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19년 11월 15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과 각 담당관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위원장 정대운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 위원장 정대운 비전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네.
○ 위원장 정대운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태석 네.
○ 위원장 정대운 공공기관담당관 나왔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인구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 네.
○ 위원장 정대운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김상국 네.
○ 위원장 정대운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 위원장 정대운 규제개혁담당관 나왔습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네.
○ 위원장 정대운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 위원장 정대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 위원장 정대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재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보화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은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재경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의 일반현황 또 19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부터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간 소통과 협력의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22건의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하였고 시군 정책연구과제 13건을 채택해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도와 시군 간의 우수정책 상호교류를 위해서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했고 예선과 본심사를 통해서 시군 우수 구매정책 3건을 선정, 시군 확산이 필요한 도 정책 3건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지원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경기 구현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생활적폐청산ㆍ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불공정, 불합리한 법률ㆍ제도 등 15건의 도민제안을 포함한 총 41건의 생활적폐청산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 등 민선7기 핵심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정경기 구현을 위해서 공정국 신설 및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강화하였고 노동ㆍ청년ㆍ인권 기능확대를 위해서 노동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관, 인권담당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743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한 바 있고 아울러 기능ㆍ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운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 발전상 제시를 위해서 경기비전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위해 69개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관리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인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지금까지 시군 권역별 토론회, 교육 등에 2,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4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3만여 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 활성화로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합 온라인 도민참여 플랫폼 ‘경기도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등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시군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도정운영 성과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적 실적관리,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이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정책포럼 및 시군 우수시책 경진대회, 남성육아 참여사업, 영화관과 G-버스를 통한 영상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지원강화를 위한 자녀픽업서비스 사업을 발굴, 현장수요 중심의 정책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서 255건 1,679억 원을 일몰ㆍ감액 결정을 하였고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정비 정책연구를 통해 원금의 적극 활용 및 운용부진 기금에 대한 폐지ㆍ통합ㆍ일몰 등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정비방안을 마련, 재정건전화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주민투표 도입, 홈페이지 개편 등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및 소통강화로 20년 예산안에 26개 사업, 1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기구 활성화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등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정책 수혜대상과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를 통해서 시군 사업은 14건, 총 600억 원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2019년도에도 연장함으로써 도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도 감면 연장을 위해 규칙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으로 지방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나 본격적인 민선7기 공약ㆍ역점사업 등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의 증가와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도정 핵심사업을 선정, 중앙부처, 국회 등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정책세일즈를 통한 2020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쪽부터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평가의견 도출을 위해 경영평가단의 구성을 다양화했으며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부진기관 4개 기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평가시스템의 효율화를 제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추진하여 채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상반기에는 18개 기관에 110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는 18개 기관에 160명을 채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작년 말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9개 기관에서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하였고 7개 기관에서 임명절차를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경기도를 혁신하고 도민의 법률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산업 육성과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서 화성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PM 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와 시군 순회간담회를 통해 현장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썼으며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자립기간 지원 연장 등 민생규제 32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ㆍ북부지역 지원을 위해서 연내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사업 마련과 원스톱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및 국조실 간담회 등을 통해 고양화훼유통센터 건립 등 동북부 규제 12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신뢰를 통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정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대 핵심과제 46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 및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제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민의 입법 참여를 위해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내 변호사 4명을 활용하여 1,669건의 맞춤형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소송사건의 체계적 관리 및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1,776건의 상담을 실시, 임대차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고 납세자보호관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고충민원 처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 및 생계형사건 전담 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며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11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ㆍ공감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버스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였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지원, 주기적인 반복처리 업무의 자동화 등 디지털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경기도정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도민 누구나 소통ㆍ공감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ㆍ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정보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 PC 840대와 정보통신 보조기기 553대를 보급하였으며 6,90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총 94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고 사전 장애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각종 정보서비스 및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상시 정보보호체계를 운영 중에 있고 365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실시 등 사이버침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안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8건의 보안기술 관련한 아이디어를 발굴, 생활밀착형 IT기기의 보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고 외곽지역, 통학로 등 범죄취약지대를 중심으로 581개소에 CCTV 2,324대를 확대 설치하고 저화질 CCTV 2,000대를 금년 말까지 고화질 CCTV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포천, 양주 2개 지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 구리시는 현재 금년 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3쪽부터 51쪽까지 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기타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에 대한 소상하고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소관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감사에 앞서 출석해 주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정책과 곽성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은 다른 내용에 앞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5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질문 시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위원장이 감사상황 및 질의순서에 따라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증인 등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정책기획관, 담당관,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추가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추가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실적을 월별로 하고 현재까지의 징수율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세정부서에서 받아야 돼서 저희가 받아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또 다른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2019년 말고요, 2019년하고 2020년 이번에 편성된 각 실과별 실링 배분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 또 추가 자료요청. 없나요?
○ 유광혁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 유광혁 위원 화상회의시스템 이용횟수 있죠? 그거 5년 치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화상회의.
○ 유광혁 위원 네, 그것 좀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요청. 없나요, 자료요청?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질문에 앞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발언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자리에 앉아도 동의해 주시죠. 앉아서 해 주시고. 또 정책기획관이나 담당관, 팀장, 실무자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선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 치하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신정현 위원님 여기서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잘 나와 주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얼굴이 안 보여서요.
○ 신정현 위원 네, 첫 질문부터 조금은 까다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제가 띄어놓은 신문기사의 제목을 제가 시기별로 쭉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부실한 보조금 지원사업, 공무원은 압력을 행사했고 단체는 보조금을 꿀꺽했다.” 경경련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전 지사의 비서실장 그리고 그 당시 예산담당관에 대한 재판이 쭉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 밑에 잘려서 안 나오는데요. 지난해 11월 15일 1년 딱 됐네요. 비서실장과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한 내용은, 이 사건 난 것은 아는데 그 판결결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죄가…….
○ 신정현 위원 계실 때였거든요. 11월 15일 날 판결났기 때문에 전 예산담당관의 재판결과는 유죄로 판결이 났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벌금 받았다고…….
○ 신정현 위원 벌금 500만 원입니다. 아마 벌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벌금을 받은 거예요. 거의 일반적으로 아주 그렇게 높은 벌금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는데 혐의가 뭔지 아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은…….
○ 신정현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것은 제가 사건기록은 아는데 그 공소사유는…….
○ 신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아, 화면이 안 나오나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일반예산에서 절반으로 깎였던, 뮤직런이라고 하는 평택 사업의 특조금 절반을, 깎였던 예산의 절반을 다시 실어버립니다. 그 일을 했던 게 전 비서실장과 예산담당관이에요. 물론 이건 2015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꼭지만 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면을,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경경련의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전달되었고 그것을 해당 단체가 꿀꺽 먹었다는 것이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이나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셔서 아마 지적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연간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어느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 조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어떤 위원회인지…….
○ 신정현 위원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투자심사위원회가 저희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다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1투자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 소관의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
○ 위원장 정대운 담당자께서 설명을…….
○ 신정현 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니까…….
○ 위원장 정대운 담당자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회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답변을 과장을 통해서…….
○ 신정현 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됐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내용이야 당연히 투자에 대한 심사죠. 거의 건당 작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 다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분이 들어가셨어요. 바로 지난번 2015년의 사건으로 작년 11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으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기 전 공무원 이희원 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사람이 올 1월 1일부로 위촉이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건당 50억~100억 이상의 정말 중요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하는,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과 합리를 중요시하는 이 조직에 전 예산담당관 그리고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자, 이 분이 여기에 위촉되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당연히 관련 절차를 밟았겠죠. 관련 절차에 지방재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그런 법적이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전과기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조례나 투자심사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면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촉이 됐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 지방재정법 위반, 심지어 현직에 있었을 때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11월에 유죄판결이 났고 2018년 1월부터 이미 소송에 걸려서 당사자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2019년 1월 1일 날 이 자리에 오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위원으로 위촉된 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사법적 판단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거나…….
○ 신정현 위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확정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런 조례나 위촉사항에 저촉되면 임명을 할 수가 없고요. 저촉이 없으면 임명이나 위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위촉하는 데 문제되는 게 없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법적 판단 상 문제가 돼서 위촉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아마 위촉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왜 위촉이 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촉, 법적 검토…….
○ 신정현 위원 그럼 법리상 문제가 없으면 위촉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심지어 관계된 법령에 이미 엄청난 범죄사실이 결정된 사람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회 위촉이 들어갈 때 제1차적으로 보는 것은 법적 자격요건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거를 심사를 거쳐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심사가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전 예산담당관이었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현재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위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기…….
○ 신정현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제5조의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기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데 이것이 품위의 손상 문제가 아닙니까? 이 지금 불법의 문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위원님, 위헌 판단에 따라서 법의…….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잠깐만요. 신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판결은 아마 나중에 된 것 같아요, 확정은.
○ 신정현 위원 확정은 11월 15일이고요.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판결 확정되기 전에 아마 위촉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그랬나요?
○ 신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판결되고…….
○ 신정현 위원 판결 이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판결 이후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장이 봐도 좀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위원 다 기조실 소관인 건 맞는데요, 위원님. 이걸 제가 위원님, 제 소관에 있는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확인해서 내 공무원 출신이니까 누구 해 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저는 하지도 않고 출신이 예산담당관…….
○ 위원장 정대운 잠깐만요. 일단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검토할 의사는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신정현 위원님께서 해촉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해촉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촉 사유가 핵심질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뽑은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국 정국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당사자가 연루됐냐, 안 됐느냐. 심지어 연루되지도 않았고 불법의 소지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감정과 여론은 이 부분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되기 두 달 전 11월에 이미 재판결과가 났고 훨씬 전 2017년부터 이미 소송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뻔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람 명단 올라와서 그 사람의 내력을 봤을 텐데 그 이력을 확인하고도 이 사람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위촉한다라는 것, 아까 실장님 말씀 실언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보고 다 일일이 검토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은 최종 책임자시잖아요. 그리고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은 확인했었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기 위원님, 저 실언한 적은 없고요.
○ 신정현 위원 그게 실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명확하게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 신정현 위원 관련 규정과 절차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여기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런 전과가 있는, 지방재정법, 예산담당관직에 있던 사람이 불법의 소지가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활동을 이제까지 1년 해 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불법이…….
○ 신정현 위원 1년 해 왔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불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 여부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에 관련된 조례와 관련법에 따라서 판단해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 법의 규정에 위반이 안 됐으면 위촉이 되는 거고 위원님 지적처럼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눈감아주기라고 보고요. 실장님, 최종적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확인은 다 했는데 실무자가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문제가 없다면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이 사람 유죄판결 받았다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못 봤다고 그러면 실무자가 제대로 보고 안 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유죄판결이…….
○ 신정현 위원 이거 아셨으면 이 사람 위촉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유죄판결…….
○ 신정현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유죄판결…….
○ 신정현 위원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 됐습니다.”라는 게 비고란에 있었다면 실장님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뽑아.” 이랬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와 법적과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위원님처럼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그 위원의 전문성이나 다른 것이 이 위원회에 적합하다는 비중이 더 크다고 그러면 그건 같이 비교형량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조례나 규정에 “무슨 무슨 전과, 무슨 무슨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라는 것을 어기고 넣었다 그러면 제가…….
○ 신정현 위원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조례가 어느 전과까지 특정합니까? 이것은 국민의 상식이고 합리죠. 지금 해당부서에 있으면서 있었던 불법을 지금 그것에 대해서 횡령, 배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것을 알고도 지금 위촉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신정현 위원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의 법적 선임 부분과 행정적이나 심정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심정적인 것 물어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공무원을…….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이 사람이 이러한이러한 문제로 불법적인 문제, 보조금 비리의 문제, 재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고란에 이 사람 적혔다면 이 사람을 그래도 선임하라고, 그 자리에서 선임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은 그 위원의 성격과 그 위원회에서 향후 하는 활동내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이 사람이 위촉돼도 상관없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 신정현 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상관없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리고 이 위원회에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이상의 무슨 전과기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 신정현 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공무원들 간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위원장 누가 됐습니까? 위원장 전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위원장 호선하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어떻게 위원회의 위원장도 전 여성가족국장, 이미 은퇴한 사람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호선이라 그 전에는 민간인도 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 신정현 위원 여성위원 4명을 뽑는데 여성위원을 뽑는 기준이 여성가족국에서 추천을 해 달래요. 그럼 당연히 공무원과 관계된 사람들 뽑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여성위원은 통상 여성국의…….
○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지금 위원장으로 호선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퇴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 위원장 많이 계세요.
○ 신정현 위원 많이 계시지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퇴직 공무원들 재임기간에 어떠한 사업, 어떠한 직원, 어떠한 부서 또 심의ㆍ의결과 기간, 과정 중에서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해관계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 역시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 사람 민간인입니다.
○ 신정현 위원 전임, 어떻게 민간인을 호선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조례에 보면 민간인 중에서 하든지 당연직 공무원…….
○ 신정현 위원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지만 이 사람은 최근까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제1투자심사위원도 제2투자심사위원도 전부 다 전직공무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장님 53년생이시기 때문에 제가 공직 하고도 한참 전에 퇴직하신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 신정현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공직에 30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퇴직 공무원이나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위촉된 위원회가 꽤 많은데…….
○ 신정현 위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민간위원으로 표현하기에는 30년 이상 공직에 있었고 이미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직자 안에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실장님. 다시 말하면 앞서서 이희원 씨나 그리고 위원장단이나 현재 공무원 간에 서로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결국은 제 식구 챙기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퇴직 공무원하고 전직 공무원이 도정에 참여하는 부분은…….
○ 신정현 위원 도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에 선출하는 게 맞냐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도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계약직으로도…….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아무리 돌려서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말씀하셔도 이것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을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경위, 적절성을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감사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감사관실이나 혹은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원님도 지금 공개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 문제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까? 저는 이거는 우리 기조실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기조실에서 이 정도의 인사검증이 안 됐다는 것 혹은 인사검증 했지만 그럼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비판받고 있으면 “책임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하고 필요하면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의 위촉이 잘못된 것 아니냐 얘기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 신정현 위원 이런 사람이 위촉된 게 적절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이나 법적으로 위촉여부나 행정적이나 심정적인 건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 위원회에 그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지 그거 맞는지의 판단에 제일 중요한 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법적 절차, 근거, 자격 등을 보는 겁니다. 그걸 다 봐서 선임을 한 겁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절차에 따라서 선임이 됐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무 문제 없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심정적인, 그런 식으로……
○ 신정현 위원 이것이 어떻게 심정입니까? 이미 이 사람이 법적으로 지금 위반한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심정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적이나 이거 이외에 다른 걸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과 법적인 건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위원회 선임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런 걸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다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배제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 신정현 위원 이분이 선임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이렇게 선임된 것은요, 지금 오늘 이 날짜로 바로 뉴스에 떠도 온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임종철 실장님의 태도 역시나 제가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도민들이 분노할 문제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위원님 지적은 또 일리가 있을 수 있으시지만 위원 위촉이나 그런 위원회 성격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 질의하고 보충질의 때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이제 자리 좀 앉아도…….
○ 위원장 정대운 앉으시고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신정현 위원님께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위촉 후에 해촉 사유 이런 부분 등이 있는데…….
○ 위원장 정대운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거에 대해서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것을 범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일단 참고인분도 오셨는데 먼저 질의하고 하는 게 또 맞는 것도 같으니까요.
저는 지난 우리 민간사무위탁 관련 조례 심의과정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발의권, 조례제안권에 대한 집행부의 권한을 벗어난 침해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많이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 임채철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일단 집행부가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조례 개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법적 근거가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조례 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채철 위원 네,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그게 좀 포괄적으로 질문하셔 가지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협의는 가능하다고는 하던데, 협의는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으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사전협의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런 절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것들은 사실은 꼭 필수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또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드리는 부분도 있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협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사전에 저희 집행부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저희가 하는 걸 좀 이해시켜 드리는 측면도 있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측면도 있고…….
○ 임채철 위원 집행부까지…….
○ 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법률에 대한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간, 그러니까 집행기관이니까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과의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위원님들 입법활동을 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민간사무위탁 관련해 가지고 제정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대략적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현재 지금 저희가 재의요구를 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걸로,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처음에 그 제정을 언제, 지금 그 재의된 안건이 언제 발의된,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했는지 알고 계세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2019년 5월 7일 날 의원 발의 조례안이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게 2019년 5월 28일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거 말고요. 처음 당초에 이게 계속 개정을, 일단은 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개정, 개정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던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임채철 위원 최초에 그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조례가 언제였어요?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책기획관 안동광 이거는 2018년 11월 13일 날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저기 우리 참고인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제가 경과들을 한번 쭉 적어본 거예요.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사무위탁 조례가 11월 13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때 혹시, 공포가 됐는데 그때 처음에 발의자 누군지 아시죠? 발의하신 의원님이 누구시죠?
○ 참고인 곽성덕 도시정책과 곽성덕 주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최만식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수정안 발의는 누가, 수정안 제안을 했었죠? 수정안 제안은 누가 하신지 아세요, 누가 했는지?
○ 참고인 곽성덕 아, 수정안 발의……,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때 심의과정 기억하실 거예요. 당초에 이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 의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죠. 혹시 그때 당시에 공인회계사들은,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을 때 일반적인 기업인 경우에는 상장기업이거나 아니면 자산규모 50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규정으로 매출액과 자산규모를 다 합쳤을 때 120억 이상이라거나 이런 기업들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례안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나서 우리가 같은 위원들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수정안을 제안했던 거예요. 회계전문가의 범위를 넓혀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비용추계를 한 게 200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무수탁을 3억, 4억, 5억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10억 정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업들이 20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사무수탁자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또 비용 더 지불해 줘야 되니까 우리 혈세 낭비도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 범위를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수정제안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 12월 19일 날 뭐, 1월 2일까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12월 19일 날 공인회계사가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2019년 1월 2일 날 법무담당관하고 기획담당관의 고민을 서로 자문 의뢰를 하고 받아 놓고 2월 1일 날 입법예고할 때까지, 하여튼 저희가 수정발의하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제가 수정제안을 하고 공포까지 한 조례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참고인 곽성덕 18년 12월 당시에는 실무적으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작성할 때는 당초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거에 공감해서 다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뒤에 공인회계사에서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검토를 거친 끝에, 법률자문 의뢰하고 거친 끝에 문제점을 수용해서 결국 회계사만 한 사항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럼 시행안이 공포, 그러니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으셨죠, 발의한 의원에게.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 참고인 곽성덕 2월 14일 정도에 위원님에게 사전 설명했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언제요?
○ 참고인 곽성덕 그 당시에 위원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시라 해외체류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전화로 일정을 잡고 14일 정도에…….
○ 임채철 위원 1월 14일이요?
○ 참고인 곽성덕 2월 14일.
○ 임채철 위원 2월 14일.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를 2월 1일 날 하셨는데요?
○ 참고인 곽성덕 네, 그런데…….
○ 임채철 위원 예고 후에?
○ 참고인 곽성덕 그 전에 발의한 최만식 의원님께는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당시에 위원님께서…….
○ 임채철 위원 수정안을 발의했잖아요.
○ 참고인 곽성덕 네.
○ 임채철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정 취지가,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취지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셨을 건데 2월 14일까지 저희 위원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 참고인 곽성덕 다시 말씀드리지만…….
○ 임채철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요, 3월 13일 날 저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당초의 입법 취지에 맞게끔 조례안 수정을 다시 재차 아마 개정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3월 13일 날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 질의를 3월 4일 날 하셨죠?
○ 참고인 곽성덕 네,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3월 4일 날 우리 조례 개정안이 예정돼 있을 때 미리 하셨죠?
○ 참고인 곽성덕 네,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거 뭐,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할 겁니다.”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 가지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조례 개정안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 밑에 보시면 “관련 질의자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에 해석을 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1. 갑설 2. 을설, 갑설-사업비 정상 검증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니까 세무사가 가능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공인회계사는 원래 들어가 있죠?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쟁이 없었어요, 당초에. 그거 인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원래 조례에 들어가 있었죠?
○ 참고인 곽성덕 당초에 다 열어놨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아니, 원래 공인회계사가 하느냐 마느냐는 쟁점이 아니었죠?
○ 참고인 곽성덕 네,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저 질문에 보시면 갑설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못 해요, 그렇죠?
○ 참고인 곽성덕 동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참고인 곽성덕 저렇게 질의 자체가 갑설, 을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갑설, 을설을 하는 건 맞는데요. 갑설을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못 한다고요. 저 질문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 정상 검증이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금융위원회에서요? 그러면 공인회계사 못 하는데 저런 걸 유권해석이라고 받아 가지고 당연히 을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인회계사법 2조에 따른 직무에 사업비 정상 검증이 안 들어가면 공인회계사 당연히 못 하죠. 유권해석을 저렇게 받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유권해석을 통상 올릴 때는 예정되는 조례안이나 규정 안에 나와 있는 핵심을 뽑아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쟁점이 아닌데 쟁점으로 다 삼았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실무자나 실무부서에서는 사업비 정산을 기존에 회계사가 했는데 세무사가 가능하느냐? 그게 제일 큰 쟁점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는 세무사가 된다고 보는데…….
○ 임채철 위원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회계사를 전담하고 있는 금융위에서 판단이 필요하니 아마 유권해석을 넣은 걸로 제가…….
○ 임채철 위원 자, 이거 봐 보세요. 최초에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은 뭐였냐면요, 문제점이 뭐냐면 회계감사라고 우리가 당초에 조례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오인이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 정산검사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했던 거예요. 최초에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땐 뭐냐면 회계감사는 회계사만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줬던 거였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정산검증이 이거에 맞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돼 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저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산검증이 회계감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결국 쟁점이 된 건데 당초 질의는 이런 거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갑설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업비 정산검증이 회계사의 고유직무가 아니라면 우리 이 조례에서 회계사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죠. 저희가 봤을 때도 공인회계사 할 수 있다고 봐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질의를 그렇게 해 버리면 금융위에서는 절대 그렇게 갑설로 답변이 못 나가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조례안이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해당 문건을 그대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아니라고 답변을 받아내서 일단 우리가 심의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받아낸 건 아니고요.
○ 임채철 위원 아니, 받았어요. 어쨌거나 예고하고 나서 미리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해 가지고요. 이제는 회계감사가 아닌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재차 개정안을 또 제출했었죠, 더 명확하게 하려고. 그때는 아마 입법과정에서 우리 김강식 위원님께서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는 데서 부담을 느껴서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았었어요. 알고 계세요?
○ 참고인 곽성덕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못 꿰어진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애당초에 질의를 할 때 공인회계사냐 세무사냐의 업무영역 싸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사무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이라고 표현하셨나? 그 범위를 조금 도민한테 오픈을 시켜서 꼭 회계사만 아닌 걸로도 그와 유사한 기능의 정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넓혀 놓자, 그런 측면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공인회계사로 한정해서 판단해서 모든 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세무사가 안 돼버린 상황이 됐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공무원은 일단은 상위법, 정부부처 유권해석상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제가 말씀을…….
○ 임채철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저는, 집행부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전적으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유권해석을 한 게 잘못됐고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답을 받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항상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 항상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위법…….
○ 임채철 위원 의회가 왜 집행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시느냐, 사후에 따지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 임채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그래서 조례를 할 때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한번, 중간과정에서 그런 유권해석 절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제가 오늘 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그 사업비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해석권을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제가 그걸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구현을 해서 모든 사람, 왜냐하면 정산받는 범위라는 게 정해진 게 없으니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그때 한 번 건의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그 당시에 내용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시행규칙에다가 담는 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하다가 안 된 건데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이제 와서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뇨, 위원님, 조례에 명확하게 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범위를 조례에 박아버리면 그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으니 조례 내용에 그 역할ㆍ범위를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 취지처럼 모든 도민이 그러한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하지 않게끔만 두루뭉술 담아……. 아니, 두루뭉술 표현은 죄송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담아주시면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저희가 해서 세무사뿐만 아니라 회계 전문교수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아마 그런 건의도 드린 적이 있어요, 위원님께.
○ 임채철 위원 저희 참고인 가셔야 되니까 제가 오전이라도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 참고인 곽성덕 기재부랑 통화를 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때 의견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참고인 곽성덕 기재부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보내겠다고 했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아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 참고인 곽성덕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여기 이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쟁점은 일단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냐 아니냐고 그다음에 금융위의 질의회신의 내용 중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회계사법의 고유업무를 다른 사람이 못 한다고 돼 있죠?
○ 참고인 곽성덕 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타 법에 규정돼 있는지 여부, 타 법에서 허용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한번, 그게 더 쟁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 참고인 곽성덕 타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가 조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단 세무사법에 관련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세무사법을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의 의견이 중요할 건데 기재부에서는 의견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참고인 곽성덕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최근에요? 누가 받으셨어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세무사법 부합여부 관련 질의는 세무사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정책기획관님이 저한테 기재부에서 립서비스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님, 그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에 보면요. 이건 5월 30일입니다. 우리 조례 통과되고 나서 7일 정도 있다가, 서울시의 경우는 오히려 원래부터 아마 공인회계사만 하던 것을 세무사로 확대하기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회계기록을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해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나열된 업무 외에 사업비 정산ㆍ검증업무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임.” 기재부에서 이렇게 또 의견을 줬다고 했어요. 유선으로 통화했다고 해서 날짜까지 다 기재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 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유선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공문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 의견이. 그런데 공문으로 안 왔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범위를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다 좋은데 공무원은 법이나 제도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누구든 문제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요. 상위법 위반 여부는 다 해당부처가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
○ 정책기획관 안동광 해당 부처의 의견을 물어보고 해당 부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따를 수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재부에서 이게 세무사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줬다고 그러면 저희가 역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재부는 명확하게 주지 않고 금융위는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물어봤잖아요. 의원들이 조례 개정할 때 항상 유권해석 매번 매번 받습니까, 사전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되는 부분보다는 안 되는 걸 탁 찍어서 안 되는 걸 받아 놓고 나니까 그다음 행동에 제약이 생겼다 아마 이런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받아 놓고 나니까 다른 아무것도, 위법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 아마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유권해석이나 아니면 무슨 질의회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안 하려고, 아니,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걸 좀 절제해서 하려고 제가 그때 모두에 조례에는 좀 포괄적으로 담아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밑의 하위 조례나 이런 하위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 임채철 위원 실장님, 지금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하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왜 계속 똑같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그러세요, 계속.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사업비 정산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조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위원님. 원래 상위법이나 어느 법에도 1억 미만 그건 받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넣은 거예요, 이걸 너희 받아라. 그렇다는 얘기는 조례에서 그걸 풀어주시면 상위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때 위원님께 건의드렸습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 사업비 정산을 받으라고 돼 있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조례에 박혀 있거든요.
○ 임채철 위원 실장님, 작년 12월 달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중간에 한 번 확인했는데 시행규칙 개정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왜 확인을 했느냐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영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도 저한테 한번 누군가가 물어봐요. 자기가 3,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2장 합쳐서 3,000만 원 받았는데 회계감사 받아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밑에서는요. 우리 현장에서는요. 그냥 관행적으로, 실무적으로, 으레적으로 그냥 감사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명확하게 조례안에 규정해 줌으로써 편안하게, 그러니까 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금도 회계감사 받아오라고 한다니까요.
○ 위원장 정대운 우리 마무리 좀 합시다, 많이 지났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법 규정 사안하고 실제 관례적인 건데 원래 그 전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부과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이것 받아와.” 그렇지만 안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들어가버리면 그때는 안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이 싹 없어져버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 “그러면 조례에서는 좀 포괄적이고 도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규정을 하고 규칙이나 이런 걸 할 때 제가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범위를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초의 취지에 항상 공감한다고 하시면서도요. 이 질의회신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기재부에 의견서 제출하실 때도 그랬고 저희하고 협의한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논의를 하고 우리가 법률 위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정리해서 진행을 해 나갔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공인회계사회가 오고 나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개정과정에서 3개월 동안 공인회계사회는 왔다 갔는데 혹시 세무사회 왔다 갔어요? 공포하는 과정까지요?
○ 참고인 곽성덕 도시정책과 곽성덕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 이후에 세무사협회에서 방문했던 걸로…….
○ 임채철 위원 입법예고하고 나서 그랬죠?
○ 참고인 곽성덕 네,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 임채철 위원 일단 처음부터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세무사니까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입법과정에서 세무사들한테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동생도 세무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저한테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원래 다른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정산이나 이런 사업비 검토를 잘해서 사무위탁을 투명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구현하는 방법에서는 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가 나왔을 때도 위원님께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대운 임 위원님, 두 분이서 끝나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마무리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집행부의 이런 과정이 사실은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군데로 몰아감으로써 저희가 선택의 해석권이 줄어든 건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관례상 저희들이 해 오는 게 상급기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저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적합해야 조례 제정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면 행안부 가면 저희가 재의요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 임채철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이 조례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방해, 그러니까 결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집행부는 해석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이고 진짜 해석기관이잖아요. 조례가 개정취지에 걸맞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 생각 없이 계속 위에다 물어보는 이런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나 이런 걸 사전검토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해하려는 그런 건 위원님, 추호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필요도 저희가 없고요.
○ 임채철 위원 처음 잘못 꿰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 위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참고인은 돌아가도 되겠나요? 참고인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되게 설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뒤 좀 봐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미안합니다, 뒤돌아보게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공무원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구나. 이분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공무원입니다. 직원입니다.
○ 김경호 위원 이름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김용 대변인입니다.
○ 김경호 위원 아뇨, 그 전의 분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분은 정진상 정책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이분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김현지 비서관입니다. 위원님, 제가 저희 직원도 모르는데 다른 실국의 직원까지……. 우리 기조실 저기 있는 주무관도 모릅니다, 이름을.
○ 김경호 위원 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워낙 열띤 그게 오가서 분위기 식히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십니다.
○ 김경호 위원 실장님, 저기 세 분하고 저기 맨 마지막 사람하고 같은 반열인가요,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반열 여부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위원님 사진은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 보다가.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 사람하고 반열인지 아닌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은 위원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공무원은 또 공무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저 세 사람 반열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특조금이 모 국회의원 이름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열에 못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나 해 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회의원님 이름으로 나가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게 참 특이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 반열에 끼워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면 실 모라고 그러던데, 저 사람들을. 저도 그러면 그 안의 실 모 속으로 저도 좀 끼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뒤에 보시면 됩니다. 그냥 뒤로 돌아 앉으시죠. 저기 많이 보신 분이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저랑 대화도 좀 하시고. 저분하고 공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이해를 하셔요. 받아들이셔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단호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지사님이. 그런데 공직자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답변하시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측면에서…….
○ 김경호 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자들은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무래도 조금…….
○ 김경호 위원 상황에 따른 어떤 논리가 있는데 지금 두 분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계속 언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고발을 할 겁니까, 여기서?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임 위원님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저분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저기다 올려놨는데 저분 반열에는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직자가 좀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푸시라고 좀 재미나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시군 정책연구 현황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옛날에도 우리 실장님하고도 언성도 높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칭찬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정말 잘했더라고요. 2009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평 것, 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아이고, 창피하게 가평 게 들어가 있네요, 거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속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가평 것 없어도 잘했다고 그러려고 했어요, 진짜로. 가평군 저것 만드느라고 제가 고생을 엄청 했는데요, 저렇게. 어쨌든 간에 2009년도에 연구과제가 저렇게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정책실현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미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 김경호 위원 비전전략담당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2개는 중간보고회가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다음에 시군정책 현황을 보시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도 2019년도 것, 이번에 발주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 착수보고회하고 선정 후 연구철회, 연구계획 수립 중이 있는데요. 이것 조금 늦어지는 것들은 왜 늦어지는지 혹시 그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당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 한번 과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세요.
○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지금 연구가 늦어지는 부분들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가 나와서 시에서 그걸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특별하게 물어볼 게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시군의 연구과제가 그전에 민선6기, 5기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7기 들어와서 위원님 지적처럼 시군과제를 저희가 많이 서포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이것 자료가 좀 늦어졌어요, 저한테 줄 때. 제가 신청한 게 오래전인데 그 자료가 왜 늦어졌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료가 늦어진 이유를.
○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마치고 나서 그걸 시군에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시군에서 직접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과정에서…….
○ 김경호 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늘 관리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명단 작성해 가지고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늦게 주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임보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 이렇게 바쁘세요? 빨리빨리 들어가시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부분은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대규모사업들이 있고 일반규모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사님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시상금이 100억씩 나가잖아요. 80억, 60억, 40억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은 정책공모사업은 지자체들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저렇게 100억씩 나가는 돈이 7분짜리 발표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분들은 딱 공모가 뜨면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500이고 1,000만 원이고, 지자체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그거 급격하게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PT해요.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해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잘못된 느낌이 드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공모사업 자체가 과거에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때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시군에 특조금사업을 주면서 한 20억, 30억 이렇게 사업이 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사항이 대규모사업을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사실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을 10억씩 10명한테 주는 게 저희 권한이 세집니다. 그런데 그걸 몰아서 한 놈한테 100억을 주면,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지적처럼 시군에서 응모를 하는 결과가 그런 식으로 용역 줘서 컨설팅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성공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 자체를요?
○ 김경호 위원 네, 저기 보시면 모 시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명동굴인데 모 시군이면 저게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동굴은 여러……. 광명이네요, 광명동굴 보여서.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항의 들어올까 봐. 모 시군에서. 광명동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런 성공도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많이들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저건 왜 성공했냐 하면 거기다 써 놨어요. 1912년~1972년 그다음에 2011년 광명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쭉 운영해 오다 2015년도에 창조오디션에 들어간 겁니다. 쭉 해 오던, 경험을 갖고 해 오던 사업을 하니까 성공하더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7분짜리 갖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패, 모 시군입니다. 진짜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저기 보이시죠, 모 시군이 어딘지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는 어딘지…….
○ 김경호 위원 다행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추측은 할 수 있는데요.
○ 김경호 위원 동네 창피하니까. 음악역 1939죠? 저게 100억짜리예요. 저거 7분짜리 PT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저게 왜 실패했는지는 2014년 창조오디션에 대상 수상해서 100억 가지고 한 건데요. 2018년도에 준공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거 한번 보시죠. 경기도에 100억 공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330억을 들여서 됐어요. 이래서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준비도 없이 7분 하기 위해서 갑자기 100억 들여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30억을 갖다 들이밉니다. 그리고 매년 위탁을 줬는데요. 22억 가평군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9월 말 기준, 올 2019년 9월 말 기준, 오천……. 죄송합니다. 저거 문제 있는데요. 5,70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새서 해 가지고. 5,700만 원뿐이 안 됐어요. 저기에 430억을 들이고 매년 20억씩 주는데요. 5,700만 원. 이게 7분짜리의 전형적인 실패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겁니다. 순간의 7분 PT가, 바로 저거, 지금 경기도는 30년을 저것 때문에 머리 아플 겁니다.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가평군은. 가능하시면 저거 실장님께서 경기도가 매입해서 운영을 살려주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 김경호 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데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공모사업을 할 때 안에서 7분짜리 혹은 무슨 컨설팅 받아서 하는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시군에서 잘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선정할 때 부지를 매입했느냐, 절차를 이행했느냐 혹은 가령 토지주의 승낙을 받았느냐 이런 어떠한 사전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게 높을수록 저희가…….
○ 김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분뿐이 안 남아서 욕먹을까 봐. 그런데 아까 모든, 그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지사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모든 능력이 지사님처럼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의 단점인 겁니다. 서울대학생이 절대 과외를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지사님 같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거 잘 설득을 하시고요. 저도 지사님 스타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모사업 할 때 시군에 이런 걸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정하는 데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까 제가 칭찬했잖같요. 괜히 칭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공모를 주거나 돈을 줄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거 전략이 된 것들 있잖아요. 선택이 되면 저렇게 충분히 검토해요,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100억씩 줘야죠, 그게 진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사전 기본계획이 있다든가 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전문가가 붙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관리해 달라 그러는데 시군에서는 주로 돈을 많이 달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제일 그게 저기인데.
○ 김경호 위원 그러든가 아니면 지역의 매칭비율을 한정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아까 모든 지자체장이 다 지사님 같지가 않아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지자체장 능력들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의 책임성 강화 이런 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좀 고민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겁니다, 공약비. 가난한 동네면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한 비용인데요. 국비는 빼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입니다, 여기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래도. 여기 수원시는 뺐습니다. 저번에 제가 수원시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 가지고. 그래서 고양시부터 했습니다. 수원시 잘못 얘기했더니, 제가 그래서 수원시는 빼고요. 고양시는 도비가 36.5%인데 시군비는 63%예요. 그렇죠? 여기 잘사는 동네는, 저기 고양이 계시긴 한데 잘못 얘기하면 혼날까 봐. 34.7%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인시는 63.3%입니다. 이게 시군비예요. 여기 도비고 오른쪽 게 시군비. 그런데 여기 동두천시를 한번 보시죠. 여기, 여기. 우리는 도비가 18%고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가난한 동네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도비매칭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들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 하기를 우리 같이 가난한 동네가, 그거 쭉 보시면 가평도 18.2% 그다음에 연천군도 25%, 30%는 못 넘습니다, 도비가.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저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향후에 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차등보조 저희가 적용도 하는데 아마 그래도 조금 많이 가평이나 이런 데…….
○ 김경호 위원 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를 가난할수록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다음에 점검을 하고요.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저거 전부 사업 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각 분야별 사업이 다 있는 거죠. 경제분야도 있고 도로사업도 있고 농정사업도 있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다 과에서 하면 되죠, 저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해당 책임부서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다 과에서 하면 되고요. 이거는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에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이건 정책공모사업, 이거는 균특사업, 이거는 생활SOC사업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죠, 이렇게 놓으니까? 구분이 안 가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원의 이걸 좀 구분하신 것 같네요, 재원 나가는 부분을.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각 사업별로 구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공통된 점은 공모사업으로 심사해 시군에 배분합니다. 저 모든 사업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뿌려 가지고, 공모 뿌려 가지고 와서 심사하면, 위원회 구성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명이 있으면요, 사업의 특징들을 살려서 특별조정금이면 특별조정금을 꼭 써야 될 부분들, 1차 균형발전이면 균형발전사업에서 해서 딱 그 사업명만 보고도,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거 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거의. 사업들이.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그냥 시군에 쫙 뿌립니다, 내용들을. 그럼 시군에서 쫙 해서 올려요. 올리면 그거 쫙 배분합니다. 그거를 꼭 실과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면 균형발전실의 열두 명, 열네 분이 그 일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조실에서 한 팀이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특조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생각이 틀린 게 이게 사업에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군데에서 다 해 버리면 해당 실국이 그 시군하고 그 사업을 할 때…….
○ 김경호 위원 아니요. 저거는 다 특별하게 나가는 돈들 아닙니까, 실국별 사업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령 예를 들면 1차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 우리 균형실 주관으로 아마 실국에서 받아서 북부지역에 조금 배려해 주는 사업인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 김경호 위원 저거 다 저기서 시군에 뿌려서 받는 거거든요, 공모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다 시군하고 협의하고 해당 실국하고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부서들이 있어요, 특조금은 기획실에서 하죠. 정책공모 기획실에서 하죠. 균특사업은 저기서 하죠, 균형발전사업. 생활SOC사업도 균형발전실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주는 결정은 예산실에서 하지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게 도로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이런 걸 봅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게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면 똑같이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는 어떤 건 정책공모사업으로 올렸다가 어떤 건 42번 노후구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렸다가 그게 안 되면 균형발전사업으로 올렸다가, 그게 안 되면 균특사업으로 올렸다가, 그게 안 되면 생활……. 시군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시군에서는 재원이 모자라는 것들을 그냥 갖다 끼워 넣기 하는 겁니다. 거기서 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으셔서 좋지 않을까요?
○ 김경호 위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느냐 하면 저거 하고 나서 1차 3,000억 갖다 주고요, 6개 시군에. 그리고도 변한 게 없습니다. 더 낙후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사업특별회계가 뭐 하러 있어요, 저거. 실패할 걸. 바로 그거에 맞춰서,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균형에 맞추는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경기도의 역할이고. 경기도도 사업을 집행하면 제가 봤을 때 32개 시군이 돼 버려요. 그냥 지자체예요. 그냥 기초지자체.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 있어요, 광역이. 효율성 때문에 광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자체보다. 그 효율성은 우리가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을 그런 걸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배분, 진짜로 그 항목에 맞는 사업…….
○ 김경호 위원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송하고요. 약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거 뜻이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까 부드러웠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약속이요?
○ 김경호 위원 네, 약속.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뭐 정해지거나 서로 정하고…….
○ 김경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바쁘니까.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줌”입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베껴왔습니다. 네이버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금방 만든 거예요.
저거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실국별로 실링을 배분하고 먼저 옛날에, 자료가 제333회 기획재정위 제2차 회의에서 실장님이 저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실국별로 실링배분을 갖다가 요청, 기획실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중에, 여기 맨 밑에가 없네. 실장님께서는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작년 예산심의 때 말씀…….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요구자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드린 걸로 아는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저희가…….
○ 김경호 위원 아니요. 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최소한의, 우린 기획재정위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도 어디 가서 어깨에 힘도 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는 저희한테 서비스 정도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실링,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국별 실링이 사실 기재위도 그런 예산심의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실국별 실링이 배분이 되면, 편성이 되면 저희한테 보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약속.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뭘 지적하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실장님 많은 설명하셔서 좀 쉬시라고 증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전에 보니까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공기관담당관과 함께 행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분야가 뭐냐 하면요,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입니다. 네.
○ 김우석 위원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개인적은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공정성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만족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100%는 어렵고요.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들 평가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어떤 거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기관이 건전하게 운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기관의 성격ㆍ목표에 맞게 비전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조직, 인력문제, 경영문제까지 다 평가합니다.
○ 김우석 위원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업을 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자 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게 맞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저희 소관인 경기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잘 평가가 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기반영역하고 성과영역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할 때.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기반영역은 공히 비슷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 같고 성과영역은 그 기관에 맞게 그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맞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이 평가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연구원 2019년도 평가예요. 이게 지금 저희 요구자료 별첨으로 되어 있는 건데 2019년도 83페이지예요. 이게 띠지가 들어가 있어요. 녹색으로 띠지가 있는데 마지막 띠지의 83페이지예요. 이 속지가 좀 틀리거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녹색 장부터 시작했을 때 83페이지거든요. 찾으셨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관광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공사 평가결과.
○ 김우석 위원 이 속지 녹색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 녹색지부터 해서 83페이지에 경기연구원 게 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보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 김우석 위원 찾으셨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거기 성과영역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 기관 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특성지표의 적정성, 연구과제의 수행성과, 도정현안 대응능력 강화 이렇게 돼 있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점수를 보니까 밑에 두 가지는 잘 되어 있어요. 100점으로 환산하면 94점, 100점인데 특성지표의 적정성은 백분율로 환산하면 35점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 데이터가?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지표를,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끔 지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난이도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다시 평가하는데 그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럼 지표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평가했었을 때?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난이도가 낮게 지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높이 난이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지표를 설정할 때 달성하기 쉬운 거라든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쉬운 쪽으로 많이 지표를 선정했다 이렇게…….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 지표를 누가 만드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지표는 각 기관에서 일단은, 저희가 지표 설정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지금 특성지표 적정성이 이 정도, 35점 백분율로 환산될 정도로 낮게 나왔는데 가능한가요? 평가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이거는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요. 어떤 기준에서…….
○ 김우석 위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이것도 제가 미처 발견 못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 김우석 위원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면…….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기관 사업성과 지표 데이터를 보면요. 이거 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왜냐하면 세 가지가 관계성을 갖고 적절하게 나와야지 잘된 경영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데이터를 의미,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세부지표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기관하고 협의를 하신다 했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관의 특성에 맞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저희는 어려운 지표를 원하고 거기는 약간 난이도가 낮은…….
○ 김우석 위원 어렵다 쉽다라는 거보다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설립 목적에 맞게 잘하던 방향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지표를 설정합니다.
○ 김우석 위원 쭉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종합의견이 나와 있어요. 첫 단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재정정보관리에서는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84페이지.
○ 김우석 위원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라고 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에 관련돼 갖고 지표를 만들어야 할 때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낮대요, 재정 부분이. 그러면 보자고요. 기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에서 점수가 백분율로 환산하면 상당히 또 낮아요. 여기는 특성이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이 어떤 거예요, 지표가?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찾아보세요.
(공공기관담당관, 자료 확인 중)
아니, 이거 거의 비슷할 텐데, 다른 기관들도.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지금 이게 지표가 세부지표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별도로 안 되겠습니까?
○ 김우석 위원 아니, 계속 이 부분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른 기관들도 있는 건데 이 지침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아니, 지표가 세부지침이 다 나와 있는데요, 세부지침에 대한 자료가 지금 딱히 없어서…….
○ 김우석 위원 비슷해요, 다른 기관들도 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돈 얼마큼 많이 벌었냐가 재정건전성이에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연구원이 돈 버는 데인가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럼 이런 특성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 “너희가 돈을 잘 못 벌고 있네?”라는 게 평점에 들어가 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그게 보조금도 있지만 지원금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위탁사업을 얼마큼 잘 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렇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걸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영업을 해야 되는 기관인가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재무경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기관은 그만큼 평가할 때 평가 비중이 낮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점수가 지속적으로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뭔가 지금 여기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저희도 보면 재정정보 부분 관련 배점이 8점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도.
○ 김우석 위원 8점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전체 배분 볼까요? 리더십 5점이고요, 전략 6점이고요, 조직 6점이고요, 재정정보가 8점이에요. 이게 낮은 건가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재정관리, 정보관리 해서 8점입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낮은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어떤 재정의 운영 건전성은…….
○ 김우석 위원 사실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냐를 여쭤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배점과 봤었을 때는 이 비율이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평가요소로 들어가야 한다면 지금보다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종합평가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고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우석 위원 그게 연구원의 특성이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 김우석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내년도 평가지표 설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돼야 실질적으로 기관 평가하는 데 적절하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이 부분은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해마다 얘기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또 계속 같이 갔습니다, 그 부분은.
○ 김우석 위원 계속 논의가 되었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종합평가에 임금과 성과연봉에 관련돼서 내부만족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리더십 파트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의 점수가 좋게 나와요, 80점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관 성격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경기연구원뿐만이 아니라.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원의 특성이 연구과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얼마큼 질이 높은 연구를 잘 했느냐가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경기연구원 자체에서도 양 평가에서 이제 질 평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 평가요소가 포함이 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동의하죠.
○ 김우석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과제가 있고 논문이 있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그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나요?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발전 및 경기도와 소속 시군의 경쟁력 강화,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연구원들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거를 평가하는 게 과제죠? 단기 과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고 이슈 앤 브리프도 있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평가해 주셔야 되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이와 별개로 한번 여쭤볼게요. 논문 게재에 대해서 평가요소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논문하고 과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논문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아무래도 논문을 게재하려면 연구원 개개인 스스로의 역량개발 그런…….
○ 김우석 위원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스스로가 하면 되지 이거를 경기연구원 평가하는 데 넣어야 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의 어떤 역량개발을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아니, 그건 정말 잘못 아시는 거예요. 연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예요. 연구원들은 자기 능력개발을 해 가지고 논문 게재를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면?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평가의 일부분입니다마는 이거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 김우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 연구원들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과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수도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매년 증가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랑 설립목적과 개인의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논문 게재를 평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이게 매년 증가를 체크하는 것보다 일단은 목표…….
○ 김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문과 과제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저희 논문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지표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그 지표를 왜 넣었냐고요, 여기다가.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적정한 목표는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석 위원 아니, 잘못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주체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 설립목적에 근거하는 과제수행을 평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외에 연구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평가하시는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왜 강요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를 왜 평가하시느냐고, 기관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조금만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일반 대학에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업 이외에 논문 실적 등을 항상 학교에서도 챙깁니다.
○ 김우석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측면도, 그러니까 연구원도 원래 연구원의 능력이라는 게 그걸로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도, 저도 고공단으로서 교육실적을 제출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 김우석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우석 위원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실장이니까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아니, 담당을 하시니까 담당은…….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주요 목적은 각 연구 개개인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
○ 김우석 위원 아니, 자꾸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학술활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맞냐고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설립목적 외에 개인적인 학술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아니, 압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전년 대비 몇 % 향상, 전년 대비 몇 % 향상, 이거 한 10년, 20년 지나면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 설정제입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 설정하는 지표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하고 있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럼 연구원의 입장은 뭐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석 위원 아니, 제가 어디 연구기관을 가도 설립목적에 관해 연구원에서 활동을 잘하는 걸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학술활동에 대해서 지표로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수님들 만나도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볼 것들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법률이 왜 있는 거죠? 목적.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각 지자체에서 출자ㆍ출연을 해서 공공기관을 세웠을 경우에 그거를 재정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도정 목표에 맞게 혹은 아니면 도민들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야죠.
○ 김강식 위원 일종의 그 경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돼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어쨌든 합리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잘 하라는 건데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 25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6개입니다.
○ 김강식 위원 아, 26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장상권진흥원이 엊그저께…….
○ 김강식 위원 아, 거기 들어가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앞서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경영평가 이런 것들의 대상으로 그런 경영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경기도도 모법에 따라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16조에 보면 준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16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경기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뭘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조에 보면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간, 그렇죠? 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나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준용상에 보면, 여기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에 보면 사단법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단법인 어떤 기관, 저희가…….
○ 김강식 위원 지금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니라 저희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이거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그거는 출자ㆍ출연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범위 안에요?
○ 김강식 위원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영평가요?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기본조례에 따르면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럼 그 모법, 상위법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적용되지 아니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상위법하고 상충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경영평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영평가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조례에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 김강식 위원 아니, 그게 돼 있는데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아까 법령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서 제 얘기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포함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 하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가 지금 전체 예산이 거의 다 도비가 들어갔는데…….
○ 김강식 위원 한번 보세요.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라고 하는 거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조사업을 주고 보조사업은 내보내고 그저 정산받아서 나중에 남으면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출연금하고는 달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여기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반납 받습니다.
○ 김강식 위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수익 날 수가 없죠.
○ 김강식 위원 경영이라는 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 회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아까 경기,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데가 킨텍스하고 주식회사…….
○ 김강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이게 아까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은 예전에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아마 과거 것이지만 보조기관의 책임경영하고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도가 2006년부터 경영평가를 첫 시행했는데 보조기관의 책임경영, 효율적 경영개선 목적으로 2006년부터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는 같이 평가를 해 왔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2008년도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는 부분들 안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2015년 1월 5일 날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상위법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서 이것들이 경기도 출자지방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2015년 1월 5일 날 제정이 되면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서에 대한 내용은 그 전에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도가 그냥 했을 수 있었겠죠, 상위법이 없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2014년 3월 24일 날 시행이 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러면 거기에 2조에는 “이 법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데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이건 실적평가를 하든 뭘 하든 하는 부분은 맞는데 여기 들어있는 건 지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2006년부터 기관의 투명성과 이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같은 그런 부분 등이 있어서 아마 그 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건 차치하더라도 법의 적용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효율화 대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거기도 도비가 다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와 유사한 평가는 해야죠, 저희가.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거기도 하자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거기도 공기업법에 따르는,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법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법에 맞게끔…….
○ 김강식 위원 그렇게 따지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여기 포함되지 않으니 다른 사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돈이 많이 상당히, 큰돈이 나가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위원님, 이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16조2항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자체도 이 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저는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사업들을 하는 경우라서, 왜냐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사업을 주고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를 받는 건데 이 부분의 사업은 사실은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니까 관할부서에서, 실국에서 보조사업은 따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 경영평가에 따른 것들로 인해서 저것도 주고 있잖아요.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갖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도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같이 여기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같이 되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이건 경영평가보다는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지 이 부분들을 경영평가랑 연계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관련 법과 부서하고 의견협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나머지, 26개에서 2개가 빠지면 나머지 24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기업들 3개가 빠져나가고. 그렇죠? 경영평가를 받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 지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거에 따라서 하는 경영평가의 지표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나머지 이 2개, 그러니까 나머지 공기업들은 어쨌든 경영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점수 분포도도. 그런데 여기 보면 나머지 기관들도 공기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따르면 사업목적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또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원기관들이 있고요. 사업들을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처럼,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받아서 그걸 뿌려주는 형태의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건 경영이라는 것들을 하기에, 수익을 내거나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재단의 성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성격들이 대개 다른데 지금 보면 지표들이 거의 획일되어 있는 기반영역이나 성과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들에 평가지표가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3개 기관들조차도 3개가 다 동일한 지표가 아니에요. 각 기관에 맞춰서, 경영효율 성과가 어떤 데는 24점이지만 경영효율 성과가 어떤 데는 18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요사업에 대한 점수들이 각각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가 모두 똑같다 보면 이 기관들의 성격이 다 다른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성과평가를 하면 낮은 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성과를 내기가 좋은 구조로 돼 있는 데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 부분들의 지표를 저희가 몇 년도부터 직접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넘어온 게 언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아마, 그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지표의 개발을 좀 나누고, 이게 한 방에 하면 편하기야 하겠죠, 수행기관이, 똑같이 하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기관들의 성격들을 분석하는 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참여를 해서 성격들을 나누고 분석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줘야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되고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의 경영이 합리화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도민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김우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획일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를 올바르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데들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고 연구기관이 무슨 실적을 내는 부분들로 경영을 평가한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아까 돈 번다는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돈을 버는 부분은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기타 경제 관련 공공기관에도 제가 주문하는 바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과제라든가 수탁사업을 국비라든가 타 공모사업에서 받아오는 걸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걸 평가할 때…….
○ 김강식 위원 네, 저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평가할 때 아까 우리 김우석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런 자기계발 실적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가는 평가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안 했는데 너는 했으니 조금 더 플러스 준다.”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경기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들은 사실은 학술적인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책적 연구의 기능들을 되게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그런 일들의 양도 꽤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자는 건 경기연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성격에 맞도록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을 평가할 때 사실은 이게 다 실국이 있잖아요, 관련된 부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실국의 사업들을 주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세우고 반영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실국의 의견들이나 실국의 평가들이 여기에 반영되지가 않아요, 경영을 하는 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의견조회는 하는데 지표 개선할 때는 아까도 우리 담당관이 얘기했는데…….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책임은 결국 공동책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너희들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 맘대로 해서…….” 이게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실국들이 있으니 그 실국들의 의견들도, 평가들도 저는 지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조회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등급을 나누잖아요, S부터 D등급까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최근 한 3~4년 동안 S등급이 나온 데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S는 없습니다.
○ 김강식 위원 한 군데도 없는 등급을 만들어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D? 네.
○ 김강식 위원 다 그냥 B. B가 14개예요, 전체 중에서. 5개 구간으로 나눠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S는 아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은, 이게 왜냐하면 점수가 너무 높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실질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 S라는 게 어느 정도 S로서의 가치나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낮춰버리면…….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S가 나오지도 않는 기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경영평가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공공기관들이.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달성을 할 수 없는 기준, 그게 95점이에요. 사실은 95점 이상을 맞으라고 하는 건, 그 부분들은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달성 가능성 여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그냥 꿈처럼 만들어놓고 “이걸 너희들이 달성하려면 훨씬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불합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어쨌든 경영평가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왜냐하면 B에 거의 다 집중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작년 같으면 25개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14개가 B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거꾸로 D등급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조정하셔서 이 부분들을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S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정해 놓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짧게 제가 한 1분만 할 건데 아까 좀 전에 임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서 그 취지는, 저는 제가 그 부분들을 발의했는데 저한테 논의를 하러 오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상당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취지는 앞서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취지였어요. 제가 그런 수탁사업들을 하고 그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실질적 업무는 회계감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 주는 부분들 정도예요. 그게 되게 단순한 업무를 용어적인 표현 하나 때문에 이걸 회계사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짓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걸 떠나서 여기 아마 공무원 오래 하시다가행정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는 정도면 다 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이 부분들이 너무 시작부터 잘못된 게 이 부분들이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들 때문에 발생된 것 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대표발의자 누군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저한테 얘기하신 적 아무도 없어요, 한 분도.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조금 저희가 경직되게 법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임채철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저희가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고 두 번째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자가 소통한다고 했는데 아마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의원입법 관련된 소통이나 사전협의는 저희들이 그건 더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는 왜 대표발의자하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만약에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왔었으면 사실 상의를 드리고 해야 될 사안이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제가 CCTV통합관리센터에 경찰이 상주, 경찰을 증원해 달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29개 시군이 확보된다고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바로 질의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임종철 실장님, 경기북부청에 1년에 몇 번 가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북부청에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갑니다.
○ 유광혁 위원 아, 두 번 정도 가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두 번하고 개별 시군 출장은 또 별개고요.
○ 유광혁 위원 북부청에 가실 때 보통 소요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리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왕복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 유광혁 위원 갔다 오시면 사실상 운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 큰 피로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나 일정을 봐서는 아무래도 하루 일과의 많은 걸 차지하게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상 효율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시로 관외출장을 가는 게 3년에 대략 900억 정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리에서 낭비하는 실국장, 과장을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비유를 쓰게 되고 거기에서 낭비되는 시간적인 것들, 예산의 이야기들, 행정에 대한, 특히나 행정에 있어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 의전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경기도에 지금 현재 화상회의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구축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황실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개별 개인 PC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걸 처음에 초기구축을 할 때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들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영상회의시스템 2007년에 구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군 것하고 같이 연결하는 걸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47억 들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것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요구했지만 화상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대면행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얼굴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래요. 대면보고라는 부분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를 더 많이 선호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무래도 사안의 심도 깊은 논의라든가 또 화상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화상회의라는 것들이 긴급재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하는데 사실 화상회의라는 개념이 대체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률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래요.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대해 어떤 눈치 보는 것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말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겠죠, 말 못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 유광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스마트시티나 등등 어떤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선제적인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추구하는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 유광혁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현 기술로 봤을 때는 현장성이나 대면보고에 있어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홀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의 보완조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국에 대한 이용률이나 전수적인 것들로 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효율적인 스마트워크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네. 안동광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좀 모실게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 유광혁 위원 2018년 12월에 오셨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조직개편에 관해서 일하시는 것 맞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유광혁 위원 애초에 기획재정위를 선택해서 온 대부분의 경기북부 위원님들이 사실상 안 계실 때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군관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군관협력이요? 네.
○ 유광혁 위원 네. 현재 안행위에 이관이 됐죠. 맞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계시진 않았지만 현 기획관님으로서 생각하시기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안행위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북부에 균형발전실이 있고 경기북부의 어떤 균형…….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 유광혁 위원 제가 얘기를 그래도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넘어간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이번에 사실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또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저희 소관했던 부서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은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재위에서 맡는 것들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기획관님으로서 소견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앞으로 모셨어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님,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왜 적절치 않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고…….
○ 유광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데이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시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이 그쪽으로 간 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을 만들었고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 유광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아니, 핵심이라는 게 DNA라는 표현을 하는 것 맞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보통 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유광혁 위원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빅데이터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4차 산업혁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4차 산업혁명을 저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고요.
○ 유광혁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아예 기조실에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이 있으면 그걸 못 합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 유광혁 위원 4차 산업혁명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카테고리가 있던데 한 열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등등등. 이게 사실 경과위로 넘어가면서 정책담당관이라는 직함도, 직책도 없어지는 거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잘 못 들었습니다. 정책담당관…….
○ 유광혁 위원 데이터정책담당관이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직함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 유광혁 위원 그쪽 경과위로 이관이 되면 그쪽에 해당되는 실국장의 직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강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유광혁 위원 왜 보이지 않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저희 기조실의 특성이 사실은 전 실국을 조정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실하고도,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건을 긴밀히 협상하고 있고요.
○ 유광혁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 실국을 같이 연관돼서 이해해야 된다면 기조실에 있어야죠. 경과위에만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님, 그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고민이 되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네, 선택을 한 거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저희는 그게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경과위에 있느냐 아니면 기재위에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더 좋은지에 대한 건 나중에 결과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4차 산업 관련된 과를…….
○ 유광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를 설득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설득할 만한 자료요?
○ 유광혁 위원 네. 선택을 했는데 설득을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기재위 위원들을 이해시킬 만한 근거자료가 있냐는 얘기예요. 선택을 했던 의지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국을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성과로써 저희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데 뭘 매번 기다려 달래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실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성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래요? 성과로만 보여주겠다?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유광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상 아끼는 소관부서였는데 현재 거기 현재 결원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유광혁 위원 파악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한테 기다려 달라고 합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그런데 그 부분하고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조실에 있었을 때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의 문제점은 뭐라고 하세요? 진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쓰고 어떻게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데 어떤 걸 개선했어야지 그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님, 사실 기조실에 있을 때는 제 소관 과는 아니었습니다만…….
○ 유광혁 위원 그럼 이것 담당자 누구십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지금 공석입니다. 담당국장인 정보화정책관이 공석인데요.
○ 유광혁 위원 담당국장은 공석이고 대답할 사람 없으면 제가 어떻게 또 질의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이 아무래도 총괄책임이라. 그 데이터 관련된 업무는 당초에 출발을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보ㆍ통신…….
○ 유광혁 위원 실장님! 질문에 정확한 얘기만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기조실에 정보통신…….
○ 유광혁 위원 어떤 점을 개선했어야 그전에 있었던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느냐, 그 문제점을 아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있는데 아마 위원님 생각하고 좀 틀릴 것 같아서 제가…….
○ 유광혁 위원 그 알고 있는 것 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은 저희가 원래 빅데이터가 트렌드가 되고 해서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게 전산, 정보 이런 부분이 오리엔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 기조실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 된 IT라든가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실로…….
○ 유광혁 위원 실장님, 질문이랑 답이 자꾸 엇갈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 그렇게 드린 겁니다, 틀릴 것 같다고.
○ 유광혁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분명히 제 생각과 틀릴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럼 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그 전에도 몇 번, 업무보고 때도 연구원이랑 데이터정책, 빅데이터 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많이 하셨죠.
○ 유광혁 위원 기획관이나 정책담당관을 만나 뵙지는 않았나 봐요, 문제점을 모르시는 것 보면. 제가 일을 잘하게끔 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쪽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은 인원이죠, 양질의 직원에 대한 채용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업무예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연봉도 세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과위로 간다한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개선되고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인력보강을, 아마 연봉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 건데 그거 한 번 그쪽 실하고 상의해서 그런 인력보강을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다시 한번 원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셨다고 그랬고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경과위로 이제 이관이 되는 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약간 신뢰도가 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기간 동안에 문제제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도 안 돼 있고 개선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니까. 사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인력보완, 아까 데이터……. 위원님, 아까 데이터 사이…….
○ 유광혁 위원 사이언티스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한 번,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인력보충 방안을 데이터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택해서 중점을,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는 건 사실 존중은 해 드리겠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바랐던 거는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정책에 대한 발굴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 유광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일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지도 사실 저희는 질문으로 남아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중요합니다.
○ 유광혁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로서는 선택ㆍ집중에 따라서 아까 우리 담당국장이 얘기한 대로 경제의 산업적 측면을 4차 산업 측면으로 봐서 한 건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 데이터와 관련돼서 복지…….
○ 유광혁 위원 제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도정에 필요로 한 데이터 기능은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럼 현재 빅데이터 관련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 기재위원이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랑 제가 그쪽 위원회에 속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사실 두 번인가 열렸나요?
○ 김경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그 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인가 보죠?
○ 유광혁 위원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두 번만 형식적으로 열리고 이런 개선점이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 과에 얘기해서 그건 활성화 좀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래요. 저희가 잘 키우고 싶었던 자식인데 다른 집안으로 보내려면 옷도 잘 입히고 배도 부르게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인력보강 한번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신정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투자심사위원회의 이희원 씨에 대한 추천서, 그분에 대한 추천, 제가 지금 전해 받기로는 내부추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경위로 추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추천서 서류 일체를 중식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네.
○ 정승현 위원 앞서 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평가 이후에 성과급 지급하잖아요, 등급별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취합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다 됐나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기획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동료 위원이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걸 저한테 질문해 옵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도도 달력이 이제 두 장 남은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11월이 거의 반을 지났기 때문에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는데 뭐가 하나가 진행사항이 안 되고 있어서 기재위 위원장이니까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지자체에서 궁금하니까 어느 시기에 시군에도 알려오는데 그걸 저한테 질문하니까 제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당연히 물어오기 때문에, 여러 어떤 얘기도 오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그 부분에서 아는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지역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배분한 바가 있고 중간에 액수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지급을 했고요, 시군에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남겨둬야 될 게 구제역하고 AI가 12월에 조금 발병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돼지열병처럼 방역비를 시군당 한 10억에서 20억씩 또 해야 돼서 그거를 몇 개 남겨두고 나머지 액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사업 중에 혹시 지금 선정이 안 됐거나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액수에 대한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왕이면 그런 긴급한 예산은 긴급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금 돼지열병도 사실은 재난기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재난기금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식사하셨습니까? 네.
○ 박관열 위원 올 1년간, 2019년 경기도민을 위해서 참 애쓰셨고 공직자들 마찬가지로 애써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경기도의 경지면적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지면적이요?
○ 박관열 위원 농지면적.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관열 위원 보니까 16만 2,000㏊.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재배면적이 7만 8,000㏊ 그리고 농가가 11만 4,000호. 그리고 종사자가 29만 9,000명. 우리가 쌀생산량이 39만t, 전국 생산량이 386만 7,000t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기도 보니까 10% 정도 돼요, 대체로. 농가도 전국의 12% 정도 되고 경지면적도 한 10%. 실제 경기도가 1,3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경지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6만 1,000㏊에서 아까 7만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절반이 채 안 되네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농업으로 가서 농업을 전문직업으로 하기가 실제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실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농사짓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농업발전에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
○ 박관열 위원 아니, 어떻든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실제 농사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미래농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농정해양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농사지을 수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전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귀농귀촌사업을 저희 지사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농업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트렌드 4차 산업에 대비한 스마트팜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연로화가 되고 줄어드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 박관열 위원 지금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나오고 있는데 내년 2020년도 농민기본소득으로 잡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현재 농정국에 기본연구하고 실험을 위해서 한 27억을 실험하고 조사하는 비용으로 담았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 농민기본소득이 2020년도에 농민들한테 지급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는, 그 27억 갖고 설계를 해 가지고 시범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급은 안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하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실행도 하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같이 실험에도 포함을 시켜서 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농민기본소득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박관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규제개혁담당관님 나와 계시나요, 여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누구.
○ 박관열 위원 규제개혁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규제중첩비율 분석자료 보셨죠?
○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네,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입니다.
○ 박관열 위원 보셨죠?
○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네, 규제현황에 대한 자료를…….
○ 박관열 위원 안 보셨어요?
○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중첩규제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 박관열 위원 광주시가 2.49 그리고 양평군이 1.79, 이천시가 1.75, 구리시가 1.59, 여주시가 1.56 이게 뭘 가리키는 거죠?
○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 박관열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2019년 11월 6일 받은 자료인데 아직 규제개혁담당관님이 그걸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균발실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규제…….
○ 박관열 위원 균형발전실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 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용역이 지금 두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광주시가 규제중첩비율이 2.49, 양평군이 1.79, 이천시가 1.75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연구원에서 규제연계형 지원 정책 때문에 하고 있는 연구과제 안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관열 위원 글쎄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 박관열 위원 지금 이거 규제중첩비율에서 산출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1지역과 2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8개 지표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무원석을 향해)이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균형실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북부에 있는 균형발전기획실의 균형발전담당관실을 통한 경기연구원에서 한 지역발전지수 분석한 것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박관열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하십시오.
○ 박관열 위원 이게 규제등급 분석결과가 2.49라는 것은 광주시 면적 431㎢가, 면적전체가 지금 자연보전권역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면적전체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 규제가 덮여진 거라고. 그리고 나서 2.49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변구역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더 덮어져서 2.49라는 지표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광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막대한 규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600만 수도권 시민이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 피해예요. 이런 지역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지역에,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에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 지사께서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도정목표를 얘기하신 게 있어서…….
○ 박관열 위원 목표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으로 직접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팔당을 다른 데로 옮겨가든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 상수원에 대한 이전…….
○ 박관열 위원 팔당 취수원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생각…….
○ 박관열 위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면 단위로 가면 남종면은 3.94예요. 3.94면 그 규제가 네 겹이 겹쳐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규제를 갖고 있는 남종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규제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규제연계형 지원 정책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규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 특히 광주뿐이 아니잖아요. 양평도 그렇고 이천시, 여주군 이런 지역이 규제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말로만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박관열 위원 남한산성 면적,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남한산성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 박관열 위원 좀 알고 계세요, 좀. 너무 모르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광주 것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박관열 위원 남한산성 면적이 1,260만 ㎡예요. 이게 광주가 560만 ㎡, 하남이 590만 ㎡ 그리고 성남이 100만 ㎡ 이렇게 남한산성에 걸쳐 있는데 전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서, “남한산성 주차료 좀 인하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300%, 500%를 주차료를 인상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지사님이 그랬어요. “남한산성을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한산성에 차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같이 들었으니까. 한눈팔고 계셨구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남한산성을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그렇게 그냥 잘 만든다고 말씀 주시지 말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은 제가 다, 기조실장이 총괄은 하지만 남한산성은 전담부서가 있어서 잘 만들도록 그 해당부서하고 제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아니라 연구를 어떻게 하든가, 올라오는 길은,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걸어서 등산으로 가는 길은 여러 곳이 있지만 차로 올라가고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광주와 성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남한산성까지 제가 사실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아시나요? 도척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척면이 있다는 건 압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가보세요,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광주는 꼭 가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게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도척면에 119센터가 지금 당장 필요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19센터요?
○ 박관열 위원 네. 평균 출동시간을 보니까 서울시 4분 7초, 출동 소요시간이. 그리고 경기도가 8분 2초 그리고 도척면은 센터가 다른 데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도척면까지 가는데 16분 소요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센터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곤지암 옆 열미리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서 도척면을 가려면 한 20분, 25분 소요될 거예요. 그러면 초기진화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인근을 보니까 여주, 이천 이렇게 보니까 실제 도척면은 대상건물이 보니까 1,485, 그리고 이게 여주의 점동지역은 보니까 건물이 192, 그리고 이천의 호법지대는 710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지금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19안전센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19안전센터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설하거나 건립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여지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번 제가 그건 소방본부하고…….
○ 박관열 위원 지금 이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 계획이.
○ 박관열 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도척면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순서상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 박관열 위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시급성이 내부에서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다 아실 것이고 한번 자료 받아보고, 그거 굉장히 시급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전 시군에 119안전센터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광주시 도척면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는 제가 한번 다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액수도 굉장히 많아요. 1년에 보니까 이게 도척면 화재로 피해액이 22억 8,000만 원인데 다른 지역은 1억 3,000, 5,900만 원, 6,500만 원, 4,100만 원 이 정도의 피해 수준인데도 여기는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피해액 규모에 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꼭 제도를 살펴 가지고 도척면에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점검 하나 할게요. 지난 7월 달에 살찐 고양이, 공공부문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경기도에서 통과를 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에 그 조례상의 최저임금 7배를 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세 군데.
○ 이혜원 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신용보증재단, 경기의료원, 킨텍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의료원이 올해 9월, 신용보증재단이 12월 그리고 킨텍스가 내년 8월에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계약이요?
○ 이혜원 위원 네, 재계약. 혹시 조례 통과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그때 조례 하신 이후에 관련된 걸 다 조사해서 조례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경기의료원은 계약됐나요, 9월 달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정확하게 제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연봉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이혜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연봉 계약을 지금…….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의료원은 의료원장이 아직 계약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돼 있지는 않은데…….
○ 이혜원 위원 하여튼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조례에 맞춰서 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에는 임기제 공무원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민선7기 들어와서 임기제 공무원들 많이 늘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민선 때의 그 정도 수준으로 다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는 게…….
○ 이혜원 위원 늘었다고, 임기제 공무원 수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이게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 는 만큼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해지된 공무원이 178명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계약해지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새롭게 임용된 공무원이 45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 되게 많은 임기제가 채용이 됐는데 문제는, 임기제가 많이 늘어서 일 많이 하면 좋죠. 공무원들이 늘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특별한 업무에 하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재계약하지 않거나 해고, 특별한 업무에 하자가 없는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임기제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파악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이 저보다 더 노동을 잘 아셔서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재계약 여부는 위원님, 그 사람이 업무상에 뭐가 문제가 있고 없고로 재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성과라든가 사후에 다른 필요성이 생기면 재계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지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안 해 줬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공무원들 안에 어떠한 인식을 하냐면, 아까 우리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 자기 사람들을 다 심고 예전에 있던 사람들,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 뭐,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직 목적과 합당하게 채용이 돼서 직위에 종사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이혜원 위원 하여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인데도 그걸 감사를 하거나 일반임기제를 시간선택제로 변경해서 인원을 더 뽑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혜원 위원 다음은 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들어서서 특히 신규사업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보조율을 둘러싸고 도와 시군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도가 일방적으로 보조율 조정을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있어요. 21조에 보면 사업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정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게 근데 보조율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게 돼 있는데 2014년도에 경기도에 재정위기가 있으면서 모든 분야의 기준보조율을 30%로 맞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어쨌든 이걸 좀 범위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30%로 한 거는 조례 위반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현행 조례상 30%는 저희가 준수하고 있는 거고요. 전의 조례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위원님, 분야별로 있다고 그러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재정 형편상 저희가 이렇게 30%로 일원화한 건데 재정이 또 나아지면 사실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재정 형편이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전에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제가 검토는 가서 해 볼 텐데.
○ 이혜원 위원 지방소비세나 이런 게 좀 확대되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저기…….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시군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시군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요즘에 시군이 어려워져서 수원하고 용인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어쨌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다시.
○ 이혜원 위원 네, 그 보조율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혜원 위원 또 하나 간단한 거,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업무보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온라인 주민투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 보니까 매일 한 2,000명 정도 참여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1,360만 도민이잖아요. 그중에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 숫자에 비하면 좀 낮은 숫자죠, 2,000명 정도면.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 보면 사실 홍보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이트 이용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보면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렇게 연동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냐, 특히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찾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참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들어가기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역이나 들어가서 어찌어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면 지역이나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부문의 영역, 이게 사회 분야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청와대를 한번 가볼게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 문화예술 이렇게 영역이 돼 있고 그다음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게 금방 딱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은.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DB, 통계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계 서비스도 모바일로 해서 손안의 통계 이걸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어쨌든 이게 다른 타 시도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 경기도만 이렇게 자꾸, 경기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려면 타 시도랑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비교요?
○ 이혜원 위원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 시도와 연동하는 통계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민친화적으로 접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저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신속집행제도 문제하고 또 하나는 교부세 문제인데요. 신속집행제도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는,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 거 아마 실장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물론 신속집행제도가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오히려 그 범위를 늘려서 당초에 행안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 심지어 현재는 감사위원까지 동원해서 신속집행제도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저녁에 행안부에서 나온 각 보도자료를 보고 행안부에서는 신속집행제도를 통해서 집행률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리는데 그 내막에는 저는 정말 일선 공무원들은 신속집행제도 목표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악용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런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도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은 다 아실 테고 2019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지침부터 해서 시달이 돼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서 도 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여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장님을 얘기하겠죠? 실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역시 시군구에서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산하기관 실 집행 지속력을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특히 예년에 비해서 올해에 유독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건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하나 신속집행지침과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신속집행을 위한 입찰에 있어서 신속집행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입찰공고를 통해서 입찰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사업을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계약이행 전에 대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계약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선금으로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적격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실행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또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라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지침을 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운용집행지침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불법사항은 아니고요.
○ 정승현 위원 물론 불법사항은 아니죠.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정말 입찰공고랄지 대금지급이랄지 그런 부분들, 특히 대금 같은 경우도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 전에 이거를 지급하라는 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가령 공사 같은 경우는 선급금 지급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 업체가 그걸 부채로 인식이 되거든요, 선급금 같은 건. 그 경우에 기업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채를 빼달라고 하는…….
○ 정승현 위원 이해는 하는데 평소에 예산집행지침에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좀 신속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침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국 지자체별ㆍ연도별 상반기의 실적인데 이거는 전국적인 거에서 2018년도에 179조이고 집행한 게 100 정도, 우리 경기도만 놓고 보면 2017년도가 집행률이 61.45%로 평균 2014ㆍ15ㆍ16ㆍ17년도 것을 종합했는데 전국 평균이 57.95%인데 반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균 61.45%로 평균은 약간 상위에서 신속집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높은 데 같은 경우는 대전, 광주 같은 경우는 66%, 65% 그리고 낮은 데는 대표적으로 서울, 인천이 낮은데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평균 49%, 50%밖에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는 서울, 인천이 이렇게 낮게 신속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서울, 인천 같은 데는 왜 신속집행에 대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에 집행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데는 분명한 내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지금 대상액이 16조 4,750억이죠, 2018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9조 5,000억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전체 목표액 대비해서는 105%, 목표율은 58%를 집행했고 대상액에 대한 집행률을 놓고 보면 106%를 집행하게 됐어요. 이거는 회계별로 실적을 분류해 놨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월별 집행률을 보면 3월 말 그리고 6월 말에 굉장히 급속도로 집행 정도가 높아지죠. 이거는 아마 1/4분기, 2/4분기에 행안부에서 두 번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시기를 앞두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 말인 3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결과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속집행제도를 도입한 건 경제 활성화 및 그리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당초에 2009년도에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쭉 이런 신속집행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분명히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은 기한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신속집행제도를 통해서 불용액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만은 사실이고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신속집행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불용률 2014년도부터 2018년도 것 자료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불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은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예산운용의 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목적인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내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혹시 경기연구원의 신속집행 관련 자료 보셨습니까? 신속집행제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용역 한 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거 제가 부탁도 드리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효과를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재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내총생산, 소위 GRDP라는 것, 그리고 실업률과 사업체 수 등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이 부분들이 경제성장률을 실질적으로 가져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역내총생산과 신속집행 현황들을 보면 신속집행 규모가 증가 시 GRDP 역시 증가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신속집행을 통한 재정지출과 지역 경제성장 간 직접적인 연계성을 주장하긴 어렵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선행연구에서도 굉장히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밑에 있지만 신속집행제도와 관련해서 각종 수많은 경제학자들, 경제전문가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결과에서 경기연구원에서 했던 것처럼 결과는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신속집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업률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2014년부터 2017년 실업률 통계를 분석해 보니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이 역시 경제성장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죠.
사업체 수와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라면 사업체 수나 취업자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신속집행 증가에 반해서 사업체 수나 취업자 수가 증가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결론들을 통해서 결코 신속집행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들이죠. 특히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제도는 중앙정부의 일률적 목표를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 기관별, 그러니까 광역, 기초, 공기업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의 목표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을 통해서 쭉 지켜보니까 신속집행 대상비율이 굉장히 저는 좀 한편으로는 부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올릴 만한 그런 지수가 되는 부분이 사람이나 중소기업 분야일 텐데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반면에 일반 공공행정분야나 사회복지분야가 대상액도 많이 책정돼 있고 집행률도 높다는 것들이죠. 이게 언밸런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물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이자수익 감소랄지 상반기 공사집중으로 인한 부실시공, 그리고 실제 경쟁으로 인한 갈등 및 업무 과부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집행제도가 정말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폐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들이죠.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한다면 정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 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이게 경제 활성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집행을 유도하고 점검하고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현장을 점검케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렸다 해 가지고 보도자료 내서 자기들 자랑하고 있고. 일선 지방일간지 보니까 신속집행률을 높여 가지고 결국 기관장 표창 받기 위해서 일선 공무원들, 대상 공무원들 아주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제도개선을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올린 바가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각종 평가나 이런 시상을 할 때 신속집행에 대한 요소를 옛날처럼 평가지표를 그렇게 부과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일단은 국가적인 현재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소비하고 투자 부분을 확대하라는 주문이 좀 있어서 그래도 제일 통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소비ㆍ투자변수가 바로 재정지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가 지자체를 통해서 같이 재정지출을 도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당위성은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경기연구원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 이런 기관에서도, 공익성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조차도 이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대동소이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국회 국감에서 또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국 가장 큰 광역지자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아예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제도를 중앙에서 한다는 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의원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들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도-시군 재정분담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시군과 도 간에 도비보조금과 관련된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양자 간에 갈등요인이 상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위기관으로서 시군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선6기 때, 하반기 때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시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과정에서 경기도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계획했던, 25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기로 계획됐는데 결국 반절도 참여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민선7기 들어서면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실시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 폐지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에 있어서 1일 2교대가 돼서 정책목표했던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예산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보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도비 보조액에 시군 매칭액이 9.5%에서 18.1%가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8.3% 대 22.6%, 그러니까 시군 매칭액수가 갈수록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 건수를 봤을 때도 2016년에는 751건에서 2017년에는 786건, 2018년도에는 848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밑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의 자주재원을 비롯한 역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통해서 오히려 가용예산이 부족함으로써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여러 가지 실시를 못 하는 결과로 볼멘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무원분들하고 도지사가 선정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시군의 입장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참여의 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시지만, 특히 민경선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2016년부터 보조사업 시에 기초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매년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서 거의, 위원님도 여기 표에 주셨습니다마는 매년 10에서 15%씩 계속 도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항이. 그런 상황하에서 도가, 아까 얘기하신 시군의 재원부족에 대한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도비는 계속 늘어나서 재원이 부족한 걸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조금 노력했던 게 기존의 도 역점사업에 대한 건 보조비율을 저희가 한 70%까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원하는 사업을 하자, 시군에서 굳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제로, 아까 위원님처럼 일률적으로 해서 재원을 확 잘라 나가지 말고 그래서 정책마켓개념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사업,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같은 시군의 사업을 우리가 같이 지원해 준다든가, 그건 시군에서 기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도 사업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원하면 내가 같이 코웍(co-work)을 하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사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원부족.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고 다만 여러 가지 협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기준보조율이 2018년 31.1%고 정액보조가 59.1%입니다. 그러니까 차등보조는 7.8%인데 재정자립도 현황표가 저 뒤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유광국 위원님이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특조금 관련해서 발표하면서 제가 화면을 캡처한 내용인데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인데 재정자립도는 13위입니다. 별로 안 좋은 성과인데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2개의 시군만 비교했을 때 연천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0.5%고 화성시가 68.86%인데 격차가 48.36%입니다. 상당한 격차를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 차등보조율이 7.8% 정도뿐이 아니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의 재정, 재정자립도만 갖고 평가할 수……. 재정자주도로 평가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의 이런 차등보조율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전문가의 토론과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한정된 예산에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도 보조비율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시군의 볼멘소리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 취지와 그다음에 아까 심의위원회든 그리고 지금 도와 시장군수협의회 간의 협의기구로서 재정발전협의회와 정책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중재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조실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실제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자주재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해당되는데 전국 지자체 관련해서는 이 4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경기도는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거의 해당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 한정돼서 많은 자주재원이 확보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방세와 관련된 세수추계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 관련해서 원래는 네 가지 모델로 하다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경기도 모델 해서 다섯 가지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재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부분 이러한 오차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2018년도에는 1조 2,567억 원이 사상 외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될 정도로 가용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추계를 통한 실질적인 도지사의 정책사업,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 추계를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세수추계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것이 시군과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체크하는 부분이나 통계 부분이 좀 틀린 게 아닌가, 그래서 고민과 함께 2017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2018년부터 반영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상 세수추계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참 저희 지원 많이 해 주고 저희하고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당겨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좀 당겨서 쓰자고 하는 건의를 많이 올렸는데 거기 입장에서는 아까 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내년도 재원이라든가 추경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또 긴급한 사안에 대한 국비보조,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또 그렇게 추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기조실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열악한, 풀예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실링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큰 예산들이 잘못 오산을 해서 새로운 예산이 오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하는 경우가 크거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사업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의회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예산심의권에 침해하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경을 하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만 검토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고, 전체 사업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선 7기 때는 출범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후반기부터 해서 후반기 추경에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측면은 크지만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 정도 예를 들면 공약이나 정책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민경선 위원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추경 특히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부득이 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전 기본적인 기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거의 아까 세정과로부터 받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세수추계요?
○ 민경선 위원 세수추계에 관련해서는 지방세 목표가 그대로 완수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연말까지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아니라 여기, 예산 뭐죠? 협력담당관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디요? 의회요, 의회?
○ 민경선 위원 예산정책담당관실과 협치지원담당관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통계만 보더라도 한 9%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취득세만 보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5,000억 이상의 징수액 오버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세정과에서 정확한, 너무 보수적으로, 보여지는, 왜냐하면 월별로 징수되는 금액들이……. 아니, 거기는 제가 금방 받아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10%에서 최소 6% 정도까지의 징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제안한 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요구한, 의회가 요구한 정책들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결위 때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상임위 심의나 이런 때도 같이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혜원 위원님 그다음에 민경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정분담률 관련한 질의 몇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지사 재량으로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정액보조사업 내용 공개 안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 정액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초ㆍ중 무상급식 같은 경우 정액 지급하고 있거든요. 어떤 정액을 말씀하시는지.
○ 유영호 위원 아니, 대부분 보니까 공개가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액 지급 사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공개 가능한 건 다 공개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유영호 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공개를 요청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차등보조율 적용하고 있는 사업내역도 공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차등보조율 산정할 때 적용하는 지표값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다 공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등보조율 저희 산정할 때 재정력지수 사용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거 말고 국고보조사업처럼 좀 더 객관화된 재정자주도 같은 지표를 사용해서 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사실 위원님, 차등보조 할 때의 산식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산술적인 기초 이외에 그런 것들이 수치가 필요하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 유영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셨죠? 담당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산술기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자주도 그런 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국고보조사업 할 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정보화정책관이 공석으로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대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통신담당관이요?
○ 유영호 위원 네, 정보통신보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안담당관이요?
○ 유영호 위원 네, 혹시 실장님 방에 도감청장비 설치돼 있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실장님 방에는 안 돼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럼 어디어디 돼 있죠, 지금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지금 저희 지침 상에 부단체장급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동선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올 예산심사 할 때 이런 도감청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당부를 부탁드렸었는데 담당자들이 싹 바뀌어 가지고 한 분도 안 계시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담당과장은 아마 계속 그 업무…….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제가 올 1월 8일 자로 부임해 왔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아마 내용 전달받으시고 계신가요, 혹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도청에 설치된 도감청장비 종류랑 수량이랑 장소 좀 알 수 있을까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님, 그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저희가 바로, 해 놓은 게 있는데.
○ 유영호 위원 혹시 기억 못하시나요? 장비 종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호 위원 그렇죠. 모델.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모델명이…….
○ 유영호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도청탐지기 같은 경우에 남부청사 6대, 북부청사에 4대 그다음에 녹음방지기가 들어가 있어요. 남부청사에 13대, 북부청사에 5대 맞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녹음방지 같은 경우는요, 원천적으로 현존하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제대로 동작하는 녹음방지기가 현존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행정감사 앞두고 작년에 예산 관련됐던 자료, 우리 질의응답했던 자료를 쭉 검토하다가 이게 제대로 지금 도입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였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기서 녹음방지기를 갖다가 성능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몇 지자체에서 벌써 녹음방지기를 도입했다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갔고요. 상시 감시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입과정에서 보니까 녹음방지 성능평가 시험절차서나 평가서 그런 내용을 일반 민간기업이나 다른 데서 국방부에서 품질검사 할 때 성능검사 할 때 성능평가 시험절차서와는 다르게 기준을 줘 가지고 도입을 한 거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청의 물품규격서에 따르면 녹음방지기가 상호간에 엄폐 없이 동작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녹음방지기가 있고 그다음에 녹음기가 같이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꺼내 놓아져 있어야 돼요. 뒷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놓을 경우에는 전혀 탐지를 못합니다. 작동을 안 해요.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저희는 그걸 갖고 있지 않고요. 테이블이나 지정된 장소에 이걸 부착을 해 놔서 처음 작동을 할 때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고 버튼을 끄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항시 녹음방지는 틀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럴 때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고 하면 그때 녹음방지기를 누르면, 그런 성능검사를 해 보셨냐고, 실질적으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니, 현장에 설치해 놓고 해 보셨어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현장에서도 저희가 설치할 때 준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 유영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휴대폰을 하나 사더라도 연습을 해 보잖아요. 계속…….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준공계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 봤습니다.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이 성능이 제대로 되는지 녹음기능을 실질적으로 설치된 데 가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호 위원 지금이 아니더라도요.
○ 부위원장 박관열 그렇게 할, 실장님, 가능합니까?
○ 유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 됐다고 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1차 준공하고 할 때 해 본 게 있으니까 저희가 그럼 가서 한번 다시 또 해 보고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유영호 위원 현장에 같이 가서 하고요. 그게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에 문제가 있다는 장비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저하고도 약속을 했었어요. 성능을 개선하겠다. 절대 그런 일 없겠다. 그런데 그 장비가 그대로 들어왔다니까요. 문제 있는 장비가. 성능검사를 해 보나 마나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한테 어떤 제품이나 성능검사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 저희가 다만 설치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성능검사를 마친 제품을 도입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실무자 나와 계시죠?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네,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입니다.
○ 유영호 위원 설치할 때 계셨어요, 현장에?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네, 설치할 때 있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거기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셨어요, 성능검사를? 설치한 다음에.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핸드폰을 가지고 반경 2m 이내에서 실제로 녹음이 방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유영호 위원 핸드폰을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하셨어요, 꺼내놓고 하셨어요?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일단 책상 위에 놓기도 했고요, 책상 밑에 놓기도 했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거나 안 해 보셨어요?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주머니에 넣고도 해 봤는데 반경 2m 내에서는 성능이…….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반경 2m잖아요.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런데 회의 할 때 반경 2m 안에 꼭 있나요?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원래 저희가 도입할 때 반경 2m이내의 범위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해서…….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반경 2m를 벗어나면 동작이 안 될 것 아니에요?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저희가 숙지하기로는 반경 3m 이내까지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시험결과서도, 저희가 측정결과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완전히 모든 면적을 커버하는 녹음방지장치는 없다고 아까 말씀…….
○ 유영호 위원 그거는 인정해요, 저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양을 도입할 때 그런 제약이 있다라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녹음방지를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지지직 그거 갖고는 녹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 2~3m 거리 내에 있는 거라도 녹음을 방지하자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 업그레이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돼 있지는 않겠죠.
○ 유영호 위원 성능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지도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요, 그러니까.
○ 유영호 위원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이 말씀을 드릴 때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작년에 상임위나 예결위 할 때 말씀하셨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측정했다는 제품은 도로 도입이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규격서를 제안을 해서 그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소란이 되었던 제조사의 제품은 아닙니다.
○ 유영호 위원 성능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고주파음 발생하죠?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성능을 최대로 발휘하려고…….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실제 작년에 말씀하셨던 방송에서 나왔던 제품은 실제로 소음이 심해서 국방위에서도 소음 때문에 도입을 안 했던 장비고요. 저희가 도입한 장비는 성능을 개선해서 실제 초음파가 인지가 잘 안 되게끔 하는 수준에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3m 정도 거리에 두고서는 성능이 나온다 이거죠?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특정한 시간을 잡아 가지고 가서 성능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백도어프로그램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죠?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웹셀이나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공격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어요?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발부서와 시스템관리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1년 연단위로 해서 모의해킹을 해서 취약점을 발굴하고 취약점을 발굴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부서로 통보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럼 서버 무선해킹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정보보안정책팀장 권용화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장비가 한 150여 대 되고요. 실제로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침입차단시스템 그다음에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침입방지시스템 그리고 웹방화벽 그리고 디도스장비 같은 걸로 해서 실제로 다단계 형태의 보안형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직업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별도 전문가로 뽑아서 보안팀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 유영호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데 아까 실험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기존 시설을 쭉 다시 한번 리뷰해서 실험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 유영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담당이 와서 이런 조작된 성능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품질검사한 그런 제품이 아니고 새롭게 들어온 거는 전혀 이런 게 없이 제대로 된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장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거리만 벗어나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 되는 거.
○ 유영호 위원 저희가 회의실에도, 이 정도 회의실에 전부 마이크를 켜놓고 녹음 다 되잖아요. 2m, 3m면 실장님하고 이혜원 위원 앞의 그 정도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래서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기술적인 논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녹음방지를 아예 뺄 거냐. 그런데 예를 들면 지사, 부지사가 어디 민원인이나 어느 누구하고 얘기했을 때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성능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진짜 그거밖에 전혀 안 되고 그것조차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정승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하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경기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평가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평가담당관 박규철입니다.
○ 김우석 위원 저희 출자ㆍ출연 기관 관련해 가지고 경영 부분이 강조되는 데가 있고 연구가 강조되는 기관이 좀 있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특성에 맞게 지표를 다시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야 제대로 된 경평이 될 테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 그리고 연구집단이다 보니까 연구과제 사업의 비중을 더 강화하는 거, 그리고 새롭게 또 공투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평가를 해 주셔야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특성지표의 적정성 부분 있잖아요. 그게 합의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공동책임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점수가 낮으면 잘못하신 거고. 이건 좀 의문이에요,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찾아뵙고 또 저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실장님, 이게 보고서가 이렇게 와 있어요, 두 권짜리가. 이거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용역…….
○ 김우석 위원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마 저희 본청 조직개편까지 포함된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억 6,000입니다.
○ 김우석 위원 4억 6,000이요?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 평가할 때도 예산이 좀 집행되죠? 경평 할 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수당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 김우석 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기관 하는 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평가하는 데요?
○ 김우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일반운영비 조금 드는 겁니다, 위원님.
○ 김우석 위원 보고서에 나오는 거. 경평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기획하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게 서류 만들고 출장비 나가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이게 4억 6,000이면 두 권으로 왔는데 권당 책 가격이 한 2억 3,000 정도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책값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근데 여기에 또 재미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사실 경평을 하고 있는데 출자ㆍ출연 기관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영평가, 네.
○ 김우석 위원 이 조직체계 부분하고 내용이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이게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공무원 조직체계, 네.
○ 김우석 위원 경기도는 도정에 맞게 목표가 있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해 봤을 텐데 산하 공공기관들 보면 경평하고 무슨 차이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영평가하고요?
○ 김우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차이를…….
○ 김우석 위원 이게 보면 종합평가 이거 매년 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그 평가와 용역내용하고 똑같지 않느냐?
○ 김우석 위원 네, 그렇죠.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4억 6,000짜리 보고서에 보면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개선, 검토, 요구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요구, 강화, 명확화, 조정, 발굴, 검토, 개선, 신설, 분리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경기연구원 거를 봤거든요, 검토한 내용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연구원이요?
○ 김우석 위원 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게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구원 속성상 재정 부분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4억 6,000짜리 보고서에 보면 이게 기관이 획득한 총 수익에서 직원 1인당 창출한 부가가치 부분은 경기연구원이 2등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2등.
○ 김우석 위원 연구원 1명당 부가가치 창출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데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떤 보고서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경평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건 조금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그거는 충분히…….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좀 많이 차이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많이 차이요, 사실 그것까지 비교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
○ 김우석 위원 뒤에서 얘기를 해 주실 것 같고 사실은 당부의 말씀이에요.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전에도 조금 이견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도정을 위해서, 시군을 위해서 존립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점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학술영역인 개인논문 게재 부분은 경평의 평가요소라기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술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평에서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 김우석 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연구기관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 학술교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타 기관들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학술.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정책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이 시군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갖고 전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경평 부분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지표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은 도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는 B등급이야.”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A등급 정도 했는데 그럼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지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공기관별로 억울하지 않게 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평가라는 게 잘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들은 그 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또 격려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 지표 개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시고 같이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받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등급 A를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좀 좋습니다, 거기가.
○ 김강식 위원 좋죠? 항상 좋은 것 같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항상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4억 얼마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조직개편 용역이요?
○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4억 6,000입니다.
○ 김강식 위원 4억 6,000. 그럼 경영평가는 또 다른 기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 자체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영평가는 저희가 하고요.
○ 김강식 위원 자체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지표를 만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위원님들하고 정해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평가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영평가요?
○ 김강식 위원 네, 외부의 인사들을 채우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외부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전문가들.
○ 김강식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어쨌든 이거는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조직개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 용역은 사실은 공공기관도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저희 본청 조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일반현황에 보면 투입 예산ㆍ인력 대비 적정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6페이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의 생산성이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맨 하위등급이에요. 우리 경영평가에서는 최고를 받고요. 인력 효율성도 최하위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거기 그렇게 돼…….
○ 김강식 위원 네, 여기 4억 얼마를 들여서 한 거에는 최하.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부가가치창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 관리에 경영운영이 요구됨.” 이게 근데 A등급을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아마 신보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본 거는 결손율 이런 걸 본 거고…….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최상위등급을 받아서 최상위의 성과급도 지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외부 용역기관에다 맡겨놓은 이거에서는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용역이 신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경영평가한 게 신뢰도가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다 못 읽어 봤지만 신보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전자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본 겁니다. 신용보증해 준 숫자, 대출해 준 거 이런 걸 본 거고요.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인력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인력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력 효율성이라는 거는 인건비 대비 복지비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하냐,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했느냐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인력 생산성이라는 거는 직원 1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이 얼마를 벌 수 있는 생산성을 냈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개가 최하위라는 거예요, 여기 용역에서. 지표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론 여기 있는 용역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투입 대비 예산 이렇게 맨날 다 따지고 들면 공공기관의 그 투입률은, 산출률은…….
○ 김강식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경영평가도 도에서 하시고 이거 외부에서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용역, 기관 조직 용역 때문에…….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경영운영이 요구된다는 게 나와요. 지금 맨 하위를 받았어요, 25개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데는 최상위이고 어떤 데에서 하면 최하위가 나온다면 어느 기준에서 놀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용역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선6기 때도 이런 유사한 용역들 하잖아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산하단체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사님들이 주로 보통 많이 하십니다.
○ 김강식 위원 오시면 항상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는 반영되기도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민선6기요?
○ 김강식 위원 네, 민선6기 때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또 이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은 용역을 하셨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 김강식 위원 진단해 보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체계적이고 운영할 수 있냐를 보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민선6기 때도 지적이 됐었듯이 어떤 기관들에, 조직 간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거나, 그렇죠? 이 부분들이 같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언론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 아닌 기대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온 거 보면 그냥 부서 정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조금.
○ 김강식 위원 조정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일부 구조조정과 미래의 인력 감축…….
○ 김강식 위원 저는 여기 지금 보면 산하기관들은 단체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기관별 중장기 운영계획들이나 이런 비전계획 같은 것들이 다 수립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 기관별로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기관별로 수립이 된다면 거기의 방향성하고, 경영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기관장들도 나름대로 설정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그 조직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직의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일부 여기 내용하고 일부 어떤 데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조직개편이 된 조직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가 각 책임 실국부서에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계획이나 종합계획 세울 때 이 용역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개편된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아직 개편을 안 한 데는 이거를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경영적인 측면들을 보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극도로 아주 상극의 차이인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조차도 이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결과, 어느 결과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못 했는데 똑같은 신보를 놓고 경영평가하는 경우와 지금 여기서 조직의 축소 측면에서 보는 거하고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흔히, 실제 이건 용역평가결과고요. 실제 우리가 하다 보면 평화부지사 밑에 DMZ정책과나 평화협력국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업무들 속에 산하기관들이 사실 별로 없는데 업무들을 하다 보면 DMZ가 되게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DMZ가 중요한 자산인데 경기북부 전체를 다루는 게 경기문화재단에도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북부요?
○ 김강식 위원 북부, 경기연구원에도 북부를 다루는 조직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북부를 별도로?
○ 김강식 위원 네, 별도로.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에도 북부 DMZ만 또 다루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협업이 될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협업을, 남부하고요?
○ 김강식 위원 서로 간에 같은 것들에 대한 콘텐츠들을 논의하는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나 이런 용역결과들이 실질적으로 DMZ정책을 할 때 반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업 추진할 때? 지금 이게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업무들이 각각 산하기관들 속에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 용역들의 내용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DMZ라는 경기도의 커다란 패러다임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들이 기관에 중복되는 일들이 합쳐져서 어떤 기관들을 새롭게 하나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성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기능들을 합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의 논의는 현실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그냥 그거는 어디의 일이고 어디의 일이고 어디의 일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영평가는 최상위인 기관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최하위인 점수를 받고 있고. 관점에 따라서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관점이 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내용 금방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럴 것 같으면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용역보고이지 않나, 이거 돈을 4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부서 정도 운영하는 부분들을 조금 조직을 늘리고 부서를 늘리고 인원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단체장들을 다 뽑아 가지고 25명의 단체장들이 있는데, 기관장들이. 그 분들의 역할들을 경기도가 조금 그냥 미리 예단해서 다 해버리시면 그분들의 역할들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기, 그렇죠? 자기네들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경영들의 방향들을 잡아야 되는데 도가 하는 방향대로 할 것 같으면 기관장 없이 그냥 실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공기관의 경우에 저희 행정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위원님,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경기도 의견은 아닙니다.
○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공공기관 상당 부분 인력 감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공공기관이 다 감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공기관도 합리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고 그래야 설득이 서로 되는 거니까요. 용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받아보면 이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안 한다는 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신보 같은 경우에…….
○ 김강식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보면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근래에 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추후에 반영하는 거고…….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는 경영평가에서 최고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A등급을 주고 있는데 아니,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도 최소한 중간은 해야죠. 이거 어떻게 최하점수를 받는 데를 우리 이 보고서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이걸 썼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신보를 좀 말씀드리면 신보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한테 혜택 주는 측면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 손실률이 엄청 높아요.
○ 김강식 위원 그건 알죠. 좋습니다. 그걸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든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 용역을 하는 데에다가 대고 “야, 우리 경영평가가 얘네가 최고로 좋게 나왔으니까 너희 이것 점검해서 다시 해.” 그러면 이건 저희가 이 용역의 객관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우리 경영평가에서는 별로 썩 좋지 않게 나오는 경영평가가 이런 기관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 생각에는 위원님, 차라리…….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게 훨씬 공공기관 평가하는 데는 더 좋은 게 왜냐하면 역대 신보가 그런 측면에서, 혜택 주는 측면에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이해관계집단 클라이언트들이 신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면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보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담당관실 책임자로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여기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1인당 효율이 형편없이 낮다고 하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 여기 신보는 조직을 좀 정리하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걸로 해서 보내줬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 뒤에 보시면 인력을 늘리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인력이요?
○ 김강식 위원 여기에 똑같은 용역보고서 한번 보세요. 인력을 늘리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인력을 늘리랍니다. 지금 실장님은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최하위가 나왔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인력을 늘리라고 나와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김 위원님, 줄이라는 건 제 개인적으로 여기를 심사평가한다면 저는 다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저 기조실장 개인의 생각이죠.
○ 김강식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지금 이게 마이크가 속기록에 남아서 얘기를 못 드리는데…….
○ 부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시고요.
○ 김강식 위원 실장님, 저는 이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이렇게 나왔으면 뭔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뒤편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신보 인력을 늘리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용역서에 우리가 4억 얼마라는 돈을 들여서 했고 경기도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경영평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다 인터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 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반영이 안 되는 정도라면 이것 심각한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 깎으라는 그런 얘기는 개인 사견이니까 절대로 오해를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또 공공기관에서 오해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이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직도상 균형발전담당관의 일이지만 군관협력담당관실의 담당업무를 바라보면 사실상은 이게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을 갖고 있는 기재위에서 이 업무가 저희 쪽에 효율적이고 적합하다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9대 의회 때 나름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저기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안행위에 이관된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업무적인 총괄평가나 그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기조실장님으로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제 의견과 다르게 또 다른 생각, 이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꾸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자꾸 밝혀서 안 좋은데 저는 기조실장으로서 기재위를 담당하고 있는……. 아니, 담당이 아니라 기재위에 있는 실장으로서 군관협력 업무는 기재위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범위상 군관협력 업무가 안행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겠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 군관협력 업무는 충분히 같이 논의하시고 다뤄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혁 위원 10대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걸 논의를 할 예정이긴 한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간에 안행위로 넘어가서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어떤 업무적인 평가를 나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기조실의 의견이나 자료를 앞으로 넘겨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저기 되면 아주 골치 아픈데요. 기조실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상 군관협력 업무가 기재위에서 논의될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조직개편에 있어서 다시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을 또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집행부에서 나름 결정을 했다 한들 사실 저희 기재위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좀 아쉽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직개편에 대한 심의는 기재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재위원님들 의견 들어야 됩니다.
○ 유광혁 위원 그게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그때 제가 심의 열심히 받아서 위원님들이 같이 통과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 뭔지 알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앞서서 그러면 빅데이터를 다시 한번 건의해 볼게요. 경과위에 넘어간다는 데이터정책담당관실이 앞으로 기재위에서 해 가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떤 특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 의사가 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빅데이터 업무가 도정 전반에 미친다는 건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그 빅데이터 업무 자체가 기존에 경제실에 있는 데이터정책담당관실 업무와 크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검토하고 언제쯤 저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걸 조직으로 구현하느냐 아니면 서로 업무의 조정으로 구현하느냐 그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검토하실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랑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당연히 기재위 협의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간제근로자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간제근로자요? 네.
○ 박관열 위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간을 정해 놨다는 게 그 특색, 프로젝트의 한정적인 그 업무를 어떤 어떤 능력과 어떤 어떤 기능을 위해서 뽑아서 외부에서 채용해서 쓰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잠깐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정 전체에 한 1,000명 정도…….
○ 박관열 위원 996명. 이게 실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단순노무, 보통 인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을 경기도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기간제근로자고 공무직 이런 게 서로 조금 구별이 돼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 하루 노임단가가 쭉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노임단가요? 네.
○ 박관열 위원 지금 2019년도 1일 8만 원인데 이게 몇 시간 일을 하나요, 이분들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마 법적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해져 있는 법적 기준시간이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새벽 6시 전에 출근하잖아요, 그분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청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기간제요? 네.
○ 박관열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도, 청소분야. 그분들도 1일 노임단가가 8만 원.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분들 노임단가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 업무량이나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업무 총괄해서 다 보잖아요. 안 보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단가나 이런 것을 보죠.
○ 박관열 위원 보는데 이게 적다고 생각 않나요? 노임단가가 부족하다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래도 답변을 좀 주시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거 제가 모르니까. 그 노임단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만 원이 어떤 적정한 가격인지.
○ 박관열 위원 이게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무기계약직.
○ 박관열 위원 이분들은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경기도 공무원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노동국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노동국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1호봉, 31호봉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31호봉이면 31년 근무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군경력 가산도 있고 아마 그렇게 조금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직군별로 다 있고 가군ㆍ나군ㆍ다군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 구분이 좀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호봉이면 1호봉이 월 받는 임금이 한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31호봉인데 2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년간 근무를 했는데 임금이 3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호봉 간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제가 잘 모르는 것만 자꾸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성실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 박관열 위원 그런데 하여튼 실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단가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이런 것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산업단지가 없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거요?
○ 박관열 위원 산업단지가 없는 곳.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산업단지는 특별대책권역이라든가 수도권 규제받는 데는 일부 없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그 지역 시민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산단의 필요성은 있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별대책 1권역이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첨단 이렇게, 배출 안 되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 박관열 위원 첨단산업으로다가, 그런 산업들을 갖다가 그 지역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방법 모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게 기조실장님이시라고 산업단지 그냥 외면하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산업단지 업무가 경제실 업무인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지역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첨단산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주로 광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아니, 광주도 있고 양평도 있고 여주……. 이천은 지금 그런 산업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양평 이런 곳들에도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는 게…….
○ 박관열 위원 면적은 많이 있으니까, 광주가 431㎢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하실래요? 유영호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실장님, 아까 하던 도감청장비 중에 녹음방지기 그것 마무리를 짓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성능개선이 된 게 아니라 2~3m를 벗어나면 현존하는 장비로 어렵다 그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런 기술개발이 돼서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시설이 없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한 3m 이내에서 녹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시설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이 예산심의 과정상에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예결위 심의과정상에도 지적됐던 사안이 그러면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위원님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혹시 논란이 될까 봐 제가 확인한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개선이 힘든 상황이라는 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추경에라도 혹시 그런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 나왔다고 하니 한번 추이를 반영해서…….
○ 유영호 위원 그걸 개발하는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 그렇다고 저도…….
○ 유영호 위원 하나 더, 조직개편 관련해서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실국별 주무과에 정책자문관이라고 있어요. 정책자문관, 임기제 가급이라고. 모르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각 실국에도 계약직은 다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저희 기조실도 있고요. 그전에 제가 환경국에 근무할 때도 환경자문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ㆍ현원에 다 포함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정식으로 티오 받아서 하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랑 그다음에 연봉,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것 업무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기금 정비의 문제인데 이건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금 정비를 한다는 건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했는데 누가 주도하는 것에는 집행부는 껄끄러운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조실이 해야죠, 저희가 해야 되는…….
○ 유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실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회의 정책연구 차원에서 나온 결과나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연구원에다 용역 줘서 나온 결과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그거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회 용역은 제가 사실 잘 못 봤는데, 검토결과는 모르겠지만…….
○ 유영호 위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그게 먼저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전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 유영호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결과나 이번에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나 거의 비슷해요. 정비 방향이라든가 통폐합 그다음에 폐지 그런 대충의 방향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느냐,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굳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먼저 정비계획을 딱 해서 시작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저희 위원장님도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정비가 되지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넘기다 보면 이것 또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당장 각 기금별 설립목적이나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 클라이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기금 정비의 목표는 재원의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거기다가 담아놔서 저희가 쓸 수 없는 불용, 비효율적으로 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원금을 먼저 쓰기로 하는 조치를 1차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재원의 효율성은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정비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실장님 다른 데로 자리를 이동하시면 또 흐지부지 되면 안 되니까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어디 간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마 어느 날 갑자기 가실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저기 되는 거니까요.
○ 유영호 위원 저는 이거 기금 정비, 감사위원회 도입 같은 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기재위 안 떠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다음으로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집행부 쪽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그런 정비계획도 갖고 계시죠, 혹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안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저도 살펴봤습니다. 왜 이걸 봤냐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경기도 각 실국에 있는 위원회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한 위원회 숫자는 잘…….
○ 유영호 위원 227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또 몇 개가 있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25개 공공기관에 145개 위원회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자체 기관에서 운영하는…….
○ 유영호 위원 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저희가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위원회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다 보니까 위원회 위촉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천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들,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시든지,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구분을 안 하고 추천만 받으면 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 상당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위촉할 때 추천위촉이든 자체적으로 해서 위촉기준에 따라서 하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돼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각 실국 산하 227개 위원회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리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에 한번 도정질문 때 지적돼서 제가 2개, 몇 개 위원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2개 위원회가 아닙니다. 17개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얘기 들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기재위 산하 위원회에서는 몇 개가 하나도 안 열리는지 아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재위는 제가 잘……. 저희 실에 미개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2개가 저희가 돼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 유영호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년간 안 한 거는 사회성과보장심의위원회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안 한 거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두 군데.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사회성과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간 1회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성과가 나오면 해서…….
○ 유영호 위원 그거는 1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나 싶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도 안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위원회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래 위원회 총괄은 거기서 합니다.
○ 유영호 위원 기조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른 걸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이 많아서, 빅데이터도 저희 보러 하라 그러시고.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위원회가 필요하냐, 예산을 수반시키거든요. 그런 걸 검토하는 건 같이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봤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자치국을 통해서 취합하고 그러느라고…….
○ 유영호 위원 아니, 거기에서는 벌써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하 소관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정례 해서 주는 게 껄끄러워서 그랬는지 뭔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특별히 그런…….
○ 유영호 위원 기조실에서 이걸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지는 않죠? 자치행정과도 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그러면 여기서는 세울 수 없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상임위의 위원회만이라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는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거라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도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 들여다본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하실지 그걸 소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협의해서 그것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중앙부처도 굉장히 관심 갖는 거라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유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장님, 지금 컴퓨터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먼저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가 미진한 게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했던 건데요. 광주시, 가평군, 양주시, 오산시 이렇게 해서 광주시가 100억, 가평군 80억, 양주시 60억, 오산시 40억 이렇게 받아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맨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 지자체 부담률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것 같아요. 100억 투자해서 240억, 가평도 80억 투자해서 80억 더해서 160억 이 정도인데요. 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천시 같은 경우 366% 그다음에 부천시는 466%,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안성맞춤공감센터가 750% 이렇게 쭉쭉쭉 지자체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있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연천군 같은 경우 23.5%인데 지자체 부담률이 4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게 유혹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걸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모자라는 걸 갖다가 하는 건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정은 제가 잘 아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잘 성공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특히 건축물 지어놓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운영과정이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 했을 때는 실패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하실 때 보시면 이런 부분들, 지자체 부담률을 일정부분 정해서 합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3개 딱 맞춰서 바로 공모사업이 딱 되고 1~2년 안에 딱 끝날 수 있게. 우리가 70억 준다고 그러면 30억을, 몇 %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이게 보통, 아까 말씀한 대로 시군에서 의욕이 넘쳐서 이거 어차피 너희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의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시군비로 해서 30%를 받아가겠냐 하면 그때는 보통 시군들이 다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지자체가 없는 데서는 그거라도 갖다 뭐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기도가, 아까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요. 경기도가 존립하는 게 옛날에는 광역무용론이 있어서 광역단체 다 없애자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광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효율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연구소나 이런 것들 운영 못하죠. 기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운영을 하는데 바로 이런 정책공모나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가, 아니면 균형발전이든 경기도가 일정부분 31개 시군을 분석해서 거기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나름대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스템들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게 아까 정책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매칭이 되는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우리 조직 중에서 보면 사업팀하고 행정팀하고 분리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지출 이런 행정지원팀이, 전담팀이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행정지원팀이요?
○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냐 하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도 전체 부서, 건설본부가 563건, 이건 몇 군데만 제가 특정해서 했습니다. 회계과가 299건, 산림환경연구소가 214건, 회계담당관이 150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가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계약 이런 걸 얘기하시나요?
○ 김경호 위원 네, 계약, 지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물품 계약하고 이러는 거.
○ 김경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산림환경연구소에 전담직원이 없다고요?
○ 김경호 위원 네, 전담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남한산성 세계유산팀 등은 행정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별도의 행정지원팀이나 총무팀, 운영지원팀으로 이런 식으로 팀이 분리돼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번 사업소의 행정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다시.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이런 데를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거기는 행정지원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유일하게, 경기도가 산림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사실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게 2만 5,000㏊, 광역단체에서 도유림을 갖고 있는 게 경기도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쪽 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가평에 도유림이 70%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요새 재선충이니 뭐니 해서 그러고 또 수종갱신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잣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예 안 열려요. 열리는데요, 속이 다 쭉정이가 돼요. 그런 것들도 심각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왜 그 부분들에서 겹쳐 있으니까 이게 그냥 하던 사람들이 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행정지원팀 여부는 인력 한번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잠시 앉아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이지를…….
○ 신정현 위원 제가 다른 분한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제가 안동광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로 좀 올라와 주시고요. 기획관님, 1월 1일부로 여기 보직을 받으시고 오셨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이희원 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나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들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전혀 모르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여기 전결권자이시잖아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들 이름 봤을 때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전직공무원인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재판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 중인 걸 알고 있던 인사가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결과까지야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 있다고 치지만 재판 중인 사람이 올라와서 ‘이 사람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재판 중인 사람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결격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우선 제가 이걸 결재할 때는 이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지방재정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돈을 다루는 과정에서 투명성, 도덕성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위사실, 비리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투자심사위원회는 연간 얼마를 다루는 심사위원회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금액이 꽤 큽니다, 전체 합한 금액…….
○ 신정현 위원 2조 5,000억 원입니다. 그렇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다른 데처럼 형식적으로 한 번 열리고 안 열리는 위원회가 아니라 적게는 5회, 7회, 10회도 열립니다.
○ 정책기획관 안동광 자주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한 사람 위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 신정현 위원 심지어 한 사람 위원의 명단이 어떻게든 돌아요. 그래서 사업자든 기초든 로비가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연락도 많이 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어떠한 인사를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증이 없었다, 아니면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었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과정 자체가 없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이게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기준에, 요건에 맞는지를 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요건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요건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요.
○ 신정현 위원 반드시 들어갈 요건이 뭡니까, 그러면?
○ 정책기획관 안동광 지방재정에 대해서 학식이나 경험 있는 부분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요.
○ 신정현 위원 그렇지요.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따지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범죄를 가지고 있는, 가령 이것과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살인범죄를 저질렀던 누군가도 전문성만 있으면 들어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타당한 도덕성,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구나 2조 5,000억을 다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프로세스는 중요합니다. 다만 정도가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신정현 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맞습니다. 특히나 위촉자의 범죄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중앙지를 통해서 다 난 사실을 사실은 예산담당관실 자체도 충분히 인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재판 중인 건 알고 계셨다고 했거든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랬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프로세스가 부재하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배제요건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 신정현 위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현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배제요건은 아니다?
○ 정책기획관 안동광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연계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도덕적 하자나 전문성에 하자가 있다고 봐서 연계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 신정현 위원 굉장한 건은 아니더라도 결격사유들이 될 수는 있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기준이 없기, 사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 신정현 위원 아직은 없는 것이고…….
○ 정책기획관 안동광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그거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랑.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됩니다. 사실은 이미 해촉사유에 가까운 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위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의도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품위를 손상시켰다,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검증하는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그리고 향후에, 현재 지금 오늘 나왔던 중요한 비리사실이 현재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이분에 대해서 저는 해촉,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정책기획관 안동광 해촉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 역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말씀드렸던 저 조항만 봐도 충분히 이미 경기도정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종합감사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리 인원수와 자격, 선정기준 등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게 돼 있고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투자심사위원회도 이 위원회 조례에 저촉되는 위원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위원회도 있고 자체 결정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자체 결정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냥?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결심절차에 따라서 적격자 후보를 정해서 도지사 위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절차가 바로 저 절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위원회 위촉.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꼭 공모하는 게 있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당연직이야 당연히 도지사가 위촉을 하겠지만 위촉직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모든 위원회를 다 공모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모기준을 거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자체기준 거쳐서 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의 경우는.
○ 신정현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기에는 지금 위촉직을 위촉할 때는 저렇게 공개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잠깐만요. 실장님, 저 시간 없는데 자꾸 뒤 보지 마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이쪽 해당 위원회가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이게 해당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 투자심의위원회는 그 전에 위촉된 거라 도시계획위원회, 무슨 위원회 같이 공모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할 때 해당 실무부서가 관련전문가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공모ㆍ모집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런 구분을 어디에 둔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저 조례를 띄어드렸는데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예외 위원회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모든 위원회를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227개 위원회에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공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단체요? 어떤 단체를…….
○ 신정현 위원 지금 이게 투자심사위원회 추천요청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이나 기타 관련 단체들에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신정현 위원 제가 보여드려야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여기 제가 받을게요.
○ 신정현 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점점 격해지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이건 여성국에 저희가 여성위원후보 추천 요청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여성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할 때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런 공문 보내면 안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애초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 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 원칙에 변형돼서 공모를 한 겁니다. 추천을 요청한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별도의 관련된 위원회 조례가 있거나 그러면 그 조례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관련된 조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따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위원님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자, 민간인. 여기서 민간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1항제3호가 바로 민간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인을 뽑을 때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모하라고 나와 있다고요. 민간인이 지금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이?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민간인이 공무원이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민간인은 공무원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1항3호에는 민간인을 지칭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저기에 응당 따르는 게 맞죠. 왜 아니라고 자꾸 답변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고 있던 건…….
○ 신정현 위원 그거를 변형했다는 것은 변형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관례라고 말씀하셔야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실무부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아직 정확하게 의견을 안 주시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왜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계속 불쾌하냐면 정확히 확인 안 된 사실을 확인된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제가 확인, 저는 이미 확인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관례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관례상으로 해 왔던 부분이…….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관례라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제가 관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조례에 나와있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례라고 물어보시지는 않았고 이거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그거대로 안 따른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러니까 관례로 해서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관례라고 표현은 못 드렸지만…….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관례는 죄송하지만 현재 지금 조례들을 따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이 위원들을 뽑는 과정에서 홍보, 공모 혹은 추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제가 또 띄워드린 저 세 분을 보십시오. 2조 4,423억 원을 다루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12월 23일, 31일 해촉된 후임자들을 저렇게 3명을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 1일부로 위촉이 되죠. 그리고 이 위촉했던 분은 결재 전결권자가 바로 정책기획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 3명 누가 추천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성과 해서 소관부서에서 여성은 여성과, 관련 기관, 관련 전문가 해서 그 실무부서에서…….
○ 신정현 위원 저 3명을 여성과가 추천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련자, 적임자를 해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우리 실장님 모르고 계십니다. 저거 그렇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이미 제가 드렸던 거기에서 뽑혔고요. 저 3명은 임기 만료 직전에 급하게 뽑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러니까…….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어디에 추천받은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 내부에서 내부 인재풀이 있다, 거기에서 내부 추천을 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인재풀도 위원님, 그 소관에 유사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평소에 얘기들은 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잘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새롭게 뽑히는 사람도 공무원이 추천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 추천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추천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 결정은 저희 공직자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추천하신 거예요. 제가 뭘 문제 삼고 싶으냐면요.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이거 꼭 중요한 거라서. 작게 말하라고요?
○ 부위원장 박관열 보충질의 때.
○ 신정현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꼭지가 더 있긴 한데.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2조 4,423억 원을 다루는, 이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심의위원회가 집행부가 추천한 사람이 집행부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아까와 같이 절차도 없고 공모과정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 전문가다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렸던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이 공무원이 제안한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상황하에서 공무원이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게 그 범위 내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지사가 위촉하잖아요.
○ 신정현 위원 이거 위촉직을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도지사가 추천한다고 누가 나와 있어요? 위촉이야 당연히 도지사가 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도지사가 위촉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위촉 행위를 하기 위해서…….
○ 신정현 위원 그 추천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러니까 위촉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추천을 해야 되고…….
○ 신정현 위원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추천 절차를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을 누가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공무원이 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이 지금 공무원이 제안한 2조 5,000억의 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위원님, 아까 227개의 위원회에 전부 공무원이 다,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을 해당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 신정현 위원 책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거를 도지사가 지명을 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앞서서 민간참여위원회는 왜 공개모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절차가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위원회의 부실한 문제,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비단 한두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위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가 거기에 추천돼서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공직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공무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그것을 심사하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제가 이거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제안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거 좀 타당하다 싶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 종합감사 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특별히, 수천 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매우 주요한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 또 주요한 연간계획을 다루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언급했던 위원을 비롯한 부적절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범죄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요 예산 혹은 계획을 다루는 위원회들의 인사를 위촉할 경우 이에 합당한 검증시스템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누군가가 추천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위촉되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2조 5,000억을 다루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의 적절한 인사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직 공직자 퇴임 3년 이내에는 위원회에 위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제주도와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본 결과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퇴임 이후 3년 이내에 위촉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번 안은 당장 월요일 날 자료도 드릴 수 없고 이거는 뭐 개인 사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이런 부적절한 범죄사실 이런 거는 당연히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건은 이거는 저희가 책임 있게 한번 제가 위원회 총괄하고 있는 자치국하고 상의해서 그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3안은 제가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자지만 3년 이내에, 물론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직자를 그런 측면에서 배제하는 거, 퇴직 공직자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 사견으로는 저거는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직자, 퇴직 공직자도 충분히 그 전문성과 경력과 학식은 사회에 다시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단 위원님 지적처럼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있다든가 무슨 어떠한 그런 비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를 일률적으로 퇴직 공직자 3년은 다 안 돼 이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으니까요, 잠깐 좀 쉬시고. 안동광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아까 시간상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해서 이 부분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안동광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쭉 신속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을 비롯한 시군에서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조사처랄지 조세연구원이랄지 그리고 경제전문가 내지 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의뢰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선행 연구 자료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인식을 하고 있죠. 분명한 거는 효과라고 본다면 재정 운용 측면에서 이 불용액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신속집행제도를 실시하게 된 주목적인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정책기획관 안동광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사실은 이게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 정승현 위원 당연히 있겠죠.
○ 정책기획관 안동광 경제력에 미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보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볼 때는 15%가 계속 관행적으로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처리를 막는 부분이 있고 불용처리를 막게 되면 그 부분이 민간의 돈이 흘러 들어가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저희 도 그다음에 시군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은 굳이 신속집행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꼭 신속집행을 통해서만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반면에 이로 인한 오히려 부작용들이 많고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다행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 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부서장 BSC 성과지표만이라도 이 부분은 제외해 달라 했었는데 그건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저희 공공기관 평가담당관실하고 해서 시군에서도 그런 거를 저희가 건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교부금 산정할 때 기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보통교부세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정기준이 있죠. 그래서 기초수요 산정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법상 인구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정수요로서 안전 관리비를 비롯한 여섯 개의 항목을 반영하고 있죠.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초수요에 지금 반영을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외국인은 단순히 지금 보건사회복지비와 환경보호비 2개 항목만 보정수요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결과,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을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수요에 반영을 해야 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중 국내 거소자에 한해서는 기초수요에 반영을 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을 반영을 해야 되냐면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를 보면, 제가 지금 우리 안산만 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 외국인 124만 중에 경기도에 40만 8,000이 살고 안산에 8만 6,000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면 내국인에 대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19명인데 비해서 외국인에 대한 주민 수는 28명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수요가 과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부세 산정 시 기초수요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기재부에서 보통교부세 가내시하면서 지금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 한 20억 정도 더 아마 가내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기재부에. 더 플러스해서 교부세 가내시한 근거를 좀 달라.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거를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더 플러스해서 가내시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반영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플러스해서 교부세 가내시를 했냐고 그러니까 산정 방식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근거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들이죠. 그것은 곧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토론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산정이 된 거죠.
○ 정승현 위원 산정했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랬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124만 외국인 중에서 약 30%가 넘는 40만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등록법을 정말 개정을 통해서, 지금 주민등록법 제6조1항1호 보면 쭉 해서 인구수를 주민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고 “다만, 외국인은 예외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든지 또 내지는 시행령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시행령에 보면 인구수와 노령 인구수와 아동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포함하는 걸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령, 외국인에 대해서 필요한 교부세를 산정할 때 아까 위원님 얘기처럼 저렇게 현실적으로 28명씩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행정수요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보정수요 감안할 때 기초수요 수 반영한 것처럼 지금 2개 항목만 보정수요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비, 문화관리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들 다 포함해서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등록 외국인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라 할지라도 국내 거소자에 대해서는 기초수요에 산정할 수 있도록 2개의 법령 내지 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 달라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안산이나 화성, 일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건의는 도에서 해야죠.
○ 정승현 위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을 기초수요 산정을 하게 되면 안산만 6개 항목으로 늘려서 보정수요 반영할 때 25억 더 받을 수 있고요. 기초수요에 산정할 때는 36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약 100억 이상 액수를 보통교부세로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부동의 예산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부동의요?
○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예산이…….
○ 정승현 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의회의 증액 요구로 인해서 예산, 2018년도 거. 2017년, 2019년도는 없었는데 2018년도의 경우에 지금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8년이요?
○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부동의된 건 전부 다 불용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정승현 위원 당연히 불용처리돼야 반납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8년도에 1,597억이 부동의 예산으로 이게 반납이 됐어요, 2018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게 대다수가 지금 1,190억이 학교 체육관 예산이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내 체육관,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전체 한 70개 사업을 증액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부동의 처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작년 예결위 할 때 일부 부서에 얘기해 보니까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납을 언제 했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반납이요?
○ 정승현 위원 네, 회계연도 폐쇄하고 난 이후에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연말에…….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 했을 겁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하기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에 동의 못 하고 부동의를 할 생각이었으면 사전에 회계연도 폐쇄 전에 충분히 의회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협의해서 사전에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게 맞다. 결국은 지금 1,597억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지금 못 쓰고 사장시킨 거잖아요. 그 결과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위원님, 제가 작년에 19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게 위원님들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셔서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으리란 법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집행부로 봤었을 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또 내지는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중간에 사전에 일찍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강구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것이 곧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경각심을 갖고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편성 시에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임종철 실장님, 뒤에 보시지 말고 앞에.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하고 김강식 위원님이 산하 공공단체 조직개편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좀 추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는 실제 지난해 추경 관련해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라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보고서에 달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죠. 민선7기 도정철학 구현을 위한 기관별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필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두 번째는 핵심공약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업무중복 제거 및 조직ㆍ인력의 효율적 향상 그다음에 업무 재조정을 통한 도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중복 제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혁신적인 표현일 수 있고 의지가 표명돼 있는데 실제 용역보고서에 보면 업무중복의 제거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사무조정 명확화, 업무추진체계 개선, 그러니까 약간 의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는 강한 의지가 표현됐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 자체가 너무 의지 없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의 사업목적에 따른 의지가 결국 용역에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결과물을 봤을 때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제 혁신을 하게 되면 살을 깎는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욕도 먹고 실제 조직적인 방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너무나 그냥 민선7기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직개편과 같이 혁신적인 노력이 없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알맹이가 없는 맹탕보고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의원 일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기대가 컸고 혁신적인 뭔가 단행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게 도민의 정서라고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중복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용역 내용 안에 사무정리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구현이 된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 조직개편할 때, 그게 본청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조직개편 둘로 나눠지는데 본청 조직개편에도 민선7기의 새로운 도정역점 부분 등이 구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가령 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가 기타 사회서비스원같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서 새롭게 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등은 중복이 없도록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에 장기적인 부분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자기네 기관의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을 제시할 때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서가 축소되거나 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미흡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똑같은 시기에 부산시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 경영진단을 통해서 혁신로드맵을 지난 9월 29일 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최대 3개 공공기관을 줄이겠다,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혁신과 공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방만한 운영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체계적인 혁신로드맵이 없었을까라고 의아해서 실제 인수위원회 보고서와 경기도 민선7기 공약실천 계획서를 봤습니다. 어디에도 공공기관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공약실천에 있어서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제 자치단체장이 다른 당에서, 십몇 년이죠? 12년인가 그렇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집행부 역시 민주당과 관련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나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겠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도입이 하나의 공약이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공기관 효율화는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 제가 한번 그것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율화, 개선 이런 부분은 막연한 내용이죠. 다만 혁신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을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민선7기의 공정한 경기도를 지향하는 바에 맞아야 되는데 전혀, 이재명 지사님과 인수위를 비롯해서 공약실천을 했던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가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그때 용역도 시작이 된 거고 저희 공약사항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 혁신 이런 것들의 측면을 아마 좀 달리 보셔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걸로 보시는데 제가 그건…….
○ 민경선 위원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는 없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공공기관에 관련된 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너무 안타깝고요. 실제 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용역을 보고 비판도 하고 하지만 실제 그 용역 발주자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오늘 그 용역을 실시했던 한국능률협회 관계자의 참고인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의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오히려 이 용역보고서와 별개로 적극적인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뭐 다른 계획이 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공공기관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출연금 심의,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절감적으로 노력해서 기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건비 정도로만 저희가 한정해서 심의를 했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 부분도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인력만 증원해 주는 걸로 하고 가령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 위원님이 아시지만 간호간병서비스 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 충원을 원하는데 저희가 정말 필수적인 인력만 반영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콤팩트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계획하고 일부 중장기계획이 지금 각 공공기관 용역결과가 내려가 있는데 그 기관들하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하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박관열 부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는 오전에 계속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는 우리가 잘못된 관행, 법에서 정한 의회의 고유권한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집행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번 조례를 입안할 때마다 질의 회신을 받아낸다면 의회가 어떻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저희가 창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입법을 했던 건데요. 명확하게 개정 취지에서도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재입법 과정에서도 분명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간에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와 관련된 감사, 그러니까 회계와 관련된 것, 감사하고 관련된 것, 직명하고 관련된 것이 다른 법에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인회계사법상의 고유업무라고 계속 답변을 해 오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 갑설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 정산 검증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뻔한 질문을 던져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재의요구하겠다고 하시고 법안 통과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또 계속 의회를 압박한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압박이 아니고 관련절차와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해, 압박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제가 의혹이라고 할까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까지는 여태까지 주장을 하지 않아왔어요, 제가.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쭉 드려볼게요. 작년 10월 16일 날 수정발의안에 제안취지가 있습니다. 수탁기관 및 외부의 감사인 등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감사결과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회의록만 보면 사실 조례에서 명확히 어느 어느 자격사를 넣어라,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 아직은 없어요. 뭘 담을지에 대한 것을 회의록만 보면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행규칙에 타 자격사가 들어갈 것을 알고 특정 자격사 단체가 온 겁니다. 자, 10월 16일부터 두 달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12월 19일 날 특정 자격사 단체가 공문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이틀 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법률적 검토를 면밀히 해서 입안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면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서 일부개정 추진계획 보고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2월까지, 그러니까 11월에 개정초안 검토하고 12월에 실국 의견 수렴하고 법제심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12월 19일 날 공문 받고 그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왜 계속, 나중에 2월에도 계속 의견에 대해서 계속 넉 달 지난 후에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후에 저하고 처음에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상하게 그때도 벽에다 대고 하는 얘기처럼 들린다 해서, 계속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받은 겁니다.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 자료는요. 공인회계사 고유업무 침해 관련 자료예요. 다 보면 여기에는 지금 공인회계사 업무임. 고유업무라고 하는 각종 예규라든가 이런 내용들만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대의견은 일체 고민을 안 하셨나 봐요, 당초에.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없고요. 그래서 이 자료의 날짜를 한번 제가, 이 자료는 사실 저장 날짜는 저장한 날짜겠지만 한글파일의 저장 날짜를 보면, 문서정보를 보면, 문서 통계에 보면 여기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3시. 공인회계사회하고 공문 주고받은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자격사 단체에서 이 법률을, 논리를 제공받았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또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1월의 공문입니다. 법률자문 의뢰를 기획담당관이 법무담당관실에 보내요. 이건 공문이고요. 회신을 보면 질의한 내용이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 조례의 위반해소 방안은?” 해 가지고 질의를 해요. 소관부서 의견으로 해서 2안이 있죠? 시행규칙의 범위를 특정 자격사로 한정하면 해소가 가능한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견이 물어본 대로 답변을 또 주신 거죠. 계속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가요. 그러고 나서는 1월 24일 날 공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1월 24일이 돼서야 시행규칙 초안 협의 해 가지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해 가지고 공문이 가고 아마 이 관련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안을 보냈어요. 이게 1월 25일 거고요. 1월 24일 날 하나 보내고, 초안을 보내고 1월 25일 날 초안을 또 보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어디로요? 법무담당관실로요?
○ 임채철 위원 네, 같은 부서에서 같은 부서로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날하고 그다음 날 이 2개의 공문이 간 이유는 뭐냐 하면 첫날 게 약간 부실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3개월이 되도록 이 초안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제가 조금 이유를 말씀,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만 본 걸로는, 제가 내막을 물어봐서 아는 건지 모르지만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융합방안,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님 말씀처럼 그 위원님 것을 뭐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융합을 해 보고 녹여 넣고 싶은 생각에 계속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 임채철 위원 저는 공문으로 볼 때는 보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 그 직원들이 혼자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니 법무담당관실의 변호사라든가 법제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서 어떻게 하든지 융합을 시켜보자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같은데요,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뭔가가 단추를 잘못 꿰고 나서부터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시행규칙 입법 하고 나서 2주 지나서 저를 만나죠.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그때 보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일단 공포를 보류하고 재차 명확하게 재입법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입법예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개정안 문구를 그대로 지금 넣으신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있던 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질의내용이요?
○ 임채철 위원 네, 질의내용이요.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새롭게 자구를, 그러니까 회계감사가 아닌 다른 행위로 저희가 만들어서 넣었을 때 거기에다가 유권해석을 미리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세무사법에 있는 성실신고 확인규정까지 우리가 법안에다 잡아넣고 하면서 더 명확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내셨어요. 그래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 임채철 위원 노력한 게 아니라, 해석기관이시잖아요. 집행기관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정작 정말 하기 싫었으면…….
○ 임채철 위원 아뇨,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갔으면 한다는 취지로 지금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뭐든지 잘못을 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 그것을 재발하지 않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그 부분의 답을 요구하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잘못한 바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계속 1년 내 해 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기조실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소극행정 말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체계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한쪽 단체의 말은 듣고 한쪽 단체의 말은 듣지 않고. 이게 공정 아니잖아요. 도민중심으로 도민의 권익중심에 섰을 때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하고 때로는 상급기관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것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앞으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기획담당관님, 법무담당관실 다 불쾌할 수도 있고 많이 부담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간에 볼 때 보면 일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은 열심히 잘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는 할 테니까요, 제발 도민 관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하는 법적 위반사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공무원이 아무래도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정승현 끝나셨나요?
○ 임채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는 다 끝나셨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신정현 위원님. 또 하실 분 누구 계신가요? 우선 신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번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온종일 같은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기조실 관련돼서 준비한 것들의 5분의 1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보충질의시간에 한 꼭지를 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실장님, 사전승인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사전승인을 말씀하시…….
○ 신정현 위원 사전승인제라 하면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공공기관 뭐 이거 말씀…….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시행하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계약직원 채용에 최소 1개월 전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한 계약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공공기관에 이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저희 기재위의 기관 중의 하나인 경기연구원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관련된 연구 이외에도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이러한 과제들에서 필수적으로 계약직 인력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역시 발주처에서도 사전승인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러한 과제들조차도 계약직 인력 채용에 최소 1개월 전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승인되기까지. 사전승인 요청하고 승인되기까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래 규정에서 보니까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내고 5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못 해도 15일 이전에, 20일 이전에는 신청 이후에 공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이 주면 검토를 해서 5일 전까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외부수탁과제를 받아올 때는 돈을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하고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전승인제로 인해서 연구수탁을 받아오고 6개월짜리 연구수탁을 받았는데 최장 3개월까지도 승인이 나지 않아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전전략담당관 팀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받는 즉시 바로 해 주신다 그랬죠?
○ 비전전략팀장 김경수 네.
○ 신정현 위원 승인.
○ 비전전략팀장 김경수 네.
○ 신정현 위원 오케이, 앉으세요. 공공기관담당관님!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입니다.
○ 신정현 위원 넘어오는 즉시 바로 해 주신다 그랬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 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15일, 5일 이전에 끝내야 되는 문제죠? 두 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분에게. 받는 즉시 승인하기 때문에 사전승인이 두어 달 이상 걸린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서 제가 리서치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뒤에 잠깐 보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경기연구원 직원채용 사전승인제 이후에 제가 공문 받은 날 그리고 미래로부터 공공기관으로 간 날 공공기관에서 승인돼서 다시 경기연구원 돌아온 날을 총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적게는 55일 한 달 반, 많게는 125일까지 걸립니다. 자, 125일 가까이 걸렸어요. 그럼 두 분의 말 중에 누가 틀린 겁니까? 그리고 125일이나 걸리게 되면 6개월, 8개월짜리 연구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외부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도대체 왜 이런 협력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지. 특히 검토의견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 혹은 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달게 돼 있는데요. 평가담당관, 지금의 공공기관담당관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의 비전전략담당관 둘 다 어떤 의견도 없어요. 그냥 쥐고 안 놔준 거예요. 연구자들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졌어요, 실장님. 서울은 어떨까? 인천은 어떨까? 양 기관에 경영을 담당하는 담당팀장과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두 팀장 모두 다 “저희는 연구의 과도한 간섭으로 여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의 즉각적인, 한 15일 이내에 즉각적인 인사채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제가 실제로 다 통화를 했으니까 틀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 유독 경기도만 경기연구원 직용채용에 저렇게 오랜 시간을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떤 기조실의 기관 일부가 경기연구원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들릴 정도의 문제이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연구원을 길들이려면 이런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 더 효과적인 것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2월 21일 날 경기연구원이 공문을 줬는데 거의 125일, 6월 25일 날 공문이 나가서 아무 이유 없이 넉 달을 있었다는 것은 저건 관련 책임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업무상 해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도 화가 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공무원들 모셔놓고서 제가 이 소리를 듣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다 해 줬대. 방금 들으셨죠, 뒤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저게 지금 4개월이라는 게 정말 합리적인 건지.
○ 신정현 위원 55일도 저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46일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반은 연구의 중요한 성과를 내야 될 아주 핵심적인 기간인데 이걸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건 문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본소득 담당하는 부서 누구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비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비전전략.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말하지만 24세 청년들 다 받고 있습니까? 경기도 내의 24세 청년들 다 받고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진짜요? 자격조건에 뭐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건 저희 업무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청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보편적 소득이자 모든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안타깝지만 기초수급자인 청년들에게는 지급이 안 돼요. 1년에 100만 원이란 돈이 가장 간절히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엄청나게 큰, 저는 상처와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 경기도에서 공공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뭔가 혜택을 주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소득은 소득에 관계없는데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에.
○ 신정현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중복수여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뭐 중앙부처 지침에 의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또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거라…….
○ 신정현 위원 청년기본소득으로 하겠다고 이름 바꿨잖아요, 원래 청년배당이었다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하나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를 흔들 수는 없죠,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흔들면 안 되죠. 명칭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고 다만 중복수급에 대한 부분이 중앙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는지를 봐야죠,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방어논리를 펴실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기본소득을 붙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모르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방어논리가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저희 자체 내의 판단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중복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면 그건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같이 논의해 봐야 되고. 그런데 그걸 방어논리, 중앙부처의 판단을 임채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원래적 목적은 모두에게 보편타당하게 지급하는 것인데 가장 가난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기초수급청년들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네.”가 아니고요. 누군가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중앙에서 그런 중복수여 때문에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그 중복이라는 것이 원래 기본소득 취지와 맞는지 아닌지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 봐야죠.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에서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뻔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행감 중에,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하세요.
○ 신정현 위원 말 끊지 마시고요. 기본소득이라고 애초에 표현할 것 같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됐던 것이고요. 발생이 됐다면 적어도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 24세의 가난한 청년들에게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대책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야지 “중앙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행감 자리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제가 미안하다는 표현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요. 기본소득 개념에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기본소득을 저희가 했거든요. 중앙의 협의를 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협의 내용상에 아마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이 될 때는 이미 그 제도 자체가 다 포함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나중에 발견된 거라고 그러면 그건 중앙하고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득하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기초수급자라는 이미 가난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청년기본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5시 반인데 하여튼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특히 답변하시느라고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기획담당관 문정희미래전략담당관 임보미
예산담당관 오태석공공기관담당관 박규철
인구정책담당관 하재경법무담당관 김상국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규제개혁담당관 유계영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 출석참고인
ㆍ도시주택실
주무관 곽성덕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