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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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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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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일 시: 2019년 11월 11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이 먼저 있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손임성 도시정책관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 위원장 박재만 이성희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 위원장 박재만 이승일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이승일 네.

○ 위원장 박재만 김종준 공공택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 위원장 박재만 권경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 위원장 박재만 염준호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 위원장 박재만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 위원장 박재만 신욱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 위원장 박재만 강신호 행복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 위원장 박재만 이건용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 위원장 박재만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 위원장 박재만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모레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및 21일 종합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 위원장 박재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

죄송합니다. 이성희 지역정책과장, 그다음에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준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9년 중점 추진방향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기본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도시주택실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과 1단 50팀으로 2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은 6,159억 3,900만 원으로 2018년 지난해 대비 576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는 3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71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744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기금별로 금년 말 기준 잔액은 주거복지기금이 106억 7,6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3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3만 3,000호 공급 등 2022년까지 20만 호 공급에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경기행복주택은 2개 지구 사업승인과 7개 지구를 착공하였고 6개 지구 준공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167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품질검수는 167개 단지를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17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 242회 운영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212개 단지에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ㆍ디자인 문화 활성화입니다.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 설치대상을 확대하였고 영세기업, 복지시설 등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6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은 2017년도 8개소, 2018년도 9개소, 2019년 14개소 등 총 31개소로 3년 연속 정부의 뉴딜사업에 최다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도시재생 뉴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입니다.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지구 55개소 139㎢의 부지에 77만 8,000세대의 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초기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군포 송정 등 16개 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신규 주민 요구사항 116건 중 38건을 해결하였으며 지자체를 통한 장기 소요과제를 지속 관리하여 불편사항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4개 지구 동시 행정절차 이행 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또한 본격화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평화경제권 형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일산과 양주, 구리ㆍ남양주,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토지규제 합리화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GB 해제 후 착공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원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사당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전설치 가능하도록 또한 조치하였으며 시군에서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발진흥구역 주민제안 기존공장 증축 시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선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행정분야에 정사영상 및 동영상 264건을 지원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7,886건을 조사하여 4,466건을 적발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 949개소를 점검하여 28건을 또한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 추진으로 1,651건을 조사하여 144건을 적발하여 또한 조치하였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사용자 맞춤형지도, 인구현황 분석 등 기능개선을 통한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초소 길잡이 구축을 통한 방역관리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지역특화 미래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주도의 지역특화 미래 일자리 플랫폼과 테크노밸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주도의 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금년 6월에 신청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양주 테크노밸리는 금년 10월 31일 중앙투자심사 및 11월 4일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금년 7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되어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공동사업 시행자 간 논의 중에 있으며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금년 7월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하는 등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MD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기서남부 성장거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 추진입니다. 광명 서남부권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은 일반산업단지 등 4개 단지 74만 평 규모를 경기도시공사와 L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며 유통단지는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단지는 5월에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발표 지구에 포함되어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실장님, 이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사업명하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하고 유인물로,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간단히 하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럼 14쪽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024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동북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기업투자 활성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 완화 및 기존공장 증설 허용과 연접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민선7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수정법 개정안을 저희가 13회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빠른,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ㆍ관리 방안입니다. 동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제,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단속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 단속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이용과 개발수요 등 사회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해서 이천, 군포 등 8개 시군에 대한 도시 특성별 맞춤형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추진사항 및 실효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되기 이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도시ㆍ군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확대 등 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필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하여 도내 55개 지구 139㎢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신도시는 1단계 준공이 되었고 광교신도시는 5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덕ㆍ광교신도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여건을 고려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한 그 내용에 준공지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준공지구에 대한 준공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약자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23개소 23만 6,000호 중 공공주택지구 19개소 22만 3,000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ㆍ2ㆍ3차 발표한 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및 보상 착수, 행정절차 등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신규 공공주택지역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입니다. 공공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지원, 재투자 등 도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환원제 제도화 추진과 공영개발사업을 확대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법제화가 지속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기도가 5년간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2개소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19개소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외에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뉴딜사업 컨설팅 등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미래도시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구축과 정비,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구축 등 도시정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 목표인구 현실화 유도와 함께 정책과제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목표인구…….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넘어가시는 게, 시간이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바로 가시는 걸로 하시죠.

박성훈 위원 오기 전에 얘기해서 하고 있는…….

권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지금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사업명만 얘기하시고 “이 사업이 뭐다.” 이것만, 그 내용은 충분히 여기 있고 위원님들이 다 다뤘던 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시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급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행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4개 단지 감사결과 111건을 지적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 3개소에 대해서도 감사를 완료했고요, 2개소는 감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불편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 중인 택지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등 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의 화재ㆍ구조 등 안전강화와 집합건축물 관리지원 및 관리제도 개선과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추진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산입니다. 공공디자인 확산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을 첫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와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기술 심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을 도입토록 하고요, 한옥 건축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활용 지원을 위한 무인항공기 운영입니다. 무인항공기 운영을 통해 최신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정사영상, 3D데이터 등을 무인항공기 촬영 수요가 있는 부서에 지원과 함께 우리 도민에게 무인촬영물을 지원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에서 드론 관련 공간정보 보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1월에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무인항공기를 통한 촬영 지원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고 기획부동산 거래와 불법행위 등을 집중조사해서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을 최신자료로 유지관리하고 콘텐츠의 개발과 변경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빠른 정보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도민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공건설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관급공사의 품질 제고입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제고를 통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 및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6월에 경기도 공공건설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후속으로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위탁 관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공사와 협약을 마치고 인력채용과 사무실 준비,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부터 56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조언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간 제가 오전이나 2시 이전까지는 우리 본질의 시간을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릴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한 질의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본질의 시간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고 또 더 질문이,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을 드려도 또 좀 시간이 모자라신 위원님들은 제가 보충 또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우리 실장님만 꼭 하시는 것보다 증인으로 오늘 선서하신 담당과장님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한테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45개소 선정, 31개 선정, 20개소 선정, 14개 시군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좀 주시고요, 어디 어디인지.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 업무 중에 도가 직접 하는 내용과 기초단체에 위임된 내용을 구분해서 주시고 기초단체한테 위임한 경우 그 사유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최근에 감사 관련돼서 기초단체한테 위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임된 내용과 사유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하세요.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2019년 6월 25일 내부 업무보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팀장 김광진하고 도시주택과장 고강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해서 고양 CBS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GB해제 관련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이 내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시군이 적립금이 다 다릅니다. 조례에 따라서 퍼센트 비율이 다 다른데 그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기획부동산 조사로 대체해서 기획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 추진했던 상세내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도자료까지 다 나와서 아마 자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73페이지 업무보고하신 거 있죠? 주거복지센터 현황에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고 추가내용 중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 위촉이 돼 있는데, 9월 달에 하셨어요. 위촉현황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에서 관급공사 품질 제고에 대해서 우리 39쪽에 제출을 한 쪽으로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자료…….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에 따른 사업내역 그다음에 진행돼 있으면 진행된 내역과 아직 진행 중인 거면 추진 중이라는 내용 그다음에 거기와 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사업내역에 관련된 걸 주시고요. 또 하나가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개시한 일 그다음에 완료했으면 완료일 그다음에 추진 중이면 현재 추진 중이고 추진 중에 보완에 대해서 뭣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7페이지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본격화에 대한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 LH에서 시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일부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 도면하고요,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입주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입주 예정 가능한 업체 수 그다음에 지장물 포함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본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단절토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까지, 전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지와 향후 해지 예정지역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빈집 실태조사 내역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개 시군만 들어왔다는데 실태조사 내역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요구,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 위수탁 맡겨 놓은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들 현황이랑 또 인원, 조직개편에서 정원의 증원을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인원들의 파악들 또 도시공사 직원인지 아니면 전문직 채용인원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랑 그것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관계상 앉아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을 좀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김준태 실장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집합건물에 관련해서 공공건물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집합건물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것 외에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집합건물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서 경기도 홈페이지 및 기타 언론보도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까지도 집합건물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주요 갈등원인을 보면 관리업체 변경 그다음에 주차장 사용, 난방ㆍ배수 관리, 관리비 집행, 관리비의 부과와 관련 및 수도요금 관련, 기타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담당부서가 도시주택실의 건축디자인과로 돼 있는 건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건축디자인과로 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관에 관련된 부서가 법무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에서는 주택실로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법체계로 따지면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위임된 사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도민들이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도민들의 그러한 분쟁을 저희가 조정권이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집합건물 개최 및 조정에 관련된 건수를 이렇게 받아보니 3년 동안 분쟁에 관련해서 신청된 건수가 98건, 위원회 개최된 건이 16건. 이 중에서 조정 성립이 10건, 불성립이 6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또 봤더니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했다가 내가 “안 할래.”라고 하면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것에 대한 강제규정을 넣기 위한 혹시 경기도의 어떤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나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토부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면 집합건물에 대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별법으로 만들겠는데 지금 현행은 법무부가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법률이 되다 보니까, 하부적으로 위임이나 이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강제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조정에 대한 강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련된 관리법에 보면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거기도 있는데 실은 강제조항이 있어요. 안 나오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해서 강제적으로 그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은 그게 없는 거거든요. 상위법에는 모든 분쟁은 민사 간의 개인적 이득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민법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기도만 따질게요. 경기도의 17.1%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 현재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통계자료에 이렇게 보면, 실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아파트가 지금 갖고 있는 게 55.4%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150,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포함된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다세대주택이나 그다음에 연립, 오피스텔, 기타 상가까지 포함하면 이건 주거형태만 따졌을 뿐이지 주거형태 이외의 것까지 따지면 경기도민의 반 이상이 실은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경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 수치는 상당히 될 거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집합건물에 관련된 규정 자체를 경기도가 좀 더 앞장을 서서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주택실에서 강화하시는 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촉구 건의안이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그다음에 다세대, 빌라나 여러 가지 거주형태에 따른 실질적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 주시고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 적극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경기도 내에 집합건물이 13만 4,000동 정도가 현재 존치하고 있고요. 그중에 주거시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민의 재산권 확보나 분쟁 마련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오피스텔이나 기타 큰 건물을 제외하고 빌라나 기타 다세대주택에 관련해서 발생됐던 사례를 약간 말씀드리면 빌라를 150동 이상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동을 쪼개서 건축을 해요, 건축법에는 가능하니. 그래서 쪼개서 500세대를 지어요. 그러면 500세대를 짓는다면 이게 집합건물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나 똑같은 개념인데 이 법을 분리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만 돼 있지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든 어떤 행위 자체를 했을 때 행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광주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관리단이 2개예요. 기존에 있던 관리인이 있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횡령이나 비슷한 것이 있으니 고발조치하면서 새롭게 관리단을 만들고 나가라 했더니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쪽의 관리인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해서 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빌라에 500세대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관리단이 쪼개져서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이것의 원초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건축법에서의 빌라를 지을 때나 주거형태를 지을 때, 연립을 지을 때 쪼개서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런 건축법에 관련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집합건물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재산권 및 생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안기권 위원 간단하게 또 이거 하나는 던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 10초 남았는데요. 혹시 실장님, 지방상생발전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들어봤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것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부분을 걷어서 다른 지역으로 배포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도 올해 2,479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내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훼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많이 걷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받는 비율은 좀 적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60개의, 경기도에 60분의 국회의원분들이 계시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제도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각종 개발사업이 폭증하고 있어서, 앞으로 3기 신도시도 조성이 돼야 되는데 수용재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3기 신도시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더 많이 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인력으로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수용 업무에 대한 인력도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저희가 조직을 개편해서 증원을 시킨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추가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만일 토지수용재결 업무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역정책과에서 업무하고 있나요, 이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역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계속 토지수위, 인력이 부족하고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하게 되면, 이게 업무가 폭증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업무가 지체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도민의…….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만 얘기해 보세요, 문제점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피해를 느끼지만 그 문제점은 똑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일 큰 문제는 토지수용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용재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금융비가 올라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그만큼 금융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비가 올라가요. 이게 재산이, 우리가 수용재결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업비에 다 부담이 돼서 사업비가 올라가고 사업비가 올라가면 분양받는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용재결 건수하고 늘어나는 것을 쭉 다시 파악을 하셔서 부족하면 임시로라도 인력을 보강해서 수용재결 금액이 올라가서 이게 도민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깜깜이 관리비는 누가, 어느 부서 담당이죠? 깜깜이 관리비 오피스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잠깐만 좀 나와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금년 1월 16일 날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뉴시스에.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주거취약계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업무용, 그러니까 7평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하고 더불어서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의 2~3배 관리비를 더 낸다는 거예요,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래서 이 관리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 발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더 강화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 조례 내용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많이 더, 내가 많이 냈으니까 그게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러한 것들의 관리비 내역을 좀 투명화해야 되는 게 현실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기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한 의도의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오피스텔,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팀을 5명 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금 담당부서 팀에서…….

이필근(수원1) 위원 전문팀을 5명 꾸렸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집합건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야에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 잘 답변을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전담팀 지금…….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1명만 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팀 5명을 검토하겠다, 변호사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분쟁위원들까지 해서는 되고 있고요. 공무원으로서는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지원서비스도 검토하겠다.” 1월 달에 했어요, 1월 달에. 지금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30명으로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구성해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성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좀 죄송한데요. 제가 그걸 좀 착각했는데 조례에서 구성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직 구성을 안 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취약층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의 2~3배를 더 내요, 관리비를. 실장님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1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보도까지 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데 거주하면서 고급 주상아파트 관리비의 2~3배를 더 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실장님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캐치해서, 실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약자, 사회적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까지 발표했으면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빨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그걸 추진해 나갔어야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자 저희도 조례안이 10월 4일 날 제출돼서 위원님들하고 지금 공유가 조금 덜 돼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들과 빠른 소통을 통해서 동 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드론 있잖아요, 드론. 이제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분야 업무에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보니까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ㆍ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으니까, 1월 14일 날 공포했네요. 그렇죠?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1월, 그러니까 17년이네요. 8월에 드론 3대를 도입했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죠, 과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화질이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실시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공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부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생활 노출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충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어떤 걸 가지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제 각 부서에서 드론 영상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드론 촬영을 해서 개인 인물에 관한 초상권이나 또 재산권상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서 다른 사생활 침해나 이러한 것들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러세요. 사생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조금 빠르게 신속하게, 답변이 틀리면 정정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시간 있을 때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그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잘못 답변하실 뻔했잖아. 하여간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521페이지에 미분양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요. 2017년에 한 8,800호정도가 미분양이 됐고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4,9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있고 올해 보면 또 8,400호 정도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네요, 지금 9월 현재.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8,413호로 조사…….

배수문 위원 물론 달마다 볼 때마다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분양하는 시점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미분양 문제는 항상 첨예한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미분양 문제를 좀 더 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분양 원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소비자의 욕구, 즉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욕구가 못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자기생활권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있길 원하고 거주지가 있길 원하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길 원하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이제 가격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걸 맞춰서 가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사실은 점점 원거리로 밀릴수록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면 미분양이 점점 일어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아파트가 짓기 편하다고 또 지어주고 승인을 내고 있어요. 지금 2년간 한 30만 호가 경기도에서 분양이 됐어요. 내년에 몇 호 분양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공공주택이 활성화되면 금년보다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여러 정책에 의해서 공공분야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물량들을 잘 조정하셔야 되고 기존에 지어서 미분양이 됐던 것이, 특히나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공공분야에서 활용할 방안들을 좀 빨리 마련하셔야 될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주환경이거든요. 정주환경에서 가장 높게 보는 것들이 교통이에요, 교통. 지금 보니까 교통이 서울서부터 멀수록 어쨌든 간에 미분양이 많아요, 도시별로 보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평택이나 안성 이런 쪽으로 미분양이 많습니다. 땅값은 싸고 짓기 편하지만 이것들을 연결해 주는 망 이것들을 확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주택 수요는 있는데 안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집값하고도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집값을 잡겠다고 다른 정책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권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 미분양에 대한 해소가 시급하다고…….

배수문 위원 우선이죠. 향후도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 뭘 우선 해야 된다고 보냐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GTX 같은 경우도 빨리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오늘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울시에서 지금 이걸 다 막고 있어요. 서울시로의 교통 유입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가 서울로 들어가는 걸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 신문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 결국은 환승센터를 경계지점에 다시 둬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도시주택실에서도 긴밀하게 서울시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GTX 같은 경우는 대심도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을 서울 통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지하에다가 GTX 노선 통과를 지금 저지하는 모임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논리 좀 빨리 개발하셔서 이것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그나마 GTX B노선이 지나가는 구리ㆍ부천ㆍ남양주가 미분양주택들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GTX가 만약에 뒤로 밀리게 되면 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아파트값도 답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항상 서울시하고 저희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논의하실 필요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논의가 광역단위에서 같이 돼 줘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미분양아파트 논의는 광역으로도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양되지 못한 시와도 도시정책을 같이 논의할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한 시도는 좀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특별한 것보다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가장 저희 경기도에서 많은 미분양 수를 갖고 있는 게 평택ㆍ화성ㆍ안양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교통 부서하고도 좀 더 빠른 협의와 해당 시군하고 해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주택을 지을 적에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후주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389쪽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30년 이상이 지금 단지 수로는 한 1,217개 그다음에 세대 수로 보면 15만 세대 이상이 됩니다. 공동 노후주택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재건축이나 일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에 대한 경제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노후주택에 사시게 되면 그런 비용들, 추가로 발생하는 것들을 감당할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게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데는 관리주체도 없어요, 사실은. 아파트만 지어 놓고. 그전에는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관리소 같은 것도 없이 지어져서 지금 운영되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영역에서 일정 부분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입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전체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장기계획을 갖고, 주택 새 걸 짓겠다는 것보다 이런 쪽 해결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같이 지원해 줘야 되고 공공에서 다시 계획을 잡아줘야 되고, 이것 자체가 스스로 안 되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나중에 슬럼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한 많은 부분들 얘기하고 계신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같이 모일 수 있는 조건도 안 돼 있고 모이자고 하면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른 곳보다 열악하기도 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영역에서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개입을 해서 시군과 함께, 여하튼 간에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배수문 위원 네, 경기도에서 안전관리 지금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안전에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등급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등급들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지원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전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수문 위원 한번 이런 거는 공공이 개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방안들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식이 조금 없으신 분은 주민의식을 좀 더 일깨우고 주민교육도 같이 해 가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도시재생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공동주택에도 좀 적용하셔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도시재생은 대부분 단독주택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지금 공동주택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곧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다량으로 발생할 상황이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지역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장기, 공동 노후주택이 30년 이상 되는 곳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정책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 집단처럼 이렇게 역량이 축적된 집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명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사기가 저하되느냐에 따라서 발전과 정체가 공무원 손에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저는 오늘 도심의 빈집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 주거복지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분도 괜찮습니다. 주거복지기금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복지기금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기금이고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대략 내용을 아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주거복지기금은 약 200억 정도의 기금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233억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좀 다릅니다만 여하튼 간에 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복지기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깃으로 한 기금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노후주택 내지는 도시재생 쪽에 힘이 실려 있는 기금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현재 경기도의 빈집을 어떻게 추정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기초자료를 갖고 시군과 함께 세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14개 시군밖에 사실상 조사가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빨리 조사를 완료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14개 시군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4개 시군은 저희가 빈집 추정을 6,800호 정도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878호가 빈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선구 위원 6,800을 추정했는데 실제는 1,800호였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878호가 빈집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선구 위원 빈집에 대한 그동안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연구라 해서 기억나십니까? 그 용역에 의하면 약 7만 호를 추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한국감정원이 추정한 거는 약 2만 4,000호 정도, 2만 3,800호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추정을 하는 근거가 되겠는데요. 한국감정원에서 추정하는 것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라고 해서 하는데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는 가보니까 사람이 없다 하면 또 빈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더라도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집이 있고 또 관리자를 둬서, 현재 상시거주는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집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약 30% 정도밖에는 빈집으로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구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빈집 통계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작년입니다. 그런데 작년인데 올해가 다 가도록 아직 통계도 안 나왔다는 것은 분발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더 촉진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1조의2항에 빈집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빈집을 매입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심의 빈집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기숙사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공공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해서 부지를 토지만, 부지만 활용하는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정비기반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시범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시군에서 많이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주차장도 좋지만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용도를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용역하고 또 토론회를 하고 조례도 제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매뉴얼화하나,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정책화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도 도시주택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제시해 주는 사항, 각종 토론에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화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정책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하고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시되는 안건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정책으로 바로 실현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제시해 주는 안들이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책 활용을 빠른 내에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경기연구원하고도 지속적으로 논리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 결과라도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어디에 와 있다 이것을 수시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준태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주택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행복주택을 하는 데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행된 것을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행복주택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하고 경기도 행복주택에 대한 차이점을 실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는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 확장, 미래를 두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대비해서 육아공간을 좀 더 면적을 확보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으로 면적을 정부가 하는 것이 36㎡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44㎡로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비율을 더 증가해서 신혼부부에게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행복주택 그게 36㎡니까 규모가 좀 작아서 11㎡를 좀 키워서 신혼부부들이 애기를 나은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가 먼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행복주택의 사업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거복지기금하고 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 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기금 구조가 지금 목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국비가 30% 들어가고요, 도시주택기금이 40%, 입주자가 20%, 사업자가 1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입주자 20%, 사업자 10%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도비가,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면 매년 도비가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왜 그게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비가 들어가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11㎡ 늘어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9㎡……. 그 부분의 건설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계속 경기도가 지금 현물출자나 이렇게 해서 직접 들어가겠다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아까 보고하신 걸로 보면 한 110억 정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태형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경기도 행복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별도의 국비나 시군비의, 입주자 빼놓고 도비를 지원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구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저희가 개발이익 사회환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행복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경기도시공사가 다른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투자 내지 사업비를 지탱해 내면 안 될까요? 계속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행복주택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정부가 제시해 주는 기본계획에 맞춰 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형 신혼부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 도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 이 비율을 더 확대해 주고 면적이 큰 것을 좀 더 짓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그럼 지역 환원을 위해서 뭘 하느냐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포함되지 않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공공임대를 비롯해서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이익을 낳는 시설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도민 환원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잠깐 모순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 행복주택을 전 정권, 전의 지사께서 계시면서 추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 시행된 건. 그때 처음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약속했던 부분, 사업비 문제였었죠. 지금 건설비가 건축면적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이 확장되면서 추가되는 건설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제가 알기로는 4,000억인가 5,000억인가 처음에 얘기가 돼서 점점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경기도가 경기도 행복주택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다른 예산에 지금 치여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경기도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비 구조나 아니면 사업형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경기도 행복주택에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신혼부부, 청년층 막 되고 있고 일부 고령자 무주택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점점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 고령화부부들, 이제 단독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고령화세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거현황이나 주거복지에 관한, 주택현황에 관한 것, 이분들도 충분히 자가로 집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도 가능만 하게 되면 임대주택 플러스가 아니라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자기가 남은 노후의 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지금 행복주택을 하는 과정에서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에서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령화세대에 대해 행복주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경기도의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고령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주거……. 고령자하고 주거급여수급자 2,000호를 별도로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김태형 위원 그런데 2,000호라는 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경기도형은 신혼, 그래서 우선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주택 조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고령자부부 증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한 부분을 사회주택 개념에서 좀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 부분에 일견 동감을 하면서 사회주택에서 포함이 되고 있긴 있겠지만 소유와 주거를 분리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더 이상의 주거가, 집이 재산이나 소유의 개념이 아닌 이제 그런 개념은 될 수가 있다고 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사회주택이 시행되고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시간은 더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고령화사회는 이미 도래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과정이나 이런 방법, 절차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미달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차제에 경기도 행복주택에 있어서 사회주택으로 포함시켜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형 행복주택에 고령화세대에 대한 어떤 제도를 한번 포함시키는 것을 저는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령자에 대한 주택은 저희가 경기도형이, 지금 여기에 있는 신혼부부용 경기도형이 아닌 새로운 고령자들을 위한 경기도형의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 어쨌거나 지금 당장…….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해서가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것은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행복주택의 취지는 좋고 저도 무조건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좀 반발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 용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면, 자료를 받아 보면 주변 입주민들의,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좀 규모가 작아졌죠? 190…….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세대수가 줄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층수도 좀 줄이고, 자료를 좀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49호에서…….

김태형 위원 149호에서 85호로 줄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85호로 또 11층에서 7층으로 이렇게 규모가 줄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층수도 줄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행복주택지를 시군과 함께 찾다 보니까 우선 가장 시급한 공공용지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공공용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교통정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용인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마찰을 빚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나머지 얘기는 좀 남은 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요청사항 좀.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요청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안 계시고 전임 실장님인데요. 이거 통합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총 이거 통합을 하나요? 취합.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역정책과 과장님이 하시나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과장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 많은 것 다 찾아보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각 과별로 간지를 좀 해 놓으면 그다음에 제목에서도 각 과를 분리해 놓으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막 찾느라고 그래요. 물론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요구자료 이거 할 때부터 과를 좀 나눠서 분리를 시켜주면 저희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랑 이 중간중간에도 간지를 좀 해 주세요, 각 과별. 그러면 한눈에도 들어오고, 그거 아니면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 시켜서 스티커 다 붙이게 할 거예요. 그 고생 안 하게끔, 간지 넣어서 하게끔 좀 한눈에 들어오게 해 주세요. 이제 여기 위원님들 다음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눈에 들어오고 저희가 어느 과에서 정리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꼭 챙겨 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혹시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보고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뭐라고 보고 들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기획부동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방지를 해야 된다는 축으로 가야 되는…….

권락용 위원 아니, 실장님 보고받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짤막하게. 짤막짤막하게 뚝뚝 찍고 갈 테니까. 뭐라고 보고받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부동산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내용은 전혀 지금 보고가 안 된 것 같네요. 우리 공무원들이요, 신경을 안 쓰셔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가 너무 안이했다. 사실 여러분 업무가 어떻게 보면 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챙겨야 되냐 할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가 너무도 무성의했기 때문에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본 사안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사도 나고 이번 국감에도 나오고 했어요. 성남시 금토동 한 주소가요, 한 필지에 5,000명이 들어 있대요. 한 필지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필지 하나인데 5,000명이 지금 소유자예요.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문제가 돼서 2017년도에 짚었는데 2018년에 기획부동산 문제라고 했고 2019년 5월이 돼서야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는 등 나중에 부산을 떨었습니다. 올해만요, 거래된 게 400억이 넘는대요, 올해만. 그런데 그 땅이 뭐 대단한 토지냐. 그게 아니고요, 산에 있어요. 표고 25도, 아니 경사도 25도 봉우리에 있고 그린벨트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땅인데도 개발이 된다 하니까 돈 든 사람 다 뛰어온 거예요. 3만 원 하던 땅이 불과 1년 반 만에 23만 원에서 28만 원 하게 됐어요, 토지 다 잘라 가지고. 그것도 여러 분들한테 지번 알려주면 안 할까 봐 지분 개념으로 쪼개 가지고. 우리 도가 너무도 안일했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성남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계속 했는데 아무도 우리가 신경을 안 썼어요.

여기 리스트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일부러……. 자, 지난 10개월간, 최근입니다. 2019년 4월 기준입니다. 지난 10개월간 공유인 수가 50인 이상 늘어난 주요 기획부동산 필지인데요. 이 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 색칠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예요. 성남 수정구, 오산 양산동, 시흥 능곡동, 성남 수정구, 시흥 월곶동, 평택 이충동, 성남 분당구, 광명 하안동, 시흥 대야동, 성남 분당구 운중동, 시흥 산현동, 김포 고촌읍, 시흥 월곶동, 광명 하안동, 하남 항동, 성남 중원구, 가평 가평읍, 연천 신서면. 이게 10개월간 공유인 수 50인 이상 늘어나서 주요 기획부동산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적어도 실장님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거나 우리 도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도민들 피해는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상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린벨트고 경사도 높고 그런 데라면 당연히 안 될 걸 알지만 그것을 사서 몇백억이 지금, 아까 3만 원짜리가 23만 원 됐다고 했죠? 거래액이 1,000억이래요, 그거 한 필지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기획부동산에. 그런데 이 정보를 다 관장해야 할 우리 도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국토부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그때서야 뛰기 시작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기획부동산에 대한 것은…….

권락용 위원 아니, 저는 그거 기획부동산 말고 1,000억 이상 왔다 갔다 하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국토부가 얘기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국토부에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도화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권락용 위원 아니, 그래서 알겠는데 실장님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5,000명이 넘고 거래액이 그린벨트에다가 경사도 25도가 넘는 그 지역이 지금 예상판매액만 1,000억이고요. 올해만 거래액이 400억이 넘는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금토동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2019년부터 4월 3일까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조치를 이러한 게 있으니까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매수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거를 국토부하고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지 않으면 계속 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는 이런 부동산 업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화, 강하게 좀 조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요즘 국회에서도 좀 저희가 의원님들 설득이고 계속 해 와서 입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전부 회수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일부러 실장님 말씀 안 끊었습니다. 그거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거래가 되고 피해액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발될 수 있는 토지거나 그래도 향후에 투자의 가치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린벨트에다가 봉우리로 돼 있어서 경사도 25도에다가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이번 5월에 했어요. 그리고 지적은 2016년부터 지적이 됐던 사안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여하튼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위법사항을 찾아서 저희가 조치할 수밖에는 없는데…….

권락용 위원 실장님, 대처방안이 뭡니까,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앞으로 이게 확산 방지가 더 중요, 이미 발생돼 있는 것보다는 확산 방지에 저희는 더 주력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전국에 있는 40군데 중에 경기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보시긴 했어요, 리스트? 어딘 줄은 아세요? 성남 금토 말고 하나라도 기획부동산 들어갔던 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여하튼 간에 지금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저희도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문제점은 현재 문제점입니다.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거 한다 해서 실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업무도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가 많은데 이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항변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전의 실장님 계실 때도 우리가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도시주택실에서 안 나서면 아무 데도 안 나서요. 나설 데가 없습니다.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권락용 위원 그런데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익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먼저 선수로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해야죠. 어떻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16년에 지적이 됐으면, 거기 지금 실장님 계실 적 아니에요. 실장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2016년도에?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서 의견을 내고 우리 경기도가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내야 방어를 하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2016년도에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실장님께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그렇지만 3년 동안 나눠서 피해액은 커지고 결국 2019년도 5월 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잠깐 멈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찾아서 묶을 건 묶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 어떻게 묶는가를 물어보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권락용 위원 제가 실장님께는 대응하고 일단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면 대안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듣다가 조금 놀랐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전부터 긴가민가했어요. 2016년도에 계속 나왔고 성남시가 어쨌거나 기획부동산이 있다고 수사의뢰까지 했어요. 도에서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시스템상으로?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현재는 지분거래라서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2016년부터 성남시에 문제가 있는 걸 사실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것이 저희가 문제화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번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도출이 됐는데 개선을 해 나가도록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번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게, 우리 도에 통보가 오거나 했었던 게 언제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 번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통보는 없었고요, 저희가 인터넷의 그런 거래사이트에서, 제가 정확한 사이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간혹 가다 그런 토지 관련 사이트들을 검색하다가 성남 분당구를 포함한 도내 몇 군데에 지분거래가 많다는 그런 것을 검색을 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언론은 그냥 검색해 보시면 아십니다.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기획부동산도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요. 면적도 크고요, 그걸 300평씩 잘라서 거래를 계속 한 거예요. 일명 계속 돌린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10만 원 했는데 15만 원에 팔고 15만 원에 판 거 20만 원에 팔고 계속 가치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토지 자체도 판교테크노밸리가 개발되고 바로…….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나중에 보충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접하니까 그 내용을 했던 건데 저희 도가 그러면 이런 앞으로, 판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또 국토부도 인식해서 같이 지금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제가 추가질의로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것도 지금 아직 개발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굳이 추출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없습니다, 지금은.

권락용 위원 그럼 이번에 이걸 잡을 때는 국토부에서 통보가 온 겁니까, 5월 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할 때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검색해서 추출을 한 겁니다. 대상지를요.

권락용 위원 그럼 경기도가 나서서 하게 된 거란 말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2019년 4월이거든요, 기사가. 5월에 나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이해…….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에서 더 질의할 텐데 일단 자료 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아까 제 말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을 잘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다가 말이 끊길까 봐 제가 조금 더 드린 거 이해하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로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을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국비도 3,000억 정도 확보하셨고. 먼저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 국토부 주최 2019년 도시재생한마당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분이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적은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큰 쾌거를 이뤄주셨는데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위수탁하여서 잘 관리하시고 감독해 주신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실장님이 꼭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산이나 인력 대비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 개소되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당시에는 7명의 인력에 6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됐고 지금까지도 예산이나 인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경기도 내의 도시재생구역은 2016년 4개소에서 현재 37개 구역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에는, 인력은 오히려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하였고 예산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센터의 예산과 인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31개 시군에 대한 도시재생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식에 대한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사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 광역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의 재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위수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 정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재 2개가 있고요.

양철민 위원 앞으로 예정…….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앞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2개가 더 있죠. 지금 집수리지원센터랑 공공건설……. 집수리는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주거복지센터하고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요. 앞으로 공공지원센터, 공공시설지원센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역할이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아무래도 좀 전문화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양철민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시공사에는 도시재생 관련이나 사회복지 분야 그런 직원 채용의 저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이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마 도시공사 내부에서 일부는 조금 인력확보하는 데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해서 잘 전문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 노조에서 전문인력 채용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반대보다도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직화해서 뽑다 보면…….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도시공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직원들도 어느 정도 기한이 차고 경력이 차면 간부로서 승진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직화해서 자꾸 오다 보면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양철민 위원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2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 법령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우려해서 그러한 것들보다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 자리를 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소통의 부재가 좀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도시공사 직원들은 순환보직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계약직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 노조와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같이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고요. 앞으로 위수탁돼 있는 모든 사업에서도 전문성을 다 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주택실에서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또 계약직이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으로 꼭 전환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꼭 지켜주셔야 될 덕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으신 코디네이터분도 2016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화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하면 그 조직 내에서 함께 융화하고 갈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문재인 정부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16년 4월 출범 당시보다 10배 이상 사실 규모가 커진 상황이지만 저희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이나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기셔서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좀 모색하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로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주택의 총량은 증가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주택문제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회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그런 이유를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숫자 개념으로 보면 거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계에 갖고 있는 숫자와 우리가 현실에 느끼는 거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의 취지는 현실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취약한 분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주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일 위원 네,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지금까지는 인구증가에 대한 양적 팽창 정책을 해 왔는데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서 앞으로 주택이나 도시정책도 획기적으로 어떤 전환점에 왔다고 저는 보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동안은 양적 팽창을 위해서 새로 짓는 집들 이러한 것 위주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위주로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전부 없애버릴 것이냐는 순환구조상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가능한 주택들을 리모델링 내지는 개선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득 3만 불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아직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햇살하우징사업 도에서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데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도 포함됩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은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임차가구나 자가가구들 이러한 분들의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해 주는 것이 햇살하우징이 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햇살하우징 자료를 좀 보니까 햇살하우징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여기 행정감사 자료 506페이지에 쭉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 이번에 성남시 46호, 평택시 45호, 구리ㆍ과천시 1호 이렇게 지역별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우선 집 소유자나 거주하는 분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통ㆍ리ㆍ반장들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홍보가 적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적은 것은. 그런데 신청하는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현행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이것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시군에서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도에 이렇게 절차대로 하자니 번거로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취지만큼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도가 직접 신청을 받고, 주거복지센터가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직접 받아서 개선하는, 정책을 이런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햇살하우징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군을 꼭 통해서만 조사되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도 신청을 하고 도에도 직접 할 수 있다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조사는 시군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 접수창구는 도에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성과가 너무 미미해서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일종의 노이즈마켓 비슷하게 이렇게 사업이 퇴색돼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대개 지금 저소득층, 뭐 고소득층이야, 우리가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합니다마는 저소득층은 수입이 적다 보니까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 안 그래도 다른 부분이 많은데 특히 주택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도에서 특별히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G-하우징사업이라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G-하우징사업이 또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G-하우징사업이라고 있는데 화장실, 부엌, 거실 등을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기업에다가 신청을 해서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일종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에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재능기부자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시행한 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실적이 미미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한 110호 정도 했습니다.

장동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좀 효율적으로 이것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주거복지사업을 유형별로 너무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햇살하우징이나 G-하우징사업 같은 경우는 한 팩트로 놓고 거기에서 대상을 햇살하우징사업을 할 것이냐 G-하우징사업을 할 것이냐를 선별하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햇살하우징사업하고 G-하우징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꽤 괜찮은 사업인데 뭔가 지금 절차상으로나 진행하는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특별히 챙겨봐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준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미니 물통을 준비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배지에 한 것도,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지금 다 보시면 플라스틱 물통이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물통이나 사기물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행정감사 자료는 공사중단에 따른 장기방치 건축물 또 집합건물관리단 설치 및 운영 관리, 공사중단도 했고요. 또 기후변화방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필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못 하면 다음날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우리 142명 경기도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개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142명을 대표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공공건설지원센터의 공모심의위원회에 우리 김태형 위원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실장님? 도시공사 한 곳만 들어왔는데 거기서 선정되기도 전에 다음연도, 내년도에 인원 보충하겠다라는 문안이 있었죠? 이런 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재 것만을 놓고 앞으로 발전방향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심규순 위원 발전방안이 아니죠. 도시공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규순 위원 우리가 힘들게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 세우고 내년에는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정되기도 전에. 이런 문안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두 번째 건축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해충 과장님, 김준태 실장님 옆에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하고는 상관이 없으나 경기도 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개인 민간인이 많이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민간에서…….

심규순 위원 민간에서 매입을 해서 많은 특혜성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밖에 자료를 못 받았어요. 안양의 예를 들면 국토개발연구원 자리를 개인이 사서 또 업자한테 팝니다. 지금 12층짜리를 49층으로 올리겠다고 건축심의에 올라와 있고요. 석유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업자들 배불리기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법,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취지는 오래전부터 정부,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굉장히 많고요. 이것은 국감감이에요. 국회에서 논해야 할 자리예요.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합니다. 해서 개인한테 판매를 합니다. 개인은 개인업자가 사서 다시 업자한테 팝니다. 이런 형태가 안양시뿐만 아니라 각 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국토부에 건의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 해당되는, 상관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개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 달 15일, 16일인가요?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가 안양에서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5일입니다.

심규순 위원 15일 있죠. 거기도 국토개발원 자리를 민간인이 사서 업자한테 다시 팝니다. 그래서 49층짜리 두 동을 허가해 달라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경관심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안양시에서 우리 경기도로 지금 올리죠, 심의해 달라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올라와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올리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체 건축위원회 풀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심규순 위원 80명 되어 있는데 랜덤으로 뽑아서 안양시에 통보를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통보를 할 때 안양시에서는 그분들을 건축자한테 통보를 못 하게 돼 있죠? 접촉을 못 하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위원에 선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무슨 공개입니까? 안양시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공개보다도 명단을 알려드리도록…….

심규순 위원 안양시에 명단을 알려주는 거지 건축주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건축주가…….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죠? 안양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심규순 위원 안양시에 알려주게 되어 있죠? 건축주가 아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신청이 안양시에서 왔기 때문에 안양시에 알려줬습니다.

심규순 위원 다시요. 안양시에 알려주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안양시에 알려주면 심의자 명단을 건축주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

심규순 위원 접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우선 위원님께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건축주에게 알려주면 건축주가 위원님들과 사전에 어떤 설명을, 좋게 얘기하면 설명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행 건축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데서도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계를 적용하는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자와 건축심의위원이 접촉을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법령에서, 그러니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그냥 단순한 것의 구분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법령에서는…….

심규순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은 갔고요. 잠깐만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옆에 서 계시잖아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약에 뇌물수수 같은 것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형사처벌이죠. 그런데 접촉을 함으로써, 접촉을 해도 그 처벌기준이 없다고요. 이걸 개정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접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접촉한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한데요. 그 접촉 내용에 따라서는…….

심규순 위원 당연히 접촉을 하면 우리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 넣었는데 잘 봐달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심규순 위원 안 됩니다. 뇌물수수만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청탁은 해당이 됩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없고요.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규순 위원 네,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을 제가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났을 때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공공기관이 알았을 때 제척기준도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안양시로 통보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안양시에서. 그래도 그 심의위원을 제척할 기준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1건 가지고 시간이 다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송해충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현행 규정에서는 별도로 접촉에 대해서 건축법령상의 어떤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는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지하도록 안내를 배포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 실 내에서도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건축위원회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같은 맥락의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 규정에서도 별도로 그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당행위가 적발이 됐을 때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건축 조례에 어떤 부분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 전체 일반 조례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나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심규순 위원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호칭을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호칭을 사용해서 저만 유독 증인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유감스럽긴 한데요. 저는 증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실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과 이행강제금 부분 두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증인께서 보고하실 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안설명 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먼저 전해 드리겠고요. 우리 증인께서 설명한 대로 우리 도의 정책방향이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정책에서 선도하는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21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죠. 이행강제금 부분을 보면 680쪽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21개 시군 중에서 성남, 용인, 군포인 경우는 지금 제로상태예요. 한 번도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성립이 안 돼 있죠. 이것이 최근 3년간 이전에도 이 시군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자료가 없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금 자료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주신 자료는 3년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년간의 부과된 것을 보게 되면, 남양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3년간 건수도 1위고 금액도 1위인데 이 1위 부분이 차지하는 퍼센티지 요율이 중요합니다. 건수를 보게 되면 17년도에 46.1%로 시작해서 30%대, 40%대인데 평균을 보게 되면 금액도 62.8%를 차지합니다, 전체 21개 시군에. 이건 자료를 제가 통계를 낸 거니까 그냥 들어보시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주로 본 위원이 설명하고 그 설명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면 제안 쪽으로 받아 주시길, 이런 마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절반이 넘는 건수, 금액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2010년부터 했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똑같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건수 1위 그다음에 부과율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세수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행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부과건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인식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일부 동의합니다.

이창균 위원 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은 잘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뿐만이 아니라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제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실장님께서는, 실장 증인께서는 “합리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반영해 주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꼭 믿고 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건축법에서 5,000만 원 상한제로 했던 이런 것의 상한제 5,000만 원도 폐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지법에서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이중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린벨트지역 자체가 공시지가가 워낙에 높아져서 그 농지를 갖고 제 목적의 농사를 지어서는 토지세 자체를 낼 수 없는 이런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우리 수도권 지역의 경우 특히 더 합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문제인 것이거든요.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이 불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농지의 제 목적대로 농사를 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이런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먹고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토지는 우리 농림부에서 매수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데 아직 한 건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의 48년간의 고통을 겪어오고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는 헤아려 주셔야 돼요. 21개 시군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적극행정, 다시 한번 우리 실장 증인께 부탁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두 번째로 우리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법 제42조2, 그러니까 2016년 3월 30일부터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16년 당시에 이 훼손지 정비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건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내려온 훼손지 정비법 개선된 내용이 8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내려와 있는데 현재 21개 시군구 중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개정된 내용을 갖고 신청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만 3건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8가지 항목으로 해서 개선이 됐다손 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개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만 ㎡ 이상에서 1만 ㎡ 이하로 하면서 3,000㎡ 3개, 2개 쪼개고 4,000㎡, 1만 ㎡가 되죠. 그러면 3,000, 3,000, 4,000. 이것을 다시 묶어서 정비법에 맞춰서 정비한다. 이게 국토부의 안이거든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실장 증인 견해를 좀 얘기해 보세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개선을 해 줘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남양주는 지금 3건을 올렸냐? 이행강제금 부분이 일몰제가 또 적용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훼손지 정비사업도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국토부에 끌어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 부분인데 1만 ㎡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행강제금도 해결하지만 훼손지 정비사업 개정된 내용을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규모의 영세농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사업에 참여하려면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반시설 부분, 녹지하고 도로 비율을 30%까지 하면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체비지 쪽이 20% 이상을 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 이상의 내 농지를 희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주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을 갖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경기도민 중에서 가장 제한을 받고 살았던 분들이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48년째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 애환을 알고 계신다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발 벗고 나서서 국토부 직원들 설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린벨트 얘기만 나오면 자꾸 흥분이 되는데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오면서 너무나 큰 그런 시련들을 겪었어요. 일몰제가 돼서 이렇게 그 시간이 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민반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를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행강제금 또 훼손지 정비사업도 정말 실효성이 있게 만들어줘서 일부해제지만 사업을 해서 먹고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실성 없는 제도는 몸에 닿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좀 더 완화되고 도민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 증인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린벨트 문제는 본 위원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 그건 차차 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 토론회 오셨죠?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한일회계법인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출자 타당성 검토보고서 이거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봤습니다.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용역계약서인데 1,180만 원 주고 수의계약해서 2개월 안에 타당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지방공기업평가 6개월 걸리는데, 공기업평가원은. 왜 이 건에 한해서 1,200만 원도 안 되게 수의계약해서 2개월 안에 이렇게 졸속으로 부실한 타당성 40페이지짜리, 기존의 지방공기업평가원 200페이지짜리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용역해서 검토보고서 갖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 때 실장님하고 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우선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의회랑 소통을 통해서 교감을 형성하고 의사를 서로 상호 간 주고받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아동 주거빈곤가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12일 아동ㆍ청소년 주거빈곤계층 주거복지 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성훈 위원 이겁니다, 이거. 실장님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 2019년 실태조사 1회, 도 자체 주택공급 60호, 맞춤형 주택개조 100호 이런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앞두고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 내용이 거의 그냥 사장돼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민선7기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받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최근에 제출된 걸 보니까 2020년도, 내년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경기도시공사에 위탁된 주거복지센터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으로 실태조사할 예정이고 금년 12월에 주거복지 워크숍 예정입니다.” 이렇게 2개가 답변이 왔어요, 실장님. 그런데 이 실태조사도 예산서상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겠다는 거고 워크숍도 뜬금없이 12월에 등장했어요.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부랴부랴 나서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 관계자들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협약도 없었고 추진계획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 또 시민단체랑 간담회도 개최하고 대책을 좀 논의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도시공사의 주거복지처도 이번에 신설이 됐고 주거복지센터도 위탁됐고 어쨌든 여건이 마련됐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해서 적극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거 관련돼서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게 10월 24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거 시간은 좀 세이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비될 동안 실장님,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보세요. 이게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정부도 아동 주거빈곤계층에게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주는. 그런데 경기도가 이렇게 준비해서 먼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챙기면서 이렇게 좀 안타깝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이건 제가 안타까워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작에 했으면 경기도가 했다고 대대적으로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었던 거를 중앙정부가…….

(12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성훈 위원 여기까지만 하시죠, 시간상.

실장님, 이거 KBS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봤습니다.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10월 24일 기사, 뉴스입니다. 최근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시환경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빈곤가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장님. 그런 만큼 앞으로도, 어쨌든 이제라도 경기도가 도시공사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아동 주거빈곤문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취지에 따라가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경기도가 이런 거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공개발 보상비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장기간, 오랜 기간 논의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드리면 보상액을 줄여야지만 공공개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관점하고 보상액을 늘려서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전만 해도 보상비 관련돼서 주민들의 집단행동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공개발의 혜택이 LH공사,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익과 분양자 이익으로 가야 되는 게 우선이냐,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와 관련돼서 수많은 논의 끝에 제19대 국회에서 두 번째 관점, 강제수용당한 주민이 우선이라는 걸 반영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온갖 논란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됩니다. 이 내용은 공공사업 같은 경우 감정평가가 기존의 공공 2명, 토지소유주 1명 추천하던 것을 공공 1명, 토지소유주 1명, 광역단체장 1명 이렇게 개정이 돼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1명 추천하고 있죠, 실장님. 이후에 토지수용 보상 관련된 집단행동이 급감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처럼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할 때 공공기관 이익, 분양자 이익보다는 강제수용당하는 경기도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박성훈 위원 그리고 그런 거와 관련돼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14명 위원으로 구성돼서 월 2회 개최되고 있고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재결,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경기도 소재 감정평가 법인도 역시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결처리 기간을 보니까 2017년도 무려 8개월 이상 된 게 397건 중 31건, 그런데 2018년에 보니까 532건 중에 121건, 2019년 9월 말 현재 393건 중 103건에 달합니다. 아마 실장님 본 자료는 8개월 이상과 8개월 나눠져 있을 텐데 본 위원은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것이 8개월 이상이라는 것은 그 평균처리기간이 171일입니다, 올해 9월 말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절반이, 8개월 이상이 상당수 거의라는 거고. 평균처리기간 보니까 경기도, 서울시, 부산, 인천 비교한 표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처리건수가 112건에 반해 경기도는 393건, 3.5배나 많고. 평균처리기간이 서울은 150일, 경기도는 171일 훨씬 많고. 담당인력 직원은 서울 4명에 비해, 서울ㆍ부산 4명, 인천 3명. 우리 경기도는 몇 명이죠, 실장님? 8명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5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직원이 10명입니다.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올해 4월에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실제 5명이고 평균처리기간도 훨씬 높을 텐데 어쨌든 현재는 8명 그리고 1인당 처리건수도 서울시 대비 75% 이상 높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1개 팀도 작년 10월에 신설된 거고.

본 위원이 이런 통계자료 갖고 어떤 문제를 하냐면 앞서 얘기드린 그 문제와 더불어 토지수용재결은 이게 도민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실장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상당수 요청하는 게 기초단체입니다. 기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이게 대부분 대도민서비스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8개월 이상 걸린 것이 이렇게 3분의 1이나 차지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이게 결국 이렇게 돼서는 우리 경기도가 효율적으로 도민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팀도 신설하고 3명도 증원했지만 처리기간을 굉장히 줄여야 된다. 이건 공감하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처리기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방안을 좀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리든 아니면 조직을 늘리든 어쨌든 우리 경기도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개발되는 게 훨씬 수요가 많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적극 관심 가지고 실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나머지 문제는 보충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질의하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미 제가 이거 질문할 거라고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요구도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3일에 개최했던 거기 보시면 시군에서 의뢰한 것이 2017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규칙에 보면 60일 전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은 그러면 60일 지나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검토하라는 의도인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맞고요. 그 업무처리를 위해서 타 기관의 협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기간은…….

원용희 위원 실장님!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체 그것은…….

원용희 위원 조례를 어겼나요, 안 어겼나요? 60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법이다 아니다를 단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원용희 위원 심의일 전에, 우리 규칙 제10조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돼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심의 열리기 전에 60일 이전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60일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30, 40일 만에 제출된 것도 심의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럼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원용희 위원 그럼 사안에 따라서 이 해석을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조례에서 기간을…….

원용희 위원 이것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 조항에는 어떻게 하라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만들어져 있어요. 6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뭐 구멍에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실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6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셨어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증인! 오늘 선서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선서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고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일 규정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용희 위원 2018년 2월 23일 날 개최된 회의에 시군에서 의뢰한 게 2017년 12월 27일, 3개월도 안 됩니다. 이것을 회의에 올린 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전부터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법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60일이 안 된 것들을 심의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위법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법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걸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따져보신다 하면 이것이 60일 경과하든 말든 상관은 없다는 건가요? 이건 안 지켜져도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인 거고요. 조례에 60일 전에 하도록 있는 것은…….

원용희 위원 그 옆에 보시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뢰한 날짜는 2월 13일입니다. 23일 날 개최할 것을 13일 날 의뢰했어요. 그 조례 규칙 같은 내용을 보면 20일 전까지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

원용희 위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우선…….

원용희 위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자, 이런 건이 지금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사안…….

원용희 위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글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위반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위반이냐 아니냐라고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법이, 조례와 규칙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조례와 규칙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원용희 위원 그럼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이거 해석할 것도 없어요. “20일 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ㆍ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했는데 20일 전이 아니고 8일 전에 요청을 했어요.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안건에 대해서는 자료나 그전에 처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적에는 그 전부터…….

심규순 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사항인 거고요.

원용희 위원 실장님!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여기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2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위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가…….

원용희 위원 계속 이렇게 말씀 돌리시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증인선서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원용희 위원 위증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당시에 처리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원용희 위원 아니, 그냥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출된 서류하고…….

원용희 위원 그 과정이 어땠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제출된 서류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처리일정은 맞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에 대한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자, “2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뭘 더 따지십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어긴 건이 2018년만 21건이에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21건만, 한 가지만 어긴 게 22건이에요. 확인된 것만도. 이거 이렇게 자꾸 조례를 어겨도 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되도록이면 개발사업자, 시군에서의 입장은…….

원용희 위원 그럼 그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좀 명확히 하세요. 이 조례를 명확히, “조례, 규칙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 못 지켰으면 왜 못 지켰다, 이런 취지가 있었다라는 설명이 부가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용희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제출해야 되고 20일 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 이 날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기간을 주라는 것이고 이 기간이 안 돼 있는 것을 상정한 것이 잘못이냐 하는 것은…….

원용희 위원 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되도록이면 20일 이 기간을 충분히…….

원용희 위원 이 기간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그것부터 인정하시고 그다음 얘기하시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반이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원용희 위원 위반 아니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명백한 것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이,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원용희 위원 자, 그것만 얘기하세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장ㆍ군수가 제출할 기일을 못 맞춘 거고요. 저희는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용희 위원 명확하게 어긴 것도 위반이라 보지 않는다, 법을 어겨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제출하는 기일을 정하신 거고요. 저희가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가 20일 전이에요.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것도. 그것도 도에서. “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가 20일 전이에요.

○ 부위원장 권락용 지금 김영준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책임 있게 하세요. 지금 얘기 들었을 때는 뭔가 인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습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하시고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중식을 위해 정회를 14시까지…….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어떤 의견보다도 도민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조례대로 이게 잘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상호 간에, 집행부나 위원님들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금씩 답변에 대한 생각도 판단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집행부하고 위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성을 조금 자제해서 회의진행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에 관련된 부분을 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은 팀ㆍ과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실장님?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산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에베레스트산을 포함해서 많은…….

김영준 위원 일단 에베레스트산으로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고요. 산 중에 제일 깊은 산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속을 알 수가 없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가지고 애를 태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부동산에 의해서 덕도 보고 피해도 본 전 세계 유일한 국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자주 들어보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좀 들어본 것도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운계약서도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다운계약서는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께서 그 정도는 기본사항으로 아실 거고요. 본인은 다운계약서를 써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부동산 취득을 해 보지 못해서요.

김영준 위원 저보다는 큰 집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일단 취득세도 낮추고 양도소득세도 낮추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다운계약서, 부동산 불법거래의 시작이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서 교묘하게 작성이 되고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공감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공감합니다.

김영준 위원 오전 질의 중에 권락용 위원께서 기획부동산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광명 출신 도의원인데 광명의 경우에도 KTX 역세권이 있는데 역세권에서 가까운 눈에 보이는 거리에 공동묘지 몇 구가 자리 잡고 있는 산이 있어요. 저희 광명의 가학산 중턱인데. 가학산이 있고 옆에 또 서독산이 있고. 지금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요. 광명에 있는 역세권 주변의 산 중턱은 한참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땅 팔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미래의 개발이나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변함없이 이런 기획부동산이 많이 선점해서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바에 의하면 40만 원에 2,200만 원 정도 하는 그 땅이 주름잡고 있는 KTX 역세권의 옆에 산 중턱을 사라는 거죠, 한 평당 40만 원에. 그래서 제가 혹했습니다. “사장님, 돈 500만 원만 있으면 몇 평 사서 당장 유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건 사장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 중턱 땅 쪼개기, 산 쪼개서 팔기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여기저기에 계속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 그런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ㆍ도는 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거기에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뭐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시군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가 되면 가격, 신고자의 진위 여부를 따지고 동향이라든가 거기에 숨은 뜻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민원처리에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민원처리가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당연히 조사권 없다고 해서 민원이 오면 접수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끼리 또 같은 부서 간인 바로 인접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이죠. 경기도에는 분명히 특사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특사경 부서가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획부동산을 찾아내서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의뢰를 하지 않는다, 이미 알고는 있을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뜻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신고하는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 부서에서는 그 사실확인을 하게 되고 지가상승 요인만 따지는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같은 지번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행위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이 약간 냄새가 난다. 그래서 특사경에 의뢰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사경하고 민토과에서 서로 교류행위가, 상호 협력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특사경에서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담 조사관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동향이 있을 때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평상시에는 안 움직이고 어떤 낌새가 있을 때만 움직인다는 얘기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농후하고…….

김영준 위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시로 긴급출동이 안 되는…….

김영준 위원 평상시에 해당 부서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과하는 그 부서하고 상호 협력만 되면 어느 정도 특사경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특사경의 활동을 광명시 투기과열지구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 와서 특사경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기획부동산 불법거래행위가 올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확인해 봤더니 7,888건을 조사해서 4,466건을 적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하신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58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나와 있죠. 수사의뢰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엉터리로 했거나 좀 소홀히 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실장님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언제 시행되나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담당과장 얘기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내년 2월 21일하고요, 8월 21일 2개로.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은 시행 시기가 되면 부동산 불법거래가 거의 중단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부동산거래 개정법 시행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게 내년도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부동산 불법거래를 하다가 그 시기가 가까워 오면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한시적으로 더 부동산 불법행위를 활발하게 하는 시기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시행이 바로 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거나 어떤 단서조항을 다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위부서에 검토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본 취지, 법 개정 전에 충분히 사전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공건설지원센터 이 업무가, 이거 조례 제정이 19년도 2월 달에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우리 경기도 내의 공공건설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 통합관리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고 예산절감도 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하여간 건설의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1억 원 넘는 도로나 모든 하천이나 이런 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로, 건물, 건축공사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경기도시공사 내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됩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좀 해 달라고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외에는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제가 아까 업무책자를 잠깐 보면서 언뜻, 우리 지난해 이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19년도.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아직 설립은 안 됐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2월 달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올 7월에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립하겠노라고 말씀을 우리 실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치고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좀 많은 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공공기관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우리 외부에서 전문가를 한 10여 명 채용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니까 뭐가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이왕 우리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위원장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그럼 디자인이나 미관상, 경관 이런 아름다움을 같이, 또 안전 이런 것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도입할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요.

○ 위원장 박재만 광범위해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국가에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진흥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그건 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이왕 설립할 때 한번 좀 검토를 또 해 보시고. 지금 우리 계절이 또 기온이 온난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춥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친환경기술 같은 것도 도입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엔 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 공감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방안에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이게 지금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모든 우리 경기도 전체의 관급공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환경기술도 같이 겸비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와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설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업무협약이 이뤄지면 내년도 초에는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올해에는 아직 설립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협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위수탁 협약을 해서 가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우리 11월 4일에 수탁심의 받으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회를 했고요. 위수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본 협약을 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체결해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우리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잠시만요.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보충질의 전에 자료 이거 관련돼서. 자료요구 오전에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장님.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한 거랑 좀 다른 자료가 와서. 아니, 이게 도시재생과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면 “5년간 45개소 선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왜냐? 19년까지 31개예요. 그러면 20년, 21년 14개 남았는데 20년에 7개 하고 21년에 7개 한다는 소리인지 20년에 10개 한다는 소리인지, 이 45개라는 숫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달라고 요구한 거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실태조사 14개 시군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4개 시군 완료”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고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에다가 또 그걸 넣어서 왔어요. 이렇게 자료요구가, 도시재생과 과장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45개소가 뭐냐, 5년간 정확한 내용 주시고. 31개가 뭐냐, 정확한 목록을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 20개 뭐냐, 14개 시군 완료된 게 이게 뭐냐 이렇게 주시면 아주 간단한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기존에 다 자료 있을 텐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바로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바로 좀 주세요.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있는 자료 본 위원이 정확히 볼 수 있게 좀 해서 주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바로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지금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했는데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번씩 본질의를 다 하셨고 이제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리 김준태 실장님, 오전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많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그래도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시행법들이 좀 바뀌어서 소규모 실내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것 자체를 시군으로 이관한다고 돼 있고 이관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1,200㎡ 정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하라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에 같이 시행됐던 게 야영장이 있어요. 야영장에 대한 것은 이관된 사업이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야영장은 이번에 누락됐습니다. 빠졌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그린벨트 내에 야영장하고 실내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심의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놨고요.

안기권 위원 경기도에서 각 우리 22개 시군으로 해서 야영장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려간 게 있거든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선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시군한테 야영장이나, 체육시설은 넘어갔으니까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실내 생활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이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경우에 그거를 각 시군마다 적용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과거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그린벨트 내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고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설명드리면 과거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해소가 됐으면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영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군별로도 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돼.”라는 제한을 두는 데도 있고 “가능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야영장을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야영장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 사전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시군은 하고 어떤 시군은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제가 따져봤더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에 관련된, 개발제한에 관련된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딱 내려보내주니 나머지 것은 자의적인 해석인 거거든요, 규정이나 기타 관련된 거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제로 그린벨트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동안 열악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한 코너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분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 그런데 지자체마다 달라. 이걸 경기도에서 좀 틀을 잡아 가지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그 규정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시군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군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들을 전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전에 공고가 나가고 공고가 나간 다음부터 접수일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전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벨트 법에 위반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뒀던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뚝 하나 박으면 안 된다라고, 현재 법으로 돼 있으니 ‘이 말뚝 괜찮겠지.’ 했는데 이 말뚝이 신청하고 나서 서류심사 딱 들어갔더니 “불법이야, 안 돼. 현행이니까 못 해.” 이런 경우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컨설팅을 해 주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침 좀 만들어서 지역에 그린벨트 내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집합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 급증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한 걸로는 전화 콜로는 2만 8,231건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했던 사건, 민원 접수에 관련된 신고 건수도 실제로 많고. 그런데 우리 층간소음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혹시 강아지가 뛰어다니면 층간소음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래층에 계시는 분은 상당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강아지나 애완동물이 뛰어다녔을 때 이거는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이나 기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좀 어떻게 법제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 기타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서의 홍보는 많이 해요. 키우지 마라, 이렇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사람만이 층간소음의 대상자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사람이 행위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질문드리면 현재 층간소음 관련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층간소음지원센터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행위를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우수사례가 많은가 봐요. 이것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경기도에서 나서주면 안 될까라는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자체는 저희도 시군의 우수 사례로 관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것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지금 광명 같은 경우가 326건으로 3년간 주신 자료에 보면 최고 많은 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층간소음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집합건물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합건물 안에서도 실은 접수할 수 있는 통로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공동건물인 아파트만큼의 이런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지 실은 집합건물 안에서도 충분히 갖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오히려 공론화되고 있는 게 공공아파트에 관련된 아파트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에 관련 층간소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용인 영덕지구 경기행복주택이 있는데요.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는 데 새로운 방식을 한번 도입하는 것 같아요, 건축방식에 있어서. 모듈러…….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모듈러주택.

배수문 위원 얘기 들어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이번에 13층 중저층을 시도한다고 해서 많은 곳에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여지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괜찮다 안 괜찮다를 떠나서 모듈러주택 자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

배수문 위원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재활용으로 분해해서 쓰기도 좋고 건축단가보다는 건축공기를 좀 짧게 할 수 있는 것에서 견적을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고 이게 낫다면 민간 쪽으로 보급하는 건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신기술 도입을 일반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공목적 그다음에 환경목적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건축에서 시도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득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영역에서는 조금 이득이 적더라도 그런 것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들이 있는 것들은 자주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 모듈방식 같은 예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를 민간 쪽도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장님께서, 옆에 계신 정책관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정책관님이 없으셨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7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렇죠. 정책관을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다 준비해 가지고 5분발언을 만들어서 냈는데 답을 받기를 “내년부터 만들어드릴 테니까 5분발언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주택실에 지금 정책관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뭐,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실장님 혼자 하시던 일을 지금 어느 정도 업무역할을 나눠서 하시는데, 한 분이 왔다가 잠깐 있다 가시고 지금 손 정책관님이 두 번째로 일을 하고 계신데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 잘 되고 계세요, 실장님 입장에서? 실장님 입장에서 보셔야죠. 왜냐하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요청을 해 볼게요. 정책관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많은 것들은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성과를 내는 것도 손 정책관님이 좀 내주실 위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일을 맡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이 맡고 계신, 아니 맡고 계셨다기보다는 가셔야 되는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이사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거 다 다니셔도 시간이 모자라서 대부분 개의시간에 가셨다가 바쁘다고 나오시는 경우가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 중에 정말 정책과 관련돼서, 도시주택정책과 관련돼서 정책관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번 기회에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나눠도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과 관련된 것은 책임을 지고 우리 손 정책관님이 진행하게끔 해 주시고, 전체 위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정도만 해야지 일일이 다 실장님이 하시면, 실장님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한 분이 더 있어서 더 귀찮게 되는 상황도 왕왕 보기 때문에 지금 1년 차를 지나면서 내년의 업무분장,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고 참여하셔야 될 것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눠서 참여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관의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실장님이 직접 오시지 못하면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은 정책관님이 어느 정도는 담당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그리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거지만 위원님들하고 먼저 소통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실장님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면 정책관님이 해 주셔야 돼. 원칙적으로는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의 모든 것들을 그냥, 과장님한테 맡겨서 될 게 있고 정책관 정도의 위치에서 맡아서 할 일이 있는데 저게 보니까 나눠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잘 나눠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우리 정책관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 다음에 오시는 정책관님도 딱 그 자리만 들어가면 ‘아, 이런 일을 맡아서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정책도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일의 진행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5년간 누적 아파트 분쟁 신고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저런 건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불법계약이에요, 공사 불법계약. 그리고 사업자 선정지침 뭐 이런 거 관련된 게 3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등 회계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지적된 게 한 34%가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은 의회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에 운영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이건 좀 더 여러 의견을 들어서 매뉴얼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들이 다뤄졌는지 한 번 더 도청 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들이 형성돼가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드웨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정책으로 펼쳐서 해결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의무관리대상인 게 대부분이긴 한데 의무관리 말고 비의무관리대상 노후아파트가 사실은 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문제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문제가 크거든요. 여기도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매뉴얼화해서 내려주면 훨씬 하기 편할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일부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마 이건 시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시에서도 사실상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체 해결을 일단 하고 있긴 한데 도에서도 큰 틀에서 만들어 주면 시에서 공동주택 민원과 관련, 분쟁과 관련해서 일단 틀이 정해지고 매뉴얼이 정해지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따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례가 조사되거나 우리가 감사해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우선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고요. 또 타 시도나 다른 광역에서도 나온 사례들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들 해 가지고 모든 입주자를 비롯해서 관리자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네, 공유하고 또 주민들이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것들이 공공이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주민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본인 스스로 나서서 뭘 하기가 되게 곤란한 점이 많아요. 평생 거기 살아야 되시는 분들인데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손해 보시는 몇몇 분들,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몇몇 분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몇몇 분들이 사실은 그들의 이득을 대변하고, 전체 이득보다는 개별 이득을 대변하고 목소리 큰 몇 분이 주도해 가서 정의롭지 못하게 사실은 아파트가 관리되고 운영되고 분쟁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공이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도 한번 보시고 이것을 경기도에 어떻게 담을지, 전체 건수의 한 30%가 거의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경기도가 일단은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게 도시재생센터였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더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럼 올해 10억은 못 쓰시는 건가요? 올해 예산.

(「공공건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공공건축 저거다. 잘못……. 공공건축.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공기술지원센터는 지금 인건비하고요, 우선 운영이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한 용역비들, 컨설팅 비용들 이런 부분을…….

배수문 위원 그럼 아직 인건비가 없으니까 올해 어쨌든 예산심의 때도 다루겠지만 결국 10억은 거의 못 쓰시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구성이 돼야지 그나마 명시이월이라도 시킬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면서 사실 실장님 대화를 좀 들으려고 제가 제 질의시간까지 내드리고 들었는데 조금 걱정됩니다. 안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까지 꺼내들면서 쓴 약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더 튈지도 모르지만 현재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낸 정책인데, 정부는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간에 안일했다면, 좀 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한 의지표명을 실장님께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염려를 하고.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대처하는 방안을 찾고 싶은 겁니다. 방안에 대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과장님 저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권락용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을 제가 일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없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시스템이 저희 경기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전에 5월 달에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그때는 그냥 인적 네트워크로 안 겁니까,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지금 금토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저희 과에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요. 안 했고요. 기획부동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물론 국토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필지 또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국토부 정보가 없어 가지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기획부동산 지금 얘기하자마자 제 전화가 갑자기 빗발치고 있어요. 왜 빗발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물론 대책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피해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피해가 아니고요. 저를 입막음하려고 지금 어떻게든 수를 쓰는 거예요. 저 권락용 성격이 성남에서 어땠는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목숨 걸고 정치했던 사람입니다.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알아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눈먼 장님이에요, 그냥. 몰라요. 뭐에 대해서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보고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아직 시스템도 없고. 지금 제가 보고받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바로는 감정평가원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려면 언제쯤 적용될 수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올 연말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개발을 하면서 저희 과에 와 가지고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직 그러면 개발이 완료됐다는 건 아니네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권락용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필터를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가 있는데 갑자기 두 달 동안 거래가 20~30건이 넘게 났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한테 필터만 걸러서 통보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지금…….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에게 개별설명)

권락용 위원 조금 신중하게 답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저희가 기획부동산 조사를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개선책을 강구하는 도중에 국토부에서, 감정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도 물론 포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락용 위원 일단은 없으면, 물론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게 제일 좋은데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우리 거라도 뭔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용역 지금 3억씩 매년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 부탁해서 이거 하는 게 어렵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가능합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복수로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감정원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만약에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저희 거라도 뭔가 받아서 필터를 거세요. 한 필지에 예를 들어 소유자가 갑자기 100명이 늘어난다거나 한 달 기간 안에, 뭐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정하시고 또 그 기간 안에 거래가가 얼마 이상이 된다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통보되게. 그러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안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놔두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처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사님께 보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방안이 생겨요.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어쨌거나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긴 하나 올해 거래액만 400억이 넘는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월부터 4월까지 거래된 게 4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억꼴입니다. 누군가는 100억을 갖다가 투기세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선량한 피해자가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수를 보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지번을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번을 안 가르쳐 준대요, 일부러. 알려주면 안 된다고. 고급정보라 하니까. 그래서 일단 10% 계약금만 넣게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천천히 나중에 계약서를 쓰게 하고 계약서 내용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게 딱 정해 놓는대요. “상기 내용이 조금은 변할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거나 뭔가 토지가 거래가 안 됐을 때는 회사에서 맡아서 해 주겠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회사를 나중에 찾아가면 없어요. 이런 것은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건 당하겠다.’ 돈 되는 정보라는데 누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다단계처럼 한대요. 이것은 우리 도가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꺼내든 마냥, 이제 수가 없어요. 그거마저 이제 실패하면 부동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부작용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대책은 세워야 돼요. 이 기획부동산이 지금 현재 그냥 알려진 시세차익만 1,000억이랍니다. 150억에 거래됐던 토지가 1,000억으로 지금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상수입이 900억.

저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안일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안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나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도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하는 데는 무조건 GTX역 있는 데, 대규모 개발 있는 바로 인접지역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투기로 의심되는 활동들이 성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잡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아무도 잡아낼 사람이 없어요. 최후의 보루예요, 누구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히 저는 과장님께서, 다른 때랑 다릅니다. 다른 과장님과 다르게 이건 우리가 분양가상한제까지 꺼내든 이상 서울, 경기에서 뭔가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방법을 찾고 막아야 된다. 여기서 뚫리면 저희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300”처럼 300명이 막으면 막아져요.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막아요. 그 길목이 지금 과장님 자리예요. 팀장님 보니까 이거 부동산관리팀에도 들어가 있고 토지정보팀에도 들어가 있고 아마 팀장님끼리도 혹시나 핑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 업무고 어떻게 보면 이쪽 업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분장 둘 다 받으면서 정리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국감에서 나왔어요. 국감에서 나왔고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고생은 하시겠지만 또 과장님 성과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대처방안 내놓으시고 이 없으면 잇몸이에요. 너무 감정원만 믿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복수로 받자. 감정원에서 혹시나 다른 필터로 거를 수 있으니까 우리 필터로 우리 경기도 것만 거르자라든가 해서 방법을 2개를 가지고 항상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감사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권락용 위원 다음 회기 때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 어떻게 만들지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저희가 최대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권락용 위원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만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환경국이었어요. 제가 오래된 고질병을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고질병 있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담당과장이 환경부 찾아가서 방법 찾고 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그게 폐기물이에요.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저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안 하면 아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빛도 안 나지만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면 저희도 기획부동산 피해에 대해서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는 처벌규정이 좀 미약합니다. 저희가 직접 기획부동산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이분들이 사기라든가 허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이걸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획부동산이 다단계 방식이 많잖아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기획부동산을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좀 중앙이라든지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도 우리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선량한 거래가 아니라 투기세력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달 서울시에서 발표한 3년간 3조 1,000억을 투입해서 신혼부부 2만 5,000쌍을 주거지원정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서울시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난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으로 1970년도 통계청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95년도에 43만 건을 기록했던 것이 2016년도에는 28만 건으로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사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주거지원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현재 신혼부부는 결혼 7년이 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여쭙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커플이나 유자녀 신혼부부들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51.7%인데 반해서 자녀가 있는 부부 맞벌이는 38.6%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결혼 경과 수에 따라서 자녀가 증가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자녀가 증가함으로써 맞벌이가 급감해서 사실 이런 유자녀 가정이 자금이나 주거요구가 불일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유자녀 가정이나 유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이 좀,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 대책은 뭐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주거 부분에 대한 쪽에서 접근하는 것과 아이들에 대한 보육 측면에서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집 문제보다는 보육정책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함께 고민을…….

양철민 위원 유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분명히 필요하겠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양철민 위원 또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부부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공적 자원의 배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다른 거 좀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 844페이지를 보시면 중개보수 부당징수 현황과 실거래가 신고현황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우리 중개보수 부당징수 현황 같은 거에 보면 적발건수가 늘어나는데 실거래가 신고위반 현황을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줄어들고 있죠? 우리 부동산 특사경의 영향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줄어드는 것은 그동안 좀 많은 홍보가 있어서 어차피 실거래가를 위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다운계약서나, 지금은 올려서 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철민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래서 좀 허위계약서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철민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그건 보충자료로 주시고.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판단이,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대략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양철민 위원 그럼 과태료를 징수하면 징수된 금액은 저희 도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거는 시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게 중개보수와 실거래가가 사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선량한 중개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고 또 서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아까 저희 보고자료 보면 광교개발이익금, 아니, 광교 교통문제 관련해서 용역 들어갔다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부분 좀 잠시 얘기하고 싶은데요. 광교신도시 개발을 누가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사업시행자는 4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실제로 택지개발이나 공사는 우리 도시주택실이랑 경기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자금조달과 시행은 경기도시공사가 했고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는 행정적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사실 교통문제 용역이 올해 12월 달에 들어가서 내년 12월 달에 최종 저기가 되는 건가요, 보고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5억 예산이라고, 5억짜리 용역이라고 들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광교신도시는 애초에 7만 6,500명의 인원을 수용하겠다는 계획하에 아직까지도 보고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말이 준공이라면 준공시점에서는 12만 5,000명 정도, 한 60% 정도 인구가 더 추가 수용될 예정인데 사실 우리 실장님, 호텔에 7명 들어갈 수 있는 방에 12명 들어가라면, 숙박하라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상당히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것으로 우선 생각됩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 광교의 교통문제는 비단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년 말이면 우리 경기도의 도청사도 전부 다 준공이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광교의 교통문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가 갑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광교의 교통문제, 사실 광교의 개발은 도시공사와 도시주택실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교의 교통문제를 수원으로 떠넘긴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에서 교통문제 용역을 했고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동수원 톨게이트 우회도로의 문제를 봐도 우리 경기도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수원시가 용역하고 제시한 내용 저희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 부분에서 막히니까 우선적으로 동수원IC로 접근하는 노선에 대한 거를 개선안을 마련했고 그 개선안 마련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기도 땅이니까 안 된다.’보다는 좀 다른 방안으로도 제시했습니다만…….

양철민 위원 그런데 내년 12월이 준공이고 곧 우리 경기도의회나 도청사도 광교로 입주할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도 늦은 타이밍인데 이제 1년짜리 용역을 또 하고 내년 우리 경기도의회 준공이랑 맞춰서 용역도 그때 마쳐지는데 그러면 대안을 언제 세울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수원시에서 제시하는 게 그 부분과 또 한쪽에서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안도 부분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양철민 위원 도로 확장하는 안은 광교호수로, 약 40억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적에는 광교신도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여기를 확장하고 저기 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철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광교의 교통문제를 수원시의 문제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호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차이점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반 호텔은 그냥 잠자는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취사도 할 수 있는, 우선 단적으로 표현하면 취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숙박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호텔하고 엄연히 틀리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큰 개념으로 가면 숙박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볼 적에는…….

심규순 위원 아니, 개념 말이에요, 개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같지만 방식은 엄연히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뭐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오전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서 그 부지를 개인이 매입해서 되팔아서 640억이라는 큰 차익을 남기고 팝니다. 팔아서 그중에, 우리 안양시 예를 들게요. 안양시에서는 국토개발원 부지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합니다. 용도변경에 연구시설을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로 바꿉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의 호텔로 바꿉니다. 그 호텔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그냥 교묘하게 악용이라면 악용이랄까, 생활숙박시설은 1가구 2주택도 됩니다. 청약저축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살 수 있어요, 아무나. 이런 게 중심상가에, 중심상업지구에 지금 49층짜리 두 동이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시군구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아무리 우리 경기도에서는 좀 관계가 없다 하지만 건축심의, 경관심의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전심의 측면에서 올라왔는데 큰 범위로 우선 넓게 보면 숙박시설 안에서 호텔이다, 여관이다, 여인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방식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됐고 또 선량한…….

심규순 위원 맞아요, 오피스텔하고 똑같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그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우리 안양시에는 이거 두 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섯 동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설이. 그래서 많은 동요가 되고 있는데 이런 특혜성 논리 이런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건축심의, 경관심의만 해 줄 게 아니라, 부서별 전부 다 의견 받죠?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경기도에서도 건축심의를 받죠? 아니, 부서별 다 자문 구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부서별 의견은 듣습니다.

심규순 위원 받을 때 그런 것 좀 지적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이렇게 하지 마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안양시민들한테 분명히 생활에 불편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그냥 의견일 뿐이지 그걸 갖고 규제를 하면 또 다른 법률에서 규제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제재 못 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생활숙박시설 조례 개정은 국토부에서 해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안양시 조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입지에 대한 용도규제이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생활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라고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관한 조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것을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에 대한 걸 하는데 건축에서는 그 용도를…….

심규순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하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국토부보다도 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제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규순 위원 시군구가 아니라 경기도로 지금 건축심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사전심의에서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따지게 되지 용도를 갖고 따지는 건…….

심규순 위원 아니,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조문이나 이런 걸 경기도에서는 손을 못 댄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서 이걸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안양시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심규순 위원 안양시라고 꼭 하지 마시고 31개 시군구?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31개 시군구에서 해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시군에서…….

심규순 위원 그럼 그 시에서 올라온 걸 경기도에서는 그 근거에 맞춰서 건축심의 아니면 경관심의를 해 줘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런 법령이 지금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개정이 됐고요. 개정된 게 얼마 안 돼요, 지금. 이래서 이게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아니면 짚을 필요도 없죠. 그렇죠?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큰 건물이 들어오고 주민의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대책 없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지역의 입지규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심규순 위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용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뭐 생활숙박시설이든 호텔이든 거기에 대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말씀을……. 여기 담당 누구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건축디자인…….

심규순 위원 네, 디자인과장님 와보세요. 건축심의 들어온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심규순 위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심의 뭐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생활숙박시설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게 나왔잖아요. 모텔과 유사한 시설이잖아요.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설기준의 강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규순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오피스텔 건축기준처럼 그렇게 두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심규순 위원 없고요. 건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도록만, 업태에 대한 건 그렇게 따르도록만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보건복지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보건복지부?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심규순 위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시설기준을 강화하든지 생활숙박시설은 이런 이런 시설을 갖춰라 이런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손대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우리도 위원님들이 좀 생소한 말이잖아요. 오피스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호텔에 준해요. 호텔은 아니고 호텔과 유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분양을 하는데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이게 투기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있는 조건은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

심규순 위원 이 시설은 1가구 2주택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오피스텔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청약도 필요 없고. 또 그러면 이것을 당첨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분양을 넣어서?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심규순 위원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이 납니다, 또. 그렇죠? 이거 되면. 우리 근간에 이거 생활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걸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호텔도 아닌 모텔도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건축한다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건복지부?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 생활숙박시설 들어오는데 경기도에서도 부서 의견 다 취합을 하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각 과 협의 의견은 다 취합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시에서 한 것은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한 건 못 받았습니다. 그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것은 15일 이전에 주시면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세요.

실장님, 우리 도시공사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산하기관까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은 임시계약직이나 임직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의 현황파악을 좀 해 주세요. 계속 제가 받고 있는데 그중에 노동법에 의하면 유일한,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포함해서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저희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심규순 위원 아니 아니, 다. 도시주택국 산하기관까지 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 도내 산하기관이요?

심규순 위원 네, 모레까지 주세요. 모레 하기 전까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심규순 위원 아, 있습니다, 저한테. 작년에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기조실에 협의해서 제출도 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 주시고요. 이건 마지막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현황을 봤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19년도 것, 안양시 것, 의왕시 것을 이렇게 자료로 주지 마시고 지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도로 돼 있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표시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그 자료 좀…….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실장님이 마무리 못 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다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실장 증인께서는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이해관계도 있고 우선 훼손지 정비 대상물량을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분산돼 있고 한군데 몰려있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복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게 본 위원 생각은 아니고요. 기반시설의 면적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이번 개선안에서 30%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만 5%를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25%는 또 결국 국가 땅으로 귀속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부채납 범위가. 그렇게 되면 아까 체비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훼손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내가 현금으로 내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토지를 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20%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넘는 그런 토지를 내가 주면서 그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큰 토지의 소유주들은 가능해요, 그게. 큰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그런데 대부분 영세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작은 토지의 소유자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납, 기부채납하는 이 부분의 면적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담당분들이 저를 2차 이렇게 방문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의사항에, 제가 지자체를 통한 이런 건의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부지를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포함이 지금 돼 있어요, 건의사항에. 그런데 건의사항에 빠져 있는 것이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면적 이것을 하향으로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데 가장 주원인이 됩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그린벨트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호 이상 집단해제, 20호 이상 취락들이 해제가 됐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해제된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규제완화에 따른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주민불편사항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 지금까지 나타나는 해제취락의 경우를 보게 되면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당초의 목적이 자연녹지와 주거 위주 저밀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해제의 목적이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데 이 취지와는 지금 전혀 다른 쪽으로 난개발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있고 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사례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77%가 제조업으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근에 서울디지털단지하고 반월 그다음에 시화산업단지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시흥, 광명, 안산, 김포 이런 주변지역들은 제조업 분야로 개발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가 주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특히나 여기에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77%가 지금 파고들어 갔어요, 제조업이. 이런 곳이고. 구리, 남양주, 하남 같은 경우는 주변 교통망이 사통팔달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게 물류센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물류센터들이 또 취락지구로 잠입을 해서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죠.

처음에 기반시설을 934건 계획했다가 10.5%인 98건만 추진을 했어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도권에 69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서울에 3건, 경기에 2건 딱 5건만 추진을 했어요. 해제를 시켜놓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지금 10만 ㎡ 이상인 중대규모 취락지구만 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취락지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작은 취락지구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거든요. 자, 이 주차장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 해제율이 90% 이상인 100호 미만 취락 비율이 84%를 차지해요. 이 수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수치 불러드리는 것들이. 그럼 해제취락 인접지역을 추가 해제 안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 법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돼요. 정책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런 취락지구가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당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함께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 다 지방비로 이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남양주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291m, 6m 도로를 하는데 소요비가 4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자체마다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지방에서 291m에 4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6m 확보하는 데. 차만 교행될 정도로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한 취락지구에 너무 문제가 커서 시장이 특권으로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지자체에서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이런 자료들에서 나와 있듯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의 제한을 받고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제를 받은 이분들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근생으로 허락이 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근생 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근생과 주거 이게 함께 공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함께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반시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서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일밖에는 벌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 해제취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로 해 가지고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보통 주거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3층 이상 집들도 없어요. 많아야 커야, 높아야 3층이지. 그럼 물류센터로 이걸 허가받을 경우 1개 층 층고ㆍ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층고ㆍ높이 제한이 없어요. 그럼 2개 층만 올려도 8m, 10m 이상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일조권서부터 또 주변의 어떤 생활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반드시 연구된 결과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정부를 비롯해서 결국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를 해 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재산상 피해, 또 재산상 피해보다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만든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스럽게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손임성 국장님, 잘 업무하고 계시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동안에 실장님 혼자 막대한 도시주택실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국장님 오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할 거라 믿습니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일정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히 계신 것 같아서.

우선 실장님, 오전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타당성 검토보고서 한일회계법인에서 나온 거 이거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봤습니다.

박성훈 위원 굉장히 부실하고 지적을 지난번 토론회 때도 했는데 실장님, 이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건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의뢰를 하는 것이 꼭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성훈 위원 그렇죠? 조금 전까지 경기도시공사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법령 공부도 하고 관계부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책임 있는 분하고 논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립, 투자, 출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드릴게요. 그런데 설립하고 투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강행조항입니다. 출자는 이 법령에 따라서 이 조건을 갖춘 데서 하게 돼 있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하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도 봤더니 출자팀이 따로 존재합니다, 분석ㆍ검토하는 곳이. 그 말은 무엇이냐, 한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제가 논의해 봤더니 이렇게 임의조항이지만 의뢰해서 한 실적도 있고 하기도 하고 다만 의뢰가 안 왔기 때문에 못 했고 의뢰가 오면 한다는 거예요. 다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된다는 게 있죠. 그런데 더 얘기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이 건 같은 경우는 1,18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굉장히 조그만 알지도 못하는 법인에 넘겨서 원하는 답을 갖고 부실한 결과보고서를 지금 제출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또 이것은 경기도 최초로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신력 있는 곳에서 정식으로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 보면 자본금 10분의 1 이내로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69억, 170억을 출자하고 1,800억에 달하는 토지를 또 지금 매각할……. 경기도시공사 토지죠, 이 토지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금 현재는…….

박성훈 위원 그것을 또 리츠 회사로 지금 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 부분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하실 테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모레도 또 도시주택실 행감 하니까 이건 내일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실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어떻게 신뢰성을 담보해서 의회 의결을 요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라고. 이 건 관련해서는 저는 위원장님께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건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테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다는 못 하지만 따로 구체적인 건 더 얘기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한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한 조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충분한 자료와 신뢰성 있는 검토결과를 갖고 의결을 요구해야지 그냥 입맛대로 부실하게 수의계약 줘서 이걸 갖고 의결해 달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그럼 의회가 거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차상 원칙을 제가 지키자고 하는 얘기니까 실장님께서 논의하셔서 꼭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도시재생 45개소 선정,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45개소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거 문제제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올해까지 31개소 선정을 했고 올해 14개나 혁혁하게 노력하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남은 건 14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7개, 21년에 7개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전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올해도 14개 하고, 원래 5개였던 걸 7개로 늘리고 엄청 노력하시고 잘하시더라고,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 목표치도 상향을 하고 좀 더 많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맨 처음에 아마 45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맨 처음 45개를 갖고 아직도 45개를 하겠다라고 하면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소극적으로.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좀 더 목표를 상향해 주시고 내용적으로도 경기북부가 너무 소외돼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31개 중에 북부가 9곳인데 그중에 고양 5곳 빼고 나면, 고양은 특별하니까 빼면 4곳에 불과해요. 이게 여건이 주민참여가 잘된 곳 이렇게 하겠지만 남부보다 북부는 도농복합도시, 굉장히 의식과 정보력도 부족하고 괜히 좀 부족합니다. 그런 곳일수록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북부ㆍ남부 균형을 위해서라면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하시는 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우리 민선7기 지사님 방향과 맞지 않겠습니까? 여건 갖춰진 데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계속 보시면 안 되고 안 되더라도 가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에 위촉직이 23명이 있죠, 실장님? 위촉직 23명이 있습니다, 도의원하고 당연직 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중에 경기북부 출신 위원이 몇 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민간인은 두 분입니다.

박성훈 위원 2명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전에는 1명이었고 이번에 드디어 2명이 됐는데 23명 중에 북부가 2명이다.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절반까지는 과하지만 그래도 남북균형을 위해서 북부위원도 좀 들어가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명단을 보고 경기도가 거주지가 아니거나 직장이 아니거나 경기도와 전혀 관련 없는 위원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직장이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사람이 10명, 경기도민 아닌 사람이 13명, 23명 중에서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 보세요. 지역여건과 환경을 알아야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뉴욕 LA 가서 도시계획을 해라? 아니면 저기 중국 베이징 가서 도시계획 해라? 아무리, 전문가보다 앞서서 그 지역의 여건과 실정, 환경을 알고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이 지금 1,300만이 넘었는데 그렇게 또 자원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를 조금이라도 알고 경기도 실정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업무보고서도 보면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도시계획 규제 개선 이렇게 큰소리하셨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경기도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랑 싸워왔어요. 아까 지방에서 반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방에서 항상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푸는 거, 그린벨트 푸는 거 반대하는 게 지방이고 다른 시군이고 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게 우리 경기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장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그러면 이 역사와 히스토리, 여건을 아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거나 아니면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상당히 있는데 너무 남부 위주로 바라보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진짜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역안배를, 지역적인 여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기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제기해 줘야지 되니까, 물론 장단점 알죠. 알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낫다, 알고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상임기획단.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아까 앞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위원 구성에도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진짜 근본적으로 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상임기획단이라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상임기획단의 취지가 뭐죠? 이게 법률적으로 왜 만들어졌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우선 도시계획…….

박성훈 위원 실장님, 제가 먼저 얘기하고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하시니까. 17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임기획단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기초단체에서 입안된 거 아니면 경기도에서 입안된 거 그다음에 해당 과에서 문제제기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하는 걸 논의하는 거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상임기획단이?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법률제도도 조언해 주고 자문해 주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몇 명 근무하나요, 경기도가?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명 근무하는데 일반이 3명, 전문위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4명이 근무합니다. 14명 전부가 전문위원이에요. 이 전문위원이라 하면 도시계획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수용재결도 언급했지만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워낙 많은 개발압력이 있고 안건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절반도 못 미치는 상임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전문위원도 굉장히 적어요. 또 기초단체로 넘어가면 용인시만 해도 10명입니다. 화성, 평택, 여주, 의정부, 파주, 동두천 같은 데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숫자가.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2010년에 이게 과 수준으로 10명으로 해서 신설이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된 겁니다. 하나 더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거죠. 그런데 13년에 팀 단위로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기획단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또 문제예요. 조례를 봤더니 상임기획단이 하는 업무가 뭔줄 압니까? 도지사가 입안한, 도지사가 맡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사ㆍ연구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지사가 입안하거나 맡기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초단체에서 온 거를 검토하고 있어요, 건마다. 실장님도 참석해 봐서 아시겠지만. 조례상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떤 걸 갖고 검토하냐? 관련 과랑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틀려요. 큰 거는 똑같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틀립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건 상임기획단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도 개정할 겁니다. 개정하고 상임기획단이 제대로 원래대로 과 단위로 크고 흔히 얘기하는 검사 역할 아니면 떨어져서 법률제도를 옆에서 조언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자문도 해 주고 제대로 된 조사ㆍ연구도 하고 그러려면 이게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는 근본을 마련할 수 있다, 상임기획단의 규모를 키우고 전문화시키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할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서 건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기도 북부ㆍ남부 균형도 맞추고 경기도 여건에 맞춘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조건 부결하거나 문제 지적하는 곳이 아닌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문제점들을 시정ㆍ보완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 기초단체에 서비스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 주셨죠. CBS 관련한 자료. 이 내용을 위원님들도 한번 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가 있었습니다. CBS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죠. 그런데 밑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처리결과가 시정ㆍ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므로 기존 도의 입장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는 것이며”라는 사유를 들면서 권익위 권고안을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권익위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 행정부 처리의, 집행부 처리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무슨 말씀이신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 권고안을 불가하다라고 회신한 이유로 “처리결과가 시정ㆍ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므로 기존 도의 입장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익위에 대해서 의견 제시에 거부해도 된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겠다라는 내부보고서예요. 그러면 본인들의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게 없었기 때문에 권익위 권고안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이 내용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내용은 권익위의 권고가 아니고 권익위에서 의견표명을 해 주신 건데요,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볼 적에는 이 방향성을 윗분들한테 동향보고하는 측면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 불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률적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이건 첫날 왔던 내용에 대한 내부 동향보고 측면에서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도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계속 말씀을 돌리시는군요. 그러니까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답변할 수도 없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권익위의 권고가 아니고요, 권익위가 의견표명을 해 준 건데 의견표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나 여러 가지 해 볼 때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모든 부분에서 의견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재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그건 좀 별개 사안이라고 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쨌건 여기 의견표명에 보면 “의견표명에 대해서 도 입장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가 기준이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실무진에서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위법한 것이 나타난다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의 의견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봐라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건 별도로 또 검토를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어쨌건 위법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게 드러나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의지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위법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조금 아까 논란됐던 거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8월 23일 회의 한번 볼게요. 8월 23일 회의에서 보시면 안건 넘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게 7월 6일이었습니다. 실제 이뤄진 날은 7월 20일이었고요. 20일 전에 해야 된다는 조항 어기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

원용희 위원 8월 20일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위에 걸 봐드렸네요. 8월 24일 날 회의 열리는데 8월 20일 날 열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더 웃긴 건 통보는 8월 14일 날 했어요. 심의위원회 열린다고 통보는 8월 14일 날 하고 열어 달라고 심의 신청한 거는 8월 20일이에요. 심의 신청도 안 해 놓고 통보부터 했어요. 이거는 20일 전 열어 달라고 신청하라는 거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들이 위원님, 시행규칙에서 표시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일단 도시계획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군에서 촉구하는 사항들 또 민원 입장에서 규제, 날짜를 오래 끎으로 인해서 나오는 반대급부적인 피해 이런 걸로 볼 적에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원용희 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면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개정도 안 된 채 계속 어기고 있어요. 지금 2년 치만 뒤졌는데도 1년에 22건, 21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실장님의 뜻이, 말씀하신 태도와 내용이 100% 맞다고 해도 개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정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말씀 취지로밖에는 안 들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긴 사실들을 보고할 때 “이렇게 어겼습니다.”라고 도지사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용희 위원 어긴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아예 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어겼다는 것보다도요, 날짜를 맞추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하고 위법하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위법의 개념을 모르시나요? 조례에 찍혀 있는 내용을 어기셨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이고요. 시행규칙에서 현재 정해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원용희 위원 규칙은 안 지켜도 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따라줘야 되지만 이 부분은 도민에 대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원용희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든 부정적으로 가든 규칙은 안 지켜도 된다? 만약에 도민 쪽에 긍정적인 사안이라 하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안에 따라서 저희는 좀 그렇게 운영을…….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심규순 위원 실장님, 1건도 아니고 20건, 40건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1건도 아니고 20건, 40건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이…….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이거는 행정조사 사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심규순 위원 어쩌다 1건도 아니고 20건, 40건인데…….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부터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의 어떤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도시계획 시행규칙과 조례 이런 걸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오늘 이 감사장에서만 얘기를 꺼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다뤘던 문제이고 또 우리가 위법이다 아니다 이것을 지금 논하는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규칙이, 날짜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60일 전에, 20일 전, 뭐 7일 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규칙에 돼 있고 또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갖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급히 다룰 때도 있고 또 날짜를 조금 당기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검토해서 여지껏 그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생각해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좀 있는데, 아니면 이 내용이 규칙이 좀 틀리거나 조례가 잘못됐으면 검토해서, 여지껏 이래왔으니까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찾고 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개정을 한번 발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여기서 어떤 위법을 했다 안 했다, 이건 근거자료가 다 여기 자료에 제출이 돼 있네요. 몇십 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싶지만 시간상,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위법 아니다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개선될 점을 찾아서 위원님을 설득하고 또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게 도민을 위한 행정이지 한 개인의 어떤 사업체를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360만의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 거고 또 사업을 하는 건데.

답변하실 때도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도 다뤘던 그런 문제이고 하니까 어떤 대안과 대책을 좀 찾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개정안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내일모레에도 우리 도시주택실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대안을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정말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고 이거 위법이 아니다, 이건 다 시군과 도민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감사장이 뭡니까? 실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원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좀 미흡하게 답변이 있다라는 것은 우선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정들을 정하고 있으나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민의 편의를 위해 했다는 것이 좀 궁색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답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함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저희가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법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우선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잘못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따져보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들이 좀 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개선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원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이 건에 대해서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시행규칙을 어긴 게 도민편의 차원에서 어긴 것을 감안해 달라 이러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도민의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어긴 것의 문제를 원용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행규칙이라도 지키라고 만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표명하시고 이건 할 말은 없으세요, 그냥. 앞으로 이런 걸 준수하고 하겠다 하면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다만, 도민편의를 위해서 어긴 거…….”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할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건 뭐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권익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해서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되면 이때 아무리 6월 달에 이렇게 하셨더라도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권익위원회는 정권마다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를 얼마큼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도 권익위 때 그거 보면 어떤 정권에서는 거의 무시하는 정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정권에서는 의견표명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실적을 항상 국회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의견표명과 시정권고를 얼마큼 받아들였냐 그걸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정부기관의. 그런데 그런 만큼 이건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 문제. 아무리 의견표명, 시정권고 문제가 아니라 과연 권익위의 이 기관을 얼마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그리고 도지사님이 얼마나 권익위, 말 그대로 도민 권익을 위해서 얼마나 존중을 하느냐 의지에 따라 의견표명이라도, 그걸 굉장히 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문제제기가 된 만큼 여러 가지 이런 나머지 얘기는 굉장히 부차한 것 같고, 아까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이건 유감표명만 하면 끝이에요. “다만”은 안 붙여도 돼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 6월에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제기가 된 만큼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이 당시에 안 계셨잖아요, 이때 6월에.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박성훈 위원 실장님이 이 예전에, 예전 18년 8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안 계셨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접수가 되자마자 그날 동향보고 차원에서 만들었던 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도 그렇게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내부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은 것이 7월 22일 날 의견취합을 해 가지고 그때 결론을 낸 거고요. 그것은 동향, 그냥 내부적으로…….

박성훈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늘 다시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다시 온 건 다시 검토해 달라는 거죠. 다시.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자체가 저희도 이때 고양시하고 협의했던 것이 고양시가 우선 입안 안건에 대한 것은 모든 종료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이 입안해 갖고 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라도 어떤, 이게 정 어렵다면 차선책이든 대안이라도 어떤 뭔가를 제시하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박성훈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없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렇게라도 좀 얘기해서, 어차피 모레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거 답을 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 건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그때 한 게 끝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대안이라도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주장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의견표명을 하고 다 했다고 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이게 논의되고 있고 질의가 나왔으면 뭐 똑같은 의견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완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내일모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일모레까지 답변을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내일모레 정리할 때 이 일을 다시 한번 마무리짓든지 아니면 더 다루든지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원용희 위원님, 간단하게 거기서 한 말씀…….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여지가 더 될 게 이때 7월, 8월 회의 때 우리 경기도의회가 새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2인의 도의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위촉함 없이 회의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했어야죠. 예를 들면 긴급하게 임시로라도 위촉을 해 달라라고 의회에 던지든지. 그런데 던졌다는 증거를 그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과장님들이 뭐 전화로 했다 어쩌고 다 했는데 전화 온 것도 없고. 두 번째, 아니면 열지 말았어야 합니다. 도의원 2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다 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도성이 있는지를 만약에 마음에 드는 답변이 안 온다면 계속 파고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끝난 것이니 보완해서 다시,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새로이 보완하라는 것들은 여기 이 내부보고 문건에 써 있는 대로 18년 1월 16일로 일몰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안건으로 해서 새로 올려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해 주겠다는 소리고, 검토를 안 하겠다는 소리인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익위원회 권고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명한 검토안을 가지고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준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제 앞에서 항상 일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기쁩니다.

실장님, 혹시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경기도에 있는 도우미들입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영준 위원 내년도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살다 살다 이렇게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 기간제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업무 부족한 인력지원, 시군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좀 작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20명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인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단순한 인력보강 차원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든지 부동산 투기가 필요 없는 사회 이런 게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법으로 규제하는 것,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단속하러 다니는 문화 이런 게 빨리 개선이 되도록 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집이 크든 작든 남극 펭귄처럼 두 발 딛고 등 붙일 수 있으면 그게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사는 그런 대한민국 미래를 그려봅니다. 제 생각과 함께하신다면 우리 실장님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성훈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이 45개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5년간 500개 이내의 매년 100개 이상 50조 원을 투자해서, 매년 10조 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이 야심찬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같은 이런 추진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의 저층 주택밀집지역은 대략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저층 주택밀집지역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경기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 197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한 200여 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쇠퇴지역 현황 자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쇠퇴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쇠퇴지역은 우선 개념은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도 감소하는 이러한 지역을 우선 쇠퇴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김영준 위원 실장님은 경기도의 도시주택실 실장님으로서 경기도의 도시주택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00% 있다고, 필요하다고…….

김영준 위원 100%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순도 99.9는 있어도 100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이. 제 의견은 저희 광명시만 보더라도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이 적용돼야 될 곳이 있고 적용돼서는 오히려 역효과인 곳이 있습니다. 돈만 낭비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저는 그런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보다도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정비사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평지 같은 데는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에 고양시에 현장점검도 가봤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고 저희 광명시처럼 고바위에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예전에 형성되어서 섬처럼 길이 구불구불하고 차 한 대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골목이 많은 곳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쉽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과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보다는 재건축이나 이쪽을 도시정비사업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해 왔었는데요. 그게 너무 획일적이고 부작용을 많이 낳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광명시, 성남시, 시흥시, 부천시 이런 쪽을 보면 사실상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게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공감합니다.

김영준 위원 저도 성남에서도 살아봤고 광명에서도 살아봤고 부천에서도 살아봤지만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특색을 인정하고 천편일률적인 연간 10조 원을 투자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돈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면서도 일부러 써야 하는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그런 도시재생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신 뒤에 정부에 건의안을 생각하시든 본인께서 경기도형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함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10분씩 20분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도 또 우리 도시주택실이 있기 때문에 3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은 순서대로 하시고, 우리 광주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재차 요구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던 자료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하고 담장미관개선 지원사업 진행현황이라고 두 가지를 받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으로 시행하겠다라고 공고하거나 공문 내려보낸 게 있으시면 공문도 같이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담장미관개선사업은 담장, 건축물 외벽ㆍ옹벽 등에 관련해서 페인팅이나 조명 연출하는 걸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예산부서에서 타 사업과 중복되므로 미반영한다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타 사업과 중복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하고 중복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벽화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주로 벽화사업 위주였는데 벽화사업이 모양이 천차,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추진하는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하는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유사성으로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아까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자료를 같이 요구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우선 현재 이 사업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과 중복된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여하튼 간에 구분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좀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하고도 중복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제가 맞춤형 정비사업에 관련된 추진사항을 쭉 보면서 이건 도시재생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도시재생에서 요구하고 있는 쇠락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이지 않냐라고 보여져요. 낙후된 지역, 주민참여 그다음에 지역특색 그다음에 희망하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 이게 도시재생에서 얘기하는 용어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이거랑 도시재생하고 어떤 게 다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사실상 뉴타운 해제되는 지역에서 출구전략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꼭 차이가 있냐라고 지적하면 그거를 꼭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무분별하게 많이 지정했던 뉴타운사업을 해제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비는 해 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표현을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표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여기 있는 15개 지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춤형 정비사업은 전부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광주 송정동은 뉴타운하고 관계가 없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뉴타운 해제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뉴타운도 포함하고 기타 관련된 것도 포함돼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이 국토부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림부나 행안부의 특수상황 쪽에서도 하다 보니까 일부 제가 꼭…….

안기권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5페이지 20번에 보면 뉴딜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6번도 뉴딜, 그다음에 18번도 뉴딜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연관성 있는 건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원칙적인 부분은 출구전략 측면에서 했는데 그 출구전략을 해 놓고 나서 일부는 뉴딜사업으로 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안기권 위원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와서 “아, 이런 자료는 이런 이런 내용 갖고 진행할 겁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주기 전에 위원님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어떻게든 찾아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주택실은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했지만 한 번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자체가 실장님한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충분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행감을 하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서 일부러 질문드리면서 이걸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실장님 원래 앞에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서 앉아서 답변하게 해 준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답변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정무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 답변 문제로 인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그냥 허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그냥 허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서 적절하게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민감한 사항 같으면 정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별도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그냥 뻔히 자료가 다 있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게 되면 계속 우리 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대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또 회의도 정회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흘러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좀, 우리가 같이 도시주택실 일을 하는데 도시주택실을 혼내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이걸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실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시간 그다음에 우리 지켜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이 그냥 허비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한 2시간이 그냥 허비가 됐어요. 잘 좀 생각을 다시 해서 답변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위원장이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조례 개정을 당초에 했었는데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 4년 동안 179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26억 3,200만 원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 2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비고, 그리고 거기에 순수하게 도비가 7억 8,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도비하고 어쨌든 올해 예산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26억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직 정산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109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 정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재 204개 단지를 해 줬고요, 좀 더 하면 한 220개 정도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했고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고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그다음에 연립주택의 옥상방수 그다음에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봤을 때 도시재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우리 원도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저기할 것인지 그 대응방안을 한번 다음이죠, 내일모레죠? 내일모레 때 이거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염준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죠, 염 과장님.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주택정책과장 염준호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께서 예전에 공동주택감사팀장 할 때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대책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반영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시행 중에 있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때요, 이게 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그렇죠? 흡연을 하게 되면 이게 연통이라든가 해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간접흡연을 하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올바른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후 흡연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서 흡연 중단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입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담아서…….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실제 효과가 있었어요,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보니까 우스운 제도인데 효과가 있었냐고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아무래도 입주민들은 이런 간접흡연 방지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과장님, 취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모니터링해 봤냐고요, 사후에.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사후 모니터링은 제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물론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관리규약 준칙까지 개정해서 이걸 반영했는데 본 위원은 이거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행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 봤냐. 이게 실제로 간접흡연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파트에서 피웠을 때 줄었나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실제 모니터링은 못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입주민들이 간접흡연 방지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준칙을 개정하고 한 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글쎄 준칙은 개정했는데 효과가 있었냐 그런 저기예요. 이렇게 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민원 접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경비가 불러서 “당신 민원 들어왔으니까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권고잖아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담배 피우면? 내쫓는 거예요, 그냥?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분쟁이 계속 발생되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차라리 아예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일회성으로 어떤 당장 피해를 면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실적 내기 위한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기권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던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20개 학교가 신청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실제 현장에서 진행된 데가 저희 과천지역이었거든요. 제가 몇 번을 갔었어요, 여기를. 금액은 도가 1억 5,000이고 시가 3억 5,000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맡아서 할 수밖에는 없는데 전체적인 걸 한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멀쩡한데 왜 바꿔?”라는 식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적인 내용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뭘 중점을 두고, 사람중심으로 뭘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길만 바꾸니까 ‘어? 이거 왜 바꾸지, 멀쩡한데?’ 바꾸고 난 다음에도 바꿔진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사고예방이라든가 아이들 등하교 때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우리 송해충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애쓰고 계신데. 사실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지금 6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모두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과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보면 좋은 사업이어서 모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의 이익ㆍ손실에 따라서 상당히 반대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올해 실시한 데도 있고 1년씩 넘어간 데도 있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보통 2년이 걸립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 주민설명회를 시에다가 매뉴얼로 해서 일정 부분 더 타이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건이나 진행한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노하우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했던 목적을 최대치로 높이는 건 주민들의 공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모니터링도 해서 선호도 조사 이런 것도 하고요, 과정에서도 이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많은 숙의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ㆍ단체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사전설명도 하고 하는데 많이 부족…….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것도 유니버설 디자인 한 때가 한 2015년부터 디자인해서 나온 건데 그걸 또 지금 적용하면 5년간의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2020년에 현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이 살아가는 행태, 아이들의 행태도 많이 바뀌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다든가. 이런 것들도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안 하면 현장에서는 “이걸 왜 했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사후관리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실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LH 사업을 경기도로 얼마큼 갖고 오느냐가 되게 많이 논의가 됐고 촉구 건의안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노력했습니다.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계획도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LH랑 어떻게 협조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지사님께서도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LH가 찾아가는 이익을 경기도민에게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배수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남양주 위원님도 계세요. 남양주는 오히려 경기도시공사보다 LH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행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실각, 정책을 놓친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공감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그걸 어떻게 이해시킬 거며 어떻게 가져올 건지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도시공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맡겨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남양주 위원님들은 그거 LH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말하기도 편한데, 오히려 경기도시공사 같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받아줄 것 같은데 오히려 LH보다 민원제기가 더 힘들어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현장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명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LH하고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소통을 하고 그쪽에서 나중에 발 빼지 못하게 경기도에 이득을 갖고 올 수 있게끔 접근해 가지고 계약이라든가 체계화시켜가는 것들을 꼭 하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우리가 지분만 높여 달라고 지금 촉구 건의안 내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걸 조례로 만들 때, 촉구안을 만들 때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때로만 끝내지 마시고 계획서상으로 담으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건 LH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시군의 형편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도하고 LH는 어느 정도 됐는데 시에서는 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장님은 “해 보니까 오히려 도시공사보다 LH가 일하기 쉽더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노력 그리고 도시주택실에서 했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최대한으로 저희 도민을 위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도록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신뢰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도시공사의 신뢰회복, 되게 중요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락용 위원 나머지 질문은 내일모레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손임성 도시정책관님.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권락용 위원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세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지금 현재 실장님 밑에, 실장님하고 과장님 사이에 정책관이 있어 가지고요, 실장님의 당초의 전결사항 그걸 지금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해서 한 30~40% 제가 전결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님으로 실장님이 하시던 역할을 제가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혹시 담당과가 있습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담당과는 현재 다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관이 지금, 전에 신도시정책관은 3~4개 과를 담당했었는데요. 지금은 도시정책관을 도시주택실장 밑에 둬 가지고 10개 과, 1개 단을 다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물론 조직이기 때문에 실장님 판단대로 가실 수밖에 없고 또 그 업무분장은 아마 지사님이나 나눠줄 텐데 한번 아이디어 제안을, 어디서나 책임을 줘야 권한도 생기고요, 일이 됩니다. 과가 상당히 많아요, 실장님 밑에. 그러면 적어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몇 개 과를 단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면 이건 정책관님한테도 보고하고 실장님께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총괄은 당연히 실장님이 하시되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정책관이 해야 정책관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있어서는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책관제도를 만들 적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그렇게 몇 개 과를 전담해서 하는 방안도 좋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시주택실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경기도 도시행정 전반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중첩이 되는 부분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정책관제도를 한 분 더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권락용 위원 물론 당연히 선택한 결과대로 가시겠죠. 제가 하나 바꾼다고 휙 바뀌지는 않을 텐데 어느 조직이나 보고라인이 명확해야, 직속상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정책관님이 지금도 오셔 가지고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제가 말시키기 전까지는. 실장님이 지금 몇 시간 동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업무분장을 나눠서 “아, 그것은 우리 정책관이 합니다.” “이건 실장인 제가 합니다.” 이렇게 나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 같아도 이거 문제 생기면 이것은 실장님이구나, 이것은 정책관임을 알 텐데 이건 언제가 실장님인지 언제가 정책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취지와 내용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최대한 업무분장을, 뭐 과가 나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정확하게 이것만큼은 담당을 해라라고 아예 권한을 주세요.

예전에 우리가 메르스사태 때 제대로 배웠어요.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요, 장관인데도 권한이 없으니까 청와대만 바라보다가 그때 메르스 그냥 터져버렸어요. 장관이 책임지고 뭔가 있을 때 건의를 하고 그게 받아져야 일이 신나서 하지 위에서만 떨어지는 거 받다 보면 일을 못 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관료지만 인맥, 네트워크, 정책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과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확실치가 않다 이런 것을 계속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더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 이것은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든가 뭔가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정확한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원래 뭐든지 결정되는 게 새로 오신 분이 뭘 하지 못합니다. 뭔가 떠나시는 분이 정리를 해 주고 나가야 뒤에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체제가 그래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경험해 보니 이것은 명확한 권한을 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실지는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심규순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화재대피 건물 담당이 누구시죠? 공동주택과인가요, 어딘가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안전과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

심규순 위원 화재대피 건물. 건물관리니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심규순 위원 네. 지금 화재대피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충돌이 됩니다. 옥상을 개방하냐 마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피난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심규순 위원 네. 그래서 화재대피시설에 대한 시설이 미비해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충돌이 돼서 어느 때는 닫아놓으라고 하고 어느 때는 열어놓으라고 하고 이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산후조리원 또 얼마 전에 고양의 이케아, 화재 안 났는데 경보음으로써 굉장히 그 주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거든요. 또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실제로 불이 나서 많은 희생이 됐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분야는 건축법에서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소방에서 또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서도.

심규순 위원 아니죠. 건축하고 소방하고 각자 있어요. 각자 법령이 있는데 의견이 충돌이 돼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는 어떻게 하냐면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옥상에 있는 물이 사이렌이 울리는 동시에 락이 해제가 돼요, 잠금장치가. 그래서 열리거든요. 그게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요. 이런 것이 또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과장님 어느 분이신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세요, 행정감사니까. 지금 이거 전수조사하면 다 걸립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걸 누가 잘 짚지도 않아요. 우리 안양시에, 안양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대주택도 많고 연립도 많고 이런 데 다 화재경보나 화재에 대비한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충돌이 됐기 때문에 어디는 잠가라, 어디는 닫지 마라 이래서 굉장히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실장님, 대안이 없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심규순 위원 그거 써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왜 개방을 해 놔서 문제가 생기고 하느냐…….

심규순 위원 옥상 문을 잠가라, 베란다 문을 잠가라, 공동 베란다 문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잠그라고 하지만 그건 비상시에 언제든지 개방이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자하고 안전을, 범죄예방을 하는 측면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범보다는 화재나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경찰서에서는 그게 우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그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추락사고나 이런 불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잠그라고 그러고 또 소방서에서는 비상대피시설이니 열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어느 중간점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 대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이렌 소리가 나면 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설이 있어요. 이런 시설을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전체 다 뭐 경기도 예산 때문에 안 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방화구역이나 이러한 방화문을 상시 닫아놔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열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운영구조상 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데는…….

심규순 위원 다른 말하지 마시고요. 그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화재가 났을 때 방화구역을 차단해야 되는데 또 거꾸로 그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는 상시 채워놓고 유사시에 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심규순 위원 실장님, 여태껏 설명 다 했잖아요. 지금 5분밖에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다 이런 충돌되는 법이 있어요. 이러니 행정기관에서 중간단계에서 그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불나면 누구 책임전가하고 막 하잖아요. 네 책임 내 책임. 이래서 공동주택과가 우리니 공동주택과에서 제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 제가 대안도 얘기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심규순 위원 화재경보가 울리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설이 있다더라. 그게 어느 업체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공무원들이 개발을 하든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소방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 여태껏 말했잖아요. 소방부서하고 경찰하고 다 이거 충돌되는 사항이라, 법적으로는 다 맞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건축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심규순 위원 건축법에 잠그라고 그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소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소방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좀…….

심규순 위원 건축법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하고 경찰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심규순 위원 소방하고 경찰하고 날려서, 공동주택은 우리 과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이 소방하고 경찰하고 지금 서로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때문에 그런데요.

심규순 위원 그런데 건축은 우리 부서예요. 공동주택과가 우리 부서예요. 공동주택과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동주택은 시건장치고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심규순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것은…….

심규순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소방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심규순 위원 그것은 소방법이고요. 또 경찰서에서는 잠그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설명을 해도,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안 제시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자꾸 뭐 소방법 찾으시고 경찰 그거 찾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니,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심규순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과장님, 이거 제안 제시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이게 뭐 업무보고한 거랑 똑같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왜 그럴까요? 실장님께서 소통을 워낙 잘하셔서 이런 건지 좀 헷갈려서 잠깐 얘기드렸고요. 본 위원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지역환원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 그 이익을 경기도 전체에 나누냐 아니면 전국 전체로 나누냐 그 차이일 뿐이겠죠, 지역에서 보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 안에 나눈다 이렇게 또 해서 조직 늘리고 인원 늘리고 덩치 키우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나, 악용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하면 기초단체까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LH랑 똑같은 관점에서 그 지역 이익 빼서 다른 데로 나눈다는 명분하에 조직만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경기도시공사 사업을 바라보셔야 된다, 지역환원제를. 아마 지사님도 그런 뜻일 거라고 봅니다, 성남시 사례처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고 또 공동주택 품질검수 관련돼서 여기 자료 보니까 운영성과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적사항 조치율도 95%로 굉장히 높고 도민만족도도 87%, 입주민이 점검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100% 후분양인데, 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려고 하는데 100% 후분양이 도입되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입주민이라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입주예정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입주예정자가 없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불편사항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부분이 사전검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볼 적에는 그래도 후분양제도 중간에 한 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위원 후분양제는 기존 제도와, 공동주택 품질검수, 안전점검, 기술자문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 중에 후분양제가 도입이 되면 이거와 약간 상충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시공사 후분양제 검토하면서 투자사업 동의 제출이 되면서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초단체랑 경기도 나눠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역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시주택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이나 뭐 꼼꼼하게 챙길 것 없느냐라고 한번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공사가 주는 대로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드리면 이 중에 감사제도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아주 좋은 제도라서 확대를 요구했어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늘려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현재 지금 어떻게 됐죠? 실장님, 아시는 것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실상 확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박성훈 위원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지난번 행감 때랑 다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특별조사식으로 특별감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박성훈 위원 아, 실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돼서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9개가 대상에서 빠졌어요. 아니, 본 위원이 행감 때 잘하고 있다고 확대하고 더더욱 하라고 했더니 사유는 “담당공무원이 6명이어서 감사 및 민원 대응에 한계” 이렇게 사유를 적어왔어요. 그런데 실제 이 감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한 100명 정도 감사단을 마련해서 5개 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반기ㆍ하반기 기초단체의 신청 오는 것 플러스 기획, 도에서 필요한 것, 민원이 또 직접 10분의 3 동의 받은 것 해서 직권감사도 하고 민원감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 이게 경기도가 그때 의회에서 조례를 신설해서 굉장히 또 그때 경기도에서,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보도자료도 대대적으로 내고 “우리 경기도가 공동주택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굉장히 좋고 확대하겠다,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줄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실질적인 대상은 줄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군의 사무위임 조례가…….

박성훈 위원 아니, 50만 이상이 빠졌는데 왜 대상이 안 줄었다는 거죠? 9개가 빠졌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것은 시군에서, 그러니까 9개 시군의 도가 하던 부분을…….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에서, 아니 시에서…….

박성훈 위원 실장님,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이 아니라 시에서, 50만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보십시오. 기존에도 지금 이거 바뀌기 전에도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왜 도 감사요구를 하냐. 기초단체에서 하는 감사가 도민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도에다 감사요청하는 거예요. 시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은 도까지 안 와요. 그런데 시에서 감사하고 처분하고 하는 게 도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경기도에다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우리 도가 직접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이게. 제가 경기도가 잘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문제가 시 단위, 기초 단위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고 제도가 있어서 그러면 경기도로 그거를 올려서 도에서 한 번 더 그 민원을 바라봐 주십사 했는데 도는 100명 단위의 전문가들 법조인ㆍ회계사, 보도자료 보시면 알아요, 예전에. 엄청나게 팀을 해서 하는데 이거 줄었어요, 그 사이에. 행감 때 요구하고 더 확대하고 알겠다고 한 거는 다 무슨 행정사무감사 무시하는 겁니까? 그 사이 이렇게 조례 개정되고 줄이도록 왜 가만히 놔두셨어요? 대응하셨어요, 이거 필요하다고? 그냥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쁘니까 손 놓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하겠다고 안 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마 이 부분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군이 자꾸 도가 관여하는 부분들 자치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무위임 조례에서 50만 이상 시가 우선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기획감사나 이런 민원감사는 시군에서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기동감사는 좀 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성훈 위원 아니, 자꾸 맞다고 하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맞다는 거는 아닙니다.

박성훈 위원 그전에 계속, 왜 그러면 기초단체에 맡기지 도가 하겠다고 그 당시에 보도자료 내고 조례 만들어서 우리가 왜 하겠다고 그랬냐고요. 그때는 이게 좋은 거다, 기초단체가 하고 있지만. 그럼 그 당시랑 지금이랑 뭐가 바뀌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도 내고 책자도 내고 그래요, 출범식도 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는 “50만 이상은 본인들이 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의지가 후퇴한 거죠, 이거는. 50만 이상이나 미만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50만 이상이라고 기초단체의 분쟁이 거기서 끝나나요? 이렇게 하려면 충분한 검토한 다음에 하셔야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안 다뤄져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도 이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할 때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이건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니까 이거는 위임사무할 게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어야지 왜 가만있다가 문제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그거는 기초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그때 실장님은 다른 실장님입니까? 그때는 왜 확대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때 50만에는 위임 주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과장님, 할 얘기 많으신데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안 가고 있어서…….

○ 부위원장 김영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공동주택과장 신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50만에 대해서 다 위임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동감사라고 해서 50만 시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 한다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성훈 위원 원칙적으로 빠져 있는데 이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50만이 넘는 데에도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박성훈 위원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기동감사를 별도로 저희가 해서…….

박성훈 위원 기획감사 말하는 거죠? 직권감사?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아니요. 세 가지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박성훈 위원 여기 주신 거는 민원감사, 직권감사 2개인데요?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그다음에 기동감사라고 저기가 좀…….

박성훈 위원 새로 생겼나요, 조례가? 개정됐나요?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조례는 생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운영방법에 있어서 기동감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이거 다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아무리 다른 위원회에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위임하는 건 좋은데요, 이거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기초단체에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50만 미만도 하고 있어요, 담당자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우리 상급부서인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런 겁니다. 여기 민원감사, 직권감사 2개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동감사는 새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한 겁니다. 이걸 굳이 위임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50만도 자체 해결할 건 해결하고 100명이잖아요, 감사. 100명이죠, 과장님? 규모가?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6명이 아니고 100명이에요, 실제 구성은. 거기서 팀으로 나눠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풀로…….

박성훈 위원 기초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걸 경기도로 넘깁니다. 다 넘기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기초단체 못 믿겠다 하는 것 또 직접 넘깁니다. 이런 거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시거나 기초한테 “이런 건 니네가 해라.” 하시면 되지 굳이 위임사무 조례까지 바꿔서 그냥 “이거 우리가 안 하겠다.” 이렇게 손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동감사 얘기하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냥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원상 복귀시키십시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은 상반기에 이 조례가 바뀌었는데요. 아마 시장ㆍ군수협의회 쪽을 통해서 요구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조례의 위임을 다시 환원은 안 하더라도, 저희가 기동감사제도를 더 십분 확대하더라도 해서 도가 감사하는 쪽으로…….

박성훈 위원 아니, 실장님, 아까 시장ㆍ군수협의회에 나왔다고요, 이 얘기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마 이 부분이 상반기에…….

박성훈 위원 “아마”가 아니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장ㆍ군수협의회를…….

박성훈 위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 아니, 명확한 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그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왜 가만있냐.” 지금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사무규정 한꺼번에 싹 바뀌었어요, 이때. 이것만 특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 할 때 해당 과에서 의견을 줬어야죠, 거기다가. “이거는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의견제시를 안 했어요, 여기서. 그냥 쭉 다 위임된 거예요, 그때. 이 건이 따로 별도로 논의가 된 게 아니에요, 실장님. 그냥 묶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알고 지적하는데 왜 그걸 또 즉흥적으로 시에서 요구했니, 이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려서 넘어갔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그때 실장님은 뭐 실장님 아니에요? 그때는 확대하겠다고 좋다고 다 그랬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지금 이거는 넘겨야 되고, 저는 황당해서 그래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이거는 아차 했으면, 지금이라도 지적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이나 다른 대안을 찾든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저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 당시에 다른 조례안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박성훈 위원 그걸 알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모르고 그냥 한 것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라니까요, 오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업무보고 아니에요. 준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충분히 시간 드렸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위원 수요일 날 하죠.

○ 부위원장 김영준 제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하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테크노밸리에 관련돼서 지금 구리ㆍ남양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현재 사업타당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남양주 쪽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행이 되는데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 시 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구리시 쪽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사업성 문제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구리ㆍ남양주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 정책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제가 테크노밸리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인 구리ㆍ남양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토의하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담당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없나요? 그 부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리ㆍ남양주 쪽에서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구리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광명ㆍ시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광명ㆍ시흥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전국의 롤모델로서 직주근접에 주거단지까지 포함한 복합 테크노밸리로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정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요구자료에서 받아봤습니다. 공공택지과 자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관련 토지이용계획. 유통단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중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A1, 특별계획구역 A2. 담당과장님, 실장님한테 도면 좀 보여드리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특별”이란 말이 붙었으며 이 부분을 특별이라는 말을 두 군데 붙여서 A1, A2로 나눠 놨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특별계획구역을 선정하는 목적은 특정목적을 정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토지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우리 택지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대로 앉아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공공택지과장 김종준입니다. 김영준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테크노밸리를 명칭한 거는 보금자리 해제사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지원 용지, 그러니까 산업지원 용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로…….

○ 부위원장 김영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산업단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작년 행감에서 요구했던 영세 제조업자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 같은 설계까지 필지를 다섯 군데를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유통단지라고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는 생활가전, 도자기, 유리, 문구, 금속ㆍ가죽공예를 넣어놓고 두 필지를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따로 두루뭉술하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에 쓰는 거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에 특별계획 A1, A2를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영준 네. 광명시에서 이걸 올렸나요? 시흥시에서 올렸나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이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 부위원장 김영준 LH에서 올렸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LH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일단 그 사실관계는 이게 접수된 지가 며칠 안 돼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 모레 행감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특별계획 A1, A2의…….

○ 부위원장 김영준 따로 별도 자료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추가질의, 보충질의 한 번 더 하실 분. 박성훈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4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원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게 굉장히, 또 확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뒤에 이렇게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넣겠죠, 실장님? 그렇지만 이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인데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보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공동주택 감사제도에 대하여 주민 홍보, 인력 및 예산 증액 등 검토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운영하기 바람.”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는 완료로 해서 “19년도 감사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였으며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언론보도를 통하여 홍보함. 언론보도(경인방송 등 57개 언론)” 이렇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래서 문제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제라도 경기도에서 잘한다고 언론 홍보하고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는 다른 데는 안 했냐고요. 다 하던 거를,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도 안 된 일이에요, 이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한다고 주장했던 건데 그만큼 이게 필요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넘기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이 9개 단체한테 “우리 이제 못 한다.” 다 넘겨버렸어요, 업무를. 하던 것도. 완료 안 시키고.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행정사무 위임 조례 한꺼번에 잘라서 넘길 때, 본 위원도 지난번 본회의 때 알았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때 일괄로 잘려서 넘어갔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행감 때 이 문제를 좀 지적해서 실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해서 이 제도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자 이런 취지를 갖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다가 위임 자를 때라도 이거만큼은 저희 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게 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거 잘 알아보시면 돼요. 100명이서 팀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정 50만 이상,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50만 이상, 미만. 관계없이 2차적으로 도가 한번 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기초단체보다, 아까 100명이라 했죠, 6명이 아니고. 여기에 사유는 담당공무원 6명이 한계다 이랬지만 사실은 팀이 매머드입니다,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기초단체가 이렇게 못 꾸려요. 도가 인력도 예산 들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좋은 혜택을 왜 50만 이상은 알아서 하라고 빼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일괄적 위임사무 자를 때 들어가게 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하고 우리 잘한다고 한 만큼, 이제 돌아가서 지역구 도민들한테 뭐라 그래요? “경기도가 못 한다.” 기초단체가 못 한다고 그런 걸 여기 온 건데. “이제는 시에다가 물어봐라.” 얼마나 궁색해집니까, 도가. 이건 지사님 잘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홍보하고. 알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요일 날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대로 의지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위원회에 물어봐도 다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마지막까지 진정으로 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제출이 안 된 자료는 열네 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모레 11월 13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공공택지과장 김종준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동주택과장 신욱호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도시재생과장 이건용도시주택과장 박윤학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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