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중앙협력본부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와 소통협치국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 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신낭현 의회사무처장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그리고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를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낭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 위원장 진용복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위원장 진용복 이정구 의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구 네.
○ 위원장 진용복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 위원장 진용복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네.
○ 위원장 진용복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위원장 진용복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진용복 심창보 소통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네.
○ 위원장 진용복 최창호 민관협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 위원장 진용복 끝으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위원장 진용복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낭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10대 경기도의회 현황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18년 7월 10일 개원하여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회 정원은 142명에 현원 142명으로 궐원은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조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12개, 특별위원회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사무처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7담당관, 13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3명, 정원 외 인력이 104명으로 사무처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3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534억 6,0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472억 1,400만 원 대비 13.2%인 6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기능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7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토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24명을 채용하여 각 전문위원실에 2명씩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사무처 전문인력 확충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관련 교육연수 지원 등 의원역량개발 제고입니다. 의원님들께 스피치리더십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맞춤형교육 등 자체ㆍ공공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의정활동 전문역량 제고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교육을 15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수 운영실태 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해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고 도의회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8개 상임위에서 선진지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친선의원연맹에서 광둥성 등 5개 지역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호협력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캐나다 BC주의회와 친선교류 MOU를 체결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63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연말에도 의원 나눔행사 및 종무식 등 의정행사가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 직무교육, 인문학 강의 등을 10회 진행하였으며 의원님들에게 실시간 업무처리 및 현장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용 태블릿 PC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 개선 및 생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으로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웹툰, 포토툰, 인포그래픽 등 차별화된 SNS 콘텐츠로 제작하여 의정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2019년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전국 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차별화된 SNS 콘텐츠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언론 및 다중이용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지방분권 등 의정홍보 지원을 위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방송 ‧ 통신사에 의원 인터뷰 528회, 의정활동 보도자료 1,598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인 G버스, 공항철도, 전철, 뉴스비전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현안 활동상황을 집중 홍보하고 상임위별 의정활동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의회 간행물 발행으로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입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7회, 70만 부를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제작하여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활동 자료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및 신속한 자료검색 제공을 위해 의원님들께 희망도서 신청 및 학술정보서비스 문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의원 집필도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영상ㆍ사진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금년 연간회기는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6회 65일로 총 8회 126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40건의 의안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전자회의록 188건을 작성하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40회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잘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30회에 걸쳐 초중고 90개 교 2,749명의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입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의혹 특위 등 3개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에 21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체계적인 정책제안 관리 및 발굴입니다. 도의원 공약 실현을 위해 도정ㆍ교육행정 정책을 연계한 정책제안과 시군과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고 2019년도 추경 및 2020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43개 분야 84개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예산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의원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제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원 적극 해결입니다. 민원 접수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12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5건은 타기관 이송 및 불수리, 취하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 이슈 브리프를 매일 발행하여 도, 타 시도 및 국회 등의 주요동향과 사회적 이슈 등의 내용을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또한 의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상담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책건의 수렴과 민원상담 등을 위하여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상담소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수원상담소 등 7개소를 확장 이전하였고 상담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결과 회신까지 추적 처리하는 등 민원 처리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담소 안내, 동영상제작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상담소 사무직원과 위촉상담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입니다. 올해 1월 3일 도정의 주요정책ㆍ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회의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2020년도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확정,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추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고교 무상급식 실시 등 주요현안 협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 GA정책분석보고서 및 발간입니다. 도 및 교육청 등의 주요 핵심사업 및 정책이슈를 분석한 정책분석보고서인 GA정책이슈브리프를 수시 발간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현안을 분석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예ㆍ결산 심사 자료 184건을 제공하였고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지원 26건,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52회, 교섭단체 정치아카데미 10회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등에 대해 총 48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였으며 연구용역 완료보고서에 대한 유사도검사를 진행하여 타 연구논문 등과 유사도 20% 미만인 경우 완료 처리하는 등 연구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의 연구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활성화입니다. 입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례 제ㆍ개정안 374건, 주요현안과제 125건,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 315건을 검토하여 지원하였으며 의원 1인 1조례 발의를 목표로 한 의원 일대일 맞춤형 입법지원과 시행 후 2년경과 조례 212개를 대상으로 실효성 여부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해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ㆍ결산 분석ㆍ지원입니다. 도 및 교육청에 대한 18년도 결산 367건, 19년도 예산안 101건을 분석하여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금번 예산안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 예ㆍ결산 분석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분석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예ㆍ결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천시의회 등 6개 시도의회와 예ㆍ결산 관련 의정지원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34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분석관 및 상임위 예ㆍ결산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27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으며 24건이 조치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개정하여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한 자치법규 사후입법 평가ㆍ심의로 도 조례를 상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처리 및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은 신청사 본회의장 배치 개선, 의회도서관 폐기도서 기증, 5급 이상 임기제 및 개방형 비율 확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진용복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구 및 인력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의 해결을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올 1월 3일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올해 총 4회 개최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진정한 협치를 이루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협의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입니다. 정책협의회 역할과 운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동영상과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중앙지 및 지방지 등 언론홍보를 아홉 차례 실시하였고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G버스 TV 홍보를 완료했으며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 배너와 유튜브에 홍보 중이며 11월에는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도 홍보영상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와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민들의 정책제안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께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의회 소통ㆍ협력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소통ㆍ협력 채널 강화를 위해 도지사 주재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등 연찬회 참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ㆍ개정 추진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에게 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15건의 법률 제정ㆍ개정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ㆍ개정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추진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월 29일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민관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도 협치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민관협치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치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도-시군 연계협력형 B형 사업을 추진하여 4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민관협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입니다.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는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18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오는 12월 6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제안, 토론회, 정책부스 운영 등으로 민관 소통ㆍ공감의 장 마련을 위한 행사로서 민관협치 활성화 및 협치가치 정착ㆍ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군 주제별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 숙의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도민참여 토론의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의제 플랫폼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본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사는 12월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 및 갈등의 새로운 해결주체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활동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익활동 인재육성과 상담 및 컨설팅 등 공익활동 촉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속가능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촉진이 기대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입니다. 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와 도의회 협업으로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53회에 걸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을 통해 민주적 숙의절차가 직접 구현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민 복지증진과 도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도의회 상호 간 협치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관부서를 소통협력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정을 위해 공공갈등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그리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갈등사항을 조정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갈등 대응을 위해 사전 갈등진단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갈등 현안 파악 및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여 주신 총 5건 중 도의회 비교섭단체와의 소통 협력 채널 마련 등 4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경기도 내 NGO 지원센터 검토 1건에 대하여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 처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 위원장 진용복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문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천경배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종사무소가 신설되었으며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 14명입니다. 2019년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예산은 4억 1,900만 원으로 도정 주요현안 업무지원 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약 79%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주요기능은 국회를 대상으로 도정현안 입법 지원, 국회토론회 개최, 국비 추가확보, 국정감사 대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도정현안 정책건의와 국비 확보 지원, 향우공무원 및 파견공무원 관리,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 운영방향입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중앙협력본부가 되고자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 중앙부처와의 협력,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과의 협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5쪽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도민에게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ㆍ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 지역이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고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귀어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경기도 귀어학교 개설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도정 현안사업 국비 추가확보 지원입니다. 금년 경기도 국비 총액은 역대 최고로 14조 949억 원으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예산 등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국회에서 4,326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셋째, 경기도 중앙부처 협력 강화입니다. 16개 광역 시도가 공동 입주한 세종지방자치회관에 2019년 5월 27일 경기도세종사무소를 개소했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내년에는 세종사무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안 초기 심의단계부터 국비 확보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다소 약화된 향우공무원 및 파견근무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정 현안 이슈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수술실 CCTV,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 매달 1회꼴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물 내 재난 시 구급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라든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는 법안 발의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8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바쁘신 와중에도 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도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뜻깊은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지원을 위한 경기도 국정감사 제외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국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환노위, 국토위, 행안위 등 3개 상임위가 경기도 국감을 하겠다고 예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경기도가 뚫리면 전국이 뚫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1부지사님과 함께 방역현황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수감고충을 전달한 결과 환노위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됐던 상임위 국감 일정을 취소했고 국토위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입법과제 현황입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도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17건의 주요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추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 실국 소관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9쪽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추진을 위한 재정ㆍ입법 지원입니다. 도정 이해도 사전 제고를 통한 2020년 국비확보 지원을 위해 국회 보좌관 대상으로 한 현안설명회 및 예산정책간담회를 10회 개최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주요현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상ㆍ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정 운영과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제20대 국회 법안 제ㆍ개정과 관련 도 실국과 함께 노력하여 15건의 법안 개정 및 저지, 1건의 제도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금년 12월 2일까지 국비 추가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28.7%로 매우 낮지만 도정과제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실국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정 현안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국회ㆍ정당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지난 9월 3일 여야 상호협력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시 국회 연락업무와 현장지원을 하였으며 도정 현안 이슈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위해 국회의원 섭외, 일정 협의, 장소 확보, 행사 진행 등을 지원하였고 도정 현안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정감사의 전략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앞서 보고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 국정감사 제외를 건의하고 추진했고 자체 국정종합감사실을 설치ㆍ운영하여 동향 파악, 의원실 요구자료 처리와 질의서 사전 입수, 도정현안 추진을 위한 상임위별 서면질의서 전달 등 국회 일선에서 경기도와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세종사무소를 설치하여 행안부 등 주요부처의 세종청사 이전 완료에 따른 현장대응을 강화하였고 도청 직원의 세종 출장 시 스마트워크석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효율이 제고되었습니다.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및 향우공직자 등 도정발전 기여 유도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 파견근무자의 빠른 적응을 돕고 세종시 이전으로 발생한 향우공무원과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국비확보 유공표창 수여 기준 공식화ㆍ체계화 건입니다. 민간인 도지사 포상 운영계획의 기준에 근거해서 국비확보에 기여한 국비확보 기여도에 따라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포상적격성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확보의 체계적 관리 건입니다. 중앙부처 예산심의 전부터 지역구별 국비 필요사업을 발굴하고자 3월부터 국회의원 대상 예산정책협의회, 보좌진 대상 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는 저희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경청하여 위원님의 고견이 내년도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진용복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4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2일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11건 총 34건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완료 24건, 추진 중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입법과정에서 진행해야 할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 시행 2년이 경과한 총 212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한 자치법규 사후 입법 평가ㆍ심의로 경기도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상담소에서 많은 민원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민원상담 내용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8년 11월부터 월별 상담소 상담내역을 도의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인 상담내용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의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담소 직원ㆍ위촉상담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도민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도서관 폐기도서 발생 시 필요한 곳을 검토하여 책이 필요한 여러 곳에 기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의회도서관을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9년 폐기도서 총 4,287건을 고려인 소재 국가에 기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는 해외도서 기증사업과 연계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제공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도서관을 도민에게 홍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소식지에 홍보 및 의회 견학코스에 의회도서관을 포함하였으며 앞으로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해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의원 지원인력 부족, 업무특성에 따라 업무분장의 전문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 24명을 채용하여 12개 전문위원실에 2명씩 배치하였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담당관별 업무 전문화ㆍ세분화를 하였으나 앞으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총 5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완료 4건, 추진 중 1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 결과입니다. 정부에 대한 경기도 건의안 수용률 저조 및 소통협치국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건의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비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횟수가 줄어드는 등 도내 국회의원과 소통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7페이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총 2건의 처리요구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에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도정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의 예산편성 단계에 경기도 내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먼저 사무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자료하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실의 직원별 그리고 채용형태별 업무분장표, 그거 두 가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중앙협력본부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동향파악이나 현황파악이 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의회사무처에 보면 의회 진정민원 처리내역에서 444페이지에 보면 168번 있어요. 이 민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그리고 관련 지역구 의원한테 전달됐는지, 전달 유무까지 해서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의정활동 지원내역 중에서 생활관 환경개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협치국에서는 15페이지 보면 공공갈등관리체계 운영에 대해서 갈등조정관 운영이 있어요. 그 조정관님 명단하고 운영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상담소에 대한 부분 처리완료됐는데 그 처리결과 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소통협치국 공공갈등관리체계 보면 3,320건 중에서 최종 선정된 12건이 있는데 12건 사업이 뭔지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소통협치국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관련해서 위탁자 관리 및 감독 계획 내용하고 시기, 방법 등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요즘 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지금 집계돼 있는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 소관 과장 또는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 중 총괄적인 내용은 처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낭현 처장님, 우리 입법 및 법률 고문ㆍ자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총 몇 명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12명. 입법 2명, 법률 열 분이십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은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
○ 전승희 위원 네, 그냥 월정액 20만 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성과에 의해서는 어떻게 추가로 나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성과상금은 준 적은 없고요. 월 10만 원까지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 적은 없고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월정액 20만 원에 월 4건 이상일 경우에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최고 많이 상담을 하신 분이 14건, 12건 그리고 적게 하시는 분은 4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한 14건인 경우에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월정액 20만 원에 100만 원 추가로 해서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월 기준으로 4건 이상일 경우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여기에 했다는 건 연간 실적입니다.
○ 전승희 위원 연이면 월에 거의 20만 원 받고 그냥 끝낸다라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경기도 의정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너무 적은 수당이 책정된 건 아닌가라는 우려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운영 거기랑 같이 같은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런 기준에서 월정액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에 개정을 해서 월 고정 자문료를 10만 원으로 줄이고 건당 20만 원으로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민권익담당관님.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 전승희 위원 의원님들을 위한 교육 중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적극 건의를 해서 맞춤형교육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 다섯 분 이상이 모이면 맞춤형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맞춤형교육이 총 몇 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올해 10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30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번에 맞춤형교육을 하려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을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의원님들께서 다섯 분 이상이 모이셔서 맞춤형교육을 신청하시면요, 김미리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자체 소위 심의를 거칩니다. 그 소위 심의에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시면 강사 선정하고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지금 역량개발팀에서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 역량개발팀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역량개발팀이 현재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분 계시고. 그러면 의원들이 모여서 내가 맞춤형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다 하게 되나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저희 역량개발팀에다 직접 하시면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역량개발팀에서 하면 그러면 역량개발팀에서는 그다음 단계는 어떤…….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다음 단계는 교육연수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소위에다가.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죠?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최대 5회까지 3개월 이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강사 섭외라든지 강사비 지원이라든지 교육장소라든지 교육할 때 장비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역량개발팀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죠?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제가 역량개발팀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교육을 하겠다, 준비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상임위로 이게 넘어오더라고요. 상임위 직원들한테 또 이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장소준비라든지 강사료 지급이라든지. 저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또다시 이것을 우리 상임위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상임위 직원들은 또 들은 바가 없으니 서로 의견이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오해를 낳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확하게 역량개발팀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건지 확실히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의원 교육을 보좌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일단 위원님한테 불편드렸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역량개발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운영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중심을. 그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를 통해서 교육신청을 내시면 시간, 장소 그다음에 강사 등을 자유롭게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내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걸 다 지원하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 인력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강사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중심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강사섭외도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강사비 지급 건도 저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서 그 강사분이 얼마의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미 소통이 된 상태였습니다. 날짜까지 지정해 줬으면 그다음에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어도 미리 연락을 주셔서 장소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저희들 도움 줄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죄송합니다. 그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게 상임위로 떠넘기는 핑퐁이 되지 않도록…….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책임지고 끝까지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있습니다. 본 행사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당초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기념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12월 6일, 7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전승희 위원 이 정책축제 하기 전에 각 시군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총 5개 시군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5개 시군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군포, 성남, 안산, 용인 총 5개 시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민 정책축제라고 함은 남부ㆍ북부를 아울러서 모든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축제가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 5개 시군에서 열린 토론회도 경기남부에서만 개최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서 수원컨벤션센터까지 접근을 하려면 차로도 위쪽에서는 2시간 넘게 달려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기북부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너무 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시군별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광역, 좀 넓은 주제를 가지고서 시군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진행비가 나가기 때문에 시군별로 공모를 했고 공모에 참여한 시군들이 안타깝게 대부분이 남부권역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작년에 경기도민의 날 행사가 동두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2회 개최지를 정책축제와 함께하기로 하면서 개최지 공모를 했는데 공교롭게 동부권역 세 지역에서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천, 여주, 광주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이천을 심사 끝에 선정을 했는데 경기도 내에서 돼지농가가 제일 많은 곳이 또한 이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당초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 2회 행사에 같이 진행하려고 했던 정책축제를 부득이하게 실내 대형 행사장을 찾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원컨벤션으로 긴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북부에 대한 배제나 동부권역에 대한 다른 배제 이런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고 해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총 2억 7,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모든 경기도민이 고루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더불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인들은 답변을 할 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10분 안에 질의와 답변 시간이 포함되면, 답변이 길어지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축소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도 10분의 시간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서남권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감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많이 애써 주셔서 아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국에서 도의회 비교섭단체와 소통협치 채널이 현재까지 없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올 한 해 저희 비교섭단체 연찬회라든가 세미나 등에 참석해 주셔서 많은 격려와 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저희가 연찬회나 세미나 말고 다른 어떤 노력은 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미처 감지를 못 하는 건지, 하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심스럽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도와 도의회 간의 협업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됐는데 연찬회나 회의 참석해서 보고드린 것 이외에 일상적인 협의회나 정책협의회, 도와 도의회 간의 긴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기회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연찬회나 세미나 장소에서는 우리가 진지한 정책에 대한 전달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처 올해는 생각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가 네 차례나 개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비교섭단체인 세 당의 의원님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희 경기도가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모습도 아름답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정책에 비교섭단체들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담아질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이 또 일곱 분의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에게도 전달되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후로는 저희 주무 담당하는 과장님을 통해서 일상적인 협의의 건이나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신낭현 사무처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요청드렸던 똑같은 부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서남권 국장님께서 우리가 도를 대변해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섭단체와 소통을 해야 하듯이 의회에서 또한 비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소통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정책협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커다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중의 하나가 9월 10일 날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실내체육관 사업 확정보고 대회가 있었고 또 기념촬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도의회에서 알아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0월ㆍ11월호에 있는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시군단체 단체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많은 도의원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념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7명의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있는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떤 사안의 발생이라든지 이럴 때 약간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마도 부분 부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느 것은 전달되고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달체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전달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매번 행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사업보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민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했을 때 고쳐지고 그다음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얘기인데 저희가 GA정책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고를 해 주고 있는데 GA정책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무래도 이 GA정책분석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정책을 이루는 게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모든 목소리가 담겨지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주제발굴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교섭단체, 민생현안, 협치지원담당관에서 자체 발굴하는 의제 이런 것을 갖고 정책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제발굴하는 데 있어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받았지만 어떤 주제를 갖고 해 봤으면 좋겠느냐라는 의향표시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주제발굴 그 자체부터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이것 또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아까 시스템 체계라든지 이런 보고체계, 아니면 협의체계 이런 것들과 같이 해서 한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또 하나 제가 섭섭, 이건 진짜 섭섭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저에 관한 건 아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 대표로 제가 여기에 참석한 이상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회의 진행상에 약간 너무 허술함이 있지 않느냐, 7월 9일 허원 의원님이 일괄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지사님에게 일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일괄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일괄 질의를 했는데 그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답변을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담당 실국장님이 하시긴 해도 모든 의원님들이 한 것의 한 꼭지 정도는 도지사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오로지 비교섭단체인 허원 의원님,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님 질의에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건 도지사님의 선택이지만 거기를 보좌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건 소통협치국장님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러한 미숙함이 굉장히 섭섭함으로 다가오고 또 이게 저희 사무실에만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135명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가면서 같이 민망해 하셨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하나는 340회 11월 5일 날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이혜원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밑의 표시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정의당인데 “더불어민주당 이혜원 의원”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져서 자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위원실에서도 소수당의 의원님이라고 너무 소홀하게 보조를 해 주신 것 같고 또 이게 의사담당관실에 갔을 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에? 이건 다 촬영이 돼서 경기도민 전체가 보는 거고 이혜원 의원 한 사람, 그 자체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일단 그러한 부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조치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다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전자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집행부와 협의할 사항들, 아까 소통협치국과도 협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함께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두 분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소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 관계분들, 혹시 제가 탈을 쓴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 이름과 혹시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이 캐릭터를 만드신 김영태 담당관님, 사무처장님 계시죠? 이게 바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마스코트인 소원이입니다. 그래서 소원이가 소를 상징하는 것인데 늘 우리 도민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성실히 한 길만 보고 가겠다라는, 또 들소 같은 추진력으로 일하겠다라는 그런 상징물의 캐릭터인데 정말 많은 호응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의회사무처분들도 이게 뭔가 모를 정도로 아직 홍보가 덜 됐는데 이게 꼭 우리 의회 의정활동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이 1,350만의 염원을 담아서 의회다운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의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제가 이렇게 쓰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크린 한번 내려주시고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무처장님, 의정활동 지원이 의회사무처의 가장 큰 목적이죠?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 개인의 편익보다는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지원이기도 하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작년 행감 때도 서울시의회와 우리 경기도의회가 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 우리 광역의회의 맏형은 경기도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회랑 비교를 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전체 의회인력은 1인당 직원 수가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전문위원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지원인력이 우리 의회는 평균 지원인력이 8.2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몇 명 정도라고 지금 수치에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로 보이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1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16.4명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입법 그다음에 도민의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우리 전문위원실 지원인력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 서울시의회와 비교했을 때 미진하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이 서울시민보다 인구가 절대 적지 않고 우리 142명 경기도의원들의 열정이 서울시의원님들보다 절대 못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요. 제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모든 상임위원실의 구조를 보면 팀이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의사지원팀과 입법지원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명수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조직의 특수성에 맞게 업무분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도 나름대로 조직체계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해서 그렇게…….
○ 황대호 위원 네,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화돼 있진 않죠.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전반적인 구조에, 제가 항상 1년 동안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에서부터, 저는 정말 의회사무처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았습니다, 조례서부터, 홍보서부터.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울시랑 비교해 봤는데 입법정책팀과 입법운영팀에 대한 구조는 비슷합니다, 서울시와. 그러니까 법제지원팀과 입법정책팀은 상이한데 우리 경기도에는 없는 두 조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바로 자치분권지원팀과 의정자료팀입니다. 우리 자치분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천명하셨고 우리 도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권 독립과 자치분권이 도래한 이 시대에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자치분권 업무가 지금 여러 군데 사실은 약간 분산돼서 운영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왜냐하면 자치분권은 곧 도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비해서 특화된 조직이 창설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의정자료팀이 있는데 지금 의회도서관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의회에서의 도서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처럼 특수도서관 성격으로 편입돼서 정말 입법활동과 특수자료에 걸맞은, 그래서 얼마 전까지, 옛날에는 조직이 이게 입법정책담당관에 있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편입시켜서 전문성을 가미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신청사로 옮기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도래해서 조직구성을 하실 때 이제 의회도서관이 특수도서관으로 편입돼서 일반도서랑 도민의 그런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정활동 지원에 특화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지난번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도, 토론회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인력확충하고 조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바람직한지를…….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도민의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간절함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늘 우리 전문위원실들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 입법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처우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이번 한 1년 8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입법전문위원이 2006년에 3명의 임기제공무원 배치 후에 혹시 충원돼서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처장님. 2006년 이후에 개방형으로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입법전문위원이요, 수석전문위원, 지금 과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현재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13년 동안 답보상태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서울시는 지금 13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현재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우리 경기도는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하고 계시죠. 물론 집행부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가장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혁혁하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입법조사관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거의 우리 의원의 가장 3주체잖아요. 예산심의, 입법발의, 행정감사인데 거의 입법조사관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과 사무처장님의 결단으로, 이재명 지사님의 결단으로 스물네 분의 새로운 입법조사관님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좀 미진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토론회서부터, 인터뷰서부터, 5분발언부터 해서 행정감사 질의서 또 하물며 공적조서까지 씁니다. 팔방미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 혹시 입법조사관이 처음 언제 도입됐는지 알고 계세요? 2015년 1월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때 남경필 지사께서 연정의 일환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자치분권을 천명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60명 정도 지원해서 11명 선발했거든요. 지금 혹시 몇 명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명 남아 있습니다, 처장님. 나머지 일곱 분들은 왜 퇴직하셨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 황대호 위원 대부분이 업무의 과중입니다. 특히 안행위는 5년간 4명의 입법조사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입법기능을 하기도 벅찬 구조지만 너무 업무가 과다해요. 13명 위원님들이 이 입법조사관님들 한 분만 지금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의정활동의 질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분들 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임기제공무원 선발의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 황대호 위원 네, 전문성을 확보해서 도민이 주권이 되는 도민주권시대로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이 임기제공무원의 인사평가시스템이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 물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취업을 해야 되죠? 그간의 성과나 평가결과에는 상관없이 또다시 개인 스펙만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구조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현재 최대 5년까지 일단 돼 있고요. 다시 또 채용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한 3개 상임위 입법조사관 평균 초과근무 수를 제가 해 보니까 월평균 100시간입니다. 과로사 안 하신 게 다행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사담당관님, 도민권익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님, 소식지 만들 때나 의안 만들 때나 민원이나 청원 사안들 그다음 입법정책담당관님도 지방자치학회나 시상 추천자료, 연구단체 지원 이런 자료들 다 입법조사관님이 제출해 주시죠? 그럼 거기에서 만들어진 실적은 누가 치하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분야별로 나눠서 같이 하는 경우 있고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늘 묵묵히 뒤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입법조사관이었습니다. 이런 업무의 과중함을 한번 헤아려 주시고 저는 그래서 5급 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6급 자리 몇 분이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내심에도 불구하고 적체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인사제도의 시스템, 성과가 좋고 평가가 좋은 분이라면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용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의 5급 자리를 확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들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고요.
○ 황대호 위원 처장님, 왜냐하면 이 인력 확충이 그냥 인력 확충이 아닙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TO나 급수를 빼앗기는 그런 박탈감이 들지 몰라도 충원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풍성해지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대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12월 초ㆍ중 가기 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 인사평가시스템 그다음에 5급 자리 충원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 확대, 자치분권팀 그다음 입법정책담당관의 전반적인 TO나 예산지원의 확대 이런 것들 구체적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나머지 내용은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올리시고 불 좀 켜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거에 대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협력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의회협력팀이 뭐 하는 거죠, 의회협력팀이? 누가, 소통협치국이요. 의회협력팀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전달만 하더라고요. 소통은 어떤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 전달, 이건 이쪽 전달 이런 역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심부름 역할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가 의미가 없죠. 그냥 내가 가서 전달해도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걸 굳이 넣은 것은 소통을 강화시키려는, 그다음에 서로의 입장을, 저쪽은 내 입장을, 우리 의회의 입장을 대변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의 입장을 전달해서 서로가 이렇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의원 조례안 발의죠. 조례안 발의했을 때 소관부서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조례안만이 아니라 조례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시거나 발의하실 때 모호한 부분들은 우선은 저희 소통협력과에서 집행부 실국을 조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하나요? 원래 업무는 어디죠, 이거에 대한? 집행부에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기획조정실 업무.
○ 김경호 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소통협치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안 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핑퐁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획조정실이 업무를 하더라도 소통협치국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요. 그걸 업무분장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원장례서비스 지원 운영 안내가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총무담당관 전진석입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총무담당관이시구나. 이게 지원대상이 누구누구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공무원 본인하고 직계가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직계하고요. 그다음에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직원,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입니다.
○ 김경호 위원 청원경찰, 공무직. 그렇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다 해당됩니다.
○ 김경호 위원 다 해당되죠? 도의원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해당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도의원 해당되죠. 그런데 지금 도의원이, 이거를 전달받은 도의원들이, 아니면 이거를 이용한 도의원 알 수 있습니까? 그 숫자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파악된 것은 지금 없고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우리 3선 의원님이 이번에 상을 당하셨어요. 그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또 초선의원님 한 분이 상을 당하셔서 자기도 모르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얼핏 듣고 이거를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어디야, 이걸 저기다 용역을 줬더라고요. 에이플러스라이프라고. 거기 맞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 김경호 위원 거기다 줬는데 전화를 해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냐니까 입관이 지난 후에는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입관이 지나고 나서 전혀 못 했답니다. 그게 타당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일단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여기 지금 3년간 조사건수를 보니까 16년도에 185건, 17년도에 164건, 18년도에 167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도의원 건수 지금 알 수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지금 파악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이걸 도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하신 것은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 도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직원들은 이건 어떻게 연락이 되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이 제도가 시행된 게 7월 31일부터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은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한다고요? 직원들이 알고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도의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직원들이나 누구나 상을 당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자기 가까운 친인척을 잃은 게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도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담당부서를 정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정보가 전달되면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당 한 300만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이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 복지활동 차원에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 수 있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그동안 챙겨보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럼 나와서 마이크 잡으세요. 이거 무선마이크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료 54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건 되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 중에서 발의된 건수가, 정식으로 발의돼서 의결된 건수가 몇 건 되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파악이 안 됐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김경호 위원 향후에는, 사실 의회 맞춤형 입법이면 저거가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혀 맞춤형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왜냐하면 발의까지는 어느 정도, 맞춤형이면 발의까지는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담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TF팀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몇 건이나 되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일단은 맞춤형 할 때 20건이 되시면 해당 위원회, 저희 담당관실의 입법조사관 이렇게 해서 TF팀을 다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발의건수는 내가 알기로는 4~5건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파악해 보니까. 2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발의된 건은 4~5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TF팀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기재위에서 교육행정위 거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TF팀을 구성할 때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입법조사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해 주면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원이 입법발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원의 입법발의가 좀 더 효율성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법조사관에서 맞춤형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 상임위,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농업이 많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입법발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저는 현장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덜 되면 그리고 그쪽 입법조사관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이게 이해부족이 되면 검토보고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바와 다르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TF팀에 애초에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가능하시겠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의원 맞춤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초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현실적 운영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릴 거는 지금 3개 기관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기관장들이 나오기가 좁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시간을 많이 킵하니까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은 마이크에 하시고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전 두 가지 정도 격려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이슈브리프를 매일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쁜 와중에 언론을 일일이 챙겨보기가 어려운데 도정과 도의회와 관련된 민원이슈브리프가 적절한 시기부터 제공돼서 많은 의원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절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토론대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토론대축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도 시의원들 중심으로 집행부와 같이 정치토론회를 의원별로 하나씩 순회하면서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 이런 게 경기광역의회로서 도의원의,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격려를 드리고 20년도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나 인력지원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이거 자료를 확인하진 않고 일단 파악한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차원에서 매우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던 것이 전문위원실의 정책인력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명을 이번에 임기제와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고 배치돼서 이제 업무에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의 기능은 저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의회 회의를 운영하고 상임위를 운영하는 행정기능과 그리고 입법과 조사기능, 예산까지 분석하는 조사기능의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충원된 인원만큼 적절하게 배분되고 작동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무처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의원님들의 여러 노력으로 저희 정책전문인력이 지원이 됐고요. 24명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분들의 어떤 역할 범위에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항상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팀을 나눌 때 거기에 대한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황대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전체적인 저희의 인력 운영의 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5급 개방, 5급이나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개방직이나 이런 확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교섭단체와 같이 추진이 돼 가는 입장인데 그 전에 지금 인력의 구조도 충분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회의 모델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회가 행정실과 전문위원실이 체계적으로 분리돼 있고 의회운영 부분과 회의의 진행과 운영 그런 부분과 그리고 조사와 분석과 법률에 대한 부분은 분리돼 있고 수석전문위원의 총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들어가야 이게 소기의 효과가 있는 거지 계속 인력만 증원된다고 해서는,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인력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요구드린 업무분장에도 잘 나타나야 되고 그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상임위별 전문위원실 인력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팀제든 어떤 형태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하셔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역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좀 빨리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의 차이가 어떤 거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효력의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아는 거는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이런 차이도 좀 있고요.
○ 이동현 위원 시행규칙의 상위법이 조례죠.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거나 또는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걸 반영할 때 조례가 큰 틀의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거고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례에 입각해서 조례에 위임된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도 최근에 전수조사에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접하면서 매우 심각하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의회 무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존중이나 또는 의회의 어떤 권능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정책을 조례에 반영해서 의회에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죠. 또 조례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조례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다 열거하진 않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사무처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섭단체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사무처가, 우리 경기도의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입법담당관님께서도 매우 주목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이동현 위원 이것도 자료가 안 나와서 그냥 제가 자료 없이 드리겠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 이동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이동현 위원 얼마 안 남았고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타당성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사실상의 보이콧으로 더 이상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의회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모든 광역시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근데 느껴지는 거는 오히려 의원들과 도의회나 자치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법 쭉 검토해도 의회의 어떤 혜택이나 또는 입법을 통한 권한강화 부분보다 집행부에 대한 게 더 많아요, 더 많고. 근데 그분들의 노력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사실 28일이 지나면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항상 아시겠지만 막판 며칠 동안 많은 변화가 있죠. 저는 중앙협력본부가 지금 다른 거보다 그거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국비예산 확보하고 입법과제 챙기는 것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국회의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가. 그래서 26일 행안위의 법안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8일로 변경이 됐고요. 근데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보이콧을 하고 있고 여야 간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찬성인데 법안심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에 대해서도 서울시처럼 특례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부지사 정수 확대에 대한 그런 요청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계속 계류 중이고 심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일정입니다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들이 지금 네 분인데, 경기도 위원들이 김민기, 김한정, 김병관 이렇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하시고 추후로 할 건 이동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른 끝내겠습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388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기 들어서 이전한 상담소들이 꽤 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10대 의회 들어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도 대표적으로, 멀리 이전한 건 아니고 2층에서 3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문제는 포털에 검색을 해 봤더니 네이버에는 아직도 2층으로 나와 있어요, 주소지가. 그리고 다음에는 아예 그 주소 검색조차 안 돼 있고, 장소 검색조차 안 되고. 다른 상담소들은 꽤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근데 파주는 아예 등록조차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도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상담소들이 포털에 검색되는 거를 실태조사하셔서 좀, 저는 파주지역이다 보니까 파주 것만 검색을 했는데 아마 이전한 곳 또는 이렇게 검색 안 되는 곳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행감이나 이럴 때 의견이 나오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의회 청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부는 대체로 보면 청사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외부가 좀 지저분하다라는 민원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지저분한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외부청소에 대해서. 특히 창문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는 청소는 어느 정도 주기로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 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옥외하고 일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청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닥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청사 외벽…….
○ 손희정 위원 건물 외벽 같은 경우.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유리창하고 석재 부분 거기는 한 2~3년마다 한 번씩.
○ 손희정 위원 2~3년 만에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손희정 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래서 내년 봄철에 송진가루 발생 이후에 저희들이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원래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2~3년 만에 한 번 하도록?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규정은 없고요.
○ 손희정 위원 2~3년 만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멀지 않아요, 빈도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래서 지금 2017년에 하고서 사실은…….
○ 손희정 위원 18년에 안 했고 올해도 안 했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올해도 안 했으니까.
○ 손희정 위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내년 봄에 대대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부분도 좀, 물론 조만간 이사를 갈 거긴 하지만 이사 가는 동안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규정이나 이런 걸 잘 따지셔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북부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깐 이런 자리를 빌려서 발언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원거리 출퇴근 도의원들의 교통비지급 관련 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인가, 시행령인가? 숙박하는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숙박하는 경우에”라는 용어를 삭제하게끔 개정 활동을 좀 해라, 우리가 개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인가 거기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 거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 손희정 위원 네, 총무담당관님.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총무담당관 전진석입니다. 일전에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는 숙박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 수, 장거리 60㎞ 이상에 대해서 그 제한을 좀 풀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는 지금 규정에는 의원님들이 등원하실 때는 출장으로 보지 않아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여비를 못 드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 숙박하시는 경우에만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데 계속 구두로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시행령이 개정되게끔 어떤 의회사무처로서의 행동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의 답변하고 지금 다르게 “숙박하는 경우에”를 삭제하는 거는 아예 그냥 구두로 몇 번 문의해 본 이후에는 해 본 게 없다라는 지금 말씀인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정상적으로 저희가 문서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잘못된 시행령이 개정이 되게끔 해 주세요.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무슨 건의안이든 이런 게 필요하시면, 아무튼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의원들의 도움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기 중에 교통비 지급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회기 중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도 제가 수차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나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에다가 질의한 내용도 있고 총무담당관님께 전달도 해 드렸는데 출장처리를 하면 출장비로써 교통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가능하다라고는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출장비 1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 여기 출장 갔다 왔으니까 이거 출장비 처리해 주세요.”라고 전문위원실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안 받고 말지 그러고 그냥 다녀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어느 위원회, 어느 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활동을 하셨는지 체크를 하셔서 그냥 의원들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총무담당관 전진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142분의 의원님들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취합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지출을 한다면 그 여비는 저희가 상시 필요한 부분은 배부를 해 드리려고…….
○ 손희정 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했다, 그럼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건지 모르니까 거기서도 우왕좌왕하고 오히려 나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스템을 갖춰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 현황을 딱 받으시고 출장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전문위원실에 미루지 마세요. 전문위원실의 직원들도 바빠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하신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국외출장, 우리 조례에는 “국외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용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 “국외연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용어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의 아니게 의원들이 해외로 가서 출장을 가든 시찰을 가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놀러간다라는 식의 공격을 받는데 그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일에 “출장”이라는 표현도 물론 가능하지만 특히 “연수”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연수는 뭔가를 그 기관에 가서 막 공부하거나 이런 의미인데 “연수”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가는 건 시찰이에요.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거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시찰”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들었어요. “연수”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각 지방의회도 “시찰”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예산편성 통계목도 “국내시찰”, “국외시찰” 이렇게 바꾸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출장”이나 “연수”나 이런 표현보다는 “시찰”이라는 표현을 하면, 그렇다고 외유성으로 가자, 이거를 조장하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대로 표현을 하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시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 용어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통계목에 대한 용어도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표현의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지금 방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에 조례가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서 이게 최근에 개정되면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조례상의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어상의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지금 본의 아니게 “국외연수, 국외연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원들도 좀 인지를 하게끔 “국외연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시찰”이라는 표현 또는 “출장”이라는 표현을 쓰자라는 거를 공지를 해서 인지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속의 도민담당관이죠? 현장민원 이거 의회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 권정선 위원 보면 전년도에도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444페이지 168번 민원처리 건 그 제목이 뭐예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이건 심곡동에 있는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관련된 민원입니다.
○ 권정선 위원 제목이 뭐라고 들어왔는지는 모르세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제목은 “꼭 현장방문 부탁드립니다. 직접 보시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거 결과 어떻게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저희가 소관 부천시로 일단 이송을 해서 부천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은세유치원 관계자를 만나서 일단 설명드린 걸로 저희가 회답을 받았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거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했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해 드렸습니다.
○ 권정선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부천시로 보내서 부천시의원 보라고 도로 민원이 온 거예요? 그거 다 지역구로 연락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항이 아니어도?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저희가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처리완료된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지금 회신을 해 드리고 있는데…….
○ 권정선 위원 처리완료된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원래 민원 왔을 때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처음에 접수된 부분은 아니고요.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회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제 지역구 민원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나중에 “제발 현명하신 의원님, 꼭 현장방문해 주시고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저한테 연락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정선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도민담당관실, 저는 이게 인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1년에 건수가 11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 6명이 한 달에 2건 처리했다고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체 처리건수가 110건이에요. 전년도보다 민원도 적지만 처리건수가, 이러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2건, 한 사람이 2건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앉아서,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도 안 해 주고 그냥 오면 주로 이송처리해서 시로 보내고 이송처리한 것도 지금 보면 39건이나 되는데 자체 민원건수는 자체처리한 것 11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한 달에 2건 처리하면서 그것도 못 하는데 이 인원이 필요해요, 여기?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민원이라는 유형이 단순즉시민원도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력 비교해서 수치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인력 비교해서 수치를……. 어떻게 그걸 비교해서 판단을 왜 못 해요? 다른 데 지금 업무 과중한 부서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인원배치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건씩 처리하면서 인원 이렇게 하면서 민원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데. 이분은 분명히 그럴 것 아니에요. 의원님한테 갔는데 의원님이 전혀 얘기도 없으시고 현장방문도 안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역민원인데. 그냥 여기서 저한테 미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똑같이 행감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구에 무조건 연락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도 그거는 지금 처리완료가 됐고. 그랬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절실하고 정말, 이 민원자가 쓴 내용 보세요! “제발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부천시에 넘겨버리고 아무 연락도 안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뭐 하세요, 지금?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 부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정선 위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든, 이게 지금 유치원 원장이에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유치원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그 옆으로 도로가 나고 재건축사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물려 있으니까 꼭 현장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재건축사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일단은 저희가 현황을 먼저 파악해 봤는데요. 일단 유치원 원생들에 대한 보행로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거기를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 권정선 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얘기도 안 해 주셨잖아요. 뭔 충분히예요? 누가 들으면 얘기해 줬는데 충분한 내용을 안 해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전혀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오늘 안 물어보면 이것도 내용 처리하셔서 이송한 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년도 것 제 것 보세요. 행감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역의 얘기를 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이 처리결과가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느 지역구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급박하게 쓴 상황인데도 연락도 안 해 주고 그냥 부천시 이송을 해 버리고 그 많은 직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사무처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한 달에 2건씩 민원처리하는 이 인원이 여기에 필요할 만큼 다른 데는 그렇게 인원이 안 필요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권정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때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자체처리 민원팀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지 왜 그걸 이송을 하냐?” 그때는 이송 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처리의, 여기 수치에도 보시면 사실은 자체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다만 아까 이송된 부분,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송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까지도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더 안 되는 부분일수록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처리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하신 거예요, 민원사항?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마 이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자체처리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내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 권정선 위원 여기 처리건수, 전체 의원들한테 연락유무 다 저한테 파악해서 자료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거 집 근처인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자료 보다가, 전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요청자료를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들은 적도 없는. 그런데 이렇게 행감 해서 뭐 해요? 네? 이거 행감이 필요해요? 행감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잊어버리고 똑같이,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 걸 뭐 하러 행감을 해요? 저는 이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한 내용까지 다 답변 주세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에요. 갈등관리체계가 있어요, 보시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 갈등관 제도를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갈등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올해 들어서 갈등조정시스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갈등조정관은 지역에서의 도내 갈등상황 현장을 방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면 해당 도의원하고 공유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이. 공유하나요? 갈등조정이나 갈등사항 처리 후에 해당 지역 도의원하고 공유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통상적으로 갈등상황이라는 게 갈등조정관이 가 가지고 바로 해결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이나 좀 묵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설정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를 테면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성과나 완료시점이 됐을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지역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내용이든 갈등 내용이 들어와서 했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보통 저희가 갈등으로 분류하는 게 대형 개발사업이나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지역 간의 이익이 달라서나 혹은 이해가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를 예측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거든요.
○ 권정선 위원 이거 보면 갈등 매뉴얼이랑 발간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발간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거 어디다 배부하세요? 배부했다고 돼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의원님들께도, 우선 의회 각 사무실도 배부하고요. 각 실국…….
○ 권정선 위원 의원들한테 줬어요? 저는 못 봤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의원님들께가 아니라 의회…….
○ 권정선 위원 개개인의 의원님들한테 그거 주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의원님들이 갈등관리 프로세스에서 문제를 푸는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 권정선 위원 당사자는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서 배분하셨는데 어디어디에 배분하신 거예요, 이거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상임위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국별로 했고요. 600권 정도 실국별로…….
○ 권정선 위원 상임위에 1권씩 배부하셨어요, 상임위별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권씩이 아닙니다.
○ 권정선 위원 의원 숫자만큼 배분하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의원 숫자만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의원들한테 1명에 하나씩 배분하셨다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상임위에 의원님 숫자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왜 안 줬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은…….
○ 권정선 위원 정확한 거예요? 상임위에 의원 숫자만큼 주라고 줬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일단은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의원 지역구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가 안 돼도 이런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당 의원한테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송해서 결과가 돼도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됐다고 반드시 통보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까지 이런 민원이 왔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민원이 많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문하시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네, 겸사겸사.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러면 염종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지금 올라가서 우리 집행부 답변 태도를 보니까, 네? 처장님도 그렇고 총무담당관, 도민권익담당관, 소통국장 다 태도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아니면 평소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문서처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도민권익담당관님은, 우리 소통국장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갈등조정이나 민원이나 청원이 왜 생기냐고? 그분들이 왜 도에 올리냐고? 지역에서 도의원들 믿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지, 뭐예요, 지금 태도가! 도민권익담당관실은 처장님, 다음 조직개편할 때 구조조정 다 하세요,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저는 질문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또는 민원사항 처리하는 것을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2시에 감사를 속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25분이네요. 25분인데 25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러분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남권 증인께서는 2시에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진용복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약현황들이 자료에 들어왔는데 이 계약현황상으로는 경기도 업체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계약현황에 경기도 업체만 구분을 줘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민선7기 집행부 들어서서 이제 두 번째 하는 행감이에요. 첫 번째 행감은 민선6기의 마무리 행감이었다고 그러면 이번 행감은 오롯이 이재명 집행부의 민선7기 1년을 감사하는 그런 행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선7기 집행부 들어서면서 경기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도민들도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건 또 잘한 대로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민의 대변인이 되어 우리가 이번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회사무처의 신낭현 사무처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협치국의 서남권 국장님과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의회사무처에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의회사료관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TF 회의하면서 그때 의회사료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었지요, 신낭현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때는 깊이 있게 얘기를 안 나눴었어요. 깊이 있게 얘기는 안 나눴는데 지난번에 의회사료관 예산을 1억 3,300 얼마인가를 세웠었다가, 그렇지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5,000 얼마를 사용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 이 의원들한테 질의했을 때, 의견수렴했을 때 확대 리모델링을 더 원했었잖아요, 42%. 그렇지요?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상태에서 리모델링 추진 30%였고 확대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 42%였어요. 그만큼 의원들이 이 역사관에 대해서, 사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을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확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리모델링만 한 정도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2021년도에 들어가나, 22년도에 들어가나, 신청사에?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21년에 들어갑니다.
○ 정윤경 위원 21년 후반기에 들어가지요?
(「후반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후반기나 돼야 되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대로 들어가면 2021년 후반기고 그렇지 않으면 2022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공사라는 게 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기는 했지만 19년, 20년, 21년 앞으로도 3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동안에는 많은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지나가겠죠. 대회의실에 전시회도 있고 회의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해서 많은 도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도의회를 찾아오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에 학생들도 왔다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의회사료관이 너무……. 도대체 확대 리모델링한 거 맞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2016년, 17년 사이에 그때 당초에 사업비 편성했던 거를 저희들이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좀 축소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소한의 리모델링, 예산은 어차피…….
○ 정윤경 위원 그때도 광교 신청사 들어갈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정윤경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청사 들어갈 계획이 있는 와중에 그래도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4년 바라보고 예산 세웠던 거면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지 지금 보면 신청사에 들어가서는 뭘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의회의 1층 로비에 예산이 2억 9,200, 대전시의회 3억 6,400, 울산시의회 3억 4,000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하1층 그리고 1층, 2층으로 하고 3층 사이에도 사료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외출장을 가서 외국의 사례를 봐도 거기는 아예 그런 의회를 관광코스로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가 아닌 중에는 일반인들 또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의회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회 역사라든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의원들은 왔다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정윤경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역사관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자치단체 간에, 광역 간에 규모 차이도 있는 게 현실이고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의회가 여러 광역단체만큼 그렇게 부족하게 못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의회로 알고 있는데. 사람도, 의원도 제일 많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최대 광역의회입니다.
○ 정윤경 위원 최대 광역의회인데 어떻게 의회사무처장이라는 분께서 경기도의회 역사 사료관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 방문객에 대한 경기도의회, 이건 아주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을 경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분명 말씀드렸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끔 홀로그램 같은 것도, 딱 들어가면 의장님 홀로그램 만들어서 “환영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준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삭감해서 그 허접하게 슬라이딩 내려놓은 거, 커튼 같은 거 하나 쳐서 앞에 해 놓고 그걸 리모델링했다고,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런 사진상으로 봐도 경상북도의회 사료관과 경기도의회 사료관 입구를 보면 아주 이게 허접해요, 허접해. 해접해. 그리고 도대체 참고로 갔다 왔다는 데가 부천시의회 가고 수원시의회를 갔다 왔어요. 아니, 경기도의회 사료관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내 시에 있는 시의회 사료관을 가서 참고하고 왔다는 게 이게 지금, 잘나가는 곳, 잘된 곳을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거지. 이건 의원들의 얼굴이에요. 제일 입구에 딱 들어와서 역사관, 사료관은. 그리고 지나갔던 의원님들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로그램이랑 요즘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디에 갔더니 외국에서는 캐리커처를 해서, 지난 회기연도 의원님들의 캐리커처를 전부 다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처음 가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이 매일 들락날락하는 의원들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와서 보고 가는 자리니까 이왕이면 경기도의회 얼굴인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정윤경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지난번에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역사관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명칭변경도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고쳤고요. 그래서 지금 정윤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공이라든지 민간 부분의 그런 사료관들을 좀 더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도 추진해서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의회 역사관이 되도록…….
○ 정윤경 위원 신청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대 의원님들이 11대에 또 물론 들어오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10대가 마지막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하는 회기 동안에 뭔가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사무처가 너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부탁드리면 이번에 상임위별로 직원을 2명씩 다 배치해 주셨어요. 이것도 의회사무처 소관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늘었는데 실제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없어요. 좁은 사무실에 사람만 둘 더 늘고 북적거리기만 하고 그 직원들끼리 해야 될 일만, 업무 분담만, 자기들끼리 해야 될 것만 나눠서 가졌지 실제로 위원님들이 입법이나 이런 데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상임위로 보내는 것보다는 두 분 중의 한 명 정도는 입법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최소한 6개월이든 교육을 받고서 올려보내도, 그러면 저희가 2년 동안이면 6개월 덜 받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제대로 보좌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2명 중의 1명을 입법에다 아예 다이렉트로 붙여주시든가. 지금은 사람이 늘었지만 실제로 일은 입법 혼자밖에 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입법조사관 혼자서. 차라리 그 사람 하나를 입법조사관 몫으로 붙여주시든가. 왜냐 하면 입법조사관이 일을 하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위원들이 부탁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4명 위원들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옆에 그 사람한테 딱 한 사람을 더 붙여주시면, 몫으로 아예 붙여줘버리면 입법조사관한테 저희가 자료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부탁할 때 부담이 좀 덜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사람은 늘었는데 복잡하기만 하고 위원들의 입법 보좌는 제대로 늘어난 것 같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렵게 확보한 인력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선발할 때부터 우수자원이 이렇게…….
○ 정윤경 위원 3주 교육시켰다면서요, 3주?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3주는 아니고요. 3일을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3일? 그러니까 3일. 3주도 아니고 3일?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한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단 했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 정윤경 위원 지금 협치담당관실에서, 교섭단체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는 그래도 행감 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로 2명을 보내면서 또 협치담당관실의 인원이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분석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내려갔는데 실제로 상임위에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내려 보냈으면 내려 보낸 만큼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위원이 또 얘기해서 “이번 행감에는 왜 이런 자료가 없냐?”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도 안 하고? 행감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도. 지금 2년 치 갖고 이게 정리가 되냐고요. 어저께 대변인실 거 홍보 우수사례 봤는데 2년 치 갖고는 비교평가가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3년 치 자료 따로 요구한 것 중에서 이번에 2017년도 것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17년도 거지만 연장되고 있는 연장선상의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다시 또 지시하거나 다시 또 부탁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장님께서 그런 관리들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정윤경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아까 황대호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조직 문제서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도 사실은 전문위원실과 소통하고 좀 더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 정윤경 위원 전문위원실 관리는 처장님 몫이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오늘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것들이 다시 되돌이 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행감 때 다시 또 재차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를 매달 가는데요. 가면 저희가 시도를 순회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순회하는데요. 경기도는 제가 지금 임기가 거의 만료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스스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라고는 하지만 내용면에서 최대일까라는 것에 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데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도청사하고 의회를 새로 지었는데 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쭉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코스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도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방문할 정도로, 저희가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 보면 시청사를 방문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뭔가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경기도청은 외부에서 관광지로서 뭔가 보기 위해서 오고 있는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경기도의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한 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요. 용인시의 경기도의원 출신들의 주소록 같은 걸 달라라고 했을 때 역대 의원님 중에서 최근에 있는 의원님들은 파악이 돼도 그 전에 있는 의원님들은 경기도 용인시 출신의 의원인지조차도 여기에 명부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역사에 대한 기록이 경기도의회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의 정주의식,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의원들도 계속 3선, 4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언젠가 떠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이 자리에서 순환보직으로 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게 우리 이번에 24명을 선발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뽑은, 그분들을 채용한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퇴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의 취지를 되살려서 그분들이 왜 그 상임위원회에 배치됐는지 그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하고 다시 논의해서 그분들이,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차 심부름만, 허드렛일만 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한 게 아닌데 24명 보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상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할까요? 소통국의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대해서 세부 예산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공모했을 때 공모한 내용, 공문 그거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감을 보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큰 실망감, 더 나아가서 배신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또 행감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의원님들, 특히 운영위원님들이 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구조다. 예를 들면 지금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도 제가 언성 좀 높였는데 보면 총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북부 의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을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것을 적어도 공문으로 행자부에 주고받고 그래서 잘 안 되면 비틀어서 다시 또 공문을 올리고 이래야지 구두로 여태까지 주고받았다, 그리고 고민해 보겠다 이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도민권익담당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민권익담당관이 왜 있냐? 현장출동, SOS 같은 현장에서 긴급한 민원을 경기도의회에 요청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도가, 민첩하게 도의회가 움직여서 이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돼요. 첫째 당연히 해당지역의 지역구 의원님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여기 앉아서 이것이 시군에서 해결할 것이냐, 도에서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시군 담당자 만나서 주민과 직접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의원님들이 알면 더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왜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하냐고요. 현장의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거지. 왜 그걸 오버를 합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과연 뭐를 하냐, 인원이 왜 이렇게 17명이나 되냐, 이런 것에 있어서 사무처장이 심각하게 고민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소통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조정관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협의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소통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의회를, 특히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공히. 이것이 전반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에 퍼져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담당관들이 고민하고 해서 어떻게, 의회사무처가 왜 있어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사무처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도민이 계신 거고. 그럼 그러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찾아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확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주지는 못할망정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의회사무처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어느 해당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장님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지난번 행감의 결과를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번에 행감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의회사무처의 역량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구태의연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감히 지적을 합니다.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대표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처리에 여러 가지 미흡함이 많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차제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부터 여러 가지 인력 운영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고민을 해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저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상을 당했다. 그럼 소관이 어디입니까? 총무담당관실 아니에요? 총무담당관실에서 적어도 담당직원이 해당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의회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겠습니까? 배차 같은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죠, 총무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하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지침을 정확히 내려서 그렇게 하게 하든가. 전혀 없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여튼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여튼 이번 행감이 끝나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유일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느끼고 고민도 한번 해 보지만 같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국의 12쪽에 보면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손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공문을 제가 요청해서 보겠지만 어떻게 공문을 내렸기에 이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뿐이 참여를 안 했는지 대단히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 온라인 도민여론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데이터는 바로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데이터도 주시고요. 이게 2억 7,000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수원컨벤션센터에, 돼지열병 사태 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5개 시군에 숙의토론한 내용이랑 또 어떤 형태의 참여자들이 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막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16개…….
○ 염종현 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5개 시군 말고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냐는 얘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단체가 현재 정확한 개수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6개 토론회하고 이틀에 걸쳐서,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주제를 달리해서 토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다섯 시군 공모된 데는 당연히 참여하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다섯 곳은 참여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열 곳의 토론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것을 선정했냐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도 공모를 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공모를 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내서…….
○ 염종현 위원 그 공모한 내용도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2억 7,000의 예산으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축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시군에서, 공모가 시군이 5개뿐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공모를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그게 남부에 몰려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개를 선정해서, 그 내역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남부에 국한돼 있으니까 북부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특화된, 세대별ㆍ계층별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제가 한번 보고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게 완성이 돼 있을 때 진정한 경기도민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억 7,000의 예산이라는 것을, 세부예산 내역을 제가 요청했는데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2억 7,000의 예산이? 카테고리를 크게 분류하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행사예산, 홍보예산 그리고 토론회 진행하는 데에 대한 운영예산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비율도 세부내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자료로 탁탁탁탁 나와야죠.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한 다섯 군데 시군뿐이 참여를 안 했는데 타이틀은 전체 경기도민이고 예산은 2억 7,000이 되는데 그 2억 7,000의 예산이 혹시 도민들의 참여는 현저히 떨어지는데 홍보라든지 행사에 그것이 치우쳐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답변들도 나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이랑 얘기했던 부분은 있지만 저희 경기도의회가 기관대립형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조직권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번에 24명의 인력을 늘리는 것 또한 집행부에 때로는 정말 사정조의 얘기를 해 가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될 테고 그리고 오전에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서울시가 한 16명, 우리가 6명이었어요, 전문위원실 지원인력이. 이제 겨우 8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기도의회 지원인력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턱없이 서울시에 비해서 부족하다, 우리 광역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중심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 가지고 교섭단체랑 논의하고 의장님이랑 논의하고 해서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줘야 돼요. 그게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섭단체,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애써서 노력하면서 겨우겨우 진행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뭐를 서포트하는 거고 의회사무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다 제공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대립형 구조하에서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부터 대거 일반공무원들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별정직이 한 분 계신데 나머지 수석전문위원도 다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별정직으로 서울처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늘 나오는 거예요. 혹시 집행부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참담함을.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정말 이것뿐이 안 되냐. 저조차도 정말 너무 간과하고 있고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지 않냐, 누굴 바라보고 일합니까? 도민 바라보고 일하고 그 대표자인 142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일을 해야죠.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무처장님이 중심이 돼서 행감이 끝나서라도 전체적인 어떤 혁신에 대한 그런 안을 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대표님 그거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340회 3차 본회의 중 본 의원 자리 앞에서 충전기 터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조사결과 원인은 뭘로 나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일단 유광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일 날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고원인은 저희가 조사 결과 충전기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에 따른 조치는 다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바로 저희가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의 지원을 받아서요. 뒷조사도 철저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충전기를 회수하고 별도의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보니까 충전기를 구입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 부분에서 약간 불안전성이 있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그거 천만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야간에 불이 났다면 아마 의회 사무실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여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불이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불이 나는 경우는 거기 시설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화재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화재의 원인을 더 정확히 해 봐야 되지만…….
○ 유광국 위원 처장님, 책임의 한도는 다 연관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상황 때문에 의원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2분의 의원들께 전부 공지해서 이상이 없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경각심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기뿐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 또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처장께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국외연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회에 12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국제교류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유광국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 국외여비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공통적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임위로 배분하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 1인당 비용들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보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국제교류를 가지 말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요. 그런데 그 배분을 누가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건 아까 유광국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경비 관련해서 총액한도가 있고요. 그렇게 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배분 문제는 저희들이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예산편성 규정도 보면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하게 돼 있고 또 그 자율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를 더 국가행사나 아니면 국제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30%를 한도에 따라서 추가로 더 세울 수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12개 상임위 중에서 어느 상임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모든 위원회가 다 중요하지만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이 가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본 상임위도 있으시고 또 운영위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을…….
○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12개 상임위 중에서도 경기도의회가 운영이 잘되려면, 경기도의회입니다. 전체적인 의회의 운영이 잘되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돼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유럽의 선진지방자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운영위원회는 빼고 일반 상임위원회는 가고 이게 그렇다면 의회운영은 어떻게, 잘 된다고 봅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부분에 위원님, 아까 추가편성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선연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분을 했는데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사무처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온 지 2년 차가 됐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지원하는 게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고요. 조례상에 이런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를 전부 훑어보니까 조례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또 제약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걸 반영한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현재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나름대로 어떤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배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운영이 잘 이루어지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서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의 지원은 의회사무처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 진용복 위원장님 계십니다. 12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가장 힘이 세야 되는데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내년도에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법적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해 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가 국제교류를 하는 데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시간이 돼서 소통협치국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처음 질의가 아니었죠. 재차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가능하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유광국 위원님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라고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신낭현 사무처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입법 지원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고 계신데 의회운영위원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42명의 의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치법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례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법을 제정ㆍ개정하기 위해서 결국 사무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ㆍ개정 또는 개정돼서 시행되면 이게 결국 1,350만 경기도민의 피부에 와닿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조례를, 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이 조례, 저 조례 중복되어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어느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지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 존재가치에 의문이 있는 조례도 있고요. 또 해석이 불분명해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도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제정하고 개정하지만. 그래서 이게 물론 의원들은 각자의 책임입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처를 믿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국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해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실행과 이행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 의원들의 책임입니다마는 우리 142명의 의원들이 항상 보좌관도 없이 바쁘고 또 전문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에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무처에서 이 법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을. 그랬을 때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제정에 도움이 되는 체크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저는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확히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정확하게 그거라기보다는 위원님, 저희가 법을 제정할 때 사전영향평가, 입법영향평가하고요. 그건 상임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아까 폐지의 필요성이라든지 개정의 필요성,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입법영향평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적검토, 법률검토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영향평가와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인 좀 더 지원은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그거에 대한 것과 사후에 입법영향평가와…….
○ 국중현 위원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 검토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 법이, 조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입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지, 효과는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자체정비를 통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관리라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그걸 제정했던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통보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대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대로 그렇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를 활용한 의정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케이블TV 방송사가 총 10개 사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 방송사가 지역별로 다르더군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우리 142명 의원들이 어떤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지역방송 그러니까 송출지역과 인터뷰를 시행한 의원의 지역구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게 아무 홍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파악 안 되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건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달수 의원님이 18년도 9월 28일 날에 출연했는데 그분의 지역방송사는 딜라이브인데 티브로드 방송에서 촬영을 하고 방송을 했어요. 이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7건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소통협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 준비되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국중현 위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을 추진하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지금 그 현황을 받아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차후 활동계획을 보니까 8명을 총 구성을 가지고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5명으로 구성해서 결국 2022년에는 15명으로 더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만 살펴본다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 수탁자의 운영과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로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공공서비스 위탁은 행정업무가 과다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는 있으나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다소 침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모든 공익적인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공익적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공공활동지원센터나 아니면 촉진을 위한 사업이 주로 민간영역의 NGO 시민단체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성격이 강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우리가 반드시 수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총인원이 8명이므로 임기제를 채용하여 도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조례가 원미정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공익활동 촉진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조례 내용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고려해 보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관협치도 좋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도 좋으나 수탁자도 어디까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위탁을 해야 한다면 센터 운영의 성공 여부는 투명하고 역량 있는 기관 선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선정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투명한 운영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질 제공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위탁자로서의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대안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방금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집행부 증인들은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ㆍ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긴 설명이 필요하면 저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경기도의회가 대상을 수상했네요, 10월 16일 날. 어제 저희가 홍보기획관 할 때는 경기도의 팔로워가 수원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수원시 1개 시의 팔로워의 4분의 1밖에 안 되냐.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의회는 나름대로 SNS나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의회가 대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의회 직원들이 253명이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의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누구한테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저희 월례조회서부터 직무교육 같은 것도 신청을…….
○ 이필근(수원3) 위원 월례조회 같은 거는 교양이고 직무교육을 안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건데 제가 인재개발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회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없어졌어요. 그게 왜 폐지가 됐냐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없애라고 그랬대, 쉽게 말해서. 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럼 일반 시군에 있는 의회 직원들은 어디서 받아, 그거를? 다시 살려야 된다. 여기는 과가 7개 과에다가 어느 정도 직원이 되지만 시군의 직원들은 1개 과에 한 10~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교육을 어디서 받냐? 그거를 왜 인재개발원이 경기도청을 위해서만 있는 거냐, 31개 시군도 다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질책을 했는데 여기서 폐지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인재개발원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하니까 폐지해도 된다 그래서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재개발원에 2박 3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의회 입법 또 예산분석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받는 게 낫지 여기 자체적으로 교육받는 건 교육생의 어떤 감도 그렇고 전문기관에서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지방의회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없던 것도 살려야 되는데 있던 걸 왜 없앴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또 하나는 광교청사가 이사를 갈 때 의회청사 안에 의회도서관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광교에, 이게 하나의 모순인데 광교에 국내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의회도서관 또 집행부엔 집행부 도서관이 또 있는 거야.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는 의회에 맞는 도서관을 특색 있게 하라 이거지.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책 빌리고 그런 거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에서 하고 의회도서관은 의원들만의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중으로 중복도 안 되고 의미가 있지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 옆에 조그만 도서관이 있어야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화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입법에 관한 지원,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서적 같은 거를 넣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이필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지금 여기 정윤경 위원님도 계시고 이동현 위원님도 지적을 그때 같이 해 주셨지만…….
○ 국중현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의원 중심의 전문화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도서관 전문화 지원, 나름대로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죠.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예산정책담당관 안에 예산분석관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명칭이 예산분석관이에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명 있어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지금 열여섯 분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6명. 이분들은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 서로 교환되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별도 임기제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별도 임기제로?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예산분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책을 만들잖아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나름대로 도움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떤 때는 이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이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런 자격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런 예산분석에 관한 무슨 경력이나 이력이 있냐 이거지.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경력이나 이력이 있어서 전체가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전공을 각 분야별로, 저희도 상임위가 열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분야는 그래도…….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올 때, 그러니까 예산을 분석하려면 예산도 짜봐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 본 사람이 훨씬 많이 압니다. 서류상으로 분석만 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의원님들, 이거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의원들은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어떤 때 내가 보면 ‘이거는 필요한 예산을 이 사람들은 왜 부적격하다고 생각할까?’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문교육을?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제라 근무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알만 하면 바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집행부의 예산을 정말 잘 분석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야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해서 의원들이 누를 하지 않게끔 교육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공공갈등에 대한 목록 12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의 갈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측하거나. 경기도에서 가장 공공갈등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업이라고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쓰레기 대란문제나 주거문제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가 제일 클 텐데요. 우선은 지자체 간의 문제는 현안으로 돼 있는 거는 물류문제들이나 그리고 지역 간 공항…….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너무 저기한 거고 수원비행장 갈등이 제일 큽니다. 수원하고 화성의 갈등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제일 1등급 돼야 될 갈등이 그거는 목록에 하나도 없어요. 수원하고 화성하고 갈등이 없는 걸로 아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갈등진단 12개를 지정하게 된 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는, 도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원래 그 대상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가적인 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내용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갈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말 잘못한 거예요. 수원비행장은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국방부가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수원시가 하기 때문에 화성시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수원시가 다 부지를, 어디로 옮기려는 결정만 국방부가 해 준 거고 나머지 토지 매입하고 이전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걸 다 수원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수원비행장 이전문제인데 수원시가,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원비행장이 수원시 게 아닙니다, 이게 국방부 거지. 국방부가 옮기는 게 맞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이거를 “지자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원시가 하는, 국방부가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공공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계 문제 때문에 수원하고 용인, 수원하고 화성은 잘 됐어요, 지금. 나름대로 갈등이 7년, 8년 되는 오래된 갈등이 잘 해소가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더 해도 돼요?
○ 위원장 진용복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은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주로 예산이지만 상반기 때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그해 연도에 대한 정책적인 걸 설명하고 현안 같은 걸 설명해야지 1년에 한 번 딱 해 가지고 뭐 했다는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진실성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중앙본부장님.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019년도 국비 확보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의 올해 예산의 국비 확보액이.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저희 국회에서 증액한 것 말씀하십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국회.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액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받은 예산이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2018년이 12조 1,642억이었고요. 올해가 14조 949억 원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 잘못된 걸 말씀드릴게요. 도의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국비확보는 도의 현안사업 중에서 국비를 따올 때 국가에서 더 주든 덜 주든 그거에 대한 확보액을 따져야 되는데 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비를 다 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수원시도 몇조 원이 돼요. 아니,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GTX를 깐다. 그 사업비가 어떻게 국비 확보액입니까? 그거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야. 국비사업은 경기도 현안사업을 국가에서 따오는 것만 따져야지. 이계연 예산총괄팀장 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는 그렇게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더 따온 사람들한테 성과금도 주고 인사가점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중앙부처 다니면서 따오는데 경기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사항은 다.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건.
신문에는 “12조 원 따왔다.” 12조 원 따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도 다 여기 국비 따온 걸로 계산합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정말.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안 해요. 도만 그냥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국비를 따온 거예요. 그냥 건설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지. 저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보좌관들한테 지사표창 주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표창만 줍니까, 성과금도 줍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표창만 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표창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서울본부는 아니지만 일반 직원들한테는 성과금도 주고 인사가점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서울사무소도 그런 차원에서 좀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문위원실 관련 내용,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요구나 이런 거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저희가 직접 볼 수 있게. 의회사무처장님, 저희 관련된 기안이나 자료들이 각 경기도청, 교육청 그리고 저희 의회의 자료시스템이 각자 조금씩 다르죠? 기안문 보관내용 이런 것들이, 전자결재 태우는 시스템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각자 어떤지 현황 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기안문 보관이라든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사실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 최세명 위원 네, 다른 쪽은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 최세명 위원 일단 저희 것부터 먼저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 도청이라든가 의회 저희 것 아시는 것만. 현황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문서출력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세명 위원 저희 내부 공문서시스템이라든지 기안 왔다 갔다 하는 거, 전자결재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핸디라고 그래 가지고요.
○ 최세명 위원 어떤 거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 최세명 위원 온나라시스템이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모든 기안도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한테 코드가 들어가 있는 접속이 되는 컴퓨터를 주신다든가 이런 방안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냥 요구자료 하기 전에 직접 열람할 수 있게요. 예를 들어 의회사무처 것을 본다, 그럼 저희가 처장님처럼 액세스 코드를 받아 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 제공이 가능할까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한번 그 부분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요구를 저희가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 외부 유출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안된 컴퓨터로 저희한테 제공해서 직접 열람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각 곳에 다니면서 요구자료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가 직접 찾으면 또,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보안이 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저희한테 노트북을 따로 제공한다든지 내부망으로 묶인다고 하면 그 내부망 들어가 있는 걸로만 해서 저희한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그게 개선됐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내부망이면 접속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당장 해결은 안 되시겠지만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건 말씀드렸고.
그리고 역시 처장님한테 SNS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SNS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다시 틀지는 않을 거고요. 어제 했더니 국장님께서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답변을 하시는데 그랬는데 SNS가 지금 저희 운영되는 게 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 이런 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쪽 것은,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매체 중에서 또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일단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강제로 이용자에게 띄워서 노출할 수는 없는 형식이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어로 검색하다 걸리지 않으면 이용자가 걸릴 수는 없는 시스템이고 페이스북은 광고비를 지출하면 그 페이지가 올라가거나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매체 말고 요즘에 SNS 보면 인별그램 이런 거, 제가 그 특정 상호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랑 밴드 이런 것들을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용자한테 반강제로 노출할 수 있는 그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입돼 있는 밴드목록 사이에 광고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 밴드가.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돌리다 보면 광고페이지가 올라오고요. 이런 확대 노출을 위해선 밴드나 인스타그램을 쓰면 좀 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추가하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최세명 위원님께서 최근의 여러 가지 SNS 동향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영역, 지금 더 오히려 인기 있고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뭔지를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더,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인스타그램까지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홍보비를 좀 동원을 한다고 하면 전에 지적했던, 제가 다른 지적했던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 같아서, 요즘에 보면 의회나 이런 거 올라오는 것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동원하게 되면 좀 더 일반 대중에게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부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통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구독자가 는다, 팔로워가 는다.’ 이런 것보다도 소통이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되고 늘어나려면 아무래도 댓글 관리라든지, 댓글을 달고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서, 지표를 보실 때 단순히 구독자나 팔로워 같은 게 느는 거는 저희가 쭉 하세요, 하면 가입해놓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댓글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지표,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아무리 팔로워가 많아도 안 보고 댓글 안 달리고 하면 그냥 죽은 매체이니까 소통을 신경 쓰시는 부분에서 그런 평가지표를 좀 더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일반인들의 유입이 어떠한지, 이중에서 또 우리가 시켜 가지고 댓글 단 사람이 누군지 이런 지표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실제로 유입되는 일반인들과 활성화되는 정도를 면밀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홍보비가 경기도청에 비해서 적더라도 적은 게 아닌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성과를 확실하게 낸다고 하려면 평가지표를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업체에서 그냥 이런 거 쓴다고 하면 이런 거 정확하게 활성화가 안 되면 저희는 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평가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세명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최세명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집행률 저조한 것의 향후 지출계획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는데 이게 누락이 된 것인지 어떤지 좀. 지금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비 집행률 43%, 10% 되어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모사업 중에서 현재 집행률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체에서 사업이 선정된 비율 말씀…….
○ 최세명 위원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이 지금 공란으로 올라왔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 이거에 대한 지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지출성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럼 지금 여기 43%하고 10% 되어 있는 거는 확정되어 있는 부분의 퍼센티지인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그 부분은 올해, 8페이지에서…….
○ 최세명 위원 요구자료 8페이지 말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심사를 진행했던 심사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니라 심사비 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서는 심사가 현재 완료가 됐고 내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현재 840 중에서 43%가 회의비로 지출이 되고 심사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비해서 지금 다음 계획 쓰여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뭐 엄청나게 큰 액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거기 요구자료 8페이지에서요. 관련 자료가 또 역시 집행률 낮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각종 워크숍이나 행사들 계획들을 보면 민관협치포럼 개최 이런 내용들, 8페이지 표에서 거의 전부 10월ㆍ11월 그렇게 잡혀 있고 맨 아래에 있는 워크숍도 10월 말 잡혀 있고. 그러니까 집행률 낮은 것들을 몰아 가지고 워크숍, 포럼, 견학 이런 것들을 후반부 연말에 한다는 건데 보통 워크숍 같은 게 뭘 하기 전에 서로 손발을 맞추는 차원에서 상견례도 하고 이런 의미인데 이게 연말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게 연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민관협치업무가 전반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하반기로 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제출하는 시점이 9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9월 이후에 집행 예정인 부분들은 집행률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정책축제와 행사를 치르면 연말까지는 훨씬 더 높게 집행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거 이제 집행은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계획이 잡혀 있으신 거니까 어쨌거나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게 맞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런 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민관협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서로 미리 연초에 얼굴 보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들어가면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게 연말에 있는 점을 좀 앞으로 당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는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일찍일찍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연간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각양각색의 잘못된 부분, 또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치하를 드렸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되게 꾸짖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24명의 임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임기제 채용을 하면서 의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적응하다 보면 몇 개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때도 부탁을 드렸던 것은 사전에 시간 좀 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했는데 3일 한 거죠? 3일뿐이 교육을 안 시키고 바로 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에 투입을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명의 임기제가 정말 우리가 채용을 한 취지에 맞게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가 임기제 7급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의회의 생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를 뽑은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력으로 노력 좀 해 달라, 그렇게 서포트 좀 해 달라고 채용을 했는데 그 주목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비회기 중에 분명히 교육이 여기저기서 있을 거예요. 예산분석이라든가 입법조사 그와 관련된 교육이 있다면 비회기 중에 좀 교대로 나눠서 한 분은 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면 한 분은 입법 그런 식으로 교대를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끝내고 와서는 정말 의정활동 지원에 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민권익이에요. 도민권익이 총무관담당관실의 업무와 그때 언론홍보담당관이죠? 거기의 업무 일부씩을 이체받아서 도민권익담당관실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아까 자료에는 대표님께서 17명의 많은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17명이 아니죠. 정원이 17명이고 정원 외로 8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도민권익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도민권익담당관에서 의원들의 역량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의원이 신청했을 때 그럼 세팅을 다 해야 되는데 세팅을 안 하고 그걸 신청한 의원이 같이 합류하는 나머지 네 분 이상의 의원 그분들한테 문자 다 돌리고 전화해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교육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럼 도민권익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142명의 의원이 많아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면, 거기 1명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장 포함해서 5명이죠? 팀장 외 4명의 직원들이 더 있는데 142명의 의원들이 매일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후에는 의원들한테 직접 맨투맨으로 전화를 하든 문자를 날리든 직접 찾아가든 그래서 모든 것을 교육할 때 세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복지에 관련된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복지마저도 패싱을 해서 지금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늘 이런 일이 불거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의회에 있는 경조사비도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3만 원씩 매월 의무적으로 갹출을 하는데 그거를 신청주의 안이니까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애경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누가 자녀를 결혼시킨다든가 집에 애사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권익담당관에서도 분명히 체크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피드백을 안 해 준다? 그럼 총무담당관실은 전에도 그랬었나요? 지금 도민권익위에는 스물다섯 분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업무의 직원들이 지금 일곱 분인가 몇 분이죠, 팀장 포함해서? 그럼 그분들이 그것은 바로 인지가 되니까 바로 피드백을 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의원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입원한 시점은 알아도 퇴원하는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체크해서 신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외의 애경사 같은 경우에는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바로 피드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3시 50분인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득불 질의가 연결이 된다면 시간을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도민담당관실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원 적극 해결에 있어서 도민과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실시하셨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 인식조사는 금년도에 총 여덟 번 중에서 세 번 실시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세 번 실시했습니다, 세 번.
○ 권정선 위원 세 번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 권정선 위원 몇 월 달, 몇 월 달에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3건에 대한 부분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소방서비스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여가교위에서 신청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경기도민 인식조사, 세 번째는 문체위에서 요구했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이 3건입니다.
○ 권정선 위원 표본은 어떻게 추출해서 하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표본은 저희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 권정선 위원 몇 명으로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다 똑같은가요, 인원수가? 그때그때 틀린가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일반도민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연령이나 성별, 지역적으로 배분이 돼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쪽에다 줘서 하나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표본추출은 통상 시군별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다 맡겨서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결과만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결과만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 결과 나온 거 인식조사 내용하고 같이 한번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조례ㆍ주요정책 등 의정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조례ㆍ주요정책 할 때 도민의 의견수렴한 거를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도민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죠?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의정활동 지원은 조례 제ㆍ개정이나 예산편성 그다음에 도정에 대한 주요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뢰했던 그런 부분을 토대로 도민 인식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아까 3건 그거예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같은…….
○ 권정선 위원 도민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가 의견수렴을 해서 한 게 의정활동에 지원을 준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이 결과로 해서 지금 조례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평등 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지요, 결과가 나오면?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립니다. 책자하고 다 같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 권정선 위원 그냥 자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한 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의견 수렴 대상 선정할 때는 따로 상임위나 담당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지역별로 해서 리서치에 맡겨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리서치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몇 건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에 상관없이 의뢰 들어오는 대로 10건이든 20건이든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수요조사를 거쳐서 자체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각 상임위에 중복되지 않게끔, 편중되지 않게끔 해서 그 대상 표시를…….
○ 권정선 위원 상임위에 그러면 같은 현안이, 만약에 다른 현안인데 2건이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하고 골고루 분배하는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하나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도, 최근의 유사조사와 중복여부 등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걸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저희가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의장님께 보고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하나요, 세 분이서?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떻게, 시스템 마련하실 거예요? 도정민원이든 왔을 때 시로 이관하고 그거를 그냥 이송조치했다는 그걸로 해서 끝내는 건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 권정선 위원 그건 시에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전적으로 그건 저희가 잘못했다고…….
○ 권정선 위원 도에 왔기 때문에 도의원이 알아야 되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100% 맞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거에 대한 거 매뉴얼 마련해서 그 시스템대로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개선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도정현안에 대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토론회라든지 개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소통ㆍ협력 강화하기로 했는데 전년도에 2건 했는데 올해 몇 건 했지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소통협력과장 심창보입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왜 강화하면 이렇게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주나요? 왜 이렇게밖에 못 했죠?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원래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는 지사님 개인적인 소송 관련 사안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지사님 개인적인 소송 관련 사안하고 우리가 지금 국회하고 소통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지사님이 주재로 해서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정책협의회이기 때문에…….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안 되면 부지사님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부재중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걸 답이라고 하세요? 지사님의 개인적인 어쨌든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걸 못 해서 지금 1건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사실 모든 도정에 대한, 주요현안에 대한 건의를 지사님이 항상 여태까지 주관을 해서 해 오셨는데…….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사님이 주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관을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에 있으면 부지사님이 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안 되나요? 절대로 그냥 지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전년도 2건인데 강화하기로 했으면 그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1건이잖아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 권정선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지사님 일 있으면 못 하나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부지사님이 대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행감장인데 여기 한 내용들 아시죠? 요즘은 도민들 우습게 아시면 안 돼요. 다 이거 인터넷에 쳐서 하면 실시간 나오는데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올해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협의회는 1회밖에 진행을 못 했지만 정당별이나 사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과의 지사님하고 정책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부지사님들도 국회 업무와 서울에서 계속 협력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진행하시고, 그게 물론 지사님하고 위의 분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내용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의원들하고도? 그 내용이 도정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유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 번 했다는데 한 번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보면 도정관련 법률 제ㆍ개정 효율적ㆍ체계적 지원 관리라고 돼 있는데 대상 보면 개정 42건, 개정저지 5건, 완료저지 2건 그런데 “개정저지”라는 건 법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거 개정하는 걸 저지했다는 얘기예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소통협력과장 심창보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에 불리하게 입법발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가 안 되도록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활동을 해서, 통과가 안 되도록 하여간 저희가 활동지원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 권정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개정저지”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표현 자체가 “저지”라고 돼서 좀…….
○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보면 “개정” 그리고 “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어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도정 논의하면서 이런 단어만 써야 되나요? 그냥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준비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단어 같은 경우에 알아듣기 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순화돼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정저지”는 뭐 못 하게 저지하고 “저지한 게 몇 개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는 조금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적절한 단어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실시간으로 다 인터넷 들어가서 경기도의회 치고 들어가면 행감 했던 거 어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느 공무원이 어떤 답변을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인지하고 답변을 하시고 단어들 표현할 때 여기에도 순화시켜서 도민들이 볼 때 ‘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소통을 하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걸 조금 더 알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단어를 순화시켜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 슬로건이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사람중심 의회중심 의회다운 의회.
○ 황대호 위원 그렇지요? 경기도 슬로건은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새로운 경기…….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
○ 황대호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번 1년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입법지원을 정말 잘 받은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의 전폭적인 노력과 그런 지원 속에서 정말 많은 조례들을 발의할 수 있었고 또 풍요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감사한 말씀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면 여기 마지막 표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직급별 직렬현황을 좀 봤어요. 여기 보면 8급에 먼저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 속기직 하시는 분들과 행정직 비율이 이렇게, 우리 속기직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운전직들도 계시고 또 워낙 인원이 소수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런데 7급으로 올라가니까 또 이상현상이 발생됩니다. 8급은 오히려 속기가 행정직분들보다 훨씬 더, 훨씬 더는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지만 7급에 올라가면 역전이 되지요? 6명 대 60명입니다. 그리고 6급으로 올라가면 또 벌어져요. 7명 대 57명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인원에 대해서 직렬 정원이 있겠지만. 그리고 5급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한 분 정도가 계시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인원이지만 8급 그리고 쭉 보면 7급에서 두 분 그다음 6급에 한 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 인원과 관계없이 제가 여태까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또 방호도 계세요, 두 분이.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속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의 말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도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늘 발언했던 내용들을 친절히 적어주셨고 그래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셨고 늘 과다한 업무 속에 이렇게 직업병들이 많이 생기셨던 것도 같아요, 보면. 늘 손목이나 어깨, 허리 이런 것도 토로하셨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우리 의원들의 발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 어디를 가든 늘 함께 움직이시면서 의정활동 지원을 하셨었고요.
이분들에 대한 직렬이 꼭 이렇게 하위급수에서만 머물러야 되는지 저는 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방금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방호라든지 속기, 운전직 이분들은 2013년 그때 말에 시행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전환됐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전문성, 어찌 됐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런데 꼭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 황대호 위원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력운영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많이 적체돼 있지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직렬에 따라서 정체가 심한 부분이 있고요.
○ 황대호 위원 네.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물론 더 늦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총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집행부하고도 이걸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 황대호 위원 자칫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나 역량이 꼭 단순업무여서 혹은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위직급에 머물러 있나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어요. 정말 이분들 중요한 역할 해 주십니다. 속기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방호하시는 분들 또 기타 소수직렬 분들. 이분들 소외감 느끼지 않게 방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잖아요.
그다음 지역상담소 운영 질문드릴게요. 아까도 쭉 나왔었는데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3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말하지만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까요? 지역사무소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도민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기능을 못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일까요, 의원님들한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담소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점도 있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역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오프라인에 방문해서 민원접수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접근성이 사실 떨어지는 곳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안이 틀리고 이걸 오프라인에서 모을 수 있는 인력들이 저는 많이 균형감 있게 투입돼야 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 위촉상담관 해 주셨지요? 저는 이런 의문을 접어둘 수 없습니다. 꼭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님들께서 수당 이상을 받아가면서, 지금 40대 한 분을 빼놓고는 다 60~70대지요, 우리 상담관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력과 또 사무직원, 시간선택제 9급 정도 서열로 다 채용이 돼 있죠? 제가 한번 31개소의 나이를, 연령대를 파악해 보니까 20대가 4명, 30대가 6명, 40대가 13명, 50대가 10명입니다. 균형이 잡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전혀 무관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역사무소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지역별로 개개인의 현안을 빨리 실시간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알리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또 지역별로 이런 걸 알리고.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돼야 되지 않는가. 꼭 상담관을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자리로 해 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까지 어떤 저희들의 위촉상담관 운영방식이 나름대로 행정기관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직접 경험했던 분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런 부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자…….
○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한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하지만 그 경험과 지금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주로 오프라인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해 주는 건 그분의 역량도 있지만 대부분 정리해서 의원님들과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20, 30대 청년들도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역사무소마다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상담소마다는 안 돼…….
○ 황대호 위원 상담소마다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매개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역현안 다 틀리고 수요가 다 틀립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각양각색 다 틀린데 제가 지역상담소 늘 그러면 사실 역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정리해 주고 우편물 가는 거 사진 찍어서 주고요. 그런 기능으로 쓰이면 안 돼요. 이거만 조금 잘 개발하고 그 특색에 맞게 온라인 역량에 이걸 초점을 맞춰서 포커싱을 하시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의, 지금 추가질의 이 말씀드린 것들, 건의드린 것들 실행계획 12월 초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서…….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기념비적인 실적이 많았어요. SNS 부분에서 뭐 수상하신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 SNS 의정대상에서 공공부문 쪽으로 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작년보다 좋아져서 이런 게 홍보가 잘돼서 수상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한 6월, 7월 이후에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유튜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촬영하고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 황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질의나 그런 것들이 혹시 e끌림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간 거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그 영상을 만들었던 직원이 원래 업무가 유튜브 제작입니까?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 유튜브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SNS 홍보 쪽 으로 2억의 예산이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유튜브 외에 워낙은 웹툰이나 포토툰 이런 걸 해서…….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그 영상을 만들었던 건 그분이 만드신 거죠? 업체에서 만들었나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업체에서 같이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김경호 위원님이 도지사님하고 하는 건 저희 직원이 만든 겁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 직원은 원래 그 업무가 아니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 관련 업무입니다, 업무는. 이긍지 주무관…….
○ 황대호 위원 관련 업무이기는 하나 딱 그 제작에 대해서 들어온 직원은 아니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거는 아닙니다.
○ 황대호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그 직원 계약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임기제 8급으로 해서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죠. 또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1년 단위로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30만 정도가 됐습니다. SNS팀에서 만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들어 주신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도민들이 많이 시청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지금 접촉이 많이 되는 매개체가 유튜브잖아요.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용을 안 들여도 도민이 어떤 루트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도정을 알고 싶다라는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이런 홍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갖고 정말 1,350만 도민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홍보와 의정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대 의회 도정질문, 5분발언, 건의안 관리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요구자료 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추진불가 항목이 많이 있어요. 추진불가 항목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협치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소통협력과장 심창보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 추진불가 항목이 보이시죠?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불가라는 이유를 보니까 전혀 답변하고 발언내용하고 추진불가라는 게 매칭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5번 항목에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전철 7호선 건설에 대하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추진불가, 이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유광혁 의원 11번 동두천시 악취문제 해결 촉구, 여기는 건설국에서 추진불가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남종섭 의원이 질의한 31번 항목 자치와 분권, 경기도에서 실현이 가능한가? 또 경기도의회의 위상강화에 적극 협조를 촉구 이랬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여기는 추진 중이고 또 추진불가에 이렇게 같이 체크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추진 중이면서 추진불가인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계속해서 제가 한 발언도 추진불가, 그다음에 최승원 의원이 저소득 어르신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한류월드 K-컬처밸리 개발계획 변경 촉구, 여기도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에서 추진 중이고 또 추진불가 두 가지 란에 항목이 되어 있고 76번 성수석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이천시 유치 촉구, 이것도 추진불가 그다음에 95번 여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불가 또 106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이것도 보건건강국에서 추진불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김에 쭉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5번 유근식 소리 없는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난방 아파트, 구리기지창 광명이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기도 환경국에서 추진불가 그다음에 131번 민선7기 경기도정 절차와 숙의를 지키는 성숙한 행정력 보여주기 바란다.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추진불가, 자치행정국에서 추진불가, 기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불가 한 것하고 추진 중인 것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소통협력과장 심창보입니다. 여기 발언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주요 5분발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발언하신 내용에 보면 여러 건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해당 실국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 국중현 위원 여러 개가 있다, 질문이? 그래서 어떤 건 추진 중이고 어떤 항목은 추진불가다?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건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촉구하고 어떻게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것에 추진불가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그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온 발언내용 요지만 가지고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어떤 걸 특정적인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 국중현 위원 131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민선7기 경기도정, 절차와 숙의를 지키는 성숙한 행정력 보여주기 바란다. 경기도 조직개편,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의회 전문직화 요청한다 이랬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추진불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169번 이 의원이 발의한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의 활성화와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조성 건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에서 완료했다고 그러고 또 추진불가라고 두 가지 체크를 해 놨어요. 이 부분 2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 구체적인 걸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자료로다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5분발언을 하기까지 해당 의원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지역 숙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게 이해가 갈 수 없는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셨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5분발언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 제가 한 발언내용도 있어요. 제가 한 발언내용은 안양에 있는 교도소를 이전하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31개 시군별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도지사님이 중재역할도 하고 추진을 해 달라 이런 5분발언을 했는데 그냥 일고의 여지도 없이 추진불가 했어요, 이 표에. 제가 발언할 때까지는 추진 중이다,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가능성 있게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완전히 추진불가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그 지역민원이고 우리 도의원들이 있는 존재의 이유예요. 이런 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10대 도의원들은 거의 다가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왜 도의원들 142명 중에 135명이 민주당인 이유를 아세요? 그건 1,350만 경기도민이 숙원사업들을 한번 처리해 달라. 이렇게 50 대 50으로 뽑아놓으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지역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다 뽑아서 한번 당신들 민주당끼리 힘을 합쳐서 이런 숙원사업들을 다 해결해 달라 하는 도민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데 그런 의원들이 애써서 발언을 하고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여기 관리하는 표에는 생각 없이 추진불가, 어떤 건 완료했는데 추진불가라고 한 항목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표를 이렇게 관리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질문하시고 발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내용들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 안양의 민원이고 안양시민들의 숙원이지만 또 이게 이전하게 될 지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도로서는 입장을 취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취해 달라고 촉구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리고 O, X 표시하듯이 이렇게 관리카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상황이나 관련한 내용들을 저희가 카드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계속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5분발언을 한 해당 의원에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내용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10일 이내인가 12일인가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규정에 따라서 바로 며칠 이내에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혀 관리 안 하죠? 관리하는 매뉴얼도 없고, 그렇죠? 그럴 거예요. 내가 소통협치국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관리할 만한 조직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참 답답해요. 조직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안 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민원들을 소홀히 다루는 점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 볼 생각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의견을 주신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관문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의견을 받거나 내지는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의원님들께 전달하고 또 소통을 중개하는 역할들이다 보니까 이후의 업무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독려를 하는 업무하고는 약간은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행부 전체의 의견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지역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각 실국에서, 담당 실국에서의 업무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내지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체크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소통협치국의 어떤 조직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든가 해서 이런 지역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협치국 예산을 늘리든가 조직을 늘리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 담당으로서는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의회사무처 언론 및 다중이용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의 효과는 어느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이 있을 테고 TV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버스광고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까?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난해에 공익광고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TV 쪽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막 글이 있고 이런 건 그냥 다 스쳐지나가고 눈으로 보이고 바로 기억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라디오 같은 방식은 많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TV나, 차라리 버스광고 같은 것, 이런 광고가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버스광고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라디오도 저희가 경기방송 2개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를 통한 G버스 모니터 그거하고 외부광고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보여주는 방식 그런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이 있죠, 우리 사무처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받아봤어요. 도의원 생활관 환경개선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 호실 침대 및 침구류 구입 교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침구류는 매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침구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총무담당관 전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관 침구류는 매일 교체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화장실 방향제 비치하고 추가방역 실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생활관에 바퀴벌레 나온다, 어떤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방역은 주기적으로 얼마만에 한 번씩 하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방역은 저희가 회기가 시행되기 전에 합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더 늘리고 있는데 회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회기 전이 아니라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쓰고 음식도 먹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역을 주기적으로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방역? 아니, 도의원 생활관 환경을 개선한다면서요? 개선하셨는데 거기의 방역 같은 것 신경 안 써요? 그냥 다 끝나면 한 번씩, 회기 다 끝나면 한 번 하고 맙니까? 몇 번 하셨어요, 올해? 19년도에 방역 한 게 몇 번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연 6회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올해 연 6회 했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 권정선 위원 올해 지금 한 게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른 일반시설 같은 데도 한 달에 한 번은 하지 않아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앞으로 더 자주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의원님들이 쓰시는 공간인데 그런 게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원님들이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방역에 상관없이 어쨌든, 어떨 때는 저희들도 공동생활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써 봤지만 좀 심할 때는, 비 오고 뭐하고 할 때는 개미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정말 일주일, 이주일 만에도 한 번씩 하거든요. 최소한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시기 바라요, 방역. 그렇게 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생활관이 자꾸 부족해서 많이 그러는데 특히 행감 할 때 의원님들이 거의 못 가잖아요.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금 생활관이 추가로 하나밖에는 확보가 안 되나 봐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변의 매물을 많이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매물 나온 게 없고 해서 추가로는 하나밖에 못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주변에.
○ 권정선 위원 지금 겨울이고 좀 춥고 그래서 멀리 움직이는 것도 서로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금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면 그 전에라도 행감이 가까울 때면 거의 못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게 미리 한시적으로라도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 때문에 애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컴퓨터는 몇 대나 있어요? 없죠? 생활관에는 하나도 없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생활관별로 다 1대씩 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1대씩 있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 권정선 위원 노트북 안 갖고 와도 쓸 수 있을 만큼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다 구비돼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생활하고 하면서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는 그러면 매일 하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당연히 청소는 매일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어떤 데 보니까 거기 청소 안 돼 있다고 그런 얘기 들리던데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저희가 3시 정도에 일괄적으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아마 시간의 차이가 혹시 있지 않았나 보고 3시에는 저희가 꼭 합니다.
○ 권정선 위원 3시에만 꼭 하더라도 혹시라도 빠진 곳이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지난 시간이라도 늦게라도 해 주셔서 매일 청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정선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행사는, 제가 하도 오늘 종일 뭐라고 해 가지고, 행사는 준비를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층 대회의실에서 행사 했을 때 준비하시고 하는 부분은 다른 때보다 되게 열심히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생활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생활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감 중이나 예산심의할 때는 의원님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래서 인근에 있는 호텔과 MOU를 체결해서 생활관을 대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그쪽에서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해서 원룸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못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공간이라고 해서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생활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의원들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도 직원들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관에는 좀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라는 의미로 아마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진석 총무담당관,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 생활관이 몇 동이 있고 몇 실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지금 13실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동수로는, 건물 동수로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건물로는 2개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개 동에 13실이 있죠? 이게 다 여기 인근에 있는 원룸이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자, 광교로 만약 청사 이전을 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생활관에서 이주하면서 광교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걸 처분하고 광교 인근의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향은 청사 인근의 원룸을 현재처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광교 주변의 오피스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룸은 상당히 많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저희가 가격을, 그래서 일부러 시장조사도 좀 해 보긴 했는데요. 여기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고 조금만 더 부담하면 할 수 있는 가격이 되더라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이 두 동의 13실은 임대입니까, 아니면 우리 거예요? 매입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다 임대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임대예요? 그러면 우리도 의회가 가면 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계획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광교로 가서 별안간, 또 여기서 광교 가는 것도 한 30~40분 걸리는데 어차피 생활관을 하려면 인근 의회청사 옆에 있는 것이 좋은 거니까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공사계약 내역서를 다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쭉 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개 산하기관의 공사 계약내역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경기도권을 많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70~80% 정도까지도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소재지를 봤더니만. 어차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도의원들도 그렇고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또 열심히 뛰고 있는 한 해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동영상 제작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서울에서 했더라고요, 거의. 동영상 그리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운영사업, 이런 건 꼭 서울에서 해야 되나요? 경기도에는 이것 하실 분들이 없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지금 저희가 드린 그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네. 추가자료 제가 요구했던 것, 경기 건. 보니까 거기서, 지금 서울 건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혹시 용역이 아닌가요?
○ 정윤경 위원 용역 아니죠. 용역은 유지보수 용역.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한 공사가 70건으로 한 37.6%가 되는데요. 그중에 서울이 68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용역에서 외부 주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은 용역은 사전에 해당부서와…….
○ 정윤경 위원 경쟁입찰 같은 건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 정윤경 위원 그런 건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어떻게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아니면 제가 내용을 더 봐야 되겠지만…….
○ 정윤경 위원 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하면 경기도 업체 찾아 갖고 하면 더 되겠네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그런데 그 말씀하신 공사내용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내용을.
○ 정윤경 위원 2019년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4,950만 원.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말씀드릴게요. 전자회의시스템은 그게 원천기술을 처음에 설치할 때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 정윤경 위원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갈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그건 아직 저희가 생각은 못 해 봤는데…….
○ 정윤경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닥쳐 가지고 용역이나 이런 것 수주를 할 때 기간을 짧게 두고서 하면 당연히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 쪽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저는 경기도 소재지 업체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신청사 부분에 갈 때도 만약에 신청사로 옮겨갔을 때 서울권을 했다면 앞으로 계속 그 서울업체하고 유지보수부터 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사 옮겨갈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깊게 생각하셔서 경기도권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 이것도 서울로 돼 있어요. 이것 앞으로 매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2년씩 하나요, 1년씩 하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4년이에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 정윤경 위원 2018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저희가 총 4년 중에서 대금 지출하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 정윤경 위원 아, 계약 그건 1년 단위로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4년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패드를 받았잖아요, 아이패드. 태블릿PC를 받았는데 아이폰에서 나온 아이패드인가, 태블릿PC, 아이폰 거. 그건 모 의원님께서 가져가서 사무실로 가서 자랑했더니 신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신형과 구형이 막 바뀌는 그 시점에 계약을 한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도 화면 떼어 갖고 다니는 것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노트북도 노트북 안에서 화면을 따로 분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면 그냥 굳이 노트북 따로, 아이패드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구상하실 때 그런 최신형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무겁다고, 들고 다니기 무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약용역은 경기도를 많이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다른 건 거의 많이 반영을 하시고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우리가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했던 것들 중에 보면 본회의장 의원석 시야 확보 이 부분은 아직 정리 안 됐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총무담당관 전진석입니다.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쯤 얘기가 나오나요? 얘기 나온 지 한 두 달 지난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자료 확인 중)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회기 중의 의원전용 주차공간 확보도 검토 중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1층 공간 재배치 검토 이 부분도, 로비 확대, 대회의실, 접견실 및 주변실 등 그것도 검토 중으로 나왔어요. 왜 이런 거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지금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몇 번 회의를 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기된 사항인데 청사건립추진단 부서하고 아직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 정윤경 위원 2018년 9월 28일 날 마지막 회의를 한 것 같구먼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료상으로는 2018년 9월 28일 날로 잡혀 있는데, 258페이지. 그러니까 뭘 하나를 의원들하고 얘기하면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아니, 메일로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메일로는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의 결과보고가,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얘기할 때 그 순간만, 의원들 바쁜 시간 내 갖고 막 열변을 토해 가면서 의논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진척이 진행됐는지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간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물어보기 전, 아니면 본인들이 하려고 마음 먹기 전까지는 중간보고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특히 의원들은 바쁘잖아요, 의원님들은. 이것저것 지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챙겨야 되는데 보좌해 주시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의원들이 꼼꼼하게 못 챙길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서 알려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위원님. 아까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TF를 조직해서 사실은 몇 차례 회의를 운영위원장님이 같이 하셔서 했고요. 진행했고 지난번에는 직접 또 현장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기의 인테리어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하여간 중간보고 다시 한번 받아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 정윤경 위원 좀 해 주시고요. 제가 2019년도 업무보고받을 때 가칭 경기지방정치축제 개최 이 부분에서 1박 2일 행사하는데 2억 7,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의원님께서 또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가 먼저 훑어봤어요, 자료를. 원래 요구는 염종현 대표의원님이 하셨지만. 저는 보다가 보니까 총감독 비용이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뭐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행사 전체를 총감독하는 총감독을 선임했고요. 그 총감독이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행사 때까지, 원래는 10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는데 12월 이번 행사까지 연장해서 총감독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진행하게 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총감독님은 뭐 하시고 총괄책임자 있고 운영책임자 있고 디자이너 있고 1박 2일 정책축제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작물, 인쇄물 이런 건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한다고 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시스템하고 프로그램하고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금액들을 잘 잡고 1박 2일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지금 총감독님을, 그러니까 이 정책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겁니다. 지금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을 좀 분리시켜서 산하기관에다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산하기관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결국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대로 자리는 있고 그리고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대로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이 정책축제라는 하나의 행사를, 1박 2일짜리 행사를 진행하는데 따로 총감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행사에 들어가는 인력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조금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소통협치국 일이면 소통협치국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통협치국에서 총감독 하면 안 돼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윤경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처음에는 정치축제로 계획을 잡았는데 명칭이 정치라는 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책축제-나의경기도”라는 이름을 1월, 2월 달에 공모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월 행사를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델로 삼는 게 사실은 숙의민주주의라는 기존에 관에서 주도하던 형식과는 다른 업무였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리고 모델로 삼은 게 스웨덴의 알메달렌이나 덴마크의 폴케뫼데 같은 정치축제들을 보고서 저희가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한 행사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총감독이 필요하다라고 TF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진행하시는 총감독님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행사를…….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광화문 행사를 총감독하셨던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겠지, 당연히 훌륭하신 분을 모셔왔겠지만 원래 전체적인 감독은 소통협치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자도 1,500만 원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여기에서 인력과 제작물, 시스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업체에 주어진 세부내용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업체에 준 거고요. 사회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그맨 김제동 씨를 섭외를 했고 김제동 씨를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라고 의뢰를 하고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제동 씨가 사회를 보면서 1,500은 나중에 본인이 기부를 하겠다고…….
○ 정윤경 위원 아, 기부하시겠다고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해서 회계가 됐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다 그러면 뭐. 하여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박 2일에 2억 7,000은 조금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염종현 대표의원님께서 이걸 질의하신 거니까, 요구하신 거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사TF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큰 틀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신청사추진단에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의회 신청사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큰 틀 안에서는 지금 같이 협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의 담당관님들하고 또 실무진에 있는 팀장 그리고 주무관들하고 같이 해서 실무TF팀을 구성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거기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돼 있는 사항을 다음 주까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사무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현장소통팀에서 하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도민권익담당관실.
(영상자료를 보며)
○ 황대호 위원 보니까 인력은 충분합니다. 지역상담소 기본계획 수립하시고요. 그다음 지역상담소 환경개선 추진이나 예산지출도 관리하고 계시고요. 홍보계획 추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프로세스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사무소 홈페이지 개설하고 온라인에 강점을 둬서 다양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또 의원님들의 그 지역마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했지만 퇴직공무원들의 예우도 좋지만 그런 의미 없는 자리보다 청년들과 더 다양한 세대들에게 개방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령대비 사무직원 비율도 20~30대가 현격히 적은데 이 비율도 확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걸 통합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다라는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경기도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말씀드린 실행계획은 12월 첫째 주에 보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제가 아까 입법전문조사관들의 굉장히 애로점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두 분의 샘플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과도하게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100시간, 그러니까 이거네요. 월 100시간 넘는 게 한 몇 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에? 월 100시간 근무, 여기 보니까 114시간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주 단위로 쪼갰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일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님들은 45일을 일한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쪼개보면. 한 달 일할 그 기간에 45일 치 근무를 하신다는 겁니다. 15일을 더 많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100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까 황대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기능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 황대호 위원 이 부분에 초점을, 단순히 5급 자리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임기제공무원분들 특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혹독하게 평가받아야죠.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 이 입법조사관의 성과를 매기는 이 자체도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제대로 된 견제가 되겠느냐, 집행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지만 잘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들을 어떻게 보호해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의회에 TO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주권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분명히 서울시는 의사지원팀과 입법지원팀 그래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 있다는 것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입법정책담당관에서요, 제가 보면 기본적인 인력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금 현원이 13분 그다음 지금 서울시의회는 20분입니다. 그리고 입법조사관을 채용할 때,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도에서 채용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만약에 내년에 5급 개방직을 열어서 채용하게 되면 도 인사팀이나 인사과에 먼저 1차를 거치고 그다음 의회에서 최종 선발이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니요. 도 인사과에서 최종적으로 선발, 받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태까지 하셨던 성과나 이런 건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렵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분들의 노고를 아는 사람이 인사과에 어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담당관께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총무담담광 전진석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행 체계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아마 면접과정에서 본인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많이 어필하거나 이럴 경우에 많이…….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보장할 수 없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전진석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단절되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문제입니다. 이 의회의 생리를 알려면 또 1~2년입니다. 이것이 곧 의정활동의 질로 연결돼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2015년도 남경필 지사 때 입법조사관을 대대적으로 뽑았는데 왜 우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민주당의 도지사가 있는 이 집행부에서 왜 자치분권 실현하지 않습니까? 해 주세요. 연속성 있게 뽑힐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력이 적어요. 부족합니다. 서울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자치분권팀과 의정자료팀이 따로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두 파트가 지금 없어요. 의정자료팀 해서 도서관, 제가 말한 특수도서관의 개념이죠. 이게 얼마나 양적인 자료들이,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보로 뽑힐 수 있는 자료들이 속속들이 의원들에게 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입법조사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의회는 입법조사관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시장의 임명장을 받지만 의회 직고용으로 뽑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입법조사관 뽑습니다. 서울시가 뽑지 않아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거듭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의회사무처 직원역량교육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번 연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역량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행사성이 아니라.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원하는 교육해 주세요.” 했는데 혹시 전수조사하셨나요,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저희 사무처 직원 능력강화를 위한, 저희가 현재까지는 설문을 위해서 설문조사까지는 다 작성을 했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프로그램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시행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올해 프로그램은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직원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 수요에 맞춰서 그냥 행사성이 아니라 정말 참여율 제고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어떤 간절함 같습니다. 도민의 주권을 찾아주겠다는 간절함. 막대한 예산 안 들어도 됩니다, 처장님. 작은 생각의 변화가,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님 칭찬해 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직원들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해요. 다른 직원들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길우 팀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굵직한 조례를 하고 또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아셨어요. ‘아, 경기도의회가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의회사무처도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하나의 총평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은 더 지원을 통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추가질의. 유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의 주요의무가 우리 경기도의회와 또 경기도와의 그런 상생 발전, 즉 소통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소통협력과장 심창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오전에 제10대 의회가 출발해서 도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현황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2,574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2019년도에는 1,477건의 자료 제출한 걸로 나와 있고 미제출 자료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본 위원이 지난 11월 의회 때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인사 관련 자료와 또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상은 제가 충분한 자료를 못 받았던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소통협치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서가 있고 부정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서에서는 충분히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는 반면 부정적인 부서에서는 소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사익을 위해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런 법령을 적용한다고 보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목적으로 요구한다면 자료를 다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 원칙이지 비공개행정이 원칙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협치국에서 이런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심창보 소통협력과장 심창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소통협력과가 업무담당하는 것이 사실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걸 실국을 분류해서 실국에서 자료제출을 받으면 그걸 다시 저희가 문서로 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방금 각 실국에서 비협조적은 아니지만 하여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공개하면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출이 어렵다는 표현을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는데 그걸 또 저희 부서에서 관여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요구도 해 보긴 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업무처리하면서 피치 못하게 제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광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된다면 사실상은 소통협치국의 그런 존재감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원이 요구해서 부서에서 통보한 거 받는 경우가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오전에 김경호 위원이 다른 업무와 관련돼서 질문드린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사실상은 소통협치국의 업무가 어렵지만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개인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해서 요구했다면 당연히 자료를 공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같이 소통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아니면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소통협치국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내시는 게 사익이나 다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이고 경기도의 발전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각 실국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취합하거나 하는 데는 신경을 씁니다만 사실은 또 업무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 의원님들 자료에 대해서 각 실국과 진지하게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협치국의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대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지금 나가봐야 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소통협치국의 자료를 좀 봤어요.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한 것이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민관협치과장 최창호입니다.
○ 염종현 위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온라인패널 가입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온라인패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패널 가입자 1만 2,15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근데 온라인패널 가입자라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 대상이?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일반 도민 중에서 여론조사에 참가하려면 패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패널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홍보했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조건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조건이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도민한테 무작위로 해서 “여기 패널에 가입을 하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론조사면 우리 도민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면 일반 여론조사를 돌려서 거기서 주제를 뽑으면 되는데 여기는 온라인패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패널 가입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냐는 얘기지.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온라인패널 가입자 선정 관련해서는 홍보콘텐츠과에서 관리하는 패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 염종현 위원 아니,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무슨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패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까, 네?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들어보세요. 도민들한테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도민들이 많이 선정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홍보기획관실에 해서 패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 하여튼 다섯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러면 다섯 분야의 우선순위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대상으로 도민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 주제에 입각해서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5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시군에 대한 주제를 받았고, 별도로.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다섯 군데 시군이 나와요. 성남, 용인, 부천, 안산, 광명.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부천은 왜 빠진 거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부천이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 염종현 위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점자로 했다는 말이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의제 공모는 어떻게 한 거예요, 별도로 한 거예요? 정책축제 의제 공모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거와 별개로 공모를 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내세우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제별 내용들을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그 안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해서…….
○ 염종현 위원 아니, 정리를 합시다.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한 그 내용도,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5개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5개 주제 선정한 거기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의제 공모는 그 5개 주제 여론조사를 해서 선정한 거는 별개의 주제로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우선 경기도 온라인여론조사를 해서 15개 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군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6개의 시군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제를 자체 선정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왜 5개뿐이 안 나왔어요, 자료 준 거에는? 우선순위가?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얘기한 질문이 꼬이잖아요,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붙임1이라고 되어 있는…….
○ 염종현 위원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의제 공모 내역에 16개의 의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시군에서 한 거랑은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의제 선정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한 15개에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근데 이게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부합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5개만 주다 보니까 이 상위 5개에 대한 주제랑 이 정책축제 의제 공모 내역이랑 너무 안 맞아요. 5개 우선순위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없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별도로 있고 마지막에 통합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 염종현 위원 무슨 두 가지 사업이 별도로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정책축제에서 마지막 다섯 가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데 그 전 과정으로 열린토론회가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게 5개 시군에서 진행을 한, 처음에는 공정과 평화와 복지 세 가지 주제의 15개 항목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결국은 다섯 가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시군에서 각각 토론을 5회씩 개최를 해서 나오고 마지막 토론회를 정책축제 12월 7일 날 진행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열린토론회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정책축제…….
○ 염종현 위원 그럼 정책축제 의제 공모 내역 이 열여섯 가지는 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거는 이번에 정책축제 때 토론회하는 거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이거는 과정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거냐는 얘기죠, 이 16개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별도로 토론주제를, 토론주제하고 단체들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별도의 주제입니다, 그거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34건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5개 시군 그 건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총 3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최종 16건이 선정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뭐냐 하면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하는데 경기도민들의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어떤 문제에 고민이 있냐를 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15개를 뽑아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로 이해를 한 거예요, 도민들이 15개 주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5개 정도가 시군을 통해서 소화를 하고 그럼 나머지 10개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개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을 진행을 한 거예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개 시군 선정된 거, 그 건은 상반기에 5월 달부터 진행을 해서 일단락된 주제선정이고요. 정책토론 주제는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게 아까 8월 19일부터 9월 15일 이거로 해 가지고 거기서 총 34건이 들어왔습니다. 34건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도민 축제라고 하면 도민들한테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일반 도민들이 정책토론 대축제에 직접 와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 축제예요. 그런데 도민들한테 실컷 주제를 15개 받아놓고 그중에서 5개 시군 것만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는 별도로 또 단체를 대상으로 잡아서 이것이 단체를 대상, 물론 단체분들이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정책토론 대축제라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늘상 진행해 왔던 것도, 물론 의회랑 집행부랑 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민회라는 곳은 똑같은 내역으로 두 가지 동시에 또, 내역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복수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세부예산 내역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합시다. 어떻게, 질의 답변 과정도 서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정책토론 관련해서 주제 선정을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시군을 통해서 한 거하고 주제별로 별도로 이것도 일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했는데요. 시군 토론회는 아까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5개 시군이 선정된 거고요. 그리고 주제별 토론은 총 34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온라인패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게 시군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뽑아낸 거예요?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온라인패널 가입자라는 것이 뭐예요, 내용이? 이 온라인패널 가입자들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 구성원들이?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최창호 일반 도민 중에서 여론패널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론패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패널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살짝 보충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의회처장님,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기능이?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는 일단 도민에 대한 권익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위한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정책들을 실현ㆍ구현하는 기관입니다 .
○ 남종섭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이미 하셨고요. 도민을 위해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도민들을 위해서 입법활동하고 예산분석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지원하고 만들어내고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사무처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 건제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건제순이 어디가 우선입니까, 지금?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직제는 저희 총무담당관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요.
○ 남종섭 위원 총무과가 우선이죠? 그럼 입법이나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건제순에서도 가장 밀리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의회의 존재가,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도정 지원을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입법하고 예산이 가장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행정부하고 아니면 집행부하고 거기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에 의해서 인사나 행정이나 이것들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의회가 좀 무시받거나 경시받고 있다, 잘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다른 소리 안 하고요. 지금 충분하게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2020년도에 의회사무처의 입법이나 예산 그다음에 정책 이런 조직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진용복 우리 남종섭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정말 이제까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마 공히 같이 느낀 거라 생각합니다. 의회에 있는 저희 의원들 142분은 정말 입법하고 예산 그런 데에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지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종섭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건제순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5급 입법전문위원이나 6급에 입법조사관 어떤 분은 45일 정도 근무한다, 시간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게 싸워서 임기제 24명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따져 보시길 바라고요.
처장님,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이라는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아시죠? 여기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규칙, 조례 등을 우리 의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입법담당관으로 어떻게 되죠? 공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의뢰를 하고요. 그러면 입법담당관에서는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 어떻게 하는 거죠?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서 도 홍보 관련부서에 도보에 게재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런 절차와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언제냐면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이 있었어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인데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도보에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됐냐하면요, 9개월 정도가 지연됐네요. 2019년 7월 26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건은 1개월 반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입법 그리고 의사 두 분 한번 일어나보세요. 어디 계시죠? 입법은 거기서 발언해 주시고요. 의사는 거기서 답……. 어느 담당부서에서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아니, 두 분이 다 답변하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법제사무 지침에 의하면 의사담당관께서 공포를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요. 미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정구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구 의사담당관 이정구입니다. 법제처리 지침에 따라서 의사담당관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공포 의뢰를 입법정책담당관한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송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를 통해서 관례적으로 별도로 공포를 안 해도 공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관례상으로 했는데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정구 담당관께서는 도의회를 몇 월 달에 부임을 받았죠?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구 7월 6일 자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바로 부임을 받아서 얼마 안 돼서 아마 이것을 놓쳤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규정상에 돼 있는 것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조례 등 규칙안 같은 경우는 도민의 삶과 진짜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많은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난 1년 동안 지내 온 사업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서남권 국장님, 얼마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님인가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도정질문 보면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안이 있습니까? “동문서답” 모릅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순간에 동문서답만 하면 1년 농사 다 짓는다.”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것은 원용희 의원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다라고 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아마 집행부 비서실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 부분입니까?
○ 위원장 진용복 네, 비서실에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했던 얘기 그리고 의회를 경시한 그런 내용. 그것에 대해서 소통협치국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비서에 의해서, 비서가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의회를 폄훼하거나 욕보일 목적으로 그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의회와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이런 데서는 충분하게 준비되거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와 관계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분야는, 그거와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소통협치국장님, 소통협치국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차적으로 저희는 도의회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지원과 업무를 위한 소통ㆍ협력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업무를 담당하는…….
○ 위원장 진용복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의회가 어디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소통협치국하고? 집행부하고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집행부 전체가 의회의 어떤 견제와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들이 나와서 언론에 도배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남권 국장께서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했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면 소통과 협력은 누구하고 하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경시풍조가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문서답”,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라도 얘기해서 의회의 경시풍조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원용희 의원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조사나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일련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동문서답”과 같은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 대다수의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고 도민의 행복과 그리고 의회와 협력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까지 경시 대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라보지 않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은 소통협치국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짧게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함을 인지하시고 공무원들이 각종 SNS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정치적 표현에 신중할 것을 공문으로 전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하고 일일이 답변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극히 일부 공직자분들 때문에 그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신낭현 의회사무처장님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그리고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시정요구를 요청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의회사무처
처장 신낭현총무담당관 전진석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의사담당관 이정구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소통협력과장 심창보
민관협치과장 최창호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송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