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1교육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장 소: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그간 제1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 실국, 직속기관 및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소개는 실국별 감사 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위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이재영 님과 이상용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조현철 기자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실국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실국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선서는 강영순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
○ 위원장 천영미 업무보고는 각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는 바쁜 학사일정과 지역일정을 존중하여 오찬 정회 이후에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퇴청하실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에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오전 중에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를 하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을 선도할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의 전당 경기교육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두 분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해당 부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로 2020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자치나 학교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교육공동체의 3요소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중심이라는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에 학부모님, 교직원은 어떤 식으로 수렴될 수 있는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면서 어떻게 학교구성원에서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인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교육의 정책방향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상의 어떤 참여방안에 대해서 실질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본청 차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혁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ㆍ학부모 의견 그리고 또 학생자치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마을공동체교육으로서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계하여 학생ㆍ학부모를 넘어서서 지원할 수 있는 외부환경과의 지원 확대라든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ㆍ학부모ㆍ학교 공동 삼위일체의 외부환경을 잘 조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교육과정국과 교육정책국 행감 질의에서 교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중심, 현장중심이 또 다른 측면의 교육 소외를 낳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 우선주의라는 과도한 학생ㆍ학부모 우선주의가 교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아닌지 또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이름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서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무사를 채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학교 행정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기교육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거에 학교중심 그다음에 학교장 중심이라는 그리고 관료주의의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그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저희 경기교육에서 혁신교육과 더불어서 학생인권, 학생자치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 온 반면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근래에 이르러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균형 있고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교육방향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구성원 간의 관계 그리고 교육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교원들의 교권보호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부분의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18년 수행한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주제는 미래교육이었고 키워드는 미래교육, 교육비전, 4ㆍ16 교육체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ㆍ16 교육체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 경기미래교육 2030 비전 수립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조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2020과 2030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20은 단년도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이고 2030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2030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에 대한 모습, 비전 제시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경기교육청이 준비해 나가야 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고 2020은 저희 주요업무 목표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포함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방재율 위원 대체로 잘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2020은 교육복지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저소득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통합지원단을 구축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 2030은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비전으로 배움을 즐기는 학습인, 실천하는 민주시민, 교육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제도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 연구에서 경기교육의 강점과 지혜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의 확장과 심화, 혁신교육지구의 확대와 다양화, 혁신교육 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선도, 미래형 학력 개념의 교육과정 반영 등 미래형 학교 설립 및 리모델링, 남북교육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더불어 경기교육이 극복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교 수급, 교육취약계층 대상사업 복지네트워크 및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공공적 교육주체로서 학부모 지위와 역할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무상교육 확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교육청이 해결할 급선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역단위와 국가 수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급감은 국가 수준에서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평화교육과 연계해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의 미래적인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방재율 위원 경기교육의 근간이 되는 이런 모든 철학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는 교육정책국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17년 기준 5만 1,345t이 발생하여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해도 연간 약 1,545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잔반수거 및 처리비용 17년 기준 65억 3,600만 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와 잔반처리 비용을 합한 총 1,605억 원은 급식단가 3,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5,350만 명, 급식일수 185일 기준 1일 28만 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또한 수거해 가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생태환경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교육현장에서 급식을 통한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난해에 5분발언과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고 지방방송 출연 등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급식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관 부서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급식 관련 TF 19인을 구성하여 기존 급식활동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문제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급식의 일환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본 위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고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TF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학교급식역량, 식생활 및 환경교육을 통한 교육급식문화 정착으로 식생활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물적ㆍ인적 지원들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더욱이나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2020년 음식물 잔반줄이기 관련 정책연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니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도 숙고하시고 잔반처리의 경제성, 효율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25개 교육장님들과 실국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에 어긋나는 처리결과에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년에 약 2주간에 걸쳐서 짧은 행정기간이었지만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목소리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에 나왔던 각 지원청에서 일어났던 사건사고에 대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교장선생님을 답변석에 모셔서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그 교장선생님들이 답변석에 서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사안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제1교육위원회의 발전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조례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감지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도래하고 있는 제일 급한 부분에 대해서 제2교육감님께 제가 짤막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늘려 있는 복지 중에서도 제일 찾아야 할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사건사고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개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네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학교 안에서도 약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네들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2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학생중심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 그 학생중심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촘촘하게 케어를 하고 또 관심과 사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황진희 위원 약자인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거와 일관해서 지금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너무나 크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황진희 위원 특성화고에 대한 아이들의 입학률에 대해서, 물론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거라든지 활용방안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우리 경기도에 특성화고가 71개 있고 종합고 내에 직업계 학과까지 해서 109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특성화고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의 학령인구가 줄어서 입학률이 낮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취업률이 낮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학과개편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랄지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어떤 건지 조사를 해서 학과개편이 필요하고 또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이나 부전공을 취득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교육청과 상공회의소 등 그런 산업체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힘을 모아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제2교육감님, 너무나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아직까지 접근성이 없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부분 하나 제안해 볼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좀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취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러면 특성화고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전국기능대회를 한번 참가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국기능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힘들어하는지 저는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네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공무직 같은 경우에 경기도 지자체장하고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하고 행정의 수뇌들이 기술직공무원을 뽑을 때 이런 아이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경기도가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실제로 직업계고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으로 특채된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께도 제가 요구합니다. 각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자체장들의, 지자체에 가면 공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에서도 그 자체의 시군에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특성화고 나온 아이들이 그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도시공사 직원을 채용할 때 있어서 그 시군에 있는 특성화고 아이들을 10%면 10% 이렇게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과 지자체장들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실적인 방안이 학교 교장선생님부터 나서서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장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산업체 이런 분들이 나서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한 교장ㆍ교감, 관리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오늘날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공자들이 관리자들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출신들로 관리자에 등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공업계는 공업계 그쪽을 전공한 교장선생님이 가시는 게 학교를 경영하는 데 빨리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런데 다만 승진자랄지 이런 부분은 자리가 서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업계 교장선생님 자리가 열 자리 있는데 공업계 전공한 순위에 여덟 자리밖에 없다고 하면 나머지 두 자리는 상업계랄지 농업계 그런 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 황진희 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 부분만 요구한다면,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기술직 공업계고등학교 지도자들이, 관리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이라는 교장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학교가 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공모교장을 요구하는데 학교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은 갑자기 공모직 교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빨리 개선해서 승진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라서 지금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제가 말을 다 총괄적인 평을 한 다음에 제1부교육감하고 제2부교육감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총괄적으로 어디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추렴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추렴합니까, 총괄적으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기획조정실에 있는 대외협력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협력과.
○ 김재균 위원 요구자료를 보면, 행감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면 목적한 바하고 엉뚱한 쪽으로 제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목적에 맞게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취합이 돼서 와야지만 정상적인 자료가 오는데 교육지원청하고는 거의 협의, 공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경기교육청에서 낸 자료가 상이하단 말이에요. 공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지금 첫 단추를 끼우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지금의 이 행정과정이 앞으로의 관례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랬으면 초석을 다질 때 탄탄하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지침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전년도나 3년 치를 참고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운영비, 민간자원이전, 특수교육 등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교육청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방만 경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시 경기도 관내 위주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엉뚱하게 타 도시 사람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특수한 경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기교육청 자체라고 그런다 그러면 경기교육청 관내를 주 우선으로 95% 정도는 거의 경기 관내의 어떤 공사가 발주되는데 가끔 보면 ‘어, 이거는 아닌데.’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걸러 줄 거는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심사, 재정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압이 돼 있는 상태를 맨 처음에는 아마 숙지를 못 하겠지만 최소한 입찰이 됐거나 어떤 과정에 들어왔을 때는 4대 보험료, 국세 완납증명서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돈을, 1차 경비 줄 때 그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부실한 기업체가 입찰되더라도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에 문제가 생기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시기가 늦어지게 될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찰 재정심사했을 때 재정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을 좀 극대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크게 돈 들어올 건 없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도 관례적으로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적은 돈이라도 세입이 될 수 있다면 극대화시켜 줬으면 좋겠고 토지매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쓸데없는, 토지매각이 있다면 토지매각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경기교육에 효율적으로 쓰는 게 재정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효율적 재산관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육 부분에서는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관리자분들이 예산이 뭔지, 예산의 효율성이 어떤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리자 부분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고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계열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으로 나갔다가 또 교장으로 나가고 또 교장에 있다가 장학관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솔직히 조직이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하면 밑에서 받아줘서 실행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초등 장학사가 나오면 중등 쪽에서는 그게 잘 조직의 상하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희가 교장선생님 몇 분을 증인으로 불러서 했을 때도 솔직히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교장에 계시던 분들이 교육감으로 나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지위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권위가 있어야지만 밑에서도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인사할 때는 그 지역실정을 파악하시는 분들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보면 전혀 모르고 그 지역 파악하다 보면 관리자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경기교육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교직원을 될 수 있으면 근거리 발령을 내줘야 도와주는 건데 어떤 부분은 경기이북에 살고 있는 분을 이남으로 발령 내고 이남에 있는 분을 이북으로 발령 내면 가서 자치나 하숙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권 향상을 하는데 지금 경기교육 자체는 교권 향상을 해 준다고 하면서 전부 다 사후처리지 사전예방은 없어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벌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한 분한테는 틀림없이 상을 줘야 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맞게 해 줘야 하는데 상벌 부분에 대해서 내라고 했더니 거의 주의가 95% 이상이에요. 주의 받아서 솔직히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항상 답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함으로써 잘한 분들한테는 정말 조기진급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벌을 줘야지만 그게 조직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미개방, 체육관 미개방 교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갖고 향후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 혁신포럼을 구성하는데 조례안에 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조례안이 있는데도 어떤 부분인지 몰라 갖고, 지역과 각 교육지원청이 상생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학교의 무슨 지원 조례라고 생각해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80~90% 들어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상생발전이 안 됩니다. 비율을 좀 지역과 교육지원청이 같이 갈 수 있는 비율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상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 운영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학교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된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장 위주에 따라서 구성해 놨기 때문에 학교 견제가 아니라 어떤 관내 장의 친위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의 힘도 넣을 수 있게 대안을 갖고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공무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심사를 할 때하고 사후보고서 건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거 보면 거의 서류심사를 했어요. 물론 서류심사 가능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꼭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금액을 이번 행정감사 할 때도 동료 위원들이 말했듯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과대합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주시고 심사와 사후보고서 건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수첩이라는 게 지금 경기교육수첩 전자수첩이 있죠? 전자수첩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사무실 전화번호도 없고 핸드폰 번호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사진 떠서 보려고 그러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건 전혀 없고. 아마 경기도 전자수첩도 있고 각 지역 지방자치에도 전자수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한번 참고해서 경기교육수첩 전자수첩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들을 돌아다니면서 행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평택ㆍ동두천양주교육청의 미군부대하고의 협약을 통한 어떤 사업들, 안양교육청의 학교 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찾ㆍ통ㆍ通, 수원교육청의 특성화고 정원이 꽉 차 있는 모습들 그리고 시흥교육청의 노루마루 축제를 비롯한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마을축제와 지자체와 협의해서 학교용지와 유치원용지를 무상공급받아서 약 200억가량 예산을 절감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이천교육청의 SK하이닉스 연계사업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행감을 진행하는 동안에 모범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홍보하고 또 실행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시면 1인당, 많은 교원들과 교직원들이 연수를 가는데요. 저 표는 1인당 비용이 크게 소요된 연수입니다. 가장 많이 소요된 연수는 체육건강교육과에서 미 국무부 갔다 온 건데요, 690만 원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연수 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연수한 겁니다. 4,800만 원하고 4,500만 원 들여서 9명과 7명이 갔다 왔습니다. 연수보고서는 딱 1건입니다. 그다음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한 연수고요. 화성오산교육청 6,300만 원 들여서 16명이 갔다 왔는데 보고서 1건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2018년, 2019년까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는 총 675명이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연수는 568명이 다녀왔고요, 외부기관에서 연수한 것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은 107명이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주관 연수에 1인당 평균 연수비는 254만 9,000원이고요, 연수비 총액은 14억 4,800만 원입니다. 보고서는 568명이 다녀와서 75건밖에 없습니다. 외부기관은 107명이 다녀왔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보면 제10조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12조 사후관리는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기관장은 그렇게 하여야 한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습득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1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 장대석 위원 답변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나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모두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다녀왔고 그게 결국은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고서 제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통상적으로 팀을 이뤄서 출장을 갔다 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다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관례대로 다녀오시고 나서 팀당 보고서를…….
○ 장대석 위원 관례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규정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관례대로 하나의 보고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2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공무로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팀으로 가는 경우는 팀원들이 같은 장소, 같은 기관을 방문해서 서로 토론하고 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1부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팀으로 갔을 때도 개인적 보고서도 같이 첨부가 돼야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개인적 보고서를 첨부해 가지고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적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것 몇백만 원씩 들여서 갔다 왔잖아요. 보고서 없습니다. 아까 자료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개선과 반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설치로 인한 운동장 사용일수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조잔디 내지는 우레탄 운동장들, 농구장들을 교체하면서 2019년 현재 34개 학교가 200일 이상 운동장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앞마당에 테두리를 둘러놓고 200일 이상 사용 못 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학교의 체육수업과 단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쇄하지 않고 사용하는 학교도 여섯 곳이나 됩니다. 폐쇄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사 정확하게 치밀하게만 준비하면 한 달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시공도 감축하고 이런 운동장 사용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1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에 환경개선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학교에 예고를 해서 학교의 학사일정과 잘 맞춰서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맞추기만 하면 한 달 내지는 50일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400일 내지는 300일 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특성화고 취업률입니다. 111개의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이 42.2%고 취업률이 60% 이상인 학교는 15개 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취업률이 10개 이하인 학교가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 교가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0%부터 1.4%. 기가 막힌 취업률입니다. 특성화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아까 2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들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0% 내지 1.4%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10%대 미만은 주로 종합고등학교 내에 있는, 즉 일반고 안에 있는 직업계고 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담당부서와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학과개편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랄지 그런 학과개편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선생님들의 전공 부분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 특성화고, 3년을 특성화고를 다녔는데 취업률이 0% 내지는 1~2% 나오면 특성화고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학교 운영이 되는 거죠. 3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의 시간이 아니었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 학교의 목적은 취업인데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는 건데,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인데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 학교를 과연 잘 운영했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경기도 혁신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경험, 졸업 후의 삶을 연구한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혁신학교에서의 경험은 우월성을 인정받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재생되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지점도 있지만 좋은 지점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가, 이제 보고서가 나왔으니 1부교육감님이나 2부교육감님이나 이 자료를 함께 간부직원들과 공유하시면서 혁신교육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대미를 본 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각 지역청과 본청의 실국 또 직속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미처 속속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시정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짚어주셨고 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사항을 또 일일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1교육위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던 부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영상자료를 보며)
○ 김경근 위원 이 자료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96년부터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시행되었던 광역시도별 교육청에 대한 평가자료인데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국정과제 내지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를 통한 결과표입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맞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거 이미 통보받으셨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통보받았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뭐 2018년도는 비공개라 나오지 않고 2017년도하고 19년도 게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고 뭐 변명이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기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좀 확대 안 되나요, 주무관님?
각 이렇게 4개의 영역별 보면 최우수 시도가 나와 있는데, 19년도 거 보면. 눈을 닦고 찾아봐도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17년도 건데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점수화해서 저렇게 양적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또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단일지표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9년도 평가 주신 결과에 보면 총평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점으로 다층적인 혁신학교 지원체계나 연계형 혁신학교로 연속성을 확보하는 부분이나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의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도입에 대해서는 우수한 점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김경근 위원 우수한 항목은 저도 표를 봐서 아는데요, 그 보도자료를 봐서 아는데 최우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영역 중에서 19년도에 한 군데도 안 들어갔다는 게 좀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여쭙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혁신교육에 관한 한 우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였는데 그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데, 지금 그 총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뭐 제안받으신 건 없나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제안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교육부에서 정책 제언은 두 가지로 됐는데요. 학부모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한글 책임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를 조금 더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받았습니다.
○ 김경근 위원 우리 부감님께서 그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교육부에서 친절하게 제안까지 해 주셨으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반성이라는 표현이 걸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의 평가영역 중에서 최우수 등급이 없다라는 게 좀 못내 아쉬워서 경기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낯뜨거운 장면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좀 못내 아쉽습니다. 반성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좀 최우수 등급이 여러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도 기울여 주시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혹시 미래교육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김경근 위원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북부청에 혹시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언제 설치했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감사관이 저희 북부청사에 여러 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때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혹시 공익제보센터, 이게 감사관실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익제보센터하고는 내용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지금까지 실적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2부감님께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 공익제보라는 것은 우리 내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내부인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공익제보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공익제보는 내ㆍ외부인 다 해당이 됩니다.
○ 김경근 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제보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이게 2청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2청에 있지만 소관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 김경근 위원 감사관실 소관이라 1청에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장소적으로 지금 거기 있는데요. 지금 제보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실에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2부감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방금도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과 장대석 위원님께서 취업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업계고등학교, 쉽게 얘기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주로 3학년 학생들이 일주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현장실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다시 6개월로 늘어나지 않았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현재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취업에 대비해서 현장실습 가능한 시간이 예전에 어떤 알바생의 사고로 인해서 3개월로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6개월로 늘어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부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알기로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2년 전인가요, 17년도에 제주도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즉사한 사고로 그래서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의 규모를 축소하자라는 여론이 대등해서 그래서 실습기간이 기존에 6개월에 있다가 3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취업의 지표가 월등히 낮아지다 보니 이 기간을 다시 보완해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6개월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김경근 위원 이렇게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부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현재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주도 사건이나 여기저기서 고등학생들의 사고가 있어서 실습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양질의 실습을 제공할 만한 양질의 기업체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실습이 과거에 비해서 실습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실습을 안 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말씀을…….
○ 김경근 위원 이게 오히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오히려 기업 측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죠.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혹시 실사를 자주 나가시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나가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거에 대한 부담을 기업 측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하여간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현장점검도 자주 하셔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교감선생님이나 취업담당 선생님이나 또는 취업지원관이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있고…….
○ 김경근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엄한 현장실사 내지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을 열심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학교 20개를 뽑아봤습니다. 물론교육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겨레고등학교 탈북자들……. 죄송합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한겨레고등학교고 대안학교로 두레자연고등학교 해서 학교들이 쭉 있는데 이 학교들이 대부분이 기숙형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초과근무를 평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있는 교원들의 개인 초과근무시간 상위 20명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촌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1,208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1,197시간 해서 쭉 이렇게 20분까지 봤는데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57시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의 가정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하루 종일, 방학 때도 와서 살고 계신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개인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부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우선 저희들이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저희들이 알아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은 제가 난독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해서 난독학생들을 조사하고 또 난독위원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것 같으면 난독 의심이 되는 학생이 40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읽기곤란 고위험군이 597명 그다음에 읽기곤란 저위험군이 169명 해서 모두 1,173명 정도가 난독증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반영돼서 난독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신 최종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학생들이 난독증을 치료해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는 19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 현황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최종 도교육청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는 총 합계가 348개의 미실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좋아졌네요. 247개 학교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기 초에 예방교육을 해서 성폭력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실시가 되지 않은 학교들은 빨리 실시가 돼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군의 학교법인 지방세 체납 현황을 제가 뽑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학교법인 공공학원에서 재산세를 내지 않아서 3,990만 원 정도가 체납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는 4억 5,400만 원. 이런 상태로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 거기에서 체납에 대해서 해결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학교들이 재산세를 안 내게 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민원들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납입이 빨리 돼서 학생들에게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예산을 받아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이진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1부감입니다. 사실은 학교법인의 법인 운영비 중에서 지출 순위가 있습니다. 그 최우선순위가 사실은 세금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오늘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꿈의대학 수강 현황입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19년하고 18년을 비교해 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18년에는 1학기 때는 6.3% 그다음 2학기 때는 5.1%인데 19년에서는 7.35% 그다음에 5.98%로 늘어났습니다. 꿈의대학은 교육감님께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상당히 저조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부교육감님이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경기꿈의대학은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꿈의대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마지막입니다. 학교 드라이비트 외벽 관련 현황입니다. 이거를 왜 조사했냐 하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드라이비트는 우수한 단열재고 값이 싸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건축 외벽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화재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10여 분 사이에 건물이 다 화재가 나는 경우가 바로 다 이 드라이비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이비트는 미국 드라이비트 회사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 공법을 이용하면서 그 회사 이름을 불러서 드라이비트 공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현재에도, 학교 현황에서 볼 것 같으면 928개 교가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4년간 외벽을 교체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6년부터 쭉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올해는 46개 교 그래서 작년에는 113개 교, 229개 교를 4년 동안 공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화재에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 중이라든가 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화재를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는 피해가 너무 크게 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답변은 1부교육감님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일단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은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열흘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1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자료에 있어서요. 자료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근거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불성실한 것은 우리 위원들의 행정감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중장기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소관이 2부감님 소관이시라 제가 대답을 올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2부교육감님 대답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2011년부터 시작을 하셨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중장기계획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분석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중장기계획이 왜 없냐고요, 10년이 다 됐는데.
○ 제2부교육감 윤창하 …….
○ 위원장 천영미 누구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뒤에서…….
○ 이나영 위원 중장기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앞으로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0년 정도 된 사업이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운영방식도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중장기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냐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면서 학교와 또 교육청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랄지 또 운영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중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운영 말씀부터가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운영에 신경을 쓰시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실적과 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핑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장기계획이 아직까지 10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문제가 있는 것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10여 년 된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저희들의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것들 장단점을…….
○ 이나영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10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 맞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자, 그럼 운영과정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 먼저 제쳐놓고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복지협의회를, 우선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이나영 위원 거기 협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한 프로젝트 조정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학교장이나 지자체에 관계된 분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협력학교의 장,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인 교육복지사 중 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등등등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직에 있는 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제2부교육감이 해야 되는데 제1부교육감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제1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시작에.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미래교육국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행정국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위촉직을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당연직이었고요. 위촉직을 보면 거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직을 포함해서 여덟 분 정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없습니다.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협력학교의 장 없습니다.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인 교육복지사 중에서 복지사들의 추천을 받은 복지사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냐면 여기서 저희는 협의회 구성부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고양시 사례를 갖고 고양시 교육지원청에서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는 복지사들, 그러니까 협력사업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하는 그 사업의 학교에 있는 복지사들이 이번에 대거 다 일자리를 잃었죠. 그런데 일자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교 아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협의회 구성단계서부터 협력학교와 관계가 된 분들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협력학교의 장 빠지셨죠. 왜 경기도의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경기도의원 빠져 있죠. 그리고 복지사들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면 협력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올까 봐 추천한 사람을 뺀 겁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 당연직과 관련해서는 금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당연직은 당연직이니까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건 수정하십시오. 그런데 위촉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촉직 보시면 부교육감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성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거 구성 누가 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성을 하겠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인데 누가 주도적으로 이거 구성을 하십니까? 구성에 있어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복지협의회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존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구성하고 또 추천도 받고 해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결국에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담당부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전담인력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 복지사업을 이끌어가는 담당자들의 사업전담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2017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1조 사업전담인력에 보면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에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와 교육지원청에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사업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1명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조례 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왜 여기 도교육청에 계신 거죠?
(관계공무원, 제2부교육감에게 개별설명)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부 훈령에 있다고 합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부 훈령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부 훈령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훈령을 확인해 보겠지만 굉장한 민원이 좀 있었나 봅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전담부서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전담인력이 지원청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원래는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아직은 그것까지는 제가…….
○ 이나영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저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차원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사업전담인력이 지원청으로 다시 배치가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담당자께서 업무에 대해서 미숙하니 그 업무를 인수인계해 준다고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 상근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관계를 따져서 저에게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상세내용보다도 정책기조 부분에서 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ㆍ제2부교육감님께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는 저번 주 월요일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 및 각 실국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셨든지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교육감님부터 한번 밝혀 주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또 직원들과 협의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저희들은 아무래도 책상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현장과 접촉하시고 소통하시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2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간과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2019년이 지금 행감이라든가 예산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제1부감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2020년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까 모두에 우리 기조실장과 또 우리 방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교육복지도 말씀하셨지만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모든 아이에게 교육복지가 적용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교육행정 지원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하자고 4대 정책을 발표했죠. 그 첫 번째는 혁신, 두 번째는 자치, 세 번째는 안전, 네 번째는 지원입니다. 이 4대 정책의 진행과정 상황과 함께 이 정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 안전, 자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갖고 멀리 그리고 넓게 보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저희 경기도가 학교단위에서 혁신교육이 처음으로 태동이 돼서 지금 잘 발전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혁신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랑 같이 소통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학생들의 안전을, 더구나 또 경기도는 옛날에 그 어려웠던 사건을 겪었던 그런 교육청이라 저희들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자치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학생들의 의견도 요즘은 많이 저희가 수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교장공모제에 있어서 종전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학생들도 참여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더 이상 수동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같이 관여를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부 평가도 언급하셨지만 경기도의 상황과 다른 교육청하고는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멀리 크게 보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가 아마 교육정책국 소관이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고찬석 위원 이걸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의 목적하고 추진실적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목적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저희가 2019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제잔재의 개념, 청산대상, 일제잔재 청산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 등을 한 312건 정도를 수렴해서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 학교 교육공동체, 특히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식민지배와 수탈을 목적으로 유입됐던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운동으로, 목적으로 실시했던 운동이고요. 실제 영역으로 보면…….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간단히 해 주시고. 그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추진실적은 교명, 명칭, 용어, 학교 문화, 교육과정이나 학교 상징물 등을 분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계획으로는 19년 8월 22일부터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하도록 토론하는 과정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근현대사의 올바른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속할 예정입니다.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올바른 역사의식 그다음에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다음에는 경기북부교육청 분리 신설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 소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적인 소관이긴 합니다.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적인 소관이라서.
○ 고찬석 위원 네.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박정 의원 외 12인 국회의원의 2018년 11월 23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19일에는 문희상 의원 등 27인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대비해서 이 분리 신설에 대한 실무 검토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법안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 고찬석 위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물론 20대 국회에 의해 폐기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경기도교육감님께서도 의회에서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건 국가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분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게 도출돼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어떤 관계부처 그다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다만 그 검토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모든 국가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어떤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방향과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법률 통과 시의 세부적인 액션플랜 같은 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기간에 우리 경기교육의 정책과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료나 이런 건 지역교육청과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저는 우리 교사들의 교권에 관계된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중심에는 사실 학생과 현장이 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찬석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혁신, 자치, 안전, 지원을 통해서 내용 면에서 전부 다 보면 교육의 혁신이라는 것은 교육에 본질을 잡고 모든 학생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치를 뒷받침한다. 또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공동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든다. 또 학교의 자율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행정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경기교육의 중심에는 학생과 현장이 있지만 사실 이걸 이끌어가는 주체는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맞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 이 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느냐면 학생들을 사실 잘 케어를 하려면 선생님들도 직업에 대한 보람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을 불사를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직업 선호도 면에서는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호도 1위로 이렇게 지금도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신분보장이라는 안정성과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만족도는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근래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직업 만족도는 90위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요 근래에 자꾸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아마 그것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저도 좀 만나보면 가장 힘든 게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이런 부분 또는 다른 업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사들의 교권보호, 교권신장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량 강화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교사들에게 방학 중이라든지 긴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도 사실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선진국에서 우리 교육에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원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얼마 전에 법도 개정안이 통과되고 했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힐링 부분은 저희가 경기평화교육연수원에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것은 선생님들이 여러, 피해보신 분들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일반 교사들도 사실 긴 방학 동안에 역량강화, 직무연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하면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서 교직에 종사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담았으면, 학생과 현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교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대폭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작년 제가 행감 총괄 때도 얘기했던 일선 교사들의 약간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면 성과급 배분 문제들 제가 한번 지적해서 개선하겠다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게 이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교육부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교원도 사실은 교육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고요. 계속 교육부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등급 간에, 말하자면…….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간격을…….
○ 장태환 위원 간격을 좀 줄이자, 금액을.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되길 바라고요. 하여튼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즐겁게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학교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교권보호에도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1부교육감님 또 제2부교육감님 같이 봐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3년간의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민주주의 지수 현황입니다. 각 학교별로 조사해서 각 교육지원청별 통계를 제가 따로 작성한 건데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 있어서 사실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하나의 ID로 학교구성원 전체가 투표가 가능해서 중복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1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어제 지적하신 내용 제가 봤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시정해 주시고요. 이 표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경기도 평균이 78.5인데요. 수원 그리고 안양과천 그리고 구리남양주 그리고 평택 지수를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보다 낮거나 턱걸이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건 3년간의 교원징계 현황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다음이요. 이것은 3년간의 교원징계 현황을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도표로 또 따로 뽑아봤습니다. 안양과천 그리고 수원, 안양과천이 84건 있었고요. 막대그래프 끝에 있는 빨간색은 해임이고요, 연두색은 파면입니다. 그래서 안양과천, 수원 높고요. 아까 눈여겨봐 달라고 했던 구리남양주 그리고 평택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지수가 연동돼서 교원의 징계 건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2부교육감님 소관이에요. 4년간의 성폭력 발생 현황입니다. 이거는 교원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ㆍ성희롱 발생 사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리남양주가 좀 많이 일어났고요. 안산 그리고 평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린 말씀에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감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4년간에, 조금 아까는 발생 현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4년간 그럼 교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을 했느냐라는 통계를 내봤습니다. 맨 오른쪽에 몰려 있는 막대그래프 보시면 69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입니다. 그래서 절대다수가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맨 앞에 있는 막대그래프군을 보시면 고등학교입니다. 연두색 30건이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30건, 그렇죠? 교사 그리고 일반인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도 7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교사끼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30건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거 10건 그리고 총합계 앞에 있는 세 번째 막대그래프군 보시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 9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교육현장에서 성폭력ㆍ성희롱 교육을 할 때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초등학교에는 일반인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이 많았고, 비등했고 중학교에 가서는 압도적으로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ㆍ성희롱이 많았다.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발생빈도가 이어집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표현능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작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급별로 맞춤형 성폭력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인정 결석 학생 수예요. 이건 민주주의 지수하고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절대치수입니다, 이거는. 가장 많이 일어난 데가 용인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물론 학생 수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 수 많은 것 대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금 아까는 절대치수를 말씀드렸고 이거는 총학생 수, 교육지원청에 있는 총학생 대비 몇 %에서 미인정 결석 학생이 일어나고 있느냐 발생빈도인데 여기 보면 네 번째 광주하남이 막대 차트가 제일, 왼쪽에서 제일 높죠. 광주하남 높게 나왔고요, 김포 그리고 성남 그리고 연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역 여건보다는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서 한번 챙길 부분 아닌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심의건수입니다. 학폭이라고 소위 말하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교원 징계건수 그리고 성희롱건수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막대그래프에서도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죠. 구리남양주가 가장 높은 걸로 나오죠. 아까 민주주의 지수 턱걸이 했고요. 그리고 교원징계지수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생 수 대비. 그리고 학교폭력 건수도 역시 심화되어 있습니다. 용인도 높게 나타나고요. 수원, 성남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건 학교폭력 3년간의 통계입니다. 심의건수 통계인데 2016년에는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5,441건의 심의가 있었고 17년에는 7,295건 무려 34.1%가 신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6% 증가했습니다. 물론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이게 과연 우리 학생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에 맞먹는 수준인가? 경기도교육청이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주주의 지수와 여러 가지 연관성을 말씀드렸는데 제2부교육감님께서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성폭력을 포함해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약 7,800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교육과정과도 연계하지만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의제로 정하고 토론하면서 생활협약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학생지원센터랄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3월 1일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학교문화가 정말 폭력 없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부교육감님께서는 아까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연동되는 면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입증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곧 학교와 지역사회, 부모, 학생과의 소통이거든요. 이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본질의 10분 중 5분 사용하고 추가질의 때 남는 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고찬석 위원께서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정책은 생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출 교육감 체제 안에서, 주기별로 바뀌는 안에 우리 경기교육이 어느 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를 전년도하고 올해 2년 차에 걸쳐서 교육지원청을 다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혁신교육 일반화 시즌Ⅱ를 준비하면서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일반화 준비에 어느 만큼 되어 있나를 본 위원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부교육감께서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는 31개 지자체인데 교육지원청은 25개 교육지원청이라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와 고민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지원청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개의 지자체를 상대해야 되는 교육장님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2개 지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느 교육지원청은 지방에 있는 전체 광역단위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정책연구도 사실은 수행했었습니다. 정책연구를 수행해서 일단은 가장 어려운 교육청부터 분리하는 걸로 교육부에 제출도 하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많이 다니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검토는 했지만, 지금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통합지원청인 경우에는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금번 행감을 실시하면서, 이따가 혁신교육 관련해서 오후 추가질의 때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의 최수경 주무관하고 임수정 주무관이 3일에 걸쳐서 각 지자체에 확인해서 혁신교육 예산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다 자료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오후에 1ㆍ2부감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요. 지금 말씀하신 안에 늘 교육부의 자세, 교육부의 정책기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의 무기력함을 본 위원은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앞서서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 질의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의 도정질의로서 분도에 관해서 질의했을 때 교육감께서 재선교육감으로서 현실을 답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분을 정책으로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조금은 섭섭함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마다 지자체 혁신교육 매칭비율도 달라요. 그런데 교육정책을 준비하는 곳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은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체제 안에 일당체제로 도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미래형 교육주체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4ㆍ16 교육체제의 이행과 경기미래교육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혁신교육은 지자체의 예산의 조력 없이는 운영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생존수영교육도 지자체에 의존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제2부교육감께서 의정부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하셨을 때 생존수영이라든가 혁신교육에 지자체의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을 끌어내는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을 본 위원이 시의원일 때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교육청 안에서는 이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가 돼서 올해 특수정책 안에서는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하면서 전년도의 교육지원청 특수시책에 대해서, 특수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변화의 조짐이 너무 많이 느껴졌고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발언한 부분은 정책기획관이나 두 분의 부감이나 아니면 기조실장께서 이 부분을 숙의하시는 준비를 이미 세팅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유감이 되고요.
저는 5분을 사용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후 추가질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추가질의 시간이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중식 후라 몸이 좀 노곤하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교육격차 해소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그 넓은 지역에 31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신도시뿐 아니라 구도심 또 농촌 등으로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교육격차가 상당합니다. 그 결과 기초학력미달, 국가수준 학력평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에 관해 제2부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방재율 위원 201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한 “경기도 교육격차지표 개발 연구” 결과 교사들은 경기도 내에서 도시와 읍면지역,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격차는 지역구성원들의 계층 분포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지원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며 결국 교육격차는 곧 가정환경에 따른 격차이며 계층 간, 지역 간 격리의 악순환이 교육격차 심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2교육감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가정환경 간의 격차가 교육격차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에 있어서의 차이는 굉장한 것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구도심에서 소외된 계층이 밀려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촘촘하게 그 학생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방재율 위원 교육격차 요인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가구소득과 사교육비와 같은 가정환경의 투입은 지역 간에 큰 차이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도시와 기타도시 간 차이가 기타도시와 읍면지역 간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요청한 2017년, 18년도 경기도 31개 시군별 교육경비 협력사업 예산을 확인해 보니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수원이 632억, 용인이 604억, 성남이 579억, 고양이 509억, 화성이 453억 원입니다. 하위 5개 지역을 보면 연천이 33억, 가평이 46억, 동두천이 47억, 포천이 59억, 양평이 62억에 불과합니다. 물론 두 집단 간 학생 수와 학교 수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수원의 교육경비 지원은 연천의 20배에 달하고 있으니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격차는 앞서 언급한 대로 결국 학생들의 교육내용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교육결과의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물론 인구수나 지역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그렇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북부지역에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이런 지역이 이렇게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나고 하위 5위에 등재돼서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소외된 지역이 좀 교육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특히 지자체장과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방재율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속칭 지금 북부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고양시 출신입니다. 남부와 북부 각 학급이나 교육청에 차별이 많았던 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해도 부감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잘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사실 혁신교육지구도 그렇고 무상교복, 무상급식 모두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시작됐습니다. 가정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먼저 수혜를 받는 역지원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도교육청 차원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해서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존하는 도내 31개 시군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지,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정책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우선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교육경비의 지원을 늘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교육장과 지자체장 그다음에 의회의 의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물론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무상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다 똑같이 하겠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방재율 위원 재정복지와 교육복지정책을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방재율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지표를 산출하여 교육정책 구현 시 보상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에 대해 교육복지사 배치 등 관련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두는 등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행하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께서 주신 그 대안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황진희입니다. 오전에 제2교육감님께 제가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 중에 하나만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성화고 하면 교육비 자체가 면제였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이들이 고교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교육비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특성의 한 일부 요소인 교육비 부분에 있어서 이 잉여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 어떤 대체정책이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특성화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 황진희 위원 아, 그것 말고요. 개인한테 주어지는 무상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황진희 위원 아직까지 그런 어떤 대체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정책에 담아줬어야만 아이들 미달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건데 무상교육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고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했을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전체 일반고도 무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성화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반고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현실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대체정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같은 부분에서 제가 돌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돌봄사업은 우리 2부감님이…….
○ 황진희 위원 아, 돌봄사업도 제2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2부감님 소관이시라.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제2교육감님이 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황진희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시간연장에 대한 돌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돌봄의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전체 100% 책임져야 될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둘째 아이를 낳지 않고, 그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연장수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간략하게 하세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는 사실 이 돌봄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연계하고 해서 돌봄이 이루어져야지 교육청만의 일로써 돌봄이 이루어지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 황진희 위원 그래서 돌봄사업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현재 초등 돌봄에서는 다함께 돌봄이든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수용하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금 대기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대기학생 수가 초등 같은 경우는 한 6,760명 정도.
○ 황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대기학생이 있는 이 가정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부모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의 돌봄이 보장되지 않는 이 사회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일하는 부모는 부모대로 불안한 감을 갖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제2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인 차원이다라고 미뤄버리면 그러면 국가만 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이런 변화의 어떤, 밑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올라가야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어떤 정책의 지시, 정책의 지침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만 앉아 있다면 우리가 왜 있고 여기에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왜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저희들이 이 돌봄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등 돌봄의 경우에도 지금 대기학생들이 6,000명 이상 있는데, 방과후 연계형이라고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의 돌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서관을 주로 방과후 연계형 돌봄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각종 회의 때 가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나서서 교육청을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정말 아이의 돌봄과 부모의 삶의 질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나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같이 교육부하고 나서서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올해 1월 15일 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라는 부분이 신설돼 있는 걸로, 그 조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 현장에서,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의 바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안전한 학교 안에서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실비,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떤 돈을 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을 막 옮겨다녀야 되고 불안한, 어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엄마들의 불안, 초조를 없애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그런 교육비를 내더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이루게 해 줬으면 하는 게 학부모들의 바람인데 제 인근에 있는 학교 모 교장님은 거기에 부응해서 학교 돌봄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돌봄이 아니라 돌봄 플러스 교육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내가 직접 돈을 내더라도 학교 안에 안전한 장소, 우리가 공교육의 어떤, 공교육이라는 것은 사교육보다는 또 다른 한 면이 엄마들의, 학생과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100%의 긍정심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학교 안의 돌봄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활성화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공”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 뭐가 제일 무섭냐면 “돈을 더 내라. 개인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겁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겁내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으면 현장의 그 끓는 소리를 듣고 정책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물론 공교육이 무상이다. 왜 교육도 무상인데 방과후 학습에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느냐 하는 부모도 있겠죠. 그런데 100% 모든 사람들이 돌봄서비스에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택적 서비스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방과후 돌봄사업이라는 게. 개인의 가정환경에 따라서 방과 후에 아이들의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고 집에서 돌봄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사교육 현장에 가서 그 돌봄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층을 분리해서 현장에서 내가 돈을 좀 내더라도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겨서 정말 안전한 돌봄 플러스 교육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펼쳐야죠. 왜 그걸 무서워하십니까? 올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연구를 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회의 때 제가 15가지 질의를 했는데 15가지 자체 다 지금 답변하기는 시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재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의 세입이 없는 부분이 지금 경기교육의 세입인데 특히 잔여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잔여토지를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부과금을 제대로 못 걷는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쓸모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매각할 부분은 좀 과감하게 매각해서 합쳐서 효율적으로 정말 써야 될 예산에다가 편성해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사실은 99% 이상이, 기존에는 95%가 의존재원이었다가 99%가 지자체라든지 세입권이 있는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넘어오는 의존재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항상 위원님께서 저희의 수입증대 방안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그 유휴지 부분은 사실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장단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넓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공유림 같은 경우도 거기 관련 법령을 보면 공공이익을 위해서 매각하는 데 신중해야 되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제한조항이 있고 또 토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교육의 교수학습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또 하나 중에 토지라고 하지만 폐교도 마찬가지고, 어제 질의가 나왔던 폐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중하면서도 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저희의 재정여건 개선이나 저희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 관점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관리자들의 예산 부분입니다. 솔직히 관리자가 알아야지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서 예산 사용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쭉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부딪쳐 봤을 때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작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건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어떤 인력구조 특성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같은 것을 계속 지원행정을 하는 일반직이랑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교원분들로 이렇게 크게 양분이 되고, 그런데 관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 저희 본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실국장님뿐만 아니라 학교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은 교수학습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다가 관리자로 배치받아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연수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교감ㆍ교장 연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금 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또한 학교 내에서, 교육지원청 내에서도 서포트, 그러니까 지원이 잘 돼서 의사결정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직급계열의 조정을 아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소위 말해서 교육감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통수권자인데, 최고의 관리자인데 그 관리자의 직급이 제대로 밑에까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최고의 관리자가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했을 때는 그게 밑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육장으로 계시다가 교장으로 다시 발령을 나가고. 그러니까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동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건 틀림없이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조직 상하관계를 정확히 하고 조직이 살아나려면 상하관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건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님과 교원인 교장과의 상호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장님과 교장은 저희 일반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호 얼마든지 전직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상으로 교육장은 관할 학교를 지도감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직위이지 서로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교육장님하고의 관계는 약간 관료적인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지금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저희 본청인 교육청은 학교를 잘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 지위 고하나 혹은 직급을 막론하고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균 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같은 상하관계니까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 질의하는 명분이 없죠, 지금. 질의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대안은 뭔지 한번 서면으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한 번 더 고민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상벌 과정을 달라고 해서 올해하고 작년 거 상벌이 된 과정을 봤습니다. 상보다는 벌 쪽으로 많이 봤는데 거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주의에 끝날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주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벌에 대해서 교육직원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주의예요. 이런 어떤 벌의 관계에서는 솔직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호봉이, 경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을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도는 포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징계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되고 또 비위의 종류나 정도 그다음에 또 고의나 과실 정도를 다 고려해서 저희 가 다……. 감사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숙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교원들의 음주운전문제 그다음에 학생이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문제를 많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기준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성비위 관련해서도 저희 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벼운 성희롱인 경우에도 최소한 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혹은 행정소송에서 조금 더 감경돼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밖에서 봤을 때는요, 교육자는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징계 부분은 밖에 있는 데보다 더 약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민이 봤을 때 또 제삼자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때 과연 이 징계를 무서워하겠느냐? 그게 은연중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과연 윤리적으로 지키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수첩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수첩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9,300만 원의 기초자금을 갖고 교육수첩을 구성하고 연간 들어가는 것은 1,700~1,9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경상적 위주 예산이. 그런데 이 교육수첩을 봤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교육수첩에 지금 돈만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산만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교육수첩을 한번, 전자수첩을 한번 참조해서 봐 달라 그랬는데 다른 데를 보고,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 인정합니다. 다른 공직자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수첩이라는 자체는 비상연락망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비상연락망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 전화번호도 없는 데가 경기교육수첩에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럼 뭔가 조치를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경기교육수첩을 좀 전에 쉬는 시간에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표식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그 표식을 누르니까 그게 처음에 시작은 050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랍니다. 그러니까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안심전화번호를 앞에 넣어줬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안심전화번호 넣어준 분이 몇 분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5%도 안 됩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 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더 챙기고요. 그다음에 사진부착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 들으셨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얘길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일단 그렇다 그러면 우리 본청 직원들부터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충실한 자료를 조심스럽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 이외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장대석 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라고 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역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꿈의학교라든가 마을교육의 어떤 봉사자로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2억 9,000만 원입니다. 본청이 4,100만 원이고요. 지역청의 경우는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면 본청은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지역청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1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원봉사센터 내부를 보면 퇴직교원이 센터장으로 있고 봉사자들이 2명에서 7명 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는 전적으로 봉사자들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봉사자를 발굴해서 배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들을 쭉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들을 교육자원봉사센터가 하는데 과연 이 인력과 예산으로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25명의 직원이 48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의 경우에는 7명에서 8명 내지는 7~8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혹시 좀 드시지 않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주요한 역할이 봉사자와 수요자 내지는 수요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내지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봉사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어떤 웹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봉사자와 코디네이터. 봉사자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인력을 봉사자가 아니라 유급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을 확대해서 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고 또 하나는 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봉사자를 파악하고 수요자를 연결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역교육청에 근무할 때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나눠보고 했는데 센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돼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웹을 구축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봉사의 어떤 문화를 확산하는 것 역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입니다.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게 후원자를 개발하는 어떤 센터의 역할이라면 봉사자들의 참여를 확산하는 그런 문화의 조성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신문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 매입 전환 관련해서 당연히 공립으로 전환하면 다들 환영할 것 같은데 “매입형유치원 학부모 분통” 이런 기사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한 요인들로 하나는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운영방식, 시간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원내 CCTV 이런 문제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돼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공립병설유치원의 방과후 운영과정 관련돼서 7시까지 운영하는 방과 후 병설유치원들이 별로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고요.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CTV 부분인데요. 교사의 사생활 보호 부분과 아동폭력 예방이라는 두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공익적 목적이, 제가 유치원의 CCTV 설치 관련된 현황을 보니까 공립의 경우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실외에는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내의 CCTV 설치를 보면 사립은 89.8%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립은 3.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맞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도 공립유치원의 선생님도 똑같이 사생활의 문제라든가 이런 보호에 대한 똑같은 입장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립은 아무래도 원장님이 고용주 입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이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장대석 위원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이 참 조심스러운 데요. 저는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아동들의 폭력예방과 교사의 사생활 비밀 내지는 자율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관련돼서 교육공동체가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해법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공립유치원에 지금 3.3%인데 전문적 학습공동체랄지 선생님들 간에 토론을 통해서 공립유치원 교실 안에 CCTV를 더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학교식당 관련된 공간혁신사업 관련돼서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점심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점심시간은 밥을 먹는 것과 함께 친구들 간에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휴식도 하는 아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짧게는 50분, 좀 긴 데는 70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여유로운 쉼과 소통의 시간을 위해서 점심시간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중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식당 공간혁신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문제와 또 충돌이 돼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교육청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급식실이 단순히 학생들이 식사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편안하게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지역사회 주민들도 학생이 없을 때는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다른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두운 면을 없애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의 담당직원들도 참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학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해서 소통의 기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노동의 강도가 강화되는 문제와 충돌되면서 멈췄어요. 하지만 방향은 이런 것들을 충돌이 됐다고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게 또 우리 교육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대화하면서 교육공동체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와 쉼, 소통이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정과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이나영입니다. 오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이나영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아까 휴식시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이 사업전담인력을 시도교육청에, 뭐 시지원청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교육청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네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 훈령에 따르는 거니까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분들의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이 하셔야 되는 업무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잘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그 깊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나영 위원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겁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사전에 조금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교육청에. 우리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교육감은 지정된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와 담당교직원에 대하여 예산 및 포상 등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도교육청에 사전에 질문했더니 “시군 지원의 협력학교는 지자체와 교육장 간의 MOU를 통한 한시사업으로 도교육청 지원의 사업학교와 별개의 사업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전혀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런 겁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저는 담당, 사실 어차피 제가 사전에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파악은 다 했습니다. 했고, 오늘 이 자리는 부교육감님과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도교육청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자리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학교는요, 물론 시군 지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례가 의회에서 2017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2019년도에 개정까지 거쳤죠. 거기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심이 있는 시군과 연계ㆍ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협력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건 법적으로 협력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거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한 거죠. 맞죠? 그런데 이 담당자께서 답변을 주시기로는 협력학교는 전혀 도교육청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인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별개의 사업이라고. 여기에 대한 사업 담당자의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협력학교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역에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업학교나 연계학교나 협력학교는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인식이 지금 협력학교는 완전히 도교육청에서는 관할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처럼 인식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분명히 총괄하는 도교육청이 답변을 주신 건데 그럼 도교육청의 총괄자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미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첫날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이미 부교육감님도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 고양시에서 2년 넘게 협력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재정으로.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한 거죠. 왜냐?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각 학교로 신청을 해라, 협력학교 참여할 학교들은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그분들이 공문을 받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괄 내용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교육장님과 얘기가 다 됐었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저한테 하라고 했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자분들이 학교에 전화를 돌려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 신청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직고용.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다가 직고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거 모르셨겠죠? 설마 아시고는 가만히 안 계셨겠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화하고 뭐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교육지원청과, 제가 듣기로는 이 고양시 학생복지 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전달 누가 하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 이나영 위원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내용 주셨어요, 전부 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과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고양시와 고양시지원청이랑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2019년도도 연달아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재원까지 고양시에서는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멀쩡하게 하고 있던 사업이 왜 갑자기, 어떤 협의가 더 이상 필요하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고양시에서 행정감사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화성시 비정규직 사건 때문에 그게 앞으로 사태가 우려돼서 그렇게 접은 게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고 협의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작년에 이어서, 2년 동안 복지혜택을 받다가 도와 시와 학교현장의 어른들의 이 비정규직 인력 문제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비정규직 고용 문제 때문이라면, 제가 관련 규정도 다 찾아봤는데 이 도교육청에서 추진계획이라고 갖고 있는 내용에 보니 한시적 사업이라고 이미 명시를 하셨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근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계획서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근로계약 종료 명시가 되면, 사업 종료가 되면 근로계약은 종료가 명시된다고 이미 계약서에다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까지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력 문제 때문에 갑자기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사업을 종료하면 안 되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규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상주가 불가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받고 교육장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 이나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 결과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부교육감님, 그거 도교육청 담당자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시랑 고양시랑 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무슨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계획에 준용해서 그랬다고 저도 다 사전에 파악해 봤는데 한마디로 이거 도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인력사업 하지 말라고 지침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단적으로 인력사업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없고요, 그러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게 한마디로 압박이라는 거죠, 현장에서는. 어차피 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스스로 접은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고양교육지원청 감사하면서 교육장님한테 그랬어요. 담당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와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치내용도 갖고 와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관련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그런 것, 왜냐하면 전화로 종용은 하셨으니까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도교육청의 인력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침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좀 반성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거 사회복지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먼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복지사업, 시에서 지원하는 학생 복지사업 이게 중단됐습니다, 2019년도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의 그 인력고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본 것 같으니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 본 위원의 질의 순서는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 발생 관련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책자로 하나 두껍게 와 있는데요. 이게 3년 동안의, 2015년부터 19년 2주 이상, 4년간 2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2주 이상이라고 그러지만 이 책자에는 지금 현재 275건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적게 일어난 해에는 50건이고요, 많게는 한 70건까지 해마다 있습니다. 결국은 일주일에 1건이 넘는 1.5건 꼴이고 실질적으로 급식일수로 따지면 일주일에 2건이 넘게, 급식현장에서는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넘겨봤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질병명이라든가 재해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 대부분 화상, 뜨거운 걸 다루니까요. 그리고 골절, 넘어지거나 어디에 끼어서 다리나 손에 골절을 입으시고 또 오랜 시간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크게 대별되는데 가장 큰 것은 화상과 골절이었어요. 그래서 화상과 골절이 많은 사유를 봤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서, 무거운 것을 끌고 같이 가다가 바닥에 있는 호스에 걸려 넘어져서, 턱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화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바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이런 바닥 문제는, 물이 왜 고이느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바닥의 수평 경사도를 갖다가, 물빠짐 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안전교육을 한다 한들 재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환경의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고 또 근로자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바닥부터 정리정돈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충분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제가 살펴본 것 중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부 재해사례 중에 보면 오븐에 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키 높이보다 오븐이 높습니다. 트레이라고 하는데 쟁반이 높아서 꺼내다가, 이건 혼자 꺼내든 둘이 꺼내든 상관이 없어요. 꺼내다가 뜨거운 국물에 노출돼서 쏟아지는 거죠, 머리로 어깨로 가슴으로. 그래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해당 학교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오븐 높이는 똑같아요, 또 키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한테 “이거 방법 없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나눠서 밑에 단만 작업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조리시간이 짧잖아요, 단체급식은.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그래 갖고 키가 낮은 오븐을 2대 설치하고 위에다가 다른 수납공간을 만들어 주든가 하는, 돈이 좀 들더라도 공간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아무래도 안전 관련 단체하고 산업안전기관 공동으로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그런 실태조사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하는 문제하고요, 또 기구설비 문제 그다음에 또 사전예방 문제 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에 적절히 빨리 대처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실태조사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연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산업재해보상법으로 보상은 요양급여하고 실업급여를 다 받으시는데 문제는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 더 큽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는 피부이식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일부 장애가 남는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거기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직 도입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생각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급식 관련해서 하나 더 짚으면 급식비 총액이 시군 학교 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보면 1식당 비슷한, 똑같은 규모 1,000명대 학교를 보면 1식당 5,600원짜리 학교가 있고 4,200원짜리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그걸 50%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당 급식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걸 다 이제, 유예기간을 줬으니까 내년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 어떠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런데 지금 급식의 질은 학교당 균일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현재 구조상 학교마다 학생 수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 이기형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규모의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 똑같은 규모면 같은 질로 가능하죠.
○ 이기형 위원 그건 내년에는 공평하게 해 주시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일률적으로 구간별로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학교는 인건비가 늘어서 식재료비를 줄이고 어떤 학교는 또 늘리는 부분이 있어요, 획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부모님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학교는 3,100원에 식재료비 책정하고 어느 학교는 2,800원에 책정하는 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절대급식비, 식재료비를 산정해 놓으시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갖다가 따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학교 간, 지역 간 식재료비가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건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야영장 사례가 있습니다. 대관 실태조사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일부 대관자료가 누락이 돼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무료대관을 할 수 없는데 무료대관을 한 사례가 있어요. 6개 경기도 학생 야영장이 있는데 보니까 수입이 제로입니다. 100% 무상으로 무료대관을 하는데 학생이나 교육연수 목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청소년 층으로. 그런데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층에 대관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한테 대관하고 무료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례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은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올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거든요. 그런데 좀 엄중한 것이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규탄하는 시점인데 친일발언을 한 일부 언론인이 경영진으로 있는 그런 언론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행감 조사결과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 언론사에서 명확한 조치가 없는 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관련 협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대변인께서 좀 답변을 드리면…….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대변인이 답변하세요.
○ 대변인 김주영 어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해당 언론사와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모두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확정돼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광고집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도의회 판단을 하실 때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기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관련입니다. 2018년에 예산 확보한 다음에 명시이월했고 올해는 또 사고이월을 거쳐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전액 다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집행을 못 하면 그 부분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다시 또 예산을 짜야 되는 파행이 거듭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과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책을 보니까 일단 조달청을 통한 빠른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대책으로 하고 계신데 관련 예산이 불용이 없고 또 안전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관리센터인데요.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건설물 유지관리업과 똑같습니다. 건설산업교육 그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신기술과 신자재, 신공법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내부 연찬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인된 외부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협회라든가. 그래서 거기서 정기 직무교육과 그리고 기술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해서 이 사람들의 기술력이 좀 더 향상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들께서 사실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하나는 전문성, 하나는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문제는 저희가 학교에 연 360만 원을 내내 주면서 그 문제는 해결하고요. 전문성 문제 지금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또 저희가 하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능력개발을 해서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아울러서 그 부분은 관련직 종사자들이 기술자격을 취득해서 스스로 경력관리도 하면서 그리고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서 미약하나마 교권보호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요. 그런데 보면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까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걸 도입해 줘야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공직자가 다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전 발언에 이어서 1부감하고 2부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기조실장 답변에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이라는 그런 원리를 말씀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일반화하기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상당히 우리 경기교육에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후 20년에서 30년, 10년을 경기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제안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마다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주요 정책으로 현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체감하시는데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가 바로 몽실학교예요. 그러나 몽실학교 출발부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책 용어가 형성되지 않아서 있음에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이 10대 의회 전반기 임기를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지금 행감을 실시하는데 이다음 기수에서 또 이 교육정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될 거라,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제도 제가 혁신교육 관련해서 교육과정국장이나 기조실장, 정책국장께 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각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현안은 알고 계세요. 아까 통합교육지원청의 유형별로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은 경기도교육청만이 노력해서 되는 패러다임은 이미 떠났잖아요. 이제는 마을과 함께하는, 바꾸어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시점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행된 지자체가 있고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좀 편차가 있죠. 그래서 저희 경기교육에는 보면 TFT 구성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로는.
교육감께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교육연구원에서도 연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제출도 해 주셨고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은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 행감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연천교육지원청 소재한 곳에는 한반도 평화중심센터인가 통일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거점화해서 경기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확산하실 건가,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제언을 하는데 1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통일교육협의회도 지금 연 2회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이라는 교과형 도서하고 지도서를 개발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요. 또 원하는 다른 광역단위 교육청하고도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미래세대가 통일이 왜 되어야 되는지 공감하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평화통일 또 학교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다양한 방안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지난 4월 27일인가 평화인간띠잇기 행사에 교육지원청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이 아주 잘 선행된 사례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으로 특화해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제언을 합니다. 이후 이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역동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경기도가 또 접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도하신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꼭 관철해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혁신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다 살펴보면 지금 일반화시키면서 지자체에 있는 조례가 다 편차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사례를 제가 찍어놓은 것은 윤창하 부감께서 계실 때부터 고민하셔서 이후 교육장께서 저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셨었어요. 진보의 시장이든 보수의 시장이든 어느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100분의 9 범위는 의무적으로 교육예산으로 교육청에 이관해 주도록 그렇게 아예 조례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다 분석하셔서 혁신교육 예산을 꼭 준비하는 데 법제화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혁신교육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지자체와 협력해야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교육 예산은 조례로써 반드시 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각기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 과제를 주셔서 조례를 금번 임기 내에 해 놓지 않으시면 이후 입법기관인 대의기구에서는 굉장히 교육예산에 쟁점이 돼서 상당히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재정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미 혁신교육이라든가 생존수영이라든가 스포츠클럽 해서 G-스포츠클럽의 유례는 의정부시의 배드민턴 엘리트 초ㆍ중ㆍ고가 있었습니다. 배영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나 녹양중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배영초, 녹양중 그다음에 호원고로 해서 연동이 되게 아이가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델 안에 녹양중학교의 학부모회 여러 가지 저항에 의해서 애로를 많이 겪다가 교장선생님이 퇴임하면서 아예 폐지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만들어낸 것이 G-스포츠클럽이고 이때 이 G-스포츠클럽을 만들어낸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책의 역사를 중요하게 분석하신 이후에 현재 의정부 G-스포츠클럽이 어느 만큼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내부 연찬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 내부에서 정책의 역사성이라든가 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을 금번 행감을 치르면서 본 위원은 동기부여 받았거든요. 정책기획관께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후에 10년 주기 안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교육원장이나 정책국장이나 기조실장이나 다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1부감님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저는 1부감께서 지금 위원들 의견에 너무 가볍게 대답을 하시지 않냐라는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행감장에서 해 주셨는데 이후에 올해 도 똑같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깊이가 없다고 느껴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부 연찬이 가능하도록 기구화해 주세요. 오늘의 행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1,350만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의견이에요.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현장의 도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건의하고 지적하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2부감님 어떤 동기부여 받으십니까, 오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의정부 사례는 제가 과정을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러나 G-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중단됐던 녹양중의 배드민턴 이런 부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G-스포츠클럽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교육의 목표가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4ㆍ16체제 안에서 더더욱 강조되는 학생의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중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정책 안에서 도민이 체감하셔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께서 연찬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을 미래교육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지역을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몽실학교 만들고 이후에 몽실도 일반화되다 보니까 또 다른 교육의 욕구가 생기잖아요, 학생이나 학부모나 마을의 어른들이. 그래서 나온 요구가 금번 몽실학교들마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이에요. 단위학교를 살펴보니까 과학영재센터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발명실은 다 있습니다, 거의가. 이것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대응지원 예산을 끌어내야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ㆍ군수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도의원의 마음과 시의원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도의회도 일당체제인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쟁점화될 수 있는 다음 대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면 제도화, 법제화 꼭 해 놓으셔야 한다고 저는 미리 제언을 드립니다. TFT 구성하셔서 평화통일교육, 혁신교육, G-스포츠클럽, 생존수영교육 이거 다 지자체에서 예산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생존수영 안에 우리가 고민할 것은 생존수영장이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전국에 3곳 설치하고자 해서 지금 수요조사하나 학교에서 교장들이 이 부분 반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환경을 바꿀 것인가는 우리 간부들이 고민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꼭 수용하도록 긴장하셔서 TFT 구성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아까 하던 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더 이상, 여기서 복지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할 내용은 많지만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 담당부서한테 사전에 몇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담당자분들의 답변이 굉장히 저는 불성실하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아까 전에 교육복지협의회 명단 제가 말씀드렸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입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본인께서, 이거 작성하신 담당자분께서도 당연히 잘못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는 것을 담당자분도 아시니까 여기다가 두 줄을 쓰셨어요. “향후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교육복지사 중 복지사들의 추천을 받은 자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 이나영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당연히 조례에 의해, 한마디로 법에 의해서 잘못된 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구성을 바꿔야 되는데 “노력하겠음.”은 뭡니까, 답변이? 애매하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하나 그거 지적해 드린 거고. 또 하나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조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조, 몇 조, 몇 조 이렇게 해서 다 이행이 되고 있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미이행,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만 다 빠졌어요. 그거는 쓰지 않으시고요. 제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조항만 다 나열이 돼서 이행이 되고 있다고 왔습니다. 이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왜 담당자가 이렇게 작성하셨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사실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대한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스스로 한번 해결책을 찾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자면 경기도의 담당부서에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례 이행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부교육감님께 요청을 드렸지만 고양시 학생복지사업 내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올해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아까 말씀하셨죠? 10년 됐는데 아직 안 됐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이나영 위원 과장님은 앉으십시오. 이제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장기계획 작성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회 원칙에 맞게 재구성하십시오. 이거는 추후 경과과정을 보고 제가 다시 도정질문 때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제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이나영 위원 제가 이것 또한 직속기관 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공무원 업무용 공용차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의 원장님들께 전용차량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그 규정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방금 기조실장 얘기가 전용차량은 허용이 안 되고 관용차량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업무용 차량만 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업무용 차량, 원장님들의 차량 내역을 받았습니다. 차량 신청일지와 차량 신청, 그러니까 쓰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쓰고 난 다음에 일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그날 당일 날 일지 작성을 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의 대다수 사용자가 원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용차량으로 봐야 됩니까, 업무용 차량으로 봐야 됩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업무를 위해서 더 많이 공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예를 들면 무슨 회, 무슨 회 참석, 신년 하례식 참석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이 참석하신 내용에 업무용 차량을 썼다고 쓰여 있는데 사실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업무에 써야 되는데 연수원 특성에는 사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아마도 원장님들께서 고의적으로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요, 옛날에 종합감사에서도 한 번 걸렸더라고요, 한 기관이. 걸렸었는데 이거는 징계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징계처분까지. 굉장히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징계처분은, 이것 또한 지금 하라고 하면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 배정이 되었으면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용 차량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시스템을 본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이나영 위원 본래 취지에 맞게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지 작성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해서 차량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직속기관에다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철저하게 시스템 관리해서 이행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 관련한 비위에 대해서 사실 징계수위 높여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국 행정감사 할 때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야지 이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성 비위 관련해서는요, 저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성 비위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종전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비위는 더 강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사법기관에서 너무 과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조금 더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사실 도교육청한테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좀 답답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게 매년 지적은 되고 개선은 안 되니까 현장을 보는 저희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연내에 개선책을 저희가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틀을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연구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갖고 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직속기관이라든지 일반부서에 학생과 유아를 다루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체험교육원이라든지 학생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구들이 계속 연수를 받으러 가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조회서가 받아지지 않고 있는 현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G-스포츠라든지 초등부 스포츠클럽 이런 데 지도자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안 받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지원청에 다 주문은 드렸지만 아마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제1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조회서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번을 기회로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학교폭력법이 만들어지고 제정되고 많은 문제점들은 발견되지만 매년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 간의 갈등조정과 화해가 가장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이걸 은폐하려고 한다, 덮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난감해 하시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병설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급식을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똑같은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유아들이죠. 유아들은 신체발달에 따른 급식이 따로 만들어져야, 식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에, 우리가 일반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를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주변의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해서 진행합니다. 그럼 우리가 병설유치원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 병설유치원에 무조건 보내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원님들 지적 중에서 아이들이 병설유치원에 가서, 어저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외진 자리에 있다. 외진 데 있어서 늦게까지 있기도 어렵다. 무섭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까지 마련해야 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병설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을 어떻게 그 아이들 신체발달에 맞게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ㆍ제2부교육감을 포함한 147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8개의 직속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였으며 특히 학교의 회계 부정사례, 과학실 안전사고, 급식소 안전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학교 내의 성범죄, 학교시설 개방, 실내체육관 신축,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감사를 위해 일선 학교의 학교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교육청 관계자 모두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다양한 대안은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본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기에 앞서 도민으로부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직접 제보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피감기관으로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어 행정사무감사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둘째, 매년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무성의하게 작성ㆍ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의 예의를 벗어난 태도와 무성의한 답변 역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로는 부적절했음을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사항이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1교육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과 윤창하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제1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먼저 이런 시간을 배려해 주신 천영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하는 고견을 듣고 경기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이나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성찰하여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행정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해 주신 대안과 개선과제는 면밀히 검토하여 2020년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행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 총평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기교육의 방향은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 향하는 상향식 정책수립 구조를 만들어 교육자치를 학교자치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을 지역으로 확장하고 미래교육의 체제와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실현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열정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먼저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 수감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어느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과 도민의 뜻을 물어가며 최선의 정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학생중심 교육과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잠재능력을 키우고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또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감사 총평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제1교육위 위원님들과 1,360만 도민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제1부교육감 강영순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윤봉춘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정책담당장학관 서동연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신승균
교원정책과장 김태성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학생건강과장 황교선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
ㆍ제2부교육감 윤창하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교교육과정과장 황미동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특수교육과장 권오일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홍정수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