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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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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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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정국, 인권담당관


일 시: 2019년 11월 15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국 그리고 인권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 출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일찍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보호 그리고 공정한 체납징수, 도민 인권보호 등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용수 공정국장 그리고 허순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하천ㆍ계곡 불법점용행위 단속과 하반기 대부업 합동점검, 고액체납자 450억의 압류 등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정국 전 직원 여러분들과 지난 7월에 신설되어 인권아카데미,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등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애쓰신 인권담당관 전 직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1,350만의 모든 도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용수 공정국장 그리고 허순 인권담당관의 증인선서 후 공정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인권담당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그리고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공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 위원장 박근철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 위원장 박근철 허순 인권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수 국장이 증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공정국장 이용수.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용수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9년 7월 1일 자로 신설된 공정국의 일반현황과 소관 4개 과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정국은 2과 2단, 총 25개 팀으로 정원은 143명, 정원 외 인력은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공정소비자과는 경제민주화 기반 조성,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조세정의과는 체납 지방세 징수ㆍ관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ㆍ환경 등 13개 민생범죄 분야에 대한 수사를 통한 공정한 가치 실현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공정 경제범죄, 사회복지 비리, 부동산 불법거래 및 과학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공정국 예산규모는 총 220억 원으로 이는 1회 추경 신규사업 14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이 중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조세정의과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32억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22억 원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1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는 공정소비자과의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6억 7,000만 원, 유통 및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조성 8,000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지원 3억 2,5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5쪽의 2019년 주요성과 및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공정국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국의 최종 비전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에 두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둘째, 조세정의 실현 셋째, 민생분야 공정가치 실현 넷째, 선제적 수사를 통한 불공정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정국 소속 4개 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공정소비자과 소관입니다.

23쪽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핵심의제를 논의하는 공정경제위원회를 확대 구성 중에 있습니다.

24쪽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및 동반성장 추진입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18개 분야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하였고 도내 기업 10개 사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3개 사업에 총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반성장 R&D 지원을 위해 5개 사에 5억 원을, 윤리경영을 실현한 착한기업 13개 사 선정에 2억 원을, 중소기업 CSR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소비자 권익 강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해요소로부터 소비자의 생활안전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교육 및 합동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한 위해정보 모니터링 및 안전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불공정거래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법률상담 및 불공정거래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였고 공정거래 분야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233건의 법률상담을 추진하였고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61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서 43건을 처리하였고 18건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 및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공정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규모 유통 분야 도내 납품업체 1,200여 개 및 하도급 분야 도내 자동차부품 협력사 2,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가 상담 그리고 예방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29쪽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31쪽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체납자 재산압류ㆍ공매 및 고액체납자 현장징수활동 강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19년 목표 대비 약 89% 수준인 3,615억 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후 납부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1,262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약 72만 5,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약 20만 명, 573억 원에 대한 체납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1,103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하여 이 중 453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3쪽 광역체납기동반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총 76명으로 구성된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의 협업을 통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중심의 체납징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9월 말 현재 고액체납자 7,685명을 조사하여 76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가택수색 및 합동 동산공매 등을 통해서도 각각 19억 원 및 3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34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3,54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36억 원을 징수하는 등 탈루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앞으로 취득가액 분석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탈루 의심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또한 기업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및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과세누락 및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서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6개 시군에 대해서 완료하여 31억 원을 추징하였고 기업 부설 연구소 감면 부동산 및 농업용 감면 부동산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6쪽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입니다.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불법적인 납세의무 불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9월 말 현재 도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명을 고발조치하고 7,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지방세 포탈 조사를 실시하여 1명을 고발조치하고 2명을 통고처분하였습니다.

37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분석ㆍ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분석ㆍ진단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였고 세외수입 컨설팅 교육을 통한 직원의 업무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조사대상 총 3,049건 중 1,625건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약 847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38쪽 체납정리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정리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31개 시군에 17억 원의 징수활동비를, 체납평가 9개 우수 시군에 5억 원 및 표창을, 도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군 공무원에게 포상금 2,8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41쪽 민생범죄 연중 수사로 공정가치 실현입니다. 기존 식품ㆍ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동물보호ㆍ하천 등 총 13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34회 수사를 통해 77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법적ㆍ행정적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계곡, 개발제한구역, 동물보호, 소방, 관광, 공유수면, 식품, 환경, 공중위생 및 의약ㆍ의료 분야의 민생침해 범죄를 적발ㆍ단속하였습니다.

44쪽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및 홍보입니다.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및 사후 홍보도 적극 병행하였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 사전예고 언론보도 19회, 식품 및 환경 분야 위반사례 홍보물 1만 부 배포, 동물보호 및 하천 등 신규 수사 분야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46쪽 특사경 수사정보 통합관리 및 범죄통계 도민 공개입니다. 수사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범죄 통계정보 공개를 위한 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그간의 범죄 수사 데이터를 통계화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특사경 전문성 강화 및 인권보호 수사입니다. 특사경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4회 추진하였고 올해 말까지 2회 더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의자 및 참고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제정하여 특사경 수사에 있어서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51쪽 선제적 수사를 통한 불공정 범죄 근절입니다. 범죄 신고ㆍ제보만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어 미스터리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서 7만 3,000여 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였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를 24명 검거하였으며 불공정 범죄 신고ㆍ제보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표법, 다단계, 방문판매, 부동산 등의 분야로도 미스터리쇼핑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불공정한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및 위조상품 판매 등의 경제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올해 9월 말 현재 불법 대부업자 61명을 검거하여 2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불법 위조상품 위반사범은 21명을 적발하여 17명을 송치하는 등 불공정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사회복지법인 비리 및 청소년 보호 수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비리 및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복지범죄와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올해 9월 말 현재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및 목적 외 사용 1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및 목적 외 사용 7명을 검찰 송치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및 매체 등 271개소를 단속하여 13건을 적발하여 1명은 검찰 송치하였으며 12건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범죄도 특사경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도민 주거생활 안정 확보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무자격ㆍ무등록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수사를 통해서 6명을 검찰 송치하고 55명을 수사 중이며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를 통해서 20명을 검찰 송치하고 40명을 수사 중입니다. 앞으로 무자격ㆍ무등록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디지털 수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강화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9회에 걸친 압수수색 물품 59점의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성매매 알선 및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해서 1,484건을 차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검찰 및 경찰에서 사용하는 범죄 수사시스템 특사경 도입을 위해서 법무부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9건 중 6건을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 위원장 박근철 이용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허순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경기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인권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허선행 인권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급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3팀 1센터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총 11명입니다.

8쪽 주요기능과 9쪽 주요연혁,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5쪽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 및 인권위원회 활성화입니다. 5년 단위로 인권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 중에 있으며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17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인권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였으며 인권위원회 회의를 총 3회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7일 자로 제2기 인권위원회 13명을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앙과 인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 간담회에 경기도를 대표하여 오동석 위원장님이 참석한 데 이어 타 시도와 인권협력 증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에도 참가하여 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간 인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인권관계자 워크숍을 개최 도ㆍ시군의 인권위원, 담당공무원 등이 한데 모여 인권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9쪽 인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총 20회에 거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인권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추진입니다.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개선하고자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한 데 이어 여성가족국, 복지국 등 전 실국의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ㆍ개정 조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내후년에는 주요정책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차별, 단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및 실행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별 인권업무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인권경영 자문단 구성 및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인권센터를 각 공공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창구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계속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이 9개 권역의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통해 생계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상담, 힐링캠프 등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인권센터 운영 및 인권모니터링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 총 158건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상담 및 개선 권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도민이 인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등 예방활동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인권센터에 총 7명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합의제로 심의ㆍ의결하여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여 4건에 대한 개선 권고와 1건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시설 내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기숙사에 대한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발견하여 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중으로 향후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인권보호관의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공공부문 전반에 폭력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별ㆍ대상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총 3,97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구제를 위해 인사ㆍ감사ㆍ노조 등 8개 창구에 12명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신고센터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대책 내실화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실태를 점검하여 실적이 미흡한 27개 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민간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금년도 9월 말 기준 총 7,899회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 위원장 박근철 허순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좀 끄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부서 실국장님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서서요. 그리고 만약에 담당부서 과장님들을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바로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체해서 과장님들이 올라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먼저.

김판수 위원 저희 위원회 회의는 하여간 원만하게 정리가 되면서……. 위원장님, 보면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엄청나게 부실해요. 특히 조세정의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도세 세외수입 자료를 좀 내라고 그랬더니, 체납액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총액만 써왔어요, 총액만. 이래 갖고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최소한 도세 같은 경우 세목별로 좀 나열을 한다든지 세외수입도 부과내역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없는, 자료요구를 하면 질의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단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주문을 해 주시고.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또한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세부운영내역을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집계표 같은 경우는 수치가 그냥 이거 수치를 잘못 기재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제안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국장님!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위원장 박근철 얘기 들으셨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위원장 박근철 조세정의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 위원장 박근철 자료제출 지금부터 한 시간 드립니다. 한 시간 안에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김판수 부위원장님한테 자료제출하세요. 오전만 하려면 여러분들이 빨리 주셔야 오전에 합니다. 만약에 이게 늦어져 버리면 계속적으로 가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혹시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자료제출이 필요하시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세정의과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체납실태에 대한 것 그리고 도세 세수에 대한 것 지금 빨리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행정감사 업무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특사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특사경이 조사ㆍ수사업무를 수행할 시 그 인권을 보호할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곡 단속, 불법 대부업 단속 등으로 특사경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특사경단장님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단장 나와서.

국중현 위원 단장님 나오십시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입니다.

국중현 위원 계곡 단속, 불법 대부업 단속 등으로 해서 특사경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단장님 소회가 어떻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공정한 사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상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정말 선량한 도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항의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제가 듣기로는 없습니다.

국중현 위원 계곡 단속할 때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항의가?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인권침해라기보다는 반발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국중현 위원 그렇죠, 반발이 많이 들어왔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동안에 그분들이 단속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불법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반발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검경수사의 경우 수사상 인권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 특사경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요소는 최소화할 것을 운영규정에 명시해 두었는데 현재 인권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인권수사 가이드라인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법무부령 그다음에 또 경찰청에서 예규나 훈령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거나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사경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운영지침 안에도 인권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인권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수사과정 중에, 처분과정에서 그 당사자로부터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소송이나 이런 것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주 행정을 잘 펼치셨는데 본 위원이나 저희 해당 위원들한테는 특사경에서 민생에 관한 사항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거기에서 생업, 장사를 해 왔는데 아무런 어떤 보상도 없이 인권까지 침해해 가면서 무리하게 단속을 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참하게,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냥 우리 특사경단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랜 관행으로 불법으로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비로소 특사경에서 그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인권침해요소는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접수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은 수사관들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무관의 직무규칙 그다음에 우리 특사경 운영지침 등에 의해서 절차 밟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현재 특사경 직무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강제수사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13건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금년에 벌써 9월 말 현재 24건의 압수수색을 했어요. 체포를 작년에 1건 했는데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3건을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강제수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는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특사경에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과잉수사 우려가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극적 특사경 활동이 진행되는 현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인권침해요소는 전혀 없었고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게 적법절차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사관이 다칩니다. 오히려 수사관이 다치고 있고…….

국중현 위원 우리 단장님 확고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너무 과잉수사가 우려되고요. 또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제할 방법도 없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중현 위원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국중현 위원 그리고 혹시 담배댈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담배댈구. 이거는 SNS를 통해서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자들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만 그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술집을 가거나 담배를 사면 그 업주들은 심한 영업정지나 어떤 처분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아무런 벌칙이 없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은 공정특사 업무…….

○ 위원장 박근철 잠깐만, 그거는 민생 앉으세요. 민생단장님 앉으시고, 이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공정하고 민생의 구분이 잘 저희들도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이 담배댈구는 공정에서 하시는 게 맞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민생은 앉으시고 공정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국중현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댈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들어봤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판매한 소비자들은 영업정지나 불이익을 당하고 담배를 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이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명 받아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보호 명제 아래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상에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청소년 처벌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를 가했을 경우에 가하는 대상자에게 벌을 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의 모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청소년을 유해하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벌칙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업주들의 불만의 볼멘소리를 많이 들어보면 아무리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을 감시감독해도 그런 틈을 타서 청소년들이 마음먹고 들어와서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살 경우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별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별로 따로따로.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렇게 하시죠.

박창순 위원 먼저 공정소비자과 과장님.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나오셔서 성명ㆍ직 말씀하시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박창순 위원 이력을 보니까 서울시의회 의원을 하셨어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정소비자과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신 건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공정소비자과에 대한 과장으로 특채가 되셨으면 이 과에 대한 특별한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셨던 건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지금 시의원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제가 미국변호사 출신이라서 8년 동안 기업의 법무팀에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이라든가 공정문화 확산에 관련된 업무들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박창순 위원 개인적인 질문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파악하기로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시책을 하셨을 때하고 도에 와서 업무를 보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보여요. 그 당시에 저도 같이 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특별한 정책이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따로 있을 줄 알았더니 지금 거기에서 하셨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건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지금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든가 소비자 권익 관련사항 그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사항들, 가맹ㆍ대리, 하도급 관련, 대규모 유통 관련된 그쪽 분야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그리고 저희 공정소비자과가 신설된 이후에 새롭게 이행된 업무들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박창순 위원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는 사실상 공정거래 관련된 권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현장과 굉장히 가깝고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분쟁조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가맹과 대리점법상의 분쟁조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다른 분야,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이양받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의 권한에 대해서 한계에 봉착하는 면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그 한계가 이미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현장의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슈 발굴을 하고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법률안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역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좋습니다. 우선 그건 제도적인 문제이고 이런 얘기가 혹시 해당 과에 속하는지 한번 봐 주세요. 해당 과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과 아닙니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저희 공정경제기획팀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하도급업체 그다음에 하도급업체 그중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급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위 예전부터 왔었던 함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불법고용 이런 것도 그 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공사를 발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서는 하도급업체한테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제3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해당됐었느냐 그 말이에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도급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한 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건설 하도급 관련돼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그런 관행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창순 위원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박창순 위원 거기 과의 업무에 속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건설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 하도급 관련해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황 관리라든가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창순 위원 업무의 경계가 좀 모호할 것 같네. 그러면 업무분장을 하실 때 최소한 부지사 주재로 해 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공정소비자 업무에 해당될 것 같아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한번 살펴보시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자리하시고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고맙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 조세정의과장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박창순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우수실적에 관해 가지고 혹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쟁체제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 그런 제도는 없나요, 그 안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군별로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올해는 없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올해는 없습니다.

박창순 위원 주로 지방세 항목이 11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체납 부분이 제일 많은 게 어떤 겁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지방소득세, 취득세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지방소득세, 취득세. 그다음에 공매를 할 때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디서 공매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온비드 같은 데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시군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조세체납징수활동의 특성상 보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원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시군별로 체납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의 활동 장려가 필요한 거고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박창순 위원 우리 단장님은 오래전부터 업무를 저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단장님을 맡고 보시면 사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기획을 해 가지고 적발했다든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데 보면 또 거기에 분명히 심사는 하게 돼 있죠, 나중에 적발 후?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 신문?

박창순 위원 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박창순 위원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그러니까 적발이 돼 가지고 몇 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신문한 다음에 조금 감경을 해 주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따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수사관이 그걸 감경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문조서에 넣고 만약에 그분이 불법을 저질러서 현장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송치하려고 다 해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벌써 그 불법을 그분이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서를 꾸며서 올릴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검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박창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적발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 좀 빨리 해 주라.” 다급한 소리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이미 적발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벌칙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소청심사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충분히 소명하시지요 이 정도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나머지 질문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셨으니까 단장님,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민생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고. 인권보호에 대한 우리 수사준칙이 있어요? 경기도 있어요?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 인권보호에 대한 자료를 따로 만드는 준칙이나 규칙이나 있어요? 그런 자료 있나요, 저희?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준칙을 별도로…….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있느냐고요. 경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울에 이렇게……. 이게 서울 거예요, 서울 거. 서울시 건데 저희가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법무담당관실의 검토 받아 의견조회, 이미 만들어서 현재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직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지금 일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을 따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민생, 아무리 그분들의 의식주 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공정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강력하게 본인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려고 이 자료를 제출받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특사경이 인권보호 수사에 관한 준칙이 없이 수사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자료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수사준칙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조금은 더 세분해서 그걸 만들어 보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조세정의과장님,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짠 것은 집행부에서 짜서 우리 의회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셨으면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특사경단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드리려고 했어요. 서울시는 인권보호 준칙이 있습니다, 특사경에. 특사경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마련돼 있습니다. 전 시도에 유일하게 서울시만 있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유일하게 서울시만 있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우리 특사경의 기능이 매우 강화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명과 암이 있다. 명과 암이 있는데 당연히 ‘공정한 경기도’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수사 범위 확대하고 또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특사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기본적인 생업에 종사하시던 소상공인이나 기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와 수사의 방향에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다행히 특사경에서도 홍보를 첫 번째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은 않겠습니다. 부인은 않겠는데 아까 국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물론 현장에서 인권보호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우려는 동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사실 위원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도민들께 소수의 피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인권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더 하겠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셨던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인권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을, 그러니까 수사를, 단속을 받지 않았던 부분을 받다 보니까 반발이 있다고 보아지는 거지 그걸 인권과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그런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현장에서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 특사경 수사 분야가 얼마나 는 거죠,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6개 분야에서 23개 분야로 늘었기 때문에요.

이동현 위원 23개 분야로 늘었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이동현 위원 전체 인원은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지사님 취임하시기 전에 101명이던 게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178명, 시군 직원 포함해서 77명이 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8배, 9배 가까이 는 거네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직무분야, 네.

이동현 위원 총인원 기준으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총인원 기준, 아니요. 101명이 178명이 되니까 77명이 늘어난 거고.

이동현 위원 77명이 늘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6개 분야가 23개 분야로 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2009년에 경기도 특사경이 처음 출범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이동현 위원 이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때 말고. 2009년에 22명으로 출범해서 현재는 17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8배가 증가한 거니까.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체감하는 10년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 네.

이동현 위원 제가 특사경 업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불법행위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특사경의 권한과 조직, 업무 분야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특사경과 관련된 의회 조례는 없는 상태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죠.

이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이후로 특사경의 업무 분야나 특사경 임무와 관련된 것들을 도의회에서 일정 부분 심의할 수 있고 또 관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초안을 준비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사경을 소위 말해서 도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도의원들이 그 기능이나 기능 확대에 관련해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분야 수사가 늘어나도 그건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옳든 그르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집행부 중심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분야를 확대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중한 절차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의회의 동의나 심의가 필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거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우리 특사경 안에 전문변호사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11조에 의하면 사법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장이든 아니면 도의회든지 간에 조례, 규칙을 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건 너무 법의 유권해석을 넓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특사경의 직무와 관련된 조례를 한다 그러면 수사의 지휘,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의 지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거는 검사가 확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우리 지사께서 방침을 갖고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말씀대로 법이 충돌할 이유가 없죠. 상위법 위반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수사할 때 특사경 관련 조례에서 수사와 관련해 인권 부분을 조례에 넣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상위법 위반입니까? 검사가 하는 수사의 지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 범위의 확대, 그러니까 이후에 이미 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수사가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심의절차를 넣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상위법 위반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왜인고 하니 사법경찰직무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무 범위를 확대한 것뿐이고 현재 23개 분야, 도 전체로 보면 소방까지 해서는 26개 분야입니다마는…….

이동현 위원 특사경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열거돼 있죠. 열거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특사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제한돼 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당연히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하는 거니까. 확대를 하는데 이 확대할 때, 단 한 가지라도 확대를 했을 때 이게 도민들한테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도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어야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직무 범위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런 특사경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가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또 필요하면 힘을 실어드리고 또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논의해서 특사경의 직무를 당연히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절차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초안을 준비한 상태인데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특사경 관련 조례를, 광역단체에 이 관련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역할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기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작년인가요? 특사경 수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예고라든가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귀담아듣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정책으로 반영했고요. 물론 지사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인고 하니 범죄의 단속, 잡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지사님도 매우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 새로운 말씀 주셔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단장님, 사법이 아무리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그럼 저희들한테 민생이나 공정이 와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제 말씀도 이동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의회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의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도민들을 위해서 민생특사경이 갈 수 있는 길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집행부 내에 한도돼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걸 의회 전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거를 23개로 늘린 것도 지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사님도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민생특사경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김용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불공정 범죄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소비자로 가장해서 수사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김용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함정수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법률검토를 했는데 범죄 의지가 있는 자가 범죄의 의지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범죄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너 범죄 저질러 봐.” 이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김용찬 위원 근데 그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할 것 같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닙니다. 불법을 하는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법률검토를 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또 거기에 피해자가 없도록.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함정수사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부동산 불법전매 있잖아요. 이게 불법전매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매가 일어난 다음에 하시는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거는 조금 괜찮으시다면 공정특사경단장이 답변하도록…….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그거는 공정단장이라 바꿔서 답을 하세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김용찬 위원 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딱지 불법거래를 말하는 거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단속하는지, 아니면 일어난 다음에 단속하는지.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대부분 불법전매제한기간 내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그 이후에, 사후에 저희가…….

김용찬 위원 아무튼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일단 여기에 전매뿐만 아니라 그거를 중개한 중개업자도 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행위가 일어날 것 같아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브로커가 있고, 전문브로커가 있고.

김용찬 위원 일단 중개법 위반이면 중개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중개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래로 인한 양도차액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 잘 안 하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따로 고발조치나 이렇게 하나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저희가 수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양도차액이 작게는 몇천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불법적으로 거래해 가지고 많은 차액을 받아 돈을 버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철저히 수사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불법점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병우 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김용찬 위원 지금 하천 불법점유가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점유의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용찬 위원 많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1,300여 개 불법이 적발돼서 그중에서 400여 개 그래서 한 30% 정도가 원상복구됐고요. 시군으로 치면 10개 시군 정도가 원상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김용찬 위원 지금 남한산성 행궁 앞에 거기는 다 된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하천정비에 따른 예산 때문에 남한산성에 직접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하천변에 예전처럼 그렇게 막 천막을 치고 하는 불법행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천정비가 돼 있다는 곳 자체도 가서 보니까 하천 불법점유하고 이렇게 다 건물 같은 이런 것 지어놓고 그런 데가 상당수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마도 개인사유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김용찬 위원 개인사유지인지 어쩐지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하천정비를 하는데 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천정비를 하면 또 사용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공유지도 거기에 상당수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는 위성사진으로, 솔직히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같은 데 위성사진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면을 갖다 대입시켜서 보면 이게 불법점유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다음에 갔다 와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말씀하신 지역 관련해서는 남한산성이면 광주시에 속하거든요. 현재 다섯 개소 정도가 철거 진행 중이고 나머지 철거되지 않은 곳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달 말 가까이 되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찬 위원 잘 알았고요. 조세정의과장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김용찬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하고 있죠, 국세청에서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용찬 위원 1년 이상, 2억 이상.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 지방세는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용찬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체납자하고 마찰 많죠? 그렇겠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마찰은 없었고요. 저희가 국외, 해외 출국금지를 했을 때에 마찰은 조금 있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이나 1억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있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용찬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익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만,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 조례에 있고요. 5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해서 신고를 할 때에 평균 취득가액의 70% 이하로 한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좀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면 그냥 하게끔 돼 있나 보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여기서 자료를 검토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김용찬 위원 이게 또 성실납세자들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성실납세자는 3년 동안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해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해 가지고 괜한 조세저항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이라 그래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들 전수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 취득세나 이런 거 내라고 통지서 막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실제 저거 받아봤어요. 그걸 갖다가 구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체납자 실태조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납자 실태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지금 장부정리 그다음에 실제로 안 살고 있는 분, 해외 이민가신 분, 사망하신 분, 소멸시효 이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금통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나 아니면 이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을 하셔 가지고 통지를 한다든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추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인권담당관님 증인석에 좀 서주시죠.

○ 위원장 박근철 인권담당관님 나오세요. 말씀하십시오.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공정국만 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다른 게 아니고요, 인권담당관이 올해 됐죠? 올해 조직이 됐는데 인권위원회도 있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인권위원회 역할이 뭐죠?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의ㆍ의결을 하는 것.

이필근(수원3) 위원 심의ㆍ의결 또 의견을 표명하고?

○ 인권담당관 허순 자문도.

이필근(수원3) 위원 자문도.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 조례로 바꾼 거 아시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 때문에 일부 도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도 알고 집회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이 사실은 인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인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평등 조례 그 안에 포함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권담당관의 의견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인권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만 엄청나게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문자폭탄,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이러 이렇게 성평등에 의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책이 좋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방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한 말씀해 보세요.

○ 인권담당관 허순 지금 성평등 관련해 갖고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이슈 사항이다 보니까요, 일단 성평등의 관점과 인권의 관점은 조금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평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여성국에서 좀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여성국의 소관인데요. 성평등이 그냥 그 평등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의 보호 내지는 사회 참여를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이거 인권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겁니다. 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지사님의 의견인데 지사님 의견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의사들의 인권침해라고. 그러면 어떻든 현안사업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서로 핑퐁해서 따지면 인권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또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집행부의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독립된 저기니까 의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너무 그냥 인권침해 들어온 것만 심의해 가지고 그거하고. 그건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고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주요 현안사항이나 조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그게 정말 인권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인권담당관 허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기 인권위원회 발족할 당시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심의ㆍ의결, 자문뿐만 아니라 우리 인권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들에 대해서…….

이필근(수원3) 위원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좌우간 어떤 도의 현안이나 도의회 현안, 사회 민감한 일이 있었을 때 도 인권위에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성명발표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 인권담당관 허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우 민생특별사법단장님 잠깐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상당히 업무가 확대되고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도 많고 그런데 저는 내부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명이 시군에서 파견 나왔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130명 중에서 71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71명이 파견 나오고 나머지는 도청 직원인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59명이 도청 직원이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공정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공정까지 포함하면 9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파견 나왔죠? 그런데 이게 시에도 특사경이 있어요. 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소방재난본부도 특사경이 있는데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별로 있다고.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소방서별로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왜 도에서 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에다 주면 안 돼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시군의 특사경은 차량에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시군도 이걸 주면 되는 거지, 조직을. 제가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시군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근평의 불이익, 성과급에 불이익 받고 있는 거 아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일부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당연히 시군에서는 도에 갔는데 도의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겠습니까? 자기 직원들 챙기지. 그러니까 성과급을 못 받는 거야, 근평도 마찬가지고. 그럼 도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뭘 줘요? 30만 원 주는 거죠? 그것밖에 없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수원시를 비롯해서 약 10개 시군 가까이가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 그다음에 근평을 잘 줄 수 있도록 이미 지금 그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도화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A등급을 안 받는대도요. 파견 나간 사람들 성과급 등급 현황을 뽑아주세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준다는 거지.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상당수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얘기는 A등급 주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주고 일은 시군 직원들이 다 하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는 거예요, 이게. 도청에서 다 해요. 도청 직원이 많은데 93명 더 뽑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런 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다 맡기세요, 조직을. 해당 시군이 할 능력이 없습니까? 수원시에서 할 능력이 없느냐고. 소방서는 하잖아요, 소방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안 하잖아요, 소방서별로 있잖아. 그런데 도는 왜 도에서 갖고 있느냐 이거지. 도에서 갖고 있으려면 도 직원으로 쓰라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 게 맞지 않아요? 시군 직원들이 일하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성과급도 안 주고 근평도 안 주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근무기간이 2년인가요? 파견기간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내려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제 자치경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사경의 역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자치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이 하면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이건 시군으로 내려가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불법사항을 형사 입건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는 도민은 그러고 시는 시에서 할 때 그런 거 봐줘 가지고 할 것 같아요? 한번 맡겨봤느냐고. 안 맡겨봤잖아. 더 잘해요. 도에서 하면 잘하고 시군에서 하면 잘 못한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 말라고. 시군이 훨씬 잘해요, 그런 면에서.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조세정의과장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부과ㆍ징수가 누가 가지고 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징수하는 건 불법이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 부과ㆍ징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권한 위임을 해 줬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위임을 했으면 위임받은 사람이 권한이 있는 거지 위임해 준 사람이 권한 없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세금 받는 건 불법이냐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불법 아닙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부과ㆍ징수권은 위임이 되어 있더라도 체납액의 세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이나 다 할 수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나도 여태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는데 내 권한을 시군에다 넘겨줬으면 시군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확실히…….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징수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 징수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한다면 말이 맞지만 도에서 직접 체납세 징수한다는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조세정의과에서 세무조사를 왜 합니까? 그건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냐? 세원 발굴을 누가 하는 건데요, 세수 발굴을. 세정과에서 하는 거고 조세정의과는 체납된 세금을 받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세정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저희는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징수 차원에서 저희 조세정의과가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 추가질문 시간을 지금 쓸까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늦어지면 오후까지 넘어가지만 일단은 위원님들 먼저 똑같이 해 보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조세정의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자 실태를 보면 작년보다 더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체납자 숫자 말씀…….

임창열 위원 숫자나 금액이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숫자는 지금 451만 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기준. 올해와 작년을 기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좀 늘어났습니다.

임창열 위원 늘어났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임창열 위원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요. 체납인원도 늘어났고 체납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사실 지금 체납관리단이 운영되고 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1,262명을 채용해서 지금 도비가 795억이 투입되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시군비 합쳐서 264억입니다.

임창열 위원 264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체납액은 늘어가고 인원도 늘어나고 이게 효과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만 이렇게 많이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체납액도 늘어나고 체납인원도 늘어나고.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 보충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이하가 전체 체납자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건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433만 명 중에 27만 명이 57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임창열 위원 어쨌든 납부한 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체납 숫자도 늘어나고 또 금액도 늘어나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만 갖다 투여하고 인원만 자꾸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특히 지금 체납업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금 추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제가. 특히 체납, 공무원들이 받으러 갈 때는 항상 9시 이후에 가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체납한 사람들이 아침까지 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9시 전에 잠자고 6시 딱 되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모르고, 그리고 저녁에도 이 사람들이 늦게 들어옵니다. 저녁에도 여러분들은 6시에 퇴근하지만 이분들은 느긋하게 10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사람들 추적하고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녁도 12시 넘으면 안 되겠지만, 6시 같으면 사실 공무원 퇴근시간 아닙니까? 일반 근로자들. 그러면 7시쯤이면 집에 도착할 텐데 이 양반들은 절대 일찍 안 들어옵니다. 10시 이후에 느긋하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느긋하게. 어떤 사람들은 12시 이후에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9시 이후에 느긋하게 나가서 하고 6시 이후에는 안 되니까 그냥 들어와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체납실적이 낮아진 거예요. 돈만 투자하고 사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으면 이거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면 실태조사는 소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장부에 남아있는 숫자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해외에 갔는지, 사망자인지 이런 장부정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이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저희가 가택수색을 할 때는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7시 30분 출근 전에 집에 가서 가택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임창열 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100만 원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도 다 도민이고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말 진짜 어려워서 그런 분들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법이라든지 징수기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부탁드릴게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가 주식, 펀드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새로운 신징수기법 발굴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생특별사법 이병우 단장님.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임창열 위원 요새 매스컴에서 자주 뵙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무장병의원 수사실적이 있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 실적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한 건입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4월 5일 날 특사경에서 대대적으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겠다고 언론에 터트리고 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한 거고요. 예방 차원에서 언론에 한 번 하고…….

임창열 위원 아니, 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실제로 해야지 그걸 갖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고요. 현재…….

임창열 위원 수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한 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내에 1만 4,625개 의료기관이 있어요.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한 건 수사 중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130여 명의 특사경 인원은 늘어나는데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라는 게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한 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사무장병원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치밀하게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가면서 사무장병원에서 불법행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검사 지휘 계속 받고 있고요.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자료제출은 조금 어려운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한 건 수사 중인데 자료제출할 것도 없어요. 지금 했다고 생색낼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요양병원 있죠? 요양원도 지금 의사를 두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환자들 인원 부풀리기, 과잉진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단의 보험료가 술술 새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생각해서 해야 돼요. 사실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계곡에 방갈로 몇 개 운영하다 이번에 다 철거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아까 국중현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었는데 그분들도 다 먹고살기 힘든 소상공인이고 도민입니다. 그분들 강제로 철거하고 강제 행정대집행 해서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장소,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없으면 그분들한테 융자 저리로 줘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고 함부로 그냥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싹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촘촘히 챙겨서 앞으로 그걸 해 달라는 거고요.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 어디어디가 사무장병원 하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문수사를 하시고 또 그 지역에 나가보면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무자격자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지회를 간다든지 그 옆에 가보면 다 알아요. 그런 기법을 좀 활용해서, 정말 이거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느냐면 수급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부상 불법으로 환자 수를 늘린다든지, 사실 이분들이 지금 불법 의료하잖아요. 환자들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못 받아요. 한마디로 돈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정 특사경이라면 이런 걸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사무장병원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어디에도 시도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보공단하고 협의하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협조받아서 저희가 압수수색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구속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개인병원이 아니라 엄청 큰 재단이라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밤새우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정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데를 해야 돼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 사람들이 돈 좀 있고 사실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빌려간 사람들이 돈이 다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먹고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만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은.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말 민생을 아끼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하천ㆍ계곡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은 지금 시군에서…….

○ 위원장 박근철 단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시군에서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는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터를 마련해 드린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들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알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하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단장님, 부탁드릴게요. 짧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10분 질의라 답을 많이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아셨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부탁드립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들어가지 마시고.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2월 27일 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하신 적 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직무내용은 식품분야 위법사항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9년 5월 20일 날 저희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보면, 설명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2019년 3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고 업무내용은 주요 수사 분야 위법사례 모니터링 또 온ㆍ오프라인 정보수집 및 사전 계도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기간제 공고한 사업기간 직무내용 또 2019년도 1회 추경 업무내용하고 차이는 뭐예요? 모집을 한, 우리 공고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셨잖아요? 5월 달 추경에 예산을 세운 부분과 2019년도 2월 27일 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낸 내용이 업무내용 차이가 뭐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그게 민생 쪽의 기간제가 맞나요? 추경이라면 공정 쪽에서도, 공정특사경에서도 기간제를 별도로…….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저희가 질문할 때는 공정ㆍ민생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정도 다시 고민하세요, 같이. 민생 거 맞아요?

서현옥 위원 네, 민생.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다면 아마 거기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현옥 위원 어떤 집기요? 집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고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직무내용을 보면 식품분야 위법사항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에 대한 공고가 나갔었고요, 2월 27일 날. 그리고 5월 20일 날 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2019년 3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9개월로 거기 업무 주요내용을 보면 수사 분야 위법사항 모니터링, 온ㆍ오프라인 정보수집 및 사전 계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차이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5월 달 추경자료를 제가 좀 보고 나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확인이 좀 어려워서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주무관님. 그 자료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담당팀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을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얘기 안 했는데 따로 가서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행감장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모르시면 사후적으로 다시 준비해서 하시든가.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혹시 양해해 주시면 사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 바로…….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이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하셔도 되죠?

서현옥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특사경 직무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 신규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신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법규부터 시작해서 수사실무, 점진적으로 현장교육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신규자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들 교육이 있었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서현옥 위원 그럼 인재개발원에 그런 특사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교육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인재개발원에는 없고 인재개발원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외부강사를 모시는 거죠.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참여하신다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계신지?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익히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수사실무 그다음에 임의수사할 때 인권보호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서 구속영장 신청이라든가 압수라든가 이런 절차 구체적인 것, 다음으로는 수사 극히 실무적인 것, 신문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다음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대부분 중앙특사경의 경우에는 법무연수원 같은 데서 교육을 하잖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저희도 거기 가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교육을 하는데 왜 우리 신규자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서 하셨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연수원에는 다양한 분야, 큰 틀에서 형법 관련돼서 강ㆍ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들이 주로 많이 오고요. 민생 분야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에 특화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인재개발원에 별도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민생에 대한 것도 우리 특사경에서 특별하게 행정력과 사법권을 사용하는 만큼 그 역할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체적으로 이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교육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현재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 교육뿐만 아니라 수사 사례 발표라고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워크숍도 하면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교육은 늘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해서 교육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교육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5회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교육을 하셨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4번 정도 했고요. 앞으로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4번 정도, 언제 언제 하셨나요? 교육하신 내용을 좀 주세요, 자료를.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19년도에는 교육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4번 정도 한 걸로 제가…….

서현옥 위원 교육하신 날짜와 시간까지 다 기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따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바로 주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일반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사경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 네. 그 부분은 검찰에 의뢰해서 검찰에 있는 수사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거기 빌릴 뿐이지.

서현옥 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럼 인재개발원에서 하신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예 과정을 신설하는 게 좋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저희가 2주씩 이렇게 나누어서 별도로 불러 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수사관들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게 아예 교육전담부서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예 정규과정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정규과정에 특사경 정예화과정 1기, 2기 이런 식으로 현재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올해 신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없었어요.

서현옥 위원 그럼 전문강사는 외부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가…….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특사경단장 발언석으로 좀 나오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김판수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국가가 만들 때에는 전 국민을 다 담아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드는 법이 전 국민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법을 만들 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이겠습니다마는 다 담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판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매사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중간 정도에서 법을 만들어서 위아래를, 그러니까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공정하게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중간 선상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법을 만들면 통상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전 국민의 생각을 담아 갖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면 손해 보는 사람, 이익 보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판수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사경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특사경 업무가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민의 생각하고 똑같이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인권침해가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또 본인들은 얘기 안 하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받는 사람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민을 위한 특사경 조직 아니에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서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단호하게 “없다, 아니다.” 이런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피의자라든가 참고인 인권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현재도 사회적으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 지금 준칙을 만들고 각 부서에 열람하고 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만들고 있으면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라고 답변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그러니까 특사경 자체가 도민의 생각을 전부 담아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전부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본 위원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를 듣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무래도 특사경이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고인이나 아니면 피의자 이런 분들이 느끼는 것은 수사하는 수사관과 또 그 앞에서 조서를 꾸미고 신문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혹여나 그런 인권침해가 혹시 있을까 봐, 또 충분히 소지는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주의해서 한 분 한 분의 인권을 소중히 한다는 뜻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봐서 이런 식으로 경기도 자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저희 수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이 사려 깊지는 못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오늘 일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답변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소비자과장님.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김판수 위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현재 행감 자료 129쪽 좀 봐 주세요. 비영리단체 예산지원현황.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위원님.

김판수 위원 2017년, 18년, 19년 해서 매년 4억 9,000씩 지원하고 있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 뒷장을 쭉 보세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 조례하고 물론 부합한 부분도 있지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는 최대한 조례 목적이라든가 소비자 권익증진 이런 부분을 그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혹시 그랬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132쪽 좀 봐 주세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위원님.

김판수 위원 상단에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권역별 소비자교육과 관련해서 5,500만 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1억을 지원했고. 아니, 이때도 5,500을 했고 2개년을 이 사업을 했는데 2019년은 이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소비자단체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시다가, 그러니까 2개년간 2017, 18년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부합하게끔 예산집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죠? 없어졌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주요사업 내용에 어떤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책 보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줬으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표기 내용대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찾아가서…….

(관계공무원,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에게 개별설명)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19년도에 단체에서 동일한 사업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4억 9,000에 대해서…….

김판수 위원 그러면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그 전에 이 효과는 어땠어요, 이 사업 자체가?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선 효과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요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 2019년도에도 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뭐예요, 이게? 없어진 내용이 어디로 내용이 바뀐 거예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근데 단체별로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적절한 부분을 뽑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중앙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저희가…….

김판수 위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사업 선정 시에 신청하지 않으셨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계속되게끔 장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중앙회가 제외됐던 이유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저희가 모두 점검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예산집행 등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적지만, 적은 예산에 있어서 조금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돼서요, 그래서 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제외가 됐다는 점을…….

김판수 위원 그럼 2년간 하고 이번 2019년도 제외시켰습니까, 이 부분을?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판수 위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업의 취지가 소비자과에서 주는 목적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시켰단 얘기예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아니, 목적에 제외된 게 아니고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매년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2017년, 18년도 찾아가는 소비자교육과 관련해서 결산내역을 본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리고 130쪽을 보면 경로당 소비생활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셨는데, 수원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부합한 사업입니까, 불부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위원님, 저희가 회의 전에 이 말씀 조금 해 주셔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40회 진행하는데요. 40회 중에서 5회에 있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부분을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이유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하다 보면 조금은 내용상…….

김판수 위원 이거 몇 회나 하셨죠? 2,000만 원이 몇 회짜리예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총 40회 중에서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들어가는 부분은 5회가 들어갔습니다.

김판수 위원 5회, 총 40회 중에서?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김판수 위원 음악회를 해 달라고 경로당이 요구한 거예요, 자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제안한 거예요? 음악회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소비자단체와 경로당이 상호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왜 음악회냐고 말씀하실 때…….

김판수 위원 이 목적하고 이게 부합하냐고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소비자교육을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모이는 곳에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지 많이 모이시고…….

김판수 위원 경로당이야 식사시간에 가고 그러면 전부 모여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노래자랑보다는 먹을 걸 사드리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음악회를 한다는 게 맞냐고요. 이 조례의 목적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쭉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불부합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하고 상이하게끔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조례의 목적에 맞고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을 내년부터는 재검토를 하세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부합하도록,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소비생활 향상시키는 건데 소비도 건전하게 잘 하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1년에 4억 9,000이나 투입하면서 본래의 목적하고 불부합하게끔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 지원금이 총 액수가 4억 9,000이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4억 9,000을 다 집행 안 해도 돼요. 구태여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취지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야지 4억 9,000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무조건 소진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납세자 생각해 봤어요? 세금 내는 납세자 생각 좀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위원님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 그리고 소비자 권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올해도, 지금 2020년 예산도 4억 9,000 편성되어 있습니까?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참 답답한 게 본 위원도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확장을 시키고 잘못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계속 주는 예산, 그냥 어떻게 보면 비약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각 단체가 쪼개서 쓰는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고맙습니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김판수 위원 끝났어요?

○ 위원장 박근철 한참 지났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시죠.

김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중범 위원 공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공정국의 수감 자료를 보면 제가 본 저희 소관 상임위에 있는 피감기관 수감 자료 중에 제일 허술하고 엉터리예요. 일단 193페이지 비영리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를 3년간에 걸친 걸 파악해서 수감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지원현황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결과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194, 195, 196 3개년도에 걸쳐서 한 것이 4억 9,000만 원 지원금액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그냥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정산결과를 어떤 사업에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몇 회를 했는지, 대상은 누구였고 몇 명이나 모여서 이 교육을 받았는지 하나도 없어요. 정산결과가 잔액반납이 있었는지 아닌지예요. 그리고 2019년도는 사업을 추진완료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단체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하나에다 나머지는 다 사업추진 중입니다. 물론 9월 30일 기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할 거 아니잖아요. 1월부터 9월까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 공정국장 이용수 지금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제대로 점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국장님, 소비자정책과장 하셨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국중범 위원 이 내용 잘 아시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했던 업무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국중범 위원 국장으로 오셨으면 저는 이 수감 자료는 꼼꼼히 잘 살펴서 이게 미진한지, 수감 자료로서 적정한지. 여기 있는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감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 있잖아요. 단체는 다 다른데 권역별 소비자교육, 권역별 소비자교육, 권역별 소비자교육, 권역별 소비자교육, 이게 몇 개가 그냥……. 뭘 했는데요, 권역별 소비자교육을? 각 단체가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각 단체가 공유해서 다 같이 썼나요? 맞춤형 특화교육은 각 단체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단체가 맞춤형 특화교육을 한 군데 기관을 정해서 했나요? 뭘 했어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금융 뮤지컬, 뮤지컬 공연 몇 회 했어요? 3,5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형극형 교육 2,200만 원, 몇 회예요?

(공정국장, 자료 확인 중)

보충질의 때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없어요.

2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정소비자과 업무추진 실적, 팀별 실적 해 달라고 했습니다. 5억짜리에 대한 추진 실적이 단 세 줄입니다. 이게 뭡니까? 5억 어디에다 쓰셨는데요?

착한기업 선정 및 지원 2억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13개 내외 선정해 가지고, 13개 선정해서 판로개척비 1,000만 원씩 했다. 열세 군데 지원한 거 맞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1억 3,000이에요. 그럼 7,000은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다른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있어 가지고 회의 개최라든지 그런 기타 비용들이 좀…….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그냥 알아서 탐정수사하듯이 자료 없이 감사를 진행하라는 얘깁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착한기업 브랜드를 최근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고 홍보비하고 행정경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 내용이 왜 수감 자료에는 없어요?

○ 공정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5억짜리는 지금 세 줄인데 뭡니까? 5억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소요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R&D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교류를 해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5개 사를 선정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5개 1억씩이에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한 1억 전후로 이렇게.

국중범 위원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5억짜리, 2억짜리가, 또 밑에 중소기업 CSR 기본교육 14회 했는데 14회 교육에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회에 얼마씩 정도가 들어갑니까, 교육이?

○ 공정국장 이용수 교육 20회 했는데 여기에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1회당 2,600만 원이요?

○ 공정국장 이용수 아니요, 합해서.

국중범 위원 그러면 2억 예산 중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죠?

○ 공정국장 이용수 또 제일 큰 부분이 CSR 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11개 기업에 대해서 8,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 공정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자료가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최악이에요, 최악. 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정국에 대해서. 다른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소방재난본부, 정말 예산 잘게 잘게 썰어서 사용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위원들이 수감 자료 내라고 하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내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감사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감사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자료로.

하여튼 저는 위원장님, 분명히 본 위원이 비영리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를 최근 3년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현황은 지원액으로, 또 정산결과는 반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그리고 2019년도는 다 사업추진 중으로만 이렇게 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하신 사업까지는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리고 10월하고 11월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나눠서 가져오셔야죠.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다시 수정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 끝나셨나요, 위원님?

국중범 위원 네, 보충질의 때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나하고 얘기 잠깐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비영리단체 예산지원의 건, 본 위원장도 이 자료의 제출을 원했어요. 또 저뿐만 아니라 김판수 부위원장님, 서현옥 위원님, 몇 분이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아요, 하나같이. 제가 위원장이라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공정국장 이용수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공무원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신 거죠?

○ 공정국장 이용수 23년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럼 23년 하신 분이 행감을 하는데, 국정감사 해 보셨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위원장 박근철 행정감사 하는 데 한 달 반이면 이 정도 자료는 다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국장이 몰라요? 국장님!

○ 공정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답을 못 하셔요,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거 행감 합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이 일반 담당부서 과장님들 통해서 하시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면. 일주일이라도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밤을 새워서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의 기능이. 국장님,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의회는 모른다 칩시다. 국회의 기능이 뭡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의 집행을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오셨으면 여기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여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보는 관점이 가슴 아픈 건 국장님이 너무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공정소비자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잠시만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정소비자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3년 치 비영리단체의 사업한 각 목별로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걸 빨리 지금 정리하셔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3년 치 다. 아셨죠? 팀장님, 빨리 자료제출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프랜차이즈 업체도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거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김동철 위원 대부분 보면 본사랑 계약을 할 때 본사에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게 돈을 벌고 서로가 성공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가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의 연락처까지 주면서 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부서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결국에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망했는데 나름대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전화를 받으신 분도 그렇고 서류나 알아보는 자체를 본인이 알아볼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에는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 문을 닫았고요. 그 과정이나 내용은 좀 아세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저희가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만일 지원이 필요한 부분,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한다라고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안내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는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에는 저도 이쪽으로 가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무의미한 꼴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저는 지적보다도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름대로 피해 본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을 주려고 이 과가 있는 거잖아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무언가 좀 그분하고 끝까지, 민원이 들어오면 끝까지 붙어서 무언가 좀 해결이 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가다가 오히려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례 한 건이 한 건만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공정소비자과나 팀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 단편적으로 한 예만 봐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사실상 도움을 못 받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사실 분쟁조정절차 자체의 취지는 가맹점주들이 사실 소송까지 가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부 쪽에서의 힘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중앙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온 것도 현장에 더 가까운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말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알려드리고 좀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했을 텐데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그런 민원을 받으면 민원을 또 해결해 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만족을 얻을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 주고 뭔가 도움을 좀 받으라 하는데 오히려 절차상 너무 복잡하다. 제가 봐서는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절차 문제를 좀 간소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또 그런 정말 억울하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봐서 전화를 드리고 뭔가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에이, 내가 포기해 버려.” 그러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소개해 주고 연락처를 준 도의원도 결국에는 안 해 준만 못 한 꼴이 돼 버렸거든요.

구구절절 세세한 부분까지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끝났다 치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서류를 내라, 뭐 해라 그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기는 답답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정소비자과가 있는 건데 그런 역할이 제가 봐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경기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프랜차이즈 업체랑 계약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망하고 점포의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통계를 해 보면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과연 뭐가 불만이 있고 뭐가 문제가 되나. 그리고 나중에 세세하게 계약서를 보면 정말 프랜차이즈 업체가, 본사가 갑질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체에다가 계약서만 가지고도 문제를 여기서 제기할 수는 있나요, 과가?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만약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을 때 문제가 계약서상의 어떤 불공정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을 질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왕 과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지금 그 과가 있는 거니까요.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소비자가 파고들어가기가 절차상 굉장히 복잡한 건지,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불만족스럽거나 안 되는 부분도 또 검토해서 어쨌든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공정위 조정원을 통해서 하던 업무들을 저희가 이양 받은 부분이고 어떤 절차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을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참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조정신청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사례들을 모아다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네, 여기 부서에서 오히려 소비자의 그러한 문제점을 더 알고 파악하셔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반드시 소비자가 시원한 어떤 답이나 결과를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전화를 받으시는 분도 조금 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친절하고, 그분들은 정말 답답해서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거꾸로 그쪽에서 전화 오기만 바라지 마시고 이쪽에서, 어차피 공무원은 또 서비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상대한테 전화를 해서 뭐가 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이뿐만 아니고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거꾸로 찾아가는, 통화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행정업무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배려 깊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전반은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박근철 마지막.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민생특사경단장님.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최갑철 위원 민생의 폭넓은 분야에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지금 미세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미세먼지까지 손을 대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수사.

최갑철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과물들은 아직 안 나왔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곧 나오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 그래요? 우선 자료요청 좀 할게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폐석면, 불법폐기물 정도 해 갖고 진행되는 것, 진행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어떻게, 수사 중인 것은 좀 어렵고요. 기 수사 끝난 것에 대해서 몇 건 정도 적발이 됐다. 업체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 정도라도.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폐석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불법폐기물.

최갑철 위원 네, 불법폐기물.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런 것들도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독단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거의 대부분은 저희 도 특사경에서 인지수사 내지는 시군에서 온 수사의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미세먼지 같은 부분은 어떤 식의 수사방법으로 접근하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기본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1월에서 다음해 3월, 4월 이때까지가 가장 피크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수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기본적으로는 의심업체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고요. 특히나 미세먼지가 비산먼지,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최갑철 위원 그렇죠, 사업장.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서 사업장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사의뢰나 아니면 그동안에 쭉 나왔던 민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저희가 각 수사센터에서 정보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레미콘단지가 있는데, 레미콘단지하고 건폐, 폐기물 처리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인근에 주택,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역의 환경과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한 달간 들이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그 결과 치를 봤어요. 무려 40배가 넘게 발생이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환경법에는, 3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환경법이 아직도 적용이 돼서 거기서 분명히 그 앞에서 측정을 했지만 그 먼지에 이름이 쓰여져 있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업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기 이런 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만약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걸 인정을 받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서두에서 물어본 겁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별도로 말씀을 나누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것도, 또 하나의 기법도 비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저도 드릴 말씀도 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적으로 민생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새로운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음은 공정특사경인가요? 공정 쪽.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특히 요즘 말이 많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이런 데 접근을 하시나 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야기가 됐었던 부분이라 접근이 용이할 텐데 나머지 부분들, 복지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접근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짜 현안으로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수사영역이 보조금영역과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법률에서도 27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벌칙조항들을 저희가 지명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쪽에 수사영역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지역의 사회복지 쪽에, 저도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단체, 소위 얘기해서 바지를 내세워서 부정수급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들려요.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먼저 청소년 유해 광고물 관련해서 통신 3사하고 MOU 체결을 하지 않았나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최갑철 위원 통신 3사.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최갑철 위원 그 이후에 좀 어때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장치 그래서 저희가 4,300만 원 들여서 장비 구입해서 금년 1월부터 본격 가동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시군에서도 전담 광고물 수거요원들 20명 고용해서 현재까지 7만 3,000매를 수거해서 차단과 이용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통신 3사하고 같이.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래서 전화번호는 거의 1,080개 전화번호를…….

최갑철 위원 그럼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지금 저희가 활발하게 그 부분…….

최갑철 위원 혁혁하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원도심 쪽에 요즘 재건축 관련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글쎄 이런 것들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후죽순처럼 가로주택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단칸방에 사시는 어르신들, 10평, 8평, 12평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한 집 걸러 다 해당되니까 현수막 막 붙이고 능력 없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다 지역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서 관련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부동산사범에 대해서 지명 받은 것은 주택법에 의한 부정청약과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부정행위 이런 부분들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내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사범에 대한 단속이,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최갑철 위원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비슷한 것들, 피해가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야겠네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와 논의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사범에 대해서는 좀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다 돼 갖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5분의 시간 좀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박창순 위원 저 할까요?

○ 위원장 박근철 네.

박창순 위원 조세정의과 과장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봐 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올해 525명, 3만 7,000명 조사를 해 가지고 525명을 적발했다. 구좌는 1,550개 450억 원을 압류했다. 그다음에 20억 원은 징수를 완료했다, 지금 이게 맞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어떤 것을…….

박창순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래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럼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시면 거기 놔두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놔두시고요. 어쨌든 지금 20억 원의 징수를 완료했고 450억 원은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사항을…….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아, 주식ㆍ펀드.

박창순 위원 네, 주식ㆍ펀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압류한 것 말씀.

박창순 위원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맞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경기도 전체 체납자 수가 그러면 400만 명이 맞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453만입니다.

박창순 위원 453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굉장히 의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명 중의 1명이 체납이란 얘긴가요? 이게 어떻게 돼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지금 453만이라는 건 한 사람이 3건을 납부를 안 하면 그 3건이 지금 3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수로 지금 하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제가 지금 이 수치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체납 수가 얼마나 많은 건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을 리가 있었나?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조사만 하고 납세 독려도 얼마 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번 이재명 지사 들어서 공정을 도정목표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이 공정국이 상당히 지사의 의정철학하고 맞물려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통계가 거의 맞는 건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453만 중에 433만이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입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고지서만 발송하고 실태조사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고 저희가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중에서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이나 되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6만 명은 3년 동안 저희가 발굴할 대상의 목표가 6만입니다.

박창순 위원 6만이고. 상당히 대단하네요. 지금 하실 일이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지금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이,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압류시스템이 이게 경기도 특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박창순 위원 이거는 저도 지금 얼추 대략 개념 정도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현 이재명 지사에 와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개발을 해 왔던 그런 것이 이번에 완료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잘 제도도 만들어졌고 소위 말해서 지금 시스템도 갖춰져 가는데 거의 4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업무가 넓게 보면 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군하고 협조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들어가시고요. 제 질의는 지금 칭찬에 의한 그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고맙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 오늘 주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의 이병우입니다.

박창순 위원 왜 지금 위원들 질문하시는데 그걸 반박성으로 그냥 약간 도발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듣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처음에 제가 좀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박창순 위원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타임 벨 울림)

거의 끝나버리는 상황인가요? 이거 하나만 얼른 하겠습니다. 올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도 해요. 하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불법행위근절 이건 사실상 지역의원들한테 상당히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마 그러실 겁니다.

박창순 위원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도민들의 지지율이 높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역시 도지사의 의정철학이기도 해요. 정의, 공정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포천, 백팔유원지라든지 남양주 그다음에 포천 백운산계곡 밑에 그쪽에 저도 사실 안 가본 것 같지만 가봤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보려고 여름에. 그런데 소하천 정도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것은 많이 추진해 주시고 도민들의 지지가 높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는 하니까 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특사경단장님, 잠깐 앞으로 와주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파악은 다 해 보셨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모니터링단 기간제 채용의 공고문과 1차 추경 설명서에 내용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상이하게 다른 이유가 뭐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기간이요?

서현옥 위원 네, 기간도 다르거든요, 지금. 모집공고에서는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모니터링단 추경예산에 올라온 설명서에는 보면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 그 날짜가 안 맞아서 아마 오타가 나서 그랬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기간은 9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공고문을 낼 때 그런 계산 안 해 보고 공고문을 내십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죄송합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다를 때는 우리가 공고문을 본 건 아니니까 예산 설명을 할 때,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그런 내용이 다르다면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나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날짜와 우리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날짜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9개월 기간제근로자잖아요. 9개월 기간에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여기에 보면 수사 정보수집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일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렇다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서현옥 위원 어떻게 이분들이 수사에 관한 내용을,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거기에서 정보수집이라면 모니터링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품 관련 범죄 부분에 있어서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어느 제품에 문제가…….

서현옥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공고문이 좀 다른데 공고에 나와 있는 부분과 저희 예산 설명을 할 때 내용이 다른 게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 수사 분야에 대한 위법사례 모니터링, 온라인ㆍ오프라인 정보수집 및 사전 계도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모집요강 자격을 보면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또 인터넷 작업이 가능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모니터링을 하든, 수사 분야에 대한 위법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사전 계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위법이나 불법 또 탈법에 대한 법률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적인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만 거기 사업계획서의 밑에 운영계획에 보면 2019년도에는 식품이나 원산지, 식품 분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라고 하는 것은 위법사례 이런 걸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그런 걸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갖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세요.” 그런 걸 합니다.

서현옥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사업의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모니터링이라는 게 결국 어디에서 무슨 불법유통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걸 팔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캐치하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명, 직무에 대한 기획수사활동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단순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획수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수사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기획수사 방침에 따라서 식품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전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정말 단순히 모니터링하고 유통기한 지난 거 파악하시고 위반사례 같은 거 음식점 나눠 주면서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서현옥 위원 그러면 단순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네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래서 아무래도 식품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서현옥 위원 여기 모집 주요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큰일을 하는 그런 분들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훨씬 불법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캐치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서현옥 위원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근무하시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라든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 지역에서, 수사센터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사관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셔서 홍보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근무일지나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죄송합니다만 근무일지까지 제출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서현옥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근무일지를 매번 쓰셔서 센터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서현옥 위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센터별 개인별로 개인별 근무일지를 작성하거든요.

서현옥 위원 개인별 근무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일지에 대한 결재를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서현옥 위원 센터에서 하니까 센터에서 그 결재 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뭐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서현옥 위원 아니, 매일매일 결재를 받으신다면서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결재 받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근무일지가 있죠.

서현옥 위원 네, 근무일지. 그런데 왜 그걸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을 못 하신다고…….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잠깐만. 그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단장님,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행감에서 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구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닙니다. 근무일지 속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단장님, 일지에 그게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걸 지우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장님. 왜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제출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거기에 본인이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지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해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무일지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그분들이 모니터링하는데 개인적인 신상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업체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보고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센터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모집 응시자격에 보면 “각 1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확인하시죠? 앞에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제출서류를 보면 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지금은 공정서약서로 갈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현옥 위원 공정서약서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다 나오나요? 확인할 수 없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지는 않다고…….

서현옥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지나야 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런 걸 확인하려면 범죄사실기록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위원님, 이건 나중에 저희가 소상히 살피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단순 일을 하는 분들을 채용했다면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제출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옥 위원 내년도에…….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시고요. 국장님, 단장님,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기서부터 채용하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채용이 처음서부터, 이번에 22명을 뽑았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22명을 뽑았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고 몇 명이 떨어졌고 왜 떨어졌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정확한 내용 전체하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근무시기서부터 근무하는 내용 일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 내용까지. 그리고 거기에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업체는 다 지우시면 되죠, 말씀하신 대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끝나더라도 그것이 다 되면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전체한테 이걸 자료를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성의껏이 아니고 단장님, 정확한 팩트 나와 있는 그대로만 주시면 돼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조세정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 언론자료에 보면 경기지역 공직자 102명, 여기는 시군 포함해서, 또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걸로 아는데 102명이 2억 5,000만 원의 세금을 안 냈다 그렇게 언론보도에 났어요. 그래서 납세가 4대 의무인데 특히 공무원이, 공직자나 공공기관이 어떤 직원은 2,198만 원씩 안 내고 그랬는데 이 직원들이,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안 냈으면 봉급 압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에 대한 봉급 압류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압류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명단공개도 했고 2명은 앞으로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원들이 체납하고 이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의원들은 선거 나올 때 돈 100만 원 안 내도 다 거기 써서 그게 당락의 아주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그만큼 의원들은 안 내면, 저렇게 안 내는 사람, 납세의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의원을 하느냐 그런 건데. 마찬가지지요, 공무원들도. 그런 체납의식을 가진 사람이 무슨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자기는 안 내고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조세정의과 직원은 없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한 명도 없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건 계속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공직자로서 체납 사실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140개가 있고 거기에서 4,266억 원 징수가 됐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6개소에 130억이 체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체납된 골프장 명단을 좀 주시고 어디 골프장이 얼마 세금을 안 냈는지 주시고. 사실 골프장은 면적도 크고 자기들은 다 꼬박꼬박 골프 치는 사람들의 골프 그린피를 받으면서 세금을 이렇게 130억씩 안 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것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골프장 하는 업체들이 다 부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들이 체납처분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여섯 군데 중에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체납관리단의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573억을 걷었고 453명의 복지를 연계해 줬다는데 이분들 복지로 연계해 준 사람들은 돈이 없고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러면 체납관리단의 성과 중에서 결손처분을 한 금액은 얼마예요? 결손처분.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자료 확인 중)

결손처분은 40억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40억. 이건 돈이 정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받았다는 거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체납관리단은 계속 할 거죠, 내년에도?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3년 계획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내후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내년, 후년까지? 그럼 인원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3년?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올해는 1,262명인데 내년에는 1,783명.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쓴 사람들을 계속 3년까지 쓰는 거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지는 않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규로 모집하는 걸로 저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다음에 보니까 세외수입 843억을 징수했다는데 이건 시군 포함한 거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아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573억을 걷었다, 얼마를 했다, 843억을 걷었다 그러는데 이게 다 시군 실적까지 포함된 거야,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전체 포함된 게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걷은 건 도대체 얼마냐 이거지. 시군 걸 왜 도에서 생색을 냅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가 생색을 내는 건 아니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도하고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도에서 걷은 게 얼마야, 도에서 걷은 거? 도에서 걷은 건 얼마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거의 다 시군에서 걷어요, 내가 보기에. 누가 보면 도에서 꽤 많이 걷은 것 같은데 시군에서 90% 걷습니다, 제가 보기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세외수입이 올해 저희가 도 자체로 한 게 6,708억 징수를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843억에서 6,700만 원만 도에서 걷은 거야,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99%가 시군에서 걷은 거예요, 이건. 근데 자료는 이렇게 써서 보내니까 ‘도에서 되게 많이 걷었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에서는 시군에서 걷는 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나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지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누가 보면 이거 다 도에서 걷고 시군은 노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과ㆍ징수는 시장ㆍ군수한테 있어 가지고 99%가 시에서 걷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근데 이 체납액은 도하고 시군하고 협업이 안 되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협업은 하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도 분이다, 시군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또 그다음에 법인 조사 같은 것도 736억 했지만 시군에서 법인 세무조사해서 571을 걷고 도에서 한 거는 165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시군의 바탕 위에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해 주고 인력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시군에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체납 부분은. 물론 너무, 이런 걸 누가 처음 보면 다 도에서 하는 줄 알아,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법인 조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다든가…….

이필근(수원3) 위원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 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는 저희 도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안행위 소관 2019년 예산편성 후 현재 미사용 예산 건수 내역,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정의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국중현 위원 행감 요구자료 2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에 대해서 미집행률 부분이 2018년도에는 30.6%였고, 자료 보고 있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보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2019년도에 현재 37.6%입니다. 맞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2018년도에 30.6%인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1억 5,000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19년도에는 지금 현재 37.6% 미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숨은 세원이라든가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징수 포상금이 16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 팩트는 18년도에 30.6%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대로 19년도에 또 1억 5,000을 반영해서 현재 37.6% 집행률을 보이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000에서 공무원 7,000 그다음에 민간인 5,000 이렇게 해서 공무원 1억 5,000에서 7,000으로 삭감, 줄였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줄였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18년도에 70%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불용처리했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금액까지 다시 포함해서 19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국중현 위원 다음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여기도 지금 행정운영경비를…….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단장 이병우입니다.

국중현 위원 행정운영경비를 48.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 말까지 다 이게 집행이 됩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지금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일부 좀 남은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아예 좀 감액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국중현 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국중현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20%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제일 적은 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올해 예산 계상하면서 사실 임기제 7명 채용하는 것과 시군에서 파견 오는 직원들이 금년도 상반기에도…….

국중현 위원 사유가 있겠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집행…….

국중현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잘못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저하게 현재까지 20%밖에 집행을 안 했다.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다음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음은 우리 인권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국중현 위원 행감 요구자료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권침해 상담ㆍ조사업무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를 통틀어서 296건을 처리했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담종결을 296건 중에 277건을 했고 그리고 구제신청 처리현황에서 보면 조사 중이 2건, 화해조정이 3건, 취하 4건, 각하 7건, 권고결정 3건 해서 19건이 돼 있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상담해서, 277은 상담으로 한 거고 구제신청 처리현황에서 19건 처리했다는 거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상담이라든가 구제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처리 내지는 조사를 해 갖고 처리한 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실적이. 그다음에 인권침해 조사업무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19건 있어요. 아까 19건 중에 이게 내역인데 조치결과가 전부 취하, 취하, 취하, 취하, 각하, 화해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취하가 한 50% 되고 각하가 거의 다고 화해조정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업무를 할 때 인권에 대한 침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 취하되고 각하되고 그러면 인권 신고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취하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 본인이 취하를 요구한 거고요. 각하 같은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국중현 위원 조사업무 방향이, 목표가 왜 우리가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접수를 받죠?

○ 인권담당관 허순 근본적으로 침해를 당했다는 사람의 인권보호 차원이 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부 화해시키고 취하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허순 실제로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향후에 신고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접수받으면 그 사람이 인권침해를 어떤 식으로 받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음에 귀감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안이하게 취하시키고 각하시키고 화해조정시켜서 우리 인권위원회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 인권담당관 허순 말씀 지적해 주신바 저희가 좀 깊이 고려해 갖고…….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아까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되는 사례라든지 특별한 인권침해 사례를 경기도 인권위원회에서 다뤄서 발표를 해 줌으로써 사회의 인권침해 현상을 줄이는 그런 목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답변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인권담당관 허순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인권위원 워크숍 때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문 건이라든가 심의ㆍ의결 건 외에 지금 사실상 인권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1년에 1, 2회 정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식적인 그런 심의ㆍ의결 건 외에 매월 소규모 세미나라든가 인권의 현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국중현 위원 네, 경기도민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세정의과장님 좀 나오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이의환입니다.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자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부터. 한 5시간 반이 걸렸는데 딱 하나 이해했어요, 제출한 자료를.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37쪽 좀 봐 주세요. 도세 있죠, 도세. 이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질의를 하지 이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하단에 보면 2018년도 미수납 총액이 1,936억이죠? 137쪽 행감 설명자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1,297억이요?

김판수 위원 1,936억.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18년 것.

김판수 위원 네, 말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19년도로 올라갑시다. 19년도 잔액은, 이 잔액은 총 미납 잔액이죠? 미납 총.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죠? 여기서 중간 산술 때문에 약간 몇십억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기에서 2019년도 것을 봐 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판수 위원 9,600억 해 가지고 9,400억 들어오고 1,200억 정도가 미수납됐죠, 2019년 것도?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18년 총 미수납액은 1,936억인데 2019년 것은 1,297억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

김판수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알 텐데.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지난연도 미수납액 1,062억은 무슨 수치예요, 이 수치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1,936억에서 징수하고 넘어온 게 1,062억입니다. 9월 말 현재.

김판수 위원 그럼 874억은 그러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올해 9월 전에 받은 겁니다. 받아서 9월 말 현재로 뽑다 보니까, 작년에는 1,936억이 넘어왔지만 9월 말 현재로 뽑다 보니까 더 징수가 돼서 1,062억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이 표에다 좀 표기를 해 주든지 해야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과장님, 이 표 내놓고 과장님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이걸 감사받겠다고 내놓은 표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갖고 감사하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봐 보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앞으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936억을 지난연도 수입에다 넣고, 총 미수납액에다 넣고 그럼 지난연도 871억을 현연도에서 칸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전년도 것 수납액이라고. 그래 갖고 계산해 주면 딱 될 텐데. 이걸 보고 어떻게, 아무리 봐도 제가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18년도 1,936억하고 2019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1,297억이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이것하고 합해 가지고 당해연도 총 미수납액이 나와야 되겠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합하면, 1,900억에다 1,200을 보태면 3,100억이 나오는데 미수납 총액은 또 2,359억으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지난연도 미수납액 1,062억하고 올해 현연도 미수납액 1,297억 합치면 2,359억이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라는 얘기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요, 과장이나 알지 뭐 알겠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앞으로 자료 세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확인 차원이니까, 제가 좀 배워야 되니까. 134쪽, 135쪽 좀 봐 주세요. 2018년도 말 세외수입 총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3,432억.

김판수 위원 3,432억? 이게 총 액수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34쪽에 보면 2019년도에 지난연도 수입은 아까 방식으로 이것도 표기를 한 거예요, 아까 도세 방식으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 가지고 실제 3,970억이 세외수입에 대한 총 체납액이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향후에는 이 표를 작성하실 때 그 과정을 나열 좀 해 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숫자 갖고 업무 보신 분들 아니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면밀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숫자 낸 걸 보면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납관리단이 1,262명이라고 아까 보고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여기서 260억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 시군에서 반반씩 낸다라고 돼 있죠, 132억씩?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표를 보니까 체납단을 운영하면 아무래도 체납단의 목표가 많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 목표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세하고 세외수입을 어떻게, 도세가 2018년도에는 1,936억에서 2019년도는 증가를 하거든요, 2,360억으로.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3,433억에서 3,977억.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집을 짓기 위한 유발금은 아파트나 이런 걸 짓기 위해 수요가 늘어나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도세가 왜 이렇게 증가를 하죠? 체납정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지금 도세 증가율은 작년 9월 대비해서 올해하고 체납징수율이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세외수입만 작년보다 미흡하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1,936억에서 2,360억으로 이 표 보니까 증가를 했는데 400억이 대동소이한 겁니까? 경기도 예산에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자료를 낼 때 9월 말로 냈고 현연도분은 만약에 1월 달에 보고해서 2월 달까지 내야 되는데 안 돼서…….

김판수 위원 그때는 9월 말로 하시면 돼요, 답변을. 누가 12월 말로 하라고 했어요? 9월 말 자료를 냈으면 답변도 9월 말로 하시면 돼요. 지금 본 위원이 11월까지 하라고 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러면 작년 9월 말하고 올해 9월 말하고 비교를 하면 도세 징수율은 작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체납액은 지금 9월 말 현재로 뽑아서 숫자상만 이렇게 많은 거지 징수율은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고 적고는 과장이나 알지 누가 아냐고요. 아까 조세정의과에서 본 위원한테 아침에 준 자료예요, 이 자료가. 이 자료에 의하면 400억이 증가가 됐는데 많다라고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료 허위로 내신 거예요, 과장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지방세는 작년 18년에 보면 저희가 37.9%를 했는데 지금 42.9%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김판수 위원 징수율 얘기하지 마시고 왜 증가가 됐느냐라고 하면 증가요인만 설명하시면 된다니까요, 증가요인. 왜 증가가 됐다라고. 증가요인이라고 그러니까 체납징수한 내용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2018년은 12월 말 현재로 자료가 나온 거고 위에 2019년 자료는 9월 말 현재로 나와서 그 차액이 3개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게 되어 있는데 체납자 실태조사는 올해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올해부터 한 줄 아는데 실태조사를 했으면 1,936억이 좀 줄어들어야지, 12월에 했든 9월에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기준으로 1,936억이 나왔으면, 9월 말 기준으로 2,360억이라면서요. 그러면 체납관리단 176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262명을 가동하면 9월 말에 3월 8일부터 가동을 했으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증가가 됐으니까 증가사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지금 현연도분이, 올해 보고한 게 증가가 돼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저희가 12월 달까지 징수를 하면 밑에 1,936억만큼 징수가 가능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건 과장 답변이, 이거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이 증가가 됐어요. 2018년 대비 2019년이 증가가 된 거예요, 지금 계속 추세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자료를 보시면 지난연도 건 저희가 징수를 해서 올해 넘어오면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부과한 게 징수가 지금 현재 덜되고 있어서 총액만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 위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냥 그게 맞는 것이지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명자료 제출한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현연도 부과분은 저희가 9월 달까지 징수액을 제출한 거고 12월 달까지 징수를 했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더 올라가서 금액은 비슷하게 다운이 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체납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 액수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게 아니고 현연도분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연도분은 올해 부과를 해서 올해 징수받아야 될 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체납관리단까지, 그래서 증가를 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에서 부과하면 체납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서 조세정의과로 오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오면 그때부터 열심히 받으셔야죠.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 체납관리실태단은 지금 100만 원 이하 조사를 해서 과년도분 위주로 하고 있고 현연도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그 현연도분도 최대한 징수를 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체납액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9월 말까지는, 감사 시점에서는 증가한 게 맞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줄인다는 얘기죠, 받아 가지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받아 가지고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9월 말까지는 정리정돈이 된 거 아니에요. 하여간 증가됐는데 다음에 12월 말에 정리해 가지고 줄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12월 말까지 계속 노력해서 줄이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걸 체납관리단도 운영하고 하면 신속한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홍보는 대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도비라든지 세외수입을 받아내는 건 별로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체납관리단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이왕 뽑아놓은 사람들 좀 더 열심히 가동해서 그분들이 100만 원 이하를 걷든 얼마를 걷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걷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분들은 100만 원 미만짜리니까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들이 100만 원 이상짜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 위원 아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제대로 하셔야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업무보고서 좀 봐 주세요. 아까 결손액이 40억이라고 그러던데 아까 40억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건 언제 결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올해 체납관리실태단이 활동하면서 징수액 결손했던 금액이 40억입니다.

김판수 위원 징수단이 결손처리한 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세무공무원이 결손처분한 게 40억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조세정의과가 결손처분한 총 액수는 얼마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이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금액이 40억입니다.

김판수 위원 시군에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판수 위원 그러면 31쪽 좀 봐 주세요. 공정국 조세정의과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만지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왔다 갔다 이해할 수 없게끔 또 감사를 전혀 할 수 없게끔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제대로 내지도 않고 또 낸 자료도 틀리고,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추진실적 한번 봐 주세요, 추진실적. 하단에 추진실적 밑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것 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김판수 위원 이건 지금 2019년도 실적입니까? 이거 표기해 놓은 것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거 82억은 뭐예요, 결손액? 이건 무슨 수치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이건 도세, 시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했던 게 82억입니다. 아까 실태조사단이 실태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나온 건 40억이고요. 그게 사업이 좀…….

김판수 위원 이건 총액이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조세정의가 제대로 될는지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이거 위원이 설명을 하면 “체납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액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지 이 액수하고 또 틀리게 답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서류정리하실 때 모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좀 명쾌하게 나열을 쭉 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리고 하여간 체납정리액, 물론 체납정리가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인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여간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한 대로 12월 말이 되면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번에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인권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공정국에 대한 수감 자료 부실 얘기를 했는데…….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국중범 위원 인권담당관 자료도 역시 부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좀 더 수정ㆍ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3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인권침해 상담ㆍ조사업무 실적 및 조치내역을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센터 상담ㆍ구제신청 처리현황 해 가지고 구제신청 처리현황 19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 조치내역도 나와야 되거든요. 상담이 종결됐으면 예를 들어 상담 종결의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대상이 아니라든가 조사대상 중에 상담별 유형이 있을 거예요. 갑질이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그 밖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이런 상담의 유형을 같이 넣어주셔야죠.

○ 인권담당관 허순 향후에 자료제출 때 말씀하신 사항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물론 인권센터가 지금 정원이 없이 센터장님하고 또 한 분, 두 분이서 하시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있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수감 자료는 정확하게, 수감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현황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41페이지에 1회 심의 내용에 성희롱 피해 신고 건에 대한 성희롱 판단 이렇게 해서 했어요, 심의 내용이. 판단된다. 운영실적이 딱 한 건이에요. 그리고 심의를 하고 나서 결과는 뭐예요? 판단돼서.

○ 인권담당관 허순 저희 고충상담처리위원회에서 결과만 이렇게 내리고 그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어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다, 몇 월 며칟날. 그거까지가 업무 아니세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심의 내용을 했으면 심의를 하고 어느 기관에 몇 월 며칟날 어떠한 내용으로 통보를 했다 여기까지 해야 이 업무가 끝나는 거죠.

○ 인권담당관 허순 아마 해당 기관 명칭…….

국중범 위원 아니, 명칭은 여기도 공공기관 하면 되잖아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국중범 위원 기관명을 쓰라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 몇 월 며칟날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다라고 조치결과가 있어야죠.

○ 인권담당관 허순 향후에 자료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소속 직원 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중에 의회사무처하고 소방서를 제외하셨는데 이거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 인권담당관 허순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원래 교육대상이라든가 그 단위가 공공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또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관서 기관 중에서 직속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들은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는 별도로 의회에서 해 왔고…….

국중범 위원 의회에서는 별도로 한다고 해도 소방서는 왜 제외가 된 거죠?

○ 인권담당관 허순 소방서도 별도로 독립된 관서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국중범 위원 이건 어느 법령에 의해서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인권담당관 허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단위로 이런 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성희롱 고충상담원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각각 운영하게 되어 있다?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제외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다녀봤는데 대다수 소방관서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소방서장하고 소방행정과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현직 소방서장이 부하 여직원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보세요. 그 소방서장이 성폭력 대상자인데, 가해자인데 피해자들 앞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했다고 하면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47페이지 성희롱 예방대책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방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의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 했는데 조치내역은 매주 월 1회 성희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사례 제공, 창구 안내 이렇게가 인권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인가요?

○ 인권담당관 허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내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고충심의위원회를 둬서 자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동안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워낙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소방서가 감사라든가 모든 것이 독립되게 행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했던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국중범 위원 인권담당관 설치가 언제 됐죠?

○ 인권담당관 허순 7월 1일 자입니다.

국중범 위원 올해 7월 1일 자죠. 인권담당관이 새로 설치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이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니만큼 다양하게 각 기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보세요.

○ 인권담당관 허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성평등 옴부즈만이 조만간에 발족이 됩니다. 성평등 옴부즈만이 발족되면 성평등 옴부즈만이 각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직속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이 발족되면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소방직 직원들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중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권담당관이 올해 설치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최근 2년간 소방서 내에 성비위 관련 건수가 13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인권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지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더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5분 보충질의하신 후에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권담당관 허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세정과장님 좀, 저는 의견을 하나 낼게요. 체납관리단을 올해 1,260명 채용하셨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내년에는 얼마 채용 계획이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1,783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신규로 다 채용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 1,260명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일단은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그다음에 여러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해 채용하고 매년 신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가 애당초 계획할 때부터 해서 이거를 저희가 동기부여를 해 줬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다른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한 거고 내년부터는 다른 분들,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청년실업자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재채용, 다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신규 일자리 채용보다도 줬다가 뺏는 게 더 좀 아쉽거든요, 사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데 있다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더 아쉬워할 것 같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모집할 때에 경쟁률이 3 대 1이 넘었습니다. 넘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려고 했다가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공공사업인데 외연을 확대해서 안 하셨던 분들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도농복합시라든가 작은 시에서는 재채용을 안 했을 때에 과연 그 인원들을 채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도 있고 저희한테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판단해서 채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그분들은 사실 그 하는 기간 동안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갔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호응도 좋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일할 만할 때 딱 그만두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 실적이 좋다든가 내가 이게 정말 적성에 맞고 일을 하고 싶다, 원하는 사람들은 저는 계속 쓰는 게 효율적 면에서 훨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맞는데 저희가 올해 해서 우수한 인력은 재채용도 가능한 걸로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2년 이상 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채용은 가능합니다. 저희도 넓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 취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면 애당초 사업 출범할 때부터 지사님께 결심을 받고 할 때에 3년 동안 매년 신규 채용 가는 걸로 이렇게 결심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확정돼 있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체납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자동차세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출국을 해 버린대요. 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외국 나갈 때 세금확인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저희가 시군을 다녀보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시흥, 광명 그쪽에 외국인 많은 쪽에서는 안내문도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징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명동 위원 출국해 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분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출입국할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이명동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민생단장님.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민생특사경 이병우입니다.

이명동 위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나가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특별단속 나가는 기준이 있나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나요,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나가는가요? 어떻게 나가는 거죠, 단속 나갈 때 기준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신고나 제보가 있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특정시기에, 예를 들어 추석이라든가 아까 최갑철 위원님이 미세먼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발생되기 바로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지난번에 계곡ㆍ하천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시기별로 저희가 테마를 잡아서 그렇게 기획하기도 하고요.

이명동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그걸 겪었는데요. 느닷없이 식당 같은 데 가서 들이닥쳐 가지고 냉동고를 열어서 날짜 지난 걸 걸려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짜 지난 걸 보관을 했는데 이건 제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는 음식인데, 날짜 지난 걸 먹었는데 이걸 파는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한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얘기가 자꾸,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사후에 조치할 그런 기회를 주나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저희가 신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명동 위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주시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이명동 위원 그런데 막무가내로 과태료 먹인다고 막 협박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지는 않고요. 절차 밟아서 그렇게 합니다. 다만 판매업소에서 본인이 먹기 위해서 그 판매장 안에 그걸 보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먹을 거면 본인 집의 냉장고에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판매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이 시군 위생부서도 그렇고 우리 수사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왜인고 하니 규정에 거기에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명동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아까우니까 날짜 지난 것을 그건 먹으면 안 되는데 직원들하고 자기네들 먹으려고 보관해 놨는데 느닷없이 닥쳐 가지고 이건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들이 와서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거기는 혹시 시하고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나가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시군 위생점검은 따로 나가고요. 저희는 또 별도로 나갑니다.

이명동 위원 시에서는 1차 계도기간 주고 언제까지 이걸 조치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몇 번 권고를 주는데 특사경은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냥 집행을 하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바로 집행을 해서 그냥 암행어사처럼, 감찰단처럼 두려워하더라고요. 민생, 서민들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시군에서 행정처분할 때 청문절차라든가 기타 등등을 밟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시군에서 많이 감안이 될 겁니다.

이명동 위원 특별사법경찰단은 그런 거 없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저희가 신문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안을 해서, 조서를 쓰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길 때 무슨 기준으로 매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은 시군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진 않고요.

이명동 위원 특별사법경찰에서 매기는 게 아니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저희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명동 위원 여기서는 그럼 시에다 그걸 통보를 하는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이명동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지원하는 것, 체납단. 처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만 뽑진 않잖아요. 올해연도 된 사람들이 재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끝나고 2020년에 기존의 사람들이 어쨌든 다 없어지고 다시 뽑는데 1,200이든 1,700명 더 늘어나서 1,700명 뽑을 때 그 사람들을, 그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에 매년 신규로 뽑는 걸로.

○ 위원장 박근철 신규로 뽑는데 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은 일체 배제시키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올해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명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거에 대해서 바뀐 것 있으면 바뀐 것에 대한 거를 위원님이나 상임위에다 던져주셔야 됩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민생특사경단장님, 업무보고서 42쪽 보면 수상레저시설 휘발유 저장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김용찬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수상레저시설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상레저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 위에서 타는 거, 뭐라 그러죠? 보트 비슷한 거? 전동으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휘발유량, 연료량을 가지려면, 그걸 하려면 신고를 해서 정식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방관서라든가 이런 데서 가서 점검을 해 주면서 불나지 않게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초과해서 신고도 없이 그렇게 휘발유를 저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휘발유뿐만 아니라 위험물저장소 이런 쪽도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전체적으로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소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조금 다릅니다.

김용찬 위원 어떤 식으로 다르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아시겠지만 소방은 소방서마다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소방사법팀이라고 있는데 소방사법팀에서 소방서를 지휘하면서, 그분들이 특사경 경력이 짧기 때문에 지도해 주면서…….

김용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면의 화재 폭발사고 있었죠? 이게 위험물 그냥 불법으로 저장했다가 큰 대형사고가 나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는 엄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잘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계곡 단속을 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게 이 계곡 단속이에요. 계곡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나와 가지고 걸리면 제일 먼저 빼달라고 전화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지 않는 얘기인데.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위원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찬 위원 가면은 또 쉽게 말해서 갑질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억울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법을 계속적으로 자행해 오다 보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 있는데 특히 보면 북부 쪽이 굉장히 많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분해 가지고 34%인가 몇 % 진행됐다면서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원상복구.

김용찬 위원 이렇게 경기도 전체 지역을 안분해 가지고, 북부지역만 편중해서 가시지 말고 남부 쪽에도, 용인에도, 광교산 일대 이런 데에도 지금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남한산성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안분해 가지고, 한군데만 집중하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원래 그게 법의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잖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한군데만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이 나오는 데가 다 북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북부에 산이 많아서, 계곡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분을 해 가지고 누구는 단속 당하고 누구는 단속 안 당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상복구가 10개 시군인데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부천까지 해서 원상복구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북부 쪽 일부 시군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아무래도 북부에 불법점용, 하천점용이 조금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무튼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양주 가서도 간담회하시고 포천에 가서도 간담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시면서…….

김용찬 위원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업처럼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보면 서민들입니다. 조금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가급적 충분히 설명드리고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SOC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데크라든가 나중에 도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한 분만 빼놓고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누가 하실 분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소비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온 지 한 1년쯤 되셨죠?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럼 2019년도에 대한 비영리단체 예산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오늘 감사중지 요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료를 보고. 정산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다 끝낸 다음에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9월 30일까지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9월 달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올해도 9월 30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해당 단체에게 9월 30일까지 기 집행됐던 것은 얼마고 향후 10월, 11월, 12월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주셔야 올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아까 국장님께 지적하신 말씀이랑 동일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도 자료를 다시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보시고 혹여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남은 회의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할 말은 많으나 담당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그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의원 해 보셨잖아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되는 기간 내의 것과 향후 계획은 분명히 나눠져서, 그래야 그것을 갖고 9월 달까지의 사업내용을 보고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올해 감사는 너네한테 안 받을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은 다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실국에서는 이렇게 온 적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9월 달까지 뭘 어떻게 했고 10월 달에 조치될 건 뭐고, 아니면 10월에서 12월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자료는 충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네,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공정국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 끝나셨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또 소방학교가 기다리고 있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인권담당관 그리고 4개 과의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의 또 개인소견 그리고 이 행감을 치르면서 느꼈던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만약에 질문하면 답을 하시고요. 저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누가?

우리 국장님 한 달 반 되셨잖아요, 그렇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위원장 박근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몇 년을 근무하신 거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위원장 박근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전이 뭡니까, 아시나요?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한 경제 질서와 경쟁환경 유지 그리고…….

○ 위원장 박근철 답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제가 답을 안 할게요. 국장님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예산이 50조가 다 돼 갑니다. 경기도 인구가 1,350만이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오신 만큼은 경기도의 국장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있던 그 해박한 지식을 경기도에, 공정국에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우리 지사님이 뽑아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반이란 시간은, 저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공무원 하신 분이면 한 달 반이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4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공정국은 내년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이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미스가 나셨어요. 그 미스가 저는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의 짐이 조금 덜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뭔지, 경기도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뭔지 정도는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올해연도 공정국이 얼마만큼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공정국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나 공정소비자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깊고 공정소비자과가 생긴 것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우리 공정국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또 특사경까지 그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정리를 해 주세요. 이거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 있으면 또 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민생특사경에 대한 문제, 어쨌든 인권에 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걸 오해하셨다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뽑아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발생하죠. 그리고 민원 발생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결정권은 집행부에게 있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 달라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담배대리구매하는 부분, 이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봅니다. 공정특사경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위원님이 낸 거잖아요. 이거 아무도 안 낸 거잖아요, 담배대리구매하는 거. 이거 지금 아마 청소년들한테서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 문제 아시죠?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 인터넷상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거니까 이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와 이양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우리 국장님을 뽑은 이유가 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좀 잘 기억했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또 위원님하고도 다 같이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생특사경에 관한 수사권 이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례에 관한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신 김용찬 위원님의 의견을, 이건 공정이죠? 공정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하천점유 단속하는 이 문제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의과에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자의 실태조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기능 미흡한 부분과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시군의 파견자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얘깁니다. 모든 공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시군의 역할이 없으면 도의 역할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의 문제, 체납 독려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생에 관련돼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하는 거, 광고만 띄우고 지금 6개월째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화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특히 오늘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 민생에 관련돼 있는 기간제 문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사업안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고제로 뽑는 거하고 틀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런 부분서부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이분들을 쓰고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마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세정의과, 제가 죄송한데요. 저 같으면 과장님 답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 자료 자체가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중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특히나 소비자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안에 대한 미흡한 부분, 자료제출에 대한 아주 미흡한 이 문제는 우리 공정국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이 행감 질의를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도 그 자료 내용에 대한 건 정확하게 내용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있는 거 똑같은 내용 쭉 써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그런 자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만약 위원님이 “행감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기분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가슴이 아프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에 대한 거, 이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공정소비자과에 대한 역할을 위원님은 상당히 요구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과가 다시 한번 소시민들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경기도에 제일 많다고 하네요. 그분들의 분쟁,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고 국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우리 경기도가 그런 분쟁이 없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사업장, 이것도 우리 민생이죠? 이것도 강화하는 방법, 위원님하고 논의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공정에 이동통신 성매매ㆍ사채, 우리 이거 했잖아요? 우리 협의할 때. 그 이후의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많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공정국이 새로 태어나는, 2020년 미래에 우리 경기도의 모든 실국 중에 제일 앞장서는 그런 국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여러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인권담당관,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 인권담당관 허순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에 인권담당관실이 생겼으면 나머지 인권담당관에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저는 통폐합될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다 분리가 돼 있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지금 노동국에 있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복지국에 있는 장애인인권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통합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장애인 문제들도 인권으로 봤을 때 복지국에서 다 한다는 건 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권담당관 허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인권 관련된, 각 분야별 인권 관련된 것들이 한군데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각 개별 법령에서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제가 이걸 무슨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인권담당관실이 독립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 인권담당관 허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과장님은 결정권자잖아요, 그래도 제일 높은. 제가 일반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인권에 관련돼 있는 걸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안고 가야지 이런 장애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복지국 가서 얘기해라, 또 다른 외국인노동자는 저쪽 가서 얘기해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 어쨌든 인권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내년에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권담당관실이 생긴 것에 제가 박수 두 번 이상 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인권담당관 허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뭔지는 아시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에 일정 정도 부합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회에 공정국이 생겼듯이 똑같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인권담당관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총괄적으로, 경기도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안행위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 인권담당관 허순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이 우리 공정국에 대한 많은 얘기도 하셨고 또 질의도 하셨지만 문제점도 지적하셨고 대안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새겨듣고 위원님들의, 의회의 역할이 뭔가 또 여러분들만큼 위원님들이 이 질문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새겨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용수 국장님 그리고 4개 과 과장님, 모든 분들 그리고 그 밑에 계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허순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인권담당관실의 모든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ㆍ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학교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그리고 인권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공정국

국장 이용수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

조세정의과장 이의환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인권담당관 허순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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