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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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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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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교육청(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 도민참여단이신 조미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 위원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국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학교교육국은 5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학교 중심 지원 강화는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교육의 선순환과 경기미래장학의 학교 중심 지원으로 학교자율운영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자율형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학습 및 성장 지원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로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연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교육 시스템 강화는 학생의 연속성 성장을 돕는 통합운영학교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대안학교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형 학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으로 미래역량을 키우는 경기 IB 학교 운영은 지역별 초중고 연계를 고려한 IB 학교 운영과 교원의 IB 교육 전문성 신장을 통한 IB 수업ㆍ평가 확산으로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수학습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운영은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질문하고 탐구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깊이 있는 수업과 피드백과 성찰이 함께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은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교 안팎에 다중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나와 공동체의 성장, 인성ㆍ시민교육 강화는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 및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 다각화는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역사, 독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및 고시 외 과목 개설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운영은 미래세대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균형 있는 통일 인식 확산 사업으로 센터 중심 프로그램과 지역 안보 자원을 활용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자율적인 학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은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협력적 수업 성찰 문화 확산으로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의 평가는 평가가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공정한 고교입학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은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력을 진단하고 성장 맞춤형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유아교육 정책기획 운영은 현장소통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교원전문성 향상과 교육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유아ㆍ놀이 중심의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바른 인성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방과후 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세부터 5세 유아 약 25만 명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약 8,700여 명의 기본급 보조를 통해 공ㆍ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아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과 공정한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도ㆍ중복장애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27교 59학급을 구축, 운영하였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는 스마트 사회의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디지털 기기 활용 교수ㆍ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ㆍ학습활동과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인력 배치, 정규 수업 이외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선제 대응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과밀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자율ㆍ균형ㆍ미래를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경청하여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총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 및 예산 현황은 보고서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보통합준비단의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28쪽 유ㆍ보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 구축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에서는 경기도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애 첫 배움부터 책임지는 경기형 영유아 교육ㆍ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도교육청-경기도 간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보육업무 조사 분석 및 이관 모델 개발을 위해 31개 시군과 교육지원청 실무자 협의체 간 협력으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급식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보육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편성한 735억 원의 예산은 전액 교부하였으며 내년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급식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경기형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인 다ㆍ같ㆍ이 처음학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ㆍ같ㆍ이 처음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로의 다름을 같음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살려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등 4가지 상향과제를 위해 6개 유형의 기관을 재지정하여 모니터링, 원장협의체, 교사단 직무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실행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특색사업 운영입니다. 교육ㆍ보육과정 연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293개 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 초등 마중교원 157명과 연계하여 어ㆍ초 이음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다층적 지원을 위한 예방중심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 지역 연계 체험처 운영사업을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학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4대 분야 교원 연수와 교육ㆍ보육과정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학부모 맞춤형 및 틈새 돌봄을 위한 거점형 등 돌봄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40명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는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전형 방식 개선, 교육장 및 장학관 임용, 교육장 경영평가, 늘봄전담실장 선발 등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전문직원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는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는 법령과 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역량 기반의 적임자 배치 및 관리 등을 통해 신뢰받는 교원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2025학년도 총 3,696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고 2026학년도 역량 있는 신규교사 선발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고 교원 인사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의 자료를 신청받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불성실하게 들어오거나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재요구를 할 거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에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특교 사업 전부하고, 그동안에 유보통합준비단이 생긴 이래 특교 사업 전부하고 보육정책과와 함께한 사업들, 그러니까 빠짐없이 모든 사업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별 장학사, 장학관 정원ㆍ현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별 또 본청 구분해 가지고 장애인 직원 현황, 정원ㆍ현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단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유치원연합회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했죠? 그 회의록 결과 요약한 거 있으면,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업무분장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교원인사정책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공모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불성실하게 와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천 기준 공모교장 있잖아요, 출신교. 그거를 출신교별로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공모교장 심사 학교 및 교육지원청 외부위원 출신교.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 정보 부존재라고 표시했던데 외부인사, 자료가 없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어제 저희가 사전에…….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냐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자료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외부 아니, 그 공모…….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교장인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어제 그 심사위원, 평가위원들 저희 학교 출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모교장인데 정보 부존재로 왔더라고요. 이게 정보 부존재라는 뜻이 뭐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정보가 없다는 뜻인데요. 어제 저희에게 요구하신 자료가 학교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자, 보내주셨는데 ○○학교 공모교장 ○○○ 출신학교 경인교대 이거 누구 어디라고 저한테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자료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갖고 제가 어디에, 어느 학교가 어느 공모교장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자료.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인사 정보 부존재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평가위원들이 학교마다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김성수(하남2) 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실 것 같으면 감사 받지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외부에 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외부 유출 자료가 아니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어제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요, 어젯밤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마다 평가위원들의, 외부위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그분들의 어떤 출신학교들을 다 저희가…….

김성수(하남2) 위원 리스트별로, 이게 저희도 행감에서 이거 제보를 받아서 공모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제보를 받아 갖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진위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료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이거 진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갖고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보가 올 때까지 나중에 저는 정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일단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도대로 자료 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밖으로 유출되는 자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시면 위원님들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아셨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자료는 저희가 충실하게 제출하는데요. 학교마다 평가위원들이 교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출신학교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저희가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지금 다 학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학교에도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있고 그런 자료인데요. 저희가 어제 오후 늦게 자료 요청을 받고 사실은 다른 자료들은 제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자료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지역교육청에 웬만하면 학교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해서라도 빨리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자료가 안 왔어요. 최근 3년간 공모교장 심사한 거 학교 및 교육지원청 외부위원 출신교 리스트를 안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부위원 심사자료 리스트 받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이걸 안 주시면. 그 지금 심사위원들이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정보 유출보다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주시라 이거예요. 그분들하고 임용된 분들하고의 출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지 제가 이거 개인정보 유출을 하려고 자료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는데 저희도 의원들도 의구심이 드는데 일반 내부자, 이거 제보하신 분들은 얼마나 의구심을 갖겠어요? 성실하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네,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원청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후 미이수 학생 수와 우려점 그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 참여 현황이라든가 홍보내역 그다음에 교사들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 등 거기에 관한 관련 자료라든가 신청한 교사들 내역 그다음에 탈북학생들과 관련해서 탈북학생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원교육, 각종 지원 프로그램 또 멘토링 또 장학금 지급 현황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인력 및 조직 운영 현황하고요, 예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인력ㆍ예산, 프로그램 운영 현황하고 이것 또한 예산하고요. 최근 3년간 교원인사과에 신규임용 교직원 초중고 분리해서 각 지원청별 배치 현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네, 이인규 위원님.

이인규 위원 이인규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현황을 11월 18일 자 오늘 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50개 교 4,500개 학급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별 학교급별 신청 학교 수, 학급 수, 예산 지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과 최근 3개년간 동일합니다. 3개년간 교육전문직, 장학사 직급입니다. 교육전문직에 최초 임용 후 2년 미만의 재직 후 전출 현황, 교육지원청별로 전출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으로 갔든지 아니면 국 단위의 지원청으로 발령을 받았든지 하는 전출지를 명시한 교육전문직 2년 미만 재직 후 전출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장 임기 중 전출 현황, 예를 들어 중간발령이라고 그러죠. 교장 임기가 4년인데 2년만 하고 장학관으로 전출되었다든가 하는 현황입니다. 학교장 임기 중 전출 현황, 사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으로 전출했는지 징계로 전출을 갔든지 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령 후 2년 내에 명퇴 현황,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발령 후 2년 내에 명퇴 현황 또 잔여임기 2년 미만 학교장의 발령 현황, 즉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교장으로 발령받아서 2년 내에 퇴직한 현황하고, 이거는 이제 정년퇴직이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임기가 4년인데 2년만 하고 명퇴했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징계로 인한 인사이동 현황, 예를 들어서 징계 확정일자하고 발령일자를 포함해서, 징계가 확정된 날짜가 4월 1일 자 징계 확정이 됐는데 발령은 9월 1일 자 발령이 났다든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해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학교장 자격 연수 후의 임용기간, 예를 들어서 연수 종료일자하고 최초 임용일자, 2024년 9월 1일 자 예를 들어서 연수가 끝났는데 발령이 2025년 9월 1일 날 났는지 아니면 2026년 9월 1일 날 났는가, 최초 그 연수자 중에서 처음 발령받은 연수자가 있고 마지막, 성적이 낮다든가 또는 발령이 그 기수, 동일한 기수에서 마지막 발령된 사람, 된 교장입니다. 임용일자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최근 3년간 교장공모제 학교 현황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아마 요구한 자료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학교급별로 학교를 명시한 최근 3년간 학교장 공모교장제 현황입니다.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택수 위원 저는 학교교육정책과에 자율형 공립고 관련 내년 2026년 운영계획하고 올해 우수 운영사례 자료 부탁드리고요. 중등교육과에는 진로 전담교사 배치율, 자격요건 그리고 미배치교의 담임교사 역량교육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유아교육과에는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거점중심 공동연계형 78개 원 명단, 그 선정절차, 기준 또 학부모 대상의 인지도 만족도 조사 결과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교원인사과에는 최근 3년간 특수교사 미채용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발생 현황 그리고 개선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1개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특수학교 관련된 연수를 하는데 연수내용을 하나 주십시오. 연수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성기황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너무 제가 정확하게 요청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업무분장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교육과 직원, 중등교육과 직원 각각의 업무분장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자문회의 회의 개최 횟수 그다음에 주요내용, 참가자명을 표시해 주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 유치원 뭐 어디 어디 이렇게만이라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에는 기간제교사 채용 시 퇴임교사 수급률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과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각 지역교육청별 특수학급 현황하고 그 현황에 맞춰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현황 이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광현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유보통합단에 유보통합 담당자 배치현황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단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 1부, 위원장 1부, 전문위원실 2부 총 4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신속히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특정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위원님께는 담당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부서를 지명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현석 위원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원청들 행정사무감사 돌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연차 교원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주거 부분도 그렇고 임용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신규 임용자들 할 때 희망근무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받을 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신규 임용 시 희망근무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신규 임용교사 배치 시에 희망지역 최대한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희망 배정률이 몇 %입니까, 지금?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약 3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정확히 초등 36%, 중등 33.9로 평균 35% 수준으로 나타나요. 이로 인해서 상당수 신규교사들이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으로 10명 중 6명 이상이 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보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 농산어촌 지역에 대거 배치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죠.

2025년 기준 경력에 따른 지역별 교사 현황 보면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4만이 넘는 지역이 가평, 양주, 안성, 여주, 연천, 이천, 평택, 포천 8곳이고 공통점이 있죠. 모두 도시 외곽 농어촌 지역입니다. 특히 연천이 48.3%, 가평이 45.3%, 안성이 44.1%, 평택이 40.5%로 교사 2~3명 중 1명이 5년 미만 저연차예요. 이는 성남이 6%고요, 우리 안양과천 6.1%, 용인 8.3%, 수원 10.9% 등 수도권 중심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이게 지역 간 교원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신규 교사 비율이 연천 같은 경우는 전체 교원의 29.5%예요, 또. 가평은 21.1%, 1년 미만이에요, 이것도. 10명 중 3명이 1년 미만입니다. 해당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신규 교사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곽지역 신규 교사들은 전보 가능한 2년을 채우면 희망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빈자리를 다시 신규 임용자가 메꾸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신규 교사 중심의 인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이건 계속 예전부터 지적된 겁니다. 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김현석 위원 지금 신규 임용자 배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교육청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신규 교사들과 기존 교사들의 어떤 불균형 문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 배치의 기준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희망지를 받지만 배치하는 그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보 또 특만기전보 그다음에 타 시도 전입, 신규 교사 이렇게 신규 교사의 순위가 뒤에 있다 보니까 아마 선호 지역에 기존의 교사들이 배치가 되고 신규 교사들은 좀 아닌 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번 2025년도에는 조금 신규 교사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배치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보를 할 때는 배치순위에 의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일반전보나 이런 교사들이 먼저 희망하는 지역에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선호 지역에 신규 교사들이 배치된…….

김현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은 이제 괜찮고 지금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인센티브가 지금 읍 지역이 월 0.015점이고 면 지역이 월 0.018점 맞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김현석 위원 현장 행정감사에서도 해당 지역 교육장들은 가점이 체감 효과가 없고 승진 인센티브 부족해서 신규 교사의 외곽지역 기피가 심각하다고 사유를 이미 언급했습니다, 저한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래서 외곽지역에, 비선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그러한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농어촌지역, 접적지역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비선호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뭔가 점수에 대한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마 차후에는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하루, 뭐 한두 해 있던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런 건 고착화되고 있는 이슈고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희망지역이 미반영되고 외곽지역에 신규가 집중되고 전체 교원의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기 이탈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퇴직교원 5년 차,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퇴직자 현황을 보면은 5년 차 이하 비율이 올해는 47%입니다, 지금. 지금 5년 차 미만들이 외곽에 배치되다 보니까 이렇게 퇴직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17%였고 22년도에 31, 34, 35, 올해 41%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전체 교사들의 퇴직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김현석 위원 지금 관사도 부족해서 나와 있는 상태고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금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은 관사를 많이 확충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건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김현석 위원 안성 우리 할 때 보니까 50몇 명의 대기인원이 아직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김현석 위원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허리를 지탱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저연차 교원들입니다. 지역사회 이탈이 경기도 전체 교육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외곽지역 교원 배치 편중의 문제를 좀 완화해야 될 것 같고 저연차 교원의 조기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관사라든지 실효성 있는 인사, 근무, 이런 복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가 중도탈락, 중도퇴직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의 약화라든지 업무의 과중 또 학교 단위 민원이 좀 이렇게 민원이 많고 불안정한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 학교에 배치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신규 학교 배치자들에 대해서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신규 학교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을 지역에 해당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역이 갑 지역이잖아요. 갑 지역인데 거기에 신설 학교 배치가 되면 을 지역에 해당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 많은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신규 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교사들 불만이, 현장에 가면 저희 과천도 신설학교 있고 해서 관심을 갖는데 많이 업무 부분들이 신설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교원 내신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 내신제도는 선호 지역에 대한 것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학교 순환에 관한…….

○ 위원장 안광률 누구나 다 집 근처로 가고 싶죠,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저경력자 교원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 부분 저희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입 교원이 되면 대부분 다 북부의 외곽지역, 남부의 외곽지역으로 배치되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교사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 위원장 안광률 내신제도가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군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군대. 장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집 가까운 데서 근무합니까? 발령내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사들, 교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저경력 교사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선배가, 선배들이 좀 더 후배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지만 서로 간에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남부ㆍ북부에 신규 선발되는 인원, 이런 인원들이 사실은 남부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긍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시는지는 알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가점을 줬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선생님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와서 교육격차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격차가 더 확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규 선생님들이 못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도 결국에는 경험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 또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계시는 우리 고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종철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의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의 급여압류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급여압류 수준이 높고 급여압류가 많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가……. 급여, 호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호겸 위원 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호봉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 보도를, 심각성을 알고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특히 뭐 지방 일보에도 나오고 중앙지에도 나온 거 혹시 접해 보셨나요? 신문에 나온 거 보셨냐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김호겸 위원 경기일보라든가 신아일보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교육청 또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국회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교육청이 또 단연 압도적으로 압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공직자고 일반인들이고 뭐고 개인적인 채무관계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체불자도 있지만 지금 교사들의 급여가 압류된다고 봤을 때는 교육현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이.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선생님들은 교육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체가, 압류가 많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교사들의 생활안정성에도 많은 위협이 될 수 있고 교사분들의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전념하는 데에도 많은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압류 사례를 보게 되면 제3자의 보증이라든가 가족관계 채무 또 카드 대금 등 다양한 채무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본인의 부적절한 채무관리도 있지만 제한된 수익구조의 원인도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 되면은 교사들이 채무로 인해서 압류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지역 각종 교육 때 이런 교육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들이, 저는 압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만약 억울한 사례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도 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러한 이슈되지 않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교사 압류현황 통계자료를 25년도 현재 보니까 쭉 초등학교 22, 23, 24, 25 쭉 나온 거 보게 되면 좀 심각합니다. 금액도 뭐 22년 초등학교만 봤을 때도 28억 또 23년에는 15억, 16억 그다음에 24년 18억 이렇게 꾸준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는 거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교사들과 관련해서 개인회생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신용회복 또 개인 워크아웃을 위해서 신청한 교사들이 있나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이런 교사분들의 통계자료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자료는, 저희는 주로 호봉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소관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서랑 같이 잘 저희가 소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에서도 재정관리 교육을 따로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포함시켜서 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압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한번 잘 좀 파악해 보시고 하여튼 앞으로 어쨌든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이런 각종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압류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앞으로 우리 교육활동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 계획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기본권 확대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많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정치적 중립이 엄격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부여가 되고 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현재 법률상은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당적 없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있는데 요즘 또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기본권 확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교사, 선생님들의 정치의 기본권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충분한 사회적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기본적인 입장은 기본권이 확장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시기의 문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천명도 하고 또 교육부 쪽에 전달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기본권 확대는 전반적으로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런 대다수의 어떤 선생님들의, 교직원들의 의견이라기보다도 일부 교사나 단체의 정치권과 결합해서 이런 선동하는 분위기처럼도 비춰질 수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 계속해서 교육부로부터 이런 공문들도 오고 의견수렴에 대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보면 찬성의 의견도 있고 반대의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들의 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이런 법률 개정이라든가 본격화가 될 텐데 이런 준비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되고 교육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부터 분리되고 학생의 기본권이 확대되고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1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성기황 위원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되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지금 매년 경기교육청이 과태료, 과태료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 과태료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납부한 거죠? 작년 말. 올 1월 달에 납부한 것이…….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3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한 35억 6,000. 그러니까 1년 365일로 따지면 매일 1억 원씩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대략.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급이 안 돼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의무고용률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이 4.1% 정도가 되고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족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에 대한 미충족인데요. 교원들의 미충족이 가장 큰 이유는 해마다 배출되는 장애인교원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교원으로만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원이 아니라 다른 일반 공무원들을, 일반 어떤 장애인, 우리 장애인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제 질의 시간이 자꾸 줄어드니까 대충 알겠고요. 수급이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이제 달리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 이런 건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제가 여기 교기위에 와서도 이택수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개선점들은 고민만 하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있는데 고용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법 때문에 법 제도가 있어서 매년 350억 하루에 1억 원씩을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당한 거 아닌가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아니, 대상자들이 많아서 고용을 안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이건 뭔가 좀 항의도 하고 법 제도개선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예를 들면 시도교육감협의회 같은 데도 제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데 만나 가지고 협의하기도 하고. 이걸 좀 다르게 우리가 소방관이나 아니면 경찰들처럼 다르게 적용해 달라, 예외로 해 달라 이런 것도…….

성기황 위원 지금 상황이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2조 원이 세수가 감소해서 예산편성을 못 할 상황이 되는데 내년 1월 달에 또 대략…….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420억 정도…….

성기황 위원 420억 정도 또 올해보다 더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성기황 위원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부당합니다. 저희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 특히, 이유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교육감님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왜곡을 시켜버리면 2022년도에 149억 원 부담금을 냈고 2023년도에 320억, 2024년도에 360억, 내년도에는 420억, 정치적 공세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잖아요. 노력을 해 놔야 돼요, 이게. 교육청 내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이런 노력도 했고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충분히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더더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실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 같은 거 실시할 때 장애인 응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된 데이터가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지금?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장애인 응시율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7.2%…….

성기황 위원 그거 조사한 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 자료 제출하고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교원으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임기제 공무원을 20명 채용했고 200명까지 확대해서 일단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장애인,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장애인 임기제 공무원 올해 20명을 채용했고요. 채용계획이 있고 추후에 저희가 200명까지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 오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통일교육센터 거기 관련돼서는 지금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성기황 위원 초등과장님이 책임자로 계시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초등교육과, 네.

성기황 위원 그런데 그게 적절한가요? 초등과장님 지금 업무량이 거기까지 돌보면서 이렇게 일하실 만큼의 여력이 되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거기에 사무관이 발령이 났기 때문에요. 사무관님 중심으로 해서 잘, 지금 열심히 아주 성과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러면 책임을 그쪽에다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책임자는 초등 과장님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러니까 과에도 여러 업무에 따라서 팀이 있기 때문에 미래통일교육센터의 팀장으로서 사무관이 배정돼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타임 벨 울림)

성기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래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시설 인원이 26년도에는 1명 추가될 예정입니다.

성기황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따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운영 자체도 그렇고 이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뭔가 통일에 대한 기운을 좀 받아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정한가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평통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든 겁니다, 제가 특정한 건 아니라. 어떤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런 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번에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예결위에서도 갔다 오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거기 진열돼 있는 자료 이런 것들도 인물만 보더라도 아인슈타인부터 간디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좋다고 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다 나와 있는데 중심을 못 잡겠고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저희 나름대로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 전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과정, 거기 가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사후까지의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많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구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미래통일교육센터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성기황 위원님의 질의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 어느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초등교육과에서의 업무를 하기에는 거기 초등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업무의 좀 확대라든가 또는 확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잠깐 한말씀 주세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미래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 부위원장 이인규 짧게 말씀해 주세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지평을 넓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성과적인 면에서는 방문하셨다시피 학생 7,324명이 참여할 정도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 부위원장 이인규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것이 초등교육과 업무로서 업무량이나 이런 데 좀 하중이 있다 아니면은 적절하다는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초등교육과장 입장에서는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저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은 향후…….

○ 부위원장 이인규 초등교육과의 업무가 100이라면 통일센터가 그 정도에서 한 1 내지 10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50 정도가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이 거기에 물론 처음에 개청을 하고 센터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에너지가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시작 전에 고교학점제 TF팀을 좀 잠깐 운영했는데 우리 김영숙 과장님한테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성수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거였는데 물론 결과는 좀 나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그걸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하고요. 자료 오면 또 뒤에 한 번 더 질문드릴 건데 우선 순서를 좀 바꿀게요. 고교학점제 끝나고 나면 사실 대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진학정보센터 내지는 진로에 관계되는 상황을 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사이트가 사실 저거는 부산광역시, 서울 진로진학센터 들어가 보면요. 우선 사이트에 들어 있는 정보의 차이가 제가 느끼기에 한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진로직업이라는 게, 진로가 대입 말고 고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경기는 대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진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서도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또 개별적으로 뭔가 찾아보는 시간대가 다른 입장에서는 사이트의 중요성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우선 사이트를 한번 짚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내용을 좀 보면 중등교육과 입시컨설팅,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도 진로컨설팅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외부로도 나가서 받습니다. 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현장에서도 오래 경험하셨으니까.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학생한테 들어가는 지금 마지막 단계의 돈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시죠. 기본적으로 좀 상위권 대학이면 면접에서 300만 원 이상 쓰십니다. 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3년 내내 가르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실제로는 학교정보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9월 달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도 여주 여강고 그러니까 명문고라고 하는 곳들이 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예 학교 내에서 학교가 외부 컨설팅 분을 초대해서도 합니다. 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진학상담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잠깐 얘기 들을게요. 잠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진학정보센터에 대해서 여러 시도를 지금 확인해 보신 건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중학교도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선생님과 3학년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진로를 지금 해 주고 있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더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대학입시 관련된 리더교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저도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해 보거든요. 지금 고3 내지는 작년에 대학을 보낸 분들한테 학생부를 기준으로 상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생부 자체의 컨설팅이 있고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수능과 뒤에 면접에 관계되는 컨설팅도 있고요. 학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교육,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부산이나 서울은 학교에 진학담당자가 없나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학에 관계되는 것들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진학전문관을 둘 수 있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거 23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 명도 두지 않고,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여기 인사정책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남아서 전문가를 두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꽤 여러 명을 두고 있어요. 6명 두고 있고요. 8개 시도 군에 25명 정도 입시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 오면 다시 한번 비교할 건데 경기도교육청이 국장님, IB로 본예산에 62억을 썼던 곳입니다, IB 미래교육한다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에 돈을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 한 번 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잠깐 시간 1분 남아서 우리 다음 좀 보여주세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사이트부터 잠깐 얘기하고 1분 30초 남아서 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영상자료를 보며)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 하면서 사이트 되게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사이트입니다. 다른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세종특별시인데요. 누르면 들어가서요, 굉장히 다양한 사항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각 학교별로도 연계가 제일 잘 돼 있고요. 제가 잘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비교하는 거 물론 아까 국장님 말대로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된, 경기도가 워낙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알다시피 36만 명 정도가 돼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전국 최대 규모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학교에서 또 외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다 같이 달려들어야지만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특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 아이들이 3년의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TF팀 하면서도 사실 또 토론회 하면서도 계속 느꼈던 건데 교육청의 의지가 제 느낌에서는 아직 되게 턱없이 부족한데 물론 욕심이 더러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잠깐 듣고 두 번째 나중에 또 질문할게요. 하면서도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시니까 잠깐 어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TF팀에 학부모와 교사와 그다음에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집행부 관계되는 대화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견들을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또 예산까지도 배려해 주셔서 많이 확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된 것에 따라서, 사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경기교육모아하고 링크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후에 자료 오면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진로가 주로 어떻게 되죠? 대학진학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특성화 학교들도 사실은 대학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경기도 고등학생들의 진학률이 얼마나 되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요?

○ 부위원장 이인규 일반계 고등학교.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 일반계 고등학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80% 정도 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80%가 훨씬 넘습니다, 진학률이. 그 말씀은 학생들이 대학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원하는 대학을.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이,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진학지도는 주로 진학지도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공교육에서 책임 못 지고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사설업체에서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인데 경기교육에서 특히 중등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책무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은 김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인사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광민 위원 과장님, 교육공무원법 9조에 자격기준 있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김광민 위원 별표1이 6개가 나와 있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 6개 자격기준이 선택적 기준이에요, 아니면 선택적 기준이 아닌가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것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 중에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장학관에 대한,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령의 규정 안에서 저희가 별도의 임용계획을 수립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제 질문은요. 1호부터 6호까지 6개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독립적ㆍ선택적 자격요건인 것 같아요. 맞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독립적ㆍ선택적 자격기준인데 이 자격기준을 임용권자가 임의적으로 중복 자격기준으로 바꾸면 법령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법령의 규정하에서 임명권자가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 법령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교육공무원법 9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장학관, 교육공무원법엔 아니고요.

김광민 위원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김광민 위원 선택적ㆍ독립적 자격기준인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임용권자가 이 중에 2개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교육공무원법 9조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이 기준은 기존에도 지금까지 쭉 장학관 임용계획에 의해서 학교장으로 학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만 제한을 해 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교육공무원법 9조는 6개 중에 하나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감이 임의적으로 6개 중에 2개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부가조건을 달아버리면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법률 위반에 대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이거는 법령 해석의 기본이잖아요. 법령에서 “6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라고 했는데 임용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6개 중에 2개를 충족해야 돼요.”라고 하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현재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규정에서 이제 좀 더 차별받지 않을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김광민 위원 과장님, 경기도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재량권은 아무리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셔야 돼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법령에서는 “6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재량적 해석으로 “6개 중에 2개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제한을 해 버리면 재량권을 남용한 거죠. 이 법 어디에서 6개 중에 2개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법은 “6개 중에 1개만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6개 중에서 2개, 3개, 4개를 충족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재량권 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법에는 “1개만 충족하면 돼요.”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충족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원자격기준 자체를 잘라버리면 이건 재량권을 벗어난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래서 법에서 1개만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제9조 별표 1에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더 많은 총 6가지를 해 놨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좀 더 학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만 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그 규정 안에서 저희가…….

김광민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제 질의는 명확하게 간단한 겁니다. 법에서는 “6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해요.”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교육감이 임의적으로 “6개 중에 2개를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요.”라고 해서 지원자격 자체를 축소시켜 버렸어요. 이게 법 해석, 그냥 법률 9조만 읽어봐도 이해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법 9조에서 “교육감은 6개 중에 몇 개를 택해서 중복 충족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9조에?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금 저희가 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김광민 위원 제가 9조 갖고 얘기하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9조에 있는 내용도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교육경력 7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도 저희 교육경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근데 제가 그거 물어, 제가 이번 행감하면서 내내 드는 고민인데 법을 대놓고 어겨요. 이거 얼마 전에 이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학관 선발하셨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선발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렇게 당당하시면 제가 이거 취소소송 내 볼까요? 기본적으로 재량권이라는 거는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령에서는 “6개 중에 1개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교원들은 6개 중에 1개를 충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교육감이 임의적으로 여기다가 1개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지원자격 자체를 막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평등권 침해예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지원해서 합격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에서 4호, 6호 2개 중복을 했어요. 6호는 박사입니다. 이렇게 해 버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원자 딱 1명이에요. 1명 뽑는 자리에 제한을 이렇게 둬 버리니까 지원자가 딱 1명밖에 없었고 그 1명은 그냥 합격한 겁니다. 저는 심각하게 평등권 침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복규정을 놓은 거는 그 사람 뽑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논의가 너무 번지니까 합법성만 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9조만 읽어도 이건 위법이에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9조에서는 그냥 6개 중에 1개 충족하면 다 지원할 수 있게 해 줘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거를 추가를 시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는 지금까지 제한했던 부분들을 좀 더 열어뒀다는 취지로…….

김광민 위원 연 게 아니죠. 연 거라고 하면 폭을 넓히는 게 연 거죠. 이건 폭을 더 줄였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가 비교과 분들은 장학관이 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그렇게 좀 더 확대…….

김광민 위원 아니, 그게 확대가 아니라니깐요. 한 가지만 충족, “6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여기서 “6개 중에 2개를 충족해야 돼요.” 이게 확대입니까, 축소지? 이게 어떻게 확대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기존에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광민 위원 추가가 아니라, 해석이 안 되십니까? 기존에는 1, 2, 3, 4, 5, 6 중에 1개만 충족하면 됐어요. 근데 1, 2, 3, 4, 5, 6 중에 4, 6을 동시에 충족하래요. 이게 확대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기존 같은 경우도 기존에 별표 1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은…….

김광민 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죄송한데 추가질의까지 같이 쓸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추가질의하세요.

김광민 위원 과장님, 논의를 좀 좁히시죠.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김광민 위원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9조에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별표 1은 1호부터 6호까지 있죠. 그래서 이번에 25년도 장학관 임용계획 나온 것도 교과는 전부 다 이것 중에 하나 충족이에요. 그런데 비교과만 2개 충족으로 돼 있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적용하지는 않고요. 거기 별표 1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임용령에 의해서 교장 자격을 제한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광민 위원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별표 1의 해석 얘기하는 겁니다. 별표 1의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 것까지 묻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별표 1의 기준을 왜 축소하시냐고요. 6개 중에 하나만 되면 다 지원하는 건데 지원자격 자체를 왜 축소하시냐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고…….

김광민 위원 심도 있게 살필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령 위반입니다. 9조 위반이에요. 이거 취소소송 들어오면 바로 취소돼요. 취소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법령을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무시하셨는데? 9조 아니, 이거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 있는 것도 아닙니다. 9조 그냥 읽어보면 돼요. 한 줄짜리 조문이에요. 읽어보시고 별표 1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6개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법률 9조에서 그 어디에서 임용권자가 이거를 중복으로 해서 그 지원자격을 더 축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자격을 축소시킨 결과가 1명 모집하는 데 1명 지원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실 때 3년 정도의 비교과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없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대상자들이 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김광민 위원 1명 지원했다면서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전에 1명이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이번…….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뽑을 때 1명이었다면서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이거는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시의 1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선발 과정에서 모집 인원 1명이었고 지원자 1명이었잖아요. 이렇게 축소해 놓으니까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교과 장학사 중에 장학관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중복으로 해 놓다 보니까 1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은 이렇게…….

김광민 위원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법령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법령을 안 지켰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있다고 해서 법령을 안 지켜도 됩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법령은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저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이거 검토하시고 모집규정으로 했어야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검토를 충분히 저희도…….

김광민 위원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합법이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우리 위원님께서 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민 위원 아, 해당 법률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셔야죠. 그리고 법령이 복잡하고 판례가 엇갈리고 뭐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무 간단한 법이잖아요. 법 규정은 한 줄짜리고 별표 1이라고 해 봤자 6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개입이 됩니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수능능력시험 치를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토익 900을 맞아야 수능 치를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랑 똑같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법령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김광민 위원 아니, 법령적인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법령적인 부분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마셔야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저도 사실 지금 잘 판단이 안 서고요.

김광민 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판단을 못 합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교육공무원법 9조에서 이걸 중복 적용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내셨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는 여기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중에서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중에서 기존의…….

김광민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요.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교육공무원법 9조 딱 한 줄짜리 법이에요. 그 법에서 이게 선택적ㆍ독립적 조건이 아닌 해석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냐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해서 그중에서 현재 있는 적용되는 기준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좀 더 비교과 교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해서…….

김광민 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합법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9조 별표 1을 선택적ㆍ독립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은 지금 이게 선택적ㆍ독립적 성격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게 선택적ㆍ독립적 규정이 아니라고 보셨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4조에서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에 그에 근거해서…….

김광민 위원 임용권자가 정한다라는 건 임용권자한테 재량을 부여한 거고요. 그 재량은 교육공무원법 9조의 한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이것은…….

김광민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법 9조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규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육공무원법 9조 별표 1이 선택적ㆍ독립적 규정이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선택적ㆍ독립적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1호부터 6호까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도 규정할 수 있겠네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판단했을 때 별표 1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거를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근거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행위를 하셔야죠. 9조의 재량권을 그렇게 해석하신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수능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토익도 900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니깐요. 아니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고 검정고시 졸업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나 똑같아요, 지금.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하지는 않았…….

김광민 위원 그러시면 오후까지 법률 검토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최종철 과장님, 법적 근거에 대한 거를 자문을 얻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보통합 부분에 유보통합 담당자 배치 시군 그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간단 자료인데 올 것 같았는데. 시군에 1명씩이겠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해당하는…….

임광현 위원 A4용지 반쪽밖에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아무튼 유보통합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지금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관심도 크고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 나름대로의 페이퍼를 가지려고 되게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일이고 아무튼 준비단장님으로서 올해 드라이브를 걸면서 진행하면서 특별히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일 아쉬웠던 점이 어떤 거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유보통합은 정부 국가시책으로 먼저 시작된 사업이었고…….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런 개요적인 거 말고 딱 한 줄로.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아쉬운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과 교육의 어떤 균형을 맞춰서 함께 진행해 나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광현 위원 그것도 대충 우리가 아는 거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부분으로 아직 해소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죠. 부처에서 기본적인 헤드라인과 세부항목은 둘째 치고 간에 큰 헤드라인이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상급기관에서. 그건 맞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광현 위원 아무튼 부처에서 하달된 기본 헤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진행은 지방에서의 경기교육청 개념에서 헤드라인을 찾고 가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자문위원 회의가 있고 그런 또 여러 가지의 부속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그만큼 혹자들은 그럽니다. 도청보다 교육청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진보적인 성향도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업무 형태는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혹자들은 해요. 어떤 것들이든지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올 1년 동안의 업무평가를 제가 특별하게 꼬집어서 뭐라 뭐라고 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있지만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부처에서 하달된 큰 헤드라인이 없기 때문에도 좀 웬만하면 말을 삼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어떤 기조적인 헤드라인은 완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단장이시면 우리가 직계 서열 조직에서 대단히 높으신 결재권자시잖아요. 그래서 업무 결과물로서는 그것은 나와줘야 된다. 그것이 부처에서 채택이 되든 유사하든 아니면 좀 다르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경기도 행위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주적이다, 민주적이다. 자주적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가 민주적인 것을 행하고 사전에 그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의 내가 미리 준비한 사람이 민주적이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부처에서 하는 대로 오는 거는 뭐예요? 종속적이죠. 비민주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나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동의하시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좀 더 독립적인 민주적인 결과물을 만드시고 투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다음은 우리 저기 교원인사정책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임광현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뭐 다른 거 얘기할 건 없고. 솔직히 모르는 건 잘 얘기 안 합니다, 피상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교육공무원 임용 부분에 대한 제9조 부분에 대해서의 유권해석이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재량권이라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도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재량권을 법적 관련 근거에서 어느 조항으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형태를 띠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나와 있는 6가지 자격조건 중에서 이것이 있고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4조에 의해서…….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서술적이세요. 전문적인 관련 근거를 웬만하면 준비 좀 하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예상 질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상 질문은 노드화돼 있어요, 온 노드화. 그 하나의 답변을 준비함으로써 5개에서 운이 좋으면 10개도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갖고 계신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 어디입니까?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다른 어느 시도 공무원보다. 본 위원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사소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교육공무원 임용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률 해석을 업무적으로 지식기반을 안 갖고 계시면 곤란한 겁니다. 인사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공무원 임용 부분에 대한 재량권이나 이런 부분, 이것이 우회적으로 해석이 되든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든 간에 떨어진 사람은 열받는 거고 붙은 사람은 기쁜 게 인사정책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발령을 안 낼 수도 없고 임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죠, 인사담당자시면은. 제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항상 총알을 준비하고 계셔야 쏠 때 쏘시지, 총을 닦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총 닦아서 뭐하겠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죄송하고요. 좀 더 법률적인 검토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 추가질의로 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먼저 말씀 나눌게요. 교장공모제에 평교사 진출 부분 뭐 여러 가지로 하다가 몇 년 전에 50%로도 하고 장학사도 마찬가지고 연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왜 이 부분이 아직도 일선, 제가 표본조사를 했어요, 행감 때문에. 아직도 뭐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가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장공모제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교장공모제가 그렇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어느 특정 학교를 몇 군데 딱딱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교조 출신이니, 아니면 뭐 보수 교육감의 측근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교육의 행정이나 교육을 실행하는 행정 전문 공무원은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교육과 교권과 그런 여러 가지의 헤드라인이 사명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경력에 도서에서 근무하고 뭐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기다리는, 언젠가 교장이 돼서 내가 멋진 학교를 꾸려가겠다라는 그 사람들한테 좌절과 실망을 주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관이 흔들리면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죠, 그렇죠? 그런 파쇼적이고 정권 칼날적이고 누르고 내가 했는데 어쩌라고라는 개념이면 뭐가 발전이 되고 이 나라가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거시적으로 얘기해서 흉도 잡히는 위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 부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때가 됐다. 왜? 경기도에서 하면 대한민국이 따라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내 식구 좋고 이렇게 하니까 내 조직이 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교조를 달래고 이렇게 하니까 교총을 달랠 수도 있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제가 이런 발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전년 행정감사 때 이 끝말을 안 했더니 모 단체에서 엄청나게 와 갖고 항의하고 그랬어요.

누구나가 생각은, 남의 생각을 존중하다 보면은 비판도 받지만 포괄적이고 특히 좀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교장공모제만큼은 교장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느 교장이 자기 후배 꽂았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장이 있으면 이런 지하에 파면시킬 수 있는 무서운 법을, 파면시킬 수도 있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평생 교직에 계신 분이,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법률을 존중하는 업무로 몸에 배신 분들이 그런 독소조항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활개치고 그들 때문에 수십 년을 노력해서 교감 한 번 못 달고 그냥 퇴직하시는 명예로운 교원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에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최대한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또 그러한 민원들도 사실 접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일단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는 큰 틀은 저희가 교육부 정책이다 보니까 그 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정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광현 위원 네, 보완을 좀 요청드리겠고요. 어느 특정 단체 출신 또 뭐 내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직체에는, 저는 원시시대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사리분별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또는 우리 다른 위원들도 발언은 아니시지만은 마음속으로나 자료 조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사항, 사항들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기획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작게 작게라도 고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가 잘 새겨서 앞으로 잘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더더욱 내년에 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고 어떤 한 가지의 방향성에 프레임이 잡히면 올바른 지도자가 좌천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가 행운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는 게 지방선거의 묘미이기도 하고 아주 불합리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가시는 여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시게 하기보다는 자중도 하시고 정확하게 업무 그런 부분에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비판이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비판을 숨기거나 감싸거나 묻혀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교육국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장윤정 위원 국제바칼로레아 저희 IB 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국장님,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IB 후보학교와 인증학교가 각각 몇 곳이 있습니까? 우리 업무보고서에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관심학교, 지금 전체 IB 학교는…….

장윤정 위원 아니요. 후보학교와 인증학교 여쭤봤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후보학교는 48교고요, 인증학교는 17개 학교에 해당됩니다.

장윤정 위원 고등학교 말씀드렸는데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후보학교 고등학교는 9개고요, 인증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장윤정 위원 맞습니까? 네. 지금 인증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두 곳이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 아니, 추진현황 여기 업무책자에 있잖아요. 후보학교 12개, 인증학교 2개잖아요. 그렇죠? 저 책자 보고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그 페이지는 지금 찾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제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136페이지고요. 인증학교는 지금 두 곳이 있죠? 경기외고의 경우에는 사실 국외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별도의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학교 즉, 일반고 경우에는 우리 안성에 죽산고등학교만 지금 현재 인증학교로 배정이 되었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제가 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거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해 보셨어요? 올해 수능이 며칠이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11월 13일이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내년도 수능일이 비슷하겠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11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비슷하겠죠, 날짜가?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그러면 현재 죽산고등학교, 안성지원청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디플로마 과정이 마지막 3학년 학생들은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2학년 학생들만 받고 이제 내년에 시험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 36명 중에서도 약 10명, 3분의 1 학생들만 지금 디플로마 과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장윤정 위원 시험 일자가 수능일과 겹치지 않을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12개 시도에서 지금 IB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원래 겹쳤는데요…….

장윤정 위원 아니요, 인증학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죽산고등학교는 제가 안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일과 디플로마 시험 보는 평가일이 겹쳐요. 그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수능일이 11월 19일인데 그것에 맞춰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장윤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수능과,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입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고등학교는 더 중요한 거고요. IB 프로그램이 중요한가요, 대학수능능력시험이 더 중요한가요? 어떤 걸 더 중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우리 학교,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은 수능이죠.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럼 IB 프로그램은 준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그거는…….

장윤정 위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 IB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대학교 입시가 가능합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장윤정 위원 수시로도 가능하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본인이 신청하면.

장윤정 위원 학부모들에게 어느 학교를 갈 수 있고 또 못 가는 학교들이 있으면 어느 학교는 전형이 이제 불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뭐 공지라든지 간담회, 연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 부분은…….

장윤정 위원 아이들이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인지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아니, 학생들 말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연수가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뭐 안내장이 됐든, 뭐가 됐든 안내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별로 연수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하고 계십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그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사실 IB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63억 정도가 되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그렇죠.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 IB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례가 현재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IB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부서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부서의견을 받았는데 교육감님과의 의견이 달랐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윤정 위원 이게 관련 지금 현재 조례가 없잖아요, 뒷받침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의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교육감님 정책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IB 과정이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서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장윤정 위원 일반화시키신다고 하기에는 지금 수능 일정도 겹치고 그다음에 사실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화라는 얘기는 IB 학교를 일반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경기형 IB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래서 그 IB의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경기도와 하기 위해서…….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IB 교육은 사실상 경기도형인 거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걸 하는 방향…….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은 고교학점제도 사실 전국 단위로 하는 이 교육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경기도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IB 관련 조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의 생각은 지금 본부에서 어떤 명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장윤정 위원 추가질의에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말씀이 앞뒤가 자꾸 안 맞는 게 IB 본부가 하는 교육과정과 지금 경기형이 틀리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 방법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와 차이점은 다른 거라서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게 외국의 스타일이니까 저희 경기형으로 어떻게 변환시킬까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근거가 없는 IB 교육 예산 63억을 다 삭감해도 할 말 없죠? 지원 근거가 없어요, 지금.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모든 사업에 조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물론 조례가 없어도 하죠. 근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겠다.” 매번 그 얘기하시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확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IB 교육과정 자체가 수능과 연계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못 잡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IB 교육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띄워주세요.

아, 김광민 위원님이 있어야 재밌는데 나가셨네. 오전에 김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이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아까 김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공무원법 9조에 있는 별표예요. 별표거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1호부터 해서 6호까지 있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저는 일응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에서 6호까지 저렇게 나열해 놨는데 우리가 별도의 선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저것만 봐서는 다 분별적으로 하나하나하나하나에만 해당되면 되는데 왜, 예를 들어서 하나 앤드 6번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고 저는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마는 제가 착안하는 부분은 과장님, 1에서 5호랑 6호랑은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다르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이호동 위원 뭐가 다르냐면은 1에서 5호까지 같은 경우는 경력에 관한 부분이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6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이력 같은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맞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호 박사학위만 가지고 장학사라든지 장학관에 임용될 수 있나요? 박사학위만 가지고. 교직경력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박사학위만 소지…….

이호동 위원 했다는 이유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 박사학위만 가진 분들이 장학관에 임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동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없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없습니다.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은 초ㆍ중등교육법을 봐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교직에서 전직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경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6호에 써 있는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5번까지 써 있는 거에 부가적인 자격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게 보여지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호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에서, 6호만 아주 독립적으로 장학사, 장학관에 임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호들과 결부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입법자의 취지를 보더라도 1~5호에다가 6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 하기 때문에 6 앤드 1에서 5 사이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조의2의3의3호의 가목인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보더라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제9조 및 별표1에 따른 교육경력만으로 만약에 교육전문직을 임용하려고 하면 이 이외에 별도로 교육경력 플러스 교육경력 1년 이상의 교장 또는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여기서 또 뭘 따라가야 되냐면 초ㆍ중등교육법 21조입니다. 21조를 따라가면 교원의 자격이 나오는데 교장이라든지 교감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불능한 직렬로 존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비교과에서 사서하고 전문상담 그리고 영양 이렇게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방금처럼 이런 논리 흐름에 따르면, 지금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경력만을 가지고 교육전문직을 임용하려고 하면 교장이든지 교감이든지 원장이든지 원감의 경력을 요하는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거죠?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21조에 따르면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이 되려고 그러면 비교과는 불가능한 부분인 거고, 비교과 중에서 일부는 불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런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경력만 이유로 해서 교육전문직을 임용하려고 하면 특정 비교과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귀결되는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게 당초 입법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아까 저기 다시 보시면은 교육경력 이외의 6호에 있는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공무원임용령 단서에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예비해 놨다는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오전에는 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호동 위원 되죠, 저거 봤을 때. 왜냐하면…….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거에 대한 논의도 가서…….

이호동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1호ㆍ2호가 동시에 들어가는 건 이상합니다마는 1호ㆍ6호가 들어가고 2호ㆍ6호가 들어가고 3호ㆍ6호가 들어가고 4호, 5ㆍ6호가 들어가고 5호ㆍ6호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6호만 혼자 가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맞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 나온 사안이 있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도 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호동 위원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판시사항이 교육, 이 부분도 유사한데 교육전문직 선발계획공고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도 별도 부가 조건을 달았어요. 법에 없는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서. 내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이 뭐예요? 아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의 응시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피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론 보도들을 저도 접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오해가 많다. 왜냐하면은 아까 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행정쟁송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법률유보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련성을 가지는가, 누가 다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오히려 확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불이익 당사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관련성이 없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각하가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임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없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도 소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말은 공보가 제대로 안 돼요, 공보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에게 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설명이…….

이호동 위원 그게 아니고 일각에서 특히나 언론 쪽에서 경기도교육청이 1에서 6호까지 있는데 한 개 더 추가해 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많던데 이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공무원임용령이 어떻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임용령이 제일 문제예요. 현재 공무원임용령은 그 위에 있는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별표 자격기준 6가지 외에다가 특히 1에서 5번 경력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교장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니까 그게 더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예외, 거기 교육공무원도 예외를 규정한 거잖아요, 임용령에도.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예외로 규정…….

이호동 위원 예외의 예외로 우리는 입법자들이 당초에 6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둔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운용의 묘를 발휘했다 이렇게 공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금 그렇게 계속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은 기자님들하고 밥이라도 드시든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왜 계속 거론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문제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기제 교육전문직은 몇 년 근무하게 돼 있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3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3년을 근무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학교로 갑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학교로 복귀하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A직원 같은 경우에 3년의 임기제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장학관으로 진급한 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인사기준의 원칙이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원칙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임기제, 이번 이 사안뿐만 아니라 어떤 인사에 있어 가지고 추후에 승진이라든지…….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박사학위가 없는 비교과 교사들은 장학관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박사학위가 없는 장학…….

○ 위원장 안광률 비교과 장학사들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것은 현재 별표 9에 의하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2년 이상의 경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많고 또 다른 일반교과에 비해서 비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비교과 교사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게 갑자기 2024년도에 인사기준을 변경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 특정인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과장님. 제기돼 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형평성이, 공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들이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혀 있던 비교과 분들의 장학관의 길을 열었다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 단지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이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텐데 갑자기 기준을 바꾸고 특정인이 박사 소지 이 하나로 인해서 장학관으로 진급되는 이런 구조가, 원칙적으로 하자면 임기제 장학사, 임기제는 말 그대로 정식 장학사가 아니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임기제 장학사도 정식 교육전문직원이고…….

○ 위원장 안광률 교육전문직이긴 한데 그거는 딱 임기를 정해 놓은 거잖아요, 3년을.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원칙적으로 3년 뒤에는 학교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꼭 비교과가 임기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교육전문직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런데 기존에도 9년을 근무하시고 10년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의 어떤 승진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고…….

○ 위원장 안광률 임기제 장학사는 대부분 다 비교과 전문직들이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늘봄장학사도 그렇고요. 늘봄전문직도 그렇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이분들한테도 장학관의 기회를 열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취지인데 이 준비과정이 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일 처음에 취지는 단순했습니다. 비교과, 장학관이 될 수 없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외부 학교 현장이나 이런 관련되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마지막 열 수 있는 기회는 앤드가 아니라 교육전문직원의 경력을 몇 년 이상으로 해서 허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밖에서 비춰진 거는 밀실에서 한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소수직렬은 왜 교육장으로 안 내보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아마 비교과 전문직도 그런 차원이었고 말씀하신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교육장이나 이렇게 임용될 수 있다고 앞으로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임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임용을 안 하잖아요, 실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역량이, 자격이 갖춰진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교과 장학사들한테 장학관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들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죠. 근데 그러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소수직렬의 장학관들은 왜 교육장으로 임용을 안 해 주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 부분도 지금 그런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선희 위원 자료를 성실히 다 빠지지 않게 주신 겁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 여기 여쭐게요. 2025년 집행액 중에서 유보통합 시범운영 밑에 아랫단에 보면, 이게 쪽수가 안 써 있어 가지고 몇째 장인지 모르겠네. 학부모 보호자 교육현장 지원 있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교육현장 지원 그래 놓고 0~2세 어린이집 강사비 지원 400개 기관 하고 학부모 교육 연수 운영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이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이거는요. 저희가 유보통합 시범운영 사업을 하는 중에 학부모라든가 교육현장 지원을 다각도로 해 드려야 되는데…….

김선희 위원 네, 짧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사실 아시겠지만 0~2세 어린이집은 아직 보육사무도 안 됐고 적극행정 심사로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생성이 된 사업입니다.

김선희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김선희 위원 가정어린이집 분과하고 협의를 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어떤…….

김선희 위원 경기도 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기관으로 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

김선희 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어떤 부분이 좋겠느냐 했을 때…….

김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프로그램 선정은 협의에서 나온 부분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어떤 협의요, 어떤 협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러니까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김선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말고 그냥 어린이집연합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니요, 가정어린이집연합회랑 협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좋겠다,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를 다 설명은 아는 거고 이거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런 걸 하라고 신청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린이집마다 강제로 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 홍보는 누가 합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홍보는 저희가 공문으로 시청, 도청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문으로.

김선희 위원 전단으로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김선희 위원 PPT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보이시나요, 현수막 사진?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안 보입니다, 글자가.

김선희 위원 좀 더 확대해 주세요, 한쪽만. “처음을 품다. 처음부터 제대로.”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선정한 거 아니세요? 지금 내가 물어본 그 사업 아닙니까? 모르세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앞부분이 조금 뭔지 모르겠는데요.

김선희 위원 어느 앞부분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처음을 품다 그 앞의 게…….

김선희 위원 앞의 게 처음부터 제대로? 다 똑같은 거예요. 저 현수막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보여줘도 되지만 현수막은 한 가지입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마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원내의 학부모님들에게 “이 사업이 우리가 있으니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자기네 그 기관 앞에다가 붙인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원장님, 가정어린이집연합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거다.” 그래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거고요. 그분들과는 함께…….

김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쭐게요. 여러 사업 중에 이걸 택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만 그냥 들었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청하셨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김선희 위원 있었죠? 근데 어떻게 이걸 하게 되셨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관에 지원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다 보면 학부…….

김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를 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학부모에게 직접 처음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김선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이 많은 프로그램을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듣든 같이 협의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도와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 사업 중에 이 사업을 택할 때는 이 사업이 뭐가 어디가 좋아서 뭐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적당치 않아서 안 쓰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저희는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기를 바랐고 그 영유아가 혜택을 받는 것에 가장 제일 접점에 있는 게 학부모였고 그래서 학부모에게 연수를 통해서 놀이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그것을…….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다른 거였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직접 지원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희 위원 다른 거 모든 다른 프로그램은 직접 지원을 바랐고 이거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저희가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이 프로그램 하나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만 진행한 거네요. 그렇죠? 목적성에 맞는 거는 이 프로그램 하나였네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독서나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제일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좋은 건 아니시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제가 친분이 있는 단체분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선희 위원 아, 그런 건 없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 3법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진행이…….

김선희 위원 언제까지 계류될 것 같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거는 교육부 협의회 가서 여쭤봐도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제가 가정어린이집 아니, 어린이집 전체를 보면 정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3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여태까지 계속 행감 때나 언제나 항상 제가 질의하고 항상 답변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도 제자리걸음밖에 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 서로가 다 아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이 프로그램을 정할 때 강제성이 보였어요, 저는요. 이게요. 저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어서 답변, 이어서 질의할 거니까요. 이거를 왜 시작했고 이게 어디 그리고 피드백, 그러니까 이거 성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오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자료 요청에 이어서 교원인사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제가 사실 도민제보를 받아 가지고 질의하게 됐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교장공모제가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심의를 하는데 학교 심의위원을 학교 공모교장 심의위원회를 할 때 외부위원을 자기 출신들의 교대 출신들로 채워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해되시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50%는 초ㆍ중은 거기서 하고 50%는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저희 교육청은 준비돼 있지만 지금 학교들 게 자료가 취합이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의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이 도민제보에는 충분히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제보를 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교원정책과장님께서 전체를 취합해서 전수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나는 이거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것은…….

김성수(하남2) 위원 전수조사라 하면, 지금 저희가 행감장에서 자료가 다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그 전체가 지금 취합이 안 됐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원인사과에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도민제보상 이런 이런 이런 짬짜미 식의 이런 인사를 해서 공모교장을 뽑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임, 전임, 전임이 다 똑같은 교대 출신의 교장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제보상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임도 거기 교대 출신 그다음 후임도 거기 교대 출신 그다음도 거기 교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 또한 퇴임한 전임 그 교대 출신이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저희 심사, 경기도도 50%를 하고 학교 초중고, 초ㆍ중이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초ㆍ중은 지역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역 학교에서 50% 하니 그 심사위원들끼리 면밀히 그거를 검토하셔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냐 이거죠. 아니면 제가 이거를 지금 더 기다릴까요? 자료를. 제가 정회시켜 놓고 기다려 드려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그건 추후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그 관련성이나 방금 제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다는 거는 결론은 이 공모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아마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공모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장공모제는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고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해진 규정과 법령의 절차 내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아까 말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허점을 이용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해되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 허점들을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를 묻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거 말고도 계속,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장선생님 네 분 정도가, 교장선생님 임기가 몇 년이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장선생님 임기가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연임해서 8년이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8년이고요. 공모 같은 경우 8년인데 공모를 통해서 더 연장…….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모제를 통해서 네 분이 8년을 넘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료 받아보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현재 계십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런 것들이 허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임기제 공모 교장선생님은 8년 하시고 일반 교직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 안 가시고 계속 나 공모제로 가. 그럼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횟수도 제한이 없던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불합리하다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민제보자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속적으로 저희도 교육부 협의도 하고 그거에 어떤 횟수에 대한 제한을 건의하고 있는데…….

김성수(하남2) 위원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허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짬짜미 식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런 제보가 온 거니까 우리 교원인사정책과장님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다 취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원인사정책과가 잘못했다 안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또 다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기다려 주지 안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그때 가서 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자료를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런데 위원님, 이거 하나만 이해해 주시는 게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부모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김성수(하남2) 위원 학부모 위원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 위원…….

김성수(하남2) 위원 교원 심사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외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좀 전에. 제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는 데까지 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교원까지도. 교원은 현직 교원이 가능하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현직 교원은 가능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렇게까지 어느 교대 출신인지 다 파악해 갖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그리고 이 공모제의 허점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저한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희 위원님 자료 추가 요청 있으십니까?

김선희 위원 네, 추가 자료 요청 좀 요구하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유보통합자문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구성 그 자료 주시고 그리고 처음품애라고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만들게, 그거를 지원하게 된 그 순서 있잖아요. 절차.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위원님, 잠깐만…….

김선희 위원 아니, 지금 질의가 아니에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입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현수막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선희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다음으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2월, 교원인사정책과장님. 지난 2월에 경기도교육청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죠. 2,000명 중에 98명이 합격과 불합격을 넘나들었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딱 이맘때 임용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책은 잘 강구하고 계십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가 5월 달에 임용 선발에 대한 종합대책을, 그때 임용 오류 이후에 대책을 세워서 검증체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김영희 위원 지금 잘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담당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사무국장님, 주무관님 모두 경고만 받았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식 징계 책임은 아무도 없네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징계를 담당하지 않았…….

김영희 위원 이게 지금 임용고시를 어떤 분들은 3년, 4년 어떤 분들은 1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게 하루아침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일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죠? 교육감님께서도 이거는 뭐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건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구제한 거를 보니까 19명이 됐는데 기간제 2명 보니까 뭐 심리, 기간제 채용 2명, 심리상담 3명 이게 다더라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근데 저희가 경제적 지원과 채용 지원, 심리적 지원 세 가지를 가지고 안내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이 열아홉 분이셨고 크게…….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열아홉 분인데 저는 여기서 기간제 교사 2명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기간제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기간제 교사가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진짜, 이게 뭐 어느 49명한테는 어마어마한 힘든 일인데 이걸 담당하는 그 교육청에서는 문책이나 질책이나 아무도 없고 경고로 끝난다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게 감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 회부, 징계위원회에 요청이 됐고 했는데 일단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드릴 말씀이 없겠죠.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고 엄청, 이게 1년, 임용고시, 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금 대책은 저희가 충분히 강구하고 있고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되게 열심히 세밀하게 살피고 있고…….

김영희 위원 그래야 되겠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현재 올해 지원하신 분들이 1만 9,000명이십니다. 1만 9,000명이신데 사실 그 1만 9,000명 분들이 한 분도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학교교육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몇 분을 뵀어요. 뵀는데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교육 교사들이 사실은 정말 인재들이 학교에 가서 앵무새 같은 일을 평생을 하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똑같은 말을 매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실례를 들어서 영어과라든가 수학과 선생님이라든가 과목별 선생님들의 재교육이 어쨌든 모둠으로 해서 지역적 재교육,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계속 시대가 바뀌는데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학교가 끝나고 이후에 교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연결을 해서 과학이면 과학에 대한 교수님들한테 시대적으로 맞게 교육을 해 주신다면 그게 재교육이고 그게 바로 아이들한테 연결이 되지 않나. 지금처럼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교과전문과정은 없어요, 지금 재교육 과정은.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AI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지금 초ㆍ중등 교원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ㆍ중등 교육과정으로 해서 요새는 초ㆍ중등 전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한 2,400명 정도 그다음에 그중에 초등은 한 80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영희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셨는데 강사가 누굽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강사는 여기 교육과정에 맞는 강사들을,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것에 더 방점을 두고자 하냐면 교과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과교육연구회에 각 자기 전공에 맞춰서 또는 자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또 배우는 선생님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는 부분이 훨씬 더…….

김영희 위원 그런데 현장의 선생님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아이들이 변하는, 만약에 과학이나 수학이라면 수학교수들이 와서 새롭게 풀어가야 할 수학이 있다면 하루 저녁에 같이 모여서 같이 수학을 전문적으로 푸는 그런 과정을 요하고 그 지역에 유능한 과학 교수님이 계시다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든가 그래서 교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 달라는 이야기죠. 지금처럼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인위적인 교육이 아닌 교과과정을 더 전문화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각 교과연구회에서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저녁 늦게고 주말이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또 의뢰가 있으면 학교 교수와 선생님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 등도 같이 디지털인재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짧게 하세요.

김영희 위원 그게 지역 같은 경우 지금 화성, 경기도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저는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이택수 위원 한울타리유치원 있잖아요. 거점중심 공동연계형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맞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게 작년에 시작됐죠?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이제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10명 이하 되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어렵고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할 수 없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을 한데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택수 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단설 전환 또는 거점중심 또 공동연계형 이렇게, 소규모 간 공동연계형 이 네 가지로 해 가지고 한울타리에서 좀 어린이 부족한 유치원에 공동으로 한다. 좋은 취지인데 작년에 22억, 올해 7억 3,000 예산까지 쓰면서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81개 거점중심 공동연계형 선정을 했는데…….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맞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거점 유치원을 보면 화성, 오산에는 3개 거점이 있고 협력 유치원도 한 10여 개 되는데 김포 2개, 파주, 안성, 여주 쭉 있는데요.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고 주로 남부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선정기준 같은 게 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선정기준은 따로 없었고요. 저희가 그 어려움을 느끼는 유치원이 거점 유치원과 협력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원해 줬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에 시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시작하던 사업이라 홍보도 아직 덜 됐고 또 선생님들이 거점 유치원과의 신청 네트워크가 어려워져서 사실은 그래서 약간 지역적인 편차가 있었고 25개 청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에서 질문도 있고 그래서 올해 좀 더 홍보하고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만족도 조사는 12월에 해야 되겠지만 교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용하는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은 이 대상이 전혀 안 되나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지금 현재는 유치원,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당초 취지는 유보통합의 전 단계로 시범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어린이집도 굉장히 원아 수가 줄어 가지고 힘든 데도 많은데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 병설유치원에 소규모 유치원을 대상으로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시범은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그런데 일부 지적을 보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게 유보통합의 전 단계로 썼던 모델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마 유보통합준비단에서 하는 거점형 돌봄과 연계형 돌봄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서 해 주시면, 그 사업이 맞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아니, 이게 뭐……. 유보통합단장님도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한울타리 사업은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초부터 유보통합 전부터도 소규모 유치원 관련한 것이고 저희는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들의 요구는 있는데 모든 기관이 다 돌봄을 운영하지 못하는 틈새돌봄의 여건을 좀 개선하고자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조금 성격은 일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택수 위원 네. 학교교육정책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네, 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입니다.

이택수 위원 자율형 공립고 관련해 가지고 운영계획도 있고 우수사례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크게 뭐 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이 내용에 관해서?

○ 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오늘 아침에 자료 요청하셔서, 자율형 공립고가 올해 이제 저희가 4차로 10개가 선정이 돼서 전국 125개 교 중에서 저희가 31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율형 공립고는 공교육 제고,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1개, 올해 선정된 10개 합쳐서 31개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각별하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네트워크화해서 우수사례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택수 위원 우수사례를 이렇게 보면 뭐 크게 대동소이한 것 같고 원래 취지가 자사고에 버금가는 그런 학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교육과정 확대 이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 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네, 맞습니다.

이택수 위원 지원금도 매년 2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평준화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자율형 공립고가 아주 빛을 발하는데 평준화된 지역에서는 거의 일반고와 차별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일반고가 우수한 학교도 많고요.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좀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교육 또 에듀테크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고등학교의 일종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을 그 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모델형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 교원을 배치ㆍ충원할 때 자율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학생 배정도 전혀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장이나 교감의 권한도 많이 제약이 돼 있고 예산 지원도 비효율, 불안정성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자율형 공립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 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네, 저희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나가고 있고요. 지원단들과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상들을, 학교 상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심하다고 그래요. 대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도 효과가 많이 차이 난다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의 지금 고교평준화 지역이 몇 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평준화 지역이 19개, 시군으로 따지면 12…….

(관계공무원, 학교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

○ 위원장 안광률 19개예요, 몇 개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9개, 12개 지역입니다. 9개 지역교육청에 12개 지자체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죠? 고교평준화의 의미가 뭐예요? 평준화를 왜 만들었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평준화는 학생들이 골고루, 기회를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균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한번 그 평준화 지역의 학부모들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럼요, 많이 들었죠.

○ 위원장 안광률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군으로 평준화 지역을 묶기 때문에 그 학군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근거리 배정의 원칙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학군이라는 어떤 그거를 만드는데 어떤 도시가 형성됐을 때에 구성돼 있는 그 학군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그런 사례인 데가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평준화를 했다라는 것은 교육의 공정성과 또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평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준화임에도 불구하고 선호 학교들에 모이면서 비선호 학교까지 1시간 이상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학생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새 도시…….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걸 만들고 있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원하고 고양하고 화성오산, 아니, 거기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구를 줬고요. 수원은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고양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구역적인 부분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기 위한 그런 데이터는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거리상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버스의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버스의 노선 변경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수원이 학군이 2개로 나눠져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학군을 나누는 게 어려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군을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은, 봐 보세요.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게 지금 명문고 이런 게 예전보다는 많이 약화됐고 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면은 학군을 좀 세분화해서 근거리 배정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갈등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한 거를 과 차원에서 또 경기도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규 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기도의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날로 날로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교육비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교육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조사 통계가 경기도 사교육비가 최근 4년간 약 62% 정도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사교육비 참여율이 통계에 의하면 80%가 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40만 원, 고등학교는 약 50만 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지역교육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교육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교육비 문제가 학교 밖의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공백 차원에서 또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아영 국장님, 이 인식에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그 팩트에 오류가 있나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사교육경감대책팀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 삼고…….

이인규 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의견만, 지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인식하고 계신다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인규 위원 네, 좋습니다. 최영라 우리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이인규 위원 유치원의 사교육비가 ‘4세ㆍ7세 고시’라는 말이 최근 유치원에서도 나오면서 사설학원의 입학테스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비 경향이 이미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해서 과열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비 내용이 약 3조 3,000억, 시장 규모가. 4세는 68.9%, 5세는 82.2% 점점 증가하고 있죠? 4세에서 5세로 가면서 68%가, 80%가 넘어서 이렇게 참여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 내부에서도 줌 사교육형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육 경계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외부의 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학원식 진단, 교재, 활동지를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자체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서 보급하는 것들의 활동지를 사용하는 구조이죠.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사교육성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사교육성 관리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인규 위원 없죠? 네. 일부 사교육 기관은 유치원의 정규 교육활동처럼 위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검사지 또는 교재 판매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패키지형 사교육비 구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부모 민원 내용을 보면 유치원에서 특정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검사지를 유치원에서 사설학원 검사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설 프로그램이 사실상 필수교육처럼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이 특정 사교육의 업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혹시 들으신 바 있죠? 기사의 내용을 제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결국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4세에서 7세, 일종의 고시 수준의 유아교육이 굉장히 사교육과, 오염되어 있다고 그러죠, 일종의.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유아교육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죠? 과장님.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문제 인식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활동이 사교육과 혼재되어서 회색지대로 확대되고 있는데 조기 선행학습 사교육 유발요소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마련할 자체 유아교육과 계획은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진단계획은 아직 없지만 저희가 4세 고시, 7세 고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많이 깊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다만 교육과정 안에서 지금 한창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유-초 이음에서…….

이인규 위원 유치원 홈페이지하고 또 SN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이 홍보처럼 노출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도 혹시 매스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살펴보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결국 유치원의 사교육화 현상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한번 전수조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교육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자리에 들어가세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고맙습니다.

이인규 위원 중등교육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세요. 역시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다수가 사교육업체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고교학점제 바이블, 브랜드 디자인, 창업캠프, 리더십, 실패인식 개선,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정규 수업 또는 창체 시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이인규 위원 최근에 보도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를 제가 인용한 내용인데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계획까지 업체에서 직접 구성하고 PPT 활동지를 제공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공교육비가 사교육업체에 제공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죠. 공교육 예산이 사교육업체에서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전용되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불편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블로그라든가 SNS에 버젓이 노출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교육과 관련되어서 공개되는 주요 내용, 우리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교 사교육 시장이라는데 저기 이름을 블랭크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감을 잡을 겁니다. 이게 5년 전, 10년 전 자료가 아니고 2025년도 내용입니다. 2025년도 학교현장에서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이 불려 가지고 쓰는데 그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학교명, 주소,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시, 학생 수, 진행방법…….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교사 성명, 반별 배치된 강사, 성명, 준비사항, 결제방법, 주차정보, 금액, 인근 식당, 숙소. 친절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카페 등에 정보 제출서류, 예를 들어 성범죄 조회동의서, 계획서, 통장 사본까지 전부 다 지금 이것이 공개돼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거 사설학원이지만 심각한 상황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중등교육과장 김영숙입니다.

이인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이인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책도 마련해 가지고 있겠네요?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고교학점제가 좀 불안정하면서 학교현장…….

이인규 위원 교육부에서 ‘사교육업체 학교 출입금지’ 공문 2023년 11월 10일 날 시행한 거 알고 계시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공문에 의해서 지켜주면 됩니다. 학교에 사교육업체들 들어오지 않도록, 강사들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정규수업 시간에 이렇게 특강을 하라든가 또는 대입 진학지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버젓이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걸 지금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학교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저희가 올해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좀 불안정한 부분에서 학교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 하나의 부작용으로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좀 더 학교의 장학과 그리고 우리 학교현장에…….

이인규 위원 고교학점제,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하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리는데 짧게 한 30초 이내로 말씀 주시면은 핵심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지금 말씀 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한 꼭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완벽하게 운영되기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완점을 결국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결국은 교육이 수요자들의 뜻에 의해서 학교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입시 컨설팅, 우리 각 학교에 진학지도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설학원의 입시 강사를 불러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경기교육이 교육을 포기하는,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세부 내용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개되지 말아야 될 정보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각 사설학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내용입니다. 학교의 정보가 그대로 민낯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등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아영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이인규 위원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외부 운영방식까지 사교육에 넘길 권한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인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바로잡고 이 시점에서 터닝포인트를 삼아 가지고 사교육이 공교육만 못하다. 공교육이 사교육의 질을 능가한다는 그러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함께.

이인규 위원 뭘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일단 전수조사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인규 위원 하셨어요, 전수조사?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데이터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전수조사 결과 어떻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고등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외부 업체의 컨설팅 때문에…….

이인규 위원 알고 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한 17%가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초중고 모두 망라해서 저희 공교육이 정말 확실히 사교육보다 낫다는 그런 질적 향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교육국은 정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 답변에 좀 책무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영혼을 담지 않은 답변 같아 가지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내가 부끄럽다, 내 얼굴이.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사교육에 밀린다. 사교육에 통째로 도교육청의 교실 공간을 내준다.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자부심을 좀 살리고 그렇게 할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계획도 착실하게 세우고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인규 위원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30년이 넘게 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경기교육의 변화의 모습을 일선 현장에서 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참으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더 이상은 사교육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우리 경기교육도 적어도 사교육보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낫고 또 사교육 시장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인규 위원 개별 학교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오죽하면 사교육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끌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사교육 업체가 학교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냥 알고 있다 또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을 넘어서는 그러한 양질의 교육을 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그 선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만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지만은 공이 사보다 앞서야지 어떻게 사가 공보다 앞섭니까? 사교육을 매도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교육 시장도 그들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 또는 역할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상태라면은 학교가, 사교육 업체가 더 이상 경기도교육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또 대책까지 세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민낯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각 학교 현장의 내용들이 오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을 사교육 시장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보 공개된 것들은 후속조치를 통해서 삭제 또는 이것을 내리도록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저렇게 사교육이 학교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학부모님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 위원장 안광률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강하면 강남에 있는 학원강사도 모셔다가 다 하나요? 유명한 일타강사들 모셔다가 학교에서 강의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방과 후와 그다음에 주말만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 내에 들어오는 거는 죄송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수업 내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방과 후도 마찬가지죠. 방과 후에 외부강사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방과 후에 우리가 주로 했던 거가 뭐예요, 사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방과 후 활동은…….

○ 위원장 안광률 아이들한테 취미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원래 주인데 학부모들이 요구하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뭐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변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의 근본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우리 학교에 그렇게 인력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거를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근본적인 대책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인만 알고 있어요, 대책은 안 만들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조사도 최근에 한 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방법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근에 했다고 하면 그동안은 방치해 뒀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권고는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후속조치를…….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하겠다라고 계속 경기도교육청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아이들이 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받다 보면 유치원에서는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떼지 않죠, 가르치지 않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놀이 안에서 그거를 약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한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해요. 2ㆍ3학년, 2학년 올라갈 때 되면 한글을 몰라서 수업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겨요. 역으로 한글을 못 뗀 엄마들이 한 달에 20~30만 원씩 주면서 가서 다시 한글 공부를 시켜요. 아니, 유치원 때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모국어인 한글을 가르치는 거는 당연한 교육과정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얼마나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안 되시죠? 파악이 안 되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5세 유ㆍ초이음교육에서 한글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어린이집까지는…….

○ 위원장 안광률 왜 교육을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세요? 전체적인 저기에다 맞춰야지. 다 배우고 왔으니까 안 가르쳐도 된다? 설령 가르쳤어도 다시 가르쳐야죠,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초학력 부진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수업에 한글을 안 가르…….

○ 위원장 안광률 전수조사해 보세요. 안 가르치는 학교 많아요.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딸이 다니는 학교도 안 가르쳐요. 그런 거 모르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럼 이거 정말, 초등교육과장님한테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초등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한글교육 51시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ㆍ2학년 교육과정에서 68시간을 하고 있고요. 1ㆍ2학년 학생 중에…….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그건 교육과정 내에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글을 안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냐고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교육과정에서 한글교육을 51시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선 파악 안 해 보셨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그 부분은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51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만약 교육과정에서 그거 안 하고 있는 학교는 그럼 뭘 하는 걸까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다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지역교육청도 아무 생각이 없고 학교도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몇 시간 수업하고 있는지 다 체크해 봐요? 안 해 보잖아요. 지역교육청별로 가서 한 번씩만 체크해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텐데.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해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이에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 위원장 안광률 이해가 안 되면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안광률 다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제가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단설유치원에 원아 모집 광고하는 거 제재시켜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버젓이 지금 또 다 광고 붙여요. 단설유치원이 국공립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공립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공립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공립초등학교가 학생 모집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사립유치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학생 수, 원아 수 못 맞추면 불이익이 커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원아 수를 못 맞추면 어떤 불이익이 가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불이익보다도 일단은 학급 수가 너무 작으면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제재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아파트마다 전단 광고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그래요? 그게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위원님들이 행감이건 어디서든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조치결과 보고 제출하고. 국장님, 국장님은 경기도교육의 교과 교육을 전부 담당하는 핵심 국의 국장님이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확인하고 면밀하게 보고받아서 학생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책무를 갖고 계신 거라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김현석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미래통일교육센터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올해 2월에 미래통일교육센터가 개관됐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현석 위원 총예산 1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거리에 또 통일부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현석 위원 차량 기준으로 한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두 기관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는데 그래서 차별적으로 우리가 좀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현재 두 기관 프로그램 운영 이거 좀 확인해 보셨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우리의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현석 위원 네, 미래통일교육센터랑.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미래통일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해야 될 최대한 우리 규모로 해야 될 연수가 지금 100%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해 봤고 되려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숙박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김현석 위원 근데 지금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체험, 참여중심 통일교육 내용이 이게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요. 우리 도교육청의 미래통일교육센터는 초중고 학급 대상으로 통일 퀴즈 대회, 보드게임, 통일 굿즈 제작, 보드게임 제작 등 게임 창작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역시 도전 통일 골든벨, 게임형 통일교육과 블록 활용, 퍼즐 제작 등 창작 제작형 프로그램 역시 미래통일교육센터랑 성격이 좀 유사한 걸로 나옵니다. 이처럼 두 기관에서 운영되는 게임형 프로그램, 창작 디자인 기반 프로그램,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상당수 중복되고 있어 가지고 한 지역 내 두 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적 문제를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더욱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기관 419곳 중에서 경기지역 참여 비율이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이는 경기도 내에서 통일교육 수요가 해당 기관에 이미 집중되어 있는 걸 보여준 지표인데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통일교육센터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 전체 서비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관 후 약 8개월간 참여 현황 혹시 살펴보셨나요,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현석 위원 어디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좀…….

김현석 위원 파주 지역의 참여율이 28%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이 27%, 경기가 34, 충북, 충남 이렇게는 2~3%대인데 여기는 이제 파주가 28%이고, 동두천양주가 11%, 의정부 10%, 고양이 8.5, 포천 8% 등 북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이용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광명이나 저희 지역구인 안양과천, 양평 같은 경우는 참여 실적이 0입니다. 연천을 포함한 16개 교육지원청 전체 평균 참여율도, 16개 교육청 전체 참여율이 3% 미만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위한 기관이라는 설립목적과 달리 실제 이용은 특정 권역에 국한된,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설립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산하 미래통일교육센터는 도 전체가 고르게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돼요. 그래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는 프로그램 차별화라든지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립 당시부터 의회에서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의 기능 유사성이 우려되었는데 개관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겹쳐요. 혹시 국장님께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비교해 본 적 있으십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미래통일교육센터는 제가 방문해서 애들이 수업, 애들의 체험하는 것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그냥 잠깐 들르는 정도밖에 안 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개의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알기로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숙박형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사람한테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데 거기가 먼저 자기네한테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고 거기에 우리가 요청하는 때만 숙박형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는 인근에 있는 율곡연수원과 캠프그리브스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2개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설명을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미래통일교육센터는 수업과 같이 연계를 합니다. 그렇게 연계를 하지만 한반도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현석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체험형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중복되는 건 일부 지향점이 다르긴 하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얘기하면 미래통일교육센터는 도 전체를 위한 통일교육 공간임에도 지금 파주 및 인근 지역에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캠프그리브스가 연계가 돼 있다면 더 다양한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일부 주변에서만 와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지금 홍보…….

김현석 위원 이런 지역 편중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일단은 접근성이 좀 저희가 차량을…….

김현석 위원 저기도 접근성은 15분 거리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차량을 다 대절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동선이 이렇게 좀, 이동 거리가 짧아서 북부가 선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이 기관이랑 통일부 쪽이랑 우리가 15분 거리예요. 이게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너무 달라 가지고 지금 비슷한 기관이면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교육청보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 해당 기관이 총 177억 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됐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중추적 통일교육 시설이에요. 이게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고 일단은 이 주변에 있는 유사 기관이랑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거는 예산의 어떤 효용적 측면에서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고민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미참여라든가 좀 저조한 곳은 원인 분석이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역적인 그런 원거리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그런 데만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동형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통일교육 이런 것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도 전역에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숙박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연계를 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를 현장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제안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남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가기에 상당히 어렵다. 하루 코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숙박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대안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닙니다. 율곡연수원에도 연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통일미래센터하고 캠프그리브스까지도 연결해서 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쪽에 비어 있는 시간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1년 치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남부 학생들이 주로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올해 처음 시행한 해라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내년도의 계획은 그렇게 잡아야만이 남부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체험형으로 해서 할 수가 있지 여기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평택에 있는 학생이 거기까지 파주까지 가려면 버스로만 2시간 반, 3시간을 가야 되는데…….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갈 수가 있겠냐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 문제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강은하 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25년도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 운영계획에 따라서 25년 4월부터 26년 2월까지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13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26개 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예산이 대략 18억 원인가, 갑자기 생각이…….

김호겸 위원 예산이 28억 8,200만 원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28억 원입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이거 이런 심리 발달 지원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기가.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저희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기반 조성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본 결과 초등학교로 가는 데 제일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이 아이들의 정서ㆍ심리, 사회성 발달 부분이기에 저희가 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기초검사를 해 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단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족도도 물론 높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게 했더니 반응이 어때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굉장히 만족도 좋고요.

김호겸 위원 그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어쨌든 검사를 이용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미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 지원하고 그런 과정을 그런 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검사지 가지고 아이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체크하니까 적응이라든가 언어능력이라든가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발달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부모들은 부모대로 조금 감추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드러나는 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발견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호응도가 높냐 이런 얘기지.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더했지만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을 기관에서 먼저 검사를 좀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는 경우가 없어서 제때 아이가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말씀을 기관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다 건강검진하듯이 하면 그러면 ‘내 아이만 특별히 이상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될 수 있고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점을 학부모님과 함께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겸 위원 당초의 목적사업보다는 좀 참여율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모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는 교육지원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영유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겸 위원 지역별로 참여율을 확인해 보셨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지금 현재 지역은 39개 기관이고요. 지역으로는 지역을 따져보면 한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모든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원은 받고 있는데 그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 공모기관, 시범사업 기관에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는 홍보는 돼 있지만 아직 좀 그 예산 사정이라든가 더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직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당초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다문화라든가 일부 취약계층만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저희는 보편적으로 돌봄의 질 또는 프로그램의 질 상향화를 추구하는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신청만 하면 거기에 있는 5살 유아들에게 기초검사를 해 주고 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기관을 많이 선정을 한 겁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께 조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 양육하는 법 등 이렇게 상담을 통한다든가 연수까지 해 드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뭐 참여율이 높다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좀 다르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 사업의 참여율이 높아야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더 많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유보통합단에서도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확장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유아들의 발달 지원사업은 이른바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이라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제한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많은 아이들이 이런 목적사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상을 포괄적으로 좀 해야 되고 또 정서 발달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죠. 다문화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조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동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기에 목적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지금 한참 좀 졸리실 텐데 기지개 좀 펴시고 진행하시죠. 우선 교원정책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성기황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200명이 임기제 교원으로 고교…….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성기황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건 저희 부서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교원으로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게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방법적인 면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시범적으로 일단 장애인학생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0명 한번 채용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올해 계획이 몇 명이라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20명 먼저 했는데 여러 가지 그것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제일 처음에는 애초에는 많이 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기황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의무고용 예정, 우리가 해야 될 인원이 4,057명인데 현재 직원 수가 1,800명이에요, 대략. 그러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많이 부족한데 거의 현재 2,800명을 더 모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금액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의, 과태료 산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산정 기준은 그거 제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1명당 계산하는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많은 비용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출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복잡한 과정입니다.

성기황 위원 아무튼 그 금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최대 관건이니까. 내년에는 420억까지 또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고 세수는 지금 2조가 줄어들어서 각 부서마다 다 예산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해서 오더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과태료를 420억을 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 개선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2025년 같은 경우에 선발 예정인원이 304명이었고 응시인원이 141명이었습니다. 응시율이 46.3%였고요. 141명 중에서도 최종 합격인원이 4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한 인원 대비 합격률이 14.5%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응시한 인원마저도 합격률이 낮냐라고 하면 다 과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1차 시험을 봤을 때 1차 시험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해서 모든 시도가 같이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잣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우선 지금 앞으로 이제 장애인 고용이 갈수록 더 확대되잖아요. 2029년도까지는 현재 3.8%에서 4%까지 향상이 되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런데 계속 교육청에서는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지극히…….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고용률을 높이는 게 제일…….

성기황 위원 고용률 높이는데 현재 20명 이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이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어림도 없는 숫자인데요. 그래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어림도 없고 비용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우리가 고용을 하려고 그래도 고용할 인원이 없고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법에 호소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법 개정이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모든 경기도청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같이 대면 협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 상위법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법령 개정을 요청해야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요청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어느 단위에서 하는지. 이게 전사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장님이 잠시 짬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2022년부터 2023, 2024 4개년 동안 근 700∼800억이 과태료로 낸 거예요. 그런데 2029년도 되면 더 세지는 거예요. 내년에 420억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0억이. 예를 들어 임태희 교육감님 당선된 이후에 임기 중에 1,000억 과태료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게. 누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 말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너무 부당하잖아요, 이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게 항상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돈이면 그렇게 관리하겠냐는 얘기예요. 내 돈이면 과태료 400억, 4년 동안 1,000억씩 내고 이렇게 지내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진짜 부당한 거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민이 봉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 지킬 수 없는 지키지 못하는 객관적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깡패고 도둑이죠, 그게. 그게 말이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부당하다고 시정을 요구를 하고 해야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이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더라도 그 팀 인건비 몇 명 나가도 몇 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검토,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들 중에서 유능하고 이런 분들도 집어넣고 우리 관계상 실력 있는 유능한 정치권에도 관계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영입해서 예를 들어서 문체위 쪽에 우리 위원들도 많이 있고 여기 소속, 여기 우리 상임위만 하더라도 여러 분 계시고 하니까 모든 인력과 자원을 이용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장애인 고용 과태료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위원님 죄송한데요.

성기황 위원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애인 고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을 어기게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겠지, 당연히 안 내면 어기는 건데. 그러니까 안 내봤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지난번…….

○ 위원장 안광률 안 냈을 때 크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과태료나 가산금이 더 붙게 됩니다, 안 낸 거에 대해서.

○ 위원장 안광률 가산금이 더 붙는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근데 1년에 400몇십 억씩이나 되는 돈을, 예산은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물론 법이 잘못 됐냐, 못 됐냐 이런 것보다도 법이 좀 과도한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왜 가만히들만 있냐 이거죠, 여지껏.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위원장님, 사실 이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 안광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혼자 하면 심의 안 붙겠죠.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 위원장 안광률 누구나 다 이 법이 지금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같이해서 뭔가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서 비율을 낮추든, 과태료를 내리든 뭔가 이런 것들을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17개 광역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근데 실제로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이랑도 이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도청이라도 좀 손잡고 뭔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도 만났고 고용노동부도 다 만나 뵙고 교육부 국장, 관장 다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 위원장 안광률 안 만난 분이 있네, 국회의원을 안 만났네. 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아마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는데 이걸로 고교학점제 질문을 끝마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릴 거고요. 그 전에 좀 전에 말한 그 인사, 선생님 관련해서 정식 임명 교원 수에 장애인선생님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총 숫자에.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정식…….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예외사항은 아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저희가 결국 장애인 어떤 벌금을 내더라도 실제 전체 선생님들 중에 장애인선생님이 고용된 것만큼 일반 선생님들 고용되는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아니, 장애인교원이 예를 들어서 7.8%, 저희가 7.2% 고용 공고를 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미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장애인선생님들 그 7.8%도…….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7.2%, 네.

신미숙 위원 전체 교원 수에 포함돼서 그 숫자만큼 안 뽑힌다고 해도 일반 선생님들이 7.8% 다 채우는, 숫자는 다 채우는 겁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채우지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별개예요, 완전히?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거는 그냥 뽑히지 않으면 뽑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장애인 교원만 특별하게…….

신미숙 위원 더 그러니까 교원 외 숫자로 7.8%를 뽑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선생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근데 전체 교원에서 저희가 장애인교원을 뽑아야 되는 비율이 있거든요. 비율이 그게 7.6%입니다.

신미숙 위원 네, 7.6%.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7.6%에서 공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고한 인원보다 오지 않기 때문에 안 뽑히면 그대로 그거는 그냥 뽑지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간제로 대체하지도 않고 어쨌든 그 숫자는 남아 있는 숫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러니까 선발 예정 인원에서, 만약 100명인데 30명 뽑혔으면 70명은 뽑지 않습니다. 그건 못 뽑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못 뽑게 돼 있는 숫자만큼 남아 있다는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언제든지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추가도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장애인…….

신미숙 위원 추가로 장애인선생님 뽑을 수 있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추가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거는 저희가 선발은 전체적인 시도 공동관리위원, 모든 시도가 공통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 7.6%는 만약에 100명을 뽑을 건데 100명의 7.6%, 6명이든 일곱 분을 더 뽑을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신데 100명 뽑고 나서 장애인선생님 신청을 안 해서 1명뿐이 안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6명, 7명은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아니요, 못 뽑…….

신미숙 위원 물론 항상 뽑을 수는 없지만. 못 뽑아요, 뽑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발 임용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선발 시기가. 추가로 뽑지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숫자를?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이건 나중에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TF팀 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지원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하고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준비사항들을 여쭤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항들에 대해서 안 됐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되는구나 좀 느껴 가지고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지원센터 담당, 지금 현재 제가 인력은 봤거든요. 교육청에서 담당 인력은 지금 총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그 네 분이 경기이음온학교라든지, 총괄 지원센터라든지 고교학점제 협력지원센터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따로따로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경기이음온학교에 총괄 지원센터가 있는 거고요.

신미숙 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같이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이 말씀은 위치가 별도로 이음온학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은 상주하는 사람과 오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담당은 한 분이라고 들어 가지고 우선 그거는 뭐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면 되니까. 지원청에도 있으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지원청에서 있으신 분들은 고교학점제만 담당하지는 않으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주로 고교학점제만 지원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담당 인력 그 인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쭉 나와 있잖아요, 지원청에. 그거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화성오산지원청의 장학사 고교학점제 과정 평가, IB, 뭐 자공고, 자사고, 학교자율과정 플러스 담임장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가평도 한 분이고 화성오산도 한 분이고 용인도 한 명이고 광명도 한 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원청의 규모에 따라서도 아니고 그냥 현재 고교학점제가 가니까 한 분 더 하는 거여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저희가 숫자만 봐도, 뭔가를 봐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게 처음 시작이고 몇 개년 동안은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질문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시는 거라고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 나중에 기초학력하고도 연결되고 또 기초학력은 인원이 작년보다는 25년도에 줄었어요, 그렇죠? 인력 운영들이.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예산이 줄어서요. 24년도와 비교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4억에서 2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저는 그렇다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비율 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거 봤는데 그 퍼센트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고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그런 통계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두 가지를 뭐 전부 합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초학력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학생, 경계성 학생 그다음에 난독증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

신미숙 위원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인 사회적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도 같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학교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고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회적인, 외부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보다는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고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드리는 거니까.

저는 향후에 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시랑 비교하지 않는, 딱 열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플랫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선생님들의 지원책들도 예를 들면 공동교육과정 교재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 다시 다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아직 없습니다. 시작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그런 세세한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만 일단 준비를 하셔도 훨씬 더 혼란이 적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좀 한 번 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 2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사실 이걸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아교육과장님.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장윤정 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우리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유치원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치원과 또 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놀이중심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글교육을 할 거를 이미 알고 있어서 우리가 살짝 건드려 보는 정도이지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해 깍두기공책에 우리가 기역니은디귿리을, 뭐 나비, 가방 이렇게 단어를 직접적으로 연습하거나 학습을 하고 학교에 입학을 보내지는 않죠, 사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사실은 그렇게 주입식으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장윤정 위원 네, 과장님.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장윤정 위원 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기역니은디귿을 배우는 단계가 있기는 해요, 초등학교에. 그러나 한 번 쓰는 정도이지 뭐 복습, 반복학습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장윤정 위원 이유는 이미 유치원에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한글교육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반복적인 학습을 하지는 않고 있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학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학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장윤정 위원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우리가 받아쓰기를 보거든요. 혹시 그 받아쓰기 이렇게 책받침으로 쭉 나눠주잖아요,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장윤정 위원 보신 적 있으세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저도 교사 때 그렇게 지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장윤정 위원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는 제 기억이 맞으면, 저는 그 받아쓰기 봤던 공책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을. 그 공책을 다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었어요. 그냥 단어로만 되어 있었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받침이 2개 이상이 들어가요.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2학기 때 바로. 기역니은디귿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봐요? 이거는 이미 유치원에서 한글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맞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학교…….

장윤정 위원 학부모들 상담을 할 때 보면은요, 가장 많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외부에서 많이 배워오는 친구들이 많다.” 그다음에 “학원, 학습지, 교습소 등에서 학습을 해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가 학교현장에 다, 이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들의 답변이에요, 그렇죠? 아예 사교육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그 부분…….

장윤정 위원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사실 사전에 유아교육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초이음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모든 유치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음교육이 왜 있겠어요? 학교를 잘 적응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학습 부진화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못 배우는 친구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선발을 해서 한글교육을 별도로 또 시켜주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요, 이미 학교가 재미없는 친구들이에요. 1ㆍ2학년 때 이미 재미를 다 잃었는데 3학년 돼서 가르쳐주면 그거 배우고 싶겠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자기가 공부 못해서 남아 있는 거. 그래서 배우고 싶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음교육할 때 제안을 하나 드렸던 게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이잖아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장윤정 위원 그 친구들 대상으로 각 지원청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청에 남는 공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초이음교실을 하면서 그 학교 안에 또 유휴공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지역 안에서 또 유휴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럼 거기서 저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바로 적응을 하고 받아쓰기 시험 정도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한글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선생님들이 선행학습해 오라고 해요, 실제로 학부모들이랑 상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학교 교육은, 공교육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중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친구는 너무 문제가 쉬우면 재미없을 거고 못하는 친구들로 맞추면 또 너무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유치원생 때부터 학습격차가 이미 발생돼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두 분이서 과장님들이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이게 결국 학교현장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유치원에서 못 배워서 올라오면.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세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한글 해득 정도에 따라서 개별화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다문화 학생들은 반복학습하잖아요, 계속.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학교에서도 이제…….

장윤정 위원 우리 내국 학생들인데 한국어 모르면 되겠어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안 되죠.

장윤정 위원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외국, 다문화 학생들보다도 내국 학생들 더 잘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장윤정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모르셨죠? 솔직히 모르셨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윤정 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대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지리적인 문제도,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장윤정 위원 지리적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잘사는 지리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그럼 잘하고 아닌 지리는 또 못하고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우리 경기도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중간에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잘하는 학생들은 그 순에서 잠깐 멈춰서게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7세 고사, 4세 고사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에서 또 지역에서는 이 학습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미 유치원생 때부터 벌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소통 부재인 거죠, 사실상. 업무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 과에서 저쪽 과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초이음교육을, 프로그램을 또 만드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습격차가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두 과를 같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요. 부서 이기주의가 너무 강해요. 어느 하나의 일이 생기면 딱 “우리 부서 거 아니에요.”, “우리 부서 거 아니에요.” 서로 이래요. 근데 어느 하나 일이 생기면 내가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해서 협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로 피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싶은 방법만 찾아요.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부서 간 협력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 성과가 학생들한테 온전히 내려가는 겁니다. 부서 간 협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최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이호동 위원 아까 7분 저 이거하고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배상하실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아까 그 장학관 임용 관련해 가지고는 전형적으로 좋은 일 하고 욕 먹는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하려고 했다 그러면 정무적으로 잘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만약에 6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박사학위 취득요건이기 때문에 약 한 2년 정도 터울을 두고,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비교과 장학관 임용을 위해서 박사학위 취득요건을 아주 재량의 틀 내에서 재량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부분들을 공무원임용령에도 불구하고 합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픈해 보겠다라는 거를 2년 전에 발표하셔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없이 아주 아름다운 적극행정 케이스로 남을 수 있었다. 이 부분 동의하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거는 보시는 분들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그렇게…….

이호동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왜냐하면 인사가 기본적으로 한 치의 결국은 공정함의 의심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했다고 그러면 박사학위 지금 장학관을 만약에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향후에도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 장애인 아까 고용률 있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호동 위원 그 문제는 저는 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삭감을 해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왜냐하면 현재 우리 집행부도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결국은 불이행 상태로 가면 그다음에 국세 징수 예에 따라서 압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지 않겠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한 번 하면은 그때쯤에 저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치 뭐, 정치판에서 아시다시피 약속대련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삭감하는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삭감하면 어떻게 잘 해 주십시오. 못 내면 어쩔 수 없죠, 뭐. 답답한 사람이 원래 소송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한번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면 저도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결과가.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교원인사정책과네. 죄송해요. 담임교사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교체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학부모의 교체 요구에 의해서 담임교사가 교체되거나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있으시죠.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사가 교체를 스스로 요청한 경우는 지금 지난 3년 내에 9월 기준인 것 같은데 총 36건, 그다음에 학부모 요구로 인해서 교체된 케이스는 총 4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두 가지 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교체하고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 한 사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호동 위원 네, 어느 케이스든지 간에 각각의 측면에서 둘 다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첫째, 아마 교사가 담임을 중도에 스스로 교체해 달라고 한 부분도 저는 후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되는 케이스를 학생의 수업권이라든지 학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부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세부 케이스요. 교체된 건수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 세부적으로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담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동 위원 최대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원칙론적으로 그런 거고. 특히 후자의 케이스 예를 들어서 학부모의 요구로 당연히 교체된 케이스는 수용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교육청, 지원청, 학교, 학교장?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학교에서 아마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특별한 사례 경우가 아니면 교체하지 않는데 인사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이호동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학교에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말도 안 되는 케이스 아니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 문제가 학부모에게 있을 수도 있고 교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교사…….

이호동 위원 설사 교사에게 있다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게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담임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담임 교체가 된 케이스 중에서 우리 교권 침해 관련돼 가지고 진정하고 하는 절차가 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거랑 결부된 케이스는 파악해 보셨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권 침해하고 결부된 사례는 저희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동 위원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담임 교체가 된 케이스는 학부모는 교체를 원하고 교체의 대상자가 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아마 구제를 신청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런 사례도 아마 있을 것…….

이호동 위원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후자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도 교사가 그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도 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0으로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담임을 맡는 비율 중에서 기간제교원 비율 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약 13.6% 정도로…….

이호동 위원 13.6%요? 총 담임 중에서 기간제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몇 %? 뒤에 혹시 파악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말씀드려 볼까요? 이 수치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4.7%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14.7%. 이거 지금 제가 가진 이 통계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건 2023년 44.6%에서 25년에 48%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거는 아마 기간제교원 중에서 담임을 차지하는 비율…….

이호동 위원 기간제교원 중에서 담임을 맡는 비율이군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면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총 담임 중에서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를 하회하는 거네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20% 정도.

이호동 위원 그것도 못 미치는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러니까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약 20% 정도로 저희가…….

이호동 위원 그것도 바꾸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호동 위원 기본적으로는 수업 듣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연속성 있는 교원으로부터 당연히 수업받고 싶을 것 같은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원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등 같은 경우도 기간제교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기간제교사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이호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하나만 더, 이어서 해도 됩니까?

지금 이건 언론보도에 따른 건데 최근 2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400여 건에 달한다. 우리 지금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고되게 되면 교육감이 의견제출하도록 돼 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거의 1,000여 건 이상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정된다고 나타나고 대부분이 무분별한 신고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아동학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라 통계는 모르겠지만 아동학대 신고된 건 중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극히 희박한 것이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호동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담임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저는 교원인사정책과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다음에 아동학대 신고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게 되면 저는, 아마 교육청은 민원에 취약하기 때문에 담임 교체를 수용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예전에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서 바로 직위해제라든지 했거든요. 지금은 직위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경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그걸 판단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약간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건 어디 각급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학대 말고 저기 뭐야, 아동학대 건이 연루가 돼 가지고 학급을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급 학교에서 하는 거다. 그런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최대한 어쨌든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서 담임 교체되는 케이스는 저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살펴보지 마시고 그 부분 근절해 주십시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교육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이호동 위원 제가 어디 지원청에서 감사 가서 어디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결석하는 제도 있잖아요, 결석하는 제도, 결석. 질병결석하고 그다음에 인정결석하고 뭐가 다른지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호동 위원 뭐 어떻게 다른가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질병결석은 학생이 아팠을 때 하는 게 질병결석이고요. 그다음에 인정결석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주 내에서 학교장이 어떤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체육대회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예요, 두 개가? 질병결석이랑 인정결석이랑.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

이호동 위원 질병결석은 결석이고 인정결석은 결석이 아닌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게 가장 핵심적인 다른 부분인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호동 위원 실제로 결석이라고 불리지만은 표지와 다르게 하나는 인정되는 결석이기 때문에 결석이 아닌 것이고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자체의 결석계를 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호동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유급하거나 이런 케이스를 제가 지원청 가서 계속해서 받아보니까 1년에 몇 명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인정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그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유급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와 다르게 질병결석을 해서 수업의 결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법상 채워야 되는 시수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수업 자체를 이수를 못 했기 때문에 유급된다는 총 전제는 저는 동의가 되는데 지금은 다양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온라인이든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손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말씀하시죠.

이호동 위원 근데 지금도 질병결석으로 인해서 유급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 그런 부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특수학생 등의 지체부자유라든가 이렇게 행동이 좀 어려운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특수교육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홍보하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격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 거기는 인정을 받는 기관이고요. 병원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학교가 우리 지금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있고 원격연수 기관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그게 홍보가 더 잘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호동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유급 케이스 23년에 156명, 그다음에 지금 2024년에 152명이고 2025년도 아마 9월 기준이니까 125명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수렴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치료받는 학생도 2023년에 293명, 그다음에 2025년에는 374명으로 9월 기준이지만 굉장히 증가 폭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특수학생 부분들도 당연히 배려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소아 급성 백혈병 같은 거를 걸리면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 어른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이 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그러면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받다 보면 60일을 학교 못 나가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고 안 되면은 유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치료받을래, 유급할래 그러면 당연히 치료받는 게 우선이겠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그런 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있고 그리고 또 그럼 특수교육학생들만 사용하는 곳이냐 그런 곳이 아니고요. 방금 그런 사례, 학교를 못 갈 정도면 사실 대면 병원학교라든가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호동 위원 병원학교에서 암 치료는 못 하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그렇지 않을 경우 원격도 있기 때문에요.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근데 원격수업 같은 경우에 제가 현행 법령 찾아보니까 재해, 지진 등 학교 단위사항에 한정돼 있다고 그러던데.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두 군데 저희는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 주세요, 앞으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적어도 그런 사유 과거처럼, 왜냐하면 지금 현행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고 교육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열거가 돼 있는데 법정 감염병은 해당이 돼요.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봐서 그런 건지 안 되는데 이거 어쨌든 대안을 마련해 주고 이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책 마련 안 해 주고 그냥 막연히 유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개발원인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아마 이 친구들이 질병결석계를 낼 텐데 그때 그 대안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렇죠. 같이 설명하는 거죠.

이호동 위원 뭘 끼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들으면 질병결석 아니고 인정결석으로 이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여 명 학생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유급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면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특위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9월 말로 끝난 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기한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딱 해 주세요, 단장님이.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의회에서…….

김선희 위원 의회에서? 특위를 했기 때문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그래도 지금 그렇게 유야무야 계속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딱 기간이 있는 건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의회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소통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아까 제가 본질의 때 계속 질의했던 처음품애라는 그걸로 지금 사업을, 사업 강사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강사 지원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존의 어떤 다른, 저는 무조건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유보통합이 사실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유보통합단이 있으니 어린이집까지 항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원을 막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해서 정말 유아들에게 교육으로 가는 그런 제대로 된 마음교육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동안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정말 지금도 대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심리 그것부터 잘 이렇게 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또 부모들께서도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교육 또 그런 마음건강,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단장님도 알고 계시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앞으로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또 추가질의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선희 위원 딱 안 보이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그냥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에 사립대안학교 새나래학교 있잖아요. 그거 폐교 원인이 뭐예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말씀 주실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생 수가 현격히 안 돼서 폐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만드는 이유도 분명히 교육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떠나서 또 지금 내신 경쟁 대신 수능 올인한다고 고1 자퇴생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 또 대안학교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동안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문제가 있으니 또 점차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대안학교도 폐교하는 사례가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업계고도 있고. 다양한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일일이 이런 곳에 어떤 매뉴얼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생 수가 주는 거는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요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대안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김선희 위원 거기서 뭐 대안학교 지금…….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는 대안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이사장님이 결정을 하면…….

김선희 위원 거기에 따르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 경우였다는 거죠, 그거는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선희 위원 그건 이제 그렇고 여러 학교의 종류라고 그럴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인데 거기에 대안학교가 있고 직업계교가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걸 선택기회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입시에 매몰, 물론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프로테이지, 비율이 높다는 것도 맞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가, 이미 그렇게 되짚어 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됐겠지만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남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리고 학생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 학부모 모두가 어떤 교육을 해서 나에게 맞는 것인지 맞춤형 교육도 이제 대입만, 입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 직업계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열어놓고 우리나라도 이제 AI 시대에 또 거기에 맞게 본인이 끝까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폭을 좀 넓혀서 직업계고도 좀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짧게 여쭐게요. 147쪽에……. 3C 접근이라고 하고 한 학교에 한 인성브랜드 만들기 있잖아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김선희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3C 접근은 컬처, 커리큘럼, 커뮤니티 해서 학교의 가정 문화에 접근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부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접근이며 이를 위해서 이제 1교 1인성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정과 학교가…….

김선희 위원 네. 근데 그게 인성 이제, 이게 잘 알겠습니다. 여기 다 설명이 있어서. 인성교육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24년도, 25년도에 해 오셨잖아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김선희 위원 지금 어떻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성과가 있고 학교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희 위원 몇 개 학교 정도가 우수사례가 나왔나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지금 현재 86% 정도 학교가 참여하고…….

김선희 위원 86%?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1교 1인성브랜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아닌가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초중고 다 포함입니다.

김선희 위원 초중고 다 포함이에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김선희 위원 초중고 포함해서 86%가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학교마다 나름대로 인성교육 관련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좀 쓰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거를 받는 거하고 초등학교 때 미리 받으면 이게 좀 흡수율이 뭐라 그럴까요? 초등학교 때 받는 거, 중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때 2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중학생이 받기 시작한 거, 고등학생이 받기 시작한 거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발달단계, 성장단계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초등학교 때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이…….

김선희 위원 받아들이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인성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게 쭉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인생에서 좀 잘 연결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알겠습니다.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영어듣기평가 이거 폐지론을 말씀하셨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가 뭐 준비하는 게 있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말씀 대입수능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요. 기사화된 거라서 그것에 따라서 공론화를 시키고 어떤 절차를 좀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 기사 전에 교육국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좀 간단히, 현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일제식의 방법이잖아요, 단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미래사회에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수업에 충실, 본 교육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도 주고받긴 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충분히 논의가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충분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는 국어듣기평가 없어졌듯이 영어도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영어와 관계되는 선생님이라든가 교사들하고 의견을 수렴했던 그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폐지된다면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이어질 게 뭐겠어요? 우리 학교의 영어교육이 어떻게 변화가 올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에 나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앱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학교 내에서도 그런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해서 쌍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히어링보다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쓰는 쪽으로 많이 위주로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듣기평가가 없어지면 결론은 쓰고 읽고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교육과정 내에 듣기 부분도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

김성수(하남2) 위원 듣기평가가 없어졌는데?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듣기평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평가에 들어갑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 그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옛날엔 듣기평가 받은 거를 수행평가에 적용을 시켰던 거고 수행평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는 폐지론은 저도 언젠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너무 좀 빠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좀 논의도 있어야 되고 충분히 토론도 좀 해야 되고 또 일부 학부모들은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너무 일방적인 통행 아니냐.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 결정 난 건 아니고.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너무 교육감이 그렇게 폐지론을 얘기하면 학부모들은 당장 없어지는 줄 알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장에서 저한테 이런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교육감님이 갑자기 그걸 없앤대요?” 근데 이게 배점 문제는 알고 계시죠? 듣기평가 배점이 몇 점인지 아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2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17문항 이하 45점.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 네. 죄송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점수를 다른 쪽으로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거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거 점수 자체를 공통으로 빼는 거죠.

김성수(하남2) 위원 빼게 되면 어디선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꼭 만점이 그렇게…….

김성수(하남2) 위원 영어교육에서는 듣기평가 문항이 그래도 여태까지 해 온 거에서는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점수를 다른 쪽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러한 우려점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이걸 대입에 적용시키려면 3년 이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한 토론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번에 교육감님의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연구용역을 했었는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고민은, 아니요, 항상 말씀은 평소에 항상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제 대부분 교육감님 성정상 그래도 되게 찬찬하신 분인데 이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절차나 이런 거를 이행하고 그리고 이런 걸 발표하셨으면 저희도 어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도 논의를 어느 정도 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감님의 그 신문 발언 기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의 수장이다 보니까 그분 말 한마디가 그다음에 실행되는 것처럼 “다음 대입부터는 듣기평가가 없어진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거는 오늘 뭐 이렇게 회의록에 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거 같아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땐 토론회든 뭐 어떤 용역이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거를 결정해야 될 문제지 갑작스럽게 내가 뭐 인기몰이 하듯이 이거 정책을 발표했을 때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다음에 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번 기사 보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얘기와 또 기관장이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잘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하나의 대입 수능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어쨌든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교육감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부서에서는 뭔가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일방적인 듣기평가보다는 쌍방향 듣기평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토킹과 히어링을 같이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런 거에 대한 수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물론 아직 많은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교육감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셨을 건데 부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왜 설립되어 있는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정말 특수학교를 신중, 어렵게 어렵게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표출 자료를, 없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를 보면 지금 장애인 친구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강당이거든요. 이게 특수학교 강당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그 뒤에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 이렇게 뜀틀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거는 일반 학교에 있는 강당이에요. 그런데 특수화를 해서 리프트를 저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기 들어가서 올라간다는 게. 그리고 교실 환경이나 모든 게, 그리고 도서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왼쪽, 오른쪽은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에 지금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도서관인데. 또 의자 뒤에 있는 도서 의자인데 그냥 니은 자 의자, 딱딱한 저거를 애들이 저기 앉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체력단련실입니다. 바닥이 그냥 일반 마루예요, 마루. 애들이 불편한 아이들이 여기서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하다 넘어지면 완전히 부상이죠.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정말, 시설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보호된 그런 시설 설비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BF 인증 이전에 설치된 학교들은 일부 부족한 점들이 있고 계속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특수학교에 있는 제일 유명한 학교예요, 특수학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설계 단계부터 특수학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 학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지금 많이 세워, 어렵게 어렵게 세우는 거잖아요. 계단도 좀 경사로로 해서 아이들이 휠체어를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 가운데에 계단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멀리 가야 돼요, 경사로로 가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저희가 새로 짓고 있는 설립하고 있는 학교들에는 BF 인증을 더 철저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수학교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서 굉장히 애를 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일제 학교가 잘 되고 있나요, 복합 특수학교가?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일단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전공자 과정이 아이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이라는 데가 없기 때문에 특수 아이들은. 그래서 복합 특수학교에서 꾸준히 아이들의 어떤 직업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을 하면 전공자 과정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복합 특수학교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복합특수학급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초등 들어간 학생이 중으로 고등학교로 갈 때마다 계속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립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본 위원이 행감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특수학급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수학급을 그리고 한 학급이 많아서 다 과밀학급이 돼서 10명인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특수학급을 좀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먼 거리를 다니지 않게 신설된 데는 우선적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서 3년간 특수학급 590학급을 설치했고 신설하는 모든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태가 더 좋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김영희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은 미래교육센터 초등교육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래교육통일센터를 저희 가보고 좀 너무 황당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일단 거기 강사 선생님이 마흔일곱 분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강사 선생님이 공공부문 통일교육연수에서 연수를 하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시간.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그 강사 구성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주관 차세대 통일교육 전문가 과정이 있고…….

김영희 위원 교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북한…….

김영희 위원 근데 이제 47명 중에, 마흔일곱 분 중에 거의 몇 분을 빼놓고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연수 경력으로 거기에 강사 선생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연간 20시간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시간이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연간 20시간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표출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저게 북한 어린이의 일상이 거기 통일교육센터에 있어요. 보시면 강냉이 심기 그다음에 파지ㆍ파고철류 수집하기, 강제 노동. 이거 지금도 있나요, 저게?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직도 있나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현재…….

김영희 위원 토끼 가죽 벗기기.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토끼 가죽 벗기기가 아니고 토끼 가죽 구하기이고요. 그 밑에 보면 싸리나무 껍질 벗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 가죽 벗기기는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이게 저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저런 부분들이 북한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저게 우리 일반 한국 아이들하고 저걸 보고 통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이 자료는…….

김영희 위원 또 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에요, 통일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여기 뜬금없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육의 센터인지 아니면 어떤 복합이 됐는지를, 이거를 보고 어떻게 통일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다 좀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의 센터를 운영하려면 괜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가 갈 수 없다면 좀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초빙을 해서라도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앞에서 보여주신 북한 학생들의 활동은 북한인권보고서로 2024년 통일부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좀 참고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정책지원단을 구성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통일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처음 초기 설립을 할 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서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입니다. 협력국장님, 오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본 내용 있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택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택수 위원 거기에 보면은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176억이던 것이……. 아, 149억이던 것이 작년에 324억, 올해 356억, 내년에 400억으로 늘어난다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고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보면은 의무고용부담금을 비교적 적게 내는 제주도나 전남에 가서 스카웃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런 노력은 그런 노력인데 혹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라고 아십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항에 보면 “연계고용의 인정” 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이 근로하고 직접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그 협약을 통해 가지고 고용부담금을 최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택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협약을 할 수 있지 않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금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장애인 연계고용해서 일부 저희가 감면을 받고 있는데 사실 감면해 주는 비용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그런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약,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이 연계고용으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희는 아니라고…….

이택수 위원 근데 그게 잘 내용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요. 물론 이게 3개월 지속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장애인 생산품 자체가 아마 도에서 매입하는 양이 아주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휴지나 사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뭐 시설 같은 경우에 꽤 큰 시설을 우리가 시설비를 뭐 몇천 억씩 들이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 가운데 장애인 생산기업이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장애인 지원도 가능하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래서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좀 어떤 기업과 협약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그거를, 그건 좀 규모가 커야 되겠죠, 우선 시설비같이. 또 그리고 장시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서 관련 부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현재 이거를 연계고용하는 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다 잘 전달하고 저희도 같이 함께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협력국장님. 아, 학교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교육협력국이라고 돼 있는 거 보고 말씀드려서 그러는데요. 제가 진로교육에 관해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진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난수표 같은 그런 과목을, 자기 진로적성을 그냥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파악을 해서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고교학점제 지금 1학년은 필수과목을 하고요. 2학년부터 선택과목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얘가 3년 동안 연계 있게 이렇게 쫙 계획을 세워야 대학 가는 것과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고민한다는 얘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선택도 1학년 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한 번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시험까지도 그 과목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로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해요.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다 이런 현실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중학교 때 이 진로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진로상담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건 지역교육국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진로직업교육과에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렇지만 진로전담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전혀 뭐 지도도 안 하는 건가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그건 뭐 그렇다기보다도 학교 내에 소속돼 있는 교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지는, 같이 할 수 있겠죠.

이택수 위원 진로전담교사의 자격을 보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아는 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진로전담 맡아 가지고 일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대충 하게 되고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진로전담교사는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진로 관련된 연수를 이수하고 아니면 대학원을 이수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든가.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진로라는 게 직업군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 또 그리고 이런 전담교사나 또 미배치교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는 안 할 거니까요, 조금만.

그래서 진로전담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진로상담을 하게 돼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데이터가 저한테 없어서 그러는데 초중고의 진로전담교사는 100%……. 100% 지금 지원이 돼 있고요.

(관계공무원, 학교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배치율은 100%인데 지금 현재 정규교원은 94.9%가 돼 있고 그 나머지 5.1%는 기간제교사로 해서 결국 100% 전부 초중고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진로담당 전담교사든 담당 교사에 대해서 교육이 좀 불충분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진로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보면은 진로활동에 비해서 진로상담이 거의 뭐 한 5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진로상담에만 집중되고 있고 진로활동,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현장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에 심지어 우리 고양시는 통학버스비가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버스 비용 40만 원이 없어서 진로체험활동을 중단했다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그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게 많겠습니까? 평생의 진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진로활동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내일 또 추가로 지역교육국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지금 이택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진로라는 것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게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도 표출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미래통일교육센터 보건실이에요.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보건실이라고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물론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실이 필수시설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시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학생들이 여기를 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긴급치료를 받아야 되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뭐 보건교사도 없을뿐더러 저기 달랑 침대 2개 휴식공간이 있고 약품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 관리해요, 여기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갖춰주고 해야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갖추고 보건교사를 좀 채용할 수 있으면 보건교사까지 채용해서, 분명히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어떤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다음에 다음 자료. 아니, 신문기사 없어?

제가 그러면 기사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올 초에 나온 기사인데 학원에서 나눠 준 족집게 연습문제가 진짜 중간고사에 나왔다. 이건 시험문제 유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비일비재까지는 아니고 알고는 있습니다,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이런 거는 선생님들의 도덕성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윤리를 강요하고 인성을 강요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갖고 공교육이 학원의 사교육에 귀속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유보통합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봤는데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달랑 두 번 했어요, 올해.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두 번 해서 나온 결과가 주요내용을 보면 유보통합 관련된 업무라기보다도 그냥 민원사항 들어준 거 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분기별 한 번씩 하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뭔가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하라고 그랬더니 뭐 하신 거예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사실은 중간에 교육부의 유보통합 방안이 좀 바뀌어서 변경돼서 내려오기를 조금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교육부, 자꾸 교육부 얘기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유보통합을 준비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문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민원 들어주려고 이거 했어요? 좀 의회가 얘기를 하면 의회가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이게, 아니, 하나 마나 한 것들을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스스로 하는 것도 없고 의회가 얘기하는 것도 진행 안 하고. 의회의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겁니까, 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생생하게 듣고 그 부분을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말씀을 듣고…….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이 자문위원단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라고 그랬지 경기교육 전반에 대해서 여기 논의하라고 그랬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유보통합에 한정해서 말씀을 듣고 그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뭐 한 거 있냐고요, 뭐 한 거 있냐고. 근데 뭐 한 거 있냐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러니까 저희가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유보통합 때 그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을지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듣고…….

○ 위원장 안광률 근본적인 방향 설정은 아무것도 없이 분야별로만 한다고 해서 이게 유보통합이 돼요? 그리고 지금 지역교육청에 유보통합 전문장학사들이 있어요? 전담 장학사들이?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직 발령을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순증 인력으로 확보는 했는데 저희가 전문직을 뽑지 못해…….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왜 지역교육청의 유보 전문장학사들한테 유보통합 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실제…….

○ 위원장 안광률 그것도 공문도 아니고 구두로 내렸다며. 지금 지역교육청에 유보 전문장학사들이 거의 한 분씩밖에 안 계시는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님들이십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들이 한 분밖에 없는데, 거의. 그분들한테 유보통합에 대한 업무를 강제로 지시하는 게 그게 정당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저희가 강제로 하시게 한 거는 아니고요. 협조를 요청드리고 교육지원청과…….

○ 위원장 안광률 그럼 협조를 공문으로 보내야지 왜 구두로 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거는 다른 사안이신 것 같고요. 아마 지역 장학사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구하고 그거에 의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종철 인사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유보통합 장학사에 대한 순증 인력은 받았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왜 배치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가 최초에 32명에 대한 그걸 받았는데요. 국가정책 수요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중에서 9명은 배치가 되었고 현재 23명이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이고 그중 올해 저희가 선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배치를 못 했냐만 얘기를 하세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거는 저희가 올해 선발이 원래는 9월 1일 상반기에 선발을 해 왔는데 올해는 제도가 바뀌면서 하반기에 선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임기제로 선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올해 선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임기제로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아직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내려주게끔 국가에서 순증을 해서 내려보내줬으면 빨리 그걸 배치하고 나서 업무를 그분들한테 줘야지 기존에 있는 유아교육 장학사들한테 “이 업무를 사람 못 뽑았으니까 여기 받아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에 과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지금 그 문제 저희도 민원을 들어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선발을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빨리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유보통합단은 정말 유보통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럴 거면 아예 일을 하지 말든가.

지금 추가질의까지 다 마무리하셨고요.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과장, 우리 최영라 과장님 나오셨나? 이게 뭐…….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김호겸 위원 혹시 말이죠. 혹시 고양 소재,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혹시 뭐 받은 게 있나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제가 아직 고양에서 특별히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죠?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이라든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린이집, 유치원 그것이 불법, 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어쨌든 불법, 탈법이 근절돼서 건전하고 모범적인 운영이 돼야 되겠죠?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 제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법적으로 다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운영에 문제는 있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런 행감의 시간보다는 별도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의논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혹시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네, 위원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그게 교육과정이든지 유치원 회계든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의뢰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럼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질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등과장님, 오늘 질의 받은 게 하나도 없죠? 한 가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중등교육과 김영숙입니다.

성기황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죠?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고교학점제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성기황 위원 간단하게.

○ 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김영숙 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규모나 또 수업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기존 학교의 구조를 좀 리모델링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원인사정책과.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성기황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또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게 경기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매년 400억 이상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태료로. 그래서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이행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책이 마련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올해 가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리고 미래통일교육센터 관련돼서 고아영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다들 우려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좀 부족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것저것 설명하기보다도 아웃소싱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아까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외부인사를 영입하든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집단이나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잠깐 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3년간 신규 임용 교직원 배치 현황을 잠깐 봤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배치 자체는 교원인사과에서 하지만 신청 5년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전보 신청합니다.

신미숙 위원 전보 신청하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들은 지원청에서부터 요청을 받으시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일차적으로 취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 간 전보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중등교육과 내지는 여기서는 이 교원 배치에 대한 어떤 컨트롤 그런 것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전보하고 나면 비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 인사 신청을 하시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신청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간에 그리고 학교에서 전체 선생님들의 의견이 취합된 거에…….

신미숙 위원 통계를 한번 나중에 봐주세요, 통계를. 31개 시군에 각자 학교의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좀 확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교원인사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죠. 중등은 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거기에 학교수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인문계고를, 제가 2024년도 교원 통계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면 72개인데 25년도에 319명의 신규교사가 갔습니다. 비슷한 지역을 한번 찾아보니까 성남에 있는 중등은요. 거기가 고등학교 27개, 중학교 46개 해서 73개입니다. 그런데 2명이 갔죠, 초등 임용교사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요. 제가 100만 도시 이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두 사례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볼게요. 초등학교는 생각보다, 화성은 평균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30명이 넘습니다, 반별로 평균이. 근데 좀 전에 말한 성남은 27명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유사점들을 찾아보니까 평균, 화성도 22명이거든요. 화성 10명뿐이 안 갔어요. 근데 많이 간, 100명씩 간 곳들을 보면 학생 수 개념이 아니고요.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둘 다 다, 그러니까 초등교사의 적절한 배치가 학교교육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곳에 특별하게 많이 몰리고 적절한 배치가 안 되면 저는 이 문제는 교육국장 그다음에 인사과가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걸 좀 찾아봤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5년 지나서 타 지역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교류상 다 사람들은 편한 곳에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남아 있는 선생님 내지는 학생들 그다음에 또 선배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부분들이 끊어지게 되면 그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고민해서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보시면 초등학교 많은 지역, 중학교 많은, 중등이 많은 지역들이 그런저런 원인들이 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동두천양주 쪽에 초등교사가 되게 많죠.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사가 유난히 많이 배치되고 있어요. 신규교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임명되신 분이 간다는 거죠. 이걸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신미숙 위원 신규교사, 신규공무원들이 퇴직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교육청 안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인사과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간이 지금 한 번씩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한 번씩 하반기 개교 인사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신미숙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나름 꽤 오래전부터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도 교원인사정책과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학기 중에 개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정기인사가 3월에 이루어지고 교장, 교감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3일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미숙 위원 과장님, 그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 거잖아요. 돌려서 저희들은 교원 교사가 있고 좀 전에 말한 대로 학생이 있는 거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교원 교사의 입장이 있고 학교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개교하고 개학이 날짜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개학하고 개교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열흘이나 보름 동안에 각자의 사정이 있는 학부모들.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죠? 아니면 멀리 있다든지, 신도시라든지 되게 다양한 거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약에 개교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화성오산에서 2개 초등학교의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인사적으로도 저희가 배치를 했지만 약간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교원들의 어떤 수업, 순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중간에 학기 중에 발령을 받게 되면 뭐 다른 B학교에서 A학교의 선생님들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학교는 담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비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미숙 위원 과장님, 문제점들은 도출됐잖아요,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발령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게 개교하는 학교의 다수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대부분 다 3월 1일 자 개교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가 이번에 화성오산의 사례를 가지고 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하반기 개교하는 데 이렇게 좀 문제없도록 저 같은 민원 안 드리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인사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광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별표 1의 6호가 1에서부터 5호까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회적 루트를 만드는 성격이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답변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박사학위 소지만 가지고 장학관으로 임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호부터 6호가 선택적ㆍ독립적 요건이 아니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 법률담당 자문변호사님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은 제시된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지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2에서 교육 경력만으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채용할 때는 교장 자격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또 포함해야 한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법에서 제시한 6개 자격기준 이외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법률 규정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법률이 시행령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 규정을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해석하실 때는요. 법률 규정만 갖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또는 헌법을 갖고 해석을 하든지. 자, 보세요. 별표 1. 1호부터 6호 저거 가지고 어디서 이게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까? 자꾸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거 자체, 그러한 해석 자체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기 보시고. 어디서 그런 결론이 도출됩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기 9조의 별표 1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법령 안에서…….

김광민 위원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요.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입법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공무원은 행정을 하셔야죠.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지 왜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법을 갖고 해석을 하셔야죠. 법에 써져 있잖아요. 저기 있는 어떤 문구를 가지고 그런 해석이 가능하냐고요. 저기 문구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실마리가 있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가 이제…….

김광민 위원 그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아주 감사하게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주셨더라고요. 이게 23년도 판결인 것 같은데 2017헌마604 사건인 것 같습니다. 23년 2월 23일 날 난 사건이고 이 사건 이호동 위원이 얘기했을 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판례의 핵심이 뭡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이 판례의 핵심은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김광민 위원 케이스는 뭐예요. 뭘 했길래 이 판례가 튀어나왔습니까, 중복이에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거기에서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 판례는요. 이 판례는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해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판례는 명확하게 9조 별표를 가지고 조건을 달고요. 해당 조건 내에서 그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1호부터 6호까지를 지키시고 그 내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딱 그 판례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석을 붙인 거예요. 1호부터 6호를 짝짓기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해석을 붙이고 추가적으로 해석을 붙였더니 추가적으로 해석을 붙인 게 위헌이라고 심판을 걸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해석을 붙인 것은 재량권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한 판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는 여러 가지 보충하거나 세부적으로 임용권자가 확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재량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재량권 행사한 그 사례가 뭡니까? 어떤 행위를 했어요, 재량권으로? 짝짓기했어요? 그리고 이 판례에서 핵심이 되는 건 수석교사 제도입니다. 수석교사 제도가 뭐예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수석교사가 아니라 수석교사가 교육연구사로 될 수 있냐의…….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수석교사잖아요. 수석교사에 제한한 거예요. 수석교사 제도가 뭐냐고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수석교사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김광민 위원 수석교사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력 향상, 교육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하는…….

김광민 위원 이 판례에서 뭐라고 규정해요? 이 판례 검토하셨다면서요. 이 판례에서는 수석교사 제도 목적이 뭐라고 규정합니까? 교사들이 장학사, 장학관, 교장, 교감 등등 승진에만 목숨 걸지 말고 수석교사 제도를 이용해서 승진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석교사가 장학관 지원을 하면 됩니까? 장학관 지원에 목숨 걸지 말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수석교사인데. 그래서 수석교사를 장학관 지원에서 제한하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김광민 위원 좀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정공무원이면 행정공무원답게 법을 집행하세요. 어떻게 행정공무원이 법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면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입법자가 되시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장님!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임광현 위원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즘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셔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조금 바쁘시죠? 특히 저희 지역구를 같이 두고 있는 포천 특수 공립학교 부분이 결정이 돼서, 거기 폐교를 활용한. 혹시 뭐 그냥 참고인데 가평군은 여기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위원님 일단 특수학교 설립 자체는 학교설립과 업무지만 저희도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깊이 같이 이제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학교 설립은 해당 교육청의 교육장님의 업무로 넘어가 있어서 포천은 포천교육장님이 또 가평은 가평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해당 지역에 특수학교 가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추진합니다.

임광현 위원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경기도, 의회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참 재미있어요. 업무 관장이나 업무 책임범위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너무 재미있는 게 아니, 뭐 엉뚱하게 왜 교육장한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총괄 관장하셔서 공모 받으시고 심사하시고 하는 게 좀 더 전문적이고 공정성 있고 그러는데 임기 1년에서 길어야 2년 되시는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현안이나 그 지역의 애로사항, 그 지역에 이것이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 설립에 준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학교설립과랑 관계가 없는 기획위니까 하지만 아니, 교육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단체장하고도 교류도 안 돼 갖고. 임기 중에 단체장을 한 번도 안 만나는 교육장이 수두룩한데. 의원도 안 봐요, 어느 경우에는. 아니, 어느 경우에는. 어디 갔나 했더니 퇴직하셨대요. 근데 그거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도대체 권한과 위임을 주고 공모의 권한자를 지역교육청장한테 줘서 지역민이 필요한 건 알지도 못하고 교육장은 자기 독단적으로 “이 지역에 이게 왜 필요해?” 이거 막 얘기로 일거리 줄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주 쓰는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교육장님이시라면 주위에 교육위원을 맡고 계신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를. 그렇죠? 학교운영위원장들이나. 회의 소집이라도 할 거예요. 뭐 취임했다고 위원장들 소집해서 차 한잔 마시고 갈 때는 갔는지 안 갔는지 학교 위원장들도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이 지역에서 목말라하는 이런 부분을 누가 공모 신청을 하고 누가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겠냐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셔야 됩니다.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가시나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원래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 설립 업무를 학교설립과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게 교육장님들이 힘써 주시지 않으면 사실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임광현 위원 교육장이 힘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단체장이 무릎을 꿇고 빌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들이잖아요. 왜? 또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누가 소통해야 됩니까?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유ㆍ초ㆍ중학교처럼 학교 설립의 책무를 이제 같이 해서…….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에 이런…….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지금 최근에 8개 특수학교가 저희가 잘 적극적으로 설립, 추진되고 있어서…….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합특수학급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실시설계 부분의 설계 내용을 봤어요. 1층, 2층 봤는데 우리는 실시설계를 어느 전문가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거를 기숙형 특수학교 부분이나 특수를 생각을 안 하는지 좀 의문이긴 해요. 왜 그들을 그 울타리 내에서, 대단히 인간적이긴 해요. 근데 학습의 난이도나 여러 가지 학습 성취도, 여러 가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을 아침저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행복감 하나로, 그 알량한 그걸로 이들을 큰 교육의 프로젝트를 저는 망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실시설계자가 이 부분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특수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 그것이 복합특수학급을 3년 전에 바로 시행하시면서 어떤 교육감님보다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셨어요. 저는 아주 찬사를 보냈고 역시 전문 역량이 계신 감님이다라고 대단히 응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분의 의도와 철학을 바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부분에 전문가가 설계를 해 오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따져주셔야 돼요. 동선도 따지고 뭐 따지고. 설계 갖고 와서 뭐 12억 몇천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공청회 한 번 안 열어요. 아니, 돈 주고 설계도 갖고 오면 여기가 상가도 아니고 요즘 상가도 잘못 지으면은 80%를 공실 해 갖고 저기는 매미 집이냐 뭐 새집이냐 막 그래요. 진짜예요. 이거는 공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또 다른 교육적인 테러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특수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만큼 가혹한 게 현실이고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의 비춰지는 그 가혹함이라는 거는 말도 표현 못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공감대를 갖고 특수학교와 복합특수학급 부분에 담당 전문, 사실 국장급이나 다름없으시잖아요, 특수학급 부분에 대해서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과장입니다.

임광현 위원 과장님이시지만. “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답게 좀 더 어울리시고 마음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복합특수학급에. 결과가 별로 없어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위원님,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면서 많은 부분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저는 2부감하고 국장님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통해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특수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특수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는 지역별로 다 문제예요, 지금. 그런 폐교를 잘 활용해서 작게라도 특수학교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국에서 좀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저는 고아영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장윤정 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IB 교육 계속 진행하실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IB 디플로마 파이널 점수로 한국 대학 입시 지원이 가능합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디플로마 점수로요?

장윤정 위원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점수로는 아닙니다. 수시로…….

장윤정 위원 점수로 갈 수가 없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그렇죠? 우리 종합평가로만 갈 수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수시로.

장윤정 위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생활기록부…….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B 디플로마 파이널 점수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합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점수가 불가능합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이거 왜 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학생이 과목 선택권에…….

장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10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능 공부도 하고 이 시험 점수,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서술형 평가로 진행되니까 더 준비기간이 길겠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근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등재도 안 되는데 이거 시험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생이 선택과목을 할 때 디플로마 과정을 선택했다는 건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세특에 얘가 DP에 관해서 어떤 어떤 거를 보였다라는 그런 세특을 기록한 걸 근거로 수시에 합, 수시에 응시…….

장윤정 위원 그거 저도 알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죽산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학종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그럼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되겠네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죽산고만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현재 상태에서요?

장윤정 위원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첫 2학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학생이…….

장윤정 위원 그렇죠? 첫 번째니까 우리 거기만 가능한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목고, 외고, 국제고처럼 죽산고도 결국에는 특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어떤 특혜를…….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학종에서 IB 교육을 받은 건 여기 학교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기록이 될 거잖아요. 특정…….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기록은 되지만 그게 그 자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면접을 보거든요, 수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대학에서 평가하는 거지 참고는 하고 그거에 따른 면접은…….

장윤정 위원 이미 참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대학에서 하는 거니까요.

장윤정 위원 우리가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어떤 친구는 IB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적혀 있을 거고 다른 친구들은 안 적혀 있을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그러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어, 이 친구는 IB 공부를 했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균형 있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이 학생은 2학년, 3학년 선택과목에…….

장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편적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는 IB 교육이면 어떤 학생이 하든 상관이 없죠, 모두가 다 적히니까. 똑같이 다 기준이 명확하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학교만 적혀 있잖아요. 심지어 시험점수는 등재도 안 되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특성화고에서도 특성화고에만 해당되는 그런 특수한 사항들을 과목을 선택하고…….

장윤정 위원 그거는 특성화고를 알고 간 거잖아요. 여기 학교에서 이걸 하는지 알고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부모도 있겠지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런데 죽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윤정 위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갔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2ㆍ3 얘네들은 정시로, 정시는 시험을 봐야 되고 수시도 뭐 어떻게 장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장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일반 고등학교 전체에 현재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마저도 내년엔 죽산고, 내후년도에는 한 12개 학교가 이제 또 인증학교 또는 뭔가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고등학교가 1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들에게 어쩌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 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확산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올해부터 시행을 한 것이 공유학교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장윤정 위원 공유학교는 옛날에 계속했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름이 바뀌었지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아니요.

장윤정 위원 꿈의학교도 하고 이룸학교도 하고 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아니. 지금 IB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IB에 대한 공유학교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가졌고 그것에 따라서 애들이 어디 기록이 될 수도 있겠죠, 공유학교 활동한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윤정 위원 공유학교에서 활동한 걸로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능해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장윤정 위원 이게 학종에 기록이 돼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공유학교…….

장윤정 위원 그게 아닌데 무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만의 특혜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확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그 IB학교만이 아닌 학생들도 그렇게 기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도를 버팀목 할 수 있는 조례도 현재 없고,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팀목 할 수 있는 조례가 기반이 있어야 예산 지원도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만의 특화된 IB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외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현재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든 게 아니라.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왜 조례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근데 저희가 지금 그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확산시키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장윤정 위원 고교학점제는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장윤정 위원 고교학점제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조례랑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고교학점제 3∼4년 시범처럼 운영해서 꽤 됐죠. 3∼4년 됐죠.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영할 때부터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사실 같이 만들면서 갔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라고 치면 저희 입장은…….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감님 사업이니까 그냥 조례 없이도, 제도 기반 없이도 그냥 일단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그게 아니라 IB학교를 지금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거기서 추구하는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경기형으로 하는 데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 스스로 고교 서열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 없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조례가 있으면 더 그게…….

장윤정 위원 특정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인증을 받아서 내년에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시험 봐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파이널 성적을 내면 뭐 해요? 등재도 안 되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성적은 등재가 안 되지만 학생이 그거를 했다는 거는 세특에 기록이 되죠.

장윤정 위원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체크만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구성 이거 정확하게 하신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선희 위원 혹시 어린이집 쪽에 관리자하고 교직원, 학부모,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김선희 위원 관리자 성함이 교직원에 와 있는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 어린이집 교사…….

김선희 위원 교사 맞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가정어린이집은 교사와 원장을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김선희 위원 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교사라고도 합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교사의 자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그렇게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럼 왜 교사의 자격으로 들어오시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원장님이신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글쎄요.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면 관리자는 두 분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치원하고 균형을 좀 맞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관리자 두 분, 어린이집 관리자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 들어오셨나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교사 자격을 갖고, 교사로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받습니다.

김선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장 겸 교사하고 그냥 교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사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아니면 관리자를 세 분씩 하든가. 세 분씩 해서 늘려 쓰면 되죠, 그거는. 시정요구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나중에 제가 또 의문점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동명이인이니까 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선희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학생이 그냥 어린아이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집안 식구라 그럴까요, 그냥 거기에 얽매여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제가 사실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자폐 쪽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많이 알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임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애학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갈 곳도 저기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광주지역의 초등학교도 거기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었죠?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김선희 위원 거기는 잘, 그 초등학교들은 다 괜찮습니까?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삶에서 좀 그렇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럴 때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 음악이라는 거는 정말, 문화예술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극복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1쪽에 보면 장애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 이거 잘 하고 계시죠?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줄어 가지고 혹시 왜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좀 줄었는지, 왜 그런 건지 한번 그것만 말씀 주세요. 이런 데 좀 예산을 아깝지 않게 정말 필요로 할 때, 물론 아무나 막 그냥 무조건 문화예술을 또 그것도 막 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도 극복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실제로 장애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사업 자체는 올해 오히려 더 많이 활성화됐는데 저희가 예산분류표상 학생들 진로직업 특성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제…….

김선희 위원 아, 진로직업 특성 쪽으로?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문화예술 쪽 그쪽에서 10억 정도 학교에 문화예술 콘텐츠 구입 이런 것들로 지급된 예산들이 같이 있어서, 여기서는 단순히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순수 사업비만 적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올해 예산상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가요? 그건 예산에서 이제 다 다룰 건데.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냥 예산이 줄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김선희 위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는 정말 많이 우리가 함께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그 가족들도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은 너무 이게 지금 유보통합단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유보통합단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교사의 문제도 있고 지금 학교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통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경기도만의 어떤 로드맵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그걸 좀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는, 현재의 로드맵은 오랫동안 유보통합 이관을 위한 일원화 기반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관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데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아이들 정서심리를 운영하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 부분은…….

김영희 위원 이거는 지금, 그거는 사실은 유보통합단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유아교육과에서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직 유치원 쪽과 어린이집의 그 격차가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교육사업으로서 격차를 해소시키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써 교육보육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반을 다지는데,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의 지금 0세~2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허공에 떴어요, 우리 이 상황을 보면. 0세~2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여가부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쪽에 손을 놓고. 그러면 확실하게 유보통합단이 끌고 앉아서 0세~2세까지, 영유아까지 같이해서 이거를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현장의 교사들이,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중에서도 정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 유보통합이 됐을 때 그 교사들에 대한 정교사가 아닌 교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의 교사들이 지금 되게 어쨌든 양쪽에 다 불편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사의 질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사, 사립유치원은 또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런 대안, 로드맵을 만드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의 시가는 얼마고 이거를 지금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저희 교육위에서 얼마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어린이, 그쪽에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잠깐 한국인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쪽에 어린이, 유치원에서 우리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렵고 불만적이고 힘든 게 똑같이 그 자리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일본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착각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련된 게,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보통합을 하고 있는 게 신(新) 인정어린이원이라는 데를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 모델을 지금 우리가 갖고 와서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는 이게 실패로 굉장히 불만족이고 잘 안 되는 과정에서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일본도. 그런데 지금 유럽을 보면 스웨덴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그다음에 뉴질랜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잘 됐고 하나의 교육체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혀서, 실패한 것을 자꾸 가꾸려고 하시지 말고 좀 넓게 시야를 확보하셔서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게 이도 저도 안 되고 위에 중앙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또 뭐 하나 낼름 던져주면 돌봄교실에 좀 있다가 또 뭐하면 애들 심리교육을 한다고 해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유보통합을 위한 유보통합단인지 이걸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히. 그래야 우리가 언제 유보통합이 중앙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머리는 통합이 됐는데 밑에가 안 됐다고 하면 머리 통합된 걸로 연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위에서 안 해 줬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도, 우리도 되게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가 통합이 됐으면 영유아도 다 끌어안으셔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지 통합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이게 지금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도대체 이걸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도 지금 갑갑합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일견 정부에서 정해 줘야만 되는 부분을 빼고라도 일단 지금 현재 정부도 가고 있는 사업이 일원화 부분 하나하고 교육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런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기반 조성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정부는 통합이 됐지만 아직 중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통합에 대한 그 로드맵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조금 더 긴밀히 구축을 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그 작업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근데 중앙정부의 협업이 없는 사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맞지 않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정부에서 특색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에 대한 것들은…….

김영희 위원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유아도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3~5세 어린이집 유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굉장히 아이를 안 낳아서 아파트마다 있는 국공립이 됐든, 국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없어서 문 닫는 데도 많고 통폐업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작 학부모들이 필요한 영유아 아이들한테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직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법에 영유아 밥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니요…….

김영희 위원 법이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죠? 특색사업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줄 수 있는 법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를 먼저 선택권을 준다든가…….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급식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급식비는 저희가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사항을…….

김영희 위원 특색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니, 급식비는 특색사업이 아니고요.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를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 교육 보면 중앙사업이 아닌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김영희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고 본 위원이 건의하는 거는 영유아 유보통합 다 돼서 0세~2세까지 끌어안으려면 0~2세 아이들 밥은 같이 먹여야 되지 않나. 그거를 경기도교육감님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근거는 뭡니까, 그럼.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3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의 사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3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여기 지금 수많은 0~2세 아이에 대한 이거 하시는 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교사업으로 특색사업을 따로 편성해서 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한 학부모 연수라든가 교사 연수 쪽으로, 프로그램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학부모한테 직접 주기는 어떤가요? 학부모한테 직접 주는 거, 돈을.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원인사정책과 최종철 과장님.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이인규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들 자료 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초 2년 미만 교육전문직의 전보 사례는 없고”라고 굵게 표시를 해 가지고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임지 근무 1년 이상자의 경기도교육청 전입 발령자만 가능하며 최근 3년간 26명입니다.” 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자료 보셨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인규 위원 팩트 체크합니다.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교육전문직원의 전보 사례 없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인규 위원 정확합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 부서에서 파악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없다고 그것도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해서 보냈습니다.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최초 임용해서 2년 이상이 돼야만…….

이인규 위원 규정이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인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임용해서 2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전출된 사례가, 사유가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있는데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제가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인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배려인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없다고, 자료가 아예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말씀을…….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임기와 관련되어서 최근 3년간 발령 후 2년 내 학교장 퇴직,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 제가 이것을 일부러 혹시 이렇게 자료가 올까 봐 염려스러워 가지고 정확히 자료요구를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년하고 명예를 구분해 달라고 그랬는데 통합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가 굉장히 미비해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퇴하고 명퇴를 구분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정년 1년 이상 남으면 이제 발령을 냅니다. 낼 수 있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알면서도 발령을 내지만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정년 2년 남았는데 또는 1년이 남았는데 중간에 명퇴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교장 1년 하고 명퇴하겠다고 그래서 2년 차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거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정년 1년 남겨놓고 1년 이상 남으면은 발령이 나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좀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료가 미비합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다음은 공모교장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총 167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초등이 111, 중등이 20, 고등학교가 35명인데 실제로 최근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공고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거기가 대부분이 공모교장으로…….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의무규정입니다.

이인규 위원 네, 의무규정이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인규 위원 공모교장이었을 때만이 자공고 지정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자공고가 지정이 되면 자공고의 교장은 공모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착시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약 1,150개 중에서 10% 정도가 지금 공모교장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650개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아, 650개 좀 안 되죠. 한 588개인가요, 지금 중학교 숫자가? 600개가 좀 넘죠? 그 숫자 중에서 약 3% 정도 됩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은. 20개 교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모교장제도를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일몰사업으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공모교장을, 공모교장 학교로 신청하는 학교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원인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공모교장이 이렇게 현장에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원하는데 교원들은 이 공모교장에 대해서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지원자가 없고 또는 실제로 이 공모교장의 최초 취지와 달리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접한 어느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모교장을 지원하거나 또는 소위 말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어느 학교에 공모교장으로 가기 위해서 동료 교장을 그냥 지원자로 서류접수를 해 가지고 공모교장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 왜냐하면 단수가 있을 때는 또는 추가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공모교장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공모교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민 위원님이나 또 동료 이호동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법률 전문가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원칙 그리고 공정성이나 신뢰성이라든가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어떤 긍정적인 것, 또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도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공무원법 9조 별표 1을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임용 1항부터 6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의 AND입니까, OR입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현재 그거는 가장…….

이인규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기본적인 자격이고요. 기본자격에서 저기…….

이인규 위원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해석할 때 그 6개 중에서 어느 게 하나만 만족하면 되지 6개 중에 2개 또는 3개를 만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는 거기에다가 반드시 이게 없는 교장 자격…….

이인규 위원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종 있었습니다. 감사관을 장학관으로 임명하는 사례, 박사학위 소지자 있었습니다.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전에는 학교 교사에서 장학관 하게 돼 있고 교장에서 바로…….

이인규 위원 그 말씀은 6개 항목을 2개 또는 3개를 이렇게 조건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접에서 그것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 채용조건, 임용조건은 그중에 이 6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지금 6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는 가장 기본적인…….

이인규 위원 결국 정무적으로 교육감님이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서 위인설관의 개념으로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이인규 위원 특수교육과장이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없다는 규정 없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없습니다, 네.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님.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이인규 위원 제가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지원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교육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장애 당사자가 교육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고 또 학교현장에 약 7,000개 교를 모집단으로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거 보면 7,068개 교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약 9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행정을 한 특수교육과장을 좀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집행부의 임원들이 다들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특별히 특수교육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과장님, 잠깐 다시 거기 계세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우리가 특수학급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초등학교의 학급 수만큼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은 뭔가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게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년이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3년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 절반 정도로는 줄어듭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절반보다 더 많이 줄죠,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왜냐하면 특수교실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 위원장 안광률 왜냐하면 특수교실이 됐든 복합특수교실이 됐든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초중고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지만 지역교육청들과 더 협력을 해서 학교장들께서 공간을 열어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교실의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 좀 더 확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특수교육지도사를 우리가 더 배치를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특수교육지도사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이분들 교육공무직원이라 과거 2013년부터 한 10년 동안 한 명도 증원을 못 했다가 작년에 200명, 올해 75명 이렇게 계속 좀 획기적으로 증가는 했고요. 저희가 학생이 증가되는 만큼 계속 증가시켜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필요 학급 수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특수교육지도사가 필요한 특수학급에 지자체와 뭔가 연계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특수교육학생들 지원의 질적 개선을 지금 염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배치 기준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교원 자격을 가진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도입해서 교원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도록 좀 노력하고 있고요. 또 특수교육지도사님들의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사님들도 확대해 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촘촘히 지도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영상 하나만 좀 틀어봐 주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소리가 안 나네. 고아영 국장님, 이거 잘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가 아직 앞에 안 나왔으니까.

(동영상 상영)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님, 얼룩말하고 운전면허 지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보실 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문득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거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내년부터 고3 학생 사회진출 역량 강화 사업이 우리 학교교육국 학교교육정책과로 이관되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운전면허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의아한데 뭔가 상식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가 좀 아니,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MZ를 넘어서 알파세대라고 하지만 지금 이해가 되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글쎄, 좀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어차피 사회진출 역량 강화 예산은, 사업은 이쪽으로 편성이 될 거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좋은 건가. 그리고 사회진출 역량 강화 사업은 운전면허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식으로 광고 내면 안 되죠. 이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시 재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9일은 경기도교육청 감사장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단독과 전체를 대상으로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광민김선희김성수(하남2)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

이택수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중등교육과장 김영숙

유아교육과장 최영라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유보통합추진단장 강은하

ㆍ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 기록공무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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