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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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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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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6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국 현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환경국 현안 보고의 건


(13시09분 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환경국 현안 보고의 건

○ 부위원장 김상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방안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페이지 2022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전력자립도 10만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3페이지에 있는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로 도비 23억 5,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5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인데 도비 32억 7,000만 원, 총사업비 136억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10억에 총사업비 41억 6,7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비 8억 1,000만 원에 23억 1,0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부담 비율을, 2023년 사업 방향은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대기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양광 보급사업은 개인이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보조금에 의지해서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고 그래서 향후 보조금을 높여서 금융지원으로 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국고 보조 비율을 낮추고 자부담을 높이는 게 정책 방향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걸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부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 과정에 20%로 수요조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집행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 현안 보고서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 타 지자체 사례가 어떤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부담 20%에서 30%로 상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10% 늘어나는 건데 어디가 10% 주는 거죠? 국비, 도비, 기초단체 중에서.

○ 환경국장 엄진섭 도비, 시군비 합쳐서 10%가…….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거의 비율이 안 정해진 거예요? 지금 보면 도비 10%, 기초단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씩 뺀다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도비가 5%가 되는 거고 기초지자체가 15%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 환경국장 엄진섭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백현종 위원 사업별로 틀린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사업별로 틀립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 보면 되죠?

○ 환경국장 엄진섭 5페이지.

백현종 위원 5페이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비가 30이었고 시군이 50이었고 자부담이 20이었는데 이번 사업은 도비가 30에서 24%로 비율이 낮아지고 시군비가 50%에서 46%로 낮아지고 자부담이 20에서 30%, 10%가 증가하도록 사업 설계를 하였습니다.

백현종 위원 다시요. 도비가 얼마에서 얼마요? 이걸 좀 표로다가 이렇게 딱 해 주셔야지, 현행 기준…….

○ 환경국장 엄진섭 에너지 자립마을인 경우에는 도비 30%에서 24%…….

백현종 위원 6% 준 거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은 50에서 46%로 4% 준 거고요.

백현종 위원 4% 준 거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부담은 20에서 30으로 10% 는…….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 환경국장 엄진섭 2페이지에 있는 10만가구 프로젝트는…….

백현종 위원 2페이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 3페이지입니다.

백현종 위원 3페이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3페이지에 있는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기존의 도비 50%는 변동이 없고요.

백현종 위원 도비 50 그대로고.

○ 환경국장 엄진섭 아, 국비 50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기존의 10%에서 6%로…….

백현종 위원 4% 준 거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20%에서 14%로…….

백현종 위원 6% 준 거고.

○ 환경국장 엄진섭 자부담은 20에서 30으로 10% 증가한 상황입니다.

백현종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 환경국장 엄진섭 그다음에 7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당초 도비 40%에서 도비 35%로…….

백현종 위원 5% 준 거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은 40%에서 35%로, 자부담은 20%에서 30%로 증가하게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떤 거는 4%, 5% 이렇게 되는 거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 이유는 있나요, 비율이 틀린 이유가? 사업별로. 그냥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국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도비인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구성되는 것은 같습니다, 비율은.

백현종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 사례는 어떻게 되죠? 경기도만 있는 사업인가요?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내용. 실무 담당하고 계시면요.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전력가구 10만가구는 다른 자치단체도 모두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태양광도 타 자치단체…….

백현종 위원 광역단체요? 광역에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광역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 환경국장 엄진섭 에너지 자립마을은 경기도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현종 위원 10만 이건?

○ 환경국장 엄진섭 10만가구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이게 지금 국비 받는 거는 어쨌든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그러면 다 20%에서 자부담을 30%로 이번에 올리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지원 비율은 다 다릅니다. 세부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를 하고 그러잖아요, 위원들이 참고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러한 상세한 데이터 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바로 준비되나요, 그러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준비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회람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저도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그동안에 도비가 20억, 20억, 8억 해서 48억의 예산을 했던 건데 자부담이 10% 늘어나면 도비가 10% 줄어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도비가 한 5%에서 10% 가까이…….

이택수 위원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합쳐서 10%가 줍니다. 시군비하고…….

이택수 위원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국비가 늘지도 않을 거고.

○ 환경국장 엄진섭 전체 예산은 예산 내에서 하고요. 사업 개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택수 위원 그게 다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수혜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이택수 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러니까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가구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늘어나는 거지 그걸 자부담, 그러니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고 대신 자부담을 좀 넣는다, 예산은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늘린다 이런 정책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택수 위원 글쎄요. 그러면 하여튼 이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제기되는 게 왜, 그러면 시점이 수요조사한 이후부터 적용을 해야지 그 이전을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게 이슈였고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봤고요. 저희 집행부는 통상적으로 수요조사는 가수요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가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만들어서 확정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수요를 조사했을 때 20%로 가수요를 조사한 건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30%를 조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한 거는 저희 불찰입니다. 다만 가수요를 조사해서 그걸 받아보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맞춰서 부담률을 10% 상향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향후 다시 사업을,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사업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택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집행부의 생각이고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 더 드리면 그 주민 문제가 해소되는지 아니면 대상 자체를 줄여버리면 똑같은 건지.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금액보다는 사실은 향후에 자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을 늘리고 자부담을 늘렸는데 지금 이슈가 문제 제기 되면 대상도 줄이고 자부담도 줄여서 그 시점을 맞추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제 질문이거든요. 굳이 주민의 그런 불평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감안해서 시작 시점만 조절을 하면 되지 않느냐.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 집행부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시작 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지금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특성은 다 다르지만 20%를 30%로 다 올리겠다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유영일 위원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하겠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적용 시점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에 기존 약속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가는 방안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미니태양광하고 전력자립 가구는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수요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율을 높여서 가는 이런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전력자립 10만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요조사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리고 우리는 지원만 하는 거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정해져 있을 거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유영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직접 하지만 이거에 대한 퍼센티지는 아직 공급을 안 했다는 얘기고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가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유영일 위원 했는데 30%를 올리려다가 결국에는 그 부분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유예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영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전력자립 10만가구 이 프로젝트가 지금 목표 확립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지원금을 줄여버리면서 이거 10만가구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런 우려점들은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투트랙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인 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퍼센티지를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이거 앞으로 누가 더 신청하겠습니까? “지난해에는 20%였다더라, 자부담이. 근데 올해부터 30%래.” 그럼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는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뽑아 가지고 저희한테 조금밖에 못 와서 투트랙을 해서 늘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수치는 제가 알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퍼센티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 수요가 똑같을 거라고 예상이, 그거 확신하세요? 확신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가정이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가정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유영일 위원 저 역시 그럼 수치적인 분석을 할게요. 상식적으로 제가 “10원을 드릴게요.” 이거와 “20원을 드릴게요.” 하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20원을 받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인정할 수, 수요부터 잘못 조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전력자립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10만가구 프로젝트는 여기 국비 내려줄 때 목표치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별도의 목표치가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광역시도별로 에너지공단에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국고가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비도 말하자면 신청 비율에 따라서 이게 지금 50% 범위 내에서 광역단체별로 배정됐을 거고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 배정할 때도 어차피 20% 자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 아니야.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건 아니고요. 국가가 그냥,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50을 대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그 사업을 신청할 때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 줘 가지고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 구조입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국비는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2022년하고 23년 해서 국비가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비율은 50%로 똑같기 때문에.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작년보다 늘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담당 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성 위원 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명재성 위원 네, 아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명재성 위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인당 31만 원이면 자부담이 6만 2,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늘어나면 3만 1,000원 정도가 늘어나는 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0만가구인 모양이죠, 우리가 여기서 6,222개 금년 가구면? 전체 국가에서 봤을 때 10만가구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경기도에서 10만가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수요를 20% 했을 때 수요하고 30% 했을 때 수요 10%는 이게 상당히 갭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걸 사업 시행을 할 때 한번, 20%하고 30%하고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이걸 사업 시행을 유보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것도 지금 다른 시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내부방침에 의해서 비율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근데 10만가구 프로젝트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할 때 50%만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그 50% 댄 사람들에게 경기도에서 “너네 부담을 더 줄여줄 테니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10%를 대고 시군에서 20%를 더 줬던 사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경기도에서 주는 돈을 6%로 줄이고…….

명재성 위원 줄이는데 만약에 이걸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가 목표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군하고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사실은 부담률을 갑자기 그냥 10%까지 높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수요가 실질적으로 적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비율을 내부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그게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 수요조사를 20%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태양광 보급, 저희 10만가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도비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시군비까지만 받고 도비는 받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따라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10만가구는 3월 달에 진흥원에서 추진계획을 한 다음에 신청자는 4월에서 6월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실제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면 또 추가 신청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우선 6페이지에 가구당 14㎾ 이상 설치 시에 월 15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확인된 건가요? 사실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확인된 사실입니다.

임창휘 위원 14㎾를 설치하면 월 15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임창휘 위원 이 4개 사업을 검토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은 1㎾당 설치하는 비용이 약 한 172만 원이 들어가고 네 번째 사업은 한 19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172만 원을 투자해서 1㎾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페이퍼대로 10㎾에 월 15만 원, 그러니까 1㎾당 월 1만 700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수익률이 7.4%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20%로 했을 때는 수익률이 37.4%고 자부담을 30%로 했을 때도 24.9%, 거의 25%가 나오죠. 사실 수익률만 봤을 때는 충분히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이런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투입되는 예산을 더 고정시켜놓고, 지금 이 계산법으로 하면 자부담을 더 늘려도 수익률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도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향후에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정책 설계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급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단 10%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10%를 사업 예산에 올렸던 상황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자부담을 10% 올렸을 시에 줄어드는 수요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수요의 탄력성은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저희가 추측하건대 수요는 크게 줄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지금 추세가 태양광을 계속 설치하고 태양광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는 줄지는 않을 거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세 번째로 지금 자부담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도에서 지급하는 또는 시군이나 국비로 지급하는 그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닌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부담이 줄면서 사업대상자 수는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또 용역보고가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조금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백현종 위원 저 확인 하나만 하고요.

○ 부위원장 김상곤 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이 지금 자료 주셨는데 시도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현황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 10만가구 이건 거죠? 이거 자료 온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 자료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제목이 태양광이라고 돼 있어서.

그다음에 숫자 하나만 확인할게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 3페이지의 상단부 표에 보면, 어차피 숫자 갖고 얘기하는 거라서. 3페이지의 상단부에 있는 표 보면 구분, 총설치비ㆍ지원금ㆍ자부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3페이지에. 지원금의 소계가 지금 거기에 80%라고 돼 있는데 오타 아닌가요? 70%가 맞죠, 오타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오타입니다. 70%.

백현종 위원 확인 좀 하느라고요. 지금 70%냐 80%냐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70%가 맞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70%가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현안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자부담 상향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차원의 20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차원의 건의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유호준이영희

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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