선영ㆍ이용호ㆍ김도훈ㆍ최만식ㆍ박진영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광민ㆍ유경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이동현ㆍ남경순ㆍ김미정ㆍ이경혜ㆍ이성호ㆍ이병길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여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의 적합한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를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운영상의 세무ㆍ회계 처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이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소상공인 세무ㆍ회계 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도내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되 예비창업자는 도내 거주하는 자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상에 소상공인 적합 사업영역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1호에서 소상공인 사업운영상 세무ㆍ회계 처리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쟁점은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를 “사업장을 두고”로 바꾼 거거든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주소지 관할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과에서는 논의가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은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에 관한 규정 조항에 주소지와 거주지에 대한 부분의 개선에 대한 것을 권고했고요.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 보고서에 보면 행안부에서도 2020년 7월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시 고려사항을 통보하도록, “사업장을 두는”으로 소상공인 등 조례 개정 추진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개정하라는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우리 경제실 해당 부서에서 조금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행안부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소나 사업장을 다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소하고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 지자체 아무 곳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사업장이 아무래도 있으면 고용이라든가 또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줘서 개정하게 됐고요.

개정 취지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구제하자라는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코로나19 상황에 지원금이 나갔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에 이런 부분이 대두되니까 조례 개정 권고안이 나온 걸로 알겠는데 예산이 굉장히 충분해서 모든 사람의 N분의 1로 갈 수 있으면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예산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배분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중간에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산, 사업장하고 주소지가 경기도 인근에 붙어 있는 시도나 그쪽에 연계돼 있으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역민원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고은정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은 아니고 이게 보면 제가 어떤 심의인가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사업장은 수원으로 돼 있어. 그런데 집은 여기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게 혜택을 받고 왜 또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무슨 심의할 때 몇 퍼센트는 경기도에서 하든지 그리고 수원 것이면 수원에서 하는 게, 업체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수원 건데 오산에 있어. 그러면 이게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정말 제가 겪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은정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까 앞서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했던 부분은 코로나 피해 지원 상황에서 주소지와 그다음에 사업장의 위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랬는데 경기도 관내에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산시에서, 또 각 시군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산에 거주지와 저기를 둔 경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법제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 조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행안부에서 2020년 7월에 이런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이런 부분들이 거주지하고 주소지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국적으로 2020년 이후에 개정된 시군 조례에서도 거주지와 주소지가 아니라 전부 다 사업장을 둔 경우로 지금 다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미 사업장을 둔 부분으로 경기도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형평성이나 차별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게 제가 겪었던 거라, 경험이라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모르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고은정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지만 그거에 대해 여쭤보고 근데 지금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상위법에는?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 경제실장 류광열 법령으로 이 지원기준을 정하지는 않고요. 다 조례에서, 시도 간에도 지금 17개 시도 중에 한 8개 시도는 사업장으로만 규정돼 있고 2개 시도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돼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이나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사업장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단위에 가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소와 사업장을 다 요구하거나 이게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은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에서는 도 조례가 바뀌면 시군에 통일될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거나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서 저희가 개정 권고를 하든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게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럼 시군 단위에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데이터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자료가 된다면 그거 실장님이 우리 시군이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31개 시군의…….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 조례 한번 저희가 다 살펴보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그걸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세무ㆍ회계 처리사업 추진에 관한 이것도 중앙에 있는 상위법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체 도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것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각종 법률에 있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법에 규정된 건 아니죠?

남경순 위원 법에 대한 건…….

○ 경제실장 류광열 법에도 있는 사항으로…….

고은정 의원 네, 소상공인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법에 규정돼 있거나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조례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시혜적인 사업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세무ㆍ회계 처리를 지원한다죠?

고은정 의원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무ㆍ회계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남경순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고은정 의원 네.

남경순 위원 “할 수 있다.”니까.

고은정 의원 네.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경제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7조 지원사업의 예산 재원은 어떤 걸로, 재원은 어떻게 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재원은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장상권진흥원에 출연한 사업도 있고요. 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균특회계로 하고 있고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해서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이용욱 위원 지원항목에 따라 다양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거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간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의 명문규정은 없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적으로 각 시군의 회계사라든가 노무사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5조2항10호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영역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셨는데 적합한 사업영역 확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법에 규정, 이게 원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소상공인 규모로 이런 적합한 사업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법에 있는 용어를 따온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매출기준이라든가 인원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사업규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좀 조정을 해서.

이용욱 위원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이라는 소상공인기본법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박 및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400억 이하고 5명 미만 이런 식으로……. 아, 10억 원 이하고 5명 미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 한해서 지원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거기 소상공인기본법에서 명시한 업종을 지금 이제…….

○ 경제실장 류광열 업종과 소상공인의 종사, 상시고용자 수를 감안한 소상공인 규모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그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사업 영역 확보를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 경제실장 류광열 기본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을 해 놔서 저희도 법에 부합되게, 그냥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법에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표현 자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8조에 보면 사업 영역의 보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업종 규모라든가 매출액 그다음에 5인 미만, 10인 미만 이렇게 소상공인 영역에 맞는 지원을 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법에 있는 거를 발췌해서 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안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병길ㆍ김선영ㆍ고은정ㆍ정승현ㆍ전석훈ㆍ최만식ㆍ김태형ㆍ박세원ㆍ김미숙ㆍ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신미숙ㆍ이용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4항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선정부터 개발 및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전문적 자문이 필수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0조는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은 더욱 견고하고 세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집단 등의 자문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은……. 질의 답변 거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기존에 있던 투자유치자문단이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서현옥 의원 현재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최실적이나 최근 3년간 회의를 보면 6회에 그치고 있어서, 다루는 내용이 투자 분야에 한정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관련 정책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자문위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자문단은 유지한 채로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전자문위원회가, 그러니까 투자유치자문단은 더 이상, 폐쇄를 하고 이제 발전자문위원회만 유지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서현옥 의원 투자유치자문단도 계속 같이 유지를 하는데요. 정책적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이용욱 위원 네, 여기 기능에 보면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 청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유치자문단은 어쨌든 여기 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기능을 하고 투자유치자문단도 존치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특화된 일종의 위원회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자문단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투자유치 분야에 특화된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자문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정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발전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포된 그런 발전자문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여기 발전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그거를 그냥 부서에서는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기능과 권한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이게 발전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의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문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용욱 위원 단순 자문 정도만 하는 걸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자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제3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되며 안건의 자문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같은 경우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계되는 사항을 여섯 가지로 해 놨는데요. 이 두 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러면 20명이라는 위원회의 구성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20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에 건건이 발생하는,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까, 이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인력풀을 해 놓고요. 그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1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뜻인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회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현옥 의원님?

서현옥 의원 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회는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발전자문위원회라는 통칭하에 인력풀이 있고요. 그게 정부의 행안부 및 경기도로부터 위원회 비상설 구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상설 위원회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발전자문위원회는 전체 위원 수가 20명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이신 거예요?

(「20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20명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20명 안에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20명 안에서 그러면 비상설 위원회가, 제가 이게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성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서현옥 의원 위원님…….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이용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투자자문위원회가 있고 지금 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래와, 지금 현재와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협력까지도 같이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상설, 그러니까 건건이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의 자문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간이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서현옥 의원 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안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거를 발생할 때마다 20명을 두어서 그 20명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분들을, 전문적인 이런 분들을 비상설로 회의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20명 안에서 소위처럼 몇 분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자동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현옥 의원 네, 그렇죠.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까지도 포함된 사항이 지금 위원회 구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서현옥 의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문제도 같이 논의하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서현옥 의원 네,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 서현옥 의원님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낭현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근데 먼저 좀 전에 얘기한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자문위원회도 있었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투자유치자문단 운영규정입니다.

남경순 위원 근데 투자유치자문단이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거기 평택 주민들의 고통과 알고 있는 현덕지구에 대해 된 것도 하나 없고. 제가 처음에 말씀할 때, 이게 처음 2016년도죠? 그때부터 할 때 얘기를 “이거 이렇게 해 주면 공공기관이 참석을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빨리빨리 되지.”,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88%가 지금 다 진행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거 다 조성이 됨에도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했어요? 아니,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그분들이 지금 뭐야, 또 재판하고 15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대구 컨소시엄에서 또 하고 있고.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의원님께서 이제 평택이시니까 지금 보다보다 안 되니까, 질의도 계속 행감 때 질의한 거 아시죠? 저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이거 투자유치단이 한 게 뭐 있냐고요. 그럼 아예 그 자문단을 없애고 발전위원회 하나로 가든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은? 아니, 투자유치자문 그 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둬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이 거기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한번,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자문단은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투자유치자문단이라고 해서 내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투자유치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의 발전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큰 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로.

남경순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심의 기능만 있고 저기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투자유치자문단이 뭐 했냐고요. 운영규정에 있어서 꼭 거기에 그거를 둬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총체적으로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총괄적으로 하든지. 이 사람들 회의내용 한 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회의내용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 나간 거 자료를 좀 다 주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평택,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 주민들에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를 서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같이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청장님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이거 투자유치자문단 회의내용하고 나간 거 있잖아요. 회의수당 나간 거 이거 전체를 좀 주세요. 4년 동안 거를 다 주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3조의 구성에 대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현옥 의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20명 내외에서 그때그때 건건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 여기에 보면 구성은 정확하게 20명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명 이내라고 그러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청장님 말씀은 발전자문위원회 인재풀을 더 크게 갖고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인재풀이 한 30명 이 정도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건지, 아까 말씀은 20명 중에서 15명이든 18명이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아까 말씀드린 인력풀이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인력풀을 갖춰놓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되 다만 그때그때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인재풀은 30명이든 40명이든 갖고 있으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기능을 보게 되면, 설치, 2조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발전자문위원회예요. 우리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투자유치자문단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만 받았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를 못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발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기능이 상당히 큰데 11조에 보면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결론적으로 강제조항인데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누설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기능으로 볼 때는요. 어떻든 장기전략 비전에 대한 부분,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부분, 개발사업의 방향, 결론적으로 이 정책이 결정돼서 자유구역청장님께 보고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의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비밀 누설에 대한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만 돼 있지 어떤 강제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사항에 비밀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회의상에 그런 보안각서를 받는다든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보안서류 서명은 받겠지만 누설됐을 경우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에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인 보안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2조1항서부터 6항까지가 상당히 어떤 경기도자유구역청에 대한 사업의 부분을 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논의가 돼서 어떤 새로운 지구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비밀 준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자문단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보면 실질적으로 연도별 1회, 2회, 3회 정도인데요. 막상 위원회가, 물론 아까 포괄적 기능을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위원회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에 여러 번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지원자문단하고 실제로 회의하는 실적이 저는 유사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한 가지 의문이 들고, 두 번째가 유치자문단은 몇 명입니까, 청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금 지구별로 해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40명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김태희 위원 지구별 전체가 40명입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구별 세 곳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겠네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금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40명이 지역별로 세 군데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2년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공직에 있는 분들만은 아니죠? 민간도 포함되시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민간 위원들입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러면 중복의 문제는 엄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에서는 두 개를 다 유지하실 겁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자문, 그럼 여기서의 조례 위원회는 전체를 총괄하는 겁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자문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 업종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전문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전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의 큰 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고 또 어떤 확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갈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거를,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서현옥 의원님, 여기 이분들 임기가 없는 거로 아까 답변하셨죠? 임기. 위원의 임기가 아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서현옥 의원 임기는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고민도 되고 이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문을 하려면 최소한의 임기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청에서 소집을 하든 아니면 3개 권역, 3개 지구 아니면 신규를 할 때 뭔가 좀 필요하다. 이게 좀 너무 비상설로 운영이 되는 게 적합한지 그 부분이 의문이 되네요, 실효성 측면에서. 오히려 청장님 말씀하신 기존의 투자유치자문단이 실제로 역할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각 지역에서 구성이 된 거면 그 현안들을 투자유치자문단은 대응과 대책과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자문위원회는 총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거나, 여기 보면 사업 업무들은 많아요, 이런 부분들.

서현옥 의원 그래서 회의 시마다 해당 안건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김태희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조례 통과가 되고 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라든가.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사례를 봤어요. 거기는 자문위원이 한 70명 되시더라고요. 분과가 기획재정,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관광 이런 파트로 해서 오히려 분과별로 해서 활동을 하고요. 임기가 당연히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3개 지역에서 같이 중복의 효과는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대한 고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인력풀들을 20명 추천 받고 세우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기를 오히려 갖고 계신 게 얼마만큼의 회의를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할 거라면. 어떠세요?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게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 시마다 예정된 문제를 가지고 필요한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제3조제4항에서 그렇게 규정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규정하셨는데 계획은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중에 수당 비용도 책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서현옥 의원 기본으로 연 2회 정도 필요시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잠깐 정회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 의견도 듣고는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 오히려 상설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뒷받침하는 자문위 역할을 하기를 바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각종 위원회에 너무 지나친 이런 부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지침을 받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이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막상 그걸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40여 명의 투자유치지원단이 지금 권역별, 3개 권역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아까 20명 이내의 위원들을 선발하신다고 하는데, 수시로. 하실 때 사업 내용, 사업 꼭지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는 인력풀들을 충분하게, 아까 100명을 하시든 80명을 하시든 그런 부분을 갖추시고 다만 위원회에서 회의 안건이 보면 그 3개 지역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현재 투자유치단에서의 그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같이 하셔서 그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그걸 운영하실 때 묘를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의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투자유치자문단은 투자유치 분야에 특화된 이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발전자문위원회는 투자유치 분야 외에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 또 비전이나 전략 수립 등을 폭넓게 현안에 대해서 자문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서현옥 의원님이 하시는 건 저는 동감 가는데 투자유치위원회는 없애야 돼요. 아니, 한 게 뭐 있어요? 그거 없애요. 왜 이중으로 돈을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거 없애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아니, 투자유치위원회를 세웠으면 뭐 하냐고, 한 게 없는데요. 그걸 왜 세우느냐고요. 그 위원회를 없애버리시라고. 지금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다시 설립할 수 없다라고 위에서 그랬다고, 상의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서현옥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 있으니까 그 투자유치위원회는 없애버리시라고요.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남경순 위원님. 잠시만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안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영 조례인 만큼 다른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행정감사나 아니면 기타 자료요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경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완규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건데…….

남경순 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 위원장 김완규 이 제안 부분에 대해서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고 결과적으로 제가 다 들었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은 청장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투자유치의 노력을 위한 하나의 일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만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위원님과 상의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 조례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기능과 이거에 충실하게,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여기 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성호 위원 아까 못 한 질의가 있어서…….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임기 관련돼서 전혀 규정이 안 돼 있, 이건 입법의 불비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규정하실 예정이신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3조에 임기가 없는 부분은 아까 비상설위원회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게 상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을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인력풀에서…….

이성호 위원 그런데 임기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임기가 전혀 규정이 안 되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비상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설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인력풀을 정해 놓고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같이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기가 없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자동해산 관련해서는 이게 비상설이라고 해도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안건마다 계속 다시 구성하는 위원회는 제가 그런 위원회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비상설위원회가 그때그때 위원들의 범위에서…….

이성호 위원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했다 해산하고 이런 거는, 그런 방식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게 비상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들의 어떤 저기를 확정적으로 해 놓고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 그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바꾼다는 것보다 또 다음에 어떤 안건이 보다 중복되거나 그분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다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3조는 좀 다시 재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제가 비정상적으로 보여서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이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여기를 어떻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부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비상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기를 특정하게 정해 놓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상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특정인이 장기간 위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내부 운영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탄력성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답변이 어떻게 충족이 됐나요?

이성호 위원 추후에라도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부결시킬 그런 내용은 아니고 내용의 추후 보완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완규 추후에?

이성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청장님,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각 분야별 전문가를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에 따라서 20명 이내, 15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당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열리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임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임기를 특정해서 규정하기가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별도로 임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당일 종료가 되면 자동해산이 되는 거고 또 다음 안건이 있을 때 그 전문가그룹 중에 20명 이내를 다시 소집을 해서 몇 시간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산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서현옥 의원님, 마지막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서현옥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용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셨고요. 이성호 위원님 말씀은 상설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따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5.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상권 및 활성화 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4조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의2는 관련된 지원사업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 명칭, 심의사항 및 위원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실장님께서는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2조7항에 보면 활성화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활성화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현재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활성화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부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향후, 지금은 없다는 거죠, 현재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다만 시군에서 지정요건 중에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인ㆍ임차인ㆍ건물주 간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법률상 지정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법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이 요건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경기도에서는 중앙부처에다가 요건을 완화해서 상업지역 50%를 준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50%로 하고 동의를 사실 3분의 2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률요건이,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행 법령상에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 지역상권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하지만 실제로 시군의 이런 지역상권 상생구역이라든가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수요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볼 때도 상위법의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 상생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는 그 요건을 맞추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을 상위법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4조의2에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 호의 사업들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직접사업을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위탁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탁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위탁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개, 3호ㆍ4호ㆍ5호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3호나 특히 4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특별법이라든가 소상공인 보호 법률에서 관련 단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위탁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바로 지금 우리 심의할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지금 3호에 해당되는 경기도상인연합회가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조항을 넣어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이 3호ㆍ4호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규정이 있으면 추후에 사업할 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근거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좀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이성호 위원 이게 지금 신설하신 내용들을 보면, 4조의2를 보시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상생협력이라기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을 보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성호 위원 상생협력만 나와 있어서 활성화가 추가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례명에다가 추가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시면 거기, 관행적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시는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4조의2에 명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9개 정도를.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금 현재 시군의 어떤 지원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성호 위원 정해지지 않으셨어도 추계는 해서 넣으셔야 되는 거죠. 추정은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닌데 이건 당연히 첨부를 하셔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추계가 안 된 사유는 4조의2에 보면 지원사업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중에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시군마다 여건이 많이 틀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원범위에는 여러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느 규모로 해야 될지가 조금 산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사실은 이 조례에 동의할지 안 할지에 대한 또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인데 그걸 아예 안 넣어주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추계가 필요한데 어느 부분을 어느 영역까지 추계를 넣을지가 조금 현재로는 딱 특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을 다 포함시켜서 넣으면 또 이게 너무 규모가 커져버리고 이런, 전례가 조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추계를 못 한 점을 다시 한번…….

이성호 위원 추후에 좀…….

○ 경제실장 류광열 앞으로 조례 할 때는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를 꼭 넣도록 다시 그렇게 조례 발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렇게 추후에 보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거는 업무의 조례 개정할 때는 저희가 실 내에서 각 과장들에게 전파해서 만약에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적어도 활성화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은 뭐뭐뭐는 해야 되겠다라는 걸 뽑아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추계를 일단, 나중에 변경하거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 추가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꼭 추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3항에서, 어떻게 보면 이성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요. “상가활성화 관련을 상가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으로 이렇게 나눠놓으셨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10조3항이요?

신미숙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10조3항…….

신미숙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는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시군 신청이나 특이 동향은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이거를 신청하는 시군에 그런 활성화구역 있으면 시군에서 신청할 때 지원 요청 사항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 차원에서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전액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업명에 따라서는 또 기존의 표준화된 재원배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신청을 보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올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말고도 타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중기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보낼 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게 물론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권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하라는 의미로 중기부에서 표준안을 낼 때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전문가도 하라는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표준안 대로 일단은 포함을 시킨 사항이긴 합니다.

신미숙 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되면서 용어라든지 분명히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여러 건 발견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필요하다면 경기도 조례를 강화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면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해당 과가 다른 곳에서 하다 보면 사실 편중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지정하기 되게 애매한, 활성화구역이라는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유념해서 경제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하고도 겹치고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 경제실에서는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이 시군에서 신청이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부분이 조금 중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에 넣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부 표준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포함은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일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원사업 부분에서도요,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가 골목상권 지원에 관계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 군데서 지원 조례를 만드시는데 이 운영주체, 수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기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에 포함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에 포함된…….

○ 경제실장 류광열 기준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여러 건의 활성화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을 지금 구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런 조례안들이 마련되는데 실제로 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되게 까다로워서요. 그런 거에 대한 범위는 넘기 어렵고 이게 지금 결국 다시 돌아가서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점철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례의 점검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고 법이 개정된 거를 저희가 조례에 담긴 하는데 실제로 전통시장 특별법도 그렇고 시장상권법도 그렇고 법에서 규정한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시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적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도 지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또 시군에서 요건에 맞춰서 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형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이 지역상권법에 의한 것도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만약에 향후에 시군의 그런 수요가 있는데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경기도형 지역상권 이런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저는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 근거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에 그 밖에 도지사가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도 경기도형 지역상권, 만약에 이게 법이 개정되는 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아마 정부에서도 사실 이거를 또 고치기가 쉽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시군에서는 조금 완화해서라도 한번 이걸 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다라는 상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경기도형 지역상권에서 조금 약간 완화해서 적용을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고 또 예산에도 한번 편성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제정을 법에 위임이 돼서 하기는 하지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경기도형으로 개선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고은정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개정사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명을 위해 조례명을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2에서 명시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제4조의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은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상점가 상인의 역량 강화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 상인교육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현장교육 수요를 가장 먼저 듣고 강의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는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상인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관 운영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총 11개로 상인회장 리더십, 실무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7,300만 원, 사업비 1억 700만 원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사업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2020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성호 위원 근데 이게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지금 제안일자가 10월 20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사전절차로써 도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23년도 본예산 경제분과 심의가 9월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10월에 올리게 됐고요. 10월에 상임위가 없어서 11월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60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인 절차가 좀 지연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도 미처 사실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향후에 내년도 본예산은 적어도 60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내부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향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실무자들이 또 사실 사무위탁 조례나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보지 못하는 면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내부적인 절차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실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절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사실 이런 날짜를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성호 위원 근데 “종종 발생하곤 하는”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 부분은 다시는…….

이성호 위원 원래 이건 절차상 하자라서 이 조례 자체를 원래는 통과시키지 못하게, 동의가 안 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사실은 이건 집행부에서 분명히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꼭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더 주의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내부적으로도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향후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전파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할 부분은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여기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한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하고는 또 상반된 부분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일부 조금…….

남경순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삭감했던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양면성이죠. 이런 걸 제대로 처리 못 하면서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라고, 전통시장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잘 처리도 안 하시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는 1년 연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탁을 하는 거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 내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타 조례라고 하더라도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거듭 드리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시 이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22년도 종합감사에서도 본 교육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교부 결재 전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지 않았어서 사무처리지침이 시달되지 못한 등을 지적받았어요. 이것도 아시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임기제 공무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에 19년 11월 1일 날 퇴사를 했답니다. 퇴사하면서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히 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후임자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처리를 그 당시에 아마 못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퇴직하면 그러면 그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이걸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임기제 아닌 그 외에 우리 직원이, 정식 공무원이 또 이거를 업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22년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1년 연장해 주겠다라는……. 1년이 아니지. 3년. 3년이네, 3년.

○ 경제실장 류광열 3년. 네,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잘하리라고 또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상감사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했고요. 이번에는 일상감사를 사업비 교부 전에 위원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거는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고요. 60일 전에 한 것은 타 조례에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절차나 인지로 인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 과에도 전파하고 해서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잘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듯이 임기제가 그만뒀다 그래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됐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얼른 빨리 일을 처리하게끔 관리감독하는 게 실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하고 이거 자료요구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남경순 위원 여기 4쪽에 보면 상인조직력 강화사업에서 상인회 실무자(매니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 내 시군별 3년간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명 그다음에 시행일자 세부적으로 표기하고 사업계획서 및 변경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석인원, 지원금액, 집행률 이거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실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해당 기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놓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여기 상인교육관에서 보면 여러 사업들을 많이 했고요. 교육 참여자도 연도별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기관장이 무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주요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교육장이 한 50평 정도 되는 곳에서 교육을 다 하는데 교육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이 건물 안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교육 자체는 이 교육장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에서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외부 교육도 일부는 좀 나가고 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은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상인조직력 강화, 사업 연계 교육, 현장대응 교육 크게 세 파트가 있어요. 이분들 강의하실 때, 교육을 하면 여기 보면 기관장이나 직원이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실질…….

○ 경제실장 류광열 외부강사가…….

김태희 위원 주로 외부강사를 어디 쪽 소속 분들을 하시게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사분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무 선에서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소상공인과장 김태현입니다. 상인교육관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가 아니라 자체평가 대상입니다. 자체평가 대상으로서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요.

김태희 위원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 강사라든가…….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잘못 알고 평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외부강사는 저희가 상인회 쪽에서 어떤 강사들을 썼는지, 프로그램이 뭔지는 자료로 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여기 수탁기관을 보면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태희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수탁기관이 좀 더 상인회나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지원을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는 경상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원하고 얼마나 또 협조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강사분들이 추천을 받고 소속이 어디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질문한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경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을 협업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까? 경상원하고 협의라든가. 그냥…….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강사나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경상원과 협의가 있었는지…….

김태희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이 동의안이 올라올 정도가 됐을 때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에 대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평가지표에서 내부적으로 그걸로 우수한 평가를 받기는 하셨습니다만 동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좀, 충실한 답변이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평가지표도 88점으로 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게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셨거나 이런 부분이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수탁기관 자체가 상인연합회 경기지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객관적인 평가들을 할 필요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들뿐 아니라.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경제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시겠죠, 소상공인과도.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경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원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스크린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한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들은 1억 5,000 예산만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들이 협조와 협력이 돼서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하고 경상원에 전달을 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섭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확인해 보고…….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차후 의회에서의 의견으로 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0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세계적인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166호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리 비상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기간 및 융자기간의 확대 필요성이 있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이 추진 중인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과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 연장개요입니다. 협약기간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이며 기존 협약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목적, 기간, 지원 대상과 융자운용 절차 이차보전 및 보전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며 융자금액은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ㆍ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기관별 역할로는 경기도는 사업의 총괄 관리와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하고 손실부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한은행은 보증료 0.3%를 지원하고 협조융자 은행으로서 융자 실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산은 이차보전금 4년간 6억 9,6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증기간 및 융자기간의 확대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의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리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느 시기보다 힘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에서 계속 질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미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1년 단위로…….

신미숙 위원 융자기간에 운전자금인 경우 4년을 하고요.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따로 확정된 융자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만 감당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신한은행에서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협약이 내년 말까지 되면 그 이후에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연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4년 동안은, 올해 하면 앞으로 4년간은 저희 경기도에서 이차보전 2.5%에 대해서는 계속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원하고.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받을 때는 물론 여기도 융자기간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는데 제 말은 만약에 올해 사회적기업에서, 이게 처음에 융자지원을 받은 그 사회적기업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유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작년에 받았으면 작년서부터 4년이고 올해 받았으면 올해서부터 4년이 되는 거죠.

신미숙 위원 제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말까지 이 협약서가, 그 이후에 있는 협약서는 저희가 다시 동의안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건데요. 예를 들면 협약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이차보전금을 4년간 이렇게 추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협약에 의한 건데 이차보전금 4년간 하는 거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동의를 받는 그 내용들입니다. 올해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와 신한은행이 1년으로 협약을 했더라도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이자는 4년간, 기업에서 융자받은 이자는 4년간 2.5%를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미숙 위원 우선 이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내년도 1월 1일 날 융자기금 중에 경기도가 2.5%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분으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은 최소 4년은 그러면 이 부분을 이 협약하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12월 31일 그거는 이제 은행과의 관계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게 매년 단위로 하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불안할 것 같아서 우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사실 굉장히 고금리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출금리가 4%, 5%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한 반 정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상승이 되면, 저희가 최소 할 수 있는 건 2.5%뿐이 안 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부분은 따로 금리 이차보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금을 만들고 기금에서 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를 택했던 거고요. 그때는 그랬던 건데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작년서부터는 일체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협조융자를 통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서부터는 기업에서 융자가 그전에 비해서는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신미숙 위원 기금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전에 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을 때 저희가 이 기간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좀 번거로운 부분이 서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간은 2년이나 3년이나, 물론 도하고 신한은행하고 신보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서로 논의가 된 그런 건 없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런 시도를 해 봤는데 지금은 신보 측에서 기간을 일단 2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자기네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자보전율이 신한은행이 2.5잖아요, 4년간. 근데 여기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총괄을 봤어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신협 같은 데는 2.5%의 4년 담보신용 동일 이렇게 해 왔고 농협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하고 MOU를 체결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또 이게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경제원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 50억 해서 한 거 기억나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남경순 위원 5년 동안에 거의 1,000억이 들어가는 거, 거의 1,000억. 그러니까 팔백몇억이니까. 그러기 위해 이렇게 1년을 연장하는 꼼수를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이자가 이렇게 비쌈에도 여기다가 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은행이 그렇게, 여기 보면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신한 있는데 신한은 2.5%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여기다가 꼭 협약서를, 그러니까 은행이 1개라면 이것만 해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1%라도 절약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경제원 또 그거 하면 거기하고 협약서 맺은 거 있잖아요. 저희 설립요건에, 우리 자료 준 거에 그렇게 협약서 맺은 거 있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남경순 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자가 비쌈에도 거기하고 협약서를 맺은 이유를.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 2.5%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원에 있는 50억 부분들은 투자기금의 성격이고요.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기금인 건 아는데 그 기금을 하기 위해서 팔백몇억을 주는 돈은 예치죠, 예치.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로 주는 거 아니야, 신한은행에. 아시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협조융자입니다. 우리가 종래에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해서 기금융자를 했습니다. 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금 압박이 도도 들어오면서 은행의 협조를 얻어서, 은행에서 예를 들면 이차보전만 받고 사회적경제기업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건데 은행 가보시면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협조융자 상품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협조융자라는 거는 행안부 선정 업체 이렇게 별표 표시를 했어요. 행안부에서 이런 거 업체도 선정해 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행정안전부에서 자산화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면 업체당 10억을 해 줬는데 이자는 경기도에서 부담해라, 경기도 업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남경순 위원 아시잖아요. 신보도 2.5%인데 신보에서도 해 주고 도에서 2% 지원해 준 특례보증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세요? 4,000억 원 해서 올 말까지 했는데 그게 11월 말까지 너무 소진이 되어 가지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경제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게 협조융자라는 게, 협조융자라는 건 여기 보면 행안부에서 업체를 선정했대. 이게 무슨 뜻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행안부에서 자산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산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경순 위원 아니, 자산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예산 갖고 하는 거를 중앙에서 은행 이런 걸 지정해 주는 걸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부를 갖다 이자에 대한, 자산화 사업 이자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선정 업체래요, 행안부 선정 업체. 그러니까 은행을 지정해 준 거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은행을 지정한 게 아니라요. 자산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선정 업체는 그럼 뭐를 뜻하는 거냐. 이거 모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기업인데 행안부에서 자산화 공모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했던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을 갖다가 융자를 받았을 거고, 그 업체가. 그런데 이자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거기까지 부담하기는 좀 그러니 일부 이자를 갖다가…….

남경순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부 이자를 부담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남경순 위원 이거 자료 준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남경순 위원 그럼 나중에 설명 주시고 이자가 그렇게 비쌈에도 여기를 한 이유가 뭐냐고요, 선정한 이유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신한은행이요?

남경순 위원 네, 이유를 대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신한은행 이자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남경순 위원 여기 2.5라고, 최대 4년. 농협도 최대 4년, 2.0. 그다음에 신협도 2.0, 최대 4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거는 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요…….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민의 혈세로 다만 1원도 우리가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판에 조금이다,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우리 경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왜 이래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울트라스텝. 아시죠, 3개 다? 그런 상황에 이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철회하세요. 2.5% 했는데 2.0 있는 데로 바꾸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거는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2.5%를 해 준다는 거는…….

남경순 위원 아까 기업한테 혜택 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선정 업체를 말씀한 거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지금 MOU 체결하는 거를 왜 여기랑 했냐고, 내가 핵심적인 질의는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20년도서부터 쭉 진행돼 오던 일이고요. 변동된 거는…….

남경순 위원 근데 왜 3년,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왜 연기를 하십니까, 지금?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변동된 거는 1년 치…….

남경순 위원 아니, 국장님! 12월 말이 아니고, 12월 말이면 한 달 전에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날짜도 좀 안 됐고 보니까 제가 날짜를 잘못 본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3년이라 그래서 이거 내가 또 잘못 봤구나 했는데 지금 1년 남았는데 뭐가 급해서 이걸 연장을 지금 신청해요. 이건 문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제원 설립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한다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제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사회적경제기업을 금융 지원하기 위한…….

남경순 위원 국장님, 신한은행이 또 경제원에, 거기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왜 그걸,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저번 행감할 때 자료 준 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남경순 위원 어머! 아니, 경제원 설립에 MOU 체결한 거 모른다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백 팀장님,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자료 갖고 오세요, 그거 빨리.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자율이 앞으로는 MOU를 체결하거나 이렇게 은행을 선정할 때는 이걸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게 그전에 2.5% 신한은행은 그때 여기가 금고였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2금고였다고 들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 것을, 이런 거 주실 때도 자료를 내가 갑자기 달래서 한 거기는 하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음에 이렇게 보면 2.5에 2.5면 저부터라도 2.5가 이자율이 비싼데 왜 그거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어떻든 간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거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면밀하게 한번 업무협약에 대해서 따져보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변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9.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5시42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류광열 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도 및 유관기관 점검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으며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은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영접행사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5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2,778만 원이 증가한 2,289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경비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55억 5,200만 원, 2022년 호우피해 전기설비 복구지원 등 기금 1건에 2억 8,500만 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등 세외수입 9건에 11억 728만 원, 소상공인과 국비사용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건에 8,35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4억 4,222만 원이 증가한 9,624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977만 원이 증가한 794억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억 1,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지역금융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378억 2,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위한 미래드림 특별보증 75억 원, 2015년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등 3개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금 43억 원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등에 소요되는 지류 인쇄비, 수수료, 모바일형 운영대행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경비 지원사업비 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경비 지원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신속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소상공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045만 원이 증가한 1,035억 2,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설비 복구지원을 위한 예산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8,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4쪽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17억 6,000만 원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소관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23년 9월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으로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군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3년도 착공이 예상되며 23년 이월 후 사업계획 확정 후 교부 예정으로 1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9억 5,209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임대사업수익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2억 1,328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지출 및 13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1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탁금 18억 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11쪽부터입니다.

먼저 1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185억 증가한 2,850억 5,61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85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8억 6,471만 원이 증가한 57억 9,63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 소유 지식재산권 처분수입금,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기술료 징수, 예치금 회수 등 수입의 증가로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현도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65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11억 7,0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동권익과 소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이자 반납금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철 국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명시이월입니다. 법인설립등기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3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입예산은 18억 9,967만 원으로 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따라 세외수입 1,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쪽부터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4,502만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과 예치금 회수에 28억 6,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민간융자금 사업에 3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64억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낭현 청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금번 추경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사업기간이 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선급금으로 6,650만 원을 기이 집행하였고 23년 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미래드림 특별보증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그리고 신보하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태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건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질의 시간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운전자금 본예산, 지금 185억이 섰잖아요? 예치한다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일반회계에서 도금고로 예치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언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은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예치금을? 바로 사용하실 거면 왜 예치금에다 넣는 거죠? 바로 사용을 하실 거면 내년에 1월…….

○ 경제실장 류광열 1월 1일부터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도 육성기금 운전자금을 288억이라는 것을 세우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본예산에 100억 세웠습니다, 중소기업 전출금으로.

서현옥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본예산에서는 중소기업 전출금으로 100억을 세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본예산의 지출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로다가 세워진 게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100억이, 지금 기금 융자 잔액이 금년 말 기준으로 2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환돼야 될 거하고 해서 협조융자를 한 2조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차보전액을 어느 정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100억을 세웠고요.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운 거 185억은 현재 워낙 고금리로 가서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7%가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에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 1% 정도를 저희가 보전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의 어려움을, 이자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3회 추경에 넣은 사업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치금으로 넣었을 때 지난번에, 우리 예치금으로다가 지금 넣는 거잖아요, 185억을.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당장 사용해야 될 때 그거를 바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사용을 한 다음에 추후에 쓰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서현옥 위원 아니, 좀 전에……. 실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먼저 여쭤본 게 이걸 바로 쓸 것이냐 어쩔 것이냐 먼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제가 이거는…….

서현옥 위원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이렇게 세운 거는 바로 사용하려고 비융자성 사업비에다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넣어놓으신 거는 예치금으로 넣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거를 확인했냐면 지난번에 기본금융 때문에 제가 실장님하고 여쭤봤던 것 중에 왜 예치금으로 넣어놨냐, 바로 사용할 거면 비융자성 사업비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비로는 넣어놓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여쭤봤을 때 이걸 사용하고자 하면 의회에다가 의결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융자 금액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아마 추후에 보전하는 형태로 다시 기금으로 돌리는 건데 제가 그건 잘못…….

서현옥 위원 추후 언제 이거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1회 추경 때 다시 사용할…….

서현옥 위원 만약에 바로 사용할 것 같았으면 예치금에 넣어놓으시면 안 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본예산 심의 아직 의결을 안 했지만 추경에 이렇게 또 담아갖고 오시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워낙 금리가 갑자기 상승을 해서 기존에 0.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또 3.25%까지 오르다 보니까 현재 대출 평균금리가 7%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해서 3회 추경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정말, 어쨌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같이 담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바로 이거를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예치금이 아니라 비융자성 사업비에 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1차 추경이 내년 몇 월 달에, 4월 달 정도에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3월 내지 4월에 있어서…….

서현옥 위원 근데 그때까지는 만약에 필요해도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렇죠,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자료가 와야 되는데.

○ 위원장 김완규 자료 아직 안 왔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확인할 것 좀 있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호우피해 전기설비 복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1개 시, 2개 시장인데요. 그게 어디죠, 위치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성남에……. 아, 성남이 아니라 부천이죠.

김태희 위원 부천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부천의 역곡남부시장하고 역곡상상시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아, 부천 지역의 2개 시장이고요, 114개 점포. 점포당 250만 원은 정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정부에서 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185억 증액인데요. 물론 자료에 보면 한시적으로 1년간 조정한 이차보전율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시적으로 한 번 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기준금리 인상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10월, 11월부터 금리가 개인대출뿐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이 급격하게 올라서 일단은 한 1년 정도는 한시적으로 하고 추후에 더 필요한지 여부는 또 상황을 봐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185억 원은 2023년 내년도에 대한 부분으로 하실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내년도에.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드림 특별보증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었고 그쪽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지원 규모 신보에서 118억 중에 미래드림 특별보증이 7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보증은 의회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벌써 집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태희 위원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집행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뭐 이게 예비비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특별보증 하면 신보에서 하는 여러 형태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청년기업이나 물론 경기도나 아니면 시군구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고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신보가 특별보증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셨고 그에 맞춰서 지금 의회에 이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 절차가 저는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의 역할이 사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사전에 심의 의결권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역할이 그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추가로 있었냐라고 저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또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점프업 특별보증이나 경기도형 뉴딜 지원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접근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짚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의회에다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업을 보면서 약간 관행대로 돼 온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식으로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꼭 집어넣어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하고 심의할 수 있는, 사전에 심의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소홀하게 실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의회에서도요.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으니까요, 물론 추경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절차상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따지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신보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그냥 기금 총괄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기간은 5년이잖아요, 5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조례상으로는 5년 있다가 다시 또 비용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가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끝났어도 또 계속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시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기금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빼서 쓰고 멋대로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기금 모자라면 5년 있다가 또 달라고 그러고.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기금별로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총, 우리 상임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과연 기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계속 5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지금 올해 기금 조성한 거 보니까 여기 사회적경제과는 또 이렇게 늘었어요, 여기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저희 소관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소관인데요, 사회적경제기금은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남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괜히 또 기금 전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여기 연말 기금 조성액 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하고 사회적경제기금이 있어요. 기술기금은 5억 9,000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는 지금 28억 4,900 늘었어요, 그 정도로. 는 이유가 뭔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마 융자금 회수가, 예전에 융자했던 융자금 회수 부분들입니다.

남경순 위원 융자금을 회수했다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기금에서 융자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행 협조융자로 다 바뀌었지만 기금융자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중도상환을 해서 28억 정도가 중도상환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겁니다.

남경순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과거에 융자를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만기에 걸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중도상환이 됐다는 겁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어디다 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기업에다 해 준 거죠, 사회적기업.

남경순 위원 기업?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사회적경제기업에다가 해 줬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거 신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금에서 나가서 다시 사회적경제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금융 같은 거 대출 이런 거, 사회적기금 이런 거는 다 신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신보가 관련해서 하지만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융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남경순 위원 아니, 기금을 통해서 사회기업에다가 융자를 해 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신보의 어떤 보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의한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융자하는 것은 전부 협조융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희가 이차보전 2%~2.5% 정도를 갖다가…….

남경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또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과거에 협조융자를 했었다고요. 기금융자.

남경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기금 융자금 회수된 것 28억에 대해 뭔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어디 기업에 대출해 줬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28억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 자료를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들어가시고. 저기 실장님.

제가 경제실의 기금을 다, 소통국이나 이런 걸 감액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이라는 전체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전 보험이에요, 보험. 없으면 빼서 쓰고 또 하고. 5년이 됐는데도 또다시 추가로 연장하고. 그거를 실장님께서 또 경제실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기금을 좀 살펴봐서 이런 거 안 해 줄 건 안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한 번은, 아니면 통합기금으로 만들든지 차라리. 예를 들면 경제실이면 경제통합기금, 안행위 통합기금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다 요소요소마다 기금 마련해 갖고 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전체 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 경제실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될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남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실장님은 경제실 거라도 그렇게 잘 좀 검토해 보셔서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근데 경제실 예산은 꼭 필요하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간 기금 사용에 있어서, 운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저희가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이렇게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저는 좀 간단한 거, 저희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서요. 경제실 게 2건이고 노동국이 1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용역에 관계되는 거, 경제실은 저희 상임위 건 총 3건뿐이 없어서 크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 부분인데 다른 상임위 것도 보다 보니까 용역할 때 절차, 그 비용을 주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다 회계처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잔금을 주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통상 지금 저희 민생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유찰이 한 번 돼서 현재 선정과정에 있는데요. 계약에 의해서 한 번에 완료돼서 주는 건 아니고 선수금하고 나눠서 주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나눠주는 게 딱 어떤 절차가 있지는 않고 계약금 몇 %, 중간 있고 마지막 단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보니까 아직 계약 자체 안 한 것은 물론 통으로 2억 6,000 남았는데 전체 금액의 한 30%는 계약할 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신미숙 위원 드리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다 모든 용역이 끝나고 나서 드리게 돼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아마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10개월짜리 계약을 했다 하면 진행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처음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니까 착수금 조로 줄 거고 중간보고가 끝난 다음에 또 줄 거고 이렇게 다음에 잔금으로 해서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줘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 거잖아요. 일을 시켰는데 길면 사실 1년짜리, 지금 여기도 11개월, 거의 10개월짜리면 두 번에 나눠준다는 거는 초반에 70% 주지 않고 20% 주면, 30% 주면 뒤에, 이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일을 하신 분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연구원들 같은 경우가 결국 인건비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경제실에서 이쪽 부분들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용역사를 선정한 것은 경제실에서 그만한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이 남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1회 추경 때 수립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기는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계약법상 선수금이 30%까지로 돼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 그런데 30%가 돼 있지만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한 거 최대한 사업비를 조기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다른 것은 경제실 플러스, 그게 결과치가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결론 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볼모로 잡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나머지 e-스포츠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시에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당초에 339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건축설계를 하면서 30% 이상이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다시 또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성남시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시에서 지금 사업비가 170억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남시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는 100억만 부담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할 거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또 올려서 절차가 많이 소요되니까 성남시에서 그 절차를 다시 밟을 건지에 대해 지금 현재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월을 시키고요. 성남시 결정에 따라서 교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급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교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요. 절차적으로 건축설계가,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 공사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요. 대부분 다시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30% 이상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중투위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30% 이상,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다시 예산반영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쪽에서 아직 결정을 못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김완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55억 5,2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집행부 국비지원이 내려온 거죠? 현금으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11월 25일 날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리면 22일 날 예산안 설명서를 넘겼었고요, 3회 추경을. 그 이후인 25일 날에 국비가 교부가 돼서요. 이게 국비 전액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요청한 시군하고 협의를 했더니 기존에 이미 대부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국비를 보전하는 형태라서요. 추후 그러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교부를 하자 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시기가 25일 날 사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위원님 전체 모이신 데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이게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지역화폐 발행 등에 소요되는 지류 인쇄비, 지류 판매 환전수수료, 모바일형 운영 대행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경비 지원사업비 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경비 지원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22년 11월 25일 자로 국비 55억 5,200만 원이 입금됨에 따라 신속한 국비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9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8항 및 의사일정 제9항과 관련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실 소관 지역화폐 발행경비 지원사업 55억 5,200만 원이 국비로 전액 입금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부기명을 변동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9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고 지역화폐 발행경비 지원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미래성장정책관 김현대

지역금융과장 배영상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소상공인과장 김태현산업정책과장 김은미

미래산업과장 송은실과학기술과장 최혜민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노동국

국장 강현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배진기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사업총괄본부장 박승삼

기획행정과장 박규철투자유치과장 김남국

○ 기타참석자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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