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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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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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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 복지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3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위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에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1시01분)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주연 복지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수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임승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8,1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조 9,43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조 3,367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9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8쪽부터 99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587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3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117억 5,8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106억 9,8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1,299억 4,400만 원,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긴급복지 사업은 전년 대비 370억 2,000만 원 증액한 90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8,400만 원을 증액한 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비사업비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592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0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인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6쪽부터 1005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5,89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414억 3,00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에 15억 7,0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275억 8,000만 원, 생활보장을 위해 1조 1,533억 3,000만 원,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에 1,051억 4,000만 원,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해 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1,529억 9,000만 원 증액한 1조 1,408억 5,0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 대비 74억 원이 증액된 3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억 3,000만 원을 감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국가유공자 영현 합동 봉안식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부터 1010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959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청년정책 지원에 1,621억 6,000만 원, 청년노동자 지원에 1,162억 7,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에 17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11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8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07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이 전년 대비 7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0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4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부터 1020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조 2,068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3조 8,527억 6,000만 원을, 노인의 안전 및 권익 증진에 64억 9,0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1,084억 6,000만 원, 장사문화 조성에 57억,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2,287억 8,000만 원을, 중장년 복지 증진을 위해 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사업이 전년 대비 5,302억 3,000만 원 증액된 3조 6,260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사업은 170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4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가보조사업인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55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부터 1037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9,617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7,825억 1,0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1,005억 5,000만 원, 장애인의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26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1,644억 2,0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57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6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기초 관련한 지급사업은 전년 대비 170억 9,000만 원 증액한 3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전년 대비 30억 9,400만 원 감액한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장애인기회소득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부터 1048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24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59억 8,0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126억 3,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482억 1,0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57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전년 대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보급 사업 1억 원, 발달장애인 행사지원 사업인 피플퍼스트 대회 1억 원 지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를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부터 115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51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2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8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부터 115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72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8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211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예상 조성액은 137억 5,000만 원으로 자활 지원사업 13억 4,6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60억 7,6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63억 3,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4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자체사업 반영액 감액 2건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오기가 있어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스러우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경기도 곳곳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의 촘촘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3조 7,79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3조 6,036억 원보다 1,754억 원, 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조 9,265억 원으로 490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8,525억 원으로 2,2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9조 9,035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액 9조 142억 원보다 8,8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9,354억 원으로 7,165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9,681억 원으로 1,7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33조 7,790억 원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5조 9,433억 9,1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보다 8,104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조 8,033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88억 1,800만 원, 중앙부처기금 2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7조 3,367억 2,4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액보다 8,393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예산은 약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지원 자체사업 등 복지 분야 신규사업과 국비사업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3쪽에서 16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일몰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24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및 26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 등은 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19,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최종현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예산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업들 각 예산 집행률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통계 뽑으려면 언제까지 기한으로 하면 통계 뽑을 수 있나요, 집행률이 몇 % 정도 되는지. 각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 한 10월, 지금 11월이어서요. 10월 30일, 이게 거의 9월 30일 기준인데요. 10월 31일까지 뽑는 거는 시군별로 다 집행률…….

양우식 위원 10월 말일까지 해서 지금 집행률 다 뽑아서 집행률 부진한 사업들 집행 가능한지 여부까지 기재해서 오후 회의시간 이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부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저희가 중식시간도 있어서 회의를 정회하고 1시 반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1시 반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본질의는 10분이고요.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1,070만 원 이렇게 요구가 됐어요.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예산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 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성에 대해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시군 동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성남에서는 내년도에 청년기본소득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답이 오셨었고요. 고양시도 원래 그랬었다가 고양은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별도로 청년기본소득 방향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사님 공약상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속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은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공약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지속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언론보도되는 걸 보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지금 가파른 것 정도 이상으로 하락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12억 하던 집이 4억, 5억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입한 청년들의 심각한 문제 또 가상화폐 문제로 인해서 그 피해자는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기본소득보다 어떤 게 더 필요한가를, 이 기본소득으로 주장해서 한 것은 벌써 시기적으로 꽤 오래 됐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때는 청년들한테 이런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최초에 만들어서 지급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시절하고는 지금 사회적 여건이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누구라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지사께서 공약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데 그걸 고민 안 하고 공약이라는 걸로 해서 1,070억 원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누가 구제를 할 것이냐. 국가도 아니고 자치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결국 본인들은 포기를 하게 되고,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자살률이 20대, 30대가 1년에 858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정신병적인 문제 이런 걸로 야기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사님이 새롭게 취임을 했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기본소득도 조정을 해서 이게 1,070억씩 지급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지금 또 보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거 몇 가지 지사 공약사항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 직원분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내야지 지사가 공약으로 주는 그것만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은 본 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옳다.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건데 이거를 설득할 논리가 있으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게 지사님의 공약으로 지속화되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첫 태어나면 출산장려금 주듯이 저는 24세라는, 새롭게 사회에 도약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가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갭이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공약사업도 저희가 볼 때는 새롭게 또 하나의 청년들을 위한 또 특히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제영 위원 몇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보면 이게 해외체험 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그러면 그거보다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더 산적해 있는데 그것은 경제가 좀 안정이 돼 있고 뭔가 새롭게 어려운 청년들한테 외국의 어떤 그런 체험도 필요한 건데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먹는 거를 해결해 줘야지 뭐 간식을 뭘 줄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제가 여기 설명한 걸 쭉 봐도 전문가나 주변 사람한테 이런 여건일 때 이 정책이 필요한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과연 공감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 주는지. 정책이 성공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 정책을 만든 사람이나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나 정말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게 공약을 만들 때 저도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뭐 출마하고 이럴 때 거기에 참여해서 공약도 같이 만들고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공무원들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새로운 정책이냐, 많은 도민들한테 표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게 반드시 포함이 돼서 검토를 하지 이게 정책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소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여건이 좋으면 가능하죠, 충분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세수가 몇 조가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 여건으로 간다고 하면 더 좋아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는 정책이 꼭 필요한,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게 옳은 거냐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자신 있게 먼저 설문조사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얼마나 객관적이냐, 객관적일 수 없죠, 그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번 본 회의에서는 삭감을 주장하고 이 예산만큼은 추후에 추경에 충분히 청년들을 위한, 더 어렵고 힘들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집행부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때 그 정책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예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국장님?

다음 또 질의할 분이 있으면 거수해 주세요.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영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제가 청년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청년에 대한 예산이 자꾸 이렇게 깎여나가는 부분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는 걸 알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도 잘 접근하는 방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기본소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해 보자면 청년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만 24살 전체 청년에게 지금 주는 상황인데 어쨌든 보편적인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차별적 복지를 만약에 가지고 가자면 개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선택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청년기본소득의 100% 혹은 50%, 30%를 선택해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대신 기부했을 때 요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에도 챌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두각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을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가지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워낙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부족했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은 유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070억이라는 게 청년복지정책과에 정말 큰 예산이긴 합니다. 그 부분으로 만약에 1,070억이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원래 목적이 이렇게 어떤 대상자의 기준이 맞으면 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부라는 부분은 분명히 본인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도 강제화한다면 그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이런 방법의 예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 적극 반영할 거고요. 그 대신 이번에는 좀 예산을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그 마음은 말씀드립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라 저도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좀 고민해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화폐랑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화폐의 현실성이 과연 맞나라는 그런 의문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의, 이게 예를 들어서 기부 활성화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제안한 부분이 혹시나 이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말보다는 혹시 다른 개념의 복지적인 네이밍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게 개편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청년 사업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7개 정도 사업이 새롭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저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심리나 상담 쪽에 제가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청년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번에 청년공간 6개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심리치료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공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공간의 편안함도 필요하고 상담가의 노하우 그리고 상담가를 얼마나 잘 뽑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 1억 8,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6개소에서 운영하는 게 과연 잘 운영이 될까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간도 꾸며야 되고 그리고 치료사라든지 상담가도 구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상 봤을 때 이게 대충 끼워 맞추기로 그냥 억지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나 늘리는 형식이 아니라 하려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봐도 지금 사실 예산을 1개소당 3,000만 원씩으로 잡았는데 심리상담사를 구인해도 사실 상담공간을 늘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1개소당 제 생각에는 4,000~5,00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성에, 그러니까 정말 이 치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재단 갔을 때 고교 취업 활성화라든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는 그쪽에서도 정말 되게 잘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였고 청년들에게도 되게 좋은 수요의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지금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좀 예산이 늘어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부분은 사실 많이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예산이 는다는 건 청년에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까 전에 상담적인, 청년노동자 상담공간이라든지 그 부분이랑 고교 취업 활성화나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는 조금 더 확대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그리고 서비스원에서 연계해서 지금 저희 청장년 상담이라든지 노인 상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상담사들의 공간 공사하는 비용이 이번에 좀 여기 들어갔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노인상담센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계획이 저희가 구청사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구청사를 사용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산이 되어서, 지금은 인재개발원에 있는데요. 향후에 공간을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또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인재개발원에 6개월은 연장을 해 놨는데요. 궁극적으로 장소에 대한 고민은 향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 장소를 어쨌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그래서 혹시나 시설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시 추경 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상담 쪽에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상담 사업들을 다 잘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우리 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상담이 그래도 반응률이 봤을 때 좋은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의 질과 서비스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지속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청년도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때에도 거기와 소통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성인지예산 관련된 것을 좀 봤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에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을 향하여) 저 5분만 더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인지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여기 부서별 사업현황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성인지예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이 여성정책과에 전체적으로 가서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가서 거기에서 관련된 양성평등센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성인지교육도 시설이나 공무원들에게 모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의견 반영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센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 쪽에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담 관련한 부분은 저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들의 힐링캠프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공간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펜션을 2박 3일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분리돼야 되는 여러 가지, 힐링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상담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교육의 질이 변화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치료 부분은 저희 청년참여기구의 분과들에서 고민해서 우리 청년들이 만든 요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만들 때 청년 당사자나 전문가들과 많이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좋은 프리랜서들을 잘 저희가 영입을 해서 컨설팅 내지는 상담을 잘해 주는 게 관건이고 공간이라는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도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아이발달센터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국가사업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추진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산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중앙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고민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국비가 계획이 있었다가 기재부 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조금 추이를 보고 만약 안 된다면 저희도 추경에 반영해 보자라는 게 내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국비 추진사항을, 아직 국회도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것뿐 아니라 일단은 추경이라도 가겠다라는 복지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저희가 기다리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본예산 편성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입이 수정이 되고 다시 세입 수정한 것 때문에 세출이 수정이 되고 많이 복잡합니다. 국장님, 맞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미숙 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우리가 9월 달이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9월 기준이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또 국비 지원하는 것들도 지금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시가 되고 그래서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아마 저희 국만큼 성립전예산을 많이, 위원님들한테 조정 요구를 드린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저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쭈려고 하는 건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미숙 위원 21개 시군이 신청한 건가요? 공모한 거죠? 공모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 준 자료에서는 21개 시군 37건이었는데 나중에 수정된 건 20개 시군 36건이에요. 1개 시군이 어디인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네.

(장애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김미숙 위원 지금 못 찾으시면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세입이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제 올해 기준상은 10월 달에 국비 가내시서가 내려옵니다. 그 이후로 반영된 사업비들이 계속 복지국은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1억 1,489만 7,000원이 1개 시군의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었다는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복지부가 그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개보수가 8건인데 내년에는 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매년 시설들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내역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거여서요. 그거에 따른 변동사항인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2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37건인데 지금 수정한 걸로 보니까 20개 시군에 36건으로 수정이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1건이 어느 시군이냐, 어느 시군인지 지금 궁금해서. 그게 확인이 됐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건 확인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확인됐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미숙 위원 그거 이따가 좀 주십시오, 지금 찾지 못하면. 아니면 지금 답변돼요? 어느 시군인지.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내년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6건인데 1개 시군 늘어난 거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 아니 아니, 줄어든 거.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김미숙 위원 처음에, 지금 행안부 내시되기 전에 준 자료, 큰 책 자료를 봤을 때, 그게 9월 달에 아마 작성된 것 같아요, 9월쯤에. 21개 시군이 37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준 수정한 자료에 봤더니 20개 시군 36건이었습니다. 그 1건이 아마 1개 시군의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해온 시설이라고요.

김미숙 위원 아, 의왕이에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쪽에서 1개소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취소한 거예요? 네, 이제 확인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 한번, 그러면 과장님은 국장님 답변 혹시나 더 해야 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이거는 지금 국비 70%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잡았을 때는 1억 1,521만 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증액이 돼서, 6,341만 원 이상의 증액이 돼서 지금 몇 % 증액된 건가요? 한 거의 우리가 원래 잡았던 거에 비한, 아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8,065만 원이었네요. 8,065만 원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거죠? 세입을 잡았던 거죠? 국비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341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지금 1억 4,400만 원이 세입이 된 거예요. 맞죠?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게 복지부에서요. 저희한테 이건 9월 달에 가내시됐던 건데 복지부가 국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추가 변경내시가 10월…….

김미숙 위원 달에 나온 거네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10월 달에 다시 나오면서 변경, 10월 달에 다시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우리가 100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180…….

○ 복지국장 지주연 현 대비 96% 수준 됩니다.

김미숙 위원 96% 증가하게 된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미숙 위원 그럼 거의 2배가 된 거네요. 그러면 여성…….

○ 복지국장 지주연 작년 대비.

김미숙 위원 작년 대비?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작년 대비. 그러니까 22년 대비 96%의 수준인데 당초에 가내시됐었을 때는 한 50% 수준으로 내려왔다가요. 이게 다시 조정이 돼서 10월 달에 다시 온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최종 예산액은.

○ 복지국장 지주연 인건비 지출.

김미숙 위원 수입액은.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지금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금액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는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인 거예요? 그게…….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96% 수준이 내려온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 지금. 그럼 중간에 예산이 깎여서 그렇게…….

○ 복지국장 지주연 50% 정도 깎였다가 96%…….

김미숙 위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역주도형이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지역정착형이 있고 지역지원형이 있습니다. 지역정착형에는 도비가 좀 지원되는 거죠? 누가 답해 주실 건가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말씀하신 대로 정착형에는 도비가 매칭이 돼 있고요. 지원형에는 매칭이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매칭이 없어요? 시군 사업이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많이 삭감된 것, 감액된 거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가 약 11%, 10% 정도가 매칭이 돼 있는데요. 가내시됐던 것 해서 다시 수정내시 온 것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절반 이상 감액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매칭도, 국비 사업비가 감액된 것만큼 도비 편성액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러면 지원대상이 저희가 1,359명을 잡았다가 이제 세입이 감액되는 바람에 63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632명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부족한 수만큼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더 추가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그 대상만 사업을 할 것인지.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줄기 전에 예상 사업물량, 인원수가 적절한데요. 지금 부득이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약 90%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약 600여 명만 사업물량을 잡아야 되고 그거가 적절한지를 물으시면 저희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같은 사업에 대해서 국비 금액이 깎인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도비만으로 같은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어떤 제도 안에서 좋은 사업이면 지원을 하는데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언제까지인가요? 워낙 기간이.

○ 복지국장 지주연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박옥분 위원 기간 맞추신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다만 우리가 심의하는 기간은 지금이지만 10월 말까지 보니까 마치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로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행감 때 한 건데요. 경로당 지원사업이 경기도 전체가 1만 개가 넘고 이용인원도 40만이 넘습니다. 노인 인구의 22%가 사실은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늘 배고프다고 말씀하셔요.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난방 문제 또 사실은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문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경로당에 와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식사도 또 제공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 배우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가보면 또 노래방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저는 이 경로당과 관련해서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년사업들이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국비가 거의 대부분 89%이고 나머지 11%만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노인 대상이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생애주기별로 따지면 피라미드식의 그런 인구분포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는 이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는 정책으로, 경기도형 정책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로당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또 그에 따른 환경개선을, 가보면 사실은 그냥 앉아 있는 수준이지 그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용역비를 해서라도 1만 161개소를 지표를 분석해서 실제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모티브가 돼서 노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제 경로당의 경우 집합건물인 경우는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꼭 신설하도록 신축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시설은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단독주택이나 원도심 지역에는 그런 노후한 시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혹시 이전에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게 만약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복지재단의 정책과제가 아직 저희하고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저희하고 경기복지재단하고 만나서 정책과제를 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경로당 자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책 개발의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 복지국장 지주연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노인과 관련된 공약들이 뭐가 있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는 이번에 노인 쪽에 경로당의 지원 확대 부분도 있고요. 새롭게 들어온 공약, 신규 공약이라고 그러기는 좀 어렵지만 아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분을, 일자리 부분을 못 채웠는데 노인일자리는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부족한, 국비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10만 개 확충하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노인 쪽의 사업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재가에 대한 서비스들이 공약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중에 또 하나가 노인회장인가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그건 컨설팅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을 지금 월 5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박옥분 위원 컨설팅비 말고 판공비 식으로.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게 그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게 그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약이 아니라 지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120세에 대한 부분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우리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사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0세부터 18세까지는 국가 책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일부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자생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한국 구조는 또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애주기별로 예산분석을 하셔서, 사실 생애주기별 예산분석을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말고는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의외로 복지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후에 생애주기별 복지예산도 얼마인지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요청을 공식적으로 좀 드릴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과가 저희 복지부 6개 과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기초연금입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이런 현금식 지원이 노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 갖고 오실 때, 소년소녀가장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하실 때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사실은 공적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많이 지금 떠맡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만을 요구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공적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보다 더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보건복지 우리 상임위가 1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총예산 한 38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역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3년.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거는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추이를 좀 보시고, 몇 년간 추이 있으시면 주시고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좀 드릴게요.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혹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옥분 위원 네, 그거는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로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추가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여쭤볼 게 있는데, 물어볼게요. 먼저 노인 쪽 물어볼 건데요. 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CCTV 지원사업은 요양기관에 하나씩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마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개소당 16대, 8대 해 가지고요. 요양시설은 16대 그다음에 공동생활 그러니까 요양공동생활은 6대 이렇게 정해져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요. 단년도 사업으로 전면 설치하는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관리할까요, CCTV는? 그 해당 원장님이…….

○ 복지국장 지주연 시설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시설에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도 코로나 환자 보면서 CCTV로 환자를 간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를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이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럴 목적이라고 하면 직원 변동이 없이 CCTV만 설치하고 그 부담을 요양원 측에 준다는 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설치만 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지금 예산 편성만 내려와 있고요.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이게 내년도 23년 몇 월에…….

황세주 위원 지금 벌써 사업 제출이 됐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이게 23년에는 의무 설치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가, 이 사업이 내려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설치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내려오는 걸 봐서 저희가 유지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노인학대 판정할 때도 가장 어려운 게 시설 같은 경우에 CCTV 확보 여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유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아직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학대 이런 큰 차원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또 노출도 될 수가 있어서, 요양병원은 다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기저귀 갈 때나 이런 대소변을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어야 돼요. 커튼도 다 스크린이 다 돼야 되고 어쨌든 환자의 노출을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CCTV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면 시설의 전반적인 걸 다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CCTV만 다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으시면 잘 점검하셔서 설치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CCTV 설치하면 그게 이중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사생활이나…….

황세주 위원 맞아요. 사생활이 노출되거든요.

○ 복지국장 지주연 개인적인 데 대해서 이 부분은 매뉴얼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요구하고요. 저희가 매뉴얼 나오면 위원님 보여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보여주시고요. CCTV가 내려오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환자한테. 환자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보호자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매뉴얼을 정하고 약간 그런 거를 좀 정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는. 어쨌든 그게 다 요양병원의 부담으로 간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건 잘 점검해 주시고 매뉴얼 나오면 하나 내용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읽다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과 또 바로 28페이지예요, 보고서, 자료 있으시면. 서포터즈 운영과 그 밑에 한 다섯 번째 줄에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이 있어요. 그 2개의 차이는 뭘까요? 운영과 지원.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기금에 있어서 페이지를 봤더니 161페이지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1060페이지네요. 설명서 1060페이지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포터즈 운영과 지원 사업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

황세주 위원 네, 그래도 돼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분이.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입니다. 서포터즈는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시군에 파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견을 해서 곧바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게 이제 운영이고 나머지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세주 위원 지원으로.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교육용 스마트 기기도…….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스마트 기기도 같이…….

황세주 위원 입찰을 해서?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임차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이 됩니다.

황세주 위원 같이 병행해서?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차이가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서, 내용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경기도형으로 또 100%, 그죠? 중위소득 100%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올해 집행률은 어땠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제가 본 바로는 31개 시군구에 집행률이 낮은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는 다 집행률이 거의 됐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75%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지금 예상되는 집행률은 90% 정도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급복지의 추세를 보면 동절기에 계절적 실업자들도 나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제는 한 2년 차, 3년 차인가요, 올해가?

○ 복지국장 지주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2008년부터 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환자 발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겠네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의 환자 발굴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한 지역이 잘하면 31개 시군구에 모델링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환자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국가 긴급복지도 그렇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가장 큰 차이는 저소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위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사유는 좀 편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계속 위기사유가 한정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기사유 4가지를 신설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다채무라든가 아니면 영 케어러(Young Carer)처럼 간병인 아니면 그런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성실 채무상환자 그다음에 범죄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도 피해를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위기사유를 좀 더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120콜센터하고 핸드폰을 해서 콜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 전화 오는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장점은 그러니까 국가 긴급복지에는 없는 사례관리비를 만들어서 사례관리사들이 조건이 안 맞아도 사례관리회의를 하면서 필요하면 사례관리비도 주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1개 팀을 만들어서 복지안전망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건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지금 지역에 사례 연구하시는 요원들이 거의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의 처우도 저희가 살펴야 될 것 같고. 저희 안성지역을 봐도 정말 지역은 넓은데 인구는 적고 사례 연구하시는 사회복지사님도 적고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는 약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피해는 환자한테,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들을 재검토 다 탐색을 해 봤는데 국가적으로 만들어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경기도에 3만 9,000명이 있지만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적극적인, 이게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안에 저희가 5만 명의 기준일 뿐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회나 의사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회 그리고 특히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보냈더니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에 이런 부분을 보내서 젊은 어머님들의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또는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신규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재정비와 확대 특히 정말 접점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각 31개 시군구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집행률 자료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준비가?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e-호조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바로 추출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추출이 좀 어려워서 저희 도 직접사업은 오늘 전으로 정리해서 제출이 가능한데요. 시군별 집행현황은 지금 시군들에게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e-호조 시스템 확인하셔서 소위 하기 전까지는 집행률 다 볼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 문 좀 닫아주시죠.

국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 김동연 지사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예를 들면 이제 김동연 식 복지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말씀하신 기회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기회 패키지?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예를 들어서 청년 쪽에 청년기회 패키지 해서…….

양우식 위원 청년기본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규사업들 편성하신 것들이 다 김동연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고 김동연 식 복지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 복지국장 지주연 기회 패키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전 이재명 지사로 보면 기본 시리즈가 가장 많았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이게 김동연 지사님의 기회 시리즈하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하고 어떻게 다르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모든 대상이 됐었을 때 어떠한 자격기준을 결정하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일정한 대상이 되면 현금 지급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기회소득의 개념은 사회적 창출이 이루어지는 행동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부분을 기회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시면 기본소득이 더 광의의, 더 넓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기회소득이 더 넓은 개념일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회소득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청년기본소득을 하면 만 24세 청년 이런 식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돌아왔을 때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 같고요. 기회의 패키지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준다는 데에서는 대상자들의 선택의 기회는 더 많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김 지사님이 지금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폐기하고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소득도 승계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기회소득도 추가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아직 공약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속 유지하겠다는 게 공약에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 얘기하는 이 신규사업들 청년사업이 총 몇 가지 사업이나 되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국에서 기회 시리즈로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청년이 4개가 있고요. 노인이 하나 그다음에 장애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그 신규사업들은 보건복지부하고 다 협의를 하신 내용들인가요, 이게?

○ 복지국장 지주연 사회보장협의를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양우식 위원 사회보장법에 있는 그 사회보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놓으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양우식 위원 그럼 아직 협의가 된 건 아니네요?

○ 복지국장 지주연 협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러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보장협의회 정기적인 협의는 매년 3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양우식 위원 매년 3월이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러니까 정기적인 부분은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올렸는데 아직 그 날짜를 결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우식 위원 잠깐만, 지금 11월 말인데 그럼 핵심사업이라고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 사업 8건이요? 8건.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국은 6개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6건?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양우식 위원 그럼 지금 6건인데 저희한테 와 있는 자료 보면 5건의 사업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좀 많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중에서…….

양우식 위원 잠시만요. 5건의 사업이 많고 이게 지금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협의 조정을 하면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없습니다.

양우식 위원 없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 6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 3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협의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됐는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면 이거는 예산에 올려 담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3월에 정기적인 건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은 수시로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지금 올해 안에 이게 협의가 완료될 거라고 보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일단 김동연 지사님이 얘기하는 청년 관련된 사업 소관 6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죠?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중에서 하나는 노인일자리 확충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 해서 5개입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5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 내용이겠네요?

○ 복지국장 지주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회보장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해도 법적 근거나 상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위원님들 기만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나요? 집행되지도 않을 사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5건 전부 다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결해 주실 거라 믿고.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의 여섯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일주일 됐는데 어느 한 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될까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도 없고 신규사업이고 지사님의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러 오시는 분 한 분, 연락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잘못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 관련된 이 신규사업 5건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집행률을 안 주셨는데 이제 소위에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집행률, 지금 현재 11월 말인데 최소한 70% 이상 집행되지 않은 항목들은 전액 한 20% 이상씩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전문위원실에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건건이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분석관들이 노력해서 만든 예산안 분석자료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한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번 주면 예결위 검토보고서도 나오겠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모든 내용 갖다가 소위에서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 안건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이 늦게 통과돼서 현장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추경 통과가 늦었지만 추경 통과에 대해서 지역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늦게 추경이 통과가 됐지만 연말까지 현장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서 꼼꼼하게 빠지는 부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의사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의사표현. 지난 7월 달에 경기도 농아인 한마당 축제가 열렸었습니다, 수원에서.

(마이크 꺼짐)

수원에서 열렸는데 그때의 문제점이, 가보셨으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버거운 측면이 있었어요. 저하고 의사소통을 나눴는데…….

(마이크 켜짐)

자, 불편하시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못 알아들으셨죠? 우리들의 의사소통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야 서로 의사전달이 정확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농아인에 대한 의사소통은 뭐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수화와 자막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수어는 있는데 사람이 이게 한 몇천 명이 모이는 체육관에서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의 수어통역으로는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무대 정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자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설치가 안 돼 있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의사전달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단체, 해당되는 단체에서 이 기본적인 의사전달에 대한 예산을 걱정할 게 아니고 혹시라도 행사 준비할 때 빠졌으면 우리 복지국에서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해야 하는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얼마나 혼란했는지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날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신 농아인분들이 좌우에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 좌우를 바라보면서, 앞에 연단에서는 수어통역을 하면서 기념식이 열리는데 정작 주인공인 농아인분들은 거기에서 어디에 자막이 있는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소통이 안 돼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특히 경기도의 복지에 대한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인 의사전달, 의사소통은 어떤 예산 신청 이전에 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그거는 기본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농아인협회에서 고민이에요. 내년에 또 행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스크린의 자막에 대한 예산을 올리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하고 상의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 예산 장애인단체에서 올리기 이전에 기본적인 의사전달에 대한 그런 자막, 특히 농아인협회의 행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신청에 대해서 오히려 시에, 경기도에서 이거는 설치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가 그때 농아인대회를 못 가서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예전에 팀장 할 때 이 행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때는 자막이 사방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한마당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꼭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의사전달에 대한 걸 신청을 할 때 많이 망설이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단체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예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좀 기본적인 것은 도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복지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이 삶에 대한 정말 마중물이 되고 더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 복지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꼭 그거에 대해서 그런 점에 염려가 없도록 그런 기본적인 예산 외에 경기도에서 설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우리 경기도 옹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옹호기관. 또 장애인 옹호기관, 누림센터 안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작년도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탁ㆍ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민간 센터들은 3년입니다.

박재용 위원 3년입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박재용 위원 그럼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재계약 시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복지국에서 받고 있는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는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전에 권익옹호기관하고 인권센터가 있었는데 인권센터랑 통합을 하면서 권익옹호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용 위원 사업, 시간이 짧으니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39페이지 잠깐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사업비의 79.69%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78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걸 합해 보면 인건비 부분이 약 한 80%, 처우개선비까지 해 갖고. 이렇게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3%고 운영비가 6.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높이 차지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대 부분에 대한 신고 접수나 현장에서 바로 조사나 응급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응해야 되는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기관의 특성상 인건비 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곳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곳이 작년에 평가를 받았을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고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심사에 의한,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지 정작 이용하는 이용자라든가 또 유사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봤을 때도 과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 또 솔직하게 복지국에서도 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운영상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고 또 평가가 우수한 심사에 대한 기준의 평가는 우수하게 받았지만 그거에 반대로 또 평가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제가 더 이상 심하게 얘기는 안 해 드리겠지만 평가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평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평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 부분은 센터 안에 약간의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민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후 방지를 위해서 재발방지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은 잘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학대받은 장애인분들은 되게 예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더 세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 잘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런 결과가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가능하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박재용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행정조치한 부분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에 농아인 행사할 때는 자막 설치해서 수화통역을 했었는데. 그전에 했었어요, 19년도인가. 코로나 끝나고 그 예산이 감액이 됐나요? 그때 19년도인가에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장님, 저도 이거 지금 자막이 설치 안 됐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 위원장 최종현 이번에 칠보체육관에서 19년도에 했을 때는 자막 설치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죠? 예산을 깎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의견, 질문을 또 하셨잖아요, 우리 박재용 위원님이. 그것도 좀 잘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저희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44% 정도 되는데 우리 소관 관련된 부분이 29.3%인 거죠? 그중에서 전체도 좋고 이게 혹시 그 추계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균특회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아무리 봐도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사회복지가 거의 전체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제가 예산서랑 다 봤는데 세부내역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비교분석해 볼 수가 없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혹시 균특을 말씀하신, 균특회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주연 잠깐만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이혜원 위원 지금 균특회계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추세가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도 균특회계가 늘어나는지 감소 중인지…….

○ 복지국장 지주연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균특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총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이 균특사업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예산이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자체 자율성이 훼손된다라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각장애인이나 수화언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이미 자막이나 수어통역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범위나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행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조례상에 다 명시는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진행을 안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하셔서 면밀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경로당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가 9월 달인가요? 노인회 연합회랑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때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겠다라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활동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공약사항에 대한 건 한번 체크해 보니까 아직 세부내용도 안 나오고 목록 정도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목록에 나왔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관련된 예산편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지.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아직 공약의 목록은 대충 나오기는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센터하고 또 그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배심원단이라고 그래서요. 그 부분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사업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노인회 지부장님 만났을 때 저도 참석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들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정확히 말하면 연합회에서 제시하신 것은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었던 전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23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도나 이게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447페이지의 연합회 지원에 대한 내용에도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공약은 아직 구체화돼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자리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셨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때도 지사님도 점진적인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딱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월 40만 원씩…….

이혜원 위원 네, 컨설팅 운영 지원비요.

○ 복지국장 지주연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금액도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사업설명서, 복지국에서 제출하신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을 증감도 확인해야 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교 검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인,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하는 방법도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로당 컨설턴트 운영 지원비가 44개 지회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입니까, 감소입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

이혜원 위원 447페이지요. 2억 7,0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게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걸 질문드릴 필요도 없는데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업들이.

○ 복지국장 지주연 여기 447쪽에 보시면 경로당 컨설턴트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건지, 감소한 건지.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거 세부적으로 안 하고 전체로 묶은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상세하게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드렸던 활동비 내용도 컨설턴트 운영비에 포함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만 보면 증가가 됐으면 그 예산 포함 여부에 대한 것만 질문을 드리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에 대한 제시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증가ㆍ감소에 대한 거 확인해서 답변하실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거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에 대한 부분,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 예산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화해서,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운영비 지금 전체 지원내역 주셨는데 아까 봤을 때랑 좀 이게 추계가, 급하게 해 주셔서 그런지 계수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예산액과 총액 운영비, 인건비 나눈 부분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이 좀 틀린 것은 아까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지금 예산액은 1,88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운영비, 인건비로 구분해 주신 것은 1,258억 정도. 근데 운영비랑 인건비를 구분한 것 중에 인건비만 2,274억이잖아요, 주신 자료 보면. 그럼 인건비가 많은데 총액이 더 줄 수가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이게 급하게 만들면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총액만 봤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행감 때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피드백도 없고 그리고 시설의 어떤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에 대한 것들도 오늘 예산을 다루는 날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인건비만,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총액 빼고 보면 인건비만 거의 86% 정도예요. 그리고 운영비가 14% 정도 되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 여기서도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복지국의 전체 예산 중에도 시설에 보조금이 진행되거나 운영비 지원되는 비율이 꽤 높다라고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제시했었던 그런 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방향성이나 검토 내용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일단 저희가 행감 이후에 그 조치사항들에 대한 보고들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본예산안을 준비하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이혜원 위원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재단법인이나 아니면 해당 법인이나 또 지자체에서도 그 자료가 정리가 돼야 경기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더 소요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절차가 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자체랑 경기도랑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니어서 과장과 국장 포함해서 정회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추가적인 예산적인 부분이나 같이 이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게 시설 관리감독 부분하고 시설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어떤…….

이혜원 위원 제가 추가자료요청한 부분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추가자료 제가 경기도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한 내용들 보셨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때 서면 추가 요구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봤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 내용에 보조금 내역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회시간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는 나왔었던 걸로 파악은 하는데요. 지금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역화폐팀하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지역화폐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성도 많고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지역화폐도 사용처나 이런 것도 제한성이 많고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목적성과 부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본인 분야라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청년기본소득을 수혜받는 청년들의 불만사항도 사실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청년들에게 포괄적인 지원,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에다가 이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쓰이는 것도 당초 설계단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청년이 기본소득을 받아서 현금만큼 자유롭게 쓰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당초에 설계 당시부터 2개를 다 잡으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목적성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은 유지하고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그럼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안 하냐 존재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검토는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급 형태부터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어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신규사업 중에 사다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중복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더구나 갭이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500명이라고 산출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500명을 왜 500명이냐고 물으시면 사실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답변 와중에 내년도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사회보장협의회 마무리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1월부터, 2월부터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청년들이 총 추계 몇 명이에요, 전체가? 몇 명 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한…….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여기 갭이어 프로그램은 사다리 프로그램과 다르게 어떤 어려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기청년 280만 명 중에 500명을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500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에 대한 산출근거나 추계근거에 대한 부분도 명확지 않고 또 지원 인원수에 대한 적정성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업에 대한, 중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성이 없는지, 차별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다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정부에서 지금 파란사다리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한 유사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오히려 대학생 위주보다는 취업 준비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층에 대한 부분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심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주연 국장님 외 복지국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 되지 않아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이 안 되어 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2회 추경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재훈 위원 용역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었네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연구용역비가 일단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사업모델 제시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재단의 정책사업 연구사업비로 해서 같이 동시에 사업모델을 제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님들 모시고요.

김재훈 위원 용역을 왜 하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용역은 이제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모델 개발에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훈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근데 용역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저희가…….

김재훈 위원 우선적으로 용역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신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올라온,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저희가…….

김재훈 위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되셨나요? 이것도 안 되셨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안 되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기본적인 것들이 다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은 용역 예산이 올라와야 될 상황에 용역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용역이 다 되어진 것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를 말해 주신 적 있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은 드렸는데…….

김재훈 위원 지금 사전설명도 못 들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올라온 것도 산출근거로 해서 제시를 했는데 뭐 5만 원 2,000명, 6월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너무 성의 없는 근거를 두고 용역의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용역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조금 더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경기복지재단 남윤수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남윤수입니다.

김재훈 위원 기조실장님, 이번에 행정감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시되었죠.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가장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기본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하셨어요.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된 내용들이 다 예산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부센터장의 근무상황 문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국외 연구경비 지급 부적정, 연구과제 사업관리 소홀, 2개 사업을 분할하여 부적절하게 수의계약,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관리 부적정, 강사료 과다 지급,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정족수 미달된 인사위원회 개최, 승진 후보자 명부 미활용, 감봉자에 대한 가산금 지급, 외부강의신고 부적절,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관용차량 관리 소홀, 직원의 소송 제기 등 문제, 과도한 휴직의 문제, 갑질 등에 대한 문제, 표절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구상권 미청구, 극저신용대출 기관 선정 시 불공정, 관용차 주유 부적절, 부서장의 법인카드 부적절, 위탁잔액 등의 처리 문제, 북부센터의 종합적인 부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표절 손해배상 패소 문제에 따른 구상권 미청구,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말씀드릴 때 1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기조실장님, 이거는 나오지 않았나요? 소송 제기 패소 문제 이런 건 다 나오지 않았나요?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결과는 나와, 재판…….

김재훈 위원 재판에서 패소했죠?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재판에서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감사가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게 4등 한 업체를 1등으로 올려 가지고 극저신용대출 기관 선정 시 불공정 문제, 형사처벌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여쭤볼 게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많은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했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엄청 많은 양의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중에 극저신용대출 기관 선정 시 불공정에 대한 문제도 이게 밤늦도록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그죠?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직원이 문제인가요? 위원이 자료 제출 권한이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해서 자료 제출이 왔는데 그럼 자료 제출한 직원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한 위원이 문제인가요?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한 어떤 팩트가 큰 문제지 어떤 자료 제출이나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부당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문제인 거지 자료 제출을 가져다 준 직원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아까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 제출을 가져다 준 직원한테 징계가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것을 아까 제가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행감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직원에 대한 확인서를 지금 받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이 큰 문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재훈 위원 기조실장님, 위원이 위원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직원이 도움을 주면 그 직원은 칭찬을 해 줘야 마땅합니다. 절대,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가져다 준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빼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이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이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뭐가 좀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청년정책을 한다 하면 맞습니다만 이건 중소기업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건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노동자, 경기도에 한해서.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인천이나 충청이나 부산이나 전라도나 서울에 다니는 경기도 청년이 월 29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으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대상이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왜 대상이 아니어야 되죠? 똑같이 경기도민한테 주는 것이 있잖아요, 경기도민의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을 돕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것은 청년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 어디에 취직을 했든 간에 본인의 급여가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선 이하면 다 적용을 해 줘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취지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청년 간의 미스매칭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건 그렇게 설명하지만 경기도 내의 청년들을 지역별로 고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의 차별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정확하게, 수혜의 혜택이 가는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기업정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 아니면 경기도 청년들이 기준금액 이하로 받는다 하면 전국 대상으로 확대해서 넓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을.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필연적으로 이 사업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현재 주소를 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여기서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거기에 대한 수요 파악, 숫자 파악은 이렇게 돼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정책사업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결과가 수혜자가 편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면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마땅한 사업이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 대상을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다시 산출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 내의 기업 중에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하면 이것은 예산 자체를 기업 지원하는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예산 자체를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거를 당초에 설계할 때 제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내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부분에 미스매칭이 많았던 부분 때문에 이 부분과 복지포인트가 있었던 건데요. 이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면 경제실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아마 청년 중심으로 잡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상, 설계상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의 주관은 제 개인적으로 경기도 출신의 청년들이 중소기업 전국 어디의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정한 290만 원 이하일 때는 수혜 대상이 돼야 된다, 이 정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산출 예산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의결하기 전까지 가져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신의 모든 청년들한테는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물론 당연히 예산 대상이 넓혀지니까 반영이 되겠죠, 더.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래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혹시 양해해 주시다면 청년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

김동규 위원 네, 그러세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 모두에게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크게 지금 보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동규 위원 네, 맞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다만 저희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 중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갔을 때 이 지원사업을 주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포커스가 더 크지만, 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같이 매칭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김동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까지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건 지금 현재 예산 자체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내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거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기본이죠, 우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경기도의 타 시군에서, 타 도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데서 경기도에 취업한 젊은이들은 이 혜택을 받죠? 경기도에.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 중에…….

김동규 위원 아뇨,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경기도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에 취업한 부산 출신의 청년이.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안 됩니다.

김동규 위원 왜 안 되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러니까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김동규 위원 경기도 주소를…….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하나는 주소를 둬야 되고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이 사업 지원을 받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합당한 기준인데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청년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고요. 공감하고 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한 단계 정도로 지원하던 것을 지원 대상을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 또는 전라도에 있는 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는데 경기도 외의 기업을 다니는 것은 주민등록하고 이게 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청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하나 정책을 안산시에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는 안산시 출신이면 전국 어디의 대학을 가든지 전체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정책이 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안산 출신이고 현재 안산 거주를 하고 있으면 전국 소재의 어떤 대학에 다니든지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돌아가 봅시다. 이게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이 전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월 290만 원 이하의 소득자면. 그래야 이게 올바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것은 많겠지만. 그렇다면 그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라면 이건 불공평한 거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지적을 받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상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기를 안 할 시에는 범위를 기본적인 목적에 맞게끔 대상을 다시 선정해서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오류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 상태에서 예산 자체를 승인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부정이거든요, 지적한 것에 대한 부정.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줘야죠, 그걸. 문제를 드렸으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돼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부위원장님,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 중에…….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타 시도에 근무하는 직원을 파악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 오셔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 오셔요. 그 숫자가 얼마고 그렇게 해서 수혜를 더 받는 연간 금액은 또 얼마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3분 남았습니까?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행감 때 어르신들의 경로식당 문제 식비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은 못 해 왔지만 아울러서 이렇게 사업 기초까지 해 온 것은 너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인상할지 1,000원을 인상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답을 던지는 형식인데 본 위원은 말씀드릴게요. 1,000원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수요조사, 경기도 31개 시군에 단가 인상의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16개 시에서 보니까 1,000원으로 인상이 합당하다라고 했고 500원 인상까지 하면 거의 한 80∼90%가 인상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매칭비율이 9 대 1이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9 대 1이죠? 경기도에서 1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9를 담당하는데 여러분들이 1,000원 인상에 사족을 달아놓은 게 시군의 재정부담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군에서는 이미 인상에 대해서는 80∼90% 찬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500원을 인상하는 데 약 4억 정도가 더 들어가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동규 위원 31개 시군에서는 4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니까 저는 이게 재정에 부담 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감사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정회를 4시 반까지 정회하고요. 4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신 김재훈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기회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미숙 위원 어떻게 연구용역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셨던 거긴 하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2회 추경에서 그게 삭감이 돼서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공식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편성이 안 돼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사업들이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사업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될 것이고 또 연구용역 사업비가 삭감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본예산 때 세워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소통을 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내부적으로는 2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었기 때문에요. 경기복지재단의 정책과제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 요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복지재단을 통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까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지난번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하면서 이렇게 같이 미스매칭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면 그러니까 어쨌든 타깃은, 대상은 아무튼 청년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 왔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중소기업, 이게 매달 미스매칭한다고 그러면 매달 청년노동자들한테 지원이 가는 거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20만 원씩이고요. 분기별로 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분기별로.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3개월씩…….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60만 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60만 원씩 하고. 만약에 분기에 첫해, 첫 달에 근무하고 말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근무한 그 기간만 지급하고요. 그 요건에…….

김미숙 위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직접입니다.

김미숙 위원 청년통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청년통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지원하는 거는 급여에다 플러스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확실한 거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연이어서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에 관련돼서 같이 하는 그 사업도 있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저희 과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는 지금 조건이 있더라고요, 소득분위에 따라서. 그렇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이거는 만기지급이 언제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본인이 10만 원이면 저희 도에서 14만 원을 매칭해서 2년간 해서 5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본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2년이면, 24개월 근무를 하면?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2년간 근무하면서 매칭을 진행했을 때 만기에.

김미숙 위원 매칭을 계속하고 2년 후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2년 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년노동자가 지금 23개월 근무를 했어요. 24개월째 그 기업이 어떤 이유로든 폐업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지금 그렇게 만기를 못 채운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때까지 매칭된 것에 대해서 저희 도비 부담 매칭된 것을 주고요. 만기까지 가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어떤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안 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것만 주는 그런 셈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를 어떻게, 그것도 본인이 그거 사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겠네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메일로 받았던 적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피해를 봤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은 도망갔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중도해지 사유가, 본인의 중도해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본인의 귀책성 종류면 저희가 도비 매칭을 지급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비 매칭했던 것을 다 주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후에 어떤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국장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어떻게 녹여서…….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니요. 저희 특별히 준비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했던 보안관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지금 그 부분을 녹인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1년 기다리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역량 강화 1억 예산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기는 한데요.

김미숙 위원 역량 강화 사업에다가 그러면 녹여낼 수 있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여기에 저희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라는 도비 100% 1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추가가 되면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사업.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김미숙 위원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2페이지예요. 복지사업과 사업이에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우리 이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국비 70%, 도비 15%, 시군 15%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사업 집행률이 44%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2년도에 대비해서 23년도는 그냥 10% 정도만 감액을 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사업 집행……. 그러면 22년도에는 사업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이유를 알아야지 23년도에 사업을 잘 하게 될 텐데 이용인원이 553명, 제공인력이 220명, 제공기관이 139개소.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미흡하다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31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예산만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게 복지부 예산인데요. 복지부가 이거 예산 편성을 할 때 16년부터 20년 시도별 보호종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한 청년 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도에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의 대상자 수가 워낙 제한적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대상은 그냥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소득하고 재산 기준 없이 모두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수혜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홍보 부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군들한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처음에는 약간 복지부가 이런 방침으로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제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이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정신적으로 좀 심각한 경우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나머지는 마음건강심리센터, 그러니까 심리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넘기는 부분에서 시군들이 대상자 선정에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 잘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2022년도에는 2,807명을 계산했던 건가? 2,807명을 예상했던 거겠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지금 10%가 감해져서 243명을 빼고 2,564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44% 됐으니까 지금 한 1,200명 정도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우리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확실하게 더 잘 되도록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될 아니면 상담을 받아야 될 그런 청년들이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거는 꼭 마음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그 청년들에 대해서 발굴 사업을 많이 해서 마음이 조금 치유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신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전에 사례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이 혹시라도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취업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신과 치료를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리상담 내지는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아마 그런 마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쪽에서 요구한 것도 심리치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들을 잘 융합을 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적정한 대상자 선정하고요. 이게 작년도에 신규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청년들의 오해 그다음에 시군들의 홍보 부족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부도 처음에 너무 과다계상을 해 놔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계치 자체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명에도 꼭 그게 딱 드러날 정도로 아니고 조금 부담없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본질의 때 끝까지 못 했던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총 38억이 복지와 관련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총예산은 보니까 거의 한 2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38억이면 몇 %인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30% 가까이 되죠.

박옥분 위원 30%가 아니라 사업 수는 56개 중에서 12개고 그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비중을 따지면 21.4%밖에 안 되고요. 예산이 260억에서 복지가 37억이면 14.1%밖에 안 돼요. 그럼 사실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게 아닌데 배분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에 대해서 1억 9,000, 복지사업과 경기도사회복지관 ESG 경영지원 3억 5,000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7억, 아니 3,500이네요, ESG.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복지와 관련해서 보니까 거의 절반이 넘는 20억이나 됩니다. 20억 되고요. 노인복지과는 한 6억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과는 2억밖에 안 돼요. 사실은 비율로 봐서는 다른 때보다 많지만 전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추이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은, 다른 때보다 많은지 모르지만 전체 비중을 봤을 때는, 경기도 예산의 비중을 봤을 때는 56개 중에서 12개는 많지 않다라는 거고 청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또 일정 정도는 예를 들어서 청년 1인 가구 지원이 5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12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사업성을 좀 살펴서 예산이 중복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 서비스가 많아요. 이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가령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개선, 사실은 뭐 아직도 우리가 손 댈 데는 많지만 안행위 같은 경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있죠? 거기서도 보면 주거복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로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 개념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 상임위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거복지가 7억 2,000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거 중복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가 그러지 않아도 주민참여예산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장 중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취약계층 주거공간개선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자활 쪽에서 깔끄미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비들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강박증 사업이 또 저희 자활기금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복은 저희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청년 쪽은 지금 저희가 4개가 있는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억이 청년참여기구 쪽에 배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부분이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청년참여기구에서 청년들이 1년 동안 작년에 고민하면서 만든 사업들입니다. 근데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몇 가지 사업들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청년위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좀 더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복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년 마음 그러니까 마음심리상담 사업하고도 좀 중복된다는 얘기들이 있으셔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정책 대상별 예산…….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활용하겠습니다. 정책 대상별로 예산의 비중이 얼마인지, 비율이 어떤지를 제가 물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 있나요, 예산. 실제로 구분이? 생애주기별로 추이.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냥 과별 분석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노인복지과에는 기초연금이 거의…….

박옥분 위원 네, 많죠?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애주기별로 예산액으로…….

박옥분 위원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모든 정책이나 관심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청년 대상과 관련해서는 26개 사업에 4%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장년 대상은 5개 사업인데 45억밖에 안 돼요, 0.1%. 그리고 노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있어서 그런지 56.9%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중장년 대상에 그런 정책사업들이 45억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 해당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못 하더라도 중장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이 0.1%밖에 안 된다, 전체 총예산에. 45억, 그것도 5개 사업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런데 오히려 청년하고 중장년 사업은 사업의 가짓수나 액수는 적지만 도 자체사업에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크지만 순수한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오히려 적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 복지국장 지주연 중장년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십분 동의합니다.

박옥분 위원 사실은 저희들도 다 중장년 대상이고 또 노인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 120세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저희 중장년지원과가 사회적경제국 안에 베이비부머지원과를 만드는데요. 아마도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중장년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보다 더 우리가 복지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인생 2막을, 우리가 사실은 조기 퇴직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인생 2막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복지적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 그러니까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이 저희 상임위와 관련 건 몇 개나 있죠?

○ 복지국장 지주연 3개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원금은 사용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셋 다 원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원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가치에 발맞춰서 기금은 만들어져야 되고 플러스 기관장 자체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는 소지에서 그 공약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까 우려돼서 저는 기금이 설정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복지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 자체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자활지원 사업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금 3개가 뭐뭐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세 가지죠. 그 누구 어느 하나도 그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 철학적 가치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가 그 기금들을 과장일 때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직접 다 해 봤고요. 그런데 저는 기금을, 행안부 대원칙이 원금을 사용하도록 해서 원금을 안 쓰다가 몇 년 전부터 원금도 사용을, 노인하고 장애인은 안 쓰다가 지금은 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링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이 본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라든가 법인들이 새롭게 사업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장애인기금 할 때 좀 힘들었던 게 이게 기금이 거의 본예산 수준 편성처럼 어렵게 이걸 선정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금 중에서도 좀 본예산으로 가는 게 좋은 사업들은 본예산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인큐베이터링의 기능에서 저는 기금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옥분 위원 저도 일정 정도 동감하고요. 사실은 저는 3개를 통합해서 분야를 자활, 노인 그리고 뭐죠, 하나가? 사회복지?

○ 복지국장 지주연 장애인.

박옥분 위원 장애인. 이 분야를 나눠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금을 합쳐서 규모로 해서 이자를 좀 해서 분야를 세 분야로 나눠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해야지 이게 세 가지 저는 유사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런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기금이어서요. 법적으로 5억 원 이상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노인하고 장애인은 도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어서 자활하고 합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저도 공모사업은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1년에 한 번씩 지원사업 공모하듯이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자활과 복지기금하고 그냥 하나로 묶어도 저는, 그래서 묶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생애주기별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노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다른 분이 안 하시기 때문에 좀 더 할게요.

○ 부위원장 김재훈 네.

박옥분 위원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졌던데 한 얼마나 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국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옥분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총 5개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26년까지 이미 국비와 관련된 한시보전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26년까지 5년 한시보전합니다.

박옥분 위원 26년까지 한시보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제는 향후에, 이게 지금 이번에는 다섯 가지지만 점차 더 이게 지방이양으로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게 인사권의 독립이라든지 다른 거는 안 되면서 이런 것만 독립을 주고 자치분권시대에 그런 경향이 있고 어쨌든 복지도 자치분권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그리고 더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사업, 국비 쪽에서 시설일 경우에는 가이드라인과 저희가 지방이양에서 지방이양사업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훨씬 강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부담비율이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지만 시설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분들이 상승되는 효과는 갖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상향 평준화가 될 것에 대해서 저는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동감하고요. 다만 무조건 다 지방이양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가가 분명히 설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떠넘기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그냥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던지면 받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회복지 하는 입장에서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회서비스의 사업들은 지방이양으로 가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과 같은 현금 수급은 중앙이 가고.

박옥분 위원 투트랙으로.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다른 선진국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지방이양이 일방적으로 가서, 오히려 국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비 시설들은 그걸 지키는 부분이 지방이양사업보다 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좀 큰 금액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사회서비스 부분을 지방이 담당한다면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그런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사성이 있는, 중앙정부랑 우리 지방정부가 유사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령 청년통장 같은 경우가 유사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저는 이게 경기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에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한다라면 경기도형은 저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스매칭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은 투트랙 개념인데요. 청년 대상과 기업 대상, 중소기업 대상의 어려운 부분들을 미스매칭의 그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청년 프리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 프리랜서. 예를 들어서 강사라든지, 뭐 필라테스 강사라든지 학원강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명확하게 청년 대상이라고 그러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또 다른 역차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중소기업의 임금보전사업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청년 대상에 이게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역차별 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설계를 했던 미스매칭의 개념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도 살리면서 동시에 청년도 이왕이면 같이 살리는 방향이 처음에 설계가 맞지 않았나 예측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의 청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소관 과장으로서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이 사업이 최초에 설계될 때 청년의 임금보전만이 목적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당초에는 경제실에서 사업이 시작되다가 저희 청년과가 생기면서 사업이 넘어온 측면이 있어서 중소기업 측면도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보전해 주는 것을 적극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실제로 사람은 없고 또 인력난은 없는데 또 취업할 데는 없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전 상당히 찬성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종결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이제 마지막,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게 성남에 사업을 배정해서 시범사업인데, 배경이 뭔가요? 성남이 된 배경이.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고독사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공모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응모를 한 겁니다.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박옥분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이게 홍보가 돼서 다 했는데 거기가 된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기준이 뭔가요? 다 프레젠테이션을 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아뇨, 복지부가 선정.

박옥분 위원 복지부가 선정.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부가 선정한 이게 국비사업이어서요.

박옥분 위원 도비도 일정 정도 있던데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도비도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복지부가 한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복지부가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승합차 지원사업인데 보니까 예산이 50% 감액이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제로 그동안 지원했는데 탈락된 데도 막 몇십, 한 70∼80 정도의 시설이 되는데 이걸 굳이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예산 실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왜 실링이, 여기서하고 복지사업은 줄이면 안…….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거는 증액을 해서 원상복구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기조실이 내년도 예산의 그 추이를 봐서 보수적으로 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찬성하시죠?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비와 시군비로 내시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카네이션하우스 시군별 집행률을 보면 10%대인 데도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20년도, 19년도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집행률이 미진한 것은 관심이 없거나 시군에 해당이 안 되거나 이런 여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도비를 줘서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페널티 주는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 카네이션하우스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는 곳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것도 있고. 그런데 어디는 이제 100%가 있고 이게 시군 간 편차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럼 유사하게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는 100%인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낮은 데는 이게 또 10%대, 20%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 집행률에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 집행률이 계속 낮은 데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굳이 도비를 갖다가 30%거나 70%를 주는데 이걸 줄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은 이게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오는데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집행률이 낮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페널티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 복지국장 지주연 특별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시는 아주 적은 액수를 주면서 그 사업을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것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도 가서 문제점 제기하고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뿐이 아니라 쭉 보면 이런 게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시군별로 내시액만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손 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정말 부진한 시는 줄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액수가 많든 적든. 그래야 다른 사업도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그냥 뭐 집행률이 낮아도 똑같이 주면 관심을 계속 안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향후에는 반드시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게 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출연금,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을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의 예산안 분석한 데를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행감이나 이런 거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예산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이거를 사전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행감 때 지적한 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거기에 담아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분석한 거에 지적한 걸 보면 그게 제대로 담아지지를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받을 때 그것을 거기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는 방법이 출연금 방식이 있고 보조금 방식이 있는데요. 보조금은 저희 수탁사업이니까 잔액 발생하면 다 다시 반납조치를 할 수 있는데 출연금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생기면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조금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얼마나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고, 그런데 이전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분을 줘야 되는 부분을 잉여금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동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잉여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재사용해야 하는지 사용목적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그것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정책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구개발비가 증이 돼야 되고 위탁 사업비는 조금 감이 되고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는 증액을 안 해 놓고 연구개발을 많이 하라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내용을 해당 과에서 검토할 때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출연금으로 준 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자체로 편성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규정에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복지재단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여기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개선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챙겨주셔야 이게 개선이 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해서 70몇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복되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직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 때부터 간부가 되고 국장 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놔서 개선이 돼야 행정에 대한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 안 하고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고 해 봐야 그때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부분적으로만 개선이 되지 큰 틀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이게 제대로 개선이 돼야만 예산편성도 제대로 되고 집행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된 것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안 분석으로 해서 문제 지적한 것을 검토하셔서 그걸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을 하셔서 어떤 행정과 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의견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을 향하여) 본질문이십니까? 추가로 하실 거죠?

그러면 본질의는 마무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가질의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 대표로 비례로 당선이 되어서 기대를 많이 갖고 도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예산이 유지가 되거나 또 향상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항상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기대를 가졌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와 보니까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면서 복지에 대한 발전에 기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거의 다 공감을 하시는 중인데 안타까운 면이 물론 선거를 통해서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간에 도지사가 당선이 돼서 복지에 대한 공약을 하게 되면 그 복지는 다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복지위원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과 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감사 때나 또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만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같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복지 그 이유로 해서 삭감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삭감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지를 줄 수 있을 거라, 주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좀 더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사전에 예산의 필요성이 있고 한다면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예산의 중요성이 있고 그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설득을 더 해 주시고 더 사업의 필요성을 좀 이해를 시켜 주시면 이런 자리에서 삭감에 대한 얘기보다 오히려 증액이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같이 공감해 주셔서 지금 그런 의견이 있지만 이후라도 노력을 해서 좀 더 증액이 되고 삭감보다는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움직여주시고 한 걸음 더 움직여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답답해서 드렸고요.

궁금한 내용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에 대한 예산 1억이 신규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은 긴급복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많은 유관기관이나 민관협력들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이렇게, 약사회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약사회에서 약국에다가 홍보물을 비치해 주시면 그 부분을 어려우신 분들한테 준다든가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기는 했는데요. 그런 리플릿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신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박재용 위원 꼭 실효가 있고 효과가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시설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국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국 전체는 없고요, 국만 갖고 있는 건 없고요. 21년도에는 저희가 1%를 기준점으로 갖고 있는데 21년도는 0.57%고요. 22년도는 지금 9월 달로 했었을 때는 0.36%인데 작년도 기준 정도는 충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총 금액 대비 퍼센트다 보니까 금액보다는 퍼센트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장애인 판매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늘리는데 정작 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장애인 생산품목을 모범적으로 더, 1%가 아니라 3%, 5% 사용하고 있는 비품이라든가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정작 관련 주무부서마저도 1%에 대한 구매율도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지국에서는 1%의 기준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정말 모든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생산품 시설에서 판매되는 거는 다 전량을 이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모범적으로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공공기관에다가도 장애인 생산품목을 이용할 수 있게끔 권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드리면 중소ㆍ영세ㆍ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장애인 판매시설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장애인 판매시설에 구매 요청을 해요. 그럼 구매 요청을 받아서 판매시설에서 대행으로 그걸 판매를 하는 시설 기관입니다.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6개 공공기관이 0%인데 우리 경기도가 0.6%라는 이런 안타까운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복지국에서는 꼭 올해 안에는, 남아있는 기간에도 꼭 구매비율을 맞춰주시고 좀 더 관심 있게 구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말에 또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구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복지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56시간. 복지일자리가 장애인단체에 제공이 되고 있죠? 복지일자리.

○ 복지국장 지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박재용 위원 56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서 56시간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건비를 장애인단체가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립지원과인가? 일자리.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권리중심 일자리가 있고요. 국비 쪽에 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어서…….

박재용 위원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급해 주는 일자리, 56시간…….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담당.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시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부위원장, 최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종현 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권리중심형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전일제 8시간 모집을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에다가 파견을 해 주고 그 대신 인건비는 지자체라든가 거기 예산으로 지급을 해 줘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기관이나 장애인단체에 인력을 파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전일제는 그렇게 인건비를 시나 도에서 지급해 주는데 56시간 부분적인 근무는 단체에 인건비를 줘서 그 단체에서 개인한테 인건비를 해 주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예산 받고 운영하는 데가 많지만 그래도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산으로 다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장애인단체나 어떤 그런 장애인 관련 기관이 일을 안 하면 또 공무원들이 다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도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일제 8시간이 어차피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개인한테 주면 장려금이라든가 기타 그 외에 파생되는 수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건비 지급밖에 끝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인력이 장애인단체나 또 공공기관에 파견돼서 가기 때문에 그 파견기관에다가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 장애인단체나 기관이 개인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건 고용장려금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려금으로 장애인단체나 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방안으로 제안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저희가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 직접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40명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장애인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고용률 그런 걸 다 높여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하여튼 그 인건비는 도에서 주잖아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를 기관한테 주자는 얘기죠, 예산으로.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급하면 그 인건비가 기관에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장려금, 고용공단의 장려금으로 이렇게 발생이 돼서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그건 고용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혹시 이걸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 있으신가요, 정책과장님?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저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고용부담률도 의무로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부족해서 직접고용을 해서 경기도 자체 고용부담금을 높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주가 고용부담을 일정 기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직접고용한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정리를 해 갖고 하나의 제안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차피 인건비가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개인한테 주면 장려금 발생이 안 돼요, 고용장려금이. 근데 어차피 일은 기관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파견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만 지급할 게 아니라 그 나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그 기관한테 주면 그 기관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직원과 합해서 고용의무율을 넘어가면 장려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장려금은 그 기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거라면 이거는 정리해 갖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네, 알았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재용 위원 과장님은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도 이전에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있는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사업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여러 군데가 같이 있다 보니까 회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설명을 들어야 돼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장애인 고용 관련한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좀 있어서 기업들이 설명을 들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의견 주시면 저희가 시군한테 모범적으로 사업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네, 저도 장려금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좋은 안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경기도에서 그런 의향이 있다면 지자체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긍정적으로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서 자리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청년정책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있잖아요. 집행률을 봤더니 작년에 97%, 올해도 93%인데 이 집행률은 뭘까요? 보험회사에 낸 지급액인가요, 아니면 상해를 입은 군인한테 치료비를 낸 집행률일까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전자입니다. 보험사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죠? 올해는 치료비가 얼마큼 나갔죠, 지금까지? 기준에.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치료비 지급, 그러니까 부상을 당해서…….

황세주 위원 지급액이? 대강 얘기하시면 돼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보험금을 지급받은…….

황세주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해마다. 그죠? 3년 동안 35억을 집행하셨어요, 치료비로. 맞죠? 맞나요? 아마 자료 제출한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1년에 보험회사 7개에다 내는 건 32억이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32억입니다.

황세주 위원 내년에도 예산에 32억을 제출하셨어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3년 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금액은 3년까지는 동일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죠? 32억씩.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올해 이거 다시 조정할 계획 아니셨나요? 올해까지 3년 끝났잖아요, 만기.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 예산 편성 내년까지가 3년 기한입니다.

황세주 위원 사실은 물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집행하는 것은 되게 좋은 사례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래서 Q&A 자료를 봤더니 일반적으로 국방부에서 지불할 수 있는 진료비를 내고 있어요. 혹시 맞나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국방부에서 실손으로 하고 있는 것과 저희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황세주 위원 차별화되는 질환이 있나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요.

황세주 위원 그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국방부에서 받는 어떤, 경기도 청년이 입대해서 다쳤을 때 국방부에서 받는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경기도는 다친 것에 대한 종류별로 정액을 그냥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저도 사실은 사각지대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에서 지불할 수 없는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 줄 알았는데 Q&A를 봤더니 간단한 맹장수술, 화상 입었을 때 이거는 다 국가가 해 줘요. 지금 군인이 다쳤을 때 입원할 수 있는 게 민간병원까지도 입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진료비가 다 무료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는 어떤 걸 지불할 계획인 거죠? 지금 오버랩되는 사업이잖아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다친 부상의 종류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부상의 정도에 따라 국가가 지불할 수 없는,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것을 경기도가 해 주시면, 대신 해 주면 너무 감사하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3년의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국방부가 저희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실손보험이라는 것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하는 것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경기도가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초과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계약할 때는 올해와 다르게 32억 가지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1월 달에 내년도까지 3년 계속된 계약기간에 대해서…….

황세주 위원 내년까지가 딱 3년인가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내년까지가 3년입니다.

황세주 위원 올해까지가 아니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내년입니다.

황세주 위원 내년까지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32억의 돈을 사실은 아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장년에 들어가는 복지비는 0.1%밖에 안 된다잖아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청년도 중요하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물론 청년정책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청년정책에 필요한 아까 사다리부터 시작해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사실은, 군인이 또 총 들고 하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약간, 다 빼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사각지대의 치료를 못 받는, 국가가 중앙이 지불할 수 없는 치료비를 경기도가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치료해 주시니까 나머지를 배정해 주고 나머지 책정액 예산액을 약간 다른 청년사업에, 아까같이 그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든가 500명이면 왜 선정기준이 500명인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거에 효율적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인은 지금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중앙이랑 지금 지자체가, 도가 오버랩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중첩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다른 청년사업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화상 치료 이거 국가에서 다 해 줘요. 제가 이거 봤어요. 지금 Q&A 사례를 봤더니 맹장수술 포괄수가제로 해서 20만 원만 내면 국가가 다 해 주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 경기도가 왜 내고 있어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말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알아들어서요. 다만 지금 계약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저희 경기도가 득이 되는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그런 거…….

황세주 위원 그러면 조율할 수 있으면 보험회사랑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 군인들한테 혹시 인터넷이나 유선상으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부담해 주세요, 그러면. 그 32억을 어떻게 못 한다고 하시면.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 부분은요, 청년들의 요구사항도 담아야 되겠지만 보험사와 지금 계약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변경했을 때 이게 지금 취소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계약해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려서,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금액을, 지급 혜택을, 복지를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보험회사에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매해 20억씩 그냥.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 경기도민 청년한테 쓰는 돈이면 본 위원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더 많이 썼으면 거기다가 복지를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증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청년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업을 진행할 때 실제로 연구도 좀 해서 정말 이 청년한테 이게 필요한 거, 저소득층한테 해외연수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에 시군한테 어떻게 홍보할 거며 어떻게 수혜자를 발굴할 건지 이런 걸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담아서 저희가 새로운 계약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지금 계약 중간에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여기 설명서의 이 집행률은 보험회사에 제출한 집행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가 얼마를 받았고 치료비는 얼마 나갔으며 이런 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수혜인원 내지 수혜금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은 없으신 거죠?

김동규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최종현 아, 자료요구가 또 있으세요?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방금 우리 황세주 위원이 질문한 거와 관련해서요.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으면 발행한 증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본을, 복사해서 아울러서 보장 내용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보충질의인 거죠?

○ 위원장 최종현 아뇨, 끝났어요. 질의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지금 표준임금체계를 어쨌든 김동연 지사가 도입을 하는데 아니, 도입이 아니라 실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실현할 것이다라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라든지 활동보조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돌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월급, 그 월급체계는 너무나 취약하고 15년,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다 받고 있어요. 물론 간신히 경기도에서 만든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 정도 보조는 좀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도나 산하기관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경우는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박옥분 위원 생활임금. 네, 그거는 잘하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비라든지 다양하게 그분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죠.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요양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부분은 조금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박옥분 위원 그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랑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거기에서 수가에 그런 인건비 플러스 그 부분에 대한 후생비까지 다 반영이 된 걸로 수가를 받고 있으셔서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리후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경기도가 특히 사회서비스원에 해당되는 돌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보전을 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표준임금체계도 저는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 테이블 안에.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노력 갖고는 안 돼요. 계속 노력만 한다고 하는데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수탁사업의 종사자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 중에서 처우개선이나 시설 운영비나 센터 운영비들이 인상된 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런 기존에 처우개선비를 못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 넣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찾아서…….

박옥분 위원 더 찾으셔야 돼. 네, 더 찾아주시고.

○ 복지국장 지주연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 반영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분석한 거로, 제가 중장년 대상 분석한 게 5개 사업 45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0.1%. 인생 2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만 갖고 안 돼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베이비부머 무슨 과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실은 경제적 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지적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니까 신규로 5억 잡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 복지국장 지주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옥분 위원 주민참여예산.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박옥분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프로그램도 구체화되지 않고 하는데 1인 가구가 사실은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1인 가구 이런 것도 골고루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경제위기나 그런 불안정한 재정여건 속에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는 감염병과 사회안전망의 위기와 같은 다양한 위기상황에서도 저는 복지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승용차, 소형자동차와 같은 그것을 50%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 복지예산은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것이 바로 경기도형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복지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예산은 더 늘려도 아무리 세금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복지예산은 확대돼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좋은 사업,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조명할 사업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워낙 본안 질의를 좀 길게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를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어떤…….

이혜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있을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혜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있나요? 취지를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혜원 위원 알고 계십니까? 답변이 석연치가 않으신데.

○ 복지국장 지주연 어떤,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의도 파악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시작됐고 왜 진행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취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의사가 반영된 예산인 건 맞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주민참여예산들이 제안이 되기 전에 관련된 부서하고 좀 더 의논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올바른 사업들을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갖습니다.

이혜원 위원 가장 큰 거는 저는 중복성과 유사성이라고 봐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수년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총 50몇 건이라고 아까, 그렇죠? 56건. 56건 중에 우리 소관 상임위가 12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12건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복성ㆍ유사성 있고 그리고 농어촌 경로당 휠체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시군비에 대한 부분 지자체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심신튼튼행복사업 이런 부분들 또 디지털 역량 강화사업 이거 이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다 하고 있는, 유사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공모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또 공모를 해서 청년공간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배정이 돼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정심의 전에 꼭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걸러지지 않고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청년 군인 상해보험,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표를 만들든 분석을 해 가지고 오세요. 계속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안 들어와,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좀 분석하셔서 국가가 해 주는 보상 목록, 여기서 빠진 부분이 우리가 뭐다.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그 부분 보상되게 하고 만약 그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효과성이 우리가 내는 보험료보다 낮다 그러면 과감하게 해약해야죠. 이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게끔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진짜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복지국 우리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됐던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조하고 좀 의논을 구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은 위원님께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이인애이제영이혜원

황세주

○ 청가위원(1명)

윤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지주연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사업과장 권문주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 임승민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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