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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육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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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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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교육청(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일 시: 2019년 11월 15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대길 행정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재삼 감사관, 김선태 총무과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행정국장 유대길.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감사를 받는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에 과장급 간부는 업무보고 시 별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통해 평가받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미흡하거나 교육현장으로 더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삼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청렴담당 윤효 서기관입니다.

(인 사)

공공감사단장 이운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관 일반현황, 주요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정원은 109명으로 일반직 104명, 전문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ㆍ청렴업무와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자체 감사 활동은 현장중심ㆍ예방중심의 감사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고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40개 교 그리고 직속기관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33개 교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개선 중심의 특정감사와 공사립유치원 303개 원(사립 264, 공립 39개 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경기교육 청렴공연단을 운영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8명의 시민감사관을 운영하여 감사 참여 및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고 역량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조광희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교육훈련 운영, 넷째 민원봉사실 운영, 다섯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한 75명 및 교육공무직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 업무, 청사이전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일환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중견관리자 선발을 위한 2019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 90명을 선발하였으며 2020년에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계획하여 9~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9년 7월에 지방공무원 1,49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우대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2019년에는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총 336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함께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896명을 선발하였으며 공개채용에서 미달되었던 시설분야 공무원 결원보충을 위해 추가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4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개발과 지방공무원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성장단계별 교육과정 및 각종 직무교육과 6급 교육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인력 양성과정으로 고급관리자과정,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6만 9,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9,000여 건의 제증명 및 2,0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간 경쟁 유도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1년간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를 지도ㆍ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속기관 민원처리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의 준수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경기교육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총 8만 8,0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전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교육정보기록원이며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4,000㎡, 연면적은 4만 3,366.24㎡로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3월 청사 신축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자체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하였고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으며 2018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견에 대한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년 11월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월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하여 2019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3월 말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4월 공사 입찰공고 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2022년 6월에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투시도 및 조감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 위원장 조광희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 순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행정국은 5과 20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해서 정원 123명에 현원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2019년도에는 단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37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학교 설립절차는 학생배치 수립단계, 심의단계, 예산편성 및 시설공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심의단계에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학교설립이 가능합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승인율은 2015년도에 31%, 2016년도에 29%로 매우 낮았다가 그간의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2018년도에 75%, 2019년도에 71%로 상승하여 현재 지역별 과대ㆍ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공립유치원 확대사업은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유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취원대상 유아를 적기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지개발지구 등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단설, 병설유치원의 신증설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공립유치원 취학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며 유아 공교육 수요에 지속적으로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2019년 4개 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였고 향후 12개 교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교에는 지역별ㆍ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산 지원으로 교육여건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63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사업은 체계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한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원 채용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8개 법인, 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법인, 재정 등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67쪽입니다. 사학시설사업 현장지원 행정을 통해서 사업집행의 사전검토와 주요공정 공사지도 등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지원담당에서는 학교현장중심 온라인 통합시스템인 e-DASAN 현장지원을 운영하여 학교업무에 필요한 통합자료 검색ㆍ질문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으로서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학교안전지킴이ㆍ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주변 스쿨존 통학차량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안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교사 안전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단 운영, 학교안전책임관 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안전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은 학생들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서 안전의식,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종합형, 소규모, 교실형, 이동형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2019년 1월에 양주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월에 조직을 설립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에 2020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학생야영장과 연천학생야영장을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2019년도에 개관 5교, 공사 진행 중 2개 교, 사업비 지원 예정 1개 교이며 2017년 6월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 실시를 위해서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1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단위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현장실사 및 선정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은 2017년도에 4,311억 원, 2018년도에 4,361억 원이며 2019년도에 3,895억 원입니다. 2020년 단위사업 예산수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경기도 관내에 신설학교는 282교, 개축 1교, 체육관은 123교를 건축해서 현재 운영하였고 체육관 67교의 관리운영권은 만료에 따라서 현재 체육관은 56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BTL교 유지관리ㆍ운영 성과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 등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BTL 관리운영권 만료 예정학교에 대한 공동점검 및 인수인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은 학교부지 내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ㆍ입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설학교, 기존학교 유휴공간, 적정규모학교 육성교를 대상으로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운영교가 34교고 추진교 22교 총 56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사업은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신설학교 용지의 선정 및 기존학교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학교석면 안전 유지ㆍ관리, 공기질 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사업 등을 강화해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리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기오염 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ㆍ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에는 임대 및 유지관리비로 9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을 통해 조속히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82~83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는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적절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통해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건축물 총 326동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40년 도달 건축물 최초 정밀점검과 4년 주기 재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3종 시설물 지정을 통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학교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4~85쪽입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진압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화문ㆍ방화셔터 1,489개소에 122억 원, 스프링클러 175개 원에 286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환경일보 정재형 사무국장님과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대표님, 경기교육시민연대 박용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링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링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수원시 거주 이정희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질의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 및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김경희 위원님부터 한 분씩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행정국에 요청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에서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인이 어떻게 되는지 소속과 전문자격이 있으면 전문자격자가 어떤 분이신지 주시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별로 학교환경 위생에 관한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업무분장한 담당자와 그다음에 지원청에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만약 보건이면 보건 아니면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하시는 분도 각급 학교별로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냥 학교장이면, 학교장은 다 하겠지만…….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별로요?

김미숙 위원 이것은 좀 나중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학교별로 그렇게 미세먼지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마 보건환경과 관련되어서 담당자가 주로 예를 들면 보건교사 업무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업무로 그냥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차피 미세먼지도 학교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지원청에서만 관리하는 건 아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미세먼지뿐 아니라 보건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의 교실환경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보건교사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각급 학교별로 주시고 지원청에 미세먼지를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알겠으니까…….

김미숙 위원 도교육청에는 지금 행정국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담당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원청과 각급 학교별로 담당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박덕동 위원 이거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설과도 행정국에서 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시설과도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박덕동 위원 전기안전검사라는 게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그거 본청과 각 지원청 안전검사업체 계약내역 최근 3년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신청사 입주예정 부서 및 기관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신청사 내 구내식당 평면도 및 식당에 달린 부대시설계획 자료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내년도 학교별로 공기질 측정기 반영예산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올해 상반기 공기순환기 입찰한 기준, 소음하고 필터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감사실에서 요청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속기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율곡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네 곳의 2019년 종합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율곡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 3년 치 수의계약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황대호 위원님.

황대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어제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감사과에 제가 자료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감사과에 들어온 사건 이게 몇 개 있는지, 현재 해결 및 지연되고 있는 사건 또한 몇 개가 있는지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유근식 위원 학교별 화재발생 현황 3년 치 좀 주시고요. 응급처치교육 현황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 좀 주시고요. 2년 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은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선정위원 명단 그리고 선정기준표 1차ㆍ2차, 공모유치원 명부 1차ㆍ2차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은 대체인력뱅크 현황 및 실적에 관련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행정국에 요청합니다. 올해 신축해서 개교한 학교 중에서 개교 예정일에 개교하지 못한 학교만 명단하고 예정날짜, 실제 개교날짜 그래서 개교 연기사유하고 조치사항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10월 23일까지 215곳 감사를 마쳤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사립 122개, 공립 10개 해서 132개 교가 감사처분이 확정되어 있는데 감사거부 유치원 19곳, 비공개 64곳 그래서 19곳하고 비공개 64곳 된 곳 명단하고 사유만 제출해 주시고요.

안성 행복한유치원도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안양 하나유치원도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감사결과와 처분결과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하나는 지금 처분이 확정되어서 해당 유치원에 결과 통보하고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한 두 가지 신청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과 본청 및 25개 교육청 이름 및 옆에 직급만 적어 주세요. 다시 말해서 현상봉 과장 5급이면 5급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이외에 파견 나간 직원들 있죠, 시설과 직원들. 재무담당관에 설우선이 나가 있으면 그렇게 나간 직원들, 설우선 재무담당관실에 몇 급. 그리고 사립시설팀도 있죠? 그 시설팀까지 해서 이렇게 시설담당 전 직원들 이름과 몇 급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직들 지난 3년간 퇴사한 직원 이름과 급수 그리고 휴직자 명단, 휴직한 이유가 육아인지 질병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인지 이거 주시고요.

제가 이거 책자를 보니까 1교 2캠퍼스가 있네요? 폐교를 이용해서 1교 2캠퍼스,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문화의 장, 지역주민에게는 교육ㆍ복지ㆍ문화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7개 학교 있던 거 자세히 주시고요. 혹시 1교장 2교감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폐합되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장이 되고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이 될 그런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속기관 중 율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언어연수원, 평화연수원 이런 직속기관들 다시 말씀드려서 숙식을 하는 직속기관 중에 방화문ㆍ방화셔터ㆍ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의 떠오르는 에이스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더 있다고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추민규 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건수와 개최사유 제출 요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최근 5년간 방화셔터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자체 검수한 거 말고 방화문과 방화셔터 오작동 신고ㆍ제보가 된 사례가 있는지 지역청별로 알았으면 좋겠네요, 5년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오작동 접수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대호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제보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하신 분만 드리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전 내로 주셔야, 오늘 사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은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오늘은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추가발언, 추추가발언, 추추추가발언까지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요. 10분 내에 꼭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공간 보유 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아직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는 약간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생기고요. 솔직히 시설과가 기타의 시설물이라든지 보강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학생 중심의 편의시설에는 약간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은 다른 게 없습니다. 휴게실 마련 시급한 부분하고, 휴게실이 없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샤워실하고 탈의실, 탈의실이 있는 학교는 리모델링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 꽤 많고요. 이런 시설 보강에 대해서 원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의 추가 시설이라든지 보강 시설에 있어서의 이런 유무에 대해서 가능하면 “네.”, 아니다 싶으면 “아니오.”로 짧게 5초간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특히 학생들의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파악을 사실 해 보니까…….

추민규 위원 국장님,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요즘 행감 때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꼭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공립 전환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의 일방통행이 불러온 참사가 아닌가라고 해서 11월 10일부터 거의 한 3~4일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의 소리라든지 학부모의 의견 청취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 의원들은 실제 그 현장을 안 나갔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모든 것을 다 도배한다고 해도 진실만은 가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언론의 눈치만 보다가 다급하게 교육청이 이렇게 시급하게 앞서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되는데 매입형 유치원 공립 전환되는 부분, 지금 현재 지역을 따지면 용인이겠죠, 언론에 나왔던 게.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계획은 제가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유에 대해서만 짧게 한 20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존경하는 위원님, 이 매입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감사에 대한 부분만 맡고 있고 전반적인 것은 행정국장 소관이라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제가…….

추민규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감사과에 묻고 싶었는데 어제 공부한 게 좀 헛되어 보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총무과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추민규 위원 인사조직은 교육감이 지속적인 또는 전속적인 권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저희 의회가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늘 조직은 교육감이 전속적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가 지적하는 것 외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곧 교육청의 인사가 밀실에서, 백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공동체들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문제는 조직을 운영하는 근간인데 이렇게 원칙 없이 라인에 의해서 인사가 정해지고 있다는 이런 교육 공동체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교육감 측근은 승진하고 일을 열심히는 하지만 아부는 잘 못하는 사람은 승진 못 하는 구조문제가 아닌지라는 생각도 교육공동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순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갈 길 멀다고 했습니다. 모르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순위가 공정……. 저희는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거기까지. 잠시 대기하시고요. 이에 대한 자료가 인사부서 재량이 과다해서 학교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순환보직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타 시도의 경우에는 6급으로 승진하면 학교에 가서 근무하여 현장경험을 익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9급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들어오면 5급 사무관이 된 다음 학교로 간다라는 이런 마을공동체의 소문 또한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추민규 위원 진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동안에는 그렇게 운영을…….

추민규 위원 아니, 진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달라고요. 진실 아니겠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민규 위원 사실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추민규 위원 위증죄 아시죠?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최종 근평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전혀, 그게 개인신상 문제와 연관돼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근평은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상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근평에 대한 부분을 공포를 못 한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전교조라든지 한교총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때 안 된다는 말과 흡사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것은 공개하면 상대편에서 그런 개인정보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상대방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된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평생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개인한테는, 본인한테는 공개가 가능…….

추민규 위원 제가 이름을 달라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평에 대한 결과는 각 공무원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근무지역에 대한 옮겨 가면서의 근무평가기준 잣대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 자료의 잣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리를 귀담아듣는 것 또한 저희 의원으로서의 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은 오늘 하루 종일 다루려고 했었어요. 제가 노조 출신은 아니지만 노조 출신 못지않게 하고 싶은 말은 속 시원하게 한다고 그래서 “소신 있는 의원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인데. 그러면 최종 근평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줄 수 없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죠?

○ 총무과장 김선태 개인별 근평 자료는 공개할 수가 없고요. 거기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추후에 들어온 과정만 저한테 주신다는 겁니까, 결과치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준다는 뜻입니까? 이해를 좀 확실하게, 단어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개인별 근무평정 나온 사안하고 순위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추민규 위원 국회에서도 국감장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주어지더라도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여겨도 되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오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유근식 위원 통상적으로 학교를 지으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갖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식 위원 건물에 대한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요즘 내구연한이라는 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딱 몇 년이 내구연한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그것을 향후에 평가해서 등급상으로 매기는데 현재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40년 이상 이렇게 돼도 안전등급상으로는 B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안전등급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하는 바람에 오래된 학교들이 환경개선사업비로 과도하게 지출되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개선 공사를 해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사실 신축비용에다 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석면공사만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른 공사와 병행해서 석면공사가 걸리면 예를 들면 뭐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학교의 리모델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된 학교들을 보면 석면공사, 안전도공사, 외벽개선공사, 창호공사 그런 걸 합치다 보면 학교 신축 공사비하고 버금가더라고요. 그래서 30~40년 정도 된 학교들한테는 거의 뭐 신축을 하는 게, 차라리 애초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늘 그렇게 걱정하시고 특히 구도심에 대한 낡은 학교들에 대해서, 신도시와의 격차에 대해서 그간에 계속 말씀 주셔서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를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한 대안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게 성남시 같은 데 재개발하면 학교를 다시 개축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현재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공사가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공사를 안 하니까 소규모 환경개선공사비가 예산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불용으로도 있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부터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 석면공사는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학교장의 단독 결정도 아니고 운영위원회까지도 상정을 해서 우리가 석면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좀 반대하고 시기를 늦추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계획에 따라서 착착 공사가 되지 않고 좀 많이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요즘은 또 학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복합화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유근식 위원 학교시설 지금 보면 학교 플러스 체육관 해서 수영장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학교시설을 개방해라. 그래서 혁신교육 3.0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교육 모멘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화시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일단 정책방향으로 복합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금년도도 생활SOC를 결합한 복합화에 대해서 전체 11개 중에서 8개가 저희 경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자체가 이 복합화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만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복합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항공고라고 해 가지고 교명도 개명했지만 이번에 교명 개명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모집생들이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학생들도 학교도 고무되어 있고 기존의 학부모들도 지금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름만 바꾸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시설을 하고 학생들하고 학교가 같이, 또 학부모하고 지역사회가 같이하는 그런 복합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특히 말씀하신 그 항공고는 현재 광명시청에도 이 내용이 접수가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좀 많이 힘써 주셔야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제도 시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광명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안배하면서 광명동초가 지금 MOU를 맺은 상태고요. 광명 항공고가 계약을 지금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러고 안서중 같은 경우에는 구름산지구 안에 새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복합화하는 걸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 공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공사가 많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기술직들의 다양한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현재 학교현장이 미세먼지나 석면이나 신설학교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전에는 해당 학과, 해당 자격증에 한해서 임용이 됐지만 지금은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으로만 해서 임용되다 보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이 빠른 시일 내에 그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과에서 나름대로 멘토링이라든지 현장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힘든 상태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신규 모집할 때 보면 기술 자격증 플러스 해 가지고 경력 중시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규 기술직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래서 이번에 44명에 대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해당 자격증 소지자와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직공무원을 채용하도록 지금 공고를 내서 원서접수 중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이나 교원들이 있습니다. 시도 간 교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시도는 인사혁신처나 교육부에서 서로 인사교류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매칭이 되면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서로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유근식 위원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미세먼지 때문에 임기 내에 전 학교에 체육관을 완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의 부지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부지가 아예 적어서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로 체육관을 짓지 못하는 데에는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검토를 하기 전에는 체육관의 규모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3차 협력사업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유대길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황대호 위원 우리 시설국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이들 안전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같은데 아까 소방안전시설 개선 84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취지가 뭐라고 그러셨죠? 소방방화문이라든가 방화셔터라든가 스프링클러 등 이 시설이 설치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 행정국장 유대길 학생 보호죠. 일단 화재가 났을 때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황대호 위원 그렇죠? 유독가스라든가 어떤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이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9월 달에 경기도 지역은 아니었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접했습니다. 뭐냐 하면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초등학교 아이가 그 밑을 지나가다가 가방 때문에 방화셔터를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목이 끼어서 질식사를 당해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데 혹시 그 기사 접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그 기사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 해당 교육청은 그 사건 이후로 소방서와 협력해서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늘 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행정국에 아이들의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이 예산이 너무 미흡해요. 지금 방화문, 방화셔터 현황을 볼게요. 개선대상 학교 수를 몇 개로 집계하셨어요? 총 개선대상.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2019년까지 개선율이 15.2%밖에 되지 않고요.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2020년에 몇 개소예요? 몇 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2020년도 예산으로 개소 수를 따지면 한 1,489개소 정도 하는데…….

황대호 위원 그런데 총 개선대상 학교 수는 몇 개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수는 한 197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총 개선해야 될 게, 내년도에 할 경우 1,000여 군데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숫자를?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미미하게 투자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방화문, 방화셔터 투자예산 계획은 2024년까지 100%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전히 지금 1,000여 군데에서 한 500군데씩 계속 위험에 노출되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도 문제고 또 화재랑 관계없이 이런 오작동으로 아이가 생명을 잃은 사건까지 있는데 그럼 이거 전수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개선대상 학교 수를 선정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도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지역에 공문 내려 보내서…….

황대호 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공문 내려 보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황대호 위원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공문을 하달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받은 건지 아니면 소방서와 유관기관에 협력하거나 그 방화셔터의 위탁업체하고 다시 공지를 줘서 위탁업체가 관리점검을 한 건지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유지관리업체하고 학교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취합받은 겁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서라든가 전문기관에서 하거나 위탁업체가 전문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유지관리업체하고 학교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취합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 거지 위탁업체가 안 했을 수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잠깐 들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경남사건을 보면 단순히 오작동이 아닙니다. 안 되고 있었어요. 쭉 안 되고 있다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경보음이 안 울리니까 제가 한 경위로, 이건 경찰조사 중이라, 선생님이 수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하교시간에 이걸 작동시켜요. 이게 우리는 세월호 때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늘 되새겨 왔습니다. 포항 지진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설에서, 지금 보면 개선대상 학교 수가 2,398개잖아요. 이걸 다 한다고 그랬을 때, 내년도에 당장 다 한다고 그랬을 때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 방화셔터 중에서 전체 개선하는 데 한 2,6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게 2020년까지 하면 한…….

황대호 위원 24년까지 하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하나 아이러니한 게 2020년은 120억인데 2021년부터 왜 이렇게 꾸준히 500억씩 증액되죠?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내년에는 당장 500억이나 1,000억 정도 규모로 못 늘리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의 예산사정상 사실 이 정도밖에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예산사정상 아이들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만약에 오작동돼서 화재 났는데 유독가스 금방 퍼지거나 아니면 정말 도망가야 될 시점에 오작동으로 방화셔터가 닫히면 정말 섬뜩한 일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말씀에는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 사실 예산심의할 때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산사정이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되는 예산보다는 좀 미흡하게 반영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누적된 예산이 많아요. 교육환경개선금 아까 집행액이 1조 400억 정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료에? 총 학교로 된 집행액.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학교로 집행은 됐으나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묵혀두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상당히 많죠. 묵혀둔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학교의 공사 특성상…….

황대호 위원 한 6,000억 이상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렇게 6,000억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집행되고 아이들한테 쓰여지지도 못한 예산이 많은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정말 시급하게 저는 편성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예산의 여러 항목 중에 이 편성비율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에 비해 20년 예산집행액이 계획으로 잡아놓은 게 현격히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이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은 강력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늘 얘기하시는데 제가 서울시랑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8ㆍ9급만. 지금 서울시 정원은, 물론 공무원 전체적인 명수에서는 서울시교육청보다 경기도교육청이 많습니다. 다만 8ㆍ9급의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급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이상이 넘어요. 40% 이상 육박합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들 말고요. 물론 그것은 전에 쭉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참 제가 국장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지금 당장 그런 비율에 대해서 아주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기술직 증원과 베이비부머 퇴직과 맞물려서 갑자기 신규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실 전체 인원의 25% 이상이 저경력자로 되다 보니까 인원은 많은데 업무를 배우는 시간 때문에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견의 기술직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의원면직한 현황 그러니까 어떤 사유든 이 기술직공무원의 자리를 떠난 현황을 보면 실제로 5급ㆍ6급ㆍ7급에서 이탈자가 많아요. 스물 몇 분씩 매년마다 휴직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분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삼십 분 정도가 연마다 경기도교육청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나 아니면 대학으로 가죠, 공기업으로 가거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통계상으로 제가 봐도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발주금액이나 다 단연 톱입니다. 그 얘기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술직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물론 선도적으로 노력은 해 주시고 계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계속 충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8급ㆍ9급분들 전문성 함양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술직이 7급부터 6급부터 5급 그 이상 급수들이 왜 자꾸 의원면직하거나 떠나가는 상황이 많은지 처우개선도, 분명히 이건 고충을 들어주셔야 돼요. 전수조사 해 주실 거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행 법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다 조치하고 있는데 사실 말미에 말씀 주신 처우개선 부분은 이게 어떤 급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이니까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황대호 위원 기본적인 조직문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술직이라서 하대받고 있는 조직문화고요.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이번에 46명 탈락자분을 충원 중이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영어를 봤어요, 기술직공무원을 뽑는데. 아이러니하죠, 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인사혁신처에도 얘기를 해 주세요. 기술직공무원들에게서 영어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퍼센티지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장기술과 전문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46명 중에 물론 자격증과 경력직으로 나누셨는데 이 뽑는 46명도 경력 채용입니다, 물론 자격기준은 있으나. 그래서 경력직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졸취업자들 그다음 국가적으로 천명한 거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맞춰서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총무과장님. 수능이 199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능이 중지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작년도 지진 때문에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작년이 아니죠,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 행정국장 유대길 아, 17년인가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포항 지진 때 처음으로 포항에서 일주일 연기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에서 방화셔터 때문에 한 학생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렇게 사후에 조치만 하실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모든 걸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행정국에 많은 시설과 직원들이 있겠지만 한 2~3년 지진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내진보강 신경 좀 덜 쓰고 있는 것도 맞고요. 만약에 이 김해사건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이런 말씀 안 드렸어도 방화셔터, 방화문, 스프링클러 다 설치했을 겁니다. 사후에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꼭 예방 차원에서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연이어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방화셔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틀 전에 경기도율곡연수원에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여기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올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사고 나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좀 있으면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시설이라기보다 아무튼 안전에 관한 건데요. 저는 옥상출입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옥상출입문이 보통은 우리가 실내에서 실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상이 실외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복도가 실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 개폐 작동하는 것을 그렇게 마련해 놓는데 그러면 옥외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를 해 놔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희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희생당하고 난 다음에 아마 조금 개선은 했었을 거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중적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나갔을 때 구조 요청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어떻게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러지도 못한 경우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폐 장애아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아, 여기 난간 있으니까 여기로 그냥 가볼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세세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특히 방화문, 방화셔터, 옥상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편성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여기에서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로 25억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25억이 편성되어서, 25억이 다 이게 학교에 배분된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지금 학교에다가 무조건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쾌적성 청소가 필요할 때 예산을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쾌적성 청소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학교에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부터도 그렇고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 한 학교들은 쾌적성 청소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시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석면공사한 곳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그 학교.

김미숙 위원 그 학교만?

○ 행정국장 유대길 쾌적성 청소라는 게 석면공사 한 그 교실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학교를 전체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좋아지게 해 주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석면공사는 안 하지만 석면만큼 유해한 유해물질이 많은 낡은 학교들은 청소를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비가 없어서. 학교운영비로 청소하죠, 보통?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학교운영비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운영비 아껴야 되잖아요. 청소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구석구석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놓고 정화장치도 놓고 등등 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화장치보다도 더. 혹시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학교운영비로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도 한번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여튼 위원님의 학생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라는 부분을 주고 있고 또 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쓰는데 그 방향에는 동의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 예산집행지침에다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몰라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체를 다 예산 지원하기에는 또 학교자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그런 낡은 학교들에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가 민주주의사회라고 그래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 집행하는 데에서 자율적으로 하니 학교마다 조금 학생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그리고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학생들만이 아니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사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사는 업무분장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교사는 업무분장이 많이 안 되어 있고,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장선생님도 아마 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분장을 시켜야 될지 엄청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위에서 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지원청별로라도 이렇게 업무가 거의 똑같은, 이거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공사한 데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석면공사를 하면 쾌적성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청소는 전 학교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학교가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또 전문가가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업무가 똑같은 것들은 지원청에서 담당자를 좀 더 둬서,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이에 보건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저는 보건교사 편이 아닙니다. 보건교사 편이 아니라 학생들 기준에서 봤을 때 보건교사한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교사만이 아니고 영양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영양교사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영양교사가 그런 업무분장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건교사에 대해서 보건환경에 관한 거니까 보건환경법에 따라서 환경에 관한 것도 모두 보건교사가 업무를 받아야 된다, 저는 조금 난센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다 보면, 각자의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많은 업무를 분장한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보다 행정업무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들한테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좀 틀렸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학교의 업무분장은 기본적으로는 학교장한테 있는 겁니다. 있고, 다만 학교에서 특수직렬 교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이런 분들은 그런 특정한 목적을 두고 교사를 두기 때문에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보건교사는 이러이러한 직무를 해라 임무가 나와 있고 영양교사도 또 그 임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 임무를 하는데 업무량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업무폭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이것은 학교장이 충분히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는 학교장이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아하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요새 관심이 많은 보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급이 48학급인 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입니다.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만약에 130명~150명 온다고 그러면 그거 업무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어떤 때는 우유급식에 관해서도 아마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별로 이제 조금…….

김미숙 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긴 것들은 지원청에서 좀 지원을 해서 몇 분의 그런 담당자들을 둬 가지고 학교에다가 조금, 요새 시설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 애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로 제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명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순세계잉여금 넘길 때 그 기준점이 12월입니까, 1월입니까, 2월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 도교육청 예산은 회계연도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12월 31일?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가 지난해에는 아마 20억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맞나요? 2017년도부터 우리가 일명 석면공사 때문에 편성한 건데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겨울공사라 12월 말로 청소하면 지금이면 거의 썼어야 되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2019년도가 한 25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석면공사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거 배정을 다 해서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 썼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먼저 배정을 해 버리나요? 석면공사를 하는 데는 쾌적성 청소비를 먼저 배정을 해 준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같이 예산을 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왜냐하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들한테 “석면교체사업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위원장님, 저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에 오시는 교장선생님 하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마 홍보가 안 됐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숙학교들이 많잖아요, 기숙학교, 요새? 기숙학교들이 밤에 야간에 들어가는 양쪽에 차들을 대놓다 보니까 사실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들이라든가, 특히 학교들 중에서도 기숙학교들은 야간에 불이 났을 때 과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행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하시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학재단 학교법인의, 63쪽이거든요. 기본재산 보유 현황조사에서 재산 내역을 변동상황 관리하고 수익률 분석했다고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재산보유 현황과 수익률 분석 및 토지의 수익창출 방안 모색한 자료, 이 자료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행감 준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목이 쉬셨네요. 오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경희 위원 최근의 정보에서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현황 자료 제가 전달하라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자료요?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어떤 자룐지?

김경희 위원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특수학교 담당부서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나 본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특수교육과에 전달됐으면 아마 그쪽에 전달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설립은 행정국에서 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공주택지구 19개소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검토를 추후에 하실 텐데 특수학교 관련해서 설립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신규 택지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기에 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택지가 처음 개발이 되면 최초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합니다, LH나 이런 데에.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공공개발을 해서 경기도나 LH나 하남도시공사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일반 유ㆍ초ㆍ중ㆍ고는 인구당 산술식이 있으니까 하시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적용할 것인가 검토하시는데 특수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 이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특수학교나 이런 수용률이 낮은 데를 먼저 요구하는데 예를 들자면 전국 평균이 한 28.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수용률의 평균이.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데에는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이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특수학교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구하면 되는데 기존 도시는 님비현상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희 위원 주민들이 좀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택지를 개발할 때 특수학교를 먼저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택지지정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우리 경기도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시흥이나 광명지역은 특수학교가 전무합니다. 이런 데에 택지 개발되면 당연히 우선 요구를 하는데 좀 높은 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경희 위원 특수학교 대상이라고 딱 어떤 잣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학급에 들어가는 학생이나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국 평균 28%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특수학교가 있다라면 지역을 이사를 가서라도 보내고 싶은 게 장애인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일 텐데요. 고양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 편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거기는 국립도 있고…….

김경희 위원 국공립, 사립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고양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려 있다 보니까 수요가 더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 진학에 대한 부분에서 초등학교는 고양에서 다니다가 중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를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19개소에 대해서 특수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해서 예산과 또 그 지역에서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수요인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검토 요구가 왔을 때 일반학교와 같이 배치를 해서 들어가서 먼저 건설을 하지 않는 이상 님비현상 때문에 학교를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학교 설립 검토 이전에 특수학교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그 설립계획과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28.2%가 전국 평균이다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 수용률이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얼마나 낮은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가 22%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으로 알겠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좀 말씀을 올리면 31개 시군 중에서 자치단체마다 다 특수학교를 요구하는데 현재 경기도만 해도 11개 지역이 아직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이 없는 지역에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고양에만 세우시라는 게 아니라 19개 지역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광명, 시흥 이런 데도 이번에 중규모택지로 해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게 필요하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검토하셔서 자료를 의회로 예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특수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은 별도로 잡고 있지는 않고 지자체별 골고루 들어가는 정도의 기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없는 11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위원님의 방향성대로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초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 행정국장 유대길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수학급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아시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특수학급을 많이 담고 있지요.

김경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발표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 전에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립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행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안과 거기에 따른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사립학교 정원이나 입학정원 조정에 대해서 서울시는 1회, 2회, 3회에서 입학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급 수를 축소하는 방향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은 의견 주신 게 “별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서 안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입학정원이나 학급 수 감축이 사립학교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맞죠, 학급을 줄인다면.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운영비와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학급 수나. 그런데 학생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이 이해가 안 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아시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 평준화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일방배정을 하잖아요, 지금 현 시스템이. 그렇게 있고 또 비평준화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 학생들의 정원을 생각해서 학급을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균형, 저희가 학급을 줄였을 때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학생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있는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런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지금 추가로 여쭤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에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릎 꿇은 어머니 사진 보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본 기억이 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관님 보셨나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총무과장님 보셨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도 그걸 보고 짠했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강서구에 출마한다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맞을까요?”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한방병원 짓는 거였거든요. “아니면 한방병원을 지었을 때 당신에게 득표가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20명의 학생들에게. 과연 정치인이기 때문에 꼭 한방병원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님비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2003년도에 서울경운학교 이후에 17년 만에 2019년 올해 처음 나래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경기도에 11개까지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아,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18년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동년 11월 22일 행정감사 시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매입형 공립유치원 추진과 관련해서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엄교섭 위원 선정 평가기준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1차, 2차 할 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평가기준을 변경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교섭 위원 학급 수 자체도 변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학급 수도 기존적으로 공립으로 생기는 단설유치원의 기준 수 이상 학급으로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소규모 유치원을 일방적으로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매입형 유치원은 특성상 어떤 모집공고를 냈을 때 신청한 유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정해진 개수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된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게 기준이 바뀌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1차에 탈락한 사립유치원한테 2차에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립유치원과 도교육청 간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는 언제 체결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계약서라는 뜻은 매매계약서 말씀하시나요?

엄교섭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매매계약서는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은 현재 2020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대금은 그때서나 지급이 될 거고 현재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준비만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탈하는 유치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사전에 매도자에게 이행사항을 설명을 해 준다든지, 설명이 아니라 이행사항 그리고 학부모들의 동의 여부 그리고 내부 비품시설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문서화해서 서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 정도는 계약서는 아닐지언정 협약서에 담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거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일단 감정평가를 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과 토지 그리고 공장물 중에서 특별히 어떤 운동장에 설치된 이런 문제없는 것들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반영을 하고 교재교구나 이런 부분들은 공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아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은 인수를 받아서 쓰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이라서 새로 공립으로 만드는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인 간에 그러한 매매거래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서로가 확인을 하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그것을 계약서 내용에 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인에 아이미래유치원 같은 경우는 서로 서류를 가지고 반려를 한다,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에 의해서 파생된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절차적인 하자라기보다도 위원님 아시지만 여기가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해서 다시 설립자가 거둬들였다. 설립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아예 미리 예산을 잡아서 계약금이라도 먼저 주면 이게 방지될까 하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계약금을 줬다고 그래서 그것은 설립자와 우리와의 관계이지 학부모들의 입장은 사실 그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이 아마, 특히 아이미래유치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홍보를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교섭 위원 아이미래유치원 측에서는 계약이 아니니까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철회하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 7 대 3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립 그대로 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의견이 7 대 3의 반대가 우세하게 나온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어떤 원아들을 케어해 주는 이 방식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우려사항이 통학버스가 없지 않냐, 아니면 늦게까지 돌봐주지 않지 않냐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통학차량을 운행할 거고 방과후수업 늦게까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게 저한테도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메일로 여러 건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게 지금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방안이 학부모들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사전에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매도의사를 정확하게 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그거래요. “너무 많이 시달려서 놓고 싶다. 당장이라도 내려놓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도하겠다.” 다 그렇게 표명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교육청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일부, 이번에 처음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원아가 맡겨져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방식이든지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런 아이미래유치원 사건이 뒤늦게 벌어져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설립자의 신청에 의해서 받고 해서 다 끝났는데 갑자기 학부모들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는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도 상당히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된다면 상당한 페널티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교육부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것은 내년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용인의 아이미래유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절차적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사업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안 팔면 수용도 하고 하지만 이건 사인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설립자가 안 팔겠다고 하면 저희가 솔직히 강제로 이걸 매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엄교섭 위원 에듀파인인가 그 시스템 자체를 닫아놨다 그런 소리도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인 그러한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할 수 있는 페널티는 주어지는데 어찌 됐든 저희 나름대로 이걸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용인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선의의 학생들은 지금 11월부터 처음 학교로 해 가지고 입학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들 입학이나 학사일정에 너무 많은 차질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학생ㆍ학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원아모집도 중지시켜 놓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가 새 학년도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죄 없는 원아들이 교육을 못 받는 이런 사태는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엄교섭 위원 꼭 철두철미하게 신경 좀 잘 써 주셔서 선의의 피해학생들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이 진정한 에이스였네요. 작년에 건의하신 걸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에서는 옥상문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까, 닫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국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안전기획과장 피성주입니다. 원래 제가 아는 바로는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소방법은 개방하게 되어 있죠?

○ 행정국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전 때문에 닫죠?

○ 행정국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네.

○ 위원장 조광희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행정국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그래서 지난번에 군포 화산 사건으로 해서 군포 쪽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밖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5년부터 19년 특정감사 실시현황을 요구했고 기관명, 감사기간, 처분일시, 조치일시, 감사담당자명이 제출된 서류를 봤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감사관에서 지금 감사 처분일시가 최대 2년까지 가장 긴 처분일시가 있고요. 대다수 60일 이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11조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관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정확하게 다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도 특정감사 시 30일 이내에 보고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어쨌든 교육감님 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약간에 차질은 있지만 30일 이내에 보고에 대해선 최대한 지키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13조 감사결과의 처리, “6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0일 이내 지키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제출된 통계자료와 같이 저희들이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 규칙도 지켜야 되죠?

○ 감사관 이재삼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준모 위원 규칙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법이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대다수가 최장 2년을 하는데 다른 감사기관이나 학교는 대다수 기일을 지키는데 유독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처분일시가 길어진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확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하다가 위법사실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 한 1년 가까이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그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잘못되면 처분일시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기다려서 2년씩 갖고 있을 이유는 아니죠.

○ 감사관 이재삼 2019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이 상반기에도 계셨고 저희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법 위반하신 거죠, 60일 안 지킨 거?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성준모 위원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성준모 위원 위반 당사자들 징계를 해야 되죠?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성준모 위원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의를 줬어요? 경고 줬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께서 23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특별한 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감사일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 부분은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 증인 김종운 산본공고 교장 김종운입니다.

성준모 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지난 10월 약 한 달 전부터 교장선생님 마음이 상당히 힘드실 텐데 우리 교장선생님도 공무원이시죠?

○ 증인 김종운 네.

성준모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이 여기 왜 나온 것 같습니까?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증인 김종운 산본공업고등학교가 학교명 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학교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규정 준수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신 거죠?

○ 증인 김종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제가 자료를 읽어본 순간 교장선생님이 큰 실수, 실수보다는 학교명 변경 찬반의견을 조사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51 대 48로 찬성이 51%ㆍ반대가 48%, 학부모는 찬성이 50%ㆍ반대가 47%. 이 학교명은 교사들이 바꿉니까?

○ 증인 김종운 아닙니다. 최종 학교선정위원회에서…….

성준모 위원 교사분들은 거기 근무지죠, 그냥 직장근무지?

○ 증인 김종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장이름을 바꾸는데 관여를 하셨는데 문제는 교직원 여론조사 했더니 68%가 찬성이고 31%가 반대입니다. 이것을 토털로 봤더니 찬성이 52%ㆍ반대가 46%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위원회도 가부동수 부결이라고 대다수, 50 대 48이면 이게 바꾸는 게 맞습니까? 여론이 아직 바꾸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시기인데 왜 교사들의 의견을 넣어서 이렇게 교명을 바꾸는데, 제가 봐서는 교장선생님이 앞장서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명이나 이름은 여론이 7 대 3이든지 8 대 2든지 대다수 비등할 때 그 여론을 반영해서 법을 바꾸든지 하는 거지. 아니, 51 대 48, 50 대 47인데 학생ㆍ학부모가 별로 동의 안 하는 사안을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야기를 시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니, 교명 바꾸자고 학생들이 막 80~90% 바꿔달라든지 학부모가, 전혀 동문들도 의견도 없고요.

○ 증인 김종운 네, 동문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교직원은 거기 직원들이 왜 여기에 관여를 합니까? 그다음에 절차는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이 찬반의견 조사를 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아직 이 교명 바꾸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교장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증인 김종운 판단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한 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찬성이 높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학교 부임하다 보니까 너무나 학교가 열악해서, 특히 충원율이 50%밖에 안 되어서요.

성준모 위원 네,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내용을 채우셔야지 이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진행됐지만 그 과정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이해하시고 분명히 잘못하셨죠?

○ 증인 김종운 네, 인정합니다.

성준모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학교설립과장님.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학교설립과장 강호규입니다.

성준모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위를 하셨어요, 학교설립과에서. 7월 4일 날 산본공고에서 자료가 왔는데 2019년도 제1차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여줬어요. 승인이 무슨 뜻입니까, 승인? 교명을 바꾸는 데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는 학칙을 개정했는데 이 승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인정해 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단지 학교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줬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성준모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자문을 해 준 거죠, 자문. 자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것을 해서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다음 절차가 뭡니까? 교육지원청에 교명선정위원회 해야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의회로 보고하는 거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성준모 위원 이것을 안 거쳤지 않습니까?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저희가 내용 중에 그걸 처음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붙임자료에 적용을 2020년 3월부터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학교에…….

성준모 위원 그 밑에 별표 하고 “경기도의회 의결 시 2020년 3월부터 적용 가능.” 이 글자를 삽입해 줬어야죠. 잘못했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강호규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부족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간략히 올리면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런 교명에 대해서 절차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성 위원님의 말씀부터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아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승인이라는 이 부분도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의회의 어떤 최종 의결이 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쓴 것까지도 저희가 내년도의 지침에 전체를 반영해서 의회와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혹시 월권처럼 비춰지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박덕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노사협력과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노사협력과는 다음번 교육협력국 소관입니다.

박덕동 위원 다음번인가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좀 더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우선 전기안전 관련하고 안전점검하고 소방안전점검 이 계약내용 자료를 소방안전 관련해서 받아보니까 일선 지원청이 특정업체한테, 내가 5년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3년간 자료만 봐도 60~70% 이렇게 몰아주고 있어요. 수의계약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이게 학교에서 한 100~200만 원 사이의 안전점검인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와서 점검을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이런 정도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묘하게도 특정업체한테 거의 몰아주는 현상이 많아요. 우리 감사관님도 이런 거 확인하셨나요? 확인 못 했죠? 뭔가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로비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에도……. 사실 교육청 관련된 그만 두신 공무원들도 계실 수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한다, 이게 지금 일반 업체들 항의성입니다. 일반 업체들이 가서 좀 영업을 하려고 하면 난공불락, 문자 그대로 전혀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또 이건 어떤 계약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학교 현황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덕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가서 보면 지원청 산하의 학교들 계약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관리가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특정업체가 이것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계약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좀 검토를 할 거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사실 소방이나 전기 같은 경우, 특히 소방 같은 경우가 용역비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 저도 과거에 행정실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우리 학교의 소방에 그래도 면면이 알고 있는 맨날 하던 업체가 아니까 아마 관습적으로…….

박덕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박덕동 위원 그거를 1년이나 2년 정도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2년, 3년 연속해서 그 업체만 해 주고 다른 업체들 어떻게 굶어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요.

박덕동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한 학교, 두 학교도 아니고 거의 60~70%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성 문제에서 정말, 나는 이거 제가 좀 더 파고 싶은 생각, 감사 전문이니까 한번 파 보세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을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이런 용역계약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공문을 저희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우선 감사관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제도적 예방장치로서 일상감사라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라든가 제조 그리고 용역 그다음 공사 이렇게 나눠서 금년도에도 한 600여 건 정도를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계약 관련해서 사전 감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직속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크게 말씀하셨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사실 어떤 제도개선 방안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는 했어요? 확인은 했습니까? 이렇게 한 업체한테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어요?

○ 감사관 이재삼 매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회자료라든가 국감자료 데이터를 보면…….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원청에…….

○ 감사관 이재삼 학교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고 있죠.

박덕동 위원 계약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바로 알 텐데. A, B, C 있잖아요. 계약관계에 대해서 특정업체한테 너무 몰아주고 있는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가서? 그거 아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 감사관 이재삼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그리고 또 공정거래라든가 어떤 특혜시비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한…….

박덕동 위원 지금 여쭤본 것은 그걸 확인을 하신 경험이 있는지, 몰라서 확인을 못 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감사관 이재삼 지역청과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전수확인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덕동 위원 계약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 관련된 것은 감사 중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계약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걸 놓쳤다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또 놓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놓치지 않고 확인하면서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 또한 더 이상한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이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으면 세게 얘기할 판인데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네. 성준모 위원님 이따가 한번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니, 이거 참 심각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것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학교 준공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준공이 예정된 기간에 제때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공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앞당겨서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맨 미뤄져요, 미뤄져. 그래서 이유가 뭐냐, 원인을 한번 써라 했더니 일기가 안 좋아서, 동절기……. 이유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고 답변한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역의 학교만 해도 이런 관계로 이런 사유로 연장된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기가 연장돼서 계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답이 천편일률이야, 거의. 동절기 공사, 우기에 의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근데 가서 내용 보면 하도급업체가 속 썩이는 일이 주로 많습니다. 공사계약 내로 지급을, 공사비용 지급을 제대로 못 해서 하도급업체들이 속을 썩이고 일을 안 하거나 또는 하도급업체가 스스로 능력이 안 되서 지연시켰다거나. 깊이 파고들면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려면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해 놓고 이걸 문제라고 하면 계속 공기연장은 걱정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기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심각하다고 봐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학교공사기간 정해놓고 미리 당겨서 하는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 미진하다, 답변이 천편일률적 아니냐 하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통계에 의한 그런 사유를 저희가 적시한 것이고…….

박덕동 위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근본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근본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신설 교부금을 주는 시스템부터 저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을 학교 중투심사하면 그때 이듬해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해서 개교하는 이 시스템이 1년 정도는 당겨져야 된다. 그래야만 가능하다 이래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 그중에서도 대다수의 대형공사들은 골조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건설노조에서 장악을 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또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기후문제로 공사를 못 한다든가 많은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부방식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좀 당겨서, 2년 전 교부가 아니라 3년 전 교부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하여튼 미진한 건 다음 보충질문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두 분 더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은 할 게 너무 많아서 다음에 보충질의에 단독으로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박세원 위원 2019년 10월 7일 교육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유사금융상품 가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혹시 이런 공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시도학교안전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걸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특히, 관리자 등이 허가되지 않은 유사금융상품 가입을 중개ㆍ알선하는 행위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임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치고는 세죠, 발언이?

○ 감사관 이재삼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으면 그 회사에 학교에서 보험을 들면 안 되겠죠?

○ 감사관 이재삼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는 기관…….

박세원 위원 이 업체명까지 박아서 왔으면 학교에서 이 업체에 보험을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행감 중에 한 40개 학교가 들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적발은 됐어요, 저한테. 그러면 엄중하게 조치는 누가 해야 될까요? 감사관님이 하셔야 되겠죠? 교육부에다 제가 이 리스트 주고 엄중하게 조치해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확인해 볼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 감사관 이재삼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조치결과도 주십시오.

두 번째, 2017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목은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협조요청”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본청 및 각 부서, 직속기관에 발송을 했어요.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각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체명이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례적으로 특정업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 PPT자료 준비해 주세요.

특정업체를 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율곡연수원 감사결과 90% 이상을 이 업체에 인쇄와 출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속기록 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 감사관 이재삼 계약법상 아마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법상으로는 아마…….

박세원 위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뒤에 명함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명함입니다. 저 명함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오른쪽 귀퉁이 봐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귀퉁이 상부에?

○ 감사관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로고…….

박세원 위원 마크가 찍혀 있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제 꺼주세요.

직속기관이에요, 여기가? 이 업체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한 겁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세 분 국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이게 아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라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승인받은……. 경기도교육청 마크를 명함에 찍었으면 경기도교육청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는 기업체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이에요, 여기? 아니죠?

○ 감사관 이재삼 직속기관 아니죠.

박세원 위원 출자기관도 아니죠?

○ 감사관 이재삼 아마 경기도의 학생들이 80% 이상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학생이 참여를……. 그러면 저 사업체가 기업 아닙니까, 협동조합도?

○ 감사관 이재삼 네, 협동조합이죠.

박세원 위원 영리단체 아닙니까. 비영리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 감사관 이재삼 비영리…….

박세원 위원 비영리 공익을 하는 단체인데 그러면 그런 단체는 저렇게 명함에 경기도교육청 마크를 찍어 가지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행정국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명함에 저렇게 찍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찍어도 되는 겁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보기에…….

박세원 위원 부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그것만.

○ 행정국장 유대길 적절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부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전반적으로 이 문제도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명함을 찍고 다니고 이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95% 이상 업체에 몰아주고, 나중에 다음 주에 또 할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협동조합에 대한…….

박세원 위원 협동조합 말고요, 발주 준 담당자나……. 제가 시간 때문에 다음에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총무과가 경기도교육청에서 1등 한 게 있어요. 뭘 1등 했게요?

○ 총무과장 김선태 어떤 분야…….

박세원 위원 2019년 상반기 전보내신서 희망부서에, 내신부서에 총무과가 1등 했습니다. 내신이라는 게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부서를 5급 이하 적어 냈는데 총무과 1등, 감사가 2등, 학교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수가.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총무과가 인기가 많네요, 직원들한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전보내신서 부서별 지원 보면…….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1명도 지원 안 한 과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육급식과, 적정규모추진단, 특성화교육과, 문예교육과, 학생안전과,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과, 여기는 1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교육국 쪽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한 경향도 있고요. 격무부서 기피현상에 따라서…….

박세원 위원 내년에는요, 인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서 내년에는 여기가 1명도 지원 안 하는 사람이 없게 고민을 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박세원 위원 여기가 일은 많고 감사받으면 징계받고 승진에 문제되니까, 거의 모든 관공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적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근무평정 시 우대평정을 제공…….

박세원 위원 그거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봤는데 초과근무 현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면 이게 개인별인데 500시간 이상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시설관리서기, 지방공업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이거 개인입니다.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서기, 장학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타임 벨 울림)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것은 정리하세요.

박세원 위원 정리할까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500시간 이상 톱 제일 많이 한 담당자들 초과근무시간입니다. 여기 직렬을 불러드렸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보면 시설이 많죠, 압도적으로?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것도 해결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정기ㆍ수시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박세원 위원 부당수령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죠, 시설직들이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업무분장을 검토해서 더 많이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음 기회에 휴직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아시죠? 황병직을 비롯한 마을협동조합? 정확하게 감사하셔 가지고요. 예산 전에 보고해 주세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입니다. 전체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간단한 의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행정 여기는 전보내신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주로 저희가 2년 차 이상을 전보내신으로 받고 있는데요. 1년 차 이상도 인사고충에 따라서 거의…….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전보 내신 분들 있냐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있어요? 한 분? 그러면 그동안 우리도 엄청 힘들다는 거 아시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시민감사관 자료를 감사내용 지적사항과 처리사항, 감사횟수 및 참여횟수를 달라고 했는데 뭉뚱그려 주셨어요, 총 숫자로.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에 대한 최근 3년간 감사횟수 및 참여횟수 and 지급수당을 개인별로 주십시오. 이름 전체가 ○○○으로 안 들어가고 적어도 성 씨라도 나오게 해서 전체 횟수 대비 몇 번 참여했는지 표시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자료를 경기도 초ㆍ중ㆍ고 활용가능 그러니까 유휴교실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3년 치를. 지난번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 유휴교실이 천몇백 개 있는 걸로 나왔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천몇백 개는커녕 뭐 숫자가 엄청 적어요.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유휴교실이. 그리고 오히려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초ㆍ중ㆍ고 합쳐서. 그나마 유휴교실이 2개, 3개 있는 곳들도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에요. 유휴교실이 제로라는 사실은 그 지역에 학교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없다면 적어도 있는 학교에 유휴교실은 좀 충분히 가질 수,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지역의 모든 학교에 제로라는 얘기는 간신히 일반학교 운영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기사에 보면 엄청난 유휴교실이 있는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좀 오보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자료 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천몇백 개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모 국회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학교에 실 수를 다 더한 거에다가 현재 학급 수만 딱 빼 가지고 나머지가 오천몇백 개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좀 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한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유휴교실의 개념은 쓰고 있는 교실은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것은 유휴교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 교실 그것을 유휴교실로 잡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신문기사와 현재의 데이터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유휴교실 숫자가 239개 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것이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 교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쓰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나온 수치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아니라 아예 제로화되어 있는 지역에, 유휴교실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학교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특별실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교실 내지는 법정 특별실 이외에는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저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있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에게 쓰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이런 유휴교실 제로지역인 학교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면 증축계획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아마 법정 한도까지 대부분 많은 학교가 지어지기는 했을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걸 대책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저희 북부가 지금 거의 제로화예요, 대부분.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이게 유휴교실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도 데이터상으로 학생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이런 행감을 계기로 해서 일단 쓸 수 있는 교실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예 유휴교실이 없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게 현실 교육재정 여건에서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증축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김미리 위원 계획하신 바 없다라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 주소지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분산배치에 급급하고 그러한 계획은 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그냥 즉각 즉각 그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경기도는 사실은 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만이라도. 실태현황이 나와 있어야죠. 지금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전체 학생 수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평균 유ㆍ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1년에 3만 명씩 감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정 신도시나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요, 학생 증감추이도 자료조사를 했어요. 이 책자에 담겨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요. 학교 수는 크게 안 늘어났는데 학생 수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대동소이하거나 조금씩 늘어났거나. 많은 대부분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게 와 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김미리 위원 국장님 말과 다르다 그러면 이 자료조사가 잘못됐든지 국장님 말씀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경기도 전체를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섹터별로는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어느 특정 한 지역만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했어요, 그것도 지역별로. 줄어든 지역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일부 지역은.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임시방편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7개, 8개 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날 지역이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일부 지역은…….

김미리 위원 그런 지역만이라도 적어도 중장기계획은 나와 있어야 하는 거고 향후에도 지역 지역별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지역만이 아니라 감소되는 지역에 대한 것들도 저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꼭 저희 교육위원회에 협조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나중에 저희에게 주시면 그거하고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면서 그 계획서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에도 했었고 그때 업무 또는 추경 이런 거 할 때도, 조례 심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우리 경기도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 자 들어가는 게 많다고 했었어요. 그때 분명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고 향후에 논의를 해 보겠다. 단, 학교 내에 동문들이 반대할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논의해 보신 적?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어떤 결과 있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어떤 특정 성을 표시한 학교가 일단 평등권이나 어떤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질의도 했었습니다. 질의했는데 인권위에서의 답은, 저희가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안 해 주다가 지금 저도 사실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해 줘서 직원들이 인권위에 쫓아가서 답을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이 답의 내용이 저희가 기대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성적 차별이나 이런 차별로 인해서 차별받은 사람이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올려야만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답을 줄 수 있지 일반적인 질의회신이 어렵다 이렇게 답이 나와서…….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답은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국 입장에서 학교나 기타 하다못해 한두 군데라도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단위형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리 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도,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궁여지책으로 학생들도 확보해야 되고 학교 운영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교명을 기존에 사용하던 교명을 버립니다. 그분들도,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또는 선배들도 그 교명 버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후배들을 위해서 교명을 바꾸는 데 힘을 합쳤을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옛날 일제시대의 잔재예요. 남자와 여자의 교육을 분리시켰던 시대에 남성성에는 강조 안 하고 남성은 당연한 걸로, 여성성을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처럼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로 갔던 거였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관습, 관례화해서 그냥 계속해서 써왔던 거예요. 앞에 학교이름이 교명이 똑같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세상이,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 의견이 아니었고 그때 안양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대단히 그때 인터넷상으로는 이슈가 됐던 사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 논의조차 한 번이 없었고 이러한 게 한 번도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동일 성을 가진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남녀공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기는 좀 어렵고요.

김미리 위원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 저도 구리남양주지역의 교명선정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자 또는 남자의 성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외대상에. 이미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이후에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들어갔었어야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인권위원회에서 1년 동안 답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찾아가서 닦달을 하니까 직접적 개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줬다라는 건 너무 회피성 답변 아닙니까?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 그렇게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비춰질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 학교뿐 아니라 요즘 여경이라든가 여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언론에 이게 성차별이다…….

김미리 위원 그럼 다른 데 다 성이 평준화가 된 이후에 교육계가 하겠다라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그래서 이게 하여튼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동문, 학부모, 학생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오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하기는 조금…….

김미리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만 길어지고 같은 말인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가 왔는데 부실하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이거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의거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내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주십시오. 각 교실별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둬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다른, 유근식 위원님.

유근식 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이 왔는데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했으면 아마 사상자나 인명사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사고 현황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희 또,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제가 전에 엊그제인가 이쪽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전달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뒤에 계시죠? 여기 같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원사업 이거 관련된 내용, 공문이나 MOU나 현황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관련된 결재하신 공문하고 내용 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건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아까 지역교육청별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건수하고 개최사유 제출 요구했는데 여태 안 왔고요. 각 지역 시설관리센터 직급별 업무분장 및 학교기술지원 현황 그리고 시설과 직급별 업무분장 및 기술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대집행 요구건수 및 반려건수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저도 시설과 시설관리센터가 빠졌네요. 우리 자료가 왔는데 부실하게 온 것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새로 하시지는 마시고, 없으세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증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먼저 산본고등학교의 김종운 교장선생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한아름 시민감사관님, 평택고등학교의 김화순 교장선생님. 평택고등학교의 김봉묵 행정실장님은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참석 못 하셨고요.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의 김광회 교장선생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인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먼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십니다. 이거 증인은 5분간 드리고요. 여기에서 한 1분 정도 늦는 건 모르겠고 너무 길게 하시면 그것은 추가질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증인에 대해서만…….

○ 위원장 조광희 네, 증인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 세 분은 먼저. 그리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조광희 아, 자료요청 덜 되신 거예요? 그럼 박덕동 위원님 자료 덜 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덕동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관님께 자료 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5년간 달라고 그랬는데 온 걸 보니까 이행된 거 달랑 3건만 왔는데 인권위에서 권고 내려온 것들 5년간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료가. 그것을 이행한 것, 이행 못 한 것 구분해서 주십시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오늘 자료요청하신 거 있는데 부실하다든가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대호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방화셔터도 그렇고 신고건수 그래서 이게 오작동 됐다, 혹은 결함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5년간 제보가 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건수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집행부 여러분,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십니다. 아셨죠? 행정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많이 먹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관님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위원장 조광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오후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증인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제가 증인 신청한 감사관실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 증인 한아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 한아름입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시간에도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자료요청을 통해서는 지금 한아름 변호사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요청상으로서는. 그래서 좀 뵙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공제회로 들어오셨었던가요?

○ 증인 한아름 처음이라고…….

송치용 위원 경기도교육청, 처음에 인연 맺을 때.

○ 증인 한아름 2013년도에 변호사자격 취득한 후에 저는 사기업에 있었다가요, 2015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송치용 위원 몇 년 근무했었죠?

○ 증인 한아름 2015년부터 2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왜 그만두셨어요?

○ 증인 한아름 그때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다른 곳에 취업이 돼 가지고 이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 선거캠프에도 계시지 않았나요?

○ 증인 한아름 네.

송치용 위원 그것 때문에 그만두셨던 건 아니고요?

○ 증인 한아름 아니, 그거는 시점이 전혀 다른 거고요. 2017년도에 제가 그만둔 것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 지방공사에 취업을 하게 돼서 거기 또 다니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교원공제회 들어올 때도 경쟁자가 한 분 계셨죠?

○ 증인 한아름 그것까지는 제가,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겠죠.

송치용 위원 그래서 그 지원자가 한아름 변호사한테 치어서 자기가 밀려났다고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 진정 이런 거 해 왔던 건…….

○ 증인 한아름 2017년도에…….

송치용 위원 그건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렇죠?

○ 증인 한아름 그 뒤로는 제가…….

송치용 위원 벌써 한아름 변호사는 거기 나와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또 들어오셨는데. 시민감사관 상근자로 들어오셨어요.

○ 증인 한아름 네.

송치용 위원 모집할 때 2월 모집에는 안태원 시민감사관이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안 하셨나요?

○ 증인 한아름 그때도 지원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때는 떨어졌었던 거예요, 한 번?

○ 증인 한아름 네.

송치용 위원 그리고 다시 4월에 공공감사단에서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온 건가요, 그럼?

○ 증인 한아름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민감사관실이 아니고 공공감사단에서 공고를 낸 게 맞나요? 제가 자료요청했더니 2월 것만 와 가지고 그래요.

○ 증인 한아름 공고는 제가 아마 인사 쪽에서 난 걸로 알고……. 어느 단에서 공고가 났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거기도 이사로 계시더라고요.

○ 증인 한아름 네.

송치용 위원 거기서는 월급 주나요?

○ 증인 한아름 전혀 아니고 제가 월급, 거기는 조합이라서 조합원이 되려면 1주, 2주 이렇게 해서 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들어오고 학부모님들도 들어오실 때…….

송치용 위원 한아름 변호사를 저도 처음 뵙는데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곳곳에 경력을 벌써 쌓으셨어요. 이한복 정책기획관님하고는 언제부터 아는 사이세요?

○ 증인 한아름 제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연구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송치용 위원 선거캠프에서는 몰랐고요?

○ 증인 한아름 선거캠프는 그 다음이죠.

송치용 위원 그 다음인가요?

○ 증인 한아름 네.

송치용 위원 그럼 교육청에 들어와서 알게 된 사이고?

○ 증인 한아름 네.

송치용 위원 그 인연으로 캠프에도 같이 계셨을 거고.

○ 증인 한아름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후에 다시 또 상근자 시민감사관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 증인 한아름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하시는 일이 시민감사관 상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한아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감사법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민감사관 TO로 들어오셨잖아요.

○ 증인 한아름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민감사관의 고유 역할을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 증인 한아름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공공감사단 소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시민감사팀이 따로 있어요, 전광희 팀장님이 계시는.

○ 증인 한아름 네,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왜 거기 안 계시고 공공감사단에 계실까가 제가 궁금해요.

○ 증인 한아름 일단은 원칙적으로 업무배치에 관한 것은 아마 감사관의 재량사항이어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오늘 증인도 많고 일이 많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5분 안에 좀 해 달라 그래서 궁금한 거 정말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찾아봬도 된다면 언제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 증인 한아름 네, 얼마든지요.

송치용 위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평택고 교장선생님.

○ 증인 김화순 안녕하세요? 평택고등학교 교장 김화순입니다.

박세원 위원 멀리서 이렇게 발걸음하게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평택고가 인조잔디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 증인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2019년 4월에 받았고 대충 감사내용을 보니까 많이 어겼네요, 규칙을?

○ 증인 김화순 네, 어긴 것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 학부모나 교직원 의견수렴 안 했고요.

○ 증인 김화순 서류에는 없지만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조사결과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충진재 철거 및 포설이 불균형하게 시공됐고요.

○ 증인 김화순 네, 일부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사진도 제가 봤는데 불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기준표도 2018년 것이 있는데 그 전 걸로 해서 업체가 바뀌었죠, 그렇죠?

○ 증인 김화순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감사 중에.

박세원 위원 학교들은 참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면, 2018년 게 있는데 기존의 업체가 바뀐 거면 그 기존 업체가 이거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8년 기준으로 하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된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몇 t을 계약했냐 하면 25t을 계약하셨죠?

○ 증인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실제 충진재를 깐 건 몇 t을 까셨습니까?

○ 증인 김화순 18t으로 1차 깔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1차로 깔고 그다음에 잔여 7t은 어떻게 하셨죠?

○ 증인 김화순 7t은 일단 1차로 깐 그 충진재 상태를 보고 깔기로 하고 보관을 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학교에다가도 할 수 있고 업체에다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관상 문제가…….

박세원 위원 그 대금은 지불했습니까, 25t 다?

○ 증인 김화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7t을 깐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이런 건 있었고요?

○ 증인 김화순 네, 물품보관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감사 들어오기 전에 받은 겁니까, 감사하고 나서 받은 겁니까?

○ 증인 김화순 그때 맡기면서 받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들어오기 전에 받으신 거예요?

○ 증인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좀 억울하셨겠네요, 이 감사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는 별 문제없이 한 건데 감사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셨죠?

○ 증인 김화순 아무래도 저희가, 나중에 뭐 감사 중에 알았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거는…….

박세원 위원 감사 처음 받을 때는 억울하셨죠?

○ 증인 김화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받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억울함을 평택 주변 분들한테 좀 표현하셨겠네요, 그렇죠?

○ 증인 김화순 아무래도 학교 구성원들한테는 제가 왜 감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좀 억울하다, 그렇게?

○ 증인 김화순 처음에는 제가 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 증인 김화순 제가 모르니까, 왜 감사를 받는지 몰라서 참, 학교장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박세원 위원 감사가 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

○ 증인 김화순 부당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해서 갑자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교장선생님은?

○ 증인 김화순 아니, 감사는 저는 충분히…….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다른 분들한테, 평택에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의제기한 적이 없으신지…….

○ 증인 김화순 제가 과정을 설명했지 감사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이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 증인 김화순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한 적은 없다? 그럼 학교 자체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그냥 주변에 이의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 증인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정말 없…….

○ 증인 김화순 네, 주위에서 오히려…….

박세원 위원 교장선생님, 증인선서하셨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 증인 김화순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의제기 안 했고 그 밑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 이의제기한 거 없습니까?

○ 증인 김화순 감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지 감사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증인선서하셨죠?

○ 증인 김화순 네,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감사 담당했던 분 나오셨나요, 감사담당관실에?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말고 감사 담당했던 분.

○ 감사관 이재삼 반부패청렴담당 윤효 서기관이 관장하고…….

박세원 위원 여기 나와 계세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마이크에 나와 보세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 윤효입니다.

박세원 위원 평택고에 감사 들어가면서 주변에 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없나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화 전혀 없어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네, 전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하냐고, 평택고 관련해서.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받은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신분 밝힌 분들은 없고요? 증인이시죠? 다 증인선서하신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이 평택고 감사 관련해서 왜 이걸 감사하냐고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전화로 무기명으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누가누가 했습니까, 이 감사를?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직원들 다 나와 있습니까, 여기?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담당 사무관이 밖에 대기실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잠깐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 왔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무관님, 여기 잠깐 나오십시오.

○ 감사관특정감사사무관 김은선 특정감사 김은선입니다.

박세원 위원 사무관님, 이 감사 진행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왜 여기 평택고를 감사하냐고 전화나 이런 거 항의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특정감사사무관 김은선 제가 4월 달에 접수되고 나서 처음 할 때 교장선생님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감사할 때 한 30~40분 정도 통화를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교장선생님이 이의제기했을 거고 그다음에 행정실장은요?

○ 감사관특정감사사무관 김은선 실장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셨고요.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외부에서는요?

○ 감사관특정감사사무관 김은선 외부에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님하고 운영위원하고 한번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오시면 단독으로 오셔서 감사관님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외에는 따로 전화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 감사관특정감사사무관 김은선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 증인 김화순 네.

박세원 위원 감사 충실히 잘 받으라고 얘기하셨다면서요.

○ 증인 김화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학부모랑 오신다고. 왜…….

○ 증인 김화순 아니, 감사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감사과정은 저희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학부모랑은 왜 갑니까?

○ 증인 김화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아까 30~40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감사를, 특정감사를 무기한으로 시행이 돼서 내가 왜 감사받는지를 몰라서 학교장이 적어도 감사받는 이유를 알아야지 구성원들한테…….

박세원 위원 학부모는 왜 알아야 됩니까?

○ 증인 김화순 구성원들이니까 당연히 아셔야죠.

박세원 위원 아니, 감사할 때, 이 제품 선정할 때는 학부모 의견수렴도 안 해 놓고 꼭 그럴 때는 학부모를 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 증인 김화순 학부모님들이 가서 따지겠다고 하셔서 제가 오히려 참으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물론 서운한 게 있습니다. 수사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감사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감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네. 어쨌든 교장선생님은 잘 받았고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 증인 김화순 좀 서운한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결과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교장선생님, 감사받는 이유를 모르셨다고요?

○ 증인 김화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떻게……. 감사관님, 감사 나갈 때 왜 감사받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하고 감사가 나갑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근데 어떻게 감사받는 이유를 모르신다는 게, 이게 말씀 같은 소리세요?

○ 증인 김화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엔가 특정감사 공문을 받았고요. 그 전에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감사받는 이유를 모르신다면서요.

○ 증인 김화순 그러니까 인조잔디 보수 때문에 나왔다는데 제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보수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무관님한테 그 담당 감사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자꾸 물어봤습니다,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근데 사무관님이 전화를 하셔서…….

○ 위원장 조광희 교장선생님, 사실 사방팔방에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김화순 제가 사방팔방에 말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한테…….

○ 위원장 조광희 누가 됐든 학교구성원이 됐든 운영위원이 됐든 학부모위원장이 됐든 사방팔방에 말씀하신 건 맞잖아요?

○ 증인 김화순 맞습니다. 아니…….

○ 위원장 조광희 근데 뭘 감사받는 이유를 몰랐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 와서 감사받는지를 어떻게 모릅니까?

○ 증인 김화순 나중에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금품수수고 나발, 그건 감사받은 후에 나오는 거죠. 감사받는 이유는 아셨을 거 아닙니까?

○ 증인 김화순 몰랐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관님, 감사 이유도 안 대고 나갑니까, 감사를?

○ 감사관 이재삼 위원장님, 이 감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실지 감사를 제가 직접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감사가, 여기는 두 번이나 감사를 해서 감사과정 속에서 충분히 감사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은 다 공유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받는 이유를 몰랐다는 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 증인 김화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은선 사무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 때문에 감사를 나간 것이다. 한 2~3일 정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무기한으로 되어 있냐, 특정감사면 뭔가 좀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 놓고 만약에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는 건데…….

○ 위원장 조광희 감사결과 부실로 나오지 않았나요? 문제가 생겼죠? 감사결과 문제 있었죠?

○ 증인 김화순 인정합니다, 그거는.

○ 위원장 조광희 있으시면 그 말이죠. 그걸 뭐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 증인 김화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일단 감사받는 이유를 처음에 모르신다면서요.

○ 증인 김화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물어 봤습니다, 감사반한테.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감사반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사무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그랬다고. 처음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부실공사.

○ 위원장 조광희 그거는 감사받는 과정에 나온 거 아닙니까, 금품수수는. 처음부터 금품수수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처음에는 인조잔디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가 과정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걸로 착수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일단 교장선생님 앉아 계시고요. 증인들 다 앉아 계세요. 이따 더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평택기계공고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 증인 김광회 네. 평택기계공고 교장 김광회입니다.

성준모 위원 제가 지금 기사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금품수수 논란’ 평택 모 고교 직원, 수천만 원대 외상공사” 또 한 가지는 “‘금품수수ㆍ외상공사 논란’ 평택 모 고교 감사 착수” 그러니까 금품수수는 당사자들끼리 은밀히 이루어졌던 거라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학교 직원이 외상공사 논란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외상공사라는 게 어떤 과정에 공기관에서 외상공사를 합니까?

○ 증인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증인 김광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준모 위원 아니, 외상공사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증인 김광회 그 동일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공사를 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지만 공사를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3월 말, 3월 중에 동일한 전기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관련된 전기공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이라고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 증인 김광회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회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성준모 위원 그거는 기획해서 결재만 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서류 하나 하는 데 몇 시간씩 걸립니까? 정상절차 밟아서 결재라인이 있을 테고 책임자가 사인을 해야 그게 발주가 되는 거지 직원이 그럼 업체한테 와서 공사를 시켰어요?

○ 증인 김광회 직원이 시킨 부분이 있고요. 공사 내용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 없이 공무원이 업체를 불러서 전기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 증인 김광회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어떻게……. 평택공고 행정실은 일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행정절차를 위반한 겁니까?

○ 증인 김광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성준모 위원 위반했는데 공사대금은 지급했어요?

○ 증인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업자가 요구했던 그 공사 내용과 실제로 진행을 했던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성준모 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아니, 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주문서 넣어 가지고 그 내용대로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그럼 업자가 알아서 선도 50m 깔 거 100m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결정 안 하고 공사를 시켰다고 그걸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행정실장님은 도대체 뭐하는 직책입니까? 기계공고에는 행정실에 몇 분 계세요?

○ 증인 김광회 행정실에 행정직원, 실장님 포함해서 5명이랑 그다음에 시설팀 5명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걸 한 직원은 몇 급에 무슨 직입니까?

○ 증인 김광회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6급 시설팀이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학교에는 몇 년 근무했어요?

○ 증인 김광회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2년 하신 분이 6급이고 한데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십니까? 그럼 교장선생님 전혀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사후에 아셨겠네?

○ 증인 김광회 3월 달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그 시설팀의 담당자랑 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같이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실장님은 한 두 번 참석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참석을…….

성준모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은?

○ 증인 김광회 저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준모 위원 결재를 하셨어요?

○ 증인 김광회 결재보다는 그날그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보고를 받으시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사인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증인 김광회 그때 당시에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끝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시간관계상……. 문제는 지금 이게 수사 중입니까, 감사 중입니까?

○ 증인 김광회 감사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성준모 위원 대한민국 교육에 경기교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 감사관 이재삼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잠시 뒤에 추가질문도 다른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행정 쪽에 너무나 미숙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아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감사는 완결됐나요?

○ 감사관 이재삼 10월 30일 자 news1에 이것이 기사가 되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만 핫라인 신고를 통해서 내부고발로 들어온 겁니다. 학교관계자의 내부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4일 날부터 감사 착수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감사결과까지 나오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내부고발로 됐다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세요.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내용에는 금품수수까지 거론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정절차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기고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행위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이나 조직을, 행정을 책임지는 유 국장님이나 문제점을……. 이런 것은 교육청으로 해야 돼요? 거기는 고등학교니까 또 직속이겠네요, 본청에? 상급기관이 어디에요, 평택기계공고?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감사총괄팀에서 직접 감사를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빨리 마무리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일벌백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세 분의 증인에 대해서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산본공고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는 본질의할 때…….

성준모 위원 짧게, 시간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1분만 드릴게요.

성준모 위원 산본공고.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 증인 김종운 산본공고 교장 김종운입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저기가 되지 않았어요? 학칙 개명됐으니까 폴리텍고등학교 아니에요?

○ 증인 김종운 저의 실수로 내년 3월 1일 자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나 홍보가 급한 마음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 위원 죄송하시죠?

○ 증인 김종운 네.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 때문에 어쨌든 경기교육청 소속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새롭게 이 조례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셨을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소속된 우리 교직원들까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김종운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본공고 교장선생님 마음고생 많으셨죠?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행정절차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집행할 때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헤아려지는 부분들은 우리 직업계고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태위태합니다. 아이들 취업률과 입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해 주셨고 또 입학시기가 10월 달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불가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해 주신 거 맞죠?

○ 증인 김종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기직업교육 위해서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증인 김종운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더 열심히, 특성화고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덕담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미숙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셔도 됩니까?

김미숙 위원 선생님께?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증인들한테 하실 말씀……. 어느 선생님이요?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넋이 나갔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산본공고가 저희 군포에 있습니다. 산본공고가 참 어려운데요. 저희 군포지역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받을 만한 인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마음이 급하셔서 학생들을 빨리 내년에 많이 모집을 해 와야 되겠고 급한 마음에 아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과정상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특성화고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의 특성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군포에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덕담2 김미숙 위원님. 다음 덕담3 유근식 위원님.

유근식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본폴리텍고등학교 확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종운 감사합니다.

유근식 위원 경기도 광명에도 광명공고가 사립이지만 경기항공고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모집을 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정원초과를 해 가지고 탈락자를 누구를 탈락시켜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폴리텍고등학교도 지금 정원초과가, 모집 끝났나요?

○ 증인 김종운 지금 1차했는데 51% 모집이 됐습니다.

유근식 위원 모집 초과하기를 기대하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김종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위원님들, 증인들을 이제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못 한 말씀 있으셔도 하고 싶다 그러면 1분 내로 해 주세요,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평택고 교장선생님?

○ 증인 김화순 평택고등학교 교장 김화순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감사결과에 따라서 최종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김화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받아들여야죠.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긍 못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 증인 김화순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말이 쉽지 보관증 썼다지만 25t 해 가지고 7t은 업체에 놔두고 돈은 다 지급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증인 김화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더 살폈어야 되는데…….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긍하셔야죠. 이거 수긍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증인 김화순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세원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증인 김화순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박세원 위원 평택고 관련해서 감사관님은 이거에 대해서 연락받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성실히 감사를 해 왔고요.

박세원 위원 외부에서 연락받은 거 없으시냐고요.

○ 감사관 이재삼 특별히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의, 교장선생님도 마음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아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 감사관 이재삼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하나도 없어요?

○ 감사관 이재삼 네.

박세원 위원 여기 다 제가 볼 때는 위증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분만. 우리 성준모 위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성준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송치용 위원님 오후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감사관실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특정감사 시에 우리 파주 예일유치원, 예은유치원 감사를 아주 성실히 하셔서 전국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 이의신청이 올해까지 이어지다가 재심결과가 얼마 전에, 두 달여 전에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다시 유치원 측에서 행정심판 청구한 거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도 잘했고요. 또 이후에 감사결과에 불복해서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의정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에 또 불복해서 2차 고발까지 했습니다만 의정부지검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법무부에다가 의정부지청 검사를 감찰해 달라고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이재삼 저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송치용 위원 잘 됐네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송 모 검사한테 이 사건이 재배당이 되어서 저희가 청와대에 이의신청을 해서 담당검사를 지금 바꿔서 진정에 대한 감찰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집요하게 고발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학부모들은 10원도 환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난 용인교육청하고 파주교육청 감사에서도 같이 열심히 이런 범죄는 끝장내자고 호소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서 150억에 달하는 회계부정 금액이 나왔고 수십억에 달하는 횡령금액에 대한 학부모 환수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줄줄 국민의 세금과 학부형의 교비가 새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교재부터 증거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1,000원밖에 안 하는 교재를 2만 7,000원에 판매한다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설립자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송 의원님 말씀하신 교재는 1,000원이 아니라 연구비만 2억을 지급하고 인쇄재료 그리고 직원이 7명이고 영어는 내외국인 십수 명을 고용해서 해서 2만 7,000원이 맞다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엉터리 음해성 보도로 피해를 준 저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심지어 교우와 목회자들을 동원해서 우리 정의당 대표이신 심상정 의원을 찾아가서 항의 집회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관님, 이것 좀 감사관님한테 전달해 주실래요.

(자료전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교재가 2만 7,000원짜리인데요. 제가 괜히 1,000원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립단설유치원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페이지가 20페이지 안쪽 되고 크레파스 칠하고 하는 건데 2만 7,000원이라는데 이게 보통 5,000원 정도 하고 5,000원도 세다. 이것이 보통 사립유치원이 수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또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페이지가, 안에 내지가 8쪽이에요. 그냥 빈칸이 있죠. 이것도 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5종이면 13만 원인가 된대요. 그럼 수혜성경비로 걷을 수 있는 한 달 13만 원이 그대로 이 교재 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13만 원이 그냥 나가요. 그리고 무 하나 1만 5,000원이고. 성남 소속 예정유치원 가서 급식관계 알아보라 해서 알아보셨더니 1.6배에서 최고 6.5배까지 급식단가가 높아요. 한번 보시죠? 이거 교육청 감사내용은 아닌가요, 교재는?

○ 감사관 이재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과거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온 사람이고 한 20년 이상 교단에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교수학습 자료를 많이 학교에서 제작을 합니다. 표지만 오프셋 인쇄를 하면 제작과정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몇 쪽짜리 이것이 2만 7,000원이라는 것은 아마 인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것이 없더라도 좀 과다하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유치원에 대해서 과거에 감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을 당한 처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유치원들은 금년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재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 유치원들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유치원 측에서는 감사 중인데 아직 감사결과 안 나왔는데 왜 자꾸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감사관팀하고 일정을 협의했다, 내년에 하기로. 왜 자꾸 몰아치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협의를 해 주셨습니까, 1월 달에 하기로?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전체 감사물량 계획상 12월과 설립자가 동일한 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파주와 성남과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2월에 1곳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3곳은 내년 1월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감사물량 계획에 내부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 발언에서부터 꾸준히 지금 유치원의 전수감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여름날 소나기 지나가듯 그냥 후루룩 지나가서 한 번만 맞고 피하면 된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같아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 행복한유치원 감사가 끝났고 안양 하나유치원도 감사가 끝났는데 안양 하나유치원은 바로 또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지금 결과를 제가 알 수 없죠?

○ 감사관 이재삼 지금 감사결과 통보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해서 그 결과를 수감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통보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감사관 이재삼 통보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이의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들이 아마 12월…….

송치용 위원 그럼 이의신청을 한 건 아닌가 보네요?

○ 감사관 이재삼 아직까지 전혀 이의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통보되고 아마 그 유치원에서 수령하고…….

송치용 위원 그럼 그 통보한 거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이의신청 끝날 때까지가 사실 감사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를,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이 두 유치원 감사에는 좀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직접 감사관실에…….

○ 감사관 이재삼 설립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찾아가서 이근규 총괄과장님도 뵙고 이운재 단장님한테, 이 숲속반디유치원이에요, 같이 안성 행복한유치원 설립자가.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안양 하나유치원은 시흥 궁전유치원과 내외지간이시고요, 원장님이. 그래서 이 두 유치원은 횡령금액이 확정이 돼서 학부모환수금도 있거든요. 수억씩 있습니다. 12억, 5억 해서 17억이 있어서 페이퍼컴퍼니가 밝혀져 있으니 그 페이퍼컴퍼니를 좀 알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교육청 감사관실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감사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물 감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안성 행복한유치원 감사결과가 아이들 급식비로 교직원까지 먹은 거 3년 치 2,400만 원밖에 보전조치 된 게 없어요. 분명히 2014년, 15년도서부터 동일한 수법에 의해서 동일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부정한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정말 허무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교직원 급식비 내역 현황, 다시 할 순 없나요?

○ 감사관 이재삼 제가 말씀을 좀,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물 감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필요하시면 이번 국감에서 전국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 진행 현황에 대한 데이터 비교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감사횟수가 부족하거나 감사처분액이 부족하거나 고발건수가 부족하거나…….

송치용 위원 저는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행복한유치원 제대로 수사하거나 감사하면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감사관 이재삼 수사를 한다면 더 밝혀낼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4팀의 감사팀이 있고 14팀이 각자 독립된 권한을 부여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사를 해 왔는데 저로서는 감사환경이 3년 전이나 5년 전에 아무런 회계자료가 없던 시절과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복한의 예를 들어서 9,700만 원의 자체보전에 대한 처분을 확인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많거나 적거나 한 표현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인…….

송치용 위원 감사관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예전에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감사를 했던, 지금은 다른 부서에 가 계신 분들하고 하면 정말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아까 증인발언을 조금 덜 해서 자제를 안 시킨 거 같습니다. 일단 추가발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발음도 어렵네요. 이걸 저희가 얘기를 같이는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저도 따로 제보를 받고 해서 행정적인 거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잘 해 주시니까 제가 그 나머지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 7월에 나온 거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ㆍ증권ㆍ은행업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 유사행위를 할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위험성은 뭐냐 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모인 금원들을 어디다 사용하거나 빼돌려서 원금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살짝 보기에는 유효한 거 같은 계약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피해자 사건도 실제로 직접 해 봤던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투자상품 같은 거 괜찮은 거 있다고 받습니다, 돈을. 돈을 받아 가지고 이자도 줘요. 이자 주고 받아 가지고 수신고를 쭉 늘립니다. 금융피라미드 많이 보셨죠? 그거처럼 제가 맡았던 사건이 굉장히 허접한 팀이 했었던 건데 한 300억 정도 모아 가지고 그거 들고 돈 어딘가 없어지고 사람이 한 셋인가 자살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피해규모가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돈 찾기가 쉽지 않고 처벌도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사수신행위인데 지금 말한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걸린 거고요. 왜냐하면 보험업법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업 비슷한 걸 했다는 명목으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아까 박세원 위원님도 요구했고 저도 요구한 게 “이거 학교에 언제 알렸느냐?” 해서 공문이 10월 달에 나갔어요. 제가 지원청 돌면서 확인하니까 10월 정도에 각급 학교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가입을 하고 있다는 점의 문제는 이 돈을 갖다 나중에 찾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학교운영비를, 제가 지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릴게요. 사기꾼이라든가 혹은 들고 튈 수 있는 사람 등등,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가 저희 운영비하고 예산을 공무원분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갖다 주신 거예요. 감사관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처벌받고 난 시점 이후에도 가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제가 내용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실태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최세명 위원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될 게 이걸 안 이후부터는 약간 공범 비슷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몰랐다.” 하고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들었다.” 하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안 이후부터는 저희 예산을 다른 데다 빼돌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감사관 이재삼 그렇죠, 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 심각성 일단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짜 머리 아픈 문제는 제가 맡았던 사건들의 사기꾼들은 투자가 괜찮은 곳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뭐 누구 유력자의 친척이다, 공무원이다, 이런 퇴직자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얼굴마담을 시킵니다. 믿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외관 형성을 하는 거에 저희가 허가를 줬어요, 그렇죠? 저희가 주무관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서울에서 허가를 못 받아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안 된 걸 경기도교육청이 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추후에 법인, 저희 주무관청 담당하는 과에 이건 책임을 물을 건데 이것도 일단 문제고요. 외관 형성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1심 판결문 일부 발췌된 기사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좋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감형을 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아까 요구드렸던 마스크 협력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마스크 밑에도 보면 지금 여기 경기도교육청 마크하고, 보이나요? 경기도교육청 마크 밑에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마크 두 개 같이 써놓고 나눠주는 사업, 이게 10월 9일 자로 시행이 됐다면서 그때 나눠줬다고 돼 있고 이 사업이 들어간 게 1심 판결 나기 전 한 5월 정도에 왔다 갔다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쨌거나 비영리법인이고 돈을 마구 분배를 할 순 없으니까 법인에다 쌓아놓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사수신행위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피해자들이니까 그 돈 부당이득으로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쌓아놓고 어떻게 쓰는지 지금 비영리법이긴 해도 정확하게 모르시죠? 모르고 그리고 1심 판결 나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될 거 같아요, 보험업 허가 없으니까. 그럼 그 돈 다시 줘야 되는데 이거 판결 감형받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마스크, 아까 보니까 5만 개를 나눠주는 걸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했는데. 허가 가지고도 지금 따질 건데 이거 판결 직전에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교육청하고 마크 둘이 같이 찍어 가지고 학교에다 나눠줍니다. 이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금지규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이, 이거 광고잖아요. 마크 둘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1심 판결 난 직후에 이게 배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쪽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한 거니까 돈으로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이 둘이 마크를 찍어 가지고 각급 학교에다 이거 배포를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교육청이 인정하는 단체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공익사업이죠, 판결 직전에 이거 아마 계획서 냈을 겁니다. 감형 요소가 되는 것도 도와주신 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든 뭘 줄 때는 보통 대가가 있잖아요. 이게 돈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받은 거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 가지고 배포를 하셨다는 거는 여기다가 공신력을 주시고 광고를 도와주시고 감형에도 도움을 주신 겁니다. 감사관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도 지역, 직속기관 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이 이사장으로 있는 분에 대한 교육계에서 퇴임하신 분이 교육부의 고위관료를 지내고 하는 것들은 익히 제가 그 이전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관련 부서가 또 지금 우리 행정국의 관련 부서도 있지만, 사업 관련해서. 허가 부서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 또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결이 난 이후에 가입학교 현황이라든가 전체를 찾아보고 그다음 계획에 대한…….

최세명 위원 저도 허가부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거는 따로 할 문젠데 제 말은 그 시점이, 이 사업도 처음 기안이 들어온 건 5월인가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었고요. 판결이 7월이고 기안 들어온 건 5월이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가 뜬 게 9월인가 10월 사이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게 실제 배포가 된 게 10월인가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게 소식이 어떤 식으로 전해졌든 간에 저희가 허가를 해서 법인격을 준 것도 문젠데 그 뒤에 단도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른 공무원분들 징계대상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없게 해서 식구 보호부터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산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고. 그리고 광고하고, 이거 광고를 갖다 계속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처리도 좀 어떻게, “너네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것도 단도리를 쳐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도감독 부서가 미래교육국에 평생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최세명 위원 지도감독 쪽에서?

○ 감사관 이재삼 그쪽에서 아마 직접 지도감독을 직속기관 행감 때 이 문제가 터진 그 직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쪽에 대한 감사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럼 추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으실 계획이십니까? 피해가 확산이 안 되게 빨리빨리 못 막은 걸 감사관님이 이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감사관 이재삼 사실 인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그 인허가를 했던 부서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감사의 사후부서이지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평생교육과가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하고 인허가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입한 학교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의성이냐, 과실이냐를 살펴보는 것들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과실로 몰랐다,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분명 공문이 각급 학교로 나갔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부터는 과실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걸 몰랐다는 건 과실이 아니에요. 그 점은 정확하게 하셔서 감사관님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엄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하여튼 적의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먼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 아, 또 시간 먹는구나.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11월 13일 날 남부청사에서 교원단체, 교원노조와 현장교육협의체를 열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점은요, 어제가 바로 이틀 전이 13일이었지만 13일 날 세 군데 단체, 전교조 비롯한 교원노조를 불러놓고 그런 간담회를 했다는 자체가 좀 묘한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같이 자료를 한번 띄워봤고요. 오히려 현장의 수능감독을 격려하고 현장의 시설이라든지 안전을 좀 둘러봤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서 자료를 한번 띄워봤는데 자료 띄우는 게 조금 늦는 바람에…….

감사과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2019년도 감사관실의 사건접수 진행보고는 제가 잘 받았는데 1년에 총 48개, 완료건수가 39개라고 나와 있고요. 미완료건수가 총 9개인데 이때 좀 중요한 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해서 한 번 비리사건이 한 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 가능하실까요?

○ 감사관 이재삼 …….

추민규 위원 또 시간 먹기 때문에 다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대답을 바로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 짧게 주셔도 되고요. 올해 처음 33개 학교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추민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 하나만 짧게 한 5초만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재삼 …….

추민규 위원 두 번째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나머지 5분발언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혹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옥상옥, 즉 감사를 위한 감사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 짧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재삼 전반적인 개선책도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추출해 내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시민감사관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도입목적은 다발성 민원이라든지 교육적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건을 시민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라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감사관 이재삼 궁극적으로는 조례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정작 다발성 민원이라든지 교육적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건들은 의심되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 비위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 감사관 이재삼 사립유치원 감사에 거의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럴 거면 차라리 명칭도 ‘유치원전담팀’으로 부르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보완 가능하십니까?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재삼 “아니오.”입니다.

추민규 위원 아니오. 이따 5분발언할 때 이 부분 한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억울해 하는 사연들이 꽤 많습니다. 유별나게 저는 좀 학교를 자주 다니는 편이고요. 특히 학교폭력에서부터 담임선생과의 갈등 등 시민감사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제발 명칭에 걸맞게 일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유치원전담팀’이라는 말을 한번 더 강조해 드린 바였고요.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추민규 위원 2019년도 교육청은 896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 중에 90%에 육박하는 인원을 교육행정직렬로 뽑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니면 “아니오.”만 짧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추민규 위원 이렇게 직렬별로 배분을 국가가 뽑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정해 놓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짧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결원 수…….

추민규 위원 교육청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건 아니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의회는 그동안 꾸준히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증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교육청은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교육행정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네.” 아니면 “아니오.”만요.

○ 총무과장 김선태 교육행정직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교육복지사라든지 상담사,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복지직렬, 상담직렬 신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특수운영 직급에…….

추민규 위원 있다, 없다만.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현재로는 추진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자치단체장께서 직렬을 창설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설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표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학교시설 개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개방은 기조실입니다.

추민규 위원 기조실인데 이 부분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줄 수 없는 부분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학교시설 개방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행감을 다니면서 많은 지적과 함께 독려해서 다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개방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당직원에 대한 개선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설당직원 1인 1교 배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 학교에는 하루 6시간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주 1회 휴무일을 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아니면 “아니오.”만.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는 평일 중 하루나 토요일ㆍ일요일 중 하루를 쉬고 있고요.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추민규 위원 문제는 바로 현장에서는 시설 개방에 이 문제점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상황도 안 되고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렵다라고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유사한 부분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인경비에 대해서. 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학교의 개방을 지역교육청에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라는 고민도 해 보고요. 주중에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공사를 주말에 몰아서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추민규 위원 당직자가 없어서 주중에 하기도 하는 등 문제점 소지 큰 것도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부 그렇게 들은 데가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공무행정직들하고 자주 만나고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도 하나 있지만 주말에 행정실장이나 주무관이 돌아가면서 출근하고 있는 실정, 현장에 나가보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직접 주말에…….

추민규 위원 주말에 갈 필요는 없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요. 다녀본 적은 없는데 학교의 업무형편상 필요하다면 직원이 나가…….

추민규 위원 이게 필요한 부분이 이것 때문에 행정직과 교장선생님들이 자주 다투고 싸우는 거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추민규 위원 학교 개방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시대적인 변화의 지침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주말에 스포츠를 즐기는 주민들이 환한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직과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마찰로 인해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주민 개방이냐?” 학교 시설적인 부분하고 이런 감시를 받으면서까지, 오히려 지금은 학교마다 CCTV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가 누구를 위한 CCTV일까요? 학생의 안전, 절대 아닙니다. 일반 성인들을 위한 감시의 의미로 CCTV가 많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개선책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목적이 아닌 것도 있고 어쨌든 이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특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주말에 쉬는 날 개방이 어렵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부서가 부서인 만큼 솔직히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직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에서 제가 지적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2020년도는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학교에 집행부, 교장선생님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편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 이거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시설당직자분들 14년부터 돌아가신 분이 열다섯 분 정도 되세요? 아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평균연령이 한 72세 정도 되시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73세…….

○ 위원장 조광희 73세죠.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야간당직자들 그분들은 1일에 한 분씩 하시기를 원하고, 1일 2교대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1인 1교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1일을 쉬고 지금 6시간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학교에 6시간만 근무하고 학교에 근무를 안 하고자 하면 세콤이나 이런 작동을 해 놓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오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쉬시는 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쉬시다 보니까 학교 개방문제가 거기에서 걸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주로 주말에 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학교 당직자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오늘 대단히 피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 행정국장 유대길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도 관내에서 증인도 오시고 그래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보건환경과 관련해서 그 업무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각급 학교별로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학교들이 다 터질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 휴대폰이 지금 통화할 수가 없을 만큼 문자폭탄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문자폭탄 올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맨 위에만 있으시니까.

학교 일선에 최근에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러니까 이렇게 업무분장된 것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10년 전 거 그냥 있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공무직들끼리 떠넘기기 일쑤이고 이제 오히려 저한테까지 김미숙 위원이 떠넘기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저는 그런 업무들을 어디에다가 떠넘기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건교사는, 저도 보건인입니다. 보건인이어서 제가 학교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건 쪽, 보건인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이 따로 있고 보건법도 한번 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다른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보건교사가, 보건인이 학교에 왜 들어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들어와 있을까? 지금 학교에 소아당뇨환자도 있을 거고 희귀난치성 질환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교사가 관리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니면 그냥 일반 교장선생님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관리도 할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교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원해서 특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건교사들 중에 간호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는 원래 의료법에 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의료법 위반이에요. 약사가 진료해도 의료법 위반이고 간호사가 진료해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보건교사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료할 일이 생기면 보건교사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교사가 있는데 다른 교사가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면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환경에 관해서 보건교사가 해야 될 업무를 왜 행정직에다가 행정실에다가 떠넘기냐? 김미숙 너는 뽑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요, 문제. 행정국장님, 업무분장 다시 할 용의 없으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어떤 위원님의 활동을 하는 데 여러 일선에서 위원님께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분장권자가 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특정 교사나 특정 행정직한테 어떤 업무를 하라고 그런 권리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미숙 위원 권리 당연히 없죠.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권한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셔요. 하지만 학교에 있는 환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걸 바꾸겠습니까, 학교환경을. 당연히 바꿔야 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미세먼지 등등 환경에 관한 업무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환경에 관한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든 안 들든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이고.

그다음에 보건교사들이 없는 데는 우리 경기도는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은 60%만 보충되어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낫습니다. 하지만 49학급 이상인 데는 두 분이 계셔야 되고 안 그러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데에서는 보건교사가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들이 3일 이상 휴가를 갈 때에는 지난번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대체로. 그런데 하루나 이틀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 선생님의 애가 아파요. 그러면 그날 하루를 쉬고 싶을 거잖아요, 애 때문에. 병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버리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애를 그냥 버리고 학교에 있어야 될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특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한시적으로 잠깐 파트타임으로 누구를 쓰고 싶어도 그런 전문가들이 없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 보건교사들이 인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청별로라도 한두 분 이렇게, 순회교사처럼 한두 분이라도 해서 하루 이틀씩이라도 그렇게 휴가 가는 거, 왜냐하면 보건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100%,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일 거예요. 여성들이죠. 또 여성으로서 누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행정이 다 남성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정말 부디 제가 부탁드리건대 자율적이라고 교장선생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그런 업무를 할 사람을, 인력을 공급해 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핑퐁게임은 안 될 거예요. 계속 핑퐁게임하니까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학교환경을 잘 바꾸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문자폭탄 오니까 어느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할 거예요. 할 거긴 한데 그전에도 아마 이런 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중단했겠죠. 인원을 보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예산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보건교사들의 일시적인 결손으로 할 때 채용하는 방법을 순회교사나 이런 건데 이 부분은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교원정책 부서에 잘 전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시설센터가 왜 생겼죠?

○ 행정국장 유대길 시설관리센터요?

김미숙 위원 네, 시설관리센터가요. 지금 지원청별로 다 생긴 건 아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제가 직접 담당은 하지는 않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내년도에는 25개 지원청에 모두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일부 안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게 시범적으로 계속 해 오면서 내년에 완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설팀에서 미세먼지랑 등등 이런 환경에 관련된 환경실무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환경실무사처럼 그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요. 일단 국장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저 추추가 5분만 더 주십시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네.

김미숙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김미숙 위원 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 우수인재 확보에서 지방공무원 채용결과 4,491명이 응시해서 5 대 1로 해 가지고 지금 896명이 선발됐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에 지금 보건직도 있고 교육행정직도 있고 전산직, 사서직, 공업직, 식품위생직, 시설직, 간호사 여러 직군들이 있는데요. 혹시 환경실무사를 더 뽑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 총무과장 김선태 그것은…….

김미숙 위원 제가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많이많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에 있던 직군 말고 우리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군 말이에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힘들면, 이런 것을 핑퐁핑퐁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귀를 잘 열어서 왜 이들이 이렇게 핑퐁, 이런 업무 때문에 힘들어 할까? 지금 행정직들은 제시간에 퇴근을 못 하신대요. 그러면 그만한 일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걸 반영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조금 인원을 더 보충시켜서 그들의 요구조건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지금 선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혹시 추가선발 이런 건 없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그것이 직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추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임용령이 바뀌어서 새로운 직군을 만들 수 있도록 법령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원부서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직군을 만들 수가 있는지 협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법령에 열어놨다면서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것을 저희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엄청 힘들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보건교사 얘기했다가 행정실 직원들한테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보건교사의 업무를 행정실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속기록에 남겨놓으려고요. 어떤 분이 속기록 봤다고 하더라고요. 속기록 다 봤는데 그렇게 행정실로 업무를 옮겼다고. 제가 그냥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 업무가 과중한 건 맞을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업무도 있던 업무 당연히 직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조정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조금, 그렇다고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으셔서 조금 더 유동성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정말이죠?

○ 총무과장 김선태 정원담당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협의토록만 하지 마시고…….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건 인사부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협의토록 한다는데 어떻게 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30초만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올려도…….

김미숙 위원 아니, 3분 드릴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일선에 여러 가지 행정실부터 보건실의 업무의 폭증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좀 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지방공무원들의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을 막 생산해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해진 범주 내에서 쓰다 보니까 현재 인력의 부족사태가 우리 일반직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고 또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부족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특별하게 총액인건비 총량을 늘리기 전에는 어려워서 현재 교육감님께서도 부총리 만나면 늘 말씀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의해서 풀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는 알겠는데 이게 예산제도상이나 인건비정책상이나 이런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교육감님도 늘상 중앙부처에 가면 이 부분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3년 내에는 해결된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시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늘상 부총리님하고도 교감을 갖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는…….

○ 부위원장 김미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업무하는 데서는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특교가 교육부에서 덜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교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생 수에 비해서 또는 학교에 비해서 다른 광역보다 덜 받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간단히 “네.”, “아니오.” 죄송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단적으로 덜 받고 있다, 이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학생 수 비율 대비 조금 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덜 들어오고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숙 위원 저희가 건의안 낼 수 있습니다. 건의안 내면 좀 도움이 될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백방으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교육부에서 어떤 교부금을 쪼개주는 방식이 워낙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김미숙 위원 복잡해도, 국장님 권한은 아닙니다만…….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아마 조금 더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에도 불이 나네요. 화재가 발생하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작은 화재부터 일부 큰 화재까지 매년…….

유근식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18건이 발생을 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다행 중으로 인사사고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응급안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들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교직원ㆍ학부모까지도 응급조치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특히 심정지 응급환자에게는 골든타임 4~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세동기가 필요한데 유치원은 보급 현황 자료도 없을뿐더러 학교에도 보급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학생건강과 소관이 돼서 제가 직접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해당 부서에다가 제세동기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장비이니까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다른 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시설복합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위원님들의 뜻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은 학교가 어떤 학생만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이라는 데는 궤를 같이 합니다. 복합화시설은 아시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문화나 이런 활동을 위해서도 투자하면서 수업시간에는 학생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안하는 이 사안에 저희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복합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 시 가장 기본적인 시설기준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립인가를 내 줍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시설기준이라는 말씀은 어떤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식 위원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용어로 스페이스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몇 학급짜리 학교를 설립한다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입을 하면 보통교실 수부터 특별실, 관리실 해서 필요한 실 수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게 교육부에서도 교부금을 줄 때도 그렇게 줍니다.

유근식 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내년에 개교할 광명의 빛가온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원래 부지가 무슨 용도였죠?

○ 행정국장 유대길 광명중학교요?

유근식 위원 광명에 가칭 역세중학교인데 교명이 정해져서 빛가온중학교로 정해졌습니다. 거기가 원래 학교부지가 아니고 대지도 아니고 지역 필수시설인 저류지였어요. 저류지에다가 학교를 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도로변, 고속도로변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유근식 위원 그렇죠. 저류지에다가 학교인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였었는데…….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유수지.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를 설립하는 거는 도시계획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유수지 같은 경우는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걸로 하지 법령적으로 유수지는 학교용지로 쓸 수 없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게 필수적으로 LH공사에서 정해졌던 그 인근의 수변공원이라고 자연공원도 조성했던 곳이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없이 L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부지가 없다 보니까,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곳에다가 학교부지를 했고 지금 거기다가 학교를 짓다 보니까 신설학교인데도 운동장 길이가 40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최악의 학교를 개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제가 작년엔가요, 위원님하고 같이 그 학교를 가본 기억이 납니다.

유근식 위원 그때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공기가 마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접해서 빛가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원래 업무중심지구였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땅 팔기 바쁜 LH공사가 학교부지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인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그걸 다 묵인한 후에 학교부지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립 중에서 2개 학교가 한 운동장을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나 될까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병설이나 통합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근식 위원 통합학교가 아니고 별개의 학교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별개 학교인데 운동장을 하나만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근식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통합학교가 아닌데요? 그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근식 위원 공립인데도 광명에는 그게 있습니다. 경영회계고와 안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년째가 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아이들의 체형이 3년 차이나 나다 보니까 위압감을 느끼고 자산이 고등학교 자산이다 보니까 학교체육활동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구름산지구에다가 2025년도에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과거 10~20년 가까이, 앞으로도 한 7년 가까이 그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 갖고 그래서 아마 그나마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거 같은데 과거 생길 때부터 그런 거 같네요. 저도 사실 여기 현황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아는데…….

유근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말하면 학교는 필요하고 학교부지는 없고 그래서 안서중학교 부지를 임차해 가지고 설립만 하고 다시 되돌려주기로 했는데 학교장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원위치를 시켜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광명회계고 당시에는 안서상고, 그 상황에서 회복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 20~30년 가까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분리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언젠간 옮길 거다, 그래서 투자도 않고 창호 교체도 안 해 주고 하다못해 환경개선비도 제때 지급해 주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름산지구 공공개발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걸 2025년도에 하면 앞으로도 7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하는 김에 복합화시설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7년 동안이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간략히 답변을 올리면 빛가온중학교 같은 후속조치로다 허덕허덕 해서 학교부지를 잡는 이런 일이 간혹 가다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학교시설 도시계획할 때 지역청에 위원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안서중, 경영회계고 같이 쓰는 부분은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아마 이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님이 아니었으면 이게 빨리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위원님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빛가온중학교 같은 경우도 LH공사에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이익에 교육청이 놀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절대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평택의 모 고등학교처럼 이런 수주나 행정집행에서 청렴성이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감사에서 중요 지적사항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대부분 어떤 인쇄물이나 교구재비를 집행할 때도 보면 집행원칙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황대호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이 주관적이거나 해당 인쇄업체가 요구하는 것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건 감사 대상이죠?

○ 감사관 이재삼 당연히 적법한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공급자의, 어쨌든 업자의 입장에 맞춰서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황대호 위원 그렇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새어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향후 5년간 꿈의학교 관련해서 혹시 감사가 진행된 사례나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이전 5년간?

황대호 위원 지금부터 5년까지, 현재부터 5년 포함해서, 15년도부터.

○ 감사관 이재삼 꿈의학교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한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혹시 감사가 적발된 사례도 없나요?

○ 감사관 이재삼 이전의 꿈의학교에 대해서도 감사에 특별히 적발된 건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없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제 기억에는.

황대호 위원 그래서, PPT를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저 PPT를 보시면 저게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이 있고 저기 가운데에 보면 낯익은 분도 한 분 계시죠? 여기 반부패청렴 서기관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여기가 그때 마공단 단장이었던 유기만, 그래서 계속 쭉쭉 넘어가면 이런 사업을 쭉 합니다. 여기 끝에 보면 인쇄ㆍ출판 사업이 여기에 있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의 이사를 쫙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아름 변호사도 있지요. 여기 보면 유기만 그다음 여기 보면 이한복 현 정책기획관이 있습니다. 아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마크를 도용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 업체에 인쇄비랑 교구재를 율곡연수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96%,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죠? 감사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있다고 보시죠? 한 기관에서 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을 쓰라고 공문을 하달했고 그리고 그것을 96% 쓰고 있어요. 교육감님 직인으로 공문이 하달됐고 3년째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공문을 하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법성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황대호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한 5개 행동강령에 위배된…….

○ 감사관 이재삼 소액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상 적법성은 사실상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한 200만 원 전후 정도로 제가…….

황대호 위원 적법성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 상위법령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만 우대하라고 나와 있지 않죠. 장애인, 여성 다 있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한 6개 정도 기관이 있죠.

황대호 위원 근데 왜 유독 이 기업만 했냐라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 이게 분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장곡중, 새솔학교 그다음에 장호원부터 해서 안양 분소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쓰라고 2017년 2월 3일 날 공문이 나가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17년 1월 달에 율곡연수원이 분소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역들을 보면요, 안양, 성남, 오산, 이천, 광명, 남양주, 파주, 안성, 고양, 김포, 시흥 그리고 지금 몽실학교가 있는 의정부, 군포, 구리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져요.

근데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왜 꿈의학교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꿈의학교가 거의 예산증액치가 600억 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한 50~60%가 강사비라고 쳐도 한 200억 원 정도가 지금 인쇄비랑 홍보물, 교구재비로 사용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쭉 보면 이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분소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분소의 등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봤는데 너무나 소름 돋게 그 분소가 지금 한 14곳 정도가 되는데 다 꿈의학교가 활성화되는 지역입니다. 고양, 안양, 성남, 오산, 이천, 광명 이렇게요. 그래서 오히려 1인별 학생 평균액을 적게 받고 역차별을 당하는 지역들이 소름 돋게 분소랑 일치하고요. 공모 상한액을 초과한 지역들이 있어요. 원래 2,000만 원, 3,000만 원이었는데 1,000~2,000만 원씩 더 사업을 진행한 학교. 그래서 또한 보니까 소름 돋게 일치해요. 오산, 광명, 남양주, 파주, 김포, 시흥, 의정부 이렇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조달청 인쇄기준에 집행해야 됨에도 대부분의 꿈의학교가 인쇄업체에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인쇄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연결고리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될 텐데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감사실적이나 자체감사활동에 아무도 편제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 하거든요. 위법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적법한 거예요? 교육감님 직인으로 특정 현직 공무원들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런 기업의 제품을 쓰라고 공문이 나간 것도 적법한 거고 그래서 그걸 하달받아서 3년 동안 96% 쓴 것도 적법한 거고 그리고 꿈의학교는 여태까지 조달청 기준이 아니라 인쇄업체들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홍보비나 인쇄물비를 집행한 걸 여태까지 5년 동안 회계감사를 자체감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사 안 한 것도 적법한 겁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어쨌든 본청 부서의 사업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사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황대호 위원 부서별 감사를 안 하신다고요?

○ 감사관 이재삼 본청 내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따로 그걸 회계에 대한 문제를 뽑아 하지는 않고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감사를 와서 하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행정상 절차의 불이행이나 부패나 청렴은 어떻게 제어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관님, 왜냐하면 이게 유독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온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 아닙니까? 인쇄물 업체가 요구하는 자료보다 조달청 기준이나 공시의 기준을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상식적인 범위죠. 그런데 5년 동안 이게 어떻게 문제 한 번 지적이 안 됐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인쇄비나 홍보비나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활성화된 지역은 어떻게 또 우연의 일치처럼 저렇게 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 분소의 지역일까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분소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학교 매점을 가지고 분소로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보니까.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합원들로 학생과, 학생공동체들이 참여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하고 그 수익은 아마 100% 학교가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학교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걸로 아마…….

황대호 위원 다만 조합원들의 구조상 지금 그 사업을 이끌고 있는 건 민간기업인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구조에서는 급여의 명목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배당은 아니더라도요. 맞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그렇죠. 매점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아마 학생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인건비랑 거기 인쇄업체들에 맡겨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 감사관 이재삼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감사관님도 저도 답을 할 수 없지만. 합리적 의심 가능하죠?

○ 감사관 이재삼 그렇죠. 내용을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여태까지 5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꿈의학교가 이렇게 아무런 검증 없이 양쪽으로 거대해졌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황대호 위원 꿈의대학은 아닙니다. 일단 몽실학교도 문제고요.

○ 감사관 이재삼 아니, 모든 정책 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이 내부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이 부서 간의 어떤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회계를…….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런 민원은 수차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도민의 제보를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민께서는 수차례 한 3년 전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인쇄비나 어떤 교구재비 기타 등등 해서 이것을 제어하거나 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특정 조합이나 혹은 특정 관계자들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서 이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이의제기를 계속했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관에도 그런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는지는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윤효 서기관님, 지금 거기 조합이사로 계세요, 아직도?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 퇴임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담당했어서 아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담당해서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 번도 감사가 진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 의심을 접을 수가 없는데. 이거 감사 진행해야 되겠죠? 감사관님, 진행해 주실 겁니까?

○ 감사관 이재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전반적인 것은 살펴보고 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문제는 뭐냐면…….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이 된 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요. 관련이 안 됐다고 그래도 지금 이 인쇄비 집행기준에서 보면 한 600억 중에 30% 이상 파악이 되는데 이걸 인쇄업체가 요구하는 단가로 집행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소지예요. 그게 충분히 악용될 수 있고 실제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도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한정되어서입니다. 실제로 교구재업체를 차리셨어요. 그 찾아가는 학교를 만드신 분이 교구재업체를 차립니다. 그래서 직접 수주를 해요. 이런 일부분의 부정사례가 전체를 매도하지 않게 이것은 감사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죠?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자료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너무나 경기교육행정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이건 주관적인 제 판단입니다. 지금 저한테는 두 공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 10월 1일이고 하나는 2017년 2월 3일 자. 이 공문은 마공단 유기만 단장이 보냈는데 어이없는 것이 수신자가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이 다 고요. 이 내용 중에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항과 협동조합 기본법 95조2와 또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협동조합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3항에 “이에 각급 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감사관님, 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것은 민간단체죠?

○ 감사관 이재삼 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이죠,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성준모 위원 우리 공공기관 아니죠?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 기관 아닙니다.

성준모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출판물, 인쇄물, 교재교구, 업무비품, 교육서비스를 위니월드와 업무협약으로 조합을 통해 이용 시 50% 할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와 전화번호까지 기재되고 제가 위니월드가 뭔지 찾아봤습니다만 과천경마공원 내 테마파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 회사 어메이징월드컴퍼니라는 회사가 지금 마사회랑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문서에 어떻게 위니월드를 쓰라고까지 이런 공문을 내립니까? 이게 교육감의 직인 찍힌 공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행정기관 이런 공공기관 교육청에서 민간업체 홍보를 해 주는 공문을 다 보냅니까? 유 국장님, 가능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취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성준모 위원 이 공문내용을 보면 이런 공문이 가능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제 지난 율곡연수원 행감자료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면 17, 18, 19 3년 동안 율곡연수원 교재 인쇄계약을 보니까 96%를 이 경기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수주를 했어요. 담당부서장한테 물어봤더니 관례적으로 했답니다, 올해 부임하셨는데.

제가 어제 기초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이 공문을 보고. “여러분들도 이런 행위를 하십니까?” 했더니 이 기초단체 기관은 “그렇게 못 합니다. 칼부림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희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배려는 하지만 돌려서 한다고 합니다. 아마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지금 이걸 보면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한 부서는 자본질서를 훼손한 행위예요. 어떻게 96%, 100건 중에 96건을 한 회사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사례,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또 있을 수도 없죠, 이런 일이?

○ 행정국장 유대길 글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 기관에서 한 업체에 96%를 주는 행위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이 공문을 보내신 마공단장이 유기만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자료에도 봤듯이 이분은 18년 4월 12일 날 취임해서 올 3월 29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자기가 17년도에 공문을 보내고, 이 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니까 공무원들이 겸직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기관도 아닌데 이사로 가서 그전에 부서장으로 있던 사람이 공문 보내주고 이렇게 쓰게 하고.

지금 율곡연수원만 자료가 왔지만 이 수신처가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이라고 나갔으면 이 공문이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감사관님은 감사를 해 봐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저도 감사반원입니다. 이건 수사를 의뢰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감사관님, 단순하게 봤을 때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걸 감사를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해야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일차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감사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날 때는 수사 의뢰합니다만 위원님, 다음주에…….

성준모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지금 감사관도 우리가 못 믿으면 수사 의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직접.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정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위니월드 회사가, 왜 여기 공문서에 위니월드가 적혀야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감사관님이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에 왜 위니월드가 들어와서 이 업체를 쓰라고까지 하느냐? 이것은 바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판단 가능하지 않아요?

○ 감사관 이재삼 저도 지금 공문서 사본을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 감사관 이재삼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감사관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 감사관 이재삼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러한 적시된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성준모 위원 전문용어로 보기 드문 현상이죠? 저도 지금 이쪽 감사를 기초부터 14년째 하지만 가장 우리 감사원 특히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 이런 특혜의 소지가 있나, 없나? 누가 봐도 96%를 수의계약한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민간인 누가 보더라도 이건 특혜 아니면 유착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행위죠.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개인 간에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는 감히 수의계약을 96% 할 수 있는 간 큰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언론기사만 내도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인지수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96%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런 행위는 없을 겁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이런 거 자주 봤어요? 지금 한 40년쯤 근무하셨을 텐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어떤 인쇄 하나의 종목으로 특정 업체에 96%를 줬다 이렇게 팩트로 말씀을 하시면 그런 사례는 사실 좀 특이한 사례는 맞는 거고요. 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이 2012년도인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에 그때부터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자 해서 저희가 1호 매점으로 복정고등학교에 만들고 이럴 때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권장하고 이런 사실은 있는데 공문이…….

성준모 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18년 10월 1일 자 이 공문은 유효합니다. 이 공문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이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죠. 이렇게 공직계통에 계신 분들은,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 95조2의 법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문을 전 각 부서에 보내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민간기업을 찍어서 또는 위니월드와 여기 우리 조합 이용하면 50% 할인해 준다. 이것은 이런 행위가 도대체가, 이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 대단하시다고 보네요.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또 질문할 텐데 위니월드 이건 또 최순실 씨랑도 관련된 사업 같은데. 나중에 하시고요.

어쨌든 감사관님, 저는 지금 감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요청할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피감기관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반원이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할 건지 수사를 요청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위원님들 하실 수 있을 만큼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세 분에 대한 겸직허가서를 받으셨을 텐데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하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이 세 분의 겸직허가서를 지금 30분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선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엄교섭 위원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인원이 신규합격자는 임용을 포기하고 기존 인력은 퇴사 또는 이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한 사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현장에서 지금 여러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엄교섭 위원 업무과다죠?

○ 총무과장 김선태 업무과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저희 특수한 기술직공무원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급 라인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갑자기 일이 폭주하면서 신규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상위직급 7급 이상의 공무원 수가 적고 8급, 9급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공무원들한테 각종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직공무원들을 채용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정원을 늘리도록 하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마다 사업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폭주하는 지역에 탄력적으로 정원을 더 배정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경력직은 차치하고라도 채용 그 자체만 보면, 자료 42쪽에 보면 신규채용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올해 896명을 선발했는데 그중에서 교육행정이 87.5%에 해당하는 784명을 선발했고요. 공업, 시설 등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70명밖에 선발을 안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인사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2020년까지 기술직, 이공계직 합쳐서 50% 이상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선발기준에 기조실하고 총무과하고 언밸런스가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이게 운영계획하고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정원 배정받은 527명 기술직공무원은 거의 현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갑작스러운 휴직자가 늘어나고 현원 대 정원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휴직자 산정을 정원 외로 봐서 더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교섭 위원 그거는 제가 이따가 대체인력뱅크와 관련돼서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선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저희 결원으로 돼 있는 정원 대비해서는 충분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4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엄교섭 위원 그거는 경력직이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처음에 여기 채용인원에서 공업직하고 시설직을 70명밖에 채용을 못 했지만 원래는 114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114명을 해도 지금 기조실에서 말하는 50%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폭주량에 비해서는 적은 상태입니다.

엄교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사 집행률 저조로 인해서 10월경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개선방안 수립된 거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 감사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이런 데 아직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목적은 교육부에 교부금 감사입니다. 교부금 감사를 하면서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 꼭지로서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여튼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 특히 이번에 감사원에서 주안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왜 학교에 돈을 직접 주냐, 교육청에서 갖고 있다가 직접 공사하면 되지, 이런 부분에 지적을 좀 하고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렇게 하면 집행률이 상승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집행률의 상승보다도 이 학교에 돈을 줬다가 또 걷어서 다시 집행하고 이런 행정의 번거로움도 줄이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학교에서 올라오는 거를 취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조금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최근 체육관 사업하고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데 집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예산 부족이다 그렇게 말해요. 현장에서 받는 예산하고 실제로 공사대금하고 괴리가 너무 많다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괴리도 일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체육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 체육관과 급식실을 또 연계해서 하려고 그것 때문에 좀 집행을 유보하는 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교섭 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은 복합시설로 하는 것도 맞지만 대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에 짜맞추기식으로 설계를 계속 변경한다. 그 일례로 등급이 저하된 품질로 설계를 다시 넣는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방송자재ㆍ무대 제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계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집행이 저조하다, 일선에서 저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공통된 이유는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불특정하게 공사비가 과다소요되는 한두 군데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전체 체육관 중에서 공사 발주해서 계약한 게 벌써 76개이고 일부 좀 설계 중이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곧?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리고 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협력사업으로 한 거는 거의 교당 평균해서 30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거에 특교나 이런 데서 적게 내려와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금액상의 문제, 예산재원의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거 관련돼서 공기가 늦어지고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시간이 계속 일정이 딜레이되고 그래서 그런다면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이 기술직 중간관리자 충원 가지고 많은 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술직 처우방안 그런 거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금전적인 처우방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어찌 됐든 기술직에 대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해서 적정한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베이비부머 퇴직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신규자들 정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규자가 많고 진짜 일할 사람들이 신규자교육도 하면서 일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엄교섭 위원 그 답변은 뻔한 답변이고. 금전적인 모색뿐만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인사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 저는 국장님한테서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엄교섭 위원 그거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인사 기본계획에 의하면 5급 이상을 기술직으로 해서 40% 이상 충원하겠다, 그렇게 되면 인사고과에 따라서 그분들 승진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과에 따라서.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저는 답변으로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은 금전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더불어 하나 더 질문하면 아까 총무과에 제가 대체인력뱅크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추가발언 때 그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담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덕담에서 험담으로 자꾸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걱정이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어차피 감사라는 게, 참 그러네요. 도민을 대신해서 작은 재주나마 좀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지적을 하게 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덕동 위원 소원한 관계 아니죠?

○ 행정국장 유대길 괜찮습니다.

박덕동 위원 우선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계속 똑같은 자료가 와요. 처음에 받은 자료하고 이번에 또 새로 받은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가 오는 게 뭐냐면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몇 가지이며 그걸 이행하고 불이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게 와서 2건뿐이 없다는 거예요, 5년 내에. 그게 맞는가요? 5년간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현황…….

○ 감사관 이재삼 네, 2건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요? 만약에 더 있으면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저도 누구한테 배워왔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고의성이 있으면 문책을 받아야죠.

박덕동 위원 그래요? 위증이 어느 정도 벌이 되나요?

○ 감사관 이재삼 네?

박덕동 위원 위증이 어느 정도 벌이 되나요?

○ 감사관 이재삼 아니,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제출하는 우리 실무자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박덕동 위원 두 번씩 내가 요구를 해도 똑같이 오면서 이것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큰일이네, 저는 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는, 실무 확인을 제가 직접 못 해 봐 가지고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2건밖에 없는 걸로 그래서.

박덕동 위원 인권위가 항시 많이 왔을 텐데 이게 실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 2017년도면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그게 교육감님이 피진정인으로 접수된 게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이게 뭐냐면 주문에서 보면 사건으로 보면 “체육특기생 거주지역에 따른 중학교 배정원칙에 의한 인권침해” 이렇게 사건이 돼 있고 주문내용은 “피진정인에게 체육특기생이 자신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교육장 관할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아예 이걸 내놓지도 않고 있으니 참 딱하네요. 이거 2017년 8월 11일 날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 감사관 이재삼 이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감사와 관련해서 권고 이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박덕동 위원 이행ㆍ불이행을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행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행하지 못한 것 사유까지 얘기해서.

○ 감사관 이재삼 그게 아마 민원으로 된 거라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덕동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아까 위증문제 얘기했죠? 그거 거기 어디에 해당되나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다시, 이거 나중에, 우선 감사에서 확인하고요. 이 부분은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군을 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하달됐으며 어떻게 이행되었는가를 좀 확인을 해 볼 사항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바로 학교설립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행정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아마 제 기억으로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셨고.

박덕동 위원 언젠가 한 번 지적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인권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 행정국장 유대길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근데 이거를 왜 인권위 말을 안 듣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유가 뭔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어떻게, 답변을 올리나요? 아니면…….

박덕동 위원 행정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 행정국장 유대길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주셔서, 이게 아시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학생건강과하고 우리 학구의 설정은 학교설립과인데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 학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의 법령에 저촉돼서 학생들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박덕동 위원 이게 위장전입으로 돼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그걸 활용을 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박덕동 위원 위장전입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자기 학군인 지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체육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타 학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타 학군으로 가면 매번 온가족이 이사해야 될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직접 차를 타고 가거나 부모가 출퇴근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근데 그걸 봐주면 되는데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그 운동부를 없애려고 하면서 아이들의 위장전입을 문제로 삼아 가지고 못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없앤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이 1명도 놓지 않고 우리가 다 길러야 한다고 하는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철학에 맞습니까? 이런 교장들이 있다는 것도 한심하고 이 제도를 왜 위장전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해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특기생들에 한해서는 특별한 학군을 만들어주라는 권고문이에요, 이게. 경기도 전체를 학군으로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지침을 못 내리냐, 이 말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답변을 좀 올리면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특기자가 다른 지역관할 교육장으로 갈 수 있냐의 여부를 법령적으로는 열어져 있습니다, 현재. 법령적으로는 열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정책적인 측면도 좀 있고 지금 아시지만 위원님, 기숙사나 이런 합숙훈련에 의한 체육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학생건강과 측면에서는 만약에 원거리를 허용할 경우에는 학생관리나 안전문제라든가 학교의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우려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학생건강과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허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면 기숙훈련까지, 기숙사까지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안 되지만 통학을 할 수 있는 정도면 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성남-광주 간은 통학이 가능한데 이거를 어떤 규정상으로 확 열어놓게 되면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고…….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면 성남-광주, 예를 들어서 이천 정도는 같이 해도 되잖아요, 통학이 가능한 곳. 그게 염려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성남-광주만 같이 해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일반학군하고 좀 달리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학군에 딱 얽매여 가지고 이것도 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걸 또 활용하고 있는 교장이 있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제 소관은 아닌데 저희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이거를 풀어보려고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또 관련 부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 못하는.

박덕동 위원 국가인권위가 뭐예요, 다른 지원청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만 그걸, 다른 지원청에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덕동 위원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해요. 인권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챙겨 보시고 관련 부서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감사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위원님, 제가 조금 죄송한데 건강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풀어지게 되면 사전 스카우트라든가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이렇게 막힌 이유가 2003년도에 천안 합숙소 화재사건 때문에 이게 아마 그때부터 엄격하게 하는…….

박덕동 위원 합숙까지는 안 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막고,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성남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리고 지금 또 죄송한데 엘리트체육에서 G-스포츠로 자꾸 이렇게 가는 추세니까 여러 가지…….

박덕동 위원 G-스포츠로 갈 때 가더라도……. 아니, 무슨 생일 날 잘 먹으려고 이레 굶으니까 죽더래요. G-스포츠 노래 부르다가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아직 잘 연결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해당 학생건강과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학생건강과 소관입니까, 이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학생건강과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죄송합니다.

박덕동 위원 아이고, 참 잘도 빠져 나가시네. 하여튼 그러면, 또 한 가지.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보다가 보니까, 우리 학교용지 매입 후에 학교를 미설립한 용지 현황들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매입한 다음에 설치 안 한?

박덕동 위원 네, 설립하지 못하고 아직 놀고 있는…….

○ 행정국장 유대길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것들을 지금 현재 학생농업체험센터라든가 농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대체부지라든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유독 우리 수원 권선2중학교 설립하려다가 못 하는 부분은 수원시 농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대체부지로 이렇게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왜 그렇게 비싼 땅을 무상으로 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 이걸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지가 과거부터 예를 들어서 수원교육청이 그쪽으로 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는 부지고 수원시가 이 부지를 아마 수원시로 달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꼭 무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는 무상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우리가 또…….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5분 연속해서 쓰겠습니다, 이따 다시 안 할 테니까.

○ 위원장 조광희 네.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형평성 차원에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는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방안전하고 전기안전 관련해서 일정 업체가 주로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얘기를 다 못 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핵심이 특정 몇 개 업체가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는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번 걸 계기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게 아마 소액이고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단위라서 관행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런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걸 살펴보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게 한 학교가 200만 원이지만 우선 우리 광주만 보면 한 업체가 1년에 한 1억 6,000, 2억 가까이 합니다. 이거 완전 인건비예요, 그냥. 그냥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만 한 게 아니고 2년, 3년 계속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반적으로 그게 공정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특정 업체가 많이 잠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계약법이나 규정상으로는 그 부분을 아마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답보다도 감사관님, 이 문제는 감사를 하셔서 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참 많습니다. 위원님들마다 모든 마무리를 감사로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덕동 위원 아니, 제가 감사관님한테 그렇게 심하게 부탁한 건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 감사관 이재삼 상반기에 신현초 있었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것을…….

○ 감사관 이재삼 정책적으로 사실 이게 고민이 되어서…….

박덕동 위원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밀어줬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건대 합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를 시키면 편하다. 예를 들어서 와서 교육도 잘 시켜주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일반업체들이 잠을 못 자고 화가 나서 죽으려고 할 겁니다.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를 좀 더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적어도 협력업체 기준 정도라도 묶어 가지고 협력업체 기준을 정해서 그 협력업체에 등록할 만한 기준이 되는 몇 개 업체들을 10개면 10개 업체 해 가지고 나눠줘도 되잖아요. 이게 누구 한 사람 배불러죽고, 무슨 흉년에 어른은 굶어죽고 아이는 배불러,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한번…….

○ 감사관 이재삼 살펴보고 위원님께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 부서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소액이라고 그렇게 무시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시간 남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남지는 않으셨어요. 15분 됐습니다.

박덕동 위원 지금 통합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통합학교.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통합학교가 지금 몇 개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 현재? 초ㆍ중 통합학교가 5개고 초ㆍ중ㆍ고 하나가 전체 통합에 1개이고 이렇게 되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것도 또 자료 제대로 낸 건가요? 오늘 자꾸 자료 타령을 하는데.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 곤지암중ㆍ고가 통합학교입니까, 아니면 독립학교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거기 우리…….

박덕동 위원 병설하고는 통합학교하고는 다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병설이죠, 병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병설하고 통합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이것은 그런 병설은 아마 빠져있을 겁니다. 농어촌의 어떤 학생 수 감소로 해서 초ㆍ중ㆍ고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자료하고는 조금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이고, 헷갈리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보고 싶은 게 이렇게 병설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되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우리 곤지암중ㆍ고등학교 문제 잘 알고 계시죠? 2개 병설되는 문제로 학교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 우선 멈추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께서는 추추가 발언 5분을 다 쓰신 겁니다. 15분을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세원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또 감사관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2010년도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사용수익허가 임대내역서 이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이 얘기해서 자료가 왔어요. 파주 법원읍 동문리 여기가 저기죠, 율곡연수원?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60㎡를 15만 7,320원에 계약을 했어요. 15만 7,320원이 이게 연 계약이겠습니까, 월 계약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감사관님 답하지 마시고. 총무과장님, 율곡연수원에 15만 7,320원이 연 계약이겠습니까, 월 계약이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연 계약이…….

박세원 위원 그럼 한 달에 1만 3,000원이거든요. 60㎡를 쓰는 데, 18평 쓰는 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공유재산 조례의 사용료 규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안양은요, 안양은 여기 위치도 좋잖아요. 여기는 90평 쓰는 데 1년에 168만 9,000원 썼습니다. 한 달에 14만 원 냈습니다, 90평 쓰는 데. 이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아주 법을 잘 이용하셨어.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공시지가 기준이래요, 공시지가 기준. 건물 기준이 아니고.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박세원 위원 뭐 다 좋습니다. 좋은 일 하니까 싸게 줘서 하는 것 좋은데 그런데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전기세도 안 받고 수도세도 안 받고 이렇게 한 달에 1만 3,000원 받고요. 나머지는 안 받는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 감사관 이재삼 이번 행감에서…….

박세원 위원 아니, 가능한 일이냐고요? 임대를 했는데,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임대를 했어요. 임대료 싸게 주는 거 좋아요. 백번 이해를 한다고 쳐요. 전기세랑 수도세 이런 거 안 받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게?

○ 행정국장 유대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내용 알려드렸잖아요. 행정국장님 얘기는 아닌데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1년간 임대를 했어요. 율곡연수원하고 여기 경기도 만안구 안양동 산91-1번 3필지 여기가 분소예요. 하나는 본사고 하나는 분소고. 여기 아마 학교일 겁니다. 그런데 60㎡ 쓰는 데 1년에 1만 5,700원, 90평 300㎡ 쓰는 데 1년에 14만 원 내고 했어요. 전기세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감사관님, 업무상 배임이 뭡니까? 업무상 배임죄 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박세원 위원 이거 충분히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 감사관 이재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행감 할 때마다 이거 계속 와요. 자료 하나 받을 때마다, 자료요청 제가 어제 싹 해 놨거든요. 문제없는 게 없어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자료가.

○ 감사관 이재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박세원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원의 범위를…….

박세원 위원 무상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무상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하여튼 법령 위반에 대한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답변을 좀 신중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꼼꼼히 살피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님? 이번에 이거 제대로 해서 명예회복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파보십시오, 이거.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른 행정직은 좀 어렵더라도 감사관님은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7년 2월에 이 공문이요. 이 공문에 위니월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사업범위에 교육서비스의 직업체험, 위니월드와 업무협약으로 조합을 통해 이용 시 50% 할인. 사업범위예요.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범위라는 건. 이거 기가 막혀서, 갑자기 저한테 이 자료가 왔는데 2017년 7월 19일입니다. 신문기사입니다, 팝콘뉴스. 한국마사회 국정농단 얽힌 위니월드 수의계약 체결. 감사원 기준치 벗어난 수수료 산정 및 부적절한 위탁계약 적발. 이건 또 뭡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율곡연수원이든 안양에 있는 혁신연수원이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문이 나가게 된 배경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허가조건이…….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여기 분소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까 매점이라고 한 데 자료 띄웠잖아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이. 내가 임대계약서 다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3년 매출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감사관님 일을 대신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계기로 해서 협동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

박세원 위원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 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감사관님만 믿고 그렇게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도 감사관님,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신규청사 할 때 직원들 의견 좀 들어보십시오. 불만이 많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앞으로 설문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체적으로 복리후생시설이나 이런 거 직원들 의견 들어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하든지.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상당히 저한테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제가 예결위까지 들어있는 거 아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세원 위원 본예산 이백 얼마 이번에 올라와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공간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죠, 청사를. 특히 복리후생시설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치인들 선출직은 3년, 4년 있으면 떠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세원 위원 평생 그쪽에 쓰시는 직원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설문조사나 그 외에 직원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박세원 위원 직원들한테 중간설명하시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직원들한테 설명이나 의견청취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번 예산 끝나기 전에 중간설명하시고 의견 반영된 거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각자 시군에 시청, 저도 안양시청에 있지만 도의원 연락사무소 있는 거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거기도 돈 다 내고요. 상담관님 계시고요. 실장님 계시고 하다못해 물 하나까지도 다 우리가 사먹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좀 제대로 해 주세요.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저희가 3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립 대략 비교가 사립이 반 정도밖에 안 해요, 운영위원회를.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원청에 감사하는 과정에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전체 지원청에 공립학교, 공립유치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덜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임기로 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유치원 내에 사항들을 예결산이라든가 자문하는 권한도 있고 심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안내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한 200여 개 사립유치원을 금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라든가 자문에 대한 내용을 실제 살피고 있고…….

김경희 위원 항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 자료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도감독부서인 유아교육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서 그 후속 지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다른 기회에서도 전달을 하고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공립유치원도 또 많이 안 되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계속 안 와서 제가 발언순서를 계속 늦추고 있었는데요. 총무과 현원 대비 정원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 38쪽이요. 정원이 76명, 현원이 101명 제가 현황에서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현원이 이렇게 많은 부서는 처음 봤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감사과하고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정원을 더 받으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지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현원만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총무과에는 특수운영직군이라고 그래서 콜센터 운영원도 있고 급식실에 조리원도 있고 청소도 있고 또 경비를 그전에는 위탁용역이었는데 지금은 다 직고용이 되면서 갑자기 공무직 직원이 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과는 109명 정원에 108명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총무과가, 다른 과들도 정원 대비 현황을 부서별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정원을 잡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공무직 정원으로는 다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부서 정원으로는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일반직 정원으로는 안 잡혀 있고요. 공무직 정원으로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특수운영직군.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는 교육공무직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잡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오전에 총무국에는 특수학교를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설치하도록,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었고요.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유휴교실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언론에 나온 게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해라기보다는 일반교실 이외를 전부 유휴교실로 보고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자료는.

○ 행정국장 유대길 특별교실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일반 수업하는 교실 이외에는 전부 유휴교실로 잡은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본 자료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것이 저는 터무니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특별교실 관리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지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교실 이외의 교실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국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준 잡고 하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필수적으로 특별실부터 일반, 저희가 스페이스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에 의한 교실은 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외의 교실은 학교의 재량입니다.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학교의 특성이나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사실은 그 외의 것은 학교장의 전속 권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부분도 있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교실 수가 좀 남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Wee센터라든가 돌봄교실이라든가 여러 교실을 활용해서 하려는 계획들이 있는데 유휴교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기준이 서 있지 않아서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교장의 재량권을 주는 범위는 몇 %,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교실 이외에 특수교실도 설치되어 있는 현황도 다 다르고 또 그 이외에 유휴교실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1,000개 나온 게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신 자료는 저는 200몇 개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한테 가 있는 자료의 239개는 현재 그 교실이 순수하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학교가 3년 이내에 어떤 용도로 쓸 거를 계획하고 있는 교실이고 빈 교실의 숫자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 집계를 해서 쭉 받은 건데 경기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제시하는 교실관리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실이야 명백하죠, 우리가 학급 수를 정해 줬으니까. 그 이외의 교실들, 그렇죠? 이 학교에는 전체 몇 학급이 있는데 일반교실 몇 개, 특별교실 몇 개 그리고 유휴교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자료를 좀 체계화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어디에서 요구가 있을 때 “있다, 없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교장에게 물어봐서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경기교육청에서 과연 교육행정으로 맞는 거냐,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제 답변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교실이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스페이스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일반교실이 다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남는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게 유휴교실이라고 200몇 개라고 주신 건데.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그게 200몇 개가 아니고 그 외에 남는 교실들 중에서 학교의 특성을 발휘해서…….

김경희 위원 현재 비어 있고 사용계획도 없는 거…….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교실이라는 거 빼고도 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학부모 상주실부터 해서 학생동아리실부터 해서 학교가 쓰고 있는 것도 다 빼고 현재 239개는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교실의 현황이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가 회의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거 1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사용하는데 공간을 잡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학부모 상주실과 겸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교장에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동의 안 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교육활동 쪽으로 꼭 필요한 교실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학생이 주니까 남는 교실이 있어요.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그 학교만의 교육활동이나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이런 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교실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인정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획일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교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이제는 학교 교장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전체 학생 수는 늘어나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실활용에 대한 부분을 과연 그 학교 교장 100%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지자체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학교 안에서도, 교육청 안에서도 다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리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장이 자율권을 100% 가지고 교장이 “이거는 씁니다, 안 씁니다.” 하면 그거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교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하여튼 제가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아마 빚어진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교실의 관리기준을 따로 만들어라 하는 부분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그런 특별실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도 나머지 실들도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실을 설치해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빈 교실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서 최대한 교장선생님이 합리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도 남는 교실에 대해서 그냥 남겨 놓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교장선생님의 뜻을 존중하는데 A라는 교장선생님 계실 때 교실을 몇 개 사용하겠다고 하고 또 B라는 교장선생님이 왔어요. 또 생각이 달라요. 그 시설 또 다 뜯어 고치고 다시 해야 되고 아니면 전에 했던 건 쓰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교장선생님의 기준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교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대응을 해야 된다. 가장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 무한정 개방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파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못 찾으면 그 학교에만 100% 맡겨서 해야 되겠죠, 못 찾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조금 비슷한 게, 부응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계속 확대해서 하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혁신사업의 핵심이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하고는 제 초점은 다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짧게 더 말씀…….

○ 위원장 조광희 5분이 더 지났는데. 이따 추추가 해서 말씀하세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도 우리 김경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한 교실을 학부모회의실, 운영위원실 따로 따로 쓰고 있어요. 유휴교실이 많으면 제재 조치가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특별한 제재 조치는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교실이 놀지 않도록 활용하도록…….

○ 위원장 조광희 저도 그래서 제가 한번 한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빈 교실이 많으니까 1학년 교무실, 2학년 교무실, 3학년 교무실 그게 중학교였어요. 근데 1학년이 몇 반 있는지 아십니까? 3반. 2학년 2반, 3학년 3반. 그러니까 그 큰 교실 안에 책상 2개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대로 관리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유휴교실이 있으면 무슨 제재를 받는가?’ 맞잖아요. 한번 가 보시면 알겁니다. 성상담실, 성고충상담실 비슷비슷한 이름 막 걸어놔요, 그냥 다. 그런 거 보고 저도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간단하게 조그마한 거 하나 질문하면 시설과, 각 지원청에 50명 미만은 경영지원과의 시설팀이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근데 예를 들어 김포 같은 데에 경영지원과에 시설팀이 10명이 있는데 왜 또 이쪽은 다른 데도 왜 두 분이 계시죠? 경영지원과 시설6급 윤학림, 박진성 이분들은 뭐예요, 왜 또 따로 있지? 이헌주 주무관이 얘기해 줄래요? 이게 왜 따로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역청에 시설관리센터가 설치된 데에는 그렇게 따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 이쪽에 있는 건 시설관리센터, 아직 설립 안 된 데에 있는 시설관리센터 직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 두 분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감사관실에 아까 하던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종민 사무관이라고 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이름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감사관실 직원 두 분이 그분을 미행하다가 발각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확인하셨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검찰에 조사까지 받고 왔죠.

송치용 위원 그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오 사무관을 미행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오 사무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게 좀 의아하기는 한데요. 직무감찰은 계획을 수립해서 제 결재하에 감찰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8월 달은 하계직무감찰 강화기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후 저희들이 필요한 판단은 직무감찰팀이 알아서 적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찰의 일환입니다.

송치용 위원 직무감찰 대상자인가요, 그분이?

○ 감사관 이재삼 경기도 12만 교원, 3만 교육행정공무원 다 대상이죠.

송치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2만 대상자를 언제든지 특별한 혐의가 없어도…….

○ 감사관 이재삼 직무감찰팀이 판단해서 그것은 하는 거라서 제가 그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계획수립만 결재를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건 그쪽에서 판단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지만 직무감찰팀의 계획을 믿고…….

○ 감사관 이재삼 합법적인 감찰활동입니다.

송치용 위원 합법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을 미행할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감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의 감찰기법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학교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감찰을 필요한 시기에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미행감찰로 명명을 하셨는데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누가 지시했다는 것은 직무감찰팀에서 팀장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올렸다는 것이죠?

○ 감사관 이재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하계 공무원복무 감찰활동에 대한 직무감찰팀의 월간계획에 대해서 저는 결재를 하고…….

송치용 위원 월간계획을.

○ 감사관 이재삼 일상적인 감찰활동은 감찰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찰대상을 선정을 하거나 감찰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송치용 위원 감사관님이 특정해서 오 사무관을 미행감찰하라고 한 결재는 아니지만 월간계획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 감사관 이재삼 네, 뭐 같은 말 제가 반복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직접 계획하신 건 아니고 감찰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 직원을…….

○ 감사관 이재삼 하계 휴가기간이라든가 동계 휴가기간 그다음에 명절 이럴 때는 특별한 복무감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때가 하계 휴가기간이었나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송치용 위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진행상황이라는 보고서 지난 여기 상임위 때 한번 저하고 말씀 나누신 적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흥 궁전유치원하고 숲속반디유치원 관련기관 현황과 진행경과 등등.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게 2019년 3월 11일 시민감사팀 안태원 사무관이 작성한 거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1ㆍ2ㆍ3ㆍ4번, 1페이지하고 뒤 페이지 4번까지는 3월 11일 작성한 게 맞다. 근데 5번ㆍ6번은 그 이후에, 3월 11일 이후와 3월 30일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날짜에 작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 보고받을 때에는 그 사항이 없었고요. 제가 그 이후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고서는 두 유치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거를 받아서 다 처리가 된 사항이었고 해서…….

송치용 위원 확인한 겁니다. 지난번에 다시 한번, 오늘은 또 증인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믿음이 안 가서 한 사람은 이거를 6번까지 그날 다 작성한 것이 컴퓨터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착각을 하셔서 그 입장을 번복하시려나 했는데 그 당시 발언했던 내용은 현재까지 그대로 맞다 이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안태원 당시 시민감사관이 당시 감사총괄과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진행상황 보고서를 사본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한 다음에 5번ㆍ6번을 추가로 자기 임의로 만들어서…….

○ 총무과장 김선태 안태원 사무관한테 제가 불러서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지시도 안 했는데 안태원 사무관은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 총무과장 김선태 전광희 사무관한테 지시를 해서 전광희 사무관이 아마 안태원 사무관이 담당했으니까 만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사무관이 4번까지만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놓고 이후에 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5번ㆍ6번을 추가로, 임의로?

○ 총무과장 김선태 조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다른 날짜에.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보고받으신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4번까지만 보고받으셨다는 거고요. 확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총괄과장으로 계시다가 안태원 시민감사관과의 이런 부적절한 사고죠? 이것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죠, 안 사무관이,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거는 감사과에서…….

송치용 위원 하여튼 징계에 회부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시고는 어떻게 보면 안태원 사무관하고 김선태 과장님하고는 이 건 가지고 한쪽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하고 직접 지시를 내린 바 없다 이런, 이해관계자인데 징계에 회부된 다음에 이걸 담당하는 부서 총무과장으로 바로 가셔서 저는 그 점이 의아했거든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총무과장은 거기에 관여를 못 합니다.

송치용 위원 직접 관여는 못 하지만 그 업무를 관장하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 업무 자체는 총무과로 내려와 있지만 총무과장은 거기에 어떤 협조 정도만 할 수 있지 직접 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안태원 사무관은 처분이 끝났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처분이 끝났고 소청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송치용 위원 저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아까도 자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개교지연학교 현황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개교연기사유 뭐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제가 평택 용이중학교는 제가 여러 번 찾아가봐서 상황을 잘 아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실 개교일이 3월 1일로 되어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사실 이 학생들 이 학교 못 다녔잖아요. 7월 달도 못 다니고 9월이나 되어서야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실 개교일은 3월 1일 이렇게 나왔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용이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실제 공사는 그렇게 늦었는데 학교 개교는 그때 해서 그 인근에 초등학교에 가 있다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전을 해서 아마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송치용 위원 한 학기를 거의 다른 학교에서 다녔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자료에는 그냥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올라와 있어서요. 하여튼 이거 제가 더 살펴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질의 전에요.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겸직허가서 자료를 30분 만에 달라고 그랬는데요. 1시간 15분 지났는데 안 왔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김미리 위원 어떻게 된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리 위원 작성이 아니라 그것은 복사해서 갖고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료가 안 오고 있죠?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예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자료 있다고 박박 우기시더니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몇 시간 걸려서 만들어 갖고 왔는데 막 날짜 틀리고 그랬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미리 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저는 그냥 책자에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교로 되는 공간 같은 것을 지금 분교장형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미 추진완료가 된 곳이 있어요, 남곡분교장으로. 그런데 이걸 굳이 남곡초에서 남곡분교장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본교로 있다가 분교로 바뀌면 없어지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일단 관리자 없고요, 학교관리자. 그리고 우리 정책 있잖아요. 보건교사, 사서교사 배치 안 되고요. 이런 안 좋은 점들이 많은데 학부모들이 동의했을리도 없는데 왜 여기를 굳이……. 폐교를 했으면 끝이든가 다른 좋은 정책을 만드셔야지 폐교시켜놓고 다시 분교장으로 만들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남곡초등학교 2018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24년 그 시기까지 분교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미리 위원 언제까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2024년까지요.

김미리 위원 몇 명이나 있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생 수요?

김미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학생 수는 제가 확인 잠깐 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졸업할 때까지만 분교장으로 간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그 몇 명의 학생에게는 그러한 불리한 혜택이 오더라도 괜찮다? 행정편의적 정책인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이게…….

김미리 위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본교로 잘 있던 학교를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교장으로 바꾸면서 그런 혜택들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는 교육정책이 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 학생 수는 47명이 다니고 있고요, 현재.

김미리 위원 그럼 분교의 기준이 있어요? 분교의 기준도 없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거 잠깐 말씀을 올리면 여기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데 용인에 새롭게 학교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인근에. 단지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애들은 이전을 못 시키니까 걔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걸 유지하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가 생겨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이 학교 학생들 그 40몇 명은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사실은 행정편의적, 예산의 절감 이런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학부모님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걸 해 준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 학부모님들이 분교장으로 가는 걸 원하셨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아곡지구에 학교가 신설이 됐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이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분교장으로 되더라도 그 학교에 다닐 수 있게만 해 달라라인 것이지 분교장 좋다, 분교장으로 바꾸겠다 이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부모 동의의 내용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 그 이전에 그 학교가 분교되기 이전의 혜택은 없어지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학부모들 거의 9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학교가 없어지면 멀리 가야 되니까 분교장이라도 좋으니 일단 졸업할 때까지는 그 학교에 다니게 해 달라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다니다가 이걸 봤어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사립초등학교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립이요?

김미리 위원 네, 사립초등학교. 1학년을 모집하는데 그 학교에 1학년 반이 세 반인데 세 반을 다 모집해요, 공개모집을. 사실 제가 몰랐던 게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의무교육은 당연이지만 평준화도 됐고 또 사립의 인건비부터 온갖 것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비나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모집을 하더라도 최소의 인원을 모집하든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의무 배치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 행정국장 유대길 사립초등학교는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3개 반인데 3개 반을 다 이렇게 공개모집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유상으로…….

김미리 위원 그러면 사립초등학교에 경기도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립초등학교가 현황상으로는 3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수익자부담 경비로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지역에…….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하는데 학생의 모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김미리 위원 중학교도 모집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중학교는 의무,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왜 안 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중학교는 저희가 의무교육, 뭐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김미리 위원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죠. 초등학교가 먼저 의무교육이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도 모집이 가능하고 중학교는 똑같은 의무교육인데 모집이 안 된다? 그것은 어폐 있지 않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중학교가 의무교육되기 전에 초등학교가 원래 의무교육이었잖아요. 이럴 때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의무에 무상교육이 아니고 유상교육으로다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가 자체가 그렇게 났고요.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제 원초적 질문은 어디까지 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느냐였는데 그러면 그 학교는 그 지역에 아무리 학교 옆에 사는 아이라 하더라도 못 가는 거네요, 모집공고에 응시하지 않으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학구제로 이렇게 일방 배정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땠나요? 뭐 좀 나온 게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33개를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있고 보고서에 탑재된 게 13개 정도 학교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처분결과를 보면 신분상 처분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했던 처분보다는 처분의 건수가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주의ㆍ경고이지만.

김미리 위원 효과가 있어 보이세요?

○ 감사관 이재삼 가장 우려되는 게 셀프징계에 대한 그런 걱정들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 감사실에서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은폐나 축소하는 경향보다는 그래도 다 드러내고 하는 과정들이 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발건수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위원장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자료가 다 없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학교가 자공고인가요? 감사한 결과 중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방학 중 교원들이요. 41조 연수를 사용하지 않고 기타를 달고 갔다 왔다라는 걸로 경고를 6명이 받았어요. 아, 주의를 6명이 받았어요.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 41조 연수를 쓰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닐 때는 연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기타도 아닙니다. 연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1조 연수 사용이 아니라고 주의를 받나요?

○ 감사관 이재삼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미리 위원 좀 아까 김경희 위원님한테 주셨던 보고자료에 있었습니다, 특정감사 자료에.

○ 감사관 이재삼 아니, 41조의 연수나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기준에 정확하게, 지금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미리 위원 거기 있어요.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함현고네요, 주의 6명.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방학 중 국외자율연수를 실시하면서 근무상황에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가 아닌 기타로 결재를 받아 국외자율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학교현장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이재삼 규정위반 같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미리 위원 위반이에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김미리 위원 41조 연수 써야 되는 게 맞아요?

○ 감사관 이재삼 41조 연수를 쓰고 여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허가를…….

김미리 위원 여행도 연수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 감사관 이재삼 국외…….

김미리 위원 국외여행이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어쨌든 학교장까지 아마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김미리 위원 결재를 득하는 건 맞는데 제가 결재를 안 득했다는 게 아니라 결재를 득하는 게 맞는데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가 아니라 개인의 연가를 활용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타로 달았다라고 문제를 삼았다면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앞서서 41조 연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주의사항 아니에요, 지금. 어느 게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확한 거라면 모든 학교에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국외연수, 연수가 아니고 국외여행을 다니는 모든 교원들은 대부분 다 연가를 쓰고 갑니다. 그럼 다 주의받아야 돼요.

○ 감사관 이재삼 방학 중에 교원들 경우에는 아마 연가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벗어난 경우에는 41조 연수로 갈음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미리 위원 41조 연수의 한계는 아시죠? 학교만 벗어나면 다 41조 연수예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알아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보충질의까지 마치셨고요.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감사관님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위원장 조광희 총무과장님 뭐 드셨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두루치기.

○ 위원장 조광희 두루치기. 우리를 패겠다는 거야. 개그프로 아시죠? 이게 뭔지 알죠? 두루치기. 그런 것처럼 파이팅하시고요.

추가보충질의는 교육위원회 진정한 에이스 최세명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볼 것은 진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용역결과 실험결과 나온 것들을 받아서 봤던 기억이 나서 관련된 내용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세명 위원 그때도 한번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공기청정기에서 이산화탄소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죠. 호흡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

최세명 위원 밀폐되어서 문제라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최세명 위원 혹시 그럼 그 실험결과에서 측정위치가 어디입니까? 측정기 측정위치가,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깔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기 중에 농도라고 하면 만약에 깔린다고 하면 농도를 재는 게 밑인지 중간인지 위인지에 따라서 이게 확산된 건지 아니면 바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혹시 그 실험하는 이산화탄소 농도측정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실무적인 거라서 국장님보다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산화탄소 측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보지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전에 봤던 걸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결과에서도 교실 관련된 이산화탄소 측정결과는 그 전 논문들에도 많이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성능검사를 한 것은 공기순환기에 대한 부분을 성능검사한 거거든요.

최세명 위원 그렇죠? 그때 순환기 소리나 소음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 행정국장 유대길 순환기 소음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공기가 얼마큼 잘 순환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 청정기에 대한 부분을 뭐 성능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최세명 위원 네, 청정기는 따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각종, 제가 딱 집어서 그 실험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교육부의 매뉴얼에 보면 측정절차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수업 중인 교실에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측정위치는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발생원이 없고 대상시설은 내벽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최세명 위원 천정으로부터 1m.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매뉴얼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학생들이 주로 앉아서 학습하기 때문에 호흡하는 높이인 바닥면적으로부터 1.2~1.5m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얼굴 높이 언저리 정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딱 연결되는 것보다는 질문들이 두서가 없습니다만 이거 필터가 들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필터성능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제가 쭉 봤는데요. 이 필터가 들어간 자리가 인테이크 그러니까 공기 빨아들이는 쪽 언저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오는 토출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오는 센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필터 위치가? 아니면 2개 다 들어가나요, 양쪽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청정기를 말씀…….

최세명 위원 아니, 순환장치요. 청정기야 다 기계 있으니까 그건…….

○ 행정국장 유대길 순환장치는 지금 현재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천장형으로 실시를 하고 일반적인 기존학교는 바닥상치형으로 하는데 천장형 같은 경우는 아마 흡기, 배기 2개씩 해서 4개인가 이렇게 어떤 천공을 해서 나가는 배관을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나가는 데는 필터가 없고 들어오는 쪽에 필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거 공기가 나쁜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데 해외사례 혹시 정리된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중국, 대만…….

○ 행정국장 유대길 해외사례라면 어떤 해외사례를…….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비슷한 대기가 안 좋은 나라 중에서 학교에 이런 게 들어간 사례가 따로 있는지.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아직 그거는 자료가 준비된 게 없어서 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럼 그거는 조금 알아봤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세명 위원 그리고 이게 체임버를, 그러니까 교실을 밀폐해 놓고 이걸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밀폐공간 조건이 교실을 밀폐한다는 조건으로 잡은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특히 순환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폐교를 빌려줬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폐교가 실제 교실하고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아마 제가 듣기에는 연막탄을 터뜨려 놓고 순환기가 어느 정도에 작동을 해서 이것을 순환시키는지 이런 부분으로 점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교실기준으로, 이산화탄소가 요새 또 문제가 같이 되다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한 30초만 더 할게요.

이거를 교실만 놓고 보지 말고 체임버 자체를 학교 복도를 포함하는 실내공간으로 좀 넓혀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교실기준으로 교실을 다 밀폐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복도를 포함한, 그러니까 복도도 실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소음도 문제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복도를 포함한 체임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알기로는 복도는, 일반교실은 칸칸이 막혀 있는데 이게 전체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포함해서 실험한 거는 못 들었습니다.

최세명 위원 딱히 그런 건 없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보충질의는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추가, 추가는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충분히 하실 말씀 있으면 10분 드릴 테니까 추가보충질의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유근식 위원 민원봉사실 운영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민원봉사실.

유근식 위원 민원봉사실 보면 민원 발생, 민원인 대상이 일반 말 그대로 학부형이나 그런 민원을 얘기합니까, 교직원이나 공무직 그런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민원 대상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만족도평가를 하는데 만족도평가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만족도평가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학부모하고 선생님들, 교직원들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는 95~97% 정도 되고 있는데요.

유근식 위원 학부모만족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형별로 만족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분리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직원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교직원만족도보다도 전체적인,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서 학부모님이나 일반인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하고 상담처리 현황이나 이런 데에 해서 그 유형별로 저희가 편의성이라든지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 상회하고 있고 90%까지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우리가 보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A/S 같은 거 보면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만족도 전화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 지도점검 내용이 있는데 업무를 만족도에서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부서별로 이관을 해서 평가내용을 받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부서별로……. 부서별로 저희가 또 분리…….

유근식 위원 민원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업무평가를 받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부서별로 지역교육청별로 만족도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유근식 위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하는 학습,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특히 평일 날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연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1달에 두 번꼴로. 그분들도 쉬고 싶습니다. 5일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되고 또 학습 준비기간도 되고, 일반 학생들. 준비기간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글쎄요. 저희 총무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유근식 위원 담당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선생님들, 담임이나 교과담당을 참 맡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취합해 보셨냐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인적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는 중학교가 네 군데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학급 수가 중학교가 36개의 학급이 있고 고등학교가 58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학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점이나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마 그 부분은 교원정책과나 학교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건지는 한번 해당과에 저희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전달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19일 날 그래서 방송통신중학교 전국 부회장님을 하고 있는 윤병훈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을 듣고 그분들의 사기가 좋아야지 교육학습효과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청취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한 걸 묻겠는데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척은?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현재 중간설계,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제 실시설계가 시작되면 다음 달 3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된다면 구 청사는 어떻게 하고 자금이 1,624억인데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228억을 교부금으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청사와 기록원 청사부지를 매각한 대금하고 기타 500억은 저희가 폐교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자금조달계획하고 공사계획하고 뒤바뀐 것 같아요. 먼저 자금조달계획이 구성이 되어야지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청사매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이사 후에 매각이 되거나 이전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는데 지금 조달방법이 가능할까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연차별로 먼저 교부금을 받아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각대금이나 폐교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이 될 거고 다음에 내년서부터 저희 청사매각에 대한 게 실시가 되면 아마 마지막 연도에는 정리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의 느낌은 굉장히 ‘깜깜이 행감’이다. 그냥 관례적으로 버티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도 속기록을 봤더니 작년도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게 거의 개선이 안 됐죠, 행정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술공무직 처우 그다음 여러 가지 몇 개 안전에 관련된,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기술직 같은 경우에 증원은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서 반영이 좀 됐고요.

황대호 위원 근데 이탈자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 중도에…….

황대호 위원 작년도 2019년도 이탈자 몇 명입니까, 벌써? 2019년에 획기적으로 늘렸잖아요. 2019년도의 이탈자?

○ 행정국장 유대길 2019년도에 아마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데이터상으로 한 26명 정도…….

황대호 위원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되죠? 경기도교육청 기술직공무원이 3대 극한직업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들어와서 일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기관이 낫다고 생각하는…….

황대호 위원 왜 이게, 기술직공무원을 하대하고 굉장히 계급서열상 밑으로 보는 조직문화가 왜 스며들어져 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님을 수행하는 운전원이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그 운전원의 업무대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은 필요시에 운전원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업무대행자, 어떤 직렬이 대부분인지 아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황대호 위원 제가 조사했거든요. 25개 교육청이 두 군데 빼고 다 시설관리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시설관리직은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술직공무원 쪽 부류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기능직공무원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근데 그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의원면직한 기술직공무원 어떤 한 공무원께서 저한테 메일로 주셨어요, 그런 불합리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황대호 위원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말씀드리는 퇴직자 26명 이런 분들은 현재 우리가 일반직 중에서 시설과 공업직렬을 얘기하는 거고 시설관리직렬은 다른 분야다.

황대호 위원 직급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아마 위원님, 문화라고까지는 표현하기 어렵고요. 과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직무대응을 하다 보니까…….

황대호 위원 그 분야하고 틀립니다. 업무대행자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 거기 뽑으신 자료에도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을 전부 다 일반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근데 왜 교육지원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직군이 없어요.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설관리직군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우개선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본청 기술직을 포함해서 각 지원청에 있는 시설관리직도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야죠.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방화셔터 있잖아요. 그럼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000여 군데는 이상이 있어도 지원 못 받는 건데요? 오작동해서 진짜 만약에 화재가,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참 답답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황대호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예산의 형편상 이게 전체적으로…….

황대호 위원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도…….

황대호 위원 어떤 예산이 중요해요? 쓰지 못하는 공기정화기 예산이 중요해요, 아니면 아이들 생명과 직결된 방화셔터나 방화문 예산이 중요합니까? 당장 필요한 얘기인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걸 어느 관점으로 보든지 사실 학생과 관련돼서 중요하지 않은 환경개선사업은 없고요. 하다못해 지진…….

황대호 위원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진부터 석면부터 다 마찬가지인데…….

황대호 위원 당장 일어날 사건이었어요. 조금만 관심 기울여서 보셨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주에서 벌써 그렇게 오작동으로 죽었고. 그럼 이거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계셨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차양막 공사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황대호 위원 혹시 이에 대한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상황이라면 어느…….

황대호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차양막 공사가 특정업체에게 조달청 제품이기는 한데요. 특정업체에게 지금 계속, 연말에 17년도, 18년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19년도인데요. 공사 전체 금액의 50% 정도 가량 육박한 금액을 한 업체가 계속,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한 학교에 이렇게 2억이나 3억, 7,000만 원, 8,0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되지?” 하니까 조달청 등록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선정해 주는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한 업체가 지금 3년 동안 갖고 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억이 넘어요. 차양막에 대해서 어떤 품질과 어떤 기능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체가 어디 업체냐 하면 용인에 있네요. 그리고 장애인기업업체인데 1등부터 5등까지를 추려보니까 다 있습니다, 여성기업도 있고 장애인기업 또 있고요, 4ㆍ5위에. 근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한 자릿수예요, 5%, 6%, 2%, 2.5%.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달청에서 찍어줬으면 문제가 되지만 단위학교에서 이런 계약했다 하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제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왜? 간행적으로 늘 “편리하고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경각심 없이 썼습니다.”라는 게 계속 변명으로 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전체를 집계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의 데이터상으로 특정업체가 이렇게 독식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맞는 거고요.

황대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한 업체가 96% 계약하고 어떤 특정 연수원에 관광버스가 70% 이상 계약하고, 3년 내내. 이런 것들이 관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교원이 가해자가 돼서 학생들에게 막말, 특히 성희롱, 성추행, 언어폭행 그거 한 추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도에 33명, 17년도에 49명, 2018년도에는 9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징계수위가 거의 80~90%에 육박해요. 어떻게 보세요? 암만 절차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막말공무원으로 징계받은 현황 자료 제가 요청했더니 2건이 왔어요, 여태까지 5년 치. 2건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원으로 올라가고 기사에 난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재삼 저도 위원님께서 건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체조사에서 자료가, 통계가 적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경각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거기에 막말이 이루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너희가 힘없어서 일본한테 지는 거야.”, “힘없어서 위안부가 된 거야.” 이런 발언부터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징계수위는 안 높고.

제가 정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28페이지에 각급 학교 운동부 운영 교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셨죠? 여기 딱 써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5년째 오고 있어요. 그냥 운동부 운영 교는 지역교육청 종합감사할 때 1순위로 놓습니다. 부패가 있고 연장선상의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왜 운동부 운영 교는 종합감사 때 꼭 감사받아야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요? 아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때 안 하신다면서요. 운동부 감사는 학생건강과의 컨설팅을 통해서만 하신다면서요.

○ 감사관 이재삼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운동부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하는데…….

○ 감사관 이재삼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에서 랜덤으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 제가 통계를 대충 보면 종합감사는 어쨌든 순차적으로 관례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포함시켜요. 2년 연속 한 데도 있어요, 감사.

○ 감사관 이재삼 장기 미수검 학교라든가 운동부 있는 학교들이 그동안에 감사의 기준에 들어있던 것들이 내부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황대호 위원 그럼 똑같은 거죠. 작년도에 얘기했을 때 1인 1운동부 지정만 안 한 거지 똑같은 거죠. 종합감사에서 관례적으로 운동부 운영교는 지금 여기 넣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그것이 기준으로 들어갔든…….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분노하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5년 치 징계 현황을 봤는데 지도자가 징계받은 게 50건밖에 안 됩니다, 5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런데 해체가 300개 이상 됐어요. 제 말은 왜 자꾸 학생들이 내몰리냐고요. 이런 것은 안 고치시고. 행정국에서는 학생의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안 담아오시고. 계속 위원님들이 대답하면 “알겠습니다. 그냥 숙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이번 행정감사랑 저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논해야 됩니까?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아직도 학교운동부는 그냥 종합감사 대상에 1순위로 넣었어요. 이러니까 해체하죠, 학교장 선생님들이.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정말 다음 행감이든 앞으로든 이렇게 진짜 관례적으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애들 생명에 관한 예산은 정말 주장하셨어야 됩니다. 예산 절감 때문에 줄여졌다고 그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담당국장으로서 좀 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정말 저도 억울함에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진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조에 맞춰서는 이 행감이 정말 맞지 않습니다. 다 비겁한 변명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운동부 특별감사.

○ 감사관 이재삼 물량 자체는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사실.

○ 위원장 조광희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해결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왜 오늘 행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작년에도 황대호 위원님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셨고 더 울분을 토했는데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

○ 감사관 이재삼 분명하게…….

○ 위원장 조광희 일단 빼주세요, 그거 다.

○ 감사관 이재삼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일단 빼주세요. 운동부에 대한 야구ㆍ축구 구기종목, 인기종목에 대한 감사 빼주세요.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71쪽 학생생활안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여기 놨는데요. 프린트한 거.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김경희 위원 학생생활안전 관련해서 2019년 10월 15일 날 세종시에서 대낮에 초등학교에 흉기 든 괴한이 침입해서 학생 1명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도 있는데요. 세종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다음 날 발표가 있었는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당일 날 배움터지킴이가 근무를 했고 출입문 잠금장치와 폐쇄회로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 출입상황은 파악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대책으로 당분간 학교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관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뭐 비슷하게 했겠죠, 대응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배움터지킴이가 우리 학교안전지킴이하고 같은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지금 표현을 학교안전지킴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학교안전지킴이는 초ㆍ중ㆍ고 다 배치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초ㆍ중……. 고는 아니고요. 단설유치원하고 초ㆍ중ㆍ특수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중학교 이상은 없고?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초ㆍ중ㆍ특수학교.

김경희 위원 초ㆍ중ㆍ특수학교…….

○ 행정국장 유대길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만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807교가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교가 491교입니다. 경비실을, 언론 보도 난 것을 제가 먼저 안 게 아니라 관내에 학부모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게 됐고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적어도 경비실이 있어서 출입에 대해서 기록하고 의심스러우면 통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비실 현황을 알아봤는데 부서에 알아보니까 경비실이 없는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간이식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것은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학교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가격이 고가가 아니라서.

○ 행정국장 유대길 조립식 가옥처럼 그렇게 딱 제조되어서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성품이 있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서 학교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담당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유ㆍ초ㆍ중ㆍ특수까지는 다 설치하실 수 있나요, 경비실 없는 학교 파악을 하셔서?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다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확답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이게 보통 설치되는 자리가 정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지금 또 시급한 보ㆍ차도 분리나 이런 것도 안 된 학교들이, 좁고 이래서 안 되는데 전체가 설치 가능한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학교별로 문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좀 한 군데로 통제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가 정문이든 후문이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주출입구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면 되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설치한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출입하는 데를 한쪽으로 정해 놓고 정문이면 정문 이렇게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지금 담당부서로부터 파악을 해서 설치위치랑 다 파악이 됐습니다, 미설치교랑. 그 자료 보시고 그것에 준해서 나머지 학교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설치교ㆍ미설치교 관리를 하시면서 설치를 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경비실이 다 설치된다 하더라도 안전지킴이 운영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전체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구조적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체 하지를 못하고 아시지만 이게 처음부터 봉사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근무형태가 1일 한 3시간 미만 아니면 1일 6시간 미만으로 해서 교당 한 520만 원 정도밖에 연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루에 8근무시간이다 그러면 8근무시간 전체를 이분들이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다못해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9시부터 3시까지는 고학년의 경우 있는 거고 방과 후까지 하면 5시까지, 6시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은데 최장 6시간만 가지고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안전지킴이 운영방법에 추가로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아마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말씀도 주셨고 사실 이 학교안전지킴이를 정말 일반직원들처럼 고용형태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해서 상시근무체제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상시근무가 어렵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뭐 정규직으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반복되는 말씀…….

김경희 위원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학부모 봉사자 아니면 외부모집 봉사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 이런 형태로 세 분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안전지킴이를…….

김경희 위원 그게 안전지킴이의 경우도 교장이 판단해서 출입 통제하는 부분에 배치된 경우도 있고 실내 순찰이라든가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교장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건물 관리에 좋은지, 물론 특수성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일이 우리가 벌어지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사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행정경험이 많으신 국장님이 계실 때 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아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행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안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감사결과 등 처분지시 또는 행정지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울시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우리는 학생배치 인원수나 학급 수 감축하는 부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다시 답변을 말씀 올릴까요?

김경희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의 자료에는 그게 학교설립과의 의견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립과 의견은 뭐냐 하면 학급 수를 감축해도 학생들 배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뜻으로 된 거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하고 답변은 안 맞는 거고. 저희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립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급을 감축하면 교원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인건비를…….

김경희 위원 아니,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이라고 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위원님 아까 초반에 질의를 주셔서 도대체 서울이 무슨 대책으로다가 이걸 강구했나 사이에 알아봤는데 서울도 일단 발표는 했는데 그 과원에 대한 교사대책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원문제는 어차피 그거 아니라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 먼저 사립학교에 관한,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문제없는 데를 막 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 있는 곳들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경기교육청이 먼저 내주면 좋겠는데 다른 데서 낸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가시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서울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학급 수 감축하는 것 빼고는 저희가 다 다른 형태로다가 같은 방식으로 제재를 하는데 학급 수 감축이, 그러면 사립학교가 특별하게 이 학급 수를 감축했을 때 어떤 치명적인 게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구조가 어쨌든 학교에 법정전입금을 내지도 않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다 보전해 주니까 학급 수가 감축됐다고 그래도 사실 설립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방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김경희 위원 의구심이 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운영비 산출기준이 학생 수, 학급 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큰 학교별 산출기준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운영비가 줄어들면 괜찮은데 저희가 학급 수를 감축하면 교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남는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 준다면 관계없는데 이걸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지금 항목별로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될 거라고 봐서 이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술직공무원의 이직으로 가장 큰 이유가 업무과중 또 하나는 승진기회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인사계획에 보면 기술직 그러니까 여기는 이공계 포함입니다. 포함이 2020년까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0% 이상 충원이 되어야지 되고 또 5급 이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13.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40% 이상 달성하는 걸 목표로 기조실장도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달성이 될 때야 기술직의 이직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엄교섭 위원 대체인력뱅크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었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아시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대체인력뱅크제는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휴직이나 뭐 이런 사유로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사전에 채용해서 확보해 놨다가 그때그때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엄교섭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인사규정에 보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상위법에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지 않았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대체인력뱅크로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 있다가, 이 한시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거든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임기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직업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보다는, 그분들이 또 그렇게 올려놨을 때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로 가야 되고 이번에는 저쪽 안성 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경기도같이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뱅크제가 좀 어렵게 운영될 걸로 판단되어서 차라리 결원 수가 나오는 데는 저희가 신규채용을 그때 적기에 빨리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 주자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미루고 있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저는 좀 답변이 옹색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게 인력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인력풀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에 행정감사 가보고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기술직들이. 그게 충원이 안 되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채용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채용 한 번 하려면 공고, 면접하면 몇 달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근데 대체인력뱅크를 하다 보면 물론 그분들이 그 안에서는 고용이 좀 한시적인 임기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는 있을지언정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만 강구가 된다 하면 진짜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잘, 혼자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도 대체인력뱅크가 하루 빨리 구성돼서 활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식사하고 와서 조시는 분도 있고요. 좀 힘들어 하시는 분 있는데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다 한번 손 올리세요. 자다가 제 눈에 띈 분들은 안 하고 눈 똘망똘망 뜨고 나 쳐다보는 분들만 하고 있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소리 좀 질렀을 텐데 사실 6시 이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제가 저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은 행정국에 많은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해서 저 자료를 올렸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CI를 쓰고 있는데 왼쪽은 사회적협동조합. 어제 그제 율곡 가서 저걸 보고 아주 기절을 했더니 여기 자료가 있네요, 오늘. 17년 4월 6일 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우리 마공단으로 로고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CI로고 사용. 사회적협동조합 홍보 및 인쇄물, 명함, 조합 생산품 외 사용하게끔 요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이 정말 신속하게 다음날 승인이라고 그럴까, 허가 알림을 줬어요. 허가를 해 줬어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기억을 좀 더듬어보세요. 이렇게 민간인이 CI 요청을 하면 하루 만에 신속하게 허가절차가 나옵니까? 우리 각 교육지원청은 각종 민간단체가 안산교육지원청 명칭을 사용하려면 1달 전에, 30일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칭사용위원회가 있어서 서명을 받더라고요, 표창상신이나 공적조사 같은 거 다, 교육장 상 나갈 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공단은 하루 만에 사용허가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공단장님이 유기만 씨네? 제가 보는 경기교육 행정뿐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 관공서가, 하다못해 의원인 제가 경기도의회 의장상 지역 것을 위탁받아서 해도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CI를 쓰는 데 하루 만에 이렇게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사용하게 하고 아까 명함도 로고까지는 좋지만 이건 CI만 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아주 경기교육청 도장까지 찍어서 하고. 도대체 이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교육청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그 당시에 생겼고 아마 그 관련 조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부서가 그런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 위원 국장님한테는 오늘 마지막 행감이시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되는 데 정말 오점이 남으신 것 같죠?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입니다.

성준모 위원 아까 부위원장님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한복 정책기획관님이 이사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한아름 사무관도, 아까 여기 오신 분이 한아름 사무관이에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성준모 위원 이분 감사관이에요, 지금?

○ 감사관 이재삼 네, 시민감사관 TO로 와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분도 겸직허가서를 득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PT 띄웠는데 이 이사 5명 중에 황병직이라는 분과 손상훈 두 사람 빼고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 1명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뭐 발목이 잡혀서 여기 이사에 왜 들어갔어요, 왜?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이사로 등재하셨었다면서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입니다.

성준모 위원 누가 요청을 했어요? 이사를 누가 요청했냐고요?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사로 등재됐었어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추천이 와서 제가…….

성준모 위원 누가 추천을 했어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추천의뢰가 와서 제가 응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누가 추천의뢰를 했냐고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마을공동체기획단에서 추천의뢰가 와서…….

성준모 위원 기획단이 누구입니까? 단장님이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추천의뢰가 와서 제가 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누가 했냐고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단장님이 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단장님 이름 누구예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유기만 단장님이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단장님이 추천을 하니까, 그 당시에 직은 어떤 직이었어요, 어디 부서에 있었어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그 당시에 재난예방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근데 무슨 관계인데 유기만 단장님이 추천했을까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학생 관련돼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발족할 때 이사들이 30만 원씩 자발적으로 출연을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할 때도 그걸 다시 돌려받지 않는 걸로 사인을 해서 그 당시에 출연했던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준모 위원 자발적으로 하셨다고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네, 조합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성준모 위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 단체가 정말 공익적으로 잘된 단체입니까? 이렇게 96%씩 싹쓸이…….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학생들을 위해서…….

성준모 위원 그거 보셨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걸? 자료가 있어요?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저는 지금 그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 발족은 그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성준모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경기교육 행정이 정말 이 정도인지는 상상도 안 갈 정도입니다. 요새 워낙 기초단체나 민선단체장이 되고부터 또 청렴도나 기타 등등에 상당한 관심과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져서 웬만한 건 거의 다 합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속까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공평하고 어쨌든 합리적으로 하려고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데 유난히 경기교육 행정만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감사관실이 2~3년 동안 맨 사립유치원만 특정감사하지, 특정감사는 지금 이 단체, 마공단을 해야 돼요, 마공단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본청 직원들은 해괴한 짓은 다 하시고 변방에 있는 직원들은 안 보니까 96%씩 수의계약하시고. 만만한 민간인들이나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한 번 하면 2년 동안 끌어안고 있고.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 자료에 경기마을사회적협동조합과 지금 내용에는 마공단을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될 사항이죠?

○ 감사관 이재삼 오전 내내 답변도 드렸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특정감사로 하십시오.

○ 감사관 이재삼 네.

성준모 위원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시고 지금 저한테 박세원 위원님도 있지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수신ㆍ발신 공문, 이거 제목만 있지만 이 내용이 오면 지금…….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것도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행정국장님 잘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연간, 암만 사용료가 1년에 15만 원짜리는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이 사용료 산출내역에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연간 15만 원, 월도 아닌 그 내용은 분명히 물품계약서에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고 감면도 다 그 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기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안에 있는 교육협동조합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라는 조례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단체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임대료 사용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다만 이 조합 자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조합의 성격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익금은 정관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몰라도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았다면 경기도교육에 재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 위원 그 수익금이 임대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셔야 되고 감면사유가 여기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사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행정재산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국민들, 시민들, 도민들 재산인데 여러분은 대행만 하는 건데 왜 그걸 사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이 법에 근거해서 책정을 하셔야지. 국장님 맞죠? 감면도 엄연히 이 안에 다 조항이 나옵니다, 감면조항도.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되는 것은 없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담당업무 국장이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과거에 제가…….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은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직원들도 거의 다 이거는 숙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적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합니다, 그거는.

성준모 위원 교육부에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더라도 그건 설립의 문제이지 운영하고는 우리 교육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했어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무슨 임대료가 연간 15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산출했기에……. 시간 관계상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보통 순서대로 발언하는데 성준모 위원님 말에 조금 첨언드리자면 아까 공제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협동조합도 그렇고 이익금 배분이 없었다.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 지금 이걸로 면피가 안 된다는 점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그렇게 분배를 해서 가져가서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는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이 제일 1단계의 횡령인데 근데 요새는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공익 목적으로 쓰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하면 자기들이 쓰는 비용에다 더 태울 수가 있어요. 물건을 거기 있는 협동조합에서 다 찍어내는 게 아니면 다른 비용을 조금 더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쪽이 줄면 저쪽에 비용을 더 쓰면 되거든요. 외주 주거나 다른 쪽을 내리거나 임금을 올리거나 다른 쪽 나간 돈을 더 올리고 그렇게 수익 조금만 남깁니다. 조금 남겨서 그거 공익활동으로 쓰고요. 그게 아니라 비용으로 털어 가지고 뒤로 빼겠죠.

이게 자꾸만 “목적이 공익적이다.”, “수익을 안 가져갔다.” 이런 말로 변명하실 게 아니고 모든 일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하는 단체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는 물건들 만들어 가지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비용 조금 더 얹어 가지고 수익 더 낮추고 그러면 거기서 나간 비용 이리로 저리로 붙이고 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체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공익적이다.” 이런 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그거죠. 도둑질해서 불우이웃돕기 조금 했다고 그 도둑질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우리 최세명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덕담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덕담을 무시해 갑니다, 지금.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하여튼 법적으로 합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거 있습니까, 세상사는 데.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덕동 위원 졸리지는 않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아유, 졸리다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눈가에 웃음이 뱅뱅 도시는 거 보니까 전혀 긴장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국장님 긴장하게 할까.’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밤새실 거예요? 그래도 긴장 좀 하시고 그러시지.

○ 행정국장 유대길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덕동 위원 그래요? 말만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물 신증축을 할 때, 이게 제보인데 지금 건축행위를 수백여 건을 한 3년간 했대요, 따져 보면. 증축 관련해서 신축 관련해서 증개축 따져 가지고.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건물을요?

박덕동 위원 네. 그런데 17년도 10건, 18년도 17건, 19년도 20건, 이 정도만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심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안 받은 걸로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확인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라는 데서 대행을 하는가 봐요, 이거를?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덕동 위원 근데 실적이 많이 떨어진다. 실제로 편의시설에 대한 검사를 안 맡기고 한 증개축이 많은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 증개축 한 내용들을 실제로 장애인편의시설 심사를 검수를 안 받고 준공이 됐는지, 또 몇 건이 안 되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받도록 해 주세요. 이게 당사자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인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확인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소방차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 학교들이?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일부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거 어떻게, 안 되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 불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방차 진입하는 부분은 시하고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도시의 일부 구조상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도 안전에 대해서 심하게 말을 했지만, 심할 정도로 얘기했지만 안전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고라는 게 불시에 나지 예고하고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지역별로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실제 우리 광주는 신현중학교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잘 못 들어갑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안 되죠.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도로도 아주 좁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 좁지는 않아요. 거기에 땅이 아파트 도로가 개인소유라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건 또 처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는 우리 지원청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할 게 산더미 같은데 다른 사람도 질문을 많이 할 판에 저까지 덕담을 하는 사람이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안전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주셔서 저도 참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자책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적극 협조를 해서 어쨌든 차제에 목표된 연도까지 하여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제 예상을 뛰어 넘지 않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앞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길게 길게 발언했는데 불법 나오면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시간 많이 써가면서 위원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기 우리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같이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에 경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은 왜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전문가예요? 도대체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거 안 물어보려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기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노련하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저도 사실은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추천이사 위원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여기 마을공동체조합 그 부분이 거론되어서 사실 민간인…….

박세원 위원 아니, 왜 들어와 있냐고요? 이분이 어떤 전문가냐고요, 학교 개방에.

○ 행정국장 유대길 민간인에서 하나 추천한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마을공동체가 학교시설 설계하는 데 어떤 전문가냐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전문가 차원이라기보다도 제가 보니까 이분이 들어온 이유가 많은 부분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가 인쇄업체인데 총무과에서 복사기랑 프린터는 왜 썼죠? 모르시죠, 내용?

○ 총무과장 김선태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박세원 위원 오기 전이라니, 2019년 6월 20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복사기 및 프린터 운영, 총무과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료 납입고지 이렇게 해서 최형력 팀장입니까? 최나영 두 분이 공문 발송하셨네요. 내용이 뭐예요? 7월 26일도 했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T자료 공기정화기 그거 띄워주세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국장님은 확인해 보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게 그냥 과장선에서 해결이 되어서 제가 확인했더니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활동을 하니까…….

박세원 위원 아니, 도대체 마을교육공동체랑 학교설계개방자문위원회랑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협동조합하고 학교설계개방자문위원회랑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연관성이 확 안 떠오르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학교개방설계와 어떤 관련이 있냐 하면 딱 집어서 특별히 관련이 있는 분야는 솔직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그 사업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박세원 위원 이분이 공직자도 아니고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 이분이 설계사무소 다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위원님 아시지만 다양한 분야의 여러 분이 계시는데…….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50% 독과점하고 있는 거. 그거 물품선정위원회 왜 안 없애세요? 없애라니까. 교육지원청 가서 공기청정기 청정위원들 보니까 다 내부직원들이에요, 물품선정위원회에 관련도 없는. 그분들이 뭘 압니까? 제가 그거 제발 없애라고 했잖아요, 물품선정위원회. 이거 다 황대호 위원이 얘기한 거 뻔해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거예요, 학교에서. 좀 없애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재무담당관실하고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저희가 진짜 다 고발할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좀 없애라고 하면 시늉을 하시든지. 시간이 안 나오네.

국장님, 지난 19년 5월 17일 날 우리가 예산심사 했죠, 추경?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 예산 다 못 쓴다고 다 성립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답변입니다. 좀 자르고,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로 아예 통과해서 7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되어 있네요. 7월에 법이 통과되어서 이거 의무적으로 학교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 세워달라고 하신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법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박세원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자면 기니까. 그 발언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법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혹시?

○ 행정국장 유대길 설치하는 법령이요?

박세원 위원 네. 7월에 통과된 게?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보건법…….

박세원 위원 학교보건법 제4조의3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실에 공기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법에 따라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을 지금 측정하는 기기는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마 교육부가 조금 관련…….

박세원 위원 아니, 맨날 교육부 핑계 대지 마시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설치하라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교육부의 세부 설치기준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세부 설치기준이 왜 없습니까? 있죠. 정말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가 조만간에 측정기에 대한 설치기준을 내려 보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금년 내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내려오면 내년 예산에는 세우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지금…….

박세원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세우셨냐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못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박세원 위원 아니, 금년 내로 내려오면 내년 예산에 세워야죠. 법에 나와 있는데 왜 안 세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교육부에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완료 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박세원 위원 아니,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12월에 끝나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거 교실마다 설치해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데 지금 어떤 기계를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산편성을 못 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왜 못 합니까? 기계 대충 나와 있는데. 그거 1,500억 불용시키실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공기순환기 예산 말씀하시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로써는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법 위반하면서 1,500억, 이 1,500억 가지고 세우셔야죠. 왜 있는 예산을 다 불용시키고 법은 안 지키고…….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어쨌든 교육부에서 그런 기준이 내려오면 어떤 방식이든지 추경을 빨리해서라도…….

박세원 위원 아니, 예산이 1,500억 있잖아요. 그거 왜 불용시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예산은 측정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전용하면 되죠, 다시 추경에 항목 바꿔서. 의회 허가 맡아서 이월시키든가요. 추경에 1,500억 중에 예산 되도록 잡아서 그 나머지 삭감된 걸로 본예산 세우십시오. 왜 법 위반합니까? 내가 고발할까요, 이것도?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더 잘 아시니까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게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안 나오니까 시중에 어떤 단가를 어떤…….

박세원 위원 그것은 고발하면 감사원이나 경찰서 가서 얘기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거 안 세우면 고발할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사실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설치하실 겁니까, 이번에?

○ 행정국장 유대길 청정기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임대방식으로 전부 들어가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설치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발주 나갔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선에 예산 배정 집행하라고 공문 나갔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공기청정기…….

○ 위원장 조광희 시간 됐으니까 정리하세요.

송치용 위원 다른 사람하고 하세요.

박세원 위원 꼭 나만 할 때만 그래. 공평하게 좀 해, 공평하게. 나 오늘 하나도 안 넘겼고만. 이어서 하는 건데.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오전에 화기애애했다가 분위기가 삭막해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면 국장님, 아까 제가 학생 수 증가됐다는 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들 위주로 남부학생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랬고요. 중ㆍ고등학생들 현저하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횟수랑 지급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네, 감사관…….

김미리 위원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관 이재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김미리 위원 단어는 달라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달라요.

○ 감사관 이재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도에 특별히 횟수가, 참여가 많은 분들이 꼭 있고요. 반면에 한두 번밖에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 참여횟수가. 19년도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19년 2월 25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타로 네 번 참여한 게 다예요, 기타. 기타가 뭔지 아세요, 주신 자료에? 운영협의회, 직무연수,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편집 회의 이게 기타예요. 이 기타에 네 번 나온 게 다예요, 시민감사관 선정이 2월 달에 됐는데.

반면에 또 한 분은 114회를 참석, 아니, 114가 아니죠. 125회를 참여하셨어요. 이분은 현재 수당이 9월 30일 기점이라고 그랬는데 1,905만 원의 수당을 받아갔어요. 그냥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이분이 거의 다 했다고 보여져요. 아니, 한 분 더 계시네요, 100회가 넘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감사 제로, 종합감사 제로, 성 사안 제로, 특정 사안 제로, 기타 한두 번 이랬는데 시민감사관 운영이 잘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나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성 사안에 대해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학생생활인권과로 가면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만 나머지,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사립유치원 특감에 이분들을 사실 조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17년, 18년도가 성 사안은 모두 제로이고요. 19년도만 아홉 번이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지금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민감사관이 개인의 스펙을 쌓는 용도로도 사용된다라는 게 그전에 조례와 관련해서 심의를 받을 때나 또는 그 이전에 저와 협의를 할 때에도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19년도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몇몇 분들은 여전히. 관리가 안 되시면 해임을 하셔야죠. 해임조건이 들어갔는데.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위원님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김미리 위원 1년 동안 두 번 활동하시고 네 번 활동하신 분들은 문제 있어요. 이 두 분은 특정감사가 제로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감사는 극히 몇 개 없잖아요, 유치원 아니면. 와부고 등 자사고, 자공고 갔던 그게 다잖아요, 특정감사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제로예요. 이 부분 시정하셔서 결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안전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학교 내의 안전관리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미리 위원 예전에는 거의 시설관리직 주무관님들이 담당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시설센터로 빠지면서 한 학교에 한 분 또 어떤 학교는 아직 없는 학교로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어느 때는 행정실장님한테로 넘어갔다가 또는 행정실 차석한테 넘어갔다가 어느 순간 몇몇 학교, 사실 표현은 몇몇 학교라고 그랬지만 많은 학교에서 행정실무사에게 넘어갔답니다. 그러면서 행정실무사에게 연수도 가라, 그런 거를 시키면서 수당을 챙겨줬대요. 행정실무사 입장에서는 수당까지 주니까 거부 못 했죠. 그랬는데 이게 행정실무사가 맡으면 되는 업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만큼,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받았던 수당 다 뱉어내래요, 행정실무사가 맡을 업무가 아니라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실무사가 맡았고 그 부분이 잘못돼서 수당을 뱉어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 지적 때문에 처음 들었는데요.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수당을 그만큼의 기간이, 얼마만큼이든지 거기에 책임을 다했다면 수당을 뱉어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행정실무사에게 가면 안 되는 업무랍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로 계시던 분들이 인원이 없어지고 행정실장님이나 행정실의 정규직 교육행정직들이 하기 싫은 업무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떠넘기지 마세요. 그분들은 거기서 “못 합니다.” 소리 잘 못 합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를…….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꼭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미리 위원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시민감사관이 30명으로 늘고 해서 유치원 특정감사 전수조사가 잘되기를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나 기대에 못 미처 실망이 컸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송치용 위원 말년에 마지막 행감 길게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부탁으로 드릴게요. 용이중학교 제가 가 봤잖아요. 3월 달에 개학 못 하고 근처의 초등학교에 가서…….

○ 행정국장 유대길 용죽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송치용 위원 더부살이 하면서 서로 많이 당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어떤 분 얘기하셨지만 중간에 하청업체 하다 말고 싸우고 거기다가 또 자재도 원래 계약된 자재 안 들어오고 B급자재 들어와서 공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학기 넘기고도 못 갔어요, 사실. 6월 달에 조기방학했고요. 너무 용죽초에서도 눈치 보여서 조기방학하고 7월부터 가 보려고, 9월 초에 들어왔지만 공기 질이 나빠서 계속 연속된 실험 속에 학교 오는 아이들 안 오는 아이들,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 아주 난리 났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근에야 그게 해결이 좀 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렇게 보고서에 별일 없는 것처럼 그래도 쓰여지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돼서는 반성되지 않고 또 계속 일이 반복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유종의 미를 거둬서 잘 좀 해 주시고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물 감사’니 해서 좀 속상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해당 공무원들은 열심히 감사를 해서 보고서를 써 주셨어요. 이운재 단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공공감사단장 이운재 공공감사단장 이운재입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왜 아까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이게 ‘맹탕감사’라고 해서 죄송한데 하기는 열심히 했잖아요. 자료도 꼼꼼하게 잘 보내줘서 고맙고요. 이 행복한유치원 원장이 교재 안 사고, 샀다고 돈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장거래라고 지난번에 숲속반디유치원 똑같은 설립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6년도에도 한 거예요, 17년 초반까지. 그래서 3,100만 원 보전조치하라고 했는데 숲속반디유치원은 이거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김선태 과장님이 받으신 이 특정감사 처분진행상황, 이 보고서에서도 학부모환급금을 보전조치를 해 달라고 유치원에서 계속 사정사정했던 거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안성 행복한유치원은 보전조치로 끝났어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열심히 감사해서, 아이들 밥 먹이라고 급식비 보낸 거 어른들이 먹었잖아요. 여기 계산은 하셨는데 2,460원으로 계산했어요, 어른들이. 유치원 아이들 먹는 돈으로 계산해서 2,482만 원 보전조치했고요. 이거는 뭐 봐 주려고 했나, 금액을 적게 하려고 했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해 줬습니다, 경고처분 해 버렸고. 세금계산서 미발행해서 부적정 회계금액 2억 2,100만 원 그냥 경고로 끝났습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유치원 운영하면서. 근데 왜 금액이 적냐? 결정적으로 부정금액이 많은 2014년, 15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 그렇게 2014년, 2015년이 들어가야 학부모환수금도 커진다. 이거 학부모환급금, 교재비 학부모들이 낸 돈이에요, 아이들 가르쳐 달라고. 근데 교재 사지도 않고 돈을 꿀꺽 먹었어요, 횡령이죠. 이 횡령한 금액, 돈 주인 누구입니까? 학부모예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환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유치원 회계로 집어넣어놓고 월급을 얼마나 올려갑니까? 연수회비 이거 쓰면 안 되는 돈으로 또 펑펑 썼죠? 교육비 가지고 연수 다녔죠? 하여튼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마구마구 자기 카드로 쓰고 다녀서 복잡하게 만듭니다, 회계를. 그리고 간이세금영수증이든 자기 개인카드든 영수증 다 모아다가 붙여서 썼다고 해 놓고 미안하다고 하죠?

이렇게 진행되다가 2016년도에는 관리이사라는 사람이 설립자의 부인, 배우자신데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원장은 360만 원인데 월급이, 교직원들 190만 원 받을 때, 자기 450만 원 받다가 영수증 처리하기가 곤란해지니까 2018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월급을 올려요. 이 정도면 국회의원 세비 수준입니다, 그렇죠? 교육감보다 많고 거의 도지사급으로 받아가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현금을 쪽쪽 빨아가다가 세금 낼 때는 아까우니까 또 축소 신고합니다. 세금 탈루인데 이거 세무서에 신고했나요?

○ 감사관공공감사단장 이운재 네,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지적을 해서…….

송치용 위원 아니, 갑근세 이런 거, 자기 안 낸 거, 축소 신고해서 뺀 거, 이거 그냥 보전조치만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 감사관공공감사단장 이운재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물품이나 어떤 회계 집행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치용 위원 행복한유치원에서는 설립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다 책정된 급여인상분 3,180만 원을 실제 감사 후 유치원 회계로 보전하였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관련자에게는 경고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수법이 똑같아요. 제가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이운재 단장님한테 이 페이퍼컴퍼니가 있는데 숲속반디에 있고 시흥 궁전유치원 거래한 페이퍼컴퍼니가 있는데 똑같을 거다, 안성 행복한하고 안성 하나. 빨리 좀 감사해 달라고 했을 때 200명 안 돼서 뒤로 빠진다고 했어요. 증거 인멸하고 이렇게 자기 월급 올리면서 조절하고 마사지하는 동안 세월 갔지만 그래도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환급금 보전조치로 취한 것은 학부모 돈 떼어 먹는데 동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 감사관공공감사단장 이운재 그 부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감단에서 진행한 부분이 아니라 타 팀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2014년도, 2015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보면 알아요. 보전금액이, 숲속반디는 학부모환수 4억 8,000, 보전금액 15억인데 메인이 빠지는 거예요, 메인. 메인 빼고 쭉정이 털어서, 그래서 제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빨리 가고 있다. 저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이라도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 뭐 횡령했다가 슬쩍 다시 갖다 놓는다고 하면 끝나니까 일벌백계가 아니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재삼 감사관님, 아까 제가 오종민 사무관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냐고 유감의 말씀을 하시는 듯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심이 많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하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할 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재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발언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송치용 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짧게 1분만 하십시오.

○ 감사관 이재삼 본회의장에서도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감사 또는 감사관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말씀을 하신 적도 두 번이나 있었고 더군다나 오종민 사무관은 감사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감사관 공무원으로서 감사실의 직무감찰 기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직무감찰했다고 해서 감사공무원들을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유감표명을 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바라보는 견해가 위원님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랜덤으로 몇 개를 표적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위원님의 견해는 존중을 받아야 하나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나 17개 시도 교육감, 17개 시도 부교육감, 17개 시도 감사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2년간 전수감사를 하고 감사의 대상기관을 한 3년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협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저희들이 해 왔고 국세청 통보액을 8월 말 현재 전국이 205억을 신고했는데 그중에 경기도가 174억을 했습니다. 거의 경기도만 국세청 통보를 했고 재정상 조치도 8월 말 현재 전국이 178억을 했는데 경기도가 630억 정도를 재정조치를 했고 경기도가 신분상 조치도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에서 인천 같은 데는 거의 1명도 주의경고도 없는데 경기도는 경징계, 중징계 해서 거의 수백 명을, 1,000여 명을 징계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가끔씩은 위원님이 의회에서 그래도 격려도 하고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근데 무슨, 정말 위원님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존중 받아야 할 것도 헤아려 주셔야 되지 위원님 생각만 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감사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유감을 표명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재삼 감사관님, 그 자리에서는 유감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마음에 있는 말씀만 하셔야지 유감까지 표명하시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가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추민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과는 사무관 배출 사관학교라고 주위에서 말하곤 하는데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동안 감사과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추민규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김선태 많이 나왔습니다.

추민규 위원 공무원의 인사, 보직, 승진 등 학교현장 근무자와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지난번 본청의 승진대상이 적어 묶어둔 5급 정원을 올해 늘렸다는 괴담까지 나돌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승진대상자를, 숫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추민규 위원 근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안은요, 사무관 승진 소요연수가 본청의 근무자는 7~8년이고 학교 근무자는 14~1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최소 연수가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12년 정도를 하고 있고 학교가 좀 긴 건 사실이지만 승진대상자를 살펴보면 73% 이상을 학교에서 승진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총무과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 규정에 의한 기간이 있음에도 발령 난 경우가 학교는 안 되고 있는데 기관은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보직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전보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있는 사안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그러면 보직관리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하는 게 절차이지 않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도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만 3개월 만에도 나고 4개월 만 또는 6개월 만에도 하는데 학교 지방공무원은 아무리 고충이 있어도 안 해 주는지 못 해 주는지 이런 확인이 어렵다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학교에서도 부부공무원이 인사고충을 할 때는 지금 규정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도 많이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추민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최근 3년간 학교별 소방안전관리업체 리스트 및 가격단가를 받아 보았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역별로 살펴봤는데 거의 한 업체가 80% 이상 독점을 하고 있고요. 80% 이상이라서 독점이라는 말은 과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광주ㆍ하남을 기준 잡았을 때도 거의 80% 이상이, 82%가 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한정돼서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라고 저는 학교에서도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업체가 지역에 없다라면 기존에 했던 또는 기존에 했던 데 말고도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독점 이대로 두실 겁니까? 안 그러면.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에 지금 추 위원님 말씀 말고도 다른 걸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현행 법령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걸 지침으로 넣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기 이전에 새로운 또 다른 출발이다 생각해 주시고 새로운 후배들에게 지역업체에 우선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거는 특별한 상위규정 없이 지역업체로만 한정할 경우에 공정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촉되는 게 있어서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민규 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몇 %라도 줄 수는 없습니까, 선정에 있어서 기준잣대를?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부분으로 입찰공고가 나갔을 때 그 자체가…….

추민규 위원 그럼 그건 학교별로 따로 규정이 정해질 수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특별히 이런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쓰는 부분들은…….

추민규 위원 지역교육청에 얘기할 때는 이 부분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했을 때 지역업체가 우선권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걸랑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찰조건을 붙일 때 그렇게 붙일 수는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표준화된 모델처럼 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취지에 첫 번째 우선 독식형태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공정경쟁을 통해서 가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꼭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행정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집행 요구건수 및 학교 집행대상 반려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대집행이요?

추민규 위원 네. 학교 집행대상 반려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다수가 단순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반려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학교 시설관리업무 자체가 교육행정실에 일반행정업무 담당 한두 명이 기존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전반적인 현황으로 전문성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부분인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공사 얼마짜리라서 반려한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금액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추민규 위원 그렇죠? 알 수는 없겠죠. 제가 왜 어떤 팩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면 결국 학교는 기술지원 명색으로만 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겨우겨우 비전문적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부분은 좀 사안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반려한 것들은 그렇게 특별히 기술직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기술감독이 없어도 되는 단순 공사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잘 보시면요, 어떤 자료냐 하면 대다수가 그 자료 내용에 나와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어떤 어떤 품목에서만 반려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기술지원 인맥 없이는 힘들다고 하는 것 또한 현장의 목소리인 것은 알고 계시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결론적으로 돈에 대한 퍼센트를 잡을 때는 집행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줄 때 학교 쪽에서는 많이 받기를 원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교육행정실에서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소한 거 하나라도 금액의 단가를 책정할 수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돈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 예를 들면 업체에서 제대로 설계한 건지, 설계한 공사를 설계대로 시공한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말씀 또 자주 합니다. 이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단순공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설계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직이 확인할 수 없을 때 지역청에다가 의뢰하면 검토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의뢰하지 않는 학교들이 그런 애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보다는 약간 올릴 거거든요, 학교가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집행토록 하고 또 하나는 학교가 너무 학교의 회계관계 공무원들에게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지역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업무의 어떤 역량이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적절히 조절해서 염려하시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다가 일방적으로 맡기는 사례는 없는데 다만 직접 집행을 하더라도 기술적 검토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현장에서의 소리는 달랐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현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한 구절로만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에는 기술직공무원이 필요하다. 그게 행정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늘 하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너무 한쪽으로 세뇌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요즘 들어서 그런 세뇌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재정에 있어서의 예산부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인력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기술직 인력들이 지금 전체에서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의 모든 시설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또 업무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기술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직이 좀 힘들더라도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 방향대로 나가되 말씀 주신 대로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필요가 없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집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조금 반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최세명 위원 제가 세 번째 발언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아까 잠깐 껴들었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니까……. 한 반나절 있는 동안 미세먼지 관련된 논문을 결론만 한 30~40개 정도 봤어요. 국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연구들이 옛날부터 실내공기 관련된 건 쭉 있어온 것 같고 결론은 어쨌거나 기계식 환기설비, 추진하고 있는 게 제일 효과는 좋다 이런 쪽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못 찾아본 것들이 이것을 일정기간 이상 돌렸을 때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덕트설비가 얼마나 노후화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업체에 종속되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일단 조금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돌린다고 하면 24시간 풀로 돌려서 초기부터 실험으로 한 3년 돌려놓는다고 하면 거의 한 5~6년 이상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안 그러면 지금 놔뒀다가 나중에 애물단지되어 버리면 덕트 다시 뜯는 건 어렵잖아요. 그게 일단 좀 궁금하고요.

정책방향은 정해졌는데 관련된 내용에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중에 보면 주상복합 이런 것도 있고 오피스, 기차 같은 대중교통 연구, 오만 연구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아까 체임버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얘기를 한 것도 이게 넓어질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있는 공간이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곳과 아마 비슷한 밀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조금 큽니다.

최세명 위원 네, 이게 조금 더 크거나 할 텐데 이것을 어쨌거나 복도나 체임버 자체를 넓히면 이산화탄소 실험 자체가, 양 증가가 미미해진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밀폐 체임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지금 이 방안에서 교실 하나를 기준으로 놓고 그 공간만 놓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연구가 있을 수는 없는가? 복도도 어쨌거나 실내니까요. 저희도 지금 여기 문만 열만 어느 정도 빠집니다. 지금 많이 졸리시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이것만 열어도 많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언을 제가 전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고, 지금 아직 설치가 다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 외에도 지금 요새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올라이트 이건 물질인데 다공성 흡착물질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상용화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수산화리튬이나 산화알루미늄 쪽 규산염 이쪽으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대는 안 나왔다 보니까, 이런 관련 흡착물질들이 기차나 어떤 이동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것들이 단가가 어떻게 칠 것인지, 효용성이 있는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했을 때 어쨌거나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다르게 조합해서 비용을 줄이고 유지보수가 쉽게 메인터넌스가 잘되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책 결정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거 몇천억 넘게 들어가는 건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최세명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작년에 전자시스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다 지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ERP 얘기 주구장창 했었는데 지금도 지적하신 그 내용 같은 것 자료요구해 가지고 날라오는 데 시간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SAP 깔려 있었으면 저희 아이디 주시면 저희가 그 업체 것도 치면 매출 전부 다 뜹니다, 한번에. 비율 뜨고 액수 뜨고 어디에서 발주했는지 전부 다 뜨거든요. 제가 굳이 SAP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특정회사 제품이니까, 많이 쓰기는 해도. ERP 비슷한 거라도 해서 주시면 거의 반나절에서 1시간이면 회계사 같은 사람 몇 명 갖다놓으면 다 찾아내요, 전부. 그걸로 처리하면. 진짜 3종 증빙 붙여서 이것만 갖다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펜 몇 개 쓰는지 그거 보면서 “이거 쓰는 거 맞습니까?”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 빨리빨리 안 되죠? 그 전표 검수보고서 한번에 다 보고 있으면 그 부서에서 몇 명이 얼마나 쓰는지 보고 소모품으로 빼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전부. 그런데 왜 저희는 그거 안 쓸까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더 낮은 하위개념의 e-DASAN 감사시스템만 가지고 점검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될는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감사의 기능으로 접근하면서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지를 추후에 확인하고 좀 더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책판단을 심도 깊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회사는 전부 다 하거든요, 이것을. 웬만한 회사들은 전부 다 하고 공기업도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여러분들 어느 부서가 어느 식당 많이 가는지 보면서 “여기만 왜 이렇게 많이 가세요?”까지 제가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진짜 소모품 기안 올라오는 거 보면서 “펜을 한 3배 쓰시는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이거 어디로 갔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잘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구축비가 외국제품은 조금 비싸기는 해도 그럼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감사인력 몇 명 컴퓨터 앞에 앉혀놓으면 그냥 보면서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쉽게 효율적으로.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거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 다 마쳤는데, 혹시…….

박세원 위원 의사발언.

○ 위원장 조광희 네, 말씀하세요.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까 제 발언시간에 1분 지났다고 끊으셨고 그다음에 송치용 부위원장님은 다음에 하라고 하셨는데 저 상당히 유감인 게요. 저는 오늘 웬만한 거 다 시간 지켰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오버했고요. 제가 그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자료가 들어오면,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들어오면 위원장님한테 다시 드릴 테니까 공평하게 시간에 대한 제지를 부탁드리고요. 송치용 부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굳이 제가 1분 지났다고 발언을 제지한 의도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치용 위원 지금 말해드려요?

박세원 위원 아니, 끝난 다음에 말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회의가 속개가 되면 과반수가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차수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다 위원님들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이것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수 변경하기 전까지 제가 얘기 꼭 하고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알아봐 주십시오.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말씀하세요.

송치용 위원 저도 좀 유감이었지만 말은 안 한 게 저도 증인을 초대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증인시간을 좀 철저히 지켜달라고 해서 준비시킨 증인 5분 안에 끝내려는데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약해 가지고 저는 끝냈는데 아까 박세원 위원님 다 지켰다고 하시는데 증인 신청할 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박세원 위원 증인 신청 빼고는 다 지켰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건 왜 빼고 따집니까?

박세원 위원 증인 신청은 위원장님이…….

송치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 기록으로 하시려면 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왜 그랬냐고 그래서 다른 분들 할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용할 때 제 소리가 들렸던 거고요. 아까 김미리 부위원장님 하실 때도 둘이 그런 얘기 계속 엄교섭 위원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9시 4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감사중지)

(21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다 말씀 못 하신 위원님은 몇 분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두 분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께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성준모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박세원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마지막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볼 때는 정회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 앞에서 한 것은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복사기랑 프린터는 뭡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이게 아마 마공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성남도서관에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사용료는 누가 받은 겁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때에 유기만…….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거기도 또 유기만 그분이 그쪽에 계신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도서관 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세원 위원 아까 법 위반하신 거죠, 지금 설치 안 하고 있는 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법 위반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교실마다 기계 구비 안 해 놓은 거 법 위반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법에는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법 위반 상태…….

박세원 위원 법 위반 하나 하신 거죠? 더 말씀드릴 건데 법 위반 하신 거죠? 7월 1일 날 공포했잖아요, 하라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위원님 제가…….

박세원 위원 법 위반 안 하신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법 위반을 딱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시지만…….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발언에 법 얘기는 왜 하셨습니까, 속기록에?

○ 행정국장 유대길 법에…….

박세원 위원 그거 예산 세워야 된다고 할 때 법 얘기하면서 세워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 다 설득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순환장치…….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법 때문에 7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발언입니다, 이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건 법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릴 때 법에도 그렇게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법을 떠나서…….

박세원 위원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해야 되고 공기측정기는 그건 같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한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법령 조문에 보면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를 언제까지 한다는 그 시기까지는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박세원 위원 그럼 왜 공기정화기도, 이것도 법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언급을 하셨냐고요, 7월에? 아니, 5월에.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설치…….

박세원 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입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7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저는 하여튼 관련 법이 그렇게 통과된다라는 말씀을 좀 올린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예산 1,500억 세우셨잖아요, 전 그때 반대했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법 위반하신 거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의무적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때 발언을 잘못한 거네요. 의무가 아니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때 좀…….

박세원 위원 지금 국장님 발언대로라면 의무가 아니죠, 7월부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지만 그 자체가 법 때문에 이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는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그런 것도 있다는 거고 학생 건강권을 위해서…….

박세원 위원 제가 왜 이거 설치하냐고 물으니까 “7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국장님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7월부터 의무적으로”, 의무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발언이면 그때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발언하신 게 언제까지 하라고 법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같은 법이에요. 같은 법에 있어요, 이 내용이.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박세원 위원 학교보건법 제4조3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박세원 위원 법 위반 하나 하셨든지 그때 1,500억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과장되어서 말씀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공기청정기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청정기요? 네.

박세원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

공기청정기 설치하시고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환기가, 일차적으로 환기로 해결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환기로 해결이 안 되면, 1,000ppm 이상 이산화탄소가 넘으면 학교보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높은 것이 바로 위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왜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건법에는 1,000ppm이라는 부분이 하루 24시간 평균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준이 초과됐을 때 환기로 해서 낮추고 이런 거지…….

박세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앞에 자료 돌려주세요, 앞에 자료. 계속말씀하시죠. 더 앞에 자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반이지만 바로 법 위반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기 자료 뒤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량 기반 4.3시간에 1,405ppm 나왔습니다.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정상에 이게 24시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렇게 특정시간 때에 위반된 것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박세원 위원 그럼 24시간 평균이면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어떻게 위반이 됩니까, 가동을 안 하는데. 법 해석 그거 맞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원 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24시간 공부합니까? 법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의 환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낸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세원 위원 평균이죠, 평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평균입니다.

박세원 위원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은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고 그 아이들이 24시간 있어야지 그게 측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 행정국장 유대길 평균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일시적인 시간대에 이렇게 오버되는 것을 바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오버될 때…….

박세원 위원 일시적이지가 않죠, 4.4시간을 틀었는데요. 그게 일시적입니까, 4.4시간이? 4.3시간 틀었습니다. 유치원 몇 시간 합니까, 아이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뒤 자료 넘겨주십시오.

아침 9시에서 2시까지 틀었어요. 그럼 당연히 아이들 등교해서 2시 30분에 하교할 때까지 그게 평균 아닙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답을 올릴까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저렇게 어떤 특정 수치가 오버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학교보건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세원 위원 특정수치가,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저 도표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8시 반에 아이들이 등교합니다, 9시에. 그다음에 10시 31분하고 11시 1분에 자연환기합니다. 12시 2분에 하고 13시 2분에 자연환기합니다. 자연환기 되어 있죠? 13시 32분부터 14시 3분 자연환기합니다. 14시 33분에 하교합니다. 이게 평균되겠죠? 이거 다 측정했으면, 이 시간을? 국장님 말씀대로 자연환기하고, 이게 평균 아닙니까? 아이들 등교시간에 가서 하원시간에 있는 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환기했네요. 이거 실측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 행정국장 유대길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네요, 환기시간 대에 똑같이 떨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확 떨어졌다가 또 그래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게 평균 맞죠, 상식적으로? 아이들 등교하고 하원할 때 그 시간이?

(타임 벨 울림)

다음 발언 얻어서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2019년도 행감자료 요구를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이 안에 감사관실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 청렴도가 14년도 등급, 15, 16, 17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근데 18년도에는 3등급으로 나왔죠?

○ 감사관 이재삼 네, 3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내용에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하위권으로 저조하므로 김거성 감사관 해임 등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이런 내용 봤습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기억나세요?

○ 감사관 이재삼 네, 본 적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렇게 감사관 이름까지 거론을 했네요? 이게 최하위 등급이 5등급이 마지막이에요?

○ 감사관 이재삼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아마 4등급 정도에서 거의 다…….

성준모 위원 근데 지금 18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3등급이 된 거고요?

○ 감사관 이재삼 아마 전임 감사관이 많이 애를 쓰셔서 제가 오고 나서는 어쨌든 등급이 하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전임 감사관은 해임하라고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18년도 3등급하고 지금 19년도는 나왔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12월 중순쯤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저희들의 행감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됐겠네요? 안 됐겠죠, 벌써 끝났으면.

○ 감사관 이재삼 네.

성준모 위원 아까 증인선서하셨죠, 다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시고 서약을 했습니다. 감사관님도 다 같이 손 들으셨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까 평택고등학교 감사와 관련하여 정치인의 외압성 전화나 기타상황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뒤에 계신 감사관들도 다 똑같습니까? 정치인의 외압성 전화나 문자를 받은 사례 없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반부패청렴담당 윤효 서기관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 나머지 감사관 공무원들은…….

성준모 위원 익명이라고 했지만 정치인들의 전화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까?

○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네.

성준모 위원 위증하시면 처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벌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이 CI는 경기교육청과 같은 거죠, 국장님? 원래 정식 명칭은 경기교육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CI가 교육청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준모 위원 우리 기관명이지 않습니까, 기관명? 기관명이 아니에요? 그럼 CI가 뭐예요? 우리 교육청이 이거를 사용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저도 말씀 듣고 알았는데 그런 걸 쓰겠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쓰라고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성준모 위원 이 말은 CI를 쓰나 경기교육청을 후원업체로 쓰든 이 명칭을 사용하려면 다행히 자연스럽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아까 위원님께서 후원명칭을 쓰는 절차도 말씀하셨고.

성준모 위원 당연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결과 허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장학사 유숙희, 장학관 김경관, 마공단장 유기만 이 세 사람이 결재를 해서 보냈는지 첨부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사용하라고 그냥 문서로만 여기 나와 있지 이거를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가 있든지 아니면 외부 위원이 없으면 내부 위원회가 구성돼서 국장이 위원장이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 없이 허가했다고 하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허가공문은 이게 4월 7일 자입니다. 4월 7일 날 허가를 해 줬는데 이 등기사항에는 2월 달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등기되었어요. 우리 청에서는 4월 7일 날 허가를 해 줬는데 어떻게 민간기업이 벌써 2월 달에 등기를 신청을 합니까? 국장님, 명백히 도용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업무가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기획과로 바뀌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행감하실 때 사실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경기교육청 행정에 대해서는 나름의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국장님 평생의 행정경험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4월 7일 날 허가를 해 줬는데 이 등기부에는 2월 달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4월 6일 날 보낸 공문에도 이 업체가 여기에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손상훈으로 보냈어요. 이 어이없는 행위가 나옵니까? 도대체 이 담당자들은 이런 공문을 보면 이게 무슨 허가도 안 해 줬는데 벌써 여기에는 협동조합 이사장 이런 공문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음 날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허가를 해 줍니까? 이 허가가 나간 뒤에 이 명칭을 사용해야 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근데 죄송한데요. 그 허가라는 부분이 조합허가하고 아까 그 이니셜 쓰는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니셜하고 이 명칭하고 이 로고가 그대로 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사용해 달라고 한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거 사용하는 거는 훗날 됐는데 조합은 혹시 미리 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성준모 위원 그렇죠. 조합은 미리…….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걸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 위원 이 명칭을 쓴 자체도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거기까지는 제가 좀…….

성준모 위원 사전에. 그리고 이렇게 어이없는 행정이 일어난 것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이사로 등재되고 별 해괴한 짓을 다 하니까 이런 민간기업이 어이없는 행정을 하고 우리는 적발도 못 하고 거기에 허가를 해 주는 이런 황당한 행정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런 자료에서도 나오고 담당자는 근거 없이 허가 줬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거 없이 허가를 줬다.

뭐 말로는 맨날 대한민국 교육은 경기교육이 선도한다고 하는데 행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항상 여러 자리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들은 전혀 뭐 이렇게 어이없는 행정을 계속하고 계시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96%를 수의계약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여기 있던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제가 월요일 날 또 할 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일례를 봐서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성준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감사관실에서 이거 감사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례를 지금까지도 3년 동안 적발도 못 했고 이런 과정에 우리 감사관님들이 우리 직원들, 해내지도 못하고 제 판단에는 그냥 수사를 의뢰하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떱니까?

○ 감사관 이재삼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야만 조사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적시를 해서 조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초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마무리 다 하셨습니까? 얼마를 더, 5분만 더 드릴까요?

박세원 위원 이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것만 정리, 빠른 시일 내로 정리…….

박세원 위원 다른 내용은 안 하고. 이거 비싼 돈 들여서 용역한 거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T 다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준비하기 아까 전에 학교개방설계자문위원회 제가 만든 조례인데 그분이 거기 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죠? 왜 들어와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전문적 지식이 있습니까? 확인 안 하셨어요? 그 뒤에 분들 확인하셔서 좀 이따 알려주시고요. 저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앞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참고로 이 용역은,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의뢰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 공기청정기만 한 겁니다. 공기정화기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기청정기를 6시간 농도 연속측정한 겁니다. CO₂1,000ppm 초과 시 불만족, 밑에는 만족입니다. 6시간 연속측정입니다. 여기는 큰 도로변 아파트단지 2층 교실 주변소음 평상시 교실 창문을 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학교는 골목길 한적한 데 있어서 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 수 없는 환경도 문 하루 종일 꽉 닫아놔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도표 넘겨주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ppm이 24시간 기준이면 이게 더 올라가도 학교보건법 위반은 아니죠? 내리 2,000ppm 쭉 가도 학교보건법 위반은 아니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배를 오버해도 24시간 평균하면 오버될 수가 없죠, 안 트니까, 0이 나오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답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간대에 ppm이 학교보건법 규정상에 딱 올라갔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학교보건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고…….

박세원 위원 특정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6시간이지 않습니까, 6시간.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시간이 유치원 아이들 등원부터 하원까지 잰 게 그 시간에 재야지 그러면 아이들 떠난 다음에 잽니까, 농도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이들 떠난 시간에 재야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지금? 아이들 떠난 시간에 재서, 24시간 재서 2,000ppm 밑으로 나오면 법 위반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제가 아이들 떠난 다음에 재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평균치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표준을 하다 보면…….

박세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공기청정기 발주 내신다면서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평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앞장 넘겨주세요, 다시.

평균 1,405ppm 이렇게 오버돼서 한겨울에는 더 못 열겠죠, 문.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 위반도 아니고. 문제없습니까, 공기청정기?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기청정기 이렇게 설치하면 문제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공기청정기만 설치해서 그런 이산화탄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 낮추기 위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박세원 위원 환기를 해도 1,405ppm 높지 않습니까, 평균 시간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평균입니다, 6시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께서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박세원 위원 문제 있습니다,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 상태의 저 데이터로만 본다면 저걸 문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

박세원 위원 그거는 제가 일반화시켜드릴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

박세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료 봐 주십시오, 국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말씀대로 쭉 열었습니다, 쭉. 아예 자연환기 쭉 했어요. 등교 시부터 하원 시까지. 밑에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000ppm, 다 낮게 나갑니다, 쭉 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파란 게 뭔지 아십니까? 초미세먼지 PM2.5입니다. 이날 PM2.5가, 평균이 18㎍입니다. 보시죠.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창구에서 평균 18㎍이에요. 보십시오, 평균 18이면 이 정도 아닙니까? 다 오버되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 문 연다고 이게 해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답을 올릴까요?

박세원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사실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을 열었을 때 대기의 기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기가 확실하게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단편적 하나 가지고서 조금 그 부분을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연설명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어린이집 실내공기에 대해서 과거에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이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여기는 유치원인데 과거에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초등학교 교실 내에 재실인원이 한 20~30명이 될 경우에는 교실이 밀폐된 후에 40분부터 한 1,600~2,200ppm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연구를 해 보니까. 밀폐를 해 놨을 때.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다가 창문을 열고 10분 정도 자연환기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45% 정도가 낮아진다 이런 연구가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일단은 환기를 해라, 쉬는 시간에 환기하고 수업시간에는 닫아라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박세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 앞에 것 다시 주십시오, 이거.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말씀대로예요. 열면 떨어져요. 쭉 올라가요, 안 열면. 그런데 아까 이 내용하고 국장님 방금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30분 열었어요. 그래도 평균이 오버된다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용역 준 결과 보니까…….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설치하십시오. 내가 측정해서 다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ㆍ총무과ㆍ행정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 월요일 시흥ㆍ안산ㆍ부천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에는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시흥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부천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감사관 이재삼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강호규

학교지원과장 조한일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시설과장 현상봉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 출석증인

산본공업고등학교장 김종운평택고등학교장 김화순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장 김광회경기도교육청시민감사관 한아름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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