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국 그리고 경기도푸른미래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 이곳에 계신 분들 또 4,000명이 넘는 전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함께 도민의 소통과 또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취지 전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고생하셨던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고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성남의 박정훈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김기세 국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어나세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송기헌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송기헌 네.
○ 위원장 박근철 권금섭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 위원장 박근철 김회광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네.
○ 위원장 박근철 남윤수 열린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지영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용복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네.
○ 위원장 박근철 김민경 자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 위원장 박근철 장창혁 경기푸른미래관 총무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총무부장 장창혁 네.
○ 위원장 박근철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기세 국장이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세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기세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푸른미래관장은 공석으로서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장창혁 경기푸른미래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 과, 1실, 35개 팀으로 정원은 312명이며 현원은 30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경기도의 제3회 추경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23조 3,076억 원이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6,857억 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주요사업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일과 삶이 조화로운 새로운 경기 근무문화 조성입니다. 유연근무제 참여를 권장하고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시간 적용범위와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여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행복 토크쇼 등 공감 소통의 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각종 체육행사나 한마음수련대회 추진 등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무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포상하고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기찬 일터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점수를 제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도청 어린이집 운영,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검진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양방ㆍ한방 부속의원 및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등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생ㆍ협력으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이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공동협의회, 노사 한마음 워크숍 등을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행정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9월 말 기준으로 6,57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였으며 9개 분야 702개 목록의 사전정보를 공표하고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도서관 신규 도서구입, 학술지 원문제공, 도서관 애서 낭독회 등 행정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 기록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자열람체제를 운영하는 등 양질의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역사관과 행정박물 수장고를 개방하여 도민들이 경기도 행정과 역사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협치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도-시군의 유기적 정책협력 강화입니다. 도-시군 공동현안 논의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정책협력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기적인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도와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도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수원-용인 경계조정을 7년 만에 해결하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행복마을,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를 금년 7월부터 14개 시군 18개소로 확대 실시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등록인원 3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각종 공익 캠페인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분권 강화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도 사무의 시군 이양을 추진하였으며 자치경찰제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바라는 자치경찰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찾아가는 자치교실, 주민자치대회 등을 통해 풀뿌리 자치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인사과 소관 우수인재 양성 및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정과 배려의 균형 있는 인사문화 정착으로서 인사 담당 국ㆍ과장의 일대일 고충창구인 핫라인과 인사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쌍방향 소통창구를 상시 열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관리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여성복직자 희망보직 우선 반영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전문성 강화 및 공직 네트워크로 도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4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와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소양평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정의 연속성과 우수인력 배치를 위해 전문직위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직무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인사 등 전문성과 선호도가 높은 부서는 공모를 실시하고 도-중앙 간 또는 도-시군 간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도정 비전실현 및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민선7기 도정핵심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현업 중심의 직무전문교육을 확대하는 등 직원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 임용 전 교육을 확대하고 부서장 교육, 복직직원 직무적응 교육, 퇴직준비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국외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도정시책 제안제도 연계 등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 미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ㆍ경력경쟁채용, 도 전입시험 등 각종 시험을 통해 올 연말까지 6,14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 역량면접과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에 앞장서며 면접관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선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 소통 강화로 도민이 주인인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민에게 다가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일반민원, 여권, 생활불편 민원 등 일평균 5,11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창구 높이를 낮추고 폭을 넓힌 사회적 약자 전용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열린민원실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CCTV와 녹음전화, 비상벨을 설치하여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부서 간 떠넘기는 핑퐁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조정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 상담, 처리까지 일대일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 주권 실현을 위한 소통ㆍ공감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의 도정 직접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청원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월 1회 전체 민원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와 민원처리기간 30% 의무단축 시행으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민원릴레이토크와 민원모니터 운영을 통해 도민불편 사항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응대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행정발전연구회 운영, 보이스 트레이닝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감정노동직원 보호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에 경기도가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친절하고 정확한 120경기도콜센터 운영 및 상담사 정규직 전환입니다. 120경기도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와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세 징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확보 예산입니다. 올해 도세 목표 12조 548억 원 달성을 위해 경제 및 세수동향을 주시하며 체계적 세입관리를 통해 9월 말 기준 9조 4,43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8.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세입징수 실적평가를 통해 상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고 금고검사 및 정기적인 의회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세입 및 금고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자주재원 보호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도세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시가변화를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고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공정세정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추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력발전 과세대상 추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3쪽 납세편의 시책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뤄내는 등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회계 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금 적기배정과 통합재정자금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일상경비 교부대상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근로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의무지급토록 하고 계약ㆍ이행보증금을 2배 강화하는 등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ㆍ계약서류로 관행적으로 제출해 온 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알기 쉽고 유용한 결산정보 제공입니다. 재정운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 28일 결산심사 결과를 고시하였으며 지방 재정통계, 행사ㆍ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유용한 회계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민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행안부 주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에 저희 경기도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ㆍ효용확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증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9월 말 기준 무단점유 327건을 적발하는 등 도유재산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관리 재산 발굴과 소유권 표기 오류를 정정조치하고 토지 지목변경을 통해 도유재산 가치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유재산 활용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일반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연차별 매각계획에 따른 매각을 추진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21년도 상반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준비입니다. 이전추진단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스마트오피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와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지원으로써 업무용 차량지원 및 통근 버스노선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교통복지를 위한 행복 카셰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노후청사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외부 주차장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화재안전 및 설비개선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설비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등 시설장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청사 전기시설 운영 및 전력수요관리 강화입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한편 주기적인 전기, 승강시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0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41건을 지적하셨으며 37건을 추진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50쪽까지는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로 각각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1쪽부터 63쪽까지는 경기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본현황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정책 및 대안제시 사항과 일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을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불어 도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장창혁 경기푸른미래관 총무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총무부장 장창혁 경기푸른미래관 총무부장 장창혁입니다. 항상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푸른미래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시설개요, 기구ㆍ인력 및 예산, 입사생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생 선발 및 학업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사생을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도 입사생 선발은 3월 입사대상 135명, 예비후보 441명 등 총 57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원인원은 1,297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성적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자를 우선 선발하고 원거리 거주자와 다문화ㆍ다자녀가정 등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배려하여 선발하였으며 특히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접수와 심사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과 총동문회 일자리 멘토단 운영을 지원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생들의 취업역량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푸른미래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푸른미래관 운영 전반은 푸른미래관 운영위원회, 입사생선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승인과 통합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재사생들의 설문조사와 불편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사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워크숍, 담당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생 공동체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함양입니다. 춘계체육대회, 향토학사 연합체육대회, 장학제 등 학생들 주관 행사를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였고 공동생활 우수자에게는 도내 유적지 탐방과 해외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헌혈 운동 등 작은나눔 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심급식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매일 600여 명이 이용하는 푸른미래관 급식소에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노후 조리기구의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참고로 저희 급식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9년 연속 식품안심급식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의 정기안전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ㆍ가스 등의 정기안전점검과 청사 내ㆍ외부 방역소독 등 시설물 안전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미래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푸른미래관 노후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을 위해 협소한 화장실을 확충하고 샤워장을 신설하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사생실을 포함하여 전층에 설치하고 푸른미래관 전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냉방기 등 노후비품은 즉시 교체 보급하고 기타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사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여 푸른미래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경기푸른미래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 위원장 박근철 장창혁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자원봉사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센터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2019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7쪽에서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센터는 1처, 5팀 체제로 정원은 25명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8억 5,627만 5,000원으로 민간위탁금 48억 99만 원, 코디네이터사업 국도비 5,528만 5,000원입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56만 5,255명입니다. 전국 등록자의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생명사랑 행복경기 추진으로 안녕한 사회 구현입니다. 경기도형 생명안전 프로젝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명안전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 추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현장 컨설팅 및 생명안전 온라인 지도 플랫폼 지원, 지역특화 자원봉사 지원으로 경기도형 생명안전 프로젝트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심껏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적인 자원봉사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등 자원봉사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 수요처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 도 직할 재난재해봉사단을 구축ㆍ운영하여 도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및 시민성 강화 콘텐츠 확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청년, 가족, 퇴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년사 백서 발간과 경기도 자원봉사 정책연구를 통해서 자원봉사 발전관련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도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자원봉사콘텐츠 개발ㆍ보급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한 인정체계 활성화입니다. 직전연도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자에게 감사서한과 우수봉사자증 발급, 인증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도내 제휴기관 이용 시 할인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연수진행으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와 동기가 배가되는 등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시민리더 양성 및 자원봉사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신입직원 소양교육, 분야 및 직급별 직무교육,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자원봉사 및 해외동포 지원사업 전개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가치증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지역 내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일제강점기 강제이주 해외동포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마케팅 및 온라인 자원봉사 홍보 강화입니다. 마케팅으로 도내 주요한 자원봉사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홍보기자단을 운영해서 현장소식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위원장 박근철 권석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안 듣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이렇게 제한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20분 이내로?
(「네.」하는 위원 있음)
거부한 위원이 한 분 계신데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 국중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견개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의견개진 가능하고요. 혹시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 국중현 위원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자료요청부터 하시고. 자료 적으세요, 우리 직원들도.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472페이지 안전행정위 소관 실국 공무원 징계현황. 징계현황에 징계내용, 위반내용을 상세히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해외 자매결연국가 방문내역에서 일본 다녀오신 분들 명단하고 가서 활동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준비하고 있다는데 준비하고 있는 자료, 준비하고 있는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얘기 들으셨죠? 실국 징계현황, 위반내용에 대한 것 정확한 내용을 갖고 1년 치 할까요, 2년 치 할까요, 3년 치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 국중현 위원 2년 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2년 치요. 들으셨죠? 2018, 19년도 것.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대외면 대외, 다 오픈할 수 있는 것은 다 오픈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거를 위원님들한테는 다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
○ 서현옥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선출에 관한 선정기준 및 현재 현황, 지금 31개 시군에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운영위원회 없는데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정 방법. 각 지자체 운영위원회.
○ 위원장 박근철 운영위원이 없어요? 운영위원이 없습니까?
○ 서현옥 위원 있어요, 31개 시군 지자체에.
○ 위원장 박근철 시군, 가능한가요, 그게? 우리가 신청해도 그들이 주나요? 그거 가능하면 해서 빨리 오전에 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태극기 게양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국기 게양에 대한 매뉴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관련 조례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것 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국장님, 가능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건 아마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다음에 조례가 있는지, 국기 게양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조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 좀 확인해서 주십시오. 또 위원님들 자료제출, 김판수 위원님.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5월 달 것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있죠? 언제까지 집계 낼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0월 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10월 말까지?
(「9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월 말까지? 그러시면 2019년도 세목별로 그 비율까지 표기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가능하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이거 다른 부서가 그러지 못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한 것은 조금 일찍 좀 이왕이면, 왜냐하면 질문하실 때 그걸 토대로 쓰시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웬만하면 부탁드리고요.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리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세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 임창열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잉여금이 계속 해마다 축적이 되는데 지금 기초단체하고 이렇게 보면 대칭사업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 대칭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의 부담률이 상당히 자꾸 높아져 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2018년 예산 심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조 2,500억 원이 발생했어요.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10년간 15조 8,400억이 발생했어요. 지금 시군은 도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자꾸 낮아져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기조실하고 서로 소통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기조실 소관이라서 제가 잉여금과 우리 보조율과의 관계를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시군에도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조실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매년 한 6,000억 이상 초과세수가 지금 걷히는데 이것을 서로 소통을 각 국이나 실과 서로 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도민들에게 걷힌 세수를 갖다가 그냥 썩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경기행정발전협의회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거기서 지금 나온, 이게 설립목적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행정발전협의회가 도와 시군의 국장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도와 시군 간의 소통을 위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부단체장 회의가 있고 저희 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시장ㆍ군수하고 도지사하고도 소통하고 계시고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이런 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국장님들 소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면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그런 정책협의회라든지 행정발전협의회 이런 걸 거쳐서 지자체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소통이 제대로 됐다면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고 이 창구를 통해서 각 실국에 저희 시군의 의견을 전달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요구한 게 시군의 의견을 그쪽에다 전달하는데 반드시 시군에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재정합의를 해라라고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정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 그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거의 준비를 다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들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실 지금 고3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다 결정해 놓고 도에서 생색을 다 내요. 그래 놓고 부담은 시군에다가 많이 시키고 이러니까 시군에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하기 전에 미리 시군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잡음이 없도록 서로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 차원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국 과장님들은 나와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 가능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거기서 답변하시고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작년에만 한 6,000억이 초과세수가 발생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지방세에서 초과세수는 대개 취득세가 초과징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나 이런 자동차 거래, 주로 거래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 임창열 위원 부동산이 활황이었죠? 활황일 때는 취득세가 아무래도 많이 걷히죠. 그리고 10년간 순세계잉여금이 15조이고요. 작년만 1조 2,500억이 걷혔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과년도 결산을 책임지는 세정과 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초과세수가 들어오는 건 저희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예산의 어떤 미집행액 때문에 발생하는 건 각 과에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의 문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 국하고 서로 소통 좀 하셔서 아까운 세수를 썩히지 않도록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2019년 9월 25일 중부일보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하달해서 시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 사실 그게, 특히 경기북부 지금 연천, 가평, 양평 20%대 정도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런 데다가 사실 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혀서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지도 않고 특히 지자체한테 매칭사업을 하면서 비율을 많이 대라 그러고 도는 조금 내고 이렇게 하니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세수가 늘 신장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세정과가 위원님들께 야단을 맞더라도 저희는 더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취득세 등이 감소되고 있고 제 경험으로도 세수를 감액추경 했던 경우가 98년도,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 13년도에 이런 세수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세수추계를 하지 못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신문에 뉴스통신 이런 데 보면 지난해 일반회계는 22조 6,29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잉여금이 2조 8,795억 5,800만 원이 발생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조 655억 6,100만 원, 지금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반납금 210억 800만 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조 7,929억 800만 원에 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해보다도 23.1%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걷힐 건가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야. 사실 계획 없이 잡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거기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잡고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월 1,000억 이상씩은 더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됐지만 추계가 힘들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열 위원 어쨌든 지금 계획을 잡을 때 촘촘히 계획을 못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짐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 써 가지고 촘촘하게 챙겨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사실, 김기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기도 안 좋지만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보면 지금 광주시가 사실 60.2%에서 올해는 48.7%로 11.5%나 감소했어요.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경기일보에. 고양시도 53.8%에서 45.6%, 안양시도 52.17에서 47.9%, 구리시가 43.7%에서 35.6%, 가평ㆍ양평ㆍ연천은 20% 초반 정도고 의정부ㆍ포천ㆍ양주는 30%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추락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자꾸 매칭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시군에 부담을 많이 준다든지 사실 이게 뭐 경기도에서는 생색 내기만 이렇게 하고, 생색은 경기도가 다 내고 부담은 시군이 많이 내게 하는, 부담하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데다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군의 입을 대변하는 실국으로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의 어려운 재정살림이 우리 도 예산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취득세라든지 보면 소송 관련돼서는 어느 과에서, 세정과장님이십니까?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세정과장 김지영입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소송 관련돼서 법률전문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저희 도세법무팀이 올해 4월에 신설돼서 거기에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패소하는 것 보면 얼토당토않게 패소당했어요. 거기에 보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봤을 때 자진신고 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통 보면 가등기는 예고등기잖아요,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경우.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것은 잡아놓을 수가 있지만 본등기를 해야 그게 취득세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재판결과가 지금 패소사유를 저희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재판이란 게 건건이 어떤 세세한 내역에 따라서 판사들의 판결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 임창열 위원 아니, 그게 세법도 적용이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저의 말은요, 상식이에요, 상식. 이게 사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민법의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아니,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가처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예고등기일 뿐이지 본등기를 안 했는데 무슨 취득세가 발생합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일단 저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저희는 취득신고를 한 시점에서 있다고 봤는데 이분이 중간에 본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패소한 걸로…….
○ 임창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가등기란 것은 정말 일단은 이게 본등기가 아니다 보니까 먼저 가등기는 이 사람도 잡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잡을 수 있어요. 예고등기입니다. 앞으로 본등기를 예고하는 것이지 이게 본등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취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든지 또 입목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원목을 만들기 위해서 입목을 취득한 건데 원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세가 돼요. 그런데 전체 입목에 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다 패소사유가 되잖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리고 토지 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땅을 사더라도 이거는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원시적 불능이에요. 이거는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은 이걸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도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요즘 법률혼도 있지만 사실혼도 법에서 다 인정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게 지금 다 취득세 했다가 패소당하고 이런 것 보면 저는 이게 세무공무원들이나 변호사를, 우리 위에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두면서도 이렇게 패소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이런 부분들이 일부 몇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 부과할 때 납세자들이 취득신고를 하거나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 임창열 위원 이거 정말 교육 좀 철저히, 시군의 세무담당 공무원들 교육 좀 하시고요. 사실 이게 소송비도 다 도비로 나가잖습니까? 그냥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소율도 높여야 될 뿐 아니라 사실 상식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런 것을 소송에서 제기한 거나, 제기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면 한판에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가서 소송해서 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세무공무원들 교육 좀 확실하게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저희가 소송 도세담당 공무원들 연구모임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철저히 좀 교육을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에 상식적인 문제 가지고 왜 지는지 난 이해가 갑니다. 가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교육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공부 좀 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사실 이런 문제가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부탁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고 사실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하셔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매칭사업하실 때 도에서 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자체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세 행정소송 건에 관해서는 참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사실 패소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 도세니까 시군에서 관심이 없거나 두 번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당연히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과를 해 놓고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세정과장도 보고드렸지만 금년 4월에 도세법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법무팀들을 통해서 1억 원 이상 도세에 대한 소송 건은 경기도가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군에 우리 도세에 대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예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부과를 할 때 기준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고요. 다행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세법무팀 만들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0% 넘는 승소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가 주의를 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는 더 승소율이 높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취득세가 잘못 부과된 게 있었는데요.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취득이 됐다가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됐으면 그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작년에 또 지적받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여러 모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20분씩 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맞춰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20분 드리고도 시간이 늦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전부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 딱 20분 하시고 추가질의 또 하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제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제출하시는 거예요, 도청사 이전 후에 기존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재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없으면 지금 용역보고서 나왔나요? 용역하고 있나요? 끝났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제출됐는데 완성본은 아니고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 위원장 박근철 나왔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김판수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청사를 떠난 다음에 활용방안계획서가 나왔나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청사이전 후에요?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러니까 여기 활용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자료? 없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행정1부지사 결재를 득한 게 있고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직접 보고를 하세요. 김판수 부위원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세요, 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것이 외부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 김판수 위원 보고한 것 자료제출 좀 해 주라고 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자료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게 대외면 대외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아셨죠? 해 주십시오.
다음 아니, 우리 박창순 위원님 먼저 질의 손을 들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전부 다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박창순 위원 지금 도청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게 수원여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수원여대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여대에서 위탁운영을. 일부 몇 번 바뀐 걸로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냥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혹시 그 뒤에서, 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위탁운영 선발과정부터 문제가 좀 있다 해 가지고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던 사항이고 이거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이에요. 근데 수원여대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거의 많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가요, 아니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그쪽만, 특혜 비슷하게 나가는 사항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이거를 계속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17년도 9월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금 수원여대만 신청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도 수원여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다음에 그렇게 수원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는 데를 제가 한 두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뒤집어보면 수원여대가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규모에 선생은 얼마 정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수원여대 외에 다른 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또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군데서 운영을 계속해 왔고 하다 보면 계속에 대한 운영의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해 보면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계속해 왔고 또 거기서 위탁운영했었던 사람들도 근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조직 장악력이 생겨 가지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올해 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좀 감안하셔야 될 듯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입차단벽을 미세하게 해 버리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다, 가서 참여하더라도 우리는 들러리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박창순 위원 감안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어차피 이제 앞으로 향후에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2021년도부터 운영 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할 거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그런 어떤 독점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대적인 서비스가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종사자들은 그래도 대기업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생적으로 또 이렇게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 그래도 소위 말해서 물린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뭐냐 하면 조리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려 가지고 미처 못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버리는 경우, 그렇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안 되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영양사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조리종사자들 보건증 혹시 전부 다 확인해 보셔 가지고 기간이 지나버린 사람이 있지 않나 이걸 잘 살펴보시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특히나 지금 여기는 외국인종사자들은 없지만 일반식당들 보면 외국인종사자들 보건증 전혀 소지도 않고 일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늘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확인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인사과 쪽 소관인 것 같은데 운전직렬에 보시면 거기에 팀장급이 좀 와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전에 한번 시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정을 했어도 거기에 전문직렬이 아니라 일반직이 와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현 실태는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5급 직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박창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단순하게 배차업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카셰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직원들 통근 관계 이런 것 운영하고 용역 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상 상당한 역량을 요하는 직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운전직을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5급 직위를, 그러니까 실무사무관 형태로서 그들한테 5급의 직위를 주기는 특별히 고민해 보면 되겠지만 팀장의 직위를 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서울시 사례를 한번 봐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서울시는 하는데 왜 경기도는 안 될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사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는 기우이고 우려일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또 그쪽 직렬에 있는 분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일선 현장에서 가끔 보거든요. 그냥 야간에 순찰도 돌고 또 마을주민들 이런저런 소소한 일상들도 살펴보고 하는데 사실상 겉치레식 행정을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합니다. 그냥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협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면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일자리 포함해 가지고 한다라고는 하지만 야간에 순찰 도는 것도 좀 그래 보이고 그냥 사무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장비운영하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이걸 뭐하지, 왜 하지?” 또 다른 몇몇 유관단체에서는 “우리하고 겹치는 업무인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자치행정과 위주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든가 일부는 도시재생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 저희는 그러지 말고 자치행정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서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건을 어떻게 붙였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먼젓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자치회에 소속되는 단체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독립적인 어떤 형태로 가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형태라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같이 해 보자라는 의견은 왔습니다.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답변은 좀 가능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 박창순 위원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시행초기에 있을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밀한 부분을 하셔야 될 거고요. 실무선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라. 보신 적 있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몇 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출장이라든지 초과근무 이렇게 하는 상황을 그런 데 써야지, 제가 뒤따라서 나오는 질문이 초과근무 그런 쪽입니다. 그런 데다가 업무를 써야 될 것이지 엉뚱한 데 가 가지고 뭐 하시다가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타내고 이런 것들은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도청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해당될 수도 있어서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매일 초과근무를 하다 보면 관련서류를 조금 자기편의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써서 내고 대부분 최대치 26만 원, 하루 4시간씩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야간이나 조근 때 식대도 최대치를 받아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한 최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 시군의 경우만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워낙 지금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긴 하지만 민원 사항이라든지 주변인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들이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 좀 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첩보를 받아 가지고요. 사실 감사부서하고 저희 총무부서하고 근무복무부서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가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그렇다는 어떤 의심이 될 만한 소지들을 많이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이게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줘서 그런 부정한 방법의 초과근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청 본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특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혹시 담당이 여기 이쪽 아니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대체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여기 2층에 있었는데요. 그거를 사무실화하면서 스마트워크기능만,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오든 어느 기관에서 오든 전국적인 소통이 되는 게 스마트워크센터잖아요.
○ 박창순 위원 아니, 그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 기간에 대체지가 없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미 해 놨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른 데 있을 만한 곳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던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그거는 그거를 올렸던 친구들이 잘못 안 건데요. 구 이발소 자리에 지금 한 20석 정도 마련을 해 놨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해 놓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북부청에서 나온 얘기들이, 직원들한테 얘기 나오던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여기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폐쇄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자리 마련해 놨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이 질문은 지금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 시민사회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들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계속. 공로연수 얘기입니다. 공로연수가 보면 6개월 정도로 해서 좀 제한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해 가지고 6개월, 1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 왔던 것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해 오고 있다. 작년도 경기도에 해당되는 직원 보니까 453명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시민사회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얘기도 나오고 또 자체적으로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역시나. 어떻게 하실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참 말씀 그대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그런 얘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박창순 위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일부 직원들은 “공로연수 안 가고 사실 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인사적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약간 지금 이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인사가 직원들의 근무, 제일 많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이제 아마 2~3년 지나면 지나갈 거예요.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박창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개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음,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우리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문서화해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승진인사 때 말입니다. 승진인사 때 계속 어느 분야나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배려해 주다 보면 아홉 사람이 불만 나오게 되는 게 승진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별 현직급 임용일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 가지고 직렬 간 승진격차 해소, 직원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표시를 해 갖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은 개인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승진기간이 딱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승진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능력 위주 아니면 실적 위주, 그동안 해 왔던 그냥 인사 고과 포함해 가지고 다면평가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들이 조금 ‘저 사람은 언제 임용됐고 언제까지 해서 현직급에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기를 해도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사실 저희가 공개적으로만 그게 외부로 나가지 않았죠, 직원들한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명단을. 연도별 승진 소요연수별, 승진 연도별로 해 가지고 다 갖고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위에 몇 명이 없어졌나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 박창순 위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알고는 있겠죠. 일부 광역시하고 천안시 같은 데는 아예 공개해요, 상관없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같은 경우도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공개를 했다가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공개하지 말아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생년월일도 다 지웠고요. 승진 연월이나 이런 걸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명단은 다 바깥으로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알 만한 사람들은 또 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래도 객관화하고 불만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항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직장협의회, 노동조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경 자산관리과장님.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자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 김용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우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해서 몇 말씀 여쭤보려 그래요. 우리가 공공용지 이제는 재산 심의 때 현장방문 계속 가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게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주체인 민영이 됐든 공영이 됐든 거기에 따라서 조성원가에 매입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게 되면 항상 파는 입장에서는 싸게 파는 것 같고 사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실제 매각금액하고 또 조성원가의 금액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지비라든지 공사원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 저도 사실 생각할 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성원가 중에서도 용도가 각각 다른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면적으로 안분해서 적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조성원가 안분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법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동감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성원가라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LH공사에서 100만 평을 개발한다고 치면 그 100만 평 중에 기반시설도 들어가겠지만 상업지역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준주거지역도 있을 거고 1종ㆍ2종ㆍ3종ㆍ주차장용지 해 가지고 토지의 성숙도가 다 틀린 토지를 갖다가 조성원가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공공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1종이나 2종 주거지역을 매입한다고 쳐도 우리가 성숙도가 떨어지는 토지를 갖다가 많은 금액을 주고 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건 좀 우리가 건의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공용지 이외에 또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서 형태나 기능 같은 것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용도폐지.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나중에 매각 또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럴 경우에 각 부서별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가액에 상관없이 공유재산심의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의회의 의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관리계약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관리계약은 토지취득이 6,000㎡ 이상, 매각이 처분이 5,000㎡ 이상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가액이 20억 원 이상은 의회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다 돼 있는데요. 지난번 봄에 건설본부 토지 삼성에 매각한 거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통합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찬 위원 네.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한 번 이렇게 잘못되면 특혜시비가 있고 그게 정당하게 했어도 나중에 그걸 열어보면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매각대상 토지가 몇천 평부터 몇만 평까지 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6개 단지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민영개발이든지 공영개발이든지 그거는 민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민영사업자한테도 수용권이나 이런 게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토지를 처음에 우리가 매각, 용도폐지 순부터 용도폐지가 될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미래에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매각 협의단계는 대개 협의단계에 있을 때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국토 이용ㆍ계획법 등 거기에 편입되기 이전에 도유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주택실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우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이제는 세우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용도폐지가 예상되는 토지도 있고 또 공영이든 민영이든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 나 몰라라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은 미래의 활용가치를 생각해서라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에 대한 사전에 우리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이제는 재산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대단위로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안에 공공용지나 이런 것 실제적으로 용도폐지가 됐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제척부지로 요구하고 그러면 제척될 수 있나요, 그게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제척이 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 김용찬 위원 일부 그렇게 어떤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제척될 수도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될수록이면 수용되는 것보다도 제외지로 제척요구를 해서 수용될 때는 사실상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수용되지만 우리가 다시 조성원가에 살 때는 그게 6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어차피 기존에 택지개발지구에 들어 있는 우리 공공 공유지 같은 것 도로부지나 10평, 20평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000평 이상 되고 좀 넓고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는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사전에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관.
○ 경기푸른미래관총무부장 장창혁 푸른미래관 총무부장 장창혁입니다.
○ 김용찬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 보면 푸른미래관 입사생 1인당 식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식비가 지금 2,15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2,150원이죠? 그전 것은 자료요청을 안 해서 안 왔는데. 아무튼 지금 2,150원이라는 금액으로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요. 지금 짜장면 한 그룻에도 6,000원, 7,000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 경기푸른미래관총무부장 장창혁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2,150원이 그냥 순수한 재료비만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공하거나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제외하고요. 그것의 에버리지를 낸 게 2,150원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래서 2,15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군요.
○ 경기푸른미래관총무부장 장창혁 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입사생 처벌건수 있잖아요. 2017년에 123건, 2018년에 101건, 2019년에 66건인데 이건 9월 말 통계죠?
○ 경기푸른미래관총무부장 장창혁 이거는 제가 총무부장 소관이 아니어서 생활부장님이 잠시…….
○ 김용찬 위원 거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위원님, 자료 39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그때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문제학생들이…….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성적미달하고 행사점수 미달 경우에 퇴사할 수 있는 그런 걸 기준을 부여했는데 그걸 규제를…….
○ 김용찬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학생들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게 뭐 하나가 빠져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 푸른미래관 퇴사생 현황 및 퇴사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2019년에는 지금 퇴사사유가 없어요. 사칙위반이 1명도 없어요. 그전에는 15건, 6건 있고 그랬는데 이게 없는 이유가?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성적미달자를 C학점 미만이면 퇴사…….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성적미달자도 사칙위반이 되는 건가요?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운영규정하고 사생수칙에 조항이 들어 있어서…….
○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입사생들 문화탐방 선발현황인데 선발과정에서 이게 투명성이 보장되는 건가요?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저희들이 선발할 때 공동생활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2학기 것을 가지고 선정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선발하고 나서…….
○ 김용찬 위원 이거 보면 고학년자 이런 학생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동점자일 경우에 공동생활점수가 동점일 경우에 우선순위를…….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게 해외봉사자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 가지고 활동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요?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지금 이게 시설 위문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하고.
○ 김용찬 위원 봉사가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시는 건지?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이번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설, 초등학교 같은 데 학생들하고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지도해 주고…….
○ 김용찬 위원 3년 푸른미래관 자체 행사내용 제가 자료요청했었는데요.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년도, 2017년도에는 체육대회 예산이 200만 원인가요, 이게요?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네, 저희 푸른미래관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니, 이렇게 200만 원 가지고, 지금은 이게 2018년에는 98만 원 이 예산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체육대회를 갖다가?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학생들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요.
○ 김용찬 위원 아, 자율적으로요?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네,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 김용찬 위원 예산을 늘려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 경기푸른미래관생활지도부장 김경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무튼 푸른미래관은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리노베이션이나 이런 게 다 끝났죠?
○ 경기푸른미래관총무부장 장창혁 네, 끝났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먹거리 수준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 금액, 급식단가는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총무부장 장창혁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누가 갖고 오셔서 보고하다 좀 늦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불필요한 야근업무 감소로 부하직원의 정시퇴근문화 조성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보고서 32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요일, 그러니까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여러 부서에서 계속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돼지열병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 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쪽 보면 “의회와 사전협의 없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시정요청함.” 이렇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요구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지금 저희 자치국만 의회 안전행정위원회하고 계속 매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정례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건 저희가 또 메일 등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건 만큼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만큼은 저희가 많은 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33쪽 보면 본 위원이 자치경찰 관련 적극적인 도입준비를 요청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랬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했지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알겠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한 전략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5개 시범도시를 이미 서울을 포함해서 제주도 두 군데는 선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은 단점들, 다시 말해서 어촌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100만 이상의 도시라든가 이런,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시범지역으로 하지 말고 10개 내지 11개 지역만, 아주 외국인이 많은 안산마냥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해 보자. 제주도하고 서울시 해 봐야 소용없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런 현상들을 해 봐야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고 저희가 계속 이쪽 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 부분 지금 먹혀들어가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 국중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복합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처도 할 수 있는 경기도가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과 본 위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OBS에도 출연을 해서 경기도가 적합하다고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방송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도입을 계속 검토해 주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자치분권제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현행 경찰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1일 홍익표 의원 발의로 경찰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지금 계류 중입니다. 우리 자치국장님께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려면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제보다는 경찰이 먼저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경찰들이 국가경찰들이기 때문에 자치경찰하면서 지방으로 왔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째,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경찰대가 되었을 경우에 경찰들이 어떻게 지방경찰로 전환하면서 국가경찰보다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 그러면서 어떤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시범으로 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시행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잘 알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식전환만큼 제도 시행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동참하고 같이 참여하느냐겠죠.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점이 더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법률이 통과될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국회 20대 임기가 완료되는데 법률안이 20대가 넘어가면 자동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폐기됐을 때는 어떻게 또 우리가 운영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폐기가 되면 또 1년을 허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번 회기 내에 어쨌든 통과되리라 보고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문위원실에 리플릿 100부 이상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홍보자료 배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지금 자치경찰과 관련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1만 6,000부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나 시군 또 이런 걸 홍보물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도 자치경찰제에 관련해서 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도민대상 홍보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서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치경찰제가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자치경찰은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경찰하고 자치경찰의 업무분담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혼선이 빚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찾아가는 자치교실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17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도민들의 반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현재 17회를 운영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좀 얻어 가지고 저희가 도민과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회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거를 위탁, 사실상 말로만 위탁이지 관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통해서 사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해 행정 일선과 도민 간의 소통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 여력으로 이런 업무까지 다 일일이 한다면 한두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자치분권 준비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까지 직접 시행을 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싶은 마음인데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자치분권교육은 위탁으로 또 자치경찰은 국회만 보고 있고 또 지방자치박람회는 돼지열병으로 취소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약속했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 중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또 활동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중의 한 분이 저희 중앙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를 했고 지사님과 면담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을 같이 얘기를 나눴고 또 저희가 수시로, 자치분권협의회 거기 사무국장이 또 저희 경기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식사도 같이 저희가 모셨습니다.
○ 국중현 위원 자치분권과 자치경찰 또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가치 아래서 분명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자치경찰과 자치분권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행감요구자료 4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공무원 징계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두 분의 공무원께서 업무 부적정 또 업무 부적정으로 해서 견책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봤습니다.
○ 국중현 위원 어떤 이유로 이런 징계를 당했는지 그 세부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은 당연히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하는데요. 먼저 감사원이든 행자부든 어떤 제3의 기관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분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한 감사에 대해서 처분요구가 왔을 때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 견책이라는 처분결과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어떻게 이게 적정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감요구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소상하게 징계사유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라고 나온 그 성명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 성명은 ○○○으로 해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근데 징계사유를 얘기하면요. 그 이름이 그냥 누구다라고 바로…….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징계사유에 행감요구자료 제출할 때는 성명을 다 삭제하고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성명은 당연히 삭제를 하는데요. 징계사유를 조금이라도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누구라는 게 딱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청을 하시면 비공개 전제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는 2018년도에는 여섯 분의 공직자가 징계를 당했는데 2019년 현재까지 두 명이 됐어요, 징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국중현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행감요구자료 477페이지 보시면 해외 자매결연국가 방문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2년간 별다른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고 2019년 4월 9일에서 4월 12일 날까지 자매도시 일본 가나가와현, 아이치현을 방문했어요. 여기를 방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자매결연지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무원노조가 이 자매도시 가나가와현을 방문해서 노조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한 해외출장 결과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일본을 다녀왔죠, 다른 나라도 많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미국도 있고 또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건대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일본 3박 4일로 갈 정도면 1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비가 마땅치 않아서 멀리는 못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국중현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 2년간 아무 데도 안 가다가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다는데 여비 책정이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매결연국가 방문내역이라는 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매결연지역이 아닌 다른 데도 당연히 갔었겠죠, 노조들은 매년 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 한 건만 보고가 됐고 제가 알기에는 매년 각 노조별로 한두 번은 꼭 해외에 다니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자매결연국가가 일본뿐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국가도 나와 있지 않네요, 어디 어디 국가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가나가와현이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자매결연국가 총 어디 어디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건 확인해 가지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질의의 주목적은 뭐냐 하면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독립가들의 행적은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한일 갈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해서 우리 국민들을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어떤 애국심을 갖게 만들어야 할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필 딱 한 군데 간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발상은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 국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다른 부서나 다른 시군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일본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오늘 일찍들 나오셔서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한 번도 안 쉬고 하다 보니 시간을 좀 휴식과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또 공무원들도 거의 같은 시간에 식사하시는데 너무 또 늦게 식사하게 되면 소화에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식을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휴식과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전원 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을 또 발의해서 다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근무분위기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도민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질이 향상될 것 같고 좋은 취지, 어쨌든 잘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외에 또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가 충청남도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죠?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대응하는 TF팀이 지난 2월을 끝으로다 활동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월 19일 날 회의한 것은 제가 온 이후에 제가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했던 거고요.
○ 서현옥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이후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떻게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어느 분하고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날 그때 저희가 크게 결정한 게 한 세 가지 정도였는데 시장ㆍ군수님들에 대한 동의, 지지 서명받는 거라든가 의회 의장단 서명부 받는 거라든가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 촉구결의안 채택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개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대여섯 가지 결정한 게 있는데요. 그거 이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같이.
○ 서현옥 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받은 그런 서명이나 이런 걸 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 전달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헌재나 대법원에 제출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또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지난 9월 17일 날에 2차 변론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2회에 걸쳐서 하고 토론회도 하고 경기방송에 릴레이토크에도 나가서 출연했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저희가 340회에도 했고 333회 임시회에도 5분발언 했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그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 중간중간에라도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보고조차도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맞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담당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9일 날은 대책위원회에서 지사께 간담회 요청해서 간담회를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취소가 됐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9월 9일은 아시다시피 지사님 2심 선고가 있고 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거 때문에 취소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거 때문에.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사님 그날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전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한 이틀…….
○ 서현옥 위원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부 두 군데 행사는 나갔다고 하는데요.
○ 서현옥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기사가 분명히. 왜냐하면 이걸 대책위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도민들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고 그날 13시 30분에 약속했는데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도민들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지사의 공약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 “이재명 지사 교통공약,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착공” 이 행사에 다녀오셨어요. 13시에 시작하는 행사였고 그 이후에 또 17시 30분에 이런 광명종합전통시장 행사에 방문하셨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사님이 이거는 중요하고 저거는 중요하지 않고 해서 결정했다라기보다는 그 2건이 불가피했다고 판단되고요.
○ 서현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먼저 선약돼 있었던 거잖아요, 대책위분들하고 이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것도 경기도의 일이에요. 평택의 일이 아니고 평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게 경기도의 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그래서…….
○ 서현옥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책위분들하고 약속해 놓고서는 본인의 신변상의 이유로 약속을 취소하고 다른 행사는 가도 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속을 또 추후에 잡아서 지사님과 면담이 이루어졌고…….
○ 서현옥 위원 그것도 한참 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몇 번을 통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바로 저희가 2차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것도 9월 23일 날 일정을 잡았어요.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또 갑자기 ASF 관련해 가지고 이해찬 대표께서 현장에 오신다고 하는 바람에…….
○ 서현옥 위원 그건 불가피해서 약속이 미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약속해서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그쪽에서 평택협의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촉구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1차 때 5분발언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전담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서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2차에 지난 11월 6일 날 5분발언 할 때까지 전담반이라고 할 수 없는 TF팀을 세 분이서 운영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3명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거 명단 좀 주세요, 그러면. 열세 분의 명단 좀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명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TF팀에서 뭘 했는지도 주세요, 자료 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거 자세한 자료를…….
○ 서현옥 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다른 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택항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항만정책팀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행정팀장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자치국장으로 와서 이 일을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국장님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건 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고를…….
○ 서현옥 위원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보고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TF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을 텐데 전혀 보고된 바도 없었고. 그러면 뭐 자체 내에서 한 걸 갖다가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 5분발언 한 이후에라도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신 적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평택시민들이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한 분이라도 관심 갖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도가 거기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판단하고요.
○ 서현옥 위원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 관련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 작성해서 지난주에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대법원과 헌재의 변호사들한테 협조요청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TF팀 명단을 지금 바로 주실 수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바로 드리도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준비해서 바로 드리세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2차 변론이 있고 난 이후에 국회 토론회 일정이 잡혔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서현옥 위원 일정이 잡혔는데 왜 취소가 됐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그쪽 평택항협의회에서 일방 취소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일방 취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사님 면담하기 전에는 토론회를 안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 서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토론회가 취소된 이유는 지사가 참석하느냐, 토론회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요. 조건을 지사님 참석하는 조건으로 하되 그걸 저희는 지사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사안이 중요한 거니까, 국회의원도 참석을 안 하는 시점이었고, 그 당시.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진행합시다."라고 했는데 협의회 쪽에서 지사님 참석을 전제로 하고 또 "지사님과 면담을 하기 전에는 토론회를 개최 않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취소된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지사께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특별히 참석 못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정이 안 돼 가지고…….
○ 서현옥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평택시의 국회의원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참석을 못 한다고 했고요.
○ 서현옥 위원 한 분은 참석하신다고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한 분은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그 참석하신다는 분마저 일정을 저희가 3개월을 계속 협의했는데 국회의원 소회의실 하나 대관을 못 해 주셔 가지고…….
○ 서현옥 위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평택항이라는 것은 평택에 있는 항이어서 평택항을 이름 붙였지 경기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국책항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분들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지사께서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위분들이 "지사께서 참석하지 않는 이 토론회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23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위원에게 토론회가 잡혀 있다는 말조차도 저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를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지만 항상 평택항대책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와 협의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평택위원회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해 준다고 했고 평택시에서조차도 거기 토론회 연사나 이런 사람들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업무를 공지해 주고 그 외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책임을 지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토론회 전반적인 사항,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토론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지 도가…….
○ 서현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전혀 우리는 경기도는 대행해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대행하는 게 아니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대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평택시가 해야 되는 일인데 평택시가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다, 지금 말씀드린 토론하실 분들 모이는 문제 또 다음에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의 조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 주기로 하고 장소 섭외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평택시가 맡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게.
○ 서현옥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경기도의 일이 아닌 평택시의 일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는 뒤에서 약간의 보조해 주는 형식 그렇게밖에 지금 안 들리거든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럴 것 같았으면 저희가 왜 전부, 개별의 연사라든가 발표하는 발표자들이라든가 거기서 토론하시는 분들 저희가 일일이 다 섭외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저는 이게 평택시만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보고요. 그게 충청남도나 당진마냥 상황이 굉장히 그쪽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집는 심정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저희가 굳이,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했었어요. 이걸 과연 우리도 당진이나 충남도마냥 와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홍보나 이런 것도 할까라는 걸 다 여럿이 토론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그럴수록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조용히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하는 대언론 관계도 조용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이런 결론하에 지금까지 그 일을 해 온 겁니다, 그게.
○ 서현옥 위원 그 판단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조용조용히 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시고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도의 입장은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판결하지 않는 한 현행 최근 5년 동안 모든 경계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매립지에 대한 경계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 법령을 다 준수해서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현옥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200몇 개 지자체의 경계분쟁에 대해서 그렇게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일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이게 대응을 해 나가야지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게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다 우리 경기도에 유리하다 이렇게만 판단해 갖고 조용조용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그것도 쉽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당연히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2009년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도 저희가 안이하게 대응해 왔고 그런 것들을 반성 기초하에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정말 바로 2차 공판이 있고 난 이후에 시장님하고 저희 부지사하고 그다음에 헌재하고 대법원 변호사들하고 모여서 밥 먹어가면서 대책숙의까지 하고 너무 변호사들이 미온적이다라는 지적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자료제공해 줄 거 이런 거, 이런 거까지 자료제공해 줄 테니까 앞으로 논리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라라고 저희가 지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제가 이 TF팀 회의 개최결과 이런 걸 보면 참석대상이 2월 15일 날 회의했잖아요, 마린센터에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때 법제팀장까지 포함해서 6명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 서현옥 위원 다섯 분이 참석하셨고 이분들이 다 우리 TF팀에 계신 분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계시다 그러고, 왜 자료 안 주시죠?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지러 갔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걸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요. 사실은 경기도의 땅이 여의도의 7배나 되는 땅이 충청도로 가느냐, 우리 경기도에 남아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인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두 번 할 때까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또 지사께서 하고 계시는, 지난번에 약속을 했다가 간담회를 잡았다가 취소하신 부분, 개인감정으로 해 갖고 일을 그렇게, 대책위분들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대책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또 이 부분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대응을 가지고 대책위분들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취소되고 약속이 계속 미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11월 6일 날 5분발언을 했을 때도 지사께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출이 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주에 법적인 검토 다 마쳤고요. 내부결재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이번 주 내로 다시 대법원 그다음에 헌재 변호사들한테 다시 한번 오탈자 내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저희가 보낼 예정입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제가 평택항경계분쟁대응TF팀 구성ㆍ운영안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TF팀이 7명이고 평택시에 6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게 전체가 지금 1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서현옥 위원 평택시까지 포함해서 열세 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는 이게 예결위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 일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관심 있고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전혀 그 내용을 몰랐다.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집행부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들을 위원님이 알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평택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역할에 지사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가 있다면 위원님이 그 대안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현옥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을 지역에서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으로,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김판수 부위원장님.
○ 김판수 위원 군포의 김판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세정과장 김지영입니다.
○ 김판수 위원 요구자료 161쪽, 157쪽 좀 봐주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 김판수 위원 도지사님 세정 방향이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세금은 누구에게나 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죠?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수령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이 세금이 나한테 맞게 나온 세금인가 그리고 세금은 국민의 의무니까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압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지서를 받아들면. 왜 압박감을 갖느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더 대체적으로 많은 액수를 내야 되는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의무라고 해서 당연히 내야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을 때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본 위원도. 157쪽을 보면 과오납이라는 것은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인데요. 이 경우에는…….
○ 김판수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과오납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과오납의 이유는 저희가 물론 납세자의 착오나 우리 과세권자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부 되거나 과다납부되는 경우 그리고 재판이나 우리 구제제도에서 저희 처분청이 패소한 경우에 과오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분류표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과오납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들은 그냥 부과를 하는 거죠? 면허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 김판수 위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취득세는 대부분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 김판수 위원 물론 신규는 신고납부인데. 이 과오납 현황을 봤을 때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얘기하고 어때요? 상충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과장 생각대로 그런 생각이 아니고 결국은 과오납이란 것은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과에.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부과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대부분 보면 과오납 현황이 지방교육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제일 많은 이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 표를 보면 부과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부과를 잘못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납세자가 납세의무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납세자가 고지를 받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박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납부의무가 있어도 그러는데 납부의무가 없는 사람이 고지서를 추가로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 보세요. 납세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세정과장님한테? 잘하셨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나한테 제대로 부과된 세금인가부터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아니요,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처분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질의를 하면 이 액수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수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줄여야 되는데요. 워낙 부과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 김판수 위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당연한 건 아닙니다.
○ 김판수 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과오납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지금 과오납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지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잘못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급처리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17, 18년 거의 한 것 같고 2019년은 지금 한 1억 8,000 정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2019년도에도 현재 환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2,912건에 1억 8,800만 원 정도가 미환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주로 납세자가 소액이라서 관심이 없어서 잘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 김판수 위원 이 환급금을 청구해 갖고 내 줘야 될 상황이에요? 잘못 부과해서 잘못 걷었으면 잘못한 사람이 그분들을…….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저희가 연락을 문자도 드리고 하는데도 청구를 안 하시니까…….
○ 김판수 위원 안 한 거예요. 과장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안 하신 것 같아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한 80%가 넘습니다, 이 미환급된 것 중에서.
○ 김판수 위원 찾아서라도 주세요, 잘못했으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과장님이 쫓아가서라도 줘요, 주소 갖고.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지. 지금 답변이 강 건너 불 보듯이 답변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봐보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과오납이 계속 증가를 해 왔는데, 최근 3년간. 앞으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줄일 수 있는 대책을?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저희가 과오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도세법무팀에서 변호사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소송에는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요. 세목별로도 저희가 시군 직원들하고 워크숍이나 연구동아리 등을 만들어서 착오부과나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하고, 시군 세정과하고 유기적으로 좀 대화를 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워크숍이 전부가 아니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 김판수 위원 보면 이게 도민에게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켜서 되겠어요? 항시 우리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항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업무에 임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유념해서 잘 좀 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161쪽 보면 소송 건 있죠, 소송? 161쪽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 소송 건이 과대하게 89건에서 211건으로 증가가 됐는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신규 접수건 말씀하시는데…….
○ 김판수 위원 이월 금액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금년도에 좀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조세심판원에서 경락 건에 대해서 원시취득이라고 한번 잘못 판례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락으로 받은 납세자들이 소송을 한꺼번에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증가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 김판수 위원 저희 상임위에 아까도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법무팀을 만들면 그 법무팀이 만능인 양 답변을 하시던데 법무팀 변호사 두 명이 뭘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분들이? “법무팀, 법무팀” 하는데. 그런데 지금 법무팀을 만듦으로써 그때 신설하실 때 "소송 관련해서 80% 이상 이기겠다."라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답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승소, 패소 문제는 원초적인 부과에서 문제가 있고 없고가 판가름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대형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더…….
○ 김판수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제 질의내용 이해 못 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아니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김판수 위원 법무법인이고 로펌이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를 법에 따라서 정확히 하면, 법 내지 판례에 따라서 정확히 부과를 하면 로펌 아니라 로펌보다 더 큰 데가 소송을 해도 패소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지금 결국은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경써서 제대로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패소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변호사 두 명 써 갖고 이걸 올리고 낮추고 하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바꾸시란 얘기예요. 법무팀 만들면 무조건 80% 이상 올라간다는 이런 사고를 바꾸시란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기본적으로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부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행위에 와서 보고할 때 변호사, 마냥 법무팀 만들면 승소율이 80% 이상 된다는 이런 보고 하시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천적인 걸 해결할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저희가 시군에 과세자료 정확성이나 부과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같이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만 피하면, 이 자리에 적당히 답변을 하고 피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계속된 업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해마다 저희가 186만여 건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는 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더라도 줄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더라도.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공정한 세정을 추구한 경기도에서 그렇게 부과를 하면 되겠어요? 더 노력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더 자주 하시고 세법 관련된 강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군의 세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법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땜빵하고 차후에 처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신규 세무직들을 교육을 했고 다음 주에도 신규 세무직들 교육이 있는데 내년에는 인사과와 교육원에 좀 더 협조를 구해서 교육 기회도 더 늘리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조실 문제인데 우리 자치국은 세수추계만 하고 계시죠? 추계만 담당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도세추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소추계를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때요, 보면은?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과소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도세가 해마다 증가를 하는, 신장을 하고 있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그리고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 13년에 저희가 도세를 추경에서 감액추계한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기적은 아니지만…….
○ 김판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감액추경을 하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공격적으로 할…….
○ 김판수 위원 우려가 돼서 공격적으로 못 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편안하게 한다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추계한 안, 시군서 집계한 안 그리고 행자부에서 추계한 안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추계한 안 네 가지를 가지고…….
○ 김판수 위원 그 안은 알아요, 본 위원이. 어떻게 추계를 한다는 건 아는데 결국은 그것이 정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정답이. 그러니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추계치가 거의 맞아줘야죠. 그런데 너무 괴리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좀 더…….
○ 김판수 위원 향후에,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추계액이 올해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12조 548억인데요. 9월 말 현재 9조 4,438억 원이 징수돼서 78.3%가 징수됐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나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 등 그런 요인을 거쳐서 좀 어렵게 봤었는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 김판수 위원 아니,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올해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징수목표를 좀 초과달성해서 저희가 최소한 12조 2,000억 수준에서 많게는 12조 한 8,000억까지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추계를 해 보면 취득세가 지금 전체 세수의, 지방세의 한 56% 정도 차지하는데 이거를 환산을 해 봤어요. 대충 2,600~2,700억 정도는 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더 들어올 걸로…….
○ 김판수 위원 네, 들어올 것 같아요, 봐보면. 그 정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지금 추세대로만 계속 들어온다면.
○ 김판수 위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취득세만 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재정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 과소계상하는 것보다는 추계가 현실에 맞춰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도청사 있죠, 도청사?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 전번 회의 때 통합전산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을 한 것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너무 12~13년 된 건물을 헐어서 효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부결을 했는데 지금 활용계획인데, 이건 계획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은 뭐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거듭 주문드리는데 14년 된 건설본부 그것을 헐고 새로 짓는 이 부분은 심각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가 이리로 오는 걸로 되는데 결국은 이 안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회의 전에 만들어졌는지 회의 이후에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안행위 전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충분히 감안해서 통합전산센터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산센터는 기능상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장비의 중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중을 감안한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고 그게 제일 지금 현재 괜찮은 데가 3별관이에요. 3별관이 원래 평당 하중 750㎏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거지만 거기를 저희가 기록관으로, 기록관을 짓는 데 한 2,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기록관으로 사용할까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과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 가지고 신중히 고민해서 차제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보고드리고 이것은 진행하도록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3별관 보니까 지금 한 1,700평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내용대로 활용이 되어야지 이거 보니까 문화재단,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교통정보센터 이런 것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중을 고려해서 지은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할 때부터 했던 구조를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 안행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저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한 지역경계 조정에 대해서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거의 7년, 8년 동안 수원하고 용인하고 협의가 안 된 흥덕지구하고 영통지구의 그런 경계조정이 도가 관여를 하니까 이게 조정이 잘됐어요. 또 수원하고 화성 여기도 지금 진행 중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도 잘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시군끼리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알아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가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시군끼리 합의 안 되는 거 바로 위의 광역단체에서 조정해 주고 또 광역끼리 안 되는 거 중앙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인데 지금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원시하고 화성이 지금 군공항 이전하는 것 정말 국방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수원하고 화성시 알아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방부가 중간에 서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게 수원비행장이 수원 겁니까? 마치 수원 것인냥 “수원시하고 협의해.” 절대로 안 돼요. 같은 지자체끼리는 안 되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재역할을 해야지. 아까 서현옥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평택항도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평택시하고 충청도하고 싸워서는 되지도 않아요. 광역하고 기초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역량 차원의 문제도 있으니까 경기도가 평택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경기도 땅이 되는 거고 경기도 자산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사과장님, 우리가 인사를 내고 6개월 이내에 인사를 잘못해 가지고 발령을 낸 사람이 144명이에요. 그렇죠? 업무가 적격, 직위 부여, 고충 해소 등인데 보통 인사이동 전보제한이 몇 년이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인사과장 김회광입니다. 전보제한 2년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년이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144명의 인사를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보제한 기간 중에 인사가 이루어진 거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적격이라든가 또 본인의 고충 이런 게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발령 나서 가니까 내가 하는 업무가 스타일이 아니야, 업무가 안 맞아. 그래서 난 고충상담해서 다른 데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반영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이런 게 많으면 인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실국장 인사추천제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지금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6급 이하는? 5급 이상은 그냥 인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실국장 인사추천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원팀으로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사도 되겠지만 잘못하면 지역으로 계파인사가 돼요. 누구는 국장이 자기 파주 사람이다 그러면 파주 애들만 데려오고 어느 지역만 데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5급 이상은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제가 명단을 보니까 347명이더라고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기제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뽑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도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의 기준은 업무의 특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도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채용…….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이 가급부터 가ㆍ나ㆍ다ㆍ라, 라급까지 있죠? 가급, 나급, 다ㆍ라ㆍ마, 마까지 있나 그러던데.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일반 임기제인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같이 5급, 6급부터 9급까지 있고요.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가급부터 나급, 운영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 임기제를 뽑을 때 이 임기제를 가급으로 할지 나급으로 할지를 누가 결정해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일단 수요부서에서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인원하고 그런 것을?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네, 그 직급에 대한 걸…….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이 여기 명단을 쭉 보고 이 사람들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전문가 입장인데도 다급으로 들어오거나 마급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고 이건 비전문가 같은데 나급이나 가급으로 들어오는 면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거 정무적 판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건 이해합니다. 정무적으로 들어오는 건 이해하는데 그 사람 하는 업무에 맞게끔 직위를 직급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급만 높게 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전문가인데 등급이 낮거나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당부처에만 다 맡기지 말고 형평성, 인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줄 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인사, 임기제공무원을 뽑고 임기제공무원을 정원 안에서 뽑는다 그래도 너무 많이 뽑으면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막 들어오다 보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진급문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특사경만 해도 93명이 시군에서 파견해서 나와서 근무합니다. 또 특사경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와서 파견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일단 대표적인…….
○ 이필근(수원3) 위원 인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누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파견받는 부서장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급은 어떻게 주냐, 파견 보내는 사람이 주는 거야. 아니,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성과금을 줘야지 일을 “도청으로 가.” 그런 놈이 걔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어떻게 성과금을 줘? 그러다 보니까 성과금을 잘 못 줘요, 그게. 다 파견 나가는 사람들은 B등급이나 A등급도 많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특사경에서 나타났어요, 제가 그걸 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제도적으로 파견부서에서 주게끔 돼 있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걸 건의해야 돼요. 아니,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보내는 놈이 자기 눈앞에 안 보이는데 잘 주겠어요, 내가 보기에? 근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근평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금만큼은 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얘가 일 잘하는구나.’ 어차피 다 파견근무지들 일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도 무슨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성과금을 AㆍBㆍC등급을 어떻게 주냐, 이건 제가 보기에 불합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일단 말씀하신 파견부서의 장이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소속부서로 통보하고 있는데 우리의 파견받은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봉급이라든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것은 인사혁신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합리적인, 효율적인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앉으시고 총무과장님 잠깐만. 아, 이거는 그냥 자치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치국장님, 저는 태극기 게양하는 것이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태극기의 위상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공직을 했을 때도 짜증난 게 태극기가 대개 깃봉이 3개가 있죠. 중앙에 태극기, 그 옆에는 자치단체기 또는 새마을기나 또 하나의 무슨 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키가 다 똑같아요. 이거는 태극기하고 지방자치하고 또 새마을기면 새마을기하고 동급으로 보는 아주 진짜 무식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갔다 오면, 특히 미국에 갔다 오면 성조기 거는 걸 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국심이 많은가?’ 그런 것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인제 지사님도 와서 여기다 태극기를 크게 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31개 시군 달고 위에 크게 달았어요. 그것도 도기하고 도의회기하고 똑같아요, 태극기하고 높이가. 어떻게 국가를 상징하는 기하고 일개 지방자치, 기초나 광역기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답니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올려라 해서 가운데를 올렸습니다. 올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태극기에 대한 걸 너무, 요새는 또 이상하게 태극기가 어느 당의 전유물처럼 됐는데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고 나라의 표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올려야 되는데 참 우리 공직, 공공기관이 거의 다 그래요. 제가 건의드리는데 그렇게 똑같은 기를 태극기 깃봉이라도 중간을 더 올려 가지고 다른 것보다 더 높게 또 그런 태극기 위상이나 어떤 민족적 자존심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현행 법령이나 시행령 규정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방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비상활주로에서 쭉 오다 보면, 화성시에서 수원으로 오다 보면 우측에 태극기 하나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곡선동 동장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기를 걸은 겁니다. 적어도 일개 시군에는 하나씩 큰 태극기를 걸어야 됩니다. 그게 시청 앞이든 아니면 어느 공원이든 그래 가지고 태극기에 대한 위상을 높여야 되지 스스로 알지 국경일 날도 잘 안 걸고 광복절 날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걸, 그러면 공공기관이 그런 면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태극기 게양하는 데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회계과장 김용복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회계 자금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 세정과에서도 자금관리를 했는데 경기도 예산이 한 27~28조 되는데 자금관리 전문관이 없죠?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네,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야, 주먹구구식으로, 쉽게 말해서. 돈을 갖고 있다가 어디 돈이 필요하면 빼서 주고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지자체도 자금관리전문관이 있습니다. 수원시도 있었고 성남시도 있습니다. 적어도 몇조를, 요새 이자도 낮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이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되레 돈은 예산은 많으면서 그런 전문관이 하나 없는 거야. 인사과하고 협의하자고, 그 많은 347명의 임기제를 뽑는데 왜 한 사람을 더 못 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참 답답, 공무원들 2~3년이면 바뀌잖아. 와서 뭘 알어. 그냥 농협이 여기에다 얼마 예치했으면 여기다 예치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빼 쓰고. 그런 것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신 금융전문가, 그러니까 은행에 있던 사람이거나 투자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잘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전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 도금고가 계약되기 때문에 이율이나 이런 게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만, 은행마다 다 시군구마다 있잖아요. 다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이자 높은 게 있고 전략적으로 하면 이자를 높일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이율은 단기, 중기로 다 해서 어떨 때는 단기가 높을 때가 있고 중기가 높을 때가 있고 장기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율이 확정된 게 저희한테 오면 그중에서 최고 높은 걸로 적금을 들고 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원시도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자가 한 10억이 더 들어왔어요. 사람 하나 5,000만 원 임금 써 가지고 10억이 이자가 늘었으면 돈 버는 장사 아니에요? 수원시 같은 예산이 2조 조금 넘는 데도, 도는 20조면 1명 5,000만 원 쓰면 훨씬 많이 늘 거야. 써보지 않았잖아. 회계과장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회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그래서 수원시에 위원님, 제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그게 2014년 4월부터 19년 4월까지 활용했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분이 퇴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제가 과장 했을 때도 했었는데 그분 개인의,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금융 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잘 호흡이 안 맞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의 실적은 분명히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용복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다가 제가 여쭤보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 답변을 길게 하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해 주시고. 그 자금관리전문관을 인사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이 사람을 써도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러면 자르면 되잖아, 그다음에.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왜 그래, 도의 공무원들이 수원시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답변이, 답변은 짧게 해 주시는 게 제가 질문할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자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 지금 도청사가 여기 대중교통이 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버스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통근버스ㆍ퇴근버스 해서 5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도 옛날에 통근버스 다 있었어요. 구청마다, 시청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는 어차피 대중교통이 잘돼 있으니까, 여기는 걸어서 한 20분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고는 있는데 신청사로 갈 경우에 광교로 가면 지하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스노선이 바로 내리자마자 도청이 연결이 되니까 버스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도는 게 아니라 수원역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수원역에서 버스나 전철 타고 수원역에서 도청 오는 노선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야. 지금은 도가 교통이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없으니까 이해하지만 만일 그것이 광교로 가면 바로 전철 앞에 도청이 있고 거기 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대로 신청사 이전해서 그렇게 똑같이 할 계획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신청사 주변이 편도 2차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극심한 혼잡이 출퇴근시간대에 예상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하철을 대부분 이용을 권장하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의 통근버스를 해 가지고 인근 버스정류장을 거점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시군에 통근버스 이용하는 데 거의 없어요. 도청만 특이한 경우라, 북부청은 이해가 가고 그러지만 어차피 전철 타거나 기차를 타고 역전까지는 오는 것 아닙니까? 역전서부터 오는 것을 편의상으로 해 줬는데 좀 그거는 앞으로 신청사 가면 많은 축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100% 공모사업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모사업이 그냥 어떤 사업내용으로 해서 공모 받고 하는 거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좋은데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시군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군에서 잘하는 자원봉사 어떤 특색적인 거를, 그러니까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하는 게 한 몇 %, 30% 정도 있으면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위상도 좋고 되는데 전혀 100% 각자에서 받으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허수아비가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100%로 본다면 한 20~30%는 시군, 시군에서 받을 때 두 배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추천해 주면, 심의를 하면 되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현재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세정과장님 잠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냥 빨리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세정과장 김지영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이 지방세 과오납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이 1,055억입니다. 이게 시군 것 다 포함된 거죠? 도는 거의 없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도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도 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물론 1,055억을 잘못 부과했거나 그런 건데 우리가 안 내면 안 낸 사람은 악착같이 압류하고 공매하면서 받으면서 우리가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돈을 안 줘. 훨씬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과오납이 이자도 세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근데 저희도 빨리빨리 드리려고 문자메시지도 하고 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문자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워서, 억울하게 잘못 낸 것도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세수추계에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에서 과소추계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세수결손 문제를 말씀하시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과소추계하는 게 아니고 보수적으로 추계한다고…….
○ 이동현 위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례적으로 의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보수적인 추계가 과소추계 부분과 동일한 거고 연례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이 내용을 봐도 과소추계가, 저는 과소추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과소추계, 보수적 추계의 비율이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금년도에는 좀 전년도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세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7,500억여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을 봐도 거의 평균 7,000억 이상의 추가세입이 발생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도 세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세원이 어디인가요, 무엇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주로 취득세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지방세하고 취득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이겠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세외수입.
○ 이동현 위원 문제는 이게 이렇게 지속적인 과소추계가 되면 우리 도의회는, 도는 연례적으로 이 과소추계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럼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연례적으로 추경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관례화 돼 있는 것 아닌가.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보통 12월 말까지의 징수액도, 올해도 장담을 약간은 못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특히 전년도 8월 말쯤에서 내년도 최종 징수액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 이동현 위원 취득세 부분에서 세원을 조금 더 쪼개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큰가요, 취득세 중에서도? 예를 들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부동산 거래가 제일…….
○ 이동현 위원 부동산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토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정확하게 추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하는데, 과소추계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정의 세수추계 프로세스상 항상 이 정도의 세수추계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과소추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시스템이라면 문제 아닌가요? 차라리 의도적으로 조금 줄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바꿀 수 있을 텐데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세수추계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다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근데 저희가 짐작을 하기 힘든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억제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는,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취득세도 많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규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경기도 내의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부 발표를 못 믿어서 그런지 부동산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취득세나 도세가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늘 보수적으로 추계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실제 세수추계 부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취득세 부분에서도 토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침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물론 경제상황에 따라 부침은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자꾸 세수추계 오류가 크게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파트, 특히 아파트 중심의 주택거래량이겠죠. 국토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아파트 중심의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 부분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방 집행부가 세수추계하는 방식이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세수추계 방식 얘기하실 때 시나 행안부 자료나 이런 거 다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시에서 집계한 안, 저희 도에서 집계한 안, 행안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집계해서 준 안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추계해서 준 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 이동현 위원 그 안들이 다 오픈, 공개되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그 안을 가지고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자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론 정보가 올라오는 루트는 다양하지만 실제 추계된 모형은 딱 하나를 발표하는 거죠? 하나를 갖고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어느 안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주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하나의 안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보다는 세 개의 안을 절충해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내년도 안 같은 경우.
○ 이동현 위원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느끼곤 있지만 이게 숫자로 7,000억 정도의 연례적인 문제이고 퍼센트 비율로 봐도 한 7%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경기도 같은 경우 7% 수준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한 10%가 넘는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서울시는 더 문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 방식이 과연 적정한 거냐. 예를 들면 또 다른 정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주체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세수추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세수추계를 하고 그걸 발표하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김지영 세수추계에 대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도 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사장되는 도민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옛날보다 보완된 게 행안부에서 추계한 안도 참고하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준 안도 추가하고 좀 더욱더 그러한 보완될 수 있는 안이 돼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국장님이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정말 지적하시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사실 올해에 내년도 세수추계를 할 때 정말 내년만큼은 우리 세수추계한 게 적어도 5% 안으로 들어와서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의견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보자라고 해서요. 내년도 세수추계할 때는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물론 많은 위원님들도 같이 했죠, 여기 김용찬 위원님도 계셨지만. 1안이 시군추계 집계한 게 11조 7,000억이었고요. 경기도가 추계한 게 12조 1,000억이었고 행안부 세수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던 게 12조 4,000억이었고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에서 12조 8,000억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네 가지 안을 다 합치자, 그래서 평균을 내자 그래서 내년도 목표를 12조 5,600억으로 잡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잡았다고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일본관계라든가 미중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당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도전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올해만큼은 위원님들 염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정말 도전적으로 잡은 건 사실입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수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 기준에서 보시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무언가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다른 전문가들 집단의 그런 세수추계를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다면 차제에라도 조금 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그리고 자산관리과장님.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자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 이동현 위원 얼마 전에 고양시의 이재준 도의원 출신의 시장님께서 언론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 주요내용 중에 어떠한 게 있었냐면 LH가 다양한 택지지구, 특히 우리 경기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많은 사업을 하면서 LH가 사업한 곳의 동사무소 부지나 119센터나 이런 공공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현재는 기부채납방식의,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방식을 하고 있지 않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조성원가로…….
○ 이동현 위원 조성원가로 토지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LH가 하는 사업에선 LH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매우 지방 재정측면에서 지자체의 기준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억 정도의 부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재난본부와 공유재산심사를 여러 번 해 보고 또 119센터 신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그 지점인 거죠. 국계법에 우리 119센터가 공공기반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그런 부담이 기초와 경기도에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이번 평택 고덕지구119안전센터가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례 중의 제일 근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도 재정에 또는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건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다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국계법에 119센터나 시군의 필수 행정시설들, 공공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그거의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재산취득이나 문제가 우리 자치행정국 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LH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지금까지 건의된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도의 재정적 영향을 종합해서 한다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거를 시군과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국계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공공기반시설은 반드시 있다. 예를 들면 저는 119안전센터, 동 청사, 복지시설 이 정도는 충분히 반영될 여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다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중앙정부나 LH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도의회에서도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추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92년도에 소방이 도로 넘어오기 전 기준에서 봤을 때 119센터의 한 40여 개소가 재산관계가 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또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까지 또는 민간택지개발사업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오래전에 만들어놓은 119센터에 대한 이전요구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전수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부담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야 될 119센터가 누적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시가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이 진행될 때 도가 아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고스란히 다 도비를, 아까 말씀드린 고덕안전센터처럼 시 땅은 시가 토지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담은 도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자치행정국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얼마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시군 땅, 부지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서 있다가 도시계획법, 주택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은 그것 그대로 토지를 보상받습니다. 그럼 이걸 이전신축하려면 역시 도 재정에 고스란히 부담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 소방문제는 또 예산하고 재정합의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조실 등도 같이 해서 하고 저희는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제시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기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게 문제는 시와 도의 재산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119센터를 적시에 건설하고 신축하는 데, 청사를 개청하는 데 도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죠. 결국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도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결국 재산관리를 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좀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문을 좀 다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사실 재산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119안전센터인데요. 지금은 현실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수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재산관리하는 부서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예산부서는 예산지원하는 문제와 저희는 땅을 시군이 수급하는 문제 이런 걸 개발계획에 같이 포함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종합적인 검토와 보고서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92년 이전에 52개, 54개 중의 52개가 지금 시군의 기초단위로 가 있어요. 이게 다 넘어옵니다. 조만간에 이게 터질 문제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후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똑같은 기간에 같은 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 하면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앞에서 질문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23.1% 해서 약 1조 8,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게 적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제 23.1%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세정과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서와 부서 간, 전체 경기도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그런 것 생각하는 건 없으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작년에 잉여금의 문제는 세 가지가 주 원인이었는데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수가 7,500억 정도 더 걷어들여졌고 그다음에 잉여금이 상당 부분 나오면서 거기에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동의했던 금액이 1,500억 정도가 됐고요. 지방교육세 중의 일부가 전출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사실상 허수라고 볼 수 있는 돈들이 한 3,000~4,000억이 거기에 더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의 일부가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잡혔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잉여금과 세수와의 관계는 예산부서와 저희 자치국 세정부서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12조 5,000억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쪽에서는 12조 7,000억 원을 예산편성하기로 했는데 2,00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건가 말 건가, 우리가 세수를 더 올려 잡을 건가 말 건가 고민헀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돈을 일시차입하는 형태로 지금 27조 정도를 잡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무래도 이제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을 좀 적게 잡고 그리고 추경 때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좀 남겨놨다가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시군에 보면 저도 그거를 언론에도 나왔는데, 제가 주장해서. 매칭비율이 항상 또 문제가 돼서 저희가 도지사께도 질의하고 많이 하는데 매칭비율의 변화가 사실 보면 없어요. 지역에서는 항상 기준보조율이라든지 차등보조율의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수십 번을 이렇게 얘기해도 개선이 될 수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오전에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조금에 관한 의사결정은 예산부서의, 기조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걸 즉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저희가 세수재원을 확보하는 부서로서 또한 시군의 의사를 저희가 도에 전달하는 자치국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과의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재정합의를 통해서 시군의 동의하에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걸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지역의 균형발전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께서도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도 균형발전 부서가 있는데 꼭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북부권에 제가 있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20%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 지역에서 처음에는 5 대 5, 7 대 3, 9 대 1까지 비율로 가버리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 지방자치 지역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부서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군의 어떠한 내용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사실 시장ㆍ군수님들이 도지사님하고 만나서 면담할 때 자치행정국장이 필히 참석합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각 실국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려라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중부과 문제가 나오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방교부세 순으로 이중부과되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취득세는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중부과가 될까, 그런 부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오전에나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세금에 대해서 과오납이라든가 아니면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될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시군세 쪽에서는 그런 게 적은데 도세를 시군에서 대행하고 있으니까 약간 안이한 맛이 있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세법무팀이 만들어졌고 도세법무팀 직원이 3명이고요. 변호사가 2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전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정말로 시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중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줄 때는 그분들한테 이율을 쳐서 드리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환급에 관한 내용은 분명히 고지하고 송구스러운 말씀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건 거의 80%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연락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다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99.9%가 다 환급해 드리는데요. 나머지 1%, 금년도의 경우 1억 8,300 정도를 못 드리는 이유 중에 90%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동철 위원 아,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책자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제가, 뭐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런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어감이나 거리감이 있다고 안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공식명칭으로…….
○ 김동철 위원 공식명칭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동철 위원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걸 경기도만이라도 북한의 자유 찾은 주민이라든지 명칭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좀 제가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국에서 임의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게 그렇고요. 하여튼 저도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 김동철 위원 북한을 이탈했다, 그게 저는 무슨 공식명칭으로 딱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헌법에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만들어 낸 건데 ‘북한 이탈’ 그러면 굉장히 비호감적인 것 같아요. 그냥 북한에서 자유 찾은 주민이다 해서 그냥 글이 길더라도 ‘북한’ 하고 점 찍고 ‘자유 찾은 주민’ 그런 식으로 우리만이라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제가 보고사항에 책자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나온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이 경기도가 물론 인구가 많은데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이나 걸린 부분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서울의 2배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이나 매뉴얼, 처벌기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에 대한 교육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메일을 보내줘요, 모바일로. 휴대전화로 계속 청렴 날이다, 술 안 먹기 하는 날이다 하고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징계수준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정말로 한 번만 음주 걸려서 면허 취소가 된다면 정직을 한다든가, 정말 공무원으로서 정직을 한 번 받으면 거의 치명적인데요. 그래서 음주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게 만취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판단능력이 흐려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또 걸리거나 음주사고가 나면 깨고 난 뒤에 또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문자 단순히 보내고 그러는 것보다 한 번씩 부서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구호를 외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유난히 술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그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옆의 부서에서 가져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좀 더 저희가 경기도가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우리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자치경찰 문제가 나왔고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또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세히 나와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경기도가 규모면이나 인구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섯 군데인가요, 이번에 시범지역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현재 다섯 군데인데요. 일곱 군데 정도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일곱 군데. 그러면 그게 다섯 군데 안에는 현재 경기도는 안 들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확정은 두 군데는 돼 있고요.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는 돼 있고……. 아, 세 군데. 세 군데 돼 있고 나머지 두 군데 갖고 경합했는데 경기도가 저희가 시범 경찰 하겠다라고 강력히 계속 대시하니까 일곱 군데까지 늘린다고 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특징이 있는 시군 10개 내지 11개를 특정해서 그 시군만 참여시키겠다고 저쪽에다 제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시행되면 자치경찰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찰도 지방분권화가 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이나 그런 것도 시민들이, 시ㆍ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이러한 제도가 될 때 정말 괜찮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치안이 더 가깝게 다가오고 더 다정다감하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해야, 그 홍보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끔 현재 거기에 전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저희와 같이 동참해야 될 경찰들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군 공무원들과 경찰과 주민들을 다 모셔놓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같이 토론회도 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나름대로 SNS라든지 좀 더 친근하게 재미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자산관리과장님 잠깐만.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자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 최갑철 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금년도에 아직 12월까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30건 정도, 전체 한 153억 정도 지금 매각이 돼 있고요. 보존부적합재산이라는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 현황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재산으로서 계속 갖고 있을 저기냐, 예를 들어서 많이 분할돼 가지고 자투리땅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분류해 가지고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자투리땅, 소위 얘기해서. 소규모적인 것이 해당되는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거의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0~600평짜리가 있고 심지어 1,000평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가…….
○ 최갑철 위원 맹지나 이런 걸로 분류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거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용인 기흥구에 이게 지금, 여기는 일반매각으로, 밑에 보존부적합지역으로 나와 있네. 1,800헤베니까 540~550평 정도 되죠. 이런 지역도 포함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사안별로 좀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용인 기흥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갑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혹시 연번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 최갑철 위원 연번이 세 번째 용인 기흥구 공세동 331-4. 이게 단위가 천원이니까 13억 7,000만 원에 매각됐네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거는 저희가 용도로, 실제 도유재산으로, 용도가 이미 오래돼 가지고 매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보존부적합재산으로…….
○ 최갑철 위원 매수신청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접부지…….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연접한 토지소유자라든지 거기…….
○ 최갑철 위원 인접 토지소유자.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아니면 거기를 대부를 받아서 사용 중이던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어때요? 이렇게 지금 경기도의 보존부적합재산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파악을 그건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각 행정재산 쪽에서는 지금 없다고 보고요. 저희한테 용도폐지돼 갖고 일반재산 분류된 것 중에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물론 보존부적합토지 말고 일반 공공청사 나가는 것까지 포함돼서 매년 40~50건씩, 30~40건씩 발생이 되는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부 조각 같은 토지 그게 생길 수가 있겠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은 이쪽에 쓸모도 없고 저쪽에 쓸모도 없고 그냥 매각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실소유주한테 가면 굉장히 알토란 같은 땅이 되겠고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어쨌든 거기 매수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토지사용 목적이 명확합니다. 경작이라든지 아니면 공장부지 활용, 그런 것 등으로 매수신청이 들어오고요.
○ 최갑철 위원 어때요? 매각을 할 때 우리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겠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요. 저희가 감정평가협회로부터…….
○ 최갑철 위원 이게 또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복수의 감정평가자를 추천받아서 거기다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금액이 나오면 보통 산술평균 해 갖고 판매가, 매각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최고금액으로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최고 금액으로? 입찰자가…….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입찰로 가면 그거는 최고 입찰금액으로 가는 거고요.
○ 최갑철 위원 근데 입찰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 사유가 있어요. 수의계약사유는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이라든지 일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최소의 면적에 못 미치는 것, 주거지역이 60㎡, 공업지역, 상업지역 150㎡ 이런 경우 그리고 2회 이상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것에 한해선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유재산을 시군에, 시군과의 어떤 사업측면에서 교환방식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교환도 있고 또 시군에서는 저희 도유재산 매수신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매수ㆍ매각보다는 가급적이면 거기 상응하는 토지를 갖다가 교환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김동철 위원님 동두천 계시지만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 저희가 도에서 동두천 것을 갖고 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내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 최갑철 위원 그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구리소방서가 있어요. 구리소방서 자리도 도유재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 굉장히 노른자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도로 봤을 때는 그게 하등의 가치가 없는 땅이었어요. 거기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산중턱에, 그것도. 소방서라는 것은 출동이 일분일초 시각을 다투는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골든타임이 중요하죠.
○ 최갑철 위원 근데 거기에 그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사실 구리소방서에 제가 안 가봐 갖고요.
○ 최갑철 위원 근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학교가 굉장히 둘러싸여있고 교육적인 부지로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동두천시가 굉장히 탐을 내는 그런 땅으로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서로가 도와 시군 간에 이해관계가 맞고 용도가 공공용으로 쓰이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교환 내지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로 계속 발생이 되네요. 도로 봤을 때에는 어떤 쓸모없는 땅을 매각을 해서 도유재산에 쓰이고 그러는 거죠, 이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 재원에도 들어가고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최갑철 위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육아시간 적용확대 등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때요? 이번 업무 추진실적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참,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만이라도 현재 0.98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장려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요. 도민이나 국민들로 봤을 때는 요원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인터넷을 뒤져서 이 정도의 확대가 과연 획기적인 건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가임여성 출생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98, 1명이 안 돼요. 70년대 무려 4.53명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급격한 것에 대한 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극복을 위한 급격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가임, 그 율을 높이는 데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경기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명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무조건 쏟아붓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서 애를 낳으면 진짜 프랑스만큼 해 준다더라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된다, 나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변화를 줘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프랑스마냥 애 하나 낳으면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다른 것 1년에 몇조씩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만큼 안 들어갑니다, 그 정책으로 바꾼다면. 근데 그러려면 우리 어떤 출산장려, 저출산 극복 이런 측면보다도 사실은 인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구유입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까지…….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모범을 보여서 31개 시군에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일단 행정 쪽에서라도 우선 치고 나가면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하여튼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31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정말 제일 가임하기 좋은, 저출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하셔서요. 아이를 많이 낳는 직원이 진짜 굉장히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누구, 박창순 위원님께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운영을 13개 시군, 18개소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예산이 24억인가요? 24억 정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현재.
○ 최갑철 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도내 기초단체와 유사한 사업들도 있고 별반 없다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그런 얘길 좀 듣곤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야간순찰도 한번 나가보고 또 어느 날은 뭔 일들을 하는지 같이 행동도 해 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저의 동감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행정국 자치분권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러니까 시군 단위는 지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광역동, 대동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마찬가지로 구청 단위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자꾸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의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지만 대개 보면 광역동 단위에 있거든요. 이게 거기랑은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놀아. 그냥 독단적으로 지금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팀에서. 실질적으로는 마을재생팀, 구청 광역동 단위의 마을자치과 마을재생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동화하는 게 뭐냐면 일반 시에서, 일반 구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자체가 행복마을관리소가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사실. 이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들에 귀를 닫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라고 또 제가 나가서 같이 광역동장하고 매칭을 시켜 줬더니 “너희 지시는 안 받는다.” 실질적으로 시범사업했던 그런 그 항목만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자치가 잡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면서 끌고 가야 되려고 하면 사실 예산만 내려주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3년에서 한 5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각 시범으로 하는 것하고 5개 지역하고 12개 총 18개소를 이렇게 매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분기 정도의 실적들을 받아서 거기서 가장 잘 된 정책들을 선별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립되어 갈 때까지 나눠준다 하면 정립이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렵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이게 또 7 대 3이, 3이 도가 아니잖아요. 70%를 내 주고 있어요,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각별하게 여기서 관리를 해서 초기단계까지 잡아줘야지 최초에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고 어렵게 어렵게 한 거니까 그 의미를 좀 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까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게 국책사업화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앞으로 3년간이라도 이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을 해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사업비 중에 공구를 임대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구가 있어야 임대하잖아요. 공구를 살 수 있거나 또 원거리를 이동할 때 이 사람들이 보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개인 차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차량임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저희가 다른 자율방범대나 시 단위로 움직이는 분들은 범위가 넓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이 상당히 좁고요. 반경 2㎞ 정도 범위 내라고 볼 때 저희가 아직까지 차량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오토바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부천마냥 광역동으로 가서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 최갑철 위원 그게 도에서 안 되면 매칭비율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가능하다라는 것만 열어준다 하면 그것도 폭넓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천 같은 경우는 광역화돼서 섹터가 굉장히 넓어요. 무려 4개 동을 관장하는데 부천시 자체가 적지만 그래도 그들이 움직이는 폭은 굉장히 넓고 동과 동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차로 이동을 해야지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 길거리에서 시간 다 뺏기고, 가다 오다가. 비효율적이라고 봤어요. 저도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열어준다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또 거기 모집, 채용 시 성비를 좀 둔 건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성비나 그런 것까지는 저희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안 시키고요. 가급적이면 활동하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하게끔 하면서 특히 소위 다방면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요구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에 관한 장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많이 느끼고 남자 혼자 있는 데는 남자로서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때론 시군별로 좀 제한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드는데 자율적이란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사업 초기에 정립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관리하고 또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다음은 광주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자료 보면 285~286페이지 보시면 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징계현황 중에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음주운전 관련자가 몇 명이죠? 징계받은 인원이?
여기 보면 작년에…….
○ 위원장 박근철 알려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작년에 2018년도에 22명으로 돼 있고요. 2019년도는 현재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거기서 음주는 2018년 9명이고 올해 9월 달까지니까 9월까지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여기 보면 견책 있고 정직, 감봉 여러 가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근데 왜 이게, 견책은 제일 낮은 거고 단계가 몇 단계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견책부터 감봉, 정직, 해임, 강등, 파면 이렇게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럼 6단계가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이명동 위원 그럼 견책이 가장 낮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일 낮은 단위입니다.
○ 이명동 위원 근데 이게 조건이 있나요, 음주운전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음주량 0.03부터 지금은 올라가지만 전에는 0.05부터 올라갔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있고요. 이게 음주운전을 처음 했느냐 두 번째냐에 따라서 또 가산이 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단순하게 했느냐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느냐에 따라서 가중이 되고요. 여러 모로 상당히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내부규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규정으로. 그럼 견책 같은 경우 사실 구두경고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견책도 일정기간 승진이 제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 이명동 위원 승진에 불이익 같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한 분씩 견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한 분이 견책, 올해도 견책이 있어 갖고 너무 징계가 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는 아주 경미한 사건.
○ 이명동 위원 경미한. 그래도 정지수준인 거죠, 그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래도 일단 음주운전 자체가 음주를 하고 운전했다는 자체가 잘못한 건데 너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에 저희가 바뀐 징계기준에 의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하게 저희가 정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 견책은 아예 없습니다.
○ 이명동 위원 견책이 아주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제부터는 견책이 없고요. 그리고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음주할 때는 최소한 중징계입니다. 이건 경징계가 또 없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요즘 자꾸 이슈가 되니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도 그래서 강화 많이 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질문하셨는데 행복마을사업소에서 제가 한번 질문, 이게 채용기준이 10명을 뽑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근데 17군데인데 작년에 6개월 정도 했는데 이게 건수가 어느 정도죠, 평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활동건수 말씀하시는?
○ 이명동 위원 네, 출동건수라든가 자기가 도움을 줬다든가 문의가 왔다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역별로 수백 건에서 수천 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한 시범마을 5개소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추경에 시작한…….
○ 이명동 위원 열두 군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도 추경부터 시작한 열세 군데는 지금 아직 개원해서 얼마 안 됐거나 한데 2019년 9월까지 저희가 세부내역을 보면 총 처리건수가 4만 4,000건인데 그중에 순찰활동이 1만 3,000건, 환경정비 4,400건, 반찬서비스 등 취약계층 도움활동이 1,700건, 노인돌봄 1,470건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추진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6개월 평균 한 군데 잡으면 한 2,500건 정도 나오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상당히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2,500건에서 6개월이면 120일 정도 근무, 한 달에 20일 근무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안 합니다.
○ 이명동 위원 아, 20일. 그러면 하루에 한 130건이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이제 금년 추경을 통해서 했던 열세 군데가 일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효율성에서는 괜찮은 것 같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괜찮습니다. 아주 도움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단독주택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도움도 못 받으니까 그야말로 마을의 관리사무소다라고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정말 요즘은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여기 인원 채용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채용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여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전에는 알음알음 하고 이런 식으로 일부는 해 온 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맥가이버 이상 가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도 고쳐줘야 되고 하수도도 뚫어줘야 되고 변기 막힌 것도 해 줘야 되고 전기도 고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계속 늘릴 예정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5개소 내지 26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신청을 시에서 받는 건가요, 하고 싶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의 되나요, 아니면 심사를 따로 경기도에서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 추경의 경우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열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스물여덟 군데인가가 신청해 가지고 좀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인원이 많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 나가 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열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인원 뽑을 때는 여기 보니까 취업 취약계층 고용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취약계층 위주로 뽑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 가지신 분들 또한 뽑고.
○ 이명동 위원 그런데 거기서 10명 중에 2명은 관리직이죠, 주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2명은 관리직에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8명 해서 뽑으면 사실 취약계층 뽑고 전문가를 뽑으려면 이게 인원이 적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저희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게 올해 뽑혔던 사람들이 내년에 또 하고 싶으면 또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본인이 잘만 하면야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게…….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건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규직 아닙니다. 기간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기간제면 취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년 이상 고용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해석 받았는데 연속 취업으로 안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이명동 위원 쉬었다가 몇 개월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한 달에 20일만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 이명동 위원 그러면 1년에 근무기간이 몇 개월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300일 정도로 봐야겠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계속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저희가…….
○ 이명동 위원 문제 있을 텐데.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실업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예외조항을 둬서 이분들이 정규직화가…….
○ 이명동 위원 사인을 미리 이걸 받아갖고 이렇게, 나중에 이거 또 법을 이용해 갖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채용절차에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채용절차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 15분에, 지금 4시 6분이죠?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행감에 비해서 자치행정국과 경기푸른미래관, 자원봉사센터 자료도 충실하고 답변하시는 것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법정 민간단체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법정 민간단체 지원현황 해서 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근거, 정산결과 이렇게 해서 좀 보내달라 얘기를 했었고 또 46페이지에도 단체별ㆍ연도별 지원 세부내역, 지원근거, 지원금액,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는 물론 2020년 추후에 정산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진행 중으로만 쭉 기재하셨어요. 그런데 안행위의 여러 위원들이 다 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꼭 정산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사업진행이 이미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정산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겠죠.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9월 30일까지의 각 단체의 활동내역이라든가 지원금 집행 정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사업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했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아닌 다음 상임위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는 9월까지 집행된 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그러면 10월에서 12월까지 어느 정도 또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단락을 나누어서 앞으로는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내용을 2019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12월 말까지 계획돼 있는 게 거의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부는 종료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경기도 새마을의 날 기념 연찬회 같은 경우는 8월 2일 날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 중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념일에 정해져 있는 것은 이미 정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여기서는 사업추진 중 해서 내년 행감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서 다음 행감 수감 자료 때는 반영해서 충실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도 금고은행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또 결산보고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출연금 규모가 작다. 물론 출연금 외에도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지역과 연계해서 또 혹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어떻고 다른 데는 어떤 데 비해서 경기도가 턱없이 낮은 출연료 문제로 언론에 보도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다시 한번 협의하실 때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게 있는데 저희가 도민청원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나 실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1,000명, 부산과 인천은 3,000명인데 비해 저희 5만 명이에요. 이게 월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숫자가 1만 명 정도 수준이고 사실 5만 명 집계는 지금까지 딱 하나만 있었죠.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이재명 도지사가 요건 완화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청원요건 완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충분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말 안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향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도민청원제는 실제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수의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이 잘되게 하기 위한 건데 서울시나 부산ㆍ인천보다 턱없이 높은 기준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푸른미래관 관련해서 명칭도 바꾸고 입사선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 행감 때 많은 위원들께서 질타를 하셨고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제퇴소시키는 그런 사례도 올해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이게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관을, 저희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경기푸른미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통학자의 거리기준이 지원자의 자택에서 지금 보니까 광화문 도로원표 표지석까지 거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좀 더 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양주에서 어느 대학을 갔을 때하고 또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갔을 때하고의 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것들 참 많이들 고민을 해 왔는데요. 그게 이제 특정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종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표지석 거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좀 더 이 부분은 무엇이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푸른미래관장이 현재 선발이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공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공모에 보면 최종합격자 발표가 11월 6일 날로 예정돼 있다고 공고는 떴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1차 공모를 했는데요. 응모했는데 부적격자가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재공고가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9월 30일 날 임기만료가 됐으면 그전에 미리 서둘러서 진행하셔서 행감받을 수 있게끔은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공석으로 놔둔 상태에서 행감을 치르게 되면 질문할 대상자가 국장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열두 분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만 약속했으니까 5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TF팀이 구성돼서 여기 법무담당관 세 분을 제하면 직원, 도 정부에서는 지금 네 분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몇 가지 조금만 더, 마무리를 못 해 갖고 말씀드리는데 실적도 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촉구건의안 그 이후에 일들을 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봤고 이런 부분의 진행되는 상황을 본 위원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를 요청할게요. 첫 번째는 경계분쟁 전담대응팀을 좀 더 확충하셔서 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이나 행정ㆍ언론 담당할 인력으로다가 전담대응팀을 꾸려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을 대응하는 그 팀을 꾸릴 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청 차원에서 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혹시 가능…….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세 번째 요청하신 사항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 외에…….
○ 서현옥 위원 경기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 내에서만 따로 했으면 좋겠다?
○ 서현옥 위원 네,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잘 대처해 주셨는데 지금 평택항은 사실 평택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국책항인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또 평택항 경계분쟁부터 시작해서 평택항 발전까지 우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온적으로 이걸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혹시 패소할 경우에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우리 경기도의 땅이 충청도로 뺏길 수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으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철저히 대처해 주셔서 평택항 경계분쟁이 우리 경기도의 땅으로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꼭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태극기 게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했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74쪽에 보면 31개 시군별 태극기 게양현황 및 관리실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74쪽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봤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합계가 있고 국기 게양 숫자, 본청ㆍ구청ㆍ사업소ㆍ주민센터 등 그리고 국기 게양 숫자가 있는데 우리 본청이나 구청, 사업소, 주민센터 등의 숫자와 국기 게양 숫자하고 상이하게 많이 부족한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게양 숫자는 이렇게 적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2,112건이 합계고요. 그다음에 본청이나 사업소, 센터에서는 1,024건 그다음에 4개소 그다음에 청사 외가 988개소.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 국기게양숫자가 부족분으로, 예를 들면 센터나 이런 데는 게양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국기게양숫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청사 외에 도로변이라든가 어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한 거죠.
○ 서현옥 위원 공공기관에는 다 국기가 게양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게양숫자는 되지 않은 데가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럼 우리 국기게양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거대로 지금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파악이 돼서,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매뉴얼대로 국기가 게양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각 지자체에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5분이 참 짧네요.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안 하실 거면 서현옥 위원님 조금 더 하셔도, 어디?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국장 김기세입니다.
○ 김판수 위원 업무보고자료 26쪽 좀 봐주세요, 26쪽. 하단에 보면 도유재산 활용 및 지방재정 확충이 있는데.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봤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17년 대부료는 7,000억이에요? 아닌데? 징수액이……. 아, 7억이구나. 7억인데 9억으로 늘어났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이게 늘어난 내용이 화성시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해 가지고 3억 1,000 정도를 부과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그 내용은…….
○ 김판수 위원 그래요?
○ 위원장 박근철 담당 과장님 나오시든가요.
○ 김판수 위원 네, 과장님 나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하기 전에 지금 대부료 무단점유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6쪽의 처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금년부터 다시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실태조사 하게 되면 현재만 하더라도 몇백억 정도의 세금을 저희가 거둬들인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주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 김판수 위원 국장님, 기간제를 몇 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32명을 뽑아 가지고요.
○ 김판수 위원 32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그럼 각 시군에 지금 배치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요.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가 아니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총괄로 운영.
○ 김판수 위원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그러면 무단점유했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3억 1,000 정도 부과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요. 부과된 거는 자산과장이.
○ 김판수 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세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단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것을 발췌한, 금액까지 부과하신 거예요? 올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 4, 5블록 망포지구 지금 그건 아직 매각은 안 했고요 1, 2블록을 매각했고 거기에 보면 기반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업시행자인 하나투자신탁에서 착오로 도서관을 미리 지어놨어요, 거기 지금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 갖고 지금 이렇게 도로에서도 보이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고등학교 뒤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단점유변상금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쪽 망포동이라 그랬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 김판수 위원 그럼 도서관을 이렇게 지었으면 준공이 가능해요? 도유지일 것 아니에요, 땅은.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건물이 현재 돼 있는 거예요, 무단점유로.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치유가 돼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했지만 나중에 거기 소유권이 다 넘어가면 그때는 적법한 건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땅 소유권은 경기도고 건물 소유권은 어디예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거기 지금 하나투자신탁인데요. 결국은 그것이 공공도서관으로 나중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부채납될 것입니다.
○ 김판수 위원 아, 경기도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 김판수 위원 신탁회사도 이렇게 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수원시로 기부채납…….
○ 김판수 위원 남의 땅에다가?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러니까 아마 착오로 이게 지을 수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실수를 한 거죠, 하나투자신탁에서.
○ 김판수 위원 이것 또한 하여간 처리를 잘하세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기간제를 이용해서, 채용해 가지고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나 찾아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지금 저희가 7월 달부터 32명 채용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투입해 갖고 하는데 추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약 2,500필지 정도 추정으로 했고 그것이 확정되려면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한 걸 2,500필지 정도 찾아냈고 부과는 아직 안 하고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2,572필지인데 현재로서는 추정으로 관리를…….
○ 김판수 위원 추정으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것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찾아냈으면 빨리빨리 전체를 기다리지 말고 내는 즉시 무단점유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체크를 해 갖고 부과할 건 부과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무단점유로 인해서 저희 세수가 바깥으로 새는 이런 부분을 하여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세수가 새는 부분이 없도록 좀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27쪽 보면 신청사 있죠? 신청사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
○ 김판수 위원 지금 4,000억 중에서 1,500억은 기 확보가 됐고 한 2,500억 정도 확보가 안 됐는데 재원조달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재원조달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지금 망포동 지역에 대해서 매각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저희가 일부러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될 때까지…….
○ 김판수 위원 망포동 땅이 몇 평이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4만 5,000㎡
○ 김판수 위원 망포동이요? 1만 5,000평 정도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거 하나만 팔아도 거의 다 끝나는…….
○ 김판수 위원 예상 매각대금이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1,99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1,996억?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땅을 팔아서 신청사,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거저 주워 먹으려고 별 요령을 다 부려요.
○ 김판수 위원 누가 매입하려고 그래요, 이걸?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하나투자신탁이죠?
거기서 1차 매입을 한다고 하고 있다가 저평가 했길래 “너네, 땅 안 판다.” 했더니 회수했다가 다시 매각신청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제가 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게 중앙심의위원회까지 가더라도 이걸 그냥 쉽게 팔지 말자. 왜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이 돈이, 매각대금이 이 땅을 안 팔더라도 일반예산이나 기채를 얻어서라도 하는 게 차라리 유효하다, 그게 낫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팔아서 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거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전략은 잘 세워 갖고 가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한 2,000억 되면 500억 정도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여러 가지 몇 건이 있는데요. 6건인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8건 정도 있습니다. 예정…….
○ 김판수 위원 또 팔 땅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안양, 화성, 광주 등에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부동산을 매각해 가지고 도청을 건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 문제는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땅을 파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땅값이 헐값으로 팔리게 될까 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땅을 팔게 되면 감정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감정가를 할 테고, 시가 반영해서.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투자신탁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싸게 사려고 하죠.
○ 김판수 위원 하여간 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급하다고 조금 더 헐값에 파는 것보다는 재원이 아까도 보니까, 재원 자체가 우리가 추계액보다 더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돈으로 충당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도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이 도청부지는 2021년, 도청은 2021년 상반기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원래 4월에 계획인데요.
○ 김판수 위원 4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가 나중에 결심을 받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현재는 22층까지 짓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 규정상 공무원 1인당 7㎡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22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저희 향후 늘어나는, 증원 인원만 생각하더라도 상당한 4,000㎡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설계를 하면 25층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갖고도. 그래서 25층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2025년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러려면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중앙 행자부에. 그래서 거의 20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 필요성을 만들어서 중앙에 지금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건데 초과되는 평방미터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 공공청사 규정에 맞게끔 그 외 민간인들을 위한 개방공간이라든가로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규정이 개정이 될 경우에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입주할 때 당장 여기에 한 대여섯 개 실과를 놔둬야 되는,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일단 면하게 되고 자치행정국의 경우에도 신청사 이전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국은 갈 데가 없어서 7개 층으로 나눠서 과 하나씩 다 자투리를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걸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짧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22층에서 25층까지, 어떻게 지금 지으면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설계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좀 더 늘어지겠네, 입주시기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게 하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21년 하반기 정도나 가능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22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김판수 위원 저희 임기 때 들어가기는 어렵겠는데, 그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마지노선, 저희가 최고 포인트를…….
○ 김판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기존…….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조금 이따 다시…….
○ 김판수 위원 이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 위원장 박근철 마무리? 그럼 여기 마무리하고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웃 음)
원래 안 하려다가 하실 분이 없어서.
○ 위원장 박근철 아니에요. 빨리하세요.
○ 김판수 위원 하실 분 많으세요? 그러면…….
○ 위원장 박근철 아니, 빨리 마무리하세요.
○ 김판수 위원 하실 분 없어 갖고 시킬 때는 또 언제고. 그만하라 그러는 건 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농담이었고요.
하여간 그다음에 기존 청사가 움직였을 때, 입주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전비용을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물론 확정이 돼야만 정확한데 대략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이전했던 데를 다 확인해 왔고요. 당장 내년부터 리모델링비용, 리모델링이 아니라 집기구입이라든지 실내디자인비용으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5억인가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두 개 합쳐서 60억 정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이주비용을 포함시킬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60억 정도면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을 한 이후에 각 산하기관들이 들어오겠죠? 그 비용이 60억 정도 된다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고요. 신청사, 새로 짓는 청사에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이전 이후에 산하단체가 들어오겠다고 지금,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단체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렇게 해 놓은 것 있는데, 여기 보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일단 지금 공사비를 산정하는 게 힘든 게요. 그게 입주대상을 확정을 시켜 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청사에 보면 3별관, 2별관을 빼고는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든요. 그래서 입주 전에 내년도 세출예산을 저희가 신청해 갖고 그런 기능보강공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공사비 산정이 자세하게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부분은.
○ 김판수 위원 이전비용이 보면 평방미터,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98만 원씩 이렇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거는 그전에 이사했던 데를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82개 공공기관 내지는 사업소, 센터 등이 각 개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고요. 다만 기능보강공사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판수 위원 기능보강도 어느 단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또 틀려질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그렇습니다. 아까 하중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 김판수 위원 그것도 지금 정확히 산출할 수도 없네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지금 그것이 현청사도 필요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자꾸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전비용을 여기 하단에 일부 표기를 해 놔서 전체적인 추계액수가 나왔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아직 그러면 결정된 건 없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말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까 자치행정국 2급 행정은 해임이 돼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 7급이 보안 중인 민원서류 분실로 민원사항 미처리 상태를 방치했다. 그래서 견책받았다는데 보안 중인 민원서류 분실을 했고 미처리 상태를 방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민원의 지연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국중현 위원 행정적으로 이런 민원 지연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일본 자매결연지역 방문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선택국가 선정 시에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마지막 날 자료정리를 했다. 보통 갔다 와서 자료정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가서 거기서 무슨 자료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선택국가 선정하는 데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자매결연국가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북한도 우리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겠지만 이웃 우리 형제나라 북한도 자매결연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분권 강화 어느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분권 강화 담당 과장님.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입니다.
○ 국중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분권 강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일단은 가장 큰 게 지방자치법 개정되는 부분이 가장 큰 사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게 두 번째 사무가 되겠고 세 번째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방이양사무가 세 번째로 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 행정을 강화하는 일로서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행정을 지방정부 행정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 권한을 지방의회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하는 업무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저희 나름대로 토론회도 하고 각종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이런 경기도의 목소리가 중앙부처 쪽에 전달이 돼서 자치분권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 노력의 세부적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니까 요구자료 132페이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미집행예산 현황을 보면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개최 그다음에 주민자치연찬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연찬회,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이게 다 취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지방분권세미나 및 우수사례발표대회도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고요. 이 행사가 왜 취소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그것은 자치박람회를 저희가 개최했고 그 안에다가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자치박람회하고 일정을 맞춰서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자치박람회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행사가 다 같이 취소된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하고 그렇게 같이 행사를 열려고 했었는데 주민자치박람회만 취소가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아니, 주민자치박람회 안에, 박람회도 하면서 우리가 33개의 각종 회의라든지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 33개를 같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를 하면서 같이 그 안에 각종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 33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자치박람회 전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개별 건을 진행 못 하게 됐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지방분권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또 자치분권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은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솔직히. 보고서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지방분권 강화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한다고 이 보고서로 해 놓은 것도 보면 지방경찰제 이외에는 크게 계획하고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토론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은 많이 진행했는데 실질적인 실현과정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전돼 와야…….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이다,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거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위의 상위법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 뭐든지 질문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아니, 안 되는 게…….
○ 국중현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가 지적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식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지방자치 업무라면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일모레면 다 정년퇴직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냥 무사하게 정년퇴직만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정년퇴직 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을 위해서 뭔가 강화를 위해서 뛰어보고 실적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씩 안 하신 분들 해야 됩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지난 9대 때부터 자원봉사센터 사업 확대해야 된다, 예산 증액해야 된다, 조직 증원해야 된다 이거 참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경기도 상황은 어떻다까지 비교도 했었고요,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지금 제법 많이 늘어났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얘기는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기능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경기도 쪽에서는 보조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하다가 작년, 올해부터는 그래도 직접사업도 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직접사업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사실 경기도 센터는 시군 센터하고 기능이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센터는 우리 시군 센터의 허브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연구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또 우리 시군 센터에서 부족한 교육이라든지 신규자교육이라든지 또 전문교육 강화 이런 쪽에다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기능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제 그런 건 기능적인 부분이고 또 역할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시군별로 해서 지금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직접사업도 비중을 일부 늘려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이 그 부분은 없으세요, 지금.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직접사업으로 해서 저희 직할봉사단이 9개 봉사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올해 직접사업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해외사업입니다. 3ㆍ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해외사업을 했는데, 집 고치기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몇 번 지적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또 시군 센터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사업도 일부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의 사업내역서를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경기도는 조금 더, 꼭 비교를 서울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다르고 또 해 왔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는 특별시고 경기도는 그게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사업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대해 보시라. 또 그다음에 이게 조직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라 이 말씀 좀 드립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이거는 감사에서 칭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농가에, 거기 축산농가에 희망드림키트도 보내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저희들이 손편지하고 일부 격려물품 조금 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어느 분 기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참 좋은 사업이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기획이 좋았다고 보여요, 이런 것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앞으로도 좋은 기획을 하셔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갑철 위원님 안 하시나요?
○ 최갑철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이 너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들 만나시나 봐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짧지만 굵게 그리고 전체적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치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특히나 저희가 갖고 있는 제일 문제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나왔던 제일 많은 얘기가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매년 증가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 또 추계 잡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송에 패소하는 비율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심각한 부분 같아요. 이건 시군하고 논의하셔서 시군에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존하고 떠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도청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수원여대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운전직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쯤 집행부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위원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로연수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설명하셔서 내용도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용지에 대한 것, 매각할 때 도의 입장 최대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부터 10대 의원님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자산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말씀하시고 전문가들이세요. 우리 부위원장님 두 분도 전문가이시고 위원님들 다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중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본인 스스로도 확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위원님하고 그런 것들 내용을 다시 한번 소통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소통의 문제도 이 말씀도 또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다른 나머지 25개 실국도 그런 부분들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이왕이면 공로연수, 해외연수 가는 거 일본 가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특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도 지금 일본 가는 것 자제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일반 연수관계로 돼 있는 것은 국장님이 각 실국별로 공문은 못 띄우더라도 한 번쯤 담당자들에게 말씀은 전달해서 최대한 일본 가는 부분들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청도하고 싸움, 이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세 가지 고민해 달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고 특히나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들이 도에 계신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회도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의회의 역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얘기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회하고 얘기하는 데는 여기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나머지 위원님들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집행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얘기 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행안위에 소위원회 들어가신 우리 이재정 의원님하고, 지금 국중현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 이재정 의원님하고 저희가 소통도 했어요. 도와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건수 금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정확히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공유재산에 대한, 10대 의회가 또 하나 잘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도서관 건립의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통합전산센터도 마찬가지라 그냥 당연히 의회로 갖고 오면 해 주는 형식의 의례적인 형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의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우리 자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합전산센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의회 자체에서 그걸 아예 없앴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가져오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그건 우리 상임위에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문제 중재역할하는 거 이거 저도 의왕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의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수원도, 용인도 해 봤고 또 수원ㆍ화성 간에 지금 하고 있고 의왕도 이걸 제가 제안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시군 간에 협조요청을, 이건 그냥 당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사가 나서서 시군 시장ㆍ군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그런 안들을 전체 모아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럴 시기예요. 그러면 아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군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것,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고민도 이건 진짜 한 번쯤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조성원가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특히 119센터만 얘기했는데 119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91년 이전에는 시군 것이었어요. 75년서부터 91년도까지, 92년서부터 이분들이 광역으로 올라오면서 본인들이 몸만 왔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 건물에 대한 문제 이것이 지금 불거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심각할 정도로 저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고요.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보조사업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 고민 그리고 어려운 시군들,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시군들에 대한 부담률에 대한 것들은 31개 시군이 동등하다라는 것도 저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우리가 시군이 1군, 2군 나눠지는 이유도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및 이 부분도 아마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요. 경찰제에 대한 것 위원님들이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유재산에 대한 부적합판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극복방안도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문제들 이거는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현실에 놓고 있지 말고 확대시키려면 문제점을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적다 보니까 여기까지 적었고요.
우리 이명동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윤창호 법의 시행에 맞게 해 달라는 것과 그 근절해 달라는 것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운영 반영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하신 것도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국중범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는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자치국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건 한 번쯤, 앞으로 행감을 여러분들의 자료를 통해서 보지 여러분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위원님들이 부서별 뭘 했니 잔소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검토하는데 이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면 이건 조금 더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실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청원제도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5만 명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마 집행부와 지사님이 고민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고 푸른미래관에 대한 얘기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집에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거리 측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반거리를 중간에 놓고 그렇게 찍어버리면 진짜로 먼 아이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마무리를 좀 정리하자면 자치행정국의 7개 부서, 과에 위원님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어쨌든 한 분 한 분 위원님이 불러서 이 부서에 대한 얘기도 하면 협조 많이 해서 내년 예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자치행정국 김기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13명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안전관리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그리고 경기푸른미래관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송기헌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인사과장 김회광
열린민원실장 남윤수세정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용복자산관리과장 김민경
ㆍ경기푸른미래관
총무부장 장창혁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