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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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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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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박재용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재훈ㆍ최종현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제영ㆍ윤재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3.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최종현ㆍ김재훈ㆍ허원ㆍ심홍순ㆍ고준호ㆍ김정영ㆍ유영두ㆍ이병길ㆍ임광현ㆍ김정호ㆍ서성란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은주(구리2)ㆍ양우식ㆍ임창휘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동규ㆍ이인애ㆍ박옥분ㆍ박재용ㆍ김미숙ㆍ황세주 의원 발의)
4.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제영ㆍ박재용ㆍ김동규ㆍ이혜원ㆍ이인애ㆍ박옥분ㆍ유경현ㆍ서현옥ㆍ김미숙ㆍ이경혜ㆍ이기환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기형ㆍ조용호ㆍ오석규ㆍ황세주 의원 발의)
5.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김미숙ㆍ이제영ㆍ이혜원ㆍ김동규ㆍ이인애ㆍ박옥분ㆍ박재용ㆍ김재훈ㆍ황세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6.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황세주ㆍ윤재영ㆍ박재용ㆍ김동규ㆍ이제영ㆍ이인애ㆍ양우식ㆍ박옥분ㆍ김재훈ㆍ이혜원 의원 발의)
7.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 5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복지국, 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박재용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재훈ㆍ최종현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제영ㆍ윤재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제영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례에서는 목적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목적에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질 향상’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9호에서는 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4항 및 5항에서는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원장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원의 질 향상 및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에 대한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규ㆍ이제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2022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례가 상위법령의 취지 중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질 향상이라는 주요목적을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등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준수 중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는 소관 사무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규정하였기에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규정되었기에 소관 사무의 원칙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 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령 우위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6조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이라 여겨집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최종현ㆍ김재훈ㆍ허원ㆍ심홍순ㆍ고준호ㆍ김정영ㆍ유영두ㆍ이병길ㆍ임광현ㆍ김정호ㆍ서성란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은주(구리2)ㆍ양우식ㆍ임창휘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동규ㆍ이인애ㆍ박옥분ㆍ박재용ㆍ김미숙ㆍ황세주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은 직업훈련ㆍ직업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ㆍ공공근로 사업, 개인창업 또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9년 9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 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중요한 복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가 확대되어 취약계층의 자활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발의로 2022년 10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혜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는 등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혜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와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 지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이혜원 의원님과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제영ㆍ박재용ㆍ김동규ㆍ이혜원ㆍ이인애ㆍ박옥분ㆍ유경현ㆍ서현옥ㆍ김미숙ㆍ이경혜ㆍ이기환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기형ㆍ조용호ㆍ오석규ㆍ황세주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제영 의원님 등 18명의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전체에 걸쳐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이었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ㆍ이제영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하고 2022년 10월 21일에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10월 2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를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는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립생활 연구ㆍ교육 및 공공일자리 제공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였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를 통하여 ‘탈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지역사회 자립’ 등의 용어로의 수정을 고려하여 줄 것과 본딧말인 ‘하여야’를 준말인 ‘해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황세주 의원님이나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김미숙ㆍ이제영ㆍ이혜원ㆍ김동규ㆍ이인애ㆍ박옥분ㆍ박재용ㆍ김재훈ㆍ황세주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05분)

○ 부위원장 김재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전반에 관한 수리ㆍ보험ㆍ이용에 관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계획 수립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충전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을 통하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역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이동 증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교육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증진에 대한 홍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하고 수리하도록 하며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부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 보행약자가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권 증진에 대하여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ㆍ이제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2022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에서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관 사무의 원칙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책무를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의 원칙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사업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소관 집행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조례 제ㆍ개정에 있어서도 법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부분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에 국한되기에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별 내지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차별 내지는 역차별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수리,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기에 그러한 사업 추진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조례의 제정 당위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재훈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우식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난 10대 의회에 이런 제정조례안이 올라온 경우가 몇 차례나 되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정 건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10대 때는 10건 미만이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제정 건수보다는 개정이 많으셨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제정 건수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우식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다른 유관단체나 여기저기 지역에 이거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좀 수렴을 하셨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충분히 수렴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저도 좋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특정인의,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특정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런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제정안을 그냥 상임위에 상정하고 바로 통과돼서 본회의에 가는 것이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제정안의 경우는 상임위 차원의 전문가들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공청회를 좀 공식적으로 필수화하고 그리고 이 제정안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분이 하실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축조심사도 하고 뭐가 위배가 되는지, 자구체계는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논의 후에, 충분히 숙의된 후에 통과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국적으로 최초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장애인복지과가 최종현 위원장님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의회에서 제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위원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보건복지위원회 제정안이 마련될 때에는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찬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황세주ㆍ윤재영ㆍ박재용ㆍ김동규ㆍ이제영ㆍ이인애ㆍ양우식ㆍ박옥분ㆍ김재훈ㆍ이혜원 의원 발의)

(11시17분)

○ 부위원장 김재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아동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을 말합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노인이면서 장애를 가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듯이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도민들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도민 중 한 분이 바로 여성장애인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었던 그분은 여성장애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르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양육ㆍ가사지원서비스의 확대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당사자의 요구를 생각하며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7호에는 여성장애인 가사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8호에는 여성장애인 재난 및 감염병 대응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사지원사업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가사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에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이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총 12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5월 28일 발의된 조례로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사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시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을 시행 중이나 여성에 한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가사지원서비스 확대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재난 및 감염병 대응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중차별을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지원사업과 재난 및 감염병 대응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했을 때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련 조례에 가사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외,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장애인과 여성ㆍ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재훈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님은 행사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금번 3회 추경예산 반영 내역이 없어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76억 원이 증액된 6조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41억 원이 증액된 7조 5,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부터 482쪽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474쪽 복지정책과는 중앙부처 보조금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복지사업과는 87억 원이 증액된 1조 6,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3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6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노인복지과는 1,205억 원이 증액된 3조 7,8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877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장애인복지과는 18억 원이 증액된 8,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장애인자립지원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건 58만 원이 증액된 1,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3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91억 원이 감액된 1조 7,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89억 원, 의료급여 예비비 1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간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기초연금 증액 1건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를 마지막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며 반환금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꼼꼼히 촘촘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과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은 행사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기관 인증이 금일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이 당초 22년 12월 준공보다 6개월 연장된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기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7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은 2건으로 국비 교부 지연 및 인계점 안내판 제작 기간을 반영하여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과 행정절차, 설계용역,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 1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516억 5,004만 원 감액된 6,578억 9,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45억 8,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829억 1,980만 원을 감액하여 1조 549억 5,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489쪽 질병정책과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598억 7,232만 원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64억 4,920만 원 등을 감액하여 3개 사업에 6,174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사망자 화장ㆍ안치 운영 지원에 176만 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166만 원 증액하여 637억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공공의료과는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6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27억 3,340만 원을 증액한 588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1,207만 원을 증액한 2,215억 6,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정신건강과는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4,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신규편성 등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와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금일 아침 국가정보원 생물테러 대책협의회 참석으로 제가 잠시 늦었음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 주고 계시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2건입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 농수산물검사부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국비 직접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2차 추경에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데 4 내지 6개월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물품계약 특성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5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쪽 북부지원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자체 직접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연내 집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및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납품일이 지연되어 자산취득비 3,55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경기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5조 9,17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35조 6,779억 원보다 2,395억 원, 약 0.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조 2,685억 원으로 2,849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6,489억 원으로 4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0조 3,734억 원으로 2회 추경 10조 4,741억 원보다 1,007억 원, 1.0%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6,212억 원으로 516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7,522억 원으로 49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약 35조 9,174억 원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조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와 반환금 정리 등 재무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339억 6,4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376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마무리 추경 특성상 도비반환금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조 5,522억 5,6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31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증감에 따른 국비 사업 변경과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편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증감과 성립전예산 현황,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증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보건건강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578억 9,0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516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의 반환금 등 세입 반영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49억 5,2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829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고보조사업 감액 등이 세출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8쪽에서 9쪽까지의 보건건강국 부서별 증감과 신규사업, 성립전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건강국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보건의료과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공공의료과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제3회 추경 제출 이후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수조정 반영이 필요하며 사업비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보건건강국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이 법정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당초 22년 준공에서 2023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별도의 사업요구는 없었고 명시이월만 해당됩니다.

보고서 13쪽 보건환경연구원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농수산물검사부 소관 수산물 길목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및 북부지원 소관 업무용 차량 교체 구입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최종현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님들은 앉아서 위원들의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국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4페이지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3억 3,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 내용이 유보액 그리고 실집행액, 이자발생액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총 사업이 6개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6개 사업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사업에 대한 내용.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총 6건이고요. 2021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금액하고요. 두 번째는 2021년도 코로나19 긴급돌봄 국비사업 변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2021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비 도금고 발생이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20년ㆍ21년 2년간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혜원 위원 네. 다음에 제시하실 때 증액이 큰 경우 6개 사업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세부사항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여기에서 유보액이 어떤 거였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유보액 관련한…….

이혜원 위원 사업설명에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된 도 유보액, 실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이잖아요. 유보액이 어떤 거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유보액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혹시 의회에서 유보된 내용이 있었는지.

○ 복지국장 지주연 유보액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난 연도 관련된 반납금인데 조금 내용 자체가 증액이 너무 기정액 대비해서 큰 폭이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 정도 금액은 없거든요. 사전에 내용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예산안 274페이지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 관련된 부분과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명시이월비가 꽤 많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추경이 늦어지면서 예산집행 지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회계독립 원칙에서 예외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정부에 제안할 부분들은 제안해 주시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체킹하셔서 명시이월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의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보건의료과장 최영성입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은 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오늘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네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김재훈 위원 오늘 보니까 2만 2,132명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발생할 상황이 되겠죠? 겨울이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금 우리 경기도는 2022년 12월 31일부로 코로나 지정병원, 감염전담병원을 지정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지정 취소는 맞습니다. 맞는데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알고 있고요. 내년 23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견을 물어봐서 좀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감축비율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30개소 1,944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계획은 어떤 거였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2023년도는 지금 1,400개 정도로 조정을 했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추이가,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1,400개에서도 한 20% 이상 더 감축하라고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증으로 해서 대학병원 몇 개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지정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9개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수는 대동소이하고요. 병상만 비율대로 한 20%면 20%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축소하고 있고 다만 3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지정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3개 기관만 축소됐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30개소 병원,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2023년도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나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병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비율대로 축소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보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기존의 그대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확하게 나온 매뉴얼은 없나요, 2023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게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병원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병원이 전국 대비로 보면 30%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감축계획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이고 복지부의 계획은 지금 한 1,4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1월 1일부로. 그런데 오늘 공문 받은 거에 보면 1,400개 병상 중에서 한 25% 정도 더 감축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의료기관에 다시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공문하고 내용들 정확하게 부탁하고요. 혹시나 이게 지정이 취소돼서 피해가 가는 곳이 있나요, 병상이, 병원이?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지금 전담병원 중에서 복지부에서 취소한 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의료기관만 의료기관에서 지정 취소요청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고요. 저희가 취소한 건 없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운영했던 곳이 병원에서 사정상 본인들이 취소하겠다는 것 외에는 기존대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기존대로는 아니고요.

김재훈 위원 기존대로는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아까 감축비율대로 감축해서 운영합니다.

김재훈 위원 감축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내용도 내려왔나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건 복지부 중증ㆍ준중증ㆍ중등증 이렇게 병상별로 목표 병상이 지시가 됩니다.

김재훈 위원 2023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규정이 빨리 내려와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훈 위원 조정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김재훈 위원 그럼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보건건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관련돼서 예산들이 계속 감축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코로나 초기에 1차 추경,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지난 3월 26일에 전국적으로 환자가 60만 명까지 발생하고 그러던 피크를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감염병의 대응은 가장 과잉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자원 자체를 테이퍼링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많이 완화되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방역에 애쓸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기사 보셨나요? 충남이랑 대전은 마스크 1월 1일부터 해제하겠다고 하신 기사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봤습니다.

이인애 위원 혹시 경기도의 방향은 어떨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의 방향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저희 국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지금 마스크를 실내공간에서 착용을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만 삭제하면 쓰고 안 쓰고는 국민들이 알아서 더 현명하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 실외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또 쓰고 있는 거고 실내에 대해서 그냥 해제를, 그 처벌 조항만 없애고 국민의 자율에 맡기면, 그리고 권고는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험시설에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직까지,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인애 위원 네. 성인은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영유아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이나 일반 유치원에서 아이들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그 부분부터 만약에 한다면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인애 위원 성인의 부분에는 자율에 맡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초등생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발달 지연이 30% 이상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만큼 늘 경기도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나갔잖아요. 많이 고민해 봐 주시고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국민들에게 어쨌든 알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조만간에 정부도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애시당초에는 시흥, 여주, 남양주 세 군데였었는데 제3차에 평택하고 동두천이 추가로 선정됐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네, 다시 재공모가 있어서 재공모에 2개의 노인병원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국비가 70%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액을 변경된 안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2개 병원 평택과 동두천병원은 이제서야 사업선정이 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명시이월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의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역시 3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정부로부터 국고가 변경돼서 추가로 더 내시된 상황이죠?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상임위 조정은 3조 1,859억 원으로 조정을 해 달라 이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조정이 됐었을 시에 기초연금에 대한 사업률은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변경이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 내시입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3회 추경을 저희가 냈었을 때에 100% 목표하에 냈을 것 같은데 왜 국고가 이렇게 또 22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따라서 편성돼 가지고 사업량을 채울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즉, 3회 추경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는 사업량 100%를 예상해서 낸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국비 부족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산 입력은 11월 22일로 했는데 이 부분은 11월 30일 날 국비가 추가로 변경내시해서 증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3회 추경이 끝나버렸으면.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러니까 이제…….

김동규 위원 다행스럽게도 3회 추경 끝나기 전에 지금 국비내시가 들어와서 사업량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된 것은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나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동규 위원 다행히 저희가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국비내시가 새로 추가로 돼 가지고 처리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만 늦어졌어도 결국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3회 추경안을 이미 제출했고. 그런데 그것을 당겨 쓸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당겨 쓸 수는 없지만 만약에…….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부족분이 만약 생긴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소급 적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시군별로 저희가 정확한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좀 여유분을 가지고서는 시군 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최후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보가 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3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100%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액을 추가해서 의회로 송부를 했는데 그 이후로 국가에서 추가로 예산안이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안대로 승인을 해 줬다 하면 그건 끝나버리고 올해는 더 이상 예산 승인이 없을 텐데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22억 플러스 우리 도 예산 1억 6,000 플러스 해 가지고 24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되는데 결국은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안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으면 이 돈이 부족분으로 발생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시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산을 당겨다 쓸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안 줄 수도 없는 일이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부족분이 있어서 계속 복지부에 요구를 했었고요.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이 만약 편성이 추가로 안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해라라는 부분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받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재촉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내년도 예산은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사업량이 2023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데 저희가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경우는 그다음 연도에 소급 적용을 해서 주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 그건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폐쇄 무슨 원칙이 있죠? 1월 1일서부터 31일까지 예산은 적용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집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통해서 하시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에 간혹. 그건 원칙이 아니죠?

○ 복지국장 지주연 이전에 이런 상황들이 있던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가 부족한데 국비 확보가 안 된 경우에 그다음 연도에 소급 적용을 하는 사례가 복지 부분에서는 간혹은 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게 회계원칙에 어긋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회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남는 경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부족분을 다음 연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해결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데. 어쨌든 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답을 좀 주시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다 하면 당연히 예산을 그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해 가지고 끌어다 쓴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답을 별도로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료과에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해서 경기도의료원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에 2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새롭게 사업선정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해서 많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문제는 저는 장기적으로 경기의료원과 수원의료원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국에서, 과에서 민선7기에도 그렇고 8기 시작하면서도 경기도의료원과 수원병원 분리안을, 겸직이 안 된다는 안을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박옥분 위원 근데 이렇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민선7기 시작하면서도 보고 드렸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도 그 부분은 반드시 분리돼야만이 어려운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국비를 가져오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수원병원 운영에 있어서 신규 재활치료 설치공간도 부족하고 수술실이라든지 중환자실 그런 공간 협소로 인해서 진료기능이 사실은 한계에 다달아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을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보강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후에 의료원하고 분리했을 때 또 예산은 그대로, 이게 수원의료원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병원의 하드웨어 시설물을 증축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박옥분 위원 리모델링…….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전산으로 운영시스템을 무인화하고 중환자실을 스마트 중환자실 해서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대학병원에서 슈퍼바이저가 되고 하는 의료의 서비스 내용을 전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후에 이전을 하더라도 그대로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노하우가 그대로 쌓이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어쨌든 수원병원을 증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용역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수원병원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을 안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안 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옥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원병원과 경기도의료원 분리 조치에 대한 용역이든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비를 추가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내년에 공공의료 전체 6개 병원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어차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발전위원회, 2030발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그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그때 증액시켜 주어서 3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박옥분 위원 그거로 다 할 수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예산을 활용해서 6개 병원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건지 한번 전체 틀을 보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한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신축을 할 것인지, 증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수원의료원을 이전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부적으로 논의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증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병원이 증축해서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전 신축이 정답이고요.

박옥분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전 신축을 하고 또 병상 수를, 앞으로 병원을 지으면 수원 지역에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북부병원도 지금 순위가 먼저 있고 재정사항이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내년쯤에는 하여튼 어떤 플랜이라도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최소한 논의는 계속되는데 구체화된 추진체계라든지 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드셔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1쪽에 보면요. 우리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두 군데를 갖다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거 있어요. 찾으셨어요? 471쪽에. 또 설명서 31쪽. 그죠? 두 건이 전세보증금 18억 1,800만 원을 갖다가 회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윤재영 위원 그러면 전세를 갖다가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내년 6월 안에 북부누림센터, 양주에 소재한 북부누림센터에 이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4개, 그러니까 다른 인권센터나 몇 개의 센터들이, 4개의 센터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동안만 월세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누림센터로 갈 때 입주를 하는 거여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누림센터 입주하면서는 이 월세금도 다 저희가 더 이상 사용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영 위원 전세금을 회수하고 월세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누림센터에 들어가는 센터들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한 21억 정도 있습니다, 보증금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오면 다 회수를 해서 세입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시각장애인복지관 이 두 건만 봤을 적에…….

○ 복지국장 지주연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점자도서관이 같이 있고요.

윤재영 위원 같이 통으로 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 북부상공회의소 건물 안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도서관도 같이 이용하는 거여서요. 같은 공간에 있는, 그래서 이 건물주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월세로 돌리자고 그래서 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정확한 입주기간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동안은 월세로 하는 걸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923만 원을 남겨놓은 게 월세 12월 달 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923만 2,000원 남겨놨던데?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혹시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들 월세로 전환된 그 계약서 사본 구할 수 있어요? 그것 좀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실국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과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지주연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마지막 추경을 위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수조정과 저희 추경 심사 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이 원안 잘 받아서 마지막 연내 사업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말까지 연일 계속돼서 마지막 3차 추경 심의까지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 지적됐던 부분들 또 많은 의견 주신 부분들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에 그 의견들 다 반영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맞게끔 충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3차 예결 심의까지 밤을 새워서 일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감동도 많이 받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고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내역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 경우 24시간 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주연복지정책국장 윤영미

복지사업과장 권문주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ㆍ보건건강국장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장미옥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

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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