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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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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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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연구원


일 시: 2019년 11월 12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5시5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부원장과 본부장, 실장,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연구부원장 나왔습니까?

○ 연구부원장 이상대 네.

○ 위원장 정대운 경영부원장 나왔습니까?

○ 경영부원장 김재용 네.

○ 위원장 정대운 연구기획본부장 나왔습니까?

○ 연구기획본부장 문미성 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본부장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 네.

○ 위원장 정대운 북부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네.

○ 위원장 정대운 시군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위원장 정대운 자치분권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 네.

○ 위원장 정대운 도시주택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도시주택연구실장 봉인식 네.

○ 위원장 정대운 경제사회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경제사회연구실장 이상훈 네.

○ 위원장 정대운 교통물류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교통물류연구실장 빈미영 네.

○ 위원장 정대운 생태환경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네.

○ 위원장 정대운 연구기획부장 나왔습니까?

○ 연구기획부장 박경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전략정책부장 나왔습니까?

○ 전략정책부장 김도균 네.

○ 위원장 정대운 행정지원부장 나왔습니까?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재정지원부장 나왔습니까?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네.

○ 위원장 정대운 성과관리부장 나왔습니까?

○ 성과관리부장 배미성 네.

○ 위원장 정대운 홍보ㆍ정보부장 나왔습니까?

○ 홍보ㆍ정보부장 이덕환 네.

○ 위원장 정대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도일 네.

○ 위원장 정대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총괄기획부장 이상미 네.

○ 위원장 정대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ㆍ2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평가1ㆍ2부장 하태권 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직위 원장, 성명 이한주. 이상 선서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장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이한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경기연구원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플랫폼으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대 연구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용 경영부원장입니다.

(인 사)

문미성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훈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빈미영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경철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도균 정책분석부장입니다.

(인 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침 참고인으로 참석한 저희 기관 노동조합…….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송구스럽습니다.

손호철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성과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홍보ㆍ정보부 겸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미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투자관리센터 1ㆍ2부장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구합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노조에서도 참고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은환 노조위원장입니다.

(인 사)

하는 김에 마저 할까요?

○ 위원장 정대운 아뇨, 놔두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강철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조희은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연구사업 추진전략, 연구사업 추진체계, 2019년 주요성과, 2019년 분야별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본원이 2본부 2센터 5실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2명, 연구직 54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4명 등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설조직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는 투자분석직 8명과 관리직 1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어 본원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합하면 총 90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외 별도 정원으로서 계약직원 91명이 있는바 여기에는 초빙연구위원 11명, 연구원 54명, 행정원 10명, 계약직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기능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278억 원으로 일반회계 227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18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30억 원으로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68억 원으로 3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연구사업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원 내외 토론과정을 거쳐 민선7기 도정방향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연구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우선 정책방향 및 대안을 수립하는 연구과제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과제사업으로는 학술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도정 지원을 위한 단기정책과제와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정책과제, 내외에 정책 이슈와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진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 학술지 발간, 콘텐츠 홍보, 의정교류 등 연구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 연구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정보자료 지원, GIS사업, 전산사업 등 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연구성과입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연구과제 및 정책현안 분석 완료 301건, 진행 98건 등 총 399건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중입니다. 2019년 계획 대비 79.8%에 해당합니다. 137건의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 및 시군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62건의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민선7기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남북협력 및 평화경제, 일자리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변화하는 도정 주요이슈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연구 목록입니다.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방안연구, 경기비전 2030,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경기도 재정혁신방안연구 등 주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에서 의뢰하여 수행한 정책연구과제는 총 52건에 달하며 자체 32건을 포함하면 8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분야별 연구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방향입니다. 정책환경 및 주요 트렌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공유경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인공지능, 구제역, 메르스, 지진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의회의 실효성 강화 및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시대의 도래에 부합하는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 간 발전 및 삶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경기도 동북부지역 지원, 투자확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GRI 중기 8대 어젠다 및 주요과제입니다. 연구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GRI 중기 8대 어젠다를 설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주요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연구실입니다. 주요 연구로는 지방 행ㆍ재정 기능강화와 재정립ㆍ지방분권, 남북협력 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지방분권, 남북관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주택연구실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제도, 수도권 정책과 그린벨트, 주택정책, 도시재생, 도시ㆍ농촌설계, 공간 및 지리정보 관련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발주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확보방안, 규제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연구실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사업, 문화ㆍ관광산업 연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형 혁신산업단지의 조성,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의 도입방안 연구, 혁신적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마찰에 즈음하여 소ㆍ부ㆍ장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물류연구실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체계 제공, 편리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으로 새경기 버스 준공영제, 경기교통공사 설립, 남북 연결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철도물류체계 개선,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전기버스 도입 확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연구실입니다. 주요 연구는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경제, 상하수도 정책, 환경안전 및 보건, 폐기물, 자원순환, 대기 및 유해물질, 자연환경과 공원ㆍ녹지,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노출평가 및 건강지도 작성, 경기도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연구방향으로는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배출원 분석 및 관리방안, 남북 환경협력방안,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등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연구센터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기북부지역 삶의 질 향상,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 DMZ 및 접경지역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기도 전략, 남북개발협력포럼 운영, 군사시설규제 등의 재조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DMZ포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연구센터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공동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경기도와 시군 간 협치를 지원하였으며 도내 시군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연구 및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7쪽 연구지원사업 중 연구부대사업 부분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정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경기도, 경기도의회, 시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정책 의견수렴 및 현장밀착형 솔루션 지원을 위한 의정연구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세미나포럼, 동향분석과 전망, GRI학술지 발간, 콘텐츠 홍보, 대외협력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연구지원사업 부문으로 정보자원 지원, 전산사업,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도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통한 재정투자의 합리성ㆍ효율성 그리고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방향으로는 투자분석전문기관으로서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지방분권시대 재정사업 거버넌스 혁신 및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재정사업평가, 중앙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투자심사 이력관리 및 제도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 위원장 정대운 경기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에 앞서 출석하신 참고인은 이미 원장님께서 소개했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은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15분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질문 시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위원장이 감사 상황 및 질의 순서에 따라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을 비롯한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부원장 및 본부장, 실장, 부장 등의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추가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현 위원 아까 전에 했던 건데 마저 마무리를 못 하고 끝내서요.

○ 위원장 정대운 어떤 거죠? 자료요청? 네, 말씀하세요.

신정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자료요청은 각 연차별 1인당 연구실적 5개년을 받아보고 싶은데 연차별로 책임기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위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 그리고 정책연구, 이슈&진단과 같이 참여하는 모든 연구를 카테고리화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진단, 현안대응, 공동을 모두 포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우리 부원장, 본부장, 실장, 부장님들은 혹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얘기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 만에 뵙는데요. 작년에 했던 약속이 기억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면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는데 GRI도 ‘세계속의 GRI’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억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동안 그런 ‘세계속의 GRI’를 목표로 활동을 하시면서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참 잘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좀 어떠신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연초에 기본소득국제박람회의 대부분을 저희 연구원에서 소화해서 국제적으로 기본소득연구자의 네트워크가 매우 튼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올해는 저희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이라고 매우 좋은 대학입니다만 거기에서 단체로 저희한테 와서 연구현황을 보고 또 도에 방문해서 배워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9월 19일 날 대통령 평양방문 1주년을 기념해서 DMZ포럼을 수행하였습니다. Let’s DMZ 그때도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고 국제적인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량도 많이 향상됐고 국제적인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김우석 위원 됐고요. 하여튼 훌륭한 활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체질이 좀 튼튼해야 외부활동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이 건강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경기연구원 노조의 역사가 얼마나 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난 2017년 6월 달쯤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노조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원장님하고는. 단답형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제가 부임했을 때는 그 전년도에 임금단체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임단협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임 원장께서 나가시기 얼마 전에 임단협을 완료하셨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노동조합이 가장 크게 요청하는 게 여기 이혜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비정규직ㆍ정규직 문제가 가장 큰 요청사항이라서 작년도에 열심히 집중을 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여러 가지 지침의 미비가 있었기 때문에 완료를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이 부분을 희망자 전원 57명을 3차에 걸쳐서 선발하고 선발하면서 전원 정규직,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원관리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환시켰고 또 그 과정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노조와의 공감이, 전임 집행부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김우석 위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건 맞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럼요. 당연하죠.

김우석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노조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연구원 내 노조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노조로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충실하여야 함과 동시에 노조법상의 노조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거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노조가 본연의 법상 정해진 권리를 하는 것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사용자하고 연구자하고 노사관계가 맞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사용자하고 연구자…….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경영진하고 노조하고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노사관계하고 유사한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유사한 게 아니라 노사관계입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노와 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필요한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조정?

김우석 위원 의견개진. 어떤 좋은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심의하려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비슷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의사를…….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노사협의회는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기연구원 정관에 보면 제6장 보칙 제29조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시면, 조항은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거기에서는 “연구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사항이 있더라고요. 통상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것들은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통상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위원회의 위원 수는 몇 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로 한다.” 예를 들면 몇 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들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나오면 안 돼서 홀수를 권장한다라고 법제처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데 경기연구원 심의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6명입니다.

김우석 위원 6명이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채용, 재임용, 연봉, 규정, 평가기준 이런 중요사항인데 6명 중에서 원장님께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들은 몇 명인 거죠, 지금 6명 중에서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6명 중에서 경영진이라고, 잠깐 이력을 말씀드리면 본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연구원은 연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연구심의위원회와 나머지 인사ㆍ재정ㆍ공간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들이 있은 적도 있고 없은 적도 있었는데 이걸 포괄하여 하나로 묶어놓은 게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실장들을 대부분 포함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실장님들이 계신데 그 실장님들을 포함시켰고 연구보직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너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회의 구성이 잘 안 되고 해서 회의 구성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했던 게 비보직자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보직자 규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는 사람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12명이 원래의 규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12명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12명을 맞춰서 모집하려니까…….

김우석 위원 네, 어려울 것 같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우석 위원 6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각 부문별 2분의 1로 똑같이 줄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지는 게 가능한 거죠?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원장님께서 6명으로 하자 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있나요, 변경하려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물론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정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는 각 심의위원회도 열고 운영위원회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인원에 관해서는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우석 위원 인원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러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우석 위원 인원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렴을 해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6명으로 와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여기 조문에 보면, 규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직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럼 6명 중에 5명을 추천해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지는 않고요.

김우석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지는 않고요.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몇 명 이런 게 없고요, 추천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장은 경영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기획본부장, 직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및…….

김우석 위원 그건 지금 정확하게 표시가 되잖아요. 누구누구인지 명확하게 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및 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기획본부장과 경영부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봐서는…….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관행인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주요 간부들, 실장들을 대부분 참여시키고 있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사실 이게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관행보다 우선하는 건 조문이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조문상에서는 추천하면 돼요, 그냥.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수와 무관하게 추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기 위원님, 말씀 중에 송구합니다만…….

김우석 위원 말씀하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심의위원회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 보조행정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예컨대…….

김우석 위원 되게 중요한 기구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원장이 판단을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구원에서 사람을 뽑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실장님들입니다, 연구 일선을 담당하시는. 그래서 이쪽에 속한 분들을 많이 배치를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간부가 아닌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게 본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보직자로 들어가 있던 것들인데 그 조항을 지난번 규정개정을 하면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노동조합 약관명으로 돼 있어서 그 약관명이 제가 오기 전까지의 관행은 2명이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관행인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건 지금 규칙이에요, 약속인 거고. 그러니까 약속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관행상 이랬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천하는 자”예요, 그냥. 그럼 이걸 좀 바꿀 필요는 있어 보이죠,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떻게…….

김우석 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정수를 정하고. 그렇죠?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이 조문대로라고, 이 규칙대로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6명 중에 5명을 추천해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6명을 인원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경영부원장하고 연구기획본부장…….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한다, 20명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이 규칙상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로만 되어 있으면 인원수와 무관하게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우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관행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관행보다 우선하는 건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상 이래왔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좀 명확하게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의 다소간의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이 심의 위원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채용, 재임용, 연봉 뭐 이런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네요. 추가질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인원수 조정하는 부분을.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원장님께서 판단한다, 그럼 이거 수시로 아무 때나 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원장이 자다가 일어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우석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해서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그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사실 이제 연봉이라든지 제명 관련해서는 노조 쪽의 이야기도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성원 6명 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율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말씀하신 노조와의 관계는 우선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정상적으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있으며 또 이런 경우에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고 특히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업무 효율의 관점에서 그 부분들을 협의하고,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업무 효율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규칙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더 질문드릴 건 추가질의 시간에 하고 시간이 마무리돼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박관열 위원 7쪽에 보니까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게 참 우리 과제, 난제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 해결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 참 없다고 보여지는데 경기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분야별 성과에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나요? 연구성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국가적 난제에 해당하는 거는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갖고 양극화나 아니면 고령화나 저출산에도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들 그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토지보유세 등을 포함하여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고 이러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은 명확히 나타날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과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분리하는 일은 또 별도의 노력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도정과 위원님들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저도 기본소득이 그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는 과제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적절히 경기도가 대안을 제시해, 경기연구원이 특히 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지역 간 발전 및 삶의 질 격차가 있잖아요. “중첩규제, 인프라 확충, 산업기반 조성, 문화ㆍ교육ㆍ환경 등 동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한 특별한 지원과 투자 확대.” 특별한 지원과 투자 확대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것 있잖아요. 경기도 중첩규제 비율분석,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박관열 위원 거기에 광주가 2.4고 또 어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평이 1.79, 이천이 1.76 이런 수치는 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뭘 가리키는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박관열 위원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특별한 지원과 투자 확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 이게, 이것도 경기연구원 자료예요. 산업단지 면적비율을 보면 이게 0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경기도에.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그리고 양평군, 하남시. 이게 산업단지가 없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뭘 먹고살아야 되나요? 일자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일자리가? 그런 좋은 일자리를 경기연구원이 이렇게 정책과제로써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격차 문제 그다음에 또 한국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고용축소 문제,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연초부터 우선 손쉬운 연구를 좀 수행하였습니다. 의원님 중의 한 분과 협력을 하였습니다. 김명원 도의원과 협력을 해서 건설산업 일자리 및 숙련기능인력 확대와 관련된 기획을 하였고 그 기획이 도에 반영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들로 보기에는 비교적 손쉬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이 중간의 연구로써 제조업 르네상스와 관련된 연구를 5월 달부터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니, 4월 달부터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였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똑같은 제목의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해서 아직 정부로서도 내용을 충분히 확충은 못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저희와 같은 방향이었고 이것은 연구내용을 전부 우리 경제실로 이전하였고 경제실에서 그중에 정책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뿌리산업에 대한 확충이었고요.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조립 그다음에 가공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였고 그다음에 일반 중소제조업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 퇴직자들을 활용하여 이분들의 기초적인 영리마케팅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여서 도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정책화 혹은 사업화를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도 정책은 처음부터 우리 도정에 있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강렬한 인상을 가진 정책으로써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수정법이라든가 하는 것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도정부에서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쉽게 안 된다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부와 같이 협력하여, 예를 들자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저희들이 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협력해서 위원님들이 겪고 계신, 그리고 주권자들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우선 과천, 광명시, 구리시, 하남시 이런 곳들은 도시화가 완벽하게 진행은 안 됐지만 그런 지역에는 상업시설이라든가 나름대로 생활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나 광주나 양평 같은 곳은, 특히 광주나 양평은 적어도 우리가 아까도 규제 피해지수를, 중첩규제 피해지수가 지금 2.49고 양평이 1.79고. 굉장히 규제피해가 굉장히 높게 돼 있는 곳에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적어도 국가나 그리고 경기도가 해결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도지사께서도 당청 그다음에 광역협의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최근 GTX의 개통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연구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없는 데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저희들 연구,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자족기능 강화연구를 하고 있고 광명시 등 낙후 산업시설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관련된 연구로써 이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지적하여 저희들이 되는 대로 도로 이전하고 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화시키려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는 경기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지역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재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최근 산업단지들이 전반적으로 쇠퇴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결정내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관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이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지역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규제 증축비율, 이제 읍면동으로 가보면 실제 광주시 남종면 같은 경우는 3.94입니다. 그러면 3.94라는 수치는 원장님 잘 알겠지만 규제로 4겹을 덮은 것 아닙니까? 네 번을. 그런데 실제 거기 인구가 꾸준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환경을 가서 보시면 굉장히 유수하고 환경 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때에는 거기서 백자를 구워 가지고, 사옹원에서 백자를 구워서 왕실에 진상이 있던 곳 아니에요. 혹시 복원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 부분 저희들이 최근에는 연구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관열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할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추후 광주시장과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 행감에 장애인 채용기준 미달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경기연구원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전히 지금 채용기준이 미달된 상태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마는 퇴사를 하는 바람에 다시 또 미달 상태로 되었습니다. 오늘 마침 경기도로부터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박사 연구인력, 위원님들께서 주신 인력을 아직 송구하게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송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머지 인력을 뽑아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 뽑을 때는 박사님이 됐든 석사님이 됐든 아니면 직원이 됐든 어떤 분이라도 반드시 장애인과 또 저희들이 늘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공고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모범사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19년 경기연구원 인력증원에 대해서 시군 정책 연구지원과 조직혁신을 위한 인력증원과 결원ㆍ충원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이야기했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박관열 위원 지금 현재 인력충원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가장 중요한 게 박사님들인데 그 박사님들 총 열네 분을 지금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 초에 6명을 충원하여서 몇 분만 더 하면 되었으나 그러나 그 사이에 또 두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총 열네 분을 충원해야 됐고 올해와 내년 초에 걸쳐서 박사님들 열네 분을 조속히 채용하도록 하고 직원 분들도 정규직 두 분과 계약직 세 분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시 태전동 태전지구 교통대책 방안 지금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응래 박사가 하고 계시는데. 지난 10월에 중간보고를 했어요, 경기도 광주시청에 와서. 그런데 관계자들, 광주시 공무원들이 참 잘했다는 평가를 해 줘 가지고 참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와 같이 경기연구원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격려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분 받고 다음 준비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 그렇게 들었고 우리 위원들한테 경기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감 때문에 제출된 업무보고를 제가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52건의 정책과제 중 어디를 봐도 제가 제안한 정책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는 저희들이 딱 정확히 맞는 전공자가 없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위탁연구로 수행하기로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래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연구가 안 될 때에는 외부에 줘서 하거든요,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친절하게 진작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지. 그랬었어요. 저 너무 서운했잖아요.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 가지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거론해 주신,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앞으로는 친절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준비한 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무상급식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식사는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듯이 어린이 보건비도 가정형편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어린이들만큼이라도 경기도가 좀 책임져 보자, 그래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이런 연구과제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도 제 5분발언 답변이 왔는데 “도에서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적극 지지한다.” 이러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도록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것 도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행 가능성 여부부터 검증하고 위원님께는 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다음은 연구원 보수규정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성과연봉 지급하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존에 D등급은 성과급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D등급은 50%, 기존에는 성과급을 안 줬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50%를 지급하고 C등급은 기존에 50%를 줬는데 이번에 75%, C등급과 D등급은 상향조정이 됐고, 기존에 없거나 낮았던 게 상향조정이 됐고 대신 A등급이나 B등급, 좀 많이 받았던 분들은 하향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0%에서 25% 이렇게 하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성과급 평준화를 만들었단 얘기죠? 성과급을 평준화시켰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좀 플랫화되었습니다. 평평해졌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성과급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성과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따른 생산성에 맞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임금규칙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측정을 하고 그거에 맞도록 임금을 벌려주는 제도로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의 성과연봉은 전체 급여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연봉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연봉과 그다음에 성과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과급여는 대체로 기본연봉의 2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8 대 2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성과연봉이 2에 해당하는, 실제로는 20% 조금 넘습니다.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연봉은 50%에서 150%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에서 D등급으로 퍼져 있고 통상적인 분포는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는데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이 규정을 변경하는 배경이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2018년 상반기에 개정된 조정인데요. 원래는 0%에서 200%로 성과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 상반기로,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상반기로밖에 기억이 안 되는데요. 이때 50에서 150%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평평하게, 좀 균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측건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그때 모든 공공기관을 성과급여로 하겠다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있었고 이게 기관에서 무리하게 강행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판단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성과급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상 호봉제인데 무리한지에 대한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그때 분위기가 그 이전 정부의 성과연봉제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공공기관 전체의 경향과 조류였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게 반영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노동조합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동조합은 뭐 직접 들어보시죠.

이혜원 위원 혹시 노동조합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참고인 이은환 경기연구원 노조위원장 이은환입니다. 성과연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성원들이 22%의 연봉을 떼서, 사실 풀링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져가는데 그 22%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지금은 0~200%에서 50~150%로 바꿨지만 그 역시 1등과 꼴등의 차이는 1,600만 원의 연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협력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제가 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저 박사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저보다 많은 연봉을 받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22%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1등과 꼴등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협력연구, 융합연구가 참 힘들다. 위화감이 너무 크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이와 관련해서 성과급 평준화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노노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성과급 평준화가 성과급 본질적인 목적인 성과 유인 독려가 일부 퇴색된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유인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좀 듣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향조정된 연구원들의 사기저하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보수규정을 바꾸는 것 말고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준책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연구원 성과평가서를 보니까 이번에 평균점수가 94.8점이 나왔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 점수와 성과급 지급과 관계가 있나요? 최고점수가 98.5점으로 나왔고 최저점수가 88.2점으로 나왔던데 평균 94.8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잠깐만 그 자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 위원장 정대운 담당자 없어요? 담당자가 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자료 받아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큰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기관의 책임자로서 저는 주권자들 그다음에 도와 의회의 명령을 받들어서 생산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 구성원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연봉 구성이 호봉급 대 성과급이 8 대 2로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호봉급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100% 호봉급 하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국책연구원들도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데는 기본급이 30%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여전히 호봉제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균형점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생각하건대 가장 좋은 급여체계는 정확히 생산성과 비례하는 급여체계 이게 가장 바람직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한참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한참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 이미 경력급이 매우 누적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낮은 경력급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자면 구성원 간에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급여를 많이 올려주고 싶은 그런 한편의 주장에 대해서 내부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폭발력 있는 소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평균화된 임금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우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가 올바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경기연구원이 거의 모든 박사님들이 계신데 240점이 성과평가 만점이었습니다. 240점이 넘으면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들은. 그런데 작년도 성과평가를 해 봤더니 230점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전원이 240점이 넘었습니다. 이건 물론 열심히 해 주신 결과로서 저는 한편으로 흡족하기도 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기반이 돼서 성과평가, 성과연봉제가 정착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력화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조금 더 평가다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을 올해 하였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성과 현재의 것을 건드리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평가서를 보니까…….

(타임 벨 울림)

30초만 더 할게요. 그 점수를 제가 보면서 ‘아, 생각보다 너무 점수가 높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가 좀 올바로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셨던 균형점을 잘 잡자, 구성원들과. 같이 그랬으면 좋겠고 특히 노동조합과 잘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선 이은환 노조위원장님 잠깐 자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 역시도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대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전까지 원장님이 나름 노사협의를 통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보완점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다는데 노조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 참고인 이은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떤 논의도 없었고요. 원장님께서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습니다, 저희 노측에서요. 그런데 그때 “그건 굉장히 익스플로시브한 사안이니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었고요. 실제적으로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원장님이 오셔서 정말 좋으신 취지로 그렇게 변경을 하셨지만 일단은 그에 대해서 노사 간 합의가 없었다는 게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쟁점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소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무평가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평가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구량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나는 말 그대로 근무평가,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평가지표가 성실성, 리더십, 책임감 그런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게 기존에 한 22% 정도에서 30%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구성원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유광혁 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제가 질의에 앞서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원장님의 조직의 동력 추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노조의 입장은 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존의 협의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논의가 확실히 안 돼 있는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장에도 비쳐지는 거거든요, 아쉽게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회를 갖고 계시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 진정하고 법원에 고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문건에서, 제가 문건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장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 대화에 응하게 하려고 진정과 고발을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정확히 문건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봤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마음 아팠습니다. 저 스스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구나 하고 마음 아팠고요. 어찌 됐건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불찰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애초에 도덕성 검증부터 원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어떤 감정을 노출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불찰이라고 하고 그다음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경기연구원을 이끌어가는 리더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유광혁 위원 우리가 노조와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어떠한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지금 해결책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거진 문제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온 이상은 앞으로 노사협의나 어떠한 개념을 통해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갈 수는 없는 점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따로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경기연구원 노사 현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판단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원장님, 사실 의지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불편한 게 있다고 하셔도 어느 정도 이 점을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일 이 자리가 정 불편하시다면 다시 한번 다음에 자료나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물론 이때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얘기를 정확히 저희가 밸런스 있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사실상 성과연봉제 자체가 너무 강압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되지 않은 채 그리고 법률 쪽에서도 너무나 다양했는데 사실 그 전 정부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여기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우리의 위치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평가 기준이나 이런 모호한 점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어떤 학계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공공의 영역에서 평가 기준과 목표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도 제시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상 구성원과의 공감대예요. 그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텐데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여러 주권자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행복 사이에서 더욱더 균형점을 찾아서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경기연구원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바라본 것 중의 하나는 양질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거기에서 사실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히 연봉과 기타 어떤 일의 업무 강도 정도만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연구원의 조직 구성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학문적인, 어떤 영혼이 있는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자유로운 연구에 대한 환경 조성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경기연구원이 너무 경직되거나 경쟁에만 치우치는 그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 점 역시 사실은 양질의 연구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판단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보다도 양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연구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은 정부와 달리 하나밖에 없는 연구기관입니다, 종합연구기관. 그다음에 연구원에 대해 도와 의원님 여러분들이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읽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연구를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다소 보강을 하고 싶은, 혹은 지향하는 어떤 분야가 있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우선 연구가 조금 더 생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면서 처음에 착수한 일이 연구원들이 정책보고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학술전문지에 페이퍼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국책 모 연구기관에서는 발행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 없이 정책으로 그냥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고 조금 더…….

유광혁 위원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혁 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공공투자센터 위치 선정과 소장의 채용기준이 너무 과하니 이걸 완화하게 해 달라고 해서 결과조치를 보니까 나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번 2019년 3월 15일 날짜로 김도일 소장님이 임명되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오늘 오셨습니다.

유광혁 위원 어디 계시죠?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남은 건 사실 투자센터의 장소 위치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조금 계량할 수 있는 임차 비용하고 위치를 옮기는, 지금은 민주당사에 있는데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전문연구위원들이 연구실이 없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광혁 위원 현재 보니까 임차기간은 2020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대략 알아보신 장소는 있으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원의 사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작할 때 초기에는 행정인력까지 독립하라는 걸로 판단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인력도 떼어내고 장소도 떼어내고 왕래도 떼어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공투센터가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결론에 대한 독립, 공공투자사업 평가에 대한 독립이라는 걸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행정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지금 현재 건물에 위치하면 지금 공투센터에 행정인력 2명이 부족합니다만 이 부족한 인력을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건물에는 그리고 인재개발원 내에는 현재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원장님, 거기까지만 제가 들을게요. 그동안 사실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요즘 그래요. 어떤 대표제가 합리적인 결정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일을 하는 직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점 역시 놓치지 마시고 애초 처음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노사에 대한 이야기, 특히 노조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사실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거론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협업의 태도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럼 언제쯤 저희가 새로운 공공투자센터가 이사 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완전히는 저희 직업능력개발원 등 저희 연구원 건물로 합류하는 게 완전히 되는 거고 잠정적으로 한 발이라도 가까우면 행정이 조금 더 통합되어지는 건데 이건 지금 장소들을 물색하고 있어서, 장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유광혁 위원 조속히 하셔야 될 게 기존에 있는 업무환경을 제가 가봤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비좁기 때문에 이 점은 신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 점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그 점 역시 저희 위원님들에게 더 속에 있는 얘기를 투명하게 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큰 격려로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연구원장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의 때 제가 질의했던 거 우리 원장님 보셨죠? 도정질의 때 안 보셨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때 못 보고 나중에 자료로만 받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취업규칙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신정현 위원 취업규칙, 우리가 마지막 개정한 게 언제인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꽤 오래됐습니다. 2012년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2012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를 받죠. 우리 연구원은 경영평가 받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받습니다.

신정현 위원 경영평가를 받을 때 노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으면 항상 취업규칙을 그때그때 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 이제까지 12년부터 7년여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경기연구원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근로를 규율하는 게 아니라 인사규정과 내부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규율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를 못 느꼈을 걸로 판단됩니다.

신정현 위원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긴데요. 노사가 있고 근로자,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취업규칙이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취업규칙은 인사ㆍ복무 규정들을 한곳에 모아서 규정한 것인데 경기연구원의 다른 곳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노사 양측에서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고…….

신정현 위원 노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취업규칙이고요. 그 하위에 인사ㆍ복무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래서 2019년까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원래 규정에도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 안 댔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신정현 위원 매우 매우 중요한 실책이고요. 노동부에서도 이거 시정요구 받으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번에 노동조합이…….

신정현 위원 받으셨잖아요. 제가 공문 봤습니다. 받으셨죠? 시정…….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공문 보셨습니까?

신정현 위원 네, 참조로 받았어요, 저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혐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신정현 위원 아니, 혐의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받으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단서조항에 있었습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원 측에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무관심했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신정현 위원 2019년도까지 법 개정되었던, 이제까지 노동법 관련 개정되었던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개정된 부분들이 적용됐는지 다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대다수겠지만 2019년도 법 개정 부분까지 다 적용되었는지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동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정현 위원 2019년도의 법 개정 부분까지 다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셔서, 지금의 이 취업규칙이, 체크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취업규칙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또 이런 겁니다. 뒤에 또 한번 보시면요. 제가 면담을 해 보면서 8시부터 9시, 18시부터 19시까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맞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본인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저 스스로도 8시부터 근무가 시작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보통 야근을 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근로시간으로 산입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관리직에 해당하는 특별한 문제인데요. 포괄근무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뒤 한 시간씩 빼고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여쭤본 건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포괄근무제로 포괄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부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비급여인지 판단해 달라는 얘기죠?

신정현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취업규칙에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 마지막 개정됐던 건 중식시간으로서 12시부터 13시까지만 되어 있고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일절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관리직을 비롯해서 다른 직종도 8시부터 9시, 18시부터 19시에 대해서 실제로 근무했음에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노조 측에서 부당하게 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로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라라고 한다면 지급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서 노조 측과 또 한번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고요.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월 10시간의 초과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이것들이 임금을 안 주거나 공공기관으로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취업규칙을 작성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현재 52시간제라는 큰 틀 안에서 노동시간으로 산입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산입되었을 때에는 대다수의 관리직 노동자들은 52시간 이상 한참 넘은 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52시간 이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취업규칙에도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신정현 위원 성과연봉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모릅니다.

신정현 위원 잘 모르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신정현 위원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이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갑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때 방만경영 관련된 개념이 있었지만 성과연봉제는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신정현 위원 성과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이 근거 위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성과연봉제입니다. 이것은 성과를 낸다라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결국 개인, 개인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아주 경제학 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영업직 혹은 일반 기업직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실제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성과연봉제, 그렇게 해 가지고 자신이 받을 연봉의 일부를 떼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최대 800~1,000만 원까지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연구원들을 함께 일하는 서로 협력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한, 결국은 연구원이라는 한 조직 안이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경쟁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냉소주의가 팽배한 공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실례를 들 필요도 없이 많은 국가들과 연구자들이 이런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데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답변해도 됩니까?

신정현 위원 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께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성과연봉제를 연결하신 것에 대해서…….

신정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직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께, 주권자들께 답하는 길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연봉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지만 성과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네, 동의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 중의 한 가지, 직원들의 급여를 떼어서 그걸 성과평가로 준 게 아니라 저희는 원래부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출연금을 요청할 때부터 기본연봉 부분과 성과연봉 부분을 따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연봉 부분은 호봉제로 매우, 현재로서는 이게 격차가 큰데요, 호봉연봉제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50~150% 사이 가지고 성과연봉제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신정현 위원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한번 보세요. 2008년도 이전까지 기본연봉과 성과급이 나갔던 것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성과급을 지금 현재 성과연봉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정률적으로 지급됐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급 자체가 연봉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지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과연봉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누군가와 개개인의 차이가 재작년까지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나는 이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나마 작년부터는 최저와 최고가 1,6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와 준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같은 연봉을 쭉 받아왔던 사람들이 그 연봉의 일부가 성과연봉이라는 이유로 최대 1,6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버리는 이것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아니죠. 내가 원래 받고 있었던 연봉의 일부를 떼어가서 다른 누군가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저는 떼어준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출연금을 주십사라고 부탁할 때는 “성과연봉 부분이 이만큼이고 기본연봉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다.

신정현 위원 자, 그거는 성과급으로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봉을 차등지급하도록 결정하신 거는 우리 연구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원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성과연봉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손도 안 댔고요. 성과평가 방식을 지금같이는 안 된다. 왜냐하면 1명도 안 빼고 1명 딱 됐는데요. 만점 안 받은 사람이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과평가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성과연봉제의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는 결과적으로 채점을 하는, 점수를 부과하는 분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문제예요.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그런 문제에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이제 참고인 잠깐 현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왔었는데요.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실제로 업무 혹은 연구실적이 매우 효율적으로 늘어났습니까?

○ 참고인 이은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노조위원장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을, 최근에 47명의 박사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때 제가 들었던, 사실 제가 듣고서도 제 귀를 의심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모 박사님은 자기는 어차피 C니까, 우리는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열심히 해 봤자 C 받을 거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 게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내 경쟁에 치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연구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그냥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라는 냉소주의에 빠진다라고 들리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 참고인 이은환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현 위원 지금 연봉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 연봉은 기본연봉을 주고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구박사님들의 연봉을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떼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박사연구직들은 성과연봉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공정하게?

○ 참고인 이은환 그 용어가, 성과급과 성과연봉의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과급은 원장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기본연봉을 주고 거기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성과급이고요. 성과연봉이란 거는 제 연봉에서 기본급이 있고 나머지 그 기본연봉 그리고 성과연봉을 합한 게 제 연봉인데, 성과연봉이라는 거는 제 연봉에서 떼 가지고 풀링을 해서 우리는 그게 진짜 무한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로섬 게임이죠. 제가 많이 받아가면 분명히 적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희는 100%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수를 보니까 다 90몇 점에서 80몇 점 사이, 하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30초만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과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연구원 내에서도 양질의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써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닭장 속에서 계란을 낳기 위해서 닭공장처럼 닭알을 낳기 위해서 있는 닭처럼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연구물을 쓰기 위해서, 1년에 10개가 넘는 연구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조차도 기억 못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연구의 성과를 통한 보람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내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가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이런 공간에서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연봉 관련해서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연금 플러스 성과연봉이라고 하는데 그럼 연봉계약들을 작성하실 것 아니에요, 연간에.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명기되는 건 이 2개가 다 포함된 총액으로 그러면 연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호봉이라고 했던 그 부분으로 되는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드릴까요?

김강식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봉이라는 건 사후적 개념입니다, 성과연봉제하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연봉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본연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 80% 선에서 결정되었는데 저는 이게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과가, 기본급이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과연봉이 왜 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드릴 때는 기본연봉을 알려드리고 성과연봉 부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이. 그것들을 성과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전체 포함이 돼 있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닙니다.

김강식 위원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연간에 보면 저희가 이제 4대보험 같은 것들을 납부하잖아요. 보통 그게 월 수령액 기준으로 해서 4대보험료가 책정이 되거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체 받은 것들을 해서 내년도에 정산이 돼서 받아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대로 나중에 총 받아진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산하는 개념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하는 금액들로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중에 1년 쭉 내다가 성과급에 따라서 급여의 총액이 바뀔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잠깐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사후정산.

김강식 위원 사후정산, 그것도 올라간 금액만큼 해서 납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많이 받을 때는 높게 평가가 되지만 일정금액만큼 줄었을 때는 또 더 많이 내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근데 이건 좀 불합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 어떨 때는, 많이 늘었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다다음 해에 가면 또 정산해 가지고 이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1년 차이로 냈기 때문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받은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늘거나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봉계약서는 기본연봉 계약기간하고 기본연봉을 알려주고 성과연봉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강식 위원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된 자료를 한 번만 주시면 제가 그것 좀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복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어쨌든 경기연구원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연구의 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연봉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도입하시고 어쨌든 평가에 대한 부분들, 개선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 정성평가 방법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연구평가에 대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량이 있습니다. 연구량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240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연구에 대해서 질적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정책연구를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를 질적으로 평가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건 모든 연구원이 다 똑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곱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곱하기였습니다. 0.8에서 1.1을 곱해서 양적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합산한 게 연구총량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240점 만점이었는데 240점은 모두 1을 곱했을 때 240점을 얻은 사람이 모두 1을 얻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단계 평가를 3단계 평가로 조금 더 세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본인이 질적 평가를 하는데 본인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외부평가를 하도록 이 부분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만의 그런 게 아니라 연구의 외부평가는 보통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가 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점 만점에 1명만 빼고 전원이 240점 이상을 얻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질적 평가를 곱하기로 하지 않고 외부시각에 의해서 더하기로 바꾸는 과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 94점을 부여했는데요.

김강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1단계는 연구성과 보고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발간점검 위원회를 거치고 3단계에서 보고서 서면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연구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과보고의 1단계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정하는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내부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

(경기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부원장님과 연구부원장님 말씀하신 겁니까?

김강식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실장님, 담당연구원이 속해 있는 실장님 그다음에 원내에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관련공무원 이렇게 참여해서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내부적인 평가위원들은 보통 내부평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도내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외부에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이 부분들을 전공했던 분들 말고라도 그냥 비전공자들도 포함돼서 지금 이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비전문가라기보다는 연구성과 보고회는 그 연구의 속성을, 연구의 질적인 평가도 평가지만 연구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외부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 들어가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건 마지막에 보고서 서면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새로 신설한 내용인데요. 이것들은 외부평가 위원회의 블라인드 테스트로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성과 보고회 할 때 오히려 외부평가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외부평가를 좀 반영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내부평가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들이 지금 노조에서도 좀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처럼. 어쨌든 보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경영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연구원장의 어떠한 의도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커트되지 않느냐, 거기서 평가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 연구성과 보고회할 때 외부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서면평가할 때 거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지금 3단계로 개선한 것은 통상적으로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좀 따랐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부평가 위원회 블라인드 테스트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내부점검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또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평가의 독립성이 일정한 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객관적 평가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성과연봉은 건드리지 않은 채 성과평가 방식만 약간 바꾼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전체에 있는 지금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할 수 방식으로 가지 않고 지금 하다 보면 오해에 대한 요지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근무성적평가규칙 개정안을 보면 아까 노조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성과평가서에서 성과평가가 70%, 이분이 양적 평가가 50%, 질적 평가 20% 그다음에 근무평가가 30%라고 해서 바뀌게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근무평가 비율이 22%에서 30%로 늘어난 결과죠, 사실은. 전에 22%에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연구 외의 질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인데 여기서 근무평가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성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외적인 부분들의 평가점수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의 평가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질적인 부분들보다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또 외부적인 어떤 다른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충분히 우려 이해합니다. 다만 위원님, 양 평가와 질 평가를 합친 게 성과평가고 그다음에 근무평가가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질 평가에 대한 게 매우 이렇게 다소 자의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40점 만점 기준인데 만점이 거의 대부분 다 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질적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두가 다 만점이니까 근무평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무평가를 새로 함으로써…….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 개정안에서 보면 이 근무평가가 30%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려면 성과평가의 70%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맞는 것이지 그 연구의 내용보다 외적인 어떤 그런 근무의 상황들하고 연계된 이런 근무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는 통상적으로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 범위 내에서 주고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실정의 평가가 있고, 담임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근무평가가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성실성이나 리더십, 아까 주관적 평가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 평가체계들이 어떻게 보면 연봉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하시는 분들, 그렇죠?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의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시각적인 부분에서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지금 어쨌든 제도를 바꾸고 변경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의견들을 청취하고, 아니면 좀 더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을 좀 더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 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조치하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뭐 하나 다른 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경기연구원에서 황해경제구역 용역들을 재위탁했다 철회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재위탁규정 위반이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다른 과정들 속에서도 이런 위탁과제들을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받아서 이 부분들 일정 부분을 떼고 나머지 부분들을 외부로 용역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으신 사례가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위탁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탁 받은 것 중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

김강식 위원 그렇죠. 재위탁을 하면 안 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잠시 관계자한테 얘기 좀 듣겠습니다.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재정지원부장 박인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과제 해서 외부로 위탁 내보낼 경우에는 입찰 시 단독이행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하도급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라 뭐 이럴 경우, 그다음에 외부위탁을 내보낼 때 아주 설문조사같이 큰 단위의,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요원들 몇백 명씩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위 설문조사인 경우…….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받아서 일부분에 대한 내용만 주는 건…….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일부분만 내보내는 겁니다.

김강식 위원 그거는 재위탁으로 보지 않는데 이 사업내용들을 받아서 일정 부분들에 대한 이익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주는 건 사실은 경유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들을 받아서 수행하시는 것들이 이 사례를 보면 이 1건이면 다행인데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의 사례들이 더 있느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서 요청을 했는데 이 사례조차도 저한테 자료로 오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 자료가 그렇게 온 건지, 아니면 다른 건들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데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런지 몰라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지금 경기연구원이 황해경제구역 용역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이한주 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관해 주시고 주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의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안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과제 수행 시에 연구원의 소신과 철학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 예를 들면 본인들의 생각과 주관과 여러 가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과 다르게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DMZ 토론회를 했었어요, 두 차례인가.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라는 중요한 이슈&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또 ‘DMZ 도로는 굽은 흙길로’라는 이슈&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DMZ와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할 시에 가장 우선시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환경적 가치가 81.9%라는 응답이 나왔고 경제적 가치가 11.5%라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DMZ의 생태자연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게 주 시사점이고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가 실제로 지금 DMZ 관련사업이 23개 사업이면서 한 230억 정도의 예산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 DMZ 관리 및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대안이라고 또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진단이 추구하는 결론과 예를 들면 집행부가 요구해서 토론자로 참여했을 때의 내용이 상충되는 거죠. 그런데 연구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아해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고 연구자에 대한 어떠한 신뢰나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철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면 과연 정책을 수반하거나 또 잘못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혼선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희들은 연구결과에 대해서 혹은 연구방향에 대해서 같이 초창기에 연구방향은 검토하지만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현장에 관계자가 있으니까 이정훈 센터장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입니다. 말씀하신 팩트가 정확하게 맞으신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환경가치를 당연히 높게 평가했고 거기의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개발해야 된다는 논지를 제가 썼고요. 그런데 DMZ와 관련된 사업이 한 10여 개의 우리 경기도 내 조직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어서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걸 DMZ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를 했고요. 그 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 논리를 낸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민경선 위원 그런 뉘앙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조직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화된 것을 기능을 합쳐서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경선 위원 그런데 자칫 조직을 만들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협업에 대한 부분이 무시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의도한 대로, 예를 들면 기관장이 의도하거나 그 조직의 수장이 의도한 대로 흘러갈 공산이 큰 거죠. 그러면 DMZ가 갖고 있는 생태적 그다음에 환경적 가치나 환경의 비가역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걸 논박할 수 있는데, 서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테이블을 만들면 한 조직에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고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해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까요?

민경선 위원 저도 또 질문할 게 많으니까…….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따 다시 추가할 때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민경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은환 노조위원장님 오셨는데 질문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참 오전부터 기다리셨을 텐데,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이크 켜시고. 오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부의 신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하면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가지 신중하면서도 수용 여지 같은 경우도 비추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 참고인 이은환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저희가 노사협의회 때도 느꼈지만 이게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까? 노력한다는 말은 어디서나 그렇게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민경선 위원 서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소통 부족 부분, 아까 원장님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또 원장님 나름대로 대화로써 일정 부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고발한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뢰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 참고인 이은환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물밑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소송 건 그리고 노동부 진정 건에 대해서 요구안도 있고요. 그런데 서로 더 진척이 없어서 그게 참 난감하긴 합니다.

민경선 위원 네. 보니까 지금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의 관계 그다음에 연구직, 관리직,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같은 그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 경기연구원의 문제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타 시도의 지방연구원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행정감사 진행상황도 타 기관 또 타 지역 지방연구원에서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선도해 가는데 이 부분도 잘 매듭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나올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나오심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바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이은환 오늘 성과연봉도 그렇고 평가제도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원장님도 최근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도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하면서 많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시고 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의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우선 각오부터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거고요. 저는 연구원이 경기도 주권자, 도정과 의회 운영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연구직 같은 경우에 서울연구원과 비교해서 다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 피해의식은 뭐냐 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연구원들은 물론 경력가급 해서 호봉ㆍ승진 부분은 있었는데 대개 2%~2.5% 사이로 쭉 승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연봉 자체가 오르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연구직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연구원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연구인력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성향도 다르고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기연구원에서 생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 기인된 문제고 이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 앞에 기쁜 낯으로 보고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경선 위원 네. 제가 이번에 노조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신청할 때 내심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10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버스업체가 너무 인권을 유린한다라고 해서 제보를 접하고 그분을 설득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고발하고 실제로 그 실태를 경기도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업체에 요구하겠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이 3개월 후에 동료들의 외압에 의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압박이, 동료가 동조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집행부로부터, 경영진으로부터 동료들한테 압박하니까 동료들이 그걸 못 이겨서 “너만 나가면 편하다.” 해서 사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원장님이 그건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이 자리가 시발이라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단기간에 안 되지만 자주 만나고 또 의회가 중재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아주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으로 집행부와 논의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하여간 오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믿겠고요.

노조위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받고 또 여러 가지 외압도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또 단계적으로, 급박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단계 단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노조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면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연구원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산하기관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고성을 할 때는 만나서 고성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고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화로써 푸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불리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에 요구하고 그래서 의회가 또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은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대화로 풀고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대화로 풀 수 있게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겠습니다. 원장님도 자주 만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분위기가 전과 다르게 좀 무겁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뇨, 안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안 그래요? 저는 수일 전부터 굉장히 무겁게 진행될 거라고 알았어요. 여기 계시는 관리직 분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기재위를 찾아들고 위원님들을 찾고 해서 ‘아, 전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된 문제점을 쭉 말씀하셨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다 이해하고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원장님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먼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 경기연구원에 대한 애정 깊다는 것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평가하시는 올해 경기연구원의 최고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지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제 뒤에 있는 저희 직원들께 감사말씀드리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국제회의 2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 국제회의와 DMZ포럼 국제회의는 저희 역량에 불가능하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매우 훌륭히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연구로서도 저희 기본소득연구단과 그다음에 남북관련연구단 그리고 국토보유세연구단 그다음에 도민환원제 이런 것들을 매우 훌륭히 연구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도드라지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각 실에서 자기 맡은 바 도정을 백업하는 박사님들과 실장님들, 특히 실장님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우선 작년 행감 때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가 됐다는 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 다시 하나를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연구원 사업 중에서 연구부대사업이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유영호 위원 그중에서도 도의원들과 관련된 의정연구교류분야의 협업이 전보다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의 지역에서의 각종 토론회 참여 등 교류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 또한 연구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수차례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 요즘 전국적으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있죠?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연구원의 김한수 박사가 발제하는 지역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작년 부임 이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연말에 예산심의, 올 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구원의 혁신, 체질을 개선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재정립하라는 주문과 그거에 대한 과제로써 저희 기재위에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기억하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유영호 위원 양질의 연구인력과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필요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도 기억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박인숙 재정부장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됩니다.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삭감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금액의 삭감 논의가 있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유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이 됐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도 연구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원하는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했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송구합니다.

유영호 위원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호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인건비가 전체의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188억 중에서 35% 정도입니다.

유영호 위원 본 위원이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봤는데요. 연구인력 충원의 실패로 불용처리되기 직전인 예산이 한 25억이 넘을 것 같던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물론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들이 논의되겠지만 원하는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영진도 알고 기재위 위원들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확보했어야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송구합니다.

유영호 위원 송구하다는 그런 답변이 그냥 그렇게 쉽게 나와서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그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유영호 위원 근본적인 연구인력 확보,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집행부 쪽에서, 비전전략담당관실인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미래.

유영호 위원 아, 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서도 관여를 하죠, 인력수급에 관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인력 확보가 안 되는지 속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사급 연구원을 뽑아놓으면 이 연구원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또는 도 누구라도, 이런 분들보다도 훨씬 긴 연구기간을 갖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매우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뽑을 수 없는 건데 지금 박사들 인력시장은 대학하고 연구원들이 선점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일찍 해서 일찍 뽑고 일찍 채용하고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급여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국책연구기관에 비해서 중위권은 저희들이 가고 있어서 지방연구원으로서 낮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바라는 기대임금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들도 좀 있었고 또 몇 분은 좋은 인력을 뽑아놓은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나은 곳으로, 대학이라든가 하는 곳으로 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14명의 공석이 있었고 오늘이라도 허가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 인원을 뽑을 수 있게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단순히 그런 기대임금의 미스매칭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100%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연구하기에 조성되는 경기연구원의 환경이라든가 연구 분위기 같은 것에서 혹시 조직의 경직성 같은 것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소 자제하시면서,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살펴보고 들어본 바에 따르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없다. 또 경영진에서 보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올 6월인가요, 경영부원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7월.

유영호 위원 7월인가요? 원래 경영본부에서 경영부원장 체제로 확대 승격이 됐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혹시 위원님들 중에 그 사실 알고 계셨던 위원님들 계신가요, 조직개편이 돼서 경영부원장님이 새로 오셨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셔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그게 언제쯤 들으셨어요? 저희가 사실, 물론 그런 직제나 조직이 개편되고 하는 건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지만 연구원 소관 상임위인 저희는 좀 알고 있지 않아야 될까요, 조직개편 정도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사전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만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 일부 위원 중에 저는 끼지 않았군요. 자꾸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죄송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영분야에서 아까 박사급 연구인력, 핵심적인 경기연구원을 이끌어 갈, 연구분야를 이끌어 갈 연구인력을 모집하고 채용을 전부 담당하잖아요. 승격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왜 기존에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러한 노사갈등 문제가 나오고 갑자기 성과연봉제니 성과급제니 그런 급여체계에 대한 말도 튀어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그 와중에 경영부원장님이 10월 18일 날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 실렸는데 좀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났느냐면 “선거공약 전문가 김재용, 86세대는 부패보다 무능이 문제. 구호 세대에서 정책 세대로 대전환을” 그리고 “한총련 초대 의장 출신 김재용 연구부원장” 하고 이렇게 경향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났을까?’ 다시 한번 보니까 10월 17일 날 국회에서 “권력의 탄생과 성공의 법칙” 해서 출판기념회를 가지셨다고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 그 소식을 접하고 ‘뭐야?’ 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게 잠깐 왔다가는 정무적인가, 경영부원장이라는 자리가 잠시 스쳐가는 자리인가, 속 시원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경영본부장에서 경영부원장으로 직제개편을 한 건 다른 것들도 개방직으로 일부 하면서 직제개편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의 행정기획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사실을 판단하였고 이래서 조금 직급을 높여서 뽑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경영부원장께서 저희들이 했을 때 여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었고 한 분을 놓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심사위원들, 추천위원회에서 한 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였던 것이고 한총련 의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전적으로 알지 못한 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다만 경영부원장도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업무시간 외에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호 위원 간단명료하게 깔끔하게 답변을 잘 들었고요. 김재용 부원장님 생각을 들어봐야죠.

○ 경영부원장 김재용 경영부원장 김재용입니다. 우선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부임하면서, 책을 썼던 것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계획을 해서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부원장으로서 제가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 아침 6시부터 늦게까지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에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받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굉장히 컸고요. 그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경영부원장으로서 역할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안 하셨죠?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부원장님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경기연구원장 유고 시 업무를 승계하는 순서가 있죠? 몇 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첫 번째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첫 번째는 저고요. 두 번째는 연구부원장이시고 세 번째가 경영부원장입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난 6월 11일 날 직제 개정이 되고 그때 들어오신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전공이나 이런 쪽은 이쪽하고 조금 맞으신가요? 이쪽을 전공하셨나요? 경영을 전공하셨든가, 주로 보니까 재정이라든가 행정 쪽에 책임을 맡고 계신데 전공분야는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박사학위까지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중간 전공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해서……. (경영부원장을 향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 경영부원장 김재용 저는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사는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공공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세다대학에서 공공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와 딱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일정 정도 연관은 있으시네요, 그러면. 행정도 좀 하시고 정책도 하시고. 일단 저희가 그런 의심,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가 지난 기사로서 확인했을 때 보면 내년에 출마를 하실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해서 단순하게 경력 쌓기로 우리가 경기도 조직개편까지 해 드린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경기연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지난 5분자유발언을 끝내고 나서…….

(「도정질의.」하는 위원 있음)

도정질의였죠, 5분자유발언이 아니라. 도정질의를 끝내고 나서 직원들이 약간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에서도.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징계를 하거나 누가 발언을 했다거나 정보를 줬다거나 이런 거 캐시거나 이럴 계획 있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전혀 없습니다.

임채철 위원 징계 안 하신다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임채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급여테이블을 봤습니다. 급여테이블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요, 연구직 테이블이 있고 초빙연구원 테이블이 있고 연구원ㆍ행정원에 관련된 테이블을 자료로 받았어요. 보니까 2012년에 급여테이블이 조정이 돼 가지고 연구직의 경우에는 직급별로 4.19~7.66% 정도씩, 4~7% 정도씩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낮은 직급들이 좀 인상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초빙연구원 같은 경우라든가 연구원ㆍ행정원의 경우에 보면 이게 2017년까지 아예 급여테이블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2019년 8월에 연구원이나 행정원은 한 5% 정도 일괄적으로 보수가 인상이 됐고요. 연구직이라고 하면 보통 선임연구원들 얘기하시고 박사님들 얘기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다 포함됩니다만 연구원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정규직화되기 전에는 선임연구위원이나 연구위원을 말했고 그다음에 연구직이라고 할 때는 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고유명사이자 저희 연구원에서는 또 보통명사로 사용돼서 임시직으로 들어온 석사급 연구원들도 줄여서 연구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임채철 위원 연구직에는 관리직ㆍ정보직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안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면서 왜 연구직만 급여를 올리고 일반 관리직이나 이런 분들은 안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의견 같은 건 어떻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직은 그동안에 매우 오랫동안 임금인상이 없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만 호봉인상은 있어서 급여는 꾸준히 2%~2.5% 사이의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임금인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석사급 연구원, 저희들이 혼동을 피해서 석사급 연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사실 호봉인상조차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도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인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게 너무 체계가 복잡스러워 가지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용어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무래도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떤……. 석사급 연구원?

임채철 위원 석사급이든 아니든, 연구원이든 아니든, 비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거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 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 연구원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연구위원 혹은 선임연구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석사 연구원들을 본인이 요청하는 사람으로 해 주면 그분들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가기도 하고 또는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관행이었고, 쭉 이어진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박사 1명이 석사 1명의 보조를 받아서 연구하는 체제를 유지하다가 이게 작년 연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하는 사람 전원을 3차에 걸쳐서 탈락되면 그다음, 탈락되면 그다음 해서 3차에 걸쳐서 전원을 저희들이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석사급 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박사님 대 석사님들의 매칭이 일대일로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교수가 조교를 데리고 연구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이제는 지양되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일대일로 정원관리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도가. 그리고 이미 다른 연구원들도 그런 체제를 거의 대부분 다 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는 사실상 박사급 연구원에 속해 있던 석사급 연구원이지만 그 고용관계의 실질적 권한이 지금은 이분들이 모두 다 통괄돼서 연구원에 통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박사님은 박사님들대로 석사님은 석사님들대로 현재까지 내가 뽑아놓은 사람, 나하고 일했던 사람 이런, 말하자면 연구관의 도제 관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구원 운영에 현재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무기계약직들이 없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원이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 전원이 무기계약직이 된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임채철 위원 그 기준일은 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입사를 했거나 그 이후에 입사했거나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 2월 1일.

임채철 위원 올해 2월 1일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이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한 3~4개월 해서.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노조위원장님,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노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입대상은 어디까지 지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 참고인 이은환 가입대상은 저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 누구나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는 크게 4직군 정도가 있습니다. 박사직군이 있고 연구직이 있고요, 그리고 석사급 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행정직군이 있고 그리고 관리직군이 그렇게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가입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 참고인 이은환 네.

임채철 위원 보니까 단기계약직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 참고인 이은환 그분들도 가입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입대상이기도 합니다.

임채철 위원 가입하려면, 그러니까 1년 미만 계약자들이라 하더라도 가입대상은 되는데 실제로 가입은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참고인 이은환 실제로 거기 한 3분의 2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철 위원 단기계약직들도 3분의 2나 들어와 있습니까?

○ 참고인 이은환 네, 정확히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반 이상 다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성과연봉제가 아까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들은 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은 아닐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이은환 성과연봉제는 박사직군들만 해당됩니다.

임채철 위원 박사직군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조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우리 야근내역도 보니까, 야근내역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야근내역을 받아봤더니 그 자료에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 근무자 야근내역 중에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연평균 내역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치를 주셨는데 2017년의 자료를 봤을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야근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019년에 보니까 정규직의 경우에는 157시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63시간으로 이상하게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뭐냐면 실제로 야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못 하는 거죠. 본인의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이거는 그게 아니고 비정규직 인원이 다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어…….

임채철 위원 아니, 이거 평균 시간인데요? 연평균 시간인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매우 조금 있는 상황…….

임채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비정규직에 관련된 분들은 그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실 분들은 아니시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매우 조금 있는 분들이고…….

임채철 위원 업무의 성격상, 비정규직이 맡는 성격상.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단기수탁 과제에 대한 연구원으로 오셨던 분들입니다.

임채철 위원 네, 그러면 또 밑에 보니까 다른 또, 약간 반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연구원과 비연구원을 가지고 구분한 자료에 보면 2017년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비연구원들만 야근내역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연구원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 행정ㆍ관리직이 아주 소수인, 다소 업무량의 비율이 좀 덜 맞아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비연구원, 행정직하고 관리직이 되는데 이분들이 2019년 들어서 사람을 더 뽑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행사를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래서 비연구원을 긴급히 요청해서 최근에 5명의 증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과로로 인해서 몇 분이 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많이 인기가 떨어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농담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박사님들, 계약직들 석사연구원 1명씩 매칭을 해 가지고 같이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입ㆍ퇴사가 너무 빈번한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퇴사자 숫자도 꽤 되고 입사자, 그러니까 제가 4대보험 자격취득 상실내역을 받아봤는데 그 내역에 보니까 상당히 단기계약이 많고 퇴사가 너무 빈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퇴사를 딱 예상을 하고 들어와서 바로 나가면 다행인데 책임제 연구원들께서, 박사급 연구원들께서 재계약의 가능성 여부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법상에 보면 사실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나가라 할 때까지 본인이 나가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심지어 제가 제보받은 사례로는요, 나가는 날 문자로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일하다가 나간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같은 박사님들께서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분, 우리 행정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게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어요?

임채철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안 하셨죠? 없으세요? 그럼 지금 본질문 다 하셨는데.

김강식 위원 석식하시고.

○ 부위원장 정승현 본질의 끝나고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죠? 몇 분 계시죠? 두 분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이 추가질의까지 아예 끝나고 마칠까요, 아니면 위원장은 식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추가질문까지 다 끝내고 오늘 감사종결을 그렇게 할까요?

김우석 위원 어떠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합니다.

김우석 위원 추가질의 시간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지금 세 분 계신가요?

김우석 위원 네 분이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식사를 하시고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도 식사하고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제가 질문을 아직 안 해서. 그럼 제 질문까지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우리 노조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 잠깐 좀 자리정돈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본질의가 정승현 위원님만 남은 거죠? 우리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노조위원장님 오셔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오늘 말씀도 주시고 또 원장님 답변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아쉬움이 우선 참 많습니다. 어쨌든 노사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또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또 한 지붕에서 같이 늘 맞대고 살아야 되는 그 관계에서 왜 이렇게 결국은 소송, 진정까지 갔는가.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했으면 소송하고 진정까지 갔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오죽했으면 임원진에서는 소송, 진정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놔뒀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들 또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면 어쨌든 소송에 대한 또 진정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만 이후의 판단이나 또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충분히 좀 소통하고 대화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상의 1원칙도 대화고 2원칙도 서로 대화하고 3원칙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 얼굴 맞대고 대화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결과 또 진정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빨리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연구원이 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귀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노조위원장님 저 뒤에 지금 계십니다만 그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참고인 이은환 네.

정승현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앞서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소득박람회나 DMZ 관련 포럼, 큰 행사를 하셨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저는 사실 이 행사들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과연 경기연구원에서 이 행사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됐어요. 엄연히 청내에 주무부서가 있고 또 기관이 있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 왜 경기연구원에서 또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측면으로 사실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경기연구원이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또 이 지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하셨죠, 본예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해서 요구하셨죠? 오히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몇천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니까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감액해서 요구를 하셨던 부분들이 그동안 저희 기재위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절감 내지는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늘 주문했고 그 부분을 연구원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점에서도 어쨌든 그 사고들을 굉장히 높이 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부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임원 추천, 원장님 지금 경기연구원의 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지금 이사장, 원장, 감사 둘, 그리고 이사…….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 1명이고요.

정승현 위원 감사 원래 2명 두게 돼 있잖아요, 정관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는 아직 두지 않았습니다만…….

정승현 위원 원래 정관에 감사 2명 두게 돼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런가요?

(경기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선임직하고 당연직.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사가 30명 있는데 지금 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30명 이내에 두게 되어 있죠,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그러면 11명, 2명. 14명이 총 임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원장님도 임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15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3…….

정승현 위원 이사장, 원장, 부원장, 감사 둘 그리고 여기에 이사 11명.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렇게 11명 하면 총 16명이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 임원들을 선임할 때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을 하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추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이사회가 상정되기 전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때는 모집공고를 냅니다.

정승현 위원 네, 공고 내서 1차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심사와 면접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런데 심사도 이사회에서 합니다.

정승현 위원 심사도 이사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면접도 이사회에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최종적으로는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원장님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추천도 이사회, 면접도 이사회 그리고 최종의결도 이사회. 이런 과정들,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되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와중에 도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뜻입니다.

정승현 위원 심사위원, 도에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임원추천위원회 제안을 좀 했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러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전에 워낙 임원 추천하는 과정에서, 임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들이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좀 도입해 볼 생각이 없으시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해서 판단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제안했던 부분은, 물론 도에서 심사추천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하고, 자치연구원에서 추천해서 추천된 위원회를 통해서 뭐든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 과정들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심사위원 추천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지내왔는데. 위원님, 저희들로서는 특별하게 이제…….

정승현 위원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실 의회의 구조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정승현 위원 의회구조가 지금 1교섭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인사추천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도에서 추천하더라도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문제 삼지 않아 왔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그러나 만일 이게 2교섭단체 내지 3개 교섭단체가 존재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후에 얘깃거리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과연 이 추천위원회를 인정하겠느냐 그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 연구원을 위해서라도 임원추천위원회를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검토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도 연구원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잡음이 없을 것 같고 떳떳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잡음이 있었던 적은 없는데 그러나 말씀하시는 게…….

정승현 위원 지난번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뽑기까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크게 정책연구 그리고 수탁과제들 그리고 또 일부는 위탁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슈&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과제수행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정책연구 현황들을 보면 기타 도나 의회에서 의뢰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도정의 어떤 현안 또 내지는 사회의 이슈가 돼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연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한 연구를 수행했었을 때 그 이후에 연구결과물들에 대한 활용이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도 의뢰연구가 아니라 자체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승현 위원 네, 자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할 때는 막연히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도의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자체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구개발을 하는 거는, 연구보고서는 좋은 연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서 이런 연구가 진행됐다는 거를 전파하고 그 전파에 대한 활용은 저희 자체연구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추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자체연구한 그 목록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든 또 우리 경기도든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중한 정책과제들을 수행했는데 과연 이런 결과물들이 잘 반영되고 쓰여졌으면 좋겠다,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다행스럽게 관련기관 내지는 부처에 결과물들을 지금 다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그런 결과물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킨텍스에서 지난 DMZ포럼 하면서 그때 6개 테마에 11개 섹션인가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그중의 하나가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안이 제안된 걸로 기억이 돼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섹션 각 연구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고 안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게 포럼이 그냥 포럼을 위한 포럼 자체로 끝나선 안 되겠다, 거기서 제안된 안들이 또 다시 논의가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위원회 설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만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연구원에서도 중요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되거나 논의가 된 부분들이 있었는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접경지역위원회는 저희만 제안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올해 6월 달에 핀란드를 가셨을 때 오슬로에서 선언을 2개 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접경지역위원회고 저희들이 이번에 9월 19일 날 포럼을 연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받들고 또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위원회에 대해 대통령이 주장하신 후에 이게 진행이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촉구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때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게 DMZ평화상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1차 연구를 마무리 지으면, 아직 저희들이 어느 단위에서 연구할지 지금 DMZ포럼의 DMZ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평화상과 관련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5월인가 6월에 민주연구원하고 정책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바 있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정승현 위원 이 업무협약식을 가진 구체적인 이유는 지역이나 현장에 필요한 의제, 각종 정책들을 공유하고 같이 연구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진전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이후,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입법사항들에 대한 부분도 건드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국가적인 관점이 필요했고 민주연구원은 또 각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정치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서 개별적으로 원장들끼리 통화를 통해서 어떤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연구교류와 관련된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도 모든 언론에 노출이 돼 있고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연구원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일들을 놓고 보면 과연 여기까지, 국책연구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사 전반에 관한 사항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기연구원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고맙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예전의 어떤 일이 떠오르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수석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이 행정사무감사가 참 중요한데 또 2020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 1,360만의 대표성을 띠고 의원님들을 뽑아서 여기 의회에 보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경기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연구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연구부원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자리에서. 부원장님 2016년도도 계셨죠?

○ 연구부원장 이상대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때 기억나시죠? 한 기관장이나 기관에서 잘못했을 때, 문제 일으켰을 때 그때 예산 2016년도인가 전체 잘렸죠, 상임위에서?

○ 연구부원장 이상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맞죠? 그때 예결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 연구부원장 이상대 알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누구예요? 접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연구원 원장님한테도 유감의 표명을 하고 노조위원장한테도 표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 다 도민들이 보고 있을 건데 이 지경까지 가도록 상임위에서는 뭐했는가, 내가 수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연구원 원장님은 여기 들어온 지, 이재명 지사 민선7기 때 들어온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노조위원장님도 같이 7기 때 들어온 건가요? 아니죠? 언제 들어오셨죠?

○ 참고인 이은환 입사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대운 네.

○ 참고인 이은환 저는 2015년도에 입사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하고 3선의원입니다. 8대, 9대에 있었습니다. 최소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도 “이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노조위원장님도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그 조직의 예산을 잘라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예산심사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갑니다.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심사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연구원장님도 사전에 이런 일이 됐다, 존경하는 정승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상임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조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떤, 연구원에서 어떤 부당하고 노사가 생각과 방법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만 감사까지 오지 않고 정당하게 전문위원실에 요청해서 기재위 위원님과 한번 이런 이런 토의 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제가 연구부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때 그 경험들을 봤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서로가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안 되면 도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가 조정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했으면 남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기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교감을 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직이 다 무너졌다. 기재위 무너졌다. 연구원 다 무너진 겁니다. 아마 2020년 예산 잘릴 일만 남은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저녁이 됐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20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성과연봉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박사님들은 다 적용이 되셔서요. 박사님들이 60명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60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지금 뽑으신 분들, 박사님들은 대부분 다 적용되십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전체 정원이 아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67명, 박사 정원이 67명입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어쨌든 성과연봉,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강식 위원 성과연봉이라는 부분들을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 1,600, 전체 하다 보면 1,600 정도가 되고 아까 평가에 의해서 비율을 나눈 게 한 50%에서 150% 이 비율 정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비율이 아니라 성과연봉은 50에서 150으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50에서 150 나눠주는 걸로. 그러면 단계를 둬서 하는 건가요? 단계를 둬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 가지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그 단계가 많이 있는 건가요, 구간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단계가 5단계 정도 있습니다. AㆍB⁺ㆍBㆍCㆍD 이렇게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보면 몇 년 동안 기본연봉에 대한 부분들이 동결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계속 고정으로 동결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부분들을 저희 박사님들이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점잖으셔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십니다. 전혀 안 오른 건 아니고 1년이 지날 때마다 호봉으로 올립니다. 2%에서 한 2.5% 정도 해서 호봉이 올랐을 뿐 기본연봉 자체는 오르질 않았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들 속에서 지금 현재 그 50에서 150 정도 돼 있는 구간들 그다음에 평균 한 1,600 정도 돼 있는 금액들, 우선 1,600 정도 되는 금액들을 기본연봉에 일부를 편입시켜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구분하고 그 구분의 구간을 조금 폭을 줄여보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는 없을까라는,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호봉제하고 성과연봉제의 비율이 지금 약 8 대 2 정도인데 호봉 부분을 9로 가고 성과를 한 1로 가자 이런…….

김강식 위원 어느 쪽이 됐든, 8.5 대 1.5가 됐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강식 위원 22%가 너무 과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50에서 150 정도 되면. 그리고 기본연봉들이 몇 년 동안 동결돼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맨 위와 맨 아래 단계에 대한 부분들로 구분하자면.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변경한다면 어떤, 지금 추가하신 어떤 부분들 속에 방향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과 또 저희들한테 주어진 소명이 있어서 조금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으려면 또 그건 그것대로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성과연봉제를 늘리는 게 보통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겁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려들을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건 두 가지 가설이 다 있습니다. 임금이 평균적으로 평균화됐을 때 좋은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평가를 달리하는 게 좋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하셔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이 부분들 개선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원 안에서 연구사님들이 바깥 쪽에, 외부특강이나 출강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지금 복무관리는 철저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보니까 어쨌든 개선을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 내에 가시는 경우가 있고 외에 가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근무시간 내에 갈 때 이런 부분들이 규정들이나 이런 거에서 잘 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일일이 다 저희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비록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게 학부 강의가 된다든지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지는 게 아니라면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대학원에서 석ㆍ박사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토론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면 좀 열어줘서 나가서 우리 연구원들의 전문성도 발휘하고 또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선언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은 통제가 필요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연구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것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부서, 연구실 이름하고 나갔던 것들에 대한 요청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특히 경기북부센터 이런 쪽에는 경기북부 권역들에 대한 내용들에 어떤 지자체에 나가든 이런 부분들보다 그냥 경기도 전역, 어떻게 보면 남부 쪽에 있는, 수원이 됐든 이 인근에 있는 데 와서 바깥에 나간다는 요구를 하고 나가신 경우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분야가 구분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걸 봐서는 말씀하신 거랑 다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그 부분은 철저히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성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오자마자는 학부 강의들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 강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대학원도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서 저는 전문토론회나 아니면 일반 석ㆍ박사 강의 가는 것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 부분들을 허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남부에 있던 분이 북부로 가서 근무하게 되거나 또는 북부에서 하시던 분이 남부에 오시는, 이게 순환이 되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남아있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어쨌든 어떻게 보면 부서 같은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몇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대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유달리 북부센터가 생긴 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가신 내용들을 그냥 쭉 이렇게 들여다만 봐도 상당수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제하고 아니면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봐서는 연구실하고의 내용들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또 어떨 때는 그냥 단순, 관련도 없지만 심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복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잘하고 계신다고, 여기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2019년도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근무태세 강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근무시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하시든 토론을 가시든 공식적인 부분들의 출강이나 경기도가 원하는, 지자체가 원하는 부분들 이외에 또 가다 보면 소득들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무분별하게 그 부분들이 허락되고 수락되면 그 부분들이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급여를 풀페이를 주는데 급여추구적 행동을 하는 건 어떤 아주 제한된 범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허락하는 범위가 보수를 받는 건 4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원고가 됐든 뭐가 됐든 4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우선 제가 먼저 앞서서 드렸던 말씀 중에 취업규칙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얘기는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렸을 때 이미 인사복무 규정을 통해서 노동 관련된 일들을 이미 담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같이 갖고 와서 저한테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간, 이것들을 규정하는 내용들을 부탁드렸을 때는 그것들을 같이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사복무 규정은 취업규칙의 하위규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답변할 때 같이 갖고 왔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부서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로시간을 포함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불가에 따른 고충사항을 행정지원부장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2018년 7월 1일 이후 해당 시간 26주 중 17주를 이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여기 그 밑의 내용은 또 아주 깁니다. 한 꼭지만 더 읽자면 “2019년 하반기에 예정된 전산고도화사업, 경기도 종합감사 등으로 이미 이 법을 준수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 저한테 올라온 서류가 아니지만 제가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읽어봐야 되는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러세요?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오는 서류는 안 보십니까, 따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한테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결처리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미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동하고 있지만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52시간까지는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이지만 52시간이 지나고 나면 투명인간처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신정현 위원 아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연구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공공 산하기관 대부분이 현재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는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충처리 통보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소속 부서장에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 그에 따른 업무지시를 명확히 하겠다. 52시간제를 필히 준수하겠다. 보상휴가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원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속 팀장, 과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현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52시간제는 정부의 개혁적인 정책이었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52시간제에 대한 계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 등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연구원의 업무가 항상 일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연구원들이 조금 더 일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덜 일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52시간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2시간 제도가 올해, 내년 이렇게 정착되어가는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52시간제 단계별로 하겠다고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부서장에게 책임소재 명확히 하겠다, 이게 마치 허공의 메아리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인력충원을 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관리자급이라면 그 이상의 경영부원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업무구조가 있다라면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연구하시고, 연구원들이 다 계시는데 그 연구 하시고 이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어야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연구원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연구할 수 있는 풀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그런데 내부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마련하시라고 경영부원장님, 원장님, 무기계약직 12호봉이어도 받을 수 없는 5배 이상의 연봉, 6배 이상의 연봉 받으시는 겁니다. 그 역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52시간제를 도저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신정현 위원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원의 노력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마도 경영진 차원에서만 마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침 오늘 저희 노조 측에서도 와있으니까 좀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서로 중요한 내용들 중에 오해된 것들은 좀 푸시고 마땅히 협조할 것들은 협조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현황을 잘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신정현 위원 다음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근무가 방대해질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박사가 증원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현재 일대일 매칭, 석사 직군과 일대일 매칭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불가능합니다.

신정현 위원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언급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올해 협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임금만큼 할 수 있는 노동을 단순화시켜 줄게. 그 적은 연봉만큼 일하게 해 줄게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실제로 그것을 당사자가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 단순업무라고 표현했던 PT 만드는 작업들, 서칭하는 작업들 외에도 또 박사들이 필요한 작업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업무는 여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한 방대한 업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년이 되면 박사들이 증원이 돼서 2명 혹은 3명까지 박사를 서포트해야 되는 석사직 업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뒤에, PPT로 제가 띄워드릴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토록 방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경기연구원의 직원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급여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여지는 내용대로라면 우리는 현재 서울연구원 혹은 인천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약 60~70%의 업무만을 주는 게 당연하죠. 무기계약직이 되었다고 해서 매년 항상 반복되는 계약이 사라졌을 뿐 이미 4년 전, 5년 전부터 석사 연구직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경기연구원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동의합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혹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평소 지론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노동이라고 했을 때 그 동일노동이라고 하는 건 성과평가가 전제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없는 동일노동은 말하자면 그냥 획일적인 노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경기연구원의 석사연구진들이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에 비해서 평가할 때 뒤지기 때문에 적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잘 새겨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 평가는 지금 이분들의 노동 강도와 노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시라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정현 위원 그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성과급을 주실 것 같으면 그걸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박사님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돼서 주권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서울연구원과 비교해서 다소 저희들이 급여가 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들도 다소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만 낮은 게 아니라 박사들도 낮고 전체적으로…….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박사는 제가 여쭤본 게 없고요, 박사는, 사실은 이미 시니어들은 1억 이상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 터치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이 시간에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으로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는 석사직 연구원……. 위원장님, 딱 2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신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정현 위원 뒤를 보시면 마지막 제 한 꼭지는 바로 이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원ㆍ행정원 보수 표준안입니다. 원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분명히 행정원이 채용됐을 때는 행정보조원으로 뽑혔습니다. 맞죠? 관리직군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직으로 뽑히셨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계약직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신정현 위원 계약직도 뽑혔지만 그 역할이 행정보조직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겁니다. 행정보조직이라고 뽑혀서 심지어 연봉테이블에도 12호봉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지금 현재 18년 차로 일하고 계시는 직원도 계시죠? 그분도 여전히 12호봉에 갇힌 상태로 3,0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또 이제 막 갓 석사를 졸업한 24, 25 된 입사자보다도 급여나 직책이 훨씬 더 낮은 데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에서 제안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게 처우개선에 대한 처음에 경영진의 제안사항이었죠. 그때는 현 12단계의 보수테이블을 32단계로 확대하겠다라는 개선안을 하나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맞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신정현 위원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진의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30년을 일해도 12호봉의 호봉테이블에 갇힌 채 이곳에서 충성을 다해 일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건 저희들이 이미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재정이 허락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도에서 돈을 타 쓰는 사람으로서 신분이 올해에는 안정되었고 한 번에 안 되면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 의지가 있고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연구직은 개별 박사님 단위로 채용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사연은 서로 다 틀립니다, 지금 57명을 채용했지만. 제가 연구원에 처음 왔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자기 미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은 그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연구원의 생산성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 합의가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난제들이 사실은 많이 깔려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정말 어려운 난제인 거 압니다. 하지만 그 난제를 풀어내시라고 우리 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뒤에 보이시는 저 업무분장표를 잘 보시더라도 여기에 누가 무기계약직, 행정보조직인지, 누가 관리직인지 구분되지 않죠?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일에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있는 업무수행이든 직책이든 전문성이든 관리직과 행정보조직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철학 아래 당장 이 사람을 관리직으로 바꿔 달라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호봉테이블 문제나 착실하게 일했을 때에는 나도 언젠가는 30년 일해도 주임이 아니라 그래도 대리 한번 달 수 있겠지. 20년 일하면 과장 달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진 직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동자들의 희망을 들으시고 어떤 입장을 표현하고 싶으신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 위원장 정대운 원장님, 정의당도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정의당은 더욱더…….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한 정당을 얘기하면 안 돼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해서 같은 뜻들을 가진 선량한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 뜻에 적극 동참합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 그다음에 저희들은 단지 직업인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절반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균형을 잡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미숙한 게 있었더라도 참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은환 노조위원장님, 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정대운 노조위원장님은 직함, 성명을 얘기해 주고 해야지 속기사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이은환 경기연구원 노조위원장 이은환입니다.

유광혁 위원 오늘 긴 시간 동안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해당 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사실 노조에서 이번 감사 때 가장 화두가 됐던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참고인 이은환 저희 박사급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비조합원들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성과연봉 22%, 저희 연봉의 22%를 떼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져간다는 게, 싸움을 통해서 가져간다는 게 22%는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지금 그 격차가 0~200%에서 50~150%로 완화가 되었지만 사실 그게 기재부 지침이었나요?

유광혁 위원 그럼 나름 노조에서 도출된 %나 그런 절충안은 어느 정도인가요?

○ 참고인 이은환 사실 그것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말 이건 저희에게 꿈만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조가 싸워 가지고 끝판왕이라고, 그게. 진짜 상상도 못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도 사실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사실 몇 %까지 줄였을 때가 좋을까라고 논의조차 사실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광혁 위원 사실상 그런 논의를 어느 정도 해야 차후에 우리 원장님과 노조랑 같이 어떤 합의를 갖고 협의를 갖고 교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한 번쯤 고민을 하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인 이은환 감사합니다.

유광혁 위원 제가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성과연봉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고 나름 정리되는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과연봉제라는 제도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자칫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양쪽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상호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부위원장님과 정대운 위원장님, 기타 민경선 위원님까지도 어느 정도 그 절충안에 대한 이야기, 합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과연봉제라는 제도 자체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저희 현재로서는 많이 폐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력을 이끌어내는 어떤 수단의 방법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신뢰 확보 부분이 먼저 앞서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께서는 사실 이 행감이 끝나고 종합감사가 있잖아요. 많은 미션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게 사실 공감대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의도에 있든 사실상은 제도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어찌 보면 제도에 대한 워딩에 우리가 너무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놓친 것이 공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봐요. 성과연봉제가 절충이 되든 폐지가 되든 적용이 되든 우리가 양질의, 경기도민을 위한 양질의 연구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이슈는 놓친 채 너무 표면적인 걸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혹시 양질의 어떤 연구결과물과 제고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개선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은 있으십니까, 원장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매일 고민하는 주제 중의 하나고요. 잠깐 쉬는 중에 위원님께서 경기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임팩트 팩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질문 중에도 중간에 또 있으셨습니다. 남의 연구원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연구기관 중에 아주 조그만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박사가 40명밖에 안 되는 연구기관인데 그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대학에 있는 연구자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나 대개 그냥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연구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연구원은 내부조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이 가야 할 목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구스럽게 제가 그 목표가 이렇게 잘 공감대를 이루어서 잘 되었다라고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말씀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비전이 있되 비전이 공유가 돼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유광혁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 같이 한번 노력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유광혁 위원 여담으로 제가 관심 있는 토픽이 있어 가지고 경기연구원 자료를 자주 살펴보고 다운 받아 보고 그러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가끔 토픽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을 읽어봤을 때 참 비슷비슷한 내용의 논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당선되고 처음 경기연구원 결과물을 봤을 때 이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 행감 때도 한 번쯤 다루었던 내용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유광혁 위원 사실 이러한 점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막상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원인을 분석했을 때 단순히 연구원이나 원장님에 대한 어떤 비난이 아니라 어떤 근무환경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여러 가지의 고민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나의 키만 필요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다각적인 시각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업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조위원장님이나 원장님 그리고 기타 직원 여러분은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제가 다음 우리 종합감사 때 똑같이 소회를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 사이에 한번, 이번 주에 멋지게 고민 한번 해 보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학술연구 관련해 가지고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보자 해서 리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일단 학술지에 게재되면 수준이 좀 높은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와 관련해서 피인용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우석 위원 피인용률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 학술지는 저희들이 보통 한국에서 학술지 인정기준에 따라서 정의된, 학술지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를 KCI 잡지라고 하고요. 또 외국에서 SCI 잡지, 외국 겁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그런 건 아실 것 같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등록된 게 권위 있는 인정된 학술지라고 얘기하고 피인용지수는 영문일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몇 점 이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표시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용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들을 일부 하기는 합니다. KCI 논문은 점검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구글에서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피인용률에 대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숫자 1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피인용률에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임팩트 팩터 1이요?

김우석 위원 네. 쉽게 얘기하면 많이 활용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라는 뜻인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은 그다지 많이, 어느 정도 그냥 보통…….

김우석 위원 거의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게재했던 논문의 피인용률이 1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러한, 서로 아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상을 좀 짚어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 평가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질 평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 단계로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 성과보고회는 제가 봤을 때는 씨앗을 감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씨앗을 골라내고 또 발아를 시켜서 키워내는 과정이 마지막 단계, 1ㆍ2ㆍ3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아리 감별사가 인삼씨앗을 구분하면 안 되겠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김우석 위원 동의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우석 위원 그러면 전공자가,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다른 전공자, 비슷한 전공이어야 이해도가 높을 것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1단계에 있던 성과보고 관련해 가지고 외부기관의 전문 동종ㆍ동일 전공자들의 어떤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 우리 원장님께서도 동의가 되시는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질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모델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우석 위원 두 번째, 석사연구원들 처우개선을 아까도 신정현 위원님께서 데이터를 구해 주셨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서울연구원도 있고 인천연구원도 있는데 그러면 총 파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연구원의 예산이 좀 다를 것 같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좀 다릅니다.

김우석 위원 예산과 또 운용하는 인력규모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맨날 평가되는 게 서울연구원은 이런데 경기연구원은 왜 이러냐라는 질타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경기연구원에서는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은 어떤 사이에 경기도하고 인구가 똑같았다가 이제는 서울은 950만으로 줄었고 경기도는 1,360만으로 늘어서 사실은 연구수요는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그래서 경기도가 서울연구원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데는 분명하고 인력이나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3분의 2 정도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좋게 보아서 3분의 2 정도…….

김우석 위원 그래서 우리 신정현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12단계의 캡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경기연구원도 서울연구원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드리기가……. 사실 제 생각은 경기연구원이 수월성을 보여주고 위원님들께 손을 좀 벌릴 생각이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먼저 성적을 올리고 나서 인정을 받아야지 돈부터 달라고 하고 성적 올리겠다 하는 건 좀 겸연쩍은 생각이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질 수준과 석사연구원들 노동의 가치를 동일시했었을 때 이 보수체계가 정상화되려면 서울연구원처럼 예산을 늘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GRI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저희 위원들도 좀 참여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긴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영부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한주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몇 가지 정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일단 오늘 오고 간 얘기가 그냥 말장난은 아닌 거니까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 경영부원장 김재용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에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죠? 검토를 하고 나서는 검토된 내용을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 경영부원장 김재용 네, 저희 직원들도 지금 다 기록하고 있고…….

김우석 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게? 올해 안에는 가능할까요?

○ 경영부원장 김재용 검토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검토된 내용을 갖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뭐가 좀 개선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 경영부원장 김재용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김우석 위원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논의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검토된 내용들은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 공유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지 여쭤보는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 중에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또 단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올 연말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해결해내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답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공유가 돼야 다시 논의를 하고 개선을 할 거잖아요. 그 정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냥 검토 자체가 관련법규나 아니면 도ㆍ정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 검토가 좀 무의미해서…….

김우석 위원 제가 왜 날짜를 요청드리냐면 지난 1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답변이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하냐고, 언제까지 갖고 오라고 해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 기간을 한번 정해 보고 논의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연말까지 가능한 것들은 연말까지 가능하고…….

김우석 위원 안 된 것들은 안 된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질 평가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좋은 연구성과를 내보자라고 하는 논의는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한번 실현해 보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예고를 하죠. 이런 것들을 시행하겠다. 언제부터 그 효과가 발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평가제도까지 검토를 또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안착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면 좋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걸 논의하는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논의해서 툭 꺼낸 게 아니라 논의하는 과정도 적지 않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또 각 그룹에 따라서 논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면 이게 픽스가 되고 검토가 돼서 합의가 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그걸 공표한 게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이전까지는 전 규정을 따라가고 7월 1일부터는 새 규정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규정을 새 규정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전체 박사님들 중에서 한 분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규정이 순위를 심각하게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다만 평가를 할 때 외부평가를 도입하자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1단계부터 같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시뮬레이션은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라는 게 필요하고 그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뮬레이션 했더니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소급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소급적용 아닙니다. 올 전반기는 원래 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포되고 난 이후에 신규적용…….

김우석 위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그 전 규정으로 하고 바뀐 이후는 바뀐 성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성과보고에는 외부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우석 위원 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 고생하셨고 또 좋은 논의의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되는 건 경기연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또 기재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분들 늦게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괜찮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가 먼젓번 추경 때 연구원의 예산 삭감했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초기에?

유영호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때 좀 버티시지 그러셨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버틸 방법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서 발언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기연구원과 관련돼서 행감이라든가 보고, 그때 회의, 기재위에서 회의한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원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그걸 남한테 맡길 수도 없고, 아까 제안하셨는데 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자체 용역을 한번, 셀프 용역이라고 하면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자기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 민경선 정책위원장님이 한번 주도가 돼서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정승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임원 추천위원회 관련된 것 있죠?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보시고 저희가 균형발전본부가 새로 생겨서 지난번에 저희가 북부연구센터에 가서 일하실 인력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좀 해소가 됐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숙사하고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영호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장소가 매우 비좁았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층,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바로 아래층이 마침 장소가 비어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임차해서 인테리어를 했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근무장소는 개선을 좀 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기숙사 정주여건을 개선하라라고 하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한 1억 8,000 정도의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성기숙사 임차보증금 반환액 그다음에 명년도에 남성기숙사 보증금 반환액 합쳐 가지고 금액을 찬찬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다만 우리 근무자들이 원하는 환경은 오피스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 근처 오피스텔도 많지 않았고 또 금액도 오피스텔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금액이어서 연립주택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립주택에서 하느니 그냥 아파트에 공동으로 있겠다 이런 분들도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적상황을 찾도록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각자의 생각이 틀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좋으니까요. 그건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유영호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해마다 하던 DMZ포럼을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우리 연구원으로 하게끔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셨는데 아까 그거에 대해 굉장히 만족감도 표하셨고 또 저희가 보기에도 위탁시켜서 그 위탁업체 관리라든가 그쪽에 대해서도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종합감사 때 아마 같이 다뤄서 같이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이것도 종합감사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위원님들이 마무리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원장님께서 앉아서 하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뵈면서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민경선 위원 앉아도 보이는데요. 원장님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난 행감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질의가 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게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권자에 대한 노력, 연구실적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연구 질 평가에 대해서 우리 김우석 위원님하고 김강식 위원님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1년 전과 지금의 질적 평가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연구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우리 박사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신뢰하고요.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방법론이 됐든 내용이 됐든 정책적인 함의가 됐든. 그래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라면 박사님들을 잡무에서 해방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교정한다든가 PPT 준비를 한다든가 뿐만 아니라 방법론을 확실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또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처리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의 공통의 오버헤드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석사 연구원들이 들어오는 입직 경로가 숫자만큼입니다, 박사님들이 뽑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의 역량 개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일대일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해서 다른 연구원들처럼 많은 연구원들이 이미 일대일 구조가 다 진작부터 깨졌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오버헤드 기능을 모아서 박사님들이 저생산성 업무, 편집, 그다음에 교정 이런 일에서 벗어나게 해서 조금 더 우리 박사님들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그러면 과거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땠고 개개인들은 어떤지 이런 데 대한 평가들이 필연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무치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가야 할 길이 좀 있다라는 생각들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100% 받아들이면서도 해야 할 그 일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적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작년과 올해가 나아졌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작년에는 많이 안 읽었어요.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정책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올해와 내년에 대한 비교는 주관적이지만 제 나름대로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성과중심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올해 평가를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계획과 실제 실행과제 수행 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고 싶고. 예를 들면 너무 계획을 많이 잡은 건지, 올해 목표를. 그런데 지난해 실적과 지지난해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책과제 수나 기타 기본과제 수, 위탁연구, 수탁연구, 정책현안분석 같은 경우도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신지를 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추진했을 때의 계획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과제, 정책과제, 위탁과제, 수탁과제가 본격적인 과제들이고 현안대응은 짧게 대응하는 거라서 현안분석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17년에는 연구과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범주의 연구과제가 158건이었고 2018년에는 182건이었는데 지금은 9월 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게 176건이라서 현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것에 대해서 진도가 덜 나간 건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대부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그렇게 보이게 된 이면에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설정하면서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해서 설정을 했었는데 인력 충원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한다고 했는데도 좀 부족했고 특히 인건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좀 쌓여서 미집행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인력 충원에 대한 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에도 보면 실제 연구직에 열네 분이 결원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렇죠? 왜 충원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근본적인 이유는 없고요. 저희 연구원이 정원이 61명이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51명밖에 안 뽑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부족액을 덜 뽑음으로써 채우려고 했던 그런 예산상의 다소간 구부러짐이 좀 있었던 건 지난번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필요한 건 쓰고 없으면 달래고 이게 맞는 태도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다 충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김우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인원만 가지고 안 돼서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했더니 위원님들께서 7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68명 연구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못 채운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연구원을 뽑을 때마다. 연구라고 하는 건 박사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감독기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고 경쟁에서 저희가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박사를 충원할 때. 국책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시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기관들보다는 저희들이 급여가 좀 낮거나 아직도 사람들이 막연히 지방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비록 경쟁률은 매우 높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원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왜냐하면 질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뢰받는 경기연구원, 연구원 운영에서 의문시 안 하고 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연구원들을 더 보강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새로 뽑는 인력에 대해서도 조건 부분이 잘 돼야 우수 인력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원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노조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제 의견, 아마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앞서 정회 직전에 위원장께서 경기연구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한 이유는 어쨌든 경기연구원 내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갔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았었을 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상임위 내내 위원장님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노측과 사측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쨌든 우리 노조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발언들을. 지금 그렇게 느끼셨죠?

○ 참고인 이은환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자리 또 이런 시간 갖는 자체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들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 참고인 이은환 네.

정승현 위원 그러나 어쨌든 아까 제가 질문 시간에 서로 소통, 대화를 좀 제안했는데 사실 이게 또 송사에 휘말려있는 상태에서 서로 마주 앉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또 의회를 믿는다라면 현재 소송문제랄지 진정서 부분에 있어서 이걸 혹시 취하할 의향은 없으신지?

○ 참고인 이은환 대화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정승현 위원 오늘 어쨌든 충분히 입장들은 확인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 역시 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고. 물론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서 충분히 논의해 보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오늘 충분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진정서 건에 대해서 취하하실 용의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속에서 서로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금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협상테이블에 앉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 참고인 이은환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소송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구성문제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과연봉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논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면 언제든지 소 취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얼마큼 강제력이 있을까, 얼마큼 실행이 될까가 사실은 저희들은 가장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장님이 저희 13명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빈 말로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 참고인 이은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정말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참고인 이은환 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마지막인데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처음 모두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전략 중의 하나 세부사항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거든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며 화합함으로써 즐겁고 신나는 연구문화를 조성한다라는 게 우리 추진전략의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어쨌든 질의 과정을 통해서 원장님께서 최선의 성의 있는 답변들을 저는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노조위원장도 사실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검토해 보겠다 내지는 연구해 보겠다라는 그런 자리로 끝날 게 아니라 추진전략 세부사항에도 나왔고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당장 다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아까 유광혁 위원이 얘기하셨나요? 연말까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사안들에 대해서 제출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김우석 위원님이십니다.

정승현 위원 네, 김우석 위원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뭔가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동청 진정 건은 이미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재판부 건은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승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내용들, 그다음에 주권자들이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운영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언제나 소통할 준비는 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통들이 단순히 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이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내용들을 전체 다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질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도 노조 측에서도 인정한 만큼, 노조 측에서도 100% 다 취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연구원 경영진에서도 모든 걸 지키면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배려하는 속에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양 노사 측이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야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심의하고 의결할 때도 마음 편하게 내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발언 하나 해도 되죠? 마무리 발언하면서. 서세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원장님, 우리가 올해 2019년도도 연구를 위한 연구는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늘 10대 들어와서, 기재위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 하지 말아라. 정말 도민의 혈세 가지고 전략적이든 정책적이든 연구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반영 결과가, 그냥 연구과제가 연구해서 어디 서랍장에서 자는 것보다 그 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직접 반영돼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2020년도에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비유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경기연구원은 31시군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31시군의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개발과 연구를 하는 기관 맞죠? 우리 도민 혈세로 지급하니까. 맞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서울시 연구원은 어떤가요? 거기도 똑같죠? 서울시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서울시는 단일 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대운 서울은 25개 구잖아요. 서울시도 서울시민을 대변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경기연구원의 사무실 앞에 미세먼지, 소음, 진동, 이것도 내가 한 오염물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거기 경기연구원 앞에다가 쌓아놓으면 원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민들 대표연구기관에서. 그대로 다 같이 협력해서 그냥 받아야 되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럴 리는 없죠.

○ 위원장 정대운 안 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이거 문제 삼아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1월 5일, 이건 광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그거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것은 사실 31시군을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경기도에? 도민의 대표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의원님들하고 도지사…….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지사 아니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의원님들도 똑같이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광명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민원을, 소음, 미세, 진동, 여러 부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서 광명으로 차량기지를 옮기려고 하는 걸 내용 들으신 적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전략적 과제로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이것이 광명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문제잖아요.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잔뜩 이재명 지사 집 앞에다가 버리면 그거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전략적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사님 입장이야 지금 송사에 말려 있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런 것은 경기연구원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연구과제로 해서 도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경기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옮기는 부분에, 이건 광명을 떠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이재명 지사가 도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도민들의 연구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걸 2020년도에 전략을 담아서 도가 선도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기자회견, 그러면 광명시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든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혹시 도 집행부에서 우리 연구기관에 혹시 이것이 내년도 2020년도의 전략과제로 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속해 있는 광명시가 구로의 민원사항인 소음, 미세먼지, 진동 관련해서 옮기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도출, 그래야 국토부에다 어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제가 듣고 있기로는 7호선 연장사업으로서 일부 주민은 반대하고 일부 주민은 찬성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과제로 할 용의가 있냐는 거죠, 도민을 위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방침을 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요. 그거 검토하시고요. 이재명 지사님은 여기 광명시에 아무런 관계를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서울시로 차라리 옮겨가라고 하든가. 어쨌든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끝나지 마시고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진행과정들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내려 놓지 않으면 어떤 실타래가 풀리지 않습니다. 서로 한 발자국 양보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이 정말 도민들의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도민들한테 보여야 되겠죠?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연구부원장 이상대

경영부원장 김재용연구기획본부장 문미성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

도시주택연구실장 봉인식경제사회연구실장 이상훈

교통물류연구실장 빈미영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연구기획부장 박경철전략정책부장 김도균

행정지원부장 손호철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성과관리부장 배미성홍보ㆍ정보부장 겸 대외협력부장 이덕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이상미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1ㆍ2부장 하태권

○ 출석참고인

노조위원장 이은환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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