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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2.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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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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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관, 총무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 행정국(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육협력국
2.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 행정국(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육협력국
2.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 행정국(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육협력국

2.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0시12분)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감사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행정국,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진민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세희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예산은 총 1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액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9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3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4,9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9,1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시ㆍ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액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9,200만 원, 복무감사 4,400만 원, 직무감찰 활동 지원 3,4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1,000만 원,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1억 7,8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7,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부서 정원 2명 증가, 청사 이전에 따른 상설감사장 설치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9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라 선거사무경비 44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부신청사 신축 이전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58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사업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 기관운영비 사업 3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5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증가 및 교육행정실장협의회 및 직무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지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 민원콜센터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은 남부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용역, 신청사 시설관리 등이 있으며 공용차량 구입비 1억 5,900만 원, 신청사 시설관리에 19억 5,600만 원 등 총 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기관시설 관리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것으로 시공주체 조정 합의에 따른 도청 공사대행 공사비 57억 6,200만 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71억 6,000만 원, 신청사 부지매입비 19억 3,400만 원 등 총 1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수당 인원 지급액 및 내년도 급여인상률을 반영한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영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원순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한상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직무대리 김지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1,700만 원을 감액한 36억 1,100만 원으로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급 정교사ㆍ교감ㆍ교장 자격연수,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연수 등 17개 과정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육 6급 미래인재 전문가 양성과정, 성장단계별 기본연수 과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과정,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무연수 등 28개 과정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수원 내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관리와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물품관리입니다. 노후 비품 교체와 위생적인 급식실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연수원 환경 조성을 위해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행복한 성장으로 미래교육을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와 세부내역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등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과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각종 감사 운영 등으로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남부청사 이전, 신청사 시설관리 등으로 27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교원 직무연수,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직원숙소 시설 개선 등으로 3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총 예산 1,624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본예산 심사 당시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보고되었으나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사유로 준공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직원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은 설계초기에 진행되었던 시설 중 직원식당 운영을 위한 주방과 직장어린이집 공간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식당의 경우 조리실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 1층에 케이터링 방식, 즉 출장급식 형태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방식의 경우 식수인원 변동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외부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급식단가 상승과 급식의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한 각 부서, 직속기관, 지원청별 전체 집행률하고요. 각 사업별 60% 이하 미집행 사유하고 집행잔액하고 각 사업별 0%~10% 미만 미집행 사유, 집행잔액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 하신 거죠?

정하용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안, 설계 변경됐던 내용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징계기준표 있죠? 징계기준표.

○ 감사관 정진민 네,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징계기준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원, 행정직, 공무직, 제가 5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기준이 명확지 않아요.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가져오세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각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침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집행 이력 좀 정리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총무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관련해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중앙교육연수원의 고급관리자과정 대상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선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원자 현황과 선발자 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자료는 추가로 더 신청 가능하시고요. 가능하면 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하는 경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율곡연수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김일중 위원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저희 재배정 사업이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가 재배정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저희 자체예산은 준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올해 저희 연수원에서는 지방공무원 연수과정에서 6급 미래인재과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관 시설운영비 쪽에서 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된 건물.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원장님, 이거는 행감 때 여러모로 나왔던 건데 공공시설물들의 비개방을 조금 개방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견으로 시작해서 지금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간의 결핍으로 인해서 학교 공간을 개방해 달라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 아마 되게 많은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원분들이 연수를 받는 중요 시즌들이 언제쯤이 될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연간으로 있고요.

김일중 위원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로 한번 해 볼까요, 계절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주로 비수기라 그러면 교원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많지 않고요. 방학 중에 저희가 많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어떤 특정된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쭉 연중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도 방학을 주로 이용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럼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연수원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만약에 연수가 없는 기간이 있다면 교수요원들은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역량개발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연수하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김일중 위원 그러면 대개 아이들의 방학기간이 봄ㆍ여름ㆍ겨울 이렇게 세 시즌에서 아이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기간에 우리 연수원 같은 공간을 공공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사례는 좀 있을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저희 연수원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원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사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저희가 이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1년도에 2건, 금년에도 2건 정도를 파주시청 그다음에 파주시 향교ㆍ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개방을 했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21년도 2건, 22년도 현재까지 2건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많은 비율일까요? 많은 비율이라고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비율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는 부분은 어떨까. 지금 우리 관내 경기도 산하에도 한 2,500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들과의 어떤 업무적인 협조, 지자체 간이죠. 왜냐하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난들도 상당히 심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 학교를 걸어 잠그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도 공과 친구들과 벗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개방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 너무나도 좋은 시설 그리고 지금 자산운용,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니까 도서구매비도 상당히 많고 사무업무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비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투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 경기도민과 시민들께 조금 더 적극적인 자산운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연수원 옆에 자운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도 자운서원 방문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방에 대해서 공문 발송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저희 집의 장남인데 제가 좋은 곳을 보고 와서 우리 집의 분위기를 바꾸자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의 가장이신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화목하고 밝게 만들어 보자라고 진취적이게 움직이시면 가족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도의 효율성을 올리자라는 취지의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하시는 율곡연수원장님께서 이 개방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경기도민과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정하용 위원 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인건비 중에 수당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거 왜 틀린 거죠? 가족수당도 있고 정액급식비도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맞춤형복지도 있고 한데 구내식당 조리사하고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왜 틀린 거죠, 이게?

○ 총무과장 이영창 이 부분은 아마 산출기초상의 문제인데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 가지고 아마 수당을 산출했던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가족수당도 근무에 따라서 틀리는가요, 연도 수에 따라서?

○ 총무과장 이영창 가족수당은 말 그대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또 명절휴가비는요?

○ 총무과장 이영창 명절휴가비도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해 가지고 명절휴가비가 들어가…….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등해서 주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느 직종은 있고 어느 직종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자료 확인 중)

그거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남부청사 이전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직원식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설치를 하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일단은…….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급식시설은 조리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케이터링으로 이제…….

정하용 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급식실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계획이 돼 있었죠?

○ 총무과장 이영창 어린이집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위원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도 잘 살피고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요.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 총무과장 이영창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본청 내에 있는 직원이 한 25명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개별적으로 계약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좀 험악하다 보니,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부청사에 애초부터 설치를 하게끔 했으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죠. 그 용도는 어떤 시설 용도로 쓰시나요, 지금 그러면?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원래 당초에는 2층에 설치하기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거기 자체가 외부 기관의 문화공간, 예술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때 남부청사에 대한 계획을 상세한 계획을 안 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당시에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이고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정하용 위원 설명서 57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직업, 직군에 따라서 수당 그런 부분들이 다 틀려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집행률이 지금 시기면 최소한 80%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3개 과는 집행률이 한 70%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연내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세우는 걸 보니 거의 지금 집행률이 너무나 낮아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도 더 세우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이영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한원찬 위원 남부청사 신축 이전 관련해서 내년도 7월 달부터 업무 개시 예정이 돼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한원찬 위원 7월 달에 가능하겠습니까, 업무가?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지금 공정상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안전하게 잘 해서 하시고요. 세부사항으로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비품구입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우리 쪽 신청사추진단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목록이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줘 보시고. 최근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일반인들 민원이 오면 굉장히 전화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시시비비가 갈려요. 왜냐하면 공직에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일을 할 때는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화통화로 하는 거죠. 맞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전화통화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 상대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유리한 쪽은 무조건 했다고 하고 불리한 쪽은 안 했다 그러죠. 거의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범죄의 형태로 보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의 공공의 힘을 빌려 가지고 사실 근거를 따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증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혹시 현재 교육청의 각 부서에 녹음기능이 되는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알기로 일부 부서에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라든가 민원 쪽의 일부는 행정전화에 녹음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이게 그런 곳에서의 행정 낭비나 우리 민원인들하고 실랑이, 근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녹음기능이 되는 거 있잖아요. 신청사 갔을 때 녹음이 되는 기능을 다 설치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직원분들도 일하기가 편해요.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전화했는데 상대는 아니라고 계속하고 그걸 또 언론에다 퍼뜨리고 이러면 서로가 다른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을 너무 얽매이다 보면 다른 데 진도가 안 나가고 일의 방향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사 옮길 때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셨는지. 없으면, 안 됐으면 기능이 될 수 있는 전화기를 다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좀 반영하려고 내년도 신청사 전화기 한 725대 정도 구입할 예정인데 통화녹취 가능한 전화기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이자형 위원 총무과에서 파악하시기에 구청사와 신청사의 면적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전체 부지 면적은 4,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총면적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신청사가 지금 연면적이 4만 3,000㎡가량 됩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건물만 했을 때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 면적의 차이요, 신청사랑 구청사.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건물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건물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땅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토지의 차이?

○ 총무과장 이영창 땅이 좁고.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자료를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신청사의 경우에는 고층의 건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입구가 7개 늘어나고 승강기도 7개가 늘어나고 하는 데에 비해서 시설미화원이라든지 경비원, 안내원 등의 교육공무직 인원수는 동일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층이고 청소면적이 넓어지면, 청소면적이라든지 시설 보완해야 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인원수를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차피 시설미화원에 대한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적에 따라서 일단 계약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부청사 입주를 하게 되면 청소구역이라든가 청소구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청소면적들을 새롭게 산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청소면적도 면적이고 진입하는 진입로도 확충이 됨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경비원의 수도 증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부분도 지금 구청사하고 여러 가지 근무형태 자체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부분 부분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인력을 확충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청사에는 급식실이 없다 보니까 조리종사원도 어떻게 보면 조리종사원에 대한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까지만 우리가 인건비는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1월부터는 구청사에서 케이터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리실무사님들은 일단 여기 청사에서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선 우리 학교 조리실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다른 일선 학교에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연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청사에 급식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신청사 지하층에 일단은 200석 규모로 해서 케이터링 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자형 위원 케이터링 외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 총무과장 이영창 지금 현재 조리실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조리실은 계획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케이터링의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케이터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급식에 대한 단가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충을 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조리했을 경우에는 조리실무사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낮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케이터링 했을 때 단가를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그냥 정기적으로 끊어 가지고 먹었을 때 급식비를 낮춘다든가,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약업체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잘 논의를 하셔서 교육청 신청사에 들어오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율곡교육연수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이자형 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공무직원의 조리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향상하겠다는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23페이지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이 과정은요, 조리역량향상 과정이라고는 돼 있지만 조리실무사분들의 소통하고 어떤 주제별 토론하면서 업무처리를, 조리실무에 대한 소통강화 차원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조리실무사는 율곡연수원에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를 제외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전체 조리실무사나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입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실질적으로 참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신규사업 아닙니다. 기존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자형 위원 아, 기존사업입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이자형 위원 기존사업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성과는 참여율이 높죠. 높고 이 과정은 그분들이나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강의 개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자형 위원 해당 부서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율곡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바탕으로 해서 34페이지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보면 궁금한 게 기본일 때는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13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초과인 경우에는 6만 원씩 해서 36명입니다. 인원수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자형 위원 네,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원 조리역량향상 과정.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기본 18명, 초과 36명?

이자형 위원 네, 인원수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이 부분은 강사들 섭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이건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시간이 초과함에 따라서 금액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는데 인원수가 어떻게 두 배로 이렇게 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요청드리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어쨌든 지금 답변은 어려우신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제가 알기로는 분반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모듬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수당의 인원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룹과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보충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심홍순 위원 책자 11쪽에 보면 공직자 청렴활동 내용이 사업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셨어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심홍순 위원 20년도 6회, 21년도에 8회, 22년도에는 3회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게 왜일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 감사관 정진민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게 있고요.

심홍순 위원 지금 11월 중순 하반기가 되고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사이에 지금 이거 횟수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청렴교육이 과거 연도에는 청렴교육만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은 갑질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횟수가 조금 줄었지 아마 내용이나 이런 거는 더…….

심홍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 몇 번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12월 달이면 모두 다 바쁘실 텐데 가능할까요?

○ 감사관 정진민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꼭 진행하시고 나중에 그거에 관련된 거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심홍순 위원 그리고 22년도에 청렴도가 혹시 그거에 대한 게 나왔나요? 청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 감사관 정진민 아직 기관별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평가를 하신다면 혹시……. 제가 지난 걸 보니까 20년도에는 3위를 했어요, 17개 교육청에서. 근데 21년도에는 4위로 한 계단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지난주에 저희 청렴영상 콘텐츠가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거 점수를 감안하면 청렴도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각 사업 내용을 보면 그게 써 있어요. 무슨 협의회비 해 갖고 2만 7,000원 이게 계속 각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비라는 게 어떤 교육을 가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회비를 내는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아니고 협의회 같은 걸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거는 회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운영비라고 내역을 써야 되는데 각 부서에 지금 보니까 다 회비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무슨 협의회 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무슨 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연수를 하거나 할 때 그 단체에 무슨 회비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거의 다 2만 7,000원씩 계산하셔서 하셨더라고요.

○ 감사관 정진민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아니면 민간회의를 할 때 장소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심홍순 위원 장소회비는 따로 대여가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업무협의회 회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그게 다과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자료 같은 거, 혹시 협의회 자료 같은 게 필요할 때 그런 거 제작하는 비용도 좀 있고.

심홍순 위원 그럼 그거는 협의회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회비라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죠?

○ 감사관 정진민 통상 업무추진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6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인원이,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8명이세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서 보시면. 지금 2명 결원된 게 뭐죠?

○ 감사관 정진민 지금 상근이 3명 운영하고 있고요, 비상근이 25명 지금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명이, 30인 이내로 조례에는 돼 있어서 2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28명이, 조례에 30명까지 되어 있고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잠깐 볼게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연도별로도 보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2020년도 초창기에 주도형 진행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지감사하고 주도형 감사가 50 대 50 정도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주도형 예산을 한 60%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게 지원청에 감사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실지감사 비율을 지금 한 50에서 70%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도형을 조금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예산 감소하신 거,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하신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심홍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은 저도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 담당 직원들이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그다음에 시설안내원, 실무조리종사원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이렇게 다섯 종류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 건강검진비도 지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시설경비원이나 조리종사원들은 건강검진비,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이 없어요. 위험수당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이게 뭐 특별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건강검진비가 기준이 40세 이상자들만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직종이 있고 없는 직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심홍순 위원 조리종사원님들이 다 그러면 40세 미만들이 지금…….

○ 총무과장 이영창 조리종사원님들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2월 달까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조금…….

심홍순 위원 그래서 편성을 안 한 거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다시 편성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2월 달 이후부터는……. 그리고 일단 전반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사협력과 쪽에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고…….

심홍순 위원 어떻게? 잘 안 들렸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노사협력과에, 급식종사원들은 그 직종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홍순 위원 총무과 관할 소관으로 해서 지금 이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게.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누가 봐도 괜히 조리종사원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라는 것 같이 보여졌거든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지 않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시설안내원도 보니까 건강검진비가 안 들어가요. 이것도 혹시 조례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거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조금 그 기준에 안 맞아서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장한별 위원 감사관에서 전체 업무를 보는 인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정진민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 결원 인원 하면 58명입니다.

장한별 위원 58명이면 여기 외부ㆍ내부 인원 다 포함해서 58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외부라면 시민감사관…….

장한별 위원 시민감사관…….

○ 감사관 정진민 시민감사관은 제외된 인원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총 외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관에서 활동하는.

○ 감사관 정진민 외부라는 게 감사활동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인력 말씀이신가요?

장한별 위원 네. 먼저 시민감사관, 외부감사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그게 법률에, 공감법에 보면 외부감사관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외부감사관을 둔 게 시민감사관 제도입니다.

장한별 위원 외부감사관이 시민감사관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지금 현재 외부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이고요. 학교주도형에 외부감사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주도형 1차 한 사항에 대해서 교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학교장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2차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외부감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무분장 등 조직도를 보면 감사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이 그 조직도에 포함돼 있지는 않겠네요?

○ 감사관 정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업무 인원 중에서 외부ㆍ내부,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전체 포함된 명단이랑 업무분장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장한별 위원 그리고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9명, 11회 그리고 59명, 4회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이 11회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11회 곱하기 3일.

○ 감사관 정진민 이게 직무감찰 같은 경우에는 외부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을 적당한 활동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필요한 금액에 맞게 횟수를 조정한 거고요.

장한별 위원 금액에 맞춰서 그냥 횟수를 편의상 11회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거네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왜냐하면 외부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나가는 건 사안에 따라서 횟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장한별 위원 이 숫자로 모든 출장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 감사관 정진민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요.

장한별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제한은 없나요?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 감사관 정진민 시민감사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종합감사 그다음에 예방감사 그다음에 처분심의회 같은 데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관련된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감사관의 역할을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 감사관 정진민 전체 활동은 아닙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에 있어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특정감사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참여 요청을 드려서 감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감사관은 본인 지원 선발인가요, 아니면 다른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시민감사관 위촉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연임을 하는 경우는 많나요?

○ 감사관 정진민 저번 같은 경우 연임한 경우도 한 열 분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의 출장여비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출장여비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 활동을 위해서 어디를 나가신다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부감사가 진행될 때 시민감사관한테 요청을 드려서 같이 함께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감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 감사관 정진민 단독감사는 안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데 종합감사할 때 저희가 이제 지원요청을 드려서 그런 분들이 출장을 학교로 나와서 감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분이, 시민감사관이 그러니까 경기도 내면 어디든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 감사관 정진민 기본은 자기 지역 외에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교차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외부감사관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외부감사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 외가 있잖아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정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분들은 말 그대로 감사관 직원들이고 이거 외라고, 공무원 외라고 하는 거는 또 시민감사관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네, 맞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외부감사관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고 시민감사관 운영에 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복은 없는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아까 말씀드린 주도형, 아마 학교주도형 감사의 외부감사관 같은 경우가 시민감사관 외에 외부감사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학교주도형 감사, 1차 감사에 대한 2차 감사하는 것만 활동범위가 제한돼 있고요.

장한별 위원 그러면 주도형 감사를 하는 외부감사관은 해당 학교 소속인가요, 소속 외인가요?

○ 감사관 정진민 외부, 그러니까 퇴직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원청이나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게 나눠지면 감사의 공정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그래서 인력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2차 감사하기 전에도 사전협의라든가 교육 같은 걸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연수라고 해서 책정된 예산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자리를 마련해 주는 부분인가요?

○ 감사관 정진민 네, 맞습니다.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요청드린 자료, 감사관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ㆍ내부 인원을 다 포함한 조직도와 업무분장 내용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회철 위원 11월 10일 날 우리 학비노조분들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연행되시고 한 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파악하고 계신 내용.

○ 총무과장 이영창 그날 11월 10일 일단 연행되고 그 이후에 오후에 바로 석방돼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김회철 위원 연행되신 분이 몇 분이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연행되셔서, 경찰서로 연행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지부장 한 분이셨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바로 오후에 나오셨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그 이후에 또 달리 대화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특별한 내용은 일단 우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사관계 해 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는 계속 그쪽 공무직 단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우리가 그날 연행되고 했던 외형적인 어떤 사고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노사협력과장님 와 계신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지금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 아마 오후에는…….

김회철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냥 뭐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럼 노사협력은 오후에 교육협력…….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교육협력국에…….

김회철 위원 협력국에서. 총무과장님께 그냥 조금만 더 여쭤보면,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분들이 행위적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교육청과 계속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남부청사 유치원 말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집 수요가 별로 없을 게 예상돼서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아무튼 여성직원이 300인 이상이든가,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 사항이…….

김회철 위원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임의적으로 그걸 설치 안 해도 지금, 원래 최초 설계에는 설치가 되게끔 돼 있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어린이집은 그럼 빼는 걸로 결정이 됐는지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당시에 일단은, 지금 도청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사 내에 있지는 않고요. 별도의 공간에 일단 어린이집 공간을 별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가장 중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원래 당초에 신청사에는 2층에다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민간이라든가 여러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같이 운영했을 시에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하면 결국은 도청 옆에 별동으로 돼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주되게 위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부분은 다니고 있는 우리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일단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우리 북부의 미래교육국에 해당 부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튼 개개별로…….

김회철 위원 개별위탁으로 한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래서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쪽에다가 위탁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청사 안에 모든 것들이 같이 지어지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운영지원과 항목으로 알고는 있긴 한데 이게 원래도 종합상황실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신청사 별도 비용 외적으로, 이게 종합상황실은 구축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 총무과장 이영창 신청사에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방재실이라고 별도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사에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 청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되어 있고 또 그리고 지하층을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방재가 굉장히 조금 정밀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위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재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으로 조금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회철 위원 종합상황실이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 같이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공사로 잡게 되면 비용이 또 그만큼 더 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이거는 공사비는 아니고요, 운영경비로 위탁경비입니다.

김회철 위원 이거는 공사는 없고 그냥 소프트웨어…….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하드웨어는…….

○ 총무과장 이영창 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김회철 위원 하드웨어는 남부청사 신축 공사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운영 관리하는 그거를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왜 꼭 별도로 잡혀 있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누군가 또 본다고 그러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공익제보센터 운영하는 데 여덟 분 변호사분들이 네 분씩 남부, 북부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죠?

○ 감사관 정진민 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때 한 건당 35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페이지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기 위원 거기 책자에 보시면 35만 원으로 여덟 번 돼 있거든요, 공익제보센터 운영란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 감사관 정진민 35만 원인가 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1년에 한 건밖에 그런 비실명 건수가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 감사관 정진민 지금 제도 시행하고 나서 대리실명 건수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 감사관 정진민 네, 그래서 일단 예산은…….

김영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감사관 정진민 이게 올해 초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 실명하고 또 비실명으로 이렇게 제보건수 최근 몇 년간 자료가 있겠죠?

○ 감사관 정진민 네,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거랑 연관된 질문인데요. 14페이지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중간에 보시면 변호사 법률상담 운영으로 해 갖고 이건 세 번 5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랑 뒤에 갑질예방 변호사랑 같은 분들인지 아니면 별도로 또 여기에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분이 있는지.

○ 감사관 정진민 그건 다릅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는 지정을 해 둔 분들이고요. 갑질 그분들은 저희랑 자문계약 하시고 법률조언을 해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영기 위원 몇 분이 있는 거죠?

○ 감사관 정진민 총 인원은 죄송하지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여기에 몇 명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 갖고. 그리고 여기는 또 50만 원으로 돼 있어 갖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50만 원이고 밑에 공익제보는 35만 원으로 돼 있어 갖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자문상담은 건당 5만 원씩이고요. 대리신고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신고부터 계속 법률지원을 해 주고 마무리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5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공익제보하고 갑질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변호사 현황도 같이, 자문변호사 현황도 알려주시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영기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행사를 해서 3개년도 이렇게 예산이 쭉 세워져서 집행이 됐는데 코로나, 이게 문화ㆍ스포츠 그런 행사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는지 해서.

○ 총무과장 이영창 이거는 우리 청사에서 부서별로 체육행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과 단위로도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있는 때에는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체육행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올해는 그러면 두 번 정도…….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상반기ㆍ하반기 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그렇게 할 계획이네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 총무과장 이영창 그래서 소 단위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팀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페이지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용차량이 9년 12만 ㎞ 또는 8년 20만 ㎞ 이상이면 교체대상으로 포함돼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 구입 예정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6대 정도 해서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 있는데 요즘 제가 전기차 구입하는 거 알아보면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차질 없이 미리 다 이렇게 예약이 돼서 내년도에 본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인지 그런 거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올해는 우리 청사에서는 수소차를 2대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정하고 그런 것들은 판단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빨리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 총무과장 이영창 신청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신청돼 있지는 않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전기차 1년 넘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매가 될지 해서 한번 제가 질의…….

○ 총무과장 이영창 수소차도 조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차 2대는 구입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일단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감사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광민 위원 이번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 사유를 보니까 종합감사 비율 확대에 따라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축소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감사 늘리고 학교주도형 감사를 축소한 이유를.

○ 감사관 정진민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취지가 되게 좋았고 지금도 사실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학교 종합감사 물량이 감사관실에서 소화해 내기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의무적 비율, 그러니까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지감사 부담비율을 자꾸 종합감사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현재 5 대 5 비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형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사항 같은 게 발견이 돼도 처분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감사에서 적발되는 사안하고 동일한 사안이 적발이 되더라도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는 신분상 처분을 면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고요.

또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한 취지 중에 하나가 학교에 자율점검을 맡기면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였는데 이게 실태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2주 내지 길어도 한 달 이내로 봤는데 이게 두 달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점검항목 같은 게 많고 전문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아예 없애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비율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문제점으로 확인됐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점점점점 다시 한번 늘려보자는 취지로 내년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한 60% 정도를 줄여서…….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에 감사관은 보통 한 3명 정도가 나가고 학교 내에서 감사관한테 제출할 자체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특히 그 안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고 추가로, 그러니까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루트가 2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스스로 보고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감사관들이 찾아내는 내용이잖아요. 면책해 준다라는 거는 전자만 면책을 해 주죠?

○ 감사관 정진민 네.

김광민 위원 후자는 똑같이 징계사유가 되는 거죠?

○ 감사관 정진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면 감사관들이 학교주도형 감사를 갖고 가서 거기서 감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항이 추가로 발견됐을 경우에도 면책을 해 주나요?

○ 감사관 정진민 그거는 추가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감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은 별도 처분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2차 점검, 외부감사인들이 하는 2차 점검 부분인데요. 외부감사인들도 지금 별도로 발견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감사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1차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만 점검하기에도 2차 점검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어쨌든 2차 감사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처분대상인가요?

○ 감사관 정진민 그거는 별도로 감사해서 처분합니다.

김광민 위원 처분의 대상이고요. 그러면 일반감사 같은 경우에 예컨대 일반감사를 하는데, 제가 해당 용어를 잘 몰라서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피감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면책사항이 아닌가요?

○ 감사관 정진민 실지감사에서요?

김광민 위원 네.

○ 감사관 정진민 그거는 면책이라기보다는 사안 감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자발적 신고라든가 아니면 자발적 시정조치 같은 걸 말씀하셨을 때는 처분할 때 조금 사안 감안해서…….

김광민 위원 감안을 하시고요.

○ 감사관 정진민 양정을 좀 낮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 피감기관에서 투입되는 시간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 감사관 정진민 보통 저희가 학교에 주도형 감사 실시할 때 점검항목 리스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김광민 위원 아니, 시간을 따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한 달 걸렸다라고 하면…….

○ 감사관 정진민 그러니까 1차 감사 결과까지 이렇게 종결하는 게, 시작해서 종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두 달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투입되는 시간이시잖아요.

○ 감사관 정진민 아니요. 학교에서 자체,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스스로 본인들이 점검하는 시간?

○ 감사관 정진민 네.

김광민 위원 그 시간을 어떻게 카운팅을 하시죠?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통상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일반감사는 더 훨씬 적게 걸리나요?

○ 감사관 정진민 일반 실지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 준비하는 시간 빼고 실지감사하는 기간만 일주일 정도…….

김광민 위원 왜 차이가 그렇게 나죠?

○ 감사관 정진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점검항목에 대한 서류도 찾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 감사관 정진민 네.

김광민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감사관 정진민 그런데 시간이 꼭 두 달 걸린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다른 학교 업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김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은 감사관님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일반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비하 발언일 수는 있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보통 감사를 나가면 대부분 감사 지적사항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감사가 이게 감사를 위한 감사인지 지적사항을 찾기 위한 감사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스스로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매우, 그리고 그 안에서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학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종합감사로 이동된다고 했을 때 감사라는 것의 성격이 피감기관에 대한 단속이나 그 피감기관은 하여튼 상당히 얽매이는 강압적인 이런 부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감사관님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검찰 출신이 감사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감사의 성격이 변할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주도형 감사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감사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점이 하나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갑질예방신고센터 변호사 법률상담이 3회 잡혀 있더라고요. 피해자 등 회복 지원이 6회 잡혀 있고요. 이게 거의 요식행위 수준 아니신가요, 이 정도면?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년에 이용한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가능한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저희도 적극 홍보하고 하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 가능한 범위 내에 정도 한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회, 6회고 아까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투입하시고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없으시다고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광민 위원 공사 계약금액에서 물가 변동 관련해서 계약금액 조정 부분이 있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물가인상분은 어떠한 수치를 인용하시나요?

(총무과장, 자료 확인 중)

○ 총무과장 이영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거기에 뭐 7%, 8% 이렇게 나와 있던데 해당 퍼센트가 어디에서 산출된 퍼센트를 인용하시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위원님, 우리 추진단장님이 그 답변을 드려도 괜찮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김광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남부신청사추진단장 안준상입니다. 물가인상률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물가인상률에 정해져 있는 관급자재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단가를 해당 업체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 놓은 기준대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인상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면 그 해당 퍼센트는 교육청 소관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소관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해 주면 해당 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광민 위원 감시단속직 임금은 총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우리 총무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체불임금 발생한 사항. 해당 사항 본예산 반영되셨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부분은 집행을 하더라도 일단 학교 자체에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논의되면 편성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학교에서 편성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담당 부서는 총무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김광민 위원 임금 같은 경우는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고 고소ㆍ고발 사유인데 지금 검토하고 계시면 고소ㆍ고발 사유에 해당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안광률 위원 내년도 본예산 중에 공직자 청렴활동 예산을 6,100에서 4,800으로 삭감했어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안광률 위원 되려 보면 홍보비를 삭감했어요,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콘텐츠 제작. 이유가 뭐예요?

○ 감사관 정진민 이게 홍보물 인쇄비하고 톡톡소식지라는 인쇄물 비용을 한 1,200 정도 삭감한 건데요. 꼭 지면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SNS나 아니면 지금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콘텐츠 제작비도 줄였잖아요. 아니, 지금 가뜩이나 공직자들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비나 홍보비를 더 늘려달라고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행감 때도?

○ 감사관 정진민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더 잘라 갖고 오셨어요? 의지가 없는 거네.

○ 감사관 정진민 아니,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인쇄비 같은 걸 줄인 거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아마 책자로 제작되는 콘텐츠 이런 비용을 줄인 거고…….

안광률 위원 아니, 콘텐츠가 책자예요? 이거 가져와 보세요, 자료 좀. 감사관실이 자꾸……. 제가 진짜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감사관님, 직원분들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도 안 가져오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정진민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담당 과장이라는 분이 설명하러 와서 검토도 안 하고 대충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그냥 대충대충 설명하려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내용을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냥 던져서 들으면 듣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안광률 위원 교직원복지 지원 예산이 38% 늘었어요, 3,870만 원. 한 1,07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증감사유가 18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자료 확인 중)

43페이지. 내용 모르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이 부분은 운영지원과하고 단가 통일해 가지고 이거 산출된 사항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단가 통일을 하셨는데 직원은 2.5% 늘었는데 예산은 38%를 인상시켰어요. 단가 통일시켰다고 그러는데 올해 2만 7,000원으로 718명, 2회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안광률 위원 문화체육 행사를 작년도에 몇 번 했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작년에도 두 번, 올해도 두 번입니다.

안광률 위원 올해 두 번 했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안광률 위원 올해는 1,010명이 했는데?

○ 총무과장 이영창 1,010명은 여기 북부ㆍ남부 다 합쳐서 1,0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올해는 남부만 잡은 게 두 번이에요?

○ 총무과장 이영창 각각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부에 있는 문화체육행사비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서두에 과장님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게 운영지원과랑 단가를 통일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아니, 운영지원과에서 단가가, 남부청사가 원래는 2만 원으로 편성돼 있던 거를 이번에 2만 7,000원, 운영지원과하고 같이 2만 7,000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안광률 위원 올해 2만 8,000원, 작년에도 2만 8,800원, 2020년도에 2만 250원이었어요. 자료를 여기다 제출해 놓고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죄송합니다. 그 자료 제출한 걸 제가 지금…….

안광률 위원 아니, 숙지도 안 하고 지금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삭감해도 돼요? 준비들을 너무 안 해 갖고 오시네, 우리 부서에서.

○ 총무과장 이영창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힐링프로그램 운영 예산 480만 원.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 총무과장 이영창 우리 시설 콜센터에 계시는 상담원님들 힐링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2박 3일 해 가지고, 외부 힐링프로그램에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2박 3일 동안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 2박 3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분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좀 보실까요? 본예산 편성 보면 전자공무원증은 매년 발행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전자공무원증이 신규자들도 있고 신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신규로 채용되는 분들도 있고요.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지금 1억이 넘는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이 신분증 한 번 만들면 1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신규 직원이 몇 명이나 늘어나는데요? 퇴직하는 인원하고 신규 인원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안광률 위원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발행하는 건수를 보니까 1년에 5,000에서 6,000건 정도 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거 정확한 자료 가져오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 이거는 도대체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봅시다. 전기요금이 13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안광률 위원 올해 3억인데 10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안광률 위원 전화요금도 2억이에요. 1억 1,400이 늘었어. 지역난방도 3억 4,000, 도시가스 6,000. 이게 구청사 거예요, 신청사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내년도 예산은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웠던 것은 신청사가 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을, 신청사에서 사용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다 그래도 구청사의 몇 배인데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연면적에 따라서 사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력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게 10억씩이나 더 들어간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용하는 ㎾ 수가 구청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청사 몇 월 달에 입주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전반적으로 다 입주하는 건 7월 1일부터 업무 개시가 시작되겠지만…….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4월부터는 순차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전화요금도 그렇고 지역난방도 그렇고. 지역난방은 지금 1,700만 원이었다 3억 4,000으로 늘었어요. 도시가스는 아예 없던 게 6,000만 원이 늘었고. 이거 세부설명 다시 하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통근버스 임차료, 셔틀버스. 통근버스하고 셔틀하고 뭐가 틀려요?

○ 총무과장 이영창 통근버스는 일단은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걸 통근버스라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근무시간 내에 이동하는 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올해 없던 예산을 왜 6억 3,000이나 잡았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3월 1일부터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하고 상당히 업무처리가 됩니다.

안광률 위원 과장님, 직제개편은 지금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직제개편을 하고 예산을 잡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예산을 좀 염두에 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 거는 추경에서 잡아야지. (위원장을 향하여) 잠시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직 인건비에서 보면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두 달분만 편성이 됐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뭐죠? 구내식당이 없어져서?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케이터링…….

안광률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건강검진비 다 드리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시설안내원은 건강검진비가 없는 게 연령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공무직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다 삭감이 됐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뭐예요? 기본급은 삭감이 됐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주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조리종사원 자체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광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설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이 줄었어요, 기본급이. 기본급이 700만 원이 줄고.

○ 총무과장 이영창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단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인건비의 기본급을 깎는 경우도 있어요? 이영창 과장님, 예산서 이거 공부하고 오신 거 맞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 앞의 공무직원 인건비에 보시면 3년 동안 집행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94%, 95%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일단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 가지고 불용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답변이 참 궁색하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 거수)

오후 질의로 하시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지금……. 아,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님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옥순 위원 62쪽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곽근무직원 작업복 구입이 10만 원×37, 연 2회인데요. 상반기ㆍ하반기로 작업복을 구입해 주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하복ㆍ동복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5만 원, 5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절기 때 5만 원짜리 작업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10만 원, 2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작업복을 상의만 지원해 주시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거는 상의를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하든지 같이 하든지 그거는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 작업복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또 74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분들한테 퇴직수당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퇴직수당이 100% 다 나가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명예퇴직수당은 산출해서 일단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1년 걸 주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20년 이상 돼서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이 남은 사람, 5년이 남은 사람 이 산출한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김옥순 위원 연수대로 산출해서 근거를 판단하겠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연수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세부항목에 봤을 때 구내식당 조리종사원들 인건비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작업복이라든가 피복비 예산은 전혀 없어요. 지금 시설미화원도 그렇고 경비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피복비는 중요하지 않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추가자료 요청…….

○ 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이영창 과장님, 감사관님, 율곡연수원장님,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처럼 답변들이 보고 못 하는 내용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차후에 더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 개인 한 분이 질의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고하시는 거거든요. 준비 철저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느 위원님이셨죠?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60페이지 총무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전자공무원증 발급 2020년 6,991명 명단, 2021년 6,722명 명단, 2022년 4,878명, 이게 재발급인지 신규 발급인지 명단하고 이걸 발급해 준 업체 계약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추가로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오후에 본질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지 못하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문승호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네, 안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윤태길 위원 아니, 2부에서 하려고, 2부.

○ 위원장 김미리 아, 추가질의에서요?

윤태길 위원 아니, 추가질의도 그렇고요. 바로 2부. 행정국 하려고.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22페이지 보면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일반인들은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죠?

○ 감사관 정진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은주(구리2) 위원 e-DASAN 시스템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e-DASAN의 감사시스템 운영 부분은 저희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사이트죠?

○ 감사관 정진민 네, 그건 열람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라든가 일반인들이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내부에서 비실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도 갖춰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일반 학부모들 또 학생들, 이런 외부 일반인들이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감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감사관 정진민 지금 현재 공익제보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나 외부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민원사항이 있거나 감사사항이 있으면 제보할 수 있는 창구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대응에 대해서 물론 민원과는 아니지만 민원 부분이 보통 감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도 있는데 셔틀버스 임차료가 지금 6억 3,600,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올 10월 17일인가 발주를 해서 11월, 12월 달에 4,800여만 원으로 계약이 완료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으로. 그런데 이 셔틀버스 임차료가 내년도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셔틀버스가 남부청과 북부청을 연계하는 그런 셔틀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맞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럼 이 셔틀버스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6억 3,000 예산이 책정된 이유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올해까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직제개편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하고 원활한 근무 자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 자체는 3월 이후에 운영이 될 것으로 하고 그 전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올해 11월, 12월에 기이 발주돼서 계약이 완료된 조달청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이죠?

○ 총무과장 이영창 올해 세부적으로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 셔틀버스를 한번 시범 삼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하려고 사이트에 올려서 했었는데 낙찰된 그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업체가 한 업체밖에 안 남아서 부득이하게 거기하고는 계약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하반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형태들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판단돼서 올해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올해 보류했고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근거로 하실 계획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근거는 셔틀버스는 어차피 직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 자체가 1부교육감 소속, 2부교육감 소속이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활근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런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근버스가 아침저녁으로 있고 근무시간 내에 오전ㆍ오후로 남부와 북부가 업무협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수요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일반적으로 현재는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는 출장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수시로 일단 회의라든가 이런 교류 자체는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일 평균을 따진다고 하면 인원수는 조금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냥 막연하게 조금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계약내역을 보니까 45인승 2대가 남부에서 출발, 북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1대당 월 1,200만 원꼴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관용버스가 지금 전혀 없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버스는 북부청사에 1대 있고 남부청사 1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행사라든가 이런 때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가 일단 없기 때문에…….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 셔틀버스 45인승 큰 버스보다는 요즘에 한 15인승 이하인 여러 가지 형태의 차량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직원 명찰, 신분증 자료는 언제쯤 가능하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원들이 한 12만 정도 되고요, 일반직공무원들이 1만 명이 좀 넘기 때문에 13만 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원 신규 채용이라든가 일반직 신규 채용한 부분 이걸 포함해 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정확한 질의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자료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추후에 하겠지만 보통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규정이 신규나 승진을 하게 되면 명찰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그 분실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전에 옛날 노란 공무원증, 옛날 구형 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분실하게 되면 사유서도 쓰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은 혹시 없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 분실사유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그쪽 기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제작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보면 전자신분증은 현재 소속에서 발급이 되고 부서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재발급이 되는 거예요? 부서가 바뀌거나 학교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지면 재발급되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 위원장 김미리 저희 의원들도 배지 분실하면 다 개인 돈으로 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본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만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우리가 인사이동을 할 때,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을 할 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플러스알파 점수가 있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에 대한 우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제도적으로 근평을 해 가지고 승진할 때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게 어떤 지침상으로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그 인사이동을 할 때 우수공무원 포상 리스트를 감사관실에서 받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거는 일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총무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주면 포상휴가라고 그래서 5일 범위 내에서 정해서 휴가도 보내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유급휴가를 준다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유급휴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거는 왜 안 알려주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제가 왜 굳이 총무과에다가 이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인사이동이나 인사점수 그런 거라든지 포상제도 이런 지방공무원 관리는 총무과가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적극행정제도 운영을 하는 건 감사관실에 있어요. 왜 이게 감사관실에 가서 있죠? 이게 조직개편 내지는 부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업무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감사도 하다 보면 또 우수사례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사부서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 인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공고, 어떤 점수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녀보니 이 사람이 참 잘하더라 이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건 감사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감사관실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관님?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감사관실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관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감사관실에서 있는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 감사관 정진민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선발을 하게 돼 있어서…….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를 다니다 보니 ‘이 사람 잘하네.’ 그러면 추천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건 아니잖아요?

○ 감사관 정진민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근태점수 주는 거나 인사에 반영하는 거나 이런 지방공무원 관리의 한 일환인데 이게 왜 감사관실에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감사관실이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공익제보 포상금은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년에. 그런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잘못한 걸 지적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포상금이 많고 그것보다도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정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금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발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 보면 ‘에이, 1년에 30만 원 안 받고 그냥 편히 지내지’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급휴일 5일 준다니까 그건 또 무시 못 할 사항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부서 배정이 잘못됐고 예산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익제보 포상금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적극행정을 하는 우수공무원들에게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이러한 포상제도가 더 커져서 확대가 돼서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지금 모양만 갖춰 놨어요. 전체 적극행정 제도가 1,300인데요. 거기에 600밖에 안 돼요, 포상금은. 죄 무슨 협의회 수당이에요. 그렇죠? 포상금보다 더 많아요, 수반되는 다른 내용이. 이 부분 지적해 봅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 감사관 정진민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네, 말씀하세요.

○ 감사관 정진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아까 얘기 나온 포상휴가 외에도 특별승급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성과상여금 같은 데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그런 포상 같은 걸 총무과에서 주게 된 건 선발과 집행을 분리해서 엄정하게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첫째는 관리업무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감사과에 있느냐라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 민원에도 금액이 연 4,000이나 되는데.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한 분들이 선정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을 확대하든 포상금을 확대하든 개인적으로는 ‘그거 안 받고 안 하고 말지’, ‘말만 안 들으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아니면 예산을 올려서 인원을 올리든지 포상금을 올리든지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총무과장님, 구청사에서 거기 근무하던 인원들이 신청사로 다 그대로 오죠?

○ 총무과장 이영창 그것은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확 줄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좁다는 말 나오면 안 되죠.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그것까지 결정되지는 않고…….

○ 위원장 김미리 현재 인원기준으로 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 위원장 김미리 적어도 최소한 현재 인원기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청사에서 식당이 제법 컸는데요, 구내식당이. 아주 평가가 좋았어요. 경기도교육청의 구내식당은 음식의 질도 좋고 맛도 있고 양도 푸짐하고 대단히 평가가 좋았었는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 출장음식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뭡니까? 식수인원이 확 준 것도 아니고.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조리실 자체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 지하에다가 케이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요. 조리실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조리실을 만들더라도 허가하고 그런 기간들이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1~2년 쓰고 안 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로 나가면 여기 음식값이, 사 먹는 매식비용이 적지 않고요. 출장음식으로 하게 되면 단가 또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카페테리아식으로 음식 먹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일단…….

○ 위원장 김미리 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갑자기 카페테리아에 이렇게 목을 매고 분위기가 가고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위원장님,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그런 거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신청사에 들어가는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공 처리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북부청사가 그때 새로 지어서 갈 때요. 이전에 쓰던, 지금 현재 몽실학교를 하고 있는 그 북부청사가 구내식당이 없어서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했어요, 음식도 사 먹기 힘들고. 그래서 북부청사를 새로이 지어서 움직일 때 아주 식당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걸로 사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 이 신청사에 이거를 출장음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리실을 만들지 못하는 법적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법적 제한보다는요, 이제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 위원장 김미리 시기적인 문제라는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출장음식으로 한다라는 것도 어느 일정 시기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아직 시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거는…….

○ 위원장 김미리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운영은 어쩔 수 없이 케이터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식당 없이 가는 게 편안하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모두가 선호하신다면.

○ 총무과장 이영창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고려해 보십시오.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전에 혹시 자료가 안 와서 질의가 조금 불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다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러 번 드릴 수 있으니까 5분 안에 질의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정하용 위원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보면 변호사 법률상담 운영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갑질예방신고센터 운영에 보면 변호사 법률상담 운영과 또 피해자 등 회복 지원이 있어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성비위 사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비위 사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 감사관 정진민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 감사관 정진민 피해자 등 회복 지원 600만 원이 그 돈이고요.

정하용 위원 600만 원이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정하용 위원 600만 원 갖고 그거 될까요?

○ 감사관 정진민 올해 집행된 돈이 한 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도 성 관련된 사안은 조금 밝혀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신청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더 해서 비밀보장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은 도움 요청이나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잘 검토를 해서 피해자 보호에 우선도 하시고 또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변호사나 이런 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것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 비위 사건에 대한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변호사나 어떤 그런 변호사들을 직원으로 임명직이 됐든 채용을 하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저번에 행감에도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빨리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피해자들이 안심을 하고 직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정하용 위원 아까 인건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본봉이 내려간 건가요, 아니면 예년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건가요, 실질적인 비용이?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우리 공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든 건 없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인건비가 불용액이 생겨서, 발생해서 인건비를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 예산, 작년도 예산 잡은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노동자분들은 실질적인 인건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안 든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줄어든 건 없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올해, 내년 분은 인상은 안 됐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위원님, 지금 현재 공무직원들하고는 단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좀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협상을 잘해서 우리 총무과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임금을 충족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 본질의 때 질문드린 내용은 파악 좀 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공무직원들에 대한 수당 말씀하시는 거…….

정하용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영창 이 부분은 우리가 조리종사원이라든가 공무직원들 5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조리종사원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연차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나머지 수당에 대한 부분은 또 노사협력과에다가 수당을 편성해서 재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정하용 위원 그러면 노사협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난이도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이를, 차등을 두지 마시고, 직에 대한 어떤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차등을 두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일반 공무원분들하고 비슷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집행률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3개 부서 중에 감사과가 95%를 집행했어요, 올해. 그래도 상위 쪽에 속하는 것 같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53.7%를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도 55.3%예요, 지금 집행률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률이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정하용 위원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언제 이걸 집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의 어떤 예상을 못 하고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님.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 위원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공익제보 포상금이 2,000만 원씩 2회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도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네, 나간 게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2개 다 나갔습니까, 2회 다?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아마 올해는 한 15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4,000만 원 중에 150만 원?

○ 감사관 정진민 네.

문승호 위원 그럼 몇 회인가요?

○ 감사관 정진민 1회입니다.

문승호 위원 1회?

○ 감사관 정진민 네. 공익제보 포상금이 나가려면 공익제보 신고 요건에 내용이나 이런 게 합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익제보 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들이 많아서 지급건수가 적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혹시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4,000만 원 중에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 감사관 정진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 정도는 나간 걸로…….

문승호 위원 50%?

○ 감사관 정진민 네.

문승호 위원 그럼 올해는 유난히 좀 적었네요.

○ 감사관 정진민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유는요?

○ 감사관 정진민 올해가 공익제보 건수 자체가 적습니다. 예년 같은 때는 한 115건에서 114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들어온 게 63건…….

문승호 위원 그러면 그거 포상금을 주는,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관 정진민 네.

문승호 위원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기로는 2,000만 원을 주나 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럼 최대로 측정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최대로는 얼마 이런 게…….

○ 감사관 정진민 3억이 최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3억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이 예산으로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준다 그러면.

(「그런 건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감사관 정진민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공익제보 건수 쭉 봐도 그런 정도 사안의 공익제보는 아직 없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거는 이월해서라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라.

문승호 위원 횟수가 좀 적다. 올해도 좀 적었고 예년도 다 50% 이하로 쓰여진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본인들의 이게 익명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금액,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액이 좀 다양하게 책정이 돼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꼭 익명성을 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이런 공익을 제보하기에 그것을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아지면 내부의 청렴도나 기강을 잡는 것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100%가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부적인 문화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어느 정도만 맞으면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장한별 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복무감사, 직무감찰활동 지원 등등의 세부항목이 있는데 앞서도 제가 본질의 때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출장여비에 2만 7,000원×59명×11회×3일. 이게 아까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세부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셨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 감사관 정진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관실 총 인원하고 학교의, 지원청 같은 데 감사 나갈 때 횟수하고, 감사가 보통 한 번 나가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장한별 위원 59명 모두가 다 출장을 갑니까, 감사를 위해서?

○ 감사관 정진민 평균 금액입니다, 평균.

장한별 위원 평균이에요?

○ 감사관 정진민 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덜 출장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 감사관 정진민 만약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집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요.

장한별 위원 이게 11회의 기준이 뭡니까? 3일은 한 번 감사를 가면 3일 소요가 된다 이해가 되고 11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11곳이라는 말인가요, 나가는 곳이?

○ 감사관 정진민 저희가 지원청이 25개 지원청이 있고요. 직속기관까지 하면 한 16개 더해서 이제 한 40개가 좀 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 각 팀, 9개 팀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곱하기 나가서 감사활동을 하는 일자하고 계산하면 출장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출장비 금액을 아까 제가 금액에 맞춘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에다가 우리 내부기준에 나와 있는 1인당 1일 2만 7,000원 출장여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횟수나 이런 거는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뽑게 된 겁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을 세우는 거잖아요, 23년도.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감사관 정진민 그렇게 끼워 맞춘 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과 일수와 이런 걸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금액을 인원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횟수를 11회 정도로 조정하게, 이렇게 넣게 된 거지 이걸 어떤 틀에 맞춰놓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출장기록이랑 출장여비 관련 규정이랑 사용내역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위원님.

장한별 위원 그리고 직무감찰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6명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6명이 11회씩 12월이면 열두 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2~3일에 한 번씩은 다 출장을 나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이분들의 업무가?

○ 감사관 정진민 직무감찰팀은 거의 출장 활동이 많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감찰정보 수집 해 가지고 똑같은 6명이 2일 동안 14회. 그럼 이거랑 이거랑은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요? 정보 수집은 또 다른 겁니까? 14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감찰정보 수집 말씀이시죠?

장한별 위원 네.

○ 감사관 정진민 이거는 감찰활동 다니다 보면 경비가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1회, 14회, 4회 이렇게 이게 특정 지어서 나오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그걸 말씀드린 게 횟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게 아니고 이 횟수가…….

장한별 위원 평균인가요?

○ 감사관 정진민 네, 금액하고 조정되는, 금액에 어느 정도 활동횟수를 이렇게 맞춰서 기재한 거지 꼭…….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갖다가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몇 년간의 평균치로 보시는…….

○ 감사관 정진민 저희들이 월평균 활동하는 출장횟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기재한 겁니다.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자료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내부고발자가…….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장한별 위원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고발자는 보호가 됩니까?

○ 감사관 정진민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공익적인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고요.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 감사관 정진민 그러니까 내부고발이라는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에 합당하고 또 그 내용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내부고발자가 보호가 되지 않고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그 집단에서 밝혀진다면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정진민 그건 당연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만약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 감사관 정진민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감사관실에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보호가 제대로 안 돼서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당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책임을 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 감사관 정진민 뭐 감사관실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내부고발자에 관련된 규정이나 내부고발자에 공익성이 있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걸 정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저희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갑질 관련 규정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 규정도 같이 자료 요청드리고요.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내부고발자는 무조건 보호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관 정진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부고발자라는 게 어떤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장한별 위원 그럼요.

○ 감사관 정진민 당연히 그럼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우리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안광률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예산 중에 보면 원고료라고 있어요, 원고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안광률 위원 그 원고료의 산출이 지금 1만 5,000원×2.5매×50시간 1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고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줄었어요. 이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근거가 뭐죠? 궁금해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1장당 1만 5,000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안광률 위원 1장당 1만 5,000원이라는 건 원고 1장을 만드는 데 1만 5,000원인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A4 1장 기준입니다.

안광률 위원 50시간은 뭐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시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자료 확인 중)

안광률 위원 이거 그냥 부서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50시간은 총 연수시간입니다.

안광률 위원 총 연수시간?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원고료를, 이 원고 작성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강사분이 원고를 작성해서 주게 되면 매수에 따라서 시간 곱하기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는 13만 원을 주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강사비는 기본적으로 강사비 책정 근거해서 주는 거고요. 강사를 하게 되면 강사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고료를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원고를 작성, 우리 상식적으로 원고를 작성한다는 건 한 번 작성하면 내가 교육하는 동안에 다 쓰는 거잖아요,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1장당 1만 5,000원을 시간당 쳐서 준다? 그러면 내가 10시간을 했으면 15만 원을 받는다 이런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무한대는 아니고요. 시간별로 일정 상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강사료가 적어서 플러스알파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이거는 현행 연수하는 강사료하고 원고료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어서 그 지급범위 내에서 주는 거지 강사료가 부족해서 이걸 보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체험료는 뭐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체험료는 연수 중에 현장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체험 관련해서 입장료라든지 현지에서 쓰는 비용을 체험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초등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는 교재비 같은 경우 250명을 잡았는데 체험료는 300명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밑에 중등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300부, 직무 교재도 300부 잡고 체험료도 300 잡고. 또 배송료는 뭐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배송료는 연수 교재가 나오게 되면 연수 교재를 연수 전에 미리 발송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비대면일 경우에 주로 배송료가 발생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연수과정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발송을 미리 해 줍니다. 아마 초등 신규 임용 연수나 중등 신규 임용 연수가 비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합과 비대면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원고 책자를 미리 발송해 줍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택배료가 5,000원이에요, 하나당?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그렇게 산정…….

안광률 위원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두께보다도 1회당 발송하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우리가 우체국 같은 데하고 계약을 하면, 율곡연수원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계약 물량을 할 수 있잖아요, 택배회사하고.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러니까 다량을 보내면, 우리가 우편요금도 다량을 보내면 감액 제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를 이렇게 많이 발송하면 협의에 의해서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했고 아마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체국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이게 5,000원이면, 책자 나가는 건데.

그리고 교장정책과정이나 교감정책과정 같은 경우에 현지시설 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는 연수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이거는 집합연수인데요. 연수원 시설이 안 돼서 아마 외부에 나가서, 어디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할 때 지불하는 시설 사용료입니다.

안광률 위원 연수원이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해요, 대강당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지금 저희 연수원 시설이 집합연수 할 때 약 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100명이면 거기서 못 한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그럴 때는 외부에 나가서 합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율곡연수원이라는 데가 100명 정도도 수용하는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연수시설로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그런데 실제로 저도 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연수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한 텀당 한 반을 40명 하는 것도 사실은 운영하기가, 교수요원들이라든지 강의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광률 위원 아니, 원장님 말씀이 그럼 100명을 모아놓고 하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관까지 해서 하는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그러니까 우리 연수원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렇게 100명씩 모아서 하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파트를 쪼개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그런 부분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씩 들여서 외부로 이틀을 나가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걸 나눠서 그냥 자체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먼저 손드셨는데,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지방공무원 장기위탁교육 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2020년, 21년에는 8명씩을 뽑다가 2022년에 갑자기 15명으로 늘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이게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선발은 일단은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주관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인원수를 확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인원대로 우리가 선발해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교육부 전임 5급 대상으로 교육부 추천 3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3명 외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제 요점은 8명에서 왜 15명으로, 교육부 지침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비석사학위 논문 해 가지고 우리 전문직이 한 3명 선발되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공무원 중에서 9명이 선발되고 3명 정도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선발 인원이 같이 선발돼 가지고 파견 나가는 형식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비 위탁교육경비가 신입생은 950만 원이고 재학생은 450만 원인데 이 학비 차이가 무슨 차이죠?

○ 총무과장 이영창 1년 차는 일단은 위탁기관에 가서 직접적으로 수업하는 형태가 되고요. 2년 차에는 학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경비라든가 위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2년 과정인데 1년 차에는 950만 원이…….

○ 총무과장 이영창 직접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이은주(구리2) 위원 상반기ㆍ하반기에 걸쳐서 95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가고 재학생일 경우에는 2년 차에는 직접 가지는 않고 논문을 쓴다든가…….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논문 준비하고 그런…….

이은주(구리2) 위원 준비를 해서 11명에 대한 거는 훈련여비가 없다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올해 22년도 15명을 선발하셨는데 15명 중에 전문직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1명이, 장학사 한 분이 선발이 됐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남부 쪽에 위치하신 분들이 선정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역 안배보다는 신청자들이 나오면 블라인드 평가로 해 가지고 선발을 아마 그 위원회에서 선발과정 중에서 찾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안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자가 들어오면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북부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열의가 굉장히 없나 봐요. 제가 한번 다음 행감 때는 좀 질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북부에도 좀 있을 만한데. 한국교원대가 충청도에 있죠?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멀어서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북부의 일반직하고 전문직분들은 많은 지원을 안 해서, 이 과정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한다면 북부 쪽 직원들도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이은주(구리2) 위원 8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늘었는데 1명이에요. 2020년, 21년도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지만 22년도 기준으로 15명에 대해서 1명밖에 없으니까 북부가 좀 소외되고 홀대받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적극 북부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원자가 현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회철 위원 선후 관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애초에 신청사 설계하면서 18층에 원래 구내식당이 있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거기에도 설치 계획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있다가 구내식당을 카페라운지로 변경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죠? 아예 청사추진단장님이 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구내식당을 카페라운지로 변경한 게 언제입니까?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남부신청사추진단장 안준상입니다. 당초에 공사와 설계가 같이 진행되는 실시설계와 관련된 공사입니다, 대형공사이기 때문에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최초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층별로 고려해서 회의실이라든가 사무공간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김회철 위원 질문만요, 질문만. 구내식당을 카페라운지로 변경한 시기가 언제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20년입니다.

김회철 위원 2020년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요즘은 구내식당을 한동안 없애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게끔 구내식당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자 이런 시기가 이 시기하고 맞물리나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맞습니다. 당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한 내용입니다.

김회철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내식당을 없애고 카페라운지로 활용하자 이렇게 간 거네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 다음에 넘어와서 지금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 실시설계 및 골조공사 완료 후 추진한 상황에 보니까 케이터링 식당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케이터링 식당 설치는 언제 하자라고 얘기가 된 거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올해입니다.

김회철 위원 올해 2022년 7월 이후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7월 이후입니다.

김회철 위원 7월 이후로 이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20년도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내식당을 없애고 카페라운지를 했다가 2022년 7월 이후에 지하 1층에 케이터링 식당으로 설치를 하자. 이 부분은 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식당은 꼭 있어야 되는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20년도에 그런 결정을 하고 다시 변경하지 못했었는데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직원식당에 대해서는 꼭 마련해 주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조리실을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1년 반 정도 저희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준공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조리실을 설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2020년도에 이러저러해서 구내식당을 18층에 있던 걸 카페라운지로 바꿨고 2022년 7월 이후에, 임태희 교육감께서도 당선 이후에 한번 이 부분을 발언하셨던 적이 있었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직원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주변 물가가 상당히 비싼 게 또 현실이고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단장님이 미리 말씀을 조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케이터링 식당에서 향후에는 조리실을 갖춘 정식 구내식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간상 설치는 가능합니까?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사실 그 부분은 현재 사용하게 될 내용적인 부분을 변경하지 않으면 조리실 확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회철 위원 현재 지금 신축하고 있는 남부청사 내에서 조리실을 갖춘 구내식당은 어렵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다만 기록원이라든가 아니면 18층 카페라운지에 일부 조리시설을 만들고자 하면 다시 설계를 해서 시설을 완료하고 조리실을 설치하는 수밖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회철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입주 후에 부분 변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입주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회철 위원 여러 가지로 좀 꼬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정하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걸 봤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원별 각종 수당 편성에 대한 자료요청을 봤는데요. 여기 특수운영직군이라고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을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네, 특수운영직군 중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2유형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모든 기본급부터 수당까지 다 봤거든요. 지금 교육공무직하고 똑같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굳이 특별히 예우를 해 주셔서 특별직군으로 분리를 하는 건지, 특별예우를 안 해 줘도 된다는 건지. 꼭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궁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특수직군으로 분리를 해 놓는데 이분들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이 부분은 노사협력과에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아마 특수직군으로 일단 이 직군에 대해서는 그거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특수노동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일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굳이 직군 변경을 하면서 꼭 특수운영직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고용되면서 특수운영직군을 만들면서 직군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 특수운영직군으로서의 그 문구를 빼줄 수는 없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부서와 협의 좀 해 주셔서 이분들에게도 일하시면서 정말 자신감도 있고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특수노동자야.’ 그런 소외감 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간단한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심홍순 위원 59쪽에 차량 6대 지금 구입한다고 5,935만 5,000원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다 전기차죠?

○ 총무과장 이영창 현재 있는 건 전기차는 아니고요.

심홍순 위원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

○ 총무과장 이영창 앞으로는 전기차 내지 수소차, 무공해차량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종 중에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정부에서 예산 대주는 게, 보조해 주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보조받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보조받고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심홍순 위원 그럼 여기는 수원이니까 수원 비용을 받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보조금 받는 비율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수소차를 2대 구입했었는데요. 보조금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저도 전기차 지금 주문해 놨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9쪽에 보시면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 6대가 운행연한이 다 지나간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연수도 지났고 운행거리도 많이 지났습니다.

심홍순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행거리 초과한 거 9년에 12만 ㎞, 8년에 20만 ㎞ 넘으면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맞는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우리 관련 규칙에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칸에 보면 아반떼하고 소나타 8207, 3791, 이거 3대씩 20만 ㎞가 다 넘었어요, 9년 됐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은근히 좀 걱정이 되고 전기차가 주문을 해도 바로 나오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된 거를 운행하다가 또 혹시 안전사고라도 날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올해 연도에, 22년도에도 한 1,05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셔서, 그러면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 수소차는 그러면 조금 더 비쌀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영창 차량가격은 거의 비슷한…….

심홍순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6,000만 원이 넘으면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5,935만 원으로 하신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심홍순 위원 그렇게 되시고, 잠깐만요. 64쪽에 잠깐 간단하게 하나, 지금 여기 총 차량이 몇 대예요? 26대가 맞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대수는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26대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심홍순 위원 그러면 64쪽에 보면 정기검사 수수료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검진기간이 따로 있나요? 64쪽 맨 위에 보면 공용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11대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운행연한이 오래됐고 해서 저는 매년 정기검사…….

○ 총무과장 이영창 검사시기가 도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심홍순 위원 그러면 검사시기가 내년에는 11대만 있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시간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은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걸 봤는데 총무과장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걸 보면 구내식당 조리종사원과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다른 분들은 정기상여금이 있고 명절휴가비 있고 맞춤형복지비가 있고 퇴직금은 다 있고 그렇게 있는데 구내식당 조리종사원들은 위험수당은 어차피 그분들이 불을 만지고 뜨거운 물을 만지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연차보상금 하나 있는 거예요, 퇴직금하고. 퇴직금도 나머지 분들은 다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분들은 수당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차보상금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 총무과장 이영창 위원님, 밑에 보시면 여기 예산 편성했을 때 아까 처음에도 조금 언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쪽 총무과에 기본급이라든가 연차보상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사협력과 쪽하고 수당을 편성하는데…….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 총무과장 이영창 수당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표를 보시고서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시나요, 이게?

○ 총무과장 이영창 조리종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하용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영창 여기에는 표시가 우리 총무과에 편성된 수당 내용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요. 나머지 정기상여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가…….

정하용 위원 그럼 이 조리종사원에 대한 부분은 노사협력과에서 별도로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편성이 돼 있고 재배정을 해 주는 사항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사협력과 그쪽 수당에 편성된 거를 그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안준상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신청사추진단장 안준상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신청사 설계변경을 일곱 번 했어요. 그렇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안광률 위원 보면 지금 서가형 로비, 콘퍼런스 브리핑 스탠드, 공연장, 스포츠라운지, 카페라운지. 18층 구내식당을 카페라운지로 바꿨다고 그랬는데 이 카페라운지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카페라운지는 지금 현 남부청사에 예그리나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그리나 같은 공간이 18층에…….

안광률 위원 현재 예그리나가 몇 평이에요? 현재 예그리나가 몇 평이냐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현재 예그리나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8층에 구성되는 카페라운지는 스마트오피스 일부하고 그런 형태의 카페라운지가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카페라운지가 한 층 다 쓰는 거예요, 275평. 그렇죠? 스포츠라운지도 221평 한 층 다 쓰는 거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스포츠라운지 안에는 건강관리실하고 보건실이죠, 직원을 위한 보건실하고 한방진료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18층에는 거의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규모의 스마트오피스 공간이 별도로, 회의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거기도 또 회의실이 있어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지금 현재 예그리나에도 일부에는 폴딩도어를 겸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그리나는 아무리 제가 봐도 평수가 30평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넓어야 50평 칩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 275평이면 5배예요, 5배. 지금 공간활용에 있어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의회가 지금 의원님들 수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비좁아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교육청 신청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가타부타 의견이 없으셔요. 그렇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 신청사 내에 규모가 있는 대회의실 공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그 설치해서 행정위원회나 아니면 기획위원회가 회의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따로 한번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압니다.

안광률 위원 일단 협의는 하는데 교육감님한테 이런 거에 대한 보고는 해 보셨나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률 위원 대답은 어떠신 거예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제가 보고드렸을 때 의회의 의견을 교육감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안광률 위원 교육청도 이제는 의회와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도청하고 의회하고는 브리지가 있죠, 8층에.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브리지가 없어요.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청하고 도의회는 같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설계에 그게 반영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난 10대 때도 그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도의회 건물과 저희 신청사 건물에 대해서 브리지 연결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구조설계부터 다시 한번 도청이나 의회 건물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타운을 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원활한 업무 협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이 설계를 할 때, 물론 도청하고 도의회가 먼저 설계가 들어갔지만, 물론 과장님 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 같이 이거를 협의했어야 된다라는 거지. 1층으로 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갔다가 다시 들어와. 물론 지금 떨어져 있는 것보다야 효율적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의회하고 협조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회와 함께 가는 게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도청이고. 그렇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전년 대비 2조 1,635억 원 증액한 5조 3,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820억 증액한 9,49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유치원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유치원 8개 원 사업비 등 총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학교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학교 67개 교 사업비 등 총 8,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학급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학교 과밀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총 102개 교 학급증설비 55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유치원 학급증설비는 취원대상아 적기배치를 위한 유치원 학급증설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1개 원 학급증설비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개선 및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85억 원 증액한 1조 1,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2교에 대한 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0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6억 원 증액한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비,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순회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환경 개선ㆍ운영, 안전ㆍ보건 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8,372억 원을 증액한 2조 6,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제거 사업의 세출 목 관련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1146쪽과 테이블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단위학교가 집행하는 620목과 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420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추진되나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입력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620목으로 과오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과오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620목과 420목으로 구분하여 재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관리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BTL운영비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시설임대료를 합하여 총 3,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총 1조 8,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848억 원을 증액한 3,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공기질과 먹는물 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 66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476억 원 등 총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및 소방시설 안전개선 사업비 총 2,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전년 본예산 대비 186억 원을 감액한 1,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의 개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시설사업비 및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1,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편성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14쪽 및 15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3억 1,000만 원, 기타수입은 공제료 118억 4,000만 원, 학교폭력 구상금 1억 원, 법인세 환급금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7,000만 원으로 총 122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70억 2,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0만 원으로 총 295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14쪽 및 16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계획은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한 보상공제, 보상공제 지원, 소송수행, 학교폭력피해 지원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성인지에 관한 사업으로 총 1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안전공제회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의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반영하여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058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조 1,484억 4,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조 8,600억 원으로 총 3조 1,143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원대상 53쪽, 지출계획안은 56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등 안전노후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예치금으로 3조 1,143억 3,0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상사업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1,382억 3,000만 원 증액한 2조 1,2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대외협력과는 6억 2,500만 원 증액한 23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24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토론회 지원 등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및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총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14억 원 증액한 651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43쪽 협동조합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은 25억 원을 감액한 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추진학교에 대한 교육활동비, 어울림공간 조성비 등으로 정상화ㆍ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347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생과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023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따라 39억 원이 증액된 6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은 학부모 교육 및 소통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교육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41억 5,000만 원 증액한 6,0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교직원단체관리는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운영 및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사무실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시설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8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ㆍ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6,0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학교급식협력과는 1,12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입니다.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아동의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의 중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395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로 10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모니터링 활동, 카페테리아 운영,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환기설비 점검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403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식품비 8.2%, 운영비 3.2% 인상분을 반영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원일수를 확대하여 618억 2,000만 원 증가한 6,51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급식비 7% 인상분 등 급식경비가 추경이 확정되어 금년도에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신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409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 식당 설치,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 급식 환기설비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1,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교육협력사업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 학교환경 개선사업, 정보화 기자재 사업, 학교 프로그램 사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19쪽 급식종사자 인건비 4,86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면서 지적ㆍ권고해 주신 급식실 종사자의 인력 재배치, 처우개선 등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여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교육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미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달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교육관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583쪽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3년도 본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ㆍ체험물 관리 개선,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0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시설관리, 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유아의 다양한 안전체험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유아안전체험시설 설치 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1회 추경에 설비 4,000만 원은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와 세부내역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행정국에서는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5조 3,4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대외협력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등 4개 부서에서 2조 1,28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유아안전체험존 신설 등 2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은 2009년 이전 내진설계 미적용된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ㆍ급식시설ㆍ강당 등 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건물의 57%가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우려되는 학사운영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지진이라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학생의 올바른 식사선택능력 배양 및 자기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을 위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예산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각 1교씩 총 75교를 대상으로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성급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되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 대상 교에 대한 사전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공제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295억 7,5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항목은 2020년 61억 원, 2021년 81억 원, 2022년 141억 원에 이어 2023년도는 17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보상지급액 감소, 소송건수 감소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3조 1,143억 3,8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비율로 연동되어 세입 예측이 어려워 기금 적립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의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교육환경개선이 중복되는바 기금 상호 간 중복 운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하여 재정전문가 자문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노사협력과에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비돼서 장애인 고용 미달한 곳들 현황이랑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내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신청하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먼저 학부모시민협력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복물려주기 사업에서 지금 15개 지역별로 참여 학교 수를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복물려주기 말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죠? 잠시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복은행이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교복은행. 교복은행의 16개 업체명과 선정기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복물려주기 사업에서 참여 학생 수도 지역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복 미착용교의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현황, 지원액수, 지원방법 내용 포함해 가지고 주시길 바라고요. 무상교복 사업이랑 교복물려주기 사업에서 혹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중복돼서 집행한 내역들이 있는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특수운영직군에 대해서 인건비 확대 계획안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노사협력과에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수당 편성 내역서 있죠? 그리고 편성이 상이하면 상이한 사유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상입니까?

정하용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학교급식과 학교급식관리 세세부사업에서 2023년 거 말고 2022년 본예산 편성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질의 시간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르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광민 위원 설명서 374페이지 보면 하단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실적이 나오는데요. 지급대상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지급기관도 감소해 왔고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일 때는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경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만 원이고 신규 채용일부터 1년, 12개월만 지급을 하거든요.

김광민 위원 지급기준은 알겠는데요. 이게 왜 감소해 왔는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16명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하지만 16명이 안 되는 학교는 채용을 하다가 채용을 안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3년 사이에 대상 교가 이렇게 12개 기관씩이나 줄어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8개 기관이 줄었고요. 21년도에서 22년도는 4개 기관이 줄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시근로자의 3.6% 이상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3.84% 고용해서 초과달성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 내용 보니까 노동조합 지원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 사무실 전세권설정등기 수수료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예년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안 하셨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임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재계약분도 있고 이번에 신규 노조가 있습니다, KEDU라고. 그래서 거기에도 이번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급할 겁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예년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법무사 수수료가 안 잡혀 있었던 것처럼 보여서요. 올해 이게 신설됐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전세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도래해서 저희가 다시 전세를 재계약한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런데 좀 의문시되는 게 이게 요즘은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권설정이랑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굳이 이렇게 법무사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각 학교, 보니까 공립학교랑 교육행정기관 이렇게 분류돼 있더라고요. 이게 예컨대 학교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면 학교에서는 예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거기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명 채용했을 경우에 40만 원 세입 처리해서 학교운영비에…….

김광민 위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 위원 사업계획서 165쪽을 보시면 학생통학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600만 원씩 178대에다가 지원하겠다 돼 있는데 2022년 기준에는 총 수요가 몇 대였죠?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2022년도에는 9개 지역에 89대가 운영됐었습니다.

이자형 위원 89대였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자형 위원 89대.

○ 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이때는 초등학교만 신청을 받아서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23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18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다가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초등학교에는 지금 현재 유찰된 곳이나 이런 데가 없나요? 다 100%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지금 외곽지역의 이천초 외 4개 교가 공급물량 부족하고 요구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계약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미계약된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외곽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급물량이 없습니다. 입찰을 내도 참여하는 분이 없고 그리고 또 유류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맞춰놓은 금액에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통학버스의 임차 현황과 미계약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액들이 현실적이지 못 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미계약 사유에 유찰된 지역을 보면 학교에 최저가 1,100만 원이 지급되고 최고가 3,400만 원이 지원돼요, 차량 하나의 운영비로. 근데 아시다시피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고 그런 개조비용만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계약시기도 1년씩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안 들어와서 유찰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게, 지원금액을 확충함으로써 유찰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대당 3,6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계약단가를 현실화시키기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미계약된 지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월에 바로 배정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미계약 부분이 나왔을 때는 즉시 저희가 다른 부분을 적용해서라도 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개당 3,600만 원을 다 동일하게 지급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당 3,600만 원을 평균 단가로 해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 18개 지역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별해서 계약단가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대당 최대 현실화를 시켜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통학버스 지원 예산인 경우도 시랑 도교육청이 5 대 5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군인 경우는 3 대 7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으로밖에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좀 더 예산을 확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시기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계약시기는 1월에 바로 배정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바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지자체 비율을 5 대 5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자체 일부 지역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화성 같은 데는 7 대 3, 시흥 같은 데는 6 대 4, 양평 같은 데는 3 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별화를 둬서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지금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1,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어떤 데는 3,100만 원까지 해서 굉장히 격차가 크거든요. 이 격차가 큰 이유는 뭔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도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량 대수가 많고 입찰을 하다 보면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급물량도 부족하고 또 멀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류대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이 지원금액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거는 상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사실 이 차가 유찰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도교육청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원청에서는 지원청에서조차 지금 전체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서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지금 통학버스가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데 이런 통학에 있어서의 격차를 지원청과 각 지역에서만 알아서 부담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현실화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전세버스운송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사업주 대상 지역 그 업체에 사전 홍보라든지 협조를 계속 구할 예정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일자들도 보면 개학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학을, 학교를 가기 전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간 이후에 계약된 일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상 개학을 하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통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계약하는 시기도 일자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합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1월 달에 이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교 이전에 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태 국장님,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 임대계약을 2년이나 이렇게 다년으로는 못 묶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단년으로 학교에 예산을 드려서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는 이렇게 버스회사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한 번 들어와서 자기네들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질 거 아니에요. 손익을 따져보면 적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흑자가 나야 그래도 들어올 텐데. 그리고 또 개인은 안 되잖아요, 지금. 개인버스는 계약이 안 되잖아요. 개인 소유의 버스는.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하시죠.

○ 행정국장 김선태 운송사업조합하고 그건 다년 계약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어떤 법이나 규칙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융통성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문승호 위원 카페테리아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삭감이 됐었습니다. 4억 2,500만 원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교행위 상임위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4억 2,5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문승호 위원 지금 이거 내년에 다시 75개 교로 확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전에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지금 현재 추경이 얼마 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학교는 운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10개 학교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문승호 위원 일부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우선은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제가 걱정되는 차원, 이게 진짜 교육감님께서 원하는 사업이시고 또 진짜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요건이 진짜 설득력이 있고 이게 정말 합리적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게 학생들의 균형식단 그리고 기호식단을 충족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편식을 가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난번 추경 심사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편식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식생활교육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영양가 있는 걸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식생활교육 지도를 할 예정이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는 그렇죠. 카페테리아를 하려면 반찬을 한 가지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절감을 위한 급식 자동화기기라든가 그런 걸 보급해서 시범학교 10개를 통해서 얼마나 노동 강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식이 있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승호 위원 혹시 학교급식협력과에서 어떤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카페테리아식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는다 이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배식하는 데가 정확하게 26개 있고 샐러드바가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도 가보고 지금 그렇게 점검해 보고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아이들이 보통의 경우 인스턴트 내지는 육류, 이런 것들을 선호할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것들만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균형 잡힌 식단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많이 고민이 돼서 지금 협의체를 운영해서,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협의체를 운영해서 식단 연구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승호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식단 연구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잘 납득이 가진 않는데요. 지금 이게 1개 교당 이 급식테리아를 편성하기 위해서 1억 드는 거잖아요. 그럼 75개 교에 75억 드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한 교당 1억 정도 되는 거죠.

문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학교가 2,700개다 그러면 2,700억 그 구성하는 비용만 이렇게 드는 건데, 그렇게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한 교당 1억을 계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점검을 해 보면 이미 시설이 갖춰진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억이 안 되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1억이 안 되는 학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균형 잡힌 식단과 이런 것들 그리고 기호에 맞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세웠던 기획과 계획과 좀 달라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 오히려 편식을 가중하거나 괜히 예산 낭비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펴겠다, 이 정책을.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75개.

문승호 위원 내년에만 75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75개만 하고 이걸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2024년에 늘릴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실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 75개 교에서 더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2023년에는 이 75개 교만 보고 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24년에 더 하실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계획상으로는 24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승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23년도에 75개로 끝납니까, 아니면 거기서 더 늘릴 생각…….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더 늘릴 계획…….

문승호 위원 23년도에도?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24년도에.

문승호 위원 23년도에도? 내년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23년도에는 어차피 시간적으로 저기 하니까 75개만 내년도에…….

문승호 위원 그거 보고 나서 늘리거나 이렇게 하실 거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아울러서 생각해 주시길.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남은 기간이 그래도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저희가 충실하게 연구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승호 위원 추경 세운 거는 사용 가능하신 건가요, 그러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사용 가능합니다. 어차피 운영비하고 교당 기구구입비는 4,000만 원씩이기 때문에, 물품이기 때문에 금방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2022년 보고 23년 보면 이것에 대한 사업타당성은 24년쯤에는 지켜볼 수 있겠네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승호 위원 이거 사업설명서에 227페이지 보니까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92억 세워진 거.

○ 행정국장 김선태 네.

문승호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잘 헷갈려서 그런지 260쪽에 보면, 보충자료로 들어와 있는. 5억 7,000만 원 맞나요? 5억 7,000만 원, 이건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260페이지에 5억 7,000이랑 227페이지에 92억 이건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이 사업이, 군소음 피해학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과 예산 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왜 이거 양쪽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죠? 한쪽에서 다…….

○ 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집행을 냉난방기, 창호, 교실 출입문 교체, 이런 시설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92억이 시설과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억 7,700만 원은 해당 부서에서…….

문승호 위원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이 말씀인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92억은 시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은 시설과에서…….

문승호 위원 대상학교는 다 똑같은 거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같은 학교에 시설과에서는 92억, 교육환경개선과에서는 5억 7,000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군소음 피해학교에 지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걸 보완하는 차원이잖아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거기에서 창호 교체나 출입문 교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에?

○ 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문을 계속 닫아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학교는 그래도 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학교는 냉난방기의 중요성이 더 큰 현실이 사실입니다.

문승호 위원 학교나 도시가 줄어든 건 없는 거죠? 그 학교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군소음 피해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문승호 위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안분석 이 책자, 소책자 89페이지에 보면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54억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이건 또 뭐죠, 그러면? 아, 이 책자가 없으시군요.

○ 행정국장 김선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한 것…….

문승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온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에서 여기에서의 지금……. 아, 이건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파악이 안 돼 있으시겠군요. 이건 제가 잠깐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 위원 제가 설명서 239페이지 세부항목을 보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이 있어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이걸 감리를 보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분들 출장여비, 안전장비도 다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나 이런 건 없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보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공사현장이고 크레인이 있고 안전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음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외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나와서 감리업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가 있네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인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건물이나 체육관을 지었을 때 개방을 했을 때, 개방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학교 전체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개방을 했을 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했을 때…….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교시설의 안전도 유지하면서 개방했을 때 최고로 효율적인 동선을 찾는 그런 부분…….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새롭게 만들 때 개방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건 맞는 거네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개방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국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장한별 위원 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설관리 업무시스템 개발 용역 이번에 이게 30억이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정확하게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어떤 부분의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모든 공사를 했을 때 기술직공무원들이 책상에서 모든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또 현장에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집에서도 핸드폰이나 태블릿PC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공사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하는 겁니다.

장한별 위원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현장을 사진을 보든 영상을 보든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공정률이나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지 않을 것 같지는 않은데…….

○ 행정국장 김선태 아침에 본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화되고 또 지금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장한별 위원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19억이네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 사업이?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지금 한창 플랫폼을 만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기술직분들은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굉장히, 지금 저희가 저경력자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또 저경력자지만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빨리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한별 위원 그래서 이걸 고도화하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된 거고요, 심사시스템이.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설계시스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나라장터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공모라는 거는?

○ 행정국장 김선태 설계공모시스템은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장한별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공모를 했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장한별 위원 조달청. 그러면 조달청 업무를 그냥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새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조달청에 의뢰해서 또 심의를 받고 이러다 보면 학교 신설이 가뜩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입주시기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굉장히 더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빠른 설계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자체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거네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기술직의 편의를 위하면 기술직을 더 뽑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기술직을 세 모형으로 뽑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공채 모형이고 하나는 고졸 경력직으로 하고 또 한 부류는 일반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해서 더 늘려야 될지, 사실 현장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지금 부족해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다양한 공사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은 늘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한별 위원 기술직, 시설관리직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 부분은 저희 교행위 소관이 아니지만 어차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지금 행정국장님이 총괄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될 텐데 과태료는 여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네요? 그건 예비비로 진행을 하십니까, 과태료 발생하면?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있는데…….

장한별 위원 학교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장한별 위원 일단 협의 중이시라니까, 어쨌든 협의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 그 자격을 따는 비용에 대한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의회 차원에서 증액 요청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 부분을 증액하면 시설관리직들이 연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한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교육시설관리 업무시스템 개발도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이번 예산안 심의 전에 새로운 비목을 추가해서 예산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정하용 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이 보면 좀 높아요. 높은 게 인건비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아진 것 같은데 지금 설명서 385페이지에 나온 거 보면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기관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씩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은 계속 좀 줄었어요, 여기 뒷장도 보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정기관에 1만 2,361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학교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실무사, 사서 6개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하용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명시돼 있는 인원은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교육행정기관에 명시되어 있는 1만 2,361명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 봉급을 직접 집행, 직접 지급하는 거고요. 공립학교에 있는 1만 7,639명은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담아…….

정하용 위원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학교에서 지급하고 그 차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러니까 점점 지금…….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지급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 금액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게 왜 감액이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감액된…….

정하용 위원 지금 여기 보면 385페이지도 그렇고 386페이지도 보면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거는 금액이 좀 올라갔고 공립학교에 대한 거는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감액이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라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공립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다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 교육청에서 직접 봉급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공무직원들에 보면 여기 처우개선수당 해서 5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5종이 지금 조리원, 당직원, 미화원 다 포함해 똑같이 이렇게 5종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아까도 잠깐 지적했다시피 다른 거는 맞춤형 복지까지 6종을 지급하는데요.

정하용 위원 여기에 지금 5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럼 여섯 가지를 맞춤형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맞춤형 복지까지 6개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 소속 교육공무직원하고 행정국 소속하고 어떤 그런 게 차이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학교에 있는 시설미화원하고 시설당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6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처우개선비는 4종 그러니까 네 가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게 미화원하고 당직원은 6시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늘려주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그분들한테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이자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처우개선의 검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검토를 하시면 내년도 예산부터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그마하나만 처우개선이라도 하시려고 해서 이 예산에 좀 담아오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해요, 항상. 맨날 생각만 하지,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들이 좀 저기 뭐…….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정하용 위원 교육협력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다 보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 한 80%, 거의 한 80%, 9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8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스마트미래추진단 같은 경우는 7.6%밖에 안 나와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시설과나 사립학교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 추진단보다도 예산이 몇 배가 많은데 여기는 20몇 % 나오고 여기 밑에 시설지원과 같은 경우는 80몇 %가 나오는데 여기는 왜 유독 7.6%밖에 안 나오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21년도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21년도에 대상교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에서부터 시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지신 거예요, 그게요?

○ 행정국장 김선태 학교를 선정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공동체 의견수렴이라든지…….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해야 이런 부분도 예산, 어차피 이월은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학교나 일선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를 빨리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비된 다른 학교에도 어떤 시설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어떤 교육환경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만 하는 데 6개월씩 걸리고 거기에 또 설계하셔야 되고 그런 시간들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년씩 가는 거 아니야, 이 사업 자체가.

○ 행정국장 김선태 21년도 선정은 좀 늦어졌는데요. 그 부분이 22년도 사업은 그 부분을 경험 삼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사업이 22년도하고 21년도 사업을 조정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아마 사업집행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석면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 줘야 학교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시간……. 돈은 있잖아요, 예산은. 그렇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시공업체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빨리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 행정국장 김선태 석면사업이 저희도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감리업체가 지금 경기도를 감리할 수 있는 게 250…….

정하용 위원 경기도의 감리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그게?

○ 행정국장 김선태 감리할 수 있는 업체가 250개 정도 됩니다.

정하용 위원 감리업체가 250개 정도 돼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감리가 1개 교만 감리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많은 숫자를 감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하용 위원 감리가 1개 교만, 어떤 공정상 인근의 학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하용 위원 공정에 맞춰서 감리를 인근에 한두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부분이 일반공사하고는 틀리게 상주감리입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주감리인데 상주감리라면 그 회사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그 회사가 거기에 기술자들 보유한 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1개 교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경기도 업체에다가 맡겨야 된다는 건 원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석면사업 같은 경우는 정히 안 된다면 외부업체라도 들여와서 그 업체한테 맡겨서 이거를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그거가 끝나야 다른 또 사업도 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 사업도. 그거를 건들지 못하니까 다른 환경개선 사업도 여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57% 정도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27년까지 석면제거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업체를 다른 데에 어떻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경기도 아니면 다른 외지에 있는 업체에서라도 어떤 요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여튼 집행률에 대한 것은 최대한 높여서 12월 말까지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일중 위원 통학버스 지원예산 증액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증액된 범위가 중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통학거리 1.5㎞, 중학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30분 이상 걸리는 데를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서 중학교까지 늘렸습니다.

김일중 위원 증액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여러모로 계속해서 구도심적인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버스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른 요구들에 대한 편성금액이 구도심에는 조금 탄력적이게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가능할까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6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1월 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할 건데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조합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미계약된, 특히 미계약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가를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일중 위원 그 부분 신경 써서 구도심과 도심의 차등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어서 또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환경개선과에는 여러 가지, 공기정화장치라든지 군소음피해 학교, 학교석면이라든지 어린이활동공간 그리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내진보강 그리고 시설안전에 대해서 외벽이라든지 치장벽돌이라든지 안전개선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시설에 지금 드라이비트 시공된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비트 시공을 개선해야 되고 또 스프링클러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방화구획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제반사항이 환경개선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관련해서 요청건수는 어느 정도로 우리 교육청에 접수가 되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글쎄요, 전체 저희가 필요 사업비는 한 2조 원 정도는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일중 위원 2조 원.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덤웨이터라고 아십니까? 덤웨이터.

○ 행정국장 김선태 네, 덤웨이터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예전에 급식이 학교 자체 내에서 급식을 하지 않았을 때 업체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서 아이들 급식을 했었는데 이 덤웨이터를 통해서 음식을 층별로 이동시키는, 흔히 말하는 음식을 나르는 엘리베이터였는데 그 덤웨이터가 그냥 무방비에 노출이 되어 있는 학교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청드렸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조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안전, 왜냐하면 친구 하나가 그 벽 판넬 사이로 만약에 아이들이 어떤 미는 행동의 우발적인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였었다. 그런데 그런 안전시설과 관련된 요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있는 조치에 따라서 그런 발굴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

김일중 위원 잠시만요. 참고로 그 시설 덤웨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여러 번의 요청 건수가 경기도청으로 있었는데 아무런 어떤 반응들이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어서 지금 조치가 됐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덤웨이터 설치된 학교들이 기존에 식당이 없어서 교실 급식을 하다 보니까 덤웨이터로 올려서 교실 급식을 하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식당이 지어지면서 그 덤웨이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학생들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이런 사안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폐쇄시킬 것은 안전하게 폐쇄시켜서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지금 환경개선 관련해서 수요가 조금 더 적극적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석면 안전관리가 되게 크게 많이 거론되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학교 관내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교실 환경 중에 교실이 아직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국장님?

○ 행정국장 김선태 노후화된 학교에 아직도 플로어링 나무 마룻바닥이 돼 있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요청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안이 있다면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올해 예산이 또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된 건가요?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 행정국장 김선태 원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교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지를 검토해서 부적합이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학교 교실 바닥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도 교체를 요청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검토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노후장비가 됐죠. 기존 조달청 고시 사항으로 봤을 때 냉난방기가 9년 이상 된 기계들은 교체를 해 주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5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가 교체 대상인데요. 지금 5등급, 12년 이상은 거의 교체가 완료됐고 3등급ㆍ4등급, 9년 이상에서부터 12년까지가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년 내용연수는 그렇지만 9년 이상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체 대상으로 넣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교실 바닥, 냉난방 그리고 창호까지 해서 지금 교체 요청들이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일중 위원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월 83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더 활발하게 학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혹은 시간대별 지정 없이 학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마구잡이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통적인 측면은 아이들의 학교 이후 때 안전, 건강 모든 측면에서 진짜 긴밀히 대화할 수 있는 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그 방안을 찾아서 전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한 가지 더…….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일중 위원 학교 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황적인 부분을 시설과에 진짜 학교의 현실적인 환경은 이렇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나 저랑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상황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은 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번 추경 때 4억 2,500에서 4억 5,000으로 증액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나 예산심사 때 더욱 충실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때 협의체 구성이 학교 관계자하고 영양사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이유는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3명까지 협의체 구성원에 넣어달라고 증액한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 협의체 구성은 다 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일부는 진행 중인데요. 이번 예결위 의회 통과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협의체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종사원 4명 이상을 참여시키라는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교육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참여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한 4명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협의체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협의체는 올해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종사 하시는 네 분 이상을 추가로 참여시켜서 올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다음 달 지나면 방학인데요. 혹시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밀어붙이기식은 아닙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1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초ㆍ중ㆍ고에서 11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12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12개를 신청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초ㆍ중ㆍ고 급별을 감안해서 10개 정도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고 선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추경에서 올린 4억 5,000, 정말 시범사업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또 75억을 올렸어요.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그 4억 5,000에 대한 시범운영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 상태였고요.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카페테리아 급식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이 부족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카페테리아에 대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홍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의체 구성하고 시범학교 운영하고 향후에 토론회라든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토론회, 공청회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토론회, 공청회 하고 내년 3월 달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정말 이렇게까지 본예산 75억을 올려서 무리하게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식단에서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추경 4억 5,000으로 먼저 실시해 보고 정말 평가를 받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하여튼 저희가 연말까지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지금 시범사업 10개 학교를 선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정말 이거 시행착오와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과가 좋다면 다음 추경 때 예산 반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협의체하고 시범학교 운영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4억 5,000에 대한 시범사업이 아니고 75억 예산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그 75억은 내년도에 하고요. 4억 5,000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4억 5,000에 대한 예산은 2023년도에 시행을 하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22년도 2월까지 시행을 할 겁니다.

김옥순 위원 2월 달에 다, 제가 알기로는 겨울방학인데 언제 시행을 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았고 1월 달도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 안에 시행을 하면서 협의체 구성원에서 이 부분이 잘 협조가 안 된다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조리종사 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거를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 이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 번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 운영하면서 조리실무사 1명씩이 추가가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부대의견에는 시범학교 한 학교에 1명 이상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옥순 위원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요. 이 시범하는 학교에 반드시 조리실무사가 1명씩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순 위원 조리실무사들 추가 인력 배치도 하지 않으면서 이 카페테리아를 무리하게 한다면 이 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교육공무직에 대한 퇴직금인데요. 확정급여형 퇴직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퇴직금에는 DB형 확정급여형이 있고 DC형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DB 확정급여형은 퇴직 후에 지급받을 수준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겁니다.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DC형 확정기여형은 급여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의 부담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 임금의 12분의 1, 그러니까 한 달 치 봉급 정도 되겠죠, 연에. 그 정도를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자분들이 그걸 은행에 적립해 놓고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근로자분들께서 확정급여형을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한 64% 정도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확정급여형이 DC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DB입니다.

김옥순 위원 확정급여형이 DB?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DC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들이 운영하시는 거고 확정급여형 DB는 사용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DB에 대한 증액은 없고 DC에 대한 증액 편성만 되어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DB 이거는 저희가 올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DB에 대해서는 최소적립 비율을 90%에서 100%로 늘려라.”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추가분 한 64억 정도를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서 저도 좀 여쭤보자면, 김현철 국장님, 협의체 교육공무직의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선정하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무래도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식 우려도 있고 또 함으로써 가짓수가 늘어나니까 노동강도도 세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말하자면 카페테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거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분들 입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75개 교 시범사업이라고 다시 여기다 잡으신 거죠? 추경 확정 나기 전에 이거 올라온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닙니다. 우리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경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75교는, 그때 추경 때 10교는 연말이고 그러니까 4,000만 원씩만 반영을 한 거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게 시범사업이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통과될 거다, 시기적 차이만 있었겠죠. 그러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10개 교에 4,000만 원씩 4억을 잡아놓고 시범사업을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이 뭐예요? 시범사업을 하고 단점은 커버하고 장점은 더 키우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본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도 적어도 애초에 했던 시범사업의 결과치가 나와야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4억에 대해서 10개 교의 시범사업은 1~2월 달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죠? 3월부터 급식이 시작됩니다, 카페테리아식. 해 보지도 않고 지금 75개 교를 갑자기 더 확대하겠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여기도 시범사업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시범학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억이 시기적으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은 건지, 아니면 더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담은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4,000만 원인데 여기는 왜 1억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이게 편법으로 늘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교에 1교당 4,000만 원은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시설까지 하게 되면 집행이 안 되니까 자동화기기 구입비 위주로다가 4,0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75교에 대해서는 시범학교 올해 10개를 하고 내년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3개씩 하고…….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애당초 시범학교를 제대로 잡아서 오셨어야죠. 말하자면 4,000만 원으론 턱이 없다라는 의견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럼 그 10개 학교 4,000만 원짜리에 대한 선정, 그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4,000만 원 갖고 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 부대의견에 인력 배치 최소 1인씩 더 추가 배치하라고 분명히 담겨 있는데 그 부대의견에 대한 실행방안도 없고 여기에도 더더군다나 그러한 내부 내용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에요. 뭔가가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급식시간은 그냥 밥 먹는 시간인가요? 우리 선생님들, 급식시간이 서운하고 속상하겠지만 교육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거는 일종의 급식지도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급식지도는 아이들 밥 잘 먹나, 못 먹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골고루 잘 균형 있게 먹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거죠. 카페테리아를 하면 아이들의 선택권을 고려하고 존중한다고 했는데 먹습니까?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겠죠. 저부터도 어려서부터 쌓여 있는 편식의 습관이 지금도 있는데요, 저부터도. 이러한 교육적 효과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어쨌든 이미 추경에서 10개 학교에 대한 시범사업이 통과가 됐고 그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전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요. 우리 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회철 위원 지난 11월 10일에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지부장께서는 잘 이렇게 했다라는 건, 연행 후에 나오신 건 아는데 여하튼 그 이후에 꼭 학비노조뿐만 아니라 노조 쪽하고 계속적인 협의나 논의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 외에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을 뵙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도 캐치하고요. 저희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더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회철 위원 2022년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특히나 주무과인 노사협력과장님,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는 것들은 항상 늦지 않겠습니까? 좀 많은 대화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김회철 위원 학비노조분들은, 나오셨으니까 또 질문드려야죠.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나오시기를 바랐어요. 잘 나오셨어요. 그때 주된 요구사항은 어떤 부분들이었나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11월 10일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집단 임금교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경기지부가 아닌 본조 차원, 중앙 본조 차원의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주장하셨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는 흔쾌히 대화를 못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월 30일 날 본조 차원과 대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회철 위원 아, 11월 30일 날.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예정입니다.

김회철 위원 좋은 소식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5일 날 총파업 궐기대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서울에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잘 대화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교육공동체에 소속되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많은 대화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회철 위원 이게 지금 학교 신설도 그렇고요, 증축도 그렇고요, 거의 신설에 준하는 그린스마트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남부청사도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예정돼 있던 준공일을 넘겼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남부청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각급 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대응은 되고 준비는 되어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학교를 짓기 시작할 때는 분양공고일하고 중투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분양공고 후에 입주일하고 저희가 중투 통과해서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개교를 하는 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분양공고일에서 건축승인일로 좀 당겨졌다는 게 호재이기는 하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제가 여쭤봤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원자재 상승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고 지금 국제환경상 이게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신설학교나 이렇게 사업예산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지금 A학교에 100억을 예상했다고 그러면 아마 100억 갖고 힘들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이번에 각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전수 부분에 대해서, 원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구된 사안을 전수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철 위원 아, 추경에 반영. 본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공사 금액이 상승하는 이런 요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학교는 늦어지는데 어떤 요인이 생겨서 그게 더 늦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지역에서는 또 이 학교 제대로 세워지는 거냐 마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학령인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학생 스스로도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들이 예산에 충분히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질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볼 때 예산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사업 목적성에 있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이 예산하고 별도로 궁금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어떤 단위학교 개념하고 앞으로의 학교 설립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미니학교라든지 도심형 분교라든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좀 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소규모 학교라든지 거점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의 학교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는 그린스마트학교대로…….

김회철 위원 그린스마트학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행정에서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추진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모티브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물론 폐교라든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 통폐합 문제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양쪽이 양극화되는 현상에서 적절하게 이제쯤은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보자. 물론 결정권이 교육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행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은 행정에서만 보는 것하고 또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에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은 아무래도 관성대로 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 관성을 조금 더 가속화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단위적인 문제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돼서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이 지역에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심분교 지금 얘기하지만 정리돼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 부분들의 연구용역이 활발하게 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더 앞장서서, 혹시나 저는 여쭤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연구용역이 나와 있으면 참 좋겠네.’ 이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는 국장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 아닐까. 그래서 이건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다음 추경 때 필요하다면 이런 연구용역도 하나의 예산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세요? 지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질의가 없으세요? 준비를 안 하신 겁니까, 안 하시기로 한 겁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혹시 추가질의는 지금 하는 건가요, 추가질의도?

○ 위원장 김미리 아직 본질의가 안 끝나서요. 잠시만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후에 요청했던 자료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하셔야지 추가질의도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 혹시 대기관리권역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 공기질 관리할 때 그런 부분하고 학생들 미세먼지 그런 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2023년 4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조치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대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질의가 나왔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2023년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교체대상 통학차량은 경유차량의 신규 등록 불가로 전기차량으로 교체 예정 그리고 유아도 공립유치원의 차량 교체, 특수학교도 특수학교 통학차량 관련해서 시행 유예 요청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내용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닌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25년까지인가 전체적으로 전기차량으로 관용차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거의 11월 말이고요. 5개월 후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하지 못할 건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을 담아오신 겁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거기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어린이 통학버스의 확충도 중요하고 이런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다시 수립하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이자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수운영직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한 걸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인건비 확대 계획안, 아직 못 받았는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와 계획을 그 이후에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시간 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체력검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 때 그 내용들을 담지 않는다면 추경예산 전까지는 근무환경이 비슷하겠네요. 비슷하거나 동일하겠네요?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증진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게 왜 빠진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특수운영직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미화원하고 당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학교 시설미화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형 위원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 학교에서도 그걸 확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들이 처우개선이 확정되면 우리가 학교에다 예산을 더 내려보내야죠.

이자형 위원 처우개선이 확정이 되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본 위원은 여쭙고 싶은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직 뭐, 지금 논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좀 조속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왜 조속히 해야 하는지는 교육협력국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학부모시민협력과.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이자형 위원 교육협력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이자형 위원 지금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교복물려주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요. 그냥 여쭤보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들인데 혹시 예산이 중복돼서 집행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 건 아니고요. 교복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신입생,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고요.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신입생도 해당되고 재학생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되니까 중복된 내용이 있겠네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을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 한 벌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체격에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는 자비로다가 교복을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복물려주기를 통해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대상이 겹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사실. 교복물려주기든 무상교복이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1학년 학생이 세탁 문제로다가 그런 것 때문에 두 벌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벌은 3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한 벌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이라든가 교복은행 사업을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교복 미착용교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받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가, 20년도인가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 대해서는 현금으로다가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개 학교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실리지 않은 겁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한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여기 교복예산 총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총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구분돼서 명시하지 않은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지금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여기 지금 명시된 것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하고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만 명시돼 있지만 교복 조례에 보면 미착용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신 사업보고서에 보면 그 해당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복 미착용교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된다는 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실 교복 미착용교 학생들에 대해서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충분히 담아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담아 있는 상태인데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집행할 때는 조례에 따라서 교복 미착용교 학생들한테도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꼼꼼히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교복구매 가이드북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편집비로 150만 원을 책정했는데 교복구매 가이드북이 뭡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복 가이드라는 것은 교복의 전체적인 규격이라든가 계약할 때 특수조건이라든가 전체적인 교복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거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들도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요약해서 드리고 가이드북도 한 권 제출하겠습니다. 요약도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안전교육관장님.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이자형 위원 안전교육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593쪽을 보면 VR 장비구입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VR 장비들이 구입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이거는 재난상황을 VR로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가 고정형으로 2세트하고 이동형으로 5대가 있어서 사실 몇 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시간도 길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좀 늘려서 여러 명 같이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비라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VR 장비에 대해서 매월 이용현황 좀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여기 안전페스티벌 운영하겠다고, 592쪽에 보시면 안전페스티벌 운영을 하고 1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안전페스티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이거는 열린 안전관을 운영하겠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어린이날……. 아, 어린이날이 아니군요. 지역에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인근에 문예회관이나 양주도시공사에서 주최하는 물놀이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학생과 주민들한테 우리 교육관을 개방하고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자형 위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그래서 여름방학 중에 한 3일간 정도 하려고 하고요. 애들 기념품이라든가 게임 하면서 상품 이런 거, 그런 것들 하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혹시 안전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에 주민들을 위한 CPR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CPR 교육도 할 수 있겠지만 페스티벌하고 같이해서 재미나게 학생들 상대로 운영을 하려고 퀴즈나 이런 거,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죠.

이자형 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의 니즈도 물론 확인을 해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CPR 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과 함께 연계된 페스티벌 운영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퀴즈를 냄으로써 지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페스티벌의 본 취지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내용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이거에 대한 예산지원도 예산을 더 올려서, 증액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전체험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날이나 방학 중에는 주민들한테 가족단위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체험관을요. 그래서 와서 같이 체험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가족단위로 저희가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페스티벌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됐나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올해 한 번 했고요. 내년에 2회째 시작합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2022년도의 예산은 0인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네, 그때 당시 예산 없이 진행했고요.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예산 없이 진행했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심홍순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 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규정에 보면 가족수당이나 근속수당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심홍순 위원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얼마씩인지 혹시 아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일 경우에는 월 4만 원 지급하고요. 자녀일 경우에는 월 2만 원 그리고 또 자녀도 둘째 자녀, 셋째 자녀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지원과에 보면, 책자가 몇 쪽이냐면 190쪽에 보면, 거기 보면 가족수당이 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4만 원, 2만 원, 조금 전에 협력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사립학교라서 다른 건가요? 왜 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190쪽에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죠? 이거는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거 따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심홍순 위원 345쪽이요.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준비교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이라고 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행감 때 제가 듣기로는 64개 학교가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17개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변동이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지금 저희가 25억이나 많이 감액된 거는 설립 관심 있는 학교가 협동조합 하기 전에 어울림공간 조성비라고 협동조합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20개 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3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교당 9,000만 원씩 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그전에는 25개 학교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3개 학교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작년에 20개 학교가 했었는데요, 올해는 3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17개 한 15억 정도가 거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학교 개방형 어울림공간이라는 게 어떤 형식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교에 빈 공간,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협동조합…….

심홍순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예전의 매점같이 구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걸 신청하는 학교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이게 코로나도 그렇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아니,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협동조합,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점점 감소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설립인가 후에 해체된 학교가 2개 정도 되고요. 또 운영이 안 되고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설립 해체를 하겠다, 진행 중인 학교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몇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하실 건가요, 혹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는 양적 확대보다도 지금 축소되는 분위기가, 내실화 있게 알차게 운영을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하실 거면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홍순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관에 문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심홍순 위원 책자 609쪽이요.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련인 건데요. 뒤에 보시면 시설미화원 인건비 2명분 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건강검진비도 없고 가족수당도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지금 특수운영직군이 가족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홍순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건강검진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에 건강검진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요, 원래 맞춤형 복지비에는 거기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만 원은 뭐죠? 그러면 거기에 건강검진 10만 원이 포함된 건가요? 건강검진도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건강검진,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거는 세부내역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안전기획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어머니 강사수당하고 학부모교육 강사수당하고 달라요. 이게 기본은 15만 원이고 초과는 4만 원 그리고 학부모교육 강사수당은 13만 원에 6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 나는 게 뭘까요?

○ 행정국장 김선태 글쎄요, 녹색어머니회는 따로 수당을 주고 연수받을 때 강사수당을 주는데요. 지금 학부모 수당은 학교 내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수료가 나가는 건데 각 부서에도 보니까 강사수수료가 막 30만 원까지도 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기본적으로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10만 원씩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녹색어머니 강사수당하고 학부모 강사수당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게 어떤 수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따로 수당을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홍순 위원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그분들이 실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강사는 기준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이 거의 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상황을 따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3년간 집행현황 중에 올해 미집행 사유가 “운영비 교부 계획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 예정”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일반 국공립에도 예산이 이렇게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는 2월까지 집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지금 운영비 재정결함 그다음에 인건비 재정결함 이렇게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데 사립학교도 학교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똑같은 학교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학생들인데 그러면 굳이 이게 재정결함 지원비라는 특별명목으로 이걸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혹시 어디에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사립학교법이나 지원회하고 시행령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안이었었는데 저희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의무교육 대상자들은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안이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특목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이 나가지 않는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개인 법인이 운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결함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수년간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를 받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요?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를 받고. 우리가 배정을 받잖아요, 학교들 비평준화 지역.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배정을 받는 학교들인데도 이게 사립학교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냐고요, 학교가 있냐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지금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이 나오고요. 수업료는 학생들 하나하나 국가가 그 수업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수업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 때문에 무상교육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법인이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서 구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냐, 사립에서 운영하느냐 이 차이를 두었다라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립이나 공립이나 국공립이나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립학교법, 경기도교육청 조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근거는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출자를, 뭐 출자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출연을 해서 법인에서 학교부지라든가 학교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운영하다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거의 일반 국공립이랑 같다라는, 같은 취지로 되고 급식 그다음에 교복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는데 재정결함이라는 이유로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예를 들어 교육감님이 바뀌시거나 관리자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이거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볼모로 사립학교를 길들이기 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해 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무상교육 고등학교가, 재정결함이 지급되지 않는 수업료로만 운영되는 고등학교가 14개 교가 있습니다. 거기들은 자체, 자사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고 한겨레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한겨레고등학교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14개 교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재정결함보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셔도 그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학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 행정국장 김선태 각종학교는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의 예닮학교라든지 이런 각종학교들이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이게 제 지역구 구리에 서울삼육중학교라고 있는데 여기가 각종학교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삼육중학교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서울삼육중학교.

○ 행정국장 김선태 이 서울삼육중학교가 구리시에 있는데요. 구리시에 있는데, 각종학교에 저희가 성남시의 계원예술학교하고 서울삼육중이 있는데 거기도 다 재정결함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재정결함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ㆍ사립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특수학교도 이해가 되는데 각종학교라는 명칭이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 행정국장 김선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부적응을 하는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쉽게 얘기하면 오래전의 설립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학교라는 뜻인 거죠?

○ 행정국장 김선태 2009년도에 만들어진 사안이죠.

이은주(구리2) 위원 2009년도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정하용 위원 총무과 소속 교육공무직원하고 우리 교육협력국 소속 교육공무직원하고 틀린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직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협력국 쪽 소속에는 특수운영직군으로 해서 시설미화원하고 시설당직원이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특수운영직군인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을 맡고요. 노사협력과에서는 시설미화원을 관리하고 있고…….

정하용 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원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교급식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미래협력국에 같이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저희 교육협력국에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정하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처우개선수당에 보면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는 시설미화원하고 여기에 지금 저 주신 거기에 돼 있는 시설미화원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게 조금씩 틀려요. 정액급식비는 지급을 하고 근속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정기상여금은 지급을 하고 가족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명절휴가비하고 맞춤형복지는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급식조리원이, 종사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닙니다. 지금 급식종사 하시는 분들은 특수운영직군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특수운영직군이라고…….

정하용 위원 그러면 급식종사원들은 이 여섯 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시설당직원하고 시설미화원 부분은 4개만 해당이 되고 2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시설미화원하고 시설당직원분들은…….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2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정하용 위원 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분들은 지금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이.

정하용 위원 아니, 기본 근무시간은, 모르겠어요. 시설미화원분들은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고서 얘기를 안 나눠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당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을 교육청에서 책정한 것이 6시간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휴식시간, 휴식시간이라고 그러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휴게시간입니다.

정하용 위원 휴식시간 같은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근무시간보다 휴식시간이 더 많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데 이분들은 특별하게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서 근로감시단속직으로 해서 별도 예외 규정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는 휴식시간이 근무시간보다 많으면 안 되죠? 법에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법에는 그냥 근무시간 1시간 하면 한 10분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분은 쉬는데 휴식시간이 더 많으면 돼요, 안 돼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안 되지만 특별한 예외 규정…….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정하용 위원 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보다 휴식시간이 많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취침시간도 포함이 돼 있겠죠? 취침시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6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8시간으로 늘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1시간 정도 더 플러스를 해서 근무시간을 1시간, 그럼 7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7시간 정도로 해서 근무시간을 봐줄 수는 없는 건가요? 7시간 정도 해서, 1시간 정도 해 봐야 예산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병가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하고 일반 공무원분들하고 당직원분들, 미화원분들, 조리원분들이 각각 틀려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한참 차이 나죠. 일반 공무원직들은 60일 다 유급이고 조리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30일만.

정하용 위원 60일은 똑같은데 30일만 유급이고 일반 시설당직원하고 시설미화원분들은 30일인데 15일만 유급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보면 비정규직 연대하고 집단 임금교섭이나 그런 게 정해지면 이렇게, 교섭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떤 복지나 병가나 급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올리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협의만 하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인, 근본적인 안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딱 올린다 그런 건 없지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노사협력과장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이쪽에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모든 직종하고 지금 단체교섭을 하고 있고요. 17개 시도하고는 매주 목요일 날 집단 임금교섭을, 임단협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해서 이분들하고 협의할 의지는 계신 건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교섭 중인 사항이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게 무슨 특별한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계획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노사 양측에서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가족, 교육가족이라고 맨날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부분이 있는데 편하실 때는, 좋을 때는 교육가족이고 편치 않을 때는 그냥 공무직원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병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병가 같은 부분도. 그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처우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시설당직원하고 시설미화원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근속수당하고 가족수당이 여기 두 직종들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일단은 이 두 가지 정도는 교육청에서 조금 이해를 해 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급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더 협의를 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일정한 금액씩 조금씩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시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하고 병가 부분은 이번에 잘 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믿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가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 거수)

잠시만요, 위원님. 시간으로 봐서 지금 추가질의는 계속해서 하기 힘들고요.

그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방안에 대해서 4억 별도, 75억 별도로 계약업체 예정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자료, 선정교까지 리스트 주시고요. 또 추경에 부대의견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른 실천방안 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협의체 운영계획안 주십시오.

그다음에 별도로 교육공무직 퇴직금 누적액이 있을 겁니다, DC와 DB에 대해서. 그 누적액이 얼마이며 인원은 몇 명이고 현재 그 총액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특화사업 총예산 및 학교별 예산으로 그 학교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 거기는 몇 년 된 건물인지 등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데요.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문승호 위원님 거수를 하셨는데 제가 미처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시는 건가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승호 위원 대답하실 때 좀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류도 좀 있으시니까 잘 확인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 아까 군소음 피해학교 몇십억이었죠, 67억이었나? 그거랑 5억 7,000이랑 같은 학교냐니까 같은 학교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같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문승호 위원 아까는 같은 학교라고…….

○ 행정국장 김선태 전체에서 변동사항은 없다는.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85쪽 보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린스마트,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될 것 같은데 보면 이게 17억이 감소했어요, 사업비가. 이건 왜 그런 거죠?

○ 행정국장 김선태 실질적으로 21년도에 저희가 70학교를 선정하고 22년도에는 39개 교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업이 39교다 보니까 감소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22년도가 유난히 좀 더 많았다?

○ 행정국장 김선태 21년도.

문승호 위원 21년도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거기에 70교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그 사업예산이 잡힌 건데요. 그게 70교에 대한 사업예산이었고 22년도는 39개 교이기 때문에, 39개 교, 34개 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게 원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 행정국장 김선태 희망한 500, 저희가 대상교는 21년서부터 23년까지 143개 교 신청교를 잡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가 지금 557교, 40년 이상 건물을 보유한 게 557교입니다. 거기에서 희망교를 해서 1단계 232교를 저희가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325교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내년 예산, 2023년도 예산이 왜 17억이 줄었냐 이건데 아무튼 대상교가 좀 줄었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시도분담금이 그만큼 감액돼서 내려온 거죠.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년에서 40년, 그러니까 학교의 노후도는 진행됐는데 그린스마트로는 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학교, 그 학교를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좀 보완을 해 주는 거죠?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40년 이상 된 건물하고 40년 미만 된 건물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40년 미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을 주 건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된 건물들은 경기 특화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 좀 시설도 노후되고 석면이나 그게 제거 안 돼서 LED나 냉난방기까지 시설도 교체되지 않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스마트는 그린스마트대로 가되 이런 학교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뭐 자료를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문승호 위원 잔반처리 비용은 지금 전체 예산서에 들어가 있나요? 그 비용에 대한 예산, 저희 예산서에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예산서에는 이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학교예산으로다…….

문승호 위원 어떤 예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교예산.

문승호 위원 학교예산으로. 그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주는 거라는 거죠? 그 안에서 잔반처리를 쓴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학교운영비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제가 행감기간 동안 잔반처리 비용을 쭉 언급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비단 올해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연간 10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본청 차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의 목표, 목적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내년에 지금 잔반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학교에서 처리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줄이기 위한 어떤 대응, 그것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도 교육협력국에서 혹시 세운 게 있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잔반처리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건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잔반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성남하고 오산시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처리 비용이 지금 한 ㎏당 민간업체에 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182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하면 ㎏당 한 123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146개가 푸드뱅크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에서 인식이 미흡해서 저희가 푸드뱅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승호 위원 180 얼마에서 110 얼마로 줄인 사례가 몇 개 지자체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성남하고 오산.

문승호 위원 2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대한 소요도 있지만 환경 문제 발생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환경오염도 줄이고 예산도 줄일 것인가 이걸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저희가 물론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철저히 하겠지만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같은 것도 학교에서 원하면 시범적으로다가 보급을 할까.

문승호 위원 그리고 협력국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 많잖아요. 그런 데들 몇 군데 좀 보시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제가 한번 직접 나가서…….

문승호 위원 모델링 삼아서, 몇 군데는 진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받는 쪽에서도 되게 좋아하시고 주는 쪽에서도 어쨌든 이게 절감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100억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방법…….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어차피 기본운영비든 우리 교특 예산이든 저희 예산은 예산이니까요.

문승호 위원 이 방법을 좀 보완해서 줄여가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나가서 좀 보시라는 거고. 그걸 하려면 이제 수반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뭐냐면 끌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냉온 이거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럼 내년에 이 잔반량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다. 그래야 좀 효과를 볼 거다. 그래서 학교들에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재원도 좀 하셔서, 카페테리아만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걸 줄이기 위한 방법도 모색을 하셔서 해야 좀 더 성과가 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건 틀림없이 제가 한번 현장에도 나가보고 전과 후 비교분석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몇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무상체육복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내년 예산에 우선 없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내년 예산에 없는데요.

문승호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은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공부하는 데, 학습하는 데 차별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무상체육복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도 사실 이거는 도지사님이 도청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담비용을 보니까 교복처럼 저희가 50, 도청이 25, 시군에서 25 이렇게 부담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학생이 신입생은 한 25만 명 되는데 10만 원씩만 해도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체육복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도청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다가 2023년도에는 못 세운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 협의를 거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고 해서 최소한 24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도청하고 실무선상에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10만 원 정도로 예산 잡고 있나요, 무상체육복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도청에서 처음에는 7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시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단가 10만 원 정도 해서 분담비율도 저희가 한 50%를 요구했지만 어차피 분담비율도 좀 조정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250억이면 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비용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 총예산에 대비하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승호 위원 교육협력국에서만 운영하는 재원만 해도 엄청난 것, 몇조대인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는 인건비하고 급식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는 적습니다. 무상교복도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50%, 도청에서 25%, 시군에서 25% 해서 전체적으로 한 8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문승호 위원 아무튼 내후년 정도에는, 차라리 저는 선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무상체육복 선도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올해가 좀 그렇다면 내년에라도 이것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 교육청의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청하고 시군까지도 협력을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 위원 최근 아이들 등하교에 있어서 안전은 계속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혹시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의 안심알리미서비스를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신청 학교 숫자가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그걸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한별 위원 지금 수원을 예로 들면 유괴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성범죄자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집 현관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 걱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아이가 학교를 잘 갔는지, 학교에서 잘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걸 실시간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여기 안심알리미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또 아니잖아요. 일정 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니, 신청 학교는 다 지원이 됩니다.

장한별 위원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100%가 아니라.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거 아까도 뭐 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단 아이들이 어떻게 있는지,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이건 필요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몇 년째 그대로 그냥 지원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검토를 하셔서 일단 일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초등학교는 전체를 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홍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27년까지 석면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이게 학교 측에서 신청을 안 하고 미루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고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런데 이거 어쨌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으세요. 저학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황을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셔서 조금 홍보를 할 방안이나 아니면 대책 같은 걸 국 차원에서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 석면을 건드리게 되면 혹시 내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면을 하게 되면 한창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까 봐 좀 뒤로 미뤄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단년도에 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년도 계약을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나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석면 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행정국 차원에서는 학교안전이랑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단 석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등하교 알림까지 다 관련이 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조달청에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에 하면 신기술 등록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1억 이상에 대한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신기술 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받았지만 저희 학교 공사를 하는 데 이 부분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장한별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선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장한별 위원 지금 선정위원회가 총 구성이…….

○ 행정국장 김선태 타 시도교육청 사업부서의 공무원이라든지 제3자 검토 가능한 전문가,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또 제3자 검토자 등 이런 분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게 맞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장한별 위원 일단 그렇다면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규정이라든지 그거랑 선정위원회 경력이 포함된 리스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장한별 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과밀학교의 급식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지금 당장 마련하시지 못했겠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밀학급 같은 데 지금 2.5회전, 3회전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현재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장한별 위원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실 종사자분들의 업무가 3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교대를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보이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본예산에 몇 명을 충원한다 그런 계획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만약에 거기에 대한 증액을 한다면 동의를 하십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 전까지 한번 고민하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오후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버스 관련해서 예산 단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실제 수요예산 지원을 통해서 계약단가를 현실화하겠다. 신청예산 전액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전액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책으로 작성해서 주신 거죠?

○ 행정국장 김선태 최대한 전액 지급을 실제 소요예산 지원을 통한,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전액 지원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연초에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전액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대책이라고, 심지어 여기 보면 밑줄에다가 볼드 표시까지 돼 있어요. 가능하신 거죠? 저는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가능합니다.

이자형 위원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이 내용들은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이렇게 또 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더 안심을 하고 통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한원찬 위원 이거 선정을 하는데 선정결과를 보니까 학교의 면적만 지금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렇죠? 면적만 돼 있죠? 288페이지 자료 참고하세요. 이게 사업금액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사업면적만 다 넣어놓은 거죠? 자료 288페이지 보면 돼요. 사업금액이 아니고 이거 면적이죠, 면적?

○ 행정국장 김선태 면적입니다.

한원찬 위원 면적만 다 기입해 놓고 그리고 이거 통 예산으로 다 넘겨놓은 거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이래서 쭉 이렇게 사업비 해 놨는데, 그렇죠?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대상학교가 확정이 됐는데 이거 설계하고 끝나고 나면 2023년도부터 사업이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김선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나눠집니다.

한원찬 위원 1단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김선태 21년부터 23년까지가 일단…….

한원찬 위원 아니, 그게 면적만 지정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 설계 끝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 있잖아요. 착공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1단계 21년 70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설계 중이 46교고 설계준비가 6교, 설계완료가 4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원찬 위원 설계완료된 데는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김선태 설계완료는 금년도 협상……. 저희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21년 70교에 대해서 착공은 23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려면 제대로 빨리 하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계초등학교 같은 데 어떻게 됐어요, 내용이. 인계초등학교 보면 인근에 팔달 6구역, 8구역, 10구역, 권선 6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유입되는 학생 수가 모자라서 초등학교 하나 더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거기도 학급 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인계초등학교가 10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지역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증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2023년도 시작하면 언제, 이게 무슨 사업을 차라리 안 하고 마는 게, 증축만 하는 게 낫지 이게 이래서 나중에 오합지졸이 되는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일을 처리하고 급한 데 빨리해야 되는 거지. 이게 똑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 다 같이 함께하려면, 이게 사업을 할 때 선순위 빨리해야 될 사안이 생겼으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특수한 지역들을 우리가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처음에 사업면적 대상을 지정할 때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났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계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원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학교도 많이 늘어났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처음에 지정했던 면적보다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등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되고…….

한원찬 위원 그거 자료 전부 다 줘 보세요. 자료 다 전부 주시고 추가로 늘어난 데 다 주세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한원찬 위원 다 주시고 미래학교 전문가자문단 운영 해 놨는데 자문단 명단 다 제출해 주시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회의내용 그리고 사업추진 컨설팅 및 협의회 운영 했는데 여기 협의회 회원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 회의내용 주시고 사업대상학교 심의위원회 운영 여기도 심의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심의내용. 본 위원이 이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내용이 조금, 중간 과정상에 사업 대상면적이 특정학교에 더 많이 늘어난 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이 보면 순서가 예를 들어서 50년 된 학교가 뒤로 밀리고 그것보다 빠른 학교는 1순위가 되고 이 순위변동도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거 안 그러면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했고 그 부분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다 명단 제출해 주시라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 보면 알고, 내용을 보면 알게 돼 있으니까. 이게 60년, 70년 된 학교도 순위가 미뤄지고 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순위 결정할 때 원 기초자료 있죠, 순위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교 노후화라든가 학교 오래됐다든가 여러 사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기준, 심사기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광민 위원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속기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자형 위원님 요청자료 중에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확대계획 자료 보시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소정 근로시간 비례지급으로 돼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봤을 때 정액급식비랑 명절휴가비는 근로시간 비례지급이 아니라 재직을 전제로 지급하는 상여금, 급식비 정도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직여부를 전제로 지급하는 거니까 근로시간 비례로 지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는 통으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실 때 이렇게 재직을 전제로 한 비용들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비례로 지급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 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자료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이거 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린스마트 이렇게 보면 일단 그린스마트가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40년 이상 말고 경기형은 또 따로 가는데 경기형만 진행되는 학교도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현재는 경기도만 진행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김회철 위원 경기형으로만 진행되는 학교는 없어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다수 학교들이 건물이 일률적으로 생기고,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연도 차이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거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은 계속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이건 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전에 수원의 연무초등학교를 보니까 경기형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체육관이 2021년도 건축연도입니다. 안양남초는 2020년도고 여주의 여주여자중학교는 2021년도 건축연도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니까 안용중학교는 2021년도에 체육관이 또 설립이 됐고요. 근데 여기에도 소요액이 들어가면 이 건물들도 지금 사업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경기형으로 잡혀 있는데 건축연도가 굉장히 최근 건축물인데도 이렇게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연결돼서 공사하다 보니 그런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최근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볼 부분이 생겨서 그런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전체를 미래학교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간 전체에 대해서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 및 스마트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건축연도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형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들은 연도가 얼마 안 됐더라도 스마트형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맞는 그런 환경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형 학교로…….

김회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제가 가본 지역이 제 지역의 안용중학교 체육관이 2021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 옆에 소요금액이 1억 9,800, 한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 2억으로 뭘 하는 거죠, 이 체육관에다 뭘 하는 거죠?

○ 행정국장 김선태 스마트형 학교인데 AR, VR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김회철 위원 아, 체육관에?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체육관에서 미래형 그런 체육수업이나 이런 거를 AR이나 VR을 통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대다수 연한이 안 돼서 들어간 시설들을 보면 체육관이 좀 많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체육관은 그러면 대부분은 이게 같이 진행되면서 후에 AR, VR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체육관은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체육관은 대부분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급식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급식실은 또 어떤 경우일까요?

○ 행정국장 김선태 급식실도 전체가 지금 어떤 환경구축이, 미래형 급식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도 환경을 대폭 정비를 해서 어떤 현대화된 급식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여주의 여주여자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동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체육관하고 급식소가 대충 이러면 1층에 급식소 있고 보통 2층에 체육관이 있고 이런 구조일 것 같아요, 그림상.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이거를 2021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6억 6,000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스마트 환경을 만들고 그런데 급식소 스마트 환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라고 하는데 급식소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급식소의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스마트형이면 자동환기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자동환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공기질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부에 어떤 유해한 공기질들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형 기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회철 위원 국장님, 이거요. 그러면 지금 질의내용이 이게 아마 자료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회철 위원 그렇게 어떤 식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조리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돼서 했는지, 체육관은 어떤 식으로…….

김회철 위원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로 이렇게 “미래형이다, 스마트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체육관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급식소나 기타 요소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업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거 사안별로, 제가 보기에는 교사동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기 해서 하겠지만 이게 그린스마트 하면서 내부적으로 봐도 교사동 자체도 공간 재구조를 싹 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학교를 싹 새로 짓는 거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도서관 공간 재구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학교 안에서 보면.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배우는 공간,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가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학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회철 위원 실제로 보면 이게 학교를 새로 짓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 행정국장 김선태 거의 새로…….

김회철 위원 네, 새로 짓는 건데…….

○ 행정국장 김선태 재배치를 해서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회철 위원 교육안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기획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 만들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금 보면 1단계가 25년도까지는 다 학교들은 확정된 거잖아요. 25년도까지는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확정교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32개 교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말씀 주신 전체 거기에 해당하는, 아까 제가 적어놓고 또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557교, 232교는 확정됐다고 그러면 이제 325개 교가 또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라는 말씀이 되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김회철 위원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2단계 사업 진행됩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됩니다.

김회철 위원 됩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 325개도 전체 다 대상으로 합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1단계 때 557개 교 중에 232개 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학교장 신청이 없어서 누락된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신청을 뒤로 미뤄달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1단계…….

김회철 위원 신청을 아예 안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 보면 학교들이 다 노후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오래된 학교가 있고 또 최근에 지어진 학교도 있고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제가 모 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그린스마트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학교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확인해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신청을 안 한 학교는 그냥…….

○ 행정국장 김선태 일단은 2단계 사업으로 넣고 저희가 그 학교들에 대해서…….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신청을 안 한 학교는 1단계에서 아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대상조차 안 됐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잖아요. 2단계 325개 교를 선정할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2단계가 선정작업이 한 23년도부터 들어갈까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23년부터는…….

김회철 위원 23년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내년 정도부터?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연속사업으로 볼 적에는 25년 끝내놓고 그다음 그다음 26년부터 가려면 내년 정도부터 선정이 단계적으로 되든 일괄적으로 되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추진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남아 있는 325교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325교가,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됐던 1차 선정과정처럼 똑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이 325교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 사이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그린스마트가 다 진행되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일단 그 학교 557교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대상에 전체를 다 진행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3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려서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가급…….

김회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수정해 볼게요, 국장님. 557교는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이거는 100% 557교는 다 해야겠네요? 다 한다라는 게…….

○ 행정국장 김선태 일단 40년 이상 건물이 들어가 있는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대상에 정부정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김회철 위원 정부정책이 바뀌면요? 정부정책이 바뀌면.

○ 행정국장 김선태 그거는 정책을…….

김회철 위원 일단 그 전제는 안 하고…….

○ 행정국장 김선태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스톱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저희 경기도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회철 위원 계속사업으로 일단 보고서…….

○ 행정국장 김선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김회철 위원 계속사업으로 보고서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사시점에 557교였지만 이게 또 해가 지나 5년이 지나고 또 2단계가 지나면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노후학교들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사업이고.

○ 행정국장 김선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회철 위원 가야 되는 사업이고 현존하는 노후화된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리모델링하고 재개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에 맞는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본질적으로 볼 적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상학교를 파악해서 전수조사한 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계실지 모르지만, 그 몇 년 동안 총관리자라고 지칭은 되어지지만 교장선생님의 신청이나 이런 걸로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학교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조금 저는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557교를 이렇게 구분해 놨을 정도면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신청보다는 이 학교는 이 연한이 됐으니 이런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는 사업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진다면 2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됐던 학교들이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수렴되는…….

김회철 위원 항상 현장에서 보면 이 공동체 의견의 귀결점이 교장선생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느낌이 많아서 저도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감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 557교라는 정확한 숫자까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1차에서 232, 나머지 325개 교는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은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계획도 잡고 또 이렇게 기존 학교와 틀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려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사실적으로 볼 적에 현실적으로 이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기반이 되어져서 몇십 년을 온 학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서 이 학교들이 할 역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학교들이 조금은 원도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을의 중심역할을 하는 학교라면 또 기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찌어찌하다 보니 주변이 다 과밀화되면서 학교에 증축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끌어안고 가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저도 의원이 돼서 여러 가지로 설명 듣고 보면서 느끼는 게 어찌 보면 이 사업 하나가 그동안에 우리가 적체되어 왔던 모든 문제들을 지역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그리고 당연히 그래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좋은 사업은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좋은 사업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57개 교는 지금까지 파악된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100개, 200개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적에 소외되는 학교 없이 그리고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요소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되고 이 교육공동체 안에는 학교 구성요소들도 있지만 학교가 마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어떤 정말 사명감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잘 챙겨주십사. 그리고 본 위원도 의원활동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도움될 수 있는 건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려서 질책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감 없이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여기가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와서 거기서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간 마지막으로 저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건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다라는 한 2~3개 교 정도의 사업 예시를 자료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특징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개 교라고 그러면 3개 교가 비슷한 환경 말고 AㆍBㆍC가 좀 다른 환경에서 이 학교는 이런 기능으로 그린스마트를 통해서 탈바꿈할 거고 B는 이럴 거고 C는 이럴 거라는 한 3개 교 정도 특징적으로 봐도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체육관이든 급식소든 교사동이든 도서관의 공간 재구조든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자료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와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 한원찬 부위원장님의 실상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내용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에서 온 공식 사업명칭입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40년 이상 건물로만 돼 있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진행이 되는데 40년 미만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화사업으로 진행하자라는 교육부의 사업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온 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공식 사업명입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거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형 특화사업이라는 것을 또 갖다 붙인 거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그 학교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은 과거 학교입니까?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렇지 않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있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어떻게 저희가 개선해 나갈지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업무보고서부터 시작해서 행감, 지금 본예산 심의까지 오는 과정에 그들 학교들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40년이 안 된 학교들이라고 해서 다 건강하지 않고요, 튼튼하지 않고요, 또 40년이 넘었다고 해서 다 노후화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분부분, 중간중간에 또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기형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개축이나 리모델링이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리모델링이더라도 개축의 개념으로 아마 학교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학교에 올인해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형 특화사업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적어도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거나 리모델링은 해 주지 못하더라도 아까 그 특화사업의 프로그램들 있죠? ARㆍVR을 설치해 준다든지 기타 급식실에 관련된 그런 걸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좀 더 같이 진행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자해서 그것에 못지않은 학교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거에 못지않은은 아니죠. 한참 모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에 대한 배려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이렇게 변화된 학교에서 하는 우리 학생들은 좋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배제된 똑같은 노후된 교사동에서 또는 시설에서 해야 하는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나서 학교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도록,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경기도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육환경개선비의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형 특화사업의 예산으로서 좀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이번에 이상하게 좀 특이한 상황을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의원 생활 9년 차인데요. 첫해 연도부터 지난 8년 동안은 이렇게 예산 심의할 시즌이 오면 많은 부서에서 찾아와서 힘들고 괴로울 만큼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청은 정말 편하신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서 좀 설명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해당 부서의 예산을 최대한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도 드리고 이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회를 방문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를 다 찾아뵙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현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도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심의 요청했으면 사전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예산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저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동안 많이 시달리셨겠어요?”라고 했더니 “한 분도 안 오셨다.” 이런 말씀들을 대체로 하시더라고요. 이번 예산심의가 과연 편하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영기김옥순김일중김회철문승호심홍순

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이세희

ㆍ총무과

과장 이영창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ㆍ행정국

국장 김선태학교설립기획과장 류영신

사립학교지원과장 김광섭학교안전기획과장 이경숙

시설과장 권순신교육환경개선과장 천상봉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이헌주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현철대외협력과장 조중복

교육협력서울사무소장 이주옥학부모시민협력과장 윤성희

노사협력과장 나의신학교급식협력과장 윤태호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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