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건강국
일 시: 2019년 11월 13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건강국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360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류영철 보건국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윤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정희시 이왕수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왕수 네.
○ 위원장 정희시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위원장 정희시 황영성 북부보건위생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북부보건위생과장 황영성 네.
○ 위원장 정희시 참고로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모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건강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97명입니다.
2쪽의 보건건강국 예산액은 4,649억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393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 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격차 해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정책 추진입니다.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올해 19년도에 수립하여서 4개 전략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59명의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 9개소를 하고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5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설계착수를 올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을 4학년 대상으로 10만 9,187명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9쪽의 경기도의료원 공공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본부 및 6개 병원으로 운영돼 있으며 총 1,132병상으로 병상가동률은 76.4%입니다. 공익적비용 53억, 퇴직급여충당금 150억, 정보화사업비 9억 등 운영비 지원을 2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기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이천병원은 올 신축을 완료하여 7월 1일 날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는 완료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별도 현황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료원에서 취약계층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하여 5만 9,152명에 대하여 1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무료이동진료서비스 제공을 720개소를 하여 1만 5,77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그러니까 공립 요양병원의 치매치료 거점역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치매환자 실현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립병원 6개소, 시립병원 2개소에 대하여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의약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유통 및 관리를 위하여 시중 유통의약품 387개 품목에 대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을 11개 시군 16개 약국에서 지금 현재운영 중에 있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복약 서비스 지원을 14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지난 김포 요양병원 화재 후에 요양병원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6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1개소 그리고 야간ㆍ휴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44개소와 34개 소방서가 합동으로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교육훈련을 지난 4∼6월까지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대응차원에서 재난 대비 의료기관 원내 대응훈련을 이천병원에서 10월 29일 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제의료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 의료 진출 지원입니다.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경기도 의료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도와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주와 보건의료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1명에 대한 해외 의료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나눔의료를 위하여 해외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봉사 지원을 하여 3,753명을 진료하였고 그리고 의료 소외계층 환자에 대한 초청 무료수술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올 11월 21일 날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바이어와 베트남 하노이시 보건국 그리고 병원장 등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금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년 5월 1일 날 6개 병원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CCTV 동의율은 65%입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에도 CCTV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시범 설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운영사항입니다. 올 8월 31일부터 현재 정식운항을 게시하여 24시간 운영 중에 있고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이착륙장이 학교운동장 1,696개소, 시군 공공청사 77개소를 활용하여 이착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계류장 확보를 위해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 강화입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또 경기ㆍ서울ㆍ인천 지역의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협력 안건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감시분석을 187건, 시군 역학조사 기술 지원 45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등 신속 대응태세 유지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비해서 24시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에 대해서 신속 역학조사 및 검사, 격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 9월 30일 현재로 메르스 의심환자 101명을 명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에 격리,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음성판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 및 생물테러 대비ㆍ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훈련은 올 9월 17일 날 에볼라를 가상하여 에볼라 국내 유입 시 대비ㆍ대응훈련을 하였고 생물테러 모의훈련은 부천시에서 그리고 작은 규모로 의왕시 등 9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83종, 표본감시감염병 21종 발생현황 및 유행의 분석을 위해서 항상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3만 1,783명이고 역학조사단은 총 출동건수가 608건입니다. 그리고 수인성 식품 및 식품매개 감염병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을 5월부터 9월까지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주말ㆍ공휴일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여 대응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적정한 예방접종 및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을 어린이는 210만 8,441건을 하였고 어르신ㆍ고위험군 등에 대해서 13만 9,147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결핵검진 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이동검진 1만7,42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5번 현장중심의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체계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을 대비한 역학조사반을 도와 보건소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 합동으로 8개 반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고 수인성 감염병 출동건수는 50건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 출동건수는 7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5만 5,163명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시군에서 치매안심센터 46개소가 운영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국가 암검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65세 이상 진료비 지원은 5개 지역에서 8만 4,18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18만 4,305가구를 하고 있고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6,558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증정신질환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8년도에 1만 4,368명인데 19년 6월 기점으로 1만 5,375명으로 등록관리율이 조금 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충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환시설 3개소, 독립주거 24가구를 운영하고 있고 올 7월 달에 처음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사업을 첫 시행해서 조기진단, 응급입원 등 1,00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또 10개 민간의료기관과 민간ㆍ공공 협력 연결을 통해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및 자살위기 대응입니다. 자살예방센터가 16개소 176명이 운영되던 부분이 올해 25개소 233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7,50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자살예방사업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재난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이 구성ㆍ운영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 심리지원 추진은 10월 14일 기준으로 심리지원을 1만 3,322명을 하였습니다.
26쪽의 현안사항으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 추진입니다.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발전자문단 구성ㆍ운영 총 5회를 하여서 많은 도움과 관심과 노력을 주셔서 다행히 11월 7일 날 의료원과 재단 간에 의료원 부지 내 수도 등과 도로사용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올 12월까지 개원을 목표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직원 신규채용은 우선 23명에 대해서 바로 채용을 할 예정이고 도립정신병원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여서 바로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8쪽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57개소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60억이 다 소진되어서 지원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제조ㆍ판매업체 특별관리를 1만 8,937개소를 하여서 1,481개소를 적발하였고 유통단계 위생관리 및 위해방지 감시를 위해서 수거검사를 국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거검사 7,28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사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기별로, 테마별로 식품접객업소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봄ㆍ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1,823개소를 점검하였고 테마별로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키즈카페 등 위생 취약시설 1만 1,30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특별점검으로 클럽형태의 일반음식점, 멧돼지 조리ㆍ판매 음식점 등 15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사업을 5개 시장 12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식중독 사전예방 및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도, 시군, 교육청 합동으로 6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취약시설의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합동점검을 학교급식ㆍ공급업체에 대해서 3회에 3,864개소를 점검하였고 위생점검은 지하수 사용 수련원 등 집단급식소 2회 1,975개소를 위생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서 3,1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확대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등의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 30개 시군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천과 안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급식소 등에 대해서 위생ㆍ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는 5개 지역에서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이용자가 9만 8,080명이 방문 견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북부 보건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북부보건위생과가 남부지역에 다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북부에서의 고유업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민관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구성ㆍ운영을 하여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자활 및 생활안전을 위하여 32명의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231명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며 1만 6,032명에게 한센 관련 피부병 검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7건 중 3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사업이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계속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북부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시군별로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된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 사용된 집행률하고 사용된 사용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재해ㆍ재난 심리지원단이 이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구성현황과 상세 실적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한방난임사업 관련돼서 지원자 서류목록 리스트하고요. 혹시 지역별 지원자 수가 분류돼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2020년 시행계획 그것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도내 전체 여성병원 의료사고, 산부인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과잉진료하고 사망사고 발생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의료기관 명칭표시 이런 것만 왔는데 상세내역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스피스 및 완화 지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정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된 내용이 없으면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주에 관한 교육ㆍ홍보ㆍ계도활동 실적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이랑 야간ㆍ휴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에 대해서 구체적 내역을, 운영ㆍ지원한 것 자료 신청을 했었는데 그냥 얼마 지원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 내역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12개소가 있는데 20년에 어디에 몇 개를 지원하게 되는 건지 내역 부탁드리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년간 운영실태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28쪽에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대병원에 900만 원짜리 지역사회건강 관련해서 했던 PDF 파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별도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주셨나요, 저희한테? 내용, 결과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참고로 2권짜리 제출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책은 그냥 한 권만 주시고요. 나머지는 PDF 파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건강국 신설되면서 내년에 새롭게 실시되려고 수립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2019년도 올해에 비해서 좀 확대되고 중점적으로 할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저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2018년하고 올해 2019년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는 분당병원 그다음에 명지병원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모든 지원내역을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민간구급차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면담내용 중에 그 면담내용에 대한 결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닥터헬기 제원, 생산국, 생산연도 이런 전체적인 스페시피케이션(specification)하고요. 그다음에는 가능하면 수리온하고 서로 비교를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 지금 현재 쓰는 기종하고 수리온을 만약에 썼을 때 보건건강국에서 보는 장단점, 견해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끝난 것으로 알고요.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고 시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항상 힘드신데 그만큼 도민이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니만큼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의 보건복지부 예산 우리 국, 보건국, 정신건강국 다 포함하면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 전체예산이 4,300억 정도입니다.
○ 김은주 위원 보건국, 복지국 다 합치면 전체 도 예산 25% 정도 되고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돌봄까지 포함하면 40% 정도 육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ㆍ보건 양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전문성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전문성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건직의 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 80%가량이 보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4명 중에 81명, 그래서 86.2%가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 관련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보건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시고요. 그만큼 보건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또 복지와 관련돼서 엊그제 복지국에서 했을 때에 보면 복지국에는 한 33명, 25% 정도만 복지전문직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전문성 중요하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ㆍ연계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 할 때 보건이나 복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의 비율은 굉장히 적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보건건강국에서 통합과 관련된 중요성에 비하면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감스럽게도 한 명도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한 분도 없으시죠? 복지국에는 보건직이 근무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사회복지와 보건의 통합을 얘기하고 항상 연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특히 그 얘기는 보건 쪽보다는 복지 쪽에서 항상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얘기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보건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복지와의 통합과 관련된 얘기들은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안타깝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을 위해서는 보건국에도 사회복지직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구조와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를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한 정책을 같이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특성상 감염병이든가 응급의료 부분은 보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정신질환자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은 같이 가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새롭게 이제 정신건강과가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저희가 확대해서 복수직렬로 해서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형태에서 서로 동등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협력구조를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다음 예산 때든가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건강과 복지업무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업무에 대해서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시행되면서도 지금 부천 같은 경우 보건소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다 같이 가야 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노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보건건강국 그리고 복지국 양쪽이 다 협력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치매예방센터 계속 얘기가 될 때 외부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으면서 센터장님들이 상근을 안 하시고 비상근으로, 역할이 좀 적은 채로 수당은 계속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 1일, 2일 근무하면서 주 1일 근무하면 제가 기억하기는 한 12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역할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120만 원 수당이란 게 많지 않은 수당이고, 월 120만 원 수당 주는 게.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탁받는 부분을 지금 꺼려하고 재수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가 오히려 정신병원이 새로 개원되고 하게 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도가 많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은주 위원 도가 좀 더 역할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비상근이면서 역할이 정확하지 않다. 물론 필요하면 외부에 위탁해서 그때그때 모셔서 정신과의사분들을 개입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굳이 비상근으로 안 하더라도. 상근 형태로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공공의 협력체계를 위해서 민간 영리병원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영하거나,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연계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공공의 부분에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개선책을 마련하십사 이번에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민간위탁에 맡기지 말고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역 공공의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하셨습니다. 예산도 투자하셨고 그리고 인력도 더 투자하셨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력은 늘었고 예산도 늘었는데 실적은 그다지 늘지 않았고 정신질환과 관련된 관리체계나 실적은 특히 광역이나 몇 개 지역들은 많이 더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업무가 직원 수 대비해서 너무 다양하게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부터 소아에 대한 예방사업, 우울증, 자살예방 다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질적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적 관리도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실적이 계량화된 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가 정신병원을 개원하고 오히려 더 정신병원이 그 부분을 수탁 받아서,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의 사회서비스원 개념으로 보건 쪽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공공체계를 갖추시겠다는 계획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민간에 각각 다 찢어져서 위탁된 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타임벨 울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적 전혀 위기, 우리가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예산이 늘어난 건 제일 중요한 게 위기응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실적이 늘어나지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추가 보충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제 11일 날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기사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봤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거기서 지금 전국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해서 9개 진료권에 대해서 공공의료병원 신축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정부진료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 그다음에 의정부, 의정부진료권이 그 9개 진료권 중의 하나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떤 향후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의료원발전TF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고 의회, 전문가, 의료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부서에서도 인수위 때 보고했던 내용이 경기북부에, 특히 북동지역에 의료원 공공병원이 1개소가 신설되는 걸 건의드렸고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 이용행태뿐만이 아니고 병원이 개원되는 시점인 한 7∼8년 뒤의 인구 등과 시군의 도시계획까지 반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없지만 일단은 지역의료원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책임지겠다, 서울권이나 아니면 큰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지역의료원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사님께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경기의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의료원발전방향TF에서도 많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TF에서도 계속 그냥 겉으로만 지금 맴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의정부병원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계속 겉핥기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TF에서도 지금 어떤 마땅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사님께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저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거점병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점병원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경기북부권에 있는 상급병원은 물론 없고 상급병원을 떠나서 제대로 된 200병상 이상이 되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양주시나 동두천시, 연천 이쪽 지역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특히 중북부지역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포천지역, 포천은 지금 포천진료권으로 따로 별도로 돼 있죠. 그 지역들이 지금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거리가 연천이나 포천 같은 끝에 있는 지역들은 포천병원에 가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도 1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의료원에서 그 부분을 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TF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다 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은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으니까 경기도에서도 그에 맞는 의지를 같이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계획을 세우셨죠. 2019년부터 22년 4개년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요. 거기 2019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지금 공공의료 4개 전략을 세우셨죠. 4개 전략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 도민 안심 건강안전망 구축, 도민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구축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생활환경 조성을 크게 4개 정책전략으로 세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그중에서 2019년 계획에 쭉 계획서를 세우셨어요. 세우셔 가지고, 이걸 보니까 2019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계획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명시하고 나열하였고 한 80% 정도 달성은 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현실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미흡한 부분이 안 된 이유를 혹시 대주실 수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노동자 건강관리체계 구축은 기반조성은 돼 있지만 의료원에서 사업추진의 준비과정이 아직 있는 부분이고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는 저희 계획 자체는 조금 더 컸지만 거기에 근거가 없었는데 복지부 발표에 의해서 지역 심뇌혈관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 발표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어린이 전문치료 재활병원도 유치하겠다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병원 확충에 대해서 재난거점병원, 화상전문병원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의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외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대해서 공청회든가 토론회 같은 건 거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포럼 형식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전문병원을 혹시 지금 잠깐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어린이전문병원이 그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경기도에 현실적으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든가 신축을 하는 부분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이 있는데 예산규모든가 시장규모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 서울의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별도로 저희 경기남부 쪽에서든 북부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부분의 진행이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저희가 의료원발전TF에서 전문병원에 대해서 논의는 깊숙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좀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경기의료원의 문제점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가 도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TF에서 계속 논의는 해 오고 있지만, 그런데 좀 발전되는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들인데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의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의료원이 앞으로 경기도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 의료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맞지만 일단은 시설 면에서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각각 6개 병원이 독자 생존하는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수원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벨 울림)
일단 다른 나머지 얘기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좀 더 고민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발전TF가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박태희 위원님께서 아마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 사안이 워낙 크고 또 우리가 지난 1년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새로운 우리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것들은 가닥이 잡아져 가고 있다, 거기에 좀 치중을 했던 거고 이제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이 문제에 집중을 할 때가 됐고 지난번의 회의에서도 올해 중으로는 의견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석이라 그럴까요, 지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는 해야 된다, 전반기에. 그래서 전반기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은 2020년 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TF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조사과정에서도 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오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던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해는 외상지원단이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남부외상센터와 북부외상센터를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평가를 하고 지적사항을 어느 부분은 병원 측에 전달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저희가 외상센터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병원 측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병원 측에 건의를 드렸던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북부외상센터도 남부외상센터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 관리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남부하고 북부가 이원화 체계로 좀 운영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7월 1일 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북부권역외상센터는 남부의 응급의료팀에서 같이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북부의 응급의료는 북부보건위생과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나중에 기능별 개편이 되면 한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헬기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지적사항이 좀 나왔었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차원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서 언론이든가 또 다른 부분에서 전문가들, 유명인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여서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도민들, 국민들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캠페인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저명인사들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꼼꼼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순서가 제가 아니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질의순서가. 경기도외상체계지원단 사업 있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외상체계지원단이 올해 처음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목적은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사업비는 6억이고요. 5월 달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2020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똑같이 6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6억으로, 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이영봉 위원 팀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은 한번 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봤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남부와 북부의 인원, 팀별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지난 7월 1일 날 하였고 그때 당시에도 북부보건위생과에 대한 지역별 안배가 아니고 기능별로 전환계획을…….
○ 이영봉 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질의한 게 아니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 아무래도 남부의 4개 과가 하는 업무를 북부의 1개 과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북부 쪽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걸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외상체계지원단 안의 조직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부와 북부의 비중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팀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남부, 북부가 아니고…….
○ 이영봉 위원 연구원이라든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연구원들이 연구가 한 테마가 있으면 남부, 북부를 같이 보는 거지 그걸 따로 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 효율성 때문에 남부 위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북부가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똑같은 외상체계지원단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상위원회에서도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으로 북부 중심의 북부만 전담하는 연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조직에 대해서는 테마별로도 하지만 지역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조직도를 보면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연 2회를 개최해야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운영위원회는 저희 도랑 같이 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자료를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개최하신 내용하고요. 그때 회의록을 주시면 더 좋겠고요. 거기에 위원회 명단 있죠? 10명인가 12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개최하셔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심의는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자료가 오면 또 추후로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일부가 저희가 판단해도 외상체계지원단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없는 처음 도차원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외상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쪽의 연구파트에서도 처음 있는 일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 이해는 해요.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 이해는 하는데 이게 해외에서 또 초청해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심포지엄 개최를 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5,500만 원, 5,600만 원 가까이 정도 되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해외 전문가 초청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초청비에서 그분들 발표하고 또 그 부분을 다른 데 지역, 타 광역단체들하고 공유하고 저희가 하는 일을 좀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해외에서 초청하시는 분들 항공권이라든가 숙박료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에서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비용이 너무 좀, 당초와 변경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집행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요, 사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집행부랑 협의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였고요. 그게 처음에 지원단을 발족하면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당초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중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빠듯하고 거기에 그런 행사비 자체가 나올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9월 6일 날 심포지엄을 아주대학교에서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 저희 위원님들 초청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때 위원회에서…….
○ 이영봉 위원 누구 참석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행사 2개가 같이 있었습니다. 닥터헬기 발족식하고 이 외상 행사가 있어서 1부 행사에 닥터헬기 할 때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 이영봉 위원 행사를 같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이원화. 닥터헬기 부분하고 심포지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자체가 닥터헬기 그 부분도 여기에서 집행을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닥터헬기 예산은 별도 집행이고요. 이거 심포지엄 관련해서만 조금, 저희가 판단해서도 조금 과다할 정도로 집행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새롭게 밑그림을 그리면서 외국의 사례도 타 지역하고 공유하면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혼자만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광역에도 좀 공유해서 이 일을, 또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기 위해서 좀 크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타임벨 울림)
○ 이영봉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상센터에 관련된 분들은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여기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부분 다 외상센터 분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물론 또 학생들도 참석을 한 건 사실입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내용이 좀……. 이게 평가는 아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연말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 우리 도립정신병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됐고 그 문제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과 노력과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담당 국장으로서 소회가 어떠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이 많은 관심과 방향설정에서 제대로 도움과, 같이 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이제 새롭게 12월이면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회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조성환 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이 결과는 오로지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뿌듯함을 느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에서 제기되는 문제 또 1년 뒤에 해결하셔 가지고 똑같은 뿌듯함을 느끼시기를 좀 바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의지도 생기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금 무섭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 음)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이제 조직도 분리돼서 어깨도 조금 한결 가벼워지셨고요.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셨는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급률이 지금 88%, 거의 90%가 학생들이 검진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인데 지금 최신 자료를 보면 거의 한 95%가량 될 걸로 기대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 사업에서 얘기하는 초등학생은 대상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그 단어가, ‘초등학생’이 뜻하는 범위가 뭐라고 알고 계셔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학교에서 구강검진이 본래가, 지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40세∼65세 그렇게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 구강검진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시점이 애들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서 의미하는 초등학생의 대상범위가 어떤지를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조례 안 보셨죠?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조례 많이 봤는데요.
○ 조성환 위원 많이 보셨는데 미처 이 부분을……. 조례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2조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우리가 지금 모두 알고 있는 초등학생, 두 번째 보면 “특수학교,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그 밖의 도지사가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지금 말씀하신 4학년, 10살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10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다 대상입니다,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대안학교를 다니든 특수학교를.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은 초등학생에만 준해서 올해 시행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말씀대로 그 법에 의해서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과 특수학교 부분이 저희 사업에서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민간 개원의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의료원에 지금 공보의 2명과 무료이동진료팀이 있어서 그 팀들이 특수학교는 가능한 방문해서, 출장해서 검진을 다 하는 걸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첫째 사업이니까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지금 다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특수학교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를 지금 쉬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소요나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자, 우리 경기도는 하나죠? 슬로건 같기도 한데. 우리 경기도의료원 병상 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132병상입니다. 그리고 도립정신병원도 의료원에서 일단 수탁해서 운영하죠. 그러면 병상이 1,200병상이 넘어가죠, 전체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혹시 이 정도면 우리나라 병원규모의 몇 위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0등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맞히셨습니다. 네, 딱 10등입니다. 1,200병상이 되면 우리 전체 규모의 10등입니다. 1위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성모병원 이런 쟁쟁한 빅5, 빅7 이 병원들하고 비교해서도 규모 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러한 자원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6개로 분산돼 있고 과거에 그렇게 운영해 오던 관례 속에서 모든 관점을 바라다보니까 이 좋은 규모와 인력과 자원을 갖고도 활용이 잘 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모으면 민간과 견주어서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공공의료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2005년도에 6개 병원을 1개 법인으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1개 법인에서 의료원장이 인사권, 예산권을 다 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의 인사권, 예산권이 분리돼서 각 병원에게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면 오히려 통합의 효율성을 살릴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6개 병원 원장님들이 내 병원만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시죠? “경기도는 하나다.”라는 대전제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또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다 의료원장님 중심으로 같이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틀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10위권 안의 병원들이 병원의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간병원들이? 잘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딱히 뭐라고 말하기에…….
○ 조성환 위원 동료도 계시고 선후배도 계시고. 일반병원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또 고객들에게, 환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주 수준 있게 전폭적으로 행정이건 예산이건 마련해서 지원하거든요. 우리 공익적 운영지원비가 212억이 나갑니다, 물론 퇴직급여충당금 문제가 크긴 하지만. 1,200병상 병원에 1년에 100억, 20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이만한 인력이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 이 경영 해 볼 만한 경영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들이 6개로 나눠져 있고 또 1개 병원이, 어떤 병원은 150병상 정도의 작은 병상이다 보니까 각 병상에 필요한 필수인력들이 또 다 붙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인력활용 면이든가 또 150병상이 있는 병원의 과는, 진료과목은 다양하게 있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타임벨 울림)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집중이 안 되죠.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파괴하고 하나의 병원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조성환 위원님께서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원발전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참고로 내년 선거와 관계없이 회의는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일은 우리가 또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내년에 또 연말 일정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신청해서 쭉 봤는데요. 보건건강국이 참 고생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자료를 받을수록 고생하시는 게 티가 나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항상 조금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요즘에 구급차에 대해서 문제가 된 상황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설구급차였는데요. 사설구급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됐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처음부터 제도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 자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건 건강보험 재정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국가가 119에 포함해서 하든가, 이게 중요한 공공재 성격을 민간시장에 그걸 방임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논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저희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가 없는 구급제도를 우리 민간의 시장에서 놔둔 건 거의 선례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지석환 위원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골든타임인데요. 그걸 놓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구급차가 사고가 나서, 또 119가 왔는데 사설구급차가 다시 와서 태워가면서 또 시간 지연돼서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설구급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 사설구급차 업체가 총 몇 개가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총 21개의 응급환자 이송업이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몇 개가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해 특별점검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지적이 다 됐는데요. 지난 2∼3월에 13개소가 적발됐고 9월 달의 특별점검에서 남부에만 9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북부에도 똑같은 만큼 적발이 되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그쪽에 남부에 적발된 9개 업체가 지금 전부 다 영업정지가 돼 있는 상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번에 저희가 2월 달에 적발을 해서, 일반점검에서 적발할 때는 영업정지 부분을 과징금으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으로 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특별점검에서 또 적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정지로 다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일시에, 동시에 다 하게 되면 환자이송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월별로 나눠서 영업정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응급의료법에 보면 영업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환자이송에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영업정지부분을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과징금으로. 그래서 지금 인력수급이나, 지금 현재 병원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구급차들이 거의 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병원의 구급차는 특별한 용도로 거의 필요에 의해서 운행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민간이송업,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법에서 민간이송업이 쓸 수 있도록 완화해 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에서 병원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을 오히려 건보 재정이든가 그쪽에서, 이 부분이 지금 이송업 비용도 10만 원, 15만 원씩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것도 건보 재정에서 포함해 주는 게 바람직한 제도인데 지금 복지부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방임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 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적들도 많았고요. 구급차 같은 경우가 의료법에 의하면 병원마다 1대 이상은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는 놨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적어도 인원이 3교대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 인력비용보다 한 번 환자를 이송할 때 사설구급업체를 이용하면 이송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니까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안성에서 안성의료원에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데 이송업체 차량들이 많지 않아서 거기 안성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또 1시간씩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환자를 전원하게 되면 말씀하신 골든타임을, 골든아워를 놓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방향은 찾아보고 있지만 법률 개정이든가 정부차원에서 같이 병행돼야 될 부분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공병원만이라도 이송차량에 대한 지원비를 줘서라도 이건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민간에게 맡겨둘 수 없는, 이게 시장에 맡겨두니까 시장에서는 적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넓은 지역을 운행하는 게 수익을 더 많이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응급이란 특성은 시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내가 필요할 때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 차량이 다 전원을 가 있으면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였고요. 뭐냐 하면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이 지적됐었어요, 얼마 전에. 거기에서 구급차가 1대가 있는데 1대 있는 건 비상용이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은 조금 궁색, 조금 제가…….
○ 지석환 위원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차량이다, 비상용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데 어차피 공공병원인 의료원도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거기에 인력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이든가 모든 비용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공공병원이라는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에서조차 사설구급업체를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심지어 기사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 하면 사설구급차가 사고가 났는데 경기의료원에 있는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가 났는데도 경기의료원에서 알고 있지를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내용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도 의료원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언론에서 조금은 다르게 나온 내용을 보고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다른 내용이 어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환자 지연이든가 환자를 확보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 오후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공공성을 가진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병원보다도 구급차나 이쪽도 먼저 선도적으로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 자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구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게, 적발된 사항이 뭐였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가장 중요한 게 운행기록대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그게 불법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 운행기록대장을 미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출동사항과 처치내역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미제출된 내용이 컸습니다. 운행기록대장 미보관은 오히려 불법 운행된 것보다는 운행기록대장 미보관으로 인한 처분이 더 경미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사설업체들이 정지가 많이 되면 결국은 그 대안 가능성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에 의하면 119에서 대신해야 된다,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영업정지가 그 기간 내에 업무정지가 15일씩 나가는데 1개 업체씩 업무정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환자이송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응급이송업체가 하루 정도 파업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119든가 병원구급차 운행이든가 그런 건 지시한 바가, 또 보건소 구급차까지 사전에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현재의 잘못된 어떤 관행 때문에 생긴 거라면 장기적으로는 대안 마련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찌 되었든 지금 대안을 갖고 가신다고 하니까 환자이송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봤더니 공공심야약국이 약 200개소가 있고 3,900명 정도의 수요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어디를 들어가야 공공심야약국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을 지금 저희 응급의료 관련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게재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아니더라도 10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저희가 지적을 안 했어도 어떤 지역에서는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1339든가 응급의료 쪽의 망이든가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한 바는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은 어떻게 됐는지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께 좀 해 주시고요.
지석환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설구급차가 원래 어떤 연유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리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모든 시스템이 선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시스템도 그전에 없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시스템이 응급의료, 구급차 이런 부분이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119가 그런 구급차를 운행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보건소가 구급차를 운행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24시간 근무하는 소방이 더 잘할 거다 해서 소방으로 운영했는데 소방 자체도 그때 당시 우리 의료가 공공의료가 아니고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듯이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 돈을 태웠으면 됐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민간시장에 방임하는 바람에 그것이 민간시장 영역이 커져서 지금 현재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료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수원 시내에서 움직여도 한 10만 원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혹시 이런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응급이송의 부담비율 119, 사설 아니면 병원, 보건소 그게 데이터가 만약에 있으면 좀 부탁을 하고,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내용은 조금 정리가, 그것은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119는 현장에서, 집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을 담당하고 민간이송업체는 병원 간 전원을 할 때 119는 개입을 전혀 안 하고 민간이송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실적이 다르게, 물론 실적파악은 가능하지만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전원은 지금 현재는 병원차 아니면 사설 이 두 가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병원차 아니면 사설인데 병원차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사설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그 두 가지 비율이 혹시 나와 있으면, 전원에서 서로 차지하는 비율. 아마 위원님께서 판단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장 아니더라도 회기 이전에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답변에 제가 질의 순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쭤본다는 것보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원과 개원을 한꺼번에 준비하면서, 치르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 37년 된 것 같아요, 유지재단에서 경기도 정신병원을 한 게.
우리가 폐원을 하고 개원에 즈음해서 37년 전의 마음가짐을 좀 알아보고 3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걸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재개원이라는 상황이 왔나 이런 걸 저는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보니까 1982년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37년간 위수탁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한 마디로 이때 보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그다음 국비하고 용인 유지재단하고 해서 한 7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도가 굉장히 돈이 그때는 좀 적게 들어간 편이었어요. 적은 예산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감독이나 이런 게 좀 태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의 돈으로 굉장히 소중한 도민들의 세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산술적인 것만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산술적인 것만 기준으로 할 경우 유지재단 지금 현재 올해 초 위수탁 연장운영 회계결산검사 실시 시 우리 운영손실 지출에 따른 비용으로 일단 유지재단에서 손실비용 말고 시설개선비로 1억 8,700만 원을 요구했었죠, 2018년도에? 작년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작년에 18억이…….
○ 이애형 위원 아, 18억.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18억이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소송문제로 집행을 안 하고 그 예산이 그냥 이월이 안 되고 소멸되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소멸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3개월 연장비용으로 1억 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죠. 지원됐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원됐습니다.
○ 이애형 위원 지원되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유지재단에서 사업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참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TF팀 위원님들, 정희시 위원장님 또 국장님 모두 애쓰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립병원을 과거처럼 위탁했을 경우와 폐원 후 의료원에 위탁했을 경우 비용 및 피해문제를 비교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처음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이 개원될 당시, 82년도 그때 당시 논의는 그때 당시의 정신병원과 지금의 정신병원은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82년도도 그때 서울의 청량리 뇌병원이든가 그런 병원들이 있었고 수도권에 부랑자들이 있었고 그때도 사실은 그 병원의 개원 당시에 중앙정부에서의 생각은 정신질환자, 부랑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그런 부랑인들을 잠시 올림픽 때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신병원이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전혀 되지 않는 거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재활을 통해서 같은 지역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국가 건강보험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내용이 있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다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데 건강보험이란 건 최소한의 필수적인 아주 최소한의 것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유지재단에서도 물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하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못 하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애형 위원 37년간 운영되면서 이게 갑자기 올해 2019년에 변화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쭉 사회는 변해 왔고 그동안에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말씀대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정신병원이든가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설, 장비비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산감사 보고만 받고 그 내용을 잘, 저희도 사실 핑계를 대자면 일손도 달리고 해서 방치하였던 부분이 의회에서부터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노인병원에 대한 지도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 중에 저희가 과연 그걸 폐원하지 않고 잘 관계를 형성하고 지도감독 했을 때 비용과 유지했을 때, 아니면 지금 개원했을 때 비용의 차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의 차이도 좀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비용부분은,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저희가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리고 법에 의해서 정한 최소한의, 의료법ㆍ약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용 면에서는 위탁해서 조금 적자 비용 정도만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효율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리를 이 병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투입하는 게 도내 전체 정신질환자 관리차원에서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 모범을 만들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사회적인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으로 볼 때 굉장히 앞으로, 왜냐하면 유지재단은 공공성을 잃은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단순한 운영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살려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그럼 37년 동안은 담당자나 우리 도의회가 이런 생각을 안 가졌을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지도감독이 없었을까 하고 본 위원이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떤 대답이 있었는지. 보니까 저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9대 때도 보니까 한 두 번에 걸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졌고 10대 때 저희도 2018년 9월 14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주 많은 지적과 계도를 했었습니다.
그 훨씬 전의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언제냐 하면 2004년 3월 17일에 보니까 이런 회의록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도감독의 기능이 발휘되는 쪽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건건강국으로 새롭게 신설됐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보건 전문가들이 80%를 넘게 차지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신병원 내실 운영 지도ㆍ감독을 위해 그동안에 감독ㆍ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것에 제가 “매우 잘했다.”, “방만했다.”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국장님이 “소홀했다.”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인정하시는 건 앞으로 개원되는 정신병원에 대한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인원을 보니까요, 위탁되고 있는 노인병원들이랑 다 합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2∼3명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담당자가 0.8명입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걸 다 해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이 지났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이건 충분한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임벨 울림)
그래서 다시 30년이 지났을 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 인력도,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가라도 채용해서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또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뉴스통신의 김정자 차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저도 민간구급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건 후반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하고요.
저는 외상체계지원단에 대해서 이영봉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은 제거하고 나머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의 주요 설립목적이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외상체계지원단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저희 부서에서 정책과제로 외상환자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설립목표는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현장에서의 처치와 이송과 병원에서의 적절한 진료를 했으면 중요한 바이탈 오르간(vital organ), 주요 장기의 손상이 아니면 다 살 수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제가 자꾸 질문이 길어지시면, 국장님 목적은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외상체계지원단 운영계획에 다 써 있어요.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딱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외상환자가 지금 줄었나요, 우리가 올해 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지원단은 주로 아무래도 연구 중심의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과 별도로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에 예방가능 사망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국 자료는 예방가능 사망률이 30%인데 경기도는 지금 한 17% 정도로, 공식으로 발표는 못 하고 있지만 나왔고 그런데…….
○ 최종현 위원 17%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한 번 조사한 내용을 쉽게 언론에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이 자료조사를 통하고…….
○ 최종현 위원 그럼 저희는 외상체계지원단이 설립돼서 그 퍼센티지가 내려간 거네요? 그건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전부터 남부권역외상센터가 그 역할을 많이 수행했고 북부권역외상센터도 역할을 잘 수행했고, 그런 부분이 또 저희 도가 다른 타 도하고는 다르게 외상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예산지원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방하고도 협력이 잘 되어서 같이 내려갔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위탁은 권역외상센터가 지금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이국종 교수가 단장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외상체계지원단인데, 말 그대로 지원단인데 목적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보면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 119구급대원의 환자 외상처치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 주요업무가 의사분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이게. 외상체계라든가 구성,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의사분들이 겸직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가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걸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사들도 지금 거기 부센터장으로 있는 정경원 교수가 이 업무를 더 많이 맡고 있는데 본인이 외국에서 봤던 트라우마 맵(trauma map)이든가 GPS 이용한 시스템이든가 이런 부분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뿐만이 아니고 외상이란 부분은 사회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전문가들이 같이 관여해서 하고 그 밑의 실무적인 건 또 연구원들이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권역외상센터의 실제 현장에서 외상에 대한 처치라든가 응급환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체계까지 연구해서 그럴 시간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교수님들이 가장 하고자 하는 보람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상센터가 탄생했고 닥터헬기가 탄생했고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의 의사들의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으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외상체계지원단에서 지금 정원이 6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명이 부족한 걸로 또 돼 있더라고요. 중도 퇴사했죠? 이분들의 퇴사한 이유는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업무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로 연구 리서치하고 자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기초연구인데 그 연구하시는 분이 없어지면 연구가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직접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교수님들은 방향성이든가 회의에서 하고 실무적인 건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연구가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연구원들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예방학을 한 사람이든가 응급의료 한 사람도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예산 변경내역을 보면 사업 변경 전, 변경 후가 틀려요. 변경 전에 있었던 중에서 5,570만 원인가, 이걸 빼서 만든 게 대개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홍보비, 외국 학술대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바로 사람 정원이, 그 지원단이 만들어진 시기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지금 연구원 그분이 퇴사한 이유가 급여 때문에 퇴사한 건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급여 때문에 퇴사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조건은 다 좋았는데 퇴사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급여라고 봐집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이 없는 상태고요. 그 연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빼서 꼭 심포지엄을 했어야 되는 이유인가요. 여기 보면 심포지엄 초청인사 3명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죠? 어느 나라 분들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미국에서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국종 교수님 말씀하시는 코임브라 교수님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가장 쉬운 방향성 자체가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하는지 아까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은 내용을 몰랐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컨퍼런스가 과연 연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협회의 연구 연속성인지. 여기 보면 연구교육평점 3점이라고도 써 있는 거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딱 여기에 써서 이렇게, 팸플릿에 써 있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리도 공무원 대상으로 무슨 컨퍼런스, 포럼을 하면 공무원 직무교육시간을 인사과 통해서 연수 평점을 주듯이 의사들도 의료법에 평점이 6점인가 8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참여하면 그걸 주면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쉽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그 연구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얻은 결과사항은 아직 안 나왔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6억이 책정됐나요, 저희 예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똑같이 책정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업무를 다 할 수 있으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과정이 많이 힘들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행연구가 들어가면 지역마다 저희가 가장 크게 하고 싶은 건 한 지역에서의 트라우마 맵으로 어느 지역이든 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소방하고 협력해서 어느 기관에 이송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전원 하는지 그 시스템이 매뉴얼 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소방의 판단이 아니고 매뉴얼에 움직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과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 시스템 가지고 될까에 대한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북부라든가 남부 4개 전체적인 경기도 권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여기 보면 홍보비나 쭉 이런 예산들이 과연, 이게 지금 외상센터 전체적인 걸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이유로 다른 홍보에 쓰여지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역을 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 홍보비 이런 회의내용들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부 예산이 올해 첫 사업이고 이제 1년 사업이 아니어서 예산이 조금 남을 부분은 오히려 반납하라고 저희가 지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1년 사업으로 제대로 연구원들을 다 구성해서 이 연구원들을 포함해서 또 다른 응급의료든가 이런 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서 내년 말쯤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중요한 성과물을 분명하게 제출할 수 있는데 이제 첫 사업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에 대한 거는요,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지 그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결과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과 무언가 실행계획이 있어서 그것대로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타임벨 울림)
중간 중간 하나씩 끼워서 무슨 사업을 바꾸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 사업의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자료는 제출하고 따로 필요하면…….
○ 최종현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오후에, 지금 시간 됐으니까요.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전에 자료요청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럴까요?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조례에 의하면 국장님,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를 들 수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둘 수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난번에 회의를 한 번 개최해서 의회에서는 왕성옥 위원님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거기의 참석자 명단하고요, 회의록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집행부와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도 없이 정말 국ㆍ과장님을 도와서 늘 애쓰시고 또 자료도 사실 제출을 하라 하면 9급, 8급 이 밑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일이 인사는 다 못 드리지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지자체 결핵예방 강화대책 평가결과에서 17개 시군 중에 1위를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치매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31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 줘서 받을 수 있었던 상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도는 31개 시군이 같이 안 해 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죠. 특히 치매 같은 부분은 전국에서도 수상을 할 정도로. 아무튼 31개 시군하고 함께 늘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네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대비 2018년 우리 보건건강국의 예산은 결코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약 21%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보건과 건강 관련 특화사업 예산도 같은 증가율을 보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도 올해 예산이 4,600억가량이고 21%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은 국비 의존형 사업이고 치매센터가 현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국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31개 시군에 지방비로 내려가는 부분이고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의료원 통해서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똑같이 다 내려갔던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북부도 21% 다 같이 증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북부 특화사업으로는 말라리아, 이거 남쪽으로 밀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말라리아방역사업, 예방사업. 그다음에 북동쪽 지자체가 하고 있는 한센인 관련사업 외에 특화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북부청에 있는 보건위생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북부가 보건건강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요.
○ 북부보건위생과장 황영성 특화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니라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은 저희 북부보건위생 쪽이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업무를 같은, 북부만의 어떤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같이 연관된 보건조직을 하다 보니까 특성 있는 사업을 한 게 두 가지일 뿐이지 남부 쪽에서 하는 사업에도 여러 가지 북부 쪽에 대한 특화사업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북부청만이 하는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보다 보니까 한센인과 말라리아를 보고드린 건데 사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이 북부 쪽의 각 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자료는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남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주시면 저희가 증가폭을, 예산을 중심으로 자료를 주시면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 건강 관련해서는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비선호시설이 남부에 비해서 북부에 비율로 따져도 많다는 건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1%가 고루 가는 게 형평이 아니고 사실은 34% 정도의 시설이 그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계층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34%의 예산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가 전체로 증가했다면 그 21% 증가 폭이 그대로 21% 가는 건 사실은 불균형은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조정을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시하도록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보고서 31쪽에서 해 주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8년 29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됐는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없는 곳 그다음에 부천에만 2곳이 있는 이유는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개 지역은 광명시가 지금 없는데 광명시가 내년에 개소하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2개소가 있는 건 내년에는 1개소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수탁기관에서의 문제인 거고 내년에는 1개로 조정하기로 됐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도 균형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같이 내려갑니다.
○ 왕성옥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 저희한테 작년 2018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이 개선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했던 사항 중에 40쪽에 경기으뜸맛집 심사위원 15명 중에 위촉위원, 일단은 이 위촉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빼고요, 그리고 거주지 그다음에 소속 그다음에 몇 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명을 북부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쨌든 2명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노력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는 전체 경기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조례에 보니까,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10조에 보면 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직 4명을 제외하면 16명 내외로 위촉 가능한데 현재는 14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북부의 30%를 감안한다 그러면 5명에서 4명 정도가 사실은 북부의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명 갖고는 좀 모자라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의회에 저희가 정확하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으뜸맛집이 조례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도가 자체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20명 내외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 심의ㆍ의결권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 으뜸맛집위원회는 중복해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별도로 구성을 하셨나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따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위원이죠, 심사위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로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된 20명 중에 으뜸맛집위원회도 참여하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조례하고 식품안전조례위원회하고는 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왕성옥 위원 별개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혀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왕성옥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촉위원 20명 그다음에 으뜸맛집 심사와 의결을 하는 16명 이 인원은 중복이 없다는 거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의 네 분이 타 시도 소재 대학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거주지가 경기도인지 아닌지 자료에 거주지도, 소속하고 거주지를 같이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 있네요. 본 위원이 식품위생도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식품은 신선, 위생을 넘어서서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기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390억이 넘는 기금을 갖고 있는 기금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2018년도에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 양의 크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식품 검사할 때 세슘, 요오드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검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이 민간의 이런 안전의 민감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하셨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분류해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사항 저희한테 주신 보고서 40쪽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해서 2018년도 행감 때 저희 위원회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설문지로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설문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 신청을 하라 했는데 31개 시군에서는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장들한테 따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결정은 시장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더 이상 신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생각건대, 저는 제 개인적인 유추해석입니다. 매칭비율, 예를 들면 처음에 세워질 때는 경기도가 굉장히 도움을 주나 나중에 여주를 보니 관리비라든지 시가 지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요.
(타임벨 울림)
그다음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이후에 여주시는 어떤 어려움을 경기도에 호소하고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자료요청 때문에 좀 언성이 높았었는데 자료를 위원이 요청하는 건 그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도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너무 성의 없고 요청한 자료와 전혀 맞지 않게 제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하고 제가 시작 전에 제출 요구했던 건 오후 질의시간 전에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5종 고위험 임산부 입원비 지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알기 쉽게 풀어서 하면 어디까지란 얘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통 저희 보건영역에서는 중위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중위소득 180인 가구가 3인 가구일 때는 월소득이 670만 원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부부는 다 포함이 되도록…….
○ 권정선 위원 그럼 보통 소득수준의 몇 %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하라는 게 지금 얘기하면 우리 국민 소득수준의 70%라든지 80%라든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풀 수 있는 말은 없나요? 이게 알아듣기 어려우라고 하는 건지. 무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에서 몇 %인지?
○ 권정선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까, 4인가구로 해서 830만 원이니까 전 국민의 거의 한 90%는 해당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연령대에서, 더군다나 출산연령대에서의 4인가구, 3인가구 소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고 그 연령대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4인가구…….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 지원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이 서류가 있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꼭 이렇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진료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6개월이 경과하고 오래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6개월로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보면 미숙아 출생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출생 후 24시간 이내라든지 아니면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환아로 한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28일 이내에 받아야 돼요, 한 달도 아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천성이상아도 출생 후에 만약에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농촌이라든지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이 안에 이걸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8일이 아니어도 출생 후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은 환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미숙아는 그렇고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의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게 선천성이상환아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입원치료가 초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은 그런데 집에서 출산하거나 개별적으로 출산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증상일 경우에 이 날짜가 지났거나 진단을 못 받았을 경우에 혹시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다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이것도 신청을 보건소에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사위원회가 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지급을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줄 때는 지원을 받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해 주셔야지 항상 보면 지원을 하는 쪽에서 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잘라놓은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을 못 했을 경우에도 그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대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있을 거라고 지금 하셨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공감을 못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건 복지부 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원기준의 지침상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만약에 방법이 없다면 이 6개월이란 기간도 너무 짧은 기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 권정선 위원 아기들은 신생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비 기금으로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든 간에 우리 도내에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두지 말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이번에 세 번째로 도내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방접종 현황 나온 거, 결과. 그리고 그때 제가 질문했다시피 예방접종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로타바이러스하고 BCG 경피용 예방접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가들, 여러 각계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인데…….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맞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의…….
○ 권정선 위원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이……. 맞습니다.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에서 개인들은 병원에서 맞으면 좋다고 하니까…….
○ 권정선 위원 당연히 그게 더 위험성이 없다는데 어느 부모가 위험성이 더 있는 걸 맞혀요, 무료라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BCG는 경피용과 피내용이 있는데 경피용은 예전에 흉 때문에 많이 선호했던 부분인데 BCG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내용이 더 있고 경피용은 적은 것으로 지금 근거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피용으로…….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지금 경피용을 많이 맞히고 있잖아요, 훨씬 더. 60% 가까이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 그러면 부모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그 시범사업을 제가 군포시보건소장 할 때 같이 디자인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피용을 뺐습니다, 아예. 경피용은 본래가 맞으면 안 맞다고 하는 게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훨씬 더 많이 맞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걸 더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엊그제 11월 달에 맞았는데 독감예방접종을 11월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독감예방접종이…….
○ 권정선 위원 올해 왜 이렇게 늦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 지금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노인에 대해서는. 애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보름인가 한 달 빨리 영유아들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 권정선 위원 영유아든 노약자든 일반인도 저는 예방접종이 10월 안에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그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11월에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게 면역이 한 6개월간 조금 피크치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감의 유행시기가 2∼3월, 4월까지도 오기 때문에 독감의 유행시기에 맞춰서 접종하는 것입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백신에 대한 부분이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시기를 좀 적절하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9월 달부터 하겠지만 지금 보면 부처라든지 여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월로 밀려서 맞는데 그 뒤에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독감예방접종은 10월 중에 끝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 또 부진한 이유, 간호인력도 부족하고 근무환경이라든지 경영이 악화됐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세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서 근무환경이든가 경영이 악화됐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간호인력을 충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 업무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제도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예를 들면 성남의료원도 개원 준비한다고 간호사를 한 350명 채용 중에 있고 용인세브란스병원도 더 많은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내년에 또 보건복지부가 행안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동사무소에 간호사를 3,000명 배치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고 또 그런데 매년 간호사가 나오는 숫자는 한 1만 5,000명 나오긴 나오지만 간호사들이 병원의 현업에 종사를 안 하고 다른 분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의료원에서 간호사 충원이 어제도 병원 노조지부장들 6명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차원에서 간호사들의 보수ㆍ수당체계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서도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해서 간호사 채용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다른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것보다 그쪽의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호사 처우에 대한 부분의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권유는 하는데 그건 병원 경영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라 의료원장, 병원장들이 그리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병원도 간호사들이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오히려 병동이 병원에서 한 병동씩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그건 조금 획기적인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지금 기숙사 신축공사 진행하고 있죠? 원래 완공 예정이 언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지금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 안성 같은 경우 문제가 되게 많은 지역인데 이게 완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 출퇴근 문제도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완공시점이 올해 말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원래 계획이 21년도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당초에는 조금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절차든가 모든 걸 이행하면서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18년 7월 17일 날 설계용역 계약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서 설계용역 중에서 용역의 포기각서가 제출돼 가지고 또다시 재용역을 하면서 설계 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아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아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솔직하게 지금 알았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중간에 용역회사가 5월 달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지게 됐어요, 다시 재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거 자료 요청했더니 그동안에 들어갔던 공사비 제외하고 선금으로 지급됐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선금 환급을 받을 때 기존에 들어갔던 공사비 빼고 나머지를 환급받으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설계용역 사항이라서 그 금액에 대해서…….
○ 김영해 위원 잘 모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김영해 위원 알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선금 지급을 9,500만 원에서 반환금을 6,200만 원 받았습니다,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 다 합해서.
○ 김영해 위원 아니, 자료를 받아서 그건 알고 있는데 공사비에 투입된 금액을 환급받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산할 때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공사를 포기했을 때 타절 정산을 할 때 들어간 금액만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전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재설계해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비 전체를 앞으로 더 들어갈 것까지 계산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책정된, 원래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들어간 공사비를 빼고 환급을 받은 건지, 아니면 비율로 정해서 환급을 받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설계용역 부분 중에서 계획 설계에 대한 부분의 공정만큼은 인정을 하고…….
○ 김영해 위원 그럼 비율로 받으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비율로 받은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거 회의록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회의록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용역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더 투여되는 부분에서는 도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용역을 받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도 그 용역회사는 아무런 손해 없이 자기네들이 투입했던 공사비 다 받아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업체는 6개월간 업무제한이 들어가고 처벌이 됐고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거야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리고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공정의 일정 부분이 이루어진 걸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은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영해 위원 재설계는 안 하나요? 여기 보면 용역회사가 바뀌는데 그분들이 설계한 것 그대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재설계 안 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계획된 부분 이후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보고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재설계 없이 지금 계획서 설계된 대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반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환됐는지 그건 알아봐서 주세요. 정액으로 반환됐는지, 비율에 따져서 한 건지. 비율에 따라서 했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비율로 따집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예산 책정된 것 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예산 더 올라가도 저희가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차질 없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용역회사 선정ㆍ심의할 때도 그 회사의 재정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중간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심의할 때 그런 재정능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고 심의를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계약 자체가 회계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설계까지는 저희가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건설도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관계, 입찰관계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또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 김영해 위원 이 부서에서 업체 선정할 때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회계과 통해서 하고 저희 부서가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직원들의 불편함 없이 안성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하여튼 빨리 편의를 다른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은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방법을 강구 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하지만 이 내용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의료원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긴 한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이 지금 직접사업이랑 시군 지원사업이랑 2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위탁 심의할 때 들어갔었는데 이게 선정기준에 맞춰서 장비나 교육장소까지 다 갖춰야 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오셨던 분들 말씀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렇죠? 목표량 채우기에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도 그래서 실적을 받아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도 20~30%대 그 정도고 많이 한 데가 59%예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렇죠? 이거 직접사업 왜 하세요? 시군 사업은 지금 실적률도 엄청 높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직접사업은 왜 하세요, 이걸?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지난 의회에서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는 직접사업을 다 일몰하고 시군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걸 다 반영해서 도가 하는 직접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 김영해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일몰시킨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내년도에는 일몰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가 판단해도…….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원래 다 지원사업으로 됐다가 중간에 어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도에서 왜 직접사업 안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업을 해 보고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조정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좀 평가하고 검토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알아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 지금이나마 하여튼 사업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자살예방센터 제가 자료 보니까, 아까 제가 사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료 보다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렇긴 한데 광역센터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인력도 늘고 예산도 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4억이나 늘고 인력도 3명 늘고, 그렇죠? 그런데 상담건수가 엄청 저조해요. 사업이 많이 늘었나요, 상담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접수 대상자는 그거 하지만 지속관리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접수된 분들에 대한 지속 관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도 말 드린 대로 서비스의 질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되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관련 의료기관 연계든가 전체적인 양은 늘었지만 질 관리 측면에서 많이 조금 향상은 있었다고 봐집니다.
○ 김영해 위원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자살률도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 치기는 하지만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타임벨 울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요, 17년 대비 18년도가 자살자 수가 늘었고 자살률이 늘었습니다. 늘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하여튼 이 양을 아무리 많이…….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의정부도 작년 대비 3분의 1, 가평도 그렇고 북부 쪽에 자살률 높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담건수가. 그럼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권역별로, 이 부분은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고…….
○ 김영해 위원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저나 김은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권역별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군의 센터들하고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 김영해 위원 이 자살예방센터가 도에서 설치하나요, 시에서 설치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 건 도가 설치하고 시군은 시군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도는 어디 어디 있는 게……. 아, 광역만 도에서 하고 시군은 시에서 이렇게? 저희 평택의 자살률이 한 3위나 5위 그쯤 되는 걸로, 경기도 전체에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여기 자료에 평택 게 없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모든 시군에 설치돼 있지 않아서 18년도에 16개소, 올해 27개소인데 27개소 설치될 때 지금 평택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 김영해 위원 올해 설치돼 갖고 여기 자료에 상담건수나 이런 자료들이 없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갓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료제출이 미비했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성병원 기숙사 문제 민원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관심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숙사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1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전에 혹시라도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산으로 기숙사 예산에 20억이 지원됐는데 그 예산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새로 신규채용이 안 돼서. 필요하면 그 예산을 조금 돌려서라도, 우선 한시적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희시 한시적으로 인근 지역 아파트라든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안성지역의 기숙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만약에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하여튼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간호간병서비스용의 스페이스를 활용한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본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서 간호사 신규채용을 늘리면 새로 뽑은 직원들의 기숙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본래 예산을, 의료원의 예산을 20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 채용이 없는 관계로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기숙사용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 안성병원에서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걸 의료원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역분들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그거 설명을 한번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인데요. 이것으로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필요한 사항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질의자는 이애형 위원님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저기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와서 자료를 좀 검토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 최종현 위원 한 30분 정도.
○ 권정선 위원 한 20분? 지금 이게 잔뜩 쌓여 가지고 보지를 못한 상태라서.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오늘 오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자료가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을, 점심시간을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사실은 국외연수 건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회의할 건이 있고 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분을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에서 2019년 경기도 해외의료봉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작은 사업비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이 사업이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지병원하고 의사회하고 해외의료봉사를 나갔던 단체로부터 동영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중에 다 틀 수는 없고 2019년도 걸로 제가 경기도의사회에서 주관해서 필리핀 포락으로 의료봉사를 갔던 동영상을 잠깐 틀어보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틀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잠깐 봐 주세요.
(15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애형 위원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에 보면 오랫동안 약국을 비우거나 병원을 비우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저기에 참여하시는 의사선생님, 약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또 치과선생님, 한의사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인건비만 해도 1,000만 원 갖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의가 있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 사업이 매년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해외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이 굉장히 여러 직능단체의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저희가 꼭 예산이 아닌 이들이 가진 재능으로 본인들이 약이라든가 기술을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그냥 말고 이들에게 이러한 공로에 대해 그래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보답의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갔다 왔을 때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좀 곁들여지면 아마도 이 사업이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발전되고 또 우리 다 같이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틀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갔다 와서의 행사라든가 이런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덕에 저 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게 되고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긍심을 좀 더 높여주고 할 수 있는 걸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료봉사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외국인 무료진료를 각 지역 의약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기도 의역단체에 의사회ㆍ약사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시군의 밑으로 하부가 시군 의사회ㆍ약사회가 있고 치과의사회가 있고 그런 걸 좀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민간영역이 공공영역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가는 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면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거의 90%가량이 그 연령대에서는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90%가량인데 오히려 중위소득 180% 이하 되는지 이걸 분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인건비가 더 많지 않아요? 이건 다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실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부분을 그냥 국가차원에서 보건소 사업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으로 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고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권정선 위원 보면 이게 먼저 병원에서는 지급 다 해야 퇴원하는 것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급을 하고 그 영수증을 들고 보건소에 청구하고…….
○ 권정선 위원 왜 이렇게 번거롭게 굳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거의 다 해당되고 건강보험 하나로 간단히 거기서 몇 % 빼고 본인 자부담만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거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다 자기가 자비로 계산을 해야 되고 병원 나와서 신청하면 30일인가요, 그 안에 신청하면 그 신청한 지 30일 지나면 또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상하게 일을 해 왔던 걸 저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오히려 민간 제안이든가 이건 제안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민원인들, 환자분, 보호자분 입장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건소에 제출하고 또 심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 없이 보편적 복지로, 더군다나 모성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인원이 투입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청하는 쪽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병원비를 다 지급한 다음에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면 그 과정을 분명히 없애 가지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거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의료시설 설치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 최초로 응급환자 공공의료시설을 휴게소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거기에 설치했을 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에서 지금 처음 설치하는 거고 그전에 사실은 안성휴게소 그 자리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의원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고, 그런데 그때 임대료도 다 부과하고 하면서 운영을 못 맞추어서 문 닫고 나갔는데 저희가 휴게소 측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임대료부분은 저희가 다 면제받는 걸로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환자 수는 적정…….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휴게소 공간에 그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가봤는데 안성휴게소가 원체 큰 휴게소고 민자유치 휴게소인데 엄청나게 부지가 크고 또 이용객도 많고 트럭 화물기사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충분히 타당성은 나온다고, 그 전의 의원에서도 충분한 진료실적은 있는데 임대료 문제든가 여러 가지 개인사정상 문 닫고 그분이 나가면서 저희 도에 제안사업으로 냈던 부분을 저희가…….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진료과목은 몇 개나 두나요, 거기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개 과로 응급의학과든가 가정의학과 의사가 일반 보편적인 진료를 하면서 응급처치든가 예방접종이든가 수액 치료든가 그런 기본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진료과목이 1개 과목만 놔 가지고는 이건 너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오히려 여러 과를 하게 되면, 여러 명의 의사를 두게 되면 그게 시장성이 없게 되는 거고 그냥 개인의원 수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혼자서 했는데 이제는 의사 둘 정도로 2교대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과 저녁 한 9시까지…….
○ 권정선 위원 안성휴게소로 설치하려고 했던 건 입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입지적으로 그 위치가 적지고 또 여러 군데 휴게소를 검토를 하고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안성휴게소가 이용객이든가 또 그 휴게소 측에서의 협조도가 가장, 또 장소부지 제공하는 데가 제일 적절했기 때문에 그 부지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의료취약지역이 지금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휴게소 말고 혹시 어디 꼭 필요해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곳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첫 시작으로 해서 의료취약지역에 큰 공공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필요한 지역은 공공의료기관 의원급으로라도 설치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시작이고 나중에는 취약지역에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시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완해서 앞으로 모든 도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지역이나 그쪽에 보면 대부분 산부인과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출산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성이 있으면 어디든지 존재해야 되는 게 산부인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실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원래의 목표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목표 대비 지금 신청률이 한 85% 정도 됩니다.
○ 김은주 위원 85%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세한 수치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8만 4,600명이 목표셨고요. 그 목표에 의해서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만 5,163명인데요. 그러면 65.2%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출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11월, 12월 아직 시기가 남아 있고 당초 목표했던 내용보다, 지금 현재 경기도 인구현황을 보면 1세 인구가 9만 5,000명, 2세 인구가 10만 4,000명인데 0세 인구는 8만 2,000명으로 저출산이 많이…….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출산자 수가 낮고 또 신청률도 100% 신청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80%인 데도 있고 95% 이상 있는 데도 있고 차이가 조금씩은 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신청률도 100%가 아니고 그래서 인원도 지금 작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이 원래 처음 목표했던 금액이 296억인데 아까 신청인원, 지금 인원이 보면 65%인데 집행액은 276억이에요.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80몇 %인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인원 대비 집행률이 왜 금액 차이가 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마 집행액은 저희 도가 시군으로 내려간 돈을 집행액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가 계산한 방식이 시군으로 가면 집행했다고 보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은 아니고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요. 이게 지금 지역화폐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50만 원으로 내려가는 건데, 50만 원이었는데 예결위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하셨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증액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군에 의견 조회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조금 다르게 많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시군에서는 어떤 시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첫 번째 아부터 100만 원 주는 시군이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출산장려금이 시군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있고 한데 이 산후조리비 한 개만은 적어도 일률적으로 50만 원으로 했는데 어떤 시에는 80만 원 증액이 돼서…….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지금 시군 상황이 그래서 지켜지지 못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때 예결위 부분에서도 추경 때 이후에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안 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 협의사항으로 그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 부분도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처 자료 가지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자료 제출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역화폐 사용처가 보면 여기 1위가 산후조리원, 2위 산모ㆍ신생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2위 산모ㆍ신생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산모ㆍ신생아 관리지원사업을 산모ㆍ신생아 관리사가 2주간의 베이비시터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이 파견돼서 나가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지역화폐로 결제했다는 내용입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제일 심각한 곳이 연천군인데요. 레저용품 사시고 외식하시고 제과점 가고 마트 가고 정육점에서 사시고 약국, 미용실, 잡화 이걸로만 다 쓰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도 지역화폐로 가는데 그 부분을 어떤 다른 용도로, 지역화폐는 다른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역화폐가 연천이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데가 연천은 산후조리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연천에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다른 걸로 쓰고 또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사용처와 관련돼서 이게 조례가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죠? 산후조리비에 맞게 쓰여진 겁니까? 조례의 목적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엄격하게 따지면 산후조리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큰 틀에서 말하면…….
○ 김은주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례를 지원해서 통과할 때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가 아무데나 쓰여지지 않고 산후조리에, 여성 건강에 집중해서 제대로 조례의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련돼서 맞춰서 쓰려면 하다못해 아동용품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처와 관련돼서 제한을 하거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제한합니다. 술집이나 노래방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할 때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일정 부분 많이 공감이 갑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연천주민들, 연천의 산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군인가족이 많아서일 거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제한…….
○ 김은주 위원 연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2위가 거의 외식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통계에, 통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돼서도 통계를 받았어요. 똑같은 통계 받았는데 거기는 퍼센트 정확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코나아이를 통해서 보면 퍼센트 나오는데요. 지금 일부러 퍼센트 빼시고 순위만 제공하셨어요. 퍼센트 다시 넣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 김은주 위원 네, 다시 퍼센트 넣어서 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출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제한이 되는 부분에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하는 걸로 내년부터 사업지침을 만들어서 내려갈 때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금 중간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 사업을 내려 보낼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것 수정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연천만 그렇다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료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정확하게 퍼센트 내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자료 잘못해서 거짓 자료 내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김은주 위원 지금 이것 합계해서 산후조리원 산모ㆍ신생아가 1ㆍ2위로 돼 있는데 이 밑에 있는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원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의견을 시군하고 같이 맞추어서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하고 하여튼 여러 의견수렴을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조례가 산후조리비죠? 목적에 맞게 쓰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산후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걸 아이를 낳고 나서 나중에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 사정이나 다 봐서 한번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경기도 외상지원체계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쭉 검토를 했는데요. 상당히 거하게 쓰셨네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행사비용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변명을 드린다면 사업시기가 7월부터 시작했고 예산액은 6억이었고 그리고 첫 알림을 하기 위해서 첫 해에 그렇게 조금, 더군다나 이국종 교수님의 은사 되시는 코임브라 교수님부터 해외에 세 분의 초청비용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해외 연좌료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연좌료가 있어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게 아마 학회차원에서 보통 쓰는 통상적인…….
○ 이영봉 위원 관례적인?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관례적인 연좌료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한 분당 한 300만 원 정도 주시나요, 국내에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많으면 30 정도 들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제가 수치를 지금 잘 못 봤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해외 연좌료는 전부 US 달러로 환산해서 이렇게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어찌 됐든 해외에서 오신, 초대해서 오신 세 분에게는 그렇게 대접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식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지출이. 이 식사비용이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보니까. 맞나요, 이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600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천 단위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식사가 오전에 헬기행사가 있고 오후에 있어서 강당에서 그냥 간단한 간식, 뷔페로…….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여기 발족식이 있고요.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걸 오전ㆍ오후에 걸쳐서 하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오전ㆍ오후에 걸쳐서. 오전에 닥터헬기를 12시부터 했고 그런데 이 행사는 1시 반부터인가 2시부터 진행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홍보비 다 포함해서 한 9,9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건가요, 그러면 하루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이영봉 위원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그러나 본 위원이 무슨 부분을 지적하냐 하면 당초에 없었던 컨퍼런스가 끼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짜 맞추기식이 된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금 무리한 예산집행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욕심을 내다보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해외 연좌 모시고 행사를 이렇게 진행해 본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만큼 또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정책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권고를 국장님께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조례 개정절차에 대해서 권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조례는 경기도 사업과 정책의 근간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의원의 권한이고요. 그런데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요. 국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옳지는 않은 일이지만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입법전문위원실에도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피드백이.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 중앙부서의 의견들을 들어야 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비용에 대한 추계부분도 커다란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우리 입법조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통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일주일이 넘게 피드백이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피드백이 그렇게까지 늦지가 않은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건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국회처럼 보좌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저희 대신 업무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절차를 입법조사관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이것도 매뉴얼화해 가지고 넘어오면 처리기한이 일주일 내에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이게 부서에서 그 기한이 어떤 때는 없다 보면 좀……. 이게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보고가 되고 그 보고 후에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좀 덧붙이자면 도지사 공약사업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 드리는 건 지금까지 만약에 조금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이것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표준화해 가지고 업무처리 기한이든가 방법이든가 이런 걸 매뉴얼화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맞춘 날짜에 다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시간은 탄력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믿고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보통 제정하는 조례들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도의 형편에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실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전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오히려 집행부랑 한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집행부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요, 응급진료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심야약국을 지정해서 도민들이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필요한 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전에도 계속 공공의료의 취약성 그다음에 지리적인 어려움, 접근성이 어려운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응급진료가 매우 필요하지만 지리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을 공공에서 다 짧은 시간에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에는 민간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시설들을 좀 활용해서 응급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동의는 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동의합니다.
○ 조성환 위원 24시간 응급운영체제로 좀 시스템을 바꿔가야 되는데 한계점이 지금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밤에 많이 아파요. 다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열은 꼭 밤에 나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야간에 이런 곳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내용, 달빛어린이병원을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은 도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은 내려왔고요.
○ 조성환 위원 권한은 내려왔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또 복지부 사업이고.
○ 조성환 위원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은 없고 그냥 지정기준에 맞으면 건강보험에서 가산료로 보통 한 환자당 한 1만 원 정도, 야간에 진료하는 건 가산료로 보통 보험수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게 지원의 전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부입니다, 지원은.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4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 조성환 위원 의료기관이 운영을 하려면 기타적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소요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에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소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꼭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어떤 사업보다도 사실은 우선해서, 지금 대학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소아 경증 응급 때문에도 응급실 과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걸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 작은 병원에서 심야에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
○ 조성환 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가졌지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도에서 큰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 조성환 위원 고민을 좀 저랑 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좀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기억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산업 내역.
○ 조성환 위원 네. 그 진출 건 2건이 지금 위수탁돼서 운영되고 있죠? 중앙아시아하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수탁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2년마다 진행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중앙아시아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국가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의료산업 해외진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맨 처음에 2년간은 계속 베트남 호치민으로 했고 올해는 호치민에서 하노이 쪽으로 바이어 초청해서 하게 되는 내용이고…….
○ 조성환 위원 그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였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전에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하고의 관계가…….
○ 조성환 위원 안 좋아졌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GtoG가, 정부 간의 협력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민간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도네시아 주정부하고의 교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베트남 호치민이든가 하노이시 같은 경우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희가 의료인 연수도 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지역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2개 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저희가 확인을 한번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직접 가서 잘 되고 있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이번에 21일 날 수출설명회가 있고 또 하노이 보건국과 병원장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리를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 질문을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직자들 게시판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네, 아니오.” 두 가지만 딱딱 대답해 주세요, 빨리 끝내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밤새야 됩니다.
다시 또 외상체계지원단에서 제가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위탁 개시할 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그게 누구 잘못이죠? 위탁업체 잘못이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그 위탁업 인건비를 위탁업체가 다시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나요? 그건 못 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남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원 행사비로 쓰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오.”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탁업체 그 기관의 잘못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던, 제가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위탁사업비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죠? 국장님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데…….
○ 최종현 위원 결정을 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까 계속 질문드렸던 내용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단 자체가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틀을 만드는 시스템 기초단계인데 지금 시작단계에서 바로 행사성 예산을 써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체계를 갖추고 난 다음에 행사성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민들이 외상지원센터가 있어서, 외상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좀 알 수 있게 그런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끝난 거죠, 이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다음 또 질문 있습니다. 제가 또 질의했기 때문에 이걸 또 해야 돼요, 민간구급차. 아까 지석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언제 시작됐죠, 이게? 민간구급차 허가가 언제부터 경기도에 났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구급차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부터 법률에 의해서 민간구급차 허가가 나갔다고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허가를 냈지만 그동안 이 구급차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안 한 상태로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우리 도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점검하라 해서 점검하셔서 과태료 많이 때리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전에…….
○ 최종현 위원 “네, 아니오.” 대답만. 때리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사님 민선7기 시작하기 전에 2월 달에도 전체적인 점검을 다 해서 그때도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였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지사님 때 더 많이 때리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지사님 때 다시 2차적으로 또 중복적발이 되어서 그래서 더 세게 때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감독기관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오.”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양쪽 다 있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양쪽 다 있으시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민간구급차 역시 저희 경기도의 응급체계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구급차도 어떤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시스템에서 준공영제를 연구하든 구급차도 저희 경기도 영역 안으로 품어서 경기도민의 외상체계에 대한 구급차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준공영제부분은 고민을 사실은 전혀 안 해 봤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통해서라도 구급차가 저희 영역에 들어와서 제대로 활용, 그분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분들의 생활고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수입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응급헬기 계류장 문제가 좀 있죠?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직 지금 난항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예산 거기다 얼마 투자했죠, 헬기 하는 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헬기운영비는 올해 51억이고 내년에 70억이고 계류장 예산은 내년 예산에 들어갈 부분인데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독도 헬기가 추락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안타까운 분들이 순직하셨는데 저희 응급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장담은 못 하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헬기가 계류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비 맞고 다 그러고 있는 데 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전투비행단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헬기가 계류장에 서서 정비도 하고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 저희도 그런 사고에서 무방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의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10전비에 저희 계류장을 건물로 만들어서, 격납고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군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큰 것은 다다음주 월요일 날 국방부 장관님하고 지사님 간담회 시간이 있어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올해 안에 해결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헬기가 안전하게 점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많죠? 자료를 요청 많이 했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이거 다 해야 돼요. 오늘 밤새서라도 다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아까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어 가지고, 약간의 중복이 있지만. 응급전용헬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EC225?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기종이 이번에 독도에서 일어난 참사와 같은 기종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동일 기종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기종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사고가 난 적이 있는 기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프랑스에서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이 기종이 여러 사고이력이 있는 기종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도, 도지사님도 하셨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재원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종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사로 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신형헬기로 조금 더 작은 헬기, 예산문제 때문에 늘 권유했지만 이국종 교수께서 오히려 우선 시기적으로 신형헬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문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예산범위가 조금 더 중형헬기를 도입하기에는 작은 예산이어서 우선은 쓰던 중고헬기가 더, 오히려 헬기 자체는 또 그런 중고개념이 없어서 쓰던 헬기로 했고 단지 이 기종이 시중에 나와 있는 형편이어서 빨리, 또 이 헬기 자체가 이국종 교수께서는 좋다고 해서 또 나름대로 헬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도의 헬기 조종사들도 다 괜찮다고 해서 이 기종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지금 제주소방에서 수리온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주소방에서 수리온 헬기 사용은 1대 도입을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이렇게 겉핥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든 수리온,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우리가 현지 필요에 맞는 디자인으로 내부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도 국산 항공산업 발전도 염두에 두고 해서 당연히 국산 헬기로, 수리온 헬기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검토돼야 될 부분은 헬기를 타는 조종사와 의료진들의 안전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분들도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내부공간이 조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진이 많은 분이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고 또 제주에서 이번에 만약에 이 기종을 도입한다면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마취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대기하는 인원도 많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취과의사가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봤는데 전신마취 횟수는 꽤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일반진료가 많이 줄었어요.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전신마취하신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일반진료 못 봤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전신마취 들어가면 오전에 거의 두세 시간을 여기다 소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오전 3시간을 수술방에서 환자 1명 보게 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하실 거냐고 묻잖아요. 그게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게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전신마취 못 하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은 많이 줄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대기환자는 많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마취과의사 배치되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서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겠는데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마취과의사를 배치해 주면 훨씬 더 많이 진료할 수 있고 대기환자 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똑같으면 어떡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수요가 원체 많아서, 그전에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자꾸만 홍보가 돼서 점점 더 수요는 저희가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의정부병원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소가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거 개선하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그 이후로 1년이 지나도 보고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진료소의 장소가 어쨌든 진료하는 데 불편하게 돼 있어서 어찌 됐건 진료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의 건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저한테 1년이 넘도록 보고도 안 했고,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긴 하지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 행감 시에 지적됐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의 개선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 김영해 위원 의료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의정부 쪽에 장애인 치과 이야기 보고받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으로 환경 자체가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병원에…….
○ 김영해 위원 제가 그럼 이걸 의료원 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정부병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예산지원…….
○ 김영해 위원 그럼 단대병원만 이쪽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단대병원도 예산 지원해서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단대병원까지 참고로 이게 수원, 의정부…….
○ 김영해 위원 그럼 단대도 의료원에서 관리를 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단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되죠? 지금 건수 같은 걸 비교해 보니까 단대 같은 경우 3억 6,000만 원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해서 6억, 그렇죠?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진료건수를 보면 3억 6,000만 원 지원받고 있는 단대에서 훨씬 더 많은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민간영역에서의 조금 크게 더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효율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단대 죽전치과병원은 이게 치과병원으로 특화돼 있는 부분이라서…….
○ 김영해 위원 그럼 의료원도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의료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의정부병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 개선이든가 마취 건수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영해 위원 의정부는 지금 마취과의사 배치 안 해 줬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제 생각하고 의료원 생각하고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의료원 쪽에서 조금 양해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전신마취비율도 그렇고 일반치과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늘었어요, 마취과의사 배정을 안 해 드렸어도. 그런데 수원병원에 있어서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진료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영해 위원 항상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 죽전치과전문병원이 아무래도 치과전문병원이다 보니까 의료수준은 더 높고 그리고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이 있고 나머지 의료원에서도 중증은 못 보지만 경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그 시스템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전달체계에 맞추어서 대기자가 그렇게 밀리지 않도록 그건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체를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단대병원을 벤치마킹 하든 어떻게 하든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예산 대비 효능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원이나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소득분위를 맞추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2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단대병원 같은 경우는 치과영역 중증환자로 해 가지고 의료원의 1∼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30%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같은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내년도에는 만들어서 행감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내년 행감 때 보고 주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2019년 유난히 마약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 유력인사나 연예인들이 연루된 GHB 물뽕 또 프로포폴 같은 마약약물의 불법투약 같은 범죄나 오남용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또 조례 개정,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위해 사업의 다양화 또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3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국장님은 답변서를 통해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해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자료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계획 수립하는 게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급하게 내년 사업계획을 보통 1월 초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그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머릿속에 있는 부분은 하여튼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도입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독센터도 있긴 있고 중독센터에서 할 역할 또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서 할 역할 또 민간 NGO에서 할 역할 이런 부분을 잘 나누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그런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국장님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대책 수립이 마련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저희가 과 명칭이, 과가 아니라 국이 바뀌면서 분리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건국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전문성이 돋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백지원 씨 안 계신데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딱 띄우면 첫 면에 청년배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팝업창으로 타다닥 많이 떠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 또 지사님 공약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건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응급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하는 보건에 관한 필요성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생활권 내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응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관공서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를 눌러보게 되는데 제가 봤더니 경기도를 누르면 보니까 보건분야가 맨 꼴찌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분야가 맨 꼴찌에 있고 또 보건분야를 탁 눌러보면 아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약국, 응급약국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건의 맨 꼴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 이걸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아마 여기 보건건강국에서 홈페이지까지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중요성을 자꾸 어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딱 눌러보면요, 거기에 건강증진과 이렇게 쭉 사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건강증진과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오늘 띄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처 사인이 안 맞아서 이걸 못 띄웠는데 보면 최근의 자료가 뭐냐 하면 2019년 4월 25일 경기도 난임 주사가능 의료기관 현황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2015년 9월 4일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그 아래도 2015년 사업이고요. 당뇨사업이고요.
그래서 과연 홈페이지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물론 이 사업의 처음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가 자꾸 개편되고 창도 바꾸고 더 안내도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내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국이 새롭게 분리돼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초가 되면 과의 시리즈, 과 업무백서를 만들고 그 내용만 가지고 조금만 추려서 업데이트를 시키면 되는데 그 과정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지시를 해서 이걸 한번 업데이트를 할까 하다가 직원들이 요새 계속해서 업무가 너무 밀려 있어서 괜히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 초에 1월 달에 저희가 업무를 새롭게 계획서를 만들고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필히 내년 1월까지는 모든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저희 보건분야가 도정에서 조금 더 비중 있도록, 자리도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우리 국장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실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만큼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꼴찌로 이렇게 뒤처져 있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힘 있는 보건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자료 두 권, 세 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밤새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이 자료는 굉장히 쉬워요. 이미 나와 있는 책이니까 저희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료들을 받다 보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다 질문할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 복지부에다가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고 아니면 이건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 스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질문을 하거나 더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다 이것만 선택해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요청했으면 질문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사석에서 들어서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서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반 농담으로 이거 이렇게 두꺼운 책을 했으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년 하시는 것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매년 하반기에 31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문지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가 새롭게 추가하거나 하는 질문항목은 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정형 중앙의 질문이 있고 몇 개 정도는 더 도 사정에, 지역환경에 더 맞게끔 설문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 두꺼운 책을 다 보지는 못했고 개략적으로 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경기도가 추가항목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분리해서 찾아보기는 읽는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간략하게 어떤 항목이 추가돼서 했는지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한 5년에서 3년 사이에 경기도 추가된 항목의 추이를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총 조사항목이 21개 영역 235문항인데 전국공통이 201문항이고 지역선택이 33문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도하고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이 회의를 예전에 과장일 때는 한번 참석해서 제가 관여한 바가 있는데 그다음에 지역선택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그 추이를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셔야 지금 건강의 이상이나 양호 정도가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지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사실은 이 설문조사 하기 전에 이미 회의를 하셨어야 되고, 이걸 수탁받는 사람에게만 임의적으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탁받은 사람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업지시서를 써서 주실 때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항목을 추가해서 해라라고 하는 회의를 저는 반드시 거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게 놓치고 있었던 업무였고 상반기에 회의가 보통 정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보건복지국 업무가 좀 많아서 미처 못 챙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선택 항목은 또 이게 너무 매년 바뀌어도 되지 않고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따로 이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보고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조금 같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뭐냐, 통계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2017년에 400만 원에서 2018년 다음해에 90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뛴 사유를 물어봤더니 보고서 인쇄비를 8부를 하는데 110부로 많이 해야 돼서 이 2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이 답변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내고 나서 독회를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과하고 같이 며칠 전에 했는데 답변자료가 이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저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당초 저희 경기도가 원체 크다 보니까 타 시도는 1개 의과대학에서 한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개 대학이 맡아서 나온 자료를 한쪽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원 자료를 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비용이고 예전의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1,000만 원으로 하던 것이 감액돼서 하던 부분이고 지금도 충분히 그 조사비용으로 든 인쇄비가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고정항목이 있고, 그건 이미 계산되어 있는 조사통계 비용일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몇 항목을 더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그 비용을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책자 늘렸다고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종합감사 외에 오늘 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오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수탁업체가 계속 아주대학이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6개 대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 왕성옥 위원 컨소시엄 형식으로 하지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총괄 대학이 아주대학교 예방학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서 계속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요, 예산은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는 사실은 이 비용 안 줘도 할 수 있어요. 이 비용에서 50% 감액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통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한 곳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건 아마도 900만 원으로 한 건 1,000만 원 수의계약 이걸로 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저는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로우데이터가 6개 대학에서 갖고 있는 대학 자료를 다 모아서, 그리고 우리는 31개 시군의 비교자료가 다 나와야 되고 31개 시군의 추세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31개 시군은 시군구별로 책자가 수탁대학에서 다 나가는데 경기도만의 31개 시군을 비교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이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조사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초예산이 1,000만 원씩을 사업비로 쓰고 있던 부분이 400만 원으로 감액돼서 운영되다가 지난해부터…….
○ 왕성옥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였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때 당시 아마 13년도에서 14년도 그때 감액되면서…….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뭐였냐고요, 감액사유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맨 처음에 12년도에 1,000만 원에서 13년도 800만 원 감액될 때는 도가 그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감액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400만 원은 의회에서 감액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이게 감액된 사유가 지금 널뛰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예산이 어려워서, 경기도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감액했다 이건 너무 궁색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감액사유가 있을 거고요. 감액사유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감사결과나 지적사항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통계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전에 경기도가 더 해야 될 것 그래서 건강통계 추이를 볼 것, 이것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통계를 쓰는 건 보건소 그다음에 건강 관련한 정책을 실행하거나 입안하는 사람 외에는 일반 우리 경기도민이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건별로 없습니다. 개인이 이걸 가지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나 자료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할지. 800부 다 해서 이것 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으니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는지에 대한 활용까지도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그걸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자료가 우리가 이 비슷한 건강선은 아니지만 복지기준선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거기에도 좀활용이 됐나요, 이런 자료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복지기준선 내용을 제가 그때 담당국장으로 잠깐 있을 때 보건기준선을 별도로 서베이가 필요 없이 경기도가 통계 서베이하는 것 있고, 즉 우리 보건 쪽의 통계는, 시군 단위 통계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거의 다 나오고 또 의료 이용에 대한 건 건보공단 통계에서 나오고 저희 쪽은 건보공단 병원 쪽하고 조사하고 또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또 도 통계가 나와서 대부분의 보건의료 통계는 통계청에서부터 관리가 어느 부분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통계는 그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중앙 단위에서부터 이걸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 단위에서 이것 넣었다, 저것 넣었다 하면서, 또 상대비교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또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에서도 비슷한 통계들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따로 통계를 생성하기보다는 있는 통계를, 통계청 자료 등과 건보공단 자료를 필요에 의해서 정책 수립할 때마다 그걸 끌어와 가지고 지역에 맞게끔 다시 가공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자료, 저도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많아요. 굉장히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소소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좀 알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꼭 알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리죠? 그냥 여기 사장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 보건소에서는 각 시 걸, 만약에 화성시든가 군포시든가 시의 통계를 관리하고 저 책자는 도 31개 시군을 모아서, 또 시의 통계만 보면 좀 알기가 어려운 게 같은 흡연율이라 하더라도 과천시의 남성 흡연율이 한 20%고 포천 같은 데는 한 50%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역 간의 건강격차가 많이 난다는 걸 우리는 알기 위해서 저 자료가 많이 필요한 거고 또 저 자료를 토대로 조금 더 들어가면 같은 화성시 내에서도 동탄신도시하고 다른 지역하고 건강수준의 행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건강수준의 행태가 생활수준하고도 차이가 나고 또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지만 통계청에 있는데 건보공단 자료, 사망률 같은 것도 엊그저께 중앙에서 발표했던 내용대로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저거랑 같이 붙여 보면 인과관계가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통계로서 저희 쪽은, 통계 베이스로 모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정책기획자에게도 필요하고 또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도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건강국이 제일 뒤에, 내용도 아주 빈약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도 사실 도표로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정말 재미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면 유쾌할 것 같아요.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걸 자료를 응용해서 한 번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31개 시군의 건강랭킹을 매기는 것도 자료가 있기는 있거든요. 건강랭킹을 매기는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느 동네가 건강수준이 높고 또 시의 예산에 건강예산이 많은지 안 많은지, 1인당. 그렇게 해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만들 때는 그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언론에 공표하는 부분은 시장ㆍ군수님들이 또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공표는 크게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북동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 비중도 타 지역에 비해서 보건예산 비중이 낮고 관심이 조금 덜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 통계를 많이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통계가 유의미하다면 우리 왕성옥 위원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저 잠깐만 추가질문을.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다시 드리는 거는 뭐였냐 하면요. 일단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을 해서 도민들 개인에게도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하신 거에선 저도 100% 동의합니다. 뭐냐면 사실 이 통계자료 자체는 매년 국민의 건강추이를 보려고 흡연율이라든지 운동량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고요. 경기도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2차 가공할 수 있겠죠. 경기도민의 평균, 그러니까 고양시, 시별로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화성시민의 흡연율은 실내에서 피우는 여성의 경우 여기 보니까 실내에서 피우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실내에서 피우는 비율이 이 정도고 전체 여성 10명 중에 3명이 흡연자인데 그러면 “나는 흡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일까요?”라고 Q&A를 내려서 딱 누르면 “당신은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운동량. 운동량을 보니 우리 시의 운동량은 예를 들어 10에서 1까지 5인데 “나는 어느 정도일까요?” 누르면 ‘아, 내가 7이 나오네? 그럼 나는 평균, 운동을 참 안 하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2차 가공을 해서 이걸 도민을 위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내 건강 체크” 이렇게 해서 띄운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료라고 하는 거죠.
그거하고 제가 질문드린 건 뭐냐 하면 이 통계가, 아까 첫 번째는 기본통계는 이미 질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가 특별히 어떤 항목을 더 넣어야 되느냐는 건강이나 보건과 관련해서 추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한 3년마다, 5년마다 이 추이를 볼 수 있어요. 흡연이 5년 전의 질문이었다면 여성에게는 해당이 안 돼서, 남성에게 해당이 안 돼서 흡연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도수를 약하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건강의 추이를, 그리고 보건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매년 이 설문항목, 추가항목, 경기도만의 항목을 넣으실 때는 이건 반드시 사전회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여기다 주셔야 하는 거예요. “매년 줬으니까 알지, 무슨 얘긴지?” 똑같이 작년에 줬던 과업지시서 올해도 Ctrl+C, Ctrl+V 해서 주고 내년에도 Ctrl+C, Ctrl+V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건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증액사유가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의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 발행부수 해 봤자 이거 보건소에다가 나눠주고, 아시죠? 제가 두 번 다시 말 안 해도. 이거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다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다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고 잠깐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중에 응급환자 이송업 대표자와 면담을 보건정책과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내용에 보면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병원에서 접수를 거부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던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때 업체에서는 그런 말을 하였고 병원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저희가 하여튼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있는 종사자, 의사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서 관리해야 된다는 걸 주의시켰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응급환자 이송업 하시는 분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두 번째 면담하실 때는 구급차 관리ㆍ운용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자료에는 첫 번째 것만 나와 있고요. 3개를 건의하셨네요. 그 3개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용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우선 몇 가지가 좀 기억이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장하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 나왔던 전문의약품 구입하는 부분이 최초…….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있고요. 그게 8702호고 그다음에 9585호, 161035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법률을 보다 보면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는 이송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송업자에 대한 허가기준도 만들어 놓으면서 갑자기 이송업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승계되는 부분까지도 규정을 해 놨어요.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를 강조한 것 같거든요. 이송업자들에게도 공공성이 있다 그리고 이송업자의 책임성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준공영제도 고려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어쨌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도 있는 사설기관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 접근을 하셔서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성병원하고 의정부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여기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는 혹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업 종료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비슷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건강이 얼마큼 더 개선되었고 노쇠의 정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당연히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내용을 보고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2개 동네에 우리동네 주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그러면 사실 동네 단위는 이것보다 작잖아요. 마을 단위 같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을 제대로 하게 되려면 보건소까지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주치의라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건소하고 안성병원이나 의정부병원의, 뭐라 그러죠? 정보들은 서로 호환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처음에 안성병원하고, 맨 처음에 전년도에는 안성병원과 남양주시 보건소 두 군데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병원에서 사업할 때는 보건소랑 같이 협조를 해서 보건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했고, 그런데 남양주시 보건소에서는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성 때문에 남양주시 보건소 사업을 우선 의정부병원으로 해서 두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반영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일몰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죽을 뻔 했다가 다시 살아서 예산반영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년 사업에서 목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의 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31개 시군에서 46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버전을 조금 바꾸어서 보건소 사업으로 몇 군데 보건소라도 참여를, 지금 사업 버전은 병원용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버전으로 바꾸는 내년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버전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병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든 예산지원은 안 하는 걸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 사업으로 버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 가운데 문제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각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마다 혹시 데이터나 자료를 보관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건소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똑같은 의료정보망 이용을 쓰고 있고 의료기관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들로, 각각 다른 의료기관들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성에서도 지지난해에 할 때 이게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페이퍼로, 수작업으로 오간 부분이 저희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이게 전산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결국에는 호환시스템이 돼 있어야 환자들로서는 훨씬 편리하게 또는 조금 시간도 절약하면서 여러 번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환자에게는 훨씬 이로운 거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의료원과 보건소만이라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공공병원끼리는 똑같은 EMR을 쓰면서 호환이 가능하지만 보건소는 또 보건복지부 내 진료기능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 사업기능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호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도 다 되고 있는 건강정보망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같이 호환이 될 수 있게끔 다른 나라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 규제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이 진료비의 절감이든가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지석환 위원 결국은 의료의 효율성 또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경기도의료원만이라도, 경기도에서만이라도 한번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지금 하실 겁니까, 아니면 휴식…….
○ 박태희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이따.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국장님? 아까 건강순위를 31개 시군을 쭉 나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북부지역이 거의 맨 꼴찌로 쭉 나열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사망률 1ㆍ2ㆍ3위 알고 계시죠,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박태희 위원 그중에 지금 1위는 암이라고 하고 2ㆍ3위가 심혈관, 뇌혈관질환인데 경기북부지역의 심뇌혈관질환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북부의 북서지역, 북동지역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동지역에서는 의정부성모병원이 유일한 병원으로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서부지역은 고양시 쪽에 많이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일단 북부 경원선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 지역에는 성모병원이 유일하게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인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인데 응급처치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응급실 들어가기조차 힘든 그런 여건이죠. 이송이 돼도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심혈관질환은 2시간이고 뇌혈관질환은 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보통 저희가 동두천이나 연천, 양주분들이 가시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응급실로 가는 시간도 꽤 걸릴뿐더러 그 증상을 느끼고 바로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있는 거고 또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갔다가 다시 성모병원 가는 시간이 또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다른 이송이 되면 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안타까운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경기중동북부지역인데요. 그걸 저희는 이제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의료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심혈관질환 심혈관센터든가 뇌혈관센터 같은 경우는 고도의 의료수준을 요하는 걸로, 또 심혈관센터 같은 경우 몇 명의 순환기내과 전문의사들이 한 4명 이상은 있어야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천병원에서 심혈관센터를 분당서울대병원의 도움으로 낮 시간 동안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수준의 난이도가 좀 높은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의료원 중심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이 도시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에서는 공공병원이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인근에 가까운 데가 있다면 그걸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소방 구급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송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태희 위원 이송체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경기북부 공공의료포럼인가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했을 때 응급상황 발생 시의 이송체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경기의료원의 한 원장님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처치할 수 없는 응급환자가 왔을 때 가장 두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의료원의 현주소가 지금 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답답하고 ‘어떻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의료원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의료원발전방향TF에서도 앞으로 경기의료원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국장님도 참석은 하셨었지만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이석을 하셨었는데 지금 아무리 소방하고 경찰하고 모든 보건소나 같은 협업을 하면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부처 간에 높은 벽이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도 구급대원들이 이 병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포천병원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포천이나 양주 이쪽의 군병원을 이용해서 응급치료도 한다, 대민 응급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군병원도 일반인이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군병원 이용하기도 어렵지만 군병원의 의료수준도 낮기 때문에 군병원에서도 민간병원으로 다 환자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민을 군병원에 중증도 환자를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중동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동두천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동두천에 응급실을 민간병원 1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병원이 지금 응급실을 하지 못하겠다, 응급실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원선축에 있는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 연천도 응급실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두천도 그런 상황인데 있는 응급실마저 지금 폐쇄를 하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의 보건건강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것의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지원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국민의 건강ㆍ안전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인데 인근지역에 내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데서 우선은 이용할 수 없다는 건 그건 공정하지 않고 건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에서 저희하고 상의를 하면서 시에서 먼저 앞서서 자구계획을 조금 만들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다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이 어제로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하고 협의해서, 또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맞추어 나가도록 그 부분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건 저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급실이 폐쇄 안 되게끔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동두천이라는 곳이 지금 많이 힘든 지역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미군공여지가 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미군공여지 활용방안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지자체의 예산규모도 경기도의 거의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 같은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두 가지 같은데 이송체계를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을 운영할 만한 실력 있는 병원이 있든지, 그래서 도민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말씀이 좀 들리는데 맞습니까?
○ 박태희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아마 박태희 위원님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다 아실 것 같고 그러네요. 북부지역 문제 염두에 좀 두시고 계속 TF에서도 연구를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응급실을 많이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84개인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28개인가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확대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했는데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 온 모양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고 응급의료기관도 아니고 응급실로 운영하는 최소한의 운영으로 경증환자들 응급처치해 주는 의료기관이었는데 공중보건의사 한 명은 복지부에서 배치했는데 응급의료 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1억 2,000 정도의 지원금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 사정상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고, 간호사도 뽑기 어렵고 이런 저런 운영상의 사항으로 공보의도 반납하고 응급실 문 닫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동두천시하고 협의해서 그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시장님께서 그전에는 약간 미온적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의지를 이번에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서를 도에다 보내왔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동두천에 계시는 주민들, 시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건강국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더불어서 복지여성실이 폐쇄가 되고요. 지난여름에 한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개선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바로잡고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의회 의원님들과 몇 분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북부보건위생과란 명칭은 없애고 기능별 개편으로, 그래서 그 티오를 가지고 정신건강과를 신설하고 북부에는 1개 과를 두는 걸로 그렇게 의회에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이든가 여성국과 같이 조직이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 7월 조직개편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조직부서에 통보했고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지금 북부권은 예산을 다 남부로 몰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보시면 똑같은 사업내용이 남부, 북부 2개로 심의하던 부분을 남부로 다 몰아놓고 북부가 하던 말라리아하고 한센병 사업만 북부보건위생과에 남겨놓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형 개편에서 1개 과가 북부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어떤 과가 가장 북부에서 필요한 과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걸 결정해서 조직개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예산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하여튼 편성되는 과에서도 예산 이체작업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예산은 의회의 의견은 받은 상태에서 과가 신설되면 또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년 1월에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관심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보건건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지국도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첫째 날 질의를 하셨어요.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저희 의회와도 상의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기 미용예술경연대회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 국장님, 이거 잘 아세요? 아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미용경연대회는 예산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행자부 질의과정에서, 감사원 질의과정에서 북부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남부 대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은 받은 사항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든가 집회가 취소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미용사회에서 자진해서 반납을, 행사를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행안부에서 결정 내린 부분도 이상이 없고 감사원에서 내린 결정도 이상 없고 문서로써 공식적으로 받으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받았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는 예산을 반영 안 한 사항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면 어차피 하반기 행사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미용사회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이영봉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취소를 내리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요. 그 취소결정은 미용사회 북부지회에서 결정해서 돼지열병 때문에 도저히, 북부지역이 어려움이 많은 지역, 시기이기 때문에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결정취소는 하였고 내년 예산편성 반영은 저희가 안 했던 거고 다시 미용사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하고 같이 좀 상의해서…….
○ 이영봉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실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불용처리할 겁니다.
○ 이영봉 위원 내년 예산은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미용사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예산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의 방법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제시를 못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도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모쪼록 협회와도 같이 긴밀하게 양방에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잘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위원님들 다 잘 아는 사항이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고 도내 전체 여성병원 의료사고 관련해서 산부인과 포함해서 3년간 과잉진료했던 사항하고 사고건수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내부 관리자료라고 해서 외부에 자료가 유출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외부로 자료가 나갈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당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든가 이런 건 홈페이지에 게재는 하는데 6개월간 게재하고 그다음에 삭제가 돼서 그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요즘 전부 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어떤 사고가 있었으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고가 있었다고까지 나오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전체도내 여성병원에서 지금 의료사고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는데, 아이들 신생아 사고든 아니면 산모에 대한 사고든 사고가 나는데 사고건수 자체도 이렇게 알 수 없이 깜깜이로 한다는 게 좀, 저는 지금 이거 신청했다 알게 됐는데 그 부당청구했던 부분도 왜 몇 개월 있으면 없어져요? 왜 병원만 그렇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픈 안 되고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내 전체 여성병원 의료사고든 어떤 건수든 그 개인의 정보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위원들이 행감 하면서까지 볼 수 없다면 이거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그래서 조치사항에 여기 보면 3년간 한 건도 사고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보건소든가 도로 개별적인 민원은 들어오지만 저희가 중재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저희가 안내해서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안내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쟁 중이거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끝나고 나면 어떤 사고가 났었다든지 발생건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여성병원이고 산부인과고 어쨌든 그런 병원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아니면 부당청구한 병원이 몇 개나 되는지 그 개소 수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면 저희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되죠? 아니, 그 당사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어떤 건수가 몇 가지 일어났고 신생아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고 산모 사고가 얼마나 났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걸 전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행감에서 위원이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안 줄 정도면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물어봤을 때 자료제공 불가라고 하면서 복지부에 알아보라고, 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분쟁 자체가 서로 간에 상대가 있는 부분이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요. 지금 3년간 계속 다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분쟁이 마무리된 건 몇 건이 있었다, 어느 시에 몇 건이고 어느 시에 몇 건이 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병원을 지정해서 물어봤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아마 자료 주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지만 지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분쟁조정이 몇 건이 있고 거기서 경기도가 몇 건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성병원 같은 데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아니면 그냥 쓰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집중치료실은 그냥 병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권정선 위원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어디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인증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건 고위험산모ㆍ신생아 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도내 몇 개 병원을 복지부에서 바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내 병원에 대해서 의료사고든 부당청구한 곳이든 전혀 자료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볼 수 없다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종합행감 전에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을 좀 더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방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는 종합행감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개인적인 정보나 어떤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건사고가 몇 개나 났는지, 그리고 그걸 도내에서도 알아야지 어떤 사고가 계속,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생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그 많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 보건소에…….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게 저기가 돼 가지고 하나도 오픈이 안 되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기관 담당자가 각 보건소에 1명 내지 0.5명, 0.8명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료기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의료기관 관리 자체가, 이게 지도점검이란 게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차원에서 점검을, 저희가 또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해도 저희도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의료기관을 나가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료기관인증평가원 등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다는 건 너무 늦는데요. 어쨌든 찾으셔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폐쇄적인 집단을 못 봤어요. 더 심한 곳도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건, 그 선택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밀폐를 해서 오픈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감사 때까지 이것에 대한 것, 개개인의 신상을 알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에서 몇 가지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건 이미 분쟁 중이지 않은 것, 분쟁 끝난 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당청구됐던 내용도 어쩜 그렇게 6개월 만에 없어져요? 6개월 만에 누가 그거, 어느새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얼마나 본다고?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당청구했던 내용도 3년간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온 데도 있을 거고 지역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의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겨서 바로 종합행감 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병원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TF팀처럼 전문가들 집단이 꾸려져서 한번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에 지금 이거 맡겨놓는다는 건 같은 지역에서 서로 얘기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나가서 뭘 보고, 서로 다 자기 시인데 감사하다 보면 이거 하나도 오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 이런 것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의료사고든 아니면 부당청구했던 병원에 대한 자료는 적어도 경기도에서 갖고 계시고 행감에서 위원이 요구할 때는 그 정도 자료는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겨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명지병원의 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017년 3월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달에 조례가 뒤늦게 제정이 됐죠. 그래서 위탁기간이 내년 3월 19일, 3년 기간이 끝나는데 재위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좀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조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15조2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에 따라서 저는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성과평가는 2년 동안 해마다 하셨나요, 아니면 한목에 몰아서 3년 것을 한꺼번에 이번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번에 몰아서 할 예정입니다. 매년 보고서는 받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어떤 때는 매주 회의를 하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같이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서포트해 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위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행정업무를 서포트해 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3년 치를 민간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 그 평가는 대략 언제쯤 끝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 초에 바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조례의 법을 어기시게 돼 있어요. 사무 민간위탁 조례 15조3에 보면 재계약을 할 때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올해 10월 1일 날 이게 조례가 바뀌어서 아마 국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3월 30일 위탁종료 전에 최소한 제 생각에는 1월에는 평가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면 지금 시작해도 제가 보기에는 평가결과는 늦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셨었나요,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사실 잘하고 있어서 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도 TF팀을 통해서 몇 번을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주로 보고 함께 토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도의 의료 전반적인 현황, 의료취약지구 그다음에 더 보완해야 될 의료의 내용이나 항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 이런 것들을 참 잘하고 계셨다고 저도 그 부분은 도움이 됐고 통계는 고맙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싶은데 부족한 건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 지원 조례에서 주요업무의 3순위에 뭐가 있냐면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기술지원 그리고 의료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의료지역에 협력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했다고, 3년 동안에 가장 성과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기술지원, 뭐가 있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술지원 내용이 저희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당초 만들어지고 법률상에서 할 때 주로 의료원에 대한 지원부분이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 보건의료정책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의료 전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취약지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도 경기도의료원의 인력파견 지원에 대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전문의 인력파견지원이 각 의료원과 계약을 맺고, MOU를 맺고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공보단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의료인들, 간호사들에 대한 기술교육도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행정요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 대해서 기술지원들을 지금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노인전문 평가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 나열들이 자료제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이런 협력체계 구축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여러 가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의 기준은 이미 저희 조례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고 그 지원단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2조에 나열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조2항의1호부터 9호까지의 사업들 중에서 평가를 하실 때는 이 사업들이 그냥 1호에 들어가고 2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요사업을 1호에 넣고 그다음 2호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평가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지원단이 했었던 가장 큰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단 설치 조례에서 “지원단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번부터 9번까지 주요업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들 대부분 저희 도랑 협의해서 일정 부분 다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조례에 맞추어서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바뀌고 나서 처음 이루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의회의 동의는 필수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오버돼서,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네.
○ 왕성옥 위원 저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도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위탁사업비로만 약 한 18억을 여기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보건의료지원단은 2억이 올라서, 10억에서 12억으로 2억이 올랐고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8억,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요? 근거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되겠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건 앞서서 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질문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부분의 평가도 있지만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매번 업무보고를 하고 또 여러 부지사님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또 전문가들이 같이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조금 더 발전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법률에 의해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2개소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최초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의료 수준이든가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이든가 아주대학교에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아주대병원에서는 전혀 요청에 반영을 안 해 줬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무슨 병원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공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보람으로 그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더 잘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조심스럽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도감독은 하신 적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도감독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다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좀 미숙해서 잘못하면 괜히 옥에 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 병원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위탁ㆍ수탁을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어디에서 절감을 하냐 하면 인건비에서 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비 안에 인건비는 주어지는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명의 전문가가 지원단도 있고 또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수탁사업을 받는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도감독했던 그 결과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제공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물론 병원의 다른 업무도…….
○ 왕성옥 위원 임대료 지원을 안 하신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임대료는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무상 사용을, 장소 사용을 하고 있고 장소에 대해서 관리비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직원들은 다 별도 채용된 직원으로 병원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되는 거지 병원업무를 같이 보는 직원은 한 명도 없음을 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장은 같이 업무를 보는데 공공보건의료단장은 여러 가지 겸직이 많아서 저희 예산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제가 정확히 언뜻 스치면서 본 것 같은데 이 80만 원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건 건지 아무튼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임대료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게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국비가 약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2년 연속 나갔어요, 같은 병원에. 앞서서 말한 분당서울대병원에 나갔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가할 때는 타 지역의 응급의학전문의들이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뿐만이 아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국비로 복지부가 지원해 주고 있고 사실은 평가내용에 대해서 도가 크게 관여하는 건 없이 중앙의 평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내려 주는 형식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쪽 남쪽은, 남쪽이 아니네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1대가 운영되고 있고, 1대 운영되는 것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재난의료지원차량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병원당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대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1대죠. 그래서 보험료, 검사비, 유류비, 장비비 다 지원해서 약 4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재난의료지원차량은 7개소가 있고 7개소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7개가 어디어디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명지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아주대, 한림대, 분당서울대,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포함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난의료라고 하는 건 응급의료하고 분명히 다르죠? 어쩔 때 사용을 해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응급의료의 한 부분으로 재난의료를 이해하시면 맞고요. 그래서 대형재난, 그러니까 응급의료라고 하면 개인에 대해서 한 명 두 명 오는 것도 포함되지만 재난의료라고 하는 건 사고로 인해서 대규모 환자 발생일 때 이 차량들이 출동이 되고 필요하면 거기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차려서 오랜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의료지원을 하게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비재난 시에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비재난 시에도 이게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해 가지고 현장응급의료지원단이 재난거점병원에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팀이. 예를 들면 대형교통사고든가 나면 중앙에서부터 출동명령이 나가고 출동이 나가면 이 차량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먼저 이 차량을 준비하는데 늦으면 다른 차량을 통해서 병원에서는 출동을 나가서 현장의 분류를 하고 의료지원을 하는 게 이 병원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일지작성 분명히 하고 있죠, 차량운행일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작성을 해야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7대에 대해서도 차량운행일지 2018년도, 2019년도 상반기 것만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장시간 힘드신데도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다들 말씀하셔서, 자료요청 많이 하면 질문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이 정도는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실적들의 현황들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그것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시고 보고자료를 준비하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현황들은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한 게 있어요.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력이 어떤지 한꺼번에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왔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니까 사실 도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또 시군에서는 국비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회에서도 거의 보건소는 또 별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보건소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우선 제가 보건대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받아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왔어요. 책 반 권, 이 정도가 거의 다 보건소에서 하신 일이고요. 제가 대략 세 봤는데 주로 1개의 보건소에서 큰 건으로 하면 60개 정도, 세부내용까지 하면 100개까지도 하시더라고요. 60개에서 10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수원이나, 평균적으로 몇 분이 일하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물론 시군구 보건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원시가 보건소 정원이 제일 적은 시입니다. 수원시가 오히려 보건소 공무원 티오가 제일 적고 안양도 적은 편이고 많은 데는 보통 보건소에 공무원 수가 50명이 있고 또 그 수만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0명 정도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 무슨무슨 얘기하면 다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지역에서 일을 하냐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미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고 실제 효과성은 별로 없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면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사업만 계속 떨어지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100개 가까운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신규사업은 얼마나 하시는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파주시 같은 경우가 17가지의 신규사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지원된 사업은 5개예요. 나머지는 아예 인건비 지원 없이 그냥 사업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마 내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보건소에서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한 가지입니다. 도가 만들어서 내린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서 내리는데 사회복지직렬에서는 오히려 어떻게든 간에 정원을 확보해 주고 하는데 보건파트에서는 정원은 거의 확보 못 하고 또 인건비, 사업비 성격으로 인건비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시군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정원관리 때문에 있는 것도 못 쓰고 있는 게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은 있는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티오를 확보 못 해서 채용을 못 해서 다 못 쓰고 있는 게 형편입니다.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장ㆍ군수님들이 보건소에 관심이 있는 시장님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조직이든가 인력에 대해서 확충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에게 가장 쉽게 오히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공기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게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장님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건…….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도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자꾸만 평가하고 그래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의 자료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맨 위의 분까지 보고가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냥 관심,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업들을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일정 부분 업무분담 명확하게 하고 그것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든가 식약처든가 질병관리본부든가 자기 상급기관이 한 과가 한 100개 과가 될 겁니다. 100개 과에서 업무 1개씩만 내려와도 100가지 업무인데, 사업 가짓수도 다양하고 예산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내가 이 사업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의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잘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종 보건교육사업도 계속해서 전체 서비스 대상자가 전체 지역주민의 1%도 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사실은 일몰하고 없애는 게 맞는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은 내려오고 또 그걸 하고 실적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잘하는 사업은 또 특화해서 더 잘하는, 그러니까 어느 보건소는 이것 하나만은 잘한다 그런 보건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희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역할을 정리할 건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도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방자치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 관련돼서도 자치보건 생각하셔서 뭔가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 평가부분을 지금 각 사업별 부분에서 다양하게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평가를 조정해서 전체적인 보건소 기관평가가 여러 부분에서 잘 돼서, 그러니까 보건소 평가를 해서 조금 시상을 주고 기관표창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관심을 갖고 또 못한 보건소는 시장님들이 조금 아쉬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걸 부탁드립니다, 일단.
○ 위원장 정희시 중앙과 시군 사이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김은주 위원님께서 좀 어렵지만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국장님 말씀은 지금 보건소를 우리 도에서 직접 관할할 수 없으니 그 보건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 군수님과 함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장님들이 보건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또 소위 그 보건소가 못 하면 시장님들이 표 떨어진다, 우선 표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위상을 높여주는 게 저희 도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자료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관련해서 작년의 사업비 반납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출산부분에서 난임부부라든가 청소년산모, 고령임산부, 선천성이상아 이런 쪽의 반납비율이 많이 높아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도 이것이 반납된 액수가 많고 사업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해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기준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좀 확대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집행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건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만 늘리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하나도 늘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물론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방향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특히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비율이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발달장애인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경기도에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략 한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 때 발달장애를 검사해서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후가 좋아지고 기능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지금 소득기준 50%까지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검사를 더 많이 받아서 장애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면 개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그냥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런데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적으로 청소년들은 임신하게 되면 되게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상담 이런 부분 쪽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행감 때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을 좀 낮춰서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 독회,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모든 대상자들이 더 폭넓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원기준을 아예 그냥 180%니 100%니 150%니 다 없애고 전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서비스로 하든가 안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냥 바로 다 이건 무상의료로 해 주는 걸로 가는 게 더 쉬운 방법일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안 그러면 하여튼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하고 서비스를, 이건 저출산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다 받아야 될 국민의 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서비스 기준이 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복지부에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요즘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이때에 그런 기준 자체를 한꺼번에 보편적 복지로 해 가지고 기준 다 없애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기준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이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잘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진행이 조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 부진하게 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 아닌가요? 공약사항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조금 더…….
○ 최종현 위원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안 하시다가 그냥 하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올해는 성과가 좀 있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는 뒤늦게 조례 제정하고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단을 만들고 아직 위원회도 구성을 다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에서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파주병원은 10월부터는 최소한의 범위를 시작하게 되고 내년에 한 5∼6월 되면 제대로 수원ㆍ파주병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목적이 50인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에 대한 상담과 검진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근로자의 건강을 사실은 경기도가 책임져 주는 사업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지사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 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것도 핑계를 또 말씀드리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부분을 의료원에서 도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반영 자체가 이번 추경에 1차 추경에서 반영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의료원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준비에 대한 준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예산이 딱 투입됨과 동시에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예산 받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 최종현 위원 의료원에다 자꾸만 하는데 내일 또 제가 의료원에다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일단 감독을 잘 하시고요. 저는 이게 주치의사업이 진행이 돼서 50인 사업장들을 경기도에서의 어떤 건강 컨트롤을 해 주겠다는 뭔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몰라요. 경기도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아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홍보하셔서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도에는 자랑스러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A형간염 자료를 봤더니 2018년 환자 수가 719명이었는데 2019년에 4,800명으로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A형간염 자체가 수인성감염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학조사결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은 중국산 조개젓을 우리 국산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데 거기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대부분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는 그 조개젓과 관련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또 수원의 한 식당에서 대량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조개젓과 관련이 있는 인과관계가 나오고, 그래서 그 조개젓은 판매중지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조개젓에 감염된 감염대상들이 대개 어느 대상자들이 감염됐죠? 감염대상자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거의 성인들이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30∼40대가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40대다. 그럼 저희가 예방접종을 몇 세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예방접종 하고 있죠, A형간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어린이들, 24개월에서 36개월 대상 어린이ㆍ영유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한 50대는 우리가 성장환경이 하도 A형간염이 많았던 시절이라 대부분 다 면역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오히려 20∼30대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서 A형감염 면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요.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선행적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시설융자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게 2017년, 2018년, 2019년 융자를 했는데 융자이자율이 얼마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연 1% 융자.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연 1%인데 왜 대여율이 저조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드렸던 대로…….
○ 최종현 위원 전 못 들었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는 지금 60억이 다 소진되어서, 당초 자료에는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때는 60억으로 말 드렸습니다. 60억이 올해 처음으로 3년간에 걸쳐서…….
○ 최종현 위원 아, 다 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49%밖에 안 됐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작년도에는 많이…….
○ 최종현 위원 그럼 더 열심히 하신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아마 경기가 조금 불경기다 보니까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도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 탓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아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또 증액할 가능성이 있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은 지금 60억으로 편성돼 있지만 예산 소진되는 것 봐서 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을, 만약에 빨리 소진될 것 같으면 증액해서 한 80억, 100억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그것에 연속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위생등급제가 또 시작이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작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경기도의 위생등급제 현황을 보면 전체 식당 대상자가 17만 2,000개가 되는데 올해 521개가 지정됐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그 저조한 부분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 부서에다가 위생등급제 몇 개소 하고 그다음연도에 몇 개소 하고 나름대로 목표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위생등급 인증은 누가 해 주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 최종현 위원 경기도에서도 하고 식품진흥원 두 군데 하시죠? 두 군데에서 줄 수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식품진흥원에서 안 내줘서 못 했다는 말씀은 못 하시는 거네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안 하신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신청을 해야 컨설팅을 하고 평가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신청하라고 홍보해도 식당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거의 대상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제도도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의 개정안에 모범음식점 제도가 없어지고 위생등급제로 통일되고 그리고 모든 인센티브가 위생등급제 중심으로 지원이 되게 되면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좋은 식당들은 신청을 해서 모범음식점들이 다 위생등급제로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융자되는 대상을 좀 넓혀서라도 위생등급제를, 경기도에 17만인가요? 17만 식당 대상업소들이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위생등급제로 넘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끝내고 오늘 가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기도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에 5개소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5개소가 운영이 어떻게 되죠? 5개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로 예산이 내려가서 시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서 많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경기도가 직접 하시는 건 없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어린이들이,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을 아시죠? 그럼 어려서의 식품안전이나 식품에 대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런 습성을 기를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어떤 시설이나 만들어서, 최소한 1박 2일 숙박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식품의 안전에 대한 걸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최근에 사실 행감 준비를 하면서 안양의 식품안전체험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서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여유가 좀 있기도 하니까 한 100억 들여서 큼직하게 하나 지어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나머지 견학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제대로 오고 제대로 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시설 만드는 건 좋은데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생각은 해 본 내용인데 의회에서 같이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출산율도 저조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투자는 저희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하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거ㆍ검사 실적을 보면 식품은 경기도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경기도하고 시군 위생과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보내서…….
○ 최종현 위원 위생용품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나요, 위생용품? 식품하고 위생용품 2개를 수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생용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생용품은 시에서 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시에서 한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나 검수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면봉 하나밖에 안 했던데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생용품 수거ㆍ검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품목 리스트를 정해 줘서 시도별로 항목을 정해 주고 그것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검사했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시군에서 전적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서 이렇게 검수가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모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시군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갖고, 식품ㆍ위생용품 또한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좀 신경을. 경기도에서 하는 식품 쪽에는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위생용품에는 검사실적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것 좀 경기도에서 챙겨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고혈압, 뇌졸중, 심뇌혈관 예방홍보사업에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죠? 대개 사업을 보면 예방사업, 지원사업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그런 급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럴 때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게 경기도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큰 틀에서는 응급의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의 전략 중에, 과제 중에 부진하다고 제가 아까 말 드렸던 부분이 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는 걸 이번 지역보건 4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종현 위원 예방보다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한 경기도가 선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난번에 제가 거기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산본시장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반응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런데 사실 사업 사이즈가 커버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더라고요. 내년도 계획이 특별한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래서 당초예산이 한 2억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을 9억 5,000으로 증액해서 31개 시군이 가능한 다 할 수 있고 모든 재래시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실 보니까 자부담이 굉장히 많더군요. 업체 사장님들께서 어떤 경우는 몇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도에서는 얼마 했죠? 200만 원이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지원인데 내년 사업은 300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본인 자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동시에 지역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힘을 내 주십시오.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2018년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결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당서울대병원이 위수탁받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왜 빠뜨리신 거죠? 이 사업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왕성옥 위원 집행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신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안 가져도 되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일부러 숨겼나?’ 아니면 ‘가능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안 주려고 하나?’ 이런 굉장히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건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우선 먼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관리과,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건강증진과에서 자료가, 각 과가 거기서 자료를 모아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고 또 저도 점심시간에 자료를 빨리 스킵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자료를 보긴 봤는데, 그래서 조금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왕성옥 위원 저희가 위수탁에 있어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지점은 한 곳으로 몰아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도 경쟁이 없으면 기술발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에 더 잘하게 해 주는 건 맞지만 이것이 시간이 더해지면 자칫하면 구태의연한 걸로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 곳으로 몰아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다시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수탁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런데 이 예산이 국도비 3억 9,000이라서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도비가 1억 8,000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이걸 빼먹는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여기 보니까 센터장 그다음에 팀장, 파트장, 팀원이 두 분 그다음에 행정직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은 여기 보면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의 근무기간하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에 대한 이름하고 이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융자 미회수금액이 있어요. 융자 미회수금액이 약 한 145억 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거 몇 년 동안의 누적금액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점의 융자 내용에 따라서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데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그 시점에 미회수됐다는 내용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융자를 해 준 데도 있고 1년 전에 해 준 데도 있고 그다음에 5년 전에 해 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 미회수금액이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5년간이고 가장 길게 5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네, 5년간. 5년간 미회수금액이 자료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또 갖게 되잖아요. 이게 기준은 있지만 몇 년간 누적된 금액, 그럼 여기에는 원금하고 그다음에 상환을 못 했을 때 붙는 이자도 같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원금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원금만 포함돼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 왕성옥 위원 원금만 지금 미회수된 금액이 약 145억 원 정도. 그럼 이자는 여기에 계산을 아예 안 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자는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는 계산은 빠져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게 약 154건이라고 지금 여기에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1건당 약 8,000~9,000만 원 정도가 지금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도덕적 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수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54건에 145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5년간 누적…….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시기 미도래로 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융자한도액이 5억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2년…….
○ 왕성옥 위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네, 그 자료는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상환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회수금이란 게 대출을 융자해 놓고 시기가 안 돼서 아직, 우리가 받을 채권금액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건 건전채권이라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건전채권이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불량채권은 하나도 없나요? 잘 들어오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불량채권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아쉽게도 담보를 다 요구하고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 융자가 쉽게 융자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미회수금액은 0원이란 뜻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사업에 증액을 한다라고 해서 이 평가를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이게 증액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컨설팅 이건 2019년의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 왕성옥 위원 아주 이례적으로 주식회사 푸드원텍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푸드원텍에서 계속 쭉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중간에 경기대학교가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푸드원텍이, 저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한 번 들어갔었는데 많은 부분을 위탁을 받아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부담스러워서 있는데 또 심사위원들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하여튼 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2018년도도 푸드원텍이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서 컨설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기초시군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결과로 사업성과 비교분석을 결과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 이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점별로 위생시설, 교육, 서비스 여기에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라고 하시니 이 컨설팅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원텍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컨설팅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컨설팅.
○ 위원장 정희시 컨설팅, 어떤 컨설팅? 개선?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식품안전진단이라든지 위생적인 걸 개선하는 걸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가는 과정을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 주는 것도 컨설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올해 100몇 십 개를 했는데…….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124개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거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에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위원장 정희시 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직 추가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완료된 걸. 저희가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30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작년에 보니까 제가 건의한 것들에 대한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건의사항 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간호사업의 간호인력 인건비가 시군마다 제각기다. 그래서 관리감독, 조사를 통하여 인건비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했더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고 봤더니 공문도 보내셨고 또 거기서 보니까 의정부, 파주, 가평, 포천에서는 면허 및 위험수당 지급했다고 이렇게 결과물까지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건 가장 열악한 데가 포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결과는 포천이 없더라고요. 애쓰시는 동안 내년에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열악한 지역을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7대 안전교육에 포함돼 있어서 여기에 심도 있게 신경을 써 달라 하셨는데 올해 사업을 잘 하셨고 또 토론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토론회는 본 위원이 주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별도로 토론회 준비하신 건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담당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들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보니까 굉장히 명확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도 쭉 이어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 에이즈 관련, 잠복결핵 문제 또 결핵관리 전담변호사 늘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간호사는 이미 좀 는 것 같고요. 12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자료, 홍보 이런 건 잘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완료라고 써 있는 것 보니.
그런데 하나는 안전ㆍ상비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시군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수원 같은 경우 아예 제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여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감독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점검을 독려하셨다고,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료가 됐다 하니 작년 대비 올해 어떤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졌는지,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서 편의점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안 했는지 이런 걸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여기 시군에 내려 보낸 지도감독한 공문과 결과치를 시간을 갖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군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올라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드릴 테니까 어쨌든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거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군데가 시범사업을 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는 지금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남양주는 지난해였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남양주는 보건소가 하는 건 지난해였고 보건소에서 다른 유사 프로그램과 많이 중복되어서 시범사업 성격인데 유사사업과 중복돼서 사업의 성과관리가 어려워서 그래서 병원 사업으로 국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개선방법 중에 보니까 건강평가가 있고 약제조정이 있고 운동중재가 있고 영양중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다양하게 기준점을 두고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약제조정에서 보면 중복약물, 부적절약물 조정 등 약사의 약물복용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원 위주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병원에 있는 약사가 하게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에 있는 약사님 도움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병원은 어느 병원이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경기도병원 의정부의료원에 약사가 몇 분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명 아니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명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사님 참 바쁘셨겠어요. 그렇죠? 원내 약도 하고 또 이런 사업에도 하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또 보니까 그래도 한 44명, 약물 중복사용자 14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부적절한 약물사용자 59명에서 44명으로 줄은 것 보면 그래도 약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 약사가 하나라서 어려우면 사실 지역약사회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사 구하려고 해도 잘 구인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내년도 한 번 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다음 연도는 시군 보건소사업으로 버전을 만들어서 시군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약사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맞추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은 외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작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데요. 국장님, 주로 어느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세요? 동네에서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는 개인적으로 몇 군데 병원을 다녀보다가 분당차병원에서 검진을 이제 한 3년째, 4년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댁에서 멀어도 그쪽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거기에서의 만족도가 가성비가 최고 좋았습니다. 조금 서운한 점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비용에 그 정도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부천인데 아마 주로 지금 활용하는 데가 수원도립병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신뢰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 권정선 위원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아주 좋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국장님은 분당으로 가세요?
(웃 음)
저도 수원파입니다, 수원병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의회가 의료원발전TF가 사실 9대 때부터 이어져오는 건데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또 시급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회의 때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죠. 그래서 6개 병원의 발전방안, 그러니까 6개 병원이 도민이 정말 찾아가고 싶은, 자기 몸을 맡기고 싶은, 건강검진을 해도 하고 싶은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6개 병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했었을 것 같은데 TF에 제출할 페이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이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시에 북부지역 취약지구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도립병원 건립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관심이 너무 많고 또 이영봉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왕성옥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애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한데 저녁도 드셨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TF 위원장으로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공공병원, 특히 북동지역의 중심으로 공공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통계를 보면 거기서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심뇌혈관질환이든가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는 건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동지역에 어느 정도 수준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타당성조사 성격이든 하여튼 지역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북부지역에서도 말씀들이 없어야 되니까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수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로 지역선정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조사사업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단독으로 못 하더라도 공동연구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사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병원의 개별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고 또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원장님과 병원장님의 생각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구성원, 직원들 간에 각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노조지부장들, 노조하고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한 진단을 지금 TF가 여러 가지 결론을 못 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모아서 정확한 진단이 돼서 그게 공유가 되면 그다음에는 한 방향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치고 나가다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깃발을 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취지가, 미션이 공공의료를 확대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선정과정이 공정하다면 더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TF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지사님과 같이 한번 미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TF 내용이 저희가 의회와 도와 의료원이 다 같이 컨센서스를 모아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이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지사님과 같이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TF에서 일단 의견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도지사님하고 해서 2020년에는 정리가 좀 되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플랜을 가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6개 병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과제, 장기과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렇게 네 가지 팩트를 가지고 만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 당장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작업을 예산이 정리되는 대로 해 주셨으면 싶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방 난임 지원자 서류목록하고 지역별 지원자 수를 받았는데 일단 이게 지역별 지원자 수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지원율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소도시나 중소도시, 특히 농촌하고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걸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자료를 보고 아예 없는, 0인 지역도 있고 많은 지역도 있는데 이건 문제 있고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경기도한의사회이고 한의사 중에서 불임에 대해서 경기도한의사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학습을 해서 난임에 대해서 공통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한의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공유한 난임에 대해서 매뉴얼, 한의원의 지리적인 차이가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는 그런 한의원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은 듭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한 가지 또 지원서류를 보니까 난임진단서하고 정액검사 결과지가 같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일단 난임진단서 같은 경우나 정액검사 결과지 같은 건 산부인과에 가서 직접 검사를 받고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극히 아예 지원도 못 하거나 적은 지역에 있는 쪽은 산부인과병원이 가기조차도 힘든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난임 진단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난임이라는 게 한 번 가자마자 검사해서 난임이란 판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많아도 검사하면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임이 되는 거죠. 그게 1개월, 2개월 있다가 바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지나야지 진단을 받고,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께서 난임진단서를 떼어주기는 하지만 그런 건 극히 드문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역 편차가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개선할 의지가,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지원서류 같은 것도 정액검사 결과지 이런 것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성도 있고 또 난임진단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45세인가요? 어느 일정 연령 이상이 될 경우는 진단서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2년 차인데 내년 사업에서는 한의사협회 그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말씀하신 대로 한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나이에 대해서는 지금 45세를 넘어서는 범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의사회가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군 보건소로 좀 내려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군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한 군데도 같이 하겠다는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자체사업으로 아직까지 시범사업 성격이고, 그래서 불임에 대해서 성공률이 몇 %인지가 사실은 계속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자꾸만 데이터가 쌓여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걸 한의학계에서도 자꾸만 케이스별로 모든 스터디가 모아져서 이쪽 부분에는 좋다, 안 좋다는 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이게 불임인지 아닌지, 난임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하게 진단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의계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이 부분은 사실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게 접근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저도 지난번에 한방난임사업 관련돼서 지역에서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정도의 홍보 갖고는 신청자가 많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난임 판정 받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는 시간이나 그런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넓게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라 해서 각종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할 게 아니라 좁히지 말고 넓게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의사협회와 같이 논의를 해 보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병원 내 감염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보호자나 아니면 의료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병원에서 간병인들 쓰고 있잖아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서 간병인들을 많이 쓰고 요즘은 공동간병인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간병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병인은 현행법상에 없는 제도이고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제도 자체는 거기서 운영되는 행태는 근로기준법도 다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법도 위반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접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간병인분들이 기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물론 환자가족들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분들인데 제도적으로나 어떤 제도법상에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간병인분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더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고민은 정말로 심각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니까 그 안에서 보호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건강보험이든 장기요양보험이든 어디든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보호자 부담으로 가고 보통 4인 간병, 5인 간병할 때 1인당 하루에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보통 보호자들은 월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호자가 내는 비용은 적지 않지만 간병인은 받아가는 돈이 한 240만 원 정도 받아 가는데 그게 24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받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맞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그 업무를 거의 안 하고 지금은 거의 외국인 조선족들로 채워져 있는 게 현실이 되고, 그러면서 위생관리 수준이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의료기관에서 원 내 감염이 간병인이 기저귀 갈 때 제대로 소독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의료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박태희 위원 요양병원에서 쓰던 매트도 이쪽 분이 썼다 저쪽 분이 쓰고 많이 그런 와중에 감염도 발생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혀 안 되고 또 교육조차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리 도립노인병원도 6개 병원이 간병인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이라기보다는 간병인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보통 보호자들이 돈을 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병원의 관리감독이 있으면 안 되는 제3의 영역인데 또 병원에서는 병원 나름대로 갑질이라면 갑질이고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들은 근로형태도 열악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또 보호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료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거 관련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많이 일어납니다.
○ 박태희 위원 참 답답하네요. 저도 질문하고 나서도 답답하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의료원 본부 건물 2층에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2개의 사무실에서 상담전화를 받고 있고 24시간 위기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을 때 소방, 경찰과 3자 통화가 될 수 있게끔 자살위기가 있을 때는 바로 경찰로도 연결이 돼서 개입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실적은 총 7,500건이 되는데 정신건강상담이 5,200건이고 자살 관련이 한 2,200건 정도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전문상담사는 안 계신 거잖아요. 직원들이 다 교대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직원들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업무도 보시면서 또 전화상담사로도 활동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평상시에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낮에는 일상업무를 보다가 교대로 직원이 나이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에도 전담하고 밤에도 또 돌아가고 24시간이고 이 부분은…….
○ 박태희 위원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사실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합쳐서 자살예방센터 직원만 가지고 돌리기에는 너무 빨리 당직이 돌아오기 때문에 같이 돌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2개 합쳐서 30명가량, 36명입니다.
○ 박태희 위원 결국은 일반업무하고 전화상담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반업무라는 게 정신보건전문가들이 하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도 나가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외부에 나가기에는 너무 넓어서 위기개입으로 현장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거기에 경찰하고 3자로 통화가 돼서 경찰이 나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경찰이 나가서 그 자살현장에서…….
○ 박태희 위원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은 경찰에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위기대응협의체 운영하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두 번 정도 회의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안에서 협의하는 중간에 회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서로 기관끼리의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는 진주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경찰에서도 위에서부터 지시도 있고 해서 도 경찰청과 예전에 비해서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같이 했고 또 12월에 같이 한 번 또 20명 정도 전문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같이 하면서 경찰의 요청사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협조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중앙정부에서 협의체 만들라고 해서 31개 시군이 다 만들어서 한두 번씩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언론에서 이 관련된 문제가 빵빵 터지니까 급하게 만들고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언론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전화는 상당히 많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상담전화를 받고 운영하는 관리에 있어서는 운영지침조차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광역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또 시도별에 있는 각기 다 다른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에 있어서 상담전화는 전적으로 상담전화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더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상담사가 전화상담만 받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상담도 하면서 또 전화상담도 해야 감이 생기고 대응능력이 생기지 전화상담만 전문요원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서비스 질 관리가 현장감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업무를 하면서 오히려 전화상담 받는 게 더 전화상담의 질 제고가 될 걸로 봐집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전화도 하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답변하시기에는 참 쉬운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콜센터 있잖아요. 콜센터 쪽으로도 많이 이런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콜센터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고 또 전화가 두 라인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2개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콜센터에 이런 상담사도 같이 둬서 이 부분을 상담하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상담사례에 따라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로 간에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고 이 내용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해서 질 관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상담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저도 그때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보고받았던 이야기인데 상담 중에 경찰이 나가서 자살현장에서 막아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내보냈는데 다시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상담자가 받는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되고 자살예방센터에는 정신과의사가 있고 슈퍼바이저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고 또 봐주면서 서로 간에 힐링해 주면서 하나하나 단계가 나아져 가는 거라서 개인이 따로 독립되게 120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질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위기상담전화 인력을 충분히 늘려서 상담은 별도의 직원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는 더 많을 텐데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중앙 복지부에서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 당직비라든가 이런 게…….
○ 박태희 위원 이 정도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예산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여튼 저희가 도 예산에서 다시 의회하고 도 센터하고도 협의해서 조금 더…….
○ 박태희 위원 많은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24시간 운영체계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화라인 1개를 더 운영하는데 본래가 정식으로 주52시간 근무했을 때 최소 4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거대담론으로 가면 광역 경기도립정신병원하고 이 기능 자체를 도립정신병원에다 같이 묻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과중한 업무를 이분들한테 떠맡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저도 짐작을 못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짐작은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로, 전화상담 아니면 일반상담 두 가지 업무를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야간에도 근무를 서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도 52시간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52시간 근무형태는 맞추면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고요. 맞춰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것도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또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TF도 있고 한데 어제 그제인가요? 여러 질문도 있고 우려도 이야기하고 아쉬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회 연구와 용역으로 커뮤니티케어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신건강역량, 보건복지, 돌봄, 여가문화 이 모두를 했을 때 진정한 커뮤니케어가 된다는.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도에서 자살자는 더 늘어났고 그리고 또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살자들이 많고 한데 내년에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하고 의회하고 같이 좀 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진짜 시범사업, 지금 하는 복지중심의 커뮤니케어가 아니고 이걸 전체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한 군데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들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치유를 한다고 그럴까, 전체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포맷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쪽에서도 그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자체가 사실은 고령화대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 거고 지역사회에서 건강영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는 조금 많이 미흡한 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더라도 보건소가 뭐 하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하고 참여 정도가 조금 미흡한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버전을 새롭게 하나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박태희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한방난임사업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가 난임사업,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에도 지금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누가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보건소가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난임지원사업을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일부 좀 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한 5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에 대해서…….
○ 위원장 정희시 왜 그러냐 하면 한방난임사업이 뭔가 지금 벽에 부딪힌 느낌, 모르겠습니다. 내용, 사업결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 한의사협회라는 아주 작은 단체에만 이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맡겨둘 게 아니라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양방 협진을 하든지 보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합계출산율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지금 경기도한의사회에 위탁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의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지역의 한의사회하고도 연계하면 또 지역 내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전례가 공공심야약국이든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이 도가 경기도약사회하고 하다가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 뿌리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건소가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좀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또 편견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보건소가 주로 의사선생님들 중심이란 말이에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 중심인데 한의학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협조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벽을 우리가 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시군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고양에서 잠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거의 실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처음부터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11년도에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때는 동국대학교 한의대하고 한의사회가 같이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축적해서 1억 예산으로 케이스 수는 많지 않았지만 연구사업을 하였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희가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에서 한의사회에서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 부분의 정확한 에비던스(evidence)가 나오고 이 의료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과업을 증명하면 조금 더 시군 보건소에든가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분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다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질문하다 끊긴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이어서 저도 연결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기사례가 터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로 야간에 많이 위기신고가 들어오고 위기상담이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상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광역으로 넘기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광역에서는 119나 경찰에 의뢰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일시보호하다가 다시 돌려보내면 다시 자살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 일시 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더라도 퇴원하면 또 자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많은 인원들을 놓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응급체계상에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안전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일시보호소 아니면 기타 이런 형태의 곳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도립정신병원을 이용해서 긴급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도립정신병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실 한 군데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6개 의료원들이 동시에 움직이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쉼터와 관련된 거랑 응급체계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기대응 자체가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행정입원이든가 응급입원 같은 경우, 그리고 행정입원 자체가 타인에 대한 위해뿐만이 아니고 본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행정입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입원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체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고, 그래서 남부지역에서는 저도 경찰서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잘 안 받아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문제지 아무리 멀어도, 1시간을 달려가도 입원만 시켜 준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부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북부는 지금 의정부병원이 정신병동도 70병상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유지가 되면, 행정입원, 응급입원을 통해서 적어도 72시간이 우선 입원이 되고 그다음에 판단해서 조금 더 필요한 경우 입원을 유지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다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자살 위기에 관련돼서는 응급대응체계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광역이 그동안 그 역할을 많이 못 하셨어요.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했지만 광역이 “경기도의 한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계속 “경기도 너무 넓어서 못 합니다.” 이 얘기를 벌써 저는 한 10년째 듣는 것 같아요, 광역 생길 때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응급개입과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응급체계를 갖추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냥 단순히 응급개입하고 그리고 잠깐 행정입원 시켰다가 내보내면 사실 거기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원하자마자 자살하신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몇 번 토론회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그리고 충분하게 따뜻하고 안전한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 병원 외에. 그런 곳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사실 외국에 있는 예방체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생각은 사실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응급중심으로 진료체계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까지 돕도록 입원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ㆍ공공 협력사업으로 10개 병원에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파견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퇴원함과 동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돼서 바로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가 들어가고, 그런데 사례관리를 통해서까지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 환자라면 조금 더 입원기간 동안에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입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많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응급체계는 발생한 사후 아니면 정말 위기, 그때 개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전에 개입해서 응급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예방차원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상담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살위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박태희 위원님이나 아니면 저나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후 계획 말고 예방차원의 시스템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일원화된 다양한 체계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여기 주신 사례에서만 봐도 응급출동, 개입과 관련된 부분 몇 건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광역도 줄었고. 광역도 건수 자체가 줄었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히 자살률이 높았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질을 높이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살률이 높은 가평이나 포천이나 양주 이런 데도 지속관리 인원과 관련된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속관리가 줄었다는 게 사실 질적인 부분에서 관리인력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관리가 줄고 있다, 질이 반드시 늘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제가 통계를 보면 그렇고요. 물론 잘하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실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퇴원환자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퇴원환자 관리도 2018년에 의료기관을 퇴원하는 환자만 해도 84%였는데 86.2%로 약간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놓치는 인원이 많고, 그러면 정신과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그 루트를 거치지 않은 일반인을 발굴하기는 사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퇴원환자도 지금은 100%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인력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효과가 지금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도 말씀드리면 제가 꼼꼼하게 봤을 때 예산이 적어도 지금 1명에서 3명까지 인력이 늘었어요, 시군 인력도. 도 인력도 마찬가지고 광역 인력도 늘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실적들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하는 이 시스템 자체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예산을 투여해도.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전반적인 평가나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응급체계는 시스템 자체를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문제해결을 한 10%도 못 하는 예산을 갖고 지금 한 2∼3% 정도 해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위험 환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비율이 5%, 10% 도달했을 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한 2배 정도는 최소 늘어나야만이 지역사회에서 효과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지금은 계속해서 자원을 넣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적이 좋고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 없이 자살률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이든가 정신건강복지사업은 미국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전체 뉴욕주의 보건건강국에 1만 5,000명 직원이 있는데 5,000명이 멘탈,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들어가야 될 자원이 많은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든가 인적자원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시작인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퇴원환자들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등록 관리는 거의 한 50% 이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조현병과 중증조울증 같은 경우 거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무상진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무상진료로 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진료시스템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연계되면 등록자가 많아지고 사례가 촘촘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 김은주 위원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이 정도 인력 가지고 되겠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인력이 늘어야, 이건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었으면 그만큼의 성과도 내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점점 더 줄고 있거나 효과가 없다면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특히 우려스러운 건 응급개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응급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제가 봐서 자살률 높은 지역 그리고 사례관리를, 그러니까 자살 재시도율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 이게 똑같이 나누어줄 게 아니라 그런 지역에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하거나 예산을 좀 더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평가를 놓고 경기도 자체에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살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깊은 고민, 그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시 흔드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것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에서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시군에서도 매칭예산을 수용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의 시장ㆍ군수님들이 관심이 좀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또 저희가 지금 내년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고 국비를 새롭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예를 들면 처음 물건이 출시되어서 마케팅 제품이 나올 때 어느 정도, 한 5% 정도는 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5%가 넘으려면…….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자살예방이나 정신보건복지센터는 이미 진행이 한참 됐던 거죠.
(타임벨 울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부분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큰 성과를 거두었고 또 아쉽게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하고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실질적으로 도민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전체적인 점검이나 방향에 대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또 있으니까요. 이때 또 질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졸립기도 한 것 같고, 목소리가.
그런데 저는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솔직히 저 좀 충격이었습니다. 경기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강국장님께서 경기도의료원 중의 하나를 택해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성비가 최고라고 분당 모 병원을 얘기하셔 가지고 갑자기 제가 검진받은 병원이 혹시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제가 경기도의원이 되고부터, 물론 부천에도 굉장히 좋은 병원이 많습니다. 순천향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세종병원도 있고 병원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도 제가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을 가게 됐던 건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을 내가 환자라서 갔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게 어떤 게 불편한 게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보조해야 될 게 있을 건지 그걸 저는 알고 싶어서 갔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권해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정말?” 그러면서 가셔서…….
○ 위원장 정희시 그 전에도 갔습니다.
(웃 음)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하셨고 저는 올해도 이것저것 살펴볼 생각도 못 하고 가서 제가 다 받고 장검사만 지금 일정 때문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다음에는, 만약에 경기의료원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그 병원보다 조금 더 못 한다고 생각하면 그 병원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제 사견이었고요.
장애인 건강검진이 장애인 건강권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혹시 시설이나 이런 게 제정된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일반병원에 가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장애인검진기관 따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검진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갖추어져야 되는 거고 저희 수원병원이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는 되지 않아서 지금 운영을 제대로 본격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게 경기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할 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만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일반병원만 돼 있고 장애인검진기관을 지정을 안 했다는 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도 필요하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지원서비스도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동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검진 지정된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지정된 병원에 인센티브나 가산점 같은 거 주는 거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정된 수원병원에 7,400만 원의 예산이 나갔고요. 그런데 도는 수원병원 1개소고 전국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전국에 있는 건 우리가, 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장애인 인구가 몇 %예요, 경기도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5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 1개가 지정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문제가 크고 이 부분은 빨리 저희 공공병원 중심이라도, 민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공공부분…….
○ 권정선 위원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일반병원에서 하기 어려워요. 장애인환자 1명 가서 검진 받는 시간에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5명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말 빨리하고 움직임도 빠르고 그런데. 그러면 충분히 그거 계산해서 장애인검진기관에 대한 부분부터 어느 정도 챙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경기의료원이 있는 다른 병원들 4개, 5개는 전부 다 그거 해서 지역별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인이 가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일반병원 가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저희가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선정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저희가 독려하다시피 해서 1개 더 늘린 거고…….
○ 권정선 위원 국장님, 얘기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보건복지부 그거 따라다녔어요. 우리 경기도가 항상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국비하고 상관없이 모든 의료원들이 장애인검진을 적어도 남부와 북부에 1개소씩은 최소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벌써 준비가 됐어야 돼요. 1개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한 데는 다 했어야 되고요. 지금 장애인 건강검진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검진 지정병원도 없이 어디 일반병원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몇 개는 될 줄 알았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혹시 그러면 장애인검진 수검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바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적어도, 장애인검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장애인 건강검진 내실 있는 운영 필요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정도는 따로 요청을 안 해도 장애인검진 현황하고 검진률이 얼마라는 건 소수점까지 맞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장애인검진 의료기관 신청하라고 선정과정에서 복지부 문서에 보면 아마 장애인검진 수검률이 얼마고 어떻고 하는 자료가 있을 건데 부서에서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아주 저조한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가서 받으라는데 이거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혹시 건강검진하러 갈 때 이동수단이나 이런 거 제공하나요,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 뭐 이런 거?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애인검진 실시하니까 받아라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장애인콜택시는 이게 또 제가 말하다 보면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업무가 당초는 업무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운영해서 장애인복지과 복지영역에서 하던 부분인데 의료영역이라서 저희가 이건 보건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장애인 의료에 대해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있고 한데 법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관심을 저희도 많이 못 가진 게 사실이고 또 현재까지 미비한 게 사실이지만 위원님의 지금 지적에 맞추어서 내년 행감 때…….
○ 권정선 위원 우리 경기도 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이거예요. 제가 건강국 아니고 복지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120 상담센터에 장애인상담사 해 놓고 2층인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장애인택시 운전에 대한 부분 양성해 놓고 거기 택시조합에 장애인들이 쉴 수 있거나 화장실이 있거나 이런 편의시설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장애인들보고 일을 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거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래요? 적어도 장애인 건강검진을 이렇게 경기도에서 실시하려고 하면 병원도 지정해 놓고 갈 수 있는 이동통로도 해 주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부분,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돼서 “건강검진을 제가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받으러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저조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일반인도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이건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신경도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장애인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본인들이 전혀 변한 게 없으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기본법에 장애인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도 꽤 되고 지금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법을 저희 국에서 맡아서 한다고는 했는데 저희 담당부서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좀 밀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못 가지고 했던 거 인정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 복지정책 중에서 사실은 보건의료정책도 중요한 정책이고 장애인 비만이든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 업무를 잠깐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내년 행감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1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 권정선 위원 혹시 그럼 장애인 비만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 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장애인이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력상 그렇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 장애인 비만이 많아져요. 그러면 장애인 비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건강복지가, 건강에 대한 대책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쪽으로 돈이 내려온 건 건강정책국에서 돈이 내려오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많이 전혀, 보건소도 그렇고 장애인 건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장애인업무를 보면서 장애인들 비만문제도 생각해 보고 이걸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강과에서 해야 되는지 고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부터 해서 내년에는 사업화해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그렇게 질문 안 해요. 건강국장님이 류영철 건강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어디 다른 과에 있다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장애인들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지금까지 쓰셨어야 되고요. 어느 때보다, 지금 벌써 오셔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원병원하고 의정부병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진료사들 중에서 의정부병원은 왜 마취의사가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 본래 마취과전문의가 1명씩 있는데 수원병원은 요청에 의해서 마취과전문의 1명에 대해서 인건비 50%를 저희가 도 예산으로 지원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매일 마취수술을 해서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병원은 1인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술…….
○ 권정선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물론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에요, 서부라고 하던데. 의정부병원에 마취의사가 없다라는 건, 중증장애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인들도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하면 마취 없이 가능해요, 치과 치료받는 데? 그럼 중증장애인이면 대부분 마취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취과의사도 없어서 화요일, 목요일만 마취수술하고 이건, 저는 북부는 아니지만 이건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취과의사가 필요하면 여기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원병원에만 해 주고 의정부병원에는 왜 마취의사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 혼자서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의사도 있고, 보면 수원병원이 조금 더 나은데 의정부병원은 왜 그래요? 우리 보건복지위에 북부 쪽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그만큼 얘기를 하는데 마취과의사도 없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답이 옹색합니다. 수원병원에서 마취과의사 요청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때 마취과의사 인건비를 반영했고…….
○ 권정선 위원 그럼 의정부에서는 요청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요청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지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건 공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화요일 날, 목요일 날에는 의사가 와서 마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안 하는 게 아니죠. 화요일 날, 목요일 날만 출장처럼 와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타임벨 울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출장처럼 와서 하는 건 아니고.
○ 권정선 위원 그럼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마취과의사가 1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또…….
○ 권정선 위원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전담 마취과의사가 없다는 거고요. 마취과의사는 병원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과 전담 여기 중증치료에 대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나머지 날은 정형외과 수술이든가 다른 과 수술을 하는 거고 요일을 봐 가지고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만약 의정부병원에서 마취과의사를 요청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예산확보만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나 북부나 지금 어차피 대기환자가 많이 있고 또 죽전치과병원도 대기환자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하라고 푸시해서 병원보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같이 공감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남부에 있든 북부에 있든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치료 받는 데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균형을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거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국장님한테 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자료도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번 다 아실 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을 만들 때 목적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이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 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두 번째는 조례죠. 경기도 조례인 것 같아요.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15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모성ㆍ영유아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자치법규 조례를 보면 제3장제15조에 “도지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근거 어디에도 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 내용의 맥락의 이야기고요.
세부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골프용품전문점, 스크린골프 그다음에 노래방, 동물병원 또 문화취미 항목에 애완동물, 안마시술소, 여관 이런 류의 사용내역이 업종별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1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사업목적과 사업근거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아마 심의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사업집행 절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집행부들의 핑퐁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사업집행 절차 안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관장을 하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경제실이죠. 그러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공의 목적에 있어서 사업근거와 사업집행 절차가 만든 정책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경제실하고 상관없이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이 부분에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정 부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당이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산후조리비 자체가 지역화폐로 쓰이면서. 그런데 목적 외에 조금 다른 데 쓰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상공인과하고 코나아이하고 상의해서 목적 외 사용이 어디까지 제한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한을 예를 들면 어디까지 둘 건지 정확하게 범위를, 산후조리비 지원범위의 업종을 어디까지 둘 건지는 너무 산후조리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목적에 벗어나는 게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일단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실과 보건건강국 사이에서의 집행절차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보건건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건건강국에서는 최소한이 아니라요, 최대한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근거에 맞는 목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경제실에서는 성과, 목적이 우선이 될 수 있죠. 왜? 경제에서 진행하는 것이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폭넓은 지역화폐의 사용법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건건강국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행정 절차적으로 이 사업을 만든 사업목적, 사업근거에 맞게끔만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보건건강국장님의 월급도 세금으로 받는 것이고요. 선출직인 저 또한 세금으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에게 저희가 이 사용목적에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본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이 사용목적에 제한이 돼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그 제한이 어떻게까지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설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한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잖아요. 그렇죠? 협의한 내용을, 협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저는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본 위원 생각은 최대한 걸고 싶지만 일단 경제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사업의 성과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클 수 있으므로 일단 어쨌든 간에 사용목적의 제한은 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협의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은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 예산심의 때 저희가 심의 설명과정에서 그 협의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아서 책자든 어떤 거든 다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국장님 대답을 저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경제실과 협의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김은주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아마 저랑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제한을 걸 수 있는, 왜냐하면 청년배당도 유흥업소는 쓸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이은주 위원 당연히 이 부분은 제한이 돼야, 최소한이든 제한이 걸려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이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요. 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어제부터 행감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김은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받으신 거예요. 자료를 받으신 건데 저도 이 자료를, 왜냐하면 한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보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요, 국장님. 여기 자료 제출을 보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부서명, 자료문의 해서 구분ㆍ담당팀장ㆍ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디 선까지 보고 자료를 제출하나요? 국장님이 혹시 확인하시지는 않잖아요, 이 자료는? 어디까지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부서마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이 다 보고 제출하는 데가 있고 팀장선에서 제출하는 데가 있고 어떤 내용은 제가 보고 제출할 때도 있고, 그건 건건이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담당자만 알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죠? 최소한 팀장님은 보고 제출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용의 절차든가 긴급성이든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팀장까지는 검토를 받고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저희가 시군구의 자료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시군구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군구의 자료는 우리가 여러 개 시군의 순위를 매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합산을 해서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레저도 쓰고 또 아까 안마로도 쓰고 산후하고는 다른 동떨어진, 애완동물 이렇게 해서 동떨어진 데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써서 좀 안타깝다. 사업목적하고 참 많이 벗어나는 사업이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자료의 사용처에 1위는 산후조리원, 2위는 산모ㆍ신생아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 보고 ‘그러게. 경제실에서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목적하고 좀 별개의 사용처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업목적에 맞는 산후조리와 산모ㆍ신생아가 1위, 2위가 됐구나.’라고 저는 접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라고 물어보니 “시군구별로 자료를 수집해 보니 산후조리원보다 외식이 훨씬 많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 늘 우리가 자료를 받듯이 앞에 이렇게 찍혀서, 담당자까지 찍혀서 준 것에 “1위가 산후조리원이에요,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산후조리가 몇 위 한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순위가 좀 바뀌었고 순위가 바뀐 사유를 물어보니 중간에 외식부분, 마트부분을 빼고 순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저희가 행감을 하는 방법은 다 현장과 모든 것을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은 선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훼손해서, 원본 그대로가 아닌 훼손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을…….
○ 이은주 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그 자료가 지금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그건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총괄질의 전에 담당자하고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담당팀장이 저한테 지금 준 자료를 먼저 설명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의 장난인 것 같은데요. 각 시별로 외식, 마트, 한의원이 돼 있지만 지금 담당부서에서의 의견은 이게 합산금액이 시군별로 금액으로,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다는 의견을 지금 하였고 또 한식, 중식, 양식 등을 약식으로 합산했다는 내용입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이건 제가 이야기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지금…….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이것 지금 바로 계산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오늘 안 끝납니다. 보고하세요.
○ 이은주 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권정선 위원 그렇게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원본 그대로가 아니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비에 대한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걸 규정하는 건 50만 원 주면서 그걸 굳이 규정을 해야 되느냐. 산후조리비기 때문에 산후에 쓸 수 있는 거면 저는 산후조리비가 적절하게 쓰였느냐의 그 관점은 정말 아이를 출산했느냐, 안 했느냐. 산후에 썼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건강을 위해서 마트를 가서 고기를 사왔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어디 목욕탕을 갔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지금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이걸 조례 제정할 때 없는 부분을 여기 위원회에서 그것에까지 규정을 한다는 건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후고 그리고 이미 산후조리원의 조리비를 다 썼다고 하면 다른 부분이더라도, 그 산모가 그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건 지역화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식사를 하든 외식을 하든 밥을 먹든 하는 것도 산후의 스트레스를 풀고 산후조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어떤 목을 정하는 건 그렇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 중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년간 세부 추진실적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실적이 잘 담겨 있어요. 이것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게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도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식으로 3년간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도립노인전문병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의 6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국장님께서 이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6개 병원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의견에 있어서 여주병원, 시흥병원, 평택병원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 내에 여주병원에 대해서 지역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해라, 이걸 상반기 중에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마련됐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상반기에 평가하고 나서 그 이행상태에 대해서 각 병원에서 문서로 다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의 일정이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그 6개 병원을 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18일 날 여주병원에서 보고받기로 지역주민건강증진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이렇게 보고…….
○ 왕성옥 위원 그럼 구성이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고된 걸로…….
○ 왕성옥 위원 시흥병원은 구성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의지 부족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 실행할 것을 요구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또 받으셨나요? 지금 이걸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병원의 경우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구성 인원에 대한 보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두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평가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참여구조에 대해서 직원들 고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여주병원은 아예 체계가 전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노력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이 체크항목에 대해서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인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포함되고는 있으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시흥병원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평택병원의 경우 이미 규정은 노사협의회 있으나 그러나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부 관련 체계 내에서 해결하고 있어서 이건 정식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수정해라라고 하는 요구였고요. 동두천병원은 실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참여자 또한 매우 약하다. 그래서 참여자가 향후 비밀이 보장되도록 강구를 하고 무기명으로 제안하는 방식, 아마 실명으로 했나 봐요. 그리고 고충상담 및 처리를 위한 전담은 필요하다. 그리고 남양주병원은 처리결과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환자에 대한 고충 이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각 병원이? 여주병원은 환자와 내방자의 고충과 불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인은 전체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두 차례 접수사항이 모두 식사 부실이었대요. 이건 2건이지만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향후. 지도점검하실 때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실 거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건 챙기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처리내용이 권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수정이 요구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식당 외주계약 시 총 식대수입의 87% 지급 조항이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 규정에서도 식대료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하고의 충돌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건 재무회계의 부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택병원의 경우는 잘 처리되고 있지만 일단 운영위원회에 건수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두천병원은 소리함을 통해서 이걸 받고 있는데 소리함이 어디에 있는지 환자들이 잘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원에 공통적으로 직원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모든 병원이 지금 적절하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설문조사 계획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설문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문제 개선대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분석도 따라서 미흡하고 직원 불만 개선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래서 어떤 한 병원에서는 조직 내 태움, 간호사들의 태움 그다음에 직원 간의 소통, 구내식당 개선, 직원 공휴일 근무개선 이런 의견이 있었으나 전혀 조치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에는 바로 환자들에게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의약품입찰적격심사제는 6개 노인전문병원 중에서 평택병원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 상반기에는 대안이 나왔어야 돼요, 국장님.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 의약품입찰적격심사제 도입해서 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챙겨서…….
○ 왕성옥 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지금 최종적으로 가는 환자에게 먹는 문제 그다음에 간호사를 비롯한 등등 직원들의 태움 문제, 고충처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다가 이런 적격심사제를 하고 있지 않은 회계사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재위탁이나 아니면 수탁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한 운영에 있어서 평가지표 중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병원은 남양주병원이에요. 남양주병원은 지금 거의 전체평가에서 2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병원이 유일하게 부정행위가 발견됐어요. 이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모르고 계셨죠? 왜냐하면 이것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결과는 반드시 환류가 되도록 국장님이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밑의 직원분들이 이건 요약 정리해서 이것이개선사항으로 그렇게 서포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도 매우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동두천병원이에요. 동두천병원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전체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6개 병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병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조건이나 근로복지에 대해서 이 병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굉장히 독소조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그걸 개선하도록 권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수정 실행토록 요구했는데 이것이 지금 수정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개선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2018년 위수탁 준수사항 중 7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주병원은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현 상황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병원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단도 매우 유감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전관리사 문제예요. 안전관리사를 따로 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간호사를 배치해서 하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어서 못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누실 거예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여주병원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최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수탁 주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으로 얘기하셔야죠, 이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예산은 운영비 지원은 없는 거고 사업예산을 주는 부분인데 치매전문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재수탁을 주면서도 저도 지적을 여러 번 했던 부분은 이 병원의 운영수지가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적자로 유지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재단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아질 거라고 희망하고 나중에 재단에서도 자기가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재수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주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주병원은 저희가 특별히 챙겨서 전반적으로 지분관리라든가 환자관리 등에 부족함으로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결국은 대안이 없어서 다시 재수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예요. 그럼 과감히 뭔가 노인전문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 제 직감으로는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궁여지책으로 그냥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신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의료원발전TF가 있으니 그 안에서 다시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과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 용인병원은 지금 수입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매월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아니죠.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회계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그러면 2분기로 나눠서 상ㆍ하반기 결산을 해라, 이런 평가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병원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자면 어느 병원은 노력을 하는데 어느 병원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것을 절차상 병원에다가 공개를 하면 병원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총 7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의료지원단에서 7건에 대해서 다 승인을 했어요.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열린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평가에 대한 뭔가가 부족해서 이런 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200병상 이하 의무사항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신청을 했고 그것의 2건을 승인했어요. 이런 예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평가가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은 큽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평가를 하면서 병원들은 저희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평가점수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주지시키고 있고 평가점수든가 평가 준비에 병원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병원에서는 평가 준비에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챙겨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걸 저희가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이의제기가 오면 또 나중에 위탁ㆍ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는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예민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해 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차차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8가지 항목 지원단이 쭉 했던 것 중에 다시 자료를 받고 제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성과 9, 기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청에서 이런 자료를 좀 해 달라고 요청했던 자료생성이 연 24회로 이게 횟수로만 보면 아홉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이 실적이 제일 많아요, 횟수로만 보면. 도청에서는 혹시나 직원들이 해야 될 것도 여기다 미루신 건 아닌가요? 각종 현안에 대한 도청 요청자료를 연 24회 생성했대요. 그러면 한 달에 2건씩 생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건수는 그것에 못 미쳐요. 1건, 2건, 4건 이런데 지금 이 부분만 24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죠? 지금 이 간단한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현안사항들, 복지부의 중요한 발표내용들이든가 그런 부분을 정리는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국가에서 무슨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단에서의 의견을 우선 저희가 각종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긴 보고서가 아닌 한 1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든 보고서로 인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검색해서 찾으면 다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검색이든가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잘하고 더욱더 서머리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여기서 주로 검색하는 건 건보 통계자료예요. 건보 통계자료는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전문직들이시잖아요. 너무 궁색해요, 국장님 그런 변명은. 그리고 이게 언제 실적이냐 하면 2017년 실적이에요. 지원단 언제 생겼죠? 2017년 3월 30일이잖요. 그러면 열 달 동안 24건의 도청자료, 요청자료를 생성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적절치 않은 요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재고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문으로 지나가지만 다시 한번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세부사항을 쭉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나왔습니까? 엑셀로 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가중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자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수기로 예측을 해 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못된 데이터는 아닌데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처음 설계된 게 기본소득과 지역경제 살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데 지역경제 살리는 부분에 방점이 한 40% 이상은 찍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뭔가 결정이 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 생체리듬도 있고 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3분 감사중지)
(22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김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군별 지역화폐 사용처, 이 자료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진이라면 산후조리원, 본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본래적인 의미의 사용처가 1위, 2위가 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코나아이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관리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우선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 자료 생성과 저희 답변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키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이 자료 생성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의하고 추가자료 요구가 아침 10시에 개의와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식시간 전에 이 자료를 짧은 시간에 담당자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자료는 코나아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 직원도 자주 들어가서 익숙하게 보던 내용이, 가끔씩은 봤지만 보던 내용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집했던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 기점은 1년 치 사용기준이 아니고 코나아이에서 지금 급히 보다 보니까 일주일간 사용량 기간을, 그 기간 자체가 일주일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년으로 하려면 다시 재설정을 해서 다운 받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서 1개 시군씩 하던 잘못을, 직원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이거 1년 치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가 안 가죠.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출된 자료가 그런 거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이 자료는 1년 치죠?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아닙니다. 다시 저희가 설정을 해야…….
○ 김은주 위원 아까 주신 거 그대로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정희시 1년 치로 재설정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년 치로 설정을 다시 잘 해서…….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아까 주신 자료는 합계하고 실질적으로 밑의 내용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면 합계 이 부분도 일주일 치입니까?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네
○ 위원장 정희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줄 수 있어요?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제가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이 내용을 다운로드 먼저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페이지를 열어서 업종별 사용현황의 사용처를 저도 순위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하고 “산후조리비” 아까 보시면 써 있…….
○ 위원장 정희시 그러니까 기간설정을 제대로 안 했다?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네.
○ 위원장 정희시 이 자료에는 그렇지 않아요.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저도 이게 일주일 단위로 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이게 월 단위, 연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 위원장 정희시 자, 그러면 몇 분 후에 우리가 1년 단위의 수치를 볼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지금 이건 띄워놨어요, 사용현황은요.
○ 위원장 정희시 자,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보는 과정의 전 시군을 다 하고…….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네, 하나씩 클릭해서…….
○ 위원장 정희시 그 부분의 로우 데이터(raw data)를 프린트를 하나 캡처를 해서 컬러프린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볼 수 있도록. 다른 화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띄울 수 있죠?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아니요, 제 것 핸드폰으로만 인증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동시에 다른 컴퓨터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안 되면 좀 좋은 카메라로 화면을 촬영을 해서…….
○ 건강증진과주무관 김현숙 아니, 이건 프린트 스크린해서 나중에…….
(장내소란)
○ 위원장 정희시 그거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 우리가 감사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31개 시군을 해서 그래프만 프린트하면 되니까 20~30분 안에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00분 감사중지)
(23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국장님, 그 데이터 별도 시간을 가지면서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부 봤고 내용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또 내년 예산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데이터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여튼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급한 시간에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제가 한 2시경에 작성된 내용을 15개 정도 오후에 제출 자료가 있어서 대강 스킵하면서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자료, 데이터라는 게 신속하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새삼 인식하면서 데이터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제출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물론 큰 틀에서는 데이터를 1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요구했는데 직원의 판단이 급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일주일간 자료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혼동한 부분이라든가 작성과정에서 조금 편의상으로 편집된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하니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실수가 됐지만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고…….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예를 들면 원래 이 예산의 목적에 더 맞는 사용처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마사지한 적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 드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마사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자료라는 건 본래 있는 자료 그대로 제출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편집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논의 후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것이 조금 실수로 저희가 잘못 작성을 하였고 일부러 의도적인 고의성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말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다음번,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 계속 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래적 의미에 충실한 사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래 이 예산이 크게 두 가지 축, 하나는 출산율에 허덕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젊은 빈곤 청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와 그리고 또 지역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이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산후조리원 산모ㆍ신생아로 했던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외식을 하든 마트를 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산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격려차원에서 같이 가족이 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물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산모의 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여론을 좀 더 확인해 보고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산모 입장에서 산후우울증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산모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산모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다면 저희가 지역이든가 이 지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서베이를 통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한하는 부분이 산모를 격려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더 어렵게 해 주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팀장님 말씀도 잠깐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나경란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건강정책팀장 나경란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팀장님, 오늘 이 데이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을 이렇게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허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주 위원님으로 봐서는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한 말씀 하세요.
○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저희가 이게 조작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음 자료를 저희가 이걸 다운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주 위원님,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저희가 자료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수한 다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금번 데이터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이은주 위원 데이터는 종료를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님, 아까도 여기 회의 끝나고 권정선 위원님께 제가 발언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제 발언한 것이 또 훼손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께서 5분간 발언을 하시죠.
○ 이은주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산후조리에 관련한 산모들한테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한하고자 하는 걸로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식사, 레저, 운동, 뭔가 기분전환을 위한 이런 내용에 제한을 걸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크린골프, 주점 그다음에 안마시술소, 골프용품전문점, 애완동물, 여관 이런 등등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점은 식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배당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제한이 있어요. 유흥업소에 대해서 카드가 긁히지 않아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목적, 근거로 국장님은 경제실을 대변하시는 자리로 계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건건강국이에요. 산모를 위한 것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큰 풀에서 보면 산모들의 어떤 다른 부분의 식사나 외식 부분까지 제한을 하고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훼손이 될 수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본 위원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딱딱딱 지목했어요. 유흥업소로 카드가 긁힐 만한 데만 제가 지목을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근거와 사업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다 발언대에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사실. 아직 추가질의가 끝나지 않은 위원님 계십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죄송하고요. 아마 제 발언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 전체가.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은 것 종합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자료 요청할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받고 있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제가 2년간 운영실태 2018년하고 2019년 현재 걸 받았는데요. 2017년도 것도 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주시고 이 자료만 갖고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받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실적 중에 조례에 근거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참여기전 마련 이게 2017년하고 좀 겹치고 있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뉴스레터를 통해서 인터뷰 일정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2018년 같은 연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한 사업 중에 격려병상협의체 간담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병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게 비슷하거나 같은 사업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면 결과는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행부도 좀 같이 한번 봐 주시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 회의를 했다면 참석자, 어디서, 장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받고 저희가 종합감사 때 다시 판단을 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저희가 하여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보고서든 자료 등이 많이 생성돼 있는 부분을 따로 다 전체 위원회에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그 자료를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 김은주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보고 뭔가 자료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원데이터 요구해서 받게 됐는데요. 정확한 자료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행감 자리에서. 그런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순간 그러면 빨리 바로잡고 솔직히 인정하고 빨리 고쳐졌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저는 담당자가 처음에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이 이렇게 커진 데는 담당자가 솔직히 인정한 부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방어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일을 크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태도가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일이 이후에도 담당자에게 책임이 너무 물어지는 형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담당자 책임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가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대한 기회를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자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담당자의 실수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당자가 아무래도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였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였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아는 순간 빨리 시정하고 시인하고 그런 개선하는 노력이 좀 적절치 못해서 오늘 위원님들 같이, 저희 직원들도 늦게까지 있게 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큰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기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가공을 한다든지 그건 공직,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아니겠죠.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질책을 받아야 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헌신성 이것이 아마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감으로 또 복지증진으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처음 공직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와 더 소통하고, 또 우리는 한 배에 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치는 달라도?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추가질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과 또 함께해 주신 여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증인으로 참여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건강국장 류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왕수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북부보건위생과장 황영성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