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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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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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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재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감사를 어제 마쳤습니다. 여러 불편함과 애로를 감수하시면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원에서 오신 조미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어제 포천과 연천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또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열악한 지역의 기초단체장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인구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공직자들을 보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지엽적이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위원회인 만큼 경기도북부 또 넘어서는 경기도 또 대한민국까지 아우르는 여러 가지 그러한 시각에서의 고민들을 더욱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 미래를 좀 같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균형발전실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정책 제안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현장에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잘 담기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심의 때에도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각 피감기관별 감사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증인분들이 기관별 감사에서 하셨던 선서의 효력은 오늘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지되므로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기관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쳤으므로 중복된 질의보다는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 참석과 관련하여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이 행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인사말씀 하시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오늘 파주에서 예정인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 지사님을 모시고 참석하도록 어제 밤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경기북부의 주요 핵심 의제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된 게 주 의제로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경기북부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가서 열심히 경청하고 또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협력하여 미군 반환구역 공여지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 위원장 조성환 네, 이석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조성환 아니, 이석해 주시고. 네,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어서, 한 가지만…….

○ 위원장 조성환 그래요? 그러면 양우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미처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먼저 밤늦게,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지사님만 했는데 우리 실장님까지 그 행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급작하게 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북부에서 감사했을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건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균발실장은 건의한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석하기 전에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경기도가 건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이석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도지사 발언권이 주어지거나 하지는 않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재가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이 지역 국민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로 모든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혹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도지사나 해당 시장, 참석한 장관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사님께서도 입장을 피력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단식도 하신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다녀오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잘 다녀오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받은 증인은 마이크가 준비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박진영 위원님.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10일 날 월요일 날도 할 때 자료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어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11월 10일 날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입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왔더라고요. 뭐, 안 온 건 차치하고 어쨌든 오늘 감사에서 꼭 필요한 자료라서 통합재정계정 회계별 예치 내역, 일반회계 융자 내역 원금, 기간, 이자율이랑 일반회계 통합계정 연도별 원금, 이자 상환 계획이랑 통합계정에 예치한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잔액 및 향후 3년간 자금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일 거라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다음 이혜원 부위원장님.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복지 사업에 관련해서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삭감된 사업목록 및 삭감액에 관련된 부분을 분야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출 기한이 아직 있다 보니까 안 주시는 건지, 제가 감사를 진행하려면 세부내역이 필요한데 먼저 말씀드리고 안 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또 9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이경혜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 인구소멸지역 가평군, 연천군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계획된 사업의 목록과 사업별 세부설명자료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릴 건데요. 예산담당관님께서는 26년도 본예산에 각 상임위별로 감액된 예산의 토털 금액을 상임위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일반 사건 상소 현황에 경기도가 상소 제기한 현황만 나와 있고 경기도가 상소를 당해서 응소한 사건의 현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상소를 당해서 응소한 사건의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사건번호 등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네,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기조실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산하기관이 우리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원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 또는 앱 서비스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작년에도 3개월 동안 제출하지 않다가 예결위원회 때 제가 약간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틀 후에 왔어요. 이번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그 자료를 비교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담당은 AI국이었는데 약간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이 잘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계약 담당관이 저희 쪽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어디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감사위원회입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위원회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박상현 위원 감사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박상현 위원 계약담당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연구용역을 내거나 관리할 때 계약을 분명히 우리 계약담당관이 한다고 저한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계약 심사는 계약 체결 전에 예가가 들어올 때 체결 이전에 적정한 가격인가를 심사하는 거고요, 계약 체결과 관련된 거는 또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 회계과 이전에 계약 심사에 관련돼서 계약담당관이 일단 검토한다는 거네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예가와 관련된 것들은 계약 체결 전에 적정한지에 대한 가격을 심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다 있겠네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통계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있으면 데이터 웹ㆍ앱 서비스 관련된 모든 계약 심사한 자료가 아니라 리스트를 주세요. 가격, 업체 이름, 주요업무 내용 이것에 관련된 리스트를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업체와 관련된 거는 계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회계과가 담당하고요, 체결 전에 가격의 적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 심사를 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가격 심사했던 모든 자료를 일단 주세요. 2025년도에, 자료 작성이 어려우실 거를 고려해서 2025년도에 계약 심사를 했던 모든 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주세요. 업체명, 계약 금액, 업무 내용 등등등에 대해서 계약 심사한 내용에 대한 요약 이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주세요, 그냥.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엑셀 표로 다 주세요. 이게 다른 실국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집겠습니다, 이거는. 기조실 예산과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딱 집겠습니다. 지금 도 자체사업이 2,000개가 넘습니다. 맞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2,000개 사업 중에서 딱 하나만 찍을게요.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10억 정도입니다, 올해 집행된 게. 주무 부서에서 회계과로 그 예산을 요청한 시기, 회계과에서 공공기관, 이게 공공기관 위탁사업이거든요. 공공기관으로 내려간 시기,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 넘어간 시기, 그 자금에 관련된 이동 시점, 이 사업 하나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의정자료전자유통 시스템에 업로드 후에 해당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하림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 참고인 유하림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본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광명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달달버스 관련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입니다. 달달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일정 부분 아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달달버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세요? 운영 실태는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운영 실태라고 하시면 어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버스 운영에 대한 계획부터 실행, 어디를 어떻게 돌겠다 운영 계획들 다 나와 있잖아요. 지사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계속 준비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실행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사님 계속 달달버스 타고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순회하시면서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아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주로 경기도의 핵심 사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또 주민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시급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달달버스가 지사가 직접 운행하지 않으면 관리는 누가 하죠, 나중에? 버스 운행과 관련.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버스는 일부러 새로 사거나 구입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저희 관용차량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지사께서 가장 기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기후 관련된 내용이 최고 중점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번에 기후위성 발사한다고 했었는데 발사 진행이 지연됐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왜 지연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미국 셧다운이 있으면서 미국의 발사하는 부분에서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하는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 달달버스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달달버스가 전기차예요, 하이브리드예요, 아니면 연료 차량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반 내연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일반 내연기관이면 가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김정호 위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서 기후위기 관련된 것은 중점사업으로 삼는다. 지사가 삼는 역점사업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지사가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달달버스를 운영하면서 현재 31개 시군을 돌아다니고 계신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역 의원들을 소집하고 그 지역 의원들이 가면 소개도 안 하고. 뭐 하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 의원들을 참석하라는 메시지는 왜 보내는 거예요?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김정호 위원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여기에?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참석하라고 그러고 미리 일정 잡아서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파주에 온다고 그러면 파주에 참석하라고 그러고 포천에 간다면 포천 의원들 참석하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 짓입니까? 네? 도지사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아무래도…….

김정호 위원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서서 선언한다고 하는 김동연 도지사. 그렇죠? 그런 김동연 도지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달달버스를 타고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지역 도의원들의 참석을 종용하고 참석하면 소개도 안 하고. 참석하라고 한 자체도 잘못됐지만 참석한 거는 그 의원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26년도 예산도 노인 관련 예산 무지막지 삭감, 장애인 관련 예산 무지막지 삭감. 기후에 적용될 예산들은 증액, 아니면 확장, 아니면 동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아니, 실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노인 관련된 질문을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17개 광역 지역 중 어디가 가장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 노인 인구…….

김정호 위원 65세 이상.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다음이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정확하게 인구…….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이 서울이에요. 서울이 저희보다 2만 명 정도 적습니다. 다음이 어디예요? 지역 단위 큰 분포를 보면 경남이에요. 거기는 약 30만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우리가 향후계획을 딱 보면 5년 후만 봐도 노인 인구 증가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김정호 위원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끌어 왔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만들어 놨던 그런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고 지역에서 소외되고 차등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예산을 삭감 진행하면서 본인은 달달버스 타고 다니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거 선거법 위반 여지 확인해 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관련 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달달버스 관련된 지나간 기록 그리고 향후계획 이거 좀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요청하시죠.

김정호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반드시 갖다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걸 가지고 오시면 다시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달해서 가능하면 이게 증인 요청이 아니라, 담당이 없어서 지금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 관련된 부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참석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 위원장 조성환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를?

김정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 부분 두 분 위원장님들께서 좀 협의를 해 주시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더 질의 마저 하시죠.

김정호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원들을 차출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기조실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그거는 차출이나 종용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니까 의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관심 있으시면 참석해 주십사 그런 취지의 연락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 문자 자체를 보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행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 의원들 놀고 있습니까? 네? 평일 날, 지금 그 달달버스가 언제 운행되고 있어요? 휴일 날만 운영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주로 평일에…….

김정호 위원 주로 평일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어떤 기간이에요, 평일 동안? 모든 의원들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금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지역에 김장하고 있고 행사 있고 하지만 안 가고 있어요. 못 가는 겁니다. 왜? 그동안 지난 1년, 올해 1년간 했던 이 사업들 그리고 진행됐던 이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 감사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도지사는 달달버스 타고 다니면서 향후에 대한 정치행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지역의 현안들을 받아들이고 해결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현안들 가지고 오시면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합니까? 지금 다니고 있으면 그 예산 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건의된 사항은 담당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담으려고 검토를 하고요. 또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저희는 여기서 말장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현안을 도출해내는 거지 저희가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에게 그 권위……. 정말 이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예산 편성을 확장재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돌봐야 될 우리의 도민들은 도외시하고 본인의 행적만, 실적만 만들기 위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자료가 오고 담당자가 오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시죠.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도의원 이혜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혜원 위원 실장님, 지금 지역마다 아마 도의원들이 예산 삭감된 내용으로 전화와 방문과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전해 들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우리 경기도청에 와서도, 도의회에 와서도 의견을 전달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신데 복지 분야 일몰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전체 개수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시군 보조했던 사업 중에 복지 분야가 일몰된 게 약 한 50여 개, 시군 보조사업 한해서 약 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혜원 위원 삭감 내역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삭감은 그것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혜원 위원 일몰사업 64개고요, 삭감이 150개입니다. 150건. 그리고 예산으로 따지면 약 300억 이상이 됩니다.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들 내용이 노인과 장애인 분야가 많고요, 그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도정연설에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셨죠? 민생 경제, 민생 중심. 확장 예산에도 그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지, 보건에서 대부분 다 삭감이 됐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더군다나 생계와 관련 있는 사업들, 특히 전년도 시작했던 사업들도 그냥 다 일몰로 넘겨버리고 사람은 채용했는데 예산은 깎여 있는 상태고 다 시군으로 부담이 갔습니다. 시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도 다 삭감이 됐는데.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을 못 합니다. 21억짜리 사업 5억밖에 편성 못 하고요, 이런 상황에 그 사업들을 그럼 다 시군에다 지금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겁니까?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편성을 하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먼저 얘기했던 재기펀드 사업, 줄줄 새고 있는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사업 할 게 아니라 새고 있는 사업들 진단을 못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현금성으로 본인들 홍보하는 사업들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복지 예산이나 보건 예산, 인건비성 포함된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보지 못한 거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꼭 살려야 될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 예산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실국별로 다시 지금 문제가 되는 예산 또 인건비성 예산, 시군에서 도저히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 말, 다다음 주부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11월 7일 파크골프대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도지사 부인이신 정우영 여사님이 오셨고요.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였어요. 거기에서 축사를 하시면서 “복지 예산 때문에 도지사님이 잠을 못 이루신다, 걱정이 되셔서.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다면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각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 증액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 예산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말씀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본인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셨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노인 예산, 장애인분들을 위한 예산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조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고요.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건설 쪽도 약속하신 게 있죠? 전년도에, 아니,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삭감됐었던 부분들 본예산에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약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편성을 심의하는 담당자지 예산을 의결하는 사람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 때 활용했고 그게 이제 임박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 먼저 2회 추경에서 건설 예산 삭감된 내용들 26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셨고 다시 증액이 됐는지, 원상복구됐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제가 평화협력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혜원 위원 먼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남북 평화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수억 원의 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나 정책토론회 지금 하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올해 행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24년, 25년 이 행사 몇 건 정도 진행하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24년도에 총 세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도비가 투입됐던 행사는 10.4행사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토론회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9.19 기념식에 연계한 토론회 총 3건…….

이혜원 위원 한 4건 정도 있었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 4건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 평화협력국이 기획을 다 하신 겁니까? 기획해서 진행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아, 모든 건을 저희가 기획했던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4행사는 저희가 노무현재단 등 공동주최 측하고 같이 했었고요.

이혜원 위원 외부 단체에서 제안이 온 건가요? 아니면, 평화협력국에서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일단 공동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혜원 위원 말씀드릴게요. 10월 4일 개최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 이 부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 등 민주당 산하단체가 2023년 공동개최했던 행사예요. 기획 주체도 참여 인사도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으로 둔갑을 시켰을 뿐이고 이 행사에 약 6,0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상황에도 지금 도지사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한 어떤 성격에 있는 이런 행사들을 저는 대신 수행했다, 수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런 정치세력의 상징 행사를 공공 행사로 둔갑시켜서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평화협력국의 행사로 공공 기획을 했다라는 부분이 맞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같은 행사를 23년까지 했는데 24년, 25년 도비 지원하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해 준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냐고요, 행사 대행기관인 거지 경기도가. 거기에 그 행사 진행할 때 사회자도 아주 정치 편향이 뚜렷한 분을 사회자로 하셨더라고요. 그 사회자도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행사 진행하면서 사회자를 섭외하신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작년 토론회 사회 봤던 아마 개그맨 출신 사회자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혜원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 섭외 자체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평화협력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가 직접 선정한 게 아니라 공동주최 측에서, 노무현재단 측에서 “이 인물로 해 달라.”, 금액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금액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노무현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경기도가 예산 지원해 주고 대행해 주신 거죠. 저는 그동안 계속 평화협력국에는 정치적인 편향 없이 정치 중립을 위해서 부분을 꼭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먼저도 어떤 단체에 임의적으로 들어간 부분들 때문에 지적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후에 보충질의 때 확인을 하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아무래도 저희가 2000년대 이후에 남북정상 간의 어떤 회담이라든가 공동선언이 있었던 부분을 기념하면서 토론회 연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혜원 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평화협력에 대한 부분 공동선언문까지 하면서 행사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행사조차도 그 시기에 북한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더듬어 보세요.

○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네. 공동주최라는 이름으로 민간단체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경기도 이런 예산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허투루 쓰이니까 예산을 생각 없이 다 잘라버리고 삭감해 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잘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 경기도 예산을, 경기도민의 세금을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냔 말입니다. 다시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건가요, 양우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질의?

양우식 위원 한 2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면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달달버스 잠깐 얘기 좀 드려볼게요. 기조실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달달버스 기조실에서 준비한 건 아니네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

양우식 위원 소관 부서 모여서 회의하나요? 달달버스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기조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 기조실도 일부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참석해요? 달달버스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런 내용……. 기획조정실이 경기도의 총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모든 걸 다…….

양우식 위원 기획조정실의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경기도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모든 거를 저희가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산 배정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신다고, 전부 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는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어서요.

양우식 위원 달달버스 하는 데 예산은 안 들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활용하는 거고…….

양우식 위원 인력은 얼마나 같이 가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양우식 위원 선거법은 어디에서 검토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얼마 전에 기사 보셨어요? 도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관 업무보고 내지는 면담하는 거 가지고 경기일보에서 그런 건 부당하다 그러고 기사가 났는데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양우식 위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업무보고 받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인 경기도는, 거기의 수장인 경기도지사는 사무감사 기간에 돌아다니면서 버스 타고 자기 홍보하고 다니고. 각 지역마다 보실래요? 거기 가면 끝나고 나면 그분이 본인 지지자들하고 식사하고 사진 찍고 그 지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SNS에 보면 다 있어요. 그거 고발하면 선거법 위반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 다 했어요, 경기도는?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는? 자,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완전 불량예산입니다. 왜냐고요? 지방재정법 34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조문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양우식 위원 예산총계주의는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번 예산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년 치 세출예산 안 담은 사업들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아니, 본인 공약사업은 다 담고 법에 나와 있는 총계주의 원칙은 지키지 않고 몇 개월 치만 담고, 자기 임기만 담는 거예요,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전부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고 뭐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사님 공약사업조차도 2,700억 원 규모로 감액되고…….

양우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예산 다 깎고 장애인 예산 다 깎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부분은…….

양우식 위원 이거 완전 불량 예산 아니에요, 이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저, 요청드립니다. 이 불량 예산, 법령 위반한 예산과 그리고 달달버스 그리고 균형실장, 오늘 행사 끝 이후에 다시 참석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정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부지사 출석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정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볼 때 저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께서 국가 행사도 아니고 본인의 지역 활동을 이렇게 하신다? 이게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이 의회를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긴급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하면 도지사 보고체계가 동작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매일…….

○ 위원장 조성환 바로 오실 수 있어요, 도지사? 의회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매일매일 관련된 현황들은 정리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있고요.

○ 위원장 조성환 아니, 즉각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보고드리고 도지사가 의회에 나오실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다고 지사께서 업무시간 내내 사무실에 딱 있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본인의 다른 상황을 위해서 지역을 순회하는 거 아닙니까, 순회. 지방행정사무……. 현장 방문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셔요, 그거를?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전부터 계속해 오고 계셨던 거고요.

○ 위원장 조성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중단하셔야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사께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지는 좀…….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더 들을 게 없습니다. 정회 요청 받아주시죠.

○ 위원장 조성환 네. 이 부분 저희 부위원장님들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먼저 지난 균형발전실에서 질의할 때 관사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사에서 제가 육성을 변조해서 틀었는데 이것에 관련된 진실성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출된 녹음 파일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증인께서는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의 정확성은 행정감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인께 선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유하림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이 따로 없나요?

그러면 증인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때 저한테 내부 제보를 통해서 관사에 관련돼서 관리 실태가 엉망인 점과 그다음에 방 배정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일부,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극히 일부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일탈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기술해 주셔서 속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유하림 먼저 공무원 관사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조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을 질책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공직자분들이 늘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옆에서 봐 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그리고 별정직이거나 임기제로서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양심적이지 않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관사 화장실의 수전이 망가져 있을 때도, 창문에 커튼을 달아도 되는지 부서에 문의할 때도, 넓은 방을 차지한 룸메이트들이 관사에 거의 들어오지 않을 때도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사실 공짜로 사는 주제에 무슨 불만이 많냐 이렇게 흉볼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공무원이 관사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짜로 사는 게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혜택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가 함께 주어진 혜택입니다. 1인실 관사를 배정받기 위해 이름만 남겨놓고 정해진 월 15일의 기간을 채우지 않는 행위, 그래서 수전이 망가지고 물이 새도 관심이 없어서 계속 방치하는 행위,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부서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행위, 모두 세금을 내는 도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담당 부서 팀장님에게 출입증을 이용해서 출입기록을 체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이유로 난처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도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먼저니 부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그렇듯 답변을 해 주신 그분도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바른 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분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공무원 조직의 특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씁쓸했습니다. 선배ㆍ동료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평생 근무할 직장생활 불편해질까 봐 묵과하는 무사안일주의, 최소 수년에서 10여 년 반복됐을 이 문제를 원래 그랬으니까 관행으로 치부하는 비겁함, “공무원 처우도 별론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라는 집단 이기주의, 같은 공무원끼리 좀 봐주자는 삐뚤어진 온정주의. 저는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해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문화의 한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관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요일날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관사를 1인실로 통일하거나 차라리 월세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주어진 혜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딜레마를 느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이 원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개인보다 도민이 먼저고 권리보다는 책임이 먼저인 국민의 봉사자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사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셨던 분들 또는 이 문제를 관망하셨던 분들, 책임 있는 분들, 그런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토대로 진심으로 개선하셔서 도민이 언제나 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과 조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유하림 참고인 진술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만 이것을 몇몇 공무원에 관련된 일탈행위나 도덕성 해이라고 하는 관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대 변화가 되어서 각기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진 이 세상에서 3명이서 같이 같은 부엌을 쓰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용품을,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다는 게,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것이 과연 현재 공무원 관사의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문제가 저는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균형발전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부청에 관련된 관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셔서 1인 1실 체제로 가든 아니면 3인실 아파트형을 차라리 가족 단위로 제공해서 쉴 수 있는 공간, 다시 재충전해서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남 눈치 보고 제대로 화장실도 못 쓰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하림 참고인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 지역구인 부천 제일시장에서 너무나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깊이 빌며 부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격과 불안 속에서 많은 상인분들이 지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단 한 분도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 공적 피해조사에 있어서 한 분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후속 조치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40초밖에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제목만 언급하고 추후 보충질의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출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연구 거버넌스 TF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 1일차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간이 일부 조금 부족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세 가지만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단년도 연구가 중간에 끊깁니다.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아 연구에 몰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현재 R&D사업은 말만 R&D일 뿐 단순히 행정 위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료는 제 보충질의 때 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성호 위원님……. 그대로 질의 순서대로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입니다. 금일은 증인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 규칙 21조2항2호에 의하면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중요소송의 상소ㆍ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늦게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일반 사건 상소 현황에 경기도가 상소 제기한 현황만 나와 있고 경기도가 상소를 당해서 경기도에서 응소한 사건 현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상소 제기뿐 아니라 상대방의 상소에 의한 응소도 동일하거나 더 큰 중요성을 가지는데 당연히 상대방의 상소에 대한 응소 현황도 제출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도 응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응당 상식적으로도 관리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자료 제출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성호 위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여전히 무성의한 자료 제출이 매우 아쉽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경기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성호 위원 2025년 6월에 있었던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성호 위원 주요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습니까?

(경기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없어서 제가, 16건이 나왔습니다. 답변서 285페이지 내지 286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계약직원 채용 면접시험 평가 부적정, 2024년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부적정 등이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었고 급기야 2025년에는 채용 분야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부당 채용으로 담당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 중징계의 종류는 어떤 징계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 직원의 경우에는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경기도감사위원회에 저희가 재심의 요구를 해서 경징계로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로 최종적으로는 확정됐고요.

이성호 위원 경징계면 어떤 징계를 받은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경징계는 훈계나 그런 식의 감경이 되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결국은 중징계가 없었던 거네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하면요, 당초의 공고상에는 경제학 분야를 채용하게 돼 있었는데 석사연구원…….

이성호 위원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경제 분야 무슨 무슨 직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이게 어떤 직이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러니까 당시 채용공고문에, 석사연구원을 뽑는 채용공고문에 경제학 분야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공고는 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채용된 인원은 도시행정학을 전공한 석사가 채용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최초에 중징계를 요구했던 직원이 행정직 직원이었는데 서류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그러한 요구를 받았고요.

이성호 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고의 지원자격에는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고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응시자 A가 경제 분야가 아닌 도시행정 분야 학위 소지자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외부 위원인 서류전형 위원들이 경제학 전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종합의견으로 전공 부적합을 기재했으나 유독 A에게는 높은 점수 및 전공 적합으로 평가함으로써 결국 A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관련해서 서류전형 위원이 몇 명인가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외부 위원으로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호 위원 2명인가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성호 위원 서류전형 외 다른 절차, 예를 들면 면접전형 같은 건 없었던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서류전형을 한 이후에 면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면접전형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당연히 서류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쳤습니다.

이성호 위원 면접 위원은 몇 명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3명입니다.

이성호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이게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명확한, 전공 분야를 모든 서류전형 위원이나 면접전형 위원이 실수로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력서에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다른 타 전공자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나 전공 부적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놓고 유독 이 사람한테만 높은 점수와 전공 적합 평가를 했다는 게 이게 단순 과실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법사항이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위법사항이나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신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저희가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고 내부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위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행정직 직원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전공 적합성 유무를 서류로 판단하는 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직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전공…….

이성호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전공자라는 것이.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근데 이 합격자가 이수한 전공 과목에 유사한 과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호 위원 이수 과목으로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지 과목까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최종 학위가 중요하죠.

이성호 위원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실이 있었고요. 다만…….

이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정황 자체가 너무나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합격자 A가 서류전형 위원이나 연구원 임직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이 당연히 철저히 조사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내부점검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특별한 그러한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전형 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이분이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우수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이성호 위원 다른 사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고 내용을 이 사람한테만 특혜를 준 게 아닙니까, 사실. 전공자가 아닌데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요. 어찌 됐든 과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성호 위원 잘못을 덮고 가는 건 향후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전공 분야를 모든 서류전형 위원이 실수로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가는 정황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 외에도 용역계약 해지 건 처리과정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든지, 용역 감독관의 용역대가 산정에 대한 검토, 결재문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바로 지급한다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한 4개 업체의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해서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자체를 안 한다든지 이런 계약업무 역시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도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그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계약 해지를 했을 때 기성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실무자들이 기성검사가 아니고 준공검사를 했고 사실상 기성고, 준공검사를 할 때 기성고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기성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이 된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같았지만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저는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안 한 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거는 경기도에 저희가 조만간 심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정황 자체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단순 실수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서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반드시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저인데요. 그 이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유하림 참고인이 오셨어요. 오늘 박상현 위원님의 요청으로 참고인이 오셨는데 혹시 관사 관련해서 유하림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하림 참고인은 이석하실 수 있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참고인으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퇴장)

그러면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에 앞서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오창준 위원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검사를 기관별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근데 이제 작년, 아직 올해 거는 안 나왔을 거고 작년 거 결과를 보니 좀 등급이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종합에서는 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고 근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도는 올랐는데 체감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체감도가 이제 외부 체감도와 내부 체감도가 있고 체감도 조사는 설문조사로 합니다. 외부는 이제 도외의 민원인들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하고요, 내부 체감도는 내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 청렴도에서 이제 부패 인식이나 청렴, 그러니까 부패를 경험했다 뭐 이런 류의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전에는 한 다섯 번 정도 경험 수치가 나오는데 이번에 그때는 한 열 번 정도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배로 설문조사 응답 수치가 많이 나와서 그게 영향이 있었던…….

오창준 위원 나쁘게 얘기하신 분들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렴도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부분이.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수치적으로 2배가 늘어서 4등급이 됐다 이거를 여쭤본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청렴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렇게 수치적으로 올랐으니까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권익위가 조사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여튼 이제 아무래도 설문조사 대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창준 위원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아무래도 표본이라는 게 많을수록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 결과가 나오면 취약 분야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사례 전파나 청렴교육이나 일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설문조사는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항상 노력은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오창준 위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청렴 노력도가 2022년에 5등급이었다가 23년도에 4등급이었다가 24년도에 2등급까지 올라갔어요. 말 그대로 뭔가 수단을 쓰려고 노력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 노력의 방향성이 뭔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결과가 보여지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결과가.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이 감사위원회에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그냥 표본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결과를.

○ 감사위원장 안상섭 취약 분야는 딱 점검을 해서, 취약 분야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안전이든 환경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거, 올해 거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취약 분야 교육은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도에 있어서 발표되어지는 각 분야별로 취약 분야들 그거는 점검이,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건 뭐 매년 하시는 거겠죠. 바뀌지 않잖아요, 계속.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거 말고 뭔가 특별한 뭐가 필요하지 않겠냐.

○ 감사위원장 안상섭 건설 분야가 많고…….

오창준 위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말하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예를 들어 잘못하신 분이 있겠죠. 청렴에 문제가 생기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좀 일벌백계를 한다든지 도민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외부에서 보는 평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부의 평가야 내부적으로 계속 개선해서 나가겠지만 외부에게 보이는 평가가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밖에서 도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저 조직은 청렴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우리가 취약으로 나온 부분만 조금조금씩 개선한다고 해서 바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의 어떤 큰 혁신, 변화 이런 게 있어야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 지적사항…….

오창준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달라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저희가 항상 이 결과가 나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에 따른 교육들, 뭐 사례 전파든 하는데 뭔가 저희들도 좀 획기적인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다음에, 왜냐면 이제 공공기관 감사하시잖아요. 그 결과보고서를 올해 걸 좀 보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경기연구원에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 감사 결과를 보다 보니 ○○○○관리기사를 필수 자격사항으로 채용 공고에 넣었는데 관리기사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하위인 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서류를 냈는데 그거를 검토를 제대로 안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분이 그냥 자료가,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심사를 합격하고 그 이후에 면접까지 붙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결과를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사하신 분들 그냥 불문경고, 훈계 뭐 이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작은 사안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채용 비리일 수도 있고 뭐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런 되게 중요한, 인사 사안에 관련된 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저번에 앞서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채용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징계, 견책ㆍ감봉 이상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인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직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징계까지 안 가는 사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분과 관련된 것도 좀, 그러니까 합격하지 말아야 될 분이 합격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오창준 위원 아니,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합격하지 말아야 될 분이 합격한 게 아닌가요? 그분은 아예 애초에 지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 합격한 건데 그럼 합격하면 안 되는 분이 합격한 게 맞지 않을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천병원 복지사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것 때문에 경징계…….

오창준 위원 불문경고, 훈계 처분 뭐 이렇게 끝났다고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다른 사례인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 제가 본 자료에는 경징계로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경기도의료원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천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저희 행정감사 자료라고 주신 자료에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결과보고서에 뭐 대상기관 경기도의료원 연번 5번 자료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아마 그런 동일한 사안들인 것 같은데요. 응시자격 미확인이나 응시자격 미충족자들이 채용되었다라는 부분은 다 징계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오창준 위원 경징계라고 했는데 경징계가 이제 불문경고 징계가 경징계겠죠, 여기 써있는 거에 따르면.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징계가 이제 경징계, 중징계 있는데요. 경징계는 견책ㆍ감봉이고 중징계는 정직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요. 다 경징계 처분되면 견책이든 감봉 처분을…….

오창준 위원 그럼 여기 써있는 이 결과는 뭐예요? 불문경고 처분 1명 그다음에 훈계 처분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신 자료에.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징계 의결을 이렇게 내면, 혹시 저희 자료가 저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각 공공기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사 후에 양정을 정해서 “이렇게 징계 의결 요구를 합니다.”라고 보내면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가지고…….

오창준 위원 징계 수위를 어쨌든 낮춘 거네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징계하라고 요구한 양형보다 더 낮은 징계를 주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건 각 공공기관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하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오창준 위원 원래 그런 게 잦은 케이스인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사실은 저희들은 좀 엄중하게 해서 징계 양정을 하더라도 저희는 그 직원에 대한 면밀한 파악들을 안 하고 팩트, 사실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오창준 위원 징계를 그럼 사실을 가지고 하지…….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개인이 표창을 받았거나 또 근무하면서 어떤 징계 사안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에서 개인 대상자를 놓고 파악하는 거라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사가 잘못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붙으면 안 되는 분이 붙은 건데 그런 경우에 그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이나 이런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결과에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정말 심각하게…….

오창준 위원 결격사유가…….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만약 예를 들어서 안 돼야 되는데 됐다라고 한다라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후속 조치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좀 엄하게 하는 거고요.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면 그게 중대한 사유가 돼서 최소 경징계 이상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공공기관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수준 낮게 징계가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성이 아니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근데 이제…….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공공기관 감사실에도 인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뭐 제 식구 감싸기인지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안을 못 들어봐서 모르겠으나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제 식구 감싸기처럼 그냥 경징계 수준을 좀 낮춰주고 이런 걸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없게끔, 어쨌든 감사실이랑 계속 소통하시잖아요, 공공기관 감사실들이랑.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매년 1월 달 되면 각 기관들 이행실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행실태 점검을 할 때 왜곡된 판단이 있거나 조금 미흡한 판단이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되고요. 올해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에 이행실태 점검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조치 좀 하자라는 내부의 고민들도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모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점검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제 거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월요일 날은 제가 지역개발기금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전에 자료를 화면에는 4개를 요청드리고 제가 시트를 하나 드렸는데 대화 간에 좀 오해가 있었는지 1번하고 3번은 받았는데 2번하고 4번 자료를 좀 못 받아 가지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죠? 지금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인데 통합 계정에, 지금 통합 계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인데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받은 자금” 그리고 2항에는 다음 용도로 운용한다.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식으로 간단하게 좀 나타내 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일반회계의 재정이 부족할 때 특별회계나 다른 회계 기금에서, 다른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을 하고 통합 계정에서는 이거를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개념인데 맞을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융자할 때는 일반회계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다른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부족할 때도 통합 계정을 통해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박진영 위원 그렇긴 한데 최근 3년간 다른 기금이나 특별하게 융자를 한 적이 없어 가지고 다른 회계에 융자를 한 적이 없어서 일반회계만 적어놨습니다. 반대로 일반회계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는 이걸 통합계정에 상환을 하고 통합계정은 다시 이걸 특별회계나 기금에 상환하는 이 구조가 맞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최근 3년간 일반회계의 재정적인 여유가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아시다시피…….

박진영 위원 확대재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가요. 실장님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겠지만 저는 도가 재정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울 때 그런 때를 위해서 저장해 놓은 돈이 통합기금, 통합재정안정화계정 2개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가능하면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공표되어 있는 상태 기준으로 25년도 2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 25년도 말 현재액인데 386억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탁금, 즉 융자금은 8,500억 정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예탁금들은 다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반회계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제 기억에도 현재 통합기금에서 융자된 거는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만 융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22년도 말 현재액을 같이 첨부해 놨는데 22년도 말 현재액이 예치금이 4,500억 상당이었는데 3년 만에 380억이 됐어요. 그리고 도 융자금이 1,800억이었는데 8,500억으로 늘었습니다. 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에 보면 예수금 수입인데 아까 제가 최초의 도표를 드린 게 물론 기조실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보시기 편하시라고 도식화시킨 건데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돈을 끌어와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의 예수금 수입이라는 거는 결국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통합계정으로 끌어온 돈인데 엄청 많이 끌어오셨어요. 3,900억. 여기저기 탈탈 터셨는데 제가 알기로 특별회계는 각각의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 봐서는 엄청 많이 털어오셨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거의 1,000억을 가져오셨는데 디테일하게 각각의 기금이나 각각의 특별회계 고유목적에 의해서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는 차치하고 좀 많이 끌어오신 느낌이 들긴 합니다. 대답해 주실 것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마지막 운용계획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엄청 많이 끌어오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서 500억, 판교 테크노밸리 145억 등등등……. 어, 이게 수치가 좀 빠지는데요, 아마 이게 2회라서 앞의 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엄청 많이 끌어오셨더라고요. 총금액으로는 860억 정도 끌어오셨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실장님,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합계정에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일반회계로 더 끌어올 여력이 없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많이 활용해서 사실 큰 여력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진영 위원 제가 월요일 날도 지역개발기금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에서 더 이상 끌어올 여력이 없다라는 논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머니가 지역개발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인데, 저희가 저축성으로 해 놓은 듯한 내용들이.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여력이 없는 것 같고요, 통합계정도 오늘 제가 주장드리고 싶은 건 여력이 없습니다. 25년도 말 현재액으로 예상하신 게 380억밖에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굳이 이 화면들을 보여드렸던 건 이미 24년도, 25년도에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서부터도 탈탈 털어오셨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사실 이거는 곁다리로 말씀드리는데 원래대로면 일반회계에서 통합계정에서 빌리면 이걸 상환을 하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예탁받은 자금을 예탁기간 1년 이상으로 하되, 그런데 혹시 이 얘기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되게 특이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자금을 예탁한 각종 회계의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즉, 일반회계는 통합계정에 사실상은 원할 때 갚으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2년 거치 3년으로 원래 상환계획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수받은 해당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때가 되면 상환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거치 3년 분할로 해서 상환계획은 지금 다 갖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연말 전에 상환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빼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잔액을 어느 정도 평잔을 유지하는 선에서 항상 미래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22년도 말 현재액이 7,800억인데 25년도 말 현재액이 420억입니다. 일반회계로 직접 빼가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23년도 기타회계전출금인데 제가 하는 생각이 맞다면 이거 지역개발기금 채권 원금 상환액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부분도 있고 다른 통합계정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옮겨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형태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융자할 경우에는.

박진영 위원 네. 뭐가 됐든 23년도에는 4,700억 빼셨고요, 24년도에는 2,790억 빼셨고요, 25년도에는 1,600억 빼셨습니다. 이러니까 결국에는 7,800억이었던 돈이 420억밖에 남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어차피 저는 예산 때도 이 논조를 이어갈 건데 너무 많이 터셨어요. 지역개발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향후 미래의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들을 다 끌어다 쓰셨어요. 이 부분들 내년에는 좀 메꿀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어떻게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 지금 경기 상황이 완벽하게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 페이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드릴 건데, 지금 제가 징수액을 가렸는데 이거는 대외비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징수액을 가렸고 23년도 연초에 추계하길, 그러니까 연말에 본예산 짤 때 추계하기를 지방세 수입 1조 6,000을 잡았는데 추경을 하면서 거의 2조에 달하는 돈을 내렸어요. 즉, 세수 추계가 오차가 생겼다라는 거죠. 연초 추계를 기준으로 하면 연말 징수액은 1조 4,600억, 즉 1조 한 3,400억 정도가 연초 예산 대비 빠진 거예요. 그러고 24년도에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25년도에는 올해 2차 추경 때 세수 추계, 지방세 추계를 좀 줄이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래서 1조 6,000이었는데 거의, 징수액 보면 더 놀라실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의 1조 정도에 달하는 돈의 추계를 좀 줄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올해 연말에 지금 저희가 끌어다 쓸 여력도 없는데 예산을 조금 비보수적으로 세워놨다가 내년에 세수 추계 떨어지면 저희 진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방채도 엄청 내년에 발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이거 진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세금이 물론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확대재정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저는 그 한계라는 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최후의 마지노선과 플랜B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논조는 사실상 지금 플랜B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오늘 한 일주일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을 받으셨고 또 근 한 달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전문 분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자료도 모으시고 질의도 만드시고 오늘이 그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인데 저는 다른 사안들보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께 담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이렇게 집행부가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부서 하나 불필요한 부서나 그런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부서고 역할을 하는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집행부들은 그중에서도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하고 저도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 집행부들의 기획력이나 재정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지는 멀쩡한데 멘털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서로 간에 공격을 하자, 결점을 찾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질책도 드리고 그건 우리 역할들이고요. 우리 집행부는 이런 질책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개념을 넣고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답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나아가서는 거기의 대안이나 실질적인 기획이나 앞으로 미래 방향이나 비전까지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애가 끓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세부적인 질문은 안 할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철학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맞서 싸울 거는 싸우고 세울 거는 세우고 없앨 거는 과감히 없애야 되는데 시의적 조류에 따라, 파도가 치는 데 따라, 물결이 흐르는 데 따라, 세워야 되면 그냥 어디서 긁어서 세워버리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삭감시켜 버리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하자는 건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1,420만 우리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참 그지없습니다.

세수가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오는 거는 그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랜B로 가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라는 게 기획을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여쭤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답변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는데 이번에 세수 펑크라든지 새로 생긴 비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특정 부위에서 또 심각하게 깎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경기도는 우리에게 과연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더군다나 내년 예산까지 그렇다고 하니 저는 도민들에게 이실직고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만 제가 쫄 수는 없잖아요. 그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주셔야죠.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공허한 메아리가 계속 울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경기연구원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석균 위원 RE100 플랫폼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듣고 시간도 모자라기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부분들을 느껴요. 뭐냐 하면 글쎄요,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보게 되면 2억 4,000이라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하신 팀장님인지 실장님인지 답변을 보고 제가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임차 예산은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입이 안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저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 경기연구원이 과연 자구 노력이나 미래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관료화가 되어서 연구는 뒷전이고 관료적인 조직으로 경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유금 100억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가지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가 이제 세수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홀딩을 하고 있을 건가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는 다른 상임위 일이지만 연계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위성 언제 띄우나요? 미뤄졌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뭐, 미국 사정이기는 해요. 총 몇 호기까지 띄우나요? 3호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정확한…….

이석균 위원 1호기는 우리 도심과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광학장비가 실린 1호기가 올라가고 아마 이번 달 못 간다고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가겠죠. 내년 11월 달이 되면 2호기, 3호기를 만들어서 온실가스 모니터링 영상장비를 주로 하는 이런 게 올라갈 거 맞죠? 아닙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기억의 용량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개념을 가지고 가셔서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연관해서 우리 연구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올라가게 되면 원장님,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기후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RE100 플랫폼 데이터를 더 확장하고 보완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장비는 1년 반 지나면 다 임차니까 반납해야 되는데요? 행정적으로 이게 연구용역 사업비니까 ‘아, 경기도는 돈 많으니까 저거 하니까 또 연구용역 할 때 받아서 임차하면 돼.’ 지금 경기연구원의 예산들도 경기도 시민들이 낸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 용역도 그걸로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확장성을 가지고 중장기계획 혹은 미래 비전을 세우시면서 이런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보유금을 가지고 구입하시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시고 이런 용역들을 경기도에서 세금을 아끼고, 장비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는 드릴 수 있어요. 아끼고 오랫동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들도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연구용역이니까, 관료적인 답변을 들을 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공무원을 했던 거 아시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제는 경화되어 가고 있는 수준이구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경기연구원 안의 구성원들과의 갈등과 또 지금 원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원장님에 대한 평가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짐들이 있어요. 뭔가 재앙이 일어날 때,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우리 원장님 청문회 하실 때도, 그전에 경기도 어디 계셨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잘하셨잖아요. 그거를 보여달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게 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들한테도 좀 당부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원장님 한번 좀 대답을, 근데 그냥 상투적인 대답을 해 주지 마시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어요, 경기연구원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위원님. 경기 RE100 플랫폼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 구조상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원이 상당히 관료화되고 또 여러 가지 활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계기로 저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쇄신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석균 위원 미안합니다만 방법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저희가 이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연구원 2.0이라고 해서 인사제도 혁신 그리고 운영제도 혁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일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비전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께서 균발실에 우리 북부청사의 관사 관리실태에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관사 관리실태에 플러스해서 몇 가지, 북부청사에 관련된 관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기조실에 있는 공공기관 관련해서 관사 그리고 원격지 즉, 격오지 수당 관련해서도 몇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요구한 그 격오지, 원격지 수당 그리고 관사 운영 관련 자료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보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격지 근무수당 지급이 한시적으로 1년, 8명 지급으로 돼 있어요. 또는 그리고 일부 기간만 딱 찍혀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보니까 아예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따로 확인한 바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실제로 관사를 제공하면서 원격지 수당을 함께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도 원격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제 자료에는 빠져 있고요. 이 정도면 이건 누락이 아닙니다. 자료가 틀렸거나 최소한 매우 불안정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격오지 수당 및 관사 운영 자료 이게 정확하다고 자신 있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짧은 시간 내에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라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굉장히 엉터리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자료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사 그리고 플러스 격오지 수당 지급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 일부 기관 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는 관사도 받고 그리고 수당도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처럼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경우도 그렇고요.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원격지 근무 등을 지원 검토 중이다.”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중” 이건 엄연히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자료 작성 과정에서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이런 개별 기관들로부터 정확한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받으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확인하고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조금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직원들과 관련된 원격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걸 계획 중이냐 이런 자료 요구로 알고 아마 그걸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공공기관 관사 현황 및 답변을 보니까 이전 대상기관 주거 이전비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채명 위원 그렇다면 다시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명확하게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면 원격지 수당하고 관사 현황 이 부분이 중요하신, 궁금하신 거죠?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경기관광공사 내부에서는 이미 관사 그리고 격오지 수당 구조를 문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 지적이 나오지 않으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줬던 것을 뺏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 공공기관담당관 아니면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라든가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격오지 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지금 격오지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마 공공기관별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실장님, 다시 기본으로 제가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상 경기도에는 도서ㆍ벽지ㆍ격오지가 없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필히 확인하시고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행안부 기준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격오지 수당 근거이기 때문에 개별 공공기관은 또 한번 규정을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경기도 공무원에게는 격오지 가산금, 격오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 직원은 관사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격오지 명목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제도상에 문제없다고 보시는지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동안에, 자료 확인하기 전에 실장님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도 공무원도 받지 않는 격오지 수당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그것도 관사까지 제공하면서까지 지급한 것은 과연 이게 정당하다고 보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거 한번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이거는 복무 환경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으로 특혜를 주는 구조가 돼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다시 한번 제대로 자료 검토를 해서 감사위원회 등 관련 부서나 저희 공공기관 담당과 같이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격오지 수당의 근거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상 지정된 지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격오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경기도는 대통령령 기준상 격오지 해당 지역이 없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실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법령상 격오지가 없는 경기도에서 만약 경기도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만으로 격오지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거는 그냥…….

이채명 위원 내부규정으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관련된 걸 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우회해서 보니까 내부규정으로 사실상 새로운 격오지 수당 제도를 만든 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규율하는 법령은 다릅니다. 일부 준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공공기관 직원도 다 돼야 되는 거고 공공기관 직원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참고로 제가 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임직원 생활관 입주자 간담회 결과 예를 들면 임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28개 기관 중에서 보니까 8개 기관은 아직 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애로사항을, 건의사항을 저는 수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개 기관 중에서 2025년 현재 간담회를 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단 관사와 관련해서…….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 곳만 간담회 결과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주자들과 한 번도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간담회가 있었던 곳은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진흥원 하나로 이렇게 자료가 집계됐습니다.

이채명 위원 관사를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아니, 복무 환경을 제대로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우리 기조실에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실장님, 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 측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관사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채명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관사 관리실태가 굉장히 엉망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탈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두 명, 세 명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주거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업무의 연장선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런 부분은…….

이채명 위원 그래서 앞서 박상현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1인 1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 관사 실태를 한 번도……. 이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어투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공무원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저는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그래도 모든 기관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채명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저 1분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의 관사만 별도로 직원들 만족도를 도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이채명 위원 아니, 공공기관담당관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해당 기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자, 공공기관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번에도 그때 발표하실 때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실제적으로, 아니, 복무 환경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는 누구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쯤 했었어야죠.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니까 냉장고 냉장실 냉각기능 저하, 보일러 간헐적 오작동, 에어컨 리모컨 고장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많은 고장 요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요, 소요예산을 8,6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진흥원 경상경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고 해서 생활관 거주자 간담회 진행으로 8,6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간담회 진행에 어떻게 8,600만 원 예산을 지원합니까?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개별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관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질의 차례이고요, 보충질의는 이후에 좀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제 질의 하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님 어디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아마 파주에 계실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오늘 대통령과의……. 대통령님 만나고 계시겠죠? 오늘은 저희가 그래도 위원들이 좀 양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일정은 가셔서 같이 그런 토크쇼를, 토크를 진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이 됩니다. 앞서서 또 다른 위원들이 본질의 이후에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거나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전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벽을 넘지 못하세요. 모르고 “그걸 저희가 해야 됩니까.”라는 아까 기조실장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희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한말씀이 있어요. 아까 “도지사님이 여기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랬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는 도의원을 경시하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일정 보러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일정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도 아니고 “꼭 있어야 합니까?”라는 그런 기조실장님의 태도는 분명히 경기도의원을 도의원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고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도지사님께서 그리고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도의원들을 경시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지사부터 집행부까지 모두가 도의원들을 이렇게 경시하고 도의원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태도들이 그 정도인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까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도지사님께 한번 여쭐 생각이 있는데 오늘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시는 시간에 다시 뵐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북부청사를 다녀왔는데 오늘 균형발전기획실도 지금 실장님께서 타운홀 미팅에 가 계셔서 제가 기조실장님과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의 실장님과 함께 들으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천, 동두천 이야기를 북부청에서 했어요. 혹시 기조실장님, 저희 기재위 행감한 거 들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장 가서 하신 것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많이 바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계속 행감 준비나 다른 준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네.

○ 부위원장 이경혜 저희가 24시간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 정도도 한 번쯤은 들여다볼 만큼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틀간 하루밖에 안 했고요, 그 시간도 1시부터 해서 5시, 한 네다섯 시간이 안 돼요. 거기에 정회도 있었고 하면 그거 들어보는 게 그렇게 오래될 일이 아니고 모니터링하는 게 오래될 필요가 없는데 그것조차 또 안 해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쭤볼게요. 동두천과 연천에 산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천은 이미 준공을 해서 23년부터 해서 분양이 다 끝났고, 분양을 작년부터, 준공을 했고 분양이 현재 30%예요. 예산 얼마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저도 정확히는 말고 어바웃으로 말씀드릴게요. GH에서 1,000억을 넘게 들였어요. 현재 분양률 30%고 거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다음 목표치까지가 앞으로도 7년이 남았습니다. 아, 5년 남았겠네요, 2030년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이걸 다 채울지도 모르겠는데 동두천에 또다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인가요? 내년 완공인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내년 완공이죠? 준공이 내년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분양률 2%입니다. 거기 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거기도 900몇십 억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동두천ㆍ연천 2개 해서, 그건 물론 LH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두천은. 국가 예산이든 경기도 예산이든 2개의 예산이 2,0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들어가 있는 기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지금 평화특구 합니다. 평화경제특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제 그 현장 갔다 왔거든요. 포천하고 연천을 방문했는데 포천도 연천도 앞서서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모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서 보고 또 다른 무력감을 느끼고 왔어요.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에게는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만 포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목표하는 사업이 뭔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평화협력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혹시 포천에서 뭘 준비하시는지 들으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포천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지는 모르고 일단 포천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제가 줄여서 말씀드려볼게요. 포천에서도 평화경제특구로 국가정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테니 저희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연천을 갔거든요. 연천에서 또 뭘 준비하고 계신지 아세요? 평화경제특구 하는 것에 거기서도 국가정원 준비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 무력감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연천의 군수님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고 포천의 시장님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제특구를 각각 유치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두 군데서 같이 국가정원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인력을 총동원해서 쓰고 유치 경쟁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정도 정보는 서로 갖고 유치에 힘을 쏟고 있을 때 별반 다른 것들을 좀 해 볼 수 있게끔 조언을 하거나 함께 논의를 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두천, 연천의 산업단지들도 기업이 앞으로도 종류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중복되는 업종들이 들어오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두 개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는 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 있고 평화경제특구라는 것은 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다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건 좋은데 똑같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요.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데 ‘이 일들을 좀 누군가 중재하고 여기는 이런 거, 저기는 저런 거 이렇게 각각의 차별화돼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 인력 소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달버스 왜 다닙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그런 거 들으시면 이쪽과 저쪽에 중복되는 걸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연천에서는 지금 평화경제특구로 국가정원을 준비하는데 어제 저희가 갔다 온 곳이 세계생태평화정원 조성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오고 한탄강 관련해서도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저께 갔다 온 곳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싸리, 뭐였죠? 댑싸리정원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에 매년 수목을 하고 있는 것이 1년 차, 1년식 식물이라고 해요.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매년 한 해에 한 번씩 조성하는데 이 마을에, 연천에 청년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해요. 노인들이 지금 이 댑싸리마을에 식물원 조성을 본인들이 하고 계신데 매년 다시 또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거기는 어떻게, 계속 조성할 수 있을까요, 이 댑싸리마을의 정원들을?

인구에 대해서 군수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가정원을 유치하면 관리는 누가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운영하실 겁니까?”라고 했는데 유치가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인구 소멸에 대한 이 지역의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는 정말 경기도가 각각의 시군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없어, 일할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국가정원을 유치하면 어떻게 할 거고 지금 그렇게 댑싸리정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연천은 율무가 굉장히 잘 많이 나오고 있고 율무가 특산물인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노인분들이시고 노령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 전량 수매가 가능하냐? 전량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 동네 연천의 율무는 누가 만들까요? 연천의 율무도 이제 팔 수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누가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인구 정책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에 농촌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해서 병원을 갈 수 있는 일들을 해 주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신 농촌에서 농사짓는 노동자, 출산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노동을 잠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런 정도로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더 깊게, 1,000억, 2,000억 분양도 안 되는 돈 쓰면서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에서는 인구 정책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균발실에서는 이 부분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발실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꼭 경기북부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경기도 동서남북의 각각이 느끼고 있는 균형의 불균형은 다 있거든요. 저희는 북부이기 때문에 북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도 동서남북의 균형발전에 대한 것들도 고르게 살펴보셔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거기까지 두 부서에서는 앞으로 인구 정책과 그리고 진짜 균형발전이 무언지, 어떤 방식의 투자를 통해서 지역을 지원할 건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민권익위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제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 진정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잘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도 공공노조에서 어느 곳에 대한 진정을 낸 건지 알고 계십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경혜 아니, 아니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타임 벨 울림)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도민권익위에 이 신청을 한 건지 아시냐고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부위원장 이경혜 어느 부서와의 관계 때문에 이 일을 제보하셨는지를 혹시 들으셨냐는 거예요. 들으셨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공공기관담당…….

○ 부위원장 이경혜 담당관이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 부위원장 이경혜 그래서 그 고충민원 잘 처리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이송을 알리셨는데요,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공공기관담당관실로 이송을 하셔서 여기서 문제를 푸신다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고충민원 처리가 1차적으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다루지 않은 사안을 바로 저희가 감시 차원에서 진입을 하기는 좀 절차적으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향대로,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가 먼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돼서 이송을 하였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담당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에서 공공기관담당관 부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실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봐야 한다면 제3의 어느 부서가 함께 이 일을 봐 주시거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에 넘기셔서 하시거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처리한 이후에 저희가 혹시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 부위원장 이경혜 공공기관담당관에서의 검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 보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고…….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이석균 위원 집행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히 기획조정실장님, 그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내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다른 분들이 빨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정보를 드리고 자료를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보다는 “이렇습니다.” 하는 대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우리 실장님들과 국장님들만 대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뒤의 우리 담당관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그냥 “모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제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른 데서는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이 바로바로 의사를 전달해 주고, 왜냐하면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억을 완전히 할 수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광대한 사업들을 다 몰라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담당관님들이 주셔야지.

기회전략담당관님! 1번 업무분장이 중장기 비전ㆍ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면 다른 부서의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그에 따르는 1번이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해서, 예산을 담당 부서, 실ㆍ국에 주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기회전략담당, 저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뒤에서 보좌해 주시고 “모릅니다.”라는 대답은 웬만하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감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헌법에 있는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같이 해야 할 의무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적극적으로 계속 임하시면 오늘 안에 저희는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따로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또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김정호 위원 제가 정회 요청까지 다…….

○ 부위원장 이경혜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시작 전에, 일단 정회 요청은 좀 있다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계속 지적을 받고 계신데 아까도 제가 나가기 전에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때우는 형국의 감사 할 것 같으면 이 감사 하지 마라. 그렇죠? 답변을 무조건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공무원들은 서류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보면 말로 때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석균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먼저 앞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달달버스 관련돼서 8월부터 계획 세워서 진행했던 장소, 시간 그리고 인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줬어요.

위원장님, 이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하고 싶은데, 정회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경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광명 출신…….

○ 부위원장 이경혜 먼저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광명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뭐, 이거 지금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법 제 113조 또는 114조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 규칙에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유권해석은 소관 부처인 행안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달달버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가지 뭘 하겠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질의를 한 공식질의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선거법상.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볼 수 없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민생 투어 현장, 정말 성의 부족이라는 거는 이런 걸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민생 투어 현장 이거 열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16개. 16개인데 한 장에 띡 이렇게 해서 주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루에 어디 어디 갔는지도 좀 보고 싶어서 이걸 세부적으로 달라고 한 거지 이렇게 그냥 대충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자, 민생 현장투어 다닌 이유는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지역의 간담회. 그런데 여기 딱 보세요. 첫 번째부터 평택포승 공장 착공식, 물론 이것도 민생 투어겠죠. 이 착공식에 우리 주민들 다 갑니까? 거기서 간담회 할 수 있어요? 공장 착공식에 가서 뭘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등. 그럼 여기 준 대로 하면 16개 중에 간담회는 3개밖에 없네요. 16개 중에 간담회. 그럼 뭐야, 이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줘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지,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받아서 선관위에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달달버스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소집 명령을……. 아, 이거 전문용어는 아니고요. 소집, 아니, 참석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할 일이 없다고 아까 한 것 같은데, 누가. 자, 모 과 모입니다. “○○○입니다. 급하게 어느 지역 민생경제 투어 진행 예정입니다.” 그것도 행감이 시작한 날이에요. “13시 40분 계획을 하고 유○○, 임○○, 오○○, 유○○ 참석 요청드립니다. 참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네? 아니, 도지사님이 지금 당신 행적에 대한, 행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행정사무감사 첫날, 그것도 지역의 의원들한테 오후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까?

좋아요. 맞다고 치죠. 자, 뉴스1에 나온 이 보도자료를 보면 8월 25일 날 남양주에 가서 어르신들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 26년도 예산 발표문에는 노인복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기조실장님. 여기 3번에 돌봄과 안전, 통틀어서 돌봄이라고만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026년 경기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의 약속이며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천의 지도입니다.” 실천하실 거예요, 이대로? 실장님, 다음 주부터 예산 하겠지만 예산 이대로 실천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럼 뭐 하러 갔어요, 지사님, 여기? 이거 8월 25일 오전 기사잖아요. 남양주에 가서 어르신들 데리고 같이 간담회 하시면서 모시고 어르신 예산은 다 잘라 놓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준비돼 있나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50억 중에 29억 삭감이에요.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837억 그리고 어디나 돌봄 장애 18억. 아니,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산이 편성돼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현 정부에서는 777억을 1,777억으로 복지 예산을 만들었어요. 2배 이상이죠? 그럼 경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경기도 독단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은 나중에 하겠지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달달버스 다니시면서 결국 한다는 게 그냥 가서 대화만 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에 담아가야죠. 저 대표의원 시절에요, 정책 드라이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경기도 31개 시군과 25개 교육지원청 다녔지만 거기서 정책 제안 다 갖다가 백몇십 개씩 도지사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 현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지 지금 다 다니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달달버스를 왜 운영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정말 답답하니까.

노인, 장애인, 약자들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기조실장님. 3대 기조가 뭐예요, 달달버스 3대 기조가? 답변 못 하시잖아요. 소통이에요, 소통. 그리고 실행. 갔으면 그 약속은 지키셔야죠.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민생경제 현장투어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볼게요. 고양시에 25년 10월 23일 K-컬처밸리 핵심 관계자 간담회라고 쓰셨어요. 이 제목도 달랐고요, 여기에 그날 하셨던 행사가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 딱 적어서 이렇게 주시는, 자료에 성의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걸 보고 저희보고 판단하라고 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긴장감 하나도 없으세요? 저희 계속 똑같은 기조로 말씀드렸어요. 저희 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잘 소통하지 않으실 거라면, 벽 계속 갖고 계실 거면 행감 오늘 끝까지 못 끝난다고 말씀드렸을 건데 자료 이렇게 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거 자료 새로 다시 만들어 오신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해도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다 제대로 확실하게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요. 정회하고 만들어 주신 자료는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만드는 데 근 40분이 걸렸다는 거에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이나 나머지, 지금 있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의 소관 부서에서의 일이 아닌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행감에서 지속해서 이어 연결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달달버스를 타시는 것, 타셔도 좋고 뭘 하셔도 다 좋습니다만 행감 기간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참석을 요청하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이 부서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더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이혜원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관련된 거라서 다루는 건 운영위원회 때 하겠지만 자료는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달버스 관련 내부결재 내역 전체적인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그 법인카드 있죠, 기조실장님? 법인카드 사용내역 최근 3개월 치 공공기관 것까지 포함해서 엑셀로 작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법인카드는 범위를 어떻게 의미하시는 건지요?

이혜원 위원 전체. 전 부서. 전 부서고 공공기관까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경기도 전체, 28개 공공기관 전체.

이혜원 위원 네,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최근 3개월 치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먼저 화면 공유해 주세요. 본질의에 이어서 이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본질의 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는 “사업 기간이 너무 짧다. 단년도라서 연구가 중간에 끊긴다. 인건비 책정되지 않아서 연구에 몰입할 수 없다.” 이에 말뿐인 R&D지 행정 위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자, R&D 사업은 전 실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아인슈타인에 관련된 건데요. 봅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그건 미친 노릇이다.” 이건 약간 과격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감사 때 이 슬라이드를 끼운 것은 뭐냐 하면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R&D 사업에 관련된 추진 사안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꼭 바로잡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 2~3년간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R&D에 관련돼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번에 유휴자금TF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에도 TF를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청 직원 세 분과 그다음에 산하기관 세 분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록이고요. 2차 회의록이고요. 3차 회의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사업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저한테 오늘 오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를 보면 주무부처인 바이오산업과가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3월 18일입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돈을 내린 것이 3월 25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경제과학진흥원장의 이름으로 사업 공고가 된 시기가 4월 17일입니다. 이 공고한 4월 17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달이에요.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11월 30일도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왜? 마감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따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외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 결과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에 관련된 참여기업 18개 사를 선정했는데 6월 16일입니다. 4월 17일에서 6월 16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공기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의 자금이 집행된 시기가 지금 업무보고 온 자료에는 6월 30일 날 집행이 되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6월 30일 날 제가 초청을 받아서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및 킥오프 회의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7월, 8월, 9월, 10월입니다. 11월 달은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7월과 8월은 휴가 기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9월과 10월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론. 그런데 제가 이 사업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상현 위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공무원분들이 말하시기를 R&D성 사업이라고 해도 첫 번째, 그것이 R&D성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두 번째, R&D성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전통적인 R&D 즉, 학교에서 땜질하고 출연기관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정도 수준이 R&D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R&D 사업으로 책정하려고 하니 이제 실국장 보고에서 “굳이 이거를 R&D로 해야 돼?”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R&D 사업에 관련된 범위를 너무 좁게 인식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기술 성숙도라고 해서 R&D 개발단계입니다. 제9단계 마지막 단계는 시판 후 연구도 있어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을 개선시키는 디자인 산업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수요처를 가지고 오면 이 또한 R&D 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R&D의 범위가 매우 넓죠.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조실에서 모든 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R&D성이라고 판단되는 것과 판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심의 체계와 R&D성일 경우에는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지속사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사업 기간을 통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반드시 기조실 중심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박상현 위원님 그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실제 사업이 6월 말이나 돼서야 자금이 해당 기업에 이전이 되고 실질적인 사업 기간은 4개월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박상현 위원님이 주셨던 아이디어 포함해서 조금 더 어떡하면 R&D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 충분한 기간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진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조실장님, 지방재정법 제11조인데요. 전에도 아마 자료를 요구드렸, 비슷한 이 사항을 질문하려고 자료를 요구드리긴 했었어요.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근데 현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넣지 않고 예산안 심사 때 갈음을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게 관련 기사인데 지금은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지침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박진영 위원 지침을 근거로 별도 의회 의결 과정 없이 예산안에 포함해 함께 의결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박진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박진영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별도로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킨 다음에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인천하고 제주 두 군데에서는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받은 후에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심의 의결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구조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본회의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넣으셔 가지고 그 안에, 본예산에 넣으셔 가지고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갈음을 하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반대를 하더라도 본예산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만 이제 내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의 반대 유무와는 별개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진영 위원 원래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이 별도의 조례 사항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희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의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거를 본예산에 같이 묻어서 갈 경우에는 저희는 본예산에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만 하고 본예산 의결 때 모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와는 별개로 본예산을 동의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동의해야 되는 구조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강제로 동의해야 되는 구조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박진영 위원 본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임금의 지급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월급의 지급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운영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로 지방채 자체를 반대할 수 있겠지만 이걸 반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방채도 개별적인 사업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감액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만큼 지방채 발행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무슨 말씀의 취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방채를 다 승인하셔야 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면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별적인 의원으로서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이 같이 올라올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모든 기조가 경기도의 지방재정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을 승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본예산에 같이 묻어온 계획을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채 발행을 본예산에 갈음해서 의결해서 올리시긴 하시지만 실제로 지방채 발행을 내년 본예산에 바로 1월에 발행하거나 2월에 발행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기를 좀 두시고 4월이나 5월쯤에 발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조금 준비기간도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일단은 기조실장님의 입장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을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 이 지침을 근거로 지방의회 예산안의 의결로 갈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따로 전문위원실과 그리고 기조실이 함께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시면…….

박진영 위원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냥 의회에서 검토해도 되나요?

박진영 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검토를 같이 요청드리는 게 만약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안을 본예산, 별도의 의결사항으로, 별도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집행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심의 의결을 받은 걸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드리겠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먼저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기조실이 좀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그때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할 때 오전에 평화협력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그런 특정 정치세력의 어떤 행사가 공공의 행사로 변질돼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더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도 홍보대사 많이 있는 거 아시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많이 활용하십시오. 거기에 관련돼서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공동선언문 얘기하셨던, 북한은 미사일 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하자는 내용으로 선언문을 기념하는 위장평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25년도 진행했었던 사업들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24년에 6,000만 원, 25년 6월 980만 원, 25년 9월에 또 2억 5,000만 원. 그래서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평화협력국에서는 남북공동선언문이 경기도 대북정책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겠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 남북공동선언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으고…….

이혜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공동선언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으로 들어 있는지.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9.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

이혜원 위원 평화지대를 조성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하는 부분 그리고 6.15 선언 같은 경우는 자주통일, 경제ㆍ문화 협력 강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우리만 왜 경기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홍보하는 것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현재로서는 일단은 예산 심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평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9ㆍ19나 10ㆍ4를 기념해서 연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런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의 홍보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적대시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조금 받은 단체 때문에 사무총장이 제척이나 기피 없이 그 위원으로 활동한 내용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것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였는데 당사자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한 게 25년 3월 12일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제가.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것도 본인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적했고 내용을 확인해서 해촉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해촉을 신청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해촉을 진작에 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연말ㆍ연초에 특별조사 기간이어 가지고 조사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사임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그때 질의하고 특별조사 시행했을 때의 그 기간하고 겹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연초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혜원 위원 조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조사 결과는 4월에 나왔고요.

이혜원 위원 4월에 나왔다고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내용이 확인됐을 때의 조치사항에 대한 걸 할 수 없는 겁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그때 제시된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 부서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그 확인이 됐을 때 당시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조사는 연초에 이루어졌지만 특별조사를 한다는 의사결정이 마침 행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일단은 조사를 받고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조치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런 집행 상황이나 조치사항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특이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히 내용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충질의할 게 너무 많지만 솔직히 내내, 아까 행정부지사님 오셔 가지고 저희 회의실에서 말씀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리셨었고. 우리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대책이나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경기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의원으로서 견제ㆍ감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견으로 위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고 이 기간에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자료 오는 거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요구를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나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한 번 요청을 드렸을 때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니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최대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같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현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난번 북부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평화협력국이 DMZ와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종합 컨트롤타워가 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형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지난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앞으로 여기에 약간 변경을 해서 진짜 개념에 맞도록 그렇게 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평화협력국이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정책과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혹은 다른 실ㆍ국들과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DMZ와 관련해서만큼은 저희 평화협력국이 중심을 가지고, 또 헤게모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좀 중심을 잡고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균형발전실은 누가 대답해 주실 건가요? 실장님 안 계신데.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이순구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우리 전문 담당관이 있으면 담당관이 답하고 필요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접경지역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 이런 특수 환경들 때문에 국가 중앙부서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주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중복이 안 되게, 혹은 예산 투입이 가는 곳만 가고 안 가는 곳은 또 전혀 안 가고. 사실은 균형발전사업이 어느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도로 가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부분들이 소외되고 예산 투입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3차 계획은 세우셨지만 4차 계획 세우실 때는 꼭 이런 부분들에 개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이순구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행정감사 끝나고 저희 실장하고 담당관 토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것,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논의가 됐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 그러셨어요? 좋은 결과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기도 사업들이 북부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에요, 사실은. 경기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고 남부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업들, 이걸 크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필요하시면 일부 4차 계획 세우실 때 시범사업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꼭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예산들이 진짜 경기도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이순구 네, 유념해서 사업계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감사위원회,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계신 것도 있으시고, 그 부분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본청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이 다 보셔요. 보죠? 그러면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 그 공무원보다는 경기도 전체를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들, 출연ㆍ출자 공기관 이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보고 경기도를 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비리, 채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근태관리 그다음에 조직적인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촉구를 해도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감사위원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공공기관의 독립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뻔한 대답 나오실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의 자체 감사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시고 또 공공기관담당관과 연계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공공기관 혹은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이런 일은 하면 일벌백계한다, 반드시 찾아낸다 하는 부분들을 마스터계획을 세우셔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공공기관을 자율성 독립성 때문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할 때 특별하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할 때 철저하게 보고 있고요, 그 자체 감사기구로 바로 넘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채용이든 관련해서도요.

이석균 위원 제가 이것만 당부드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얘기하는, 좀 뭔가를 바꿔보겠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연ㆍ출자기관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예외 법률도 있고 조항도 있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거를 위축되게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질적이고 매년 반복되고 정말 치사하고 유치한,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뽑는 곳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협의체를 만드시든지 이거를 뽑아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석균 위원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감사협의체가 운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전파하고 감사실의 지원 역량도 강화시키고 아울러 항상 지적되는 고질적인 비리, 병폐에 관련된 것들은 안건에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도 주고 교육도 하고 사례 전파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강화된 부분들로 교육…….

이석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게 또 얘기만 하고 안 되고, 안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공공기관감사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것들,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성호 위원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연구원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채용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처분서를 보니까 경제학 석사학위 소지자들은 평균 26.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와 전공 적합이라는 종합의견을 받았고 그 외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들은 평균 19.1점인데 아까 그 도시행정학 C만은 석사 도시행정학임에도 평균 24점, 특히 D 위원은 경제학을 전공한 다른 지원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성호 위원 그리고 서류전형 채점표상 종합의견란을 보면 D 위원은 오히려 전공 적합으로 평가했고 E 위원은 당초 전공 부적합으로 평가하였다가 삭제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필로 점검 부적합을 기재하였다가 지운 것으로 추정되며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현장 감사 시 확인. 이게 지금 처분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아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내용 알고는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다른 응시자가 기후경제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도시행정학보다 전공 부합성이 더 높지만 평균 21.3점으로 그 도시행정학이 받은 평균 24점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D 위원은 오히려 기후경제학을 전공 부적합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다 조사를 하셨고 문제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보이는데 어제도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랬으면 이거를 경기연구원은 사실 제 식구 봐주기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조사를 다 한 감사위원회에서 수사 여부나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때 아마 석사 소지자 중에 경제학 전공이냐, 도시행정학이냐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엄중하게 저희는 중징계 일단은 했다가요, 재심의를 들어와서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호 위원 다른 주장이라는 게 어떤 주장입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니까 서면 심리를 할 때 그 내부 안에서의 서면심리위원회에서 서면 심사를 하는데,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경제와 도시행정학이 그 전공 분야가 많이, 도시행정학이라고 지원했던 그분도 여러 가지로 혼용이 돼 있다라고 얘기…….

이성호 위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기후경제학이 오히려 더 가까운데도 더 낮게 나왔다고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다 발견하시고, 연필로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 있는 거를 기재했다가 지운 것까지 발견하셔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한 분이 그런 흔적이 있었고 한 분은 적합으로…….

이성호 위원 네, 적합으로 한 거는 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놓고 그냥 경기연구원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건 감사위원회로서 할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래서 저희도 중징계로 받고 재심의를 다시 올라와서…….

이성호 위원 중징계가 맞고, 왜냐하면 채용비리 징계 양정기준에 고의가 없더라도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되면 고의ㆍ중과실의 경우 경징계, 경과실인 경우 주의ㆍ경고인데 지금 이 관련자 채용이 된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채용이 되어서…….

이성호 위원 채용이 된 경우에는 무조건 중징계입니다, 고의ㆍ중과실ㆍ경과실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감사위원장 안상섭 중징계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제도가 있어서…….

이성호 위원 재심의인데 도시행정학이 비슷한 전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는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기후경제학보다도 높이 평가를 했고 지금 왜 다른지도 다 나와 있어요, 처분서에.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번복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거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때 위원회에 올라와서 재심의 당시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의 잘못한 부분을 경중을 따질 때 서류 심사하는 위원께서 적합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잘못에 대한 과중을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서류 심사하는 전문가가 적합이라 하였으니 거기에…….

이성호 위원 감사위원장님의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봐주기식으로 나가면 경기도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제대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은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성호 위원 양정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중징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재심의를 올라와서 이제 주장을 들어서 다시 또 정리를…….

이성호 위원 그 주장이라는 게 전공이 비슷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도 처음에…….

이성호 위원 공고에 나와 있는데 경제학 분야 석사 소지자라는 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도시행정 이분도 여러 가지 같은 경제학적 관련 분야들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성호 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는 대지 마시라고 하는 게 행정, 그럼 다른 전공도 다 이런 공고문에 기준을 세울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러면.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제 판단은 아니고요. 그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성호 위원 답답하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은 저희들이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이성호 위원 엄하게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중징계로 올라왔는데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 과중에 있어서 좀 경량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성호 위원 일단 재심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재심의 자료 무조건 제출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이경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단.

○ 부위원장 이경혜 고맙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채명 위원 실장님, 앞서 제가 질의했던 것을 이어서 좀 더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채명 위원 저에게 지금 주신 자료는 제대로 검토가 된 자료 맞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뭐 최대한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실은 한 군데만 격오지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그 자료에는 보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다섯 군데가 더 격오지 수당이 지급이 되네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안부 기준상 경기도에는 도서ㆍ벽지ㆍ격오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일부…….

이채명 위원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연천이나 이런 부분들…….

이채명 위원 연천이 지금 격오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자료도 아마 위원님, 같이 저희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채명 위원 저에게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기준상 경기도에는 격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도 보면 대통령령이 아닌 자체 내규에 의해서 지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하셨나요? 왜냐면 도 공무원은 지금 받지 않는 격오지 수당을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그것도 관사까지 제공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질문에 대한 법리 해석을 해서 제가 답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죄송하지만 짧은 시간에 현황 파악하기도 좀 급급해서 아직 근거 법령이나 상충이나 이런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실장님, 사실은 우리가 복무 환경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무원보다 공사 직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관사와 그리고 격오지 수당을 동시에 주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답변은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짧은 시간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옆에 우리 감사위원님도 계시는데 또 법무담당관님도 계십니다. 같이 확인하셔서 사실은 답변을 주셨어도 됐을 텐데 일단 의지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관사 운영 그리고 격오지 수당 지급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 근거, 방법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직자들 형평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계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마저 하고 그리고 추가질의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제일 맨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과 함께 하고 이것으로 그러면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진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진영 위원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박진영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어차피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굳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작아 보이긴 한데 지방재정법 제45조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라고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예외적인 사항인 거죠? 맞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거나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추가 확대하거나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거고 요새는 사실 추가경정예산이 자주 이루어지긴 하지만 예전에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마지막에 이제 경정예산 정도만 이루어지고 중간에 추가예산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적도 많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본예산안 심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며칠이지, 11월 7일 자 기사로요. 지사님께서 본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 예산에 사업이 좀 반영이 많이 못 됐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은 1년 치를 다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3분기까지만 반영하거나 분기별 지원사업에서 절반만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다. 이거를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좀 참담합니다. 본예산이 수립되면서 추경예산을 예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사업을 반영하시면서 분기별로만 예산을 수립하거나 3분기 정도만 수립하거나 반년치 예산만 수립하는 본예산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참담한 예산 수립 과정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미리 말씀드려보고 본예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시면 이 사업 리스트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려고 굳이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예산 전까지 분기별, 그러니까 연간 전체 예산을 담은 게 아니라 3분기 정도만 담았든지 반 년치만 담았든지 하는 예산 내역들이 있다면 이건 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진영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연구자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자리로 일단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이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이 낮아서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좀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요. 경기도 경기연구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경기 브레인이죠. 저는 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를 넘어서서 글로벌 싱크탱크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부임하신 강성천 원장님께서는 좋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또 해 주셨고 박사까지 받으신 다음에 중소벤처부에서 차관까지 하신 나름대로 그 인재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기연구원은 지리적 위치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연구원에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서울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인 거고 그렇기에 실제로 중앙부처 출연원에 관련된 연봉테이블을 보면 중앙부처 출연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그 연봉이 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에 비해서도 연봉이 낮고 지리적 위치가 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인천연구원은 연봉을 급격히 높여서 경기연구원을 추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도 내년도에 국가 R&D 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는다면 아마 중앙부처 출연원이나 아니면 대학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일괄적으로 연봉을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직급의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노동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께. 경기연구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박상현 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앙부처 출연원에 관련된 연봉테이블은 과기부 사무관으로부터 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 이유는 출연원에 관련된 인건비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출연원에 관련된 연봉 책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당시 그 TF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강성천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하셔서 과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 출연원에 관련된 연봉테이블을 확인하시고 기본급과 성과급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재원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원들에게 돌아가서 그 출연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우리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 인건비라고 할게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무턱대고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에 관련된 비교표를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그거는 정확한 정보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직에 있어서 선임 연구원급이 분명히 있고 수석 연구원급이 있고 연구원급이 있습니다. 각 연구원급에 관련돼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누가, 각각 업무 영역에 맞춰 가지고 연봉테이블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ETRI라고 하겠습니다. ETRI 같은 경우에는 외부과제 수주가 높은 기관입니다. 출연 비율이 아마 30%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곳은 연봉이 실질적으로 선임급, 장급들이 높습니다. 왜냐면 과제를 수주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100%에 가까운 출연금을 받는 몇몇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라든지 한국표준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까운 출연금을 받는데 그분들은 장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외부의 재원이 없어도 자신들에 관련된 연봉을 일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연봉테이블이 다 바뀌는데 그러면 경기연구원은 이 높은 노동 강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정밀하고 세밀하게 인건비 조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이 일만 많고 인건비 낮고 다니기 싫어하는 그런 지방 출연기관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있는 출연기관들도 경기연구원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인건비 구조와 브랜딩 작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성천 원장님만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믿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본예산 심사가 끝나고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감사드리고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방연구원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국책연구기관 등과 정밀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상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박진영……. 박진영 위원님을 자꾸만 찾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제가 그 달달버스 얘기를 그만하려고 하는데 달달버스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연관되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추진하셨던 날들 중에 평택시에 8월 20일 날 가셔서 마을회관 방문하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기조실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그날 같은 날 통복시장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날 양주시에 가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 호평동에 있는,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및 오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8월입니다. 이 8월은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입니까, 하기 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8월이면 실무 편성이 들어간 시기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그런 시기이죠. 그러면 이 모든 곳들을 갔을 때 지사님에게 모든 단체에서 똑같은 요청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승전 예산. 어디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니 가셨던 곳들 모두에서 “도와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서는 여길 다녀오신 이후에 기조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듣고 왔으니 장애인 지원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하라는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장에서 건의됐던 사항들은 다 넘버링해서 정리가 돼서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하고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부위원장 이경혜 자, 그러면 마을회관 노인 돌봄에 대해서도 듣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검토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거기서 특정한 건의사항이 있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모르겠지만. 그 각각의 곳을 다녀오셔서 반영하신 결과가 이번에 보건복지위의 예산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장애인 단체 예산이 일정 사업들은 감소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도정 전 분야가 다 사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 부위원장 이경혜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도정 전 분야가 다 감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위원회별 현황을 봤을 때 보건복지 예산이 7.1% 늘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안에 가족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가족 안에 있는 아픈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입니다. 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장이 가장이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운영비를 삭감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한 행정기관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깎였다고 해도 깎을 수 있는 게 있고 깎여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돼 있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한 가정의, 경기도라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시 충실하게 검토해 주셔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예산만큼은 깎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당연히 중요하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예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못 해서 몇천억씩 넣어 놓고도 제대로 분양도 못하는 상황에서 식구들 밥값 깎아내고 굶주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잘 검토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안으로 정책 방향이나 사업을 의결해 주시면 그거를 경기도가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요 관계.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짜고 경기도의 정책과 법규를 만듭니다. 경기도청, 의회가 만든 조례와 예산에 따라 실제 행정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의원들의 생각과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계신지, 경기도의원들의 정책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받아들여서 실행하고 계신 단체인지 집행부에 대한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대한 경시, 도지사가 소통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집행부의 뭔가 근무에 있어서의, 오늘 행감을 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본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는 아직도 벽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오늘도 마지막에 벽을 한 번 더 보여드릴까 하다가 말았어요. 이 벽을 언제 허물 건지, 경기도의회가 먼저입니다. 1,400만을 대표해서 도지사님이 뽑히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경기도의원들은 1,40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해서 경기도청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얘기하는 기구인 겁니다. 여러분들 집행부는 그것을 이행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이 서로 바뀌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를 대표로서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제대로 소통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은 지금 마지막에 끝까지 안 계신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신 말은 보충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감의 꼭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다. “모른다.”, “아니다.” 그런 답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세 이런 것들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일 소통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하고 가신 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아까 1부지사님께서 오셨다 가셨습니다. 양우식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1부지사님께서 오셔서 소회의실에서 저희 조성환 위원장님과 양우식 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셨고 앞으로 집행부가 좀 더 열심히 소통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다짐을 하셨으니까 다음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그런 일 없게 제대로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로에게 존중과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 26년 본예산을 다시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 마무리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가질의는 끝났습니다. 혹시 서면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면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기획조정실,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도정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감사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전환기에 있는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 각국은 군사ㆍ경제ㆍ기술패권을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기후에너지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편, AI 기술과 반도체 등 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출생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와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의 다변적인 요소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정치인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전환기 시대에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조실장님, 오늘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소회를 한말씀드릴 시간을 드릴까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박현석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예산담당관 박성환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법무담당관 박민제

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김상수비상기획관 이순구

기획예산담당관 현병천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행정관리담당관 원진희회계담당관 조인원

군협력담당관 이원준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평화협력국

국장 김태현평화협력과장 우병배

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DMZ정책과장 박미정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김귀옥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ㆍ경기연구원

원장 강성천부원장 박경철

연구기획실장 정대영인구사회연구실장 유정균

북부발전연구실장 남지현미래전략연구실장 최준규

감사실장 민철기행정지원실장 박인숙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류시균

○ 출석참고인

유하림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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