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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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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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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19분)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홍규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4개 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이 없어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1쪽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억 7,931만 원입니다.

72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5억 1,6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감액내역으로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감액과 신청사 감사문답실 정비 완료에 따른 감액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 예산 2억 7,043만 원,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예산 1억 2,0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1,63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74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7억 8,265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현실화 및 신청사 조사문답실 정비 완료에 따른 감액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610만 원,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2억 8,780만 원, 조사현안사항처리 1억 24만 원, 공익제보 보호 지원 및 활성화 1억 5,200만 원, 옴부즈만 지원 8,8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7,093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1억 64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8쪽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52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원가심사역량 제고 3,332만 원, 신기술 특허 등록 열린창구 유지관리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2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39쪽부터 48쪽까지 해당됩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은 3개 영역 사업 3억 1,524만 원으로 경기도 여성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옴부즈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비율을 유지하여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9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8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23년도 주요신규사업, 주요증액사업, 주요감액사업, 2022년도 자체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시민감사관은 7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인원 확대를 검토하여 시민감사관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사담당관의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사업은 2억 8,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고위직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 확대를 통해 청렴의식을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1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익제보의 접수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공익제보자의 신원보장 및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옴부즈만 지원사업은 8,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후임 사무국장의 결원으로 2021년도에는 2,227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2022년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위원회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옴부즈만 업무 담당자 워크숍은 코로나19 대면행사가 어려워 2022년도에 삭감하였다가 올해 다시 편성하였는바 시군 옴부즈만 담당 공무원 간의 교류와 업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은 북부청 소관 감사 수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만 원이 증액된 1억 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참여일수 증가에 따라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한 만큼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의 원가심사 역량 제고 사업은 전년 대비 284만 원 증액된 3,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연중 사업량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감사관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3억 1,524만 원입니다.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는 여성위원 위촉비율이며 2023년 5월 5기 옴부즈만 신규 위촉 시 목표치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실 총평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예산안의 주요변동사항은 대체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완료,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사전컨설팅감사, 공익실명 대리신고제 등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과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은 세세하게 상세하게…….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지금 감사관이라서…….

김미정 위원 아, 감사관 관련 것만?

○ 위원장 지미연 네, 지금 감사관이라서.

김미정 위원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해야 자료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지미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미정 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김미정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김미정 위원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한 거 아니고요.

○ 감사관 최은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또 감사관, 박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거 구축시스템 비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비용 말씀…….

박상현 위원 네, 구축비용.

○ 감사관 최은순 구축비용에 관한 자료 말씀입니까?

박상현 위원 네, 지금은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도비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박상현 위원 그러면 청백-e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감사관에서 만든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약간의 클라우드 전체 쓰는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비만 내고 그 시스템을 가져…….

○ 감사관 최은순 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쓰는 거, 모든 시도가 다 쓴다는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모든 시도와 시군구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요. 예를 하나만 들면 예컨대 카드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카드를 사용을 하면 이게 너무 자기 주거지 근처에서 사용된다든지 도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데서 사용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게 자체로 워닝(warning)이 뜨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당사자한테 소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주로 예방시스템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4개 시스템 92종의 예방시나리오를 운영 중인데요. 지방재정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저희 원가분석, 계약심사담당관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원가분석공법 자문단 관련해서요. 보니까 지금 1기, 2기, 3기 자문단까지 돼 있죠? 일단 1기 자문단 현황, 2기 자문단 현황, 3기 자문단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문단의 위원회별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남녀비율을 같이 함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가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할 시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하고 공무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일부 규정의 경우에는 저희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일반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일단 규정내용이 전혀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매년 활동실적 보고하잖아요. 그 3개년 활동실적 보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 매뉴얼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사무국장 개인정보 빼놓고서 인적사항하고 정산서 좀 주시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다음에 공익제보자 보상금,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요. 건수별로 내용 좀 주시고 포상금 관련해서 혹시라도 중복신고를 해서 중복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건 물론 개인신상은 필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김○○이면 그런 그 부분에 대한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자료로 최근에 보도자료로 나왔던 부분들이요.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난번 감사관 행정감사 때도 나왔는데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직원들 4명 징계를 줬었는데 마침 그래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사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생치 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저희한테 아직 공문으로 통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재심사 청구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구두보고 정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철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옴부즈만 관련해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상황보고서 제작비용인데 운영상황보고서 제작돼 있는 상태인가요?

○ 감사관 최은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안 들려서…….

김현석 위원 운영상황보고서, 옴부즈만위원회.

○ 감사관 최은순 옴부즈만위원회 운영상황보고요?

김현석 위원 네. 그거랑 2022년도에 정례회 9회 개최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회의록, 서면이면 서면심사내역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회의록이요?

김현석 위원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으로, 서면심사를 했으면 서면심사 관련된 내역 있죠?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 그 회의록 자체 말고 회의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네, 싹 다. 회의록도 있으면, 서면심의면 회의록이 없을 테니까 심의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고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같이 주세요.

○ 감사관 최은순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자료여 가지고요.

김현석 위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회의록 관련 공개를 비공개한다는 어떤 근거 규정이 있나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런데 회의록 자체를 공개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법상 회의 운영에서 아무래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조금 저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내역은 드리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석 위원 정보공개법으로 자료 미제출하는 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서면으로 심의내역을 주시고 추가로 필요하고 하면 제가 열람이라도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록을.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추가로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 21년, 22년 3개년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하고요. 계약심사제도 운영예산 절감실적 그리고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기타 구분 상세히 작성을 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회의할 때 회의록 혹시 공개하나요?

○ 감사관 최은순 회의록 공개는 자체로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역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 시민감사관 구성현황과 관련해서요. 약력, 최근 약력까지 포함해서 구성명단을 주시고요. 제가 자꾸 지금 거슬리는데 감사관님, 그 회의록이 지방의원 도의원들한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최은순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에 있어 가지고 정보공개법 부분은 심도 깊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정보공개사업법 초기부터 정보공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회의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컨대 결론 부분만 나 있는 정도면 드릴 수가 있는데요. 회의의 개최…….

이동현 위원 아니, 회의록은 각 조례나 법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회의록이 있고 공개가 안 되는 회의록이 있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록이 전부 다 비공개인 회의록이냐고요.

○ 감사관 최은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들이 회의록 요구하면 “비공개입니다. 이건 줄 수 없습니다.”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이동현 위원 우리가, 여기 도의원들이 뭐 민간인입니까?

○ 감사관 최은순 사안별로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는 74페이지고요. 74페이지 중에서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예산 2억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제출하셨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병선 위원 그런데 설명서 27페이지에 산출근거,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진행 인건비 2,700만 원 그다음에 직접경비, 직접비용 1억 2,600만 원, 기타 간접비 4,500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감사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감사관 최은순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2억 잡혀 있는 것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게 위원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조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공직유관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우리 도의 공직유관단체 28개소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12월에 이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최병선 위원 12월 달에 완료가 돼서 그럼 올해 2022년도 것도 다음 달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 이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평가방법은 우리가 조직의 어떤 그런 청렴도인데요. 외부청렴도라든지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책, 그 기관의, 유관기관의 어떤 부패방지시책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패사건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런데 평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설문평가 프로그램 같은 걸로 주로 툴이, 청렴도 평가의 툴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외부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평가 자체를?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렇습니다. 내부직원도 평가를 하지만 외부기관에 관련되시는 분들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종합청렴도를 측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선 위원 이 사무관리비에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이거 2015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병선 위원 그럼 지금 쌓인 데이터가 꽤 있겠네요? 경기도 내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건 기관의 평가를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럼 위탁을 준 용역대행사는 5년 동안 변화가 없었나요? 동일한 회사였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이 통상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일단 매년 달라졌다 그러면 매년 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계신지?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 그 취지가 부패의 어떤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유관기관에서 청렴시책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 건지 그런 어떤 지표자료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병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는 청렴도 수준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진단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반부패 노력 유도를 하고 더불어 공공분야의 공정성ㆍ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큰 개념의 답변을 제가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이 세세한 툴로 인해 가지고 평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렇죠? 그러면 이 세세한 툴로 인해서 평가가 됐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해당 유관기관에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각종 지표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부족하고, 뭐 이런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결과가 나오면 각 기관별 부패방지시책에 활용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고요.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예방 차원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실적의 경우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병선 위원 2022년도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은순 올해 실적이 나오면 2023년도의 경영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청렴도 지표의 반영을 100점 만점에 2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으로 1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할애를 해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했으면 활용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또한 12월 달의 결과서 가지고 뭐 그다음 해에 반영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각 단체마다 특이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를 보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12월 달에 딱 일회성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기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또 아마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기간이 달라진다고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좀 청렴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그래야 취지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12월 달에 결과서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에 이어서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최근 2년간 2020년, 21년 자료하고 피드백 여부. 핵심입니다. 지금 3년 차 들어가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거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예산서 중에 제가 제일 처음 나오는 5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에 나오는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체평가가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가 미흡하고요. 그리고 미흡한 이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좀 하겠는데 산출근거에서 보면, 23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보면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 여기에 보면 166만 6,000원 곱하기 12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자체감사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최은순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총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 등 정부합동감사 수감으로 해 가지고 올해 원래 감사원 감사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불용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그거를 감사원 감사가 1월에 나올지 12월에 나올지 몰라서 그걸 12월로 쪼개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쪼갰다고 설명드리고요.

김근용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김근용 위원 1월에 나올지 12월에 나올지 모른다 이 말씀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근거 계산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그걸 저희가 산식을 좀 착오해서 한 것,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로 해서 저희가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김근용 위원 잘못된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김근용 위원 이거 수정해 가지고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김근용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 현황도 보면 21년도 불용액이 7,600만 원 정도 돼요, 집행률이 68% 정도 되고.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21년도에 7,600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2억 7,000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다행히도 좀 감액이 돼 가지고 한 400 정도. 적은 금액이네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할 때 보면 하나도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이 지적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그냥 뭐 결산보고에 대한 심사가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어디서 지적받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 감사관 최은순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 감사관 최은순 이게 총괄과장님도 8월 달에 오셨고 저도 9월에 왔고 저희 조사과장님도 올해 오셔 가지고요. 다들 저희가 최대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코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수감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 운영으로 잡아 놓은 것은 대부분 감사 수감에 따른 사무용 비품, 임차료 등 소요경비를 이거를 1년 치를 월별로 그냥 산정을 해서 예산을 넣어놓은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따른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 감사관 최은순 아, 네. 알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담당관님도, 아니, 제가 뭐 질타하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냈는데 지금 바로 답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물론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의 건 잘 모르겠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최대한 한번 좀 공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를 낸 건 23년도에 대한 산출근거거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럼 적어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쯤하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하는 이 사업도 제가 지금 보니까 21년도의 집행률이 95%,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도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진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진의 이유가 코로나19, 물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현재 집행률이 17%, 물론 9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창궐했던 때인데 이때는 95%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단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 종합감사가 대부분 하반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성남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재난특별 선포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로 또 연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예산 집중이 좀 부족했는데 용인시, 의정부시 종합감사가 다 10월 이후로 이루어졌고 안성시, 양평군 종합감사가 또 11월 말부터 12월에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이때 다수의 시민감사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집행률이 10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여기도 산출근거를 보면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30만 원 곱하기 370일 나와 있는데 370일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 감사관 최은순 그것도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시민감사관 68명이 대부분 5회 정도 참석하는 거를 370으로…….

김근용 위원 아, 그렇게 나온 겁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에, 21페이지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사업에도 보면 여기 조사담당관 사업도 역시 6건 중에 4건이 미흡 또는 부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면, 기본경비 사업 여기에서 보면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불용액 발생사유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불용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까?

○ 감사관 최은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김근용 위원 31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설명서 31페이지에도 불용액 칸이 비어 있고 45페이지에도 불용액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유는 있거든요, 다.

○ 감사관 최은순 이거는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과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처리를 안 했을까 싶어서요.

○ 감사관 최은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 관련한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관실의 4개 부서 중에 유일하게 인상된 부서입니다, 지금 계약심사담당관이. 3개 부서는 예산이 다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담당관만 지금 증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원가심사 역량 제고 사업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물론 사업 추진 자체평가가 부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근데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봐도 집행률이 90%, 59%, 46% 그런데 90%는 많이 했지만 59%, 46% 이렇게 좀 저조했는데 여기도 역시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현재 여기도 2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증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2022년도까지 이게 조금씩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면회의를 못 해서 서면자문을 하다 보니까 자문수당에서 서면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수당만 나가고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하면 회의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12월 말 기준 예상 집행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42%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회의가 못 열려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 했다 하면 이걸 갖다가 작년하고 동결로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저는. 그리고 자문위원도 지금 23년도 예산 산출하는 데 보니까 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22년도 추진실적에는 보니까 자문단이 34명이에요. 그러면 자문단, 제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기에 자문단의 숫자가 거의 두 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건지?

○ 감사관 최은순 증액편성한 이유는 건설기술자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자문수당 예산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22년까지 34명이었는데 지금 7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이죠?

○ 감사관 최은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심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입니다. 자문단 인원이 변경되는 이유는 기수를 변경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7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78명입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왜 71명밖에 안…….

○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71명은 연평균 저희들이 자문인원 요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 연평균 인원을 산출한 거고요. 위원 수는 78명입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제일 마지막 기본경비 예산서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21년도 불용액도 2,200 정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올해도 32%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작년과 같은 수준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슷하게 금액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이 부서에 대한 예산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한번 너무 많이 올리,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답변. 사무관리비 증액 편성인데요. 매년 도하고 시군 계약심사 공무원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를 1박 2일 개최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 계속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기존대로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이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감사관실의 특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요즘 드는데요. 감사관실 예산이 보시다시피 15억 얼마로서 도 전체 예산의 이게 0.0 소수점 밑으로 가야지 숫자가 겨우 나올 정도로 퍼센티지가 잡히는 그런 상황으로서 매우 적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산은.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31페이지에 이월도 아니고 불용도 아닌 날아간 돈 2,200만 원.

○ 감사관 최은순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 위원장 지미연 그다음에 45페이지 그것도 5,500만 원 이게 어디 가 있는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로 더 보충질의할 건데요. 감사관님,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공법자문단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봤어요. 늘 얘기하지만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라는 대전제하에 항상 기본바탕은 저는 법률과 조례를 보면서 사업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목적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한번 제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나를 보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들어가 봤더니 제명 자체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제명 자체가 일단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시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감사관 최은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 의견은 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가 아닌 민간자문단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

이채명 위원 근거를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제4조 구성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1기, 2기, 3기 이렇게 자문단들의 경력이라든가 직업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작년에 이게, 재작년인가 조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혹시 시정이 됐나 한번 여쭤보고자 싶어서.

○ 감사관 최은순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 저희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운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이게 구성ㆍ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저희 근거는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9조에 따라서 저희는 민간전문가 의견을 계약심사에 반영해서 심사결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부분들하고 약간 더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운영에 보면 측정산식을 또는 측정방법을 자문단 운영 횟수로 측정산식을 꼭 해야 되는 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운영실적을 보고 이걸 효율성을 따져서 혹시 지표를 산정을 한 건지, 측정 산식을 산정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 2022년 목표도 없고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사실은 16번으로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겠다라고 목표만 사실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저희도 목표달성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을 지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은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계약심사의 경우에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심사결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3년도 목표치를 운영횟수를 16회를 잡았고요. 19년부터 21년도 3년 평균값의 3% 상향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모 위원님이 민간감사관 중에 7명 중에서 6명이 현업 종사자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경력이나 현직 등에 대한 특별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제척이라든가 회피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감사관이라든가 개방형 전문직으로 보강을 하기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행을 했는지 답변을 좀.

○ 감사관 최은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이게 자문단으로 이제 원가분석ㆍ공법선정에 관한 자문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도 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한번 살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자료 오면 보충질의하겠지만 올해 저번 달 10월 24일 날 감사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자라는 취지에서 보니까 매년 지금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이채명 위원 근데 이게 올해는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보니까 5월 달인가요? 이게 지금 제작을 배포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미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거죠?

○ 감사관 최은순 올해 이미 배포가 되어 있고 시군에도 나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이채명 위원 이번에 보도자료 내용은 2020년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제가 받아봤고요. 21년도 사례는 아직 자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냥 말로만 매년 이렇게 우수사례집을 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별도 공문으로 해서 시군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님께서 보도자료에서 냈듯이 예전에는 계약심사를 예산 절감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면 지금은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산정된 사업비의 경우 증액을 통해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그야말로 기회의 경기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문단의 회의수당도 저는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만 4,000원 정도를 증액한 것은 의미가 있나요, 이건? 금액에 보니까 약간의 추가적인 금액을 증액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나 많은 효과를 봤는데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에서 큰, 높이 살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 이 자문단이 제대로 효율성을 갖고 효과성을 가지고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제대로 심도 있게 아마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어야지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조금 측정해서 약간 수당을 증액한 것뿐이지 그 취지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서 2시간의 경우에 20만 원, 1시간 넘어가면 얼마 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노임단가 부분이 증액된 부분만 반영을 한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말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자문단의 수당을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 박상현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됐고 더 어떻게 보면 감사관 경우에는 인력 채용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시스템 구축도 제가 저번에 스마트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감사단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방금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이 지적했던 회의수당 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감시단……. 아니, 감사관에 대한 확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재정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감액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길지 않게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감사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받는 사람들도 덜 피곤하고 감사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게 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스마트감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청렴-e구축시스템에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내용은 감사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감사 받을지에 대한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개념인 거죠. 이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배달의민족을 보면 언제 주문이 됐고 언제 픽업을 하고 언제 배달이 되고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예측 가능한 시스템들이 다만 배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연구학술지의 논문 출판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대중교통시스템도 버스가 언제 올지, 전체 언제 올지. 즉 자기 자신이 언제 감사를 받을지에 대해서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감사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 항목이 없어서, 목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제도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지금 1억 2,000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 근거가 왜 1억 2,000이라고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박상현 위원 네.

○ 감사관 최은순 박상현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지적하신 스마트감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박상현 위원 저기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아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여쭤본 거는 시민감사제도에 관련된 예산이 왜 1억 2,000이냐는 질문이에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민감사관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30만 원 곱하기 370일 해서 이게 1억 1,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68인이 5회 정도 저희 감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370일 이렇게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사전교육이 지금 이게 3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 활동보고회 및 보고서 제작이 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토털 1억 2,000이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물론 그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레퍼런스로 잡혀 있는 게 지금 서울시 시민감사단 같은 경우도 약 1억 2,0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억 2,000을,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랑 동급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1억 2,000 잡고 역으로 산출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서울이 1억 2,000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2억 4,000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일단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시군구, 관리해야 될 시군구들이 더 많아요, 인구도 더 많고 공무원의 수도 많고. 두 번째, 면적이 넓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감사관을 운영할 때 있어서 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하고 시민감사관님들이 이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박상현 위원 당연히 면적이 넓으니까 이동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당연히 봐야 될 내용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도 늘리고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활용도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증액이 된다는 거죠, 같은 서울시랑 비교를 해도. 단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위원님.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예산 자료를 8월에 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감사관실에 관한 여러 감사시스템이라든지 감사프로세스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업무계획과 연동을 해서 어떻게든 추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확실히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민감사관 부분도 서울시하고 조금 이걸 기계적으로 수치를 맞춰놓은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시민감사관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영역과 지역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저는 비전을 좀 바꾸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감사시스템과 감사문화를 수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과 함께하는, 그리고 외부 옴부즈만이라든지 함께하는 감사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은 단순히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감사로 충분히 그렇게 서울시 제도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적극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 공익제보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내부 공익제보자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수치로 계산했을 때 물론 공익제보의 수치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공익제보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이 발생되니까. 근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에 192건인가? 하여튼 100건이 넘는, 200건에 가까운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예산이 만약에 1억 2,000, 지금 단순 수치계산으로 한번 이게 공익제보라고 판단되면 한 사람당, 약간 속어를 좀 쓸게요. ‘뭐 꼴랑 50만 원 받으려고 내가 공익제보를 해?’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익제보에 관련된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약간 나중에 불용,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도 약간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도에 직접적으로 이익으로 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공익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고 많이 보상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약간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공익제보자에 관련된 보호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넓혀서 내가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나도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호에 관련된 것이 그다지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게 될까? 또 속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막말로 공익제보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신원이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관련된, 보호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ㆍ포상금, 구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강화를 하고 또 공익제보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원이 노출된다든지 또 경제적 손실까지 입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경감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니까 위원님과 적극 협업을 해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ㆍ포상금이 저희 전체 도의 예산 기조가 계속 감축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못 했는데 이거는 익년으로 계속 이월시켜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가급적이면 저도 이거를 좀 증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은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10페이지에 있는 거 370일은 잘못된 것 같고. 그렇다면 왜, 68인 곱하기 5회 곱하기 30만 원씩 이렇게 확실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이러한 방법은 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고 저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복을 피하고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계속 이어지는 어떤 비리나 성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청렴경기를 실현하겠다라는 감사관님의 그 각오가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상당히 무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14%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청렴대상 10월 집행 예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청렴대상이 정해졌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정해졌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그럼 이건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지금 감사관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적은데 그 또한 이번에 보면 또 감액이 됐어요.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청렴 및 반부패 이 부분을 뒤의 첨부서류 26페이지요.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라든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 부분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용하고 뒤의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보면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혁신,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혁신대책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교육비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660만 원, 홍보물 제작비도 1,200만 원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돼 있어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야 뭐 다른 공직기관, 유관단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니까. 거기서 2억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이런 청렴도,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비용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아까 물론 답변 그렇게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 봐 주시죠.

○ 감사관 최은순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지적사항…….

김철현 위원 아니, 저 김철현입니다, 김철현.

○ 감사관 최은순 100%, 200%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근 공직기강 확립에 관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게 교육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교육이 아무리 교육프로그램을 세워도 온라인으로 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공직 전 생애에 걸쳐서 입직 시부터 퇴직 시까지 뭔가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강화도 해야 되고 저희가 빈 부분을 많이 살펴보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공직자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비를 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증액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십니다.

김철현 위원 네. 감사관실의 예산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자고 그러면 아마 직원들은 싫어할 텐데.

○ 감사관 최은순 네, 맞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처벌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 어떤 그런 분위기, 전체적인 직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직장풍토뿐만 아니라 이후로 신입사원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도 오래도록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 왔는데 그나마라도 그동안에 상당 부분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로 깨끗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들로 해서 저질러지는 비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풍토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기왕 오셔서, 이 자리에 오신 김에 그런 틀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김철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요. 저도 공익제보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제 질의를 다 벌써 했는데 이제 사실은 공익제보가 점점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률도 낮은데 최대 지급액이 여기 우리 3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 포상금 같은 경우는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의 예를 들면 몇 %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은순 보상금의 경우에는…….

김철현 위원 포상금이.

○ 감사관 최은순 도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ㆍ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 보상금으로써 증대액의 3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포상금의 경우에는 그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수입 회복ㆍ증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금액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 그걸 무슨 몇 %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보상금만 퍼센티지로 나갑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일단은 저는 이거는 이따가 자료가 다시 오면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살펴서 공직기강 확립에 이상이 없도록 김철현 위원님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72페이지인데요. 국외연수비로 3,0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국외연수 행정경비가 있어요, 행정경비. 국외연수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상당한 비율로 좀 보여서. 행정경비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세부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죠, 국외연수 행정경비라는 게?

○ 감사관 최은순 국외연수 행정경비 이 부분은 보통 해외 선진국, 주로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따라서 청렴도 상위국가들에 대해서 감사기법이라든지 법제도 정책사례, 부패방지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통상 국외연수를 잡는데요. 이게 국외연수의 경우에 경비성, 차량임차라든지 통역비 이 부분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서정현 위원 차량임차나 통역비 하고 있나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경비성.

서정현 위원 이게 국외연수비 자체에 비해서는 비율이 좀 상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지금 매년 이렇게 실시하셨던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걸 찾아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그런 부분 제출 가능한 것 조금 확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거 있는데 지금 자료 다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그 준비 어떻게 되고 있죠?

○ 감사관 최은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 예산이 2억 7,430만 원이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이병숙 위원 성인지예산은 3억 1,524만 원으로 더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지금 세 군데에서 쓰고 계셨어요.

○ 감사관 최은순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이게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적인 정책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잡힐 것이 없는데요. 이게 그거를 총괄하는, 성인지예산 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병숙 위원 옴부즈만하고 시민감사관 그리고 또 시민감사관 활동 때 성별균형참여 거기로 이제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쓰셨는데 일단은 시민감사관 성인지예산 하는데 그거 하는 게 이제 여성, 남성 성별비율 맞추는 건데 거기에 1억 2,000 썼다고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으로 시민감사관 하신 거잖아요. 근데 비율조차도 전혀 안 맞아요. 원래 10분의 6 이상 한 성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에만 조금 나아져서 1명, 2명인가 더 추가됐죠? 18명 그리고 남성 50명 해서 여성의 비율이 28.54%밖에 안 되는데 이건 매년 어차피 지적되는 문제였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목적대로 전혀 쓰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이게 저희 예산이 3억 얼마로 잡힌 부분은 아마 그 제도 전체를 운영하는 걸로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성비 부분에 관한 부분을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잡아준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충족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병숙 위원 이게 매년 안 되고 있으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매년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공모를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공모비율 자체가 워낙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해 보면 여성이 23.9%밖에 안 돼 가지고요. 그분들을 다 뽑아줘도 그걸 채우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늘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민감사관 운영 부분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원래 남성들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늘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일단은 공모로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이병숙 위원 그리고 위촉위원들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회계ㆍ세무 13명, 보건ㆍ복지 7명, 토목 14명, 건축 8명 하고 나머지는 다 1명에서 3명 정도로 비율이 낮아요. 동물보호나 이런 데는 1명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법무라든지, 법무도 3명밖에 되지 않고 무슨 계약ㆍ예산도 3명밖에 되지 않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야별로 맞추셔서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감사관 최은순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살펴서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많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비율을 적극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일단은 모셔오는 방법으로, 저 아시는 분들도 전문가인 여성이 많은데 다 모셔가서 가지 본인이 공모해서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시민감사단이요. 1억 2,000만 원 중에 이제 수당이 1억 1,000만 원이나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책자를 활동보고회 및 책자라고 했는데 책자로만 또 600만 원 하신 거고 활동보고회 자체도 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교육도 그냥 강의 세 번, 사전강의 세 번 하셨잖아요, 300만 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또 감사의 기법이라든지 어떤 포인트에서 감사를 하고 원하는 게 뭐, 그런 걸 정확한 교육이 있어야 제대로 감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그러니까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거 하고는 하는데 이게 세 번의 교육만으로는, 1시간씩 했을 것 같아요.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온라인강의도 사실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리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 감사관 최은순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감사관제도가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이 어떻게 될까 또 그것도 중요하고 또 공무원들은 또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고쳐야 될 부분 그런 것도 해서 되게 중요하고 또 외부에 사실은 감사관이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외부전문가가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배정을 조금 더 하셔서 더 늘리시기도 하셔야 되고. 수당만 주고 끝내고 이거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양보하시는 건가요?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정경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감사관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저도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과 그다음에 저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시민감사관 활동에서 동서남북,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을 고려해서 동서남북을 나눠서 하는, 그렇게 해서 증액을 2배, 2억 4,000 늘려서 한다는 말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선7기에 비해서 어쨌든 감사관이 정말 이번에 거듭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이나 청렴한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저께도 또 양평이죠? 경기상권진흥원인가요? 거기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 감사관실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진짜 청렴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서 앞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성인지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은순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한 번만 언급하고 가는데 이 성인지예산은 특별히 성인지예산,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그렇죠.

정경자 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차별 없게 기획단계부터 양성평등도 고려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어서 그냥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뿐이지 원래 있는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그렇죠.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위촉 시 여성비율 유지해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는, 이제 감사총괄담당관에서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봤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비율적에서는 지금 보니까 2020년이나 2021년, 2022년 여성의 비율이 23%, 26%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있습니다. 아직 현저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의 원인분석으로서 여성전문가풀의 부족으로서 감사관 모집에 지원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여기 나온 개선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성은 아직까지 유리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인력풀의 확충에 있어서는 정말 고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저는 지금 성과목표에서 여성시민감사관 의견비율 반영률 증대를 이제 성과목표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기계적이에요. 22% 해서 24%, 30%, 2023년도는 30%로 목표치를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비율이 지금 23%, 24% 이러다 보니까 30%, 어떻게 보면 수치에 대한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 목표성과일 뿐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부족한 여성인력전문가의 풀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달성방안을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활동지원을 통해서 여성시민감사관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게끔 만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여성시민감사관 의견반영들은 순차적으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홍보를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 봤습니다.

그다음 조사담당관님의 옴부즈만, 그러니까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고충민원 처리 해결이라고 해서 옴주, 옴브, 옴……. 발음이 안 되네요. 옴부즈만 지원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9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5명이셨어요. 근데 2023년도는 1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40%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정경자 위원 어떻게 임명 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 감사관 최은순 기존에 이게 특정 성이 이렇게 비율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지금 이제 3명 임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한 분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게 조금 조정이 돼서 비율적으로 조금 내려간 부분은 있는데 특정 성이 60%를 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요즘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환류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정책이 효율적이고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인원 면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형식적인 인원수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환류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요구가 고르게 반영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이고 통계적인 부분 외에도 효과, 그러니까 효과가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우리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감사관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감사관실 전체 당초 예산실에 예산편성요구액이 얼마 정도 액수였어요? 지금 보니까 계약담당관실만 한 400 정도 증액이 되고 다 지금 감액해서 편성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당초 요구액.

○ 감사관 최은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관, 자료 확인 중)

정승현 위원 그냥 대략 전체 지금 15억 정도 되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정승현 위원 얼마 정도 요구했었어요?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요구한 것도 기존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청구한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무슨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몇백 정도, 이 정도 감액된 부분이어서 크게 감액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당초 요구액, 그러나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적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액돼서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물론 우리 감사관실이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닥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 예산편성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고 또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문하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혹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내실 있고 또 효율성을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 운영을 먼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스템부터 인력부터 굉장히 공직기강 확립,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셨고 행감 때도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8월 달에 요구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전반적으로 제가 감사관실 시스템과 감사프로세스라든지 옴부즈만이라든지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하고 이런 대대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혁신이라는 말을 쓰면 좀 올드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 프로세스 개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옴부즈만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약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 여러분이 주신 자료 보니까 약간 역할이나 내용들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옴부즈만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사무국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당초 사실 이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없죠?

○ 감사관 최은순 지금 사무국장이 지난 7기 지사님 그만두면서 얼마 있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계속 공석으로 있는데 아마 민선8기 기조에 맞춰서 하느라고 계속 공석으로 비워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옴부즈만 이번에 지난번에 3명 저희가 도의회 기재위에 승인요청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3명 바로 임명이 되면 그중에서 1명 사무국장 서로 호선해서 사무국을 잘 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심사담당관실에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이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심사대상이 공사용역 그리고 물품 제조, 구매 또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사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심사대상하고 대상으로 잡고 또 일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군구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구성인원을 보니까 13개 분야 78명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토목, 건축 그리고 설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정승현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를 13개 분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묻지 않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한 전문가 또 건설 기술사 또 생태해양환경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도로 교통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부분들도 포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겠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도로라든지 공항기술사, 토질ㆍ기초기술사 이런 분들도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학박사도 있고 수자원 분야도 있고 있기는 다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당초 사실 원가분석에 대한 공법자문단 운영취지가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분야랄지 또 편의성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원가계약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부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 전문가들이 같이 역할들을 했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법자문단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시민감사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시민감사관도. 시민감사관은 지금 북부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 감사관 최은순 시민감사관은 전체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북부하고 남부가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안배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아까 감사관님 답변과정에서 시민감사관 1인당 연 한 5일 정도 실제로 감사에 투입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거는 그냥 평균으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건데요. 어떤 분은 또 전혀 못 하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시민감사관 재위촉을 할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은 다시 재위촉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시민감사관을 참석시킬 때 물론 예를 들어서 시군 감사 때 워낙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전문가만 대동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을 대동해서 선정을 하세요?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로 나뉘는데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워낙 명확하고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를 시민감사관 중에서 위촉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감사관하고 협업 주제를 이미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특히 안전 분야라든지 중대재해에 관련해서 관급공사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시민감사관 협업 주제는 미리 정해놓고 그걸 하고 있고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안전 관련 분야 분들을 많이 모셔 가지고 저희가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참여해서 참석수당이나 자문수당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부터 해서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 계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컨설팅감사 관련해서 관련 포상이나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예산에는 컨설팅 관련, 감사 관련해서는 특별히 별도 세목으로 잡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게 8월에 제출된 거여서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 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들 지금 질의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중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자료 다 오셨나요?

(「네, 다 들어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혹시 안 하신 위원님 계신데 본질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시민감사관 성인지예산 관련한 질문인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또 언급하는 게 적절한가 사실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좀 관행적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다시 한번 환기가 필요할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건은 해마다 사실은 지적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또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잘 안 보여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좀 했고요.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대안으로 감사를 구성할 때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를 실행하셨나요?

○ 감사관 최은순 그게 지금 성인지예산에 감사실 비율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2023년도 여성시민감사관 참여를 늘려 가지고 실현 가능 목표치 30%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시민감사관 활동 시에 여성시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을 늘리고 의견 반영률까지 쭉 해서 30%까지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늘 답변도 똑같았어요. 인력풀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답변인데. 그래서 지난해에 대안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그렇게 인력풀을 비율을 맞춰서 하기가 힘이 들면, 감사를 진행할 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때 비율을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최은순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죄송하고…….

김미정 위원 네. 물론 감사관님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지난해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었고 또 대안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관행적으로 질문하고 관행적으로 답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 감사관 최은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몇 년 치 행감 했던 자료들을 계속 다 다시 분석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로 해서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 심사내용 일단 자료 확인해 봤는데요. 주요 의견들을 보니까 소관 국장 불참으로 차기 정례회 출석 및 불수용 사유 소명 재요청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옴부즈만 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수용도 안 되고 자료 요구도 안 되고 소명도 안 하고.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감사관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도 안 하고 여기 출석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 감사관 최은순 지금 위원님 주지하시다시피 사무국장 공석 이래로 옴부즈만이 조금 부실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임용되고 나서는 지금 계속 옴부즈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감사관실도 그렇고 양쪽에서 투 트랙으로 옴부즈만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옴부즈만 위촉 동의해 주신 분들이 다 차게 되면 저희 지사님께서도 한번 옴부즈만 회의에 오셔 가지고 수용률 제고라든지 옴부즈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옴부즈만을 올해 말과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감사위원회하고 별도로 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옴부즈만 정례회에 요청을, 참석해 달라고 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궤가 다른 걸 얘기하신 것 같고 이 옴부즈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실국장님들이나 소관 부서에서는 시민의 기본권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이런 거 참석도 안 하고.

○ 감사관 최은순 그 부분에 있어서…….

김현석 위원 참석률 제고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메리트(demerit)가 뭔가요? 이런 데 참석 안 하시고, 이게 요청을 해도. 인사 부분에 있어서 뭐 있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게?

○ 감사관 최은순 실국장님들한테 제가 임용되고 나서는 그 부분을 주지를 시키고 참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참석을 안 하게 되고 아주 특이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걸 수용을 안 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특정 그걸 얘기하지 않겠는데 3회에 걸쳐 가지고 아예 계속 빠지시고 소명 사유를 재요청해도 이게 뭐 얘기도 없고 도대체 제가 옴부즈만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조차 의문이에요, 지금. 지금 심의결과 내용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뭐 강제적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받아서 이제, 올해 거만 받았는데 작년, 재작년 거 봐 가지고 이 심의결과가 도정에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거.

○ 감사관 최은순 지금 수용률은 한 78%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강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의 권위로써 연성적으로 행정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건 어떤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크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민선8기 들어서는 옴부즈만의 어떤 그런 권고에 대해서 그리고 옴부즈만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민선8기 한 120일 됐고 마지막 7월 이후에 옴부즈만 결과보고 보니까 계속 불수용되고 참석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 오시고 나서, 좋습니다. 시간 이제 100일도 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건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권위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권위를 얘기하셨는데 옴부즈만의 권위의 존중은 곧, 권위를 또 올리기 위해서는 아니, 여러분들께서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석 위원 시민의 어떤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니, 도민입니다. 1,390만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실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걸 존중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하지도 않고 자료도 안 내놓고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고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 말씀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잠깐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사이 경기연구원에서의 코인 발굴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내부에서? 근데 이런 사이버범죄나 아니면 사이버상으로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성인지 관련해서, 성평등 관련해서 하는 범죄에 대한 감사 예산이나 그런 사업 자체가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안시스템 같은 걸 좀 강화해서 그런 걸로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책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성평등 관련해서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그런 게 없나요? 그냥 종합적으로 따로 하기는 어려운가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단 이게 예산이 8월에 나온 거여 가지고요. 제가 적극행정을 잘 돕도록 하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그리고 스마트감사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반영한 감사라든지 예방감사 측면에서 그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의 업무에 좀 반영을 하고요. 예산에서 꼭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을 넣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몰카 촬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업부서에서 지금 화장실을 매 시간마다 체킹하고 검토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저희도 더 유념해서 그런 사이버범죄라든지 그리고 성평등 제고 관점에서 어떤 감사 부분이 필요한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일단은 성평등부서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혹시 직장 내에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한 수시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범죄를 안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정보 유출이 안 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막아야 하고 그게 바로바로 감사관에서 캐치될 수 있게 하는 예산의 편성을 추경이든 언제든 하셔서 부서든지 팀이든지 그런 게 하나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국외연수 행정경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년, 21년, 22년 집행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라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정근거라도 좀 주시고 19년도 집행에 대한 것도 좀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본질문 때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본질의 할 때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두서없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마지막에 감사관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예산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경들을 안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예산을 잡더라도 일단은 여기에는 어떤 공적 책임을 강화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 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그 자리가 너무 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기강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20년, 30년 다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초선인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희가 논문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서로 또는 자료로 주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 면을 보이는 부실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답게, 전문가답게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뭐 많이 힘드시죠, 이런 자료 만드는 게. 그런데 무조건적인 Ctrl+C, Ctrl+V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향후에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감사관은 퇴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 부위원장 이동현 바로 이어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과 다음 예산심의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순미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담당관은 기초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43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재정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9,124만 원 증액한 1,442억 6,936만 원입니다.

116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8,0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7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5억 3,000만 원, 정보통신 유지보수 4억 5,845만 원, 북부청사 업무용PC 일괄구매 3억 6,640만 원입니다.

118쪽 평화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8,8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정시책 기획 홍보예산 18억 9,642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5,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407억 1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6,6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541억 5,000만 원,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사업 10억 8,800만 원,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1억 9,670만 원,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5억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843억 8,787만 원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41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액 843억 8,787만 원입니다.

14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3억 8,78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761억 1,900만 원, 양평 옥천양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1억 8,200만 원,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연구 8,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86쪽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재정위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5억 원입니다.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3억 2,730만 원으로 전년도 661억 8,900만 원 대비 118억 6,1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118억 6,4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42억 6,936만 원으로 전년도 1,381억 7,812만 원 대비 60억 9,1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에 앞서 2023년도 주요신규사업, 주요증액사업, 주요감액사업, 2022년도 자체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체계적 예산 지원 관리사업은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1,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 인원조정으로 감액하였는데 투자심사에 대한 영향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화대변인의 도정시책 기획 홍보사업은 18억 9,6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 및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에서 아파트, 대형마트 등 옥외미디어광고로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도정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기간, 홍보내용 등 면밀한 홍보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은 10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경제성이 높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은 1억 9,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내 낡고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현재 접경지 5개 시군 87개소를 정비 중이며 2023년에는 5개 시군 7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빈집정비 대상 사업수요가 저조한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빈집정비 수요조사 시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 등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은 4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1년까지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집행률 저조와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으며 2022년에 실시한 1단계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연천, 양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결산 시 실집행률 저조로 지적받은 기존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사업 추진현황, 도비 보조금 반환계획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5억 원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성인지 목표는 사업에 참여한 여성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 목표치인 81점으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43억 8,7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 8,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2억 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843억 8,7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8,78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43억 8,7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8,7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평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 예산안의 주요변동사항은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발전지수 타당성 분석 및 지원대상, 시군 재선정 마련 연구용역계획이 있는바 사업 선정에 따른 철저한 사전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균형발전실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자료를 감사관에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요. 일단 위원회 구성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주실 때 일반 공무원과 그리고 일반직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목적에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조례를 검토한 후에 이따 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기금사업이긴 한데 제2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예산이 이게 5년 단위라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결산자료 일단 이거 비용 관련 자료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5개년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3년 내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들은 5년 전 거라도 좀 참고자료로서 밑에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도정시책 기획 홍보비 지출 부분에서요. 집행실적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자료는 아파트, 대형마트 등 옥외미디어 집행실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지원단에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끝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세입이 올해 보면 84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보통세 도 배정분, 지방세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세분화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 계획서, 70페이지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계획서, 75페이지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협력사업 계획서, 105페이지 지역균형발전사업 23년도분 제2차 22개 전략사업비, 5개 성과사업비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좀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 실은. 균형발전실은 예산의 변동이 많은데 제일 특이한 게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 한 42억 정도 삭감이 됐죠, 전체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국비 쪽에서 삭감이 큽니다.

김근용 위원 그래서 국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혹시 국비에서 왜 이렇게 이번에 대폭 삭감을 해서 내려왔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가장 큰 부분이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라고 되는 부분에서 접경 7개 시군하고 도서 4개, 경기도에는 섬이 4개가 있습니다, 안산하고 화성에. 그건 집행은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쪽 특수상황지역이고요. 그쪽 부분을 국비예산이 42억 원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유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마도 재정 쪽의 세수전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시군 자율편성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그래도 신규사업이 23년도에 내년도에 20개가 이렇게 선정됐다는 거는 또 이렇게 회복 가능성도 있고 시군에서도 나름 또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갖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우리 수입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일단 잡으셨어요,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얼마가 들어올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5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3년 평균입니다.

김근용 위원 평균으로 잡더라도 저는 이거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금액을 책정해 놓고 수입으로 책정을 해 놓고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적게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이라는 건 뻔한 거죠. 그다음에 그 금액을 채웠다고 하면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교통법규 단속이 늘어났다 또 음주단속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국가에 돈이 없나 보다. 얘들 돈 필요한가 보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걸 갖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놓는다는 거는 뭔가 좀 그런,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런 우려를 좀 가지실 수 있는데 3년간 평균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과징금보다는, 과징금은 3년 동안 1건밖에 없었고요.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220건 정도가 있어서 평균으로 잡았고 이 부분 정보통신공사업에서의 대개 보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에 대해서 등록을 등록기간 내 이렇게, 변경에 대한 어떤 달라진 사항을 신고하는 거를 좀 놓쳐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 과태료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50만 원, 100만 원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반이 없는데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

김근용 위원 당연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반 있으면 또 그걸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걸 갖다 광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런 수입을 잡는 게 맞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첫 번째 드는 의문이고요. 이 부분은 뭐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나게, 거의가 국고사업, 국고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김근용 위원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이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유사한 사업을,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을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규모로 좀 규모 있게 하는데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해 주기에는 환경국 가진 예산도 또 신청 대비 충분하지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규모로 하지는 않더라도 1년에 한두 곳 정도를 해서 이렇게 반응을 봐서 당분간은 해 주는 것이 접경지역에서 진짜로 군부대 관련이든 사격장 관련이든 또 격오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군ㆍ관 갈등 해소 부분에도 약간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이분들이 겨울철에는 50∼60만 원씩 에너지 요금을 부담하는 부분도 이게 평등한 건 아니고 해서, 또 지원 의사도 있고요.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시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아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열렸을까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력 사업,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이 사업에서도 한 4억 원 정도가 예산이 이번에 좀 늘었는데요. 늘었는데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몇몇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던 내용들이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다 받아놨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실효성 있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당시에 크게 뭐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감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행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잘 나와 있겠죠,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은 빈집정비에서 시작됐고 빈집정비는 농정국의 기본업무인데 사실은 접경지역은 또 저희들보고…….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에서 단순히 빈 집만 정비해서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소득사업이나 마을 환경개선을 연결해 보고자 해서 정주여건 개선 부분으로 한 사업이 3년 동안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포천 같은 경우 완전 반납 상황까지 이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그걸 개선하는 부분이 주민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1차 연도에. 그래서 4개 정도를 첫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심사해서 두 곳 정도만 2-1단계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좀 넣고 3차 연도에는 공사비 10억을 더 주자 이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감사 때도 지적도 추가적으로 있고 실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하고 빈집정비사업하고를 다시 묶어서 설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준비해 놨던 부분에서 4개 마을 중에 2개 마을 2-1단계 가는데 “이것만 좀 밀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 한 해 기회를 좀 주시면, 그리고 또 빈집정비사업이 900몇 개죠? 908개. 한 1,000개 가까운 게 경기북부 농촌에만 7개 시군에 있어서 2개 사업을 엮어서 좀 더 소액으로 하면서도 보다 많은 가구에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연구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1단계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실장님.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대상지가 1,000개 된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9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들어온 게 76개인가…….

김근용 위원 아, 76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작년보다는 좀 줄어서. 그런데 이 사업이, 빈집정비사업이 인기가 없습니다. 주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개 아들내미들이, 자녀들이 상속받아서 하는데 굳이 이게, 연천ㆍ파주는 시군비로, 시군비가 아니라 시군에서 직접 다 철거를 해 주니까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른 세 곳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해야 되고 번거롭고 그것도 비용에 못 미치고 이런 한계에다가 나대지가 되면 잘못하면 세금만 더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나대지 활용계획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을 규모를 단위 규모는 축소하면서 혜택은 여러 분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는 규모로 했으면 하는 게 실장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또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을 설계했던 이런 부분에서의 의지가 있어서 또 2-1단계 사업에 대한 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지금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물론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올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가 76개소인데 이 76개소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도 하겠다고 서로 손 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거의 손 드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게…….

김근용 위원 그렇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정비,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하겠다고 소유주께서, 대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심하시는 경우가 왕왕 생기지 추가로 그렇게 할 만큼 인기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영하면 되고요.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국에서 연 예산 50억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파주ㆍ연천 4개 마을의 192세대 올라왔는데요, 신규사업으로. 기존 LPG 대비 등유가 한 2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등유가 LPG에 비해서 난방비가 2배 가까이 더 비싸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거를 LPG배관망사업단에서 연구하고 중앙에서 한 거랑 같이 비교하면 에너지 가격하고 에너지 열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비교를 하면 도시가스 LNG를 100으로 봤을 때 부담지수가 LPG를 배달받아서 하면 244 그다음에 등유도 218, 근데 LPG 마을단위로 이렇게 공동화, 집단화를 하게 되면 146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만은 못하지만 다른 LPG통을 배달받거나 그다음에 등유를 쓰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훨씬 한 40%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사업입니다.

최병선 위원 네, 사업의 취지는 좋아 보이고요. 지금 사업집행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돼 있나요,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업집행 절차요?

최병선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으로서는 첫해 제안하는 사업이고요. 상반기에 이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화천이 제일 활발하게 하는데 13곳이나 있더라고요, 규모도 다양하게. 그걸 벤치마킹하고 배관망사업단과 또 산자부의 어떤 지정기관인데 거기도 많이 연구하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네 곳이 들어왔고 그중의 한 곳인 연천 고문리 같은 경우가 군사격장으로 대규모 포병사격장이 있는 곳이라 그런 입지 측면에서 그리고 입지도 확보가 돼 있고요, 부지도. 그래서 일단 연천 고문리를 1개소 먼저 올리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배관망사업단과 같이 수립이 돼 있고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만 지금 정해진 거고 타당성조사는 끝났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최병선 위원 타당성조사, LNG배관망사업단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배관망사업단과 같이 해 갖고 사업물량 추정사업비 등 기본계획 수립이 8월 달에 됐고 사업 확정으로, 내부 확정을 지금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연천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 산출근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근거가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LPG배관망사업단 추진 기본계획 참조 이렇게 지금 쓰여 있어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이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계획안이 지금 있나요? 나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계획이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자부 지정기관이고 하나밖에 없는 지정기관으로서 산자부에서는 특히 강원도하고는 많이 일을 했고 경기도 환경국도 이렇게 LPG배관망사업단과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주체가 기초지자체라 하더라도 도비가 평균을 내도 40% 이상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40%입니다.

최병선 위원 이 LPG 저장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각종 설비 그다음에 배관 그다음에 각각 가정의 보일러까지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기초지자체에 확인을 해서 진행과정을,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안전 문제에 우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기본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실장님. 그다음에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출내역. 73페이지 참고의 산출내역을 보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당 사업비가 쫙쫙쫙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김포나 다음 페이지의 포천 이 두 군데는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2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파주하고 연천은 소유주가 동의하면 시군에서 직접 철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잘 이렇게 정산이 돼 있고 저희들은 표준적으로 ㎡당 10만 원 정도 표준인데 물론 거기에서 어떤 폐기물 양이나 진입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세 곳인 김포하고 포천, 양주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면 소유주가 철거하시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병선 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소유주가 철거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아무래도 실제 철거비보다 좀 부족하게, 2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사업비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하는 개념에 가깝다, 이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 증액이 됐는데 혹시 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업추비 100%가 늘어난……. 어떤 내용…….

김철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116페이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기획예산담당관에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 성격이 있고요. 균형발전기획실의 주무과 부서이자 2부지사님을 같이 지원하는 이런 성격으로서의 그런 부서가 있고 또 특수한 수요로서는 특별자치도나 어떤 균형발전사업 등 이렇게 수요가 더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증액한 것입니다.

김철현 위원 업무적으로는 다른 거 뭐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리고 조직개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있고 하지만 경기북도, 경기북도가 아니죠. 경기북부에 대해 조금 더 활동하라는 취지로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글쎄 뭐 그렇다고 그걸 100%씩 증액을 시켜주기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요. 지역혁신지원단이라고 있잖아요, 지역혁신지원단?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철현 위원 그분들은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두 분 근무하시고 있고요. 예산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 두 분이고 그분들이 국가균형발전 부분에서의 어떤 경기도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지역혁신지원단을 꾸리게 돼 있고요.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꾸리고 이 업무를 지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2명 임기제를 국비 50, 도비 50으로 하고 지역혁신협의회가 또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 협의회를 또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분들 두 분 다 전문인력들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뽑을 때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고서 뽑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면 임기가 어떻게 2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시킵니까, 아니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2년ㆍ2년ㆍ1년 해서 5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채용절차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나온 예산안 분석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서도 지적하는 게 몇 가지 사업들의 연례적인 집행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기재위에서도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23년도 예산요구 검토, 예산요구에서 양평군 아트스테이션이나 포천 한탄강 경관교량, 전망대 그리고 포천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집행률이 매우 미진하다. 반면에 잔액도, 아직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올해 또 추가적인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 이게 9월 30일 자인데 사실 지금 현재 자로 하면 훨씬 또 많이, 그러니까 상당히 올랐고요, 집행률이. 실집행률이 늘고 12월 정도까지 집행 가능한 경우는 2차 균형사업에서 22년도 사업분으로 하면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한 80%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지적 말씀 주신 그 사업들의 경우에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다 착공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현장확인을 수차 하고 시군의 그런 어떤 의지를 분명히 확인해서, 지금 시군에서도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를 이행을 못 하고 실집행이 늦어졌을 때 예산이 있더라도 배정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포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기존 시점에서 어쨌든 잔액이 80억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10%가 안 됐었고. 예를 들면 올해 또 50억을 추가 요청, 52억을 또 추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11월 16일 착공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떤 선급금으로 선금을 줄 수 있어서 상당 금액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36억이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재위에서 예산소위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현재일 기준과 12월까지 시군에서 약속한 계획과 금액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균발실에서 크게 역할이 있을 수는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인가요, 이 전체 사업들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신규를 정할 때는 행안부에서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님들로 구성돼서 하기는 하지만 신규는 행안부에서, 계속사업은 기재부에서 실링을 줘 갖고 시군에서 자율편성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게 이곳 선정과 진행 관련해서는 특별히 역할을 할 수가 없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저희가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어떤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 이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고양시나 안산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도 내에 접경지역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이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접경지 사업이 7개 시군입니다. 실제로 접하고 있는 3개에다가 그다음에 양주나 동두천, 포천 같은 경우까지 이렇게 더해서, 고양시까지 해서 7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특수상황지역은 플러스 도서라고 해서 섬, 낙후도서로 해서 저희는 안산의 풍도ㆍ육도인가요? 그다음에 제부도……. 제부도는 아니고 국화도, 입파도 해서 4개 시군이, 그거는 해수과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가고요, 해수과를 통해서.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이 선정된 사업들의 편중된 비중을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정건수도 4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80억 이상을 총사업비 기준에서 지원받고 있고 반면에 지역별 편차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경기도가 적절하게 의견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도 이렇게 시군에 자율성을 많이 주는 어떤 시스템이고 중앙에서 선정하고 또 실링을 정하지만 저희들 경유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사전검토 형태, 그런 단계로서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10개 해서 선정이 4건 됐는데 총사업비도 90억에 가깝고 양주시는 신청을 열심히 하셨어요, 13건을 하셨으니까. 근데 선정은 3건 됐고 실제 지원은 7억이고,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의 어떤 지원역할을 해서 조금 양주시가 특히 그런데 좀 더 의지를 가진 만큼 선정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균발실에서 컨설팅이나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중심 사업이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하는 길을 열어놓고 경제실과 같이 또 저희 균형실에서 또 전문가들 풀을 구성해서 매뉴얼도 주고 또 컨설팅도 하는 교육도 하고 이런 방법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연천은 6건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이동현 위원님이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지역균형발전 사업 집행률 관련해서요. 10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동현 위원님이. 그런데 105페이지 자료에는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 집행률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가 돈을 내려주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도 시군에 가서 이게 사업이 되고 이렇게 돈이 주어지고 이렇게 정산이 되는 그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실집행률이고요. 사실 의회에서 오래전서부터 실집행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쪽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어제도 기조실 심의 시에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실집행률을 확인하고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집행률이 교부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에요. 아까 이제 자료 요구하셨는데 9.5%가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집행률이 90% 이상을 차지할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집행시기, 공사기간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같이 세세하게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20년, 21년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성별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해서 파악.

김미정 위원 지금 모르시는 거지 통계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게 좀 자세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받은 걸로는 수혜자가 100명이고 그래서 80점 이상 그러니까 5점 척도로 하게 되니까 그냥 “만족한다.” 정도 넘는 경우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일단 성인지예산의 기본통계는 성별분리통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일단 성별로 분리통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서에서는 열심히 분리하고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분리통계가 있습니다. 수혜비율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사업 수혜자는 남녀 차이가 거의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연령들이 좀 높으신 특성 외에는 남녀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는 그럼 잘 집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의 특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인데 왜 여성의 참여도, 이제 여성 참여자의 만족도가 성과목표가 돼야 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참여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성과목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집행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회가 지적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최근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게 당연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적어도 36% 정도 수준에서, 38%에서 76%까지 작년에는 올렸고 올해는 8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거는 기대치고 실질적인 거, 실장님 기대치대로 움직이면 예산 반납이 안 이루어지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 70% 정도, 최근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현행화 자료로 하면 작년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계수소위 때까지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 자료 제출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실집행률과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사업별로 세부 집행내역, 실집행률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세부 집행내역을 조금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셔서 제가 좀 기다렸는데 그거까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시군 통해서 받는 부분이고 지금 취합 중이고 상당 부분 됐고……. 아니, 이거는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90%…….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에서…….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서정현 위원 단순히 집행률만 계산해서가 아니라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좀 같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사실은 작성시점이 9월 30일인데 9월 30일이 아닌 현행, 가능하면 11월 10일이든 이런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서정현 위원 네, 가장 가까운 현재 시점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리고 우리 가평군 자라섬 꽃테마공원 조성사업이랑 포천시 내촌교 재가설공사 사업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제가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사유들이야 저도 알겠는데 좀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일단 내촌교 재가설은 송우택지 쪽을 지나가는, 삥 돌아서 도로가 형성돼 있어서 직선도로를 만들고자 했으나 부지 확보를 결국은 못 했습니다. 감평가로 살 수밖에 없는, 행정에서는 3배 이상 말씀하시니까 어려웠고 결국 최종,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한 2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의 이렇게 오래된 교량을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한창 준비 중인 것이고요. 그래도 사업기간 내로 24년까지 마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라섬…….

서정현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내촌교 재가설공사 사업은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새로 시작한 겁니다. 다른 기존에 하던 사업을 결국은 부지 확보를 못 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자라섬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재즈축제 하는 그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몇 년 전에 수해를 크게 당하고 난 다음에 원주 환경청 쪽에서의 어떤 안전에 관한 부분이나 하천점용허가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 좀 강화된 기준이 제시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은 걸렸는데 올해 내로는 적어도 가평군에서는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환경청을 충분히 설득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이 끝나면 3월에 착공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가평군 자라섬 꽃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이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공문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조금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포천시 내촌교 재가설공사 대체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 관련 자료하고 현장확인 그다음에 위원회에서의 어떤 신규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있죠? 거기 4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별도 도비 보조율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정경자 위원 어떻게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군 지역이 군비 15%, 시가 25% 이렇게 매칭비율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도의 매칭비율은 군 지역은 85%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시는 75%.

정경자 위원 시는 75%죠.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 걸 봤더니 보니까 도비 보조율이 준수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보이네요. 가평군 같은 경우 시가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77.9%예요. 이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양평군에서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64.4%밖에 안 돼요. 군이지 않습니까? 85%에서 현저히 떨어져요. 거기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은 2024년까지의 사업기간인데 도비 보조율이 57.1%밖에 안 됩니다. 엄청 떨어지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부대, 주민편의적으로 주민의견도 좀 더 실제로 반영을 했지만 좀 더 하면서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에서. 그런 경우보다는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조금 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건비하고 자재비 쪽이 폭등하는 부분을 도비 쪽에서 신축성 있게 늘려주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서는 시군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처음에는 똑같이 비율을 85%, 75% 했는데 이게 상황상 실제적으로 추가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탄력적으로, 어쨌든 이게 조례에서, 시행규칙에서 비율 자체를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도민한테 이게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탄력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유동적으로 조금, 어쨌든 57.1%는, 물론 변화된 상황이 시간상 흐름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현저히 적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후 개선책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시군에서는 좀 힘들어 합니다. 시군, 선정된 6곳이 31개 시군을 모두 대상으로 지역발전지수를 또 연구하고 10개 지표를 봐서 결국은 보면 경제적으로나 주민 삶 측면에서, 삶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하위 6곳을 했는데 그렇다면 재정력도 다 완전 하위권인데 여기 당초 시군비 분담보다 거의 배에 가깝게 지금은 30% 후반대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개선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시는데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요.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서 지금 이제 2023년 1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접경지역의 비싼 연료비 부담을 지역 간 에너지 사용비용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수혜지역이 파주하고 연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는 7개 시군 중에서 도시화가, 그러니까 동두천은 굉장히 좀 어렵고 규제도 많고 그렇지만 도시화는 완전 도시지역이고요. 고양시하고 동두천만 제외하고 5개 시군한테 기회는 다 열려 있는데…….

정경자 위원 동두천하고 고양은 빼고, 도시화가 됐다는 그거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도시가스 보급률을 많이 참조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높고 들어가 있거나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2개, 파주하고 연천만 지금 선정이 됐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선정은 지금 23년도는 연천만 1개소 하게 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 파주는 그다음인가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파주는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정경자 위원 그럼 23년도는 연천만 시작을 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맞습니다. 연천 1곳입니다.

정경자 위원 자료에는 그래도 파주, 연천 같이 묶어서 나와서.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아 왔습니다. 네 곳을 다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정경자 위원 네, 파주ㆍ연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4개 마을 192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신청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신청이란 게 신청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렇죠. 시군을 통해서 받고 물론 마을 주민들이 논의해서 이장님이 수요를 제기하는 경우로 해서 현장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참 많은 지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참 많이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신청주의로 받다 보면 그 중간에 항상 복지 사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이렇게 192세대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역차별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좀 더 인지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삽을 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인접지역 또 접경지역의 모든 시군, 아까는 5개죠. 그러니까 2개는 고양하고 동두천 빠지더라도 5개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편타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직접 주관해서 대상 시군 담당공무원들, 에너지팀장들이 대개 왔는데 별로 의지가 없어서 군관협력 쪽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한 곳이 파주ㆍ연천 쪽이 적극 신청을 했는데…….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없으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년 만에 사업이 다 끝나니까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널리 벤치마킹, 공유시키면 그다음 해는 좀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죠.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데 이게 혹시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0%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10% 하면 대충 얼마 정도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0% 하면 대개 금액이 100에서 한 150만 원…….

정승현 위원 한 세대당?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게 한 세대당 보면 1,000만 원, 많이 가면 1,500만 원까지 가는데 그거는 마을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규모경제나 배관, 마을의 밀집도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원 정도 좀 넘는데 이게 보일러값하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이런 부분으로서 도시가스 설치할 때는 300만 원 드는 거에 비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안전도도 도시가스보다 한 단계의 안전시스템을 더 갖추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이전서부터 해 갖고 이렇게 LPG배관망사업으로 소규모 집단화를 한 이런 경우의 의존도가 훨씬 높다고 들었습니다, 배관망사업단으로부터.

정승현 위원 이게 소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 부담을 좀 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10% 부담시킵니다.

정승현 위원 말 그대로 지금 파주ㆍ연천 4개 마을 192세대인데 이 4개 마을의 총 세대수가 혹시 몇 세대 정도 될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세대수가 192세대입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사업하는 게 대상이 192세대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거주인원을 말씀하시는…….

정승현 위원 이 192세대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세대죠, 4개 마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4개 마을에 192세대로 대개 30세대에서 한 60,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닙니다.

정승현 위원 전체 세대가 몇 명인지는 모르고 있냐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마을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야 하는 경우지 그 일부만, 마을의 일부만 하는 경우는 아니고 특별한 분이 당신은 안 하시겠다고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정승현 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좀 여쭙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사실 자부담 때문에 하지 않는 세대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승현 위원 그래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앞서 우리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 한 가지 더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보자가 되시면 면제가 되고요, 자부담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차상위는 일부 감면되지 않습니까?

정승현 위원 나중에 혹시 전체 세대가 몇 명,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한 번 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혹시 빠지시는 세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실태조사 현장 가서 꼭 합니다. 하고 설명회처럼 이렇게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할 때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산자부 인증기관이 가서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전문제나 가격에 관한 문제나 어떤 사례가 있는지 부분에서 같이 다 설명을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다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그러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신규사업이 23년도에는 20곳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면 첫해는 설계나 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적어지지만 그다음에 공사가 본격 되면 좀 예산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이 신규사업들도 대부분이 다 지금 계속사업, 다년도 사업인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단년도는 아니고 대부분 2~3년짜리, 한 3년짜리 사업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다년도 사업들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023년에만 50억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년도 사업인 만큼 전체사업비의 규모는 몇백억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투자심사 받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50억 규모면 저희 투자사업에서 도가 심사하는 부분이 30억에서 300억인가요…….

정승현 위원 300억 이상 사업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런 부분이고 300억 이상이면 중투를 하고 규모가 작으면 시군 자체의 심사시스템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사업들은 그럼 시군 사업이니까 시군 자체투자심사를 받나요, 도 투자심사를 받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금액이 크면 3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중앙정부로 가고 30에서…….

정승현 위원 30억 이상은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30∼300억이면 저희 도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심사 다 지금 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다 받고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23년 특수상황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보면 계속사업으로서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신규사업은 전혀 없고 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또 신규사업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순수히 도에서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는 취합만 해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올려주는 정도의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업 선정 자체를 신규사업의 경우는 행안부에서 하고 그 이후의 계속사업은 기재부에서 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도에서는 시군 신청사업이 계획사업으로 오면 사전검토 정도로 중앙심사를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때 좀 더 신경을 쓰는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도에서 직접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이 적거나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 컨설팅이나 지원 역할을 강화해서 기회를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역균형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사업은 450억 해서 6개 시군을 기본적으로는 균등 배분하려는 그런 틀을 갖고 있었는데 중앙은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사업계획 실현성, 중앙이 어떤 결정을 갖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커서 양주시 같은 경우가 많이 적었습니다. 연천이 많이 신청했고요.

정승현 위원 양주시는 23년 같은 경우는 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이건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큰 역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이들 지역이 골고루 이런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들은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으로는 시군 공무원들을 일방적 지시가 아니고 좀 불러서 같이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당일 워크숍 같은 경우라도 1년에 두 번쯤 하면 서로 공유도 하고 국가사업도 국가 담당부서를 같이 해서 설명도 듣고 그래서 같이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좀 고민 중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담당직원 3명밖에 없는데 이 세 분이 쫓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비랄지 그런 것들을 예산을 아예 세워서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교육이랄지 또 가장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사전절차 이행 문제랄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간들을 좀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한 300∼500만 원만 있어도, 한 300만 원만 있어도 당일짜리 중규모 워크숍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시군 공무원들도 좋아합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그때는 전문가님들 말씀도 듣고 도의원님 그다음에 중앙정부 업무 담당하는 사무관한테 사업설명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300∼500 들여서 그런 워크숍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착오를 줄인다고 그러면 그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정승현 위원 이번에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런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명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도 지금 40개 사업이 되고 올해 또 46개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47개 사업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국비라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워크숍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사업이 46개, 신규 20이고요. 지역균형 우리 도비 사업도 25개 사업 그리고 성과사업이 또 더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하면 엄청난 사업이라 사실 분기별 한 번씩 가기도 지금 버거운데 워크숍이나 이런 형태로 같이 공유하고 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가 내일 소위 해서 모레 의결하니까 그전까지 워크숍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계획서를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안 돼서 구체적인 질의는 세부적으로 못 하겠지만 뭉뚱그려서 그러면 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제가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혹시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회입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런데 저희 조례상 제명은 일단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투자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일단은 수정하셔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에서 아직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 또한 작년에, 2021년 1월 12일 날 이게 좀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런데 지금 아직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혹시 숙지하고 계시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투자심사위원회가 남부하고 북부, 저희는 제2투자심사위원회인데요. 이 부분이 좀 늦춰져 있어서 준비 중…….

이채명 위원 네, 북부가 제2투자심사위원회인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부에서.

이채명 위원 일단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4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체계적인 예산 지원관리사업은 이 부분들이 저희가 투자심사하는 그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타당성조사라든가 유무들을 많이 결정하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저는 담당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서 지금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아직 자료 없어서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 중이신데 허락해 주시면, 자료가 사실 저희들은 있는데 위원님 의회 제출 자료 형태로 틀을 좀 바꾸고 있는 중이라…….

이채명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지금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어찌 됐든 향후에,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12명에서 10명으로 위원의 수를 줄이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12명에서 10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민간위원, 15명 중에는 공무원은 2명입니다. 저 균형실장하고 지금 현재는 건설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3분이 민간위원님이십니다. 위촉직 민간위원이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고 계시는데 평균 참석하시는 분, 진짜 10명 넘게 참석하시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그냥 10명이면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요.

이채명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건들에 대한 심의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승인이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큰 역할들을 담당을 하는데 출석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감액 편성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참석을 하게 하셔서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의견들을 사실은 수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15명…….

이채명 위원 이건 운영하는 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감액한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평균 참석은 민간위원님이 열 분인데…….

이채명 위원 이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좀 더 적극적으로 다 모일 수 있는 날짜로 하고 참석을 좀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채명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공무원이 딱 두 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작년에 개정된 이 내용은 공무원, 즉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일반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의 위원이 또 여기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행규정을 뒀습니다. 그 뜻은 4분의 1을 초과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서 위촉이 되어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실은, 또 여기 보면 제9조에 저번에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리긴 했지만,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저는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세칙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조례하고 시행규칙까지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은 제도화가 돼 있으니까 기타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판단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나 시행규칙 부분이 남부청에서 준비 중에 있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준비될 수 있으면 좀 더 제도적으로 규정을 갖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채명 위원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재정비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말씀을 꼭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서 이 조례를 보면서요. 현행 지금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구성을 방금 전에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채명 위원 특히 일부 규정의 경우 저희 지방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지금 많이 배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지방자치의 취지에 약간 어긋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곧 중앙에 일단은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심사 조사 매뉴얼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탁(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앞서 제가 말씀,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가 저는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삽입하는 안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동안에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혹시나 저희 지방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반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다라는 말씀들은 혹시 안 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까지 최근에는 말씀 없으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좀 많은 위원회에, 특히 이렇게 사전정책적인 어떤 논의나 재정에 관한 이런 논의하는, 판단하고 또 정하는, 사실 확정하는 이런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 쪽에서의 어떤 뭔가 표준지침처럼 이렇게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남부청하고 같이 논의해서 중앙에 이 부분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보면 의원님 참여숫자를 더 늘리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 남부청과 같이 이렇게 고민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은 보니까 공무원과 그리고 일반 민간위원의 어떤 목소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큰 비중을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주민들의 목소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됐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라든가 의원들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제한을 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요. 실장님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관심 갖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원씩 나가서 인구소멸지역에 지금 대응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가평, 연천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됐고 또 동두천, 포천이 또 관심지역으로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에 1차로 배분할 금액을 했는데 거기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하잖아요, 기초단체는. 근데 별로 좋게 받지를 못했어요. 연천은 E등급, 가평은 C등급 그리고 동두천은 D등급, 포천은 C등급 이렇게 받고, 경기도야 어차피 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니까 0.2% 우리가 많은 돈을 기금에 기여를 했는데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이라서 저희 경기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것만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만 지역에서 혹시라도 잘 신청을 못 한다든지, 적정한 사업을 해야지 그게 돈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연천, 가평에서도, 연천보다는 가평이 조금 더 이렇게 사업비를 배분받은 경우는 가평이 월등 더 인구 이렇게 소멸도가 더 심해서가 아니라 조금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잘 준비되고 된 그런 부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지역혁신협의회 보면 운영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세미나나 회의, 현장방문 해외도 가시고 하는 부분에서 코로나로 사실 집행은 거의 많이 못 했지만 그 부분보다 중앙에서도 방향을 바꿔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에서 연구비를 5,000만 원, 거의 반 이상, 반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경기연구원하고 저희가 이미 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대응해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어떤 인구소멸 대응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과제를 이미 과제지정을 해서 경기연구원과 1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계획을 중간결과물이라도 받게 되면 시군들하고 공유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서 충분한, 적어도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시군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을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서류를 잘못 꾸며서 조금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 먼저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인구소멸이 더 많이 가속화되는 데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많이 해서 주시고 되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박상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또 많이 주셨기 때문에 또 읽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부탁했던 거, 현재 균발실이 지금은 너무 낙후된 환경에서 그 개선사업 중심으로 계속 뭔가 되잖아요. 근데 행정감사 때 균형발전에 관련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보면 지역산업을 리드할, 견인할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그때 사업에 관련된 걸 요청드렸고, 물론 이건 9월 자 자료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그런데 그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도지사님도 균형발전 하는 데 북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꼭 균형발전실의 업무에 대한 강화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께 혹시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는지요? 일단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직 시간이, 바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박상현 위원 그건 꼭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기관, 기조실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모든 기관 담당 실국들은 목표가 만들어지고 업무, 예산, 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증감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 근데 제가 이 예산하고 자료를 봤을 때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보내주신 세출ㆍ세입 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개발 등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정책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보여주신 성과지표에 관련된 것도 정책개발에 관련된 성과지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이거죠. 정책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정책개발이 없으니 정책개발을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주세요. 근데 찾다 보니까 정책개발이 있는 항목이 있었어요. 균형발전담당관의, 페이지 같은 거, 보내주신 페이지 같은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세부적으로 짚고 싶지는 않았는데 약간 업무에 관련된 총해석이 없는 것 같아서. 82페이지 표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개발은 저는 5,000만 원뿐만이 아니고 액수를 10배를 늘려 가지고 경기북부나 우리 관리해야 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각 시도마다 5,000만 원씩을 해서 대폭 증가를 시켜 가지고 이 정책연구는 매년 끝없이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한 최소한 타당성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지역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의정부 위에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섬유기업만 6,500개 정도가 있었고 종사자가 3만 명이 넘는 거대 전국 1위 도시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섬유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섬유기업들을 좀 집적화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8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예산……. 아, 신규가 아니라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유사하게.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또 지역 활성화 공간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동두천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양질의 인력들이 모이고 이걸 기반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작은 액수라 해도 괜찮으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목이 큰 데 비해서는 이 내용은 그냥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도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사전조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넣겠다는 개념에서의 아주 소규모 부분으로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촉진하고 하는 그런 큰 규모의 어떤 제목에 맞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전 단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 발전사업에 대해서 연구나 어떤 기초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이 요구가 되고 해야 된다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비를 많이 여러 개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만 경기연구원 북부센터가 이제 의정부에서 박사님들하고 연구원들이 와 계신데 거기가 그렇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연구센터로서의 어떤, 지금도 임무 중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센터를 작게나마 그래도 간판을 하나 더 달고 연구진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조직이나 이런 부서에는, 기조실에는 건의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 연구가 그리고 균형발전 조사지원이 지금보다는 좀 체계화될 듯이 보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평화대변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평화대변인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때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현재 평화대변인의 핵심적인 거는 북부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을 홍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페이지는 47페이지인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페이지인데 신문사를 통한 도정홍보는 어차피 이거는 픽스된 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관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방송사 및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거 보면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맞추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이 다 동일했는데 지금 아파트, 대형마트 등 옥외미디어만 예산이 1억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1억 증가한 건 좋은데 사실상 20대, 30대 더 젊은 층이 북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20~30대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즉 스마트미디어기기를 통한 광고를 더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거 증가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유튜브 등 다른 신, 그러니까 디지털미디어매체를 통한 예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증가를 통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홍보기획관실에서 도정정책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습득했는지를 1,000명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양대 포털하고요. 그다음 부분이 지금 옥외미디어였습니다. 대형건물에서의 어떤 미디어보드나 이렇게 G-버스 이런 등등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광고비가 이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고 해서 가성비가 있다고 해서 이쪽 예산을 좀 더 넣었는데 그 한계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젊은 층들을 생각하면 스마트기기, 모바일 쪽 유튜브 이런 부분 쪽의 부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왜냐하면 김동연 도지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북부가 성장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가진 곳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북부지역에 관련된 브랜드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희한한 예산이 있는데 59페이지입니다. 이거 예산안 봤는데 이거는 성과지표에도 없는 거예요.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예산이 440만 원이 잡혔어요. 집행률도 상당히 9월 30일 기준으로 우수하죠. 이거는 추진실적이 업무추진비잖아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부서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대외활동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이렇게 직원 수 따라서 한 30만 원에서 많은 부서는 50까지 있는 과장 대외활동비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거는 제가 월권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대폭 절반으로 깎였잖아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또 활동할 때 있어서 위축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활동비인데 한 달에, 1년에 400만 원 가지고 활동비 쓰라고 하면 이거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건 부서원 수에 따라서 이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풀비 성격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가지시는 활동비는 단위 수가 훨씬 크시거든요. 또 균형실장도 과장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또 풀비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무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마친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115페이지인데요. 이게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대상지역 선정하기 위한 연구인 건가요? 연구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가장 큰 부분이 지표를 다시 평가하고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5년 계획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5년 동안 여건이 변하면 기준지표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고 또 혹시 규제 관련 부분이나 이런 걸 더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요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런 걸 바탕으로 대상 시군을 정하기 위한 그런 기초작업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대상 시군을 정하는 것에 나아가서 어떤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 어떤 방향성이 좋겠다 이런 연구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 낼 때 당초 아주 행정적인 목적은 그 두 가지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의, 2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석평가를 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제언을 담아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랄까 이런 부분도 좀 일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직접 수행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통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부분에 비해서는 과업 난이도는 꽤 있어서 대개 경기연구원하고 많이 해 왔습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116페이지에는 직접수행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오기인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렇죠. 도, 그러니까 시군에 안 주고 한다는 측면이고요.

서정현 위원 아, 그런 뜻이 있으시네요. 저는 바로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 질의하시고 바로 제가 손을 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본의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발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동일한 견해가 있었고 사실은 이 연구 또한 그러한 목적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이게 굳이, 근데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사업 이거는 당연히 지금 시기에, 24년 종료가 되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내년에 타당성분석하고 24년에 계획 세우고 그러기 위한 조례상에 어떤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연이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 예산이 어쨌든 그러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게 조금만 확대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조례에 기초해서 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예산이지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연구 안에서도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연구대상의 목적이나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서의 적정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로 주신 것도 인건비, 경비 뭐 이렇게 총액 기준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소위 심사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질의를 할 때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목적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사실 우리 조례에는, 특히 시행규칙에 이 선정기준에 대한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표들이 사실은 특별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가 또 아니기도 하고 일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근거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하게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목적이 주된 연구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사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굉장히 큰 이런 부분에 맞게 지금 그러기에는 사업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또 6개 시군에 여러 사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아쉽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3차 사업에서는 적어도 큰 규모의 발전을 견인은 못 하더라도 발전 견인을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연구로서의 그런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49페이지 함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영상스튜디오 유지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50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거는 유지관리비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비슷하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단년도 계속사업이고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고 지금 사업량 밑의 내용에 보면 영상장비 28종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또 전용회선 이용료 그다음에 관련 기자재 및 부속장비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 영상 관련 기자재 및 부속장비 구입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 계약 진행 중이고 10월 중으로 집행 예정이라고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근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52페이지에 보면 주요 장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전체 28종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입 연도를 보니까 묘하게도 19년하고 21년에 구입한 장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다시 51페이지로 와서 51페이지의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봐도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2,000만 원 상당의 어떤 기자재나 부속장비를 구입했을 것이다. 19년, 20년도 다 그렇게, 21년도도 그렇고 유추가 됩니다. 근데 52페이지에 20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있지만 19년과 21년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부속장비 구입 1,900만 원 정도, 약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궁금한 것은 금액이, 예산이 한 3년 동안 19년도부터 비슷했었고, 다 똑같았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웹하드 사용료, 전용인터넷, LTE사용료 그다음에 스튜디오에 대한 고장수리비 이런 비용은 해마다 똑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한 기자재 구입, 항상 똑같았을 것이고.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지금 현재 19년과 21년에 장비가 기록돼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 부분은 보완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이 있는 해도 있었고, 대부분은 있는데 없는 해가 있다는 지금 설명이고요. 팀장 설명이고 사실은 5,300만 원으로 보면 매년 필수적으로 유지보수는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용회선 이용료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지만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부속품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은 유동적이고 이건 세부부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김근용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의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보면 22년 추진실적에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나오면 항상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해마다 거의 비슷하겠죠. 비슷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3분의 2가……. 아, 3분의 2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2,000만 원 정도면, 5,0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이면 그래도 꽤……. 아, 3분의 2 될 것 같네요. 큰 금액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9년도, 2021년도 하시는 김에 그냥 20년도까지, 그러니까 19년ㆍ20년ㆍ21년 3개 연도의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계획서 그다음에 품의서, 결의서, 영수증 이런 것까지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부품을 샀는지, 장비를 샀는지 이런 내용을 최근 몇 년 치를 해서 자세하게 보완하…….

김근용 위원 그렇죠. 19년도부터 3년 치 해 주시면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철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된 부분 중에서요. 아파트, 대형마트 등 옥외미디어 광고비 관련해 가지고 올해 2022년도 예산이 4,500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 4,500으로 1억 원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 예산 4,500만 원,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봤는데 홍보비 집행내역이 일단은 옥외미디어는 특정 회사로 단가계약을 맺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계약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특정 업체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계약내용은 단가계약. 건당 단가계약이라고.

김현석 위원 건당 단가계약. 지금 9월 달부터 바뀌었는데 9월부터 바뀐 그거랑 그 직전 단가계약 관련해서 서류도 좀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현석 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거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일단 8,1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홍보비 말고 DMZ 같은 건 사업비에서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세부부기 부분에서는 총액에 관한 부분하고 큰 칸막이는 돼 있는데 세부 아주 상세부기는 일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융통하려면.

김현석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쪽 예산을 이쪽으로 좀 할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현석 위원 그래서 액수가 좀 많아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옥외미디어 부분이 저도 홍보 쪽에 있어서 약간 압니다만 이게 지금 북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일단은 개정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3년 동안 코로나나 이런 상황도 있지만 동결돼서 좀 빠듯하게 이렇게 운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올려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사이즈로 큰 규모의 광고 홍보를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상 활용 가능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들한테 노출도가 있다고 홍보기획관에서 조사된 옥외미디어 쪽으로 좀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방송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높였고요.

김현석 위원 저도 홍보 쪽에 있어서 약간은 알지만 옥외미디어, 아파트 관련 어떤 타운보드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타운보드라고. 타운보드의 어떤 도달, 이게 언론 이론으로 하게 되면 탄환이론인가요, 이걸로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옥외미디어 광고비가 갑자기 거의 3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효능감이 그래도 다른 광고나 언론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높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거에 대해 따로 지표라든지 도달률 이런 거 조사하신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석 위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홍보기획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홍보효과가 쉽지는 않지만 단순한 방법으로 도정 정책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 받아서 습득하셨습니까 하는 쪽으로 했을 때 양대 포털이 제일 많았고 중복 응답이지만 두 번째가 G-버스하고 아파트 미디어보드라고 나와서 저희들은 이쪽으로 좀 더 올렸는데 아까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젊은층은 또 이것도 효과가 높을지 싶어서 스마트, 모바일, 유튜브 이쪽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세부부기에 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변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주비율이 한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우리 경기도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잘 모르…….

김현석 위원 한 5할 정도. 왜냐하면 지금 어떤 조사에 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안이 아파트주민이 몇 명이냐, 주택이 몇 명이냐 이것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통계조사에서 아파트주민이 한 7할, 8할이 된다 하면 이 통계가 과연 유의미한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자료를 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현석 위원 지금 이 비용이 언론이나 어떤 매체들한테 그냥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경기도민들한테 어떠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짜임새 있게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옥외미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거의 3배가 뛰었을 만큼 이 예산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조율 가능합니다.

김현석 위원 네, 조율 가능한 거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산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것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의회에서 의견 주신 부분에서 저희들로서는 큰 규모의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노출도가 있다고 또 홍보기획관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어서 대폭 올렸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또 신세대가, 신세대라기보다 젊은층들이나 모바일,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세부부기를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현석 위원 네,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부분을 회의록에 남길 건 아니라서 제가 정회하고 나서 얘기드릴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니까 이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예산심사와 장내정리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식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예산안 125쪽 2023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1억 6,55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는 31억 2,550만 원으로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0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0억 3,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9,45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DMZ정책과는 10억 4,000만 원으로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6억 3,1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6,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9억 3,0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0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 7억 5,910만 원,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6,000만 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27쪽에서 128쪽 평화협력과 행정운영경비는 6,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44억 5,0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9,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20억 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국외 평화통일 교육과정 운영 1억 410만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0쪽입니다. 도 전입 생활안정 지원 5,600만 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 2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평화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는 5,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73억 6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4,3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3억 5,300만 원,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10억 4,000만 원 등 DMZ 관광 활성화에 19억 3,444만 원,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5억 8,300만 원,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11억 원, 캠프그리브스 유지ㆍ관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4쪽입니다.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에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 경기국제평화센터 소관입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 세출예산은 69억 4,3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협력사업 24억 2,000만 원, 국제산림협력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DMZ 포럼 11억 9,000만 원, DMZ 콘서트 22억 9,000만 원, DMZ 전시 7억 원 등 DMZ의 평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4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36억 1,684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5억 7,465만 원, 지출 170억 7,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1,749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465만 원, 예치금 회수 436억 1,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145억 9,500만 원, 개성공단기업 지원 2억 6,000만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사업 13억 1,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4억 9,000만 원,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3억 4,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71억 1,74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9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54억 1,000만 원입니다.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위계의식에 대한 인식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예산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41억 6,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196억 3,145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42억 9,196만 원 대비 146억 6,0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23년도 주요신규사업, 주요증액사업, 주요감액사업, 2022년도 자체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화협력과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사업은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출범 당시 61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나 현재 다수의 지자체가 탈퇴하여 현재 19곳만 남은 상태로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의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부의 광역자치단체 통일센터 설치사업에 경기도가 2021년 신규센터로 선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월별ㆍ분기별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DMZ정책과의 DMZ평화마라톤대회 사업은 3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 운영 및 홍보, 부대행사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 사업 추진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화마라톤대회가 평화통일DMZ 등에 대한 홍보에 기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ㆍ관리사업은 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수가 급감하였으므로 도라산 평화공원 노후시설물 개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방문객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사업은 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전시관 프로그램 운영비 4,580만 원 증액하였고 전시관 운영비에서 5,8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전시관은 파주 임진각 곤돌라 연계 관광을 통해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는바 관람객이 증가된 만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캠프그리브스 유지ㆍ관리 사업은 15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22년 8월 경기도로 이전된 공유재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전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의 국제협력사업 예산은 2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DMZ콘서트 예산은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콘서트 사업 내 Let’s DMZ 사무국 운영은 DMZ콘서트 외에 Let’s DMZ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국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화협력국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54억 1,01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과 국제협력 사업은 특정 성별의 수혜자에 대한 비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DMZ정책과의 DMZ평화트레킹의 성인지 목표는 참가자 안전사고 피해발생 제로로 성인지와 관련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평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3년 예산안의 주요변동사항은 캠프그리브스 유지ㆍ관리 및 활용사업 등으로 신규로 관리예정인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에 따른 것입니다. DMZ 관련 사업 및 시설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 등을 통해 DMZ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하여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총 441억 9,14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억 5,0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441억 9,14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 441억 9,149만 원 중 기금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융자성사업비는 170억 7,400만 원으로 총 조성액의 38.6%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 9.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는 145억 9,500만 원으로 기금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집행률이 2020년 8%, 2021년 4%, 2022년 1%로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9억이 증액되었는데, 19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업의 목적과 추진내용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지원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신규사업으로 개성공단 온라인콘텐츠 제작ㆍ홍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에서 기술 지원, 판로 개척, 컨설팅을 지원받은 업체의 사후모니터링, 성과 등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비 정산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선 지난번 행감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마무리 추경에 심의되는 부분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고 사업비가 투자계획보다 123억이 초과된 것으로 분석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도비로 진행한 활용사업이 있고 국비로 진행한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비로 진행한 활용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진행한 활용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8번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도비로 진행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금 예산분석관에서 한 것은 총사업비가 569억 1,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79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총사업비를 이 숫자대로 업데이트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3년도 투자액 20억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을 했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479억 6,500만 원인데 현재 459억 6,5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도비 부분에 대한 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국비 2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는 반영을 했고 총사업비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평화협력국의 DMZ정책과 DMZ평화트레킹 관련인데요. 우선은 남녀 성별 분리통계가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수혜대상에 대한 통계는 여성, 참여자이기 때문에 대체로 여성과 남성을, 여성이 50.1%, 남성이 49.9%인데…….

김미정 위원 그거는 사업 대상자고요.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성별 분리통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성별 분리통계. 그러니까…….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이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통계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올해 처음 들어가는 성인지예산으로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 대상자 통계를 잡아봤을 때 여성과 남성이 좀 비슷합니다. 사업대상자는 거의 49.8%, 50.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들이 좀 더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어서 여성들이 안전사고에 피해 발생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김미정 위원 어쨌든 기대효과에 걷기코스에 성별을 고려한 코스의 개발로 안전에 대한 성별특성 반영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취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여성이 안전에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UN에서도 자연재해, 인적재해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을 2018년 연간 보고서에 낸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여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거는 이 부서에서만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DMZ평화걷기 사업을 행사를 저희가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화협력국에서 주도적으로 매뉴얼을 짜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난이나 이런 교육이나 훈련, 경험 모든 게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재난관리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부서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행사 준비를 할 때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어쨌든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요. 사업 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47.4%인데 사업 수혜자가 75%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국제협력사업에서 남녀 성비는 비슷한데 수혜를 받는 사람이 여성 쪽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남성 수혜율을 좀 상승시켜보자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21년보다 사실은 22년이 더 떨어졌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미정 위원 사실은 21년도도 낮은 수치여서 뭔가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저희가 23년도부터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좀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김미정 위원 이 사업도 내년이 처음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처음입니다. 작년까지의 통계를 보고서 남성 수혜율을 23년도부터는 좀 더 올려보자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21년의 결과를 가지고 올해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어떤 걸 하지는 않으셨다는 건가요? 물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까지는 남성의 수혜율이 좀 낮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분석을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가 내년에는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할 때 못 해 가지고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2022년도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랑 총회 회의록, 회의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도 같이 말씀하시면 되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우리 지금 설명서 27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자체가 61개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출범 시에는 61개 지자체였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참여 현황 61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황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61개라고 의회에는 보고한 건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총회에서 규약에 따라서 탈퇴를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가 11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참여 지방정부가 19개로 된 것은 11월 7일이고…….

김현석 위원 일단은 탈퇴 의사는 7월, 8월 중으로 거의 통보가 되지 않았나요, 이쪽으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것은 비공식조사를 한 상황이고 탈퇴 신청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의사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탈퇴한 지자체에서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게 실무자들이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서 탈퇴가 처리돼야만 탈퇴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우리 자료에다가 탈퇴 의견을 표명한 지자체가 몇 군데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는 위원님이 봤을 때는 아직 61개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신 건지, 허위로 이렇게 작성하신 건지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니까 부회장도 보면, 이게 어떻게 부회장에 임명된 건가요? 전임 때 부회장 했던 분이 선거결과에 따라서 그냥 자동승계되는 조항의 규정이 있었습니까, 우리 규약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총회에서…….

김현석 위원 아니, 총회에서 하는데 어떤 승계 이런 것도 총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제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해서 이 승계, 자동승계에 대한 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동환 고양시장이라든지 신계용 과천시장이 부회장으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좀 설명을 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전임 회장단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현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에 부회장이 써 있지 않습니까? 현직입니다, 이분들은 다. 근데 이분들, 아니…….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2년 9월 말 기준입니다.

김현석 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이 부회장으로 임명된 게 어떻게 부회장으로 임명이 된 건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건 1차 총회 때 선출이 되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1차 총회 때 2021년 10월 달에 이분들이 시장도 아니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1차 총회면 2021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써 있어요. 출범식 2021년 5월, 1차 총회 2021년 10월, 2차 총회 2022년 2월. 이 당시에 이동환 시장이나 신계용 시장이 시장 아니었어요, 이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나요? 얘기할까요? 신계용 시장한테 연락해 봤는데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고 연락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 규약에도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자동승계 이런 규정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작성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총회 때 21년 10월에 부회장이 고양시장, 과천시장, 광명시장 등등 여섯 분이…….

김현석 위원 네, 전임 시장들이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선출이 되셨었고 그다음에 2차 총회 11월 7일에 다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언제 11월 7일, 2022년 11월 7일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1월 7일. 네, 선출이 되었는데…….

김현석 위원 이 자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직위만 써야 되는데 현 시장의 성함을 쓴 것 같습니다, 과천시장.

김현석 위원 네, 현 시장의 성함을 썼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동환 고양시장, 과천시장 다 협의회에서 탈퇴를 한 상황에서. 이번에 탈퇴됐죠? 19개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멋대로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의회의 설명자료에, 세입ㆍ세출 설명서 이 중요한 자료에 이런 식으로 61개 지자체가 현재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회장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이게 승계가 되는 것인지 규약을 한번 확인해…….

김현석 위원 승계에 관련된 규약에 승계 안 됩니다, 이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규약에 없습니다, 승계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규약에 없다면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책만 기록했어야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현석 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평화협력국의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겠고요. 지금 19개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항상 또 목표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19개만이 참여를 하면 이것은 좀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회장, 부회장단,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활성화 사업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글쎄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해서 예산 많이 삭감은 됐고 그런데 사무국 설치, 한 가지 궁금한 게 탈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디메리트 이런 건 있습니까? 경기도 차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에 있는 법 조항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도 지방정부협의회의 한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여기서 탈퇴했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난 이재명 전 지사 당시에 지방정부협의회가 제가 알기로 3건 정도, 여기 말고도 몇 개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소득이었던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특히나 이런 지방정부협의회가 좀 남발됐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얘기 드리고 일단 이 남북평화협력 부분은 61개에서 1년 만에 19개로 확 줄어든 상황에서 이게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가야 될지 일몰을 해야 될지 지금 이걸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저희가 의견들을 들어보면 시군 지방정부들 같은 경우는 또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심은 좋은데 여태까지 사업,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지만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도 시연할 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갑론을박해서 통과는 됐지만 그 협의회에 들어간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라든지 좋은 거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회 해 가지고 어떤 베니핏이, 이득이 있어야지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해 가지고 지방정부, 기초지자체의 예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실상 경기도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가 평화협력국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또 담당자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군 지방정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석 위원 기대를 했다고 평화협력국 차원에서 하실 수 있지만 실제 기초지자체 레벨에서는 제 4년 동안의 시범 경험에서 봤을 때는 얻은 게 없어요,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한 예를 말씀드리면 4년은 아니고 작년부터 출범을 해서, 21년부터 출범을 해서, 또 22년도는 선거로 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도지원사업을 하려고 해도 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방정부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경기도가 발간해서 지방정부들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김현석 위원 국장님, 그 61개 지자체 중에서 그러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매뉴얼은 전체 다 저희가…….

김현석 위원 전체에 뿌리셨는데 그걸 제대로 시행한 지자체가 몇 건 있었던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시행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담들은 있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상담이 몇 군데, 몇 지자체에 있는지 혹시 자료로도 제출 가능할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거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고요, 국장님. 평화협력 정책토론회에 관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6,000만 원으로 예산 감액해 가지고 올리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그런데 이유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었고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집행률 도표 밑에 22년도에 평화정책토론회 5회 추진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5회는 이미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 5회를 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면 하반기 기준은 9월 말일 자인데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죠? 지금까지 그럼 실제 개최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10월에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29일과 12월 1일, 12월 20일에 지금 토론회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병선 위원 네, 총 9회. 예산이 1억이었고 총 9회 지금 개최 예정이시란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여기 페이지 넘기면 여기서 잠깐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담당 주무관마다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밑에 이 업무에 대한 담당 주무관이 작성을 한 것 같은데 2022년도 추진실적 5회 추진.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밑의 추진실적과 자체평가가 뭔가 좀 부족합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설명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상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최병선 위원 네, 그 집행실적 밑에, 도표 밑에 “22년 추진실적: 평화정책 토론회 5회 추진.”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여기가 일단 좀 논리에 안 맞고요, 흐름에 안 맞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비교를 하기 그렇지만 많이 설명이 부족한 편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물론 여기 앞에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이건 담당 주무관이 달라져서 그런지 이쪽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정책토론회 등 개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반괄호 6번 산출근거 내의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부기명은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등 개최, 산출내역 4회 1,500만 원씩 그래서 23년도 예산 6,000만 원. 왜 1,500만 원씩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까지의 토론회의 규모가 실제로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거나 대면으로 하더라도 청중을 부르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한 2시간 내로 발표자 세 사람, 토론자 세 사람 이 정도의 규모로써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3년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도 좀 안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정책개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런 2시간 정도가 아니라 한 번 했을 때 학술토론회의 규모를 좀 늘리고자 해서 지금 1,500만 원으로 한 해의 예산은 확대하고 횟수는 좀 줄였습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산출내역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주 자세히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어야지, 이 설명서 지금 세 페이지만 보고 예산의 많고 적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지금 집행실적을 보고 그다음 페이지에 산출근거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전 행감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 같은데 이번 설명서를 보고도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상세 산출근거가 아마 작성은 되어 있을 텐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 설명서를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담당 직원이 하고 과장님급에서 검토가 안 되나요?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급에서? 이런 설명서가 올라왔을 때. 제가 아는 과장님 몇 분은 다 어떤 분들은 정정, 수정까지 해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지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1,500만 원이나, 좀 더 저희가 설명 상세히 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융통성을 주려고 했던 것은 어떤 토론회는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어떤 토론회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하는 것들에 유연성을 주려고 또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한다면 큰 취지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토론회들이 조금 2시간 내외의 일률적인 토론회였다면 23년 이후에는 전일로 하는 그런 대규모 토론회와 소규모 토론회를 병행하려고 하는, 그 주제나 무게에 따라서.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점들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래서…….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회의 운영에 대한 예산처럼 산출내역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 내용만 기재가 됐어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용이하거든요. 지금 이 본질의 발언시간 10분 중에 8분이 지났는데요. 이런 사소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8분을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을 소모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얼마나 아주 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앞으로는 저희의 내용이 충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해당 실국 내지는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노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며칠 동안 이렇게 다 설명서들을 검토를 하잖아요. 많이 좀 부족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 주무관님들도 신경을 쓰게 관리 내지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부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삭감입니다. 집행부가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질의가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의 이동현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내년이 정전협정 70주년이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평화협력국 예산서상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서 70주년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실제로 집행부 내에서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DMZ 70주년과 관련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신규사업들이 전부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은 캠프그리브스 전시관을 리뉴얼하는 곳에서 DMZ 70주년의 내용을 담아서 전시를 하는 것들…….

이동현 위원 정전협정 70주년 사업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리고 또 하나는 Let’s DMZ 포럼과 콘서트 등에서 정전 70주년의 내용을 담아서 학술포럼과 예술제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 중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청년세대들과 그리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들이 또 공감하거나 함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세부사업내역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교류로서 경기도의 청년들과 해외청년들이 교류 협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속에 탈북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교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사업으로서는 이제 역사골든벨이라고 해서 탈북청소년들과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퀴즈대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거는 Let’s DMZ 사업에 같이 세부사업으로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별개의 단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은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사업에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청년 간의 교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현실에서 좀 빨리 진행이 안 된다면 그 준비를 하는 사업들인데 그것이 또 경기청년들과 또 탈북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이동현 위원 그건 기금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기금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금사업에,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 청년 교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남북 교류협력사업인데 1단계로서는 일단 바로 남북 교류협력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23년도에 그때 탈북민 청년들과의 교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이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는 현재 북한청년이 아니어도 이 사업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평화기반 구축…….

이동현 위원 평화기반 구축으로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탈북주민 중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할 건데 청년들과의 교류협력 그리고 탈북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적응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DMZ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협력국도 생기고 또 특히나 DMZ 비무장지대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어떻든 내년도가 저희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참 오랜 세월을,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평화협력국에서도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이런 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전시적인 상태에서 평화를 갖다가 늘 추구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정전협정에 대한 70주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각을 시켜 가지고요. 사실은 이제는 실향민 1세대들은 거의 돌아가셨거나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고령의 연세들을 가지신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2세대거든요. 그리고 우리 밑으로 3세대들은 사실은 이게 뭐 정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 청년세대들, 흔히 말하는 MZ세대라든가 이런 저기들한테 우리가 좀 더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든지 해서 의미를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13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캠프그리브스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험시설에 5억 8,00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관 운영에도 약 한 4억 정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1일 운영, 그러니까 1일 이용객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용객을, 그러니까 캠프그리브스가 지금 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통선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통선 하루 전에 예통을 해서 1사단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로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또 일일 한도도 있습니다. 15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그 루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주 임진각에서 새로 설치된 곤돌라를 통해서 캠프그리브스의 일부를 전시관을 볼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통이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시관, 곤돌라를 통해서 들어가는 인원은 올해 9월까지 30만 명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렇게 많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곤돌라가 설치되고 난 뒤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찾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전에 예통을 해서 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코스는 하루에 150명 이하로 또 1사단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동수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진각 거기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지금 곤돌라 말고 다른 이동수단은 거기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 줍니까? 아니, 편하게 잘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승용차나 버스로 하루 전에…….

김철현 위원 자기 본인 걸로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철현 위원 본인 거 본인 차로 그러면 거기 임진강을 건너서 캠프그리브스까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곤돌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파주시가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한 시설…….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거 이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냥 민자유치된 그쪽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철현 위원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입장료도 따로 있습니까, 거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재 저희 캠프그리브스의 입장료 말씀이십니까?

김철현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캠프그리브스는 아직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캠프그리브스의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으면 좋을지 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료화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유료화를 시켜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게 군사보호구역이고 이러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통제가 되고 그러는 데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투입이 되지만 그거에 따르는 다른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전 국민적으로 아직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가보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앞에까지 갔다가 설명만 듣고 왔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진각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그게 이제 전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조사를 계속 이어져 가는 어떤 계속사업비입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이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환경법에 의해서 사후 5년까지는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5년까지.

김철현 위원 그게 어떤, 무슨 말씀인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지었을 때 그 시설이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학술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환경부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 후 5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평화마라톤대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들이 취소가 됐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철현 위원 근데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5,7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뭐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마라톤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이제 10㎞, 20㎞의 코스를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민통선에 평소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마라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라톤 마니아들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해서 풀코스를 운영하라고 하는 요청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풀코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 반려견들과 함께 또 단거리라도 이렇게 뛸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MZ 70주년 체험행사들이라든지 또 올해도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 와서 축사도 하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파주-개성 마라톤으로 해서 함께 뛰자 이런 요청을 해서 또 참가자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렇게 대회를 조금 더 빛낼 수 있는 유명인들도 같이 초청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나 우리 도도 예산을 상당히 긴축재정을 지금 펼치고 있으면서 행사성 위주의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축소를 시키거나 이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코스가 지금 그런 코스가 개발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우리 트레킹걷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Let’s DMZ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좀 절약을 하시면서 홍보는 물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정전협정 70주년에 관련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평화협력국에서 염두에 두시고서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 저는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좀 언급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지방정부협의회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용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19정부만 참여를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승현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협의회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이 경기도도 협의회 회원, 지자체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은 사실 우리 도가 만든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승현 위원 이게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고민해서 이 제안을 해서 2019년 지나 2021년도에 출범식을 했는데 그전에 사실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경기도만 놓고 보면 31개 시군 중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담고 있는 시군이 사실 9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하게끔 하고 전담부서 만들게끔 하고 그런 취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승현 위원 그 결과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약 24개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지방정부 자체로는 그동안 할 수 없었는데 교류협력법 개정되면서 지방정부도 참여할 수 있게끔 돼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보자 해서 내적으로는 31개 시군구에 이 조례의 제정을 독려하고 또 기금사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적으로는 경기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자체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해라라고 사실 의회에서 주문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따라주셨고 같이 또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주도가 돼 가지고 이 협의회를 또 이끌어나가는 모습은 그러니까 참여한 지자체에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회 구성해서 총회 통해서 회장단 지자체 만들고 또 부회장단 지자체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해 온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승현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비도 경기도, 서울은 5,000만 원인데 이게 회비를 얼마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나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늘 얘기했지만 최대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요원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경기도가 나서지 않으면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느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한 지자체 정도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거를 주도할 때만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어서 이 사업 자체, 지방정부협의회 자체도 여러 가지로 같이 동반해서 경색돼 있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그런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좋아질 수도 있겠다. 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떠나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경기도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이든 기초든지 간에 이걸 협의회 차원에서 그냥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가 뭔가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특히 지금 올해 들어와서 탈퇴의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많아졌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승현 위원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왔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31개의 시군구가 해야 될 고유역할이고 사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방향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경기도가 또 다시 한번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가려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탈퇴한 지자체를 비롯해서 지방정부와 지자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당초에 추구했던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그 역할들 속에서 훗날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게끔 가야 된다. 그 역할을 저는 좀 지속적으로 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기가 힘들다,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그 속에서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경기도가 이끌어나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것 그냥 정리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것이 조금 불투명했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만 해도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뤄내겠다 그리고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사회문화 남북교류협력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정부의 정책 자체도 지금 남북지방정부협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새로운 시군 단체장들께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북의 지방정부,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한국사는 5000년 동안 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 어떠한 지방정부든지 북측 지역과의 어떤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서 어떤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각 지방정부들의 수요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노하우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겠고 그런 데서 어떤 수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또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좀 활성화가 되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각 시군에다가 관련 조례 만들어라, 전담부서 만들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게 또 다 탈퇴되고 특히 이번 6ㆍ1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셔서 우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판단에서 이 지방정부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초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조차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디 뭐 다른 지자체, 지방정부 지자체들한테 참여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탈퇴한 지자체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지자체만이라도 한번 연찬을 통해서 이 협의회를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또 참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논의들을 좀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는 이 사업은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철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저희 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리고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우려와 염려와 그리고 문제점 이런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서정현 위원 그리고 나서 시일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논의나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 의견들을. 그래서 여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일단은 선정기관,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명단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서 저희가 오기를 해서 도 행정감사가 지연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하고 또 수탁기관 선정에서도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인력풀들을 좀 보강해서 전문가들을 좀 더 확대 추가 확보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전문가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원님들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단체들이 많이 선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ODA 사업을 공모해 보면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 선정됐던, 탈락됐던, 응모를 한 단체가 한 3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경기도 단체만으로써 저희 경기도의 ODA 사업을 전부 수탁해서, 위탁해서 하기에는 경기도 ODA 단체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앞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 사업을 해 보지 않은 단체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또 현장 현지 조사사업에 참여를 하면 그다음에 또 가점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경기도의 ODA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또 수탁ㆍ위탁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역량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서정현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한 개선책이나 자구책을 조금 고민하셨다는 거는 잘 알겠고요. 그것 말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도 또 좀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이나 청년해외봉사단이나 한반도 평화학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구체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사업들은 저희가 일정한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기획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성과관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있어서 그 성과관리 집단이 나머지 14개 사업의 성과를 중간보고서상에서도 검토를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업들은 또 일몰시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서정현 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국제협력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의 진행과 운영과 적합성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거 첫 번째 질의는 그만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남북관계가 경색도 되어 있고 인접한 러시아도 지금 전쟁상황이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세계 각 국가별로 대응하는 정도가 다른데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봉쇄나 통제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중국이 열리고 러시아가 열려야 또 남북사업도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겨울을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도 완화될 것이다 하는 관측이 좀 많았습니다.

서정현 위원 국외 평화통일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북중러반이 지금 내년에 북중러 접경지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서정현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여전히 방문 가능할 것이다,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왜, 2022년에는 국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기에 좀 적절할까, 과연 이번 예산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국외 평화통일 교육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고 이것이 상당히 좀 오랜 역사를 가진 그리고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을 해 온 사업이고 또 경기도 공무원들이나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상당히 또 호응도 높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코로나 재확산 추세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중러가 불가능해지면 또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체로 세계적인 코로나 전망에 대해서 내년 봄 이후로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정현 위원 국장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와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기금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의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3할을 못 넘네요, 이게. 사업추진 평가도 부진하게 나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41쪽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은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사업인데 그래서 집행률은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낮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공직자들이 도의 현장체험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나 시군의 공직자들 중에서도 DMZ 쪽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게 찾아가는 현장체험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래서 현장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시군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시군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 강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도에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대면교육이나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년, 21년도에는 집행률이 매우 낮고 21%, 13% 이렇고 올해는 한 49.8%까지, 통일교육 현장체험은 2회를 운영을 했고 그런데 시군의 지금 집합교육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계속 3년 동안 이랬고 집행이 이랬는데 또 이번에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게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올리신 건지 궁금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말씀대로 경기도의 도 공무원들이나 또 시군의 공무원들도 일부러 DMZ 일원을 방문해 보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드리면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현장체험들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면교육 시군 공직자 대면 평화통일교육도 강의식 교육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수강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강사들을 도가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현석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이나, 강사 이런 걸로 바꾼다는 거고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은 없다,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계속 하던 어떤 DMZ로 가는 공무원들이 하는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이랑 기존에 연례대로 진행하던 평화통일교육 시군마다 하는 거, 그거 평화통일교육,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해서 이게 여태까지 집행률로 보면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운영수당 외에 어떤 일반운영비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에 관한 예산은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찌 됐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로 운영됐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김현석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이 정도 예산이면? 두 번인가요? 한두 번?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두 번입니다.

김현석 위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외에는 실제 이 사업에 관해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 3할, 2할, 작년 같은 경우 15%, 집행률이 2021년 14%인데 집행누계액 398만 원, 342만 원인데 글쎄요,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이것은 대면교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대면교육 불가능했던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의 보면 참석수당 외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먼저 예산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평화를 원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국방비를 증액을 시키고 준비를 하듯이 갑작스럽게 올 평화를 위해서도 항상 예산을 증액시키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대박이라고 외쳤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또 갑자기 남북이 그닥 좋지 않았죠.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제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정확히는 로켓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남북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또 갑작스럽게 평화무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쭤봤듯이 평화협력국에 관련돼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여쭤봤을 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새로운 평화협력모델인 유럽 평화플랫폼 또는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업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뭔가 평화협력국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중에서 유일하게 평화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들을 자발적으로 삭감을 해서 와서 심사를, 삭감이 아니라 이거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평화협력 기반에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삭감을 하려고 했고 내용도 없고 추진되는 것들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치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롤모델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 롤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부임 현재 정부 초기에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화 남북에 관련돼서. 실제 현장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정부도, 몇 가지를 읽어볼게요. 주요 우방국ㆍ국제기구와 공조,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협력, 인프라ㆍ투자금융ㆍ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 수립, 언론ㆍ출판ㆍ미디어콘텐츠 교류, 산업ㆍ농업ㆍ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 국가의 통일청사진 제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을 통해서 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이번 정부 때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평화협력국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예산 제출에 관련된 시기가 6월이었고 지금 이 발표자료는 6월 달이었거든요. 이건 9월에 제출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는 6월에 발표한 거고요. 사실상 이렇다 보니까 평화협력국에 관련돼서 뭔가 살짝 의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하는 일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이럴까? 더 많이 만들고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은 전략들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평화기반 조성까지는 둘째 치고 북한이탈민에 관련된 것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못 넘어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국경을 풀었잖아요, 사실은.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일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고 해도 줄일 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본 위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기가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사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있는 사업도 없애겠다고 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부처 간에 관련된 칸막이도 보여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된 걸 쭉 보면 저번에도 하나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DMZ에 관련된 각종 Let’s DMZ 관련된 브랜드사업이라든지 DMZ에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DMZ정책과하고 경기국제평화센터에 관련돼서 각기 다르게 수행이 되고 있고 다르게 수행되는 것이 단일 경기관광공사로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탁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 만약에 이번에 이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가 나올 때도, 이건 늦게 작성한 거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DMZ에 관련된 홍보, 행사 그다음에 도민에 관련된 인식 제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에 관련된 설명자료를 만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나열식으로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각기 독립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에 있는 평화협력국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뭔가 조직이 유기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현재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위축되는 과정 중에서도 부서 간에 칸막이도 있어 보인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이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예산이나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설명서나 성과지표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면밀하게 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 뭔가 도와주고 싶고 막 얘기를 해도 자체적으로 갖고 온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되게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좋냐 안 좋냐, 예산을 잡냐 안 잡냐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이런 예산들을 편성을 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 일을 줄이고 공통경비,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들은 나가고 있는데 일이 줄어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직무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경기도 유일의 남북교류를 포함하여 국제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 팀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행정감사랑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좀 아파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예산에 관련된 제 그거를 약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축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예산이 한 140여억 원이 줄어들어 있어서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를 보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작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런데 큰 2개의 일회성 사업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가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게 52억이었고 캠프그리브스의 오수관로를 묻는 사업이 한 7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들어가면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것만 해도 한 120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다른 사업들이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을 저희도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저희 국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내년에 세수 예측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상당히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관철하기가 참 어려운 예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빼라고 하는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빡빡한 면이 있고. 그래도 또 남북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금사업 쪽에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말씀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경자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잡혀 있는데 23년에 사업이 끝난다기보다는 23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캠프그리브스 일원의 종합개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사업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경자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처음에 받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이 변화된 금액이 추가된 금액이 반영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그게 아까, 두 가지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도비사업에서는 실제로 총사업비가 479억 6,500만 원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현재 459억 6,500만 원으로 기입돼 있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투자재심사, 투자심사의 문제인데 투자심사를 355억 원으로 받았는데…….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350억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총사업비가 증가해서 보니까 214억 원이 증가해서 569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상으로 또 지금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445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총사업비가 569억 1,400만 원으로 투자계획보다 123억 7,6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것은 560…….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말씀하신 569억 1,400만 원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각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해서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업데이트할 일이 없고 도비사업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비사업의 총사업비는 479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분석한 569억 1,400만 원은 국비사업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조정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총예산액이 당초예산이 77억 4,200만 원인데 그거 대비 지금 집행률이 1%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이것이 오수관로, 캠프그리브스가 이제 53년에 미군들이 지은 미군기지이고 반환된 기지인데 올해 8월에 비로소 경기도의 소유로 등기가 돌아왔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은 지금 12월 중에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관로를 묻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 조성하는 사업, 상하수도 관로를 묻는 사업의 예산이 74억 3,200만 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아직 1.5%밖에 쓰고 있지 못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2월에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2월이 됐냐 하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등기가 경기도로 완벽하게 온 뒤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그 땅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국방부의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반기로 미루어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사업들은 여기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군 측과 협의를 해서 군에서 오케이를 해야만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도 등기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실시계획을 해 놨는데 그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연돼서 올해에 이르러서 비로소 오수관로 공사를 착공하게 됐는데 18년도에 해 놓은 실시계획이다 보니까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실시계획을 옛날 4년 전의 것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또 재조정,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거기에 또 특허공법을 써야 되는데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버린 그런 것을 다시 실시계획을 보완하다 보니까 그 보완이 11월에 맞춰지고 그 맞춰진 것에 따라서 이제 발주를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74억이 올해 안에는 1.5% 정도만 사용되고 3차 추경 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이 오수관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을 연초에 받아서 했는데 이제 사업을 12월에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죄송합니다.

정경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지금 보면 2022년에,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21년 기준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저희 기재위 소관으로 감액사업이 총 9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평화협력과가 2개가 있습니다, 사업이.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이 2개의 사업이 지금 감액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재정평가사업으로 기준이 2021년입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 기준이, 기준연도가 2021년도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예산 지금 이번에, 물론 2022년에 비해서는 3억을 감액해서 5억을,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니, 5,000만 원.

정경자 위원 아, 5,000.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지금 요청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2021년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게 자료가 상세하지 않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는 축제성 행사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간 것인데 실제로 21년의 본예산 3,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23년도에 세운 5,000만 원은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의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5,000만 원을 한 것이고…….

정경자 위원 그래도 예산 확보액은 있지 않습니까, 기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기존에 예산 확보액은 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2년도 올해 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할 줄 알고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179페이지 한반도 평화 국제교류협력 추진 관련해 가지고 유럽 평화 플랫폼 구축 관련된 사업계획서 이거 예산내역, 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한 건지 답변으로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유럽 평화 플랫폼 구축이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인지 궁금해 가지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조례상에는 남북교류협력과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구축에…….

김현석 위원 구체적으로 몇 조, 조례 5조의 몇 항 몇 호에 있는지 서면으로 그냥 부탁드릴게요, 이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근용 위원 본질의 아직 안 했는데요.

○ 부위원장 김철현 아, 그래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163페이지에 개성공단 지원 추진 사업이요. 지금 22년까지, 그러니까 21년까지 2억씩 해 가지고 추진이 되다가 22년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3억 6,000으로. 그래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21년 이전과 22년하고 좀 다른 사업이 있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개성공단 철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2억 원을 가지고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22년도에는 전시회와…….

김근용 위원 그동안 추가 지원했던 것과 별도로 전시회 또 국내 생산물품 판촉행사 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어찌 됐건 개성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이분들이 가서 사업하는 거죠, 사업 주체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도민들.

김근용 위원 네, 도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사업이 2억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22년 했던 거는 올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조금 평가를 해서 방향을 돌렸는데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국내 생산품 판촉행사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이 도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상품들을 개성공단을 알리는 의미에서 바자회처럼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걸 팔아서 기업들이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홍보행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22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업들이 점점 해가 갈수록 폐업하는 데도 있고 어려워져서 그렇게 싼 가격으로 상품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사정들이라서 판촉행사는 23년에서는 이 사업은 일몰을 시켰고 그다음에 전시회는 시대의 추세가 전시회를 열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기보다는 유튜브상에서 뭔가 홍보영상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그러면 그 변경한 사업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삭감한 이유네요, 그런 것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2억 내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비 이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꾸준히 해 온 것인데.

김근용 위원 네, 그러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게 2억이고.

김근용 위원 네,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니, 6,000만 원은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용 위원 아, 그래서 2억 6,000이군요, 2억이 아니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기업이 17개 사 27개 사업 맞습니까, 이거? 나와 있는 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서 철수해서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34개 기업입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요,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기업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남아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폐쇄되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 지금 완전히……. 그러면 거기서 철수한 기업들을 돕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해 갖고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아니, 지원을 해 주지 말자 이게 아니고 저는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개성공단의 철수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다시 개성공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언제 제정됐었죠,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16년입니다.

김근용 위원 16년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 16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원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계속 내용을 바꿔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오래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50분)

○ 부위원장 김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양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근용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최민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23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1월 24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준영 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조사담당관 최홍규감사담당관 윤현옥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기획예산담당관 임순택

평화대변인 최순미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홍원표

평화기반조성과장 배호상DMZ정책과장 설종진

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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