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노동국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감사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류광열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광열 노동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광열 노동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위원장 조광주 최귀남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권익과장 최귀남 네.
○ 위원장 조광주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외국인정책과장 허성철 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광열 노동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류광열 노동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노동국장 류광열.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광열 노동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먼저 올 한 해 경기도 노동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과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동권익과와 외국인정책과를 포함하여 3과 10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000만 원, 세출예산은 108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5,000만 원, 세출예산은 37억 증가하였습니다.
7쪽 노동복지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 기금은 18개 사업에 25억 1,6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11쪽 노동존중 및 노사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노사민정협력 분야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도의 노동정책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협약 등 노동현안의 협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2쪽 노동권익 증대입니다. 지난 3월 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권역별 마을노무사 활용,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등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로 취약노동자의 노동자 권익을 도모하였습니다.
13쪽 취약노동자 등 노동복지 선도입니다.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14쪽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도 외국인 인권센터의 고충상담,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등을 통해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노동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추진입니다.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준수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등 지자체에 노동감독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도-민주노총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노사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협력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등 노동자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복지 개선입니다.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 부여를 신설하여 민간부문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노동복지 확대를 위해 경기이동노동자쉼터 4개소를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도ㆍ공공기관 휴게공간 44개의 지상화 및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비정규직 인식개선 캠페인 등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입니다. 도 및 25개 공공기관 전환대상자 1,871명 중 1,320명을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5개 공공기관 551명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단계 도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 중입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5쪽 노동존중을 기반으로 한 노동권익 확대입니다. 노동정책 의제 발굴과 민ㆍ관ㆍ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동정책 포럼을 개최 중이며 경기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제안 및 기반 확보를 위해 중소영세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노동자 실태조사 및 심리치유를 지원하여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6쪽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 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를 활용하여 총 182건의 산업재해 노무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발주공사 665개소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현장 안전관리점검 강화 등을 통해 산재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입니다.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피해자 구제 및 상담을 위해 올해 3월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노동자들의 충분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권역별 마을노무사 활용 및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 확대를 통하여 총 8,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촘촘한 권리구제망 구축을 위해 도, 시군, 노동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인식개선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노사관계자, 대학생 및 직업훈련기관 수강생에 대해 노동법률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노동상담, 노동인권 포럼, 학교 밖 노동인권 교육 등을 수행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동강좌를 개설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경기도 외국인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외국인정책 추진방향 등 수립을 위해 학계ㆍ현장전문가 등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고려인 주민 거주실태 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 방문 등 법령ㆍ제도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외국인노동자 노동권익 보호입니다.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금체불, 각종 법률ㆍ노무상담, 인권교육, 상담활동가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이주민 통ㆍ번역사 역량강화 교육 등의 실시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5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고충 및 노무 상담, 한국어강좌 운영, 외국인복지센터에 총 1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편견과 차별 없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다문화소통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현안과제입니다.
39쪽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입니다. 도-노동청 간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도모를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토론회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민간주도의 결의식 개최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 경기지방청 신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입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수원 등 4개 시군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41쪽 청소원ㆍ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도ㆍ공공기관 청소원ㆍ방호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5월 휴게공간 지상화를 완료했으며 시도지사 간담회 건의 등 중앙 및 시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확산 시범으로 내년도에는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공간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부터 52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45쪽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 총 23건 중 2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노동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 소상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상세하게 부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존중 공정 경기 조성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청소년 노동상담 관련해서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상담내용과 처리결과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권교육 관련해서 지금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를 제작해서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서가, 그래서 2020년에 노동교육 교재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안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지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 관련해서 중ㆍ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166개 학교하고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구분하고 그리고 학교 밖 구분해서 교육 참여학교 그리고 교육을 수행한 기관이 어딘지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당부했는데 그때 그 처리결과가 지금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서 노무관리컨설팅을 하고 있다는데 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주십시오, 자료를.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외국인 노동권익 보호 관련해서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현황, 업무내용, 앞으로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확대 계획 그리고 업무분담 내용, 자격증 소지 여부 이걸 좀 내주시고요. 노동자 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는데 사업보조에 대한 법령 규정이나 경기도 조례 있으면 거기에 삽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공인노무사 권역별 위촉 현황, 거기에 공인노무사 소재지까지 좀 넣어주시고 상담실적까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청하고 도의회 청소용역하는 미화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주 용역업체 있으면 그 실태 현황하고 방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호원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을 뜻하는 건가요? 방호원.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심민자 위원 그분들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현황하고 휴게공간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 현황하고 좀 자료로…….
○ 노동국장 류광열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직접고용이요. 그 현황, 실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작년도 12월 26일 날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회의를 세 번 했다는데 그 회의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선정된 지역의 시군별 과업지시서나 그 규모 있잖아요. 종합적인 현황을, 예를 들면 쉼터의 규모라든지 내부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설치 후에 구제된 건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행감 처리결과 보면 일단은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작년에 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하면서 교육청하고 노동지청이나 관계기관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고 했는데요. 올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일단 평생교육국에서 특성화고라든가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저희 노동국에서는 평생교육국에서 하지 못하는, 특성화고 중에서도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취업자 노동법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이라든가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국이나 교육청의 업무범위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예비직장인 노동법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북부하고 남부지역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게 학교를 통해서 민주시민사회교육의 어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31개 시군에 청소년 재단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들. 그런 데에 하는 게, 그리고 대부분 교육이 전부 다 다중집합교육이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사실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주입식ㆍ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내용이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좀 봐야겠지만 사실은 아이들하고 성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다중집합교육에 있어서는 정량적 수치의 교육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교육의 내용 면에 있어서,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올해 “Right! Rights!”라고 하고 “맞아, 인권”이라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이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는 그냥 주입식ㆍ강의식보다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또 그들의 니즈, 필요에 의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성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성남시청소년재단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지금 예비취업자라든가 대학생들로 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금년도 사업보다는 조금 진전된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비단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잘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5조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은 청소년 시기부터 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돼야만 성인이 돼서 이 부분들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도 있고 또 이런 보호조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경기도노동정책에 있어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이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센터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에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있습니다, 재단이든. 거기를 통해서 성남처럼 이렇게, 외려 그런 개별설치를 해도, 광역기능을 해도 전체적인 시군의 영향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시군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활용해서 노동인권보호센터가 설치되면 좋겠지만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대안으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제 바람은 조례에 있는 대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센터가 설치되는 게 우선이지만 그게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면 차선책을 택해서라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 중에 저희가 민간에 있는 각 노동단체나 이런 센터들과 협업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차원을 떠나서 내년도에 청소년 관련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군에 소재하는 그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공모단계에서도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지금 경기도 광역 조례가 있음에도 군포시가 외려 올해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가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시군이 일차적으로 했는데요. 일단 여기도 벤치마킹하시고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9년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16페이지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우리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지원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봤더니 8대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노동복지기금이 일회성 행사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런 정책지원,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권익센터가 생겼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또 비정규직에 있어서 공공부분은 많이 전환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 시스템에 기금이 운용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쭉 보면 2017년, 18년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업들이, 물론 이 사업을 다 접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 평가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개발 지원 관련으로 노동복지기금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금이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공교롭게 주신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노동국 예산 대비 노동단체 예산비율이 노동국 전체 예산 중에 한 36.3%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정 노동단체 예산이 97.8%고 또 다른, 2.2%. 저는 이 부분도 있어서 노동기금 관련, 노동사업 관련, 노동인권사업이나 노동정책 관련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특정된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양대 노총이 있지만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조합원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들이 너무, 그나마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들은 이 단체들이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 다양성 그다음에 수행기관에 대한 확장성 이렇게 다양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공모, 이게 공모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모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간에 있는 노동단체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책이라든가 노동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는 형태로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참여했던 단체뿐 아니라 새로운 단체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또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대를 해서 기존에 참여했던 단체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현안에 목말라하는 그런 노동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려면 공모 자체에서부터 기준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예를 들면 시군에 있는 비정규직센터나 노동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이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검토들,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노동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것들도 짚고 제언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꾸자꾸 동공이 커지고 ‘정말 이래? 정말 이래?’ 이러면서 들여다봤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목록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읊어보겠습니다.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비 14억 원이 넘죠.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지원, 근로자 인문예술강좌,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개최, 노동문화예술제 지원, 노동가족 한마음대축제, 노동자가 아니고 여기는 근로자네요.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 지원, 국제회의 참가, 노사정 권역별연찬회, 노동단체 국제교류, 노동단체 해외연수, 여성근로자 선진정책 발굴 워크숍,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갈등 예방지원 등등 해서 뒤로 넘어가면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한 주체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예요. 우리 경기도 노동국의 노동정책사업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정책을 그냥 대행하는 대행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요구를 다시 했어요. 노동단체 예산지원 근거 절차가 되는 법이나 우리 도의 조례가 어떤 게 있나 받아 보니까요. 이 모든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산지원 근거 맨 밑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조례의 어떤 조항, 근거인지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아무튼 이 대목을 보면 이 모든 많은 사업들이요, 성과나 이런 걸 떠나서 이 모든 사업들을 단체가 신청하면 모두 다 줄 수 있구나,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라는 근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절차나 근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활동을 전년에도 하고 그 전대에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목록이 작년 사업에 국한되지 않았더라고요. 3년 걸 받아봤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2,000만 원 차이로 똑같습니다, 3년 동안.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느낌인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일단 예산지원 절차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 심민자 위원 공모방식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공고를 하고요. 그럼 사업공고를…….
○ 심민자 위원 어디에다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경기도 홈페이지에다가 사업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공고는 공모원칙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단체들이 지원하게 되고 저희가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 심민자 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말씀 중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볼 수 있으면, 명단이 돼 있고 회의 개최, 이 사업 심사를 하기 위해 회의 개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중에서 특정단체에 쏠려 있는 부분은 일단 공모원칙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단체가 적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사실 공모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참여 못 하는 측면이 있나요? 아예 응모하지를 않았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자체 규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 노동국장 류광열 본부지침에 의해서…….
○ 심민자 위원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 노동국장 류광열 참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다 보니 양대 노총 중에서 한국노총 측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걸 심사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도 한정되고 편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균형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노총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노조원 외에 다른 일반 노동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30% 정도는 다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수혜, 만약에 동일한 사업자가 다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많은 다른 노동자들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국장님, 제가 바로 그 부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2개 있어요, 재단법인이. 경기도노총 장학재단이 있고요, 그럼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죠. 그런데 북부가 또 있어요. 여기도 한국노총이에요, 재단법인. 별도의 재단법인인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본부 쪽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고요. 또 북부 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심민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노총 장학재단에서 경기 남북부에 있는 모든 근로자, 노동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다 골고루 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열악해서 북부에 또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장학재단이 운영을 할 텐데 우리 도의 일반예산으로 매년 2억이 넘는 돈을 출연하고 있는 거죠, 출연. 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연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지원한다고 해야 되나?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 심민자 위원 이게 한국노총의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기도의 장학재단인 것이지.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인 것이지. 왜 경기도 도민 세금을 가지고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2개 장학재단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한국노총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학재단이라는 게 결국은 열악한 여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도 장학재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 그런 노총의, 물론 노총에 있는 자녀들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는 다른 열악한 여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총 재단…….
○ 심민자 위원 어떤 형식으로요? 경기도가 추천하나요, 그러면? 장학생들을.
○ 노동국장 류광열 노총재단에서 노조원 외의 자녀들을 하면 저희가 30% 정도 추천했는지를 검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모 때도 30%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장학재단을 설립한 분들도 재단에 출연을 해야 되고 그 출연하는 것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노총에서 열악한 여건에 있는 노동자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취지에 저희 경기도도 공감해서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충실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심민자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그 장학금 지원사업 자체는 저희 경기도의 세금을 어떻게, 이런 방식보다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여건에 있고 그 여건에 있는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국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분의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늘어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딱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죄송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경기도가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여기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 말고 타 기관 재단법인이나 다른 데 혹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 목록과 함께 경기도 내에 있는 재단법인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장학재단으로 재단법인화 돼 있는 장학재단 목록도 하나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처음 노동국이 생겨서 노동국이 별도로 감사를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 지원에 목적을 두고서 1999년 조례를 통하여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을 정비하면서 원금은 늘, 이것을 이자를 갖고 사용했었기 때문에 원금은 계속 100억을 유지해서 사업을 전개했는데 금년부터 기금의 25%까지를 사용하고 20억을 충당하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원금이 100억을 유지할 수 없는 형태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의 재원도 그래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기금이 나중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노동자들이 긍지를 갖고 100억의 복지기금을 존속하고 500억까지로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에서 발표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의 복지기금이 500억은 되어야 한다는 발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기금이 그동안 100억을 조성하고 나서 이자수입을 갖고만 하다 보니까 사실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 기금 관련해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계획에 따라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에 저희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재원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전이 되지 않고 원금 100억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래됐고 이 노동복지기금은 우리 경기도 노동자들의 상징적인 기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국이 발족되기까지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노동국이 신설된 부분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노동국이 신설돼서 또 노동인권센터가 3월 달에 신설되고 노동국이 7월 1일 신설됐습니다. 노동국 신설은 우리 광역단체 중 전국에서 최초로 노동국이 발족됐는데 노동국을 발족시키기까지는 노동국이 해야 될 일이, 업무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동국을 신설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노동국이 신설돼서 노동정책과 하나로 경기도 노동국을 이끌던 때보다 인원이 배로 늘었어요. 배보다 좀 더 늘었는데 노동정책과 한 과가 있을 때는 17명이었다가 지금 39명으로 이렇게 조직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나 또 내년도 계획을 보더라도 노동국이 생겨서, 뭔가 확실하게 노동국이 생겨서 변화가 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작년과 다름없는 답습을 하는, 어떤 좋은 사업, 노동국이 해야 하는 사업의 발굴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업무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현안과제를 잘 설정하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인구가 5,3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인구가 그중에 1,360만으로서 전국 인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547만 명의 임금노동자가 있고 154만 명의 무임금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701만 명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6개의 노동청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25%가 넘는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노동청이 없습니다. 전국에 서울, 중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의 청이 있고 많게는 대전이나 부산 두 군데 청을 합친 일보다 또 그리고 대구나 부산을 합친 일보다 대전이나 광주를 합친 일보다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노동현안의 일들이 사뭇 많다는 겁니다, 두 군데 청을 합친 일보다도.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노동청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빨리 유치하라고 노동국이 발족됐고 이런 것이 노동국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론 노사민정 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본인이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에 관한 발언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노동국에서 이 일을 좀 더 다부지게 해서, 지금은 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노사민정에서 좀 다루고 또 얼마 전 우리 위원님들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그런 사인들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는 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를 위해서 또 사용자를 위해서라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고 신속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기금 문제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극 활용할 경우에 노동복지기금은 존치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예산실하고도 협의한 게 활용하고 나서 보전하는 형태로 해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났고요.
두 번째, 신규사업이 많지 않고 노동국이 발족돼서 가시화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간에 민간단체분들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많은 접촉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합하면 약 30건 정도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했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네트워킹이나 거버넌스 위주로 해서 저희의 역량도 강화하고 노동에 대한 민간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위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련해서는 저희가 범도민 추진단도 지금, 경총이나 한국노총 또 민간단체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결국 고용노동청이 설립되려면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수원 지역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립하게 되면 조직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용노동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만약에 수원 지역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립하게 됐다고 그러면 사실 인천 지역에서 예전에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청만 설립되는 형태로 됐는데 이게 고용노동청으로 오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 김장일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장일 위원 경기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발족되어야 되는 그만큼의 조건을 구비했고, 우리가 중부청을 이전해 오자는 게 아닙니다. 중부청은 중부청대로 인천과 강원도가 그 범주를 갖고 청을 운영하면 되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넘는 노동력을 갖고 있고 사용자가 있음에도 경기청이 유지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이 신설돼야 된다는 거지 이전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니, 경기고용노동청은 당연히 수원에 신설이 돼야 되고요. 다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는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경기연구원하고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대응논리를 만들고 있고요.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대응논리를 잘 마련해서 빨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래야 노동자를 위한, 노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동국이 일을 한다는 면모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촉구하는 겁니다. 시간을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동국 생기고 나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응논리를 잘 만들어서 조속히 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다문화뉴스 송하성 기자님이 취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여튼 노동국이 신설되면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7월 1일 자로 노동국이 설치되면서 31개 시군하고 어차피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근데 신설되고 난 다음에 시군에 보면 이 노동하고 관련된 부서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뭐 복지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제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부분들을 교통정리해 주면서 경기 노동국에서 31개 시군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노동 전담부서가 수원시에는 노동정책과가 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재돼 있고 실제 노동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8개의 지청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8개의 고용지청이 있는데 산재예방이라든가 협력사업 관련해서 그 지청에 소속된, 지청의 관할범위에 속하는 시군의 담당 시군 공무원들과 저희가 협력관계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연계해서 특히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시군과 저희 경기도가 같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노동정책과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대표자 회의하고 실무협의회가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5개 분과가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근데 뭐 1년에 한 번 하고 거의 노사민정 대표회의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실무자협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실무자협의회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1년에 5번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최우수상 받았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종배 위원 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교육이 10회, 지원단 구성이 25회, 동반상생 일터 사업장 4회, 워크숍 1회. 이게 맞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종배 위원 예산도 9,100만 원이네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중요하고 지원단 구성도 중요하고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노사민정에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짚어서 조정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실제로 토론되고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분과별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을 좀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무협의나 특히 분과협의 같은 경우에는 노사분과도 있고 고용분과도 있고 노동권익 협력분과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 문제에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장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 것처럼 시군의 여러 통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통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협력사업들도 발굴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시군하고 협력관계를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창구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내년에도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 김종배 위원 어쨌거나 노와 사 그중에서 민에서, 민간단체 전문가들을 꼭 참여시켜서 좋은 의견을 주어서 노도 이해하고 사도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꼭 회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노동계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정책수립할 적에?
○ 노동국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비정규센터라든가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가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도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거버넌스를 확대하면서 내년도에, 현재도 지금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활동가분들하고는 저희가 소통의 기회를 엄청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요, 경총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 그럴까? 노동국에서 꼭 노동의 일만 할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도 어차피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정책수립은 노동국에서 안 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경총이라든가 사용자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이라든가 이런 노동시간 단축 대응사업이라든가 또 경총에서 사용자에 대한 컨설팅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응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측면에서도 사용주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경총하고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어제부로 5명에서 299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도가 연장되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레미콘업계라든지 아니면 ICT 전자업체라든지 조선업계라든지 이런 업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로자의 동의와 그다음에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를 못 받으면 주 52시간제 유지를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노동정책과에서 빨리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접수해서 또 사측과 같이 협의하고 해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주 52시간제에 대한 부분은 탄력근로제라든가 계도기간 연장이라든가 법제화되면서 많은 부분에 노동단체와 사용단체 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의 변화라든가 정책의 변화에 맞게 사용자분들, 노동자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계도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 쪽으로 신경을 써서 나가고요. 저희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노동권익과에 보면 산업재해가 자료에 보니까, 요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산업재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 재해율이 0.58. 전국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전국 비율은 0.4~0.5 정도 조금 낮은…….
○ 김종배 위원 0.54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조금 낮습니다.
○ 김종배 위원 사망률도 경기도는 0.89인데 전국은 0.51입니다. 많이 높습니다. 그 밑에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건설업이 1.76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전국은 1.65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물론 사업장이 많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도 별도로 생겨서,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이 제일 높고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 높은 상황인데 저희 노동국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두 번에 걸쳐서 건설정책과 그다음에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정책과에서는 건설산업재해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우선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안전감독관 제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은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국 자체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지킴이라든가 그리고 찾아가는 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665개 사업장에 대해서 공공부문 같은 경우 전수조사해서 관리감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안전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하고 협조를 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줄 수 있도록 관련 실국하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정책과에서 혹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전국적으로는 나와 있고요. 다만 그 불법체류자가 어디에 소재하느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아마 수원, 안산, 시흥 이쪽 세 군데에 가장 많이 분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자료 22페이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추진실적이 1,871명 중 정규직으로 1,320명 아직 미완료 551명. 551명은 2020년 상반기까지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1,320명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무기계약직들 지금 공무직이라고 해서요.
○ 허원 위원 네?
○ 노동국장 류광열 무기계약직입니다.
○ 허원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인데 지금 도에서는 모든 비정규직들을 다 정규직화했다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가이드라인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고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계속될 사업에 해당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871명에 대해서 전환대상자고요.
○ 허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무기계약직을 새로 만듦으로서 다시 갈등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전환합의서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기간제로 전환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정년 도과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로 61명이 전환됐는데 그분들이 전환된 이후에 처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동등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기업이나 노동조합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정규직에서 한 번에 정리가 되면서 정규직화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를 거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처럼 승진이나 복지나 성과나 보너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중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부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전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공무원으로 치면요, 공무원은 시험을 보고 입사를 하면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공개채용을 통해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된 분들이 기존에 정규직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고 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기존에 기간제나, 단기간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을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그 당해 사용자 기관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측면에서 정규직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고용안정만 해 준 거지 나머지 해 준 게 없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제도도 도입을 하고요.
○ 허원 위원 생활임금제도는 벌써부터 돼 있던 거고요. 무기계약직 전부터 돼 있던 거고요, 그거는. 그거를 여기다 접목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로 홍보한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전환 당시에도 만약에 파견용역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 관리직이라든가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아서 민간에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민간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부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데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잠깐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전환될 것인가 아니면 파견 용역업체에서 고용불안한 상태에서 임금을 조금 더 받더라도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였고요. 그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고용안정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아니, 그건 류 국장님이 저의 얘기 요지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비정규직에서 무기직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하세요? 이 부분들이 지금…….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에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원 위원 정규직이라 하면, 국장님께서는 정규직화라 하면 공무원을 예로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본 사람은 정규직이다. 맞죠?
○ 노동국장 류광열 공무원입니다, 그분은,
○ 허원 위원 정규직이죠. 그럼 좋습니다. 공기업으로 합시다. 공기업에서 공채시험을 보고 들어간 사람은 정규직이죠?
○ 노동국장 류광열 그분도 정규직이라고는 통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정규직이죠.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2년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그 사람들을 원래 정규직화시켜야 되는데 단체로 하기가 급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그분들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에 있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기간제로 근무하거나 또는 파견 용역근로자로 있던 분들입니다. 노동자로 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업무의 성격 아까 말씀드린 9개월 이상하고 2년 이상 계속 사업이 예측되는 노동자에 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에 정년을 보장받는 그런 고용안정이 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 허원 위원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이다. 말은 굉장히 재밌게 하시네. 정년만 보장받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다른 게 보장받는 건 없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 허원 위원 승진을 보장받습니까? 승진을 보장받냐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승진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격상…….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성격상 받는 데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거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각 기관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공무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승진제도를 둘 것이냐는 각 기관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 허원 위원 그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도 똑같냐고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복지에 대한 부분도.
○ 노동국장 류광열 복지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약간이 아니고요, 거의 차이가 많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무늬만 시켜놓고 공무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이라 하는데 이건 엄연한 정규직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중규직이라고 그래요, 중규직.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 중간에 중규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때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정년보장과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지금 노동조합에서도 계속 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갈등을 왜 낳게 만드느냐 이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저는 이 부분은 가치의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어쨌든 고용안정이라는 틀을 선택하신 거고요. 대다수의 민간부문에 계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되신 분들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고용안정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시는 걸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문제는 가치의…….
○ 허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무기계약직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경기도에서는 잘했다, 그게 맞다라고…….
○ 노동국장 류광열 고용안정을 저희가 충실히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고용안정만 충실히 되면 된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리고 복지 부분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공무원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만 얘기하는데 공기업들 얘기가, 오직 공무원만 얘기해요. 공기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출산휴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 다 차별화돼 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 아까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일반 공무원직과 차별이 없도록 인사라든가 복무라든가 보수 수당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저희 노동국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처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노동국 차원에서 할 겁니다. 다만 보수 수당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 놓고 나서 한숨 돌리지 마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임금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추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특별휴가 적용이라든가 복무라든가 또 근로기준법을 무기계약직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노동국 차원에서 이분들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데 다른 차별이 있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요, 지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허원 위원 그 부분 공공기관에도 충분히 하달해서 공공기관도 똑같이 공무원들처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마디만 합시다. 하나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어서 그런 거예요.
○ 부위원장 심민자 위원님들 시간 조정 좀 잘 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00억을 조성해서 그때는 이자로 인해서 이자로 기금사업을 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얘기되기를 기금에서 25% 쓰고 25% 충당하면서 일반사업 하던 것을 기금에 집어넣고 사용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일반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기금사업의 25%씩 매년 충당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30억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억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이런 기금이 계속 늘어나야지 우리가,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계속 늘어나야지, 아까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들도 취약계층 이런 사업들을 같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 기금 충원은 어떻게, 제대로 되겠죠?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어려움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노동국이 생기고 나서 노동복지기금이 정비 대상이냐, 아니면 폐지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노동국도 생겼기 때문에 기금은 존치를 분명히 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추후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보전을 받는 형태로 앞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올해 기금을 추가로라도 확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기금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
○ 노동국장 류광열 기금사업 일몰은 안 되는 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이 났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보전 받는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 허원 위원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그럼 다시 또 일반사업으로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금을 충원 못 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다시 또 1년 만에 기금사업 들어왔다 1년 있다 일반사업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관성 있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기금이 존치되고 고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류광열 노동국장님 새로 국 만들어서 준비는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셨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와 관련돼서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마 정책을 펼쳤던 것 같은데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불근로자 문제하고 체불액 관련돼서 이런 걸 노동권익센터나 마을노무사가 대개 해결을 했는데 노동권익센터가 137건, 마을노무사가 853건 이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노무사 배치현황 자료는 제가 요구를 별도로 해 놨는데 마을노무사 위촉현황을 잠깐 보니까 1권역에 31명, 2권역에 36명, 3권역에 28명. 그리고 1권역의 배치현황을 보면 수원에 20명, 성남에 9명, 이천에 2명. 미선발된 곳이 있어요, 선발이 안 된 곳. 여기에 보면 용인ㆍ양평ㆍ여주ㆍ광주ㆍ하남 이렇게 돼 있는데 미선발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5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2만 8,000명 정도가 되고. 2권역을 예를 잠깐 들면 여기도 화성ㆍ부천에 8, 안양에 8, 안산에 10명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송영만 위원 미선발된 곳을 보면 오산ㆍ김포ㆍ의왕ㆍ과천 이렇게 돼 있는데 김포만 하더라도 6만 9,000의 근로자가 있어요. 오산도 적지만 1만 명 이상이 있어요. 3권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ㆍ연천ㆍ가평 여기는 5,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활동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사가 마을노무사 활동을 구석구석 제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대로 안 했다. 이거는 정책은 물론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마을노무사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 자료가 들어오면 이거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마을노무사 위촉과 관련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가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류광열 국장님, 답변 잠깐만 해 주실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8개 시군에 마을노무사가 있고 한 13개 시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개 시군 정도는 실제 노무사분들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노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보다 촘촘히 마을노무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타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로 선임하고요. 권역별로 또 과도하게 몰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무사분들한테 페이가 가는 걸 보면 적은 금액이 가는 건 아니에요.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모자라다면 더 늘리고 그리고 노무사분들한테 페이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한군데 몰려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고.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봐서 재선임하고 추가 위촉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외국인노동자 노동권익보호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만 외국인주민이 60만 정도가 돼요. 4.7% 정도 된다고 해요. 근로자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 외국인 비율로 따지면 경기도에만 사는 분들이 32%가 몰려있는 거죠, 외국인이.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만도 5만 3,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외국인주민 수 비율로 보면 안산이 11%, 수원 4.8, 시흥 11.1, 평택 6.6, 김포 6.7, 오산 6.7, 안성 8.2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만 명 이상 넘는 저기를 갖다가 계산해서 한 건데 이렇게 외국인근로자가 앞으로 일을, 근로자도 많이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현재.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이 정책을 펼치는데, 지금 노동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해서 해 주는데 노동기금도 물론 올려야 돼. 올려야 되지만 정책을 펼치려면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뭔가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영어캠프가 됐든 한글캠프가 됐든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여성근로자들한테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근로자의 날에 외국인과 관련된 근로자의 날 행사 별도로 해 준다든지 그리고 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체육대회도 해 주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장학문화재단도 해 줘야 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걸 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내년도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스포츠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동등하게…….
○ 노동국장 류광열 다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해서 외국인정책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도출해서 사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건 틀림없이 정책을 분명히 개발하셔서 하셔야 될 사항이고 이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늘어날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시군별로. 그래서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노동권익 측면에서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넣었고요,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외국인 정착지원 관련된 사업들도 확대는 해 놨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외국인노동자들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감정노동자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가 지금 경기도 내에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 업무종사자만 1,832명이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송영만 위원 그분들이 감정노동자이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수반해서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 게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송영만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이 금액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실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고객들의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갑질, 무리한 요구, 직장 내 감정노동 관리에 대한 것이 이분들에 대한 상담내용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맞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경기도민 내지는 타 시군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타 시도도. 우선 경기도민 1,000만 이상을 가지고서는 그 인원에 대한 걸 가지고 감정노동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건데 5,000만 원 가지고서 과연 이게 해결이 되겠냐. 제가 얘기드린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감정노동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라든지 온라인을 통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감정노동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이라든지 시설, 센터 이런 게 실질상 필요한데 5,000만 원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용역개발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견 내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가 우리 전체 노동자의 많게는 20%가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은 감정노동자 인식캠페인을 비롯해서 40명 정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한 40명이 또 민간영역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감정치유 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고노동자라든가 감정노동자 중에 상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저희가 31개 시군의 센터하고 협력해서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가 별도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감정치유 지원사업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직 제가…….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하시죠.
○ 송영만 위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아직 못 잡으신 것 같은데 기금범위 확대라는 게 있다고. 그 얘기를 먼저 전제를 깔았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 감정노동자 이런 데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이런 데 확대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한 군데 센터 설치를 해야 되고 외국인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금활용 범위를 확대해 줬는데 기금을 더 늘려야 뭔 일을 갖다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건 포인트는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노동국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국한돼서 하지 말고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기 위해서 했으면서 지금 안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감정노동자에 조금씩 이거 5,000만 원 계획 세워서 한다는 게 안 된다 이거죠. 하여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앞서 김장일 위원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에 중부지방노동청 수원이 백지화됐고요, 처음에. 그다음에 3월 초에 중부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이 수원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지청 등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급 경기지청으로 승격됐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하지만 의정부ㆍ고양ㆍ부천지청 등 3개 지청은 여전히 경기지청 관할에서 제외된 채 중부노동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은 물론 민원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시죠,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지역 노사단체들이 뜻을 모아 경기지청이 아닌 경기도의 규모와 맞는 위상과 인력을 갖춘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들 다 사인을 했지만 경기도는 최대 인구와 더불어 전국 사업장 22%를 차지하는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는 중부고용노동청의 신설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탤 테니까 경기노동청 신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국이 신설되고 최우선과제로 저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수원에 신설될 수 있도록 더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경기북부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경영자총협회에 지원해서 맡긴 적이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두 군데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노동자를 위한 상담 사업을 사장님들 협회에 맡긴 법적근거가 뭐죠?
○ 노동국장 류광열 법적근거는 관련 조례에서 어쨌든 노사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도 노동 관련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총에서도 사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잘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동상담소에 위탁,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와 관련 아마 도지사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확대운영회의 때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노동상담소 운영실태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상담소를 경총이 운영해야 될 부분, 필요한 거냐라는 부분, 근본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경영자협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자를 도와주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탄압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신 거예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마는 노동복지기금이 그런 데 사용하라고 조성된 게 아니고요. 또한 운영하면서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장비 지급 허위, 혹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았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중을 따져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철저한 감사를 하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그다음 부당지급된 건 꼭 회수하시고 잘못된 건 법적책임을 지게 하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내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또 운영관계를 검토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노동국이 설치되고 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된 것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하라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노동권익센터 설치 후 구제된 건수가 얼마나 되죠?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580건 정도 됩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거라고 보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인원당으로 보면 이게 많다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도 부족하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무사가 지금 2명이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서울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한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 노동상담이라는 게 어떤 거는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노동권익센터가 아직은 홍보라든가 네트워킹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노력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아무튼 노동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해고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인력이 필요하면 증원하면 되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외국인노동자 현황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하신 건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계기가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이 됐더라고요. 1991년부터 실시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 및 93년에 실시된 산업연수생 제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내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3D산업체들이 외면받으면서 인력부족 현상을 겪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됐겠죠. 그래서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겁니다. 또 외국인의 지문날인이 폐지됐죠. 그러면서 국내 진입이 더 수월하게 되었고 인종차별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 관리 또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식당가 가면 중국 분들이 서빙하는 분이 많죠. 국장님도 아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근데 요구자료 보니까, 물론 E-9 고용허가제죠? 근로자에 한정되긴 하지만 중국인이 40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16개국 중에서도 지금 최하위 수준인데 혹시 상식적으로 수치가 맞는 건가요? 제대로 조사가 된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고용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것의 자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38만 명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는 분명히 많을 텐데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허가를 받거나 이런 수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체감하고는.
○ 황수영 위원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실 돈 벌러 오는 이유가 대부분 임금격차 때문에 많이 들어오죠. 근데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권 문제나 범죄 또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경제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적응 지원, 다문화사회 소통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일자리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 총량을 좀 관리하거나 범죄 같은 부분에서도 정책과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입정책 그다음에 정착정책,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에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저희가 좀 관련 부서라든가 실국하고 해서, 특히 건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잘 좀 검토하셔서 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허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추진실적에 현재 미완료 5개 기관이고 총 551명이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완료 “경제과학진흥원 239명, 차세대융합기술원 47명 등”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게 다 지금 그럼 계약직인 인원을 나타낸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있는 분들 중이나 파견용역분들 중에 아직 전환이 안 됐는데, 제가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아직 전환이 안 된 공공기관하고 제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전환이 됐는데요, 아직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전환이 안 됐는데 이건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려고 그러고요. 차세대융기원이라든가 월드컵재단 같은 경우에는 노사 협상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12월 중에는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의료원하고 킨텍스인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업체가 지금 파견용역근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개 업체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 오지혜 위원 저는 인원이 맞는지를 여쭤봤는데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인원은 551명이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인원이 551명인가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경제과학진흥원이 저희 산하기관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인력이 정원이 229명이고 그리고 정원 외 인력, 무기계약직 등 기간제가 13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하면 경제과학진흥원의 계약직과 다 합쳐보면 정규직의 2배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어떻게 된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경제과학진흥원의 미완료된 인원, 총 대상인원이 323명이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인원이 84명 그다음에 미완료된 인원이 239명이고 광교 지역의 127명은 금년 11월에 전환이 완료되고 판교…….
○ 오지혜 위원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지금 경제과학진흥원 산하기관의 인원으로 보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저희는. 왜냐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환 대상자를 산출하기 때문에…….
○ 오지혜 위원 근데 경제과학진흥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판교는 판교 나름대로 따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는 경제과학진흥원 내에 판교테크노밸리도 운영하고 광교테크노밸리도 운영하기 때문에 광교, 판교의 정규직 전환을 다 저희 노동국에서는 다뤄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판교 같은 경우는 112명이 지금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판교와 광교는 저희 노동국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동일하게 산출해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거는 종합감사 때 그럼 경과원과 함께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도 그러면 서울대 인력을 포함해서 47명이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47명입니다. 저희는 대상을 47명 보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산시가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재공모를 한 시군이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번에 아무래도 좀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따로 응모한 시군은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아예 전체 31개 시군에 공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총 네 군데에서만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다섯 군데 해서 한 군데 포기해서 네 군데가 됐고요.
○ 오지혜 위원 한 군데 포기하고.
○ 노동국장 류광열 다만 의사를 갖고 있는 시군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 오지혜 위원 몇 개의 시군이나 되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개 정도 시군이 의사는 갖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시군에서 반영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응모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예산, 운영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오지혜 위원 설립할 때도 문제기는 하지만 운영 자체를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서류를 쭉 봤는데요, 제대로 읽히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림파일 같은 것은 한 번 더 신경 써서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확인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최초에 제안서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 보내고 해서 기존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내 기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지금 기금을 더 충당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긴 하셨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금 경기도 내 기금들이 다 정리,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추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적립이 과연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난안전기금 이런 것은 정말로 필요하겠지만 개별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례를 하나 만들게 되면 거기에 기금 설립해라, 위원회 설립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조례 같은 것에 따라서 기금이 만들어지고 위원회 만들어지고 하면 사실 굉장히 산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100억 정도의 기금으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이자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그걸로 한두 개 정도 사업하면 그게 전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 것이 의미가 많이 없고 효율적이지 않으니 기금에서 어느 정도 사용을 가능하게 하자라고 해서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노동복지기금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진행됐던 사업들과 내년에 진행될 사업을 비교해 보니 1개 사업이 빠져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예산 때도 살짝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노동복지기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노동복지기금이 점점 전입금이 없어지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금액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 일반회계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잖아요,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기금으로 진행하나 일반회계로 진행하나 사업의 진행에는 똑같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기금사업들을 쭉 보니 사실상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일회성의 사업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권익센터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서 한 번에 다 하든가 아니면 각 시군에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이제,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제 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오히려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연수 같은 것도 가는데 이게 짧게는 2박 3일 워크숍이 있고 길게는 한 7박 8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노동자들이 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간부들이라지만 어쨌든 휴가를 쓰고 가는 측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노동자들이 과연 본인들 휴가를 내고 이런 곳에 가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상징적으로 이 기금을 유지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의 98% 정도를 지금 노동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죠, 기금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노동자 중에 노동단체에 속한 사람이 몇 % 정도 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10% 정도, 보통.
○ 오지혜 위원 10% 정도죠. 그러면 10% 정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동기금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조금 변환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음악회 이런 것도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산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도 있고. 그런 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음악회라든가 공모를 받아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는 산단 같은 경우에는 섬유산업단지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산업단지거든요. 그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산업단지 내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내가면서까지 그런 음악회를 진행하는데 이런 곳에 지원해 준다면, 조금만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긴 했는데 기금운용위원회하고도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검토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올해가 안 된다면 사실상 내년에는 금액이 한 70억 정도대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것의 100분의 25를 하면 또 금액이 한 2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바꾸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올해는 이미 예산도 다 돼 있고 바꾸기 어려운 상태이니 다음연도 예산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예산실에서는 기금제한 25%도 일단 개정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 노동자분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이 운용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오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위원장으로서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복지기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근데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원래 과거에 노동상담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동자 출신으로 현장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상담소 운영을 했던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정말 얼마만큼 잘 쓸 것이냐를 전혀 노력 안 했다는 게 여기서 그냥 나타나버려요.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10%라 그랬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럼 안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90%예요. 그럼 적어도 노동자 전체 권익을 위해서 이 복지기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적어도 복지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 이 노동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고민은 하셨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죠. 정 역량이 안 되면 어떤 거버넌스라도 구성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지기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스스로 정말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더 존중받을 수 있게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지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면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 많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 위원장 조광주 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도내 기업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 자료 중에 여기에 혹시 분류가 외국인노동자 관련한 거가 분류돼 있으면 한번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없다면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운영 현황, 성과에 혹시 외국인 임금체불 관련한 상담건수나 해결건수 이렇게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적어도 이 자료가 빨리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할 수 있도록요, 지금 점심시간 마칠 때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 위원장 조광주 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재단법인 장학재단이요. 거기 운영 현황. 한 3년 동안 몇 명이나 어떤 계층에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하고 간단하게 운영 현황 하나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에서 지금 노동상담소가 31개 시군에 다 돼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지금 31개 시군에 다…….
○ 허원 위원 시군에 돼 있는 부분에서 시에서 자체로 상담소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5 대 5 매칭사업으로 도와 시가 매칭사업하는 상담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상담소 이렇게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국비지원 사업도 있고요,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동국에 팀장 공석이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팀장은 공석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없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한 과에……. 지금 팀장님이 열 분이던데, 직제상 보니까. 열 분이 지금 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계십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있어요?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노동국장 류광열 권익센터장은 보고 때문에 아마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래도 실무책임자들이 여기 다 있어야 되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보고 때문에 복지팀장하고요, 권익센터장 2명이 비어 있고 나머지 팀장들은 다 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여기 지금 있으신 거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네, 알았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노동국은 이제 또 다시 조직이 정비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을 여기 써 주셨어요, 사업에. 그리고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871명 중 1,320명 완료, 미완료 551명 해서 숫자로만 돼 있습니다. 다 전환하면 그러니까 많이 전환하면 이게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871명이 전환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2단계 정규직 전환 목표도 551명 인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지나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이거 따로 미팅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지나 위원 이런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라고 했으면 그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 어떤 직군이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치며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바꿔야 되는지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규직화 추진 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실적이 오로지 숫자로만 나와 있어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업무보고상으로 한 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기관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단체교섭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 김지나 위원 지금 그 단체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굉장히 오래 들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현재 551명이 왜 전환이 지연되는지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개 기관별로…….
○ 김지나 위원 아니요, 저는 551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진행하실 때 기준을 설정하셨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기준 말씀입니까?
○ 김지나 위원 네. 노동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방법론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전환할 때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지나 위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쨌든 노동국이 설정한 기준 아니면 어떤 단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전환하는 데만 급급하신 거 같고 이러다가 또 도지사가 어느 기간, 대에서 민간위탁 다 정규직 전환하겠다 그러면 지금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정규직 전환 1단계, 2단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대상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공공기관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노동국에서는 현재로는…….
○ 김지나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렇죠? 계속하고 계시지만 없으신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과제다 보니까…….
○ 김지나 위원 미전환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직무들이 전환돼야 되는지 혹은 전환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전환할 건지. 지난번에 직군에 대해서 문제됐던 것도 기억하시지 않나요? 가군ㆍ나군ㆍ다군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거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 김지나 위원 하고 계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나왔습니다.
○ 김지나 위원 나왔는데 왜 보고를 안 해 주시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현재 미전환된 부분은 공공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도의 공무직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나다 직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복무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군 같은 경우에 가나다를 가나로 합치는 것을 검토해서 이게, 저희 공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공무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결이 돼서요. 통과를 못 했습니다.
○ 김지나 위원 부결이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단체교섭 중에 내년도…….
○ 김지나 위원 공고문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띄우고 설명도 충분히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공공연대노조랑 단체교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저희가 말씀하신 직군이라든가 권리보장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인사ㆍ복무ㆍ보수의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저희는 내년도에 1월 1일 자로 임금인상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에 맞춰서 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그런 충분한 기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공무직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개편하려고 했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 김지나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진행하실 때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그렇죠? 법적인 절차는 얼마든지 거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공고하고 설명했으니까 끝. 이렇게 진행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저한테도 항상 설명해 주실 때 “교섭 중이라서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교섭의 대상을 굉장히 배려하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모습들, 절차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그거하곤 굉장히 다……. 저는 괴리감을 느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설명도 하고 또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원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전에 공무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필요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있던 공무직원분들께서는 조금 짧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는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정의 가장 큰 표어 중에 하나가 노동존중이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노동국에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5개년, 10개년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뭘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거며 이런 교섭과정을 거치는 거며 이런 게 설명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예 잡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면담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 김지나 위원 공무직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류광열 어찌 됐든 말씀하신 공무직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부분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외에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임금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용역도 하려고 합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노동국이 생긴 이유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위주로, 몇 명을 전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왜 전환하는지 그리고 이걸 전환해서 뭘 바꾸시는 건지 그리고 경기도가 그래서 최종 추구하는 게 뭔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물론 다른 국이긴 하지만 다른 국의 민간위탁계약을 보면서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노동국이 경기도에 존재한다면 최소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뤄지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역할은 노동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더 고민하고요. 어찌 됐든 저희 도에서 정규직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전환 이런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큰 틀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국에서는.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일단 추가질의 때…….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진행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위탁운영하기도 하고 직영이기도 한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장소가 일단 상가의 2층, 3층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보면 대리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동노동자들 저희가……. 잠시만요. 대리운전기사라든지 퀵서비스 혹은 택배, 학습지교사 이렇게 대상을 정해 놨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습지교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기도 힘들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보통 상가에서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쉬고 계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편의점 같은 데서 봤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택시운전기사 분들은 솔직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식사하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그냥 도로변에 세워놓고 쉬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한 장소인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주차도 불편할뿐더러 2층이나 3층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이동노동자들이 정말 향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일단 학습지교사라든가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하면서 특수 형태의 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상을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대리기사라든가 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활용하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학습지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층이나 3층에 있을 때 이용이 저조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입지측면에서는 저희가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시에서 선정한 이유가 그래도 대리기사라든가 퀵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통로상에 선정을 한 거고요. 광주시라든가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 자체가 일반 노동자분들하고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1층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좀 집결을 할 수 있는 경로상에 있으면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선정할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수원만 해도 상당히 지역이 넓고 성남만 해도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간이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퀵서비스나 이런 분들은 중간 중간에 이곳까지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쉼터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간이쉼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현재 구성해서 거점쉼터와 간이쉼터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된다면 사실 확대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선정위원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수원시나 성남시나 다른 시군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의 담당과장들이 얘기했을 때 선정한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경로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단순하게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같은 경우 요즘에 앱을 이용해서 이동 동선이 다 나옵니다. 이동 동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동 경로상에서 해당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집중되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운영이 저조하다,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단계에서부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쉼터가 있다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거든요, 초기에 정착이 빨리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동쉼터가 조성됐고 또 쉼터가 조성된 것뿐 아니라 이 쉼터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나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재무상담, 보통 1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무설계라든가 각종 노동상담에 대한 니드가 많은데 바쁘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쉼터를 통해서 자기가 예약을 하고 그런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서 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담아서 노동자쉼터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쉬는 공간뿐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니드에 맞는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 김지나 위원 그것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추가 채용을 하셨고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지나 위원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지원들이 다른 중복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저는 입지는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여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가서 쉼터 이용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거고요. 지금 일단 홍보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동경로까지 분석을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용이 저조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사전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이 사실상 이동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선정단계에서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었는데요. 직영과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직영을 할 수 있는 시군은 직영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위탁 같은 경우에도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 저희 이동노동자쉼터로 하는 사업에서는 만약에 위탁기관이 그 사무공간을 점유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할 때 그 위탁공간에 대해서는 환수하기로 내보낼 때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위탁기관이 사무실 공간을 점유하거나 해서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환수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에서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에 비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되는, 활성화가 안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활성화가 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 김지나 위원 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특히 한 군데 지역 같은 경우는 직원 5명에 사무실에 강의, 문화, 체육을 위한 공간까지도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동노동자를 위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게 그런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이게 보통 한 군데 위탁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탁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장소 설정하실 때는 접근성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위탁을 하고 나서 또 재위탁할 때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는 그거는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쉼터를 하는데 정작 김지나 위원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했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성남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장소가 타당한가 저도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는 내 지역구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쉼터가 생기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소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 오피스텔 건물이잖아요. 오피스텔 건물에다가 쉼터를 만들어놓고 이용하라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 전혀 논의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관 상임위 위원장도 자기 지역구에 이런 쉼터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한 마디 언급도 없었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저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게 소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여기 장날이 벌어지는 데예요, 장날. 5일장이 벌어지는 날인데 그 장사 앞에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잘 검토하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들께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류광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새롭게 노동국이 신설되고 특히나 노동정책 업무가 국가사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서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왔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없었던 분야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이주민여성노동자 특히나 비전문 취업비자 이 라인으로 들어오시는 여성노동자들, 특히 농업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노동의 환경이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실태조사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아서요. 새롭게 노동국이 신설되고 외국인정책과와 또 노동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저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혹시 이주민여성노동자 농업 분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을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이 부분만 한정해서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했던 농촌 분야의 외국인노동자가 상당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회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농촌 분야에 찾아가는 상담을 대폭 확대해서 40회로 늘려서 특히 농촌 분야에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권리구제활동을 하려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간의 실태를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들을 보고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비영리단체에서 지원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사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현장에서의 성폭력이나 장시간 노동, 강도 높은 노동, 아주 비인간적인 처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견뎌서 탈출하셔서 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 차마 저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겨울에 거의 숙소들은 컨테이너나 하우스나 가건물 이런 데서 생활하고 당연히 보일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겨울 같은 때는 거의 얼음물을 깨서 세수하고 씻고 생활할 정도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문이나 이런 것들을 잠글 수 없게 해 놨기 때문에 고용주가, 사장님이 아무 때나 밤에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여서 사실은 그런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뛰쳐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나마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현장에서 해 보면 지금 이분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와서 계약서를 쓸 때 언어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하게 알기만 해도 그리고 본인들이 가서 일할 내용 그다음에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 들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으면 그나마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개입 내지는 지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간담회 같은 걸 했을 때 사실은 이민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국내에 왔을 때 그런 교육을 법무부 차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인권센터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더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외국인노동자 성희롱 예방교육은 저희 인권센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원미정 위원 고용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고용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실태파악 관련해서 같이 한번 내년도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넣기는 했는데, 사실은 파견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넣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대상자를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주민여성노동자의 문제도 정말 현장에서는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외국인노동자들 또한 심각한 노동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서울신문이 주최해서 2019년 9월에 실태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네팔 노동자들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숨진 네팔 노동자들에 대한 이유를 했더니 자살이 30% 정도가 돼요. 지금 143명이 입국해서 43명이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게 가혹한 노동환경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네팔 노동자들이, 고학력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고학력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의 환경은 최악의 그런 노동환경 속에서 대우를 차별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했다라는 그런 조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환경이나 처우들이 열악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의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환경에 대한 부분들과 받는 처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야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내년도 우리 노동국의 정책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아까 잠깐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상담유형에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사실은 여기서 직접 상담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인력들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어떻게 보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현재 외국인인권센터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보강하려고 생각해서 2명 정도 더 보강할 계획이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상담 플러스 권리구제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권리구제 노무사 부분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 원미정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짧게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노동복지기금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은 위원님들이 많이 내셨으니까, 사실 기금운용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원금을 쓸 수 있는 식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러하면서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사실은 일반회계로 했던 것을 기금으로 사업을 14개 옮겼어요. 그 당시는 여러 여러 이유들로 저희가 그렇게 심의를 했지만, 그렇게 넘겼지만 사실 저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시범사업 개념으로 몇 차례 해서 실제로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오히려 옮겨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금과 일반예산의 차이는 기금예산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요, 전체 큰 틀에서 보고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지원정책, 노동복지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벌써 몇 년간 10년 이상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하다라면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서 조정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과 합목적성에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문제뿐만이, 그것만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기금운용의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 하나의 기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히려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 분야의 정책을 좀 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담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노동복지 관련한 어떤 정책들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데 지금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사용이 아니고 묶어두는 형태의 역할밖에 못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한테 설명도 잘 필요하고 경기도 차원의 큰 틀의 어떤 명분들을 잘 정리해서 추진해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도의 노동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오히려 기금은 노동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도 어떤 특정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공모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공모방식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새롭게 지금 외국인노동자부터 해서 여러 분야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어떤 노동복지정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 받아서 시범사업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여지는 게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몇 년간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정착이 됐다라면 그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는 그런 기준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한번 고민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또 내년 초에 아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 때 거기에 참석하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민간 전문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 윤용수 위원 우리가 노동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과거에 없던 조직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일도 해야 되고 또 노동존중사회도 만들어야 되고 좀 벅차죠, 제가 보기에. 벅찰 겁니다. 그리고 수단도 많지 않고 권한도 없고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노동이사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노동조례도 근로자를 전부 노동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다 바꿨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노동권익센터도 만들어지고 이런 외부적인, 형식적인 것들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틀을 갖춰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내용은 참 쉽지가 않아요, 보면. 첫째적인 원인은 우리 경기도가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윤용수 위원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거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노동존중사회가 되지 않는 원인 그 원인을 좀 잘 밝혀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여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또 이렇게 써 놨던데 원칙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노동복지공단 찾으면 우리나라에 없어요. 용어를 그렇게 바꾸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해 봐도 임금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또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또 부당해고가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가 이거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이 근로계약서만 잘 써도 노동분쟁이 저는 80~90%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명확해진다는 거죠, 노사 간의 어떠한.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 근로계약서가 안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 좋은 회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회사 이외에는 이걸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안 썼을 경우에 벌금형이 부과돼요. 기소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뭐 더 큽니다. 액수가 클 수도 있습니다. 최하가 그 정도 되는데 벌금형은 또 형벌이에요. 형법상 형벌의 유형이에요, 과태료나 이런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이게 전과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국장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현장.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특히 작은 소규모…….
○ 윤용수 위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국에서 현장을 모르면 노동정책의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산재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임금체불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부당해고도 전부 현장에서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 노동 문제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 현장에 일단 가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예컨대 어디서 추락사했어요. 추락사했는데 왜 했을지, ‘왜 사람이 추락해 죽지?’ 건설현장에 가보면 추락해서 죽으면 ‘아, 이래서 되는구나.’ 또 정말 가건물 허름한 데 2층, 3층에서 일하다가 슬레이트가 약해서 그냥 빠져서 추락해서 죽어요. 그거 다 현장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노동국이 현장 행정국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이런 거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발생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산재에 집중을 한번 해 봅니다. 산재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장법이라는 게 있고, 또 이번에 대폭 개편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개정을 또 했고. 근데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어떠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사망이며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거의. 일하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이것은 저는 사망사고, 산업현장에서 재해 건수만 줄어들어도 우리가 노동존중 세상으로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재만 좀 줄여보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에 2,000~2,400명이 기본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사망을 해요. 지금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5~6명이 지금도 사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노동현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취약계층들에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버넌스를 구축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거버넌스를 구축하시면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산재와 관련해서는 업종별ㆍ유형별 산재사고를 잘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망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 사망이 바로 추락사하기도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산재 3대 재해가 추락, 끼임, 전도사고가 3대 재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인데요. 노동자는 현장에 가서 일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이나 마인드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시설이 미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의를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특히 물론 건설현장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도 그렇고 산재도 그렇고 부당해고도 전부 사업장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이거 노동자 영역에서, 물론 노동자가 어떠한 과실이나 주의를 해태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산재, 부당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산재만 지금 주목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근로환경을 개선하자 이게 바로 전부 이런 산재사고와 관련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홍보가 중요한 게 다 보면 노동자 교육이에요,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전부 노동교육. 노동교육인데 노동자와 사용자를 다 같이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 교육이에요. 사용자의 사업장, 사용자의 현장에서 이러한 노동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사용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노동권익센터에서 그런 단어를 봤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또 사용자 교육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아마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사용자 교육에 좀 많이 치중을 하세요. 그게 바로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용자는 임금을 다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동자는 임금을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괴리가 발생하거든요, 현장에서.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내가 어떠한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러한 걸 감안한다는 거죠. 그냥 앞뒤 안 보고 “150 줄게.”, “200 줄게.” 이렇게 해 놓으면 노동자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임금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사용자는 “다 줬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나 이런 것이 바로 노동자 교육하는 효과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상담 들어온 경우는 노동자도 많지만 사용자도 많아요. 나는 다 임금 줬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노동국의 권익센터에서는 아마 노동자의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교육과 노동자 교육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노동자 교육에 치중해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임금 주는 사람 누굽니까? 노동자가 줍니까? 사용자가 주잖아요. 사업장에 산재 나지 않도록 시설 갖추고 안전사고 예방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용자잖아요. 부당해고하는 사람 누구죠? 사용자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가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사용자 교육에 대한 것이 몹시 미비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좀 치중해 달라 제가 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잠깐 답변…….
○ 윤용수 위원 네, 답변하셔도 돼요.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형별 사고라든가 이런 원인분석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거버넌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8개 지청하고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청별로, 사정이 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근로감독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하고 또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제조 같은 경우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비계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 사실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윤용수 위원 거버넌스 구축하실 때 시군, 노동부 관료, 노동부 관료 현장……. 많아요. 왜? 노동 근로감독관이 고용센터에서 오기도 하고 다른 시에서 공무원이 전보 오기도 해요. 물론 전문가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용자도 포함시키셔요. 연합회라든지 각 기업인회 많아요. 현장을 가장 서로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용자와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들 다 같이 참석을 시켜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지 관료들만 가지고 절대 현장 모릅니다. 시군이요? 시군은 더 몰라요, 우리 도보다.
○ 노동국장 류광열 시군은 이제 저희가 이런 산재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요.
○ 윤용수 위원 물론 그거는 중요합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하실 때 반드시 그러한 분들을 다 같이 해서 해 나가야지…….
○ 노동국장 류광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사용자를 제외하고 거버넌스 구축한다라는 것은 성과를 그다지 내기 어렵습니다.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 위원장 조광주 정리하시죠.
○ 윤용수 위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아, 사용할까요?
○ 위원장 조광주 아니…….
○ 윤용수 위원 끝났다고 그러신 거죠?
○ 위원장 조광주 네, 정리하시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류광열 노동국장 답변하고 계신데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류광열 국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저한테…….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노동국 출범하고 우리 류광열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뭔가 새로운 조직에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우리 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도 많은 것 같아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우선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도 3억 3,000만 원, 18년도 3억 3,000만 원, 2019년도 예산이 5억 4,900만 원이에요, 100% 도비. 이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한 67%가 증액이 돼서 예산…….
○ 노동국장 류광열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4건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사업도 일부 좀 확대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임금인상 요인이나 이런 걸 반영했는데 주로 신규사업이 반영되면서 새로 늘어났습니다.
○ 김중식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늘어난 게.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내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찾아가는 소외지역 상담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소통위원회 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불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관련 실국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실태조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안산 제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최초 계약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지금 4차 계약까지 갔는데 거기서 계속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민간사무위탁 규정에 내부적인 규정 내지는 2회 이상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
○ 노동국장 류광열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공모에 이 단체가 응모를 했고 또 그 공모결과 적합하게 됐기 때문에…….
○ 김중식 위원 들어온 곳이 없어요, 아니면…….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 김중식 위원 단일…….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단일. 실제 아무래도 경험과 능력이 있는 데다 보니까 공모를 해도 안산 제일복지재단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 김중식 위원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받는 건 아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동의받으셨죠? 경기도의회 동의 받으셨죠?
○ 노동국장 류광열 처음에 할 때는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처음에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그게 매번 연장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면 동의 받도록 돼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저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거 담당하신 분들이 아실 거 아냐. 누가 대신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외국인정책과.
○ 노동국장 류광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온 거라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중식 위원 지금 동의를 받았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면 기억이 안 나든 아직 업무파악이, 업무파악이 안 됐을 리는 없을 텐데 이게 중요성이 타 국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걸 자체사무로 할 것인지 위탁사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꼭 받도록 돼 있어요, 필히. 근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여라도 동의를 안 받으셨다면 추후에 동의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이 체계를 확립하셔야 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사업진행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동노동자들의 어떤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뜻과 다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의구심이나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적해 주신 수요와 어떤 이동성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실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현황을 좀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5 대 5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먼저 질문할게요. 5개 시군을 먼저 선정했는데 선정과정은, 또 5개는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은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2019년도 예산 세우면서 수요파악을 해서 한 5개 정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세운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 공모를 했더니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한 6~7군데 시군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모에 응한 것은 다섯 시군에서 공모에 응했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이동노동자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해 주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참여율이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안산시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포기를 한 이유가 뭐죠?
○ 노동국장 류광열 안산시에서 독립 건물로 신축하는 사업 계획안을 냈었고요. 그래서 1층, 2층 해서 1층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 쉼터로 저희 사업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 김중식 위원 무슨 노동자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로 1층은 활용을 하는데 2층은 안산시에 있는 노동단체들을 위한 시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쉼터에 맞는 사업보다는 사무실 임대를 주는 공간으로 2층 계획을 짜와서…….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요구하는 취지에 안 맞는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맞지 않았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 올 8월 20일이에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9억 2,500만 원 당초에 안산시에 편성하려고 했던, 배정하려고 했던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내년도에 일곱 군데 정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불용시키지 않고요.
○ 김중식 위원 예산의 원칙은 그 당해 연도에 세워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여야 되겠죠.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8월 20일 날 결격사유가 돼서, 우리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됐으면 다시 공모를 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쓰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미처 다 집행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일을 이어서 가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다만 저희가 수요가 일곱 군데 정도는 있다고 실무적으로 파악이 돼서…….
○ 김중식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내년도도 세웁니다.
○ 김중식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 가지고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일게요. 지금 신축이나, 또 뭐죠? 신축하고 같은 게?
○ 노동국장 류광열 리모델링.
○ 김중식 위원 리모델링 말고.
○ 노동국장 류광열 매입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매입. 신축이나 매입하는 것은 같은 조건이고 리모델링은 3억 한도 내에서 하는데 신축이나 매입을 굳이 왜 하죠?
○ 노동국장 류광열 안산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신축을 해서 운영하려는 사례가 있었고요. 매입 같은 경우는 임대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임대 같은 경우는 좀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자산으로 매입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 김중식 위원 그럼 매입은 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시에서 자산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 김중식 위원 시에서는 매입을 하고 경기도 걸로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 어떻게 하나요, 매입할 경우에?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시에 교부하고 시에서는 매입…….
○ 김중식 위원 그냥 우리는 시에 교부해 주고 끝이에요?
○ 노동국장 류광열 별도로 저희가 자산 지분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충까지 좀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금액이 크잖아요. 자산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걸 매입이나 신축으로 해서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아까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간편하게, 이게 원래 취지가 뭐죠, 목적이? 휴게시설. 이동노동자들이 나오면 쉬엄쉬엄, 수요가 많을 때는 이동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잠깐 텀이 생기거나 이럴 때 쉬는 시간, 재충전하는 시간, 휴식을 취하고 추위나 더위나 비나 이런 거를 피할 수 있고. 남의 사무실에 은행이나 이런 데 전전거리면서 다닐 수 없으니까 안정적인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물론 조례는 많이 열어놔야죠. 경우의 수를. 그런데 이걸 굳이 다 담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기 보면 타 기관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무슨 교육, 무슨 지원업무, 무슨 이런 걸 여기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 조그만 시설을 가지고? 그럼 시설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미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잠깐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러한 노동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시간대에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교육이나 어떤 다른 곳의 정보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알선을 해 주거나 하면 돼요. 거기 자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들여다보면요, 수원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1평이에요. 200……. 아, 성남시. 성남시에 61평인데요, 실제로 휴게실은 3분의 1도 안 되고 사무실, 탕비실, 무슨 교육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효율적인가요?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다 나열해 놓고,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 없는 나열하기 식, 보여주기 식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강의나 문화, 체육이라고 해서 공간을 확보해 놓긴 했는데 이 부분이 강의가 없는 날이거나 이런 때는 같은 휴게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상시로 교육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이런 부분이 휴게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 김중식 위원 국장님!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판을 벌여서 가려고 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매입이나 신축 이런 것보다는 다른 데 수요가 없으면 큰 시에, 수요가 많은 시에 2개 설치해 주고, 작게라도. 이렇게 운영해서 실효성을 거둬야지 이걸 신축에다가……. 한 군데, 두 군데 해 줄 건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 노동국장 류광열 예산, 수요 파악했을 때 어느 정도…….
○ 김중식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단은 처음에 목표를 넓게 잡고 여러 군데 해 주고 그것이 정착되고 실효성을 거두고 이럴 경우 확대하고 좀 더 신축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가야지 지금 수요 대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쳐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동노동자 쉼터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홍보를 비롯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현황들을 잘 발판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추가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다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책사업들 선정심의위원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노동복지기금운용 심사위원 명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하고 명단이 똑같아요. 성함은 안 나와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정책 관련해서 심의위원 명단 있으면 달라고 했던 건데. 노동복지기금운용 심사위원하고 지금 주신 명단이 성함이 없어도 뒤에 보면 똑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단체지원 예산 정산 결과를 좀 주세요, 간결하게라도 주세요.” 했더니 정말 간결하게 그냥 주셨어요. 예산액, 집행액 땡. 이거요, 사업별로 집행내역서 나와 있고, 주실 수 있는 최대한 상세한 자료 하나 다시 추가로 주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심민자 위원 장학재단 제가 오전에 본질의하면서, 이게 장학재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신 자료 장학사업 현황을 봤더니 내용을 최근 3년간 3개 장학재단 운영 현황 이래 가지고 주셨어요. 장학재단 운영하시나요, 우리 경기도가?
○ 노동국장 류광열 아, 이건 실적을 아마 지금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 심민자 위원 재단이라하면 재단법인인데 아마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면서 장학금을 주고 그거는 정관이 있을 테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럴 거예요. 우리 경기도는 제가 보건대 보조금처럼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 바르게 잡아서 다시 하나 주십시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자료 제출하는 게 너무 부실해요. 자료 제출할 줄 몰라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누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요? 이게 내가 자료를 달라고 신청했는데 자료 온 거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심민자 위원님 자료도 그렇고, 비공개 여부예요, 이게?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돼요? 소관 상임위 위원이 감사하는 데예요, 감사. 그런데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이력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류광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때는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고 가겠다라는 것밖에 더 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앞으로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일일이 다 못 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공인노무사하고 마을노무사 쭉 배치를 했는데요. 둘 다 비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공인노무사나 마을노무사가 배치가 안 된 곳도 있고 하나가 배치 안 된 곳도 있고. 비어 있는 곳은 이유가 뭘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못 한 것은 저희가 공인노무사회에 의뢰를 했었는데 공인노무사 소재 현황하고 마을노무사하고 확인을 하고 매칭을 시키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냥 확인을 하고 매칭이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배치가 안 된 시군하고 이러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저희가 확대 재배치할 생각입니다.
○ 이영주 위원 공인노무사ㆍ마을노무사 숫자하고, 그런데 그 훨씬 상회해서 상담실적이 쭉 나와요. 숫자에 이런 많은 격차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상담실적은 굉장히 많은데 공인노무사나 마을노무사가 처리한 이거는 그만큼 안 돼요. 이 숫자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것 좀 여쭤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상담실적으로 잡은 것은 마을노무사만 잡은 건데요. 대면상담한 부분…….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공인노무사든 마을노무사든 이만큼의 숫자가 상담을 했다라고 하는 토털이 나온 거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이영주 위원 그런데 공인노무사ㆍ마을노무사 없는 곳도 상담실적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니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거는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노무사분을 추천해서 그분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상담실적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노무사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상담실적은 훨씬 적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원시는 공인노무사가 88명인데 상담실적은 182죠.
○ 노동국장 류광열 공인노무사는 저희 관내 경기도에 있는 전체 노무사 수고요. 저희가 선정한 것은 마을노무사 수인데요. 마을노무사 수도 지역별로 분명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돼서 저희 국 내에서 마을노무사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상담방식은 주로 대면상담이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대면상담입니다.
○ 이영주 위원 현장방문은 없죠?
○ 노동국장 류광열 현장방문 같은 경우도 권리구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부는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마을노무사분들이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무실로 불러서 대면상담하는 거 말고 실제 노동현장에 가서 현장방문 상담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일부 마을노무사분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상담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단순 전화상담도 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이영주 위원 자, 그 대면상담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수당지급, 이건 정확하게 하고 있겠죠? 누가 중간에 전면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없죠?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 권익센터에서 상담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노무사한테 신청 들어와서 그냥 단순히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확인하신다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심층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조금 조사해서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면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은…….
○ 이영주 위원 네, 그걸 꼭 해 주십시오.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 이영주 위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일에 쓰이는데 대충 돈 지급하고 이러지 맙시다. 제대로 확인하시라는 말씀이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알 것 같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노동기금사업의 방향 정립이 정말 필요한데 보면 우리 윤용수 위원님도 정말 절절하게 말씀하셨고 산업재해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수습하고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취약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영역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계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기업 상대의 구체적인 법률지원이랄지 그다음에 노동권 관련해서 국내외의 흐름 이것이 실제 자기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대응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살아 있는 교육. 그다음에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는 어떤 활동. 우리가 노동기금사업이라고 하는 방향을 주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노동기금사업들은 사실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배부른 이야기예요. 배부른 사업들이라고, 배부른 사업들.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사업에 노동기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요. 기금운용위원회 통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말씀 잘하셨는데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 가장 취약한 노동계급을 위해서 이런 노동기금을 사용하는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배부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심의위원회 구성인력들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산에서만 지금 운영하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안산에 위탁 줘서 하고 있고요.
○ 이영주 위원 이게 31개 시군을 다 포괄하는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리고 시군에는 7개 시군에서 별도로 외국인복지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그래서 7개 시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복지지원센터가 있고요. 기타 민간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개가 넘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내년에는 조금 포함을 시켜서 같이 외국인 관련돼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내년도의 사업에 반영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 이영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적인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도 키워주시고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장해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제가 김포의 외국인지원센터가 잘돼서 한 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있던 분들도, 저희 민간의 조금 작은 단체들 같은 경우에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도에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킹들을 내년에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주 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지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통 노동 문제와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다문화정책지원과인가요? 이런 데도 있고 여성가족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통합될 수 있는 건 통합시키고 이런 외국인노동자 노동 문제, 임금체불 문제, 산재 이런 부분에 초점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데 외국인정책과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업무범위나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다문화가정과라든가 관련 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증진사업을 이제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타 과에서 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저희 외국인정책과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주 위원 자, 노동상담소 문제로 가보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위원님도 보십사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노동상담소 운영실태에 관련돼서. 딱 한 장으로 나오네요. 제가 이 한 장 받아보려고, 다른 위원님한테 이 한 장을 제공해 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닌데. 저는 우리가…….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고 추가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할하는 동북부와 중북부 노동상담소 여기서 실제 노동상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누가 했는지, 언제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하면서 드는 예산,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구체적인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세부적인 정산 관련된…….
○ 이영주 위원 네,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이영주 위원 저는 그전에 이미 한 번 받아봤어요. 자료 양이며 엄청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정산 관련돼서…….
○ 이영주 위원 정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상담내용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특히 노동상담소의 정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몇 건 했습니다. 그리고 몇 건, 몇 건이 어디어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숫자 보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충실한 또 심층적인 어떤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정당하게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이걸 보고자 했던 건데 한 장 주시면, 제 거 복사해 드릴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또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정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충실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예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시스템도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고 기이 지원했던 것도 필요하면 저희는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부 분석을 통해서 시시각각 국장님께 제대로 토론할 건 토론하고 문제제기할 건 문제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이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 이 환경 실태조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우호적으로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고 어느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필요한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말로는 기업에서는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몇 평 규모로 했고 뭐 했고. 그러나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자. 괜찮으시죠?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휴게실 개선사업은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만나서, 그때 말씀드린 기업도 있지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결국 중앙에서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구축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 시에 사용자가, 도급 시에 도급하는 분들이, 도급자가 협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은 협조가 아니라 실제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법률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이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실태라든가 또 민간에서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발적 사업자를 저희가 물색해서 그런 열악한 미화원분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료와 관련해서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업무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책자에 있는 거 앞장 비슷하게 만들어 오는 그런 자료가 뭐가 필요해요, 행감장에서. 그 자료요, 위원님들한테 빨리 만들어서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파악해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노동국장의 답변에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현장에 대한, 외주업체나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법률상으로는 사실 근로감독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특히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는 추락사고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구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가 관련 실국하고 그런 협조를,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서 저희가 할 거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킴이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대폭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계도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려고 합니다.
○ 황수영 위원 네, 하여튼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산재예방 쪽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련 실국하고도 계속 제가 주관해서 회의 개최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자료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그래도 궁금한 것들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너무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짚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 뭔지 모르게 제 마음도 좀 더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김장일 위원님과 허원 위원님은 이 해당 조합의 대표격으로 지금 와서 같이 저희들하고 사업을 심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조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단 이야기는 역으로 우리 노동정책과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100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10명을 위한 정책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머지 90%, 90명에 대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들을 세워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노동국의 노동정책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정책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균형을 잡아주시라. 앞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소외된, 우리들이 정말 보살펴야 될 계층의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이라든가.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 우리 청사에 있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미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나름 환경개선이라든가 권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그거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산하기관들이랑 우선해서 모범적으로 정말 불편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하고 편안하게 인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익이 제대로 보호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2개의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 위원,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는 어디서 받나요? 기관이 어디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따로 감사를 실시는 하지 않고요. 이게 노총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사업하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외부ㆍ내부감사를 재단 차원에서는 받을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가 있고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 노동국장 류광열 다 있습니다, 감사도 다 받고.
○ 심민자 위원 그런데 대개 공공재가, 공공예산이 출연되거나 지원되거나 그러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어디에서 감사하는 기관이…….
○ 허원 위원 교육청에서 해요.
○ 심민자 위원 그렇죠?
○ 허원 위원 네, 합니다.
○ 심민자 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위원 중에, 뭐라 그러지? 이사? 이사 중에 혹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니까, 예산지원을 하니까 경기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누가 들어가 있나요, 이사에?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우리가 감사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교육청이라고 하시니까, 감사기관은 아니어도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도 바로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두 개 다 받았는데요. 마을노무사 관련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다가 생각하는 사견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공인노무사 및 마을노무사 현황을 보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1개 시군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경기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 안에는 지금 실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상담사가 1명이 있고, 물론 노무와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주무관이 1명씩 있어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민원과 관련돼서 면담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항상 갈 수 있고 그리고 노무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노무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서 거기서 면담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면담과 관련된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업무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상당히 활용도 있고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의원들하고의 관계를 알아서 어느 노무관계에 어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옳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노무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경기도의회와 지금 노동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협의를 꼭 하셔서 대응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골고루 31개 시군이 다 있는데, 이름도 상담소야. 그러면 그거 활용을 하셔야지.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게 안산에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확대 계획을 하겠다 해서 거기 변호사, 상담사를 1명씩 늘리겠다. 제 의견은 그게 아니었는데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안산에만 있다 보니 북부, 남부 뭐 이런 데서 거기까지 갈 일이 없죠. 그렇죠? 진짜 만약에 필요하다면 외국인들이 인권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마을노무사 상담과 관련된 걸 한군데에다 모아줘야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인권지원센터가 중심적인 메인 역할을 해 줘야죠. 헤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일하는 걸 한번 봐 보세요, 담당 업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군데로, 인권지원센터를 하나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위탁한 걸로 해 가지고, 아니, 안산만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더더군다나 여기 또 늘리면 7억 8,600만 원을 여기다가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권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걸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역할로다가 외국인인권과 관련된 피해사례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권침해와 관련된, 예방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명확한 게 필요한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 짓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진짜 인권지원센터에서 한 것 그리고 실적까지 쭉 나와서 우리들한테 줬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뭔 일을 했는지 아냐고 우리가.
○ 노동국장 류광열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요. 다만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여기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너무 간략하게 돼 있기는 한데 도내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한 역량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책연구사업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내년도도 그렇지만 네트워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만의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아니라 실제로 각 기관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네트워킹을 주도하고 또 도에서 외국인 인권을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약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한 외국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 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보다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경기도 내 공인노무사, 마을노무사 상담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의회 상담소 활용하는 방법 꼭 찾아주시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전번에 얘기했듯이 안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다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노동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조직된 그룹에서 일부 우리 노동복지기금이나 노동사업을 이끌어가지 않느냐. 미가입된 조직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일단 많이들 질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조직된 90%, 우리나라 노조 조직에 가입된 율이 10%에 불과합니다. 10% 내외거든요. 그럼 90%의 노동자가 조직에 미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임금 노동자가 547만 명, 그중에 10% 가입됐다면 54만 7,000명인데 사실상 그 숫자도 안 됩니다, 그 조직에 가입된 숫자는. 그러면 10%도 어림없는, 많이 미달되는 조직이 가입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90%의 미조직된 조직,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도 미조직된 조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도 조직된 조직이 있고 미조직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도 역시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실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일정한 고용 납부실적이 있어서 실업이 됐던 사람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공약으로 약속한 노동회의소가 설립이 돼서 미조직된 조직들의 복지와 인권, 권익을 대변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본회의에서도 노동회의소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미조직된 90%를 위한 노동국의 역할이 지금 필요할 때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뭐 답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식으로의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특히 조직된 노동자들은 나름대로 단체협상이라든가 노사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안 돼서 아예 조직을 꾸미려는 엄두조차도 못내는 사람들,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이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의 권익을 이끌어갈 조직이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노동회의소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부분 문제거든요.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회의소 문제는 사실 설립 주체라든가, 왜 그러냐면 취약계층의 미조직화 된 분들이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를 구성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노동회의소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설립단계서부터 실제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분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회의소가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그런 다양한 조직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롤을, 역할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 노동회의소 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재정지원 문제라든가 설립 주체, 조직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에서 좀 규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노동회의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런 추이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국에서 노동회의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동단체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역량이나 또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취약계층을 타깃팅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쌓아주는 지원사업들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같은 경우에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지금 아예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라든가 아니면 이동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 김장일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김장일 위원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다 노총에 가입을 해서 권리보호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국회법이 우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동회의소 설립할 수 있잖아요. 노동회의소 설립해서 지금 90%의,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른 사람 글을 잠깐 인용하면 “노동존중은 인간존중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노동 없이 우리 일상의 풍요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내 가족이거나 내 이웃이거나 누군가의 부모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그리도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회의소 설치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노동국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좀 열심히 해서 노동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주도로 노동복지기금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장학재단의 감사는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로 연 2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제가 자세히는 몰랐는데 아마 승인기관의 기본적인 그런 감독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이 이사회에 지금 공무원들의 참석이 전에 이사로 들어오려고 그랬으나 공무원들의 보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사로 참석을 못 하고 그 대신 참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참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참관을 하고 있죠.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 덕분에 경기도가 노사 화합, 노사 평화를 이루는 데 초석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열악한 노동 여건에 있는 분들의 그런 자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현재 우리 한국노총 경기본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맞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이게 매번 한 사업씩, 한 사업씩 계속 필요에 의해서 도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거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 부분들을 없앨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하여튼 저희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당초 노동국이 생겨서 우리 노동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저희가 만든 사업에 대한 예산도 여기 경기본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15개 지부에 골고루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덕분에 경기도가 노사 화합 대상을 11년 동안 연속해서 받았고 그 사람들 덕분,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계들이 우리 경기도가 이만큼 지원하고 이만큼 우리 경기 노동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노사 화합이나 노사 상생의 길로 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분명히 역할을 해 왔다고는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노동상담소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그러니까 한국노총 총연맹에서 5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운영하는 것은 위에 있는 한국노총 동북부상담소와 중북부상담소 그다음에 경총에서 하고 있는 2개 상담소, 4개 상담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6개 상담소는 시에서 자체 시의 돈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지금 그러고 나서 여주ㆍ시흥ㆍ안성에 상담소를 설치ㆍ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허원 위원 다른 데는 다 100% 자부담,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 근데 지금 이 여주ㆍ시흥ㆍ안성은 5 대 5 매칭사업이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 허원 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쭉 보니까 이천이 빠졌어요. 이천은 왜 빠졌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이천은 당초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천을 지원하는 걸로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 허원 위원 내년도에 도비 요청을 했다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도비 요청을 해서 저희가 4개 시군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예산안은 편성했습니다.
○ 허원 위원 한 시에 그러면 예산을 얼마씩 보조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1,500만 원씩.
○ 허원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상담소 운영이 가능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노동상담이라는 게 결국은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잘 성심성의껏 일하는 것에 따라서 또 실적과 결과가 달리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선 이 4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특히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수요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평가해서 더 지원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그 후에 부족 여부라든가 수요 등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제가 알기로 중앙부처 한국노총 총연맹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는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지부는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동북부상담소나 중북부상담소는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즉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업을 하고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허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쨌든 도의 노동국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화 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은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인건비 형태나 이런 걸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 자체 노동국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저도 부시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정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수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무기계약직 형태의, 공무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긴 하지만…….
○ 허원 위원 아니, 시군 것 빼고요. 지금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북부, 중북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10개월 사업으로 하고 있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허원 위원 아니, 이게 전에는 1년 치 사업을 해서 연속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개월 사업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노동국 되기 바로 전부터 10개월 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 주기 싫어서, 연속사업으로 무기계약직화 하기 싫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10개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걸랑요.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 노동국장 류광열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하고 고민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래서 문제가 정규직은 월급이 인건비로 나오고 무기계약직, 국장님 말씀하신 공무직들은 거의 사업비로 나오기 때문에 10개월 단위로 끊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연속사업이 되려고 하면 쭉 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도 사업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나와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계속되던 사업이 10개월 단위로 끊는 사업이라 그러면 여기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무기계약직화를 빠른 시간 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논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너무 시간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상담소 말이에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여섯 군데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양대 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 노동국장 류광열 경총 두 군데 하고요.
○ 위원장 조광주 경총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경기…….
○ 위원장 조광주 경총에서도 노동상담소를 운영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두 군데 사용자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국노총의 경기본부 그다음에 노총 총연맹.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노총 총연맹,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국노총 시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제가 노동상담소에서 일했다 그랬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30년이 지났어도, 30~40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제대로……. 제가 일할 때는 보수 없이 일했어요,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수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노동회의소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노조를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회의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김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적어도 노동상담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노총에서 노동상담 할 수 있는 인력은 항상 있어요.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비정규직센터 같은 데에서 상담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장 조광주 제가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양대 노총에서 노동상담소의 역할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노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럼 그분이 찾아갈 수 있는 상담소가 경기도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준비하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 있는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마을노무사 제도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기존에 한국노총이 지원하는 노동상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걸 할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노무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시군의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역량을 강화시키고 저희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그런 분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신 노동자분들께서도 접근 통로를 조금 더 폭넓게 하는 형태로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마을노무사라는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어딜 가면 우리가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사실 노동권익센터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변을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구상, 고민하고 있고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그 고민을 정말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바라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라는 소리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현장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형태의 상담소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노동존중이라든지 노동권익 증대를 위해서 노동국까지 신설한 마당에 이제는 판을 적어도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국이 괜히 신설됩니까? 적어도 그만큼 사람들이 아, 경기도에 노동국이 신설됐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받았으면, 적어도 그분들이 정말 국이 신설돼서 우리한테는 너무 편리해졌다. 그리고 너무 부담이 안 간다. 이런 선입견이 없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요, 비용과 관련해서 부담을 안 가져야 돼요. 어디상담 한번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입견을 갖는 순간 그 상담 못 해요. 그런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계속 수고 많으셔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당사자 관계가 분명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조금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상담소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많이 가 보고 했던 곳인데요. 노동 문제는 상담으로 끝나면 별로 결과가 없어요. 문제해결까지 가야만 제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에 끝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권리구제까지 가야만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전문가 없이 문제해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노동상담소를 어디에 하는 게 좋겠는가?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하세요. 시군에 공간 있잖아요. 예컨대 노동상담소가 남양주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저만 아는 거예요, 보면. 물론 한국노총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잘 모른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접근성이 있는 곳이 좋아요. 예컨대 우리가 시군. 운영은 누가 하든 간에 장소가 그쪽에 설치가 된다면, 협조를 얻어서. 예컨대 우리 도에서 도비와 시비로 매칭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노동변호사들도 있고 노무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일정 시간 노동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하시면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노무사를 그동안 쭉 해 왔고 그런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못 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고 같이 얘기해 볼 기회가 부족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봤어요. 제가 노무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상담할 때 1회에 10만 원 그다음에 권리구제 때 50만 원. 비용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그냥 사무실 찾아오면 무료상담은 해요. 그러나 출장을 가게 되면 비용을 받게 되죠. 그런데 비용은 뭐 그 정도면 상담비용으로서는 그다지 적지도 많지도 않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저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해고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금체불과 산재 문제, 특히 산재 문제가 심각해요. 이분들이 아까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도 업무와 관련 있으면 산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곤 해요. 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입증할 건가. 외국인들 만나 보면 입증이 어렵잖아요. 소통의 문제를 몹시 어려워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 현황도 들어와 있고 한데 우리 노동국에서 늘어난 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민간기관들 또는 외국인 지원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시군 복지센터에서 저희가 통번역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해서 언어별로 각 시군 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들어 왔고요. 그 신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통번역사를, 시군 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 윤용수 위원 잘 하신 일이고요. 기대가 좀 되고 또 내년도 사업을 그다음에 평가할 수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민정책을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한번 하고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부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지금 노동의 하부구조를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떠나면 하부구조가 거의 돌아가질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한국사람들이 그 일에 접근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외곽에 공장을 지어놓고 한국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3개월, 4개월 광고를 내도 거의 지원자가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또 어떤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잉, 불법 진압으로 인해서 죽고. 이게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관한 문제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이민정책밖에 없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걸 노동국에서, 사실 경기도의 위상은 중앙정부에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노동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연구원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하신 외국인 이민정책을 포함한, 경기도의 또 산업지도와 연관된 외국인노동자 정책, 이민정책 그다음에 불법 대책을 포함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경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과제로서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려고 지금 얘기가 다 됐습니다.
○ 윤용수 위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더 힘내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국장님, 추가 요구자료가 안 와요. 그냥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 노동국장 류광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더 요구를 했냐 하면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얼마나 있나 여쭤봤던 까닭이 노동단체 예산 지원근거를 물은 자료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모를 하면 장학재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면, 공개모집하면 다른 장학재단들도 모두 다 신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
○ 노동국장 류광열 이거는 공모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단체가 장학재단이라는 게, 재단이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에 공모제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학재단 사업은 공모를 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를 하고 그 말씀을 써 주셨어요. 19년 공모제외 사업. 그거 보면 한국노총 장학사업 3개 단체 16억……. 16억 맞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심민자 위원 3,000만 원. 그거하고 한국노총 사업이 여기 있어요, 또. 국제교류사업 그리고 하나 들어 있는 게 민주노총 시설개선비가 있어요. 민주노총은 원하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하는…….
○ 노동국장 류광열 이 시설개선은 좀 시급한…….
○ 심민자 위원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공모에 의하지 않고 해당,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단체가 이 사업을 요구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원칙이나 이런 게 없고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인 거예요. 앞서 허원 위원님께서 조금 불편해 하셨는데 두 분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진짜 몇 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이 단계까지 올렸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신 걸 칭찬드리고 싶죠.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이 좀 균형을 맞춰서, 여기에 준하게 더 열심히 발굴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급하고 짚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고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균형을 맞추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특히 미래 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기금을 사용해 달라는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요, 수시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조광주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 상의 없이 만일에 진행이 되면 적어도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그만큼의 거기에 합당한 우리 위원들이 상시 조사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광열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실 소관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노동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최귀남외국인정책과장 허성철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