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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2.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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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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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황진희ㆍ김미리ㆍ김판수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영봉ㆍ조용호ㆍ안광률ㆍ김용성ㆍ문병근ㆍ이애형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선희ㆍ서성란ㆍ국중범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희선ㆍ김정호ㆍ이채영ㆍ김재균ㆍ박명숙ㆍ이병길ㆍ심홍순ㆍ이영봉ㆍ이선구ㆍ조용호ㆍ김선희ㆍ김규창ㆍ이서영ㆍ이한국ㆍ문병근ㆍ임광현ㆍ허원ㆍ김성남ㆍ오창준ㆍ김도훈ㆍ홍원길ㆍ김근용ㆍ안계일ㆍ유영두ㆍ이인애ㆍ최승용ㆍ김시용ㆍ최종현ㆍ이기형ㆍ이혜원ㆍ정경자ㆍ박명원ㆍ윤재영ㆍ이영희ㆍ방성환ㆍ김호겸ㆍ김진경ㆍ장민수ㆍ정윤경ㆍ국중범 의원 발의)
6. 2022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국, 1개 사업소, 3개 산하 공공기관, 1개 위탁기관 등 모두 7개 기관의 방대한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속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56건을 시정 조치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처리요구…….

○ 위원장 김재균 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제가 처리요구를 바꾼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 자리에서 말해야 되나요?

(「저희가 반영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반영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36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도내 유사시설 평균 이용료를 분석하여 평균가 이하의 저렴한 이용료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용자 편의와 캠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헬스장 등 일부 시설을 일요일에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연법 기준에 맞춰 공연장을 대강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난 3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심야 항목을 삭제하여 이용료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감경기준 일원화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감경기준을 30%로 상향하였으며 수영장 이용 여성 할인율 10% 감면과 경기도 외 거주자 및 기관 50% 할증 등 시설 감경기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체육시설, 강의실, 숙소 이용료 환급 기준을 3일 전에서 10일 전까지 취소로 변경하여 무분별한 취소를 방지하고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한 사항 보니까 공휴일하고 일요일인가요, 120%를 적용한다고 해 놨던데 120%를 적용하게 된 계기가 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주말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요. 일단 주말에 120% 할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말에 수요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리 측면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인상해서 이용료를 산정했습니다.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노동량이라든가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라든가 공공이용료 이런 것들도 많이 소요가 돼서요.

문병근 위원 주말에 우리 관리자들도 나와서 관리하고 그러면 그분들 휴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염두에 두고 계산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제363회 임시회 상정 후 보류 중인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개정조례안인 만큼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 기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31개 경기도 시군의 유사시설 이용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1개 시군 평균보다 높은 항목의 이용료를 인하하고 이용자의 수요 및 편익을 고려하여 개장 및 이용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0조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제한 대상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통보 공문을 통해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조례를 정비하도록 경기도에 요청하였는데 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제한을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장애인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를 증상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의료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을 강화하여 장애ㆍ비장애 통합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한 개정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전염병예방법 및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수정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가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는 정신질환자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질환자의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 인력 부족 등으로 사료되는데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질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신질환자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정신질환자의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여 신종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황진희ㆍ김미리ㆍ김판수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영봉ㆍ조용호ㆍ안광률ㆍ김용성ㆍ문병근ㆍ이애형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선희ㆍ서성란ㆍ국중범 의원 발의)

(10시53분)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진희ㆍ김미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비법정 전출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협력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 부족으로 사업 선정 논란, 사업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협력 지원 사업에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편성ㆍ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교육비특별회계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비법정 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해당 연도의 교육지원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교육협력 사업의 추진실적은 사업을 실제 집행한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정의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으며 안 4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관계자가 교육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19조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비법정 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 지원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지원 사업에서 협력은 사라지고 경기도교육청만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현실,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선정,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경기도의 부실한 사업집행의 관리감독 등 교육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비법정 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 사업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사용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교육지원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김재균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경기도는 경기교육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의무부담금 외 비법정 전출금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정 전출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보고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 부족으로 교육 관련 사업의 유사ㆍ중복 투자, 사업성과 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실제 교육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 운용을 위하여 교육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는 경기도교육감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협력 지원 사업의 사업선정, 예산편성ㆍ집행과 개선되지 않는 교육협력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고 비법정 전출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협력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를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김재균 의원님,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 그리고 쉽지 않은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김재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제목부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는, 아주 제목 자체가 바뀌면서 굉장히 조례 자체에 더 뜻깊은, 심도 있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면 교육협력 사업의 지원비랑 교육경비 보조로 나가는 사업비랑 쓰임, 경로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2조 정의에서도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교육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법정 전출금이라는 항목으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이 실시를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도에서 시군과 같이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 기존에 우리가 사업했던, 그동안에는 사업비가 그냥 교육청으로 넘겨지면 끝이고 나중에 결과보고만 받았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기존에 교육협력 사업만 했던 것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국을 통하지 않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는 시군구에 직접적으로 내릴 수 있는 예산의 지급경로가 하나 또 생긴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육국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일단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또 의회랑 지금 상임위랑 같이 의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요. 시군이랑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또 하고 싶은 사업도 제안을 받고 수요를 발굴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이 조례가 아주 의미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재균 의원 지금 경기도 인사권자와 경기도교육청의 인사권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광역의회인데 지방자치에 또, 지방자치와의 협력적인 교육사업은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원하는 바가 많은데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지원청으로만 가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거를 학생들도, 이 교육에 관한 게 우리 향후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가는 교육사업인데도 그 친구들은 집행부의 권한에서 멀어져 있고 다만 교육이라는 한 테두리에만 있는데 경기도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그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혜택도 그리고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꼭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청하고의 원활한 어떤 협의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독단적으로 교육청이 근접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학생들 또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또 시군구 모든 공무원 또 동네 또 시 모든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함께 협력해서 지원한다는 큰 뜻으로 이 조례가 받아들여진 것, 그렇게 저는 이 조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김재균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권한과 또 우리 상임위의 권한을 더 확대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도 무관한 거죠?

김재균 의원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4조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를 보면 5항에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이거를 우리 도에서 직접 지자체로 교부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겨져 있는 건가요, 이 조례안에?

김재균 의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관계가 있어야겠죠.

문병근 위원 협의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대응투자 내용도 담겨야 되고…….

김재균 의원 대응투자 내용은 협의관계에서…….

문병근 위원 협의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김재균 의원 조정이 되겠죠.

문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용어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니요.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화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희선ㆍ김정호ㆍ이채영ㆍ김재균ㆍ박명숙ㆍ이병길ㆍ심홍순ㆍ이영봉ㆍ이선구ㆍ조용호ㆍ김선희ㆍ김규창ㆍ이서영ㆍ이한국ㆍ문병근ㆍ임광현ㆍ허원ㆍ김성남ㆍ오창준ㆍ김도훈ㆍ홍원길ㆍ김근용ㆍ안계일ㆍ유영두ㆍ이인애ㆍ최승용ㆍ김시용ㆍ최종현ㆍ이기형ㆍ이혜원ㆍ정경자ㆍ박명원ㆍ윤재영ㆍ이영희ㆍ방성환ㆍ김호겸ㆍ김진경ㆍ장민수ㆍ정윤경ㆍ국중범 의원 발의)

(11시16분)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희선ㆍ김재균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전국 학년 전환기 청소년 1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났으며 전 학년에 걸쳐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 과의존 위험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야외활동이 줄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증가로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의 접근성이 높아져 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놓일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서 이를 인지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의존 상태에 방치하는 경우 학업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가족ㆍ친구 관계를 악화시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등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와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7조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의 사용은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성을 증진하는 하나의 보완적 강화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이 지나친 경우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이들에게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이애형 의원 등 4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청소년기는 친구들과의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해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12월 31일 발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3명 중 2명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이용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9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61.5%에 달했고 10명 중 2명가량은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리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 피해 청소년 지원 및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알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서 행정기관에는 의무를 부여해 주고요, 우리 도, 시군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제6조 지원계획 수립에서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수립 안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의무를 부여해 주는 문구는 아니라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애형 의원 문병근 위원님, 적극적인 의사 개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법령을 하나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관계 법령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관계 법령은 청소년보호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했고요. 저희가 정보……. 우리 뭐지? 법에 의하면, 또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그건 청소년 법령은 아닌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에 대한 정보에 관한 법령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상위법에는 이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의무조항이 있는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애형 의원에게 자료 전달)

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그런 용어를 규정하면서 이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기에 전체적인 것보다 청소년에 국한돼서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청소년에 특화된 사업을 좀 더 면밀히 하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강제조항이 되다 보면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특화된 연령층이 아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라라는 어떤 지켜짐이 덜할 것 같아서 조금 자유롭게 놔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해석을 두 개를 어떻게, 법령에 관련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오히려 집행부가 자유롭게 이거를 상위법이 있으니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 의견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잘할 수 있나는 집행부가 조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취지도 공감하고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니어도 저희가 과의존 예방사업은 도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근거를 만들어주시는 거라서 저희는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셔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느 조례든 이게 지원계획 수립이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돼야 우리 공직자들도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가,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명도 했지만 이 조례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법 관련해 가지고, 통신ㆍ지능법 관련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애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상당히 무의미해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성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동의를 하신 거죠,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문병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는 “수립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이 조례에 훨씬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경 위원 수정제안한 거 아니에요?

문병근 위원 수정제안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조용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제6조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화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ㆍ의결을 위해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국장님께서는 각각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안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07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832억 2,275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수해복구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2억 1,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8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354억 497만 원으로 청소년과 국고보조금 편성을 위해 기존예산 대비 2억 7,1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시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냉난방기 긴급지원을 위해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청소년야영장과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2억 6,7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5쪽부터 637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3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91억 4,793만 원으로 예금 재예치에 따른 이자 및 2021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68억 4,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91억 4,793만 원이며 주요사업인 학교용지확보 예산은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 예산 집행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107억 9,526만 원을 증액한 1,013억 8,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15쪽부터 61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5,501억 5,51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예산 대비 628억 4,2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비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7억 9,443만 원 증액하고 아동수당 지급 등 국비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425억 8,3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3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4,207억 6,09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20억 2,2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0쪽부터 621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6,440만 원 증액된 304억 3,98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7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2쪽부터 623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억 1,532만 원 감액된 1,352억 5,07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식장 운영 감소 등으로 예식장업 방역 지원 사업에 2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4쪽부터 626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95억 5,611만 원 증액된 3조 1,008억 37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7억 8,708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65억 2,9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7쪽부터 629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22억 6,494만 원 증액한 1조 1,257억 5,86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312억 7,395만 원,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8억 4,9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0쪽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비 반납액 2억 5,207만 원 증액한 272억 4,33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시설 개보수 일정 변경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국비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3조 6,333억 7,7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억 5,49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기정액 대비 2억 1,268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국은 기정액 대비 628억 4,2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정산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7조 7,561억 6,5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억 9,40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기정액 대비 2억 7,189만 원, 여성가족국은 기정액 대비 520억 2,2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모두 25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22건, 재무활동 3건입니다.

5쪽 개별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신규사업 2건은 모두 청소년수련시설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지난 8월에 수해를 입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과 용인시청소년수련원 복구사업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국비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 증액사업 4건의 경우도 모두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에 냉난방비를 증액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6쪽 여성가족국 소관 개별사업 검토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주요 증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사업량 조정, 수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족다문화과의 예식장업 방역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 실수요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아동돌봄과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역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자립수당 지원 금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그 외 9개 사업 역시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한 것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것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사업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비 내시를 반영, 사업량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91억 4,7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4,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자수입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조정ㆍ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에서 107억 9,52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육청이 당초 계획한 학교용지 매입 계획이 변경되어 기존 16개 교에서 19개 교로 사업량이 3개 교 증가되어 증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예비비는 세입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을 편성한 것이고 예탁금은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의 증액에 따라 예탁금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께 10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김선희김진경문병근이애형이채영장민수정윤경

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화진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이문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미성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다문화과장 최영묵보육정책과장 홍성호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일가정지원과장 고현숙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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