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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2.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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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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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이서영ㆍ유경현ㆍ안계일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명숙ㆍ이기환ㆍ정동혁ㆍ백현종ㆍ박명원ㆍ방성환ㆍ허원ㆍ윤태길ㆍ김호겸ㆍ이병길ㆍ조희선ㆍ심홍순ㆍ윤재영ㆍ임상오ㆍ박명수ㆍ홍원길ㆍ김정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김시용ㆍ이서영ㆍ유경현ㆍ안계일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명숙ㆍ이기환ㆍ정동혁ㆍ김옥순ㆍ조미자ㆍ명재성ㆍ조성환ㆍ김철진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홍근ㆍ이채명ㆍ전자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서영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상원ㆍ박세원ㆍ오준환ㆍ김성남ㆍ박명원ㆍ이은주(구리2)ㆍ김완규ㆍ이영주ㆍ김민호ㆍ고준호ㆍ김호겸ㆍ윤재영ㆍ방성환ㆍ김정영ㆍ김도훈ㆍ이인애ㆍ유형진 의원 발의)
4.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창식ㆍ김미리ㆍ김용성ㆍ김종배ㆍ김재균ㆍ김동희ㆍ유종상ㆍ김동규ㆍ오석규ㆍ이서영ㆍ김시용ㆍ유경현ㆍ안계일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명숙ㆍ정동혁 의원 발의)
6.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김시용ㆍ이서영ㆍ안계일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명숙ㆍ전자영ㆍ이기환ㆍ정동혁ㆍ염종현ㆍ이재영ㆍ서현옥ㆍ황세주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경혜ㆍ오석규ㆍ조용호ㆍ이기형ㆍ이은주(화성7)ㆍ박세원 의원 발의)
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유경현ㆍ이서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정경자ㆍ김정호ㆍ이한국ㆍ임상오ㆍ방성환ㆍ김시용ㆍ김판수ㆍ이용호ㆍ유영두ㆍ김민호ㆍ김영기ㆍ이학수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이영주ㆍ김현석ㆍ이기인ㆍ서정현ㆍ이인애ㆍ유영일ㆍ김도훈ㆍ이재영 의원 발의)
8.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본예산 심의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4일 회의 종료 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이서영ㆍ유경현ㆍ안계일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명숙ㆍ이기환ㆍ정동혁ㆍ백현종ㆍ박명원ㆍ방성환ㆍ허원ㆍ윤태길ㆍ김호겸ㆍ이병길ㆍ조희선ㆍ심홍순ㆍ윤재영ㆍ임상오ㆍ박명수ㆍ홍원길ㆍ김정호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안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서영 의원, 유경현 의원, 문형근 의원 등 23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지역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1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설비등을 지원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한 것으로 소방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정의규정을 따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3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추진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소방설비등의 종류와 설치 지원대상자 및 선정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소방기본법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증된 소방설비와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정산절차와 부당 지급된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을 설치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제정취지, 필요성입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으며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설비와 안전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과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안전확보가 어려운 곳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 2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시용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김시용ㆍ이서영ㆍ유경현ㆍ안계일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명숙ㆍ이기환ㆍ정동혁ㆍ김옥순ㆍ조미자ㆍ명재성ㆍ조성환ㆍ김철진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홍근ㆍ이채명ㆍ전자영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안계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문형근 의원, 유경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올해 4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정식 개관하여 도민 안전교육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재 11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을 확충하여 안전체험교육 중심으로 개편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3조부터 4조까지 소방서 안전체험관 기능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인력배치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8조부터 11조까지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이용방법, 이용료,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등록 규정했습니다. 안 12조부터 14조까지 재산ㆍ물품의 관리와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민 안전교육을 책임지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 날로 증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 취지 및 필요성,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증가에 대비하여 소방 및 안전 등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체험관 등 관련 교육시설을 확대 및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 보편적 행정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군별 소방서에 1개 이상의 안전체험관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기준 및 시설규정 등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도내 시군별 소방서 안전체험관 운영을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별표를 보니까 체험관이 ‘인구 20만’ 그리고 다에 보면 ‘전용면적 300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 20만 이하가 되는 시군도 있을 거고 또 전용면적이 300㎡ 이하가 되는 곳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서영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상원ㆍ박세원ㆍ오준환ㆍ김성남ㆍ박명원ㆍ이은주(구리2)ㆍ김완규ㆍ이영주ㆍ김민호ㆍ고준호ㆍ김호겸ㆍ윤재영ㆍ방성환ㆍ김정영ㆍ김도훈ㆍ이인애ㆍ유형진 의원 발의)

(10시21분)

○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형근 의원, 이상원 의원, 김시용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방업무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소방 법률지원의 명확한 범위와 절차 등의 명문화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소방행정의 필요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안 제5조, 제6조에 소방 법률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법률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의 법률지원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에 법률자문단에 대해서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증가하는 소방 법률지원 요구에 대응하고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마련한 조례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취지 및 필요성,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과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소방 법률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를 통한 명문화된 활동 근거가 없었습니다. 2018년부터 소방 법률지원단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최초 34건에서 시작해 2021년 721건으로 20배가 넘는 법률지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지원활동의 절반 이상이 법률상담으로 업무 관련 법령해석과 일회성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급증하는 소방 법률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7명의 법률지원단 인력으로는 부족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해 증가하는 법률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매년 소방재난본부 내 법률지원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법률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 안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150번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방공무원 보육지원 정책으로 운영 중인 맞춤형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은 시설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통해 보육 공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시설 운영은 전국 최초의 보육지원 정책으로 이용자의 91.7%가 만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적절성 평가에서 적정으로 심의 의결된 18개 기관과 함께 앞으로 추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수탁기관 확대, 보육정책 의견수렴, 인건비 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민간위탁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높은 성과와 만족도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의 제출 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이용자의 91.7%가 만족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출동 및 비상근무 등에 현업 투입이 많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녀 육아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민간위탁사업 운영은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위치상 불편 등의 사유로 11개소가 계약기간 동안 이용가정이 없는 등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재계약 시설은 성과평가 결과 적정한 사업 수행능력 및 인사발령 등으로 이용 희망 시 바로 지원이 가능한 시설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ㆍ관리를 통해 맞벌이 소방공무원의 보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육시설 이용을 독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맞춤형 보육이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행정에 맞춰서 이 보육시설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서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나름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려는 의지는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민간위탁하는 보육시설 위탁을 할 때 우리 소방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베이비시터를 하는 아이돌봄기관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전자영 위원 그 한정적인 수요기관 안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보육을 원하는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그래서 그 위탁기관이 선정됐을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협약을 할 때 그 협약 안에 담아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에 아이돌봄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거기 기관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위치는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꼭 기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방공무원들도 그 아이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다행히 그래도 환영할 만한 건 보육공백이 있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우리 맞춤형보육시설 운영에서 만 5세 이하로 대상을 정해 놓은 것은 어떤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그냥 예산에 맞춰서 만 5세 이하로 정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연령기준을 정한 건 여러 가지 원인,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보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 대상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 이상은 아마, 한 것 같은데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취학 전까지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자영 위원 우리가 출생률이 늘면, 그걸 가장 바라고 있지만 사실상 출생률을 인위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섣불리 진단할 수는 없는 거고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만 5세 이하로 처음에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 자녀 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이걸 만 6세로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5세 이하라고 하면 사실은 6세거든요. 6세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예요. 그런데 7세도 어린이집을 다녀요. 어린이집을 다니기도 하고 유치원도 다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육의 공백이 있습니다. 또 더 확대돼서는 초등학교 1학년, 만 7세죠. 우리가 규정하는 나이들이 만 7세인데 초등학교 1학년은, 어린이집은 온종일 돌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초등학교 1학년은 방과 후 돌봄이 쉽지가 않아요, 초창기에 1학년 1학기 들어가면. 그래서 또 거기도 돌봄의 공백이 큽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을 하더라도 아이들 대부분이 1개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일찍 귀가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민간위탁 돌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예산이나 또 수요자의 특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상의 이유로 또는 주거지의 이유로 또는 만 5세라는 나이의 이유로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아주 감수성 있게 파악해서 정책이 활용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추가기관 선정하기 전에 일제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운영결과도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리고 협약 맺을 때 그 협약 안에 기간별로 특성을 달리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료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11개소가 계약기간 동안 거의 위탁 어린이가 없었고 또 기간 만료가 돼서 23년에 지금 재계약이 다섯 군데 되고 여섯 군데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3년 위탁기간 동안 어린이가 1명도 없었다는 것은 수요조사가 안 돼서 협약을 잘못한 걸로 보고요. 또한 이 협약된 단체, 어린이집들을 보면 위탁 어린이가 없으면 그 지원은 한 푼도 없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한 푼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이기환 위원 어떤, 하다못해 소방에 관련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도 전혀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건 균형 있게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 어린이가 있어야만이, 그 위탁기관에서도 수용하는 어린이가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없으면 전혀 관심 밖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이 어디든지 가까운 데, 발령 나서 가까운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위탁 어린이가 없는데도 협약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원래 당초에 위탁기관을 미리 선정해서 협약을 하는 이유가 시설이라든가 또 전문성 이런 걸 좀 더 평가해서 좋은 데로 보내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1명도 이용 안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아니면 이용결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아예 경기도 전체의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약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소방공무원 자녀가 가까운 곳에 가면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협약만 해 놓고 수요자가 없는데도 굳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다시 어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재위탁해 놓는단 말이에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위탁을 그 주변에 찾아서, 협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찾아서 위탁을 하면 차라리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위탁을 계약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 개인보다는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약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숫자만 이렇게 협약하는 걸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별 어떤 그런 노력에 비해서 충분한 그런 협약이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주장을 하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체를 열어서 크게, 통 크게 열어서 협약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안산에서 의정부로 이사 간다 그러면 의정부도 같이 경기도 내니까 가까운 집 근처에 괜찮은 데 시설 둘러보고 거기다 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같은 시에 살아도 저기 30분을 간다든지 1시간을 간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다면 저는 맡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 등등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사무위탁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 또 이용한 거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창식ㆍ김미리ㆍ김용성ㆍ김종배ㆍ김재균ㆍ김동희ㆍ유종상ㆍ김동규ㆍ오석규ㆍ이서영ㆍ김시용ㆍ유경현ㆍ안계일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명숙ㆍ정동혁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 의원, 박명숙 의원, 정동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력 배치와 물자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도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1조는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도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하되 재난 발생 위치 및 소관 시군 지원단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등록, 배치와 운영, 교육훈련 그리고 안전조치 등 지원단의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단 구성에 대한 것으로 지원단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경기도의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을 단원으로 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원활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실무팀을 편성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도 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공유와 지원단의 봉사활동 내역 보고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0조는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활동을 평가하고 기록하여 지원단 운영의 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과 물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도민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취지 및 필요성,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인해 민간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및 수습을 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재난현장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도 대책본부장이 상황에 맞게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김시용ㆍ이서영ㆍ안계일ㆍ윤종영ㆍ문형근ㆍ박명숙ㆍ전자영ㆍ이기환ㆍ정동혁ㆍ염종현ㆍ이재영ㆍ서현옥ㆍ황세주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경혜ㆍ오석규ㆍ조용호ㆍ이기형ㆍ이은주(화성7)ㆍ박세원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이서영 의원, 전자영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발급한 각종 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 대상자에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수수료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5조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안 별표1은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인용 법령 및 조문, 수수료 명칭 등을 변경하였으며 전자파일 공개 비용을 수정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취지 및 필요성,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면 대상 확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및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유경현ㆍ이서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정경자ㆍ김정호ㆍ이한국ㆍ임상오ㆍ방성환ㆍ김시용ㆍ김판수ㆍ이용호ㆍ유영두ㆍ김민호ㆍ김영기ㆍ이학수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이영주ㆍ김현석ㆍ이기인ㆍ서정현ㆍ이인애ㆍ유영일ㆍ김도훈ㆍ이재영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문형근 의원, 김창식 의원, 김시용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북부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군사 및 환경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경기북부 면적의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또한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과 도지사들이 공통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약속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뿐인 공약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하나둘씩 삶의 터전을 떠나고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지원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부터 14조까지에 공론화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취지 및 필요성,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분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주로 찬반이 갈리는 갈등 사안에 대해 양측의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에 비해 더 심층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한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남북도 특별자치도, 북도 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행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 군사지역 규제도 많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용역을 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용역을 의뢰하고 먼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기북도 TF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이거 북도 그냥 공론화만 해서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지역 다 좋대요. 그냥,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장님도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09만 인구의 고양특례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기업 유치할 수 있습니까? 군사지원 완화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용역 돌리면? 그리고 본 위원 상당히 좀 불쾌한 게 있어요. 우리 균형발전실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한테 한번 이거 북도 TF 조례안 발의해 달라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 다 이야기드렸죠? 근데 뭔가 바뀐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어떤 식으로 규제 완화를 해낼 건지에 대한 답변, 코멘트를 가지고 오셔서 조례안 다시 발의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우리 위원님한테 가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다는 것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네.

윤종영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얘기가 일부 다 그렇다고 되지 않기는, 일부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의원발의는, 조례안의 발의는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본 의원의 생각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부를 결부시킨 것은 좀 하고요. 제가 내용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들어서 제가 대표발의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북부가 왜 개발이 안 되느냐, 왜 기업인들이 오지 않느냐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남부에 기업인들이 많이 오고 회사들이 굵직한 기업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원이, 재정자립도가 높잖아요. 북부는 규제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군사규제라든지 환경규제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러 가지의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이 많이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파악해서 규제를 풀기 위해서, 군사규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줘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을 풀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와 남부를 차별화해야 되죠. 남부에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행정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똑같은 게 북부에도 적용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만의 특별자치권을 부여해서 행정ㆍ재정, 기타 그런 것을 독립적으로 시켜줌으로써 어떤 행정특례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그렇게 해 줘야 경기북부는 살기 좋은, 기업인들이 와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게 추진배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 보면 분도에 대한, 분도 해서 특별자치권을 부여한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찬성의견이 대부분 많고요. 거의 6 대 4, 어느 여론조사에든 오고 또 이것은 우리 경기북부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최초 35년 전부터 모든 대통령이 또 여기 도지사를 거쳐간 모든 지사가 이걸 다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끝날 때쯤 해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번 도지사 민선8기에는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권이 부여되면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특별자치도 예를 봐서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 지역에 주어지는 어떤 발전의 기초나 초석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기북부 도민들은 또 390만의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고 숙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이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집행부가 끝나가는 그 시기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것이 그냥 또 용역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보다 이미 재정적으로의 안정을 시켜놓고, 지금 거의 남부권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세수를 저희 북도에 같이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경기도가 0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 북도에 분도를 하고 또 어떤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 몇 년간.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지금 북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산업적인 구조도 그렇고 지금 북의 도발이나 이런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기업들이 유치된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군사 규제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연구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과정들을 수립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에 대한, 산업적인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먼저 계획을 한 후에 하나라도 그런 규제들이 풀어지면서 일이 진행된다면 그러면서 점점점 이 북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가 못 했던 이유 그리고 국회에서 못 했던 이유, 전 도지사들이 못 했던 이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될 수 있었다면 이미 선행이 됐어야 하고요. 단지 그냥 용역비 한번 주고 우리 집행부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북부와 남부를 분리해서, 분도론은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필요성은 누구나 다 많이 알게 됐고 당위성도 됐고 그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많은 도민들이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방법론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며 이거를 또 일부 반대, 회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공론화시킬 건가에 대한 그런 것을 앞으로의 숙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여건을 마련해 줘야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미 남도와 북도가 많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ㆍ소방ㆍ경찰ㆍ교육 그런 것들이 다 필요성에 의해서 행정적으로는 남도와 분도가 이미 어떻게 보면 많은 형태가 분리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390만의 북부도민들과 10개 시군의 도의원 뜻을 담아서 한번 이번에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뜻을 하나로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승적 차원에서 이상원 위원님께서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질의하신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은 조금 빠른 면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내년도 2023년도에 그 예산에 균형발전실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예산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그래도 2023년도에 균형발전실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 주민 실태조사, 용역 등등이 다 있어요. 예산도 아주 많이 계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 이 조례안이 빠른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맨 끝에 전담조직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담조직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나. 여기 보면 아까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담조직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중에 특별자치도가 정말 설치가 되면 조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해 줬습니다.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전담조직 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줬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면 강행규정이 돼서 다소 법에 위법될 수도 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경기도의회 조례에 다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전담부서 설치 관련된 의견을 했고요, 이것도 당연히 우리 의회발의입니다. 의원발의했고요. 그다음에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14조 경기국제평화센터의 설치 그런 조항에 1항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입법정책담당관에서 검토의견을 주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입법정책담당관에 제가 의견을 또 물어봤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조항으로 하면 상위법령상에 위반의 소지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실은 연구용역비라든지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우리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일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관련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관련 근거가 없는데, 다만 이번에 그거는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안과, 이번에 의회에서 받은 조직개편안과 그다음에 곧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텐데 그때 좀 심도 있게 예산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명숙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잘 새겨듣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7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정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께서 대표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혁 위원님 대표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동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체험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험관 확충과 운영에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안 별표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자 설치 및 규모 기준 나의 ‘인구 20만 이상의’ 문구를 삭제하고 다의 전용면적을 ‘100 제곱미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동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건 토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 뭐라고 달아야 되나.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냥 존재가치가 사실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협회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동두천 외곽에 있는 데로 거기로 발령이 나도 그쪽에는 다 시설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시설들이. 지금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린이집들이.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3년간 제로, 제로, 제로인데 그런데도 다시 또 재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1명이라도 소방공무원 자녀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하는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없는 데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이름만 남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소방공무원들 전체의 보육서비스가 되게끔 차라리 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해서 경기도 전체에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공무원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고양 출신 이상원 위원님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하였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한 다음 11월 24일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14시03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태희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25쪽부터 32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836만 원 감액한 480억 2,54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민원실 민원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담당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3,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12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관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국고보조금 45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241만 원 증액한 686억 7,378만 원입니다.

먼저 330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은 17억 1,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등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에 15억 5,16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기반 조성에 1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47억 4,1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10억 3,861만 원, 부속의원과 구내식당 등 복지제도 운영에 3억 6,558만 원, 333쪽 도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북부청사 광장 운영과 행정도서관 운영에 14억 3,000만 원과 1억 437만 원, 33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3억 2,430만 원, 청사 방호체계 확립을 위해 1억 4,397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회계담당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85억 5,4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7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청사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59억 8,704만 원, 337쪽 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과 공용차량 구입에 각각 19억 8,966만 원과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49억 2,7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군 장비 구입 등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4억 5,500만 원, 340쪽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에 2억 원, 341쪽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민방위 교육운영비 9억 1,777만 원, 34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억 590만 원, 343쪽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에 1억 4,000만 원, 344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4억 1,600만 원,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2억 40만 원, 345쪽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에 4억 8,750만 원, 민방위 경보통제 장비관리에 1억 4,655만 원, 남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이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487억 3,7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과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각각 3억 원과 1억 1,000만 원, 관군 협력을 위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8억 원, 348쪽 한미친선 교류협력에 8억 2,500만 원, 349쪽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에 7억 5,000만 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지역 등 지원에 4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17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18억 8,430만 원이며 218쪽 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14억 3,000만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3억 2,430만 원, 223쪽 비상기획담당관은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에 3,000만 원, 226쪽 군관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교육에 1억 원입니다.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6,347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33조 7,790억 원의 10.8%를 차지하며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45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0억 2,547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6,83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공용차량 불용결정에 따른 매각대금 2,425만 원,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등 그외수입 10억 1,37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6억 7,378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5,2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 2023년도 예산안 반영 도지사 공약사업,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8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변화의 경기북부, 기회의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론화 관련 행사운영비 13억 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회의 운영과 홍보 지원 등 총 15억 5,160만 원과 공청회 운영 관리 1억 5,24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민선8기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공청회 계획 시 중앙부처는 물론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론화위원회 등 운영 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공무원, 도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며 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사업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갖추고 적정한 예산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을 폭염 쉼터, 겨울철 사랑방 등 평시 활용을 통해 효율적 유지관리 제고 및 유사시 적극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접경지역 7개 시군 77개소 중 2개소에 대한 보조금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개소당 1억 원의 예산 편성액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시군의 대피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충분한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군 협력사업 검토 내역입니다. 관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민 지원 활동 등 도정에 기여한 군 장병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위문공연 3억 원, 군부대 작은 공연 7,000만 원 및 현지 격려 위문 7,6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군부대 위문을 위한 공연을 추진함에 있어 군 장병 위문공연 및 군부대 작은 공연, 유사한 사업의 예산 중복 투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게 2개 사업을 통합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액을 편성 검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사업 추진한 예산 중에서 올해는 부진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집행률 80% 이하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예산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많고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으로 그냥 잡아놨어요. 이거는 너무 부서에서 관심 없이 22년 예산을 그냥 그대로 베끼기 해서 올려놓은 건가요? 아니면 22년에도 올해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민방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부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3년도 예산은 왜 그냥 베끼기 하듯이 22년 예산을 거의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행시기 미도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완료되고 나서 정산이 돼야 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부분 같은 경우가, 금액도 크고 한 경우가 기타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서 아파트형 생활관 같은 경우가 2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갱신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연장 계약이 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공교롭게 많이 몰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말 되면 벌써 9월 30일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중순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집행이 훨씬 좋아졌고요. 12월 되면 자신 있게 거의 해소되는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처럼 군인들 사기 진작을 위한 군 위문공연도 사실 52%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이 3억 원으로 하고 있는 위문공연, 좀 규모가 큰 경우 같은 경우는 5회로 예정돼 있는데 3회로 보고가 돼 있지만 이미 4회 공연이 마쳐졌고 나머지 1회도 조만간 할 것이라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23년도에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거의 80% 이상, 100%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예산편성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건 꼭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노력…….

이기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균형기획실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 현재는 101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5대 정도 더 추가될 계획입니다.

이기환 위원 101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01대입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 보면 전기차 구입하겠다고 2억 1,200만 원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제 향후 구입하는 차는 원칙적으로 전기차만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만.

이기환 위원 그리고 아까 내구연한 돼서 판매한 차량들은 불과 2,000몇백여 만 원 받고 팔았는데 그거는 어떤 차입니까? 경유차입니까, 아니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무래도 지금까지 파는 차 중에는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는데 경유차는 팔게 되면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받게 돼서 수입도 좀 생기고요. 폐차는 이제 폐차로 돼서, 뭐라고 하죠?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는 경우입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유차를 매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내구연한 때문에 차라리 폐차를 하지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구연한이 많이 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경유차는 100% 폐차입니다.

이기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101대 중에서 하루에 몇 대 정도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거나 이렇게 씁니까? 지금 지하에 보면 계속 차가 서 있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80대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운영돼서 신청을 하는데 미처 배차를 못 해 주는 경우도 몇 % 있을 정도로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이기환 위원 그런데 도청, 도의회 지하에 보면 전기차들이 계속,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 있는 게 거의 태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부서마다 관리하는 현장에 나가는 출동횟수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량 관리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행감 때도 이번에 상당히 소방서에서 세심하게 지켜봤는데 1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차량 수리비로, 지금은 이제 신차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수리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됐었죠, 22년도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한 3,000만 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아무튼 올해는 행감이 지났으니까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한번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짚어볼 테니까요. 하여튼 꼼꼼하게 지출 내역서를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먼저 9월 26일 날인가, 27일 날 현안사업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 사업. 지금 15억 5,100만 원은 딱 맞는데요. 그때에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지원 사업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견적 산출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인근의 어떤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대개 보면 1억 원에서 1억 5,000, 2억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던 걸 좀 참고해서 홍보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뜻을 모으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또 홍보도 어느 만큼은 필요해서 홍보비를 조금 더 늘려서 세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1억 5,000…….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억 6,000만 원.

박명숙 위원 아니, 15억 5,10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현안사업으로다가. 근데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북부지역의 도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좀 더 많이 세우면서 다른 사업을 좀 삭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홍보를 조금 늘리고 다른 부분을 조금 조율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삭감을 하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9억 6,1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이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약간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탁비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행사운영비는 올하고 4,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으로써 행사실비지원금이에요. 올해는 800만 원뿐이 없는데……. 마찬가지 8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어떤 성격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비보상지원금이 있어 갖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주로 차량 임차료, 체험료, 여행자 보험 등이 행사운영비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중식비입니다.

박명숙 위원 중식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800만 원이 중식비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대개 행정기관에서는 밥 안 주잖아요, 웬만한 행사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공무원도 있지만 보통 가족 단위로 3∼4인이 가족으로 오게 됐을 때 외부로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현장체험했을 때 민간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식비로…….

박명숙 위원 중식비는 아닌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중식비가……. 민간인 중식비가, 가족은 민간인이 되니까 중식비를 별도로 세우게 됩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336쪽에 그 시설비인데 자가용 변전실 설비 개선비 1억 원, 마찬가지 337쪽에 똑같은 내용의 자가용, 물품 취득비인데 자가용 변전실 설비 개선. 내용이 똑같아요, 좀 틀려야 되는데 이게. 거기도 3억 1,0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좀 찾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거를 무슨 뭐의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해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자가용 변전실 설비 개선이에요, 다 똑같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확인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ESS라고 에너지저장장치 구입이고요.

박명숙 위원 아, 에너지저장장치. 저기 뭐야, 목에다가 그런 거를 자세히 써주셔야지 그냥 자가용 변전실 설비 개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음에는 그렇게 기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박명숙 위원 그리고 344쪽에요.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9월 26일 날인가 27일 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사전 보고 올렸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을 계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기존에, 특히 이 대상은 접경지역이고요. 국가 지원 주민대피시설입니다. 77개소가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 구축된 77개소인데 이 경우가 평시활용을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은 문 꽉 닫아놓고 있으니까 곰팡이도 슬고 등등 해서 실제로 필요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평시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시군에서조차 국가 지원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신청이 없습니다. 인기가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 필요성을 덜 느끼고. 그래서 평시활용을 조금이라도 약간의 도배ㆍ장판이나 항온항습 기능이라도 좀 하고 조금 편리하게 해드리고 텔레비전이라도 이렇게 놔드리면 평상시에 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도 시군에서도 좀 더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약간의 리모델링하고 뭐라고 하죠?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박명숙 위원 경상적 보조사업인데, 보니까. 시설비처럼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경상적 보조사업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시설비라고 할 수 없을, 도배ㆍ장판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고요. 거주하시기가 좀, 거주는 아니지만. 지금 그리고 대피소가 과거처럼 몇 시간 대피하는 개념에서 연평도 이후에는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까지 대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하고 운영하라는 방침입니다.

박명숙 위원 방침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명숙 위원 그리고 345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경기남부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 사업.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명숙 위원 이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거는 시설비가, 지금 남부하고 북부에 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통제소가 있습니다. 두 곳으로 2중 구축이 돼 있는데 남부 통제소는 지금 소방본부 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소방본부 업무였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저희 균형발전실 비상기획관 업무로 이렇게 오면서 남의집살이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청사에 민방위 경보통제하고 같이 있어야, 충무시설하고 같이 있고 소산시설하고 같이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균형발전기획실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에서 한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한 걸 잡아서 쭉 나열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경기도 공유재산 또 부동산 그거 소관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군부대나 혹시 다른 데서 우리 공유재산을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까지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 거 혹시 확인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 주셔서요. 우리 국유재산 관리부서가 저희는 아니지만 적어도 군 관련해서 생기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좀 같이 도와서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아무튼 세입을 잡을 때 그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경기도유재산 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그런 것도 잘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있으면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군과 협력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세출과 관련해서,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관군 협력업무 추진 그다음에 관군 정책협의회 운영비가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관군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업무 파트너를 지작사로 많이 보고 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국방부로 많이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국방부하고 정책협의회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 예산 가지고는 국방부 협조하기에는 제한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000만 원, 지작사하고 정책협의회가 있고 관내에 있는 여러 부대들하고 민사 파트들하고도 또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국방부하고의 어떤 협력이나 MOU 부분을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 관계가 그렇게 큰돈이 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윤종영 위원 아무튼 의지입니다. 지금의 도의 관군 협력부서와 집행부의 업무의 기능과 채널이 일부 지작사와 지작사 예하를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국방부와 합참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을 동의 여부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2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평택과 동두천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윤종영 위원 평택은 10개의 사업 그다음에 동두천은 7개 사업. 사업규모로 보면 3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평택과 예산의 편성에 보면, 편성예산을 보면 상당히 차액이 커요. 그래서 제 생각은 평택 거 예산을 삭감시켜서 동두천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평택은 평택 나름대로 이제 주한미군과에 대한 협력사업이 잘하려고 하면 한미 친선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두천을 생각할 수 있는 동두천의, 이게 50 대 50이다 보니까 지원이 낮으면, 동두천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예요. 채 20%가 안 됩니다. 자체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동두천시장님도 뵀고요,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도 말씀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이라서 사실은 20년도, 21년도 동두천의 실집행이 거의 없었던,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영향도 일부 있지만 지금에서는 동두천 공무원뿐 아니라 특히 시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이왕 미군이 이렇게 동두천에 한동안 있을 경우라면 충분히 한국과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적극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군부대, 군장병 위문공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서도 냈듯이 사업목적이 동일한데 유사한 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을 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저희들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합쳐도 무리는 없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대나 대대급 규모 이렇게 1,000명 미만 500명 이런 소규모 부대에서 공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소규모 공연은 제한입찰을 하게 되면서 지역제한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방송을 전제로 하는 방송사와 계약하게 되는 공연은 아무래도 전국에 오픈돼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의 업무가 경기북부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이, 주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임위의 소관 부서보다는 기재위의 균형발전실에 하는 업무가, 거기에 큰 예산이 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우리 상임위 쪽은 북부발전을 위해서는 군관협력담당관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 좀 늘었지만 그거는 자체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대부분 주한미군 주둔지역 그 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군관협력담당관의 어떤 전반적인 예산 상향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대표적 하나인 게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접경지역 7개 시군을 균형발전의 어떤 큰, 행안부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소소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회 또 결산에서도 보면 큰 성과가 있어서 얘기를 해서 일부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11% 정도. 그런데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제가 처음에 100%를, 10배를 요구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11%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거 가지고, 해 봤자 겨우 4억 원, 그렇죠? 전년도 대비 4억 원 예산 규모를 증액시킨 건데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7개 시군에 대한,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7개 시군에 어떤 편파적으로 되지 않도록, 특히 7개 시군 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3개 시군에 더 무게감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고 어느 특정 지자체에 사업비가 많이 모이지 않도록. 이게 제가 알기로는 7개 지자체 사업에서 사업신청서가 무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발을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조금 확대해 주고 싶은데 그런 점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대체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2억, 그러니까 도비 16억이죠. 50%, 50% 해서 전체 예산 32억 운영했고 올해 36억으로 조금은 좀 올렸는데 신청을 하면 대개 150%, 200%까지 해서 좀 더 많이 시군에서는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군협력관인가, 관군협력전문관 3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이 세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무래도 군과의 소통 역할 또 민원 부분에서의 역할,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축소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또 실무적인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 특성상 저희들이 소통하는 데 조금은 제약이 있어서요.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타임 벨 울림)

윤종영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고 5분 추가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일단은 관군 협력, 군관 협력해서 이제까지의 업무 파트너를 지작사 예하로 봤으면 국방부 합참으로 눈높이를 높여서 하기 위해서는 여건 마련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게 인력과 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 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이 있는 존재 자체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 중에서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어떤 업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실장님이 충분히 보장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유경현 위원 우선 2004년부터 선정현황 자료 있으시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04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3대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선정대상, 3대의 남자가 다 현역복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는 광복군 또는 학도의용군까지 다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3/4분기에 한 9월쯤 되면 명문가 대상이 통보가 되게 됩니다, 지자체로.

유경현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홍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도도 그렇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다 이 부분에 대한 유관 조례를 갖고 있고 매년 선정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선정하는 현황이 늘기는 늘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홍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좀 더 그 부분을 적극적이고 전달이 원활한 홍보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2022년부터 25% 정도 증액돼서 9월 말 지금까지 현재 집행률이 0인데 언제 집행하실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말씀드린 부분처럼 신청주의고 그다음에 병무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9월 달에 오게 되면 또 그리고 계약절차 그다음에 문패 제작절차 해서 한 2개월 해서 12월 초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8일 행사 예정돼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런 것 또한 만약에, 지금 자료만 보면 안 하고 계시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9월 30일 자 부분이라.

유경현 위원 예산집행에 좀 더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유경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매설지뢰 제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설지뢰가 얼마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또 군에서도 아무래도 군 작전 개념으로 공병부대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한 21년까지 12년 동안 해서 2,700발 이렇게 찾았습니다.

유경현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점점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것인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처음에 오히려 파주ㆍ연천 쪽에서 활발하고 또 많은 성과, 많이 발굴도 됐는데 그 뒤로는 좀 아무래도 발굴 숫자가 줄고 올해부터 몇 년 동안은 연천에서만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다행히 23년도에는 파주시도 신청해서 예산도 좀 더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유경현 위원 작업면적 대비해서 수거실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점점 섹터가 줄수록, 매설된 걸 많이 찾았으니까 줄 수는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실적이 이거보다, 저희보다 낫다면 그런 사례나 이런 걸 빗대서 좀 더 저희가 더 잘 찾고 안전하게 도민이 생활할 수 있게끔 도민에 대한 대처를 더 잘해 주시면. 예산이나 이런 거는 각자 다, 파주나 연천이나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본인들이 위험하니까 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 사례들을 더 민간인하고 좀 더 해서 같이 더 협력해서 안전하게 더 찾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처럼 국방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느껴서 관련 법률안을 준비해서 국회에 이렇게 제출되고 조만간 잘 처리돼서 민간 분야도 하면서 좀 더 안전, 지뢰를 빨리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경현 위원 그리고 이제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경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역량을 저는 더 늘리자고 보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다, 어차피 저도 민방위 해 봤으니까 심폐소생술 배울 거고 안전규칙을 다 배울 건데 그런 거를 이번에 사건에 대비해서 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거를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게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도 한번 참여하게끔 예산도 반영하시고 교육프로그램도 늘리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기인입니다. 사업명세서로는 341페이지이고요. 인력 동원 훈련보상금 지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좀 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도상훈련으로 대체를 했고 2021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2022년에도 10월 예정이라고 해서 집행률이 아직 0%로 예산확보분을 제외한 3개년 집행률이 계속 0%인데 올해 어떻습니까, 10월 달에 인력 동원 훈련보상금 지급됐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동원했고 지급도 마쳤습니다.

이기인 위원 지급 마쳤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기인 위원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00%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100% 주는 부분이고 하루 이렇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7만 원이죠?

(「네, 7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도비 투입분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도비는 없고 100% 국비분입니다.

이기인 위원 국비입니까. 2019년, 18년도에도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때는 좀, 100%가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동원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럼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과 19년 이전에는 집행률이 국비를 받아서 대개 전부 다 집행을 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기인 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2018년 정도부터 집행률이 어떤지 좀 알려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기인 위원 지금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예산집행률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총 40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0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잔액 최대한 안 남게끔, 당분간 감염병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면회의가 활성화되고 실외 마스크도 해제되고 있는 양상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위원회의 원칙상 이렇게 3개년 또는 4개년 정도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예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을 남겨가면서 또 예산을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부득불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 그리고 그걸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하는 예산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삭감하겠다는 예고를 좀 드리고 코로나가 사실상 대면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국면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실장님. 아시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지금 11월 21일 그러니까 최근 현재로 집행률을 다시 작업하고 그다음에 또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계획이 있는 사업들도 같이 보고를 드려서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정례회 때 이후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세목별로 비고란에 제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이기인 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시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사회복무요원 공동연수 올해도 집행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400만 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 복무요원. 네, 집행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집행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기인 위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던 거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 네.

이기인 위원 2022년에도 100% 집행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20년…….

이기인 위원 20년은 못 했고 2021년에는 90% 집행하셨고 2022년 올해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올해 집행했고요.

이기인 위원 전부 다 집행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이런 정보들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회복무요원분들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해서 올리셨어요.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7억…….

이기인 위원 17억 정도. 이 17억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근거는 지사님 민선8기 공약이 근거고 그런…….

이기인 위원 공약으로써 법률과 조례에 따른 근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에서 조례를 마침 이렇게 이번 회기에 해 주시면 그래도 좀 더 큰 확실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2시간 전에, 한 3시간 전에 우리 윤종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근거를 담아 가지고 사업예산 편성하신 거죠? 맞아요,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의회에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큰 힘이 돼 주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로서는 편성시기에서는 공약을 근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이기인 위원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론화추진위원회나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법적ㆍ조례적 근거로 쓰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론화추진위원회나 관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것이겠죠. 3시간 전에 통과된 조례로 그걸 근거 삼아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같은 회기에 마련되지도 않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도 않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견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지방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가 통과됐다라는 공포를 한 후에 그다음 회기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겠죠.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제출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조례가 근거가 될 수는 없었고요. 시기적으로는…….

이기인 위원 지금 제출하신 예산안을 봐도 조례 내용 그대로예요, 공론화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부결됐으면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야 되는 거겠죠. 저희가 예산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의 성급한 행정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공감드립니다. 다만 급하게 진행을 했던…….

이기인 위원 아니요. 급하게 진행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가. 급하진 않고, 신속하게 하되 급하진 않고 성급하지 말아야 되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런데 지금은 같은 회기에서 마련되지 않은 조례와 예산을 같이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무래도 내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이기인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조례는 지금 시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기인 위원 본회의를 통과돼야 시행이 되는 건데 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조례안이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예견해서 예산을 제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국회 어떤 임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어서…….

이기인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출직 의원들의 임기나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예산 편성과 의회 제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근거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생겨서는 안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정확하게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모든 도민들에게 경기특별자치도에 대한 조례가 시행됐다고 발표한 후에 관련된 예산안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문제제기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말에 격하게 공감하고요. 이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TF 용역 추경에서 삭감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은 추경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통과가 됐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발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굉장히 또다시 유감이고 이게 실제로 그 17억에 대한 그 내용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그냥 회의하고 광고 좀 하고, 그렇죠?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기존부터 경기북부의 어떤 산업 발전이나 아니면 경제 발전이나 이런 연구가 선행되어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모든 자료를, 양이 얼마나 돼도 상관없어요. 제 의원실에 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제 완화와 산업 발전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 입법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도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냥 추진하는 것은 진짜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연구, 이런 사업들이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냥 도지사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업이 된다면 저희는 이 예산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설령 정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자치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급하게 갈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또 신속하게, 시간이 계속 기다려주는 것만이 아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론화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절차가, 사전 어떤 설계도 좀 필요하고 대상자도 널리 모집하고 또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고리 공론화도 있지만 서울시나 다른 데서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참고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담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이상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상원 위원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공론화도 시키고 또 우리 도민분들도 반대의견 있으신 분들 설득도 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은 사실 조례도 법적 근거가 이렇게 충분히 없고 예산이 없어서 경기연과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다섯 번 이상 세미나를 하면서 사전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릴게요. 이 특별자치도 TF가 생기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북부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한 혹은 아니면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연구는 불가능한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까지도…….

이상원 위원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이 두 가지로만 대답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발전에 대한 연구는…….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내용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모든 분들이 노력을 했고 상당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상당 부분은 가능하지만 특별한 어떤 특례를, 자치특례와 재정특례와 산업특례를 받게 되면 훨씬 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경기도로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이상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런 연구가 돼 있는 내용에서 어떤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은…….

이상원 위원 자료 다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연구가 돼야 이렇게 되는 경우고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이상원 위원 기존에 나와 있다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기초적인 부분에 기초적인 논의는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저희 공무원들이.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왜 선행이 안 된, 그럼 선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니, 기초연구를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 경기연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요.

이상원 위원 사업을 해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실장님 돈이에요. 그럼 쓰시는 건 자유시겠지만 사업을 해도 있잖아요. 시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예상 거래처들한테 가서 구매 의향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업체들과 이야기가 돼서 이건 이제 제품만 나오면 팔 수 있겠다라는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제조를 하면서 광고비를 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장조사, 기초적인 자료만 좀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십시오. 돈 여기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실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실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책임을 진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실장님께서 이런 용역비 가져가신 거를 다시 반환을 하시든지 그런 어떤 책임 정도는 져야지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용역비만 가져가서 추진하다가 만 사업들이 몇 개입니까? 거기에 지금 날리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또 아니, 저는 만약에 이 전 정부도 긍정적인 효과가 났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못 내, 민선7기는 또 반대해,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또 하겠다는 건데 시장조사도 잘 안 돼 있어. 그냥 우리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도지사님이 책임을 지시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죠, 못 하면. 거기다가 지금 조례 아직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 막 올려.

제가 요청한 자료 다 주시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예산 편성에 저는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제2부지사 업무추진비가 지금 한 2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도 부지사님 업추비 금액은 잘…….

이상원 위원 그래서 여기 행정부지사의 업추비는 1억 9,360만 원이고 정원가산금은 4,000만 원인데, 한 4,0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지사, 지금 올해 경기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경제위기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2부지사, 부지사의 업추비는 깎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과 사기를 돋아주실 그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또 200만 원 감액을 시켜서 감액 표시를 해 놓긴 했어요. 근데 부지사의 실제 추진비는 그대로입니다. 이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산정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정원가산업추비는 기준이 딱 정해져서 얼마 인원 해서 나오는 부분이라 북부청 편제인원이 조금 감소되면서 이건 그냥 기준대로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기관 업무 부지사님 부분은 금액이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상원 위원 월로 따지면 1,613만 원 정도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당신 혼자 다 쓰신다기보다는 직원들 이렇게 격려하고 기타 부서에서 과장 업추비 같은 경우는 대개 부서 규모에 따라서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면 지원도 많이 하고 하십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경기부지사, 1부지사, 2부지사 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대외활동비도 있고 합니다.

이상원 위원 업추비 사용내역 최근 3년 거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리고 보충설명드리면 지금까지 경기도는 공식적으로는 남도ㆍ북도 분도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역대 지사님 중에 아니시라 북도를 전제로 한 연구가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모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는 화성이라 경기남부권인데 오늘 보니까 경기북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도 맞지만, 저도 국회 보좌관을 해 봤지만 어떤 법을 만들거나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세원 위원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지 그 법을 만들 수 있겠죠,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특별자치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팀, 공론화,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이게 다 그 일환 아닐까요,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기반을 조성해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특별자치도 법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요, 정부나?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법률로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치 해 갖고요. 폐치 분합은 법률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률안 외에도 어떤 목적이나 특례에 관한 많은 부분을 담고 발전방안을 담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발전방안 연구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으로써 그 전 단계에서 경기도 내부에서 공론화도 필요하고 조례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갖춰져야 중앙에 또 국회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로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도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설득도 가능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박세원 위원 맞습니다. 이게 특히 경기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은 건 아시죠? 경기도에서 수도권정비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규제대상 또는 좀 보면 그래도 상당히 잘살지 않느냐 왜 어려……. 그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수도권정비법으로 다 규제돼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서 경기남부는 그나마 대기업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좀 여건이 좋은데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서 또 불이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게 특별자치도 같은데, 따로 분도해서. 맞습니까? 이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보통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전문가들이 경계 변경을 하거나 분리하는 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다른 이유를, 그러니까 생활권이 다르다, 그런 어떤 다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기북도가 불이익을 받았던 걸 지금 경기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정비법 이걸 경기 일반 지자체만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분도시키고 경기북도를 만들어서 균형발전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명패를 달고 다르게 대우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관점도 좀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1,400만 속에 이렇게 있는 동안은 북부에서 굉장히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도 같이 규제의 대상이 될 뿐이니까요. 그리고 정부지원도 못 받고 22개 법률에서 심지어 균형발전법이나 모든 지원법에서도 특례를 배제받고 지원을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그런 차별 조항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떼내게 되면 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도로 묶여 있으면서 불이익은 다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한.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 그다음에 정치적 특성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의해서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특별자치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 법을 만들려면 적어도 공청회도 해야 되고 법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안부 설득해야죠, 국회 설득해야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설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 자료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북도 주민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의회 의견하고 주민 의견.

박세원 위원 그래서 북도 주민들이 혹시 원하는지 이거 여론조사는 해 보셨어요, 그동안?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국회의원실이나 언론에서 잠깐 했는데 대개 40%에서 45%가 찬성이고 반대는 그보다 한 10% 적고 20% 내지 30%가 모르겠다 이런 또 유보 의견이 있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건 정당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지금 왜 이거를 좀 섣부르게 진행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도, 이거를 10대 때도 많은 도의원들이 이 분도를 요청했고 이거에 대해서 했지만 그때는 그때 지사가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못 했을 거예요. 아예 경기도에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론화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하고 이게 진짜 여론이 맞다 그러면, 그 용역 이번에 세우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용역 가지고 명분도 만들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이든 경기북도든 어떤 형태로든 법률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하고 중앙부처, 행안부를 비롯, 기타 또 행안부가 중심 부처지만 다른 부처까지, 결국에는 타 시도까지 설득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경기도에서 법률안을 준비해야 되고 발전계획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 도민들의 상당한 어떤 이해도와 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 행안부도 그 부분을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 두 가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앙은, 이건 어느 정권을 떠나서 반대를 할 거예요, 이 분도를. 중앙부처나, 그거 아시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광역시 안 해 주고. 지금 경기도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인구 100만 넘는 데가. 원래 인구 100만 넘으면 광역시가 되는데 이제는 특별시인가 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특례시가 됩니다.

박세원 위원 특례시로 해서 이제 안 해 주고 있고 이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거는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여태까지 우리 남북 대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경기도민으로 살아와 주신 것에 대한 이거의 보답으로 당연히 경기도에서 그분들의 재산이나 각종 인프라나 이런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이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이거를 위해서 경기도가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런……. 지금 당장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이건 누구도 얘기를 못 하죠.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건 제가 보면 대통령도 얘기 못 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기관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 사업이. 어려운 일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는 위원님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듣고 개선 방향과 지적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문제점은 좀 바꾸고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런 논쟁은 논쟁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5분입니다. 5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윤종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 세출예산 편성안, 일단은 집행부의 잘못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련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민선8기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면 집행부 발의로 해서 빨리 관련 근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니 일할 수 있는 설치TF단도 있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설치TF단에서 신경 썼어야죠. 쓰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못 하고 결국은 우리 북부의원에 의한 의원발의가 되니까 이게 예산편성, 예산심사하는 시기하고 같은 시기에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말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례 제정에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야죠. 조례도 없고 이렇게 미흡한데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 도의원 전체를 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원들하고, 남부의원ㆍ북부의원 다 합쳐서 의회에 이거 소통 안 되면 어떤 걸 조금 공론화추진위원회든 앞으로 추진단이든 여러 가지를 할 때 결정해 놓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단계부터 염두에 두는 그런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들하고, 상임위원들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박세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 발의를 집행부에서 시기를 놓쳐서 의원발의가 됐고 또 편성안도 근거 없이 이렇게 됐지만 그거에 대한 잘못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하고 집행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작은 것부터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336페이지 보면 자가용 변전실 시설 설비 개선비가 있어요. 22년도에 1억 세웠는데 이게 내년도로 이월된 건가요?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자가용 변전실 설비 개선,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UPS 무정전 전환 전원장치 6,000만 원…….

이기환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억이 전년도 예산으로 돼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 구입 예산이 2억 5,000이고 설치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5억 5,000, 23년도에 증액이 5억 5,000이잖아요. 1억이 이월돼서 내년에 사업하겠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월은 아니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기환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기환 위원 그러면 5억 5,000 안에 포함된 거예요, 1억이? 예산서를 보면 5억 5,000이 증액으로 돼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6억 5,000.

이기환 위원 전체 예산은 6억 5,000인데 증감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 시설비 쪽에서 증감이 된 것이고요. 새로운 항목으로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 구입하고 설치 예산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시설비라는 쪽에서 그냥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환 위원 예산서 보면 지금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전년도 1억이 23년도로 넘어와서 설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똑같은 일이 아니라 상당히 큰 금액의 어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부기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됨으로써 금액이 확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기환 위원 그리고 그 내용 5억 5,000 중에서 북부청사에 전기자동차 비가림 차양 시설 해서 3억 이상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조감도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사진이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조감도하고 좀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이기환 위원 그다음에 또 북부청사 진입 환경 개선비 2억 5,000여만 원 이것도 사진으로 나와 있으면 좀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사진이 다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경기남부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 해서 6억이 잡혔는데요.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5분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병무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있잖아요. 각 시군에서도 이게 다 대부분 조례가 있어서 각자 지자체들도 대동소이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31개 시군이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모두.

전자영 위원 그럼 우리 명패 만들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시군으로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가 직접 자체사업입니다.

전자영 위원 혹시 중복되는 지자체 없던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글쎄요, 사업 프로그램이…….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명패는 저희가 하고요. 병역명문가에 대한 어떤 예우 부분은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뭐죠?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할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거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각 지원사업들을 조사해서요.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못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실제 집행할 때는 그걸 좀 조사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이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373만 원 증가한 75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6억 2,659만 원, 체육시설 등 시설대관 사용료 3,000만 원,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닝 교육부담금 15억 8,022만 원, 코이카 국제연수사업 수입대체수입 3억 9,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7억 7,902만 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청사 내진보강 사업비 1억 원, 집합교육부담금 수입대체수입 30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736만 원이 증가한 102억 2,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4,548만 원 증가한 69억 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관계법령상 의무설치 사항인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등 시설개선공사의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와 외국 공무원 간 상호 교류연수 사업인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1억 5,91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ㆍ경제 발전 기여 및 협력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코이카 수탁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재개발원의 시설 유지ㆍ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에 27억 7,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본관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청사 내진보강 사업에 1억 원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위탁 운영 중인 구내식당 최소한 운영비와 경기도 생활임금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사업에 2,902만 원과 공직자 온라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이러닝 교육사업 운영경비 사업에 20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교육지원과 일반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는 12억 6,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88만 원이 증가한 33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용 노트북, 발간실 인쇄기 등의 물품 구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522만 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및 교육관련 물품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8,754만 원,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72개 과정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30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량개발지원과 기본경비는 7,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소요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역량개발에 더욱 노력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5억 5,334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 1,37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8,158만 원,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 3,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9,20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2억 2,454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2억 8,7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편성내역,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청사 시설개선공사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시설 강화, 노후 시설물 개선공사 등과 관련하여 신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및 누수 개선공사 등 3개 공사에 시설비 15억 6,875만 원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등 안전점검용역 3억 1,000만 원 등 총 18억 7,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재개발원은 다수의 교육인원이 출입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노후화된 교육시설물들이 많은 만큼 교육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등을 강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경비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도ㆍ시군 공직자 대상 이러닝 교육과정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재원 부담률 도 24%, 시군 57%, 공공기관 19%로 구성되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등 도정발전을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다양한 분야의 우수 콘텐츠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교육관리 시스템 기능보강사업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기능 개선 등에 전산 개발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네트워크ㆍ서버 장비 및 정보 검색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자산취득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업체가 아닌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만큼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인재개발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원장님께 좀 짧게 질의드릴게요. 휴넷 이거 감사 때 리스트 달라고 그래서 계약현황 봤는데 아직 상세히는 못 봤고요. 계약이 이거 자꾸 유찰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위원님, 전문업체다 보니까 전문업체 숫자가 일단은 적고요.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뢰해서 도청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입찰 과정은 회계과?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러닝 교육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받을 때 그때 강사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받으셨죠?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강사 리스트 저도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과목별이 있을 거고 그 과목별로 교육프로그램 교육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거 리스트 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교육에서 정치성향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교육프로그램명을 그냥 간단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편향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리고 이러닝 관련해서 지금 특화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45편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특화콘텐츠라는 게 뭡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저희가 이러닝에 보면 우리 경기도만의 특화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시군하고 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건데 내년도에 만들려고 그러는, 예를 든다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서 20년 후에 경기도의 미래 아니면 청년 거버넌스의 활성화, 성인지 정책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그 특화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 콘텐츠는 임차예요. 민간 콘텐츠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민간 콘텐츠는 지금 4,800과정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다시피 특화콘텐츠를 만들면 경기도만의 콘텐츠고요, 지금 현재 경제나 그다음에 돌아가는 사회에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매년 이 임차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저희가 9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매년?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근데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매년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제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강의 콘텐츠들은 계속 수시 업데이트가 된 자료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최신 트렌드로 받고 있고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특화콘텐츠를 만들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경제, 자격 이 트렌드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들만 좀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위원님, 조금 전에…….

이상원 위원 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강사 그다음에 강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4주 전에 강사 초빙을 합니다. 할 때에 문서로 시행을 하는데 문서에다가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받고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때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때 기재돼 있던 자료들을 봤는데 이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그냥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명, 과목별 교육명들을 조금 요청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자료요구.

이기인 위원 원장님,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예산에는 사실 이의가 없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잘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집행잔액 많이 안 남게 집행률을 좀 많이 높여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ESS 건물 내에 지금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우리 개발원에서는 이 ESS가 어디에 설치되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지금 외부에 화재위험이 있어서 설치할 건데 저희가 본관하고 신관이 있습니다. 본관은 1,100㎾고 신관은 2,300㎾입니다.

이기인 위원 본관 계약전력이 1,000㎾고…….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본관이 1,100.

이기인 위원 1,100.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신관이 2,300. ESS에서는 1,000㎾가 넘었을 때에 계약전력의 5%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설치 매뉴얼에도 제가 지금 똑같이 보고 있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이기인 위원 관련해서 지금 개발원 내에 ESS 저장장치에 시설 설치 물리적으로 공간이 있는가를 여쭤봤던 건데.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일단 화재위험이 있어서 저희는 외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지금 18억 정도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시설개선에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오래된 건물에다가 설치가 되면 사실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설치될 예정인지랑 위치 그리고 관련된 예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년에 없던 예산 2023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교육과정 해외연수 대표단 2,5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 대표단 선정은 몇 명이고 어떻게, 누가 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대표단은 저희가 중국의 5대 성하고 그다음 타이베이시하고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19년 이후에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와서 3년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올해 예산에도 보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내년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서로 왕래를 할 건데요. 저희가 그 대표단이 4개, 중국의 3대 성하고 타이베이시하고 가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교육과정 해외연수 대표단, 2,500만 원짜리…….

이기환 위원 네, 맞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이거는 저희 6급 핵심인재과정에서 31개 시군 해서 도하고 12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해외연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중단이 돼서 못 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올려주는 거예요? 명단을 올려주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시군에서 해서 도하고 해서 120명이 교육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120명이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비 부담. 자비 부담 있습니까, 자비 부담?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위원님, 저희는 자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기환 위원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이기환 위원 금액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여 명이 넘으면…….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위원님, 혹시 국내여비 교육과정 인솔자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외업무여비…….

이기환 위원 해외연수 대표단 교육과정.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아, 대표단 국외여비 2,500만 원.

이기환 위원 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이거는 우리 31개 시군하고 도하고 120명 핵심인재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도에서 인솔자가 나갈 때에 도에서 나가는 공무원 인솔자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이기환 위원 같이 가는 인솔자에 대한 지원금액이라는 얘기죠?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같이 가는 분들은 자비로 전부 갑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자비는 아니고 시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시군에서 부담하고…….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대표단 인솔자만 2,500만 원 편성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이기환 위원 보면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집행들이 못 한 거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ㆍ집합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중에서 강사료, 강사 원고료, 강사 여비 해서 작년에 60.4% 집행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5억 3,8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사실 마스크 쓰고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내년도에 12억 8,000여만 원 예산이, 한 13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어느 정도로 우리 원장님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위원님, 올해도 대면, 비대면이 됐었는데 4월 달부터는 대면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돼서 저희가 12월 달까지 올해도 강사료는 한 91% 정도 그다음에 강사 원고료 2개 합쳐서 90% 정도 그다음에 강사 여비만 한 50% 정도 이렇게 집행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비대면이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요. 여러 가지 집행률을 보면 0%도 있고 아니, 0% 된 예산도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예산을 편성한 만큼 여러 가지, 물론 여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인재양성, 인재개발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집합금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정도 현 상황만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 거의 100%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2일은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비상기획관 이순구

행정관리담당관 송용욱회계담당관 정태희

비상기획담당관 원진희군관협력담당관 인치권

경기북부특별자치도TF과장 조장석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의환교육지원과장 윤정식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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