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안전관리실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전실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지역은 의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나 64일째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안전관리실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링링이나 타파, 미탁 등 올해 유독 많이 발생한 태풍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에 힘써 주신 안전관리실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송재환 실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박원철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춘기 사회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재난과장 김춘기 네.
○ 위원장 박근철 김남근 자연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익 북부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 위원장 박근철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재환 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재환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송재환 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9년 주요업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기구는 1실 4과 1단 19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94명에 현원 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예산 및 기금입니다. 2019년도 안전관리실 세입예산은 20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512억 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451억 원, 재해구호기금 2,890억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의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도민이 안전한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목표는 “예방중심의 도민 생활 안전환경 조성” 등 5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과제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2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예방중심의 도민 생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6쪽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2019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사고 유형별 저감대책을 65개로 확대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도의 각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실천하고 추진실적 점검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쪽의 안전점검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입니다. 금년 2월 25일부터 53일간 도내 취약시설 등 6,38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분야에 대한 자율안전점검을 계도ㆍ홍보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의 협력 및 도민참여로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경기도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더불어 특별교부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지난 10월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체감형 숙지훈련을 통해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도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주 코카콜라 공장 현장훈련 등을 계획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대응과 ASF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는 훈련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울진, 영덕, 강릉 등 태풍 미탁 피해 복구지역 등과 함께 실제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환경 개선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계획에 따라서 도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ㆍ시군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24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안행위 위원님들의 안전환경 개선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도민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체와 유지관리업체에 대하여 도ㆍ시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조치 13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도 15개 시군에서 승강기 내 갇힘 및 끼임 사고 등에 신속대응하는 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반 강화와 의무이행을 위해서 26개 시군 67개소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선제적ㆍ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12쪽에 사회재난의 효율적ㆍ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복합ㆍ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실국별 재난상황 전파와 현장정보 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다양한 부서와 기능을 엮어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도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0종에 대해 수시로 정비하는 한편 도내 다중이용시설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민간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재난 피해의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도 심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살처분 종사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대상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연계하여 집중관리 치료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신체와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제도로서 2019년 10월 말 기준 보험가입률이 98.9%입니다. 미가입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안내, 실태점검 등 행정력을 집중해서 가입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운영 및 훈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ASF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5월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상황관리 및 협력체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 실국 대상 재난대비훈련과 시군 담당자 대상 사회재난 복구지원 교육 등 재난대응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테러예방ㆍ대응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일선현장 대응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군 대테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테러 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과 도 주관의 화생방 테러 대응교육 등을 실시해서 테러예방ㆍ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테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도는 만일의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군에서도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을 시군에 이양하였으며 긴급재난문자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전파와 상황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시군 담당자 재난상황 전파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재난관리 강화를 통한 자연재난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먼저 18쪽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는 재난예방과 긴급복구,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5,451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890억 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 등 27개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454억 원을 사용하고 태풍피해 이재민의 재해구호 등 4개 분야에 재해구호기금 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안전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개발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풍수해에 대한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도는 선제적인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위해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재해우려지역 38개소에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여 재해취약시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대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해서 전문가 합동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조기에 구축해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 재난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도는 갈수록 증가하는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염저감시설 1,718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였고 폭염대책사업 추진비로 총 5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뭄 및 한파에 대비한 재난대책으로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다목적방재계측장비 설치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재난대책을 추진하여 한파로 인한 도민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신속한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ㆍ지원입니다. 도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주택ㆍ농업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와 도비 63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 생활 조기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효율적인 지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도는 지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창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방재물품 7,998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내수면 물놀이 사고 예방 및 자연재해 경감입니다.
먼저 26쪽 북부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북부지역에서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을 위해 북부청사에 북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에 사무실을 둔 수습부서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여름철 하천ㆍ계곡 물놀이로부터 인명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취약대상지의 안전장비를 정비하고 확충하였습니다. 5개 시군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물놀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평군 등 4개 시군 물놀이 관리지역 106개소에 16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내수면 유도선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ㆍ단속 추진입니다. 내수면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시군 합동점검 그리고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56건의 시정조치를 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재난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선 수난사고에 대비한 도상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고양시 신평 등 7개소에 264억 원을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용인시 학일 등 5개소에 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가평군 상천 등 2개소에 25억 원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감찰 강화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먼저 32쪽 재난취약시설물의 재난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도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그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교육 등 이행실태 확인 등을 통해서 시의성 있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확대입니다. 주택, 옹벽, 교량 등 생활 주변의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해당 시군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히 확인하고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하는 등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적극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발생 시 안전조치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 활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5쪽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등 안전감찰을 5회 실시해서 304건을 시정조치하는 등 금년에는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감찰 및 안전부패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실태 불시 감찰과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 및 안전분야 부패 예방을 위해서 안전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ㆍ38쪽에 수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기도 ASF 발생현황을 보면 9월 16일 파주시에서 최초 발생한 후 총 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11만 1,320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도내 총 14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2번,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오늘 기준으로 64일째 운영하고 있으며 도 실국장 지역책임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 36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136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가축 살처분 종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 1,794건, 치료연계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번, ASF 주요 방역조치 내역입니다. ASF 조기종식을 목표로 매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별 초소를 설치해서 약 900여 개소에서 하루 6,000여 명을 투입하여 방역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가초소를 줄여가면서 하루 약 700명대로 투입인력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ASF 확산방지를 위해서 파주, 김포, 연천 전역의 돼지를 전량 수매 또는 도태하였습니다. 수매ㆍ도태와 당초 살처분 돼지를 합치면 경기도에서는 총 37만 3,000마리 이상의 규모가 처리된 상황입니다.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 수매ㆍ도태도 추진하였습니다. 방역강화 차원에서 지역 행사ㆍ축제도 744건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4번,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입니다. 도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포상금은 도 차원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획현황은 10월 15일 긴급대책 추진 후 약 2,368두를 포획하였으며 하루 단위로 이전보다 1.5~3배 정도 포획 수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5번, 향후 계획입니다. 재안안전대책본부를 계속 가동하면서 살처분 농가 매몰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강화로 ASF 조기 종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관리실 5개 부서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안전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 위원장 박근철 송재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하고,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할게요. 자료제출을 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기획과부터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 올해연도 골목길사업 조성한 거, 우리 사업한 것 있죠? 안전기획과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나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직 안 나왔나요? 그 내용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난 거죠? 거의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저한테.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안전대책팀의 승강기에 대한 거, 올해연도 승강기에 대한 사고 따로 교육한 내용이 있으면 내역도 좀 주시고요. 승강기에 대한 올해연도, 작년도 경기도 내 사고내용일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팀이에요. 어린이놀이터 공모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우수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내역, 우수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군별로의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사회재난과 비영리단체 관리하는 거, 비영리단체 관리 내용을 좀 주세요. 어디 어디에 있고 그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테러지원팀에 제가 제안을 할게요. 테러피해가 올해 있었는지, 2018년, 19년도. 그리고 테러에 대한 훈련을 뭘 하는지 그 훈련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팀에 긴급문자 보내는 거, 올해연도 긴급문자를 얼마나 보냈는지 긴급문자 보낸 내용하고, 작년하고 올해. 그 내용을 긴급문자는 어느 상황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맞춰서 몇 명에게 줬는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수가 1,350만인데 그 기준에 얼마를 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의 자율방재단 2년 치 예산내역, 운영시스템 그것 좀 주세요. 부서별로 그 정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 김판수 위원 자연재난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을 적게 한 이유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 이하짜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제출, 바로 제출할 수 있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 임창열 위원 올해 아프리카열병 관련돼서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매몰지 현황, 어느 지역에 묻혔으며 몇 두가 묻혔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매몰지 관리는 축산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지금 확인해서 자료제출하시고요. 대외비면 대외비라고 딱 문구를 찍으세요. 나중에 또 안 되니 되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에 국중현 위원님, 자료제출…….
○ 국중현 위원 지진대비 교육훈련실적에 대해서 지진대비 교육실적 예산현황, 그다음에 집행현황, 그다음에 지진대비 훈련실적에 대한 예산현황하고 집행현황, 그다음에 안전관리실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위원회 회의 횟수하고 회의 내용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책자로 공통으로 드린 것에 있기는 합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그 위원회가 몇 회씩 열렸으며 그 위원회 회의 내용은 어떤 거였는지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전체적인 거 각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따로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겠습니다. 구리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아프리카열병 확산에 안전실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마지막 매몰지 관련돼서 상당히 매스컴에서 이슈화됐는데 거기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도 욕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전관리 DㆍE등급 건물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FMS라고 아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제인데요. 그 안에 시설물 안전등급하고 점검일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FMS상 등록된 건물과 경기도 데이터 포털하고 사이에서 보면 이게 데이터가 틀려요. 왜 그럴까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두 가지가 관련 규정이 달라서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FMS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구성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법 대상 그 종목만 별도로 특별관리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체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창열 위원 전체 시설은 아니죠. 여기 지금 공공데이터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FMS상에서 D등급이 18건인데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62건 되어 있고요. 지금 FMS상 E급이 1건인데 포털에는 4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야 되지 어떻게 관리가 틀립니까? 관리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FMS는 9월 30일 기준으로 뽑았고요. 잠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자료가 틀린 것 같아요. 하실 얘기 있으면 실장님 시켜서 하시죠.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입니다. FMS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데 위탁을 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시군에서나 관리주체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국토부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있고 시군 관리주체 교육을 통해서 FMS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업로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 임창열 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제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님은 FMS에 시설물 안전등급을 업로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뭐예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1차적으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시장ㆍ군수고요. 저희 도에서 역할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임창열 위원 그렇죠. 그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FMS에서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사실 등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차츰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신경 써 가지고 시군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금 안전등급 D급ㆍE급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건물들이에요. 그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형재난이 발생되고 인명사고도 발생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립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의 재난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일부 소규모로, 저희가 시특법에서 1종ㆍ2종ㆍ3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은 사실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매년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도에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면 누구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하고 함께 나가서 안전점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빌라라든지 소규모 아파트 같은 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단 해 주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빌라나 아파트에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상으로 지금 이게 관리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우리 경기도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좀 잘 지원할 건 하고 보강할 건 할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이 없다, 조례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다 도민입니다. 잘 챙겨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여기에 오래된 건축물을 보니까요, 안양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시설물이 DㆍE급이 65곳, 50곳 이상이 9년 이상 방치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안양이 12곳, 수원 7곳, 군포 5곳, 의왕, 구리 다 있는데요. 제가 구리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좀 소상히 알고 있는데 신일연립이라고 있어요. 가보면 밖에 외벽에 철근이 벌겋게 다 보여요. 겨울만 되면 거기에 수도관이 다 터집니다. 터져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보면 완전히 전쟁 맞은 그런 빌라 같을 정도로 외관상 보여요. 그런 게 언제 사실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진짜 안전실에서 또 도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잘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방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진짜 계획을 세워서, 안전등급 D급ㆍE급은 정말로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저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D급ㆍE등급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나 시장ㆍ군수가 1년에 세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매년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수조사가 끝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특정관리시설물에서 3종시설물이 하나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정대상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가 “이 건물은 위험하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물은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물 전수조사하고 지금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죠? 없습니까?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전수조사는 별도로 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안전관리실은 시특법에서 1종ㆍ2종ㆍ3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서도 건축물 전수조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좀 교환하고 소통하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몇 가지를, 이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우리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와 있던 자료를 저희가 뽑은 것이 66건인데 이게 지정 날짜가 90몇 년도도 있고 2002년도,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거를 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도점검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지도점검의 역할인 거예요, 아니면 관리감독의 역할인 거예요? 뭐예요?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한테는 지도점검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도의. 그 지도점검의 역할은 그냥 우리가 가서 이게 있으니까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FMS에서 등록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시장ㆍ군수나 관리주체에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갖다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관리감독으로 끝나는 거예요? 맨날 지시를 안 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아니,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납부나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죠.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조치내용을 위원님한테 주세요, 자료를.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 위원장 박근철 뭘 했는지를 알아야지. 지도점검을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누락된 게, 업그레이드를 못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누락되고 업그레이드를 못 했다라는 걸로, 그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끝나는 건가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위원님 국토부나 정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부 핑계 대지 말고 경기도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죠.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지금 누락돼 있는 것들을 전체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해 주셔야, 그러려고 질의하신 것 아니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D등급이나 E등급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봐도 이렇게 표시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퇴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 위원장 박근철 짧게 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거로부터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는 안전관리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빨리 허물고 재건축이라든가 이렇게 유도하는 내용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용적인 거는 관여를 못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안전관리가 되는가,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위험표지판을 붙여서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런 문제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일단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이, 저희가 10분밖에 없어요, 질의 시간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냥 질문하는 걸로 넘어가는데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그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 버리면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이어서 가겠는데요. 지금 D등급 받은 시설물 중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대원제4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이게 2010년 11월 11일 날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벌써 9년 지났죠. 9년이 지났는데 그럼 여기 성남시는 지자체인데 지자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9년간 어떻게 해서 지금 추진이, 향후 계획이 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성남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상으로는 D등급이나 E등급으로 판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표지판을 붙이는가 그다음에 E등급이면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소산시키는 문제 이런 안전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안전관리 측면을 제대로 시군에서 관리하는지 또 주인이 그대로 행동하는지를 체크하고 그걸 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파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다면 이거는 경기도와 성남시와의 문제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성남시를 통해서…….
○ 국중범 위원 성남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하든지 저희가 좀 이렇게 압박을 하지만 사실상 민간이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이렇게 근본적인…….
○ 국중범 위원 민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성남시잖아요. 성남시 건물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성남시 거잖아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입니다. 상대원의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올해도 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균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2020년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ㆍ보강할 거다라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만약에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FMS상에서 정기점검 지원이나 시설관리계획 수립ㆍ미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저희가 이게 정착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도만 나가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이 사실 작년에 한 3건 있었고요, 2017년도에 2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9년간 저는 그냥 사실상 방치상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9년간 방치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야 되는 게 경기도에서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다 치더라도 지자체의 시설물 같은 경우는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언제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문으로 주고받고 공문으로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다음 질의는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94명인데 현원이 91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들 5급ㆍ6급ㆍ7급이, 5급 20명, 6급 26명, 7급 18명 이래요. 8급ㆍ9급은 8명, 5명 정도 수준이고. 이게 급격한 항아리 모양이면서도 굉장히, 조직이 건강하려면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원래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관료제는 피라미드 구조가 맞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항아리 구조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약간 변화되는 거는 맞습니다. 장기재직자가 많으면서 약간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하위직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지금 실무사무관이라고 그래서 발령되지 않은 사무관이 2명 와 있으면서 많지 않은 인원에서 약간 그런 경향을 더 크게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게 건강하지 않은 조직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피로도도 많게 되고 조직 구성원 간에 서로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하위직으로 좀 더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약간 좀 더 저희도 고려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시군을 지도감독하거나 컨설팅하다 보니까 너무 하위직보다는 좀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일부 필요하다 보니까 팀이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적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별로 한번 보고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 국중범 위원 실장님 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실장님 의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31개 시군을 지도편달하다 보니까 중간직이 좀 더 많아야 관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안전관리실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과도한 건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도 평균이 24시간인데 비해서 20시간 정도가 더 많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물론 각종 재난이라든가 비상근무로 인해서 더 많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동안 실장님께서 하신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땐 의식도 문제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안전관리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직원복지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좀 같이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범 위원 물론 다른 업무보고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조직이 건강해야 또 일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팀장들이 좀 더 실무를 많이 챙기면서 역할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력을 좀 했는데 아직 큰 성과를 못 거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직원 평점에서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이게 기피부서가 되면 자꾸 휴직을 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성도 약화가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담보해내고 이 안에서 뭔가 직원 평점을 잘 받는다든가 향후 승진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메리트가 좀 있어야 여기서 긍지도 얻고 또 일의 보람도 얻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재난부서가 지금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깊게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26개 부서 중에 우리 안전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은 제일 많은데 효과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피로감을 누가 해 줘야 됩니까? 리더가 해 줘야죠. 우리 실장님이 더 노력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의논하시고 그래서 안전실이 지금보다, 이제 떨어져 나왔잖아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럼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노력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안전실에서 고생한 만큼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이 지금 소방재난본부 업무하고 어떤 때는 저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파악들하고 이런 것들이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 가르마를 분명히 좀 해 가지고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통상 소방재난본부는 중앙의 소방청 업무를 대체적으로 많이 한다고 보고 저희 안전관리실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본부 업무를 통상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일부 교육이라든가 진흥업무에서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사실은 행정안전부랑 소방청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긴급하거나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조차도 혼선이 생길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마를 타서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안전기획관이 신설된 게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세월호 이후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세월호 이후에 17개 시도에 의무적으로 기구를 설치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소요되는 예산이 365억 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집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도 있겠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시군에 교부됐다는 뜻이고 시군에서 집행이 완료됐거나 집행 중이거나 정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전액이 아니고 지금 연천과 파주 쪽에서는 살처분에 소요된 비용이 아직 덜 요청된 경우가 있어서 추가로 소요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급한 대로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이번 관련해서 예비비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했고 예비비 용도는 예비비 용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가능한 부분만 했고 예를 들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예방적 수매제도가 있었습니다. 몇 마리 안 키우는 분들은 미리 방역초소라든가 이런 게 어려웠는데 그런 수매 이런 비용들은 예비비에서 했고 그다음에 멧돼지를 잡았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런 파트는 또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다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이해가 됐을 텐데 저는 예비비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별도로 한번 그 세부내역을 가지고 가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비상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있는 것들. 이게 지금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관정청소를 하는데 지금 폐공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가 봐서는 다시 폐공된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폐공신고만 해버리고 방치하고 있는 것도 꽤 되는데 그 방치한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보면. 그러니까 폐공돼 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싶으면 아예 전부 철거를 해야지 표시는 되어 있고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써놓고 있고 하는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좀 보셔야 될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군에서 주로 하는데 이거 원래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해 가지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도 했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박창순 위원 그랬다면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이런 것들도 일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도비로 특별교부금 형태로라도 해서 관리를 전부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이걸 관계부서랑 한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시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자라든지 중앙이라든지 해서 보내오는데 지진이라든지 정말로 시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시군의 사이렌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데 워낙 그쪽에서 지금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만 내려와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는 해요. 그런 것도 체계를 지금, 23쪽에 보니까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문자는 16쪽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즉시성, 시급성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면, 제가 9대 때 시군의 사이렌을 먼저 이용하는 게 빠르지 그 문자 보내왔다고 해 가지고, 문자 중앙에서 감사 하는 거 보니까 몇 분에 갔느니, 몇 분에 도착했느니, 몇 건 보냈느니 그런 걸 하고 있던데 괜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말고 실효성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의 지진경보체계는 문자, 방송, 버스에 나가는 안내게시판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것들을, 동네별 안내방송까지 전체를 연결해서 전체가 한 번에 작동하도록 지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100% 되고 학교라든가 큰 회사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대형 민간업체와도 협의를 해서 경보체계를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데 시청에 있는 사이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서해대교 화재 난 다음에, 낙뢰 때문에 지금 화재 난 사고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그걸 지금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특허를 내가지고 안전관리실에서 지금, 주무관 누구인가요, 김상구 주무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김상구 주무관이 특허를 냈습니다. 서해대교…….
○ 박창순 위원 뒤에 계신 분인가요?
(김상구 주무관, 자리에서 일어서서)
계속 서 계십시오, 잠깐 이 얘기할 때만. 좀 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특허를 내가지고 현수교나 사장교 화재 나는 걸 예방해서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허권이 경기도에 있는지 김상구 주무관한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발굴한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또 많이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 관련 예산은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세워졌잖아요, 내년에?
○ 주무관 김상구 특허권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발명권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특허권은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로 등록이,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특허를 낸 상황이고 이게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어서 특허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걸 적용하는 예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내년에 관련 예산이 없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박창순 위원 예산서에 없던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걸 저희가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보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경기연구원하고 대화는 진행했는데…….
○ 박창순 위원 얘기해 보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금 새로 50명으로 늘기 때문에 공고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고.
○ 박창순 위원 20명 아닌가요? 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자문단이 20명에서 50명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하는 걸로 했는데 추가모집을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몇 명 뽑을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추가모집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의논도 해 보시고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싶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증인들은 제가 10분의 질문시간밖에 안 되니까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만일 자료가 더 필요하면 저한테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94명 중에 91명인데 직원 중에서 전문가가 있어요? 안전전문, 진단이나 그런 것의 전문가가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전문가가…….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명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전문가가 인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20명 내외 될 걸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직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전문가를 뽑은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외부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지금 안전특별점검단은 현장에 가서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저께 인사과 감사 할 때 임기제공무원을 347명 뽑았는데 별도의 전문가를 많이 뽑으니까 혹시 전문가가 더 필요하시면 그런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사과와 협의해서 뽑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 해 가지고 올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6,380개 점검을 100% 완료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량이 몇 개, 양호가 몇 개 그런 거하고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걸 시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 가지고. 점검만 완료했다는 거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가 없어 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 이걸 100% 잘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중앙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가 우수가 됐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을 100% 잘해 가지고 우수등급을 받은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완벽하게 했는지는 저희가 어렵지만 다른 시도보다는 잘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축하드리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서 1억씩 받는데, 5개 시군. 좌우간 잘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5,451억, 재해구호비 2,890억 상당히 많은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보통세 1%, 평균 보통세 0.5%인데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 줘요, 이 금액처럼? 833억, 416억을 세워 줘요? 시군은 잘 안 세워 주는데, 예산이 없다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이건 법에 법정으로 하다 보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법정, 다 세워 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으로 6,000만 원을 썼는데 그런데 이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전문인력 양성교육할 때 이 기금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 일반회계로 쓰면 되는 거지. 용도에 맞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재해구호는 주로 이재민 관리가 재해구호인데요, 이재민 관리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다른 자원봉사랑 어떻게 관리하고 협업을 이끌어서 하는지…….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공무원들 전문교육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전문교육?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걸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써야지 그게 무슨 이재민, 물론 이재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재민하고 관련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21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폭염 관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는 5명이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한 명도 없었고 온열질환도 작년에 937명에서 올해 339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후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세월호나 제천화재사건, 각종 태풍, 포항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그걸로 인해서 긴급문제발생 사고별 매뉴얼, 각 부서 협업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재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야. 포항에 난 지진 때문에 지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아,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구나.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그런 부서부터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 사회환경 내지는 각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사회재난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를 안전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안전실에서 하지만 사실은 축산국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면 상황실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상황실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축산국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축산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산국이 일을…….
○ 이필근(수원3) 위원 축산국 직원들이 상황실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국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축산국이 상황실에도 오고 개별 사무실에서도 오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미세먼지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나면 안전실은 총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실제 기후대기과나 환경국에서 다 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고유업무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그런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는 다른 부서의 협업을 이끌어줍니다. 경찰, 소방…….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황실을 2개 운영한다는 말이 되고 그쪽 실무부서에서는 재난안전실도 챙겨야 되고 자기들도 챙겨야 되고 또 지사님한테 보고라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현재 보고는 축산국이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축산국이 중심이 돼서 거기가 전문가이고 거기가 시군하고 축산과나 연결이 돼서 하고 안전은 사회재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역할이 조금…….
○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 난 지가 며칠 됐죠, 발병이 안 난 지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며칠 지나면 이게 해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보통은 잠복기를 가지고 따지는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9일로 알고 있는데요.
○ 이필근(수원3) 위원 19일 지났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은 거의 30일 정도 지났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된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해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가 많이 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 운영을 지금 안전실에서 하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 8개 시군도 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수원, 고양, 예를 들어서 도시인 데는 거기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 회의도 하고 자기네들이 왜 하는지도 모른대.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이게. 돼지 한 마리도 안 키우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회의를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야 되고 상황관리해야 되고 조금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 이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10개 시군은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진짜 북부의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도에서는 축산국이 중심이 되고 안전실에서는 예산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줘야지 가보면 높은 사람 오면 밑에서는 아무 일도 못 해요. 윗사람한테 상황보고하고 뭐하고 동향파악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재난피해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이 피해조사를 하는데 이게 실제 피해액하고 차이가 많아요. 화재도 마찬가지야, 화재도. 그래서 이런 것은 손해배상이나 보험 평가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직원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런 신뢰성 있는 사람이 해야지 주민들한테 신뢰가 되지 주민들은 한 2억, 3억씩 피해 본 것 같은데 여기 관에서 보고한 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특히 소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소방을 하는 기준이 있대요, 산출 기준이. 여기도 그런 기준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 그런 걸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아서 해야지 그게 손해배상, 보험에서 받는 그런 것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냥 대충 하거나 주민들하고 괴리가 너무 차이 나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소방조사는 저희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평수라든가 과일, 곡식이라든가 축산 마릿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큰 괴리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시군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서 나가서 직원이 하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시군에서 한 걸 저희가 제대로 됐는지 그 샘플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우리 이필근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21개 시군이 아직 운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남부가 몇 개 시군인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유지를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부지역에.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어쨌든 최대한적으로 지금은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렇게 미흡한 시군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빨리 해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남부에 있는 시군이 몇 개인지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오늘 가서 혹시 필요치 않은데 과잉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챙겨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페이지 보시면, 이건 재난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이 하시라고 그러세요.
○ 이명동 위원 실장님이 하셔도 되나요? 여기 보면 방재비축창고 광역거점센터 운영하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이명동 위원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또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경주지진 이후 경기도가 가장 선발적으로 했고 현재 경기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그럼 중앙에서 운영하는 체제는 없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중앙에는 없습니다. 시군 단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럼 유독 경기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뭐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경기도가 지진처럼 만일의 대형재난이 났을 때는 시군 단위에서 커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저희 도는 있지만 과거에도 보면 원하는 물자를 일시에 다수 지자체가 구입하다 보면 그걸 공급하는 가게나 이런 물품이 쉽지 않더라 이런 걸 과거에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품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바로 배송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다 조금씩 나눠주면 이건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점센터에다 놓아서 신속하게 공급하자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안 하니 경기도에서, 만약에 다른 광역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여기서도 나가고 그러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 물품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현재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 이명동 위원 주는 조항 그런 건 없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재해구호법,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재해구호기금은 일부 줄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용역 직접 안 하고 5억 7,400 정도는 대한통운에서 용역관리비로 나가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이거는 현재는 CJ 쪽에 이렇게…….
○ 이명동 위원 CJ대한통운에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경기도에서는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여기에다가 전면 100% 다 맡기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57페이지 물품지원 현황에서 보면 2018년도에는 몇 건이 나간 거예요? 5건이 나갔네요. 5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명동 위원 올해는 4회가 나갔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명동 위원 보니까 여기 집중호우 때 6,000점이 반출이 됐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회수가, 685는 이게 일회용품이라서 회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반납이 5,315건만 된 건 이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맞습니다. 소모품은 반납을 받지 않습니다. 마스크라든가 장화 이런 경우는 반납을 안 받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이런 건 반납 안 하고. 그러면 이걸 6,000점을 항상, 685점을 채워 넣나요, 계속 그걸 없는 상태에서 보관하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중간에는 없는 상태로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해서 다시 채워 넣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다시 채워 넣고. 그러면 이런 것도 내구연한 같은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럼 내구연한 있는 건 계속 갈아주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내구연한이 있는 게 발생을 해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사지 않고 저희 물건을 미리 통보를 해서 저희 물건을 일부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융통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아, 소방재난본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구연한 임박한 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명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괜히 내구연한이 소진돼 가지고 또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선입선출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못 하는데 여기 지방에서 하려면 유지비하고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들 텐데 나중에 이거 관리하는 데 혹시 문제점 없을까요? 관리하는 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장기적으로 창고 임대료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건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모는 그렇게 아직, 현재 규모로 당분간은 운영을 해 보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거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시작한 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 이명동 위원 아,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건가요? 2년 동안.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명동 위원 그럼 이건 계속 하시다가 문제점 같은 거 발생하면 계속 이걸 보완해 나가야 되겠네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저희가 지금 시군에다가도 방재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유지관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해 보는데 현재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심각한 단계는 아닌 상태입니다.
○ 이명동 위원 처음이니까 앞으로 계속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지금 우리 이명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물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연말까지 놔둔다는 거예요, 빈 상태에서?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물건에 이제…….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장님, 잘 들으셔서요. 이게 지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때그때 예산을 못 빼나요? 예비비도 없어요? 물품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내일 당장에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간이 빈 상태에서 그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현재까지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기를 즉시 하든지 양이 많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양이 적은 경우에는 즉시즉시 채운다든가…….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빨리 채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아니,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는 재난안전에 준비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빈 공간을 빼 버리면 그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이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빠져나가면 다시 넣어야죠. 그다음 사건이 언제 터질 줄 알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는 우리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야생멧돼지 때문에 어쨌든 시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더 이상 지금 퍼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도 재산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고 돼지농가들이 그렇게 돼도 나름대로 보상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서로가 협의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났는데 다행히 두 달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렸더라고요. 저희도 그 원인이 야생멧돼지잖아요. 그 야생멧돼지를 저희가 18일부터 22일까지 또 대대적으로 포획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시료채취를 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포획한 경우에 멧돼지는 전수하지는 않고 현재 하루에 100마리 내외로 잡히기 때문에 지역별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폐사체는 거의 다 하고요.
○ 김동철 위원 시료채취를 하면 음성도 나오고 양성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매몰해 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재난관리를 중앙이 통할지휘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자가소비를 금지시켰습니다, ASF 발생 후에. 자가소비를 금지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SOP에 따라서 매몰이나 렌더링 이런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ASF…….
○ 김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음성ㆍ양성을 다 매몰하면 그 매몰비용이 2배, 3배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낭비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음성인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몰하는 시점에 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느냐가 있는데 시점에서 보면 잡으면 시료채취한 후에 바로 현장에서 석회를 뿌리면서 SOP에 따라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건 적어도 한 10시간 후에 보통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멧돼지는 묻혀있고 음성ㆍ양성은 늦게 나옵니다. 다만 그 위치를 정확히 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가소비를 하는데 멧돼지 고기를 한두 마리씩 잡아 가지고 유통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기존의 분들도 그거를 유통하거나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고기가 질기다 이런 식이어서 소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 김동철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매몰이 이미 결정이 나 있으면 시료채취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냥 매몰시키면 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시료가 채취돼서 양성이 나오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물론 결과를 보는 건 맞는데 시료채취하는 원인이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포획자들은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음성ㆍ양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몰을 하고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줬고요. 자가소비를 금지시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한 마리 잡으면 20만 원 포상금을 주고 도에서 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3만 원 내지 5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하면 최소한 30만 원 이상 주기 때문에, 돼지도 지금 시중가격이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잡은 사람으로서는 큰 손해는 아닌 상태가 돼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좀 그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대대적으로 또 포획작전이 들어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거니까, 괜히 멧돼지 잡는다고 그래서 사람 잡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최대한 신경 쓸 수 있도록 계속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지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 노후 하수관로가 굉장히 길게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김동철 위원 한 1만 109㎞에 달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하수관로는 직접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동철 위원 시도에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도에도 좀 관련 부서에서 관련 지도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관로 비중이 안양 같은 경우에도 90%, 동두천도 84%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453건이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아직 미리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노후 하수관거의 길이라든가 시군별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를 구하고 얻어서 위원님께 한번 의논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주 관리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노후 하수관거는 아마 수자원본부로…….
○ 김동철 위원 수자원본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실무 의견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수자원본부가 경기도 전체를 다 하나요,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업무가 경기도는 시군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할 것 같은데요. 자료는 저희가 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현재 정책 정도 파악을 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말로는 활성단층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현재 별도로 검토를 하거나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해당 부서에다가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전달하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실장님은 혹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진 말씀이신가요?
○ 김동철 위원 아니요, 싱크홀에 대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 싱크홀이요. 제가 싱크홀을 별도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지하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지하수에 의해서 쓸려내려 가거나 아니면 공사를 할 때 좀 꼼꼼하게 메꾸지 않고 제대로 재료가, 압축되는 그런 재료를 메꾸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동철 위원 저는 대부분 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노후관로가, 나름대로 도로는 크고 작은 차량이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지반에 대해서 약하게 만들고 지반침하가 일어남으로 해서 노후관로에 누수가 일어나고 누수로 인해서 지반침하도 일어나고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반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시군에서는 공사를 계속하잖아요. 교체공사를 계속하는데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리나 어떤 성과나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없나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자연재난과장 김남근입니다.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현황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내진비율이 89% 정도 돼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지난 10월 18일에도 연합뉴스에 내용이 나왔어요. 경기도 노후하수관이 35%였는데 싱크홀이 4년 동안 9배 급증했다. 그 뉴스 보셨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안양 같은 경우에도 90% 최다 이렇게 나왔는데 노후관에 대한 정비대책을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어차피 또 20년이 넘었으니까 다 관리하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할 때 공사가 좀 더 튼튼하게 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철저히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그렇게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본인이 답을 못 하실 때는 말씀하셔야 돼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양해를 구하고…….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싱크홀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상하수도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해 가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이해 갑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를 무슨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자료는 받을 수 있어도 그 대책은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요?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싱크홀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 싱크홀이 상하수도와 관련돼 있는 누수현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점검하나요? 우리가 용역을 내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에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자연재난과장 김남근입니다.
○ 김용찬 위원 업무보고서 27쪽 보면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준비됐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게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이요. 여기 보면 물놀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북부재난안전과장…….
○ 김용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북부재난.
○ 위원장 박근철 북부재난과장님 나오세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입니다.
○ 김용찬 위원 물놀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 김용찬 위원 여기 보면 안전장비 설치 같은 경우 이게 위급할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관리상태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간혹가다가 유원지나 아니면 기타 수난사고가 일어나는 곳을 지나다가 방문해 보면 관리상태가 형편없고 그리고 안에 내용물도 부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잘 관리되고 있나요, 이게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현재 저희 지적하신 대로요, 나름대로 저희는 관리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또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소방청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안전요원 교육훈련 있잖아요. 지금 5억 7,600만 원 이게 인건비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이게 1인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하는 건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그거는 1일 저기 하는 걸로…….
○ 김용찬 위원 1일 기준으로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1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또 있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그건 각 시군마다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일단은 수난사고의 인명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라이선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 소지자나 구조에 관련된, UDT나 해병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야지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현재는 그냥 저희가 물놀이할 때 주의를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선발에 특별한 기준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인건비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내수면 유도선 이것도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유도선이라는 건 유람선하고 도선을 말하는 거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여객을 운송하거나 배를 인도해 주는 선.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행락철 성수기에 안전운행을 위해서 점검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용인시, 평택시, 김포시, 안성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인시에 무슨 강이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평택시도 물론 마찬가지고 김포시에는 한강이 있어요. 안성시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거 하실 것 같으면 가평에 북한강이 있고 파주에 한탄강이 있고 여주에 남한강이 있고 그런데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현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이 있는 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용찬 위원 있는 지역을 하는데 용인시에 유도선이 있으면 몇 척이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수지…….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이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합동점검을 하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 김용찬 위원 이거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곳을 해야지 배도 없는 데 가서 무슨 유도선을 점검하고 그런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유도선 점검은 한 척만 있어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속촌 안이라든가 기흥저수지의 학생들 훈련하는 배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요트나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학생들 지난번에 수난사고 있었던 그것도 다 대상이 되나 보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래서 내수면에서 하는…….
○ 김용찬 위원 카누나 이런 것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내수면에서 하는 비정기적인 배 활용은 저희가…….
○ 김용찬 위원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큰 하천이나 아니면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데 위주로 해야지 배도 몇 척 안 되는 그런 데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건 자연재난과장님이 하셔야지,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9쪽이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재해예방사업도…….
○ 김용찬 위원 아, 거기도 여기인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저희가 7월 1일 자로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 그게 또 이렇게 바뀌었나 보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이나 기타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재해예방사업은 각 법별로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이게 풍수해저감종합대책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산사태나 그런 이유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람의 인위적인 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경사지가 사토 유실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풍수해종합대책계획서 보고 그러면 이게 개인이 토목공사 사업하다 사토 유실되고 붕괴된 것까지 국비나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상당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꼭 생각하셔 가지고, 살펴 가지고 이 목적에 맞게끔 자연발생적인 이런 거 이외에는 인위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토 유실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해 주되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돼요. 괜히 이거 해 봤자 토목공사하는 사람들 토목공사 대신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 김용찬 위원 시군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현재 저희가 했던 거는요, 급경사지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될 수 있고 각종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원됐던 건 전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지원이 됐고요. 금년부터 행안부에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무조건 다…….
○ 김용찬 위원 공공시설이라는 건 도로확장이나 기타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다수겠네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그렇죠.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용역 줘서 10년 장기계획, 5년 단기계획으로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명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 이건 우리가 진짜 솔직히 토목공사하는 사람들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사토 유실돼 가지고 도로로 돌 떨어질까 봐 공사 대신해 주고 이런 경우가 상당수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나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인 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사토가 유실됐는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건 반드시 해야 되지만 개인 사업하는 데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인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도민 세금으로 거기에다 넣을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 걸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만큼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저수지에 이게 지금 무슨 뜻이죠? 위험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제방을 다시 쌓아준다는 건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재해위험저수지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할 수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다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D등급 이상이 나와서…….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수지를 갖다 물을 다 빼고 시설을 다시 하거나 그럴 때 대부분 어느 저수지나 보면 그 안에 슬러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시군하고 같이, 어차피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기흥저수지 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걸 같이 공조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 네,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재난 관련해서 폭염, 한파, 미세먼지 대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폭염, 한파, 미세먼지가 작년에 새로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말하는 재해 종류로 추가되면서 금년 봄에 조례 등을 개정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염 때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했고요. 한파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한파저감시설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저희가 폭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을 시군구에 지원해 주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맞습니다. 폭염저감시설 합니다. 그늘막 등을 설치합니다.
○ 서현옥 위원 쿨링포그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여기 하단에 보면 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11월 달에 지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왜 11월 달로 표기가 되어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무더위쉼터의 냉난방비는 작년에는 12월에 사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난으로 들어있지 않으면서 논란이 많았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6월 달하고 9월하고 두 번에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럼 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11월 달에, 지금 6월 달, 9월 달에 지급되는 게 내년도 예산을 미리 지급했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닙니다. 금년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는 여름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 같은 데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독거노인…….
○ 서현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급하는 시기가 지금 왜 여기 11월 달에 표기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18페이지에 11월…….
○ 서현옥 위원 냉난방비는 대부분 6월 달이나 미리 지급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7월ㆍ8월이 지나면, 8월 말 정도면 냉난방기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용한 지원비를 11월 달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했다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아, 이게 11월에 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을 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무더위쉼터가 아니고 한파…….
○ 서현옥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런 오탈자라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는데요. 이게 무더위쉼터는 이미 지급을 했고요, 지금 하면 정산…….
○ 서현옥 위원 당연히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미리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11월로 표기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실무자는 11월에 쓰고 남고 이걸 정산을 하면 반납을 받고 부족하면 더 줍니다. 그 정산을 표기했다고 합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정산한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정산인데 정산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냉난방비 지원…….
○ 서현옥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냉난방비 지원을 11월 달로 본 거밖에 안 돼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원을 정산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 서현옥 위원 이런 거 표기하실 때는 제대로 다 표기를 좀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죄송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폭염에 대한 대비로 그늘막이라든가 쿨링포그 이런 비용을 지급하고 계신데 쿨링포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런데 저희가 시군하고 할 때는 쿨링포그를 하겠다라고 신청 온 걸 수용하는 거라서 저희가 쿨링포그를 하라, 그늘막을 하라라고 지정해 주지는 않았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 차이가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한파에 대해서는 시군의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방풍시설도 있고 온열의자도 있고. 그런데 온열의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온열의자는 사람이 앉으면 쇠라서 차가운데 보통 그건 앉고 조금 지나면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오는 그런 걸로…….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 효과는 저희가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 예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온열의자를 설치해 줘서 굉장히 좋다라든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라든가 별로 쓸모가 없다라든가 괜히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건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랬고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새로…….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게 버스를 기다릴 때 잠시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서있는 건데 여기에 굳이 온열의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마 이건 건강이 안 좋거나 취약자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률이 우리 경기도가 최하로 나타난 건 알고 계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죄송합니다. 지금 소규모 취약시설이 하위로…….
○ 서현옥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국정감사라든가, 우리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먼저 하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같은 거 안 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 서현옥 위원 하셨는데 지금 그 전에도 그렇고 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률이 최하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이런 소외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조치율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장님, 만약에 이런 조치사항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빨리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서현옥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안전조치 이행률이 최하이고 노인이나 장애인, 소외계층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필요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느냐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 필요하면요?
○ 서현옥 위원 네, 필요하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통상적으로 일반시설은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을 통해서 협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안전점검단이나 이렇게 샘플조사를 해서 그 사례를 발굴해서 교육도 하고 일부 행정처분도 하고…….
○ 서현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시설물 안전관리법 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조치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되어 있어요. 안전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이게 법적 조항으로 강제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강제규정은 없지만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보면 취약계층 생활안전분야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생활안전분야라고 하면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목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없지만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좀 확인한 후에…….
○ 서현옥 위원 대상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취약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라든가 이런 걸 숙지하셔서 불량판정이 있거나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꼭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시간이 빨리 가네요.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취약시설에 대한 건 자료에, 국정감사 때 작년 2018년도에 5년 치가 나왔던 부분이고 2019년도에 우리 안전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이건 빨리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취약시설이 뭔지, 요양원이든 양로원이든 뭐가 됐든 그 취약시설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전실이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안전실도 이럴 줄 몰랐는데 자료에 대한 문제로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통해서 행감을 하는데 이 자료가 미흡하면 질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11월 달에 누가 봐도 그걸 한다는 게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실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10시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2시간 1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자료에 대한 것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게 빨리 들어와야, 2시까지는 들어와야, 저희가 지금 올스톱 할 겁니다. 자료가 와야 또 질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2시까지 저희가 중지를 할 거니까요, 자료를 꼭 부탁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건 다 된 거죠, 완결이? 그러면 오후에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안전기획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 국중현 위원 보고서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그거 보고 계신가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보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거기서 보면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관리계획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또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재난안전관리계획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 평가지표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말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 및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하고요. 재난유형별로 수립 지침상 42개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국별로 이걸 다 취합을 해서 12월 말까지 확정을 해서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국중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에 의해서 매년 어떤 유형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년 똑같은 계획 수립, 똑같은 방침,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단 우리 안전관리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국들이 어떤 예방 차원에서 행정방향에 대해서 전부 매년 똑같은 계획을 짜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재난유형을 분류해서 특별하게 안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작년에는 60개 유형별로 했었는데 올해는 65개,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 또 재난안전일반분야 등 5개 분야를 더 추가해서요. 계속 보완해 나가고 빠진 건, 누락된 건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안전특별점검단장님 계십니까?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 국중현 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데이터 활용보다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해당 시군에 조치 지시를 내립니다. 내려 가지고 사후 추적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특별점검을 했으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거예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저희 안전관리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재발조사하고 특별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누구 처벌이나 하고 그 데이터 사장시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별점검을 하면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모든 유형을 분류해서, 그런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계획서를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적으로 짜 달라 이겁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도 신규 유형 5개를 추가했는데요. 미세먼지, 여성폭력, 재난구호, 구조구급, 안전문화 등 이런 걸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법에 있는 것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펼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시 말해서 재난유형을 분류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예요.
○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 현황이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저번 18년도 행감에서도 위원회의 회의는 직접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시켜 달라고 주문했는데 안전관리실장님 그렇게 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회의의 내실화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 결과만 보면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17건이나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러고도 또 작년 행감을 조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건수로만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는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면으로 하라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지켰습니다. 다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17건이나 서면으로 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급적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가급적 해야 되는 게”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하셨다 이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으로 더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의가 출석심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권한으로 안 되면 도지사, 부지사에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실장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시기가 곤란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비축창고 설치공사 예산 및 이월현황에서 2018년도에 2억 4,300만 원이 이게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어떻게 이월된 겁니까? 명시가 없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2017년 이월 사유는 비축창고 설치공사가 12월 16일 준공됨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2018년 마지막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2018년에는 이월된 사항은 없습니다.
○ 국중현 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2억 4,326만 3,000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거는 잔여금액입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여금액을 남겨놓고 어떻게 처리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이거는 기금으로 재입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고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실무적으로 이월현황을 작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어떻게 반납 또는 처리했는지는 여기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무슨 돈이라고 어떻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냐면 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짤 때 2억 4,300만 원이라는 돈을 잘못 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지적을 하자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불용을 했는지 이월을 시켰는지, 이월을 시켰으면 명시를 했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도 전혀 위원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정하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좀 더 쓰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사용 예산현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거기 제일 밑에 자연재난과, 집행액이 0%예요. 그리고 집행완료했다고 돼 있고, 비고에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말씀하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군에 내려보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언제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10월 21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했다 쳐도 집행완료했으면 여기에다가 0%라고 하지 말든지 표기를 달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액은 0이고 집행완료는 10월 21일 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자,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액이 항목별로 처음에 안전기획과에 선진 재난안전 관리체계 벤치마킹 41% 집행했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2% 집행했고 공직자 0% 했고 안전문화운동 36.8%,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돼지열병으로 차질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예산들을 집행을 못 했거나 이월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돼지열병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혹시 핑계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핑계로 비춰질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짰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면서 최근에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약 95% 수준까지 다시 최근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은 저희 31개 시군하고 도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대응 그다음에 남부지방의 태풍 미탁 복구지역 이런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결정을 해 줘서 부득이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사정이 있고 다 있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짜고 했으면 웬만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줘야 어떤 행정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뭐 대통령이 어떤 방침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며칠 만에 흔들리고 자꾸 다른 말 하면 나라가 흔들리듯이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어떤 안전관리계획을 짜 놓으면 경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줘야지 돼지열병 이거 무슨, 대단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좌지우지되고 다 흔들리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실장님이 방침을 정하고 예방계획이 섰으면 웬만하면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우리 행감을 하는 자리고 행정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이 소중한 단어 그게 다 남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안전실이 처음이다 보니까 중심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고생한 만큼의 결과물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식구들, 실장님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은 옆에서 보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만든 조례인데 서면,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릴게요. 서면질의는 웬만하면 축소를 하고 대면질의로 회의를 하라고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그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지켰다는 부분이 좀 가슴이 아픈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서면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 부분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료제출 조금 내가 너무 미흡해서, 우리 대테러지원팀이 있죠? 대테러지원팀장이 누구세요? 대테러지원팀장님, 이게 자료라고 지금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제가 국외의 자료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가 이 대테러에 지원팀까지 만들어서 하는 역할이 뭔지. 하시는 일을 지금 써 주세요, 만약에 없으면. 네?
○ 대테러지원팀장 이재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저한테 주신 게 국내 테러 6건, 이거 뭘 보라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가 하는 역할이 뭐고 경기도가 했던 일이 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듯싶어서 위원님들하고 좀 질문하려고 한 건데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누가 담당인가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 자료를 지금 저한테, 예산이라고 달랑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료를 주셔서. 이것밖에 없나요? 이게 다인가요? 이게 저희가 자율방재단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예산, 시군에 들어가는 거야 똑같다고, 일률적이라고 하지만 자율방재단에 대한 우리 사업 내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까지, 경기도의 역할. 그리고 경기도가 자율방재단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 자연재난예방팀장 유회준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것까지 내용을 다시 좀 주세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자연재난예방팀장 유회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군포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파악 다 못 하셨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고는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다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자연재난과 과장님, 부서에 얼마나 되셨어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자연재난과장 김남근입니다.
○ 김판수 위원 부서에 발령받으신 지…….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금년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별로 잘 모르시겠는데.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업무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파악은 하셨지만 집행한 건 아닐 것 같은데, 7월 달에 왔으면. 이해는, 숙지는 다 하셨어요, 업무?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면 바뀐 분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이해하시고, 그 업무를 맡았으니까 불가피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전임자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어 버리면 저희들도 질의하면서 답답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요구자료 121쪽을 좀 봐주세요. 121쪽, 122쪽을 보면…….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찾았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아침 10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50% 미만 집행된 걸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9년도 것을 보면 이거 자료요구 하나 맞지 않게끔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이 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50% 미만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는 또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안전실이 어떻습니까? 안전실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체계가 안 잡혔어요? 안전실 체계는 잘 잡혀 있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잘 잡혀 있는데요.
○ 김판수 위원 잘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집행 50% 미만짜리 자료제출을 해 주라 그랬더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 이 자료가.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판수 위원 답변하세요.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지금 제출한 자료는 11월 19일 자로 작성이 돼 가지고요, 9월 30일 작성한 자료하고 좀 틀립니다.
○ 김판수 위원 아,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22쪽 좀 봐주세요. 소방차량 안전표시 부착(자체)라고 있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29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지금 제로였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589대에 부착한다는데 언제 부착하신 거예요, 이거?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11억 계약되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11억?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29억에서 11억 계약을 했으면 18억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 이상 집행이 안 된 거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김판수 위원 자료를 제대로 내셔야지. 설명해 봐야, 그러니까 제대로 자료를 내셔야지 저희들이 행감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29억에서 11억 계약했으면 18억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률이 50% 미만이죠? 자료에 냈어야죠, 여기에다.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그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 얘기가 틀려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잘못 내신 거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1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411억 잡힌 거 있죠.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보강ㆍ보수 해 가지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전체예산입니다.
○ 김판수 위원 전체예산이죠. 그중에서 지금 150억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150억이 그 액수예요? 이 액수하고 왜 틀린 거예요, 지금?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여기는 전체예산으로 표기한 거고요, 제출한 자료는 이 항목만 표기한 예산입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411억 중에서 집행 안 된 것만 지금 표기를 했단 얘기예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 있죠, 기금? 기금은 대체적으로 관리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재난실도 마찬가지고. 도의회, 재난실에서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그 작성 내용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김판수 위원 이 계획서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하고 재해긴급조치, 응급복구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 김판수 위원 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을 세우실 때 탁상에 앉아서 합니까, 현장을 좀 보고 하는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관련되는 부서에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 김판수 위원 현장은 안 갑니까?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현장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느냐고. 지금 보면 안전실이 해야 될 이 사업이 취약시설 정비, 재해예방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출은 150억에서 48억만 32% 집행해 놓고 지금 나머지 돈은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없어요? 이렇게 집행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이런 사업들이.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많이 플러스가 올라가고요.
○ 김판수 위원 아니, 2018년도 걸 지금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지나갔는데 12월 달…….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그건 이월이 됐습니다. 기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월됐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업을 안 하신 거죠? 감액처리한 거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그건 잔액처리된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아까 18년도 거 감액처리한 거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넘어갔습니다, 다시 기금으로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오신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면서도 그때 현장에 있지도 않은 분한테 질의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집행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세심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래 가지고 진짜 재해 나고 취약시설 문제 생기고 보수ㆍ보강 잘못해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편성이 되면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 또한 필요해서 예산편성한 거죠?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김판수 위원 대충한 거예요, 제대로 보고 하신 거예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떠나면 그만이고 새로 온 분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기금 집행하지 마세요. 계획 세웠으면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도 이 자료 보셨죠, 행감자료?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네.
○ 김판수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냐. 이렇게 하시려면 예산편성 뭐하러 해요. 기금 계속 사용하지 마시고 계속 증액이나 시키고 앉아 있지. 이거 문제 안 되겠어요, 이 사업들?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데 사업 안 해도 문제 안 돼요, 그런 사업장들, 현장들? 어때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제가 와서는 정확히 지금 점검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참 답답해요, 답답해. 기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 한 것 같아요, 안전실에서. 숫자로만 행정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 하단에 보면 미집행 중에서 긴급구조 개인안전장비 보강 있죠, 55억 9,700 쓴 거. 이것도 28%…….
보충질의할까요, 계속 할까요? 제가 보충질의 안 할게요. 이것 또한 45%인데 미집행 사유가 이거예요. 계약 해지에 따른 잔액 발생. 이거 집행 잘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우리 실장님, 계약 해지에 따른 잔액 발생했는데 이거 집행 잘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긴급구조 개인안전장비 보강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진행은 일찍 시작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 김판수 위원 뭔 문제가 있었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 당시에 해서 다시 추진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 돈 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말씀하신 특수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5종 구매 그거 말씀…….
○ 김판수 위원 이거 반납한 거죠, 이 예산 2018년도 거. 30억 6,700.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실무적으로는 도금고로 예치했다가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56억을 예산편성했다가 집행 25억 하고 30억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제가 알기로는…….
○ 김판수 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에 또 59억을 예산편성한 거예요. 현재 9억 1,000 집행한 거예요. 9억 1,000 현재.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공기호흡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받기 어렵다라는 그 사연이 있는 걸로 제가 과거에 한번 쭉 스크린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고 다른 업체로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다른 업체가 했으면 이것도 집행 액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호흡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안 하시고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그냥 해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다가 기금은 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안 계시고 기금은 잘 신경을 안 쓰니까 대충 예산편성해 놨다가 못 쓰면 그냥 반납하고 또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까 또 예산 세웠다가 그다음 해에 못 쓰면 또 그냥 가고 거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기금 자체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이걸 분기별로 하든지 점검을 해서 집행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판수 위원 진작부터 생각을 했어야죠, 진작부터. 지금 생각이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이 위원이 질의할 때 그때서야 알아차릴 것이 아니고 관리자ㆍ책임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셔야지 그냥 무방비하게 놔뒀다가 위원이 행감이나 예결위를 통해서 질의를 하면 그때서야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느슨하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죄송합니다. 좀 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걱정이 이렇습니다. 보강공사라든지 취약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속해 왔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둬 버린 것에 대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게 우려스러워요, 본 위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장께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하여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금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내년에 안행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일에 없게 되면 다른 위원님한테 꼭 인수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2019년 것부터 철저하게 챙겨서 차질 없이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시군 영상회의도 해서 진행률을 평가해서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분기별로 하지 말고 매달 하세요, 매달. 분기에 해봐야 네 번 하는데 네 번 하면 한 번 쉬어버리면 1년 다 가는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수시로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매달 하세요, 매달.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매달 좀 챙기세요,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행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행감을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때나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 전에는 부동으로 있다가 그때 약간 움직이려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약속하셨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김판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매달 하신다고 그랬죠. 분기별로 챙기실 거예요? 이거 앞으로 챙기실 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앞으로 기금 배정한 기관이나 지자체를 당분간 매월 점검을 해서…….
○ 김판수 위원 아니, 당분간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매월 점검을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중요성을 인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실장께서. 당분간 매월 하다가 그러면 한 6개월 있다 그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1년 내내 계속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세요. 이건 계속 챙겨야 된다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 중요한 것을 3개월 하고 6개월 하고 지나가면 또 안 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하여간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건 아닌데 올해 8월엔가 수원의 모 아파트에 오래된 사용하지 않은 연통이 건물 벽에서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잘 수습이 됐고 큰 사고로 연결 안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가 안전관리 대상 아파트였나요, 아니면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였나요? 당시에.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대상이 아닌 것으로…….
○ 이동현 위원 대상이 아니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동현 위원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 규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동현 위원 다만 300세대 이상이나 세대 규모가 되는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재건축 전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보통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재건축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노후화되는 걸 사실상 방치하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그럼 단순히 안전관리 대상으로만 들어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구조 보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나 필요하다면 예산적인 지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현재는 시특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속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적으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애로가 있고요. 저희가 시군과 계속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시군도 해당 민간과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쉽게 추진하지 못한다는 그 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대상을 해도 그 아파트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소규모 아파트도 실제로 많거든요. 어르신들만 많이 사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들일 거고 또 보면 서민층이 주거하는 곳이죠. 새로운 대형 아파트, 대단지의 아파트들이야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이 주거를 하시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문제에서 비교적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일수록 더 노후화되고 그런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못 쓰거나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간 부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되지만 어떻게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사고가 난다면 그런 데서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오전에 임창열 위원님께서도 연립이나 이런 노후화된,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이 옆에서 봐도 노출되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안전관리하고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접근금지라든가 또 특히 E등급 받으면 사용중지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권한이 미치는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재건축이나 시설에 대한 보강 이런 건 한계가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안전점검 그런 300세대 이하 건물 중에 아주 노후해서 현격한, 그러니까 E등급은 아니지만 일부 외벽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거나 이렇게 현격한 안전의 문제가 파악됐을 때 이거에 대한 보강 같은 거는 어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보면, 없는 상황이야.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도나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제가 깊이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주택실이라든가 시군 자체에서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계획 등과 묶어서 일정 부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 이동현 위원 당장 수선,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아파트처럼 그게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났지만 무너지지는 않은 거고 수원시가 개입해 가지고 철거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동현 위원 그 비용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마 비용은 그 아파트에서 분담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실제로 재난관리나 통제선 치고 출입금지시키고 업체로 하여금 진단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했는데 실제 비용은…….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선조치를 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하고 구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선조치하고 구상한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그 업체에다 직접 지불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격한 안전상의 문제가 점검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실비를, 돈을 보조해 주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지자체가, 경기도가 선조치하고 이후에 아파트주민들이 일부 분담하는 형태의 제도가 가능하냐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옹벽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구가 살면 그 옹벽이 개인 소유이더라도 공공적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선조치하고 구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주인이 자력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주인이 복잡해서 특정인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정부가 사유지이지만 우선 시행하는 제도를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수이긴 하지만 그게 다른 행인이나 이웃에 대한 공익, 공공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주로 세금감면이나 이런…….
○ 이동현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런 소규모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제도도 적극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대동여지도라고 아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이동현 위원 저희 10대 의회가 되기 전에 남경필 지사님 때 진행됐던 거고 현재는 재난본부가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당시에는 어쨌든 안전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현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이동현 위원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 사업할 당시에는 안전실에서 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 당시에 아마 같은 조직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도 소방재난본부가 이 앱 개발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거에 개입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안전실하고 당시 도지사실 중심으로 정책사업처럼 추진된 거고. 당시에, 본 위원이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 150억, 200억, 250억 해서 빅데이터센터까지 고려해서 이 대동여지도 앱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빅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축소가 되고 이 앱만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제가 배경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몇 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민간건축물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것을 빅데이터나 이렇게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만의 별도를 운영하는 것을 협의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중앙에서 그거를 전국 공통으로 한번 개발하려고 내부 추진 중인 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안전관리실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경기대동여지도가 결국에는 반쪽도 아닌 당초계획 대비해서 당초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앱 개발로 끝난 상태고 그거에 대한 관리부담만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면 현재 경기안전대동여지도의 실제 앱을 활용하는 율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접속자 수가 하루에 4,0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냥 앱을 깔아놓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앱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조작하는 정도를 파악해 보면 한 2,0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관리비는 서버운영 포함해서 유지비가 8,000∼1억 가까이 드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앱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문제 포함해서 거기에 보면 무슨 일자리 관련도 있어요. 기타 등등, 화장실 안내도 있습니다. 굉장히 난잡하게, 당초에 남경필 지사 때 목적했던 게 경기도의 모든 빅데이터를 다 빅데이터센터까지 해서 모아서 여기에다 전시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개발된 앱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행안부나 이런 데서 재난안전문자 오는 거에 비해서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도민들이 실제 이걸 활용해서 하기도 어려운 구조고요. 앱의 형태도 매우 번잡하고 솔직히 이제 도민들한테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폭망한 앱이죠. 폭망한 앱입니다. 도가 당시에 엄청난 홍보를 하고 정책홍보를 하고 또 예산도 20억 가까이 들여서 개발했지만 더 이상 유지를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안전행정부나 다양한 곳에서 국가 전체적인 안전 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발한 당사 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앱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서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경쟁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앱이 정말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앱만이 가지는 고유한 정보가 있다든가, 다른 앱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모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빅데이터는 중앙에서 가지는 여러 앱에 중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토는 소방재난본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쪽 목적에 맞는 어떤 안전정보를…….
○ 이동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이 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재검토하고 하는 거를 건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는데 고위 집행부 차원에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차원에서 진행했던 일이고 이후에 사업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맡은 거죠. 떠맡은 거고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우 관리하는 게 불편할 수 있는 앱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 대처에 수고와 격려를 보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감사합니다.
○ 최갑철 위원 어떻게 좀 사그라들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보통 저희가 말하는 집돼지 측면에서는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다만 파주, 연천, 철원 쪽에서 멧돼지 폐사체에서 계속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갑철 위원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올 때 또 뭘 준비를 해야 되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겨울철에 지금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제역과 AI가 같은 재대본에서 같이 다루고 있고요.
○ 최갑철 위원 그렇죠, AI 조류독감도 이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새로운 재난유형에 들어온 한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재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준비사항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폭염, 한파,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이 돼서 먼저 지난여름이었죠?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온열질환자가 현저히 줄어서 하여튼 그만큼 효과가 도민한테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감사합니다.
○ 최갑철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칭찬할 부분이고 잘 대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고맙습니다.
○ 최갑철 위원 또 그와 반면에 한파 부분,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최갑철 위원 준비해야 될 부분이 그렇고 또 미세먼지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시기적으로 조례가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저한 그런 실적 같은 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계획이나 이런 집행부 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전문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자연재난과에서는 한파 대응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한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방풍막이라든가 온열의자라든가 한파쉼터라든가 이런 시설적 투자를…….
○ 최갑철 위원 아까 앞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온열의자라든가. 그다음에 한파시설들이 글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역하고, 경기도 쪽하고 서울 쪽하고 설치한 부분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쪽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한 가지를 보더라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아직 한파가 오래된 재난이 아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표준을 주거나 이러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갑철 위원 미세먼지 부분에는 엊그저께 또 미세먼지 주의보로 차량2부제를 했지만 여기 실적에 보니까 미세먼지 부분에 실적들이 나온 게 있어요, 보고를 보니까. 노약자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된 부분들은 뭐 좀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미세먼지는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냉난방 쪽에 지원을 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폭염 대응으로 무더위쉼터 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죠? 폭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무더위쉼터라는 건 노약자들에 대한 부분이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그런 쪽에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먼저도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쪽에 계획을 좀 세우신 게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 미세먼지쉼터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미세먼지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가…….
○ 최갑철 위원 글쎄요, 학교에 공기청정기하듯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니면 매연 자동차 관련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지난번에 추경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은 금액들이 지금 통과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 최갑철 위원 무더위쉼터에 미세먼지 때, 그러니까 무더위 때는 무더위쉼터에 냉난방을 지원하듯이 지금 미세먼지가 발효된 날은 뭐 지원할 게 없잖아요. 학교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듯이 그런 쪽에……. 먼저 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쪽 부분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미세먼지 대응부서랑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것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특정한 시설을 한정적으로 정한다든가 그런 특정하는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 최갑철 위원 31개 시군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폭염시설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세먼지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반인들이 아닌 사회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재난재해가, 지금 그게 재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단계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제가 이 조례 발의 이후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아직 안 하셨나 봐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 대응부서랑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재난부서가 우선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 부분은 그쪽에 사회적인 부분을 좀 취급하는 거고. 일단 재난부서에서 미세먼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단순하게 계획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오랜 기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최갑철 위원 계류 중에 있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마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정하지 않은 거는 가능하게 해석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다는 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걱정 어린 질문들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요. 안전관리 DㆍE등급에 해당되는 아까 공백 상태에 있는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되지 않는, 법적으로 핸들링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DㆍE등급 건물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경기도도 사실 이에 걸맞게, 지금 언제까지 계류 중일지 모르지만 빨리 내려와야 될 시급한 조례예요, 그게. 시급한 법이고. 그래서 얘가 내려온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 조례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도, 특히 재난 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안전관리 DㆍE등급에 대한 건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 부분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적극적으로 법령이 내려왔을 경우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법령이 내려오면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들, 몇 분 있네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인가요? 보충질의하실 분들 세 분. 그러면 먼저 임창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관리 D급ㆍE급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안전실에서 선제대응을 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지 실제로 선제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이게 재건축ㆍ재개발한다고 해서 그쪽에 다 맡겨놔 보면 재건축 말이 나오면 10년입니다, 10년. 말 나오면 10년인데 지금 건물은 곧 무너져가는데 이건 뭐 안전관리하고 있다고 그쪽에 미뤄 놓고, 조합에다 미뤄놓고 단체장들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응을 못 해요. 그럴 때 재난기금이 필요한 거지 뭐하는 데 필요합니까? 사실 그게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강제이주까지 해야 됩니다. 이주시키고 철거까지 할 수 있는 지금 법률 검토가 중요한데 지금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안전에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에 시급한 문제가 있고 다른 공공에 위험이 초래된다면 상황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있을 겁니다. 건물의 철거, 저희가 밖으로 사용금지라든가 소산은…….
○ 임창열 위원 있다, 없다 얘기하세요, 그냥 짧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강제철거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시간이 없는데, 강제이주시키고 강제로 이주할 때 안전한 곳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구호기금도 대주고 그게 필요해서 재난기금이 필요한 거고 구호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로만 선제대응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선제대응입니다. 지금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면 강제이주를 시키고 철거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선제대응이지 뭐가 선제대응입니까?
그리고 지금 구리 왕숙천 문제를 내가 한번 실장님한테 이야기한 적 있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임창열 위원 그게 지금 상류에 보면 심각합니다. 사실 강폭의 4분의 3을 다 막고 있어요. 퇴적돼서 갈대숲에다 나뭇가지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아주,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대응하라는 겁니다. 준설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물길을 터줘야 물이 거기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거 막고 있으면 나중에 물이 다 넘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 일어날 건데요. 선제대응이라는 게 아무나 써먹는 게 아니고 보기 좋게 이렇게 행감자료에다 선제대응, 선제대응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선제대응을 하란 말입니다, 행정을.
그리고 다른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지금 방식이 한 서너 가지 있죠, 매몰방식이?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FRP방식, 호기호열방식, 또 하나 있죠, 완전히 태우는 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렌더링이라고 들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있죠. 그런데 지금 연천에서 사고가 난 거 보니까 침출물이, 핏물이 막 흘러 가지고 하천을 뒤덮고 있는데, 이거 마릿수도 보니까 한군데에다 4만 7,487두를 묻었어요. 이러니까, 호기호열방식은 가스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세부방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빨리 부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 방식은 무조건 침출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또 한군데에다 이렇게 많이 묻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천이 오염되고 토양이 다 오염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심각하잖아요. 환경오염도 심각하잖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태워서 완전히 없애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마릿수가 적다고 하는데 비용도, 비용을 너무 따지지 말고 사실 앞으로는 그 방식으로 가야 돼요. FRP방식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보다도, 이제 땅이 없어서 묻을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AI도 창궐했었죠, 구제역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했죠. 사실 대한민국이 전부 다 동물묘소가 됐어요, 전체가. 그래서 앞으로 방식을 철저하게 바꿔보는 방식으로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알고 계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중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의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생활안전 문화활동 지원ㆍ육성,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생활안전 그거 살펴보셨어요? 도지사의 책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안 봤으니까 잘 모를 것 같고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요, 제1조에 나와 있고. 경기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4조에.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있어요, 6조에.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ㆍ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8조에. 그 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 11조, 12조에. 이걸 왜 제가 읽어드리느냐면 이렇게 도지사의 책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 이 생활안전 기본법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건축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에 관한 사항, 여기 이거 읽어보시면 교통ㆍ치안, 보건ㆍ식품, 건축, 화학ㆍ환경, 취약계층, 기타 분야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이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계획만 잘 수립한다면, 이렇게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내년 20년도에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잘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추계비용 추산을 5년 내에 2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까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지진대비 교육훈련실적 예산안하고 집행액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11월 19일 현재 소방서 재난안전체험관 운영비로 예산액 7억 7,000만 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7,000만 원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 횟수를 보면 18년보다 대폭 줄었어요, 18년보다. 18년에 교육 횟수가 5,472건인데 19년에는 3,227건으로 교육훈련 및 교육을 받은 대상 교육인원은 줄었는데 집행예산은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체험관이 당초보다 3개가 증가해서 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체험관이 늘은 것에 비해서 교육인원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서 어떤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교육 횟수나 교육 인원수는 50%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이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현 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우리 승강기에 대한 점검하고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점검도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2년 동안 한 걸 봤어요. 여러 군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자녀가 학원을 갔다 오다 승강기에서 한 10분 정도 갇혀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애는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탄대요, 트라우마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성인들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컴컴한 데서 한 10분 정도 갇혀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승강기 갇힘 사고가 가장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사실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체계는 승강기안전공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관리주체 아파트나 건물주인이 직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보수 업체를 통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
○ 서현옥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가짜로 하고 있고 또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좀 더 많이 점검을 다니고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부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것도 서면으로 한 데도 있고, 한 번씩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그걸 왜 폐지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할이 돼서 법에서 조례로 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돼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여기 폐지 후 경기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게 기관위임사무냐 아니면 고유사무냐라는 측면에서 그걸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절차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 내용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여기에 폐지 후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매 회의마다 인원은 지금 보니까 당연직 10명, 위촉직 50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매 회의마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회의가?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50명이라는 건 풀입니다. 그 풀 중에서 그게 도로다, 아니면 하천이다 해서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 서현옥 위원 그쪽 분야의 전문가의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래서 실제 운영할 때는 소수 인원으로 분야를 한정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요. 50명은 풀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위원회의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왜 한 번도 안 한 거죠?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게 법에서 정한 위원회인데요. 예를 들면 거기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12월 말이다 보니까, 통상 연말에 개최하다 보니까…….
○ 서현옥 위원 1년에 한 번만 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셔서 그런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꼭 한 번만 하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알았고요. 이게 꼭 출석해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몇 번씩 날짜를 잡고 연기하고 연기하다가 저희가 또 처리기한이 다가오면 급하게 서면으로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서면으로 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대면회의를 몇 번 잡다가 연기하다가 이렇게 된다는 속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 서현옥 위원 웬만하면 이런 위원회 회의는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난 5월 9일 날 허가 1만 9,000여 건에 대해서 공사장 중 표본조사를 하셨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서현옥 위원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 화재발생 예방 차원에서 건축 연면적 1만 5,000㎡ 이상 대상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1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접은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에 의하면 용접을 할 때 옆에서 만일에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물건을 치운다든가 옆에서 안전요원이 한 명 같이 있어서 2인 1조로 한다든가 하는 기본규정이 있는데 건설현장에 가보면 주로 혼자 한다든가 안전조치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현장을 보고 저희가 적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서현옥 위원 지난 5년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024건 중 379건이 용접작업 중에 발생했어요. 화재 발생률의 약 37%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7월 11일에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교육도 돼야 되고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이 있을 경우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 비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샘플…….
○ 서현옥 위원 우리 안전관리실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도 특별점검단에서 20개 정도 기관을 정해서 특별안전점검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별안전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탈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점검 꼭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잘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이고 ‘안전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공약이죠. 사회재난 관련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ㆍ16안산시민연대가 18년 9월 13일 날 등록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를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저희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이 단체가 지금 4ㆍ16참사 추모사업, 진실규명 그리고 정신 수립 및 계승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혹은 공모를 안 냈다든가, 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그 공고문을 실무적으로 개별 발송했다고 들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저는 좀 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우리 안전관리실이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2017년도에는 2건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건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죠. 2019년도에는 없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총 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안전관리실의 일이에요. 생활안전, 약물, 응급처치 등 체험ㆍ실습 중심의 참여하는 안전교육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써서, 자치행정과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써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 공모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국중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9년 경기도 대테러 안전관리계획을 하라고 그랬는데 매뉴얼만 주셨어요.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2019년도에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응 훈련 2회, 테러대상시설 테러예방대책 점검 2회, 테러취약시설 대테러 교육 2회, 대테러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2회 이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11월 19일인데 다 하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실제로 계획대로 다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테러 위험지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큰 역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테러를, 지금 소프트테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건물주의 위기관리 대처ㆍ대응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컨설팅도 하고 조치요령을 하는…….
○ 국중범 위원 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2회, 2회, 2회, 2회 이렇게 적지만 마시고요. 뭘 어떻게 했으면 뭘 어떻게 했다라고 좀 수감자료에 표기를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지역축제장, 행사장 안전점검현황 및 조치내역 이렇게 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단 1페이지에 3년의 결과를 다 적어놓으셨어요, 수감자료에.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아마 통계로만 제출한 모양입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점검을 했으면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건수 482건 지적해서 428건 조치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유형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것도 별도로…….
○ 국중범 위원 예를 들면 안전요원 미배치가 돼 있다든가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다든가 앰뷸런스가 배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배치되었다든가 행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좀 나와 줘야지 3년간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해 가지고 5줄, 6줄, 4줄로 해서 1년 치도 아니고 이게 3년 치가 이렇게 한 장짜리로 나왔단 말이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건 수감자료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죄송합니다.
○ 국중범 위원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그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현황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거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게 지금 지적사항 409건에 조치완료 409건. 우리가 뭘 봅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죄송합니다. 추가로…….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수감자료는 앞으로도 충실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재난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거기 앉아 계셔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 어떻게 됐어요, 대테러에 대한 거? 그거 담당 아니에요?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앉으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위원님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이 담당이었나요? 처음에 임창열 위원님이나 최갑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에 바뀐 거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거 아세요, 19년 8월 달에?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제가 아주 답답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보면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 개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한 거는 19년 8월 달에 통과가 됐고 개정안은 20년 2월 달에 효력 발생이 되는 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좀 아파요. 나는 안전실이 누구보다도 힘이 생겨야 된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경기도의 역할론 중에 실국 중에 제일 우뚝 서야 되는 곳이 안전실인데 기존에는 타 부서와 통합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잘 못 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저것에 휘말려서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해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돼지열병 하나 때문에 직원들 모든 분들이 힘들게 64일을 고생하셨는데 모든 일이 다 마비되는, 돼지열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원장으로서 마음 아픈, 위원님들이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을 좀 내시라고 어떻게 보면 더 질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라도. 이걸 계기로 우리 안전실이 좀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맨 밑에 직원들과 소주 한잔도 하시고 어깨동무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첫 번째 제일 문제가 우리 지금 시스템, 지금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FMS의 관계설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실에서는 핑계 댈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중앙에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제안을 해서라도 바꾸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등급에 대한 건물관리는 진짜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위원님들 다 그 말씀하셨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불러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중범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상대원 공영주차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한테 즉각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들의 처우, 다시 한번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 직원들 독려하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밑에 6급ㆍ7급ㆍ8급들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실이 좀 어깨동무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뜻인 것 같고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치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거 정기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문자보다는 시군의 사이렌을 한번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인데 그런 제안들을 한번 고민을 좀, 작년에도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2년 동안 똑같은 말씀하셨는데도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실이 얘기를 안 하셨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전문가에 대한 고민 그 내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위원님의 관심사항이니까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것들의 엄격한 사용용도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축산국이 주무부서인데 돼지열병에 우리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남부에 대한, 특히 사육두가 없는 지역이 아마 남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운영 축소를 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에 있는 거점센터, 광역방재거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물건에 대한 거는 바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내년서부터는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산이 나중에 추경 때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좀 잘 해서 오래된 물품은 그때그때 교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님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역에 대한 거, 그 지침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것 같고. 싱크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노후하수관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수관에 대한 문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싱크홀에 대한 문제도 일정 정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름철 물놀이에 대한 거, 안전장비 점검하시는 거, 관리계획 세우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실에 대한 것들 정확한 원인도 확실히 찾고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염에 대한 거, 이거 자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실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어느 자료든 자료를 잘못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행감자료로 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강기 얘기를 하셨어요, 승강기. 이건 민간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제는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오래된 건물들, 특히 30년, 40년 된 건물들에 대한 승강기도 우리가 자체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률이 저하된 것, 이거는 결과조치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국중현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매년 획일적인 부분. 그다음에 안전특별점검단에 대한 데이터 관련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저도 가슴이 아픈데 대면심의는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안전실,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면심의보다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사업선정했던 사업계획안이 나왔는데 이게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좀 독려하시고 집행률 제고되는 거 현황 파악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우리 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점검하세요, 매달.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도 똑같은 D등급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문제, 안전점검 관리하는 시스템 이거 만드셔서 일단 위원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번 행감자료 여기서 끝나지 말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똑같은, 최갑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겨울철 재난에 대한 거, 한파.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책을 점검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건 아직까지도 저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이 부분도 환경국에만 맡기지 말고 안전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들 말씀 다는 정리 못 했지만 어찌 됐든 일정 정도 오늘 한 얘기에 대한 것들을 올해는 넘기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거를 위원님들 각자에게 그 결과물들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우리 안전실의 송재환 실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인재개발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사회재난과장 김춘기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북부재난안전과장 김동익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