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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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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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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 농정해양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10시12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제출 후 추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예산안과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성인지예산안,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3,377억으로 올해보다 1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11쪽부터 716쪽까지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7,696억 9,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8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185억 2,500만 원입니다.

720쪽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20개 시군 23만 명의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73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시범지역 농촌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기본소득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농촌 소멸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창업농 예정자가 창업준비농장에서 전문교육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직접 창농실습을 할 수 있는 경기창업준비농장 사업에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중심지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생활편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자원과 경관에 대한 가치 부여와 미래형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고자 경기도형 농어촌마을 혁신프로젝트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에 대해 창업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융자와 지원을 위해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72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193억 4,1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과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7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과 연중 생산체계 구축, 참여농가 유통지원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직매장 판촉을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에 대한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인식을 확산하고 부적합한 농산물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거리안전관리사 운영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236억 2,600만 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4억 3,4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토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에 8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2,221억 원을 편성하였고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벼 재배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임대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스마트팜 온실신축에 필요한 시설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1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내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9억 6,700만 원을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15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쪽, 748쪽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농경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20억 원을,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7억 8,500만 원을 그리고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에 7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37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2022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대부도권역 지원에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김포시 대명항 어항 준설 등을 위한 지방어항건설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해양수산 발전 도모를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안전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로 3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시 시화호 거북섬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5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도내 해양레저기업의 판로 확대 및 해양레저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2,629억 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축산물을 공급하고 구매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70억 원을, 그리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도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2,08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부터 778쪽까지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36억 6,9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해양환경에 맞는 수산자원을 보존하고자 종 보존 및 복원 기술개발 보급 5,20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9,300만 원, 수산종자 자원조성 9,7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83쪽까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37억 800만 원입니다.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를 위하여 종자생산기계화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추가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테이블에 작은 책자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사업 및 국비 변경내시 등 총 11개 사업 18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범공동체 전국 1등 추가사업비 및 선진공동체 특별사업 선정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3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2억 4,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249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 복합센터 조성 2개 사업이 있고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재편성하였고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간 예산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가…….

성인지예산서 311쪽부터 344쪽입니다. 311쪽부터 344쪽이 농정해양국 소관입니다. 농정해양국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 815억 6,900만 원으로 여성 농ㆍ어업인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위원님들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7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6조 2,318억 원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정해양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1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57쪽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16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88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 664억 2,200만 원보다 12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788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030만 원으로 시군 적립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3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76억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00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27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다음 16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788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 1,100만 원, 해양환경보전 인식개선 1억 원, 농어업 시설 및 경영자금으로 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억 4,000만 원,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4,000만 원, 경기밀 경관마을 조성 3,000만 원, 경기밀 생산단지 장비지원 2,1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기청년스마트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3조 7,79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47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3,37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2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안은 7,69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8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08억 1,3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186억 6,200만 원, 의존재원은 121억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26개 사업에 126억 6,1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정책과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사업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 조건입니다. 다만 미참여 시군과 농민 수 과다로 효과 분석의 결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홍보를 목적으로 2,000만 원 이상 제작하는 경우 미리 홍보물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제작 심의를 받지 않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 승인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은 경기상상캠퍼스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현대적 모습의 먹거리 체험ㆍ소통 생활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간 설계변경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23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경기도 우수식품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우수식품에 대한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영상 송출이 중점이라고 하나 22년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과 크게 차이점이 없고 G마크 홍보를 위한 동일 목적의 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임산부가 받아본 쌀과 고구마에서 곰팡이가 피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있어 질 좋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사업은 전국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홍보부스 운영으로 지역 특산품 전시 및 홍보, 자율관리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대회의 경기도 유치는 도내 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기지역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사업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급식 실태조사, 식재료 공급체계 정보 수집,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사업추진에 대한 기초조사 등이 필요하고 최근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므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물품 공급업체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 이외의 신규사업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45개 사업에 34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26년 12월까지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연매출 10억 이상인 농ㆍ축협 영농자재센터와 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연천군 청산면은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지역화폐 가맹점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화폐와 현금으로 나눠 복수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효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기도 외 전출입 여부, 전입 사유 등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농산물직매장 지원사업은 다단계 유통을 벗어나 농산물 소비 및 유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복합센터 직매장 및 부대시설 개설을 위한 건축비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 등 납품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의 2022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ㆍ어항 지역의 통합개발 및 어촌재생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어촌으로 변모시켜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어촌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 안산시 선감항, 탄도항, 흘곶항이 선정되어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을 24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어촌의 활력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어업활동에 의한 안정적 수입구조가 수반되어야 하며 어촌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의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퇴적된 항내 갯벌로 인해 어선 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명항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어항 이용을 위해 유지준설, 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생물 위해요소 모니터링 시험연구 사업은 수산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지도ㆍ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아니지만 인천과 경기도 해안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세계 2위에 선정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만큼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편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주요 증액사업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0개 사업에 139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희생 보상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나 22년 지급 대상자 추계 오류로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210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한편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인해 농업 관련 고유사업이 축소ㆍ폐지되거나 농업정책 우선순위 등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음에도 2023년에도 2022년 780억 2,554만 원 대비 44억 1,346만 원 감액한 736억 1,208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재추계하여 수정하거나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일부 시군의 미참여로 기본소득 취지인 보편성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지역농민 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참여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정책과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18년부터 22년까지 총 86억 원 이상 투입되었으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2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창업스마트팜 예산 3억 3,000만 원은 시군의 수요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는 등 예산이 불용되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농지 가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 기금조성 또는 기존 농업발전계정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또는 신규사업 등의 편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창업준비농장은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모의 창농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농을 유도하는 사업이므로 전액 무상지원보다는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우수식품에 대한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같은 목적을 가진 경기도 우수식품 활성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굳이 분류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미 등 쌀 수급을 도모하고 경기미의 안정적 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도에 부기사업으로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지원에 도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도비 지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어렵고 시군 자체 축제ㆍ행사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고령층 등에게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예산액은 지속 감액되어 일정금액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은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부표 등을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예산 편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당해 연도 계획만 수립ㆍ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28페이지 22년도 사업 중 내년도 미반영된 사업은 47개 사업에 385억 4,000만 원으로 대부분 일몰사업, 사업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정책과의 경기창업스마트팜, 지역단위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의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버섯배지관리센터 지원 등은 시군의 수요 부족으로 일몰되었는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우므로 도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52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173억 6,900만 원입니다. 축산산림국 예산안 검토에서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도에서는 2013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도 재정위기 이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111개 사업 이외에는 도비 비매칭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과 관련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77억 원으로 2022년보다 2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비는 증액된 반면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진흥원의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운영이 약 87%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업 지원, 농촌 활성화 등 사업과 관련한 예산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소관 실국장의 결재를 거쳐 의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런 절차가 무시되었는바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3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23년 농정해양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 내역은 없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은 조례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활동이므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377억 원으로 대부분이 국비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696억 9,600만 원으로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등 26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증액하여 2022년도 대비 308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비가 감소 추세이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취득세수가 전년 대비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세수가 더욱 감소할 수 있어 도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과 같은 사회보장예산과 임산부 및 어린이 친환경 농산물급식 사업 예산은 대규모의 예산이 요구되는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등 우리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농정해양국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발전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1,376억 원입니다. 2023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22년도 대비 12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88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2022년도 대비 124억 2,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억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3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억 2,000만 원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감소하였으나 융자금이 100억 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24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리융자를 통한 자립영농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같이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사업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변해 가는 농정여건을 반영하여 도내 농가수입 증대와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 등 지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성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질의 도중에 혹시 또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종전처럼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셨는데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아까 신청을 하셨어요.

(웃 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물어본 거였는데, 어떻게 하냐고.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성환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역시나, 대비하셨죠? 농민기본소득 여쭤볼 거. 그렇죠? 어저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요. 아직도 이게 근거법률하고 조례하고 시행세칙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중에서 국장님, 이게 농민기본소득에 농민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민 개념 중에 경영주, 소위 말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21만이냐 29만 5,000이냐. 아니면 또 가족원 수는, 그거 나와야 0.71을 어디다 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이거 먼저. 농민이, 경기도의 농민 개념 정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 조례에 담거나 할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민기본소득에 쓰이는 농민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전에 농협조합법에 1994년까지 있다가…….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말부터 잘못됐잖아요. 이게 농민이 법적인 용어가 아닌데 농촌ㆍ농민기본소득을 합니까? 법적인 용어가 아니면 조례는 법 아니에요? 국장님, 조례는 법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고 준거법률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우리도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됐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조례에 농민에 대한 규정이 있고 농민에 대한 부분, 농업ㆍ농민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숫자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농민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농민 개인인데 그 농민은 몇 명입니까, 과연? 그러니까 농민의 기본 구성요건이 있어야,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플러스 거기 가족 이렇게 어디 근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도 지금 어디는 21만, 어디는 29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법이냐 했더니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담당에서.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어제도 인정이 안 됐잖아요, 어느 법에. 그다음에 29만도 구성항목이 뭐냐? 그럼 지금 여기 국장님 정확히 얘기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수에 대한 부분을 곱하기한 거가 나올 거잖아요. 농민이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인 농민이 몇 명이에요? 우선 그것부터 국장님이 알려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제 조례에 따라서 농민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몇 명. 그 모수를 빨리 정해야 위원님들이 공유할 거잖아요. 몇 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숫자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영체 등록은 몇 명이에요? 여기 저한테 주신 게 하나는 21만이고 하나는 29만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 경영체 등록에는 29만 5,000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저번에 법인, 21만에서 29만 간 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았잖아요. 경기도의 법인은 1,666개 법인밖에 안 돼요. 8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21만에서 29만이라고 얘기하셨죠, 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그러면 가족원 수하고 합하면 0.7 곱하면 40만이 넘어야 되는 거죠. 거의 50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경영체 등록에는 경영주하고 또 농업을 하는 가족 농업인도 들어가서 29만 5,000명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29만 5,000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계산된 36만 5,00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올해 농업 농민기본소득의 기본 농민 수랑 가족원 수는 36만 5,00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좀 전에 29만 5,000이 농업경영체 등록자하고 가족원 수를 합한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29만 5,000을 해야지 왜 36만 5,000의 지금 77%인 23만 1,000명을 합니까? 왜 36만 5,000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판단에 정확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 판단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국장님. 지금 이게 모든, 작년 재작년의 모수가 흔들리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계산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농민기본소득의 농민, 농민은 농업경영체 등록자와 가족원 수를 합합니다. 그 부분은 통계시스템, 아까 애그릭인가? 거기에 보면 29만 5,000명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29만 5,000명이에요, 농민기본소득에. 그럼 여기 65페이지를 봐 보세요. 여기 보면 저한테 지급된 거는 31개 시군에서 전체 농민기본소득 대상자는 36만 7,510명이에요, 경기도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21만이고요, 가족원 수를 합하면 15만 해서 36만 5,000명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29만 5,000명이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31개 시군이니까 올해는 20개 시군을 하잖아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20개 시군이 29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작년에 17개 시군은 24만이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36만 명에 20개 시군이니까 29만 5,000입니다. 여기 29만 명 중에 우리가 영농 외 소득 빼고 빼고 빼니까 이제는 작년까지는 100% 다 했는데 23년도부터는 77%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만 명의 77%인 23만 1,0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스토리가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맞죠?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36만 명이 아니라 “29만 명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에 경영주하고 아까 얘기한 가족원 수를 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후 보고하실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민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경영체 등록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 중에는 경영체 등록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민이 존재를 합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땅을…….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혼란스러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지금 질의 거의 다 되니까요. 끝나고 또 36만 5,000인지 29만인지 농업기본소득에, 그러니까 농민과, 아니 경영체 등록과 가족원 수를 합한 게 36만인지 29만인지 그것부터 확정하자고요. 그래야 예산이 나오고 추계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둘이 흔들리니까, 지금 차이가 있는 건 맞잖아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할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농민기본소득 중에 이게 50대 이상 도시근로자와 농촌 50대 이상, 근로자가 아니죠. 연령층에서 소득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분석을 해 보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농가소득 및 도시가구소득 비교했더니 50대 이상에는 농촌의 가구가 소득이 더 높아요. 여기 구체적 데이터가 있어요. 50∼59세면 7,500 대 6,8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범주형 기본소득에 관한 거니까 좀 소득이 덜 된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방안도 모색할 때가 됐다라는 측면이에요. 농가소득도 전체는 높지만 여기는 더 낮은 데가 있는 부분들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데이터에 기초한 거니까요, 국장님. 이 데이터 보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봤습니다.

방성환 위원 봤는데 어떤 생각이셨어요?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봅니까, 이거를? 데이터가 예산분석해서 나오고 본 위원도 이거 며칠 전부터 보고 질의하려고 준비한 건데 담당국장님이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민기본소득을 하는 데. 봤더니 50대 이상이 농촌소득이 더 높더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저희들한테 좀 늦게 자료가 전달이 됐는데…….

방성환 위원 늦게 도달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자체조사하신 게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에 저거 통과됐잖아요.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예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기억하시죠? 얼마 통과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7억…….

방성환 위원 27억 통과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 사업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3억, 그렇죠? 아니, 농민 성과분석 3억, 농민기본소득 성과분석 1억 5,000.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2021년, 22년에는 이 예산 어떻게 됐죠? 이월, 이월됐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월돼서 다른 걸로 편성 또 하셨죠? 학술대회로 5억.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하시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성환 위원 그리고 그랬다가, 삭감했다가 올해 지금 정책효과 분석예산 5,200만 원 또 이게 이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2년 후에 시행하게 돼 있으니까 올해 또 이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2021년에 편성했다가, 이거 전용도 아니고 삭감했다가 학술 저기로 5억 했다가 이번에 또 새롭게 다른 정책효과 분석, 조례에 기초하고 사회보장법에 있으니까 또 올해 편성하고. 이게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향후에는 진흥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진흥원 지도감독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한 거죠. 왜 애꿎은 진흥원을 갖고 그러세요? 진흥원에는 연구 담당 없어요, 거기는. 있어요? 전담인력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연구 분야에는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없잖아요. 없는데도 거기에 계속 이월, 이월시켰다가 다른 데로 또 학술 용역 5억 했다가 그것도 삭감하고 또다시 이번에 편성했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꼼꼼하게 따질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까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모수 부분, 방성환 위원 맨날 이것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다른 것도 하는데. 아니, 계속 모수가 흔들리니까 이러잖아요.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오후에 이거 대비해 주세요, 꼼꼼하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까 정책효과 분석. 꼼꼼하게 제가 공부해서 더 날카롭게 질문할 테니까 대비하세요, 오후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한번 여쭐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부터 해서 제가 지난 행감에도 농정해양 예산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정해양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도 전체 예산이 1,754억 0.5% 늘어났잖아요. 증액됐잖아요. 그에 반해서 농정해양 예산이 얼마나 감액된 겁니까? 축소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농정위원회 전체는 아니고 국예산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강태형 위원 41억, 0.4%. 이거 기본인데. 0.4%. 도는 0.5%가 전체 예산에서 늘어났고요, 일반회계로 봤을 때. 농정해양국은 41억,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감소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얘기했잖아요.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 기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매번 물었었는데 여기 표에도 보면 2018년도 3.37%, 2019년도 3.71%, 2021년도가 그나마, 전년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3.98%. 올해가, 올해 회계연도 22년도가 3.51%. 결국 농정해양위가 내년 예산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아세요? 3.51%에서 0.02%가 축소돼서 3.49%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 좀 하실 것인지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물을게요. 짧게 한번.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그래도 대답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예산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비 부분은 재정이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농민들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려서 도비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내년 초부터 농식품부와 해수부 계속 방문하고 하면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비서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 어려움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어제도 제가 축산산림국 얘기했지만 가방 들고 간다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철저한 중장기계획들을 세워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공유를 하시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세입ㆍ세출안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면 112억 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121억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 증액된 내용에는 또 친환경농업과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355억, 해양수산과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33억 이게 지금 주요내용으로 돼 있고요. 특히 부서별 세입내역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355억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같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해양수산과 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지원 33억 원 이게 지금 국비로 인한 증가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설계비 부분이 반영이 돼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본예산 사업이 투입되는 내용들입니다.

강태형 위원 아니, 공익직접직불금 355억 원 증가되고 해양수산과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지원하는 데 33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대부분 국비로 인한 증가지 도비 세입으로 인한 증가나 이런 게, 도비로 인한 증가가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국비 증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공익형 직접직불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개별 농민들이 논농사나 밭농사를 지을 때 농가별로 직불금을 나눠주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가 늘어서 국비 배정이 증가가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제가 좀 한번 말로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입예산안 중에서 부서별 또 이게 증액된 내용이고 주로 국비로 인한 증액이에요. 또 농업정책과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24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16억 이거는 감액이 됐어요. 국비 감액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바로 전체 예산하고 지금 세입예산안 일부 증액, 감액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질의드렸고 세출예산을 한번 묻고 신규사업 중에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증액이 된 겁니까, 감액이 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증액되었습니다.

강태형 위원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308억이 증액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세출예산도 4.2% 증가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그중에 부서별로 봤을 때는 증액된 내용이 친환경농업과 422억,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197억 그리고 감액된 내용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3,900만 원 증액되었고 감액된 내용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농업정책과 70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주로 제일 큰 게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44억이 줄어든 부분이…….

강태형 위원 그 외에는 뭡니까? 농민기본소득 44억 감액된 거하고. 더 중요한 거 물을 게 많은데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묻다 보니까 시간이 막 소요되네요. 지나가게 되는데 농민기본소득 44억 등을 포함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 18억 4,900만 원 감소된 건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이 제일 큰 거는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이…….

강태형 위원 출연금 28억 감소하는 것 중에 해당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바로 제가 여기의 주요 감액내용 중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44억 감액되고 해양수산과 2020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에 따른 국비가 일몰사업이 되니까 이게 지금 145억으로 가장 크게 사업 일몰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런 세출예산안도 제가 크게 한번 살펴봤고요. 재원별 세출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가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큰 틀에서 질문드리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증액된 사업들 위주로 큰 사업 위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새로 편성돼서 예산이 증액된 게 몇 개 사업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26개 사업…….

강태형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126억 정도 됩니다.

강태형 위원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52억도 아니고 5억 2,000만 원도 아니고 5,280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묻겠습니다. 왜 5,28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데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2년 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강태형 위원 소득 신설사업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중앙부처와…….

강태형 위원 그다음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기본소득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강태형 위원 그 안에 31개 시군의 미참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법인 조례라든지 입법내용에 있어서 수정할 내용 등을 포함해서 정책효과가, 사업이 정책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로 농민기본소득이 수정되고 보완돼야 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강태형 위원 그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조건부 농민기본소득 동의 내용에 있는 사항을 우선 반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용역 부분에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예산금액이 5,280만 원으로 작긴 하지만 저는 이건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건복지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설사업에 대한 협의조건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농민기본소득의 수요 예측같이 이런 것들조차도 못 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완도 함께하는 게,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식품유통과에, 잠깐만요. 농식품유통과에서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 우수식품 활성화 사업 홍보영상 제작 10개 하고 송출매체 10개 매체에다가 제작하고 이거 10억 편성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거는…….

강태형 위원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하고요. 친환경농업에 관련돼서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충질문에서 묻고. 이 내용하고 하나 농업정책과 경기도 먹거리 조성사업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이거 먼저 한번 여쭐게요. 이게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으로 1억 5,000 예산편성돼 있는데 왜 하는 겁니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듭 죄송한데 내용은 대답할 건 많으신데 대답을 요약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죄송하기는 한데 최대한 요약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예전 서울농대 부지에 경기도 소유 땅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상상캠퍼스에서 하는 건 아까 보고를 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상상캠퍼스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온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농업분야에서…….

강태형 위원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강태형 위원 1억 5,000 가지고 가능하냐. 왜 하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재료비 등이 올라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 인상분 감안해서 자재비 등 해서 1억 5,000 추가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강태형 위원 경기도 및 시군 먹거리 협력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상캠퍼스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역먹거리 계획 실행 역량강화하고 상생교류 전략 워크숍 등 이런 걸 개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먹거리 전략 선순환 실행을 위해서 시군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제가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국어책 읽듯이 읽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1억 5,000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입니다.

강태형 위원 농업정책과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농업정책과 황인순입니다.

강태형 위원 촘촘한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 황인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농대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1억 5,000 편성한 것은 추가 공사비에 물가 변동률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 해당 상임위와 꼭 상의를 하시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대답하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아까 묻고 싶었던 친환경, 농식품유통과의 G마크 활성화 방안에 홍보영상 제작 10편, 송출매체 10개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완 질문할 때 오후에 또 질문하겠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 등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 노력, 전담기구가 과연 있기는 한지 그것도 오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님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 세입ㆍ세출설명서 65쪽 좀 봐주세요, 65쪽.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65쪽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농민기본소득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예산에 즈음해서 지금도 많은 질의를 하는데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 시간이 지금 10분입니다. 10분간 질의를 하면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차분하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66쪽을 보면 산출근거가 나오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상단에 보면 23만 100명×연 60만 원이죠, 1인당?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50%를 반영한 액수가 690억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나오게 된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제 이 부분이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24만 명분이 전년도 본예산에…….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이 부분을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질의의 핵심을 약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하는 내용만. 23만 100명을 근거로 이 액수를 산출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내년에는…….

김판수 위원 23만 100명이 왜 나왔는지를, 이 수치가 나왔는지를 다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역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내년에 화성시 등 3개 시가 추가가 돼 가지고 20개 시군까지…….

김판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9만 7,000명이.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답변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안 하려다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화성시가 늘어나고 어쩌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3만 100명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23만 100명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9만 7,000명이 내년 지원대상인데 여기에…….

김판수 위원 29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9만 7,000명입니다.

김판수 위원 7,000명.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9만 7,600명.

김판수 위원 이 600명은 경영체에 가입한 숫자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경영체에 등록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김판수 위원 숫자고. 이 숫자에는 가족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가족까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가족이 포함돼 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실제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가족을 빼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잘 모르시면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해 드리세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앉아만 계시지 말고.

○ 위원장 김성남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김판수 위원 아니, 그냥 놔 두세요. 그리고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해 드리세요. 국장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걸.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그 숫자를 좀 정리를 안 해 둬 가지고.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판수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상황이 보충질의 시간까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딱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등록경영체는 17만 3,000명입니다.

김판수 위원 17만 3,000명. 그러면 가족이 한 12만 4,000 되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12만 4,000. 17만 3,000에서. 이 가족 범위는 어떻습니까? 전 세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력이 있는 연령층 이상을 계산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세대원 중에 농업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 12만 4,000명은 어떻게 확인이 되죠? 경영체 등록이 17만 3,000인데 가족 중에서 농사를 짓고 안 짓고를 어떻게 구분했죠, 12만 4,000명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처음부터 경영체 등록을 할 때 가족을 등록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가족들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경영체 신청할 때 그게 확실해요, 그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경영을 하는 경영주, 가구주하고 그다음 별도 항목에 농업에 참여하는 가족들. 부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입력돼 있는 숫자가 그 숫자라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그러면 17만 3,000인데 3,000에서 12만 4,000이 가족이고 29만 7,600명인데 그러면 23만 100명이 나오는 산출근거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여기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24만 명분을 올해 세워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17만 명 정도만 신청이 돼서…….

김판수 위원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23만 10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23만 100명이 됐는지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실제 농민들은, 경영체 등록이 된 농민들은 이제 가족들 포함해서 29만 명대가 됐는데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요건 3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다든지 그런 거주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보정계수 77%를 적용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자 숫자가 대략 한 지금 6만 7,000명 정도 뺐는데 그 대상은 조례에 의한 제외자가 6만 7,000명이에요? 대상자. 그러니까 제외자, 예를 들어 농가소득이 3,700 이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외할 수 있는,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6만 7,000명이라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할 때는 모든 농민들이 다 알 수는 있는데 거기에 3,700만 원이라든지 실제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을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근거 서류를 해서 저희 토론을 해 봤더니만 77% 정도를 적용하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민 숫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만 명 중에 77%를 적용해서 23만 명을…….

김판수 위원 6만 7,000 숫자는 그러니까 정확히 데이터에서 나온 숫자는 아니네요. 3,700 이상 그러니까 농가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산출함에 있어서 결국 6만 7,000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산출근거하고 경영체에 등록한 숫자하고 차이가 6만 7,000이 나는데 6만 7,000 숫자는 예를 들어 농가소득이 3,700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발생한 숫자가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계에 의한 숫자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시군에서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지금 77%를 적용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숫자는 그러면 23만 명은 확정된 숫자입니까, 이것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23만 명을 저희들이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여기를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판수 위원 더 되면 추경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국장께서 답변 자체가 명쾌하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이해를 못 하고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또 질의를 하게 만들고, 명쾌하게 좀 해 갖고 오셨어야지.

자, 그러면 23만 100명은 경영체 29만 7,000 중에서 6만 7,000은 이 정도 될 거라는 가상에서 숫자를 제외시켰고 그래서 77%로 하니까 23만 100명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정확하게 이것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기본 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 답변 자체가 뒤죽박죽하니까 저도 헷갈려요.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저도 헷갈린다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합니다.

김판수 위원 송구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이 많은 숫자를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정도는 해 갖고 왔어야지. 계속 지금 답변하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야 되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괜찮아요? 계속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60만 원 해서 50%를 했는데 50%는 이거는 왜 50%를 적용하신 거예요? 이거 50%.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도와 시군이 반반씩…….

김판수 위원 시군이 반반씩 해서 된 것이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37만 4,000 이런 숫자는 논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까 뭐 30몇 만도 나오고 그러던데, 숫자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방성환 위원님께는 지금 추정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한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여기 오실 때 공부를 해서 오셔서 명쾌하게 딱 이것은 추계다, 추계는 추계고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시간이 오래 안 갈 텐데. 그러면 이걸 정리를 좀 합시다. 경영체 등록돼 있는 숫자가 17만 3,000명인데 가족 12만 4,000을 포함하면 29만 7,600명이 된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29만 7,600명 중에서 예산편성을 23만 100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6만 7,000이 나온다.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6만 7,000은 명쾌하게 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자를 정확히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산출은 제대로 못 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맞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여서 지금 시군도 해당되는 농민에 대한 숫자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 세워놓고 신청받으면서…….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맞으면 맞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6만 7,000명을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유동적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5만이 될 수도 있고 4만이 될 수도 있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8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이 모수는 하여간 확정된 모수는 아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690억 23만 그렇게 계산하니까 23만 100명이 나왔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판수 위원 그래서 23만 100명 중에서 연 60만 원 해서 시군 50 대 50으로 하니까 도 예산이 한 440억 정도 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690억 정도.

김판수 위원 690억, 그 정도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이 부분만 명쾌하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37만, 몇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몇 번 들었는데 저도 헷갈린 거예요, 지금 이게. 하여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셔서 진짜 이 기본소득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답변할 때는 아까 그런 정도만 딱 정리정돈해서 답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다른 토씨 달지 마시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농업인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 같아요. 90년도에 농협법에는 조합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농림수산업 시행령에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경영해도 농업인의 범위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법이 바뀌었네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제3조제1항에 2022년 7월 27일 날 또 개정을 했네요, 일부개정. 거기 보면 곤충도 최근에 좀 들어갔어요. 보니까 “거미도 500마리 이상 되면 농업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농민기본소득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아까 강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그게 상상캠퍼스의 유리온실 리모델링하면서 이게 1억 5,000이 계약금액 조정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21억 6,400만 원을 산출근거를 삼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 21년도에 보니까 27억 3,000만 원을 이월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설계업체 선정 지연이나 행정절차 이행이 1차 공모 유찰됐다 이렇게 돼서 27억 3,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그런데 그 이월금액이 전년도 예산에는 아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간 27억 3,000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시설비라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월됐으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월돼서 지금 집행 중인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는 지금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27억 3,000 중에 왜 21억 6,400만 원을 산출근거로, 5억 6,600만 원이 어떻게 된 게 빠져 있죠, 계약하는데? 계약금액에 27억 3,000이 기준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당초예산은 27억이 됐었는데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관련 규정이 좀 바뀌면서 실제 건축사업비가 2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1억을 가지고 실제 건물공사를 하는데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서광범 위원 그거는 당연히 자재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조정한다는 건 이해 가는데 전년도 이월해서 27억 3,000만 원을 이월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금액이 27억 3,000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5억 6,600이 왜 빠졌냐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게 건물공사 사업비 기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공사 사업비 기준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 부분은 좀…….

서광범 위원 왜 그렇게 금액이 5억 6,600의 차액이 생기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서광범 위원 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설계비용이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서광범 위원 아니, 설계비든 뭐든 다 예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예산인데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비용이 든 게 있어서 그래서 제비용 빠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21년 본예산에 2억 5,000 했다가 추경에 24억 8,000만 원을 추경해서 총 27억 3,000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27억 3,000이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 조정할 때 그 기준금액도 저는 왜 5억 6,600이 빠졌나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나중에 되면 정확한 거 설명해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733쪽에 우수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가 올해 3억 감액됐고 그래서 2억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또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활성화 10억 새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 사업은 같은 사업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굳이 이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하기보다는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은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10억 원이 추가된 거는 도민이 제안을 해서…….

서광범 위원 주민참여로 된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나는 자체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어쨌든 사업은 비슷해 보여요. 보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추후로 한번 그럼 검토해 보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737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친환경농업인들이 좀 힘들고 그럴 때 이런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더 확대해 달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비교했던 게 친환경농사들은 사실은 농약도 제초제 이런 거 안 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소비자들이 해 줘야 되는데 또 판매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농자재 지원 같은 건 친환경농자재는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짜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742쪽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이 오히려 5억 2,500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농가에서는 고령화되고 여성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고소사다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늘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종자관리소는 4대를 8,000만 원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종자관리소는 그런데 농업인들한테 오히려 이런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예산 짤 때는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746쪽에 이게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하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이게 다 2억 4,000, 1억 5,000 감액해서 또 이것도 편성하셨네요. 지금 화훼농가가 어려운 건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지금 그래서 농정위에서 난방비 지원도 11월 말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런 상황에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줄이면 지금 우리 농정위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든 농가들한테 이렇게 감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751쪽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이 이게 시흥시에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시흥시에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흥시의 거북섬에 갔을 때 정말 시흥시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봤는데 그쪽에 위치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쪽 거북섬 그쪽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거북섬 밑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하나 더 질의하면 우리가 자유발언을 박명원 위원님도 하셨고 김성남 위원장님이 항상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용처에 대한 확대방안을 도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지역화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사용처 확대방안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사님도 답변하셨듯이 농협이라든가 농산물 자재를 구입하고 이럴 때는 구입 가능한 방향으로 가게끔 저희들이 관련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화폐로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관련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라든지 폭넓게 의견들을 수렴을…….

서광범 위원 보건복지부 거기에 협의사항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여기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시일이 몇 달 더 지연되겠네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종료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에 보니까 예산 27억 8,900이 감액됐어요. 여기 보면 농업농촌 통합 판촉 사업 그것도 10억에서 9억이나 감액했고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이런 사업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예 본예산에 제로로 1억을 감액해서 있던 예산을 삭감했어요.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농민들이나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감액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의 말씀, 송구합니다. 예산을 당초보다 확보를 못 한 면이 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번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하실 생각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

서광범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물 한잔 좀 드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천천히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일단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신 한태성 과장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아,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는 확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신 점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원인은 예산 확보가 원인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잡은 예산만큼은 일단 다 집행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타 시도 지원 사례를 보면 경기도가 꼴찌예요, 경기도가. 가입률이 21%라는 것이 꼴찌죠. 예를 들면 전라북도 53%, 전라남도 48%, 충청도 50, 경상도 30%, 북도ㆍ남도 해서 3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률이 차이가 좀 상이하게 나는데 경기도는 21%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이죠. 2021년도 기준은 20%였어요. 그래서 이 가입률은 너무 낮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원인은 예산 확보였다는 것을 우리 한태성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구액이 원래 종전대로 그냥 잡으신 건지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요구액만큼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일단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가 면세유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이것도 한태성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국회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특단의, 예를 들어 세유가 굉장히 오르는, 유가가 굉장히 오르는 시점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면세유에 대한 부분을 농어민들께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긴급예산으로 지원했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아,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례다.” 해서 면세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 예산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기뻤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의 한편으로는, 한 켠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1월부터 이거잖아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12월, 1월은 비어 있어요. 1월은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12월이 비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분명히 “예산심의 때 질의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그 안이 만약 국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 해서 그렇게 금년 가을, 겨울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12월분도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아, 그러면 일단 12월이 중간에 빠지지는 않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은 국회 예산심사에 잘 통과되기를 1차 기원하지만 혹시 이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일단 경기도에서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은 4월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는 예산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이 이거를 잘 알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보면요, 산출근거에 보면 2022년도는 안산ㆍ시흥으로 두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성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향리 갯벌인데요. 이게 해양수산부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아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같이 포함시킨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산출근거를 보면 습지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비슷한데 산출내역의 내용들은 조금 상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인식증진교육은 화성ㆍ안산이 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지역관리위원회는 화성은 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상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엔가 새로 지정이 돼서 올해부터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지역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해수부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사업이 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이 경기도에서 심의 통과되면 화성에서는 주민인식증진교육이라든지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지역관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지역위원회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아, 사업비를 거꾸로?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이은주(화성7)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른 지역하고 좀 상이하다, 사업내용이.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선 경기청정호가 운영비가 예산책자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게 다 많이 올랐을 거라고,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운영비, 청소선 운영비는 지금 감소가 되어 있고 차량선박비도 지금 감소가 돼 있고 다른 건 동일하고 인건비만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오른 거죠?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요. 공정수당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작년 대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더 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감소한 것은, 이게 감소될 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또 감소가 돼서…….

일단 그럼 과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국장님,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게 이러니까 힘들지 않겠냐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국장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력풀이 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는 건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인원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3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수당이라든지 저희 기간제가 올해는 6개월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2개월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가 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선 차량선박비 중에서 유류대 부분이 5,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크게. 크게 변동된 게 그것입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유류대금이 어디, 잠깐만요. 차량선박비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청소선 차량선박비에 유류비를 올해보다 5,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왜요? 지금 유류비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정도로 굉장히 올랐는데 왜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지금 올해 넉넉하게 유류비를 올해 첫 정상, 12개월을 운영했습니다. 청소선이 작년에는 몇 개월 운행은 안 했고 올해 1년을 다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유류를 넉넉하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운행을 많이 할 걸로. 그런데 1년간 해 보니까 이 정도 적정 수준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좀 감을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과장님, 선상집하장이 하나 더 늘리는 걸로 예산 올라온 건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1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올해 대비 내년에는 하나 더 늘어요, 집하장이.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하셔서 유류비를 책정하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기간근로자가 6개월 단위로 우리가 뽑았는데 이걸 2개월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이제 예산부서에서 2개월 더 저희한테 예산을 확충해 줬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일단 근로자 보수는 증가한 거다. 세 명은 똑같은 건데…….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인원수…….

이은주(화성7) 위원 일자만 좀 늘어났다 이거죠? 그다음에 청소선 운영비는 왜 줄었어요? 아니, 동결이면 이해가 가는데 줄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이것도…….

이은주(화성7) 위원 지금 과장님, 근로자 수도 2개월 더 늘렸으면 출동 급식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줄 이유가 없는데 줄였어요. 동결이어야지. 동결도 아니죠, 사실은. 2개월 연장했으면 인력풀에서 2개월이면 급식비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을 향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만 답변 듣고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네.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부기명 편성할 때 올해 딱 1년을 채워보니까 이런 수준이 남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올해 한 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줄고 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동일한데 인건비는 올랐고 운영비나 선박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도 올랐고 또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급식비도 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감소하고 이게 조금…….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출동 급식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은 인원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은주(화성7) 위원 이거는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끔 짜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청소선 운영은 이제 올해를 딱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보면요. 여기 화성이라고 이름은 써있는데 예산은 안 잡았어요, 0이에요. 용인, 파주, 양평, 여주, 가평은 예산을 잡았는데 화성은 환경개선사업이 2022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 2023년도 예산심의에는 화성은 좀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화성이라서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토론할 때는 전부 다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화성이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아, 화성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다른 시군은 다 신청했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드립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전 일정 마치기 전에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방성환 위원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가 틀려서 명확하게 하고 추가 논의하려고요. 지금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 내 농민기본소득 대상이 몇 명입니까? 아까 36만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아까 29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경영체 등록된 숫자하고 그 외에 가족들하고 또 경영체 등록을 못 한 농민들…….

방성환 위원 그래서 몇 만이에요? 아까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할 때 29만 얘기하고 36만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추계를 했을 때 31개 시군 전체를 하면 36만 정도 될 거다라고 저희들이…….

방성환 위원 근데 왜 아까 29만 얘기하세요. 36만이 맞잖아요, 31개 시군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데 29만 5,000명은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방성환 위원 29만 5,000이 그중에서 20개 시군이 29만 5,000이고요, 국장님. 36만 중에 경영체 등록이 아니고 한 면의 경영체 등록의 그 시스템에, 애그릭 시스템에 들어있는 게 29만 5,000이고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자는 31개 시군은 36만 5,000이에요. 그중에 올해 20만 했잖아요. 20개 시군 했잖아요. 그게 29만 5,000명이에요, 20개 시군이.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이거 빼고 빼고 해 가지고 77%를 대상자로 선정했다며요, 이번에요. 그래서 23만 1,000명이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36만 5,000은 아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명확히 지금 29만 5,00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1개 시군의 농민기본소득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과 가족원 수를 합한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31개 시군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20…….

방성환 위원 9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원대상 농업인 수가 36만 7,000명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36만 7,000이에요, 29만 5,000명이에요? 왜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할 때하고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하고,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31개 시군의 농민기본소득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가족원 수까지 다 합해서 31개 시군에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수가 몇 명이냐고요. 31개 시군에, 거기서 해야지 29개 나오고 몇 %가 나올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36만 7,000명입니다.

방성환 위원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 36만 7,000명 맞죠? 31개 시군은. 여기에는 경영체 등록자하고 가족 수하고 합한.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자료요구 아까 제가 해 드린다고 하면서 빠뜨려서 일단 오후에 자료요구를 보고 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2020년도, 2021년도 우리 예산책자에 보면 집행률은 다 100%라고 돼 있지만 실집행률은 아니잖아요, 시군으로 내려보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추진상황 지도점검한 자료 그다음에 그 사업비 집행, 실집행률이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화성, 안산, 시흥 그다음에 김포, 가평 다섯 개 시군이거든요. 이 실집행률을 좀 알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안녕하십니까?

최만식 위원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건강과일 급식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가가 100g에 1,017원이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한번 알아보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어떻게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교육청이 좀 높습니다.

최만식 위원 2,000원이죠, 단가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아이들이 연령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겹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소관 아이들은 2,000원짜리 단가의 과일을 공급받고 저희는 1,017원 단가에 공급을 받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제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단가를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저희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도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부분에는 어떤 숫자를 만들어낸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유추를 했을까 보니까 초등돌봄교실의 과일간식사업이라든가…….

최만식 위원 그게 1,900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래서 이 1,900원엔 여기에 포장재 가격도 들어 있고 이거 깎아주는 그런 비용들 해 가지고 1,900원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나가는 비용이 그런 포장재나 깎아주는 비용 없이 원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 비교해 보니까 원물 자체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최만식 위원 과일의 원내용, 그러니까 내용물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포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으로 만약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원물로 학교로 주면, 유치원에 주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크기에 알맞게 공급을 할 거다 보니까 따로 포장재라든가 이런 인건비 부분이 상쇄가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공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업체를 선택해서 공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 급식관리도 다 저희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지원도 해 주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교육청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공급망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경기도 농산물…….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위원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교육청하고 계속 이런 건 경기 농산물…….

최만식 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서 저희 농정위 의견은 일단 단가를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어차피 거기서 심의를 하니까 거기서 단가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부기를 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야 사업이 이게 형평성이, 혹시 저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차이들이 생길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봄은 아이들이 좀 커요. 우리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하는 거하고는 참 아이들 돌봄이기 때문에, 큰 애들이고 그래도 그램 수도 150g이고, 저희는 100g이에요. 그러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100g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돌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건 150g에 1,900원을 삼았다는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거는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정리를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이 지금 얼마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27억…….

최만식 위원 한 27억 8,500 정도, 그러니까 28억 정도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행감 때나 이렇게 보면 농수산진흥원이 사업의 거의 80% 이상이 친환경급식 이거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이 없다라고, 신규사업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감이 돼 버리면 더더욱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농수산진흥원 말고 친환경급식 사업밖에 하지 말라는 건데 농수산진흥원이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가장 협조를 받고 같이 기관 위탁사업 주면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해 주면서 다 하는 게 농수산진흥원이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들리는 얘기는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는 출연금을 삭감했는데 방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 문체위에 있을 때는, 문체위도 기관이 한 10개 됩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공기관이 10개가 되는데 10개 기관의 출연금이 삭감이 되면 일단은 집행부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기조실에서 삭감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삭감하면 안 됩니다.” 세워줘야 한다는 항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기조실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는데 그냥 우리는 농수산진흥원은 예산삭감이 돼도 농정해양국이나 아무 데서 항변도 없고 뭐야, 이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을 못 하니까 이렇게 28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농정해양국의 책임이에요, 농수산진흥원의 책임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바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은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다시…….

최만식 위원 아니, 추경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 추경이 될 수도 있어요, 감액 추경이요. 지금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잡는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되게 지금 어렵다, 세입의 전망이. 원래 세입 잡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세입전망치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그걸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잡아놓고 뭘 해야지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송구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 또 그 이상으로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은 좀 그렇게 적게…….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업들 다 이 사업에 녹아, 농수산진흥원 사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우리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기조실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차후에 인건비만 주고 사업비를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추경에 계속 다시 신청을 하겠다.

최만식 위원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계세요, 그럼. 제가 봐도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농정해양국에서 기조실하고 정말 머리띠 둘러매고 싸우겠다는 그런 각오로 예산을 지켜내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농정이 우리 30만 되는 농민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했던 3농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과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농정해양위원들한테 얘기를 미리미리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대신해서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송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친환경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하는데 23개 시군은 하는데 8개 시군이 안 한다는 건데 이 8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내역,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바로 그냥 갖고 있으려고…….

최만식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 직매장하고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2개의 사업이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고 농산물 직매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한하지 않고 경기도 전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체를 판매하는 그런 직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용어상에 그런 혼동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최만식 위원 농산물 직매장은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김포에다 하나 신규로 만드는 것 같던데, 국비 받으셔서.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내용도 로컬푸드를 하는…….

최만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경기미 쌀 판촉행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다녀봤더니 사실은 소비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이런 소비도시 같은 데가 이런 농산물 직매장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서 그런 도시에, 소비도시에 농산물 직매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 도민들이 소비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더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농산물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각 지역 시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농산물 직매장 국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시군하고 해서 그런 소비도시에 농산물 직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가 없는 그런 시군들, 특히 도시지역 해서 참여가 높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잠깐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제보트쇼 하는 데 낚시박람회를 같이 해요, 그 보트쇼 안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낚시대회를 하죠, 또? 낚시대회를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못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안 세운 것 같던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낚시대회하고 낚시박람회 이건 별도로 보트쇼하고 떨어뜨려서 해도 예산이, 그러니까 보트쇼에 들어가 있는 예산 8억 예산에 1억 정도가 아마 낚시박람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규모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낚시대회하고 이런 낚시박람회를 같이 한데 묶어서, 어차피 보트쇼는 실내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코엑스에서 하든 그다음에 바깥쪽 행사는 김포 마리나에서 주로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고민을 어차피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국제보트쇼 안의 낚시박람회는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데 서로 같은 날 따로따로 해서 사람들 모이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성격도 좀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바다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낚시협회하고 저희 경기도지사하고 MOU를 맺어서 같은 날 하는 것으로, 각자 사업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낚시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또 갯바위 낚시도 하지만 보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괜찮다 싶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보트쇼는 코엑스에서 하고 낚시행사는 저쪽 김포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실제로 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최만식 위원 그런 고민도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예산 대비 가성비가 높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일단 1차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2 서남부지역 낙후된 지역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셨죠? 그때 5분자유발언 시간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있었습니다.

박명원 위원 도지사님께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원 위원 농정해양하고 예산 관계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군공항 유치되는 거 절대 반대한 기억이 나고. 지난 금요일 날 18일 날 공관에 애찬 지사님하고 같이 나누러 갔었습니다. 가서 호소드렸고요. 큰절 올려드렸습니다, 도끼다시 바닥에서. 호소하고 왔는데요. 달라진 게 없네요. 예산 계수라든가 그냥 도로아미타불이랄까. 축소된 그런 유인물을 보게 되고요. 제가 개인적인 7% 무작정 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5.1%에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죠, 누누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행감을 떠나서 그냥 호소드렸죠? 이거 대비해서. 통과, 통과 그냥 될 줄 아시나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도지사님이랄까, 실질적인 집행부. 부도지사도 계시잖아요, 두세 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리고 하다못해 정무적으로라도 좀 찾아가 뵌 분 있나요? 결과가 있나요? 현재. 없죠? (위원장을 향하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 실무자하고 좀 소상히, 내부적인. 수산과장하고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명원 위원 해양 관계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박명원 위원 네, 수산과장님. 수산은 10년 안에 고갈된다고 했는데 무한자원이죠, 그래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거기에 분류가 되는 게 무슨 안강망이라든가 자망, 통발이, 무슨 주낙 등, 초크도 있을 테고. 각종 그물이 그렇게 형성돼 있죠? 바다에.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해태하고 미역이 유일하게 생산되는 지역이죠, 저 같은 지역구 화성 같은 데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해태는 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안산에도 김은 생산됩니다.

박명원 위원 그래요. 네. 저 지역구에 좀 맞추겠습니다. 또 배 종류는 유람선이라든가 낚싯배라든가 어업 고깃배도 있을 테고 해태 관리선도 있을 텐데 급유, 유류 지원은 ℓ당 얼마씩, 실질적인 대금으로 얼마씩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지금 면세유의 차등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긴급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ℓ당 200원씩이고 경유는 100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또 치어 방류사업으로는 넙치, 점농어, 대하, 꽃게, 전복? 전복도 방류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지금 패류에서 전복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패류로는 참꼬막, 가무락, 비단조개, 대합, 바지락, 주꾸미, 갑오징어, 동죽. 어패류도 갯지렁이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자원조성 사업은 매입ㆍ방류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갯지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험어종으로 선택해서 종묘 생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시험방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왜 이렇게 포괄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부서는 뒤로 숨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봬서 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오셔서 답을 하셔야 하는데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께서 질문하시기로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겠는데 입파도하고 국화도 연안에 키조개가 자연산이랄까, 전복하고 서식하는 거 아시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거 언제 공식 일정을 잡아서 채취할 의사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원래 키조개는 마을 면허어장이 아닌 지역에서 지금 생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근해어업에 잠수기어업 어선들이 와서 채취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인근에 있는 어촌계에서 소득을 올리고자 거기를 면허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게 수산 무한자원이 인근에 관광유치 등 볼거리라든가 쉴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해서 수도권에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요트ㆍ보트 등 해서 포괄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그리고 어업권 있지 않습니까? 어업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그거 도에서는 전혀 관장을 안 합니까? 관리 차원이랄까, 감독.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업권은 면허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저희가 어장이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가 시군에서 면허어장을 바꾼다든지 그런 의견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 됐든 시범사업이 됐든 지원사업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도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예산만 던져주고 나 몰라라, 이거 공공연히 입표 안 하시고 권리금이랄까 편취하는 거 아십니까? 어민들끼리.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저번에 행감 때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어촌계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어촌계라든지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서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강화를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리고 지난 일입니다만 참고적으로 파악한 사항인데요. 각 어촌계가 파벌이랄까 파당이 심화되고 있는 거 아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일부 어촌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대다수 그랬지 않았나요, 과거에? 지금도 횡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지원을 하면 어패류가 됐든 방류사업이 됐든 지원금을 경우에 따라서 횡령이랄까 편취, 독식한 자가 있어서 감옥 가고 그런 적도 있고 심지어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감봉이라든가 징계를 먹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선 행정기관 아닌가요, 시군보다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맞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리고 일단 도비를 같은 지방세지만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퍼붓는 거 아닙니까? 농민ㆍ어민 살리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원 위원 그러면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시ㆍ감독도?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관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어촌계에 내려가서 실정을 들어보면요, 관리청이 자체 수산과장 이하에서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제왕적 수산과장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나요? 심각한 상태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에, 당사자 집행부 마음에 들면 예산이나 무슨 면허권 관계도 취소 내지는 정지 또는 그걸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편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모르시나요? 들으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세요? 기억 안 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어느 조직이든 저희 과도 그렇지만 시군 해양수산부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명원 위원 그러면 대략 시범사업 같은 건 90%, 무슨 50%, 30%, 70%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통적으로 자부담과 함께 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맞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찰로?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박명원 위원 그럼 해당 위원회 우리 농림해양위원회 위원도 거기 방류사업에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박명원 위원 아니, 했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전에 전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한 번씩은 방류사업을 같이 동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마릿수는 어떻게, 대략 아실 테니까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박명원 위원 마릿수는 어떻게, ㎏당 하되 굵고 적은 게 있을 텐데. 또 많이 기르면 부피는 많은데 마릿수는 적을 테고. 잔챙을 방류할 때는 숫자는 많은데 부피가 적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건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수산 종류가 워낙 작은 개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을 1㎏에 몇 마리가 나오는지를 몇 번을 통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전체 무게를 재서 마릿수를 측정하는 방식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바지락도 옮겨 다니는 거 아시나요, 물결에?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바지락 같은 경우에, 원래 패류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강한데 바지락도 일부, 가리비라든지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옮겨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리고 동죽 자체는 어패류 본디 자체가 모래주머니가 있어 으적거리는 거 아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리고 채산성이랄까 부가가치 상승이 안 된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싸잖아, 제일.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그래도 요즘은 동죽도 굉장히 조개구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서 또 다른 패류들이 생산이 덜 되기 때문에 동죽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년, 20년 전에, 30년 전부터 남도에서는 전라남북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경상남북도를 통해서 해안에 아이, 청년, 중년, 노인에까지 사시사철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게 성공한 사례예요. 뱀장어 양식 같은 거는 고단백질이고 상당히 사시사철을 안 타거든요. 관광지 인근에서는 이런 거 직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도를 하시는 게 어떤지, 좀 열정적으로 대대적으로. 남도에서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뱀장어 양식은 많이 보편화된 양식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박명원 위원 3분 남았는데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해양수산과장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뱀장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양식 방법이 많이 개발이 돼서 보편화된 양식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어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연구소에서도 옛날에 뱀장어 양식에 대한 시험연구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박명원 위원 하여튼 한 일을 알면 열 일을 안다고 해양쓰레기 하실 때 제가 두어 번 뵀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을 잘 모시고, 실질적인 실무자랄까 내부 결재권자시니까 상의해서 잘 보필하도록 하시고요. 국장님 잠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명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표시가 없으신데 그리고 저희들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싫어하시는데 피동적인 거 같고 열정이랄까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여기 팻말 보셨죠. 아시겠나요? 이거 정무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거든요. 질문 끝나면 도지사님실로 제가 이동해서 단식이 됐든 개인 시위가 됐든 갈 거거든요.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한 번도, 그냥 전과 동일하잖아요, 삭감되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에코팜랜드가 저희도 화옹호에 좀 좋은…….

박명원 위원 여기는 지금 414억 원인데 4억만 DC하고 410억을 받아오라고 김달수 정무수석까지 연결해 줘서 343억 원 확보가 됐다는 거 같아요, 대충. 여기 절차는 많지만 여기서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예결 뭐 해서 우리 대표실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인사드릴 데가 서너 군데 거치는 거 같은데 초선이라 잘 모르거든요, 룰은. 대충만 아는 건데, 뭐 성의가 없잖아. 지금 정년이 언제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공직자들은 만 60세입니다.

박명원 위원 몇 년 남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는 5년 정도 남았습니다.

박명원 위원 아휴, 그러면 성의를 보이셔야지 아직도 멀었는데. 명퇴하기도 이르잖아. 공무원 지금 70세까지 해야 되는데 20년 남으셨는데, 사퇴할 의사는 없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단 에코팜랜드가 축산국 소관이라 저희가 좀 말을 하기가…….

박명원 위원 아니, 우리 축산국장님한테도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 책임을 지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 총 대빵이시잖아. 누구도 한 분 가서 말씀드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

박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립서비스해서 죄송한데 저 애견으로 표현해서 진돗개라고 그랬죠. 진돗개는 짖지만 않아요. 물어요, 속이 상하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원 위원 물으면 안 놓습니다, 항복 받게 하는. 맞춤농정에 대한 예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원 위원 15개 시군 해서 34개소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원 위원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답변 끝나면 다녀오세요. 도지사님 판공비, 기밀비랄까. 특별 예비비라도 해서 이거, 예산 삭감된 거는 똔똔 이상 0.1%라도 추가해서 오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원 위원 성의를 보여달라 이 말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5% 이상 농업 분야 예산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박명원 위원 이거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죽습니다. 농민들 지금 진짜 어렵습니다. 내년에 더 긴축, 정책이 어렵다잖아요. 올해라도 무슨 초짜 비위 좀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좀 봐주세요. 호소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오늘 땀을 많이 흘리는 거 같아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더우시니까 마스크 벗고 하세요.

이오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상상캠퍼스 내에 먹거리광장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공간을 도시민과 생산자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하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직접 생산한 물건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해 보고 어떤 가공도 해 보고 소비자들 대상으로 본인이 만든 것을 홍보할 수 있게 동영상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만들고. 그런 청년들이 또 모여서 서로 의논들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거기를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이오수 위원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몇 평 정도 되는지. 건물 한 동을 합니까? 아니면 몇 평 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건물이…….

이오수 위원 한 동이에요, 그냥?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한 동인데 온실을 개조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500평 이상 면적이 됩니다.

이오수 위원 1,500평.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그럼 그거는 임대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상상캠퍼스 자체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이오수 위원 도유지예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럼 따로 우리가 매입할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유지비용 따로 내는 그런 건 없겠네, 임대비용이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없습니다.

이오수 위원 없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가 경기도 내에 보면 로컬푸드하고 농산물 직매장하고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같은, 저번에 자료를 받은 거는 경기도 내 21개 지역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됐고요. 지금 보니까 19개인가, 농산물직매장이 19개 시군에서 진행된다고 여기 자료에서는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생산되는 것보다는 소비에 치중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저번에도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데 설치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이라든지 부천, 수원 이런 데는 100% 거의, 90% 이상이죠. 그분들이 소비층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농산자들이 그걸 생산했을 때 얼마나 그것을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걸 봐서 이런 걸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나온 상황은 다 생산과 소비자가 같이 있는 곳, 혼합돼 있는 그런 지역에 많이 40%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 계층이 많은 곳에 그런 비중을 두고 앞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 사업을 도시지역으로 확산해서 대도시 지역일수록 농업인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인근 시군하고 또 어떤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그렇게 넓힐 수도 있고 그러면 도시하고 농업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 상상캠퍼스 내 먹거리광장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컬푸드같이 이런 식으로 그런 자리를 제공해서 농산물직매장을 한 곳에 그런 걸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오수 위원 겹쳐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집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이 지금 보면 이번에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이 부분이 봤을 때는, 선상집하장 하나를 하려면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오수 위원 1억 5,000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당초 2개의 사업이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이건. 그걸 좀 크게 해서 큰 사이즈로 한 군데다가 해 놓을 그런 복안으로 저희들이…….

이오수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화성하고 안산이, 2개소만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주로 배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 통로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이렇게 한 다섯 곳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종합계획 한 5년을 수립ㆍ시행해서 매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좀 마련해서 나머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 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 꼭 보고하면서 계획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또 그거를 설치해야 될지, 봤을 때는 지금 수산생물 위해요소 모니터링 시험 연구결과가 있어요,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세계 2위에 선정된 게 인천과 경기도 해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 자체를 평상시에 그런 걸 수거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수거하게끔 많이 해야 되지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연관된 부분이라고 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히 경기도 수산물 관련해서 진짜 세계 2위에 돼 있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수산물 자체를 국민들이 경기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봐서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다가 점점 더 오염되고 기후온난화 되면서 점점 생태계도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단가를 조금 올린다든지 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서 그물에 올라왔던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리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오수 위원 있는 거는 그대로 수매해서 이거를 바다쓰레기를, 바다를 정화,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호통을 치셔 가지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웃 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석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경기농정과 관련돼서 많은 정책사업들이 있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더 홍보하고 엮고 이러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농수산진흥원인 것 같아요. 농수산진흥원이 목표가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체계라든가 친환경, 친환경농업도 육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수산진흥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약 72%가 삭감이 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거의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도 해야 되는 거의 72%의 살림이 줄어들면 일을 못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반응이 좋았던,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던, 호응도가 있었던 농업농촌 판촉 사업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됐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27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국장님, 이거 농수산진흥원 예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좀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위원님 도움들을 꼭 받아서라도 이것 좀 회복, 다시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게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세수수입이 예상이 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상들이 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만 기다리기에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수산진흥원의 예산, 특히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농촌 판촉 예산이라든가 내지는 수산물 마케팅 예산 이런 예산들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 위원회하고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의 농산물이 팔려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함께하는 이 예산이 3억 5,000 올해 잡혀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4억 이상을 반영하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기도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들이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판로를 만들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같이 하는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는데 지금 그 기조가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 부분도 내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꼭 회복을 해서 당위성을 잘 설명을 해서 전에 있었던 7억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WTO 문제로 인해서 2024년도서부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농정해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지는 민첩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 보면 농업용 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 이 사업도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여성 농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소형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감액이 됐어요. 모두 얼마가 감액이 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5억 2,500이 감액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2,500이 감액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5억 2,000…….

장대석 위원 5억 2,500이 감액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장대석 위원 이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자꾸 감액이 되면 농촌의 경쟁력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대안들을 세워 내셔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이라든지 고령 농업인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이 선호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선호도가 있다면 지켜내 주셔야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104쪽 보시면 이제 귀농ㆍ귀촌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ㆍ귀촌 이후에 정착과 관련된 이런 조사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내년도에 수립이 좀 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정착률이라든지 그다음 사후 저희들이 지원한 다음에 실제로 정착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약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귀농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면서 또 한 번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많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귀농ㆍ귀촌에 도전하시는데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셔야죠, 경기도 농정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365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 사업은 약 96억 중에 경기도비가 23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도 이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임산부 지원을 했는데 충분히 지원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별도로 도비를 세워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런 사업들은 건강한 농산물들 특히 친환경농산물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유통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149쪽 도시농업 지원 부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도시농업 지원사업 해서 사회적 도시농업 강사비 지원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8개소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8개소 외에 시군으로 따지자면 지금 6개 시군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제 시군에서 운영하는 텃밭이라든가, 도민텃밭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들이 나가서 프로그램 지도도 하고 또 텃밭을 만들고 그럴 때 필요한 물품들도 같이 사서 강사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텃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런 자그만한 도시농업들이 이후에는 계속 도시화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비중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성과 역시도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임상오 위원 제가 아는 김충범 국장님은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님 중에 제일 좋은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 예산을 5%, 5% 하는데 자꾸 예산이 주니까 조금은 저거 하신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것만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임상오 위원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저는 원래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정보를 좀 늦게 알아서. 지금 연천의 조선왕가라고 하는 데를 아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임상오 위원 근데 그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억을 받았단 말이지. 그렇죠? 예산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다음에 연천군에서 3억을 또 줬어. 거기에 사업 변경 요청하면서 부가세를 또 1억을 받았으니까 환급받아서 9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는 이제 예결하고는 관계없이 한번, 이게 너무 크나큰 민원 같아서 제가 지금 한번 담당국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사업이 2018년에 시작돼서 3년간 계속하는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 자부담 2억 포함해서 10억짜리 사업으로 부가가치 환급 1억 받아서 11억 사업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받아서 19년도까지 예산집행이 계속 잘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단계에서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던 사업자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건축사업을 받은 건설업자가 서로 다툼이 생기면서 현재 지금 준공처리되지는 못하고 지금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조선왕가, 어찌 됐든 그 사업체 내용을 검토를 잘 해서 예산을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깊숙이 조사가 안 되고 뭐 예산을 좀 지원해 준 거 아닌가 싶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당초 의도한 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못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연천군에서도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왔을 때는 사업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아이템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해서 당초 의도한 대로 연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수시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수시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받아야 할 텐데 그동안 보고받질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조선왕가라고 하는 데는 서류 잘 만들어서 예산을 받고 그 예산 받은 걸 가지고 유용하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유용하게 써 가지고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건설은 건설대로, 인건비 뭐 해 가지고 다 골병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연천군이 됐든, 우리가 감독청이니까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빨리 예산을 다시 회수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조치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실무진 보고를 받고 현장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지금 얼마나 어려워. 다 모든 게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들 우리 세금 갖다가 예산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한테 줘 가지고 그 돈이, 이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세워도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만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빠른 시간에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 다시 다 환수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요새 귀농ㆍ귀촌하잖아요. 그럼 청년농민은 몇 살을 기준으로 청년이라고 보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부처별로 또 법안별로, 법률별로 다른데 저희 농업 분야에서는 지금 50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50세.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도비 예산이 86억을 투입했는데도 경기도에 귀농을 하려고 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 이거 왜 그런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 구입가도 비싸고 또 새로 신규로 마을에서 땅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오 위원 보니까 경기도가 충청도 같은 데만 비교했을 때 70%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참 답답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어저께도 축산국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농업ㆍ축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찌 됐든 귀농ㆍ귀촌을 한 거란 말이죠. 업종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이제, 어쨌든 축산과에 얘기되는 거지만 이런 예산이 귀농ㆍ귀촌 활성화라든지 창업준비농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 산양 키우는 곳이 한 열 군데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아이까지 데리고 농협에 융자를 받아서 땅을 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기업체들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잘 되겠어요? 결론은 좀 지나면 다 은행 거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젊은 사람들이 귀농ㆍ귀촌했을 때에 만약에 축산, 염소 키운다고 꼭 축산국에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뭔가를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그 청년농부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러한 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든지 지원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귀농사업을 어떤 정보제공부터 해서 정착단계까지 저희들이 나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착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어려움에 처한 귀농하신 분들도 많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판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귀농인들하고 애로사항들을 토론을 해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창업하게 되면 비닐하우스도 그냥 무상으로도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뭔가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정말 꿈을 가지고 갔는데 우선 땅은 다 농협 거야. 그렇죠? 융자받아서 우선 한 거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임상오 위원 그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 생활도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꼭 우리가 비닐하우스도 지어주고 이런 게, 이런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닐 것이다. 이걸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어저께도 얘기하지만 긴급구조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청년농부들이 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가셔서도 바깥에 안 나오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앞으로 그럴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런 예산을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이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정말 젊은 사람들 시골로 들어가서 농사짓겠다, 가축을 키우겠다 이런 부분을 이건 농축산 거다, 농정국 거다 이게 따질 게 아니라 좀 믹스해서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우리 예산 보면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어차피 앞으로 내년에 더하겠죠, 후년에 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저 예산국에서도 이걸 자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농민들 판촉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예산을 다 줄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기술원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아시고 예산을 만들고 있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따지시면 우리 저 위원들하고 같이 기조실, 예산실 다 불러 가지고 난리쳐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튼 좀 더 관심 있게 농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농정위에다 얘기해 주시면 위에 가서 싸움해서라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대석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하여 드린 대로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회의진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계획이오니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방성환 위원 국장님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하시죠, 농정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정리하신 거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단 31개 시군의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31개 시군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31개 시군입니다. 36만 7,510명입니다.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아까하고 바뀌셨어요.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맞습니다. 36만 7,000명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는 바뀌면 안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농위원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바뀌면 안 돼요. 29만 5,000명이 아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36만 5,000명은 공유하는 측면, 이제 말고 다 공유해야 되니까. 36만 7,000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1만 4,000명, 본인의 가족농업인이라든지 소작을 하는 임차농 등을 포함해서 대략 추계를 하니까 0.71명 정도 퍼센트가 나와서…….

방성환 위원 그게 0.71이 15만 2,000명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21만 본인, 경영체에 등록한 본인 21만 명 그다음에 가족이나 소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계수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거는? 0.71에 계수를 곱하는 거죠, 21만 명에. 그랬더니 그게 15만 명 나오고 36만 7,000명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거 국장님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위도. 36만 7,000명이 맞고 이게 31개 시군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내년 사업은 20개 시군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20개 시군을 또 빼니까 29만 7,600명.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있고 적용 제외자도 있고 미신청자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100% 대상을 하다 보니까 6만 6,000명이 감액 추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는 100%가 아니라 0.77, 77%를 대상자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29만 7,000명. 20개 시군에서 77%만 하니까 23만 1,000명이 계산된 거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서로. 이번엔 맞는 거예요.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래서 23만 1,000명에다가 60만 원씩 곱해 가지고.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730억.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600…….

방성환 위원 690억이고 사업운영비 해 갖고 730억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60만 원씩 한 게. 730억이 맞아요, 내년 예산은. 그렇게 타고 타고 타고 해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국장님처럼 29만 5,000명 계산하면 31개 시군은, 20개 시군은 19만 명 나오고 77% 했더니 14만 6,500명밖에 안 나와요. 14만 6,000명에다가 60만 원 곱하면 아까 600몇 억밖에 안 나와요. 감액해요, 600으로?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이거는 일치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이제 내년에는 집행에 대한 부분을 77% 이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 사업이 어려운데 또 감액 추경 안 하게끔 잘하셔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사업보고서부터 행정감사에 예산까지 와 가지고 모수 36만 7,000명 이제 마쳤어요. 아, 이거 참.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방성환 위원 저 이거 감사할 만한 것 같아요. 엄청 고마워해요. 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장님, 농수산진흥원 예산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예산이 경상비는 65억 비슷한데 사업비가 지금 40억에서 28억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아주 사업비 중에 올해 활성화됐던 부분들 다 감액했어요. 여기 농업농촌 통합 판촉행위 10억에서 3억으로, 농식품 통합마케팅 15억에서 8억으로, 그렇죠? 또 농촌활력 부분 5억에서 3억으로, 이거 사업비예요.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11억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11억. 사업 부분이 이렇게 되면. 뭐 이거 존재 의의가 있는 거야, 이러면? 아까 하려고 노력 부분은 그건 당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도 그냥 넘어가면 농수산진흥원 사업비를 이렇게 감액하고, 11억 4,500 정도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사업하지 말라는 걸로 예산심사까지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더 공부해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사업을 하기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확실히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존립이 위태롭다니까요. 본 위원이 웬만하면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내용 예산분석실에서 나온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가 아니고.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여기에 구체적인 농수산진흥원의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사업비도 구체적 항목을 봤을 때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이 기관이 이렇게 해 갖고 존립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농정에서 농수산진흥원이 이렇게 기관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업예산이 깎이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비 예산이 깎이면 어떤 사업을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내가 이거 하나 지적해 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여기 위원님, 위원님 개별적으로 와서 “우리 농수산진흥원 사업 이렇게 깎였는데 좀 심의과정에서 살려주시고 예결위에서 살려주세요.”라고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이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농수산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울고불고 다른 데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존립 기반이었으면, 예전에 어느 상임위는 저기 공공기관 있잖아요, 여기다가 조기 달고 왔어요, 우리 기관 죽는다고. 그 정도 노력을 해 줘야 예결위에서도 이거 반이라도 통과시켜 주거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뭘 답을 받아낸다고. 아니면 여기서 부기라도 달거나 이런 게.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이렇게 있으면 또 방성환 위원만 나쁜 놈 되잖아요, 지적하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부당하다. 정당하다, 지당하다는 거죠? 지당.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타당.

방성환 위원 아, 타당.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결위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집행부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얘기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집행부 예산안이 편성돼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사항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 1회 추경 때 반드시 위원님들…….

방성환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요. 국장님 보세요. 지금 예결위에서 실링 준 거대로 맞춰서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냥 그대로 하지 이러셨다고요. 웃을 일이 아닌데.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계부를 작년에 60억, 70억을 썼는데 올해 48억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사업비가. 그러면 가장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옆에 위원님들한테 도움받고 기조실장한테 안 된다는 거 읍소하고 반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악착같이 하잖아요. 농수산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결위 올라와서 이거 벌써 기조실에서 실링 내려가고 벌써 실링에서 다 저거 할 때 예측됐던 거고 확정됐잖아요. 그때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농정위원님들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 듣고 끝낼게요. 아니, 박명원 위원님은 피켓 들고 지금 막 난리시라니까요. 아니, 이 정도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립이 기반이 위태로운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농정위원하고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지금 바로 농정위원회 심의예요. 우리 농정위원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세요. 살려 달라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농수산진흥원장님하고 손잡고 우리 농정위원님들하고 예결위원님들 손잡고, 손잡고 찾아가세요, 읍소하시고. 이거는 꼭, 여기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 중에 이건 꼭 살려야 됩니다, 사업별로.” 그래야 저희가 반 올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결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고요. 그래야 기조실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손잡고 다니셔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박명원 위원님한테 제일 먼저 가세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진짜로 이거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존립 기반에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태형 위원 그래도 제가 더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부당을 타당으로 바꾼 얘기를 한번 강조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적인 책임,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해양국에 있습니까, 산하기관에 있습니까? 아까 부당하다고 잘못 얘기하셔서 타당으로 정정하셨던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대답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안을 준비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인, 1차적인 책임은 농수산진흥원에도 있겠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에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농정해양국에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 전체 책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실체적인 역할은 지금 출연금 28억 감액된 것 이 사업은 과로는 어디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에서…….

강태형 위원 농식품유통과죠? 과장님 어디 계세요? 가장 큰 책임이 사실은 과장님 부서에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산을 감액한다고 방기하면 그것은 자기 직무를 해태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하시는 얘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부당을 타당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바로 다른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G마크 활성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아니, 10억.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원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게 그럼 무슨 예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항상 홍보 문제만 나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 안 물을 수가 없는데요. 10억 원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수식품 G마크, 경기도에 G마크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G마크에 대한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TV에 G마크 홍보영상 제작 3억 원, TV, 유튜브 등의 매체 송출에 7억 원. TV 매체는 어디로 하겠다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태형 위원 아직은 선택이, 콘택트가 안 돼 있는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와 비슷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농수산진흥원하고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뭐뭐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사업이라고…….

강태형 위원 농식품유통과하고 농수산진흥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수식품 활성화 지금 편성돼 있는, 신생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이거하고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또 있죠? 2억 원짜리.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2억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거는 농식품유통과 직접사업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 지원사업, G마크 판촉행사 또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하는 G마크 홍보 이건 5,000만 원인데요. 이렇게 사실 따져보면 10억, 2억 이런 금액 네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첫 번째 하나 물을게요. 10억 원 지금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하고 그동안 해 왔던 또 G마크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2억짜리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주민참여예산으로 마련된 예산은 주로 방송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민이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2억 원짜리 예산은 방송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판촉행사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해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태형 위원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2억 원이고 10억 원 주민참여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저희들이 방송 부분이 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 쪽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 효율적이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타 기관 10억, 20억짜리 홍보영상 보면서 기도 안 찬 적도 있습니다. 10억 들였는데 우주복 입고 1분 30초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 형편없는 엉터리 홍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농민들을,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바로 여러 가지 지금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부터 해서 묻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급 급식사업도 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경기도의 부정적인 입장들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농산물에서 농약도 검출되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학교급식,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농약이 검출돼서 또 한창 문제가 됐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전수조사 끝났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17일까지 전수조사 끝났다고 제가 전해 들은 거 같아요. 하여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정해양국이면 해양국,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 친환경…….

강태형 위원 우선 먼저 첫 번째 질문한 친환경농산물 농약 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 관련된 조직이 있어서 지금 안전…….

강태형 위원 어디입니까? 어디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급식인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강태형 위원 거기 어디서,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생산담당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칼자루 든 사람한테 권한을 맡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전담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해당 부서, 해당 팀 여기에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상위기관에, 공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전담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전담기구 컨트롤타워가 안 되면 해당 국이라든지 부서에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체육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자기 부서에서 자기 하는 일을 한쪽에서 잠깐 할애해서 그렇게 하는 역할을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임무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주고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체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편성은 지금 거의 전무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별 부서에는 그런 역할과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묻고 싶은데 저에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수산식품에 관련된 부서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현황을 한번, 안전한 먹거리 농수산물을 관리하는 기구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 현황 좀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다 묻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해진 시간을 좀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국장님, 밑에 분한테 메모 좀 시키게 해 주세요. 메모 가능하시죠, 누가 하시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원 위원 그리고 보고받으세요. 첫째, 기조실장을 만나세요. 두 번째, 소통협치국장 만나세요. 정무수석 김달수, 정무적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농정해양위원회에 이거 저희가 사정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사정해서 예산 계수랄까 정하세요. 그리고 예결산위원회도 또 이게 걸림돌이 있잖아요. 우리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명원 위원 각 당 대표, 우리 여기 무슨 위원회인 줄 아세요? 156명 중에 가장 여기 작은 자에서부터 해서 남종섭 대표님, 곽미숙 대표의원 이렇게 계시고요. 그렇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도지사님, 만나보시지 않았잖아. 정중하게 왜 못 찾아봬요. 내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 관사 안 사신다고 접때 가서 확인했어요. “선배님, 저 관사에 안 살아요. 여기 광교에 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성의가 부족하잖아. 한 발짝도 안 움직이셨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5년, 10년씩 남으신 분보고 명퇴하라고 그럽니까? 그 밑에 분들도 다 거쳐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좀 움직이세요. 저랑 손잡고 다닙시다. 해서 성과를 받아오셔야 돼.

잠정 보고드릴게요. 이거 410억 중에 에코팜랜드 지금 잠정 343억은 얼추 99% 확보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4억만 DC 당하고 와라. 410억을 찾아와라.” 지금 하고 있어요.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니까. 당신들 돈이요, 내 돈이요.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노인들 죽어가고 있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 먹고사는 문제예요. 아까 예산 전부 안 서셨다니까, 내 말이 맞잖아. 통폐합하지 여기 뭐 하러 다 지키고 있어.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줄여야지. 도민이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무슨 진돗개마냥 짖어야 돼요? 이제 문다니까요. 4년 여기 뼈를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메모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했습니다.

박명원 위원 움직이시자고, 이 시간 이후부터.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는 3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제가 추가질의까지 하게 됐는데요. 국장님, 65페이지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간사로서 참여를 하니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우리 농정위에서 이거 내년에, 저번에 도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지침이잖아요? 지침은 내부적으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아까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농협이나 축협이나 또 현금은 아니더라도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아니면 농기구라든가 이런 편리한 부분은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이 경제실에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여해서 민간위원분이 지역화폐 범위를 결정하는데 그 위원회에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도 지금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을 전부터 주셨고…….

방성환 위원 아니, 지침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위원회를 일단 심의를 통과하고…….

방성환 위원 열어서 지침을 개정한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다음에 지침을 개정하고 그런데…….

방성환 위원 꼭 지침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바뀌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매출액…….

방성환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거 권한 우리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데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참여하실 때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실 산하라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은 집행부 공직자들끼리 해서 제가 담당 실장인 경제실장하고…….

방성환 위원 소주 한잔 마시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확실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지침도 바꾸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게 내년 예산 집행할 때 또 안 돼서 여기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도정질의하고 5분발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심의위원회 바꾸고 지침 통과시킨다. 거기에 국장님이랑 경제실장님이랑 공동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한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오래간만에 자신감 있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할게요. 65페이지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정상 추진, 이게 뭐가 정상 추진이에요? 6만 6,000명 감액 추경했는데 정상 추진 아니에요. 바꾸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에 동그라미 맨 밑에 보면 추진현황 있죠. 2022년 17개 시군에 약 17만 8,000명 지급. 또 이거 잘못된 데이터예요. 16만 9,000명이에요. 2차, 3차에서 누락됐잖아요.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거 고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최근 3년간 평가ㆍ문제점 및 대책. 괄호 열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ㆍ예결위 지적 및 대책. 이거 사용처 확대 건의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가장 큰 게 세수추계 잘못에 대한 지적이 가장 컸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세수추계 잘못” 같이 넣으세요. 그래야 이 사업 우리 의원도, 의회도 욕 안 먹고 집행부도 욕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잘 정비해야.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법적근거 조례랑 지침, 조례는 우리가 손볼 테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지침에서 시행세칙으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없는데 시행세칙은 없대요. 조례하고 시행세칙 같이 정비해야 합니다, 이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인정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거 추후에 보완하면서 아까 36만 그 모수부터 새롭게 시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이은주(화성7)임상오

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 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ㆍ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

ㆍ 종자관리소장 송태성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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