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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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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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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19년 11월 20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복지국을 시작으로 5개 기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하셨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출석 요청한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과 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추가로 출석 요청한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로 출석 요청 받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이사장 출석하였습니까?

유선영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사무국장 출석하였습니까?

최재학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박인숙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 증인 박인숙 네.

○ 위원장 정희시 증인석을 조금 앞으로. 잘 안 보이니까요.

최요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못 나왔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출석 안 하셨죠?

최은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이영재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서동완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최문경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최광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 증인 최광규 출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손개열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지대식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장 출석하였습니까?

○ 증인 지대식 네.

○ 위원장 정희시 박창양 안성시 보건소장 출석하였습니까?

○ 증인 박창양 네.

○ 위원장 정희시 김학제 양평군 강상면장 출석하였습니까?

한현희 양평군 개군면 부면장 출석하였습니까?

이성수 양평군 주무관 출석하였습니까?

이수진 양평군 주무관 출석하였습니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은혜재단도 그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 출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하였고 그 절차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출석을 무단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창양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박창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증인 박창양.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혹시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셨을 텐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인지를 하였고 저번에 미처 못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폐원과 개원 준비가 아주 원활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은데요. 도립정신병원 개원 관련 4차 면담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이렇게 한 장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략한 어디까지 진행되며 과연 이 보고대로, 지금도 보고한 이후로 시간이 흘렀잖아요. 유지재단에서 얼마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유지재단하고 저희가 관련이 있는 게 경기용인노인병원하고의 연계가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면담 결과 정신병원 개원 협조사항과 우리가 또 경기용인노인병원에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립노인정신병원의 개원 준비에 많은 지원을 의회에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차 면담 결과 그 이후에 의료원과 유지재단 간에 계약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유지재단 부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도관을 유지재단 쪽으로 쓰는 걸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계약서를 체결해서, 그리고 유지재단이 개원과 운영에 적극 같이 협조해 주는 걸로, 그리고 저희 의료원과 도립정신병원이 같이 공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소송 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유지재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소송뿐만 아니고 도립정신병원 부지에 대한 지상권 소송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은 별건으로 해서 업무 협조는 업무 협조고 소송은 소송대로 각자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별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우리가 30여 년 전에 서류가 미비해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으로 사실 30년 후에 또 다른 소송 건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상권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당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자꾸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건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 행정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때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서류 미비가 일어날까 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30년 후에 이런 자리가 없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자꾸 말씀드립니다. 행정력 보강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운영하시는 의료원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이애형 위원 저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총대를 메고 나오는 곳이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 중에 보면 그 중심에 의료원이 있고 그중에 이번에 정신병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실천을 안 했지만 앞으로 계획된 안성휴게소병원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사님이 공약한 간병ㆍ간호통합시스템의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원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최근 들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개 병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수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수탁을 맡을 예정입니다. 계속 경기도의료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제규정위원회를 도의원님들과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기 상태에서 그렇게 본부 정도까지 띄우지 못하지만 한 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 정도의 인력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빨리 시급하니까 저희들한테 계약직으로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거는 불가하다. 내년도에 정식으로 정규직을 줄 테니까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나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원장님, 지금 같지 않은 탄탄한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만 갖고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노력에 한계가 있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거기에 전문가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본부의 인력 갖고 새로운 많은 사업 또 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 책임을 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인력보강을 하시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정말 우리가 의료원에서 이거를 맡으면, 그렇게 의료원에서 이걸 잘해 줘야 또 우리 집행부에 있는 행정력도 힘을 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상에서 생각하는 공공의료가 있고 현장에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료들이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오는 거를 다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해서 허술하게 실천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정말 경기도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을 아주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얘기했을 때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에 앞장서서, 저는 원장님의 강한 주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의지 표명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과 주무부서가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경기도의 의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잘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실 주장이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은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건강이, 저희가 보건이 빠진 복지는 완성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보건은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건강국 또 의료원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책임이 크다는 걸 아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초에 질의순서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오늘 증인분들이 많이 출석을 안 해서 일단 오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차 은혜재단을 갔었습니다. 가서 참 궁금한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 출석을 덜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증인분들 중에서 그때 양평군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두 분 다 오신 것 같아요. 맞지요?

최종현 위원 경기도.

권정선 위원 아, 경기도. 장애인과 정책을 담당하셨던 지대식, 지금은 팀장님이신가요?

○ 증인 지대식 네, 음식문화팀장입니다.

권정선 위원 잠깐 발언대로. 지금 보면 그게 양평군에 있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아시죠? 여러 가지 3개의 시설이 복합돼서 장애우들이 104명 정도 지금 현재 있더라고요.

○ 증인 지대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럼 몇 분이나 있었어요? 그건 기억을 잘 못 하시고요?

○ 증인 지대식 그때는 제가 거주시설담당을 하지 않아서 시설에 몇 명이 수용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정선 위원 그럼 그때 거주시설담당을 누가 하셨죠?

○ 증인 지대식 저는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대한 담당을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거주시설에 대한 부분은 박창양 팀장님이 하셨나요?

○ 증인 지대식 거주시설담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이사 결원 시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양평에서 저기 했던 거에 대해서. 15일 만에, 원래는 그걸 자체적으로 2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돼 있던데 15일 만에 선임하게 됐던데 그 경위에 대해서 혹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아는 것 있으세요?

○ 증인 지대식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17년 1월경에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김종인이라는 분하고 그리고 일반이사 2명에서 3명이 사직서를 법인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7명 중에 3명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돼서 사회복지사법에 임원의 충원 규정이 있어서 양평에서 저희한테 이사회 승인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회의 소집승인한 것 외에는 달리 아는 게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15일 만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 증인 지대식 그 당시에는 법인의 예산심의라든지 크고 작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이사회를 불가피하게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시급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 선임을?

○ 증인 지대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사를 선임하게 된 시급성이라고 판단하게 된 게 심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증인 지대식 우선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임시이사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서 정이사를 또 선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법인과 양평군에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바로 하신 거죠, 두 분을?

○ 증인 지대식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 이후에 수많은 언론하고 인권 등에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뉴스든 많이 나왔거든요. 아시죠?

○ 증인 지대식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혹시 그 후속조치를 하셨어요?

○ 증인 지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들은 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 보고 들은 바가 없어도 지금 언론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침해라든지 공직자 여러 가지 문제, 직권남용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조치도 안 하신 거예요?

○ 증인 지대식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전혀 언론이나 이런 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인권문제든 아무것도 없었어요?

○ 증인 지대식 제가 업무를 봤을 당시에는 이사회 선임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거 몇 번 나가셨죠, 1년에? 시설에 점검?

○ 증인 지대식 2017년도에 이사 소집……. 네?

권정선 위원 점검 이런 경우에 몇 번이나 나가시냐고, 1년에.

○ 증인 지대식 그것은 2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권정선 위원 2년간 점검했을 때 아무런 그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 증인 지대식 인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보고받은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셨잖아요. 보고받으려고 그 현장에 나가신 게 아니라, 보고받은 게 아니라 직접 가셨을 때.

○ 증인 지대식 현장에 나간 적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없었습니까?

○ 증인 지대식 네.

권정선 위원 여러 가지 서류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시는 동안에?

○ 증인 지대식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나갔을 때, 2년에 한 번씩 시설점검을 나가신다면서요.

○ 증인 지대식 네, 양평군에서 자체점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양평군에서 그때 점검하셨던 분 혹시 여기 계세요?

○ 증인 지대식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점검하셨나요? 한 명도 안 왔어요?

○ 증인 지대식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이후에라도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발생했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따로 이렇게 한 번 방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증인 지대식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거 조치 받은 것도 하나도, 한 것도 없습니까?

○ 증인 지대식 네, 나간 적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 증인 지대식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원하는 금액도 전혀 모릅니까? 지원 안 해요, 경기도에서 은혜재단에?

○ 증인 지대식 저는 법인업무에 대한 허가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권정선 위원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그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다 모릅니까?

○ 증인 최광규 연 한 4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어떻게 아무리 업무가 아니어도 그 시설을 경기도에서, 그 40억이라 돈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게 자기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해서 전혀 모를 수 있나요?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도 몰라요?

○ 증인 지대식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권정선 위원 언제적 얘기죠?

○ 증인 지대식 2017년도에 근무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죠?

○ 증인 지대식 …….

권정선 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2017년도에 근무하셨는데 지금 몇 년이냐고요, 올해가.

○ 증인 지대식 2019년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 증인 지대식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건 뭐죠? 지금 법인 담당하셔서 그 하시는 게? 팀장님이.

○ 증인 지대식 저희 장애인복지과 내에 장애인복지시설팀에서 법인담당이 있고 또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담당이 있고 이렇게 업무분장대로 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

권정선 위원 그럼 직접 하신 게 뭡니까?

○ 증인 지대식 저는 법인에 대한 허가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허가만 하고 다른 건 안 해요?

○ 증인 지대식 네, 다른 건 안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허가 당시에 은혜재단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장카페에 대한 허가도 담당하셨어요? 허가 관련하셔서 하셨겠네요, 그러면?

○ 증인 지대식 저는 담당한 적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허가 담당하셨다면서요?

○ 증인 지대식 법인허가를 담당했죠.

권정선 위원 법인허가만 담당하셨다고요? 전체적인 허가가 아니라.

○ 증인 지대식 네, 시설의 신고라든지 또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그걸 담당하는…….

권정선 위원 법인허가 하실 때는 그러면 거기 나가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서류로만 받고 담당을 하셔서 저기 하시는 거예요?

○ 증인 지대식 네,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만 제가 처리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법인허가할 때는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심사해서 결재하나요?

(지대식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현재도 법인을 인가해 주거나 이럴 때는 전혀 어떤 사항 없이 가보거나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그냥 보고 허가해 준다는 거죠?

○ 증인 지대식 제가 허가를 수리한 적은 없고요. 허가 이후에 법인에 대한 관리를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관리를 어떤 걸 하시죠?

○ 증인 지대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수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요, 다른 것은.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경기도에서 40억이 내려갔는데.

○ 증인 지대식 아니,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설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권정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혀 보고받거나 후속조치한 것 없다는 얘기잖아요.

○ 증인 지대식 그러니까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 외에는 제가 달리 처리한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 이사회만 그러니까 바로 결원이 생기자마자 2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양평군하고 같이 해서 15일 만에 이사 2명 선임한 것 말고는 그냥 하신 게 없나요?

○ 증인 지대식 법인에서 양평군에 신청이 들어오고 양평군에서 검토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임시이사 소집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검토해서 선임한 게 15일이에요. 굉장히 빠르네요?

○ 증인 지대식 아,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권정선 위원 원래 자체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 증인 지대식 거기 이사 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서 정이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을 해 준 거거든요.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소집신청을 굉장히 빨리 하셨다고요. 2개월 이내라고 돼 있는데, 뭐 2개월 안에 15일이 들어가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양평군에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꽤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빨리 하셨는데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기억나신 게, 17년인데 없고. 그래도 본인이 거기 허가를 하고 인가를 하는 과정을 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거기가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가. 은혜재단이 법인이죠, 지금?

○ 증인 지대식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권정선 위원 네, 사회복지법인이죠. 법인인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그것은 예산과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아마 다른 공무원들도 그 정도 같은 사회복지시설 쪽에 법인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뭐 그거 담당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담당하신 분이 안 왔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증인이 참석하면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 증인 지대식 저는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에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경기도요?

○ 증인 지대식 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 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좀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우리 박인숙 증인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곳 그리고 현재 하시는 일 이것만 좀, 인적사항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박인숙 저는 은혜재단의…….

○ 위원장 정희시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 증인 박인숙 은혜재단의 설립자 최재학의 아내 되는 박인숙입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모든 공무원분들이나 관계 모든, 여기 증인으로 거론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오늘의 이 결과들이 저와 남편이 은혜재단을 설립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가장…….

○ 위원장 정희시 증인.

○ 증인 박인숙 네.

○ 위원장 정희시 우리가 추가질의를 나중에 충분히 할 거니까 먼저 인적사항만 이야기를, 지금은 무슨…….

○ 증인 박인숙 지금은 회사에서, 인삼가공식품공장 직원들 밥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광규 증인 나오셔서 인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증인 최광규 이름은 최광규이고요, 나이는 39살이고 현재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지게의집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당시 사건발생, 그러니까 2017년…….

○ 증인 최광규 2014년.

○ 위원장 정희시 네, 그때는 뭘 했었나요?

○ 증인 최광규 그때 당시에는 지게의집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생활재활교사였고 지금 현재는 시설장이시고?

○ 증인 최광규 네.

○ 위원장 정희시 지게의집에만 계속 계셨고.

○ 증인 최광규 아닙니다. 순환보호작업장, 산하기관 순환보호작업장에 약 2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1일 자로 지게의집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충분히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 증인 최광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대식 증인!

○ 증인 지대식 네.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다시 업무내용이 뭐였다고, 어디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 증인 지대식 2017년도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법인 인허가 위주로 사업을 했다?

○ 증인 지대식 네, 허가라든지.

○ 위원장 정희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창양 증인은요?

○ 증인 박창양 저는 2014년 12월부터 해서 2017년 2월까지 장애인시설팀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성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참고로 오늘은 종합감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면 좀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이어서 우리 지대식 팀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를 좀 하셨죠?

○ 증인 지대식 네,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상당히 업무도 복잡하고 또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에 근무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 증인 지대식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양평 은혜재단 잘 알고 계시죠?

○ 증인 지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까지 얘기 나왔고 그 은혜재단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셨었고요?

○ 증인 지대식 임시이사 선임은 법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성환 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법인에서 이루어진 그 과정에 법인담당이셨고요?

○ 증인 지대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혹시 어디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은?

○ 증인 지대식 양평군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신청절차가 들어왔긴 한데 양평군에서는 누구의 의견을 받아서 임시이사를 이분, 이분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증인 지대식 법인에서 신청을 양평군에 하고 양평군에서 저희한테 진달로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법인에서 이분, 이분, 이분을 임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양평군을 통해서 우리 도에 제출이 된 거죠?

○ 증인 지대식 그러니까 임시이사 선임은 법인에서 양평군에 신청해 가지고 양평군에서 임시이사를 추천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인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임시이사를 알고 계셨나요? 선임된 임시이사가 어떤 분인지를 혹시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 증인 지대식 네, 임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당시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그 과정 아시죠? 김종인 이사장의 사표문제.

○ 증인 지대식 네, 사직서를 내서…….

조성환 위원 그것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김종인 이사장은 또 문제제기를 했고.

○ 증인 지대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또 양평군에서는 문제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임시이사 선임을 해서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 증인 지대식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죠, 우리 지대식 팀장님은?

○ 증인 지대식 아니, 그 사직서 효력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증인 지대식 네, 그렇게 해서…….

조성환 위원 지금 재판이 대법원 재판까지 종결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 알고 계시죠? 법원에서는. 그 이사장…….

○ 증인 지대식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법인업무 담당하실 때 담당팀장님이 우리 박창양 팀장님이셨죠?

○ 증인 지대식 네.

조성환 위원 두 분이 같이 일을 해 오셨고요?

○ 증인 지대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최문경 원장 알고 계신가요?

○ 증인 지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떻게 아셔요?

○ 증인 지대식 제가 보건복지국 시절에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으신 거죠?

○ 증인 지대식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서동완 씨 아세요?

○ 증인 지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서동완 씨는 어떻게 아십니까?

○ 증인 지대식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있을 때 과장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분도 같이 공직에 계실 때 선배로서 모셨던 분들이신 거죠?

○ 증인 지대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시설에서 법인관리 담당을 하셨는데 법인관리의 책임성이 도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이게 위임사무잖아요, 대부분의 업무들이. 시군에 위임돼 있죠?

○ 증인 지대식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도에서 갖고 있는 거죠?

○ 증인 지대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양 증인! 우리 장애인시설팀장으로 사회복지법인을 혹시 그 당시에 몇 개 정도 관리하셨습니까?

○ 증인 박창양 한 82, 83개 정도 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82, 83개 중에서 양평 은혜재단처럼 좀 문제가 됐던 법인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 증인 박창양 한 7, 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7, 8개 정도요?

○ 증인 박창양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팀장으로 계실 때 양평 은혜재단에 대해서 좀 문제성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양평군에서 절차대로 했던 그 의견을 최대로 존중해서 반영을 하셨습니까?

○ 증인 박창양 은혜재단 관련해서는 저도 저기지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도에서, 저희는 행정을 수반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한 사례가 없습니다. 뭐든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질의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박인숙 증인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횡령 건으로 실형을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에 알고 계셨나요?

○ 증인 박창양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성환 위원 소문만 들으셨어요?

○ 증인 박창양 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계셨다는 거죠?

○ 증인 박창양 그렇죠.

조성환 위원 그럼 은혜재단에 대해서 은혜재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그 방향성에 있어서 좀 설립자가 위법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죠?

○ 증인 박창양 설립자는, 그 당시 제가 담당할 때는 설립자는 이미 나가…….

조성환 위원 넘어갔었죠, 다른 분으로?

○ 증인 박창양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씨로 넘어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직위문제, 아까 이사장 사표에 대한 찬반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이 정당하다라고 했던,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인의 간사. 사직서를 제출한, 양평군에 제출했던.

○ 증인 박창양 그 당시에 전임 대표이사 가족인가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가족. 그렇죠. 아들이죠? 최요한 씨.

○ 증인 박창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전 이사장, 횡령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시켰고 또 그분의 아들에 의해서 지금 이사장 직위에 대한 논란이 생겼는데 양평은혜재단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담당팀장으로서?

○ 증인 지대식 저희가 그것을……. 이분이 사표를 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아는 거지 사표 내고 어쩌고 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조성환 위원 은혜재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드셨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지금 여쭙는 건.

○ 증인 지대식 은혜재단 전체는…….

조성환 위원 법인을 관리하는, 80여 개의 법인을 관리하고 7~8개의 문제가 있는 법인들을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서 양평 은혜재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셨냐는 질문입니다.

○ 증인 지대식 네, 문제가 있다고 봤죠.

조성환 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서 임시이사 선임하는 걸로 그냥…….

○ 증인 지대식 쭉 진행된 것과 같이 김종인 이사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이 전임 대표이사의 가족이었지만 그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고 일단은 그분이 사직서를 그쪽 법인에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나중에 들어 보니까 “이걸 갖고 있다가 며칠 있다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게 돼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상황도 충분히 복지부도 전화로 해서 확인했고 그렇지만 사업법상은 그냥 말로만 “나 그냥 사표 낼게.” 그래도 상대방이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건 이사 사직을 낸 걸로 본다라고…….

조성환 위원 그 회신받은 공문 갖고 계십니까?

○ 증인 지대식 네,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증인 지대식 네.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동완 공무원 아신다고 그러셨죠?

○ 증인 지대식 네, 저희 과장님이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이 은혜재단하고의 친분이 있으십니까?

○ 증인 지대식 옛날에 자원봉사 다니고 그랬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본인만 다니셨대요, 아니면 누가 또 누가 다니셨대요?

○ 증인 지대식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서동완 전 과장님과 최재학 이사장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 증인 지대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특별히 두 분이 알고 계신다는 정도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 증인 지대식 과장님이셨으니까 좀 아시겠죠?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조성환 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 증인 지대식 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숙 증인. 우리 증인 아까 모두발언 때 말씀하셨지만 문제의 모든 발단에 대한 잘못을 좀 인정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 증인 박인숙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책임을 통감하시는 거죠?

○ 증인 박인숙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혹시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옆에서 재단을 지켜본 입장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증인 박인숙 남편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가집에서 살 걸 기와집에서 살게끔 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원칙과 정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문제가 돼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카페 말씀도 잠깐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카페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일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얽혀서 횡령이 됐고 업무상 횡령으로 남편도, 저도, 아들도 다 감방에 갔다 오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겪어야 될 것은 당연히 남편과 저는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양심에.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은 아니지만 원칙과 정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를 한다는 사람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가 힘들었고 지금 얼굴을 들고 서 있는 자체도 부끄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끝이 안 나고 은혜재단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염려를 끼쳐드리고 실망을 시켜드리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로라도, 제가 지금까지는 죄인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어제 알게 됐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게 없었고요.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학 전 이사장님도 우리 박인숙 증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박인숙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횡령된 금액을 다 변제를 하고 지금은 남편은 용달차로 배달 일을 하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법인에 대한 애착이나 법인과 관련된 관계성이 정리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증인 박인숙 그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조성환 위원 이 법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도 상관없냐, 그 얘기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 증인 박인숙 제가 치러야 될 대가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법인과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자녀분들은 근무하고 계시죠, 직원들로?

○ 증인 박인숙 지금 저희 아들 아까…….

조성환 위원 아들하고 따님.

○ 증인 박인숙 네, 딸은 졸업하고 바로 와서 생활교사로 일을 하고 지금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했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인 이사장님께서 우리 두 부부가 이렇게 일을 못 하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아들이 법인으로 나와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저희 아들을 오게, 그래서 그러면 “와서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와서 일을 했고요.

그 사직서 문제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구속까지 됐었고 어른들의 일에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요. 어른들 하는 그런 행동들과 말과 거짓에 지금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들은 사회복지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 박탈됐죠?

○ 증인 박인숙 네.

조성환 위원 최재학 전 이사장님이 안 나오셔서 질문을 우리 증인한테도 여쭤 볼 수밖에 없는데 서동완 씨 알고 계시죠?

○ 증인 박인숙 서동완 그분은 저희가 처녀 때, 총각 때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일할 때…….

조성환 위원 자원봉사하시면서, 오래된 인연이신 거죠?

○ 증인 박인숙 네, 그렇지만 한 20여 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녀 때, 총각 때 자원봉사할 때는 저희가 갈매동 그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그래서 그때 조금 알았었고 연락이 없다가 저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어떻게 같은 장애인…….

조성환 위원 다시 알게 된 그 시점이 언제, 몇 년도 정도 되시는가요?

○ 증인 박인숙 아마 2000년도…….

조성환 위원 2000년도?

○ 증인 박인숙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 설립 준비하실 때 다시 만나시게 됐다는 얘기죠?

○ 증인 박인숙 그 전에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조성환 위원 서동완 씨 부인도 알고 계시죠? 잘 아시죠?

○ 증인 박인숙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무슨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게, 여름에 한 번 그렇게 만나서 식사 한 번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법인에 관련된 일을 한 것 알고 계셔요?

○ 증인 박인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전혀 모르세요?

○ 증인 박인숙 네, 저희 법인에 서동완 그분이 개입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서동완 씨나 그 부인이 법인에…….

○ 증인 박인숙 전혀 그런 것 없었죠.

조성환 위원 법인에 관련된 건 없으신가요?

○ 증인 박인숙 네, 관련된 것 없고요. 서동완 과장님 사모님께서 초창기에, 저희 법인 되고 초창기에 감사로 몇 달인가 잠깐 하시다가 그것도 안 하셨죠, 그때 당시에.

조성환 위원 그렇죠. 최초 법인설립 시에 감사로 등기가 되셨죠?

○ 증인 박인숙 그거 잠깐 몇 달…….

조성환 위원 몇 달이긴 하지만 설립 당시에 감사 하셨던 거잖아요.

○ 증인 박인숙 네.

조성환 위원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1번. 이름까지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 아세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이시기도 했으니까.

○ 증인 박인숙 법인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사가 말 그대로 감사하는 그런 걸로 아는…….

조성환 위원 저기 보시면 지금 빨간 걸로 쳐져 있는데 감사, 저분 맞죠? 서동완 씨 부인 맞으신 거죠?

○ 증인 박인숙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설립 당시에 서동완 씨는 어디 공무원이셨습니까?

○ 증인 박인숙 경기도청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청에 근무하셨었죠? 무슨 과에 계셨는지는 혹시 아세요?

○ 증인 박인숙 그거는 잘…….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광규. 최재학 이사장님과의 관계 좀 알 수 있을까요?

○ 증인 최광규 조카입니다.

조성환 위원 조카이신 거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 조카 작은아버지인가요, 큰아버지인가요?

○ 증인 최광규 작은아버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작은아버지, 그러면 작은아버지 때문에 은혜재단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 증인 최광규 작은아버지 때문에 일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먼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셨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6년 정도 되신 거고요.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이 재단에는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 증인 최광규 2010년 11월 22일 날 지게의집에 입사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리고 최초, 시설장 정도 되면 임원이죠?

○ 증인 최광규 임원은 아니고요.

조성환 위원 임원은 아니고 간부죠, 간부?

○ 증인 최광규 네, 관리자죠.

조성환 위원 관리자. 최초 관리자로 근무하신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 증인 최광규 작업장에 있을 때인데 2015년도인지 16년도인지…….

조성환 위원 15년 6월부터 순환보호작업장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셨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입사한 지 5년?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5년 만에 시설장에 임명되셨는데요.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정상적인 임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 증인 최광규 정상적이지 않죠.

조성환 위원 작은아버지의 백으로 임명되신…….

○ 증인 최광규 전혀 정상적이지 않고요. 그때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김종인 이사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순환보호작업장에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김경희 원장이라는 사람이 횡령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그 사람의 비리를 네가 파헤쳐야 된다.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할 사람이 광규 원장밖에 없다, 할 사람이.” 그때 당시는 부장이었거든요. “너 밖에 없다. 해라.”

조성환 위원 김종인 이사장의 임명으로 간부가 되신 거죠?

○ 증인 최광규 네, 그렇죠.

조성환 위원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게의집 시설장으로 또 옮겨오시고 현재까지 계신 거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김종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증인 최광규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뵙는 거죠.

조성환 위원 여기 와서 뵙고 재단에서 볼 때…….

○ 증인 최광규 2010년도에 처음 뵌 게 아니라요. 6월 1일 날 원장으로 임명되기 한 몇 달 전에 안 거죠, 안 거는.

조성환 위원 우리 김종인 이사장이 자격 문제로 재판에 걸리고 할 때 노동조합이 설립됐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거기 혹시 함께하고 계십니까?

○ 증인 최광규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조합에…….

조성환 위원 조합에는 가입 안 하셨고요?

○ 증인 최광규 가입할 수가 없죠.

조성환 위원 할 수 없었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노동조합이 왜 설립됐는지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계셔요? 노동조합이 어떠한 요구 때문에 설립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증인 최광규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유선영 씨를 김종인 이사장이 자꾸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유선영 씨에 대한 비위행위 때문에 그분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권리 기본적인 그런 거겠죠. 노동3권 그런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설립이 됐겠죠.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유선영 국장의 시설장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 증인 최광규 주 목적은 그게 아니고 제가 들은 건 그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우리 카페. 아까 박인숙 증인께서 운영하시던 카페의 그 시설을 관리하셨었죠?

○ 증인 최광규 거기는 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로 있었던 곳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 건물에 임대로 있었는데, 최문경 씨 아세요?

○ 증인 최광규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카페를 누가 구입했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 증인 최광규 마지막으로 박인숙 사모님에서 최문경 원장님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최문경 원장이…….

○ 증인 최광규 네, 그때 당시에 원장.

조성환 위원 현직 원장이 그 카페를 매입했죠?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요?

○ 증인 최광규 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최광규 그런데 죄송한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선서하기 전에 이 증인출석에 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어제 여기 어떤 위원님들이, 저기 앉아계신 위원님 얼굴을 어제 본 것 같은데 어떤 출석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어제 와서 위원님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증인출석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길래, 여기 지금 회의록 보니까 11월 7일인가 17일 날 회의록 보니까 증인출석 명단이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들끼리 증인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한테는 증인출석 요구도 안 하고. 어제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인들한테, 당사자한테 우편이라든가 유선이라든가 메시지도 안 보내 놓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재단으로부터 못 받으셨다는 거죠?

○ 증인 최광규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조성환 위원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고지가 안 됐는데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니까요.

○ 위원장 정희시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 증인 최광규 네, 어제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했는데 어제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

○ 증인 최광규 어제 안 오셨으면 저희 못 왔어요, 여기.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그 말씀은 박인숙 증인도 동일합니까?

○ 증인 박인숙 네.

○ 증인 최광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 위원장 정희시 왜 못 받았을까요?

○ 증인 최광규 이거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인에서 왜 안 보내주는데요, 제가 시설장인데. 핸드폰 조회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다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 열몇 명 다 해 놓고 지금 거기 퇴사한 직원들…….

조성환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 증인 최광규 주무관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인으로 보냈는데 법인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 말이 답변이에요? 퇴사한 직원도 있고 딴 지역 가 있는…….

조성환 위원 저희가 확인하고, 고지가 정확히 안 됐는데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은…….

○ 증인 최광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조성환 위원 그것은 확인할 테니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확인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까? 1차 질의했습니까?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 주신 우리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양 그룹의 문제로 은혜재단이 불거지고 있는 현상에서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자 함이니 증인들께서는 혹시 감정이 상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양심에 거슬림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증인석으로 나오셨던 우리 최광규 시설장님, 잠깐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등기를 못 받았다라고, 저희는 등기를 부쳤고 그다음에 재단이 받았는데 재단 누가 받았는지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최광규 네.

왕성옥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사장으로 계신 김종인 이사장님과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 증인 최광규 2015년 6월 1일 날 임명을 받았으니까 2015년 한 3월~4월 그 정도.

왕성옥 위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자셨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로 알게 되셨어요?

○ 증인 최광규 소개가 아니라 법인 이사장님이라고 하시니까 와서 인사하라고.

왕성옥 위원 누가요?

○ 증인 최광규 그때 당시에 최재학 설립자님이.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인사를 시키주길래 그냥 인사하고 말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최재학 이사장님을 통해서 김종인 이사장님을 알게 되셨다 이거죠?

○ 증인 최광규 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시설에서 일해 보라는 권유는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 증인 최광규 시설장이요, 아니면 처음에 입사할 때?

왕성옥 위원 처음에 입사할 때.

○ 증인 최광규 제가 설립자님을 찾아가서 일하고 싶다고,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기회를 달라 그랬습니다, 자리를.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증인께서 처음에 발언석에 나오셔서 김종인 이사장님이 일을 하라 해서 일을…….

○ 증인 최광규 아니, 시설장.

왕성옥 위원 시설장으로 일하게 된 건 김종인 이사장님의 권유였고.

○ 증인 최광규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처음 이 은혜의집과 인연을 맺은 건 최재학 설립자님…….

○ 증인 최광규 네, 작은아버지.

왕성옥 위원 작은아버지여서 알게 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 증인 최광규 네.

왕성옥 위원 노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 증인 최광규 네.

왕성옥 위원 노조가 지금 현재 2개가 있는 거 아시죠?

○ 증인 최광규 네,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 노조가 상위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설립신고를 했었죠?

○ 증인 최광규 지금 상위단체에 가입한 건 아는데 그 전에 가입하려고 한다 이런 건 모릅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설립을 신청했으나 상위 노조에서 반려되고 최근에 민노총으로부터 복지 쪽 산별노조가 생겨서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노조가 또 만들어지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증인 최광규 네,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노조는 상위 노조에 설립신고를 하고 가입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 증인 최광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대표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하려다가 반려가 된 거고 지금 한국노총에 가입된…….

왕성옥 위원 그렇죠.

○ 증인 최광규 그런데 민주노총에 가입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노조가…….

왕성옥 위원 저는 민주노총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 증인 최광규 민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왕성옥 위원 네, 잘못 들으셨어요.

○ 증인 최광규 그러니까 지금 대표노조가 한국노총에 최근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노조가 대표노조보다 한참 전에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소문으로 들으셨다는 거죠?

○ 증인 최광규 네.

왕성옥 위원 저희가 상위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가입신청서를 내서 그다음에 가입이 됐다는 승인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증인 최광규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혹시 횡령, 배임 이걸로 인해서 최문경 씨나 최재학 씨나 아들 되시는 분, 아까도 증인 얘기하셨지만 쭉 이렇게 법의 판단을 받았을 때 실형까지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최광규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실형까지 선고를 받겠죠. 저는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됐거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실형 선고를 받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가둬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왕성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로서 옆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 직전이나 아니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은혜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 증인 최광규 저한테 직접적으로 조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증인께서 최문경 씨나 사모님이나 아니면 최재학 설립자 이분들께 은혜재단이 횡령으로, 배임으로 법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재단에서 물러나셔서 멀리 떨어지셨으면 좋겠고 이걸 좀 클리어하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을 혹시 드린 적이 있으세요?

○ 증인 최광규 네, 있습니다. 최문경 원장한테 얘기 안 했고요. 설립자님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 증인 최광규 그냥 화내시죠, 뭐. 그걸 어떻게 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 재단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론을 짓고 갔으면 좋겠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 증인 최광규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원장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쪽, 상대 쪽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지 싸우는 거잖아요. 다 물러나고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정말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 공익적인 이사들 다 파견해서 운영,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본인도 그 물러나는 사람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최광규 당연하죠. 당연히 나가야죠, 그럼.

왕성옥 위원 그리고 설립자와 연관이 있는 따님이라든지 지금 일하고 있는 이분도 다 포함해서?

○ 증인 최광규 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증인 최광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증인하고 유선영 증인은 오는 중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저희 복지국장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추경예산 반영에 대해서 본 위원과 사석에서 면담 중에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혀주셔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에도 와주신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장애인분들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은혜재단 대충 들으셨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들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경기도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은 법인과 관련한 설립 인가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근거를 가지고 설립 취소를 하는 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는 저희도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들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 도에 주어진 권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여러 관리업무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들이 여러 시설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마찬가지 보조금 관련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3년마다 점검하게 돼 있고 시설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저희가 점검하게 돼 있고요. 지도점검의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ㆍ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일부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기도 하고요. 일련의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요,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마찬가지 시군에 위임한 사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지침상으로 다 알려줬지만 시군에서 보고가 안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왕성옥 위원 저와 같은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지금 비단 은혜재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행정감사 시간에 여러 곳을 현장방문하고 왔지만 지도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혹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도덕적 해이로 가고 있는 것에 저는 공직사회가 일조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그냥 지도감독 말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이번에 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애인시설, 사회적 약자들, 의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대적으로 경기도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을 퇴직하고 가신 분들한테 협력자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윤리적이지 않은 커넥션, 검은 커넥션 관계로 계속 이렇게 뭔가 횡령, 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배로서, 후배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고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본인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잘못한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공직사회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생긴 문제,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탈의 문제, 그래서 재단들과 결탁함으로써 이게 계속 비리의 온상으로 남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경기도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드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라면 중앙에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조금 더 투명하게, 두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투명하게 특히 장애인 시설들, 이 재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저희 도에 179개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마다 점검하게 돼 있고 그래서 매년 65개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회에서 또 지적도 해 주셨으니까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퇴직한 공직자가 장애인시설이든 어떻든 복지시설의 재단이나 시설에 관계돼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은 더 집중적으로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도덕적 해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이 절대로 그런 쪽에 관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오셨는데요.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규 증인 잠깐만요.

아까 증인께서 증언을 하시는 과정에 정말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단체가 경기도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 모든 행정과 관련됐던 분들이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양편인데 각각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씩 대볼 수 있나요? 하나라도 되고요.

○ 증인 최광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왜 물러…….

○ 증인 최광규 이렇게, 분쟁이라고 표현할게요. 소송이 장시간 이렇게 진행되면서 선생님들 간에, 교사들, 생활자율, 직접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쪽으로 붙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리보전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잘못돼서, 잘못됐는지 그냥 어떻게 진짜 순간적인 사고인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장애인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 올해였나?

○ 위원장 정희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최광규 이런 사고들이 나고 법인 후원금을 가지고 본인들 돈도 아닌데 최문경 씨는 최문경 씨대로 소송비용으로 쓰고 김종인 이사장은 김종인 이사장대로 소송비용으로 쓰고 그게 한 1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행정감사를 했을 때 재단에 환수금이 4억 9,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거 소송 안 하고 본인들끼리 화해하고 이래서 그 환수금을 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하다못해 침대라든가 더 좋은 걸 사줬으면 이것보다 덜했겠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편을 나누고 이사들은 이사들끼리 편을 나누고 서로 살려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가. 지금 이게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시설?

○ 위원장 정희시 최광규 증인께서 보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선의를 가졌든 또는 의도적이었든 결과적으로는 복지법인이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다.

○ 증인 최광규 네.

○ 위원장 정희시 저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법인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증인 최광규 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돈 문제, 행정 문제가 있고 잘못된 합의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최광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 증인 최광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까 유선영 씨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제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어쨌든 법에서 검사가, 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은혜재단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인지 하여튼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람인데 굳이 김종인 이사장은 그 사람을 횡령을 한 그 재단에 다시 앉히려고 하는 이유를, 본인들은 뭐 누가 유선영 씨 고생했다, 어쩌고 했다, 앉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 위원장 정희시 혹시 최광규 증인은 어떻게 보면 설립자 편인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같이 물러나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지?

○ 증인 최광규 아니,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건 아니고 양심에 따라.

○ 증인 최광규 진짜 양심을 걸게요, 제가 진짜.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재성 국장님이요.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께서 여러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치 쪽 하시는 분들은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법은 사실 기존의 법하고는 다릅니다. 도덕 룰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선출직이 어디 동네의 어르신한테 밥 한 끼를 사드렸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도덕 룰로서는 그리고 일반 법적. 그러나 선거법에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분이 자기 선거구에 있든, 아니면 만약에 그분이 다른 선거구에 있더라도 선거구에 있는 선거구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퇴직공무원 관련된 부분, 퇴직공무원이 관여가 돼서 문제된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되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대표라든지 이사 그리고 시설장에 준하는 그런 일정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을 때는 경기도에 보고를 하지요? 시설장은 아닙니다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퇴직자 취업에 관한…….

○ 위원장 정희시 아니요. 퇴직자와 관계없이 이사 선임이라든지 대표이사 변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경기도에 보고를 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법인에서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니까 법인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보고를 할 때 저는 이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사 신상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특히 퇴직공무원 또는 관련됐던 분, 위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경력을 팔아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끊어야 된다. 선거법에 준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좀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법을 보시고 그리고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경기도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최종현 위원 증인소개부터.

○ 위원장 정희시 네. 추가로 증인이 출석하여서 증인선서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추가로 출석요청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로 출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이사장 출석하였습니까?

○ 증인 김종인 네.

○ 위원장 정희시 유선영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사무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증인 유선영 네.

○ 위원장 정희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인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종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증인 김종인.

○ 증인 유선영 증인 유선영.

○ 위원장 정희시 증인분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박창양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증인 박창양 임시이사가 아니고 대표이사 해임이 정명하느냐, 대표이사가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한 게 적법한 거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임시이사 추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 증인 박창양 임시이사 추천은 시군에 위임사항으로서 시군에서 시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추천서를 보내서, 2배수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필요하면 2명 보내는 거고 2명이 필요하면 4명, 여기서는 2명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4명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4명을 갖고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조성환 위원 담당했던 양평군의 공무원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 증인 박창양 당연히 알죠.

조성환 위원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

○ 증인 박창양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오늘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 증인 박창양 네.

조성환 위원 이분들 잘 알고 계시죠?

○ 증인 박창양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를 이렇게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 증인 박창양 거기다가, 제가 좀 그런데요. ‘잘 알고 있다.’가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행정상으로, 업무상으로 아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아니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의…….

○ 증인 박창양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따라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양평군의 의견과 다른 행위를 하신 건 없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 증인 박창양 뭐 거기서 요청 오는 거 그대로…….

조성환 위원 그렇죠. 요청 온 대로 그대로 간 거잖아요.

○ 증인 박창양 임시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한 게 없고 선임된 다음에 임면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환 위원 네, 임면보고만 받으시고 또 이사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 증인 박창양 임면보고만 받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다 보고만 받으시고.

○ 증인 박창양 네.

조성환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요. 팀장님이 그때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시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살펴보셨다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 증인 박창양 그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조성환 위원 팀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증인 박창양 아니,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분쟁이 생겨서 재단이 양편으로 갈라졌잖아요. 그건 아시죠?

○ 증인 박창양 여태까지요, 제가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장애인복지 관련한 사회복지법인만 관련 했는데 한 몇 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은 건의 소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충돌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공설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플러스 공설법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갖고 회신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항상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민법이 개입돼 버려요. 그럼 사회복지사업법이 그냥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민법을 적용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그 결과 갖고 처리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시죠, 공무원들이?

○ 증인 박창양 그렇죠.

조성환 위원 그 질의의 의도성에 대한 문제,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온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공무원이신데?

○ 증인 박창양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증인 박창양 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답이 오는 겁니다. 저희가 용인 유지재단도 그렇고…….

○ 증인 박창양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의도성을 가진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답변이 의도성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 증인 박창양 아니요. 가끔 그렇죠. 어쩌다 그렇죠, 뭐.

조성환 위원 가끔이라도.

○ 증인 박창양 우리가 만약에 하면 이쪽에서 의도를…….

조성환 위원 그래서 답변이라는 게…….

○ 증인 박창양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내가 질의할 때 문구를 내가 불리한 거 빼고 문구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보냈을 때는 의도와 관계없이 답변만 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보내야 되는 거잖습니까.

○ 증인 박창양 그렇죠.

조성환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질의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답변도 정확지 않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거죠.

○ 증인 박창양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질의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 증인 박창양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되지도 않은 사항 가지고 어떻게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행정행위를 100% 신뢰하실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 증인 박창양 양평군에서 올린 질의서를 실무자가 다 검토했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그때 팀장님과 양평군이 판단했던 이사장 직위에 대한 문제가 재판을 거쳐서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 증인 박창양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조성환 위원 사직이 정당하다고 본 거고…….

○ 증인 박창양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옛날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남의 모 법인에서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법인 사무실을 교회 사무실로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 증인 박창양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또 진 예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시죠? 결과적으로.

○ 증인 박창양 뭐, 결과적으로. 네.

조성환 위원 과정은 다른 판단을 하셨지만 현재로서는 그 당시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김종인 이사장님이나…….

○ 증인 박창양 저는 그 당시의 판단이 제가 틀렸다고 인정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당시에…….

○ 증인 박창양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성환 위원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 증인 박창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의 의견에…….

○ 증인 박창양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문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문서 그대로 이첩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의해서 그 판단의 결과가 달라졌지만 지금 와서 또 그 내용이, 그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법원과의 판단이 다른데 그럼 복지부의 판단을 존중하시겠다는 거예요?

○ 증인 박창양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도?

○ 증인 박창양 예를 들어서…….

조성환 위원 그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은 다른…….

○ 증인 박창양 아니, 그건 최종 판단이니까 그거 믿어야죠. 그렇지만…….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최종 판단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증인 박창양 아니, 최종 판단이 맞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하고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양평군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님께만 질의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인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은혜재단에 취임하셨죠?

○ 증인 김종인 네, 2014년.

조성환 위원 어떻게 취임하게 되셨습니까?

○ 증인 김종인 제가 2014년 7월 2일 날 취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은혜재단의 전 설립자이시며 이사장인 최재학 씨께서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게 됐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와서 하면서 자기가 법인을 계속할 수가 없겠다는 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부터 같이 관계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면 같이 한번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자고 해서 하면서,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면서 제가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사 취임하셔서 잘 운영하셨고 문제들이 일부 좀 있긴 했습니다마는 크게 이렇게 갈등을 갖고 오게 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증인 김종인 제가 현직 교수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 하면서도 일단 법인 이사장인 최재학 이사장이 8월 달에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고 나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시설의 설립자라든지 원장이 구속되면 상당히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서 이분이 문제가 됐는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 내부에 순환보호작업장 김경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7,600만 원 횡령한 것을 제가 감사를 시켜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제가 어떻게 하든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올곧은 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분은 구속수감이 되고 법원 판결로 1년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제가 대학에 안식년을 얻었습니다. 얻어 가지고 2015년에 집중적으로, 은혜재단 산하에 있는 시설이 3개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은혜의집,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게의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순환보호작업장 114명의 장애인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 어떻게든지 장애인들 잘 섬기는 쪽에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1년 2개월 거기 수감생활하고 나온 다음에 초창기에는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2016년 9월경부터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이거.

조성환 위원 재단 운영에 관여를 하셨다는 거죠?

○ 증인 김종인 네, 운영에 직접 관여도 하면서 이사회 하는 데 자기 옵서버로 참석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또 많이 괴롭힙니다.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조성환 위원 사표 압력을 받으신 겁니까?

○ 증인 김종인 네, 사표 압력 수차례 받았지요. 그러다가 제가 일도 너무 바쁘고 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거 보셨지만 공사장카페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1층과 3층은 장애인들의 작업장으로 활용이 됐는데 그것을 판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그때부터 갈등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찾는 것을 앞으로 더 해야 될 그럴 과업으로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 작업장 매입을 아까 또 얘기했지만 최문경 씨가 매입한 거죠? 최문경 씨가.

○ 증인 김종인 네, 최문경 씨가 매입이 돼 가지고 있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원장이면서 퇴직하셨던 공무원분이 그걸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의 연속성도 끊기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증인 김종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2016년 12월 26일 날 이사회 전에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돼 가지고…….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사퇴 압력을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 증인 김종인 사퇴 압력을 설립자에게도 받았지만 최문경 씨가 아주 조직적으로 저를 사퇴 압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소위 원장이 이사장한테 내용증명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왜냐하면 2017년 6월 달로 저도 임기가 되고 최문경 씨의 임기가 2017년 7월 달인데 자기 임기 연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알게 된 건데 공사장카페를 미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 재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서 이 갈등과 소송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는데요. 결국에 피해는 누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김종인 1차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113명의 장애인들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

○ 증인 김종인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물론 엄청나게 충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재단을 맡아 가지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 힘든, 사실 소송의 2년 7개월은 정말 힘든 세월을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사장님, 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 증인 김종인 급여받은 것 한 푼도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무보수 봉사직입니까?

○ 증인 김종인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뭐 거기 관련된 재산을 취득하시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 증인 김종인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도 제 손으로, 제가 별도로 어떤 한 사람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시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최광규 시설장께서, 원장께서 증인신청에 대한 서류를 수령 못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혹시 이은주 씨라고 직원 계십니까, 재단에?

○ 증인 김종인 네?

조성환 위원 이은주.

○ 증인 김종인 이은주, 우리 법인의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분이 수령을 하셨는데 관계자들한테는 전달이 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최광규 원장이 증인…….

○ 증인 유선영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성환 위원 네.

○ 증인 유선영 왔는데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아서 직접 담당 주무관님께 전화드리고 은혜재단…….

○ 위원장 정희시 잠깐만요.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네,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 증인 유선영 저는 은혜재단의 업무를 보고 있고 유선영이고요. 현재 최문경 원장 나간 자리에 직무대행으로 있는 유선영 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11명에 대해서 법인 사무실로 왔어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현재 유선영 그다음에 김종인 이사장님 측에는 연락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분들한테는 자료를 줌과 동시에 또 개인정보 보호했다고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서 주무관님께 직접 전화 드렸어요. 그 공문에 있는 주무관님께 그분들한테 연락을 직접 저희가 드릴 수 없으니…….

조성환 위원 아니, 자료를 전달하는데 공격을 받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 증인 유선영 저희 공문에도 보면 알겠지만 “무권대리인 유선영이 법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협조할 수 없다.” 또 그걸로 경찰도 부르시고 계속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2018년 9월 4일 날 법원 판결을 받아서 업무 복귀를 하였으나 자격이 없는 유선영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사소한 문서부분까지도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경찰을 현장에서 불러서 경찰이 출두한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직접 연락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연락이 뭔가 됐으니까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은 어제 현장방문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업무 복귀를 하셨다는 거죠?

○ 증인 유선영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 업무를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 증인 유선영 업무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법인은 운영주체이잖아요. 그리고 운영주체인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법인은 들어와 있으나 각 보조금, 인사들을 법인의 허락 없이 또는 승인도 없이 각 시설로 직접적으로 보조금 승인해 주고 직원 채용도 승인하고 모든 문서도 그렇게 취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평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문서도 수차례 보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시설장한테도 문서에 대해서 법인에서 취합해야 되는 문서, 예를 들면 지금 부당해고가 한 분이 되셔서 재판진행 중인데 그분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인사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벌금은 운영주체인 법인으로 나와요. 이 법인이 사실은 종이만 있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계속 문제 법인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두하는 명령서는 받았으나 저희가 직접 전달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그래서 문서에 “주무관님께 전화드리고 이렇게 해서 김종인ㆍ유선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메일과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국장님께서 어쨌거나 총 장애인사업이나 모든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하시게 되잖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는 우리 박창양 증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양평군 의견보다는 현장의 목소리, 종사자의 목소리, 문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겠죠.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물론 관리하는 법인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긴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어떤 문제성이 인식되고 또 최문경 원장님이 선배로서 종사하시다 가셔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할 때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조성환 위원 서류적으로만 확인하시잖아요, 지도점검 나가면.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서류는 기본으로 보고요.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법인들 시설 증축하고 개축할 때 기능보강비 나가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성환 위원 도에서도 지원 나가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공사표준단가는 어떻게 산정돼서 책정됩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정해져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성환 위원 그 가격이 실제적인 공사 가격이 돼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실제 시세보다는 적게 단가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성환 위원 시세보다도 적게 단가가 책정돼 있어요, 공사비 단가가?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래서 복지부에 이것 좀 올려 달라 이런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자부담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기능보강이나 시설 증개축하는 사업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겠네요, 단가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책정돼 있으면.

○ 복지국장 지재성 이익이라고 그러면 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이 꼭 필요해서 아마 기능보강사업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시설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고 그것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고 잘 사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양평 은혜재단이 최초 설립받을 때 시설을 증축하면서, 신축하면서 설립 요건이 되죠? 보통 사회복지법인들이…….

○ 복지국장 지재성 그 부분은 제가 오래전 일이라서요.

조성환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같은 경우는 신축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거에는 지원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자료 한 번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양평은혜재단이 최초에 설립될 당시의 공사 계약서를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공사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7억 8,4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정도 시설 짓는 데 그 정도 비용 들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기타사항에 모든 일정액의 30%는 기부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가 계약서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공사업체가 손해를 보고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은 70% 단가로도, 최소 수익을 안 내도 70% 정도는 시설비가 된다는 걸로 볼 수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것대로라면 아마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분이 30%에 해당하는 것을 안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성환 위원 이런 사례가 만약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기능보강시설비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렇게 특정비율이 기부형태로 이렇게 다시 법인으로 피드백 된다면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예산낭비죠? 70%의 단가로도 충분히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규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지정한 표준단가가 시중단가보다도 낮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법인들이나 시설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기부금 확보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건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올해 우리 경기도 기능보강시설비 법인들에 나간 예산들이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성환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계약서도 받고 그 단가가 실제 제시된 그 표준단가 수준인지, 그 안의 법인들이 지금 이러한 사례처럼 다시 기부라든지 피드백 받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지를 그건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예산들이 세금이잖아요.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장의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는 돈,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공무원들만 눈 감아 주면 쉽게 착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많은 법인들과 이런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횡령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 어떻게 이러한 행위들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통망 다 쓰잖아요, 법인에서. 예산 지출구조가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특히 막대한 예산이 내려가고 공사하는 이런 예산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확인하셔서.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기능보강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기능보강사업뿐만 아니라 운영비 보조라든지 기타 부분들도, 그래서 어린이집도 회계 프로그램 도입하자고 하고 반대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투명하면, 건축 단가는 다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단가들이잖아요. 어떤 공사 몇 평, 어떤 시설 현장 가서 보면 건축자재 뭐 썼는지 설계하는 사람들, 감리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금액. 요즘은 정확하게, 마진이 몇 %인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에서 특단의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지금 회계 담당자들이 몇 년 근무합니까, 각 법인에? 파악 안 되시죠? 가족, 인척, 측근으로 해서 회계 담당자가 5년, 10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이런 게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립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이 귀한 사업을 했지만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지적한 대로 공무원분들 유착, 친밀 이게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하지만 이렇게 조금 잘못 빗나가면, 최문경 원장님이 우리 김종인 이사장님 그냥 순수하게 이사장님으로 인정하고 가진 경험과 능력을 우리 이사장님 이쪽 계통에서 그래도 유명하신 전문가시고 내로라하시는 분인데 잘 뜻을 하나로 했으면 양평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됐겠습니까?

저는 오늘 안 나오신 게 너무 의문이 들어요.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최재학 이사장님 편에서 그렇게 행위를 하셨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정말로 이 사업을 잘 하시는데 안타까운 실수로 인해서 구속당하고 이렇게 실형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되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

다음에 정관 관리 다 하시잖아요, 우리 법인들. 이사장 임기 제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년, 감사 2년 연임할 수 있다로 그냥 풀려 있는 정관들이 많습니다. 아까 공설법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데 다 제한 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위험지표들을 만드세요. 회계 담당자가 누군지,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설비가 얼마나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좀 지표로 만들어서 위험성 있는 법인들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건전한 법인, 중간 법인, 위험한 법인, 양평은혜재단은 위험한 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설립자 범죄경력증명서도 봤잖아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이사들도 그렇고. 이런 것조차 다 지표로 만들면 어느 정도 이게 분류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집중관리하면 되잖아요, 적색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많은 법인을 다 감독합니까?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이런 지표, 지금 지도점검표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입소자 수 몇 명, 시설에 뭐 있나 없나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이런 지표 만드시겠어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복지부에서의 평가항목이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성환 위원 그 평가항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도점검 차원에서 단순한 평가항목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바라볼 때 위험지표를 만드시라는 거죠. 양평은혜재단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 또 몇 군데 막 이런 제보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도에서 지표를 만드시고 도에서 관리하라는 얘기죠. 우리 도비가 나가는데.

○ 복지국장 지재성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쳐서 한번…….

조성환 위원 지표 만드는 데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관리지표 만드는 데.

○ 복지국장 지재성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연구용역은 필요할 수 있겠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복지재단에도 그러한 용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으니까 잘 협조하셔서 지금 여태까지 발생한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보셔서 지표 좀 만드시고요. 우리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법인에 근무하셨던 분들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박사 이런 분들 의회에도 다 계세요.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의심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표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해 주셔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질문을, 유선영 증인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좀 사적인 질문이라서 미안한데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이크를 좀 켜시고요. 법적인 제재를 받은 바 있죠?

○ 증인 유선영 법적인…….

○ 위원장 정희시 대답만 그냥 하세요.

○ 증인 유선영 네, 기소유예 받았는데요. 기소유예가 법적인…….

○ 위원장 정희시 대답만 해 주세요.

○ 증인 유선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있죠, 법적인 제재를 받은? 이제 설명을 하세요, 간단하게. 너무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전후좌우, 왜, 언제, 이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 소감을 이야기하세요.

○ 증인 유선영 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최재학 설립자가 지게의집 신축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속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메일로 입찰하지 말고 본인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하지 말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2015년 10월에 출소하자마자 당장은 관계가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 업체를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이 부분에 대한 거절을 하고 제가 입찰을 밀어붙인 다음부터 저에 대한 압력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에 대한 고소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검찰에 총 다섯 가지 고소를 했고 아까 중간에 본인들이 취하한 것까지 하면 6개, 경찰 출두까지 하면 총 9개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최재학 설립자가 구속될 당시에 법인의 모든 도장을 박인숙 사모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결재를 맡아서 통장에 잔여금이 있는 부분 200만 원을 본인한테 전달하였는데 1년 지난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직원 이름 이영원, 당시 최문경 원장이 있던 국장 이름으로 저를 고소하였고 지금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노조가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저는 그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노조가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저 개인의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고소자인 이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이사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징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를…….

○ 위원장 정희시 잠깐만요. 인정이라는 게 어떤 걸 인정한다는 건가요?

○ 증인 유선영 박인숙 사모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했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법인에서 구성했을 때 최재학 설립자님이 직접 이사님들한테, 감사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유선영을 지금 아웃시켜라. 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 개가 주인을 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자르도록 강요를 하셨다고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인숙 증인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 증인 유선영 법인에 산정하지 않은 잔여통장에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박인숙 사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셔서 그 부분을 드렸고…….

○ 위원장 정희시 그 금액을 드렸는데 그게 사적으로…….

○ 증인 유선영 네,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유선영 증인은 본인을 사채한 것은 아니고 그 200만 원을…….

○ 증인 유선영 박인숙 사모한테 도장을 맡아서…….

○ 위원장 정희시 박인숙 사모한테 했지만 법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은 감수하겠다.

○ 증인 유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3개월 받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된 상태였는데 1년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직원 이름으로 고소를 하였고…….

○ 위원장 정희시 법인 내에서 그렇게 징계를 받은 이후에, 1년 이후에 법적인 고소가 들어 와서 거기에서 또 징계를 받았다?

○ 증인 유선영 네. 퇴직금 부분은 또 말씀드리자면 최문경 밑에 있는 직원 2명이 양평군에다가 이 내용을 써서 저를 고소하게끔 하여서 양평군 이름으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가 많다 보니까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회복지사 횡령으로 해서 고소를 한 게 있는데 사회복지사 횡령은 이영원 국장, 당시 은혜의집 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저를 고소한 거고 지금 문제가 된 퇴직금 200만 원 때문에 50만 원 벌금받은 게 있는데, 약식기소 5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최문경, 그다음에 최문경 산하에 있는 회계직원 2명이 사용을 하셔서 양평군에 제출하고 저희 이 사태를 만든 양평군 담당공무원 이성수, 한현희에 의해서 저를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 더 질의하실 건가요?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네, 그렇게 하시죠.

왕성옥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잘 마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증인 유선영 이사회는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왕성옥 위원 오후에요. 하고 바로 또 가셔야 되는 거죠?

○ 증인 유선영 네, 사실은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가 처음 듣는 사안이라, 본인은 다 알고 있지만 저희는 처음 듣는 사안이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중심으로. 그 200만 원은 원래는 박인숙 사모님에게 줘야 되는 돈이 아닌데…….

○ 증인 유선영 아닙니다.

왕성옥 위원 줌으로써 본인이 절차를 어긴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내부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1년 있다가 다시 여러 가지 그 건으로 계속 고소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는 양평군을 통해서도 고발을 당한 걸 저희가 서류로 확인했어요. 맞지요?

○ 증인 유선영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복한 돈도 아니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건너간 돈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의 행정처분을 했을 때의 상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례적인 행위를 양평 공무원들이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 증인 유선영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 사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판결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증인석으로 아까 오신 공무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는데 나중에 민법을 적용받아서 지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틀림없이 다른 법률의 준용이 있습니다. 32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행위를 하셔야 되는 공무원은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침들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저희 은혜재단 사태에 상식적인 게 있기나 한지 묻고 싶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양평군이 증인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1년 이후에, 내부징계를 받은 이후에.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죠.

○ 증인 유선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러운 제 사견입니다. 저는 최문경 원장과 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다른 증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 재단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사장님이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시게 되는데 이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전히 피해자는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면 이 재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다른 증인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다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나오신 유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증인 유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재판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꺾이게 되면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그 많은 재판을 하면서도 버텼고 저희 공익제보했던 15명은 아직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취업 방해를 받으셔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아닌 간호, 전혀 다른 파트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저희가 염려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양비론이 나옵니다.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니 다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재단 사태는 반드시 시금석을 삼아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모습 그다음에 설립자가 주인이 아닌 퍼블릭, 공공의 재산이라는 법인의 목적대로 제대로 태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익제보를 했던 선생님들은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 제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거래내역 같은 경우 우연치 않게 30%의 마진이라고 표현을, 그거는 제가 볼 때 하수에 해당이 됩니다. 서류로 해서 30%를 달라고 내릴 정도의,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배포가 크거나 아니면 하수라고 생각되는데요. 공공의 내부 제보자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작은 돌들을 치워서 맑은 원 목적대로 공익법인에 관한 공공성을 띠려고 하면 저희 사례를 반드시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설립자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존대나 우대가 아니라 잘못했을 경우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보여줘야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에 너무 만연해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태를 시금석을 삼아서 반드시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증인 말씀은 다 그만두더라도 이곳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 투명하게 운영된 이후에, 그 이후에 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증인 유선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은혜재단은 대법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 지금 법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거는 개인과 법인인데, 법인에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처벌불원서 및 소취하 그다음에 법인으로서의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물러나고 새로 시작하라 이거는 지금 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유야무야 물타기를 들어간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시 묻고 그리고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 증인 유선영 네.

왕성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15명이 지금 내부 고발자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싸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 법인이 이런 모든 문제를 안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필요하고 가야 될 길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원상복귀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인원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어쩌면 보조금도 더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이것을 의지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 증인 유선영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3년 동안 저도 가정까지도 너덜해질 정도로 피폐해진 상태인데 이 정도에서 했으면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종사자들과 보호자들 그다음에 입소 장애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은혜재단이나 은혜의집, 지게의집, 순환보호작업장 종사자의 프로필이 꽂히는 순간부터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배신자 또는 문제 직원으로 낙인을 하기 때문에 취업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입사하신 분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나가신 사람이 들어오면 너희들 나간다. 그러니 노조활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종사자들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2ㆍ3의 피해자일 뿐이기 때문에 티오가 생길 때 1명씩, 1명씩 그래서 그것도 공정성을 띠어서 채용을 할 거라고 이사님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려운 길이지만 3년 정도 죽을 각오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성옥 위원 양평군과 우리 경기도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단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 증인 유선영 지금 은혜재단 사태에 가장 큰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이런 사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칭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설립자 재판에 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에 피해를 끼친 자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분들은 책임을 지시고 해임 명령을 내리셔서 제대로 서있는 이사회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공시돼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도가니법 때문에 생긴 외부추천이사님들이 사실은 법인의 견제를 목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수기 역할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법인 외부추천이사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공공성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며 또 아울러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저는 나름 이 부분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는 생각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를 육성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의 비리는 영원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으나 운영할 때 저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양성, 공익제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있으나 사실 1년 이내에 공익제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 법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해 봤을 때 바로 신분이 노출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바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유선영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저희 재단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 갖고 왔는데 제가 어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고자 하는데.

왕성옥 위원 네, 자료는 주시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이사장님, 공사장카페 아시죠?

○ 증인 김종인 네.

○ 위원장 정희시 이 토지가 당초 누구 명의로 돼 있었습니까?

○ 증인 김종인 원래 토지를 구입할 때는 재단에서 돈이 6,000만 원…….

○ 위원장 정희시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 증인 김종인 네,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전체 공사장카페 건물 뒤의 것까지 해서 원래는 최재학 설립자께서 구입하신 걸로 됐는데 중간에…….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해 주시고요.

○ 증인 김종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재학 명의로 돼 있었던 토지죠?

○ 증인 김종인 네.

○ 위원장 정희시 최재학 씨가 이 토지를 구매한 거죠?

○ 증인 김종인 네, 구매를 했는데…….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최재학 씨 명의로 돼 있는 거죠?

○ 증인 김종인 그렇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그 돈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증인 김종인 전체 금액은, 제가 그때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법인의 돈 6,000만 원이 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잠깐 바로 박인숙 증인께도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이 토지를 최재학 남편분 명의로 구매했지 않습니까, 토지를?

○ 증인 박인숙 그때 전체적으로 지게의집 땅으로 그게 다 구입됐던 거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지게의집으로.

○ 증인 박인숙 그런데 그때 최재학 개인 사재를 털어서 1억 2,000인가,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건 1억 2,000인가를 법인에 출연했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을 그 법인에서 이사님 중의 한 분한테 빌려서 이자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땅이 구입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최재학 명의로 돼 있지만 최재학 씨가 법인에 출연을 하고.

○ 증인 박인숙 그렇지요.

○ 위원장 정희시 실질적인 토지주는 법인인 거네요?

○ 증인 박인숙 필지가 두 군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군데는 지게의집을 지어서 법인으로 출연했고요. 그 지게의집 땅, 전체적인 필지는 2개였지만, 지번이 2개였지만 전체적인 토지를 구입할 때 모자라는 금액을 최재학의 사유재산으로 해서 그 돈으로 충당을 했거든요, 1억 2,000이라는 돈을요. 그리고 6,000만 원 법인에서 나간 것은 그 모자라는 금액을, 전체적인 토지의 모자라는 금액은 그렇게 나갔고 법인에 출연을 할 때, 지게의집에 출연할 때 필지 조금, 공사장 지은 조그만 토지는 그냥 최재학 이름으로 놔뒀고 나머지는 지게의집 건물을 지으면서 그 토지를 법인에 출연하게 된 거죠.

○ 위원장 정희시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네요?

○ 증인 박인숙 그렇죠.

○ 위원장 정희시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토지는 그렇고 건물은.

○ 증인 박인숙 건물은, 그거는 그때 당시에 법인에 그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 가지고 최재학 설립자님께서 지으셨죠.

○ 위원장 정희시 다른, 건물 짓는 데 얼마나 들었죠?

○ 증인 박인숙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요. 그때 당시에 국민은행에 2억 8,000인가 얼마 대출을 받아 가지고요.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그거는 개인인 제가 부담을 했어요, 제 통장에서요. 그 이자는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가족이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었다?

○ 증인 박인숙 네,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 위원장 정희시 따라서 그 건물은 최재학 님의 건물이다.

○ 증인 박인숙 그러니까 그 건물을 저희가 무슨 사유재산을 늘리려고 지은 게 아니라요. 처음 그 건물을 짓게 된 이유는 거기에 직원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접지역 뭐, 제가 법률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안 된다고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사서 직원 기숙사를 지었고. 또 그 장소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카페를 그때는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최재학 명의로 됐다가 박인숙 명의로 옮긴 이유가 왜 옮겼어요?

○ 증인 박인숙 그 명의를 옮기게 된 이유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 위원장 정희시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나요?

○ 증인 박인숙 제가 법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로. 아무튼 제가,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박인숙 선생님한테 옮겼다가 다시 최문경 씨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굳이 그렇게 옮겨야 됐었는지.

○ 증인 박인숙 그거는 저희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그쪽에서 사유재산 해서 수익을 내서 저희가 사리사욕을 한다 그래서 횡령이 돼 가지고 제가 구속도 되고 그래서 모든 법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유재산이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유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2억 8,000만 원의 빚이 있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직장도 없고 남편도 그렇고 모두 다 직장을 잃고 돈을, 이자를 변제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어차피 빚도 있고 하니까 팔아서 빚도 갚고 이자도 안 내게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팔…….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문경 씨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넘긴 건가요?

○ 증인 박인숙 그렇죠. 거래는 정상적으로 된 거죠.

○ 위원장 정희시 얼마에 파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 증인 박인숙 제가…….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최문경 씨가 그 이후에, 제삼자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누구한테, 또 최문경 씨가 바로 팔았거든요.

○ 증인 박인숙 그 전에 윤영미 씨라고 그분한테 그걸 매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카페를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인에서 그걸 써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설립자라는 사람이 자기 사리사욕만 챙긴다, 또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문경 원장께서 “그러면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장애인들이 못 쓰니까 장애인들이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구입을 하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때, 어떻게 보면 저희를 도와주신 거죠. 저희가 그런 곤경에 빠져 있으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 이후에, 최문경 씨가 구매를 한 이후에 또 제삼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혹시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 증인 박인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 위원장 정희시 언질을 주셨다든지.

○ 증인 박인숙 그런 거는 잘 모르고 저도 5개월 20일을 구속이 됐다 나왔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 정희시 제삼자에 대해서 인적사항도 잘 모르시고요?

○ 증인 박인숙 그거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지금도 작업장 가족들이 쓰고 있는 것은 맞고요.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를 떠난 적 없이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 여러 사람들한테 넘겨졌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을, 얼마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증인 김종인 지금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누구한테 줍니까?

○ 증인 김종인 지금은 제삼자, 지금 순환보호작업장의 이상학 원장이 지금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분이 해 놓은 그게 돼서 정식적으로 제가 이제 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가 모여지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지금 임대료 얼마 주죠?

○ 증인 김종인 지금은 5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임대료를 1억 2,000의 보증금이 걸려 있었고요. 우리가 100만 원씩 임대료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법인하고 관계없이 그 작업장에서 임대료가 나가는 거죠?

○ 증인 김종인 네, 작업장에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누구한테 주는지는 모르겠다? 곧 이사회가 열리고 하면 다 알 수 있겠네요.

○ 증인 김종인 네, 이사회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전체 조사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결국 앞으로 유선영 증인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공사장카페 이 부분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류관계부터.

○ 증인 김종인 네, 실제는 지금 말씀드린 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그것이 원래 소유가 법인이 돼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명의신탁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공사장카페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하나의 생각 때문에 2년 7개월 동안 지금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1층, 3층에 순환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그 시설이 없어지면 우리가 존재하는, 은혜재단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생명터인 하나의 거주시설을 보존해 주는 것과 일터인 직업재활시설을 공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훼손되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못하는 길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간청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너무 질의를 하니까 좀 눈치를 주시는군요. 순서에 따라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오전에 처음에 질의하면서 증인이 안 계셔서 질의 못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핵심이 지게의집 앞에 있는 공사장카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증인은 그게 법인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지금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증인 김종인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것을 매각한다는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든지 법인에서 저분들이 정말 어렵게 돼 있으니까 되사주더라도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사고팔고 하기 전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건 왜 하지 않으셨어요?

○ 증인 김종인 그래서 그걸 못 팔게 하기 위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문경 전 원장이 그렇게 개입돼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계속 그때부터 저희들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유선영 사무국장, 원장에 대해서 그걸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퇴직금 2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개인이 어떤 면에서 아무리 주었더라도 인출한 것은 회계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사위원회, 이사회를 하면서 그걸 엄중하게 다룰 때 그 당시에 우리 박인숙 전 원장님께서 일단 집행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선영 씨가 책임을 지라, 이 문제는. 그리고 200만 원을 갖다 도로 넣었습니다. 거기에 그걸 넣고 일단 회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라고 해서 일단 끝나고…….

권정선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제삼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 증인 김종인 아, 그것은 했죠.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권 청구 때문에 박인숙 원장 명의로 돼 있을 때 한번 가처분을 법인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제가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을 당합니다. 당할 때 그때 처벌불원서하고 여러 가지를 내 가지고 그걸 해제시켜 버립니다. 해제를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넘어간 데가 바로 최문경 원장 명의로 갔는데 최문경 원장 명의로 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문경 원장한테 하나의 법인의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그걸 청구하기 위해서 또 법원에다가 우리 그걸 해서 작년 12월 5일 자로, 2018년 12월 5일 자로 가압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틀 전에 하여튼…….

권정선 위원 가압류 판결받기 이틀 전에?

○ 증인 김종인 판결받기 이틀 전에 팔아 가지고 다른 사람 삼자 명의로 가버려 있습니다. 그거 가압류도 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최문경 씨가 구입할 때는 5억 5,000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6억 4,000에 넘어간 걸로 돼 있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 매매 삼자에게 갔을 때는요?

○ 증인 김종인 네, 6억 4,000에 매매된 걸로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발단이 된 것 중에 재판 중에 임시이사 3명 선정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초로 발단이 되게 된 게 이사선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증인 김종인 그렇죠.

권정선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 증인 김종인 우리가 하여튼 이사들 다 총사퇴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 법인에서 일을 해야 뭐 우리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봉사해 주는 것도 몰라주고 하니까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섭섭해서 가능하면 사표 쓰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 1월 5일 날은 사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사직하기 위해서 정말 일괄 사퇴하고 다 나가자, 너무나 이 사람들 우리가 법인을 지켜줘야 될 생각을 별로 안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했는데 1월 5일 날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직원들 여러 명이 와서 시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 달라고 해 가지고.

권정선 위원 지금 이사 선임할 때 요청하게 돼 있잖아요, 법인에서.

○ 증인 김종인 네.

권정선 위원 누가 요청했어요?

○ 증인 김종인 그게 사표가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임시로 맡겨놓은 거라고 군에 직접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 당시에 과장님, 계장님하고 거기에 다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말은 듣지를 않고 거기 간사가 내놓은, 그때 처음에 저하고 통화할 때는 서류도 제출 안 할 때입니다. 제가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그걸 가지고 일사천리로 그쪽에서 진행을 했죠.

권정선 위원 그러면 서류 제출한 사람은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 증인 김종인 자격이 안 되죠. 그리고…….

권정선 위원 안 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받고 지금 법인에서 가서 하는 얘기는 안 들었던 거네요, 양평군에서?

○ 증인 김종인 네.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다 내려준 거죠.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민형사상 여러 가지 법정소송을 하셨잖아요?

○ 증인 김종인 네.

권정선 위원 소송비용은 그러면 양쪽 다 어떻게, 재단에서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 증인 김종인 저희들이 처음에 소송한 것은, 소송비를 쓴 것은 최재학, 박인숙 씨의 민형사에 대해서 돈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썼고. 그다음에는 저는 가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7년 6월 30일 이후는 저는 법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민형사로 당한 것이 열두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전부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대법원에 하는 것도 법인 자체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외상으로 또 했고요. 실제는 법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 월급받으면 떼서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그 들어간 돈이 액수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가 쓴 것이 처음에 민형사부터 해 가지고 썼던 것, 그다음에 김경이 순환보호작업장 원장이 구속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그러고, 우리 법인이 감사를 받으면서 전임 이사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청으로부터 받는 행정소송 비용이 또 들어갔고요.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최문경 씨가 참칭 이사장을 한 것은 작년 2018년 4월 26일부터인데 그 전에도 전송수, 이영재라고 해서, 전송수 씨는 그냥 이름만 올려놨던 분이고요. 이영재라고 해서 그분은 이따금씩 한번씩 오면서 주로 모든 것을 최문경 씨가 원장을 하면서 실제 상임이사 비슷하게 해서 그 돈을 한 1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잘못해서 소송했던 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회가 빨리 결성이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언제가 되죠?

○ 증인 김종인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를 어렵게 잡아놨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김종인 저는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사회복지시설기관은 공공의 시설이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함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최재학, 여기 박인숙 원장님 다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학 전 이사장은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혜재단이 처음 초장기부터 제가 시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참 많은 도움도 주고 저 자신도 많이 헌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익적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있던 분이 나중에 정년이라든지 이런 걸 퇴임하고 거기에 와서, 일선에 와서 지도도 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관피아가 너무나 여기를 피폐화시키고 있구나. 이걸 행정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시설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도 제고시키고 그분들의 사기도 충천시키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피아의 행정농단이 가장 큰 문제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 전체에 이 시설이 이제는 공공의 기능이 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설은 정부의,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정말 공공적인 기능이 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사외이사제도, 추천이사 그리고 공익이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회 자체도 자칫하면 그냥 아는 사람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자체가 주로 거기에 있는 시설장님들이나 그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법인이 안정화하고 판결이 났잖아요.

○ 증인 김종인 네.

권정선 위원 나고 이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재정립이라든지 지금 그런 조치들이 따라야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향후 하실 생각이세요?

○ 증인 김종인 제가 하나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법인에서 제2창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은혜재단이 국가사회에 끼친 순기능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악적인 기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부터 좀 사죄하는 입장에서, 회개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재단 산하에 있는 3개 시설 은혜의집, 지게의집, 순환보호작업장마다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은혜재단에 있는 장애인들은 부모가 있는 가족도 있지만 우리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지적이나 자폐성이나 뇌성마비나 이런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를 자기가 다 표현 못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권익, 이 사람들에 대한 걸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 하나하나 좀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이사회, 새로운 원장님 체제로 해서 하나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매일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혜재단이 재활복지의 요람으로, 단순히 재활복지만이 아니라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산실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어려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도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보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은혜의집이라는 그런 은혜로운 일을 하기로 시작했던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경기도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어떤 부분을 하고 나면 그냥 그만이고 서류로 보고, 그냥 그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도,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보도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도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거기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걸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개선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뭐 어느 쪽, 이쪽저쪽도 아니고 거기에 계신 장애우분들의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안타깝거든요.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법인시설이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양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 복지국장 지재성 먼저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도 점검 철저히 할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늘 얘기를 하시면, 물론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점검 가서 서류 보고 이런 부분보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런 일로 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 데 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일단 잘 지켜보시고 현장의 소리도 좀 들으시고 현장에 맞게 점검을 하세요. 가지고 가신 리스트대로 이렇게 서류 몇 개 보시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실 때는 현장의 소리도 들으시고 현장상황도 점검을 하셔서, 점검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맞춰져야 하느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게, 얼마나 편하게 거기에 맞게 안락하게 본인들이 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가 들고 나간 지침도 아니면 거기의 점검내용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실 수 있는 것과, 현장을 갔을 때와 서류로 보는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성 있게 좀 조정을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급속하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회복지시설이든 이런 데 급하게 파견되셔서 여기저기 막 뒤집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퇴임하고 나가있는 곳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많은 곳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지표를 다시 설정하셔서 가셔야지 지금 이렇게 이게 한 개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거나 어떤 행감 나왔을 때만 이런 문제를 따지고 그런 시점에서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1년 열두 달을 똑같은 기준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데 일단 우리 증인분들 시간 사정도 있고 해서 은혜재단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숙 증인에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공사장카페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506-9번지가 맞습니까?

○ 증인 박인숙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최초에 최재학 씨가, 지금 부군 되시죠?

○ 증인 박인숙 네.

이영봉 위원 2003년도에 이걸 취득하신 것 같아요, 최초에. 그 정도 기억이 나시나요?

○ 증인 박인숙 2003년도?

이영봉 위원 네.

○ 증인 박인숙 아닌데요. 그 한참 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영봉 위원 소유권 이전이 2003년으로 돼 있는데요.

○ 증인 박인숙 2013년도가…….

이영봉 위원 아뇨, 2003년입니다, 서류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 증인 박인숙 2003년이면 은혜의집이 이천……. 아, 토지매입은 그렇습니다. 지게의집 생기려고 한 거니까,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맞죠? 거기에 최철언 씨가 누구세요?

○ 증인 박인숙 그때 지게의집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분으로 소유권 이전이 또 한 번 됐습니다.

○ 증인 박인숙 네.

이영봉 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 증인 박인숙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으로 넘어가면서 14년도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제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마 그때 무혐의, 법적으로는 그렇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최재학, 부군이시고요.

○ 증인 박인숙 네.

이영봉 위원 남편분에서 최철언 씨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요. 그렇죠?

○ 증인 박인숙 네.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이제 박인숙 증인으로 넘어옵니다, 과정이. 얼마에 취득하셨어요? 기억나세요?

○ 증인 박인숙 금액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세금 낸 거는 제가 내서 알아요.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3,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그때 제 이름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그것 낸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세금을 3,000만 원 내셨다면 상당히 금액이 컸을 텐데, 거래가격이. 그렇지 않겠어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들 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증인 박인숙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명의도용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답변서류라든가 그런 자료를 다 제출했고요. 그래서 아마 14년도 남편 구속될 때 그 문제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혐의 처리를 받아 가지고. 아니, 법적으로…….

이영봉 위원 보니까 우리 부군께서 최철언 씨한테 매매를 하신 거 아니에요?

○ 증인 박인숙 그렇죠. 이름이 넘어간 거죠.

이영봉 위원 그렇죠?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 증인 박인숙 네.

이영봉 위원 7,800만 원에 돼요, 토지매매가. 맞습니까?

○ 증인 박인숙 저는 넘어가고 그런 내용은 잘, 제가 그때 당시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영봉 위원 그럼 우리 증인께서는 명의만 주신 건가요?

○ 증인 박인숙 제 이름만, 그래서 최철언에서 박인숙으로 옮기게 된 거죠.

이영봉 위원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죠, 그렇죠?

○ 증인 박인숙 네.

이영봉 위원 건물을 짓게 되는데 왜 거기에서 임차료를 받으셨어요?

○ 증인 박인숙 아, 작업장…….

이영봉 위원 네, 100만 원을 받으셨다면서요, 월.

○ 증인 박인숙 그거는 이사회에서 아무튼 그건 그쪽에서, 제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거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때는 남편도 그렇고 다 어려운 상황이고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때는 주신 것 같아요.

이영봉 위원 그럼 최문경 씨에게 매매를 하셨을 때 거래가격이 얼마였습니까?

○ 증인 박인숙 그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은 제가 잘 몰라요.

이영봉 위원 아니, 본인 소유인데…….

○ 증인 박인숙 윤영미 씨라고 그때 5억……. 최문경 원장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윤영미 씨한테 넘어갈 때 그 계약금까지 물어주고 아무튼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윤영미 씨라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 증인 박인숙 서류상에는 없는데 그분은 계약만 했다가 파기했고 최문경 원장님한테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5억…….

이영봉 위원 그럼 취득하실 때 여기 최철언 씨한테 취득을 하셨잖아요?

○ 증인 박인숙 네.

이영봉 위원 매매를 하셨을 때 얼마에 사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 증인 박인숙 최철언 씨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영봉 위원 최재학 부군에서 최철언 씨로 넘어가서 우리 증인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이 되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증인 박인숙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 증인 박인숙 네,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래가격을 좀, 아무리 그래도 대충 아실 텐데.

○ 증인 박인숙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최철언에서 박인숙으로 넘어올 때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최문경 원장님한테 매매했을 때는 5억…….

이영봉 위원 5억 5,000에 매매를 하셨고요.

○ 증인 박인숙 네, 5억 5,000, 그 정도.

이영봉 위원 우리 증인께서 취득하신 금액이 3억 2,200이에요. 실거래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맞습니까?

○ 증인 박인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3억은.

이영봉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부동산이. 우리가 평수로 보더라도 이게 최초에 한 273평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분할이 돼서 지금 21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증인 박인숙 그런데 이 내용은 법인에서 이렇게 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최재학 이사장님이 법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됐는데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제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개인횡령이 돼서 또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렀거든요.

이영봉 위원 네.

○ 증인 박인숙 모든 게 다 개인횡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인소유가 돼 버린 거죠.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들은 최철언 씨 부분이 껴 있어서 우리가 확인차 증인에게 질의를 했었던 거고요.

○ 증인 박인숙 그때 아마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상식적인 판단에 맡길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증인 박인숙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게 최문경 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넘어갈 때 이전에 가처분을 취하하셨나요, 이후에 가처분을 취하하셨나요?

○ 증인 김종인 일단 가처분을 박인숙 원장님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재산의 구상권 청구 때문에 그것을 가처분을 해 놨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사장이 아닌 걸로 해 가지고 처음에 직무정지 가처분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쪽에서 소취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제시켜 가지고 넘어가서…….

이영봉 위원 누가 소취하를 하신 거예요?

○ 증인 김종인 소취하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

이영봉 위원 가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매매나 이 행위를 못 해요, 이사장님.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 증인 김종인 이 취하서를 낸 데가 법인의 최요한 간사가 법인 도장 찍어 가지고 넣어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법인 도장을 무작위로 찍은 거네요. 이사회의 승인 없이.

○ 증인 김종인 전체 그날 1월 18일 날 우리가 사무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다 막았어요, 막고 못 오게 하고.

이영봉 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처분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사회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들에 의해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가처분이 됐고 그러면 취하를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 기록이 있나요?

○ 증인 김종인 네, 여기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 증인 유선영 증인 유선영이 대답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 증인 유선영 저희가 구상권은 총 2개로 나누었습니다. 설립자 부부에게 가압류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직전에 명의신탁이 의심스러운 부분, 박인숙 사모 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는 딸 이름 최은혜 앞으로 빌라가 명의이전이 됐었고 지금 물어보신 공사장카페는 최문경 원장 이름으로 명의신탁이 돼서 그 두 가지 재산에 대해서는 가처분 두 가지를 신청한 상태였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잠깐 그거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권 내용이 뭔가요?

○ 증인 유선영 2014년도에 설립자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장카페에서, 지금 나와 계신 박인숙 사모님이 공사장카페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게의집의 원장으로 있었던 급여 전액에 대한 환수가 내려졌고 여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으면서 나왔던 금액이 있어서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립자 재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 행위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 증인 유선영 액수는 가압류 조치는 3억 7,000만 원이 좀 넘고요.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영봉 위원 증인, 우리가 가처분을 취하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취하를 하셨는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 증인 유선영 원래대로 하면, 정석대로 한다고 하면 법인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증액이 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판이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니 최요한이라고 아들이 법인의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이영봉 위원 최요한.

○ 증인 유선영 네, 설립자의 아드님입니다. 그래서 최은혜, 최문경 앞에 있는 재산을 가처분집행 해제신청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이영봉 위원 법인 도장을.

○ 증인 유선영 네,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그러니까 법인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참칭이사회의 회의마저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파악을 했고 두 번째, 최재학 원장님하고 박인숙 사모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2018년 3월에 그 참칭이사회, 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참칭이사회들이, 이사회의 회의내용은 좀 다르더라고요. 손해액에 대해서 축소보고하고 보상이 다 돼 있다는 식의 이사회를 만들어서 이사회를 거쳐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사실 여부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인 도장을 날인해서 취하를 한 거죠.

○ 증인 유선영 네.

이영봉 위원 만약에 가처분이 돼 있으면 최문경이란 분한테 소유권 이전이 갈 수 가 없어요. 가처분돼 있는 것을 누가 매매로 사겠습니까?

○ 증인 유선영 가처분은 원래 판매금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부동산 매매ㆍ임대 이런 부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 증인 유선영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용을 해서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그걸 가처분을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증인 유선영 심각하게, 이번에 외부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3월 달에 설립자의 압류를 풀 때 이사회에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법률적인 가압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설립자 부부의 앞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각서 하나로 대체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보면, 보통 건물이나 토지를 하면 이게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이렇게 치러집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제3자에게 지금 매매가 됐는데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이건 상당히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 당일이라도 사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보통 관례적으로는 계약금-중도금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 달 딱 걸렸어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이.

○ 증인 유선영 거기에 더 의혹을, 이게 의혹이긴 하지만 건물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6억 대가 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했는데 1년 동안…….

이영봉 위원 6억 4,000에 매매가 됐습니다.

○ 증인 유선영 그 건물이 지금 비어 있고 1층만 지금 순환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인 재산이었다고 하면 카페를 하든 아니면 임대를 어떻게든 내줬을 건데 지금 현재 2층~3층은 비어 있는 상태로 여기 위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여기 제3자 이분은, 매수하시는 분은 아시는 분인가요?

○ 증인 유선영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안 되고 있고요?

○ 증인 유선영 그래서 12월 5일 전까지 법인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입증주의여서 입증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최문경…….

이영봉 위원 지금도 우리가 월차임을 지금 주고 있나요, 거기 작업장에?

○ 증인 유선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권대리인이 있는 동안에는 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나 내부직원들 제보에 의하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1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지금 50만 원 지급한다는…….

○ 증인 유선영 네, 1층만 쓴다고 하면서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유선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은혜재단 관련해서 조성환 위원님 외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혹시 최광규 증인, 쭉 이야기를 들어 오셨는데 우리 조성환 위원께서 또 별도로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쭉 말씀하실 것 좀 하세요.

○ 증인 최광규 공사장카페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시설장으로 있었고요. 지금 김종인 이사장님의 지시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파시려고 하셨어요. 금전적으로 14년도에 보건복지부 감사 때문에 장애인들 장애수당 횡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몇 억 정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들었다시피 2억 8,000이란 돈을 그 당시에 공사하기 전에 공사를 하려고 2억 8,000이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팔고 변제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매각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어디에 팔고 어디에 팔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김종인 이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건 법인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장애인들의 일터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다른 데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계약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배액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 자기가 1억이란 돈을 구해보고 몇천만 원이라도, 그건 녹취록에 있습니다. “얼마를 구해 보고 할 테니까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저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김종인 이사장님이 이걸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시냐?” 본인들은 “그러면 좋지.”라고 했는데 정작 잔금 치러야 될 날은 다가오는데 말씀하셨듯이 1억……. 제가 녹취록을 다시 들어봐야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이라고 들었거든요. 1억이란 돈을 주고 뭔가 거래가 있어야지 계약을 취소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계약 잔금 받을 날이 다가오고 이도 저도 못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최문경 원장이 그쪽 취소하고 여기 김종인 이사장님이 아직 그런 돈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작업장에 쓸 수 있도록 자기가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최문경 원장도 아까 얘기했던 월세 부분 100만 원씩 받는 건 부당하다. 작업장도 어렵고 가족들 월급, 장애인분들, 근로장애인분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월세도 내가 반을 덜 받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서 매각이 된 거고요.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최영석 장로님이라고 예전에 초창기 때부터 이사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부분의 사실확인서랑 토지매입 당시의 가격이랑 하여튼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 위원장 정희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 증인 최광규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영석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이사님이었죠. 설립자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했으니까 지게의집 전체 토지를 매입해 주면서, 돈을 빌려주시면서 이 나머지 땅 부분은 고생하셨으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서 이거는 설립자님한테 줘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장 토지 부분, 그분은 개인명의로 해 주신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직접 사실확인서를 써주셨고 거래 관계된 입출금 내역도 다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본인이 해 주고 싶어서 개인명의로 해 준 건데.

○ 위원장 정희시 그게 2개로 분할이 됐나요?

○ 증인 최광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아본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필지가 2개잖아요. 그런데 한 필지로 해 가지고 그때 거래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번지수는 틀린데 그 땅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필지로 해서 한 번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땅을 같이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직접 당사자한테 확인한 것도 있고 입출금 거래내역도 있고 그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감사합니다.

○ 증인 유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유선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유선영 증인도 잠깐 말씀하세요.

○ 증인 유선영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2003년도에 이사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건 한 번지라고 돼 있었는데 두 번지입니다. 필지가 다른 주소고 연접해 있는 상황이었고 법인 명의로 해서 땅을 구매해서 준 게 지게의집이고 연접해 있는 거는 이사회에 최재학 설립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은, 개인 최재학, 그 당시, 지금 법령이 조금 개정됐지만 양평군은 수계보호법 때문에 1권역, 즉 물이 흐르는 곳에는 240평 이상 건평을 못 짓습니다. 240평을 넘는 옆의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보해야 되니 그 땅은 개인 최재학 명의로 하겠다는 내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입증을 하겠는데요. 법인에서 6,000만 원 나간 게 있고 매월 100만 원씩 최영석 이사님한테 이자로 갚아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 영수증만 확보한 상태인데 이사회 회의록은 손을 대셨더라고요. 최재학 설립자가 옆에 또 메모를 해 놓으셨어요. 시설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출두하고 법인문서를 계속 보셨다는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재산은 뭐…….” 이렇게 해서 2003년도 이사회 회의록, 2004년도 이사회 회의록에 본인 자필로 설명을 그 이후에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법인에서 나갔을 때 6,000만 원 잔금 나간 게 있고 매달 이자 100만 원씩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6,000만 원이 나갔고 또 매월 임대료가 나갔으니까, 법인 명의로 나갔으니까 법인재산이다.

○ 증인 유선영 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법인에 기탁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박인숙 사모님. 가운데로 오셔도 좋습니다.

○ 증인 박인숙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지금 유선영 증인께서는 실무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우리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감정적인 말일 수도 있고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중심에 문제가 되고 원인 제공을 한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그냥 각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또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그 말은 있지만 그 의도나 생각까지는 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겪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은혜재단에 대한 애착을 그럼 얼마 정도 갖고 있느냐?”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을 정말 새롭게 이 자리에서 잠깐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은 은혜재단도 지키고 장애인들을 지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가 아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은 감옥에 열 번 갔다 와도 안 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혜재단이 정말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 이사장님이나 오신 분도 은혜재단의 그러한 것들을 정말 장애인들과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설립은 했지만 이렇게 상처뿐인 은혜재단을 여러분들에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저는 어떻게 드릴지 정말 지금 말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고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은혜재단이, 맞습니다. 사유재산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 행복한 삶의 터전, 삶의 공간이 돼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겪어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저는 치르겠습니다. 다만 어서 속히 이게 빨리 해결이 돼서 장애인들도 그렇고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보니까요,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때그때 다 최선의 선택을 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시면서 각 시설들이 운영을 잘해야지 공무원분들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 모든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우리 삶,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살 것이고요. 나머지는 모든 분들께서 힘드시지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은혜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인숙 증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질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피해는 장애인분들하고 종사자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재단의 직원들이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조합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을 넣는 부분들 또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개선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고용에 불안한 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특별히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지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분들을 지지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재단 이사장님으로서 결국에는 다 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김종인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그 부분을 이사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품지 않으면 또다시 계속 갈등과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서 입장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증인 김종인 직원들이 제일 중요하지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114명의 장애인들 생명을 잘 섬기려고 하면 직원들의 자세, 안정적인 고용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노조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노조에서, 심지어 우리가 노조가 2개 있는데 한 노조는 지금 이번에 한국노총에 가입을 했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에 가입한 그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또 제소를 해 가지고 타임오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줘야 되고 지금 노조사무실도 개소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만족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조관계는 노조관계대로 그분들의 노동자로서 아니면 근로자로서의 하나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도 보장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혜재단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애인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하고 다른 여기는 정말 자발적인 사회복지 의식 그리고 볼런티어 정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학자로서 최대한 한 분, 한 분 어떻게 그룹으로 모으고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의회에서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제가 옛날 에바다복지재단에 사태가 났을 때 2년 동안 에바다복지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정상화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여기 은혜재단이 되면 오늘 이사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하고 있는 박인숙 원장님이나 최재학 이사장님도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우리 최재학 이사장님은 신망애복지재단 시설의 원생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분이 정말 헌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 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금 우리가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또 새롭게 원장도 뽑고 하면서 이분들은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또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자리를 갖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것이 제2창립위원회를 지역사회의 전문가들, 당사자 부모님들 다 해서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특히 행정관청에도 우리가 수시로 보고체제를 잘 갖춰서 지도감독도 잘 받으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갈등의 골이 깊지만 또 이게 한순간에 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직원들 한 분, 한 분 면담을 해 주시고요.

○ 증인 김종인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립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지나간 과오를 떠나서 여러 가지 측면, 긍정적인 부분도 잘 살펴서 양평 은혜재단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김종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증인들께서 할 말은 많으시겠지만 오늘 증언은 이 정도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저 위원장에게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또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성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께서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셨고 또 박인숙 증인도 그런 말을 쓰셔서 저도 들은 풍월로 몇 마디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죄 있는 자만 돌로 쳐라.” 아주 명쾌한 판결을 했고 그 모두를 한마음이 되게 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선을, 복지를 통해서 공공의 선을 이루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공정함, 엄정함 또 제도적 보완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도가 주는 그런 엄정함 속에서 따뜻한 복지네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한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한한 존재가 큰 뜻을 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은혜재단이 더 발전되고 정말 ‘아, 이렇게 새로운 재단을 만들 수 있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한번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또 미진한 부분들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주시고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또 차후 진행되는 것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은혜재단 관련해서 긴 시간 질의 답변이 있었고 그간에 집행부 두 분 국장님 비롯해서 좀 지루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오후 본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은혜재단 관계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저는, 은혜재단은 다 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은혜재단 말고 건강보건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경기북부지역의 특히 의정부 진료권의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의회 TF, 경기의료원 발전방안 TF에서도 의정부병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경기북부권에 대한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침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료의 강화대책으로 신축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했었고 또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앞서서 좀 더 빠른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돼서 행정절차가 지금 자체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KDI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자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복지부 발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9개 진료권역에 대한 병원 신축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딱 한 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북부지역에서 의정부, 양주 또 좀 전에도 포천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포천에도 병원 신축 건에 대해서 진료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또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시작하면서 인수위 때부터 보고드렸던 내용은 북부지역에, 특히 북동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대개 취약하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격차가 어려움이 많이 차이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번 보고드렸고 노력은 했습니다. 특히 북부뿐만이 아니고 북부 동부ㆍ서부를 가름할 것 없이 하여튼 북부지역에 병원 하나를 거점병원으로 기존에 300병상 정도 이상의 병원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공공보건의료, 저희 계획은 우선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서 자체연구가 아닌 공동연구로 타당성 및 입지선정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선 상반기에는 그걸 마친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다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다음 사업 일정을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복지부 관계자의 짤막하게 답변에 의하면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어쨌든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의료TF가 지금 5차 회의가 아직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 시간을 좀 빨리, 저는 12월 초라도 빨리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논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의료 5차 TF를 통해서 경기북부권에 관련된 의정부병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의료원, 의료원 TF는 회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 맞추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회의는, 아마 내년에 하게 되는 회의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분석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TF에서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객관성을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진료권도 있고 포천 진료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머지 서쪽지역도 있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조사과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조사연구사업을 하지만 여러 기관과 같이 공동연구고 그리고 TF에 수시로 보고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전에는 결정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TF에서 논의하고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또 어떤 의지가 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의료TF도 마찬가지고 또 공공의료지원단도 전혀 쓸모가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진행과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지금 잡아놓으셨고 벌써 2019년도 1년이 지나갔고 1년 지나는 동안에는 큰, 일단 준비단계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는 게 없잖아요. 2020년 또 21년, 22년도 계획을 또 하나씩 잡아갈 것이고 20년도 계획 그 안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서 병원의 신축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는 반드시 그게 반영이, 2020년도 계획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TF는 좀 더 빠른, 저희가 1차, 2차, 4차, 5차 회의기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그 회의기간을 좀 짧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위원회가 바뀌면 그게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전반기 안에서 어떤 결론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여튼 지금 위원회에 내년 6월 전에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진도에 박차를 가하고요. 저희 부서의 의견은, 저희 국의 의견은 인수위 때 보고했던 대로 북부지역에 300병상 이상의 급성기병원을 만들고 그 옆에 도가 갖고 있지 않은 필수의료인데 없는 부분들, 정신병동이든가 결핵병동이든가 재활병동이든가 그런 것까지 붙여서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될지 급성기병동만 진행될지 그런 부분도 다 연구소와 같이 공동연구해서, TF하고 함께 하는 공동연구에서 결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지역구를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서로 경쟁하는 게 약간 비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저나 포천이나 양주나 동두천이나 다 열악한 지역이고 또 서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TF 회의에서 나왔듯이 3개, 4개 지역에 삼각형 그려 갖고 가운데 여기가 적당하다 그런 식의 결정은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또 의료 인프라가 충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 관계된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또 도의원, 시의원님들께서 같이 그런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진척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11월이 거의 이제 갔고 12월 중에 공공의료 TF를 다시 한번 더 열어서 우리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은 당사자 의견조율은 나중에 하고, 그거 다 조율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TF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행정절차를 우리가 다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절차를 밟으면 예타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공공의료지원단의 공동연구가 그게 해당, 그걸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업 자체가 우선은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BTL사업으로 할 건지도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BTL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BTL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계속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BTL은 절대 안 되고 재정사업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절대 안 되는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는 없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결정한 바는 없는데…….

○ 위원장 정희시 개별 위원님의 의견일 수 있는데 그것은 포용성과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TF에서 연구해서 결정을 해 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놓고 다 하나씩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먼저 제 생각에는 재정사업이냐 BTL이냐 이 부분과 더불어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예비타당성조사 이 부분이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 했을 때 그게 유효하냐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유효하지는 않고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는 보통의 경우 국책기관에 의뢰해서 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5개월 정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만약에 요즘 예비타당성조사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 복지부 공공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의 일부로 BTL사업을 한다면 재정지원하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신축사업이 저희 지역에 1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여러 개 같이 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진도를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혹시나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을 통해서 연구가 이중삼중의 또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 건지, 우리 자체적인 의견조율을 하면 좋지만 아니면 그것을 공공기관에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을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정확하게 지역에 어떻게 면적을 몇 평으로 하고, 병상을 몇 평으로 하고, 그 병상을 몇 병상으로 하고, 무슨 과가 들어가고, 인근지역에 의료형편이 어떻고 그런 걸 다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선정이, 그 위치선정이 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조사가 공공의료지원단을 통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자체조사뿐만이 아니고 공동연구로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박태희 위원 지난번에 정부에서 대형 SOC사업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들을 지역별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건강격차 해소 일환으로 지역의료원 확충방안으로 지금 이 방안을 낸 건데 이 부분을 해서 9개 진료권에 관계된 지자체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정부의 이런 예타 면제사업으로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게 BTL사업으로 하면 또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법에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지부든가 타 시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박태희 위원 쉽지 않…….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촉진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마지막에 가서 국회 심의까지, 국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국회에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복지부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기재부와 같이 엮여 있어서 하여튼 좀 더 알아보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기재부가 가장 보수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한번 그런 건의 좀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기재부, 중앙부처도 한번 찾아가서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도 알아보고 또 복지부에 저도 찾아가서 같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TF에서 일정한 의견이 모두어지면 그 이후에 정치권 또는 국회 또 보건복지부 관련한 설득이나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TF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경기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이영봉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지난번에 질의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건데요. 성심재활원 학대피해 장애인 관련해서 이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지금 11월 30일까지 실태조사 진행 중입니다.

김영해 위원 어떤 실태조사요?

○ 복지국장 지재성 그분들이 어디로 가실 건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김영해 위원 그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됐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김영해 위원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 복지국장 지재성 11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게 벌써 사건이 터진 지가 2월 달인데 그게 아직 실태파악이 다 안 됐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렵죠?

○ 복지국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입니다. 원래 11월 11일까지 용역이 완료되기로 했었는데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결정을 연기하는 걸로…….

김영해 위원 그분들은 지금 그럼 어디에 계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지금 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로 일단은…….

김영해 위원 다 지금 분산돼서 그러면 계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자료 온 거 보니까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을 협의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아니 혜택이 아니죠. 다른 시설로 옮기고 그다음에 또 자립, 탈시설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답신이 오기를 그것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학대피해 장애인들 자립지원금 조례 개정도 했던 거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조례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용역을 다시 하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자립지원금 부분은 일단 그분들이 나는 성심재활원에서 나가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가고는 싶은데 당장 나가기는 싫고 좀 있다 나가겠다 싶은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탈시설을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게 있습니다. 후견인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12월 달에도 안 끝나는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자립, 탈시설로 가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절차를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도에서 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데 그 용역은 오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이게 학대장애인 쉼터가 있었더라면 그쪽에서 다 맡아서 진행됐어야 될 부분인 건데 지금 그것도 잘 제도화, 그러니까 지금 북부에 하나밖에 없고 없는 상태에서 또 도에서 이것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벌써 1년 다 돼가는데 1년 동안 계속 다른 학대피해 장애인들이 외부에 계속 노출되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도 그런 거 해서 오산시하고도 자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해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쉼터 설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쉼터는 위원님께서 전번에 질의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공고가 나와 있고요.

김영해 위원 쉼터가 원래 7월 달에 개소되기로 됐던 건데 그 부분만 잘됐어도 이 부분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그 부분은 그분들이 쉼터로, 단기보호시설이 아니라 쉼터로 가실 수는 있었지만 이분들이 바로, 지금 탈시설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학대피해 장애인들 쉼터에 있다가 자립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그게 지금 그 부분이 연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정착금하고 지금 성심재활원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시설에서 아예 탈시설시키기 위한 절차들이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설로 보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탈시설 부분에 있어서 의사표현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절차대로 진행하다 보면 아마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다음에는 이게 진행이 빨리 되나요? 지금 이게 처음이라, 탈시설하는 게 처음이라 지금 진행이 이렇게 늦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아무래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아마 이게 저거 되면, 그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이분들 요구에 따라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 건 장애인 예술지원사업이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장애인 예술지원사업의 목적이 뭐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장애인들이 예술 쪽에 비장애인보다 아무래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파트는 문광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냥 문화예술체험 그걸 목적으로 이 사업을 만든 건가요? 장애인들 중에서 예술적인 면에서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라 그냥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접촉이, 체험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고자 만든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제목은 이게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지원사업이면 지금 장애인들 예술분야 쪽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그런 분들 지금 지원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김영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 쪽으로 이게 치중이 됐으면 좋겠고 문화체험 이런 것들이야 각 단체에서, 협회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 나가는 것 보니까 다 문화체험, 사회적응훈련, 교육재활 이런 걸로, 지금 예술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나가는 항목은 다 문화체험, 사회적응훈련, 교육재활, 예능발표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 중에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많으셨는데 안타까운 게 자료가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게 작성된 자료가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폐지 줍는 노인 관련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을 때는 못 보던 것들을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처음 자료 주셨을 때는 도비 30%, 시군비 70%, 이거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50 대 50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앞으로 예산심사도 남아 있는데 폐지 줍는 노인 그동안 사업비 집행실적에 들어가면 예산서에 다 100%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시군에 교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집행이 덜 됐으면 도비도 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 통상 나중에 정산받고요. 저희는 일단 내려보낼 때는 다 내려보냅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정산받은 내역도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집행 100%라고 돼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제가 받은 결산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이 100%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결산자료에 들어간 부분은 시군에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만약에 집행잔액이 많은 데는 그만큼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석환 위원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폐지 줍는 노인에 관한 예산액이 집행액이 42%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34%. 그런데 똑같이 또 예산이 내려갑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려보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데는 사실 예를 들어 덜 교부해야 되지 않나, 배정을 좀 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석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군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시군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도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폐지 줍는 노인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혀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저희가 혹서기라든가 아니면 혹한기를 대비해서 방한복을 준비하라든가 아니면 혹서기에는 예를 들어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일종의 지도라고 그럴까요, 이 정도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물론 현장에 가서 얘기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에 안 올라온 것들이 꽤 있는데요. 혹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곳인데.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자외선 차단 모자를 만든다고 그랬고요. 또 텀블러, 안전장갑 이런 것들을 안전장비로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방한복도 지금 509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또 안전교육 같은 경우 21회에 걸쳐서 52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자리 연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했고요. 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신청접수 이런 것들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시군에서 그냥 서류로만 받으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에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 제가 각 시군에 다 연락을 해 본 거거든요. 수원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추진했던 게 고물상을 통해서 폐지가 들어오면 그것 이상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심각하게 다시 재검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도한 경쟁이 붙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돼서 지금 이것도 재검토하고 있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연계에 대한 통계는 또 안 잡혀 있어요. 어떤 일자리에 연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아직 저희가 제출받지 못했는데요.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지석환 위원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어디에 연계를 많이 시켰는지 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기본형 월 20, 공익형 28만 원짜리.

지석환 위원 그 일자리 형태가 어떤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청소라든가 이런 간단한 일들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태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버섯농장으로 제일 많이 일자리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실태조사를 해요.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정작 전체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시군에서 왜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지석환 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또 신청했더니 7월 15일 인가요? 그때 취합된 걸로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 사업이 취합된 걸 받았는데 11월 15일 자 취합된 자료를 이번에 새로 보내 주셨는데 그 11월 15일 자 취합된 자료는 어디서 조사를 한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가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다 받은 내용입니다.

지석환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저희 도에서 시군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지석환 위원 각 시군에다가 이 올린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그 제목에 전부 다 “보건복지부 조사상황”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한 게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5월 달에는 복지부에서 했고요. 이번 11월 15일 기준 작성 이 자료는 도에서 한 겁니다.

지석환 위원 11월 15일 거에도 “보건복지부 요청 현황조사” 이렇게 제목이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도에서 한 게 확실한 거예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한번 따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런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정책 이것도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태조사부터 정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 그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벌써 이 사업이 있은 지 거의 5년째 돼 가는 건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태조사가 안 되고 정확한 방향설정도 안 되고 그러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폐지 줍는 노인 자체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폐지 줍는 노인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겠죠, 다른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예를 들면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갖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복지국하고 너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우리 경기도 자립생활센터 지침을 발표하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아마 과도한…….

○ 복지국장 지재성 지침의 발표라기보다는 저희가 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안입니까, 안?

○ 복지국장 지재성 안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 조정도 가능한 건가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의견수렴하려고 안을 발표했던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의견을 좀 수렴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조성환 위원 주요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일단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한 5%는 부담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아예 폐지시켜 달라, 그 부분을 아예 없애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IL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를 1억 5,500씩 주고 있는데 그걸 좀 올려 달라,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또 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서, 1억 5,500 중에서 사업비의 비율을 저희는 한 15%를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일전에 도의회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데 15%가 좀 너무 많다 내지는 좀 바꿔 달라 이러한 의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지금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6인 이상 사업장은 85% 이상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하고 4~5인 이하는 80%를 사용하고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15%에서 20%를 확보하라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셔 가지고 지침을 작성한 것 같은데요. 각 센터마다 상황이 틀리죠? 운영비 지급기준도 다 틀리고 근무자의 연수도 틀리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좀 다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면 어떤 센터는 만약에 인건비 6명 주고 나면 85% 훌쩍 넘어 가지고 최저임금도 못 주는 센터도 있을 것 같고 다양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획일적으로 지침을 전달하셨던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침안을 한번 마련해 봤던 건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일단 실태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고 여기를 통제하거나 이렇게 지도만 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들이나 이분들이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딱딱하고 경직되고 어떤 획일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물론 우리 장애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문제가 안 생길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의견수렴이다. 이게 기초 안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각 현장의 의견을 맞게, 요청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사실 알고 계셔요, 국장님과 동일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청 앞에 와서 이분들 시위도 하고 그러셨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견수렴인데 몸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시위하는 게 쉽지도 않고 충분히 이렇게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방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시위 오시고 막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도지사님의 행정철학도 그러시고.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오시는 건데 그건 정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체 쪽에 상설 협의체를 저희가 한번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협의체를 통해서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물론 센터들의 운영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잘 집행돼야 된다라는 원칙하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관련된 내용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어제 IL센터, 제가 지역구가 군포인데 군포IL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 로비에서 IL센터, 파주하나로센터인가요? 센터 주관으로 해서 달팽이화장품 출시 관련된 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또 제가 지역의 IL센터 관련한 여러분들을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IL센터를 자립구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만큼 자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도에 와서 돈을, 예산을 좀 더 달라 이 이야기가 그분들 자존심을, 사실은 자존감을 꺾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와서 이 추운 겨울에 한번 관련된 부모님들, 장애인들하고 가서 견학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파주에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달팽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가본다, 가본다 그러고 저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랑은 해 놨는데 가서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장애인분들 보면 그런 자립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욕구가 강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딱 담아 가지고 그걸 공모하지 말고 공모하다 보면 의미가 희석되니까 아예 IL센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이 부분을 자립을 위한 예산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그분들이 꼭 이맘때면 찾아오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찾고. 그런데 “우리 이만큼 자립을 이루었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예산을 깎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지재성 IL센터도 사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IL센터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저희가 사통망을 통해서 수익 들어가는 걸 보면 꽤 많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 질문들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몇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 장애인시설의 보조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제도 계속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 복지국장 지재성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일단 설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그래야 도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복지국장 지재성 법 규정은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법 규정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사업을 해 오신 것 인정하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 운영하는데 저희 경기도도 운영하는 자체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때문에 수원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됐고 또 김포 같은 사태도 발생이 됐다고 보고받으셨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받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기준의 잘못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한 이용자들, 거기에 같이 생활하는, 사용하는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은 어쨌든 수원시라든가 협의가 된 것 같고요. 김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 대한 어떤 행정착오 과정으로 봤을 때는 김포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야만 됩니다.

최종현 위원 이 문제는 김포시의 어쨌든 사실관계가 파악돼서 김포시라든가 어디 법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걸 파악하지만 거기 시설에 종사한 종사자나 그 시설에서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해 줄 걸 약속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 줄 걸 믿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계속 민원사항이 들어옵니다. “1년에서 몇 개월 모자란다. 며칠이 모자란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오는데 그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도 경기도의 기준을 만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지재성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연간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죠?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규모.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업규모는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017년도의 사업 중에 정신가족지원사업을 하셨나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업 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국장님한테 옆에서 대답하시잖아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최종현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이유가 그때 담당과장님이 이병우 과장님이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경기도의 정신가족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능력이 안 되니까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그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정신가족지원 그 가족들이 그 사업이 필요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없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18년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통합돼서 편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단체라든가 그 당사자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요. 실제 정신가족 당사자들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시고 그 사업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정선 위원님께서 장애인택시운전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 택시운전원 양성 목표가 몇 명이죠? 2020년 내년도에.

○ 복지국장 지재성 60명입니다.

최종현 위원 60명 맞습니까? 60명이라고 제가 아까…….

○ 복지국장 지재성 올해가 60명인데요. 내년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그 명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유형이 발달장애인 쪽으로 많이 장애인이 생기고 있고 일반 지체나 일반 시각, 농아 장애인들은 감소추세고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택시운전원 사업이 해마다 60명씩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택시운전을 할 분도 안 계시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어제도 권정선 위원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행복한 일터에서 어떻게 평생 동안 내가 직업을 갖고 사냐가 문제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를 만들어 주십사 경기도가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양성된 인원이 백몇 명이 되죠? 그 백몇 명 되는 인원들이 지금 처음에 지원하시는 25만 원인가 세 달간 지원하시죠?

○ 복지국장 지재성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6개월 동안 지원했던 금액 이외에는 그다음부터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서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걸 어쨌든 간 경기도가 끌고 가야 되면 지금 택시운전원을 고용하는 택시운수업체는 그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고용장려금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한테 안 돌아와요. 그건 또 회사수익으로 별도 잡고. 그래서 택시운전원이 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만큼이라도 한 달 비용을 깎아줄 수 있게끔 택시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가 해서 이분들이 평생직장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사업을 좀 더 추진하시고요. 인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사업도 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장애인택시운전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질문이 많은데 몇 가지 하다 보니까 빠트린 것들이 많아서 제가 또 질문드립니다. 복지국장님, 혹시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으셨나요, 2019년도에?

○ 복지국장 지재성 …….

최종현 위원 2018년도에?

○ 복지국장 지재성 …….

최종현 위원 기억이 없으시죠? 여기 계시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류영철 국장님도 안 받으신 거 제가 알아요. 뒤에 계신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받으시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담당과장님도 안 받으셨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 받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받았습니까? 확실하시네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안 받으시고, 그렇게 강사가 많은데 장애인 강사 불러다가 한 번이라도 받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교육도 기본적으로 안 받고 지금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장애인식개선보다 공연과 체육활동 아니면 문화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식개선교육도 됩니다. 지금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영화라든가 아니면 공연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그 시간도 결국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으로 충족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매일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도 따분하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각 단체들한테 예산지원들 하시죠? 하고 있죠?

○ 복지국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이냐, 아니면 보조금사업이냐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재성 지금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거는 또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걸 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공모사업인데도 지속적으로 이 단체가 하면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집행 담당자들의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조금으로 했다가 다음에 공모로 가겠다 이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어제 이거 밤새도록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대로 하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다 불법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단체 보조금 주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량껏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나오는 뭐라 그럴까, 결과치를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하는 건 보조금이든가 지급 계속할 수 있게끔, 아니면 공모로 가든지 이거를 판단을 느슨하게는 그렇고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재성 네, 일단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질문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행감 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은주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에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복지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 두 분을 비롯한 여러 산하기관 직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복지국

국장 지재성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문영근

장애인복지과장 조병래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이왕수

식품안전과장 강선무북부보건위생과장 황영성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용배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김종수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기획조정실장 배상택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역량강화실장 이흥로

지역복지실장 송원찬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정일용의정부병원장 하성호

파주병원장 추원오이천병원장 이문형

안성병원장 임승관포천병원장 백남순

○ 출석증인

ㆍ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이사장 김종인사무국장 유선영

(전)은혜의집 원장 박인숙지게의집 원장 최광규

ㆍ경기도

보건건강국 음식문화팀장 지대식

ㆍ안성시

보건소장 박창양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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