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재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해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특히 감사일정상 미처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 마쳤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참석확인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위원장 정대운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 위원장 정대운 비전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네.
○ 위원장 정대운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태석 네.
○ 위원장 정대운 공공기관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인구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 위원장 정대운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상국 네.
○ 위원장 정대운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 위원장 정대운 규제개혁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네.
○ 위원장 정대운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 위원장 정대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 위원장 정대운 감사총괄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 위원장 정대운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 위원장 정대운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감사담당관 김선주 네.
○ 위원장 정대운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계약심사담당관 조돈협 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네.
○ 위원장 정대운 평화대변인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평화대변인 김효은 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네.
○ 위원장 정대운 평화협력국장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위원장 정대운 평화협력과장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라호익 네.
○ 위원장 정대운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권승근 네.
○ 위원장 정대운 DMZ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DMZ정책과장 윤정식 네.
○ 위원장 정대운 경기연구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위원장 정대운 연구부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이상대 네.
○ 위원장 정대운 경영부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경영부원장 김재용 네.
○ 위원장 정대운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최인수 감사관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도 공직자의 의회 비방글 게시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지난 12일 행감 때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NS 관련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었던 조사 건은 총 3건입니다. 도의회 의장을 비하한 페이스북 글에 도청 직원이 좋아요를 누른 행위, 그리고 웹자보에 도지사 사진을 제공한 행위, 그리고 단체채팅방에 당원모집을 독려하고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한 행위 이렇게 세 가지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그 당사자인 2명에 대한 조사결과 두 사람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페이스북 게시글 전체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진술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고 다만 도민에 의해서 선출된 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작성된 비방글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이 동의하는 듯한 행위로 논란을 야기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웹자보에…….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님! 어디 근무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하셔야죠.
○ 감사관 최인수 그 2명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배 모 직원이고 또 총무과에 근무하는 이 모 직원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총무과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회예요, 집행부예요?
○ 감사관 최인수 도청 총무과입니다.
그다음에 웹자보에 도지사 사진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권 모라는 총무과 소속의 사진기사입니다. 이분은 임용 전에 가입한 단체카톡방에서 지인이 지사님의 웃는 사진을 요청해서 도 게시판에 나와 있는 공개된 사진자료를 1회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했고 해당 사진은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단체채팅방에 당원모집을 독려한 행위와 관련해서 그 당사자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모 간부직원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디 산하기관이요? 이름을 정확히 대 주셔야지. 전부 다 산하기관에서 한 걸로 오인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이분은 지난 6월경 커뮤니티 공간에서 당원모집 문안을 접한 후에 조카 2명과 지인 2명에게 카톡, 문자메시지로 전달해서 가입을 독려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당시 당에서 적극적인 당원모집 활동이 있었고 당원으로서 본인이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에 특정인에게 당원모집 문안을 보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행위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원의 간부직원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기관 내부 윤리강령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강령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도청공무원 직원 2명과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님!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죠, 인사위원회의 징계 관련해서?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징계를 해야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요.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그러면 징계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 감사관 최인수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지금 징계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안 열겠다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감사관이 판단해서 열고 안 열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한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 또 물타기 하시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품위와 그 자체에 나왔으면 당연히 여는 거지 그걸 또 검토하고 열까, 안 열까 방향을 설정한다는 건 안 맞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것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징계양정에 대한 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부분이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열 건가, 안 열 건가 그 결정은 감사관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안 하실 거지 않냐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 감사관 최인수 저는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조사결과에 지금 품위유지, 여러 가지 산하기관의 윤리강령에 위반이 됐으면, 딱 팩트가 나왔는데 이것을 인사위원회를 열겠다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 힘든 게 물론 제가 결정을 합니다만 조사된 제반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지금도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정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것 확인됐으면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그 기관에다 의뢰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결정을 봐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것 답변이 모호해서 되겠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인사위원회 열어서, 지금 사항으로 봤을 때는 혹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양정 부분에서는 그냥 대충 할 거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것 이런 식으로, 의회가 이렇게 만만한 데예요? 정확하게 나왔으면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해야지 여기서 판단을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 감사관 최인수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한 조치를 할…….
○ 위원장 정대운 절차가 맞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 위원장 정대운 맞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인사위원회 징계에서 양정 부분에 대해서도 대충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도 뒤에서 이상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 변한 것 없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온 것만 해도 정말 이것이 고의적이 아니고, 진짜 고의로 안 했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중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면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냐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 다 사표 내야지.
일단 들어가세요. 또 진행하니까요. 위원님들, 제가 또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거 지금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도민의 대표로서 와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지적이 나왔으면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거기서 정확하게 합당하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위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유영호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안에 따라 심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조사에 들어가면 각 실국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에요?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해서 먼저 조심하라는 그런 회의가 있어야 되고요.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여기 하신 부서 있어요, 실국?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언급하신 부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지나가는 겁니다, 흐지부지.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뒤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또 계속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실국에 돌아가시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먼저 실시하십시오. 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제일 먼저 입 조심하고 SNS 조심하라는 것 나와야 상식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필요 없다는 겁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절차, 감사 진행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인수 네.
○ 유영호 위원 좀 전에 조사하신 것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유영호 위원 서면으로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전반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중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15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도의원입니다. 감사관님 보고 잘 받았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임채철 위원 제 질문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유영호 위원님이 어느 정도 해 주셔 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SNS상의 글을 보여드렸죠? 그래 가지고 아마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치를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이 있고 이건 기간은 상시적이에요. 상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충분히 위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상시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나열된 건데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이하 항목에서 같음.” 해 가지고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등등 해 가지고 나열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건 일단 우리 의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 행위였어요. 그런데 진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그보다 더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으레적으로 좋아요 눌렀어요.” 이럴 수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아까 전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의를 좀 해 달라라고 교육을 하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이건 제가 최대한 가린 겁니다. “갑질왕, 친화력 갑, 추진력 갑, 업무능력 갑, 따뜻함 갑, 정치력 갑, 갑질로 복 받는 분당갑 구민들.” 이게 우리 공무원이 또, 며칠 안 됐습니다. 11월 16일 오후 2시 8분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직접적인 선거 개입이거든요. 경기도청 대변인실 소속이에요. 도대체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저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이것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는 제가 이것 말씀드렸으니까 또 후속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가지고 도정에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파워포인트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특조금은 심의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군의 사업을 신청하면 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해당 소관 실국에 협의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
○ 임채철 위원 심의 과정이 또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 실국에서 사업의 타당성, 법적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는지 그런 걸 다 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별도로 없고요. 심의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조금 선정하고 그럴 때도 그런 건 별도 저기는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간에 그러면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는 건 해당 실국에서 해 가지고 넘기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사전에 가령 올해, 작년부터 처음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사전에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문이 내려가고요. 그 이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신청기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 임채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특조금이라고 하는 건 전체 조정교부금 중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또 이 특조금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의지하시는 정책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고 필요한 곳에 쓰겠다, 본인 의지대로 쓰시겠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선거로서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꼭 뭐 지사의 의지보다, 지사의 의지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관련 행정절차나 행정라인을 통해서 검토를 다 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 내용이 어떻든 어쨌거나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은 한번 살펴보고 쓰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선거로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쓴다는 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약간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선을 넘는 불공평함이 있으면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왔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다른 분들께서 하신 표현이에요. 의원들 길들이기에 특조금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는 법적 근거와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특조금에 관련된 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임채철 위원님 지적처럼 지역에 필요로 한 걸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역에 필요로 한 걸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도지사도 판단하지만 아무래도 지역의 필드에 계시는 의원님들,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ㆍ군수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아는 사항을 더 많이 아시니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참고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걸 공식적으로 뭐가 연결이 돼서 누가 길들이고 말고 할 그럴 내용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어디 지역에 육교가 필요하다, 어디 지역에 배수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저희도 알고 시장ㆍ군수들도 알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9월에 있었던가요, 특조금 심의를 끝내고 나서 배정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해당 시군에요?
○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혹시 위원님, 성남시 배정액은 성남시에는 있었는데요.
○ 임채철 위원 네, 성남시에는 있지만 제 지역 안에는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지역구를 말씀하시나요?
○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뭐…….
○ 임채철 위원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전화를 한 통 받아요. 물론 시청공무원께서 전화를 하시죠. 똑같은 사업입니다. 성남시 전역에 똑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특별하게 시 입장에서는 경중을 따질 의미는 없고 필요한 곳에 선정을 했는데 “왜 의원님 지역구만 쏙 빠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전화가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청 직원이요?
○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잘못된 직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직원은 그거는, 글쎄, 뭐 사적으로 위원님과 혹시 친분관계가 있어서…….
○ 임채철 위원 친분관계 전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직원입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 임채철 위원 저한테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기분이 나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그 직원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을 쓴 거고.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그런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시의 직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 임채철 위원 물론 안타까워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측면도 있겠죠.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은 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뭔지 제가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아까처럼 조그마한 것들 육교, 배수로, 하다못해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을 때 거기에 맞게 정말로 골고루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지금 그 직원같이 표현하는 건 또 맞지는 않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건 제가 화가 더 많이 났지만 애둘러서 한 얘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뭔지 알고 공평하고 혹은 지역의 필요에 맞게끔 배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 말씀 믿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 유광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SNS를 이용한 정치적인 행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는 물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담당자나 혹은 상급자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다. 저하고 1부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재발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저번 오전에 한 가지 내용이 나온 것도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해 주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연락하셔서 저쪽 행정사무감사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와서 위원님들도 여쭤볼 거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그냥 두루뭉술 두루뭉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도정을 이끄는 지사님이 힘들어집니다. 밑에서 자중하고 이런 불씨를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조직은 어디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체 총괄은 뭐, 조직설계 이런 건 저희 기조실에서.
○ 위원장 정대운 그런 것도 자치행정국장 오면 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총선이 있잖아요. 공무원의 중립, 여기에 불필요하게 개입되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들어가세요.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공직자가 도의회를 상대로 한 행위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담당관님 앞으로 좀 잠깐. 지금 규제와 관련해서, 동부지역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경기동부지역이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지금 저희가 동북부지역에 관련해서 낙후 정도에 대한 피해 정도를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용역 중에 있죠?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네.
○ 김경호 위원 먼저 2017년도 자료에 보니까 801페이지인데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2016년도에 하셨죠, 경기연구원으로부터? 거기에 보면 사업현황 10개 부문, 48개 사업, 117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그 용역의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보세요. 801이요.
(규제개혁담당관, 자료 확인 중)
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겠네요, 당연히.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네, 동북부 규제관리 합리화 정책 관련 용역. 네, 자료…….
○ 김경호 위원 보셨죠?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네.
○ 김경호 위원 이게 지속관리를 위한 별도조직팀 구성이 필요하다라고까지 그 위에 써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종합발전계획 수립까지 해 놓고 왜 관리를 안 하죠, 사업 관리를? 관리카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동부지역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인데 후속조치가 아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다고 해 가지고 쭉 해 놓고 지금까지. 북부 10개년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0몇 개 사업을. 그런데 동부지역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재정비하셔 가지고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꼭 이건 아니지만 이 유사한 걸 균형실이나 저희 규제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위원님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균형실에서는 북부지역만 하고 있고요, 이건 남부하고 북부에 있는 팔당유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5개 지역이거든요, 용인하고 남양주를 뺀.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동부지역에 보면 특별대책지역입니다, 사실 팔당유역의. 환경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이는데요. 여기에는 법률이 뭐냐 하면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로 모든 것들을 규제합니다, 이걸로. 주로 어떤 것들이 규제가 되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공장은 입지불허, 숙박업은 입지불허, 식품접객업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팔당이 어려운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입지규제를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게 지금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75조에 포괄위임 및 재위임 금지 원칙에 이게 위배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규제 쪽에서 이걸 헌법소원 준비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법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법적 검토 좀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헌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에 대응할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한다는 얘긴데요.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에 이게 어느 정도 담겨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담겨있지 않고 대책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이 그냥 고시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건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헌법에도. 그런 것들이 위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규제 쪽에서 요새 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담당관님, 규제 쪽에서 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률이 뭐 뭐 있죠, 물 관련해 가지고 규제법들이?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여러 가지가 어떤 거죠? 여러 가지는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아십니다. 아니, 규제담당관실에서 규제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가장 큰 규제인데.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중첩규제와 관련해서 한 6개 정도의 분야가 나눠지는데요, 수정법 관련된 부분이 있고 팔당특별대책지역 관련한 사항이 있고…….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환경관리법이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최근 팔당이 어떤 규제변화가 있는 거 인식하셨어요? 규제변화가 있는 거.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어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규제 하나가 또 다른 법이 생겼습니다. 그거 인식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특정유해물질 배출 관련된 부분이…….
○ 김경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말고요. 그건 기존에 있는 법이고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어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그건 제가…….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규제하시면서 팔당의 가장 큰, 규제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동부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규제대책담당관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하셔야죠. 제가 실장님한테 안 물어보는 이유는 실장님은 그건 구체적으로 내가 봐도 모를 거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물어보는 거고 담당관님 정도면 파악하고 있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환경 관련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이거 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법…….
○ 김경호 위원 물관리기본법이 작년에 발효가 됐고 이번에 시행령이 됐습니다. 이 물관리기본법이 앞으로 환경 관련 법에 있어서, 물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 있어서 가장 상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한강법은 빠뜨렸는데요, 한강법 상위법률이 됩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 있어서의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한강법이 중요한 이유는 한강법에서는 뭘 다루고 있죠? 물이용부담금, 수계기금을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각종 규제에 한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들 상위에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물관리기본법에서 뭘 하느냐면 물관리일원화법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물이용부담금이나 유일하게 팔당유역에서, 동부지역에서 받는 게 수계기금인데 그거나 규제 부분에 있어서 손을 대버리면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선제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야죠. 수자원본부하고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9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행령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걸 왜 걱정을 하느냐면 이게 의결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결구조. 의결구조가 경기도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뜩이나 그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거기 상위법률에서 아예 계획에서 담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중에 그것들을.
먼저 의결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생겼는데 물관리기본법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의해서 지역물관리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총원이 42명입니다, 총원이 42명. 그중에서 민간인이 22명, 나머지 20명은 그 밑에 보시면 중앙부처하고 공공기관이 전부 20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강의 동부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갈등이 있느냐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가고 경기도는 혼자 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이용부담금, 수계기금을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늘 그걸 적게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규제 안 풀어주죠. 왜냐, 맑은 물 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의결구조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그 다음 것 저기 뒤에 보시면 민간위원 중에서 경기 4명, 서울 4명, 인천 4명, 강원도 4명, 경북 1명, 충북 4명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아까 20명이 이미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환경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인천 8명만 합쳐버리면 28명이 돼버립니다, 28명.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결구조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무조건 지게끔 돼 있어요. 환경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여태껏. 수자원본부에나 아니면 이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이거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미 의결구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싸워 나가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으면 결코 수자원본부 거기서는 절대 내가 봤을 때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위 쪽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덤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한강법에 보면 거의 민간인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어요. 민간인 주민 지역대표들이 아까 7개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다른 지역에는 전문가를 4명을 넣고 민간위원 4명 중에 전문가 3명, 지역주민 1명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전문가 4명으로 해 놓고요, 지역주민이 1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팔당에 살면서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아마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예 그냥 빼버렸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민간인들을 안 넣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 공모할 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걸 전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민간인 입김이나 경기도에 어떤 의결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계획이 수립이 될 때 수계기금의 어떤 분담구조 아니면, 그다음에 하수도비, 물이용부담금의 액수 책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환경부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르셨으면 지금이라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다시요, 제가 지금 급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수자원본부하고 불러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팔당은 우리가 의결구조가 불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가 되면 됐지 절대 풀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에 이어서 제가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동부지역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지금 경기북부하고 팔당유역을 아까 동부지역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북부에는 군사시설 보호법이 여기에 다 몰려있죠, 여기에. 법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이거는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연보전권역보다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그런데 동부지역에 보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 특대지역, 수변구역 모든 법률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지원법은요,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 특별법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5개 법률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은 거의 지원하는 법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 살면서도.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동부지역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점검을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내기보다도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적정 파악을 주문했는데요, 그거 적정 감사, 그것 좀 마저 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고요. 하천 불법단속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법적 근거를 저한테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추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아까 팔당 관련된 규제는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아셔서 한번 수자원본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 누가 하실래요? 박관열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 제가 할 이야기 다 했는데 그래도 저도 몇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실장님이 두 분 계셔서, 우리 임종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 사회적 피해가 7개 시군 134조 그리고 2014년 KDI 155조 이게 7개 시군의 피해지수, 사회적 피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계기금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예요. 아까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 대체로 보면 규제가 아까 우리 담당관님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특별대책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광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개의 규제가 지금 중첩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우리 이재명 지사 공약이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계획도 많이 있고 지원도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나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수치상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이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북부 관련돼서는, 제가 2018년 7월 20일 자로 기조실장으로 왔는데 그때 추경부터 시작해서 동북부지역에 투자는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의 몇 %인가, 몇 % 정도 지원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해진 건 없으니까 동북부에는 많이 드리면 수요상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비교치가 그 전에 민선6기라든가 민선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치야 아무래도 지역에서 부족하겠죠.
○ 박관열 위원 저번에 내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요 근래 경기연구원 이상대 부원장 연구결과인데 수치를 보면 광주 2.49, 양평 1.79, 이천 1.75, 구리시 1.59, 여주시 1.56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 가리키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받았잖아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중첩된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 박관열 위원 이렇게 중첩돼 있는데 실제 경기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중첩규제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물관리기본법까지 추가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게 2,600만 수도권 시민의 물을 사용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당하는 규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 경기도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계획서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 12월 전에는 내놓을 수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저번에 제가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 거기서 경기평화콘서트 한 번 하면 어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 박관열 위원 그냥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
○ 박관열 위원 여기 위원님들 대체로 다 찬성하고 계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위원님이 찬성하면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박관열 위원 저번에 1차 균형발전 예산배분 균형 안 맞는 것들 어떻게 잘 챙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1차 행감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릴 때 1차 계획에서 좀 미진한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에 대해서 2차 계획 수립하면서 균형적으로 지원되는 전략사업 외에 국비 이양사업이 지원되는 구조 전체를 합치면 균형 부분이 상당 부분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늘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균형이 갖춰지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차 균형발전 도비가 1,229억이지 않습니까? 그 1,229억을 갖다가 여주에 368억, 연천에 364억 그리고 동두천에 325억 그리고 가평에 322억, 포천에 293억 그리고 양평에 255억 이렇게 배분했는데 그거 균형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차 균형발전계획에는 다소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2차 때는 그 균형을 반드시 맞춰서, 어떤 부분으로 맞춰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비로 지원하는 특별회계사업은 사실상 시군별로 거의 균분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에서 균분 배분되지만 균특사업에서 상당 부분 이양사업을 결정하면서 균형이 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서 2차, 1차 다 합치면 2020년 계획에서는 상당 부분 균형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게 반드시 좀 해 주시고 우리 최인수 국장님.
○ 감사관 최인수 네.
○ 박관열 위원 저번에 광주시 물류단지, 초월물류단지 그리고 오포물류단지, 직동물류단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지금 그 부분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 감사관 최인수 지금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고받지를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금호 리첸시아 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그 내용도 보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거 제대로 좀 챙겨주시고. 특히 직동물류단지는 그야말로 이게 토지매수의향서라든가 토지계약서도 아닌 사용승낙서 한 장 가지고 경기도가 지금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지금. 왜 대답 안 하세요, 답변을 하셔야지.
○ 감사관 최인수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좀…….
○ 박관열 위원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토지 거대 57만 ㎡나 되는, 17만 3,000평을 토지사용승낙서 한 장 가지고 경기도가 물류단지 허가를 내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 감사관 최인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그건 광주시 감사뿐이 아니라 경기도 감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유관된 부서까지 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우리 이한주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저번에 제가 분원 말씀드렸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이게 그야말로 규제 덩어리 남종면, 실제 남종면의 규제가 3.94입니다. 그야말로 지역을 네 번을 갖다가 규제로 덮어놨는데 그렇게 규제가 심해 가지고 그 지역 시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 때 거기 사옹원에서 백자를 만들어서 왕실에 진상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저번에 내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거기에 관광단지라든가 그렇게 한번 모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불교 쪽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해서요, 위원님께 지난번에 얘기하고 난 이후에 또 불교계 인사들하고 그 얘기도 논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와서 벌써 우리 기조실장님하고도 얘기해서 그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비를 해 가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관심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광주ㆍ양평ㆍ가평ㆍ여주ㆍ이천,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곳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431㎢가, 시 전체가 팔당특별 1권역이에요. 그리고 광주ㆍ여주ㆍ이천ㆍ양평ㆍ가평은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라고요. 자연보전권역이면 그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알잖아요. 지금 시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업들도 이게 100만 ㎡가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보니까 한 18개 지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양평ㆍ가평ㆍ광주 이런 지역은 다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표들이. 모든 지표들이 18개 지표가 한결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저희가 규제 연계형 지원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 아마 다 면밀히 반영을 해서 좋은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김우석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확인 좀 몇 가지 짧게 할게요. 저번에 우리 공공기관담당관님께서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각 출자ㆍ출연기관들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목적한 바를 이루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죠? 앞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될 텐데 그런 논의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위원들께도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경평 하시면서 기관들하고 그런 지표 개발할 때, 지표를 협의할 때 몇 번 정도나 이렇게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소한 두 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규정이나 원래 절차상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서 만약에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의견도 묻고 하면서 한 두세 차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경영평가의 목적은 잘 해 보자라는 취지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우리 공공기관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직접적으로. 그날 저희가 기조실 행감 할 때도 나왔는데 KMAC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는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KMAC 출자ㆍ출연기관 조직체계 개편 관련된 용역보고서 4억 6,000짜리인데 그 보고서하고 경영평가를 했었을 때 결과가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경영평가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직개편 관련된 용역하고는 취지가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다른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조직이 개편이 돼야 잘 진행될 것이냐라는 논의가 조직체계 개편의 내용이고요. 경영평가도 1년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경영평가는 조직 그다음에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지만 조직진단 관련 용역은 개개인의 업무량하고 인사 그런 것을 분석해서…….
○ 김우석 위원 유용하게 그 KMAC의 용역결과가 반영이 되려면 우리 공공기관담당관께서도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비싼 돈 들여서 한 건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떠한 조직개편을 해서 효과를 볼 것인지,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것과 연계돼서 경영평가 부분도 잘 개선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다시 한번 두 가지 용역을 가지고 비교해 보고요. 참고할 점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경영평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금 격려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영평가 자체도. 그런데 특이한 게 지금 요청자료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기관 성과급이 계속 줄어요. 그거 옛날에 잘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잘 못했다는 건데 경영평가의 목적과 좀 반대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응되는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재정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 해는 좀 더 낫게 나가고 재정여건이 좀 안 좋으면 적게 나가고 그런 사례가 종종 꽤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집안살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좀 다르단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제가 여러 차례 이쪽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만 말씀드렸는데 왜 이 부분 강조하는지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짐작은 갑니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많이 논의해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감사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 한번 여쭐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김우석 위원 비상기획하고 군관협력이 지금 안행위로 가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언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개원할 때 바로 그쪽으로 편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8년 4월입니다.
○ 김우석 위원 2018년 4월에 안행위로 넘어갔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우석 위원 안행위로 넘어간 이유가 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마,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 김우석 위원 안행위 쪽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갔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의회에서 논의 끝에 정해진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 김우석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주된 업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군관협력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피해방지 그리고 지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에요.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방점이 지원에 가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북부 쪽의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행위에서 이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는 건지, 북부 관련된 균형발전 밑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카테고리 자체는. 그래서 이쪽 균형발전 쪽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게 맞는 건지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조직편제에 따라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실 건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까의 사항은 사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실장님께서는 어느 상임위가 이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해야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업무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지역 도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있고 해서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 김우석 위원 좀 어렵죠, 답변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역의 도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의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주로 북쪽에서 많이 활동이 되잖아요, 군관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안행위에서 군관협력이나 비상기획 관련된 업무보고하셨고 감사받으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20일 날 하게 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8년도 4월에 갔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우석 위원 2018년도 10월, 11월쯤에 행감하셨을 텐데 그때 안행위 쪽에서 군관협력 관련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됐거나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제가 그 당시의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 쪽이나 군관 쪽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어떤 게 주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잠깐 회의록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사실 안행위 쪽에서 별로 임팩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우석 위원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더라면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미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간 것 아닌가 싶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지 않습니다.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 회의록에 잘 돼 있고 제가 지금 회의록 계속 읽고 있는 중입니다.
○ 김우석 위원 또 거꾸로 돌아가서 20일 날 행감이라고 하시니 작년 행감에서 문제제기됐던 것들 그리고 올해 또 안행위 쪽에서 우리 균형발전실에 있는 군관협력이라든지 비상기획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들을 제기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이게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에 북쪽 관련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기재위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점이 피해방지, 피해가 있는 경우 지원 얘기들이에요, 다. 북부에 대한 지원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항상 마주대고 있는 기재위 위원들하고 또 북부 쪽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안행위 쪽에서도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 공여구역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기획에 관한 사항, 지뢰사고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적사항도 있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기도 했고요. 물론 소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라서 또 지역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군관협력이나 비상기획 관련된 업무들이 협의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하고 업무협의하고 이런 것 조정하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몰라야 되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을 받는 과정들이 지난 1년 동안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포천에 계시면서 영평사격장 문제나 다음에 국방부 협의과정이나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는 또 위원님께 설명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좀 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찾아가서 여쭤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참석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도 하셨던 걸로 압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군 소음법이 통과되고 나서 경기도 쪽에 관련된 조례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례 정비에 대한 것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군 소음법은 통과되고 난 뒤에 일단 소음측정하거나 피해측정에 대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도가 측정했을 경우에, 그냥 혼자 생각인데 도가 측정했을 경우에 그 측정수치에 대한 인정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 김우석 위원 상당히 있죠, 그게 현장에서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국방부가 측정하는 게 기본 국방부의 책무고 국방부의 측정이나 이런 작업들이 도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소음측정 기준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격을 하거나 사격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격 시간이 한 5분 내외였다 쳐요. 그러면 상당히 소음도가 높겠죠. 24시간이나 1시간 평균을 내버리면 조용한 시간은 축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또 사격을 할지 몰라요, 주민들은. 그럼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균치로 나눠 가지고 큰 소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보상에 대한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평균소음을 측정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단위로 쏘겠다고 그러면 1시간마다 쏠 거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런 예고들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우리가 관계기관 협의할 때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이라서 국방부 측도 순간소음과 평균소음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수치를 데시벨(㏈)로 할 거냐 웨클(WECPNL)로 할 거냐에 대한 어떤 통일성 이런 것들이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균발실에 계신 실장님께서는 현지상황을 잘 아시고 그쪽 피해지역의 주민들하고 많은 논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꾸로 한 번 가보셨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기에 순간소음을 측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균소음을 측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격장은 사실 좀 제가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곳을 다녔고 또 사격장 주변지역의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2억을 들여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예산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지원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안을 만들 텐데 평택의 경우에 오산비행장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웨클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 치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한 그런 정책을 가졌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소음지도는 지금 완성이 돼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평택은 오산비행장 주변은 소음지도를 만들었…….
○ 김우석 위원 평택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북부지역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북부지역에 있어서는 소음측정 그다음에 소음평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국방부 정책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소음지도 용역은 아직,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개별 사격장별 소음지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가 와서 측정을 해야 공신력이 있고 책임 있는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보다는 국방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빨리 정리하라고 촉구 좀 하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이 군 소음 관련해서 군 소음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잘 됐다고 하는 지역도 있지만 거꾸로 저희 지역인 포천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쓴소리를 지금 내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반영이 돼서 잘 해결되는 지역은 그렇게 추진하시되 다른 의견이 있고 피해가 심각해서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지역들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음법이 통과됐지만 보상하는 범위가 개인소음 보상 정도로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사항까지 못 미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항상 그쪽 관련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지 않고, 어제도 참았고 오늘도 참았지만 내일까지 참으라고 하는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PPT를 쓰기 전에 일단 질의를 할 테니까 아직 끄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뒤에 안 보셔도 돼요. 저 보세요. 그거 안 보고 할 거니까 저 보시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조실,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특조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는 바 없고 그리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자기들이 절차에 맞춰서 집행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관여하죠. 제가 담당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관여는 하시는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요, 의사결정은 제가 해야죠.
○ 신정현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자체 특조금 관련된 조례 내지는 그동안에 특조금 지원했었던 내역들 그다음에 시군에서 신청한 내용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특조금 가지고서 이야기를 설왕설래할 시간은 별로 없고요. 저는 특조금이,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원이 그 내용을 보고 싶을 때는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특조금만 유난히, 금년도에 집행된 특조금을 확인하자고 할 때에는 왜 보여주지를 않을까요,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지난번 위원님 도정질의 시에 지사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 때문에, 저도 그 정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답변이 뭐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사님 말씀이랑 우리 실장님 말씀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똑같습니다. 제가 해 드린 답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사님께서 한 답변 그대로 불필요한 오해나 가령 중간에, 이게 확정된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끝난 게 아닌 상황에서 다른 어떠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드리는 거고 연도가 끝나고 나면 다 오픈해서 드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하는 특별교부세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르게 분명한 것은 특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의원이 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특조금 집행내역들을 공유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례 개정의 과정을 통해서든 한번 진행을 계속 해 보려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기재위에서 공문을 보내요.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된 게 적법하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거면 답변을 드려야죠.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정당하지 않으면 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고 정당한 질문이 올 때까지는 정당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죠.
○ 신정현 위원 그렇죠. 뒤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처럼 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알려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지금요.
○ 신정현 위원 무슨 답변을 드렸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그거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구두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문으로 드린 질문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 신정현 위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하게 돼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구두든 뭐든, 아마 이건 도정질의 시에 본회의장에서 지사가…….
○ 신정현 위원 행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에 구두로 답변하게 돼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이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구두든 뭐든 답변은 가면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구두답변이나 서면답변이 어느 것이든 원하시는 게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 신정현 위원 아니, 이 세상에 공문을 주고받는데 말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공문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공문이 가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개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공문이 갔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맞겠죠. 그게 아마 집행부의 도리니까요.
○ 신정현 위원 제가 드렸던 자료요구는 10월 29일이었습니다. 11월 4일까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답변이나 답변공문조차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유를 명시할 것”이라고 하고 보냈는데 보내지 않았어요. 불법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도지사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통지도 오늘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재위 무시하십니까? 우리 기재위가 보낸 공문에 무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무시할 리는 없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지 않았고.
○ 신정현 위원 이 태도가 바로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 태도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 무시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무시한 일 없고요. 무시할 필요도 없고 제가 무시를 해 가면서 감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행감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 공문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그 내용 안에 개인적인 게 있다거나 이런 것 있으면 답변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여기에 지금 개인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내용 봐야 됩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올려 보내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안에…….
○ 신정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배분내역 사유를 명시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안의 내용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실무부서 보고받아 보고 그 안에 답변내용이 나왔을 때…….
○ 신정현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뭘 무시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 신정현 위원 무시는 제가 느낀 감정인 것이고요.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로 못 줬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 보고받아서 그 안에 내용상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개인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기 된다 그러면 없고 그게 없으면 당연히 답변드려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이렇습니다. 유난히 특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채 묵묵부답,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의원들에게는 의원 길들이기용으로밖에 느끼질 않는 겁니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깍재깍 답변해 주시는 거, 이거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되어 있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데 왜 안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해서 저한테 따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인해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던 이 모 씨가 해당 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을 통해서 품위를 손상시킨 위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촉을 건의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검토하셨느냐고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검토하신 내용들 검토완료된 이후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또 하나 제가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내부추천제의 맹점입니다. 집행부가 추천한 사람이 집행부가 만든 안을 심사하는 지금의 부조리함을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목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례의 합당한 절차와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채 위원회를 위촉했던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했고 이것을 관행이라고, 관례라고도 말씀하셨죠. 향후에 조례가 기준을 정한 절차와 기준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주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증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좋으신 지적이라 저희들이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관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조례에 맞지 않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조례에 합당한 절차와 기준을 세워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뭐라고 여쭤봤죠, 지금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제가 보고해 달라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꾸 그렇게 저기하듯이 위원님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지난번 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법적이나 규정적으로 임명된 내용과 심정적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이 사람이 벌금을 받아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게 적합한 여부가 그 위원회에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위원님이…….
○ 신정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왜 안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채 인사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준을 만드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 역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전동의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살펴봤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떻던가요,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위원님 지적처럼 기간이 도과돼서 늦게 통보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실장님,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만 해당 기관에서 우리 쪽에서 사전승인제, 사전심의제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전협의된 내용대로 공고를 안 했다거나 그 협의된 내용대로 채용을 안 했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초 사전승인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공공기관의 문제 등은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건 서로 보완을 해야 되고…….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이 도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고요. 지나쳤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경기연구원 측에서 동의 없이 인원을 뽑는 공고를 낸 사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전동의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내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150일씩이나, 130일씩이나, 59일씩이나, 69일씩이나 잡아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5개 사례를 지난번에 띄워 보여드렸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사전연구동의제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담당 직원들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한두 건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두 번의 사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연구에 제재를 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연구원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거하고 무관하게…….
○ 신정현 위원 어떻게 무관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안에 기간이 도과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가서 담당 실무자가 혹시 업무를 늦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따져볼 거지만 그거하고 그거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 신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인정하고요.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알력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지만 이후에는 사전동의제의 취지에 맞게, 15일 이내 그리고 5일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신정현 위원 생활SOC가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드렸죠. 보편적 편익 기준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렸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고 사실 저희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이미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기준에 대해서 저희도 그 기준이 도내에서 고르게 적용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용역 결과도 책자로 드렸습니다만 그 책자에도 보면 도내 시군별로 어떤 시설에 따라서 평균 이상인 곳이 있고 평균보다 못 한 곳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평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평균값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으로 따지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라면 열다섯 번째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하에 도달하는 지자체를 열다섯 번째 시군의 생활SOC의 수준으로 맞추자라는 것들, 그러한 내용으로 차등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지자체를 끌어올리자라는 부분들의 균등배분원칙이 현재 서울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꽤나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도 안에서 모든 도민들이 생활SOC에서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도 안에서는 사정이 어려운 곳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신청을 하고 저희는 그 국비가 도비와 함께 반영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차등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는 차등보조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을 통해서 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기연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 인사ㆍ복무규정으로 이제껏 취업정책에 담아 오셨던 것 저번에 답변하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이한주입니다.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현행 법령을 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규칙이 2012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은 노조 측과의 협상 그리고 현행 법령을 담아낸 그 과정까지 함께 넣어서 취업규칙을 개정할 의사가 앞으로 있으신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 단체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과정에서 일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현재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말씀하신 걸 기반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노동부 권고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가안을 만들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일반적인 원칙은 취업규칙에 노사 합의내용들을 담고 현행 법령을 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관행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정의되었던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들 신경 써주시는 걸로 약속을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미 시작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1분만 딱 쓸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지금 특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신정현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번 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께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쭤볼 건데요. 특정감사 과정에서 현재 경기연구원 내의 노동실태를 함께 조사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현재 면담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사항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진행과정 마무리되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그 특정감사 이후에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원장님도 그 문제점이 발견됐을 시에 어떻게 시정하겠다라는 조치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정감사가 시작된 건 내용을 알 수 없는 투서에 의해서 무기명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되었는지도 확인 좀 해 보고 그다음에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는 갑질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됐던 감사로 알고 있죠? 그런데 또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실태 역시 매우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감사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는 즉시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내용을 보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이따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김강식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 균형발전사업을 1차연도에서 2차연도할 때 이미 보고하기에는 전략사업, 협업사업, 균특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신다고 보고는 했는데 실제적 과정 속에서 협업사업을 지금 생략하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협업사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여러 기관의 의견을 구했는데 일단은 제출된 기관의 의견이 없어서 현재는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 김강식 위원 협업사업은 사실 내용은 도에서 제안하고 시군에서 동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에서 제안한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까지는 2차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관계기관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그런 의견이 제시되면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 데서 할 여지가 있으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1차연도 사업도 보면 중간에 과정 속에서 지금 균형발전사업들 보면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중복되게 제안하다 보니까 이 균형발전사업으로 되었지만 다른 사업에서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 협업사업이나 이런 걸로 변경해서 제안하거나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없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계획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시군에서 다른 사업으로 또 변경하게 돼서 우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도의 관계부서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면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1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반영하신다고 해서 제안을 도 집행부에서 하셨던 내용인 것만큼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실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걸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경기도지사가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공고내용과 사업 진행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고내용과…….
○ 김강식 위원 사업이 실제 모집을 하는 구성원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실제 내용하고 실제 사업 추진하면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고내용에 나온 내용대로 진행이 돼야 그 절차대로 적법한…….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공고내용 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통하지 않고 이미 수행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위원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공고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했겠죠.
○ 김강식 위원 지금 공고내용과 달리 진행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지금 보면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제가 지난번 지적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공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 부분들 많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조건을 바꿔서 경기도 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 김강식 위원 그 공고내용에서 지금 안 지켜진 게 파견기간, 2019년 6월부터 11월 중 14일간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현재 실제적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당 15명의 청년봉사단을 파견한다라고 지원규모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일정 기간들은 또 그 이상의 인원들로 해 가지고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봉사단원의 선정에 있어서 청년봉사단원의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부담 부분입니다, 사실. 자부담 부분들이 항공료나 비자 이런 등등의 비용들을 청년이 50% 이하, 기관이 50% 이상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공고내용으로 가면 사실 현실적으로 NGO들은 참여하기가 되게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참여기관이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NGO에서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신 담당자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NGO라고는 써져 있지만 NGO가 자기부담을 50%까지 해 가면서 ODA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극히 드물고 특정한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더더군다나 그런 기관들 아니면 하기 힘든 걸로 지금 기획이 되어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반적으로 해외청년봉사단할 때 학생들 개인 부담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개인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관, 그러니까 그건 그것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고 대학이든 아니면 NGO든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의 실제 자부담 부분들을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고내용과 달리 추진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아닌 상태로 이 부분들을 심사위원들이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행위를 한 거예요. 행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무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법적인 효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강식 위원 효력을 갖기 어려운데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정황들 얘기도 드렸죠.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하고 심사위원분들하고 같은 기관들의 소속들이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나 계시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기관들 선정하는 것의 역할을 넘어서서 경기도지사가 낸 공고문들의 사업 내용까지도 변경해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를 통해서 사업은 집행이 됐고 이미 진행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남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해외봉사, 그러니까 지금 ODA사업 같은 경우에 인력풀들이 거의 대부분이 코이카 국제해외봉사단 이쪽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심사위원들을 모집할 때에도 거의 70% 이상이 코이카 관계자분들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직원이 코이카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으로 그 계약직 직원이 계약 연장이 안 되고 계약 해촉이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 연장이 안 되고 그만둔 상황이고 그때 담당 팀장이 약간 문책성 좌천으로 다른 팀, 의정부 팀으로 옮긴 상황이고요. 지금 남은 사업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추가로 청년해외봉사단 두 팀이 나가야 되는데 그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가 아닌 분들은 참여 못 하도록 조치를 확실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자부담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요, 사실은 지금 일련의 과정들의 내용들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담당하신 직원분이 특정한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의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사업내용이 다르게 진행을 하는 것들은 이 공고문을 보고 참여하려고 했었던 기관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려고 했었던 많은 청년들한테조차 기회를 박탈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사업 추진하는 기관들이 이거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ODA사업이라고 홍보조차 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김강식 위원 이거 돈은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엄청나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도가 하는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홍보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절차 바꿔가면서 공고내용과 달리,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계약 종료됐으니까 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일단 진행되는 내용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을 좀 엄중하게 바라보셔서 아무리 도, 지금 국 자체에서 아주 일부분의 작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민의 혈세들이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이용되는 부분들이 진짜 곶감 빼먹듯이 어떤 특정한 단체들을 위해서만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부분들의 조례들을 또 개정한 게 있어요. 사실은 다양한 NGO들의 참여들을 기대하고 이 부분들의 조례를 바꿔서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턱을 낮춰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해서 다양성을 가져가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정한 단체들 학교나 뭐, 이런 데서 기존에 해 왔던 단체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를 해 버리면 조례를 무력화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실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격이 없이 경기도 조례에 담아져 있는 심사위원이라는 부분들이 심사위원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격하고 상관없이 임의대로 경기도지사의 공고내용에 사업내용을 변경했다고 한다면 되게 큰 부분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의 자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공고내용상의 내용과 실제 선정과정상에서의 차이점은 그게 메꿔지는 부분이 심사위원회에 심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가령 심사위원이…….
○ 김강식 위원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 선정하는 거, 기관 선정하는 것만 자격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대부분의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절차를 거치게 한 이유는 위원들 내에서 의견을 좀 조율해서 미쳐 행정적으로 보완 안 된 거를 보완하는 측면도 일부 있는데 가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내용과 전혀 없는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심사위원회 절차가 어디 범위까지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를 통해서 위탁기관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하는 기관들이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안건으로 선정될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안건을 심사위원회에서 올려요. 이 부분들은 이거는 논의조차도 될 단계가 아닌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담당자의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한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엄격하게 잘못됐을 때 엄중하게 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엄중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때문에 드려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같이 고민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이게 지금 균형발전실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김강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간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민간위원들 다섯 분에 대한 주요 경력사항들 위촉 사유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추천기관의 추천을 거쳐서 정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실제 이런 부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일단 추천할 때 해당 경력들을 제출…….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추천자의 말만 믿고 그냥 진행되시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력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 김강식 위원 만약에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도 이 부분들은 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맹점은 좀 있는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다는 건 사실 상상을 잘 못했던 사안인데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실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들과 달리 이 직을 맡기 위해서 임의대로 집어넣는다 해도 확인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니까 절차에 대해서 없는 과정들 때문에 추천받을 때 그냥 이력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추천할 때 제출한 경력사항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냥 이력 받고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대충 선정되는 것들은 나중에 또 문제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말고도 다른 위원들 위촉할 때도 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지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도민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직개편의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최종 보고서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추가 요청할 수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용역 관련돼서 용역기관에 요청할 수는 없고요. 용역내용 나온 걸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해당 기관에서 낸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제 조직개편할 때 반영하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혁신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혁신이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기조실 나름대로 공공기관 혁신, 용역과 다르게 혁신에 별도 다른 계획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올해 공공기관 인력 110% 제한을 이제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인력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110%를 풀었다고 해서 200, 300까지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인력운영 계획을 굉장히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나 김강식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경영평가 관련돼서 아까 좋은 지적 지난번에 해 주셨습니다.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해 달라고 하는 거,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좀 살펴봐서 기관에 맞게, 단 평가라는 건 정말 공정하고 정말 속된 말로 세게 해야 그게 기관 간에 그런 것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운영, 조직운영과 경영평가를 저희는 지금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의회하고 여러 의견수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용역기관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 된 거고 의회에서 제안 들어오시면 그걸 가지고 혹은 또 아까 기관하고도 또다시 상의해서 그건 얼마든지 보완을 해야죠.
○ 민경선 위원 세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냥 방만경영이고 살찐 고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데 정말 의회가 달든 집행부가 달든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끝났지만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 체제개편 용역을 착수할 수는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해당 실국에 저희가 지금 용역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가령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도자재단이 있는 문광국에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경제실에도 통보해서 그 해당 실국에서 해당 공공기관과 조금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용역결과가 통폐합이 거론됐던 모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용역이 뭉뚱그려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욕먹기 싫어서 결국 방만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기관 전체가 대부분이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원래 조례에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해 주신 110%에서 현재 한 112.5%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5%를 오버했는데, 아니, 오버라는 표현은 아니죠, 원래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150%, 막 그냥 180%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의미가 사실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도민한테 갖는 의미, 또 예산에 대한 재정 효력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장으로서의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3~4% 이 정도 그냥 정말 최대한도로 해서 하는 거고. 다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간호간병서비스라든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은 조금 그거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민경선 위원 오늘 종합감사가 감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측면도 있지만 협업에 대해서 각 실국 간에 이 부분을 좀 공론화해서 정확하게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자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는 실국 간에 협업도 중요하지만 의회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의회가 도민을 뒷배경을 하고 실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잘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와 협업을 통해서 강하게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너무나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한번 단행해 보자라고 건의를 해 주시고 의회와도 협업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SOC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국, 철도국 그다음에 건설본부 등과의 긴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군에 정말 정확한 자문과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특히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플러스 페널티에 대한 적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었고 저희가 실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단기 대책으로 기술부서 직원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시군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도 더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에 관한 사항은 검토를 좀 더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1차 관련해서 보고서에서도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다음에 또 위원회의 회의에서도 페널티 적용을 요청, 그다음에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느슨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인데요. DMZ와 관련된 환경국과 문화재단 등 협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지금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발 미세먼지, 그러니까 수도권에 2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라고 해서 연구자료가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와 또 전염성 우려가 있는 말라리아와 결핵 실태 관련해서도 북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축전염병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평화협력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의를 해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남북공동연구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연구원과도 긴밀하게 해서 막연한 연구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돼서 그에 따르는 정확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남북협력기금을 제대로 인도적인 차원과 예방적인 차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공동방역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 세미나 차 방문했을 때 미 국무관계자, 유엔관계자 등등 다 관계자들 만나서 공동방역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검토해 줄 거를 요청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북측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공동방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비공식으로 일정한 오퍼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동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연구원과 협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거가 또 임박하고 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상당히 호응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안 하신 위원님 유광혁 위원 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좀 전에 공공제보 핫라인 익명 신고 시에 약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죠. 약관의 내용 중에 마인드컨트롤이나 포커페이스라는 단어까지 하면서 유의적으로 우리가 다뤘었는데 제가 이거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다음 날인가요, 바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유광혁 위원 이렇게 빠른 대처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보자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믿고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 위에 신속한 과정 속에서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특히나 정책 수립 시에 사용자 중심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인터페이스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어렵게 만든 이 공신력을 한순간에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연구원장님, 좀 전에 우리가 다뤘던 노조와의 어떤 교섭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진전이 있습니까, 그간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직 지난번 감사 이후에 저희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일단 위원님들하고 하는 우리 종합감사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유광혁 위원 저희 기재위원님들이 경기연구원이라는 산하단체를 굉장히 아껴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 점 꼭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절실히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유광혁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종전에 기조실 할 때도 저는 군관협력담당관실 이관에 대한 부분을 다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9대 때 의회에서 제기해서 이관을 했지만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 10대 때 공론화할 예정이에요.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점을 인지해 주셔서 안행위 감사 때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료로 공유해 주시고요.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리고 2차 균형발전사업 선정된 6개 지역이요. 다 알고 계시죠? 변함이 없으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종전에 행감 때 우리 실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아쉽다는 생각들을 행감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대화하다가 나온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6개 지역에서 4개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저희 기재위에 있습니다. 양평, 가평, 동두천, 포천. 나머지 연천이나 여주, 연천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선거구가 같기 때문에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랑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공청회나 도의원들이 억지스럽게 TF팀에 들어가거나 혹은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공청회 과정을 반드시 했을 것이다. 또 하나, TF팀도 분명히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저희가 다음의 어떤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2차 균형발전사업 선정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도의원님들 참석이 필요하다는 여러 말씀이 있었고 실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시군 또는 도에서 선정과정에서도 도의원님의 참석을 적극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 중에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다 도의원님 참석이 있었는데 동두천시에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듯이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했고 의도했던 프로세스를 충분히 동두천에서 거치지 못했는데…….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사실 동두천은 누락이 됐고요. 그리고 또 기타 다른 시군에서는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최종보고만 받는, TF팀이라는 게 TF팀 구성원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같이 기획단계에서 참여하는 게 TF팀이지 어떻게 모든 내용을 최종보고를 받는 게 TF팀으로 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서도 우리 경기도 균발실에서는 어떠한 제재나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는 있지만 개선책은 뭐가 있을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사업의 취지가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취지라서 사실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잘 선정되고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의원은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시군에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사업이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여러 사업이 제시가 되겠지만 어차피 우선순위가 있게 되고 또 다음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게 될 때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걸…….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 대화는 충분히 나눈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 상황은. 모든 협업체계가 돼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거고요. 제가 바라는 점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 실상황을 많이 아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좀 듣고 싶은 게 경기도가 지자체의 상급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재나 혹은 개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방자치법상 기능으로 봐서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관계이고요. 또 일부 국가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가사무 수행체계…….
○ 유광혁 위원 관리감독을 위임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하죠. 관리감독을 위임받는 경기도로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가 조례에 따라서 시군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한 사항이지만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또 시군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지역의 의견이 잘 모아져서 사업이 선정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대표자로서 말씀…….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마무리를 실장님한테만 드리자면 그런 모범답안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답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균발실에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이 정도로 할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다음은 기조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유광혁 위원 균발실 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다루기도 했지만 저는 성과급 외에 페널티라는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균발실이랑 대화했던 걸 참고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페널티 제도를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요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자주 묻는 게 있는데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페널티를…….
○ 유광혁 위원 예산을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 지자체에다가 편성을 하고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 성과에 따른,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성과급 지급이 있는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은 투입이 됐는데 전혀 사업의 진전이 없거나 혹은 사업을 했는데 진짜 엄한 일을 해서 혈세인 세금이 낭비됐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동의합니다. 정책공모, 정책마켓 개념 안에도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무래도 페널티를 가한다는 게 시군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건데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앞에 좀 나와 주시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입니다.
○ 유광혁 위원 국가의 3요소,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국민ㆍ주권ㆍ영토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국민, 특히 인구수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최다 출생아 수, 1등을 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저희가 지난주에 출산통계를 분석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중에서도 보니까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젊은 층 인구 유입이 있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긍정적인 원인. 신문만 보셔도 나와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여기에는 어떤 과학적인 분석보다도 제가 인구정책담당관으로서 일하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대신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저희 경기도는 사회적 재화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인구가 지방으로부터 경기도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서울에서의 젊은 층이 주거난민이라고 그러죠. 주거비용 때문에 경기도로 이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 유광혁 위원 주거환경과 사회적 재화라고 그러면 정책에 대한 얘기겠죠, 거의 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자원의 배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출산 지원정책 같은 것은?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저희 출산정책은 도예산…….
○ 유광혁 위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가 이런 게 있겠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6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 유광혁 위원 대표적인 게 그 정도 되겠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주로 대부분의 큰돈이 들어가는 국가사업 보육료, 육아수당 이런 쪽에 드는 거고요. 저희 도에서는 개별적ㆍ선택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죠.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출산장려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시군에 출산장려금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 간에 관계가 없다라는 통계자료가 어제인가 또 나왔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것은 조사를 할 때마다 좀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수혜대상한테 직접 물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 유광혁 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제 얘기는 그래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사실상은 지금 이관된 것들을 보니까 데이터담당관 안의 통계분석이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됐더라고요. 맞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데이터담당관실에 4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통계분석 그쪽이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조직개편할 때 데이터분야는 경투실로 갔고요.
○ 유광혁 위원 그 4개 중에 3개가 경과위로 갔고 1개만 받으신 게 통계분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정통계 13개의 통계를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보면 출산과 출산지원금이랑 관계가 없고 조사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보다 개인의 유형에 따른 그런 연관관계가 높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러한 점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의 활용이나 빅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관이 됐다는 게 참 서운, 뭐랄까요? 비효율적으로 이것 역시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 활용과 밀접한 인구정책에 대해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담당자로서?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제가 담당관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인구통계는 법정통계를 다루면서 하는 일이고요. 데이터는 각종 모든 사회의 어떤 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인구정책을 개발할 때 그리고 출산정책이라든지 개발할 때 저희가 인구통계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같이 활용해 가지고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유용하게…….
○ 유광혁 위원 인구정책이라 하면 인구조정이나 인구대응 이런 점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빅데이터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협력할 수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17개 시도 중에 최다 출생아 수라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본청 조직개편과 산하 공공기관 진단과 도출된 개선안을 보면서 기획실장으로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직개편하고 공공기관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특별한 요소나 이런 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연구나 용역 등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 유영호 위원 2017년도에는 실장님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017년에 기조실에 근무하진 않았습니다.
○ 유영호 위원 2017년도에도 이번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7년이요? 네.
○ 유영호 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직원들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무도 모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도 받았는데 아무도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6년도에 중기센터, 과기원 통합될 때 아마 그런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때 그런 용역을 실시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마 의회도 같이 협의되고 해서 그때 당시 민선6기 때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중기센터하고 과기원하고 합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영어마을하고 통합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사실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졌어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 통합돼야 될 것은 통합됐는데 그 외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저희 특별한 조직적 대응 이런 건 없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때 정비가,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제가 알기로는 6억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하고 정비를 위에서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의 기본방향이 유사ㆍ중복 또는 기능 제거죠. 중복기능을 제거하고 통합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기능분담 재설정, 역할조정 같은 그러한 기본방향을 시작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아까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공공기관 그다음에 소관 실국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직개편 내용에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의회 차원의 요청,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그런 요청이 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지사의 공약이나 역점 정책사업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사님 공약사업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로 인해서 신설 또는 늘어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약 내지는 핵심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뒷받침하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직이 통폐합, 정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비대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아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비대화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문화하고 집중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비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어렵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주 어려운 일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저희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 대표적으로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이게 공공 산하기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20%가 출자ㆍ출연됐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거 주식회사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해산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좀 틀린 거잖아요, 기존의 산하 공공기관하고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주식회사가 기존에 위원님들 아시는 다른 공공기관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 유영호 위원 제가 좀 살펴봤더니 2017년도에 예산 40억에 인건비가 4억 1,300이 지출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48억 8,000만 원에 인건비가 4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70억 8,500에 7억 7,500 인건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상화를 위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정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다 모르는데 주식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관련사업 범위를 정관이나 이런 것에 맞게 좀 변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 유영호 위원 여기 공공 산하기관 조직개편안에 보면 거기에 6개 팀이 없어지는 걸로 나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내부조직 안에? 네.
○ 유영호 위원 이번에요. 그럼 나머지 남은 조직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조직을…….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려는 사업들 있죠? 그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한번 경제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고 위원님 지적처럼 주식회사가 다른 데하고 많은 공공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떠한 새로운 비전이나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전해 들은 바로는 여기가 특정 저기의 사람들 앉히는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15일 지적했듯이 미적거리고 있는 기금 정비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각 상임위를 비롯한 기관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저희가 원금을 깨 써서 원금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그건 향후에 3년 후에는 통폐합하는 걸로 다 통보했습니다. 원금을 충분히 빼 써서, 저희가 그냥 무한대로 적립하고 이러는 건 안 할 예정입니다.
○ 유영호 위원 원금을 깨서 쓰는 그런 방향 말고요, 그래도 통폐합을, 기금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 병행하면서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2017년 행안부 지자체 금융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가 당당하게 17개 중에 1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금 정비가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 동의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 기금 정비, 각 실국에 산재된 수많은 위원회 운영시스템 정비 지적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수추계 현실화 문제, 그다음에 도-시군 간의 재정분담율 갈등과 조율 등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어느 하나의 실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히 시군과의 관계는 기존에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누차 말씀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장기 저성장 구조로 접어들었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있고 이로 인해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손수 직접 느끼시고 계실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런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걸맞은 그런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고 필요하죠. 절실하죠. 그래서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역예산 제도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이나 인력, 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와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제로베이스 예산을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우선 매뉴얼, 그다음에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하기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인력이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정분야 꼭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데가 있습니다. SOC 같은 경우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잠겨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기금 이런 데는 제로베이스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검토대상, 물론 여러 가지 축소도 할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축소도…….
○ 유영호 위원 감액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SOC 예산이나 그런 쪽은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복지예산 같은 것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실국에서.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실국 간에 그런 칸막이, 과감하게 걷어내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협업을 한번 펼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실장님이 먼저 실천하면 나머지 다른 실국도 그 장막을 걷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느라고 실장님이 기조실을 떠나는 것보다 제가 기재위를 떠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그거 미덥지 못해서 기재위에 눌러앉아 있을 상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국 간에 칸막이 그건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계실 때 주도해서 한번 걷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그동안 또 행감 준비하셨고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감사기 때문에 새로운 것보다는 그동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행정심판담당관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실장님이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 정승현 위원 앞서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1ㆍ2차 균형발전 기본계획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활SOC사업, 전략사업, 균특사업들 아주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략사업이나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 51개 사업 중에서 준공된 게 19개이고 추진 중인 게 32개 사업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2차 기본계획을 또 수립한 상태예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정승현 위원 이렇게 지금 일들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런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랄지 그런 과정들을 밟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중의 또 하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력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균형발전실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6급 7명, 7급 3명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역할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인력문제는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저희 실을 애정으로 봐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1차 행감 때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한테 건의도 하고 실제 조직담당 부서에 전달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 차원의 조직운영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실에 바로 인력이 배치되는 건 전체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인력문제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일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조실장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발전 5개년 1차 기본계획 그리고 2차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후에 또 이와 맞물려서 생활형SOC사업들, 균특사업, 미군 반환기지 공여구역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균형발전실의 4명의 팀장을 비롯해서 6급 7명, 7급 3명이 전부입니다. 실장 포함해서 전체 15명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기본계획 같은 경우 전체 51건, 균특사업 포함해서 51개 사업 중에서, 2019년도가 이 기간이에요. 그런데 19개 사업만 준공하고 2019년도가 다 지난 지금까지 32개 사업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문제를 언급드렸고 또 답변하셨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람이 늘어난다고 준공 안 하던 게 준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 관련돼서 또 업무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보강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될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지자체에서는 또 사업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성을 띨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역할분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내년도 인력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거 한 번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두 번째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건 관련해서 당초계획은 지금 내년 2월 달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기도 28개 시군 그리고 경기도 외에 거제, 당진, 울산인가요, 이렇게 3개 해서 지금 3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할 때는 광역지자체를 포함해서 전국 250개가 넘는 지자체 단위 다 같이 포함돼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목적을 당초 가지고 있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31개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여기에 참여해 달라고 협조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응답한 지자체 없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없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상태에서 내년 6월 달에 이 협의회 구성은, 이 창립총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타 지역에서 아까 울산 얘기하셨는데 울산이 아니고 조그만 울주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지가 지금 현재 있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다르게 지방정부협의회는 집행기구로 생각한 겁니다. 이런 좋은 취지가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그런 취지가 특히 다른 광역지자체의 동의를 못 얻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소속 기초단체 중심의 지지밖에 못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도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같은 상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 중심으로 모인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실천단위를 2월 달에 만들자라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의견들을 취합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내실을 더 다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갖춰 놓자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특히 DMZ 접경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심지어 OECD개발원조회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 위원회의 평가시스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성 있는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동의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매번 이 사업들 또 이 행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ㆍ부정 평가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무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위탁문제랄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임성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면 매번 반복해서 지적되는 그런 일들은 저는 확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지난 9월에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DMZ 우리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토론회를 1차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결론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2차 토론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계속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심판담당관님, 잠깐만 좀……. 간단한 거니까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행정심판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청문이랄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청문은 안 하고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와…….
○ 정승현 위원 청문은 지금 어디서 하죠?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청문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지자체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들이죠. 이건 저는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 측면에서 사실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혹시 행정심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청을…….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한 19% 정도 되고 있고요, 소청이 조금 인용률이…….
○ 정승현 위원 소청은 많은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인용률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40%까지 인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지자체별로 얼마큼 적극적 행정을 하느냐 소극적 행정을 하느냐의 차이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저희가 그래서 매년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월 말경에 했고요. 그래서 시군마다 반복되는 어떤 인용이 되는 처분들의 유형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면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하려고 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연기를 했고 11월 29일에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로 인해서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보는 생계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계형 심판은 연간 열 번인가 해서 별도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생계형 위원회는 연간 열 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개량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생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인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35%가 넘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생계형은 말 그대로 취약한 부분,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감경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저희가 주로 전부 인용이 되는 건 아니고 대체로 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 감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소위 말 그대로 법의 원칙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인용을 통해서 어쨌든 감경 내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건 우리 경기도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선 시군에서 저는 잘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선 시군에서 기본 매뉴얼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주체적으로 나서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도 정말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경기도가 인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 또 심지어는 정말 이런 행정심판 절차를 몰라서 그대로 당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낮춰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하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신정현 위원 저희가 중앙부처를 비롯한 외부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 발주처가 중앙부처이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외부 수탁과제요?
○ 신정현 위원 네, 중앙부처 외교부나 환경부를 통해서 받는 외부 수탁과제가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거기일 수도 있고요.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받는 수탁과제가 있죠? 경기연구원이 외부 수탁…….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러니까 외부 수탁과제는 다양한…….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말고 외부에서 받는 것들이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궁금한 게 외부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도 사전 심사제도가 적용이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물론 외부 수탁과제인 경우에 경기연구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탁에 저희들이 응해서 응찰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응찰을 받은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거기에는 조금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초빙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생겼는데 과거에는 도에서 이거에 관해서 제한을 별로 안 뒀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즈음하여 정원관리를 좀 엄격히 하고자 하는 도의 의지가 있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발주처가 경기도라고 그러면 사실은 사전심사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발주처가 경기도면. 그런데 발주처가 중앙부처면 사전심사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와 노무사의 답변서를 받았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드릴까요?
○ 신정현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도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초빙 연구원과 연구원의 정원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비전전략담당관 어디 계십니까? 약간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연구원이 경기도 외부에서 수주를 받은 수탁과제 같은 경우도 사전심사제의 대상이 맞습니까? 법률 검토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저희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맞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네.
○ 신정현 위원 제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외부 수탁과제 발주처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도 이제 관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들을 너무나 많이 소요하여서 외부 수탁과제에도 큰 간섭을 받는다라는 게 연구자들의 일관된 이야기들입니다. 외부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이 외부 수탁과제인지 경기도 발주 과제인지 여부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물론, 정규직도 당연히 협의를 하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법적 검토를 아직 안 받으신 상황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법적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발주처가 외부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탁과제를 사전심사 받는 것이 의무인지 그거를 검토해 주셔서 경기도가 발주처이면 사전심사 받는 것이 응당 맞습니다. 그렇지만 발주처가 다른 기관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변호사와 노무사에 제가 받은 답변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 검토해 주셔서 이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는 왜 아직 안 왔어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행감 다 끝나고 주시려고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네.
○ 신정현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혹시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도에서는 저희 사업내용과 수탁과정이라든가 하는 데 일체 관여는 없고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정원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것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바지만 여전히 연구를 하는 데 8개월이라는 시간 중에 4개월이라는 시간을 심사로 소요되게 되면 연구자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법적 검토를 통해서 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확인 한번 같이 해 보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연구원 정원관리는 제도 이행기에 있을 수 있는 다소간의 어려움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제도가 정부에서 완벽을 기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어려움이 사실 연구원 내부의 어려움이라 제가 사실 힘을 실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위원님과 도정부와 저희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 성과연봉제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지난번에 문제를 좀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을 공동체로 그리고 경쟁을 협동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저의 마음으로 제가 그 문제를 지적드렸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박사들 간에 지나친 경쟁심리로 인해서 냉소주의가 팽배해졌다라는 내부적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과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우리 원장님의 또 하나의 어떤 철학이 있으신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지난번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성과연봉제의 차이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 그리고 150%~50%를 130%~66%로 줄이는 방법 그러한 방법들을 제안드렸는데요. 그거를 검토해 주셔서 이후에 저희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공공기관에서 성과평가와 그다음에 성과에 따른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목적을, 저희들한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공공기관담당관님 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공공기관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5개 정도 기관의 노동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노동 실태를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산하기관들이 52시간제가 적용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현재 어느 정도 이것이 준행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가 실행되는 시점 때부터 계속 대책을 마련해서 통보하고 대책을 기관별로 하도록 지시한 상태고요. 저희는 대부분 거의 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52시간제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일하고 그 이외에는 투명 인간이 되어서 또다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안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떤 문제가 좀 해소돼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현재 출퇴근 실태하고 체크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대책 마련이 지금으로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시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공감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실태 파악과 공정한 노동환경 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함께 협조하고 함께 해 나갈 의사가 있으십니까?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이 진행될 때는 담당관님이 또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평화협력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내내 지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시간이 타이트한데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평화협력국에 지난번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옥류관, 아시안피스컵 등 남북 간에 충분한 논의와 사업추진에 근거가 될 합의서들이 부재한 채 언론에 너무 빨리 알려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이 된 상태로 알려짐으로써 기초시군 간에 불필요한 이해충돌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보다 내실 있는 합의과정과 신중한 대외홍보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옥류관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내용에 보면 “옥류관 유치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고 불충분한 합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홍보가 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가 남북협력에 있어서 앞장서는 광역지자체가 되려면 남북교류에 있어서의 합의서 그리고 합의되는 근거 이후에 신중한 홍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년여간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전향적인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DMZ포럼을 매우 성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장 규모가 컸던 포럼의 현장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이 함께 협력했던 어떤 세션별로 진행되었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기획세션.
○ 신정현 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좀 지적했습니다. 편중된 학술 연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는 바람에 현장으로부터 많은 민원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으셨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연구원은 들은 바 있으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떤 세션별로 좌우가 균형 있게 초청이 됐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초청이 되면서 현장에 계셨던 시민들로부터 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는 들은 바가 없었고요. 사실 지금 처음 들었는데 오른쪽에 있던 분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 신정현 위원 보수 쪽에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보수 쪽이요.
○ 신정현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일부 그런 요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국제포럼에 걸맞은 상황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사실 이 부분에 실패, 실수는 어떤 부분이냐면 모니터링의 실패라고 보는데요. 두 분 다 못 들으셨다면 오히려 현장에서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피드백을 받는 설문을 한 번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저는 누군가가 손을 들고 “어떻게 이런 인사들을 편향되게 모셔왔습니까?”라는 질타를 제가 듣고 그분을 말렸거든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하고.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 받지 못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내년도 DMZ 포럼에 세션별 행사에서는 종료된 이후에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한 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편향됐거나 내용이 불충분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청중에게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획세션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세션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인력들도 그쪽에만 집중되고요. 관심도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펼쳐진 기획세션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약간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세션 담당하셨던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점검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Let’s DMZ 행사의 실패 혹은 우리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난번 행감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Let’s DMZ라는 행사 자체를 인지하고 있던 지역 내에 평화통일단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어서 이후에 저의 연락을 받고 오신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많은 관계기관과 단체들의 협력에 실패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도 몰랐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 Let’s DMZ가 열릴 때에는 반드시 지역 내 단체, 기관들과 협력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는 조직위원회가 많이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5월 정도에 구성이 됐는데 최대한 빨리 내년에는 1월에라도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명망가 중심의 위층 조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여러 모로 많은 날 선 질의와 행감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또 검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날 선 이야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후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열 부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행감 이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어떤 기준에서 위원님…….
○ 김우석 위원 숫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전부 기준과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편성을…….
○ 김우석 위원 전환심평위에서 전환 완료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편성을 해 봐서 아는데 거의 공공기관 전부 다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기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 되는 거는,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시죠, 나오셔서 그냥.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거 뭐…….
(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게 저희가 기준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25개 공공기관의 대상 인원이 1,299명인데 743명이 완료됐고 556명이 진행 중이고 12월 내에 계약기간 종료시점에는 전환 완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경기의료원 쪽은 어떤가요,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료원이요?
○ 김우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료원도 현재…….
(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의료원이 68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1월 예정이 돼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68명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규직 전환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뭐 근무연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무기계약이냐 뭐, 이런 거요?
○ 김우석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무기계약직이 원칙이고 아마 여기서 또 일부 혹시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 다른 직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경기의료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전환되는 과정인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지금 2년이 지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협의시점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들은 공개시험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단적인 예인데 포천의료원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공고를 띄우겠죠. 시험 봐서 오겠죠. 그런데 수원 분이 합격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적응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 관두는 사례들이 꽤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또 남아있는 기간을 임기제가 대신 채워야 되잖아요. 지역의 사람들이 또 그걸 지원을 하나 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새로 공고가 들어가서 채우기 전까지요?
○ 김우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게 필요하면 해야죠.
○ 김우석 위원 그게 계속 의료 파트들은 그런가 봐요. 열악한 지역에 가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해 놓고 지역에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될 합격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을 못 하고 또 관두는 상황에서 지역일자리가 또 잘 안 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 김우석 위원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됐나요, 담당관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지금 의료원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과는 좀 다르게 거기에는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기간제로 근로하는 상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그만두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 인력은 또 필요하고 해서 간혹가다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계속 바뀌더라고요. 노조와의 협의를 해서 이뤄서 결정하는데 그 대상인력을 결정하는데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정규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공채가 원칙입니다. 시험을 보고 해 가지고 정규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정규직이 아닙니다.
○ 김우석 위원 뭐든지 일을 하면 원칙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서로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영역의 특수성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의료원은 다른 기관과 좀 다른 게 있어서 유념하고 듣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항상 당부의 말씀인데 지역의료원 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쪽 현장의견이 반영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저희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유사한 일을 하면서, 거의 동종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우리 담당관님하고는 행감 중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차후에 하시기로 하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입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파악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2018년 기준 0.98이고 경기도는 1.01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1.01이요? 대동소이하죠. 쭉 줄어드는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추세상 우리나라는 언제쯤 없어지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거기에 대해서는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
○ 김우석 위원 사실 이게 추계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심각성을 갖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게 엄청난 국정과제이기도 하죠.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대책이 나온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예산규모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나 신문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 김우석 위원 숫자가 크죠? 엄청나게 크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2005년부터 140조 원이나”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고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잘 안 나타나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 엄청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왜 그러냐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년인데 140조 원이면 1년에 10조 원이거든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10조 원씩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숫자 개선이 안 나타나는 경각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경기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경기도가 0.98에서 1을 유지하는 게 자랑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고민스러운 부분인 건데 경기도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 따로 있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줄어드는 동네는 주로 어느 쪽인가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지금 한수이북 쪽에…….
○ 김우석 위원 북부 쪽이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쪽은 주로 인구가, 의정부, 고양, 하남 이런 데를 빼놓고 나머지…….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북부가 줄어드는 추세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여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감소율 0.48…….
○ 김우석 위원 이제 점점 가속화되겠죠, 북쪽 지역들은?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렇다고 봅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북부 부분의 인구감소율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고민되시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김우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하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저희 도에서는 선별적인 복지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 사업분야에는 북부 쪽에 좀 더 배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좀 더 배려 갖고 될까요?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쪽 지역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소멸 가능성이 크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개 이런 지표를 갖고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셔야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언제쯤 없어집니까?” 한참 걸리겠죠. “경기북부가 언제쯤 없어지겠습니까?”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를 좀 더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는 살기가 좋지 않아서예요.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구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에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책이 일자리…….
○ 김우석 위원 안 되는 게 북쪽이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일자리라고 보는데요. 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산업을 유치하거나 산업을 유지하거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일자리…….
○ 김우석 위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을 건데…….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그런 게 도정 전체의 어떤 정책하고 맞물려야 되고.
○ 김우석 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는 알겠고요. 요청사항은 경기북부에 대한 조금의 배려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북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세부 시행계획 작성할 때 그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잠깐 담당자분 좀.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입니다.
○ 임채철 위원 죄송합니다. 행감 막바지에 잘 넘어가실 줄 알았을 것 같은데. 당초에 보니까 우리 5분자유발언 때 용인 쪽이었죠?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실크로드 말씀하시는 거죠?
○ 임채철 위원 네. 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당초에 용인시에서 취소처분을 한 것을 재결한 것이죠?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용인시에서 당초에 건축허가를 했다가 그 건축허가 이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아마 그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저희한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가 됐는데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건축허가 취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취소처분을 취소재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거기서 보면 심판에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원 중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게 따로 조례로 있진 않고 규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행정심판법에 원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조례는 따로 없고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보니까 심판위원회에 전문가들 참여가 필수적인데 법령상에 보면 사실 전문가가 들어갈 여지가 크지 않아요, 위원들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주로 변호사들 위주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법에 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섯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변호사 취득하고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 그다음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분들, 4급 이상 공무원, 박사 학위에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금 애매한 게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대체로 보니까 공무원들은 많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요. 다 보니까 변호사들 위주로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왜냐하면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준사법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전문가들보다는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판단을 해야 그런 충분한 판단이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법에서도 그런 취지로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가 그럼 조사담당자는, 실무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저희가 행정심판을 운영하는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1개 팀은 아까 정승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3개 팀이 생계형이 아닌 일반사건을 운영하는 걸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팀장과 직원들 3명 이렇게 해서 4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열 분 정도가 실무자라고 보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몇 건 정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한 달에 저희가 약간 편차가 있기는 있는데 한 50~60건 정도 그렇게 보면…….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열 분이 다 했을 때?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 임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열 분이 다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고…….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열 분이 다가 아니라 한 팀에서 한 번 운영할 때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 임채철 위원 한 팀에서. 그러면 3개 팀이니까 150개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세 분이서 한 50건 정도 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은 사실 짧아요. 짧지만 실제로 조사담당자가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느냐, 사실관계 파악을 잘 했느냐가 결론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보면 그 세 분이 모두 다 전문가는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위원님,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하는 일은 관련 각종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서나 답변서, 관련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넘겨드리고 그다음에 증거자료 수집하고 필요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이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번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환경전문가가 없었다는 점하고 또 하나가 소유권의 판단에 대한 실수가 있었던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미리 확인했으면 소유권이 이미 4년 전에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환경전문가가 참여했다면 당초에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을 것이다 이런 건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없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저희가 필요할 때는 사실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아마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저희는 자문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 의견은 그겁니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담당자들도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원회가요, 위원들이 원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가 되는 게 적절한 일인가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그 전체 위원 명단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딱히 어떻게 규정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관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야 되나요? 충분히 연관이 된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단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맥이 좋아서가 아니라 딱 보면 이분이 어디서 일하는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사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50분이신데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저희가 50분 중에 어떤 분이 그 해당 위원회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찾아간다거나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 간에도 또 사실은 만나다 보면 이쪽 위원도 하고 여러 번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위원들끼리 서로 간의 친분관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한 다리 걸러서 부탁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겸직하시는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 명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분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어떤 분이신지 제가…….
○ 임채철 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전직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우려가 충분히 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어떤 위원 말씀하시는지…….
○ 임채철 위원 여기서 명단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채철 위원 전직 공무원분 중에,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바로 뜨는 게 있으니까요. 혹시 그분일 수도 있어서.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일단 겸직을 하다 보면 심의에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비정산은 보통 얼마 정도 해 주시죠, 위원들 같은 경우에?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저희가 심의수당을 드리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수당이, 저희가 주심사건을 맡아서 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주심수당을 건당 8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너무 작다는 생각 안 드세요?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겁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요? 보면 이 조사청구를 하신 분들의 국선 대리인들 같은 경우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계신데 그분들은 그것 받고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8만 원만 받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건당 얼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하여간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다른 본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면서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할 때 사실은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또 그냥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현실화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과정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보강할 수 있으면 우리 조직담당하고 계신 정책기획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우리 도민들이 억울할 때, 정말 찾아와서 호소하고 했을 때 그 말씀 잘 들어주시고 또 정당하게, 공정하게 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최인수 감사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예산담당관 오태석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법무담당관 김상국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하영민감사담당관 김선주
계약심사담당관 조돈협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평화대변인 김효은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라호익
평화기반조성과장 권승근DMZ정책과장 윤정식
ㆍ경기연구원
원장 이한주연구부원장 이상대
경영부원장 김재용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