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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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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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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힘내 주시고 환절기에 모두 건강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 당부사항으로 코로나19 사항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고 발언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사항과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고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에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32분)

○ 위원장 김완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노동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현도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예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 노동국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건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56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7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ㆍ증액ㆍ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5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설 개선ㆍ보수를 위해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경기도 노동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은 도내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700명에서 2023년 2,000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9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7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마을노무사제 운영입니다. 권역별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도민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영세사업장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가 도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점검 및 개선지도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코자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조사 연구용역은 도내 산업재해 현황 및 산업안전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산업재해 사전예방 활동으로 경기도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에 구축한 노동안전지킴이 실적관리 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서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지원입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탁소 설치에 3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업은 간이쉼터를 확충해서 대기나 이동 중 쉴 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보방안 연구용역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서 또한 근로자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2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은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은 한국어교육, 법률생활상담,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0억입니다. 2023년도에는 조성된 원금 중 25억 9,900만 원을 활용해서 1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노동국))


○ 위원장 김완규 강현도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한 여덟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면 각 과의 사업별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포맷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 여부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대비 증감액 표현을 이 자료 포맷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 책자입니다. 16페이지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10개 시군 13개 사업 선정 관련해서 시군, 사업명,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4페이지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 2022년 추진실적에 7개 노동단체, 10개 세부사업 지원 있죠? 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129페이지 취약노동자 단체 지원 2022년 실적에 총 5개 단체 선정, 그 사업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간이노동자쉼터 136페이지에 있는 2023년 설치 예정 8개 지역에 대한 위치가 선정돼 있는지 그 위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자단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분들의 시군 지역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쓰신 글 내용 전체가 아니라 글 제목을 2022년도 거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161페이지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 2022년 추진실적에 7개 민간단체 선정된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176페이지에 있는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관련해서 20개 민간단체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 노동복지센터 아까 시설 리모델링 예산 8억 5,400 그거에 대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개선공사인지, 리모델링인지 내역 주시고요. 노동권익과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게 북부인 것 같은데요. 사업 수행한 북부 노동상담소하고 추진실적 그리고 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 거기 산출근거에 따라서 정기 위험성 평가 44개 사업장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 사업장 1개 있습니다. 어디인지 그거 주시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인지예산 사업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그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10월 달에 중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간점검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2022년도에 2만 8,314건 현장점검했다고 하는데 건설현장 등 산업 부분을 구별해서 점검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고충상담 6,100건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을노무사 운영 여기도 비슷한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상담소도 67페이지 있고요. 시군 노동상담소도 70페이지 있고 경기도 노동자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저는 그 결과치는 권리구제나 고충상담의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혹시 나눠진 항목이 있으면 항목에 맞춰 가지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노동안전시스템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타당성을 해서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이 기준이 뭔지 그리고 향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혹시 경기도에서, 경기도 일터에서 하시는지, 혹시 그게 있다면 점검표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에 이런 안전보건 순회점검 일지가 혹시 요청이 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저는 김태희 위원님과 다르게 일몰하고 있는, 전액 일몰된 사업이 있으시면 전액 일몰된 사업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2022년도에 보험료 지원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홍보비에서 모집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방법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것만 우선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5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23년도 선정 현황하고요. 23년도 선정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 23년도에는 8개의 간이쉼터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3년도 이후에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향후계획도 주시고요. 이 8개의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따로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예산을 100% 집행을 다 하셨는데 그 추진 현황에 22년 12개 시군 서포터즈 58명 채용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채용과 운영실태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사업대상이 되는 경기도청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고 현황, 3년간요. 그리고 사업량이 44개 사업장이라고 돼 있는데 44개 사업장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노동상담소 운영 관련해서요. 운영 현황하고 예산 좀 주시고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도 현황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요, 노동자 가족 위안행사하고 노동자 가족 음악회 지원 최근 3년 세부사항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경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노동국 예산 전체를 보니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아직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12%, 4%, 8% 그리고 40%, 30% 미만 그런 거, 이게 9월 말 현재 이렇게 되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을 또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처음에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30% 이상, 100%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7, 35, 45 이런 집행률인데 이렇게 1년에 예산을 200, 올해는 예산이 줄었지만 210억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안 돼서, 나머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음에도.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답변해 주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9월 30일 기준으로 좀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한 30건 됩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30건이라도 이게 지금 전체 사업이 30건이 아니라 거의 100건 정도 되는데 30건만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예상이 30건은 연말에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게 한 5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사업 수요가 부족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고 한데 위원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에 기금이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노동기금은 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기금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다섯 군데 중에 61억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도 받고 이러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고 사실은 내가 노동국에 대해서 질의를 저기한 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하고 이용호 위원님께서 계셔서 노동에 대한 문제는 저도 같은 동료 위원이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 예산 편성에 복지기금의 지원 계획안을 보면 노사정 한마음 대회, 노사 해외연수,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게 많아요. 노동자 가족 음악 축제라든지, 노동장학재단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는지, 노총의 장학재단 사업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 노동국장 강현도 여기가 보통 전체 수혜자의 한 40% 정도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수혜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증과정에서는 법인 자체의 검사가 있고 여기에 교육청에서 집행과정에서도 검사가 있게 되고…….

남경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저기를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노사정 한마음 대회나 노동자 가족 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한 세 군데,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지금 사실 시기가 전부 다르고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11월 초에 등반 대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10ㆍ29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는 바람에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취지나 사업 시기가 전부 다른데 저희가 이 사업 목록이 너무 쭉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걸 묶고 또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달라 말씀하셔서 저희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시지만 추후에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드리고 또 이것이 한국노총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쪽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희가 질의 과정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도 좀 넣고 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새로운 사업도 하지만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통폐합해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집행률이 더 저조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고 예산안 202페이지에 보면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는 5억 7,500을 했는데 이번에는 7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3억 1,256만 원에서 예산액이 5억 7,000만 원, 집행률이 54%밖에 안 돼요, 9월 말에. 그런데 이런 거를 또 국장님은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 54%면 벌써 9개월이, 지금 3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집행을 다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마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아파트 청소 휴게실 개선 사업도 전년도에는 9억 8,000이에요, 2020년도는. 올해는, 23년도에는 5억 8,800이었는데 저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에서 아파트에 무슨 뭐를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가니까 이거는 개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서 노동자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하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개인 소유의 그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사실 연말에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남경순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된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다 받았는데 보통 연말에 휴가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다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ㆍ청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에 대해서 휴게소를 만들어 주면 더 열심히 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는 의무화돼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간이 사실은 용적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좀 규칙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에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라도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놓는 위치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의 평가도 있고요. 이거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쉴 데가 없으세요. 그런데 꼭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서로 존중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랑 이렇게 해서 논의를 면밀히 하셔서 하셔야지 이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기존에 설치된 데는 다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음에 홍보를 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년 기준 재해자는 약 3만 3,000명이고 사망자는 483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평택의 SPC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건 아시잖아요.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건ㆍ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거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당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 예산, 기금을 포함해서 올해 지금 210억이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산업안전노동조직은 중대산업재해팀밖에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남경순 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국 사업 중에는 안전지킴이라든지 산업 예방 책무를 부여했지만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봐도 노동안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확보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동안전,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이라든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에는 사회 첫발 예비 노동자 산업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도 바로 시행이 되고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 분들이 사고율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직무교육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로 산업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 지원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노동복지기금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잘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노동국 예산이 약 20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경기도에 경제ㆍ노동이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분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제실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공정국에 대한 예산은 사실 서울시에 가서는 거기 노동에 같이, 공정노동국 이렇게 해서 같이 분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예산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 외에도 여성가족이라든지 복지 쪽 그다음에 평생교육 쪽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작습니다. 더 늘려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연관 사업에서는 더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자체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한다든지 산재 예방과 관련된 것, 노사민정 협력이라든지 외국인주민 정착과 관련된 예산들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영 위원 두 번째는 노동복지기금이 2000년도 처음 할 때 20억씩 출연을 해서 100억이었는데 지금 사실 사용을 하고 30억, 40억 대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15년도까지 100억이 조성됐었고요. 그다음에 16년, 17년, 18년은 출연을 안 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썼고. 그러다가 19년에 2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로 이렇게 썼다가 작년도 22년도에 37억 5,000을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으로는 100억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침에 말씀 올린 대로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있고요. 또 노동복지기금에서 사업이 있는데 아까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노동복지기금 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기금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19페이지 세입ㆍ세출안이요. 19페이지를 보면 노동정책 등 선진 우수사례 접목 해서 노동정책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이 사업이 사실 ILO를 전에는 쭉 가셨고요. 그래서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노동의 연대나 새로운 노동환경이 바뀌는 데에 따른 세계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현재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또 노동권에 대해서 보장을 할 것인가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분들이 가셨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못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일몰 조치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꼭 살려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페이지 203페이지하고 예산안 25페이지를 보면 세부적으로 그 사항이 지금 나와……. 아니네요, 33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이게 일ㆍ생활 노사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 경기도 일ㆍ생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우수정책 사례 발굴 사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재해에 의해서 우리가 ILO 참가를 못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조실에다가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노동 존중 일터 컨설팅이 있고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상생 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조그마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무 관계되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건 경총에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동상담소, 시군의 상담소도 있고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중복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접근 경로가 워낙 경기도가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경총에서 근로자분들에 대한 취업 규칙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모르세요. 사업주 자체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경총에서 1억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기업주들한테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유연ㆍ탄력근무제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해 주고 해서 분쟁을 사전에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기조실에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2개를 같은 사업으로 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국별로 전부 삭감이 돼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어떻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같이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노동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쪽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일ㆍ생활 균형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 쪽에서 하는 일ㆍ생활 균형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ㆍ생활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 위주로 가정에서의 일ㆍ생활 균형을 보는 것이고 저희는 노동에서의 일ㆍ생활 균형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이 전체 예산이, 정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기조실에서도 저희만 증액을 할 수가 없고 저희만 온전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도비 보조비율 조정을 감액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저희로서는 그래도 실질적인 예산 삭감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뜩이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동국의 예산도 적은데 실질적으로 1.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예산도 기본 일몰사업으로 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경영 그다음에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노사 화합을 위해서 또 노사 분쟁을 위해서 나름대로 경총이나 위탁기관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그런 문화가 노사 간에 확산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일몰된 사업이라도 다시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조금 살려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행감 때하고 합동감사 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현재 저희가 비서관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를 9월에 지사님 모시고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9,800 정도 되는 사업에서 한 1,500 정도만 인력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원이라든지 나머지 기초단체에서 한 3억 내지 3억 5,000 정도 독립 사무국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경총에서 일단 지사님 쪽에 건의를 올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내년 추경에라도 사업이 꼭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든 경기도 노동자 복지정책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노사 화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참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 회복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지금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그런 도의 어떤 역할들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으로부터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강현도 국장께서 예산안 하시느라고 또 실무진들께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을 보니까 노동국 예산이 동료 위원들 말씀이 계셨지만 200억 갖고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동의하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동의해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김규창 위원 이 예산 짜는데 보니까 감액예산이 각 지자체로 이렇게 좀 미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보조비율이 축소가 돼서…….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감액 부분이 각 시도 매칭사업에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감액 부분이야,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을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게 암만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가나 도에서 좋은 정책이라도 지자체의 자립도가 얕은 데선 이걸 못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매칭사업을 못 받아들여요, 암만 좋은 정책이라도 자립도 낮은 시군에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시군에서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도는 거래세 위주고요. 시군은 재산세 위주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게 다 매칭사업에 각 시군으로 전부 다 돌려주는 거야.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이렇게 해 갖고 다 예산을 줄여놨어. 그게 감액이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정자립도 얕은 시군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으로 저는 파악이 돼요. 그래서 경기도도 어렵지만 이런 거는 기조실하고 타협을 해서 같이, 2021년도, 22년도는 5 대 5로 하다가 별안간 2023년도에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22년도까지, 43페이지 보면 5 대 5로 했다가, 50 대 50으로 했다가 7 대 3으로 이렇게 해 갖고 삭감이 됐어요. 그건 지자체에다 전부 다 했어.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시군보다 도가 좀 더 형편이 나아요. 그래서 이건 기조실에서 제일 어려운 노동자들한테 해 주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칭사업을 반대로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 7을 하고 지자체에서 3을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지, 반대로 7 대 3을 지자체에서 7을 하고 도에서 3을 하면 이건 안 된다. 앞으로 예산 짤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자체에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만 좋은 정책이라도 쫓아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사실은 전에 노동 담당 부서가 시군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휴게소 같은 부분도 도비 100%로 맨 처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동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사업이 되니까 비율을 감액했는데 저도 그거를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어요. 이거를 시군의 담당 부서도 없는 형편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저희가 어떤 지원에 대한 페이버를 줘야 된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조실장께서도 전체 실국을 하다 보니 노동국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규창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할 때는 이런 건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신규사업도 또 있거든요. 새로 할 것들이 있는데…….

김규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지 또 신규사업을 하면 또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입된단 말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다음 신규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신규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노동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06페이지인데 그분들 조 편성을 어떻게 하죠?

○ 노동국장 강현도 2인 1조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랑,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지만 그 해당되는 시에 저희가 지침도 내려보낼 때가 있고요. 특별히 건설현장이라든지 제조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규창 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노동국에서 그분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채용은 저희가 자격기준이 있으세요. 산업안전기사라든지 그런 자격증 있는 분에 한해서 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 6개월인데 좀 짧다고 우리 김도훈 위원님 말씀…….

김규창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준에 보면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경력이 없어. 경력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거지. 그런 사람을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6개월 경력이었는데 추후에 경력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올리면 또 오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가장 좋은 건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역량 있는 분들이 보수라든지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드린다면 또 좋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경계를 잘 보고 저희가 최대한 경력 가지신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노동에 대한 안전 엄청 필요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미미한 경력 가지신 분들이 안전을 지도를 한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한다, 예산의 문제지만, 예산이 얼마 서지 않아서 문제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안전에, 우리 지금 안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거기다 더 투입되더라도 그런 분들을 자격이 정말 있는 분들, 현장분들보다 더 자격이 월등하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안전 현장점검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할 때 그런 데서는 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일부 조금 미진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하는 데에는 산업안전도 있지만 위험물이라든지 산업철도, 안전, 차량정비, 특수용접, 방역 이렇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도 위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제조와 다른 산업을 같이 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은 사실은 경력 면에서 볼 때는 건설현장에 있는 그분보다는 조금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간 다른 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예산을 더 소요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안전점검을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창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나 궁금한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노동상담소 운영 부분 보면 예산이 한 1억 7,000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게 저희가 사업에 대한 기간이 7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세울 때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반만 세웠던 거예요.

김태희 위원 아, 그렇게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있는 지역 노동상담 인력 전문성 강화 보면 사업 추진이 자체평가 부진이에요, 집행시기 미도래. 11월 전문성 강화 워크숍이 있죠? 그리고 12월 노동상담 사례집이 있는데 저는 사례집은 이해는 가요, 12월에 최종 1년 정리를 하는 과정. 그런데 전문성 강화 워크숍은 뒷장에 보면 한 50명 정도 되시는데 굳이 11월 달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상반기에 빨리 하셔서 교육을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건 지난 2주 전인가 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이거는 좀 사실 전문성 강화라기보다는…….

김태희 위원 이거는 오히려 상반기 초에 하시면…….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계속 미집행 부분 많이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이건 해당 부서에서, 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평가하셔서 집행률이 그게 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들 전문성 강화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그냥 하세요. 3월, 4월 그럴 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시면 꼭 내년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한 3,000건 목표로 하는데 올해 하셨던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김태희 위원 국장님, 좀 숙지가 안 되셨나 보죠?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내년도 중복, 그다음 연도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필터를 하십니까? 절차를 갖추세요, 시스템적으로?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럼요. 저희가…….

김태희 위원 내후년에는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거는 사실, 이게 저희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15개 종에서도 특고, 플랫폼 그러니까 특별고용 노동하는 특고라는 종류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15개 종류를 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동노동자, 플랫폼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리기사까지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전체 산재에 대한 일부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중물로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노동자 부담금이 80%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쉽고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분들 어려우신데 또 이런 걸 보니까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하시고 이거를 또 사업을 집행하시는 과정, 어려운 과정은 아는데 예산 여력이 되면 또 다음에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연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시스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있는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는 도비와 시비가 5 대 5고 운영비는 4 대 6인데요. 이 운영비도 어떤 한시적 기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현재 이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저희는 5 대 5를 얘기했었는데 3 대 7로 보통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 대 6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기조실하고 또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태희 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냐는 말입니다. 운영비가…….

○ 노동국장 강현도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죠.

김태희 위원 일단 이건 한시적은 아니라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계속 지원이 되지만…….

김태희 위원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와 관련해서 비율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물론 도의 재정상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기조실에 요청을 해 온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어떤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점점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 가고 그리고 또 해당 부서도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차라리 예를 들면 이 비율이 바뀐,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 예령이 돼 있다거나 숙지가 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신청을 하게끔 해야지 일단은 시작을 해 놓고 우리가 좀 어렵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통보잖아요. 일방적인 통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 이런 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에 있어서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단 기조실에서 도 정책 방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와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사업비를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197페이지의 산출근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러 사업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상금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의 거의 35%거든요.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술인들입니까, 일반 노동자입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일반 노동자로서 예술…….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도 예산으로 시상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이거 선거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상금 지급 부분은 웬만하면 관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상금 3,500만 원이 어떻게 분배가 돼서 했는지, 올해는 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아직 안 했고요.

김태희 위원 계획입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거는 방금 선거법 문제는 없고요.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러 행사들이 많잖아요. 물론 지금 선거 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관에서 보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시상금으로 나가는 사례, 물론 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지양하셔야 돼요. 행사 주관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상금 부분을 더 확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셔요. 사업비가 1억인데 3,500만 원이 시상금이면 과한 거 아닙니까? 이 3,500만 원으로 오히려 복지기금 사업의 신규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점이에요. 3,500만 원의 현황을, 통상 어떻게 최우수상, 무슨 상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상금으로서 나가는 부분은 자제해 주세요. 한번 검토하십시오. 선거법상의 논란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더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그걸 한번 검토, 물론 이 단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시상금 확보가 되지만, 얼마만큼의 시상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1,0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혹시 현황 아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세한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현황 다시 한번 시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상금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 단체에서 오히려 꼭 그렇게, 고액일 것 같아요, 3,500만 원이면. 이걸 10만 원씩 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택시노동자 장학 사업 지원 있죠? 이 부분은 택시도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장학 사업 300명에 대해서는 통상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알고 계신 담당자 안 계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의 비율은 현재 자료는, 그러니까 그게 수혜자 명단이 돼야 되는데요.

김태희 위원 없습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법인과 개인택시가 분류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은 더 그래요. 그런 거 한번 현황이 없었다고 하면 구축하셔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적으로 확인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러니까 개인택시 분하고 법인택시 분의…….

김태희 위원 법인택시는 그 회사에 속해 있잖아요. 개인택시는 완전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약계층, 비조합원 그렇게 접근하셨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부분을 한번 리서치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 50페이지 보시면 파티션 설치, 사무실 시설 개선, 사무기기 비품 구입 등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지역이 혹시 어디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군포시입니다.

김도훈 위원 군포시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 관내에 이런 지원센터가 몇 개소 정도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현재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7개가 있고요. 민간이 자체 하는 게 한 5개 정도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는 우리 시군에서 자체로 하는 게 7개고 민간이 5개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군포시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곳이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시군에서 운영은 자체로 하고요. 저희보고 설치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지원센터인데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특별히 공약사항에 지사님께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이 7개고 민간이 다섯 군데인데 군포시 한 군데만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나면 다른 시군에서는 얘기 안 나올까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미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다른 데는 시군 예산으로 다 설치가 이미 끝났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군포시는 파티션을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는 기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그거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마침 이렇게 군포시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여는데 설치비가 없다 하길래 저희가 적극 검토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도훈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정 시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도 추가적으로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든, 일부의 한 곳에만 지원해 주는 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약간 좀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원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지금 생각이 들고 일단…….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할 의향이 있는 시군은 공문을 통해서 다 수요조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도훈 위원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뭐죠?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근로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감독권을 공유하자는 건의도 수차례 했었고 그런데 또 근로감독관 자체가 전국에 3,300명인데 경인지역 노동청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한 998명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다시 경기도만 본다면 인천과 강원을 빼고서는 700명인데 700명 가지고 전체 산업현장 예방은 어렵고요. 사고가 나면 뒷수습만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현재 아까침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우와 관계된 것도 있습니다. 또 9개월간 운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있던 분들을 또 지속해서 쓸 수는 없고 저희가 새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나가서 건설현장, 제조현장 가서 지적을 해 주고 또 저희가 지금은 그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택 SPC에서 사고가 났지만 대기업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데도 설치 안 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김도훈 위원 국장님,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혹시 기술지도라고 아십니까? 기술지도 아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들어봤습니다.

김도훈 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기술지도라는 거를 계약해서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기술지도를 합니다. 그 당시 때는 한 1회 정도 했었고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 주고 충분하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도 집중단속기간에 나와서 행정처벌도 하고 거기다 변경할 거는 또 고칠 것을 개선해라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보면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었는데 혹시 노동안전지킴이는 본 위원 판단에는 미숙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어떠한 행정력이 없다 보니 거기에서 개선하는 거는 현장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큰 효과가 없이 지금 세부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인건비가 18억 그다음에 차량유지비가 1억 8,30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 발대식 이래서 이게 또 3억 4,800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나가는데 이거는 본 위원 판단에는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 인건비 목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국장님께 상당히 많은 질문을 이따가 추가질문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페이지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페이지 102페이지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조사 연구용역,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건설안전 기술지도 나가셔서 1억~120억 미만에 대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50인 미만이나 50억 미만 사업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행정력이 침투를 못 합니다. 현재 건설안전 그 분야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하는데 기존에 노동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도 가지만 기존에 어떤 원인으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기존 자료를 서베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던 사망사고나 재해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하면서 인원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노동안전지킴이를 굳이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기술지도라는 시스템 자체가 기존부터 돼 있고 지금 오랫동안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거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확대를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 상태니 기술지도하는 업체랑 경기도랑 차라리 계약을 해서 어떤 MOU를 맺든 협의를 해서 용역을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그 사람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기술지도하는 팀하고 계약을 해서 방안을 만들면 인원을 모집할 필요도 없고 기술력도 그 사람들은 경력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여기에 돈을 의미 없이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이고요.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이 부분은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술지도하는 업체하고 용역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가가 굉장히 비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도 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자기 시군의 업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지킴이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더 개선해 나갈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폐지는 아직 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기술지도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서 지금 시군 보조율이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변한 건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기존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올해 8월부터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총액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기조실에서 내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줄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현옥 위원 이게 휴게시설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게.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500만 원 이하의 이런 규정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휴게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경기도 예산은 줄고 시군의 부담을 굉장히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이 풍부한 시군의 경우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 증액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군의 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참여도가 약화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거나 또 불용되는 이런 악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가 어떤 발생이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시군 담당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시에서는 이게 복지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서가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를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걸 확대하려면 결국에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고 결국 이 부분이 돌봄노동자나 필수노동자까지 연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군하고 관련되는 협회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예산도 늘리고.

서현옥 위원 어쨌든 특수노동자가 아니라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거 자부담도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일부 있고요.

서현옥 위원 일부 자부담이 있는데 의무적이라고 하면서 지원은 많이 되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 어쨌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어쨌든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분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보셨던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아닙니다. 개별 기업으로 가는 휴게소가 있고 또 산업단지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휴게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공동휴게소 같은 경우는 4,000만 원까지 저희가 금액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해당되는 시에서 더 요청이 오고 하면 수요조사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수요조사를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군하고도 미리 조금, 저희가 예산이 끝나면 아마 지자체도 바로 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 바로 거기서도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내년도 8월 달 되면 어쨌든 50인 미만으로 다 확대가 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이 예산을 전년도 5억에서 3억으로 감액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는 받았지만 만약에 이건 좀 기조실하고 보조비율과 관계된 여러 면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서 또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를 들면 국가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죠.

서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라든가 이런 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이게?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지금 저희가…….

서현옥 위원 국가 사업에서 어쨌든 이게 의무적인 부분이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한 224억 원 정도를 고용노동부에서는 확보를 해서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청은 지금 저희도 지자체로 사업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희랑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추후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건의는 했고요. 저희가 요청은 한 바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는데요. 2022년도에 1인당 현장점검 건수가 272건이에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실적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럼요.

서현옥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점검했는데 이 자료 하나, 하루에 두세 건, 272건 실적에 대한 거, 그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자세하게, 그렇지 않아도 노동안전지킴이의 운영실태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다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서현옥 위원 작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거의 다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매달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현황은 정리가 되고 있고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하는 그 자료를 저희가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매달 정리된 거 있잖아요. 전년도 거 말고 2022년 9월 달까지 272건에 대해서 매달 정리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서현옥 위원 그 매달 정리된 거…….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거 내용을 전체 달라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서현옥 위원 그렇죠. 내용을 주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장소, 건수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셔서 점검한 내용.

○ 노동국장 강현도 전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특정을 해서 위원님, 그 특정된 내용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272건인데 많다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272건에 대해서만 올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272건에 대해서만 올려주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전년도 건 필요 없고. 272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활동내역이라든가 건수에 대해서.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272건이라는 것이 평균입니다.

서현옥 위원 평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 노동국장 강현도 죄송한데요. 제가 이 수치가 잠깐 헷갈려서 과장님이 좀…….

○ 노동권익과장 배진기 노동권익과장 배진기입니다. 지금 노동안전지킴이가 10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총 점검 개수는 9월 기준으로 1만 8,514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200몇 건을 얘기하신 것은 1인당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1인당 건수가 많긴 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1만 8,514건이죠?

○ 노동권익과장 배진기 네.

서현옥 위원 그럼 시정조치에 대한 게 5만 6,000건이네요?

○ 노동권익과장 배진기 개선요청이 5만 6,65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완료된 게 4만 4,734건이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달, 예를 들면 9월까지 전체가 아니라 가장 많은 달의 1개월 치를 추려서 자료를 주세요.

○ 노동권익과장 배진기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노동안전지킴이분들이 활동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제한이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로감독권도 없고 현장에 나가면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건설현장은 그래도 맨 처음보다는 많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조회사에서는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이게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름도 바꿔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규직화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4명이 굉장히 큰 인원이고 고용도 시군에서 하는데, 그리고 아직도 좀 더 제도가 보완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하면서 개선사항 내지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근로감독권 공유라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분들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가 있잖아요. 성과에 대해 어떤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점검하고 한 일지 쓰는 게 아니라 이 성과에 대해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는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 보셨어요, 혹시?

○ 노동국장 강현도 전체적인 평가는 만족도조사라든지 또 수치로 나온 사망재해율이 줄어든다든지 사망사고가 줄어드는데 아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감소를 했는데 그것이…….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금 3년간 실행하고 있는데 그때보다도 예를 들면 산업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떤 교육이 더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갔다 오셨을 때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나가시게 되면 이번에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서현옥 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이 체크 리스트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쨌든 현장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아니면 담당자분께서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좀 이따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위원님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러 사업에서 시군비 매칭 비율을 높여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담당 부서도 없는데 높게 잡아 놓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맨 처음 당초에 도비보조를 거의 전액으로 하다가 감액된 사업도 있고 해서 조금 시군에서 사실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도 기조실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부서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건의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좀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향후에 지속적인 설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성호 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이 사업 내용이 민간 분야 50개소를 선정해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국비 플러스 자부담이고 지자체가 참여할 여지는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자체가 설치할 필요성이 매우 낮아진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자체가 지원을 통해서 사업주가, 원래 의무화하는 사업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열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개선도 적고 하니까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또 자부담도 이렇게 넣어서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 법이 없었을 때는 그게 필요성이 훨씬 많다고 보이는데 지금 국비가 이미 지원이 되기로 했고…….

○ 노동국장 강현도 국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중복해서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투입되는 곳에는 저희 도 예산까지 투입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럼요. 국비가 들어가는 곳은 저희가 지원 예정이 없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삭감이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원래는 국비가 아예 지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정되기 전에는 50개소를 선정해서 도에서 그냥 지원을 한 거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러니까 올해 법이 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산 224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저희는 어디가 신청할지는 모릅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50개를 아직 선정 안 하셨죠?

○ 노동국장 강현도 50개는 23년도는 안 됐고요. 다만 수요조사만, 시군에서 그렇게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거는 좀 따져 보셔서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중복은 그렇게…….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도에서만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국비가 투입되는 걸로 됐으니까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 예산이 전체 전국에 224억 가지고 몇 개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50인 이상 사업장이 있고 그런데 50인 이상ㆍ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중복은 안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전혀 중복이 될 수가 없고요. 중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가에서…….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의무화되는 사업장이 거의 다잖아요?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이하 사업장도 다 되지 않습니까? 내년 8월부터 되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그렇게 과태료가 생겼지만 제도의 취지상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되고 저희 도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는데 그런 사업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 사업은 전국에 224개를 가지고 풀겠다고 하면 경기도가 몇 개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은…….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224개만 하는 건가요? 지금…….

○ 노동국장 강현도 아닙니다. 224억을 가지고 전국에…….

이성호 위원 그런데 법상에는 모든 기업에 의무가 부과돼 있잖아요, 이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성호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국가에서 만약에 어느 사업주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는 당연히 중복되지 않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호 위원 일단 중복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2021년 결산 시 집행률이 27.8%로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22년도 거점쉼터 중에 하루 이용인원 20명 미만 쉼터가 8개 중 4개, 30명 미만 쉼터가 2개, 40명 미만 쉼터가 2개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총 이용인원에는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동노동자 이용률은 더욱 낮습니다. 이렇게 이용도 안 하는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플랫폼 노동은 진짜 학자들 얘기로 10년을 당겼다, 5년을 당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되는 직장 가진 청년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비정규직이 되고 다 플랫폼 노동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성호 위원 그거는 예측하시는 거고 그런 예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3년 이상 된 사업인데 총괄적인 성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용도 안 하는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게 초기에, 처음 시작이 됐고 또 그분들도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주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성호 위원 저는 그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용을.

○ 노동국장 강현도 그래서 그 이용률이 너무 낮은데 이용률이 낮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직 모르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거기에 있는 기능을 보완을 해서…….

이성호 위원 지금 3년 동안 시간을 줬으면 어느 정도 지금…….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성호 위원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점쉼터 같은 경우에는 안 되더라도 한 두세 개로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분들이 그래야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요.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이용하면 모르겠는데…….

○ 노동국장 강현도 앞으로 그게 될 겁니다.

이성호 위원 20명 이용하는데, 10명 이용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지금 평균 48명 정도…….

이성호 위원 그거는 간이까지 합친 거예요. 간이가 152명짜리도 있고 그런 거지 거점은 40명이 최고고 20명, 10명짜리도 있어요. 그런 걸 왜 하냐고요, 도대체.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거점형 중에서 정말 폐지가 될 정도로 운영이 안 된다면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죠.

이성호 위원 도 예산이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오지도 않는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고 홍보를 통해서…….

이성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성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당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신미숙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관련된 질문이 계속 위원님들끼리 많은데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지원에 관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거점쉼터하고 간이쉼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간이쉼터의 설치비가 개당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마 평균 한 600만 원 정도를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총 13억 전체 예산을 지금, 예산이 얼마죠? 2023년도 내년도는?

○ 노동국장 강현도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는 2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미숙 위원 현장노동자쉼터 지원 개선은 5억 잡으신 거죠? 10억인가요? 도비는 3억이고 지방자치가 7억을 잡으신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거기 전체에서 도비가 8억 9,000이고요. 시군비가 13억 4,100만 원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건 경기이동노동자쉼터고요, 그렇죠? 이거는 경기도가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위원님, 이동노동자쉼터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이거는 시군에 위탁을 보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가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설치비가 4,000만 원이 넘어도 4,000만 원까지인가요, 아니면 4,000만 원에 맞춰서 지으신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4,000만 원은 설치비가 되겠고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지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춰서. 표준 모델이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거의 정형화된 모델이 있고요. 고양에서도 두 군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이동식 설치돼 있는, 이동식 집처럼 돼 있는 그런 거 딱 설치돼 있는 거 갖다 주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죠. 간이식은 고양에 두 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각각 4,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건 세트비가 그냥 4,000만 원짜리네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신미숙 위원 이게 간이쉼터면 간이라는 개념은 이동도 할 수 있다는 건데 혹시 이동 시에도 비용이 드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추후에 만약에 그 장소가 다른 데가 더 적정하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동이 가능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다시 추계를 해야겠죠.

신미숙 위원 설치할 때 기준은 어떤 걸 잡으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간이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 노동국장 강현도 그 안에 들어가면 편의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신미숙 위원 아니, 기준이요. 어디다 설치할지에 대한 기준.

○ 노동국장 강현도 아, 기준이요. 기준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나 주차장이나 그런 데 설치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역 근처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요? 좀 전에 이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이용자가 굉장히 적은 것들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평가하셔서 옮기시는 건지, 아니면 한 번도 안 옮기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지금 거점이 열 군데가, 그건 이동이 안 되는 거점형이고요. 두 군데는 간이형으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두 군데는, 고양에 있는 데는 그 장소가 지금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10개는 이동이 안 되는 고정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언제 잡으실 건지 그런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성이 노동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점검하셔서 이동 계획을 하실 건지, 이동 계획 하면 또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다른 거 말씀하셔 가지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점의 자체로 지은 데는 의왕에서 자체 건물에 지은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다 임대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거점이 아니고 이동이요, 간이. 간이 여쭤봤는데 자꾸 거점을 말씀하셔서…….

○ 노동국장 강현도 간이는 지금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두 군데 설치했는데 간이는 이용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간이를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일평균 139명 정도…….

신미숙 위원 간이 둘 다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장항에서 139명 정도 되고요. 두 군데…….

신미숙 위원 간이 설치된 장소하고 일평균 사용하시는 분 체크한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재해 예방교육이 있거든요. 1억 4,500만 원인데 이게 몇 곳에 찾아가는 재해 예방교육입니까? 지금 VR은 100곳으로 돼 있거든요. VR 100곳 3,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9만 원 해서 800시간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찾아가는 데는 400개의 기업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100개는 VR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총 500곳인가요, 아니면 400곳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500곳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500곳이요? 기준이 어떤 곳을 위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50인 미만…….

신미숙 위원 경기도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70만 개소 정도 되는 걸로…….

신미숙 위원 그럼 몇 %예요, 그게?

○ 노동국장 강현도 전체…….

신미숙 위원 네, 500곳이면 70만 개의 몇 %입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굉장히 적은 수가…….

신미숙 위원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방교육은 주로 가시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누구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여기는 아까처럼 70만 개는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포함되고 하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데는 주로 건설이라든지 제조업 중심으로.

신미숙 위원 누구한테 시키십니까? 교육은 누구한테 시키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교육은 그쪽에 소속 근로자들한테 시키게 됩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근로자들이 사고가 나는데 사장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가 급하게 일하다가 사고가 난, 그러니까 원인이 교육의 주체가 사업자한테 시키는, 경기도가 사업장한테 재해 예방에 관계되는 교육을 혹시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물론 위원님,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계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이 더 적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00개에는 물론 근로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신미숙 위원 국장님, 우리 각론하지 말고요. 경기도가 사업장, 사업주한테 아니면 시행사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지난번 관리자분들 해서 교육시킨 게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몇 분이 있어요? 지난번이면 언제, 몇 분이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수는 좀 적은데요. 지난번에 고용노동부하고 함께…….

신미숙 위원 좀 전에 50인 미만이 있는데 그 적은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렇죠? 노동자 역량강화 사업도 있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4억 이것도 노동자한테 시키는 교육인데 이것도 100회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페이지 수가…….

신미숙 위원 205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보면 주로 다 노동자 역량강화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돼 있으셔서 보는데 예산의 집중도가 좀 잘 안 보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산업재해 교육이나 노동법률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타임 벨 울림)

신미숙 위원 저는 추가질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노동국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용욱 위원 29.6% 감액이 돼서 왔다는데 위원들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도 못 하게 이렇게 전부 감액해서 올라오시면 심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감액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37억 5,000 정도가 기금이 전입이 안 된 금액이고요. 아까침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조정을 통해서 하는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감액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크게 느껴지고요. 성과계획서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면 노동정책과나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보면 특히 노동권익과가 정원에 비례해서 현원이 좀 많아요. 왜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시간선택제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 노동국장 강현도 시간선택제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용욱 위원 시간선택제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노무사님들이 많고요. 그래서 현원에 대해서…….

이용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원을 그렇게 해야 되면 저희가 정원이 지금 18명인데 현원이 28명이잖아요. 10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원을 늘리시든지 현원을 줄이시든지 그래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거는 정원에 제외되는데요.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제외됩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제출하신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표시해서 주셨으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거든요. 성과계획서 1057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오래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도 입장이 있겠지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너무 시군에 많은 부분을, 아직은 좀 더 시군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까지도 시군에다가 부담을 미루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엥겔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득이 1억인 사람이 추운 겨울에 패딩 한 벌 사는 거 하고 소득이 3,000만 원인 4인 가족이 패딩 한 벌 사는 거는 그게 되게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도에는 이런저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5 대 5를 3 대 7로 바꿨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시군도 동일한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2억 원 감액해서 들어온 거하고, 그게 5 대 5에서 3 대 7이 됐죠. 그리고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이것도 5 대 5에서 3 대 7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5 대 5로 조정을 해서 각각 2억 원, 3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저희가 3 대 7로 가면서 예산을 좀 늘려주시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의무화되면서 사실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시군에서는 3 대 7…….

이용욱 위원 지금 27개 수요조사해 가지고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3 대 7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시군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이용욱 위원 의무화를 해 놨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정부담이 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3 대 7이 아니라 5 대 5였으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수요는. 그렇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를 감액 조정해서 들어온 금액들이 증액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 2억 원하고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2억 6,000이 삭감돼서 온 이유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삭감 대상인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는 전체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실링을 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특히 고려인분들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던 시절에 나라가 힘이 없어서 멀리 고향을 떠나서 살다 오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작은 배려인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지금과 같이 무언가를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선돼서 삭감이 돼 버리면, 이거 이번에 삭감되면 나중에 다음부터는 또 안 세우실 거잖아요, 한번 없어지고 나면. 그런 걸 저희가 다른 게 좀 힘들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선돼서 삭감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은 몰라도 여기 고려인동포 정착지원금 2억 6,000 삭감된 것 중에 일부는 좀 살려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빨리빨리 몇 가지 좀 진행하면서 제가 신청했던 자료는 다 안 와서 나중에 오면 추가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이성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 신규 2,000만 원 군포시에 지원하는 거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거는 다 매칭하면서 왜 이거는 매칭이 안 됐는지, 이것도 3 대 7이나 7 대 3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설명서 51페이지인데요.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 관련해서 여기 나온 걸 보면 52페이지 중간에 22년 정년퇴직자 재취업서비스 2회 제공해서 스물세 분이 수료를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60명 정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왜 스물세 분밖에는 수료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예정은 60명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41명이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41명이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공무직분들이요. 그래서 그중에 수료자가 23분이었는데…….

이용욱 위원 41명이라 하더라도 23명이면 수료자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0명을 계획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41명 해서 23명 수료할 거면 3분의 1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률도 72%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교육이라는…….

이용욱 위원 그 뒤에 54페이지 공무직 역량 강화 지원 및 노사협력 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연도 말 되면 집행률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것도 60% 넘길 수 있겠어요, 못 넘기죠? 그런데도 왜 증액을 하는지, 작은 금액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게 공무직분들 관련해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 노동국장 강현도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되는데 문제는 공무직분들이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용욱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용욱 위원 올해 22년도에 있고 지금 보면 21, 20년도에 없는데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게 공무직분들이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 그 뒤에 나온 사업이라 오래된 사업들은 아닙니다.

이용욱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감액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3건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은 거는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몰사업이 총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용호 위원 그중에 보시면 국제회의 참관으로 4,000만 원 예산이 일몰됐어요. 이게 계속 지속돼 오던 사업인데 일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게 원래 계속된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하면서 거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조를 하는, 평가하면서 그 사업이 그냥 일몰이 됐는데 저희가 그 사정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참관 같은 경우는 세계노동기구 회의 때 경기도를 대표해서 참관하는 사업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을 일몰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예산을 살리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보조사업 평가에서 이렇게 삭제가 됐는데 그거는 ILO 가서 전체적인 의견도 들으시고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상생 자문상담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됐죠?

○ 노동국장 강현도 그게 이 사업을 이해를 잘 못 하셨어요,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건 경총에서 조그마한 기업들에 대해서 노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런 기업에 가서 같이 사업들 설명해 주고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시간에 대한 탄력제 운영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한 9년 정도 했는데 거기 오시는 분,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오시는 분들 보면 본인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자체도 몰라요, 사용자들이. 올 사안도 아닌데, 나중에 들어보면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자기들도 이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쓰는 거라든지 지금 임금명세표에 다 기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몰라서 못 한 건데 이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거 두 가지는 예산을 살려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경총에서 하다 보니까 사용주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주로.

이용호 위원 네,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분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래서 다른 건 노동자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이 사업은 사업주한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꼭 좀 살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노동국 예산이 26%나 삭감된 데에 대해서 똑같이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지금 현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하고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의 취지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먼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비가 줄어든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노동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도 사실 해당되는, 저희 경기도에 노동과가 있는 시군은 4개 시군이고 노동과 관련된 팀이 있는 데는 10개 시군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혀 노동에 대한, 말이 좀 제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일자리 정책이나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설명드리고 할 때 사실 콘택트 포인트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사안이 돼서 저희도 이거는 기조실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가려면 기존에 있는 도비보조비율보다는 많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재영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래서 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 사업,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휴게시설 개선 사업하고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에 대해서 혹시 불용이 됐거나 아니면 이월이 됐거나 하여튼 이런 종류의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불용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불용은 없나요, 아직?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현재 지금 제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노동국의 국비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비가 8,000만 원 정도 배정된 게 있는데 그거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거의 1억 8,000 중에서 8,000만 원 국비를 지원받는 정도 수준이라서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50억 예산 중에서. 타 실국에 비해서 너무 이런 노력들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요? 타 실국에 비해서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옳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 고용노동부의 자세가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관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여한이 안 되니까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요. 이런 사업에서도 제가 중부지방노동청장님을 9월에 가서 뵀었습니다. 가서 우리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업에 대한 집행구조를 저희 시군이나 지자체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군에 전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이런 사업들이 비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또는 비율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사실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산안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가 돼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당장 내년부터는 이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에요. 20명, 7명 이 기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명 이하, 20명 이상 되는 또는 7명 이상 되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당장 23년도부터 늘어나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가?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고용노동부에 국비 지원을 위해서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충분히 저는 경기도에서도 노동국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이 된 상황에서 의무화가 됐고 심지어는 과징금도 매기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충분히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시군 매칭비용을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국이 물론 시군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시군과 소통 이전에 노동부랑, 상위기관이랑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죄송합니다.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마찬가지로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현재 거점이 10개소이고 간이가 2개소가 있고요. 앞으로 간이쉼터 8개를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점의 이용자 현황이 사실은 이게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계절의 영향도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영향도 받는 것 같고요. 잘 운영이 되는 데는 그 증가 폭이 아주 근소하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부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동노동자쉼터의 설립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사회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간이쉼터가 있어서 간이쉼터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거점쉼터를 통해서 경기도형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사실 시군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쉼터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휴가비 지원이나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안내 그다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같은 그런 사업,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 이런 여러 사업들을 같이 안내를 해 줘서 지금 좋아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 비율이 5 대 5에서 6 대 4로 시군이 6으로 늘어났고 도가 4로 줄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폭으로 비율이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군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 재정이 열악해지면 시군 재정도 거의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국내 정세나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상황은 시군도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폭이 더 작지 않나요, 시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거점쉼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당분간은 보조비율을 유지하셔서, 사실은 경기도가 플랫폼 이동노동자를 제일 많은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경기도형 이동노동자쉼터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려면 당분간은 이런 이동노동자쉼터의 보조비율을 유지하셔서 그런 가운데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시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플랫폼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휴게시설 개선 사업같이 산안법에서, 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셔서 국비를 매칭시킬 수 있는 이런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향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모범 사업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통계를 조사해 보면 1월 달에는 전체 한 6,900명이었다가 10월 달에는 한 1만 2,0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 20년 2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연차별로 했지만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순차별로 이렇게 생긴 게 2021년부터 최근까지 돼서 아직은 본격적인 이용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영 위원 제가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들을 듣는데요. 사실은 거점쉼터 같은 경우는 가보면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노동국에서도 현장방문에 대한 일정도 한번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보시고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경기도의 보조비율을 유지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매칭비율은 현행 4 대 6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 저기…….

이재영 위원 아니, 5 대 5로 유지를 해 달라고요. 5 대 5로 조정을 해 주시고, 물론 4 대 6이라는 비율이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또 집행부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가 최근에 열었는데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치가 되면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상 모르셨다가 가서 설치되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재영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41쪽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예산 관련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취약노동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 총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에?

○ 노동국장 강현도 보통 저희들이 비정규직분들을 주로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한 560만 중에서, 죄송합니다. 620만이 임금 노동자인데, 경기도에요. 그중에서 한 210만 정도가 비정규직, 그 안에는 특고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시간제노동자 이런 분들이 쭉 포함되어 있는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2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 22년도, 이게 23년도 운영 계획에 산출근거를 보면 25만 곱하기 1,700명 해서 2,000명으로 늘면서 5억이 지원되죠,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홍원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홍원길 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 밑에 인건비ㆍ운영비가 똑같이 5,000만 원이 늘면서 그대로예요. 작년 대비, 2022년 대비해서 1억 5,000에서 2억으로 늘면서 세부계획이 없어요. 그 5,000만 원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추가가 된 건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게 그전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재단이었다가 그게 그쪽에서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기업이라 수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하고 인원도 5명에서 6명으로 늘면서 관리 비용이 좀 더 늘게 됐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이 사업목적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210만 대상자 중에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결론은 뭐냐 하면 정말 이게 대상 인원 대비해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말 210만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사실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거를 영역 중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취약노동자나 비정규직 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휴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서 이 제도가,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후에 저희가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이전된다고 할까요, 흡수된다고 할까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210만 명 중에 최소한 과반수 정도가 혜택을 본다면 몰라도, 그렇죠? 다른 방법 연구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8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하단에 보면 랩핑비 27만 5,000원 해서 52대가 있어요, 52대가. 이게 랩핑이 그동안 안 돼 있던 걸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겠다는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차량을 저희가 빌려야 되는데요. 반납을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렌트하는 회사로부터 매년 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랩핑비가 들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 회사하고 계약할 때 연간 계약을 하시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연간 계약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왜냐하면 이게 사용기간이 9개월이 되다 보니까, 1년이 아닙니다.

홍원길 위원 연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1명 사무보조원의 역할은 뭡니까? 이것도 9개월간, 어쨌든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로 돈을 내려보내면 자치단체에서 다시 수행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집행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지킴이에 대해서 활동을 어디에 나간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조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력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쓰는 게 맞는데 보수나 처우의 문제 때문에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숙제하면 국어, 영어, 수학하듯이 점검할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매뉴얼이 혹시 있다면 있는 대로 또 없으시다면 보완을 해서 각 시군구,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점검해라 이런 역할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제 생각은 드는데 어떠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이런 매뉴얼은 있는데요, 위원님. 다만 뭐냐 하면 지금 이분들의 소속이 시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직속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침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과 관련돼서 우리 지자체가 관여할 권한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근로감독관이 공유가 된다면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이분들을 당장에 저희가 정규직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방향이 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매뉴얼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좋으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이 끝나면 매뉴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이것도 23년 사업계획에 보면 계획이 세부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24개에서 27개로 늘었어요. 나머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제가 알기에 4개 시군이 과천, 가평, 안양, 오산인데요. 안양, 오산은 보조비율 없이 자체로 다 진행을 하셨고 과천하고 가평에서는 사업 수요가 없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과천만 해도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사업 수요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홍원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196개, 청소노동자 휴게실 196개, 합쳐서 392개.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아파트 경비노동자 이게 혹시 우리가 요청을 받은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2023년도에 새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요청을 받았는데요. 위원님, 이게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서는 신규도 있고 그 안에 비품 사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꼭,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500만 원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392개소보다는 420개로 개소가 좀 더 늘었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그냥 산수를 하셨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392개가 아니라 400몇 개요?

○ 노동국장 강현도 2022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같은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기준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세부사업도 예를 들면 아파트는 700만 원, 청소노동자는 300만 원 이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의 외국인 거주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도 기준 36만 412명으로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13만 명가량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외국인정책과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 외국인 예산이 준 이유는 당초에 100%로 실태조사 사업이 일몰된 경우도 있고 통역 서포터즈라고 하는 사업이 100% 도비로 있었다가 5 대 5로 되면서 보조비율이 떨어지면서 감액된 사업이 있고 쉼터 환경하고 이번에 주민 정착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게 됐습니다.

전석훈 위원 줄어든 이유가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서이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일몰된 경우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실태조사는 단년도니까 일몰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예산이 조금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다른 사업들을 보면 공모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던데요.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시군에 있는 단체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이 사업 자체도,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직접 집행을, 워낙에 다양한 부문이 있다 보니까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징성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노동자 인권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북부에는 의정부에 하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조비율도 없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정주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단순 일회성 이벤트 행사들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나 적응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 큰 경로는 시군을 통해서 시군 보조로 집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체로 직접 공모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 두 가지 채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들의 집단 밀집 현상은 늘어나고 있는데 단체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개념이 됐는데요. 이런 지역을 찾아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도 서로 내부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시군이나 단체에는 지원이 되는데 실지 정책 대상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적지 않냐 이런 서로 내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역 서포터즈 같은 경우를 저희가 SNS 기자단을 직접,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생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분 스스로가 만든 단체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원, 격려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를 만든다면 저희가 직접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조금 미진하지만 위원님, 그렇게 고려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은 1차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 또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정책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인맥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책이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할뿐더러 더구나 또 외국인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경기도의 중요한 1차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곧 경기도를 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국가별로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단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결국은 적극적인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면 관련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국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요. 페이지 147쪽에서 158쪽까지 지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이 노동국에 4개 사업 5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도 공무직 직원 대상 교육이요. 이건 성별 구분 아닌 성인지 관점의 주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평가는 저는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복무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 섭외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강사……. 죄송합니다. 강사 섭외는 제가 잘…….

고은정 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자료로 주시고요. 참여율이나 그러면 호응도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고은정 위원 이걸 그런 생각을 했으면, 사실 성인지예산적 관점에서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외국인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주민 정착지원금도 지금 성인지예산인데 성별 통계가 필요한데 이게 실제로 성별 통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예산 제도가 실시된 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냥 늘 예산에 꿰어 맞추기식의 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성인지예산 제도의 목적은 예산과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균일하게 이런 예산과 정책의 취지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가 대부분 다 이런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당장 노동권익과에 있는 여성노동자 권익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노무사 제도 이것도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걸 봐도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 그 일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전문영역이라 일컬어지는 분야하고 또 사회서비스 돌봄 분야에서 성별 참여 분포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노무사라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자리에 누가 일하고 있나 하면 상대적인 수치의 남성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따로 어떻게 급하게 양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153쪽 보면 성과목표에서 똑같이 22년 치, 23년 치 목표치를 24%를 했는데 보니까 이 여성 노무사, 마을노무사제에서 위촉하는 경우가 지금 조건이 경기도 개업 노무사에 의해서만, 개업을 한 노무사만 마을노무사에 위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노무사가 훨씬 적지만 개업을 한 경우에만, 개업을 한 노무사만 할 수 있으면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하려면 이 부분을 바꿔서 개업한 노무사가 아니라 다른 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 노무사도 혜택을 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노무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인지적 양성평등, 성평등 예산 제도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바를 해서 개업을 안 하더라도 근무하시는 여성 노무사님이 계신지 해서 더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성평등 기대 효과로 하려면 여성 노무사 위촉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권익을 위한 상담이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여성의 노동권익상담으로 했는지 그 사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세 사업장이 유독 많은 경기도에서 마을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나온 통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의 사업주 성별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성인지예산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자리 확대나 취약계층 성별 분리 통계 그리고 지역별 통계를 통해서 맞춤형 상담 및 그리고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또 작은 사업장의 성별 분리 통계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 간에 상담 내용의 상이점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대상별로 맞게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나머지 SNS 기자단 그다음에 경기도 맞춤형 통역서비스 지원 사업들 모든 것을 볼 때 그냥 꿰어 맞추기식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목표치나 추정치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예산 구분에 있어서 성과목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정량적 수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대부분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내년에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10대 할 때도 확인했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실질적으로 예산과 정책 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여성이 취약한 부분은 여성이 취약한 부분을 채워지게, 남성이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평등하게 좀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은정 위원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3쪽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예산 설명서 111쪽에 있는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이거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올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됐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경기도가 아마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최초로 노동국이 생겼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고은정 위원 그러면서 앞에 민선7기에서 경기도가 노동자 휴게권 확보를 위해서 국가 사업으로 확대 요청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이 시행이 됐어요, 의무화됐고. 그런데 경기도는 그동안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가다가 실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니까 예산이 지금 다 감액이 됐습니다, 2개 다. 외려 이걸 더 증액시켜서 더 늘려야만 그동안 경기도가 노동국을 설치하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가는 방향이 맞는데 외려 예산 규모가 2개 사업은 법이 시행되면서 더 감액이 됐어요, 한 6억 정도가. 국장님, 이거 바람직합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법이 시행된 만큼 더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총량은 똑같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업이 도내 민간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우리 노동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 위원님들 답변하시면서 “시군에는 노동 관련 부서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있지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 민간시설인데 문제는 직종에 있어서 7개 직종 근로,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또 청소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부분이 돼 있는데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전용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거든요. 이 부분은 민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경기도가 노동 중심의 이런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이 부분을 협업해서,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 실태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이 있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교육청에서 요청 안 하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노동국에서 교육청에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거기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서 같이 협업을 하시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당하고 노동국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노동 가치 존중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외려 노동국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이런 휴게시설 법에서 확대되는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국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검토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 시간 10분을 다 사용하셨고요. 잠시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5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거수로 하도록 할게요.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페이지는 보니까 설명서 페이지인 것 같더라고요. 206페이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관계되는 인증회사 25개 사를 하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1억 7,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사업장이 안전한 우수기업에 대해서 1차로 서류를 하고 2차 현장을 보고…….

신미숙 위원 기준이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거는 모호한데요, 지금?

○ 노동국장 강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하고요. 보건안전 교육시킨 것, 휴게시설 설치한 것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는 추천받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신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신청하는 기업이 본인이 낸 서류를 보고 한 업체당 5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아니고요.

신미숙 위원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 노동국장 강현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25개가 선정이 되면 1그룹부터 5개 그룹까지 그룹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따라서…….

신미숙 위원 차등으로 주는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차등으로 줍니다.

신미숙 위원 신청한 기업이, 좀 전에 어떤 인원수 제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청한 기업이 그걸 맞추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이게 25개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평균 1개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현재 이게 많은 기업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58개 기업이 됐는데…….

신미숙 위원 저는 노동국 예산이 지금 실링되는 상황에서 어떤 게 급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모호한 게 너무 많아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쓰고자 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 세금의 한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기업은 많은데 기준이 이렇게 모호한 것들은, 그리고 역량 강화를 할 곳은 많은데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안전보건 순회점검이라는 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혹시 경기도는 하시나요? 경기도 관내 사업장이나 경기도가 시행사인 곳.

○ 노동국장 강현도 순회점검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아직 온 게 없습니다. 잠깐만요, 없는데요.

○ 노동국장 강현도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다고…….

신미숙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데 안 가고 쭉 있는데 제 자리에만 그럼 안 갖다 놓으신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좀 수가 많지만 저희가 거의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전달드렸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셨어요? 우선 제 자리에는 없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혹시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거기 있으시면 좀 주실래요?

(관계공무원, 신미숙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안전보건 순회점검은 의무사항이시죠? 국장님, 이거는 의무사항이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우리 도…….

신미숙 위원 지금 점검표만 있는데 점검한 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했다는 건 없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신미숙 위원 그래요? 하면 다 등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신미숙 위원 등록해 놓으시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등록이라 하시면 이 표를 등록을 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신미숙 위원 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순회점검을 하고 반드시 여기 직책자가 해서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신미숙 위원 등록이 다 되시면 저희가 추후에 건설현장 내지는 경기도가 지금 일정 부분…….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거는 저희 경기도가 중대산업재해 해서 우리 도 사업장을…….

(타임 벨 울림)

신미숙 위원 보충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추가질의를 같이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신미숙 위원 아, 그러세요?

○ 위원장 김완규 네, 우리 신미숙 위원님께서 최대한 하시는 만큼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순회점검 말씀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가 시행사로 있는, 경기도가 돈을 주고 건설하는 것들…….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국에서 건설안전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 사업장으로 경기도가 중대산업에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기도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하고 그쪽에 하는 순회점검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현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어디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에다가 저희가 안전점검…….

신미숙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가 시행사로 있는, 경기도가 돈을 내면 시행사잖아요? 시공사는 건설하는 쪽이고 경기도가 돈을 내는 모든 것은 시행사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도급이라든지…….

신미숙 위원 일반적인 회사는 점검하기 어려운데 경기도 거는 점검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발주 현장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금 이 안전보건 순회점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 볼 수 있어서 요청드린 건데…….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가 발주한 도급 현장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다 점검을 했고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그거였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죄송하게 됐고 그거는 오늘 중으로…….

신미숙 위원 그거는 어차피 계수조정 남았으니까 주시면 좋겠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예산이 모든 곳에 쓰여질 수 없으면 모든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로는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신미숙 위원 결국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을 지키게 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굉장히 한정된, 몇십만인데 100곳, 200곳, 400곳을 교육하면 몇십 년이 걸려도 이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걸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라든지 인력 한계에서 저희가 물론 전체 비율에 대면 얼마 안 되지만 하나씩 시작해 나가고 이걸 하면서 추후에 시군하고 같이 시군에 신청받아서 하게 되면 금방 또 사업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 인증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려를 하고 적극 홍보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는데 아직은…….

신미숙 위원 행감이 아니어서 행감처럼 질문하고 싶지 않았는데 1만 명당 사망률은 몇 명인지 아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0.046 정도. 1만 명당 46명 정도. 0.46‱(퍼밀리아드), 1만 명당으로 계산된 수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10년 기준으로 몇 명이, 어느 정도 줄은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신미숙 위원 혹시 10년 기준으로 하면 몇 퍼센트가 사망률이 줄은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10년은, 지금 통계자료에서는 17년 기준으로 하고 2021년 기준이 있는데요. 17년에는 0.56에서 2021년에는 0.46으로 감소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10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자동차 사망률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으로 2.1명이다가 작년 기준으로는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치상으로 사망률을 줄인다는 것은 정책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노동국 예산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들을 자꾸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현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는데 혹시 다른 곳에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사업장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저희가 일반 지원하는 것은 특고 형태로 있는 사업, 특고에서 일부 거기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말로는 그러면 경기도에 노동국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노동 교육,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경기도가 노동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산재보험은 4대 의무보험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고용사업자가 100% 내는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인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20인 미만이라든지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 들어가는 비율들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사업자를 움직여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사후처리에 대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좀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복지센터하고 마을노무사 운영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고충상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율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인건비 비율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고충처리를 하면 고충처리 결과치는 원스톱으로 전체가 등록이 되나요? 시군 노동상담소 그다음에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경기도노동복지센터, 노사민정협의회 굉장히 여러 군데서 고충처리 상담받고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모든 곳에서 등록한 처리결과가…….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플랫폼화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마을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 저희가 하는 민간위탁 상담소 또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일ㆍ균형에서 하는 컨설팅이 전부 다 자료가 취합이 되고 이것이 관리가 되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인 플랫폼을,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뤄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현재 마을노무사에 대한 온라인시스템이 있지만 여기가 총괄적으로 그것까지 연계는 되고 있지 않고요. 이걸 추후에 확대를 해서 권익센터와 시군 노동상담소를 전체 아우르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숙 위원 예산이 쓰여질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적은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큰 금액 들여서 점검하시는 분들 하는데 그건 외부적인 거잖아요. 혹시 산업재해 중에 작업장의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병을 얻는 경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말하자면 재해 관련된 사망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인과관계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있지 않고요. 저희가 추후에 권익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노무사님만 있는데 노무사님 외에 세무사라든지 손해사정인이라든지 말씀한 대로 전문의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의 실효성은 보기에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안 들어 있고요.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 시간대에,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나오거든요. 자식 대까지 대물림되는 병의 이동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점검들은 없습니다. 그거는 큰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 노동국장 강현도 저도 자료를 통해서 인듐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지는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좀…….

신미숙 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전문적인 게 경기도만큼 전문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자문을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잠깐의 예산 심의에서도 예산의 공정성을 제가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요. 너무 소규모 몇 군데에 드리는 비용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하시고 꼭 해야 될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소수가 되어 있는 사업장에 드리는 그런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재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휴게소나 다수가 쓸 수 있는 비용들은 좀 더 경기도가 예산을 태워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저한테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기존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더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실적을 건수만 올려서, 제대로 실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봤고요.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산업재해 발생이나 이런 우려되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애로사항도 많으신 것 같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의 확대라든가 예산의 지원, 더 확대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지금 권역별로 노동상담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법률 서비스나 이런 제공이 안 되어서 좀 어려움을,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곳도 참 많거든요. 그런 곳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기존에 5개 시군하고 같이 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노동이 발생되는 그런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같은 데가 사업체 수가 또 삼성 반도체도 가고 해서 그런지 또 최근에 굉장히 늘었고 노동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데가 상담사가 생겨야 될 필요가 있고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한 공문을 최근에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양적인 어떤 법률 서비스라든가 이런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률상담소라든가 노동상담소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현옥 위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4억, 2022년도에도 4억을 지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보험료 지원이라기보다는 홍보비나 인건비 또 운영비, 위탁수수료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산재보험료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2022년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접수 현황을 보니까 접수 인원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지원 건수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접수하는 거는 많은데 지원하는 게 별로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신청을 하게 돼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거기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보험료 지원보다는 나머지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위탁수수료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실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노동공제회라든지 노동자분들의 자조적인 조직이 생긴다면 비용이 덜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받고 확인 절차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사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해 줄 데가 없고, 민간기업은 해 줄 데가 없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거를, 행정적인 사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말하자면 간접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침에 취약노동자 휴가비 같은 건데 그게 좀 저희도 아깝고 그렇기는 한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 이 4억 원을 가지고 보험료 지원보다는 다른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지만 파악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숫자가 겨우 한 1,000건도 안 되고, 올해 지금 1,000건도 안 되는 이런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43페이지인데요. 이게 이미 50개소를 선정하셨다고 하셨죠?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거는 시군에 같이…….

이성호 위원 언제 선정을 하셨죠?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 노동국장 강현도 10월에 수요조사를 받아서요…….

이성호 위원 작년 10월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올해죠, 올해 10월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은 것이 한 50개 정도 된 거고요. 그래서 50개…….

이성호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중소 제조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시군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겁니다.

이성호 위원 그게 50개만 있지는 않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신청은 106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성호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선정은 저희가 시군에 배분 형태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줄여서 106개 신청 중에서 한 50개 정도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신설이 됐잖아요. 전하고 지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전에는 이게 사업주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시혜적으로 50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이게 다 사업주 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업장에서 다 이거를 지켜야 되거든요. 원래는 사업주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신 우리 지자체가 해 주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자기 부담은 있지만 기본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보다 훨씬 특혜의 소지가 커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이걸 안 해도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데도 다 해야 되는데 여기 50개만 딱 돈을 다 대주는 거는 그건 좀 문제의 소지가 커졌다고 보이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1월 달에 시군에 보내게 되면 시군에서 공모 기준을 더 마련해서 시군에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모 기준을 잘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호 위원 그래서 전하고는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에는 다른 데는 휴게시설 안 만들어도 됐었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복지 성격의 이런 시혜적 정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해야 되는데 딱 여기 지자체에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한번 생각을 그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아주 열악한 데, 꼭 필요한 데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22억 중에 20억 이상이 다 거점쉼터로 나가고 있어요, 집행되지 않습니까? 간이쉼터는 2억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이렇게 매년 20억씩 나가는데 이거를 실적도 3년 동안 나오지 않는 거를 아무 고민도 없이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20년 7월부터 시작이 돼서 또 작년도 2021년 7월에 몇 군데가 개소가 되고 연차적으로 개소가 됐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됐는데 지금…….

○ 노동국장 강현도 이용이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이성호 위원 이용이 저조한 건 사실인데 그거를 더 많은 노동자들한테 편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이걸 운영만 한다 그러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동안 사실 저희가 코로나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요. 사실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 제가 한 1~2억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2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년.

○ 노동국장 강현도 전체적인 비용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이성호 위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 원칙적으로는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동정책 개발ㆍ협력 활성화라든지 이게 실집행률 50% 미만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9월 30일까지요. 그런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27%, 노동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47% 이런 식으로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50% 미만이. 그건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계획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건지.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위원님, 9월 30일 날 자료라 그렇고 위원님께서 노사민정을 말씀하시니까…….

이성호 위원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 노동국장 강현도 95% 예상이 될 거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 거를 내주셔야지 그냥 이것만 봐서는 사실 9월 말까지 50%가 집행 안 됐으면 70%도 집행 안 된다고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아까 휴가비 같은 것도 54%로 돼 있지만 이분들이 연말에 다 쓰시게 되거든요,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추정하시는 거고 그러면 21년 연말에는 어느 정도 썼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그거를.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럼 위원님, 실 집행률하고요…….

이성호 위원 21년 연말에 어느 정도 썼는지.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집행이 될지를 여기다 하나 더 자료를 해서 실 집행률은 9월 30일까지였지만 연말까지 얼마가 될 것이다는 걸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객관적인 내용을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사유도 좀 달고 해서.

○ 위원장 김완규 지금 할당된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이성호 위원 추가질의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설명서 105페이지 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1억 5,000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강현도 도 사업장이 저희가 직속이나 사업소를 포함해서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종자사업소라든지 각 축산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농정해양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다 지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다니기에 너무 적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용역을 맡겨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해당되는 사업소에 방문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을…….

김도훈 위원 44개 사업장에 대한 명단은 제가 받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 노동국장 강현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저희가 일부 아차사고는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대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농기계에 부딪혔다든지 벌목작업을 할 때 깔림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김도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44개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보는데 조리실이나 기계실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남부청사, 도의회, 북부청사 그다음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건설본부 본소, 무슨 사업소, 무슨 연구소 이런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을 굳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게 본 위원이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김도훈 위원 그런데 그 연구소나 이런 다른 44개 사업소에서, 사업장에서 분명히 관리자도 있을 테고…….

○ 노동국장 강현도 전문성이 좀…….

김도훈 위원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있던 곳도 소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고 강화를 시키면 분명히 해소될 텐데 굳이 용역비를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08페이지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여기 라이선스 구입, 이것도 제가 자료를 조금 봤는데 이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강현도 시스템은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작년에 5억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공사가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사알리미시스템이라고 하는 새움터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저희가 라이선스를 사야 어디 현장이 착수가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았을 때, 현장에서 보통 사고가 어떻게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현장의 사고는 안전난간대가 설치가 돼 있어도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해체를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고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작업의 환경 요인에 따라서 사고의 유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있는 관리자분이 조금 더 현장을 자주 순회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는 신규 사업장을 확인해서 관리를 한다 이거는 본 위원 판단에는 관리가 안 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간 없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요, 설명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지원 2022년 10월에 사업 참여 시군 확정을 해서 안산시와 시흥시가 선정이 돼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선정 조건이나 아니면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두 곳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신청을 두 군데만 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신청을 두 군데만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똑같이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만 신청을 했고…….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만 했고요. 한 군데 포기한 데도 있지만 결국에 안산이나 시흥이라는 데 자체가 산업단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시군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시군에 대한 형평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시군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보고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플랫폼 노동이 현재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만 일부 되고 있고 고용보험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그런 쪽에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고요. 나머지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노동복지근로기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복지에 대해 사업주라든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연대를 해서 사업주가 되든 아니면 지자체하고 사업주와 같이 하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김도훈 위원 일단 취지는 좋은데 방안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또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현장 그다음에 개선요구 그다음에 개선된 4만 4,000건 등 해서 2022년 올해 개선요구사항 리스트 그다음에 세부 평가항목 체크 리스트 그다음 개선결과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세부내역서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노동상담소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노동상담소 예산도 도비가 3,9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겠죠, 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여러 사업 곳곳에서 지원 비율이 줄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질의를 해 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노동국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듭니다.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도 마찬가지로 전체 19억 중에서 4억 정도 도비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산안법이 8월 달에 개정되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구간이 맞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워낙 경기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랑, 사실은 이거는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거는 실무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지사님이나 윗선에서 그런 정무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노동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 내 5개 상담소가 운영이 돼요, 지금 현재 시군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게 5개만 있는 이유가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삼성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노동상담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요청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거는 전적으로 시군의 요청이 있을 때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군들은 알고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 관련된 부서 있는 시군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서가 없는 부서는 인지를 잘 못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시군에서 노동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재영 위원 일단은 저는 3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경노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이 있으시니까 경노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이 경노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각 시군이랑 홍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런 것들도 시군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요, 간이쉼터가 보니까 내년에 8개가 늘어나고 향후 그 뒤로 3년 동안 4개씩 계속 늘어나네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여기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연간?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가 6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도비가 60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도비만 60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운영비가 60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전체가 600만 원, 죄송합니다. 4 대 6이고 전체 1,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400만 원이고 시군이 600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군이 600이고 도가 400만 원이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1,000만 원 갖고 이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받아보니까 24년도부터는 내내, 물론 23년도부터 8개, 4개, 4개, 4개 해서 총 20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다 간이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생각한 것은 컨테이너가 요새 조립식으로 해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다가 정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복층 내지는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거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사실 간이가 큰 개념의 간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를 증축하거나 이러면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간이는 아무래도 컨테이너박스 하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운영하거나 장소를 지정하는 게 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거는 거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거점에 대해서 예산 비율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시도 마찬가지로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 비율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거점과 간이 설치에 대해서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은 대도시로 거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이는 사실은 어쨌든 수요에 따라서 간이하고 거점이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조실하고 다시 한번 더 부담비율에 대해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고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거점에 대해서 일단은 보완책이 마련되고 나서 또 향후에 간이를 거점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 79페이지에 보면 청년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이 있죠, 노동교육이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전에 행정감사 때 보면 청년 같은 경우는 군대라고 자료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 맞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군부대도 청년…….

김태희 위원 청년들에 대한. 맞죠, 군부대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군부대.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저는 군부대에 있는 분들, 물론 나가게 되면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좀 적절한가 싶어요. 오히려 현재 지금 군인들이 아니라 대학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청년 공간들, 경기내일센터가 있어요, 한 20여 곳이. 저는 오히려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노동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군대에서 노동교육을 하는 걸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 관련해서 군대에서 무슨 교육을 하셨다는 부분을, 어떤 주체가 하시고. 저는 오히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면 일자리재단에 청년사업단이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 단위에 청년들의 소통공간이 있어요. 경기내일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계하셔서 그런 노동교육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적극 수용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군대에서 했던 현황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런 개선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저도 자료 목록을 받아봤는데 물론 서울에서 9,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더 안전한 환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처럼 해당되는 기관들이 그만큼 이렇게 예산 1억 원을 투입할 정도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공감이 좀 안 됩니다. 물론 다치시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예산이면 오히려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성이나 이런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외 부분은 해당 기관들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물론 정책적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예를 들어서 실험실 같은 데가 있습니다. 위험물질도 다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만 하면 그것이 매뉴얼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분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에 실국이 알아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걸로 저희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업소만 해도 사실은 본청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느슨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현업과 관련된 각 사업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를 하고 그러면 관리자가 그것을 보고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안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 현황 그건 아직 안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다 됐고요.

김태희 위원 그거는 다 오는 대로 확인하겠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기금의 용도도 보면 조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그런 부분들. 저는 최근에 저희가, 어제 저희가 안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비정규직센터 중심으로 해서 일단 노동국에서도 담당자가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내용은 봤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현장에 있는 기업인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고 실질적으로, 물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2016년에 추진했으면 벌써 7년이에요. 안산시나 경기도나 공무원들이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관이. 충청도 사례를 봤어요. 거기는 기금 몇 호까지 만들어서 연간 6억 그리고 충청도의 시군에서 연간 12억 원 상당,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40만 원 내면 충청도는 20만 원 그리고 시군은 40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80만 원 매칭이 돼서 180만 원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40만 원을 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정부 지원금도 실제 우리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추가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기금 관련해서 신규사업 발굴도 있으시고 앞으로 연구용역도 하신다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거의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경기지역의 근로자나 기업에서는 모른다는 게, 막상 하시려고 해도 그 절차가 어려울 것 같더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예산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 부분하고 노동복지기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 그걸 함께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노동문화예술제 사업 수상 현황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상 관련해서는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만 저는 1억 원 사업 중에 3,500만 원, 35%가 시상금이라는 게 그거는 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금액을 좀 더 줄여서 10%를 하시든 아니면 시상에 대한 부분을 단체에서 다른 루트로 해서 후원을 하시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개선 사업들을, 신규사업을 더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자료 가운데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현황을 봤습니다. 30명에 대한 나라 그다음에 시군 지역, 언어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러시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7개국이에요. 그리고 거주지역은 12개 해서 한 3분의 1 지역인데 중국을 봤습니다. 화성시에 두 분이 계세요. 고양시에 두 분이 계세요. 저는 같은 지역에서라면 국적을 다양화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분들 섭외하시고 만나는 거, 모임하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만 좀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쓰신 글 제목 봤는데요. 진짜 좋은 내용도 많아요. 경기지역 그다음에 각 시군 단위의 사업들, 외국인 생활정보, 자기의 언어로 해서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60개 정도의 제목 목록을 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구성원이, 물론 지금 현재 계신 분은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규나 충원하실 때는 한 지역에서는 같은 언어권은 한 분으로 하셔서 시군을 넓히시고 그다음에 국적을 다양하게 하는 부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혹시 예산분석실에서 나온 자료 보셨습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예산분석실 쪽에서 나온.

○ 노동국장 강현도 네, 한번 봤습니다.

김태희 위원 의회의 예산분석 쪽에서 자료가 나온 것 중에 의미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6 대 4에서, 5 대 5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 조정분의, 분담비율 말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이 10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센터가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위탁 104명, 2인 1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각 시군 단위에서 누가 이분들을 관리하는지, 위탁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104명, 2인 1조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물론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전박대 당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국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건의 이런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여 명의, 노동국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예요. 물론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31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데, 물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북동부 권역, 북서부, 남동, 남서부, 남부 해서 양주, 고양, 용인, 시흥, 수원 이 5개 권역이 있는데 이 권역을 총괄하고 있는, 누가 총괄합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총괄은 저희가 한다고 봐야죠.

김태희 위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괄에 대한 사업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특이사항이 나왔을 때 합동으로 가자 할 때는 합동점검에 대한 방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물론 104명에 대해서 자격조건을 더 강화한다거나 물론 이분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이렇게 위탁의 형태나 소속 자체가, 물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시군의 현황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게 장점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법적으로 역할은 한계가 있는 분들이, 보니까 차량도 다 지원되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차량도 54대인가 또 있더라고요, 50여 대.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어떻게 얼마나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센터에 대한 활동들이 자료가 있죠? 여기 5개 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 노동국장 강현도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무엇을 하는가…….

김태희 위원 아니요. 노동안전지킴이 이 5개 공간적인 센터는 없지만 그걸 권역으로 하신다면서요.

○ 노동국장 강현도 권역별로…….

김태희 위원 활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활동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이 휴게, 이동자분들의 휴게소 관련해서 혹시 그동안, 물론 하루 20명도 이용 안 한 곳도 있지만 그래서 간이 형태로 사업 방향을 바꾸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공감은 해요. 그런데 이용자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당연히 설문은 아니지만 의견은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요.

김태희 위원 이용자분들을, 동시에 생업이 바쁘신 분들을 하기 어렵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도 현장에 가서…….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김태희 위원 아,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보충질의뿐만 아니라 추가질의 5분까지 다 소비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정리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용자분들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 생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신 분들을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대상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44개 사업장은 나와 있는데 수시 위험성 평가 1개 사업장이 어디인지 그 자료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어디입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거는 특정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어떤 사안이 예상이 되거나 사회적인 것이 문제가 되거나 할 때 거기에 그때 가보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정기 위험성 평가 44개 사업장의 선정 기준이 뭐였어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도에서 현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소가 지금 많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9,900에다가 174개 부서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44개만 해 보겠다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 노동국장 강현도 여기는 저희가 전체 사업장이 44개고요.

고은정 위원 전체 사업장이 44개예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아까침에 말씀하신 도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흩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도가 하고 있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고은정 위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저도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노동자 가족 위안행사 및 노동가족 음악회 예산 추진 실적 보니까 시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족 위안행사는 12월이고 그다음에 노동자 가족 음악회 지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15회로 지금 진행되고 7회 완료됐어요. 지금 절반 하고 연말에 나머지 음악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순회공연을.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순회.

고은정 위원 저는 그런데 보니까 노동자 가족 위안행사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대상이 5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밑에는 1만 명. 이게 지금 대상자가 다른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에는 연말에 하나의 특정된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고은정 위원 그런데 특정된 장소인데 왜 500명밖에 안 하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장소가 예를 들어서 한노총 본부 강당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용 인원이 500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고은정 위원 그럼 참석 대상자가 모든 노동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거는 경기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선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다르긴 한데 외려 지금 이 행사가 사업 대상자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노동자 가족 위안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려 이렇게 순회해서 어느 특정 장소에 500명 모아놓고 만찬 등 실비 같은 경우도 여기는, 물론 연말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3만 원×500명 그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지금 1만 원에다가 1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려 이 부분은 유사한 비슷한 행사로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위에는 특정 소수를 위한 노동자 가족 위안행사예요. 저는 이 사업이 대상은 다르지만 외려 비슷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노동자 가족 지원 밑에 있는 1만 명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이 내년에 4,500만 원이 증액됐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횟수를 늘려서 다양하게 찾아가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업을 한 사업에서 외려 권역별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노동자 가족 음악회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노동문화예술제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경연대회하고 전시회 예산이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상금보다는 이런 경연대회나 그다음에 전시회를 하는 부분을 더 확대시키고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단체, 노총 장학문화재단 사업, 택시노동자 장학 사업,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지원 사업, 북부. 이 장학 사업들이 지금 3개 사업 전부 다 비조합원, 어쨌든 지원이 40% 이상인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44%, 40%도 있고 30%…….

고은정 위원 3개 사업 다,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 사업이 40%가 넘은 게 아니라 3개 사업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습니다. 3개가 다 그 자료 드린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저는…….

(타임 벨 울림)

추가로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택시노동자 장학 사업 지원만 따로 떼어진 이유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버스노조도 있고 다른 노조들이 있을 텐데.

○ 노동국장 강현도 이 사업에는 어떤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택시, 이 사업에 물론 버스도 버스 나름대로 버스조합이 있고 그쪽이 있겠고요. 저희는 택시에서도 법인택시에 해당되시는 분들, 오랫동안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택시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장학재단이…….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법인과 개인의 구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말씀대로 그거는 개인택시는 없고요.

고은정 위원 법인만 있다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전부 법인택시에 대한 분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은 노동복지기금이 실질적인 노동복지와 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발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라면 당연히 저는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 스스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좀 가져 주시고 기존의 사업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재배치하고 꼭 이어가야 할 사업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고 변화를 모색할 부분들은 내년에는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 집행부가, 노동국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일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에는 노동복지기금 사업이 개선될 수 있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런 노동정책이 발굴되는 사업에 이 노동복지기금이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경기경제청 직원 모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4,09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6,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으로 4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8,733만 원 감액한 18억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8,983만 원을 증액한 9억 3,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제고 및 투자유치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관사,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 4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5,006만 원을 감액한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260만 4,000원과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709만 원 감소한 8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과 입주기업 컨설팅 및 혁신사례 발굴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김완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자료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12페이지에 있는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관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원룸. 이게 전세, 월세 아니면 소유 형태, 전세ㆍ월세의 금액이라든가 보증금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청장하고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에 대한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 위원 2022년도에 홍보 제작물 결과물이 있는데요. 세부사항과 제작 결과물이 어떤 건지 영상이면 영상, 브로슈어면 브로슈어 그리고 영상인 경우에는 어디에 노출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는 같은 예산 규모로서의 계획안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순서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가 지금 2억이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국비 1억하고 도비가 지금 1억인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2억을 가지고 홍보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비 관련해서는 2억 관련은 지금 균특예산으로 국비가 1억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도비가 매칭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과 산업부의 공동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요. 그걸 산업부에서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요. 다음에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사업명세서의 36쪽서부터 38쪽까지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이 사업도 균특 사업으로 거기에서 세부내역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매체 광고 그 사항의 예산이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전년 대비해서 8,700만 원이 지금 감소한 상태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서현옥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현덕지구라든가 포승 BIX지구,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감액돼서 괜찮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 개발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개발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가 경제자유역청 예산 감소는 개발과의 포승지구 진입도로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감소가 있었고요. 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는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사업이 일몰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해 평가에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홍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덕지구 개발에 대해서 평택시나 민간기업이나 또 주민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23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흥 배곧지구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나 연간 사업 내용이 없거든요. 그럼 내년에 배곧지구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현옥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모빌리티 관련 혁신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거기에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그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치는 사업이라서 그게 내년까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까지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이라든지 입주업체들의 지원 사업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이 속속들이 입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추경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이용욱 위원 올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추경도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저희가 아까 염려해 주신 거와 같이…….

이용욱 위원 기조실하고 협의하던 과정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감액되거나 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 배곧지구의 육해공 무인이동체 용역이 금년도 12월 달에 나오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기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거를 선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절차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배곧지구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과가 조직표를 보면 현원이 한 열여덟 분 돼요. 그리고 배곧지구 관련돼서 업무, 배곧지구 건축 인허가 업무라든가 또 기타 관련 개발 업무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쭉 있으신데 지금 워낙 사업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하실 수 있을 정도 양의 사업을 유지하고 계시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좀 인원이 많지 않은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청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예산들이 일몰되거나 사업이 종료되면서 마무리된 부분이 있고요, 감소된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나 확대 지정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지금 개발과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업무 조정이라든지 보다 전문성 고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관련 업무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용욱 위원 지금 새로 하는 용역도, 사실은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도 내년에 용역하다가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이 좀 남지 않나 싶어서 그렇거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타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입주업체 수요 확보라든지 개발사업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상당히 할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이용욱 위원 담당 업무 배정을 여기 공개되어 있는 조직표하고는 다르게 좀 한번 조정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네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1차적으로 내부적인 인력 조정이나 업무 조정을 사실 했었거든요.

이용욱 위원 사업의 일몰이나 공백이 있게 되면 어느 한쪽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한쪽은 또 출근해서 크게 할 일이 없이 지내시다가 한동안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좀 밸런스를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총 용역비 3억, 도 1억 5,000에 시군이 1억 5,000, 3개소인데 여기가 추가 지정구역이 어디, 어디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이 예산 설명할 당시에 저희가 3개소 내외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2개소를 확정했고요.

김도훈 위원 고양하고 안산인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산하고 고양입니다.

김도훈 위원 네, 그럼 한 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1차적으로 일단은 2개소를 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해당 지역이 어떤 경제자유구역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추가로 신청을 한 시군은 없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난번에 지구별로는 지금 6개 지구고요, 지역으로. 시군 단위의 지역으로는 4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군데 어디, 어디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 당시에 안산, 고양, 광명, 파주 이렇게…….

김도훈 위원 광명하고 파주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수원은 신청하고 그런 거 없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없습니다.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페이지 투자유치 지원업무 추진에 관해 3개 연도 집행률을 보게 되면 2020년에 69%, 21년에는 55%, 22년에는 62%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김도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해외 IR 통신비라 그래서 해외출장에 따른 로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료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해서는 집행이 낮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집행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게 지금 9월 기준으로 돼 있고요.

김도훈 위원 현재는 지금 집행률 몇 %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경비 개발과 62%, 개발지원과 체계 구축 72%, 기본경비 기획행정과 65%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확보액이 있고 집행액이 저조한데 그러면 남은 비용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저희가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냥 불용처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사업 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지만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변경이라든지 전용을 통해서 그런 관련 사업들에 집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2023년도에 또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자체가 충분히 대체를 하고도 남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계속 예산을 신청을 한다, 그리고 집행률은 낮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 판단은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가 확보해서 기존 남아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왜냐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또 세입이 적은 상태고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설명서 36페이지 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2년 집행률이 69%,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김도훈 위원님, 이 부분도 지금 집행기준이 9월 달 말까지의 집행기준이고요.

김도훈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이거 현재 집행률은 73.8%고요.

김도훈 위원 73.8%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연말까지 하면 집행이 다 거의 된다는 말씀이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산출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이 보는 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39페이지요. 기본경비 투자유치과 여기도 보게 되면 61% 집행률, 그런데 이거는 몇 %인가요, 혹시 지금 현재?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것도 같이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운영 기준이라든지 부서 단위별로 책정돼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집행률 저조한 사업 내용 같은 거는 종류별로 나눠서 산출근거를 3개년 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저조율이 낮은 거에서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매년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예산을 합치면 이번 본예산은 신청을 안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판단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도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도훈 위원님 질문한 데 이어서 설명서 15쪽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이요. 원래 이 예산을 할 때는 3개였는데 지금 고양하고 안산이 추가 지정 대상지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 예산이 3개를 기준으로 1억 5,000, 1억 5,000,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로 해서 5,000만 원씩 3개소로 하는 것으로 계획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개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15쪽에 보면 기준보조율에 도비 100%로 돼 있는데 뒤에 사업 내용을 보면 총 용역비 3억 원에는 도비 1억 5,000, 시군 1억 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총 용역비 3억 원은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 9월에 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때 이 기준으로 해서 산출내역 기준을 잡았던 거고요.

고은정 위원 3억이 도비 전액이 아닌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1억 5,000이고요. 1개소당 5,000만 원씩 해서 2개소 1억을 더해서 2억 5,000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2억 5,0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 기준에 의한 산출을 해 보니까 그게 2억 5,000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비가.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3억이어서, 어쨌든 도비는 그냥 1억 5,000으로 가게 되면, 비율에 대해서 5 대 5였는데 도비는 그대로 1억 5,000 가면 3개소에서 2개소로 준 거잖아요. 그럼 시군은 매칭을 어떻게 할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시군은 각 시군별로 5,000만 원씩.

고은정 위원 5,000만 원씩 해서 3억이 아니라 총 2억 5,000으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고양과 안산이, 특히 고양 같은 경우 경기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잘해서 어쨌든 정부 산자부에서는 6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6개 안에 경기도 고양과 안산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잘 좀 해서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행감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 세입에 보니까 관사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관사를 어떻게 폐쇄하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금 직원들 관사가 조그마한데 보통 3명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룸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원룸 형식으로 임차를 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환하고. 그런데 현재 지금 자료 보면 관사가 23개소, 아파트 4곳, 원룸 19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 외에 또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2020년도에는 한 1억 9,000, 22년도에는 3억 8,000 해서 두 배가 늘어요. 13페이지 자료. 지금 현재도 관사가 23개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해지하는 관사가 있고요. 그게 내년도에 두 군데입니다. 내년도에 아파트 관사가 두 군데가 해지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금년도 말에 또 해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관사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김태희 위원 임원용 관사가 두 개인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두 개가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두 개인데 하나를 일단은 폐쇄를 한다, 내년도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아니요, 지금 아파트 관사는 현재 아홉 군데가 있고요. 총 아홉 군데인데 그게 금년 12월 달에 전세기간 만료로 해서 해지되는 데가 지금 세 군데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해지되는 게 두 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13페이지에 있는 관사 23개소는 뭡니까? 아파트 4곳, 원룸 19곳. 일단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아까 3명씩 이용하신다는데 관사 23개소의 이용 현황 실태, 그런 현황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두 곳이 후보지로 됐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는 관문이 1년간 연구용역을 하시고 이게 광역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다퉈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다른 타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야 두 곳을 함께 반영시키는 게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흥 배곧 선정했을 때도 이 연구용역을 해서 제출하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는 시흥 배곧 한 곳이었습니까, 신청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때도 네 군데…….

김태희 위원 산자부에 제출한 곳이 네 곳이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용역은 세 군데 했고요.

김태희 위원 세 군데 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업무 추진 사업 30페이지를 보면 물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해야 할 업무인데도 집행률이 7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30페이지입니다. 지금 20년도에는 69%, 21년도에는 55%, 22년도에는 62%라고 해서 투자유치 출장 177회, 간담회 6회로 해서 70%가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투자유치 지원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앞서 가시고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더 증액을 요청합니다. 투자,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더 감액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에서의 기본 목적이 저는 오히려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홍보비 2억 원, 산자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있고 자체 홍보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본연의 목적에 있어서 이게 주변 사업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더 최선을 다하고요.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31페이지 해외 통신비 등에 보면 경제청 홍보물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900원×830개×4회가 있어요. 이 830개는 주로 어느 곳입니까, 대상이? 청장님이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어디에 홍보를 하십니까, 우편으로? 담당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안 계셔요? 답변을 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투자유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투자유치과장 김남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30건은 저희가 기업의 숫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900원은 보통 1개 기업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김태희 위원 금액은 알 필요 없고요. 830곳은 국내 기업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국내외 기업입니다.

김태희 위원 국외도 900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그냥 국내외를 분리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김태희 위원 그냥 평균합니까? 830개의 그룹핑을 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800곳의. 저는 어떻게 보면 홍보비도 지난번 행감에서 예산을 봤을 때 국내보다는 또 해외 쪽에 하시는 걸 봤어요, 홍보비를 늘리시는 걸 봤고.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유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잖아요. 이런 부분도 글쎄요, 830개가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만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관례적으로 해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특히요.

○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내년도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홍보의 연장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홍보와 관련된 부서랑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자료 38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장님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자료가 나와요. 전용하고 변경 사유입니다. 2019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20년도에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21년도에는 한 2억 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용과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사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전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해외출장이 어려운데 이 세 가지 나열했던 부분은 해외를 교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아니라, 전용ㆍ변경하실 때 자체 하십니까, 아니면 경기도하고 협의하셔서 하십니까? 전용과 변경이 달라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태희 위원 어떤 걸 협의하십니까, 전용하고 변경 중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예산실의 협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산서에 의결 받으시는 거예요? 심의 보고하시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전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변경은 목 간의 변경이 없을 때고요. 전용은 목 간의 변경이 있을 때여서 그 사항을 할 때는 예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변경 같은 경우는 전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합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의회 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절차를 다시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최근 2년간 전용과 변경의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절차 잘 준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청장님, 위원님들의 전체 질의를 보면 집행률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데 보면 집행률이 45%라고 그러고, 19페이지예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3년간 결산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세입ㆍ세출안. 이게 왜 그런가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22년도 거는 또 없고. 앞에는 22년도가 있는데 뒤에는 3년간 결산 현황에서 21년도 23%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앞에 22년도는 명시를 했는데 뒷장에는 또 21년도 것밖에 없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앞에 9쪽에 지적하신 그 사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22년도 그 사항을 뽑은 거고요. 11쪽에 3년간 결산 현황은 최종적으로 된 거를 기준으로, 3년간 집행한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결산 현황입니다.

남경순 위원 이렇게 되면 22년까지 더 하면 이게 22%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지금 22년도 건 아예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에 9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는 23%의 집행률이었는데요. 물론 높은 저기는 아니지만 금년도 9월 기준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5%여서 현재는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남경순 위원 그런데 45%인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이거 다 불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2020년도 집행률 부진내역을 보고 있는데 기획행정과, 개발과, 투자유치과 여기 지금 다 돼 있어요, 보통 4~5건씩. 이거 전체적인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22년도 거는 연말까지 가면 다 소진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100%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부분이 소진될 걸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는 24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여기도 73이고 21년도에는 43%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연말이 되면 다 소진이 될 수 있냐 이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이것도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73%, 금년도 같은 경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이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건축 관련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신고들이 들어올 때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현 집행률은 사실 좀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청사 유지관리 12쪽에 보면 여기는 또 3년 결산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여기 뒤에 있구나, 3년간 60%.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67%도 다 소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적극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 있잖아요, 전용. 전용에 대해서 제가 3억인가, 마지막에 5,7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는 주시긴 주셨는데 그거는 없더라고요. 페이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질의할 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용하는 거를 지금 다 자료를 뽑았더니 이게 전용을 하려면 예산실에 얼마 정도 미리,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 그거를 해야지 전용을 할 수 있나요? 그거 그냥 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거 알고 계세요? 그전에는 이걸 전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게 3년 전인가 언제, 내부적으로 하는 전용은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광고비에 대해서 5,700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달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는데, 다른 거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것만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자유구역청 비전과 목표 전략, 업무보고 거기를 보면 현덕지구에 대한 수소 경쟁 도시 및 친환경 정주환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게 업무보고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덕지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023년도에 현덕지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청장님께서 향후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현덕지구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바로 또 저희 담당 과장들하고 세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들을 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상기 사항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법률자문, 그다음에 현재 평택지역이 경제는 어렵지만 그쪽 분야의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수요자 중심의 어떤 사업자들을 발굴하고 이런 노력들을 같이 곁들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답변 주실 때도 박승삼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월에 재판하고 10월에 하고 그러면 1년 동안 하는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사업지정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애로를 지금도 매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곧이나 고양이나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지 말고 지금 거기 평택 땅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현덕지구 홍보하는 게 아니고 포승이나 배곧이나, 고양은 아직 선정돼서 홍보할 단계는 아니지만 10이면 현덕지구 홍보를 8을 하세요, 8을. 청장님, 그러니까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더 박차를 가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좀 더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주민의 애로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게 그런 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또 사업 추진에 응원도 해 주셨는데 사실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재영 위원님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

신미숙 위원 질의 안 했는데요, 한 번도.

○ 위원장 김완규 그래요?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도 있고요?

김태희 위원 하나.

○ 위원장 김완규 하나 있고.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부터 하시고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청장님, 경기도 부천 중동ㆍ상동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률이 생각보다 다들 낮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2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어떤 이유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원들의 생활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복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3명씩 쓰고 있는 아파트 공동 공간을 원룸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하고요. 그러면서 상기 사항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다른 부분을 보면요, 투자유치 지원 업무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사실은 62%입니다, 22년도가. 21년도 55%고요. 그런데 21년도부터 현재 23년도 예산까지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똑같이 증감은 없어도 계속 집행을, 예산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실적을 보면 투자유치 상담 출장이 177회나 돼요. 그리고 간담회를 6회나 개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투자유치 활동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을 받으면서 또 많이 제약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더…….

이재영 위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간담회를 6번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두 달에 한 번꼴로 간담회를 1번씩 하신 것 같고 출장업무도 177회나 갔기 때문에 1,940만 원 갖고 이 업무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한 73%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 12월까지 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85%, 90%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21년도보다는 집행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중에서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도 대비 22년도는 현재 9월 30일까지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또 현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9% 기준이었고요. 현재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 12월까지는 나름대로 지출 예정으로 있고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개 수의계약의 범위가 넘어가면 2,000만 원 이상이면 그 대상에 대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거나 이랬을 때 그게 평가가 되거든요, 정산이 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까지 가면 집행률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여기 22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국내외 온라인 홍보 20회, 투자유치 설명회 18회, 투자유치 자문회의 5회 이렇게 돼 있고 사업 목적에 이 사업의 사업 목적은 유력 매체 선별과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국내외 온라인 홍보 20회에 해당되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몇 페이지 지금…….

이재영 위원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 목적에 보시면 37페이지에 유력 매체 선별과 효과적인 광고 운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인지도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외 온라인 홍보 20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투자유치 기반 강화는 뒤에 딱 투자유치 설명회나 투자유치 자문회의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유력 매체라는 부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유력 매체라는 건 저희가 국내외를 통한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재영 위원 국내외 유력 매체에 대해서 20회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추가 지정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추가 지정에 대해 우선 연구용역 시군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현재 현덕지구처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추가 지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장감 있는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덕지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조금 더 꼼꼼하게 현장 중심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미숙입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 운영비 관련해서 청사, 차량, 관사 1억 8,000원이 돼 있는데 여기 구분을 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사 관리 얼마, 차량 몇 대 얼마, 관사 관리 얼마 이렇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예산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예산이 얼마.

신미숙 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합쳐서 전체는 4억 2,200만 원인데 그중에 청사ㆍ차량 관리, 관사 합쳐서 1억 8,000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청사 관리 얼마, 차량 관리 얼마, 관사 관리 얼마인지를 빠르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청사 유지관리가 1억 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관사 유지관리가 1,680만 원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가 4,800만 원.

신미숙 위원 차량이 몇 대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8대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8대를 1년 유지관리하는 데 4,800만 원 드는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게 연료비,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1대당 600만 원 정도, 그렇군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전에 현덕지구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 종합계획 용역 올해 2022년 2월 달에 발전종합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그건 기존에 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1억 5,000 포함해서 1억 5,000 포함 3억짜리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 곳에 대한 용역비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미숙 위원 경기도가 1억 5,000 그다음에 개발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시군별…….

신미숙 위원 거기가 1억 5,000이니까 총 3억입니다, 용역비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2억 5,000이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2개소가 선정됐기 때문에 각 선정된 곳에서 5,000씩 해서 2억 5,000으로 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처음에 현덕지구도 용역하셨죠? 용역 안 하고 하시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 당시가 2008년도에 현덕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최초로 경제자유구역들을 지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개발계획 용역이 됐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건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근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계속, 그러면 그때 용역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곳에 대한 용역비가 2억 5,000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용역을 하신 분들이 용역한 결과를 나중에 이렇게 안 됐다고 책임지지 않으시잖아요? 책임지시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최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아니, 저는 용역은 건물 지을 때도 그다음에 현황 파악할 때도 다 하시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이 묶이고 아니면 투자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의 결과에 따라서 경제구역청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용역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것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5년, 10년 지나서 이게 그때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근거가 용역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역대로 나가다가, 만약에 책임진다면 용역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노력하셔서 많이 세우셨고 또 기본적인 예산이 깎인 사항이 많아서요. 조금 더 용역할 때 경기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하는 곳의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용역을 하면서 알찬 내용이 담기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청장님, 아까도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부적인.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이처럼 앞으로 추진하게 됐을 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토지 보상 부분이나 아니면 발생되는, 파생되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문제점들, 저는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의 하나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정을 받았을 때 바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지역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에 시행할 때하고는 다른 지표와 기준을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현덕지구를 고려해서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산자부를 상대로 할 때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아까 업무추진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 보면 조금 안 맞아요. 이 예산안 사업명세서 자료하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3,400만 원, 본부장님은 1,600만 원, 기획행정과장은 440만 원으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는 돼 있습니다, 얇은 책자에는. 그런데 본예산안에는 청장님이 2,760만 원, 본부장이 1,000만 원, 기획행정과장이 300만 원이에요, 이 책자에는요. 책자 차이, 다른 거 확인하셨습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전 자료여서 그렇습니까? 숫자가 다르다니까요, 금액이. 실무자분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자료가 맞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김태희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청장님 크게. 실무자 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오기된 것 확인하시면 안내하셔서 스티커라도 붙여 주시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기준을 요청드린 거예요. 물론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행감을 했습니다만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앞서서 선도적으로 내부적인 안행부 지침이나 이런 업추비와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고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부분으로 하신 건 있었거든요. 일단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자료가 왜 다릅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사업설명서 10쪽의 그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 사업설명서 231쪽…….

김태희 위원 231쪽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다음에 그 뒤에 232쪽에 보시면 그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231페이지에 있는 5,440만 원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김태희 위원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3개로 나눠지는 거군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업추비가 따로 있는 거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따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그래서 그게 별도로…….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용하실 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기관운영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투자유치 관련…….

김태희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보통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고요.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쓰시는 업추비와 시책추진비는 금액이 거의 6,000이네요, 6,000만 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래서 기관운영은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청장님,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청장, 본부장, 기획행정과장의 각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책정이 되는. 그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 하신 건가요?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저도 집행률 관련해서 6페이지 보시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4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인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현재 집행률은 52.5%가 되겠고요. 52.5%…….

이성호 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52.5%라면 연말까지 70%도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이라든지 광고 이미지 영상 제작 용역, 산업부 경자단 공동 홍보 이런 건데요. 이게 연말까지 100%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국내외 박람회 및 투자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같은 거는 본질적인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집행이 지금까지 52%밖에 안 됐다는 거는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연말에 이걸 다 집행하시려고 그럽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사업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계약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저희가 정산을 밟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됐을 때가 그 시점상으로 보면 다,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건 다 추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이 나중에 정산을 받거나…….

이성호 위원 연말에 집행된다는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거를.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네 가지 사항이 되는데요.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3개소 지금 선정을 하셨잖아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그런데 2개소만 선정을 하셨잖아요. 하나를 더 선정하실 계획이 있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3개소 내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고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이라든지 산업부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성호 위원 아직 예정은 없으신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현재는 예정은 없고요. 다만…….

이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똑같이 1억 5,000인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도비는 1억 5,000이고요. 다만 해당되는 시군에서 5,000만 원씩 같이 공동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래서 2억 5,000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면 도비는 삭감이 안 되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도 연구용역심의회에서 이렇게 받은 대가 기준에 의해서 다시 산정을 해 보니까 그 두 군데 했을 때 2억 5,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도비 50%, 개소별 50%인데 그렇게 되면 도비가 훨씬 더 많은데요, 1억 5,000 대 1억이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개발계획 변경 용역의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 학술용역이나 이런 사안은 아니고요.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 예산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성호 위원 무조건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라서. 개소별은 두 개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도비는 그대로 1억 5,000이라는 게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용역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 봤는데 그게 2억 5,000으로 2개소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4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9페이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건 위원님, 별도로 현재까지 집행률을 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업무추진비를 연말에 몰아서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세출예산 집행기준상에요. 그럼 이거 몰아 쓰겠다는 얘기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사안들을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성호 위원 지금 45%니까 연말에 다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집행을 못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집행 못 하시면 이거 삭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69%밖에 집행이 안 됐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지금 현재로는 73.8%라고 그러셨거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연말까지 집행이 되나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지금 저희가 산출한 기준에 나름대로 예측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85%에서 90% 정도까지는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도 다 못 하시는데 지금 또 내년 예산은 9,000만 원을 더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이성호 위원님, 제가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 산업부 평가에서 등급을 잘 받아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500이 국비가 추가 확보됐고요. 그래서 그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9,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관련 사업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실적을 보면 너무 집행을 안 하시니까 그게 좀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70%밖에 안 했는데 9,000만 원을 더 편성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 그대로 편성을 하거나 더 많이 편성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을 하든 동결을 하든 간에 재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이성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홍보대상과 타깃 같은 것도 분명히 하고요. 실질적으로 입주기업들과 함께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홍보,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홍보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께 지난 7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에 고양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강조했던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어떠한 복심이다 이런 생각과 그리고 고양시 이동환 시장의 나름대로 역할을 반영한 결정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대상지 최종 선정이지 선정까지에 대한 머나먼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청장님이 있을 동안에 잘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경기북부 의원뿐만 아니라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강조했던 사항이니까 유념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제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노동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강현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배진기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사업총괄본부장 박승삼

기획행정과장 박규철개발과장 이은선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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