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5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조광주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 위원장 조광주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석으로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30개 시군 2,737명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업교육과 연계한 창업오디션을 통해 60팀을 선발하였으며 창업보육공간 입주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 75개 사, 고도화 34개 사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12쪽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하여 부동산 상가매입비 29억 4,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회가치 벤처펀드 사업을 신협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접근성과 경영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ㆍ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72개소 신규 지정 등 금년까지 총 577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재정사업으로 인건비 309개 사 624명, 사업개발비 124개 사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형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고자 15개 사의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선, 고도화 컨설팅 등 다각적 경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입니다. 협약매장 지원을 통해 거래매장을 45곳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유통채널 개발을 위해 통합 품평회를 개최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프로모션을 지원했습니다. SK스토아와 행복나래 그리고 한국마사회 등과 MOU 체결로 다양하고 효과 있는 판로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16쪽 사회적경제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공동체정책과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센터 설립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2회에 걸친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개발, 기획 역량강화와 북부 기반조성 지원 확대라는 운영방향으로 출연기관의 공공위탁을 거친 후 향후 독자적인 재단법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협력을 위한 혁신 프로세스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대 조경학관이었던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진단 D등급, 석면철거 조치 등으로 총사업비가 30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원 초과는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내년 투자심사를 받은 후 1회 추경 시 35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공유ㆍ협업을 통한 협동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5개 협동조합에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소독ㆍ방역, 실내건축공사 등 4개 업종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이해교육 110회 등 단계별, 주제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 사 공유기업을 발굴하여 37건의 지식재산권 출원ㆍ인증과 15억 원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판매 채널 공유 등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협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개최한 공유경제 국제포럼은 모빌리티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동향과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세계최대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에 맞춘 국제적 연대와 윤리적 소비에 기초한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을 2주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캐슈두유에 이어 여성위생제품과 두부빵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공정무역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은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운수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광역단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6개 협의체를 지원하고 전략의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12월 초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책임조달 및 공공사업 위탁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분 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교육 및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 프로세스별 서비스를 지원하여 공공구매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공공구매 분야의 참여 의지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선도기관의 동종업종 피어코칭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화 및 사업모델화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기존의 방식과 달리 다양한 대상과 분야별 홍보로 재미있고 쉽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차 객실이나 라디오 광고 등 매체를 다각화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새로운 돌봄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10개 시군에 11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8개소에서 돌봄공간 시설공사와 마을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의 표준화된 정책에서 탈피해 마을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공동체가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9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공간 조성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추진 사업은 308건을 신청받아 160건을 선정하였고 시군 직접추진 사업은 718건이 신청을 하여 447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주민참여심사, 활동공유회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동에 43팀 315명 청년을 선정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모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의 공동체사업 참여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뜻깊은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조직과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추진성과로는 마을공동체 전략개발과 수립을 위한 연구, 간담회 등을 추진했고 활동가 역량강화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지원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종합지원사업 11개소 등 유형별 특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말 센터 2기 운영 종료에 따라 3기 수탁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행정-현장 간 연계 강화 및 지역중심의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별 최소 1개 마을공동체센터 설립 추진을 목표로 2019년은 2개의 지원센터가 개소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는 3개소가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19개 시군에서 공동체 활동가 32명을 채용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과 현장중심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추진입니다. 공동체 기반 마을발전을 위한 의제별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성과공유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도민 134명이 참여하는 경기마을정책콘퍼런스를 마을상상과 마을협치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취소된 하반기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은 지난 11월 9일 마을공동체 우수활동사례 발표회로 별도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체조직과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통해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공동체 주요정책과 연계한 활동사례를 방송 콘텐츠로 제작,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라디오에서 8회, TV를 통해서 10회 총 18차례 활동사례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요시책과 행사를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관계자 인터뷰로 담아 공동체정책 가치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제작하여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5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사회적경제 부동산 자산화 사업 등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4건으로 총 26건을 모두 처리완료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경기도정 발전과 사회적경제 그리고 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공동체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정된 공동체와 네트워크의 활동명하고 지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소통협치국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부동산 자산화 사업 관련해서 2018년, 19년 사업 세부내역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기업별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사업하고 역량강화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11개소 선정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주소하고 대표자하고 예산하고, 지원예산요. 운영방식이라든가 운영현황 선정된 곳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저는 도에서 그동안 뭔가 예산이 지원돼서 설립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각자 보니까 센터 설립비를 지자체들이 자체부담을 한 거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군…….
○ 심민자 위원 네, 시군. 그렇다면 대개는 전부 다 공모사업일 텐데 31개 시군 전체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설치돼 있는, 마을기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들이 도를 상대로 해서 따복도 좋고, 도를 상대로 해서 따간 공모사업비, 사업내용 그거 현황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협약서 관련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이 있는데 경기도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한 업무협약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 및 지원과 관련돼서 경기도 자산화 융자사업 취급지침 및 업무협약 변경을 한 게 있어요, 2019년도 6월 25일 날. 그거를 좀 내주시고.
경기도와 신협중앙회, 17개 지역신협과 관련돼서 업무협약한 내용 좀 주시고.
끝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추진과 관련돼서 서울대 농생대 부지 내에 계약한 내용, 임대로 했는지 MOU를 맺었는지 그 내용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끝냈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부동산 자산화 관련해서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사회책임조달 및 공공사업 위탁 확대의 내용으로 공공구매지원단 운영으로 구매수요 상담 및 기업발굴ㆍ매칭 내실화 했는데요. 이 현황하고 실적 주시고. 그 밑에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수탁ㆍ이용 촉진으로 민관 협업 강화하는 사업으로 7개소 7억 원 지원한 교육(2)ㆍ유통ㆍ상담복지ㆍ신재생에너지ㆍ환경ㆍ돌봄복지 사업 있죠? 그거 관련해서 현황하고 실적 해서 간단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정책추진단 조직이 구성됐는데 사회적경제위원회 정책추진단 조직 구성된 내용 좀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육성 자료 19년도 4개 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 2019년도 24개 사 자료 그다음에 금년도 사회가치 벤처펀드 지원 실적. 그다음에 청소년 사회적경제기업가 공모내용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공모 신청현황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관련해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ㆍ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 91개 과정 이것을 과정별 일정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준비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숙의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주요 분야별 사회적경제 방식의 실행 가능한 정책아이템을 발굴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책추진단을 추진했나 본데 전략분야에 보면 소상공인, 교통ㆍ운수, 사회주택, 노인돌봄ㆍ의료, 육아, 금융 이런 식으로 정책추진단이 됐는데 우리 경제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제조분야 그러니까 즉, 중소기업체 정책추진단이 빠진 게 좀 아쉬운데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추진단은 왜 빠진 거죠, 거기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저희가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회적경제 포럼을 통해서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중점사항을 5 플러스 2, 다섯 가지와 두 가지의 체계를 가지고서 제안을 하고 실행하겠다고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돌봄과 육아는 분리를 해서 저희가 6개 과제로 세분화해서 나눴는데요. 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중대한 어떤 파급효과가 뛰어난 산업분야를 고르기보다는 사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접근하거나 현재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곳들 또 당면하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핵심으로 몇 가지를 좀, 다섯 가지 현재는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R&D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기반이 될 만한 다른 사업들을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추진단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요. 또 특히 교통ㆍ운수분야 정책추진단의 대행기관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선정이 됐는데 교통ㆍ운수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교통연수원과 연관을 지어서 미래도……. 항상 교통ㆍ운수 분들하고 접촉을 갖는 그런 기관이 대행기관이 돼야지 일자리재단은 운수ㆍ교통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쪽이 대행을 맡고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이 사실은 교통ㆍ운수분야도 그렇고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현재는 더 정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 판단되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던 당시 올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경과원으로 그리고 교통ㆍ운수분야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통ㆍ운수분야를 맡을 수 있는, 교통공사 설립 이전이다 보니까 저희 딴에는 산하기관들하고, 공공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재단으로 맡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과위원회 구성 같은 부분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서에서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또 다뤄는 봤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추진단이, 물론 고객도 중요하고 사업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종사자도 주체자일 수가 있는데 정책추진단에 정작 종사자는 빠졌더라고요. 배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생해 가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 갔을 때 아름다운 시너지, 결과적으로 효과 있는 시너지가 창출이 될 텐데 종사자는 뺐는데 그 이유는 또 왜 그렇게 됐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워킹그룹 자체가 모델을 발굴하고 모델링을 하는 과정으로 연구하고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관련 분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럴 때 있어서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취하고 또 현장의 니즈,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정책과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 또 요새는 특히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하고 하는데 정책에 종사자를 포함시켜서 하면 더 정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지 않겠는가 해서 종사자도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워크숍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저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져서 발전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쪽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18년도 4월 27일부터 19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해요. 이것이 2기더라고요. 2기이고 1기는 15년 4월 27일부터 18년 4월 26일까지 사단법인 마을과사회적경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1기 운영기간은 3년이었는데 2기 운영기간이 1년 8개월로 짧아졌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 3기 공동체지원 수탁업체를 선정 추진 중에 있고 진행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왜 2기가 짧은지, 3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에 따복센터를 만들 때는 마을과사회적경제에서 3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위탁업체를 재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을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좀 급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그리고 잔여임기를,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 3년으로 계약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당시에 관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약간 경과적인 조치로 올해 12월까지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조례상으로는 3년 이내에서 위탁을 줄 수 있고 재위탁,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3년으로 공모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2년으로 공모를 한 이유는요. 비슷한 경우로 다른 사회적경제센터가 독립하면서 사회적경제센터와 시점상에 어떤 같이 맞추어서 이후에 공동운영이나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모색할 방법으로 2년으로 임의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내용을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보면, 마을공동체의 그 예산을 보게 되면 56억 7,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61%를 차지해요. 사업비가 39%예요. 이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가 뭐로 나타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인건비 48% 그리고 운영비 13% 해서 61%가 인건비 및 운영비이고 사업비 39%를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면 이게 뭐 누구 급여 주기 위해서 만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아닌가 이렇게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 효과를 어떤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이게 마을공동체 분야하고 사회적경제 분야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마을공동체 전체 예산은 약 96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예산 부분이 빠지고 공동체 사업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아니, 예산 보고를 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급여와 운영비가 61%이고 사업비가 39%인데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획상?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요, 사업비는 공동체 관련한 사업이고요.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이 36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원래. 그렇게 되면 약 60억 가까이가 사업비가 되고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머지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사업비가 60억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이게 보일까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1월 1일,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그때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리지침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사무처리지침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은 다시 재위탁 공고가 되거나 업체가 선임되는 데에 따라서 이후에…….
○ 김지나 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가 정해지고 정해지는 업체와 저희가 사무처리…….
○ 김지나 위원 그러면 두 번의 사무처리지침을 만드실 때는 수탁업체가 정해진 다음에 그 수탁업체하고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의 사무처리지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두 번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사무처리지침은 예산에 대한 부분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4월에 위수탁계약, 협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계약을 하실 때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사무위탁의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지나 위원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조례를 띄워놨는데요. 어쨌든 그 수탁자의 명의하에 책임 있게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무엇 무엇이 지금 규정되어 있냐면, 파일 띄워드리면서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조직정원관리, 보수에 대한 기본규정은 사실상 예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쳐도 지금 보시면 인사운영 기준, 복무관리 기준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쭉쭉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연봉범위 정해 주셨고요. 인상기준 정해 주셨고 수당, 그러니까 관리업무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거 다 정해 주셨고 징계처분자 보수, 결근자 보수, 연봉인상 제한, 휴직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채용자격, 수습임용, 승진, 승진제한도 규정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사평가 기준과 방법, 감점기준이나 평가자 비중 같은 거 다 정해 주셨어요. 인사위원회도 여기에서 정했고요. 휴직, 퇴직, 정년, 직위해제, 징계기준까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외에 정할 수 있는 걸 그 밖에 사항을 정해라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위탁을 하면서 위탁자와의 계약관계에서 경기도가 지침으로 내려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맺어졌던 내용들이 심지어는 직원들의 상여급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범위 등까지 상당히 세부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센터 관련해서 운영하는 직원들하고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운영과 관련된, 특히 인사와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탁받은 기관의 재량으로 재량권을 많이 확보하고 경기도는 경기도가 하겠다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계되어서는 수탁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센터와 사업을 보고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은 지금 여기 띄워드린 것처럼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지침을 보면 그냥 단순히 정해진 것에 대해서 업무만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성을 가진 수행기관이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과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시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이 되는가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진다면 비용을 좀 더 적게 내고 조금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거기에 더 적합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사회적경제나 공동체와 관련되어서는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업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보고 전문성인 부분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업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기준, 비율,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채용했을 때 직급은 어떤지까지 세세하게 정해졌으면 사실상 결정권한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원천적인 의문이 들고요.
심지어 이번에 한 번 더 위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건데요. 지난번에 2018년도 이 업체가 바뀌었을 때 어쨌든 공고 나간 것도 직원분들한테 고용보장을 하겠다라는 전제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정확한 명칭은 고용을 승계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공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제가 그 공고문을 확인해 봤는데요. 고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은 승계됐습니다, 고용만 승계됐죠. 고용만 승계됐고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경력단절이 됐고 퇴직금 강제정산이 됐고 그리고 연차휴가도 다 초기화시켰고요. 그것 때문에 금융조건이 하향화된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승진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페널티를 받고 더 낮은 직급으로 입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문제점 인식하고 계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이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형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이 바뀌었으니까 고용이 정리되고 그리고 종료되고 새로 입사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해 주신 내용들이 채용과 승진과 휴직과 퇴직, 정년, 근로조건에 대한 건데 이게 각 기관마다 취업규칙에 보통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제정이었을 때, 지금 신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정이었을 때 구성원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절차 거치도록 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리가 현재 사무위탁 관련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2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사 측과 경기도가 과도한 측면에서 내용을, 특히 운영과 관련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중간에 규칙의 내용 변경요청을 저희한테 해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센터 쪽에,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 쪽에 답변을 했던 내용은 법률상의 내용으로 그쪽에서 재량으로 운영을 하시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복무관리 기준, 결근신청 방법이나 휴가 반일연차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여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너무 과한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실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목적달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고 하셨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수탁기관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만든 지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채용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가 승인해 주신 거잖아요. 만들어 주신 건데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은 “특수한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자를 공개채용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센터 위수탁기간 종료 후 이전 수탁기관에서 근무한 정규직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경우, 현 수탁기관이 센터로 재위탁받거나 위탁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된 정규직 직원을 다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근직원을 센터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특별채용된 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현재 이전에 수탁기관에서 다니시던 분 말고 특별채용된 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따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적인 채용 외에 이렇게 특별채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 기준마저도 누가 판단하는지 알 수 없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특별채용된 사람 중에 혹시나 법인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센터장의 친인척 관계가 입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내용을 파악하고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 부분 한번 더 파악해 봐 주시고요. 이게 지금 위수탁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민간위탁기관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아직 파악 안 되셨으니까 이따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나 이 부분들이 다른 위탁사업에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가 현재 소통협치국 인원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독립적으로 크게 운영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2군데가 이미 하고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가 따복센터 하나로 운영이 되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분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통합되어서 운영하기도 했는데 경기도의 사례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도 있고 내지는 아쉬워하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7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더 핵심적으로 했던 것은, 방향을 잡은 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더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 수준에 대한 업무를 내년의 업무로 상정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재단과 독립적인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경제야말로 5년 사업, 10년 사업같이 장기간에 걸친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재정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안정성을 위해서 센터의 방향을 그렇게 저희가 잡고 가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시에도 벌써 사회적경제센터를 몇 년 전부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센터에 포털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런 포털사이트를 개설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32회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형 공유경제를 정립하고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우리 경기도형 공유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리 공유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1개 업체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을 계속 육성하고 있지만 좀 제대로 된 그리고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기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공유경제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같이 나눠 쓰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심도 있게 보자면 사회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내용까지 폭이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유경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공유경제를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좀 무거운 사업들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분야를 지원할 수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 다른 실국에서 맡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한 분야와 저희가 협업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하면서 영역을 좀 넓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 지역에 맞는 그런 공유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청소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ㆍ고등학교 21개 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선정은 지역 안배를 하거나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 센터의 사회적경제실에서 공모를 해 오고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카데미 공모결과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권역을 좀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사회적경제센터도 만들어지겠지만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21개 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앞으로 31개 시군에 골고루 선정해서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금은 중ㆍ고등학교지만 나중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영역처럼 시군별 활동가들이나 혹은 준비된 역량의 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가 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느 지역은 활동가들이나 혹은 기반이 충분한 데 비해서 어떤 지역은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사업주체를 찾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의 편차에 따라서 더 많이 준비된 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경기도를 31개로 지분을 나누기보다는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 말고요,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더 효과를,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고 위원님 지적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잘 검토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보면 포천의 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에 마케팅 공유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또 수원에 보니까 똑같은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마케팅 공유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똑같은 가구산업에 대해서 지역은 다르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을 똑같은 가구산업에 하는데 굳이 돈을 6,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포천도 하고 수원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이게 북부와 남부의 산업생태계나 조건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권역별로 같은 내지는 비슷한 항목이랄까 품목이 정해지거나 그 부분을 선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물론 지역 생태계도 있지만 이 플랫폼 만드는 것은 같은 업종이고 영역인데 이게…….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사회적경제과장이 공석입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럼 팀장 나오세요. 플랫폼 만든 거 이거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담당팀장이 도지사 주재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 김종배 위원 나중에 플랫폼 사업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권역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이트나 혹은 운영자 하나를 놓고 경기도 전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역별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유사한 품목이라도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부의 생태계와 북부의 생태계가 산업적인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내지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사업하신 자료 나중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실무 팀장이랑 다 안 오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다 왔습니다. 전체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긴급하게 회의 참석 후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실무자는 나와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럼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지. 어차피 그 내용은 실무자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요구를 제가 많이 했는데 다……. 자료 먼저 한 것은 됐지만 추가적으로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빨리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 계획 대비 실제 성과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거와 관련돼서 성과는 아직 여기다 기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으로다가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 운영과 관련돼서 잠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56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면, 그 2개를 봐 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23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56페이지. 지금 정책추진단 구성을 보면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 수 있는 곳, 경기연구원이 과연 핵심적인 멤버로 여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원래 경제연구원은 경기도, 물론 여러 방면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에 대한 건 핵심적으로 위탁사업을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경제과학진흥원을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경기연구원에 예산배정한 걸 보면 경기연구원이 주관이에요. 그래서 9,800만 원을 줬고 나머지 예하 산하단체에 다 일괄적으로 6,700만 원씩을 줘서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의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는, 그리고 잘못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을 준비하면서 업무 자체가 경제적인 영역들도 있지만 육아, 돌봄, 금융처럼 그리고 사회주택처럼 각 실국별 상황들이 망라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업무를 또, 업무의 전체적인 성격이 지금은 내년 3월까지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의 성과물과 모델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경기연구원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통로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도 정책연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용역을 너무, “경제과학진흥원이 용역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제와 관련된 것 좀 해라.”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상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경제과학진흥원을 활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추진단 체계도에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건 국부적인 거라고요. 교통ㆍ운수와 관련된 거 국부적인 거고 사회주택문제, 노인돌봄 그리고 육아와 관련된 거, 금융. 여기에 너무 광범위하게 꽉 채운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실질상 부서별로만 들어와도 되는데, 이거 그래서 평화부지사님을 단장으로 세우고 실국의 국장님들을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나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보기에 국장들로다가 채워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여기에 평화부지사 대신에 서남권 국장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을 해 주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주택 같은 경우나 소상공인 부분 각 분야별로 보면 실국별로 분산돼 있거나 실국별 고유한 업무들로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이 있어서 실국장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이 분야의 내용들을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과 관련돼서 이것도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 문제 있는 것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농생대 부지 내에 조경학관을 임대한 겁니까, 아니면 구매를 한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서울대 농생대 부지 중에 일부를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 것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건축면적이 1,655㎡인가요? 아니면 한 층 면적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5개 층수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면적, 건축면적이 1,655㎡다 이런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송영만 위원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한 결과가 D급이 나왔어요, D급. 그죠? 아직 자료는 도착을 안 했는데 지금 D급이 나왔어요. 이 D급이라는 것은 AㆍBㆍC등급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D등급은 조건부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정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 다 검토해서 이것을 유지보수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판단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D등급은. E등급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쓰는 건물이고.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데 이 건물이 D등급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로다가 35억씩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물인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인지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 자체에 D등급이 나왔을 정도라면 앞으로, 잠시 쓰다가 말 것 아니라면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할 때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듣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구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들이 사실은 40~50년 이상 되기도 하고 노후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건물들 중에서 업사이클플라자처럼 전면적으로 좀,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기로 한 게 아마 저희가 계약사항 중에, 인수하는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고 또 거의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농생대 부지에 있는 조경학관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현상을 유지하는 내지는 그 디자인을 유지하는 방안이 아마 저희가 인수할 때 포괄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현대적인 건축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들을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고요. 석면 등을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기능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있는 디자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다가 제가 얘기를 드리면 1,655㎡라면 지금 한 500여 평 됩니다, 500여 평. 500여 평 되는데 이것을 지금 35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다는 건 거의 평당 7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투자비 대비해서. 이러면 실제 새로 짓는 거나 거의 진배없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한 1,000만 원이면 엄청 좋게 지어서 새로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했다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보다 더, 제가 보니까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간 것 같고 또 기본계획 용역을 12월에 준공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럼 그전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 신축하는 게 낫다. D등급 되는 걸 새로 리모델링해서 썼다 해도 내가 보기에 10년 이상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에 신축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층별 보강을 통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가미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현 디자인을 유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현 상태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서 내부보강을 하고 내진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과 물품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당 건물을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이거 하나를 더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위원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아니, 그것만 하시고 추가질의 안 하신다고 그러면 드리고요.
○ 송영만 위원 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럼 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사업 포기한 곳이 세 군데나 돼요, 평택, 파주, 동두천.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가 되는데 이 세 곳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포기를 한 이유가 문제가 있어요. 운영비 과다, 장소 미흡, 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교부한 도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 운영비 과다라는 것을 모르고 공모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이런 시군 평택, 파주, 동두천 이런 데는 뭔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는 그냥 포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사정으로 해서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군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못 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는 불이익을 주는 뭔가를 찾으셔야지 이 아동돌봄이라는 게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곳을 심사했습니다. 그중에 여건이 비교적 좀 낫다라고 했던 곳 11곳을 선정하게 됐었는데요. 세 곳입니다. 평택, 파주, 동두천 세 곳인데요. 대부분 이게 부동산 임대관계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기 어려운 측면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난방비, 냉방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 운영비가 그런 거죠. 등등 사유가 지역별로도 좀 용기를, 특히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반납하기도 하고 내지는 양해를 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기회가 되고 또 잘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15곳 신청 중에서 11곳을 선정하게 된 게 여건이나 계약상황, 임대상황 등등이 우수하다라고 비교적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는데 그나마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지 않았는가. 그래서 현장의 상황들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주고 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아니겠어요? 시군이 문제든가 경기도가 문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운영비 과다로 해서 못 한다. 이것은 결국은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짚어서 시군이 포기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거 각 시군에 도민들 어린이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서로 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여기에서 예산을 적게 주고서는 못 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2020년도에는 분명히 시정되기 바라겠습니다. 포기를 하지 말아야죠.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혹은 해당 공동체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심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또 지역 내에 준비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들이 있거나 이 경우를 차단하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런 아이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보다 더 검토를 잘하셔서 시군이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어차피 정책을 펼치는 건데. 예산을 올려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요. 국장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업무를 추진했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공모신청이 좀 저조했었죠?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접수현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추가로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60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접수현황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들의 의지와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각 부서나 산하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추동해 내기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위탁이나 물품구매 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했는데 생각처럼 눈에 띄는 성과들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국이나 산하기관들에서도 신청하는 데 주저함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지금 저조한 이유가 본 위원은 일단은 실제 사회적경제 구매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도청, 시군 등에 구매독려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매월 실적도 집계해야 되고 결과도 발표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런 결과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경제 실적이나 혹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독려하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이나 혹은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각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사회적경제 영역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상금을 주겠다는데도 신청자가 저조한 건 좀 문제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 내년에 국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확인할 테니까 꼭 열심히 해 주세요. 아시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센티브나 혹은 직접 지역화폐로 상금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시상금까지 걸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하고 세부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설치한다고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설치 언제 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는 현재 공공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내년 1월에는 발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공기관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 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의회에 예산을 얼마 요청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58억 신청했습니다. 58억 2,200 정도입니다.
○ 황수영 위원 위탁은 사전에 혹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위탁과 관계되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사회적경제나 공동체 관련한 부분에서는 전문성이나 활동경험 등을 통해서 이게 평가가 되고 또 경험 있는 곳들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받은 게 전혀 없고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서 9조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단서조항의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관련되어서 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와 관련한 추진실적 등이 있는 곳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보고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의회의 동의절차 마무리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경제성과 어떤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전문적인 영역들과 위탁을 주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원래는 모든 업무가 다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가 2002년도에 개정할 때의 취지가 위탁을 할 때 전문성과 몇 가지 단서조항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민간위탁과 사무위탁 등을 권고할 목적으로, 권장할 목적으로 그때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지를 않고 예외조항에서 적용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하여간 저희 상임위 소관이잖아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보고 좀 정확하게 미리 해 주시고 진행을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12페이지 보니까요, 부동산 자산화 융자사업 80억 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20억 1.5% 금리 등의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 상가 매입비와 상가 신축비용을 융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예산상 혜택은 일부 기업만 받고 혹시 투기적 요인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부동산 자산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업으로 정하게 된 게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내지는 사회적경제 회사들이 기껏 어떤 영역과 그 상권의 형성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 가지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작년에 100억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신청하는 곳들이 별로 많지 않았고요. 올해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6월 달에 저희가 약간 조건을, 컨디션을 변경하고 나서 많은 곳에서 문의를 하고 또 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황수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혹시 기업들의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물론 이게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 사업이 신한은행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은행이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같이 나누더라도 본인들도 융자에 대한 회수나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체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 중심으로 신청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정말 절실한 곳들이 신청을 하는가 내지는 조건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걱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보조적인 방법 내지는 대안으로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 기업들이 입점하는 방법 등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동산 자산화 관련을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를 하거나, 그러니까 준비를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1쪽 보니까 창업교육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지금 사회적 창업 관련 기초ㆍ심화과정 91개 과정을 운영해서 30개 시군에 2,737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다음에 2,017명이 수료를 했고요, 국장님. 혹시 단순교육으로 끝나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당 과에 단순하게 시군에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사업을 시행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 관련한 이 사업은 도와 시군 그리고 저희 센터가 같이 협업하고 또 분야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5 대 5 매칭비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30개 시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1개 시군 전체에서 교육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두 번째로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또 맞춤형으로 특색에 맞춰서 그들의 판로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황수영 위원 2,000명이 넘는 2,017명이 수료를 했어요. 거기에서 혹시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수료한 기업 중에서요. 그냥 대략…….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을, 60개 팀이었는데 31개 팀을 창업 현황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이 구상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는 등등의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올해 교육이 올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물론 교육만 하고 창업을 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의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계속 팔로잉하고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진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원 못골종합시장 상인회장님이시며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충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또 이천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님이신 민춘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사회가치 벤처펀드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9년 신규사업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신규사업인데 목적이 상호신용금고를 통해서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거기에서도 대출을 안 해 주는 기업들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럼 그 자원은 100%가 도비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여기에서 지금 19년 9월 17일 날 사업개시를 했다고 했어요.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18억 정도가 대출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허원 위원 현재 빌려주는 판단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빌려주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사회가치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경기도에 소재를 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 협동조합 등의 운영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조건을 신협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결국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채권 소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채권 소각의 주 내용이 거의 어려운 협동조합이나 예비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사고들이 조금씩 터져요.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신용을 안 해 주는데 여기서 해 주겠다면 결국에 여기에서 떼먹어도 상관없고 그냥 이거 갖고 살면 되는 거고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지원 아닙니까, 이거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가치 벤처펀드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전자금 융자나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의 회수율이나 안정성으로 보면…….
○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율이나 안정성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현재 판단기준이 지금 신협에서 판단을 한다면서요. 도에서는 한 사람도 관여를 안 하고요? 돈의 주체면 주체에서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신협도 손실 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협에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도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문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도에서는 한 사람도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시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변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협에서만 판단하는 거고 도에서는 돈만 빌려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신협에 재정을, 펀드를,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협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대출의 주체는 신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대출의 주체는 신협인데 40억을 도에서 지원했어요. 그러면 신협에서 리스크 뭐가 있습니까? 40억 안에서 대출해 주는 건데 신협 리스크 날 게 뭐 있어요? 리스크 나면 도가 리스크 나는 거지. 리스크 나는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결손이 발생을 하면 신협이 그 리스크를 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허원 위원 서로가 그거에 대해 협정서나 계약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신협하고 맺어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협정이 있고요. 저희는 원금이 보장되는 방식…….
○ 허원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예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 이런 데 도와주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이것도 변제능력이 있거나 서로 간에 매칭이 돼서 빌려주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선심성 사업은 안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정무역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제가 생각할 때는 제3세계에서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이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는 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네, 맞습니다. 제3세계에서 뭔가 덤핑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어려운 나라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심어주는 사회운동이 공정무역이지요. 그 예로 아프리카 커피무역이 그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이 대량으로 구입을 빌미로 삼아 정상가격에서 50% 깎아서 구매하는 관행 때문에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 및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대가를 얻지 못한 것을 싸게 사지 말고 제값을 주고 사자는 게 공정무역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무역 인증을 통한 활성화 기반 해서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공정무역도시로서 경기도처럼 1,370만 정도의 규모에서 공정무역으로 인정받는 게 유럽으로 보자면 국가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가, 도시로서의 개념에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달성하는데 인구 2만 5,000명당 판매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또 의회에 어떤 준비돼 있는 준비, 그리고 제품, 공정무역위원회 조직 등 인증절차가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건을 맞추어서 이번에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경기도가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 허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생들과 주민들 대상으로 공정무역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갖고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쌀을 수출하는데 공정무역을 통해서 쌀을 한 가마당 100만 원씩 수출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채소나 과일보다는 모두 쌀농사를 짓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쌀생산량과 가격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정무역이 빈곤에 시달리는 농민의 삶과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46년부터.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농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아직도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반증은 결국에는 공정무역이 빈곤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걸랑요. 그래서 오히려 농부들이 아닌 공정무역 단체나 기업의 크기가, 소득이 증가하였고 그 사람들만 배불렀고 공정무역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공정무역 한다고 하지 마시고 추진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해서 모쪼록 우리 경기도에서 공정무역의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정무역과 관련한 위원님의 응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요, 공정무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예전에 다국적기업의 유통 폭리를 취하는 구조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공정무역 세계총회에 가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을 가서 봤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을 같은 경우에 온 동네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을 해야, 생활과 생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이루어졌는데 공정무역으로 세계 곳곳에 판매와 판로가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마을에서, 가정에서의 시간이 생기고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이런 선기능을, 순환기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현재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국장님, 지금 가신 데는 공정무역이 활성화된 도시를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활성화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8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시군에서 15개 심사를 해서 11개를 선정했는데 세 군데가 포기를 하고 여덟 군데가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70개소 이상을 하겠다고 지금 밝혔어요. 맞습니까? 아동돌봄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2020년까지 70개소 이상을 하겠다, 앞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지금 13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장도 안 됐고 13개 시군에서도 지금 11개 중에서 세 군데 포기하고 8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가능할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문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돌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공동체과만의 업무가 아니고요, 도내에서도 관련돼 있는 실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구조로 돌봄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이냐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 데 비해서 타 실국과의 협업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또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현재 몇 군데니까 현 상황에서 몇 개 하다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지 않고 더 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방안을 더 확대해서 시군에서 더 확대하고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허원 위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 있지만 지금 3개소가 포기한 이유가 운영비 과다, 장소 미흡 등으로 사업 포기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지금 집행액 3억 5,000을 내보냈는데 지금 현재 도비 반납 조치를 한 게 3개소에 5,000만 원을 반납 받은 걸로 지금 자료에 해 놨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송영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운영비로 다 소모된 거면 어떻게 이것을 조치 받으실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이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부담 비중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돌봄공동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이나 혹은 더 다양하게 내지는 시군이 참여할 수 있거나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 있는 부분들은 시급하게 조치하셔서 환급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요구자료 125쪽에서부터 쭉 자료를 봤더니 2018년 대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독려하고 이번에 또 새롭게 시상제도까지 있어서, 포상제도까지 있어서 그런지 독려하시고 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구매 현황이.
그런데 출연기관 관련해서 저는 좀, 경기복지재단이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연구원 여기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출연기관이기는 한데 2018년 대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이 외려 더 떨어졌습니다, 구매율이. 적어도 공공기관, 출연기관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에 대한, 우리가 조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에 대한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향상되면 모르는데 외려 전년 대비 떨어졌다는 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이 16.29%였어요. 그럼 2019년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공공기관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2019년도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은 2018년도에 1.49%에서 5.99%로 그리고 금액에서는 45.6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일단 늘어난 거는 고무적이고요. 그런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마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확대하고 또 일반용역이나 물품구매 또 공공구매 시에 계약신임도 가점 부여 이런, 그다음에 포상까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공공구매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저희가 매칭데이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공공구매지원단을 운영해서 현재 영업 전문위원을 가동해 가지고 경기도시공사나 마사회에 그리고 지난번 철도공사처럼 공공영역에서 구매를 할 때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들, 회사들과 같이 매칭데이 행사를 하고 거기 현장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안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각 실국이나 구매 담당하는 직원들과 사실은 좀 식사도 하면서 구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도 성과가 잘 안 나는 게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제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시상금 신청현황 봤더니 지금 24개 기관 60건이 신청돼 있네요. 아마 12월 중에 시상을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7,100만 원, 민간이 2,900만 원, 일단 공공의 우선구매를 조금 확대시켜야 민간의 영역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준이 또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정무역 관련해서요. 올해 경기도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고 또 10월 25일부터 2주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바뀌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 북부에는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포트나잇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각별하게 준비 과정부터 당일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트나잇 이번에 10개 도시에서 15개 도시로 늘어나면서 처음 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전체적으로 포트나잇이 지역의 공정무역 관련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나 준비가 사실은 제품이나 널리 캠페인성으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많지 않은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구매나 또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통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일단 공정무역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제3세계도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3세계건 우리나라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건강하고 또 행복한 생산과 소비를 하자는 게 주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공정무역도시가 되고 이 공정무역이 경기도에서 확대되려면 포트나잇 행사와 같은, 물론 그 주간이 있고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각 시군에, 올해는 지금 15개 시군으로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공정무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이제 협의회 되고 도시는 사실 세 군데예요, 인증받은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시키려면 일단 시군의 인식 개선과 이 공정무역에 대한 판로 확대 또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공정무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일단 시군에 공정무역도시가 된 데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준비 중이거나 협의회가 구성된 시군의 어떤 지역에 민관거버넌스 구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나 활동에 있어서도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안배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하면서 조금 느껴졌던 부분들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도의원이 함께 이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에 굉장히 협력적, 민관 협력을 통해서 했는데 시군에서 새롭게 할 때 이 홍보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냥 이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분들이 사실 공공기관의 어떤 장소,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 그 부분 제가 따로 공문을 요청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지원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이어서 120쪽에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현황 관련해서 작년에는 2개 제품 그리고 올해는 5개 제품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목표는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 공정무역의 페어트레이드 제품이 로컬과 공정무역제품 결합을 통해서 아까 말한 다국적기업이나 외부경쟁자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인식 전환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새롭게 페어트레이드 두부빵, 쌀빵, 장단콩초콜릿 이런 데 대부분, 이게 초콜릿하고 커피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설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지역생산품 그리고 또 지금은 경기도 내 몇 군데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열대작물들이 심지어 사탕수수, 커피, 파파야 이런 부분들이 재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지역의 생산품들, 쌀이나 콩이나 다른 제품들하고 페어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로컬제품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5개였는데요. 그럼 내년에는 몇 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여기에 저희가 소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면생리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커피 르완다커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내년에도 일단은 예산상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시군과,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 현행은 인증제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등록제로 이제 개편하겠다고, 요건완화를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 아마 20대 국회에 처리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나 우선구매 그다음에 어떤 사업,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실 예비사회적기업 혁신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공모하고 그다음에 양성해서 인증제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등록제로 가게 되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연혁과 인증제도로 갔을 때 같이 경쟁을 시킬 경우에 이것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시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등록제로. 그러면 경기도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준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대신에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정부의 방침이나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준비를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등록제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공공성 있는 투자산업분야 공공적인 재원들의 역할들을 많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정부나, 우리 경기도 정부에서도 재정이나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그렇게 준비를 같이 병행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확대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도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년에 출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군은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사경센터와 다른 차별화된 어떤 지원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공위탁했다가 그다음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경기연구원 쪽을 생각하셨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조금 고민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전에 앞서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기업 지원 이런 부분들과 정책적인 부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재단이나 경과원에 정책연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예전에 따복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재단 너무 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공공에서 잠시 위탁을 하고 자리매김하고 민간의 영역으로 넘길 거면 이런 정책과 지원 그다음에 해 봤던 업무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같이 센터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시군으로 보면 세 군데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22곳 그리고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19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은 더 선명화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지원의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공동체 업무는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민간의 영역이 강하다고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공공적인 투자 등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센터로서, 그러니까 도의 재정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년짜리 혹은 20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장기적이고 안정화된 방식은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사실은 다시 민간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재단으로 독립하기는 마치 민간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저희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킹그룹, 아까 정책추진단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워킹그룹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경제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의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는 재단을 만들기 전 단계로 사실은 경기연구원이 수탁을 맡아줬으면 내심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그렇고 또 연구원을 주관하는 기재위 위원장님께도 좀 상의를 드리고 또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이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 보고를 드렸더니 이게 상임위원회별 업무의 범위와 또 업무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느 기관이 맡는 것이 더 타당하냐를 두고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 의견을 구하고 해 가지고 비교적 이게 성격으로는 일자리의 성격에 더 맞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들로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위탁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성격에 맞춰서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조금은 일자리재단하고의 성격에 좀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모델과 핵심적,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각 부문별 협의회나 부문별 기업의 형태들이 사회적기업들이 등한시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형 사업으로 특화시킬 때 어느 부분을 특화시킬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5 플러스 1을 과제로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현재 각 실국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총합하는 형식은 취하게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단기과제로 1년 혹은 2년 동안에 용역을 줄 때는 공공기관 중에서 경제노동위원회에 소관을 두고 있는 곳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것은 어떤 기관이 수탁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내년 1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장기 굉장히, 한번 센터가 만들어지면 더군다나 광역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상권진흥원도 급하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 오픈을 해 놓고 나서 봤더니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킹그룹하고도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이런 부분을 거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이 부분은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저희의 입장을 보충을 드리자면 시장상권진흥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현재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업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또는 2월 진행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아직 발족을 못 해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디게 되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중간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요구자료 제출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빨리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이 장시간 동안 서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좌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정책이나 사업에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실행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도정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출된 자료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9개 시군 정도가 없는 것 같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예 없는 곳이요?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한 8개 시군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 지역은 향후 관심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아직 없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군의 조직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시군에서 직접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속 시군지역을 방문도 하고 지원할 방안들을 찾아 가지고 제안도 드리고, 또 시군에서도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우선이 아닌 사업인 것처럼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단순히 없는 것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없는 시군 중에 우리가 사회적경제나 무슨 공동체나 이런 용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런 활동, 일종의 풀뿌리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 온 곳이 있는데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풀뿌리 지역에 있는 흐름을 수용해야 될 그리고 그걸 제도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자산화 아까 황수용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이게 7건 정도의 실제 실행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특정단체나 어떤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그들이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 또 부동산이나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영역이나 이런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좀 집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상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공공 물류센터 창고, 회의실, 사무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생적인 건물을 운영하는데 또 공공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체들이 같이 마련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 이렇게 계속 개별적인 형태로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준비되거나 아니면 규모가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이게 사업대상이 되거나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는 현재 우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적 영역으로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입주시키는 방법은 또 하나의 공유경제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비용 대비해서 현재 시급하게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를 겸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기존에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던 수많은 상가건물들이 폐업상태가 계속 되고 있고 비어있는 곳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공공상가의 형식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단순히 무슨 도비나 시군비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노조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노조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그분들이 사무실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공공 공간을 조성해서 그런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할 때 또 이런 어떤 공공상가 사업들을 우리가 구상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외부의 어떤 힘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작년 행감 때부터 제가 제발 국의 명칭 좀 바꾸시라, 물론 여기 보니까 “수용되지 않았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원도 가칭이긴 하지만 설립을 한다 그러고 사회적경제센터도 계속 우리가 확장해 나갈 거고 명백하게 사회적경제가 갖는 어떤 의미,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민선7기가 나중에 끝났을 때 그리고 앞으로 과연 민선7기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핵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곳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공동체지원국이랄지 명백하게 이름을 바꾸시라. 소통과 협치는 주로 대변인실이나 언론홍보팀이나 이런 데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 쪽에 더 가까운 게, 어떤 협치라고 하는 개념은 그쪽에 가까운 것 같고. 그쪽에 어울리는 명칭을, 왜 사회적경제와 공동체국의 정체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명칭을 고수하고 있느냐. 누가 반대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은 찬성ㆍ반대가 아니고요. 저희 소통협치국이 의회 관련한 협업업무와 시민단체와의 협업 그리고 사회적경제공동체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등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의 어떤 규칙성이나 일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저희 국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일반적으로 협업과 협치의 기조에 있는 특징으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바꾸세요. 그래야 도민들도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지원국이라고 하는 이 국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들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 사회적경제과하고 공동체지원과의 홍보비를 봤더니 2018년은 거의 8억에 가까운데 2019년에는 한 2억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확 삭감했습니까, 우리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갔는데요. 단일 품목, 그러니까 단일 광고비나 홍보비가 규모 있게 집행이 되는 사안들이 있었던 반면에 가급적이면 2019년도에는 규모 있게 몇몇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던 홍보비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더 세분화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규모가 좀 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을 나가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른 부분으로 그들이 홍보영상이나 이걸 제작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으로 OBS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광고비들은 규모가 큰 사업들로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을 상황과 또 다른 사업에 맞춰서 광고홍보 비중을 좀 분산시켰습니다.
○ 이영주 위원 추가질문 5분 시간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 이영주 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 질문의 요지는 아니었고 집행기준들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범위의 매체에 집행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비중 있는 어떤 미디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사회적경제나 공동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 관심 있고 또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활동영역의 주체들이 많이 읽거나 보고 있는 그런 다양한 매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홍보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경기방송 홍보비는 삭감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현재는 내년 예산 관련해서나 혹은 올해 경기방송의 몫으로 하반기에 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경기방송과 광고를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어떤 특정 언론매체가 대통령을 욕하거나 또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국민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자유니까. 그런데 그런 내부의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고 성찰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해고하고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민선7기 집행부는 동의하기 힘들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계속해서 제가 홍보 이런 이야기하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을 어떻게 잘 홍보할 거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도 해야 되고 공감도 확대해야 되고 그런데 정보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산재해 있다. 그래서 저는 통합정보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어떤 공통된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정보통합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민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들어오면 31개 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 협동조합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단체들, 이런 것들을 관심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네트워크도 더 활발해지고요. 다른 시군에 있는 유사한 어떤 그런 단체들과 또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같은 이런 유사한 모델이 있는데, 이게 꼭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합정보 플랫폼을 꼭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소관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통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각 실국별로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도 있고요. 문광국도 있고 그리고 교육협력하는 또 관계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과 업무가 있고 민관협치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1년 동안 경기도형 공동체 사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세 차례 정도 각 실국 간 협업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공통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SOC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실 그리고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그리고 또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 등으로 사업이 좀 분리가 되어 있고 실국 간에 협업구조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가능하면 우리 공동체지원과로 또 우리 소통협치국으로, 명칭 바꾸라고 하니까 제가 발음도 안 되잖아요. 소통협치국으로 통합하는 게 근본에 있어서 맞는 게 아니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하나는 안 왔네요. 사회적경제조직 규모화 및 사업모델화 추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안 왔어요. 교육, 유통, 상담복지, 신재생에너지, 환경, 돌봄복지 사업 관련한 현황ㆍ성과, 주셨나요? 25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안 왔고요. 나중에라도 주세요.
소통협치국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고요. 이 국은 주로 현장중심의 업무들을 하셔서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장하고 소통하려고 적극적으로 논의구조를 만드시고 현장에서 토론회나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을 많이 만들고 계셔서 굉장히 그거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지금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들어와서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의 말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복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업무가 사회적경제 업무와 마을공동체 업무로 분할이 돼서 각각의 센터로 독립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애쓰시는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따복지원의 지원 위원으로 2년째 활동을, 3년 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말 계약만료는 지난 2기 위탁을 할 때, 위탁계획을 세울 때 12월 말 종료로 계획을 세우고 2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했던 것은 아무튼 그 전부터 충분하게 각 기관의 의견 수렴과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서 정하고 올 상반기 말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사실은 충분하게 논의들을 하고 제안을 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늦게 시작을 하시고 여러 법적 정비나, 조례 정비나 그 이외에 위탁절차를 하는 여러 의회 동의나 권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위탁의 형태를 우선은 취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가시게 되는데 두 가지 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제가 10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지만 그 부분은 재계약 관련이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존의 조례에도 위탁 또는, 그러니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공위탁 형태이기 때문에 제2장 위탁의 6조4항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절차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절차적으로는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 그것 또한 민간위탁 제3장 9조3호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예외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검토들을 했고요, 각 조항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늦더라도 절차를 이행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저희 정례회 기간에 공식적으로 위탁동의에 대한 절차를 좀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2항에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를 지금 밑에 의회 동의의 예외사항 “제1항제2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아까 국장님이 해석하셨잖아요? 이 항에서 얘기하는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은 조사연구나 측량, 건축, 설계, 정보처리 등의 고도의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예전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공동체 지원이나 이런 특수한 전문지식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특수한 자격과 기술, 그런 특수한 분야……. 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면.
그래서 이게 예외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현장의 전문성이나 경험성으로 위탁사무에 좀 더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절차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좀 행하여 주시면 양해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국장님,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바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3항의 단서조항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경제나 공동체가 해당 분야에 대한 실적 그리고 전문적인 이해와 능력을 가지고서 해당 업무를 수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위탁 조례에서는 공공기관 위탁이나 민간위탁을 둘 다 민간위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3호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성ㆍ효율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가지고서 저희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의 조문 해석도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전문지식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가지고서…….
○ 원미정 위원 민간위탁은 어쨌거나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은 그 업무를 위탁 주지 않죠. 밑에 제가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 조례 9조2항은 제가 개정해서 넣은 내용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는 데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어서 제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2항2호에 의한 해석은 다른 인터넷상의 해석에도 그렇고 여러 사례들로 그런 특수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조사연구나 측정, 건축, 설계, 정보처리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를 예외조항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공동체 지원이나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사무로 줄 때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전문성을 지금 위의 2호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논쟁하자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2년도에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될 때, 2002년도 개정 이전에는 집행부의 거의 모든 사무들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2002년도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 단순한 행정사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가게 됐던 것은 당시에 집행부에 유연성을 줌으로써 민간위탁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 조문이 신설되고 단서조항이 붙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 원미정 위원 그 단서조항에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는 그렇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조항에 적용이 아니라 여기에 전문적 영역이나 그걸 맡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민간위탁이 다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8대 의회에서는 3건이 진행됐고요.
○ 원미정 위원 어떤 게요? 의회 동의라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영어마을에 대한 거하고요.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었고 9대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부서가 각 부서별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장애인도 마찬가지, 시각장애인 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지 그럼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데, 특히나 예를 들어서 그럼 에너지센터나 각각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기관ㆍ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석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본인의 업무들을 해석할 때 너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라는 건 그런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어떤 특정자격증, 특정업무 그러니까 특정자격을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로 규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한 국장님 말씀하시는 해석은 모든 위탁이 다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데, 그 분야의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데 그 분야의 전문성을 특수한 전문지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럼 모든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편의주의로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법무담당관실과의 협의만이 아니고요. 10대 의회 때는 한 4건 정도가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9대 의회에서는 이 내용이 좀 해당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모든 과정에 대한 사전동의가 필요한 절차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전동의나 이게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승인 과정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받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것과 좀 다른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조례 개정은, 잠깐 이것만 정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의회 위탁 동의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그 예산심의는 이미 위탁을 정하고 올라와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 사전 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이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업무가 위탁하는 업무로 적정한지 아닌지를 의회가 심의를 하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보라는 거지. 그 예산심의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의회의 동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너무 민간위탁을 남발하거나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직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위탁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는 게 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항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정하면서 재위탁할 경우는 60일 전, 90일 전인가요? 재계약할 경우에는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항을 더 넣은 겁니다. 재계약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나 이런 부분 없이 자동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아예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업무 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업무를 서비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게 의회 사전동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다시 한번 새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고 또 공직자들께서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2019년에 어떻습니까? 성장 가능한 공유기업을 발굴하셨습니까? 쭉 보니까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1억이 늘어났고 또 20개 단체의 선정 및 지원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유기업 발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먼저 규정이나 범주가 약간 모호함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플랫폼 사업만이 아니라 타 산업과 공유에서나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한 산업적 기반시설들까지를 포함해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일반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좀 규모가 적고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장비나 시설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등등의 방법들에 조금은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지금 도에서 규모가 큰 공유기업을 지원하거나 발굴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사적인 영역에 맡겨진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고 발굴하기 위한 것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어떠한 공유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2019년에 공유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6억 편성됐고, 작년보다 1억이 늘었습니다. 물론 올 12월 말까지 추진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확산 가능하고 어떠한 공유기업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권장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직 그러한 기업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도 우리가 올해 어떠한 사업 중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고 또 내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 있었는지 또 어느 지역이 있었는지 또 확산 가능한지 이런 것을 묻고자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직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2019년도에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지원한 사업은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아직 이 사업이 타 사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지는 키가 되는 사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조건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런 기업이 있는지 우리 실무팀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확산 가능한 공유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산단 공유경제 활성화가 있어요. 공유경제가 기업 발굴 육성도 있지만 우리가 산업단지는 공유경제를 가장 잘 활성화시킬 만한 그런 영역이기도 해요. 저희가 또 발굴하기도 좋고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유휴시설이라든지 어떠한 산단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2018년도에 4억, 2019년도 4억, 또 개수도 2018년 6개, 2019년 6개예요.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이 재미가 없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재미없는 사업은 아닌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의 필요성이나 가치 내지는 활용에 대한 측면들은 상당히 무궁무진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산업에서의 영역들보다는, 똑같은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도 그렇고 꾸준하게 공유경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업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인식도 그렇고 공유경제의 필요성이 커져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유경제를 플랫폼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자본이나 혹은 시장의 장악력을 기준으로 해서 자본의 힘을 따라잡거나 이겨내기는 어렵거든요.
○ 윤용수 위원 플랫폼으로만 본다면 좀 소극적이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용수 위원 저희가 공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발굴하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육성하고 산업단지에서도 공구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런 기업을, 또 중고제품들을 같이 나누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선명하게 이 회사 덕분에 2~3개 회사가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디어를 찾으려면 주로 현장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산단 공유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일자리재단에서 최근에 일몰사업이 올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J-버스라고 해서 일몰사업이 되는데 계속 이용자가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자리재단과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몰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의 일종인 거죠. 출퇴근버스를 그 지역 산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것도 공유경제의 일종으로, 일환으로 추진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 2개 회사가 특정 한 사람을, 몇 개 사가 특정 한 사람을, 1개 기업이 한 사람을 고용하기는 좀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도 여러 기업이 한 사람을 고용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법률이나 노무 이러한 세무를 공동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산단에서 공유기업화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저희가 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들이 가끔 불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떠한 현장에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게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특정지역 산단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특정 기관을 선정해서 이런 도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봐도 이것도 공유기업을 산단마다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산도 소진시키고 또 예산이 풀리니까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특정 공유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고용도 창출되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공유기업은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이 이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이 나는 공유기업은 다 일반사업자들이 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지 못한 공공성 영역에서 이러한 공유기업을 발굴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특히 제가 동감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특히 이런 공유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은 현장을 무시하고서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 19년 협동조합 현황을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일반적협동조합이 2,536개, 2년 동안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417개예요. 일반과 사회적 구분 우리가 일반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도소매, 교육, 제조업, 농업, 임업, 문화체험 이런 게 있고요.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사업자가 일반협동조합 1,974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로. 직원 분류를 했어요. 일반협동조합은 106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로. 또 소비자 측면에서 보니까 일반적협동조합은 53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로. 자, 다중이해관계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는 역전이 됐어요. 일반적협동조합은 403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은 417개입니다. 이 다중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장봉수 과장님 아시면,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회적경제과에서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하면 좋은데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사업자협동조합이 있고 직원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유형이 둘 이상의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하는데요. 사례로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그리고 스페인 에로스키협동조합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 윤용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어쨌든 좋다는 얘기죠, 이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어떤 경우에든 협동조합은 미래경제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럼 일반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차이에서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은 역사적인 차이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어떤 사업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자꾸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사실은 조합정신에 비춰보면 그래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을 하시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비영리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협동조합인 경우는 자체적인 수익이 되고 또 이익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떠한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것이고 열악하고 수익이 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 좀 더 우리 국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시간 안 쓰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그렇게 하시죠.
○ 윤용수 위원 공정무역인데요. 이건 좀, 이게 제가 좀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최소한 경노위의 상임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협동조합 또는 공정무역, 포트나잇 이런 걸 하는데 자꾸 돌아서 들어와요, 이런 행사가 있다고. 그리고 아니면 지나고 나서 행사가 있었다고 들어오고.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 지역구에 무슨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정무역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이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당연히 먼저 연락을, 연락이 아니죠. 공유하고 사업 보고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미처 놓친 부분과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위원님들을 기피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례로 들어보면 고양 같은 경우에는 고은정 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행정기관들도 그렇고 시청 활동을 하시고…….
○ 윤용수 위원 위원님이야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고 직접 관여가 있으시지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 공정무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그리고 시하고 이렇게 협조체제가 잘되고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년 포트나잇 개막장소가 시흥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보고받고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 윤용수 위원 제가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인데 제가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 자꾸 들어와요, 여러 행사들이. 고등학교든 YMCA든 지역 내 행사를, 위원님들은 지역 내 여러 가지 조직이나 단체에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어도 물어보면 오히려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라고 되묻게 돼요. 이게 위원들이 좀 별로 변명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를 했으면 했지 이거에 대해서 방해하고 협조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협조하고 다 하려고 하는 사안들인데 그걸 자꾸 놓치면 위원님들이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다른 실국에 저희 과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제발 지역에서 행사가 있거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특히 행사 등의 일정은 공유를 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작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 윤용수 위원 위원님들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그때는 못 간다고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거와 연락을 처음부터 아예 안 한 것은 차이가 좀 있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의 국장님 인기가 많아지셨네요? 관심이 많아졌어요, 소통협치국에. 장시간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들었습니다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관련해서는 이게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추후 사회적경제원 등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절차는,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가다 보면 스텝이 꼬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다 다시 해야 돼요.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민선7기 들어서 특히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신뢰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참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물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조항을 들어서 말씀하셨고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 민간 예외조항을 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2002년도 개정에 집행부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요, 실제로 사무위탁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동의를 받아야 될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강화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도록 한 거예요, 좀 시정을 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가 있어요. 제가 판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1년 2월 10일 대법원 판례,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적시했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자의적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번쯤은 의회와 사전협의라도 해서 가는 절차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 그건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혼자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의회 심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의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 돼요. 여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적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고 어디고.
위원님들이 강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게 다음 절차가 또 있잖아요, 조례. 조례에 의해서 가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예산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없이 못 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우기고 갈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절차를 잘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위험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런 것이다. 이것 또한 비합리적이다. 그런 것에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농생대 부지 조경학관은 어디 소유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조경학관은 현재 경기도 소유입니다.
○ 김중식 위원 경기도 소유죠? 그러면 이 건축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 조경학관은 50년대에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다가 다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80년대라고 해도 거의 40년이 넘었네요. 그럼 앞으로 추경 계획으로 있고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1억여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중식 위원 그 결과는 안전진단 D등급, 내진기능 보강, 석면철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일단 안전진단 D등급이 어떤 정도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내용은 구조 안전진단 평가 외에도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주변 주거환경 비용분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종합결과를 가지고 D등급이 나왔으면 최소한 연한이 30년 이상이 된 것은 정도에 따라서 재건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노후 정도를, 어쨌든 40년 이상이 됐고 더 이상, 50년 된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아까 비용도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산출을 해 주셨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695만 원이 들어가요. 철거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평당 695만 원이 들면 지금 새로 지어서 해야지 이거 리모델링을, 보세요. D등급이면 이미 노후돼서 전기ㆍ수도가 망가져 가지고 누전ㆍ누수가 생기고요. 기계적인 부담 강도, 그 정도 되면 옛날 건물은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부식이 시작되면 아무리 겉에다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거를 왜 굳이 추진하려고 그래요?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걸림돌이 뭐가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사회적경제센터 내지는 혁신파크를 추진하게 되면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첫 번째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상캠퍼스를 도에서 운영하고 또 이관을 하면서 신축이나 아니면 신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자인조차도…….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재건축을 하고 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이나 경제적이나 효율성에서 나은가, 아니면 이거는 구조가 아직 쌩쌩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재구조해서 가는 게 나은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아니, 공간이 필요하고 이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 좀 쓰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김중식 위원 이 시설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지금 상상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조경관 같은 경우에는 상태평가 등급에서는 A를 받고 또 기울기나 침하 등에 대해서는 B를 받는 등 비교적 다른 건물보다는 양호하다고 이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경학관 앞에 있는 업사이클플라자나 다른 건물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보강을 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건 목 좋고 사람들 많은 다중장소 인근의 신축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조건이 안 된다면…….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마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 김중식 위원 단서를 왜 거기다 붙여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럴 만한 여건이나 재정적 상황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상캠퍼스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조경학관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로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단체들을 입주시키는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자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자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려하거나 염려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심의할 때 다루겠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진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차분차분하게, 그렇게 가도 충분합니다. 임시로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 1년이면 철거하고, 우리 땅에다 건물 짓는 데 오래 걸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재건축이 안 돼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그런 곳에다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건물이 있고. 리모델링 자체는,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요하면 옛날 거니까 없어서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 건 돼요. 그런데 내강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시 짓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용도 들고 위험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엄청나게 들고 하는 것을 거기다 해서 관리비가 감당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자꾸 “재건축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리모델링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설득은 시킬지 모르지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거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납득이 돼야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마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단체들과 그리고 기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김중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정책은 떠밀려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끌어 가는 정책이 돼야지. 떠밀려서 가는 정책이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겠습니까? 항상 집행부는 시민을, 주민을, 도민을 꼭 위원들한테 압박조건으로다가 밀고 가는데요. 1년 빨리 가려다가 몇 년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중식 부위원장님께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또 강한 주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저하고 이영주 위원님이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 건물을 전제로 해서 이게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용역 중간보고회 하는 데를 제가 갔었고 현장에도 가서 다 같이 위원들하고 둘러보고 그랬거든요. 저랑 이영주 위원님이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모두다 우려를 하고 궁금해 하시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회가 가본다든가 이런 것도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네요. 그때는 주로 가서 그 상상캠퍼스 안에 예전 서울대 농대 자리가 건물들은 오래되었지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좀 연관이 되는 기구들이 거기 많이 포진해 있고 급하게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 소유로 돼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얼른 쓰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냥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오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 인사…….
○ 심민자 위원 다음 인사면 언제예요, 내년 2월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이르면 12월일 것 같고요. 늦어도 1월이면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일이 많잖아요, 큰일들이. 그런데 그것을 주관해서 책임감 있게 집행하고 추진해야 될 수장이 없으니까 좀 안정감도 없고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맡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인사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또 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업무에 관한 한 정말 전문가처럼 업무파악도 잘되어 있고 그런 과장님을 다른 부서로 보내시는데 굉장히 서운했었거든요. 그 뒷배경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후임자는 또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인사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저는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하여 숙의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운영을 통해 주요 분야별 사회적경제 방식의 실행 가능한 정책아이템 발굴을 하는 게 이 정책추진단을 구성한 목표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문제 그건 경기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여기 지금 행감을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저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이런 추진단이 이렇게 꾸려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추경에 5억을 배정해서 그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7개 산하기관 업무대행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가 됐어요, 벌써. 7개 산하기관이라 하면 이 분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7개 산하기관이 어디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분과인데요. 경과원과 일자리재단, 도시공사, 복지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신보 이렇게 포함입니다.
○ 심민자 위원 하나는 어디예요, 6개인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 경기연구원입니다.
○ 심민자 위원 경기연구원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이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심민자 위원 최근에, 제가 지금 금방 요청을 해서 별도로 받았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떻게 운영위탁을 하면 좋을 것인지를 연구하게 시켰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죠? 저는 경기연구원이 어쩌면 이 기관을 공공기관으로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연구를 하고 나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나왔나요, 결과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어느 공공기관이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다만 저와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 직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당분간은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기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서 맡고 이후에 독립적인 재단이나 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연구원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별 관할 소관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재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자리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달라지신 거예요, 지금 행감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경기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민선5기, 6기, 7기에 이르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형태가 세 차례 변동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에서 받으면 네 차례가 되겠죠, 중간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게 제 예측이에요. 만들어 놓은 이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기구를 혹시 재단화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형 사회적경제에서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고 선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요.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찾고자, 방책을 찾고자 시작을 한 것이지 여기 산하기관들이나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모여 가지고 워킹그룹에서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심민자 위원 여기 보면 민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숙의가 되고 업력도 쌓이고 많은 아이템들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이러다 보면 참여한 민을 중심으로,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하는 것도, 또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관련 사업이요. 이게 15개를 심사해서 10개 시군에 11개소만 선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 나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나요? 어떻게 하죠? 나머지 4개 선정…….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업이 그나마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곳은 11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1곳을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 심민자 위원 그게 민이 참여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앞부분에 4개소는 “다시 내년에 어떤 어떤 부분을 보강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도 드리고 또 공동체 업무라는 게 사실은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혹시 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친 데가 있던가요? 떨어진 데 중에서, 유보된 데 중에서. 우선 공간을 확보해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문제였나요, 떨어진 곳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간을 확보하거나 계약하거나 그 공간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고…….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이게 시, 도 5 대 5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들을 구성하고, 예를 들면 돌봄공간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충만하고 모든 조건은 됐는데 공간 확보라는 그 자금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심사를 잘하셔 가지고 ‘아, 여기는 믿을 만하고 여기는 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공간비용을 이렇게 먼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이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중장기적으로 개조하고 거기에 맞게 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되다 보니까…….
○ 심민자 위원 이미 그게 협약이 되어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아마 사업이 좀 다른 사업 영역에서 고민을 하거나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든 이렇게 공동체 특히 아동돌봄공동체 같은 경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지도 않거든요. 대부분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비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부담이 있다 보니까…….
○ 심민자 위원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출자를 하실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 이사들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런데 협동조합인 경우도 있고 협동조합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 심민자 위원 어쨌든 그렇게 자금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곳들을 우선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비용이 부족해서 할 때에는 조금 심사를 유연하게 해서 선 지원해서 먼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고 사회문제 해결이라든가 마을의 자생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더 확산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는 소통협치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 사업들의 목적이 자생력 강화,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들이 활성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는 관과 민이 협력해서 민에서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점들을 관에 제안하고 각각의 자생력이라든가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까지 관이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관이 지원하고 개입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들의 시민주도, 주민주도라는 의미와 맞지 않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관에서는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만 돕고 그 이상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보자면 사회투자나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이분들이 자립자활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회사로,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그 시스템을 갖추면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좀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열악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예비기간 3년 그리고 본 선정을 해서 2년 이렇게 5년 정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도 이후가 되면 지속성이 없어져서, 지원금이 부족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문 닫게 된다 이래서 민원도 제기하시기도 하고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내지는 조금 더 회사로서의 지속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예비기간 3년, 본 선정 후 2년 정도 약 5년간 지원을 하는데도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들 그리고 현재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은 형태들이 저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기존에 관에서 하던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의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아니면 급식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내지는 공적 영역에서 하는 영역 그리고 또 자활을 통해 가지고, 자활교육을 통해서 회사를 차리는 경우 등 또 교육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력단절에서 시작이 되시는 분들 등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나 사회적인 경쟁력 속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재 지금 재정이나 지원하고 있는 타깃이 지속가능성이나 자립자활력을 갖추는 방향으로만 지원한다면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오지혜 위원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를테면 독립하지 못하면 너희들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이나 그 공적 영역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저희가 간과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립하지 못하게 된다면 점점 새로 생겨나는 사회적경제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새로 생겨나는 것과 기존에 있던 것과 하면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에 대한 지원도 훨씬 더 많아져야 할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의 자립성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한 뒤에 그냥 지원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공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조건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조건에만 맞추어서 지원책을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에서도 굉장한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만 하면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과 같은 자립도나 지속가능성은 최대 100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제가 지금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스스로 자립자활력을 가지고 있는 내지는, 그리고 또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 있는 금융회사들도 있고요. 대토지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게 수치로 확인…….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비중을 사회적이라는 수치로 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그런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고 하시면 굉장히 편차가 크기는 할 텐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분야에서 시작이 됐는데 관이 좀 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을기업을 행정안전분야에서 시작을 하고 일반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 그리고 복지파트에서 자활기업 이렇게 분리되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들을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그들이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중심이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기반이나 활동하는 분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수성이나 아니면 자립자활력을 드러내거나 어떤 지표화되어서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지혜 위원 이런 사업들이 아무래도 시작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성과를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관의 지원이 확대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협동조합이나 그 사회적기업들이 신규로 생겨나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을 키워내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아마 경기쿱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경제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사업을 맡아서 하거나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를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수탁 지원이라든가 이용 지원, 사업의 발굴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네트워크 혹은 협동조합 내에 있는, 작은 연합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일을 수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과제 발굴이나 수탁사업들이 굉장히 작은 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기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경기쿱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경기쿱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경기도형으로 어떤 특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내지는 특화시켜서 모델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을 내년 3월까지 모델링으로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기존의 진행하던 대로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좀 더 자립자활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영역을 키워가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7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큰 형님 회사 내지는 큰 언니 회사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서 지역의 기반성도 있고 활동하는 활동력도 있는 곳이어서 주변 지역에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내지는 조언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전문경영인들하는 회사처럼, 일반 경영컨설팅하는 회사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쿱이 흡족하다, 만족하다가 아니라 과제는 많지만 이 사업은 좀 경기도형으로 사회적경제가 그래도 큰 언니 사업으로는 좀 필요하고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경기쿱 사업에 하나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새로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내는 그래서 그쪽으로 흡수시켜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가 더 포함이 된다면 신규 생성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언니나 형의 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판매 확대 및 자생력 도모 관련 사업에 판로 확대 관련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영업단원 모집공고를 확인했는데요. 이게 사회적경제 물품을 공공기관에 영업을 해야 되므로 퇴직공무원으로 한정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 영업 전문위원을 퇴직공무원으로만 한정을 해 놨는데요. 제가 말한 이유 말고 퇴직공무원으로 한정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무래도 그 성격이 공공분야에서의 구매를 결정하다 보니까 공공의 시스템과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기관의 경험이 있어서 구매를, 안내를 직접 또 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제한하게 됐습니다.
○ 오지혜 위원 꼭 퇴직공무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의 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전문위원 4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몇 명 선발 예정이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원래 처음 계획으로는 시군별로 배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그에 맞춰서 규모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실적 등을 고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에 도움을 주도록 공공구매에서의 확대를 하다 보니까 조건을 그렇게 제한하게 됐습니다.
○ 오지혜 위원 판로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보가 됐으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 전문위원 4명만 선발했고 4개의 시군, 서로 다른 시군인 듯합니다, 그 4명이. 그런데 지원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하지 않아서 4명만 선발이 된 건가요? 저도 상시지원인 것을 확인했고요. 상시지원인데 지원한 사람이 없으니까 4명만 선발된 것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적합하도록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 오지혜 위원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이런 제한을 좀 없애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보고 느낀 것은요, 일단 지원 제출서류 양식이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첨부파일에는 3개밖에 없고 서식 명칭과 그 첨부파일 순서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보충질의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은 따로 또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답변을 하나 받았는데요. 특별채용자 관련해서 지금 당장 제출은 못 하시겠지만 특별채용자들도 지금 지침에 따르면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이 충족이 돼야 채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된 특별채용자가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맞게 들어왔는지, 입사서류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센터가 또 하나 생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센터는 인원이 줄게 되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생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수탁기관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해 주시기보다는 선정하기 전에 일단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선정하실 때도 기존에 있던 근로자분들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지적하시고 의견 주시는 내용에 저희도 동의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매정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던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용승계나 기타 등등의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최대한 일을 하고 일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자 공모했습니까,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수탁사업자 공모를 11월 5일 자로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언제 마감하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자도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포함해서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이요, 이 기구가 임시기구예요, 아니면 상설기구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워킹그룹은 내년 3월까지…….
○ 심민자 위원 내년 3월까지면 한시적?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경기도가 추진할 사회적경제 분야별로 연구하는 한시적 연구팀입니다.
○ 심민자 위원 한시적 조직.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심민자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앞서 우리 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데 현재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도록 잘 돼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입니다. 김중식 위원이 자료요청한, 사회적경제과에 요구한 겁니다. 2019년 창업교육 과정별 일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만 했어요. 1개 시만 빠졌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군포가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는 군포도 포함입니다.
○ 허원 위원 군포가 아닌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군포시는 자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허원 위원 이천도 빠졌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위원님. 이천시는…….
○ 허원 위원 몇 번에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7번에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내가 헷갈렸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허원 위원 아, 17번에 있구나. 그러면 군포만 빠진 거구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허원 위원 군포는 그 자체에서 교육하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체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31개 시군이 모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다 끝난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허원 위원 그러면 공간조성 해 갖고 선정 건이 91건, 공동체활동 516건으로 마무리 지은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올해 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 허원 위원 조금 내가 숫자가 헷갈려서 문의를 드립니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공간조성 사업에 20억이 배정됐는데 91건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이내로 하기로 돼 있는데 2,000만 원 이내로 다 줘도 18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비보다 덜 나왔는데, 사업비는 20억이 나갔고. 이거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숫자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 매칭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영역에서 규모를 평가해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차이가 나도 이게 적으니까. 공동체활동 같은 경우에는 516건으로 해서, 1,000만 원 이내로 해서 516건이면 35억 내에서 충분히 이내로 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공간조성비는 20억인데 18억 2,000 이건 좀 안 맞아요, 숫자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우선은 정산이 좀 필요하고 정산 과정에서 이 사업비 내에서 적용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5 대 5로 매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하고 시군의 비율이 3 대 7로 변경이 되고 도비를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잖아요. 이건 올해 사업인데 올해 사업에서 문제가 있어요, 숫자가 틀리니까. 내년도 사업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장봉수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억은 당초 예산편성했을 때 예산액이고요. 신청 건수 91개 사업 개수는 그 예산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많이 신경 써 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례 조항 가지고 시간을 다 써버려서. 먼저 칭찬드릴 거는 경기공정무역 관련한 정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군의 참여를 끌어내고 또 경기도가 공정무역도시로 세계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성과들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31개 시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정무역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원하는 업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경기도의 특징은 사실 로컬 페어트레이드라는 어떤 정의를 만들고 또 그거에 따른 상품들을 개발해서 상생하는 제3국의,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나 이런 영역에서의 생산자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지고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개발에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지나 위원님도 짚어드리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 재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2기 위탁운영을 해 왔고 이제 3기 위탁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직원을 그대로 채용하는 거를 고용승계의 10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내용적 인정까지도 사실은 고용승계인데 2기에서 사실은 고용승계를 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경력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고 새롭게 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력의 불이익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내용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제3기 위탁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100%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용의 안정성이나 일의 연속성에 있어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되 또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적극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나 평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들을 잘 적정하게 고민하셔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지침에 대한 말씀을 우리 김지나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민간위탁사무 하면서 연구용역을 줬었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위탁사무를 할 때 사무처리지침이 각 과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용역할 때 표준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연구기관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각 기관 위탁할 때마다 문제가 많이 됩니다. 과마다 하부 부서처럼 업무 지침을 만드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따복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침도 너무 세분화돼서 마치 도 공공 산하부서의 인력을 뽑고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은 성과목표제에 따른 계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서비스를 하라는 건데 이렇게 아예 산하부서처럼 관리감독하는 형태에서는 저는 창의성도, 전문성도 나타나지 못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표준 지침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게 다음 3기 위탁에는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지적되었던 특례채용에 대한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고 지금, 제가 사실은 지난 행감 자료요청에 특채에 대한 부분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없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었는데, 물론 위탁기관까지 해당 자료요청이 가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업무 지침에서 반드시 수정하셔서 특혜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채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좀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용적으로 여쭤보면……. 위원장님, 이거 추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경기쿱 관련해서 제가 현황, 실적 요청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장짜리로 주셔서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가 협동조합 관련한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도 직접적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없어서, 근거들이 없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작년, 재작년 제가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고민하고 권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시군에, 아니면 우리 경기도 따복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지원업무 관련한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현장에서는 그 분야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처음 시작하는 협동조합의 여러 애로사항들을 정말 그런 것들 다시 반복하지 않게, 어려움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제가 현장에서 한 가지 사례들을 같이 개입해서 연결도 해 드리고 또 성과도 보고받고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해 보신 분들이 그 과도기에 일어난 문제점들을 단축시켜서 오히려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체계화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반드시 중요한 건 수탁법인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수탁 지원을 하고 상담해 주고 이런 건수로만 평가를 해 버리면 숫자적 성과는 날지언정 내용적 만족도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탁법인 심사할 때 심사도 해 보고 했지만 아무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야를 나누고 대상자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대상자들이 충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처음 시작한 것에 대한 실적 평가나 내용적 평가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센터나 관에서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인의 역량들을 잘 평가해서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 한번 주시고, 적극적으로 확대하실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원미정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 가지고 그 덕에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더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조광주 네.
○ 원미정 위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단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가지의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지혜 위원님이 질문을 몇 가지 하시기는 했는데요. 이게 영업 전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적절성에 대해서, 물론 이 역할을 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에서도 이 공공구매지원단이라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명이 지금 이걸 연결하고 이런 거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125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되어진 것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공구매를 연결해서 구매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좀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우리 민간 경기도 사회적경제협의회나 각각 그 당사자 조직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결해서 충분하게 영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전담해서 여기에 국한되면 그만큼 더 연결하거나 이런 데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열어서 적극적으로 공공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적인 부분 특히 저희가 공공구매 같은 경우가 비중에서도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품구매만이 아니고요. 위탁사업도 그렇고 공간은 많습니다. 다만 도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임차를 하고 임차공간들을 넓힐 것이냐를 가지고 산하기관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네 분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편안한 노후 내지는 경험을 가지고서 시니어로서 봉사하는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를 푸는 키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또 물품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실국 산하기관들의 또 시군의 담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업무를 일반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판매 등을 넓힐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판로를 위해서 우리가 협심하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벽이 많고요. 그리고 쉽게 지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더 격려하고 저도, 직원들도 그렇고 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격려하고 힘내라는 말밖에는, 그러면서 아무튼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찾아서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하이퍼 곡선으로 발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믿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말씀에 추가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나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협조를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기획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소통협치국장님이 국 이름답게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되어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 각 분과별로 회의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이 부분에 워낙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분과장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랑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일이 좀 매끄럽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일자리재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국장님 개인생각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접수해서 일자리재단으로 가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경과과정이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으로 가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들님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또 전문가그룹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사실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결정이 되어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공감이 안 되면 이 일이 가는데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잘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업무성격도 그렇고 경과과정으로 연구하는 측면들의 과제가 많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렸는데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소관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 어느 기관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과부하예요, 과부하. 원장님이 느끼는 피로감이 지금 벌인 일 추스르는 것도 과부하 상태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사회적경제 영역도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 공공성 주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보이지 않게 의존적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은 이게 언젠가는 자립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죠. 어차피 이쪽 활동영역이 아직까지는 국가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만큼 활동가 네트워크의 경험들이 풍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녹록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분들이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꾸.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나가야 되는, 사회적경제 영역도 그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민간영역에서 주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단추가 공공영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일 자체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큼은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정말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보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하시면 앞으로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통협치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노동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통협치국장 서남권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 기록공무원
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