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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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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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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 시: 2019년 11월 11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정윤경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지금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오후에 함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의 장영근 국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박경원 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부위원장 정윤경 이성호 문화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네.

○ 부위원장 정윤경 조한경 콘텐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조한경 네.

○ 부위원장 정윤경 김태근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 부위원장 정윤경 원춘희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네.

○ 부위원장 정윤경 박종달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종달 네.

○ 부위원장 정윤경 홍덕수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 부위원장 정윤경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 부위원장 정윤경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 부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경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규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소개가 빠졌습니다.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채신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하고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 먼저 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채신덕 위원 도민과 소통하는 일상 속 생활문화사업 있죠? 그거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하나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제잔재 청산 많이 얘기하면서 지명 부분을 얘기했는데 동네 이름, 마을 이름이요.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록원에는 한자어로 한 50% 정도는 변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현황파악이 혹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할 거다라고만 갈음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분,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2019년도 협력사업 실적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강태형 위원님.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자산관리현황 및 시스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 부위원장 정윤경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각 산하기관별로 경기도 퇴직공무원 출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자료요구? 이상이면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7쪽까지 문화종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6쪽 되겠습니다. 문화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여 도민의 문화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ㆍ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쿠바,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107명의 재외 한민족 후손을 초청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을 개최하였고 시군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3ㆍ1정신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7쪽의 도내 유ㆍ무형의 친일 문화잔재 청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친일 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곡가 친일 논란이 있는 경기도 노래는 도민 공모방식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문서 등에 사용 중인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순화어 100선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 도민과 소통하는 일상 속 생활문화입니다. 생활문화센터 5개소, 생활문화동호회 171개 팀, 생활문화단체 32개소 등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지원입니다. 지원금을 8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화를 통한 재충전, 불용액 방지를 위한 초과발급제 등 수혜 확대와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월 말 발급률 101%, 이용률 69.8%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SMS 문자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남은 기간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공적영역에서의 수어 확산을 위해 경기도청에 수어를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 확산을 위해 올해 협약식과 정책발표 등 총 153건의 행사에 239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했으며 공무원 68명이 수어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경기도 수어교육원 활성화를 위해서 5개반을 신설했으며 1,067명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경기도 대표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상상캠퍼스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31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방문객 수가 187% 증가했습니다.

11쪽의 경기에코뮤지엄 사업도 안산, 화성, 시흥의 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5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금년 추진한 경기북부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김포와 평택, 경기북부 DMZ 권역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제도 마련, 프로그램 개발, 시설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입니다. 올해 4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36개 공공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330여 개의 시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거리로 나온 예술, 다양성 영화상영 등 328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으로 현재 부천, 평택, 광명, 하남 등 4개 시군의 문화 및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입니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의 일정액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여 도민 문화향유권 향상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8월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13회의 공연을 통해 도민 1,016명에게 408만 4,000원을 환급했습니다. 참고로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공연수 21회, 환급액 741만 6,000원이며 연말 공연이 많기 때문에 환급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통해 99개 관 149개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도시와 마을단위의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 4개소와 문화마을 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도박물관, 화성과 가평의 경기문화사랑방, 안산의 경기공공예술창작소 등 4개소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의 종교문화 체험을 통해 도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자살 예방을 위해 무한생명사랑힐링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향교ㆍ서원 20개소에서 1만 8,805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세계성모순례성지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10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으며 11월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29개의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6개 행사를 취소하고 1개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또한 28개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체험, 문화행사 등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과 정비를 위해 전통사찰 보수ㆍ정비사업 지원대상 27개소 중 14개소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3개소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과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내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9쪽까지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콘텐츠 융복합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업체에게 입주 공간 및 공동 장비, 판로개척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1월 개소한 고양까지 6개소를 구축했고 내년 1월 광명시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창업 286건, 일자리 창출 743개, 스타트업 지원 1만 1,202건, 이용자 8만 5,577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쪽의 콘텐츠 지원펀드 운영 및 투자지원입니다. 넥시드 1ㆍ2ㆍ3호 펀드 운영을 통해 도내 콘텐츠 분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9건에 115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콘텐츠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58건 6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21쪽 영화ㆍ애니메이션ㆍ웹툰 등 만화ㆍ영상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다양성 영화 육성 사업입니다. 다양성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개봉관 4개, 공공상영관 36개 등 총 40개소의 상영관을 운영하여 1만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 개막식 장소를 변경하고 야외행사 등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7,807명이 관람하여 작년 대비 관람객 수가 9% 증가하였고 좌석 점유율 50%, 매진 45회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22쪽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10개 과정 215명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도 지원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디지털 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해 다문화 크리에이터 90명을 선발하여 도 정책 및 관광명소 등 142건의 영상을 제작 지원했습니다.

23쪽입니다. 제1회 경기국제웹툰 페어입니다.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을 통해 웹툰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킨텍스에서 개최하였고 수출계약 366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만화ㆍ애니메이션ㆍ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만화ㆍ웹툰을 원작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 3편, 경기국제코스프레 대회 개최,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산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까지의 건강한 책 산업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한 대외적 신뢰성 부여,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도서 조달계약 우선적 체결 등 지역서점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히든작가,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서점학교, 지하철 서재 등을 통해 동네서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북부 한류문화 복합 콘텐츠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류체험을 위한 숙박시설로 특급호텔 7개소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엠블호텔 1개소에 공사 중 2개소, 착공예정 3개소, 계획 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류월드 방송통신시설 및 업무시설 공급입니다. 2013년 빛마루와 2017년 EBS 개관에 이어 올해 4월 JTBC가 개관하여 명실상부한 방송통신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 K-컬쳐밸리 조성입니다. 올해 4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최첨단 공연장 조성과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8쪽 글로벌 방송ㆍ영상ㆍ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입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일산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 약 70만 ㎡ 부지에 방송영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공동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7월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였고 실시계획인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39쪽까지의 예술정책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술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지난 6월 예술인상담센터를 설치 개소하였고 예술인 대상 지적재산권 및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자립을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예술인 200명에게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트경기사업은 신진작가들에게 미술품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공공기관 순회전시와 팝업 갤러리, 아트경기 미술장터 운영 등을 통해 94점의 미술작품을 판매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를 위해 예술활동 256건, 예술창작 106건을 지원했으며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등 도 단위 3개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51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33쪽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의 공공 공연장에 전문예술단체가 상주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6개 공연장에 14개 단체가 선정되어 활발히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연천군에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공연장, 문예회관에서 공연발표ㆍ전시회를 개최하는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예술인에게 대관료 일부를 지원하는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14개 시군, 79개 공연을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34쪽과 35쪽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장애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개 시군, 3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통해서 612개 단체의 1,000여 회 공연을 11만 명이 관람했으며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을 추진하여 989개 단체를 선발해서 1,269회 공연을 통해 2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이어서 36쪽과 37쪽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했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총 1,023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아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5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71개 영유아 교육기관과 100여 명의 영유아교사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수법을 교육했습니다.

이어서 37쪽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여 실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문화예술교육사 6명이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284명의 국악강사를 선정해서 671개 학교에 배치하여 도내 학생 24만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38쪽부터 39쪽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6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작품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작가 창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심의위원 55명을 신규 위촉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강화하였고 10월에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69명을 선정하여 정기점검 등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53쪽까지 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인 대상으로 683개의 경기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22만여 명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900개의 초등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24개 시군 15만 8,000여 명의 초등학생 체육활동을 지원했습니다.

42쪽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꿈나무스포츠학교 5만 800명, 체육 관련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활동인 대학자원봉사단 7,300명, 체육용품을 실은 1t 트럭인 스포츠박스사업 1만 5,300명 등 3개 사업에 총 7만 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43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42명을 시군에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지도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ㆍ보급,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9만 5,000여 회를 통해 17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충북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19년 연속 최다종목 우승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4쪽 대만민국 엘리트 체육의 중심, 경기체육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7연패 달성,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다메달 획득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개최지 가산점을 극복하지 못해 서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향후에 경기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차기대회 우승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도청 및 도 체육회 소속 10개 팀 72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등 64개 대회에 출전하여 21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45쪽 도민체전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 5월 안산시에서 열린 도민체전에 31개 시군 1만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지사기배 18개 종목, 도의장기배 6개 종목 개최를 통해 선수 기량 향상과 도민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해 지도자 205명, 선수 20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스포츠꿈나무 선진체육 체험캠프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선진체육 교육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체육영재를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축구 등 4개 종목에 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센터 지원사업은 국가대표에게 제공되고 있는 과학적 훈련방법을 도내 엘리트 선수에게도 적용하려는 사업으로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스포츠과학교실 등에 1,7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사업은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와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9월에 중국 헤이룽장성과 빙상ㆍ양궁ㆍ펜싱 등을 교류했습니다.

이어서 47쪽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 등을 통해 제16회 동계체전 종합우승,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최다메달 획득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전 개최, 종목별 대회 참가 102회, 도지사기 11회, 도의장기 대회 1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선수 인재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지도자 및 선수 194명, 우수팀 10개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48쪽 장애인 직장운동부 육성ㆍ지원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역도 등 5개 종목 18명을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임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은 장애인 선수 노령화, 신인선수 발굴 정체로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임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도자 8명을 신규 채용하여 종목별 신인선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49쪽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클럽 100개소, 교실이나 캠프 203개소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어울림대회 등 개최 지원입니다. 도내 재가장애인의 체육활동 욕구 충족과 장애인체육 종목 활성화,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유형별 대회, 어울림 및 동호인 대회 등 총 59회를 개최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체육 지역기반 육성을 위해 29개의 시군에 체육용품을 지원했으며 올해 안에는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가,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는 기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50쪽 집 근처에서 누릴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용인 동부동 다목적구장 등 5개소를 준공 후 3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 저변확산 지원 3개소, 국민체육센터 건립 4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안산 올림픽체육관 휠체어리프트 설치 등 8개 시군, 28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ㆍ건강한 체육활동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위험이 있거나 노후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31개소를 선정해 개보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1만 6,771개 체육시설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점검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내 대형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올해 9월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내에서 화재 대비 도상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2쪽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스포츠 리그 운영입니다. 스포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스포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통해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자전거 테마여행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도내 32개 교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3쪽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입니다. 청년들의 패자부활전 도전 기회 제공과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 차원에서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를 지원하여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0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유소년 우수 축구선수 육성은 도내 시민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클럽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해외 선진 축구클럽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월과 12월에 독일에 36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8쪽까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55쪽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및 합리적 보존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발굴 및 보존입니다. 문화재 16건을 신규 지정했으며 영상제작대상 무형문화재 5건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물 1,342명, 문헌자료 1,300여 건 등 항일유산을 조사했으며 항일유산 안내판 60여 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조정입니다. 변화된 주변여건 등을 반영하여 문화재 주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대상 46개소 중 3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소도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쪽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문화재의 원형유지 및 보존을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 56개소, 도지정문화재 32개소, 세계유산 수원화성 3개소, 고구려 문화유적 1개소 등 총 92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도내 문화재 629개소에 돌봄사업단 55명을 배치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시설 구축을 통해 문화재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62개소에 방재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안전경비원 등을 배치했으며 4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7쪽 문화유산의 가치 공유 및 미래지향적 활용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 활용 및 조성 확대입니다. 문화유산을 도보길로 연결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활용사업으로서 체험형 프로그램 14회를 운영했고 역사문화탐방로 고증 및 개척, 스토리텔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융복합 활용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교육, 체험 등 융복합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별ㆍ테마별 역사공원 조성 및 홍보를 통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에 도내 유산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경기도ㆍ문화재청ㆍ강원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도 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등 106명과 21개 보유단체에 전승금을 지원했으며 이천ㆍ포천ㆍ광명에서 10개 종목에 대한 전수교육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7쪽까지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60쪽 약자를 배려하는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객과 지역민 간 상생관광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관광약자가 편안히 여행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평 자라섬 등 5개 관광지 공간환경을 개선하였고 경기여행누림 차량 147회 운영으로 1,648명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임진각 내에 안내표지판 235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지역 선정 및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거점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화성, 평택, 고양, 파주, 포천, 가평 등 총 6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환경 개선 및 탐방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역사ㆍ문화ㆍ생태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경기도를 원형으로 일주하는 관광코스 50곳을 개발하였으며 해설이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했습니다. 또한 도 경계를 잇는 15개 시군 순환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 약 880㎞를 조사 완료했으며 순환둘레길이 도민에게 새로운 관광코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경기관광 브랜드 제고를 통한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입니다. 평화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만의 매력 개발을 위해 한류자료집, 경기관광 홍보영상, DMZ 평화관광 콘텐츠 등을 제작했습니다. 해외마케팅을 통한 경기관광 홍보입니다. 평화, 역사문화, 한류관광 등 경기도 특화상품 15건을 개발했으며 해외 TV, 유튜브, 관광박람회 참가, 현지업계 설명회 등 경기관광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편의 확충입니다. 관광안내지도를 기존 8개 국어에서 9개 국어로 확대했으며 현지 결제시스템 가입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ㆍ관광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행사 52건, 16만 명을 유치 지원하였고 성남 의료관광컨벤션 등 지역특화 마이스 6개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64쪽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군 지역축제를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22개 늘어난 37개 축제를 선정하였고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기획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도자문화 관광자원화입니다. 도자문화 확산 및 판로개척을 위해 2019 경기도자페어를 12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곤지암도자공원 진입광장 환경개선, 도자특화 테마정원 조성, 도자공원 공방거리 조성 등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서 11월 8일 공예창작지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도자기 디자인 도용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공지증명ㆍ출원등록ㆍ법률자문 등을 지원했습니다.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6쪽 우수한 지역관광 인프라 개발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관광단지 및 특구 활성화를 통한 관광진흥 도모입니다. 여주 CJ관광단지 신규지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자라섬-남이섬 관광특구 공동지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형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관광 인프라 개발 및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등 8개 유형 95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67쪽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시군과 지역경찰서의 합동단속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 36개소를 적발하여 14개소는 고발 조치했고 22개소는 고발 및 수사의뢰 절차 진행 중입니다. 숙박시설과 유원시설,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광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나눠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58건 등 총 73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15건 모두 완료했으며 건의사항은 55건을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부위원장 정윤경 장영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특별히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3월 17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면적은 35.16㎢이고 그중 남한산성 세계유산은 12.62㎢로 도립공원 내에 세계유산이 위치하며 성남, 광주, 하남의 3개 시에 걸쳐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탐방로, 전망대, 야외공연장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336만 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22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성곽의 길이는 11.76㎞입니다. 성곽과 행궁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수어장대, 현절사 등 11곳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현재 4팀 22명으로 도 소속이 15명, 3개 시 파견공무원이 7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직 31명, 기간제근로자 31명 등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139억 5,800만 원으로 세계유산 보존사업에 82억 8,000만 원을, 도립공원 관리사업에 24억 6,200만 원을, 세계유산 활용 사업에 14억 3,400만 원, 센터 운영비에 17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문화재 복원ㆍ보수ㆍ정비, 세계유산 관련 다양한 역사ㆍ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도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인허가 협의 및 불법행위 단속, 도립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3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 정비를 위해서 숭렬전의 해체보수 공사, 남한산성 성곽 여장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역사문화 명소화를 위해서 남한산성 행궁에 상설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곽투어, 1박 2일 산성스테이 등 전통 공연 및 행사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남한산성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남한산성 아카데미 운영,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국제저널 발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소나무림 보존 및 친환경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노후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대집행 1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25건, 계도 및 단속 1,1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해 상시 순찰 및 정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입니다. 세계유산에 걸맞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숭렬전의 해체보수공사, 여장 보수정비를 진행 중이며 문화재 배수로 정비 설계, 행궁권역 조경관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긴급보수반 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 15암문, 제1ㆍ2ㆍ3 남옹성 보수정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남성 보수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발굴과 정비, 세계유산과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ㆍ활용방안을 위해 남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수당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했으며 남한산성 군포지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수어장대 및 청량당 정비 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중이며 외성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과 행궁 등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를 위해서 긴급보수반과 행궁관리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및 소방 방재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남한산성 성곽에 모니터링 및 변형구간 계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남한산성 행궁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통무예 시연, 성곽투어 및 숲 생태탐방, 찾아가는 구글 부스, 남한산성 산성스테이, 취고수악대 시연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탐방객이 많이 찾는 주말에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을 재연하는 문무과 별시, 전통 문화행사 지원, 연희 한마당, 남한산성 아카데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연구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심포지엄 개최, 전통무기 활용체험, 문화유산 지킴이 운영,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 종교시설 활용 체류형 숙박사업, 남한산성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홍보를 통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턱 없는 남한산성 문화해설을 운영하여 장애인 등 관광 약자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20년에는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탐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남한산성 문화제, 토크 콘서트, 마라톤 대회, 수호천사 체험 등 가을철 단풍철을 맞아 준비 중인 사업 5개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20쪽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도립공원 내 명품 소나무숲 보전ㆍ관리를 위해서 소나무림 보전사업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진행 중이며 탐방객 편의증진과 역사ㆍ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도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하였고 역사테마 탐방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흙먼지 털이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유료주차장의 노후화된 주차부스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산성 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형 하천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성 내 불법노점상 행위와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행정대집행,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립공원 내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 해결과 무료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선 연장 및 버스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및 연구를 위해서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건립을 확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 원으로써 현재까지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본 사업을 계속비로 변경하여 국비 포함 23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9,670㎡, 연면적이 2,950㎡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공원환경자연지구, 개발제한구역이며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을 거쳤으며 2019년 8월 도지사 방침을 통해 시설명을 박물관에서 역사문화관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한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립공원 변경 용역 및 건축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 설계용역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불법 상행위 근절대책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0년에 32개소였던 불법노점상이 금년 초 4개소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계속되고 있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전 직원이 참여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 과태료 부과의뢰, 고발 등 사법조치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개 불법노점상 중 2개소를 철거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의뢰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여 탐방로에 남아있는 2개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부위원장 정윤경 박경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선7기 집행부가 들어선 지 한 1년이 지나면서 경기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도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정책의 성과는 인정을 하되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정책의 이면들을 면면히 잘 살펴 도민이 문화와 체육과 예술로 행복한 경기도가 되는 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공기관장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및 보충질의는 10분, 필요시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 등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국장 등 기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광덕 위원님 신청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 장애인 공연관람 편의기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의 151개 공연장에는 현재 휠체어석, 점자안내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공연관람 편의기기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기문화의전당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공연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 고양아람누리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공연장에도 장애인 관람 편의기기 서비스 지원이 현재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이 말하는 관람서비스란 공연해설 오디오서비스 그리고 수화통역, 좌석모니터, 자막서비스 등입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탓입니다. 문화향유는커녕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6.4%만이 문화예술 공연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문화향유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려면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장에 휠체어 석과 점자안내도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돕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할 때 필요한 공연해설 오디오서비스 그리고 좌석모니터 서비스, 관람 편의기기나 서비스 지원을 조례 등 관련법이 현재는 경기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람 보조기기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는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 문화관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잠실 창작스튜디오는 매년 5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청각ㆍ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표님, 이우종 대표님. 아, 나가셨어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공연장 그리고 특히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시설 이용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당 내에서 장애인 문화관람 보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아주 기본적인 장애인의 공연 편의시설로서 휠체어석이라든가 점자블록 정도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화통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해설, 기타 관람 편의기기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장애인 역시 문화향유권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물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조례가 우리 경기도는 현재 지금 정착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은 할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장영근 국장님과 직원 분들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작년에 우수 상임위를 행감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지난해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 주된 내용을 보도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되짚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자료는 지난 2018년 행감 첫 번째 제가 질의자로 나서서 문화재단 소속 경기창작센터의 17차례에 걸쳐 2억 6,000만 원을 횡령해서 주식투자한 사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강하게 질타했던 신문기사의 보도자료입니다. 강하게 질타한 이후에 대안으로 e-뱅킹, 전자 인터넷뱅킹 시스템 확대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하나는 회계근무자의 순환근무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도자료는 문화재단의 횡령ㆍ비리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재단 감사를 중단하고, 초유의 사태로 감사를 중단하고 또 이 지사님이 직접 출석해서 응답하라고 요구했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신 보도자료는 “집행부 산하기관 전체 환골탈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인데요. 문광국 산하의 관리감독 소홀 질책, 향후 보완 촉구를 했던 그 기사내용입니다. 총론에 가까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총론에 가까운 행정감사의 보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강태형 위원 저희가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짧게 이렇게 묻고요. 오후에 구체적인 질문들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소속의 문화창작센터에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17차례에 걸쳐서 2억 6,000을 횡령해 가지고 주식투자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후속 입법으로 지난 335회에서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 시스템 개선 입법 조례를 했습니다. 현재 산하기관에 미도입된 기관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희 9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6개, 그러니까 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제외한 6개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 3개도 이제 조만간에 연말 내지는 연초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안 된 기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체육회하고요, 장애인체육회, 다큐멘터리 영화제, 세 군데입니다.

강태형 위원 수원월드컵재단도 아직 안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수원월드컵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향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연말 내지는 연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사실 이게 작년 2018년 행정감사에서 저희 행감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고요. 사실 문화재단의 행정감사를 멈추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던 일인데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체국 예하 산하기관의 자산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도 이제 속기록을 봐서 문제의 심각성과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좀 허술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강태형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e-뱅킹 시스템은 하나의 이체를 하는 시스템, 은행에 도장 찍은 전표를 가지고 직원이 가서 직접 지출했던, 10억, 20억, 100억을 지출했던 그거는 전자회계 시스템으로 일단 입법화해서 정비가 됐으니까, 자산관리 있잖아요, 자산관리.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으면 1,000억 이상의 자산이 있어요. 거기에 건물에 대한 자산도 있고 그 외에 증권회사라든지 펀딩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일단 오늘은 질문내용이 여러 꼭지가 많으니까 묶겠습니다.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자산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ERP는 이제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RP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와 자산관리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관 내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린 거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현재는. 자산관리회계, 그러니까 이체를 하는 단순기능의 이체 회계 시스템 말고 자산관리를 공인이 된, 공식적인, 여기 예를 들어서 e-뱅킹 시스템 중에는 하나로 브랜치라고 해서 대부분 이 유관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농협을 이용하니까 농협에서 개발된 하나로 브랜치를 이용하면 신속,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어요. 나머지 4개 기관도 e-뱅킹 시스템 접목하는 데 협조만 하면 돼요, 농협하고. 그런 단계에 접속만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만 하면 되는데 이거와 같이 자산관리 시스템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9개 기관 다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사실은 공인 시기나 공인이 인증된 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좀 많다고 보고요. 이 부분의 자산관리에 관련된 건은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 했잖아요. 자료요구를 받고 제가 각 산하기관에 다니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산관리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나 자산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잘 실행하고 시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문화ㆍ체육ㆍ관광에 대한 정책 기조가 3대 기조가 있는데 3대 기조가 뭔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정한 경쟁과 그다음에 수혜 받는 계층에 대한 배려……. 제가 딱 기억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형 위원 3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님의 정책 기조는 공정, 혁신, 혁신경제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예요. 그래서 공정에는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 그리고 혁신경제에는 마이스 활성화, 영상, 웹툰 등 콘텐츠산업 육성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에는 예술인 권익 복지, 생활문화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경기도에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예산이 전국의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비추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인당 문화예술ㆍ체육 예산으로 치면 최하위에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저기 화면 좀 한번 제가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사실은 경기도 및 타 시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을 비교한 겁니다. 우리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대상이 가장 근접한 서울시 같은 경우가 2.54예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7.78% 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2%. 우리보다 제일 낮은 단계,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도 중에서 제일 낮은 데가 부산광역시인데요, 3.44%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2019년도 본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따졌을 때 추산해 보니까 1.87%예요. 전국 광역 시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의 평균이 4.54%예요. 그러면 4.54%인 평균에 비해서 1.87%는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확보를 위한 노력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선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2020년도 예산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으로 따졌을 때는 한 2.5%까지 지금 올라간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지사님의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련된 정책이 요약하니까 한 4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사님의 공약과 부합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정책화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좀 짧아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묻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 먼저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는 지방체육회장, 지방체육회 시대가 되면서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이 안 되는 거죠? 아닌 거죠, 앞으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될 수가 없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게 31개 시군의 시장님, 군수님들도 체육회장에서 면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월 5일까지입니다.

강태형 위원 1월 15일까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월 15일까지입니다.

강태형 위원 1월 15일까지. 여기에 체육회장 선출에 관한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실제 지금 보면 3월 11일 날에서 25일까지 대한체육회 주관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 17개 시도 체육국장 간담회, 4월 24일 날. 그렇게 해서 둘, 넷, 다섯 번,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어서 1차 표준안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인데 1차 표준안도 얼마나 장대한지 140페이지더만요, 140페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경기도는 지금 분명히 잘못되면 정치세력 간 싸움이 될 수 있고 선거도 못 해 보고 법에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져서 법으로 다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시군, 광역 시도 인구별 대의원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종목단체의 정회원, 또 선수 임원 중에 대의원, 동호인 중에 대의원 이런 대의원에 대한 적확한 선거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적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거 법률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관리가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것 등 내년 1월 15일까지 있을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체육회 선거에 직접적인 관련은 당연히 체육회에서 해야 되고 역시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일단은 규정이 9월 1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31개 시군의 담당과장을 다 불러서 일단 규정과 관련된 설명을 했고 조속한 추진을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 관련돼서는…….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충실히 집행하는 것은 도 집행부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원웅 위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원칙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제4조도 그렇고, 4조4항을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4조제4항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제가 조례를 막 봐 가지고 아직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들으시고 판단하셔도 될 듯싶기는 한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위원장이 되면 행정1부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 행정1부지사가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문장에 대한 표현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두 번째는 제8조2항을 보게 되면 “미술품거래소는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가의”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확인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원웅 위원 해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또 여쭤보면, 질문을 하면 제11조에 보면 판매방법에 대해서, 제11조 판매방법에 대해서 “미술품거래소는 구매한 미술품과 작가가 판매 위탁한 미술품을 상황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경매 또는 정가로 판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찾았습니다.

이원웅 위원 국장님, 미술품의 정가를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미술품의 정가가 어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미술품의 정가는 작가가 정하는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작가가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예를 들면 판매에 대해서 작가가 정하는 것을 그대로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걸 정가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고 가격인데, 정가라고 하면 보통 공산품에 적용되는 말인 것 같고요.

이원웅 위원 맞습니다. 제12조3항에 보게 되면 “월 대여 수수료는 미술품 원가의 10% 이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미술품의 원가는 또 뭡니까? 원가는 원재료의 값을 다 합친 것이 어떤 물건의, 그런 것의 가격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그리고 원래 이 조례의 취지는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하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하여 도내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미술분야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미술품거래소가 설립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미술품거래소 운영위원회도 설립이 안 되어 있죠? 설치가 안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미술품거래소도 설립이 안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미술장터 같은 임시적인 미술품거래장터는 있지만 어떤 상설적인 거래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의무를 해태했다 또는 위반했다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많은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조례 내용도 적절치 않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아트경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조례는 2015년에 개정되고 2017년에 일부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5년에 제정되고 2017년에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아트경기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시된 사업입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아트경기의 어떤 사업적 추진은 근거로 하고 있는 조례, 조례의 적절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어느 부분이 위반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조례는 사실은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하고 어떤 미술진흥이든 또는 작가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 다 빼고, 절차적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아트경기의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아트경기의 근거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꼭 연결시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사업이, 조례에 근거 없이 진행되거나 세워지는 사업들이 정상적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사업은 2조 시책 및, 시책과 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근거는 조례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례의 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근거로 삼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되냐 이런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강행규정이라든가 어떤 조례의 근본취지는 당연히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지금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의무규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조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취지적인 부분들에 대한 달성이 어려운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의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토론할 때도 이렇게 저희가 직접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토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진행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새롭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할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직접 미술작가들 그다음에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갑론을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향을 확실히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웅 위원 이 법에는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고 만들어놓은 법인데 설립 안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 법안에서는 구매심사위원회도 두도록 의무규정화 돼 있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사실은 구매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운영위원회도 의무규정인데 법의 미비로 잘못되어서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해서 미술품거래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구매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안 했으니까 어찌 보면 해태나 위반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아직까지 미술품 구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도 구성과 운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업방향을 확실히 잡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냐 마냐라는 결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이제서야 인지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 제69조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통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일종의 해태하신 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해태는 해당됩니다.

이원웅 위원 해태도 위반의 일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위반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거나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에 규정한 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게 맞느냐 여부는 따지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읽어보기에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자료 양이 많네요. 이거를 만드시느라고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2일인가 여기서 행감이 열렸는데요. 그때 경기문화재단 회계문제라든가 이런 사건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때는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었던 오후석 국장님께서 속기록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회계와 지출 담당자가 동일시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회계담당자 그리고, 그러니까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순환보직이라든가 특히 자금이라든가 회계를 담당하는 부분들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기관별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한번 봤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문화의전당인데요. 결산ㆍ세무ㆍ자금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사람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이 모 씨 담당자 분이 계시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직순환하거나 업무를 분장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업무도 이분이 다 하시고 세무업무도 이분이 다 하시고 자금도 이분이 다 하고 계세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뽑아봤는데 이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사유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문화재단 회계문제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좀 이행을 못 했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인력의 운영 그리고 보직, 어떤 조직 확충 등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면 각 산하기관별로 저희들이 특히 일반주민들하고 접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7개 시설이 있고요. 박물관ㆍ실학박물관 있고 그다음에 동두천에 어린이박물관까지 맡게 되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수많은 입장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매라든가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전산적으로 DB라든가 정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것은 타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과학진흥원이라든가 경기신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산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인력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내에 전산에 관한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산에 꼭 필요한 인력은 확인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직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문화재단 예를 들었는데 문화재단에 보면 시설팀이 없어요. 시설ㆍ소방ㆍ안전관리에 대한 팀이 없어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도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가 소방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적절하게 끌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자체가 아예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박물관이면 박물관 어디 미술관이면 미술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담당자 하나를 지정해 놓고 그 담당자가 소방ㆍ안전ㆍ기타 등등을 다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저희가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재단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제라든가 팀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국장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확인해서 필요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이번에 문화의전당 부분인데요. 문화의전당에 국악당하고 극단도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술감독님이라든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명성이 있으시고 대가들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오시는 과정들 그리고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도 확인했습니다만 채용과정에는 어떤 절차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잡음이 있거나 거기서 불공정하거나 미리 예정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연히 절차준수와 아울러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특히 국악당 같은 경우도 오시기 전에 관례라고 하는데 두 번 정도 해당자 없음으로 공고를 취소하고 결국에 이번에 오시게 됐는데요. 해당자 없음을 하고 해당자 없는 기간 동안에도 이번에 오시게 되신 분이 있는데 그 예술감독님한테 따로 별도의 계약을 해서 오시기 전까지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용 아시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게까지 지급을 했고 그분이 결국에는 감독으로 임명되시는 이것은 아예 서로 정말 짜고 친다는 느낌밖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추후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국악당에 대해서 시나위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은 구두로 단원들 사이에서 이미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나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시나위…….

김봉균 위원 시나위오케스트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제가 민속사전에서, 시나위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단원들 내에서는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리, 시나위가 문헌에, 여기 보니까 민속사전하고 제가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문헌에 나오는 명칭으로 무당이 굿할 때 쓰는 음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한강이남과 태백산맥 서쪽 지방의 무속음악에서 유래한 무속협주곡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속적인 느낌이라든가 기타 특정종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도립국악당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른 내용은 추가질의시간 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윤경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본부장, 팀, 과장, 장애인 직원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개 기관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9개 공공기관의 임원의 여성비율이 7%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정도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인사에 관한 부분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은 조직 자율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인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아예 여성 본부장급이 1명도 없습니다. 1개 기관 빼놓고는 아예 8개 기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DMZ국제다큐영화제 8개 기관 모두 본부장급 임원이 한 분도 없으세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지금 10월 31일 자인데 이 정도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팀장 및 과장급 이상 중에서도 4개 기관은 아예 여성 팀장과 과장급이 없습니다. 경기수원월드컵재단 그다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DMZ다큐영화제 이런 데는 팀장급이나 과장급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구성과 분포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근무연한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애인은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마 각 기관의 어떤 조직상의 특성이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간부 임용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성 위원 바로 이어서 장애인고용촉진 관련해서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일정비율 의무고용률이죠.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9년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3.5%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2019년도 3.4%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현재 저희가 봤었을 때는, 우리 기관에 봤었을 때는 9개 기관 중 6곳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공무원 법정 의무고용률이 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6개 기관 자체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지금 8명 중 1명도 없으니까 0%가 되겠죠. 경기관광공사는 2.91%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했고 경기문화재단은 3.11%,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저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3%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2.8%입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의전당은 3.09%, 경기도체육회 2.04%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 대책 마련과 향후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꼭 관련한 사항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는 거는 장애인 본부장급 임원이 1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있어요. 그게 지금 9곳 중에 8곳이 다 그렇습니다. 본부장급 8곳인데 팀장 및 과장급도 6개 기관은 1명도 없어요. 우리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특히 문화예술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애인의 진출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많게 운영할 가능성도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문화, 금방 말씀했듯이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에 진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어떻게 보면 이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 못 지키게 되면 장애인, 못 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두 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이 아마 이제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및 기관 국비 매칭사업 중 도나 시군의 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관련해서 보면 균특기금과 마찬가지, 문화관광 자원개발 균특지원에 되어 있는 게 10억 7,600인데 이게 실 집행률은 제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국비 부분이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나중에, 연말에 내시가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좀 여러 건 있고요. 또 사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기보다 공모라든가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때에서부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는 물론 관련된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됐으면 환경청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절차이행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가 말 그대로 내시는 해 놓고 늦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6월, 7~8월 그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토지와 관련된 보상 부분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관련한 균특뿐만 아니라 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제로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0%도 있고. 실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37.58%예요, 전체 관련해서 전국에 다 따져서. 지금 이 관광과만 해도 실 집행률이 0%가 여러 개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안내판 교체정비 관련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거기에 보면 용인 처인성, 안성 죽주산성, 파주 혜음원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0%거나 거의 낮은 비율의 집행률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11월이나 12월에 마지막에 다 집행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절차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한다고 하는데 늦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확정이 되면 바로바로 절차를 이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실 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경 부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양경석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보면 입찰내역에 관한 거를 공고를 하는 산하기관이 있고 공고를 안 하는 산하기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의무사항을 미이행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없는, 홈페이지에 입찰내역에 대한 공고를 안 하는 산하기관이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한산성유산센터도 보면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입찰내역에 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거는 1인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이 적은 것도 2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인 수의계약은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회계법이라든가 우리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 관련된, 공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직접 공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가 그래도 비용도 적게 드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2019년 9월 24일 남한산성도립공원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 추진 건의 이렇게 해 갖고 JS건설 주식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3,38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3,300만 원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예정가격도 안 나와 있고 낙찰가격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독관, 부서명, 현장대리인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께서 아까 JS건설 관련된, 클린하우스 그 사업 관련된 건가요?

안광률 위원 전체가 그래요, 지금 여기. 남한산성유산센터에 올라온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정가격도 명시돼 있지 않고 낙찰가격만 명시돼 있고 감독관이 누구고 현장대리인이 누구인지도 전혀 지금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실무적으로 우리 담당 센터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양경석 네, 그렇게 하세요.

안광률 위원 말씀해 보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1억 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고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들은 계약이 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낙찰하고 나서는 여기에다 안 올리신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그러면 지금 여성기업들이라 5,000만 원까지 가능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인데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안광률 위원 여성기업ㆍ장애인은 5,000만 원이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안광률 위원 삼색조경개발 여기도 여성기업이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다 여성기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안광률 위원 여성기업만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다 주시는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그건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성기업 할당량 몇 %가 있고 장애인 단체 할당량 몇 %가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지금 추진방향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을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여성기업이에요, 여성기업. 그러면 누구나 다 여성기업으로 등록하죠. 지역에 골고루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을 좀 더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성기업화 돼 있는 업체들만 선정을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안광률 위원 회계팀 잘 관리하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거 문제 터지면, 계속해서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다음 국장님 자리해 주시죠. 경기도에서 건축물 미술품 심의위원회가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심의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새로…….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심의한 작품 수가 몇 작품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스물네 작품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스물다섯 작품 아닌가요?

안광률 위원 스물다섯 점이요? 스물다섯 점 안 되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9월에 스물넷, 10월에 서른세 작품 심의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본 거 그거 아니던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는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5개인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 그럼 선정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미술작품, 우리 심의위원회 조례 통과되고 나서 하반기에 선정된 게 5개인가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선정된 거는 3개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3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선정된 거, 심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선정된 거가 3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심의가 많이 통과됐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제 엄격하게 심의를 한 거죠. 그래서 작품성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가격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품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정상적인 제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봤고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가…….

안광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하여튼 꼼꼼하게 심사를 한 결과라고 말씀…….

안광률 위원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면 경기도 내 작가들이 역으로 피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피해는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문제의 해결, 어떤 치료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안광률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격이나 미술작품의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더 계도해서 낙찰률을, 그러니까 심의 통과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어떤 문제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어떤 문턱 낮추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완을 좀 해서 그래도 경기도 작가들이나, 시군에 보면 시군 건축물들을, 시군에서 건축물을 하는 건축주들은 어쨌든 지역특성상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주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부적인 건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아실 거고. 그런데 이분들을 선정 안 하게 되면 어쨌든 타 지역의 분들이 선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건축주가 원치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미술품 구매가격의 70%를 문화진흥기금으로 그냥 납부해도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경기도로 오지 않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지금 두 번, 9월ㆍ10월 심의했는데요. 지금…….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지금 문화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그 문화진흥, 그러니까 진흥기금이 경기도로 재배당되지 않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아직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까운 돈들이 경기도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지금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경기도 문화진흥기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거 좀 필요하다면,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계속 위원님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분들께 그런 협조 구하자고 경기도 특조금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1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트경기, 어쨌든 청년작가 미술품 구매라든가 미술작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그럼 역으로 우리가 지자체에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서 이 작품들을 선정해서 심의를 올리면 심의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이 작품들이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면 우리 아트경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공공 미술작품에 대한 어떤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과 작품의 질 저하 없이 우리 경기도 작가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우리 문체국이 신진작가들의 판매 중간 역할을 정확하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드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가볍게 이 방대한 자료를 보다가 드는 생각인데 그래도 명색이 문체위 위원들이고 우리 산하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더라고요. 신문 보도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3분의 1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석은 불구하고 아는 것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모르는 행사가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저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게시판을 하나 만들든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행사가 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구 관련 행사는 위원님께 꼭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채신덕 위원 일단 글쎄요. 누가 사람이 일일이 알려줄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게시판이나 밴드 이런 것도 이용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하든 엄청나게 많은, 제가 체육회에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온갖 종목별 도지사기 대회를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알려줘라.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위원님들 몫이고. 그런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시스템이 문체국에서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찾아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제가 오늘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 2018년 대비 19년 신규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작년에 행감을 하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과 함께하는 쪽으로 많은 사업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는 듯해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체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할까, 제안을 하자면 요즘 시절에 화두가 융복합인데 오늘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많은 산하재단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문체국 내에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거를 기획해 내는, 예를 들면 제가 짧은 소견으로 생각한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만 사업을 하잖아요, 에코뮤지엄. 그러면 그거를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관광지화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관광지에 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한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것들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고 또 문화의전당 같은 데서 공연팀들이 나와서 어느 코너에서는 공연도 할 수 있을 거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박스 같은 거를 어디에 놓고 적절히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관광상품을 확실히 만들어서 경기도가 외국인들이나 누가 오면 이 코스는 확실히 경기도가 추천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으로 한 예를 든 거니까 산하재단들이 진짜 협심해서 좋은 정책들을 같이 개발하는 데 문화체육관광국이 리드하면, 또 저는 역량들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관행적으로 자기 일만 하는데 빠지다 보니까 협업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공직사회에 없는 듯해요, 제가 1년 넘게 지켜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기업들도 살아남는 기업은 융복합을 잘하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처럼 그런 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협력사업을 일부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체 다 모여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발굴도 했습니다만 이게 늦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럼 예산은 어느 기관에서 할 거냐. 사실 협력사업은 연초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발굴을 하고 시행준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신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사항으로 받은 것 같은데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7개 시인가요? 지사님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체류형 문화관광 허브를 지향하는 이런 모임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저희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뒤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구체화된 것까지는, 일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혹시 진행된 거 있으면 이따 자료 좀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따 진행된 것만 다시 주시면 오후 질의 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체육회에 민간인 회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경기도체육회도 하고 31개 시군 체육회에도 민간인 회장 체제로 1월 15일 전에 선거하려고 대의원들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고 일부에서는 또 서로 회장을 하겠다고 선거전이 암암리에 펼쳐지고 있는데 문체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인사문제부터 얘기하면 도지사가 체육회장일 때는 당연히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이러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민간인이 회장이 되게 되면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의 임용문제도 올 거거든요. 이런 조직적인 문제도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예산 부분도 이게 어떤 근거로 과연 우리가 거기에 지금처럼 큰 예산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일로 바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려주니까 별 고민이 없으신 듯한데 실제로는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인 체육회장에 대한 대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고민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문화재단처럼 체육재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게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돼서 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체육 정책들도 확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용역을 하고, 스포츠복지정책연구회에서 용역을 받고 다 아시는 것처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마련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문체국에서는 다른 사업들에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아직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우리 국하고 아니면 보건복지국하고 중첩되는 사안이 있어서 본 위원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예전에 9988 많이 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러니까 건강수명을 연장하게끔 우리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물론 내년도 일부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이걸 좀 더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내년도에는 활용해서 9988프로젝트하고 어르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성과를 봐서 확대 내지 일반회계로의 편입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9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양운석 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먹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2018년도 문화관광국 산하기관 출연금 불용예산 자료를 보니까 경기관광공사가 한 30억 6,000 정도, 문화재단이 한 30억, 도자재단이 한 14억, 콘진이 19억, 전당이 30억. 이렇게 해서 한 120억이 넘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자료가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어떤 절차라든가 사업준비가 덜 돼서 일부 불용 내지는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챙기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자료에 보니까 외국어가 가능한 해설사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자료에 보니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지금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 안양시, 김포시, 하남시, 동두천 그다음에 안성이 1명 일어, 양평이 영어 1명, 연천이 영어 1명. 이거 외국어 가능한 사람들이 해설사로 현장에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양운석 위원 제가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거 외국인 관광객 수가 서울이 1,220만 명, 그죠? 경기도가 한 230만 명 이렇게 1ㆍ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숙박, 음식, 쇼핑, 관광지, 서비스 만족도는 한 80% 중후반대 이렇게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어소통에 관련해서는 60% 만족도밖에 수치가 안 나와요. 보면 또 이게 2016년도엔 68%, 2017년도에는 66%, 2018년도에는 60%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한번 관광국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해설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1차 선발을 하고 도에서는 교육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에서는 교육을 하고.

양운석 위원 네, 그런 시스템이죠? 구조가.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영어나 일어, 중국어는 가능한 해설사가 현자에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지자체에 강력하게 권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일단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요. 나이, 연령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신규 해설사의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이 되고 70 이상 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어소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 생각에는 꼭 외국어 소통이라기보다도 해설사와 관광객 간의 의사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해서 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해서 충분히 해설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해설사 충원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배치해서 이런 외국인 관광객한테 어떤 서비스의 질도 제공해 줘야만 더 많이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자체에 강력히 권고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됐습니다. 남한산성 잠깐.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원형고증 연구용역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행궁 교육ㆍ체험 및 전통무기 체험 대행사업 6,000만 원 이거 수의계약 하신 적 있으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양운석 위원 이게 나라장터에 일반입찰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은 물품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6,000만 원 정도는 두 번을 입찰을 봐 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나라장터에 일반입찰을 공고했었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양운석 위원 협상계약이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양운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두 번의…….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나라장터에 입찰을 공시하셨다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양운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이 될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금 25조1항에 의거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맞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특수성을 가진 사업이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특수성은 약간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25조1항이 “특정인의 기술, 용역, 특정한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등등”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특수성을 가졌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센터에서 모든 활용사업 자체가 일반적인 입찰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센터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면서 협상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계약을 맺으셨을 때 협상으로 일단, 협상에 의해서 2회가 유찰된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처음부터 입찰자가 한 사람만 참여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참여업체하고 협상된 가격으로 체결한 거죠.

양운석 위원 그러면 행궁 교육ㆍ체험 대행사업도 마찬가지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5,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일반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법조항을 저기 해서 입찰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죠? 이게 협상입찰을 해서 유찰돼서 25조1항을 갖다가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시급한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그거는 시급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두 번에…….

양운석 위원 법적인 것은 여기 지금 이분 걸로 하신 거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두 번의 유찰을 가져서 세 번째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거죠.

양운석 위원 제가 위원장님, 오후 것까지 다 쓰면 안 됩니까?

(양경석 부위원장, 정윤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윤경 네.

양운석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특수성을 가진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5조1항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상을 삽입해서 근거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금 소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죠? 그런데…….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그건 아닙니다.

양운석 위원 그건 아니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25조1항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우리 계약법에 보면 입찰공고 나가 가지고 두 번의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죠.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나라장터에 일반 저기도 있잖아요. 입찰공시도 있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어차피 5,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양운석 위원 그럼요. 이게 지금 5,000만 원이에요? 1억 7,000입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 자체가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요. 남한산성 홍보물 제작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남한산성 행궁리플릿 2,000만 원, 해설영상제작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1,500, 소식지 발간 10호, 11호 1,000만 원, 국문 리플릿 3,450. 맞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연구총서에 2,000만 원. 그런데 이 4개 항목의 사업비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들이 집행률을 따질 때 계약…….

양운석 위원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집행비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고하거나 저희들이 만들 때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돼 가지고 기성금이라든가 준공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을 기재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계약이 되고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기성이라든가 준공금을 수령 안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제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운석 위원 이 자료도 지금 틀렸어요. 자료도 수치가 안 맞는데 소식지 발간에 남한산성 자료에는 완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전체 행감 요구자료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도 지금 안 맞아요, 자료도. 자료 자체도. 알고 계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운석 위원 소식지 발간 10호, 11호 이게 남한산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완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현재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게 간단히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죄송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사업비 하나도 집행 안 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안내판도 현재 계약을 의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건 없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 사업비가 언제 실렸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이게 올 초에 예산이 섰습니다.

양운석 위원 올 초에 예산이 섰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안내판 정비사업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길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죄송합니다.

양운석 위원 답변 어떻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요. 안내표지판이 올 1회 추경때 예산이 섰습니다.

양운석 위원 언제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1회 추경 때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서 가지고 계획 세우고 수립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려서 10월 말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 중으로 12월에 사업 완료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그건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지금 11월이에요. 안내판 정비사업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탐방객 조사를 위해서 무인계수기 설치사업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지금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거 10월 입찰, 11월 설치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양운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이 실리기까지는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예산이 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실렸는데도 4/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요. 박물관 유물수집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또 사업비 하나 집행을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10월 30일 유물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개최했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개최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자, 이 유물 수집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10월 달에 유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위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복제라든가 복식을 가능한 한 억제를…….

양운석 위원 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복제. 유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복제나 복식으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일부를 구입하려고. 현 상태에서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복식이나 복제는 추후 현황을 보고서 구입을 하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유물 구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양운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유물이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구매가 가능합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어렵습니다.

양운석 위원 어렵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양운석 위원 유물이라는 게 그 특수성을 갖고 있고 특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여태 집행도 안 하고 10월 30일 날 유물평가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어떤 데드라인을 조금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유물은 1년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물을 구입할 겁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 그거야 뭐…….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양운석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성 가지고 많이 따지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다 지적했던 게 하나도 집행된 게 없어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제가 한마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운석 위원 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가 갖고 있는 위치가 크게 세 가지 법률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도 6월이나 7월 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데 한 2개월 걸리고 그걸 가지고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데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1회 추경 5월 달에 편성된 거 아니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양운석 위원 그럼 5월 달 추경에 편성된 건데 지금까지 이게 사업이 안 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현상변경 허가가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문화재청에.

양운석 위원 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표소 수입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1억 1,400만 원, 2019년에 9월 현재입니다, 5,000만 원. 약 50% 정도가 감소돼 있어요. 그죠? 기념품 수입현황도 보면 2018년도에 3,500만 원, 19년도 9월 현재 2,300만 원, 약 40% 감소가 됩니다. 방문숫자도 2018년도 330만 명 그다음에 2019년도 9월까지 170만 명, 약 50% 감소가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모든 게 한 40~50%씩 이거 다 감소가 돼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방문객 수도 그렇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관람료는 저희들이 감소된 게 아니라 경기도민이, 저희들이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 면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준 것 같고 기념품숍은 자체 운영과 위탁 운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올해부터는 일부 위탁 운영을 저희들이 없애고 자체 운영하면서 기념품의 금액이 준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정윤경 부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양경석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전에 민선7기 집행부가 들어선 지 1년 지나면서 경기도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도민들도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문화ㆍ체육ㆍ관광 이 분야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잘한 정책들은 저희가 또 인정하지만 또 도민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도민의 눈으로 바라봤는지, 또 도민이 이 문화예술체육으로 인해서 행복한 경기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행감에서 따져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총괄하시면서 혹시 힘들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힘들다기보다도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 중앙부처 부분과 저희 도와 그다음에 시군이 이렇게 같은, 어떤 협조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하고 도는 도대로 또 시는 시대로 또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가는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요.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군과의 관계 그다음에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의 관계는 많이 개선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도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위원들이 원하는 것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군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도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는지를 시군에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건에서 관계돼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제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저는 이게 9대 때 제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이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용인시 같은 경우가 아주 큰 예산을 들여서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많은 장애인들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또 인력역량 강화, 청년 장애예술가 육성, 장애인과 학부모 난타교육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봤더니 아주 알찬 내용으로 장애인 예술을 위해서 용인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군포권을 봤더니 발표 및 향유, 장애인 가요제가 하나 있고 발표 및 향유, 오케스트라 축제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축제 이거는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오케스트라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들려줬다는 건지, 오케스트라를 같이 장애인과 협업을 해서 했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자료 확인한 결과 장애인들이 주체가 돼서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 장애인이 주체 돼서 공연을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오케스트라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제가 군포 출신인데 못 본 것 같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규모는 정규 오케스트라 규모 정도는 안 되더라도 소규모의 행사로 해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밴드 같은 거까지는 본 것 같은데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 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이름은 그렇게 붙였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규모는 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윤경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과 같이 협업을 해서 했다면 아주 잘 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공연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썼다면 이거는 저희가 의도했던, 예산을 세웠던 목적하고 조금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는 도에서 좀 지양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 의도하고 좀 맞지 않는다, 저희가 예산 세웠던 의도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확인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개선 그런 걸 요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석인 직위에, 비어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도감독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재발방지에 각 기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질문을 할 때는 지금 문화재단 거긴 한데 문화재단 이사장이 공석인데도 그 비용을 세워서 그거를 다른 직대 본부장이 같이 전부 다 활용을 했다. 원래 같이 쓸 수 있는, 법적으로는 쓰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조례를 바꾸든 개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때 행감 때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는 어느 정도까지를 처리결과라고 하고 있는 건지, 완료됐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을 할 경우에 공석인 자리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항상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불필요하게…….

정윤경 위원 아니, 권한대행이 그 자리의 것을 쓰는 건 괜찮아요, 업추비를. 그런데 비어 있는 이사장직 자리.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본부장이 이사장과 공석인 자리,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권한대행을 하던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사장까지 권한대행한 건 아니죠? 대표이사만 권한대행한 거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상황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분이지만 그 대표이사가 이사장 권한대행을 했고 본부장이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했는데…….

정윤경 위원 권한대행의 대행을 다 받아쓴 거네요, 그러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권한대행, 본부장이 대표이사 권한대행, 또 중간에 나갔잖아요?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정윤경 위원 그럼 아랫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공석이니까 권한대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가 없잖아요, 이사장도 없고요. 없으면 본부장이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권한대행을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원래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경우에는…….

정윤경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 공식이라도 그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권한을 대행해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는 잠깐이지만 본부장이 할 수뿐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대표이사 대행을 하면서 또 이사장 대행까지 같이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때 당시 저희가 그런 말은 듣지 못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윤경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행이 대행에 업고 업혀 가지고 대행을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짚어서, 1년 전에 분명히 짚었던 내용인데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다시 1년 후에 또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계속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데 그때 이성호 과장님 계셨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제가 말씀을…….

정윤경 위원 아니,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위원들도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면 전달받으신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흐지부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가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만 타 기관과의 어떤 형평성, 어떤 유사 사례를 비교해서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은 전혀 없었고요. 이거를 저희만 따로 고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뮤지엄 분리용역, 8월 말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뮤지엄의 분리에 대해서 8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지만 연구한 부분과 결론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뮤지엄 분리 부분을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이성호 과장님한테 얘기는 대충 듣긴 했는데 어떻게 지금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결과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그 용역은 저희가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되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율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한 2본부장 체제 내지는 별도의 어떤 예산과 조직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실학박물관 10주년 기념식에 갔는데 실학 2대 박물관장님, 3대 박물관장님 그다음에 4대 박물관장님 소개를 해요. 그런데 2대 박물관장님, 3대 박물관장님은 무슨 연구원에 소장님도 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관장님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 하셨더라고요, 2대, 3대는요. 그런데 4대인가 5대는 보니까 우리 직원이 그냥 직대를 하면서 관장을 하다가 그렇게 관장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통의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박물관 관장으로서의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박물관의 관장님 정도 되면 어디다 내놓아도 역시 경기도 박물관 관장님이시구나. 지금 현재 있는 박물관 관장님이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장님은 리더의 역할로서 그 자리에서 뭔가 사회적인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박물관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되시는 분들이 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산하기관에 조금씩 조금씩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박물관 관장님은 사실 제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승계를 하는 거는, 직원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보고 있고 박물관 관장의 자리는 명예의 자리도 같이 플러스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과 권리와 이런 것들이 같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실학박물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박물관 통틀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학박물관은 사실 적격자가 없어서 1차에 또 유보가 됐고 나름대로 또 다시 공고를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정윤경 위원 어느 박물관장의 한 분을 딱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존경받으실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정도는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존경의 파트하고는 조금 넘어서서, 일만 잘하는 관장님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일은 잘하지만 경기도 박물관장으로서 또는 무슨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물관의 관장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채용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또 연이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360만 경기도민께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우리 도정운영의 3대 원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대 원칙의 화두 세 가지 소통, 혁신, 참여.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세 가지 화두 중에 우리 도민께서 만족할 만한 성취감을 달성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롭게 문광국이 힘을 내서 소통ㆍ혁신ㆍ참여 이 화두에 대해서 정확히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문광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두 번째 자료 거기 274쪽에 보시면, 국장님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근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산하단체 출연금 불용예산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5개 단체에서 많게는 16%, 적게는 7%까지 불용예산이 있어요. 불용예산은 선이든 악이든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제가 이 불용예산에 관련해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다시 267쪽 보면 아마추어연극제 지원금 내역이 나오거든요. 18년도 게 있고 19년도 게 있는데 18년도에는 일괄해 가지고 가평군을 제외하고 31개 시에 270만 원씩을 줬어요. 근데 19년도에는 이것조차도 일몰돼 버리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굳이 답변 안 하시고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큰돈에는 약하고 적은 돈에 강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추어연극제 관련해서 270만 원을 일괄적으로 줬다는 것은 수요조사를 안 한 게 아닌가. 수요조사를 안 하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나누기 30 해 가지고 나눈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상황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9년도에 보면 아예 사업을 접었단 말이죠. 일몰이 돼 버려 가지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무대공연예술이 사실상 배고프고 외로운 분들인데 얼마 안 되는 1억 원조차도 삭감을 하면서 불용예산은 16%에서 7%까지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상세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에 임하실 때 조금 자칫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내년 1월에 체육회 회장을 민간공모로 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보면 도체육인들이나 시군체육인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벌써부터 과열양상이 보이고요. 또 정치적인 색깔이 지나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칫하면, 제도 자체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나 자칫하면 이게 상당히 어떤 분열의 요소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소회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나름대로 저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 법 개정되기 전부터 사실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선거의 혼탁 부분을 우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체육회에 TF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선거인단 구성과 아울러서 선거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인단 구성은 사실은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도는 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시군은 규정 개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의 문제는 가장 좋은 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 그게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선거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육계에서 자정 내지 정화활동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마음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환 위원 과열되는 주체가 체육계인데 체육계에다가 자정 노력을 해 달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국에서도 민간선거에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심각성을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재단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하고 인사권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든 어쨌든 우리가 제시하고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체육인들 본인들께서도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이미 예견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어떤 소통의 장에 우리 국이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내년이 한국영화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이 아무래도 해당부서가 되니까요. 내년 100주년 영화산업 관련해서는 예산 올라온 게 별로 안 보여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체적인 단일된 규모의 어떤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다큐영화제 같은 경우도 예산을 증액했고 여러 가지 나눠지는 다양성영화제라든가 인디영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문광부에서 한국영화박물관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부천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들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국이 경기도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발 벗고 나서야 될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건 아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부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면 도움이 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대가 큽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먼저 몇 가지 할게요.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수가 적정한가. 지역 시군단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조사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방안 및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질의를 드릴게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고 또 미래를 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박물관을 역사의 보고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 때 남프랑스를 다녀봤더니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져요. 그중에서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OECD 평균 박물관 건립현황을 보면 한 관당 인구수가 한국이 12.3만 명, 미국이 6만 명이고 프랑스가 4.6만 명이고 일본이 3.7만 명, 독일은 2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 대비 이런 관수가 열악한 상황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작성해요. 2003년부터 발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거기에 따르면 문화기반시설에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래서 총 경기도가 526개를 가지고 있어요. 2018년 1월 1일 자 기준이에요. 17개 시도에 비하면 저희 경기도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편이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치를 따지고 보면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반면에 31개 시군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31개 시군을 살펴봤더니, 여기서 공공도서관은 뺐어요, 공공도서관을 빼고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회관, 문화원을 봤더니 용인시가 가장 많아요. 25개소이고 파주시가 22개소, 여주시가 20개소, 고양시가 18개소, 남양주시가 15개소 이게 상위그룹이고 하위그룹을 보니까 의정부시가 2개, 군포시가 2개, 연천이 3개, 하남ㆍ구리가 3개, 시흥이 3개 이게 하위 시군이에요. 보시다시피 문예회관이 없는 지역이 시흥ㆍ의왕ㆍ남양주가 있고 미술관이 없는 지역이 부천ㆍ안양ㆍ평택ㆍ광명ㆍ군포ㆍ하남ㆍ의정부ㆍ구리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이 있고 박물관이 없는 지역은 평택ㆍ군포ㆍ의정부ㆍ가평이 있어요. 이 31개 시군의 문화기반시설을 딱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균형적인 부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느낌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총람처럼 우리 31개 시군에 대해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자료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확인 중)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방안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문광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내는데 그 정도 차원으론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저는 지금 문체부에서 총람에 발표한 그런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도에서는 미시적으로 명확하게 파고들어서 그런 부분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야 경기도가 문화예술의 선두주자, 선두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부에서도 박물관ㆍ미술관 시설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대략 전국적으로 900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체부, 중앙부처의 이런 계획과 우리 경기도가 발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 필요한 지역에는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설계를 국장님께서 계실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두 번째,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들은 케어가 됩니다. 학교를 통해서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케어가 안 돼요. 이게 다른 시도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서울시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을 통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안타깝게도 장애인체육회에도 없고 체육진흥기금의 사업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최근 자료조사를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해야 되냐, 이게 사각지대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냐,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되냐. 서로 둘 다 핑퐁 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사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체도 건장해지고, 이 케어를 부모들이 못해요.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표출들이 어느 순간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도리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길게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격성 같은 파괴본능, 노여움, 미움, 슬픔 등과 같은 극단적인 감정을 체육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 공모할 때 우선적으로 31개 시군에 이 사업들을 해 볼 수 있는 지역을 공모, 단체라든지 시군 단위에다 의향을 먼저 물어보고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게 된다면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부서를 사실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디서 효율적으로 진행할지 그거를 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자료에 의하면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안산에다가 공공예술창작소를 설치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전에도 공공예술창작소가 성남 신흥동 지역에 하나 만들어진 바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술활동 그다음에 연습, 공연 공간 및 전문예술 창작공간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예술인 창작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고 방치된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산이 올해는 됐지만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성남 신흥동 공공예술창작소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작가들이 레지던스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여기 배경에 보시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 일정 정도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는 했을지 모르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작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으로밖에 공공예술창작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산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작가들이 단순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작업공간, 레지던스 공간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지역주민과 함께, 예술창작소가 지역에서 섬이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섬이 되어 버렸어요. 섬이 되면 우리가 예술창작소를 만들려고 하는 또 추후에 2020년부터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선 시군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주고 끝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들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레지던스는 사실 수단이고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점검도 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용역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잠깐 할 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경기도 순환둘레길이 체계적인 노선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길에 대한 명칭 정리를 명확히 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안 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둘레길 안내책을 구축할 때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정번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길에도 그런 지정번호를 안내책에 포함시켜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용역 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전용 여행차량 특장차량 누림버스 운행했죠?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보건복지위원장님이 시범적으로 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휠체어를 고정하는 장치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9월 달에 이 차를 이용했던 분이 저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고정장치가 네 곳이어야 하는데 두 곳뿐이에요. 그럼 차가 한쪽으로 돌 때 쏠림현상이 생겨서 휠체어가 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 있어요. 파리 명소 중의 하나죠. 이게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아부다비에 루브르아부다비박물관이 분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모릅니다.

최만식 위원 처음으로 국외에 분관을 연 거죠. 이게 2017년도래요. 11월 달에 아랍에미리트에 박물관이 설립이 됐는데 이거를 가져오는 데 들어오는 비용 1조 4,500 정도 들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루브르박물관의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나중에 우리 문화재단 할 때도 질의드리겠지만 이런 분관들이 사실상 지금 하나의 추세래요. 그러니까 이게 루브르박물관뿐만 아니라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 파리에 퐁피두센터, 런던에 테이트모던 같은 데도 분관들이 다 있어요. 혹시 경기도에서 루브르박물관 분관 유치할 생각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사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좀 공격적인 질문인데요.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굳이 루브르박물관이 아닐지라도. 그렇듯이 박물관ㆍ미술관이 이게 차지하는 비중도가 크다. 특히 그걸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 관광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 하여튼 장영근 국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이걸 처음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나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크고 한 줄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구도 제일 많고 또 규모도 크고 예산도 굉장히 큰데 어차피 우리가 서울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작년도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는 넘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넘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1,600억이 늘었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 지적을 했을 때 뭔가가 다 보완되고 다 됐다고, 완성이 됐다고도 보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작년도나 2017년이나 16년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최고 행복했던 시절이 2017년입니다. 문화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해예요. 그때는 연정이라는 그런 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많이 느낀 거야.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갖고 다시 잡아서 그런 거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도 문화의 날이야 뭐야, 그래 갖고 올해 한 25억 정도 이제 생겨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마 매칭 때문에, 비율은 50 대 50이라 굉장히 괜찮지만 그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31개 시군에 줘도 못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산하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공사는 어떻게 됐든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그거를 우리 도에다가 다시 환원시키라는 뜻에서 공사는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 재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편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가 딱 됐어요. 틀에 박힌 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고 있는 국장님이 그런 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이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예컨대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설립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역시 관료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단의 어떤 자율성 부분을 통해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을 하시고 저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우리 재단에 어떤 재구조화를 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 위원 됐는데요, 더 빨리 했어야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6개 산하단체가 있지만 그게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재단이나 전당이나 콘텐츠나 체육회나 도자재단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누가 할 거냐. 다 내가 주관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옵서버로 붙으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밖에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계속 생각을 해 왔지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앞으로 그런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업무보고할 때면, 올해도 3ㆍ1운동 100주년이라고 했고 또 작년에 우리 경기천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천년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천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3ㆍ1운동 100주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1개 지자체에서만 저기한 거지 주도적으로 경기도에서 나서서 그렇게 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35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뿐만이 아니고 시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65개 사업인가요? 그 사업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군이 움직여야지 도에서 시군의 역할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채근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 100주년을 이어가서 금년에 했던 사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게 35억이라는 게 많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 한 거로 따진다 그러면 이거 몇 배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매칭비율 3 대 7로 해도 아마 수원 같은 경우에 이거 못지않게 해요. 그리고 또 화성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도가 주도적으로 한쪽에다 해 갖고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래도 3ㆍ1운동 하면 어디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데도 그러한 행사는 굉장히 또 크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 있는 데에다가 뭔가를 더, 부족하니까 더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31개 시군에서 다 만세운동을 저기하게 같이 한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1개의 시군에도 지역 면면을 보면 다 나름대로 규모의 차는 있지만 또 3ㆍ1만세운동을 다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어떤 큰, 도가 큰 행사에 중심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31개의 시군의 사업들도 나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합문화이용권을 하는데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집행률은 한 69%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예산을 7만 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단가가 좀 높은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만 원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소진시키려고 그러면 9만 원이 되든지 10만 원이 되도, 어차피 예산을 남기면 뭐 할 거예요? 집행률이 한 69% 된다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10만 원으로 상향만 시켜도 100% 소진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개별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직도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소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건데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문화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하면 대표 문화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경기도 대표 문화콘텐츠, 워낙 많…….

양경석 위원 경기도를 대표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화성, 남한산성이 지금 생각이 나고요.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경기도민뿐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콘텐츠라는 게 어떤 행사성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불꽃축제 해 갖고 우리 경기도민들도 서울 한강변에 많이들 가시더라고. 또 부산도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부 쪽에서도 DMZ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태반은 다 서울시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한수이남에 있는 도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못 가거든요. 그러면 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화성행궁도 굉장히 잘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좀 축소가 되고 해서 안 됐지만 그런 것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용인이나 화성은 알겠지만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외곽 쪽에는 알 수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1년에 한 번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다 ‘우리 도에서 이런 축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뭐 하나는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대표 축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그런 거 하나만큼은 지역에 상관없이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하여튼 검토를 하겠고요.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좀 안 되는 게 서울시 내지는, 그러니까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와 도 단위의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하실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군 조직이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진행하는 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단일행정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축제, 서울시의 행사지만 사실은 저희는 안성의 축제, 안성의 행사가 중요하고 또 포천의 행사, 포천의 축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디 지자체마다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 바우덕이 이렇게 있지만 평택 하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언뜻 다들 대답을 못 하세요. 어떤 게 대표냐.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경기도 하면 뭐다 그것 좀 만들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한 번씩 다 질문을 하셨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거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정윤경 위원 최근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해서 마무리 때 다시 한 번 더 여쭙기는 할 건데 도자재단에 새로 오신 대표님이 경영본부장이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미래 무슨 사업부인가를 만들어서 여주인가로 보냈다는 신문에도 나와 가지고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도자재단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을 했고 또 본인의 어떤 경영철학 내지는 어떤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에 맞게끔 인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내부 승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던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앞전 도자재단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근무를 하셨던 분이 대표로 이렇게 추천받아서 와 가지고 나름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저기였는데 지금 직원들 안에서도, 내부 안에서 자기들이 또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한 자리 또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서 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불만이 팽배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자리는 최연 대표이사 오기 전에 5월경에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 바뀌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때는 이제 좀…….

정윤경 위원 누가 바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도자재단의 어떤 조직 쇄신이라는 차원 그리고…….

정윤경 위원 앞전 대표가 그럼 바꾼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개방형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내부 승진하고 있던 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몰랐는데, 위원회에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회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작년 행감 때 문제됐던 경기창작센터 회계 관련 운영자금 횡령 징계처리 관련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 직대를 하던 서 본부장한테, 서 직대한테 얘기했을 때 “죄는 없지만 책임은 있지 않느냐?”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물었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했고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인사위원장이 되려면, 경영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을 한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인사를 대표이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책임 부분을, 대표이사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고를 받았으면 어쨌든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세게 받든 약하게 받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 경고받은 사람이 자기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밑에 창작센터 직원들의 인사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를 주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윤경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76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본부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에서 발송한 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 공문에서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서정문이 결재한 내용이 있음.”, “서정문이 결재한 내용이 있음”입니다. 당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공석이었고 당시 서정문 문화예술본부장이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을 수행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주관하여 횡령자, 경기창작센터장에 대한 징계를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정문 문화예술본부장 겸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은 경기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를 2018년 12월 28일 임명된 강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주의조치에 불과한 불문경고만 받아서 인사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서정문 문화예술본부장에 내려진 경고처분에 대한 징계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창작센터 공금횡령 관련해서 경기문화재단 특정결과 보고가 2019년 1월 7일에 강헌 대표이사에게 최종 보고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가 2019년 1월 21일과 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82조 위원의 제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부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은 그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창작센터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던 서정문 예술문화본부장ㆍ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거 자체가 위원회의 제척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척에 대해서는 본인이 징계를 받든가 위원회 안건에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상으로는…….

정윤경 위원 안건에는 없지만 그 안건과 관련돼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그 당시의 징계처분과 관련돼서 진행한 사항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문화종무과장 이성호입니다. 제가 1월 8일 자로 문화정책과장 오면서 말씀하신 1월 20일, 28일 인사위원회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정문 본부장은 그 당시에 경영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사위원장에 해당이 되지만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회피사유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인사위원장은 맡지 않았고요. 그때 경기대학교, 제가 지금 그분들 다 기억은 못하는데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신 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제척이 됐고요.

정윤경 위원 그럼 안건심의에 참석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네, 참석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 그 징계 안건을, 정확한 프로세스는 제가 모르겠지만 청렴경영실에서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를 갖고 징계요구하고 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걸 논의하는 구조였는데 그 당시에 청렴경영실에서 조사할 때 그분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파면된 분이 아니라 관리자였던 박 센터장이 그렇게 주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에 대한 징계까지 같이 고려한 거고요.

정윤경 위원 지금 두 차례는 그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한분은 파면 당하시고 한 분은 적당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적당하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정직.

정윤경 위원 네, 정직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에 대한 내용을 대표이사한테 본인이 설명해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지도 감독 범위에는 있는데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인사위원회 회부가 됐으면…….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회부가 안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네, 회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본인이 대표이사한테 직접 얘기해 가지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어떤 대표가 그 사람 앞에 대놓고 당신 인사위원회, 지금 이 상황이 뭐냐 하면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예요. 창작센터에서 그냥 정리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위에 있는 관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징계받고 정리하겠다는 이런 선례가 남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분명히 행감 때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셀프 징계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이 계약을 해서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네, 내년 1월 31일 자 임기만료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관례상으로 봤더니 그런 분들이 다시 재계약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고문 자리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위치에.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아뇨. 그런 사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보고된 바 없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3월부터인가는 모든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들 인사 아니고요.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와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고 그쪽에서 예컨대 어린이박물관장 임용에 대해서도 연임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저희는 연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퇴직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저한테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정윤경 위원 다시 협의가 들어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분이 재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마땅한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어요. 서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정도 시기가 돼서 가시게 된다면 굳이 이 건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다가 마침점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에 책임을 안 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윗사람한테 잘 보여 가지고, 잘 보여서 그냥 계속 넘어가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결에 도출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잘 맞게, 모든 사람이 봐도 잘 결정지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조언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네. 간단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1월 31일 자로 그만두게 되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저희한테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협의를 할 때 평가를 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임용을 안 한다는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관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해 주기 위해서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이 그 동안 했던 일에 대한 정확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역량이 갈 수 있는 부분들 무엇이 있는지 판단해서 또 여기에서 말씀하신 의회의 말씀도…….

정윤경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 드리면 지난 행감 때 우리가 행감을 중지해 가면서까지 이런 난리를 쳤는데 결과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미약하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를 오버한 것밖에 안 돼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그 사항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종합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센터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정윤경 위원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잘, 언제 오셨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업무파악 다 끝나셨겠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정윤경 위원 하나만 부탁드리면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오버해서 세우지 않아야 될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부풀린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경우가 있어요. 적정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국의 산하기관 직원이나 임원들에 대한 징계, 선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협의하는지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전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오전부터 질의에 응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괜찮습니다.

김봉균 위원 담당과장님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고요. 문화종무과 이성호 과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문화종무과장 이성호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 강헌 대표님이 새로 오시고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올해 눈에 띄는 것들이 신북진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 소외지역인 북부에 대해 강화하는 형태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그의 일환으로 북부지역 문화본부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네.

김봉균 위원 지역문화본부도 개설하게 되고 그쪽에 인원이 한 30명 정도, 27명 정도 인원이 파견된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실학이라든가 선사박물관 여기도 30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두천어린이박물관까지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쪽에 있는데 지금 이 북부 쪽에, 사실은 경기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라든가 계약업무 같은 것들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지금 회계나 계약업무에 있어서 뮤지엄파트는 박물관ㆍ미술관 거기는 박물관장 직속하의 행정실에서 총괄해서 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다 보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냐 하면 지금 계약이나 지출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편송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태들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라든가 현장에서 검수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문화본부 그리고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 동두천어린이박물관 정도를 다 묶어서 거기를 아우르는 어떤 회계ㆍ계약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지역교육문화본부는 뮤지엄파트가 아니어서 재단 본부 파트에서 계약을 지원하고 있고요. 선사박물관과, 동두천박물관은 아직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대상은 아닌데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대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선사박물관과 동두천어린이박물관은 뮤지엄파트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북부 쪽으로만 따로 진행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내일 재단 행정감사가 있기도 한데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고…….

김봉균 위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것은 예전에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CRM이라고 들어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저희가 아는 일반용어 말씀하시는가요?

김봉균 위원 CRM이라고 고객관계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재단에 보니까 CRM 고객관계관리 프로그램으로 5억에서 6억 정도를 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의 어디 자료를 봐도 CRM 5억에서 6억을 넘게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오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성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관광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관광과장 홍덕수입니다.

김봉균 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저희 산하기관들 보면 원래 설립취지나 역할 그리고 기능이나 목적에 충실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기관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경기관광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기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곳이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경기도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입니다.

김봉균 위원 네, 그리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마케팅, 경기도의 어떤 관광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경기도의 어떤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사업을 들여다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원관리업체예요, 공원관리업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소년시설 운영업체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행사홍보 대행업체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지금 공원관리의 형태로 하고 있는 것들은 평화공원하고 임진각 이쪽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수익은 전혀 없는 거고요. 이 안에 유일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은 파주시 부지에 주차장 그게 한 10억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첫 번째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후에 어떤 내용은 전혀 없어요. 캠프 그리브스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가 유스호스텔이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이잖아요. 지금 관광공사의 목적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하는 내용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그 적격성 여부는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김봉균 위원 법적인 문제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5월 2일에, 작년 5월 2일이잖아요. 그죠? 작년 5월 2일에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등록을 해요, 파주시에다가. 거기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냐 하면, 이거는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운영 대표가 유지혜 씨라는 분으로 돼 있어요. 유지혜 씨는 여기에 무슨 장이 아니고요. 그냥 예약을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유스호스텔 운영 대표는 시설종사자가 아닌 시설장이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거 변경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했던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신청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거 지적을, 그러면 지적한 의미가 없잖아요. 명백하게 이거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태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자체를 위반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거나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신 상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관광공사 행정감사가 며칠이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금요일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 전까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이 내용은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행사대행업이에요. 행사대행업인데 지금 DMZ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광공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 나가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저희 관광과에서 줄 때는 기준을 5% 줍니다.

김봉균 위원 5% 정도 주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행사하면 관광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컨벤션사업이라든가 마이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체수입을 만들고 자기 사업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DMZ 행사하는 거, 홍보하는 거, 기타 이런 거 하면 5% 수수료 주잖아요. 그 수수료가 자기들 수익인 거예요. 거기에 관광공사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사업내용에 그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행사 대행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또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행사 대행은 5%라도 어쨌든 경기도에 주니까 준다고 하지만 여기 관광공사잖아요, 그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 나지 않아요. 여기에 오히려 계속 돈이 투입되고 있지. 그러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10억씩 계속 수입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파주에 양도를 하시든지. 청소년수련시설 매년 12억씩 들어가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여기 12억 들어가서 지금 가용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20%의 가용률에 불과해요. 거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공원관리하고 청소년시설 운영하고 행사 대행하는 데 관광공사 전체 인력의 30% 이상이 여기에 투입되어 있고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는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사업 그리고 홍보, 해외마케팅, 마이스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 고려하고 자기 사업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그 부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임진각과 캠프 그리브스를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자원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경기도에 현실적으로 관광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임진각 대부분의 땅이 공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거든요.

김봉균 위원 이것은 제가 공사할 때 다시 한 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시간 다 됐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하나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네.

김봉균 위원 작년에 존경하는 안광률 동료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하신 건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곳들, 그것들이 어디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경기도 내에서요?

김봉균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서울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죠? 그다음에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서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김봉균 위원 부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아닙니다. 부산은 세 번째고요. 경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경기도라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첫 번째는 고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얻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인접이 굉장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공항이라는 부분도 얘기가 되고요. 지금 사실은 경기도의 관광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사이트로 보면…….

김봉균 위원 공항에도 없고요, 그죠?

○ 관광과장 홍덕수 네.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김문수 지사님 계시면서 안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지됐는데 저는 색다른 형태, 다른 형태, 이거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다른 형태로 공항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어떤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접점에서 경기도를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거점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들이 관광과라든가 관광공사에서 거기에 후속조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그 부분 먼저 2005년도에…….

김봉균 위원 잠깐만요. 아울러 홍보물, 홍보에 대한 예산들 이것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말씀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인천공항은 2005년도에 관광안내소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 확인을 계속 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폐지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서울에 일차적으로 집결을 하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유입할 수 있는 무슨 사이트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효과라는 것들을 저희가 홍보,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효과를 저희들이 바로 볼 수 있거나 숫자로 바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관광의 어떤 환경 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점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김태근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예술정책과장 김태근입니다.

김용성 위원 먼저 오전에 아트경기 관련해 갖고 좀 전에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트경기가 지금 총예산이 5억 3,000만 원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작가 선정도 44인이 선정되면서 그 이후에 미술장터라고 해서 아트경기 출품작 전시판매해 갖고 1차ㆍ2차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인원수가 거의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방문객이요?

김용성 위원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지금 한 6,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6,000명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10월 말 현재요.

김용성 위원 평가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사실 저희들이 5억 3,0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방문객 수가 6,000명 조금 넘고 그리고 판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4,000만 원가량 정도 되는 거로 저희들이 10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한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폐지하기에는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아트경기 사업을 통해서 도내 작가들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거 자체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용성 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기간이 일주일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씩 했는데 기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하면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6,000명 정도의, 약 6,000명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거거든요. 미술을 어떻게 보면 미술품을 전시하고 작품도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홍보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이 듭니다, 이 차원에서도. 그리고 순회전시도 지금 현재 네 차례 되어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팝업 갤러리를 이제 두 차례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 11월인데 지금 계획이 준비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지금 고양 암센터요, 그쪽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원 AK플라자에서도 다음 주 11월 20일부터 일주일 정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반 주변에도 그렇고 이런 게 널리 알려져서 이런 큰 행사가 있다는 게 홍보도 돼야 되고 하는데 전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면 작가뿐만 아니라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엄청난 효과를 얻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다른 사항보다도 지금 판매 성과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신진작가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정말로 미술품 미술시장 유통거래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자료에도, 오늘 자료에도 보고하셨는데 2020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개선안에 나와 있습니다. 19년도 사업개선 추진경과에서도 보고 지금 2020년 사업개선안에 보면 19년도에 예술인 자부담이 50%인데 20년에는 10%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놓고 봤었을 때는 민선7기 공약에 관련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하다,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지금 올해 그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거나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경에는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 그래 가지고요, 좀 완화해 준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 공연장만을 갖다가, 공공에서 하는 공연장만을 대상으로 할 적에 50% 정도의 어떤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했는데 이제 공공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공연장까지도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까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률이 올라갈지는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한 번 홍보나 이런 것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도민의 예산을 편성을 2억 했었으니까 지금 현재 실 집행률 보게 되면 31% 정도라고 하면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편성할 때뿐만 아니라 집행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 사업개선안에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50%에서 자부담 10%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공약에 관련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까지 이렇게 마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들지만 그래도 예술인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래서 돕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이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주무 담당이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시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이제 경기문화재단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에는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적립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성 위원 네, 적립금은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죠? 지금 현재 자산이 총 얼마이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적립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성 위원 네, 전체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051억 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경기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051억이고 총 합쳐서 1,2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런 자산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회사채하고 여러 가지 분산해서 이거를 금융채하고 이렇게 해서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받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또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끔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에 의거해서 “재정자금 관리원칙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준용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융채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상품에 다수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던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약을 또 했었고 지금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도 4% 넘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일일이, 한 20가지 정도에 대한 거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수익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고금리상품에 잘못해서 안정성에 위해가 가면 안 되는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도 출연금으로 예산이 잡힐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용성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도, 이런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기타수입으로 문화재단에, 문화예술진흥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랑 같이 이런 부분이 집행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중점적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들로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거보다는 예술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주무 담당국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오후에 수감 받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오전에 사실은 지난 2018년도 행감에 관련된 전반적인 e-뱅킹 시스템으로 첫 질문자로 질문해 가지고 그 법을 입법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신속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물었고요.

두 번째는 전체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가를 두 번째 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방체육회 시대를 맞이해서 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이 대답하면서 선거감시단 자체 구성할 것이고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체육계의 자정 노력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맡기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태형 위원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정도의 준비 상태라든지 그럴 것 같으면 불 보듯이 정치세력 간 싸움이 될 게 분명하고 선거 전에나 선거 후에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게 불 보듯이 뻔한데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체육회장 선거지침서 14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 이따가 대의원 자격 또 선관위 구성 및 주체는 누가 할 것인가 또 선거관리의 운동지침은 어떻게 할 건가, 선거운동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할 건가는 준비가 아주 걱정이 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됩니다. 반드시 많은 일들이, 분쟁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안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받은 자료가 더 중요해서 이걸 먼저 묻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직전에 받은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 경기도문화의전당 겸직 현황을 제가 자료를 문화의전당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화의전당 관계자들은 거의 보여주지 않는,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내용이에요, 사실. 자기 고백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극단, 무용단, 국악단, 경기필하모닉 비롯해서 127명 또 기관단체 및 그 외의 단체에서, 문화의전당에 관련된 단체에서 57명. 184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밝히지 않았던 내용을 처음으로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쳐봤을 때 문화의전당 전체 조직현황을 보면 3본부 1관 2실 1역 13팀 4예술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 직원이 423명입니다, 423명.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월 10일 자 자료에, 현황에 근거로 해서 제가 전체 총원을 한번 뽑아본 거고요. 그중에서 예술단원이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도립국악단,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겸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4개의 단체예요. 예술단원들, 예술단원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423명 중에 286명입니다. 이 중에서 계산 잘하는 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조금 전에 제가 계산기로 눌러보면서 깜짝 기염을 토했는데요. 423명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문화의전당 전 직원 중에 예술단 직원이 286명인데요. 286명 중에 184명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64%예요. 여기에는 비고란에 “허가”, “허가”,“겸직허가”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마킹을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예하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술단원들에, 국악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용단이라든지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31개 시군 중에 몇몇 시군은 심지어는 근무기강이 해이하고 해태될까 봐 어떻게 하냐면 출근부를 만들어 가지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체크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문화예술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건 차치하고라도 겸직을 한다는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이거는 기존에 공무원으로서 임금을 다 받고 있고 공무원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겸직을 법률에 허가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은 허가 절차에 의해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84명이라고 하면 예술단원 286명에 3분의 2 이상 되는 걸로…….

강태형 위원 거의 64%예요, 64%.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예술단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예술단 현황도 보고 그래서 이게 과하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형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관리하실 거예요?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강태형 위원 하나 더 여쭈면 어찌 됐든 예하 31개 시군도 하물며 출퇴근 시간까지 관리하는데 그런 거는 예술단의 고유의 특성이라든지 합목적성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 차치하더라도,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용인하고 묵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반드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64%, 286명 중에 본인들이 보내온 자료니까 184명이 본인 원래의 직책과 임금을 받으면서 다른 직책을 겸직하면서 임금도 받고 강의료도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행사를 하면 행사비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번 되짚고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는 문화의전당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묻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엄밀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반드시 이것도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의전당과 충분히 상의하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제가 지금 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예술단의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경기도만의 문제로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광역 시도의, 타 시도와 견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방단체 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비교가 될 거 같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뭐가 안일하다고 하셨어요. 체육회장 선거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시군체육회장 선거 지침서가 1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한번, 뭐 예를 들어 선거운동 어떻게 관리할 건가는 차치하고라도, 둘째치고라도 일반적으로 대의원자격을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선출할 건가. 또 선관위의 구성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선관위를 구성하는 주체는 어디가 될 건가. 이거는 반드시 엄청 중요한 일이고 나중에 법률 시비가 많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내용들이라서 묻겠습니다. 대의원확대기구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우리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도체육회와 종목단체로 해서 선거기구를 구성하는 겁니다. 500명 이상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대의원과 산하조직 지역과 종목단체 선관위 구성해서 회장 선거하는 게 대의원확대기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이것도 선출직 선거니까 회장이 나오려면 며칠 전에 산하단체의 임원 같은 경우는 퇴직해야 됩니까? 사임해야 됩니까? 60일 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60일 전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지금 1월 15일 날 선거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1월 15일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며칟날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며칠 남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5일 남았습니다.

강태형 위원 5일 남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파악한 거는 어떻게 파악되어 있나요? 5일 전에 지자체에,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31개 시군에 가면 상임부회장님, 직책에 따라 수석부회장님 아니면 이사분들 중에 선거에 나오려고 할 텐데 그분들 지금 다 그만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동향파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되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지역의 행사도 다니고 다른 지역들 행사 물어보고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도 사임할 의사가 없으세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명확하게, 적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것 좀 물을게요. 선관위 구성 이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60일 전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 구성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이사회 조만간에, 15일입니다. 이사회 열어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인선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형 위원 이것도 선거법에 의하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불과 며칠 뒤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겁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대의원 구성할 때 몇 배수로 뽑습니까? 이 표준안에,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준 표준안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경기도체육회에서 예하 시군 산하기관 체육회에 내려준 거예요, 이게 자료가. 지침서가. 대의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인구별로 다른데요. 예컨대 50명인 데도 있고 100명인 데도 있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500만 이상인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500명으로 대의원을 구성해야 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대의원 구성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인 경우에는 30만에서 200만 명일 경우는 200명, 10만에서 30만일 경우는 150명, 5만에서 10만 명 미만은 100명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의원을 구성해야 돼요. 국장님, 대의원 구성 어디에서 주체가 돼서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체육회에서 주체가 돼서 합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 지침서에 시군체육회원의 선거개입 금지의무 공정성 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대의원선출은 규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지침 이행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짧게 짧게 물을게요. 대의원, 아까 인구수에 비례한 대의원 구성을 하는데 대의원의 자격조건이 되는 조건이 어느 어느 분들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자료에 의하면 정회원, 단체장 그리고 시군구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단체…….

강태형 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얘기하는 거고요. 종목단체의 정규회원이죠. 준회원은 안 되고 정규회원만 되고 그 외에 선수, 임원 또 동호회 그런 명부는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의원을 그런 대상으로 해서 종목단체의 정회원부터해서 대의원을 자격조건을 주고 선출하는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시체육회에게 맡길 거예요?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대의원 선출 관련돼서 도나 시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규정에 의해서는 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규정은 저희가 이행하도록…….

강태형 위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명단이 파악되지 않고 대의원의 대상이 적확하지가 않은데. 그냥 막연히 종목단체에 등록된 대의원 그런 거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55개 단체의 종목단체는 정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정확하겠죠. 그 외의 대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명부라든지 명단도 제대로 회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부분 사실 지금 명부작성이라든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1월 15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1월 15일 날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분명히 이거는 공정성 시비에 법률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스쳐지나가듯이 이야기했던 거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한다면 대의원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대의원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가 붙겠지만 선거 자체에 대한 시비는 안 붙겠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경기도체육회에 제가 확인한 거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선관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태형 위원 네, 경기도선관위나 지자체 선관위에 예산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로 저희 체육회 선거까지 할 수 있을지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그 이유도 많은 이유 중의 하나일 뿐이고 실제는 선관위에서 못 한다고 하고 있죠. 체육회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선관위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비공식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강태형 위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력 간 다툼이라든지 법률분쟁이라든지 대의원 대상에 대한 적확성이라든지 선거유세에 대한 관리 지침이라든지 제가 봐서 제 날짜에 선거를 못 치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불 보듯이 뻔한 법률분쟁이나 이런 갈등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되고요.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큼은 가급적 그리고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많이 두겠습니다. 그런데…….

강태형 위원 많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가 깊이 관여하는 것도 일종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침을 명확하게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지침은 명확히 해서 그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시작할 때 자료제출한 게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요구하신 사항이죠?

안광률 위원 네. 10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5시가 다 됐는데도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협력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정리가 저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률 위원 아니, 오전 10시에 자료요청한 걸 지금 5시가 되도록 안 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 위원장 김달수 무슨 과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종무과에서 지금…….

안광률 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자료를 여러 가지 취합하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체육지원 공모사업 관련된 자료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2019년에는 40개 지원해서 21개가 선정됐습니다.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단체가 2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선정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사업계획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이원웅 위원 규정위반의 어떤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한 단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여쭤본 게 뭐냐 하면 형평성에 맞나, 적절하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적절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데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 단체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다음에 2019년 올해 한 지역에 사업이 3개가 선정됐어요. 지역 이름으로 제출된 부분은 한 21개 중에 7개 선정이 됐는데 한 지역에 3개 또 한 지역은 2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개 중에 3개 그리고 2개가 특정지역에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어떤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역적 형평성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나눠주기 식으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사업의 질이 떨어질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을 염두에 두되 그래도 우수한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반적으로 적절하다,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어도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자료 제출하셨으면 살펴보셨을 법도 한데 지금 표현을 또는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안 주셔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체육지원 공모사업의 심사점수 집계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의 어느 사업은 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국장님께서도 어디 공모사업에 가셔서 평가를 하신 적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거기에서 100점 주기가 쉬운가요? 100점 주신 적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거의 없습니다.

이원웅 위원 거의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사실은 저도 평가에 간 적이 있지만 100점을 주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한 염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100점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 단체에서 실시한 사업에 네 분의 평가점수는 100점, 96점, 100점,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명의 평가원 중에 3명이 100점을 줬습니다. 사업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총계가 평균이 99점이에요. 그리고 90점대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그리고 모 단체에 대해서도 점수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합계는 네 분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72, 72, 76, 72. 1명만 다르고 3명의 점수가 다 똑같아요, 평점이 다 똑같습니다. 또 여기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말씀하십시오.

이원웅 위원 한국복싱진흥원에서 한 2019년 청소년복싱페스티벌 in 용인, 용인에서 한 사업인데 이것도 60, 72, 72,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점수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군포시에서 한 군포시축구협회 가맹단체 장년부 대회 있죠? 이건 4명의 점수가 다 똑같아요. 72, 72, 72, 72. 그래서 평균 72이에요. 또 수원시 축구협회도 점수가 64, 64, 64, 64. 그래서 평균이 64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은 40개, 한 39개 정도에 대해서 점수가 사실은 네 분이 한 게 거의 똑같아요. 한 분만 모셔다 놓고 “점수를 좀 내주세요.”라고 했어도 충분한 똑같은 결과가 나올 법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만점이 많은 경우나 또 위원회 전원의 점수가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고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 한 사람이 하지는 않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분 심사위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심사위원회 평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의아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받아본 것이고 일부는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봤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자료를 요청받아서 제출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셨으면 충분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보시고 아셨을 건데 저처럼 의아하다 생각을 하실 법도 하거든요.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역적인 편제성, 이로 인한 공정치 못함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한 단체가 2개 이상씩 지원해서 2개가 선정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사기준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적인 부분은 네 분도 그렇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부 다 비슷하게 나와요. 정량 그리고 정성, 정성에 대한 부분도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에 대한 점수가 다 똑같다라는 것은 기준도 조금은 어떤 기준으로서, 선정과 그리고 탈락에 대한 기준으로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은 민간단체 체육지원공모사업이지만 우리 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도 다 전수조사해 보면 지금의 결과하고 비슷한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하셔서 의심 또는 의구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과정을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민원 중에 우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다, 도와달라는 얘기는 몇 번 들은 적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체육이든 민간단체의 사업적인 어떤 진행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부분을 보더라도 지원한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어서 홍보도 잘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해서 만약에 홍보를 더 했었으면 40개가 아니고 80개, 100개 이상 더 지원했을 법도 하니까 나중에 하실 때는 공모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는 꽤 중요한데 민족의 얼과 정신을 잇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잘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를 보시면, 339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을 보시면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종목이 68개, 보유자가 개인 56, 단체가 21개, 전수교육 조교 41명. 그런데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다섯 종목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다섯 종목이 되고 그리고 전수교육 조교가 없는 종목도 34개가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돼서 빈 부분이고 세 분은 돌아가셨는데 일단 빈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빨리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전수교육 조교거든요. 그분들이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원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갖고 계실 법도 한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무형문화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승금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없는 전수장학생제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명예보유자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수교육관,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수교육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 하면 학교에 엘리트체육 특기생들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이원웅 위원 좀 이름만 바꿔보면 엘리트 무형문화 특기생에 대한 제도를 신설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뭐냐면 체육이 학교에서도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무형문화의 어떤 활동 등도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어떤 무형문화 특기생에 대한 지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리고 방과후 특별활동 때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자, 전수교육 조교 등이 학교에 가서 그 활동을 꾸준하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그리고 중학교에도 고등학교에도 가서 하게 되면 10명 중에 1명이 어렵다고 하면 100명 중에 1명쯤은 관심이 있어서 전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무형문화의 어떤 활동적인 부분,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로 어려운 게 이제 기능분야거든요. 기능분야는 어떤 그게 사업화 내지는 직업화했을 때 수입 부분이 저조하거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근본적으로 관련 산업도 같이 발전시키는 것도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웅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가 종목 68개이고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5년 전에, 예를 들면 2014년 전에 이게 어떤 숫자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 종목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68개지만 5년 전에는 68개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 말씀은, 숫자를 아십니까, 혹시? 5년 전의 무형문화재의 종목 개수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68개라는 게 이제 빈자리까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원웅 위원 네, 대충…….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같을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니에요, 근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원웅 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5년쯤이면 이렇게 보유자하고 전수교육 조교가 없는 상황이 지금이면 5년 전에도 비슷했을 것이고 숫자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그 말씀은 뭐냐 하면 5년 후는 여기서 한두 개는 또 없어질 것 같아요. 염려되니까 국장님께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민간체육회장에 관련돼서 여러 긴 얘기를 했는데 짧게 하나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기초단체에 가면 선거인단 대의원을 하는데 클럽 수가 많은 가맹단체들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축구나 이런 데 사람들이 나오면 거기가 종목에 관계없이 많은 대의원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되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탁구에서 마음을 먹으면 몇 개 종목만 담합을 하면 회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려들이 현존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어떤 그런 부분도 민선7기 경기도의 제1의 가치가 공정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공정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디 시, 어디 단체를 많이 줬다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게 거의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선하셔야 된다고 대답하시는 게 저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거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 진짜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우리가 또 행정감사를 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채신덕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그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나중에 공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하여튼 각별히 그런 거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국가 문체부 사업인 반다비체육관 이거는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는 진짜 우리 모두, 정상적인 우리 모두 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일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은 어쨌든 국가에서 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초단체하고 잘 매치가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올해에도 아쉽게 세 군데밖에 안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이 다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가 관심을 잘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기초단체들이 매칭사업에 예산 문제로 자꾸 회피한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경기도도 이런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특히 수영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다비체육관 설계가 도비가 들어갈 수 없게끔 설계가 된 거라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각 기초시군들과 협력해서 이거 만드는 게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반다비체육관이 금년에 3개, 내년도에는 4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비사업에서 도비가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 매칭을 안 한다는 게 도의 예산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만 또 떼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또 도 자체적인 장애인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계속 이야기하면 장애인 고용을 안 지킨 도 공공기관이 여러 곳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 중에도 콘진과 문화의전당이 그 수치를 못 지켰다고 언론보도가 났어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일단 알고 계시면 잘 조치하시리라고 믿고요. 결국 제가 아까 반다비체육관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지금 6.4%, 이게 정확한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나와 있는 조사를 보면 6% 대 94%, 지금 6%만 문화향유를 하는 수치고 94%는 주로 집에서 TV만 보는 이런 수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 문화의전당이든 각 시군 기초단체 아트홀이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문화관람을 할 수 있는 보조시설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공연해설 오디오기라든가 아니면 좌석모니터 자막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수화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진 게 지금 또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면 장애인들이 문화향유를 하는 데 좀 더 많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또 우리가 DMZ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평화협력국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도 차원에서 TF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중첩되지 않게, 이게 뭐 밥그릇 싸움하는 것도 아닐 테고 뭔가 가성비 높게 하는 그런 TF팀이 지금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다 불러 가지고, 우리 DMZ정책과를 포함해서 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로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편성 과정 중인데 그걸 예산을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조율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DMZ 관련돼서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저희들이 늘 염려하는 것이 좋은 정책 기조인데도 항상 정책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각종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백화점식 나열의 그런 사업들을 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중복되는 게, 본인이 직접 올해에만 해도 임진각 쪽에 가본 횟수가 10번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첩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주관하는 부서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 거가 여러 개 있으니까 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악회를 몇 군데에서 하고, 그게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업도 급한 게 많은데 그런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까지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이런 문서나 자료집을 보다 보면 외래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감각하게 대응하는 건지 참 질문하는 본 위원도 좀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 어느새, 분명히 우리말, 표준어는 아닐 텐데 이게 그냥 일상 속에서 많이 쓰니까. 너무 많죠? 크리에이터, 센터, 시스템, DMZ, 콘텐츠, 에코뮤지엄, 웹툰 페어, 스타트업. 이렇게 많은, 그리고 뜻도 잘 모르는 어려운 외래어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글쎄, 다들 알고 있으니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품격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불필요한 외래어를 떠나서 외국어 자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외래어야 뭐 토착화됐다고 하지만 외국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생활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뿌리 깊이 침투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거를 한 번에 바꾼다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문화라든가 사회, 경제 다 침투가 되어 있어서 차츰차츰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돼서 사업은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저희도 그런, 저희가 국어책임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콘텐츠진흥원은 업무의 성격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더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한 번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말로 표현하기 운동을 펼치든가 우리말 되찾기를 하든가 하는 그런 시점에,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이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영어를 너무 어려서부터 접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말이 진짜 없어지고 그런 외국어나 외래어가 마치 우리 생활 속에 다 그렇게 점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다시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가 이제 왔어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우리 문체국 산하기관들의 협력사업 리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3개 사업밖에 안 돼요. 정리가 이렇게 안 돼 가지고 늦게 가져왔다라는 거는 그동안 문체국에서 산하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정리를 안 해 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인정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에서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하기관들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리스트화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더 해 나갈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없었던 거에 비하면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 저도 지난번 예산 사전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작년도 행감 속기록을 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산하기관, 공공기관 간부들 이렇게 다 모여서 2020년도에는 어떤 협력사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산 작업 다 끝나고 늦게 이루어져서 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체감을 잘 못 느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정책포럼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었고. 뭔가 조금 더 신중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가 막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보면 경기팝스앙상블이 어디 소속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의전당 소속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문화재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부터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급작스럽게 자꾸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됐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트체육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봤습니다.

안광률 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특히 주 52시간 제도 문제 보면 엘리트 지도자들이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대회를 나가서 지도자 석에 앉지를 못해요. 그러면 항해사 없는 배를 운행하는 거나 뭐가 틀려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우리가 52시간 제도 국가가 하라는 법을 어길 수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길 수 없지만 대책을 마련해 놓고 52시간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도자들은 그래요. 정부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 경기도는 신속하게 한다는 거야, 대안도 없이. 그러면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거지. 그러면 주 52시간 제도에 맞춰서 지금 어쨌든 모든 대회를 학업과 병행하라고 해서 주말에만 대회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제에 걸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앉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주중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간제선택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방법들이라든가 뭔가 대안을 찾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데 그냥 시행하라니까 바로 시행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지도자 나름대로 선수들 지도 못하고 학부형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기도에서 못 하겠다.”고 자꾸 이적하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속 제재되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제재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체국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주춧돌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체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엘리트체육 무너집니다. 일본이 섣불리 빨리 클럽화 들어갔다가 국제대회에서 전부 성적이 안 나오고 하면서 다시 엘리트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기도교육청과 대안을 꼭 협의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책을 보니까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요구 중에 경기도 미술품 현황하고 예산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기증품도 있고 구매한 작품들도 있어요, 기관에서. 그런데 희한하게 보니까 보험가입이 전부 미가입이에요. 이건 보험가입 의무가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공공 무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광률 위원 미술품. 행감 요구자료 1번 보면 537페이지.

○ 위원장 김달수 행감 요구자료 1권 537페이지인가요?

안광률 위원 네, 537페이지.

○ 위원장 김달수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예술정책과장 김태근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2018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쭉 보시면 어느 기관에서 뭘 샀고 어디에 누가 기증해 주고 쭉 나와 있죠? 금액도 나와 있고. 그런데 보험은 전부 다 미가입이에요. 이 보험가입에 대한 게 의무가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국정감사 때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예술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공유재산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답니다.

안광률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에서 그림을 샀으면 경기도의회 보험 안에 들어가 있다? 재산이니까? 그러면 이거 도난당하면 경기도의회 책임이지 저기 책임 아니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지금 관리는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광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전수관도 과장님 소속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안광률 위원 문화유산과 소관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 말씀은 지역에, 31개 시군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관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전수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31개 시군에.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시에 보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전북 전국 각지에 보면 광역단위의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학생들한테 이런 전수교육을 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 배운다기보다도 어쨌든 보고 그거를 느끼고 내가 그걸 체험해 봐야 뭘 알 수 있는데 31개 시군 전승관을 이용하다 보면 지역 것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마도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광역 전수관을 통해서 교육이나 전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위의 경기도전수교육관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광역 타 시도에서 아무래도 광역지자체는 광역시에만 됐는데 전북만 국가단위의 전수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예컨대 수원이다, 수원에 전수관을 하면 거의 수원만 이용하게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의 사례도 보니까 나름대로 광역단위의 전수관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운영되는 광역 전수관을 비교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저희한테는 지금 상상캠퍼스라는 공간이, 유휴공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처음부터 크게 거대하게 하는 것보다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서점인증제라든가 도서상품권도 발행해서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정책이 나쁘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뿌리를 살려야 되는데 책 산업을 활성화하는 뿌리를 살려야 되는데 저희는 가지를 살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 책을 읽을 대상은, 물론 성인들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유아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줘야만이 이 책을 더 많이 볼 거고 그래야 책 생태계가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계신 건지 안 해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지껏 교육청과 그런 협업을 해 보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협업을 저희가 제안했고 하기로 했다가 그쪽에서 어렵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와 서점 가는 날을 지정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독후감을 써 내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만든 도서상품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시상품 같은 거라든가 도청이나 도의회에서도 시상품을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하여튼 책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뿌리부터 공고히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걸 정리해서 일몰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 일몰사업도 꽤 되는데 도비 사업들 중에서 관광과나 문화유적 관광 활성화 이런 사업 특히 아트경기도 넘겼다 해서 일몰사업되고 또 광역권 경기관광마케팅, 임진강변 생태관광 전시콘텐츠 확충, 선형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은 이게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일을 벌여놨으면 그걸 계속 유지관리를 해서 쭉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사업하고 일몰사업으로 넣으면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답변을 드려서 그런데요. 일몰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정기간 도에서 직접적인 인프라 조성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시군에 의해서 되는 게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국비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국비가 떨어지면 그걸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관광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계속했는데 1년 동안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업했던 지자체에서 유지관리하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지역경제 안 좋아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쭉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이 사업을 딱 1년 해서 정리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부담만 주는 거지. 우리가 어쨌든 10억짜리 사업을 하면 하다못해 다음연도에는 돈 1,000만 원이라도 그거를 쭉 끌어갈 수 있는 뭔가를 줘야지. 그냥 사업 한 번 딱 했다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몰사업 부분에 대해서 긴 안목 없이 그냥 한 번 하다가 마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일정기간은 도에서 하고 일정기간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관광마케팅도 하는 거고 또 임진강변에다가 전시콘텐츠 확충도 하는 거고 또 선형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일몰사업으로 한다면…….

○ 위원장 김달수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매칭이나 협력사업은 그 효과성이나 그런 걸 봐가면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일몰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계획 없이 일몰시키는 경우는 사업의 효과성이 아주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거는 국장님이 이게 거의 1년 동안 한 사업인데 효과 없는 사업은 뭐 하러 하냐 이거야. 이런 사업을 작게는 3,000만 원, 많게는 1억 단위지만 이런 게 예산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경기도하고 따로 있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이런 거를 한 번에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1년으로 끊지 말고 한 번은 뭔가 시작은 마중물 식으로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향후에 일몰사업 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안광률 위원님께서 협력사업 중에 경기도체육회가 어울림체육대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건 좋았는데 그날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해 주는, 시군단위 행사가 아니고 경기도 전역의 지체장애인 경기도체육대회가 오산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은 체육회 저기가 아닌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일정 조율을, 그게 아마 6일 날일 거예요, 6일 날. 그분들도 몰라요. 경기도에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어울림체육대회를 하는지 모르더라고 그 회장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정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양 행사의 일정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후원은 국장님도 그 자리에 가셨겠지만 거기에는 보건복지 그쪽에서 오셨지 체육회 그쪽에서는 없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행사를 항상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는 도체육회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책임성이라든가 관심을 좀 더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자존감이 되게 세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도 아마 장애인체육회가 다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체육회에 들어가 있다가 분리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기금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확실하게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체육회는 31개 시군 다 구성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동두천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등록해서 다 별도로 운영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원웅 위원님께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그거를 많이 활성화시켜줘야 한다고 했는데 무형문화재는 그냥 전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심사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문가들이 하지 않을까요?

양경석 위원 전문가가 있는데 이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 또 어느 라인, 또 같은 민요라도 전라하고 경기민요가 다 틀립니다. 농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악기를 전문으로 그거를 전공은 안 했어. 근데 심사위원이 그런 악기를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심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가급적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된 분야 여러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아마 질문하고 방향하는 거는 그쪽의 전문가가 주도가 돼서 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해서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내놓는데 다른 분야라고 해서 배제하기는 어렵고 어떤 구성의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보유자가 없으시니까 전수자가 보유자 그거를 하려고 무형문화재 신청하는 건데 어쨌든 그쪽에 무형문화재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분들도 다 보니까 전문가, 교수들도 있고 그 분야만 그래도 30년, 40년씩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하는 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문화예술 쪽이 예전부터 잘못되어 있는 끼리끼리 이런 문화가 굉장히 견고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그런 게 아직까지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배운 선생님이 틀려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알 수는 없겠지만 없는 곳은 그 보유자, 무형문화재가 없는 그쪽은 어떻게 보면 많이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사의 원칙이 기본은 있다고 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인정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의제기를 못하는 게 또 다음에 내가 저기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종목의 보유자가 없더라도 그 종목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좀 계시고요. 그 외에 관련된 전문가들 참여를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정답은 없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다 그 소리같이 보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내가 한쪽에 한 30~40년 동안 해 왔으면 본인도 자부심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를 평가하는 거에서 인정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유념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여덟 분이 했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한 분 남으신 건가요? 아, 그래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문화재단 할 때 노동이사제 시행하고 있는데 증인출석 요구 다시 한 번 제가…….

○ 위원장 김달수 증인출석 요구는 위원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출석하는 건데 원래 3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석할 수 있게 그렇게, 노동이사가 있는 산하기관은 행감 할 때마다 다 출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관광안내소 사업이 신설 및 개보수가 일몰사업이 됐어요. 일몰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지금 대부분 있는, 총 보면 54곳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건에 따라서 관광안내라든지 전시물품 판매, 휴게 및 지역커뮤니티 역할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들은 없죠? 조사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안내소별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광공사나 관광과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역할들은 커지는 거고 이걸 뭐 축소시키면 단순하게 그냥 안내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서 경기관광 안내와 같이, 이게 지금 보면 지역 안내하는 안내소거든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과 경기관광과의 역할들을 좀 이렇게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찾아가서 1t 트럭으로 그 지역의 관광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런 차량을 개조해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격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경기관광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가 체육회에 지금 현재 스포츠인권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게 지금 3월 달부터 12월 달, 9개월간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없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 금년에 그렇고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만식 위원 아, 금년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센터의 활동이 종료되고 다시 또 내년도에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니요. 1월서부터 이제 해야죠, 내년에는.

최만식 위원 1월서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과장님, 이게 스포츠인권센터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활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사팀이 생겼잖아요, 검사팀이?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네.

최만식 위원 검사팀과 스포츠인권센터의 역할이라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체육과장 원춘희입니다. 인권센터가 도청에 있다가 지금 체육회로 갔거든요, 상공회의소 2층에 있는데. 9개월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그런데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이제 또 모집해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분들은 이제 3월부터 9월까지만 기간제로 근무하고 다시 활동 시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내년도에 또 사업이 시작되니까 다시 그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그러니까 이제 공고 내서 그분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스포츠인권센터가 나름 그래도 좀 상담사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9개월 동안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다시 재응모를 하면서 이게 전문성이 갖춰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그때도 모집할 때는 자격증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모집해 갖고 여기 도청에 계시다가 체육회로, 거기서 근무하시는데 그러니까 상담들도 여러 유형이 오지만 우리가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것도 있고 10몇 건 들어왔는데 아직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분 정도, 한 분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부분은 좀 이게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성폭력ㆍ성비위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1년, 수시로 이렇게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기한을 3월부터 12월까지 딱 9개월간의 활동시한을 정해 놓고 이제 그분도, 이 분야도 어떻게 보면 그게 스포츠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밝히기가 좀 꺼려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만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언젠가 만나거든요,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관련돼서는 되게 쉬쉬하는 분위기가 스포츠계인데, 그렇게 맘 편하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운영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체육회하고 한번 협의하고 좋은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예술인 3대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예술인 권익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창작공간 조성.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이렇게 해서 한 2022년까지 총 132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로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 위탁을 줘서 거기서 다 처리하나요, 아니면 우리 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공기관 대행 위탁으로 해서 지금…….

최만식 위원 공기관 대행 위탁이면 문화재단에서 주로 하시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다 추후로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학교 예술창작소를 오픈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사실 문화예술교육 부분인데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문화재단 그다음에 도교육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 학교 이게 우리 경기도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단순하게 문화재단과 경기도교육청만의 일도 아니고 경기도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라든지 해당 학교라든지 여기서도 같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같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협의체라든지 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때만이 이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협의체라든지 TF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면 고민을 하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협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그런 TF라든지 협의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좀 더 시너지를 가지면서 교육에도 더 효율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도자재단에서 이제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자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자재단에서는 그냥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도자박람회 정도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도 보면 초청장들이 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들도 해외시장 개척해서 나가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기 부담을 갖는 한이 있어도 일정 정도의 그런 비용 부담은 우리 도자재단이라든지 도에서 해 주길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공예창작소, 거기 센터 가서 제가 도자재단 관련자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자재단에서 썩 이렇게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관광과나 우리 국에서 좀 풀어줘서 민간 차원의 시장 개척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막 주니까 감사원 감사 때 걸리고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공모를 통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 단위라든지, 왜냐하면 해외에서 우리 민간 도예인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게 1년에 딱 한꺼번에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런 행사들이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초청장이 바로바로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간 차원의 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스템으로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하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지원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서 좀 도자 분야의 시장 개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센터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이렇게, 벌써 사업은 따로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남한산성 박물관 사업이 지금 역사문화관으로 변경돼서 추진해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답변은 “관련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행 및 사업지원 등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에 박물관 건립이 안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저희는 몰랐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사실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만식 위원 반성을 해야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뒤늦게 그걸 확인해서 지금 변경을 해서 규모와 면적을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작년 행감 때 사업이 좀 지연되니까 토지 지주들한테 저도 부탁을 해서 우리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최만식 위원 헛수고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런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선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제반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가 박물관 추진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봐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던 2014년 당시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에다가도 답변에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만식 위원 이게 내년도에, 내년도가 6년마다 하는 정기적 모니터링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참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 주면 양해는 하겠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공식적인 행정절차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상설계 공모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6년마다 받는 세계유산 정기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최만식 위원 어렵게 남한산성이 이제 국내에서 열한 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국이나 우리 센터에서는 좀, 국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센터 소장님 잠깐만 오시면 제가 몇 가지만 센터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최만식 위원 이제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한영씨앤텍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최만식 위원 홍보사업이 되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좀 부족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봐야겠지만 광주, 하남, 성남이 있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3개 시의 지역방송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공사 활용해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라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홍보 방식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솔바람도서관이 이게 저희 거예요, 광주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 건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광주시에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솔바람도서관이 지금 전기도 안 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좀 외진 데 있고, 그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최만식 위원 주차장에 있는데 이 부분을 로터리 쪽이나 그쪽으로 옮겨서 활용을, 사실 이런 솔바람도서관 같은 데가 몇 군데 더 있으면 좋죠. 행궁에 찾아오신 분들 거기 잠깐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오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솔바람도서관을 지금 장소에서 이전을 시켜주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남한산성 로터리가 차량 정체의 주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터리를 개선했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교통 개선했는데 이 개선한 턱이 너무 낮아. 밤에는요, 야간등이 없어 가지고 거기 처음 이렇게 가신 분들은 그 단을 넘어가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에다가 야광으로 그런 표시를 가운데에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밤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 그게 도로인지 경계석인지 몰라서 경계석이 낮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남에서 들어와요. 그럼 로터리까지 가기 전에 남문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남문주차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 들어가려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서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저 밑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차량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로터리에서 이렇게 올 때도 이쪽 남문주차장 들어가려면 거기에 기다리다 보니까 로터리가 막히고 아래까지도 막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교통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차선을 좀 넓히든지 아니면 약간의,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들의 교통을 좀 개선해 가지고 정체의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로터리는 개선을 하셔 가지고 잘 됐는데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들로 인해서 거기가 줄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차 가지고 찾으시는 분들 보면 정체가 되니까 되게 짜증도 내시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셔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에 나와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용역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주차장 이용요금 계산 방식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시간제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신다 하니까 고민해 보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로터리나 남문주차장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프리마켓을 하고 있는데 프리마켓이 행궁 앞에 조그마한 부스에서 해요. 그런데 사실 하려면 좀 크게 하셔 가지고 행궁을 찾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프리마켓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아래에 오전리 쪽에는 농산물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스도 좀 올리시고 해서 그런 프리마켓을 이왕 하려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기획을 해서 제대로 된 프리마켓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남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역사문화관 건립을 현재 공모에 나가 있는데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하고 남문주차장하고 경계에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문화관 건립을 하면서 어차피 그쪽 차선이 끊어지거든요.

최만식 위원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그래서 남문하고 연계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일부 남문주차장에 있는 지하, 그러니까 위에 보면 무대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거고 어차피 12월 16일 날 업체가 공모되면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본질문, 추가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기관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특별하게 9개 기관이 있고 또 그 기관들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도 있고 또 어떤 문화 융합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런데 이거는 늘 말로 한다고 잘 안 되니까 아예 정책과에 관련 팀까지는 못 두더라도, 팀까지 두면 좋겠죠. 그런 협력사업팀이나 연계사업팀 같은 거 두면 좋은데 그것도 힘들면 담당자라도 한두 명 배치해서 9개 산하기관의 연계사업이나 협력사업을 또 아니면 새로운 융합적인 시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면 아마 광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직 사실 보고를 못 드렸지만 2020년도 사업을 발굴했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보고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담당자는 저희가 지정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이 발굴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북부지역에 문화재단도 규모 있는 본부를 둬서 북부지역 문화소외지역이나 남북 문화교류 협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도 특히 생활체육의 범위도 확대되고 클럽 활성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체육관련 업무나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남북 체육활동 교류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엮어서 체육회 북부본부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특히 내년에는 고양에서 경기도체전을 하니까 고양시에서도 돈 좀 내고 도에서도 돈 좀 내고 해서 경기도북부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클럽하우스나 그런 시범적인 사업도 진행하고 북부본부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지금 체육인들도 북부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북부 쪽에 별도의 체육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그리고 체육관계자들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가요?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질문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은 기관별로 따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예술정책과장 김태근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문화의전당에 보면 예술단원들이 몇 명 정도 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286명 정도.

김봉균 위원 280명 정도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김봉균 위원 그렇게 되시고 이분들이 공연하실 때마다 공연수당 지급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또 공연하시게 되면 외부 공연수당이 지급되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연하시면 7만 원 정도 나가고 또 외부에는 3만 원인가 플러스돼서 구체적인 금액은 굳이 여기에서 논의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사실은 어떤 예술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공연에 대한 지원들이라고 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취지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돌아볼 수 있는 틀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지도 않잖아요, 280명이나 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술단이 필하모닉도 있을 거고요. 무용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극단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지급되는 거는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공연한 사람은 무조건.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그건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김봉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연하신 분은 다 일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극단 같은 경우는 물론 해외 어떤 공연의 경우 오케스트라가 외국 가서 해외공연하는데 심벌즈 한 번을 딱 치기 위해서, 교향곡에서. 그래서 따라가는 연주자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극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연한 게 뭐냐 하면 주연이면 사실 대사가 한 시간 이상 분량이 되잖아요. 그거를 외우려면 며칠을 외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데 행인1이 있어요, 행인1. 어쩔 수 없이 필요하잖아요. 행인1ㆍ행인2가 있어요. 그런데 행인1도 똑같은 돈을 받고 주연도 똑같은 돈을 받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 기준 자체가, 요새 흔히 많이 하는 얘기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정 정도 이것들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나 근속 단원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다른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예 고참 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연에서 대개 행인1ㆍ2를 맡는 경우가 많아요, 후배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똑같으니까 어차피. 내가 1분 행인 지나가도 공연수당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 두 시간, 한 시간씩 해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냥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이것들이 원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지급되게끔 그렇게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보통 제가 연극이나 이러한 쪽의 그분들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보통 어떤 분들은 주연이나 분량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행인이나 비중이 낮게 해서 대사나 이런 부분이 적은 걸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 더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전당하고 협의하셔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으시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원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체육과장님 잠깐만. 많이들 힘드시죠?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체육과장 원춘희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체육과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들을 도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고, 시설개선 같은 경우. 그러면 현장을 점검하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지난번에 한번 안전기준,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안전기준 조례 때문에 얘기하셨을 때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체전 같은 경우 도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만드는 시설들인데 점검하는 내용 자체가 객석이라든가, 관객석, 기타 이런 외부시설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안전 있지 않습니까? 선수 안전. 선수 안전 관련해서 그라운드 컨디션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조성되는 부분 있잖아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충격 부분들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에, 국정감사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비가 집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후에 2년이고 4년이고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진단하고, 운동하러 갔다가 병을 얻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좀 더 강화되고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립체육시설은 도비로 개보수비 지원해 주고 있고 시군에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시군비, 국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정윤경 위원님 계시고 또 누구 계신가요? 더 하실 분.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 위원장 김달수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정윤경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사업 현황에…….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체육과장 원춘희입니다.

정윤경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사업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잖아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하는데 도에다가 신청해서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바로…….

○ 체육과장 원춘희 문체부에서 저희 도로 오면 도에서 홍보해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설명을 합니다. 해 갖고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된다. 때로는 30%가 지원되는 게 있고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정윤경 위원 신청을 할 때 시에서 어디다 신청을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체육과로 신청합니다.

정윤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우리 과, 체육과.

정윤경 위원 그렇죠? 도로 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19년도에 군포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2019년 10월 선정됐어요.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선정된 거를.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이 지금 균특사업이 전에 지특사업이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어느 어느 시군에 주십사 그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신청하는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정되고 안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그때 당시에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 배정물량 외에는 중앙에서 그냥 거꾸로 내려옵니다.

정윤경 위원 거꾸로?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아예 내려온 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그때 당시에 지특 예산이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배정해 주거든요. 행안부나 문체부에서는 경기도에 얼마 배정해 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걸 배정해 주거든요.

정윤경 위원 그래서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춘희 그 이외에는 기재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도를 통해서 시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거꾸로 내려온 거는. 거꾸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은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보고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입장이?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길게 얘기 들은 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위원님들한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있잖아요. 이거는 담당 유산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종달 문화유산과장 박종달입니다.

정윤경 위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일단 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리비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도의 지정문화재로 있는 동안은. 그런데 군포에 정난종 사택인가 그게 후손들이 문화재 기증인가 거기에다 기증해 버렸대요, 나라에다. 그런데 기증을 할 때는 도한테 일체 얘기 없이 시하고 얘기해서 기증해 버린 거예요. 도는 전혀 모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도 중간에 어쨌든 예산을 주고 수리를 해 나가고 있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 도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에서 바로 기증해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달수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서 말씀하세요.

정윤경 위원 제가 담당자하고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상관없다는 식으로 담당자님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종달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게 나라에 기증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유자가 바뀐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종달 일단 국가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도에서는 지원 안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종달 저희들이 통상 국가문화재라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도지정문화재인데? 도 재산이 아니고 이게 국가 재산이 되는 거죠? 국가에 기부해 버리면.

○ 문화유산과장 박종달 저희들이 국가문화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비율에 의해서.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의 관리감독, 어디로 다시 기증을 하게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협약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고칠 때도 마음대로 못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는 모르고 시하고 기증자하고 얘기해서 나라에 딱 기증해 버리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종달 확인해서 절차를 알아 가지고…….

정윤경 위원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종달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박종달 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 짧게 하나만 더.

○ 위원장 김달수 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경기문화재단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감사했잖아요?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그런 걸 언급하고 싶었지만 위원님들도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각 기관별로 하면 될 것 같고…….

○ 위원장 김달수 산하기관 할 때…….

강태형 위원 그에 따라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문까지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근 문체국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체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장영근 문체국장과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토록 하시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료 선언에 앞서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문체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0일 전체적인 정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안광률양운석오광덕이원웅

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청가감사위원(1명)

문형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콘텐츠정책과장 조한경예술정책과장 김태근

체육과장 원춘희문화유산과장 박종달

관광과장 홍덕수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송경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규민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이우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홍형숙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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