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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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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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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일 시: 2019년 11월 13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9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자료 준비하시고 연일 바쁘시겠지만 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11일 1차에 이어서 오늘 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및 주택정책 및 도시재생 분야 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2차 도시주택실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에 앞서 1차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2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실장님께 잠깐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고 자료요청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 여러분께 저희 도시주택실의 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1일차 감사 시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근 위원님께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 추진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민의 인지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간 도와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또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단지 선정을 하게 되면 시군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더욱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더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께서 광교 A17 블록에 대한 사업타당성 추가방안 검토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50만 이상 시의 공동주택 감사권한을 사무위임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재회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교 A17 블록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평가를 해 줄 것을 협의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한 것을 갖고 다시 하기는 자기들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저희가 협의도 필요하고 그보다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는 그러면 타당성 검토한 것에 대한 재평가가 안 된다고 하면 검증하는 방안이라도 공신력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한 것에 대한 재검증을 해서 사업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검증의 방안을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만 이상 시의 공동주택 감사권한 사무위임 재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2항, 3항에 따라서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50만 이상 시에다가 사무위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약속을 드리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에 투명한 회계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시군에 위임한 것은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회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왕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하는 감사 외에도 저희 도가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양을 감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건축물, 공동주택 등 고층건물의 건물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많은 오해를 빚고 서로 마찰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시군과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그 단가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출입문 1개소당 약 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그러면 아파트의 4호 연립 같은 경우에는 동당 2개소에 그 장치를 설치하게 되고 한 10개 동 정도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별로 약 1,200만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자리에 없으신데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CBS GB 해제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재검토 방안과 도시계획위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물으셨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일 또 상정 예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 아니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러한 계획을, 일정을 잡아놨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나 시에 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요. 일단 이 부분이 그럼 위법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규칙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성까지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권익위에서 의견표명한 거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부결된 사항을 재심의하거나 하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거 가지고 재심의하는 건 좀 목적에 안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권익위에서 의견표명은 권익위에서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이 있고 시정 권고사항 외에 의견표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견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의 형평성이나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볼 적에는 이거를 그냥 재심의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것에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견표명에 대한 거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7월에 도의원님들이 선출이 되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이 되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에 추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시군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위원의 추천은 사실상 2018년 6월 14일에 대외협력과를 통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요. 도에서는 의사담당관실로 2018년 6월 27일 날 추천 요청을 통보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추천이 의회 의사담당관실로부터 2018년 8월 30일 날 최종 통보가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못 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위원회 일정을 조정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연 것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더 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반복,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원용희 위원님이 어제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일찍 가셨는데 오전에 병원을 들렀다 오신다고 좀 늦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실장님, 이따 가급적 시간 되시면 오늘 답변하신 거를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11월 11일 날 1차에 이어서 2차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간입니다. 먼저 본질의는 제가 10분을 드리고 또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시간을, 이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역에 급한 일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시군 관련해서 조례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처럼, 1차 때처럼 실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얘기해 주고 하시고 나머지 지금 앉아 있는, 왜냐하면 뒤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앞에 계신 실장님이나 또 정책관님이나 과장님들은 앉아서 답변을 하는 걸로 양해 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지금 도의 반환대상 공여구역 관리가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균형발전실에서…….

배수문 위원 균형발전실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가 그 자세한 내용…….

배수문 위원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평택에 갈 일이 있었어요. 평택에 갈 일이 있었는데 평택에 지금 미군기지가 조성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서 평택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약간 늦어지면서 관리계획이 좀, 어떻게 인구 관리를 해야 될지, 주택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들어오는 쪽인데, 거기는 늘어나는 쪽이잖아요. 거꾸로 그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줄어드는 쪽은 도시계획상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균발실에서 하고 있지만 도시주택실에서 손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가게 되면 공여구역은 어떻게 개발할지 시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특히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예 시 자체에서는 그릴 수가 없는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도시주택실에서 정책으로 가져가 주지 않으면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나중에, 처음에 설계를 좀 잘해 가지고, 시랑 도가 합쳐 가지고 미래발전적으로 도시설계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도의 자산도 되고 시의 자산도 될 수 있는데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면 그 시는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여구역이 어쨌든 경기도가 최고 많잖아요. 96%가 다 경기도에 있고 면적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잡으실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면 우리가 도에서 도시정책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중요한 자산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균발실에서만 하게끔 두기에는 너무 큰 면적이고 저희 쪽에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배수문 위원 국가에서 일단은 장기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저희 경기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만 저희도 도시재생 분야와 지역계획 분야를 같이 공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현장방문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장님 보고였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체 정책을 세울 때 내국인 위주로 정책을 세우죠? 지금 안산이 인구가 67만인가요? 아마 70만에서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외국인이 거의 10%가 넘습니다,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이 파악된 것만 7만 정도 되고 아마 그 외에 3만 더 있어서 한 10만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규모가 작은 시 규모예요, 외국인들 규모만으로도. 그분들도 분명히 어떤 집에선가 살고 있고 그분들도 다 가구 호수로 잡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분들을 지금 간과하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규모로 볼 때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 경기도고 각 시에서 적게는 3%, 많게는 12%까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인구규모가 제법 큰 시 같은 경우는 그분들 떼놓고 도시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분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구역들이 원도심이에요. 원도심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정책에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간과하고 있으면, 여기 수원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의회 바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실은 거의 중국인 거리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 개발할 때 그분들 무시하고 개발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국인 위주로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들을 고민을 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부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도시정책에서 반영하셔야 됩니다. 호수 파악하시고 그거 파악하신 거대로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집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집 구조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시범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미래에는 우리 인구절벽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가장 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외국인 영입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도시정책에서 미리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받아들이는 방법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금 고민할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이주하다 보니까…….

배수문 위원 그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기존 주민들과 많은…….

배수문 위원 심한 경우는 원래 살고 있던 내국인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고 그분들 대책조차 안 세워지고 있고 같이 갈등을 유발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호수 파악이라든가 가구 수 파악 좀 하셔서, 인구수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종근 팀장님도 같이 가신 의회에서 해외연수 갔던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우리 박 팀장님한테 보고받으셨어요, 혹시 갔다 오셔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받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서 착안하실 만한 정책들이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정식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배수문 위원 정식 보고서가 저희 의회 쪽에서는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그 보고가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도시환경위를 중심으로 산하기관들 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는 것만으로 마칠 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영감들을 정책에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북유럽에 갔다 와서는 친환경과 복지도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왔을 거예요. 그것들이 아마 검토보고서에 충분히 담아져 있고요. 이게 올해 것만이 아니라 향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나간 과거 5년 것도 검토하셔서 반영될 만한 건이 있으면, 항상 정책하는 부서에서는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런 정책들을 하셔서 실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나라를 갔다 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을 그저 갔다 오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특히 공무원들은 공비로 들여서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도 선별돼서 갔다 오시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꼭 적절하신 분이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의견 플러스 거기서 보고 왔던 것 플러스 결과보고서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그것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향후 자료로 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시면 보통 한 1년 반, 2년 계시다가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갔다 온 것 따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 따로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저희 상임위도 어쨌든 2년 있다가 바뀌게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소중한 자료로 생각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온 자료이고 거기서 그때 봐서 느꼈던 것들을 그저 글로만 남겨놓을 게 아니라 정책에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될 데가 어디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배수문 위원 도시주택실의 정책과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갔다 오신 분 따로, 너 갔다 왔으니까 따로 그리고 우리는 정책에서 몰라. 이러시면 엄청난 낭비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번에 다녀오신 것은 저희 도시정책, 지역정책, 도시재생을 포함해서 사회주택까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많은 것들을 보고 오셨다고 얘기가 됐고 저희 위원님들도 갔다 오셔서 이런 건 정책으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돼서 좀 같이 전체로 검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아마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축소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시행사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 킨텍스에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북쪽이다 보니까 상징성 때문에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상식만 했고요. 좀 더 진전이 되게 되면 제시됐던 작품들에 대해서 별도로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어쨌든 2억 3,000 얼마죠? 2억 3,000만 원 행사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게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됐던 것들이 축소나 아니면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것에 준하는 다른 효과 면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건축사협회에서는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을 거고 여기에 매년 점진적인 방향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약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남아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아니,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없으면 이월시킬 때 명분 있게 이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시행사를 아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전시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도 있으시고 또 예산심의도 있으셔서 행정에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못 하는 건지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건축사협회에서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사협회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가축전염병이, 돼지열병이 지금 현재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AI가 지금 야생조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신중을…….

배수문 위원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어요. 비용적으로 그렇게 돼서 전시행사를 잘 못한다고 하면 온라인상으로 전시행사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행사가 캔슬되고 나면 안 찾아요. 끝이에요, 그냥. 그런 면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배수문 위원 그쪽에 그거 홍보하는 비용으로 딱 주고 그 결과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행정에서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전체 틀을 받아오시면 돼요. 저는 미리 준비돼 있고 그분들이 수고한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 노후주택지역에 임대보증금 융자,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복지정책이 원도심에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지금 도시를 보면 사실 무기물로 이루어진 도시지만 도시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생하고 성장하고 또 쇠퇴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쇠퇴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지금 도시재생, 뭐 이런저런 작은 정책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경기도 차원에서의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재생사업 등 어떤 것들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것보다도 도시재생을 통한 국가계획에 따라 주고 그와 겸해서 경기도가 조그만 더 경기도만의 재생 차원으로만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는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되고 생태환경상 빠져나간 자리에는 누군가 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본 위원은 그 대안을 좀 더 체계적이고 긴 안목에서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책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이 됐든 도시재생이 됐든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체 도시에서, 전 지자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큰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임대주택공급 확대라든지 임대보증금 융자 및 햇살하우징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이 지금은 신도시 중심의 아니면 기존의 쇠퇴하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후지역, 쇠퇴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쇠퇴지역, 우리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 구분되고 있는데 주거복지는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이러한 걸 따지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보다도 원도심에 있는 원주민들 이러한 분들을 또 생각하면 별도의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막상 정책으로 연결을 하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셔서 정책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개발로 인한, 아니면 도시 노후화로 인해서 사실은 구도심이나 쇠퇴지역에서는 좀 심각한 주거환경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제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어저께 팀장님들한테 일부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원도심의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것을 정책으로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집수리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학술용역을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면 시군하고 지역별 지원센터도 함께 마련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단독거주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우선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나 이자보전 등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하고 일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지금 함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이나 각종 토론회나 용역 아니면 각종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등등이 정책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연유로 인해서 뒤로 밀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서로 신뢰가 쌓아지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루어지는 각종 자료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를 하지만 전문위원실과도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김준태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기도민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복주택에 관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정책, 그게 지금 주로 임대아파트 정책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또 나아가서 행복주택, 또 행복주택은 경기도 행복주택으로 그렇게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각 주택 규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것은 수급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주거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에 따라서 경기도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어느 정도 되고 대략적인 물량, 뭐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주택하고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게 퍼센티지 좀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에서 공공적으로 갖고 있는 임대주택현황을 보면 약 46만 3,000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보면 영구임대가 약 5% 정도, 그다음에 50년 임대나 국민임대 10년 이상 임대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년 임대나 이런 단기성 임대가 약 1만 호 정도 되니까 한 2∼3% 정도 될 것 같고요.

김태형 위원 네,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또 특히 경기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만의 특별한 정책 세 가지 요소를 가미해서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펼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상자 같은 경우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령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재원비율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정부재정하고 임대보증금 들어가고 사업자하고 시군하고 들어가고, 경기도가 퍼센트로 따져보면 4% 들어가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607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장님, 그것은 뭐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경기도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데 607억이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인데 이 상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보면, 현재 경기도 내 이거보다 더 소외계층인 쪽방이나 반지하세대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좀 대략적이라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쪽방…….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쪽방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고요. 서울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기도가 경기행복주택사업 정책 펼치는 것은 저는 100% 동감을 해요. 경기도가 재정투입을 해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주거복지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책은 100%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여전히 쪽방이나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이거보다 더 못한 소외계층이 있다는 거죠. 경기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임대보증금이 없어요, 돈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거기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정책이 좀 등한시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뭐 경기행복주택 짓는 것도 동의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607억 들여서 경기도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서 경기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못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정책을 좀 더 많이 펼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에서 한 걸 보면 일단 주거취약계층이 약 10만 명이 넘는 걸로, 10만 8,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외에 호텔이나 모텔, 여인숙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닐하우스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분들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또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통계를 낸 다음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실장님, 공감해 주시니까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주거복지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저희가 정부에서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등 진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분들께, 경기행복주택에 대해서 들어가는 재정도 중요하지만 그 재정이 607억이나 들어가면서 경기행복주택을 펼치는 것보다는 아직은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의 좀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건 준비한 자료는 아닌데요.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연구를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최소비용이 들 수 있는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았어요.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용역 걸리면 한 6개월 넘어버리니까 빨리 하자, 빨리 결과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이건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안 나오면 그거 다 못 하느냐. 또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 그걸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같은 피해가 안 나타나려면 도시주택실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찾든 아니면 두 군데서 복수로 받아서 도저히 타당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접든가, 뭔가 강력하게 권한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도 “해 보니까 안 됩니다.”라고 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것도 규제가 없으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만들어 놔야 돼요. 공사는 사업부서인데 어떻게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직을 늘리고 항상 인원을 늘려서 조직을 크게 만들려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권이 바뀌거나 뭘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려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상한선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복수로 받았는데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접든가. 이렇게 민간으로 돌려서 풀어내는 방법,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타당성이 안 나와서 한 것보다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시간적이나 이러한 걸 좀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재검증을 추진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더 세부적인 내용은 박성훈 위원님이 하신 거라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박성훈 위원님이 더 전문가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복수 해서 도저히 안 나온다면 이건 사업을 접게 강력하게 뭔가 문구나 조례나 내용이 있어야 그래야 공사도 “해 보니까 안 됩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주택실에서 강력한 지침이 있는 게 저는 낫다 그 말씀드리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기업에 대한 자율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십분 이해를 했고요. 일단 서로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박성훈 위원님이 하실 테니까, 더 전문가고 국회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혜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박성훈 위원님 의견에 더 중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뒤에 계시니까 제가 얼굴을 못 찾았습니다. 앞에 아무리 봐도 안 계셔 가지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제가 6분밖에 없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권락용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데 2% 이내라고 돼 있어요. 1,000분의 2.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실제로 그럼 도대체 몇 % 정도 됩니까, 실제 적립액은?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실제로 작년에 10억 했고요.

권락용 위원 10억?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총 1,000분의 2 하면 16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금이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233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쓴 돈은 금년에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확보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원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59조에서는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0분의 2 정도 되려면 167억인데 여유분이 있어서 10억만 했다 이 얘기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조례에 위반 아닙니까? 원래는 1,000분의 2 이내로 매년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이내니까 도의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권락용 위원 그 재정여건상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의…….

권락용 위원 그건 예산부서의 개인 생각이고. 제가 조례상에…….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아니, 예산부서 예산심의 시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권락용 위원 한 번 이렇게 결정되면요, 모든 게 틀어져요. 조례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산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되는데. 조례상에서 1,000분의 2를 하라는 거는요, 이거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동안. 1,000분의 3으로 할 것이냐, 1,000분의 3 이내로 할 것이냐, 1,000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소지가 있던 조례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0분의 2라고 해 놓은 거는 그 정도는 확보해야 앞으로 경기도가 도시환경 주거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방법을, 얘네가 나중에 재개발ㆍ재건축 뭘 하더라도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뭘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저희 부서에서는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놔야 돼요. 167억이면 적어도 80억이라도, 절반이라도 확보하는 것과 내년도 아예 확보 안 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부천, 그리고 성남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수원,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 놔야 나중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조성액 437억 중에 지원액이 200억 벌써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 이거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 확보 안 하실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저희가 2017년도에 100억 확보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 80억 확보가 돼 있었고 일단 예산부서에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앞으로…….

권락용 위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산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없는 거 저리 돌려쓰자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사가 와도 돈 있는데 있으면 거기 넣고 싶어요, 내 사업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안 됩니다. 조례상에서 이렇게 됩니다.” 의견을 내는 것과 그냥 지쳤다고 “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향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금을 해 놔야 돼요, 논란도 있었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원래는 1,000분의 2 이상 1,000분의 3 이하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또 어느 순간 슬쩍 1,000분의 2 이내 이래 가지고 이제 제약이 없어졌어요. 차라리 1,000분의 1 이상 이래 놓으면 그냥 그대로 할 텐데. 이거는 제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방법을 찾을 텐데 일단은 사업부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의견을 내셔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예산으로 보면 주택과 이런 데보다 우리가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비중이 낮을 수도 있어요, 발언권이. 그렇지만 이거는 확보해 놔야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얘기 안 하시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럼 각 지자체에서 적립률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 적립된 줄 아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 위원 전체든 뭐 지자체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지금 잔액으로 4,680억 정도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게 전체예요?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권락용 위원 그럼 그거 혹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조례에서 조성비율 보셨어요? 저 자료 주신 거. 그거 처음 보세요,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권락용 위원 팀장님한테는 제가 어제 받았는데 보면 사실 남양주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제가 보니까 성남시에서랑 광명시에서 처음에 제대로 조례로 적립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한 데가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15% 이상, 파주시도 15% 이상, 과천시 15% 이상.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10%고 어떤 데는 15%고 다 달라요. 이거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통일된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저는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비율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를 수도 있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산세 100분의 15 이상 해 놓고 또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이상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 비슷한 거는 우리가 권고사항 내지는 알려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 같은 경우도 많이 돈을 가져갔어요, 실제. 그럼 내용이 어느 정도 조례상 적립도 되고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결론적인 건 여기서, 저도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내년에 아예 안 준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무슨 돈 남는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 없애야죠. 그리고 조례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조례상 변경을 통해서 방법은 저희 위원회에서 찾을 테니까 우선 사업부서에서 지적을 통해서 이거 확보해라 했다고 해 놓으세요. 돈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쓰지 돈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안 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돈을 마련해 놔야 뭔 방법이 생긴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얼마 확보하실 거예요, 내년에? 0원 준다는데 그거 말고 얼마…….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건 1,000분의 2 이내, 그러니까 맥시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중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100억, 80억, 10억까지 연도별에 따라서 매년 틀리게 이렇게 지급받아 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 걱정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제가 나가서 막 본회의장에서 몇억 확보하라고 떠들어야 결국 나올 텐데, 현실적으로.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최소한 얼마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우선 오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위원님들 뜻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건 당연히 협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최소한 우리가 1년에 50억은 확보하자,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20억을 확보하든 30억을 확보하든 그건 실장님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이거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내부적으로 뭔가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여기 계신 분 있는데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내년에 0원이래요. 이건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최소한 얼마는 확보하라고, 이건 이제 내부적입니다.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0원 얘기가 안 나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거보다도 이제 저희가 기금을 적립만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립한 것에 대한 사용하고 연계성이 맞춰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권락용 위원 저 시간 됐어요. 저 시간 없어서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어느 지사님이 오건 뭐 해도 매년 20∼30억씩 적립해 놨으면 못 건드려요. 그런데 어떤 땐 100억, 어떤 땐 0원, 어떤 땐 20억 하면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최소한 확보하는 금액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도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땐 100억, 막 마음대로인데 그럼 당연히 건드릴 수밖에 없죠. 왜 구두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지적이 나온 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몇억은 확보하자 그거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로 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방법을 찾겠다 해요. 의지가 있어야 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맨날 실장님 제가 뭘 하라고 그러면 일단 알아보기나, 방법을 내야 되는데 그 얘기밖에 안 하시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재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권락용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권락용 위원 최소한 몇억은 매년 확보해라 그 지침을 내리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여간 그 부분은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질의순서는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박성훈 위원님이 지역의 일 관계로 순서를 조금, 두 분이서 협의 하에 질의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도시주택실의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굉장히 매우 열정적으로 업무들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 텐데 담당과장님들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주는.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과 과장님 좀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첫날 질의한 도시재생사업이 북부권이 좀 소외돼 있고 또 추진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 배려방안을 강구해야 된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데요. 지금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박성훈 위원 과장님, 간략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맞고요. 지역을 배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또 주민협의체들이 잘 실현가능성 있게 준비가 된 시군이 선정이 된다고 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국토부 기준이나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준비된 데만 하면, 특정지역에 너무 몰리면 그것 또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준비가 좀 덜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알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경기도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토부 기준에 맞출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준에 맞지도 않는 걸 어거지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광역센터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자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짧아서. 실장님, 코멘트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만 해 주시죠, 방금 과장님 얘기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이 방안은…….

박성훈 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두 번째, 아동 주거빈곤 관련돼서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주택정책과장이…….

박성훈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님. 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주택정책과장 염준호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날 KBS 9시 뉴스 좀 보셨습니까,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봤습니다.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쉽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대책이 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국토부에서 10월 24일 날 아동 주거권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저희도 12월 2일 날 주거복지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방안 이걸 주제로 워크숍을 하고요. 내년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낸 조례도 보셨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봤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시고 경기도시공사랑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계속 답변하시기 좀 그러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돼서 이승일 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한 5분만 좀……. 조금만 더 주세요.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제 시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돼서 경기도 지역을 잘 알아야 된다는 문제하고 상임기획단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책과장 이승일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선정 시에는 관내 전문가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상임기획단 강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정책과장 이승일 상임기획단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관련 조례 개정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좀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 관련 조례를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좀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고 그다음에 상임기획단도 케파를 늘릴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돼서, 과장님.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지역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성훈 위원 과장님, 어제도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이 건 관련돼서. 처리기간이 좀 과다하다. 단축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어제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조직 증강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게 단축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도민서비스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도민재산권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강제수용 당하는 도민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니까 무조건 부실하게 단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감하고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수용위원회 운영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도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이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감사제도 관련해서는 이미 언급하셨지만 그래도 과장님 잠깐. 작년 행감 때부터, 저기 과장님 바뀌셨지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공동주택과장 신욱호입니다.

박성훈 위원 물론 50만 이상 제외된 문제를 좀 지적했지만 만약에 회수를 못 하더라도 어제 얘기, 월요일 날 얘기가 기동감사, 기획감사 뭐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도 50만 이상이더라도 기초단체에서 해결 못 하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위임 시에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기초단체장의 불복이 있고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얘기해 주시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여섯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타당성용역 문제, 공동주택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주택정책과장님? 이게 도시공사 문제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해야 되기, 이게 타당성용역 문제 관련돼서 논의 좀, 검토 좀 해 보셨어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주택정책과장 염준호입니다.

박성훈 위원 타당성용역 문제 관련해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월요일 이후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사항은 공공택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러면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박성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권락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건 도시공사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명확한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또 그렇게 법률 취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도시공사에만 맡겨놓을 건 아니다. 이사회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또 지자체장의 권한도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그걸 현재 도시주택실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의회랑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책임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마지막으로 대광위 얼마 전에 ‘광역교통 2030’ 발표된 것 관련돼서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교통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박성훈 위원 교통국장님 하고 오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적극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관련돼서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든 택지지구 신도시 조성할 때 광역교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교통ㆍ건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토교통부는 하나로 뭉쳐 있고. 경기도는 도시주택실이 있고 저쪽 건설국ㆍ교통국이 또 존재해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계가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한다라고 답변도 들었는데 협의한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금 3기 신도시 발표가 나면서…….

박성훈 위원 광역교통 2030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네.

박성훈 위원 협의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거 담당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가 교통국에 있을 적에 협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택지과에다가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지금은…….

박성훈 위원 그럼 공공택지과장님 나오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잠깐 나오시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마지막으로.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공공택지과장 김종준입니다.

박성훈 위원 교통국하고 또는 건설국, 거기 교통국하고 협의한 내용이 어떤 거였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박성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4개소가 됐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저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F를 구성해서 지난 11월 6일 날에도…….

박성훈 위원 시간 지나서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는데. 광역교통 2030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2030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국이나 철도…….

박성훈 위원 협의하셨어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그것에 딱 2030은 아니지만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박성훈 위원 그러면 안 한 걸로 알겠는데…….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전체적으로 해서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앉으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실상 2030은 교통국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조성 등 택지지구 문제는 경기도시공사와 도시주택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광역교통은 교통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시계획할 때도 교통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경기도시공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주택실도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왜냐, 이번 대광위 광역교통 2030은 작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재탕 발표였다, 그런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진접2지구, 왕숙신도시 등 향후 20만 이상 넘는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고 현재 다산, 별내도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선교통 후입주 시키겠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약속을 해 왔지만 이번에 광역교통 2030에 다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하철 6호선, 9호선 연장부분도 빠졌고 여기에 대한 지역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현 이상으로 굉장히 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지역 국회의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경기도도, 이게 경기도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교통 꼭 필요하다, 어쨌든 광역교통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나아지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도 3기 신도시가 이런 영향이 있으니 교통국에서 이것은 정확히 챙겨야 된다라고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국장님 하고 와 계시지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꼭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언론기사 보시면 지금 난리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러한 부분들 우리 도민이 필요한 거…….

박성훈 위원 네, 도민 의견 느낀 부분을 적극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3기 신도시 참여하고 있는 시군에서 지분참여를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과천, 하남 그다음에 남양주가 하고 있고요. 안산이 또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얘기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3기 신도시 관련된 것들이 국토부와 LH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시행자에 자치단체와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비율적 부분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지역에서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는 있는데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입장 같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특정 시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일부 시의 경우 참여율에 대한 방안이 적다가 갑자기 비율을 높이는…….

장동일 위원 더 많이 비율을 높여 달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높여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LH에서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의 능력입니다.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이 참여하면 그 참여비율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함께 또 비율을 받아가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는 조정이 돼야 됩니다. LH의 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사전협의가 된 다음에 논의를 하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우리 시는 몇 %가 필요하다, 이것을 협조해 달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LH의 경우는 별로 양보할 입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몫에서 시군과의 조정을 통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지분을 좀 떼어준달지 이런 방식으로 협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업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고요.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동일 위원 시군의 요청은 있지만 일단 그런 능력의 문제, 여러 가지를 다 고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장동일 위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불균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쭉 이렇게 시군별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시군별 공급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시군별로도 계획을 받아 가지고 도에 대한 정책을 더 반영해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게 46만 정도,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임대주택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그것은 최소의 기준을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수요층이 밀집한 주로 대도시 쪽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의 수요는 인구와도 비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좀 더 수요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수요층이 밀집돼 있는 원도심 같은 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시군과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동영상 하나 하려고 하는데.

○ 위원장 박재만 네. 이것은 제가 시간에 안 넣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보충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공사중단에 따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심규순 위원 네, 여기까지. 우리 실장님 잘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잘 봤습니다.

심규순 위원 공사중단에 따른 장기방치물이 경기도에 42곳이 있었고 먼저 해결한 곳이 과천의 우정병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과천시장님의 의지로 그게 해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래서 전국에 최초로 이 조례도 제가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오고 있는지 전혀 깜깜이에요.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하고 했는데 그 TF팀을 만들었는데 TF팀이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담당과장님이 옆에 서 계세요. 지금 TF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TF팀은 시군하고 건축주, LH 이렇게 해서 10개 시군에서 TF를 구성하고 있고요.

심규순 위원 의원은 안 들어가 있죠, TF팀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왜 안 넣었죠? 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계속 대안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도 못 받았어요. 저는 우리 안양에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고 계속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되고 모든 자료가 공유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심규순 위원 보통 건축물 짓다가 만 2년 이상 된 것을 장기방치 건축물로 분류를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서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D등급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문제하고 여기에 이해관계인들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심규순 위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할 수는 없지만 권고나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규순 위원 어떤 계도를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여하튼 간에 시군과 함께 건축주를 찾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속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가 재개돼야 되는데 재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규순 위원 건축…….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7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심규순 위원 건축허가 취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 취소를 하려면, 작은 건축행위를 하면 취소를 못 해요. 연장선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물도 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화 조례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금 적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치 건축물 기금 조례가 지금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나 질의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금 적립이 안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조례는 만들었고 기금 설치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껏 하나도 기금 설치가 없는데 무엇을 계도하고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기금 마련은 정비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의 잉여금 갖고 적립할 계획인데요. 우선 과천 우정병원을 정리하고 나면 거기 사업정산을 한 다음에 나오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걸 기초 종잣돈으로 해서…….

심규순 위원 그럼 앞으로 3∼4년은 기금 적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 기금 적립 방법을 다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뭐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아까 말했던 보통세의 몇 분의 몇, 1,000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세의 100분의 1이라든지 이런 방안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법에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재정만으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심규순 위원 결국은 못 하겠다는 얘기네요? 조례만 있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서 나오는 금액들을 적립해서 재투자를 해 가는 이러한 기금이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금 적립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재정여건상 그렇습니다. 저희 도 재정여건상으로 볼 적에 일반재정…….

심규순 위원 무슨 재정여건입니까? 우리 작년에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그래요? 아니, 작년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출에 잉여금이 발생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남는 돈이 아니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 작년에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 3,000억 정도 되는 거 알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남아도는 돈은 아닌 거고요. 그 몫은…….

심규순 위원 그래도 남아도는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금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자금 얘기해요? 어쨌든 이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 기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여기서 강제수용이 가능한가요? 안전조치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안전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수용은 사실상 수용을 하면 재정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수용에 대한 근거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협의에 의해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건물이라면 안전 측면에서 철거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보상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안전조치 등 개선조치사항이 없는 6건이 있습니다. 용인 2건, 과천 3건, 연천 1건인데 이 이유가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43페이지부터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시간은 계속 가고요. 그 안전조치가 마무리된 거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 마무리한 건가요? 되어 있다고 표시된 거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 거는 저희 공공에서 한 것보다는 사업자들이, 건축주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심규순 위원 보고사항이죠? 문건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주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했는데 마무리됐다라고 한 거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했냐 이거예요. 전혀 모르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그…….

심규순 위원 잠깐만요. 전달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후에 보충질의할 테니까 우리 실장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다음은요, 기후변화 대응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녹색건축물이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말 그대로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면 친환경적이어야 되고요. 자연에 우선,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과…….

심규순 위원 건축설계부터 건설, 유지관리, 해체까지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북유럽 다녀왔지만 거기서는 2030년까지 CO2 제로, 이거를 국가 단위로 3개 국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그거에 대한 하나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부실 인증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계도나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하게 인증한 게 있는지는 조사된 게,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건축물,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500㎡ 이상인데 여기에서 지금 신축 건축물은 해당이 돼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전에 지어졌던, 2000년대나 아니 1900년대에 지어졌던 아파트에는 어떤, 아니 공동주택이나 건물에는 앞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녹색건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건물에 대한 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 있지만 도가 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에 기준점을 두기보다는 자기 건물에 대한 것을 친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서 에너지비용을 효율화시켜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는 마중물도, 환경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지원하듯이 하나의 계도를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꼭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심규순 위원 좀 더 보충질의 시간에는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서 그린벨트지역에 관련된 단절토지하고 관통선 대지 부분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단절토지와 관통선 대지 관련해서 개인 민원이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생겼고요. 또 해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보충설명은 됐고요. 많은 민원이 있었다라면 지금 건수로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수는 저희가 사실상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 민원 통계는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건수 통계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되면 그거를 좀 주 자료로 주시고요. 21개 시군 중에 이 관리계획 변경이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단절토지와 관통부지, GB 관통지역은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걸 조사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결되는 사례들을 보면 위법 건물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안 돼 가지고…….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 자료는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요청을 해 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지금 심의 중이거나 재심의한 또 부결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요하는 거를 자료요구했으니까 그건 자료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국토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단절토지하고 관통선 대지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시킬 수 있는 쪽으로의 의지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이 조건에 맞는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다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이창균 위원 실장 증인 의지도 그렇다고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 전제 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도시계획심의, 전 과장님인데 “절대로 이걸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떠난 분이 계셨어요. 이것은 제가 공직자로부터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과연 지금 우리 도지사님과 실장 증인 의지만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직자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무부서에 있는 담당자 또 실무를 그래도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과장, 여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 증인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해 주는 쪽으로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진행 중인 재심의 건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자료가 왔는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부천과 구리를 예를 들면, 이건 주신 자료입니다. 지금 모아서 주신 자료가 있고 이 자료가 또 있어요, 요구자료가. 이 두 가지 자료가, 부천과 구리를 비교해 보면 한 자료에는 구리시가 신청일이 2019년 3월 4일로 “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해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구리시가, 똑같은 거예요. 갈뫼동 부분인데 “재심의 의결” 이게 7월 19일 자거든요. 그런데 3월 4일 날 “위원회 심의 완료. 조건부.”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7월 9일 자는 “재심의 의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자료 한번 확인해 보고…….

이창균 위원 자료를 이 도시주택실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부천 것도 마찬가지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마 3월 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3월 거는 더 좀 깊이 봐야 될 것…….

이창균 위원 아니, 건이 같아. 그 내용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갈뫼지역이 좀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창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거는 이 한 가지로 표기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창균 위원 그리고 남양주 전역, 이게 전역 부분이거든요. 남양주 전역은 추진현황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냥 “19년도 하반기”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출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이 자료 준 걸 좀 옆에서 보고 설명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남양주 거는 아직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요청이 와야 해 주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현황에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지력을 분명히 이렇게 표명해 주셨어요. 단절토지, 관통선 대지 이런 부분들은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의에 의해서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국가의 어떤 공공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쪼개진 것들이라는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원한 부분들은 이렇게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상당히 지자체에서는 괴롭힘을 당해 왔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렇게 설명하지만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자, 국토부의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정말로 앞장서 가지고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정말 본 위원이 계속 그린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처해 있는 분들은 너무나 그동안에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주 꽉 막혀 있던 국토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정말 관대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니지만 하남이나 구리 이런 쪽에서도 소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저한테 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장, 이런 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체 우리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개인들한테는 이 자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1번으로 삼아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끝으로 우리 실장 증인 얘기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단절토지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단절토지를 조사하는 것은 시군이 특정 민원이 있는 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시 전역을 조사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 전역, 부천시 전역 이렇게 해 가지고 쓴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체 조사를 하면 심의에 올려 가지고 그 사안을 전부 세세하게 검토하게 되다 보면 다 100% 이게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자료하고 첫 번째…….

이창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거랑…….

이창균 위원 하남 것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 이유는 분명히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부결된 안건이 그냥 위법사항이 있어서 한 것들은 다시 시정을 한 다음에 꼭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검토를 한 후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성훈 위원님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데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66페이지 경기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2016년 106만 가구, 2017년 112만 가구, 2018년 119만 가구로 총가구수 대비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1인 가구 주거 지원정책이 뭐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청년복지나 이러한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펴고 있고요.

양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데 행복주택, 청년매입 주택, 기숙사 매입임대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1인 가구 및 청년층 주거복지 대책마련 촉구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다양한 사업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 570페이지, 앞으로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ㆍ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모델을 지금 고려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기숙사형 쪽을 좀 더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매입해 가지고 철거해서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주로 청년층에 많이 집중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아무래도 그렇고 노인층에도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1인 가구의 주거특성을 보면 월세 비중이 크고 상당수가 주거안정성 또한 낮은데요. 실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월세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익구조가 일률적으로 돼 있다면 되는데 수익구조가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좀 취약한 데서 거주하는 것이…….

양철민 위원 네, 맞습니다. 통계청과 국토연구원의 1인 가구 연령대별 예측자료가 있거든요. 현재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향후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그 규모 또한 어느 정도 증가보다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노년층이나 고령층은 앞으로 2배 이상 대폭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연령대가 점차 노인층, 고령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도시주택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청년에 대한 것은 청년이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지만 노년층의 1인 가구는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공공에서 적용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아니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경쟁 시에 가점으로 우선순위를 다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보통은 가구원 수가 많고 또 고령 혹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들한테는 불리하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공에서는 행복주택같이 청년층 입주비율을 많이 할당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이 사실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부부나 자녀 이런 위주가 아닌 단독이나 소형가구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한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시주택실 입장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되면 과거에는 독립적인 주택을 위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공유형 주택이 더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가 사회구성원의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에서도 앞으로 노후화될 1인 가구에 대해서 많이 전망하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현재 주택에 관련해서 양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청년층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청년에 대한 치유적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적으로 앞으로 고령화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예방적 접근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지금 해 주시죠.

심규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기도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 C등급, D등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법규가 뭔지, 위법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규란 넓은 뜻으로는 성문의 법령(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의미한다.” “위법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제정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경우도 다 포함한다.”

오늘은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그간에 어제, 그저께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2년간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규칙,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10조1항의 “6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걸 어긴 게 2년간 지금 드러난 것만 6건입니다. 두 번째는 10조의 같은 항 “관계부서의 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ㆍ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된다.” 이것을 어긴 게 2년간 지금 드러난 것만 43건입니다.

그다음에 규칙 2조2항에 보시면 도의원 2명을 위원장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수는 2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2018년 7월과 8월에는 경기도의회가 이미 마련돼서 개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2명에 대한 위촉 없이 회의를 3회나 강행했습니다. 이례적으로 7월 달에는 또 두 번이나 했고, 도의원 위촉을 다 배제한 채, 8월 달에는 한 번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4조2항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4조2항에 보면 “회의개최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공문을 전체 위원들한테 보낸 게 아니고 14명, 15명, 16명, 18명 특정 위원들한테만 참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게 안 보내고 급하게 유선으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문으로 문서상으로 보내는데 15명, 18명 뭐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 숫자가 틀려집니다. 왜 전체 위원에게 안 보냈는지 이것은 굉장한 퀘스천이 붙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서 나머지 위원들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증빙자료를 내 주십시오. 말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증빙을 내주십시오. 증빙이 없다면 이것은 특정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만 보낸 것이 되고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불법적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의지에 따라주는 심사위원들에게만 그것을 보냈다, 참여통보서를 서면으로 보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서면통지 보낸 분들 이외의 위원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알렸는지 설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알렸다라는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10조3항에 보면 7일 전까지 자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물론 그 부대조항으로 만약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려야 될 것들이, 대개 회의 전날이거나 당일 날 자료를 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자료검토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어떻게 검토하라는 건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도 내주시는데 자료를 며칠 전까지 내보내 주셨는지를 이것도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자, 지금 2년간 자료만 뒤졌는데 수십 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나마도 지금 이거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해서 구멍난 자료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 거지 제대로 된 자료가 들어왔다면 심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더 합니다. 2015년에서 17년까지 3년간 지금 각 항목에 나타났던, 저에게 2년간 동안 주셨던 똑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포함 협의를 해서, 이 자료가 들어온 걸 보고 검토해서 추가 감사를 할지, 아니면 행정조사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들에 대한 참여 출석통보가 공문이 간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제출의 시한을 아주 임박하게 준 것 포함,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의구심, 집행부가 위원회를 자기들 뜻대로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면, 그런 자료가 나온다면 형사고발과 수사의뢰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 위원회 관련해서 공익제보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위법적인 행위들을 해 왔던 도시계획위원회와 집행부에 대해서 이 위법사항들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도 같고 만약에 이게 조례가 미비한 거라고 한다면, 누누이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미비해서 계속 위법했었다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이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실 수 있고 일처리에 합리적인 능률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고양에서 온 찬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질문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국 나이 기준으로 노인은 몇 살부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6세가 돼야, 만 65세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66세가 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준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정 가면 노인들이 60대 노인은 없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70대 초반도 없고. 75세 넘어가면 가서 잔심부름하고 청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도시주택실장님으로서 경기도 내의 도시주택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요예측과 더불어서 실무를 맡고 계신데요. 노후 건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노후 건물의 기준은 나이를 먹은 오래된, 건립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잘하면 100년이 됐어도 잘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도 안 된…….

김영준 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우리가 시행규칙처럼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30년 정도 이상은 지나야 한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노후, 철의 강도, 콘크리트 강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25년을 재건축연한으로 정했다가 30년, 40년까지 봐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고 흐름이지 않습니까? 법과 의무에 따른 관리규약이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들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노후되면 관리를 할 수 있거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과 규약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노후 건물은 저희가 30년 이상 된 것을 약 15만 3,000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관리주체가 뚜렷하게 있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약 7만 8,000호 정도, 50% 좀 못 되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주체가 있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노후도를 좀 더 촉진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건축 주체를 만들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그 현황은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면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어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건물입니다.

김영준 위원 정정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조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300세대 이상의 세대는 당연히 승강기가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는 곳.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또 150세대 이상이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김영준 위원 중앙집중 난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난방 포함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도 150세대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도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 의무관리이행을 해야 되는 법과 공동규약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 규제하고 또 관리하고 잘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의무적 관리대상은 그럭저럭 관리가 되고 있는데 비관리 대상이 문제가 됩니다.

김영준 위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첫째는 비의무, 두 번째는 소규모, 세 번째는 노후화된,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공동주택. 비의무ㆍ소규모ㆍ노후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야지 위험, 안전도 등등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범주에 들어가는 주택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경기도 내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약 19만……. 7만 5,000호 정도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7만 5,000호?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비의무ㆍ소규모ㆍ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예산상이나 법령, 좀 있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지원과 함께 보수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노후안전도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나는, 붕괴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추가해서 소방차의 진입도 어려운 그런 여건이 많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주차장도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금년도에 10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7개 단지에 72개 동을 했고요. 사업비로는 도가 전체적으로 26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26억?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26억. 주로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세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외부에 진입도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옥상 방수나 석축, 옹벽, 담장, 가로등, 단지 내의 도로나 어린이 놀이터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주로 공용시설이라고 보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입주자들을 위한 공공시설, 공유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협소한 주차장이나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을 할 때 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진입로 확보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꼭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김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또 공동단지에 사는 주민들께서 서로 협력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급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웃과 단절돼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나서서 서로 규약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다양한 공동체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문제점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홍보라는 부분을 심의위원 할 때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가 심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도시주택실에서 적절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시간이 다 됐군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도시주택실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나 기타 관련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경기도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갰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사실상 공간 특성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범죄 발생이 쉽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마을 골목 사각지대 개선이나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에 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투여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주민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호응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주민들은 좋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를 했다가 2017∼18년도에 걸쳐서 23∼25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범죄율에 대한 증가율을 봤더니 범죄율은 오히려 2017년도 기준에 따르면 25.1%로 경기도가 전국 대비해서 건수가 1위예요, 경기도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예산 투여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뒀는지에 대한 혹시,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올해만 해도 다섯 군데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5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범죄예방률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혹시 모니터링이나 분석은 하신 게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역별로 사업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범죄율에 대한 거는 사실상 못 했고요.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다시 한번 별도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선은 만족도, 현재 주변이 깨끗해지고 벽화가 만들어지고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실제로 나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인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이거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안전에 관련된 것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죠. 기획재정위에서도 하고 농정위도 하고 안행위도 하고 건설교통위도 하고 물론 우리 도시환경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대부분 CCTV나 도로안전 관련된 건데 혹시 이 기관, 우리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가지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안전에 관련해서는 우선 안전관리실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부서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오히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총 5개 상임위에요, 거기에 자치행정국이라고 해서 안전기획과가 실질적인 주관을 할 건데 거기서 주관하는 것 자체는 범죄율이나 기타 관련된 생활안전, 범죄피해, 예방 기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안전하게 디자인할 수 있고 공실이나 폐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걸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어떻게 끌어내면 공동체냐 이거고 나머지 쪽에서는 시설물 설치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설치가 중요하냐, 거기 있는 주민들이 화합을 만들면서 가는 게 중요하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오히려 도시주택실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콘셉트를 잡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해당되는 각 부서들이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디자인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저희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선정될 때 대부분 도시재생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걸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우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걸 자료를 취합하고 이곳이 대부분 높게, 우리가 구도심이라는 지역이 될 거예요. 빌라가 모여 있거나 아니면 좀 낙후된 지역일 확률이 높으면 그 지역에 대한 선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그쪽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함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 예산이 진행됐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진행률은 얼마큼 됐습니까? 우선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진행된 사업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것도 우리가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하면서 간판정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한 일환으로 같이 물려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맞습니다. 너무 난립된 거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큽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같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보다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섯 군데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사업이 똑같이 발주되었지만 똑같이 이루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지역적 편차가 일어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 간판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주면 오히려 시군에서 이 업무처리할 때 협력관계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련된 시군을 모아서 되도록이면 통일성을, 통일이 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지역적인 특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주면서 안전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파주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예산 했을 때 380만 원이 들었는데 평택은 오히려 11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 간판 하나 갖고 똑같은 사업 하는데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에 편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잡아줘야 된다. 그 재질과 양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일정 부분 녹슬지 않는 간판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했는데 녹슨 간판을 해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주민보고 하래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알루미늄 간판이 더 낫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경기도에서 시행해 줬을 때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올해 이거 시행하면서 어떤 실적이나 뭐 나온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질문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가고요. 실장님!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를 했을 때 개인이 수거할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이동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고요. 이동간판에 대한 단속권을 위탁받은 데서 대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보상제도는 일반인한테 확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위탁받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보상금은 주로 전단지라든가 현수막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전단지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수거할 수 있는, 주워서 하거나.

안기권 위원 전단지는 가능한데 현수막은 불가능하거든요. 현수막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마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수거방법을 정해 놓은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정비권한이 없는 사람이 훼손을 하게 되면 손괴죄에 해당돼서 고발됩니다. 단지 안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 단지 안에 붙은 것을 훼손해서 고발돼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선량한 도민에 대해 범법자를 만드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지역주민들한테 개인적인 손괴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이 보상제도에 대한 것을 거꾸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에 건당별로 지급할 수 있는, 오히려 수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서 처리를, 이분들은 하는 것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앱을 통해서 올리고 올린 건별로 해서 보상제도를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건수가 많아지고 신고가 자유롭게 되는 쪽으로 전환해 주는 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신고제도와 보상제도를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제 끝인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감 준비해 주신 김준태 실장님하고 도시주택실 간부님들 그다음에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준태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 홍보가 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좀 미흡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바로라도 각 31개 시군에 문서를 시달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의하고 통장회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회의자료에 반드시 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행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과장님 중에? 주택정책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리모델링, 이건용 과장님이세요? 그것 좀 잠깐.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가 금년 8월에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인 평촌, 분당, 일산, 산본 등에서 진행된 수직증축 중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도 이게, 1기 신도시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현재 우리 공동주택 용적률은 얼마를 주고 있죠?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얼마 정도 주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부지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주로 평균적으로는 얼마 정도 줬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230 정도.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200∼230% 이렇게 주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마련하신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저희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군이 3개소가 있고 수원에 3개소인데 대부분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시에서 네 군데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수직증축에 따른 주민의 이익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또 현장을 나와서 자문하는…….

이필근(수원1)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랑 이렇게 구분해서 10명씩 구성이 돼 있는데 구분을 통해서 아직 좀 대책이 완벽하게 마련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공사 착공한 데는 없죠? 경기도 내에서 수직증축.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없습니다, 현재.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문제는 사업성이에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최고 문제는 구조적인,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할 때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1차 문제고 2개는 수익성이 나와야지 이게 리모델링이 추진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하고 이런 계획은 안 잡고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저희가 정책자문위에서 하는 것은 수직증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탁상공론, 제가 보면 항상 그래요. 탁상공론식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제도마련을 하겠다 이렇게만 좋은 제도로 발표를 해 놓고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저희가 정책마련을 위해서 지금 매월 정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위를 하고 있는데 자문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돼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수직이나 수평증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내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사항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어차피 이제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발표했으면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서 성과를 내 달라는 겁니다, 성과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문과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과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성과 위주로 일을 좀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지역정책과장님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잠깐만 좀 앞에 나오세요.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지역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 경기북부 같은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서 지역발전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특히 경기북부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하니까 우리 포천, 가평, 경기 이천시하고 여주시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고 있죠?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기존에 요구는 했고요. 추가로 들어온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국토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립할 때 시도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절차상으로요. 그때 저희가…….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 언제쯤 계획이 잡혔죠?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시기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 일정이요, 국토부에서 시도 의견청취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세부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수정법 관련해서 규제에 묶여서 이게 뭐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죠?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뭐 10년, 20년 된 그런 사항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북부 쪽이 지금 오죽하면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도 경기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경기 가평 이런 지역은 또 수정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걸로 해서 중첩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국토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 이런 지역부분들은 선별해서 중첩규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됩니다.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오죽하면 수도권에서 탈퇴시켜 달라고 이런 요구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중앙부처하고요, 또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김종준 과장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하고 계시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잠깐만 나오실래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공공택지과장 김종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뭐예요?

(공공택지과장, 자료확인 중)

그 정도는 안 봐도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개발,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공주법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주체가 공공인 경우에 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말고 또 사업시행자가 귀속되지 말고 그 이익의 일부를 도민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저희가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현재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두시지만 안산에 계시는 김철민 국회의원이 저희 공주법하고 택촉법의 법령을, 지금 지역재투자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국토부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국토부 입장은 긍정, 부정은 아니고 중도적인 입장인데 경기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LH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이 법령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걸 적극적이다, 비적극적이다를 떠나서 이 법이 관철되도록 저희 실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두 가지 종류 있는 거 아시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뭐뭐인지 아세요, 두 가지 종류?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도시계획 수법으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현물과, 그러니까 자금으로 돌려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익에 기관이…….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모르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두 가지 있죠? 방식이.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두 가지가 뭐예요, 과장님?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사업주체가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라는 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 있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아,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결합개발이 있어요. 성남 대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겠다 하고 전혀 지금 진행도 잘 안 되고 있고 이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정부하고, 지금도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이 부분이 정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권은 또 대도시는 시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도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테니까 공부 좀 하고 답변해 주세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본질의 시간을 다 드리려고 제가 좀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장님, 저도 하나만 궁금하니까 사업 진행상황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한 4월 달 정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전세대출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발표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3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NH농협은행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지금 이 사업이 2022년까지 1만 6,000여 소득계층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

○ 위원장 박재만 그거 1인 가구당 한 4,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 2% 정도 이자지원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그 4,500만 원은 두 금융기관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금융기관에서 금융 융자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지금 현재 대상 사업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신용이 안 되는 신용등급이 낮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이 다른 신용등급 2등급, 뭐라고 그럴까요, 제2금융권 이런 데서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자기가 좋은 데 가서 융자를 받고 싶지만 못 받는데 이른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확대를,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정책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정책변화를 지금 시킨 거예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켰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그 지원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각…….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더 확대된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대상은 그대로인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더 주는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좀 확대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그러면 우리 대상자가 각 시군의 지원받은 사람, 지원받은 가구가 얼마나 되죠, 현재까지? 올 4월에 이게 협약을 맺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 것 아냐, 각 시군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실질적으로 좀 미흡합니다. 저희가 860가구 정도밖에는 못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늘려야 된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각 시군별로는 자료가 나와 있겠죠? 그 자료 좀 한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왜냐하면 한쪽 지역만 대상이 선정돼서 지원해 주면, 아까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균형발전, 경기북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잘 못 받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받을 대상자는 경기북부가 많은데 주로 대부분, 이게 뭐 어떤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남쪽에 계시는 대상자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 쪽으로, 그리고 또 이 업무추진도 그래요. 대부분 시군에서 행정이 경기북부가 좀 미비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이 11월 11일 날 질의하신 답변, 몇 위원님의 답변을 우리 2차 질의시간 전에 주셨는데 좀 늦게, 아까 몸이 아프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늦게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아까 또 2차 질의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시간을 실장님한테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라서. 최대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거쳐서 그다음 순서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35분인데 14시까지 하면 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지금 현재 시간 12시 35분에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본질의 시간 10분을 드렸는데,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리고 더 필요하신 위원님은 제가 나중에 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맞춰줬으면 합니다. 본질의는 배수문 위원님부터 시작하셨는데 점심 먹고 보충질의도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 답변 중에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 장기방치 건물 관련해 가지고 기금마련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과천에서 지금 짓고 있는 우정병원에서 남는 일부를 기금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장기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선례이고요. 그렇게 하면 아예 문제가 있어서 장기방치 건축물이 된 건데 그런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되면 문제가 크거든요. 실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지 않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조금 미숙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기금은 다른 쪽에서 오셔야 돼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대안을 제대로 좀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방치 건축물이 사실은 되게 꼬여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금융이 꼬여 있든 거기 사업주가 몇 번 넘어가든 그래서 되게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곳인데 거기다가 기금을 마련하겠다면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제가 표현을 좀 미숙하게 했는데요.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제가 과천이어서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인구대책에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주택정책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기재위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기조실에서도 하고 있을 거고,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구정책 전체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걸 제가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도 거기 위원일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들어가셔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바쁘셔서 풀로 회의를 참석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난번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저는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손임성 정책관님도 그것을 제일, 왜냐하면 지금 0.9까지 떨어졌죠? 우리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저출산 고령화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나름…….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을 계속 소유할 만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의 연령대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24만밖에 안 돼요, 1년에. 24만도 안 됩니다. 아마 올해 지나고 나면 22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진, 인구가 적어지고 있는데 그거 계획 안 하고, 아파트 한번 지으면 적어도 30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0, 40년은 써야 됩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걸 기본으로 하셨을 때 지금부터 2, 3년간 뒤의 추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구정책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면 공무원으로서는 너무 해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이 인구가 그대로 20년 뒤에 대학교 들어가는 인원일 거고 30년 뒤에 결혼해 가지고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은 우리 행정에서밖에 못 나와요. 민간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당장 팔고 이득만 되면 하는데,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서 아까 외국인 것도 얘기가 됐고 공여지 문제도 얘기가 됐지만 특히나 인구정책을 주택정책에 반영하는 건 최우선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1.1에서 1.0, 0.9까지 떨어지는 게 불과 4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퍼센트로 치면 20% 가까이가 4, 5년 만에 갑자기 아이들이 지금 안 태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결혼 적령기에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 4, 5년 사이에 20%가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데 누가 주택을 소유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거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40평 넘는 건축물들은 아예 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다시, 아파트도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홀로 사는 세대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오랫동안 사는 세대들에게도 집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도 인구정책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민간인처럼 단기만 보지 마시고요. 민간에서 건의되는 것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구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몇억씩 들여서 주택정책 장기비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의 근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걸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문제를 아마 우리 김영준 위원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공인중개사들의 양심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맞습니다. 양심 있게 중개를 해 주고…….

배수문 위원 지금 공인중개사 모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들이 공공연하게 아파트값 인하를 담합해서 못 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기사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런 경우도…….

배수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딱 발휘가 되면 3∼4일간 아예 아무도 문 안 열어요. 그거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 교육하고,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들이 아마 13만 원 부담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중개사협회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대부분 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정책이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 되고 공인중개사 역할들을 강조할 만한 도시주택실에서의 역할이 지금 아예 없어요. 이거에 일정 부분 할 만한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교육을 도가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배수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관리하기가 뭐해서 이제 시군으로 위임을 해 줬는데요. 내년부터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교육을 할 적에 주관, 주도적으로 그 협회가 관여를 하고 있지만 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 부동산 관련한 것들의 정책 소개를 먼저 할애하는, 시간의 배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위원 엄청 많은 숫자, 공인중개사가 2만 7,000명 정도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2만 2,000명.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 중개인하고 중개법인까지 하면 2만 8,000몇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양심적으로만 해 주시면 우리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분들에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줄 수 있는 자료가 생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걸 주관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인중개사협회다 보니까 본인들이 필요로 한 의사소통이 먼저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저는 안타깝지만 좀 비용이 있다면 다만 교육비의 일부라도 좀 부담을 해서라도 공적인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13만 원 교육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회비도 내면서 하고 있겠지만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고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이러한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단속했던 현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유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제가 있는 과천도 틀릴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야별로 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여하튼 본인들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인데 우리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좀 양보를 하셔서 이선구 위원님 질의 시간에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고 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관련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살하우징 사업 450호, 110호, 380호, 1,100호 막 이래요. 이게 뭐냐면 생색내기라는 거죠. 금액은 얼마 안 되죠, 이거 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요.

원용희 위원 우리 전체 주택정책 사업 관련해서 대비 얼마 안 돼요, 되게. 그런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고서 한 게 아니죠?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개수를 나눈 거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요, 금액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큰 거는 50억 정도…….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전체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그걸 그렇게 나눈 게 아니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수요조사해서 신청 받은 것도 있고요. 예산에 맞춰서 배분한 것도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첫 번째 그러면 수요조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주택정책은 투트랙인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새로 살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종의 도시재생 차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 주거를 다시 살려주는 형태인데, 도가 지원해 주거나 하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케이스들은 아주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만약에 일단 하신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안 된 거라면 올해는 이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계획을 별도로 예산을 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 주고 예산 금액이 많다면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나눠서 정리를 해 내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매해 그냥 찌끄레기 예산 가지고서 그때그때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또는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수요조사를 할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거 명확하게 수요조사하고 예산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필요할지.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 도민환원제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도민환원제가 성남시장님이셨던 이재명 시장님이 하실 때는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성남시 안에서 가져오는 거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공공택지과장 김종준입니다.

원용희 위원 광역화시키면 순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성남시에서 발생한 이익을 포천에다가 갖다 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성남시민들이 또 그걸 찬성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거꾸로 크게 보면 주택공사하고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보여져요.

대신 지난번에 도민환원제 관련 토론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영개발 부분입니다. 민영개발 부분에서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도민환원제로 이익을 가져올 생각을 못 하고 있죠?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가 한전부지를 사업부지로 바꿔 주면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토지이용도를 바꿔 주면서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가져온 것만 수천억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영개발 쪽에서 그게 지역주택조합이 됐건 재개발 뭐가 됐건 또는 사업부지로 바꿔 주는 게 됐건 여기 분명히 행정행위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종상향을 해 주든 종을 바꿔주든. 그 권한을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민영개발 쪽에서 나는 수익들을 행정행위, 행정기관이 바꿔줌으로써 생겨나는 이익분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어떤 반대여론의 것들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 생각해 봐주시고, 도지사실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환원제에 자꾸 매몰되지 마시고 또 다른 측면을 보셔서 이 민영개발 부분을 좀 확실히 대안을 세워서 다음 주까지는 한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이 대답을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검토 좀 잘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특히 한전 사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 한전부지 사례 검토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적어도 각 31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민영개발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올 수 있다든지 그게 힘들면 대표적인 수원시의 사례 하나라도 찾아서 다음 주 초까지는,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알려 주시고 만약에 그 자체 조사하는 것마저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해마다 일어나는 민영개발에 대한 인허가의 내용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조사할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라도 예산 쪽에 올려 주십시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지금 3기 신도시부터 이거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거 같이 과장님이…….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개별 공동주택 사업은 개별 과장님이 계시고요. 3기 신도시의 택지 조성에 관련돼서는 제가…….

원용희 위원 이거는 다른 건 없고요. 지금 똑같이 여기 보시면 출퇴근,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취지를. 서민들을 위한 주택 보급이니 직주근접이니 이런 똑같은 취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2년 지나면 꽝 된다는 거. 그리고 투기, 시장으로 나가서 투기화된다는 것들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제도,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환매조건부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법률구조가 미비해서 아직 직접 실행은 어렵다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원용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거주기간 10년 같은 걸 걸 수는 없나요? 이게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현행 2년 가지고는, 2년 뒤에 바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국토부에서는 지난번에 10년 보유 뭐 이렇게 돼 있던 것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냐라는 거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3기 신도시만큼은 국토부의 의지가…….

원용희 위원 아니,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경기도시공사 통해서 공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들, 이 택지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라도 10년을 걸 수 없는지, 최소한. 보유기간을.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희 위원 아니, 분양하는 것들을 대개 우리가 분양조건을 가질 때 2년 보유 후에 판매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 보유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게 몇 년이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사를 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조례로, 그러니까 특별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년, 10년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보유기간.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그건 법리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가능한지 아니면 국토부 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토부 관련법 이외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유는 딴 건 없어요. 시장에 투기수요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봐 주셔서…….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상위법을 찾아보고 하위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원용희 위원 하위법하고 현재 우리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찾으셔서 좀 답을 주시고 2년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신다면 그걸 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것까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뭔가 10분 안에 하려니까 맥이 자꾸 끊겨요. 뭐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해서, 참.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어제 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권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권락용 위원 했던 얘기 또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10분이라서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께 제가, 수정구 금토동 산73번지가 5,000명이 들어가 있고 거래금액이 처음 매각액이 150억인데 1년 만에 1,000억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매입 대비 판매가격으로는 6.5배입니다. 저는 이거를 기획부동산이라고 봤고 또 다행히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늦었지만 어쨌거나 5월 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외의 지역에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데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저희가 파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어디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가장 그 외 매입 대비 판매가격이 높은 걸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 기준이 많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실태조사할 때 의정부 가능동에도 한 1,400명 정도 공유지분으로 한 게 있었고요. 용인 처인구에도, 임야입니다, 이거 1,000명. 시흥에도 있고 평택 이충동, 파주, 연천 이렇게 다양하게 경기도 지역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 기준적으로 필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50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매입 대비 몇 배라든가 아니면 50억 이상이라든가 가격이든 기준이든 뭐 기준이 있어요? 우선순위 나눌 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공유지분으로 최소 100명 이상이 단시간에 거래된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예를 들어 정당한 투자를 우리가 방해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한 투자는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은 투자니까. 그런데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표고나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개발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기획부동산 한다,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핀셋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오산 양산동 산19-84. 저희 자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저희가 지금 일단 조사한 건 7개 시군 걸 가장 많은 걸 했는데…….

권락용 위원 있어요, 없어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양산동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오산 양산동 산19-84,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건데 면적이 20만 ㎡ 정도 되는데 공유인 수가 500명인데 매입액이 21억이고 판매예상가가 130억이에요. 6.2배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고. 똑같은 사안인데 규모가 좀 작은 거죠. 저는 적어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일단 우리 경기도 내 전수조사한 다음에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전수조사보다는 그냥 몇 군데 집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이걸 문제를 풀려면 어제는 감정원에서 일단 프로세스를 받는다, 그 개발한 거.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영포털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라 했는데 그 두 가지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어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다음에 저희 실무자하고 개발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개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권락용 위원 개발하면 또 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지금 포괄적인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원래 당초 용역계약에 유지보수계약 과업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가외적으로 이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 업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오산 양산동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지가가 급격히 오른다든지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서라든지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면 이런 기획부동산도 포함해서 허가구역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빨리 안 막으면 계속 피해자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까짓것 몇십억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위가 벌써 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공유인 수도 500명. 문제가 있는데도 저희가 뒷짐 지고 늦어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뭐가 대안인지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여기서 빠질 건 빠지고 정리가 되지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2개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적어도 6배 이상, 지금 매입가 대비 5배 이상으로 판매가격이 높아진 것 2개만 뽑아서 저도 샘플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을 하여튼 찾아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께도 보고해 주시고 상황이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지사님한테도 이거는 보고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까지 돼야 도에서도 방침을 정해서 뭘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의견을 올릴 것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한 걸 계기로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깊이 고려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기획부동산 관련돼서 일단은 지적을 계속했고 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권락용 위원 이것도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라고 적혀있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의회에서 그 내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3% 이하, 2% 이상 하자 그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허울 좋은 메아리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10억이 돼도 좋아요. 20억이 돼도 좋고 100억이 돼도 좋은데 문제는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3년 동안 20억씩 계속 적립이 됐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10억 깎아라 말 못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100억, 어떨 때는 10억, 어떨 때는 0원. 마음대로니까 예산부서에서 칼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어라 지키면요,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다른 시군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 경기도부터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정이 얼마 정도 적립돼야 되는지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1년에 적어도 2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액수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개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1만 분의 3 하면 문제는 없어요. 아니면 1만 분의 5. 대신 “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지침에 놓고 그거에 대해서 규정 지키면요, 첫해는 힘들어요. 그런데 둘째 해 안정되면요, 셋째ㆍ넷째 해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거 칼질 못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자각을 하시고 의회에서 지적한 만큼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확보되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나갈 거 나가더라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하고 강력한 “하여야 한다.”로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명칭으로 하지 마시고 적정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저한테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그걸 받아서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그게 적립이 되어야 시군한테도 지금은 재산세, 옛날에는 도시계획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네요. 옛날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해서 몇 분의 몇을 하라고 공고랑 그다음에 광명하고 아까 의왕처럼 국유지 매각대금의 몇 분의 몇을 하게끔 이런 강력한 지침이 나가려면 일단 우리 경기도부터 뭔가 적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년 정도는 우리가 적립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한테 맞춰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미래를 나중에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과장님 그 액수를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권락용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권락용 위원 제가 자료를 사실 저희 집행부한테 얻은 게 아니고요. 전부 국회에 있던 자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한 번도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큰 건의 개발 건은 동의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보도자료 나갈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느 정도 제목이라도 정리해서 의회에 주셔야 내용을 보고 저희도 같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놔뒀으면 그냥 몇 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먹고 마는 거예요. 피해는 계속 도민들이 입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상으로 오늘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얼마 정도 적정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 세 번째는 보도자료 나가는 거 있으면 제목이라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꼭 동의안만 있어야 보고가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해야지 저희도 알고 누가 물어봐도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각자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서로 불신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실장님이 일 안 한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보고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집행부랑, 제가 뭐 서로 지적하고 얼굴 붉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 세 가지 안, 제가 과에도 부탁드렸는데 그 세 가지 안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의회로 제출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말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속기록 정정해 주세요.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본질의 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기금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준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잘하신 건지 잘못하신 건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상에서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두 가지 다 조례에 경기도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렇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딱 11조2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 출연금 갖고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하세요. 기금에 대한 조례가 두 군데 다 있는데, 또 더 잘못한 것은 제가 여성의원이라고 건축법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을 엉망으로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금에 관한 것을 여쭤봤기 때문에 말씀만 드린 거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도 기금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기업체에서 해야죠.” 이렇게 답변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기금이, 아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적 건물…….

심규순 위원 아니,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지원하려고 조례가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니, 기금을 설치하라고 했지만 기금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주택실에 있는 기금은…….

심규순 위원 그것은요, 건축물 장기방치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장기방치 건축물, 녹색건축물 기금…….

심규순 위원 그것은 기금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니, 2개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재원이.

심규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회의록 볼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기금이 없는 것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규순 위원 과장님,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앞쪽에 서 주세요. “노후된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경기도에서 왜 해 줘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한번 회의록 돌려 볼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개인 건물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개인들이…….

심규순 위원 지금 시간만 때우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것은…….

심규순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후에 하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심규순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내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봐요. 내가 첫 번부터 이걸 뽑아왔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 했기 때문에 내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기금이…….

심규순 위원 잠깐만요, 제 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중단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 기금도 엄연히 경기도 출연금 또는 기부금, 둘 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가 지금…….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게 대집행 비용으로 우정병원에 병원이 지어지면 그 비용 이득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고 답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할 계획이라고…….

심규순 위원 그러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랬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제1항에 보면 “경기도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부금도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저희 재정이 출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부서에서 그 여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네.

심규순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요. 제2항만 얘기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만 얘기를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산금이…….

심규순 위원 회의록 돌려볼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은 뭐 보시, 이미 속기된 것을 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심규순 위원 여기 위원님도 다 듣고 공무원도 다 들었어요. 본인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에 설치돼 있는 기금은 지금 도시주택실에는 주거복지기금하고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 재원을 출연받아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심규순 위원 아니, 기금에 대한 조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규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나 보통세나 할 수 있잖아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용도에 대해서는. 꼭 우정병원을 다 지어서 거기서 대집행 비용이나 이득금이 남아서 그 기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게 기금 조성하세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녹색건축물 기금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만들고 기금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의원들 실적 쌓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고 그냥 선들선들하고 하니까 답변하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참 오산이시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지원해서 여기 왔습니다.

구조물 안전등급 CㆍD등급 건축현황을 봤습니다. 여기서 D등급 나온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

심규순 위원 31개를 줬는데 철거가 4개 있고요, 공사재개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C등급, D등급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정비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규순 위원 D등급 나왔는데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현실적으로…….

심규순 위원 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조례 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사고 나면 그 책임이 아무리 사유지지만, 개인 소유지지만 책임은 전가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안전조치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심규순 위원 안전조치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조치는 접근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

심규순 위원 펜스 같은 거 치거나, 그것도 사유지라 본인들이 해야 되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경기도에서 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것은 시하고 해서 시에서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 D등급 나온 데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가셔서 펜스를 치거나 경고문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방치된 건물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D등급 이렇게 자료 제출받은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현장에 나가보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100% 지금 여건상,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안 되면 시군구에 얘기해서 거기 사진 같은 거 보고사항 받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다 연계해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조례도 있고. 조례도 만들고. 이런 거 조례에 보면 일일이 1조부터 몇 조까지 읽을 수가 없지만 여기 철저하게 지금 강화시켜 놨잖아요, 조례에. 공무원들 일 편하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선 안전조치를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아까 단절토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나요?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단절토지를 시군구에서 시장ㆍ군수가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적절해서 다 이렇게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상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장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서류나 시군하고 협의회 심의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대부분이 서류심의를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서류상이 많습니다.

심규순 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부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일부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심규순 위원 안 가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부만 하고요, 100% 갈 수가 없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이렇게 단절토지로 인해서 GB 해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억울하게 단절토지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유지 침해가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이런 데를 GB로 묶어놔서 진짜 꼼짝달싹 못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양 말하면 인덕원입니다. 전철역이 몇 개나 지나가고 하는데,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안양을 꼭 짚었지만, 사정상 안양 사정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31개 시군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전수조사해서 단절토지처럼 이렇게 해제해 줄 수 있는 데는 좀 파악을 해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95년도인가요? 삼풍백화점 붕괴가 됐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 잔해물이 어디로 온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 그건…….

심규순 위원 경기도 화성으로 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잔재물 처리한 지역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규순 위원 경기도 화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부터 시작해서 우리 환경국 쪽에도 필요한데요. 아마 주택실이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공무원들 아무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유해물질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석면 조치하고 예산 들여서, 석면 철거하는 데 예산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 파악이 필요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 환경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이제 그 잔해물질은, 유해물질은 환경국이지만 그 나머지 잔해, 만약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리가 건폐물이든 이런 폐기물에 대한 게 환경국에서 하다 보니까…….

심규순 위원 폐기물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잖아요. 도시주택실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고 환경국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것을 내가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화성에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1분밖에 안 남아서 추가질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사전에 검수하는 제도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품질검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산신도시에 한 여섯, 일곱 차례 이렇게 나가봤는데 거기에서 요구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이런 것이 주민들 자체에서 사전적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단지당 5,000건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많게는 한 1만 건 가까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시공업자 입장에서 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후에 또 다시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건축파트, 설비파트, 조경파트, 기계 이래 가지고 6명, 7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 거기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시공업자가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수정을 해요. 그런데 이미 사전품질검수는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마감까지 된 상태에서 품질검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잘 안 되는 또 주민들과, 입주예정자와 갈등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동안에 처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제도를 바꿔서 완료돼 가지고 입주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골조공사 할 때부터 품질검사를 4회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일 때 공정률 한 20~30%에서 한 번 하고요. 골조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공정이 한 50% 정도일 때 또 하고 95% 정도 됐을 때 그다음에 사용검사 3개월 전, 이렇게 4회에 나눠서 품질검사를 해서 그 과정상에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바꿨고요. 또 대규모 시설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 건축까지도, 다 공동주택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게 그럼 시행이 개선된 내용으로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금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진행된 곳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창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요구드릴게요,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이 이제 문제점을 찾았기 때문에 개선하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전문가 6, 7명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의 문제점이 감리단이 있어도 감리단 자체가 제대로 된 감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장에서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똑같이 검수에 몇 번 참여를 해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입주예정자의 입장에 서서 무조건 바라보죠. 그런데 그 검수하는 분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시주택실에 기왕에,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이 좋은 제도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향상을 시키려면 이런 이런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4단계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항상 중요했던 것이 골조를 형성할 때, 대부분이 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다 보니까 이 철콘 공사를 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 20∼30% 때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요하고 다 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요구를 해도 법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문제가, 갈등이 빚어진단 말이죠. 중간검수로 돌려주는 게 잘 개선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경기도 공동주택의 질을 평가받게 되는데 이 경도공 측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 할 수 없는 행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현장에서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현장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법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현장을 움직이는 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경기도의 얼굴이거든요,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민한테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관리하는데 여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품질검사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시정을 잘 해 줬어요. 그런데 전문 검수원들이 한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돼서 다시 민원으로 본 위원한테 돌아와요. 이런 거를 좀 살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그걸 관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점만 좀 추가로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민 요구사항 중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양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건 가차없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수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해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율주택정비사업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 생각만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면, 10가구 이상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법이 돼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 반면에 우리 재정비가 해제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지자체에서는 많고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도 그랬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으면 이게 작은 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어떤 난개발 차원을 넘어서 도시 형성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것을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지역마다 분명히 어떤 특색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 분명히 이 부분은 권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도에서도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해 온 이런 것들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 이게 공공에서 적극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비록 자율형 정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LH가 됐든 우리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함께 참여를 해 주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민간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민간영역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성을 쫓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도민들도 작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줄어들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잘 아실 거예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도 차원에서도, 실장님 입장에서도 이거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실효성이 될 수 있는, 이거 나쁜 사업이 아니거든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제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나열해 가지고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소관부서에서 의지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만 있으면 분명히 좋은 쪽으로 사업성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자료 또 주시면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연일 3일 동안 이어지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아파트투유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파트 청약에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파트투유라고.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이 되는 과정에 이 사이트를 대부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실질적인 요청사항일 수 있는데 요 근래 아파트 청약이 대단히, 우리가 2기ㆍ3기나 계속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 여기 아파트투유라는 곳을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단점이 발생한 사례가 좀 있어서 이거를 좀 경기도가 한번 확인하고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건설교통부나 금융결제원 쪽으로 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여기 아파트투유에 들어가서 청약을 할 당시에 자녀가 몇이냐고 묻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셋이나 둘을 넣어요. 그리고 재산의 가치가 얼마냐고 했을 때 재산가치도 내가 임의로 조정해서 넣어요. 그러면 점수 배점이 60점 이상이면 우선 신청이 가능한 점수로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당첨권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70∼80, 80점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당첨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당첨이 돼요. 그러면 당첨됐다고 나온 다음에 어디서 걸러지냐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그때 걸러져요. 그러면 이 투유라는 것 자체는 허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당첨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이분이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특별분양인 경우는 기관추천이나 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생애최초의 유형을 통해서 추첨을 또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 추첨할 때, 해당되는 유공자를 예를 들게요. 뭐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유공자를 내가 신청했는데. 아, 유공자는 좀 아닌 것 같고 다자녀를 들게요. 다자녀를 신청을 해서 20세대를 뽑는데 내가 점수가 미달돼 갖고 20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내 점수로는 한 22등 정도 돼, 점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추첨할 때는 통으로 추첨을 해 버려요. 특별분양에 기관, 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생애최초를 통으로 묶어서 거기 빈 세대를 통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다자녀 쪽으로 2순위나 1순위가 됐는데 분명히 오류를 입력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내가 당첨이 돼야 되는데 당첨이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이게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잘 모르겠고요. 공공분양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값이 상승한다, 뭐 땅 그게, 집의 부의 가치를 위한 투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동차를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검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가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액은 어떤 가액이 있냐면 우리가 보험에 관련된 가액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자차…….

안기권 위원 네, 차에 관련된. 그런데 보건복지위에서 원하는 가액을 실질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공시, 우리가 청약서 안에 봤더니 실은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신청할 때. 그런데 이 아파트투유 안에서도 그거를 한 번 더 “이 자동차는 우리가 보건복지위에 관련된 규정으로 그거를 해서 하니 이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라.”라는 명시를 한 번 더 띄워줘서 거기에 맞춰서 갔을 때 자동차 때문에 또 누락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누락된 분들을 또 만나서 봤더니 이분이 누락될 만한 차를 갖고 다녀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외제차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 오히려 우리 정책하고 이번에 안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걸러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좋은 차를 타든 좋은 집을 살든 이분의 능력이고 이분이 어떤 제도권에 들어와서의 방법 안에서의, 이분의 오류든 이분이 오류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잡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다시는, 처음부터 걸러져서 ‘아예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거와 ‘어? 됐다.’라고 했는데 ‘왜 이건 이렇게 처리하지? 이거 문제가 있어.’라고 마음을 가졌을 때는 아마 그때는 관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말, 먼저 그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잡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이 청약 관련해서 각 사이트가, 카페가 많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이번에 나 불법으로 몇 개 했는데 당첨됐어.”라는 사례가 쭉 올라와요. 그걸 또 주민들이 거기 있는 분이 공유하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네?” 이런 게 생기거든요. 사이트, 카페에 관련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자료를 좀 취합해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꼭 건설교통부 쪽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다 확인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복주택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좀 앞으로 오시죠.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행복주택과장 강신호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지금 행복주택 2022년까지 1만 호 공급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 29개 지구 1만 409호인데 거의 경기남부 쪽에만 대다수가 위치하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일단 입지선정에 있어서 이게 국공유지라든지 또 시군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입지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몰리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보면 포천하고 의정부 그다음에 파주, 파주는 50세대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요. 굉장히 대도시권이거든요, 의정부하고 파주도. 그런데 거의 뭐 전무해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일단 그게 유휴 국공유지라든지 공사 보유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 위치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파주하고 의정부 이런 데도 지금 국공유지가 없을 리가, 군유지나 도유지가 없을 리가 없는데 아주 신청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쪽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별이 지금 심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북부지역이 상대적 중첩규제로 인해서 박탈감이라든가 소외감 이런 게 많은데 이 행복주택 공급도 이렇게 차별이 되면 아무래도 북부 쪽에서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북부 쪽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사회주택 업무를 7월 1일 부로 신설했어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복주택과에 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행복주택과하고 사회주택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일단 행복주택은 공급계층에 대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입주대상에 대한 차별화가 있는데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조금 공유형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더, 공급하는 대상이 다양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뭐 그게 그거잖아요. 큰 틀의 사회적주택에 이 행복주택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일단 차이점은 사회주택이라고 그러면 운영이랄지 공급에 대한 거를 사회적경제 주체가…….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행복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022년까지 22만 호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행복주택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우리가 사회주택을 북유럽, 유럽 국가 쪽에서 특히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데는 거의 이거 사회주택이라고 불렀잖아요, 임대주택이라고 안 부르고. 그렇죠?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를 혼동이 되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임대주택 그다음에 행복주택 그다음에 사회주택,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저기해서, 우리같이 거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혼동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어도 선별을 잘해서 우리 도민들이 혼란이 없게 그렇게 용어정리를 잘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잠깐만 뵐까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지금 갭투자 심각하죠?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갭투자.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갭투자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했지만 문제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원룸, 투룸 그다음에 빌라 그다음에 연립 이런 걸 통째로 매입을 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통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통매입했던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서 지금 가장 피해,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가장 큰 가격하락 시 선량한 약자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거기 원ㆍ투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그다음에 사회초년생들이 다 피해자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세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 부분은 사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쪽에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갭투자를 해서, 저희는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능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 부동산 포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 매입하는 부분부터 하여튼 투기 쪽으로도 이렇게…….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큰 틀에서는 국토부의 어떤 대책이지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이것을 거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중개 매매업자들하고 통매각하는 건설업자하고 짜 가지고, 집주인하고 짜 가지고 이런 일을 벌여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으면 매물 성립 자체가 안 돼서 계약 성립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인중개사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이라든지 협회 차원에서 자율자정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피눈물 흘리는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체 공인중개사,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일부 공인중개사겠지만 이렇게 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공인중개사도 일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총괄관리권이 우리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철저히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자료, 실장님 여기 보고자료 보시면 53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 등의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다 조치를 특별조사했다는 거예요, 다. 이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이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안 돼요. 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거짓신고자들도 있지만 우선 위원님 문제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종준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공공택지과장 김종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아까 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거 적당하다고 봐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정책은 타 광역에서 한 사례가 없고 우리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개발부담금 배분을 국가에서 50%, 시군이 50%인데 국가 50% 가져가는 걸 국가가 30%, 나머지는 도가 20% 갖다가 다른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위원님, 아시겠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우리 경기도에서 국가 50%, 시군 50% 했던 것을 국가 30%, 도 20%, 시군 50% 해서 이것도…….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얘기하셨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지금 살아 있어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이거 법령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사문화돼 있지 않아요, 그 법령이?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아니, 이 법률이 지금…….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적용되고 있고 이번에도 국토위의 위원님들 10명 이상이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보시면 택촉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만 지금 개정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거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두 개 해 놓은 거고 아까 발표했던 토지정보과장의 업무인데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정부에서 반대할 게 뻔해요.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명목이라는 저기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저는 개발업무로 위원님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모든 법령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여지가 있다면 개정하는 게 맞고, 대다수의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게 행정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결합개발, 성남 대장지구 이것은 성남 같은 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렇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대장지구에 원래 민간개발로 하려다가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공공개발로 돌렸고 공공개발에서 남는 이익을 성남공단하고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도하고 가능할 것 같아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성남시에도 2011년 도시개발법 개정된 때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을 응용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50만 대도시권은 이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권한이 시장한테 있어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도에 없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인데 어떤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걸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합방식에서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현재 방법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확대라는 큰 틀, 그다음에 공공기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합방법도 하나의 방법 그다음에 아까 법률 개정에는 도민환수에 관한 것도 세 가지 큰 틀에서 맥을 잡고 있고요. 이 결합개발에서의 건만 잘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사례를 여타 또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의 도시에 대해서도 사례를 적용할 여건이 된다면 충족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파를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다른 시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면 그 시가 찬성하겠어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제가 말씀드린 건 당해 지역의 인프라 확장도 개발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알고 추진을 하세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하나의 시에서 일개 모델로 성공한 사례라고 우리가 옷과 형식에 맞지 않는 도에다가 억지로 대입하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와 시, 시군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된 사례는 잘된 사례로 시군하고 형평성 맞추고 도에서 환수의 차원에서 총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제도를, 수법을 여러 가지 다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을 별도로…….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안 맞는 걸 억지로 시행하다가는 시와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도민환원제 추진은 그런 것까지 우려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이필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권락용 위원 원래 기금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기금 관련.

○ 부위원장 김영준 기금 관련된 거?

권락용 위원 이거 추가자료 제가 따로 요구한 게 있는데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주고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안 주시냐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끝끝내 안 주시네. 질의로 그냥 갈음할까요?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질의하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답변 이틀 동안 고생하셨어요. 제가 고생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답변도 하시고 당연히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건 있는데 위원님들이요, 전 실장님 계실 때는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다 과장님들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왜 위원님들이 지난 실장님께는 전부 실장님께 질의하고 실장님께 답변을 받아서 정리가 됐는데 왜 지금은 과장님께 질문하는지를 저는 실장님께서는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반성이 아니고요. 저는 필요한 답변이 나오고 의지가 있다면 결과는,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는 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답변을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하는 것과 지금 김준태 실장님의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 나오는 답변은 저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돌이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권락용 위원 신욱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공동주택과장 신욱호입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혹시 언제 공동주택과로 오셨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9월 3일 자로 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9월 3일. 그럼 그전에는 전부 모상규 과장님이 하셨던, 아니 이성……. 모상규 과장님 맞으시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모상규 과장님이 하셨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팀장님이 지금 이성희 팀장님인데 그전에는 김완신 팀장님이 하셨던 것 맞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공동주택과에서 그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인텔리전트비를 정리해라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이춘표 실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했고 실제로 1월과 2월에 시군 주택과장 회의 그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방식 개선방안을 위한 회의를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감사 때 “네, 알겠습니다.” 해 놓고 안 하는 공무원들 부지기수예요, 그냥. 그런데 지적하자마자 1월, 2월에 바로 회의를 열었고 건의사항까지 올려주셨어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모상규 과장님하고 김완신 팀장님이 정말 고생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는 저는 보고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어쨌거나 의원이 지적한 것을 끝까지 하려는 책임있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모상규 과장님이 지금 퇴임하셨나요?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퇴임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퇴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참으로 훌륭한 공직자였구나!’라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아, 김완신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본부에 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실무적인 것은 많이 준비를 해 주셨을 텐데 이렇게 회의를 두 번이나 초반에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제도개선 건의까지 내려줘서 제가 원하는 바를 정말 100% 완전히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루고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까지도 저희가 얻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상규 그 당시의 과장님과 그리고 김완신 팀장님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은 극명히 차이 납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닌 것 같아도 결과보고 내용 보면 나와요. 보도자료 통해서도 듣고요. 그러면 제가 뭐 여러분들 인사에 관여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높여주는 건 아니지만 ‘참으로 훌륭한 공직자였구나!’라고 저희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저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한 것을 여러분 보고 다 해결, 뭐 예수님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하느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낸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저희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고 이번에도 국회에서 또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을 늘려라, 내용 교육시켜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구조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고 개선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실장님도 아니지만 시의원 하나가 분양가심의위원회 들어가면서 평당 1,200만 원을 아꼈어요. 아, 죄송합니다. 평당 120만 원. 그게 성남입니다. 실제로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교육과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챙겨주시라. 그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전체적으로 회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체 공직자들의 마음자세에 관련된 내용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실장님, 올해 9월 달에 경인일보에서 일제 잔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도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예산도 또 국가에서 지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저희가 우선 첫 번째가 도로명주소를 비롯해서 각종 가다 보면 지점에 관한 부분도 또 일부 나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일본 잔재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거 하신 다음에 그걸 좀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시주택실에서 꼭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일제 잔재에 대한 것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산이 됐어야 되는 대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특히나 땅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됐던 땅이잖아요, 사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위치 돌려놓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30세 이하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금출처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 1,100건이 조사가 됐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사례까지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 거래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배수문 위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신고도 받고 있고 의심되면 세무조사도 요청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거기에 대한 검증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외조모 이름으로 돈을 돌려 가지고 받아서 하면, 부부는 이름이 같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도 비슷하지 못하고 아예 다른 분 이름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실은 불법 부동산 신고 같은 경우 그리고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못한 것들은 분명히 포털로 보면 걸러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설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가 어쨌든 간에 부동산 거래의 거의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여기서 차액이 발생하면 또 이득이 발생하는 게 경기도기 때문에 잘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좀 더 잘 보시고요. 경기도에 맞게 좀 더 정밀설계를 해서 부동산 신고에 관한, 특히나 부정부분이 있을지 그다음에 탈루가 있을지 검토를 해서 신고하는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군하고 해서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빈집 정보시스템 질의를 할게요. 그거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 세워놨다가 다시 예산 불용처리하고 한국감정원 정보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었죠, 작년부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올해 빈집자문위원회를 1회 열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어때요, 상황이? 이게 지금 MOU 체결해 가지고 MOU 체결한 게 생각보다 업무상 협조가 원활치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때 제가 참여는 못 했습니다마는 별로 신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국감정원을 못 믿는다가 아니라 한국감정원 입장에서는 MOU를 체결했지만 어차피 17개 광역 중에 하나로 볼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MOU 달랑 한 장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산을 했다가 없앤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예산절약 차원에서 좋기는 했는데 왜 빈집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이미 전례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도쿄 도심에도 15%가 지금 빈집으로 신고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도쿄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30% 넘게 빈집이 돼 있는 우리로 치면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는 게 우리도 아까 인구 얘기도 제가 했지만 불과 15년 뒤 일본의 추이를 쫓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시스템화해서 관리하고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택정책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빈집 정보만 잘 활용을 해도 노약자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향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행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랑 1회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2회 좀 빨리 여시고 이게 여의치 않다면 빈집정보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도에서 주도하고요, 시군의 협조를 받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한국감정원 것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예 되지도 않고 한국감정원은 국가 평균율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특색에 맞게 빈집을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비용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예산 절약했다고 처음에는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의 빈집에 대한 정밀계획을 좀 세우시고 진행하는 건 한번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를 제시하셨는데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DB를 가지고 무슨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DB 자체가 지금 부실하고 DB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기초자료는 넘어와 있는데요.

배수문 위원 그걸 우리에 맞게 설계해서 쓸 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허무맹랑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일부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 아니라 아예 체계적으로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들여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체계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계속 자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주택정보는요,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맞게 추이를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것만 의지해서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고 있는데 필요시에 좀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충분히 하시고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저 자리 비우신 위원님들 계신데 지금부터는 거수로 보충질의를 접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네, 먼저 인사하시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심규순 위원 올해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0곳이 지정됐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14개입니다.

심규순 위원 14개?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심규순 위원 인천하고까지 14개? 경인이…….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아니, 경기도만.

심규순 위원 경기도만?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심규순 위원 또 여기는 보니까 경인이 14곳이랬네요. 그랬을 때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까 원도심, 아까 우리 이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많은 격차가 있어서 대부분 구도심에 도시재생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이맘때쯤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지역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가 될 만한 곳이 있냐라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물론 31개 시군구에 다 해야죠, 골고루. 그렇지만 자기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내가 사는 안양에 관양2동이라는 지역 한 곳에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신청조차도 안 했어요.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려면 시군구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오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지금은 좀, 일전에는 2017년도, 18년도까지만 해도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수립이 안 돼도 신청이 됐는데 지금은 활성화계획 승인까지 받아야지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를 시군구하고 다 협의가 되나요? 지금 열네 군데 선정된 곳은,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14개…….

심규순 위원 한 곳을 딱 예를 들어서.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선정된 곳은 유형별로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시군에서…….

심규순 위원 공모사업.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심규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평가내용만 말씀드릴까요?

심규순 위원 아뇨, 절차.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절차는 일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받는 시군에서 우리 공모, 국토부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심규순 위원 이런 거 이런 거 사업이 있으니…….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70% 저희가 뽑고 광역 30%는 국토부에서 뽑는데 30%에 대해서 시군에서 활성화계획 승인 난 시군이 올리는 겁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활성화계획안을 올리면…….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그러면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하고 발표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도시재생 심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데요. 거기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규순 위원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해서…….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아뇨,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는 말씀입니다.

심규순 위원 네, 위원장이. 좌우간 정부 쪽으로 올라가서 평가가 돼서 시군구에서 받은 거를 경기도에서 올려서 평가돼서 선정이 되는 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 큰 역할을 하는 게 도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세요, 최고 큰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이 일반인으로…….

심규순 위원 어쨌든 평가위원도 있고 그 사업성을 해서 선정되게끔 하는 게 경기도 우리 담당과장이에요. 시에도 이런 거 이런 거 해 달라는 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과장님이시라고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31개 시군구에 골고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현재 뉴딜사업이 된 데가 굉장히 많죠? 진행이 된 곳도 있고 완공된 데도 있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지금 경기도 뉴딜 선정된 게 31개소입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서 이제 완공된 데가…….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완공된 건 없고요. 지금 세부사업별로다가 설계 중에 있는 데가 대다수고요.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31곳이 전체?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전체는 아니지만 2017년도에 선정된 게 제일 빨리 시작되고요.

심규순 위원 그러면 한 군데도…….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완공된 건 없습니다.

심규순 위원 다시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여 곳이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금 완공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 얘기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명학지구도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이게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5개년 사업이라…….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명학지구는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심규순 위원 그렇죠?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의 한 70∼80% 돼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그거는 뉴딜사업…….

심규순 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가서 관심을 갖고 좀 보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 자료를 행감 때만 지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세요, 오셔서.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행감 때만 와서 얘기를 하면, 내년에도 행감에 우리가 몇 명이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대로 남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뉴딜 대상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게끔 골고루 시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 마무리에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질의보다는 요청사항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부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우리 142명 도의원 지역구 전체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벗어나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경기도,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저마저 모르는 우리 도시주택실의 사업안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의 부실도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도시주택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상임위에 있는 위원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가 우선이고 그 이외에 142명의 도의원 지역구에 경기도에 관련된 도시주택실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과 협력을 하면 이를 방해할 게 아니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일이 진행되고 힘이 되어 주려고 뛰어다닐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이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은 미비하고, 거기에 따른 일의 진척은 늦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보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경기도민은 그걸 좀 제대로 하라고 경기도의원을 뽑았는데 그거 자체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실장님의 주도하에 우리 각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해당되는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과 협력할 수 있는 틀을 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있는 도의원들을 일명 정치인 활용하기, 아니면 선출직 도의원들하고 협력하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도민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혜택이 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꼭 만들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고요. 또 오늘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사실상 정보교류가 안 되는 문제점들 말씀해 주셨고 한데요. 하여간 수시로, 정례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김영준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도시재개발은 하나의 로트보다는 구획 전체를 들어내서 새로이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건축은 낡은 건축물들을 말 그대로 털고 주변이 좀 더 흡수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은 이러한 것이 아닌, 새로이 털어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더 보완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제가 요구하는 답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런 사이즈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조합 추진비 등 제반비용이 수반되고 시가 주가 되거나 나라가 주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 비용부담의 주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부담주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재건축의 경우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에는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 광명시를 예로 들자면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골머리를 앓아 왔고 갈등을 야기시켰는데 너무 덩치가 컸어요, 그 이후가. 규모가 1개 동 전체예요. 1개 동 전체를 하나의 뉴타운 구역으로 시에서 정해 놓고 도에서 승인해 놓고 그거를 굴러가라는 건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1만 5,000∼3만 명이 거주하는 1개 동 전체를 동시에 다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뉴타운 추진해 가겠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또 엊그제 말씀드렸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해야 되겠다. 즉, 소규모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이 좀 협의가 조합원들 간에도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도 거기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이즈만 크다고 해서 다 잘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에 대한 조달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모두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방식은 너무 크게 잡고…….

○ 부위원장 김영준 앞으로 여기 관계자분들도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때 꼭 사이즈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소규모로 잘게 잘게 쪼개서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영준 잠깐 의사진행발언…….

이필근(수원1) 위원 질의할 거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아,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못 한 관계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할 때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광명시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해서 한번 들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명시는 23개 구역이 뉴타운 지정이 되었다가 12개 구역이 해제가 되었고 지금 현재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커다란 덩치 때문에 오랜 시간 타협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갈등 속에서 좀 주저주저하고 지연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해제구역을 도시재생구역으로 다시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물론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승인요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승인을 했겠죠. 그런데 그 도시재생구역이 사이즈가 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의 해제구역을 다시 도시재생으로 재지정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게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광명시 6구역 해제구역을 보면, 해제된 6구역을 보면 거기는 고바위가 워낙 많고 전체적으로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과연 되겠느냐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지역순방을 하다 보면 수많은 주민들이 가로막고 “다시 도시재개발로 돌려 달라.”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중에 핵심은 “우리 동네는 도시재생 싫어요.”, “도시재생하기 어려워요.”, “당신들도 알잖아요.”, “다시 원위치시켜 주세요.” 등등등.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이 다시, 옛날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도시재생으로 묶였는데 다시 도시재개발 뉴타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법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부 도민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막상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맞지도 않고요.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럼 영원히 도시재생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종전의 방식으로 다시 간다고 하면 또 새로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계속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 서로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 부위원장 김영준 잠시만요. 일단은 재개발 요건에 맞게끔 서류 준비하거나 기타 토지 등 소유자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해관계…….

○ 부위원장 김영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다시 재개발이 될 수는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할 수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접수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시에서 그 부분 구성 요건을 갖춰 가지고 온다고 하면…….

○ 부위원장 김영준 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님, 계신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도시재생과장 이건용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전국 최고로 실적을 거뒀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 몇 개 지구에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했죠? 전부.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자료를 좀…….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국비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확보액.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작년에 500억이고 올해가 6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작년보다 한 140억 정도 더 확보를 했네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죠? 정확하게 뉴딜사업인데 이거 굉장히 전국 지자체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했었을 텐데 많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큰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감사합니다. 올해 목표가 8~9개소인데 저희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조금 전에?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김준태 실장님이 설명한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뭐가 틀리냐 그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맞냐고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떻게 그게 맞아요?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떻게 개념이 비슷하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일단 개발……. 아까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전면철거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건축을 하는 사항이고요. 뉴딜…….

이필근(수원1) 위원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보다 더 모르면 안 돼요, 담당과장님이.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 2조 그다음에 공기업 투자 3조 그다음에 기금 5조 해서 매년 10조씩 해서 5년간 50조를 투입하겠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거고 그걸 더 확대해서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제시한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저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개념이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은 비슷할지 몰라도 정확하게 용어가 이렇게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아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재건축, 재개발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재건축, 재개발을 여쭤보셔서 그걸 답변을 드렸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실시하는 것 아시죠?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문화영향평가…….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문화영향평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거 몰라요?

○ 도시재생과장 이건용 문광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광국에서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도 이거 적용하는 것 아시냐고요. 모르면 팀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안 팀장님이. 내년부터 이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 실시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재생사업팀장 안성현입니다. 그것은 좀 구분을 해 가지고요, 문체부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구분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안동광 도 문화정책과장이 1월 초에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거 반영할 거예요, 문화영향평가?

○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그것은 주관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거 주관은 거기서 하건 어쨌든 간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를 반영할 거냐고요, 점수화로 해서.

○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시군에서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받으면 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서 모르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이게 가점이라든가 그냥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혼선이 발생됩니다, 31개 시군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이게 내년부터 반영이 되면 되는 걸 31개 시군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네, 전파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명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협의의 개념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광의의 개념과 재정부담의 기반시설과 연결된 그 부분을 질의했던 것이고요. 일단 이필근 위원님 세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및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 자료는 14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히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4일 10시 30분부터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공공택지과장 김종준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동주택과장 신욱호행복주택과장 강신호

도시재생과장 이건용도시주택과장 박윤학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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