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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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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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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환경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무소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 종합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부서별 감사에서 시간관계 등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부서장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하였으므로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생략하고 부서장 참석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11월 21일 자 퇴직에 따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불참석이유는 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셨으니까요, 위원님들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장 출석확인이 있겠습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박재만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부서별로 먼저 감사를 한 번 실시했기 때문에 부서별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미진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새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당 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하고요. 더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임의대로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부서별로 모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어느 부서에 할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담당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소속과 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질의는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자료를 하나 더 주문할게요.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에서 홍보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면 광고”, “인터넷 광고” 하지 마시고요. 세세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광고는 어디 일보에 얼마, 금액까지 다 해서 세세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저도 어저께 수자원본부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관련 자료를 3개 단체를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 거. 자료가 왔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3개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신청서, 이 공모사항에 보면 뭐뭐뭐뭐가 제출에 필요하다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서류까지 같이 달랬는데 사업결과보고서만 들어오고 사업신청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제 질의 전까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우리 수자원본부장님은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바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질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아니, 그것은 오후.

김영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친환경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뭐니 뭐니 해도 충전소의 확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래도 LPG가스충전소는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김영준 위원 그것처럼 수소충전소 또 전기충전소가 도처에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형 가스충전소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연도별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전기가 누적으로 1만 2,000기 정도 있는데 그것을 2022년까지 1만 5,000기까지 저희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비도 따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말고도.

김영준 위원 그것은 지금 전기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기충전소에 비해서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충전소 1개소를 준비하는 데 3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수소충전소.

김영준 위원 네, 수소충전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그 30억도 부지값을 제외한 거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충전소를 준비하고자 하는 지주, 토지소유주 또는 그 사업예정자 이분들의 고민거리는 30억을 A라는 곳에 투자를 했을 때 매달 더 투입되는 비용 없이 어떤 반대급부가 이자라든지 또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 없이 결국은 본 위원 생각에 최소한 한 2년은 또는 5년까지도 충전소가 더 확충되면서 수소차가 많이 달리는 그 시점 전까지는 계속 자기 돈이 묶여 있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30억이 드는데 그게 전부 다 정부 보조금으로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아시다시피 운영비가 굉장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초기운영비로 지원해 달라 그런 것을…….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15억은 아니잖아요. 15억은 자기 비용이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15억은 국비고요, 거기 30억 중에서. 그다음에 15억은 지방비. 그중에서 도비는 4억 5,000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군비.

김영준 위원 그러면 30억 자체를 다 국도비, 시비로.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김영준 위원 국도비, 시군비로 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국ㆍ도ㆍ시군비 다 하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도에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맑은 물 공급을 하는 가운데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해외에서 수입된 음용수나 또는 우리나라의 지표수, 지하수에서 추출하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실은 조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55개 항목을 다 해서 적합판정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검출 자체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서 대책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수자원본부장이 생각하는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어제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세먼지보다 미세플라스틱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을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미세먼지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플라스틱이 적합판정을 받은 55개 항목 외에 추가된 항목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이죠.

환경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유자동차를 무조건 폐차를 시키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출고되는 차들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경유차는 계속 양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환경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유차를, 석유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는 보겠지만 그게 사경제 입장이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화석연료를 이제는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키자 하는 측면이라면 중요한 모토는 새로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 수소차 하다못해 기존에 LPG 차를 사더라도 다시 화석연료를 때는 특히 경유차를 사지 않아야 하는데 폐차 이후에 다시 또 경유차를 살 수밖에 없는, 물론 부득이하게 그러는 어떤 사업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못 주거나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경기도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저희가 기후환경회의라고 갔을 적에, 반기문 위원장을 모시고 한 기후환경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유가격을 좀 올린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은 경유가격을 올려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토론회 한번 하기로 하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노후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력이 나오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유가격을 계속 올린다? 그러면 나라 세금은 더 걷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경기도 환경국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그 틀 속에서 더 이상 미세먼지라든지 미세플라스틱 같은 그런 굴레를 벗어버리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미세먼지가 되거나 미세플라스틱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기본 모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본질을 버리고,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버리고 편법을 쓴다든지 임시방편적인 걸 써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는 꼭 기본 본질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간략하게 우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 민간위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것에 대해 진행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관련된 것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회의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요. 직접 공문으로도 저희 민간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요구를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속적으로 좀, 현재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안 채택 및 기타 관련된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어제 행감 하면서 자료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민간사업, 민간단체 그린피플연합체의 사업계획서. 본 위원이 의심 갔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처는 구리나 남양주에 있는 왕숙천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어디서 했냐. 그럼 식사는 결론은 왕숙천 근처에서 먹는 것이 옳지 않냐, 사람들이 거기서 모였으니.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 왕숙천에 가신 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신 분들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광주에 계신 분들입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에 계신 분이 버스를 타고 그쪽에 가셨다가 활동하시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신 거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일부 광주에서 식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왕숙천 주변 남양주에서 식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거 혹시 수계기금으로, 경기도비로 100%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린피플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경기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상근직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것은 안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간사 인건비가 750만 원 잡혀서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예산 계획서 안에.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간사입니다, 간사. 인건비 중에 홍보비나 단순인건비 뭐 그다음에 강사비용은 아닌데 간사라고 돼 있어요. 간사 인건비라고 해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임직원 인건비는 지급할 수가 없는데요.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해서 한번 좀…….

안기권 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분들은 자기 돈 내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무상으로 그 사람들의 일한다는 욕구와 이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실은 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저는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지만 현행법상 현행 있는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상근직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안 되게 돼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수자원본부는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안기권 위원 여기도 환경분야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본 위원 및 우리 존경하는 위원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부담률이 50 대 50이에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게 50 대 50이라는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0 대 50이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따로 없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왜 환경국에서 하는 환경교육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만 50 대 50이라는 강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기금이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져서 다 주게 되면 기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늘려서 여기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기권 위원 우선 자부담이라는 것이 대부분 들어올 때 내가 이 사업의 교육적 질,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수자원본부는 수생태에 대한 정화활동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고 환경국에서의 주목적은 환경정화활동보다는 환경교육에 대한 포커스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교육저변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교육 내용의 질이 좋다라고 하면 자부담의 비율을 낮춰서, 실제로 교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못 들어와요. 이건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돈 있는 분과 돈 없는 분, 빈익빈 부익부 이 자체를 만들고 조장하는 거라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 대 50이라는 비율을 무조건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내용의 질,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사업 내용을 환경국이나 기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실국에 있는 사업, 민간단체 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온 것들이 많아요. 수자원본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냐 하면 똑같은 걸 계속해 왔다는 건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이 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나 교육이나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처음에 기초 단위, 이게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마중물 단계라고 해서 처음에 모여서 200~300으로 동아리활동을 합니다, 자부담 없이. “내가 이걸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다음에 하는 게 꿈의학교라는 걸 합니다. 꿈의학교를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하면 꿈의학교 지정을 받아요, 아예. 그러면 고정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클라스가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우리 현재 도시환경위 쪽에 해당되는 실국에서는 뭘 하고 계시냐면 그냥 똑같은 것을 행위를 해 왔던 것에 대한 결과치만 보고 계속 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두 가지예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 쪽에 동의드리는 부분인데 민간단체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자부담률을 우선 줄여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이분들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동일한 사업, 동일한 곳에서의 사업을 지속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우리 환경기금으로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환경국에서 교육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확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잖아요, 환경 관련된 것은. 거기서 그분들이 스스로 다른 데 지역에 있는 것을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고 계세요. 사례는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복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마을만들기공동체, 교육공동체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 해서 현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이 민간단체에 있는 분들이 자부담의 비율을 낮은 걸로 해서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국과 수자원본부에서도 이 다양화되어 있는 시민층들을 끌어안고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첫째 뭐냐 하면 매번 했던 분들이 해, 그러면 그분들은 1년, 2년, 3년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쭉 이어가려고 하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꼭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집행부 간부ㆍ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 에너지복지사업 있잖아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은 어떤 분을 얘기하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 한가족,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복지 쪽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죠?

○ 환경국장 김재훈 대상자 선정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디 추천, 시군에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극빈자 해 가지고 취약계층, 물론 방세도 밀리지만 사실적으로 몇 달 치 밀린 전기료 그다음에 가스료가 없어 가지고 온 가족이 비극을 맞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저기까지 가는 경우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저희가 신청받아서 도에서 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도비로 지원되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6억 2,000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6억 가지고 충분해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그건 작년에 처음으로 독거노인에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복지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본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희가 여기서 진짜 취약한, 지원이 돼야 할 사업은 어떤 독거노인들 에어컨 문제도 좋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해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라든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진짜 한계상황에 몰린 그런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재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별도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기계식으로 독거노인 에어컨 놔 주고 연탄쿠폰 주고 난방료 주고 에너지바우처 해 주고 경로당, 장애인복지관에 태양광LED 보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에너지복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하되 더욱 필요한 사람들,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복지가 최고의 복지니까 전면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건전지 많이 쓰시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많이 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집에서.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형광등 많이 쓰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저희는 아파트에 따로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파트는 그렇고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 사시는 분들은 어디다 갖다 내버리죠, 이거? 어떻게 수거하죠?

○ 환경국장 김재훈 거점시설이 마련돼 있어 가지고 거기다 지금…….

이필근(수원1) 위원 거점시설은 어디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점시설은?

○ 환경국장 김재훈 동네마다 따로 거점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셨어요, 국장님?

○ 환경국장 김재훈 못 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 환경국장 김재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은 저기 살아요. 단독주택에 사는데 이거 굉장히 버리기 어렵습니다,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버리기가. 예전에는 거점시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없어졌어요.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거 잘 저기하셔야 돼요.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이것 환경오염에 엄청난, 지금 우리가 재활용봉투에 어떻게 버려요? 수거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전지?

○ 환경국장 김재훈 글쎄요.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은 거점시설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동사무소에다 갖다가, 예전에는 분리함이 있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 환경국장 김재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폐건전지 같은 것 그냥 버리면 엄청나게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되는 것 아시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건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실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을 환경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타깃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타깃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은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서, 금년 말까지는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농촌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 보면 그냥 모아서 불을 많이 질러요. 소각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 농민들이. 그러다 보면 공기질 오염도 되고 산불 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름철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필요하면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일정기간만이라도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돼요.

○ 환경국장 김재훈 저희가 시군마다 환경감시원이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농약은 주로 언제 치죠?

○ 환경국장 김재훈 농약은 봄여름 정도.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약을 집중 칠 때 그때만이라도, 예전에 그냥 막 버리잖아요. 지금은 많이 의식 수준이 함양돼서 저기하는데 이걸 수거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농민들이 일이 바쁜데 농약 같은 거 그냥 막 빈 병 처리를 일반 흐르는 개천물에 헹궈 가지고 막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서 제2차, 3차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아주 우리가 실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보고를 위한 보고를 받고 싶진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환경국의 임무가 뭐예요? 그런 업무잖아요. 미세먼지 왔다고 문자 하나 띡 보내고 이런 업무가 진짜 필요한 업무가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미세먼지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잘 감안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자원 국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제 답변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수원지역 갈등해소를 위해서 용역비 지금 우리 도비로 해서 10억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 당시 처음에 10억 용역 달라고 할 때 본 위원이 이건 보나 마나 예산낭비다, 뻔하다. 시장ㆍ군수 다 바뀌면 이것 용역결과를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이에요. 강제규정도 없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분명히 예산 세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낭비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어떤 강제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강제사항을 협약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답변을, 지금 본부장님이 아니고 그 전에, 어쨌든 그 전에 답변하셨던 부분도 쭉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업무 연속선상.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어제도 질문했잖아요. 이게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대충 한 얼마 정도 진행이 됐어요, 용역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한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 처음이 아니죠, 이 용역이?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용역이 1차 용역이 있었고요. 5억 원 넘게 1차 용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지금…….

이필근(수원1) 위원 용역을 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지금 또 주게 된 그런 용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도 안 되면 3차 용역 또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염려돼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용역비 10억이면.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각 시군에서 20%씩 또 하면, 보니까 22억짜리 용역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용역이고 용역비가 사실적으로 인건비성인데,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용역은 거의 인건비성인데 22억이면 엄청 큰 용역입니다. 하여간 용역 잘 진행하고 나중에 시장ㆍ군수들이 이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꼭 해 주셔서 도비 10억이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각 시군에서 지금 과장들이 1명씩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파견 나와서 지금 과장들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보고자료할 때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속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 계신 실국장님께 다 공통 해당되는 질의를 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 지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의원 조례 발의 건수가 제일 많은 것 아시죠? 다 아시죠? 그중에 도시환경위가 제일 많아요. 그것 아세요? 그만큼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또 시의직절하게 바꿔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 상임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에 있어서 기준을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윤미혜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언제 개정됐는지 다 아셔야 되고 그 조례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는 특히 실국장님, 과장님들은 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서 만료가 된 조례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의회에 건의 좀 해 주셔 가지고 폐기 조례안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국회는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폐기도 반드시 한 건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까지 있는 나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이 하시다 보니까 이 조례는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 조례에 매여 가지고 그 일을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같이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 조례안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내년 6월 달까지 각 실국에서 2건씩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정책팀장님, 정책과장님들 중심으로 이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폐기 조례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개정을 할 때 아예 없앨 만한 조항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거 당연히 “위원님들 열과 성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 보니까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 실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건 행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조례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만들 때는 관심을 갖지만 상임위가 바뀌고 또 위원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었던 위원님들이 의도하셨던 것과 현장에서는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신문인데요. 환경국을 중심으로, 보셨죠, 이거? 모든 신문에 다 대서특필됐어요. 가장 국민이 민감하게 보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에 대한 연구자료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동연구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32%로 최종 결론을 냈어요. 심할 때는 우리나라 자체 조사한 건 80%, 90%까지 가고 있는데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도 32%라고 하니까 원인분석에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가 51%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수치로 계량화하시고 토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왜 보여주실까?”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늘 자료요청할 때 각 실국에 그동안 언론에서 노출됐던 실국과 관련된 언론 스크랩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실국에서 제출한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부탁해서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내용이 더 많아요. 그만큼 실무를 하시면서 우리 실국과 관련된 내용들의 모니터링이 덜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론 모니터링을 늘 해 주시고요. 특히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늘 해 주시고 이게 국 차원에서, 실 차원에서, 본부 차원에서 토론이 필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꿀 만한 건이면 토론회를 꼭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책토론회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안 해 놓으시고 하시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답보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바꿀 거가 되게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론들이 정치적으로는 조금 문제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고 요즘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나온 기사 중에 정책에 반영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도 연구된 자료, 다른 쪽에서 통계추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도 연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광역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군의 조정자 역할입니다. 맞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도 10억 들여서 그렇게 해 봐야 시장ㆍ군수 바뀌면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갖고 있고 그전에 토의했던 내용들을 도에서 주관하면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시군의 조정자로서 도의 역할은 충분히 그 어떠한 도정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환경문제는 사실은 1개 시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시와 저쪽 시가 정책이 아예 달라서 이쪽에서 안 되니까 옆으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같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특히 환경문제에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물 문제도 똑같아요, 그렇죠? “물 문제,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랑이나 하천이 다 걸쳐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 것만 딱 해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과 더불어 인천과 관련된 것, 서울시와 관련된 것, 충청도와 관련된 것은 주도적으로 먼저 선제를 하셔야 돼요. 흔히 싸움에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딱 준비하고 토론회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정책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다 만들어 놓은 거 경기도에 “같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시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예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회 해 달라고 그러고 언론에 나온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경기도는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서울시가 안 만든 조례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 못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광역의 의미가 있고 정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능력들이 발휘된다고 전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군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다.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도 공무원들의 역량이 훨씬 더 그런 데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이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측가능한 인구변화들은 향후계획에 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으로 한 4년간 하다가 지금 다시 도시환경위원회에 왔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참여하셔야 될 실국장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가시면, 실국장님들 거기 못 오세요, 일이 바쁘셔서. 그렇지만 거기서 반영된 내용들 그리고 거기서 토론됐던 내용들이 우리 정책에도 반영돼야 되고 특히나 장기계획을 잡을 때는 그 인구변화 추이 그리고 나이가 변해가는 추이들을 늘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가지고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누가 반영하겠어요? 도 정책에서 반영해 줘야 그게 기초가 돼서 시군도 반영이 됩니다. 인구변화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경기도만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인구가 줄었는데 예전의 인구정책을 가지고 그냥 정책을 하고 있다면 그쪽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는 늘고 있는데 언제까지 늘 건지를 보시고 그 후에 준다면 준 걸로 가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반영돼야 될 건 외국인 인구도 전체에 반영해 주셔야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130만 되고 있는데 비통계로 하면 250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100만은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식자료에 못 쓴다고 하면 괄호 열고 외국인 이만큼 추계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진행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통신은 5G, 이게 G가 뭔지 아시죠? Generation, 5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도 그 세대별의 정책들이 늘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갤럭시를 만들었는데 일본에다 팔고 싶어도 5세대 기계를 못 팔고 4세대 지금 팔고 있어요, 일본 못 쫓아와서.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5세대가 지금 정착이 안 돼서 5세대 못 팔고 4세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세대까지 가 있잖아요, 통신이. 정책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주민의 생각들은 5G, 6G 이렇게 가 있는데 우리 도 정책은 3G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정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 역할들을 실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어택을 좀 가하셔야 돼요. 실국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고요. 장소나 토론 그다음 사람 모으는 거 힘들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배수문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도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환경국하고 물 수자원본부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걸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속해 있는 축산산림국, 물론 그렇습니다. 광역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인구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시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들, 물론 국장님들ㆍ실장님들이 과장님들 거쳐서 국장 올라와 계시지만 정책은 과장님들이 많이 다루시잖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종합감사가 위원님들 2년 임기의 거의 3분의 2 정도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론 계실 분들도 있지만 상임위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우리 조례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어진단 말이야. 새로 간 상임위에 따라서 정책을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국장ㆍ과장님들이 조례안은 도민에 맞게끔 개정이나 제정할 때 관여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집행부 안으로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의원발의로 된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조금 도민에 맞춰서, 그 지역에, 광역에 맞춰서 관여를 해 주셔야만 그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발의해 놓고 다른 데 가버리면 관심이 없어서 누가 신경 안 써요.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럴 때는 가끔 한 번씩 검토해서 자기 부서에서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완해서 개정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 순서는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는 도민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한번 확인할 거고요. 하나는 수자원본부 어제 서면질의 했는데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 중에 하나 확인하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이선구 위원 2019년 10월 4일 자 양평에서 도민 제보가 있었어요. “대기오염측정소 추가시설이 올 하반기에 된다더니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왔고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양평군에 계시는 분이 제보를 하신 건데요. 양평군에 지금 측정소가 1개소 있다가 1개소가 추가되는데 그게 올해 8월 이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한 곳이 양평군 보건소에 위치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측정소 건축은 됐고 장비가 도입돼서 저희가 등가성 평가를 하기 위해 12월 중으로는 지금 측정소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측정소가 설치 되면 시군 위임사항으로 시군에서 설치를 하는 데 한 6∼7개월 걸리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지런히 해서 그래도 올해 안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신 게 있어요. “대기오염측정소 주 1회 최소 2시간씩 수치가 뜨지 않는다. 이것은 점검이 안 되는 이유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고 있습니다. 측정소에는 자동측정기가 있는데 이 자동측정기가 제대로 표출되고 있는지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월 3회에서 4회 정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점검할 때 1∼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데이터를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에 통보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통보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런 민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다음에 수자원본부 어제 제가 서면질의했던 것 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무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포함돼 있는 거 맞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선구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보조금이 폐지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방에서 개정을 하면, 지방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지방에서 이관된 업무를 지방 재량에 따라서 들쑥날쑥 자기 입맛에 맞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했던 겁니다.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내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 도비사업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환경, 생태하천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보조율도 그대로입니까? 도비 보조율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도비 50% 동일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례를 제정해서 도비 지원근거와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준비할 때 본 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수자원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자리에서 공교롭게 시야에서 본부장님이 안 보이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로.

내용은 어저께에 이어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관련 얘기를 할 겁니다. 관련 자료 갖고 오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부탁드린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걸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일부 자료가 도착했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구리시 3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관련자료, 그 자료 보면서 얘기할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 이거 가지고 계세요? 이거 자료 가지고 나오세요.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오늘은 좀 조용조용히 말하겠습니다. 제 건강이 요새 허락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다 앞의 내용을 차치하고요. 제가 어저께 왕숙천에 구리의 대표자가 다른 3개 민간단체가 수질보전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이 관련 사업 정산서와 사업결산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왔는데, 위원님들 같이 봐 주세요. 이 보고자료 보시면 중간에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증1 사진이 붙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증1, 증2, 증3, 증4, 증5.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27일 사단법인 환경21연대가 왕숙천 주변에서 왕숙천 정화 뭐 하고 홍보캠페인 해서 폐기물 40㎏를 수거했다고 사진이 4개가 첨부돼서 왔어요. 보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왼쪽 상단 사진 보세요. 어떤 여학생이 풀에서 쓰레기봉투 들고 정화활동하고 있죠, 보셨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 증6으로 가겠습니다. 8월 31일 날 똑같이 왕숙천 주변에서 환경21연대가 정화활동하고 공교롭게 똑같이 40㎏ 폐기물 수집했다고 그랬는데 사진 오른쪽 상단 두 번째 거, 오른쪽 거 보세요. 앞의 거랑 어때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같은 사진을 지금 첨부물로 붙여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앞으로…….

김태형 위원 일단 볼게요. 제가 또 혈압 오르면 안 되니까요. 사진 똑같은 거 인정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인정합니다.

김태형 위원 일단 이 사진이 단순히 착오인지 보고된 건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해야 될 거고 또 지적을 할게요.

다음 페이지 증7 9월 21일 날 환경21연대에서 왕숙천에서 또 공교롭게 이번에는 좀 많아졌네요. 60㎏를 수거했대요. 참 좋은 일이죠. 60㎏ 수거했는데 9월 21일 해서 다음 9월 28일은 넘어가고 증8에서 10월 3일 날 40㎏ 수거했대요.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 어때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드릴 수가 없겠죠. 저 그냥 결론 내고 빨리 끝낼게요. 이게 보니까 지원금이더라고요. 한강수계기금으로 나간 지원금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무나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용도가 없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그냥 정화활동을 하겠다고 영수증 대강 내면 돈 다 받는 데 아무런 문제없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똑같고 맨날 이런 사진 나오고. 보시다시피 그냥 사진만 적당히 대면, 수자원본부에서 이거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죠? 결산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저희가 정산할 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지원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강수계기금이에요. 한강수계기금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에요. 해당 단체에서 들어와서 사업한다니까 그냥 줘요. 사업신청서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사업신청서도 한번 볼 거예요. 얼마만큼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날림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사업신청한 민간단체가 시끄럽게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줘요. “너희가 사업 해.” 800만 원, 1,000만 원씩 작은 돈이지만, 크면 큰돈이고 작아도 그냥 줘요. 사업한다고 사업 결산보고서 들어와요. 보지도 않아요. 금액만 맞으면 통과, 통과, 통과. 재수 없이 항목 이상한 것 걸린 데만 불인정금액이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2020년에도 이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또 하실 거죠? 예산 올라온 것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는 이것 사업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예산심의할 때 따질 거고요. 당장 여기 사단법인 환경21연대, 2019년 자료만 봤어요. 17년도, 18년도 자료는 보지도 않았어요. 안 봤는데 아마 똑같을 거예요. 19년도 한 것 지원금 나간 것 환수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사진이 이렇게 첨부가 됐고 문제가 됐는지 정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게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시기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조사하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개선책이 뭐고 경과조치, 어떤 조치사항으로 어떤 페널티를 줬는지까지 보고, 거기다 환수시키세요, 이 금액.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면 어제 대표자는 같은데 전화번호가 틀린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위의 전화번호는 사무국장 전화번호고요. 밑의 전화번호는 대표자 전화였습니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번 기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전체적으로 싹 리뷰를 하든지 한번 내용을 보셔야 될 겁니다, 본부장님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거 한번 보게 되면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질의 마치는 거예요?

김태형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이거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 이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이런 데에서 그냥 나가는 거거든. 아무리 그래도 사진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사무실에서 12시까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렸습니다. 미처…….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개, 수백 개의 사업이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회단체 봉사하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은 조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것 좀 한번 다시 처음부터 짚어보시는 게,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시면서 해서 우리가 환수할 것 있으면 환수를 해야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민간지원금인데 이건 조금 심각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장동일 위원 무단불법투기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많이 치우고 있는데 새롭게 또 투기하는 그런 불법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파악해 보셨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언론보도 때문에 파악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치우면서 또 생기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계속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새롭게 투기를 하고 해서 악순환이 계속될 텐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비싸니까 마땅히 치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불법투기하고 적재하고 도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제가 정책적으로 지자체나 도에서, 특히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근본적으로, 지금 경기도의 소각장들이 거의 100% 이상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여력이 없잖아요, 소각을 시킬 만한.

○ 환경국장 김재훈 그래서 민간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민간도 계속, 이게 소각량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계속 소각가격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광역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되거나 논의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논의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도 건의했는데 일단은 지금 소각장이 노후화된 건 개보수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각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아침 언론보도 보셨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봤습니다.

장동일 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해제되면 해제하는 대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문자 내용을 조금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너무 딱딱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제가 행동요령, 도민들께서…….

장동일 위원 행동요령이랄지 이런 것 등을 조금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랄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자 받은 제 느낌입니다,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지금 행동요령을 같이 통보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

심규순 위원 보충질의가 없나요?

○ 위원장 박재만 보고요. 위원님, 상황에 따라서 있으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 드릴게요.

심규순 위원 자료가 안 와서. 홍보비용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언제 올 건지, 그것이 있어야…….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수자원본부장님한테 자료요구하신 거죠?

심규순 위원 네, 아까 처음에.

○ 위원장 박재만 좀 신속하게, 지금 질의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자료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심규순 위원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이 말씀하셨던 조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조례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세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하는 조례, 그거 내년 1차 추경에는 시범사업이라도 좋습니다. 논의하셔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계속 얘기했던 문제가 저는 주로 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누수율 얘기를 했고요.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의 2016년도 통계만 있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연간 6억 8,000만 t이 누수가 되고 거기서 5,922억이 손실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간 수돗물의 10%가 누수가 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이후에 통계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 이런 것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수돗물 누수에 대해서 장성군에서는 누수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겨울 같은 때나 여름 같은 때 물이 새도 귀찮아서, 또 매뉴얼이 복잡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포상제도를 우리도 신설하셔서, 포상제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또 어제 얘기했던 팔당상수원의 흙냄새, 곰팡이 냄새 홍보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10분, 10분, 5분 이렇게 주거든요,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대부분이 간담회 자리에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위원들을 만나뵙고 자료요청한 것을 보충설명을 해서 그냥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얘기했던 홍보물, 홍보비 분명히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요. 행감 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회의록에는 그게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201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간담회 자리에서 말을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는 근거, 그래서 위원님들, 중요한 것은 간담회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회의록을 필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의상 그거 받거든요. 우리가 설득이나 이해가 됐으면 회의록 안 남깁니다. 저도 회의록 남기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 놓고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 좀 달라고 했더니,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일간지에 공고 몇 회, 우리는 홍보비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800만 원, 500만 원, 150만 원,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배너 광고, 배너 광고, 배너 광고. 이 홍보비 세세내용을 다시 받아보겠지만 세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이거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증액을 해서라도 팔당상수원의 물을 먹고 있는 시군구는 홍보비를 증액해서라도 많은 지방지나 일간지 또 메이저광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어제 언론사를 거명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는 위원님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심규순 위원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하고요. 매일매일 먹는 물, 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먹는 물에 곰팡이 냄새, 흙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도 민원 청취도 직접 수자원본부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마지막으로 총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떠듭니다.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총인시설에 대해서 전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총인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방에 굉장히 많이 내려줬습니다. 150억, 200억, 90억. 그런데 그 총인시설이 물론 국비를 받아서 내려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총인시설이 뭔지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총인시설에 대해서, 그게 하천관리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총인시설이 잘못된 것은 다시 계도를 하고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산 때까지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인시설이 되어 있는 시군구에 다시 수질검사를 하셔서 총인이 걸러지나 이걸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홍보비가 다시 오면 시간이 된다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 홍보비 내역 좀 신속하게 해서 시간이 혹시, 우리가 오후에는 도시주택실하고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안 되면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오셔 갖고 설명을 드리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간이 되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안 되면 우리 위원님한테 오셔 갖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뭐…….

이선구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박재만 네, 자료요구.

이선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수자원본부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불법행위 감시요원 복무지침 그래 가지고 쭉 나왔는데 여쭤 봤더니 위반한 건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체크했던 그것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단속이나 점검을 했던 기록, GPS로 확인하신다면서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그 GPS 확인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음주라든지 출퇴근을 100% 준수했다라고 한다면 출퇴근 기록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순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100% 다 지켰다고 하니 그 100%, 1초소든 2초소든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지점을 이렇게 순찰한다라는 그 매뉴얼이나 체크 점검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저희는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지문인식 결과를, 이렇게 체크했는지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본부장님, 이선구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능한 거죠? 자료요구.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자료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왜냐하면 또 안 되는 걸 된다고 하셔 갖고 나중에 저거하지 마시고 자료요구가 되면, 자료요구 되겠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GPS, 지문인식 이런 기록이 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그 기록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선구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런 것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갖고 너무 신경들을 쓰시는데 본 위원도 환경국 자료요구한 게 여태 안 왔어요,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이거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19년도 것만 제가 이렇게 상세내역이 왔다고 행감 때 보여드렸잖아요. 3년간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19년도 것은 완료가 된 사업도 있고 아직 되지 않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8년, 17년 3년간을 요구했는데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날짜를 좀 정해 주실래요?

○ 환경국장 김재훈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잘됐고요.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지금 빨리 신속하게, 그 자료는 바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국장님이 이거 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고양지구환경운동본부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한 건데 여기의 주 내용이 외래식물 제거작업이에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하천을 했는데 우리 지금 환경국에서 군부대를 활용한 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이 잘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별도 자료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행했던 게 기존 자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군부대를 활용한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조례 문제에서부터 또 군부대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인해전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6월~8월에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곰곰이 따져 봐 가지고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이 사업의 효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고양지구환경운동본부에서 한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똑같은 그런 사업인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은 인원이 가서 그 한 부분을, 거기에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 이건 본 위원도 지자체에 있을 때 함께 이렇게 해 보고 해서 이 결과치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들이니까, 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상세 세부내역은 지금 국장님이 인지가 안 됐을 걸로 생각을 해서 본 위원 얘기만 좀 할게요. 다른 단체, 고양환경단체협의회라는 곳이 똑같이 고양인데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고양지구환경운동본부가 있고 고양환경단체협의회가 있어요. 그럼 협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 공릉천을 12곳, 12회죠. 12회에 거쳐서 공릉천 환경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생태탐사하고 교육, 여기에 교육강사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수혜자, 이 수혜자들이 과연 교육을 받고 어떠한 것을 했냐 이런 거거든요. 그냥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거냐, 이 사업이. 그거 상세히 모르시죠?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창균 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업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교육이 됐든 현장체험이 됐든 정화활동이 됐든 주 내용들이 그거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육받은 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것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목적이 달성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교육 후에 이분들이 무언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도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낼 수 있는, 이걸 도출해 내는 그런 사업방향 쪽으로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장 김재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균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이창균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연구원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내부적으로 토론 좀 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했고요.

이창균 위원 내부적으로, 도시공사 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창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냐면 관련된 건축공사에 그래도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직급은 제가 모르는데 직원이 있다 이렇게 그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과장님과 함께 본 위원한테 와서 상세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냐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건 시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연 강관인 문제에서 그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균 위원 원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본 위원이 얘기를 분명히 드린 게 법적인 부분, 유권해석하는 부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경도공은 경도공대로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연구원대로 이렇게 일처리를 하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경도공 때 제가 현장소장을 다시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 확실하게 다시 되묻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시해 드린 PPT자료를 갖고 경도공에 요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토론을 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 게 본 위원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 여기서 얘기를 제가 못 드렸고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빨리 선행이 돼야만 더 정확한 거 이걸 요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경도공 측에 요구해 주시고 본인 자신은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부터 이걸 종결을 지을 거예요. 양쪽으로 이게 일이 돼야만 모든 게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리고 88억을 또 요구하실 거죠? 요구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2020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거 내년 4월 달에 준공 받고 입주하실 예정인데 이렇게 엉터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이창균 위원 이거 88억 줄 수가 없어요. 줘 봐야 또 똑같은 공사할 거 아니냐고. 이 업체에 대해서 믿음성이 저는 떨어졌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그만큼 시간을 주고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갔을 때 또 발견이 되는, 같은 것이 또 재차 재발이 돼서 발견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다음 남은 공정 이런 것들도 이거 돈 88억 줘 봐야 또 마찬가지로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새로운 질의보다는 부탁드렸던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도시가스 공급업체 독과점 문제 처리를 부탁드렸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원용희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아주 신속하게 계속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감사합니다.

원용희 위원 다른 부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해결될 거고 아마도 저는 사실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업체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면 최소한 거의 1,000억대 가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사실.

○ 환경국장 김재훈 계획대로 잘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 제가 악취제거 대책을 위한, 악취가 나는데 그 제거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그러면 한번 아예 콘테스트든 공모든 악취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우겨대는 업체들의 제품들을 콘테스트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은 하실 수 있겠는데 뭔가 사이즈가 큰 행사 같다. 그래서 그건 환경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예를 들어서 이번 경기환경전에도 색도 기술 관련 콘테스트나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악취 저감기술 그런 걸 주제로 해서 발표회나 경진대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걸 같이 하셔서 검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자 출품한 제품이든 아이디어든 아니면 기술적인 거든 그런 장치든 제품이든 하여튼 화학적 제품이든 바이오 제품이든 검증은 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행사를 열고 추진하시고 하시는 건 환경국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난지서남물재생센터 한강 무단방류 관련해서 대책팀 꾸리고 서울시와 직접 협상해 달라는 부탁을 어저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현장감사를 하면서 저 또한 똑같이 느꼈던 게 수자원본부가 의지와 능력이 될까라는 우려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저희 조직이 4과 15팀,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원용희 위원 출신이 다 어디시죠? 환경 쪽이 아니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아닙니다. 주로 환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세요? 무기계약직 포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무기계약직들은 당연히 전문직들이고요. 저희 환경직을 가진 분들이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이에요? 지금 보면 인력정원에서 80명, 이건 공무원 정원이잖아요. 80명 중에 79명 계시는데 이 중에서 환경연구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몇 분이시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이실 거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위원님, 바로…….

원용희 위원 우리 본부장님 파악되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옆에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직, 환경직 이렇게 해서.

원용희 위원 본부장님, 차라리 그냥 자료를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조직원들에 대한 자료, 전공까지 넣어서 그냥 자료를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본부장님,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 없으세요? 거기 수자원본부는 왜 6개월마다 본부장님이 바뀌어서 이 사단을 빚고 난리죠? 그 수자원본부는 액세서리예요? 왜 6개월마다 본부장이 바뀌어서 업무파악도 못 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본부장님,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오셔서 이렇게 감사를 받아보시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수자원본부만 왜 그렇게 본부장님을 6개월씩 다녀서 위원님들도 힘들게 하고 본부장님 본인도 힘드시고, 이거 좀 아닌데 건의하실 거죠? 최소한 한 1년, 2년 정도는 계셔야 뭘 어떻게 업무파악도 하고 일도 추진하고 하실 텐데. 건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해 드려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제가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저희도 해 드릴게요. 아휴, 답답합니다. 일단 그 자료는 따로 조직원들에 대한 건 주시고요. 난지서남물재생센터 무단방류 관련해서 대책팀을 어떻게 꾸릴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그 대책팀을 꾸렸을 때, 그러니까 직원들로 어차피 꾸리실 텐데 그분들 백데이터를 이번에 자료로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 볼게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확실한 의지와, 이건 서울시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지금 이거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갖고는 부족해서 지금 경기도가 나서려고 하시는 건데 경기도수자원본부가 너무 말랑말랑해 보여서 지금 걱정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 만족할 만한 TF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각종 공원에 사회적약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주문드렸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후부터 바로 반영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 예산 전까지 최소한 계획서라도 뭘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다 드렸던 것 같고요. 부족한 것들 있으시면 별도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것이 계획서가 나오면 바로 실행하시려면 예산반영을 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특별하게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별도의 추가예산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 빨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 초라도. 그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해서 필요예산도 좀 러프하더라도 한번 산정을 부탁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준비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그전에는 각 국별로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여기는 다 지금 본부장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제안을 좀 할게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많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그게 매립이 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건 공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돼지 핏물이 나왔는데 환경국이나 수자원본부에서는 관련된 수질내용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끼리 지금 칸막이 행정이 딱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보니까 “왜 그랬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또 요청하면 준다 이런 칸막이 문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핏물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두 군데서 같이 공조로 가야 됩니다. 매립했는데 주변의 수질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이번같이 돼지 핏물 나왔을 때 연구원에서는 취수를 해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수자원본부랑 환경국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건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야, 그거 통보했어?” 하면 받아서 처리는 그다음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취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칸막이 행정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염병, 불법폐기물 관련해서는 어떤 사안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몇천 t 이상,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다면 무조건 통보를 해 주시고 통보를 받으세요. 그리고 요청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거 언제 일일이 다 합니까?”라고 하기 전에 필터를 어느 정도 걸어주시라는 거예요, 얼마 이상, 몇 t 이상.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신 대로 현실적인 요건에 맞추시되 서로 내용이 있으면 그건 주고받고 특히나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였고 사체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5일에서 며칠 걸린대요. 그런데 통보는 받지 못했어요. 그건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내용이 있다면, 유관기관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하지 말고 그쪽에다가 아예 맡기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통보를 해 줘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못 받았으면 요청이 가야 되는데 요청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서로 핑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연구원장님도 일단 결과를 주면 그다음에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누가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질이기 때문에 저는 수자원본부장님께서 더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정이 나오면 결과를 알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문제없다든가 아니면 이건 문제라서 투입했다든가 결과, 대책은 수자원본부장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지만 총책임과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수자원본부장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연구원에서는 지체 없이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한테는 통보를 해 주세요, 결과 나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번에 사실 연천에 돼지 핏물 관련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이번에 파주시에서 불법폐기물 2만 t이 한꺼번에 나와 버렸어요. 그럼 이건 지속적으로 했을 때 분명히 수질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하천하고 가까우면 이건 100%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드리면 예전에 코이카가 불법폐기물을 저희 성남시에다가 자기네들이 땅 파서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제보를 통해서 다시 파서 했는데 공공기관마저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영향 미치는 건 수질입니다. 다른 범죄나 행위들은 본인들이 피해받고 그 주변만 피해받아서 끝나요. 그렇지만 불법폐기물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그 일대 음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이 세 분께서는 서로 업무공조를 명확하게 해 달라. 그리고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해 달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환경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기금을 왜, 은행이냐고, 따로 줬느냐까지 얘기드렸어요. 보고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기금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기초검토를 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도로 요청하면 도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허위가 아닌지, 현장은 봤는지 도에서…….

권락용 위원 제가 말 안 끊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왜 1억, 1억, 1억, 4,000만 원 이렇게 분할돼서 나갔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건 보통, 물론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금 조로 하고 중도금 2회하고 잔금, 총 4회를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1회만 한다, 2회로 나눈다, 4회로 나눈다 그런 게 잘못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국장님 제대로 보고 안 받으셨네. 저한테 온 자료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뭔 돈을 기금에서 빌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은 맨날 보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아요. 그런데 기금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의회에서도 놓치고 집행부도 많이 놓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기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따져봤더니 총액이 예를 들어 한 4억 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1억이 나간 지 3개월도 안 돼서 1억이 또 나가고 2주가 안 돼서 또 1억이 나가고 3주가 안 돼서 또 4,000만 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느냐고 지적이 됐던 거고 내용 보고를 직전에 받았는데 한꺼번에 다 주면 다른 데로 유용할 수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분할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감사 때 이 얘기가 확실하게 딱 나왔으면 그걸로 끝나요. 전혀 파악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전혀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자기도 보니까 “왜 이래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나갔다. 위원님,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돈 한꺼번에 나가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알겠다.” 하고 끝나버리는 문제인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게 뭐지?” 자기네도 황당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로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금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예하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다시 한번 이번에 체크하시고 한꺼번에 나가서 문제되지 않은 건 잘했다고 오히려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다만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셔라 그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이 아니고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기금 하나 관련돼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사업이 딱 하나 있었어요. 주민지원사업비 교부 하나에다가 2019년에는 태양광이 갑자기 팍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또 이것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 환경국장 김재훈 18년도에는 초기에 첫해 사업이고 그다음 해에는 사업을 늘려서 확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 답변이야, 예산이 나가는 게 지출이 많으면 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권락용 위원 기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기금 한번 안 살펴봤습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김재훈 저도 지금 생각났는데 기금은 원래 이자 부분으로 쓰게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원금까지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거 부분을 활용한 겁니다.

권락용 위원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2018년에는 사업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 2019년에 갑자기 태양광 사업이 5~6개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권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이 이번에는 태양열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제가 ‘이렇게 썼구나.’를 아는데 지금 뭐 답변이 전혀 시원치 않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초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초창기 18년도 12월 달에 기금이 갑자기 생기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그 이후에 계속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조례라든지 아니면 기금 절차에 따른 기준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 규정이 만들어져서 계획이 좀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 가평군 한 번 나갔던 것밖에 없는데, 집행액이.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갑자기 여기서는 사업이 6개 생기면서 5개 이상이 태양광 발전기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국에서 태양광은 좀 더 확산화시키고자 그런 의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사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이 19년도 사업은 저희 의지에 의해서, 기금 계획에 의해서 수립돼서 지시된 겁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이건 따로 자료로서 확인할 텐데 뭔가 답변이 환경국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라고 하면 질문이 그냥 끝나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데 답변이 엉뚱한 게 나오면 계속 질문하게 되고 더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환경국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9년도 사업은 저희가 의지가 있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제가 자료로 확인하겠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쟁쟁하신 국장님, 원장님, 본부장님이 이렇게 한자리에 계시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종종 같이 좀 회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좋네요.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박성훈 위원 국 밑에 지금 광릉숲 BR센터라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광릉숲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관도 있고요, 그렇죠? 위원회라고. 거기가 지금 민간위탁이 올해로 끝나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되면서 민간위탁의 한계점이라든지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서 이화순 2부지사님까지 현장에 오셔서 조직진단도 하고 한 적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이후에는 지금 사무관 1명 있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저희들이 내년부터 직접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러면 환경국장님한테 잠깐.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박성훈 위원 환경국장님, 가칭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이게 기사가 났어요, 그날. 그렇죠? 본 위원이 그때 에너지를 넣어야 된다 했는데 또 겹쳐 가지고 공청회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기교통공사, 시장상권진흥원 포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표 신규 산하기관” 이렇게 가면서 그동안에 에너지 전담하는 분야가 부재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부터 에너지를 꼭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얘기드렸지만 합치는 센터들에 대한 조직진단이 잘 안 돼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박성훈 위원 어제 수자원본부 행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산업지원센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고 이 물산업지원센터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행감과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환경국 행감 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고 아까 축산산림국 센터 사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기사에 나서 이렇게 의욕을 갖고 이재명 지사표 진흥원으로 제대로 출범하려면 6개 합치는 센터들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진단이 일단 가장 선행이 된 상태에서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민간기업도 통합이나 합병할 때는 원래 슬림화하고 축소하고 조직진단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합치면 규모도 줄지 않고 시너지도 없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합감사에 다시 한번 물산업센터 담당하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진단하셔서 가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정말 제대로 된 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의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상 그런 용역이고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TF팀을 따로 해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승계라든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게 내년 4월 추경 목표로 하고 있나요? 준비…….

○ 환경국장 김재훈 일단 그건 아직까지는 행안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 4월 추경에 설립예산을 반영하는 목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되고 꼼꼼히, 이번에는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수자원본부장님,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적이 됐으면 이 물산업지원센터를 정말 제대로 취지로 해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진흥원하고 합칠 때 통합하는 대상기관에 들어가니까 고민을 좀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제도 사실 얘기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물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합쳐서 진흥원으로 합칠 건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만 합칠 건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수자원본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저희 물산업지원센터가 한시적인 기구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분명히 업무추진의 어떤 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한시적인 기구에서 진흥원,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름 또 괜찮긴 하지만 거기를 더 넘어서 직영하는 문제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직영으로 해서 통합하는 게 안 좋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합칠 때 다른 분야들까지, 업무까지 센터에다 줘서 제대로 된 물산업 진흥과 육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 부분은 박성훈 위원님의 많은 고견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이 자료 갖고 질의하시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고 하시든지.

심규순 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한 번 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환경국장님, 저한테 제보가 아니라 물어봤어. 우리 수도권 대기환경법이라고 있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박재만 거기 적용되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우리 경기도가?

○ 환경국장 김재훈 28개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28개 같아요, 저도 보니까. 항상 환경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제가 먼저 우리 환경국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한 340 정도 보도가 나갔는데 거의 대부분 미세먼지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박재만 이게 보니까 노후경유차 지원에 대해서 세 군데가 빠진 거야, 여기 수도권 대기환경법에. 그렇죠?

○ 환경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연천하고 가평하고 양평하고. 여기를 왜 제외시켰을까요?

○ 환경국장 김재훈 여기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 환경국장 김재훈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어떤 저감장치를 다는 예산은 갔는데 카메라 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이유로 해서 거기는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3개 지역에 노후경유차 대수가 몇 대인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한 2만 대 이상 되죠, 세 군데 지역에?

○ 환경국장 김재훈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한 2만 대 정도,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니고 한 2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청정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경기북부니까. 북부고 또 거기는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 농사나 축산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후경유차의 적용범위가 거기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단속을 하게 되잖아. 아니면…….

○ 환경국장 김재훈 거기는 단속을 안 합니다,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 위원장 박재만 노후경유차 신청을 하면 단속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보도자료 나간 건.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몇 년 이상 노후경유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 사업 지원금은 없고.

○ 환경국장 김재훈 사업 지원금 예산은 있습니다, 그 지역에.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지금 총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어요, 노후경유차 처리비용이? 국비, 도비, 자체비 해 갖고 한번…….

○ 환경국장 김재훈 그건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제가 한번 보니까 신청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한대.

○ 환경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신청하면.

○ 위원장 박재만 이거 신청 안 하면 과태료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무슨 근거를 갖고? 과태료 문제는 여기서 왜 나온 거예요, 이 지역에서?

○ 환경국장 김재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주민이 저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걸 얘기를 한 거야.

○ 환경국장 김재훈 왜냐하면 거기를 제외한 게 주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일단 거기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청정지역이고 미세먼지하고, 그래도 물론 해당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한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건 이 지역주민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한번 찾아본 거야, 이렇게.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건 국장님이 좀 더 과장님하고 홍보 좀 해 주세요. 그 지역의 자체 시군에 얘기를 해 주셔야만 홍보가 되지 이게 헷갈리잖아. 과태료 매긴다니까 이것 신청을 하면 과태료 면제해 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니까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위원님 보충으로,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건데요. 환경국장님, 환경관리사업소 이전, 연구원에 이전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김재훈 네,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 좀 가급적이면 전체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치우쳐 있어서 어느 분은 출장 나가서 한두 건만 하면 하루가 다 가는 상황이라 그래도 그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환경국장 김재훈 위치도 거기가 고속도로 입구와 가깝기 때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하면 북부지원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배수문 위원 북부지원을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본원이 그리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좋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기구도 어쨌든 간에 가지고 갈 건 가져가지만 새것도 사게 되는데 이런 기회에 북부 쪽 지원을 훨씬 더, 환경을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같은 비용이면 북부 것도 다 가져오고 북부 우선 환경개선해 주고 북부가 소외되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먼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북부지원에도 지금 제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 줘도 북부가 더 소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수문 위원 그건 기후에너지과도 똑같습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우선 도청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외청들이 훨씬 더 먼저 지원받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대적으로 배려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심규순 위원 네. 5분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아니면 원하시면 더 드릴게요.

심규순 위원 먼저 여기 환경일보 기자님 계신가요? 거기에 제가 캡처를 한 게 있는데요. “올바른 폐기물 처리”에서 “소각하면 대기오염, 매립하면 토양오염, 하천에 버리면 수질오염.” 굉장히 좋은 문구 같아서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에서 이것 잘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또 거기 홈피에서 하나 발견한 게요. 지금 택배상자가 굉장히 폐기물로 대두가 돼 있잖아요, 환경국장님. 그런데 거기서 재활용 택배용지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저도 요새 조금 쇼핑중독이라 매일매일 택배가 경비실에 와 있습니다. 택배의 본 물건을 꺼내면 포장지가 사실은 문제예요. 이것 환경부장관까지 나서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 산하기관에다 택배 굉장히 많이 보내죠? 요즘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책자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재활용 용지를 사용해 보시면 많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수자원본부의 홍보비 집행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아니고 해마다, 2017년도에는 6,1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19년은 아직 다 마무리 안 됐는데도 4,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많은 것을 갖고, 물론 광고물까지 같이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에 대한 홍보는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곰팡이 냄새, 흙냄새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배너를 많이 줬어요. 배너효과도 굉장히 많지만 일회용이 아니라 배너광고를 주면 그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그 광고물이 뜨죠?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 신문사에 줘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 신문사를 찾아들어가야 배너를 볼 수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또 이런 단점은 있어요. 오래 가서 홍보효과는 깊으나 또 우리 도민들이 단시간에 볼 수 있는 광고는 일간지 일면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배너도 좋지만 병행해서 내년도 예산은 일간지 지역신문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비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홍보비요?

심규순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올해 지금 한 2,000만 원 서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올해는 4,100만 원이 소요가 됐다니까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심규순 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죄송합니다. 4,000만 원 되는데 내년에 한 두 배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글쎄, 이걸 광고지하고 홍보비하고 분리하세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책자도 발간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심규순 위원 책자 비용 또 언론사에 배부할 수 있는 홍보비용,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거 자세히 정책안을 갖고 오셔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말 같으면 이거 홍보내용 좀 알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 더 이상 하면 또 곤란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도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위원장 제안인데 팔당상수원 주위에 우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나 남양주나 이렇게 포함되는 8개 지역인가요, 몇 개 지역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팔당상수원 구역이 7개 시군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런 지역의 지역신문에 홍보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무슨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범위가 넓어지면 다른 지역에도 홍보하시고요. 이렇게 혜택을 좀 줬으면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오전 종합 질의하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권락용 위원 아까 제가 수질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통보해라라고 해서 “하겠다.” 답변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제 수질검사 나오는 거 전부 다 통보하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번 연천 ASF 관련 수질검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라고 하면 오는 거 다 보낼까 봐 그런 거예요. 이게 저희도 자료가 너무 많으면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실무자들 선에서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한 번만 물어보고 본부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세요. 예를 들면 언론에 나왔던 건 무조건 준다든가 뭔가 기준에 의해서 줘야지 자료만 다 가면 나중에 이게 중요한 자료인지 뭔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언론에 나왔던 것 그래서 질의를 통하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선택적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행감장에 나와서 다른 본부장님 혼 안 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실무진하고 충분히 검토하고요. 협의 잘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주는 건 실무 과에 줄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실무 과에 주게 됩니다. 유관 과에.

권락용 위원 저도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실무 과에 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럼 또 본부장님이 전혀 내용 모르면 실무 과에서 못 하는 것도 있으니 진짜 중요한 건 본부장님께 보고가 되고 그거가 아닌 이상 담당 과에서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데 실무 과에서 대책 세우기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요한 건 본부장님께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뭔가 구분해서 주세요, 선택적으로. 그게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려우니 아예 처음부터 보건연구원이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서 왜 안 주냐 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줬다고 하면 우리가 딱 책임소재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연구원장이 줬는데도 본부장이 못 하면 저도 본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이러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중구난방이 되기 전에 선택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전달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아셔야 그다음에 대책과 저희 의회 보고할 때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문건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메모보고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보고를 통해서 국장님들한테는 직접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문서는 담당 과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이번에 환경국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축산 관련에는 축산산림국에서 돼지를 담당하고 그런데 야생멧돼지는 우리 환경국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매개 자체는 야생멧돼지인데 축산산림국에서 신경을 못 써요. 그런데 잘못된 건 우리한테 때려잡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책임소재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은 칸막이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 시스템상에서 도지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가 있으니 이러지 말고 방역청을 만들어라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방역청을 만들어야 거기서 사람의 전염병이든 동물의 전염병이든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해 보면 벌써 압니다.

저희 아무것도 몰랐던 성남에서도 그 당시에 메르스 터졌을 때 일단 모르니까 예산 들여서 예비비 풀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제가 어느 시라고 얘기 안 하는데 경기도의 어느 시에서 “그거 풉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시장들이 회의 들어와서 경기도 전체 화상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틀 만에 투입해서 예산 다 풀어서 접종 다 받는데, 검사하고. 어느 시에서는 이게 시장 권한이니까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결국 10일 정도 지나서 “이거 예비비 써도 됩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장의 권한으로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전염병은 퍼져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제가 방역국을 만들자까지 제안을 하고 나중에는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벌써 여러분들의 협업이라든지 시간을 버는 내용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장님께서는 꼭 필터를 걸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게 오시면 국장님들하고 본부장님께 제가 책임소재를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걸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

박성훈 위원 짧게요.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짧게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이거 지난번 행감 때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공원녹지 예산 비교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박성훈 위원 이 표를 처음 만드신 건가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박성훈 위원 그러셨죠. 이게 도시계획심의할 때 공원녹지 할 때 이런 자료들을 제안하는 곳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든지 많다든지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이거 보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봤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용인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 예산이 1,200억 원에 달하고 개소도 328개인데 반해서 어떤 시군은 공원녹지 예산이 150억, 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숫자도 두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죠?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박성훈 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 공원녹지 사업들 대부분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게? 도비매칭으로 들어가는데 도비매칭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마다 의지가 있는, 예산이 많은 곳은 매칭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곳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특정 시군으로 우리 도 사업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저는 이 표에다가 재정규모, 인구규모라든지 시군 지리적 특성, 너무 클 수도 있고 몰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공원녹지 도 사업하실 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열악하고 개소가 적고 이런 데, 또 인구는 굉장히 많은 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그런 데는 매칭비율을 올려준다든지 공모사업 할 때 우선 배려를 해 준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 또 임직원 및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전에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합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종합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공사 관계임원 여러분께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종합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부서별 감사에서 시간관계 등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부서장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든 선서를 하였으므로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생략하고 부서장 및 기관장 참석여부만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부서장 및 기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시간을 위원님당 10분을 드리고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생각해서 그때그때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구자료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본 종합감사는 먼저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또 위원님들이 조금 더 보완할 질의가 있으면 그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나 공사에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시면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사장님이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때는 옆의 과장이나 본부장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위법 건수들 쭉 나열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중에서도 특히 2018년 7월과 8월에 있었던 건들에 있어서는 도의원 2명에 대한 신규위촉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도의원님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 추천 의뢰를 소통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언제 했어요, 그걸?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이 2018년 6월 13일 날 사전조사를 해서 2018년 6월 27일 날 경기도에서 도의회 의사담당관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오게 된 것이, 추천이 오게 된 것이 2018년 8월 31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에 대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9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위촉을 6월 27일 날 했다는 서류 좀 주시고요, 요청했다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걸 처음 들어요, 저는. 두 번째는 그러면 위촉이 늦어진다고 하면 임시위촉이라도 요청을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법정위원회는 도의장님 명의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임시위촉이라도 요청을 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아마 전화로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원용희 위원 전화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촉구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 확인서를, 우리 위원장님의 확인서를 받아놨어요. 전화라도 받은 게 있는지 의회 직원들을 통해서 싹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없답니다. 임시위촉을 해 달라든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아마 저쪽 소통 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마는…….

원용희 위원 아니, 어쨌건 전화했다는 증빙이 없잖아요. 없는 건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의회에서 통보 온 것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실장님의 주장일 뿐이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여하튼간 8월 31일 날 의회에서 통보가 온 다음에 저희가 위촉한 건 사실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임시위촉도 요청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어쨌건 도의원 2명이 있어야 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러면 미루든지 아니면 임시위촉이라도 해서 의회 의장으로부터 그럼 도의원 2명 빼고 하라든지 이런 답을 받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이 도에 계속 접수가 되게 되는데요. 약 70일 정도를 상정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도민한테 이 지연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님…….

원용희 위원 부득이가 아니고 위법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원용희 위원 아, 위법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감사원 감사 신청 준비해 주십시오. 아직도 도시주택실장님은 관련 조례와 규칙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 위법이란 개념이 없으시네요. 감사원 감사 바로 예산심사 끝나는 대로 신청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헌욱 사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임대아파트를 메인 위치에 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들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논의 좀 해 보셨어요, 도시주택실하고? 아직은 정신이 없어 못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직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다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핵심요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도시주택실 자료에 따르면 주거복지 관련해서 햇살하우징 사업이 19년에 450호, G-하우징 사업이 110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385호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보여요. 개보수 지원사업 145호, 전세임대주택사업 2,800호.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뭐냐면 완전히 복지라고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그야말로 전체 사업에서 복지사업은 그냥 액세서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숫자나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실제 도시주택실에서 입안을 하고 실행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실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주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부분 금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우리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한다는데 예산이 토털 이 금액이 다 얼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전체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약 598억 정도 됩니다.

원용희 위원 598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신규주택 발굴하고 짓고 하는 사업에는 얼마나 들어가죠, 1년에? 물론 연속사업이니까 1년 단위로 잘라서 계산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도시공사 사장님, 평균 우리가 도시주택실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도시주택실로부터 예산을 넘겨받거나 하는 경우는 주거복지사업 쪽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그것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원용희 위원 한 단지 하는 데 대개 몇천억짜리죠? 뭐 공공택지개발 하나 한다 하면 몇천억이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 건설 이런 게 다…….

원용희 위원 그런 게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한 20개 정도가 소규모든 중규모든 벌어지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 전체 예산은 한 해에 얼마나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3,800억 정도 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580억 중에서 도비는 얼마나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체 598억 중에서 도비가 111억 됩니다, 금년도.

원용희 위원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도에서 지금 주거복지하는 게 120억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11억이요.

원용희 위원 110억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아시잖아요. 접근성 떨어지는 데다가 매입하시고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쪽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인구수 많이 밀집돼 있어서 비싸다고 못 들어오고, 예산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이것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지사의 액세서리용 또는 우리 경기도의 주거복지를 액세서리로만 계속 쓰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액세서리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원용희 위원 다른 사업 대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거고요. 도의 재정이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하나의 액세서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죠? 수요조사 제대로 했냐라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수요는 100% 시군도 같이 포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업할 때는…….

원용희 위원 시군에서 어떻게 그 수요조사가 됐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팀장님인가가 저한테 오셔서 그 보고를 다 해 주셨어요. 시군에 찾아와서 신청한 분들 숫자만 센 게 시군의 수요조사였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그 시장이, 여하튼 간에 시군을 찾아와서 신청을 했든 간에 시장이 책임지고…….

원용희 위원 자, 그중에 고양시에서 신청한 가구수가 전세매입인가 그 2개 사업에서 고양시 105만이 넘는데 65세대밖에 없었답니다, 수요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마 그건 고양시에서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요조사를 다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대로 된 것.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기존의 임대주택, 그러니까 LH가 보급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공이 보급하는 것, 기존 임대주택사업의 수요ㆍ공급 숫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주거복지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숫자를 합쳐 보시고 기초가구 조사한 것들 다 조사하셔서 적어도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숫자를 또 비교해 보시면 수요가 나올 거예요, 부족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와 공급의 데이터를 양쪽을 다 취합하셔 가지고 비교하셔서 그 숫자를 뽑아내시고 거꾸로 예산을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얼마를 더 보태야 이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하시겠어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어떻게, 도시공사 연구센터에서 하실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민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과 인원과 또 제도개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도시주택실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총괄은 도시주택실에서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이 이걸 전문으로 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관련해서 차라리 용역을 주시든지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공급하는 것과 전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 대비를 민간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의 자료를 취합하면 우리가 공급하는 것들 대비 그러면 얼마의 펑크가 난다, 이것이 실제 수요다라고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차라리 실장님이 용역을 한 번 주시는 건 어떻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저희가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주거종합계획이 종료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해서…….

원용희 위원 2030 주거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중기재정계획이고 모든…….

원용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예산으로 이건 별도로 용역을 좀 주시든 도시공사 쪽에서 어떻게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도시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는 영 움직일 생각이 없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 수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김에 같이 의견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할 때 협의해서 하시자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질의로서 주택실에 대한 부분과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론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총론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본인은 수원에 사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서울에 집을 하나 사실 수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영준 위원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33평형.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두리 외곽 쪽이라고 한다면 한 6~7억 정도에 4인 가구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김영준 위원 변두리.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외곽 쪽으로요.

김영준 위원 외곽이 아니고 강남, 서초, 송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액적인 비용이 언론이나 이런 걸 볼 적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최근의 신문을 인용하자면, 이것도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마포, 영등포, 목동, 용산 이쪽 부분에 있는 것하고 서초, 강남, 송파 아시죠? 그쪽에 있는 거하고 비교가 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이 넘어요. 물론 서초, 강남, 송파가 20억이 넘는 최대 호가지역이고 실질적인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신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랑자이아파트 분양에 들어갔는데 19평형, 59㎡면 19평 정도 되는 거죠? 19평형이 15억, 이거 미친 거죠?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미쳤고 대한민국의 아파트로 어떤 재산증식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미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은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카오스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부동산, 특히 주거용 아파트의 가격이 특정지역에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 얘기하자면 만만치 않은 육두문자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정말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정책의 잘못이냐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향한 피 끓는 우리 한민족의 한 맺힌 정서가 반영된 것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공급 부족, 여기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게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공급 부족, 평균적으로 공급하던 숫자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넘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지역적 불균형이 함께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김영준 위원 네. 일단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심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자체가 100%를 거의 충족해 가는 과정에 있고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계속 아파트 가격만을 잡겠다고 나서는 건 아닌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해 봅니다. 신문기사를 인용하자면 공급 부족 그다음에 저금리로 나타나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 그리고 알다시피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에 의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결국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책 펴는 방향의 의도와는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의 진단멘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장님은 우리나라에 지금 다주택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언론에 나오는 숫자를 해야 되는데요. 아주 극소수가…….

김영준 위원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다주택자가 1만 7,000…….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다주택자가 219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두 채라고 하면 다주택자의 “다” 자를 붙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사 가고 오고 또 아직 집이 안 빠지고 그런 중복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집은 한 채에서 살지요? 한 채는 세를 주거나 자기 자녀들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택소유가 두 채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분류를 하는데 그 인구가 219만 명, 반면에 무주택자는 2,000만 가구의 44%나 돼요. 그러면 880만 명인가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이 주택 문제로 시들시들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잠깐 줄어든 적은 있습니다. 2013년도에 6만 1,000여 명에서 2014년 2만 7,000여 명, 2015년에 15만여 명, 2016년에 10만, 2017년에 13만 9,000이니까 14만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속 10만대를 넘지 않다가 2018년도 넘어가면서 100만 넘고 2019년도에 2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투자도 유행했었고 복잡한 일이 많았죠.

실장님은 이런 주택에 대한, 도시주택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주택정책, 주택의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동안에 쭉 보아왔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안 드려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시기에는 좀 그렇다 치면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장으로서 생각하시는 경기도형 도시주택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철학ㆍ비전ㆍ생각을 잠깐 언급해 주시죠. 제한시간 20초만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하고요. 우선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돈 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에 무리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임대사업자가 양성이 돼야 된다.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서 과도한 수입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익을 회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서민에게 그러한 것들이 혜택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주택은 주거안정이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산으로써 투기자산화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전에 최초에 취임하시기 전부터 사회주택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 그 비전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실 사회주택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믿을 만한 사회주택 사업자를 발굴하는 것이 단기간에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주택 사업자를 발굴하는 작업도 계속 해 나가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로서의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임대주택이다, 그렇게 해서 재정소요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의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일단 조속히 수립해서 경기도에 아직까지 얼마 정도 하면 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볼 때 30%, 전체 주거의 30%에서 50% 정도 사이에서 아마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지사님 보고드리고 한번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장기임대주택. 사회주택보다는 장기임대주택이 더 현실적이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게 장기적으로는 사회주택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데요. 믿을 만한 사회적 사업자를 단기에 발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사회주택의 바닥이 되는 토지소유 부분, 우리나라에서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임대주택하고 묶어서 같이 생각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과녁이 잘 안 맞혀진다고 그래서 다른 과녁을 바로 찾는 것도 우리 사장님이 재고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담당하시는, 공공택지과장님?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김영준 위원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직 안 왔나요? 도시공사 담당이죠?

○ 위원장 박재만 어디, 공사의 테크노밸리 담당이요, 아니면…….

김영준 위원 아뇨, 전반적으로 제가 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하려면 도시주택실의 공공택지과장님이시죠? 김종준 과장님.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공공택지과장 김종준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아계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여쭙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에 공공지식산업센터의 건립모델을 만들고자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특위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공공지식산업센터, 용어가 바뀌었는데 옛날 말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공공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업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한번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공공택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수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공공택지과장 김종준입니다. 우리 김영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주택실하고 경기도시공사, 저소득층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쪽으로 온 도민 제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주택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은 뭐였냐면 “국유재산관리 이렇게 허술한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주택실장님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차후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선 제보 내용은 그렇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에서 현재 천진암 성지까지 광주시 우산리에 위치한 앵자봉 등산로 국가 소유 도로부지를 폐쇄하고 출입로를 통제하고 있으니 등산로를 원상복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해서 온 사항입니다. 현재 이쪽 주민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현재 답변서에 보면 607번지에 대해서는 유지재단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전된 걸로…….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 388-16하고 388번지 그다음에 607번지는 매입됐다고 치고 이런 번지는 어떻게 같이 다 매입된 건가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88-16번지는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573번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573은 하천 번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제가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금방 607번지인 경우는 처음에 천진암에 들어오는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평으로 되어 있는 옛날 도로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 부분이 바뀐 것 같고 그 옆으로 388번지, 388-16번지 그다음에 573번지 관련된 것은 기존에 있던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산길. 이 제보를 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는 이거에 따른 등산로를 개방해 줘서 등산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게 요청사항이고요.

그리고 하천으로 해서 583번지가 또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503번지도 확인을…….

안기권 위원 583번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천 있는 것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기권 위원 옛날 구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어떠한 것 하나만 봤을 때는 천주교로 넘어간 건 맞지만, 성지로 넘어간 건 맞지만 전반적인 걸 보면, 말씀하신 것 중에 큰 것을 봤을 때는 아직 경기도 소유라고 하면 그쪽을 가보시면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교구하고 실장님이 한번 만나셔서 이것에 대한 협의구조나 경기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광주8경이라고 해서 양자산 자체를, 앵자봉 자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불편한 곳이 실은 천진암 있는 곳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천주교 유지재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도민이 편안하게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 계속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게 하천은 도민에게, 도민이나 국민한테는 누구나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게 요즘에 하천정비나 그린벨트와 관련된 정비에 큰 의미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또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아름다운 전원마을을 지켜주세요.”라고 해서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61-31번지 소재의 전원주택 인근 주변에 전원주택과 주거환경 등에 어울리지 않는 층고 높은 건축물, 그린생활시설이 신축 중이다.”라고 해서 주신 게 있으세요. 그런데 답변은 뭐냐 하면 “이건 시군 업무다.”라고 주셨거든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시군 업무는 맞습니다. 시군 업무이지만 우리 경기도 쪽에, 도의회에다가 도민분들이 의견을 내신 경우는 그래도 도에서도 어떠한 시와의 협력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 민원의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군 업무다라고 해서 그냥 종료할 게 아니고 광주시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명확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아마 자료를 준 건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광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혹시 이거 민원 주신 분들하고는 연락은 따로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는 사실상 접수하고 나서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는 못 했고요. 저희 직원들은 아마 한 번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꼭 경기도로 접수가 된 건 “시군 관련된 일이니 시군에서 하십시오.”라고 한 사례도 오전에 있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도로 올라온 건 도의 직원분들이 꼭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행감 때 안전관리 배치에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사고경위에 대해서 경상으로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료요구로 진단서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안기권 위원 그 진단서 받아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경상은 뭐고 중상은 뭘까요, 사장님? 경상이라고 하면…….

(「중대재해…….」하는 관계직원 있음)

중대재해가 아니고요. 그냥 경상. 우리가 경상, 중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경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주에서 2주 이내가 경상인 거고 3주에서 4주가 넘어가면 일정 부분 중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대체로 한 6주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생된 모든 사고 자체가 경상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진단서를 받아본 결과 4주, 6주, 7주, 10주까지 있어요. 있는데 경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 기준을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분류를 한 것인지 기준이 또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6주, 4주 같은 경우, 골절인 경우에 깁스를 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과 우리가 금방 6주나 10주, 길게 잡아서 10주인 경우는 경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아마 3주 이상 이런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조금 분류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오류인 것보다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의 직원분들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기존 관례대로만 그냥 제출을 해 왔다. 그리고 과한 건 빼고 경한 것만 넣고 좋은 것만 표시를 하는 이런 관례가 몸에 일정 부분 진행되어 있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것도 포함해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실하고 도시공사에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큰 댐이 터지는 이유는 작은 바늘, 작은 물줄기 하나부터 해서 댐이 무너지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던지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서로가 지키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함께 가는 세상 그다음에 주거복지와 기타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에서도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이헌욱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제 도시공사 업무 많이 파악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 핵심사업이 택지개발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택지개발하고 산업단지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주택 건설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건설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기타 사업하고 크게 4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4개 큰 사업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대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사업규모 전체적인 건 머리에 개수적으로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업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그러면 제일 큰 것부터 비율대로 하시면 택지가 제일 클 테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택지 다산하고 동탄하고, 택지가 큽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 정도 될 테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주택은 한 20% 정도 비율이고요. 그 외 기타 한 2%인데 용지가 전체 80% 정도 됩니다, 78% 정도 용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78%요. 그다음에 주택이 20%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주택이 20%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그거 합치면 얼마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98%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산업단지가 그렇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용지에 산업단지 포함해서, 택지하고 산업단지 포함해서 한 78% 정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부분은 일반분양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행복주택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분양과 임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분양주택을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건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임대를 해서 분양과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면 임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임대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분양주택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주택을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면적이 25.7평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설계가 좋아서 보통 33평, 34평까지 빼는데 본 위원이 왜 분양주택을 자꾸만 공급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일단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성, 그래서 저희 재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양주택으로 수익을 맞춰서 나중에 임대주택, 공공임대의 손실을 좀 보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분양주택이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평당 100∼200만 원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럼 30평만 잡아서 100만 원씩만 잡아도 3,000만 원이에요.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도 있어요,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인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대체로 조사를 해 보면 저렴하게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민간아파트 인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분양주택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공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업이. 그러니까 민간이 가져갈 걸 우리 경도공에서 흡수해서 이걸 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공공에서 저렴하게, 공기업에서 저렴하게 분양함으로써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하여튼 국토부에서도 분양주택을 많이 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분양주택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임대주택을 해서 비슷한 사업성이 나오면 임대주택을 하고 또 분양주택을 하는 것이 더 사업성이 좋으면 또 분양주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부 임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는 시범사업 하나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분양주택을 올해도 몇 건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사장님, 이번에 직원들 사회적주택 배운다고 해서 유럽하고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갔다 오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1차로 12명 갔었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2차로 12명 또 갔죠? 곽현성 본부장님이 인솔해서 또 갔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한 번 갔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인솔해서 사회주택 국외연수…….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580페이지 자료에는 2019년 사장님하고 12명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곽현성 본부장님하고 12명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이거 잘못 제출한 겁니까, 이 자료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게 한꺼번에 같이 간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자해서 만든 걸 기업을 운영해서 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남긴 거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 정관에도 보면 파산이라든가 청산을 했을 때는 이 돈을 다시 경기도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은 경기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주택이 공부가 꼭 필요하면 사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만, 그 핵심 담당자들만 가서 이걸 배우고 필요하면 추가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몇십 명씩 직원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제삼자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다음부터는 생각을 깊게 해서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사장님, 혹시 취임하시고 나서 경비 있죠? 경비 아저씨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 한 번이라도 그분들하고 식사하신 적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바로 했습니다. 오자마자.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한 몇 번 정도 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전 부서 회식할 때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분들만 이렇게 빼서 한 적 있어요? 따로 한 적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따로 했습니다. 처음에 노조 식사하고 그다음에 바로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분들, 가장 음지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디 지하철공사의 청소 아줌마들 하루에 한 끼 식사가 1,500원이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도 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시고 그분들을 위해야지만 더 우리가 참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사실적으로 간부로 재직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경비 아저씨들하고 청소 아줌마들은 꼭 제가 점심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최고의 복지 부분은 가장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고 보살피는 그런 업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김준태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3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3기 신도시의 최대 문제점이 뭐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지구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최고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을 짚는 것보다는 우선 그 지역에 포함돼 있는 분들에 대한 공감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제가 볼 적에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일단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현장에 저번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협의체는 사실상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구지정하기 전까지 홍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구지정이 된 날로부터는 그 부분은 해체가 됐고 다시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어차피 어느 신도시든지 똑같아요. 제일 먼저 신도시 발표가 나면 보상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먼저 대책위를 만들고 강력히 투쟁을 하는 게, 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3기 신도시는 우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반드시 그 부분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3기 신도시 지분참여를 경기도시공사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준태 실장님이 그 부분을 최고의 업무 포커스 쪽으로 맞춰 주시고 그 부분을 최대한, 당초 우리가 50%, 40%, 30%를 목표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 잘 도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헌욱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배수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사장 취임 후 성과 및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크게 4건으로 돼 있네요.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봤습니다.

배수문 위원 마지막은 축하드리고요. 사장님 오시고도 계속해서 나 등급 해서 순위로 1등이네요, 경기도시공사가.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부끄럽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명성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돼 있는 정원 증원 및 신규채용은 본 위원이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갑자기 많은 인원을 뽑은 다음에 그 후로 사람을 뽑지 못해 가지고 한참 동안을 아마 여기 과장님들이 될 때까지, 10호봉 될 때까지 밑의 직원 한 명도 없이 거의 과장님들이 허드렛일을 다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뽑는 게 3기 신도시 때문에 뽑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뽑는 것들이 대개 나중에는 조직문화에 너무 힘들어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변명, 어떤 얘기하시려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공사채 발행한도 개선하는 것도 이대로 좀 해 주셔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딸 수 있도록 실탄을 장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사장님 오신 후에 어쨌든 더 공정하고 더 열의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일을 해 보려고 하는 느낌은 보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더 파이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 우리 손임성 정책관님께.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배수문 위원 2015년에 정책과장님 하셨었죠? 한 2년 하셨나요, 그때부터?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여기 도시주택실에서는 제가 도시정책과장도 했었고요, 신도시개발과장 했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한 2년 넘게 계속 있었죠, 주택실에?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조례 제정ㆍ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 사이에 도시주택실과 관련된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새롭게 된 조례들은 지금 잘 실행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마냥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 제정됐던 거지만 위에서 바뀌어 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사장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조례가 있다면 조례 폐지안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책관님?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주택실…….

배수문 위원 목표를 드릴게요. 내년 전반기 내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상임위를 떠나기 전에 적어도 폐지안 서너 건은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우리 도시주택실 내 소관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상임위를 거쳐가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했고 또 그때는 그 실정에 맞게 제대로 발의했고 검토해서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입법할 때의 상황과 달라져서 지금은 사장돼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의 손을 안 대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임성 정책관님 같은 경우는 계속 또 도시주택실에서 정책과장님으로도 계셨고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책임지고 좀 해 주셔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주택실 내 소관 조례하고 조례 시행규칙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특히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될 건 빨리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도민의 편에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요청을 할게요. 언론 모니터링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보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한 자료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도 있고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자료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 이슈는 자체 토론, 과장급이든 팀장급이든 전체 모여서 토론회를 스스로 열어서 문제 도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의회까지 필요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의회가 또 주관이 돼서 같이 하면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저 주어진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맞게,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경기도 언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언론도 있는데 전체 언론 중에서 경기도에서 빨리 차용해야 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토론을 거쳐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정책이 광역단위에서 인천이나 서울을 못 쫓아가게 되면 그쪽에서 하자는 정책들을 저희는 그냥 “예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경기도가 주관이 되지 않고 서울시에 맞게 그냥 경기도가 “예스” 하고 쫓아가는 상황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걸 먼저 만들고 서울이나 인천 그다음에 충남이 쫓아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인접 광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배수문 위원 실장님, 광역인 경기도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시군의 정책 조정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걸 잘못하게 되면 도가 왜 있느냐는 소리를 들어요. 시군에서는 “이거 도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는 건데 안 해 준다.”라는 얘기도 듣고요, 거꾸로.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럴 수 있는…….

배수문 위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양쪽 다 이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도밖에 없습니다. 시는 왜냐하면 지극히 자기 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자기 시를 위해서 타 시의 양보를 받아내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시고 조정자 역할을 도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한 문제, 그동안 문제가 돼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했던 것들의 자료들을 잘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이 특히나 경계 부분, 교통 부분 이게 다 연계돼 있거든요. 그 도시를 거쳐서 그 밑의 도시에서 발생된 문제가 그 도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했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아예 길 막아놓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자기 시만의, 기초자치단체의 고집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걸 전체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행정소송 건 제가 확인해 봤는데 패소한 것들이 몇 건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건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 직원한테 숙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료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 그 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거 공유가 안 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일은 또 발생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건 도시공사 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 건 말고도 소송 중인 것 너무 많습니다. 큰 건만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건은……. 이게 소송 건에서 도의 힘을, 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건 같은 경우는 그냥 로펌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도도 어쨌든 전체 틀에서 진행하는 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건들 중에는 그런 것 하나가 오히려 더 바라보는 각도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더 승소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건마다 달라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사건이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공유 안 돼 있고 이미 패소돼버리고 금전적으로 손해 본 다음에 나중에 도시주택실에서 볼 때 “이건 전체 법상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리고 나중에 “딴 데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난 게 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국한돼서 보지 마시고 좀 더 광의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 가지고 특히 소송 건에 있어서 행정에 손해 보는 것과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동안 잘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소송 건은 제가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급 이상이면 스터디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왜 스터디인지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배수문 위원 그건 이헌욱 사장님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직접 강의하셔도 좋겠어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 그러니까 집행할 때 뭐만 주의하면 이런 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는.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가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셔서 이쪽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 좀, 스터디하시고 이헌욱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이런 것들은 좀 더 공지가 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건 주기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건 일을 하시면서 조금의 실수가 큰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다고 그 직원 잘못했다고 징계만 하고 나중에 회사 관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렇지 되게 열심히 하다가 그런 걸 건데,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건 하책입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숙지를 하고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는 게 맞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건 대응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경기도시공사 건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각 공사 건들도 다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중에 중요한 소송건은 미리 숙지가 되면 그런 비슷한 유의 건은 발생 안 되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평소 업무수행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말씀과 그리고 결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기도민을 위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는 같은데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다음에 또 부탁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한두 번 얘기했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큰 지자체, 그 지자체 중에서도 고위공직자 그리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으로서 실력을 연마해서 어느 일정 이상의 위치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신명 나게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즐거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성립시킬 수 있느냐, 양립시킬 수 있느냐, 그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쭉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하는 데 이롭고 쓴 약이 병에 이롭다.”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들은 당장은 좀 거북하고 조금은 억울하고 좀 뭐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데 훨씬 유익하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일로 직결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휘계통 라인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지금 한창 아주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간직원들 그리고 막 초보에 들어온 직원들을 어떻게 길러내냐 하는 것도 정말 어떤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올바른 그리고 사명감을 가진 후배들을 길러내는 것 또한 지금 현실의 어떤 일을 하시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사명감, 자긍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남양주 다산 지금에서 1공구 일성건설이라는 데에서 2018년 1월부터 1년 6개월 만에 670억 공사가 870억 공사로 오른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정책관님도 기억나십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권락용 위원 그러면서 또 한번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남양주 진건 부지공사 2공구입니다. 특수건설이라는 데를 한번 살펴봤는데 2018년 1월에 470억이었는데요. 30억이 증액이 돼서 500억이 됐고 불과 5개월 뒤에 2018년 6월에 500억 공사가 또 50억 증가가 돼서 550억이 됐어요. 그리고 5개월 뒤에 11월에는 또 40억을 올려서 590억이 되고 불과 두 달 후에는 그 590억에 240억이 또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830억이 되고 또 6개월 뒤에는 830억에 또 20억 추가돼서 850억이 돼요. 즉 이 특수건설이라는 데에서 남양주 진건 부지공사 2공구를 했는데 470억 공사가 1년 6개월 만에 850억으로 됩니다. 370억이 증가됐고요. 처음 대비 80%가 사업이 증가됐어요.

실장님,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숫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요.

권락용 위원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된 사유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아마 자체감사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감사니까 “위원님, 맞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길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불과 1년 6개월 만에 470억 공사가 850억으로 370억이 증가되고 기존 대비 80%가 증가했다? 저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설계변경을 할 때는 암이 발견된다거나, 단단한 암이 발견돼서 폭파 내지 여러 가지 있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커요. 그리고 감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몇 공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냥 지침을 내립니다. 특수건설하고 일성건설 이 두 곳이 했던 사업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오면 이건 실장님께서 직접 챙기십시오. 아니면 저는 이건 따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권락용 위원 이것 자체감사 실시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단순, 저한테 내용이 자세하게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남양 다산 지금 1공구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남양주 진건 부지공사 2공구에서 470억 공사가 850억 공사로 됐다는 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 부분에 감사 필요성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감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여기 공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실제 사업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다 보면 지장물이 갑자기 나오고 도면에는 없던 건물이 나오고 암이 갑자기 발견돼서, 그리고 언제 매번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아서 해요.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너무 잦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까,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일상감사까지 거쳐서…….

권락용 위원 어디서 합니까? 그게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자체 공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관련규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됐을 때는 도에 다시 계약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기준입니다.

권락용 위원 설계변경이 저희 도에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공사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 기준이 아니라 저희 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법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20억 이상 공사로서 1회의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 그리고 2회 이후 설계변경에는 그 누적금액이라고 정확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그 조건에 다 해당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이 조건을 심의를 받은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심의절차는 다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현장 와 봐라. 현장 아냐? 지장물 튀어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음벽이 들어가려면, 저희가 성남에서 해 봐서 알아요. 그냥 설치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방음벽만 해도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지기반공사가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방음터널은 더 심해요. 쇳덩이 하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밑에 콘크리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적어도 이거 배치 플랜트라고 하는데 BP 들어온 것만 봐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감사실에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이번에 한번 볼 겁니다. 그냥 지적회사에서 계약 들어왔다, 뭐 했다, 오케이 되고 넘어가면 제가 이건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업체 입장에서는 설계변경해 주면 땡큐예요. 할 때마다 금액이 오르는데 그리고 돈도 안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돈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 하는 것과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해 주는 거랑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는 공사가 단순히 이것만 하고 넘어갈 거라 생각 안 합니다. 그전에 있었던 관행이면 안 좋은 관행,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 끊어내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권락용 위원 저는 이번에 도 자체 경기공사의 감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 것이고 BP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날짜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냥 업체 것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일지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면 그냥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소스까지 드렸어요. 제가 직접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시간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감사실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예전에 금토동에 있는 도로공사 외곽순환고속도로에 터널 한번 씌우려니까 무게 때문에 지탱을 못 해요. 그래서 1,000억 들여서 뒤로 물린 다음에 했었어요. 이게 지지기반공사 방음터널로 들어가면 그냥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 하려면 분리발주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90억짜리 하나 240억 하면 벌써 300억이 훌쩍 넘어요. 그럼 분리발주해서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그 계약된 택지 조성하는 데에다 그냥 그대로 줘버렸다고. 굉장히 의혹이 많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그 분리발주하고 서로 상호비교를 했을 겁니다. 해서 분리발주했을 때 특별히 비용이 더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하자관계가 불분명하게 된다거나 분쟁의 소지가 커진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증액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현장에 있으면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분리발주하다가 더 걸리니까 그냥 현장에서 바로 기존 하는 업체랑 묶여서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변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라라고 얘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런 고리가 있다면 끊어 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게 방법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가평 달전, 사장님 다 얘기했는데 달전지구 이 업체가 아주 저는 부도덕한 업체라고 보는데 우리한테 속인 게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업체하고 계약은 해지하고요.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은 최대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분양에 이제 털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고 털어낼 수 있으면 빨리 털어내세요. 이걸 빨리 털어내야 현장에 있는 분들도 좀 살고, 이걸 털어내야 됩니다. 미분양을 계속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직원들도 그만 빨리 털어내고 싶어합니다. 빨리 털어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장님께서 권한을 주셔야죠. 항상 보면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지라고 그래요. 권한을 줘야 일을 하지,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주면 일 못 합니다. 책임을 주려면 확실하게 권한도 주세요. 제가 말하는 건 사장님이 권한을 주시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건 권한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하여튼 제가 사장이 책임지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론은 하여튼 “미분양 털어내.” 해 가지고 “모든 책임 줄게. 권한 줄게.” 하면 방법 생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실장님, 책임은 제가 실장님께 지라고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건 쓴 약이에요. 굉장히 부작용이 큰 약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너무 안일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제가 지번까지 알려드릴게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73번지 공유인 수가 4,829명이고 150억에 매입했던 땅이 1년 6개월인가 2년 만에 1,000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순위까지 뽑아드립니다. 오산시 양산동 산 19-84 공유인 수가 576명이고 매입액이 21억인데 지금 판매예상액이 130억이에요. 2개 다 매입 대비 6배가 부풀려진 그런 데만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건 책임을 지라는 건 실장님께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렸고 정책관님, 제가 정책은 그야말로 정책관님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이 두 군데를 집은 건 뭐냐 하면 가장 크게 오른 금액이고 공유인 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방법을 싹이 터서 나올 때 하는 방법과 조금 줄기가 나올 때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전에 토지매수 단계부터 일단 1단계로 동향파악해서 추적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요. 거래가 만약에 발견돼서 의심거래로 발견될 걸로 징후가 보이면 저희들이 경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포털이라든지 SNS에다가 홍보하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다 끝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동산 포털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는 걸 세부적으로 앞으로 디테일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방침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이 체계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행감 한 번 지적했다 해서 사람으로 인용이 되면 여기 계신 분 안 계시면 또 기획부동산이 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꼭 만들어 달라는 말씀드린 거고 한 필지, 혹은 그 주변 1필지가 공유인 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지분으로 쪼갠다거나 거래가 한 달 동안 급증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거나 지번으로 족집게를 한다든가 그건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결정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관님?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알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단순히 언론에서만 나와도 지난 10개월간 공유인 수 50인 이상 늘어난 주요 기획부동산 필지만 해도 수두룩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전부 국회나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그동안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이것은 피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 그래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GTX-D 노선이 생긴단다, 산업택지개발 들어간단다, 전부 경기도에서 개발되는데 다 그 주변입니다, 그 주변. 그리고 이 한 필지가 오르니까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76-1, 바로 옆 토지예요. 거기가 또 생기고 있어요. 기생하는 것까지 생겨요. 기획부동산이 뜨니까 그걸 기생하는 기획부동산까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고민이지만 여하튼 시스템으로 막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문까지 정책관님께 드리는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그거 받아서 책임감 있게 지사님께 보고를 하든 막아 달라 얘기를 하든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두 분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저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일 위원 안산의 장동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도시공사 직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조직이 비대해지면 사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혁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 경제는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시대로 변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작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걸 제가 연관 지어서 2017ㆍ16년 이때 인원이 400몇십 명일 때 매출이나 당기순이익도 훨씬 더 높았는데 올해 추정치를 보면 6월 달 기준으로 이게 전반기이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매출이나 순이익이 줄었어요. 그런데 조직과 매출순이익과 연관지어 보면 딱히 조직이 많이 커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찾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사실 직원 수에 맞춰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맞춰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1인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경기도시공사로서 경기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접근하려면, 지금 사실 경기도의 많은 주택사업을 LH가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도 LH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LH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아니, 그거 왜 경기도시공사가 안 하고 LH가 하느냐?”라고 그걸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경기도를 책임진다고 하려면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경기도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주택, 택지, 일자리, 산단 이런 걸 다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인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정도로는 아주 많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경기도 전체를 책임지기 위한 그런 변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혁신은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제가 합리적으로 직원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율을, 현재 78 대 20 대 2로 되어 있는 사업비율이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그런 건설이나 자체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임대주택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짓고 또 경기도의 일자리도 지금까지는 주로 산단, 그 토지만 많이 공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마 건축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140%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대부분 기업의 일반적인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 정도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200% 이하 정도면. 그런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조금, 낮은 게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너무 이 부채비율에, 지금 행안부 기준이 얼마입니까, 권고기준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300%입니다.

장동일 위원 300%인데 이렇게 낮춰놓고, 이렇게 낮추기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300% 정도 기준에 합당하면 그냥 사업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올해 250%였던 부채비율을 300%까지 늘려놓은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취임해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아주 우량한데 신규사업들을 새로 많이 발굴하지 못한 상태여서 회사가 기존 사업들에서 회수는 많은데 새로운 투자는 별로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부채율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부채비율이 낮으니까 그냥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대로 이거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경기도를 책임진다는 도시공사가 너무 자기 조직 보신하는 데 급급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과감하게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복지 또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등에 과감한 투자와 사업정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다시 오후에 시작한 지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 부분, 국토부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었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축하드리고요. 특히 우리 송해충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 이 조례를 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 잘했다고 신문에 많이 났네요.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조성일 처장님은 와 계신가요?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가 행정감사 때 안양 관양지구의 대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우리가 휴회 기간인데 안양까지 내려와서 바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하고 거기 민원인들하고. 이런 모습이 행정감사가 아닌 다른 때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적으로 내려와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조성일 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헌욱 사장님, 관양지구 대토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얘기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 사장님, 그걸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분들이 80% 이상 서명을 받아서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대토를 줘도 별로 손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파악해 보니까? 민원해결도 되고 또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수고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GB 해결 문제 이런 문제를 했는데 그 대토를 오늘 행감 일자로 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준다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경영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심규순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걸 그냥 제가 단독적으로 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규순 위원 네, 밑의 직원들은 처장님부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전적으로 보셔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게 오래돼서 한 7년 됐습니다, 관양지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태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김준태입니다.

심규순 위원 제가 우리 송해충 과장님을 또 괴롭힌 게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를 개인한테 팔아서 그 개인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양시 관양동 생활숙박시설의 국토연구원 자리에 49층짜리 세 동이 지금 건축심의가 끝났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송해충 과장 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행정감사에서는 많은 질타를 했지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양시에 멋진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공공부지, 지방으로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제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곳은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부지를 샀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특히 안양이 개인이 이걸 사서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안양 같은 경우에 지가가 높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 틀렸어요. 그 국토연구원 자리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시청 바로 앞에 있어요. 중심상업부지예요. 바로 앞에 있어서 업무시설은 별로 가격이 안 나가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지 않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로 변경했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낮죠. 그래서 25억 기부채납을 받고 팔았는데 그 매입한 데서 3년 만에 거의 400억 정도 순이익을 남기고 지금 건설회사한테 판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또 공공부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면 그렇게 공시지가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구조물 안전등급에서 아까 방치건물에 대해서 C등급, D등급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잘 왔습니다. 먼저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D등급은 철거를 많이 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를 쳤어요, 제가 지적한 것처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것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을 수상한 것 같아요. 철거하고 지속적으로 과천 우정병원부터 시작해서, 용인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은 빨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또 안양의…….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안양의 제일산업개발의 조업정지 소송에 관련해서 또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패소를 했는데 연기가 됐어요. 오늘 아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거 환경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행정심판 관련해서.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아마 환경 쪽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 그럽니까?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 민원 1호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연현 개발사업은 저희가 또 담당하고 있고요.

심규순 위원 네. 그래서 우리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그 부분에서 또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미리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공영개발하는 데.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관건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일산업 환경 조업정지 관련한 사항과 저희는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심규순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건 또 별도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은 지속하고 있고 또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지역구의 도의원님께서, 김종찬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 계속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엠바고를 치든 뭐를 하든 이건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부분이라 그렇다는 말씀을…….

심규순 위원 거기서 더 많이 갔고요, 실장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따로 우리 지역구 김종찬 의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환경영향평가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확인해서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도시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으로 안 남기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발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지역구에 뉴딜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문제가 됐던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맺어야 할 시기 같아서 우리 곽현성 본부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14일 도시공사 행감을 치르고 지금 나흘째, 닷새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 논의라든가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됐든 아니면 대책논의를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행감 전에 준 상세도, 판넬 마감재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때 이것이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준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받아준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실래요?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행감 전 자료 제공해 준 것, 이거 누가 준 거죠?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이 꼭 시간 되기 전에 밝혀져야 되겠는데.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었는지.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현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밝히려고 하냐면 의원이 뭘 알겠냐. 이 자료를 받은 본 위원은 우리 경도공 측에서 의원이 뭘 알겠냐, 의원을 무시한 태도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으로 족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현장에서 사용된 방청제하고 아연도금의 단가 차이를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단가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차후에 보고해 주실 때 단가 차이하고 그 전체 물량 계산된 거에서 금액까지 산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절차상으로 이행된 이런 것들 자료 다 받았습니다. 우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는 법령이 있어요. 여기 19조4항에 보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여기 표에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권해석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장에서는 재질이 똑같은 자재 중에서 상질과 하질을 비교했을 때 상질의 것을 선택해서 쓰는 게 우리 현장의 통례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낮은 질을 요구하진 않죠. 또 특히나 지금 관공서 건물들은 지불방법에서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관공서 건물들은 특히나 이런 것을 더 지켜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 꼭 시방이나 공사할 때 유념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부장 증인께 피스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남양주 청소년수련관에 하자 났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거기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5년 후에 싹 교체를 했어요. 그게 피스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도 전체를 다 스테인리스로 바꿔 달라, 시방을. 그거 주문했죠?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이창균 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들, 우리 변화를 보게 되면 외장재가 거의 알루미늄 판넬들이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사용되는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시공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이 피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물고 있는, 판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 자재인 하지철물 이것과 판넬을 물고 있는 피스, 그 하지철물 자체까지는 서스로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건 아연도금된 것을 우리 시방에 꼭 넣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단가 비교해 보고 그렇게 시방에 넣을 수 있게 하고. 좀 정리를 하면 조금 줄여서, 차후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체감사 이것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부장께는 여기까지 하고 현장소장님 나오셨는데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현장 주식회사 화성개발의 최정식 소장입니다.

이창균 위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단장님은 요구를 안 했는데 오셨어요.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한된 시간 때문에 PPT 자료를 그냥 막 계속 넘겨버렸죠?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부분, 그건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행을 하실 거죠?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네, 그 조치계획을 도시공사에 제출했고 지금 이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조치계획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대로 다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남은 공정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저희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전후로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 대비 99%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지금 현재 외장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지금 현재는 부대토목공사 및 조경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 내부는…….

이창균 위원 69%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70%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우리가 같은 기능인으로서, 기술자로서 요구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사급에서는 부르짖는 것이 “혼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감성시공으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감성시공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술자의 자존심, 이것 반드시 우리 건축물에 표현해야 됩니다. 이 자존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건축물이 올곧게 태어나지를 못해요. 본인의 자존심 이걸 더 배가해서 감성까지, 이 감성 쪽은 상대 쪽을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에 혼이 실리면 정말 내가 자부하는 건물 또 상대편의 감성 이것까지 섞어서 시공이 되면 그 건물은 평생을 애프터서비스할 필요가 없이 탄생이 될 겁니다. 같은 기술자로서 현장에 있는 분이 정말 책임을 지고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제 양심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양심껏, 더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명심해서 남은 공사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균 위원 믿을게요.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네, 믿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제가 이거 전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남은 88억, 현장사업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줘 봐야 또 같은 시공이 될 것 아니냐, 남은 것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안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네,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화성개발현장소장 최정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박성훈 위원 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거나 보완되거나 바뀌거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소통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 소통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공감을 잘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폐쇄적으로 일을 해선 안 된다 하는 부분하고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행감 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힘이 되고 그런 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식이법. 이게 지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의자로 부모가 나와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 음주운전…….

박성훈 위원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발생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국민 청원도 20만 명 이상 동의를 했고. 국회에서도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논의가 시급하다 이런 게 있고.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도 하시고 이런 일련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참 시기적으로 경기도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대학교 해서 안심통학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어린이 담당과가 어디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박성훈 위원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지금은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랑 같이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종안이 곧 나올 텐데 여기에 이 내용은 아까 앞서 얘기한 민식이법과 관련된 결국 대통령께서 지시한 그게 담겨있는 내용이거든요. 통학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어떻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그렇죠? 표준시설은 과속방지턱은 어떻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시안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결국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국회가 처벌 강화하는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건 분리해서 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경기도의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 관련돼서 이 매뉴얼을 만듦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데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어떤 경각심도 주고 제대로 된 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할 때, 여기 상임기획단 단장 나와 계시죠?

○ 도시주택실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박성훈 위원 이 매뉴얼을 해당 과랑 연구하셔서 도시계획 심사할 때도 학교가 주변에 있다면 또 어린이 관련된 시설들이 있다면 안심통학로 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도시계획상 반영할 것인가 이런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본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추경보다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현재 있는 건 예산도, 금번 예산에도 있기는 있지만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추경에 또 반영을 더 해서 꼭…….

박성훈 위원 그걸 증액해서라도. 이게 건교위 도로 쪽 과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도시주택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이 좀 적다고 봐요. 지금 예산심사 아직 안 했지만 필요하다면, 지금 사회적 관심도 그렇고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경기도가 1,300만 인구도 제일 많은데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된다. 국회나 중앙정부가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올리고 기초단체랑 어떻게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하셔서, 다음 주에 예산 심사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때 충분히, 부족하다면 더 늘리고, 이거에 대한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같이 증액하고 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매뉴얼이 곧 나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자리도 한번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계획 마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물론 저희 도시환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끼리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하셔서 시민단체하고 많이 논의하고 또 해당 과랑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곧 거의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검토 다 끝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3기 신도시 TF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게 첫 회의를 6일 날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 이후에 또 회의한 적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제가 주재 회의를 했고요.

박성훈 위원 회의 주재를 손임성 국장이 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분야별로 해서 TF를 꾸려서 킥오프, 그러니까 TF 첫 회의를 했고요. 2차 회의는 아직, 향후에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자리, 교통 로드맵, 자족기능과 중앙정부 협력 이런 내용이 있고 회의를 손임성 국장이 주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도시주택실장님도 얘기 좀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사태를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신도시마다 좀 다르겠지만 광역교통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각 시군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경기도가 그런 걸 대변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족기능도 중요하고 중앙정부 협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도 하고 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TF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3기 신도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면 거기에다가 단순 협력차원을 넘어서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시군에 대해서 그런 원성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제기를 취합하고 이럴 계획도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킥오프 TF를 꾸리게 된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 TF를 꾸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배수문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고 특히 광역교통 이것도 해당 시 의견을 적극 피력해서 국토부와 회의나 아니면 대광위 거기에 충분히 의견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뛰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TF는 잘 만드셨는데 TF가 그냥 옥상옥이나 TF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정말 강력하게 우리 도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협력 자꾸 이런 쪽으로만 표현되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도민 의견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TF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잘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10분씩 다 드렸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보충질의…….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네, 배수문 위원님이 지역에 일이 있어서 우리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이 하실 차례인데 양보를 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김준태입니다.

배수문 위원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과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고민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하라고 해야 될지 말라고 해야 될지를 저 스스로도 마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도시공사가 특히나 시의 도시공사들, 기초단위의 도시공사들은 초기의 의욕과 다르게 다른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고 또 수지도 못 맞춰서 헉헉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다 지금 도시공사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미 만들어서 진행하는 1, 2년 차 도시공사가 되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원하는 사업이 생각보다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뽑았는데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도시공사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력들 가지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요. 또 초기 도시공사를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누구도 지적해 주지 않고 의욕만 앞서 있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돼 있냐면 세금 관계를 인지 못 하고 들어가서 공사로 만드는 순간 시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양도세 물어야 되고 취득세 다 물어야 되잖아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 컨설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시에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3, 4년 뒤에는 다 애물단지가 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한번 검토하고, 이게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직접적으로 도시주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의 중간단계의 산하기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도시공사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이득금을 경기도시공사나 LH에 뺏기고 싶지 않아서거든요. 결국은 LH나 도시공사가 하고 있던 이익금 사업을 시에 담보해 줄 수 있다면 굳이 도시공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핵심으로 보면. 그런데 이 세금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득인데 나중에 보면 이득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하시고 도시공사 만들려고 할 때마다 어떤 매뉴얼도 없고 그냥 스스로 시장님 의지로 “무조건 만들어.” 이래 버리니까 전혀 안 해 봤던 행정이다 보니까 만들어 주는 데 급급해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도시주택실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장 오래됐다는 화성, 그렇게 사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헉헉대고 있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인구가 적은 도시 같은 경우는 단기사업 하나 보고 공사를 만들기에는 안아야 될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걸 공사를 만드는 순간 제재하고 지도하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실지로는 단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전에 시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지도하고 아무래도 컨설팅 같은 거 같이 해 주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경기도시공사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에서 해 봤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미 시에서 도시공사를 해서 문제점 알고 있던 분들 전체 팀을 꾸려서 컨설팅해 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 부분은…….

배수문 위원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래서 의욕은 좋지만 기업이라는 게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성이 이뤄지지도 않고 하다 보면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뤄지게 됩니다. 더 큰 손실로 가게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수문 위원 그렇죠. 나중에 고용 때문에 섣불리 도시공사를 문 닫을 수도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 공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자문을 요구하거나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뉴스상 도시공사 만들겠다고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월권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충분히 장단점 파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드릴 테니까요.

실장님, 우리 도시주택실 내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전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0개 내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 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 기회에 위원회 재정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왜냐하면 물론 그건 알아서, 대부분 실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시나, 아니면 부지사님이 들어가시는 건가, 위원장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장은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제가 가는 것도 있고 또 정책관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사안에 따라 또 다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았는데 원용희 위원님이 하도 주장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선정도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경기도 내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물론 더 나은 지역에 계신 유능한 분도 모셔도 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 있는 분들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장이 뵀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보다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 이유는 모든 게 양당 체제나 3당 체제 있을 때는 서로 인기발언만 하고 빠져주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은 모든 상임위가, 물론 원하지 않는 상임위에 배정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관계되는 상임위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세요.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다 100% 알고 계시지는 못하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그 자리만 이렇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도정이 발전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사도 시범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무조건 지역에 따라 시범사업이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부 같은 데다 중산층을 위한 어떤 임대아파트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구상을 잘 하셔서 집행부하고 항상 의견을 나누셔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도민에게 맞는 사업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각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물론 지금 도시공사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좀 더 현명하게 도민을 위해서 공사가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우리 집행부들, 공사도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모르는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좀 더 현명하게 또 남은 보충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남은 시간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위원장 박재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보충질의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는 동안 기사 보니까 민식이법 관련된 내용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네요, 지금 방금 통과했고. 두 가지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금 통과된, 행안위 법안소위가 통과된 건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건널목 신호기, 과속단속카메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고요. 법사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민식이법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매뉴얼 얘기했지만 안전장비하고 단속카메라 의무화됐고 다음에 처벌 강화하는 거 됐으면 지금 빠진 부분이 유니버설 디자인, 어린이 안심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해 주는 도시계획 또는 그런 도시설계 상황에 있는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저희가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매뉴얼 한번 보시고, 실장님도 한번 보시면 되지만 통학로라는 건 학교에서 집까지의 길을 의미하는 용어로 어린이를 위한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학교 주변 300m 내의 길과 어린이들이 통학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주요도로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7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차량 이동의 예측이 가능한 개방적인 환경조성, 보행지장물 제거로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 안전대피 공간 및 승하차 공간 조성, 쾌적한 경관 조성과 시각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속적인 안전활동 강화 및 시민의식 교육 이렇게 7원칙 제시되어 있거든요. 딱 지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더 미룰 게 아니고 지금 국회도 거기에 호응해서 관련 법안도 통과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바로 내년 예산 또는 관련 내용을 바로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도 지금 와 계시니까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앞으로 할 곳에 학교나 스쿨존으로 되는 곳은 도시계획 차원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 좀 더 지금보다 더 강화된 어떤 디자인과 장치 이런 것들의 반영을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예 가급적이면 통학로를 차도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우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사업장 한번 다 점검해 보시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준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번에 우리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잘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도 없고, 그렇죠? 도시계획 수립권한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최종결정은 된 거니까 추진을 하시는데 현재 추진계획을 보니까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건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건 향후…….

이필근(수원1) 위원 만들 거예요? 신규로 만들 건가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지금 공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 2건에 대해서는…….

이필근(수원1) 위원 신규로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새로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공공택지과에서 이 개발사업 도면안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여유가 없어서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그때 하는 걸로 지금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장기라고 하면 대략 언제쯤, 어느 정도의 장기계획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내년에 전담조직이 신설됐을 때를 말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책과제 자체수행 추진계획서 제출을 도시정책과에서 비전전략담당관으로 9월 10일 날 했고 자체 수행승인이 났네요, 10월 23일 자로. 그렇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아까 환원제의 여러 유형 중에 첨부 2의2는 주거용지 조성사업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10월 23일 날 자체 수행승인이 났고 지금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생활SOC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급속한 성장시대를 거쳤고 이제는 안정적인 도시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생활SOC 쪽으로 집중투자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짓다 보니까 시군 부담이 엄청 컸었거든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LH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의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생활SOC 용지 기부채납 근거 마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누가 건의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LH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방금 말한, 지금 현재는 도로나 공원, 철도, 수도 이것만 해당 지자체에 무상귀속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을 더 넓혀서 방금 말씀하신 공공청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것까지 해당 시에 무상귀속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제가 봐도 검토가 잘 돼 있는데요. 비시가화지역, 그러니까 우리 국계법에 따라서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한 주택사업의 경우, 비시가화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층ㆍ저밀도로 개발하고 중ㆍ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종 일반주거 이하 용적률 200 수준으로 권고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왜냐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때문에 도의 방향은 중ㆍ저밀도 해서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거 적용하기에는 상위법상 문제가 있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종ㆍ2종ㆍ3종 해서 2종이 국계법상으로는 미니멈이 150이고 맥시멈이 250이기 때문에 150에서 250 사이에서 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단 250% 내외, 그러니까 200% 내외 해도 150에서 250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당장 이거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상위법령에 안 걸려요? 저촉이 안 돼요, 이것?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이 사항은 제가 도시정책과장 했을 때부터 해 온 사항을 지금 현재 연말까지 다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거 좋은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헌욱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번에 우리 11월 14일 날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있었잖아요. 모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길 본부장들이 상왕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여기 와 계신데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위원들께서 왜 그 얘기를 했냐, 이걸 의견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형수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표로?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이게 좀 잘못 비쳐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런 지적이 진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저희 위원들도 이게 도시공사를 어떻게 나쁘게 폄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정 차원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들께서도 우리 사장님 그다음에 그 밑의 처장들, 밑의 간부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본부장님들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삼성전자 소송 건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못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1,000억대의 소송이지만 혹시라도 잘못 패소하는 경우는 계속 엮여서 몇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광교신도시 세무조사 건, 1심ㆍ2심 다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405억 원 패소로 끝났습니다, 항소심에서.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405억은 어떻게, 분할납부예요, 아니면 일시납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납부는 이미 다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납부는 다 했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결산상 전혀 영향이 없어요? 미리 다 당겨서 결산처리 다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다 내놓은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패소할 걸로 예상해서 미리 반영했나 보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게 아니고 세금은 과세를 하게 되면 바로 납부를 한 다음에 소송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소송은 만약에 저희가 이기게 되면 추가로 이익이 생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고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업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경기도시공사 사업이 지금 굉장히 광대하잖아요. 하는 일도 많고 그다음에 중요 소송도 여러 건 엮여 있고 지금 사업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가지고 인력을 계속 채용하겠다 지금 이런 사항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런 사항에서 사장님 보니까 어떤 정책을 막 도입해서, 다른 정책을 도입해서 지금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의욕은 좋은데 우리 경기도시공사 설립목적상 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에 좀 더욱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오늘로 끝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하거나 부탁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올 한 해 새로운 사업들을 아주 많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미래 먹거리도 확보를 했고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안건이 아직 상정돼 있는데 그것도 마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 특별히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하여간 도시공사가 더 큰 기관으로 발전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기사 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어떤…….

김영준 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특집기사가 나와 있던데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얼핏 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주택실장님은 아직 못 보신 것 같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목만 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가 타이틀이고요. 여기에 그동안에 안전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빼곡히 적혀져서 한 전면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 타이틀만 읽어봐도 가슴이 찡하고 복받쳐 오르는 게 있어요. “몰랐다,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다,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일찍 안 끝날 것 같아. 마지막일 줄 몰랐던 통화. 넘어진 타워크레인에 낀 남편, 회사는 산재 처리 불투명. 애도보다 보상금 밀당만. 원청-하청 구조ㆍ매뉴얼 무시. 오늘도 비극은 계속된다.” 이 헤드라인하고 타이틀만 봐도 우리나라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일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0순위 돈, 1순위 안전 이런 슬픈 얘기들, 또 한 번 사고 나면 두 번 우는 가족들 얘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시공사 감사 때 얘기했어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가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쓰고 관리감독자들이 꼭 발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좀 더 강한 어조로 또 한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하루에 1명 떨어져 죽고 사흘에 1명 끼어서 죽는다.” 이 말이 거의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도시공사 감사 때 내가 한 번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이 1명, 경상이 14명이었던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보다도 5배에서 10배 더 많은 인원들이 매일 다치고 있고 매일 아프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영준 위원 실장님! 도시주택실의 주된 단어는 뭡니까? 도시주택실의 가장 중요한 단어,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가 중요합니까, 주택이 중요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둘 다 중요한데 우선은 주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도시주택실에 도민제보를 받은 적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축산산림국에서도 공원녹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한 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거 보면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의왕시 삼동 장안지구 내에 들어온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비용 그리고 방음터널 설치 요구, 훼손지 복구비용을 자기쪽 장안지구 내에 써 달라는 것하고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힘드니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로 설치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한번 간단하게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우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비용을 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백운지구 공원조성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비용을 갖고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나 아닌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현 제도상에서는 바로 시정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다가 다시 한번, 부담을 한 주체에도 이익이 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요구한 대로만 해 줄 수 없는 부분들 이게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김영준 위원 터널에 대한 해결 부분은 비용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죠? 예산 부분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은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약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도시주택실의 기본적인 모토는 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 또는 약자를 위한 대책들을 포함해서 올바른 경기도의 방향을, 경기도형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도형 주택정책의 방향을 기본계획에 꼭 수립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지정보나 공공택지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 등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그 안에 내 삶을 녹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데에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형 도시주택 방향에 꼭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시공사는 도시주택실과 기본맥락을 같이하면서 건설이라는 부분 또 공사라는 부분, 현장이라는 부분이 항상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택이나 가로를 포함해서 도시건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 사고가 날 우려가 높아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조금 전에 신문기사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될 수 있는데 이 민원도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후처리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니 사전예방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사장 증인께 결론을 못 드려서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다음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이시니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껏 법적인 부분, 건축법이 됐든 다른 어떤 거래에서의 법이 됐든 잘 살피셔서 정당하게 그 법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로서 체크해 주시고요. 모든 책임은 경기도시공사에는 사장이란 분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길 바라겠고 내부로는 내실적인 경영이 이뤄져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무언가 다른 공기업보다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겠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끝으로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동안에 다산사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경기도시공사 간부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특히 사장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지나가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산신도시는 우여곡절도 많이 겪어왔고 우리 경도공 측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남기게 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그간에 쌓여있었던 숙제들 누누이 말씀드려 왔고 또 현재 이환용 단장이 사업단장으로 있으면서 과거와는 달리 민원해결부터 남은 공사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과 또는 남양주시하고 잘 소통이 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감사합니다.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아낌없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수뇌부 쪽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대답해 주셨고요. 한 가지 제가 예만 들어드리면 시의원 시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어요.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량 교각 사진이에요. 철근 부식된 것 보이시죠? 안 보여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창균 위원 넘겨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상세하게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량은 철근 간격이 사람 머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공간이 크거든요. 이것을 제가 요구를 했죠. 부식되는 녹을, 그때 당시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이 현장에서 이런 촬영을 해 가면서 넘겨준 것 때문에 재발방지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걸 잘 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넘겨준 부분입니다, 수년 전에. 이거 제가 USB로 수천 장 갖고 있어요, 이 사진들을. 이거뿐만이 아니고. 더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이거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다산사업단은 보상을 할 때 절하평가를 해 왔어요. 보상 관련된 것만 좀 얘기를 드리면 그때 당시에 보금자리주택이 7곳이 있었어요. 다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를 사용했는데 우리 다산신도시만 6개, 그것도 사업 외 지구에서 표준지를 사용했어요. 이 절하평가된 것이 56%에서 65% 정도 상향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절하평가 방법을 썼어요, 법망 내에 있으니까. 인근지도 표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인 건 대지는 5%, 상업지역 10%, 농지 30% 이런 취락지역도 자연녹지로 보고 평가를 했어요. 법을 잘 아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 보상방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절하평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다음은 공사에서 부지면적의 증가예요. 5,507명을 증가시켰어요, 인구수는. 사업부지로는 이후에 5,500명 이것이 세대로, 그 후에 또 추가로 면적 증가시킨 게 5,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다산사업 흑자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영아파트 3단지 앞은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해 왔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 쪽방 어르신들이 119명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셨단 말이죠. 시의원 할 때 이걸 제가 애걸복걸했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소하게 걸려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드리냐면 우리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경기도민에게 무언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경기도시공사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았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의 입장은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근속을 장기간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주민을 위한 이런 길에 서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정말로 최우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더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5분이 딱 지나서 한 1분만 할 것도 중단하고 마쳤는데 위원장님, 여성 위원 하나인데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재만 죄송합니다.

심규순 위원 같이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았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당부는 우리 위원장님이 드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원이 됐거나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선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회 결원이나 만기된 위원이 있으면 그분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추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및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및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원용희이선구

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환경국

국장 김재훈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종일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갑열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종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대기연구부장 오조교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김종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강중호

수질관리과장 임소일상하수과장 김동국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공공택지과장 김종준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동주택과장 신욱호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도시재생과장 이건용도시주택과장 박윤학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및도시개발본부장 곽현성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구재용

경제진흥본부장 신용석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

경영기획처장 박세원대외협력처장 홍철화

총무인사처장 정찬웅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법무실장직무대행 어미정신사업기획처장직무대행 유보근

신도시사업처장 최성진안전기술처장 김종철

도시주택연구소장 임선문주거복지처장직무대행 장명기

주택관리처장 이병성도시재생처장 김희준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직무대행 박상재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권순형

택지사업처장 박순호광교사업단장 고필용

판교사업단장 조동칠산업단지처장 이근태

복합사업처장 조성일보상처장 정원근

균형발전처장 박재언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고양사업단장 김석조기획조정실장 임일재

인사혁신실장 김광남청렴감사실장 조우현

○ 기타참석자

㈜화성개발 현장소장 최정식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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