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행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19년 11월 20일(수)
장 소: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마지막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국ㆍ과별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선서는 강영순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
○ 위원장 조광희 강영순 제1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경기교육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하 제2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2019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에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코자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혁신을 바탕으로 행복한 배움을 추구합니다. 둘째, 교육자치를 위해 학교민주주의를 조성합니다. 셋째, 안전한 학교를 지향합니다. 넷째, 교육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합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2019년 3월 1일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기교육은 그날의 정신을 받들어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정한 민주사회를 앞당기고 100년의 정신으로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혁신교육의 정신으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해 가는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준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언해 주시면 이를 세심히 보완하고 적극 반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하 제2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업무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받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청 전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들과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윤창하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소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후에는 16개 직속기관장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정모니터링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의왕시 거주 이상용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강영순 제1부교육감과 윤창하 제2부교육감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교육감,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관련해서요, 지자체별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담 장학사 배치현황 및 담당업무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금년도 2019년도 혁신지구의 담당 장학사 배치일자와 장학사 발령일, 담당업무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평택 용이중학교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폐기물이 운동장 바닥에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하시고 평택 용이중학교에 대한 여러 민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불용도서 처리현황과 기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각 기관 및 학교에 비상근무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요. 지난번 태풍 링링이 온 날 재난대비에 의한 근무현황 그리고 재난 피해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마공사라고 좀 줄여서 부를게요. 마공사 조합원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명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합원이 몇 명이고 학생 조합원, 학부모 조합원, 교직원 조합원, 교육공무직 노동자 이렇게 있으면 구별해서 조합원 구성 알려주시고요. 율곡연수원에서 구매한 인쇄물 5개 정도를 선정하셔서, 비슷한 걸로요. 마공사 전에 구입했던 단가하고 마공사가 구입한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게, 같은 책이면 더 좋겠고요, 없으면 비슷한 크기와 페이지 수로 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자료요청 다 하셨나요? 더 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영순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윤창하 제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위원장 조광희 안경애 교육장님 오셨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네, 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죄송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에이스이며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의 생일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오늘 처음부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육행정위원회 1번 주자는 덕담 박덕동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약 일주일간 이렇게 행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청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청 실국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청 대강당에서 대단원의 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기도 합니다만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 같아서.
우리 도의원들이 혼자서 준비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15조 예산을 운영하는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다행히 전문위원실에서 너무 열심히 도와주고 제때 퇴근도 못하고 해 주시는 바람에 그럭저럭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국회의원들 한 3선 하신 분들은 다시 도의원으로 와 가지고 혼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특별히 그 생각 들으리라 보는데 도의원들 혼자 원맨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뭐 감사와 피감기관이라는 자리보다는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크게, 큰 토론자리라는 그런 담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쭉 행감을 해 왔던 것, 지원청에서부터. 그걸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제1부교육감님 보셨죠, 우리 행감 해 온 것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봤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무엇, 무엇을 지적했으며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이상 저는 뭔 얘기할 것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들을 잘 최고의 자리에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가 깊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화두를 “각득기소(各得其所)”라는 문자를 갖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각득기소”, 각각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각득기소는 우리 행정에서도 아주 필요한 얘기고 미래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얘기입니다, 각각 그 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것. 우리 특성화가 뭐죠? 각각 특기와 적성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경쟁과 입시 위주로 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각각 자기에 맞는 것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개인의 성취도 느끼고 또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교육감님이라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교육감님이 모든 교육행정을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감님이 무한 책임은 지고 있지만 그 밑에 계신 여러분들이 수족처럼 일을 해 줌으로써 교육행정이 총체적으로 성공을 하냐, 못 하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또 그다음에 적성에 맞는 그런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거기에서 최대한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게 각득기소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육행정은 최고의 교육행정이 될 것이고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느 행정감사장에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분은 저 자리에 계시면 안 될 분 같은데 계셔서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한 예를 들자면 그런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득기소”라는 그 말을 화두로 시작하면서 각득기소의 교육, 각득기소의 행정, 한번 우리 고려해 보자는 뜻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걸 화두로 오늘 말문을 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육이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참 평생 교육계에 몸담으신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세속 말로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그래도 토론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이 만사라고 생각해서 교육의 최고의 자리, 교육행정의 최고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시대가 잘되고 못되는 것 누구 책임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교육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적당히 내가 내 직장으로서 여기서 시간 가면 또는 달이 차면 급여 받고 직장생활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를, 이 시대를 막중하게 책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선생님들이시고요. 아이들을, 미래의 희망이고 미래에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칠 선생님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 없잖아요. 그분들을 돕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는 제가 굉장히 엄중해지고 또 긴장도 됩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상임위를 가고 싶어서 도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말씀을 드리는 계기도 되고 좋습니다, 기분도. 그렇지만 정말 엄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교육이 잘못되면, 우리 미래와 국가의 흥망도 거기에 달려 있다. 교육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다는 생각을 한번 꼭 이 자리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육행정위에서 할 얘기는 다 했는데 교육행정위 소속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1교육위원회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께서 출범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혁신교육지구 이 사업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경기 혁신교육지구는 사실은 경기도가 굉장히 하기 좋은 여건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학교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학습을 다양하게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자기의 삶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이렇게 부딪쳐가면서 스스로 학습의욕도 고취하면서 미래에 살아갈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이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역사회도 이 혁신지구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소위 한마디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마을이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사회가 다 성장하도록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일단 저희가 지금 MOU를 맺고 있는데요. 지금 한 4개 정도만 빼놓고 21개 교육지원청은 MOU를 지자체와 다 맺었고요. 아직 안 된 4개도 내년 초까지는 다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문 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여기서 1차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셨네요. 오늘은 각득기소(各得其所), 모든 것이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얼마 전에 율곡연수원에서는 “필신기독((必愼其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늘 홀로 있어도 반드시 몸과 마음을 삼가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와 우리 위원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죠.
(동영상 상영)
거기까지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일반직원도 상피제 적용하기로 발표했었는데요. 저 교사에 이어서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피제를 확대 적용한 경우로 봐야 하겠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이것과 무관하게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피제 적용이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찬반에 있어서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처럼 일반직공무원을 행정직 포함해서 상피제 적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하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일반직에도 상피제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민규 위원 “신중하게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노력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노력이란 말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면 “아니오.”에 대해 좀 긍정적인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나서 뒤에 후순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 사이즈를 보더라도 우리 경기교육이 더 크고요. 더 장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문제, 교사들에게만 모든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식구인 교육공무원들도 함께해 주기를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두 번째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10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0분 동영상 상영종료)
○ 추민규 위원 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 관할은 아닐지 몰라도 총괄의 개념에서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질환 사망이라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에게도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거고요. 본 위원이 어제 행감 도중에 이런 학교 내 흡연자 현황자료 요청을 통해서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만 나타나 있고요. 초등학생 경우는 거의 자료 자체가 불성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결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적으로 USB칩으로 간주할 정도로 아주 휴대를 자연스럽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떠나서 솔직히 이런 학생에 대한 흡연실태조사가 쉽게 말해서 너무 간편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숙이 초등학생의 건강 그리고 학부모의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법적인 제한을 떠나서 학교 내 직간접적인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윤창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내용 자체가 학생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고 교내 징계나 낙인의 우려로 인해서 전수조사에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이 교육청 담당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여전히 직간접적 이런 흡연을 통해서 건강피해가 높게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말해서 윤창하 부교육감님은 이런 초등학생의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전파, 어떻게 차단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흡연예방교육을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도 금연실천 선도학교가 있는데 학교 나름대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 이 문제는 방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폐질환 사망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 연수 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학생들이 이런 것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액상형 전자담배 피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안 핍니다.
○ 추민규 위원 담배는 아예 안 피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과거에 끊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과거에 끊었다고요? 본 위원도 과거에 끊었다가 지금 한 6년째 계속 피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담배라는 유혹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하물며 5학년까지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본적으로 USB칩이라는, 장난삼아 용어를 쓰면서 아주 길거리에서 대놓고 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건 학교현장에서는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라는 걸 제가 또 잘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목격한 본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든지 담배의 질환이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폐암을 유발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 부분도 좀 더 체계화로 프로그램을 많이 안착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추민규 위원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순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 잘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통학버스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추민규 위원 어린이 통학, 학교ㆍ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사건ㆍ사고, 별 관심 없으신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접해 봤고 현장에서 접해 본 경험은 없으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바로 접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 추민규 위원 2019년도 기준에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평택교육청이 지적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요. 30건이었고 행정지도 또한 30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가 동두천양주……. 아, 죄송합니다. 포천교육청이 제일 많았고요, 36건으로. 두 번째가 평택교육청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동두천양주교육청이었고요. 네 번째가 안성교육청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본 위원으로서 송구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광주하남교육청이었습니다. 이렇게 20개에서 37개까지 지적행위와 행정지도를 받은 교육청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말하면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런 차량 운행에 있어서 좀 더 단속적인 부분,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인원 부족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또는 일반 개인 사교육, 학원 단속하는 공무원 담당 인원 부족이 이런 문제를 키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강영순 부교육감님께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학원단속반 인원 확충 부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원단속반이요?
○ 추민규 위원 학원이 됐든 사교육 전체적인 테두리를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또한 학교에서 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주로 타는 학원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직감적으로 제일 많이 와닿는 것이 사교육에 있는 통학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버스에 대한 단속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력 부족의 문제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인원에 대해서 확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학원 통학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는 안전도우미가 모두 탑승하고 있고요.
○ 추민규 위원 교육감님,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만 대답해 주시라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다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OBS 채종윤 차장님과 김대영 사원님과 경기교육시민연대 원미선ㆍ김숙영ㆍ유지혜ㆍ김희진ㆍ강혜련 님, 교육공무직노조의 김진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학교보건법이 있죠, 저희? 학교보건법에는 공기질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산화탄소는 1,000ppm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시간은 어떻게 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시간은 아마 평균 측정치라고 그렇게…….
○ 박세원 위원 평균 측정치를 학교 수업시간입니까, 아니면 24시간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규정상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라고 하니까 특정 시간대 측정한 것이 아닌 저희가 보편적으로 일 평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직도 일 평균으로 24시간으로 해석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보건법을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교육부의 규정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매뉴얼상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매뉴얼상에는 한 3회 평균을 측정한 걸로 평균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PT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이게 지금 한국ㆍ일본ㆍ미국 해서 국가별로 기준입니다.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 맨 밑에 줄 보시면 이산화탄소 유지기준에 24시간 평균 등의 규정은 없으며 측정시간의 평균값 기준임을 교육부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학생정책과, 전화번호도 저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교육부 매뉴얼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이산화탄소는 수업 중인 교실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수업 중인 교실에서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그래도 하루 평균입니까? 수업을 24시간 합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을 24시간 합니까?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교육부 매뉴얼입니다. 제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을 24시간 합니까? 교육감님은 이거 측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매뉴얼로는 시간 간격을 특정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 3회 이상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부 매뉴얼입니다, 지금 저 자료 띄워진 게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세원 위원 “이산화탄소는 수업 중인 교실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사람이 없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유대길 국장님은 하루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 기준입니까, 수업 시간 기준입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더 맞는 말씀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기준입니까, 수업 시간 기준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산화탄소는 수업 중인 교실에서 측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가 교육부 매뉴얼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 중”이 맞잖아요, 하루 기준이 아니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영상자료를 보며)
○ 박세원 위원 그럼 다음 측정자료,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이게 서울교육청에서, 첫 장 보여 주십시오. 서울교육청에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때문에 지금 서울교육청이 고발돼서 지금 기소됐, 기소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서울의 모 중학교입니다. CO2가 1,683, 다 수업, 기준치 오버가 돼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는 경기도의회에서 용역을 내서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측정 중인 자료입니다. 수원의 모 유치원입니다. 평균농도 1,405ppm, 1,215ppm입니다. 수치상 지금 학교보건법 위반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교육부 매뉴얼대로 자연환기를 3회 했습니다. 그것도 30분씩 3회 했고요. 아침 등교시간, 하원시간까지 평균 자료입니다. 매뉴얼대로 측정한 자료입니다, 현재.
다시 자료 위로 올려주십시오. 측정결과 1,405ppm, 1,215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기 때문에 아마 적을 겁니다. 학교보건법 위반 소지가 본 위원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학교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한, 저기 보니까 강남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부 매뉴얼상으로는 수업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하루 3회 측정한 걸 평균값으로 하라 그랬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3회 측정한 거라고 해서 맞춰서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직접 보건법 위반이라고 딱 단정짓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여기 매뉴얼상에서는 3회 평균인데 아까 데이터 보여 주신 그래프상에도 어떤 시간대에는 상당히 낮아졌다가 또 어떤 시간대에는 높아졌다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학교보건법 위반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부 매뉴얼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5번에요, “현장측정에 따른 기기작동 사용기기 사용설명에 따르며 일정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이 측정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교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부 매뉴얼대로 측정했는데 국장님은 이게 지금 잘못된 측정값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는 잘못된 측정값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수치만 가지고서 바로 학교보건법 위반이라고 하시니까.
○ 박세원 위원 소지가 있다고 했지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제가 인식을 했고.
○ 박세원 위원 그럼 전혀 위반 소지는 없다는 거, 국장님 생각은 위반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이게 전혀 위반 소지가 없다, 아니면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 유치원에 한해서만 저렇게 측정값이 맞다면…….
○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하실까 봐 제가 아까 연세대학교에서 측정한 자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이건 저의 자료만이 아니고 서울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용역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 데이터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산화탄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저는 단순 강남유치원을 가지고서 학교보건법 위반이다라고 말씀드기는 어렵습니다.
○ 박세원 위원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면?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위반이 아닌지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제가 답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따르며 일정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한다고 하니까 평균값을 낸 것이 일정 농도 이상인 것은 맞는데 이것을 보건법 위반으로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시간 간격”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낮을 때 일정시간으로 세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미세먼지가 많을 때 세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을 때.
○ 박세원 위원 국장님, 밑에서 보고를 잘못 받으셨나 본데요. 다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평균값은요, 저건 24시간, 아니 처음 등교부터 하교까지 계속 측정한 자료입니다. 그 평균값입니다. 국장님처럼 세 번 환기시키고 측정한 자료가 아니고 환기했을 때, 안 했을 때의 평균값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지금 6시간 다 잰 자료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강행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 계획상으로는 순환기가 미설치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 박세원 위원 국장님 뜻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뜻입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예견해 드릴게요. 공기청정기 발주하자마자 고발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서울교육청처럼.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럼 어떻게…….
○ 박세원 위원 예산낭비, 첫 번째. 두 번째, 학교보건법 위반. 서울교육청이 지금 그렇게 고발된 겁니다. 제가 예견하는 대로 작년부터 다 맞았죠? 이번에 또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지만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이 문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숙의하신 후 점심 드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박세원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180만 경기교육 가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수원의 한 학생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중학교 2학년부터 6번의 시험 동안 99점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수재입니다. 이 학생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바라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에게 말하는 시험을 잘 치르는 5가지 비법을 이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10시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4분 동영상 상영종료)
○ 황대호 위원 지금 이 영상이 총 8분짜리인데 제가 편집을 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공교육에 대한 존경심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선생님들과 하나하나 사랑받는 학생들이 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포근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교육계분들께서 최우선적으로 학교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 발언을 마치겠다. 이 발언을 한 장소가 경기도의회입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인 꿈의학교 청소년의회교실에서 한 학생이 한 5분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1부교육감님 짧은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생이 진솔한 목소리로 지금 우리 경쟁위주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에 시작할 때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황대호 위원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에서도 어린 학생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또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공문과 자료, 성과와 평가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선생님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자화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부감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두 교육청의 비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과 하나되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죠. 저게 두 교육청의 학교 개방에 대한 정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교육청은 보게 되면 인센티브 예산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적극 개방하는 교에 연간 90억의 인센티브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예산액 또한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개방실적에 따라서 일곱 구간으로 나눠서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교육청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운영협의회나 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체결 그래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두 교육청이 어떤 교육청인지 알고 계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왼쪽에 있는 게 어디 같아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 황대호 위원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오른쪽이 경기도교육청이고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기준을 세세부하게 만들어서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개요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이걸 통해서 교육청이 얼마나 학교 개방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여러 측면에서 지자체와 우리가 협력하고 있다. 이런 의지 표현 같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고 향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학교를 개방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재원도 국고보조금까지 저희가 확보해서 생활SOC사업이랑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제2부감 윤창하입니다.
○ 황대호 위원 청년실업과 제조산업 활성화 그다음 4차 산업혁명. 이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삶을 찾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된 시설에서 보다 꿈을 키워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도 드렸는데 해당 교육지원청의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뜨거운 열기만큼 교육지원청에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5개 교육지원청 중 직업계고 전공 장학사님이 혹시 몇 분 정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듣기로 한 세 분 정도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간에 그다음 자치단체 간에 연계를 하려면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데 세 분에 불과하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한 4명 정도…….
○ 황대호 위원 그렇죠. 늘 3~4명의 인력이 25개 교육지원청과 우리 경기도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참으로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공이 있는 장학사님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장학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전문계고의 특성상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전공한 장학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원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협의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개. 그래서 각 지역별로 다르고 조례나 도교육청의 방향을 교육장님들과 분기별이라도 협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취업지원관 운영하고 취업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무기직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취업지원센터라도 10명, 10명씩 남부ㆍ북부로 정규직화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현재 지금 남부에 4명, 북부에 3명 해서 전일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기직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늘 인력관리를 말씀하시지만 아이들 취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질의했는데 남부, 북부 나눠서 보면 굉장히 전일제와 비전일제 비율도 열악해요. 그리고 제가 취업지원관 운영현황도 보니까 190개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좀 열악합니다. 혹시 취업지원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지금 현재 취업지원관 47명인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29명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 황대호 위원 많이 미진하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시도부감 회의 때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건의를. 어떻게 건의했냐면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부감들이 하는 얘기가…….
○ 황대호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취업지원관 제가 보니까 마이스터고는 또 12개월 전일제고 저희 일반 특성화고는 또 8개월이에요. 그래서 또 대답이 “우리 마이스터고는 우수한 학생들이라 95%가 취업해서 전일제를 배치하게 됐습니다.”라는 말 하실 건 아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아니, 그건 아닙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직업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산 또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편입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어요. 특히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제 직업계고는 어쨌든 현장실습을 통해서 기업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험 및 실습비 그다음 실습 기자재 확충, 환경개선비 등 교육부 보조금을 포함해서 이건 본예산에서 조금 더 풍부하게 편성을 더 많이 해서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장학사, 취업지원관, 취업지원센터 안정된 운영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좀 강력히 처우개선을 해 주시고 이 말씀드린 게 이제 예산에 좀 담아서 심사에 오기를 기대해 봐도 되겠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1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계속 학교 운동장ㆍ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개방 인센티브 거기에 저도 한 가지 보탠다면 어쨌든 우리 2,400여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개방한 학교를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서 사업비를 준다면 조금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까.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도의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2부감님께 묻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11개 교육도서관과 각급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도서관에서 불용되는 도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자체 오래된, 파손된 도서는 폐기하고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했을 때는 이관을 하고요. 그리고 좀 괜찮은 책은 수장고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수장고에 보관한다 했는데 기증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 유근식 위원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시스템은 없냐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도서를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기증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기도의 불용소방차를, 베트남하고 의원 친선연맹 의원으로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베트남에 보면 박항서 신드롬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굉장히 한국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열풍을 각 도시마다 요구를 하는데 한국어 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정말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도 도서가 부족해 가지고 배우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로 MOU를 맺어서 경기도에서 불용차를 기증하듯이 우리 도서관에서 남는,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양도서나 어학을 배우는 그런 도서들을 많이 보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장협의회 때 이런 제안을 말씀드려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불용도서가 폐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지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감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강영순 1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유근식 위원 학교 공사가 있는데 학교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공사 숫자 그것 좀 나열할 수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신설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개축공사도 있고요, 교육환경 개선공사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쉽게 말하면 석면공사, 내진공사, 외벽 개선공사, 화장실공사, 방수공사 있고요, 급식공사 뭐 창호공사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 같은 거면 그런 게 안전도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전도를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부분 부분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분 부분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도만 일괄적으로 책정하시지 말고 오래된 학교들은 심도 있게 평가를 하셔서 리모델링을 할 때 장기적으로 어떤 게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신축ㆍ증축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어떻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저희들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오래된 학교들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문제들을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와 더불어 지금 복합시설을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이 지자체와 함께 복합시설화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체육관도 개방하고 또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공부할 때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축이나 증개축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특히 오래된 학교들이나 그런 학교들은 와변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변을 볼 때 중심을 못 잡아 가지고 옷에 흘린다거나 신발에 흘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이 가까울 때는 아파트까지 쉬는시간에 뛰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참 난감하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 데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양변기냐 와변기냐 그 부분은 아마 처음에 설치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그런 불편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임기 중 3년 내에 체육관을 전부 다 완결한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신축이나 신 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구 학교나 그런 데 학교부지에 운동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조적으로 새로 체육관을 신축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학생들이 어쨌든 체육활동을 열심히 또 안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교내에 간이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안전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특히나 체육관, 오래된 학교들은 운동장 폭이 좁습니다. 좁은데 그 체육관을 지을 때 보면 꼭 급식시설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외활동공간이 좁아서 운동장의 폭이 길이가 40m도 안 되는, 야외활동공간이 그렇게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체육관 사업을 전면적으로 위원님들 협조하에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들이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의 대책이라는 부분은 학교용지를 갖다가 확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대체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저희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생건강과하고 협조를 해서 체육수업을 좀 다각화하는 방안, 예를 들자면 인근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체육수업을 한다든가 단위학교 주관으로 해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한다든가 이런 약간은, 뭐 100% 만족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특히 BTL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 개방이나 그런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도 같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좀 공문을 보내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다시 한번 또 지도공문도 보내고 하여튼 BTL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개방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이랬는데 적극적이 되도록 저희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라는 관련 지침이나 공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특수학교와 학교 도서관을 비롯해서 전 교과과정에 걸쳐서 있는 상치교사, 현행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명단, 과목은 무엇인지 어떤 자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여기 조명이 다 들어왔습니까? 너무 어두운데.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순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어제 많이 준비 좀 하셨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
○ 성준모 위원 먼저 우리 부감님, 행정재산이 뭡니까? 행정재산이라는 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산이겠죠.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공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들어봤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번 행감에 마공사, 정식 명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근데 제가 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증명서를 갖고 있는데 등기이사들이 지금까지 취임했다, 사임했다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알고 계신가. 황○○, 황○○, 김○○, 이○○, 정○○, 김○○, 손○○, 이○○, 유○○, 한○○, 이○○. 지금 등기이사가 이분이 다인데 여기서 사임한 사람도 있는데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교육청에서 같이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거의 다 알고 계시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또한 이 업태를, 사업자등록을 보니까 업태가 의정부 본점은 매점, 출판, 인쇄, 연구용역, 교재교구, 가구, 교복, 사무용품, 전자출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과후 돌봄서비스, 온라인 교육. 안양은 인쇄업, 출판업, 낙농품 도매업, 빵ㆍ과자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도시락, 서적ㆍ잡지류 소매업, 전자상거래, 디자인, 출장뷔페 대행, 전자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색 앱. 이 정도면 종합상사 수준이에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대개 협동조합은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개 협동조합을 만들 때. 지금 이 수준은 거의 뭐 대기업 재벌들이 하는 업종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가, 제가 도대체 왜 이 마공사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할까가 궁금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자료는, 연도별 거래학교 현황 및 거래품목을 제가 요구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17, 18, 19년도에. 정말 다양한 일을 했어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하다하다 인력까지 손을 대셨습니다, 인력.
여주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여주교육장.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 네.
○ 성준모 위원 여주교육청이 올해 제일 많이 이 마공사를 이용했습니다, 각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런 데에서. 앉으세요.
우리 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고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경기교육이 공평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저는 이게 사실은 2016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 특히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들을 하셔서 관련 법령이나 또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조합활동을 하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만 말씀하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조금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공문이 지금 율곡연수원이 2018년 10월 달에 마공사에 공공요금 납부하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공공요금이라는 것도, 마공사가 우리 공공기관 아니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민간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주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고,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관리비도 받아야 되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런데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야 되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받아야 됩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 분점에 대해서 이런 공문이 갔습니다. 공공요금 산출내역서, 전기요금이 18년 1월 5일부터 18년 10월 1일까지인데 인쇄기 사용전력만 산정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은 미청구인데 사유가 직원 1인 근무에 따른 미계상으로 됐습니다. 지금 방금 행정재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리비란 전혀, 전기요금을 인쇄기 사용전력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도 다른 데 주는…….
○ 성준모 위원 그 말씀 어디 법령에 의해서 나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그건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몽실학교에 있는 의정부점은 더 황당합니다. 전체 전기요금을 면적당 나눠서 ㎡당, 한 6,600만 원이 되는데 9,000여 ㎡, 7,000㎡를 하니까 ㎡당 9,31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걸 면적에 곱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황당한 행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행정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되죠. 그렇게 임대를 주면 계량기를 부착시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 총 건물 전기요금에 면적당 내는 전기요금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건 또 어떤 법률에 의해서 면적당 전기요금을 산출했는지 그 근거를 대십시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임대료를 경감해 주는…….
○ 성준모 위원 아니, 임대료가 아니라 전기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적당 전기료를 산출하는지 그 법적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근거는 없지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등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감은…….
○ 성준모 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 성준모 위원 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구매촉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 활성화 조례를 말씀하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활성화 조례도 있고요.
○ 성준모 위원 활성화 조례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구매촉진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협동조합에 한해서, 우리 교육협동조합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근거규정…….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시고 지금 부감님이 근거 계속 대시는데 바로 이 자료입니다. 면적당 지금, 여기가 6,675만 8,000원이 나왔는데 몽실학교 총면적이 7,170㎡입니다. 나눠서 조합사무실 면적 49㎡를 산출했습니다. 정말 보다 못해 처음, 아마 이런 산출근거는 최초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아까는 인쇄소 사용전력만 했는데 왜 이쪽 몽실학교는 n분의 1로 나눈 전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근거 좀 대주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도 저희가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임대료하고는 다르게 명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부감님들이나 다들 행정재산 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이고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재산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시고 명확히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할 분들이 이런 계산방식을 쓰는, 도대체 산출근거도 답변도 못하시면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인큐베이팅한 첫 번째 교육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인큐베이팅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말씀은 아주 제일 중요했던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을 전액 학생들의 복지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가 두 가지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사회적협동조합 기업법도 그런 취지에서 관련 부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해 주고 또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또 우선 구매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셨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아직은 적은 수지만 학생들이 기업활동을 직접 해 봄으로써 기업활동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생들의 복지나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기업활동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도 키우고 또 이 조합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민주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익이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쓰일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용재산을 임대해서 쓸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요율을 산정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1부교육감님께서 발언한 속기를 점심 먹기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1부감님! 본 위원, 특히 성준모 위원을 비롯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만드셨죠. 그러나 과정과 결과가 올바르지 않게 흘러갔잖아요. 문어발식 싹쓸이사업 하고. 차라리, 왜 그렇게 작은 것 하십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네.
○ 위원장 조광희 잠깐 일어나 보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시설과장 현상봉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시설과에서 지금 1년에 나가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죠? 대충.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신설학교 포함해서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광희 7,000억 나갈 때 어느 한 업체, 뭐 방수공사다, 30% 넘는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현상봉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못 하게 돼 있죠? 못 하게 하고, 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97%, 수익금을 전액 환원한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죠, 부감님. 이번에 체육관 지난해 136개, 올해 150개, 특교 41개 있습니다. 한 1조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만들어서 이익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어떨까요? 아주 할 바에 크게 하죠. 잔 거 건들지 마시고요. 그까짓 복사기 이런 거 건들지 말고 할 바에는 크게 합시다, 한번. 잘못된 건 인정하고 가십시오, 제발. 언제까지 이것 갖고 그렇게 끌려가실 겁니까?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의 매입형 공립유치원 신설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서 위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녀의 유치원이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에 매일매일 잠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종일반 운영, 하원차량 지원, 방과후 수업 등 기존 사립유치원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5개 매입형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를 상대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영순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이번에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학부모님들을 뵙고 관련 부서에서 설명회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엄교섭 위원 과거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할 때 교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오래 근무하신 직원분들 중에서 과거에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됐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용승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립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될 때는 왜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건지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임용권자랑 매년 단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에 비해서 지금 취업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으로서 폐원하게 되면 고용승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원 임용시험을 봐서 교원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유아기는 정서적으로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기간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건데요.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지금 또 임용하고자 하는 사범대 출신 등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유아교육과 출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냥 실행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내팽개쳐지는 것입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립유치원 매입과정에서 사실은 그분들 고용문제가 걱정돼서 설립자나 혹은 원장님분들께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그래도 유연하게 취업을 하고 또 퇴직하기 때문에…….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직원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봐 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정서가 갑작스럽게 담임교사가 바뀌었을 때의 혼란, 혼돈 그걸 저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무래도 3ㆍ4ㆍ5세 어린아이들이니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제도적인 변화로써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뀐 학생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세심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끔 살핀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결국은 선생님들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보듬어주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엄교섭 위원 어린아이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어린아이들이 안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사랑을 쏟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사랑을 안 쏟아부어요, 교육자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엄교섭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엄교섭 위원 여기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 많이 오셨죠? 지난 지역청 행감 때 제가 새빛초등학교 방과후 수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육장님들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교육장님들께서 어떠한 소중한 의견을 주셨냐 하면 “매우 안타깝다. 아쉽다.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업이 부족했다. 학교장 개인의 철학ㆍ의견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었다. 교육지원청ㆍ학교장ㆍ지자체ㆍ지역사회 간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이 부족했다. 스포츠꿈나무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적인 결정이 다소 미흡했다. 논의의 중심에 학생이 없었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자의 몫이다.” 이러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가족 모두 이번 새빛초등학교 사태를 교훈삼아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새빛초등학교 사태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무슨 대책이나 보완책 같은 것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거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 올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사태가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오늘 행감이라 해서 오늘만 지나가면 일회성으로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교육자원봉사하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는 마을의 자원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미흡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 국ㆍ과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본 위원은 80~90%가 학교안전지킴이로 채워져 있던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자원봉사 홈페이지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되게 많았습니다. 교육봉사사이트를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줄여서 마공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알고 계신 분 없죠? 들어가 보시지도 않았으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중에서도 여기 들어가 보신 분 없어요? 그러면 행감자료에 실린 것은 누가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그냥 갖다 베껴서 제출한 게 행감자료입니까?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고 방문소감을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의 잔다르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5월 28일에 5분자유발언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행정을 지적했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의 요지.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어린이 통학버스는 2점식 보호장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학교에는 3점식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에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아직 지금 18㎏ 이상 유아가 착용하는 그런 유아보호용 장구가 장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
○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서이시죠, 2부감님께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김경희 위원 지금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부서 총괄하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유아교육과 총괄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 질문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죠. 일부 맞지만 질문의 초점은 그것의 예를 들어서 법령에 의해서, 안전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셨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김경희 위원 근거가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버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카시트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1차적인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이유는 그와 같이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일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해되시나요, 이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김경희 위원 제 5분자유발언의 주 초점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김경희 위원 제가 의원 활동한 지 14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의원 1년 반 정도 되고 그 과정에서 유아용 카시트 문제를 보고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교육청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부감님, 2부감님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월 28일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시작은 유아용 카시트였지만 결론은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였죠.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30억이 넘는 돈을 낭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작년에 39억을 들여서 유치원에 개별지원을 했는데요. 거의…….
○ 김경희 위원 예산이 39억이었고 집행결과는 더, 32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런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3점식, 18㎏ 초과하는 그런 보호장구가 없어서 유치원 다수가 3점식 보호장구를 구입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3점식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3점식이 없는 게 아니라 3점식만 있는 게 문제예요. 2점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몸무게가 18㎏를 초과하는 유아가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3점식 벨트를 학교현장에서 구입한 겁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현재 유치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3점식 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거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게 교체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만드셔야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그래서 유치원에 한 두세 군데 가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착용하는 과정도 보고 다 봤는데요. 물었습니다, 원장님께. “지금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3점식 보호장구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김경희 위원 원장님 생각이시죠. 2점식이 들어와야 될 데 3점식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안전이 확보됐는지 하는 것을 그 원장님의 판단을 믿고 부감님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불편한지 안 한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되냐를 물어, 질문의 초점이 지금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부감님, 그러면 안전문제 없다 책임질 수 있으신 거예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안전문제가 없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 김경희 위원 어려움, 불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소 판단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하다, 안 하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딱 잘라서 지금 3점식 벨트는 통학버스에 장착돼 있는데 이것은 안전에 좀 불안하다 또는 안전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부감님도 단정적으로 말 못 하고 저도 말 못 해요. 왜냐하면 2점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안전벨트로 인해서, 안전벨트가 아니죠. 카시트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안전도가 높아지는지 하는 것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제품이 설치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당초 취지대로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전도 확보가 안 됐어요. 안 됐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래서 저희들이…….
○ 김경희 위원 안 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거기까지는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 김경희 위원 언제 아시는 거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현재…….
○ 김경희 위원 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김경희 위원 제가 7월 4일에 교육감님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난 자리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모르고 계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모든 일을 알 수는 없겠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어요. 의원들은 의정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 큰 준비를 하고 자료 확보하고 해서 하는 게 5분발언이고요. 본회의장의 발언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감께도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교육감님이 모르시죠? 부감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께서 유아보호장구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 김경희 위원 안전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억이 넘는 돈이 그냥 낭비된 겁니다. 안전확보 안 되잖아요. 됩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는 낭비됐다고 생각…….
○ 김경희 위원 안전확보 되냐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교 현장의 만족도나 학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 김경희 위원 만족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험성적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부감님이 판단합니까, 제가 판단합니까? 우리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이고요. 시험성적서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험성적표 이 부분과 관련해서…….
○ 김경희 위원 아니, 시험성적표의 문제가, 지금 없다는 거 다 부서하고 파악을 한 겁니다. 부감님만 모르고 계세요. 담당, 유아교육과장,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는 부분이고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발언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담당부서 유아교육과에서 몇 번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맞고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카시트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러한 일이 다른 신규사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유아교육과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간에 법령의 충돌이 있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 김경희 위원 부감님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 김경희 위원 예산 반영된 거 알고 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 이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겠다고 예산을 수립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후에는 이런 일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0억이 애들 장난감 사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부감님이 숙지가 안 돼 있으신데요.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은 칭찬드리려고 한 겁니다. 부서에서 움직여서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감님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칭찬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조광희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그렇게 안전 말씀하시는데 내년도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이 행감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더 숙지하시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라든가 또 집행부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도 안 되고 교육감님도 알지 못하고 계세요.
교육협력국장님! 핸드폰 보시나요? 지금 행감에서 핸드폰 보시면 어떡합니까? 교육협력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교육감님이 전혀 도정질의한 것도 모르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전혀 모르신다 그러고. 저도 몇 번 만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데 “아십니까?” 그러면 전혀 모르신데요. 나이 드셔서 그런가요? 말씀은 드렸는데.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죄송합니다. 자료 찾느라고 그랬는데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핸드폰 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도정질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계속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했습니다. 저 또한 5분발언은 아니지만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실 위생관리에 관해서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다 민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식중독 예방뿐만 아니라 근골격근계의 질환까지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질환까지도 저는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부천, 화성오산, 안산, 시흥 교육지원청에서 행감할 때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에는 124교 중에서 자동화시스템 되어 있는 급식실이 없습니다. 11월, 12월에 2개 예정이고요. 화성오산에는 191개 교 중에서 1개 있습니다. 안산에 105개 중에서 3개 교 있습니다. 시흥 84교 중에서 9개 교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냥 안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판매업자 아닙니다. 다 민원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행감 중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보건교과서입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보건교과서인데요, 이게 지금 교과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교과서가 검정된 것도 있고 검정되지 않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인증된 것도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인증된 것도 있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국정도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국정도 있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이거는 지금 교육감 인정된 교과서입니다. 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인데, 제가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지금 2009년도에 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2015년도에도 개정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서도 개정돼야 되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인정받아서 2009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그냥 쓰고 있어요. 밖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세월이 너무 많이 많이 빠르게 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거 누구 탓해야 될까요? 그냥 써도 될까요? 이 내용이 그냥 써도 될 것 같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내용을 다시 더 보완해서 학생들한테 더 충실한 교육이 될 수…….
○ 김미숙 위원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만약에 제정됐다 하더라도 내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육감님, 보건교사의 역할이 뭐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보건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간호사자격증이 있고요. 또 보건교사로서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 전반에 관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보건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니까 다른 교육공무직들께서는 어떤 보건교사의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뜻 전혀 없고요.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는 뭐예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그럼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너무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조인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건교사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인력을 두게 되겠죠. 보건교사가 주요 해야 될 업무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쳤을 때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의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왜 보건교사가 하죠? 의료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할 수도 있다.”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보건법에 보면 또 환경업무도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환경위생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교별로 학교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하고 계신…….
○ 김미숙 위원 당연히 업무분장했는데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시냐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근거 규정을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보건교사한테 많이 분산이 돼…….
○ 김미숙 위원 네, 보건교사한테 한 70%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외에 행정실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업무가 이슈여서 아마 업무가 더 많이 배정될 겁니다. 그럼 보건교사는 몸이 몇 개여야 되는 겁니까? 어느 업무에다 더 치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제안합니다. 환경위생 관리자를 따로 두어서 보건교사 및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등등 환경위생 관리에 대해서 따로 업무를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제 사진이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제가 잘나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학교보건실 규칙 14년 만에 개정 유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만 세월이 안 변합니다.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2005년도 7월에 경기도 교육규칙 제502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바뀌고 그다음에 규칙에 대한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라고, 제가 의견들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들으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바뀌는 데, 한 번에 바뀌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직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것, 저는 지금 조례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연도별로 2012년, 2015년, 2010년 이렇게 된 걸 찾고서 그걸 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학교 교육과정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중요합니다.
○ 김미숙 위원 학교 보건교사의 수업 시수가 17차시라고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고 들었는데 보건교사들이 다른 일하다 보면 하루 휴가도 못 간답니다, 하루 휴가도. 집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아픈데도 휴가를 못 간답니다. 부교육감님, 어머니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이번 행감 하시면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건 업무 관련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어쨌든 결국 그 중심에는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담당하던 업무,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다른 데다 핑퐁하시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은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세원 위원 잠깐 1분만.
○ 위원장 조광희 교육장님한테?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박세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여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지금경기도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 예산이 내려가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로경찰서 송치번호, 잘 메모하십시오. 2019-004983입니다. 지금 서울교육청이 고발됐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지금 검찰에 송치된 번호입니다.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 청정기 발주하는 데 깊이 고려해서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관하고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핫이슈인 문제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각 학교가 거래에 있어 부적절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본청이니까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것에다가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협동조합하고 한국교육안전공제회하고 2개의 문제 관련해서 여기가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안전공제회 쪽에다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내준 거고요. 그 허가 갱신도 해 줬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쪽에도 교육부에서 인가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관련 단체들, 그러니까 주로 비영리로 돼 있는 단체들 특히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이 교육부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시는데 관련된 정보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허가 주고 인가 주고 할 때 정보제공동의 같은 거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관련 주무부처가 어디가 되죠, 그거는? 일단 법인부터 조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이 관련되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래서 허가 내주고 할 때 정보제공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저희 공공기관들은 그런 정보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의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위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련된 동의서를 미리 받거나 하는 절차가 있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건 아직,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중간에 주시는 분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게 그쪽에서 주면서 개인정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빨리빨리 받아봐야 되는 우리 관리감독하에 있는 그런 법인 등등이다 보니까 감사를 받는 수감에 대한 편의성 등등을 고려해서 이런 정보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런 핑계를 못 대도록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해 놓는 절차 같은 게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 최세명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처음 하면서부터 힘들어서 이 자리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게 그 시스템 만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발 감사할 수 있게, 너무 힘들다.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려도 공무원분들이 힘드시고 저희도 달라고 그러기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비단 국장님뿐만 아니고 전체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건 주무부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ERP 얘기를 작년에 했는데요. 만약에 그걸 들고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런 조합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냥 저희한테 코드를 주시면 제가 접속해서 그 업체코드 찾아서 치면 거기에 관련된 전표가 다 뜨고요. 그게 아니어도 어디든 저희가 보고 싶으면 굳이 자료 요구해서 주세요, 뭐 이틀 기다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다 볼 수 있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 ERP 직접, SAP이든 뭐든 직접 다 이거 치고 입력해 보신 분, 사용해 보신 분, 다 해 보시나요? 해 보셨나요? 좀 여쭤볼게요, ERP요. SAP이든 오라클 뭐 이런 거. 기안 치고 전표 넣고 코드 넣고. 한 분도 없으세요?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고 정부기관에도 확인해 봤는데 우선 정부기관에서는 구축한 사례가 없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밑에 있는 공기업에서 쓰고는 하는데 물론 백도어나 보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걸 안 쓰실 수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관님, 오직 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모든 워크 플로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직접 구축을, 그냥 자체 개발을 하셔도 돼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게 물론 단위는 뭐 구축하려면 구축비가 몇억 막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지금 이거 엄청난 비효율이, 제가 자료 하나 달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막 찾고 뽑고 들고 오고, 이게 지금 80년도도 아니고 언제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제가 앉아 가지고 며칠 해야 될 일을 그냥 한두 시간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전부. 그거 치면 그냥 다 나와요, 여러분들 뭐 하고 뭐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업체 몇 월 달에 어디서 쓰는지 그다음 여러분들 예산 항목 치고 그냥 들어가면 전표 나간 것들 전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며칠 몇 날 걸려야 될 걸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부처에서 안 하는 것은 보안 때문에, 외부업체 것을 쓰면 백도어를 심든 정부 기밀정보 같은 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안 되면 교육부한테 얘기를 하든 완전 통합을 하자고 하든, 그래서 제가 다 오신 데서 얘기를 작년에도 드렸고 지금도 다시 드리는 게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감사하는 게. 엄청 비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숨기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 ERP를 쓴다고 그래도 밑에서 마음먹고 쓱싹하려고 하면 돈 빼는 거 사실 일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빼는 거 일도 아닌데 지금 그것마저 안 돼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이렇게 나가도 저희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는데 뭐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이런 소리, 저희가 내년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겠죠, 안 보이니까. 돈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 못 보시잖아요, 전부. 근데 왜 이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업 만들고 저 사업 만들고 다 좋은데 그런 보이는 사업을 막 만드는 게 공익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특히 관리자에 계실수록,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게 관리자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선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훌륭한 교사님이시구나.’ 하는데 관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빠지는 돈, 새는 돈, 어딘가 숨어서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을 잡아내는 게 역할이지 그 한 명 찾아가서 앞에서 쓰다듬는 게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안 보시려고 하는지. 조직 돌아가면서 새는 돈 어디로 새는지 그런 거 잡는 게 관리자 역할이잖아요, 저희 역할이고. 근데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이끄는 일선에 계시는 제일 높으신 분들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발 어떻게든 좀 돌아가는 거, 새는 돈 어딨는지 이것 좀 한눈에 볼 수 있고 업무처리도 간편하게. 맨날 저희 자료 요구하면, 저도 미안해 죽겠어요, 이거. 봐야 되는데 들고 오려면 힘들다고, 이렇게 정말 고생하시니까. 안 그러면 코드 하나만, 저한테 액세스코드만 주시면 제가 그냥 앉아 가지고 30분이면 보는 것을 막 며칠 준비하고 이런 거 다 행정 부담이잖아요.
감사는 뭐 뛰어난, 저희 위원님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나 앉혀놔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맨날 “시스템, 시스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오픈되고. 정리가 안 되고 엉망진창이고 갖고 오라 그러면 트럭으로 와야 되고. 작년에도 트럭으로 왔죠, 자료? 그래서 이번에 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죄송해서. 행정 부담이니까. 맨 위에 앉아 있는 고위 관리자분들은 이런 낭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잘할 거냐 이거 고민하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잘한 일 뭐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자잘한 일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알아서 밑에서 새는 구멍이 없어집니다. 제발 그런 것 좀 구축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다른 교육위원님들이 오든 아마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또 하나 찾아 가지고 이게 뭐냐 호통치고. 이런 일이 아예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새는 돈부터 막아야죠. 제발 그런 것 좀 구축해서 저희가 항상 볼 때 이런 돈 없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떻게 빼낼 생각도 못하게 제발 그런 것 좀 만들고 구축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네, 굳이.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자료 다 오지를 않아서 일부 보내주셨는데 다 온 다음에 협동조합 얘기는 그때 하고요, 가벼운 것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1부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송치용 위원 급식 문제부터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급식비에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구분해 달라 했는데 아직도 구분이 안 됐나 봐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문제점은 아시잖아요. 자꾸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식품비 비중이 줄고 있어요. 이런 것은 뭐 급식비 총 금액을 올리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시겠죠, 새해에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해마다, 이거 원래 급식과장님 퇴임하면서 해결해 놓고 가시기로 한 건데 아직도 안 됐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우리 급식비 부정ㆍ비리 문제로 줄줄 새는 거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문제 지도점검 잘 하셔야 되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이 곧 통과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인원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지금 지원청에 보면 유치원 돌아다니면서 급식 체크, 관리 제대로 할 인력이 충분치 않은데 이거 좀 준비하셔서 업무 조정을 하시든 해서 지원청에서 먼저 불안해하는 사립유치원 급식비 새는 문제 지도점검 제대로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도청에, 이름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공무원 파견 보냅니다. 거기에 기왕이면 영양교사가 가셔서 급식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충분히, 급식이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교육적으로 잔반 문제 또는 영양 문제뿐만 아니고 위생 문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급식과 관련한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 가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제2부감님께 이거는 여쭐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유치원 유휴교실이 28개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제 생각에는 적극적 해소 의지가 없어서 제가 유아교육과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의 의지가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립유치원 원장이라면 이렇게 28개나 되는 교실이 비어있다면 어떻게든 다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할 텐데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여튼 제 생각에는 통학버스가 없어서 접근성 불리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산속에다가 짓고 땅 싼 데다가 하다 보니까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통학버스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 방과후 돌봄을 해야 되는데 퇴근시간까지 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돌봄시간 연장을 많이 해 주면 다 채울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유치원 인근 아파트의 입주 지연 그런 부분도 원인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대처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28개 교실을 새로 짓는다면 200억 이상, 300억 가까이 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공립유치원을 만들어 놓고 비어있다, 어떻게든, 하루아침에 채울 수는 없겠지만 2~3개년 안에 다 이걸 채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가 어떤가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근속 2년 미만이 54%예요,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1년 미만이 31%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이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1년 만에 그만두고 3분의 1이, 반이 2년 미만 그만두고 하는 이런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아까 사립유치원은 1년 계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죠. 거기서 5세 반 들어가면 7세 반 졸업할 때까지 같은 선생님을 반은 담임이 아니어도 보고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테고요. 200만 원 미만이 54%예요.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유치미알리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교사 월급 통계를 내 보면 그런데. 그래서 자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가 안 좋다고 해서 세금으로 계속 메워주는데 개선이 안 되고 내년에도 또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공립유치원도 지금 급식비를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통 200명 정도 된다면 수익이 남는 게 5,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감사결과 잘 살펴보면 관리자라고 해서 관리이사 1,300만 원 월급 가져가고 설립자 1,000만 원씩 가져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대책을 세워서, 합법이잖아요. 설립자가 이사라고 해서 1,500만 원 월급 가져가는 거, 그렇죠? 교사들은 200만 원도 못 받고 1년 만에 그만두고 이러는데 일부 설립자라고 해서 그렇게 1억이 넘는 고액연봉을 가져가고, 기여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살펴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1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유아교육이 작년에는 저희 소관이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1교육위원회로 넘어가서 급식하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부감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용인교육청 가서 여쭤봤어요. “업무추진비로 기관장들한테 축의금ㆍ부의금 내는 것 합법입니까?” 그랬더니 합법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게 소위 김영란법에 의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업추비가 있는 경우에 그 기관을 매개로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송치용 위원 부감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저는 개인적인 인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개인적으로 하고…….
○ 송치용 위원 사비로 하시죠,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저랑 같이 남부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업추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송치용 위원 우리 교육청과 유관하게 깊숙이 관련이 있어서 할 경우라면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나하고 모르는 사람 축의금ㆍ부의금을 굳이 개인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송치용 위원 그렇지만 개인이 인연이 있다 그러면 내 돈 내는 게 국민의 시선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불법인 줄 알았더니 오늘 부감님께서도 합법이라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기관장들 쭉 축의금ㆍ부의금 낼 일 있을 때 업무추진비로 다 내서 개인적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거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감님이 좀 자제하는, 개인적 인연이 있으면 개인 돈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관끼리 안 해도, 축의금ㆍ부의금 안 냈다고 우리 교육정책에 비타협적으로 나오는 기관이 있을까요? 하여튼 국민의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한번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부위원장 김미리 제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부위원장 김미리 지금 보면서 1부교육감과 2부교육감은 서열화되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아니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경기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왜 부교육감님들의 명칭에는 제1ㆍ제2를 그대로 존치시켰을까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건의해 보셨나요, 바꿔야 한다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건의한 적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건의한 적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왜 안 하셨어요? 특히 저희가 제2교육위원회였기 때문에 2부교육감님이 좀 강력하게 건의하셨을 만도 할 텐데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미 조직개편…….
○ 부위원장 김미리 건의해 보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부위원장 김미리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 행감 하면서 1ㆍ2로 호칭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행감 자료요청을 할 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료 거부가. 물론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건 아니고 학교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셨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희가? 1교육감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자료 거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저희가? 집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관계공무원, 제1부교육감에게 개별설명)
들으신 것 말씀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마 개인정보 보호랑 연계돼 있는 부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도ㆍ교육ㆍ점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지금 4년 차 행감을 하는데 유난히 올해 많이 심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이번에 마공사와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주시는 많은 문제들이 묻히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나왔던 행감 내용들이 여전히 이번 행감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 또한 또 그런 같은 내용을 반복할 계획인데 더구나 이런 큰 이슈 앞에서 평상시에 그 중대사라고 했었던 내용도 잘 챙겨주지 않던 교육청들이 지금 그 큰 이슈 앞에서 나머지 의견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성의껏 잘 챙겨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없도록 5분발언 아까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분발언이나 교육행정 질의뿐만이 아니라 행감 및 기타 위원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늘 피드백이 되고 그리고 그 피드백이 언제나 좋은 쪽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되는 경기도교육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1ㆍ2부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이제 본격적으로요. 지금 저희가 바깥으로 많이 다녔죠.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다른 산하기관들 다니면서 했는데요. 교육복지 관련해서 협력학교가 없는 이유가 인력문제랍니다. 무기계약자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사서교사의 미배치 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랬더니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는 댔지만 결국은 사서로 채용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전환자로서의 비정규직 양산이겠죠. 그다음에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감과 청소원들을 왜 전환시키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핑계조차 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비정규직 축소정책이 됐든 비정규직 말살정책이 됐든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줄인다라는 것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줄이면 적어도 10명을 줄이면 4~5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10명이 하던 업무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교육청이어야 하는데 인원만 줄여요. 그분들이 하시던 일들은 누가 할까요? 교육감님께서는 예전에 원래 하던 교사들이 다시 받아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교사들은 한 번 내놓은 업무 안 받습니다. 많은 그만둔 비정규직들이 하던 그 업무가 또 다른 남아 있는 나머지 비정규직들에게 돌아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단 인원은 줄여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던 고유업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시키는 일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던 일들 그만뒀는데 누가 할까요? 지금은 다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닐 뿐이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라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아울러서 어제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겸임수당이라는 것 아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부위원장 김미리 이게 지금 관련 업무가 다 우리 1부교육감님과 관련된 거라 1부교육감님께만 자꾸 여쭙게 되는데 겸임수당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병설유치원이나 또는 중ㆍ고 병설 같은 경우에서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월 달에 개정을 통해서 5월 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소급적용을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부위원장 김미리 이에 똑같이 지금 비정규직들, 교육공무직들도 똑같은 주문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에게도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나 중ㆍ고 병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게도 겸임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교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교섭을 할 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죠? 제가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행감자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예산심의할 때조차도 항상 교섭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섭장소에 가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섭장소에 가서는 위원들 핑계 대지 말고 위원들이 하는 이 장소에서는 교섭 핑계 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섭을 통해서만 주어야 하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근로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에게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에요. 꼭 교섭을 통해서만 해야 생색 나고 그걸 통해서만 해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수당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교섭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주면 부당ㆍ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런 뜻은 아니고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지금 병설유치원 또는 병설 중ㆍ고등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직들이 유치원 업무 또는 중ㆍ고등학교 중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느 한쪽에 귀속돼 있겠죠? 그 외에 병설학교에 대한 업무는 중지하라라고 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거는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되겠죠. 교육활동은 돌아가니까요.
○ 부위원장 김미리 아니, 자기의 소속은 초등학교인데, 그렇죠? 소속은 초등학교인데 유치원 업무를 보고 있는 게 합당한 업무분장인가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십시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입은 내밀지만 못 하겠다고 버티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꽁무니도 안 뺍니다. 적어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같은 선상에서, 급여에서 차이 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수당 지급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당에서 차이를 준다는 건 이건 차별이에요. 차별입니다. 차별 조장하지 마세요. 그렇죠? 조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무원들 5만 원씩 겸임수당이 돼서 아마도 우리 추경을 받았을 때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조차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서 설명하실 때는 빠짐 없이 설명을 누락되는 일 없이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겠는데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제 생각에는 아까 제대로 답이 안 나왔어요. “혁신지구사업이란 무엇인가?” 여쭤봤는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시기에 그건 그냥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요. 지금 혁신교육지구의 문제점을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잘 상기하셔서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 핵심정책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맞습니다.
○ 박덕동 위원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지역의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교육청이 MOU 체결을 한 이후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해 나가지만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전문적인 기관은 교육청입니다. 맞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저희들 적극 해야 됩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면 현장 일선에서도 교육청 직원이 소위 전문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미배치되고 있고 또 배치가 된다 해도 철학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신입들이 배치되거나 또는 지역을 한 사람이 한두 군데 맡고 있거나 아무튼 지자체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도무지 신뢰가 안 간다. 교육청이 상당히 전시적인 그런 것만 노리고 있지 않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어떤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파견이 급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홍보를 또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교육과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서 해 온 지가 2011년부터 해 왔네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의 객관화된 성과분석시스템이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 지금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 업무현황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왔습니다. 배치현황과 담당 업무현황,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는 왜, 업무현황이 잘 분석이 안 되나요? 그게 안 왔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학사가 배치되더라도 전념해서 열정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이…….
○ 박덕동 위원 가고, 그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그 업무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라 이 말이죠. 자료를 주라 이 말이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래서 저희가…….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오래된, 그렇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서 이거를 해 오면 1년이든 2년이든 해 온 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화된 성과분석시스템이 있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분석을 내놓고 우리가 얘기해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지구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 분석자료는 없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 설정함에도 어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규모만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것 같아서 마치 시군들의 예산경쟁이나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고 전시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가 요 근래에 또 지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로서…….
○ 박덕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인 성과분석 같은 걸 해서 자꾸 발전해 가야 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가를 선정해서, 지금 이게 그 지역의 교육인프라, 말하자면 마을교육의 어떤 강사역할을 할 분들이 그렇게 썩 넉넉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활동가분을 교육청에서 설정을 해 줘야 된다는, 전담사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거기는 좀 유급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구적으로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발을 해 나가려면 뭔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에 센터가 다 있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덕동 위원 그 센터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거 안 해 보셨잖아요. 교육청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핵심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미 행감 때, 아까 아침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다 들었다고 해서 들었으니 시정은 해 주시리라 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협력국장님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한번 다시 강조하겠어요.
시간제, 기간제공무원들. 교사겠죠. 어떻게 차별을 둬도 교통비까지 차별을 두고 하냐.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문 앞에도 시위를 하고 있네요, 여전히. 그런데 저는 이거 누구한테 주문받은 것도 아니고 같은 위원들끼리 얘기하다가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어서, 제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해서 확인하고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 막 문자가 엄청나게 와요. 위원님 고맙다고. 나 근데 그 문자도 반갑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그 문자 받고 싶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이건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 단 1시간을 일해도 차타고 가야 되지 걸어갈 수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 버스 타고 가야 될 데. 그런데 차비를 시간제로 계산해서 깎는다? 어쨌든 명분에 안 맞습니다. 이거 꼭 시정해 주세요. 다른 쪽으로 계산을 달리해서라도 이거는 그렇게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차비를 깎는다? 이건 진짜 소가 웃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편복지라는 거 있잖아요. 딱 맞아떨어지는지 몰라도 보편복지라는 것도 부자든 가난하든 무조건 밥은 먹어야 되고 또 나이 드시면 전철 공짜로 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봐 줘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사는데 시간제는 호흡을 한 세 번만 하고 정규직은 다섯 번까지 하라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죽지. 똑같아요. 보편적으로 해야 할 건 같이 이해를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적인 데서 비교육적인, 비상식적인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부교육감님,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제 말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런데 이게 이제…….
○ 박덕동 위원 제 말만 갖고 얘기를 해 보시라고. 제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이게 지금 임금제도의 합리성이란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박덕동 위원 임금제도 다른 쪽으로 접목하시고, 그 부분은. 교통비를 왜 거기다 얘기해서 얘기 하냐고요. 그건 안 맞죠. 그러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졌든 어쨌든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통비를 시간제에 맞춰서 차등지급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밥도 그렇게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적어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말 인간다운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지 무슨 뭐 특별하게 해 달라, 챙겨 달라 그런 뜻 아니에요. 아시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이게 이제…….
○ 박덕동 위원 해결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급여를 털어서라도 해 주겠다는 각오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거 뭐 못 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차라리 제 급여를 털어서 되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 박덕동 위원 그런 심정이다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덕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돈 털게요. 같이 텁시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혹시 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중에 시간선택제가 있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분들도 급여에서 교통비 부분 삭감하고 주시나요? 공무원들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고요. 우리 교육청 소속의 시간선택제는 없다고 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시간선택제가 없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부위원장 김미리 아,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분들은 몰라서 그러나 봐요. 학교 출근하는 거는 누가 됐든 학교에 한 번 가는 거는 같아요, 가고 오는 건. 그리고 교통비는 교통비잖아요. 급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하 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추민규 위원 경기지역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 중에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남부청사 소관입니다.
○ 추민규 위원 답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던 거고요, 오늘 총괄이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역발상이라는 생각으로 뭐든지 하나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그래도 다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교육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잘 알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강영순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 개수 파악하셨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숫자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꽤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커닝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어제 경향신문에 대자, 저도 경향신문에 많이 실려봐서 알지만 기분은 안 좋아요. 좋은 걸로 나오면 좋겠지만 나쁜 걸로 이렇게 경기 수백억 들여 학교용지 지정 후에 장기간 방치 290곳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는 본 위원, 제 지역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하남이십니다.
○ 추민규 위원 제가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하남 미사강변 제가 거기 지역구입니다. 거기는 학교 학급과밀, 과밀학급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못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와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밤낮없이 문자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답이 없으면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땅은 이렇게 여러 개 사다 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방치돼 있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저 원래 이거 하고 싶은 마음 없어졌어요. 제발 290곳이 됐든 1,000개가 됐든 이렇게, 시군별로 화성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평택이고요. 그다음에 양주, 파주, 오산 순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하남 이름이 들어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대로 된 행정, 제대로 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동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됐습니다. 꺼주십시오.
안성의 A기숙학원 성범죄사건 들어봐서 알고는 계시죠? 강영순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원래는 윤창하 부교육감님을 괴롭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해 버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져요.
이 내용 알고는 계세요? 모르시죠? 아마 교육감님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현장을 나가 보지 않으니까요. 수능이 앞날인데 13일 날 교원단체 세 군데 불러놓고 아예 그냥 간담회를 하고 계시더구먼요. 14일 수능 날 무슨 사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말로만 하는 탁상공론 이제는 좀 때려치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돼요.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교육감님은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솔직히 기숙학원에 사교육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지금은 많은 위원님들이 아예 기숙학원 자체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공론화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 또한 제 딸이 재수생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확대 부분보다는 안전시설, 관리부분의 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본 위원은 기숙학원의 안전시설 및 방문차단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영순 부교육감님은 기숙학원 시설 강화와 법제화의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 추민규 위원 분명히 찬성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동영상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중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을 다니면서 각 지역청별로 저 동영상을 많이 활용했었고요. 학생이 수업 도중 잔다는 이유로 깨웠더니 무차별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 알고는 계시죠? 강영순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학생 중심의 경기교육도 좋지만 교사 인권침해 및 교권침해 이제는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미비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것도 보니까 11월 19일 날 기사가 나왔네요. 김태훈 부산시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교권침해 교원 법률상담제도. 지원대상이 2016년 8명에서 올해 1학기 접어들어서 기준에 137명으로 증가했다는 자료였습니다. 저희 경기교육청은 어떤, 그런 자료가 나와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실태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지금 2016년도하고 2019년도 자료해서 숫자만 얘기해 보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
○ 추민규 위원 됐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피해교사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교권침해로 인해서 학교를 떠났거나 전보 및 병가, 휴직을 낸 경우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 %만 얘기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교원으로서는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 추민규 위원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지 마시고요. % 안 나와 있나요, 자료요? 제가 일부러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보고 하는 거 누가 못 합니까? 옆에서 자료 지금 아무도 안 주시죠?
자, 그러면 경기교육청을 떠나서 교육부 최근 5년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부 5년간 자료를 훑어보게 되면 교권침해 피해교사 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교권침해 피해를 본 5,276명 중에 58.5%가 다른 학교로 전보됐고요, 병가나 휴직을 냈던 경우가 18.7%였습니다. 이것과 경기교육청이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에서 경기교육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직이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는 넘지 않겠다라고 본 위원은 믿겠지만 이거 못지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 제대로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존경하는 강영순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오늘 계속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윤창하 부교육감에게 얘기하면 또 부서가 아니다라고 할까 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서 AI, 빅데이터, 특성화고등학교 10곳을 만들겠다라는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 추민규 위원 최근이 아니고 며칠 안 됐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 미래교육 발전방안 발표에서 2021년부터AI수업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는데 경기교육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교육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저희들도 사실은…….
○ 추민규 위원 있다라면 저희 하남경영고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남경영고등학교. 경기도 전체에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 분명히 해 주겠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진로직업교육과장이 말하기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문명사적 변화를 맞아 AI와 빅데이터 분야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추진을 결정했다.”라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하남경영고에 충분히 해 주신다는 말씀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부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 및 법령에 인허가 받지 않은 유사 금융사의 상품에 가입하지 말라고, 공문 보셨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봤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300개 학교가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세게 얘기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발생 않겠죠, 이렇게 가입하는 학교가?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럴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그러면 가입만 못 하게 하는 게 대책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심이에요. 1심 판결이라 3심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지 모르는데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 결심을 듣고 나서 저희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미 특수법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진행상태를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작년에 제가 물품선정위원회 문제로 한 200개 품목이 50% 이상 독과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특히 이번에 공기청정기가 일선 교육청으로 발주하러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여기도 또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물품선정위원회가 저희 기조실에서 아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단계에서는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혹시 물품선정위원회 관련해서 행정국에서는 기본 지침 같은 것 주신 것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선정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기본 방향성을 준 것은 없고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됐던 모 업체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독과점을 하면서, 지금 독과점소위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기청정기가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쓰는 게. 우리가 바닥형이 있고 벽걸이형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지금 보통.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천장형은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업체 수까지는 제가 뭐 얘기를 못 들었는데.
○ 박세원 위원 2개 업체 있습니다, 2개 업체. 조달에 등록된 게.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 행정국에서 정확한 지침을 안 주면 혹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위치나 높이 제한이나 이런 걸 하면 특정업체로 쏠릴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예를 들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천장형으로 한다 결정하면 그 2개 업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역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바닥형이 아니고, 스탠드형이 아니고 천장형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천장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행정국장님, 이거는 교육청에서 특정업체에 안 쏠리게 이걸 다시 물품선정위원들이 하는 선정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이 어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제품이 교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인정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구매하는 데 아주 세부적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은 청정기에 대해서 임대를 하라고 지침이 나가 있는 상태고 개별적으로 아마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 행감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가 편중된다거나 해서 오해를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에 한번 챙겨서 그 부분을 25개 교육청 담당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세원 위원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역구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화성이시잖아요.
○ 박세원 위원 도표를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초과근무시간 1등부터 13등까지 개별 초과근무시간입니다. 최고는 680시간에 총무과, 운전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쭉 봐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자료를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독 눈에 띄는 교육지원청이 있죠? 자, 2등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3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5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입니다. 보이시죠, 자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세원 위원 이 자료는 초과근무시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그 밑에도 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특정 일이 특정 교육청 특정 과에 많이 쏠리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이 쏠리는 데는 왜 많이 쏠리나 확인해 보시고 인원 보충이나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교육지원청의 시설직 업무 과중ㆍ부하 문제 또 결원 문제, 조기퇴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열심히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특히 화성오산교육청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빨리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저희 9월에 새로 개교하는 초등학교들이요. 거기에 우리 신규교사가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무래도 신설학교에는 신규교사가 조금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거의 80% 이상이 신규교사입니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신규고. 행정하고 이게 학습에 혼란이 있겠죠? 거기다가 계속 지적하지만 신설학교들 보면 막 공사판이지 않습니까? 공사기한이 빠듯해 가지고.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살펴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9월에 어쩔 수 없이 신규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급지라도 좀 변경해서, 갑지ㆍ을지가 뭐 있나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살펴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비품하고 시설이 없대요, 시설물이. 신설학교에. 교무실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린다고 하고요. 올해 신설하는 학교들, 저희 지역은 10년 전에 다 BTL로 지어서 신설은 없습니다, 제 지역구는. 근데 제 옆에 동탄2신도시는 많이 있고 존경하는 우리 추민규 위원님 지역구도 많이 있거든요. 올해 신설하는 학교들 한번 싹 받아보십시오. 도대체 왜 비품이 없고 교무실도 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1부감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는데 혹시 수원시 인구와 울산광역시 인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거의 유사한 정도입니다. 다 100만이 넘어가죠.
○ 황대호 위원 거의 유사하고 수원시가 좀 많죠, 인구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조금 많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교육예산이나 조직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죠? 인구는 수원시가 많은데.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울산은 아무래도 광역단위의 교육청이다 보니까 수원보다는 많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어차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지금 수원 말고도 고양, 성남, 용인 이렇게 100만 도시가 도래하는 게 있습니다, 화성도 도래하고요. 거의 3,0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예산이나 조직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정말 아이들의 교육예산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쓰이고 있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노력을 해 주신 게 있나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조직 확대 차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거의 교육인구도 126만에 수원시는 관내 학교가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울산보다 많은데도 이렇게 저조한 교육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 이건 법규의 문제죠. 그래서 늘 우리는 지방자치법 법률을 할 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자치단체에서부터 튼튼해지고 올바르게 그 지역에 맞게 쓰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학교운동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G-스포츠가 취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못 담고 있다는 얘기들이 더러 나왔죠. 무엇이 좀 문제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요? 짧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소통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트워킹이 돼야 G-스포츠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G-스포츠가 아직 활성화가 못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게 활성화되려면 지자체나 지역 체육회 또 종목단체,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협력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조금 청신호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나 또 지역단체나 운동부 지도자들께서도 G-스포츠의 취지는 이해를 하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방향은 맞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가고자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소통과 협력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인프라가 안 된 겁니다. 초ㆍ중ㆍ고 종목별로 아이들이 내 고장을 떠나지 않고 즐길 만한 운동시설과 제도가 아직 확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교육청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정부랑 지자체가 같이 균형을 맞춰서 했어야 됐는데 우리 교육청의 비전이 너무 앞서나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통이 안 됐다라고 보고, 혹시 몇 개 해체됐는지 알고 계세요, 5년 동안? 운동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100여 개 정도 해체가…….
○ 황대호 위원 100여 개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황대호 위원 좀 더 쓰시죠. 300개 정도입니다. 학생선수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해단되는 학교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300개 정도면 팀 스포츠인 경우에는 숫자가 많을 거고요. 또 개별종목…….
○ 황대호 위원 5,000명 정도입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5,000명 정도요.
○ 황대호 위원 혹시 경기교육 첫 번째 약속이 뭐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생중심 말씀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경기교육 첫 번째 약속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근데 그 하나에 못 들어간 아이들이 5,000명입니다. 혹시 그 5,000명이 G-스포츠에 다 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G-스포츠로 간 경우도 있고요.
○ 황대호 위원 혹시 몇 개 전환됐는지 알고 계세요? 5년 동안 학교운동부에서 G-스포츠 몇 개 전환됐는지 알고 계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한 7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7개. 5,000명이 해체됐고 300개 해체됐는데 7개. 그건 교육청 잘못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이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일곱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감님한테도 전달해 드렸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조도연 국장님과 황교선 과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대한축구협회와 최초로 MOU도 맺어서 거점 학교형 클럽스포츠, 그러니까 자꾸 전입 문제가 불거지니까 시 단위로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꼭 그 단위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학교에, 시설에 이렇게 출전을 등록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도자 상시협의체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고 경기체중에 버금가는 권역별 체육센터 세워주시겠다고 했고. 이거 내년부터 진행된다고 믿고 있어도 되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엘리트체육도 살리고 학교체육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하면서 갈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 무기직 전환된 타 시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한 6~7개 교육청.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우리 부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6~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국 단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고용 안정화거든요. 비정규직의 양산이 아닙니다. 클럽화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이 전문 운동지도자들이 단체종목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고용 안정을 해 주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클럽활동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클럽화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지역형 클럽스포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초등스포스 강사 처우가 또 열악한 게 경기도교육청이 좀 열악해요. 그러니까 모순되죠. 학교체육은 이렇게 클럽화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 애들은 내몰았는데 지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시잖아요, 학교 밖이라. 그래서 클럽화로 담겼나 했더니 안 담겼고 그럼 클럽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초등스포츠 강사 처우는 가장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책을 말씀하실 때 항상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게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게 조금 소통의 부재였었다, 정책방향은 맞는데. 그걸 해 갖고 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이번에 바뀌신 학생건강과 분들은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정말 낮에는 민원, 밤에 업무 보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까 확인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황대호 위원 우리 2부감님, 학생 안전보다 중요한 예산이 있을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생 안전이 중요하죠.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 안전이 생명으로 직결되니까요. 제가 그때 행정국장님께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방화문 방화셔터가 2,400여 개 정도 됩니다,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그것도 전수조사를 위탁업체나 공문을 시행해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된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더 있다는 얘기예요. 한 3,000여 개 정도 추산되는데 올해 당장 개보수하겠다고 예산 잡아놓으신 게 몇 개 학교죠? 필요로 하는 건 3,000개인데.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 황대호 위원 행정국장님, 한 1,400개 정도 되죠?
○ 행정국장 유대길 개소 수가 그 정도 되고 학교 수로는 사실 100여 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개소 수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보니까 이번 연도가 125억 정도 되고 2021년부터 계속 500억씩 책정돼 있어요. 전반적인 예산의 곤란함인데 그렇게 되면, 혹시 부감님, 9월에 경남에 있었던 방화셔터 사건 알고 계세요? 오작동돼서. 2부감님께 여쭤볼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황대호 위원 아이가 방화셔터에 깔려서 질식해서 의식불명입니다. 알고 계세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방화셔터 개보수가 안 돼서도 문제인데 지금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되는 방화셔터가 오작동이 어떻게 일어나서 아이들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빨리 저는 균형을 맞춰서 500억 정도로는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꿈의학교 정말 취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런 회계에 있어서 체계화를 해야 하고 투명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인쇄비가 한 지역에 벌써 3,000만 원 이상 집행됐고 그 집행을 했던 그분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대표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인쇄업체를 차린 거죠. 이런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매도하지 않게 잘 대책을 수립하신 거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하여튼 심사과정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보면 물론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정말 열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선수들과, 학생선수들은요, 1부감님. 꿈이 꼭 메달이나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학생선수 출신이었고 특성화고 출신이었거든요. 저는 문화체육의 인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학생선수 때요. 우리 직업교육, 학생선수들은 한 10%도 안 되는 소수직군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해 나갈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이 학생선수들이 나중에 한류를 이끌어갈 문화체육 인재가 되고요. 그래서 부감님, 꼭 이걸 엘리트냐 생활체육이냐 나누지 마시고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직업교육계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조산업 활성화, 이 아이들이 다 합니다. 무분별한 공시와 청년 실업자들 때문에 매년 경제 손실액이 15조나 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소수직군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과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교육국도 그렇고 학생건강과도 그렇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3D 업종으로 등극한 과가 감사관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자율형감사제라든가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칭찬받아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이분들도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셔서 더 사립학교나 반부패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분들이 또 최우선해서 열심히 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훈훈합니다. 오늘 행감을 훈훈으로 잡으셨나 본데요?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강영순 부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유근식 위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안전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은……. (행정국장을 향하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지금 이 예산 관할이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는지 이거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세동기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금액이 1개당 보면 200에서 250만 원, 학교당 1개 이상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면, 유치원은 집계도 안 돼 있고요. 초등학교 한 67%, 중학교 한 70%, 고등학교 한 78%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화기가 안전장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소화기가 우리 학교나 일선 장비에 꼭 필수적으로 갖춰지듯이 제세동기도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못 올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심장응급조치 제세동기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90%까지 올리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21년까지 100% 다 학교에 구비할 계획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일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서 제세동기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내구연한 때문에 패드나 또 하나 설치위치, 색상 그런 게 통일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고 교직원, 이웃마을 학부모님들까지도 공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잘 띄는 중앙현관 쪽에 두는 게 맞고요. 아까 색상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으로 해서 제세동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래된 것의 경우에는 살펴봐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느 아이 하나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위한 비품은 학교가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미비된 기존에 있는 제세동기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세동기가 학교에 있다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 것만이 아닙니다. 이웃 학부모하고 마을공동체 우리가 혁신교육 3.0으로 대변한다라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때 꼭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안전에 비하면 생존수영이 있습니다, 지금. 생존수영도 안전교육의 하나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 유근식 위원 생존수영이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3학년은 지금 100% 됐고요. 일단 다음 학년은 4학년입니다. 그래서 4학년 같은 경우에도 2022년까지는 100% 하고요. 그다음에 3ㆍ4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 학년들도 가능한 여건 내에서는 생존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학교는 보면 수영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수영장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수영장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거점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형시설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런 데 학교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했으면 합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복합시설화 방안은 저희가 문체부하고도 협력해서 국고를 가져와서 생활SOC 차원에서 수영장을 학교에 건설하면서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쓰러졌거나 인근 사람들의 응급 시 심정지상태에서 몇 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 유근식 위원 네, 골든타임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4~5분 이내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10분이 넘으면 사망 아니면 뇌세포가 거의 죽어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부압박술과 제세동기를 동원해 가지고 피가 돌 수 있도록, 뇌세포에 혈액이,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소방서에 준하는 마을의 공동체가 돼 가지고 우리 안전의 중심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이제 마공사 그만했으면 좋겠죠? 더 질문할까요? 이제 정리 좀 하셨어요? 아까 부감님이 관련 법을 말씀하시기에 지금 이 자료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조례가 있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의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법과 조례를 봐도 사회적협동조합인 마공사를 지원하라는 근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의심스러운데 우리 부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16년 1월 4일 날 개정됐는데 제21조 사용ㆍ수익허가 2항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3호 여기에 협동조합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됐어요, 이게 16년 1월 4일 날. 본 위원은 바로 이 조례 삭제를 개정 조례 할 겁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임대료가 다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 조항이 삭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까지는 유지해 줘야 되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이건 임대료 사용허가를 수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관리비를 감면하라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대부료의 요율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 성준모 위원 거기 몇 조 몇 항에 나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21조에 보시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 3호에 사용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1조2항을 보시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용료,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 내야 될 기본을 어느 조항에 감면할 수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리고 21조 다음에 24조를 보시면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해 가지고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ㆍ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26조부터 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면서 29조에 대부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 성준모 위원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요율에?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요율에 5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돼 있고요.
○ 성준모 위원 거기 밑에 보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거기 10호를 보시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서…….
○ 성준모 위원 이거하고 관리비 요율 감면하는 게 어떤 근거가 적용이 돼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관리비가 아니고 이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지만 전기세, 수도세, 기타 관리비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 때 임대료는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 전기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면적비율 같은 것으로 한 부분은 그거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 성준모 위원 부감님, 그만하세요, 이제. 더 이거 갖고 논란하기는 부감님 창피스럽습니다. 다음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율곡연수원에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난해에 4개월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 성준모 위원 4개월 반. 4개월 반 계셨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이제 이 마공사를 정리하고 싶은데 계속 자료를 보면 볼수록 막 이렇게 울화가 치밉니다. 울화가 치밀 정도로. 제가 굳이 이거 화낼 필요도 없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성준모 위원 경기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가 또 쭉 보니까 공직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여기 다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강령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행감 중에 동료 위원님과 저 또한 연관을 지으니까 정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난번 직속기관 감사에서부터 저희들이 15일 날 실국 감사에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그리고 공평과 나눔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흡했던 부분,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대에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평과 공정의 가치와 함께 저희들이 적법한 부분과 위법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더 이상 이러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민감사관도 감사에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물품납입도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도 구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A4용지부터 커피, 캡슐커피까지, 각 부서에 간식비까지, 간식까지 구입하고 아주 그냥. 부감님,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교육 목적으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는 일이 도시락까지, 회의 시 도시락도 납품하고 간식 21만 원도, 과일도 납품하고 커피도 납품하고. 도저히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각 직속기관의 모든 부서가 다 망라돼 있어요, 모든 부서가 이 남부청 여기서 굳이 안양에서 간식 갖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 근처에도 과일가게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돈 정도는 이 지역을 위해서 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성준모 위원 그쪽 제품이 좋아서 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예산 아닙니까, 세금으로? 그러면 당연히 남부청사가 있는 이 주위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 정도는 써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차난도, 차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역을 어렵게 하시는 일도 있는데. 저는 바로 이러한 점, 이러한 행정이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계속 이 지점을 행정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제는 마공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가 예결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직속기관과 학교와 교육청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징할 겁니다. 얼마나 행정력 낭비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부감님이 어쨌든 행정 제일 책임자이시고 또 각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논의를 해 주셔서 이제 마공사와 경기교육청은, 민간영역에서 본인들의 능력껏 하는 건 관여할 수 없지만 행정이 뒷받침돼 주고 조력을 해 주는 순간 경기교육 행정은 더 후퇴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질의에 이재정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자료화면입니다.
(15시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엄교섭 위원 정지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시설인 도서관, 주차장 등의 개방원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개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가평, 고양, 광명 순으로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개방 현황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에서 나타나듯이 경기도 전체 2,493개의 학교 중 1,469개의 학교가 개방하여 약 58.8%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학교 약 189개 교에는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방률은 51.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여건상 개방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수요가 없어서 못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동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상의 문제, 청결 등의 이유를 들어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물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 등 강력히 주문한 결과 적극적인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본 위원은 미 개방 학교와 형식적인 개방 학교에 대하여 인사고과, 특교배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학교 기본운영경비 등으로 페널티를 주고라도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했으면 하는데 강영순, 윤창하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먼저 저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해서 지역주민들께서 공유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가 개방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아까 교육감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 가면서 저희가 학교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 당직근무자가 휴무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어떠냐, 그 의견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런데 저희가 학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꿔줄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게 되면서 학교들이 적극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예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 엄교섭 위원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엄교섭 위원 스톱해 주시고 2부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교장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 개방이나 운영과 관련된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학교장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페널티 주는 건 그렇고 인센티브 주는 건 어떻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 방법은 좋습니다.
○ 엄교섭 위원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준공 시에 그 의미와 취지를 표지판 또는 표지석에 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 하셨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체육관을 건립했을…….
○ 엄교섭 위원 준공을 하면 준공의 표지판이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준공하면 준공기념으로…….
○ 엄교섭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엄교섭 위원 “본 건물은 도청, 도교육청, 지자체 간에 협력 사업으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건 학교시설물이다 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안 하려는 그러한 인식이 저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를 표시해 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엄교섭 위원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엄교섭 위원 괜찮다고가 아니라 적극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잘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교육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라 했는데 다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자원봉사가 지금까지 되게 미흡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끝으로 오늘의 노고가 행감 준비만을 위한 노고가 아니라 경기교육 발전에 자양분이 되는 행감이 되었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 원장님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들어오셨네요.
○ 엄교섭 위원 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 체계적인 기록물서비스를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맞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초ㆍ중ㆍ고 학적부, 생기부는 어떻게 기록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학교 생활기록부는 현재 학교에 보관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지금 일부 우리 기록원에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막 뛰어 올라와서, 숨이 차서 좀.
고등학교 생기부는 우리 정보기록원에 파일로 해서 보관이 돼 있고 또 고등학교에 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것은 기록원에 파일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열람, 발급이 가능할 수 있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 지금 학교에 있는 부분도 전국 어디서나 할 수는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초ㆍ중학교 것은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 네.
○ 엄교섭 위원 전산화로, 파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 저희가 향후에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앉아주셔도 됩니다.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양질의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열여섯 분의 원장님, 관장님 그냥 간단하게 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원수원의 원장이신 이범희 원장님.
(거 수)
최창의 원장님.
(거 수)
융합과학교육원의 허명회 원장님.
(거 수)
경기도학생교육원의 하석종 원장님.
(거 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강희붕 원장님.
(거 수)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정만교 원장님.
(거 수)
경기도혁신교육원의 홍정수 원장님.
(거 수)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의 이진규 관장님.
(거 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선계훈 관장님.
(거 수)
경기과천도서관의 최준부 관장님.
(거 수)
경기성남도서관의 최종호 관장님.
(거 수)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의 문영순 관장님.
(거 수)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김인숙 관장님.
(거 수)
경기교육정보기록원의 이정만 원장님.
(거 수)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의 최병룡 관장님.
(거 수)
경기유아체험교육원의 최인실 원장님.
(거 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유아용 카시트에 안전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신규제품 구입 시에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윤창하 부교육감님, 신규물품 구입 시에 제도개선이 됐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도개선 그 당시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됐냐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정책기획관실과 얘기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 얘기는 들었고 아까 협의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검토를 하도록 앞으로 법제화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법제화까지는 아니고요. 검토과정을 꼼꼼히 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 그렇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 경우에는 유아교육과에 책임을 미루기도 어렵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사실은 어려워서 저도 징계를 요구할까도 생각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낭비됐기 때문에 하여튼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제도개선이 되면 그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서 신규사업이 발생되는 경우에, 10억 이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발생될 경우에는 검토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인식하는 것의 정도가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리고 문제점이 분명히 인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나마 이것이 직원들과 얘기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앞에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압박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나마도 개선이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굳이 행정사무감사 앞에 하는 것보다는 부감님이 평소에 챙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문제가 진짜 있다면, 인식이 된다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직속기관 중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교육복지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금년 3월 28일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복지를 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조율된 결과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어떻게 조율하셨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수원교육청에 Wee센터가 있는데 Wee센터에 제2Wee센터를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의 심리진단, 상담 이런 치료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제가 생각을 하냐면 교육복지종합센터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직원복지종합센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교직원복지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육현장에 교육복지 대상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교육복지종합센터를 이렇게 교직원 복지용으로 이용하고 낮 시간대에는 외부대관만 할 거라면 문을 닫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한 게 맞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3월 달에 이야기해도 전혀 개선되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서에서 노력을 했지만 행감 앞에 그나마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의 발언에 있어서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감님들께서 같이 좀 챙기신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조율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복지종합센터가 Wee센터, 제2Wee센터로 활용이 되어서 교육복지 대상자들이 그 공간에 가서 마음을 치유하고 웃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Wee센터 목적에 맞게끔 교육복지가 좀 더 풍부하고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센터가 지금 현재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부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교직원복지종합센터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교직원복지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과 후 시간에, 7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들,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들 좋습니다, 공간활용 측면에서. 그건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9시부터 7시까지 그 공간에서 교육복지를 하자 이겁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혹시나 교직원들의 복지를 뺏으려고 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경희 위원 신규 공공택지지구 조성할 때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신규 택지가 올라오면 일단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이 없는 지역이나 비율이 낮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 김경희 위원 신규 공공택지지구가 19지구로 해서 딱 나왔어요. 면적과 세대수와 위치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 김경희 위원 어디어디인지 모르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말씀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협의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특수학교 부지를 요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개 어디어디 지역에 어디어디라는 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난번에 답변하신 대로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지역인지 또 수요가 있는 지역인지 판단을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행정…….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가 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행정국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앞으로 계속 나오면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19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가 해당부서에서 도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검토할 때 요구하면 그때 검토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검토해서. 왜? 학교 유치에 관한 특례법에 초ㆍ중등은 있는데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거 계속 확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할 때 특수학교나 유치원 설치에 대해서는 아예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은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한발 먼저 그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디 지역에는 필요하고 어디 지역에는 안 해도 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행정경험이 많으시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예산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한 6개 시군이 특수학교가 전무하고 이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 협의가 들어오면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 외에도 있지만 비율이 낮은 지역들, 이런 지역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재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한발 먼저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협의 들어오면 한다는 것은 전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검토요청을 할 때 요구가 있을 리가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단 하나 조금 핸디캡이 있는 게 이미 저희하고 교육청이나 지역청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그 이후에 주택 택지개발 진행이 된 사항들은 아마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재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된 데가 19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절차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계속 챙겨서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까지 기초자료로 해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우리 부교육감님들도 특수교육학교 신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분 다 굉장히 많은 경륜과 또 앞으로 활동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법제화가 돼야 되고 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잘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큽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 조금 불쾌하셨었죠? 제가 목소리가 원래 커요. 죄송합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니, 열정이 많으셔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영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제세동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게 아마도, 그걸 쓰는 일이 없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면 우리 경기교육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이어서 아까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치용 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급식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국공립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급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영양 면에서, 영양과 그다음에 어떤 조리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급식실을 초등학교와 같이 쓰는 유치원이 공립 단설인 경우는 지금 전체 92개 중에서 22개가 같이 쓰고 있고 단독으로 급식실이 있는 데가 70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병설유치원 전체 1,087개 중에서 단독으로 급식실을 쓰는 경우가 한 군데예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실하고 같이 이용하는 데가 1,086개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급식시설이, 국공립 단설유치원ㆍ병설유치원의 학급 수가 늘어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 유치원 급식실에 대한 대책을 혹시나 갖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저희가 심도 있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치원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걸 챙겨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
○ 김미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은 그냥 어린이라고 다 크게 뭉뚱그리면 똑같겠지만 유치원생이 뭐 네 살, 다섯 살부터 있을 것이고 뭐 여섯 살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섯 살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영양관계가, 칼로리가 다 다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법도 다르게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리고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칼로리도 다를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들이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서 영양사를 또 따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급식실도 그 유치원에 맞게, 비용은 들겠지만 유치원에 맞게 급식실을 또 따로, 사립유치원은 급식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근데 공립은 어떻게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립은 그냥, 공립이 다 요새는 시설도 좋고 뭐라고 막 다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들지만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급 수도 늘어나면서 지금 조리실도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요. 지금 급식실 말씀도 하시니까 이 부분이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부서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급식실 환경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식실에서 쓰는 소독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소독을 그냥 뭐 생각 없이 하던데요. 소독수의 주요 성분, 주성분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주성분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행감 결과 들으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락스. 아주 독한 냄새가 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락스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요. 거기다가 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저는 성분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독수를 만들려면, 살균수를 만들려면 제조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손이 정확하고 용기가 정확하면 비율대로 다 따라서 하겠지만 몇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100ppm,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ppm 정도로 농도를 맞추려면 정확한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근데 지금 그 제조장치를 쓰는 학교가 2,688개 학교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만 지금 요구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세다가 못 셌는데 한 270~280개,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대충 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액을 그냥 쓸 수도 있고 뭐 ㏗ 농도를 딱 맞춰서 쓸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쓰다 보면 농도가 진해지고 이렇게 하면 염소 성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염소가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만 락스를 쓰고 나면 불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눈도 따갑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흡입하게 됩니다. 흡입하게 되면 조리실에서는 지금 여성분들이 근무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폐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폐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흡연하고 있으면 폐암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조리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있는 가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가스로 인해서 폐암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로 시정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분 자체도 문제기도 하지만 제조장치가 없어서 더 문제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걸 세척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다가 다시 또 약을 붓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쓰는 게 당연히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거리를 줄여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학생들한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 가스 때문에.
그리고 보통 급식실을 봤더니 급식실이 일반교실 짓고 난 다음에 옆에 귀퉁이에다가 짓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기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 환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식실 환경개선이나 기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대화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기 문제 이런 건 많이 신경을 쓰겠고요. 그다음에 독한 성분이 들어가서 오히려 음식물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용법ㆍ용량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독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식약처에서 인증해 주는 건 있어요. 몇 개, 5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정해 주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고가여도 우리 몸에 조금 덜 해로운 것들, 락스는 그중에 제일,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는 해 줬는데 그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담당자들께서도 생각 좀 하셔서 어쨌든 비용은 들겠지만 비용이 든다고 또 우리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1부감님,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위원장 조광희 오늘 행감 하시는데 힘드시죠? 괜찮으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내년부터 행감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끼리 연구했는데 행감 끝나고 베스트 위원과 워스트 위원을 뽑는 겁니다. 그럼 어느 누가 우리 부감님한테 또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김경희 위원 누가 뽑아요?
○ 위원장 조광희 부감님하고 과장, 팀장급 이상만.
○ 박세원 위원 거수로?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이 행감에 참석하신 분들이 뽑는 거죠,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 최세명 위원 1년 차에 하면 괜찮겠네.
○ 위원장 조광희 근데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1등은 정해졌다. 덕담 박덕동 위원님이 무조건 1등이고, 베스트는.” 자, 워스트 싸움을 하겠습니다, 워스트. 박세원이냐, 황대호냐.
(웃 음)
○ 황대호 위원 되게 크게 웃으시는데?
○ 위원장 조광희 계속해서 우리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다들 힘드신데 역시 위원장님답게 깔끔한 진행으로 분위기를 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ERP시스템이 비용 많이 든다 하시는데, 그걸 다들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열고 정보 열면 싫죠. 싫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주시는데 다 보고 했으면 좋겠고.
1ㆍ2교육감님 두 분께 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제1업무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뭔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말씀하세요.
○ 최세명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력을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세명 위원 네, 1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각자 가진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저희 업무는 뭐 이름에 지금 딱 써있는 것처럼 교육이죠.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각 기관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저희 제1업무죠. 그래서 상당히 큰 부분이 이제 교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교원들에 대한 교권 보호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현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전달을 드리면 요새 시설직 확충 문제 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지금 시설직 많이 모자라다. 인원 확충해야 된다. 현장에서도 교사가 지금 공기청정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설 관리 일부, 수선, 수질검사, 안전업무, 민방위, 재난업무 이런 거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따로 주셨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저희 제1업무, 애들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업무 담당하는 게 저희 교원이잖아요. 교권 보호도 좋은데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시설직 확충이 안 돼서 업무가 교원들한테도 넘어가고 이런 부담이 가중되면 좀, 이게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정ㆍ비리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제일 기본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이런 걸 다른 데다 쓸 것을 이분들을 확충하고 하는 데 빨리 써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빼다가 어디 다른 데다, 우리가 “뺀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일 다 좋은데 기본기부터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장에서 이게 “모자라다.”,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받쳐주는 게 제일 큰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권 보호 이것도 다 해야 될 일인데 제일 기본적인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 현장의 소리가 있으면 이게 저한테까지 들려온다는 것은 당연히 위로 현장에 계시는 시설 쪽 분들 그리고 교원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양쪽 교육감님한테도 다 얘기가 들어가야 맞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이게 맨 위에 계셔서 예산 심의는 저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짜시는 분들인데, 이런 기본기에 대한 부분 강조를 제가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그때도 아마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돈을 투여하고 기본기부터 다져야 된다 얘기 작년에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바로 어젠가 제가 받은 얘기입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게 지금 감사하고 예산 잘못 쓰인 게 어딘가 봐서 똑바른 데로 쓰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100억, 200억 맡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큰 흐름을 결정하는 제일 위에 계신 교육감님 두 분 그리고 교육감님 이런 부분, 기본기를 가장 먼저 챙겨야 된다는 부분 좀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 교육감님, 앞으로도 신경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거 잘 부탁드리고.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런저런 뜻이 있어서 많이 하시는 거라 정책에 대한 기본 존중은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제도 얘기할 때 이러이러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 그 조합 얘기였습니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니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공익이란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시는 업무 자체가 사실 공익입니다. 그게 제일 공익적인 거잖아요. 자기 일 하시면 그냥 그대로 공익이에요. 근데 이거를 뭔가를 만들고 자꾸만 새롭게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 보자 하기 이전에 저희 제일 기본적인 업무에서 펑크가 난다고 하면, 말이 좀 상스럽습니다만 공익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기본기를 제일 확실하게 다지면 그게 제일 공익이잖아요. 우리 다 공익 위해서 일하니까 공무원이고요.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공익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겁니다. 근데 제1업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다른 뭔가를 하면서 공익적이고 좋은 거다, 제가 정책에 대한 존중은 드립니다만 그것보다는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교원, 우리가 할 일들 여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진짜 공익을 위한, 자기 업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정책 이렇게 하세요.”라고, 뭐 예산 심의에서 자르고 뭐하고 해 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잡는 게 사실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점에서 진짜 공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교육청의 공익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끝나고 나면 예산 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본예산 방향은 나와 계시겠습니다만 제발 현장에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곳들을 먼저 챙기고 우리 교육청이면 교육청답게 저희 교원들과 우리 공무원분들, 기본 식구들 할 일,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다들 예산 부족하고 온 곳에서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실 수 있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이것만 말고 앞으로도 제발 유념하셔서 다른 데로 새지 않게 저희 기본기,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일 기본부터 잘 추스리는 그런 집행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마공사” 자료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하나가 안 왔어요. 그러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뭐 알려주면 안 되는 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단가요, 인쇄물 단가. 마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예전에 했던 것하고. 왜 이게 아직도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져서 자본주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제가 알기로 교육감 취임하시자마자 아마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애착을 갖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선하다 이런 생각에 과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워낙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과정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취급품목 중에 교육협동조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 온 것은 우리 마공사의 조합원 수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봤는데 1,162명의 조합원을 2월 30일 기준으로 갖고 있고요. 여기에 585명, 50.3%는 학생이에요. 경기도 학생이겠죠.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합해서 577명으로 49.7%, 거의 절반 넘지만 절반은 학생이고 절반은 어른인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험을 통해 직업훈련도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우리 마공사의 직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책정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성과도 평가하는 이런 훈련이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일 잘못돼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 배울까 봐도 걱정입니다. ‘사업 참 쉽다, 돈 버는 것. 힘 있는 사람 잡으면 이것저것 일방적으로 공급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지만 이런 기업 경험을 하는데는, 사회에 나가면 아주 극심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그 경쟁을 뚫기 위해서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율곡연수원에서처럼 96%를 독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몇 %까지는 교육적이고 몇 %까지는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도는 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행감기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공문 발송하는 문제, 기타 등등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어서 우리 조합원 학생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정확히 점검,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하셔서 형사고발할 것 있으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미래교육국장님 업무일까요, 이 업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하는 거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네.
○ 송치용 위원 제1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송치용 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협동조합이에요, 그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 송치용 위원 협동조합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면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서 허가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지도감독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의혹을 많이 받는데 교육부에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이게 조합이니까요.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합에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니, 조합이 자기네 잘못을,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조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은 지도감독 부서의 권한 내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조합의 운영이 잘못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합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치용 위원 조합원 책임도 있죠. 교육청도 함께해서 무슨, 이게 지금 ‘If I were a bird’예요.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온 건 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비상근무 재난피해 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월호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뉜다 해서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 북부청사에 안전국이라고 해서 1개 국으로 안전문제를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체제 개편되면서 안전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국으로 가 있죠, 안전기획, 정책기획이?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과 단위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렇게 업무 줄여도 될 정도로 그동안 충분히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안전관리가 완벽해졌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국이 갑자기 과가 되면서 업무가 다 줄어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어렵고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되는 것은 그쪽으로 또 이관이 되고 필수적인 기획기능 정도를 저희가 또 가져왔고 이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돼서 작아졌다고 그래서 어떤 허점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대비 근무현황을 태풍 링링이 오던 토요일 날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매뉴얼에는 다 있고 비상근무를 했다고 해요, 시설직원들이. 교육지원청에서. 2,500개에 이르는 우리 학교에는 당직자도 없는 날이고요, 그 토요일이. 사고보고가 저한테 아직 안 왔는데 어디는 나무가 뽑혀서 학교 정문을 월요일 날 아침에 막 있어서 나무부터 치우고 했다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한 것인가? 마침 그때 초특급 태풍이 비가 안 오고 바람만 부는 정도로 많이 약화돼서 그렇지 만약에 크게 일어났다면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말씀 올릴까요?
○ 송치용 위원 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학교 외에 어떤 행정기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의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설치해서 근무했고요. 학교는 경기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상으로도 학교장이 판단해서 비상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근무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학교장한테 저희가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일부 학교는 비상근무를 했을 것이고 또 필요없다고 판단한 교장은 안 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저희가 피해 집계를 해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인명피해도 전혀 없었고 일부의 재산피해만 있어서 현재 복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국장님, 그렇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인데 사실은 태풍의 위력이 크지 않았어요. 태풍 오는 날 제가 운전해서 서울 여의도 일정 보고 수원 들르고 다 돌아다니면서, 바람 많이 부는 날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기교육 가족 중에서 안전국이 없어지고 이후에 링링 사태 때 학교가 사람 하나도 없이 방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일부 학교에서 큰 피해는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안전국을 다시 만들어 달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피해가 오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데 더욱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특별한 기관에 그런 염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차제에도 학교장한테 위임은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부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명칭이요. 이게 관할이 우리 1부감님인가요, 2부감님인가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김미리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똑같은 것을 갖고 법령에 이 명칭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에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명칭에 대해서 조례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개인적으로도 찾아왔을 때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수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여전히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법 제45조에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해서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작년에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 평생교육학습관과 얘기한 결과 어떤 도민의 약간 혼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그 이상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법 위에 군림합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법을 몇 조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굳이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헷갈릴까 봐 안 바꾼다고요? 그러면 교육도서관이라고 왜 바꾸셨어요? “교육” 자 들어감으로 인해서 헷갈려지는데. 읽어드려요?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 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법 위에 군림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 김미리 위원 놓쳤다든지 실수했다든지의 답변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법령에 부합하는 명칭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변경하세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또한 지금 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시설 개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의 관리주체는 교장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것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즉,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규칙으로 도에서 이것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규칙이 학교장에게 모두 위임하셨습니까, 교육규칙으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봐도 학교시설 관리주체는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규칙으로 교장에게 위임하셨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교육규칙도 같은 이치입니다.
○ 김미리 위원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법에서 국립은 학교장이 맡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굳이 교장에게 넘겨서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불려와서 증인으로 서야 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하십니까? 교육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교육규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제가 상치교사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지금 도서관과 사립학교만 상치교사의 자료를 가져다 주셨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혹시라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치교사라는 게 뭡니까? 교원이어서, 또 뭐 교원제도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하실 건가요? 도서관 담당 부서, 2부감님. 상치교사가 뭡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상치교사는 자기 전공과목과 다르게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상치교사로, 적지도 않아요. 105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특수는 몇 개 학교 되지도 않는데 왜 자료가 안 오는 겁니까, 지금? 이 상치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상치교사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근거가 뭐예요? 모르시죠, 위법이니까. 다른 데에서 상치교사를 채용하면 그것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상치교사 제도를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시ㆍ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는 곳에서 이걸 권장했다고요. 105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장 바꾸면 교육공무직원이 근무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국어선생님이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시게 됐어요, 결근이 됐든 병가가 됐든. 교육공무직 중에 국어교사 자격증 있으면 국어선생님 맞습니까? 국어선생님입니까? 맞아요? 지금 그런 게 상치교사 제도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영어선생님이 국어교사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상치교사 아닙니까? 그 제도가 맞아요? 이미 2000년도에 위법이라고 판결 나왔어요, 2000년도에. 105명이에요. 그분들 분명히 사서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사서로 채용하면 되죠. 왜 꼭 사서교사로 있지도 않은 제도를 가지고 하십니까?
“사서교사란”, 이 또한 법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의4항입니다. “사서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서교사가 무엇인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교사, 체육교사, 국어교사, 무슨 교사 자격증 플러스 사서자격증이면 사서교사로 지금 상치교사라는 위법사항을 경기도교육청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지금 105명이에요. 제가 평균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차액이. 물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더니 차액이 15억 7,500만 원이 남아요, 15억 7,500만 원. 15억 7,500만 원이면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제근로자들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보탠다면? 왜 위법사항을 위법으로 저지르면서 돈을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법적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치교사 제도 하고 있는 것! 답변해 보세요,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현재 사서교사 정원이 137명인데 지금 567명을 기간제 사서교사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도서관 수업이나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236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법에 지금 사서교사를 채용하라고 돼 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요. 제12조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 사서교사만 둔다고 돼 있지 않아요. 실기교사도 둘 수 있고 사서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학교도서관진흥법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어디에 사서교사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실기교사 채용해 보셨어요? 사서 늘려보려고 해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사자격증 플러스 사서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자격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지금 사서교사로 인건비 줘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 교사 채용하셨어요, 도서관에서? 3개는 다 해 보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정말 지금 부감님 말씀처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하여 빈 도서관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 차선책으로 상치교사를 했다 해도 지금 이거 위법사항이라 문제가 될 사항인데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낭비 15억 7,500만 원 하셨어요, 105명을 저기해서. 오히려 사립은요,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립학교가 달랑 4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 중에, 추민규 위원님 답변 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잠깐 먼저 그걸 듣고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장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추민규 위원님께서 하남경영고 학과개편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학과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2부감님 소관인데 저는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셔서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작년도에 학과개편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과개편을 하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추민규 위원님의 질문에 내년부터 추진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학교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빠르면 2021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뜬금없이 행정감사 도교육청에 하다가 왜 강동구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엊그저께 시흥교육청 하다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역교육청이 민원에 시달린다는 교육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강동구청의 한 공무원을 준비하는 30대 고시생이 하루에 20건씩 약 7,300건의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등이에요, 사실. 이분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은 50대의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7,400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특히 30대 고시생 이분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구청웹에다 올리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항의전화를 합니다. 욕설도 하고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세금 축내는 벌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인님, 세금은 얼마를 내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을 무시하는 거야! 얻다 대고 말대꾸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사실 강동구에는 지금 악성민원인을 선정했습니다, 네 분을. 4명을 선정했는데 이분들 4명의 악성민원이 2만 1,600건입니다. 이게 1년입니다, 1년. 저는 사실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은 이거는 새 발의 피더라고요. 우리 도교육청 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1등이 1만 114건, 2018년도에는 1만 2,041건을 하신 분이 2등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1등, 1부감님! 이번에 1등 몇 번 했을까요, 민원? 여태까지 1만 1,000, 1만 2,000 나왔습니다. 맞추시면 오늘 6시에 끝냅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셔서 제가 감히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2부감님, 혹시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하시면.
○ 제2부교육감 윤창하 1만 5,000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광희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1등이 3만 9,095건입니다. 2등 3만 1,065건, 3등이 769건, 4등이 597건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걸 보는 순간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것이 사실 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최고 많았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학교 설립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526건의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초되면 학교 배정되죠, 자제분들. 그것이 올해만도 3,196건입니다. 물론 교육청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민원실로 들어오는 거죠. 민원실에 올리는 건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건을 했다.” 예를 든다면 고양 지축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민원이 3,995건이 올라갔다 이런, 아마 통계를 잡으려고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특수학급을 빼달라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님비죠. not in my back yard처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자기의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님비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상당히 많이 늘어서요. 신축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특수학교를 지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특수학급이 들어가면 바로 민원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힘들기도 하겠구나.’ 물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스트 위원과 워스트 위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악성민원들은, 1부감님. 우리도 한번 악성민원인5 뽑아볼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많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간절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특히 경기도가 아까 특수학교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신설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학생 배정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잘해서 민원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간절함이라고 그러면 이분들 더 넣습니다. 제가 보기에 간절함은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도 못할 정도로 3,995, 하루에 최고가 몇 건인 줄 아세요? 하루에 최고 민원 집어넣은 게, 하루에 들어온 게 3,800건이랍니다, 3,800건. 하루에 민원 들어온 게. 하루에만.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력낭비도 될 수 있고, 또 답변 다 해 주셔야 되잖아요. 2부감님,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셨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민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3만 건 이상 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올해가…….
○ 제2부교육감 윤창하 1위가.
○ 위원장 조광희 1위가 3,995건, 올해 하루에. 아니, 1년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아니, 6만 8,688건입니다, 올 지금 10월까지가. 제가 좀 헷갈렸는데,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사실 또 이런 분들이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리죠? 제가 알기로 이분들 100%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달랬더니 자료가 지금 뛰어오고 있나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10년간 비리에 연루되어 교장 재임용이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4대 비리 무슨 금품향유, 수수라든가 성관련, 상습폭행, 성적조작 등에 의해서 교장에서 재임용이 안 되든지 재임용 중에서도 중임이 안 되든지 거기서 제외된 교장선생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 징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경징계와 중징계. 아시죠,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위원장 조광희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에는 정직ㆍ해임ㆍ강등ㆍ파면이 있습니다. 사실 중징계에 걸려서 교장선생님이 중임을 못 받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경징계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별안간 했냐 하면요. 사실 며칠 전에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몇몇 위원님들도 조용히 하라 말씀드리고 저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녁 때 전화가 와서 자기의 억울한 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하다가 아차, 이분이 중임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조그만 경징계를 맞아도 이분은 중임이 안 되잖아, 그러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누굽니까, 학교 안에? 책임자잖아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위원장 조광희 만일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런 작은 것에도, 아마 조그만 것에도 견책을 받는다거나 조그만 이런 것에서도 중임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부 해체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시설 미개방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누굴 동의하자는 건 아니고요. 운동부 있으면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확률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하면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저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1부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오셨는데 어차피 교장선생님들은 교육부에서 임명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4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이렇게 경징계, 견책이랑 감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요, 감봉 1개월, 견책. 교장선생님 하다가 바로 다음에 원로교사로 돼 있네요. 난 교사로 내려간대서 뭔가 했더니 원로교사로 내려가는데 이건 아마 교육부에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부감님께서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동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베스트로 제가 또 예상이 된다고 하니 참, 막판에 좀 세게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고…….
(웃 음)
교육이 아무튼 중요하죠. 모든 것이 교육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걸로 보입니다. 또 문자를 한번 써본다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모르고 모르면 어찌 행하리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은 선생님이 우선 계실 것이고 또 보조하는 보조교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하다못해 학교 문을 지키는 수위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다 이분들이 유기적으로 최종적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것을 꼭 좀 상기시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시 거듭 그 부분과 연결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한 사람도 소홀히 않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실무사 배치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은 행정실무사라고 통칭하는데 그러더라도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전담하는 실무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지원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학교교육이, 물론 인성교육은 기본입니다. 모든 교육의 인성은 거기에 곁들여져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국가 장래의 먹거리부터 시작하고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과학선진국이 안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마이스터고 또는 이제 특성화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특성화고에서도 자기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해서, 너무 인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의 흐름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특성화고나 또는 마이스터고, 도제학교나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교육 일선에서 20~30년을 일하신 여러분이 하루만 신경을 써도 저 같은 사람이 백날을 신경 쓴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 보여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꼭 부탁을 달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닉네임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잔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잔반 박덕동. 그래서 잔반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세원 위원도 웃고 있는데.
잔반처리 잘못돼서 음식물쓰레기가 환경피해를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지원청에서 행감하면서 한 얘기가 있을 텐데 혹시 1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또 저희 교육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에서 활동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지원청이나 감사하실 때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취지는 의식을 바꾸는 문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 박덕동 위원 이 또한 교육으로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1년에 들어간 비용이 25조가 넘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조인 줄 알았더니 25조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죠, 1년에?
○ 제1부교육감 강영순 1년에 17조, 18조 됩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환경피해는 더 말할 수가 없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내년에는 교육과제에도 꼭 넣어주세요, 이것을.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시간 종 울리기 전에 그만둬야 좋다 하겠죠.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굳히셨네요. 베스트 위원.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꺼주시고요.
윤창하 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추민규 위원 현재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아마 요즘은 실외 학생활동이 심각한 상황인 건 잘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추민규 위원 이에 본 위원은 실내용 스포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작은 공간에서 전신을 활용한 안전교육 운동이 이미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이런 외국에서도 자주 활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클라이밍, 스포츠 클라이밍 운동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건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추민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히려 학교 내에 안착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두 개 정도 거점형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키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미 하남시는 도 교육청 시설과의 도움으로 3개의 거점형 스포츠 클라이밍 안전교육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고마움을 김상호 하남시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전해 달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윤창하 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추민규 위원 이런 실내형 스포츠 안착이 오히려 거점형으로 해서 완강기 안전교육을 겸해서 시스템이 안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면 화면의 오른쪽이 완강기를 활용한 안전교육 클라이밍이고요. 왼쪽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서울시교육청에서 직무연수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게임이요. 학생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한 클라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오히려 각 지역별로 한두 개 정도 거점형 시스템으로, 저희 하남은 초ㆍ중ㆍ고가 거점형으로 모여서 저걸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생들이 저러한 프로그램들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지역별로 몇 개씩 저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럼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향토사 조례 제정이, 아마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누가 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추민규 위원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발의했던 지역 향토사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3ㆍ1운동 100주년 사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추민규 위원 거기에는 평화 관점의 지역 근현대사와 역사탐구와 수업 에세이, 역사교육, 독립운동 유적 현장체험 프로그램 발굴을 주제로 역사교육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추민규 위원 역사탐구와 수업 에세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것 또한 하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지역 향토사 중심의 역사 인식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일행적에 대한 지역 향토사 인물의 재수정 및 연구개발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교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3, 4학년들 위주로 내 고향 알리기, 역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조례에서도 밝혔지만 고학년 중심의, 중학교ㆍ고등학교 대상의 지역 향토사 교재 편찬 및 애니메이션 제작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중ㆍ고등학교에서 지역 향토사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역사교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 운영 시 지역의 향토사 교육과정을 최우선해서 운영하는 것 아주 바람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민규 위원 네,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바로 이어서 잠시 한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 수능 이후에 고3 학교 교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가보셨냐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도 안 가보셨겠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교육감님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 추민규 위원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 추민규 위원 추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고요, 안 가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1년 동안 학생들을 옭아맸던 교과서라든지 학생부가 사라진 고3 교실의 현장 분위기 한번 꼭 가봐야 될 부분이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솔직히 11월 이후에 고3 교실 무용론에 이어서 조기졸업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토록 독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능을 망쳤던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그냥 학교의 분위기, 교실 분위기가 전통시장 같다는 개념도 알고는 계시죠? 그래서 오전시간을 적당히 때우고 점심밥만 먹고 가는 단축수업을 위해서 등교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아이러니한 문제점, 법적인 조치는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제도적인 문제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 추민규 위원 법적으로 안전 문제 부분은 안 짚어보셨습니까? 애들이 지금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학생들이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잘 선도하기 위해서 정부랑 합쳐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 추민규 위원 애를 쓰지 마시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것 말고 현실 진행, 현재 진행형으로 도입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요 근래에 마공사 때문에 며칠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3년 만에 불과 21억의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만에 21억을 올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과연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동지도부, 방과후 코디 미전환 직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해결했을 겁니다.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세원 위원 지금 10만 원 교통비 앞에서 농성하고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세원 위원 법의 문제입니까, 못 주는 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그게 법과 제도의 문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해 주면 주실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비례의 원칙이 있다고 알고…….
○ 박세원 위원 적극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재의를 받더라도 조례 만들어서 해 볼 테니까 지급해 보십시오. 예산 세워서 할 테니까요. 아까 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마공사 적극적으로 행정 해서 3년 만에 21억짜리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공무원 여러분, 마공사 하듯이 적극적으로 하면 이거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루 5,000원입니다, 5,000원. 하루 5,000원 교통비 받기 위해서 지금 저 앞에서 이 겨울에 떨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적극적인 검토하실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 영상 틀어주십시오.
(17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세원 위원 그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유튜브 보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두 분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고 있죠? 스마트폰을, 다 휴대폰을 걷고 수업을 하죠, 대략?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박세원 위원 그럼 보통 한 가방에 모아서 보관을 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죠? 1부교육감님,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걷어서 보관도 하고 있고.
○ 박세원 위원 거의 걷어서 가방에 보관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보셨죠? 변기보다 더, 변기 커버보다 스마트폰이 더 세균이 많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가방에 모아서 보관을 하면 습해지고 또 스마트폰이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그 가방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대책 세워 주실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근데 이 휴대폰 가방에 보관하는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 박세원 위원 대책 세워 주실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다가 맡기실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교랑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거는 학교의 자율권도 있고 학생 자치활동도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러다 스마트폰에서 전염병 하나 발생돼서 싹 돌면 그때 대책 세우시겠죠? 뭐 보통 교육청이 그러니까요. 미리 대책 세우십시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스마트폰 한꺼번에 모아서 두면, 다 입에 침 튀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전염병 돌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한데 저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우리 12개 교육지원청 학교 개방을 안 하는 초ㆍ중학교 교장선생님 98개 학교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며칠 있다가 학교를 개방하면 증인을 취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몇 개 학교가 학교 개방하겠다고 저희한테 응답이 왔을까요? 1부교육감님. 98개 중.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많은 학교가 아마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 같은데요.
○ 박세원 위원 2부교육감님은 몇 개 학교가 과연 개방하겠다고 왔을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80~90% 개방하겠다…….
○ 박세원 위원 78개 학교가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한 건요, 공문 두 번 보냈는데 98개 중 78개 학교가 개방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한 건 없습니다, 공문 2장 보낸 거밖에 없습니다. “증인 와라. 증인 오기 싫으면 개방하라.” 다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 97개 중에 1개 학교 용인의 모 학교는 바닥에 매트가 깔려서 안 된다고 하고 다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 2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교 개방에 따른 그런 부담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요, 왜 본 위원의 공문 1장으로 이렇게 78개 학교가 개방한다고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면,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면 개방합니다, 학교들. 어려운 상황 들어보고 예산 반영해서 해결해 주면. 이것도 좀 내년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길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여기 황병직이라는 분이 행정국에 속해 있는 2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적절하게 들어가 있나 판단해 보시고 그 조치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박세원 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설계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저한테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제1부감님, 제2부감님 모두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요구한 사업계획들 이번 12월 중으로 꼭 세세부사업 실행계획 다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개방서부터 우리 특례시에 도래하는 고양, 용인, 수원, 성남 이런 도시들 지금 울산광역시에 비교해서 교육 편차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건지서부터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서부터. 그다음 부감님, 특히 학교체육 정책 지금 학생건강과랑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 일곱 가지 재원에 대해서는 다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실 거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거 한두 개라도 누락될 경우에는 체육비리감사소위원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1월 달에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부감님, 저희 이번 6월 달에 친일잔재 TF팀 구성해서 설문조사했었죠? 우리 학생들 3,200명 대상으로. 교원들과 학생들 해서 우리 학교 생활 속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74%가 이런 것들은 청산돼야 된다. 그 이유를 꼽았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왜 청산되어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을까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이유…….
○ 황대호 위원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열화, 직렬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명이나 친일 교가 그다음 이런 동서 방위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청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간곡히 얘기를 했어요, 74% 이상이. 그래서 지금 이게 조사로만 그치지 않고 잘 하달이 돼 있나요? 우리 역사 왜곡의 중심에는 독도, 위안부 말고도, 친일잔재 말고도 우리 강제징용자분들에 대한 사연들이 있죠. 혹시 이 부분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내년도의 교육방침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나요,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올해가 3ㆍ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 체험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강제징용자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경제침략의 발단이 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거거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근데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으로 역사교육…….
○ 황대호 위원 하고 있지 않다고 학생들이 대부분 호소합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아, 네.
○ 황대호 위원 아까 발언했던 송○○ 학생도 사실은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청소년의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와서 발언을 한 건데 대부분 이것은 많이 부각이 안 돼 있다고 하네요. 위안부와 독도, 일제 잔재 문제에 비해서 우리 강제징용자가 어떻게 애환의 삶을 사셨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이건 반일감정 부축이랑은 거리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역사를 바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들이 교육과정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보니까 “친일잔재 청산 외면” 해서 10월 15일 자 기사입니다. 아직도 친일 교가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경기도 내 초교 3곳, 중학교 1곳, 고교 1곳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윤극영, 이흥렬, 이은상 등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권고에 불구하고 3개 교는 교체여부를 논의 정도 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했고 2개 교는 계획 없다가 최근에 상의 정도 해 보겠다 이런 건데 이 차원 어떻게 다루어져야 될까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일제의 잔재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는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동문들이 있고 학교 구성원들이 있죠. 제 말은 그걸 개최할 수 있게 공론의 장은 열어줘야죠. 지금 그냥 의미 없게 공문만 내려가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올바른, 아픈 상처를 제대로 기억하는 그런 역사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개최해서 설문해서 토론하게끔 장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꼭 시행해 주실 거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에 그렇게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사업계획하고 실행계획 제가 말씀드린 거, 앞서 말했지만 12월 전까지 다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유대길 행정국장님하고 오문순 협력국장님, 한 40여 년 정말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경기가족의 일원으로서 참 감사한 말씀드리고 늘 집행부와 의회 입장에서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애증의 관계지만 두 분들이 해 주신 노고를 보고 여러 가지 존경심을 표합니다. 경기교육의 빛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고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제2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힘드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생들 고졸 취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고졸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3대 제조업체가 뭐죠? 제조업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자동차, 조선업, 반도체 말하면 맞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도 조선업이 일자리가 가장 많은 기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용접 부분이 거의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109개의 학교에서 용접 부분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용접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이 좀 아주 3D라고 할까, 선호하지 않는 그런 학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비용 발생이 많아 가지고 용접봉이나 각종 철판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폐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용접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용접 불똥이 여러 가지 화재 원인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각종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폐과 1순위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용접과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환경 조선소 배들을 수주하고 있는데 친환경LNG선 해 가지고 친환경 조선소 수주를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용접 부분이 특수용접, 배관용접 해 가지고 일자리 부분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접 특수, 그러니까 용접이라고 그러지 말고 특수용접이라고 해 가지고 그 학과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과개편은 그 학교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용접 부분을 고령화가 돼 가지고 사람을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말 그대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응시율은 많은데 취업률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접 부분도 대우도 좋고 급여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대기업체에 취직한다 하면 결혼 상대로도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각 특성화고등학교에 용접 부분 그런 것보다도 “특” 자 좋아하니까 특수용접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용접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따 추가보충질의를 반만 좀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경기도에 4대 특성화고등학교 있는 건 아시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정부공고, 안양공고, 부천공고, 수원공고. 올해 의정부공고 마이너스 125, 안양공고 마이너스 144, 부천공고 마이너스 212,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계신 수원공고만 플러스 33 나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약 82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있는 게 맞나요? 우리 과장님, 맞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71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중에 올해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미취업이 1,318명, 물론 이거는 일반전형하고 운동부전형 하면 늘어나긴 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순수하게 물론 특별전형으로 먼저 온 학생들을 보면 이런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양공고의 김태갑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특성화고등학교는 죽었습니다.”, “왜요?”, 학생들이 지원도 안 하지만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작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양공업고등학교 건설기술행정과 19명 정원에 4명 지원했고요. 부천공업고등학교 정보통신과 42명이 정원인데 5명 지원했습니다. 소방화공과 42명 정원에 5명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 4대 명문고등학교에 지원율이 왜 떨어지냐 하면 옛날 과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 뷰티미용과나 네일학과, 파리바게뜨학과 뭐 이런 거, 패션소재디자인학과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학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마저 뿌리학과를 없앤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김태갑 교장선생님 과 하나 바꿨습니다. XR융합응용학과라고 바꿨는데 여기도 사실 미달됐어요.
우리 제2부감님, 제가 말씀드린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있는 지역 평촌도 특성화학교에서 중학교에 와서 자기 학교 와 달라고 광고를 하면 다음 날 엄마들이 전화 온답니다. “우리 아들은 공돌이 안 시켜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갈 거고 더 좋은 대학 갈 텐데 왜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런 얘기 합니까?” 하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저께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인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직업인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앞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감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는 부분을 우리 부감님과 뒤에 있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위원장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이 부서에서 다음 주에 오셔서 설명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연수 5년 이상 지난 노후컴퓨터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제 자료가 하나, 2019년도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감액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담당이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 소관입니다.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한 고등학교는 1억 3,080만 원을 냈고 또 한 학교는 100만 원을 냈습니다. 1억 3,000을 납입한 학교는 법정부담금 소요액이 4억 1,900 정도고 또 100만 원 납부한 곳은 4억 4,000쯤입니다. 이 법정부담금을 어디에 사용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건 우리 개별법에 의해서 교직원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데 쓰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인이 납부해야 되는데 안 내면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연금법이나 의료보험법에는 법인이 안 낸다는 개념은 조금 뭐하고 못 낼 경우에 학교교육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 대신 다른 돈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아예 법에, 원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인이 내야 되는 돈인데 학교비는 학교법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회계인데 그 법에서 특이하게 그렇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제가 이 학교 찾아가서 1억 3,000 내지 말라고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지금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인 결산을 해서 그 법령에 우선순위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금 먼저 내고 두 번째, 법정부담금 내고 뭐 내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다른 학교는 100만 원 내는데 1억 3,000씩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은 정보를 몰라서 더 내고 이게 아니고 법인의 수익에 따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보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수익에 관련된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수익이 많으면 당연히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0% 내는 법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익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세금 감면이나 기타가 돼서 이 법인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법인 수익금에 대해서 이 법령에 우선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의 순서를 정해 놨는데 가장 처음에 정해 놓은 게 우선 세금입니다. 세금 무조건 먼저 내고…….
○ 성준모 위원 당연히 세금 내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다음에 법인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정 부분 쓰게 만들고 세 번째 항목으로 법정전입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보를 몰라서 이걸 내고 안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익금이 있으면 반드시 내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부감님 두 분과 국장님들,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마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또 같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또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이 더욱 성숙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첫째, 행정이 편안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혹시 마음 상하셨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유대길 국장님과 오문순 국장님은 오랜 공직을 이제 올 연말로 마감하신다고 하는데 귀중한 교육경험을 후배 공무원들과 저희들에게 잘 전수해 주셔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감님, 2부감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박수 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추가보충질의를 안 하신 엄교섭 위원님과 최세명 위원님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엄교섭 위원님은 여러분을 배려하셨고요. 다음, 이러면 또 다음 위원님이 부담스럽겠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배려를 못 한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감기간 중에, 우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개선방법이 나왔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저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조만간에 TF에서 자료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있어서 서류로 이렇게 보시면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감님들 들으시도록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교육도서관이 일반 지자체 시립도서관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본래 의미,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의 미비한 부분들을 선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곳으로서 존재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도서관에서 그 부분을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미흡하게 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서직을 배치하도록 도서관법에 되어 있지만 배치하지 않은 비율이 36%가 됩니다. 아무튼 현실적인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면 배치는 하지 않더라도 제 기능을 하도록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부감님들.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동감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교육도서관을 저는 사실 지자체에 다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능을 제가 아무리 봐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우리 조직의 직속기관으로 두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제 기능을 하도록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두 분께서도 특별히 교육청에 있는 교육도서관에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도서관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동안 저희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또 수감받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되지만 그동안에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이고 또 교육 발전을 위한 뜻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새겨서 그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위원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박수 받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다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과학고ㆍ영재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과학고나 특목고들이 특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은데요. 그런 얘기가 없으려면 일반고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일반고로들 많이 가고, 환경이 똑같으면 왜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특목고로만 가느냐, 특목고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일반고도 똑같이 그런 혜택을 주면 거길 안 가고 일반고로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일반고 동아리 지원은 한 학생당 2,000원 정도인데 과학고는 일반고의 4배, 국제고는 5배, 영재고는 무려 17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고에서도 이게 상위층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많고. 동아리가 가장 많은 학교가 249개인데요. 적은 학교가 28개, 그런데 상위 10곳이 거의 대부분 외고, 자사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주체로서 심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그마한 거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 하면서 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보건인입니다. 보건인인데요. 약사로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다가 지금 교육위원회 와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행감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 건강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사ㆍ행정실에 업무배당이 된 환경위생관리자의 배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급식실의 업무 경감과 환경개선대책으로 자동화시스템과 살균소독수 제조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유아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한 맞춤형 급식실 별도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급식비 지원 중에서 식품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면 공평하게 똑같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식품비가 그만큼 떨어져서 식품에 관해서 서비스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휴대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저도 관심이 많은 건입니다. 휴대폰이 너무, 그러니까 식중독이라는 게 꼭 급식실에서 급식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사소한,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에 균이 엄청 많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도 생깁니다. 휴대폰 관리가 지금 다 대부분 수거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초등생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보관하게 하고 있고 중학생들은 거의 100% 등교 시 수거, 하교 시 다시 또 분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율적ㆍ자체적으로 하고 있겠죠. 하지만 학교장의 권한이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면 학교에서는 사실은 운영비 쓰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다른 데 더 쓰고 싶어 하죠. 공통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관련돼서는 위에서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순 부교육감님과 윤창하 부교육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문순 국장님하고 유대길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공동체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아직도 미전환된 용역계약직 시설미화원, 기숙사 사감선생님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워낙 교육감님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확실하게 해서 희망고문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직업선택의 기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지만 정 안 된다면 3년 뒤에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든지,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돌봄전담사 중에서도 4시간, 6시간 근무자들이죠. 방학 동안에 직장을 잃게 되는, 단기간. 그래서 수입이 또 없어지고 하는 안타까운 분들인데 이분들도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함부로 시간 연장을 하기가 어렵다면 비전이라도 좀, 몇 명으로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게 되면 이 인건비 가지고 내년이면 어느 정도, 후년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위원들께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 주신 식비, 교통비 문제는 넘어가고요.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청사에 나무 심는 일 저도 좋습니다. 작년에 반대는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뭐가 급한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학교 환경개선하는 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육주체의 하나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자존심을 세워서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행복한 학교는 어떤 차별도 없는 학교공동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 노동자, 학생,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비전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다 마무리가 훈훈하셔서. 일단 저는 그래도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공공도서관들에요, 교육도서관이죠. 2부감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김미리 위원 그것도 또 법이에요. 근데 이 또한 위법을 하고 계세요. 의정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데는 사서들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상치교사제도와 어찌 보면 똑같은 거죠. 의정부관장님 같은 경우에 관장님입니까, 평생교육사입니까?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치 못하게 못 한다라는 건 없어요. 학교 밖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꿈의대학이 됐든 꿈의학교가 됐든 미래형 돌봄교실이 됐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공교육 안에서 일단 뿌리내리고 함께하고 적응하고 즐거운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여요. 그런데 위법을 저지를 때는 경기도교육청의 편의와 사정과 탁상행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교육청이 원하는 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피치 못할 운영에 대해서 그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괴변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거든요. 두 분 부감님! 경기도교육청의 존재는요, 물론 교원도 좋고 학부모도 좋습니다만 학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교육 안에서 공평해야 되고 평등을 배워야 하고 차별이 아닌 것을, 그러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집이 그다지 유복하지 못해서,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서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잘 케어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케어를 해 주고 있는 그 아이들이 마을에서도 또 교육청의 모든 지원에서 우선순위의 대상자들이 보는 걸 보면 여전히 가슴 아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장한 분들이시고 어느 정도 기반들이 잡혀 있는 분들이시라 그런 마음들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고 교육을 입안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공약과 누구의 위신 세우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위반되거나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땐 용감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바뀌는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위법하지 마세요. 위법하지 마세요. 위법하는 사항에 아무런 핑계는 있을 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러셨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원칙 속에서 상식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최우선순위는, 교육의 우선순위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상치교사 자료에 특수학교와 공립학교 자료 그리고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늦더라도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메일로라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해 온 게 있으신데 다 못 하신 분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저도. 사실 그동안 마공사 때문에 제가 질의를 거의 못 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로 민원 제기한 게 2017년도에 45건, 2018년도에 35건, 2019년도에는 11월 기준 17건 정도로 대통령 민원실로도 민원을 제기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은 그동안 행감하면서 시설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설과 직원들 상당히 힘들고 또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원면직되신 분, 그만두신 분이 2017년도에는 다섯 분, 2018년도에는 일곱 분입니다. 1부감님! 올해 몇 분이나 시설직들이 그만두셨는지는 아시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올해도 유사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올해도 유사한, 비슷한 수준으로.
○ 위원장 조광희 5명이나 7명?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2부감님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올해 10월 말까지 스물여섯 분이나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다섯, 2018년도에 일곱, 올해는 스물여섯 분이 그만두셨는데요. 7급이 두 분, 8급이 한 분, 9급이 스물세 분이나 그만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온 지 2년이 안 돼서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만뒀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이 많아서일까? 처우가 어려워서일까? 승진이 힘들어서일까? 첫 번째 같더라고요. 일이 많아요, 일단은. 아침에 현장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6시에 들어와서, 또 현장 나갔다 와서 그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시, 9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공무원이 되면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6시에 퇴근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 젊은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저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부감님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것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빨리 그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역량강화 부분에서 저희들이 멘토ㆍ멘티제도를 한번 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직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사전에,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 와서 도제교육 비슷하게 한번 실습 같은 것을 미리해서 직장에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선배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한 번 말씀 올렸지만 시설직들의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한 많이 그만두신 분들이요, 대체로 지역교육청 시설직 직원들입니다. 본 위원이 25개 교육청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천교육청은 전체 직원이 6명입니다, 시설과 직원이. 9급이 네 분이고 8급이 한 분이세요. 체육관 작년에 136개, 올해 150개, 특교 41개. 이것만도 300개가 넘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마공사 이거 하면 어떻겠냐고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각 지원청에 내려가 있는 공사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겨울방학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사들이 밀려있는데 지역교육청에는 거의 지금 9급, 8급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총 18명인데 9급이 9명입니다. 50%예요. 이거 공사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과장님 그리고 1팀장, 2팀장, 3팀장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부감님! 시설직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9급도 많이 뽑으셔야 되지만 허리 있죠, 허리. 6급, 7급, 8급 여기에 많이 시설직들 늘려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2부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아닙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47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6개 국ㆍ과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등 3개 직속기관, 용인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밀착형 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를 살피고 공무원의 기강을 종합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모두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내진보강 및 방화셔터, 방화문, 스프링클러 등 학교 안전 관련 시설물 확충 필요, 기숙학교 밤 시간대 주정차 문제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문제 대책 주문, 유휴교실 제로인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및 계획안 작성 요청, 여자중학교ㆍ여자고등학교처럼 특정 성을 지칭하는 교명 변경 논의 필요, 사립유치원이 교재와 급식비를 통해 부당 수익을 편취하는 사례 감사 촉구, 신설학교 개교 지연사유 구체적 보고가 필요하며 향후 지연 방지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청,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특수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방법에 추가시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옥상문 자동 잠금 장치에 의해 학생이 희생당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필요하며 전기와 소방안전 점검 관련 특정업체에 2~3년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 문제점 파악과 담당공무원과 유착관계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하였으며 공기청정기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학교보건법에 위반되는 경우와 자연환기를 시킬 경우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전환을 신청한 사립유치원 관련 학부모 집단민원에 대한 교육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기술직공무원 결원 시 인력활용을 위한 대체인력 뱅크제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었으며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물의 적극적인 개방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한 학교 가입 현황 파악과 엄정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학생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시설 보강 필요도 강조하셨습니다. 학교 운동부 종합감사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경력기술직 이탈 방지 노력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균형 있는 채용으로 기술직공무원 충원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협의체로 교육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바른 지표를 향하도록 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영순 제1부교육감과 윤창하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하는 고견을 듣고 경기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열흘간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이나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성찰하여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해 주신 대안과 개선과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행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 총평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기교육의 방향은 학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 향하는 상향식 정책수립 구조를 만들어 교육자치를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을 지역으로 확장하고 미래교육의 체제와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실현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열정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번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채찍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과 도민의 뜻을 물어가며 최선의 정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학생중심 교육과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잠재능력을 키우고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연일 자리를 같이해 준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제1부교육감 강영순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강호규
학교지원과장 조한일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시설과장 현상봉교육환경개선과장 신현택
ㆍ교육협력국
국장 오문순대외협력과장 이금재
학부모시민협력과장 박호선노사협력과장 정수호
의회담당서기관 왕태환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총괄담당서기관 이근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제2부교육감 윤창하
ㆍ미래교육국
국장 서길원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
ㆍ운영지원과장 조창대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