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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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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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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협약 체결 보고
- 환경국
9.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수자원본부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백현종ㆍ유영일ㆍ성기황ㆍ명재성ㆍ이선구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영희ㆍ유호준ㆍ임창휘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2.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영희ㆍ성기황ㆍ이선구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백현종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3.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영희ㆍ성기황ㆍ이선구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백현종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5.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용성ㆍ박명수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영일ㆍ유호준ㆍ이선구ㆍ성기황ㆍ백현종 의원 발의)
6.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용성ㆍ박명수ㆍ임창휘ㆍ성기황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영일ㆍ이선구ㆍ백현종 의원 발의)
7.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성기황ㆍ명재성ㆍ김태형ㆍ김용성ㆍ유영일ㆍ김상곤ㆍ박명수ㆍ백현종ㆍ이영희ㆍ이선구ㆍ이택수ㆍ이자형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홍근ㆍ장윤정ㆍ조용호ㆍ오창준ㆍ서현옥 의원 발의)
8.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협약 체결 보고
- 환경국
9.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1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김상곤ㆍ박명수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백현종ㆍ김태형ㆍ유호준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영일 의원 발의)
12.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애형ㆍ이혜원ㆍ방성환ㆍ박명숙ㆍ양우식ㆍ김영기ㆍ최승용ㆍ이채영ㆍ김선희ㆍ김정호ㆍ박명원 의원 발의)
1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성기황ㆍ유영일ㆍ명재성ㆍ이선구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영희ㆍ유호준ㆍ임창휘ㆍ백현종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태형ㆍ성기황ㆍ이영희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호준ㆍ임창휘ㆍ박명수ㆍ백현종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명재성ㆍ성기황ㆍ김태형ㆍ유호준ㆍ임창휘ㆍ유영일ㆍ김용성ㆍ백현종ㆍ이선구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상곤 의원 발의)
16.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태형ㆍ이택수ㆍ김상곤ㆍ임창휘ㆍ명재성ㆍ성기황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용성 의원 발의)
17.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수자원본부
4.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택수ㆍ지미연ㆍ김도훈ㆍ이성호ㆍ이병길ㆍ허원ㆍ한원찬ㆍ김정영ㆍ방성환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성기황ㆍ유호준 의원 발의)
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김성수(하남2) 의원 대표발의)(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성기황ㆍ명재성ㆍ이영희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선구ㆍ이택수ㆍ김용성ㆍ유호준 의원 발의)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을 심사하고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10항을 오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백현종ㆍ유영일ㆍ성기황ㆍ명재성ㆍ이선구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영희ㆍ유호준ㆍ임창휘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0시21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 출연금의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김태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 출연금의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연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정산제도가 없어 그간 예결산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게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영희ㆍ성기황ㆍ이선구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백현종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0시25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7호에 생태계서비스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호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박명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정의한 것은 생태계서비스를 명확히 규정하여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에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정한 것은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내용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확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 오염물질 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를 대신해서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영희ㆍ성기황ㆍ이선구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백현종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0시30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습지보전법 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용성ㆍ박명수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영일ㆍ유호준ㆍ이선구ㆍ성기황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32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로 에너지기금 관련 모든 권리ㆍ의무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상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5조제4호에서 에너지 백서 내용에서 에너지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6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을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의원님,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전문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된 거죠, 지금?

이영희 의원 네,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겁니다.

백현종 위원 법이 개정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 부분이?

이영희 의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책지원관 전유신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설명 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요.

○ 부위원장 김상곤 전유신 팀장보다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환경국장님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첫 번째 항목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에 관한 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항목을 제외한 이유는 일단 법이 개정된 사항도 있고 법이 개정된 이유는 설치전문기업의 의미가 퇴색됐고 8,000개 이상 난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나머지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항목에 있는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기금이 있었는데 기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은 특별회계를 만들 때 이 조례까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사항인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회계 부분은 미흡했던 게 지금 적용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개정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용성ㆍ박명수ㆍ임창휘ㆍ성기황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영일ㆍ이선구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39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로 인한 에너지기금 관련 모든 권리ㆍ의무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승계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인용 조례를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에너지기금에서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께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성기황ㆍ명재성ㆍ김태형ㆍ김용성ㆍ유영일ㆍ김상곤ㆍ박명수ㆍ백현종ㆍ이영희ㆍ이선구ㆍ이택수ㆍ이자형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홍근ㆍ장윤정ㆍ조용호ㆍ오창준ㆍ서현옥 의원 발의)

(10시42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도민들이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중립 그리고 녹색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존에는 ‘행정1부지사’였는데 이걸 ‘도지사’로 승격을 하고, 안 제43조1항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2를 신설하여 에너지 전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재생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께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우리 유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22조의2가 이게 신설이 되는 거죠? 에너지 전담 수행……,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구의 지정 등.

유호준 의원 네, 신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조항이 이제 신설되는 건데 에너지 전담기구가 이렇게 신설되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좀 수반되거나 그러지 않게 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기존 예산들, 향후에 저희가 미래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재생에너지 수요가 폭발할 것인데 이걸 공공만으로는 할 수 없고 민간도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향후에 대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전담기구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공공사업들의 일부를 민간인한테 줄 때 같이 하는 이런 성격의 사업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백현종 위원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현재 예산 가지고 충당이 가능하고 기구 자체에 어떤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이런 구조는 현재는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책임과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은 환경국 보고의 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8.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협약 체결 보고

- 환경국

9.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10시48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8항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생물다양성 위협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정책적 협력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세계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은 12월 중 경기도지사와 이클레이 세계본부 사무총장이 서면 합의로 체결할 계획이며 협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각각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예산안 심의 의결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한국사무소 유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북부지역 내에 사무소 유치를 조속히 선정하여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협약 체결 보고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보고해 주신 거 잘 봤고요. 한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할 건데 첫 번째, 사무공간 마련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클레이에 관련해서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에 유치할 것으로 하고 그건 명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이클레이 회원사인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번 한국사무소 유치를 공모하는 게 어떠냐, 신청을 받아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말씀 보고해 주신 걸로 보면 북부청사 및 환경에너지진흥원 인근 접한 지역으로 경기도가 선정 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신청이나 공모절차 같은 건 없고 그냥 경기도가 선정을 하실 계획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공모 부분은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속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서 저희가 선택했는데요. 공모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보고했던 이거 내용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보고해 주신 보고서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내 사무공간 마련이 2022년 12월 중이에요. 이번 달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공모하고 언제 선정해서 언제 사무공간을 마련하실 건지, 그게 가능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안을 고민했다가 일단 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걸 계산을 해서요, 공모안도 고민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얘기를 해 주세요. 공모가 불가하여 선정 중에 있다고 해도 제가 그거 반대를 안 하겠다니까요. 선정하실 겁니까, 공모해서 선정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 중에서요, 이건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6조에 지원금 및 사용범위에서 이 협약에 의한 지원금은 23년도 6억 원 및 각 4개 연도 5억 원 해서 총 26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그렇게 쓰는 거 다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협약에서 이 지원금을 묶어버리면 만약에 이클레이나 경기도가 합의해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협약을 이렇게 지금 체결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여기서 단, 아니면 예외조항을 달아서 상호 협의 후, 지원금의 계획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달아두시면 이게 향후에 이클레이 사업하는 데도 또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가면 이건 딱 고정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협약에 따르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 협약서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26억으로 딱 고정된 거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바람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걸 좀 수정하실 수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수정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직 최종 양쪽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거니까, 저희 보고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검토단계에 있으니까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예산안 심의 때 또 그리고 소위 때 저희들이 위원들 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클레이 사무소를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측면,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사무소는 북부에 두는 게 좋겠다. 특히 북부에서도 유일한 특례시이자 한강 하류에 장항습지 람사르습지가 있고 일산 호수공원이 있고 무엇보다도 1억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킨텍스, 수백만 명이 드나드는 킨텍스가 있는 고양시가 적절하다는 의견에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고요. 다만 표현을 경기북부지역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진행하자 이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공모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시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제에 아예 “이클레이 사무소는 고양특례시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얘기하신 거를 제가 별도로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알기는 했으나 직접 듣지는 못해서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의사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사무소 설치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고양특례시로 한다는 안으로 수정 결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지금 저희가 의결사항인가요?

(「보고사항.」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이죠? 그럼 여기서 내용을 수정해서 얘기하는 건 없는 거죠?

○ 부위원장 김상곤 네.

유호준 위원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 내용 보면 사무실 유지관리비랄지 직원 인건비는 항상 상승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변경이 돼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기북부의 이클레이 회원 기초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이클레이가 기초가 14개 있는데요. 북부에 해당되는 게 가평이 있고요. 나머지는 큰 시 위주의 기초단체 시입니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오산, 이천, 의왕, 가평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 가평, 고양 2개 시군이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를 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지?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유호준 위원 조건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유호준 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8항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9항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내에, 의회를 포함한 청사 내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 체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 남부지회,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는 일회용품 소비 문화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협약에 관한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태형 위원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이거 제 질의를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하는 건 동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좀 불합리한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을 위해서 4개 기관, 각각의 경기도청 3개 노조까지 7개 기관이 서로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 건 전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이 주된 사업이 하나는 청사 내에서 사용되는 컵이나 그런 것을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척기구나 그런 장비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나머지 하나가 주로 배달음식 건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건 맞는 거죠, 배달음식 관련해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그거는 2단계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1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즉각 시행해서 사무실이나 여기 또 청사 내부 카페에서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거나 세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2단계가 23년 5월부터 예정돼 있는 건데 이것도 주요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다회용기 사용 식사ㆍ음료에 한해서 청사 반입을 시키겠다. 그게 맞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 다회용기는 이 협약한 데 어디서 용기를 제공하고 수거하고 살균소독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다회용기 구축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공공청사에 배달음식 들어오는 거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 관련해서 제 주변에도 어떤 분들은 다회용기를 처음에 적극 공감하다가 아직까지 인식 전환이 좀 덜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위생 차원에서는 오히려 일회용기를 선호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식음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청에 아예 23년 5월부터는 반입이 금지된다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차별을 조장하는 걸로 공공에서 인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는 협약하는 건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건 지금 바로 1단계 사업 시행에 대한 거는 적극 동의하고 바로 내년부터 하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수자원본부에다가 경기도청 내에 음수대 설치하라는 것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맞는다고 보고 23년 5월부터 시작되는 다회용기 청사 반입은 정말로 차별을 금지하는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일로 오히려 제가 좀, 좋은 정책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충분히 검토 후에, 협약 체결 후에 사업 실시는 좀 더 충분한 검토나 설계한 다음에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김태형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취지나 방향성에 동의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들, 일부 우려사항들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 해결책들을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거쳐서 갈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관련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직원들에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의 다른 사람에 시키는 거면 법률적으로 제한이 불가한데 직원들의 근무 형태나 복무자세 중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키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해결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태형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 내지 개인의 위생을 포기하라, 감수하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표현은 좀 제 개인 생각이지만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좀 다르게 정말로 같이 더불어 환경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만들어서 제안을 좀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처럼 그런 표현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차별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런 걸 좀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건 동의하고요.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것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해 주실 건데 좀 더 문제가 안 생기게, 이게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선도적으로 하는 건 동의하지만 이걸 시행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이 생기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취지 알겠고요. 저희도 그런 걸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 드릴게요. 협약기관이 지금 7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기구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외식업중앙회에 북부지회도 있지 않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북부지회요?

백현종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외식업중앙회의 남부지회만 이 협약에 동참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 협약기관에. 그래서 북부지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정이 있는 건지 그냥.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한국외식업중앙회랑 하는 걸 기본으로 삼았는데 저희가 일단 그쪽의 지회장이 남부지회장이 오다 보니까 남부지회장의 명칭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백현종 위원 협약은 중앙회랑 하는데 와서 하시는 분이 남부지회가 와서 협약식에 참여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회해요?

(「이건 도시.」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김상곤ㆍ박명수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백현종ㆍ김태형ㆍ유호준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영일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를 신설하여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과 제출 시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제34조가 지금 신설이 된 거죠?

이택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한하고 그리고 관계 서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혹시 제가 궁금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가 따로 있나요?

이택수 의원 제가 집행부하고 자세히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3개월 이내 또 폐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11개 정도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별다른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제출이 안 될 경우에 준공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폐지 승인을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재량에 의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오히려 혼선도, 번잡함을 일으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 개정과 함께 시도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잘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재하는 벌칙사항이나 기타 과태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택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거에 대한 거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택수 의원 그거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 따라서…….

유영일 위원 그럼 상위법에는 제재가 없는 거예요?

이택수 의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애형ㆍ이혜원ㆍ방성환ㆍ박명숙ㆍ양우식ㆍ김영기ㆍ최승용ㆍ이채영ㆍ김선희ㆍ김정호ㆍ박명원 의원 발의)

(11시20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2항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조성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건설 당시부터 구조 안전성 논란, 내진설계 미비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 주택 노후화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준공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신도시는 이제 구도시가 되어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함에도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1기 신도시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당의 대선후보 역시 1기 신도시 정비 공약을 통해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21대 현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2022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민은 최대 숙원과제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1기 신도시 주거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오준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8선거구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접한 선거구의 건설교통위 소속 오준환 의원님 제안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촉구 건의안은 정말 1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면 누구나 그 애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금 발의된 것이 7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오준환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네.

오준환 의원 지금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 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의한 특별법 등 조금 전에 잠시 전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7개 정도의 법안이 벌써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지금 발의된 법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개의 국회에서 발의된 지금 건의안 특별법들은 여야를 골고루 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어떠한 특정한 것을 하니까 또 상대방에서 조금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별한 법을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무엇이 돼도 좋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민 누구나 원하고 있는 그런 정비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뜻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오준환 의원님,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 1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출신의 위원으로서 너무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발의자 항목을 보니까 여기에 1기 신도시의 지금 현재 의원이 몇 분 계세요?

오준환 의원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발의의 동의 절차를 제가 급하게 건의안을 내다 보니까 동의한 분이, 몇 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유영일 위원 제가 보니까 오준환 의원님하고 방성환 의원님이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도 또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사전에 같이 교감을 해서 함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질의보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준환 의원 제가 이택수 위원님께는 보고드렸고 명재성 위원님께는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기 신도시 말고도 곧 도래되는 노후 주택이 있어서 여기에 노후 신도시도 아마 같이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 이게 법을 한번 만들고 나서 또 다시 제정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특별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를 또 통과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상임위 통과의 조건부로 1기 신도시 출신 의원님들의 의향을 물어서 발의자를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의향을 좀 여쭤봅니다.

오준환 의원 물론 지금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조례나 건의안을 제안ㆍ발의할 때는 10명의 동료 의원님들만 서명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15명을 한 거지, 제가 다른 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물었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특별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그냥 포괄적으로 정부와 그리고 집행부와 그리고 국회에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냥 건의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의안을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와 현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께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법을 제정해서 신도시 정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건의드리는 정도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아주 좋은 취지이고 공감을 합니다만 힘이 많이 실리는 게, 아무래도 국회에 대한 저희들 경기도의회의 힘과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안을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계신 1기 신도시 출신 위원들조차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추가할 수 있으면 발의자로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야 오준환 의원님께서…….

(「전문위원님 말씀을 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셔서 하면 되죠.

(「아니, 가능한지 전문위원 검토…….」하는 위원 있음)

오준환 의원 지금 발의를 추가하게 되면 다시 다음 번 회기 때 제안을 해야지, 지금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상곤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성기황ㆍ유영일ㆍ명재성ㆍ이선구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영희ㆍ유호준ㆍ임창휘ㆍ백현종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1시33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ㆍ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의 행정용어인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의 명칭을 능동적 의미인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조, 제20조에서 사용된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태형ㆍ성기황ㆍ이영희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호준ㆍ임창휘ㆍ박명수ㆍ백현종ㆍ이택수ㆍ김상곤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1시36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19일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한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표시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명재성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집행부한테 질문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명재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가 한 번 개정돼서 3년의 경과 시한을 둬서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혹시 이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외벽 그걸 변경해야 될 게 좀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도 민원을 10대 때 엄청 많이 받긴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역별로 해당 대상…….

김태형 위원 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그 수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요?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데 하남지역의 유권자분들께, 도민들한테 많은, 작년 10대 말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셔서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부칙조항이 삭제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주택들은 변함없이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소급적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개선될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명재성ㆍ성기황ㆍ김태형ㆍ유호준ㆍ임창휘ㆍ유영일ㆍ김용성ㆍ백현종ㆍ이선구ㆍ박명수ㆍ이택수ㆍ김상곤 의원 발의)

(11시40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경기도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인력, 재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태형ㆍ이택수ㆍ김상곤ㆍ임창휘ㆍ명재성ㆍ성기황ㆍ이영희ㆍ이선구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44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남상원 상수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과장 남상원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남상원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수자원본부

(11시47분)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17항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과장 남상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위한 수자원 관리와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김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과 용수 공급 안정성을 위해 삼성전자에서 재이용수 공급을 요청하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와 공급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진행은 11월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협약기관은 경기도를 비롯한 환경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K-워터,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 등 10개 기관입니다.

협약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상호협력 지원, 참여 지자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초순수 기술개발과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용수 확보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30년까지이고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며 협약 해지 시에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재정적 의무부담 등을 포함하지 않는 협약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하수 재이용 공급 확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 부위원장 김상곤 남상원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과장님!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김태형 위원 제 지역구가 2동탄이거든요. 여기 이번에 수질복원센터에서 재이용수 공급하는 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협약이라 사후 보고하신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사항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당해 지역의 도의원님들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까 하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요. 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위치도 보면 이제 1단계 공급관로, 2단계 공급관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이용수 공급관로는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비용 투입해서 관로 조성을 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실시협약에서 상세하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정사업이든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이든 삼성전자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재정사업이 되면, 공공에서 재정사업을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은 문제가 아닌데 재정사업이 되면 도에서 이게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협약을 다시 해야 되나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아니, 그건 아니고 나중에 실시협약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지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확정이 되면 그때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도비가 한 3% 정도 지원이 되고요, 재정사업인 경우에는 한 12%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협약 단계는 차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된 것은 지금 없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협약이 아니고 기본계획 같은 기본협약이기 때문에…….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그렇습니다. 기본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관로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협약인데 협약 다 체결하시고, 위원회에 더더군다나 해당 지역의 위원이 있는데도 그냥 협약을 체결하고 이거는 통보하는 것밖에, 제가 이해를 해서 더더욱 유감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든 12%의 경기도의 재정이 투입될 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시계획, 실시협약에서 경기도 재정 투입은 안 하실 자신 있습니까?

○ 상하수과장 남상원 말씀하신 대로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때 도의회 예산 심의 의결을 반드시 저희가 받을 그런 계획…….

김태형 위원 아니, 예산 심의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실시협약을 하신다면서요, 실시계획 같은. 그럼 그 실시협약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 상하수과장 남상원 이 협약 체결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비 지원이 무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어떻게 무관해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의회에서, 외부에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협약은 1차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기본계획에 가까운 기본협약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실시협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이잖아요, 3%든지 12%든지.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도래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건 제가 인정하면서 우려스럽다고 말씀한 거는 분명히 이건 사후에 예산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거를 보고사항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협약 체결과 무관한 관계법령에 따른 도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투자사업 3%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 도비 12%인 경우에는 협약체결과 무관한 관계법령에 따른 도비 지원비율이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관계법령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어떤 법령이 있는지 근거 자료를 꼭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파일로 주셔도 괜찮으니까 좀 주시고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김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지역이 많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좀 아실 필요가, 여기 평택의 우리 김상곤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전혀 모르고 지역에 가서 동네사람들 보면 뭐 한다…….

○ 상하수과장 남상원 위원님,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면서요. 전문위원실과 같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사일…….

김태형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말씀하시는 건 그건 그런데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하고 같이 협치하고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GH나 도시주택실에서 어떤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사업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자원본부도 이런 걸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건데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신 것 같고,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건의드리는 거니까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건의드리고 말씀하신 관계법령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게 뭐 시급했던 건가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11월 30날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지금, 실질적인 해당 시군하고는 5월부터 아마 삼성전자에서 환경부에다 건의…….

백현종 위원 기초단체에서 먼저 얘기가 돼 가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 상하수과장 남상원 최초는 삼성전자에서 금년 5월 달에…….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 5개의 기초단체만 선정이 된 게 삼성이 이렇게 특별히 이 지자체 5개를 집은 건가요, 그러면?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삼성이 선택한 부분도 있고 지자체하고 같이 환경부 주관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삼성전자 기흥ㆍ화성하고 삼성전자 고덕의 하수처리 재이용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여러 주변의 지자체를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5개 시를 결정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여기 수자원본부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면? 이 업무협약에 따른 수자원본부의 역할.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이후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시군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저희가 도 입장에서 구축할 거고요. 그다음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승인은 환경유역청에서 하고요. 그 승인 전에 저희 경기도 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를 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현종 위원 한강환경유역청인가요? 거기 역할은 없어요, 아예?

○ 상하수과장 남상원 거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협약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환경부가…….

백현종 위원 환경부 산하로 해서 다 들어간 거고.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주관.

백현종 위원 경기도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본부도 다 빠진 거다 이건 거죠?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사업 위치도가 지금 이렇게 협약서대로 따르면 이 안대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안이 몇 개 있었죠? 1안, 2안.

○ 상하수과장 남상원 제가 알고 있는 안은 여러 개 안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백현종 위원 그거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네?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나와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 상하수과주무관 이경수 상하수과 주무관 이경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근 지자체 하수처리장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구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정확한 재이용수 공급량은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백현종 위원 안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 상하수과주무관 이경수 안은 현재 이거 하나로서 일단 계획은 세운 상태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안도 이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 상하수과주무관 이경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확실해요?

○ 상하수과주무관 이경수 사전…….

백현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요.

○ 상하수과주무관 이경수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 하수처리장별로 러프하게 재이용 가능한 공급량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일단 그 협약안…….

백현종 위원 이 위치도랑 이런 거 결정한 건 다 삼성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기초단체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고.

○ 상하수과주무관 이경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보니까 수자원본부에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이 주도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하고. 이게 처음부터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미스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김태형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현안을 지역 의원들이 모르고 기업이 주도해서 간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 부분은요.

○ 상하수과주무관 이경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백현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자원본부가 지금 11월 30일 급하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이걸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그냥 하루 아침에 11월 30일 날 한다고 해서 다 와라 해서, 지자체장 와라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준비가 언제부터 된 건가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최초 계획은 금년 5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환경부에다가 하수처리 재이용에 대한 건의가 되면서…….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이런 중요한 또 이렇게 장관뿐만 아니라 도지사, 각 지자체, 우리 환경공단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가 그래도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사항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좋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같이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지금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냥 보고하는 거잖아요.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런 사항의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성 위원 일단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처리하지 않은 안건 제4항 및 제10항을 비롯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택수ㆍ지미연ㆍ김도훈ㆍ이성호ㆍ이병길ㆍ허원ㆍ한원찬ㆍ김정영ㆍ방성환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성기황ㆍ유호준 의원 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6호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김성수(하남2) 의원 대표발의)(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성기황ㆍ명재성ㆍ이영희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선구ㆍ이택수ㆍ김용성ㆍ유호준 의원 발의)

(14시26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의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하남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 주민의 구역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황학용 도시정책관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관 황학용 도시정책관 황학용입니다. 토지의 합리적 활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절토지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와 야영장 등 설치자격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단절토지 해제면적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 타 해제 사업과의 형평성 및 난개발 우려, 광역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해제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유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황학용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0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평소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4,900만 원 감액된 6,199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2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10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5억 9,500만 원 감액된 7,004억 9,4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900만 원 감액된 148억 3,9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1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170억 7,7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79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100만 원 감액된 568억 3,4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5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36억 6,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8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부터 27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등 6개 사업 150억 2,6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이며 주 이월사유는 국비 미교부 및 용역 미준공 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된 예산은 향후 불용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91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REC 판매수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납입금 등 세외수입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자원순환 특별회계입니다. 자원순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7,600만 원 감액된 197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업사이클플라자 입주기업 임대료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5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9쪽부터 60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6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공기 부족 및 내년도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된 예산이 향후 불용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9,600만 원입니다.

61쪽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62억 9,90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 2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금년 사업비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중소기업 환경보전사업 지원 사업에 200만 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년도 말 결산액 반영 및 예산액 조정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8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및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환경국 업무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학용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황학용 도시정책관 황학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는 금일 오후 병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인 집합건물관리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국비사업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으며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계획 수립 등 용역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9쪽 도시주택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82억 1,505만 원으로 각 부서별 국비반환금 및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과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5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38억 3,756만 원으로 551쪽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성립전예산 343억 3,473만 원을 반영하였고 552쪽 건축디자인과는 국비반납액 1억 3,621만 원 증액한 2억 2,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584쪽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1억 3,46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억 4,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7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187억 9,306만 원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국도비 36억 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 내시로 사업비 수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7억 5,355만 원을 편성 요청드리며 시군에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황학용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7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한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3개 국비보조사업의 국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569쪽부터 57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1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감액한 1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원ㆍ녹지 호우피해 복구 국비 5억 8,4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재해복구 국비 7,900만 원, 주요 감액사업은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구 관련하여 국도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292쪽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103억 1,300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공기 연장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년 3회 추경 확정 이후 명시이월 변경사항으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3쪽부터 574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억 3,807만 원을 증액한 4,046억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등 총 107억 7,052만 원을 증액한 146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15억 6,755만 원을 증액한 3,899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8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3억 5,013만 원을 증액한 4,600억 7,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정책과는 국비 반납액 4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29억 9,089만 원을 증액한 4,184억 7,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에 13억 5,2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9,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0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등 총 6개 사업 157억 4,197만 원을 국비 미교부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1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먹는물 수질검사 자체ㆍ직접 사업으로 2022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외자장비 물품계약 특성상 연내에 계약과 집행이 불가해서 2억 1,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환경국장님, 간단한 거 명시이월 하나 여쭤볼게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여서요.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예산이 20억이었고 그리고 11월 달 우리 2회 추경 때 5억 증액했던 거잖아요, 11월 달에?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백현종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5억을 다시 하는 거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다 끝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죠. 접수해서 심사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한 3개월 정도?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런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11월 달 얼마 전에 이거 추경으로 해서 통과가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또 5억이 바로 이월이 되는 거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올해 다 집행도 못 하는 예산이었던 건데.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 수요보다 늘어나서 수요를 더 빨리 반영시키고자 했는데 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원래 추정했던 양보다 더 많이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씀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수요가 는 것 하나하고요. 당초 2회 추경이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도시주택실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57억 3,099만 원을 신규 증액하고, 세출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77억 5,355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개 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만큼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황학용 도시정책관 황학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황학용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권보연입니다. 박용배 원장님께서는 보건복지위 계수조정에 가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 직무대행 간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선구김상곤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오준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환경안전관리과장 김상철자원순환과장 권혁종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황학용

지역정책과장 류호국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도시재생과장 김교흥주택정책과장 정종국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천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영수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수질관리과장 이배석

상하수과장 남상원수질총량과장 김태수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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