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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2.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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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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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3.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4.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6.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지미연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정영ㆍ이서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김민호ㆍ이한국ㆍ김재훈ㆍ서성란 의원 발의)
2.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허원ㆍ백현종ㆍ김호겸ㆍ방성환ㆍ윤재영ㆍ이제영ㆍ양우식ㆍ유영두ㆍ이혜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오창준ㆍ최승용ㆍ오준환ㆍ김철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실국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 11월 21일부터는 우리 기획재정위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의 실국에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지미연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정영ㆍ이서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김민호ㆍ이한국ㆍ김재훈ㆍ서성란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전 도의회 사전보고 시 예외를 인정한 단서와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제휴 체결ㆍ종료, 평가 내용에 대해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업무제휴ㆍ협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단서 사전보고 예외 규정과 같은 조 제4항 사전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또는 종료되거나 평가 관련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 예외 규정 및 소관 상임위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ㆍ종료, 평가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은 단서에 규정된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 사후 보고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의 보고 내용에 대한 해당 상임위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도 이미 포괄적으로 의원의 기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되거나 평가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예방이나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기획담당관은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단서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은 투자 유치 협약의 체결 전 정보 유출에 민감하므로 동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공개 여부를 의회의 동의로 정하기보다 집행부와 협약 상대방 간 합의하여 교섭된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며 평가내용까지 공개할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이 가능하며 상임위 위원의 기밀누설 금지 의무는 삭제해도 무방하나 투자 유치 공개에 따른 손실 발생 우려에 대해 고려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의회의 동의가 도지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시 상임위 보고 단서규정 및 보고내용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을 지체 없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업무제휴ㆍ협약 시 소관 상임위 보고 예외 단서규정 삭제로 인한 협약 체결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 보고 내용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 의회 동의를 거쳐야만 비공개로 하는 것은 도지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 고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등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와 별도로 제3항에서의 보고절차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단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제6조4항에서 위원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46조와 현행 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이를 중복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의회의 동의 절차가 도지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투명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의회 동의는 통상 본회의 의결을 의미하고 있어 동의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고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현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려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일단 사전, 그러니까 동의, 사전보고 예외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검토보고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협약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 회기나 이런 거에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나중에 하거나 또 미리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이동현 위원 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업무협약이나 제휴라는 것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상대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긴급한 요구를 할 때 또 일정 기간 엠바고를 요구할 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상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상대방과 업무협약이나 제휴를 할 때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 22년도에 41건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사후보고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의회에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22년도에 총 41건 중에서요, 사전보고가 25건, 사후보고가 16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가 민간투자나 기업유치 이런 관련된 도와 협약들이 꽤 있는데,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이게 사실 의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협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도가 사전에 할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아마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협약내용이 만약에 현장에 가서, 해외에 가서 협약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준비한 것보다 조금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ㆍ2ㆍ3호에 단서조항을 아니, 꼭 사전보고를 해야 될 이런 조항들은 뒀는데 그 외 것까지 모두 다 사전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신속성 그다음에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 또 상대방과의 협약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저도 사례를 봤을 때 특히 외국 투자유치 관련된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우리 조례에도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기는 한데 사전에 보고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고가 필요할 것 같고. 업무제휴ㆍ협약 홈페이지 공개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런 걸 다 공개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김정민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한 실국 부서에서 한 상황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김현석 의원님 조례에서는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건데 현재도 그러면 이대로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재는 우리 총괄부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요. 해당 실국에서 하면 그때 바로 즉시 공개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실국에 따라서는 누락될 여지도 있고 또 포맷도 다를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 그거를 총괄적으로 일종의 통일성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약간 시차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협약 동의를 해 준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을 완료했을 때 공개를 하는 건가요? 협약을 했을 때 공개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협약을 완료했을 때입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의회에 협약이 사후보고됐을 때 사전에 협약을 하고 공개를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기는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공개할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사후보고하기 전에 외부 공개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그동안은 도의, 기존의 조례 6조 관련해서요. 6조2항 관련해서요, 그동안은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보고로 그냥 끝났었나 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사전보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사전보고로 나와 있으니까 의회의 동의절차는 필요 없기는 했었겠죠.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에 따라 부담금액이 과하게 될 경우에도 그냥 사전보고로 끝났었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부동의한 경우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김미정 위원 의무적인 동의나 의결이 아니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조례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든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정 위원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한 단계가 또 있는 거는 있죠. 그런데 그동안은 어쨌든 보고절차로 이러한 협약이나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보통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국가에서 체결하는 조약 같은 경우도 사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전동의로 하면 국가 간에 협약 체결할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사후동의로 하고 그걸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반대의견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동현 위원 우선 내용 논의를 좀 하시죠.

(「수정가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수정의견이 있으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 단서조항 “다만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를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로 그다음에 안 제8조 중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를 “매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현황 등 업무협약 현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로 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를 삭제하기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동 수정안의 부대의견으로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허원ㆍ백현종ㆍ김호겸ㆍ방성환ㆍ윤재영ㆍ이제영ㆍ양우식ㆍ유영두ㆍ이혜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오창준ㆍ최승용ㆍ오준환ㆍ김철현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문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철현ㆍ허원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정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 인사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존 정부가 임기 말 알박기식 기관장 인사를 단행하면 새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제재하려 하거나 집권 이후 그 인사를 솎아내기 위해 압박하는 식의 갈등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6월 및 7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ㆍ김두관 의원이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조정과 함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만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일은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차이로 인한 불통 및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도정 운영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2조 및 제3조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5조 정책보좌관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플럼북(Plum Book)을 아십니까? 플럼북의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으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플럼북이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플럼북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책 리스트와 자격요건을 규정한 책자를 말합니다. 교체될 자리를 못박아 인사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플럼북에는 백악관 스태프는 물론이고 연방 정부의 장관과 선임ㆍ특별보좌관, 각종 인사위원회 인사, 각국 대사 등 주요직 9,000여 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플럼북에 따라 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므로 우리처럼 인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기도의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새로운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되면 그 역할과 임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책임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가 임명돼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새로운 경기도지사 도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하며 임명권자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기획담당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를 동 조례에 해당 법령 내용의 개정ㆍ폐지 시 조례가 함께 정비되지 않아 조례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 기관 운영의 책임ㆍ자율성 침해 및 도지사와 모든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임원의 임명권은 도지사에게만 있지 않으므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안 제5조제1항의 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과 안 제5조제2항ㆍ제3항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임기종료를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하면서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정관의 임기 관련 규정을 임용권자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안은 새로운 도지사의 선출에 따라 임명직 인사 임기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도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하는 정무보좌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동일하게 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정책보좌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책수석, 행정수석, 기회경기수석, 정무수석이 이에 해당됩니다만 이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1항2호에 따라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임기를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장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용권자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달리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임기를 일괄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업무 단절과 공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었는데 이와 관련 동 제정안 제5조2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그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법령 우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임용권자와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용권자의 임기와 맞추려는 동 제정안의 관계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과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들의 임기와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동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상위법령 등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권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 시 이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우리 문병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충분히 공감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매번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양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남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문병근 의원 네.

정승현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정승현 위원 최근 이와 같은 조례로 일부 지자체, 지금 대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서울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 발의했다가 지금 논의과정에서 의결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 입법조사관에서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심의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상위법에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출자출연법을 얘기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출자출연법도 있고 또 관련법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부장관의 임명 시에 승인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모든 출연기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임명하는 기관도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일부 시와 상의해서 기관장을 앉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중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경기테크노파크나 경기대진파크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서 중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월드컵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사와 수원시장이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런 승인권이라든지 협의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주총회의 권한을 조례가 일부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2항에 보면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고 또 동법 제8조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내부 정관으로 지금 정하도록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법률 검토를 받아봤지만 상위법 침해 소지도 있다는 그런 법률전문가도 있고 또 상관없다는 법률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현행 관련 법령상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병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엽관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임기와 같이 종결시키는 것이 법상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임명과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또 면직의 경우에는 조례로 일시에 정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어떤 법률체계상 이게 일치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승현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정책보좌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미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별도의 임원이라고 하면 기관장을 포함해서 이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자출연법 동법 4조를 보면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화가 돼 있고 특히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임직원에 관한 사안도 굳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해 놨으면 좋을 텐데 출자출연법에서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게 해 놨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아마 공공기관이 목적이나 필요성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그래서 아마 정관으로 달리 정하도록 한 건 그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 독립성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판단됩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법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수많은 공기업, 공기관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지만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올바른 공기업 또 출자ㆍ출연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취지로 법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담아놨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만약에 조례로 끄집어내서 조례에 이렇게 지금 발의한 대로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그렇게 정해진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기관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가급적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병근 의원님의 이런 조례 제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울러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경우에는 도지사가 한 1년 자후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궐선거로 들어왔는데 1년 이렇게 남았을 경우에 그러면 새로운 공공기관장을 뽑으려고 할 때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데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임기가 1년이구나. 1년 미만이구나.’ 이럴 때…….

정승현 위원 그 말씀은 모든 임원들은 지금 공개경쟁모집을 하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 또 그런 문제들이 사실 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소위 말하는 ‘내 사람 심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파생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었을 때 정말 좋은 자원들 또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에 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했었을 경우에 사실 그런 인재들이, 금방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인재들이 쉽게 공개모집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 제한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입법체계를 봤을 때 지금 출자출연법이나 이런 관련법에는 공개경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례가 새로운 도지사 취임과 함께 일괄 면직시킨다고 그러면 법의 취지와 이 조례의 취지가, 조례는 마치 엽관제로 뽑은 걸 전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위법률은 공개경쟁하도록,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있지만 법은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너는 엽관제로 뽑혔으니 당연히 그만둬.”라고 이렇게 정해 버리면 이 법의 취지와 조례의 취지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연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 위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랄지 이사회도 마찬가지 지금 도, 의회 또 기관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임원추천위원회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원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만약에 새로운 도지사 취임과 함께 모든 이사들이 동시에 면직에 들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임추위 구성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임명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이 지금 몇 개 기관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 10개 기관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실제로 조례 적용이 가능한 기관은 한 13개 기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절반 정도가 지금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여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승현 위원 거기의 승인을 요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사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과정은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검토하고요. 집행부의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거 집행부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나요? 대구시 의원 발의인가요, 집행부 발의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대구시는 집행부 발의안이라고 합니다.

정승현 위원 홍준표 시장님이 워낙 독특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서울시나 우리 경기도 조례는 전국 지자체의 모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바로미터로 많이 작용합니다.

정승현 위원 모든 23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서울시 조례나 경기도 조례는 항상 그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결정들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라고 자임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조례는 말 그대로 어디다 내 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 또 손색이 없는 조례가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원장님, 제가 결론, 충분히 위원님들 간의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실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문병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기본 취지에는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의문과 우려가 있어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입법 체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정책보좌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기 규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미 기재가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사실 상위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사안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혹은 법제처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존에는 상위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다른 모법적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례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입법기술상 상위 법령에 있는 건 똑같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안 바꾸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과 조례가 모순이 생기면 어떤 갈등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위 법령에 있는 거는 조례에 담지 마라 이런 게 법제처의 권고입니다.

최민 위원 저도 그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상위 법령이 개폐될 경우 우리 조례가 행정 입법체계를 못 따라갈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3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민 위원 그중에 도지사가 임명권자가 아니거나 개별법 등에 따라 조례안이 적용되기 어려운 기관은 한 10개 기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 가능한 기관은 그러면 13개 정도에 불과한데 사실 저희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내정자에 대한 어떤 정책역량 검증을 하는 것은 그 임기를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는. 임기를 두고 정책역량을 갖고 있는 그 인원이 지금 이 적시에 필요한 자원인지를 우리 의회는 판단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 보궐 시 혹은 도지사 임기가 1년여 혹은 6개월 여 남았을 때도 우리는 새로운 인사 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서 임명한다고 해도 행정의 연속성이 굉장히 결여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많이 모집하기도 아마 힘들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1년 후에는 다시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그런 12개 공공기관이 상당 기간 공백기간을 거쳤는데 그것도 동시에 두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런 임명 기관장 따라서 쭉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도지사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공모를 했지만 응모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병근 의원님께서 하는 취지가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민 위원 경기도정의 산하기관들은 사실은 대부분 실행 조직입니다. 경기도정이 기획을 하고 정책 기획된 대로 실행하는 조직들인데 경기도지사 임기는 4년, 그 4년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 기관장들의 임기도 2년 또는 3년, 연임이 되거나 했을 때는 임기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이 모든 변수 안에서 사실은 도지사의 임기와 일괄 일치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실행부서인,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의 행정시스템을 굉장히 중단할 수 있는, 그 행정서비스가 우리 도민들한테 도달하는 것에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가 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동의합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 또한 문병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방금 전에 최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직접 발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보류한 상태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만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는 기관장만 해당되고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조례명이 대구광역시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시장이 발의하고 저희랑 명칭이, 조례명이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죠, 8월 29일 날 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되었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현재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률검토 필요 사유로 인해서 심의 보류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획경제위의 입법조사관에 보니까 검토의견이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이천시를 봤어요. 이천시를 보니까 이천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장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올해 11월, 12월에 공포를 시행하죠. 그 대신 이거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을 했고 그 외의 임원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비교해 봐도 이건 아직 시기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좋지만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인 인사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운용하는 데서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동의합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저 또한 하여튼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심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

○ 위원장 지미연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안에 보면 부칙 2조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ㆍ임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모집공고문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에 의해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이 되면 바로 그 즉시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거를 모집공고문에 넣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현재 보면 그 조항을 넣지 않고 모집을 했고 그런데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과조치에 의하면 임명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모집공고문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사후적으로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채명 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동시다발적인 인사가 발생할 경우 운용에 굉장히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도민들의 피해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저는 문병근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으셨죠?

문병근 의원 네.

김근용 위원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위원님들 주신 말씀도 그렇고 요지가 한 몇 가지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공무원에 이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굳이 조례로 만들지 않더라도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단체장의 중도하차 시 그리고 또 연임이 안 될 시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하실 때 일정 기간 어떤 공백상태 그리고 또 방금 말씀 주신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점 등, 이 밖에도 또 위원님께서 이런 의문, 지금 주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해명의, 아니면 반론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말씀을 좀 한번 주셔 보십시오.

문병근 의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조실장님께서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중에서 그거는 비근한 사례로 예를 드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사가 중간에 잘못됐다, 8개월 미만이다, 6개월이다, 10개월 미만이다 이러면 재선거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건 하나의 우려고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그거는 각 기관들의 운영의 묘지 전혀 법리적이라든지 상위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초단체에서는 더군다나 못 했을 거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 인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시에서 가장 먼저 했는데 대구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사례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조례가 통과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없이 운영이 잘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의원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현재 의원님 주신 말씀하고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담아야지, 이것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사실은 좀 우려가 생겼던 부분이 기조실장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보궐선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사실 대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연임이 안 될 시에, 예를 들어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기관장들이 다 같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백기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기관 운영의 묘로 맡기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봤지만 실제로 기관장이 없음으로 해서 기관 운영이 엉망인 데가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아, 너무나 많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소관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지금 이런 해명의 기회를 드린 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놓고 그래도 어떤 안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근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장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새로 취임하는 장도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산하기관에서도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리적으로 꼭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재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신다든가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없지만 저는 법령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까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기관에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오늘까지 다 해서 그냥 인수인계도 안 하고 너 오늘 그만둬라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던 겁니다.

김근용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저도 문병근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임 지사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3년 3개월인가요? 임기를 하시고 아마 대선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면 모든 기관장이 같이 사직을 해야 되나요?

문병근 의원 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왔을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 위원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도지사의 공백기간인 8개월, 9개월을 이 모든 산하기관장이 다 같이 공백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저도 좀, 저희 기재위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경기연구원 기관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주요과제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그다음에 민선8기 도정의 역점사업이 인수위에서 확정됐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계획을 왜 수립 안 했냐고 질문했을 때 역시나 아직 단체장이 임명이 되지 않아서 임명한 이후에 그 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부원장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실제로 기관장이 그 기관의 방침이나 방향성을 특정하는 데는 아주 주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굉장히 우리 도정에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문병근 의원 최민 위원님, 제가 원래 이 조례 제정하면서 생각했던 취지는 뭐였냐 하면요, 몇 개월 남겨놓고 도지사가 그만뒀다. 그런데 산하기관장들도 몇 개월, 도지사 그만둔 날하고 똑같이 그만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남아 있는, 다음 차기 지사가 들어오는 선거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선거일까지를, 임기일까지를 저 본 위원이 감안을 했던 거죠.

최민 위원 우리 문병근 위원님의 취지는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나 이 조례는 아직 그 취지를 다 담기에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문병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제정조례로 우리 기재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내주신 첫 번째 조례예요.

문병근 의원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문병근 의원님의 이 조례의 목적에 동의를 안 합니다.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대한민국하고 또 우리 경기도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독립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운영과정에서 또는 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위원회에서도 출자ㆍ출연 기관이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지적도 있고 또 행감 때나 이럴 때 많은 얘기들은 있지만 그렇다 하여도 우리 정부나 우리 경기도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독립적 운영, 그를 통한 도민복리의 증진 이게 최종 목표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문병근 의원님의 이 특별 조례안은 대한민국 정부나 경기도가 그동안 목적을 갖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추진해 왔던 출자ㆍ출연 기관 독립적 운영의 애당초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운영상에서는 약간의 미비점은 있을지 몰라도 독립적 운영을 목표로 해 왔지만 임기를 같이하게 되는 순간, 아까 기조실장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출자ㆍ출연 기관이 그냥 엽관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거에서 선출된 분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또 그 임기가 종료되면 같이 종료하는 걸로 마치 정무보좌관처럼 정책보좌관과 같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첫 번째 제정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문병근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아니면 법리적인 검토 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면 상위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바라봤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제2항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동법 제8조에 보면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므로 조례로 임기를 일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을 보면 기타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서 임기도 사실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법 제8조에서 임직원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임기 일괄 규정 시에는 법의 기본취지에 불부합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병근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채명 위원 네.

문병근 의원 지금 이게 법리에 어긋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서 늘 답변을 했던 거고요, 서류상으로도.

이채명 위원 의원님께서 예측해서 답변하신 거죠?

문병근 의원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해당…….

이채명 위원 부서 검토.

문병근 의원 기조실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을 가지고 이게 법리에 해당한다, 아니다 결정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법리 문제는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까지, 자율성 문제를 논의하려면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자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 기금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운영상의 문제들이라든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기관들의 자율성만 보장하자 이거는 조금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채명 위원 의견을 일단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명확한 법리 검토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요, 문병근 의원님이 당초에 말씀하셨던 이 취지부분들 그거 분명하게 저희들이 아주 그동안에 기관장들이 퇴임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알박기 인사들을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출자ㆍ출연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더 침해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의 의견반영, 기획조정실에서 두 가지 의견을 냈는데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상위법 개정ㆍ폐지 시 조례가 함께 정비되지 않아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 아니,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지 이런 것들까지 이게 다툼이 생긴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들이 이거는 자기 일을 해태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운영의 자율성 침해 부분과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말씀도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전임 지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오히려 10개월, 1년여 정도 기관장들의 공석이 있었어요. 물론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업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물론 미비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비해서 그냥 우려하는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법리가 미비돼서 다시 재검토를 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병근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충분히 된 것 같고 논의를 좀 하시죠.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조례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을 발굴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제127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은 “고려”로, 축약어인 “개폐”는 “개정ㆍ폐지”로,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는 “회의에 부치다”로, 어려운 한자식 표현인 “쌍방”은 “양쪽”으로, 어려운 한자식 표현인 “용이하게”는 “쉽게”로,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잔임”은 “남은 임기”로, 어려운 한자인 “절사”는 “버리다”로, 권위적 표현인 “통할”은 “총괄”로, 어려운 한자인 “허위”는 “거짓”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회무”는 “사무”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의 표현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127개 조례 11개 항목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어려운 한자어의 정비를 위해 조례 용어 중 한자어를 축약하여 사용된 경우로 이를 풀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는 고유어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폐”는 “개정ㆍ폐지”로, “부의”는 “회의에 부치다”로, “잔임”은 “남은 임기”로, “허위”는 “거짓”으로, “회무”는 “사무”로 바꾸었으며 다음 일본식 용어는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우리 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어 쓰도록 하여 “감안”은 “고려”로, “입회”는 “참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다음 권위적 용어의 정비를 위해 “통할하다”는 “총괄하다”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화어 활용을 위해 대체 가능한 순화어로 바꿔 우리 말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 더 쉬운 한자어 등으로 순화하는 것으로 “쌍방”은 “양쪽”으로, “용이하게”는 “쉽게”로, “절사”는 “버리다”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는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단순 자구 수정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도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의 표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통일적ㆍ일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가 시기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난 3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된 바를 유념하여 집행기관의 법제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상 조례를 조사ㆍ발굴하여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실장님, 이 책자를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좀 첨언을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책자의 4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8조5항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이 부분을 “정원의 개폐”가 아니고 “개정ㆍ폐지”로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앞에 이 맥락을 좀 보면, 문맥을 보면 “행정기구 또는 정원” 과연 이것이 개정이나 폐지 이 단어와 맞나요? 개정이라 하면 일반 문서나 이런 부분을 좀 고치는 그런 부분 또 폐지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통용이 되는 단어 같은데 “행정기구와 정원의 개정ㆍ폐지”라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무슨 변화, 수정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좀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앞의 단어와 문맥에 맞게 그렇게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증원ㆍ감소, 증가ㆍ감소 이게 맞는 것이죠.

김근용 위원 네, 그런 식으로 바꾸시든지 지금 개정과 폐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근용 위원 그리고 또 70페이지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15조3항에 보면 “거짓 또는 허위로 간호인력을 운영한 경우” 그런데 “허위로”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만 가지고 이해하기로는 “허위로”가 “거짓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러면 앞의 거와 붙여서 보면 “거짓 또는 거짓으로 간호인력을 운영한 경우” 내용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짓 또는 허위로” 이 전체를 “거짓”으로 이렇게 바꾸고 “거짓으로 간호인력을 운영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여기는 줄이 잘못 쳐진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전체를 “거짓”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앞에도 점점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88페이지에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42조에 “허위 또는” 하고서 줄이 그어져 있는데 물론 개정안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맞죠, 이게? 그런데 앞의 거하고 같이 읽어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바꾼 내용을 삽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별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앞에 “아니하거나”가 있기 때문에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나”가 두 번 들어가 있다는 말씀…….

김근용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조금 읽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하여튼 그 세 가지 정도 참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정비 대상 유형별 현황 보시면 어려운 한자어의 정비 해서 종전 용어 “개폐”를 갖다가 “개정ㆍ폐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가의 권고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법제처에서 사용한 개폐하고 여기에서 사용한 개정ㆍ폐지의 취지하고 이 법의 취지가 다른가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법제처나 행안부에서는 시도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개폐라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애당초 현행 조례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폐라는 표현을 잘못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개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꿔서 고쳐서 바르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이미 정했던 것을 고쳐서 다시, 그러니까 고쳐서 다시 정한다는 의미의 개정이라는 한국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기구나 정원을, 이미 정했던 것을 다시 정한다는 의미라서 크게, 이 개정의 의미라면 이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행정기구 또는 정원을…….

이병숙 위원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에서 나온 이 종전 용어인 개폐가 어떤 의미로 썼었는지 그리고 정비 용어로 개정ㆍ폐지가 어떤 용어로 쓰였는지 정확히 다시 단어의 뜻,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하는 거 맞잖아요. 맞죠? 이미 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거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존에 개폐라는 용어가 개정ㆍ폐지의 축약어거든요.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ㆍ폐지 이 말이, 여기 있는 개정이 고쳐서 바르게 쓰는 개정이냐, 그런 뜻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뜻으로 이미 정했던 것을 다시 정하는 의미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법제처에서는요. 기존에 축약어로 돼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폐치분합이라든지 개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약어로 돼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이게 쉽게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써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병숙 위원 하여튼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정이라는 뜻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틀린 걸 고쳐서 다시 하는 아니, 고쳐서 다시 바꾸는 것 그리고 이미 정했던 사실을 고쳐서 다시 정하는 것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병숙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기구, 정원에 대해서도 개정ㆍ폐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다시 보면 약간 어색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하여튼 올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 조례입니다. 물론 그 뜻이 다르고 아니면 비슷하고 이런 부분보다 이왕 저는 쉽게 개정하는 거 이렇게 좀 약간 난해하거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또 이병숙 위원님 의견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도 또한 부분적으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제가 봐도 좀 그러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해도 괜찮겠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30분간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중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18조제3항제5호 중 “개정ㆍ폐지”를 “변경이”로 바꾸고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42조 중 “거짓이나 그 밖의”를 “거짓 또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용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므로 김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4.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0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또 올바른 수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청문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청문대상을 정비하고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제척ㆍ기피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다수 국민들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처분 등을 할 경우에 실시하는 청문은 중요청문으로 지정하여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 개정사항으로 청문주재하는 부서의 명칭을 “법제부서”에서 “법무부서”로 변경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먼저 안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문주재부서의 명칭을 종전 “법제부서”에서 “법무부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문실시의 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전의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청문대상 중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이나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 시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도 종전 제3조제1항의 청문대상 규정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의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제3항 및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조제2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이고, 안 제6조제3항은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대해 상위법률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28조제2항에서 종전에는 규정돼 있지 않던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함에 따라 동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청문을 시작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청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중요청문 사건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주재하던 것을 2명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주재자”로 띄어쓰기 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청문주재자”로 붙여서 표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춰 향후 띄어쓰기를 하여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8조2항이죠? 8조2항. 10일 전까지 청문당사자한테 통보하는 걸로 지금 고치셨나요? “10일 전”을 넣으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18쪽…….

이병숙 위원 10쪽에. 8조2항.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8조2항이요?

이병숙 위원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한의 제한이 없었는데 10일 전 기한을 넣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걸 반영한 건데요.

이병숙 위원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건 기간을 명시해서 처분당사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병숙 위원 행정절차법 몇 조 몇 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1조2항입니다. 행정절차법 21조2항.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7조2항에서 “중요청문 사건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이 부분을 “2명 이상”으로 하향해서 수정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당초 우리 경기도 조례는 중요청문의 경우 3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아마 경기도의 청문 조례를 보고 이렇게 수정한 것 같은데 이거를 2명 이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3명으로 할 텐데요. 그래도 조례를 2명 이상으로 하면, 만약에 2명이 됐을 경우는 청문주재자 의견이 서로 갈릴 경우에 사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률을 따르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3명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명 이상으로 한 거는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거와 일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법률보다 조례를 좀 강화시키는 거니까 조례를 현재대로 3명 이상으로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게, 상관이 없다면 굳이 2명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약간 후퇴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필요할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김근용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원안 말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조례대로 3명으로 가실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냥 원안으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원안으로?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원안으로 가야죠. 조례가 법을 넘어선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0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행위로부터 발생 가능한 도민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 위촉 동의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10일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10명을 위촉하였으나 2022년 11월 현재까지 위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위촉을 통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쳐서 변호사 1인, 세무사 1인,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으로 해서 모두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인적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옴부즈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4기 옴부즈만 운영기간 중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인 옴부즈만 3명을 새롭게 위촉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1월 27일 옴부즈만 제도 도입 후 현재 제4기 옴부즈만이 활동 중이며 제3기 옴부즈만부터 위원회 위원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9월 기준으로 589건 중 144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기타 438건은 타 관할 이송 및 각하 등으로 처리하였는데 제도개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항은 86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70건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위촉하려는 제4기 옴부즈만은 변호사 1명, 전문자격인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이며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으로 이들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요건 등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선순위 후보자 3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에 따른 옴부즈만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법률 및 조례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현행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동의를 얻어 신규 옴부즈만을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은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조례에도 있었는데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또한 도민한테는 생소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용어를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시도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옴부즈만이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시도도 전부 옴부즈만으로 쓰고 있고 정착된 용어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 더 저희가, 법률상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6.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6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8번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국제개발 협력사업과 평화교류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 등 대외환경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하고 있고 도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국제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관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제협력사업을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들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경기도 국제협력사업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9조 및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에서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도 브랜드 사업,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민간제안사업, 한반도 및 국제평화를 위한 우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위탁기관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4개 단체 내외가 되겠습니다. 23년 소요예산은 22년 예산과 동일한 24억입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추진한 민간단체 역량 강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도모하며 지원 규모도 보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제협력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제협력사업의 대상지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현지의 수요 및 상황 파악 등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단체의 전문인력과 기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으며 현지 요구에 부합하는 적극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수혜국가의 만족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9조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사업 및 국제평화교류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마친 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도 기획 경기도형 평화 ODA 브랜드 8개 사업, 민간제안 5개 사업, 우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1개 등 총 14개 사업에 예산 22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민간단체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의 증대와 전문적ㆍ연속적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경기도 ODA 역량강화, 경기도-중앙아시아 평화의 숲 조성, 경기청년해외봉사단 파견, 한반도 평화학교 운영 등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나 이와 관련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 제출일 당시 기본계획 수립이 미이행되어 지난 회기에서 상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의 사업내용이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적절성ㆍ시기성 여부 등을 충분히 심사ㆍ분석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집행기관에서조차 스스로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근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동의안의 14개 사업이 과연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현재의 대내외적 환경, 21년도 사업별 추진실적, 22년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와 그리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아침부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다 100% 해소된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저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할 만큼 아직까지 평화협력국에 대한 그런 능력이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동의안의 사업내용이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적절성ㆍ시기성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사ㆍ분석할 수 없었던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충분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리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오늘 예산 집행률도 보니까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분석 의견들을 보면 이게 모든 사업이 단년도 기준인데 지금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고 대부분 넘어갔고 특히 올해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2억짜리 사업 계약 완료됐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직 체결 과정에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거 12월까지 예산 집행 가능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휠체어 등 장애자 지원용 물자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면 집행 가능합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2020년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개도국 해외동포 인도 지원은 2021년 11월에 사업해서 올해 6월까지 되고 지금 현재 2022년 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올해 안에 다 완료될지, 이거 전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말씀 주신 대로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년에 시작한 사업이 20년 내에 종료되지 못하고 지연되어서 21년에 완료되고 다시 또 21년 사업의 계약이 늦어지면서 그 사업이 22년까지 넘어오는 그런 악순환의 과정 중에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22년 안에 모든 사업들을 마치기 위해서 계약도 최대한 가능한 서둘렀고 모든 사업을 22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글쎄요. 일단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부분도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현황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키르기스스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실적이 부진하고 역량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받았는데 올해 또 사업자 선정됐다.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부분까지 이 사업이 솔직히 제대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예산이 보니까 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했는데도 작년하고 똑같이 24억 원. 이렇게 되면 일몰이 되든가 예산이 감액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고 예산 집행에서 많이 문제점을 야기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은 똑같네요. 지금 도 재정이 어렵다, 민생재정 얘기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동연 지사님이 어떤 민생재정의 궤를 같이하는지조차 의문이에요.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되게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김근용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사업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해서 그때 봤을 때 그 당시에 보면 당연직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 계셨죠, 거기 선정심의위원회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가 재임하는 기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수탁기관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참여합니다.

김철현 위원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1차ㆍ2차 거의 참석을 안 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철현 위원 그리고 보면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현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장님이 이거 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도 똑같은 그 예산이 또 그대로 될 텐데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래서 혹시라도 안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렇지는 않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선정은 일정들이 그때그때 잡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일정들이 이미 잡혀 있을 때에는 참석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거의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지원사업도 그렇고 해외청년봉사단 사업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상태에 또다시 이렇게 동의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업을 안 하다 보니 평가를 할 수 있는,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니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지금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이 잡혀 있어요. 4억이나 잡혀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철현 위원 이거 지금 보면 자료로는 2020년부터 2021년도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난번에 평가결과를 봤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코디네이터 1개 회사에 6개의 기관들이 나가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이래서 이거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넘기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기억합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만, 대답만 그때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차피 이거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다 통과된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간들도 있었으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내년에,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예산수립을 해서 내년에 23년도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해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수탁할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어놓고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 사업 중에 예를 들면 현지에서 기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동포 지원사업이라든가 지뢰제거사업이라든가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던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동현 위원 현지에서, 현지 국가나 그 지역에서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원하는 원조를 해야만 가장 효율적인 원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연합 내에, 저희가 아태지부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조를 받기 원하는 개발도상국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원조를 받기 원하는 아이템들을 제출하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건 알겠고 예를 들면 지뢰제거 평화 ODA 사업을 작년에도 실시하고 계속 브랜드 사업으로 했잖아요. 현지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지에서는 푸엔성인데 지금 지뢰행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뢰행동, 지뢰에 대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경기도가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만약에 경기도가 민간위탁 동의안 안 해 주고 예산반영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면 좀, 개도국 특히 베트남 또 베트남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 중의 하나인데, 푸엔성이라는 곳이. 경기도의 위상이 좀 실추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동현 위원 개도국 해외동포 지원사업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전에도 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동현 위원 그 사업성과들을 여기 기본계획에 든 거 보니까 상당히 현지에서는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여기도 만약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방향도 두 가지인데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들, 해외동포들에게 우리 말 도서를 제공하고 우리 말 교육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키르기스스탄 현지인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어 배우기를 원하는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국어교육을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좀 국격이라 할까 하는 데에서의 위신의 추락이 우려될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에 본예산 기조실하고 협의할 때 집행률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나요? 21년도 코로나 시국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쪽의 지적이 있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예산담당관보다는 작년까지 의회에서 단년도 내에,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최대한 마치라는 말씀이 여러 번 있으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로 인한 지연을 극복하고 22년도 안에 마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감액 없이 담긴, 반영된 것은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별도 삭감이 없었던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청년봉사단 이것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것 때문에 집행률이 또 많이 낮은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해외파견을 하기에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친구들은 그럼 내년에는 할 수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리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 친구들은 선발되면은 어느 국가에 주로 파견을 하나요? 얼마 기간 정도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저희가 주로 ODA 사업을 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이런 중점국가들…….

이동현 위원 브랜드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곳에 가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산림녹화를 하고 있는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 사업들의 현장에 파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얼마 정도 기간으로 가나요, 1명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기간은 1개월 정도입니다.

이동현 위원 1개월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동현 위원 생각보다 짧네요. 저는 가능하면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간도. 학생들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업무도 좀 숙달하고 현지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친해지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한 달이 짧은 거 아닌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청년 180명을 국가별로 60명씩 1개월간 파견하는 계획인데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또 봉사단원 수를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동현 위원 제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기회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민간제안사업이나 브랜드 사업의 현지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까지는 저희 국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중간보고서를 받고 또 결과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특정한 조금 중요한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해외가 아니고 국내 전문가들에게 성과평가를 의뢰해서 성과평가를 해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지에는 가냐는 거죠. 어느 분들이 가냐, 현지에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지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문가들이 현지실사를 갔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문가가 누구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대개는 말씀드린 저희 인재풀에 망라되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전공분야가 그 사업과 연결되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국회에서 일할 때 수출입은행이나 EDCF 관련된, ODA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봤었고 그때 정부 ODA 사업이나 EDCF 사업으로 한 곳에 현지점검을 전문가로만 하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게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영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서면상으로 “어디 도와줬다. 어디 길 냈다.” 이거 갖고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정부기관하고 또 관련 국회 입법, 국회에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사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현지실사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서면으로만 “도로 만들어 줬는데 100억 들었다. ODA 200억 지원했다.” 이거보다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사업이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더라.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러이러한 요구를 또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ODA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또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현지실사나 이런 거 할 때 기재위의 관심 위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내년…….

이동현 위원 그건 제도적인 게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 나갈 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국장님, 박상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논의를 해 볼게요. 지금 2023년도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참고자료 2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5페이지 참고자료 2를 보면 지금 2023년도 예산 24억에 대한 사업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박상현 위원 이 사업들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일단 첫 번째,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경기도가 ODA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청에 있는 현직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정부연합 HDP Nexus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경기도 ODA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국제협력성과를 관리하겠다고 하든지 이것들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계획서랑 이 사업내용하고 살짝 비매칭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서 되게 잘 써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보면 추진방향이 3대 전략, 9대 중점 추진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키워드들이 다 좋아요. 3대 전략은 제1번 더 큰 평화를 통해서 ODA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 두 번째는 ODA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 세 번째는 선진 지방정부 ODA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3대 비전전략이. 그럼 9대 중점 추진전략은 이 비전 세 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셨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론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9개 중점 추진전략과제하고 올려보내주신 15개의 사업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기본계획에 나온 내용과 3대 비전, 9대 중점 추진전략과 그다음에 민간 여기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미스매칭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도민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수요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긴 한데 이 비전하고 목적에 맞게끔 좀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단 제 생각이었던 거죠. 2023년도에 만약에 새로운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거를 과연 민간위탁으로 주어야 되는 건가. 경기도 본연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직접 주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올려주신 사업적인 내용 부분하고 참고해야 될 저희 기본계획이 약간 미스매칭이 되는 것들이 일부 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평화협력국의 국제개발협력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정책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저희는 이제 한 사업은, 15개 중에서 한 사업은 공기관위탁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 14개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HDP Nexus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성과관리를 한다든지 또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경기도 내 ODA 사업 단체들의 역량강화입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를 시켜서 단체를 성장시킨다든지 하는 이 사업의 개발은 저희가 합니다, 개발팀에서. 그런데 사업을 개발해서 저희가 그걸 다 집행하기에는 여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 집행들은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2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3대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14개 사업을 설정했는데 첫 번째 전략은 경기도 고유의 ODA 브랜드 정립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평화 ODA 플랫폼을 더 활성화하면서 중점협력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의 성과를 인근 국으로 확산하고 31개 시군 ODA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런 것인데 이에 따른 사업은, 14개 중에서의 사업은 평화 ODA 플랫폼 운영,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지뢰제거 평화 ODA사업, 개도국 해외동포 지원, 경기도-중앙아시아 평화의 숲 조성, HDP Nexus위원회 선정 시범사업, 한반도 평화학교 이런 것들이 ODA 브랜드 정립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도민참여 활성화인데 이와 관련된 사업은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경기도 ODA 역량강화 사업, 민간 자유 제안 사업, 도지정 주제 민간 자유 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국격에 맞는 선진지방정부 ODA 모델로 고도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코이카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경기도와 코이카가 협력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과 지뢰제거 평화 ODA 사업을 실시하고 또 성과관리 사업을 통해서 효과성 높은 사업 성과관리를 도모하고 또 14개 ODA 사업의 성과를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의 3대 전략에 따라서 14개 사업들을 개발하고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행감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인 과기부 산하에 연구재단이 있으면 연구재단은 이제 준공공기관이잖아요. 과기부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과 예산을 수립을 하면 연구재단에서 그 정책을 이행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박상현 위원 그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을 하냐, 민간에게 이 업무를 맡기냐 안 맡기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어떤 전문지원조직이 없이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정책개발과 사업계획은 말씀대로 국제개발협력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개발협력팀장은 지금 개방제 직위로서 국제개발협력 학위를 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은 저희 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는 23년도부터는 중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보고서를 받고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진행방향에 대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아까 성과관리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 역량을 개별 14개 민간단체의 사업수행에 투입하려고 하는 사업이 성과관리 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제가 이해는 하고 있을게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괜히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잘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한다면 경기도가 내세울 수 있는 특화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포커스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물론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게 맡기는 게 맞죠,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근데 그것을 선정부터 그다음에 관리까지 이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과연 하고 있었냐 이런 것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의할 수 없다, 이 사업을 없애자 이런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될 게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평화협력국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면 요청을 해서 인원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더 전문성을 띤 공무원이나 아니면 타 임기제공무원을 다시 영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구 노력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안에서 여러 가지 이번 감사 때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혁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우리는 믿고서 이런 걸 갖다가 맡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론 시일은 짧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 사업을 없애고 영원히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런 게 보일 때까지는 제가 이 사업은 지금 동의를 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이 예산을 지금까지 했던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 가지고 또다시 “이제는 잘할게요.” 이런 걸로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봤던 자료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마지막 대답하신 부분이, 민간이 사업성과 관리라고 하셨나요? 마지막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찾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전문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비를 또 준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우리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의 어떤 조직과 그다음에 우리 수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분들부터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모든 부분이 사업자가 과연 진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하다가 이거 안 되니까 다른 사업하고 그런 단체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감사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대대적으로 새로 엎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나는 자구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김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제안사업의 수탁기관 검색을 해 보고 구글링을 좀 해 봐도 바로 느낌이 옵니다. 말씀하지만 좀 열심히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문제가 된 분당시민의 모임의 대선후보 지지선언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동현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게 분당시민의 모임이 지지선언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동현 위원 대표자가 한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큰일 날 얘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분당시민의 모임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선언이 문제가 되면서 그 단체를 선정한 과정,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또 전체 다섯 분 정도의 선정위원회 명단 중에서 당연직위원의 이름이 틀리면서 그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해서 다시 자료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행정감사도 지연되고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단체가 지지선언을 한 것인지, 단체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를 지도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그 단체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걸 정해서 지지선언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단체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저희 국의 권한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관련 단체의 등록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 위원장 지미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아까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긴밀히 심도 있는 논의 안에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7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의안번호 144번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에서 2010년에 조성한 대한민국 최북단 도보여행길입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평화누리길 이용객들을 위한 정보 제공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건축공사가 준공 예정이며 내년도에 인테리어 및 전시 홍보관 등을 구축하고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의 성공적인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전시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3년 3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홍보ㆍ전시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내년도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00만 원, 홍보ㆍ전시관 제작 설치비 8,00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연천군 옥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325㎡이고 건축 연면적은 696.95㎡의 3층 규모 건물입니다. 내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ㆍ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와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0일 제7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 및 4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연천군이 도에서 건립 중인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와 연천군이 자체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도에서 위임받아 관리ㆍ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투자양해각서 해지로 사업이 지연되자 연천군에 위임하여 관리ㆍ운영하려던 계획을 경기도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운영ㆍ관리사업은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평화누리길 이용객들을 위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평화누리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등을 위한 인건비 6,730만 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ㆍ전시관 제작비 1억 원, 기타 유지관리비 870만 원 등 연간 1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어울림센터 건립 1개월 정도를 남기고 지난 2019년 4월부터 연천군의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에 참여했던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포기와 투자양해각서 해지로 사업이 지연되자 연천군에 위임했던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을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사업은 도의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제 일부로 평화누리길 상설 홍보ㆍ전시, 코스 및 관광정보 안내, 포토존 설치 등과 아울러 인근 숙박시설과의 연계, 카페와 특산물 판매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어 이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사업의 추진 근거인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조성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의 제출일 이후 기본계획이 뒤늦게 수립되는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도 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거 조례에서 정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본방향 등을 깊이 고려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상 젊은 세대층과 제주 올레길 등과 같은 관광자원에 비해 낮은 대중적인 선호도, 불리한 지리적 여건 등 제반여건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본 사업은 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 평화누리길 조성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제출일자와 수립일자를 보니까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가 사전절차 수립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만한 사안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중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민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우선 기본계획과 동의안이, 동의안 제출 전에 기본계획이 뒤늦게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진행한 내용인데 동의안과 기본계획을 동시에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계획을 먼저 결재 마치고 동의안을 제출 전에 마쳤어야 했는데 기본계획 결재 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며칠 정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민 위원 그런 절차적 문제들 갖고, 정황을 저희가 묻는 것은 아니고 명시돼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는 그 부분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대상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이 파악이, 대상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반영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면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게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라는 사업명이 10월 5일에 공모를 해서 어울림센터로 바뀌는 것이고 사업명은 평화누리길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거점센터로서 중기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어울림센터로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관리ㆍ운영이고요. 변경된 것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는 금액도 사실 일부러 감액시켜서 예산을 2023년도에 반영하는 건가요? 당초 대비해서 1억 1,000을 감액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건 집행부 내에서 예산실의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3억이었는데 1억 9,000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일단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민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의 근거, 그러니까 조례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조례에서는,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면에서 5년마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조성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의무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사전절차를 보니까 이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다음부터는 조례를 준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그 거점센터가 언제 준공 예정이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정현 위원 올해 12월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 12월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정현 위원 올해 준공이 나는 데는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조금 변경 가능성이 있는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건물 준공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공사가 다 끝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공사는 12월에 끝나는 것인데…….

서정현 위원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3월까지로 인테리어 공사를, 3월에서 6월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내년에 언제 오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0월 오픈 예정입니다.

서정현 위원 내년 10월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10월.

서정현 위원 내년 10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에 전시홍보관 등 내부시설들을 구축해서 일반인에게, 일반 보행자들에게 오픈하는 시기는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내년 10월부터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각각 다릅니다. 사무관리는 실제로 10개월로 잡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10개월이고 시설관리는 10월에 오픈해서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연천군 공문을 저희가 검토자료로 받아봤는데 연천군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거 좀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연천군에서 방문자센터, 그러니까 거점센터, 어울림센터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일반 개념으로는 방문자센터입니다. 평화누리길 방문자센터를, 저희가 연천군이 가장 열악한 곳이고 그래서 다른 평화누리길 4개 시군들 중에서 연천군에 방문자센터를 조성해서 연천군에 방문자도 늘리고 연천군의 지역개발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인데, 연천군도 그 지역에다가 연강포레스트라고 해서 유원지와 호텔 또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최종적으로 민자유치가 해지됨에 따라서 연천군이 연강포레스트 계획을 조금 더 보류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연강포레스트를 완공하면 방문자센터도 연천군에서 동시에 운영을 하도록, 건립은 도에서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연천군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연강포레스트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서 이 방문자센터만을 연천군이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좀 인력의 면이나 예산의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맡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서정현 위원 연강포레스트 공공사업이 준공되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럴 때는 연천군에서 다시 연천군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화누리길이 전체적으로 몇 개 시군에 걸쳐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4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도 이런 거점센터가 지금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도에서 건립한 거점센터는 연천이 최초입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도 말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런 거점센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점센터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행안부에서 지금 경기도의 평화누리길과 강원도의 길을 쭉 연결해서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또 저희 4개 시군에 대해서 거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김철현 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혹시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거기가…….

김철현 위원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 맞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맞습니다.

김철현 위원 행안부에서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포, 고양, 파주, 연천에 한 곳씩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고양과 연천은 준공이 되었고 김포와 파주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연천에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지금 현재 새둥지마을체험교육관이라고 해서 연천군에 있는데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새둥지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행안부에서 다 주는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연천군 예산, 보통 준공 건축비는 도나 국비로 내려오지만 지은 뒤의 운영은 연천군 예산이나 혹은 가장 바람직한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보조금 없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복해서 연천에 투자가 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중복이라기보다는 평화누리길 자체가 189㎞이고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가 행안부의 4곳과 도가 만든 5곳으로도 사실은 방문자들이 길을 걷다가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편의도 얻는 시설이기 때문에 189㎞에서 5개의 거점센터가 있는 거니까…….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이 연천 말고 또 다른 데도 네 군데가 더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도에서도 연천이 가장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연천부터 짓고 그 뒤에 장기계획으로는 거점센터를 늘려간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선례가 된다고 하면 짓는 것마다 계속 다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줄 그럴 계획까지 있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민간위탁의 목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사례를 조사했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제주 올레길의 방문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올레길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방문자센터에 오히려 방문자들이 몰리고 도에서 하는 곳에는 잘 가지 않고 또 민간에서 하는 방문자센터는 제주 올레길의 경우에는 보조금 없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카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통해서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문자센터라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또 비용도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없이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럼 당초부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고를 낼 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영하는 콘텐츠라든가 인력이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철현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주 올레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보조금 없이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거기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특히나 연천이라는 그런 특수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 사업도 당초에 사업은 열악한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하고 평화누리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쉬는, 그리고 보니까 지역특산물도 거기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계획을 잡기는 했는데 지금 하다가 연천군에서 이거를 포기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천군의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은 연천군이 이걸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위탁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목표로는 거기에 방문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 거점센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찾아오게 하는 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천군도, 저희가 방문자센터 하나로서 사람들을, 방문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고 연강포레스트가 또 호텔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거의 1,000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결해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방문자들을 많이 방문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생력을 갖추고 연천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아까 연강포레스트 사업이 민간투자가 포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연천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경기도로 넘긴다는. 근데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연천군이…….

김철현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연강포레스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임진강, 그 명칭이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사업과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 사업하고는 또 틀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다른 사업이고 연강포레스트 사업은 덴마크형 테마파크라서 연천군이 이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 민간투자 계약은 해지되었지만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아까, 그럼 그렇다면 연천군에서 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지미연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연천군과도 다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연천군이 어울림센터를 직영을 해야 되면, 지금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면 직영을 해야만 하고, 도의 위탁사업이 돼버리니까. 스스로 직영을 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또 연천군 내에 관리팀을 구성해야 되고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실제로 스스로 직영을 하기는 도저히 어렵다 이런 사정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글쎄요. 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이런 정도도 예측을 못 하고 연천군의 그런 입장들을 봐서 도에서 국도비를 무려 한 40억 정도 들여서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이게 원래 민간투자자가 하려고 하다가 양해각서가 해지되면서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연강포레스트 사업, 연천군이 하는 연강포레스트 사업은…….

이병숙 위원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더츠굿이 투자 양해각서 해지를 하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없어지면서, 원래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니, 연천군이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연천군에…….

이병숙 위원 연천군이 더츠굿이라는 주식회사하고 이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같이했고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됐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더츠굿이 양해각서를 2022년 4월에 해지하면서 민간에 대한 사업을 다 들어낸 거 아닙니까? 따로 민간사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연천군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연천군은 연강포레스트 사업에 재투자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양해각서 해지가 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해남도 5,700억 했다고, 이 이후에 5월에 해남 솔라시도에다 하겠다고 했고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천군하고는 같은 비슷한 사업을, 그러니까 유럽형 농업도시 테마파크와 비슷한 사업을 다른 도시에 가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연천군하고는 해지가 됐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상세한 내용은 조금 잠시 확인 후에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관광산업 환경의 악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병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해남이나 이런 곳에 또 사업을 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쓴 회사라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투자를 할 사람이 오면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했던 이 사업을 다시 그 민간투자 사업자한테 주겠다고 좀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연강포레스트 사업은 투자자 연천군이 연강포레스트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인데 계약을 했던 민간투자자가 다시 또 몇 개 부분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이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면서 해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었으면 거점센터를 연천군이 맡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연천군이 거점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연천군이 민간투자자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자기네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도한테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러니까 그게 연강포레스트 사업의 사업자에게 맡기려고 했는지, 연천군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지는, 다른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어쨌든 연강포레스트 사업이 잘 되었으면 연천군이 이 거점센터를 스스로 맡아서 운영하겠다라고 한 것들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이병숙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잠시만 정정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참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모든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맞다고 보고 정말 이 동의안도 상정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 그래도 위원장님이 해서 어쨌든 상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도비가 37억 이상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평화누리길에서 어울림센터가.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절차, 중기계획 잡은 거는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그거의 일부로써 지금 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어울림센터는 조금 더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강포레스트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연천군이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이 민간사업이 좌초가 되면서, 그런데 지금 연천군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아직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경자 위원 지금 그래서 보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비용 1.9억에 대해서는 보니까 일회성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 어울림센터가 오픈했을 때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관리ㆍ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2024년 12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의 운영비 같은 개념인 건가요? 1.9억 원을 원하는 게 지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인건비와 시설 설치비 등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딱 기간을 한정한 일회성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올레방문자센터처럼 자체 수익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수익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죠. 연천군이라는 시간ㆍ공간상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에서 우리가 단발성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도에서는 도 예산이 나가는데,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당연히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고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제주올레길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일회성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처음부터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왔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천군과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일회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퇴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설을 잘 운영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고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 내지는 민간기업이 맡아서, 능력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수익을 내는 계획을 아무리 짜봐야 그것들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랬을 때 민간위탁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가장 역량 있는, 장기적으로는 자체수익원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이 어울림센터를 운영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취지에서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말씀만 가득할 뿐입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 끝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문병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기획담당관 김정민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예산담당관 우종민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최현정행정심판담당관 김동욱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조사담당관 최홍규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DMZ정책과장 설종진

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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