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19년 11월 11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36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재성 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박상기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재성 복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재성 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김종구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정희시 김태훈 복지사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 위원장 정희시 노인정책과장 업무대행 윤영미 팀장 출석하였습니까?
○ 노인정책과장업무대행 윤영미 네.
○ 위원장 정희시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위원장 정희시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네.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재성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복지국장 지재성.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재성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과 인원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6개 팀이며 정원은 130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복지국 총예산은 5조 9,84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5,978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3,864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65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62억 원, 노인복지사업 103억 원, 장애인복지사업 10억 원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기능 및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도민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민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을 설치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였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융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직 등 일시적 위기가정 5만 9,687가구에게 생계의료비 등의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 제도 밖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537개 전담팀을 설치 완료하였고 사회복지직 인력을 올해 521명 증원하였습니다. 연중 상시로 단전ㆍ단수 등의 빅데이터 정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쪽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및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의해 설립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 및 도의회 기본재산 출연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향후 보건복지부의 설립인가 및 행정안전부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 이행 후 내년 1월 출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대상으로 재무회계 등의 전문교육을 총 6회 286명에게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 힐링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기회 제공,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서비스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14만 8,000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23만 8,000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42만 1,000명에게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복지대상자 선정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자립 지원 및 노숙인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역량 강화와 취ㆍ창업을 위해 자활급여를 올해 5만 3,440원으로 인상하였고 깔끄미사업단 운영 및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 지원 등 만족도 높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시설 22개소를 지원하였고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장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5쪽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영위를 위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70개소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원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저소득 인공관절 수술지원 연계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만 9,000여 명의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및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 지원 및 사무실 매입을 추진하였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기광복유공연금과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생존 애국지사 아홉 분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층 6,827명에게 8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경기학생 미래ㆍ희망 캠프를 운영하였고 공훈선양사업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청년의 복지향상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입니다.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청년기본소득은 올해 4월 1분기를 시작으로 3분기까지 평균 83.5%의 신청률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4분기 신청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작년 11월 1일 보험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총 1,205건에 9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생애 최초 경기청년국민연금 등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중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일하는 청년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신규 2,000명 모집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1기 만기자 436명에게 적립금 지급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916명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통장 유지율도 95%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청년마이스터통장은 4,780명을 모집 완료했고 청년복지포인트는 3분기까지 1만 2,911명을 모집하였으며 12월에 4분기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년연금 사업은 올해 신규모집 없이 지난해 선발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쪽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사업과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창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경기청년공간은 현재까지 6개소를 선정ㆍ지원하였고 금년 내에 3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해커톤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안건은 내년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과 소관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노후생활 지원 및 어르신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99만 6,000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2만여 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취약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 돌봄을 위해 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한 기본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 등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4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만 5,722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문제 종합상담을 실시하였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3,382명에게 안전교육과 야광조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여가문화 및 안전한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즐김터 40개소를 운영하고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9,700여 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비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78개소, 재가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100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어르신 7만 5,475명에게 공익활동형, 시장형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민간분야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형 사업단 10개소에 초기투자비 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0개 사업단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18개소, 실버인력뱅크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13만 5,000명에게 지급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냉난방을 위해 1만 8,221가구에 동절기 월 5만 원의 월동난방비와 여름철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발달장애인 가족 테마여행을 진행하였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출산비용을 총 37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활 지원을 위해 발달 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46개소까지 확대하였고 체험홈을 6개소 신규 설치하여 3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자립생활정착금은 25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104개소 운영과 42건의 기능보강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인 60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 권리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와 권익옹호기관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를 위해 성인기 돌봄 서비스와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1,4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장애 유형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사업을 공모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와 장애인택시 운전원 8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마트산업분야 취업박람회를 금년 9월에 개최했고 도ㆍ공공기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어통역원 각각 31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와 맞춤형 도우미를 1만 9,0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18개 단체에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교실 등 5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보호 강화를 위해 630개 시설을 대상으로 기능보강과 운영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보호 및 일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4개 권역별 365쉼터를 지정ㆍ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북부사회복지과 소관 북부 도민 복지서비스 증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허브기관으로 2017년 양주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현재 설계 공정률 9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설계 준공을 완료하고 12월 내에 공사계약 체결과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충족과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 실태 정책토론회 및 경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 성과보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이동용 시각장애인 체험관 운영과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증진하고자 볼링대회 및 게이트볼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4쪽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및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 4만 3,1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거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 성교육사 53명, 성상담사 46명 등 총 99명의 성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35쪽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 교육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1,849명을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역할극 등을 통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흥미유발 및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효행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15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2건 중 5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5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고 보완하여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삶과 공정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 위원장 정희시 지재성 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청년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북부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자료를 3개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관련인데요.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 자료를 모두 부탁드리고 또 그 자료 안에는 협의를 시작한 일자 또 답변을 받은 일자가 꼭 들어가는 걸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가 복지부에 올렸던 내용이 들어간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있죠? 신청자의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으셔서 그것으로 참고를 하겠는데요. 그 자료에 없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청년수당의 신청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돼서 수당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는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에 관련해서 활동보조인력 지원사업을 19년도에 실시했던 것들 있죠? 그 사업명만 해서 먼저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자료,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어르신 급식지원센터 있죠? 어르신 급식센터의 현황과 식수인원, 종사자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보고자료 뒤편에 보면 청년 경제활동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거 혹시 남부ㆍ북부하고 시군별 비율이 나와 있는지,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사업 중에서 맞춤 취업지원 관련돼서 프로그램 세부내역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 관련돼서 카네이션하우스의 건강여가 프로그램 세부내역하고요. 소일거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일거리가 어떤 종류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4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6개소의 운영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그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보고자료 4페이지에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직접 일자리 제공 1,2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역량 강화, 여기에 법인들과 종사자를 1명씩만 해도 722명 플러스 공무원이 되는데 6회 동안에 28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 시간 그리고 힐링캠프는 46명만 했는데 참여자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선발방식은 어땠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맞춤형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에서 맞춤형 취업지원 여기서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까지 있잖아요. 이게 올해만 있었던 사업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죠. 그럼 2년 치 해서 구체적 내용과 성과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23페이지에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게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거였는지, 대상자 선정방식은 어땠는지, 예산은 어땠는지 2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청년면접수당 예산이 140억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98.5억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원래 1회당 5만 원으로 해서 6회, 토론회를 거치면서도 이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3.5만 원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뀐 이유와 인력확보 방안은, 신청 및 확인하는 인력확보 방안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복지국 관련만 자료 요청해야 되죠? 사회복지단체랑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 등에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평가하신 내역, 기존의 정확한 세부적인 평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한 현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급한 내역 현황하고 시군별로 지역화폐가 실제로 얼마나 지원돼서 신청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사용처를 좀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청년배당도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 청년배당과 관련돼서도 사용처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산후조리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요.
○ 김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쪽에 맞춤형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에 대해서 거기 보면 취ㆍ창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청년공간 조성이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 이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급대상자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개 시군 가입 현황 총괄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집행 현황도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 그리고 미이수 대상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보수교육비 지원 세부실적 각 시군별로 해서 총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해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행감 때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고용승계를 옹호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직원들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고 지금 직원들의 현황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자료요청은 아까 먼저 다 말씀을 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이, 저는 뒤늦게 이렇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자료에는 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열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답변 자료를 집행부에서 해 주신 결과가 이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질의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이 자료보다도 더 세부적인 것들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자료요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늦게 도착을 하고 지금 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끝났는데도 자료가 오고 있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 것들이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19년 행정감사에는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 말고요, 위원장님께서 딱 제한적인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또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제가 자료 보다가 추가자료 요청한 게 지난 목요일에 요청을, 지금 다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한데 목요일 날 추가자료 신청한 게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행감 해야 되는데 자료 지금도 안 주시고 있으면 자료 언제 검토해서 언제 질의를 하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31개 시군 자료 취합을 하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최대한 빨리,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자료 언제 받아서 언제 질의하나요? 어찌 됐건 목요일 날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못 받은 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들 못 받으셔 가지고.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은 전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평 은혜재단 관련해 가지고 법인 사업 설립허가 신청서 서류부터 해서 일곱 가지 요청한 자료를 오전에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오전에 제출해 주셔야 점심 때 빨리 보고 오후에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신경 써서 오전이라도 되는 대로 바로 메일로라도 보내주셔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이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들은 있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취합을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취합하는 자료 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취합하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있는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되는데 이 자료가 왜 늦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만 그것만 쏙 빼서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부분을 주시면 되는데 왜 포 떼고 차 떼고 해서 주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료만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행감 하는데 바로바로 자료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로 요구할 자료…….
○ 김영해 위원 요구자료는 아니고요. 김영해인데요. 저희가 1차 행감 자료 요청한 게 벌써 한 달 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먼저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시든지 보내 주시고 그다음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이걸 지금 책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해 갖고 저희가 이걸 지난주에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책자를, 7권이나 되는 책자를 일주일 동안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내년에 또 이러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 자료들부터 요청한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메일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검토하고 추가자료를 또 요청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꼭 한꺼번에 다 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책은 나중에 한꺼번에 만들어 주더라도.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내 주시면 추가자료 계속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이제까지 다 책자로 묶어서, 왜냐하면 전체 위원님들 다 보시게끔 해 드리려고요.
○ 김영해 위원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먼저 요청했던 자료들은 먼저 주시면 검토하고 추가자료 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청,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급됐던 지급내역 주실 때에 보험사가 2개 보험사였죠?
○ 복지국장 지재성 5개 보험사입니다.
○ 왕성옥 위원 5개. 보험사별로 분류해서 지급했던 것과 지급하지 못했던 사유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그냥 성만 김○○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그러니까 시까지만, 31개 시군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것까지 해서. 받은 사유는 제외하시고요. 받은 사유는 금액을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못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거주지 31개 시군 중의 어느 시까지만. 받은 분에 대해서는 거주 시, 개인정보는 안 주셔도 됩니다.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시정 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바뀌셨지만. 저희도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중에서 조치하셨던 것하고 조치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조치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간략하게 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청은 없는 걸로 알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료의 질 그다음에 시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요청하신 이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쁘지만 점심 이전에 가능한가요, 점심때쯤? 오늘 그 자료 관계 때문에, 또 잠깐 나가서 작업하실 분들은 작업을 하시고 해서 오후에 원활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좀 전에 지석환 위원님께서 청년면접수당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오늘 행감 하기에는 좀 자료를, 혹시 오늘 꼭 하셔야 되는 건지?
○ 지석환 위원 사실은 바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 위원장 정희시 예산 때…….
○ 지석환 위원 아, 예산 때 하는 게 나을까요?
○ 위원장 정희시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혹시…….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정희시 네.
○ 조성환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사무감사 회의 전에 우리 위원 질의순서안을 받았습니다. 안을 보니까 작년에 해 왔던 관례대로 순서들을 정해서 안으로 주셨는데요. 보통 자료요청도 그렇고 저희가 행정사무를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질의순서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고민의 흔적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그냥 일시 나열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다음날 순서를 한 명씩 한 명씩 순서를 뒤로 미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의사진행이 더 원활하고 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잘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위원님들이 나눈 이후에 순서들이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시간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하지만 내일부터의 순서는 이 자료하고도 관련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순서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의견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올해는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특히 자료를 저도 안 받은 게 있어서 그냥 제가 받은 것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경기도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사단법인 현황이?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 최종현 위원 자료는 주셨는데 사단법인이, 제가 명단 다 받았으니까 그걸 대신하고요. 사단법인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있냐 없냐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4대보험의 가입이 없는 사단법인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저희 복지국의 사단법인은 169개가 돼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169개 중에서 4대보험 가입이 한 명도 안 돼 있어서 직원이 없는 걸로 법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89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단법인들은 과연 사단법인에 대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시군 업무라 경기도에서는 안 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사실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민간법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인허가는 누가 내주시죠?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최종현 위원 아니, 인허가는 내주고 관리를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허가를 내주지 마셨어야지 허가를 내주고서 관리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시군 사무위탁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직접 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도에서 일단 설립허가 내주고 있고요. 관리도 하고는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점검하는 과정이라든가 점검에 대해 형식적으로 시군에다가 공문 보내서 시군에서 그냥 공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4대보험이 없는 사단법인 정도는 한번 경기도가 직접 챙겨서 처음에 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부터 인원현황, 사업현황, 예산현황 그다음에 위탁사업하면 위탁에 대한, 4대보험이 없는 데가 위탁을 할 수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4대보험 없는 사단법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할 의향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은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예를 들어 맡길 때, 사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고요. 사업을 맡기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위탁사업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그냥 이름만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단법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단법인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사단법인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맡고 있는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서비스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365쉼터가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장애인 365쉼터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쉼터가 경기도에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의 정원이 제가 받은 것에는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국장님 가보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직 못 가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못 가보셨죠. 발달장애인들은 집에서 떨어져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은 집의 환경이랑 환경이 바뀔 때 이상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군데 가봤어요. 한 군데 가서 365쉼터를 봤는데 발달장애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과연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는 건 말 그대로 쉼터가 돼야지 그냥 수용하고 보육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쉼터가 될 수 있게끔 시설 이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낮에는 근무자가 있고 밤에는 거기 전체 기관의 당직자가 쉼터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들이 사람이 바뀌는 것에도 민감합니다. 오전에 보던 선생님이 오후에 다른 분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증설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연차별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하는데 기본이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이게 좀 더 나은 365쉼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죠? 7월 1일부터 폐지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 등급제 폐지에 대한 경기도 사업을 뭘 하냐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한 건 교육, 시군 담당자 교육 이거 한 것밖에 없는데 실제 장애인 당사자 10명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서 뭐가 좋냐?”, “장애인등급제 폐지됐는데 저한테 뭐 한 것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교육받은 적도 없고.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됐다는 것만 매스컴에 봤지 그것에 대한 교육 및 그분들이 뭐가 나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시군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일반 장애인 단체나 기관 이런 걸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한테 복지가 뭐가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홍보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누림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31개 시군에 민관협력체 구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등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시는 분들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까지는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득과 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북부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에 제가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작년 행감 때인가 5%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북부 복지여성실장님이.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거 5%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자료가…….
○ 최종현 위원 자료 저한테 줬는데요. 그게 몇 %예요? 제가 몇 %를 하라고 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한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5%는 너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 안 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니, 저희가 그 설계용역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최종현 위원 이거 5%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32개 분야에…….
○ 최종현 위원 몇 %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 5%가 안 되는 것 같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일단 32개 제품에…….
○ 최종현 위원 그게 전체금액의 5%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억 3,000을 구매하긴 했는데요. 관급자재에 반영하긴 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런데 1억 3,000의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인데요? 이게 법정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주 낸, 복지국에서 발주 낸 시설도 최소한 5%는 맞춰줘야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군이 따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만이라도 5%를 맞추자. 이걸 다시 하셔서 5%에 맞춰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거의 5% 맞춰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 장애인 부서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인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북부종합복지센터에서도 5%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나갈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이 누가 식사를 하죠?
○ 복지국장 지재성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 최종현 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170개소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70개소의 식수인원이 매일 얼마 정도 되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복지관 경로식당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 최종현 위원 식수인원이 거의 50명은 다 넘을 겁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1일 평균해서 3만 6,000명 정도, 3만 6,397명이 하고 계십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린이급식센터는 누가 관리하죠? 저희 국이 관리 안 하죠? 그렇죠? 보건국이 관리하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식품안전과.
○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는 뭐 하는 기관이죠? 거기서 뭐 하죠, 급식지원센터에서?
○ 복지국장 지재성 어린이집에 식단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에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영양사가 있습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은 두게 돼 있지 않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법 규정에 맞게…….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안 두고 계시죠? 영양사 없죠? 영양사 없어요. 조리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영양사가 138명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몇 개소죠? 영양사가 138명이 있어요? 조리사가 있는 겁니까, 영양사가 있는 겁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조리사는 161명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영양사는요?
○ 복지국장 지재성 138명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있습니까? 확실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그분들이, 제가 가서 이렇게 식단을 봤어요. 짜는데 조리사분들께서 식단을 짜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본 데가 잘못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타임벨 울림)
10분 지났죠? 1분만 주십시오.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영양상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해서 저희도 어르신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영양 발굴과 어르신의 건강, 헬스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서 어르신의 건강과 노인의 노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참고로 부천, 안산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석옥 위원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어떤 부서에 비해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기피하고 싶은 부서라는 걸 저희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올해 건강국과 복지국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결국 그 수혜자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요구되는 자료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준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일로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로 만드는 건 나중에 모아서 그렇게 주시면, 처음에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다 개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조금 더 미흡한 걸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일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하셔서 집행부가 책자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모아서 주신다면 행정감사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후에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로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전문위원실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를 저희가 2019년 6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게 얼마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CCTV가 설치됐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례 제정 이후에 얼마나 더 추가 설치되었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CCTV가 2,056개, 한 60% 정도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건 조례 이전부터 추진하던 것에 의해서 설치된 거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설치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주말에도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맞게 향후계획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향후계획, 홍보를 포함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CCTV 설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각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시설에 설치할지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CCTV가 확대ㆍ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혹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은 있나요, 관련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없고 이런 관계로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고요.
○ 왕성옥 위원 홍보라고 하는 건 꼭 브로슈어를 만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공문만 내려 보내도 “아,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그러면 필요하면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게 저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고 보는데 공문을 한번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홍보를 할 거고요. 지금 설치비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사업비가 확보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러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지관들도 내년의 사업예상을 하면서 어디가 정말 필요한지를 점검하게 되니까 올해 안에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찬가지로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복지기금 중에 잘 사용이 안 되던 것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고쳤다는 게 더 정확한 말 일 텐데요. 그동안에 거치기간 그다음에 상환기간 이것을 2년에서 최장 5년으로 그리고 3회까지, 그러면 6년에서 10년 이렇게 한 이후에 이 기금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예산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수혜자 수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과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입니다. 융자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실제 신청하는 게 좀 저조합니다, 기업 자체가 좀 열악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금융자사업은 1차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서 모자라면 저희 경기도에서 2차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군 자활기금에서는 올해 3억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건. 또 하나는 신용보증 심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거치가 심의하는 데 좀 어려워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융자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하는 것은 자활기업에서 총회나 연찬회 등에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메일링이나 문자나 밴드나 각종 사업안내 설명할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하셨어요, 실제로?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홍보실적이 메일링 같은 경우는 140건, 문자는 25건 등등 많이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문자 25건은 어디로 발송한…….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그러니까 경기 자활기업 전체 한 183개 정도 되는데 메일발송도 하고 알림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대표자 메일로도 그다음에 대표자 문자로도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 왕성옥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렇게 지속적인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의 건수나 그다음에 융자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다른 데 원인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 한 번 더 정책기조를 바꿔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기금 폐지해야죠, 사실.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그래서 이 자활기금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간담회도 참석해서 의견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연찬회 때도 한번 가보고 최근에 또 자체 홍보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자활기업을 잘 활성화하려고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해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간담회 하시고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저희 상임위 그리고 의회와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타임벨 울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이 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대답이 제대로 안 되면 담당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저도 질문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하시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면 120경기도콜센터 장애인상담사 4명 채용하신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그분들이 9월 16일부터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신체 장애인을 채용하셨는데 그 콜센터 사무실이 몇 층인지 아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2층입니다.
○ 권정선 위원 2층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이동 편의시설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오래된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오래된 건물이고 편의시설이 없는 데다 장애인상담사를 뽑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종사자가 장애인이시라고 그러면…….
○ 권정선 위원 “장애인이시라고면”이 아니라 장애인상담사를 4명 뽑았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랬는데 거기 근무하러 가니까 2층인데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었죠? 지금 공공시설이다 보면 원래 장애인 설치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전 거라서 그런 거잖아요. 현재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안 되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근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계단을 이용해서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그럼 여기는 앞으로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대책 있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대책 없죠? 답변이라도 빨리 해 주세요. 저 다른 것 질문도 해야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콜센터에서 장애인상담사를 어쨌든 일자리 측면이든 이렇게 뽑아놓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고 뽑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인천일보 같은 데 보면 9월 달에 “장애인 뽑아놓고 이동편의 모른 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위반사례라든지 행정처분 현황 같은 거 있으시죠? 여기는 법 전이라 전혀 적용이 안 되나요? 현재 지금 장애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법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법 적용이 안 되는 거 검토 안 하셨냐고요. 거기 장애인이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데다가 장애인상담사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동네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도청에서 일하시는데 미리 가보시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상담사가 아니라도 일단 장애인이 그쪽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1층 건물이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주신다면요…….
○ 권정선 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미설치 위반사례하고 행정처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열린민원실하고 총무과 답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택시기사 육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 1억 5,000 들여서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하신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60명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만이 많거든요.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혹시 들어보셔서 불만사항을 접수한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의견을 수렴했더니 건강유지 및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것도 지금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택시운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뽑았는데 지금 비장애인하고 동일한 사납금 제도 하고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택시회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있어요, 없어요? 다 설치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택시회사 내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다 돼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장애인들 일자리든 모든 부분에서 수용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래서 일단 택시회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편의시설 점검을 나중에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지금 경기일보에서 “육성사업 헛바퀴”라고 해서 기사 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정말 일자리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뽑았을 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속적으로 일단 간담회 내지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택시회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개선 방법이나 대안을 갖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정책을 하실 때는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냥 선전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이 부분의 대책이나 대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환경개선이 제가 지금 이 질문한 시점과 그 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히 묻겠습니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에 대한 부분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까지 장애인 고용을 못했을 때 그걸 평가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의 조례를 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장애인고용률 다 지키고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7개 기관에서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 미달된 기관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도 산하기관의 의무고용이 안 지켜지는 곳이 있어요. 한 명도 안 된 데가 있죠? 지금 됐나요? 제가 자료 받을 때까지는 한 명도 안 돼 있었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의무고용률이 미달성된 이유는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파견ㆍ용역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늘어나고 있어도 지금 이거 3.4%잖아요. 이 부분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내년 초까지는 의무고용률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청년기본소득 보면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3년 거주라고 돼 있잖아요, 지원조건이.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정책들을 보면 3년이 아니라 어떤 정책은 심지어 1세에서 60세 중에서 1년만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24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애매해요. 만 24세, 딱 그 시점 돼서 3년이 있어야 되는데…….
(타임벨 울림)
제가 조금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3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른 것 보면 1년 이상도 있고 2년 이상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른데 거주기간에 대한 설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돈을 조금 덜 주는 기준으로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면 청년들에게 공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기간에 대한 부분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최대가 20% 넘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별로 신청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건 보면 신청률이 10% 넘게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그렇게까지 편차가 많이 나는 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공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내에서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률이 저조하고 많이, 특히 농촌이라든지 도농복합 시군들의 신청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도 좀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시의적절한 지적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서. 경기도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국장님, 혹시 2019년 경기도 보건복지국 예산이 얼마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정확하게 5조 9,000……. 5조 9,842억 원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경기도 전체 27조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한 6조 정도 되는 것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전체 예산 중에 보건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위원 네, 25% 정도 되고 보건복지국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복지예산을 다 합치면 경기도 예산의 한 40%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렇게 복지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 이 시점에 예산의 40%를 쓰는 보건복지예산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급한 시점인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전체 복지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위원 보건복지국 전체 130명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이 33명 있습니다. %로 따지면 25%.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반면에 보건국에 근무하는 보건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국을 모르니까 보건국은 더 모르실 건데 보건국은 전체 94명 중에서 81명, 86.2%가 보건직 전문직이에요. 그것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6급 공무원 중에 보건직은 97%가 전문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복지국은 6급 사회복지직이 33%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직의 비율이 보건직과 비교해서 이렇게 매우 적은 이유는 뭘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시군에 사회복지직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저희 도에서는 전입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좀, 나름대로 또 인력운영상 사회복지직이 예를 들어 행정직하고 같이 복수직렬로 돼 있어 가지고요. 행정직이 지금 많이 있어서 행정직이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말씀 잘하셨는데 경기도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일하다 도 시험 봐서 들어오는 사회복지직들이 많은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전입시험을 거쳐서 도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 김영해 위원 전입시험을 거쳐서. 그러면 도에서 따로 뽑은 사회복지직은 없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따로 또 있기도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럴 때 왜 사회복지직 전문직으로는 많이 안 뽑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와 시군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 비율이 8.7% 예요, 경기도 전체에. 시군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의정부. 의정부가 11.2%, 안산이 11%, 수원이 10%, 성남이 10.4%, 부천이 10.8% 이렇게 대도시, 그러니까 시군별로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발맞춰 가지고 사회복지직의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만 따지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은 몇 %인지 아세요? 경기도 전체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1.5%밖에 안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현재 55명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전체 공무원 중에 1.5%밖에 안 돼요.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인력운영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직 충원이 좀 필요하지만 일단 행정직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복지정책이 나오는 게 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책상에 앉아서 만든 정책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감 떨어지고, 사회복지 전문직들의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 정책들이 다 책상에서 만들어진 정책, 정책은 만들어 놨는데 추진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다른 어떤 위원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처리결과가 복지국하고 보건국하고 나눴다고 처리가 완료됐대요. 그럼 보건국하고 복지국 나눠 가지고 복지국의 인력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국의 사회복지직 직원 퍼센티지가 일단 모집단이 130명으로 줄어 가지고요, 퍼센티지가 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 인력 자체도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계속 야근하시고.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위원 그럼 왜 증원해 달라고 요구 안 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는…….
○ 김영해 위원 복지국 직원 자체가 적잖아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증원요구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요구는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 조직 전체 차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복지국에 최소한 사회복지 전문직이 저는 한 5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럴 때는 복지 전문직으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사회복지직 확대방안의 구체적 계획 수립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할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조직부서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내년 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 김영해 위원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계획을 세워갖고 오시라고요. 내년 인사 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인사부서하고 일단 조직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해서요.
○ 김영해 위원 일단 12월까지는 추진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내년부터 어떻게 해서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50%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추진계획은 12월 말까지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총 인원이 직원 수가 몇 명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16명입니다.
○ 김영해 위원 16명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그렇게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운영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이 1명 있고 팀장 2, 팀원 13명 해서 16명이 지금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7명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퇴사자 현황 자료요청한 걸 봤더니 2017년에 3명이 퇴사하고 2018년에 5명, 2019년에 6명, 퇴직이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퇴사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 복지국장 지재성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 김영해 위원 파악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거기의 예산을 보면 2018년에 5억 1,000이었다가 2019년에 8억으로 예산이 한 5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성과를 보니까 개인별 지원계획 및 상담이 작년 대비 352건에서 138건으로 줄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101건에서 20건으로 줄고 서비스 연계가 9건에서 6건, 모니터링이 14건에서 4건, 홍보가 88건에서 2건밖에 안 되고 유관기관 간 MOU 체결하는 것도 56건에서 9건으로 줄고 실무자 교육도 79건에서 29건, 도대체 예산은 56%나 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디다 쓰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면 받아서 한 번씩 안 훑어보시나요? 좀 훑어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적 안 하면 이런 건 그냥 넘어가나요? 과장님이시면 장애인 전체 쪽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렇게 행감 때 지적 안 하면 매년 이렇게 그냥 넘어가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파악해 가지고 빨리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이거 질문 마저 간단하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 위원장 정희시 조금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그다음에 민원발생 건수를 다른 데 봤더니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요청이 있었는데 신속히 대응 안 하고 지연되는 문제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그러니까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개인별 계획 수립 요청했는데 안 해 줘요.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장애인 개인별 지원인데 이런 것조차 안 되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퇴직사유 그다음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적은 오히려 주는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 김영해 위원 향후계획에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하겠다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향후계획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장애인이 몇 명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55만 명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22만 명 정도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발달장애인, 경기도 전체에요? 4만 9,000명, 약 5만 명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하나밖에 없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이 한 군데서 5만 명의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세울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은 도 단위이고요. 시군 단위도…….
○ 김영해 위원 시군 단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고양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고 시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원인이 뭔지 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왜 그럴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금 관련 법령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주게 돼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걸 민간에서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시군에 하나씩 설치되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셨나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건의를 했고요.
○ 김영해 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개발원의 원장님 만나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 김영해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금년 1월에 했습니다.
○ 김영해 위원 1월에 했어요? 답변은 왔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 김영해 위원 1월 달에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나요. 그럼 다시 재요구하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6월에 방문해서 다시 건의드렸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온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이건 제가 나중에 5분발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질의는 해 주시고 이게 개선돼서 시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하나씩 세워져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나머지 추가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질의를 굉장히 큰 틀에서 요구하신 것도 있고 또 아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우리 복지예산에 대비해서 복지국 직원의 숫자 그리고 단지 직원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직을 간과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획을 요청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또 우리 국 단위를 넘어가죠. 도 단위의 고민을 아주 깊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사실 벌써 한 2∼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추가 개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 고민들 질의한 부분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짜서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자료들이 계속 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또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좀 더 개선해서 보다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한 자료를 그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가공하고 줄여서 보내시는 경향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궁금한 부분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관련돼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예산도 통과하고 조례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할 때도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안이 됐었죠. 그리고 사회보장협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일단 사업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조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협의를 일단 하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 사회보장협의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홉 번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교착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 개편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몇 %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관련된 추납제도에 대해서도 포함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선안이 나오면 저희는 얼마든지 보건복지부랑 같이, 저희가 사실 아홉 번에 걸쳐 협의할 때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일부 수용해서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정해서 하는.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회보장협의가 진행될 때 어차피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 이건 전문가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사회보장협의를 아홉 번을 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처음에 조례와 예산이 토론될 때 그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미 그게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홉 번의 실패를 해야만 수정을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제안할 때는 꿈쩍도 안 하시다가 아홉 번 하면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조례를 아니면 방식을 바꾸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현장의 얘기들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음부터 합리적인 안을 조정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의견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시고 지금 아홉 번 실패하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의견 조율을 해서 정책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고 147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냥 묵혀져서 아무 소득 없이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 중이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답을 찾는 데 좀 애로가 있었을 뿐이죠. 계속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 대응을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문제제기가 있을 때 처음부터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도민한테 문제가 없고 좋은 방향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위의 지시사항이다.” 아니면 “누구의 관심사항이다.” 이런 걸로 다른 어떤 개선안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의 전문가로서 복지정책을 추진하시는데 복지국장님 외 복지국에 계신 전반적인 공무원분들의 전문적인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좀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도의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정책이 합리적이지 못한, 현장에서 반영되기에는 좀 불합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걸 보완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도 마찬가지죠.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기초연금과 관련된 부분들 대상자 선정에서도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손해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연 적 있으시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 후에 개선이 됐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계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여러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연대해서 가져가야 될 사항이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양로원과 관련된 관리비, 관리원 수 전반적으로 복지부의 지침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못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답만 계속 하시는데 사실 복지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너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건의하는 역할 플러스해서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완해서, 예를 들어 복지부가 인력지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서 추가로 부담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게 재정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연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게 유연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군과 복지부, 복지부에서 지침 만들면 시군이 그냥 수행하면 되는 거고 시군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을 경기도가 개선해 주고 조율해 주고 조정해 주지 않으면 복지영역에서 경기도의 역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완 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군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복지부 핑계 대시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문제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렵다 얘기하시고, 그 중간의 사이에서 저는 사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복지부의 지침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쪽이 다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지침 개정 건의라든가 법령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의 문제는 도 전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지부에 이런이런 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셨던 내용들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군이나 복지부의 지침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난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 아시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어떻게 해서 다시 세워졌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예결위에서 세워졌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 사회보장협의 관련해 가지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불평등 문제 여러 가지 지적, 지금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만큼, 예결위 핑계를 대시는데 예결위 핑계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강력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새벽에 전화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아직까지 1년이 되도록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는 지금 청년들의 노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생애 최초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든지 시행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사실 이게 청년 부모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발선상에 공정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그랬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견해차가 있어서 그걸 지금 좀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여러 의견을 나눈 이유는 기본소득의, 이게 하나의 기본소득일 수 있겠다.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확신 또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난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명시이월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굳이 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확실히 명시이월 좀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은 지금 못 받으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무료급식소 아까 영양사분들하고 취사원분들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영양사를 두는 게 의무고용이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이건 식품위생법상에 일정 이상의 급식인원이 있으면 영양사를 두게 돼 있어서 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몇 인 이상이죠?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상시급식 50인 이상입니다.
○ 박태희 위원 100인 미만이 1명, 100인 이상이 2명이죠? 취사원을 둘 수 있는, 의무고용률이?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사원…….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는 영양사는 안 해 주고 있고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영양사를 의무고용으로 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료경로급식소에 100명 이상이어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 또 노인분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소외된 이웃분들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는 없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사원분들이, 조리원분들이 급식 식단을 짜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그걸 만들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일단 영양사분이 136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저는 참 엉터리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에 있는 곳도 영양사가 없는데 영양사가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에서 받기로는 지금 2명이 있는 걸로 받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다른 지역들도 저는 분명히, 이게 지금 다 오래된 자료거나 아니면 엉터리 자료인 거예요. 취사원을 영양사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양사분들이 없어요. 복지관에, 무료급식소에 영양사분들이 안 계세요. 이것 지금 현재 자료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저한테 답변한 거 위증이네.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올해 5월 30일 기준 자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이 영양사분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영양사분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집단급식을 할 때 단체가 됐든 아니면 급식을 하려고 하는, 사실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영양사까지 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박태희 위원 아니, 왜 무료경로식당은 영양사를 둬야 되는 게 안 되죠?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니, 제 말씀은…….
○ 박태희 위원 그분들은 영양에 관련해서 제외되는 분들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아닙니다.
○ 박태희 위원 아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있어서도 영양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안정된 영양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을 정하는 데 있어서요.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지금 무료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170개의 경로식당을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요, 기왕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 박태희 위원 이게 도하고 시군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10 대 90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박태희 위원 그럼 대부분의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90%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경기도에서는 부담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어쨌든 영양사를 두게 되면 시군에 더 부담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당연합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지금 요구하는 복지관들이 무료급식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의무고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식품위생법 말고는 복지국 관련돼서, 경로당 무료급식소에 관련돼서는 크게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영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 과장님, 팀장님들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매칭에 있어서 제가, 경기도에서 준 자료는 아닙니다. 다른 자료를 지금 봤더니 국비 70%인 거, 국비가 들어간 걸 보면 국도비에서 도비가 4.5%, 6%, 5%, 7%짜리들이 많이 있어요. 채 10%도 안 되는 지원이 되는 거죠. 4.5%면 시군에 가봐야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줬다고, 이거 생색내기인가요?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5%라는 건요, 국비가 70%일 때 그럴 때 지방비 부분에 3 대 7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마 도가 4.5고…….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것을 4.5% 하면 말씀하신 대로 3 대 7, 5 대 5 해서 이 비율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비율을 조정해서 최소한 10%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4.5%, 5.5% 이 비율이 오히려 더 인력낭비 아닌가요? 이 금액을 지원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들지 않으세요, 소액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퍼센티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건 똑같은 일입니다.
○ 박태희 위원 시군에서 이거 오히려 안 받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정보 주시면…….
○ 박태희 위원 그거 아시죠? 들으셨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이관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시군에서 도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받아 갖고 그걸로…….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시군에서 없겠습니까? 행정편의상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지금?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데도 있지만요. 사실은 시군 입장에서는 다만 5%만이라도, 10%만이라도 매칭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시군도 또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이 매칭비율을, 소수점 이런 매칭비율 말고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지금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는 사회복지 분야 쪽의 예산들에 상당히 많은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군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 박태희 위원 지금 저희 국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다른 국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각성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물론 시군에서 단 몇 %라도 매칭을 세워서 지원을 해 달라 그건 행정상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타임벨 울림)
지금 4.5% 계산해 보니까 31개 시군 나누면 110만 원 정도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갖고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 또는 10% 미만 복지사업의 전체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 사업들을 10%로 했을 때 예산증액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예산심의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팀이 신설됐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 이영봉 위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조직상 1개 팀에 몇 명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관례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팀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6개 팀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인원이. 인원이 관례적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27명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1개 팀에 나누면? 그러면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팀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3명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3명이요.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려면 좀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공감합니다.
○ 이영봉 위원 꼭 그거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달장애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북부와 남부로 구분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북부는 담당하셨고 지금은 통합돼서 발달장애인팀에서 이 사업을 관여하시나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언제 공모가 되고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모를 언제 하는 것 그거…….
○ 이영봉 위원 네,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매년 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요.
○ 이영봉 위원 초 언제요, 정확하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4월 달에 지금…….
○ 이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 19일 날 협약서 작성하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5월 19일 날 최초 예산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하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1년 단위의 공모사업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위탁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 등 근거규정이 필요하며 향후 남부청과 협의 추진하겠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하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보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나눌 때요. 왜 이게 3년 이상이 어렵냐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여기 수탁하고 있는 데가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아직까지는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단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그러고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협의는 하셨나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협의는 하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우리 담당팀장하고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를 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년간에 하라는데…….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도지사 직접사업이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복지국에? 지사의 직접사업.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인지는 잘…….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 달에 협약서 맺어서 사업을 하면 반년 사업이에요, 반년 사업.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이 집행되고 이끌어지겠어요, 현장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3개월이거든요, 실질적으로 3개월. 코디네이터, 직무지도사 이 인건비가 좀 나가는 거죠.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사업 추진할 때는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또 다년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18세에서 30세까지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30세요.
○ 이영봉 위원 이 모집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타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1월,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3월, 4월, 5월 달부터 시작하면 자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증장애인들만 남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것까지 자세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훈련수당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5만 원.
○ 이영봉 위원 교통비 부분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타 인근의 광역단체와 기관에서는 상당한 금액들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사업지침하고요, 사후관리 부분들을 좀 추가하셔서 이게 정말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내년부터 집행할 때에는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계속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있죠. 올해 신규사업이었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이영봉 위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70, 도비 5%, 시군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어떤 데는 사업별로 틀리지만 4.5%가 되고 5%가 되고 또 6% 되는 데도 있고 이게 사업별로 틀려 가지고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량을 보면 남부에 280명, 북부에 18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선정돼 있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도 해 보시니까 어때요, 평가가 좀 나오셨나요? 아직 평가는 안 하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평가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반응들이 어떠냐 그랬더니 대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좀 많이 선호를 하고요. 농촌지역 시군의 경우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수요가 적은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지속적인 사업이 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 달라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부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들 수요가 많으니 우리 국비를 경기도에 좀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남부 8개고요. 북부 5개, 광역은 2개고요. 기초는 11개, 우리 고양시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각 광역기관하고 기초단체의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이영봉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다음연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이영봉 위원 지자체의 경우?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광역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이게 예전에 오산시에서 2016년도에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진짜 하는지 보고, 미리 예산을 잡아 놨다 불용될 수 있으니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 이영봉 위원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오후에 보충해서 추가질의 때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의결이 됐죠. 이 부분에 의결됐을 당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조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조례 제정하고요, 사회보장협의 통과였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첫 번째는 사업추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는 복지부 협의를 완료하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지금 20년도 본예산 심의가 아닌데 명시이월이라고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가 11월 5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 복지국장 지재성 146억입니다.
○ 이은주 위원 147억입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에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마지막 협의한 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 복지국장 지재성 9월 5일이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마지막 협의 날짜가 9월 5일이에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홉 차례 정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처음 협의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작년 9월 5일이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작년 9월 5일하고 마지막 19년 9월에 협의했던 내용, 통보받은 내용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른 내용은 없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아무리 집행부가 예산안에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부합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도민들 혈세 147억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있었죠? 그럼 그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작년 9월하고 올 9월하고 협의내용이 없잖아요. 아홉 번째 협의를 보셨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지금 또 의문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몇 월에 뭐 했고 최초 협의내용은 9월이었고. 지금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손에는 있는데 저희 위원들께는 왜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료를 안 주십니까? 국장님 손에는 지금 자료가 있으시죠? 지금 자료 옆에 주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옆에서 자료 없다고 말씀하신 분 성함 좀 대주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입니다.
○ 이은주 위원 자, 지금은 행정감사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다 불용이에요. 안 쓰셨어요. 못 쓰셨어요. 그렇죠?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복지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서 행감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자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국장님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자료가 없다…….
○ 이은주 위원 그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 오늘 자료, 답변 준비하신 자료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답변 준비는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답변 준비 말고요.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 자료요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응 답변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후자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첫 번째 이야기든 후자의 이야기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관련 사업의 요구자료는 저는 후발대로 이 상임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자에 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위원님들 두 분이 자료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달랑 한 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147억이라는 예산을 당당하게, 국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것에 저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지원사업이 19년 본사업에 있었어요. 그 사업을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 사업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활동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와상이시면 일단 이동도 못 하시고요. 불편합니다.
○ 이은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활동보조인력 자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원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까지 붙었냐면 6개 조건이 붙어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호흡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호흡기 착용을 한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한다는 사업이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몇 분 정도가 될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올해 3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33명의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어요. 광역단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호흡기를 차지 않는 분들도 몇 분 정도가 계신지는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14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하겠다.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아홉 차례의 협의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복지부 내용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바뀔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 바뀔 수 없는 내용인지 아세요?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정말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지금은 복지도 우리가 발굴해요. 찾아가요. 그런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 호흡기 찬 중증장애인만 활동지원을 광역에서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7억이라는 복지부에서 1년 동안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명시이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기도의 복지는 앞으로 깜깜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내용 중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 기본소득박람회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고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정말 필요하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전국에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알리고자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복지국에서의 시점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복지국에서, 저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어떤 언론보도였냐면 우리 청년기본소득안에 보면 모두 준다고 만 18세, 여기에 보시면 “만 18세 이상 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전 지금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자료 받아보고 다음 추가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지난번 경기도의회에서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한 예산을 결의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됐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지원을 하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예산이 얼마였나요? 전체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포함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75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7억 9,2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1억 3,800만 원, 시군비가 26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몇 번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피드백이라고 그럴까요. 사업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효성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또 만족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심의 전까지는 그런 설문조사랄까요,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세워지는, 과연 그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에 사용할 데가 너무나 많은데, 특히 우리가 청년과가 생겨나고 청년정책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예산을, 국가가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도가 차등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난감하다, 복지자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한 피드백 조사를 좀 해 주셔서 조만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돼지열병이 최초로 신고된, 발병이 아니고 신고된 파주지역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지원도 나가고 그러셨습니까, 초소 지원이나? 우리 복지국도 나가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나갔습니다.
○ 조성환 위원 오늘 기사 보니까 지금 한 한 달 넘게 추가발생이 안 돼서 경기도가 방역을 집중적으로 최대한 잘하고 있다라는 언론기사도 나오고 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와 기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과정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이런 재난적인 일들이 발생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걸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면 공직자도 힘들지 않고 위원님들도 더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복지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함께 다른 분들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분야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난주에 시니어 라이프&복지 박람회를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의 협회가 있었고요. 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나 저희 집안의 문제를 보더라도 장묘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자연장이라든가 활성화시키는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과도한 장례비용이라든지 안장하는 데 드는 거 그다음에 묘에서 옮겨야 되는 부분, 봉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복지국이 이 부분 담당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하고 계시고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돼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5년마다 수립…….
○ 조성환 위원 네, 5년마다. 우리 경기도에서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최근?
○ 복지국장 지재성 2018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담당 전공과신데 그걸 옆에서 듣고 대답을 해 주세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2023년도에 또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조직개편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그러면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
○ 조성환 위원 장사시설과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노인복지과의 노인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북부지역 업무도 노인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죄송합니다. 북부 쪽은 북부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나눠져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려면 이게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조직개편 때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러면 종합계획이 수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최근 3년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도 매칭, 지자체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현재 매년 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한 14억 정도 투입됐고요. 국비가 한 200억 넘게 투입돼 가지고 경기도에 지금 장사시설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장묘문화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수원ㆍ화성ㆍ의왕ㆍ가평, 수원ㆍ안산ㆍ화성ㆍ가평, 수원ㆍ성남ㆍ용인ㆍ안산ㆍ시흥ㆍ김포ㆍ광주 이렇게 지금 이 시설들에 대해서 준공예정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시설 설치할 때 이게 종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파주나 고양시, 양주지역 가보시면 고속도로 옆에 산을 쳐다보시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온통 묘입니다, 묘. 엄청난 묘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서북부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공공 장사시설은 없어요. 이건 다 민간이죠? 국장님, 담당과라서 기대를 했는데 답변을 좀 잘…….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현장은 보지를 못했지만요…….
○ 조성환 위원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민간시설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장묘시설도 운영하고 화장장, 기타 등등 운영하고 있는데 이 민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총체적으로 이게 관리되지 못하고 난립돼 있고 수십 년 동안 이래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민간을 포함한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장사와 관련된 민간 장례식장도 있을 수 있고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의견을 다 받아서, 다 수렴해서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시군이 종합계획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난립돼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일례로 이런 민간시설들의 정관을 살펴보면 앞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연장지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 정관에 들어 있는 시설과 재단들이 별로 없어요, 민간 쪽에. 그러면 도에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부분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역할과 시군의 역할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법인 관리와 관련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사회복지법인은 일단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기본재산 변경이라든가 정관 변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조성환 위원 정관 변경하고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도지사 권한이죠? 시군에 위임돼 있죠, 일부 사무들은? 위임사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 조성환 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은 자세하게 사업을 알고 계실 테니까요. 도내 정관 변경 인가하고 임원 임면보고 접수하고 감사추천하고 임시이사 선임하고 해임하고 재산취득의 보고 접수하는 업무는 시군 사무로 위임됐습니다. 시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가 시군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설립허가를 내줬고 또 그 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를 시군에 위임은 했지만 시군이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지도감독이라든지 특별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그 업무들이 법과 규정,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시행돼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담당공무원과 이런 시설기관의 사람들과 친밀도에 의해서 사업들이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에서는?
○ 복지국장 지재성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규정대로 엄격하고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양평 은혜재단의 경우에 자료를 주셔서 오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관리감독 업무가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과거 2017년도 이전에 좀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은혜재단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사장분이…….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냐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있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전ㆍ현직 공무원분들과 재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감사에 증인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라는 업무가 저도 계속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이 없으면 질타받기 쉽고 열심히 해도 그렇게 큰 칭찬을 듣지 못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자꾸 사각지대가 생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기대도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으로서의 업무파악은 아직 덜 되시지 않았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자료 같은 문제 지금 계속 제시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 한 분이 자료신청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도 이 자료는 저만 받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번부터는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자료 신청한 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라는 게 있어서요. 이건 하여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그래서 경기도와 시군이 들어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담당자님께서 주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및 우선구매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주신 자료에는 2019년 6월 말인데 1.92%를 구매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주신 자료에는 0.79%, 경기도가 그렇게 지금 구매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특별법상 1% 이상 구매하게 돼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자료가 다르다는 건…….
○ 지석환 위원 담당자께서 주신 자료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92%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우선구매실적을 위원님께 드린 건데요. 여기에는 도하고 시군 걸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해서는 구매율이 2.22%고요. 저희 도 본청만을 한 건 0.79%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장애복지관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담당자께서 주신 자료예요. 그게 6월 말 기준 1.92%로 돼 있거든요, 시군까지 합쳐서. 경기도 시군 전체 합친 금액으로 보여요. 제가 수식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혹시 담당자님,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자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은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1%가 안 된다고 했더니 주신 자료가 이 자료였는데 1.92% 그래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포함 이런 자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자료가 1.92%고 경기도와 시군 합계 평균 비율을 보면 2.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은 구입을 덜 했다는 거거든요, 합쳤더니 더 평균을 떨어뜨렸다는 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권고를 계속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 시군, 그러니까 총 32개가 되겠죠. 경기도를 따로 통계를 매겼으니까. 그중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1% 미만 지자체가 딱 6개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는요, 9월 현재 자료여서 연내에는 다 저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가 왔는데 16년ㆍ17년은 다 1년 치 자료겠죠? 2016년에는 0.4%, 2017년에는 0.6%, 2018년에는 다시 0.3% 그리고 올해가 0.79%예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특별법 이외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는 조례로까지 제정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거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이행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게 왜냐하면요, 조례 5조에 보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구두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공문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0%로 나와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0%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 조례에는 포상 규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보방안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이따가 그건 공문이든 이런 자료들을 요청드렸으니까 그것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두 번째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속기록을 보면 9대 때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크게. 노인의 소득문제랑 안전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하루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하루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12∼26만 원 정도.
○ 지석환 위원 실제로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요, 하루 종일 카트에 한 가득을 실을 수 있다고 해요, 다니시면서. 그게 지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동안 실을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자료가 안 와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안전관리 지원 3,382명 해서 야광조끼ㆍ폭염용품ㆍ방한용품 지원, 안전교육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광조끼나 이런 게 지원됐는지 확인은 다 되고 있는 겁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시군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돈은 내려 보냈는데요. 시군 통해서 다 아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길에서 야광조끼 입은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현장에서 어르신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드려도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안 입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임벨 울림)
○ 지석환 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이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조직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설 분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발표된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45년에 37%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라든가 보건의료정책이 더욱 발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복지국과 보건정책국이 분리되었지만 좀 더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복지 또 보건을 위한 사업은 어떤 특정부서의 소관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정책을 펼칠 때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보면 이건 복지국 업무냐, 보건국 업무냐라는 그 경계선에서 핑퐁으로 서로 사업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에 보니까 복지정책개발팀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다. 그래서 제가 건강국은 새롭게 신설된 부서라는 건 아는데 복지국도 정책개발팀이 이번에 분리되면서 새롭게 있었나요, 원래 있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새로 생겼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렇게 새로 복지개발팀이 꾸려져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저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분리 신설되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흘렀어요. 그렇죠? 신설된 팀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복지분야 부진사업 분석 및 대응을 하고 또 각 과별 주요업무 현황 수집과 분석을 하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개발팀에서 2019년 새롭게 발굴했거나 또 아니면 발굴하고 있는 복지정책, 또 하나는 복지분야 부진사업 분석내용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정책개발팀은 7월 1일이 아니고 10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생겨 가지고요,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다만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마도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신설이 됐으면 지금 실적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만들었을 때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할 수 없지만 저희 종합감사 전까지 이것에 대한 정책개발팀의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부진한 걸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다가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겼는데 청년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는 청년 관련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지사 때 시작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또 도내 제조업체의 안정적 인력수급 그리고 노하우 축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사업계획 인원보다 신청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고무적인 건 근속인원이 85.7%에 육박해서 매우 성공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목표가 뚜렷했고 또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계획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청년노동자사업은 마이스터통장이라든가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요.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 이애형 위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청년배당사업, 청년기본소득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청년사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얻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국장님,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투자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좀 더 늘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부응해서 지금 현재 올해 진행해 보니까 기존의 청년사업들이 지원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원자가 더 많고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앞의 청년지원사업과 지금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구별해서, 예를 들어 사업비를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한 것에 대한 차별화된 성과라고 하는 한 사례 정도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청년기본소득하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다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죠. 저희가 모든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노동자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서로 대상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기본소득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년사업과 이 사업의 구별이 얼핏 들어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딱 들었을 때 기존의 사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딱 나오듯이 청년기본소득사업 하면 ‘아, 청년들에게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딱 떠오르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만 원씩 주고 나면 끝나는 이런 전형적인 현금성, 선심성 복지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청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이나 그다음에 목표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년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공공기관의 현황 파악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건 보면,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를 보면 17년, 18년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19년 자료만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21개 공공기관 중에 8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적절성 확보가 필요한데 공공기관 실태파악 자료조차 정확하지 않고 누락되고 있는 등 관리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데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복지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의무고용률이라는 것이 3.4%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일단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어떻게 노력하고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예를 들어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 이애형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산하기관에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복지국에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아닙니다. 다만…….
○ 이애형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고용이나 이런 건 평가담당관실 업무죠?
(타임벨 울림)
○ 복지국장 지재성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티오라든가 이런 건 정해 주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이런 걸 노력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력이라는 건 기관보다 평가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이러한 고용률을 지키라고 지침서를 내보냈든가 하는 어떤 노력한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오후에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이 아마 소수당이다 보니까 이야기 다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번 지사님 때 했던 청년 3종 세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한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한번 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스톱됐습니다만 청년연금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떤지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요. 식사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 왕성옥 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을…….
○ 위원장 정희시 별도로 좀 하시죠, 그건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들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 다 제출이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됐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지금 본질의를 끝내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에 앞서 일단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 도착을 해야 세부적으로 저희도 질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도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위원님들마다 추가질의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가 도착했는지를 확인을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위원님 여러분, 아마 오전에 자료들을 많이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봐야 될,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들을 잘 받았고요. 아마 일부 아직 도착이 안 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의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고요.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는 가운데 자료가 제일 빨리 온 것 같아요.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보시면 본드 냄새가 아직도 이렇게 납니다. 자료를 되게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기간 이전에 이렇게 도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그나마 그래도 오늘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오전 중에 점심시간, 중식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들, 시설들이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건 명백한 거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업무들을 관리해 오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요, 점검 내용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아니면 나중에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도 합니다.
○ 조성환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인허가를 취소하는 사례도 가능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기도에서?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허가 취소한 건은 없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한 건도 없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 복지국에 179개가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179개 중에 그동안 한 30~40년 동안 허가 취소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법인들이…….
○ 복지국장 지재성 30~40년까지라고 그러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저도 그때는 없었는데 최근만 해도,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도 그런 기관이 없는 건 분명하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네, 2000년대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회복지법인들이 허가 취소될 만큼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허가 취소까지 아마 갈 정도로 그렇게, 사회복지법인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진 법인이고 예를 들어 해산 내지는 그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재산이 다 국고로 귀속이 되고 나름대로 선의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그래서 허가 취소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관리 실무안내 지침에 보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은 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국장님도 갖고 계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바탕 위에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고 어떤 선한 사업을 하다가 부수적인 부분으로 잘못이 있어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법에 명백한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다거나 법인 설립 후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거라든가 임원 정수를 위반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법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오전에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양평 은혜재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실 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던 법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보고받으신 것 없어요,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타임벨 울림)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허락하시면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을 좀 쓰시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네. 과장님, 양평 은혜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물러나면서 대표이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해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금년 10월 31일 자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할 때 가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마 이게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다 보니까 경기도가 한발 떨어져 있었던 것인데요. 2017년도 이후에 양평지역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 법인 자체의 행태라든지 이사장의 문제라든지. 2014년도에 횡령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구속. 1년 6개월인가요, 받고 2015년 10월에 출소한 이후에, 이제 실형을 받았으니까 이사장직에서 사임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설립자가? 그 이후에, 다시 출소한 이후에 이 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분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에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 양평군과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조치를 한 내용들이 없어요. 결국엔 당사자들이 2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재판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판결이 난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 은혜재단을 경기도에서 2000년도에 설립할 당시의 설립 담당자들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경기도에 그 당시 계셨던 담당공무원분들 누군지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직 모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모릅니다. 파악해 봐야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서동완 님이라고 아세요? 서동완 님. 서동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장애인과장 했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장애인과장, 담당공무원이셨죠? 최문경 님 아세요? 공직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예전에 사무관 했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분들 예전에, 지금 과장님 이상은 다 이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들하고 이 재단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제가 서동완 씨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최문경 씨는 시설장도 했고 대표이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이 재단에 가서 근무하시고 또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악화되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경기도는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퇴직하시고 가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설립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직에 계신 공직자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20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요, 일단 지도점검을 나갔었고. 그래서 일단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 조성환 위원 그렇게 지도점검 나가시면서 이분들한테 영향을 안 받으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전혀 없으신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좋은 취지와 사회사업을 위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설들의 설립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도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설립권한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하셔서 설립허가를 내주시겠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보건복지부에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조성환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 8월 8일 날 양평경찰서에서 양평군수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보시면 범죄경력조회 결과통보예요. 시설 신청을 하면 이런 분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인지, 사회사업을 할 만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 중에 범죄경력을 조회하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다음에 회신된 통보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아마 발기인들이에요.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들이거든요. 1번 이사장, 이름은 지워져 있지만 77년 4월 27일 절도, 87년 4월 24일 폭력행위 등, 98년 6월 18일 윤락행위방지법, 98년 10월 9일 농지법ㆍ건축법, 98년 11월 13일 폭력행위 등 이렇게 범죄경력을 조회받았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사들도 도로교통법 같은 건 빼고라도 상해ㆍ폭력행위, 무슨 양곡관리법, 건축법, 폭력행위 이런 분들이 발기인으로 돼 있는 법인입니다, 신청이.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게 허가가 난 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국장님, 이거 허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규정상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단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같은 경우는 10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규정상.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지금 이런 분들이 5년 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내주실 거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이라면. 허가권은 누구에게 있죠? 신청 들어오면 다 허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신고사항인 거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규정상 5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 조성환 위원 폭력행위 등은 이게 2000년도 신고인데 98년도예요. 면밀히 안 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담당이셨던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시설들을 설립허가를 내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셨는지 의회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혜재단 산하에 몇 개의 시설이 있는지 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3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3개 시설이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은혜의집과, 장애인시설인 은혜의집 또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게의집 그리고 순환보호작업장 이렇게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여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전체가 42억 1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국비가 20억 9,300만 원, 도비가 5억 5,300만 원, 시군비가 15억 5,500만 원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도비가 가장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감독이나 책임이 예산에 비중 하는 건 아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설립허가가 경기도지사에게 있었고 또 해산권한도 경기도지사에게 있고 감독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경기도가 막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집을 보면, 은혜재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 1억 2,399만 원의 기본재산으로 설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본재산이. 그리고 현금이 1억 1,0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2억 3,4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법인신고를 한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비를 예산 지원받아서 건축을 하는데요, 장애인시설 은혜의집을 공사하는데 3억 5,280만 원짜리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비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법인들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이 당시에도 2000년도니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신축이 가능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여기 163페이지의 2000년도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사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기타 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액의 30%는 기부조건으로 함.” 공사비의 30%를 공사업체로부터 재단이 다시 기부를 받는다는 공사조건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공사업체가 기부 의사가 있는, 적자를 감수하는 회사가 아니고서야 공사비가 70% 이상 넘는 겁니까? 안 넘는다고 볼 수 있죠?
(복지국장, 고개를 끄덕임)
30%면, 아까 공사비 3억 5,280만 원의 30%를 다시 기부하면 1억 1,760만 원이에요. 이 재단이 설립신고 할 때에 갖고 있었던 현금 1억 1,000만 원, 우연일까요? 금액이 비슷해요. 이런 점만 봐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법인을,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좋다고 쳐요. 이분이 선한 의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말해 주잖아요. 2014년도에 횡령했잖아요, 횡령. 국고를. 그래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재단이 어떻게 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재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며, 물론 양평군이 이 사업을 위수탁 받아서 하지만 경기도에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제대로 안 했나. 참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잠깐 보는 사이에도 이렇게 탁탁탁 나와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참, 물론 현직에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국장님, 그 당시에 이분들 계실 때 하위직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선배 공직자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신 거예요. 몇몇 분이 전체 공무원사회를 이렇게 지탄받게 만드는 일들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 공직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계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엄격하고 투명하고 잘하는 분들에게는 더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소지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한 분들은 좀 엄격하게 감독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게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조성환 위원 자, 또 있습니다. 2018년도 예결산서를 보면요, 지게의집 같은 경우에 결산 예산이 1억 8,780만 원이에요. 아, 18억 7,800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얼마 나가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한 50명 정도 있는 기관이거든요. 18억 7,000만 원의 예산 중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몇 % 정도 나가는 게 적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다른 기관들 사례를 봤을 때. 국장님의 감으로 그냥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관련 복지시설들의 인건비 비중이 물론 인건비 중심, 인력 중심의 사업이잖아요. 인건비가 몇 % 정도 되는 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게 차이는 있겠지만.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의 경험을 가지고.
○ 복지국장 지재성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건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마다 다…….
○ 조성환 위원 특성이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거주시설도 있고 생활시설, 이용시설 또 여러 가지 신고에 대한 처리시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 시설마다 너무 달라 가지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은혜의 집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인건비 지출돼서 80.6%입니다. 그리고 지게의 집은 14억 예산 중에 인건비가 11억 4,000만 원으로 81%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력들이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재단 설립자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건 또 문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친척, 인척들이 주요 직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받아가고 또 이사회를, 물론 법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사회 구성하면서 총체적인 문제가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가 태반일 것 같아요. 최근에 특사경에서 사회복지법인 실태조사 점검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담당국장이신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가평의 시설 같은 경우 지금 검찰에 송치가 돼서 계속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용도에 맞지 않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뿐만이 아니라 설립 시작할 때, 설립부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지 자료만 뒤집어 봐도 판단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문제점 많은 곳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제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적으로 또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은 1년마다 하게 돼 있고. 그런 점검을 통해서 법 위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시군의 위탁업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시군에서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 조성환 위원 시군의 위탁업무다 보니까, 물론 양평 은혜재단 같은 경우에 증인들 출석하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시군의 공무원과 더 친밀한 부분들이 많고 도에서 미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여력이 없다라는 측면도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아까 176개면 3년마다 보려면 1년에 50개씩은 봐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기존 인력 가지고 다 하기에도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후에 바라보는 측면인데요. 양평 은혜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년 전부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물론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고 보건복지국이었지만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대응도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현직 국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새로 이렇게 부임을 하시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시죠, 전임자로부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사무 인수인계 다 합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사무 인수인계를 하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사무 인수인계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내 업무가 아니니까 2년 하시고 다른 데 가면 기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런 것 아니죠? 후임자한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인계한다는 내용이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사무 인수인계서 작성하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어떤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지를, 어느 부분까지 인수하고 어느 부분까지 인계받았는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인수인계할 때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인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그 책임을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밖에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사무 인수인계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적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일단 이 건에 대한 1차 질의인 걸로 보이고요. 심도 깊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학대장애인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혹시 훑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경기도에 장애인 학대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학대 의심사례가 293건이었고요. 일단 학대 판정사례는 83건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건 작년인 것 같아요. 올해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남부에서 학대 판정받은 게 61건, 북부에서 72건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2018년 기준인 것 같고요. 지금 남부, 북부 합쳐서 130건이 넘는 학대사건이 판명이 됐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대장애인들을?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그러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분리조치그다음 조사의뢰 이런 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응급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응급 분리한 다음에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쉼터로.
○ 김영해 위원 쉼터 가야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경기도에 쉼터 몇 개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금 하나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몇 명 수용하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4명.
○ 김영해 위원 4명 이용하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그럼 지금 건수가 130건이 넘는데 이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료 보면 쉼터로 가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다 다시 거주시설로 가든지 재가로 가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학대받은 장애인이 다시 살던 거주시설로 가든가 집으로 가는 게 맞는 말인가요? 학대를 받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맞는 일인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해 위원 맞지 않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쉼터가 더 설치돼야 된다는 토론회도 5월 달에 열렸고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공고가 났을 때 경기도에서 올려서 경기도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아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왜 안 되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당초에 저희 경기도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 수행자가 금년 사업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계속 국비 부족 부분을 도비로 충당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게 왜 협의가 안 될까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협의가 안 되는 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당초에 제가 와서 그걸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공모를 하는데 사업수행자가 준 걸 갖다가 우리 여기 실무선에서 면밀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 김영해 위원 지금 협의가 왜 안 됐는지 방송 나온 것 알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16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영해 위원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 김영해 위원 보건복지부에 처음에 계획표 낼 때 국비 3,000만 원에 도비 6,000만 원 해서 설치하겠다 계획표 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비 5 대 5 매칭이니까 국비만큼만 매칭하겠다, 그래서 6,000만 원, 3,000만 원만 내겠다. 그건 운영비예요. 설치비 3,000만 원 내기로 한 거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협의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 겨우 해 가지고 설치비 3,000만 원 마련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1억 2,000 예산에서 지금 그래도 3,000이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개소를 늦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그냥 운영을 해 보겠다, 그 위탁법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올릴 때 올해 4명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5명 인원 늘려서 9명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6명 인건비밖에 못 주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쉼터 운영 매뉴얼이.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인력운영 기준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부에 있는 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단기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죠. 인력 3명 주고 단기거주시설 안의 단기거주실의 인력 보조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요. 쉼터가 그렇게 운영되면 되나요? 학대장애인쉼터가 그렇게 운영되면 되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보건복지부 지침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해 위원 지침에 맞지 않고 단독시설, 학대장애인쉼터는 단독시설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주시설 안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탁법인에서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 단독시설로 해서 제대로 인력배치 기준 맞춰서 사업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 8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6명 인건비만 주니까 우리도 그것밖에 못 해 주겠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법인은 우리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못 하겠다. 지금 그래서 원래 7월 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거 여태까지 개소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3회 추경에 9월 달 통과돼 가지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년 개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서 올린 대로 안 해 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공무원, 뭐라고 답하셨어요. “계획서 올린 게 무슨 보건복지부하고 개인과의 꼭 지켜야 될 약속이냐. 계획서는 계획서일 뿐이다.” 이렇게 답하셨죠. 공무원이 그렇게 답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보건복지부에 계획표 올리는 게 장난이에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그…….
○ 김영해 위원 우리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해서 받아놓고 안 하면 그만인 건가요? 도에서 민간위탁 줄 때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제가 와서 봤더니 그때 시간에 쫓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무자가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예산부서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올려서…….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게 위탁업체에서 계획서 가지고 온 것 시간이 없어서 검토 못 하고 그냥 올렸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관계자분께서. 어쨌든 검토를 했든 못 했든 도 직인이 찍혀서 제출이 된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위탁법인이 도에서 운영 그렇게 못 하겠다 했으면 위탁 안 받았어요. 북부처럼 3명 인원 가지고 위탁해라, 법인시설 운영해라. 위탁법인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니까 위탁받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려요. 물론 법인도 잘못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인건비 예산 확보해 주겠다, 일단 개소는 하자 말을 했는데 못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내려놓은 건 자기들만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 안 하고 있는 법인도 잘못이에요. 뒤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들 잔뜩 있는데 못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 법인도 잘못이지만 그 전에 약속을 안 지킨 도 잘못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쉼터?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이 먼저 아까 말씀했던 사업 수행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전화상으로는 협의가 됐고 내일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 김영해 위원 그럼 위탁공고 언제 낼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사업 수행자를 바로 선정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요.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제대로…….
○ 김영해 위원 이게 12월 안에 개소할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것 못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저희 경기도에 쉼터 개소하는 것 주겠어요, 공모사업을?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최소 3년은 못 받을 것 아니에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꼭 개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최소한. 노력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내년 예산은 일단 국비 매칭부분은 국비 매칭부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최소 인력 확보해 주시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협의해 보도록,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예산부서에다가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알려 가지고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운영되지 않은 것만 못 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것들이, 대부분 장애인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게 다 없어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인력 배치기준 다 안 맞춰 주죠, 인건비 기준 안 맞춰주고 있죠. 다 사회복지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학대장애인쉼터 같은 경우는 단독시설로 아무도 모르게 운영돼야 되는 게 거주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북부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북부도. 단독시설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거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밑의 남부 저희들 하반기에 개소가 되면 북부도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밑에만 개선하고 위에는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걸로…….
○ 김영해 위원 어떻게 개선할 건지 추진계획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도 위원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경기도가 어떨 때는 우리 사업, 특화사업 또는 경기도가 복지부 관계없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언제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님이나 이영봉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것 기다리지 말고 도에서 한번 계획을 꼭 세워서 시범사업부터라도, 두 군데부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절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목소리나 또 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절박함을 아마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도에서 좀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은혜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두 주체가 서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소송 같은 경우는 종결됐습니다.
○ 왕성옥 위원 대법원 판결 다 끝났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소송결과 나온 걸 토대로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3개입니다. 그 3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그걸 살펴보실 때, 결국 두 그룹의 분쟁 때문에 이 문제가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주체가 서로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이 재단이나 아니면 지금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원칙에 맞게 잘 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을 들어보면 폐쇄가 맞다, 아니다. 법에서 승소한 이쪽 편을 들어줘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해서 사실 양평군에서는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그리고 추이를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평군민들이니까, 다들. 그래서 저는 이건 경기도가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 판단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A그룹이 운영했을 때의 위법 사안들, 그렇죠? 그다음에 B그룹이 운영했을 때 위법 사안들을 저는 도표를 쫙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가 아니라 어느 쪽이 재단이나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많은 위법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손해배상이나 판단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의 하나는 운영주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빠져나감으로써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기도가 예산을 아무리 6%뿐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손해배상을 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 진행 건은요,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인데 이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거고요. 지금 저희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씀드린 3개의 시설, 시설이 지금 다 국고 또 지방비 보조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내려간 것에 대한 투명성, 법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하실 때 양상은 지금 두 그룹이 싸우는 양상이 돼 있으니 이쪽 A그룹이 운영했을 때하고 B그룹이 운영했을 때 그리고 A그룹이 운영했던 법인 그다음에 B그룹이 운영했던 시설 그리고 A그룹이 또 시설도 운영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시기를 분류해서 위법이나 불법사항 그리고 잘못된 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그래야 의회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감정에, 두 그룹의 감정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잘했나 잘못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건 모든 복지재단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그냥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모든 복지재단들이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제가 다음 추가질문에도 다시 그것과 관련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다음에 어떤 재단에 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우리가 판단근거와 기준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일 또, 다음에 또 증인들도 오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되 저는 원칙은 위법했냐 불법했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운영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국장님이 좀 객관적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이미 2018년에 지도점검은 나간 적이 있고요, 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만 운영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누구였느냐가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다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와 상관없이 누가 운영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일단 시설에 국고 또 지방비도 이렇게 보조하고 있으니까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아무튼 일목요연하게 저희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 갖고 온 것에 의하면 2015년도, 2017년 중에 약 3,800만 원 비지정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건이 확인된다, 이런 몇 가지만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 그룹 말고 또 다른 그룹이 운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이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시작한 이후로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수혜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전에 받았는데 저희가 이걸 본 결과 약간 의문 드는 점이 있었어요. 지금 5개 손해보험회사에다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첫 번째, DB손해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를 거의 5만 원으로 다 일괄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대해상에서는 골절진단비를 일괄적으로 25만 원에 이걸 다 지급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골절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3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보험사 간에 나눠서 DB가 5만 원, 현대해상 25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의적이잖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국장님 아시죠? 손해보험에서 지급하는 거란 풍선이라는 거 아시죠. 한 쪽을 많이 주게 되면 한 쪽은 덜 받아야 되는 총액이, 그러니까 이게 파이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예를 들어 줘야 되는 사람이 10명인데 우리에게 1,000만 원뿐이 계약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900만 원을 가져가 버리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보험사에서는 나머지 9명에게 1만 원씩뿐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손해보험 지급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지금 골절진단비를 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줬던 DB손해보험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겠지만 지금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사망한 경우인데 병, 상해ㆍ질병사망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 복지국장 지재성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여긴 지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 복지국장 지재성 아, 네. 지금 DB손해가 3,000만 원이고요. 다음에 메리츠가 1,000, KB손해가 1,000 해서 합이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장하는 건 5,000만 원이거든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명은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물론 유가족이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사망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병, 상해ㆍ질병사망에 대한 보장과 그다음에 사망 이걸 저희가 갖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했을 때 이 3,000만 원은 사망보장으로 줌으로써 DB손해보험에서는 골절비를 5만 원뿐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유추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른 데에서는 상해사망보험을 1,000만 원 지급했기 때문에 골절에 대해서 25만 원씩을 줄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가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그냥 편하게요, 저희가 1개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메리츠화재가 중심이 돼서 5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보험사 간에 서로 보장금액에 대해서는 분담을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걸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것은 지급하는 보험사의 편의주의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한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3,000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거의 90% 일치하는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골절 2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았다, 이거는 수혜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니네가 총액이 얼마니 그 안에서 알아서 해라, 컨소시엄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예를 들어 골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장해 주는 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컨소시엄 형태의 보험사에 저희가 30만 원을 보장해 주기로 했고요. 다만 보험사 간에 30만 원을 메리츠는 25만 원, DB는 5만 원 해 가지고 그건 보험사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일단 수혜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장 30만 원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같은 말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골절진단비’ 다섯 글자에 지금 DB손해는 5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골절진단비’ 이 다섯 글자에, 지금 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KB손해에서는 지금 25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건 주는 사람 입장에서야 총액을 가지고 알아서 나눈 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불평등한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받는 사람이 30만 원을 받는 겁니다, 2개의 보험사로부터.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세요. 지금 몇 명이 골절로 다 받았는지, 5만 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DB손해보험에 모든 골절자는 다 5만 원만 받았다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의 골절자는 다 25만 원 받았다고요.
○ 위원장 정희시 잠깐.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회사만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이 DB에서, 그러니까 KB에서 25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5만 원 받고 그런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래서 보장금액은 똑같이 받는 분은 30만 원으로 받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되면요, 내야 되는 서류가 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배가 되는 거예요. 진단서 2개 각각 회사에 첨부해서 내야 되고요. 이런 번거로움을 왜 수혜자한테 주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지금 “만족도도 가져와 보세요.”라고 했어요, 받은 사람의 만족도. 그런데 이 만족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급절차 다양화를 좀 간소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만족도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실 건가요, 앞으로.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아마 2개의 보험사에다가 신청하는 것이 아닐 거고 메리츠화재가 주보험사로 돼 있고요. 나머지 4개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아마 메리츠화재에 신청만 하면 그러면 그냥 한 번의 신청으로 2개 회사에서 돈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 왕성옥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알기에는 각각은 독립된 법인입니다, 메리츠든 KB든. 그런데 그걸 갖고 나누어서 쓴다, 복사해서 쓴다? 저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2부를 내야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각각 이것도 3,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서류를 3개를 냈는지, 아니면 원본을 가지고 서로 복사해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이건 수혜자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치고 그리고 정말 원하지 않는 유족의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이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내야 되는 게 많아서 두 번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만족도, 문자 이런 걸로 하시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답을 하고 싶겠냐, 이런 상황에서. 즐거운 일도 아닌데. 그래서 각각의 보험사들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사인을 꼭 본인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간단하게 다섯 문항만 해서 만족도를 받아라.”라고 했고 담당자가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건 싹 빠지고 지금 도 GTX 만족도를 버스에서 했고 그다음에 버스홍보를 통해서 했고 지인을 통해서 했고 인터넷 검색 구글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빠져 있어요. 몇 명이 조사에 응했고 몇 %가 만족을 했냐 이게 아니고 다 빠져버리고 만족도 96.2, 보장항목에 대해서 83.8% 그다음에 항목별 지급액에 대해서는 77.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여기에 응답을 했어도 총 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 지금 몇 명인가요? 제가 이 자료 받은 시간이 오전에 받아 가지고 급하게 저도 계산을 하느라고, 한 1,425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425명 중에서 100명만 이 설문에 응답하면 이거 신뢰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설문의 기본을 빠트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어떻게 응답했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이 만족도가 정말 만족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 보시면 없어요, 그런 거. 몇 명이 응답했다가 없어요. 이게 만족도 저희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자료를요,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 왕성옥 위원 보완해서 주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다시 또 추가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골절과 사망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은 골절 쪽이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전체 디자인을 할 때 사망보상금보다는 골절 쪽을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장애인에게 자기가 권리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거고요. 그리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2018년도에 비해서 장애인 강사는 한 5명이 늘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강사 현황이 총 17명이에요. 그런 걸 갖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이런 장애인들이 본인의 본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2억 2,000만 원을 갖고 한 사업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사 양성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강사 양성을 한 그 강사들이 나가서 직접적인 교육을 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의 횟수도 보니까 굉장히 적다면 적고 또 어찌 보면 많을 수 있는 293회에 교육인원이 한 1,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알고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 알고 있는데요.
○ 이애형 위원 그러게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 이애형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이애형 위원 제가 그 기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런 교육을 했으면 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교육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는 국장님 아니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현장을 참관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담당과장이 참관했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참관 어떤 걸, 강사 양성교육을 하는 걸 참관했나요, 아니면 그 장애인 강사가 교육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걸 참관하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직접 강사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으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저는 정말 50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다고 느꼈고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저도 발달장애인 강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스럽고 또 그 친구가 가서 강의를 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업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은요,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분은 발발장애인분이 어눌한 걸 소통하고 극복하고 이런 걸 봤는데 보면 이런 상체는 괜찮지만 지체장애인들이 또 있거든요. 장애가 또 복합장애인이 있고요. 그래서 편견을 없애는 데 다양한 장애인들의 교육형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군포에서 하는 사업에 한번 참관을 했는데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무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댄서들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하는데 우리가 말로,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편견을 없애는 그런 걸 말로 주지 않아도 그 행위 보는 것 자체로 굉장히 감동스럽고 우리가 뭐랄까,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반성하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길거리에서 하는데도 제가 한 1시간 넘게 넋 놓고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다양화돼야 된다, 강사.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여태까지 잘해 왔지만 머무르지 말고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의 형태, 새로운 강사 이런 게 도입되는 발전된 모습의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오전에 본 위원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분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새로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팀이 보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새롭게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거기에 기대가 큽니다. 내년 이맘때 저희가 똑같은 걸 갖고 질의했을 때 새로운 성과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해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잠깐 하면 좋겠는데 사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오후 시간 진행한 지가 2시간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잠깐 10분간 휴식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만 김영해 위원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감사합니다. 저한테 말씀 주신 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 거죠?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거기 말고 또 강사 양성하는 곳은 없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활동하는 사업 그 사업은 저희가 지체장애인…….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장애인재활협회에서는 장애인 강사 양성을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장애인 강사 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도 보면 그쪽에서 강사 양성한 자료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 주세요. 팀장님 하셔도 되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장애인재활협회하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거기서도 장애인 당사자 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자격증을 주는 건 다 똑같은 기관에서 주나요, 아니면 각각의 기관에서 주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기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각각의 기관에서 다 따로따로 주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 양성은 세 군데서 하는데 파견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사 파견하는 사업을?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고용공단이랑 재활협회에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도 지장협에서 하는 강사 파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단체별로 그게 저기돼 있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거기서 강사 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지체장애인협회로 들어오는 강의에 나가시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장애인 강사 양성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파견사업을 지체장애인만 하라고 그쪽에다 위탁을 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장애인 강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장애인들이 강사로 파견 나갈 수 있도록 위탁사업을 지장협에다 준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강사 양성하신 분들만 파견하라고 사업을 주신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건 아닙니다.
○ 김영해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김영해 위원 그럼 고용공단하고 재활협회에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도 거기에서 파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파견하는 데는 지체에서 하는 데만, 거기서 하는 데만, 거기만 나가고요.
○ 김영해 위원 그 사업이 그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양성된 강사만 파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팀장님 답변 주셔도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모든 파견을 갖다가 지체에서 받아 가지고 왜 지체에서만…….
○ 김영해 위원 아니, 공단에서 받았든 협회에서 받았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파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지장협에서 양성한 강사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는 파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사업이라는 거죠. 지장협에다 위탁사업을 줄 때 거기서 양성한 사람만 파견해라 그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다른 곳에서 양성된 강사도 파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업상 맞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를 주신 장애인분께서 다른 공단에서 장애인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파견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내용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건.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그걸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체장애인협회 가지고는 다 할 수도 없고요. 그 사업 전체를 꼭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 통해서 하는 사업까지도 파악을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주지 말고 단체연합회에다 위탁을 주셔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성격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부탁드릴게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지금 제가 우리 담당팀장하고 얘기했는데요. 그 파견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파견은 강사 양성 받으신 분이 강사 활동하러 나가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파견하는 건 가서 2차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에서 받은 사람이 1차로 거기 전문교육 받고 2차로 파견 나가는 건 실무경험 쌓으러 나가는 거니까 보조강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 파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디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장애인 인식교육 나갈 때는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여기서 파견은, 2차 파견은 보조강사로 나가는 걸 파견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1차로, 지체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2차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 곳에서 강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파견을 그럼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거기는 각 단체별로 요청이 오면 그 단체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장애인 인식교육이 필요하니 와주십시오.” 하면 각 단체별로 나갑니다. 그 창구가 지체협회로 일원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 김영해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셔야 되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하는 이런 특화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신설 협의가 18년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최초 협의 들어갔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차례 복지부와 협의된 내용들을 주로 보면 정말 한 대여섯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본 사회보장위원회의 복지부 협의를 본 걸 저는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그게 19년도 5월 28일 날에 있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9월 5일 날이 마지막 협의였습니다, 아홉 번 협의 중에서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9월 5일 날 협의된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고요. 본 위원이 본 제 의견으로는 복지부에 협의가 된 5월 달이 마지막 협의의 결정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5일 날도 있었던 걸로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19년도 3월 26일 날 협의 결과 송부된 내용과 또 5월 10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본 마지막이라고 판단되는 5월 10일경의 검토결과 미수용하겠다, 수용을 못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통보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147억 원, 정확하게 따지면 146.6억이죠.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냥 묶어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묶어놨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본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에서 야심차게 19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도비 30%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24시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량을 33명 정도밖에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11월까지도 묶어놓고 또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오늘도 명시이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심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명시이월은 어떤 뜻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당해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명시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출하지 못했고 이 사업을 예산을 잡았지만 지금 불용이 된 부분 사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사회보장협의가 된 후에 지출하라고 그랬는데요. 사회보장협의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아서 지금 지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답변 받은 5월 10일 또 처음에 복지부에서 답변 받은 3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본 5월 10일경으로만 답변, 복지부 검토의견을 봐서는 전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시이월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도 본질의에 다 못 했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MBC에서 대거 특보를 했던 내용인데요.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청년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서 수급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취소된 청년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만 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현황이 경기도 총 1,601명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19년 5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의 청년배당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의 취소를 한 거죠. 그 인원은 57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수급 청년들이 받지 못하는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소득인정액, 그러니까 소득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 따로 국민기초생활 법령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령상에 공적이전소득에 저희 청년기본소득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했다가 나름대로 청년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러면 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신청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은 MBC 보도내용을 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홍보하기를 “경기도 내 거주 3년 이내, 소득과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런데 이중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MBC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럼 국장님은 그 내용을 봐서 지금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에 관련해서 아니,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작년 18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인 협의를 봤었죠, 노력하셨죠, 이 사업에 관련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보거나 문의를 하거나 협조를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구두협의는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냥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는 그냥 어렵다고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왜 안 됐는지가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상이한…….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월 14일 날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령을 좀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은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효과가 좀 떨어질까 봐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수급자인 만 24세 청년들이 어느 하나 누락되지 않고 다 기본소득에 해당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면서 최초 청년국민연금처럼 노력을 복지부와 해서 이 청년들, 보장을 못 받는 청년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또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저희가 청년배당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1,600명 정도 되는 우리 수급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청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가 필요한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청년분들에게 그분들의 노후를 좀 더 생각하게 하면서, 마찬가지 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분이 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저희가 강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거 예산심의가 아니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이은주 위원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관련돼서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쓰고 못 쓰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정말 필요한 우리가 발굴한 복지사업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차후에 2020년도 본예산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못 쓰고 쓸 수 없는 예산을 묶어두지 말고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예시 드렸잖아요. 경기도 광역에서 33명의, 이 사업을 24시간 지원하기 위해서 33명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147억을 왜 갖고 있습니까, 지금? 불용처리를 하셔서 반납하시고요. 우리 1회 추경, 2회 추경 있었잖아요. 그럼 못 쓴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5월 달 못 쓴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불용처리하고 정말 긴급하게 써야 되는 중증장애인이든 우리가 복지로 써야 되는, 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중에요, 2016년에 두 군데 저희가 허가 취소한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관련된 질의라서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요구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생애 최초 국민연금, 명시이월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뭐죠?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지급원인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건데요. 사고이월은 지급원인행위가 돼 있을 때 지출만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아직 성사가 안 돼서 원인행위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 외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명시이월은 다음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고이월로 넘기면 2021년도에, 예를 들어 저희가 명시이월로 2020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그때에도 이게 지급이 안 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면 그다음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다시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단 이건 생애 최초 국민연금 첫 해를 보장해 주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가 조금 더 의회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올해 협의해서 내년에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2020년도에?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는 충분히…….
○ 왕성옥 위원 집행부는 확신할 수 있지만, 확신하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저희는 확신 못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이랬을 때에 의회를 통과해서 명시이월로 해 드리면 그다음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사고이월로 또 넘겨서 안 되면 2021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계속 이 예산을, 150억이 다 되는 이 예산을 붙잡고 계속 될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저희가 2021년에 사고이월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왜 안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명시이월을 한 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명시이월은 재명시가 안 될 뿐이지 사고이월이 된다고요. 다시 명시로 하는 게 안 되지.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전환해서 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뭔가 이 프로세스가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의회에서 보기에? 이번 연도만 잘 명시이월해서 넘기면 그다음에는 의회 승인 없이 사고이월 처리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이.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의회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가 없으면 지출할 계획에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심지어 속기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경험이 약속을 지킨 경험보다 많아서 이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설문조사 하나도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제안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셔 놓고도 결국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는 정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신뢰를 보여 주셔야지만이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좀 정직하게 예산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셨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이게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저소득 청년에게 주는 수급, 이 수급이 일정 돈을 넘어서게 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이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청년이 못 받거나 아니면 못 주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신청을 기피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법의 법적근거를 놓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만든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기초수급에 관한 법,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경기도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초생활 보호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향상을 위해서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 부양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일정 기본이 안 될 경우 그것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장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탈락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노인의 경우도 그렇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기초노령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면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노령연금에서 탈락되고, 김은주 위원님의 표현에 의하면 줬다가 다시 뺏어야 되는, 그러니까 주고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반환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 기초노령연금법하고 그다음에 노인 관련한 기본법 이게 상위법에서 2개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둘 중의 하나를 바꾸거나, 그렇죠? 법을 개정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주는 상위법령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경기도만 조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게 충돌했을 때 경기도는 조금 더 어떤 조례로 개정을 함으로써, 이 조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예를 들면 1만 원 때문에 지금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는 경우 그다음에 100만 원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총 100만 원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은 안 받아도 나, 10만 원만 더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수급대상자의 99%까지만 우리가 준다면 그것은 이제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는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수급자 기준의 99%까지만 주는 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를 다 주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니까 99%까지 우리 줄 수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자 같은 경우에 자활장려금이라 해서 일종의 100만 원의 소득을 예를 들어 자활급여를 받았을 때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30%를 공제해서 산입하게…….
○ 왕성옥 위원 그렇죠. 50% 공제해도 되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소득인정액을 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복지부에서 같은 수준의 법령 내지는 시행령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소득을 일단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그걸 소득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의를 해서 “공적이전소득에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물론 건의를 해서 위에서 다 조정이 되면 집행하시는 분도 가장 쉽고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있는 사람의 10만 원과 없는 사람의 10만 원은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1년 동안 어떤 청년에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내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청년은 ‘50만 원을 덜 받았으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청년은 ‘이 기본소득에서 10만 원만 줬으면’ 내지는 ‘100만 원 다 받았으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99만 원을 받으면 탈락을 안 하는데 100만 원을 받으면 탈락하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99만 원을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건의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이걸 소득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를 건의하거나 아니면 소득으로 인정하되 예를 들어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의 50% 정도를 우리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의 50% 아니면 몇 % 선에서 지급하더라도 수급에 탈락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수급에 탈락되지 않는 선까지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1만 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건 99만 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건 일단은 본인이 뭐일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받음으로써 탈락될지 안 될지. 그래서 이걸, 그 지침이 얼마나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데 개인이 알기엔 너무 힘드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해 버리는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사실 50만 원 더 지급해도 기초수급에 탈락하지 않는데 결국 50만 원 마저도 못 가져가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다행히 소급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사후에라도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할 수 있는 저희 조례의 규정이 있으니, 그러면 행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서 이 청년은 얼마까지는 줘도 수급에 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본인에게 통지해서 그만큼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우리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방법을 찾아서 아무튼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없다라기보다는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에서 꼭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면 이거 나오거든요, 답. 그러니까 연내에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방법이 나오면 올해 그런 안타까운 사정으로 못 받은 청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기억이 새록새록하고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예산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뚫고 기본소득 누구나, 부자나 또는 가난하거나 장애를 갖든 비장애이든 관계없이 해당되는 분에게 다 준다는 기본소득의 원리를 또 실험한다는 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를 했는데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1,600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네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지금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차등금액 지불이라든지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죠, 방편이. 아니면 건의를 강력하게 하시고요. 건의가 안 되면 만약에 지역화폐로 줬을 때 현금소득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견을 한번 물어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쉽게 판단하거든요, 보수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우리는 이 청년소득 건에 관한 한은 하여간 적극적이고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꼭 좀 이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계속 논의 중이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아홉 번의 협의와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주셨는데요. 주셨어도 내용은 다 똑같죠. 처음 3월의 협의결과에서도 나온 얘기가 전반적인 국가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운영원리를 악화시킨다, 납부 예외자를 양산하는 건 관리부담을 야기한다,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혜택이 간다 이 다섯 가지 얘기, 1차 협의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 있고요. 처음에 예산할 때부터, 조례 제정할 때부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었고 토론회 때도 반복적으로 얘기됐던,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도 여러 번 하셨고요.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시고 지금 그대로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반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사항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명시이월 얘기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진행되지 않았고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제가 명시이월 얘기를 꺼낸 건요, 사실은 제가 먼저 꺼낸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하게 뭐가 정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저희가 11월 5일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내용상의 명시이월조서에 집어넣은 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명시이월조서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협의를 지금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계속 지금 사회보장협의 담당하고 있는 쪽하고는 계속 구두로 논의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납부예외자를 양산한다거나 이런 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분명히 국민연금법상에 납부 예외라든가 추납에 대해서 제도가…….
○ 김은주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는 제가 전에도 항상 지적했던 내용이고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했을 때도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지금 아홉 번의 협의를 통과하지 못하셨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도 말씀드렸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셔서 못 하신 거잖아요. 올해 추진 못 하시잖아요. 올해 예산이잖아요, 147억. 147억 올해 그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최저임금 수준의 수많은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돌봄 관련한 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 수당도 줄 수 있었고요, 그 돈이면. 날마다 시위하시는, 여기 IL센터나 예산 그 몇 백만 원 그것 가지고도 엄청나게 시위하시고 노력하시는데 항상 “예산 없다. 지침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원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147억이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돼서 사용이 됐었더라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란 거죠. 그런데 묵혀 두셨고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잘못을 수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열심히 노력했지만요, 지금 협의를 일단 받아내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내년에 개선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제도의 개선 없이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 얘기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나 아니면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충분히 반영하셔야 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내에 사회복지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부분이 문제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복지에 사회복지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으면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앞으로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예측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복지현장의 얘기들을 잘 담아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시겠다고 장담하시고 지금 계속 못 하시는 부분 또는 하겠다고 얘기하고 말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쉼터와 관련된 부분도 계획서 올리고 바꾸셨죠. 예산을 줄이는 형태가 되셨죠.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계획에 들어갈 때는 10월에 개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획서 올라가고 계획대로, 그런데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더 할까요? 다음으로 할까요, 그냥 할까요?
○ 위원장 정희시 조금 더 하세요.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에 올라간 데에 비하면 10월에 개소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추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PPT를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서비스원은 여러 영역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찬반의견도 많이 갈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기사들 몇 개를 찾아왔어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건 6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처음에 시작한 것에 비하면 계속 진행이 지지부진했죠. 제가 처음에 의원 되자마자 조례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하는 데도 1년 가까이 걸렸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결과만 보자면 늦어진 건 맞죠.
다음 PPT 보여 주시면. 안 넘어가나요? 이게 맨 마지막 같은데요?
사회서비스원 관련돼서 처음에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회서비스원은 원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제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이나 전문가들이 계속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하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가,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두 번째 PPT 계속 보여 주시면, 계속 넘겨 주세요. 다음에도 여기 나오는 게 연내에 출범한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사실 못 하게 됐죠. 올해 추진 못 하게 됐고요. 임원과 관련돼서도 공고 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재공고 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것도 지지부진되고 기사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개선과 관련된. 특히 어린이집 운영 어렵다 그리고 많이 빠져 있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서비스들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경기도 부천에서 종합돌봄센터 실시하려고 할 때 충분한 협의가 안 돼서 한쪽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확대해서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고용하라고 시위를 하고 계셨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 그냥 놔둬라, 공공은 최소화해라 이렇게 두 가지 시위가 동시에 있었고요. 민간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데에 저는 사실 사회서비스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민간에서 있을 반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과정을 미리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요구하시는 노조들이나 기타 다른 돌봄서비스 단체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었다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 나와서 갈등상황이 표출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군의 현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민감한 사안과 관련돼서 섬세하지 않게 그냥 행정적인 집행을 주로 하시면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표출되면 표출되실수록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가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갈등상황들이 이미 표출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봉착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럴 때 시군하고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빼고 경기도가 단독으로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시처럼 직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라면 사실 시군과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된 최근 기사인데요. 지자체랑 신경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고 있는, 관심이 많은 지자체가 재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복지재단이 있는 곳들이 있고요. 복지재단이 있는 곳들은 사회서비스원하고 기능상 중복이 아주 명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중복에 대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나와 있고요. 발표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31개 복지재단하고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런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럼 복지재단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일들을 그냥 추진을 하면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이후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먼저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에서의 불협화음, 마찬가지 시군도 그렇고 어린이집 수탁 안 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의 질을 한번 높여보고 마찬가지 종사자들의 처우도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민간 쪽에서 거부반응, 또 시군의 시설을 수탁 받는 데 있어서 애로, 또 민간 실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의 어떤 경쟁 우려 이런 것들을 사실 처음부터 잘 세련되게 다듬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언론에도 좀 났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좀 바꿔 가지고요. 시군에서 공공으로 해서 위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공모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또 지금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대도 있고 반발도 많은 사업이니까 사실 굉장히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관심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국 내에서도.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점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문제점은 있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시군과 복지재단의 중복문제는 시군 복지재단하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을 때 지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아직 계획이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시면 시군은 시군 따로 만들어서 그냥 자체 진행해 버려요. 그러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져요. 그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중심을 잡고 끌고 나가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뒤로 가서 문제가 다 발생하면 뒤따라가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질 거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시군 복지재단과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몇 가지 안을, 정확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해라라는 거랑 하나는 그럼 복지재단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시군은 그냥 그 부분을 인정하고 복지재단이 없는 시군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안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빠른 어떤 입장이 정확히 있어야 시군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갈등하게 되고 시군하고 싸우는 꼴이 돼요. 지금도 복지 관련해서 위탁신청하시다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시군과 어떻게 협력하실 건지, 역할분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위원님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수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국가사무로 시작이 됐는데 국가 복지부 자체도 보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을 주고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과의 역할 이 부분도 정확하지도 않고 사업은 경기도에 주는데 실제로 일은 또 시군에서 한다라든지 그리고 원래 목적하는 그런 서비스의 질 또 종사자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민이 아직 없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경기도에서 복지부에 “이렇게 하자.” 차라리 제안을 해서 그렇게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김은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것 감안해서 경기도의 역할문제 또 원래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복지부하고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경기도 도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단체 등과 간담회를 했었던 경기도장애인자립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대상 추천은 시장과 군수가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선정 취소는 도지사가 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2007년 최초로 국비 1개소와 도비 6개소 1억 원으로 사업비 보조금시작으로 해서 지금 46개가 됐죠, 국비가 6개소, 도비가 40개소?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지금 얼마 지원되죠, 보조금이 1개소당?
○ 복지국장 지재성 1억 5,500씩 지원됩니다.
○ 이영봉 위원 향후계획은 몇 개까지 늘릴 생각이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22년까지 62개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됐죠. 그리고 2018년 대비 2019년은 10.9%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올해는…….
○ 이영봉 위원 최저생계비.
○ 복지국장 지재성 올해는 최저인건비가, 제가 내년에는 그렇게는 많이 안 오른 걸로……. 처음에는 16.몇 % 올랐는데요.
○ 이영봉 위원 네, 16.4%이고요. 2018년 대비 2019년은 10.9%.
○ 복지국장 지재성 10.9%요.
○ 이영봉 위원 네, 맞습니까? 여하튼 경기도 보조금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이 2.2% 상승했어요. 그리고 2018년 대비 2019년은 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심의는 안 했지만 예정이 2020년은 보조금이 1만 9,000원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만 9,000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1억 5,500씩 지원되고 있는 거는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시설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1억 5,500씩 지금 주고 있거든요.
○ 이영봉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제 세우고 있고요. 마찬가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지침에 대해서 운영지침의 자료를 안 주셔서, 예산에 대한 지침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실무자 교육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센터의 실무자교육?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IL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IL센터의 예산을 가지고요,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이 구별돼 있나요, 종사자가?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운영비에서 쓰게 돼 있고요.
○ 이영봉 위원 여기 이 자료에 주신 것 보면 경기도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군의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반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IL센터, 자립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면 사업운영지침서나 기준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센터는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우리 센터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지침이 따로 배부가 되고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 최소 4명으로 하라고 그렇게만 지침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라 이런 지침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예산집행 관련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죠.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점검에서도 부적격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들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IL센터에 대해서 IL센터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IL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증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IL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역할을 중심으로 잘할 수 있도록 IL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있어서 이번에 지침도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만든 거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 저걸 해 주셔야 통과되겠지만 내년에 IL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가가 있습니다. 4,000만 원 평가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 실무진에서 IL센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내일 내년의 평가는 또 외부기관이니까요, 저희 실무진하고 외부 평가기관에서 하는 내일 평가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적절한지 그것도 한번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 이영봉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사업설명회를 하신 것 같아요, 10월 25일 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업설명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사업설명회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부터 사업을 해 왔는데 그동안 이게 지침 같은 게 없어서, 처음 만드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일방소통이 아니고 쌍방소통 하셨다고요? 일방소통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날 그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들을 듣는 자리에서 일방 우리가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인근의 서울시는 간담회를 몇 회 실시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서울시는 상ㆍ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 이영봉 위원 4회 하고 있습니다, 4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4회, 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1회 하고 있습니다. 맞죠?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면담은 그렇고요. 거기서 수시로 또 면담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물론 그렇겠죠. 공식적인 부분들은 매뉴얼상에는 지금 1회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2020년부터는 공고고 2021년도에는 자부담 5%가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이게 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나요, 지침에?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방재정법에 부담능력을 봐서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금년 상반기 점검을 나가 봤더니 그래도 책임성을 가지고 IL센터에서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의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한번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평가가 있으면 후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 이영봉 위원 비영리단체인데도 자부담을 부담하실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자부담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자치행정과?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저희 복지 쪽이 아니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거기는 비영리민간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차등적용을 한다는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아직 여기서 평가 이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금년에 지침 만든 게 과연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 이영봉 위원 센터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수요조사 해 가지고 내년에 6개 더 늘릴 예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요, 센터를 늘릴 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평가를 하반기에 하셔서 그해 평가해서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 하면 하위 10%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센터에서도 성실하게 사업을 집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평가를 통해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우리 종사자 인건비가 최저생계비에 준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센터마다 인건비 기준이, 이게 시설이 아니라서 인건비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500을 주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럼 1억 5,500 중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하고 인건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는 85% 정도 하고 15% 정도는 사업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이번에 지침에 넣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예전에는 60%, 운영비 25%, 사업비 15% 이렇게 돼 있었던 건가요? 예전에, 지금 올해까지.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런 비율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없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몇 %에 맞추라고 지금 돼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인건비, 운영비 합해 가지고 85%.
○ 이영봉 위원 85%.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소를 다녀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데요. 상당히 열악하고요. 인건비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더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여기 IL센터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정해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년 동안 IL센터 일들을 하고 있는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더 열심히 잘하라고 저희 도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저인건비 수준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센터를 더 늘릴 게 아니고요, 보조금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방소통이 아니고 쌍방소통을 좀 하세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사업설명회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인 소통이에요. 쌍방소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하고 일방적인 그게 아니라 쌍방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센터의 관계자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서로 간담회를 개최하세요. 개최하셔서 거기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분들도 승인하에 사업을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내년에 평가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자부담 부분인데요. 자부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고민하셔서, 이게 비영리단체이고 장애인단체인데 자부담을 5%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타임벨 울림)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내년에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생각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영봉 위원님을 평소에 신뢰를 많이 했는데 5분 안에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10몇 분에 걸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감초같이 한마디씩 하다 보니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IL센터가 평가문제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 20% 탈락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물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예산을 얼마 지원하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장애인의 IL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그분들에게도 던지고 또 같이 공유를 해서 정말 자립생활을 이루는, 거기를 어떻게 자립생활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 고민,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센터 운영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충분한 예산을 지급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IL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들 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신청했던 자료들을 받아 봤는데요. 오전에 했던 질의 마감부터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여기서 제가 이행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행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조례 5조2항 1호, 2호, 3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호하고 3호 한번 국장님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행계획에는. 2호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호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아 본 계획서에는 빠져 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첫째는 도의 담당부서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의 특수조건 규정이나 그 해당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실적을 2021년에 반영해서 시행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계획이 시범사업이 2015년이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조에 보면 이 이행계획서를 도에서만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 및 군수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시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도 거기 담당부서가 어떤지, 거기에서 이행계획이 어떤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단지 구매액 말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시군의 계획을 저희들이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을 올립니다.
○ 지석환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파악한 건 없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저희들이 계획을 직접 받고 그렇지는, 세운 걸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여기의 대상기관에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지표 반영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건의하신 겁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 시군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제 경기도에서 하면서 평가를 지표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건의 중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계획이나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진 게 벌써 2015년이고 제정은 2008년이에요. 그럼 이게 이미 다 시행이 돼 있어야 되고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자료에서도 지금 도ㆍ시군을 합쳐 가지고 1.06%를 구매실적이라고 2018년을 잡아놨는데 도만 따로 떼면 0.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면이 보여서요. 이런 부분도 다 따로 떼서 목표치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의 하나가 일단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경기도에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이것 규칙 만들어져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규칙은 없습니다.
○ 지석환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건 2015년이고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지가 2015년인데 아직까지 안 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많은 조례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폐지 줍는 노인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에서 지금 일정 부분을 시에다 지원을 해서 시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야광옷이나 이런 것들, 안전보장구들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각 시군의 담당부서가 어디죠?
○ 복지국장 지재성 주로 노인담당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을 보다 보면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도 서로 혼선이 와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자료를 지금 취합해서 갖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는 폐지 줍는 노인사업은 과천시 빼고요, 30개 시군하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그것은 폐지 줍는 노인 교육실시 현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교육실시 현황도 시간도 문제가 있는데요. 30분에서 약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을 기록해 놓은 시군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짜가 기록돼 있는 시군이 네 군데입니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되지 않고 누구한테 교육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보고받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서식을 내려 보내주고 자료만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확인을 구두로 하십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문서로 해서 이렇게 자료 받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다 지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교육하는 걸 몰라서 교육받으러 못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교육이 다 됐다고 하고 받은 자료에서는 날짜하고 시간도 안 받고 ‘했구나.’ 그러고 넘어가고 그리고 시간도 심지어 30분짜리 교육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체를 관할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니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힘들 거라는 것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그냥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지원금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의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이고 이런 정책사업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그 자료들로 어느 누가 물어봐도 이러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가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부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느낀 건 여기 인사 받으시면 보통 한 2년인가요, 근무하시는 기간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2년으로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고요. 그 2년만 잘 버티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2년 지나면 또 상임위가 바뀌고 위원님들이 바뀌면 또 똑같은 질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 않나 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거나 보면 그냥 똑같은 답변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계시고 이걸 뭘 변화시키겠다 그런 점은 제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설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분들이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겠죠? ‘2년만 좀 버티고 행감 때 잠깐 시간 잘 버티면 끝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건 아니겠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시면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지적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개선할 의지를 잘 보여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그런 내용,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답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지금 복지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큰 만큼 우리 복지국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임감이 커진 만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향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지게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걸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사업들이 예산만 집행돼 있고 그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한번 더 고민하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의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을 하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박태희 위원 지금 시군 매칭이 이게 5 대 5인가요? 아까 운영비 정액제로 1,000만 원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조례 6조에 보면 시장ㆍ군수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매년 운영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소일거리 이렇게 보면 뭐 특별한 사항들이 안 보여요. 프로그램들이 다 일반적으로 보건소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하는 사업 프로그램들이 고스란히 다 그대로 똑같이 돼 있고, 물론 소일거리라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들은 거의 저희가 경로당을 가보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독거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소일거리도 하시게 하고 또 나름대로 여가프로그램도 즐기시게 하려고 이 카네이션하우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독거 어르신뿐만 아니라 남성 어르신분들도 다 계셔서…….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거의 경로당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단독으로 설치돼 있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 있고,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마을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100% 다 독거 노인분들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누구나 다 와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사업의 처음의 취지는 달랐지만, 좋은 취지로 갔지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결코 경로당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런데 경로당하고 큰 차이는요, 소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소일거리는 경로당에서도 다 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자리 소일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돈도 좀 버시는 그런 일자리.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뭔가 개선의 의지보다는 시간 때우면서 지나면 ‘아, 당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 내가 2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2년 지나고 다른 부서로 옮기면 되겠다. 내가 퇴직하기 1∼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2년만 잘 참으면 그다음에 나는 퇴직하면 끝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니, 이거 보셨어요, 이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일거리 같은 경우 다 약간의 돈벌이가 되는…….
○ 박태희 위원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아까 설명해 주셨죠. 제가 아까 말씀을 일단 여쭤봤더니 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인정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하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그렇죠? 개선의 의지가 있을까요? 카네이션마을은 지금 일몰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몰사업의 이유가 호응이 없어서, 시군의 호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카네이션마을도 지금 늘어나지는 않고 조금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또.
○ 복지국장 지재성 카네이션마을은요, 매년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해 보고 나서 지금 일단 효과성이 없어서 그래서 일몰하는 거고요.
○ 박태희 위원 별다른 효능이 없으니까 일몰하는 것이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팀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잘 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안 되고 문이 닫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냥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서 거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보면 그냥 문 닫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 돼 있는 곳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되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도편달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데는 지원 끊어야죠. 굳이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세비를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갖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1∼2년 공직생활하시고 마실 것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2년 지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다시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앞으로 뒤에 계신 분들은 10년, 20년 더 공직생활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야죠.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경기도가 뭐 말로만 저희가 서울시보다 더 좋은 최고의 인구가 많은 거대도시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실상 보면 절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저희도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예산 편성해서 예산 집행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도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그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청년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조례가 통과됐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많은 논의 끝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청년이 노후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그 취지에 대한 일부 공감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게 하라라는 뜻까지 포함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가입기간이죠, 가입기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가입기간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청년들에게 연금의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노후에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라고 이 정책을 마련하셨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때부터 논의한 그 반대의견도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던 이유는 이 부분을 공론화하라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하고 협의가 쉽게 될 거라고 누가 다 생각을 했습니까? 전임 때는 이 협의 안 되더라도 강행하시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전임 국장께서?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이 부분을 더 공론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 또 다양한 사례들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집행부에서 갖게 해 주셨어야죠. 지금처럼 예산만 수립하고 집행도 안 될 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복지부의 주장이 맞느냐, 경기도의 주장이 맞느냐 이런 거 가지고 뜨겁게 논의를 하는 상황이 됐어야죠. 이 역할은 복지국장님이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돼서 무책임하게 예산만 편성했다가 다른 시급한 예산으로 사용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밖에 못 느끼거든요. 이 조례 통과시킬 때의 그 열의와 의지 이런 건 다 어디 가셨습니까? 조례는 통과시키면 끝인가요? 지금도 그때보다 더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런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말씀드려도 되나요?
○ 조성환 위원 네.
○ 복지국장 지재성 누차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요, 일단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추후납부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에 다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저희가…….
○ 조성환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민들이 ‘아, 그러면 나 경기도에서 최초 청년국민연금 9만 원을 지원 못 받더라도 내가라도 먼저 가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제도를 취지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원래 이 조례가 아니고 경기도의 이 정책이 아니더라도 지금쯤은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을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조기가입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렇게 이슈만 만들고 문제만 딱 터트리고 뒤로 빠져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에 대한 정당성, 주장하는 바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아니까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찬반 끝에, 많은 논의 끝에, 상임위에서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공론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과정 그런 걸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도민들에게 알리고 전문가들은 왜 어떤 근거로 반대하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문제를 자꾸 논의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이슈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만 통과시키고? 아무튼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예향회라고 아세요, 예향회?
○ 복지국장 지재성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조성환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사회복지법인 시설들 간의 어떤 협의체 같은 기구고요. 아까 은혜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쪽의 모임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재단의 문제는 결국에 비리로 구속돼서 운영권을 상실한 설립자가 재단을 다시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특히 현 이사장을 사임했던 부분 그 부분이 재판에 걸려서 지금 무죄,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직원들이 해고당했거든요? 지금도 일자리 잃고 직장 잃고 이분들이 다른 데 가지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저기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다.’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발을 디딜 수 없는,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 설립자 측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힘없는 직원들이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과정에서 전ㆍ현직 공무원의 결탁 문제가 계속 지역사회에서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는 일단 법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내지는 지도감독 그런 업무들을 하고요. 말씀하신 해고된 직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ㆍ현직 공무원의 결탁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살펴봐서 문제가 발견되고 인정되면 조치를 취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시군 공무원, 특히 양평군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요, 저희가 감사 의뢰라든가 조사 의뢰 이런 것들을 감사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설립자들이 이런 공공의 부분들을 사유화하고 자기의 가족들, 친인척 이런 분들을 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결국엔 국가 예산들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들하고 여기하고 비슷한 시설들의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살펴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청년국민연금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려 놓는 게 좋겠다 싶네요. 청년국민연금 조례 관련해서 사실 도지사님 본인께서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복지부에서 안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안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리고요.
그 당시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반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트러블메이커가 있어야 기존 질서를 깰 때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 하면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스탠스가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은혜재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 왕성옥 위원 은혜재단 관련 하나만…….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어진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2018년 9월 13일에서 14일 이틀 동안 정기지도점검을 양평군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9일서부터 1월 10일까지 민원에 따라서 특별점검을 한 결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2019년 2월 20일 날 행정처분을 의뢰했어요. 어떤 거였냐 하면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법인 직원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정관이 부적정하고 후원금 사용도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올해 7월 19일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회신하기를 “법인 직원 채용, 법인 정관 및 후원금 사용 부적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2019년 9월 25일 행정처분을 다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재의뢰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월 20일 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과에서 복지정책과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에 대한 답신을 줬습니다. “법인 직원 채용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적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정관에 규정이 돼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부적정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사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것도 부적정하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처음에 들어온 부분을 시설에서 쓰고 나서 사후에 기탁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규정상 사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9월 25일 날 장애인과에서 복지정책과로 행정처분 재의뢰한 거는요, 위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관 목적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에 정관 목적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규정상 정관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1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관에서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양평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지금 소명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답을 마련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법인이 정관을 처음에 만들 때는 적절하게 법인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요, 법인 정관 기준에 맞게. 그런데 이게 이사회를 통해서 계속 자기네 유리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할 때에 이게 지금 후원금 사용을 제외하더라도 정관에 있어서 근거하지 않은 법인이 직원을 채용했다라든지 이러한 정관에 관련한 두세 가지 문제가 나오면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초의 설립 규정에 맞게 정관이 만들어졌던 게 어떻게 변용됐고 이게 지금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면 이 정관을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바꾸도록 권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관에 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부적절해도?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는 법에 의거해서 일단 정관 규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정하지는 않다고 본 겁니다.
○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이건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 제가 부가로 자료를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받으시는 대로요, “1년 이내에 사업이 없으면 삭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자료 받고 있다고 하셨죠? 이거에 대한 자료 오는 대로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대해서는 아까 조성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애초의 정관과 지금 바뀐 정관,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 봐서 이게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국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충질의 시간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현 부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하고 석식을 한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첫 질문하고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또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과중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 이름이 자꾸 공무원 게시판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있어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걸 다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곳이 잘못됐는지 그건 앞으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아까 첫 번째 질문할 때 마무리 못 했던 게 있어요. 경로식당, 이 문제를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끝에 마무리를 결론 못 했는데 제가 자료를 딱 받고 나서 놀랐던 게 뭐냐 하면 166개의 경로식당 중에 28개소에 영양사가 없고요. 그다음에 조리사가 23명, 세 군데에 조리사가 없는 데가 나타났어요. 대개 보니까 복지관보다는 종교단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보면 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둬야 한다.” 이게 법으로 명시돼 있고 법에 따라서 벌과금이 제96조에 나와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양사 안 둬도 돼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경로식당을 선정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해서 다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맞게 하면 지금 다 벌과금 대상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제가 이걸 영양사분을 안 두고 이런 걸, 무료급식소 하시는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급식소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급식소가 좀 더 나아지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영양사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침부터 계시다고 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자료를 보니까 28군데가 없는 게 맞네요. 그렇죠? 지금 자료 제출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딱 써 있어요. 집단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검식ㆍ배식 관리 그다음에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그걸 영양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급식소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 의견인데 그렇게 지원과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영양사분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경로식당 운영해 온 지가 꽤 됐지만 이게 저희 도가 10%, 시군이 90%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취사원까지는 그래도 83만 원 줬던 걸 좀 올렸지만 영양사분들에 대한 것까지 재정 부담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미 영양사가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사실 무료급식소를 정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
○ 최종현 위원 네, 제가 이해합니다. 128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경기도가 한 13억 정도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하는 것에 비해서 시군에 대한 부담이 많고요.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감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시군에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게, 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장애인 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담회인가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경기도의 정책을 할 것인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경기도가 어떻게 장애인 성 권리에 대해서 접근하겠다고 제가 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또 바뀌시고 나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고민 못 해 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또 하나 제가 외쳤던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의 건립입니다. 이건 장애인도 편리하지만 거기에 같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모든 사람이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주창을 했었고요. 이건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뒷장에 들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의 토론회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TF팀과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까지 하겠다고 제가 먼저 차종회 과장님 계실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정책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검토도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안 하고 계신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있는 것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은?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누림센터 안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언제 설립됐죠?
○ 복지국장 지재성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 최종현 위원 몇 년이 안 됐죠? 그때부터 설립돼서 되고 있지만 거기가 뭐 하는 곳이죠?
○ 복지국장 지재성 장애인분들 보조기기를 대여하는 게 일단 주된 일이고요. 또 장비도 연구하고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여하는 게 주된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일 필요한 게 장애인보장구거든요. 그 보장구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홍보하는 게 제일 필요한데 사실 장애인 당사자 10명한테 물어보면 거기 재활공학센터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재활공학서비스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럼 과연 경기도민의 뭘 위해서 운영한 건지. 연구했으면 연구결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뭔가 경기도 장애인들한테, 지체장애인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 아니면 와상으로 계시는 집에서 고생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뭔가 필요한 게 좀 전달되고 서비스가 전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복지기술 중의 하나인데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그런 센터가 할 수 있게끔 감독과 기능과 홍보를 좀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다 질문한 거라 질문…….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안 하면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갈까봐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시각장애인안내견 사업을 하고 있죠? 시각장애인안내견 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시각장애인…….
○ 최종현 위원 시각장애인안내견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업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 안내견이 몇 마리가 분양이 됐고 그게 어느 장애인 당사자한테 가 있고 그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고 그 안내견이 어떻게 나중에 퇴역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은퇴를 해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 이렇게 다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시각장애인안내견관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거기다 던져주고 그냥 다 알아서 하게끔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구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가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 안내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내견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안내견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내견이 어떻게 은퇴해서 생을 마감하는지 모르고. 요새 동물보호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장애인과 함께 2∼3년, 5년씩 생활했던 안내견들이 어떤 식으로 은퇴를 마감하는지. 그게 또 뭐 잘못돼서 굉장히 안 좋은 곳에 가서 생활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 복지가 타 시군, 도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바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또 있는데 이것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역시 조목조목, 소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요. 우리 복지국 전 직원 2박 3일이든 워크숍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중기ㆍ장기, 어떻게 할까 이런 중요도 또 우선순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뜻.
○ 이영봉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자료요청이요.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IL에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복지국.
○ 이영봉 위원 네, 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 말고 우리 상임위 소관 복지국에서.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치행정과 말씀입니다.
○ 이영봉 위원 자치행정과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혹시 자료요청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왕성옥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의사진행발언.
○ 왕성옥 위원 행정감사 때면 조금 예민해질 수는 있지만 저희 자료를 요청해 놓고 질의도 안 할 걸 왜 자료요청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요청 전반에 대해서 다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 놓고 왜 질문 안 하냐라고 하는 건 가셔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늦게까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혹시 모릅니다. 12시에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할지 모르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차수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권한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석식을 위해서 8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20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저는 아까 질문했던 것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택시 육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장애인택시기사 육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계속적으로 육성하실 생각이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장애인택시 운전자 60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60명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적으로 좀 나은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질적으로 나은 분들이 되는 게 사후관리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게 부족하고 지금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비장애인하고 동일하게 사납금을 하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일당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사납금이 얼마예요? 한 달 치면 얼마나 사납금을 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저희들이 월 25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사납금 일반 지원 안 받을 때는 얼마 정도 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납금을?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택시회사별로 틀린데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적다는 얘기나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데 쉬면 그동안 또 사납금 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 쉬는 동안만이라도 휴가비가 아니라 본인 쉬는 동안 쉬는 타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납금을 좀 낼 수 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조금 더 편히 쉴 수 있도록, 물론 충분한 예산은 안 되겠지만.
○ 권정선 위원 일자리이긴 한데 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좀 심한 노동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것 같고 그러면 혹시,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주주가 돼서 직접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택시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애인분들끼리 택시회사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계속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장애인이 60분이면 60분 계속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저기하는 게 없다면 적어도 이분들이 노동이 힘들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말고 지금 할 수 있게, 쉴 수 있으면 좀 쉴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한다면 장애인들에게 맞는 택시.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장애인들에게 맞는 택시를 그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 지금 사업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같은 조건에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고 힘이 드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 측면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가 아니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하라는 건 이건 진짜 학대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내년에는 휴가비도 조금, 휴가를 가는데 쉬라고 돈 주는 게 아니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인보다는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그 부족한 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상버스 확충에 대한 부분, 혹시 이것 경사판이나 이런 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많이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직접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할 경우에 경사판이나 이런 각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저상버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상버스는 지금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 권정선 위원 장애인…….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교통약자로 들어갑니다. 노인분들이랑 장애인분들 같이 해서.
○ 권정선 위원 지금 저상버스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장애인복지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저상버스는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버스정책과에서요.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경사도나 이런 게 안 맞고 안전벨트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휠체어에 고정했을 때도.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버스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그것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 장애인택시협동조합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례가 있습니다. 초창기는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좀 결과는 안 좋았는데 그러나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사업 아이디어가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L센터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도 집행부가 보조금 집행하는 데서 이렇게 너그러운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0년 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침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해라. 어떻게 예산을 써라.” 그런 지침 하나 없이 1억 5,000씩 지급을 하는 이런 경기도 집행부의 너그러움에 이번에 참 놀랐습니다. 분명히 장애인복지법 54조, 시행령 39조에 보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매년 평가를 하도록 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그걸 지금 10년 넘게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침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이걸 제대로 안 해 놓고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걸 본질의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따 이영봉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좀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신 권익옹호팀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자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경기도장애인옹호기관으로 통합됐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센터가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관련 업무 그다음에 조례에 정한 차별 업무,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본 바로는 기관통합 이후에 장애인 학대 및 차별 관련 조사 및 사후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신고접수, 조사 등의 지연으로 민원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신고접수 후에 현장조사까지 소요시간이 2018년 44일에서 2019년 28일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에는 인력 2명이서 하다가 2019년에 인력을 좀 늘려주셔서 6명이 하다 보니까 기간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조사 후에 사법지원이나 의료지원, 심리상담 그다음에 주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 1인당 한 달에 34.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10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2명 있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권센터하고 옹호기관하고 합쳐지면서 남부하고 북부 합치면 옹호기관 인력이 21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이 많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외근무가 많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도대체 예산을 왜 이런 데 쓸 때는 없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반영 안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력 많이 주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질문드릴 때마다.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면적도 그렇고 장애인 인구수도 그렇고 다른 시도 7명 주는데 경기도 10명 준다고 해서 많이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장애인이 많아 가지고 이런 옹호기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재정여건하고 이런 것 해서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늘려주셔야죠, 한두 명씩이라도 계속 늘려주셔야지.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내년에 몇 명 늘려주실 수 있는데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금 현재로는 내년 예산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 김영해 위원 예산 잡혀 있는 것도 없잖아요. 반영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남부, 북부 아까 합쳐서 스물몇 명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21명입니다.
○ 김영해 위원 21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인당 담당하는 시군이 북부는 1.1개, 남부는 1.7개 그다음에 1인당 담당하는 장애인이 북부는 한 1,700명, 남부는 한 3,200명 정도 돼요. 이게 지금 남부에 12명, 북부에 9명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료로만 보면 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정도, 지역도 그렇고 장애인 수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인력은 지금 12명 대 9명이거든요. 남부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께서 방금 비교하신 대로 남부인력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남부인력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인력을 매년 1명씩이라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온 게 접수 건수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조사 진행된 게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계속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그중에서 학대 건수는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접수가 들어오면 그게 학대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조사도 안 하고 이건 학대 아니다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조사는 나가야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경기도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조사율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방송 그렇게 타고 이렇게 있는데 대책은 세워주셔야죠. 재정여건 어렵다는 핑계 대고 인력 하나도 안 늘려주시고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쨌든 내년엔 최소 1명이라도 인력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찾다 보니까 있어서요. 아주 심각하네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의 적정 설치율이 16%밖에 안 되는데요? 유도도 11%지만, 유도 및 안내도 그렇지만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필요한 공간인데 왜 이게 16%밖에 안 되죠, 화장실이? 편의시설 중에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 지도나 점검 안 하신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화장실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들이 최근에 지은 시설들은 다 설치가 잘 돼 있는데요, 옛날 건물들은 설치가 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 16%는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이신 분들은 건물에 가면 화장실을 못 가고 어디로 가야 해요? 그것도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아니, 50%도 적다고 할 판에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런데도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이 전혀 없네요? 가서 그냥 돌아보고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하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행정처분 실적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이게 미설치 위반사례잖아요. 위반했잖아요. 위반사례인데 어떻게 이것에 대한 처분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 대상시설이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이잖아요. 도에 125개, 시군에 670개, 도 소유에 있는 125개소 중에서 지금 도 소유가 16%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시군 소유인 경우에는 670개소, 개소 수도 많지만 39%예요. 적정 설치율이 시군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데 도에서는 행정처분한 실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행정처분권자가 관할 시장ㆍ군수입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도도 관할 시장ㆍ군수라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만약에 경기도청 같으면 수원시장이 처분권자가 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도에서 행정처분은 어렵고요. 도에서 이걸 빨리 개선하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게…….
○ 권정선 위원 시군하고 협의만 해 달라는 게 그게 다예요? 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화장실이 부족하고 지금 어쨌든 도 소유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도 소유도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처분권자.
○ 권정선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책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 소유 시설이라고 쓰지 말아야죠. 도 소유 시설 125개 중에서 지금 화장실이 적정 설치율이 16%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뭔가 잘못돼 있지 않아요? 시군 소유라고 돼 있는 건 그래도 시군이지만 도 소유라고 돼 있는 것도 시에서 알아서 처분을 다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 시설 중에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할 대민접촉이 빈번해 보이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영하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통보해서 안 하면요, 그다음은요? 안 하면 그냥 말고 넘어가고, 말고 넘어가고 그러나요? 이거 너무 형편없잖아요. 지금 주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군은 90%, 지금 도도 79%, 80%까지 돼요. 주차만 해 놓고 화장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도에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는 행정처분의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셔서, 이게 16% 되는데 이걸 단시일 내에 다 확 올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개선해 나가도록 시군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너무 심하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권정선 위원 어떻게 협의하실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공공시설이니만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장애인화장실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건 원칙적인 답변이시고요. 지금 보면 시군은 어차피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도 소유라고 돼 있는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부분을 적어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가 16%라는 거 알면 아주 기삿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퍼센티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언제까지 할 수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획 이런 부분이 수립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아까 자료요청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주신 분도 계셔서 그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이 자료의 의도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오늘 아침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미리 전달을 해 주셨어요, 노인일자리팀 팀장님하고 담당자분께서.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도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지만, 사실 저희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시면 사실 도민한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행정, 요즘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인 행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장애인과장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 드린 적 있는데 가톨릭법인이 지역이 구분되면서 새로운 법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지역 구분 때문에. 그래서 법인명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에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 도에 문의를 해서 “법인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건 그대로 유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듣고 폐쇄신고를 했는데 도에서 폐쇄와 관련돼서 그냥 폐쇄 조치해서 1년간 신규사업으로 보고 1년간 지원이 끊기게 된 상황이 있었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전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신규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기는 공동생활가정인데요.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들이 모두 다 설치가 되면 1년 정도 설치하는 법인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또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지원하는 걸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예산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믿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약에 거기서 올라온 걸 가지고 그걸 인정해 주면 시설들이 거기 공동생활생활 같은 거 하지만…….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도 담당자랑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을 믿고 현장에서만 일하시던 분들이 1년간 예산이 끊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현장이 행정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는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매번 전화통화 할 때마다 공문을 받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보건복지부랑 협의된 내용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아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부랑 협의된 내용도 안 지키시고 현장하고 답변된 내용도 안 지키시고 이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포에서는 똑같은 사례에서 공문을 요청해서 도에서 또 허가를 내줘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딱 1년 전에. 똑같은 사안인데 이번에는 안 되고 원칙대로 하고 지난번에는 됐고,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김포시 사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요. 그 승인해 준 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지 김포를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해 줬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수원도 해 주고 그러면 질서가, 물론 그때 잘못한 건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 잘못을 했다 해서 수원도 똑같이 이렇게 또 하면, 이게 봇물 터지듯이 쭉 밀려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잘못한 것 위원님들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잘못했든 지금 잘못했든 일관성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1년 동안 예산이 끊기고 6명이 직장을 잃어야 되고 거기에 거주하던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행정의 말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관되게 신뢰로운 행정이 있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장님 아니라 국장님께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부랑 협의한 내용, 이것도 약속이죠. 시군이 물어봤을 때 답변한 내용도 약속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례에 따라서 처리된 내용도 다 약속입니다. 어떻게 일관되게 행정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뢰로운 행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행부가 말씀하신 바를 잘 못 믿겠어요, 언제 뒤집을지 모르셔서. 그러니까 뒤집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자료를?
○ 김은주 위원 어떤 사안이랄 건 없고요. 누군가 답변을 하거나 누군가 계획을 세우거나 발표가 되거나 그러면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복지부랑 협의하셔서 기사도 다 나고 현장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뀌셨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진행이 됐는데 또 일이 바뀌니까 현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신뢰로운 걸 약속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집행부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꼭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서면으로 주고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조치사항 잠깐 보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지적을 했었어요.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양이 많고 중복된 것도 많아 보인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용역연구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원기준을 세우기 바랍니다.” 하고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지표 개발 연구, 복지재단에서 이걸 해서 이걸로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답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질문 자체를 잘못 이해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표 연구한 걸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몇 페이지인지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44페이지요, 처리결과. 저희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노인단체 이런 민간단체를 얘기했던 부분인 건데 답변을 그렇게 써놓으셔서, 이건 전체에 대한 용역을 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경우 각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나름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은…….
○ 김영해 위원 그건 제가 잘못된 부분인 걸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용역을 다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각 단체별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각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구체적으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단체별로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민간보조를 받아서 하고 싶다는 사업, 그런 사업별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게 하겠다 하고 들어오면 이게 이 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연합회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검토를 거쳐서 그럼 지원을 해 주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 이것은 장애인이면 장애인, 보훈이면 보훈 통틀어서 연합회에서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사업 같은 것들이 각 단체에서, 협회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이건 연합회나 경기도지부보다는 각 시군 협회에서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안마사 파견사업 이런 것들은 경기도협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협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이걸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협회에서 될 수 있으면 하고 단체에서 할 것들은 단체에서 하는데 도하고 시군 지부하고, 그러니까 사실 도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사업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협회에서 하는 게 맞고 도에서는 시군 협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도 협회에서 직접사업으로 한다면 시군 협회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직접사업 시범사업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직접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시군 협회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마사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실제적인 사업은 하고요. 그리고 도 협회에서는 시군의 지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시군 지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군 지회에 직접 저희가 사업을 주기가 좀 애로가 있고요, 저희는 도 단위의 일을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시군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걸.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군하고 관계는 또 그렇고 도에서도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고 시설이면 시설연합회가 있고 보훈단체도 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각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연합회에서 해 가지고 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늦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협회나 단체에서 진행하게끔 그렇게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디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연구용역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이 지회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사업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직접 시군 지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는, 저희는 광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의 협회 내지는 연합회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런 게 시군으로, 보통 보면 직접사업하는 것 있고 시군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시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시군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할 때 사실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보조금 지원이 나가면요.
○ 김영해 위원 단체나 협회 이런 쪽에도 평가가 다 이루어지나요, 매년?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일단 시설…….
○ 김영해 위원 법인 말고 민간단체들. 단체나 협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사업 1년마다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회계질서 관련해 가지고는 다 점검 내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보통 보조금 지원하는 것 보면 생긴 지 오래된 단체나 협회들 이런 데가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새로 생긴 신생 협회나 단체들은 지원을 사실 못 받고 있어요. 오래된 단체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생단체들도 교육사업 같은 것 하고 싶은데 요청을 해도 안 해 주잖아요. “너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생단체나 협회들도 사실 지원을 통해서 이 단체들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 없이 “너네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생긴 지 오래됐든 얼마 안 됐든 간에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연합회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협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시설팀장님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셨는데 거주시설협회에 지원되고 있는 인권교육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협회장님께서 오셔서 주간보호시설도 인권교육이 지금 법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 했더니 거주시설협회 쪽에 지원이 인권교육비가 나가니 그것 가지고 모든 단체, 협회들이 다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거주시설 종사자들 교육하기에도 빠듯한 예산일뿐더러 그 예산이 상세 세부지출 내역을 보니까 2018년에 1억 받고 2019년에는 줄어 가지고 7,000만 원을 받았는데 인권교육사업으로 받아서 본인들 협회의 자문위원 구성하거나 자문위원 회의하는 데 쓰이고 성교육하는 데 쓰이고 행정이나 개인정보교육, 회계교육하는 데 쓰이고, 이렇게 원래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협회나 단체로 다 나눠서 그렇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협회 쪽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받아 가지고 본인들 예산으로 쓰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걸 모든 단체들이 다 같이 쓰는 예산들이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면 이건 연합회에다 줘서 각 단체에 맞는 특색 있는, 인권교육도 다 똑같은 인권교육이 아니잖아요. 각 단체마다 다 특색 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협회에 맞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눠서 주든가 아니면 연합회 쪽에 줘서 그 단체 쪽에 맞는 교육을 구성해 주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어찌 됐든 그건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좀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노인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각각 단체들마다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도 다 다르고 내용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제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는 좀 제대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곳들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적극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 오던 것 그냥 주고 이렇게만 하면 이게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행감 때 저도 얘기했는데 종합적인 연구해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해라 그런 말씀드렸었고 게다가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도 생겼잖아요. 그것에 의하면 여러 단체들이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당연히 지원 조례가 생겼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토론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요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집행부도 이런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새로운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평가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저도 요청을 해 보니까 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매년 평가를 하는 걸로 보이고 1차 평가결과에 대해서 점수도 주시고 우수, 미흡, 보통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실제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지표로 평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샘플을 주시거나 기준도 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평가에 의하면 2019년에 미흡으로 보여지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59점, 50점, 45점, 58점, 59점, 58점 등등등. 그래서 미흡으로 보이는 것들이 한 열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영해서 보조금이 중지된 곳은 딱 세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점수가 제일 낮은 세 곳인가라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중지가 되고 어떤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걸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점수는 저희 소관부서에서 낸 점수입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미흡한 것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꼭 점수에 구애받지 않고 아마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 회의 진행하신 거랑 회의결과도 좀 같이 주시고요. 저희가 행감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제보를 경기도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민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저희 위원회와 관련돼서 제보 들어온 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와 관련돼서 대한노인회 노인연합회에서 근로자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하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보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이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단체 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점수를 보니까 보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게 해당부서의 평가인 거죠? 종합평가를 실시하신 건 아니고 그냥 부서의 평가가 보통이셨던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차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이 점수평가에 대해서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점수는 상반기에 나온 점수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최근에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대략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대한노인회 쪽에서 수탁 받아서 일하는 것 중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센터를 벗어나서 그 옆에 총무국이라고 있는데 총무국의 국장인지 부장인지 그쪽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총무국의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하고 임금체계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센터에 근무했던 분이 오히려 계속 더 근무했으면 보수를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총무국으로 가서 일하는 바람에 임금을 본인이 덜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체불과 관련해서 고용부에 신고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문제가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다 지불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불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은주 위원 지불하셔서 그러면 마무리가 된 사항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마무리가 된 상황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마무리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믿고요. 그런데 일단 직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약이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져서 만약에 급여를 덜 받게 됐다거나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진정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조직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관운영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하시고 부서가 그냥 대충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를, 그러니까 매년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체 되게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경기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 전반적인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시평가팀을 만드시고 연구하셔서 지표에 의해서 상시평가팀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속할지, 유지할지, 확대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자체를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남부 8개, 북부 5개, 광역 2개로 해서 고양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포천은 내년 2020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하고 포천은 내년에……. 고양이 2018년도 1월 8일 날 개소했는데요?
○ 이영봉 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1인당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1인 5,000.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1인당 5,000이요?
○ 이영봉 위원 네, 여기 규정에 보면. 맞습니까? 종사자 수 1인.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차등보조로 해 가지고요. 도비하고 시군 매칭을 차등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광역에 2개, 남부와 북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는데 광역은 어떻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되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광역은 도비 100%로 지원되고 있고요. 시군은 도비 매칭입니다. 도비 10%, 시군비 9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종사자 수 1인 5,000 이 규정이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나온 겁니까? 여기 보면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란 내용이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이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게 핵심인데 이제 알아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한 명 두 명 금액만 나와 있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 이영봉 위원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1인 5,000. 종사자 수 1인 5,000 해서 네 분이면 2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하고 교부를 해 줘야 맞는 건데 어떻게 1인 5,000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광역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에서 연은 60만 원 받는 거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이영봉 위원 그건 광역센터는 종사자들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센터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우개선비 5만 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 내지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지 저희가 시군에 있는 센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보육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받고 그러던데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럼 기준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거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세 번째는 우리 종사자분들이 이직하셨을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경력을. 이건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0%를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조례가 있고요. 그것 또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경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계속 민원사항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로,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책임지고 연구를 해서 좀 해 보시죠.
○ 이영봉 위원 책임은 못 지고요.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집행부랑 같이 하는 데 제일 앞장에 서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 이영봉 위원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2019년도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 현황이 몇 월까지인가요? 138페이지. 전년도 2018년도에 29억 9,030억 정도 되고 2019년도에 2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월까지의 실적인지 해서요.
○ 복지국장 지재성 9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9월 말이면 전년 대비 한 20% 정도 부당청구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이유가 뭔가요? 특사경 활동하고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 복지국장 지재성 아직까지 특사경은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고요.
○ 위원장 정희시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로…….
○ 복지국장 지재성 건강보험공단에서 잡아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이 부당청구액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 복지국장 지재성 이건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건보에서 다 받아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만약에 경기도가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특사경을 투입해서 부당청구액 부과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실적은 건보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보에서 준 수가, 급여를 부당으로 청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요, 다시 건보 쪽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희시 따라서 특사경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특사경에서 아직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부정수급 관계는 아직…….
○ 위원장 정희시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재정하고 관계없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특사경에서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도지사가 권한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권한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지금 현재는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까? 특사경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일몰사업을 주셨는데 쭉 이해가 다 갑니다. 도 보훈단체 사무실 취득 일몰되는 거, 3ㆍ1운동 관련된 거 다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질책을 했는데 올해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률 목표달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는데 확실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내년 의무고용률을 다 달성하기 때문에요, 고용부담금 납부 안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좋은 소식이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카네이션마을의 실적이 안 좋아서 일몰사업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카네이션마을 같은 경우는 고령친화마을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고령친화 조례도 만들었고요, 연구용역도 이미 했고 해서 고령친화마을 쪽으로 흡수해서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몰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는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이 사업은 왜 일몰로 처리하시려고 하는 건지?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 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일몰사유는 일단 재정사업 평가결과 일몰을 한 거고요. 그 이유는 민간부문의 취업과 연계가 너무 미흡해서 그런 걸로 저희가 일몰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약간 사업설계를 조금 졸속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평가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른 하나는 장애인 방송영상 제작교육이에요. 민원이라고 할까요, 이 단체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사에 나가서 장애인들한테 자기들이 일반인하고 비슷한, 똑같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데 이 사업을 일몰시킨다는…….
○ 복지국장 지재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게 보조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이미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번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만약에 내후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실적, 무한돌봄사업 실적이 전년도보다 32%, 제 계산으로는 현재 실적이 낮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의 긴급복지를 먼저 일단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희 경기도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수요를 우리가 찾아가는 부분이 좀 모자랐는지, 또 아니면 시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기준이 너무 엄격하든지.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금년에 복지부의 긴급지원 기준이 완화돼서 우리가 운영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이 적고 국비지원이 많이 있는 복지부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액이 저조해서 8월 달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보장제도 변경신청을 해서 지난주에 변경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연말까지…….
○ 위원장 정희시 지금 변경된 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80%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재산기준도……. 죄송합니다. 80%에서 90%로 확대했고요. 재산기준도 상향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긴급복지 기준을 낮췄다면 우리의 기준도 더 낮추어서 이미 우리가 배정한 예산들을 충분히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피곤하시면 일어서셔도 되고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밤을 새울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요청 554페이지에 보면 복지국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렸습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보면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금 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위탁사무하고 또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무하고 직접 자체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내용도 많고 기관도 다양한데 이 사업들 종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몰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을 시행할 때 기준을 갖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일한 사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거 적절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매년 내년도의,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일단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 조성환 위원 복지국 자체로 보면 대상이 중복되거나 또 사업내용도 유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확 줄이고 싶은 마음은 안 드세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사업들을 정비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수년간 계속 누적돼 온 사업들인데 한번 한꺼번에 정리를 싹 해서 뭔가 모든 사업들을 재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는지,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 복지국장 지재성 종전에 답변드렸듯이요,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볼 텐데요.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의 내용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검토하실 때 민간만 말고요, 우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해서 하는 사업들하고 대행사업비 또 직접 자체사업도 한번 전반적으로 같이, 사업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지 마시고 같은 틀 안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잘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 이어서 혹시 우리나라 묘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 복지국장 지재성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국토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토의 1%. 그리고 이 면적은 전국 공장부지의 3배고 서울시 면적의 1.5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북부지역 가다 보면 다 묘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토를 가꾸고 장묘문화를 바꿔서 묘를 줄이고 화장을 하는 비율이 한 70~80% 이상으로 엄청 많이 높아졌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경기도는 화장률이 지금 86% 훨씬 넘습니다.
○ 조성환 위원 높죠. 제가 자료를 올 초에 요청해서 받은 걸 보니까 공설장례식장은 12개가 있고요. 사설장례식장이 163개가 있습니다. 공설에 비해서 사설이 엄청 많고 봉안시설도 공설 같은 경우에는 28만 464기가 있는데 사설봉안은 82만 1,267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설에 비해서 사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언젠가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또 자식 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도 장례를 치르다 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비용이라든지 봉안시설 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막대한 부담이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비용 드는지 국장님 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장례비용은 납골당 쓰는 것까지 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정도 많게는 그렇게 들죠. 혹시 경기도에 우리 공직자분들 상조회가 있나요? 어느…….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상조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상조회를 통해서 장례지원을 좀 해 주는 복리후생사업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장례는 지원하는데 봉안까지는 지원이 안 되죠, 상조회사들이 통상적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장례비용들은 상조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과도한 장례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들이 여러 번 제기돼서 비용들이 조금 축소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봉안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자식 간에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잘 저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적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이용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사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묘문화를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이거 담당업무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장례식장도 그렇고 봉안당도 그렇고요. 민간영역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지금 민간 쪽에서 많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납골당도 좀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장례식장도 좀 하려고 그러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가 도에서 해야 할 일이죠,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 복지국장 지재성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 조성환 위원 네, 의견수렴을 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신고수리 이런 것들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사법인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단법인이나 이런 시설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을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간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도가 선제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자연장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하고.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민간영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공조직에서 나름대로 이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례문화연구원, 지금 정확한 이름은…….
○ 조성환 위원 네, 지난주에 보고 왔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주가 돼 가지고요. 지금 장묘문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많이 저희 도에도 협조를 구해서 이런 자연장지 안에 들어가는 봉안함에 대한 전시회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런 사설기관들의 폭리 그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법적 소송이 얽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권리문제라든지 나중에 빼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타 등등의 이쪽 사안에 되게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경기도는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신경 쓰셨나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어떤 행위들을 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장례식장에서의 폭리 그것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가 돼 가지고요, 저희 지자체도 같이. 시군도 참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가격을 게시하도록 그런 걸 좀 권고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폭리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불법묘지, 불법 사설묘지가 혹시 몇 기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직 파악 못 해 봤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조사한, 최근 자료는 없는데 그때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150건인데 그중에 경기도가 50건으로 제일 많다더라고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비율적으로 높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2014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불법 사설묘지가 2,022기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몰랐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봉안묘는 한 88기가 불법으로 있다, 그래서 축구장 21개를 합쳐놓은 크기에 이른다라는 과거 조사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장사법상에 묘지라든가 봉안당, 시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ㆍ군수 권한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의견수렴이 아니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시장ㆍ군수한테 묘지도 다 신고하게 돼 있고 불법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예를 들어…….
○ 조성환 위원 계획은 도에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5개년 계획을 도에서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계획은 도에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가 시군도 마찬가지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도에서 세우면 시군이 안 따라올 수 없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남도지사 예전에 김두관 도지사께서 불법묘지 개선해 가지고 재선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도지사 재선 안 시키실 겁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불법묘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과 생활개선 또 우리 경기도의 환경, 여러 가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퇴직하시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획기적으로 업무를 잘 마련해 놓고 가시는 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우는 일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경남의 사례를 연찬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찾아서 수립하셔서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만 해 주시고 또 어느 날 국장님 찾으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시기를 좀 정해서, 언제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런데 제가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요, 저희가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피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군의 계획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사법인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 신청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시군에서 “우리 시군에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또 강제할 수도 없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로운 그런 수요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기존에 문제가 있는 데들은 좀 정리하도록 하고 기존에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가라는 얘기죠, 민간부분을. 민간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불편하다고 그런 부분 개선해 달라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당장 찾을 수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 사설 들여다보면 문제 많은 데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기관들을 관리하고 선도적으로 끌고 가 달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시설을 늘리고 하라는 게 아니고. 사립을 좀 없애고 공립을 늘려야죠. 문제 있는 데를 정리하고 공공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문화적으로, 국가에서 공공은 지원도 해 주잖아요, 예산. 그런 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경기도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하고 있고요. 불법묘지를 경남에서 어떻게 잘 처리했는지 그건 저희가 알아보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걸 과연 도가 영향력 있게 이걸 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의 계획들을 거의 수용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지부도 그렇습니다. 시도의 의견을 전체 수렴해서 만든다거나…….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군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시군의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제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큰 사업자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사회복지시설 얘기했다시피 이분들이 공무원 사회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시군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는 도가 끌고 가야죠, 그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활용해서라도요.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행정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도에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잘 찾아서 일단 경남도 사례를 좀 살펴보시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불법묘지 부분이라도.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잠깐 휴식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아니면 계속 더 할까요, 아니면 갔다 와서…….
○ 왕성옥 위원 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도 지금 네 가지 질문이 더 남았거든요. 그러면 10시가 후딱 넘어갈 텐데 일단 쉬는 건 동의하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는 퇴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계신 분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자료도 안 주시면서 지금 계속 몇 시간을 벌서듯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안 나가시는데 나가서 기다리느니 앉아 있는 게 낫죠.」하는 위원 있음)
나가서 기다리는 것 하실 거면 앉아 계시고요. 아니고 퇴근하실 거면…….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대부분 다 팀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를 빨리 하죠.」하는 위원 있음)
○ 왕성옥 위원 아니, 마무리를 빨리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언제 하겠다 이러면 금방금방 넘어갈 텐데 지금 모르시면 과장님이 또 답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서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위원장님한테도 진행요청을 드립니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쉬시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일단 잠깐 휴식을 하면서…….
○ 김은주 위원 이것 관련한 내용 좀…….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급박한 사항인가요?
○ 김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네, 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이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덧붙일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장례식장이나 아니면 화장장과 관련돼서는 사실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이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화장장이나 공공장례식장을 짓고자 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것 가지고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 간. 원래 그전에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했었잖아요. 하다가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시군 책임이 되면서 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 간에 장례식장, 화장장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갈등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는 역할은 사실 도가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저도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의지는 무엇으로 대변되냐 하면 사실 예산으로 대변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나 장묘문화와 관련돼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사실 시가 협력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아까 하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가 수원시에 살고 있어서 수원시의 연화장이 굉장히 유명하고 크잖아요. 오랫동안 경기도 전체에 어떤 역할들을 해 왔었고 지금 굉장히 낡아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국비랑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도가 지원하는 비율이 있긴 하더라고요. 매칭비율이 있어요. 도가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더 적극적으로 시군이 하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묘문화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도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조정역할이나 지원역할이나, 장묘팀도 있으시잖아요. 그 팀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 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향후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7분 감사중지)
(22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저는 경기도 청년공간 이용에 대한 걸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면 참여인원 제가 파악을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보면 제일 많은 게 지금 삼삼오오 컨설팅인데 이게 사업별로 참여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변경이나 이런 거 하실 생각은 없나요, 현황을 보고서?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고양시에서 올해 9월 17일 날 개소했고요. 양주가 10월 14일 날 개소해서 실적이 좀 이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소 예정인 데가 안산, 여주, 광명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김포도 11월 20일이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참여인원이 많은 쪽 공간은 좀 더 공간을 할애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지재성 공간 할애라는 건, 지금 일단 청년공간은 설계상에 아예 정해져있고요.
○ 권정선 위원 아, 틀이 정해져 있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러니까 시군마다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기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종현 위원님이 자료 신청했던 사단법인 중에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는 법인의 사업추진 현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4대보험 가입자 없는 법인의 공모사업 자부담 사업내역인데 아니, 사단법인 중에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법인이 굉장히 많네요?
○ 복지국장 지재성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친목단체 성격의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규직원이라든가…….
○ 권정선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보조, 저희가 돈이 나갔을 때 사업에 대한 정산 이런 것 받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너무 많은 업체라서 사무실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집행부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은혜재단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국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시죠? 정관 변경된 것. 정관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민법은 제42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단법인 정관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관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관을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허가를 받은 사항인가요, 이것 전부 다? 지금 같은 자료 보고 계시죠? 2009년에 정관 변경한 게 있고 2017년 지금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로 변경한 건 이사와 관련된, 이사 구성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변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그 안에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던 정관을 변경하면서는 어떻게 바꾸냐 하면 대표이사 1인으로 바꾸고 상임이사 1인으로 바꾸고 이사 8인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외부 추천이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걸 2017년 6월 1일 날 변경을 합니다. 이건 뭔가 이사진이 이 법인이나 아니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포석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때 분쟁이 일었고 전의 대표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임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변경했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지금 양평군이죠,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정관 변경은 도에서 해 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17년에 정관 변경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승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찾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17년에…….
○ 왕성옥 위원 제가 요청해서 받은 건데 왜 국장님은 없으세요? 정관 개정 전후자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17년에는 한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정관에 대한 허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했다면 이건 효력이 없는 변경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
○ 왕성옥 위원 과장님, 팀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국장님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걸 변경했던 당시에 가장 법적 싸움과 분쟁이 치열했던 때요. 그러면 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어쨌든 양측의 재단에서의 싸움, 분쟁이 일었던 당사자 간에 뭔가 목적을 두고 이걸 변경했을 텐데 이 변경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해 줬다라고 하는 건 이 책임은 사실 경기도 집행부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해라, 그 안에 기존에 있던 걸로 해라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건 누군가 본의 아니게, 집행부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누군가의 어떤 편을 들어서 정관 변경 승인을 해 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승인을 하려면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의 이걸 찾아보셔서 이것은 반드시 답변을 추가질의 시간에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기본소득을 예를 들어 네 번에 걸쳐서 주잖아요. 그런데 두 번을 받고 세 번째 신청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요즘에는 링크가 돼서 바로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본인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그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SNS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법, 그 SNS란 여기서는 트위터였나요, 페이스북이었나? 페이스북, 카카오 그다음에 하나가 네이버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는 방식인데 이 발송된 문자를 누르면 로그인하세요라고 하면 자기 SNS 계정으로 했을 때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걸 못 하니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자동 신청하는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양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이걸 다시 신청하라는 걸 받아서 처음에 냈던 똑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길래라고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고 받은 내역입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지금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관련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온라인이 링크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스톱으로 다, 몇 번 클릭해야 되는 걸 한 번에 클릭해서 넘어가서 하게끔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청년 관련해서 지금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잡아바를 말하자면 얹혀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잡아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잡아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잡아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조악합니다. 조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일자리 관련한 게 얹혀져 있어서 청년이 그것만 찾아들어가는 건 요즘 세대가 워낙 온라인세대라 잘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 누르지만 이 안에서는 세 번, 네 번을 거쳐서 이 신청란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버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 기회에 지금 우리 일하는 청년시리즈 3 이것도 잡아바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작년 9,000만 원에서 올해 1억 8,000, 2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인건비도 연봉 5,000만 원에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60%, 40% 더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서버비용을 또 따로 내고 있고요, 연 700만 원을. 그렇다면 저는 이건 독자적인 홈페이지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시스템…….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비용이면 충분해 보이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가 청년 플랫폼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 구축에 링크시키는 걸로 해서 시스템 편의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올해 12월 오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오픈할 때 그다음에 2020년에 이걸 얹혀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인력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국장님, 내년예산에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제가 특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스템에다가 이것을 얹혀 간다고 하실 때는 인력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을 잘 보셔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서 안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재단은, 비록 은혜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재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이건 전반적으로 복지재단들이 갖고 있는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중에 279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복지관 감사 조사내역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 건데 여기 보시면 약 504개의 복지관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만한 것이 504개의 복지관 중에서 24개 기관이 성범죄 그다음에 인권 관련한 범죄경력 조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시정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이 범죄자가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이미 채용해 놓고 “범죄경력 조회하세요.” 이러고 그냥 감사결과 땡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페널티를 주셔야죠. 이렇게 행정처분을 약하게 주시니까 어떤 패턴이 생기는지 아세요?
279쪽부터 쭉 보시면요. 예를 들어 비슷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안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A시 그러면 A시에 3∼4개가 동시에 있어요. B시 그러면 B시에만 동시에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은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해도 그렇게 페널티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 이게 암묵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패턴을 보세요. 비슷한 행정조치가 같은 시에서 3∼4개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행정조치에 대해서 너무나 솜방망이였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전이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건가 국장님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조사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셨던 또는 처분명령을 내렸던 건 딱 하나였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내린 건지,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 그 기준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범죄경력 조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라 정도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요. 보조금, 이게 돈과 관련된 감사결과에서 걸린 게 제일 많아요, 보조금 집행 잘못한 거. 예를 들면 286쪽에 같은 시에서 또는 군에서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게 예를 들어 286쪽에, 제가 뭐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모 시에서 보조금 집행실태는 전체 지금 8개 중에 6개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벌백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지 않으면 이거 안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 그다음에 기준은 뭔지,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실 거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연금 줬다 뺏었다, 이거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한 4시간 전에 국회 보건복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1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국회도 알고 중앙부처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청년기본소득을 못 받아가는 이런 청년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라는 당위는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정교하게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설계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에 질의했을 때 그건 동감한다고 하셨으니까 설계안을 서면으로 설계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구체적인 세부안까지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총괄 러프한 계획안이라도 저는 이번 달 안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지금 일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공적이전소득의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하는 부분, 일단 법률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가능하시겠죠?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원래 기본소득하고 약간 벗어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카드는 물론 현금이라고 하지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자기 시에서만 써야 되고 군에서만 써야 되고. 하여튼 두세 가지 때문에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왕 벗어난 거 현금으로 안 주고 현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발달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해 주셔서 좀 답답합니다. 이것 뭔가,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 가능한지?
○ 복지국장 지재성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뇌병변장애인들 기저귀 하는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우리 집행부 결정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경기도민과의 약속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미 2018년 행정감사 때 청년복지와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두 차례 해서 했다라고, 이걸 공론화를 했다라고 갈음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토론내용을 봤어요. 하나는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토론자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에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토론회가 공론화에 포함되는 거지 전문가 토론이 곧 공론화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표성에 대해서 이 청년위원회는 대표성에 대한 객관성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론화의 핵심은 경기도 전체 청년의 대표성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걸 토론을 했는데 이걸 공론화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청년이 대표성으로 뽑혀서 왔다 하더라도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똑같지 않아요. 불균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 평준화에 맞춰주는 수준, 그래서 전문가의 찬반토론이나 이 토론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보의 균질을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들이 모여서 그룹별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리서치에 응답해 주고 이게 공론화의 가장 기본인데 기본내용과 형식이 안 된 것을 공론화라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걸로 갈음했다라고 하는 건 답이 되지 않으므로 제가 다시 2019년 지금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청년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들은 정말 어떻게 우리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건지,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건지에 대한 경기도 청년의 요구조사를 공론화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향후에 공론화의 방안에 대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고민만 하실 건가요? 지금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청년정책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맡기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건 아마 전문가의 이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해야 되는,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31개 시군에서 각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대표해서 뽑아야 되고요. 남녀비율, 성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또 다 다시 쪼개야 되고요.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뽑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직업이 있다면 농촌인지, 도시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직업별로 또 다 모아야 되고. 이런 객관성을 가진 사람,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고민만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책 수립을 함에 있어서 수혜자의 의견을 촘촘하게 살펴보면 정말 좋겠죠. 다만 나름대로 또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또 도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커다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 예산을 쓰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시군이라든가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그런 청년들을 다 추출해 내는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연 대표성 있는 그분들이 청년인지 이런 것도 가부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국장님더러 직접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국가에도 공론화위원회가 있고요, 서울시도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님 새로 들어와서 사회조정갈등팀 다 생겼잖아요. 거기다 맡기시면 돼요. 이걸 왜 국장님이 하세요,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이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해가 아직은 정확지 않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쟁을 하기는 어려우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청년정책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가야 되는 당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시험적인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논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기 근거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자료가 있다라고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제시해 준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저희가 아무리 도민을 대표해서 열두 분이 여기 있다지만 어떻게 이게 정말로 전체 경기도 청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저희조차 그렇게 확신을 못 하면 그건 집행부가 지금 책임을 방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정책은 이렇게 가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경기도 청년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제시해 준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중요한 기본을 빼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걸 답이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지금 심히 유감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청년정책에 거버넌스 방식을 좀 도입해 가지고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당초에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중에 청년을 5명에서 15명으로 좀 늘려봤고요. 그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요, 그 청년위원회 단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집행부하고 얼마나 소통되는지. 제가 보기에 점수는 60점뿐이 안 되더라고요. “어, 저희가 이런 말했는데요. 그런 말이 전혀 안 전해지던가요?” 뭐 이런 몇 가지를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하시라고요, 조사를.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1번, 2번, 3번 문답형 조사가 아니라 그 조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을 포함한 그리고 대표성이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공론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대표도서관 공론화 과정 거쳤어요. 그것마저도 약간 미흡하고 부족한 건 있었어요.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방식을 경기도는 이미 쓰고 있는데 왜 유독 복지국장님만 고민하겠다는 수준에서 머물러 계세요? 이미 경기도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경기도 대표도서관도 이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프로세스를 한번 좀 더 연찬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가져가야 될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찾으실 때 경기도 대표도서관 공론화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안에 지금 새로 생긴 조직, 갈등소통팀인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민관협치팀이 있습니다. 민관협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민관협치과 거기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공론화가 무언지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거치시고 그다음에 그럼 경기도 청년정책이 어떻게 이런 공론화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11월 말이면 충분하거든요.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담아놓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을 하는 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런데 그전에 계획서를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십시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저도 청년 관련돼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곧 결혼을 포기하고 또 아이 낳는 걸 포기하면서 악순환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경기도가 고용률이 좀 높아졌고 또 실업률은 좀 낮아졌다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시군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주신 내용하고 계산해 봤더니 보고서의 뒤에 있는 수치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만 보니까 소폭 올랐어요. 주신 게 경제활동 현황 해 가지고 고용률이 2018년보다 19년도가 소폭 오르기는 했으나 아쉽게도 북부지역에는 좀 낮아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부가 모든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남부에 비해서는 확실히 열악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일자리 면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남부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고요. 또 경기도가 서울에 비하면 괜찮은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지금 현재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이런 걸 쭉 보니까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일자리카페 사업, 특히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남부 쪽에 학교가 많이 있고요. 또 대학 관련된 부분도, 대학도 거의 남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북부 쪽의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도 남부와 북부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북부에는 북부의 여건에 맞는, 북부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일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좀 발굴해 가지고 행안부의 자금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북부의 시군들도 더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일단 지금 중앙부서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몇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8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8개 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부하고 남부하고 지리적 여건이 많이 틀리고 환경적 여건이 틀린데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북부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중앙부처에다가 그걸 떠미는 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중앙부처에다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 매칭사업들도 대부분 보면 지금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그런 일자리, 숙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취업알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미래혁신산업과가 별도로 있고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산업과라든지 그런 경제부서에서 4차 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 박태희 위원 4차 산업 육성은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게 있는지?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실제로 콘텐츠산업에 보면 문화창조허브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서로 팀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청년플랫폼이 작성이 되면, 조성이 되면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 박태희 위원 생각이신 거죠? 추진하고 있으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플랫폼에다가 그걸 담아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겠다 저희는 그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럼 부처 간 협업은 되는 건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남부와 북부 청년들의 상황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북부 청년들이 남부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청년공간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 앞선 AR이나 아니면 사물인터넷 관련된 그런 것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AI, 드론산업 같은.
○ 박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접할 기회가 북부 청년들이 많이 좀 낮습니다, 북부에는 그런 관련된 산업도 없을뿐더러.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연구 고민해 보셨거나 아니면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물론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선정되기만 하면 저희가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부, 북부를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를, 북부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고요. 특히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남부 한 번, 북부 한 번 이렇게 하는 식으로…….
○ 박태희 위원 취업박람회는 제가 봐서는 큰 성과가 안 나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작은 거라도…….
○ 박태희 위원 취업박람회는 취업박람을 통해서 취업하는 친구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그런 작은 것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새겨서…….
○ 박태희 위원 남부에서 한 번 하고 북부에서 한 번 하는 그런 정책들 말고 저는 북부의 환경적 여건하고 맞는 그런 특화사업, 특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북부권 의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모든 정책들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북부에 있는 도민들이나 청년들이 많은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의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 청년정책팀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실의 산업정책과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혁신산업과입니다.
○ 박태희 위원 거기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청년공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포, 안산, 여주, 광명이 앞으로 생겨날 곳이죠, 청년공간이? 개소를 할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북부에 고양하고 양주 두 군데인데 이 부분도 더 많이 북부가, 남부는 밀집돼 있지만 북부는 퍼져 있어요. 고양하고 양주에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용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북부에 있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더 이용하기 용이하게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시고 북부사회복지과장님 오셨는데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입니다.
○ 박태희 위원 제가 보니까 북부 복지여성실의 업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과장님.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저희들 북부지역에서는 네 가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시각장애인복지센터가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지만 31개 시군 시각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간단하게 북부를 말씀하셨으니까 주요 현안사안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있고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사업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지금 올 연말에 어쨌든 조직개편이 좀 있을 거잖아요. 북부사회복지과가 그대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개편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 복지국장 지재성 연말은 아니고요. 아마 행안부에서…….
○ 박태희 위원 내년 초쯤 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총인건비 관련해서 정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북부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과가 북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남부에 있는 일들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아까 배한일 과장이 얘기했듯이 몇 가지는 북부에서 31개 시군 커버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10개 시군에…….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 하는 사업의 예산이 총 얼마 돼요? 작년 예산 때 이거 8,000만 원인가 얼마 갖고 작년에 이영봉 위원님하고 예산 때문에 참 많이, 이영봉 위원님께서 곤욕을 치르셨는데. 저는 앞으로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북부 쪽에 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려서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형태가 아닌 복지정책과가 가든 청년정책과가 가든 제대로 된 과가 가서 예산편성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있으면 인사고과도 있을 거고 북부청에 있는 북부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데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된 법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국회 상임위에서. 65세 이상 된 장애인분들의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국회에서는 그렇죠? 잘 아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바쁘시네요, 과장님 오늘.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입장이신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복지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5세 이상이 됐을 때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겠다, 아니면 나는 계속 활동보호 지원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겠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태희 위원 건의는 하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1년 사이로 계속 뒤집어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가 복지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장애인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이 부분들을 장애인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정부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복지여성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엊그제 방문을 제가 한 번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3팀이고요, 보건위생과가 4팀이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독자적인 사업도 못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직원분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북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북부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한일 과장님 계시는데 배한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화성에 물류센터가 있다 보니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신선한 물류를 배송을 못 하게 돼서 북부에 이렇게 새롭게 신설사업으로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남양주시하고 파주시하고 동두천시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 있게 배송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지금 금년 5월에 개소를 해 가지고 이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화성물류센터를 이용하다가 양주에 별도로 북부지역이 물류센터를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시간적 또 운송경비 그리고 식료품 같은 경우는 선도 유지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남양주시는 개인 지원이 1,580, 시설ㆍ단체 지원이 45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높고요. 파주시는 개인 지원이 3,700 그리고 시설ㆍ단체 지원이 102 그래서 비교를 하면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원이 415건 그리고 시설ㆍ단체가 37건 그래서 금액도 차이가 천차만별로 틀린 것 같아요. 왜 이렇죠? 보니까 파주와 남양주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비례를 하더라도 이게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담당팀장님 안 오셨어요?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확하게 균형 있게 배송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수치만 보면.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여기 시군에서 원하는 물량이라든지 수요가, 시군 기초사업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원하는 시군에서?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뱅크가 거의 2개, 마켓이 1 이렇거든요.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뱅크하고 마켓이 차이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이게 보면 남양주시를 말씀드릴게요. 뱅크가 1 마켓이 2, 파주시는 뱅크가 2 마켓이 1, 동두천시는 뱅크만 하나 있고 이렇거든요. 세 가지의 유형을 제가 들어봤어요. 지자체에서 배송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용차를 했죠. 트럭 용차를 했죠. 몇 회 하셨습니까?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용차 26개를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26번 하셨다고요? 26번 하셨는데 비용이 710만 원이에요?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네, 맞습니다. 26회 용차를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나누기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 맞는 겁니까?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에 우리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가 보통 흔히 보면 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을 수용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 달 안 됐는데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용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수용비하고 수수료는 주로 임차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당초 설계하실 때하고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하고 맞습니까?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당초 사업 설계하셨을 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처우개선,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은혜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복지재단에서 문제가 터질 때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해서 터지게 되잖아요. 내부고발과 관련된 부분의 담당자들이 잘 보호가 되고 있을까요?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 김은주 위원 법에 의하면 이번에 2018년 12월 11일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을 관계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개정한 경기도 조례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보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제보들이 기관이나 아니면 사업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일들인데 제보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심각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은혜재단을 포함해서 기존에 사건이 터졌던 여러 건들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도 지원이 돼 있으니까요.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법과 조례에서 다 규정하고 있으니 이 내부고발을 한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 예방책들도 지침이나 규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빨리빨리,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제안해서 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그다음에 실제로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는 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된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민감한 사안이지만 임금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는 있습니다. 당장 하기 힘든 건 저도 알고 있고 현장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단일화를 위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이제 연구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경기복지재단에서 단일화 연구가 있었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는데요. 실제 집행과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 연구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복지재단에서 나름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연구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좋은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일화와 관련된 연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들 민간위탁과 관련된 민간위탁 과정상의 문제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만들어져서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좋은 연구의 결과들이 행정에 곧바로 반영이 되고 그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실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럴 계획들이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실제 실현된 사례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실제 행정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요. 제가 아까 자료를 굉장히 잘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게 노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DB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한 자료들을 뽑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 보면, 사실 제가 원래 요청했던 자료는 취업하신 분들의 취업 유지기간이나 이런 것도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DB상에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DB라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 일자리재단인가요. 일자리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유지하는 DB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취업해서 취업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취업이나 이런 건. 그런데 사후관리의 실적을 보려고 하면 사실 그 DB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있는 DB를 성실히 뽑아주신 건, 빨리빨리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정말 제대로 된 사후관리와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DB가 잘 구축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DB와 관련된 중요성은 지난번에도 상담사례와 관련된 DB들 얘기하면서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런 DB를 좀 구축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추가적인 DB 구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DB를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노인 일자리만 얘기했지만, 노인 일자리나 노인 취업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과 관련돼서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기관에 찢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이 정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 취업이든 고정적인 일자리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서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맞춤형 일자리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만 확인을 했을 때도 이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됐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내외로 8개소 지원을 하셨는데, 총 3억 정도를요. 목적이 장애인 유형별, 지역사회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8개소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 중에서 정말 제대로 민간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 제가 보건대는 식용달팽이농장 여섯 분은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취업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취업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불법촬영 예방러도 있으시고요. 또 “꽃배달” 화훼전문가 양성, 플로리스트 거기 있는 내용이죠. 맥간공예전문가 및 공예작가 양성, “비더스타” 이거 바리스타고요. 바리스타 2개 과목인데 다 그냥 교육이에요. 교육이고 자격증 따는 거예요. 도에서 교육과 자격증 따는 것에 예산이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요. 어떤 건 5명 교육하는 데도 3,700만 원 사용하시는 것도 있어요. 교육인원이 5명이에요. 5명에게 3,700만 원 해서 교육시켜서 자격증 따게 하는데 실제 취업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드려서 일을 하시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민간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제가 좀 의심이 많이 되고요. 그냥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받는 거면 바리스타 교육은 정말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다양한 취업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 민간기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 타당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의 종류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를 택해야 될지 그게 참 일반화,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민간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한테 맞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어떤 일에 적합할지 그런 직무적합 용역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제가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잘 봐드리고 싶은데 5명 바리스타 교육하는 데 3,700만 원 사용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사업인가, 그리고 정말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이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장애인복지과에서 아직도 명확한 기준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민 중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직무적합성 이 연구는 도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적합성 연구잖아요. 사실 민간일자리랑 상관없는 거죠? 민간일자리에서 어떤 장애유형이 어떻게 일을 하면 더 좋은 취업이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연구가 아직 없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들어온 것 중에 선정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서 도단위에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도 하고 조율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드문드문 이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일자리센터든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담당부서가 명확히 있어서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금년 10월 25일인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맞춤형훈련센터를 금년에 판교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고용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일회성 기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단순히 고민, 연구만으로, 제가 지금 이 수준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정도의 이렇게 막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나눠주는 형태면 저는 참 예산이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 장애인도 많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도 많으신데요. 그분들한테 적합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장애인일자리센터든 전문적인 팀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국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북부와 관련돼서요.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저희 여성복지실이 없어지고 조직개편이 일어났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바뀌었고요. 조례가 바뀔 때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례가 바뀌게 된 건가요? 조직개편 연구가 있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직개편 관련해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연구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된 거죠. 그래서 복지국과 건강국이 나뉘어지고 여성복지실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앉아 계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를 100% 저희가 도에서 받아들인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을 좀 참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여성복지실이 폐지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북부와 남부의 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뀐 다음에 실제적인 업무와 관련돼 조정되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되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죄송합니다. 저희가 옆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잘…….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조례가 연구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일어났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돼서, 목적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된 거죠?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는 그것에 맞춰서 업무분장이나 업무조정이 일어나죠, 목적에 맞춰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조례 이후에 업무분장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조례가 바뀌고 마찬가지 시행규칙이 바뀌면서요. 저희 북부에 있던 복지여성실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여러 과들이 일부는 여성국 쪽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보건건강국 쪽으로 들어가고 북부사회복지과는 저희 복지국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북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통합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든가 현장 해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북부 쪽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업무도 그렇게 지금 이관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북부여성실이 없어지면서 통합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업무분장, 업무조정이 전혀 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조직개편을 했을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북부여성실이 없어지면서 나름대로 도 전체적으로 기능을 통합하고 이렇게 가져갔는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북부의 현장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든가, 특히 사회복지 쪽은 시군하고 또 밀접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자체가 저희 복지국에서는 북부에 사회복지과를 만들면서 북부 10개 시군에서 사회복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북부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조직개편 일어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성복지실이 없어지면서 일원화되는 통합, 왜냐하면 분리된 것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역할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기능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뭐 하러 그 어려움 속에서 여성복지실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통합이 됐으면 그동안 이원화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던 많은 내용들이나 기능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정말 북부 자체의 특화사업으로서 북부의 어떤 특성을 살릴 게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게 별도로 배정이 돼서 북부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부는 북부대로 특성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남부와 북부가 이원화돼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런 중복사업들은 빨리 정리가 되고 조율이 되고, 그걸 국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요. 어떠…….
○ 복지국장 지재성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직개편은 분명히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려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는 건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업무는 현장에서의 시군과 밀접하게, 또 수혜자와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북부 쪽의 사회복지를 하게 하는 그게 조직개편의 내용이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다만 종전에 북부 여성실의 북부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일 중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 내지는 일자리 업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장애인과로 통합해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건 통합해서 하시고 다른 업무는 통합을 안 하시는 건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여기 있는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중복사업이 지적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중복문제가. 남부와 북부에 비효율적으로 중복되고 있다 그런 바가 있고요. 개선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직개편까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복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지금 북부 특화사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노인 성인식 사업이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사업 이건 사실 이게 진짜 북부 특화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북부의 특성을 살린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돼지저금통 이런 거 돌리셔서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도 북부 특화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북부 특성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노인 성문제가 북부만 심각한 것도 아니고요. 또 남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상담센터도 있으시잖아요. 양쪽이 똑같이 같은 사업을 복지관 위주로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 노인상담센터 기관들이 다 시군의 노인복지관이고 노인 성인식 개선도 똑같이 노인복지관이죠? 중복되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수행기관이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2명이 일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담으로만.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런데 성인식 개선사업의 수행기관 같은 경우 인력은 실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전문가라기보다는 행정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군의…….
○ 김은주 위원 그러면 행정요원도 어쨌든 성상담이든 상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2명이 일하고 있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명이 일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행정인력이 그 사업만 수행하기 위해서 굳이 또 추가로 필요한가, 아까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 부족하시다는 말씀 많이 하시면서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상담사업이 이렇게 중복으로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상담과 관련돼서 이번에 열심히 하시겠다, 중복사업 없게 하시겠다 지난번 행감 때도 여성복지실장님 단언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46페이지에 보면 물론 2019년 9월 말까지지만 작년에 8,329명 찾아가는 성상담인 것에 비하면 지금 617명으로 실적이 많이 줄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 보면 233건으로 나와요. 자료마다 좀 내용이 다르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중복이냐 노인상담센터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이나 부부 성상담 관련한 상담을 하냐? 상담하고 있네요. 그래서 남부에서 진행하는 노인상담센터에서는 2018년에 109건의 성과 부부 성생활 관련 상담을 수행했고 2019년 9월에는 182건의 부부상담이나 성관련 상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상담 관련해서 같은 복지관에서 2건의 서로 다른 사업이 똑같은 사업들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다만 지금 저희가 성인식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성상담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노인상담센터에서도 성상담 저희가 보니까 1.7% 정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인식 개선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쪽으로 문의가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타 관련기관에 연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고용 중인…….
○ 김은주 위원 연계하는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상담센터에서도 성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상담 일어나고 있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업들이 지금 2개가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1분 내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중복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로 하셨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와 계셔서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재단 관련해서 2017년에 정관 변경을 제가 도에서 정관 변경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해서 정관 변경 중에서도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이런 항목들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의 정관 변경은 양평군에서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초에 복지국 소관 감사일이 2019년 11월 11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57분 감사중지)
(24시 경과)
(11월 12일 0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아까 북부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었는데 북부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이따가 오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나요?
북부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관련돼서 지난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데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 기조실에서 연구가 추진 중인데 그 연구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지사님이나 국장님 정도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인사발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원인이나 결과라든지 그리고 세세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정확하게 그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충 개략적인 그런 이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죠?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
○ 김은주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있으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기조실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업무분장을 위해서?
○ 복지국장 지재성 그건 아니고요. 저희 업무분장 건 때문만은 아니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각 지자체별로 승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내년에는 100명 증원할 수 있다 이런…….
○ 김은주 위원 그게 업무분장과 관련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그런 것들이 나오면요, 인력이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가 보충된다고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조직을…….
○ 김은주 위원 지금 업무분장은 규칙이 이미 정해져서 업무분장 정해져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은 업무분장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업무조정 하셔서 이미 규칙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규칙에 이미 정해져서 업무분장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 되려면 기조실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입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하고 조직개편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분장은…….
○ 김은주 위원 제가 조직개편 이후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조정이 됐냐라고 여쭤봤을 때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 연구에 의해서 조례가 개편되어야만 업무분장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직제규칙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제규칙. 직제규칙에 의해서 당초에 북부 복지여성실이 2부지사 소속이었다가 1부지사로 바뀌었고 그래서 팀에 대한 명칭, 과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 김은주 위원 그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바뀐 것도 이미 말씀 들었고요. 제가 그때 질문했던 건 내부적으로 왜 업무조정 안 됐냐, 업무분장과 관련돼서 여쭤봤을 때 기조실에서 연구가 아직 진행이 안 끝나서 안 됐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렇게 되냐 말씀했을 때 계속 기조실에서 연구가 안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무분장 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게 사실인 거 맞습니까?
○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각각의 부서에서 배당되는 업무내용하고 그리고 이미 결정된 업무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분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러니까 업무분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과단위 과의 조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할 거고요. 또 과단위의 업무가 아니라 팀에서 하는 자세한 업무분장 같은 경우에는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규칙 개정은 저희가 기조실의 조직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것 하나만 낸다 해서 규칙을 개정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여러 과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분장과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를 조정하셔서 조례ㆍ규칙에 담으셔서 이미 분장이 정리된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조정하셨잖아요? 북부는 어떤 업무인지 아닌지. 아까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남부에서 통합하기로 했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냥 유지하기로 했고,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김은주 위원 내부적인 조정에 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조례에 맞게 그렇게 규칙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조정이 일어났는데 규칙과 관련돼서 그때 북부과장님께서는 내부적인 조정 불가능하다, 기조실 연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저한테 답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조정에 의해서 규칙 바뀌신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 다른 보고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과만 예를 들어 바꾸려고 그런다고 바꾸게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조직부서 쪽에서는 전체 실과의 바꿔야 될 부분을 취합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부서에서…….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똑같은 말씀 계속 하고 계셔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거 어설프게 자꾸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으면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분리함으로써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부분이 사실 북부지역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북부지역이 소외지역인데 이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조직 건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겠죠. 국을 하나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또 해야 될, 다음 단계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중앙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은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 관련된 위원회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독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 장애인 관련 위원회만 지금 운영실적이 되게 저조하게 나타나 있어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인권증진위원회밖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5분발언 한 이후에 급하게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는 제가 지난번에 “왜 안 하냐? 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복지 관련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복지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심의기능이 그만큼 약화돼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의견과 수렴과정도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거고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올해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심지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리다가 제가 5분발언 한 이후에 올해 처음 열렸던 거고요. 여기 구성문제에 관련해서도 제가 5분발언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 비율이 2분의 1 이상 차지하도록 구성을 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명단 보니까 장애인 구성 2분의 1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분명히 다시 구성을 해서 장애인 구성 2분의 1 맞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여기 장애유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대충 살펴보면 2분의 1이 안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위원회 구성을 다 보게 되면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가도, 저기 위원회를 가도 다 똑같은 분들이 만나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장애인복지위원회라도 현장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협회장 이런 분들 말고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장애인 비율 꼭 맞춰 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위촉직 위원 10명인데요. 그중에 5명을 장애인으로 이번에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충족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위촉직 위원 중의 2분의 1인가요? 전체 구성원 중의 2분의 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전체 구성원 중의 2분의 1 아니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니고요, 위촉직 위원 중에.
○ 김영해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들 빼고 더 구성을 해 주세요. 당연직 위원들이 절반이에요, 지금 20명 중에. 그러면 도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당연직 위원들 빼고, 그분들 빼고 20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여기 장애인법상 20명에서 3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 빼고 그만큼의 장애인 위원을 더 구성해 주세요, 그러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아까 장애인 365쉼터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랑 365쉼터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렸습니다. 이 차이점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장애인 365쉼터랑 단기보호시설…….
○ 김영해 위원 네, 단기거주시설이요.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제가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장애인 365쉼터랑 단기거주시설의 이용대상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등록장애인이고요.
○ 김영해 위원 네, 이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모든 등록장애인 중에는 중증장애인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법령에 나와 있는 거주시설 운영목적이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역생활 등의 제공을 하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365쉼터도 보면 보호자의 병원 입원이나 경조사, 가족여행 등 일시보호조치 발생 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단기거주시설이랑 365쉼터랑 기능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능이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단기거주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건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운영하다 폐쇄된 것도 있고 아니면 피해 장애인들 쉼터로 지금 그쪽으로 변형해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단기거주시설이 존재하면서 그다음에 365쉼터도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30명 내지 40명 그 인원이 같은 사람이 두 번 했을 때도 인원이 카운트되는 건지, 아니면 두 번 이용했을 때 1명으로 카운트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단기거주시설이랑 365쉼터의 기능을 좀 통합해서 하나의 시설로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단기거주시설의 일종의 부족한 점이라는 것이요,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5쉼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 김영해 위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을 그냥 두고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통합해서 이걸 하나로 어떻게 묶어보든가 아니면 365쉼터를 하고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용시간이 2년 6개월, 거의 주간보호센터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주간보호시설 작년에 시설 부족하다, 늘려라 얘기했었는데 올해 10개 늘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보다 대기인원도 더 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이렇게 부족한 현황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단기거주시설을 그냥 두고 또 다른 시설을 만든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시설을 그러면 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단기거주시설이랑 365쉼터를 통합을 하든가. 이 세 가지 지금, 주간보호센터랑 단기거주시설이랑 365쉼터의 기능과 운영형태를 살펴보시고 기능을 통합하든 어떻게 개선방향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 남았나요, 2분 남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범정부ㆍ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탈시설추진단을 구성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도에서 추진한 탈시설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적인 보완 및 대안의 준비가 필요하다. 평가에 대해서 의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이렇게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가 “탈시설 관련해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그래서 완료됐다.” 이 정책토론회 제가 주최한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주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탈시설 관련해서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었고 심지어 너무 솔직하신 우리 장애인과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토론회를 하는데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해서 개념조차 이해를 못 하시고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세요. 장애인 통합돌봄이 돼야 탈시설이 이루어지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세요. 탈시설 관련 토론회 끝나고 탈시설 관련, 서울에서는 지금 탈시설추진단이 2018년에 꾸려져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까지 세워서, 용역을 통해서 세워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시설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저희 탈시설 협의체 만들어야겠습니다.” 전화드렸더니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대요,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고민해서 추진단 꾸리도록 해라.”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두 달 지났는데. 탈시설 안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사실 46개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IL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부처가 분류돼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국장님, 탈시설이 자립주택 하나 주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46개의 단체들이 다 합쳐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차연 쪽으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 김영해 위원 IL센터만 가지고 지금 탈시설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탈시설이 IL센터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 장애 유형별로 다 모여서 추진하고, 유형별로 탈시설 해야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에요.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을 해서 각 장애 유형별로 맞는 탈시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 하지 않고 도에서 하고 있는 자립정책이라고는 달랑 자립주택 하나 주는 것. 장애인들이 주택 하나 주면 지역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나요, 어울려서?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체험홈 마을부터 다른 사업들을…….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이것 향후에 탈시설 관련된 협의체 구성하도록 해서 그 방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꼭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 그런데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사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경기도의 성남이라든가 양평 이 정도,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요. 거기는 쉽게 협의체 구성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31개…….
○ 김영해 위원 협의체 구성하는 게 지역에 따라서 구성조차도 못 하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 김영해 위원 일단은 구성을 해야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성하자고 하는데 구성조차도 지금 못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6개 협의체가 파가 또 나누어져 있듯이 좀…….
○ 김영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46개 IL센터가 다 모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 유형별로 발달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다 유형별로 그쪽 분들, 관계되신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지 IL센터가 다 모여서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협의체 구성해 주세요, 탈시설 관련해서. 그리고 추진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듣기로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높은 것 같아요. 좀 검토를,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365쉼터 이것들의 중복성, 혹시 그것을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탈시설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좀 천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양평 은혜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걸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기도가 해야 되는 일을 양평군에 제대로 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기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는 위임사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해야 되는 위임사무가 있는데 정관 변경 인가, 그러니까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변경, 주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시군 사무에서 제외돼 있어서 이건 도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것도 도지사가 해야 되고 시군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관 변경해서 임원을 변경한다든지 감사를 추천한다든지 임시이사 선임ㆍ해고, 재산 취득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시군이 했더라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정관이 변경된 재단법인의 정관이 2019년 7월 20일 날 변경이 됐는데 이건 노인사업을 더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도 사무예요. 이것에 대해서 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사업을 사실상의 수혜자가 없어서 폐지하기에 이르렀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가 이제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소 변경, 이전에 대해서도 도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분소에 대해서도 도가 승인을 해 줬고요. 이것도 도 사무입니다.
그러면 시군이 예를 들어 이사 5인에서 15인 내외에서 2017년에 이사 8인으로 바꿀 때 시군이 승인을 했지만 이것 또한 도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경기도 사회복지국에서 이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죠, 장애인과. 여기에서 승인을 해 줬거나 아니면 양평군이 승인한 것을 통보받았거나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이 변경된 와중에 보면 법정싸움이 일어났던 시기고요. 그리고 하여튼 문제가 많아서 민원도 많이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그럼 도는 뭘 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과장님도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도 있고 하니 저는 이걸 바로 즉석에서 답변으로 안 듣고요. 이 모든 변경과정에 대해서 도가 통보를 받았든 아니면 도가 변경허가를 해 줬든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은혜재단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 아니면 권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평가나 감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출을 해 주실 때는 변경허가권이 올라왔던 공문 아니면 양평군이 보고했던 공문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경기도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하기에는 국장님도 어려우시니까요. 도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어디까지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갖기 위한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종합감사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날을 넘겨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다 경기도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17년도 6월 1일 이사회 이후로 은혜재단에 큰 변화가 있죠?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정관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이사장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었죠? 지금까지 계속 감사 이야기 들으셨으면 좀 아실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지재성 2017년 11월에 이영재가 대표이사였었는데요. 최문경 씨로 바뀌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최문경 이사장으로 바뀌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전에 김종인 이사장이었다가 최문경 이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김종인 대표이사였다가 이영재 씨가 됐다가 최문경 씨가 됐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다시 최문경 이사로 바뀌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조성환 위원 어제 질의에 최문경 이사 아신다고 그러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저희 공무원이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법인, 은혜재단뿐만이 아니고 용인 유지재단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 꼭 우리 경기도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계심으로써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문경 이사가 그해 3월에 이사로 선임됩니다, 2017년도 3월에. 그런데 이분이 2014년 8월에 은혜의집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장으로 임명되려면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혹시 업무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시설장 임명은 이사회의 안건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2014년도에 이사회 통과 없이 그 당시에 설립자 최재학 이사장으로부터 직권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은혜의집 원장으로 계시다가 2017년도에 이사장으로 이렇게 되시는 과정이고요. 2017년도 초반에 최재학 전 이사장이 구속이 됩니다. 구속되는 시점에 이사장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이것이 지금 양평 은혜재단 사태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이분이 2014년 7월 31일까지인가요, 경기도에 근무하가 다음날 은혜의집 원장으로 바로 취임이 됐습니다. 어제도 질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분이 장애인담당 업무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예전에 장애인 업무 했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 업무를 하셨던 분이 퇴직하는 다음날, 그 관련기관, 설립하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으로 바로 다음날 취임을 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과의 팀장을 하다가 퇴직해서 바로 그리 간 건 아니고요. 직원 시절에 장애인과에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전날까지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다음날 시설 원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이력서에 돼 있습니다, 제출된 이력서에.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후배분들에게도 귀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도 행정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직접 증인으로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오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종합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공지해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질문이 할 게 많은데 행감 말고요. 그냥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추가했던 건 한번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4대보험 미가입자, 법인에 직원이 없는 사업하고 있는 것 그걸 제가 질문한 건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이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단법인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출자금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 승인을 해 주시죠? 어디 가셨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은 기본재산이 5,000만 원이 넘어야 되고요, 16년 이후입니다. 그다음에 회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2년간 사업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내줬어요, 16년 이전에는요? 16년 이전에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셨죠? 그때는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3,000만 원 정도 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사단법인이 설립할 때 3,000이든 5,000이든 그건 기본출자금입니다. 출자금들은 항상 통장에 있다든가 그게 재산으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4대보험 가입 안 돼 있고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 사단법인들이 과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감독을 하신 적이 있나요? 법인 점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사무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본 적은 없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법인 허가를 내주셨고 법인들이 산재해 있고 그 법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즉 시군에다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단법인의 건전성을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4대보험, 제가 추려서 4대보험에 안 들어 있는 법인은 사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뽑은 거지만 어쨌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단법인의 건전성을 확립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아니면 그런 어떤 감사라든가 점검활동을 할 의향 있으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동안에 저희가 일단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회계상의 질서 이런 것만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쪽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비영리사단법인의 건전성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계속 은혜재단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큰 법인이 되는데 그 기초가 사단법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대한 건전성 확보에 경기도가 매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건전성을 강화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열의를 가지고 이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지재성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여러 팀장님들,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 또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2019년 11월 11일 그리고 11월 12일에 걸친 복지국 소관 복지분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12일 00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 지재성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노인정책과장업무대행 윤영미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