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국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장 소: 북부청사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윤석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방윤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설국장 방윤석.
○ 부위원장 김명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8명, 현원은 106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예산액은 5,147억 원으로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 1,059억, 지방도로 건설사업 846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59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52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9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국은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산업 환경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도로망 확충,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중점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총 23개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산업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13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등 7개 분야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사안별로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통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안별 추진상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시행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지역건설업체, 지역건설노동자 등에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11월 말까지 도 및 시군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계획입니다.
10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토부에서 통보한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사실조사 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1회에서 3회로 강화하였고 상반기에 16개소를 점검하여 적발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도와 시군 합동으로 13개 시군 15개소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저가 하도급 1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관련 제도 계도를 강화하여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입니다.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체불방지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9월 현재 373건 1,541억 원을 적용하였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능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고객센터를 개소하였으며 9월 기준으로 4,80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외국인의 취업을 방지하고 건설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현재 4개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도입 예정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자카드제 시범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확대 시행해 중소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안전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9월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문기관, 시군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지하안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10월 현재 총 71개 업체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신규 등록되어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7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해 안전성 제고 및 품질향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8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을 대상으로는 부패방지 및 청렴한 설계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품질향상,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 2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26개 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도로, 철도, 하천, 건축 등 5개 공사분야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현재 2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품질 및 안전관리 항목 등에 24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포럼 추진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금년이 네 번째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의 건설기술 중 개량하여 국내에서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한데 모아 도내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틀간 평택에서 개최하였으며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74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였고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개발자 등 총 2,100여 명이 박람회를 참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정책방향 등을 토론하는 신기술ㆍ특허 포럼을 병행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도 포럼을 추가로 실시하여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이 촉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청문 등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 관리업무를 개선하였고 교육과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19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법령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하여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히 적용하여 건실한 업체에 대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과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한 페이퍼컴퍼니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5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종합건설업 428개 업체를 점검하여 53개 혐의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전문건설업 43개 업체를 점검하여 1개 혐의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가 자리할 수 없도록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로망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체 노선의 82%인 104㎞가 경기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되어 있어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이라는 부정적이고 차별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도의회의 명칭 개정 결의 등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3개 광역자치단체 및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모두 얻어 명칭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관련 용역과 함께 명칭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명칭 개정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수도권 고속도로 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고속도로 260㎞와 남북연결 고속도로 4개 사업 222㎞ 등 총 482㎞를 정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는 14개 구간 중 5개 구간 73㎞는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중인 안산-인천 19㎞를 제외하고 김포-파주 등 8개 구간 168㎞는 2026년까지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연결도로 또한 총 4개 사업 중 안성-구리 등 3개 사업 127㎞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요구와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해소방안 등이 마련되도록 국토교통부 등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기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남북연계 도로망 확충입니다.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부족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4개 사업 363㎞의 남북연계 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현재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으로 2020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등 3개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국도 건설 5개년 계획 및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위계획에 남북연계 도로망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5쪽부터 3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도 건설입니다. SOC 예산 감소에 따라 재정 투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ㆍ완공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하고 있으며 2019년도의 경우 지방도 387호선 운천-탄동 등 7개 사업 32.6㎞를 준공 또는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선계획 후 시행의 체계적인 지방도 건설과 향후 5년간 지방도 건설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및 경기도가 주관하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상전문기관 위탁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반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신규 민자도로 사업을 통한 필요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자도로 이용자 편의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를 확장 오픈하였으며 후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일산대교는 상습 지ㆍ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고 필요ㆍ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운영 중인 노선의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도민의 권익보호와 행정 적법성 확립을 위한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보상과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의 합리적인 관리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유재산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211필지 4만 469㎡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유재산 보상 관련 소송을 78건 수행하여 3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군 예산 집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추가배정을 실시하고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중장기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권익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7개 시군 205개소 30억,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24개 시군 156개소 8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등 13개 시군 36개소를 대상으로 70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ㆍ연천 등 2개 시군 3개소에 약 9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을, 수원ㆍ여주ㆍ고양ㆍ구리 등 4개 시 13개소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관련예산 확보 및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투자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터널 제연시설, 충격흡수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내 심한 굴곡부 및 급경사 등 구조상 문제가 있는 도로에 대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개소, 선형개량사업 9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을 위해 13개 도로 터널에 제연시설 56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전면부 충격흡수시설 206개소, 차량방호울타리 1개소 7㎞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분류된 광탄교 재가설을 위해 2019년 4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도로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기간 내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국도비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계적ㆍ효율적 도로관리입니다. 그동안 도로재포장 사업은 시군 건의, 민원, 담당자의 육안 확인 등에 의해 실시하여 왔으나 포장노후도 지속 증가와 함께 포트홀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로포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작년까지 경기도 관리 지방도 외 국지도 55개선 2,761㎞에 대한 포장상태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6월부터 조사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데이터 분석 용역이 완료되면 노선별 포장상태 지수에 따라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보수가 되도록 체계적인 포장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량관리시스템은 2017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정기ㆍ정밀점검 및 보수ㆍ보강 이력을 분석 중으로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별 교량 보수ㆍ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수ㆍ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하는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은 지난 3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관내 지방도 비탈면 2,000여 개소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와 위험비탈면에 대한 적정대책공법 제시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비탈면 관리를 통하여 안전 확보 등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안전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고 동ㆍ남축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과 한강-철원 간 자전거길 연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초ㆍ중등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안전모 1만 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하는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환승거점지역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원하였고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자전거 안전성 확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시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경기도는 홍수에 안전한 하천은 물론 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해 총 80개 지구 연장 301.5㎞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6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계속사업 74개소에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와 시군 합동회의 및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견실 시공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국비보조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안전한 공사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재정비 대상 지방하천 493개소 중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32개소이며 이 중 경기도에서 현재 조종천 등 96개소 약 470㎞에 대해 217억 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평 조종천과 양평 여물천 등 36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며 연천 차곡천과 남양주 이화천 등 60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내년까지 수립 완료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인 재해예방입니다.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34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122억 원을 포함한 총 296억 원을 투입하여 준설, 수목제거, 하천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치수ㆍ친수시설로 구분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은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우기 전 준설사업, 제방ㆍ호안 등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을 29개 시군 160명으로 확대하여 하천환경정화, 재해위험요소 신고 등의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9월 30일 기준 하천 불법 점용시설 718개소를 단속하고 209개소를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확보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하천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지속 점검하고 하천ㆍ계곡 지킴이 등을 운영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47쪽 도민 재산보호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하천용지 관리업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추경에 5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10월까지 보상 254필지에 대해 11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측량ㆍ감정평가 및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유 폐천부지를 관리하면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폐천부지는 매각하여 총 20여억 원의 세입을 거뒀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공유재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소유권이전 관련 소송 1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추진을 통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여 보상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건설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은 2018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6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49건으로 처리결과는 완료 41건, 추진 중 8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한 사업 등은 “완료”로,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부위원장 김명원 방윤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참고로 이 자리에는 참고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김환주 실장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실장 그리고 민주노총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공사한 차선도색공사 현황 있지요? 차선도색공사 현황.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권재형 위원 그거하고 혹시 지난 3년간 차선도색을 부실하게 해서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도내에 현재 도로공사하는 현장의 지역계약업체 중에 지역건설업체하고 어디랑 계약을 했는지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출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파주 얘기하면 파주에 문산에서 내포구간이 있어요, 건영에서 하는 거. 그래서 건영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협력업체들, 계약한 협력업체 현황들. 그러니까 각 경기도 내 도로공사하는 현장에 계약한 업체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본부 쪽하고, 저희 공사 시공발주에 대한 거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협의해서 제출토록 해 보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이고요. 46페이지 도유폐천부지 관리에 활용가치를 고려한 매각ㆍ대부 등 관리계획 수립이 돼 있는지, 돼 있으면 관리계획 수립 좀 가져와 주시고요. 추진사항에 도유폐천부지 관리에 매각을 했어요. 보존 부적합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세입증대 있는 부분에 폐천부지 매각을 절차상 총괄내용과 매각현황이 지금 13필지가 돼 있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부에서 행정감사하는데 시간을 가능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집행 열심히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평택에서 건설 박람회를 개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반영을 시켰을 거라고는 아직 느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우선 금년에 건설기술 박람회를 평택에서 나름 의미 있게 개최토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오명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활성화를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참여업체에 대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 오픈창구 제도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참가업체에 좀 더 제도 홍보의 기회를 알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박람회 이후에 도의 여러 가지 설계 쪽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오명근 위원 이번 신기술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책임소재가 많이 벗어났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명근 위원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진설계에 있어서 건축물의 성능 유지에 기계설비 같은 것도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포항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부터 모든 단독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되는 건축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설계는 주로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였고 건축물 성능위주에 대한 핵심적인 기계설비 등에서도 규정이 없어 내진설계 등에 발생할 경우 누수나 화재폭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은 물론이고 국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공주택, 냉난방, 오ㆍ배수, 가스배관 자재를 내진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내진성이 뛰어난 배관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내진이란 재난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축물 즉 건물이나 주요 교량, 대형시설물과 관련돼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공법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보편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계설비와 관련된 각종 주요건축에 들어가는 주요설비에 관련된 내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관급공사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진 부분에 대한 그쪽의 설계내용을 같이 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내에 주요 공조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진패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주요 배관에 대해서는 플렉시블 조인트 볼트를 적용토록 한다든가 그와 관련된 설계에서 주요하게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도 5개년 계획 잡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8번 국도가 동고리부터 오성IC까지 6.2㎞ 그게 2,934억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변경을 지난번에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LH공사나 광역교통망 개선할 때 우선적으로 돈 받은 수용가,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계획은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면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향이 있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국도 38호선이 평택-안중-오성 구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으시죠?
○ 오명근 위원 네, 그거 지금 1단계 하고 있고 2단계 5차년 국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안중부터 오성 사이 38번 국도가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보통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1일 교통량이 6만 대가 넘고 아까 지역발전과 대규모 개발과 급속한 시가로 인해서 도로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확포장이 필요한 노선으로 저희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을 우선순위를 높여서 요구한 상태고요. 그 부분이 반영된 이후에도 사업의 필요성 같은 부분에 대한 중요성 이것들을 피력해서 적정한 착공이라든가 절차가 빨리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가장 경제발전에도 문제는 유통물류가 사실 신속히 또 우리 공직자 분들 아침 출퇴근시간에 도로에서 1시간 정도 정체되는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교통복지 분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38번 우회도로 평택에, 안성에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물론 합법적으로 됐지만 지금 38번 국도 공도에서 오성, 평택까지 오는 부분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 정체돼 가지고 지난번 도로정책과장님이 평택에 오셔서 안성시하고 평택시하고 협의는 봤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정책과장이 이건 잠깐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정책과장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8호선 국도는 중앙부처 소관 사항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차 5개년 계획에 그게 반영돼야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시에서도 건의가 있고 해서 중앙부처에 직접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중반기 정도 돼야지 사업 확정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 드려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마저 쓰고서 이따 질문 안 할게요. 도와주신 거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 간 도로 지금 설계 중인데 사실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지난번에 건설본부하고는 착공식에 들어갔는데 그게 늦는 원인이 뭐죠?
○ 건설국장 방윤석 잘 못 들었습니다.
○ 오명근 위원 302번 지방도 이화-삼계 간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건설본부에서. 예산이 아직 덜 됐나, 안 되는 원인이 뭔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나왔던 사업비 대비해서 현재 일부 설계가 변경되고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또 기간연장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진행이 당초 보고드린 부분에서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 오명근 위원 기재부 예산은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해서 270억 정도 예산은 기이 확보된 건데 기재부에서 안 내놔서 그런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전체적인 사업비가 10%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10%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 오명근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돼서, 15년 동안 안 됐던 사업이기 때문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명근 위원 다음은 평궁 45번 국도하고 38번 교점에 신궁교차로 거기 인도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수원국토관리청하고요. 그건 답변 안 해도 괜찮고요. 신속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과에서 학교주변 CCTV카메라 설치 17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도 좀 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평택이 전국에서 교통사고 1등입니다, 1등. 그것 좀 면하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이충동 차도 지난번에 증폭기 하라는데 아직도 덜 됐더구만, 보니까요. 그것도 예산은 확보됐다고 하는데 아직 덜 됐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명근 위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청북IC 지난번 5월 24일 날 평택에 내려오셔서 하이패스 구간이 너무 정체되다 보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안전과장님 했을 땐데 나오셔서 적합도도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명근 위원 지난번에 안성 하행선 휴게소 평택시 땅이 8,776㎡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안성시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평택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의견조회를 저희가 지난 6월에 평택시하고 안성시에 각각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의견절차가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협의가 어려운 상황…….
○ 오명근 위원 글쎄 협의가 어려운 건 알지만 평택시 의중이 어떻게 나왔나 그거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도 안 왔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명근 위원 행정이, 경기도에서 요청을 해도 평택시가, 그런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을 내놔야죠. 다시 한번 정확히 서면으로 답을 내놓으라고 공문 보내시든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천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서형열 예결위원장님께서 평택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방림천 이번에 내년 예산 73억 2,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교량 문제는 지난번 현장에서 보고받고 답변 주셨기 때문에 교량도 앞으로 화양지구가 도시화가 되고 중국성이 71만 평이 개발되게 되면 그 도로가 미래에 보면 8m 이상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경기도 예산으로 확보시켜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교포천도 내년 마지막 준공이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오명근 위원 66억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반천이 용역이 중지됐는데 원인이 뭔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서울청에서 실시계획 1차 협의를 했는데 하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변경이 있어서 그 사유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계속하긴 할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오명근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둔포천ㆍ도대천 거기 용역설계가 착수됐다니까 결과 나오면 서정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경기일보 보도내용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 수도권에서는 사실 가장 낮은 편입니다. 여기 도표를 확장할 수 있으면, 도표를 보시면 전국 평균 국토계수를 보면 1.54인데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 우리 경기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1.21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경기남부는 1.30이고요. 경기북부는 1.09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남경필 지사는 이름을 남경필이 아니라 북경필이라고 이름을 개명해서라도 경기북부지방에 도로보급률을 높이겠다, 북부 5개 도로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까 답변을 계속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은 한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은 기본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만 하셔서 제가 잠깐 허탈했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미리 드리고요.
도내 상위 3개 시군을 보면 부천, 안산, 시흥은 2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2.87, 2.81, 2.72 이래요. 도내 하위 3개 시군의 도로보급률 한번 볼게요. 1점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남시가 0.61, 용인시가 0.56, 남양주시가 0.56입니다. 제가 제 지역 말씀드리려고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서울의 3분의 1의 도로보급률에 불과하고 이제 막 시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북부 도로보급률은 정말 열악하기 그지 없어요. 남북 시군의 차이는, 상위 시군과 하위 시군의 차이는 5배 이상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경기북부에 있어서 도로 SOC사업은 사실은 경기북부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다라고 계속 외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번 건설국 국지도 및 지방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절망적이기까지 하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행감 자료 Ⅰ권의 2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에, 국장님 한번 행감 자료 Ⅰ권 2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에게 도로 예산이 4,327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5,088억이었고요. 그런데 2019년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2019년 우리 도로 예산은 얼마인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제 돋보기라도 드릴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 도로 건설과 도로망 확충과 관련된 예산은 2,157억…….
○ 문경희 위원 57억입니다. 전년도에 5,088억이었던 것이 2,157억으로 60% 예산이 감소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형평성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경기도 균형발전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60% 이상 도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2020년은 또 2019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도로지방 관련돼서…….
○ 문경희 위원 국지도하고 지방도 다 토털한 내용으로.
○ 건설국장 방윤석 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의회에 제출한 안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제출한 안은 1,514억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2018년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것이 과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합당한 예산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SOC가 열악한 곳에 SOC사업을 3분의 1만 남겨두고 다 삭감해 버리면 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대로 참고 그대로 교통불편을 호소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절망할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가치관과 정책에 따라서 더 줄어들 것인지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장님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는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건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저희가 예산추이를 지금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20년까지 하는 것이 제2차 경기도 도로건설ㆍ도로망 건설계획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국지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년까지에 대한 사업리스트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소요를 나름 분석한 내용으로는 5년 동안에 2016, 17, 18, 그러니까 가장 보상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공사가 집중되는 시기가 17년, 18년이고요. 19년부터는…….
○ 문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제가 부연설명을 계속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남아 있어요. 매년 15건에서 20건 정도를 우리 북부도로과에서 항상 도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사업이 되면 이렇게 경기남부와 북부가 현격하게 도로상황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을 이끌어내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을 중단하고 몇 개의 사업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서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한 4개만 집중하면 부서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라는 위치는, 국장이라는 위치는 경기도의 균형발전된 도로와 경기도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도민은 함께 그런 복지수요를 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로도 그 복지 중의 하나입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은 거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복지수요를 받고 있고, 같은 경기도민인데. 어디에 사는 사람은 지역이 열악하다 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복지수요는 많은데 복지혜택을 적게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이고 복지수요 혜택의 불균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내년에는 보니까 불현-신장 등 준공사업 4건을 포함한 공사 중인 적성-두일, 백석-내양 2건 등 6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건수에도 한 40%밖에 안 미치는 거예요. 이건 경기도가 북부를 포함한 도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인 건지, SOC사업은 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가치판단인 건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경기북부 여기의 상황은 그 전 도지사가 했던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행정의 연속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계속 개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2020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사업이 있다면 현재 보상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반영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생각이?
○ 건설국장 방윤석 맞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드리다시피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은 하던 사업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는 아…….
○ 문경희 위원 그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상식적인 또는 늘 평범한 말을 쓰는 거예요. 저희한테 선택과 집중은 사실 더 많은 예산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에 도로가 필요하면 그 예산전쟁을 뚫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의무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공무원의 어쩌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심하게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많이 절망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로써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제가 한 대여섯 가지는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것으로 제 한 꼭지를 다 지금 소진했는데 기타 다른 내용들은 추가질의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 조성, 고향의강 정비, 지방하천 정비,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5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80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배경은 하천기본계획과 같이 하천 확장, 제방 보강 등 치수 및 이수사업이 최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하천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해를 일으키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방윤석 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경기도에서 수립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전체 몇 건이며 완공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몇 건이며 향후 추진할 사업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한 부류고요. 지금 금년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80개 지구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고향의강 사업은 12개 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준공은 3개소, 3개 사업, 3개 지구 그다음에 현재 8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고 기본계획 수립은 1개 지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자료에 보면 현재 12개 지구에는 한 268억 정도가 현재……. 아, 2,679억 원 정도가 현재…….
○ 김인영 위원 2,000…….
○ 건설국장 방윤석 679억 원입니다.
○ 김인영 위원 고향의강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며 하천을 어떻게 정비하는 사업인지 우리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수와 치수 목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이고요. 다만 고향의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해서 테마하천 이런 부분으로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인영 위원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에 수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것은 몇 건이고 피해물량은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연천 차탄천 그때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한 2억 2,000여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언론에는 2억 3,300으로 나와 있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피해물량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큰 골자는 그래도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죄송합니다.
○ 김인영 위원 사업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복구사업은 다 끝냈고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현재 시군 시장ㆍ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시군에서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인영 위원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보면 약간의 제방 보강으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천임에도 이에 무관한 지역 고유의 역사ㆍ문화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고 하천정비를 통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등 홍수에 안전한 하천정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맞습니다.
○ 김인영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이천시 율면에 위치한 청미천 고향의강 사업은 이천에 생산되는 주요품목인 도자기를 소재로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 구간에 도자기를 상징하는 수목 식재, 조형물을 설치, 각종 광장을 조성,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소로 활용, 지역민들이 지역문화와 역사를 통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밀 목적이었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시작한 고향의강 사업은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천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 흐름 방해 및 향후 시설물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하천 제방에 데크를 이용한 전망대 설치, 예산의 낭비고요. 하천바닥에 공원 및 쉼터 조성, 홍수 시 토사로 인한 매립지 유실, 관찰데크ㆍ조형물 설치, 물 흐름 방지ㆍ홍수 및 매립 예상, 안내판ㆍ목재구름다리, 꽃길 조성 초화류 식재,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여가를 즐기도록 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산책로 및 약간의 휴식공간만 설치하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여기에 보면 전망대, 파고라, 안내판, 조각품, 관찰데크, 공원조성, 조형물 설치 등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청미천 고향의강 현지실태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면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이 거의 사용도 안 하고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많이 여기에 투입해 놓고, 제가 일요일 날 현장을 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너무 많다, 여기에.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뉴스에 나온 것도 알 거에요. 주민도 별로 없는데 운동기구 설치해 갖고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쓰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가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도민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원래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간에 고향의강 사업으로 기 조성한 하천이 원래 목적한 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다시 조사하셔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책임규명 등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지도 않고 물 흐름에 방해만 주고 있기 때문에 고향의강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 재검토해야 하고요.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 또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때 차탄천 이후로, 그 정비사업 이후에 피해 발생한 이후에 현재 추진 중인 7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3개 사업 정도에서는 지적한 내용의 원래 목적에 맞도록 한 9개소는 실제 변경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나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설이 없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꼭 해당 시군하고 지역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행감자료 Ⅱ권 916페이지 2018년도 추진한 고향의강 정비사업 자료에 보면 시군대행 2지구 중 청미천은 설계 60%에서 용역중지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중지한 사유하고 현재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미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이천시에서 2017년도 5월부터 설계가 진행된 사업인데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에 현재 설계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설계를 재개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2018년도, 19년도에 설계공정이 60%인 것은 그런 부분에서 설계용역이 중지됐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주요한 사유는 환경부에서 전국 홍수량 산정용역 자체가 금년도 7월에 지침이 나와서 그걸 조속히 저희가 기본계획 지금 하는 데 반영해서 설계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질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씩만 주니까 워낙 시간 배정이 너무 짧아서 참고인 질의가 안 나오는데요. 참고인 질의는 배당시간에서 제외할 테니까요. 참고인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고 참고인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시간배정 제외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박철균 건설협회 박철균 실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최근 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오늘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청드렸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 참고인 박철균 네.
○ 문경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제가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봤더니 정부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5조 8,743억 원의 도로예산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6조 6,683억 원의 도로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SOC 건설 예산이 상당하게 약 13%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0억 원 미만에 대해서 표준품셈을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는 표준시장단가를 300억 이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께서 대표발의도 하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경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참고인 박철균 지금 위원님 먼저 요청하신 게 건설경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 문경희 위원 네.
○ 참고인 박철균 아까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때도 경기도 내 지금 도로 발주물량 예산이 많이 줄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지역의 물량, 특히 공공물량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단가도 많이 좋지 않아서 업계는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빠른 정책이 뭐냐면 건설경기 부양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건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가 세계적인, 사실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여기에서 건설경기도 함께 하락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는 전체적으로 SOC 예산을 13% 정도 증가시켜서 편성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100억 미만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표준품셈보다는 표준시장단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참고인 박철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SOC 예산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5조대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5조였던 게 19조 그리고 2019년도에는 19조 8,000억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전부 대규모 사업을 발표하고 특히 예타면제라든지 생활SOC,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들을 많이 벌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대물량이라고 하는데 1,756억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 사업으로 생활SOC 예산이 지금 발주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국책사업이, 대형 국책사업들은 사실 지역 중소건설업체한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들의 수주시장이 될 거고요.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SOC 부분은 지역 내 중소ㆍ중견업체들이 충분히 수행하게 되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SOC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지요? 몇 % 정도나 되나요?
○ 참고인 박철균 98% 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98%. 2% 대형 건설기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중소형 건설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참고인 박철균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98% 이상의 우리 경기도의 중소 건설업체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가 100억 미만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 참고인 박철균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미만 공사에 현재 품셈 적용되고 있는 공사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있어서 현장…….
○ 문경희 위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박철균 실제적으로 현장 실행비도 안 나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소통의 장은 몇 번이나 그 사이에 열렸습니까? 왜냐하면 언론에 “소통이 안 된다”, “경기도는 정부와 거꾸로 가냐?”, 경인일보 6월 11일 자 “도, 공공공사 금액 낮추려는데 정부는 반대로 상향정책 추진”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중부일보 1월 1일 자에 “이 지사-건설업체 새해에도 풀리지 않는 갈등” 등등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저희한테 조례도 보류를 시켜 달라라는 제안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의회하고만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 집행부와 직접 소통하려고 한 케이스는 얼마나 될까요?
○ 참고인 박철균 표준시장단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첨예한 문제이고 또 도 집행부와 저희 생각이 180도로 다른 문제라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은 전달을 했지만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자꾸 얼굴 보고 소통하고 만나보고 또 서로의 어려움과 그런 고충들을 얘기하고, 소통이 없으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전달만 하지 말고 담당하시는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서 큰소리칠 때는 큰소리치더라도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지금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참고인 박철균 네, 저희는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 문경희 위원 기회는 만드는 거죠. 원래 아쉬운 쪽에서 우물을 파는 건데 아쉽지 않은가 봐요?
○ 참고인 박철균 많이 아쉽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하지 않으십니까? 뭐 믿고 계시는 든든한 백이 있으신 거예요?
○ 참고인 박철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저는 안 된다.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도 만들려고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소통의 노력이 과연 적극적으로 있었나라는 것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인력들을 갖고 계시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희도 함께 불러주시고 집행부와의 장도 자주자주 갖고 그러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드리고요. 이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중소 건설업체의 경기부양 이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박철균 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알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건설경기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경제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국장님, 많은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보면서 뒤에 있는 많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신속하게 자료 전달을 하시고 건설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이제 8개월 됐습니다.
○ 김직란 위원 8개월이면 이제 업무파악 정도 하시고 심도 있는 여러 가지 토의나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저희 증인께서 계시니까, 그냥 그쪽에 앉으셔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니,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미만의 관급공사에서 저희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건데 지금 그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목적이 뭐죠?
○ 건설국장 방윤석 첫 번째는 저가, 예가로 산정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업계의 피해우려를 최소화해 보자는 취지로 2015년도에 예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요구에 의해서.
○ 김직란 위원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100억 미만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고 저희 건교위에도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이 갑자기 왜 이것을 도지사가 끌고 나왔는지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업계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법으로 추진한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면허대여, 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 조장,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서 100억 미만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일부 기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에 종합건설업 428개 업체 단속에 53개 혐의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단속의 10%입니다. 전문건설업 43개 업체 단속에 1개 업체 1%가 단속되었습니다. 1%가 안 되지요. 그렇다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건설업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연 자정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설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건설업계는 이제까지 뭘 하고 계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정노력을 어떻게 하셨으며 이렇게 단속하는데 10% 넘게 단속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스스로 협회에서 어떤 자정노력을 하셨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경기도에다가 이런 업체들을 탈락시키고 어떻게 자정하셨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협회랑 종합건설이랑 같이 나와서 얘기 한번 해 봐 주세요.
○ 참고인 박철균 네, 건설협회 박철균 실장입니다. 지금 자정노력 말씀하셨고 저희 업계를 바라보는 불공정, 여러 가지 관행, 페이퍼컴퍼니, 불법 다단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정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건설협회는 2009년부터 정부사업을, 그 전에는 국토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건설업 신규등록이라든지 그리고 작년까지는 주기적 신고라는, 갱신신고 비슷한 주기적 신고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아서 할 때는 부적정률이 거의 40%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사가 저희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면 4개 내지 5개 회사는 부실혐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청에 처분을 해 달라고 통보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매 3년마다 전체 업체들이 다 주기적 신고를 받았었고 작년부터 저희 협회에서는 실태조사업무를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실질적으로 매년 한 500~600개 회사의 업체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업체 말씀하셨는데 특히 지역 내에서는 면허대여만 하기 위한 그런 건설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형사고발도 한 50여 건 했었고 수천 건의 형사처벌 현황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협회가 이익단체라는 그런 한계도 있고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는 데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전문건설협회 말씀하시죠.
○ 참고인 김환주 전문건설협회 김환주 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대한건설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 건설업계 전체 자정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도 과거에 주기적 신고 3년마다 하던, 일종의 면허갱신이죠. 그런 제도에서 상시 실태조사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등록 시공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무등록 시공부분에 대해서 도와 업무를 같이 공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 1,5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면허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다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요. 그런데 그 부분 면허 없이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도와 같이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도 배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협회 내부 자정노력 부분은 여러 가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위원 건설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왜 100억 미만의 관급공사를 계속 우리 전문협회에서 아니면 종합건설협회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익단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할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계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저희 건교위에서 아는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낙찰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김직란 위원 원가반영률이 80%대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82% 수준인데요. 실제적인 낙찰률은 100억 미만에 대한 낙찰률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낙찰률이 실제 표준품셈을 적용한 낙찰률보다 4~8% 높은 거가 통계적으로 저희 도에서 확보한 통계에 따르면 그렇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직란 위원 1분 내로 하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업계에서 우려하시는 예가산정기준을 낮춰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과정에서 수주하는 데 어떤 저가낙찰, 덤핑낙찰로 인해서 품질 우려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실시공 우려, 안전문제 또 업계에 대한 생존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실제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국가계약법상으로 순공사비가 98% 미만에 대해서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낙찰에서 배제하는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한 걸 고려할 때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완전히 예가 자체를 적게, 공사비를 적게 산정하면 결과적으로 덤핑낙찰이 돼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한다는 부분에서는 상위법령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그리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스스로 밝혔다시피 그동안에 10개 사 중에서 4개 사가 그래 왔다는 것은 그게 만연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거는 아무리 많은 공사비를 책정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중간과정의 불법하도급이라든가 직접시공의무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걸러낸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표준시장단가는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경기도는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부분에, 상대방의 고충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표준시장단가가 실제로 이득이 4% 정도 더 많다는 얘기시지요?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알기로는 3~4%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대답 한번, 협회에서는 그렇게 수긍하시나요? 그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박철균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좀 외람된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 올해 7월 되겠지요? 경기도에서 청와대 쪽에 관련 자료들도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경기도 내 현장, 실제 저희가 조사 가능한 게 29개 현장이었는데, 32개 현장 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실행률을 봤을 때 현장 실행률이 94.04%였습니다. 거기에는 본사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은 배제한 현장 실행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기도에서 얘기하시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까지 하게 되면 저희 업체는 –6.7%의 손실이 발생, 경기도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표준시장단가로 해도 공사비가 녹록지 않은데 거기에서 4.4% 마이너스가 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6%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현장의 내용을 간과한, 그냥 당연히 품셈 대비해서 표준시장단가를 계산하게 되면,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4% 이상 당연히 예산은 줄게 되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업체, 아까 저희 업계에서 어떤 자정노력을 했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10여 년 전에 40% 정도 문제업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정하는 노력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그 수치까지는 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0% 내외 정도의 문제업체들이 아직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10% 적은 업체들 때문에 전체 업체들이 다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이제 1분의 시간이 주어져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한쪽은, 현장에 있는 건설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0.6% 이상이 난다라는 얘기시고, 이건 마이너스가 나는 거지요.
○ 참고인 박철균 -6%입니다.
○ 김직란 위원 네, -6%. 지금 우리가 행정상에, 지금 건설협회에서 보면 탁상행정인데 행정상에 예산을 해 보니까 4% 이상의 이득이 난다. 갭이 있지요. 그 마이너스 둘 사이에 10%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요?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는 현장의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건설에 하도급 불공정 불법행위 감시, 시민감리단, 권익보호 강화, 대금지급시스템 여러 가지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많다는 것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너무나 8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쥐어짜서 하니 실제로는 불법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의드릴까요? 결론은 그 불공정한 또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건설현장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 경기도에서 말입니다, 현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치 근거에 따라서 하는데요. 여기가 갑자기 2018년 10월 1일에, 생기기는 이미 10년 전 2009년에 생겼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증원이 많이 됐어요. 거기 보면 전량 해당되는 게 하천, 공유수면, 운수사업, 교통이지요. 과적 이런 몇 개만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제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표준시장단가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건설협회에서는 계속 보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취지는 하나예요.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거지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불법근절, 투명성ㆍ합리성 확보. 그러면 교통국에도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감사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건설국과 교통국이 함께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건설교통국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업무에 국가에다가 제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법률 건의,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원가가 갔는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건설업이 가는지 테이블에 같이 앉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답변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참고인 박철균 3년 전인가요? 사실은 저희 협회에서 7~8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국토부라든지 요청했던 사항인데 건설업 등록대여만 하는 업체들 심지어는 실제 사례가 한 업체가 1년당 970건 면대를 하는 건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사법경찰, 아까 말씀하셨던 사법경찰단 운영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건의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답 듣기로는 환경이나 식품 그 관련법에 따라서만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실제 조사, 사실 여러 방안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선은 다 해서 저희 업체들을 감독하고 문제 있는 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제가 90%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업체는 사실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여기 건교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도 있는데 정말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우리 건설업체들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 수준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공공 공사를 경기도에서는 수행 못 하겠다라는 그런 불평불만 소리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 김직란 위원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견표명해 주세요.
○ 참고인 박철균 저희는 그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업체를 적발한다는 거지 정상적인 업체를 처분은 못 하시는 거니까.
○ 김직란 위원 긍정적이시네요.
○ 참고인 박철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기본적으로 특사경의 직무업무 범위에 건설업과 관련된 사법적인 조사 그런 부분을 하는 것 자체는 마땅히 찬성하고요. 지난 9월에 국토부 건설국장 주재의 지방자치단체 건설국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쪽에서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건설업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건의 중이시군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아직 제도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돼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참고인 오신 분이 민주노총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김환주 실장님도 오셨고 건설협회 박철균 실장님도 오셨는데 건설국장님도 앉아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다소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장기적,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번에 독일에 공무연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독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소카바우라고 해서 굉장히 혁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소카바우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건설산업연금 및 직업훈련 파이넨싱 인력풀시스템이다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실제로, 박철균 실장님. 건설사에서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력풀을 어떻게 공유하고, 다른 건설사하고 공유하고 확보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참고인 박철균 독일하고 저희 시스템은 많이 달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김진일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인력시장 인력소개소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 당일 날 일을 받아서, 어디로 갈지는 무작위로 가는 거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가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출근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노동자들이 몰라요. 그게 일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박철균 그것은 일부 현장잡부라든지 그런 분들이고 대부분은 전문협회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시적으로 한 달, 두 달 계속 공사가 각 현장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 그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한 달 공사현장을 팀별로 자체적으로, 노동자나 노동자를 관리하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번 한 달은 이 현장 다음 달은 저 현장, 예를 들어서 목수가 하거나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 참고인 박철균 네.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제가 소카바우시스템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실습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친구들이 숙련된 노동자가 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이 숙련된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했을 때 훨씬 건설품질이 좋은 건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 참고인 박철균 기초부터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 한다면 훨씬 좋은 품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건설사 등록기준 자체가 이렇게 키워져서 10년 이상 숙련된 사람이, 마이스터를 보유하게 한 사람만 건설사를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근로자는 소위 말해서 노가다 얘기를 듣지 않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는 고급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건설품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체계적인 것부터 시작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도에서도 그렇고 건설협회에서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그렇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규모 12위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노총 김승환 사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건설노동자와 숙련된 기술자의 수급문제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현장에서나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 참고인 김승환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기업의, 건설업체들이 자기네 이윤을 확보하는, 돈만 버는 시스템이 지금까지의 구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 정규직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날일로 하거나 일용직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건설산업 자체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고령화되었고 그나마 노가다라도 뛰어야 먹고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래서 중동에서 그나마 벌었는데 현재는 그 일자리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로 다 대체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젊은 사람들은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현재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인식도 안 좋고 TV에 나와도 범죄자 하면 막일 이런 분들로 대부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은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식 방식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이게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 양성이나 확보를 위해서 건설업체들은 자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데리고 있거나 고용하고 있으면 비용이 나가거든요.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업체 사장님들이 그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라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다 100% 책임을 못 져주고 있으면 지방정부라도 이런 거를 나서서 책임져주고 기능인력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저는 경기도에다가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일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건설회사,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설회사에서 상시 고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최상위 마이스터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인력을 건설협회 정도 되는 그런 데서 인력풀을 운영해서 우리는 건설인력 자체, 그레이드 자체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은 마이스터 1명, 10년 차 3명 그다음에 학생 5명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핸들링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지금부터는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건설협회가 주관이 되든 아니면 도에서 주관이 되든 간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건설노동자를 더 이상 노가다라고 부르는 시대는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설품질도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 콘크리트로 웬만하면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독일 건설 저기가.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철이나 유리 이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독일에서 건설 건물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을 100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독일 가서 많은 걸 느꼈는데 실제로 펌프카도 이용도 안 하고 그대로 큰 깔때기 같은 걸로 차곡차곡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걸 느꼈는데 지금부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모범적으로, 누군가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건설노조에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협회에서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나 조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루트를 현재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집행부와 함께 협회 또 노동관계 또 도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안건을 단순 올라오는 건의 현안 말고 장기적으로 이걸 활성화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걸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아젠더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환주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건설업계 불법 다단계 하도급 해법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제동이 걸리셨지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보게 되면 명분이 불공정한 건설업계를 정의롭게 만들어서 도민들의 낭비되는 혈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재명 도지사의 성품으로 보게 되면 도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불구덩이까지 뛰어드실 분이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재를 하고 좋은 안을 내어줘야 되는 도의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래도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3선의 문경희 위원님께서 박철균 실장님께 질의했을 때 집행부와 얼마나 소통하셨냐 했을 때 별로 소통을, 거북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하시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환주 실장님은 전문건설협회의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 참고인 김환주 그 부분 저희도 사실 아무래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업계나 종합업계나 목소리가 사실상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이 논의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회의라든가, 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고요.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저희가 의견교환하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던 건 도의회 쪽에 중심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갑과, 갑과 을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아니고 서로 쌍방이 있었을 때 중재하고 좋은 안을 내어주는 입장이 경기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위원장님께라도 말씀드려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표준시장단가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없는 대로의 명분으로 하셔야 되고 받아들일 때는 어떠한 시스템을 요구하신다거나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적정 공사원가 적용에 대해서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 경기도의회를 많이 활용하셔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필요하신 게, 가장 속 타시는 게 건설업체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희 또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 표준시장단가가 지금 다섯 손가락, 아픈 손가락 중의 하나예요. 아마 과연 이것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를 보게 되면 밑바닥에 보면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불공정거래 그다음 다단계 하도급,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현재 하고 계시는 전문이나 종합에서 원천공사의 비율을 높이신다거나 하는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대표로, 같이 공동으로 하신다니까 김환주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건설기술학교죠? 기술학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기술학교라는 게 있죠? 기술학교인가, 기능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의 인재들이 조적이라든가 창호라든가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까지 기술해서 넘기는데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노총 사무국장님이나 전문건설협회나 종합건설협회에서 거기와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수료할 때 인력을 한번 써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참고인 김환주 지금 얼마 전에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쪽하고 업무협의가 진행됐고요. 또 일자리재단하고도 업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12월 초순이면 아마 최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된 인력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출된 인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저희 전문건설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또 현재 배출된 인력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주는 문제라든가 저희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 권재형 위원 그럼 협의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 참고인 김환주 네.
○ 권재형 위원 종합건설도 같이 하신 건가요?
○ 참고인 박철균 저희는 현장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 권재형 위원 종합건설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나요, 일체? 종합건설에서도 보통 시공하지 않나요?
○ 참고인 박철균 시공합니다. 시공하는데…….
○ 권재형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1분 내로.
○ 참고인 박철균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업역이 딱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70억 미만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한테도 직접시공 의무가 일부 부여,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긴 한데 저희 종합건설업체는 기술자 구성이 전문하고 달라요. 그래서 현장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자를 저희는 등록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 같은 경우는 기능사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건설업 등록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업체들은 시공 의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을 하는 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 시공은 해당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 권재형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턴키로 다 받아서 각 종목마다 밑에 토목부터 마지막 철근 해 갖고 딱 전문건설업에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합건설에서 자체 건설하는 지분이 하나도 없나요?
○ 참고인 박철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일부는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다 적은 금액만 수주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100억, 200억 이상도 하실 것 아니에요?
○ 참고인 박철균 네.
○ 권재형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몇 %를 직접 원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참고인 박철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억 이하 공사, 법에는 100억 이하로 돼 있는데 3억 이하는 50%까지 저희가 직접시공을 해야 되고 10억까지는 몇 % 이렇게 지분이 돼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어쨌든 그러면 종합건설에서는 기술사, 기술사라 그러나요?
○ 참고인 박철균 기술자.
○ 권재형 위원 아니, 기술사.
○ 참고인 박철균 아니, 기술자요.
○ 권재형 위원 기술자. 기술자 있고 그다음에 기능공들을 또 그분들이 컨트롤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 참고인 박철균 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본인네 공사 있었을 때도 당장에 공사 수주된 게 없어도 앞으로 향후에 기능공들을 같이 가서 기능공들을 같이 고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역할도 종합건설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참고인 박철균 네, 그건 어떤 말씀…….
○ 권재형 위원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한번 다시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박철균 네,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종합건설에서 일체 그렇게 해서 전문건설업에서 하지 종합건설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현재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으로는.
○ 참고인 박철균 저희가 시공하는 부분은 전체 공사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다만…….
○ 권재형 위원 책임은 지는 건 알지만 직접시공은 지금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참고인 박철균 아니, 전체적으로 다 직접시공 안 하는 건 아니고요.
○ 권재형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일부를 말씀, 알고 있고 일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하게 되면 종합건설, 흔히 쉬운 말로 종합건설협회에서는 물건에 대한, 공사에 대한 수주를 받고 그 수주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그다음에 토목에 철근이 들어가지만, 철근, 배관 따로따로 다 이렇게 주고 종합관리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그 말씀 하신 것 아닌가요?
○ 참고인 박철균 네, 그런 류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많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는 건가요?
○ 참고인 박철균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 권재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참고인 박철균 공사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 권재형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청이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말하는 건 원청의 비율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원청의 비율을 그만큼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 참고인 박철균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거기 또한 종합건설에서 우리 기술학교하고 똑같이 전문건설협회와 함께 나오는 수료생들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참고인 박철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민주노총 사무국장님도 경기도 기술학교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기능공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 참고인 김승환 경기도 기술학교가 지금 현재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건설노조 자체적으로 각 지부에서 10년 전부터 기능학교라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년 건설공제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1년에 한 2~3억 정도씩 지역별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성남하고 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노조 자체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학교가 그렇게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그다음에 종합건설협회에서 앞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기능공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술학교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하고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 참고인 김승환 저도 동의합니다.
○ 권재형 위원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우리 박철균 실장님께 본의 아니게 목청을 높이게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하고 반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하다 보면 모든 것 여기서 페이퍼컴퍼니랑 그거 문제하고는 상황은 다르지만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그리고 어느 공사 어느 정도 돼 가지고는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책임지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맡아 가지고 시공을 해 주시길 원하는 게 아마 공공기관의 공사나 민간의 공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체 공사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봤었던 거고 그렇게 한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인 박철균 네,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관련해서 질의는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선진화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돈 많이 주고 안전한 현장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건설현장에 안 올 리가 없지 않냐. 물론 다 온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청년실업이 이렇게 많은 우리 현실에서 건설공사 현장을 선진화시켜 보자 그런 뜻에서 사나 노나 이제는 상생협력을 해야 할 그런 시대가 왔다.
과거처럼 사 측이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랬던 시대에서 노조가 생기면서 또 그 힘의 균형이 역전되기도 하고 힘의 균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아픔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현장은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건설위 위원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민원들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현장은 기능공들이나 기능인력들이 건설회사에 고용돼 있는 형태는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실제로는. 소위 이야기하는 팀장급 오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그 위에 전문업체에 필요한 공사현장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영업력이 없는 기능인력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중간에 부당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서 선진화를 시켜야 할 이런 과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사 측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노사 상생구조를 건설현장에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향해서 경기도 건설 쪽이 앞장서고자 이런 취지에서 참고인을 불렀고 바쁜 시간에도 나와 주셔서 고맙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참고인 진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점심시간이 와서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추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경일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남북연계 도로망 확충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2차 5개년계획에 반영 건의된 국도 39호선, 종점 연장을 건의하였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성은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 39호선 연장 건의는 현재 종점으로 돼 있는 양주를 연천까지 연장해서 종점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1월 달에도 건의드렸고 그해 4월에도 다시 건의드렸는데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이거 자체가 시종점 자체에 대한 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국가도로망계획의 상위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현재 반영을 금년도 8월에 종점 연장에 대해서 요청드린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21년부터 30년까지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결정될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이게 남북연계 도로망 확충사업이잖아요.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보통 보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동서평화고속도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국도 39호선 연장 등 쭉 이 부분들이 북부 쪽에 남북하고 연계돼 있는, 미리 준비하는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또 저번에 제가 접도구역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접도구역이 오늘 오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꼭 저희 파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양쪽 한 5m 정도까지 개인재산권을 규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하고 우리 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국장님, 이 구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이거는 지자체의 재량행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설국 차원에서 예외라든가 재량을 하기는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 한 번 지정돼 있으면 길게는 10년, 20년씩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나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건의도 하고. 이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사유재산권 제한 측면에서는 강한 규제라 생각합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이게 시간 지나서 안 되면 또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도에서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이 자리에서 제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만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 부분들을 한번 섬세하게 잘 만드셔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로휴게소 한번 질의드릴게요. 작년 제가 행감 때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로휴게소가 지금 파주시로 이관 못 할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이유가 있으시면?
○ 건설국장 방윤석 이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관해야 될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또 토지의 분류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경일 위원 검토를 지금 1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소유권 이전협의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말씀하신 이후부터라도 협의를 지금 파주시, LH 등과 해서 계속 협의는 해 오고 있고요. 그 일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로써 제출드릴 수 있고, 다만 최근에 LH에서, 도에서 LH 쪽에다가 LH 토지무상귀속 이행처리에 대한 계획 자체를 빨리 내 달라 10월에 요구했고요. 현재 LH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황 파악과 무상귀속 토지분류를 위한 용역을 하겠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회신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세부적인 게 정리가 되면 그 이후의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속도를 내서 정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3번 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363번 도로는 지금 이게 LG디스플레이 뒷 후문에서 운정-고양시로 나가는 도로상에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한번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거기 거의 지금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4~15년 전에 분명히 지금 LG디스플레이가 여기 들어오면서 경기도하고, 경기도가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도로를 내주기로.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14~15년이 흐른 지금에도 아무 대책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LG디스플레이가 저희 일본 무역분쟁 때문에 거의 맨 앞에 서 있는 업체잖아요.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이래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당위성도 있는 기업이고 저희가 약속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광특회계를 적극 활용해서 이걸 갖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사업에 대한 것은 그때 현장도 직접 위원님께서, 여기 건교위 위원님들 또 안내하셔서 봤고요. 저도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업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높여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당위성에 대한 건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걸 하는 예산의 재원 부분을 광특으로 얘기하셨는데 광특 요건상으로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빨리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속도를 더 내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광특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우시든 상관은 없는데 이게 보통 보니까 도 5ㆍ시 5, 5 대 5 사업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 구간이 없다고 그러면 다 도 재원입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파주는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기 전후로 나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파주시만의 기업이 아니라 범 경기도의, 세계 굴지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도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꼭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위원님, 내년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3차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 김경일 위원 네, 좌우지간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믿어마지 않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파주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십시오.
○ 김경일 위원 다시 연결해서 국지도 78호선 파주-선유리 구간도 한번 말씀 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게 한 50억 정도, 4년 정도 해서 50억 정도로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걸 굳이 4년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거 보면 예산만 또 늘어나요. 4년 또 자르면. 그래서 이게 그냥 본 위원 생각인데 예산에 하시면 증액을 하셔서 2년 내에 끝내시는 게 어떠실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상업지역이라 연에 한 5% 이상씩 지가상승이나 기타 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 공사하기가 힘든 게 소유권하고 거기 또 임대권, 기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막 늘어져버리면 이거 굉장히 민원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늘어질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을 4년에 나눠서 하지 마시고 한 2년 정도에 압축해서 하시면 어떨까 건의 좀 드리는 바입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가 보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이 부분은 그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파주시에서도 공사비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도에서 담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전체 보상 추정액에 일부를 담았는데 일단 상반기에 감평이라든가 협의보상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시에는 추경 때 검토를 한다든가 그거를 진행을 봐 가면서 할 때 여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파주 현안 몇 개만, 하천 먼저 볼게요. 하천 보면 답곡천, 고강수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 지금 답곡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정률이 지금 한 65% 정도 되나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저도 그쪽 현장에 많이 나가서 아는데 이게 속도를 내셔서 마무리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저희가 거기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한 사항이 몇 개 있어 가지고 그것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6월 달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속도 좀 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동문천은 내년부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보상이 지금 몇 %나 되고 있어요?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보상이 90% 됐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게 동문천이 경기북부 파주 쪽에 수해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해가 날 때 아주 핵심적인, 거기가 넘으면 아주 핵심적으로 많이 넘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곡 잠깐만 여쭤볼게요. 계곡 추진하실 때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힘든 게 없으셨나요. 보니까 지금 많이 성과를 내시는 것 같은 데.
○ 하천과장 고강수 지사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근절을 다 철회한다고 하니 저희 나름대로도 불법에 대해서 철회하되 그 대신, 지금 아마 계곡에 계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철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것이 지금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윗분들한테 쭉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철거만 능사가 아니라 사후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공원을 만든다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경일 위원 가서 보니까, 힘드시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정말 산 같아서, 아름다워서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만 보고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 김경일 위원 방 국장님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해 드릴 테니까 화이팅하시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앞으로도 철거할 게 더 많잖아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화이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고맙습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에서 파주 하저로 나오는 게 있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경일 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IC가 거기에 설치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IC가 설치 안 되면 잘못 운영돼 버리면 운정신도시, 파주는 완전히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9월부터 파주시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용역 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폭발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하는 사업인데 1,300~1,400억 얘기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방 국장님 머릿속에 잘 넣으셨다가 한번 대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자유로IC 설치에 대한 그 지역의 민감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인지를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자유로IC 자체를 설치할 때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돈 문제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지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는 먼저 첫 번째,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두 번째는 각종 거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 관련된 재두루미 도래지라든가 이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IC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게 제가 도로 쪽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느끼고 있고요. 다만 파주시에서, 경기연에서 어떤 현명한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안이 나온다면 도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서 그 이후의 입장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래도 보면 다 머릿속에 넣고 계시고 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좋으네요, 오늘 행감장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항상 보면 파주 쪽은 결국 군에 걸리든 어디에 걸리든, 그래서 아마 하저로 그렇게 한 것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이 교통지옥에 빠져버린다면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어쨌든 도로라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니까 그런 연접성이라든가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서 고민을 같이해 보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위원장님, 시간을 2~3분만 더 주시면 제가…….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시죠.
○ 김경일 위원 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너무 자꾸 줄어드니까 매해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중에 교통도 복지예요. 북부에 산다고, 북부에 살아서 다 불쌍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분들의 존재의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SOC가 안 되신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보상 못 했던 것 있잖아요, 오래된 것부터.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 보상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보면 그 보상 때문에 소송비로도 한 20억 이상씩 들어가고 개인 사유재산도, 아까 접도구역 말씀드렸습니다만 남 사유재산도 선 쭉쭉 그어놓고 못 쓰게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그냥 그것도 저기되고. 이런 거는 비효율적인 거지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들도 예산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든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고 해답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지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좌우지간 예산이 자꾸 주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집행부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줄면 안 돼요. 늘지는 못해도 어떻게 줄면 되겠습니까? 할 게 지금 북부에 제가 보면, 제가 북부 위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북부에 할 데가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유념해 주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차량을 운영해서 지금 도내 지방도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번에 12월 달까지 인공지능 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ㆍ예측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짧게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아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 권재형 위원 PMS로 하게 되면 세종대로 분석을 의뢰해서 한 1년이 걸리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확실한 기간단축이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도로포장하는 데에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맞출 수 있게 되겠네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적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스콘을 포장하게 되면 거기서 분석을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권재형 위원 3개월 하다 보면 어느 부분만 유독, 예를 들어 의정부 부분만 양주보다도 유독 잘 파손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아스콘 깐 거를,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아스팔트를 샘플링해 가지고 과연 아스팔트에 제대로 된 자재가 들어갔는지 분석도 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제가 알기로는 아까 포트홀이라든가 포장에 대한 노후도 자체가 굉장히 면적이 넓거나 그 개소가 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그 구간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종의 단순포장계획이 아니라 약간 전체적인 전면포장으로 보수ㆍ보강공법을 다시 적용해서 유지보수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그렇게는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정하게 공사가, 항상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공정하게 제대로 된 설계에 맞게끔 공사비용을 주면 자재도 똑바로 된 게, 올바로 된 게 들어가게 되면 파손되는 시기도 같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유독 빨리 되는 데는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상에 되어 있는 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 가지고 도로의 정의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모든 것을 모든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북부 도로 쪽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요구자료 Ⅰ권 342페이지 보게 되면 이번에 국지도 장흥-광적 그다음에 포천 신평-심곡 외 4건이 있습니다. 남양주 진건-오남 지방도 383호선 해서 5건 있는데요. 이번에 국지도 39호선은 언론에 의하면 양주의 이성호 시장님과 정성호 국회의원님이 기재부와 합의해서 총공사비가 692억에서 914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착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착공하고 2023년도까지 준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목표를 잡고…….
○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SOC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팍 줄어들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줄어들은 거 어떻게 경기도가 수입이 확 늘어 가지고 SOC사업을 늘려주지 않는 한 이 장흥과 광적 국지 39호선 이외 나머지 도로포장에도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23년도까지?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은 현재 국지도는 잘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2020년도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서 넘어간 것에 따르면 국지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요구한 것보다 일정 부분 더 증액이 돼서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여기 국지도, 하여간 국가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장흥-광적, 신평-심곡, 진건-오남 이외 2개의 지방도로,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직접 국토부, 기재부 해서 기왕 세워진 계획이면 계획된 시간 내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자료에서 여쭤볼게요.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가 4.95인데 재설계용역비가 20억이에요. 그런데 일죽-대포하고 고삼-삼죽은 같은 거리의 같은 폭인데 8억이고 10억인데 이거 예산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지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설계가? 재설계용역이?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건 어차피 설계비에서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8억하고 10억이 돼 있는 것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것이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의, 5시군의 예산 확보에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권재형 위원 그리고 여기 양주, 포천, 남양주, 이천, 안성 그 외 양주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도의원이나 유상호 연천 위원이나 그다음에 동두천의 위원들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늘 도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 없이 꼭 좀 해 주세요. 특히 양주 광적 같은 경우 시작이 돼야 또 우리 동두천, 연천까지 이어지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포럼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신기술박람회가 1회가 오산에서 했고요. 2회가 광명에서 했고 3회가 남양주에서 했고요. 4회가 평택에서 했고 그다음에 5회가 남았는데 지난 4회를 오면서, 지난번 4회 때 평택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좋은 신기술은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신기술을 반영해서 신기술을 하는 그러한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다시 매출을 통한 좋은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신기술에 대한 적용 필요성이라든가 소개의 기회를 하는 것은 말씀하시다시피 4회를 해 왔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행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의 각종 설계에 그게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기술특허 오픈창구제도를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업계에서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객관성과 공무원과의 유착에 대한 부분이 없이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혹시 주관사하고 함께해서 신기술을 박람한 그러한 공사나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아직 설문조사나 거기에 대한 실제 발주 때 적용했던, 그때 참가한 업체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냐 이것은 아직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피드백하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재형 위원 몇 가지 있나 본데.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자료출처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나온 자료 근거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신기술박람회 참가업체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2017년도 대비해서…….
○ 권재형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프린트해서 전체 위원님한테 나눠드리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 건수가 늘어난 걸로 지표는 확인이 됐습니다.
○ 권재형 위원 작년도 주관업체하고 함께하셔 가지고 지난 2~3년 동안 신기술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에 대해서 과연 공공기관에, 지자체에 얼마만큼 수주를 했는지 한번 상태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조치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간 사업비가 보면 박람회 2억 4,000, 포럼 1억, 3억 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3억 4,000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고 또 신기술박람회를 통해서 서로 계약이 성사됨으로써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리고 5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 같아요.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동북쪽으로 갔다가 지난번에 남쪽에서 건설신기술박람회를 개최했는데 2020년도에는 북부에서 개최해서 또 경기북부 발전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남과 북의 균형발전을 이뤄주시기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북부가 SOC에 대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신기술박람회를 경기북부에서 개최해서 SOC사업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하실 수 있는 성과 좀 열심히 해 줘 보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어쨌든 내년도 박람회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기왕이면 경기북부 중심에서, 지난번에 동북부에서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즘 21세기 되면서 하천이 물만 지나가고 수질만 개선한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이거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하천과를 칭찬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하천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짐승들이 함께 즐기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건 제가 특조금을 대부분으로 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쪽에 우측처럼 돌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부정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많은 분들이 빠지고 어떤 분들은 저기서 빠진 이후에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거를 설치하기 전에는 팔목, 발목 부러지신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것이 제가 시의원 했었을 때 했었던 건데 시의원 상태에서는 저거 하나 하는 데 진짜 어려움이 많아서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의원이 돼서 특조금하고 일반예산으로 해서 징검다리 5개 하고 날개 11개를 의정부에 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보러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하천과장님은 다른 데로 가셨지만 지금 과장님도 연달아 같이 받아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가운데에 저렇게 다닐 수 있게 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반려견들도 뛰어다니고 저기에 유모차 끌고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서 상당히 의정부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저희 도의원이 칭찬받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 칭찬받고 있는데 31개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하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저것도 인도란 말이죠. 인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하천이 솔직히 알다시피 일 끝나고 나면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다음에 꽃도 보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잖아요, 가장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작년도 행감 때 하천에 있는 징검다리 미끄럼 사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금년도에 수요조사 결과에서 한 9개소 정도를 저렇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하천에 대한 이용도를 더 높이고 안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유지관리 예산 같은 걸 세울 때 시군 수요조사를 다시 면밀히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뜻을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해 준 경기도 건설국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 주시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이 PPT 자료가 있는데 아마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PPT 자료 잠깐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면 수원부터 시작해서 고양, 화성, 남양주, 파주, 이천, 여주 쭉 해서 24개 지자체의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한 분들에 한해서 125필지가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보면 22필지를 보상하는 걸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도 마찬가지고 안성, 여주, 연천, 가평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신청한 현황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황상 보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보상신청 필지수가 839필지예요, 총 따져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2019년도 10월 30일 보상지급으로 보면 254필지 외에는 나머지 585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1년에 예산 얼마 정도씩 세우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금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은 100억 그리고 추경 때 50억을 더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매년 100억씩 보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일단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그간은 한 100억 정도씩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단가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00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지수로 보면 평당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전이 없어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도표상으로 봤을 때. 이거 언제 보상을 해 나갈 겁니까?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행정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편성 대비 신청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보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감평하는데 약간 행정절차가 있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감평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보상액에 대한 기대치와 감평에 대한 나온 결과치에 대한 이견차이가 커서 그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신청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수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협의보상이 실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예산은 있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통해서 협의를 보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신청은 있는데 보상이 실제 나가는 것은 협의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서 저희가 보상을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견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일부 그럴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그 원인이 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보상단가 문제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협의가 안 돼서 만약에 지나간다 그러면 내년, 후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감정평가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지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가는 안 올라갑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미지급용지라는 거는 과거의 하천정비공사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구역이 편입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적정한 보상이 그 당시에 이뤄지지 않았던 거고요. 우리가 토지보상 관련된 보상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감평금액을 공사 당시, 그 당시 공사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보상액이 더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괜히 보상단가가 감정평가로 인해서 계속 매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건데 일반 사유지들 같은 경우에 신청 못한 필지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자료를 가져온 거 보니까 수천만 평이 사유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네요.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땅이란 게 어차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30년 이상 농업을 하는 분인데 하천 옆에 땅을 임대해서 쓰던 분이셔. 30년 가까이 임대해서 쓰다가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매입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 땅을 매입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하천 둑에 이 땅이 몇백 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하천 내로 토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뒤로 자꾸 미뤄지고 보상도 안 되고. 이러한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개인 땅인데도 못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많습니까? 이거를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의 불신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훌륭하신 이재명 지사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 도민들 94%가 찬성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이익을 보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반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빨리 그분들한테 이거를 해소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유상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는 10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하천기본선을 봤을 때 지금 10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하천들도 있지만 경기도 내 전체적인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현황들을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매년 하천마다 다르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했더라고요,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순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10년에 한 번씩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상황을 보고 이거를 금을 제대로 그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이재명 지사님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런 이후에 이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급부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하천에 있는 하천선이 실질적으로 그전에 10년 전에 하천기본계획이 아닌 수해,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둑을 쌓거나 그런 계획하에서 쌓아놓은 하천선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천선인 줄 알았더니 수십 년 동안 그 둑을 쌓은 이후에는 수해난 적이 없어요, 그 주변으로. 몇십 년 동안을. 그런데 수해 하천선이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 땅들이에요, 그게 다. 개인 땅들인데 폐천으로 충분히 해도 가능한 지역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천 쪽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에 이런 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천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 하천계획은 지금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거의 돌아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하천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하천유역이라든가 수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대상 자체는 다 틀리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하천에 대한 부분은 실제 언제인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천에도 많은 하천이 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자료에 PPT에 나와 있는데 밑에 쪽에 이렇게 까맣게 그어있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하천이거든요. 지금 저게 개인 땅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 건설국장 방윤석 저기가 하천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 유상호 위원 수동천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수동천이요?
○ 유상호 위원 네. 그리고 개인 땅인 데다가 개인 땅으로 하천이 지금 흐르고 있고 하천에 선이 지금 잘못 그어져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저런 군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잘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하천 편입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떤 법을 개정해야지 이건 아마 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국가하천은 지금 특별법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보상 청구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2023년도까지 아마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유상호 위원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국비로 갖다 하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지속적으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개인사유지들인데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많은 불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방하천을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어떤 그런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쉼터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 도민들 94%가 찬성을 하는 이런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하천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연천군에 있는 아미천에 또 수동천에 같이 결부돼 있는, 철거를 당하고 있는 40세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한 30년 전부터 이분들은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와중에 하천부지세라든가 또 일부는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 결부돼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내 철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또 국방부하고의 문제점들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철거하는 세대들 중에서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세대들이 한 7세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하천구역에서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하는 그 목적은 아까 정당하지 않게 이득을 취해 온 부분에 대한, 어쨌든 그것이 노력을 했든 간에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지 않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잡겠다는 거고요. 그 부분을 하고 나서의 결과물은 결국은 단순하게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 하천 자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고 있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그와 연대돼서 거기서 영업행위가 아닌 어떤 주거, 지금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엄동설한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철거를 만약에 강제철거든 어떤 철거든 철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이 겨울에 주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실정에 맞게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고강수 과장님께서 연천군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금 연장을 하든지, 내년 봄까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연장을 시켜서 주거하는 분들만큼은 조금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행정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연천군에서 국방부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어떻게 어디 가서 지금 장사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철거를, 몇억씩 투자한 분들도 계시죠, 거기에. 그런데 아예 재산을 다 그냥 철거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약에 연천군이라는 그 지자체에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아까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연천군하고 지금 여기 주거시설에 계신 주민분들하고 제가 그때 면담을, 어느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군 쪽에다가 일단 이분들 주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대안 마련에 대한 걸 같이 고민해 보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군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협조를 구할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하천 문제 조금 할 게 많아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고향의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67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업 총사업비가 가마지천의 경우 13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약 230억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차탄천의 경우에 24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140억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흑천 수해상습지의 경우 260억에서 490억 원으로 23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의 경우도 12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260억 원이 증액됐어요. 대부분이 100% 이상 설계변경이 증액됐는데 당초 설계하고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말씀하신, 지적하신 하천 중에서 차탄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없던 교량 2개를 다시 재가설하는 쪽으로 지적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설계변경이 100억 정도, 34% 정도가 늘어난 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하고 그다음에 관련 그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사항 반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계변경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고향의강이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 건설국장 방윤석 고향의강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이수와 치수를 근본으로 하되 그 외에 주민친수시설을 테마별 하천특성을 고려해서 하자는 사업을 부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당초의 사업의 목적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수공간 확보하고 생태하천을 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하천들 생태계를 보전도 하면서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그 하천마다의. 그런 스토리들을 잘 이용해서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홍수를 조절하는 정도의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일부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안의 시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비가 한 번씩 와 대면 그냥 다 유실되고 떠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설이 많이 되고 있다. 잠깐만 PPT 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저게 2018년도 작년도에 제가 수해로, 수해는 아니죠.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다 바닥 내에 있는 것들이 떠내려가게끔 돼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계속 쭉 넘겨보시죠. 저것도 지금 일반 조그만 다리 같은 걸 하나 하천에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것도 지금 저렇게 유실된 상황이고. 계속 넘기세요. 쭉쭉 넘기세요. 유실된 부분들이 저렇게 지금 된 거고, 저기 한번 봐 보세요. 비 한 번 오고 나서 저게 지금 다 유실된 겁니다. 일단 끊어주세요. 지금 저런 상황들이 제가 사진을 몇 개 더 찍어왔는데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그다음 번으로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저기 유실된 부분들이 싹 없어지고 지금 자연하천으로 저렇게 복원돼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하천 내에 계속 설계들을 해서 진행 중인 하천들도 많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자료에 보니까 서너 군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거나 또 일부는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저런 상황들을 앞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저게 예산 집행해서 몇억씩 날아간 상황에서 또 치우고 복원시키는 데 몇억이 들어가. 이런 것들 우리가 불 보듯 뻔히 지금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설계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 신천 같은 경우에는 홍수를 대비해서 아마 바닥을 엄청나게 파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전체가 그냥 다 바닥을 파헤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하천들 설계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유상호 위원 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하천이 또 있을 겁니다. 그 하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향의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정말 친숙하게 다가가서 하천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의 어떤 구조물들을 정말 거기 홍수 1년에 비가 왔을 때 얼마나 비로 인해서 금방 유실될 건지 금방 파악될 겁니다, 그거만 파악된다 그러면. 그래서 도민들한테 제대로 친수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도 같은 부분을 또 같이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 아까 저런 홍수로 인한 수해가 왔을 때 상습적으로 유실되거나 또는 복구가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설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것이 반영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 설명회 할 때 주민분들은 저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예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가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례도 말씀드리면서 의견수렴도 면밀히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우리 방윤석 국장님 점심 식사 잘 하셨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잘 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작어. 여기서는 잘 안 들려요.
○ 건설국장 방윤석 죄송합니다.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긴장할 게 뭐가 있어요? 예산만 많이 따오면 되는 걸.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한 목소리가 다 예산문제예요. 예산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기재위에서 많이 좀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였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였지만 2017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을 보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SOC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담당 국장으로서 어쨌든 예산규모 자체가 예년이나 그 전년, 전전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책무를 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명의 한마디를 올리자면 저는 예산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사이클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2차 각종 도로건설계획상에 했던 부분이 2017년, 18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될 시기고요. 18년 그다음에 19년, 20년에는 그게 준공되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저희가 그걸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망계획에서 그걸 다시 살려서 또한 신규수요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측면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죄송하고요. 다만 그 사이클 측면에서 그런 것도 같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저도 9대 때도 건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마지막 단계에 국장님이 들어오신 부분도 있고 또 이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2030계획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2030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위원님들이 2년 있다 또 다른 상임위로 가세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또 위원님들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도민의 의견, 대표이시니까요.
○ 김규창 위원 도민의 의견이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전 위원님의 하시던 게 또 끝나면 그건 거기서 또 끝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보면.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하면 그 예산을 또 거기다 담아줘야 되니까, 위원님들. 그러한 부분이 예산을 보면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우리 경기도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 바뀌어도 우리 4개 과 과장님들께서는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실 건가?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저희 도로 쪽이나 하천 쪽이나 저희 과장님들은 도에서 계속 그동안 있으면서 어떤 각종 지역의 문제라든가 도로나 하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셔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저를 지원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뭐든지 예산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히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희가 2차든 3차든 경기도 도로건설망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그걸 적정하게 예산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올바른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과장님들도 얘기해 주시는 거가 신규사업을 막 벌이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에 대한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스템 자체는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31개 시군이 고루 이런 건설이나 교통 또 하천이 골고루 다 분배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는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위원이 있고 없고 간에, 상임위원회. 31개 시군에 공히 다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어디가 급선무인지, 여기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도 그 고장에 가면 엄청 바쁜 1순위의 사업도 있어요. 그런 거를 먼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건설국이 정말 잘 했느냐, 아니면 조금 보통으로 그랬느냐 못 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올해 2020년에는 옆의 동료 위원이 3선 위원, 서형열 위원이 예결위원장인 거 아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또 거기다가 우리 건설교통위 소속 상임위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부서보다, 다른 상임위보다 예산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실과소 과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후하게 세우신다면 우리 서형열 동료 위원님께서는 아마 필히 그 예산을 통과시키리라고 저는 봐요. 옆에 서형열 위원님 계신데 얼굴도 큼지막하고 아주 배포가 커요. 그러니까 실과소 4개 과 과장님들께서는 서형열 위원님 백을 믿고 예산은 나왔지만 추경이라도 머리에 염두에 둬서 건설교통위의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도록, 담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몇 개월 됐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제 8개월 됐습니다.
○ 김규창 위원 8개월 됐지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운이 좋아요. 올해 태풍이 덜 왔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태풍이 지나가기는 많이 해도 우리 도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태풍피해로 소하천이 유실되고 복구비로 이렇게 나갔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규창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작년에는 한 6월 달인가 7월 달에 태풍이 와서 그때 예산이 많이 수반됐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아까 그 차탄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그렇지요.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안 서 있어요, 2019년도에는 태풍이 덜 왔는데도.
○ 건설국장 방윤석 어쨌든 태풍경로의 문제인지 그와 관련된 예방사업을 하고 또 그래서 영향인지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하천변이라든가 도로 쪽에 예년에 비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일문일답 지사님하고 했었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규창 위원 도정질의할 때 일문일답했었지요? 거기에 하천에 대한, 수풍해, 수해에 대한 예비책, 대비책을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산을 아마 하천부서에 많이 세웠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도로안전과장님, 박성규 과장님.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 김규창 위원 박성규 과장님께서는 지금 31개 시군에 위험도로가 많지요? 급커브 같은 거, 지방도에, 국지도 같은 데.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많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거기에 몇 % 정도 커버하고 있어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지금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지방도 선형개량공사하고 유사한 사업을 같이,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제가 보면 지금 열심히들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거를, 아마 도농복합도시는 더 그럴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도로가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에는 아직 위험도로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성규 과장께서는 위험도로 선형에 대한 예산을 작지만 짜임새 있게 많이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선형개량공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는 성격은 같은 사업입니다만 도비 100%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단계에서 4단계로 총 66개소의 선형개량구간을 선정해서 총 1,990억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단계적으로 실속 있게 2030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강수 하천과장님!
○ 하천과장 고강수 네.
○ 김규창 위원 하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어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많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하천 불법점용, 불법건축물, 일장일단은 있어요. 거기에 애로점이 많지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천과장 고강수 사실상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불법은 제재시키되 그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친수공간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은 철거를 했으니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철거는 불법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분들의 처지를 봐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전부 다 재산을 다 몰입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분들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경기도 건설교통국 하천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건설국에서는 방 국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장님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일이 2020년도에는 헛되지 않는 정말 고맙다는, 위원들이 정말 잘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말 실과소에서 하시는 건설국 직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중에 북부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체적인 도로망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총체적으로 국장님하고 이 관련돼 갖고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가 지금 1,345만 정도 됩니다.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300만 정도 되는데 전국 인구의 25%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하고 남부하고 도로 관련돼 갖고 비교한 자료인데요. 경기도 총 연장도로가 1만 4,014㎞ 정도 되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9,846㎞ 그리고 북부는 연장도로가 4,168㎞.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는 거 이 데이터로 보실 수 있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포장 부분도 북부는 86%, 남부는 92%, 미포장도로는 북부는 미포장도로가 14%, 남부는 8%. 그러니까 남부랑 북부랑 저 데이터로만 보셔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를 데이터로 보실 수 있겠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확인이 됩니다.
○ 최승원 위원 이게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남부보다 북부가 도로망이나 이런 시설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데이터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최승원 위원 이거 관련돼 갖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투자의 우선순위를 잡거나 할 때 저런 통계치에 대한 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승원 위원 최근 3년간 도로망 확충도로 비교분석 자료인데요. 저거 보이시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보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북부는 12건, 남부는 17건. 확충도로에서도 또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방도 사업현황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또 차이가 납니다, 북부하고 남부하고. 북부는 13건으로 한 70.79㎞ 확충됐고, 지방도. 남부는 22건 사업으로 9만 8,644㎞.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지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나름 저희…….
○ 최승원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 받은 거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 갖고 오늘 이거를 계속 북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상황 비교표를 보시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북부가 평화경제시대라고 커지고 또 계속 인구도 유입되고 이런 시점에 있는데 계속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계속 북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이 북부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로 그걸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향후에 또 어떻게 하실 건지?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가 2015년부터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을 나름 목표를 갖고 저런 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확충하려고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런 격차 해소하는 데서는 많이 역부족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승원 위원 이런 데이터를 좀 더 구체화하셔서, 남과 북을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런 격차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 격차라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북부에 계시는, 북부에 계시는 도민들도 경기도민 아니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 도민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저희 경기도의회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의 우선순위, 또 예산 배분할 때 규모의 비율문제 이런 부분을 할 때 저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도로망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최승원 위원 현재 수도권 도로망은 얼마나 구축된 상황인가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수도권 도로망이라고 하면 고속도로나 다 포함해 가지고요?
○ 최승원 위원 네, 국지도, 지방도 다 해서.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연장 기준으로밖에 얘기를 못 해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고속도로 19개 노선, 국도 18개, 지방도 55개 노선 이렇게 총 92개 노선에 1만 4,014㎞가 확충돼 운영 중에 있고요. 포장률은 한 91%, 전국 평균은 한 86% 수준입니다. 제가 파악한 통계는 그렇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도로정책과에서 제출한 국가지방도 사업현황자료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서 보시면 16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아직도 종료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납-상수, 오포-포곡. 자료 보시면 11년에 시작된 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도로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장님. 쭉 보시면 많습니다. 거의 몇 년을 아직도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도 많은데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국장님하고 잠깐 사담을, 이게 전 남경필 지사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30계획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진척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업들이 이렇게 장기간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제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기로는 남 지사님 도정운영 시절 또 그 전에 해서 그때 상당한 많은 신규사업들이 포함돼서 진행됐던 거로, 착수가 됐던 거로 이해를 하고요.
○ 최승원 위원 많은 사업들이 그때 착수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착수 들어가고 설계를 마쳐서 일부 지방채로 보상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 최승원 위원 빚을 져서 보상을 하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착수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라든가…….
○ 최승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최승원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그런 타당성 확보와 그다음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면서 사전행정절차가 다시 재검토를 받게 되거나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의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도 저희가 일부 사업 같은 거, 즉 11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2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는 있지만 아직도 사전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이행이 안 됐다는 건 심사를 통과 못 한 거지요. 그래서 일부…….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심사통과도 어려운 사업들을 일단은 계획에 세워놨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전행정절차는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투자심사죠, 도에서. 중앙에서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이거는 적정하다 판단해서 일단 추진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지금 재설계를 들어가서 하려다 보니까 착공을 못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지방도도 마찬가지예요. 국지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자료 보시면 올해 사업 종료되는 월롱-광탄, 일죽-대포, 매향-화산 이 공사도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고요. 내년에 종료되는 은현-봉암, 백석-내양 사업도 사업 마무리가 돼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지금 사업은 벌여놓고 마무리를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지금 지적하신 사업 중에 일부는 그 당시에 일부 지방채로서 보상이 한 20%, 30% 진행이 되다가 중단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그 이후의 절차를 더 밟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 최승원 위원 보류사업도 많아요.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년간 보류ㆍ취소된 사업들입니다. 14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이 3년째 보류상태입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제가 알기로는 보류라는 분류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라는 게 원래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가는데 실제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라면 아까 예산부족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표현을 어떻게 해서 위원님께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일단 제가 국지도 부분도 말씀드렸고 지방도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보류ㆍ변경ㆍ취소ㆍ중단된 사업목록 받아서 자료들도 보여드렸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한번 정지하는 그런 기간, 사업을…….
○ 건설국장 방윤석 주기상.
○ 최승원 위원 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저는 진짜 국장님이 차후에 이 사업들이, 정말 저는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될 수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저는 위원님 그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 최승원 위원 진짜 선심성으로 예전에, 현 지사 말고 전 지사분들이 선심성으로 도로예산 계획도 잡아주고 안 되는 것들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타당성을 따지고 도민들한테 교통망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도로들, 이런 도로들은 1~2년 안에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지 괜히 예전에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못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국장님들하고 집행부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그게 정말 효율적이고 도민들을 위하는 도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총체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정책을 이런 쪽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보류라든지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지고 또 미집행,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할 때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이라든지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보상이 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주민들하고 같이 여론들을 어떻게 만들면서 적당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작년 농사지은 것을 올해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저도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미착공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15년 된 것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11개가. 그런데 예산이 얼마죠, 예산 나가 있는 게 지금? 760억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이번에 2020년 예산 도의회 제출한…….
○ 오진택 위원 아니, 17년까지 나가 있는 게, 돈이 집행된 게 한 760억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기이 보상으로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요, 보상 나가 있는 게.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부대비용도 있고 설계비용도 있고 엄청난 돈이 지하에 묻혀있는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진행된 게 없어요, 하나도 지금. 그대로 올라와 그게. 760억이라는 돈이 지하에서 국민의 세금이 썩고 있다 이거죠. 그런 거 다시 한번 제가 재촉을 하고. 저는 자꾸 물어봐야 잔소리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만 해 보겠습니다. 313도로, 제가 매년 얘기하는 겁니다. 안중-조암 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안중-조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4월에 1차 중앙투자심사하고 10월에 3차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역상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주변개발이라든가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수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1차 중앙투자심사 안건으로 채택돼서 현재 리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하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서…….
○ 오진택 위원 제가 생각하는 리맥 교통조사 하는 업체 있잖아요?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이번에 의뢰한 것은 업체는 아니고요. 기재부의 KDI 같이…….
○ 오진택 위원 거기에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국가적으로 돼 있어서? 그 업체가.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공식적인 업체로만?
○ 건설국장 방윤석 업체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 오진택 위원 그 기관만 하게 되어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전부 다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관이 하는데 보면 잘 안 나와요, BC가.
○ 건설국장 방윤석 아무래도 깐깐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하는 거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갔던, 조암 같은 거기에는 15년 된 건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몇 번이나 가서 교통영향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1,620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갈 겁니다. 이 서명부가 일일이 다 1,620명을 받아왔어요, 마을에서.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액수가 크잖아요. 이 구간이 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1,350억 정도.
○ 오진택 위원 1,350억 한 번에 하려니까 그게 힘들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차 때 다시 올렸을 때는 그 구간 자체를 전체가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하는 쪽의 안을 올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해서 검토했는데 그거를 공식적인 기관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통보도 받아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리맥에다가 수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자신감을 갖고 의뢰한 겁니다.
○ 오진택 위원 한 번에 하지 말고 1구간ㆍ2구간 나눠서 제일 급한 구간 있잖아요. 지금 장안대교 같은 게 그거 때문에 234억이라는 돈이 15년 전에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리가. 다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그 시설에 대한 효용성도 당초에 여기에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된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그쪽 주변 지역개발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 서명부 받지 않았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원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거를, 이번에 3차 중투해서 될 줄 알고 이거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제출 안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꼭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삽을 뜨든지 무슨 계획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안위에 제출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내용도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내년도 1차 중투심은 1/4분기 내에 한 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은 확정이 되면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거기가 13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기이 보상비가요?
○ 오진택 위원 네, 130억 정도, 보상이.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진택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잘 아시니까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아닌 게 아니라 100m라도 갈 수 있게끔 길을 터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제가 매년 뵐 적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안-분천 간 도로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라도 들어야지.
○ 건설국장 방윤석 자안-분천도 안중-조암(2)와 동일하게 이번에 금년도에 다시 제3차 중투심의에 올렸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상습 정체구간 특히 수원여자대학부터 자안 입구 삼거리까지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일부 구간 시행방안 이런 걸 올렸는데 아까 동일하게 리맥이라든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수지 타당성 조사를 요구한 상태고요, 리맥에다가.
○ 오진택 위원 내년에 다시 올리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다시 상반기에…….
○ 오진택 위원 그게 지금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양부터 수원여자대학교까지 해야 되는데 반은 화성시에서 했잖아요. 화성시에서 했습니다. 1,000몇백억 들여서 화성시에서 했어요. 그러면 다 안 되는 것도 보상이 114억 정도 나갔는데 그것도 600m, 700m 정도, 0.7㎞ 정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체구간이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연장의 문제보다는 아까…….
○ 오진택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전 분들이 했어야 되는데, 뭐 열심히 했겠죠?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국비ㆍ지방채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지방채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고 순수 경기도비로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제가 여기 구조를 보고 사실은 행안부 쪽에 저희 공문을 보내지 않았지만 지방채에 대한 의무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무행위에 대한 게 다…….
○ 오진택 위원 이행이 없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죠? 다 줬는데 왜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래서 그런 거 자체는 다른 재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로 이런 사업들은 내리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어서 그걸 협의를 해 봤는데 행안부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 오진택 위원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행안부에서 왜 붙잡고 있는지, 국장님도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국토부에도 계셨으니까 강하게 해서 이 사업은 15년씩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 건설국장 방윤석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논리를 보강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자안하고 조암 건은 내년에 다시 한다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거는 고생하셨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82번 향남-우정 국지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수십 년간 차가 밀려서 2차선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 서울청 실시계획이 12월 달에 되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완료 예정입니다.
○ 오진택 위원 이거 이상 없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실시설계 끝나고 거기 정리된 총사업비 협의 행정절차대로 진행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난 11월 달에 박성규 과장님하고 지역민원이 1년이 넘도록 아주 그냥 말도 못 하게 40회 이상씩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넣은 겁니다, 2018년부터. 305호선 육일리입니다. 373-3번지인데 이게 어느 도로입니까, 관청이? 305호선. 경기도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305호선은 경기도가 관할하는 지방도입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심각한 도로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오진택 위원 아무리 비관청이라도,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관리를 하는 거지, 청소나 아니면 점용허가 이런 거 관리하는 거지 전반적인 교통분석, 영향분석은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죠.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죠? 시에서 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거에 대한 관리나 아까처럼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군 사항이고 경기도는 아니고요.
○ 오진택 위원 그러게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안 하고 비관리청으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점용허가를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주택이 들어오면 그 점용허가비를 지금 도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일부를 받죠.
○ 오진택 위원 아니죠. 화성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올해?
○ 건설국장 방윤석 비율이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한 12억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징수비율에 따라서…….
○ 오진택 위원 어떤 건 더 받을 수도 있고 30% 미만으로 이렇게 20%도 받고, 10%도 받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10%밖에 안 내려보내잖아요, 비관청으로. 도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돈을 쓰고 그래야지. 저거 한번 틀어보세요. 저거 엊그저께 본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저게 이해가 가는지를.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 유턴을 하는데 할 수 있나 보세요. 저렇게 유턴을 해 놓고 돌지 못합니다. 공장을 가려면 1㎞씩 와서 유턴해서 가야 돼. 그래서 저게 달리는 차란 말이에요. 저렇게 돌아서 나와요. 유턴이 안 돼. 저런 차들이 계속 공장에 50개가 있어요. 그 공장에 50개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한 138가구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경찰서하고도 얘기하고 공단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받아놓은 게 뭐냐 하면 신호체제를 교차로로 해라. 도로를 확보해서, 가변차선으로 해서. 그런데 그 도로가 나온다 이거예요, 가변차선이. 그러면 용역을 해서 저런 거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1㎞씩 가서 만약에 저기서 못 돌잖아요, 못 돌면 한 3㎞ 정도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위원님, 저거에 대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진택 위원 네.
○ 건설국장 방윤석 아까 화성시, 저는 저쪽의 교통에 대한 영향 이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그쪽의 공장에 대한 창구를 인허가 내면서 저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인허가를 생각 안 하고 내줬다 그랬죠. 그런 저기 내려보냈습니까, 지침을? 화성시에.
○ 건설국장 방윤석 지침을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각종 어떤 인허가…….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용허가 건을 지금 비관리청으로 화성시청으로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하고 점용허가비를 받아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그런데 영향평가 누가 해야 됩니까? 화성시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해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선형적인 걸 다 봐야 되잖아요, 전면적으로. 그랬을 때 거기서의 얘기는 그쪽 업체나 주민, 이장님들이나 지금 1㎞씩 가서도 저렇게 차가 돌지도 못하고. 돌지도 못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큰 차뿐만 아니라 5t 차, 공장 같은 데는 5t 차도 많이 다니고 11t도 다니고 40ft 컨테이너도 싣고 다녀요, 수출하니까. 돌지를 못해요. 저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 그래도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분석을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인 선형을 봐서 화성시하고, 비관리청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런 게 지금 한 번도 없었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일단 저 부분에 대한 횡단보도나 교차로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누가 돈을 낼 거냐 이건 다음 문제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저 지역 자체가 아까 여러 가지 안전문제 그다음에 교차로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또 좌회전 신호체계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 오진택 위원 이걸 그래서 계속 도로교통공단에 접수했습니다. 거기 답변이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 단일화로 “횡단보도는 위험성이 크다.” 크니까 전반적으로 교차로를 하면 된다 그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 답이 다 있어요, 교통공단에서. 그러면 여기서 용역을 해 봐야죠. 교통영향분석을 해 봐서 화성시하고 협의해야죠. 지난번에 박성규 과장님과 갔을 때도 화성시, 왜 자꾸 화성시한테 그걸 하라 그럽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잖아요. 용역을 해서 누가 하는 건지를 방법을 찾아야죠.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일단 이건 화성시하고 저희가 용역을 하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지는 시하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거기서 들었었지만 그 주민들이, 공장 업주들이, 업체들이 “돈을 우리가 1억 걷어서 영향분석평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만큼 시급한 거거든요, 지금.
○ 건설국장 방윤석 만약 그 정도 의지가 있다면 화성시에서 재원을 해당 건물주들한테 받아서…….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뭐냐 하면,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비관리청 사업…….
○ 오진택 위원 교통영향분석을 도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성시에서 예산을 못 세우죠. 왜 화성시의 그게 의회의, 되겠습니까? 상임위나 의회나 되겠습니까, 화성시 도로가 아닌데? 그러면 교통영향분석을 도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야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통상 대규모 산단, 일정 규모의 산단이 들어올 때는 그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올 때의 영향에 따라서 교통시설을 어떻게 보강 또는 시설을 할지에 대한 걸 검토하고 들어오죠. 그거는 사실은 들어오는 쪽에서 그걸 검토하도록 돼 있고요.
○ 오진택 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100평 정도 하다가, 산단이 아니니까, 산단 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100평 정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150평, 100평, 200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된 거라니까, 저게.
○ 건설국장 방윤석 저도 저거는 약간 계획적이지 않은, 계속 쪼개기식으로 늘어나면서 나오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저런 부분에 대한 걸 잘못 정하면 또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들…….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분석을 할 수 있죠?
○ 건설국장 방윤석 화성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언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가 11월 중으로 화성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기가 위험하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 대책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11월까지 협의해서 화성시하고, 그런 민원이 저렇게,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경찰서에서 그렇고 공단에서도 교차로를 나올 수 있으면 선형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붙어서 상의해서 해야지 그냥 저렇게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협의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제가 추가질의,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 서형열 위원 경기도에는 지금도 임금 체불이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없도록이에요? 있나요, 없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는 거지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있다는 것 아니야, 지금. 그렇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관급공사에서는 없고 또 사공사에서는 있고?
○ 건설국장 방윤석 민간공사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든가 하도급 그다음에 대금 자체가 적정하지 못하게 지급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고센터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업에.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 임금을 못 받고 밥값 못 받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공사장에 다녀 봐도. 그래서 그런 계도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기업도 임금 체불이 없도록, 추운 겨울철은 다가오는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단골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진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서울시는 25개의 구청이 전부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는 우리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18개 시군이 전부 도입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약이라 그럴까 이런 점이 제가 이 체불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게 좋은 거다 하고 전에 매스컴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굳혀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 지금 경기도는 몇 개 시군이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 시흥, 양평 등 3개 시군이 사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는 데가 5개 시군 수원, 광명, 구리, 광주, 파주 그다음에 추후에 사용자 교육 후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군포, 화성 등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 중이거나 도입계획을 갖고 있는 시군은 10개 시군입니다.
○ 서형열 위원 31개 시군인데 왜 그렇게 부진한 목적이 뭐예요? 조달청시스템을 쓰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조달청시스템은 우리 시스템보다는 낙후된 시스템인데 내가 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어떤 강제규정을 두는 조례를 더 만들어야 하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거는 조례나 어떤 강제화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금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쓰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그 시스템을 쓰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시군 쪽에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보급을 설명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자카드제라든가 이 시스템과 즉각즉각 연결해서 해야 될 각종 제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유연성 있게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때 쓸 수 있는 옵션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향후에 제도화되는 부분에 대한 확충을 하는 데는 좀 저희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 행감 때마다 몇 년째 얘기하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의 의지가 불타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마음에는. 그래서 조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할 만하면 그냥 발령이 나네. 알 만하면 가 버리고 알 만하면 가 버리고. 우리 김병만 팀장이 이거 관장하고 있나요? 누가 알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거는 지금 하도급관리팀 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숙 팀장님? 한번 일어서 봐요. 이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 하도급심사팀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여기 나와서 대답하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라는 얘기야. 뒷받침을 해 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국장님 얘기가 나는 조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25개 구청이 다 사용할까 싶고 강원도는 왜 그럴까, 어떤 재주가 있어서 그럴까,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전수를 받는다든가. 이재영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 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다음에는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것도 잘되면 사회적약자를 돕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하도급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보강을 시키세요. 도와드릴게. 왜냐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꼭 이게 하자가 있다 그러면 보강을 시켜 가지고 시군들에서 다 사용해서 정말 사회적약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장비대, 자재대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서형열 위원 잘하실 것 같아, 보면.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그 취지였고요. 그 취지에 맞도록 한발씩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아까 전자카드제와 연계한 시스템도 이쪽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기능 개선사안이 필요하거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임금이 체불된다든가 업체가 부도나고 파산 시에도 어떤 장비나 자재대나 인건비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처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제도 개선과 병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마치고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권 595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ㆍ납부ㆍ체납현황 최근 3년간,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셨나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으셔서 나름 좀 파악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부과 대비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최근 3년간 2017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납부대상이 199억 원인데요. 현재 187억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3.9%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자료 보시는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국장님이 다른 말씀 하셔서 못 알아들으세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저희가 자료제출을 할 때 여기 오기가 있었고 잘못된 집계가 있었습니다. 당초 여기 책자의 인쇄물 돼 있는 부분에는 실제 지방도 외에 시군도 같은 점용료까지 같이 포함돼서 그 숫자가 여기 표현상으로는 지금 300억이 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해서 보고드리면 199억을 부과해서 187억을 징수한 것이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지, 저한테 이 자료 혹시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이 수정된 자료?
○ 건설국장 방윤석 아까 오전에 못 드리고…….
(「오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침에 드렸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는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된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수정 집계된 날이 언제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오늘 제가 위원님께 잘못, 위원님 요구자료에 잘못 집계됐다는 걸 오늘 오전 하기 전에…….
○ 문경희 위원 국장님도 직전에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다 집계하셨냐고요, 이렇게.
○ 건설국장 방윤석 제출한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 다 이렇게 집계하셨어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수정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저한테 수정본…….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수정한 거 어제 저녁에 다 냈습니다. 늦게 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제 저녁에서야, 그 틀렸다는 건 언제 아셔 가지고 어제 저녁에서야 마무리되셨어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15개 시군 전부 전화해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이게 프린트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이걸 보셨을 텐데 이 자료 받았을 때는 모르셨나요? 비교해 보니 갑자기 “2019년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보시게 된 건가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미처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은 이 자료를 검토하고 제대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에 대한 업무불성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두 개만 틀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정말 이게 중요한 자료잖아요. 도민을 대신해서 저희 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고 제대로 하고 계신지를 지금 저희가 감시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도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송두리째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틀려지는데 이거 계속 보면서 검토를 했겠죠, 오전부터. 원래 질의하려던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 이렇게 많은 납부율, 93% 정도에 대한 납부율은 저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 미납사유를 제가, 체납사유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체납사유가 왜 그런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도로점사용료 대상자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다음에 실제 체납자에 대한 납부 인식 부족 그 두 가지를 저희 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체납은 제가 꼼꼼히 이렇게 따져봤더니 폐업으로 인한 것은 정말 몇 건 되지 않고요. 이게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이 체납사유에 없었어요. 납세태만이라고 딱 네 음절의 단어로 돼 있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내야 되는 것인데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해서 그냥 태만하게 된 거예요.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지 않았을 때 그걸 태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주의와 의무를 잘하지 못헀을 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90% 이상이 납세태만입니다. 저한테 여기 어디에 체납사유에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운영 또는 경제적인 문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게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고 자료를 서포트해 주는 대로 읽으실 거면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또 꼼꼼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천군은, 제가 수정된 자료도 사실은 2017년, 18년도 연례적으로 아마 이 자료요구가 있었을 텐데 2017년, 18년 숫자도 죄다 틀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연천군이 2017년, 18년은 부과건수와 납부건수, 체납건수가 있는데 2019년은 체납건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사실 맞습니까? 이거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체납이 하나도 없는 시군이 있는 게 맞는지. 이거 사실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 문경희 위원 수정된 자료에 이렇게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원래 자료는 2018년에 체납이 없고 19년에도 체납이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수정된 자료에는 18년에 체납건수 없고 19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체납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부과행위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왜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래서 해당 시군 쪽에 어떤 징수독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조속하게 행위를 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체납자의 성향을 저희가 잠깐 이 자료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해도 국장님, 여기 도로점용료 체납자 현황 용인시에 7번, 9번을 한번 보시면 농협○○○, ○○○ 해서 생년월일이 같은 걸로 봐서 같은 체납자인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2017년도에 체납연도 최초 체납했는데 260여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250여만 원, 체납사유는 납세태만이에요. 이런 사례가 수십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체납하는 사업단체나 체납자가 계속 체납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래에 바로 18, 19번 일○○, 일○○이라는 체납자 성명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래 그린○○○, 그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지나가면 39번, 49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체납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종교단체, 여기 불교 종교단체도 있어요. 계속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체납이 많은 화성시의 로얄○○○ 여기는 263만 원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236만 원, 또 정○○ 외 17인이 2017년도에 160만 원, 2018년도에도 16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액체납자들이 계속해서, 첫 체납이 이루어진 연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게 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법적인 행위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 취소랄까 이런 행정상의 행위를 하셨는지, 체납자에 대한 행위를 어떤 걸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최초의 행위는 전화나 해당 시군 담당자 공무원들이 방문독려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에 독촉고지를 다시 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체납액 100만 원 이상으로 3회 이상 체납되고 1년 경과 시에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아울러서 그와 관련한 사용점용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이미 시군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오늘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했거나 어떤 강제집행의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니 아마 답변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 그런 행정처분의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95페이지와 제가 받은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갖고 계실 텐데 2019년 9월 말의 자료는 틀릴 수 있어요, 2019년 거니까. 2017년, 18년은 연례적으로 계속 자료요청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해 왔던 2017년, 2018년도의 이 자료가 건수가 틀리고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까?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죄다 틀려서 왔잖아요. 그 예로 용인시를 한번 볼게요. 부과건수가 1,605건인데 전체로 토털 1,705건, 2017년도에 443인데 527, 그리고 2018년에는 566 이건 맞아요. 2019년에 612, 596. 이것은 시군 것과 경기도 것을 달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건수가 달라진 거예요. 이 수정본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제가 통계 자체가 신뢰성 없게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실무자로부터 현장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당초 부과대상이 아닌데 오부과대상으로 했던 부분을 바로잡아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2019년도의 부과건수에 차이가 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 18년 것이 여기 자료와 여기 자료가 틀린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전에 했던 거 이건 그대로 썼을 텐데. 19년만 달리한 것 아니에요.
(「다시 확인한 겁니다. 다시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일단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습체납자가 계속 눈에 보인다. 그 상습체납자를 체크해서 시군이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지를 반드시 종합감사 전까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맨 뒤에서 양평 쪽인데요. 장○○ 씨는 주민번호가, 그 아래 85번 장○○ 씨와 89번 장○○ 씨는 주민번호가 같은 걸로 봐서 같은 인물인데 174만 원 이렇게 고액체납자예요. 103번 장○○ 씨도 같은 인물인 것 같고요. 2017년도에도 164만 3,000원 체납했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상습체납자가 많다라는 게 제가 본 느낌이에요, 이거 보면서. 그러면 여기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비의 세입으로 잡고 시군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애 쓰시는 것 아는데 조금 더 애 쓰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 자료가 이렇게 신뢰성 없이 숫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버리면 저 이 자료를 보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단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다 보다 이런 자료는 처음 봅니다. 숫자 한두 개 틀린 건 제가 와서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아니면 풀 들고 오셔서 몇 개 고치시는 건 제가 봤어요. 자료가 이렇게 통째로 틀린 건 아마 행정사무감사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큰 만큼, 그리고 사전에 저한테만 살짝 주실 것이 아니라 이건 국장님께서 먼저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형식이나 절차나 내용을 잘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18년도 자료와 현재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상습체납자에 대한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조치내역과 그다음에 그런 상세한 기록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해서 행감 완료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안으로 오늘 보고해 주신 19페이지, 업무보고해 주신 19페이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경기도 땅을 지나가는 순환고속도로가 서울 중심으로 돼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칭 지어지는 것은 경기도민의 자존심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도로가 지나가는 땅이 경기도 땅인지라 더더욱 이것을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에 보시면 올해 2월 19일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명칭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고요. 또 의장님이 중심이 돼서 올 4월 16일 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명칭 개정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올 6월 11일 날 명칭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명칭 변경에 해당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내년 2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아래 향후계획에 2019년 11월에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을 하고 또 명칭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우리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에 대한 요건을 갖춰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도의회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배경과 저희가 협의체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이게 주요한 간선고속도로망의 이름을, 명칭을 처음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거고 그에 대한 절차라든가 비용에 대한 부분, 부담주체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도 노선명과 관련된 혼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겠다는 거는 10월에 국토부 주관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 도로공사, 민자사업자들과의 실무회의를 같이 가지면서 용역은 용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요구했던 명칭 개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신속하게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그 창구를 통해서 정리하자는 측면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현재 구성ㆍ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을 아직 하지 않은 거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때 실무회의는 했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협의체에 대한 회의날짜라든가 이런 걸 통보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협의체 구성요인으로 어느 수준에서 협의체 구성인원이 구성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그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국토부 내 도로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우리 경기도 도로정책과 이런 과장급 선에서 일차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이것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도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지요. 왜냐하면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명칭 하나 변경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런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개정 조기 완료라고 두루뭉술하게 해 놨는데 목표가 언제여서 그 목표보다 더 조기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은 여기 국토…….
○ 문경희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조기가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자체가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미로 저희는 표현을 쓴 거고요. 날짜나 어떤 특정한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조기 완료” 완료의 목표가 원래 언제까지였는데, 내가 예를 들어 2020년도까지는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2020년도 12월 전까지, 12월이 목표인데 그 전에 조기에 하겠다 이런 게 조기지 언제 하겠다도 없이 조기 완료 이 단어가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이건 저희 집행부의 내부적인 계획인데요. 지사님 공약에 대한 주요 공약과제 실천계획에는 민선7기 지사님 임기 내에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기 내에 하는 것인데 조기 완료하겠다. 그러면 2022년 내에 하겠다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 데드라인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당겨서 한다는 표현으로 조기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조기 완료” 이래 놓으면 언제가 조기인지 구름 잡는다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안 볼 것 같지요? 그런데 저희가 주신 자료도 다 봅니다. 그리고 말귀 하나도 그냥 ‘야, 이거 좋은 긍정적인 단어를 그냥 쓰면 되겠지.’ 싶은데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더불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이 빨리 바뀌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각 지역에 국회의원분들이 많잖아요. 해서 함께 많이 협업을 하셔서 여기에 좀 더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함께할 일이 뭐가 있는지 저희 의회와 더 상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수원이 굉장히 자립도가 좋고 굉장히 부자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건설국에 왔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원이 용인과 함께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청, 화성, 성남, 수원, 용인 5개가 교부단체, 나라로부터 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죠. 자립도가 뛰어난 곳이 용인과 수원이 교부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교부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5개에서 전혀 자립도가 뛰어난 곳이 세 곳밖에 없고 결국은 수원이 인구 1위, 2위가 용인입니다. 인구 1위, 2위인 지자체가 교부단체로 바뀝니다. 예산규모도 2위, 5위인 그런 지자체가 경기도 내에서 교부단체로 바뀝니다. 그에 대한 것은 실제로는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수원이 인구가 최고 많지만 우리 건설국에서 도로 하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화성과 용인과 또 평택과 오산과 안산, 안성 여러 도시가 함께 있지요. 얼마나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교부단체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북부도 돌아보고 남부도 돌아보고 경기도 정책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중장기적인 계획의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급하게 써야 되는 곳에 반드시 잘 배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2페이지 지방도 미지급용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지급용지가 142페이지 펴 보시면요, 1만 3,643필지, 면적으로 하면 평방미터는 1,894만 7,210㎡, 평으로 할게요. 573만 1,531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상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보상업무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지급용지의 책정가가 이미 저희가 수용될 때 그 금액으로 주는 건지 매년 다시 감정평가를 하시는지, 첫째. 두 번째, 미지급용지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보상하시는 건지. 세 번째, 같이 다른 거랑 엮을게요. 하천점용ㆍ사용료 미납금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로점용료 부과 납부체납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해서 받으시는지 그에 대한 질문 4개를 드립니다. 답해 주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현재 미지급용지는 매년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별도의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가액 자체를 다시 산정하는 거니까 별도 이자 부분을 또 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매년 감정평가를 책정해서 그에 대한 보상가를 나가는데 실제로는 이자를 붙여서,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를 붙여서 보상하는 것도 없고 또 체납은 이자를 붙여서 부과합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미지급용지와 체납은, 아까 체납은 도로의 점ㆍ사용료와 관련된 체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건설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을 안 줄 때 이자 붙여서 주지 않는다, 지금 이자에는 그게 없다고 얘기했죠? 감가상각 하는 것에 아마 이자가 붙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확한 계수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천점용ㆍ사용료 미납했어요, 미납.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점용료도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를 붙여서 부과하시냐고 아니면 계속 똑같은 고지를 내보내시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그 금액과 납부기간을 지나서의 금액 자체는 달리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체납 부분에 대한 것은 마땅히 기간 내에 낸 부분과 안 낸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미지급용지 하천미불용지 보상은 이자를 붙이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다, 해서 매년 아니면 그 당시에 해서 돈을 내보내는 거고요. 하천점용ㆍ사용료 미납이나 도로점용료 부과 납부체납에 대한 부분은 이자를 붙여서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바는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을 30%면 30%, 20이면 20%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해 놓지 않으시면 매년 오르는 공시지가에 비해서 계속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 군데 쓰고 남는 돈으로 책정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비 줘야죠. 또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죠. 그러면 실제로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보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몇 %는 꼭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공시지가가 내리는 법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241페이지 하천점용ㆍ사용료 미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돌려보세요. 241페이지 하천점용ㆍ사용료 미납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미납금액 징수율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3억 5,100만 원 왜 변동이 없는지, 이유가 뭔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지금 2017년도 온 거와 2018년도를 같이, 18ㆍ19년도요?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 김직란 위원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것은 제가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서면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 그에 대한 원인이 나오면 그것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행감 자료 298페이지 하천미불용지 보상 신청 및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2019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집행현황이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839필지 중에 231필지뿐이고 액수도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도민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큰 것이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계속 도민의 예산이 낭비되죠. 그때마다 공시지가 계속 오르니까. 그렇다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렇다면 한꺼번에 모두 줄 수 없다면 분할해서 주는 연금방식의 형태를 띠면 어떨까? 그것을 미지불용지 소유주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소통이나 TF팀이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 상황의 정책방향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권고드리면서 814페이지 미지급용지 소송 진행이 7건입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해 주시죠. 814페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98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시고요. 814페이지에 대한 소송 진행 7건 사유, 진행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관련된 소송 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61건을 수행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9년도에 대한 소송내용이 뭐냐, 그걸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소송 진행 7건인데 사유가 뭐냐고, 진행 중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거는 사용료, 일종의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입니다. 이거는 토지매입 소송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부당이익금은 소유주가 부당이익금을 갖고 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야 될 걸 안 냈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것은 소유주 자체가, 도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안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 소유로 넘어오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를 부당적으로 이득을 취했다 해 가지고 청구한 사항입니다.
○ 김직란 위원 죄송한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시고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저는 이 질의 하나 더 하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5분 정도 주시죠. 괜찮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김직란 위원 이것도 질의를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내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펴시죠. 업무보고 36페이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저희 49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예산현황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교통약자 관련 사업을 보면 49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초등학교 주변 보호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는 누굴 뜻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과 같은 이동하는 데 원활치 않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업내용에 글씨블록, 점자블록, 투광기,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안전패드, 노란신호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제까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금 신기술박람회도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시설을 한 게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투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부분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투광기 하나 정도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 외 여러 가지 설치시설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혹시 신기술과 관련돼서 적용한 게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일단 받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도로 밑에 아시죠? 밤에 도로 밑에 건널목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건널목 옆에 다 불빛이 돼 있죠? 그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저렇게 하나가 다 도로에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없는 데도 있어요. 컴컴하고. 그런데 저도 운전해 보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밤에 횡단보도 안 보여요. 최소한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약자, 무단횡단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횡단보도에 저렇게 밤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저런 시설을 뭐라고 하죠?
○ 건설국장 방윤석 발광표지판.
○ 김직란 위원 발광표지판이요?
○ 건설국장 방윤석 발광표지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 곳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은 예를 들면 글씨블록, 점자블록, 투광기 등 그 해당시설의 위치 그다음에 개소, 특성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일률편의적인 행정상에 아주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술박람회를 하면 뭐해요? 신기술을 가지고 나와도 우리가 적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런 것은 사후처리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전사고가 없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에 대한 부분을 시도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 노란신호등 아시죠? 노란신호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저거는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 외국에 가서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신호등에만 저 시간 카운팅이 되지 우리 운전자들이 바라보고 저게 몇 분 남았겠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빨간ㆍ노란신호등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몇 분 남았는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면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교통약자들이 있는 곳에 특히 건널목 있는 곳에 반경을 넓혀서 이 사업내용에 포함시킬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지금 본 위원이 저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수원입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용인, 세 번째는 고양시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인구비례에 따르면 수원이 많겠죠.
○ 김직란 위원 비슷합니다. 용인이 1위입니다. 2위가 수원이고요. 3위가 화성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97페이지 보시죠. 학교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교통약자 관련사업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초등학교 주변 보호설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49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예산현황을 봐 보세요. 수원, 인구도 1위, 초등학교도 경기도에서 2위가 많아요. 예산 좀 봐 보시겠어요? 어떻게 예산을, 전체 예산이 93억 정도 되는데요. 93억 5,0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인데 2019년도가 120억 30%가 증가했어요. 수원이 2분의 1을 줄이셨어요. 인구도 제일 많아요. 학교도 2위나 돼요. 2분의 1을 줄이셨어요. 6억에서 3억 6,000이 뭡니까? 예를 들까요? 그나마 용인은 양호해요. 15개에서 23개. 그러면 다른 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1억 6,000에서 2억대 후반이 12억을 받아갔습니다. 왜 그것은 균형발전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인구도 많고 학교도 많으면 교통약자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무줄 같은 예산을 할 수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직란 위원 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가 시군별로 설치 개소와 예산 배분하는 것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은 걸 기초로 합니다. 그 얘기는 실제 수원시에서 이거에 대한 수요를 낼 때 많이 내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그러면 수원이 교통약자 시설물에 대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이미 저런 설치 시설들이 보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와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에 대한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의 수요에서 많이 내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탓이 되는군요. 왜 그러냐? 도가, 시가 모든 예산비율은 3 대 7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시가 70, 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50 대 50입니다. 도가 50%나 예산이 내려가 줘요. 그런데 인구도 제일 많고 초등학교도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 많은 수원시가 도리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천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데가 두 곳이에요. 수원과 이천입니다. 그런데 수원이 매칭 안 했다는 거고 이천은,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지역구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수원은 지금 매칭사업을 공고했지만 수원이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했고요. 작년에 제 지역구는 원도심에 솔직히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에 끼어 가지고, 학교 앞의 보도블록이에요. 신발이 끼어 가지고 넘어졌어요. 멍들었어요. 너무나 불균형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정말 밤에는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학교 앞이. 그런데 예산이 2분의 1이 줄었어요. 수원시가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수원시의 행정태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와 그다음에 개소와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조할 때 좀 더 이 사업의 취지와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더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도 자체 적극적인 행정의 부재로 봐야지 그게 다 병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시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의 담당자하고 저도 수원시의 건설교통위하고 의회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소카바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건설국에서도 대표로 팀장님 한 분이 가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우리 건설국에…….
○ 김진일 위원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청사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간 안전사고 발생내역이라고 제가 요구자료 Ⅰ권에 323페이지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건설교통현장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내역 해 가지고 하천과에서만 2017년 1건, 2018년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국에서 관할하는 현장이 많을 텐데 이게 하천과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고가 3년 안에 2건밖에 발생을 안 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그랬다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천과에서만 주셨어.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도 발주사업이 나갔던 공공건설현장에 대한 부분으로 제출드린 거고요.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외에 추가로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김진일 위원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죠. 보면 2017년 10월 17일 날 발생했던 사고 보면 “배수통관 차수벽 거푸집 해체작업 중 콘크리트 벽체 전도로 현장 작업인부가 깔려 인명사고 발생” 이거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거푸집 떼다가 이게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철도국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음주운전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음주상태로, 전날 회식을 한다든가 해서 그다음 날 음주상태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국에서 보니까 현장에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음주측정기를 구비해서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국에서도 그런 부분 음주공사도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잘하시리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회식할 때 말실수 이런 건 실제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몸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인력이 절대 음주를 하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저희도 하천공사 중에 방림천 같은 사업에서는 철도와 동일하게 아침 일과 시작 전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공통적인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수칙이라든가 현장투입 전 교육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공사 감독자, 감리자 체크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톨게이트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 정용식 국장 계실 때.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다차로 하이패스.
○ 김진일 위원 그래 가지고 톨게이트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톨게이트 근무자분들이 저한테 항의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의 재배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휴게소에 재배치하고 또 도로안전요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재배치를 한다는 얘기고 그분들 직업을 뺏을 마음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부산 톨게이트나 아니면 경춘고속도로 남양주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다차로 하이패스가 시행 중이에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우리 의왕-과천 간은 언제 될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직은…….
○ 김진일 위원 100원이나 올렸는데.
○ 건설국장 방윤석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시설변경계획 자체는 사업자로부터 검토는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특히 민자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도로의 특성상 그게 주 간선도로인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요금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의왕-과천 간 다차로 하이패스를, 지금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2020년까지 완료해서 한국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게 실행이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좀 선도적이지는 않겠지만 보조를 발맞춰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시기나 이런 걸 봐서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노선 조정에 대한 건의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많이 활동도 하시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지역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하남JC 지나서 서하남IC 가기 전에 광암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암터널 딱 지나서 왼쪽에 보면 거기가 감일지구예요. 보시면 늘 거기가 길이 막히기 때문에 보시고 싶지 않으셔도 보일 텐데 거기가 동서울변전소도 있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도 계획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도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고속도로라는 게 IC가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잖아요, 거기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무래도 접근성 자체가 확보 안 되면 좀 그렇죠.
○ 김진일 위원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가 있죠, 도시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교산신도시 계획되고 그 전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계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계획이 된 거예요. 그 도시가 있기 전에 이미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철도국에서도 말씀드렸고 교통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에 송파-상사창 간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가지고 S-BRT를 하기만 하면 천호대로에서 하남시청 앞을 지나 가지고 상사창동으로 끊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교산신도시 계획이. 거기서 바로 터널을 지나서 감일이나 북위례로 가게 되면 이게 S-BRT가 송파하고 협의만 잘되면 거기가 송파, 강동, 하남, 다시 송파로 연결되는 그런 환형 S-BRT 체계를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계 실국하고 도시주택실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기 신도시 교통발표계획상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건 아시다시피 현재 예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 김진일 위원 예타가 진행 중이죠.
○ 건설국장 방윤석 그래서 대광위 쪽도 아까 그런 BRT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타당성조사와 후속 행정절차, 기본설계 하고 할 때 그런 개념 자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세요. 제가 수도권, 지금은 이제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있지만 수도권교통본부 위원으로 있을 때도 실제로 BRT가 다른 철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 비용도 조금 들지만 또 효율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실제로 자료 주셨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산곡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아닙니다. 부족했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아까 지방하천사업 중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하천 추진사업 중 행감자료 Ⅱ권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 청미천 용역 중지, 하천환경조성사업 금토천 공사 중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산천 용역 중지, 2019년 지방하천 추진사업 중 수해상습지 재해 개선사업 중원천 설계 중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창릉천 설계 중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왕숙천 설계 중지, 하천환경조성사업 금토천 공사 중지, 고향의강 정비사업 청미천 설계 중지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들의 중지사업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가장 큰 것은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홍수량 산정지침, 환경부에서 모든 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 빈도라든가 그런 홍수량 산정지침 자체가 금년도 7월에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설계가 진행되면 다시 그걸 또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나 용역 타절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 김인영 위원 특히 고향의강 청미천은 2018년도 설계 60%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에도 설계 60% 상태에서 계속 중지가 돼 있어요. 그 사유는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게 7월에 고시돼 가지고 현재 그걸 재설계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상 아까 내용이 실제 12월에 저희가 재착수할 예정이고요.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정리할 계획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하천환경조성사업 중 금토천은 18년도에 공사 21%에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19년 현재에도 공사가 21% 상태로 계속 중지되고 있어요. 청미천과 금토천의 경우 대책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사안 중의 일부는 당초 도비재원이 들어가서 진행할 부분이었는데, 금토천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그쪽에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그쪽 사업으로 그쪽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되기 위해서 중지가 됐던 사안입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볼 때 고향의강 2,678억 들었다 그러셨거든요. 먼저 국가사업이었죠, 이게?
○ 건설국장 방윤석 고향의강은 예전에 4대강 사업 후속조치로 지방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같이 연동돼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고향의강 사업이 잘됐다고 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 다녀봐도.
○ 건설국장 방윤석 나름 취지는 좋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가 보완할 점은 많은 사업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보완할 점이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빨리 보완해서 더 상습침수가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도 3호선 접속부 개선을 건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국토관리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평리에서 3번 국도 진출입 시 예각을 이루고 있어서 가각정리 또는 가속차로를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장평리 입구는 여주시 가남면이에요, 입구는요. 그런데 우회전을 딱 하면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신경을 안 써서, 여기에 장평1ㆍ2리 마을이 있고요. 기업체가 현재 9개가 있는데 인허가가 13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교통흐름 및 여건을 확인해 보니까 행정구역상은 여주시고요.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 아까 오진택 위원님도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우회전할 때 대형차량이 1차선을 막아야만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못 가고.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듯이 거기를 조금만 개선해 주면 우측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에 꺾을 수 있게. 1차선에서 빠꾸하지 않고, 빠꾸했다가 다시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십사, 주민들께서 제가 대월면 회의나 각종 회의 때 가면 항상 말씀을 하시고 저희 또 도의원 지역상담소도 수십 차례 오셔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사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지역민원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그 내용상에서 국토부 산하 서울국토청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지역은 여주 땅, 우회전 딱 하면 이천 땅, 그러니까 여주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라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329지방도로 어렵게 2구간도 중앙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호국원은, 대포1구간ㆍ2구간은 호국원이 들어오면서 5만 기를 안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5만 기가 더 추가될 계획이 있습니다. 10만 기가 안치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설계가 들어가 있지만 설계만 끝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2006년도에 여기도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될 있도록, 1구간이 그런데 끝나가는데 아직 보상이 1%가 안 돼 있습니다. 99%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 건설국장 방윤석 저희가 이 부분에는 제 자료에도 99%로 알고 있는데요.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99%, 1%가 안 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아, 마지막……. 네.
○ 김인영 위원 안 된 이유 아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그거는 군 통신시설 이설, 통로박스 설치 그런 부분의 지장물 때문에…….
○ 김인영 위원 지장물 때문에?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318호선 금당-선읍 간 15억 들여서 설계했습니다. 설계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따라서 21년부터 25년까지 반영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의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은 당초에 2차 지방도 우선순위 결정고시 2016년도에 할 때도 여러 가지 미반영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정 교통량도 조금 적은 걸로 판단돼서 미개설구간임을 감안할 때도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도로계획인 도로건설계획 자체에 일단은 반영을 해야지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 이천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의견을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우선순위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설계까지 했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이 와 보니까 경기도에 많이 있더라고요. 더욱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그리고 모든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문경희 위원님만 남았습니다, 저하고.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 질의를, 원래 행감이 엄청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일단 403페이지 최근 3년간 국비 반납현황 제가 신청한 자료가 있죠. 그거 잠깐 함께 보실까요. 사실 국비를 따기가 많이, 확보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최근 3년간 보니까 올해 2019년도에는 반납할 국비가 없으신가요? 17ㆍ18년도만 있고 지금 19년도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서.
○ 건설국장 방윤석 2019년도에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비 반납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에 들어 있나요, 자료에?
○ 건설국장 방윤석 여기는 아직 반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3년간이이어서 2018, 17, 16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16, 17, 18.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반납하실 계획이세요?
○ 건설국장 방윤석 올해는 사업별로 다 모아보면 총액은 한 1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유는 무엇인지, 저희 혹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반납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이거는 저희가 재량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요. 보조금법에 따라서 2회계연도 이월예산 중에 집행되지 않았던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 정도는 상임위원회에 사실은 좀 말씀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로와 관련돼 있었을 때,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있었을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추경에 반납할 것이라면 사전에 잘 준비해서 반납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또 사실 감시하고 잘 집행됐는지, 집행되지 못할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의회가 또 판단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그 확보한 예산을 반납할 때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유가 준비 부족이거나 미리 다른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냥 단순하게 잔여액이라면 저희가 별로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 사업하다가 생긴 매칭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그랬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정책과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에 19억 또 39호선 가납-상수에 22억 그다음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에 2억,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바뀌니까 제가 반납한 건 이해되는데 이 세 가지, 국장님!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2회계연도 이월예산 중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왜 회계연도……. 이게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다 거쳐서 반납한 거잖아요, 2회계연도면.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왜 이렇게까지 반납하게 됐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존예산이 매칭 안 돼서 반납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국비매칭에 대한 의존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우선순위로 해 주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가 국지도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군부대 협의라든가 도로계획결정 보상협의 등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이 있어서 이월하고 반납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준비를 했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지 아니면 좀 더 행정적인 문제를 잘 처리했더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됐을 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반납하고자 하는 그 내역, 물론 지금 예산심의 기간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종합감사 때 그 내역을 저희 상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그 사유를 조금 면밀하게 적어 주세요. 그래야 혹시나 정말 확보하기도 힘든 예산이 잘못 도로 국비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제가 계속 작년에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도 설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왔고 사람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저는 주차장 사업과 이 인도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이번에 이런 건설 쪽의 예산, SOC 예산을 약 13% 증액을 하면서 편성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 포함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시책과 함께 가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건설국에서 인도ㆍ보도 사업과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 예산만 너무 기대지 말고 경기도 자체 예산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도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그냥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왔고 지금 이제 제가 이 보도 사업 두 가지 우리 건설국에서, 그거는 뭐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국에서 하는 이 보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79억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109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우리 지사님의 예산 편성권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2019년도 금년도 예산은 70억입니다.
○ 문경희 위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 안은 80억으로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도설치사업 계획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모든 지방도에 다 보도설치를 한꺼번에 한다는 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좀 더 많은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여기 보도설치사업 계획이 1번부터 117번까지 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 순위는 어떤 순위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는 2016년도에 지방도 보도 설치계획 자체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실제적인 시군 수요와 여러 가지 필요성 자체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서 금년도 7월에 지방도 보수설치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관련 예산도 기존에 한 470억 규모에서 1,064억으로, 그다음에 필요한 연장도 85㎞에서 한 169㎞로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에는 보도설치율을 기존의 24% 수준에서 30.5%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런 목표로 진행을 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런 6%나 보도설치사업을 통해서 보도설치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70억에서 80억, 10억만 증액시켰어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건 좋은데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80억 예산 자체를 할 때는 실제 토지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개소보다는 그런 부분이 적어서 즉각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뽑아서 지금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필요성은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예 우선순위를 정할 때 후순위로 잡아놨다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투 트랙으로 하시는 걸 알아요.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공유지 부분에 있는 보도설치를 우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나 또 공유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2순위, 공유지가 2순위겠죠. 그리고 사유지면 3순위가 될 테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오실 텐데 중요한 건 계속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곳만 인도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윤석 물론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나 교통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땅을 사야 하는 곳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병행해서 가야 하는 것이지 우선사업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매입 없는 보도설치부터 우선하겠다. 우선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퍼센트는 높일 수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그런데 과연 필요성에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병행해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걸 아예 후순위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어서 그러면 80억 예산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안전을 위한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예산인 것인가라는 것에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마인드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한 상품을 팔려고 해도 내가 이 상품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는 밀어붙여요, 100% 확신이 있을 때. 제가 국장님께 요구하는 건 국장님이 어떤 사업과 정책을 가지고 확실한 마인드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깎여오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가지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땅을 사지 않아도 되는,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금 한가한 곳만 인도ㆍ보도 설치를 할 것이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 되면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예산확보를 요구하셨는지 저는 근원적으로 회의감이 들고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저의 이 쓴소리 하나로 그것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고쳐질 수 있으면 제가 백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악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쳐지기를 기원하고 또 다음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가 또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 문경희 위원 그때까지 무언가 다른 조치, 개선사항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국장님께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도민의 대리인으로, 대의기관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고 국장님은 국장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어쩌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산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받고도 가만히 계시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에도 지금 터무니없다, 목표만 과하게 세워졌다,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위원회를 설득시켜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 건설국장 방윤석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명원 아니, 문경희 위원님 지적에.
○ 건설국장 방윤석 문경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 온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다 하지 못해 가지고요. 국장님, 주명구 팀장님! 동화천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장을 많이 가 보셨으니까.
○ 하천시설팀장 주명구 하천시설팀장 주명구입니다.
○ 오진택 위원 동화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화성시청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때 간담회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 하천시설팀장 주명구 저희가 같이 화성시의 담당과장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그게 지금 자전거도로를 한 21㎞ 연장하는 거더라고요, 단지 저희 하천 제방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선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제방부터 도로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전체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요?
○ 하천시설팀장 주명구 헌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제방이 3m잖아요. 2m만 늘려주시면 그것만 해도 도에서는 잘해 주는 거예요, 화성시에. 그러면 그 도로 2m 정도는 화성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동화천 봉담서 송산까지 한 20분이면, 차보다 더 빨리 가거든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시에서도 그렇게 우리도 팀장님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하천시설팀장 주명구 네.
○ 오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류재환 과장님, 305호선 그거 지금 차선 하는 거 신천리 가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송산그린시티를 기다리면 한 7~8년 기다립니다. 그 도로가 무용지물되는 도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의 좀 하셨나요, 수자원하고?
○ 도로정책과장 류재환 아직 비관리청 허가가 신청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과 현장방문을 해 보고 나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수자원공사를 불러서 한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이 아마 사강 쪽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에다 포함시키는 걸로 일단 의견을 줬고요. 지금 끝부분의 노선 갈라지는 부분 그 설계를 하면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걸로…….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수자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언제, 빨리 하기 전에, 설계되면 안 되니까 간담회 한번 잡아주세요.
○ 도로정책과장 류재환 네,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천, 남양천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산 비용 들어가는 것 좀 올리라고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남양천이요?
○ 오진택 위원 또 우리 주 팀장님이 하셔야겠는데. 설계 얼마 들어가는지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 하천시설팀장 주명구 하천시설팀장 주명구입니다. 남양천은 우선 하천기본계획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연차별로 세우는데, 그게 한 2년간 진행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웠고요. 내년에 나머지 예산 세워서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입니다.
○ 오진택 위원 그거 잘 되고 있는 거지요?
○ 하천시설팀장 주명구 네,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에 장수IC가 있어요. 장수에서 중동, 계양 이쪽이 출퇴근 시간에도 막히고 평소에도 워낙 많이 막혀 가지고 그전부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나요?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장님, 최근에 국토부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2030계획을 발표했을 때 서창-김포의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대한 거를 같이 발표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서창-김포,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 구간, 장수-중동 상습정체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지하로 지하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민간제안사업이 지금 진행돼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그런 상습정체 문제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3기 신도시, 계양신도시나 부천의 대장신도시도 계획되고 있어서 그쪽의 인구가 더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다, 만일에 그러면 그래도 한 2년 내에는 삽을 뜰 수 있을까요?
○ 건설국장 방윤석 지금 절차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제3자 공고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선정된 최종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관 관청인 국토부에서 아마 협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까지를 빨리빨리 해도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그게 협상이 되면…….
○ 부위원장 김명원 2년 6개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2년 6개월 되면 방윤석 국장님 여기 안 계실 테니까, 좌우간 2년 6개월로 알고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행감 요구자료 Ⅱ의 110쪽하고 111쪽을 보면 민자도로 쪽하고 지방도로 쪽하고 가로등에 지방도로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LED조명이 교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민자도로 쪽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지 민자도로 쪽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제3경인만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머지는 전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LED 교체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위원님, 민자도로 부분을 할 때는 사실 이분들은 사업에 자기들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통행료 수입에 따른 비용지출을 최대로 해야 이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LED 조명이 갖고 있는 장점은 결국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이 구간 말고 고속도로 구간의 민자사업들 같은 경우는 터널구간이 많은 데는 특히 이거를 다, 저희가 주무관청에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수원-의왕이라든지,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일부 몇 개는 했고요. 그런데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터널구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에 잘 적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1쪽에 보면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에서 정당한 임금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언급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적정임금제를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해서 잔업수당이라든지 주휴수당 이런 것들이 계산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포괄임금제로 해서 시중노임단가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지적했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저희 시중노임단가를 기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으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기본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제정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회계과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휴수당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저쪽, 노동국 쪽에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같이 체크해서 그것이 기재부 예규죠. 예규에서 그것을 반영해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일단 관급공사 중에 일부 임금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2개 정도 현장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는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방윤석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오명근
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방윤석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도로정책과장 류재환도로안전과장 박성규
하천과장 고강수
○ 출석참고인
ㆍ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사무국장 김승환
ㆍ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실장 김환주
ㆍ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실장 박철균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