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일 시: 2019년 11월 15일(금)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16시5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3일에 감사중지되었던 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범희입니다.
○ 장대석 위원 어느 직장이든 직원들이 성실하다 내지는 이런 거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어떤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복무규정에 우선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나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언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출근시간을 준수하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 결근하지 않는 것도 성실의 지표가 되겠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통보서를 보면 2015년서부터 17년간의 경기도교육연수원 직원들의 출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유연근무제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인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저희들이 원거리의, 생활 연고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되 좀 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1시간 먼저 나가야 될 경우에는 1시간 먼저 출근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함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더불어 자녀양육 문제의 여러 가지 편의들, 어려움들을 좀 덜고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 장대석 위원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 의하면 유연근무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으로 61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2017년 종합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 장대석 위원 2018년 감사 아닌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저희들이 2018년하고 2019년에는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연수원 전체 직원이 약 80명 정도 되는데 정원이 그런 거고 현원은 아마 70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당시에는 70몇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70…….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4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74명 중에 61명이 유연근무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많게는 약 17회의 출퇴근 미등록이 있었고 그리고 지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부적정이 있는 분도 2명 있습니다. 심지어 시설장님, 원장님서부터 해 가지고 간부급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등록. 미등록을 했다는 것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서 출근과 퇴근 지문인식을 안 했다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월별로 혹여 본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단 5분 미만이라도 늦게 출근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월별로 통계를 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지각처리를 하거나 복무를 명확하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먼저 2015년서부터 17년도에 벌어진 유연근무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인정하시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당연히 먼저 그랬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 소소한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복무시간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2019년도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의 유연근무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관련된 이 통계가 나오나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저희들이 부적정 월별로 통계를 내서 혹여 본인의 부주의로 그게 확인이 안 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서 나이스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이스에 다 지각이라든지 조퇴라든지 이렇게 처리하도록 지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도 상당수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019년 2월하고 6월 거만 뽑아 봤는데 2월의 경우 약 3건이 있고 6월의 경우 약 5건의 지각 및 출퇴근을 찍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원장님 새로 부임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출근하는 장소에서 근무는 그렇게 했지만 아마 지문인식기를 찍지 않고 혹여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부적정한 행동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월례회의 때나 직원회의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나이스에다가 본인 복무에 지각ㆍ조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약 70명의 직원 중에 61명이 유연근무제 관련된 관리 소홀과 사용 및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만 현재도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계획들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원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아까도 직속기관 하면서 저기를 했었는데요. 연수원도 지금 집행잔액 낸 거 19년도 것만 낸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2018년, 19년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책자에 묶여져 있는 거는 19년도 것밖에……. 19년도 건지 18년도 건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4개 연수원 18년도 거하고 19년도 구분해 가지고 집행잔액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19년도는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확인해서 현재까지의 집행잔액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육연수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 19년도 잔액이에요? 아니, 18년도 잔액이에요, 이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18년도 잔액이고 19년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할 때에 9월 30일까지라서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만약에 이게 18년도 잔액을 불용액을 냈다고 그러면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2019년 9월 30일까지의 잔액입니다.
○ 김재균 위원 18년도 자료는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다른 연수원도 18년도, 19년도 것까지, 자료가 19년도 것만 지금 낸 건지 18년도 것만 낸 건지 알 수 없으니까 18년도, 19년도 구분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다시 한번 내주시고요. 총괄하기 이틀 전까지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와서 보고할 때는 연수원장님들이 직접 와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 질의사항인데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 이기형 위원 2018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목록을 보다 보니까 언어교육연수원이 교원연수 운영으로 초ㆍ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었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예산액을 보면 21억 8,500만 3,000원이었고 그 당시에 마지막에 3회 추경에서 2억 9,25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맞나요, 이 사실이?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하고 또 똑같은 항목에서 사고이월이 2,526만 2,400원이 또 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을 제출할 당시면 연말인데 연말에 명시이월을 해 놓고 거기서 2,500만 원이 또 사고이월이 되면 애초에 이거 교육수요를 파악 못 했거나 아니면 파악이, 이미 교육수요는 다 예측이 끝났는데 뭔가 정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이월된 금액은 심화연수하고 또 글로벌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연수는 특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기가 다음 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시기가 다음 년으로…….
○ 이기형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연말에, 지금도 올해 추경안 제출하셨는데 그거 명시이월이 다 기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연말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명시이월 사업은. 연말에 추경에 제출해서 명시이월 갖다가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건데 그때 이미 회당 21억 8,5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2억 9,250을 제출하셨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집행이 안 된 게 2,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또 같이 한 거예요. 분명히 교육수요의 예측이나 프로그램이 다 확정이 돼 있었을 텐데 뭔가 여기서, 아니면 계획했던 연수프로그램 중 하나가 빠진 거 아니겠어요, 사정상 누락이 되거나?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그 사업이 종류가 하나는 교육부 특교사업 때는 명시이월됐고 하나는 저희 연수원에서는 외국학교 실습하는 연수입니다. 그게 또 교육과정 운영과 선생님들 방학기간 인사이동 때문에 다음 해 1월, 2월에 실시가 되거든요. 그 사업내용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 이기형 위원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그것도 명시이월에 해야지 왜 사고이월이냐 이거예요.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원장님이 그 부분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저희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 이기형 위원 연수원에서는 이미 연수프로그램 계획이 연간도 전년도에 세우실 거고 또 변동사항 있으면 분기마다 또 한 달마다 체크를 하실 거잖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선생님들이 연수를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달마다 변동이 있을 수는 없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보면 2,500이 사고이월이 또 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당해연도에 이게 맞췄어야 되는데 그 일정하고 특히 해외연수…….
○ 이기형 위원 뒤에 보고받으시고 답변하셔도 돼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 이기형 위원 2,500만 원이 사고이월 또 돼 있네요. 명시이월은 알겠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사업에서 나온 회계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 동일 사업에 대해서 2,500만 원이 또 사고이월이 되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그것은 저희가 연수를 실시한 후에 마지막 회 사업 완료가 된 후에 잔액이 남은 것이 아마 그게 사고이월로 된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이거는 충분히 명시이월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측 가능한 이월은 명시이월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것만 사고이월이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연수가 들어오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다 잡혀 있고, 예를 들어서 200명의 선생님이 연수에 참여하신다고 해 놓고 190명이 오셔도 기타예산은 다 지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그 연수기간을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런 장소와 또 시기하고 또 이게 외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환율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500만 원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원 외국의 학교 실습…….
○ 이기형 위원 지금 뒤에 쪽지 보고 얘기하세요.
(관계공무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사업은 12월에 계약이 되고 사업시기는 1월 달에 학교교육과정과, 선생님들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보내거든요. 완료시점이 1월에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추고 난 그 잔액처리가 아마 2,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애초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원래 얼마였죠, 구체적으로? 얼마짜리 연수프로그램이었는데 얼마, 2,500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약 4억 3,000 정도 그렇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 이기형 위원 약 3,000만 원짜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떻게 2,500만 원이 남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2018년 운용현황 말씀드리면 그게 사업시기가 1월 7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 이기형 위원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요, 2019년도에?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아니, 이게 2008년 운용상황이…….
○ 이기형 위원 2018년?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2018년이 2019년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 이기형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고이월 2,526만 원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사고이월됐다 그 말씀하신 거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해에…….
○ 이기형 위원 그게 그 연수프로그램이 얼마 예산이었냐 이거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30명 인원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3억 2,5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이기형 위원 3억.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2,500.
○ 이기형 위원 2,500이요? 3억 2,500인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다 가실 분들이 선발돼 있을 것 아니에요, 30명에 대해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인원은 그렇게…….
○ 이기형 위원 선발됐고 이미 항공료라든가 숙박료까지가 다 정산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확정되는데 가는 시점이 1월 달이다 보니 그때 환율하고 항공료 이런 것이 조금 변동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것은 저희가 또 정확히 계산을 못 해서…….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리 정해진 연수고 미리 예산을 확정했을 것이고. 물론 1년 전에 확정한 예산이 맞을 수가 없죠, 그때 가서. 항공료도 달라지고 숙박료도 달라질 테니까. 그런데 지금 연말, 3회 추경이 연말에 한 것 아니에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종말 추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올라올 때는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항공요금하고요. 미리 항공권 다 확보하기 때문에. 2월에 갈 걸 갖다가 언제 항공권 확보해요, 성수기에? 이미 확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절감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디서,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절감 차원에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어디서 이 돈이 남았냐는 거예요. 덜 가신 거예요, 그러면? 30명 다 갔다 오셨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30명 다.
○ 이기형 위원 30명 다 가신 것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은 3회 추경 예산은 교육부 특교금 사업이라고 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게 일부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지금 저희가 남은 것이 두 가지, 해외 연수프로그램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똑같은 세세목에 있는데 명시이월에서 이미 확정을 해 놓고 바로 또 사고이월이 되니까 그 사유를 질의한 것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건 명시이월에 넣어야지 왜 사고이월시키느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국책사업에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했고 나머지는 해외연수라고 답하셨는데 해외연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3억 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2,500만 원이 불용됐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도 2월 달에 갔으면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됐어야죠. 2월에 한 사업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이것밖에 안 돼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지금 두 가지, 저도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한 것이 지금 두 사업이 하나는 교육부 특교금 사업이고 하나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나온 것이 명시이월은 이제 저희가, 사고이월은 교육부 특교사업에서 이월된 거고 또 명시…….
○ 이기형 위원 명시이월이 2억 9,250이에요, 명시이월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명시이월은 저희가 저희 연수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 추경을 해 주신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1월 달에 본회의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 이기형 위원 사고이월 내용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내용이 뭐냐고 제가, 그게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냐고 제가 질의하잖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사고이월은 초ㆍ중등 영어심화 특교금 교육부 사업에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아까 연수라고 안 하셨어요?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이게 다 해외연수입니다.
○ 이기형 위원 해외연수 30명?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인원수가 이제 특교금은 다르고 또 저희 인원수 다르고 그럽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체 예산이 남은 건가요, 특교가 아니라?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 사고이월이 특교금에서 조금 환율, 이런 것 때문에 남았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환율이 10% 차이가 나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업체를 지정할 때…….
○ 이기형 위원 업체 지정은 그럼 언제. 여행사 지정하셨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아닙니다. 국책사업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그게 6개월짜리거든요. 저희 연수원에서 2개월 또 국내 대학에서 3개월, 해외에 대해서 1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원에서 2개월은 저희가 하고 3개월은 국내 교육부에서 추천한 대학교, 지난번에 위원들이 물으셨지만 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연수를 위탁했냐, 그것이 교육부 추천 대학교에서, 경기도에는 경기도에 있지만 거기에 추천한 대학교에서 추천한 해외연수 기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 이기형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해외연수 경비가 2,5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겨 왔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왜 그렇게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6개월 하다 보니까, 또 연수기관이 세 군데 있다 보니까…….
○ 이기형 위원 이거는 불용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꼈잖아요. 깎았잖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안 쓰면 그냥, 다음 연도에 없으면 불용해도 되는 거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그러면 이기형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님이 좀…….
○ 이기형 위원 네, 담당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언어연수원 교육지원부장 김문래입니다. 2억 9,250만 원 그 명시이월사업은 교육부와 일대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5월 달에 돈이 나오고 도교육청 저희 자체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고요. 사고이월 2,500만 원은 해외연수 사업 중에서 재계약을 하면 선금을 주고 그다음에 기성금을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는 사업 완료시점이 1월 27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우리 회계 폐쇄기간이 1월 21일입니다. 그러면 21일이니까 우리가 지출을 못 하니까 지출을 하려면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남은 돈이 아니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마지막으로 지급할 돈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급시기가 회계기준일을 지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네.
○ 이기형 위원 그게 사고이월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 금액을 어차피 지급이 확정된 돈 아니에요, 액수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지급이 확정된 돈인데…….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연수비용이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계산하면 이거는 사고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했다가 집행해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아니, 사고이월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액이 저희가 확정이 되고 나면 외국연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선금을 줍니다. 선금을 먼저 40% 주고 그다음에 연수생들이 학교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40%를 또 저희가 기성금으로 줍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명시돼 있죠, 이 주는 순서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네.
○ 이기형 위원 주는 순서가 명시, 연수 예산은 100% 확정이 돼 있고 기성금 지급시기가 있잖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네.
○ 이기형 위원 지급시기가 회계연도 넘으면 그냥 명시이월했다가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떨궈 놓으시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하나니까 그 계약된 사업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잔금은 부어야 될 돈입니다.
○ 이기형 위원 다른 일반 용역도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네.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 하나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 이기형 위원 원래 기성금 아니에요. 기성금이란 말이에요. 여행도 똑같은 개념이죠. 1차ㆍ2차 계약금 있고 중도금 있고 잔금이 있는데 잔금 지급시기가 회계연도 출납회계일 지나버리면 그냥 명시이월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에 그 회계연도 지나서 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떨궈 놓으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사고이월 안 시키려고, 좀 뭐라고 하지, 끝나는 시간을 빨리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 처리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했을 때 사고이월하는 거예요. 이월이 지금처럼 계약서에 언제 지급하는 날짜가 명시돼 있으면 명시이월해야죠. 날짜가 지금 확정돼 있잖아요, 이미 계약하셨을 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교육지원부장 김문래 네. 그럼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에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에 파인홀이라고 공사 혹시 한 적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저희 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 소방공사, 전기공사, 보수공사, 통신공사. 이게 준공이 18년 4월쯤에 났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아, 파인홀 공사요? 네, 2018년 4월쯤.
○ 고찬석 위원 4월 13일부터 6월 13일 이렇게 났네요. 소방공사, 전기공사, 보수공사 통신공사. 그렇게 났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하자담보 존속기간이 몇 년 정도가 되는 거죠? 준공에서 2년인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기본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9조에 보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1년부터 10년까지 규정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몇 년인가요, 소방공사, 전기공사, 보수공사, 통신공사는? 2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2년이 맞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저는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2년이 맞아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에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관리부라는 기록이 있나요? 가지고 있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저희 연수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 연수원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기록하고 있나요? 제가 있는 자료에 보면 하자가 있는데, 하자검사는 몇 번씩 했어요, 소방공사, 전기공사, 보수공사, 통신공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한 번도 안 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70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 고찬석 위원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해서 보관하게 돼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관리부가 있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기록부가 있다고 합니다.
○ 고찬석 위원 하자관리부가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 고찬석 위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자료요청은 안 하더라도 거기에 가면 관리부는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고찬석 위원 맞나요? 관리부가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만료가 됐을 때도, 하자검사 실시는 안 한 게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것은 시행령에 위반됐네요?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연수원 식당, 주방, 화장실 타일공사도 한 번 했고 만료 하자검사도 하지 않았고. 그런 적이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
○ 고찬석 위원 지금 제가 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있죠? 그런 적 있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확인? 뒤에서 그럼 확인 좀 해 주세요. 아까 하자보수관리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건 보관을 해야 되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관리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1년에, 이거는 시행령 사항이에요. 그 사항인데 1년에 두 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분야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이건 2년이라고 했으니까 2년이면 네 번을 해야 되고 다음 만기에 담보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안 했다는 것인데 관리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지 안 한지는 모르죠? 관리부에 기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는 보면 법상에는 그 책임자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 고찬석 위원 여기서는 관리부나 이런 건 지금 바로는 줄 수 없죠, 자료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지금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 고찬석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그것을 하자기간 내 검사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다음 그전에 했던 거 만료 하자검사도 아직 안 했고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을 어떻게 해 놨는지를 모르겠네요, 있다고 그랬으니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 고찬석 위원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는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는 직접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차후에 서류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의회나 어디든지 거의 마찬가지예요. 질의자가 자료로, 자료가 많다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좀, 하자관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이쪽에 전문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다음에는 교육연수원장님, 그때 얘기하다 남은 거.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 고찬석 위원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오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질의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비라든가 이런 질의한 내용은 다른 데에서도 자료제출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의 자료요청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해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같이 해서 막 온다든가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게 다르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료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저는 물론, 자료는 원본대조필로 작성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일로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많으면. 항시 요구한 자료는 그대로 원본대조필 비슷하게 제출해 줘야 돼요. 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다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을 정확히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더 주라고 하고. 하다 보면 우리 1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요청했었고.
우리 지금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은 100%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특별회계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일반예산이 우선인가요? 일반예산이 우선이죠.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보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학교가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고 2월 말일 날 마감이 되어서 우리 일반회계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도 달리 쓰고 혼동이 되고 있는데 중심은 일반회계로 중심이 돼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혼동이 돼 가지고 혼동된 점이 많아요. 많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안 되고 또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일부만 오고 일부가 안 오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여기 아까 저번에 제가 요구했던 2018년 이월사항에 결정권자가 누구냐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권자는 누구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원장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자료는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시 보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경기도의 일반회계하고 원래 출납폐쇄일은 똑같아야 돼요. 다른 데 가면 특별회계가 많지만 출납폐쇄일이 다 똑같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이전, 전출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아야 되는데 좀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각 기한이 약간 다르니까 저도 그거 이해를 해요. 어디 같은 데 보면 성립전예산 한 번만 써야 되는데 1년 열두 달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제가 교육연수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각 두 군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각 교육청에서도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 집행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했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그 예산실에 있는 분들을 각 직속기관에 넣을 수 없어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내려온 걸 보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석이. 그래서 아까 왔길래 제가 본청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바르게 전달하고 인식이 잘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나영입니다. 평화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평화교육연수원 정만교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 업무용 배차신청서랑 제가 그런 것들은 아무튼 요구를 했었습니다, 차량일지. 이런 걸 받아 봤는데 업무용 차량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보세요, 원장님?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저희들이 연수원버스 1대가 있고요. 관용차 1대가 있는데 제가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서 2019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올해 출장을 42건 했고 그다음에 연수 운영으로 5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수원에 있는 차는 원장들 관용 그런 성격보다도 연수에 먼저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이 업무용 차량은 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수행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면 이건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징계까지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금지 안내라는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2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은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 운영에 주의하라는 안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2019년도 1월 9일 날 가연웨딩홀에 신년 학예회에 참석하셨죠?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3월 1일 자 이후로 보겠습니다. 3일 1일 자로, 잠시만요. 3월 13일 날 한화콘도 인근에 유관기관 업무회의 협의를 가셨어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 이나영 위원 이거 어떤 기관과 뭘 협의를 하러 가신 겁니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제가 발령받고 나서 거기가 영북면인데 그 지역사회 임원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도 할 겸 또…….
○ 이나영 위원 어떤 임원들이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거기 영북면, 저희 연수원이 있는 그 지역에 임원들이 모이는 그런 포럼이 있는 자리입니다, 포럼. 포럼 자리에 가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업무용? 평화, 평화연수원의 성격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제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원장으로서 참석한 거니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여민회는 뭡니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그거는 포천시의 기관장모임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것도 평화연수원의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기관장모임에 가게 되면 연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연수원장으로서 업무를 갔다 왔습니다.
○ 이나영 위원 참, 진짜 심각하네요. 그렇게 치면 원장님의 업무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건 원장님 개인 수행에 대한 차량이 아닌가요? 평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제가 3월 1일 자로 가 보니까 포천시 내에 기관장모임이 2개가 있는데 여민회하고 화요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당연직으로 연수원장은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적인 일이 아니라…….
○ 이나영 위원 참여는 하실 수 있죠. 참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업무용 차량이라고 그러면 그 기관의 성격과 맞는 업무를, 진짜 말 그대로 개인적인 어떤 업무수행의 역할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에 있어서 널리 뭔가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원장님의 개인 어떤 업무수행으로밖에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글쎄요, 원장님이 어떻게 업무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원장님이 거의 다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쭉 보면 원장님이 사용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가원 외 지역사회 체험처 답사 이건 뭡니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그건 저희들이 연수원과 협약을 맺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체험활동하려고. 그래서 그때 한가원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 관련 업무협의차 갔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전부 다 업무라고 치면 다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사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처럼 그분들한테만 전용차량이 배당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원장님의 전용차량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처음에 제가 사실이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 이나영 위원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업무 차 무슨 화요회라든지 목민회인가요? 목민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여민회하고 화요회가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여민회를 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거는 원장님 신분으로 가시긴 하더라도 글쎄 기관의 업무라고 본다기보다도 원장님이 스스로 운전해서 가시는 게 맞죠, 사실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원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자리여서 수행이 붙어서 갔다. 그럼 그거는 원장님의 전용차량이 되는 거죠.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모든 그러한 모임 때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가 우선입니다. 연수 있는 날은 제가 개인차를 몰고 출장을 갔다 옵니다.
○ 이나영 위원 글쎄요. 이게 날짜도 사실은 16……. 연달아서 가신 것도 15, 16, 17 사실 이거는 원장님 전용차량이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글쎄, 원장님께서는 계속 업무 쪽으로 가셨다고 하시니까 그 기관의 전체적인 기준이 그런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운행일지를 봤을 때도, 이 운행일지를 언제 써야 됩니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하기 전에 쓰고요. 갔다 와서 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당일 날 바로 써야 되죠?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당일 날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날 맞는 날짜가 없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아마 출장 가게 되면 밤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마 그다음 날 쓰게 될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다고 없습니까? 운행일지를 당일 날 써야 된다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주무관님이 그다음 날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날짜는 어떻게 쓰는 건데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날짜는 갔다 온 날을 쓰게 되겠죠, 출장 갔다 온 날.
○ 이나영 위원 당일 날……. 그러니까 날짜가 없다고요, 그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날짜가 없…….
○ 이나영 위원 1월 16일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9일 게 보고 싶어요. 1월 9일 걸 찾는데 1월 9일 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럼 1월 10일 날 썼나? 1월 10일 걸 봤는데도 없어요. 내용이 달라요. 1월 10일 거랑 1월 9일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를 쓰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일지를 안 썼다라는 거죠. 이거 업무용 공용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원에서 경각심이 없고요. 이거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태연하게. 나는 원장이니까 원장으로서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쓴 거다라고 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직원들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저에게 주어진 차량은 아닙니다. 공용차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쓰셨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비단, 사실은 제가 평화원장님한테만 여쭤봤지만 평화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계신 원장님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가 없는 데는 빼고. 우리 교육원장님.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범희입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원장님도 제가 사실은 수요일 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때 차량배차 신청서랑, 차량배차 신청서는 그 어떠한, 한글파일로 작성을 해서 그냥 내셨어요, 사본을 안 내시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운행일지는 아예 제출을 안 했고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사실 똑같습니다. 원장님도 다 원장님이 거의 많이 쓰셨는데 어디 무슨 업무협의 또 발전협의회 참석 또 교육도 있어요,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강연 이건 개인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하여튼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왜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교육연수원은 이거 몇 년 전에 종합감사에서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사실은 평화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제가 모든 기관 받아 봐도 다 그럼 똑같을 겁니다. 이거 여기에 똑똑히 나와 있어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안 고쳐진다는 건 관행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을, 안 되면 개정하든가 해서라도 정확하게 이번에 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원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범희입니다.
○ 이기형 위원 2019년 회계연도의 예산집행률을 기관별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다른 기관은 순조롭게 다 예산이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9월 현재로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업 중에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중에 운영비 목이 있습니다. 세출 목이 있는데 예산액이 6억 8,500인데 3억 8,400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집행률을 따져 보니까 57%를 집행하신 것이고 43%가 아직 미집행이거든요. 물론 겨울에도 연수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부분은 이건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이거든요. 교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운영비를 보면 사업설명서 지금 제출하신 거 26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죠? 26페이지에 교육행정연수 운영현황 있는 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행정직 신규 연수의 참석 인원들이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의 연수가 아마 이거 제출한 이후에 되어서 그렇고 저희들이 아마 이 행감 준비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한지 데이터를 쭉 뽑아 보니까 통상 그렇게 많은, 저희들이 한 95% 이내 그 정도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집합연수 있죠, 성장단계별? 연간 1,166명을 이수인원으로 예정을 잡으셨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9월 30일 자입니다. 9월 30일까지의 예산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836명이 8월 30일까지 교육을 받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잔여인력이 33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집행률 9월 30일까지를 말씀드린 부분은 57%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제 집합연수 받으신 분은 71%다. 이 추세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예산이 좀, 운영비가 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밑에 집합연수 직무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무별로 올해 계획 세우신 교육인원이 2,418명인데 9월 30일까지는 1,818명이 받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600명만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43%나 미집행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미 70%를 넘는 인원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57%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사고이월의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는 예정한 연수일정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저희들이 이 계획서상에는 신규인원이 33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550여 명 정도 연수를 실시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애초에 연수계획을 잡아…….
○ 이기형 위원 원장님, 여기 계획 자체에는 330명 돼 있는데 아직 실시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50명이 실시가 된다고 하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지금 이거 제출할 때는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미 연수, 9급 신규직원…….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10월 달에 했고 안 했고 그거 두 번째 논외로 치고 계획 대비, 인원수 대비 분명히 9월 달, 지금 8월 30일까지는 계획대로 하신 거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있는데 그 계획인원 대비 그 인원이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 이기형 위원 맞지는 않겠지만 예상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시려고 예산을 짜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수 인원이 덜 오게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1월, 12월이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경우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연수들인데 여러 장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수하고 중복돼서 못 했던 연수들을 추가적으로 연수 계획을 잡아서 남은 연수들을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갖다가 추려서 생각을 해 보면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지만 실제 이분들이 다 입소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연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1월 11일까지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한 74.5% 정도 예산집행률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 연수원 인근에 있는 여주하고 이천지역의 일반행정직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연수를 계획해서 그런 연수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 이기형 위원 결국은 지금 애초에 예상한 것과 달리 9월 이후에 많이 몰리셨고 상반기에 안 오셨고 9월 중에 많이 몰린 거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없던 걸 만드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추가로 교육을 더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에서.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신규 연수는 새로 만든 연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앙연수회에서 총무과로부터 선발인원들을 대충 계획을 잡은 것들을 율곡연수원하고 저희 연수원이 분담해서 하게 되는데요. 올해 아마 지난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한 550명 정도 연수를 이미 실시해서 애초의 계획보다 좀 더 많은 연수 인원들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200명 정도 느셨단 말이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집합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집합연수 인원도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연수 시기별로 다른 일정들하고 겹치거나 이래서 그 인원들이 제대로 못 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연수들을 더 추가적으로 개설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필요한 연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연수 인원 대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늘었다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불용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엮어서 같이 하시든지 해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당연하신 말씀이고 현재 우리가 11월 11일 기준으로 75% 정도 되기 때문에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연수 실시하셨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공모연수 실시한 것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연수와 비교하셨을 때 어떤 비교평가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저희들이 연수원은 어쨌든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소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즉자적으로 이렇게 반영하기 조금 일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공모연수들은 공모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기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전년도 권고한 내용이 너무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북부가 역차별받지 않냐라고 해서 권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위원님 말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좀 분담해서 공모연수에 대해서 율곡하고 분담해서 율곡 쪽에서, 주로 북부 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렬별로 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 지역별로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균등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기획단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감을 하면서 원장님들께서 많은 동기부여 받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들의 자기계발도 중요하지만 원래 상담사들이 오히려 더 에너지가 고갈된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우리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각기 원장님마다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어쨌든 최근에 연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수원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수요원분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소진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워크숍 또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수원의 문화를 좀 더 건강하게 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원장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언어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강희붕입니다. 저도 항상 늘 직원들한테 협의나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우리는 연구하는 데지 연수사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킬 때는 저희가 자체 워크숍도 하고 또 저희는 언어교육연수다 보니까 언어 쪽에 포럼이나 외부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듣게 하고 갔다 온 후에 또 그걸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수사가 아닌 진정한 연구사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평화교육연수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전국 유일의 힐링연수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개의 부서가 있는데 2개의 부서가 따로따로 각종 그러한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매 과정마다 3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질 높은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연수생보다도 더 많은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수원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혁신을 먼저 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연수와 연수 사이에 짤막한 빈 시간이 있으면 그 빈 시간을 강도 높은 자체연수를 통해서 독서토론 그다음에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고강도의 연수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어제 저희가 행감 하면서 연수원 원장께서 답변한 말씀 중에 본 위원의 바람은 해외연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건 당연하게 그 부분의 참여자로서 모든 걸 진행해서 가야 한다라고 보고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 꼭 원장만이 그 자격이 부여되냐를 어제 많이 고민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연수원 원장이라면 우리 직원이 동등하게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서 원장의 역할을 할 만큼 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이렇게 굉장히 성찰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1교육위원회에서 부여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 원장만이 누릴 수 있는 연수원이 아니라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자리하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연수원이기를 바라봅니다, 원장님.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네,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직속기관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대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 월요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세 곳의 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이범희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중등교원연수부장 오성애교육행정연수부장 김장영
연수기획조정부장 이정임교육지원부장 정용호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강희붕연수부장 김동준
교육지원부장 김문래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원장 정만교교육연수부장 박은영
교육지원부장 곽상훈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 홍정수교원연수부장 전옥주
교육행정연수부장 구유숙교육지원부장 유민숙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