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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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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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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25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26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김철현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조정사항은 규제개혁담당관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고 DMZ정책과의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사업 1억 9,000만 원을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ㆍ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예결소위 위원님 여러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토론과 고충을 통해서 산출한 예산내역인 만큼 존중하고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재위 위원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매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 평화협력국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해당 실국장께서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은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류인권감사관 최은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평화협력국장 신준영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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