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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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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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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의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1교육위 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임희연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강호남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임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안소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 지역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의 덕천초등학교 김순한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신성중학교의 김생 교장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송원초등학교 이상우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 사)

수원북중학교 심유덕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 사)

수원칠보고등학교 김영창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 광명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광명광성초등학교 전성화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 사)

철산중학교 김상덕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 사)

광명북고등학교 남기덕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 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당정초등학교 이윤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 사)

의왕중학교의 연광열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 사)

흥진고등학교 남창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단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윤수용 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용 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재영 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증인선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경애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형우 교육장, 김광옥 교육장, 지명숙 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의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

○ 위원장 천영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안양과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제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신창승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은숙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선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만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열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종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본방향, 국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공ㆍ사립유치원 87개 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84교에 7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5,100여 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재정현황은 총 910억 9,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을 행복하게, 학교를 건강하게, 교육을 다양하게’를 슬로건으로 인문학 향기 나는 문화예술 교육, 넘나들기 시민교육프로젝트, 창의융합 스마트교육을 특색교육활동으로 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안양과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학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6쪽~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19쪽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학교 간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담임장학 운영을 통해 자율장학 역량 강화 및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아카데미, 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 등 혁신학교 24교, 혁신공감학교 67교를 지원하여 혁신교육 확산과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22쪽입니다.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및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성장중심 학생평가 지원으로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3~24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두드림학교, 경기학습종합클리닉 안양과천집중센터를 운영하고 난독증 학생을 위한 안양시 연계 읽기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며 지역과 연계한 넘나들기 시민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27쪽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과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예술체험교육을 통해 미적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향상하여 인문학적 삶에 기반한 지역특색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과천 디지털 창작소 운영,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 창의융합 스마트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8~29쪽입니다. 안양과천혁신교육지구는 지역특색교육모델인 희망창조학교와 토리아리 빛깔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지역사회 연계 커뮤니티스쿨 등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3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구현하고 있으며 교원 성장단계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문기-성장기-성숙기의 3단계 연수시스템을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34쪽입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워크숍, 컨설팅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기회 확대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36쪽입니다. 관계회복 중심의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38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양과천 Wee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연계, 상담, 치료 지원 등 위기학생 종합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40쪽입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꿈의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학교와 마을의 연대, 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교육원 2곳과 영재학급 30학급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43쪽입니다.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과정과 직업계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진로개척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44~45쪽입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47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및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2쪽과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56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59쪽입니다. 정보화 기자재 보급, 컴퓨터실 환경 개선 등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행정 사례 공유, 주제선택 심화학습, 선택집중형 회계업무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격차 및 시설현안 해소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62쪽입니다. 클린계약으로 청렴한 회계운영시스템을 정착하고 교육공무직원 운용실태 현장점검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화장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내진보강사업 등 학생중심의 환경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안양과천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지도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안양과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위원장 천영미 안경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우 수원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우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희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이영만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류관숙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해오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최희숙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보섭 교육시설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원교육 일반현황, 둘째 수원교육 기본추진방향, 셋째 수원교육 역점과제, 넷째 국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 396개의 학교에서 1만 700여 명의 교직원들이 16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124억 6,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수원교육 기본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경기교육 중점정책을 기본으로 지역특성과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중심 교육과 현장중심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원교육 역점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과제는 수원화성 가치계승교육, 민주적 문화정착, 수원혁신교육지구 시즌Ⅱ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혁신학교는 전체 초ㆍ중ㆍ고의 20.4%인 4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혁신학교 운영, 혁신학교 네트워크, 혁신실천연구회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를 제외한 전체 158교 대상으로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유아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동행장학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돌봄중심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방학 중 행복한 울타리 운영과 방과후 놀이 유치원 운영으로 방과후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1,830여 명 개개인의 장애특성 및 수준에 맞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만족도를 제고하며 장애학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중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경기자유학년제, 경기꿈의대학 운영 등을 통해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존중ㆍ소통ㆍ배려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학교폭력갈등조정 자문단을 조직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생ㆍ학부모 맞춤형 특별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위기학생 지원 등 Wee센터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및 학생 활동중심 수업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교육원 및 발명교육센터에서 총 174명 9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행복수원 체육교육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교 75개 교 30종목, 1,500여 명의 학생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G-스포츠클럽 8종목, 지역 프로구단과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생중심의 체육교육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꿈의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교육협동조합,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 실현을 지원하고 마을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며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학생 보건운영 관리입니다. 학생들의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내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학교석면 안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중심의 영양, 식생활교육의 체계화를 모색하고자 수원화성 가치계승교육을 학교급식에 접목하여 학교급식으로 알게 되는 역사 속의 밥상차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문화 조성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독서환경 개선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 및 담당인력 연수 실시를 통해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스카우트 책누리단 연합활동,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1쪽 신설학교 설립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적절한 학생 배치를 위해 2019년 3월 단설 망포유치원과 망포초를 개교하였고 현재 중학교 1교를 설립 중이며 올해 단설 유치원 2개 원의 학교 설립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초ㆍ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 단위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유ㆍ초ㆍ중학교 94개 교에 40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별교부금 초ㆍ중학교 6개 교에 45억 7,6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78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으로 교육시설 격차해소를 위하여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으로 초ㆍ중ㆍ고 총 161교 547건에 대하여 50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 완료 및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9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시설관리직 1인이 근무하고 있거나 시설관리직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156개 교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월 1회 순회점검, 시설 관련 컨설팅, 소규모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동행으로 교학상장하는 행복수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수원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위원장 천영미 이형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옥 광명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필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흥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광명교육 기본현황으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2과 15팀 3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유치원 48교, 초 25교, 중ㆍ고 각 11교 총 95개 교에서 반 3만 9,3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3,100여 명의 교직원이 학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560억 2,9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해오름 광명교육 기본체계입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해오름 광명교육 구현으로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과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8쪽 혁신공감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은 혁신학교 20교, 혁신공감학교 27교로 관내 전체 학교의 100%가 혁신학교 또는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교육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20쪽 초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입니다. 단위학교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며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23쪽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과 함께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초등수영교육 확대, 광명학교스포츠클럽 축제 및 광명 꿈나무 육상 축제를 진행하여 성장단계별로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26쪽 해오름 광명 문화예술교육 정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향기나는 문화예술 사업과 해오름 광명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2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자율과 자치의 민주시민 교육과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성장 지원으로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32쪽 중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학생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며 경기자유학년제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경기꿈의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48개 강좌 1,082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36쪽 광명 개방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 10개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고교학점제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2021학년도부터는 일과 중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39쪽 더불어 성장하는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총 79학급 482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장애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42쪽 유아중심ㆍ현장중심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투명사회협약, 처음학교로 에듀파인에 광명 유치원은 100% 참여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고 누리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행복한 유치원을 조성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3~45쪽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생활인권 교육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예방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47쪽 해오름 광명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광명시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51쪽 마을과 함께하는 광명 꿈의학교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총 43개의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미래를 준비하는 방과후학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 내실화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참여와 소통! 학부모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의 민주적인 학교 참여 활성화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문화정착을 위한 학부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56쪽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문화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58쪽 건강하고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과 정서ㆍ행동특성검사 실시, 교육환경보호 관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원으로 쾌적한 보건환경 지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구매 실시로 우수한 식재료 제공 및 급식비의 안정적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61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건전성 확보, 평생학습체계 구축,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광명교육입니다. 청렴캠페인, 청렴포스터 공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67~68쪽 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소규모시설 사업비로 2019년 9월 기준 21개 교에 10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교육협력사업으로 10개 교의 체육관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입니다. 광명시로부터 무상급식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으로 총 158억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신설학교 유치원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3월 빛가온유치원을 설립하였으며 2020년 3월 빛가온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시설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1~72쪽 광명시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입니다. 광명 내 재개발 정비사업 11개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4개 단지 및 도시 개발사업 1개 택지지구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신설 유치원 및 학교 설립을 계획하였으며 기존 학교 증개축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3~74쪽 교육공무직원 인사 노무 관리입니다. 관내의 교육장 채용ㆍ위임 19직종 총 7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현황입니다. 총 45교의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 및 유지보수를 통합 추진하여 비용절감 및 교원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현황입니다. 신증설학교에 정보화기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된 학생 컴퓨터 실습실에 기기를 교체해서 정보화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임대형민자사업학교 관리ㆍ운영현황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부로 운영 중인 신설 5교와 소규모 체육관 1교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체육관 1교는 2019년 6월로 운영 종료되어 학교장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 쾌적한 교육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56개 교에 총 240여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교육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광명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위원장 천영미 김광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왕 지명숙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지명숙입니다.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는 행복한 군포의왕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미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4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20팀으로 1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유치원 73원,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13교 총 146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4만 8,870명, 교원 수는 3,701명이며 2019년도 총예산은 77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21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글로컬 감지덕지 인성교육, 교학상장 행복한 동행, 군포의왕 꿈이룸 혁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컬 감지덕지 인성교육은 감성, 지성, 덕성 함양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실천하여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인성중심의 교육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동아리, 학생음악발표회, 감지덕지 인성교육 한마당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학상장 동반성장 장학은 장학사와 일반직 팀장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해요’, ‘더 큰 꿈을 준비해요’라는 주제로 교학상장 행복한 동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 군포ㆍ의왕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포 빛깔 인재 육성과 희망찬 미래교육으로 의왕 혁신교육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꿈이룸 혁신학교를 통해 마을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기반의 혁신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쪽~24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정상화,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30쪽입니다. 꿈을 찾는 자유학년제와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 진로박람회 운영, 진로진학 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와 영재교육 운영으로 융합인재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통한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청렴한 학교운동부 지원, 생존수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35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놀이중심 교육과정, 어울림 교육, 행복한 울타리를 운영하였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36개 원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40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교자치시스템을 강화하였고 교육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으로 소통과 화합의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교육을 위해 지역대표 학생 의회활동 정례화와 학생 정책 활동 등을 통해 학생 주도적 자치문화 활성화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갈등조정ㆍ위기관리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생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48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 내실화를 위해 62개의 꿈의학교와 연간 82개의 경기꿈의대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내실 있는 초등돌봄교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교육복지정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5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 지원을 위해 43교의 노후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을 하였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ㆍ유지ㆍ증진을 위해 학교 먹는물 특별점검 및 공기질 측정 등을 포함하여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등록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65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내실 있는 청렴교육,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 청렴학부모지킴이, 청렴선도학교 운영으로 신뢰받는 군포의왕교육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행정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교현장 행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배치를 위하여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내 백운호수초등학교가 2019년 3월 개교하였고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송안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유도하여 2019년 31개 교 61억 4,200여만 원의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물품공동구매 및 클린계약제도 컨설팅 실시 등으로 학교 지원행정을 강화하고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7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현장배려 컨설팅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2개 원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76쪽입니다. 학교 교수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수선 사업, 석면해체작업 및 내진보강사업 등으로 85개 교에 115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관 증축 사업비로 9개 교에 224억 9,800만 원 총 34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78쪽입니다.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수목 전정 외 7개 통합발주 사업으로 5억 9,700만 원과 배수펌프 교체 외 21건의 소규모 보수공사 사업으로 7,600만 원을 추진 집행하였으며 시설관리직렬이 미배치된 거점형 집중관리 5개 교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좀 더 밀착되고 집중적인 업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꿈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비전 실천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군포의왕교육의 희망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위원장 천영미 지명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관인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덕원고등학교의 나상집 교장선생님께서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인 사)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기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불가피한 학사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를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군포교육청 관련해서 사전에 기 다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독서교육 실현 해서 2,200만 원 지출한 학교가 있고요. 도서관 중심 애프터스쿨 자율동아리 곡란중 외 8개 교인데요. 이 중에 곡란중학교 실시액, 집행액 다 해서 일체 자료요구합니다, 당동중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안양교육지원청, 혁신교육 관련해서 동안고 외 여러 학교가 인문학 향기 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해서 800만 원 지원한 일체서류 요구합니다. 범계중 학교-지역사회 연계 커뮤니티스쿨 지원 해서 600만 원 지원한 품의서까지 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양교육지원청에 청렴선도학교 성공사례 발표 결과보고서 일체 4개 학교 대상으로 한 것 자료요구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기 자료요구할 때 일체 혁신교육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초ㆍ중ㆍ고 41개 학교명하고 사업명, 지원액, 집행액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무한상상교실 우만초 등 500여 명 실시한 자료 일체 요구하겠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 혁신학교 운영 해서 초등학교가 25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 11개 교인데 사업명, 지원액, 집행액 일체서류 요구합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글로컬 감지덕지 인성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지원협의체하고 인성교육지원단 구성 운영실적 보고서 일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에 자료요구합니다. 현재 각 교육청 내 각급 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동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원칙 제7조 비정기 전보 제1항의제8호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익제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 제2항의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제2항의제4호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는 성폭력 가해자도 포함되겠습니다. 비정기 전보된 건수와 사유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마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내달라고 그래서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 주소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각 지역에서 지역혁신포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포럼 진행 및 위촉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이 부적절하여서 회수된 금액 그리고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자원봉사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실 인원 플러스 주부인지 대학생인지 이거에 대한 분류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 학교 급별로 이행강제금이나 각종 벌과금을 추징당한 사유하고 납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학교 급별 영어회화전문강사 현황, 2009년 최초 임용일부터 현재까지 재계약 및 신규채용 현황 그다음에 퇴직사유 중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유가 몇 분인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 급별로 영어회화 표준시수가 있을 텐데 그 표준시수를 다 채우지 못한 미실시학교 현황 및 순회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순회교육 실시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포의왕지원청, 고등학교에 주문형 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문형 강좌 개설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 교과중점학교가 선정된 학교가 있을 겁니다. 교육부형이 있을 거고 경기도형이 있을 텐데요. 과목별 개설현황하고 참여학생 수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교육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 집행현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 이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사업에 있어서 1차 체육관사업, 2차 체육관사업에 선정된 설계업체명과 주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 교육공동체 청렴문화 확산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청렴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과 운영활동, 내용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송정지구 신설학교인 송안초등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인력배치가 어떻게 됐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학교 내 교직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요. 교직원의 성폭력ㆍ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어떻게 되며 최근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다가 요청합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협력학교, 이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력학교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연수라든지 협의회 실적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공문이라든지 협의록, 결과보고서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안양지역과 과천지역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지원청에다 다시 요구합니다. 교육복지사업인데요. 교육복지조정자와 학교사회복지디렉터가 협력하고 있는 내용 또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적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조정자가 협력학교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 일체, 여기도 공문, 협의록, 결과보고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광명시 체육관건립사업 최근 5년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사업 받았다면 특교대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협력지원사업이라면 몇 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지원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안양교육청,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찾ㆍ통ㆍ通 관련된 현황을, 참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된 참여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회의한 일정, 현황들 제출해 주시고요. 광명교육청은 광명남초 과밀 관련된 자료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이 있는데 상세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송안초 시설비 사고이월 내역에 대한 상세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지원청 망포유치원 외 9개 교 사고이월 내역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바라고요. 광명교육지원청 가칭 역세중 신설 시설비에 대한 예산편성 시기와 명시이월 상세사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안양, 과천 공통입니다. 첫 번째,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시기 및 방법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9년 교원 청렴교육 실시내용 및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 되더라도 오후 일정의 속개 전까지는 꼭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늘 이 자료제출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이미 요구했으나 미비한 자료,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더 이상 자료요구나 질문이 없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장님들과 또 참관하시는 교장선생님들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 주무관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차 체육관사업이 작년 18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136개 학교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2차는 올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특이라든가 이런 걸 뺀 나머지 순수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하고 그다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차에는 여기 교육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50%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5% 그다음 지자체에서 15%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2차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70%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지자체에서 15% 이렇게 해서 체육관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양과천을 볼 것 같으면 안양에는 1차에 4개 교, 2차에는 7개 교 해서 총 11개 교가 지금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수원은 11개 교, 1차에. 2차에 11개 교 해서 22개 교. 그다음에 광명교육청은 1차에 4개 교 그다음에 2차에 4교, 8개 교. 그다음 군포의왕에 있어서는 1차에 3교 그다음 2차에 8개 교, 그래서 15개 교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기교육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 본 위원은 파주가 지역구라 파주에는 17개 체육관사업이 선정돼서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체육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가 아직까지도 1차임에도 불구하고 미완료가 돼서 설계 진행 중인 학교도 있고 또 한 학교는 똑같이 1차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현재 애로사항이 없는지 수원교육청하고 군포의왕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의견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또 본청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1ㆍ2차 체육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니고 있는 시설과 직원들이 좀 과부하가 걸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더 나은 체육관을 짓고자 하시는 열망이 강하셔서 교육청하고 자주 협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이 지속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 네. 그다음 군포의왕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설직의 업무가 너무 많고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방학 동안을 원하는데 그 짧은 방학 동안에 다 지을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고급지고 더 고차적인 건축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고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공사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교육장님들은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이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물은 한 번 건축되면 바꾸기가 어렵고 5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꿈의학교 참여율을, 여기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수가 80개, 안양과천교육청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비율이 2.49%예요. 그다음에 수원교육청을 볼 것 같으면 1.19%, 광명교육청으로 볼 것 같으면 2.26%, 군포의왕은 3.48% 이렇게 해서 꿈의학교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이시고 또 추진하는 사업인데 특히 비율이 낮은데 이게 왜 그런지 안양과천교육장님하고 광명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낮은 이유가 뭡니까? 안양과천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 안경애입니다. 꿈의학교는 경기도의 특색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배당되는 꿈의학교 모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꿈의학교당 학생이 2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하더라도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느라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참여 학생 수가 조금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다음 광명교육장님.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꿈의학교의 참석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 수 대비 823명이 참석하고 있지만 모집을 한 학생에 대해서, 신청한 학생 수는 참석률이 93%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학교에 대한 더 많은 학생 모집 시에 교육지원청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꿈의학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나 적성개발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꿈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 위원 네.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 각 교육청별로 각급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안양과천지역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교직원은 미실시가 12개 교, 학생은 2개 교, 전년도에는 14개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9월 기준으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지역을 볼 것 같으면 수원지역은 교직원이 지금 현재 15학교에서 교육을 안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학생은 1개 교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다음 광명교육청을 볼 것 같으면 교직원 미실시 학교는 1개 학교 그다음에 학생은 1개 학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8개 교였는데 올해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군포의왕교육청을 볼 것 같으면 미실시 교직원들의 학교가 지금 71개 교 그다음 학생이 72개 교,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통계라든가 입력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군포의왕교육장님, 이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많이 일치가 안 돼서요. 그거를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없어서…….

이진 위원 이거는 저희가 9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마 오기라든가 담당자의 실수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오류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맙습니다.

이진 위원 다음에는 인조잔디 트랙 유해물질 발견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9년 인조잔디 트랙 유해물질 발견 학교가 지금 여기 해당 4개 교육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양과천은 사립 신성중학교에서 납이 발견됐어요. 그다음 수원에 있어서는 경기과학고에 Pb하고 DEHP 불합격 판정이 났고 그다음 광명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4개 학교가 불합격판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군포의왕에 있어서는 경기외고하고 부곡중앙초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유해물질이 발견되게 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명교육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우레탄 트랙시설 교 4개 교가 지금 친환경조성사업에 의해서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 광명광성초와 광명북초는 지금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교는 4개 교 중에 2개 교가 되고 있습니다. 즉시 탄성포장재에 대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즉시 폐쇄조치를 하고 그리고 사업 진행을 지금 계속해서 겨울이면, 12월이면 이 2개 학교마저도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냈습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즉시 유해물질은 검사결과 나온 즉시 가정통신문으로 학생에게 안내하고 학부모에게도 발송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진 위원 이렇게 조치를 빨리빨리 해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에서는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방금 전에 이진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자료가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학교에서는 지금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전혀 없고요. 2월까지 시스템 입력을 안 할 뿐이지 저희가 받은 자료는 다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서 그거는 자료…….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렇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은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8년도 10월 달 정도에 송안초등학교가 신설에 착공했습니다. 맞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 신축공사 진행 중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도중에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게 뭡니까?

(관계공무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착공 시에 방진벽하고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방진벽에 주변 터박기 작업하고 원활한 자재 반입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임의철거를 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 공사가 좀 늦어졌고 이 업체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지금 공사현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저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를 언제 정도 알고 계셨어요?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이후에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나영 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언제 아셨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날짜는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뒤에서 그러면 관계공무원분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7월 1일 자로 방진벽하고 자동식 세륜시설이 철거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언제 이거를 인지하셨는지는 제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한참 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관계공무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15일 정도 저희가, 그러니까 7월 1일 날 철거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조치한 것은 한 15일 이후에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지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인지하게 되신 거예요, 철거가 됐다라는 거를?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저희가 기호일보에서 7월 8일 날 난 발췌문을 보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이나영 위원 자, 우리 교육장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현 지역 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 이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제가 받은 보고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자, 그럼 교육장님께서 그 당시 교육장님은 아니셨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계셨던 교육장님과 관계 담당공무원께서 그 현장에 대해서 철거가 됐다라는 관련 시설들이 철거가 된 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하셨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런데 사실은 언론보도에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저희 교육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나영 위원 어떤 게요? 어떤 걸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사실은 그렇게 철거되었을 당시에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저희가 부주의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나영 위원 이게 지금 비단 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 그럴 것이냐, 아니면 평소에도 학교현장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그냥 구두로 여쭙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인력은 제가 좀,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나영 위원 서면 말고 지금 확인하십시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시설팀장하고 주무관 1명, 2명이 그 학교를 관리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 두 분의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몇 개의 공사현장을 담당을 하시는지 몰라도 “2명이라는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라고 언론에다가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학교현장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지원청에서 하실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의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요.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들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관도 있을뿐더러 공기청정기 등등 저희가 교육당국에서 굉장히 머리를 짜내서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공사현장에서 날린 먼지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좀 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공사현장의 날림먼지로 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시키게 되고 또 언론, 다른 거 찾아보십시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 이 날림먼지가 초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대로 설치하고 학교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만들고 그런데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 이 기초적인 노력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지금 교육지원청의 어떠한 교육정책을 떠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그 학교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9월 1일 날 개교를 하는데 개교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에 착오가 있고 그런 실책을 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관리감독만 하시면 됩니다. 지원청이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하시면 됩니다. 개교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놓쳤다? 이건 절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거는 핑계 없이 잘못하신 겁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잘못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잘못하신 거고 이거 관련자에 대한 어떤 처벌 같은 게 이루어졌었나요? 징계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죠? 규제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지원청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지원청에는 지금 현재 없었고요. 시공사에만 경고하고 과태료가 전부인 상태입니다.

이나영 위원 6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시공사에다 경고를 하고 6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들은요, 그 60만 원이 큰돈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시일 내에 공사를 빨리 끝냄으로써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 게 더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현장을 교육청이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슨하신 거예요. 느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 원 부과는요, 절대 과한 처벌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인 지원청에서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 만약에 이번에 견고하게 하지 않고 간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라든지 어떠한 감독체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는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관리책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관리책임에 대한 팀을 다시 꾸려서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다음에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이것도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수원 A여고에서 스쿨미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것들이 이것 또한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할 수 없게끔 자료가 와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2018년 7월 자에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다라는 겁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2018년 7월 12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처음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처음에 민원접수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접수되자마자 담당장학사가 그 학교의 교감선생님께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는 즉각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무성도 설명을 해 드렸고…….

이나영 위원 신고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이 되는 겁니까, 학교 개개인이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일단은 이 부분이 학교에서 발생한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제가 이것 또한 자료요청을 아까 오전에 했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오면 다시 한번 매뉴얼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여기서 추측으로 대답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확실한 사실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주체는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학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구두경고로만 끝났다.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뭡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그 진행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관련자들에게 엄정 경고조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란에 답변을 올렸는데요.

이나영 위원 신문고 답변은 누가 남기시는 거예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문고에 답변을 한 거는 교육지원청인데 교육지원청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제대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관련자들 수사를 하고 감사를 했다라는 걸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신문고에다가 답변을 올리셨어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가 학교에 지시를 해서 학교에서 조치한 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정확하게 문서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셨겠죠? 공문으로 일체 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공문이 오간 부분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파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문을 이어갈 테니까 자료준비를 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이것도 추가질의 때 이어가겠지만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안양과천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이나영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금 안양에서 하고 계시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협력학교가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협력학교 계약협약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3년이라서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시청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연장해 나갈 거고요. 2017년까지는 1년 단위의 계약이었는데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나영 위원 2018년도부터 3년 단위로 연장을 하시는 거고 이어서 협력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장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고요. PPT 띄울 동안에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하고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지원청별로 신도시 학교설립이라든가 체육관사업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석면공사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전문직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아까 지원청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업무 용역을 통해서, 지역청에서 용역업무 진단을 해 보고 지역청에서 이런 상황을 도교육청에 건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의견에 동의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동의한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저도 거의 비슷한 질의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안양과천 한번 띄워주세요. 안양과천을 보면 3년간 설계변경이 99건 있어요. 99건 있는데 20% 이상의 금액 증액이 7건 그다음에 계약 2달 이내에 설계변경을 했던 건이 64건이 있어요. 안양교육지원청에 연번 682번 한번 쭉 띄워볼래요? 여기에 보면 최초 계약일이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로 집중돼 있죠? 그런데 설계변경일도 2월 27일, 2월 24일로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원청에서 하나의 공사계약을 하루에 하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설계 계약을 했었고 또 집중되게 근 이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지원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3년간 한 것 중에 호계중학교의 외벽보수공사를 예를 들면 타일자재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조달청에서 계약했던 것들은…….

고찬석 위원 아니요. 제 질문요지는 3년간 설계변경 내용을 가져왔고 연번 682번부터 1월 2일 날, 3일 날, 4일 날 계약했죠, 최초 계약이?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요. 최초 계약이 1월 2일, 3일, 4일 날 했어요. 그런데 두 달 이내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설계변경 날짜를 보면 2월 24일, 2월 27일로 집중돼 있어요, 날짜가. 그렇죠? 그 사유를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설계 최초 계약일자하고 2개월 이내에 설계변경 일자가 집중돼 있는지 이걸 불어본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내용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저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세밀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고찬석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이건 요청드렸던 자료를 제가 정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의한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거 외에는 답변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면으로. 추후에도. 제가 요청을 하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수원을 한번 찍어줘 보세요. 수원은 3년간 설계변경 횟수가 100건이에요. 20% 이상 증액 건수가 8건 그다음에 계약 후 2개월 이내 변경 건이 29건이에요. 그다음에 광명은 41건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20% 이상 증액건수가 2건, 계약 후 두 달 이내에 변경한 건이 24건입니다. 군포의왕은 34건의 설계변경을 해서 20% 이상 증액 건이 1건 있고 계약 후 2개월 이내의 변경 건이 25건이에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사용자 요구, 사용자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요구를 했나 봐요. 사용자가 요구했고.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다, 그다음에 사업물량을 추가로 반영했다, 그다음에 설계도서 누락오류다, 그다음에 시공방법 변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지원청장님,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반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한 뒤에 현장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철거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한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변경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셔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경써서 그러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사유는 토지 부분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토지에는 문화재도 나오고 지장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설계도서상 사용자 요구 이런 건 학교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사업물량 추가 이 부분도 다 그래요. 전부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광명지원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부득이하게 정말 토목공사를 하다가 지질의 관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부득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와 그다음에 시공사와 교육지원청과 절대적인 유기관계와 협력을, 협력이 아니라 협조체제와 소통을 잘해서 설계변경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특히 계약시기와 또 설계변경 시기가 저렇게 급작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모든 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견해를 밝힙니다.

고찬석 위원 군포의왕지원청은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해에 추가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설계가 변경된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거는 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기 때문에 재료라든가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찰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판단해 볼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잘못 냈다든가 그다음에 학교하고 지원청 간에 공사에 대한 협의나 검토가 부족했다든가 그다음에 담당부서, 아까 지원청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청별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게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업중단자, 여기는 경기도 관내의 학업중단자를 과천, 안양, 수원 이쪽을 중심으로 제가 뽑아봤어요. 최근 3년간의 경기도 학업중단자 평균비율과 지속 상승 추세를 보면 17년도에 0.93%, 18년도에 1.02%, 19년도에 1.12%였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안양과천 학업중단자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굉장히 상향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1.03%, 18년도에 1.22%, 19년도에 1.26%예요. 안양과천에 학업중단자가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 내에 학업중단 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유학이라든가 해외출국, 대안학교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보면 검정고시라든가 또는 대안학교, 학업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발적인 학업중단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난 5월부터 학업중단예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죠,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와 함께? 그런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학업중단예방지원단도 9명을 운영해서 집중지원교에 가서 지원을 했고요.

고찬석 위원 지역협의체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협의체는 31명을 지금 구성해서,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해서 학업중단이 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다시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45명의 학생이 돌아가서 중단 학생 대비 89.35%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중단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학업중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학교 입시라든가 저희 기관에는 대안교육기관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의 상담이라든가 특기적성교육, 검정고시 이런 것들을 행해서 학교에서의 중단이 사회에서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답변을 다 해 주시네요. 인적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예방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찬석 위원 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예방체에는 변호사도 들어있고 상담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학교의 담당선생님들, 저희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업무담당 상담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안양과천 내에 학업중단예방 집중으로 지원하는 학교는 몇 개 교 정도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집중지원교는 지금 3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지원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학업중단이 이어진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중단이 사회의 중단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꼭 이 질문지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 걸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니까. 꿈키움멘토단이라고 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444명인데 안양과천은 몇 명이나 되죠? 꿈키움멘토단.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저희가 꿈키움멘토단의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은 열세 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거기의 대상 학생들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멘토 한 분에 학생 10명을 매칭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회에 계신 정년퇴직하신 여러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매칭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기대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그래서 이 사업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업중단하고 관련해서 볼 때 없어져가는 추세에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고찬석 위원 제 지역구가 용인 동백인데요. 옛날에 동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된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도 조사해 보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보니까 그런 활동보다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동적인 활동들을 조금 원하고 있어서요. 저희 관내 유관기관들, 예를 들면 경마장 같은 데가 있어서 말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발굽을 고치는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목공사업 같은 것을 연계해 줬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 위주로 가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부적정한 예산 회수된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왕군포교육장님께 먼저 토요일 날 우리 의왕시청에서 꿈의학교 성장나눔발표회에서 뵙고 이렇게 또 뵈니까 이틀 만에 뵙네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네, 토요일 날 꿈의학교 성장나눔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주 아이들이 꿈의학교를 통해서 1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꿈의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주 잘 봤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우리 의왕의 가장, 특히 내손동의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 원했던 중학교 설립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지난 10월 31일 교육감님과 함께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미래형 중ㆍ고 통합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런 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내손동의 중학교는 그 자리는 어려워서요, 지금 현재 가칭 학의2초의 부지에 중ㆍ고 통합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 주체는 북부의 미래교육정책과인데요.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미래형 공간에 맞는 설립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특히 내년 3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아마 학교설립에 관한 것들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연기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오늘은 제 지역의 체육관 건립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모든 학교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체육관 설립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체육관 설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학교부지가, 기존 학교들의 운동장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 작은 부분의 일부를 이제 장소를 설정해서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손동의 내동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과 관련돼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교장선생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 증인 권봉룡 내동초등학교 교장 권봉룡입니다.

장태환 위원 이렇게 또 오셨는데 편하게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동초등학교에 오신 지가 몇 년 차시죠, 선생님께서?

○ 증인 권봉룡 이번 9월 1일 자로 만 4년 됐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계셨는데 쉬운 거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본다면 매년 보니까 학부모위원이 5명씩 선정되는데 무투표로 이렇게 운영위원들을 설정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왜 운영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 증인 권봉룡 네. 신청자분들이 경합이 되지 않아서 무투표로 이렇게 당선되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은 저도 홈피를 쭉 보고 그랬는데 다른 학급이나 학년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투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에서도 보면 운영위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나름대로 벌써 내년 3월 말로 끝나서 4월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들을 학교에서 학부모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누가 누가 운영위원을 한다 이렇게 설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쉽게 얘기하면 입맛에 맞는 학부모를 초이스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 신청하고 싶어도 경선을 해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이유를 학교에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사실 참여를 꺼린다기보다는 투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내동초등학교는 보니까 이런 무투표 당선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통해서 학칙도 개정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학교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증인 권봉룡 네. 무투표 당선에 학교에서는 조금도 관여한 적이 없고 또 학교장이 원하는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건 저도 사실 운영위원장을 오래해 봐서 압니다. 교장선생님은 관여를 안 하지만 일부 학부모위원들은 지금도 아마 설왕설래 어느 학교 운영위원장을 누가 차기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교장선생님의 입김이 좌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느티나무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체육관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끼리 얘기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부터 준비돼서 2018년도 예산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 중에 좀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 증인 권봉룡 지연되는 이유는 아까 전체적인 교육청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본교는 느티나무와 관련해서 학부모 민원이 일부 학부모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태환 위원 지금 설계와 관계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 증인 권봉룡 네. 설계와 관계된 부분에 민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장태환 위원 아니, 그러면…….

○ 증인 권봉룡 대충 과정을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장태환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사실 인근이 있는 백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내동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동은 사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왜 느티나무 문제로 지연됐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증인 권봉룡 느티나무를 폐지할 건지 아니면 옮겨 심을 건지에 대해서 설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 증인 권봉룡 느티나무가 있는 그 자리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은 수차례 저희가 협의를 거쳤고 또 교직원토론회도 거쳤고 교직원대표와 또 학부모대표와 협의도 했었고 또 규정대로 저희는 지금 학운위 심의를 받았고 학교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학운위의 심의를 받고 또 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했고 모든 절차를 일단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런 절차를 교장선생님이 밟으신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면 5월 28일 날 체육관 건립 관련돼서 학부모설명회를 진행한다고 공고를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지만 이때 참여한 인원을 보면 학부모들하고 학생 4명 해서, 학부모 14명하고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28일 날 설명회를 하면서 24일 날 e편한세상 아파트관리소에 참석공문을 보냈습니다. 24일 날은 제가 보니까 금요일이고 28일은 화요일입니다.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 스케줄이 됩니까? 최소한 1주일 정도 여유 있게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특히 이 예산과 관련된 지역의, 제가 모 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지역 시청이라든지 시도의원들, 국회의원까지 와서 설명회를 듣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연락도 없고 시도의원도 아무도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설립에 관한 것을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도 하면서 동의도 구하고 할 절차들이 가장 중요한 첫 설명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주민참여를 배제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 증인 권봉룡 저는 한 1주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장태환 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이잖습니까, 이게 지금?

○ 증인 권봉룡 의왕 내손 e편한세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아파트 내에 이미 게시도 했었고.

장태환 위원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셨잖아요. 공문만 틱 보내면 되는 건가요? 좀 전화도 해서, 특히 지금 내동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내손2동 동장님도 오시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 설명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동장도 참석을 안 했어요.

○ 증인 권봉룡 네.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 체육관 건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보니까 체육관 건립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때만큼은 동장님도 참석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들도 함께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전화도 드려 보셨나요? 적극적인 뭐 어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직접 홍보하신 적 있으세요?

○ 증인 권봉룡 관리사무소에는 직접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려서…….

장태환 위원 공문을 갖다 준다면 당연히…….

○ 증인 권봉룡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공문을 다 보냈고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여튼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명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참석인원도 학부모들 일부하고 학생 4명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 증인 권봉룡 저희 교직원은 전체 다 참석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교직원이 이때 보니까, 느티나무 건도 잠깐 얘기했는데 교직원이 느티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한 안을 내실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여튼 7월 10일 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재산인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도폐지안을 의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는 밟았다고 그랬는데 또 마침 7월 20일 날 군포지원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또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유재산 군포지역교육청 심의위원을 제가 봤습니다. 교육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 거기에 이 느티나무와 관련된 어떤 환경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 증인 권봉룡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태환 위원 네, 이거 교장선생님이 다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 증인 권봉룡 교육청에서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제가 참석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활발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모두 다 100% 동의를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장태환 위원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그랬으면 사실, 그 느티나무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해서, 저 나무입니다. 운동장에 사실은 체육관을 짓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체육관 건립위치에 느티나무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저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 저도 사실 느티나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서 옮겨 심자라고 제가 아마 학교에 제안을 했습니다. 저 나무가 한 35년 정도 됐고 가격으로 따져 보니까, 학교에서 재산등록을 했어요. 1,700만 원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또한 거기에 소나무도 좀 있고 향나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좋은, 말하자면 보호수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어떻게 베어내 가지고 그냥 체육관을 짓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진행하려고 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부분을…….

○ 증인 권봉룡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저 사진은 저 모양이 아닙니다. 저 사진은 제가 보기에는 가로로 확대가 돼서 넓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저 모습이 아닙니다. 저렇게 저 정도로 굵은 나무가 아닙니다.

장태환 위원 저건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제 핸드폰에서 넓게 찍은 줌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날씬한 걸로 있는데 멀리서 찍은 걸 보여주세요. 지금 상단 왼쪽에 있는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 나무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아주 풍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옮겨 심는 방법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접근방식에 있어서 저게 옮겨 심으면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지역에 수목하시는, 나무를 옮겨 심는 분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저걸 물어봤어요. 저걸 옮겨 심어도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도 사실은 비싸지 않고 한 350만 원 정도면 옮겨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옮겨 심으면 비용문제, 차후 관리문제, 쉬운 말로 이 나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접근방식이 좀 쉬웠을 텐데 그냥 무조건 베어내는 걸로 결정을 교장선생님께서 내리신 것 같아요.

○ 증인 권봉룡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산림청에서 발행하는 숲교육 관련 국가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저 나무에 대해서는 애착을 많이 가졌고 우리 교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나무를 베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나무를 일단 장소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식을 할 건지 그거는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교직원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식했을 때의 문제점을, 우선 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업체 전문가들을 몇 분 불러서 들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저 예산은 체육관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체육관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 옮기고자 하는 곳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을 또 운동장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치가 현재는 운동장 가운데 앞에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위치인데 체육관 건물이 들어서면 체육관 건물과 스탠드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햇볕이 가려지기 때문에 나무가 더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고. 그래서 교직원회, 자료를 드렸겠지만 83.7%가 폐지하는 쪽으로 찬성을 했고 그래서 학교관리자와 부장교사, 체육전담교사 관련 교직원과 학부모단체 임원들하고 다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 증인 권봉룡 그랬을 때도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직원토론회 때도 그렇고 학부모단체 임원들 토론회 하고 찬반을 물을 때도 무기명투표 했습니다, 그냥 눈치 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학교운영위원과 모든 학부모위원들이 100% 다 찬성을 했습니다, 폐지 쪽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의견서를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교장선생님!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물론 학부모운영위원이나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 찬성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교장선생님께서 관점을, 처음부터 접근방식이 좀 나무를 무조건 베려는 쪽에 이미 설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 교장선생님 8월 7일 자 가정통신문에 장문을 보내셨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교장선생님의, 이거 교장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셨나요?

○ 증인 권봉룡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작성돼도 되는지 제가 참 의문을 가졌어요. 최소한 가정통신문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거라면 담백하고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연설명이 엄청 깁니다.

○ 증인 권봉룡 그 과정을 제가 먼저 말씀…….

장태환 위원 제가 먼저 지적할게요. 첫째, 여기 보면 느티나무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환경단체나 일부에 했습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환경단체에 알렸다.” 이걸 왜 학교에 알리고 환경단체에 알려야 되는지. 또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함부로 나무를 제거하는 기관으로 취급했다.” 용어 자체를 보세요. “함부로”, “알리지도 않고” 극히 일부 이런 내용. 좀 정제되지 않은 공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든지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데 몰입됐다는 거예요.

○ 증인 권봉룡 그런 게 아니고요.

장태환 위원 지역에…….

○ 증인 권봉룡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제가 얘기를 더 하고…….

○ 증인 권봉룡 안내장에 대한, 가정통신문에 대한.

장태환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증인 권봉룡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니까 일부 학부모님들 몇 분이서 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힘들게 하고 교육지원청에 전화해서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극히 일부 학부모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학교에 전화를 해도 심하게 언어나 이런 걸 표현해 가지고 저희 행정실장님이 불면증을 호소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기도 했었고…….

장태환 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 그것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5월 28일 날 체육관 건립안 학부모설명회 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걸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처음부터 희석됐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 증인 권봉룡 그런데 그 자리에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은.

장태환 위원 처음엔 몰랐겠죠, 여하튼 간에. 광고를 해도.

○ 증인 권봉룡 아니,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학부모님들이 모를 리가 없죠.

장태환 위원 그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를 제거하겠다든지 이런 안이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느티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제거하기 위한 설명회인지도 모르는데 학부모들이 오겠습니까?

○ 증인 권봉룡 관심이 있으면 다 오겠죠. 그런데…….

장태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 증인 권봉룡 오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심하게 제기를 했었고.

장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지역주민들이나 대표하는 분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들하고 교사들 앉혀놓고 학부모 앉혀놓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체육관 건립안 설명회입니까?

○ 증인 권봉룡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느티나무를 보존하고 우리 체육관을 짓지 맙시다.” 그런 의견이라면 저는 추진 안 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느티나무도 아쉽지만 체육관이 지어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장태환 위원 저도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지어야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느티나무 저걸 어떻게, 학교의 어디든지 방법도 찾아보면서 했더라면 참 굉장히 순리적으로 잘 진행됐어야 할 부분들인데, 하여튼 저 나무에 대한 아이들도 추억도 있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나무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저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아파트에서 옮겨서 다른 데에 옮겨 심을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고, 오히려 학부모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증인 권봉룡 제가 저희 학부모님을 탓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은 수단과 모든 방법을 가려서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 또 아니면 교육지원청, 시청, 지역방송 모든 데 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말 학교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사실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그런 민원을 예상하고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왔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역주민들 참석하라 해 놓고 4일 전에 공문 보내서 “참석하십시오.” 하면 누가 오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지역 동의 동장도 오고 그랬으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러한 논란이 되는 또 반대에 있는 학부모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럴 텐데 지금 내부적인 의논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공문 보세요. 지금 교장선생님 모든 문구들마다 전부 다 느티나무를 마치 연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 같은 공문이에요, 이 내용 전체가 앞뒤 장으로. 마치 그것 때문에 학교 행정 일을 못 한다. 왜 일을 못 합니까?

○ 증인 권봉룡 물론 안내장에 제 개인 감정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건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많이 들어갔죠.

○ 증인 권봉룡 하지만 정말 학교는 힘들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저는 교장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증인 권봉룡 그 몇 분 때문에 학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모 학교는, 옆에는 많은 분들 오셔서, 노인정의 어르신들까지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 듣도록 하더라고요. “공사기간에 진입로 부분 불편하실 텐데 어르신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걸 제가 함께 봤어요.

○ 증인 권봉룡 저희는 학교 울타리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는 안 했고요.

장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마음대로 생각하신 거죠. 아무튼…….

○ 증인 권봉룡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이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으로 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많은 분들을 오지 못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 저희는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해서 오시도록 했었고 또 이 느티나무 건은 저희는 의견을 교육지원청에 제출을 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옮겨 심는 게 좋겠다 하시면 저희 학교에서는 반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차는 지켰다고 그러지만 아까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들도 사실은 그 나무에 대해서 현지에 와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청 교육장님과 과장, 실무자 그리고 또 보니까 몇 분 있는데 9명 중에서 세 분은 안 오고 6명인데 6명이 전부 다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학교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을 부결할 리가 있고 의심을 갖고 뭐라고 이의제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 증인 권봉룡 글쎄요. 그 분위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폐지를 하든 아니면 옮겨 심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제출하지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교장선생님께서 느티나무에 가진, 중요하지만 이런 학교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안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수렴해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을 오래해 왔지만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학부모들과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분위기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도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서 체육관 건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권봉룡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많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체육관이 지어지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느티나무 건이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장태환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장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추가질의를 이따 다시 하시죠.

장태환 위원 네.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행정감사가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하십시오.

장태환 위원 네, 그러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교육장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고요. 증인께서는 답변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들께서 “특별히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하지 않은 이상은 답변을 원칙으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오후부터는 답변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점심식사와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 보면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그리고 “승인을 얻는다.” 해서 우리 위원회는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감에게 통지를 한다.” 다음에 제12조 감사나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에 증인 등 출석요구, 했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증인 등의 증언은 요구받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어느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반대 측의 의견을 증인이 주관적으로 증언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를 잘 숙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내동초 느티나무 건은 감사사항에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증인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죠. 감사위원들이 결정할 내용이고 이것은 이미 교육감에게도 통보한 내용입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해야 될 자리이지 변명할 자리가 아니죠, 여기는. 이 내용은 제가 종합감사 때 질의를 하든지 우리 제1교육위원회 감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부위원장님 말씀은 교육장님 포함 모든 증인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교육장님 스스로가, 증인께서 스스로 서면답변을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행정감사장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사용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수원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왜 조사를 하는 겁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학교에 대한 설명만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이게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문화로 체득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학교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고 그 부분을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기형 위원 네. 경기도 내에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여기 5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경기도 내에 민주주의 지수를 지난 3년간, 2019년은 지금 실시하는 중이기 때문에 통계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민주주의 지수를 제출받아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바 차트 하나가 파란색, 빨간색, 녹색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2016년, 빨간색은 2017년 그리고 18년이 녹색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직 상승, 민주주의 지수가 교육지원청별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의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보니까 경기도 평균이 78.5입니다. 78.5가 평균이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건 수원하고 안양과천인데 경기도별 평균을 수원하고 안양과천이 깎아 먹고 있습니다. 수원은 77.4, 안양과천은 77.9입니다. 지금 화살표로 표기한 부분 밑에가 수원과 안양과천이 되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이기형 위원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걸 보면 좀 뭔가 학교가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직원이나 학생 또 학부모한테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명령하달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가 타 지원청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안양과천교육장님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거나 그것보다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현장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학교 단위의 대토론회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넘나들기 민주시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가 각각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짧게 해 주시면 돼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지역특색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나름대로는 이 민주주의 지수를 가지고 교육공동체가 모두 모여서 우리 학교의 문제는 무엇인지 진단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지금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이게 사실 군사문화의 잔재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민주주의 지수와 관련해서 저도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바로 다른 자료하고 연계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게 군사문화의 잔재가 왜 이렇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첫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고요. 1페이지요.

첫 번째 페이지는 먼저 교육지원청 행감 시마다, 이번 행감 시에는 제가 계속 보여드린 표인데 이게 징계현황입니다. 3년간 징계현황을 표로 만들어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해임, 파면이 210건, 189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지금 별표 한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별표 한 부분 중에 가장 높은 그래프가 솟아 있는 게 어느 교육지원청입니까, 혹시? 해당 교육지원청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아까 학교민주주의 지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3년 동안의 교원 징계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양과천이나 수원 이것만 비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모든 교육지원청의 3년 동안의 교원 징계 건수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안양과천이 학생 수가 수원보다 상당히 많나요, 아니면 다른 데보다 많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수원보다 적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지금 월등히 높잖아요, 안양과천이. 수원도 지금 69건이라고 되어 있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수원도 지금 다른 곳 대비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이게, 비율이. 그냥 단순하게 ‘아, 수원은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원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중에서 수원을 보면 지금 맨 끝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3건인데 이게 파면입니다, 파면. 그리고 밑에 빨간색 4건은 해임이에요. 파면과 해임.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안양과천은 빨간색이 6건인데 해임입니다, 파면 1건에. 아까 그 민주주의 지수 비교한 거하고 어찌 좀 맥락이 이어지지 않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문화로 정착이 돼서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면 저러한 현상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이런 데서는 제가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아까 오전에 몇 분께 관련해서 청렴교육이라든가 관련 교육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교육 실시자료 근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교육장님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노력들이 지금 현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회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 안양과천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높게 나온 데 있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사실 이게 몇 년도간의 누계 데이터인데 해마다 똑같아요, 유형이.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는 지역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군사문화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하는 지역들은 이렇게 교원징계가 많고요. 그럼 또 뭐가 많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성폭력 발생 건수입니다, 성폭력. 보시면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곳이 4년 동안 평택이었어요. 그런데 평택교육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정 학교에서 5건이 한 번에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평택은 5건을 빼더라도 12개라 많죠. 그래도 1등이 되겠죠. 그런데 평택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과천 10건 있고요. 그리고 수원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 1건, 광주하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안양과천, 아까 수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학교민주주의 지수 연계되죠? 그리고 교직원의 비위와 관련된 처벌 건수 그리고 성폭력, 이 성폭력은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난 성폭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교원이 학생들을 상대를 성폭력ㆍ성희롱을 했거나 아니면 일반인 학부모를 상대로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2개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2개 교육지원청 소관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수원이나 안양과천은 도시가 안정화된 단계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기형 위원 네, 짧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 있는 사립 모 고등학교에서 국민청원에 학생이 올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제 발본색원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징계를 쳐서 2018년, 19년 해서 12명의 선생님들이 해임되거나 파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기형 위원 사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지금 여기에 사립 통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앞의 거에서…….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사립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사립도……. 교육장님, 그러면 사립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학교하고 함께하면서 이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철저를 기하고 복무나 징계관리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 안양과천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을 일부 하시고 하셨는데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성폭력 4년 동안의 발생유형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기 교육장님 네 분 계시고 교장선생님 계신데 교육자들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다 이렇게 질타하려고 앞에 걸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행태에 따라서 집중으로 발생하는지 알아야 그 타입별로 맞는 대책을 우리가 교육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안양과천 사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양과천 사례인데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입니다. 올해가 건수가 많아서 4건이 있는데 안양과천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학교 급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중학교인데 가해자는 전부 다 교사죠. 교감선생님도 교사이니까요. 그런데 피해자가 다 누구로 되어 있죠, 지금?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학생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위원님, 저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발언하실 때, 답변하실 때 제가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다른 지역도 살펴봤어요. 안양과천 말고 다른 데도 살펴봤는데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ㆍ성희롱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다 중학생이에요, 거의.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공립고 있죠? 안양과천 밑에. 바로 밑에, 빨간색 밑에 보면 고등학교 교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간에 성희롱ㆍ성폭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선생님, 교사가 일반인. 그리고 밑에 2개 고등학교인데 교사가 학생에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아이가 판단능력이 떨어져서 항의할 줄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주로 교사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한테 나타나는 성폭력ㆍ성희롱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른 교육지원청 비교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중학교는 교사가 학생을 성폭력하거나 성희롱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이고. 고등학생 가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일반인 또 교사가 학생한테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하는 건수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똑같이 포인트를 맞춰서, 한 군데에 맞춰서 성희롱ㆍ성폭력교육을 하시면 맞춤형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거 쭉 해서 명예에 손상을 주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가 학교 이름을 명시했겠죠. 이렇게 성희롱ㆍ성폭력 관리예방교육도 각급 학교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지금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시 다음 페이지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현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출발한 게 학교민주주의 지수현황에서 출발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수원, 안양과천 이게 연계가 돼요, 이렇게.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는 지역은 교원의 징계 건수가 많고 학교폭력은 너무 얽혀서 제가 차마 도표로 참담해서 표현을 안 했고요. 그리고 성폭력 이런 부분 다 연계가 되고 있어요. 물론 나머지 교육지원청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학생 수 비례해서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정확한, 다 여기 바 차트는 제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힘들게 내주신 엑셀 파일을 차트화한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는 성희롱ㆍ성폭력교육 어떻게 하고 직원들 청렴교육 어떻게 한다 이거 갖고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할 말씀 있으시다고 했는데 짧게 그러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앉아서 저 자료를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얼굴이 좀 화끈화끈 달아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 원인별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이요.

이것 미인정결석 학생 수 현황입니다. 가장 차트가 높은 데가 지금 수원교육지원청이고요. 그렇죠? 지금 화살표 한 데. 안양교육지원청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 보면서 꽤나, 이건 절대학생 수 개념입니다. 절대학생 수에서는 어디가 많죠? 수원이 많죠. 맞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절대,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화살표 제일 높은 데가 수원입니다, 절대학생 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기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 그럼 앞의 페이지로 잠깐 바꿔주세요.

여기 보면 어느 게 어디 경우인지 모르겠죠? 비슷합니다. 지금 빨간색 화살표 있는 데 한번 봐주실래요. 네 군데 있는데 4개 교육지원청이 도토리 키 재기예요. 그리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미인정결석 현황이란 말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표 들쭉날쭉했던 거는 절대학생 수 개념이고 지금 이건 교육지원청 내 학생 수 대비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전체 학생 100명 중에 몇 명이 미인정결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수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원교육지원청이 살짝 높고 그리고 그다음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그다음 비슷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통계함정이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맨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통계의 함정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게 미인정결석 다발 학교 상위 30개 교 2019년 분석한 거예요. 안성, 광주하남 많고요. 그런데 안양과천이 24명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통계오류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양과천은 지금 24명인데 그래서 아까 그렇게 화살표가 높게 나타난 거예요, 안양과천이. 그런데 안양과천은 올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명은 거론 안 하지만 특정 학교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특정 학교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답변 안 되시나요, 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미인정결석 다발 학교 상위 30개 교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미인정결석 학생이 107명으로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취약학생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석 이틀 차가 되었을 때 5일 차가 되었을 때 7일이 되었을 때 그 단계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학생들의 소재라든가 안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019년 9월 30일 현재거든요. 제가 이상해서 봤어요. 왜 안양과천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특정학교에서 동시에, 한 번에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학교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24명이 어떻게 한 학교에서 다 발생을 해요? 이것은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거예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미인정 다발학교 상위 30개 교가 있습니다. 명단 제출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통계 받아 갖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자료를 낸 것도 있고요. 내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자료는 도에서 그냥 취합한 것이 아니라 도에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제출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추가질의드릴 때 이거 관련해서, 해당 학교명은 바뀌실 필요 없습니다, 학교의 명예가 걸려있고 학생들ㆍ교원들의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당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따로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교육장님께서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잠시 확인하셔서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께 공통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몇 년도 되었나요? 돌아가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도부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경자 위원 어느 지역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저희 안양지역은 2011년도부터 1기부터 참여했고 과천지역은 지금 19년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통합교육지원청으로서 편차가 조금 있네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그게 편차가 있어서 제가 교육장으로 와서 과천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019년도에는 과천도 혁신교육지구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양시는 몇 대 몇인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은 71 대 29고요. 과천은 74 대 26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랑 조금 차이는 있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장,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저희 수원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금년 2019년 1월 22일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저희 광명혁신교육지구는 2011년 지정되어서 2016년까지 시즌Ⅰ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6년도에 시즌Ⅱ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매칭비율은 73 대 27%입니다.

최경자 위원 군포의왕교육장께 질의합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명숙입니다. 군포혁신교육지구는 16년 2월에 지정을 받아서 운영은 16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의왕의 혁신교육지구는 17년 7월에 지정을 받아서 운영은 18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왜 혁신학교에 늦게 참여하게 됐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곧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혁신교육이 일반화되어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요. 공감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유독 수원시만은 혁신교육도 늦어지고 그 외의 미래교육에 대한 움직임도 본 위원은 체감하는 데 좀 척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제가 와서 한 3개월 근무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실 있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여기에 박차를 가해서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미래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하기관인 교육원이라든가 학생교육원 내지는 여러 가지가 수원에 소재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토요일 날 의정부시 몽실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나 아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별로 교육청소년의회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있어요? 수원에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저희도 있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몽실학교의 정책마켓에 토요일 날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니, 교육청소년의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다음에요. 교육청소년의회 있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책마켓에 수원시에서 교육청소년의회 운영하시는 교사와 아이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정책을 스스로, 정책마켓은 아이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정책을 발굴해서 그날 판매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받고 하는 판매가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정책을, 그래서 1회 대회 때는 이재정 교육감께서 몽땅 다 정책을 구매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 다 녹아들었고요. 2회 때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금년에도 2부감께서 참석해서 많이 정책을 구매했고 참석했던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정책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석한 수원시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왜 수원에는 몽실학교가 없나요?”라고 의원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몽실학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안에 미래교육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구축을 몽실학교가 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몽실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자치활동에 있어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육의 지표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저희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학생들 지수가 좀 낮은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 청에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학생자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민주주의 지수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고민하는 거 흔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곳에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어느 분도, 수원시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와서 벤치마킹을 온다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라든가 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모니터를 받았거든요. 몽실학교는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나 여러 군데서, 지자체 시장들도 많이 오셔서 교육장들도 많이 벤치를 다녀가셨어요. 이 부분은, 그곳은 학생들이 자치활동,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가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년으로 시작해서 청년이 되어서 그들이 길잡이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원시는, 저는 의정부에서 여기로 오기까지 2시간 반을 걸려서 옵니다. 그러면 북쪽의 교육환경과 남쪽의 교육 생태계 환경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교육이 고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들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경기남부와 북부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전에 구리남양주교육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면서 교육장들께서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 주세요. 경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 시흥의 교육장께서는 도의원, 시의원, 시장 함께 오셔서 몽실학교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구리시까지 가서 그다음 해에 예산반영을 하셨어요. 이런 적극성을 수원시 교육장께서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요. 수원시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혁신학교 운영비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자료요구해서 정산서를 제출하신 건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도 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산서만 받고 회계를 학교에 찾아가서 감사를 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회계감사 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혁신학교 측면에서 회계감사는 하지 않고요. 학교에 주기별로 저희 청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 종합해서 살펴봅니다.

최경자 위원 정산서만 제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산서 제출한 거를 지금 제게 제출해 주신 거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최경자 위원 여기에 보면 교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공통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성과비 이런 게 학교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혁신학교는 결국은 혁신학교가 기존에 경기교육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학교마다 수원시에서 많은 편차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겠고요.

그다음에 곡란중학교 있는 군포의왕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란중학교에서 혁신교육 관련해서 쭉 집행한 내역,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죄송합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보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달빛독서캠프 운영물품 구입해서 쭉,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혁신교육이 연중 고르게 학생들에게 혁신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졌냐라는 그런 관점과 몰아서 한꺼번에 집행했다라든가 아니면 급ㆍ간식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성의 없게 지출했나를 보고자 함이었어요. 관련해서 지출을 꼼꼼히 해 주셨다라고 보는데 달빛독서캠프는 어떤 것인가요? 곡란중학교 사례입니다, 애프터스쿨.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애프터스쿨이 곡란중학교에서 자율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교단위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특히 독서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건강장애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건강장애학생은 학교를 장기간 출석을 할 수 없어서 수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로 병원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로 알고 있고요. 그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원격수업이라든가 순회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돌아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경기도에 병원학교가 몇 곳 있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최경자 위원 수원교육장님, 경기도에 병원학교 몇 곳 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광명교육장님, 경기도에 몇 곳 있나요, 병원학교?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병원학교 경기도에 1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1곳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장님, 경기도에 몇 곳 있나요? 건강장애학생들 학교. 건강장애학생이 어떻다라는 것 관심 없으시잖아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아니요.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지요?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화상강의를 할 수 있도록 꿈사랑학교나 스쿨포유를 이용해서 하루에 1시간 또는 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이수했을 때 출석으로 인정하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듣고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병원이 한 곳 있다고 그랬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교육장께서 경기도교육청이 있고 각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을 올곧이 받아서 중간에서 역할을 단위학교 교장들에게 하시는 역할이시잖아요. 오늘 행감을 진행하면서 교육장님들이 좀 더 경영적 마인드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은 있었습니다. 건강장애학교는 경기도에 3곳이 있었는데 남부 쪽에는 화성에 있었던 병원이 폐원하고 다시 순회학교만 하겠다고 보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장들께서는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라든가 정례회가 열린다라든가 하면 적어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5분발언과 도정질의는 있지요. 그때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의를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의 본회의장에서 거론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장께서 파악 못 하셨다는 건 조금 유감인데요. 북부의 파주하고 일산에 건강장애학교는 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화성에 1곳 있는데 경기도에 건강장애학생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600여 명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 파악 안 하셨다는 거는 특수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무성의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병원 이름을 지금 기억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금번에 조례를 지정하고자 했는데 모 학교에 갔더니 어머님이 우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가 이 병원학교 순회교육이라든가 이 혜택이 필요할 때 열심히 찾았는데 자기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경기도 교육이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 교육목표잖아요. 그 안에 건강장애학생들은 600여 명이 작은 숫자이긴 하나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역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4개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안양과천교육장 안경애입니다.

방재율 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관리에 대한 내용과 동일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원칙 등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ㆍ투명한 교원인사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저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이유도 그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재율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조직은 구성원의 행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률과 전문성을 강조하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동의합니다.

방재율 위원 동일 교육청 내 초ㆍ중ㆍ고 교사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9월 30일 기준 보건교사는 배치가 모두 돼 있습니다. 특히 50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 추가 배치되어 귀인초에 2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은 신속한 보건지원을 위해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창의적 미래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서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6개 교만 배치가 돼 있고 중학교는 4개 교만, 고등학교는 25개 교 중 10개 교만 배치되어 미배치 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초등 39개 교, 중학교 22개 교, 고등학교 15교의 사서교사 미배치에는 어떤 식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서교사, 지금 이거는 교원현황이기 때문에 사서교사만 나와 있고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사립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사서공무직원까지 모두 해서 75명의 사서공무직원이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 도서활동이라든가 독서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

방재율 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공무직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무기계약직 또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리고 미배치교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안양에 있는 해솔학교, 특수학교이고 하나는 특수목적고인 안양예술고등학교 두 군데만 지금 사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가능한 사서교사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학생들의 고민상담이나 자살예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상담교사가 다 충원되지 못하고 초등학교는 1개 교, 중학교는 7개 교, 고등학교는 18개 교의 상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그 원인을 적정히 잘 알고 계셔서 관심이 많은 걸로 인정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는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21개 교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영양사에 조리사도 포함된 겁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포함해서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있는 교원 채용을 위한 방식으로 초빙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 32명, 중학교 48명, 고등학교 120명인데 이렇게 고등학교에 몰려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는 대학이라는 입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학지도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야간에 학생들 생활지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초빙교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 와서 대학입시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에 맞는 전문성을 지닌 선생님들을 초빙해 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훨씬 더 많은 선생님들이 초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이럴 경우에 초빙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나 또 학부모님의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초빙교사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나가서 들어보면 전문성이 있는 꼭 필요한 분을 위촉해 왔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럼 그 결과 만족도에 높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업무 진행하는 데 피드백으로 꼭 활용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는 동일 교육청 인사관리세부원칙에 의하면 제6조 정기전보 제7항에 초빙교사제 및 교장공모제 실시학교의 초빙교사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 교육지원청 지역 내 근무 연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분들에게 이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확인을, 확답을 해 드리기 위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무의 사기를 조금 높여준다는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방재율 위원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음 6조8항을 보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 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ㆍ중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지금 1건도 없습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인사세부기준이 상피제라고 그래서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도 한 분의 선생님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4개 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 교육청에서는 1건도 없는 걸로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광명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방재율 위원 그 자료를 보면 광명교육지원청은 10교에 28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세부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못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저희 광명교육지원청은 중등의 경우에는 지난번 사건 이후로 상피제를 실시해서 ‘해당 없음’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10개 교에 해당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세부기준원칙을 제대로 다시 정비해서 내년에는 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방재율 위원 아, 그게 그러면 시행기준이 몇 년 몇 월 자로 시행을 하게 되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이게 해마다 인사 개정을 지역청별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러니까 시행일자.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시행일자는 매 학년도 3월 1일 자부터 시행이 되게 되겠고요. 초등의 경우에는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거 저희가 조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관심을 가지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지원에 대한 인사관리세부원칙 제5조제1항에 수석교사와 교사의 동일 교육지원청 내 근무 연수를 10년 이하로 함에도 불구하고 5조제2항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석교사ㆍ교원의 경우 관내 인사구역에서 정년퇴직 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중증장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장애인의 종류를 경증ㆍ중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으로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본 위원이 중증장애인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방재율 위원 교원들의 주요 관심사인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련 요소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관리를 통한 인사만족도를 제고하고 현장지원중심 인사원리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인사정책을 4개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거라고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4개 교육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청 지명숙입니다.

방재율 위원 중부일보 2019년 10월 3일 자 의왕 내손지역 주민들 중학교 설립요구 공익감사청구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의왕시 내손2동 중학생들은 인근지역으로 16년째 원정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교실수요 예측 실패와 주민 동의 없는 중학교 이전으로 주민 피해가 매우 극심함을 보도했습니다. 교육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교실수요 예측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지금 내손지역은 내손 다ㆍ라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의 산출기준은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텐데 거기의 단독 수하고 면적하고…….

방재율 위원 이게 16년째로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육장님이 그 교육청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중학생들의 통근거리 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장이 관내 학교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동의합니다.

방재율 위원 됐습니다. 동감하셨으면 됐고요. 이 원거리 통학을 위해서 통학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학버스나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에 필요한 이러한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겠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면담을 요청해서 같이 만났고요. 거기에 불편한 시설이라든가 교통이 좀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내손에 있는 내손중학교가 설립이 어려워서 미래학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중ㆍ고 통합으로 저희가 지금 설립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방재율 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의미를 나름대로 잘 정리하셔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고맙습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연일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마다 과학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원 쪽은 학교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랬는지 과학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 예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일단 저희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오래된 액침표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해부한 표본을 포르말린이 희석된 용액에 넣어서 학습용으로 쭉 보관을 해 왔었는데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그 액침표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액침표본이 포르말린 성분으로서 학생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이 액침표본을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청 역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액침표본을 포장해서 내려놓은 과정에 표본의 아래가 살짝 금이 가면서 종이컵으로 약 5분의 1컵 정도 되는 수용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부분을 소방서에 신고하고 학생들 대피하고 해서 피해 없이 끝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장님이 한곳을 알고 있네요, 정확하게. 어떤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존중 사상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부학수업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라지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포르말린 부분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 액침표본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액침표본이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원청에 배정을 해 주고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학교의 액침표본을 수거하기 위한 수량을 조사하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액침표본을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 포르말린 누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수온계라든지 체온계 같은 경우에 이게 깨지면 거기서 나오는 수은현상도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학실 사고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은이 굉장한 유독물질이라서 이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체온계라든지 기압계, 온도계 이러한 것들도 역시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를 도맡아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될 환경부에서 이 수은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학교에 이러한 수은이 들어 있는 온도계라든지 기온계 이런 것들은 전부 수거해서 안전한 곳 학생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금고 등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과학실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성이 있고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사고에 의해서 밖으로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수거과정이 아직 지침만 내려왔지 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실 사고가 나지 않게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배정 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많고 또 신도시나 여러 가지 구도심과의 경계선상에 있어서 학교배정 건에 대한 어째 집단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수원시 외곽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또 중심지에는 재개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를 둘러싸고 학생배치에 관한 그런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라는 그런 단서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갈등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통틀어서 배정하는 방식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원거리 배정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리 배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상황에서 행정구역을 먼저 나누고 그 행정구역에서 근거리 배정이 주가 되는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을 배치할 때는 관련 규정이 초등학생은 1.5㎞ 이내에 반드시 초등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초등학교가 없을 경우, 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신설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보다는 학생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곳을 고려해서 배정합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 수원교육장님은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지금 교육장님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근거리 배정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나오다 보니까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담벼락 사이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그 학교를 못 가고 원래 행정구역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근거리 배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학구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학구제로.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무조건 근거리 배정이라서 가까운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으로 학구가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새로운 집단 주택이 아파트로 전환이 되면서 일어나는 이런 비일비재한 배정 건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일단은 민원인들과 계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중학교에 배정을 할 때 중학군, 중학구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구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2020년 중에 새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어떻게 중학군과 중학구를 나누고 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그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배정에는 좀 더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지금 현재 배정 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변화의 어떤 과정에서 학군 배정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보죠, 교육장님은?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이 그동안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중학교에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고자 그러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수원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교육장님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11월 달이 되면 배정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등굣길을 요구하고 안전한 등굣길이 요구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학교를 배정하는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안에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집단민원의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중학교 배정 부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지만 중학교 또한 학생들이 자꾸 줄어듦으로 인한, 그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선 가까운 곳에 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취하려고 교육장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수원교육장님은 용역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광명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중학교에 이어서 올해 초등학교에 SW교육이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광명 쪽은 어떻습니까? SW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현장의 아이들이 거기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미래의 4차 산업 사회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금 의무화된 사항처럼 교과와, 초등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학습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 선도학교가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각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으로 광명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지정학교가 되어 있어서 광명권 내의 또는 더 나아가서 경기도권 내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비가 마련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되어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소프트웨어 공동체 운영을 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선생님들 동아리,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운영되어서 교사의 경우에는 15시간 교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교사들의 SW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소프트웨어, SW 공감대는 광명지역에서 선생님들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선도학교 10개 교에 가보면 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인근 학교까지 학생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나 아이들은 이런 공교육에서의 소프트웨어 공감대가 교사로부터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5ㆍ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교사들을 다 현장에 배치할 수 없어서 초임으로 임명한 교사들이 주로 5ㆍ6학년의 담임을 맡는다든지 이런 교육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초등에 15시간 교과시간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학습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감대 형성이라고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 노력해야 되겠으며 선도하는 학교에서의 역량이 제고된 코딩이나 IT나 이쪽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역량을 키우고 해서 모든 학교에 공감대 플러스 그리고 학생지도에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교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기기도 그렇지만 교사들의 공감대나 교육의 질적 향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 SW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사들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맡기는 걸로 바뀌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많은 학폭에 대한 부분들의 심의가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폭의 부분들이 이제 교육청으로 전이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개정이 일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가서 회의도 많이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2018학년도에 도교육청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광명의 경우에는 한 250여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사안 건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10명~50인 이하이되 소규모 위원으로 한 5개 팀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하루에 5건씩 주당 3건 정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초래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안양과천이 910억, 수원교육청이 2,124억, 광명이 560억, 군포의왕이 772억 2018년도 예산액입니다. 이 중에서 4개 똑같이 교육장님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얼마나 됐었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억 단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명시이월액은 235억, 사고이월액은 260억, 계속비이월액은 408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거는요? 찾아보시고요.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2018년 수원교육지원청의 명시이월액은 288억 7,300만 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액은 111억 8,9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4억 1,732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다음 광명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청 2016년 사고ㆍ명시이월 총액은 265억, 2017년도 62억, 2018년도 209억이며 잔액은 2016년도에 5,7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2억 3,000, 2018년도에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군포의왕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은 73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은 130억 정도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 750만 원, 사고이월 94억 6,000만 원입니다. 2019년 4월 예정은 16억쯤 됩니다.

김재균 위원 집행잔액은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집행잔액은 2019년 195억이고 2018년 5억입니다.

김재균 위원 2018년의 집행잔액이 얼마라고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2018년의 집행잔액은 5억 정도입니다.

김재균 위원 4개 교육청에서 혹시 세입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청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세입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들은 거의 의존재원수입으로 해서 배분을 받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 건 당연한 건데요. 혹시라도 임대를 갖고 있는 데가 간혹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이걸 물어보냐면 교육장님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개념을 갖고 있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도 더 많은 행정을 다루면서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부분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부분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물론 1년 계시다가 아니면 1년 6개월, 2년 계시다 가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의 부분은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지 그런 식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입이 있어야지만 치열하게 세입 싸움을 하면서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공적인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다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보면 한 치 걸러 두 치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없으면 못 움직여요, 한 발자국도.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잠깐 묻겠습니다. 광명교육청.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김재균 위원 집행잔액을 18년도하고 19년도 내라고 해서 아마 자료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교육장님들. 거기서 물어볼게요. 기타 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운영비로 해서 1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아니, 10만 원을 잡아놨는데 10만 원 집행잔액이 지출금액,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추진비라고 1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00만 원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건설비에 보면 조직 및 성과관리 해서 건설비에 1,944만 8,000원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지금 지출금액이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출액이 없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아직 사업이 11월 완료할 예정으로, 문화예술진흥협의회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11월 중에 잡혀있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아직 지출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교육장님 답변에 의하면 11월에 사업이 잡혀서 안 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사업을 잡아서 진행을 해서 기본적인 목표지점으로 가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월 달에 잡아서 애들 방학하고 나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면 최소한 3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잡혀야 되니까 위원회가 열리면 상반기 때 다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반기 마지막에 가서 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회의를 개최는 하였으나 위원회에 참석인원이 적은 관계로 수당이 미지출된 경우도 있겠고요. 향후 사업이 있을 때는 상반기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음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고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거지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성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가 8,7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지출금액이 4,200만 원, 집행잔액이 4,500만 원, 반 50% 이상 남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민간이전 같은 경우 1,800만 원을 잡아놓고 530만 원 쓰고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언제 이런 거 다 이전해 줄 거예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사업이 제때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통감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건설비에 보면 34억 6,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14억을 지출했고 지금 2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건설비로 잡혀 있어요, 지금.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상반기에 일부 지출되고 지출 예정으로, 집행 예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걸…….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집행할 것입니다. 11월 중이면 지금 50% 미만인…….

김재균 위원 지금 건설비에 대해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건설비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이나 저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추측성으로 발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으면 뒤에서 자료가 넘어와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30일 날 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면 대충의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는 예산이.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확인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환경개선사업비 공사 중, 진행 중이거나 또는 사업이 11월에 계획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많이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청의 지명숙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인건비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인건비가 7,300만 원을 잡아놓고 4,65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 2,65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현재. 3개월 동안 이거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저희가 최소한 소진하려고 합니다.

김재균 위원 애들 방학하고 나서 학교 나오라고 그래서 소진할 거예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방학 동안에도 조금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조직 및 성과관리에 보면 7억 4,500만 원 정도를 잡고 3억 5,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3억 8,6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남아 있습니다. 50% 이상이 운영비로 남아 있는데 한꺼번에 나중에 가서, 연말에 가서 성과급 줄 일 있어요? 조직 및 성과관리, 운영비 7억 4,500만 원 지금…….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체육육성종목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운영비로 83만 2,000원을 잡아놓고 지출은 지금 1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도 보면 인건비로 입학전형관리 해 가지고 250만 원을 잡아놓고 1원도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토지매입비로 12억 4,000만 원 잡아놓고 지금 지출을 안 했는데 이거는 사유가 왜 지출을 못 했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지금 11월 달에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출했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백운호수초가 지금 돼 있어서 집행예정입니다.

김재균 위원 수원교육청.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질의 못 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내주십시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에 아직 답변 못 한 거요. 수원교육청, 방과후학교 업무추진비 해서 30만 원을 잡아놓고 지출을 안 했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 해서 지금 129만 원을 잡아놓고 지출을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지출이 지금 하나도 안 됐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지금 수원교육청 자료는 수원교육청에서 준 거 아닌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장에 들어왔을 때 위원들이 어떤 자료요구를 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한 40일 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제본이 돼서 저희한테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없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한다 그러면, 어떤 보충자료를 한다 그러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벌써 교육장님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만 내년에 집행불용액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자료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 위원장 천영미 교육장님, 거기 옆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책자가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재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에서 뒤에 직원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시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지금 보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1208쪽 12번에 2018,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잔액 세부내역서 해 가지고 “본 건 요구자료는 인쇄하기에 분량이 많아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1부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재균 위원 그러면 행정……. 교육장님,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소속의 위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사전에 인지가 됐고 그러면 어떤 질의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자료요구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무턱대고 누구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저의 실수이고 불찰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은 자료가 없다니까, 수원교육청에 하나 딱 잘한 게 있습니다. 특수교육학습 지원을 다른 데보다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적게 그나마 잘한 게 딱 하나 있고. 안양교육청은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저희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청사시설관리, 운영비 5억 9,300만 원 중에서 3억 9,000 정도 쓰고, 5억 5,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시설관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저희가 시설관리센터가 안 만들어진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센터가 2020년 1월부터 운영되게 되는데요. 그 운영함에 있어서 청사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로 확장하면서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모두 집행될 예산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3,900만 원은 지금 어떤 부분, 설계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만 사용하신 거고 지금 시설비로 가지고 갖고 있는 거 5억 6,000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주지 않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운영비를 주시는 거고요. 센터가 학교에 나가 있는 곳도 있고 청사 내에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청사 내에다가 증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조직 및 성과관리에서 건설비에서 1,450만 원 정도를 해 놓고 1,450만 원 집행을 하나도 못 했어요. 어떤 건설비를 이거 잡아 놨던 거예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2020년도에 시설관리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 비품구입비로 마련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비품…….

김재균 위원 비품을 건설비로 잡아놔요? 비품을 운영비로 잡지 않아요, 보통?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잡아놓고 890만 원을 쓰고 950만 원 정도를 또 남겨놨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큰 목적만, 크게 남은 걸 불렀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쭉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길 거라고 본 위원은 지금 예상을 합니다. 지금 4분기 중에서 3분기가 지나갔어요. 1분기 남았어요. 그랬을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운영비 그다음에 민간이전, 특수교육, 체육육성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들은 50%를 다 못 썼어요, 거의. 물론 쓴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의존재원이면서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최고의 결재권자들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 총액이 얼마가 돌고 어디서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겠다, 어떤 사업예산이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겠다 하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 아니에요? 더더구나 행감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한 번 정도 체크할 겸 와서 답변할 겸 해 가지고 보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군포교육청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죠? 김오규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증인 김오규 네.

김재균 위원 잠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18년 4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6개월 정도 학교회계 집행실시 해 가지고 예금주를 배우자 등록하고 실거래처를 허위로 등록하고 거래가 없는 허위 품의서를 상실해서 배우자 계좌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18회 돼서 총 18회, 카드로 사용한 게 49회 그래 가지고 1,700만 원 정도의 행정실무사의 사고가 학교에서 있었죠?

○ 증인 김오규 네.

김재균 위원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증인 김오규 먼저 반부패 청렴교육문화에 앞장서야 될 학교장으로서 이와 같은 학교회계 부정적 사안이 발생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안은 2018년 11월 학교장으로서 학교회계 집행과정에 좀 의심적인 사항을 발견하고 학교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사안이 발생함을 인지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과에 고발하고 감사요청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회계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2월 14일 자로 도교육청 감사과로부터 복무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세 가지 조치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세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미 처리를 다 했고요.

김재균 위원 뭐가 세 가지 조치사항이었습니까?

○ 증인 김오규 첫 번째 부분은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를 교육지원청에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9년 2월 15일 자로 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요. 3월 15일 자로 해당 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횡령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직원이 변제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서 재정신원보증을 통해서 대략 1,500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학교회계 관리에 세심하고 성실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다행히 학교에서 더 진행이 안 됐을 때 학교 자체 내에서 감지해 가지고 상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는 데 감사는 드리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학교에서 6개월 동안 맨 처음부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마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커졌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6개월 동안 하면 4월부터 10월까지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몇 월 달 정도에 이게 감지가 됐습니까?

○ 증인 김오규 11월에 감지가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0월 24일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감지가 된 시기에서도 계속 아이엔지로,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정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증인 김오규 네, 11월에 조금 있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회계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결재권자들입니다.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는 틀림없이 상급자로서의 어떤 자기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뒤늦게나마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또 위에다가 해 가지고 잘 마무리를 지어준 것 같은데 왜, 결재 괜히 하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결재하시는 순간 그 책임은 결재하시는 분들이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증인 김오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017, 18, 19년도 특성화고등학교 미달사태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는 특성화고가 약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미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과 군포와 안양의 경우 심각한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원교육장님, 수원지역의 특성화고에 미달 상황이 없는 이유는 어떤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저희 관내 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하나의 하이텍고등학교 해서 8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안내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시대의 변화,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로 학과를 개편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결과 신입생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네. 정리를 하자면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또 시대 변화에 맞춘 학과 변화 이런 것들이 주효했다고 보시는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광명이나 군포, 안양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안양교육장님, 특성화고의 미달 상황 관련돼서 어떤 대책들 세우실 계획입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도 지금 수원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3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 중3 부장, 중3 담임 해서 여러 차례 홍보의 기회와 안내의 기회도 가졌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자체적으로도 징검다리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안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달률이 많이 있어서 자구책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과 개편도 했고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는 XR융합과라든가 베이커리카페과라든가 이렇게 학과 개편도 했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교명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률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봤는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세 차례 정도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공급의 과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6개가 특성화고등학교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교육부, 도교육청, 우리 교육청, 학교가 노력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가장 미달률이 심각한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는 게임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학교들도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시간이 짧은 관계로 광명과 군포교육장님의 말씀들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수원교육지원청의 어떤 사례들이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 교체가 2016, 17, 18년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도에 76명, 2017년도에 89명, 2018년도에 94명으로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ㆍ고생도 문제지만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많은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러는 시기인데 학기 중 담임 교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담임 교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2018학년도의 담임 교체 횟수가 94회로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휴직이라든지 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담임을 임명할 때에는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휴직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는 휴가 갈 그런 계획이 있는지 등을 전부 파악하고 합니다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교사들이 휴직ㆍ휴가를 신청하고 그렇게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담임 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담임 교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문제인데 물론 수원교육청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교육장님께서 지역의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많이 협의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교육청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돼서 인사가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금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지역 내에서 근무할 때 50%의 가산점을 주는 건데 이거는 약 14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4개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과의 어떤 차별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수원 공군비행장이 있고 이 공군비행장의 이착륙훈련으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소음피해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내 이동 시에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개 교입니다. 그런데 14개 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예를 들자면 길 하나 떨어져 있거나 또는 100m~200m 떨어져있는 곳에 있는 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14개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수원시에서 작성한 소음지도 75WECPNL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내 10개의 학교에 소음측정기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원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10개 학교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면 좀 더 정교한 소음피해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비행기가 항상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차들이 심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차별논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수원교육청 내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죠? 다른 교육청과 인사이동 시에는 해소가 되는 문제지요,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가산점은 저희 관내 이동 시에만 적용이 되고요.

장대석 위원 이동에 대한 가산점이지 승진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는 된 사항인가요, 이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 관내 인사이동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인사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장대석 위원 마지막으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내의 학교 중에 28개 학교가 체육관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을 좀 짤막해 주십시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28개 학교 개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학교장님들이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에 현재 수원시하고 MOU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각급 학교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학교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뭔지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취합이 되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도달하게 되면 MOU를 맺어서 28개 학교 모두가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수원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양교육장님,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차ㆍ통ㆍ通 사업을 보니까 올해 한 8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아요.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들이 함께 사례를 관리하는 취약층에 대한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안양교육지원청에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수원교육청이 특성화고의 미달 문제들을 잘 해소했다라면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칭찬했으니까 못한 것 또 지적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된 교육을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도 이것을 1년에 2시간 이상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안양과천교육청 고등학교들의 약 25개 중의 10개 학교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교육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삶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많이 독려도 하고 연수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안 하고 있는 학교들도 이제 12월이 되면 모두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졸업을 한 다음에만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학생이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 고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어떤 폭력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이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고3, 12월 달에 수능 끝난 다음에 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1년에 2시간을 할 수 있도록 꼭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광명교육장님.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장대석 위원 언론보도 보니까 광명남초 과밀현상 해 가지고 2026년도가 되면 적정학급이 36학급이죠. 그런데 61학급까지 증가가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맞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과밀학급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물론 한 반의 인원수는 과밀이 아닌데 61학급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과밀은 아니지만 60학급 이상으로 보여서 과대학급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럽지 않은 것은 이것을 계속 개ㆍ증축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60학급 이상 되는 학교가 경기도에 몇 개 학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특별실을 아예 잠식해 가면서 늘리고 늘리고 해서 61학급 규모를 확대해 나갔지만 이 광명남초등학고는 애초 개축할 때부터, 증축할 때부터 특별실, 특히 체육장이나 급식실, 음악실, 미술실 이런 특별실을 다 확보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학급당 정원도 적고 특별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대학급이지만, 그리고 향후 이 학생의 지금 수용이 1,800여 명 되는데 정확한 인원수가, 학생 수가 어떻게 수용이 될지에 따라서 과대학급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일 수도 있고 예측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큰 이상은 없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학급당 학생 수는 조절이 가능할지 몰라도 과연 운동장 문제라든가 체육관 이런 것이 인원의 규모가 타 학교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용이 가능할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돼서 광명시라든가 내지는 학부모님 내지는 교원들의 의견수렴들이 심각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교실은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3배 가까운 학생 수인데 급식문제, 체육관도 역시나 세 배나 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사업 시행사와 그리고 시청과 저희와 함께 논의된 내용 중에 체육장과 급식실 문제를 기부채납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지금 공사예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지만 이것을 저희가 소통을 더 강화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특히 이게 건물, 교실만 증축이 되고 나머지 실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증축되는 학교에서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분위기 좀 업 시키세요. 푹 가라앉지 마시고요. 질문하기 전에요, 안양과천 교과중점학교 관련 예산집행내역이 안 왔네요. 확인 좀 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속칭 영전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속적 사업으로 알고 계십니까? 안양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경애입니다. 한시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나가시게 되면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한시사업이에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한시사업이라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되면 종료로 끝나야 되는데 이건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시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시적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이 종료됐다라기보다는 예산의 지원이 종료되는 사항에서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저희 군포의왕도 25명의 강사분이 계시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관련해서 더 묻겠는데요. 혹시 도교육청으로부터 강사들을 자연적으로 감소시켜서 이 사업을 종료시키고자 한다라는 언질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안양,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없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다 없으신 겁니까? 다 없으신 거예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명지원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표준시수가 몇 시간으로 편성하게 돼 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표준시수는 최소 18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18시간에서 22시간까지 하게 돼 있죠? 그런데 18시수를 못 채우면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최소 18시간이 미확보되는 학교에는 예산이 지원된다라고 2019년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계획에 저희가 도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영전강들의 업무편람을 보면 표준시수 18시간 이하일 때는 그런 학교들은 아마 순회교육을 실시, 물론 강제조항은 아닌데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은 몇 학교가 있는데 순회교육을 실시 안 하고 계시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20개 학교 중에 5개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지금 순회교육 미실시인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교에 방과후학교 수업 등으로 해서 표준시수를 대신 맞추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방과후학교로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김경근 위원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김경근 위원 영전강 강사들이요? 다른 분이 하시는 거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문강사님들이 방과후수업을 할 때 부족한 시수를 메우시느냐는 얘기예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그렇지는 않…….

김경근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근 위원 돌봄전담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이분들 왜 뽑으셨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아니요. 돌봄전담강사가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시수에 못 미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소속 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표준시수를 맞추고는 있는데…….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표준시수는 맞추고는 있는데…….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2020년도부터는 순회교육의 방편으로 표준시수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장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김경근 위원 교학상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과거에 쓰는 용어 중에 컨설팅장학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교학상장으로 해서 교육청, 교육공동체의 모든 성장을 하는 의미에서 교학상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자율장학 역량을 좀 키워보자 해서 맞춤형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장학이라는 개념이 제가 교육을 오래 전에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감시와 통제라는 관료적 장학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래서 저희가 장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교학상장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거기서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만 하고 저희가 장학사뿐만 아니라 경영지원과의 팀장님도 같이 협업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수업 평가를 전반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경근 위원 장학사가 파견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담임학교가 있습니다. 담당학교가 장학사별로 있어서요.

김경근 위원 담당학교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자율장학 중에서 약식장학을 빙자해서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학교의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아주 간헐적으로 수업순시를 하신다거나 수업참관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을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은 아닌 거죠, 이 교학상장이라는 개념이?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절대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 같은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광명청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이가 영전강 관련돼서, 4개의 교육청에 관련돼서 저한테 민원성 제보를 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보내준 이메일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사실이 아니다, 기다라고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입니다.

좀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게 순회교육 관련된 문제인데 전화로 문의를 하면 순회교육에 대해서 담당자가 안내를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도교육청의 모 담당하고 광명지역청의 모 담당이 “해당 학교에는 사업이 종료됐다.”라고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겠지요, 광명청장님?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아니요.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종료로 보지 않고…….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광명지역청의 모 담당주무관이 광명의 해당 학교에 순회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안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합당한 표현이 아니었고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과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퇴직사유를 자료제출하는 걸 쭉 봤는데 절대다수가 자발적 퇴직으로 돼 있어요. 물론 자발적 퇴직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제보를 한 내용인즉슨 자발적 퇴직자 사유를 조사하는데 퇴직사유가 자발적 사유가 아니다.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당신 이제 그만둬라.”라고 퇴직을 종용 내지는 권고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 역시 비지망학교로 교육청에다 보고를 해 버리고 교육청에다가는 그 담당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가 된다 이런 내용의 제보거든요, 안양과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저희가 그거는 파악된 바가 없고요. 아마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나 서로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저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수원입니다. 영어전문강사하고 학생하고 상담 중에 학생이 영전강 선생님한테 했던 이야기랍니다. 교장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해라.” 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를 자꾸만 하라고 유도해서 오히려 학생이 “교장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당황을 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제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길 바라거든요. 수원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근 위원 뭐, 저 역시 우리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절박한 마음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을 수 있다라고도 저는 믿고는 싶은데 대부분의 영전강에서 강사직을 그만두신 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라도 행여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과정 중점, 교과과정 때 그거 질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잘 모르시면 교수학습국장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혹시 과학과목중점으로 학교 운영하고 계신 데 계신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김경근 위원 수원하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에도 있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입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도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러면 과학중점학교예요? 과학과목중점학교에는 시수가 어떻게 편성되게 돼 있죠? 몇 %로 하게 돼 있죠? 45%인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김경근 위원 45%죠. 일반 고등학교는 몇 %죠? 일반계 고등학교는 몇 %예요? 30%죠? 특성화 아니에요. 특목고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통상 60%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5%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통계를 보면, 자료를 보면 한 반에 통상 30명 내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아이들 성적등급을 산정할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하죠? 맞나요? 그러면 학생 수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몇 명 나오죠? 1명이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1.2명입니다.

김경근 위원 8등급은 몇 명 나오나요? 2명 정도 나오죠. 그럼 이게 원래 취지에서 좀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도 있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점학교의 본래의 취지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비교과목에서 이 학생들은 학종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유리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김경근 위원 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다음에 수원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위원님 말씀처럼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좀 더 깊이 있게 교육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이 제도 취지가 원래 그렇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런데…….

김경근 위원 소질 있고 특성 있고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건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위원님 말씀처럼 등급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학교과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근 위원 네, 말씀.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대입, 특히 수시모집 이런 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긍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효과가 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김경근 위원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실 건.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맞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지명숙입니다. 모든 과목이 등급은 나오지는 않고요. 13명 이하일 때는 등급을 안 내도 돼서 그런 점은 있는데 아마 과학중점 같은 경우는 등급이 많이 나오는 교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인원이 수강할 때는 등급에 손해를 좀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에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수원에 능실초등학교라고 있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능실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능실초등학교에 스쿨존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능실초등학교 스쿨존 관련 민원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가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원에 있는 능실초등학교가 학교 위치를 보면 호매실IC하고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 스쿨존 지역을, 경찰서라든가 지자체에다가 “스쿨존 지역을 해 달라.” 전반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속도제한이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이게 좀 어렵다. 여기가 IC하고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속도제한을 둔다든가 스쿨존 지역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교통이 정체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6월 달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이들 안전이 우선인 건지 교통체증이 우선인 건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셔서 뭔가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조금 이따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안양과천교육장님은 작년에 행감을 한 번 받으셨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작년 3월 1일 자 오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올해 다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처음 받으시기는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본질의가 끝나서 추가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죄송합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이진 위원 거기 자체평가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자율역량 강화 부분에서 평가척도에서는 모두 만점인 10점을 받았어요, 자체평가에서. 그런데 개선사항에 볼 것 같으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자율역량평가 18학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진 위원 네.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18학년도 저희가 자체평가했을 때에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교육역량 쪽에서 교직원 또는 학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의 내용으로 우수하게 나왔으나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와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지금 어떻게, 교육지원 거기도 보면 교육 어떤 팀장이나 교육 관련 부처가 있는데 거기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만남이 있다든가 협의회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교육과정은 학교 간의 학습네트워크가 교사 또 여러 가지 학습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의 교육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진 위원 교육장님, 거기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을 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진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2011년도, 2016년도 시즌Ⅱ 시작되고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수시로 있어야만 이 교육혁신지구 시즌Ⅱ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지자체와 우리 교육지원청과는 혁신교육지구협의회가 연 2회 정례적으로 있고 그 외에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함에 있어서 성찰되는 면이나 아니면 향후 2020학년도에 혁신지구 시즌Ⅱ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 반영한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잡는데 계속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하여튼 지자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서 교육경비보조금 등 혁신지구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교육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다음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정돼서 4년 동안 운영하는데 여기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군포의왕교육청인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이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재지정교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9년 3월 1일에 경기도의 57개 학교가 재지정이 됐는데 군포의왕은 4개 교가 재지정이 됐어요. 여기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군포의왕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100% 받는 22개 학교가 있고요. 올해 4개의 꿈이룸 혁신학교에서 50 대 50으로 받는 혁신학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차 이후로 되는 학교는 경기도에서 3,000만 원만 나와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에서 1,500만 원씩 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 37개의 꿈이룸 혁신학교가 이루어지는데 이 37개는 경기도교육청 50% 그다음 군포의왕에 있는 혁신지구에서 5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보면 수원청소년교육의회 활동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견학을 가는데 10월에 간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다녀왔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진 위원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삼십…….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38명입니다.

이진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청소년 의회교실해서 학생들의 견학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차량 지원이라든가 기념품도 많은 지원을 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경기도의회에 견학을 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오면 그 학교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와서 우수학생 표창도 하고 의회 견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모두 13개 교육청에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이라는 것을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신고가 16건이 되어 있고 지급 건수가 7건, 지급금액이 462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불법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부분이나 또는 신고된 학원비나 교습비보다 높게 받는 그런 학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 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수많은 교습소와 학원을 일일이 다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를 발견해서 거기에 관련된 증거물까지 첨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그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지급 건수가 7건인데 지금 보면 최고로 200만 원까지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고 연간 250만 원 이내에서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최고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합니다.

이진 위원 네. 이거 7건에 대한 내역 나중에 지면으로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다음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보면 안양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초등학교 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위치는 삼성초등학교 안에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저희 교육청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몇 레인 형성되어 있습니까, 몇 미터, 몇 레인?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지금 50m 레인이 4개 있습니다.

이진 위원 4개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이진 위원 그럼 여기에도 안전요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진 위원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항상 유의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이나영입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세요. 올려주셨나요?

이나영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오전에 질의하면서 수원교육장님에 대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하셨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A학교 학생 성인권 침해사안 관련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다시 처음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계획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그 접수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한 답을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안내를 하셨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문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기 제출 자료에 보니까. 내부 메신저를 활용해서 학생이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시정, 아무튼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라라고 주의ㆍ지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매뉴얼 함께 보시고 계시나요?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곳은 학교 당사자겠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성비위 관련 범죄를 알았을 때 해당 학교에다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라고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성폭력범죄가 확실하다면 공문으로 해서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성폭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거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진짜면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아니면 전화나 메신저로 요청을 합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이 미숙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고 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학교장이 판단할 때 이 민원의 내용이 성범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렇게 지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나영 위원 사실을 확인하고자 어떻게 지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 사항을 전달하고 처리과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지도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부 메신저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처리에 올렸고 그 당시에는 민원인께서 만족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메신저, 국민신문고에다가 답변을 올리고 민원인께서 만족한다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절차가 뭐가 잘못됐냐 하면요. 처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화나 메신저로 할 게 아니죠. 이게 메신저는 말 그대로 메신저 아닙니까? 메신저는 말 그대로 사담을 하거나 공적인 어떤 문서가 아니라 간단한 업무협의를 할 때 메신저를 사용하는 거 아니세요, 전화를 하거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해당 교사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 달에 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이 올라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월 달에 같은 학교에 있는 행정실 직원에 의한 성비위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민원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첫 번째에 저희가 전화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했던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2차로 2018년 11월에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는 저희 담당장학사가 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학교를 방문해서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똑같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도 해당 직원에 의해서 성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하셨대요. 이게 공식적인 어떠한 매뉴얼에 따른 절차는 아닌 거죠? 이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성폭력 피해 의심으로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분과 전화로 상담을 한 후에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안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 후에. 맞죠, 이거는? 그렇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받았던 내용은 “직원으로서 학생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한 언행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추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였습니다.”라고 학교 측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해당 직원이 여학생의 손을 허락도 없이 어루만지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에게 시집 와라.”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직원으로서 학생지도의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부적절한 언행이고 행정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학교에서 답변을 줬을 때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교육청에서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도 지금 묵인하신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경한지 중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시 신고하라고. 그런데 그것부터 놓치신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2019년 4월 9일 날 공문 발송을 해서 해당 교에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때는 왜 공문을 발송하셨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 청에서 판단할 때는 1차ㆍ2차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었지만 3차로 이러한 스쿨미투 사안이 터졌기 때문이 사안이 중대하고 학교 측의 조치를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하고 또 감사관실에 해당 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답변부터가 잘못되신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게 학교에서 그렇게 처음에 믿고 놔뒀는데 그다음에 그렇지 못해 가지고 3차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 답변부터가 잘못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하고 피해학생하고 가해자하고 분리를 시켜놓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사의 성 관련 비위사실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추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수업 배제 및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2018년 교육부 감사결과 경기도교육청이 관련자 1명 경징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물론 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잘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성 관련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식이 그런데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성 관련한 폭력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해당 교사랑 그 직원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해당 교직원은 모두 직위해제 상태고 검찰에 기소되어서 지금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수사결과가 굉장히 중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이나영 위원 그렇게 위험한 가해자들을 학생 곁에 몇 개월씩이나 방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지금 교육당국은요, 큰 실수를 한 거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거 반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는 징계받으셔야 돼요. 이 사안은 제가 본청 할 때 징계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켜주세요. 징계 요청하겠습니다. 수원시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성을 하셔서 어떤 징계가 적절한지 자체적으로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아마 2005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서 나왔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지침 그다음에 지방재정제도의 사례집이 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다음에 경기도 공립학교회계규칙 9조와 14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이죠? 의왕과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 아, 군포의왕입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명숙입니다.

고찬석 위원 군포의왕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학교에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온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정하지 않는다면 도에서 이걸 목적사업비로 지정해서 내려왔으니까 받아서 쓴 것인지. 참고로 이거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 인건비는 2019학년도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 인건비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인건비가 목적사업비로 지정되는 것이 적정한 지를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인건비는 당초예산, 즉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모두가 반영이 다 됐어야 돼요. 인건비는 추경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특수한 사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 주는데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추경에 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때문에 목적을 지정해서 세워주는데 이런 인건비를 세웠는데 1년에 똑같은 목을 가지고 두 번이나 세웠어요. 이게 적정한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돼 있으면 합당할 텐데 목적사업비로 돼 있어서 학교에서 운영하기도 그렇고 또 남아도 이것을 다른 데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원청의 책임은 아니에요. 지원청의 책임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각 학교의 예산을 보면, 학교예산을 보면 매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요.

안양과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을 보면 매월 거의 빠짐없이 성립전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3월에 한 번 성립전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3, 4, 5, 6, 7, 8 매월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산의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했을 때 그것을 또다시 성립전예산의 형태로 돌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한 번 정해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학교들이 성립전예산으로 그렇게 가는 이유는 시기가 촉박하거나 추경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매월 4, 5, 6월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원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성립전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법적절차를 이행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이 학교회계에서 되게 되면 그걸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절차를 이행한 적 있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립전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받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광명지원청에 비슷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고찬석 위원 간주처리예산이 있는데 간주처리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간주처리예산은 허용을 안 해요, 제가 예산심사에 들어갈 때는. 허용을 않는데 이 간주처리예산이 매월 시행하고 있는 법적근거하고 법적 이행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간주처리예산은 사실상 학교에서 학운위를 받지 않고 그냥 도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리추경이 다 된 후에 심의 없이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이게 간주처리예산은 사실상 학교회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저희는 그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개 지원청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성립전예산을 사용했던 그다음에 간주처리예산을 사용했던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원본 대조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가 많잖아요.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를 하지 마시고 중학교는 가나다순에 의해서 가로 들어가는 학교만 해 주시고 초등학교는 나로 들어가는 학교만 해 주세요. 학교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한테 내일모레 12시까지, 교육정책과가 목요일일 거예요. 수요일 날 12시까지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아침에 요구했던 최근 3년간 예산집행에 부적절하게 회수된 금액,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교육지원청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나도.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고찬석 위원 하나도 없다고 답변 온 거예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부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없죠? 없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명하고 군포의왕, 안양과천 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금액에 대한 예산을 잘못 써 가지고 회수를 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과천지원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번 해 주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경애입니다. 저희는 21건에 걸쳐서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회수가 됐는데요.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신규교사 취임식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시설관리직원들 피복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관련 규정을 학교에서 숙지하고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고찬석 위원 광명교육지원청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저희도 2017년부터 3년간의 종합감사 결과 4건이 부적절하게 회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아니면 시설공사 보험료 사후 정산이 소홀하고 또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업무 처리의 부적정 건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이 똑같은 내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학교에 연수 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입장 표명 한번 해 주세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명숙입니다. 군포의왕도 회수 건수가 6건입니다. 지역청에서 1건이고 학교가 5건인데요. 주로 회수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급이 부적정한 것하고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 기간제 호봉 획정을 잘못 했다거나 시설공사나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 그다음에 여비나 방과후학교의 강사수당이 부당으로 수령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나 회계의 정확성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선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지원청으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경기도에 6곳이 있죠? 그중에 아마 일차적으로 올해 특히 군포의왕이 아마 지원센터로 분리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각 교육청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센터로 해서 우리 사무관님하고 직원 7~8명이 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청의 지역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의왕에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건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지원청의 지명숙입니다. 저희가 의왕에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생깁니다. 11월 1일 자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는 장학사 1명에 주무관 3명이 지금 발령 나 있는 상태고요. 완전히 이사하는 것은 1월 1일 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는, 의왕에 관련된 혁신지구업무는 모두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 또는 학교 신설이 지금 의왕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자체하고 연결돼서 교육청과 같이 협업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준비를 좀 잘해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과천안양 같은 경우도 내년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특히 과천 같은 경우도 좀 열악하죠. 그래서 과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교육지구에서 창의교육협력센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적인 협력하고 지자체하고 연계, 학부모와의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적인 근접서비스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과천 지역사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 과천 쪽에서는 사실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협의해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환 위원 네. 좀 잘, 아직 과천이 이사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인구수가 적어서, 학교도 적고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준비를 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특히 호계지구에 지금 학교 문제로 굉장히 민원도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습니다. 호계지구에 어바인퍼스트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학교용지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저희가 두 번을 올렸지만 첫 번째는 부적절, 두 번째는 반려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장태환 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도교육청에도 올려서 심의를 통과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거부되고 또다시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재심의에서도 안 되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그렇게 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부지매입비 과다였고 또 하나는 학생의 분산배치였는데 호원지구가 들어오는 옆에 바로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200m 거리에. 그런데 그 학교가 36학급까지 가던 것이 지금 현재 15학급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 학교의 증축을 통해서 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장태환 위원 민원을 보면 사실 호원초가 오래돼서 굉장히 낡았다, 증축이 힘들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던데.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 말에는 준공예정입니다. 증축을 끝내 가지고 학생들이…….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이분들이 의회에도 오고 그래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큰 대로변을 건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통학문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대로변을 건너지 않습니다, 지금 호원초등학교는.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처음에 교육부에서 분산배치하는 학교에는 대로변을 통과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호원을 증축함으로써 대로변을 건너지 않고 수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안양신기초등학교, 안양덕현초를 가려면 경수대로를 건너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지 않고 호원초등학교에서 모두 수용할 계획입니다.

장태환 위원 호원초로.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 정도면 사실 자체에 학교가 필요한데.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그런데 학생 수 감축을 보면 지금 증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안양에 초ㆍ중학생이 매년 2,000명씩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무튼 지역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이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회에 질의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올해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지금 광명교육장님께서, 광명시 지원청이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자랑을 한번 해 주신다면.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정비, 교과교실 시설의 문제, 교원 수급의 문제 등으로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 속이지만 먼저 광명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고 일을 담보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2018년도부터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월 1회 내지는 2회 정도의 TF팀을 꾸려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앞서서 21학년도까지 개방형 고교학점제의 날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걸쳐서 작년에는 시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국외의 선진사례도 살펴보고 왔고 지금 교과 편제나 교과목 개설이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지금 형성해 가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선도시범학교는 몇 군데나 되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선도시범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11개 교인데 10개 교가 선도학교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굉장히 참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마디씩 해 주시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고교학점제는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든가 주문형 강좌를 조금 확대하고 있고요. 연구학교 하나하고 선도학교 4개를 운영해서 이 학교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ㆍ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면 공간의 문제라든가 성취학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도교육청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장태환 위원 네. 교육장님 생각이 아주 많이 공감이 됩니다. 수원교육장님도 수원에 학교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저희 수원 관내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부장으로 지역 단위 자율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3개 교와 선도학교 10개 교 등 13개 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수원지역에 가장 적합한 고교학점제의 형태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 단계로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주문형 강좌라든지 교과중점학교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큰 착오나 과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과정과장님을 하시다가 이제 9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에 오셨는데 도교육청에서 하던 업무이시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데 군포의왕에는 사실 수리고등학교하고 흥진고 2곳이 아마 선도학교로 준비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공을 하셨던 교육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광명만큼 활성화가 돼서 고교학점제 하는 데에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저희 고등학교가 13개 학교인데요. 현재 2개 학교가 선도학교가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는 4개 학교를 추가해서 6개 학교가 이루어집니다. 앞서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다만 단위 수가 지금 현재 204단위인데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192단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전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교육부 자체에서도 단위 수를 줄여서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원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버거워하는 것이 다과목, 다학년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지속하게 요구해서 인원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경기자유학년제 하면서 현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또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학부모님들은 고교학점제를 해 보지 않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교육정착 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내년부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초ㆍ중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양과천 아까 본질의 때 제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안양과천지역의 특정학교에서 24명의 미인정결석이 나왔는데 그 현황과 원인을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받은 바에 의하면 전부 다 부적응 또는 기타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부적응사례를 보면 한 학교 사례입니다. 전체 24명 중에 부적응이 15명, 기타가 9명 되어 있습니다. 부적응의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지금 그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중학교의 교육과정하고 너무나 달라진 그 과정을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진로지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관련해서 생활지도도 잘 안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이렇게 부적응사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기형 위원 네. 지금 1학년이 10명, 2학년이 2명, 3학년이 3명 그런데 3학년까지 가서 부적응이라는 게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어떤 사유가 되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기타 사유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가지고 며칠 동안 학교를 못 온다든가 이런 건 결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태만이라든가 인정해 줄 만한 결석사유가 아닐 때 저희가 기타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타 분류는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해당 학교 홈페이지 보니까 Wee클래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이기형 위원 그래서 1학년 부적응이 10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해서 15명인데, 미인정결석이. 이 친구들이 지금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상담을 좀 강화하거나 Wee클래스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당 학교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당 학교가 지금 사립고등학교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학교 밖 청소년이 늘지 않고 또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저희가 지금 집중지원교로 해 가지고 교육청 Wee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다음에는 안양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입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안양공고에서 5년 이상 소급하여 변상한 사실이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누가 소급해서 부과했고 누가 변상했던 얘기입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변상을 요구했다는 의미이고요. 변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치밖에 소급해서 변상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이기형 위원 5년 치까지만. 그런데 5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지금 변상 요구를 했다는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해 가지고 5년에만 변상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 금액이 3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형 위원 37만 원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이기형 위원 여기 지금 제출한 내역 그거인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이기형 위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숫자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37만 원.

이기형 위원 37만 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8㎡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3㎡.

이기형 위원 8㎡ 중에 3.4㎡만 무단점유고 나머지는 대부를 해 주신 건가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섞여 있는 면적이 그렇고요.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은 3.4㎡가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무단은 3.4고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이기형 위원 그럼 무단점유현황은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는 체납처분 절차까지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행하기에는…….

이기형 위원 아니,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처음 아신 시점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저희가 처음 안 시점, 2013년이라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에 토지측량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으면 그때 대부계약을 맺어주시면 되잖아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여기가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다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이사를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힌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2007년에 최초로 실시한 토지측량 자료에 의해서 고지를 했다 이렇게 됐고 2007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변상금이라든가 아니면 대부계약을 시도 안 하다가 갑자기 5년 치를 초과해서 또 부과하니까 그쪽 사시는 분하고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거고 그래서 다시 5년 치만 변상금을 청구하셨을 거고 그분들은 지금 안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사실 알게 되면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개고 지나가잖아요, 액수가 작다고 지나가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분의 주택인 것 같은데 학교교육에 저해를 주고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지금 현재 학교교육에 저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원상복구할 때, 그분이 퇴거했을 때 주택의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주택의 기능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원상복구를 못 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학교교육에 문제가 없고 그 해당 주택에 대한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위원님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추후에 변상금 납부가 완료되면 임대계약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시겠다는 말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변상금을 일단 납부하시고 대부로 전환을 하시는 걸 동시에 하겠다고 설득을 하셔야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인데요. 송안초 신축공사 관련 시설비 사고이월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2018년 사고이월액이 68억이에요. 맞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고이월의 정의가 이월이죠. 이월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우리가 사전에 추경 제3회나 종말 추경 때 사업의 기간이 늘어나서 미리 예상될 때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긴 거거든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세히 검토해 보고 하니까 이거는 명시이월을 했어야 될 사항이지 사고이월 사항은 아니에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지금 이 학교는 2년에 걸쳐서 지어진 학교가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올해 9월 1일 자로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최초 사업비 확보를 재작년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한번 사업비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그 당해연도에 안 끝나면 명시이월시키죠. 그리고 3년째는 사고이월해서 지금 집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3년 전에 짜서 지금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아니요. 계약기간은 작년 9월 3일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이기형 위원 예산은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예산은, 계약금액은 450억입니다.

이기형 위원 450억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45억입니다.

이기형 위원 45억이요. 약간 이 사업을 거꾸로 뒤져 봤어요. 2017년에 설계예산이 세워집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이기형 위원 8억 4,800. 맞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2017년에 예산 세워놓고 이것도 78%에 해당하는 6억 6,200을 사고이월시켜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사고이월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80% 가까이를 사고이월시켜요. 그냥 설계비를 예산 확정해 놓고 80%를 사고이월시키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왜냐면 뻔히 집행 못 할 거 알면 그냥 명시이월하면 되죠. 그리고 최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이거 최초에 계획했을 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지금 공사가?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지금 9월 1일 자로 개교를 해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해당 송안초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2017년에 설계용역비도 80% 사고이월시키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월 비율이 상당히 큰데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42억 정도가 됩니다.

이기형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전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확보해 놓은 것 아니냐. 어차피 그해에 못하는데 다음연도, 다다음연도에 나갈 걸 갖다가, 2년에 걸친 걸 갖다가 미리 확보를 다 놓고서 한 10% 지출하고 2년 뒤에 90%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산이 잠식돼서 다른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금고에 넣어놓고요. 그해에 받은 세입안은 그해에 안 써요? 그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됐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유독 이것만 그런 거예요, 유독. 제가 이 근거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까지 1년 반 전에 다 확보해 놓고 집행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시켰어요. 이거는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냐 하면 예산심사 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할 목적 아니냐. 사고이월시키면 우리가 감사 안 받잖아요. 심사 안 하잖아요. 다음연도에 하니까 어차피 완료된 다음에 심사하게 되잖아요. 송안초등학교 지금 하나가 유독 그런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러니까 설계비는 2017년도에 받았고요. 공사비 1차분은 2018년도에 받았고 2차분은 올해 2019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사고이월로 80% 이상을 사고이월시켰다는 거죠, 제 얘기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공사비나 설계비용은 그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설계비 용역기간이 대략 한 1년 걸려서 그 설계비 자체가 2018년도에 이월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기형 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그때 심사를 받으셨어야죠, 종말추경에서. 안 받고 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 받으면 하게 되면 대규모를 하기 때문에 10%밖에 집행 못 하고 90%, 80% 명시이월하면 분명히 질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시키고 1년 지나서 그때 가서 심사받으면 “이미 끝났는데요.” 하는 것 아니에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앞으로 저희가 학교 신설할 때 이런 일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안에 글로컬 감지덕지 내실화를 위한 민주시민협의체하고 인성교육지원단 실적에 대해서 요구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지원팀 장학사가 작성했는데 실적이 그냥 1, 2, 3, 4, 5, 6 해서 의견수렴, 사례발굴, 실천역량 강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제가 좀 말씀,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저희가 글로컬 감지덕지는 감은 감성, 지는 지성, 덕은 덕성, 지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해서…….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저희가 본질의가 15분이고 추가질의가 10분이에요. 위원들이 아침부터 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분 교육장께서는 도교육청의 간부로 근무했었는데 자료요구에 있어서 이렇게 자료제출하게 하면 저희가 10분 안에 어떻게 4개의 지원청의 교육장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구두로 보고받고자 자료요구한 건 아니에요. 다시 이 부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군포의왕 혁신교육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지출한 내용 안에 미지급도 있고 다양해요. 확인하고 계신가요, 학교별? 혁신교육이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의왕하고 군포.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혁신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 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혁신지구는 군포는 17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의왕은 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연식이 좀 짧지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최경자 위원 그러나 미래교육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노력해 갖고, 현재 실정을 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래도 군포의왕은 지자체와 협업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혁신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요, 시작점이라, 이 편차가 있는 것은 경기도 전체 시즌Ⅱ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까지 갔잖아요. 맨 처음부터 원년지구는 2011년부터 시작한 걸로 근 10년이 돼 오는데 군포의왕 보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연찬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자료는 다시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광명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학교 운영이 몇 년 차입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혁신교육지구 지금 시즌Ⅱ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지출한 내용을 보면 시설비도 30% 이하로 하라고 그래서 아직도 시설을 많게는 광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9.4%를 시설비에 투자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활동운영비보다 시설에 많이 투자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휘고등학교는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혁신지구사업 교육경비보조금에 시설투자를 특별히 더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최경자 위원 시설이 좀 열악한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나 교과교실 선택과목을 늘리다보니 교실을 필요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지금 책정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자 위원 운산고등학교는요? 12.9% 시설비에 들어갔거든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운산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살펴보도록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원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무한상상교실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구운초가 3주를 했어요. 3D펜의 활용, 오조봇의 이해 및 실습, 우만초는 3주, 지동초는 2주, 효탑초는 4주, 그 외 학교들은 이런 교육경험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없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교실에 참여를 하고 싶어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부족해서 이 4개 학교, 특히 이 학교들은 소규모 3학급 이내 학교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수원이 대도시인데 혁신교육은 제일 늦게 출발했지요? 아닌가요, 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 혁신교육지구는 조금 늦게 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에서 충분히 그 많은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틀린 생각입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럼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거지요. 유독 수원교육지원청은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영복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학년에게 다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혁신교육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함께 평가하지는 않지요. 평가합니까? 평가합니까, 교육장님? 평가 안 하고 있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혁신학교 평가는 중간평가하고 4년 차 지정 만기 때에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고만 하고 평가에 직접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그 학교에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평가 당일 참관인으로 참관을 해서 평가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 예산은 지자체가 77%, 많게는 80%까지 있어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 주는 거는 마을의 어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에게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예산을 지자체장들이 저희에게 투자해 주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혁신교육 예산은 그냥 굴러들어온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저는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장들이 교장 친목회나 다름없는 협의회 출장 간 것도 그곳에서 예산을 지출하라고 그래서 실장이 e-다산에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교장께서 “그냥 걸리면 말지. 종합감사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런 제보를 직접 받았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경자 위원 말씀만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 물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블릿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서울시 창덕여중의 아이들만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아이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자체에서 혁신교육 예산을 매칭으로 70, 80%를 시장께서 다른 예산의 순위에서 우선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현재 종합감사 안에서만 회계정산 외에는 평가 아니면 감사받는 것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만큼 책임을 부여해 준 거예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그러면 교육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들이 왜 이 많은 페이퍼를 서면으로 자료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내주신 자료가 불충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살펴볼 수 없으니. 그럼 저희가 일일이 학교 찾아가서 이 부분 다 인터뷰해서 밝혀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는 거 위원님별로 많습니다. 많아도 이 부분을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더 낱낱이 말씀 안 드리는 부분도 정말 많아요. 혁신교육만큼은, 우리가 마을에 교육포럼 구성하지요, 청소년의회 구성하지요, 몽실학교 없는 곳, 몽실학교 없어도 좋습니다. 몽실학교가 있는 저기 안성은 미래교육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구성해서 지금 도시락 와이파이 빌려 가지고 3개월 동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수원은 왜 안 합니까? 미래교육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학교의 선생님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장들께서 솔선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추가질의와 또 보충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고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학교체육관 공사가 많아서 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이라든가 각급 학교의 수목처리지침, 아마 잡목처리지침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공유재산에서는 수목을 잡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처리지침에 대한 공문이 내려갔을 거예요. 이것을 안양과천에서 가까우니까, 문서수발대장만 확인하면 되니까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간 지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ㆍ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방재율 위원 업무보고 76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교육공무직이란 무엇이며 그 공무직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나신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현장에서 직접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인원으로서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조직은 사람, 인사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직무, 업무 그다음에 예산, 사람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본 위원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동의합니다.

방재율 위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이란 교육청이나 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그 근로자를 총칭하지요. 그리고 그 역할은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산, 과학, 행정, 조리, 영양, 시설. 동의하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동의합니다.

방재율 위원 2019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에 3만 29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학교에 2만 9,68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원 총 수는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현재 2,497명입니다.

방재율 위원 업무보고서 76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중 전보가 27~28%로 가장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해 근무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전보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보자 280명 중 5년 이상 근무자 비율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자 278명 중 5년 이상 근무자는 212명으로 76.2%입니다.

방재율 위원 76.2%. 그중 직종변경이 7명입니다. 세부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직종변경 7명은 조리실무사에서 조리사로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방재율 위원 실무사에서 조리사로. 교류 48명은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하시는 건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전입된 인원이 28명, 전출이 20명입니다.

방재율 위원 그래서 48명이 됐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방재율 위원 신규채용 70명은 어느 분야의 수요가 발생해서 충원을 하셨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가장 많은 부분은 조리실무사로서 40명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전담사가 17명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직종에서 소수의 인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방재율 위원 교육공무직 전보는 2016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공무직 전보가 2014년 3월 1일 자부터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전보, 전보.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교육공무직 전보.

방재율 위원 전보는 2016년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 지원청에서는 2014년 3월 1일 자부터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2016년부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전보가 자주 돼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방재율 위원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및 교류는 고용안정 및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교육공무직원들 인사이동이 활발해지고 한 학교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근무지 변동 등 개인의 복지가 증대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육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 현장에서 학교교육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을 교통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등 해서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재율 위원 앞으로도 공무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는 광명시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방재율 위원 광명시 평생교육 학습동아리 느슨한 학교, 촘촘한 학교, 든든한 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광명형 학습동아리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의 평생학습동아리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런데요, 결재권자 입장에서는 조직을 다룰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조직의 목적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개 교육장님 모두가 조직이 처하는,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동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광명형 학습동아리란 광명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홍보되어 있나요? 홍보, 일반시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에서 평생학습동아리를……. 학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학부형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해서 학부모나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평생학습동아리를 학부모 내지는 주민, 교직원, 어쩌면 교직원까지도 함께하는 평생학습동아리가 굉장히 교육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예산과 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학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생략하고 제가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20년 차 평생교육도시인 광명에서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말씀드리면 아버지 목공공예 등 이렇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예산을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런 일들이 일거리 창출로도 이어졌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질의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광명교육장님.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황진희 위원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맞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학폭에 대한 갈등들을 조기 해결하고, 그렇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우리가 학교 학생지원센터를 이번부터 지원해 줬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이관한 사업인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중점적인 지원업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급폭력 행정지원이라든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학교폭력갈등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학교폭력갈등자문단을 17명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17명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법조계, 의료, 경찰계 이렇게 다양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분들이 학폭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학교의 현장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지원청에서 지금?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학교폭력이 일단 학생 간에 또는 더 심화돼서 학부모님들 간에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지원을 위해서 이 학교폭력 자문기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그전에 전과 중간 이렇게 살펴가면서 자문을 해 주고 특히 교우관계 쪽에는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자문단에 의해서 판단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데 그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재심권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재심권은 현재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2020년 3월부터는 저희에게로, 재심기능이 이제 없어지고 행심과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황진희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재심이 없어지면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맞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되면서 바로 행심위나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 저희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더 크다고 봅니다. 사안보고가 학교에서 오게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이거를 면밀하게 살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도록 하는데 각 교육장님들이 이 학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막중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지원청의 학생지원센터가 정말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군포의왕교육장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군포 한 A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회계 부정사례로 답변석에 섰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황진희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군포의왕은 실시 잘 하고 있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관내에 초등학교의 한 학교가 지금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선도학교로 돼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렇게도 되어 있고요. 일단 학교구성원이 특별한 감사가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거에 관한 회계처리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성찰과 감사를 자율감사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및 비리 사전차단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청렴한 교육환경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30개 학교가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75개 학교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 2021년도는 280개 교로 확정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도가 이게 정착이 되면 조금 더 학교현장의 어떤 비리 부분이라든지 청렴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저는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타율적으로 외부에서 감사를 했다고 보는데 자율감사는 학교 스스로 일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내년도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황진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이 학교감사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 안경애입니다.

황진희 위원 안양과천교육청은 특성화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여섯 학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렇죠.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그다음에 내년도 특성화고가 신입생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게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학과 개편, 학명 개편, 미리 미달사태가 벌어질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학생 수를 줄여서 정원을 미리 적게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달사태라든지 앞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특성화고등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취업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든가 경기도형 도제학교 또 징검다리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취업의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근에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다음에 고용노동지청 이런 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각각의 기관이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늘리도록 노력할 거고 학교 안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해서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배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론적인 정책제안이고요. 이 정책제안을 아이들한테 희망적인 정책제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들은 옛날의 그런 어떤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말 그대로 경영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모든 거를 지휘감독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개방 문제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학교개방 절대 안 됐습니다. 보수적인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 그다음에 학교장들의 그런 고지식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절대 개방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 게 끊임없는 우리의 요구와 끊임없는 마을공동체의, 학교의 가치가, 경영의 가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현실에서 교육장들의 마인드 즉, 지자체장들과 끊임없는 대화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인 그런 사업업무, 협업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이제는, 지자체에서 교육사업단장과의 여러 가지 교류, 그렇죠? 그다음에 과장님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성화고의 학생들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 연마죠. 기능기술 연마는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 기술 연마를 하는 특성화고의 본질적인 부분에 벗어나서 이제는 제과제빵, 아이들 메이크업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한 근간은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 분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조업 분야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인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사 직원으로 뽑는 지자체와 그런 연계 그다음에 공단과의 연계 그다음에 전국기능대회를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들. 기능대회에서 기능인들이 발굴됐었을 때, 이거는 본청에 제가 질의할 내용입니다. 경기도 기술공무원을 뽑을 때, 채용할 때에 그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정책제안이 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성화고의 활성화방안은 전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체감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이 좀 더 활발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며칠 후에 시장님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안해서 안양시에서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혁신교육포럼에 대해서 아마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쭉 준 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교육혁신포럼 자체는 교육청을 벗어나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요구했던 건데 그리고 경기교육혁신포럼의 조례안에 보면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라, 구성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양과천교육청 같은 경우도 2개의 혁신교육으로 지금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가 2개기 때문에 2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추진위원단 명단이라고 보면 전부 다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이고 지방자치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딱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비중이 교육 쪽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혁신교육이라고 그러는 건 그 지역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요구하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감님도 계속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이 자료를 거의 감사하면서 받아봤는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각 교육지원청하고 그 지역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교육혁신 한계에 또 부딪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 자체가 보면 광역 도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학교 자체가 예산에서도 솔직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보면서 대화를 했으면 하는 게 취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지역의 교육과 그 지역이 함께 동반 발전하기를 바라는 건데 아직까지도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는 상당 부분 작은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좀 마인드를 크게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 군포교육장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김재균 위원 여기도 아까 안양과천교육장마냥 2개 포럼이 구성돼야 돼요. 지금 어떻게 포럼 자체를 구성하는지를 잘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혁신교육포럼 위촉명단 해 가지고 보면…….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구성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51명 중에 22명 내지 24명이 각자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역 의원, 그러면 어느 시장은 넣어줄 거고 어느 의장은 뺄 거고 그럴 거예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아니, 군포시하고 의왕시가 각각 다 고루 들어있습니다, 시장님부터 해서요.

김재균 위원 고루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포럼이 2개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명단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러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한 포럼이 아니라 막말로 군포의왕 하면 군포시가 하나가 포럼이 구성이 돼야 될 거고 의왕시가 하나가 포럼이 구성돼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기초 형태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광명교육지원청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김재균 위원 여기는 지금 혁신교육포럼 조직구성에는 교육장하고 광명시장만 되어 있어요. 의장을 왜 넣으라고 그랬냐면 지방의회 예산권의 승인권을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거기하고 얘기가 안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장은 또 빼놨어요. 위에도 보면 의장이 빠져 있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0학년도부터는 저희가 시 의장님을 공동의장으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광명혁신교육포럼을 2019년 6월에 조직운영추진위원회를 일찌감치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시의장님을 같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협의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2020학년도부터는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육장님들이 만약 교육혁신포럼을 구성할 때는 교육에서도 물론 한 50% 정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교육과 함께 갈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성해 주십시오. 물론 학생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교사분들도, 교장선생님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중에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들어와야지 교장선생님 그래 가지고 교육 인적자원으로 90% 채워놓고 나면 그건 교육혁신포럼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역사회하고 교육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가지고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저기를 갖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내라고 했냐 하면 지금 본 자료를 낸 데 보면 주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 교육지원청들도 각자 자기네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듯이 지금 서울시에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쭉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거론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저기 하겠는데 관내 계약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역으로 액수가 커져 가지고 풀 때 광역으로 풀어주는 것도 경기도 관내, 이 정도 수의계약이면 전부 다 경기도로 풀리는데 서울시에서 있는 데가 있고 서울시가 몇 군데가 지금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서 어느 교육청에서 서울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리고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자기가 주 전공을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사업자에다 붙여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저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업체 계약을 한 걸 쭉 보면 내가 만약에 소방이다 그러면 소방을 전공으로 하는 데하고 계약을 해 줘야지 소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 주고 하자보수가 걸리더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수의계약에 하도급을 주는 데 같은 데는 수의계약을 웬만하면 맺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특이한 게 보면, 주소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사업장인데 아파트로 돼 있어요. 아파트에서 사업할 수 있나? 상가주택 같은 데는 사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주소로 된 데하고 계약돼 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업자를 수의계약할 때 보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최소한 사업지 주소지는 볼 거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를 사 가지고 사무실로 쓰면서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이게 최종 경영지원실을 통해 가지고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확인해 보고 기본적으로 그런 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경영지원과장님들이, 대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큰 데는 국장님일 거고 하면 결재 맡으러 오면 그런 거는 한번 정도 봐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빨간 줄 쳐놓은 데가 되게 많은데 이거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10시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1인 수의계약을 할 때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물론 도서 같은 경우도 특정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다가 책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금액이 커요. 그럼 공개입찰 시켜놓고 나면 애들 책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1인 수의계약으로 계속 지금 주고 있다고요. 한 번 정도 이거 시간 내 가지고 1시간만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했을 때 또 경제적으로 지역사회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청에서도 해 주셔야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청을 어떤 일이 있을 때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챙겨 주셔야지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광명지역 특수학교 신설 관련된 계획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간략하게 한 1분 만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광명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학교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초등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이 전체 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다만 특수학교에 대한 문제가 중증장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인바 2010년 그때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에 가학동이라는 곳에 부지를 확보는 하였으나 그때 신설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특수학교 설립 또한 무산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시흥ㆍ광명개발지구에 특수학교를 40학급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대석 위원 어디에 40학급으로 짓는다고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장대석 위원 어디요?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 관내는 아니고 광명ㆍ시흥산업단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광명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온 게 “광명에서는 땅이 없으니까 시흥에 설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어요. 이거는 답이 아니죠. 광명지역에 특수학교 어떻게 설립할 거냐고 계획을 물었는데 “광명지역은 반대도 많고 땅이 없으니 시흥에 설립하겠다. 그걸 추진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어요. 저는 이 답을 보면서 제가 시흥교육청 감사를 왔나 하는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저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ㆍ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혼용된 상태에서, 작은 도시입니다, 광명시라는 곳이. 그래서 부지매입에 대한 확보가 어려움은 있으나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거를 위한 대안으로서 경기도의 고등학교는 처음일 텐데요, 광명북고에 복합특수학급을 설치해서 2학급 인가받았는데 내년부터 1학급 운영을 해서 중증장애학생을 특수학교 대안으로 지금 저희가 지정을 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광명ㆍ시흥지역이 둘 다 같은 권역으로, 특수학급은 같은 권역으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7권역으로요. 두 지역 다 없습니다. 광명도 인구가 약 35만~40만 정도가 되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도 이제 50만이 넘어갔는데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그렇다라면 교육의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여건들을 고려할 때 빠르게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분명한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많은 반대가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가고 또 지자체와 협업해 가면서 방향을 정하고 가시는 게 저는 교육장님의 역할이자 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꼭,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광명지역 내에서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합장애학급과는 다른 개념일 것 같습니다. 더 중증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분명한 학교 설립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의 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교육청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광명남초의 과밀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교육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시설 측면만을 말씀드리기는 부족합니다만 사실 시설 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교실이 기존 건물에 31학급에서 61학급으로 2배로 물량이 늘게 됨으로 인한 과대학급으로서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61학급 과대학급의 규모처럼 증축, 증축으로 인한 특별실을 감해 가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이 이거는 광명남초등학교를 부시고 새로 다시 신축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체육관도 없던 것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식당도 하나 생기고, 그 식당도 교실배식이었는데 하나 생기고 조리실도 하나 생기고 주차공간도 27대였는데 99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이 증가분을 하고 있고 교육력 또한 여기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고 교사배치나 아니면 안전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이 식당에 좌석이 몇 개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좌석은 지금 학생이 1,800여 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기준에 맞게 저희가 기존 학교의 물량보다 3배 정도는 크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몇 석의 좌석이 들어갈 계획인가요? 지금 1,044㎡인데요. 몇 석인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600석 정도 돼서…….

장대석 위원 600석이면 1,800명이면 3회전을 해야 됩니다, 3회전. 2.5회전 정도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좌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실이나 음악실, 시청각실은 몇 개씩 들어가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과학실, 음악실. 과학실은 2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실 하나 그리고 조리실은 하나이지만 식당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서 2회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보통 35학급~36학급 되는 데가 과학실이, 제가 저희 시흥에 있는 39학급짜리 학교를 보니까 과학실이 보통 2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실도 하나씩 있고 이런데 지금 61학급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학급 특별실에 대한 숫자들도 저는 두 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리 학교 설립할 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놓치게 되면 학교가 다 지어진 다음에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체육관의 경우도 936㎡인데 지금 보통 37학급이 있는 학교들, 37~39학급이 947~96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광명남초는 936이에요. 용인의 용마초 같은 경우는 지금 30학급인데 체육관 면적은 1,379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광명남초 이후의 체육관 면적이라든가 학생과밀로 인한 이런 것에 대한 체육관, 급식실, 특별실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계획이 있지 않으면 이후에 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분명하게 학교 설립을 할 때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기존에 광명남초등학교가 40학급 정도의 규모에 있었는데 지금 61학급이 되면서 특별실 확보를 학교 규모에 맞는 법정기준에 맞게 특별실을 2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특별실뿐만 아니라 급식 내지는 체육관에 대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이것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교과중점학교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과중점학교라는 것이 특정분야에 소질이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즉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현실이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학입시하고 결부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 역시도 경기교육의 일원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중점학교를 개설하고 있는 지역청 모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신청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과 순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수원교육청부터 먼저 하실까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각 단위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대충 보고는 받으셨을 걸로 짐작을 하고 질문드립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희망하는 학생은 전부 받아들이는 걸로만 알고 있고…….

김경근 위원 아니요. 선발예정인원보다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파악 못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그거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저희는 4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정보하고 미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희망자로만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희망자가 넘칠 경우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교과성적이 반영되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희망자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신청학생은 순서에 따라 희망학생 우선으로 하고 순서에 따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선발기준이, 그다음에 교육장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저희의 일반 학교는 10개 학교 중에 6개 학교가 중점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점학교의 선발은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을 지켜보고 나서, 1학년 동안의 활동을 본 다음에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탈락된 학생은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해서 다른 교과중점의 희망하는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제2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김경근 위원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선발예정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성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 지도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각 지원청별로 다 해당됩니다. 18년도에 학생 선발하는 데 혹시 학부모로부터 무슨 민원제기 같은 게 없었나요? 선발과정에 관한 민원. 그냥 있는 대로,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교수학습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수원은 없었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희망 내용과 그 학생의 활동 내용 그다음에 심층면접 그다음에 학교마다 정하는 기타 내용 등을 종합해서 경쟁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도 민원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다음에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도 민원 내용 없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지원청도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우리 교육과정을 편성이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분명히 거쳐야 되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초ㆍ중등 교육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김경근 위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는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틀림없이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고 계신가요? 이 평가회를 분명히 갖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 학생들의 의견이 틀림없이 반드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지도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된 예산집행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교육청에 제가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는 혹시 집행이 금지된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를 염려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총액 대비 몇 % 그다음에 집행항목이 없어요, 수원만 그냥 대충해 놓고. 그런데 이것을 차후라도 집행항목을 세분해서 저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질문드릴게요.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 이 교과중점학교 관련 예산이 단위학교별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9,000여만 원까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집행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혹시 교육장님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집행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지금 수원에 보면 강사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외부강사 쓰시나요? 교수학습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외부강사를 다 쓰시나요? 그럼 학교에 계신 교사는 참여 안 하시나요? 예산에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셔요? 인건비 항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시설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또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약 10% 정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10%가 아닌데요. 10%인가요? 총액 대비 5%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게 각각 단위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단위학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

김경근 위원 이게 사실 교과중점과목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학종이 중심인 대입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 교육부장관께서 발표하셨지만 정시의 비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이 제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착륙을 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교육장님들한테 따지고 묻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또 우리 대입제도가 개편이 되고 나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규제ㆍ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제가 지금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대책에서 속도방지턱 설치가 현재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속도방지턱을 1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아직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확인하신 거로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가 능실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았거나 요청받은 사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능실초등학교에서 스쿨존에 대해서 직접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죠. 그럼 현재는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 위원장 천영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가 이게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이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경찰서로 민원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경찰서 관하고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여기 협조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아이들이 여기 1,000여 명이 넘게 이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유치원생 아이들도 이쪽으로 통학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괜히 앞으로 큰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거보다 사전에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대책을 같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답변은 조치가 되면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위원님들께서 이제 추가질의는 다 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아까 의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셨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관 금액이 22억 6,000여만 원 되죠?

○ 증인 권봉룡 2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26억이요? 22억 6,000여만 원 된다고 오늘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 증인 권봉룡 글쎄, 제가 알기로는 2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고찬석 위원 26억이요? 그러면 제 자료는 22억 6,000여만 원 되는 거고 26억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들어갔나요?

○ 증인 권봉룡 네.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고찬석 위원 마무리? 설계 마무리?

○ 증인 권봉룡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마무리요?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마무리예요? 끝났어요?

○ 증인 권봉룡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느티나무 관련해서…….

고찬석 위원 중간보고 같은 게, 중간설계 같은 것도 다 됐어요?

○ 증인 권봉룡 설계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만 한 걸로는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로.

고찬석 위원 마무리단계?

○ 증인 권봉룡 네.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아까 저녁을 먹고 와서 요청한 자료가,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수목 용도폐지 현황 조사 및 주요 안내사항 재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았죠?

○ 증인 권봉룡 네, 조금 전에 봤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받았죠?

○ 증인 권봉룡 네, 저도 받았습니다.

고찬석 위원 내가 지금 자료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재알림인데, 지금 재알림이라고 나왔잖아요. 두 번째 보낸 공문이에요, 똑같은 공문인데. 그렇죠? 공문 하나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공문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하나 드리세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위에 제목이 ‘재알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수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공문 있죠, 여기에, 지금? 그렇죠?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위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수목 용도폐지 현황 조사 및 주요 안내사항 재알림” 두 번째 공문이죠? 그렇게 판단이 되죠?

○ 증인 권봉룡 그런데 첫 번째 공문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첫 번째 공문이 기억이 없다고요?

○ 증인 권봉룡 이 제목과 관련한 공문은…….

고찬석 위원 아, 그러면 느티나무가 교목이죠?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교목. 학교 ‘교(校)’ 자가 아니라 높을 ‘교(喬)’, 8m 이상의 교목이거든요.

○ 증인 권봉룡 네, 학교 교목입니다.

고찬석 위원 교목이죠. 8m 이상은 되는가, 아닌가요?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그게?

○ 증인 권봉룡 8m…….

고찬석 위원 높이가 8m 이상을 교목(喬木)이라고 그래요, 높을 ‘교’자를 써 가지고. 학교 교목(校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증인 권봉룡 아, 교목.

고찬석 위원 교, 높을 ‘교’.

○ 증인 권봉룡 높이는 제가…….

고찬석 위원 대략 어떨 것 같아요? 학교 교목보다 높아요, 그 나무가?

○ 증인 권봉룡 학교 건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이걸……. 학교 5층 건물 정도 되나요?

○ 증인 권봉룡 운동장 바로 옆에 4층 건물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고찬석 위원 그러면 거의 이거를 교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언제 보낸 공문이냐면 11월 18일 날 보냈네요. 오늘이 며칠, 오늘 보낸 공문인가요? 11월 18일 날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접수됐는지는 몰라도. 11월 18일로 나와 있고. 20일 수요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에 학교에서 체육관 증축에 따른 수목 철거현황을 업무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어떻게 입력시킬 거예요?

○ 증인 권봉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대로, 개인 생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고 저의 의견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했지만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과, 이거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공문을요. 여기 재알림이라는 공문이 있는데…….

○ 증인 권봉룡 네, 20일까지.

고찬석 위원 20일까지,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언제 협의를 하셔요?

○ 증인 권봉룡 내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것은 협의를 잘 하시고 교육감이 이 공문을 내려 보낸 이유가 교육감 공약사항이 학교숲 조성이에요. 그렇죠? 학교숲 조성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 재공문이라고 하면 그전에 이 공문이 왔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면 알아요. 와 가지고 제가 통합감사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 공문을 처음에 보냈는데 왜, 재공문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걸 답변해 달라는 공문이잖아요. 그렇죠?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태환 위원님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있죠, 심의회?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안건이 올라갔죠? 올라갔나요?

○ 증인 권봉룡 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고찬석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회. 심의위원회하고 심의회는 완전히 틀려요.

○ 증인 권봉룡 저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상 입목죽 용도폐지라는 이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심의위원회하고 심의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공유재산.

○ 증인 권봉룡 그러니까 그 심의회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심의회인데 여기에 있는 안건이나 제안설명을 학교에서 해야 되잖아요.

○ 증인 권봉룡 네. 학교에서는…….

고찬석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보낸 공문, 교육지원청…….

○ 증인 권봉룡 용도폐지하는 걸로 의견서를…….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학교에서 의견서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의견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 증인 권봉룡 네. 현장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압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심의회는, 혼동되지 마세요. 심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심의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회는 자문기관이에요, 교육감의 자문기관.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심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지원청에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올렸죠? 심의회 올렸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문서에.

○ 증인 권봉룡 네, 학교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올렸죠?

○ 증인 권봉룡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심의회가 통과됐어요? 군포의왕지원청장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심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찬석 위원 올라왔어요, 통과가 됐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고찬석 위원 언제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7월 26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것은 지금 나무에 관련된 거잖아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나무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회 안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무가, 아까 그랬잖아요, 높이라든가 둘레가 없는 이런 제안사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나무가 있으면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수목 하나 나왔는데, 느티나무가 나왔는데 이게 나무 높이도 없고 둘레도 없고 그런 것을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심의회에서? 심의위원장은…….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학…….

고찬석 위원 아니, 심의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문하기 위해서 한 안건이지만 용도폐지 소장 소나무 두 주, 느티나무 한 주 그런데 소나무가 얼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느티나무가 얼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자료상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이 안건은…….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이 자료에서 소나무가 얼만한지 느티나무가 얼만한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건 학교에서 자료가 다 올라옵니다. 저희한테 심의…….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나무는 기본적으로 높이하고 둘레가 있어야 되잖아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심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심의회는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지원청장님하고 이거 언제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기하기 전까지,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12시까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이 공문에 대해서 오늘 온 제 공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할게요. 교육청에서 어제 보낸, 내일까지 답변해 달라는 제 공문에 대해서 원 공문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전에 보냈을 거예요, 이게. 그 공문에 대한 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권봉룡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들어가세요. 끝났는데 아직 할 얘기가요. 그래요.

○ 증인 권봉룡 제가 오전에 답변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건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행정감사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렸어요. 그 조례에 정확히,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내용은 저희들이 감사내용을 선택하는 것이고 증인은 자기의 관련된 것만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한 증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감사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방금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를 할 때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었는지 다 확인하셔서 그게 20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20일 날 점심때까지, 12시까지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하십시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군포의왕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독서교육 실현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곡란중학교가 창작연극 관람을 155만 원 들여서 갔어요. 혁신교육 안에서 집행한 사례를 지금 교육청별로 살펴보는데요. 문화체험 같은 것은 혁신교육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다소 공감 부분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장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성격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예산에 관해서 서로 협의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글로컬 감지덕지 내실화 관련해서 구체적 자료 보내셨는데요. 의왕시 혁신교육 청소년팀과 회의라든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지자체랑.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최경자 위원 교육장께서는 다른 교육장님보다는 좀 더 2개의 지자체랑 소통하느라고 곱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의 장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1분 스피치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몸은 바쁘긴 한데요. 두 시의 성격도 다르고 또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역점사업이 달라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저는 군포시하고 의왕시에서 저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에 많은 도움과 교육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자체에 따르는 특성화시켜야 될 혁신프로그램은 꼭 존재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안에 미래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느 만큼 무한상상력을 성장시켜 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가 지금 무선인터넷 구축망이 다 되어 있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무선인터넷은 한 학교만 지금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혁신교육 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살펴봤는데요. 교육장께서 동기부여 받은 부분이 있다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의 문제를 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과정 혁신교육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자체와 연결된 지역의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미래교육에 맞는 혁신사업을 조금 더 정비를 잘해서 혁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혁신교육지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물건을 쓰지 말자라는 전 국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느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할까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시면서 학교현장을 다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이에요.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안성교육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남부 쪽에는 몽실학교에 대한 아주 역동적인 그런 교육장들의 역할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연찬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 점 생각은 안 한 바 아니었고 의정부 몽실학교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지역 시설을 확보해서 메이커스페이스 등 자치배움터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한 그러한 내용으로 지자체와 연결고리를 해서 있는 동안에 적극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훌륭한 족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이 다소 늦기는 하나 그 외에 상당히 많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오늘 보면서 행감을 하면서 살펴보긴 했으나 그래도 위원의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에 같이 발맞춰서 미래교육을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교육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특히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첨단IC,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교육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4차 산업혁명 하면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라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하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어느 만큼 그냥 제한 없이 상상력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교육 준비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 부분의 최일선에 계시는 단위학교 교장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역할은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연찬하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안양과천교육장께서는 오늘 행감 장소도 준비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통합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경애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앞에 교육장님들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나 다르고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의 역할이 두 몫이 되는 것 같고 어찌 됐건 두 몫이 되더라도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거에 큰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다 보니까 정책과 변화 사이에서 간극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을 좁혀내는 일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두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행감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힘들게 이 시간까지 지금 저희가 9시까지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보람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아까 수의계약을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만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광명교육청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김재균 위원 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한국도서라는 데가 있지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김재균 위원 한국도서라고 나와 있죠? K도서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1페이지 맨 위에. 이거 지금 안 갖고 계세요, 혹시?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한국도서, 네.

김재균 위원 상호명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니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한국도서 이니셜이…….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도서가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일고여덟 번째 보면 또 K 모 도서가 나와 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밑에서 일곱, 한국도서.

김재균 위원 3페이지.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밑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 그 정도 되면 나와 있잖아요. 그 2개가 같이 있으니까 잘 보일 텐데. 잘 보일 것은 같은데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열 번째, 제 거에는 한국도서 그대로 써 있는데요, 위원님.

김재균 위원 지금 전화번호는 똑같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02-897-2456번입니다.

김재균 위원 주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경기도 광명시.

김재균 위원 하나는, 밑의 거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김재균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화번호는 똑같고 상호명도 똑같고 물론 입찰금액은 당연히 틀리겠죠, 계약금액은. 그런데 주소는 틀려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도서이기 때문에 한국도서 한 군데에서 저희가 교과서ㆍ도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똑같고 광명시, 안양시인 것은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럼 1페이지 맨 위에 보면 K 모 도서 나왔던 데 그 밑에 보면 또 N 모 도서가 나와 있죠? 이건 서울이에요, 또.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늘봄서점, 서울 마포구로 돼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모 시스템이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인천이에요, 보니까. 이게 지금 수산물이면 인천이 많이 나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오는 유통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인천에 수산물품이……. 광명시 우유급식 계약.

김재균 위원 쭉 지금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몇 학년도 밝은 모 어린이통학버스 임차용역이에요. 그런데 임차용역을 하는데 이 주소지가 지금 서울시 강서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아침이면 와 가지고 해 주고 저녁에는 해 주고 과연 서울시 차고지로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아침에 애들 통학을 시키고 저녁에 통학을 시킬까요? 제가 봤을 때 광명시의 어느 곳에서 정차를 시켜놓을 것 같은데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여기 밝은빛 모 유치원에서의 임차계약은 아마 전일로 임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는 차고지…….

김재균 위원 그 차가 왔다가 광명시에다가, 차고지로 갔다가 다시 올까요, 그다음 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 주시더라도 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입찰을 해서 버스 1대가 입찰이 들어왔는지 2대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광명시 어디에다가 무정차를 시켜놓을 거란 말이에요, 무단정차를.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자세히 살펴보니 주소지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과 1인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또 서울과 인천지역까지 가게 된 이런 모든 면을 제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군포의왕교육청장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도 서적을 공급하고 있는데 매년 나타나는 데가 Y서적이 나와요. 그런데 Y서적 주소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사무실 주소라고 봐질 수가 있나? 첫 장 밑에서 일곱 번째도 나오고 네 번째 장에 보면 Y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위원님 살펴본 대로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게 최소한 서적 어떤 공급업체가 된다 그러면 최소한 조그만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사무실을 아파트 안에서 갖고 있다 그러는데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 계약금액을 전부 다 따지면 굉장히 많은 큰 금액입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런데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선택한 출판사가 개발한 책만 저희가 구입을 해야 돼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정상적인 상업거래라고 그러고, 물론 아파트에서 상업거래는 할 수 있겠죠, 공장을 다른 데에 두고. 그래서 사업거래소 주소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거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쭉 한 데가 있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김재균 위원 여성기업으로 해 놓은 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몇 퍼센트 정도는 특정기업에 해 줘야 되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해 주는데 웬만하면 자기 관내에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지금 여성기업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계약을 한 게 있어요. 2개, 3개가 지금 보이네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부천, 화성시, 시흥 같은 데도 여성기업으로 저희가 1인…….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여성기업을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관내에 여성기업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인근 여성기업이 있고. 그게 나중에 하자보수를 시키기도 솔직히 상당 부분 유리할 겁니다, 아마.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저희가 군포의왕 관내에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살펴보면서 내년에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수원교육청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김재균 위원 1인 수의계약을 했어요.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수 조달품목으로 했겠지요, 1인 수의계약이면. 그런데 이 1인 수의계약이 아마 조달청에 뜨면 우수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중에라도 의심의 여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선정해서 이쪽에서 제안서를 기본적인 테마 가지고 제안서를 넣어줘야지 1인 수의계약이라고 딱 박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부 감사가 나왔을 때 이거 100% 지적할 거예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여기도 구입을 해요. 수원도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보면 경기도 관내가 아니라 서울 쪽에 있는 서점들이 매년 지금 들어와서 서적을 납품하고 있어요. 물론 교과서의 선정이 그쪽에서 갖고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경기도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교육을 운영하면서 벌어가는 건 다른 데서 벌어간다? 대한민국 국회라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경기도예요. 그럼 관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규정을 잘 살펴서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희 경기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안양과천교육청에도 서적에서는 보면 서울 쪽에서 계속 서적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나 경영지원과장님들이 보통 계약을 했을 때는 국장님들이 관여를 할 것 같은데 최소한 이런 부분 한 번 정도는 맥을 짚어주고 함께 가야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교육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키워도 행위는 여기서 안 한다고 판단을 하면 지역분들 결국 교육지원청에 협조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교육장님들이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따지고 싶은데 지금 그럴 것도 없는데 최소한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시설관리센터를 2020년부터 실시 예정으로 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수원교육지원청은 1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2016년부터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처음 선발되어서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16년부터 했으면 벌써 수년간 4년 차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발휘되기는 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적시에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진 위원 불편함이 있다 이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사실 보면 즉시성이 떨어지는데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합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그럴 때는…….

이진 위원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학교에서 용역을 사서 한나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학교에서 지원청 센터에서 오기만을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선생님들이 하신다든지 또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직접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은 점입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예를 들어서 급식소의 후드 같은 것을 청소한다고 하면 학교 단위가 혼자 할 때에는 급식소 종사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부르는데 상당한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의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하면 단가도 떨어지고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진 위원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은 좋은 점이다 이 말씀이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이진 위원 그다음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집중관리교가 1인이 4학교를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이진 위원 일반관리교는 1인 11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서 가능합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저희가 단기간 근로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일 4시간으로 해서 미배치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학교들은 이 학교를 포함해서 1일 2회씩 4학교를 중심으로 순회해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점검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필요할 때는 이분들이 와서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그러니까 즉각적인, 예를 들면 형광등이 하나 나갔다, 급하게 써야 된다 그 정도는 학교에서 하고요. 순회할 때에 학교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 하자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때 즉시 저희가 교체해 주거나…….

이진 위원 과거에는 우리 학교에 기사라고 불리는 주무관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다 처리가 됐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센터에 있으니까 센터의 지시를 받거나 또 거기에서 와서 수리해 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이런 분들이, 기술 있는 분들이 그때그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찮겠지 하다가 어떤 사고라도 당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추후대책이 사실 학교에서도 어렵고 교육청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는 학교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매뉴얼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거를 저희가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점도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학교에 큰 도움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 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송안초 신축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면 송안초 신축공사 감리 시공사 및 공사관리관 현황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거고 감리가 지금 상주와 비감리 나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공사관리관이 지금 현장에 공사 내내 파견되어 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배치기간도 비교해 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비고란 보시면 감리가 감독업무 대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이기형 위원 감리가 왜 감독을 하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감리가 감독을 할 수 있나, 혹시.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대행 관계…….

이기형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천영미 나오셔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기형 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나와서.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시설2팀장 김기일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건설사업관리자 즉 감리자가 감독관을 대행해서 감독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청인 교육청에서는 감리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이쪽 용역이 들어온 지 한 십몇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없던 용역이에요. 감독관이라고 통칭해서 사업주의 직원 또는 사업주가 직접 공사의 진행사항을 감독해요. 감리와 시공사가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PM과 CM 관련법이 들어왔어요. CM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이고 PM은 사업관리자 전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인데 지금 이건 CM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M 계약의 내역이 별도로 있어요, 이게요? 금액을 따로 산정하셨습니까, 혹시 이거?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네,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감리 용역업체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CM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어느 업체죠? 건축도 있고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이 있는데 CM은 한 군데에서 하는 거지 나눠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한 겁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이기형 위원 아, 도원에서. 그럼 CM 책임자는 누구예요, 이 중에서?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이종찬 건축총괄감리담당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 사람은 상주하면서 그러면 CM을 시행한 건가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네.

이기형 위원 CM을 별도로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감리계약을 발주하면서 거기 같이 태워서 했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감리계약과 같이.

이기형 위원 같이 했습니까? 금액 구분은 얼마 했는지 아세요, 혹시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시설2팀장 김기일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따로 주시고요. 왜냐면 일선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나 할 때 감독업무를 가끔가다 감리한테 그냥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되고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관습대로 그냥 감리 오면 감리가 다 해 주겠지 하고 좀 봐 달라 봐 달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수원교육지원청입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이기형 위원 망포유치원 관련이거든요. 보면 사고이월액이 60%에 달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된 거였죠? 이건 전체가 아니었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시설비입니다. 준공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시설비의 30억 8,757만 9,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런데 3월 중에, 3월에 준공된 거잖아요? 준공은 3월로 나왔는데요. 사고이월 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 2019…….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3월 22일에 준공이 된 걸로…….

이기형 위원 네.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에 준공기간 미도래 괄호 치시고 2019년 3월 중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이 회계연도가 몇 월이라고 표기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2월까지 이걸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고 하신 건지, 언제 기준으로 사고이월을 하신 건지 써놓으신 건 모르겠는데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2019년 2월 기준입니다.

이기형 위원 2019년 2월 기준이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이기형 위원 2019년 2월 기준으로 60%에 달하는 비용을 사고이월시키시고 그러면 바로 예산을 한 달 만에 60% 공정이 올라가나요? 제가 궁금해서. 어차피 준공은 나고 공사비, 사업비는 청산이 됐을 건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22일이 초과된 거 아니에요? 22일 초과되는 거 갖고 60%를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22일 동안 60% 공정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십몇 일 동안 40%를 했다는 얘기인데 좀 앞뒤가 안 맞아서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2018년 12월 30일 회계연도 말에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을 했다고 지금 실무과장님이…….

이기형 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제가 헷갈린 게 저한테 이거 자료 주신 거는 날짜하고 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요? 사고이월 사유에.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거는 다 문제가 없이 준공은 됐지만 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 준공시기와 개원시기에 맞춰서 지금 무리하게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좋은 날 다 까먹고요, 한겨울에. 맞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업착수는 조기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광명교육지원청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가칭 역세중 신설 시설비인데요. 주신 자료, 내신 자료 보면 계속 이월에 이월을 거듭하고서 결국 된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2017년에 설계용역비 6억 2,800 받으셨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그 해에 하나도 못 썼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해에 쓰는데 다음해에도 겨우 설계만 끝나요. 그런데 그 전년도 2017년 12월에 이미 시공비 150억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설계비를 빼고 보니까 시공비 8%만 쓴 거예요. 확보된 예산의 8%를 쓰고 92%의 시공비를 다음 연도로 넘겼어요. 그러면 2018년에는 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전혀 없던 거죠. 그렇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2019년 보면 5억을 또 신청하셨는데 집행내역 보면 92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올해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데요. 그렇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집행잔액에 대한 올해 준공이 12월에 되기 때문에 집행이 추후 다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집행 기준일이 11월 18일이에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한 달하고 10일이 남았는데 지금 얼마를 더 집행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시공비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설계비 빼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60…….

이기형 위원 얼마죠?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61억 9,000이 되겠는데요. 준공일이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예정에 따라 집행이 다…….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90.02%입니다.

이기형 위원 90.02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기형 위원 그럼 10% 정도 남은 건데요. 그런데 집행률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예산집행률은.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그것에 대한 거는…….

이기형 위원 지금 예산집행을 60%밖에 안 하셨어요, 시공분에 대해서. 설계비는 빼고 시공비 예산 따놓은 거에, 155억 3,700이더라고요, 시공비가. 그런데 지출하신 거는 딱 60%만 지출하셨어요, 93억 4,000.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그러니까 19년도의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제때제때 주고 집행률을 높였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현장에서 사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렇게까지 기성금을 유보해 놓고 지금 90%인데, 공정률은 현재 90% 상황에서 이 공사비 지급률은 60%밖에 안 되잖아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공정률에 따라 기성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성금을 조금 더 좁혀서 집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정률에 따라 이게 지연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 정도 상태로 보면 20~30% 또 사고이월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개교시점 언제예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개교시점 2020년 3월 1일 자 개교이고 준공일은 12월입니다. 12월 27일입니다.

이기형 위원 12월 27일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 12월 27일 날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보고에는 다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고이월될 거잖아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3월 1일 개교이고 12월…….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에 집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예산을요. 보면 명시이월로 다 넘겨놓으신 거예요. 이번에 명시이월 한 번 한 사업비 명시이월 또 시킬 수 있는 법 있나요, 혹시?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는 진짜 부지런히 하신 거예요. 물론 전에 교육장님께서 해 놓으셨지만 2017년에 설계비 떼놓고 지금까지 이게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명시이월, 명시이월된 이유는 LH시공사에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여러 차례 승인절차가 늦어진 관계로 저희가 공사기간을 2018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시행하게 되면서 이 확보된 금액에 비해서 명시이월, 명시이월하게 되는 이유가 그게 사업시행사의 문제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면 2015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부지가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기형 위원 그럼 설계를 발주하는 데 문제가 없었죠, 설계 발주는.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중학교 부지를 확정은 하였으나 실시계획 변경이 계속 15차에까지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1년 뒤에 이게 계약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예산을 1년 이상 먼저 확보하셨잖아요, 시공비를 또.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이기형 위원 LH에서 땅이 안 되는데 왜 공사비 전액을 다 확보해 갖고, 150억 이상 확보해 놓고 1년 묵혔다가 금고에서 이자를 불리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만 예산 확보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니까요. 안양과천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이기형 위원 아까 제가 교직원의 징계 관련해서 교육장님들 모시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청렴교육을 미이수하신 분들이 올해 87명 계세요. 제출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자료를요. 87명 계신데 그중에 구성원을 보면 여러 학교에 한두 명씩 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이름 대겠습니다. 석수초의 공직자가 8명, 비공무원 열네 분 계시고요. 인덕원초에 비공무원이 열네 분 계시고 평촌고에 공무원 일곱에 비공무원 한 분, 비공무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뭐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교육공무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공무직?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 3개 학교에 다 몰려 계신 거예요, 7~8명이. 이 학교는 특별히 바쁜 일 있었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학교 학사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법적으로…….

이기형 위원 이 학교만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법적으로 의무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 못 한 학교들은 12월 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특정 3개 학교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 학교에 교사가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 3개 학교라는 얘기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청렴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행정실장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날 행사가 있어서 아마 빠지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어차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학교별로 보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은 굳이 학교에서 자체 실시를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 분, 두 분을 모셔놓고 학교에서 어떻게 자체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공통인데요. 수원교육장님도 공통입니다. 수원은 스물다섯 분의 미이수자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분들은 교육장님께서 따로 학교에서 한 명 두 명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따로 교육지원청에 강사와 자리를 마련하셔서 집합교육으로 하셔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실효성이 없잖아요, 따로따로 하면. 그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아까 이진 위원님께서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들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시설센터가 만들어진 취지가 노무업무를 각 학교에 계시는 시설관리직분들께서 잘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파견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무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직을 다시 또 채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비정규직 계약직을 채용해서 4시간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따져야 될 문제지만 추후에 교육장님들께서 보셨을 때 교육시설관리센터에 계시는 시설관리직분들께서 더 이상 나라에서 채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다 퇴임하시고 시설관리직이 그 센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설관리센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학교에서 4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계약해서 쓴다는 의미는 하루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직을 계속 뽑지 않게 되면 언제인가는 시설관리직들이 전부 없게 됐을 때 시설관리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고민할 부분이지만 감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시설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교육센터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결국에는 다른 용도로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센터라는 게? 그렇죠? 교육장님.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시설관리센터의 고유업무는 결국 모든 학교들이 교육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국가재산인 학교시설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시설관리직분들이 다 퇴직을 했는데 다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유지하실 것이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위원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요.

이나영 위원 네, 제가 참고하려고 여쭙는 겁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센터가 계속 발전ㆍ유지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약 부족하게 될 때는 그때에 가서 도교육청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그것은 너무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었습니다. 이거 잠깐 저한테 자료 사전에 제출하신 것 중에서 수원 시설관리센터에서 용역체결현황을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곡선초 외 36교 교구 재배치 인력지원 용역이라는 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학교에서는 학년 초 또는 2학기 초에 교실들을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면 각 교실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3학년 학생이 앉아있었던 교실이 4학년 교실이 되거나 5학년 교실이 되면 그 교실에 학생들 체형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옮겨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학교로부터 그러한 신청을 받아서 이러한 재배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고 그 용역사에서 학교에 가서 교구 재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양교육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교육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사회복지사 사업 있잖아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경애입니다.

이나영 위원 이제 이게 올해 2021년도 2월 달 정도에 종료가 될 걸로 알고 계시죠, 지금?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시와 협력해서 협력학교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 없이도 인건비랑 운영비 모두가 지원되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네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미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와 같은 일이 추후 협약에 있어서 발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지원청의 각 사항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본청에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4개 교육지원청에서 G-스포츠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G-스포츠클럽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또 어디 하시는 지역 있으신가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두 지역의 지원청에서는 제게 내일 저녁까지, 제가 똑같이 모든 지원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G-스포츠의 문제점과 학교운동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해결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2019년 교육자원봉사센터 실인원을 보면 수원은 155명, 안양과천은 75명, 군포의왕은 72명, 광명은 79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굉장히 저조한 활동사항입니다. 제가 어느 교육청이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제가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어떤 거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여기의 역할은 특수학급 활동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고요. 또는 학교안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돌봄교실 그다음 독서에 관한 전래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것은 협소한 이해이신 것 같고요. 교육프로그램과 이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학교라든가 내지는 꿈의학교라든가 모든 교육활동에 이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발굴하는 게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4개 교육청 모두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이라든가 시흥 같은 경우 굉장히 교육자원봉사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조한 사유, 교육자원봉사센터 활동이 저조한 사유,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발굴과 활동이 저조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저희는 운영지원단은 9명으로 돼 있고요. 퇴직교원 6명, 지역주민 2명, 학부모 1명인데 교육자원봉사자 인력풀이 28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꿈의학교라든가 아니면 마을교사 역할을 많이 해서요, 현재 2019년도 실적으로는 31건에 126명이 활동 중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지금 혁신지구Ⅱ가 시작되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센터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 1년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운영비는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누가 뒤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1년의 운영비는 1,0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장대석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교육지원청당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교육청별로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1,000만 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문인력 내지는 유급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여기에 활용되고 있지요? 특히 모든 교육청이 퇴직교원이신 분이 팀장, 센터장을 하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이나 안양이나 과천이나 군포나 광명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확대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도 본청의 질의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활동범위, 아까 군포의왕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회 개념이 아니라 마을학교라든가 꿈의학교라든가 이곳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전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군인들도 자원봉사자로 발굴하는 이런 사례처럼 안양과천,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인적자원들을 발굴하고 더불어 이분들을 봉사자로만 활용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확실하게 진행시켜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가 없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준다든가 내지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욕구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또 교육장님들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긴 시간 동안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교장선생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셨는데 우리 경기교육이 어떻게 여기 많은 위원님들과 교육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마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교장선생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느티나무 건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이런 생각을 하길 바라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역시나 교장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의 내용처럼 끝까지 아주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옳다,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느티나무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마지막 발언을 하셨어요.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질의를 마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쳤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교장선생님께 학교 느티나무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마쳤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제 얘기에 대답을 하셨는지.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무엇을 주문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운영위원회 제대로 해라. 인원수에 맞춰서 모집하지 말고 폭넓게 하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지 말라.” 주문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오시기 전에 4년 동안 한 번도 운영위원회 선거에 의해서 운영위원을 확대한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칙을 개정해서 인원수에 맞으면 무투표 당선한다고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 증인 권봉룡 모든 학교들이…….

장태환 위원 교장선생님이,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 증인 권봉룡 네.

장태환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그런저런 합리적 리더십으로 운영을 해 주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수용해서 의논을 하면서 하라. 그리고 체육관 건립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 느티나무 문제로 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옮겨서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도 한번 찾아갔죠?

○ 증인 권봉룡 네.

장태환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자료에 보면 모든 것이 아주, 뭐랄까 권위적이고 융통성 없는, 정말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한 울타리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 같아 안타까워요.

○ 증인 권봉룡 글쎄요…….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랬어요. 교장선생님의,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참 오래했습니다. 여러 교장선생님을 봤다고 설명했지요, 제가?

○ 증인 권봉룡 네.

장태환 위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고 활성화되기도 하고 분위기가 위축되기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교장선생님이 폐쇄적이면 학부모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위축돼요. 정말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과 잘 융화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하면 학교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좋고. 제가 이런 걸 누누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체육관 필요해요. 그러면 좀 지역주민들에게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모아서 설명할 수 있으면서 교장선생님이 의도한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문제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운영위원들,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했다고 그러고 할 도리를 다했다. 이건 제가 보건대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랬어요. 합리적 리더십으로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뒤돌아서서 내가 느티나무 때문에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회 행감을 하면서 이번에는 교장선생님을 많이 증인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결이 늦어 가지고 사실 지역에 오면서 제가 사실 관심 있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많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교장선생님 한번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겠다.’고 저는 가볍게, 더군다나 오늘 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위원들이 두 분 교장선생님을 오전에 빨리 질의하고 보내드려야겠다고까지 의논했어요. 배려해서. 그만큼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뭘 가르치고 한다고 그러셨지만 전혀 그런 마음과 소통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충분하게 교장선생님의 의지를 알았고요. 고찬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래도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한마디만 짧게 하시고.

○ 증인 권봉룡 네, 우선 느티나무 건은 한 2주 전에도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는 반드시 저걸 폐지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장태환 위원 그러시면 오늘 오셔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로 생각하십니까?

○ 증인 권봉룡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장태환 위원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는 것 보셨죠?

○ 증인 권봉룡 네. 그건 아니고요.

장태환 위원 여기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선생님 못지않게 전문가예요.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 증인 권봉룡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로…….

장태환 위원 처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만 봐도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부모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교장선생님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교장 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교감하시다가 교장 됐으면 명예롭게 퇴직하셔야죠. 그 명예가 뭡니까?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 학부모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지역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수용해 주고 그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그 학교에서 막 강하게 밀어붙여서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증인 권봉룡 학교 운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장태환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합리적 리더십으로 교장의 역할을 하시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교장님 생각은 접어두고 학부모나 지역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방향을 딱 정해 놓고 운영위원 설정해 놓고 느티나무 건 절대 안 된다 운영위원들한테 쫙 얘기하니까 운영위원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장선생님 앞에서 개인소신을 발언하시는 분들입니까, 운영위원? 저도 운영위원 오래 해 봤지만 교장선생님들이…….

○ 증인 권봉룡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학부모님들 교장 눈치보느라고 얘기 못 하는 분들이…….

장태환 위원 그건 교장선생님 생각이에요. 아셨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운영위원 다 해 봤어요. 자기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운영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자기 아이들 잘 좀 선생님들과 하면서 더 관심 가지고 아이들 잘 케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 하고 간부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교장선생님 반하는 행동을 학부모들이 하겠어요? 이미 교장선생님은 느티나무 이거 없애면, 교장선생님의 논거가 뭐냐면 느티나무 때문에 체육관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공문에 나왔어요. 느티나무를 어떻게 하면서 체육관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고, 발상 자체가.

○ 증인 권봉룡 그 위치 아니고는 운동장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장태환 위원 제가 그래서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고 옮겨 심으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옮겨 심는 것도, 교장선생님, 그 네 군데 업체를 해서 했더니 다 죽는다고 그랬잖습니까. 제가 아는 곳 한 분한테 했더니 “산다. 확률은 50%다. 모른다.” “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여기 보니까 750이고 차후 관리하면서 돈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뻥쳐 놓으셨잖아요, 거짓말로. 그분 업체가 “옮겨 심는 데 350이면 깔끔하게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육청에다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업체 전화번호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한 번 전화했는데 그후로 연락도 없고. 과정들이 이래요. 조금 더 투명하게.

제가 보니까 11월 27일 날 학부모들 대토론회를 또 준비한다고 공문 보내셨는데 적절하게 잘 하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 증인 권봉룡 드릴 말씀 저도 많습니다마는…….

장태환 위원 들어가세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 증인 권봉룡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교육장님들, 혹시 지역의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셔서 학교현장들 다 둘러보셨나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둘러보았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학교 다 다니셨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네.

○ 위원장 천영미 네. 우리 교육장님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저는 현재 한 40개 학교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수원교육장께서는요?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저는 한 20여 개 학교 정도 돌았고요. 지속적으로 방문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답변하시면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 부임하시면 사실 학교현장을 한 번씩 다 돌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시면서 현안도 같이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임기 동안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사업의 개선방향과 집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경기교육의 지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의 지정한 날이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11월 19일 화요일 기획조정실 등 경기도교육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은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교수학습국장 김석제

경영지원국장 신창승초등교육지원과장 조은숙

중등교육지원과장 김광선평생교육건강과장 이영만

경영지원과장 박상열학교현장지원과장 배영환

교육시설과장 한종우

ㆍ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우교수학습국장 류승희

경영지원국장 이영만초등교육지원과장 류관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해오평생교육건강과장 이연숙

경영지원과장 최희숙학교현장지원과장 김인종

교육시설과장 이기훈교육시설관리센터장 한보섭

ㆍ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옥교수학습지원과장 정필영

경영지원과장 유재흥

ㆍ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지명숙교수학습지원과장 김성미

경영지원과장 구명서

○ 출석증인

의왕내동초등학교장 권봉룡군포중앙고등학교장 김오규

○ 기타참석자

덕천초등학교장 김순한신성중학교장 김생

인덕원고등학교장 나상집송원초등학교장 이상우

수원북중학교장 심유덕수원칠보고등학교장 김영창

광명광성초등학교장 전성화철산중학교장 김상덕

광명북고등학교장 남기덕당정초등학교장 이윤선

의왕중학교장 연광열흥진고등학교장 남창렬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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