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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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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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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16시33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기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기형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이기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정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등 73억 5,560만 원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대다수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수정안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정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계수조정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 보완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이기형 위원장님.

○ 소위원장 이기형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요. 그리고 감액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다 어제 늦게까지 양당, 두 개의 정당 부위원장이 다 참석을 했고 여섯 분의 소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내신 감액이나 증액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 우리가 공사지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적 또 고용이 유지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 했다는 점은 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한번 여기서 해 보시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저는 정회 재청합니다.

유형진 위원 저도 정회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도로 설계 4건과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증액 사항에 대한, 증액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개 사업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은 증액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내년도 세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동의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방현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교통국 소관 13번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2,000만 원에 대한 증액은 동의가 어려우나 확정이 된다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노극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저희 3건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건설국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동의하기는 어려움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 업무대행님 나오셔서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관리과장 이기택 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유형진

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방현하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도로정책과장 김영길도로안전과장 김창욱

하천과장 백승범

ㆍ교통국장 박노극

ㆍ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ㆍ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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