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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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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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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연구원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ㆍ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일에 걸쳐 실시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와 그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님은 이따 오후에 오실 겁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전문위원님만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주영 대변인,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위원장 천영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소송수행, 재정집행, 정보화 추진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2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교육 지역화, 지역자치 강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기혁신교육 3.0의 정책 방향에서 2020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12월에 통합하여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3쪽 미래형 교육체제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하여 2030 경기미래교육 포럼을 주제별로 운영하면서 학생, 교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과제를 2019년 하반기까지 구체화하고 시기별로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4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역량 제고와 현장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과 평가를 위해 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계획에 따라서 하반기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4대 정책 중심으로 2020 성과지표 개선ㆍ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9년도 3월 1일 자로 학교현장 중심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현장지원 중심의 인력운용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정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6년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자치법규와 소송수행입니다.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 부서별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를 지원하고 법리적 검토를 추진하여 현재 총 279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87건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189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2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통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2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기준 세입결산액은 16조 8,78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조 8,469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311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1조 311억 원 중 이월액은 8,319억 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9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83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 및 공유를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물품 공동구매입니다.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110억 6,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기관 및 학교의 공통수요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55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의뢰 전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19년도 9월 30일까지 935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4,896억 원 대비 1.4%인 6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요기관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심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계약심사 효과 확산을 통한 예산집행의 건전성 증대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현장중심의 정보화정책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의 현장 지원을 적극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 예방활동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교육기관의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현장에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ICT 융합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전산망 운영,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기자재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형 교육정보화의 확산을 통해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강화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9월 30일 현재 기준 정원 28명, 현원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보기획담당, 정책홍보담당 등 총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 정기협의회 방문을 통한 홍보협업컨설팅 다음에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적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역량강화 연수를 확대하여 올해 새롭게 본청 각 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5월 초 실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를 위한 연수는 7월 중순에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30쪽입니다.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대변인실과 사업부서 간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홍보자문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했고 5월과 10월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실시하여 경기교육정책과 부서별 주요업무 홍보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몽실학교, 3ㆍ1운동 100주년, 꿈의학교ㆍ꿈의대학, 교원ㆍ학생인권, 학교안전, 사교육,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등에 관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정기 여론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위한 언론 홍보입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교육감 인터뷰, 기자 회견, 부서 정책 브리핑, 기획보도 콘텐츠 발굴,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에서 33쪽입니다. 미디어방송 홍보는 학생, 교사 등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광고 기획 및 제작, SNS 기획 및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교육가족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주요 매체인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가 전년 대비 8,000명이 늘어난 1만 7,000명이며 이는 경기도청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중심의 포털사이트 홍보와 오프라인 중심의 G-버스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청 청사 외벽, 버스 외벽, 대형마트 광고 등 새로운 매체를 개척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35쪽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강화입니다.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여론을 형성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에게 미디어 활동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역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4ㆍ16 기억영상 공모전, 역사ㆍ통일 주제 간도지역 현장탐방 다큐 제작 프로젝트 등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대변인))


○ 위원장 천영미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및 추모사업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8쪽~179쪽의 일반현황은 2팀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교육가족지원담당과 세월호 참사 관련 소통협력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80쪽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참사를 통하여 4ㆍ16의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민주시민 안전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개 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128억 예산과 연면적 7,000여 ㎡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별관 철거 및 신축공사 사업자 선정 작업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2쪽입니다.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및 추모사업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사업은 학생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과 피해학생 재학교 컨설팅 등 안산지역 학생과 교직원의 치유ㆍ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학생이 참여하는 영상공모전 및 포럼 등 다양한 추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도 내 학교에 세월호백서 및 단원고약전을 배부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지역 공동체의 치유ㆍ회복 및 다양한 추모사업을 통해 세월호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위원장 천영미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 시간이나 지금 현재 경기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 책자가 전달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보고 책자가 전달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책자를 인쇄해서 대외로는 보내셨는데 대외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전달이 안 된 상태라서 이걸 인쇄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미래교육 담론 구성과 경기혁신교육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병부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연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 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13년 9월 1일에 개원을 하였고 2019년 11월 1일 현재 2부 1센터 7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을 말씀드리면 총원 50명에 현원은 44명이며 이 중 채용직원은 30명, 경기도교육청 파견 공무원이 14명입니다.

보고서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54억 6,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9억 원, 이월금 2억 원, 자체수입 2억 6,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연구사업비 22억 원, 연구원운영경비 32억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장 적합성이 있는 교육연구를 통해 최고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크게 네 가지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사업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연구실적은 총 75건이고 2019년 11월 현재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총 79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8건, 수시연구 45건, 수탁연구 11건입니다. 보고서 13쪽~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 사업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거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 기관의 고유사업입니다. 2019년 주요연구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 경기도혁신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경험과 졸업 후의 삶 등 모두 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18쪽~1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관이이 자체 발굴한 정책 개발 과제이거나 경기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사업입니다. 2019년 주요연구로는 학교밖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방안, 경기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방안 연구,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등 모두 1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세부내용은 20쪽~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 수시연구입니다. 수시연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 요청이 있거나 사회적 쟁점이 되는 현안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의 주요연구로는 경기교육재정 운영 방법 개선 방안 연구, 경기미래교육 실천전략 수립 연구 등 모두 4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5쪽부터 3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수탁연구입니다. 수탁연구 사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 진행되는 연구사업으로 위탁기관은 주로 교육부, 국가단위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연구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발주한 피해자 찾기를 위한 지역사회 조사, 평택시청이 발주한 평택시 교육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교육발전방안 연구, 충남당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한 2019 당진행복교육지구 사업평가 등 모두 8개 기관이 위탁을 한 11개의 연구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6쪽~39쪽에 기록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쪽 대규모 조사연구입니다. 대규모 조사연구는 교육정책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종단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 대규모 조사연구로는 2019 경기교육종단연구 사업, 2019년 경기 학교교육 실태조사 등 모두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40쪽~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3쪽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주요 교육이슈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현재까지 모두 8건의 정책 모니터링 조사 및 인식조사가 진행되었고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이 2호째 발간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43쪽~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심포지엄 및 경기교육포럼 개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교육 의제를 선점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심포지엄 및 경기교육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포지엄 1회, 경기교육포럼 3회를 개최하였고12월 중에 경기교육포럼을 한 회 더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교육정책 진단연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및 사업의 집행 과정을 진단하고 이 내용을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교육정책 진단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모두 5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연구성과 홍보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교육현안이나 주요 교육이슈를 초점화한 ‘교육시선 오늘’을 총 7회 발간하였고 학교현장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월에 연구결과발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 활용 촉진을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희 기관의 연구성과를 홍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 위원장 천영미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맺은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수의계약 맺은 3,000만 원 이상 거래처 주소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수의계약 맺은 자료 중에서 거래처 주소를 표기해 주시고요. 재무담당관 쪽에 2019년도 재정교육을 한 숫자가 몇 번이며 그리고 재정지침시달을 문서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재정지침시달이나 재정변경시달한 문서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수의계약업체 중에 거래처 주소가 나오는 건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확보를 빨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지침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재정집행지침인지, 안 그러면…….

김재균 위원 아마 우리가 예산을 지금 각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고 기본지침은 있지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교육지원청을 계속 감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정교육을 시켰으며, 재무담당관에서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 이거는 어떻게 쓰라고 해서 아마 문서시달을 해 준 게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 그다음에 예산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제출하고…….

김재균 위원 그럼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재무를 보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을 시킨 부분이 있는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거는 주로 계약이라든지 지출부분의 별도 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이 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와 함께 실적에 대해서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문서 시달한 게 있으면 문서도 같이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 고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비슷한데요.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 제출 요구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 옆에다가 장애인기업인지 여성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옆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어느 특정업체가 몇 회 수의계약을 받았는지 그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각 지원청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잖아요, 지원청에서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에 교육감에게 자문하는 안건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인용했던 횟수 그다음에 공문,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교육감에게 보낸 공문. 양은 많지는 않죠, 이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고찬석 위원 심의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건 제출하란 말씀입니까?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과는 저희가 공유재산기본계획을 심의회를 통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안건하고 그다음에 심의회에서 교육감한테 제출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심의결과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그 공문하고 그다음에 그걸 인용하는 내용, 인용했던 횟수. 인용했냐, 안 했냐 여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집행되거나 건물이 신축된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용이라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고찬석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그걸 교육지원청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건지.

고찬석 위원 교육지원청 전체 다 하지 말고요. 이번에, 어저께 수감했던, 어저께 했던 교육청…….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양과천.

고찬석 위원 네, 그쪽이요. 어저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안양과천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요. 안양과천하고 군포의왕하고 수원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 군데 다.

고찬석 위원 네 군데예요, 어저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자료요청합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기본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 기본계획서와 5급 상당 이상 성과평가 내용 및 4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재율 위원 네, 성과계약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계약서,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관리센터 인력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설관리센터 말씀…….

장대석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인력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별 학교자원봉사센터 이거 관련돼서 본청 예산과 인력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 예산과 인력, 봉사자 활동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2020 경기기본계획 수립된 안과 2030 경기미래교육비전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교육시설관리센터 현황하고 인력 현황은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고요. 다만 2020 교육기본계획과 2030 미래교육은 저희가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장대석 위원 현재 고민되고 있는 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면 가장 초안 형태라도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리고 다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협력국 소관으로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해서 그대로 제출해 드릴까요?

장대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대변인실에 요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황진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추진정책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교육하고 꿈의대학에 대한 홍보현황, 어디에 어떤 식으로 몇 회를 홍보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홍보영상 제작물에 들어 있는 모든 현황 그다음에 경기교육 혁신교육을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요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늦어도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를 정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성남 금빛초등학교, 이천사동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증인 채택으로 와 계십니다. 이 부분 먼저 관련해서, 이 사항을 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이후에 정식적으로 질의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이천사동초등학교에서 정정자 교장선생님 출석하셨는데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지난번 이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 개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현실과 좀 다른 게 왔습니다. 교육장에게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게 있습니까?

○ 증인 정정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1차로 받은 자료에 보면 체육관 개방이 좀 힘든 이유로 교실을, 교사동을 지나야만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방하기 힘들다고 하셨었죠? 맞습니까?

○ 증인 정정자 네, 그게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이요.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날 이천교육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하시고 또 발언하신 내용이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면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천교육장님께서 상당히 당황하고 가셨어요. 혹시 그거 관련돼서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증인 정정자 네, 경영지원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그래서 이천사동초등학교가 특별히 이게 문제가 돼서 따로 그날 지적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20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을 이천사동초등학교에 체육관이나 일반 교실 개방 실적을 봤는데 17년, 18년은 개방 실적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지역의 배드민턴클럽에 정기적으로 대관을 해 주고 계셨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대관이 없더라고요. 2019년에는 대관 실적이 없었습니다. 하루짜리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증인으로 모신 이유는 이거 관련해서 왜 갑자기 대관을 멈추게 됐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번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 증인 정정자 제가 2017년 3월 1일 자 취임을 했는데요. 체육관 대여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3월 1일 자로 개교된 학교인데 2011년부터 계속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중 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천시청으로부터 저희는 또 대여를 할 줄 알고 시민체육이용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29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대여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께서 그 배드민턴단체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올해는 다른 곳을 대여했다고 그래서 “사동초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듣고 돈을 반납 처리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이천시로부터 따로 지원금을 그동안 받아오셨다는 말씀인가요?

○ 증인 정정자 네.

이기형 위원 해마다 받아 왔습니까?

○ 증인 정정자 그렇죠.

이기형 위원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 증인 정정자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도도 예상했던 대로 대여할 줄 알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기형 위원 올해 초에 대관 실적이 하루짜리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게 뭔가요?

○ 증인 정정자 그거는 사동 배드민턴에서 하루를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분들이 더 이상 여기 체육관을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면 여기서 하루짜리를, 2월 10일 날 대관하셨는데 하루를 대관할 이유가 없잖아요.

○ 증인 정정자 2월…….

이기형 위원 2월 10일 날 하루 대관하셨더라고요.

○ 증인 정정자 아,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은 또 다른 교사 배구동호회에 빌려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못 하는 것, 또 주말에도 토요일ㆍ일요일 신청이 들어오면 빌려드렸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대관 실적은 하루인데요, 2019년 들어서는요?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 증인 정정자 2019년 1월 15일 자입니까?

이기형 위원 2월 10일입니다, 2월.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요구해서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통해서 개방실적을 일자별 또는 기관별 해서 금액까지 명시해서 제출했는데…….

○ 증인 정정자 아, 2월 8일 거 말씀하시죠?

이기형 위원 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월 8일입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는 2월 10일로 돼 있는데요?

○ 증인 정정자 2월 8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기형 위원 2월 8일이요?

○ 증인 정정자 이 단체도 배드민턴단체입니다.

이기형 위원 어느 클럽입니까? 클럽 이름 어떻게 됩니까?

○ 증인 정정자 사동 배드민턴입니다.

이기형 위원 사동 배드민턴클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데는 아니고요?

○ 증인 정정자 지금 개교 이래 계속 빌린 단체입니다.

이기형 위원 사동 배드민턴클럽이 하루를 빌렸는데요. 지금 올해 다른 곳을 갖다 빌려서 쓴다고 그러면 이미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29일부터…….

○ 증인 정정자 12월…….

이기형 위원 12월 29일 날 끝났거든요?

○ 증인 정정자 2월 28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입니다.

이기형 위원 며칠이요? 몇 년 며칠까지죠?

○ 증인 정정자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요. 거기 다른 클럽…….

○ 증인 정정자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계약 맺으셨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 증인 정정자 네.

이기형 위원 그 클럽은 평일 날 맺은 클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주말에…….

○ 증인 정정자 주중…….

이기형 위원 몇 개의 클럽과 작년에 계약을 맺었죠?

○ 증인 정정자 1개 클럽이죠.

이기형 위원 주중, 주말 합쳐서요.

○ 증인 정정자 주중에만 빌려주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요. 주말에도 대여 신청을 하면 빌려줬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장선생님, 2개의 클럽에 대관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1년 동안. 두 개의 클럽에 디바더스클럽이라는 데에다가 2018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하셨고 사동 클럽에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평일이에요. 날짜 요일을 나누시는 겁니까?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증인 정정자 사용료 3만 원 그 액수 말씀하십니까?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2개의 클럽에 동일한 기간에 평일 날 대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디바더스클럽은 1년 동안 사용료가 24만 3,000원이고 사동 배드민턴클럽은 130만 2,000원이거든요

○ 증인 정정자 저희는 단체명이 브릴리언트 배드민턴하고, 그게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사동 배드민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기형 위원 이름이 변경됐다는 거죠?

○ 증인 정정자 네, 그래서 같은…….

이기형 위원 디바더스클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 증인 정정자 디바이스클럽이요?

이기형 위원 디바더스클럽이라고 제출하셨는데 배드민턴클럽 두 군데에다가 대관을 똑같은 기간에 하셨어요.

○ 증인 정정자 저희는 한 군데라고, 지금 계약서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 증인 정정자 2018년 2월 14일 날 계약한 단체는요, 사동 배드민턴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동 배드민턴클럽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런데 2018년 2월에 계약하신 거죠?

○ 증인 정정자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디바더스클럽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동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클럽하고 디바더스클럽이 똑같이 평일 날 체육관을 쓰는 걸로 해서 각각 계약하신 걸로 돼 있어요.

○ 증인 정정자 그런데 저는 볼 때 그게 같은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사용료를 각각 내고 각각의 건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계약서가 따로따로 있겠죠.

○ 증인 정정자 계약서는 사동 배드민턴 계약서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클럽과 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디바더스클럽이 작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평일 날 대관 계약을 했고 24만 3,000원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사용료가. 이거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맞잖아요?

○ 증인 정정자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데 그게 지금 잘못 작성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일자와 연도 그리고 학교명, 그렇죠? 그리고 대관시설명 그리고 사용자명, 대관기관 그리고 사용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잘못 제출이 됐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가 사실과 아닌 게 상당히 많다는 내용이잖아요.

○ 증인 정정자 저는 여기에 미개방을, 개방실적이 저조해서 이 학교가 이렇게 지명되었다고는…….

(증인 정정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업체는요. 사동 배구라고 합니다, 그 명은요.

이기형 위원 여기는 디바더스클럽이 아니라 배구라는 말씀이시죠?

○ 증인 정정자 네.

이기형 위원 사용 시간대가 다른 모양이죠?

○ 증인 정정자 네, 매주 수요일 날만 빌려줬습니다, 1년간이요.

이기형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클럽은 수요일 빼고요?

○ 증인 정정자 네, 월ㆍ화ㆍ목ㆍ금 4일 빌려드렸고요. 또 주중에 원하시는 날짜를 대여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장선생님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들께서 학교 개방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으셔서 살펴본 부분도 있지만 매년 개방실적이 양호한 학교인데 올해부터 개방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었고 교육장님이 당일 날 제출하신 자료에는 교사동을 지나야만, 교실을 지나야만 체육관을 갈 수 있다 이런 사유를 달아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제출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동 배드민턴클럽이 연초에 운동을 하다가 난로를 피우고 그냥 갔다,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대관을 할 수 없다 이런 사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 증인 정정자 저희는 항상 개방 원칙에 의해서 개방할 생각이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 작성되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천교육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 증인 정정자 행정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기형 위원 행정실에서 그러면 허위자료를 작성해서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 증인 정정자 행정실에서 잘못 작성하였지만 최종 책임은 학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1차 자료를 보고받고서 내용이 좀 미심쩍고 제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물 평면도를 못 받았는데 건물 외관을 보면 체육관이 기역 자로 꺾여서 별동으로 돼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제가 그래서 오후에 사동초등학교의 평면도를 직접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보니까 맨 처음에 오전에 답변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체육관은 별도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교실과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죠? 체육관 진입할 때요. 체육관을 대관했을 때 대관한 사람이 1층에서 교실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입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죠?

○ 증인 정정자 그 입구도 별도로 가실 수 있는데 주차장이 본관 뒤에 가 있어서 별동으로 올라가시려면 굉장히 많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장선생님 많이 돌아야 45m, 50m 걸어가시면 돼요.

○ 증인 정정자 그래도 저희는 항상 개방 원칙입니다, 학교장은요.

이기형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천교육장님이 하마터면 위증의 위기에 처하신 거예요. 당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허위자료를 보고했기 때문에 위증의 위기에 처하셨고 상당히 난처함을 당하실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증인 정정자 학교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개방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 증인 정정자 저희는 개교 때와 마찬가지로 항시 개방입니다. 주중, 주말 다 개방계획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 내용, 사동 배드민턴클럽과의 관계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까지 제가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제가 하나 권고안을 드리면 학교에서 이 일을 계기로 투명성을 좀 더 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시려면 학교 홈페이지에 연도 말에 한 3개월 이상 개방 신청을 받는 안내 팝업을 띄워서 홍보를 해 주세요.

○ 증인 정정자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천사동초등학교가 학교 운영주체들이 학교 개방을 적극 원하고 있고 그걸 활성화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정정자 네, 맞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 증인 정정자 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성남 금빛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증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증인 심우찬 안녕하십니까? 성남 금빛초등학교 교장 심우찬입니다.

김재균 위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09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근무한 교사가 공금횡령 때문에 학교회계 부정 사례에 관련돼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 증인 심우찬 네, 제가 작년 10월 22일 날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이 언제 학교로…….

○ 증인 심우찬 2018년 3월 1일 날 부임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오셔 가지고 한 6개월 후에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문제를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 증인 심우찬 이 선생님하고는 9월 22일까지 회계가 이루어졌고요. 제가 10월 말쯤에 발견해 가지고 불러서 확인한 결과 너무 거짓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경찰에 바로 이렇게 신고하게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교사로만 나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 증인 심우찬 이분은 저희 학교 부장교사고 성남에서 3개의 학교를,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근무한 교사였거든요.

김재균 위원 그러면 9년이라는 세월을 금빛초등학교에서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심우찬 네. 관내 성남서초등학교에서 5년간 근무를 했고 태평초에서 4년간, 저희 학교에서 2년 8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재무담당관님이 이건 재무 쪽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성남초하고 태평초등학교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부분입니까?

○ 증인 심우찬 성남서입니다.

김재균 위원 성남서. 성남서하고 태평초등학교에서는 이분이 있었을 때 금빛초등학교에 와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그랬으면 성남초에서도 있었을 거고 태평초등학교에서도 있었을 거고 금빛초등학교에 와서 행위가 계속 이루어졌을 거 같은데.

○ 증인 심우찬 네,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성남초에서는 몇 건이고 태평초등학교에서는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 증인 심우찬 네. 성남서에서는 56건이고요. 태평초는 45건, 저희 학교에서는 113건이 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교장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18년도 3월 5일 날 와 가지고…….

○ 증인 심우찬 3월 2일 날 왔습니다.

김재균 위원 3월 2일 날 오셔 가지고 했을 때, 그런데 성남서초등학교하고 태평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게 감지가 안 됐을까요?

○ 증인 심우찬 처음에 저희 학교도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는데요. 이 선생님이 좀 별난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 증인 심우찬 별난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사건을 인지하고 우리 교직원들한테 이 사건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모두가 다 “그 선생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성격도 밝고 남이 기피하는 업무도 본인이 맡아서 다 했으며 또 부장교사도 기피성이 있는데 본인이 다 자원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김재균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교육전담보조원 채용서류를 저기 했고 강사 채용서류를 해서 서류를 꾸몄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심우찬 네.

김재균 위원 그 사람들의 어떤 부정사례가 나오려면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고 그 돈을 착취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증인 심우찬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이나 거기에 담당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전담보조원이나 강사 채용 같은 경우 하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전담보조원을 할 거고 강사가 들어오면 방과후 학교든지 무슨 강사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나 확인을 안 하십니까?

○ 증인 심우찬 그 점에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었거든요.

김재균 위원 아니, 서류, 학교 관내라는 게 넓으면 막말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1만 5,000평이고 작으면 3,000평인데 거기에 어떤 강사분이 와서 강의하고 전담보조원이 있다는 것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 증인 심우찬 일례로 보면 강좌 수가, 강사분을 세 분 모셨는데요. 중간에 1명을 몰래 끼워 넣어서 유령강사를 해서 품의가 올라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보통 강사들 오면 학교에 최소한 행정실장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교무주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와서 학교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 증인 심우찬 전반적으로 보통 교무실에 들러서 출근부에 사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각 교실에 들어가서…….

김재균 위원 아니, 출근부에 하기 전에 새로운 강사가 오든지 전담보조원이 오면 “이분이 교장선생님입니다. 이분이 교감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주임선생님입니다. 행정실장입니다.” 최소한 인사 상거래, 인사치레는 하고 학교 내에 와서 근무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없었으면 왜 ‘이런 강사가 들어왔는데 어떤 분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증인 심우찬 네, 그게 관례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도 다 빠지고 서류만 갖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관리자 위치에서.

○ 증인 심우찬 저도 교육계에 32년인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고 그 강사가 계속 들어온 관계로 아마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8,700만 원 정도가 부정사례인데 이 8,7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증인 심우찬 회수가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전액 회수가 됐습니까?

○ 증인 심우찬 네. 선생님이 공탁을 했기 때문에 회수가 일시에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증인 심우찬 선생님은 해임이 됐고요. 부과금으로 300 부과금을 부여받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교육계에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정직을 가르치는 교육계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 증인 심우찬 교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조치를 강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서류만 갖고 하고 학교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들이 현장에 발로 안 간다는 거예요. 넓지도 않은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명 내외일 거라고 봅니다, 아마. 거기에서 어떤 강사가 들어오고 교육전담보조원이 들어오는데 그 얼굴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 사람 누구냐라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틀림없이 임시가 누가 됐든 채용이 되면 면담하잖아요, 맨 처음 왔을 때요.

○ 증인 심우찬 네, 합니다.

김재균 위원 꼭 실시해 주고 학교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이거를 기조실장님, 교육청에다, 각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홍보를 해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경우에는 감사 적발사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교육계가 모든 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아직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있으면 홍보가 더 돼야 되고 나쁜 것도 있어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교육지원청 그리고 또 각 학교에 가 있는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한테 상기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물론 기조실 소관은 아니지만 감사관실에서 학교 차원의 예방감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이런 부정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나와주시죠.

○ 증인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용호입니다.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총 3건 정도의 교직원들의 성비위 관련 범죄가 있었다라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방용호 네, 맞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중에서 1건은 학생에 대한 성희롱 문제로 교사가 해임까지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2건은 교사 간의 일인가 봅니다, 이거는.

○ 증인 방용호 네, 교직원 간의 일입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학생 대상으로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중학교의 교사께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했는데 그거를 위반했다라는 건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방용호 제가 사전에 들은 자료랑 약간 좀 내용이 달라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나영 위원 사전에는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데요, 교육장님은?

○ 증인 방용호 그냥 통계로 3건 해서 저희가 학생 간하고 교사 간의 성희롱은 저희가 해임을 했고 교직원 간의 성희롱 2건을 정직 3월하고 견책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학생하고 교직원 간의 성희롱은 지금 현재 해임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거는 저도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교육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방용호 네, 죄송합니다.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은 사전에 어떤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교육장님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성비위 관련된 일 그것도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 3건입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학생 대상으로 한 교직원 성범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다는 것부터가 제가 봤을 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 3건만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그러면 오늘 감사장에 도대체 왜 나오신 거예요?

○ 증인 방용호 송구합니다. 이 학교의 사례를 들었는데 지금 관내 여러 학교의 사안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정확…….

이나영 위원 지금 감사장에 저희가 딱 집어서 주제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 3건에 대한 정황은 알아보고 오셨어야지 그럼 감사장에 무슨 증인으로 오셨냐고요, 지금?

○ 증인 방용호 저는 이제 성…….

이나영 위원 그럼 저한테 딱 3건 있었고 성폭력예방교육을 몇 건 몇 건 몇 건 한다, 이 자료 갖고 그거 설명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증인으로 오셨으면 내용은 당연히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학생 관련해서 해임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면 굉장히 중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금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수원교육지원청 포함해서 네 군데를 진행하고 왔지만 제가 정말 교육지원청 돌아다니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실망스러웠던 거는 교육장님들께서 아이들 관련해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이신 건지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도,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만나고 왔는데 저는 이거, 화성오산교육장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랐고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지금 준비해 오신 과정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증인 방용호 송구합니다. 좀 정확하게 제가 이 내용을 정리 못 하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성희롱이나 성 사안에 대해서 또 안전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나영 위원 아니, 내용을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절차를 생각하셔야지 내용 지금 파악도 안 되고 무슨 절차를 생각합니까? 이론만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봅니까?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성 관련 범죄사실을 알았다, 피해사실에 의심이 간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 증인 방용호 저희는 각종 지침이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교직원들을 연수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연수하고요.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1년에 한 차례씩 불러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연수의 의무다, 교육청에서는?

○ 증인 방용호 그렇게 연수를 하고 이제 연수와 교육을 많이 진행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성문제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예전과 달리 학생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정도만으로도 그게 성희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의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그런 교직원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친근감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로, 또 언어 같은 경우도 오해의 여지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연수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맞죠? 2시간씩?

○ 증인 방용호 원래 성폭력예방교육하고 성희롱 또 성범죄에 관해서 각각 1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나영 위원 저는 어차피 오늘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지원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성오산 사건을 예로 해서 교육장님 파악하시는 걸로 예를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학교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민원이 작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화나 내부 메신저를 활용해서 그 해당 교의 교감선생님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계획을 요청한다고 구두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도계획 답변을 메신저로 받습니다. “사실여부의 전체ㆍ일부를 논하기에 앞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든 학생이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이를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ㆍ지도를 하였습니다.”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됐는지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이게 7월 달에 일어난 건데 11월 달에 같은 학교에서 다른 직원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국민신문고에 또 접수가 됐습니다. 이때도 전화나 방문으로만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또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답변을 받기를 추후에 이게 사실이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앞으로 그러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또 접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4월 달에 이 문제가 좀 불거졌나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게 또 불거지니까 그때서야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절차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당 교가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직위해제라는 처분까지 일단 받았습니다, 두 교사와 담당자 비위를 저질렀던 두 분이.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 증인 방용호 우리 교육청과 모든 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일단 Wee센터에서 적극 개입해서 거기에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그 학생이 음악실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무릎에 앉혔다 이런 건으로 기억됩니다.

이나영 위원 자, 그 내용을 떠나서요. 일단 그거는 아까 지나간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이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 증인 방용호 네, 개입했습니다.

이나영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 증인 방용호 일단 과장님하고 담당장학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사안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 다음에 그게 공문으로 오가서 바로 수사기관에다가 의뢰가 됐나요, 수사요청이?

○ 증인 방용호 네.

이나영 위원 그거 전체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하십시오.

○ 증인 방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오늘 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오늘 아침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의 역할은 단위학교에서 발생하면 현장지원이나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구두로 하든 현장을 방문해서, 그냥 메신저로 하든 간에 그냥 권고 ‘이렇게 해라.’ 정도가 본인들의 역할일 뿐이지 나머지 수사기관에다가 신고하고 그다음에 처리가 잘 되게끔 하는 건 단위학교의 역할이다, 교육지원청은 잘못이 없다라는 의도로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증인 방용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방용호 저희가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성 사안에 대해서는.

이나영 위원 적극 개입하셔야겠죠?

○ 증인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방치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 관련자 징계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증인 방용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나영 위원 저희 생각도 똑같고요. 해당 교육청에서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 교육장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증인 방용호 네.

이나영 위원 앞으로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큰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사건에 있어서 특히나 아이들 관련한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시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장님, 잠시만 나오시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화성오산에서 특히나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직접 학교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학교가 알려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교육장님을 대표로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거고요. 그럼 교육장님께서는 최소한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저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에서 각 학교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밑에 직원들이 있지만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장님께서 각각 학교를 다 방문을 한 번씩은 하셨겠죠.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어떠한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직접 교육장님께서 가보시기도 하시고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도와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증인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본질의를 이어 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본질의는 오후에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고요. 오전에 참석하신 세 분 증인들께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분 증인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컨트롤타워가 기조실이죠? 지금까지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행감 모니터링을 혹시 해 본 적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견해를 밝혀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감사를 쭉 받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외부적 시각이라든지 객관적 시각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업무를 적의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의 소극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10대 임기가 시작됐는데 10대 임기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조례 제정이라든가 일부개정이라든가 전부개정 사항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들께서 워낙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부분의 조례 제ㆍ개정 이런 부분의 실적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각성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저희가 했던 작업들이 법령 재정비 그러니까 일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착수를 해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고찬석 위원 집행부의 조례 제정이라든가 전부개정, 일부개정이 의원발의 건보다 훨씬 떨어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비공식문서에 단군기원 연호를 사용하는 조례라든가 규칙을 집행부에서 제정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소관부처, 그러니까 업무를 주관하는 행안부에 문의를 했고 그건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걸 어떤 규칙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법제청의 법령해석 사례가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법령해석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정부기관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정부기관의 공문서, 이 공문서라는 용어가 나오고.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 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비공식문서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한번 해 볼게요. 혹시 맞나 보세요. 여기서 정부기관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정부기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는 정부기관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저는 약간 달리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기는 우리나라 헌법 제66조부터 100조까지 대통령이나 행정부,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이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8장 11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이 규정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종류는 지방자치법이 이 법 조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음에 나온 용어 중에 공문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혹시? 또 검토해 봐야 되는가요, 이 부분을? 광역자치단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해석 관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질의 요지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정부기관, 공문서 등”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기관이 국가의 중앙정부만을 말하는 건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지 부분에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적으로 생산한 문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생산한 문서는 기본적으로 공문서인데 그러면 비공식문서라는 부분이 성립을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이건 사실은 이게 어떤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법령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엄격하게 질의 해석을 통해서 더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 해석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는 정부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공문서란 무엇인가? 비공문서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죠. 여기에 지금 용어규정이 있는데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해서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이하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문서의 정의에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라든가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제 관련 시설, 비품 그다음에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문서로서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공적행위로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공문서와 달리 볼 것인가 이 부분 역시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법에 규정한 외에는 공문서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비공문서에 기록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제기하신 쟁점 부분이 현재 연호에 관한 법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되는 것보다는 법령 해석에 따라야 되는 우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더 필요하다면 유권해석 부처에 다시 해석 질의를 통해서라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문서나 다음에 정부기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의뢰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걸 좀 해 보시고 용어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군기원 병기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연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마 그때마다 의회가 폐기되고 그래 가지고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옛날에 서력기원하고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도록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2013년 6월 이종걸 의원 포함해서 열네 분의 의원이 이걸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에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기원과 서력기원을 같이 써도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공문서나 국가기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용어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직속기관평가 결과표가 있죠? 직속기관평가 결과표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25개 지원청하고 그다음에 15개 직속기관. 이 결과표를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찬석 위원 아니, 문항을 넣어서 작성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내용을 주고 다만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기본문항을 주는데 평가는 자체 내에서 그 문항에 따라 평가를 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도교육청에서 기본문항을 주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영역, 평가영역 이 정도는…….

고찬석 위원 영역을 주고 거기서 자체로 평가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필요하면 문항도 바꿀 수 있고.

고찬석 위원 그럼 여기 평가결과표는 받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역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공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봤어요. 이걸 봤는데 모두 다 “매우 우수”로 나와요. 이걸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인력이나 시간낭비 아니에요? 다만 모두 다 똑같은 데서 약속이나 한 듯이 “개선할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행정 부분만 개선할 거라고 나와요.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선부분이 예를 들어서 모두 다 “매우 우수”로 나오고 또 그중에 한 문항이라도 개선부분이 달랐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거의 다 민원행정 부분만 개선이라고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체평가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쟁점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자체평가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혹은 잘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식으로 어떤 서술식의 평가가 나와서 그야말로 자체평가 취지에 맞게 스스로 관내의 내ㆍ외부위원을 통해서 지난 교육지원청의 실적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피드백을 받는 구조로 해야지 좀 더 의미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상호평가라든가 오히려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하다가 기조실하고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 교육연구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변인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대변인에 크게 이슈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청년방송 미디어 경청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지금 우선 홈피를 열어놓고 쭉 봤는데 보셨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장태환 위원 너무 사실 홈페이지 자체가, 물론 알아서 접속도 하고 그러겠지만 글쎄, 학생들이 이렇게 밋밋한 홈페이지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회원이 아마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취재요청이라는 창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각 학교에서 학교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해 달라.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안양예술고등학교 연합예술제 발표가 있는데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원요청사항, 촬영장비, 촬영영상, 촬영 홈페이지, 기사작성, 멘토님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취재요청에 따른 부속적인 것을 저도 검색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이런 연관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재요청을 했으면 이걸 통해서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답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참 미흡하다. 그러니까 지금 취재요청된 것, 지금 아이들이 궁금해서 뭔가 ‘아, 다른 학교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참 동영상도, 아니면 영상도 잘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학교도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 대변인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는 개선작업 중이고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피드백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각 학교의 요청사항들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진행을 통해서 학교마다 저희가 계속 미디어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미디어경청 기자단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 대변인 김주영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 지적이 이런 요청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히 하고 어떻게 됐는지 좀 밝혀 달라라고 이해를 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여기에 들어오면 좀 볼거리, 교육적인 이런 것들도 가미해서, 사실은 내용상으로 홈피에 보면 크게, 제가 교육적으로나 어떤 학교의 특색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경기교육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창이 하나도 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정말 밋밋하다, 이건 마치 개인 블로그 같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흥미로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그런 메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와서 뭔가 머물렀다 갈 그런 콘텐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김주영 그 역시 미디어경청 홈페이지는 사실 저희가 제작비를 아주 적게 들여서 블로그 기반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비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싸게 만들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전체 홈페이지를 개선 작업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또 조언을 해 주신 거를 잘 받아서 미디어경청 홈페이지도 아주 수요자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지금 유튜브 인원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접속하고 거기에 대한 뭐, 말하자면 ‘좋아요’라든지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검색이 되고 있나요?

○ 대변인 김주영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이후에 유튜브, 블로그 등 총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한 것은 유튜브를 굉장히 강화시켰고요. 작년 대비해서 유튜브 인원이 8,000명 정도 늘었고요, 구독자가. 그래서 경기도 17개 시도교육청 내에서 1위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진행이 돼서 더욱더 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까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청소년 미디어방송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시설들을 지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청소년 공간 이런 곳에 음악을 할 수 있는 곳과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특히 우리 의왕시도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의 방송실에 가서 보니까 꾸며놨더라고요. 아이들이 신청해서 자유롭게 방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에서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말하자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홍보, 참여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관심 갖고 할 것인지 한번 얘기 듣고 싶네요.

○ 대변인 김주영 지자체 미디어교육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들도 좀 상이하고요, 저희가 그걸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자체에 어떤 소관 업무부서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제가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학교로 찾아가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또 더군다나 지역별로 몽실학교가 개교되는 곳이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25개 지원청에 다 생기지 않을까, 몽실학교가. 그런 부분까지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블로그도 페이스북 나름대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의 활성화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대변인실에서 가장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교육정책 홍보활동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혁신교육인데 물론 학부모나 이런 일반 사람들은 혁신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는 경기교육의 어떤 정체성인 혁신교육에서 인지도가 절반 정도, 50%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자료에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홍보활동이 교육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변인실 어떻게…….

○ 대변인 김주영 저희 연초에 언론보도에서 혁신교육이니, 꿈의학교니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 만족도를 보니까 2019년 9월 도민들의 경우 45.1% 정도가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민이라면 전체 도민 대상이었는데 10월에는 교육수요자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학부모의 78.1%, 교원의 78.4% 학생은 85.3%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일반인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수치적으로 그러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경기혁신교육에 관한 이런 만족도, 물론 70몇 % 이상은 근 80%까지 되니까 어떤 수치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싶겠다 이 생각이…….

○ 대변인 김주영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울러서 지금 대변인실에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잡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 35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대변인 김주영 맞습니다. 35억 4,000입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월별로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신문하고 방송, 특히 인터넷을 하는 분들에게 또 일부 있는데 사실 인터넷 1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통신은 그동안 해 왔던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인터넷 매체는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아주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매년, 앞으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인터넷 지원하는 데하고 신규 그런 업체들과 형평성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 대변인 김주영 경기도에 언론사는 약 2,000개 정도 되고요. 인터넷 언론사가 1,6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비는 35억 4,000만 원인데 이 돈으로 방송이랄지 그다음에 중앙지랄지, 지방지랄지 말씀하신 1인 미디어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한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랑 연계돼 있느냐가 저희의 광고를 주는 가장 큰 기준인데요. 사실상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이 언론사들이 얼마나 경기도교육청 소식을 홍보했는지 이걸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맞게 그래도 제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신문 매체도 우리 경기도에 나름대로는 A급, B급 제가 보건대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특히 방송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인터넷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지하고 그다음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를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언론이라 하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언론 이렇게 규정을 해서요, 2017년에는 전체 35억 4,000만 원 중에 27.8%를 지역지에, 지방에 했고요. 2018년에는 32.9%, 2019년 9월 30일 현재는 39.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장태환 위원 정말 우리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지금 10년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열 명 중에 8명 정도가 모른다 이런 답을 했던 결과가 있었던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을 혁신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내용면에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김주영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기형 위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이어서 비슷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디어경청이 보니까 우리의 핵심 홍보채널 중 하나로 지금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연초 3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고 이번에도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분야이고 심혈을 쏟는 걸로 보입니다. 미디어경청 페이스북 팬 수는 3,166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대변인 김주영 네.

이기형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3월에 보고하신 거 보면 3,7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보면 페이스북 팬 페이지 팬 수가 3,166명, 그러니까 500명 이상 준 거죠?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노출 수도 한번 봤습니다. 페이스북 콘텐츠 노출 수를 봤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33만 건이었는데 지금 139만 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지금 한 6만 건 는 거 맞죠?

○ 대변인 김주영 네.

이기형 위원 물리적으로 6만 건 늘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의 누계를 얘기하는 것이냐, 2016년 10월부터의 누계예요. 그러면 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무보고 시점부터, 봄부터 지금까지 6개월 짧은 기간 따지면 6으로 나누면 맞다고 봐요. 그렇죠? 노출 건수가. 6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올해 너무 둔화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 대변인 김주영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건 어떤 홍보채널들의 활용도가 다른 자료를 봐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미디어경청이든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채널이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페이스북은 지금 보면 학생들이나 20대들이나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사실 조금 저희가 사업 방향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옮기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미디어경청 역시 굉장히 증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지금 또 홍보채널을 다각화하면서 흐름에 맞춰 가신다 그 말씀인가요?

○ 대변인 김주영 네, 미디어채널 활용에 맞게 저희가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미디어경청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 3,390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달라 보여서,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 대변인 김주영 지금 제가 자료를,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108.1%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766건이었는데 지금 3,400건이 됐으니까요, 108.1%가 성장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독자의 구독자 층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 대변인 김주영 그 부분은 제가…….

이기형 위원 알 수는 없지만 예상하시는 거요.

○ 대변인 김주영 예상할 때는 저희는 학생들이 일단 저희 주 타깃,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고요.

이기형 위원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 혹시 학생 수 알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전체 학생 수는 17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을 빼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경기도 내 학생 수에 비해서는 지금 턱없이 작은 숫자예요, 3,390명. 지금 중점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수보다 작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대변인 김주영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2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TV가 있고요, 유튜브가. 미디어경청 기자,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을 다 합친다면 저희 2만 명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전국에서 톱 수준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미디어경청이 좀 작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 대변인 김주영 미디어경청은 아무래도 미디어경청의 청소년방송, 그 기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걸 합쳐보기도 했고 또 분리도 해 봤는데요. 미디어경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미디어경청 유튜브 채널에 한번 방문을 해서 몇 번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독자 수가 3,000명대에 불과해서 그러는지 조회 수를 보면 일주일 전에 올려놓은 것도 한 100개를 턱걸이로 넘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동영상을 학생층이 보겠지만 학생들이 100명 살짝 넘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유튜브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 만에 100건이 적은 횟수냐라는 데에 대해서 다른 데의 시도교육청이나 비교를 하다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그래도 뷰가 210만이 넘어가는 횟수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또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또 아주 딱딱하냐…….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인기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미디어경청에서 처음 한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1년 됐는데 42만 9,000건 그리고 아픈 기억이지만 세월호 기억영상 공모작, 상영작 같은 경우는 52만 5,000건 이렇게 폭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올해 들어서 요즘에 업로드한 동영상 중에는 청소년이나 기타 관심을 끌만한 그런 소재 개발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들의 시그널 보면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두 자릿수에 불과해서 45건, 54건, 한 달 전에 올린 것도요. 지금 청소년들의 그런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많이 이용하지만 그 친구들의 관심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그걸 파고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걸 많이 못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경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SNS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잡고 실행하셨던 거죠?

○ 대변인 김주영 미디어경청의 SNS 및 홈페이지 운영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이기형 위원 6,500만 원?

○ 대변인 김주영 네.

이기형 위원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래서 실적이 부진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분발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으로 대변인실은 마치고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기형 위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서, 보고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하신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신다고 보고를 하신 바가 있어요. 오늘 이번에 보고하신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빅데이터 자문단이 혹시 구성이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담당관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시죠. 정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도청이라든지 그다음에 KERIS 이런 데에 직접 출장도 가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차례 했고요. 저희가 판단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추진을 하는 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빅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지능형 정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료뿐만 아니고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러한 것과 그다음에 SNS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3월 달 걸 보고 있는데 3월에 보고하실 땐 4월 중에 TF 구성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대상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정보업무담당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아까 제가 질의드린 추진자문단을 구성해서 5월부터 활동을 개시하겠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이런 계획, 아까 교육부의 계획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계획을 혹시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3월 달에는 업무보고서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다 활용해서 그 내용을 기재하시고 이번에 보면 그 내용이 쏙 빠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들이, 교육부의 그런 사업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사업을 일몰시킨다든가 아니면 수정한다든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사실 KERIS라든지 이런 데 검토를…….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관련 올해 짜여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저희가 관련 예산은 특별히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그런 거는 없고요.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568만 원이고요. 저희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하고 협의회 관련해서 81만 원 해서 총 649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애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걸 왜 하려고 했던 건지 혹시 이유는 알고 계세요? 왜 하려고 하신 거죠, 이게 처음 목표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4차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효용성이 정책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기형 위원 지금 애초에 구축하시려고 할 때 이 빅데이터의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집하려고 그러던 내용들이 뭐 뭐가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학교안전 위기학생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랑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이게 연초에 세우셔 가지고 보고했던 업무계획 이 사업내용이 처음부터 좀 뭔가 본질을 잘못 알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 싶어요. 빅데이터라는 건 지금도 많이 존재하죠. 그냥 대량의 자료만, 데이터만 갖고 있어서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특성을 끄집어내서 정책에 반영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갖다가 연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걸로 쭉 가면 교육부가 전국에 일률적으로 데이터 활용이나, 그 자료만 추출해서 줄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료만 추출해서 줍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자료만 우리한테 추출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하는 자료 우리가 추출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통계자료 내서 똑같이 학교폭력이 농어촌지역에 많으냐 도시지역에 많으냐 또는 큰 학교에 많으냐 작은 학교에 많으냐 아주 단순한 천편일률적인 백서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부 사업을 그냥 따라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볼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하는 거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빅데이터 사무 완전히 포기를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포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도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2만 2,000건 정도 매년 이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에서 추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의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당국이나 학생, 선생님이 원하는 데이터를 정책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서상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안 되거나 잘못되거나 한 것도 이번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단순한 질타가 무서워서 보고서에 누락을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점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 49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학교장들의 이해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6년, 17년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던 7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의 처리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마인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 저도 현장을 다 다녔었는데 많이 자리가 잡힌 반면에 2019년도에 새로 하고 있는 8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일부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민원사항, 불만사항이 많이 제기가 됐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게 현장의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단위의 시설관리에서 체계적이고 또 지역별 시설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만족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건 우리의 노력이죠. 기조실에서 내부의 노력이고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는 변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어떤 교장선생님, 어떤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일부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이해의 측면에서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경자 위원 단순 노무일을 했던 인력이 감소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저항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제 시설관리직으로 기존의 노무직 소위 말하는 기능직부터 시작해서 방호직들이 시설관리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노무인력이 없어진 건데, 사실은 학교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노무를 하시던 분이 배치된 분들도 시설관리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또 동일한 노무를 요구하니까 학교에서 사실 갈등도 있습니다, 시설관리센터의 문제와 별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식전환이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학교장들께서도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 자체 안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위적인 교장보다는 동료교사라든가 행정직하고 함께하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 노무일을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인식이 개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렬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한, 과거에 뽑을 때 선발할 때, 노무를 요구하면서 선발했을 때 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분명히 직렬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 학교장선생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금번 교육지원청 행감 마치고 이곳에 오기까지 느꼈던 소회는 학교장들께 너무 많은 권한들이, 물론 권한을 가지셔야 하겠죠. 그 권한 안에서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역량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서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런 시기에는 그 학교별로 지역특성, 마을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쨌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들의 역량을 올려서 학교 단위의 학교 자율적 운영이 될 수 있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수요자에 만족하는 그런 교육이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면에, 큰 방향에서는 그래도 학교에 필요한 권한이 위임돼야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정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 공감하는데 우리 조직 안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식개선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위학교 교장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직문화, 조직풍토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자료 43쪽에 정책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래형 교육체제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현황 해서 보고서에 있거든요. 경기미래교육 포럼 했었고 이 안에서 저희가 2030 경기미래교육 포럼도 했었죠. 컨퍼런스 한 걸로 압니다, 경기교육연구원과.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저희가 지난 10월에 한 포럼이라고 하시는 거는요. 미래교육에 대한 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올해가 이제 혁신교육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성과와 미래지향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존엄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평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 주제들의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경기교육발전계획이 2017년에서 22년까지 세워져 있어서 매년 수립하는데요. 너무 하향식으로 추진된다는 양상이 보인다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런 지적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교현장,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혹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요구라고 할까 이런 지적들, 계획수립의 방식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이미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자료요구도 하셨습니다만 2020 경기교육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사실상의 완성단계, 곧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고 어렵지만 내년도부터 2021년도에 경기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적어도 추진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심이던 학교현장에서부터 학생들 당연히 포함하고요, 선생님들이나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들을 담고 이렇게 해서 상향식의, 경기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자체를 100%가 내년부터 바로 그게 전환이 될지는 저희들이 그 방식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4ㆍ16 교육체제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존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있는데요. “학교현장과 비전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공론화는 충분치 못하였다.”라고 이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연구원의 논문은 제가 아직 전체를 따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가 되고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향후의 경기교육기본계획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학교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통, 그것이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경기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경기교육을 구성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혹은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으로 수립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2030 경기미래교육은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미래적인 교육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그 논문을 검토 못 하셨다니까 조금 본 위원은 유감이긴 합니다만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몽실학교에서 지난주에 정책마켓이 있었습니다. 정책마켓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전년도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또 저희들 업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수립 업무 등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부서가 아니셔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는 관점은 교행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협동조합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증인채택도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것은 제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사로, 연구원장 시절에 이사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사진 속의 명단에 들어있다 보니까 증인채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정책기획관으로 제가 임명을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실 현재는 제가 이사가 아닌 상황이고 초창기의 그 업무에 대해서, 어쨌든 설립 초기의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몽실학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질의의 관점은 협동조합 공간이 몽실학교 자체 공간만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사실 부족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부족한데 이것의 공간을 임대료를 내고 지금 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아니요. 제가 이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협동조합 업무에 관여를 하거나 또 이게 교육청의 업무로 보면, 그건 아마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최경자 위원 아직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책기획관이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몽실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자치배움터라고 특색 있는 그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 내에서 애정이 너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마을에 있는, 요즘 혁신 3.0에서 추구하는 가치 안에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잖습니까? 그 안에 이미 선행된 곳이 몽실학교예요. 그런데 그 공간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라 섬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위원님, 그런데 그런 취지라면 사회적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구성원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협동조합 발기를 하면서 최초에,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다른 형태가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띤 것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와 학교교육의 결합, 마을을 매개로 한 이런 것들을 지향했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 학생과 퍼실리테이터들은 저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저기…….

최경자 위원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확인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연구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육연구원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 철학적으로 혁신교육 교육의 미래지향성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관의 운영이나 또는 우리 기관 구성원의 업무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연구원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경기교육 전반에,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기관의 비전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 행감을 실시하면서 혁신교육 3.0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 논문조차, 나온 연구자료조차 알고 계신 교육장이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그러면 과연 혁신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냐라는 의문부호가 붙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은 저희의 연구결과가 폭넓게 전파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최경자 위원 어떤 고민을 하실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 저희 연구성과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직 선생님들이나 시민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미래교육 관련해서 연구하신 걸 보면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답해 주신 내용과 함께 고민해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는 물론 짧겠지요, 행감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게 원활한 환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교육청과 더 협업체계를 갖추어서 제대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실행을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계약심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현재 방학 때 여러 가지 공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정체돼 있어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당탕’ 너무 짧은 기간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어를 씁니다. 계약심사제도에 있어서 처리기한은 여기 나왔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접수부터 결재를 하고 나서 발송기간까지 했을 때 통상적으로 3 내지 5일이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식의 계약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고 또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그걸 접수부터 해 가지고 뽑아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최소한의 소요시간 내에 신속하게 계약심사를 마치고 항상 계약심사 의뢰기관에게 발송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경기교육을 위하여 늘 수고 하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방재율 위원 업무보고서 40페이지와 본 위원의 행감 요청자료 1차 3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기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조직을 개편한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직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어떻게 합리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해서 저희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또 우리 지역발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방재율 위원 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만든 조직 따위를 고쳐서 편성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켜 목적달성을 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동의합니다.

방재율 위원 개편 이후 안전지원국이 폐지되고 해당 업무가 타 실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정확한 업무이관 정착으로 업무상 누수는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직제개편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안전국이 폐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 입장은 폐지가 아니라 행정국으로 업무를 통합해서 사실은 안전이란 의미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시설안전이라는 부분이 많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제한된 시간이니까 가능한 답변 요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사 시 안전지원국 폐지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관심사였지요. 안전지원국은 세월호 사고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 단위로 승격 신설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런데 안전지원국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개편과정에서 분해되어 안전정책과와 재난예방과는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로, 안전관리과는 교육환경개선과로 변경됐습니다. 틀림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방재율 위원 해당 업무가 행정국으로 이관된 후 업무는 제대로 정착되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업무상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조직개편 후 행정국 고유업무에 안전지원국 3개 과가 합치되다 보니까 행정국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졌다 이러한 걱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부분에 우려와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까지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차기 직제개편 아니면 또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반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체 실국의 20% 범위 내에서 국이 추가 신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교육부 담당부서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저희 교육청도 추가적인 국 단위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다양한 방안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단히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학생안전과의 학교폭력대책, 학생위기지원단 등은 교육과정국의 학생생활인권과 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실 학생안전과의 담당업무 중 학교폭력 재심 및 법률지원, 자살예방교육 관련 Wee센터 운영 등은 원래 교육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생각인데요. 실장님 의견도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 때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방재율 위원 기존 교육1국 교육과정정책과의 경기꿈의 업무가 조직개편 이후 미래교육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대학과의 연계수업을 통한 교육으로 교육과정국의 어느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난번 직제개편 당시에 논의되었던 게 “그럼 미래교육의 모습이 무엇인가?” 현재 지역사회 학교중심에서 결국은 마을단위중심의 교육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하나의 비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직제개편 소관, 해당 과의 소관 국을 변경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과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회를 포함한 경기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 조직개편 시에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을 누적해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다음 이어서 뉴스타운 2017년 4월 17일 자 보도의 교육기관 인쇄물정보 접근성 강화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이 말씀하기가 편하실까요? 국가, 지자체 및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용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법적의무이행 시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은 인쇄출력물에 대해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아마 저희 특수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방재율 위원 무슨 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수교육과.

방재율 위원 특수교육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교육과정국에 특수교육과가 별도로 설치돼서…….

방재율 위원 아니, 직제상에 보면 기획조정실 밑에 교육정보담당관 밑에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정보화 파트이긴 하지만 또 그 부분은 개별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재율 위원 업무가 또 세분화됐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반적인 ICT 교육환경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거보다는 대상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특수교육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재율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고 어쨌든 조정실 과내 기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곤란하시면 대답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모든 교육기관은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동법 제9조를 보면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해서 장애인차별법에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법 조문을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금방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봐주시기 바라며 이것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문사항으로는 도내 각급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인쇄물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쇄물정보 접근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등을 요청한 사례를 받아 본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 부서 쪽으로는 그런 요청이 접수된 게 없고 경기도교육청 전체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방재율 위원 이게 실장님 입장에서는 관련된 부서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파악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알면 알수록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관념이 들 겁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기관의 인쇄물 내용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당사자 예를 들어 말하면 학생이 장애자예요, 말을 못하는 장애자인데 부모 역시도 말을 못하는 장애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학생이나 부모는 완전히 의사소통 경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모두에게 전달되어 교육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수단 제공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실시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사회의 가치,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등 그다음에 정의 이런 가치에 비추어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재율 위원 많은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사업들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1페이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 기반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관 부서 업무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방재율 위원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있어 신증설학교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컴퓨터실 구축, 학생중심 수업을 위한 미래형 융합 컴퓨터실 구축, ICT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컴퓨터실 노후기자재 전수 교체, 신증설학교 교원컴퓨터 및 화면영사기 보급 이런 사업을 하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래형 융합 컴퓨터실의 개념은 무엇이고 무엇을 융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께서 직접…….

방재율 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시간도 시간이 넘었습니다.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답변할 시간 있어요.

방재율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 부위원장 고찬석 1분 정도 남았어요.

방재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미래교실은 저희가 교실의 무선인터넷과 그다음에 이동형 무선단말기를 보급을 해 주고요. 토론수업과 체험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3개 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질문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설체육관 증축 문제입니다.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9개의 신설 체육관을 저희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이 150개 선정하는 데 중에서 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돼서 1억씩 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죠. 그죠? 설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학교 안에 부천시 공유재산인 도로부지가 들어와 있고 학교를 옛날에 30년, 그 학교가 50년 된 것 같아요. 50년 전에 이 학교를 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울타리를 그냥 만들어 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와서는 이게 문제점이 된 거예요.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밖에 있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부지는 우리 교육청 부지고 그다음에 안에 좀 들어와 있는, 체육관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들어와 있는 부천시 공유재산 부지는 학교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정책과에다가 부천시교육청이 의뢰를 했지요.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밖에 있는 도로와, 시에 있는 도로부지와 학교부지를 맞바꾸든지 뭔가 이거를 해결해 줘야만이 체육관이 반듯하게 앉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그 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육관이 어떻게 앉느냐 하면 교실 바로 앞에 수평으로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체육관을 삐딱하게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체육관 신설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아, 이거는 시 공유재산이고 이거는 교육청 공유재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돌출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부지가 그냥 서로가 맞바꿀 수 있는 부지이면 편안하게 해결될 건데 이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역세권 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쉽게 처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체육관을 신설하고 곧 다음 달에 내려오는 설계비용이 아무런,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체육관 사업이라는 게 도청, 기초자치단체, 저희 교육청의 협력사업이고 실제로는 재원 부분은 부천시청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면 어쨌든 사실 이거는 환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도저히 자기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학교를 다 또 자기들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려는지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기관끼리 적정하게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평행선만 긋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부천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쟁점이기에 그렇게 환지가, 사실 환지 사례는 많거든요. LH하고도 환지 사례를 하고, 땅 교환하는 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우리가 돈이 더 많이 있으면 받고 우리가 돈이 좀 땅값이 적으면 그쪽에다 일부를 제공하지만 제공해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적도 하고 실제로 지금 땅이 놓여있는 배치되어 있는 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과거에 지적측량기술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정확히 쟁점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별도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체육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냥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던 재산관리 실태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이 돌출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라든지 미리 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지를 미리 시켜서 정리되면 안 되겠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매년 공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저희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땅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인이 저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페널티도 매기고 그다음에 사용료로도 징수를 하는데 사실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하거나 사용료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기관에서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부천지역 소재 학교에 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환지할 대상이 법인격은 다르지만 같은 부천시청 땅이면 만약에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았으면 벌써 환지가 됐죠.

황진희 위원 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지금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당겨서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고민해서 그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들하고 도로계획팀들하고 끊임없이 지금 회신을 주고받고 있고 실제로 만났지만 이 부분이 그냥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던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계획상으로 역세권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에서도 통과돼야 되고 자체 내에 공무원들끼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쉽게 우리가 지금, 체육관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례가 야기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도 개입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성인지예산에 대한 증감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성인지가 사실 양성평등 개념도 되고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취약하다, 불평등했었다 해서 여성 중심의 예산 이렇게도 인식이 됐지만 지금은 성적 평등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어떤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

황진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예산인데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게 2017년도에는 1,759억 원에서 2019년도에 4,1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억지로 다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금액을 부풀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 특히 주관부서가 여가부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한 3배 정도, 2배 정도 이상 이렇게 저희가 예산은 증가한 사항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가부 예산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이 분류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성인지예산을 따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세부사업을 세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자체사업으로, 기본적으로는 여가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오는 거는 세부사업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편성방향, 분류기준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태우는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추가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학력신장, 주민참여예산제,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교보건관리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성별 균형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인지예산이란 시대적으로 어느 성에 치우치지 말라고 비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이 따로 성립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도 성인지예산을 담당했었거든요. 담당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고민을 했던 게 이게 남성과 여성에 돌아가는 혜택이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건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취약하면 여성 우선적인 예산을 배정하라는 건지 남성이 취약한 분야는 남성 우선적인 배정을 하라는 건지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다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성인지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저희 교육재정 규모가 15%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2.3배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성인지예산 범위를 좀 폭넓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해석에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결국은 양성 균형 그걸 목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이해하고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세부사업명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살짝 건드리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화장실현대화사업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현대화사업 중에서 남성화장실 변기 칸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물내림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현대화사업에 접근해서 녹아내려야 되는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따로 어떤 예산에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비로 타서 내려와서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이 수립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실한 어떤 예산을 내려줄 때 그런 부분들은 세목별로 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화장실현대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거의 50%밖에, 인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빨리 확충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만약에 학교 수선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황진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어린 애들이라 할지라도 요새 성 관련 의식이라든지 기준 같은 게 굉장히 엄격해지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 화장실 보수를 하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 사실 금액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학교환경개선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소규모 수선을 할 때 당연히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다 내려져서 “칸막이 다 설치해. 학교당 100만 원씩 내려줄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황진희 위원 그 가지성이 없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그렇죠? 인권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등한시해서 아직까지도 50%밖에 설치 안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전부 다 요구했더니. 그랬더니 아직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도 그만큼 성인지예산의 부분이라든지 성별 부분에 대한 어떤 인지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이거는 학교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제고, 특히 교육적 입장에서 인식제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학교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황진희 위원 그래요,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점점 필수사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물내림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이라든지 불편한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볼일을 보고 나서 자동물내림장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봤더니 교사의 화장실에는 자동물내림장치가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의 아이들 교실마다 또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 자동물내림장치가 안 돼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나. 2차 감염도 되지만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다음 아이의 배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부서를 통해서 정확한 저희 실태를 받아보고 만약에 학교에서 저희가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이야기이고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정말 힘든 아이들이 인권이나 여러 가지 2차 감염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 관련해서 교육현황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내 주셨어요.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두 번의 교육이 있었고 관리지침 시달은 열세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교육을 시키면 예산편성을 한 번 교육, 각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 경기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한두 번씩은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교육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워크숍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게 행정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수원에 모든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과정 그다음에 계약 이런 재정집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하고 다만 예산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인 논의라든지 신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집행부 예산안에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근거기준을 뭐로 두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정경비는 단가가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법정경비이고 그다음에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학교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경직성경비로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을 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유지보수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김재균 위원 이번 행감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가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세 가지 정도를 봤어요, 한번. 그런데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다. 왜,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아마 의존재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세입이 없다 보니까 쓸 때도 아낄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본 위원은. 왜, 쓸 때는 써야겠지만 내가 땀 흘려서 벌어봐야지 쓰는 것도 좀 아낄 때는 아끼고 그런 상당 부분이 약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입을 전반적으로 봤더니 직속기관에서 세입을 잡을 때도 방만하게 그냥 관례라는 걸로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정확히 갈 수 있고, 솔직히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경제적인 예산이 많을수록 좋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쓰여지는가를 좀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방행정을 보다가 지금 교육청행정을 보면서 와, 여기는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산을 하면서. 그리고 예산교육을 두 번 했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행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중에 행감을 예산담당자들하고 해야 돼요. 왜? 관리자들 하고 해 보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행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 집행적인 면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회계적인 데서 회계담당자, 예산담당자들이 해 놓고 나면 최고의 관리자, 승인권자는 그거를 잘 집행되고 있나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관리자의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교육청이.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관리자가 예산집행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은 따로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연수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에 행정관리적 측면, 교수학습활동이 아니라 행정관리적 측면에서도 관리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이라는 걸 내세우고 가려고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정도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두 번째는 조직,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도 혁신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 현장에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교육지원청이나 여러 군데를 상대해 보면 뭔가 좀 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느낌이 뭔지를 딱 잡았으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대체적으로 좀 흐트러져 있다는 느낌을 지금 많이 받아요, 행감을 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부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3,000만 원 이상만 내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전부 다 200 이상, 500 이상 이렇게 내라고 그랬으면 아마 책자로 한 두어 권씩 갖고 올 것 같아 가지고 3,000만 원 이상만 수의계약을 지금 내라고 그랬더니,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건 25조1항5조에 마목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을 보면서 특이한 게 제가 여기 3,000만 원 이상 주소지를 전부 다 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물론 그게 공적인 재단이고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17년도에서 했던 거보다 18년도가 좀 늘어났고 18년도에서 19년도로 와서는 거의 어떤 부분을 독식하다시피 해요. 이리로 간 것만 33억 8,000만 원인가 그래요, 올해 19년도에 계약한 것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혹시 언론재단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예전에 다른 데로 갔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한쪽으로 굉장히, 너무 독과점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게 사기업한테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좀 경쟁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쟁을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부분에서 보면 너무 독과점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득보다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약간의 해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기관은 언론진흥재단입니다. 언론진흥재단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쪽에다가 계약을 의뢰하면 관련 언론사에 이쪽에서 직접 물량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 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17년도의 자료를 보고 18년도의 자료를 보면 직ㆍ간접적으로 계약을 했던 부분도 지금은 다 넘기고 있다고요. 그게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래야 될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 법령이 뭐냐면 제25조1항8호사목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셨던 제25조1항8호사목이 생긴, 왜 그러면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를 또 관점에서 본다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걸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렵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해 놓고 이쪽으로 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지방계약법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고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이니까 그 법을 가장 따라가 주는데 만약에 이쪽하고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은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우선계약자만 나와 있으니까. 하부계약자는 안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약서류를 저한테 냈는데 솔직히 경기도 찾아보기가 낯부끄러울 정도예요. 과연 우리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거의 주소지가 지금 서울이에요. 이분들이 벌면 경기도에다가, 그렇다고 ‘경기교육청에서 우리 이렇게 보탬이 됐으니까 좀 내겠습니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세법에 의해서. 우선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에다 세입을 내는 데를 조금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관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부분은 저희 중소기업 제한경쟁이라든지 지역업체 우선배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고 사실 이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지방재정법이나 정부광고법에 따른 계약이고 또 지역에 있는 군소업체와의 계약을 하는 것도 지역업체 우선배려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그래도 이게 쭉 보시면 사실 광고 때문에 몰려 있는 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 그 외의 부분은 보시면 굉장히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몰려있다, 물론 수의계약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고액 중에 1인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일단 학교의 설계예요. 설계 부분도 보면 과연 경기도에 있는, 내가 지금 공모에 당선이 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도 보면 충청도나 서울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공모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일단은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설계작 당선자와 법적으로 수의계약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 그걸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 다만 설계공모 당선작 부분은 이게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지역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역에서 학교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그런데 이게 특정한 목적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 설계공모 당선작하고는 법적으로 수의계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과연 그 배정이 만약에 배정으로 줄지 우리가 짚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든지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 학교를 짓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경기도업체 중에서는 공모 당선작이 없었냐라는 질의가 들어갔던 부분이 그거인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5개 정도를 19년도에만 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서울이 네 군데이고 충청도 대전인가가 한 군데가, 아니, 대구인가 어디인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전수조사하신 건 아니고 샘플로 보니까 5개 중에 4개가 다른 지역업체다 이렇게, 설계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설계사무소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업체에다 가점 주는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도 지금 쭉 보면 수의계약 한도에서 계속 교육청 것 자료를 달라 그래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개견적 수의계약을 줘도 솔직히 경기도 쪽으로 줄 수도 있고 여성기업으로 특수하게 해서 3억으로 줘도 경기도 쪽에 여성기업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지방으로 간 것들도 있어요, 서울, 충청도지역.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아래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다른 데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잔 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내권에서 줄 수 있는 건 자체 관내가 우선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하는 거는 저희가 시군 업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 기본방침은 해당 지역 내에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2인 이상 견적과 달리 1인 이상 견적은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한번 전반적인 수의계약 그다음에 2인 이상의 공개견적에 있는 수의계약 그다음에 또 특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빼놓고 재무담당관에서도 각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럼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고 관리자 부분들 자체가 그런 거를 좀 챙겨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못 챙기고 있다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교육시스템 자체가. 그랬을 때는 우리의 예산이 나오기는 경기도에서 나오고 가는 거는 다른 데로 간다? 물론 공개 수의계약 90% 이상은 솔직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눈에 딱딱 띄는데 서울 쪽에 있는 여성기업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른 데서는 이게 오히려 너무 제한을 해 놔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령과 제도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집행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님께.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장대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도 혁신학교 관련된 인지, 홍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9월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혁신학교를 이해한다는 응답이 약 20% 정도 나왔고요. 혁신학교 인지는 72.3%가 나왔는데 혁신학교를 이해한다라는 응답은 20%밖에 안 나왔어요. 혁신학교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혁신학교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은 많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 대변인님께서는 홍보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짤막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죠.

○ 대변인 김주영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전체 도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혁신학교 인지도가 한 40%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런 것인가 해서 이 혁신학교에 관심을 가질 만한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 혁신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70% 이상 되니까 거의 다 알 만한 사람은 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도민 대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 내용 올리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매체 방송, 라디오 광고 그다음에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혁신학교의 10년간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지도는 올라갔는데 혁신학교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정책적 방향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부터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우수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평택, 동두천양주교육청은 미군부대하고 협약해서 자원봉사도 진행하고 캠프도 진행하고요. 안양교육청은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찾ㆍ통ㆍ通’이라고 하는 교육복지 우선사업들도 하고 그리고 수원교육청은 몇 개 학교가 있지만 특성화고가 미달이 되지 않는 우수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흥교육청은 학생들이 기획해 가지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노루마루축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축제와 또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학교용지와 유치원용지 약 200억 가량의 예산을 절감한 우수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대변인실에서 이런 우수한 사례들 내지는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고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실은 좀 더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우수사례, 현장의 미담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홍보담당자가 2018년 1월 1일 자로 25개 지원청에 모두 1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담당자들을 배치한 이후에 보니까 보도기사 건수도 약 2배 223% 정도 증가했고요. 교육지원청 SNS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 관리자 및 직원 대상 홍보역량 강화연수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홍보업무매뉴얼 제작을 올해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들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거의 이 일을 몇 개월 동안 진행해서 홍보업무매뉴얼이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괄목할 것이 각 우리 지방지에서 교육면을 다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면들, 교육면들을 신설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대변인님께 질의했던 것처럼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수한 사업이 있는 교육청의 경우 혹시 본청에서의 어떤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있나요? 이것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 대변인 김주영 그건 잠깐 제가 먼저 말씀…….

장대석 위원 기조실……. 먼저 짤막하게 해 주세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시상 관련해서 올해 또 새롭게 저희 대변인실에서 만들어서 우수 지원청, 우수 기관에 대한, 현장에 대한 경기교육 홍보활동 표창 수여를 올해 만들어서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혹시 기조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는 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기조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유공자표창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훈포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표창, 교육부장관표창, 교육감표창 이런 식으로 유공자표창을 많이 해서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는,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분들에 대해서 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우수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상과 이런 것들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학교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예산과 인력의 자료를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물론 대외협력국 소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직과 예산 부분이 여기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을 보면 약 2억 9,1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본청이 4,100만 원 그리고 지역청이 작게는 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25개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보면 본청은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역청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곁들이고 있는 이런 직원이 1명이 있고 센터장과 봉사자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약 25명의 직원이 1년에 48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은 적게는 몇 억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시흥시만 봐도 7명에서 8명 직원이 7~8억 정도의 규모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자원봉사,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학교의 현장이라든가 꿈의학교라든가 마을학교에 활용해서 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 부분과 예산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사실 기초라든지 광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아마 업무의 성격이 틀려서 조금 저희보다 조직을 크게 설치 운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담당자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센터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사실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되는 그게 더 필요한 부분이지 이걸 정규 조직화를 한다, 이런 거가 오히려 조직원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고 본래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의 무대가성 이런 사회공헌의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이분들을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를 어떤 현장에 연결하고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은 사실 자원봉사자가 하기는 좀 어려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도 유급의 직원들, 전문성이 있는 유급직원들을 쓰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수렴하시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이것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경기교육정책의 방향을 보면 창의적 발상과 진취적 도전, 마을공동체, 자율과 자치,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 이런 것들이 경기교육의 정책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별로 우수한 특색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율권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이 많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 부분들이 많은 교육장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라든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 경기교육의 기본정책방향 중의 하나가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그게 자율적경비고,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 서포트를 해야지 본청단위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게 또 예산편성에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지금은 현장에서 일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저희의 예산편성이나 운영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부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혁신학교 10년의 성과와 졸업 후 삶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혁신학교가 10년이 됐는데 혁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 내지는 종단 연구를 주문했었고요. 실제로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혁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삶에 어떤 변화들 내지는 지금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이 보고서를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보고서를 꼼꼼하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혁신학교에, 제가 주목해 보는 부분은 혁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적 기술 및 성취 및 우월성을 인정하게 됐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학교에서의 경험이 대학진학 결과보다는 혁신 시도 자체와 과정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학생들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서는 인성표현과 발표능력, 대인관계는 충분히 훈련받았지만 다소 현실적으로 입시준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아쉬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혁신학교의 성과들이 제대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보고서의 결론들이 대변인실이나 정책기획관실과 공유가 됐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아직 이 보고서가 발간 전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면 교육청의 담당부서 그다음에 관련부서에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학생들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기술을 향상했다는 것, 그런 삶의 기술을 체득한 이후에 대학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엮어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주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잘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로운 연구였다고 생각됩니다.

장대석 위원 이 보고서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경기교육청의 혁신교육 관련된 부서와 내지는 대변인실과 여러 가지 부서와 핵심적인 내용들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그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용역이 시작될 때부터 연구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이 보고서가 최종 발간이 되면 저희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김경근 위원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재무담당관께서 직접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미징수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저희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변상금 미납액이 한 1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근 위원 얼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5억 9,000만 원입니다.

김경근 위원 건수는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2019년도 현재로 109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납된 것은 그중에 55건이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미납사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저희가 전체 교육지원청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됩니다.

김경근 위원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징수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다고 나오는…….

김경근 위원 이거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전체 교육지원청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경근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좀 봐주실래요? 잘 안 보이시나요? 파주시 건데요, 금액 한번 봐주세요. 보이세요, 소송 진행 중인 것? 26만 1,120원하고 1만 5,360원짜리. 그 위에 3만 2,250원짜리요. 보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경근 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3만 2,250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 내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 같아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을 아마 저희가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경근 위원 그럼 소송은 왜 해요, 동일한 사람인데? 26만 1,120원짜리하고 1만 5,360원짜리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거 받으려고 소송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봐주세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동일한 지번이고요. 2개 합치면 얼마예요? 9,000만 원 돈 되지요? 이건 왜 안 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진짜 징수를 못 한다 하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돈 3만 5,000원이 없어서 경제적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징수를 못 하신다고요?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파악이 안 되셨다라는 얘기고요. 재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김경근 위원 답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역청을 통해서…….

김경근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지역청 여러 군데 행감을 했어요. 거기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소리가 그 소리예요. 상투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9,000만 원짜리?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저희가 10월 달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뭔가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내보내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소유권 소송 이런 게 같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요. 소유권 소송이 돼 있다 그러면 소송 중이라고 하셔야죠. 경제적 어려움으로 표기는 해 놓고, 저한테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이거 9,000만 원짜리가? 소송 중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건 아닙니다. 경제적…….

김경근 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소송 중 아니잖아요, 이거.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저희가 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소유자한테 안내문 어떻게 보내십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저희가 지역청을 통해서…….

김경근 위원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그냥 공문 형식으로 보내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처음에는 공문으로 보냈다가 두 번째는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가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절차상은. 그래서 자동차나 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압류까지는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무단점유자한테 보내신 공문 있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내용증명도 강력하게 해서 내용증명도 보내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조회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 보고를 받았을 때 전수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다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령 이렇게 사업체들이 무단적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도 이 정도까지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알았는데…….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이분들한테, 이 무단점유자들이 점유한 일자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거는 저희가 매년 공문을 보내서요, 그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 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경근 위원 공문을 가지고 시효가 인정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이 20년 이상 되면 저건데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답변을 하실 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요.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그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이 주택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주택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경근 위원 이분들이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물대장에 정식으로 등재가 돼서 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상권 등기는 할 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가능합니다.

김경근 위원 할 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경근 위원 소유자인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권은 별개로 등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서 등기가 나 있으면 어떻게 조치 취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등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김경근 위원 확인보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경근 위원 이거 여기 주택으로 돼 있는 거 전부 다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등기가 돼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향후 대책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저희가 올 11월 달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체납 처분 절차라고 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반드시 실시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미납한 경우에는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와 그다음에 재산 공부 확인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경근 위원 이게 담당관님,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몇 군데 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조차도 거기가 학교부지 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이거 못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근 위원 이거 절대로 못 받아요. 이거 9,000만 원 이거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거 매각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차라리 못 받을 것 같으면 매각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징수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분들한테 매각한다고 그래 보세요. 없는 재산 통틀어서 이거 삽니다, 이 사람들. 매각한다고 공고 나면 이 사람들 다 덤벼든다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그러한 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관리가 불가능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분할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계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왜 분할로 납부하게 됐나요? 그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될 때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게 일정금액이 얼마예요? 몇천만 원짜리는 해당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금액이 많은 거는,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업무가 분명히 담당관님 업무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렇게 공유재산이, 제가 모 교육청에 가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취득하는 데만 너무 매몰이 돼 있어서 우리가 기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답게 거기에 걸맞은 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행감 전에는 저희가 많은 실적을 내고 뭔가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치들을, 2차, 3차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6만 1,000원짜리하고 1만 5,000원짜리 소송 취하하세요.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9,000만 원짜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게 돈 1만 원하고 26만 원, 이게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경근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이거 징수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지역청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지원청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지역청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든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김경근 위원 지역청에 사이트에다가 달랑 변상금 내라고 탑재만 슬쩍해 놓고. 그거 이 사람들 보지도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이왕 보내실 것 같으면.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경근 위원 부채가 언제 필요하죠? 부채, 우리 더우면 하는 부채 있잖아요. 그게 어느 계절에 필요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여름에 필요합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속담에 가을 부채는 시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거 영원히 못 받습니다. 제발 당부드리건대 아예 불가능할 것 같으면 매각을 하든가 그냥 불하를 해 주든가 아니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제가 다음번 행감 때 이 상임위에 있을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 행감 때까지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진행을 하면서 상황을 사전에 미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매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위치인지, 매각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 위치인지 모르고 그렇게 바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진 위원 대변인실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현원 대비해서 4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무직원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증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정원은 28명인데요. 공무직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은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8명에다가 공무직 영상기사, 지금 저 뒤에 보고 계시면 그런 촬영기사들 4명이 있어서 3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변인과 사업부서 협업을 통해서 경기교육정책 홍보 활성화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홍보 협업에 홍보사업부서하고 홍보마인드 제고와 홍보자원 발굴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고는 어떤 걸 하고 발굴은 어떤 걸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나서 대변인실 내에 정책홍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무관 포함해서 4명인데요. 이 4명이 경기도교육청의 30개과와 홍보회의를 합니다. 과에서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희 대변인실에서 갖고 있는 홍보수단 채널, 언론ㆍ공문ㆍ포스터ㆍ영상 아니면 시설물 광고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 줄까 그래서 어떤 채널을 해 줄까 이런 회의를 저희가 30개 부서랑 다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20개 과 정도, 한 10개 부서 남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홍보효과 강화에서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문위원은 몇 명이고 또 몇 회를 했고 거기에서 회의결과에 나타난 어떤 결과 이거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외부인원 10명, 내부인원 2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5월하고 10월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진행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위원 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 비율을 또 저희가 남성위원 7명 58%, 여성위원 5명 42%로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전에는 여성위원이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했고요.

다음에 홍보자문 주요내용은 역시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지적하셨던 경기도교육청 홍보성과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홍보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경기혁신교육 10주년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자문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의원님 중에서 고찬석 위원님과 황진희 위원님이 저희 홍보자문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이진 위원 그거 활동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 대변인 김주영 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버스에 광고를 부착해서 많이 다녀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도 붙였고 또 뒤에도 붙였고 그래서 제가 뒤에 붙인 거를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었는데 좀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 버스가 파란색인데 파란 바탕에 흰 글씨를 썼어요. “Let’s Go 경기꿈의대학” 해서 휴대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옆에 붙이는 거, 뒤에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시내버스 외벽광고는 올해 처음 실시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는 저희 대변인실이 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에서 뒷면 광고가 잘 안 보이는 사례가 있어서 광고 후에 사실 저희가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다음부터는 배색까지 고민해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붙일 때에는 시안을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지?

○ 대변인 김주영 그 규격은 버스업체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서 보면 세출예산은 18조 94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상환및리스료가 이거 2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이거는 그러면 리스료 해서 2조 818억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그러면 원금하고 상환하는 겁니까, 이자 부분입니까? 이거 좀 설명…….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자, 원금 다 포함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여건이 괜찮아서 저희가 지방채를 많이 상환했습니다. 또 그거 외에 나가는 게 BTL 부분을 또 정기상환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원금이 상환 안 되는 부분은 또 이자 부분을 저희가 상환을 합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모두 원금 얼마를 우리가 채권을 쓰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현재 아마 8,0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진 위원 원금이 8,000억 남았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남았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2조 800을 갖다 리스료 내면 이건 한 번이면 다 갚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시 한번, 일단은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2조 5,000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온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부금 중에 일정 부분을 교육부에서 지방채 상환분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을 갚아서 8,00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8,000억이면 다음번이면 다 빚을 갚고 지방채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당분간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예상돼서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채 원금을 갚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지방채가 8,000억 원이라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진 위원 그런데 상환 리스료는 2조인데 그러면 계산이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아마 지금 업무보고서 47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예산상으로 2조에, 1조 7,000억 부분에 아까 지방채 상환한 부분에 포함이 돼 있고 3,000억 원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상환하는 리스료 그 상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BTL 상환료.

이진 위원 BTL 상환료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8,000억이기 때문에 적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방채는 1조 7,000억 원을 갚고 8,000억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진 위원 갚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러니까 2조 중에 1조 7,000억…….

이진 위원 1조 7,000억이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8,000억이 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3,000억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8,000억은 지금 지방채 잔액입니다, 잔액.

이진 위원 잔액.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만 되면 이건 다 갚을 수 있는 상황…….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방채는 여유재원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방채 갚을 정도의 여유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진 위원 그럼 보유하고 가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세출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교육활동비, 학교신설비를 다 편성하고 나서 그걸 충당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때 소위 말해 지방채를 갚는 건데 지금 세입여건이 어려워서 올해까지는 많이 갚았는데 내년부터는 좀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긴축을 좀 해야겠네요, 경기도교육청도?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또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는 세입이 증가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시책사업들,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충당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여유재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방채를 갚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거기 서 보니까 교육시설관리센터, 제가 전에 실장님에게도 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11개 학교를 담당하는 그런 일반관리교가 있고 그다음 집중관리교에서 1인이 4개 학교를 담당을 하는데 이거 한 사람이 이렇게 관리해도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에 1인당 10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현재 시설관리직이 배치돼 있는 학교가 1인당 10교이기 때문에 급한 거는 사실 노무업무를 하느냐, 마느냐 갈등도 있고 쟁점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학교를 1인당 10개 학교로 그렇게 하는 거고 1인당 4개 학교는 시설관리직이 미배치된 학교를 수시 점검하기 위해서 1인당 4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공통 수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지작업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지원센터에서 전체 학교에 공통적으로 되는 거는 대부분 업무를 다 처리를 해 주고. 그래서 이 차이는 현재 시설관리직이 배치됐느냐, 안 배치됐느냐. 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진 위원 배치된 학교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인당 10개 교.

이진 위원 네, 10개 교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미배치된 학교는 1인당 4개 교.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배치된 시설관리센터의 총인원이 277명인 것 같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정도 됩니다, 현원 기준으로.

이진 위원 그러면 학교당 대체적으로 열한 분에서 열두 분 정도가 배치되는 거죠, 시설관리센터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많은 데는 15명 정도가 되고 적은 데는 10명 정도가 되고.

이진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교육청 내에 존재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본적으로 교육청 직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상주하는 곳은 교육청 내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시설관리센터 사무실이고 다만 이분들의 업무특성상 현장 출장이…….

이진 위원 그렇죠. 현장에 지원을 나가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출장이 많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일단 출근하면 지시라든가 이런 거를 센터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죠. 복무관리라든지 업무지시는 기본적으로 센터장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출장 가면 어디 학교로 몇 시쯤에 출장 간다는 걸 나이스상에다 달고 가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이진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다 연구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연구원이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이게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일단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적인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업무편제에도 볼 것 같으면 부서가 교육연구부도 있고 경영기획부도 있고 교육통계센터도 있고 하는데 전혀 이쪽 부분에 대한 어필은 없어요, 여기 내용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짜임새 있는 그런 업무보고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예방교육도 언제 몇 시간 정도 했다든가 또 그다음에 청년교육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했다든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원장님의 답변이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3월 달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하고요. 지금 여기도 통계센터가 진행하는 일은 대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경영기획부가 하고 있는 법정교육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좀 누락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 질의 순서인데요.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조실장 강병구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지원청에서부터 내용을,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본청하고 별다른 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기조로 가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아까 전에 우리 이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 전지작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거기서 아까 주요 업무 중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10교, 1인 4교 관리를 하고 공통사업이 21종의 단위학교에 해당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세척이라든지 배수로 청소, 전지작업, 급식실 후드청소 여러 가지 태양광, 태양열 집광판 청소 등 이런 스물한 가지의 작업을 공통적으로 시설관리지원센터에서 대행해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전지작업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직에서 직접 관리자분들이 나가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공통적으로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센터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각 학교에다 공통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우선 지금 한 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 2017년 그쪽에 먼저 7개의 교육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인식개선도 되고 시스템적으로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올해부터 한 8개 그리고 또 내년에 8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9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용역 관련해서 각 시설센터에서 어떤 용역들을 하는지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장이기 때문에 성남을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불정초 시설관리용역이라고 해서 24만 원의 계약금액이 있었고 교실 형광등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9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형광등을 교체하는 건데 이거를 시설센터에서 시설직에 계신 분들이 직접 나와서 간단한 노무업무인데 지원하지 않고 용역을 체결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근처에 철물점이나 이렇게 해 주는 업체를 불렀다는 얘기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노무직이 있었을 때, 그 단위학교라는. 그분들이 그 일을 했는데 이게 직렬 전환이 되면서 그분들 업무에 이제 노무직이 안 되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보고 직접 하라고, 물론 지금도 옛날에 채용이 되셨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업무지시가 내려왔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직 업무 중에 명백하게 노무업무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위의 어떤 철물점이나 이렇게 불러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

○ 부위원장 이나영 그 철물점을 부른 곳은 센터에서 부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여기 센터가 계약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부른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센터를 맨 처음에 실장님께서 한 2년 전인가요? 본예산 처음에 할 때 책임지고 성공을 시키시겠다고 하면서 장담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사실 센터라는 게 현장의 노무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직렬이 바뀌면서 제대로 노무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시설직분들을 같이 모아 오시게끔 해서 각 학교에다가 업무를 지원하고자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센터에서는 노무업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실장님이 의도하고 계셨던, 교육청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로 센터가 움직이려면 그 노무업무를 시설직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학교현장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필요할 때 바로 파견을 보내서 노무업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 아니셨습니까, 용역이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드린 부분에 시설관리센터의 도입 취지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이 고도화, 전문화됐다는 게 가령 냉난방기라든지 각 급식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학교에서 가장 갈등요인으로 되는 게 일단 노무업무가 배제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 가령 배관이 터졌을 때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용역업체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설관리직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단위학교별로 봤을 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문적인 학교시설의 관리를 지원할 것이냐. 최소한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시설관리직들을 저희가 선발했고 학교에서 이러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그 학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진단을 한 다음에 빨리 수선이 가능한 해당되는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하든지…….

○ 부위원장 이나영 진단이 안 된다? 일부 시설직분들은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시설직이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단순노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노무.

○ 부위원장 이나영 자동으로 전환이 됐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일괄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이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발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이 거의 일용직이나 이런 분이 채용되고 그다음에 노무직 그다음에 그 노무직 전체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 전환이 된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그전에 센터의 개념도 아예 없었고 각 학교에 노무를 보시는 기사님들께서 계실 때 그 당시에는 배관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학교에서 처리했습니까? 그분들이 다 진단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학교 자체적으로 가능 업체를 어디든 불러 가지고 일단 그렇게 수선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센터를 지금 만들고 그렇게 운영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실장님 팔짱 푸세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직분들께서 센터에 계시지 않더라도, 각 학교에 있더라도 충분히 지금 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힘듭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용역을 어차피 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전지작업이든 형광등 교체든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파견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용역을 체결하시는 건데 그거를 단위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설센터는 현장에 계속,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나간다고 하지만 거기 즉시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노무업무에 대해서 빨리빨리 안 오니까 각 학교에 지금 계약직으로 사람을 4시간씩 채용하게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21개 종류의 공통수선업무라든지 관리업무를 한다는 거는 개별 학교보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계약 이런 걸 대행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충분히 줄어들고요.

○ 부위원장 이나영 각 학교에서는 오히려 개별 단위로 하시는 거를 더 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즉시즉시 본인들이 필요한 걸 용역을 체결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노무 같은 것도 본인들께서 사람을 채용하든 가까운 철물점에 하든 본인들께서 용역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 센터에다가 맡겨놔도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일괄적으로 하면 단가를 낮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센터 구축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논리라면 시설관리직이 아무도 배치되지 않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설관리직을 완전히 빼는 게 적정한 거냐.

○ 부위원장 이나영 빼자는 게 아니죠. 각 단위학교에 상주를 하게끔 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면 그 시설관리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지금 선발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어, 사회, 상식입니다. 그분들이 시설관리직 지금 하고 있다고…….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 뽑아서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게끔 하려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 단순히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설의 전문성이 있는데…….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센터에서 뭐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직을 뽑아야 됩니다, 기술직을. 기술직을 뽑아야죠.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현재 계시는 시설관리직분들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더 추가 선발계획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없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이나영 없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이나영 그 부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직분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돌려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그분들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전문성이 있고 어떤 분은 진단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실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센터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단이 이루어지고 용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뭐 하십니까, 거기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 부위원장 이나영 그분들 교육을 하시는 거죠, 하게끔 하시려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디에,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직 말씀…….

○ 부위원장 이나영 아니요. 센터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직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제가 선발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분들 중에서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발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개발을 이루어…….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 계속하시잖아요. 교육훈련을 통해서 하게끔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센터를 만들지 않고 각 현장에 있었어도 그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교육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단순히 교육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도는데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쟁점이 되고 갈등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뭐가 해결이 됐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센터를 통해서 해결이 왜 안 됩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뭐가 해결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집행부에서 한 일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실장님, 지금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감사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차곡차곡 설명을 드렸는데 뭘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실장님이 증인으로서의 답변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조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박하는 겁니까? 답변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증인으로서의 답변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저희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충분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다고 판단해도 감사를 하는 위원들에서 납득이 안 가면 계속해서 감사는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 본 위원이 한 일주일 정도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 답변을 들을 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라고 답변을 듣는 건 또 처음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업무에 대해서 부적절한 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인의 태도에 본 위원은 더 이상은 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중지해야 됩니까?

(이나영 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본 위원은 더 이상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파악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에 오늘은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감사가 있는데 그 대상기관의 감사종료 후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윤봉춘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정책담당장학관 서동연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ㆍ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교육연구부장 백병부

경영기획부장 이혁희교육통계센터장 이정연

○ 출석증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용호금빛초등학교장 심우찬

이천사동초등학교장 정정자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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