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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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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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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영민ㆍ김동영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기환ㆍ유형진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정영ㆍ양운석ㆍ허원 의원 발의)
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김영민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기환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정영ㆍ양운석ㆍ허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김정영ㆍ이기형ㆍ오석규ㆍ유경현ㆍ유형진ㆍ허원ㆍ이홍근ㆍ김종배ㆍ김미숙ㆍ이영희ㆍ이채영ㆍ김옥순ㆍ이기환ㆍ김동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종배ㆍ이기형ㆍ허원ㆍ김동영ㆍ김정영ㆍ유형진ㆍ김영민ㆍ김동희ㆍ오준환ㆍ이영주 의원 발의)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영민ㆍ김동영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기환ㆍ유형진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정영ㆍ양운석ㆍ허원 의원 발의)(계속)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김동영ㆍ이홍근ㆍ오석규ㆍ허원ㆍ이영주ㆍ김종배ㆍ오준환ㆍ유형진ㆍ김동희ㆍ이기형 의원 발의)
7.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영민ㆍ이영주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홍근ㆍ김종배ㆍ허원ㆍ고준호 의원 발의)
8.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종배ㆍ이기형ㆍ윤재영ㆍ이오수ㆍ김정호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동희ㆍ이애형ㆍ김영민ㆍ이홍근 의원 발의)
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오석규ㆍ김영민ㆍ이홍근ㆍ김종배ㆍ유형진ㆍ이기형ㆍ김동영ㆍ김정영ㆍ오준환 의원 발의)


(11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제정조례안 2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영민ㆍ김동영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기환ㆍ유형진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정영ㆍ양운석ㆍ허원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사위원 자격요건 및 조문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상해보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지하안전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지하사고 조사위원의 자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호는 지하사고 조사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제3항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이 2022년 1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상해보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6호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호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과 관련해 법률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제3항은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사고조사 활동 중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김영민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기환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정영ㆍ양운석ㆍ허원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해 위촉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활동 시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상해보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제2항에서 시민감리단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이 2022년 1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시민감리단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 해소와 감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1항은 현행 조문이 시민감리단이 대상공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방현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김정영ㆍ이기형ㆍ오석규ㆍ유경현ㆍ유형진ㆍ허원ㆍ이홍근ㆍ김종배ㆍ김미숙ㆍ이영희ㆍ이채영ㆍ김옥순ㆍ이기환ㆍ김동영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사무위탁 근거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와 달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으나 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저해하고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도지사가 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를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의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희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2022년 10월 21일 발의하였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사참여 기회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이 사법상 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수탁자 간 위탁계약 체결 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맞도록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이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범위를 한정했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해놓은 그 취지가 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대부분 수탁사업 업무 자체가 공익성이 강한 경우, 어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영리기관으로 일단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구체적으로 제가 과거의 그 경위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로 추정이 됩니다. 공익성이 좀 높다고 판단해서 그걸로 제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보통 무슨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 만들 때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의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또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데 이거 만들 때 분명히 이 앞에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 때 그냥 비영리법인, 일반 법인도 상관없는데 굳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했을 때에는 지금 답변하신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이게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나 영리법인이 했을 때 안 좋은 거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콕 집어서 특정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법상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은 전시회나 경진대회 같은 걸 하면서 참가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툴로써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을 거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이게 박람회잖아요. 단순히 박람회인데 비영리단체가 아닌 경우에 거기서 무슨 영리를 취할 수가 있나요, 박람회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라든지 아니면 홍보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예를 들면요?

○ 건설국장 방현하 행사를 주관하면서 만약에 행사 자체가 굉장히 참가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참가하려는 업체가 많다든지 인기가 많게 되면 참가하려는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주최하는 업체 측에서는 좀 그거를 높게 책정 가능하니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민 위원 특별히 와 닿지는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등, 대상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지금 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참가하는 업체가.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도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에서 실행되는 건 그것과 좀 다른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완화하려고 하는 거죠.

김영민 위원 이거 바꿔도 크게 지장 없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영 위원 남양주 출신 김동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의 내용과 좀 비슷한데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원래 이 조례안의 제목도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여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도비를,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여기에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하게 되면 영리법인보다는 행사에 대한 이 사업이 좀 더 공익성을 띠고 비용에 있어서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걸 삭제할 경우에, 그냥 일반 단체로 했을 경우에 저는 이게 혹시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홍보성 이벤트 행사로 추락하지 않을까. 또 전문성이 없는 단체들이 들어옴으로써 좀 더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가 이럼으로써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더 증가하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우선 첫 번째 지금 여기서 위탁을 주는 게 전시회와 경진대회입니다. 전시회와 경진대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널리 알리는 것, 홍보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신기술 박람회나 계속 해 오면, 사실 신기술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협회라는 게 사실은 신기술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홍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종류의 행사에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많은 데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오픈해서 경쟁 구도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과다 부분도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의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영 위원 물론 그렇게 경쟁이 꼭 비용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사는 주로 대부분 매년 금액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요, 이벤트라든가 이런 건. 그리고 일부 이벤트 업체가, 소위 말하면 경쟁력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벤트 업체가 이걸 하게 되면 홍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하겠죠, 홍보비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홍보비에 대한 예산 측정이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예산 지원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개최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이 이 행사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회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게 발주청이나 관련된 기관들, 관련된 기술인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전략적으로 행사 준비하면서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개편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신기술 관련해서 우리 이게 지금 참가업체가 경기도 업체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건설업체들이 경기도에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건설신기술을 좀 더 경기도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건설 사항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설신기술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전제조건이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여기 참가에 대한 전제조건을 경기도 업체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아무래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모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홍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일단은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또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돼서 타 지자체들과 같이 함께해서 신기술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수한 기술들을 좀 더 우리 경기도의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종배ㆍ이기형ㆍ허원ㆍ김동영ㆍ김정영ㆍ유형진ㆍ김영민ㆍ김동희ㆍ오준환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편의와 특히 보행환경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노선버스 운송업자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저상버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2항제4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에 대하여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홍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2022년 1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홍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존중하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지사의 책무로 추가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2조제2항4호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의 대폐차 시 도입해야 하는 저상버스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 조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건 집행부 교통국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버스정책과장 우병배입니다.

김정영 위원 예산 비용추계 검토보고 올라왔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지금 저희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일반 시내 저상버스는 대당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9%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51%를 저희 도하고 시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저상버스 한 대가 얼만데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저상버스 한 대가 약 4억 원 정도.

김정영 위원 4억 중에…….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아, 한 3억 정도 합니다. 3억 중에 2억 원을 정부에서 주고 1억 원을 업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3억 중에 1억은 자부담, 업체에서 하고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김정영 위원 2억을 지원하는데 2억 중에…….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49%는 국비로 내려오고요. 51%가 시군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도비 비율은 약 7% 정도 됩니다.

김정영 위원 7.5%.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7.5%.

김정영 위원 그러면 위에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 결과 2023년 1,416억이고 향후 5년간 5,888억 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산출된 거죠?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이거는 저희 국ㆍ도비ㆍ시군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김정영 위원 아, 전체 사업비.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전체 사업비.

김정영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그러면 도비가 한 106억, 그렇죠? 5년간 441억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도비는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한 몇 대 정도로 계산한 걸까요, 그러면?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도입 대수는 올해 1,500대이고 내년 1,200대로 돼 있는데요.

김정영 위원 올해 1,500대?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아, 내년에 1,540대.

김정영 위원 내년에 1,500대.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순수하게 증가되는 대수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더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영 위원 1,500대 이상이다?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김정영 위원 그럼 우리 도비도 더 소요가 되겠네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도비도 더 소요가 됩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차적 계획이 있는 거죠?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1,500대면 7,500대를 계획하신 건가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7,500 그 정도……. 시내버스의 80% 전체를, 한 20% 정도는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는 노선으로 파악하고 그거를 다 저상버스로 도입할 목표로 저희가…….

김정영 위원 버스의 80%를 다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저상버스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받는 거예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도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정부가 반영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주체가 우리 경기도가 되는 거네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용어 자체가 저상버스인데, 교통약자인데 그러면 버스의 80%면 교통약자를 80%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상버스가 그냥 편해서 저상버스를 80%까지 하는 거예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는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약자라고 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약자가 그러면 전체 이용객의 80%로 보고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 노선에 이 버스가 다닐 수 없는 노선을 뺀 게 80%입니까?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뒤에 말씀하신 단순히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는 노선을 빼서 80%로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이 교통약자라는 표현 자체도 우스운 거 아니에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교통약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버스를…….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걸 80%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대수의 80%.

이홍근 의원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자체가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증진법 자체가 정부에서 개정이 됐고 개정된 내용 자체는 기존 노선버스 자체를 감차할 때 대신에 그냥 똑같은 버스로 하지 말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도입을 해라라고 하는 게 강제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홍근 의원 어떤 것 중첩 말씀하신 거죠?

김영민 위원 이게 교통약자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강제적인 게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봐도 저상버스가 편한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용어 정리라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저상버스 이용하는 사람은 다 교통약자가 아니잖아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법이나 조례상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정의가 있는데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고를 낮춘 버스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우스울지 모르지만 일반인도 이용해 보면 저상버스가 편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80%까지 늘리는데 꼭 교통약자라고 해서 이렇게 어느 한쪽을, 누가 보면 그거 이용하는 사람은 교통약자고 그러면 높은 버스 타는 사람은 교통강자인가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김영민 위원 그런 거는 좀 용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80%까지 가면 거의 다 가는 거잖아요. 굳이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약자다, 강자다 굳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편을 갈라서 할 용어 자체도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령 자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조례도 조례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해서, 토론해서 안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김동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에서 지금 이게 그냥 전기버스, 그냥 저상버스로 하신 거죠? 비용추계 5,588억이요.

이홍근 의원 지금 CNG버스를 전기버스나 이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에 추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김동영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또 지금 현재 그냥 일반 저상버스하고 그리고 2층 전기저상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좀 큰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된 건가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지금 비용추계상에는 전기버스 부분은 반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전기버스, 먼저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저상버스 지원 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진짜 저상버스 구입, 어떤 버스든지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고 환경부에서는 전기버스로 구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여기 직접 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기저상버스로 다 구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전기저상버스는 그냥 단층짜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층버스도 있잖아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김동영 위원 2층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8억이 넘잖아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8억 정도 갑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가 여기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5,588억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전기버스로 갔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비용추계가 나올 겁니다.

김동영 위원 전반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꾸려는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8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는 동의하지만 어떤 노선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단층짜리 저상버스가 아니라 2층으로 된 저상버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계산한다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안 나온 것 같네요. 운영비 지원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저희가 지금 현재 저상버스 CNG버스가 운영이 될 때 정비비라든지 그리고 타이어 마모가 좀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버스 한 대당 운영비를 연 500만 원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CNG버스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버스로 점차 보급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일단은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거네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여기에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기버스를 기본으로 구입하는 걸 방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김동영 위원 도가 주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지원비율 자체가 7.5%로 솔직히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시군비가 42.5%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버스 부분은 지방비 비율을 저희가 조금 더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의 방침도 친환경 버스로 계속해서 전환하는 거고 도의 방침도 그런 거고.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있지만 적어도 도의 지원비율이 7.5% 이 정도로 낮았을 때 시군들이 과연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고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높이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됨으로써 기존에 저상버스, 작년에도 해 왔고 재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됨으로써 추가되는 예산안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가 되는 사업예산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해 오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한 2026년까지 80%를 맞추는 데는 이 비용추계 정도 되면 조례에 의해서 더 추가로 소요되거나 그런 비용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요? 추가로다가.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아니,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 이외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건…….

김영민 위원 작년에 얼마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작년은 900대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아니, 올해 900대 정도 해서 금액까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걸 모르시는데 추가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올해 930대 했는데, 저희가 요청은 1,500대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930대뿐이 배정이 안 된 거고요. 저희는…….

김영민 위원 그러면 930대면 대당 1억씩이라고 그러고 7.5%라며요?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했던 대수보다 더 추가로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부분 정도만 해 주시면…….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됨으로써 작년, 재작년, 올해 했던 것보다 추가로 더 발생되는 금액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저희가 대수는 꾸준하게 지금 올해 900대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0대까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상충되는 건 없고 자연증감분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 버스정책과장 우병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일정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영민ㆍ김동영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용성ㆍ최만식ㆍ이기환ㆍ유형진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정영ㆍ양운석ㆍ허원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김종배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 후 의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1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현하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의요구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점검을 위해 전문인력 및 지식, 업무수행 체계가 갖추어진 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 등의 업무로서 위탁사무의 소요예산, 관계 법령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방현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21일 제출하였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요구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현하 건설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소관 사무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사무가 해당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규정상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4항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된 점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자격을 가진 상근인력 4명과 비상근인력 2명으로 최근 3년간 업무 수행실적 및 운영성과가 향상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적절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사단법인 경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사업을 계속한 거네요. 계속 이 한 단체에서 15년도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수탁 3회 그리고 21년도에 하고 올해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서 거의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을 공고할 때에 복수 추천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위탁을 위한 조건이 전담 조직이나 인력 등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이면서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적합한 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로…….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단체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막아놓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당연히 도의 사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단법인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이게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실제 하는 일 자체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도면을 가지고 또 검토하고,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지만 교육ㆍ홍보 같은 일, 장애인의 이동 관련한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실제 이런 기관들,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연구실적까지 갖춘 기관 자체가 사실 도내에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말고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지금 위탁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이번에는 수의로 했습니다.

허원 위원 수의로 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수의로 했습니다.

허원 위원 전에는 공모를 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지난번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했고 이번에는 수의로 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공개 방식으로 하든 수의로 하든 이 한 단체밖에 없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 경기도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기관은…….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위탁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싸리 여기에다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왜 굳이 위탁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한 단체밖에 없다고 하면 지정을 해서 이 사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왜 3년씩 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3년까지 가능한 거고 과거에는 공개모집을 하다가 이번에 그래서, 도내에는 다른 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또 갈 거 아니에요, 여기로. 그렇잖아요? 다른 데 경쟁업체가 없는데.

○ 건설국장 방현하 3년 후에 여건이 변동이 없다면…….

허원 위원 여건이 변동될 수가 있겠어요? 국에서 요구하는 게 이 사업을 3년 이상 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여기 원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어느 단체가 있냐고, 없죠, 이 한 단체밖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한 단체에 아싸리 정확하게 틀을 잡아서 국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위탁사업으로 이런 식의 말은 이거 좀 모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 단체 하나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일을 연속성으로 하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 줘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김동영ㆍ이홍근ㆍ오석규ㆍ허원ㆍ이영주ㆍ김종배ㆍ오준환ㆍ유형진ㆍ김동희ㆍ이기형 의원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을 대신해 이홍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서 105명이 활동 중에 있는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으로 발생하는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하천ㆍ계곡 지킴이의 채용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양운석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2022년 10월 21일 발의하였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홍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구인난 해소와 단속 및 관리 등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여기 개정이유에 보니까 “하천ㆍ계곡 지킴이를 18개 시군에서 105명을 운영 중에 있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시군에다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이분들을 고용하시고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고 계신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하천ㆍ계곡 지킴이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분도,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시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준환 위원 아니요. 도에서 하고 계신가요, 고양시에서 관리…….

○ 건설국장 방현하 고양시도 하고 있고 도에서 또 자체로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준환 위원 아, 그러니까 105명 중에 시에서 고용한 분도 있고, 만약에 고양시에 2명이 있다면 1명은 도에서 직접 뽑으셔서 쓰시고 1명은 시에서 뽑는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니, 개정 이후에 있는 부분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분이 105명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준환 위원 아!

○ 건설국장 방현하 도에서는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한 분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전체 관리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5명 연임할 수 있는 분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105명 전부 다가 시군에서 운영되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18개 시군에 105명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나눠보면 한 5.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군마다 인원 배정이 다 틀린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시군마다 지금 인원은 다 다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고양시 같은 경우는 2명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7명입니다, 고양시는.

이영주 위원 많구나. 그럼 가평하고 양평, 포천은 몇 명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가평은 어차피 또 계곡이 많다 보니까 가평이 12명이고요. 그다음에 포천은 6명입니다.

이영주 위원 계곡의 길이나 계곡의 면적에 비해서 배정 인원에 차등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주 구간을 보면 8명이 배정돼 있죠? 양주는 계곡이 유명하긴 하지만 길이 면에서 포천, 가평, 연천에 비해서 짧거든요. 너무 많이 배정이 돼서 상인들이 그냥 굉장히 지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은 싹 사라졌어요. 하천에서 불법은 싹 사라졌고 정말 이 제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양주에 계곡 지킴이가 있어야 될 곳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협의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게 18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 시군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 건설국장 방현하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시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킴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어차피 도비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허원 위원 도비ㆍ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게요?

○ 건설국장 방현하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무조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영민ㆍ이영주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홍근ㆍ김종배ㆍ허원ㆍ고준호 의원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우리 건설국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함으로써 공적부담으로 인한 할인에 대한 결손금 일부 지원만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원 없이 오직 운송수입금에 의존하여 운영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마을버스운송회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자동차 보험료, 타이어 교체 비용의 일부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준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022년 1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오준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 항목과 다른 조례와의 적용 순위에 대한 규정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자동차 보험료, 타이어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현행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노극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향후 약 4,400억 원, 연평균 880억 원이 추가비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계하셨거든요. 이거 지금 버스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이 추계…….

오준환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원님이 아세요?

오준환 의원 네, 이 조례안을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조정을 부탁드릴 때 서로 전달함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료 전액, 타이어 교체 비용 전액 그리고 결손액 전액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지금 그래서 김동영 위원님과 집행부가 수정안을 내주셔서 수정안대로 하면, 여러분들께 지금 수정안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대로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시내버스 자동차 보험료와 마을버스 보험료의 차액 그리고 신규타이어와 재생타이어의 차액, 이 차액 부분만을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30억만 도비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에서 분할해서, 31개 시도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를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마을버스업계의 고충에 공감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민의 발로서, 서민의 발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버스 지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오준환 의원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만을 위한 법은 없고요. 여객운송법에 일부 적혀져 있는데 적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버스만을 위한 법은 일체 없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도 금액에 대해서 또 지원규모나 지원대상, 조건에 대해서도 좀 전에 수정안까지 말씀하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12월 16일 날 지금 마을버스 경영개선 합리화 방안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이때 보면 아마 우리 행정실에서 어렵게 전문가분들도 모셔놓고 지금 정책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안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그걸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시고 또 타 광역시도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관련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내용들도 보고. 이때 보면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도 참석하시고 경기도 교통국에서도 참석하시고 해서 또 서울시의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에서도 연구위원님이 같이 다 참여하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공감을 많이 얻, 좀 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토론회 이후에 또 그런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지금 어차피 수정안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2023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더 거쳐서 조금 더 좋은 안이 나오는 걸로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오준환 의원 이 조례는 표지석 같은 차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4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주시는 만큼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전문가들의 의견, 물론 더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다른 위원님께서 더 좋게 다른 안으로 발의해 주시는 것은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오랜 시간 나눠서 수정안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조합하고도 만나서 여러 번 교감을 가졌고 합의한 사항이니까 이번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지금 여러분들 받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자체 간에 상호 부담 사업이 될 수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광역이, 경기도가 30%고 기초지자체가 70%여서 또 이렇게 더 증액되는 부분에 찬성하는 지자체도 물론 있을 거고요, 부담이 돼서 또 소극적인 찬성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이거든요.

오준환 의원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마을버스는 주로 2개 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김포시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고양시 버스정책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김포시도 확인을 했는데 환영의 뜻을 정확하게 밝혔고 자기들도 적극 참여하겠다. 어차피 재정지원을 자기네가 지금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환영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경기도 집행부 우병배 과장님이 계신 데서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신 부분입니다.

오석규 위원 일단 지금 배경 자료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김포ㆍ고양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저는 일단 그렇게 우리 오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 그리고 또 저는 저 나름의 의견을 좀 드린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16일 날 예정돼 있는 정책토론회에서 더 많이 그런 논의들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수정안을 올렸었던 이 내용들이 과연 우리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또 제도를 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있는 모든 주체들한테 부담이 안 되고 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오준환 의원 물론입니다. 저도 그날 토론자의 한 명이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그날 가서 토론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오석규 위원님과 함께 또다시 한번 마을버스 조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준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번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준환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노극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

○ 위원장 김종배 네,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종배ㆍ이기형ㆍ윤재영ㆍ이오수ㆍ김정호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동희ㆍ이애형ㆍ김영민ㆍ이홍근 의원 발의)

(14시42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정비업 종사자가 변화된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과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정비 신기술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 경영진단 및 상담 등 각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허원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2022년 10월 21일 발의하였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허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과 사업의 내용 규정으로써 경기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정비 신기술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 경영진단 및 상담 등 각 사업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히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연평균 5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노극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53억 정도고요, 5년간 266억인데요. 보니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시설개선 그다음에 신기술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 경영진단 및 상담인데 이 추계한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허원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원님, 네.

허원 의원 지금 현재 타 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가 1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요, 충청남도는 1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업소를 계산하고 종업원 수를 계산했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추계를 잡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예산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영업장의 시설개선,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걸까요, 이게?

허원 의원 시설개선은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사업장에서 우리가 전기차나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작업장 자체가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선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영업장의 시설개선이 주 사업예산으로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53억이라는 게요?

허원 의원 네, 그렇죠. 거기다 매뉴얼 교육하고 다 포함해서요.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출신 김동영입니다. 방금 충남하고 충북지역에서 그렇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지원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지원을 받은 곳이 기존의 시설과 어떻게 차별화가 됐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 지원을 통해서 15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한다면.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현재 한 8개 시도 정도에서 지금 현재 허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과 유사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사례인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개선 사업, 폐유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또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한 50만 원 정도는 1인당, 예를 들면 지금 내연기관 정비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전기 관련 자동차로 정비기술을 취득하시려고 할 때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 교육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한다고 해서 친환경 이런 업체로 탈바꿈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 교통국장 박노극 제4조에 봐주시면 크게 네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 교육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상담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 가지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업이 전환될 경우에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는 환경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 해서 일부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정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딱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잘 조합을 이루어서 저희가 사업을 잘 설계하면 말씀하신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목적을 보면 목적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친환경 자동차 이용하는, 수소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정비 편의를 도모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그렇게 되면 현재 내연기관에서 이렇게 친환경기관으로 탈바꿈되는 시설로 시설 자체가 변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되려면?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만 원, 150만 원 지원을 해서 과연 그렇게 변화하고 탈바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김동영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현재 있는 정비업체에 쓰레기 치우고 기름 치우고 이런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밖에 전락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 교통국장 박노극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시설개선 사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내연기관 정비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관련 정비기술로 이전하시는 교육 쪽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장 신경 써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과거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친환경 내연 정비사업으로 자격증을 갖고 변모하신, 바뀌신 분들이 꽤 많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타 시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하고 일부 곡성군이라는 곳에서…….

김동영 위원 거기에도 솔직히 그렇게 친환경 자동차 정비에 대한 이 부분으로 변하거나 변모하는 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하다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탄소중립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시간적인 간극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아마 다른 시도도 제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로 정확히 시설이 개선되고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 투자가 필요할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비용으로 그냥 생색내기로 끝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적들은 좀 더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국장 박노극 그 부분 추후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이걸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 앞으로 돈도 제가 봤을 때는 매년 50억씩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사업주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도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산자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여러 부처에서 지금 관련 법들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꼭 도비로 조례에 따른 사업뿐만 아니고 아마 곧 머지않아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 이 조례안이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도 사실 공동발의자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찬성할 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사실 받아보질 못했어요. 들어봐서 ‘아,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에 동참을 해서 저는 사인을 했지만 실은 이거를 사인해야지만 이런 조례안도 나오고 자료를 주니까 지금 와서 보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미리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한 다음에 이런 발의를 해서 충분히 알고 해야 되는데 조금 난감합니다. 사실 제가 공동발의해 놓고도 이 질문하는 것 자체도 누가 보면 우스울 건데, 자세히 숙지도 못하고 했다는 거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 속에 있는 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피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게 진짜 옳아도 먼저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좀 창피하잖아요, 공동발의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남이 보면. 그런 거는 좀…….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추후에 유사한 일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발의해 주시는 의원님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 저희 집행부와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자동차정비업이 정말 고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조례로 정비업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나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급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비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내연기관차보다 정비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되는 차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자율주행시대가 오면 자율주행차 대처를 어떻게 조례로써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신기술 교육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지금 대표하는 서비스센터에서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전문 교육, 정말 고도화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제조회사랑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충청도에서 오일 수거 비용 이런 것도 정말 자동차정비업에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 부품이 3분의 1로 줄잖아요. 정말 그때는 이런 푼돈을 지원해서는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면 정말 정비업체가 거의 70%는 도산하지 않을까 저도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안은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노극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통국장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오석규ㆍ김영민ㆍ이홍근ㆍ김종배ㆍ유형진ㆍ이기형ㆍ김동영ㆍ김정영ㆍ오준환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지역은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울산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고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1일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철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기준을 높이고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경기도가 건의한 경제성 분석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 분석 비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경기북부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분석 비율이 감축되지 않은 이상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고준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022년 1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고준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 중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결과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항목 가중치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의 철도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관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부분을 적절히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붙임자료와 같이 경기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 연구진을 통해 도로ㆍ철도 분야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종배이기형허원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이영주

이홍근

○ 청가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방현하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도로안전과장 김창욱

하천과장 백승범

ㆍ교통국

국장 박노극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버스정책과장 우병배택시교통과장 한경수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박재영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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