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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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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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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학수ㆍ장윤정ㆍ이인규ㆍ오지훈ㆍ이호동ㆍ변재석ㆍ김호겸ㆍ오창준ㆍ김광민ㆍ장한별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미리ㆍ문승호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제365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학수ㆍ장윤정ㆍ이인규ㆍ오지훈ㆍ이호동ㆍ변재석ㆍ김호겸ㆍ오창준ㆍ김광민ㆍ장한별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미리ㆍ문승호 의원 발의)

(10시42분)

○ 부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가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2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0월 21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황진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어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과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 마련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2022년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를 자체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유형별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다소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조치입니다. 특히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 및 실질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김송미 교육정책국장과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육장 임용 추천 면접심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강현주 교원역량개발과 교권보호담당장학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정리하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9분)

○ 부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지원기능으로의 역할 전환을 위해 본청의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주요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1실 5국의 본청 실국을 1실 4국으로 개편하여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대외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을 두게 됩니다.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교육정책, 학교행정 개선 추진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교육정책국은 교육과정정책 사무를 총괄합니다. 행정국은 교육행정국으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기획조정실 재산관리 등의 사무가 이관되었으며 대외협력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국 명칭을 대외협력국으로 변경하고 미래교육국의 방과후학교 등의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교육과정국은 명칭을 융합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 중 교육과정, 유아 및 특수교육 등 관련 사무는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미래교육국의 소관 사무를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내 유사 기능별로 통합ㆍ개편하고 미래교육국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명칭을 각각 경기도국제교육원과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천남초등학교 차오름터 수영장을 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학생수영장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다른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600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용 건수는 2건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사무 중 보건환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사무 중 학교보건 관련 교육 및 학생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교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진희 심민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2년 10월 21일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시도되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본청의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실국별 세부적인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 조직개편 기본방향 관련입니다. 학교 지원기능 강화를 목표로 본청 각 부서 내의 유사ㆍ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의 슬림화로 경기교육공동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개편안 결과 현행 1실 5국 체제에서 미래교육국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분산시켜서 1실 4국 28과 체제로 6개 과를 감소시켰고 행정국을 교육행정국으로, 교육협력국을 대외협력국으로, 교육과정국을 융합교육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며 폐지되는 과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와 도서관정책과 등 7개 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감된 인력을 추후에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시킬지는 정원 조례 개정이나 관련 규칙 개정 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 기획조정실 관련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 내에서 타 실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학교회계, 경리, 공유재산 등을 담당하는 재무기획관이 교육행정국의 재무관리과로 재편되었고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되는 부서는 미래교육담당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등 총 3개 부서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업무 중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을 담당하는 정보담당관의 업무와 미래교육정책 기획 및 추진, 미래학교 지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를 같은 과에 배치한 것은 특히 미래학교 지정 및 운영은 기존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교육정책국이나 융합교육국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담당관은 학교 설립과 교실 증개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 간 연계성도 증대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페이지 대외협력국 관련입니다. 대외협력국 내에 방과후돌봄과의 신설로 최근 학교 내에서 담당하던 방과후돌봄이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가는 모델이 제안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정책국 관련입니다. 교육정책국은 기존에는 제1부교육감 소속이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현장 출신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교원인사와 교육과정, 유아교육,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학교교육의 각 분야를 총망라하여서 각 과들 간의 균질성을 보이고 협력체계 구축도 용이해 보여서 조직개편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융합교육국 관련입니다. 기존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서 체육교육 및 학생선수 지원,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체육교육과로 바꾸고 융합교육국에 신설하여 체육교육 담당 부서의 위치가 명확해진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홍보기획관 등 단독 과 개정사항입니다. 교육감 직속 대변인의 명칭을 홍보기획관으로 변경하였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인사와 청사관리를 담당하던 남부청사 총무과와 북부청사의 운영지원과를 남부청사에 지방공무원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두어서 인사 업무와 청사관리 업무를 분리한 것은 총무과 업무의 과중함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만 북부청의 인사관리나 청사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관련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이 경기도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심화되고 확장된 외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교육연수원을 미래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안은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조직개편 관련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없이 긴급히 규칙 개정으로 경기교육에서 혁신교육의 이름을 지운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수의 교육수요자들이 공감하는 외적 타당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존중되어서 교육수요자들에게 안정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본원칙이 충실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부천남초등학교 차오름터 수영장 관련입니다. 현재 관리주체가 학교로 되어 있어서 코로나19 사태에 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 학교 측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여 관리주체를 학교에서 부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사항으로 학교 지원기능 강화, 본청 사무의 기능별 개편 등을 목표로 제안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세부적으로 검토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은 제5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직과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고려할 때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기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추후 관련 규칙 개정 등 조직개편 후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교육현장과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철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약 8일간으로 두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8일간이었고 그다음에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됐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의견이 반영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까, 수용된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부분같이 교육환경에 관련된, 학교보건 관련된 부분이 관련 법과 마찬가지로 좀 워딩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안 뒤에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수용, 수용, 미수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혹시 뭐 정담회를 갖거나 아니면 또 단체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으로 의견을 더 수렴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 전에도…….

조성환 위원 쭉 수렴해 오셨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상임위 의견도 들었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관련 단체 의견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좀 수렴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결국에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을 검토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8일로 상당히 짧았어요. 짧은 데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4일부터 10월 11일 이 중에 3일은 공휴일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조성환 위원 그리고 그 앞뒤에도 공휴일이었고. 그러면 여기에 정상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날짜는 실질적으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사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입법예고 기간 중 평일이 짧기는 하지만 경기교사노조라든가 또는 전교조라든가 경기교총이라든가 일반직 노조라든지 하여튼 입법예고와 함께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도 실시하고 이런 토론도 같이 좀 해서…….

조성환 위원 그래서 반대했던 많은 단체들의 의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랄까요, 교육정책국에 관련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정책국 2부감 소속으로 하는 부분도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많이 좀 그래도 완화되고 이해도가 높아졌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조례안을 보면 지금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우리 기조실장님 담당이시니까 알겠지만 기획조정실의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부청사와 북부청사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은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핵심 부서들이 또 다 남부청사에 배속이 됐어요. 우리 기조실 담당은 다 남부청사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교육담당관이 생기면서 중요한 부분들, 정책기획에 관련된 거 늘어나긴 한 부분이 있지만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또 재무기획관을 행정국으로 보내서 사실 기조실의 전체적인 업무의 비중 자체는 어느 정도 균형화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부청사ㆍ북부청사에 관련돼서는 현재 조직개편이 되면 우선적으로는 6월까지는 현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되 7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균분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정 정도 공통사무 관련된 부분들, 현재도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부에 한 5팀이 있고 북부에 4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균형들을 어느 정도 고민해서 필요한 부서들은 균질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은, 팀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실장님, 우리 교육장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교육지원청 내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한 인사만 가능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렇죠. 학교도 가능하시죠,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6급 이하의 거기 인사권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은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확정이 되면…….

조성환 위원 다 본청에서 하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나머지 배정을 하게 되면 배정된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조성환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사실은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매우 강조하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자리를 잡으려면 현장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오셨다가 임명받고 나서 뭐 특별한 성과를 내시거나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다 본청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실무자를 제외한 핵심 부서들에 대한 인사는 다 본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말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돌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조직개편에 그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안 보이는 게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죠, 교육청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가 한 22조 정도.

조성환 위원 22조. 경기도는 한 35조.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조성환 위원 우리 의회에 보면 도 소관의 상임위가 9개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을 관장하는 상임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규모적으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일단 좀 편차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뭐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우리 인력들이 파견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청 소속의 직원이지 의회 소속의 직원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일단은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파견인력을 의회에 해서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쨌든 파견 나와서 결국은 도의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히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을 충분히 서포트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소속만 교육청 소속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으셔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제가 와서 별도로 따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회 일정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격려라든가 또는 의견도 한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가 별도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구조에서 이 모든 지원이나 이러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경기도의 지원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맞습니다.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상이 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요구들을 많이 했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교육청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들을 공간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기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들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저희가 교육부에도 질의회신을 보내서 일단은 의회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같은 걸 봤는데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로서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관장사무 말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서 어쨌든…….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하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우리 본청 내에 의회협력총괄과를 이제 앞으로 명칭 변경해서 새로 하게 되고요. 의회총괄담당을 따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성환 위원 팀 수준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닙니다. 협력총괄과 안에 의회담당이 한 세 팀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과 수준으로 지금 조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협력총괄과 안에 세 팀 정도가, 의회만 전담하는 세 팀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회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규모가 되는 건지를 여쭤보시는 거…….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세 팀 정도가 지금 구성…….

조성환 위원 세 팀. 인력은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적어도 한 25명 정도 규모입니다.

조성환 위원 25명 정도. 그분들이 22조의 예산을 감시해야 되는 의회를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그렇게라도 하고 차차 진행과정을 통해서 확대 개편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은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운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효과성 같은 것들을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지금 공간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의. 그런데 청사가 언제 완공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청사는 한 5월경이면 완공이 돼서 준공이 끝나고요. 한 6~7월부터는 서서히 이전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이전과정에서 의회 지원을 위한 공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고 또 저희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정원이 어느 정도 서게 되면 그때 남부청사ㆍ북부청사 가는 인원들이 결정될 것이고 그래서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때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고려 안…….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 개편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배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직원들의 배치와 직원들의 근무하는 공간이 다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공간계획 속에서 그런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건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정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줄여서 이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남부청사ㆍ북부청사에 어떤 식으로 직원을 배치할 것인지 정원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근무에 관련돼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원들 의견 들어가면서 배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 작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그 배치와 크게 상관이 없는 지원 공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상임위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직 거기까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한 1월, 내년 초쯤 돼 봐야지 저희들이 공간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명료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럴 방향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청의 필요한 내용들은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시는데 의회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검토는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현재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공간 배치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원이라든가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되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련된 공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청사추진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조성환 위원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누가 답변을 하셔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어쨌든 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의회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보고하겠다. 계획을 마련해서 뭐 1월, 12월 안에 보고를 하겠다. 본회의 전에 보고를 하겠다 이런 명확한 가시적인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어떤 다른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여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이 조직개편부터 해서 모든 사안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역량 가지고, 지금 조건 가지고는 한계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검토를 해야 이게 발전이 되죠, 교육행정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필요한 것만 요청하시고 기본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 규모에 비해서도. 언제까지 그 답을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행규칙 준비하고 어느 정도…….

조성환 위원 그러면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실 겁니까, 거기서라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한 1~2월 달 정도 정원 규모 결정되고 추진…….

조성환 위원 그럼 내년 1월 달 정도에는 최소한의 의견이, 안이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어느 정도 저희들 내부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와 상의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의회의 활동이 강화돼야 이게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행정이 제대로 흘러가는지를 의회가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한점들을 칸막이를 쳐놓고 막아놓고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가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조직개편안에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다 필요하신 내용만, 교육감님 입장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의 조직, 기능만 담아서 안을 갖고 오신 거예요. 학생이나 학부모나 의회나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나 조직이 담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충분히 의도를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의회가 기조실에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잘 들으시고 그 부분들을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사전에 기조실과 논의를 했습니다. 사전 심의를 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8분)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작성된 것으로 이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2년도 하반기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와 취약 분야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살폈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냈고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기가족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지훈오창준유영두이인규

장윤정최효숙

○ 청가위원(2명)

오세풍이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심민철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ㆍ교육정책국

교권보호담당장학관 강현주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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