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일 시: 2019년 11월 14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10대 안전행정위원님들 그리고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23개의 서장님들 그리고 9개 과 과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뛰는 23개의 소방서에 계신, 모든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9년 또한 큰 문제없이 잘 해결돼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의왕 출신이고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안행위 위원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더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형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 12월 수원역 골든프라자 화재 또 올해 3월 달에 용인 수지구에 있는 롯데몰 신축현장 화재 그리고 9월에 있었던 김포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화재 및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게 정확한 구조와 진압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행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35개 소방서 중에 12개 소방서에 저희가 행감을 나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반의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행감을 받느라 고생하신 이곳에 계신 우리 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정함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위원장 박근철 전광택 재난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성곤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 위원장 박근철 서삼기 구조구급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 위원장 박근철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네.
○ 위원장 박근철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안기승 네.
○ 위원장 박근철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청문감사담당관 정요안 네.
○ 위원장 박근철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위원장 박근철 조창래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특수대응단장 조창래 네.
○ 위원장 박근철 임정호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임정호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점동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점동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분당소방서장 김오년 네.
○ 위원장 박근철 강신광 부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천소방서장 강신광 네.
○ 위원장 박근철 조승혁 안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조승혁 네.
○ 위원장 박근철 안경욱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산소방서장 안경욱 네.
○ 위원장 박근철 이경호 용인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이경호 네.
○ 위원장 박근철 박기완 평택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박기완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정식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송탄소방서장 이정식 네.
○ 위원장 박근철 전용호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전용호 네.
○ 위원장 박근철 길영관 시흥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시흥소방서장 길영관 네.
○ 위원장 박근철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위원장 박근철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화성소방서장 장재구 네.
○ 위원장 박근철 어딨어요?
○ 화성소방서장 장재구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고문수 네.
○ 위원장 박근철 권용한 김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김포소방서장 권용한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상현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김상현 네.
○ 위원장 박근철 정귀용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정귀용 네.
○ 위원장 박근철 이병호 하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하남소방서장 이병호 네.
○ 위원장 박근철 이경우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경우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종충 오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이종충 네.
○ 위원장 박근철 염종섭 여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주소방서장 염종섭 네.
○ 위원장 박근철 조경현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양평소방서장 조경현 네.
○ 위원장 박근철 김경호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과천소방서장 김경호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정래 네.
○ 위원장 박근철 마지막으로 부른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인식시키려고 불러드렸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형철 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형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위원장 박근철 앉으십시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형철 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우리 본부 정책추진에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임정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염종섭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 182개 안전센터, 38개 구조대, 35개 구급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1,45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20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89억 원 등 총 1조 45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960억 원, 사업비 3,035억 원 등 총 1조 458억 원입니다. 장비는 소방차 1,609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 개인안전장비 8만 5,000점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총 1만 8,000여 개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전관리대상물 및 2019년도 상반기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35만 5,032개이며 다중이용업소는 3만 9,544개소, 위험물시설은 2만 2,629개소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소방활동은 화재진압은 5,317건, 구조출동 8만 4,483건, 구급출동 32만 3,9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방중심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도민안전 위험시설 약 3만 2,000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화재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족인력 743명을 충원하였으며 소방관서 9개소를 보강하는 등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PTSD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폭발사고로 순직 소방공무원이 발생한 점과 음주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원 안전과 공직기강 확립에 다소 아쉬웠던 점은 내년 업무에 반영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 정책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 건설을 위해 생활밀착형 예방관리, 현장중심 재난 대비,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미래지향 조직설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예방 대비ㆍ대응 인프라 확충 등 분야별 16대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 빈틈없는 생활환경 예방시스템 구축 중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341개소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5만 8,624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공장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주택인명피해가 57% 감소하였고 공장화재 발생률이 39.3%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취약대상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강사업 등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상별ㆍ시기별 맞춤형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8월 안성 폭발사고를 계기로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 및 전수조사를 통해 불량시설 375개소를 행정조치하였고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에 2건의 법령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페인트 공장 등 대량위험물시설 15개소에 대한 합동검사와 안전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위험물 취급 위반 등 1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험물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해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민안전 위협 불법행위 사전 차단입니다. 제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불량대상 3만 112개 동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와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자 안전의식을 개선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제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대상물의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체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방사범 단속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안전에 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27개 소방서에 소방사법팀을 신설하고 특사경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구급대원 폭행 등 현장활동 방해사범에 대응하고자 24시간 상시대응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아파트 및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불량대상 64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지속적 단속을 위해 특사경 업무확대와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취약분야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강화 중 4차 산업 기반의 미래 안전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D 스마트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CCTV 영상정보를 재난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도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3D 스마트 화재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도 CCTV 연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규모 재난 대비 정보통신 안정성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화재발생 시 통신두절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원 연결을 의무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긴급구조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령전용 통신망 분리 사업, 통신회선 이원화 사업, UHF무전기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긴급구조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UHF 디지털 전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교육을 위해 소방안전지도관이 동행하였으며 시각ㆍ지체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민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강사 87명으로 하여금 15만여 명의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밀도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인프라 제공입니다. 안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오산에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안전교육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 3대와 소방서 미니체험실 3개소를 확충했습니다. 향후 2021년까지 재난안전종합체험관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 재난유형별 전문대응역량 제고 중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신속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차고 앞 신호제어시스템 79개소를 운영하는 등 재난골든타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동 장애지역에는 미니소방차 10대와 경량 사다리차 4대를 보강하였고 연말까지 신속출동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내년에도 특수차량 15대를 추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외상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닥터헬기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역대 2개소에 구급차를 추가 배치하여 환자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3인 탑승률 향상을 위해 구급 서비스 품질과 구급대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고 중증외상 등 중환자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는 구급차 56대를 신규 교체 보강하고 구급대원 3인 탑승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드론 23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학교 내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을 설치 중이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 관서에서 소방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 배치와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지원 역량강화입니다. 관서별 생활안전 전문대를 운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 현장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전문강사인 119수호천사 353명을 신규 양성하고 8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출동수당 지급범위도 8시간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네 번째 전략과제, 미래지향적 소방조직으로 변화 중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입니다. 현장대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와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를 개발 중에 있으며 헬기 운항 안전을 위한 3종의 비행안전장치를 보강 중이고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해 비행시뮬레이터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와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를 전 직원에게 보급하는 등 재난대응에 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부족인력 743명을 충원하고 신도시 및 원거리지역 등에 대한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19개소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173대를 비롯해 개인안전장비와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재난대응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치유와 회복의 심신건강 관리입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1,355명에 대한 심리상담과 전 직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최상의 출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보험 및 자녀돌봄 보육지원 등 복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담부터 치유까지 이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정하고 기강이 바로 선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직원 성인지 교육과 피해직원에 대한 심리치유를 지원하였고 제도개선 및 고충상담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실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현안사항 중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 동안 화재피해 5%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민관 화재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현장멘토링, 피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점검 등 취약시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 재난대비 활동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고수위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 개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헬멧 부착형 무선송수신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통해 연구 중이며 개발 완료 시 현장 무전을 양손 제한 없이 음성인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 현장대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및 기술보완을 통해 하반기에는 현장에 보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 결과 처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62건의 정책제안 및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59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소방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추후 정책에 반영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박근철 이형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경인방송 조유송 기자님 그리고 경기신문 박한솔 기자님 그리고 뉴시스의 박다예 기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행위 잘 좀 부탁합니다, 기자님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의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각자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소방서장님들과 하실 얘기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의 각 소방서마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 감사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사항이고요, 감사 다니면서 제가 보고 했었던 사항들이니까.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대부분 정산들을 잘 해 가지고 매월 이렇게 도민들한테 잘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소방서에서는 그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매월 하지를 않고 돼 있지도 않은 데가 있었으면서 또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었고 그거 본부에서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방서에서 다들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침대로 매월 말이 되면 다음 달 월초에 정산해서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소방서에 트레일러형 장비들이 있는데요. 저는 누차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한국 실정에, 대도시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맞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를 트레일러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려면 상당히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트레일러 운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걸 체계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하고 도로사정, 여러 가지 여건들에 비해서 트레일러형 소방장비들이 그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저는 더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서장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 추측건대 우선 진압용으로 돼 있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현장지휘소, 특수재난대응, 보트운반용, 창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치 내지 창고예요. 그다음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보트운반용은 어쩔 수 없이 보트 트레일러가 있어서 항상 수난 대비해서 실려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나머지 트레일러, 지금 박스형 트레일러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본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각 소방서별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대도시와 외곽도시 간 출동률 차이가 참 심합니다. 이거는 여러 부분에서 나온 얘기기도 합니다마는 대도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출동률이 아주 양호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도시들은 거리, 시간, 여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권 내에서 7분 이내에 비출동률이 70몇 %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는 도농, 도시 간에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각 소방서에서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도민들에 평균적인 출동률을 좀 좁혀야 될 필요가 있다. 광명, 안양, 성남, 수원 이런 데는 출동률이 굉장히 전국 평균보다 나은데 가평, 연천, 동두천, 안성 이런 데 같은 데는 전국 평균보다도 밑돌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사료돼요. 그래서 본부 쪽에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본부 감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포상제가 있었는데요. 안양의 경우를 봤을 때 88건이 나오면 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책이 “얼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것이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소진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신고포상제를 그냥 소위 말해서 주민신고로만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차라리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신고포상제가 순기능 외에 역기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했었다는 그런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랬었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각 소방서별로.
그다음에 용접기 불꽃 이것을 현장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의 지금 현장에서, 소방서에서는 신고를 받지는 못하고 있고 거기는 대응을 못 하고 있었다.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은 인력에 또 신고를 일일이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현장마다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또 의식도 안 돼 있고 이런 것도 차분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각 소방서별로 인지는 하고 계실 텐데 소방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 갖고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각별히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본부하고 협조체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따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서장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장님들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앞에서부터 임정호 서장님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형철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현장감사하시는 것보다야 하겠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수고 많았고요. 저희들이 소방서마다 이리 다니면서 행감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건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자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율이 크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지금 활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 임창열 위원 제어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시간을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장 도착률 향상시키는 거 말씀입니까?
○ 임창열 위원 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많게는 약 한 5분 정도, 적게는 한 3분 30초, 4분 그런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3분에서 많게는 7분까지도 이게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은 35개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안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업무를,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청에서부터 유관기관과 경찰청이랄지 이런 쪽과 협의가 돼야 되고 또 해당 지자체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선 예산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많은 예산 투입해서 조기에 확보가 되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 임창열 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또 서장님들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지역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군 시장이나 군수 그다음에 의장, 서장들 기관장 모임이 한 달에 매번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 부탁을 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부장님 또 나름대로 서장님들한테 지시 좀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흐지부지 그냥 행감 할 때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 이리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시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거기에 비용이 지금 얼마 드는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특별조사하는 데 있어 갖고 예산이…….
○ 임창열 위원 작년에 48억 정도 들었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 임창열 위원 원래 48억이 들고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거 조사하면서 QR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자료들은 그대로 저희들이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 왔던 것들을 특별조사라는,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조사’ 명칭이 그렇게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화재안전정보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2차ㆍ3차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임창열 위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된 게 뭐가 있어요, 포함이 된 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건축물의 구조, 수용인원 또 대피로, 중요한 위험물질이나 위험시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안전관리자 또 이런 분들의 연락처, 대표 건축주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연락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사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하여튼 이게 지금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사실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차후에 재난이 났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DB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게 설계도면이라든지 건물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도가 뭔지. 사실 그게 지하에 사우나를 쓰고 있다, 3ㆍ4층이 사무실이다, 5층에 헬스장이다. 그 시간대를 봐서 사람이 어느 쪽이 많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게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DB 구축했다가 사실 선착대가 딱 도착해서 QR코드 딱 찍으면 거기에 정보가 싹 뜰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려야 됩니다, 이거. 이 QR코드도 보니까 어떤 소방서는 하고 어떤 소방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DB가 구축이 되면 35개 소방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종합상황실, 다시 말해서 지휘센터에서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만약의 경우 그것들이 현장출동대에 전달이 안 될 경우는 QR코드로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다음에 교육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대체로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정도 하죠, 평균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평균적으로 정해져서 몇 시간씩 교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딱 찍어서 소방위, 소방장 얼마 정도 받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직급에 맞는, 초임에 받는 신규기본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승진했을 때 받는 또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교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찍어서 소방위, 소방장이 1년에 몇 시간 정도 받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데이터 보니까 소방위가 41.8시간, 1년에. 소방장이 30.5시간을 받아요. 지금 각 소방서에 교육훈련장이 있나요, 갖춰진 데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교육훈련장이라고 특별히 갖춰진 곳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창열 위원 없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사실 이게 교육훈련은 평시에 해야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면 사실 장비조작도 잘 못 하고 어영부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양반이 과연 소방관들이 맞냐?’ 이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까운 데서 그런 지적이, 일이 있었는데 지켜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소방서를 만들면 소방서 자체에 훈련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미니교육장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새로 짓는 그런 소방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훈련장 문제는 꼭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중에서도 공간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는 훈련장을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시간을 이렇게 받는데 경기북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소방공무원들은, 남부 지금 용인에 있죠? 소방학교에서 교육받죠,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새벽에 4~5시에 일어나서 새벽밥 먹고 3시간, 4시간 차가 밀리는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평시에도 정말 어렵게 근무하고 계신데, 이게 하나의 복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부청이 만들어지면, 본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교육훈련장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교육훈련장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할 때 이런 것을 다 빠트리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북부 본부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진짜 교육장 하나 만들고 훈련장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복지예요. 다른 거 뭐가 복지입니까? 최고 우선 복지입니다, 이런 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장이 당장 만들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 예산 올리셔서 북부에도 교육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또 도와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잘 협의해서 저희들 교육훈련장을, 북부 직원들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교육훈련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북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실외훈련장이 필요 없는 교육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이론교육은 북부에서 받고 또 실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용인에서 받고. 교육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정도의, 그거 진짜 배려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교육을 받을 때 용인까지 새벽밥 먹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여기에 진짜 정말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00%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론교육은 북부에서 하고 실기훈련은 아쉽더라도 여기 소방학교 가서 하는 방법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까지는 전혀 시행한 예가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없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의 복지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구리소방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리소방서가 지어진 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한 30여 년 된 것으로 제가…….
○ 임창열 위원 30년이 넘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경기도 내의 35개 소방서 중에 그린벨트 안에 있는 소방서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는 구리소방서만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일일 명예소방서장을 하루 동안 했어요. 했는데 북부에 감사하러 간 우리 1반 위원님들이 가서 다 혀를 찼습니다. 어디에 이런 데가 있냐고, 소방서가. 119안전센터보다 못한 그런 데가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서장님이 본부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며, 이게 진짜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사실 건축물 전수조사하러 갔는데 12명이 빽빽하게 앉아 가지고 한 대여섯 평에 앉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거 지금 이 건물 전체가 한 1,640평 되는데 4분의 3이 그린벨트예요. 이거 증축도 안 된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이 소방서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보니까. 했는데도 그거 다 묵살해 버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그냥 처박아놓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마 새로 신설되는 관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소방서 개축이나 재축하는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저도 이 앞전에 가서 보고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좋을 것인데 하고 고민은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과 또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증축보다는 이전 신축하는 것이 훨씬, 이전 신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거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르막길에다가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거나 또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입지여건이 좋은 그런 데에다가 우리 소방서를 옮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그런데 사실 대체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하는데 사실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지 않으면 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보니까 119구급대도 밖에 나와 있고, 청사 안에 못 들어가 있고. 감염관리실도 밖에 나와 있고 의용소방대도 밖에 나와 있고 화재조사분석실도 밖에 나와 있습니다. 119구조대도 밖에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나는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직무유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국에 다 다녀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너무 정말 소방공무원들한테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든, 두 번째 이전을 하든, 세 번째 재건축을 하든 세 안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린벨트 푸는 문제는 도에서 풀어주겠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제가 바로 쫓아가서 사실 도시국장한테 막 난리 찍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가능하지만 소방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 시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엄청나게 그냥 따지고 했었는데요.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은 적게 듭니다. 땅은 지금 도 땅이고요. 건물은 시의 건물이에요. 시 소유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걸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게 참, 건물이 한 건물 안에 지금 그거 시의 소유가 되고 또 증축한 부분은 또 도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까다롭습니다, 이게 관리하기도. 그래서 어쨌든 현재 건물 뒤의 부지에다가 증축을 해서, 신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언제 이전할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라도 소방공무원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라는 겁니다. 그거 예산이 지금 봤을 때 한 30억밖에 안 들어요. 많이 안 듭니다.
두 번째 안은 어쨌든 내가 시에다 얘기를 해 놨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할 부지를 찾아라. 그래서 1개, 2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지금 그린벨트도 이게 1종, 2종, 3종, 4종 나눠져 있어요. 3종부터는 풀기 쉬운데 2종 이상은 좀 풀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대요, 그거는요. 나중에 봐서 시민, 도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저하고 함께 하실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나서서 챙겨주시는데 다른 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저희 안전행정위 진짜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 김판수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요, 정말 소방에 관심이 많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소방서장님들이나 119안전센터장들의 판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많지는 않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너무 열악해요. 사실 밥 한 끼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정도예요. 센터장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뭘 먹습니까? 센터의 직원들하고 밖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서장님도 마찬가지 판공비가 한 달에 거의 보니까 100만 원도 안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을 사실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서장이 불렀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판공비가. 그 부분을 좀 복지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셔서 저희들한테 올리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본부장님이 챙겨야지 내 새낀데 누가 챙깁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10분 질의 답변을 하는데, 본질의를. 이번에는 행감이다 보니까 특별히 20분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점 숙지하셔서 시간 엄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 피감기관의 수장인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업무 전체를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들이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과장님들이 여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질의하실 때 어느 과장을 발언석에 세워서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에 발언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19년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119구급,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근에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설리라는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119구급대원께서 구급일지를 유출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방본부에서는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 안전행정위 감사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후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재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유포자. 그리고 직원 둘은 직위해제 상태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본부 차원에서 유출 절차나 유출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는 했었지요. 그래서 그쪽 직원이 자기 동료들하고 돌려본 것까지, 보낸 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확인을 했고 또 먼저 공개적으로 누가 유출을 했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는 하겠다 했더니 직원 한 사람이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은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끼리만 이렇게 보냈는데 나머지 언론사에 나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랬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한 명의 대원이 유출한 게 아니라 복수의 대원이 유출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유출은, 그 유출관계는…….
○ 이동현 위원 민간인에 대한 어떤 친구든 가족이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죠. 그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고 직원들 간에, 자기들 아는 동료들끼리 돌려본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건 두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이동현 위원 두 사람이 동료들 또는 친구들, 주변에 카톡방이나 SNS를 활용해서 본 거는 파악하고 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반복해서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이거는 뭐 대원들이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 구급일지를 매우 경미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안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번에 그 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서…….
○ 이동현 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동향보고 같은 것들도 그전에는 공개가 돼서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담당 직원, 담당자하고 그 위의 상위 계급자 그렇게 해서 직보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현장활동 웬만한 것 있으면 다 일일이 보고했던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 중요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보고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유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는 훨씬 더 안전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 문제를 일으킨 대원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고, 사건을 계기로 조직의 그런 내부문서와 같은 걸 관리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좀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추가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리소방서 관내에서 구조대원이 훈련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용 보고받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훈련과정에서 로프 지지를 하는데 이 로프가 고정된, 로프를 보호하는 고정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탈해 가지고 건축물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락된 그런 사고입니다.
○ 이동현 위원 사고의 경과는 그게 맞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도. 혹시 훈련 중에 안전대책이나 이런 게 미비했다고 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북부 쪽의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시를 했죠.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러면 현장에 훈련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제자가 있어야 되고 로프 하강을 하건 또 등반을 하든 위에서 잡아줘야 되는 사람,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훈련을 전체 대관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분명히 미비되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여다봐라 해서 그거는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은 작년하고 올해 소방관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반복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훈련 중 사고의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원인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나 또는 훈련 중의 불가피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고도 일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제로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서 숙달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시설이 매우 미비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거는 맞습니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그 대원은, 그 구조대원은 아마 자기의 숙달훈련을 위해서 매우 간이로 설치된, 정상적인 훈련시설이 아닌 곳에서 열의 있게 훈련을 했겠죠. 소방서들에서 그런 일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119구조구급센터든 소방서든 적정한 훈련시설이, 규정화된 훈련시설이 있었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재난본부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그 사고의 특징을 봤을 때 전체 우리 소방서 34개 중에 훈련탑이 설치돼 있는 곳이 22개뿐이에요. 이게 절반은 넘었다 해서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건 전 아닌 것 같고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대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최소 거리에서 또는 자기가 근무하는 처에서 숙달훈련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훈련시설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야만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규격화된 훈련시설에서 그런 훈련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도 더 잘 이루어졌을 수 있겠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어지는 이런 사고는 없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갖추어졌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인 여건, 조건,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설령 그 훈련을 혼자 할지라도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 아무래도 좀 더 사고율은 낮지 않겠냐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더니 많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간의 문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소방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 훈련시설이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간이로 유리창이 좌우에 많이 있는, 실제 유리창이 존재하는 곳에서 로프훈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고육지책이죠. 숙달훈련을 해야겠는데 안전하게 할 곳은 없고 또 용인까지 와서 매번 숙달훈련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그런 훈련시설에 대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나 얼마든지 건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문제를 벗어나서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재난본부가 일부 용역도 좀 해서, 용역 같은 걸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훈련시설로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부터 좀, 어제 소방서에서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초기 설계과정에서부터 훈련시설이 포함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간이훈련시설이라도 할 수 있다면 설치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6개씩 안전센터 신설을 해 나가고 또 지역대 보완을 해야 되고 소방서 신축하고 또 지금 안전종합체험관, 미니체험관. 사실 솔직히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배려를 해서 많이 챙겨주시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다 해 주십시오.” 할 입장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니체험장도 해야죠, 해야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부족한 119센터도 해야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선택이 아니고 당위성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는데 그건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참…….
○ 이동현 위원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숙달된 실력으로 자기의 몸도 지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소방관들의 훈련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안행위 위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소방서별로 필요한 훈련소요와 훈련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또 어느 소방서는 간이로 또는 건축물에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이 좀 있어서 훈련할 수 있는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소방서별로 아무래도 업무환경이나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수난 쪽에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부분, 어떤 쪽은 산악 쪽 하여튼 이런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연구용역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니까 또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우리 경기도가 한 3개년 정도 평균으로 얼마 정도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약 한…….
○ 이동현 위원 아니면 현재 기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16~1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 설명)
○ 이동현 위원 12.3%?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12.3%.
○ 이동현 위원 12.3%고. 그게 우리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국 평균이 약 한 8%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매우 광역별로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비교적…….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높은 편입니다.
○ 이동현 위원 높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구조대원들 또 안전소방대원들이 숙달훈련이 필요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이 심폐소생률 1, 2% 올리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제 구조대원들, 응급대원들이 심폐소생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고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기초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선 편차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에는 16년, 17년, 18년 평균이 18% 정도가 넘어요, 20% 정도가 되고. 반면에 포천, 양주 같은 경우에는 7% 정도가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포천이나 경기이북 쪽은 거리도 멀고 접근성이 훨씬 떨어지니까 또 병원도 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도착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은 아마 어느 시도나 전남이나 경북이나 전부 우리 경기북부하고 유사할 겁니다, 그 문제는.
○ 이동현 위원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소생하시는 경우를 기준으로 심폐소생 생존율을 잡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를 다니다가 현장감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의 우리 구급요원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라는 것은 장비를 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너무 유용한 장비였다. 그게 뭐였냐면 기계식 가슴압박장비예요. 기계식이라고 표현돼서 기계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자동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자동 가슴압박장비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 기계식 가슴압박장비의 효율성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인하고 올해도 좀 추가로 구매하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5대 구매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 시범사업 했을 때의 성과를 보면 도 평균이 12.3%였는데 시범지역을 수원하고 파주에서 했어요. 그런데 2.7%, 한 3%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시범운영기간 동안 수원 심정지환자가 302명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계를 그냥 보급, 어쨌든 이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이걸 보급함으로써 6명 정도의 인명이 살아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고 안전행정위원들이 이 장비와 관련해서 시급하게 도입이 필요하지 않냐, 실제로 이런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목표 도입개소가 어느 정도 되시죠?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15대를 구매했고 내년도에 25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단기간 안에 22~23년도까지는 가능한 한 우리 구급대에 다 배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게 보니까 소생률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경기도 내에는 2인 탑승 구급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현재.
○ 이동현 위원 이럴 경우에는 심폐소생 방식의 특성상 1명이 그 환자에게 매달려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거의 어렵다고 보고…….
○ 이동현 위원 해야 되는데 평균 출동, 병원까지 이송시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인원 2명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현장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이 달리면서도 커브길 이렇게 막 쏠리고 진동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가슴압박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다양한 장점이 있는 만큼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나머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소방업무 관련 소송현황 및 후속대책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 9월에 1건 해 가지고 현재 2건이 지난 2년간의 소방업무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다 1심인데 사안을 보면 대체로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 혹은 출동지연, 응급조치 부적절. 이거는 청구사유로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소송으로 인해서 심적ㆍ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혹은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장활동을 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응급처치랄지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도에 있는 자문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 대처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급대원들도 자칫 잘못하다 현장활동하는 데 위축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일단은 현장활동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본부 내지는 우리 도에서 대응을 하고 구급대원 여러분들은 현장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내부방침은 가지고 이렇게 대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방침과 원칙만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인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정신적ㆍ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이 ‘아, 내가 진짜 이 소방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소방조직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변호해 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233페이지 도내 저유소 소방검사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27건 그리고 9월 30일까지 10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에 17건을 더 하셔야 돼요, 작년에 한 것처럼 하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이게 횟수가 많이 줄어든,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고양 사고 난 이후에 또 특별히 조사를, 특별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2월까지의 또 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 놓은 자료입니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3~4개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한 결과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되고 또 저유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국중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도에 27군데를 했으면 올해도 27군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 확대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9개월 동안 10건을 했는데 작년 대비 그러면 3개월 동안 17건을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건 지금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건수가 10건 나온 거고, 처리결과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몇 번을 했느냐, 횟수…….
○ 국중범 위원 아, 횟수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횟수의 부분이 아니고 이건 처리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라는 것은 한 번을 하더라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검사 결과 하실 땐 몇 군데를 했고 자료를 좀, 자료가 지금 전반적으로 부실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부분은…….
○ 국중범 위원 몇 건을 했고 어디어디를 했고 그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양호하고 불량한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예 결과만 딱 해 놓으셔 가지고 좀 자료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보시더라도 자료가 궁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 국중범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225페이지에 소방차량 사고 및 후속 조치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또한 자료제출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차량 사고라는 게 인적사고가 있을 수 있고 물적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도대체 무슨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인적사고인지 물적사고인지, 차량과 차량이 부딪친 건지, 차량과 사람이 부딪친 건지 어떠한 사고 구분도 안 돼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중요한 것은 간단한 사건개요하고 피해내용, 조치한 결과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인적사고 시에는 보험처리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법적이라든가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건 위원님…….
○ 국중범 위원 그래야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 미흡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짜리로만 주시면, 제가 보면 다 한 장짜리예요. 그리고 반 페이지도 못 채우고 있어요, 자료 자체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사고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해서 꼭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료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범 위원 저희가 각 소방서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각 서에 전달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단 위촉하고 있는데 관서별로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을 신청받아서 대체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피난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임산부, 장애인 이런 피난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 공감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이 시민조사단을 왜 위촉하겠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소방행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현장활동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소망들을 담아서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좀 잘한 곳은 몇 군데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시민조사참여단 구성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3명, 4명 이렇게만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도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반드시 이거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34개 소방서가, 이제 35개가 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범 위원 35개 소방서가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난약자에 대한 조사단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2년간 소방서별 징계현황을 제가 보니까 성 관련해서 13건이나 돼요. 그리고 음주운전 24건, 품위손상 24건, 기타 13건 해서 7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군포소방서, 오산소방서, 여주소방서는 단 1건도 없는 모범적인 사례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포상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직 특별히 징계내용을 가지고 포상이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소방활동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종류를 다르게 해서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아무리 또 다른 업무추진을 잘했다 할지라도 소속 구성원들이 이런 비위랄지 아니면 품위손상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평가요소에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소방서에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 일정 업데이트도 늦고 시민 활용도는 거의 없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서 견학이라든가 우리집 피난훈련, 안전체험관 신청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데 단 1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료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건수도 많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청 자체도 0건이 많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면 어느 서는 굉장히 잘돼 있는 서들이 중간 중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서는 이게 잘돼 있고 저 서는 다른 게 잘돼 있고 또 다른 서는 다른 게 잘돼 있고 이래요. 관심도에 따라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홈페이지는 다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잘된 사례를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관서들이 서로 어느 서는 뭐가 잘됐고 어느 서는 뭐가 잘됐고 해서 그거를 가서 보고, 실제 가지 않아도 되니까, 홈페이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만 봐도 되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서 전파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관서도 있고 또 교육이 형편없이 안 되는 관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외부강사하고 사이버, 외부강사 1회, 사이버 1회 정도 수준의,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했다라고 보고를 해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4대 폭력 예방강사도 아니시고 전문가가 아니신데 이런 부분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동영상. 안양은 하고 있고요. 다른 서들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관서마다 가서 안양을 벤치마킹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5개 관서에서 전부 다 이러한 좋은 사례는, 동영상 교육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현직 소방서장의 여성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1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잘된 곳 또 그렇지 못한 곳 서로가 크로스체크가 되어서 잘된 것은 잘 전파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되고 또 시민들도, 도민들도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잘 업데이트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자료 자체가 비단 본부 것만은 아니고 일선 서 쪽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지적한 사안이고 그러니만큼 자료제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장도 작년에 감사를 하고 올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감사방식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자료제출도 마찬가지고. 자료제출도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인지하셔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인명피해가 30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었고, 57%가 감소되었고 또 경기도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공장 화재가 39.3% 감소됐다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본부장님이 예방화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면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다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조직개편 용역에 포함해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4.4가 나왔어요. 성과는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직무만족도는 4.4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또 직급구조만족도는 3.11로 더 떨어졌고 직무자체만족도는 6.4가 나와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한 응답자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좀 없다.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능중복과 업무에 대한 부적정한 면이 있고 비효율적인 게 많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직무만족도가 그렇게 낮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자꾸만 현대화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 20년, 30년에 비해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환경이 무척 좋아진 것 인정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특히 경기도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조직 같은 것 많이 배려해 줘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막 들어온 직원들은 옛날에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만족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불만을 본부장님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마 좀 오래 근무했었던 저를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 행정효율성이랄지 업무의 중복, 부적정 이런 부분들도 대화가 되고 소통을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게 이야기가 되면 그런 것들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좀 아프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본부 간부들도, 소방서 간부들이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새롭게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리고 시대가 변화돼 가지고 옛날처럼 불 끄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불 끄는 것이 주업무지만 저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렬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를 지을 때 다 그걸 건설본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짓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자체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직을 뽑으면 자체적으로 지을 수가, 소방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119안전센터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행정직 안, 수원시청 안에 건축직, 토목직, 화공직 쭉 많듯이 재난본부에도 적어도 건축직 당연히 필요해 가지고 안전진단이나 그런 증축이나 대수선할 때 맨날 의뢰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고 업자 선정해 가지고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건축직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많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많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또 저희들이 건축 전공자들 뽑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팀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팀은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건축팀이나 아니면 시설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산업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전산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비 같은 게 많으니까 전산직도 확대해야 되고 또 불나는 게 우리 경기도는 공장이 많고 대형, 큰 창고가 화학으로 인한 불이 많이 나니까 그런 전문직도 들어와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조언도 하고 그런 업무의 일을 하면 효율성도 있고 행정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뽑아 가지고 그걸 다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게 훨씬, 자격증 있는 사람 뽑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많이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 해서 본부 자체의 자생력도 키워주시길 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함 과장.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소방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소방행정과장 김정함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010년도에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낸 것 아시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이 올해,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가지고 370억을 지급하라고 얘기됐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급됐나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올해 10월 달에.
○ 이필근(수원3) 위원 10월 달에?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370억을 확보했나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예비비를.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예비비에서?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예비비 사용을 해 가지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담당관에서 예비비를 쓰게끔 해 가지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협의 거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이율이 높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후부터는 15%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1인당 대충 얼마씩 받아가나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그거는 근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은 사람은 60만 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을 근무한 사람은 1,000여만 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이 9년 동안 초과근무 미지급 때문에 서로 집행부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2010년도부터 일부 근무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툼이,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지급이 가능한 건지 자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해 줘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37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초과근무 그동안 못 받은 거를 지급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장님 좀.
○ 부위원장 김판수 재난대응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재난대응과장 김성곤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 올 1월 달에 일산에서 비닐하우스 주택사건 나신 것 아시죠?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때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11분 만에 도착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소방서장이 “현장보존을 잘하라.” 그래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죽은 걸로 알고 이불을 덮는 바람에 바로 죽지도 않고 또 경찰 과학수사대가 와서 보니까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도의 화상을 입었으니까 빨리 응급조치하고 구급차를 불러와서 가 가지고 이 사람이 24일 만에 또 죽었어요, 26일 만에.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게 참 답답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러 갔던 소방관들이 그 현장에서 죽은 것 안 죽은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방서장이 “죽었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 경험 많은 소방서장이 얼굴이 불타고 까마면 “죽었네?” 그러니까 죽은 걸로 아는 거야. 죽었다고 판단되면 심정지를 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맥박을 보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단을 해야지 “죽었네?” 그러니까 이불 덮어버린 거야. 경찰관들이 와서 “살았네?” 그래 가지고 또 구급차 불러서 이송하고 20며칠 동안 이 사람이 고생하다 죽었거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지적하신 바처럼 작전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소방당국 책임자 두 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한다는데 징계 줬어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현장대응단장은 직위해제를 했고요. 선착한 센터장은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참,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저희 직원들은 그런 사망판단을 할 권한은 없고요.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사망의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나 폐가 노출됐다든지 또 시반이 관측된다든지 또는 강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본부에 근무하는 지도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은 다음에 판단을 하고 기타 추가의 조치를 유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적어도 죽어도 병원에 가서 해 가지고 시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현장에서 인명구조는 저희 제1의 원칙이고요. 무조건 현장에서 요구조자가 발견되면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표준작전절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20며칠 동안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중에 죽었으니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현장에서 정말 큰 실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사고 이후로 저희가 8,000명 정도 직원에 대해서 전체 교육을 다 실시를 했고 최근에는 군포에 지금 운영 중인 지휘훈련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리뷰를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 부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장님, 우리 119센터가 경기도 내 몇 개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83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83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역대는 몇 개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역대가 64개소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64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저번에 그때 왔을 때도 제가 느낀 건데 지역대가 119센터로 승격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승격이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인구, 관할면적 또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공장이랄지 이런 대상물 또 화재건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판단을 누가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판단은 우리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력에서 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보면 119센터에서 화재출동이 183개에서 1 이하가 있어요. 평균 0.5, 1.4 이렇게 나오는데 대개 1로 기준을 하면 하루에 한 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보니까 1 이하가 183개에서 43개는 1 이하예요. 출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0.8, 0.5 그러거든요. 그에 비해서 64개의 지역대는 1 이상이 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대가 119안전센터보다 출동이 더 많은 거야, 9개는. 그런데 지역대 근무인원이 4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2명 근무하고 2명 쉬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2교대 하는 곳도 있고 다행히 3교대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 이필근(수원3) 위원 2교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2교대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역대가 화재출동이 1이 넘는 9개는 119센터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니, 그렇다고 지금 119안전센터 1 이하를 없앨 순 없잖아요. 없앨 순 없는 거고 그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당연히 지역대가 119센터보다 훨씬 출동이 많은 데는 그만큼 불이 많이 나고 위험 특정대상이 많은 데니까 우선적으로 이건 승격을 해야지 말이 맞습니다. 특히 이 9개 중에 6개가 화성시예요. 화성시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근무하기 어렵고 불이 많이 나는 데인데 그 지역대가 119센터로 승격하는 조건에 출동건수를 제일 가점을 많이 줘야지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는 제가 자료를 얼른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역대를 센터로 승격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 해야 할 곳은 또 하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제가 골든타임 출동시간을 이번에 6개 소방서를 가면서 느낀 것은 소방 화재나 구조ㆍ구급 출동건수가 낮은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 안성 같은 데는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데가 수원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낮은 데, 화재출동 구조나 구급이 낮은 데가 골든타임이 더 늦어.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덜 나가는데 출동이, 물론 그거는 지역의 여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통문제, 면적도 있지만 훨씬 늦어요. 안양은 90%입니다, 골든타임 도착률이. 그런데 어디는, 오산은 50%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쁜 부서는 더 긴장되게 일을 착착착 하는데 안 바쁜 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동건수가 덜 한 데가 그만큼 출동이 늦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긴장감이 없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책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소방차, 구급차가 출동할 때 신호나 그다음에 과속 같은 것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긴급자동차 특례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면제가 안 되고 납부한 것이 한 20개가 있는데 올해는 20개, 작년에는 16건을 납부했어요. 이거는 왜 면제가 안 되고 납부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마 그것은 출동하는 과정이 아니고 마치고 귀서하고, 비상상황이 아닐 때 귀서하는 경우나.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 돈을 누가 납부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예산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개인이, 아니면 예산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예산으로 납부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지금 현장활동과 관련된 어떤 자동차 안전사고랄지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비를 대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리고 또 먼저 자료를 보니까 119구급대가 가서 주취자나 그 사람들한테 맞는 피해대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작년에 합쳐서 89건이나 맞았는데 특히 남자는 64명, 여자는 25명이 피해대원인데 때린 사람들 물론 처리해서 실형 받은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 있는데 절대로 합의해 주지 마세요. 합의해 주지 말고 검찰이나 경찰한테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람은 특가법, 특별가중처벌이라도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더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위험했을 때 가서 도와줬는데 구급대를 때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절대로 합의해 주지 말고 더 강하게 할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의원입법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부탁드리는데 각 소방서별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에 대한 출동건수하고 또 소방서별로 골든타임 도착률을 한꺼번에, 이게 따로따로 하면 헷갈려요. 그렇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면 우리가 금방 어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ㆍ구급이 많은 데가 도착률이 훨씬 잘 되고 더 없는 데가 도착률이 낮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고생한 사람만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근철 시간이 경과되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재난본부장 나오지 마시고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20분씩 계속 서서 있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가능하시죠? 오전에는 서서 하셨으니까 오후에는 앉아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들은 세우고.
질문 먼저 하시겠다라는 거죠? 위원님, 알겠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식사들 다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혹 행감장에서 졸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나가세요. 행감장에서 조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위원님들한테 또 그런 것에 지적당하지 마시고 혹 피곤하고 졸리면 나가셨다가 들어오세요.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양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방과장님이신 전광택 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입니다.
○ 국중현 위원 우리가 예방과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예방을 잘 하면 일단 모든 사건사고를 없애거나 아니면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국중현 위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방인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어느 부분이 예방인지 어느 부분이 대응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예방 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어느 부분이 예방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일단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빈틈없는 생활환경 예방시스템 구축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난대비체계 강화에도 일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몇 페이지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15쪽하고요.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 국중현 위원 이게 예방에 관한 보고서라는 얘기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응 쪽과 행정 쪽에 많은 부분들이 실려 있어요. 예방 쪽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방이 생긴 이래 계속 똑같은 예방만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중요하신 예방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재난ㆍ화재예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의 사건사고, 여러 가지 현장활동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준비를 했지만 과거에 저희 안전실이 본부 밑에 있을 때 그때 빅데이터를 갖다 구축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AI까지 해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계십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 추진을 하다가 그때 빅데이터를 갖다 구축하는 것이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예산이 거의 다 삭감돼서 그 빅데이터 구축작업이 지금 대동여지도 작업으로 선회를 해서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소방 쪽에 소방활동에 대한 기록들은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되는데 현재 거기에 빅데이터가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는 또 자료를 다시 다 찾아보고 그걸 갖다가 다시 또 통계를 내고 해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그 정도 선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예방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예방개혁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나 인력현황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 부분 그때 안전관리실에서 AI는 둘째 치고 빅데이터 작업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몇 년간의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 부분은,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예방과장으로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감사합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는 줄 알고 각 서에 돌아다니면서 질의를 하면서 예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예방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에 계신 예방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방개혁에 많은 생각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본적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또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도 예방행정을 펴고 또 어떤 소방장비들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실용성 있는 소방장비를 만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방계획서에 보면 전부 구태의연한 시기별 대응, 건물별 대응 그리고 화재조사나 이런 조사를 활용해서 예방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방조사를 해서 벌금을 매긴다거나 어떤 법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쪽의 예방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방향은 알겠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앞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근본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화재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재난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도 우리가 안전관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소방행정과장 김정함입니다.
○ 국중현 위원 소방시설 건축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시설 건축물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시작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설계를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모든 건축물 추진현황이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평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신설하는 데 10년이 소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대해서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장기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매년 설치돼야 되는 지역을 갖다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 선정이 되고 결재가 나면 토지,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부지 확보에 이어서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산정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시흥의 배곧안전센터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조례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고서 10년이 경과된 사항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4~5년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 국중현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중요내용이 그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확보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우선 한 4~5년 정도, 늦어도 4~5년 정도에는 설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물론 모든 일에 어려움이 따르고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뒷받침이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5년 걸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보니까 2007년 7월 31일 날 부지협의 시작해서 2019년 10월 25일 날 지금 여기 본부 계약관리팀장 외 3명 LH 평택사업본부를 방문했어요. 앞으로도 완공이 되려면 2021년 12월 31일 날 완공 목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한 15년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2007년부터 21년까지 하면 한 13년 정도 되나요, 13년?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국중현 위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냐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정부에서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거고 완공이 돼 봐야 되는 거고 행정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거 들어온다고 말만 해 놓고 주변에서 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 정부에서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정부에 불신을 싹 틔우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어떤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안전센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화재, 재난 일어나면 누가 그거 관리합니까?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는 주변에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주거시설들이 들어선 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또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한 5년 정도로, 반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최단시간으로 줄여야지 시민들에게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골든타임 확보 내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부터 지금 완공단계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13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확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건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안행위 소관 건축공사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관계되시는 분이 누구죠?
○ 위원장 박근철 행정과장님 나오시고 예산팀장 누구세요? 예산팀장 뒤에 서서 체크해 주세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소방행정과장 김정함입니다.
○ 국중현 위원 아까에 이어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안행위 소관 건축공사 예산현황, 이월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합계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이월금액이 이게 엄청나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서 이게 좀 개선이 될까 싶었는데 여전히 계속 이월금액은 많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여기에 저번 행정감사 때 국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고 저한테 설명하셨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국중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공사에 대한 이월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하나 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치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3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부지 확보 및 설계비를 반영하고 차년도에는 공사를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일부만 이월이 되는, 불가피하게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문제제기를 해서 금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장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295페이지 2019년 예산 중 예상되는 이용, 전용,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행정과 기획팀장, 예산팀장님 뒤에 서서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셔야죠, 자료가 없는데.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보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거는 예상 불용처리 예산현황이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 합계, 무슨 퍼센티지까지 다, 율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계가 안 나오고 몇 %인지 안 나오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 합계 한 60억 정도가 불용처리될 예상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용이 전부 집행잔액, 집행잔액, 경비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60억이 불용될, 불용 예상되고 있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뭡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사업을 다 집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내가 그걸 묻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예산을 이렇게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갖다가 책정할 때는 정원인 9,684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현원은 8,964명이다 보니까 그 정원하고 현원 차이에 의해서 그런 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 항목이 지금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되고 있는데 열 가지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상세 불용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방과장 나오세요. 감사요구자료 112쪽을 봐 주세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입니다.
○ 김판수 위원 특별조사가 올 연말까지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올 연말까지 하고 종료가 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 인원이?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현재 점검반 편성이…….
(재난예방과장, 자료 확인 중)
159개 반 61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100?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159개 반 613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613명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까지 포함된 거예요, 소방공무원이?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소방공무원이 지금 159명 포함되어 있고요. 유관기관의 전문인력들 141명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가 189명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124명 이렇게 편성…….
○ 김판수 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189명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시민 뭐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시민참여단 124명입니다.
○ 김판수 위원 123명?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4명이 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최근 2년간 특별조사를 했는데 이 보고내용에 보면 18년, 19년 총 10만 4,000건을 했네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10만 4,000동, 동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점검을 하고 나서 불난 건수가 5만 1,000건이면 약 48~49% 되네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현재 대상건물들이 약 반 정도는 위험요소를 안고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대상건물 중에서?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이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요.
○ 김판수 위원 물론 건축부분도 있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건축도 있고 소방분야 쪽도…….
○ 김판수 위원 소방분야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서? 불량건수 중에서?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불량 5만 1,141동이고요. 불량건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9만 6,000…….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5만 1,000건 중에서 소방 관련된 불량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건물 동마다 지적하면 거기에 건축 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소방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김판수 위원 소방이 해당하는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무슨 얘기인 줄…….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5만 1,000동이 거의 다 소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자체점검을 하셨죠, 최근 2년간? 15만 4,878건을 했는데 이것 또한 불량이 한 7만 2,000건 나왔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여기도 비율이 한 47% 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소방이 7만 2,000건에 대다수가 포함됐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자체점검은 소방분야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자체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안전관리대상물이 경기도에 약 42만 건 정도 되네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그중에서 특별조사, 자체조사 해서 한 20만 건을 했네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중에서 반 정도는 거의 소방법에 위반돼 있는 건물로 조사 결과 나왔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남은 건에 대해서는 20만 했고 22만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점검 계획이?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대상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 김판수 위원 아니, 계획 갖고 계시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향후…….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래서 내년부터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도에 따라서 매년 점검해야 될 대상 그리고 2년에 한 번 할 대상을 좀 구분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요.
○ 김판수 위원 조사대상 인원을 별도로 또다시 채용을 합니까, 현재 소방인력 갖고 합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기간제는 채용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소방인력 갖고만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소방인력 점검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아직 배치가 안 되고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면 그것이 좀 더 늘어날 테고요. 전에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의해 주신 자체점검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점검을 하는 점검업체. 이 점검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다 하려면…….
○ 김판수 위원 자, 그러면 기존 인원 플러스 위탁업체를 활용해서 이것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40만에서 약 25만 정도 했으면 결국은 한 17만 정도가 남는데 자체 점검이 그래도 한 대략 2년 걸리겠네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자체점검 대상에서 저희한테 자체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는 대상이 있고 그냥 보관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만 하는 대상들은 아직 규모가 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하고 자체점검을 제출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 김판수 위원 그럼 대상을 구분해서 하겠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위탁에다 맡기고 그런 얘기예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아, 위탁은 그 건물주가 돈을 주고 점검해서 저희한테 점검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업체 관리를 저희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여태 경기도 소방이 참 답답한 게 본 위원은 사건사고가 나면 대응에 역점을 두고 가줬다는 얘기예요, 여태.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점검하면 반은 불량이라는 얘기예요, 반은. 그리고 기이 점검했던 양이 총량의 반밖에 안 돼요. 물론 인원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익히 계획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이런 쪽에 전력투구를 했어야죠, 예방과에서. 이거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지금 보면 불이 났을 때 최소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좀 만들어놓고 가야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사람 없어, 뭐도 없어 하면서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어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동안 뭣 하셨어?”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점검한 것의 반이 불량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42만 중에서 21만은 거진 불량인 것 같아, 불량.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대안을 찾으셔야지. 그래서 이 부분과 별개로 비상구 포상제 하고 있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123건을 신고를 받아서 15건을 지급했고 2019년도에는 5,000건을 받아서 990건 포상금을 지급한 것 같아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물론 15건, 990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엄청난 인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상구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비상구는 간단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상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도 쉬워요, 치우면 되니까. 물론 방화문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데다가 많은 소방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해야 될 대상물은 방치해 놓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린다 그러면 포상제 이쪽에 나가는 인원을 예방점검 쪽에 재배치를 해 가지고 점검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비상구가. 이거 엄청나게 인력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같이 접목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간이스프링클러 있죠, 숙박형 간이스프링클러.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현재 폐업하고 업종변경하고 해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빼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 246개소로…….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수는 알고 있으니까 답을 말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지금 다 신청을 100% 받았습니다.
○ 김판수 위원 100% 다 되는 거예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신청을 다 100% 받았습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
○ 김판수 위원 다 하기로 했어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확실해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246개소에 대한, 2009년도 이전에 설치한 고시원 246개소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 김판수 위원 시군 소방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협의가 안 된 데가 있던데 그것 확실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신청서는 저희가 다 받은 상태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공사를 하겠노라고 신청을 한 분들은 246개소가 다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한 대상 중에서,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시행하겠다 해서 공사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통과가 된 대상이 10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246개에서 103개를 제외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업주의 적정한 의지랄지, 공사를 하게 되는 의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영세 고시원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3분의 1.
○ 김판수 위원 3분의 1을 부담해야 되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거 부담하는 데 다 동의했어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지금 현재 신청을 246개 한 데는, 일단 의지가 좀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신청을 한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거기서 신청한 걸 갖다 저희가 지급심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다시 건축주나 업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업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김판수 위원 업주가,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영세업체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갖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군의 소방서 가서 확인하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부는 아무것도, 전부 되는 양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신청을 안 한 데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 그러는 데가 22군데가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렁뚱땅 이 자리에서 넘어가려 그러지 말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김판수 위원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알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별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질의한 사람이 뭐가 돼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판수 위원 나머지 협의 안 된 데는 어떻게 협의하실 거예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이 부분은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사고가 나면 꼭 그런 데서 나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철저하게 설득해서라도 기간 내 빨리 하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 동기가 거기에 계신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작을 한 거니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국일고시원이 한 1년 됐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이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국가에서. 만든 취지에 맞춰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는 것 보니까 보고도 틀리게 하고. 제대로 하실 거예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죄송합니다.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제대로 좀 하세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완결이 되면 본 위원회에 완결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다음은 아까 특별조사 내지 자체점검에 의해서 불량 부분과 상충, 같이 포함된 부분인데 스프링클러 있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대상물이 35만 5,000개인데 의무설치대상 2만 5,000개이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만 4,000개 정도 또 점검을 했죠, 이것?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불량이 8,500개가 나왔어요, 60%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갖다 확인을 해 봤더니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지적된 데가 한 3,400개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압력게이지나 일부 간단한 부분에 고장이 난 게 한 3,400개소 그리고 작동 불가된 데가 한 35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 김판수 위원 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거 불량 맞죠? 8,500개.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법에 문제가 있죠, 이 8,500개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거기는 스프링클러가 꼭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 김판수 위원 스프링클러하고 연결된 시설물이죠, 그러면?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자료를 왜 이렇게 내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 자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 스프링클러랑 관련이 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누가 내셨냐고, 어느 분이? 예방과에서 냈네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예방과에서 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자료를 정확히 내셔야지. 스프링클러가 몇 개라고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불량사항이 3,452개소입니다.
○ 김판수 위원 3,452개.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것이?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나머지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미선임이라든지 다른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용도변경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대상들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제출을 잘못했네요? 제출 목이 그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설치대상 수 점검, 정상물량건수 조치결과를 자료요구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자료 없어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내용이 다양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 또한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게 진짜 총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소방이. 그래 가지고 문제 터지면 그냥 대응하고 끝내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판수 위원 소방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쭉 들어보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마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중에서 불량사항이 순수하게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문제가 된 대상은 한 3,452개소이고 나머지 기타 지적사항들은 예방과장이 방금 설명한 대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는 대상 같으면 이런 자동화재탐지, 감지기 또 비상경보설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들까지 합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구분을 해서 제출해 줘야죠, 구분을 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그 부분을…….
○ 김판수 위원 그럼 3,400개는 정상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3,400개는 정상으로 봐야지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불량이 3,400, 8,500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니, 3,400개는 지적된 것이 맞다 말씀이죠.
○ 김판수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45만 개의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중에서 3,400여 개가 지적돼 있는 사항은 맞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어쨌든 위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걸 알고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자체점검과 관련해서 아까 같은 비상구 문제에 대한 인력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대행업체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건축주가 위탁한 업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판수 위원 이 업체를 활용해서 하루빨리 이거 대안 찾으세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방치해 놨다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계획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조정도 하시고 위탁업체까지 플러스해서 계획서를 빨리 짜 가지고, 지금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거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김판수 위원 빨리 이달 안에 대책을 세워서 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 가능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잘 작성해서 하여튼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보충질의 안 쓰고 하나만 좀 얘기를…….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렇게 하시죠.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양성 사건 있죠? 안성 양성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네.
○ 김판수 위원 공장 화재사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난번 폭발사고 말씀.
○ 김판수 위원 네, 폭발사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판수 위원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이 있죠, 기본 매뉴얼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데 화재는 다양하게 발생을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갖고 있는 기본 매뉴얼이 얼마나 돼요? 전체 화재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체 화재를 막 세분해서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 김판수 위원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는 대충 얘기를 하고 잊어버려요. 자기의 어려움은 사람들이 숨기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걸 그냥 덮고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안성 사건 같은 경우, 양성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현장에 가신 공직자가 몇 년 정도 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근무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거진 소방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소방조직의 하는 일이나 또 본인의 역할이나 역량 이런 건 다 안다고 봐야죠.
○ 김판수 위원 그런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됐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어쨌든 봉급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본교육, 임용에서부터 했으니까요.
○ 김판수 위원 소중한 세금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원입니다.
○ 김판수 위원 길러낸 전문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재난본부가 어떤, 어제 안성소방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고원인은 아직 안 왔다 그러던데요, 경찰서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원인은, 경찰에서 수사결과는 이 앞전에 확인한 걸로, 여기…….
○ 김판수 위원 안성소방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안성소방서로 정식으로 아마 통보는…….
○ 김판수 위원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런 사고를 향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자들이 “회의 한 번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회의 한 번 했다고. 그런데 본부는 그 이후에 혹시 어떤 사후처리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안성 사고가 난 이후에 폭발위험이 있는 대상 약 한 1,230개 대상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7개 대상에 대해서는 입건조치를 했고 또 나머지 과태료도 한 14개 대상을 매기고 1,100여 개 대상에 대해서…….
○ 김판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작업만 하셨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위험물에 대한, 소방청 주관으로도 이게 관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위험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에다가 자료제출을 하면서 관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은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의 본 질의 목적이 무엇인고는, 화재는 하여간 다양하게 발생됩니다. 원인은 조사기관을 통해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대응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냥 사고가 났으니까 사후처리나 하고 말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어제 제가 안성소방서에 가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장례비용을 많이 줘서 잘 정리했습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본인이 진짜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소방이 가야될 길은 아닌데 보고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어떤 처리를 하셨냐 그랬더니 회의 한 번 했다 그러더라고, 회의 한 번.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고는 계속 발생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대응을 적절히 한 것인지, 대응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또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명쾌하게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걸 넘겨버리지 말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 재난본부도 엇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이 부분 또한 대응과 관련해서 양성 사고는 기본 매뉴얼하고 배치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담아내서 새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기도 본부 전 직원에게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라는 새로운 매뉴얼을 추가해서 전 직원에게 보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그동안 해 왔습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성 사고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고란 것은 항상 새로운 사고는 없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고 비슷한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말로만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하겠다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촘촘히 챙겨서 매뉴얼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법적인 문제 또 관계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보고드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그 상황이, 모르겠어요. 하여간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발언 자체가 조심스러운데 진짜 냉철하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진짜 우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걸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대처방법을 본부만 갖고 있지 말고 전 직원에게 숙지를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하여튼 염려하신 것 이상으로 정리를 해서 실행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어떤 부서인지, 제가 지금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35개 소방서, 92년 이전에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 연도 그리고 92년 이후에 기초가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은 도 것 그다음에 건물과 땅이 전부 다 도 것. 연도별로 지금 있는 건물을, 특히 센터는 저것만, 기초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만. 도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료 빨리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도.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박창순 위원 대통령 표창을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수상을 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훈장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좀 소외됐다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아예 대통령 표창을 받고 원래 정부포상은 5년 이내에는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마 규제를 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2018년 11월 9일 날 소방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훈장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소방공무원입니까, 아니면…….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분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에 35년 이상인 경우에는 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퇴직을 하지 않은 분들이 아직 많은 재직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부포상, 다시 말하면 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는 그런 걸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했다고 하더라도 현직에 있든 퇴직을 했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조직의 최우선이 뭐예요, 신상필벌 그런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공정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듣고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형철 본부장 오셔서 그나마라도 인사상에 상당히 많이 공정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칭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도, 본부장님이 본부에서 어떻게 저를 보실지는 몰라도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깊고 내부적인 정보는 저도 알고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9대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 내부에서 팽배해 있다. 그런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재직기간이 많이 남은 분이 그런 식으로 포상이 올라갔다면 그거는 당연히 소방청에서부터 걸러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려졌다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아마 올릴 때에 제외대상자는 5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제외할 것이라고 공문이 나갔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 박창순 위원 네,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 파악을 해서요. 제가 항상 해 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다음에 국감장에서도 얘기는 나오던데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18% 정도 되는데 승진대상자는 또 42%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국감장에서도 나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했겠지만 경기도는 그나마라도 상당히 많이 시정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서 제가 합니다, 이런 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용인소방서 관내 삼성전자 화재 이후에 안전상무 소방서장급을 특별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근무를 해 놓고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잘못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도 그걸 우리 간부들과도 한번 논의를,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채용을 해서 가다 보면 또 소방장이나 소방위급에서 그만두고 그쪽으로 또 들어간 직원들이 한 둘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무하다 갔던 그런 직원들이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거기서 역할을 해 주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거나 우리가 소방행정이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 나온다면 저희들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만약에 현장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방서별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공사에만 지금 하다가 그걸 일반 민간한테도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기, 네.
○ 박창순 위원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소방서 말씀입니까?
○ 박창순 위원 네. 안전공사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일부 상당히 그런 게 심하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내용을, 다시 그거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반 관공서들도 벌써 지금 민간단체한테도 개방을 해 가지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공사에다만, 굳이 거기에다만 계속 맡겨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비교분석해 봤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소방서장님들 계실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서에다가 얘기를 했고 본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는 되는 거예요.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비가 소방서별로 공개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더라,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부에서 이런 것들도 시달을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시정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일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파악은 좀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이거 역시 트레일러형 소방장비 사용실태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 있습니다, 사실. 테라반 있는데, 있었고 평판 트레일러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차에도 견인장치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연결하려고 보면 아무리 빨라도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소방서는 조건이 좋으니까, 장소가 넓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시 운용할 준비를 하고 다니는데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인해서 끌고 가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한다, 길은 좁은데.
그다음에 차가 두 대가 연결되면 그 길이는 상당히 10m 이상 길어집니다, 또 꺾어져야 되고. 받혀 가지고 다리까지 이렇게 세워서 하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런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는 세워야 된다. 전시성 행정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방서장님들한테 내 얘기했는데 들으셨다면 본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우리가 현장출동할 때에 가령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랄지 이런 때에 또 아니면 일례로 화학사고 대응이랄지 이럴 때에는 그에 맞는 장비들을 세팅해 가지고 이렇게 딱 장착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다 들여다보질 않아서 어떤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중앙구조본부 시절에는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코이카에 일단 저장을 해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 발생하면 외국 출동 나갈 때는 바로 거기 가서 박스에 들어 있는 걸 그대로 싣고 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마 우리 소방서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트레일러 형식으로 갖춰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본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안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있는 앞에서 한번 시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적응을 했는지, 저하고 같이. 그러시고 특수대응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거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난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보트 트레일러는 그렇다 쳐요, 그거는 길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소용이 없이 돼 있더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하여튼 좀 정성을 들여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인데 본부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청소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컨테이너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윈치로 걸어서 트레일러만 따로 놔두고 쓰레기가 모아지면 바로 걸어서 나와 가지고 이동해서 버리는 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걸 소방에서 적용하면 되겠다. 우리 해외연수 가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와 보고 했었는데 그거가 적용하면 트레일러 대신에 딱이겠더라. 그래서 적치해 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걸어 갖고 가면 가는데 그거는 특수한 시간이 걸리거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바로 출동장비 아니면 보조장비는 뒤에 진열을 해 놓고 있다가 용도별로 맞게끔 갖고 있다가 나가면 자리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시간도 빠를 것이고 교통의 영향도 그렇게 받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의 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창고들이 부족하고 자리가 부족하니까 컨테이너들 놔두고 지금 적치하고 물건 쌓고 정리해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법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문제는 제가 경기도 와서도 우리 간부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부터 행정동만 딱 짓는 예산만 확보해 갖고 짓다 보니까 모든 지금 우리 소방서마다 가보면 좁습니다. 창고가 다 좁다 보니까 전부 다 컨테이너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새로 짓는 소방서는 행정동 뿐만이 아니고 창고를 넉넉히 지어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신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해는 해요. 좁고 물건은 많고 진열해야 될 것은 많은데 계속 업무는 늘어나고 청사는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공기관이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이거는 관할 시청과 협의해 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합법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예산을 확보해 갖고 다시 증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나중에 논의가 되더라도 일단은 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청사가 늘어나든지 새로 짓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별로 없어 보이지 그래서 대안 또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컨테이너형 차량이 일부 대안이 되겠다. 그게 컨테이너가 바퀴를 달려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건 불법 아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지금 바퀴가 달려 있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바퀴가 달려 있어서 잭을 내려서 고정을 시켜 놓고 그게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잭을 들어 올리고 바퀴를 이동해서 옮길 수 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안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차량을 컨테이너형으로 바꿔서 거기다 놔둔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 약간의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불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다. 트레일러를 놔두고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을 그리 옮겨놓고 놔둔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연구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불법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소방서에서 몇몇 소방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방서별로 해도. 그럼 경기도 전체로 모아져 보면 또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가 올해 그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냥 예상외로 많아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굳이 신고포상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지금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의용소방대들 그냥 명목상으로만 인원수 채우려고 데리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 나오는 그런 것보다도 의용소방대들 동원해서 각 지역별로 살펴봐라, 현장에 나가봐라, 파악해 봐라. 업무량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지금 포상제까지 해 가지고 몇몇 파파라치 그냥 예산 많이 들여서 지급을 해 줘야 될 필요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비상구 포상제란 것은 누구나가, 일반시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될 시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신고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대상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생업이 있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한다는 것도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들이 신고를 독식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동안 저희들이 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살림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몇몇 분들이 독식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역화폐로 가고 또 상한이 정해지고 그러면 아마 독식하고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정리가 되면서 본래의 순기능을 더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도기고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 제일 처음 시작했던 데가 경찰청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거는 제가…….
○ 박창순 위원 신호위반 단속하면서 경찰청에서 이 제도 시행했다가 어느 한 지역에서, 빌딩 위에서 계속 촬영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안 해 버리고 그런 상황도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역화폐로 바꿔지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조금 과도기니까 지켜봐 주십사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질문 중에 제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가자료인데 한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 위원장 박근철 네.
○ 박창순 위원 경기도 의용소방연합회 5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연합회 5년간 예산 집행내역.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연합회 예산이요?
○ 박창순 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등 때문에 화재가 나서, 고양 저유소 화재가 나고 해서 여기를 자제시켜야 되겠다 생각에 다음에 이거를 제가 입법화할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아직 없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풍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서 과거에 여주에서 신고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 박창순 위원 일반인들은 이걸 신고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막 날리는 수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런데 대량으로 축제 하는 자리에서 날릴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축제나 이런 경우에 할 때는 금지를 하는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내려놨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침보다도 제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 화재 예방 조례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하고 보완이 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2014년도부터 이거 문제제기를 했었고 제가 시에 있을 때 2010년도 이후로부터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결국은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겨 버린 거예요, 고양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30초밖에 안 남았네. 저 추가질문 쓰지 않고요. 한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로 보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7분 이내의 출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 있더라. 그다음에 대도시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러겠죠. 시내에서 출동을 하자면 차는 막히지 농촌지역으로 가다 보면 거리는 길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가평이나 연천, 안성 이런 데 외곽지역으로는 굉장히 낮아진다.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서장님들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꼭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정책의 맨 정점에 있는 건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쪽 외곽지역에 지금 출동이 늦어지는 이유들을 예산으로 일부 조금 보완하자. 안산에 보면 이동경로 긴급차량 우선통제 시스템을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든지 가평군 내라든지 해 가지고 차가 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확히 빨리하고 있는 데가 LG유플러스에서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의용소방대들이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특별교부금 형태로라도 아니면 특별지원 형태로라도 해 가지고 개인 소방장비들, 제가 성남에는 사실상 특별조정교부금 2회에 걸쳐서 개인장비들을 상당히 보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그래서 개인 의용소방대원 장비들이 조금 다른 데보다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좀 예산들을 더 배정해 가지고, 외곽지역에 있는 출동률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한테 초기진압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비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별히. 그래서 그 비율을 낮추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또 하게 되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이분들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또 그리고 좀 더 젊은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그 역할을 선진국에서 잘되는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투입된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긍심을 높여주고 장비를 투입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출동률이 일부 지금 외곽도시 쪽에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판단이다. 동의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 박창순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한 해 동안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업무보고 자료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고시원에서의 화재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54.5%를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지는 확인해 보시진 않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배터리가 보통 한 2년 정도 조금 그 사이에서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배터리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는 해 왔습니다마는 설치를 해 드리고 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기적으로 “어떻습니까?” 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는 없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저는 이거를 설치할 때부터 생각이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이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보급되는 소화기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보통 작은 것은 3.3㎏ 정도 되고…….
○ 서현옥 위원 그러다 보면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작은 스프레이 형태도 있긴 합니다마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는 애초에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맞춤형 시설을 설치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아직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면 공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 예산 들어가는 범위도 넓고 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것까지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랄지 이런 데까지 챙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냐…….
○ 서현옥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취약계층 보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자치정부든지 국가정부든 제 표현은 그겁니다. 어쨌든 관에서 하는 거니까.
○ 서현옥 위원 우리 도에서 또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설치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관리도 해 주고 또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설치를 다 했다고 해서, 50% 지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하여튼 공감하면서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또 패트롤팀들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설치 후의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도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꼭 이게 소화기 지급이나 경보기를 달아드려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맞춤형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우리 4차산업 기반의 미래 안전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각 시군구에 U-city라는 CCTV하고 재난하고 교통하고 방범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안성에 행감을 가서 보니까 구글을 이용한, 화면에 소화전이 있는 곳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의소대를 아까 말씀드린,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분들을 보면 의소대에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먼저 나가서 길 터주기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소화전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걸 알게 되면 우선으로 먼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도착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조대나 이런 데보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할 것 같죠, 이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어플만 다운받으면 어렵지 않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은 널리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골목길에 보면, 골목길이 좁아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난 8월 달에도 여인숙에서 거주하던 노인 3명이 화재가 발생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신고 5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으나 좁은 골목길에서 진입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미니소방차 보급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11대가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몇 대 보급이 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주로 고지대가 많은 성남 쪽하고 광명 이런 곳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보니까 성남에 6대가 배치돼 있고 그 나머지가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21대로 늘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 서현옥 위원 내년 예산에 이걸 세워서 21대로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올해까지 21대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6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럼 현재 21대가 보급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여기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자료 빨리 만드세요. 그 21대에 대한 자료,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고 내년에 6대 어디에 들어가는지 빨리 자료 만드세요. 질문 끝날 때까지 전에.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드론을 활용한 특수재난 대응력 향상하기 위해서 드론교육도 하시는데 저희가 드론이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42대…….
○ 서현옥 위원 42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3대에 36명이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스물, 몇 명이 자격증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36명이.
○ 서현옥 위원 지금 양성과정으로다가 해 갖고 전문과정으로다가 한 63명 정도가 과정은 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교육은 받아놓고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36명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드론을 가지고 어떤 어떤 활용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또 사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우선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대형화재 때 어쨌든 인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드론 쓰임새는 무궁무진한데 실제적으로다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우리 대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 반대편 상황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워서 그 사진을 보고 현장활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 실제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 드론의 사용이 많이 필요로 할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급을 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6쪽에 보면 PTSD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 두 번째 거에 보면, 702쪽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박근철 부탁하는데요. 거기 가만히 앉아 있을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팀장님들.
○ 서현옥 위원 준비되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이렇게 2018년도에 설문조사와 또 2019년도에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2만 1,000명이 지금 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경기도 소방공무원이요? 9,000…….
○ 서현옥 위원 아, 의소대까지 다 해서고요. 그러면 소방은 지금 9,000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한 9,600여 명.
○ 서현옥 위원 설문조사 인원을 보니까 경기도가 8,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건강조사 설문은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것은 작년도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이게 조사가 된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체 다 하는데 특별히 현장활동하는 사람들이, 내근보다는 외근에 있는 사람들을 더 훨씬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서현옥 위원 외근하시는 분들 주로 하시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저는 이거를 내근자든 외근자든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단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전년도에는 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2.9%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타났고 올해는 274명이, 3.2%에 해당하는 분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전문적으로다가 치료할 수 있는 센터가 있나요? 경기도 전체, 경기도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성빈센트병원하고 또 의정부성모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지정 병원 말고 전문센터가 경기도에는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경기도에 전문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거는 소방청 쪽에서 지금 현재 음성 쪽에다가 소방병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 서현옥 위원 그게 경기도 소방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니요, 아니죠. 그건 소방청에서…….
○ 서현옥 위원 소방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서현옥 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따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은 여기 직원들 중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주기적으로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히 이상징후가 많이 나타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전문가들이 각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상담도 하고 해서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치료를, 보면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경기소방이 굉장히 큰 규모의 소방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적으로다가 치료할 수 있는 경기도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 왔어요. 왜냐하면 각 서에 보면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면서도 본인의 그걸 감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로 알려지지 않길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초창기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정신병원이라고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고 막 아주 감추었는데 지금은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이거는 하나의 내 직업상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해서 굉장히 지금은 아주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고 격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음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충북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물론 경기도에 인접해 있지만 그건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센터고 앞으로 계획이지 아직 건립이 된 건 아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네.
○ 서현옥 위원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이런 센터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705쪽에 보시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우수 아파트 선정 하면서 이렇게 많이 된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다가 비상벨이라든가 경보기 같은 게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파트 말씀입니까?
○ 서현옥 위원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비상방송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상벨.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706쪽에 보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이게 점검기간에 조사한 건가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양호한 게 별로 없어요. 다 불량이고 아직 실시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의 다가 지금 불량으로 나와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시설들이 데이터를 보면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 서현옥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불량이 돼서 작동을 안 하면 피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특별조사를 하고 또 현장활동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보완하고 또 자체점검 업체들 아니면 자위소방대 교육과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시설관리를, 안전관리자들을 통해서 시설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늘,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적하시는 만큼 완벽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기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학습과 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사된 부분을 보면 불량으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특별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나가서 점검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불량으로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러나 큰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보름, 15일 정도씩 여유기간을 줘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 행정적인 조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량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물론 이런 조사를 안 했으면 계속해서 이 불량상태가 유지됐을 거고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화재로다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게 100% 다 양호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접하게는 양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저희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713쪽 봐 주세요. 우리 경기도에도 문화재급 국보, 보물, 목조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소화기 설치가 돼 있고 나름대로 소화전이 있다고 하지만 소방에서도 어떤, 여기 자료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히 국보급 문화재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목조로 되어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저희들이 따로 수립해서 운영하면서 또 문화재청과 협조해서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잘 하고 계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반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문화재청과 다 협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서현옥 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귀중한 우리의 보물을 지키는 데 우리 소방에서도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끝나셨나요? 더 남으셨나요?
○ 서현옥 위원 아니요, 좀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공통사항으로 된 자료로 봐 주세요. 231쪽에 보면 성범죄 관련 징계관련자 및 처분내역이 있어요. 2018년 작년 11월 1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내역을 보면 8건에 대해서 성희롱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아마 그런 교육을 해도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서현옥 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게 신고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된 건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된 건지 어떤 걸…….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상담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 서현옥 위원 상담을 통해서. 지금 보면 여성 전문상담원들이 다니면서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제 생각에는 너무 처분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비위를 따져서 가장 강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있는데 빈번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것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게 분출이 돼도 크게 당사자들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문제가 조금 내게 우호적인 분위기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이런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교육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봉이 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같은 직장 내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발령을 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렇게 해야죠. 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같이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 서현옥 위원 같이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내년 행감 때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모르고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상세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내밀하게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다시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먼저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 최갑철 위원 누구 먼저…….
○ 위원장 박근철 그럼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회계담당관 박승주 담당관님.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입니다.
○ 김용찬 위원 고덕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재산 심의했었죠, 그거?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공유재산 심의했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보류됐죠, 그런데?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보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저희가 LH에서 사업을 하는 국제화계획지구 고덕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은, 이게 시 토지고 도 건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저희가 6억 9,000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6억 9,000을 받아서 저희가 건물은 약 70억을 가지고 지어야 되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게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성이 없어서 보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덕면에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소방대상물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하지 지금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급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요. LH공사 측에서 자기네들 공기 맞추려고 우리 빨리 이전하고 철거하고 이런 요구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아닙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이미 토지는 2011년도에 보상이 끝났었고요. 저희는 2015년도에 보상이 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저희가 보상금액을 받았던 건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에 저희도 맞춰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도 그에 맞춰서 공유재산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다.
○ 김용찬 위원 자, 그러면 LH공사 측에서 우리에게 빨리 철거하고 이전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부지가 먼저 2011년도에 수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버티기에 한계가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찬 위원 2009년 이전부터 LH공사 측에서 그 사업계획이 다 있었고요, 택지개발사업. 여기에 상호 간의 협의공문 목록을 보면, 이것 가지고 계시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전체 목록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날 계속 LH공사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공문이 오니까, 우리가 여기 또 똑똑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성함은 여기 나와 계신, 아무튼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부지에서 제척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송탄소방서에서 LH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어떤 분이신지 여기 이름 나와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존치, 제척의뢰를 했어요. 존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공문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다가 2016년 2월경에 어떠한 내용도 없이 이전이 결정 난 것 같아요, 이미.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그 전 과정에서…….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 우리 이전하겠다, 협의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오간 게 없어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LH에서 송탄소방서에 이 존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 온 문서는 있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니, 존치가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입장은 아니잖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에서는 이 부분을 버티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존치나 아니면 기부채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 김용찬 위원 2015년 9월 25일 이후에 상황이 급변해요, 이제는. LH공사 측에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는 뭐 송탄, 시 거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1개의 부동산 소유권이 물권이 두 개 있는 거죠, 지상권하고 토지에 대한 물권하고. 우리도 당연히 거기엔 권리가 최소한 50%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김용찬 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이 공문내용에, 목록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 가지고 2016년 16일 날 먼저 부지 매매, 매도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협의해서 감정평가해서 하는 수순으로 가서 2017년 7월 26일 날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11월 달에 보상이 되죠. 6억 9,000만 원의 보상을 받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물 평수가 217평이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김용찬 위원 6억 9,000이면 얼마죠, 평당? 2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맞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김용찬 위원 그 이후에,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11월 달 이전까지는 우리가 갑이었어요. LH공사가 을이었고, 속칭. 이날 이후부터는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LH공사에서는 보상해 줬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는 2018년 7월 24일 날은 이거 또 송탄소방서에서 수도, 전기 같은 것 사용할 수만 있게 해 달라고 또 공문을 보내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저희가 관련법이 국가에서 하는 토지보상법인데요. 관련법상으로는 그쪽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좀 버틸 수가 있는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버티게 되면 향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의식은 좀 한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시행자는 강제수용할 수 있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럼 관청 강제수용할 수 있겠어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 김용찬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보다도 상위법이 헌법이 있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김용찬 위원 헌법 기본권에 행복추구권, 뭐 다 있잖아요.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안전권까지 거기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이걸 갖다가 쉽게 쉽게 LH공사 일하는 편의를 봐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게 의문스러워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토지도 우리 거였다면 우리가 12억 몇천을 받아 가지고, 네? 지금 이게 신축 예상비용이 67억이잖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67억이고 준공까지 가려면 아마 한 8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추정하건대. 그러면 12억, 그리고 이 건축물이 준공한 지가, 보존등기 난 지가 2003년이면 15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이거 건축하려면 지금 900만 원 이야기하잖아요. 재산 심의하면서도 매일 900만 원에 일괄돼 있어요. 200만 원 보상받아 가지고 다시 900만 원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토지 LH공사에서 제시한 조성원가라는 이유로 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또 사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식과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과장님, 조성원가라는 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조성원가 여기 얼마죠? 지금 우리 다시 조성원가대로 이거 사야 되잖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김용찬 위원 수용할 때는 200만 원 이하인가 이렇게 수용하고 조성원가로 사는 게 500만 원이에요, 맞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당 약 14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럼 이 조성원가가 500만 원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지구 100만 평이다 그러면 100만 평에 들어가는 어떠한 토지보상원가 그리고 용지비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이런 걸 막 넣어요. 기반시설 설치비나 이런 거는 아파트 분양받으면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다 또 시행사가 받아요, LH공사가. 그리고 이 양반들은 여기서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몇천억을 벌고 어떤 데는 조 단위로 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얻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얻다 써야 되겠어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보상 쪽에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찬 위원 이 지역에다 써야 돼요, 이 지역에서 돈 벌었으니까. 여기는 사적으로, 사기업이 아니에요, 공기업이에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자기 LH공사에서 어느 지역에서 돈을 벌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라도 “너희 소방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 끝까지 버티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예산도 없어 가지고 땅을 사고, 땅 사는데 말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사는 거야, 계속.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조성원가에 산다는 의미가 뭐가 잘못됐냐면요. 조성원가 그러면 100만 평 중에 토목비용, 수용비 다 해 가지고 토지 그냥 평수에 n분의 1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토지에는 다 성숙도가 틀려요. 상업지역 5%, 준주거지역 10%, 1종 주거지역 30, 2종, 3종, 4종 그리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 몇 평 그리고 공공용지 몇 %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n분의 1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업용에는 성숙도가 더 있으니까 조성원가 더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 부지나 공공용지는 어떤 성숙도가 낮고 공공용지로 쓸 수밖에 없고 활용도가 없으니까 낮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이 양반들 분양하는 가격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500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매입하려면 500만 원 주고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후에 저희 서의 공사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 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렇게 굴욕적으로 협의하시지 말고 처음에 협의할 때부터 못 옮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가야지 LH공사 편의 봐준다고 여기 LH공사 측에서 이렇게 해 달라면 해 주고 쉽게 쉽게 해 주니까 이쪽에서도 우리 우습게 보는 거예요, 경기 소방을.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양반들 제시하는 공공부지에 대한 심의 우리 맨날 가잖아요, 거의 자주 가잖아요. 그 가격도 너무 과다한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사야지 맞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 양반들 물론 여기 공기업이니까 어떻게 투명하게 경영하겠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지금 이거 또 뭐냐면, 여기 보면 2017년 11월 14일 날 보상이 끝났어요. 끝나고서 여기서 공문이 와요, LH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 다 해 줬으니까, 이 내용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상 다 해 줬으니까 너희 안전센터 옆에다 흙 쌓고 성토하고 그러면 너희 출입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공문이야, 이게. 11월 14일 날 이런 공문이 와요. “진출입로 불가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고덕119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현재 안전센터가 있는데 “나 너희 옆에 우리 토지보상 다 해 줬으니까 흙 쌓아 놓고 공사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공문이에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위원님, 저희도 공문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전 완료 시까지 현재 센터의 어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 보낸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신축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냥 거의 허허벌판이고 소방대상물도 없어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거기다가 LH공사 공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굳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류시킴으로 해서 다른 데, 남양119안전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 시급하잖아요. 거기 지금 완전히 그냥 몇십 년 전에 지어 가지고 엄청나요. 거기 공장 난개발돼 있어 가지고 화재출동 경기도 1위 아니에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급하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지 원칙이고 이거는 LH공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여기에 절대 동의하면 안 돼요. 보상을 받았더라도 어떤 행위가, 우리 청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 부분 생각해서 우리 도 법률자문관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협상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쪽 자문관의 의견은 경기도의 어떤 행정의 신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보상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일단은 보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 김용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LH 사업추진단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례가 있죠, 우리? 이렇게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고 해 가지고 현재 안전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 있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위례119안전센터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성남의 창곡안전센터인데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옛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저희가 존치의견을 내고 잘 방어를 해서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렇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갔어야지 맞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차피 LH공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보상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 사업 이득금 가지고 우리 지어 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 부분은 저희도…….
○ 김용찬 위원 하다못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이나 아니면 공공용지 우리가 이제는 조성원가에 받는 금액, 이 금액은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하더라도 그 금액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총체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특별관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신축해서 갈 때까지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9센터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상호 협력관계…….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드론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드론을 추가로 우리가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지금 우리 드론이 13대인가요? 16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3대가, 14개 소방서에 23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23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용찬 위원 이거 지금 대부분 잘 안 쓰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대부분 잘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랄까 아주 그런 부분에선 약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활용을 해야 할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하는 데 있어서.
○ 김용찬 위원 지금 이게 잘 안 쓰는 이유를 보니까 저 혼자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충 한 1만 명 가까이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용찬 위원 이분들 중에 이 드론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53명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드론이 있어도 작동을 못 하니까 혹시 하다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문제 생길까 봐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운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교육을 좀 많이 시켜 가지고 앞으로 예비인력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자격증 따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게 그렇게 어렵다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전문적인 교육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어느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동안에 소방관님들 중의 10% 정도 이상은, 반수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이런 걸 알고 하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경기소방학교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급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는 더 구입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 대화재 사건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때 대형화재 때 사람이 진압을 못 했어요. 안에 유리 같은 게 막 떨어지고 붕괴위험 때문에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드론이 있었고 소방로봇이 있었어요. 소방로봇 콜로서스라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제는요. 그걸로 해 가지고 진화를 했다 그래요. 우리도 지금 소방로봇 1대 정도는 어디 특수대응단이나 이런 데 구입해야 될 시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국내에 그 로봇 관련해서 장비는 한 수년 전에 나왔었는데 사실은 거의 초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라도 그쪽 산업이 요즘 뜨고 있으니까 계속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앞서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그래서 그 장비들을 구매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순간에 와서 이렇게 밀려오면, 생활에 접목이 되면 굉장히 그때는 우리도 허겁지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도 뭐냐면 40억인가 얼마 투자해서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연구결과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정당했다면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아야지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소방이, 앞으로는 소방관이 불 끄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사물인터넷이 나오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완전 기계화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선진국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다 이걸 개발하고 쓰고 있어요. 우리도 개발하지는 못하더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최소한 한두 대 정도는 구비해야 돼요. 그게 지금 한 4,000, 5,000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억대 단위로 넘어가는 것을…….
○ 김용찬 위원 물론 있지만 여기 콜로서스 같은 경우는 대당 6,000만 원, 7,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제. 이 정도는 한 대 정도 구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화재현장에 소방관들이 방염복을 입고 들어가서 견디는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열에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소방로봇은 무한대로 안에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난 양성면 화재사건이나 이런 데도 사전에, 그거는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런 위험한 현장에 소방용 로봇이 들어가서 일차적으로 진화를 한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첨단장비 대거 도입할 예정이고 소방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경기소방도 발 빠르게 그런 쪽으로, 다른 재난본부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그런 것들을 한 100여 가지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이 진행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또 분명히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도 청에다가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방활동과 현장활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고덕119안전센터에 있었던 일은 5년, 6년 전에 남경필 지사 있었을 때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 이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갖다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도민의 생각을 하고 세금 생각을 하고 해서 일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그런 사례는 다 LH에서 이전하면, 현재 것이 이전하면 똑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서 옮겨가는데요.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문제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저도 봤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용찬 위원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라도 사후에 성토작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그런 계약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질의를 10분씩이 아니라 20분씩 드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옆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양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이 예상되는데요. 소방관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이 될 거라 기대를 합니다. 물론 19일 날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한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희망이고 소방관 여러분들의 희망이자 기대가 모두 이루어지길 저도 함께 빌겠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1일 자 경기일보 사회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도내 소방서 절반 이상 화재 시 골든타임 놓친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후하게 “34곳 중 19곳에 달해”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분 안에 도착하는 곳이 10곳입니다, 34곳 중에. 물론 7분대가, 구리가 포함이 돼 있고 과천, 하남, 동두천, 송탄, 고양. 56초까지, 8분대까지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다. 7분대까지, 7분 56초까지 본다고 하면 16군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시 업무보고 28쪽에 아까 재난골든타임 향상을 위한, 전원 신속출동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보이네요, 여기에. 소방차 출동 우선의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79개소.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게 어디하고 협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경찰하고 또 시군.
○ 최갑철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시군과의 소방하고 재난에 대한 이런 협의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라고 생각해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노인복지 이런 것들만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 이런 것들이 다 복지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을 위한.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할 시군과 단체장님과 지속적인,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소방 및 재난 등에 대한 TF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목숨과 직결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경기도하고 31개 시군하고 정책사업들, 특히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군에 매칭사업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체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소방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한 소방차 출동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소방에 필요한 것들이, 시군하고 협조할 게 뭐가 있나 또 살펴보니까 소화전도 마찬가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소화전도 옛날의 지하식 소화전 이런 것들이 거의 인도 부분에 있던 게 도로 확장되면서 아스팔트 도로 부분으로 밀려나면서 계속 그걸 밟고 지나가면서 얘가 그냥 꽉 막혀 있어요, 사실. 그거 하나 열려고 하면 장난이 아닐 걸요, 진짜 불나면 그거 열다가 판날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해야 되겠고 해서 난 이거 31개 시군하고 지하식 소화전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불법건축물 단속도 같이 나가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시군하고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그 역할만 주었지 답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무수하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처리결과가 없는 거야.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이 해야 될, 분명히 시하고 협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뭐냐면 기한을 우리가 정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소방건물에 대한 비상구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상복귀시켜서 우리도 시스템을, QR코드를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니 이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선 제어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골든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예산도 거기랑. 사실 이게 재난본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아까도 얘기한, 앞서 마찬가지로 전체 다를 복지로 보면,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복지로 보면 예컨대 제가 부천이지만 부천시민들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부천의 지자체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복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율방범대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저건 그럴 거예요. 주택용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 못 만든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는 데가 어느 시군이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다가 시하고, 시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금 도 예산도 교육예산까지 무려 50조 가까이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유기적으로 시군과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소방조직 혼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 안전에 관한 것은 또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들, 수혜자 입장 원칙에서도 당연히 시군에서도 투자를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도 소속으로 돼서 도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시설들, 기왕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시군 시장님들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소화전이랄지 다른 불법건축물 단속 이런 것들도 아주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전체 지금 나가 있는 서가 34개의 서가 있는데 여기 장들이 하여튼 기관장들 회의를 정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도 당정회의 이런 걸 해서 거기서 정책적인 사업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시하고 지금 조례들이 안 된 것들, 안 된 데 이렇게 좀 말씀들을 나눠서, 잘 안 되면 사실 여기 각자 지역구의 위원님들 있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저희들도 당정회의에 얘기해서 시의원들한테 조례 발의를 부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이제 좀 더 확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복지로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그런 부분들도 지원되면서,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주택용……, 16쪽이죠.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인명피해가 57% 감소가 됐다.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만 책임질 때는 이미 지났고 이제 모든 게 시하고 시의 역할들이, 시군의 역할들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모든 게 정책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이 다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이 하여튼 각 청별로 한번 같이 순회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그거 아마 잘 되는 데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잘 되는 청은. 그런 데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쭉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또 잘 안 되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고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업무적인 것도 봤지만 시설물도 좀 둘러봤습니다. 시설물들도 점검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청사들은 비교적 굉장히 여유가 있는 반면에 보통 한 20~30년 된 청사들은 참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까 특히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크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구리소방서 같은 경우는 최악이라고 봐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나갔지만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그냥 급하게 빠져나올 생각만 나더라고. 그래서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몰래 둘러봤는데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쪽이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시에서 굉장히 노른자 같은 땅이에요, 거기가. 공기도 좋고. 그런데 왜 거기에 소방이 들어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시로서는 도서관이나 청소년시설들 아니면 거기에 학교가 많으니까 그런 시설들, 수련관이나 굉장히 내가 봤을 땐 적지예요, 탐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시에서도 굉장히 탐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건물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빅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지자체장하고 진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관할 시하고 여기는 내가 봐도 진짜 지자체장한테 얘기를 하면 탐낼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면 잘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적극적인 방법을 좀 모색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청사가 문제가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걸 매번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안전진단하고 보수ㆍ보강하고 증축하고 주차장도 올리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가 왔다. 학교 쪽도 그래요. 학교 쪽도 역사와 전통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뽀록으로 지은 건물들이 50년, 60년 된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똑같이 보면 돼요, 우리도. 30년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미리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이게 저도 노후청사들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창고용도로 쓰거나 그냥 방치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체 35개소 182개 안전센터 등 하여튼 면밀하게 청사들을 관리해서 직원들 근무여건 조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 본다면 저희들도 한 20여 년이 지난 그런 건축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게 우리 현대에 맞게끔 인력ㆍ장비 운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고 또 중장기적인 리모델링 내지는 또 증개축, 이전ㆍ신축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글쎄요, 제가 전 예결위에 있을 때 “전체 경기도 내 학교의 노후화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계획해라.”라고도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31개에 182개의 센터니까 여기에 지어지는 것들 빼고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것들만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사실 숫자는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에 새로 지을 수는 없죠,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 안에 보수ㆍ보강하고 리모델링 좀 하고 그다음에 집기류들을 새롭게 교체를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준다고 하면 또 상당히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쓸모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리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역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들었는데 다른 데 이렇게 가보니까 잘하는 데가 좀 있어요. 수첩을 제작해서 수첩도 소방에 대한 매뉴얼을 전체 다 집어넣어서, 위급상황 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들을 다 집어넣어서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활동영역, 이분들에 대한 역할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것 같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활동범위, 활동영역을 확대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소화전 쪽에 차를 대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사가 얘기한 3대 불법행위 근절 계도, 홍보 이런 것들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다녀보니까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획득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죠? 전체가 욕심 같아선 이런 것들을 따서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모든 이런 자료들 나온 것들이 이분들한테 주어도 충분히 역할들을 해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당만 확대해서 4시간, 8시간 이렇게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일들을 시킴으로써 이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우리도 다녀왔지만 외국 사례를 들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업이 있고, 물론 거기도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죠. 직업이 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격증과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런 사람하고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튀어나가거든. 나가서 같이 역할들을 분담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활동영역 확대에 많은 생각과 또 지금 시군 쪽에 나가서 보니까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름 잘하는 분야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잘된 점들만 본부에서 지시를 좀 해 준다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시간을 딱 맞췄네요.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을 잘 맞추라고 했는데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 질문은 마쳤습니다. 마지막 답변을 부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수첩 제작뿐만이 아니고 다른 몇몇 소방서에서 좋은 사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소방서에도 전파를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포함 모든 소방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구리, 남양주, 일산, 동두천, 의왕, 시흥 이렇게 소방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느낀 점이 좀 있고 또 중복되는 어떠한 질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난본부가 컨트롤타워는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경기도 소방에 대한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제가 다녀보니까 또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가 너무 고정되고 획일화돼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그래도 각 소방서의 얼굴인데 너무 밋밋하고 친절한 어떠한, 칭찬하는 글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생활 속의 소방이나 친근한 이웃 같은 소방이 되게끔 자꾸 다가가는 그러한 게 보여야 되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소방도, 소방대원들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웹툰이나 또 그분들을 어떤 내부에서 공모를 해서라도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렇게 소방서 홈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앞전에 우리 본부급만이라도 좀 개선을 해 보라고 해서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와 묘하게 겹치면서 본부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소방서 홈페이지도 좀 특성에 맞도록 이번에 새롭게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와서 보면 재미가 있고 또 뭔가 신선한 맛이 있어야 자꾸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자료도 옛날자료고 별로 진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지시는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딱 이 시기가 이리 됐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시한 문제에 대해서…….
○ 김동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면 좀 나름대로 신경을 안 썼다고 봐요. 그래도 소방서의 얼굴인데 나름대로 웹툰도 이용하고 아이디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소방관들이 들어오니까 그분들한테 공모해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여기 소방서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재밌더라.” 들어오면서 뭐를 꺼야 돼서 아니면 불을 끄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흥미 위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있다고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런 거를 또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좀 있어요. 많은 데는 수백 개 있는 데가 있고 적게는 서너 개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매년 겨울 보면 전기로 인해서 부실하잖아요, 거기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전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나름대로 대비하는 방안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앞전에, 상반기 때 그 사고 이후에 저희들도 대응하는 데 사실 문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스팟 점검을 한번 하고요. 그 이후로 관계자들 소화기나 이런 것들 보급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주거인식표지, 안전 픽토그램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비닐하우스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홍보하고 반복학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어쨌든 재난본부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매년마다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나면 꼭 사망사고가 나요. 1월 달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안타까운,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걸로 판단해서 그런 사고도 비닐하우스에서 사고가 난 건데 어쨌든 전열기구를 부실한 어떠한 시설에서 쓰다 보니 그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올해는, 올겨울에는 정말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제가 봐서는 가서 그냥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콘센트 같은 데 먼지가 껴서, 포천 공장 같은 데도 먼지가 껴서 화재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만 해 줘도 그런 콘센트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저는 한 70~80%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맞는 말씀입니다.
○ 김동철 위원 그거를 소방대원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그게 참 감명 있었어요, QR코드 문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QR코드요?
○ 김동철 위원 네. 그래서 복잡한 어떠한 다중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좀 되면, 전체가 되면 화재 시에 건축물 정보를 가서 QR코드를 찍어서 한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까 수첩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좋은 사례는 발굴해서 각 소방서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이 부분은 역점사업으로 해서라도 꼭 추진해서 현장활동하는 데 꼭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비위 발생이 돼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속을 또 들여다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좀 일어나요. 최근에도 서장이 저지른 그런 문제가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집단이다 보니까 몇 %는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경찰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동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 과거에 약간 싸움이, 폭력이 일어났다거나 음주를 한 10년 전에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포상이나 진급에 좀 불이익을 너무 장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분이, 물론 징계 후에 근무평가가 안 좋은데 그분을 포상하거나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징계 후에 자기 잘못 뉘우치고 더 열심히 근무를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래야지 또 대원들의 사기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10년, 20년 앞으로 근무해 봐야 별 볼일 없어.” 그러면 암만 해도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소방서비스도 질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고 그런 걸 뉘우치고 더 좋게, 더 멋지게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 평가에 따라서 불이익을 너무 장기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처분을 받았고 오래전에 뭐랄까요, 이게 다 사면이 되었는데 계속 불이익을 보는 그런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안 나타나게끔 말씀 거듭 드리면 10년 넘게 진급에서 제외되고 막 그러면 사실 평생직장인데 근무할 맛이 안 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간단한 어떠한 폭력이나 과거에 있었던, 물론 없어야죠. 없어야 되지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너무 자기 평생직장에서 가지 않게끔 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참 잘된 지역도 있는데 아까 임창열 위원님 지역구죠. 구리소방서 가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차 타고 가는데 구리소방서라서 그런가요. 입구가 구리 구부러진 모양이에요.
(웃 음)
깜짝 놀랐어요. 소방서가 뭐 이렇게 구리 구부러지듯이 ‘아, 여기가 구리소방서구나.’ 들어가면서 딱 느낄 정도예요, 길이. 물론 본부장님 있을 때 지은 건 아니지만, 30년 넘어서. 그리고 그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시급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한다면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획된 게 앞당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구리소방서 입구가 쫙 펴질 수 있게, 구리모양을 빨리 펼 수 있게끔 하여간 좋은 방안을 서로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김동철 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는 건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게 더 좋아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것 업무추진비에서부터 크게는 헬기문제까지 다루면서 장비나 여러분의 모든 복지나 좋아지게끔 만들려고 저희도 노력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위가. 그래서 또 있는 거고요. 지적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에 어떠한 서비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시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구리소방서는 입구 펴질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 화재 이후로 대통령 특별지시로 화재안전특별조사 그거 하시고 계시죠,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1단계는 끝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4만 8,000개 작년 18년도에 끝났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4만 8,000개. 그 조치내용은 어떻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거의 완결이 되었고요. 금년도 한 7만 3,000여 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이명동 위원 7만 3,000개 중에 본부에서 나가는 업체가 따로 있고 관할 소방서에서 나가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지정이 돼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니요, 지금은 각 소방서에서 다 점검팀이 짜져서 관할 소방서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본부에서는 안 나가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본부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본부에서는. 그런데 동두천에서 A급 건물, B급, C급 나눠서 A급은 본부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두천 갔는데 제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그 부분들이…….
○ 이명동 위원 그래서 나는 건물이 A급은 좀 큰 건가 그게 궁금해 갖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5,000㎡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런데 나가는 기준이 업체마다 이게 달라요? 나가는 데가 어디는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선정기준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5,000헤베 이상 본부에서 하게 돼 있다면 당연히 본부에서 해야 하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조금, 하여튼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대상 선정기준에 있어 갖고 청에서 화재취약요인이 많은 대상을 우선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부에서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는 곳 있고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 문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 이명동 위원 민원상에 많이 들어오는데 관할 소방서에서 나가는데 왜 저 집은 나가고 우리는 또 안 나오고 그런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 단속 걸리신 분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관할 소방서에서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소방서 서장님께서도 많이 의논하시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냐면 봐달라는 데가 엄청 많은가 봐요. 왜냐면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단속에 많이 걸려요. 그런데 소방에서 걸리는 것은 사실 단순해서 소화전을 놨다든가 비상구를 친다든가 그건 단순한데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2명이 1인 3조로. 그렇게 나가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들은 건물을 얻을 때부터 그게 건축에 돼 있는 줄 알고 얻는 거예요, 그냥.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불법건축물인 걸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당장 치우라 그러니까 세입자 측에서는 이게 왜 우리는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막 하냐 하면서 시장도 탓하고 도의원도 탓하고 나보고 와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데 제가 그 방법을 소방서장님하고 의논은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생계형들은 어떻게 좀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그 상황이 딱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전에 성남에서도 현장에 나갔던 직원들이 폭행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사항들, 소방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여다보고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생계형 건물에 대해서 면담을 몇 번 했어요. 상인연합회에서도 간담회를 해 갖고 건물 전체가 불법건축물로 다 걸린 거예요, 싹쓸이 다. 간담회 하면서 이건 생계형이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달라는데 저도 어떻게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잘 하면서 이제 와서 계속 이렇게, 강제집행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이게 용지가 나간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가서 자꾸 압력을 가하니까, 시하고 같이 와서. 그래서 제가 기다려 봐라. 일단 구두상은 사실 이게 안 되니까 이행,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나갈 것 아니에요, 서류가?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 보라고 계속 독촉은 하는데 그런 업체들은 시하고 협조를 해 갖고 조금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갖고, 기준이 이건 어디는 권고사항이고 어디는 이행강제금 바로 나온다고 가서 구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장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심하면 시에서 나와 갖고 “이거 언제 할 거냐?” 말로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슨 서류로 나온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말로 “11월 말일까지 해라.” 그런 식으로 시에서 심심하면 와서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세입자한테 다 전가하니까 그런 건 기준을 세입자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주한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시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그 민원 건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생계형 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해 왔던, 진짜 그렇게 해 온 건지 아니면 또 시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는 양쪽에 다 한번 세 군데를 들어보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 결과 나오시면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하시더라도 일단 5분씩 하시고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이 또 지루함이 있으니까요. 양해부탁드려도 되는 거죠, 제가?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제일 오래 기다리신 분부터 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먼저?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정회? 아,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약 10분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추가질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특사경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디죠? 앉아서 답변하시죠, 과장님. 특사경이 소방서별로 있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명씩 있습니까, 1개 팀입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지금 특별조사하는 팀하고요. 패트롤하고 소방사법 해 가지고 서별로 좀 다르지만 지금 특사경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면 적게는 한 8명 정도에서 10여 명 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조직이에요, 아니면 계속 있는 거예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계속해서, 특사경이라는 게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 이필근(수원3) 위원 위반자에 대한. 그러게요, 특사경.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 사람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조직이 구성된 거예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제천 사건 이전에도 있었어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이 성과는 어때요? 이 성과는. 이걸 특사경이 하면서 검찰이 못 하는 것을 권한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서 검찰로 보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약식 그런 걸 매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래서 각 소방뿐만이 아니라 위생, 환경 그쪽에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도에 있고.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쪽 분야에 특사경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도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몰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방은 지금 별도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서별로?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본부에도 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제가 내일 경기도 특사경 때문에 이거 질의하는 면도 있는데 도는 시군에 있는 직원을 파견 받아서 하거든요, 도에서 직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서별로 하잖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가 돼서 그 성과인데 몇 건을 적발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공직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재산신고에 대해서 제가 징계 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서 하는데 도 전체 재산등록자가 시군, 의원, 시 4급 이상 다 합쳐서 6,105명입니다, 도 전체에. 그중에 4,518명이 소방공무원이에요. 왜 이렇게 소방공무원이 많으냐? 이 법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는 4급 이상만 하게끔 돼 있어요.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총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소방공무원이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까지, 또 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지방소방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4급 이상 하는데 소방직만 유별나게 소방장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소방재난본부 저번에 제가 얘기해서 인사혁신처한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이라는 걸 다 빼야 됩니다, 이거를 어차피 개정할 때. 저라도 가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가서 우리도 4급 이상만 해라. 물론 회계, 조사, 특별한 데는 8급 이상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소방정, 아니면 적어도 소방령 이상만 해라. 이게 걸린 사람이 올해도 110명이 걸렸습니다. 보완이 103건, 경고가 13건, 올해는 징계를 안 받았지만 작년에 징계를 견책 2명, 1명 맞았어요. 불끄기도 바쁜데 재산신고 잘못 해서 이런, 유별나게 소방직만 그렇거든요? 이건 소방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왜 우리만 불이익을 주냐?” 인사혁신처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다른 시와 합쳐서 또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국회의원을 설득해서라도 이거는 법을 바꿔야지 소방공무원이 범죄자집단입니까? 왜 재산신고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있다 보니까 끝나고 취업제한도 똑같이 받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특별히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경찰도 경사 이상, 소방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본부장님. 그 얘기는 제가 먼저 해 드리고 나서 답을 하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우리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이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5월 달에 안행위 이름으로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써서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한테 제안서를 냈어요. 그 제안서를 낸 것이 이번에 답이 와서 조만간에 그것을 공약, 전체적으로 국가의 안으로 제안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하고 아마 조만간에 만날 겁니다. 저도 올라가고, 위원님들 모시고 올라갈 건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드릴 때 위원님이 그날 없으셔 갖고 아마 못 들었는데 좋은 말씀이시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위원님, 예전에 소방 7급이 어떤 일을 했냐면 현장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발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일반경찰하고 똑같이 묶여 있는데, 세무직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 직이 없어졌는데 그걸 안 바꿔주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상당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7급이, 직급이 낮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거 계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제가 이형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하여튼 그건 우리 최초로 국회가 아니라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13명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그것이 지금 저희 당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위원님 제안서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다음 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상식을 벗어난 소방서의 징계수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당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소방공무원의 징계수위를 제가 살펴본바 2건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18년도 지방소방위 A씨는 부적격 업체와 결탁하고 감사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1건은 2018년도 지방소방장 B씨 역시 과천소방서 예산회계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세입ㆍ세출의 현금업무처리 과정에서 세입ㆍ세출의 현금지출결의서 분실 또 세입처리 지연, 출납원 날인 누락 등 세입ㆍ세출의 현금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징계수위가 뭐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A씨는 불문경고, 두 번째도 불문경고 그래서 둘 다 타 관서로 전출했습니다. 이 징계수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징계수위가 좀 낮거나 아니면 좀 많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처분한 징계 관할 위원회에서 표창이라는 감경사유를 적용해서 불문경고로 또 낮춰준 것 같은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견책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이 상당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견책, 그것도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감돼서 경고에 그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런 일들이 행정민원을 처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다 실수에 의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표창감경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표창감경이라는 것이 당초에 이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랬을 경우는 감경을 해 주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신상필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잘한 분은 칭찬해 주고 못한 분은 그만한 징계를 줘야 사기진작이 되고 서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한 잘못을 했는데도 처벌이 가볍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작년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의 비리,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자를 충분한 자숙과 반성 후에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한 내용을, 징계수위를 살펴보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직급마다 징계위원회를 각 소방서에서 하는 직급도 있고 재난본부에서 하는 직급도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난본부에서 전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거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령을, 기준을 바꿔야만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상위직급에서 징계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는데 꼭 해야 한다면 당해 근무 소속 상위직급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이웃에 근무하고 있는 상위직급자가 들어가서 징계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아무튼 공무원들에 어떤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또 잘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적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벌써 시간이 6시가 됐네요.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장비담당관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소방본부가 비교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에 충실하게 응대하려고, 제출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본부장님께 좀, 그렇게 또 협조가 되고 소통이 돼야 좋은 대안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입니다.
○ 이동현 위원 담당관님, 제가 소방본부로부터 자료를 하나 확인했는데 전체 장비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서 구조ㆍ구급장비 국산화율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구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볼 순 없어서 18년, 19년 2년 정도 구매장비 국산화율을 뽑아봤더니 장비수량으로는 71% 정도가 국산장비인데 구매금액으로 보면 한 53%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년간 구매한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 국산장비의 수량기준으로 비율이 한 16% 정도, 장비의 가액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과 7%밖에 안 됩니다. 물론 소방이 현장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써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다만 우리 한국 소방이 또 특히 경기도재난본부가 매우 선진적이고 또 이 선진적인 시스템이 이후의 대한민국 산업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산업 측면에서도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방에서의 이런 인프라나 능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산업 쪽에도 잘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부처별로 각 부처의 중점에 산업을 반영한, 산업의 성장을 반영한 부분을 업무의 중요한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는 예전에 국토교통산업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었는데 국토교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가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소방이 국산장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지금 저희가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수요파악을 할 때 우수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목적하에 수요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이 주로 외국제품들이 많고 저희 소방산업 쪽에서는 구조장비에 대해서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 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제나 아니면 유럽제 이런 제품들을 직원들이 가장 또 좋다고 선호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규격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외국제품들이 많이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조달기준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닌가요? 조달기준에 예를 들어서 국산장비들이 못 미친다거나 그런…….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저희가 조달로 보내면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장비를, 저희가 만든 규격서와 똑같은 제품을 납품하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물론 아주 최고 좋은 장비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면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 국산장비율이 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방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소방장비, 구조장비나 이런 소방장비에서의 국산화율을 높여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동감합니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소방 R&D를 할 때 이걸 국내기업들과 R&D를 통해서 구매조건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방안이 있어야지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전 이렇게 보이거든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또 장비를 구입하고 규격서를 만들 건데요. 저희 국내에서 생산하는 장비를 한번 일제조사도 좀 해 보고 현장도 나가보고 비교분석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규격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네덜란드제 유압기나 이런 것들이 적정가격인지는 이 자리에서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보더라도 외국산 장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국산화율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소방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예산 절감한 만큼 또 필요한 곳에 사용도 가능하고 A/S 문제까지도, 이후의 유지관리 문제까지도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부장님께서도 국산장비 활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청하고도 좀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동남아 쪽에 여기 중고장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폐차하는 그 장비들을 수리해서 그냥 주는 개념을 떠나서 나중에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 소방사업장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소방의 어떤 시스템을 그런 쪽에 옮기면 나중에 인프라가 결국은 그네들이 우리 경기 소방을 따라가면 이 장비 같은 것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 미니소방차 배치 소방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의 11대는 지금 성남 6대, 안양하고 광명에 2대, 일산, 구리 이렇게 되어 있고 2019년도에 10대는 군포, 화성, 하남, 오산, 과천, 일산, 의정부, 포천, 가평, 시흥이에요. 또 내년도 걸 보니까 6대가 배치가 되는데 수원, 용인, 이천, 광주, 고양, 동두천이에요. 미니소방차가 어느 지역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지금 현재 18개 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곤란한 지역 중에서도 화재발생이랄지 아니면 현장여건이 좀 열악한 곳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 배치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각 소방관서마다 진입 곤란구간 일제조사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길다랄지 또 소화전이 좀 더 적게 배치되어 있다랄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올라온 데는 본인들이 다 신청한 데고 여기 배치가 안 된 데는 일선 소방서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신청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한 곳을 먼저 소방차를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신청이 됐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 아니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신청을 일단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 서현옥 위원 확실히 안 하신 겁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 대응전략팀장 김인겸 우선 신청을, 현황을 좀 제가…….
○ 위원장 박근철 이름을 설명을 하시고, 서장님 되시는 분이 이름도 얘기 안 하고…….
○ 대응전략팀장 김인겸 대응전략팀장 김인겸입니다. 미니소방차의 신청을 제가 받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올 초에 파악해서 이천소방서는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 서현옥 위원 아니, 올 1월 달에 신청을 받으셨다고요?
○ 대응전략팀장 김인겸 올 초에 받아 가지고요.
○ 서현옥 위원 올 초에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셔서 정확하게 일선 소방서에서 신청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배치가 안 돼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 대응전략팀장 김인겸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배치할 적에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시켰는데 그러니까 저희 평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농촌에는 필요 없지만 시내 같은 데는 좁은 골목길, 구도심에는 사실 골목길이 굉장히 좁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한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린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데 말씀하신 것은 일선 소방서에서 신청을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응전략팀장 김인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차적으로 희망관서하고 그다음에 진입 곤란구간이 긴 관서, 그러니까 군포, 포천, 하남, 과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관서는 화성, 오산, 일산, 가평, 시흥, 의정부 이 관서를 먼저 배치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여기 제가 갖고…….
○ 서현옥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그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 서현옥 위원 아니, 신청받으신 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그걸 확신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문제는, 평택에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확인 한번 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평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의왕이나 시흥, 김포, 안성, 부천, 안산 이런 데도 사실은 구시가지가 많고 좁은 골목길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치는 전혀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성남에 물론 비탈길도 많고 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6대가 배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편파적으로 성남에는 지금 6대가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좁은 골목길은 다 좁은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1대씩이라도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내년 이후 사업은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서 최소한 1대 이상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드론상황을 봤어요. 3년간 드론 현장활용한 현황을 봤는데 지금 14개 시에 소방서, 14개 시가 아니라 특수대응단까지 하여튼 간 14곳에 보급이 돼 있는데 지금 한 번도 화재출동을 안 했던 적이 꽤 있고요. 구조에는 조금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탐지하고 뭐 이런 데는. 그런데 나머지는 훈련 한 번도 안 한 데도, 연천 같은 데는 훈련도 한 번도 안 했고 이게 비싼 비용으로다가 드론을 설치해 놓고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드론이 들어온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드론이라는 기기가 어쨌든 간에 좀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혼자 나가서 운용하다가 혹시라도 고장을 내거나 하는 이런 두려움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잠재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 서현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드론을 설치해 놓고 비싼 거라고 해 갖고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비싸서 사용 못 하고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 못 한다고 하면 이거 뭐 하러 사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초창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상쇄되면 오늘 이후로 아마 좀 직원들이 달리 생각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직원들한테 얼마든지 가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현장에서는 드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물론 비싼 비용을 주고서 구입을 해서 이거를 설치해 놓고 보기만 하라고 설치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급할 때에,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이걸 설치해 놓은 건데 전문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아까 스물세 분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총 53명이.
○ 서현옥 위원 이수를 했고, 63명이 이수를 했고 그랬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해당 소방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드론이 가격이 좀 달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기종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활용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미니소방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분명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시가 거의 일고여덟 군데, 아홉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농촌지역은 어쩔 수 없더라도 도시, 시가지가 있는 데는 분명히 옛날 구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위원님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접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담당 과장님, 이거 파악하셔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내용 하시고 내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하세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음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최갑철 위원 저요!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것 지하식, 지상식 소화전 답변을 좀 누가 해 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이게 복잡하네, 생각보다. 이게 도에서 설치한 게 있고 시군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한 게 또 있고 그러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관리비 지원을 시군에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수도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가 설치한 것들만 관리를 해야되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진 않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설치를 하면 완전하게 통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죠. 그것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그 예산 말이에요. 예산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죠. 예산은 자기들이 해서 설치를 하고 통수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사후로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좌우지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하식보다 지상식이 훨 낫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활용하기는 훨씬.
○ 최갑철 위원 지상식에 장점이 더 많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지하식에 장점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장점이라고는 시민들이 오가면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 최갑철 위원 그렇지, 그거 하나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데는 100% 지상식이 훨씬 유리하죠.
○ 최갑철 위원 겨울철에 동파 안 된다는 것 있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동파는 지하식이나 지상식이나 지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상식이 훨 낫다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지상식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바꾸는 예산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 최갑철 위원 보수는 뭐 지금 알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 경기도 관내에 1만 8,800개를 시군 것 빼고, 시군 건 몇 개나 되겠어요. 빼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더만, 그게. 그렇죠? 10억이란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유지관리 보수비용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상식으로 바꾸는 건 없어요. 유지보수비가 좀 남았을 때 그쪽으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시급하다면 시급한 거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다면 우선 지하식 중에서도 사용하기가 좀 더 불편한 것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그렇죠.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이게 개소당 200만 원 정도니까 지금 전체가 2,000개 정도, 2,000개 정도 해 보니까 40억 정도 나오네요. 전체를 바꾸는 데 40억 정도 나오네요. 40억을 5개년 계획 세우든지 8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세우든지 해서 바꿔나가는 게 우선 급선무인 것 같아요. 계획 세우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은 지났고 추경에 일단 얼마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아까 하려고 하다 못 해서 회계장비담당관님 다시 한번만.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입니다.
○ 이동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집행부 법무담당관 쪽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유권해석이라는 게 그렇죠? 받았는데 도에……, 뭐라고 했죠, 아까?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행정의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러면 시 땅, 현재 복잡한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된 소유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도가 보상이 끝났으니까,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뭐 하러 올리냐고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도가 이미 결정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자문의견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렇게…….
○ 이동현 위원 그 의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의견이 아니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그러는 거지 이미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협의하는 건 불가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다시 협의하겠다고 해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으니까 다시 협의하겠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건 하여튼 제가 일부러 언성을 높인 건 아니고 저도 굉장히 매우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자료로 온 거 보면 2007년, 2011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공공수용에 의해서 119센터 이전수요가 발생을 했었어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는 그건데. 2007년도에는 토지ㆍ건물이 다 도 소유이다 보니까 잘 대응을 했습니다. 잘 대응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게 백운안전센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창곡안전센터는 존치를 하셨고, 11년도에.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이제 20년에 고덕안전센터가 토지는 시 소유이고 건물은 도 소유여서 시가 먼저 보상협의를 마치고 도가 보상협의 마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일단 첫째로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119안전센터 현황을 재난본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초 같은 경우 92년 이전에 소방청사 완공된 곳들 기준으로 기초의 52개가 시 소유입니다.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이동현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경기도 현황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택지개발, 도시재생사업, 민간택지개발 포함해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이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현황파악을 요청드렸었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더라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이후에 119센터 신규 구축이나 증축이나 이전을 할 때 도가 다 부담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할 때, 이전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택지개발이나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현재는 과거 고덕과는 다르게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받아서 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침도 지금 내려가 있고요. 제가 또…….
○ 이동현 위원 제가 보기엔 보상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물론 이건 담당관님한테 결론 낼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본부장으로서 저희들이 시 소유의 토지든 건물이든 간에 소방안전센터가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우리가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어떤 도시계획이 진행되더라도 똑같은 안전센터가 되었든 우리 시설물을, 그와 같은 것을 옮겨 달라 그렇게 가야 맞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장 이전이 LH공사에서 처음에 고덕안전센터처럼 이런 식으로 가려다가 못 가겠다, 똑같이 해 다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뒤에다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토로 해서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현재 헬기장을 수용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센터를 만들어다오. 그러고 나서 안 된다면 충분한 토지보상과 건축비 그렇게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30초만 잠깐 쓰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은 알겠고요. 이참에 도 집행부랑 같이, 이건 재난본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이해서 전체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짜보자는 거고요. 단계적으로는 지금 마찬가지로 공공수용을 통해서 한국도로공사 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곤지암센터 여기는 다행히 도 소유 토지예요. 도 소유 토지, 도 소유 건물인데.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당장 이제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 고덕처럼 협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또 추가질의 있나요, 없나요?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감자료 227페이지 소방인력 향후 충원 및 배치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부족 소방인력이 2,578명이라고 하셨고 기준인력이 1만 2,26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인력의 기준은 몇 년도예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2022년도 소방안전센터 신설되는 것 18개를 포함한 인력입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면 2019년도 5월 7일 날 고양시, 부천시 두 곳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돼 있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다음에 또 안산, 용인, 수원 등 해 가지고 26곳에 중소규모 택지지구 발표도 돼 있고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연간 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인구증가에 대한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이게 18년도 하반기에 33개소에 대한 119안전센터 신설해야 될 곳을 갖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요청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순위가 결정이 됐고 2022년도까지 우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간 6개 센터씩 증설하는 것을 지금…….
○ 국중범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그래서 2021년도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다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택지개발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포함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인구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게 확실한 거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연감소분도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자연감소분은 총 정원에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빠져나가는 만큼 신규로 매년 증원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지금 해마다 30만에서 40만 정도가 경기도로 유입이 되고 있고 경기도로 유입되는 60% 이상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서울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경기는 점점 더 많은 숫자들의 인구가 몰려들고 있는 거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119안전센터를 짓든가 소방서를 짓든가 신도시 발표가 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국중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 개발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소방인력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소방관서를 넣을 것인가, 119안전센터를 넣을 것인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과도한 비용, 나중에 다 되고 나서 하면 땅값 오른 다음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집행률 50% 이상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공통사항 요구자료에 197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 미집행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알고 싶은 게 소방가족체육대회 각 서로 내려가 있는 건 어떻게……, 소방가족체육대회가 아니라 소방의 날 행사 각 서로 내려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250만 원? 내려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 못 하셨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그건……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 거죠?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이번에…….
○ 국중범 위원 이거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가을철에 경기도 전체가 체육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독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방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반납을 할 건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30일 기준의 집행률인데 집행률이 평균 17.8%. 사업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다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10월 집행예정, 10월에서 12월 집행예정 다 이렇거든요. 피복 관련해서도 소방피복 조달등록 지연 이런 거는 작년 행감에도 다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집중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등록 지연, 무슨 지연 이런 걸로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수감자료를 받게 되는데 꼭 여기에 보면 사유 및 계획에는 항상 10월에서 12월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연말에 몰려있는 거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수감자료 정정한 것이 오지를 않아서 일단 소방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난대응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재난대응과장 김성곤입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왜 불렀는지는 잘 아실 거고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국중범 위원 관서별 수감……. 네, 지금 도착했네요. 하여튼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죄송합니다.
○ 국중범 위원 수감자료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다 보면 작년 2018년도 내역하고 2019년도 내역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죄송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수감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담당자가 실수하면 또 팀장이 조금 계산기 두들겨서라도 다시 한번 보고 팀장이 또 잡아내지 못하면 과장님이 잡아내서라도 완벽한 수감자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죄송합니다.
○ 국중범 위원 일단 2018년도 보면 대부분의 관서에서 의용소방대 수당을 거의 사용하셨어요.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보면 9월 30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당들을 이미 지급하셨단 말이죠. 3개월 동안 돈 모자라서 어떻게 쓰냐라고 걱정이 될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집행률과는 전혀 다른 집행률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떠한 횟수인지, 횟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집 뭐…….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게 내역별로 조금, 어떤 교육을 하셔서 어떤 인원이 어떤 교육에 어떻게 참석을 해서 지급총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거는 단순 통계를 낸 거니까 그냥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좀 틀려졌겠죠? 그런데도 대체로 비슷할 겁니다. 대체로 비슷할 겁니다. 약 4만 5,000원 정도 지급총액에서 인원을 나눠봤어요. 4만 5,000원 정도, 성남은 2만 1,000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많아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의소대원의 현재 현원에 대비해서 비례배분하는 그런 공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여하튼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자료로서는 도대체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의용소방대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또 계신가요? 없으시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10대 안행위에 들어와서 2019년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 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질문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얘기까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으면 좀 쉬셔도 되고요, 잠깐 나가서. 제가 하는 동안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가능하면.
먼저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을 좀 봐서 2019년도에 과연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문제도 많았었고 사고도 몇 군데 터졌고 구리나 성남 문제나 아니면 일산 문제 이런 문제가 터질 때 또 사망사건도 있었고 순직하신 분도 있는데 좋은 일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오늘 아침에 이런 자료가 하나 신문에 떴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경기도 소방관이 베트남 휴가 중에 물에 빠진 아이의 의식을, 어린이를 구출한 자료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겁니다. 이거 지금 드리려고 제가 복사까지 해 놨는데 이 친구가 소방장이더라고요, 43살 먹은. 과천소방서에 근무하는 친구예요, 과천소방서의 소방장이고. 좋은 일이 있어서 시간 나실 때 본부장님이 전화라도 한 통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다 박수쳐 줄 일일 것 같아서 먼저 칭찬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어려웠죠? 한 해가 어려웠고 우리가 겪었던 과정이 힘든 과정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행위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매년 겪는 똑같은 형식을 안행위의 위원으로서 겪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2019년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열세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과 어떤 노력과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 기회가 내년 6월 30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급한 시간들입니다. 저희들 중에 뒷짐 지고 놀 수 있죠, 위원님들이. 그렇지만 우리 소방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전에 있던 위원님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은 좀 많이 틀리지 않았나.
과거에는 여러분들을 전폭적으로 도와주려고만 노력했지만 이번 안행위는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소방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집행부에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1만 명이 넘는 이 조직을 1조가 넘는 이 예산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조차도 안 돼 있다는 이 현실이 가슴 아팠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안행위에서 여러분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두 번이나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부장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의 방향, 여러분이 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저희가 1975년도에 기초단위에서 올라와서 1992년도에 광역단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이동현 위원님하고 김용찬 위원님 말씀을 먼저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92년도에 몸뚱아리만 올라오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땅과 건물, 이걸 기초단위가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땅값이 오르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바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는 다 빼줘야 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기초단위는 당연히 “우리 거니까 너희들 나가라. 광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지금 자료를 제가 뽑아왔는데 이거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떻게 92년 이전에 54개의 건물을, 지금 52개의 기초단위인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당장 4~5년 안에? 이동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김용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지 집행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지으라면 짓고 그분들이 조금 빼라면 빼고 이런 논리는 이제는 빠져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되고 그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된다? 재난본부가 해야 된다. 그 논리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편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조직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분의 인력의 문제 이제는 옛날처럼 소방서 조금 도와주고 차 몇 대 더 사주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1만 명의 조직에 200명밖에 안 되는 행정인력을 쓰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홍보도 못 하고 사고가 터지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번 설리 사건도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나가서 그거 할 처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갖고 얘기할 때 제발 좀 저 옆의 집행부 쳐다보지 마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세요, 위원님들하고. 지금 우리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도 우리가 해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 어떤 위원님이 냈는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대한 거를 작년 행감 때 하셨어요. 어떤 위원님이 하셨나요? 제가 한 건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했는데 이걸 작년에 행감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 공문을 3월 12일 자로 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 보이는 소화기가 뭐냐? 지금 미니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아주 밀집돼 있는 지역에 소화기를 놓고 그 소화기를 이용해서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 했던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제가 했었어요.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이 하셨나요, 작년에? 그런데 분명히 이 여기 행감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설치완료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이 예산이 소방서 예산인가 봐요. 그런데 설치완료가 됐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에는 송탄밖에 안 했어, 송탄밖에. 이거를 완료됐다고 여기 행감자료에 넣었어요.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 이런 필요한 곳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가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시면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35개 소방서에다가 이 보이는 소화기 서울시는 전면 한다고 홍보 때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했는데도 우리는 이런 홍보도 하나 못 하고 서울시는 이런 홍보를 하고 다니고. 서울시 때문에 제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하셨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형철 본부장님한테 제안을 한 거지만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최초로, 담당자가 없었어요. 의용소방대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작년 최초로 500명 이하는 한 분, 500명 이상은 두 분으로 지금 현재 담당자가 있죠? 이형철 본부장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소방 담당자의 위에 팀장이 어디 소속이냐면 현장대응단 소속이에요. 예전에는 방호과였었죠. 그런데 현장대응단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3개 체제로 돼 있어요. 대응단장이 세 분이나 계세요. 8시간씩 근무하는데 이 의용소방대 관리자가, 어떻게 이 세 명이 30%씩 나눠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있는 의용소방대를 현장의 보조인력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으로 해서 체계를 밟아주셔야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대로 올라가지 이게 현장대응단에 있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혀서 불협화음이 생겨버리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형철 본부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그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헬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독도 헬기가 이번에 떨어진 것이 우리 유로콥터 225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29대의 전국에 있는 소방 중에 2대인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카모프하고 더핀하고 아구스타인데 그거 말고 닥터헬기 한다고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에서 나온 게 이 똑같은 종이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독도에서 난 사고는 부품이든 어쨌든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의 문제로 얘기가 돼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우리 헬기 이번에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아구스타 한 대 있는 10년 된 그 기계에다가 필요한 부품도 넣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 있는 카모프나 더핀은 20년이 돼 가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산악에도 부수적으로 써야 되는데도 더핀을 써야 되는데 더핀이 역할이 안 돼서 구조역할도 못 하고 있고 이것도 몇 년 전에 강원소방에서 사고 난 것이 이거죠, 광주에서? 그리고 카모프는 우리가 러시아에서 차관으로 다시 이거 물품으로 받은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이것도 지금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소방에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 헬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도 났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본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지사님하고 한 번쯤 이 부분을 제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작년에 8월 12일 날 김포 두 분 순직하시고 안성도 순직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근무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유가족이나 그들에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나요? 뭔가 좀 가끔씩이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해 주는 거 있나요, 가족들을 위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이런 것은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아직 그렇게는 저희는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럴 때가 왔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 걸 우리 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가 됐다.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런 장례식비,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경기도가 없다 그래서 장례식비라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우리가 할 때가 됐다, 그럴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이나 김동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각 소방서마다의 특성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번에 소방서를 다니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각 소방서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소방서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골든타임 얘기를 하는데 그 골든타임에 우리 도비가 아니더라도 우선 제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의왕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왕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확대시키지 못하는 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예산을 누가 해 줘야 돼요? 시에서 해 줘야 돼요. 두 번째, 경찰하고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방, 경찰, 시하고 합의하려면 누가 노력해야 돼요? 소방서장들이 노력해야 돼요. 기관장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이거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못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일들을 왜 서장님들이 못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든타임 6분, 7분, 8분, 9분, 10분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도움이 되면 그거 돈 안 들어가잖, 하나 다는 데 2,4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2,400만 원을 5개만 달면 그거 얼마 됩니까? 1억 2,000 갖고 생명을 몇 명, 한 명만이라도 살리면 그게 얼마나 효과고 그런 여러 역할들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발 35개 소방서장님들한테 공문을 띄워서라도 이런 역할 좀 해라. 그래서 골든타임을 10초, 20초만 줄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QR코드문제, 스마트 화재 시스템문제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동현 위원님이 이거 갖고 고민하실 건데 그런 것들도 확산시켜서, 기계로 하는 심폐소생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위원님들도 처음 봤는데 우리 지금 심폐소생술 하려면 여성구급대원들 두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계 하나만 딱 있으면 사람 인력이 하나가 빠져버려요. 이런 부분도 좀 확대시켜서 이거를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찾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각 소방서마다의 장점들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35개 소방서들 경연대회를 하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체 앞에서 홍보하게 해서 잘하는 팀은 상을 줘서 그걸 다른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구급차량 안에 세 명 탑승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22년, 23년 얘기로 넘어가요. 올해 계획이 38%예요? 그럼 그 38% 전에, 작년 우리가 오기 전에는 몇 %였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추경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게 급하다. 사고가 많고 폭행이 많고 여성대원들 자꾸만 앉아서,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서 밤에 나가겠어요? 다중이용업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는 좀 고민해서 세 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들 얘기를 좀, 오늘 한 얘기 중에 위원님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구리소방서 문제는 땅이 도 땅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70% 이상이. 그러면 그거는 내년에 어떻게든 그린벨트 풀 수 있도록 역할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우리 주가 올라가 있는 이 시스템에 설리 같은 문제 안 생기도록 우리 스스로가 고민합시다. 그 어린 대원들에게 무조건 스파르타로 교육시키는 것보다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다가가서, 서장님들이 다가가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리소방서의 로프훈련, 그런데 동두천 가니까 이 로프훈련의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 같고요.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신 성 예방, 이거는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을,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성교육을, 성 예방을 뭐 했냐 그랬더니 스마트교육 한 번 하고, 30분짜리 교육 한 번 하고 60분짜리 교육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계속 성의 문제가, 성희롱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도 쉬쉬하려고만 하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조사단 문제도 잘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조사단은 소방서에서 각자 집어서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 하라고 국중범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것도 각 부서별로 적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적는데 팀장님들은 이거 내용을, 담당자들이 이거 적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내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너무 똑같은 얘기고요. 건축직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더 높여달라는 말씀, 이 부분도 여러분들 대응했으면 좋겠고.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신축의 문제 이거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119센터 짓든 뭘 하든 위원님하고 의논을 좀 해서,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찾아갑니까?
○ 국중현 위원 종종 찾아옵니다.
○ 위원장 박근철 하여튼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으세요. 저분이 공공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사적 이익을 갖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스프링클러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그 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창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표창, 포상, 승진의 문제 이게 어떤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이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기관운영 시책추진비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것도 위원님한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미니소방차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찬 위원님하고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덕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위원님이 저렇게 흥분하는지 몰랐어요. 본인이 전문가인데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다가가지 맙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박승주 과장님!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하셔서, 이동현 위원님하고 김용찬 위원님한테 다시 얘기하셔서 처음부터 의논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하고 똑같고 골든타임 문제 말씀하셨고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역량강화에 대한 문제는 이형철 본부장님, 이번에 소방학교에 제안을 제가 할 건데요. 위원님 대신해서 최소한 대장들이라도, 423대의 대장님들이라도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부터 역량강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스스로 배지를 달고 나가서, 정복을 입고 나가서 과연 우리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대장님이 새로 되셨으면 그분들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역량강화에 대한 것 활동영역도 좀 넓혀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김동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홈페이지 문제는 이거 고민하세요. 이건 진짜 심각하던데요? 소방서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문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북부지역은 이게 많나 봐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문제는 이건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형평성 부족, 매뉴얼문제 그다음에 기준도 없고 국가에서 시키니까 그냥 어중이떠중이식으로 하게 되거나 건물주와 쓰는 자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쨌든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대변한 거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서 나중에 이것 결과를 저희들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어쨌든 2019년 우리 소방본부가 많은 것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이 바뀐 이유는 2018년 저희들이 올라와서 예산에도 8,000억대 정도에 올라와서 지금 1조 1,000억이 넘는 돈을 아마 내년에는 가져갈 것 같고 더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전체 금액의 70%가 넘는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3교대를 할 수밖에 없어서 늘어난 예산은 더 이상 줄지를 않고 인건비로 거의 충당하다 보니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비를 늘려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서 매연절감기 그다음에 면체세척기, 스마트헬멧 여러분들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리고 이번에 소방서마다 무기직 영양사까지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집행부하고 싸워서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위원님들에게 감사한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개인의 이익과 노력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내년 6월 달이면 다 떠납니다. 이분들이 집에 사돈의 팔촌 소방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운영 못 하는 시스템에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린 점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저 없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이형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9개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또한 여기에는 없지만 나머지 우리 9,700명의 소방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방학교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소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생활안전담당관 안기승청문감사담당관 정요안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특수대응단장 조창래
ㆍ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임정호경기도용인소방서장 이경호
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장 이정래경기도성남소방서장 이점동
경기도분당소방서장 김오년경기도부천소방서장 강신광
경기도안양소방서장 조승혁경기도안산소방서장 안경욱
경기도평택소방서장 박기완경기도송탄소방서장 이정식
경기도광명소방서장 전용호경기도시흥소방서장 길영관
경기도군포소방서장 임국빈경기도화성소방서장 장재구
경기도이천소방서장 고문수경기도김포소방서장 권용한
경기도광주소방서장 김상현경기도안성소방서장 정귀용
경기도하남소방서장 이병호경기도의왕소방서장 이경우
경기도오산소방서장 이종충경기도여주소방서장 염종섭
경기도양평소방서장 조경현경기도과천소방서장 김경호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