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과 김향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종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오늘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공공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차종회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네.
○ 위원장 박옥분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박옥분 남상덕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 위원장 박옥분 고봉태 아동돌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위원장 박옥분 정연종 북부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북부여성가족과장 정연종 네.
○ 위원장 박옥분 김향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할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 위원장 박옥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국 보고를 먼저 듣고 여성비전센터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경기도 여성ㆍ가족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북부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1팀, 정원 96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3조 6,923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4.9%, 도비가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으로는 134억 5,400만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19년 비전 및 정책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성평등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의원님과 과장급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과정 신규 개설, 민관 협력 플랫폼 젠더거버넌스 운영 등 일상 속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평등기금으로 8개 분야 54건의 사업 지원, 경기여성대회 등 여성단체 활동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건강관리비, 위로금을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림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1만 1,652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심벨, CCTV 등 홈방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ㆍ가해자 3,461명에게 상담, 미술ㆍ음악 치료,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를 위해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여성의 창업 및 일ㆍ생활 균형 도모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유지를 위해 분야별 체계적 상담과 일대일 코칭 및 멘토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등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토털서비스 지원을 위해 플랫폼 구축, 가사서비스 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내 여성들이 일ㆍ휴식ㆍ삶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30개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도입ㆍ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0개 기업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하고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ㆍ창업성장센터를 운영,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여성창업자와 준비자를 위한 정보소통공간인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운영을 통해 취업희망 여성들에게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9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일어나라 여성취업 프로젝트 사업을 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고학력ㆍ고숙련 심화교육, 중장년 여성 생계형 취업 알선,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 등 경력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 향상교육, 사회문화교육 등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열린 다문화 사회입니다.
16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등 가족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자녀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60개소의 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비, 자립지원비, 매입임대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ㆍ미혼모가족 지원기관 4개소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19쪽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ㆍ성평등ㆍ인권교육, 사회통합교육, 상담 등 4만 1,467명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의 적응 지원을 위해 서포터즈 운영, 통번역 및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및 한글 능력이 부진한 초등학생 2,365명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42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 언어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중도입국자녀 934명에게 한국사회,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 323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아동이 부모 출신국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52개소를 추가 확충하였고 산단ㆍ중소기업 밀집지역 직장어린이집 7개소에 신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사랑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관리를 위해 우수 어린이집 88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현재 654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176명의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2,712개소에 대하여 평가 인증률 제고를 위한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부담감을 완화하고 1,962개소의 어린이집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지원,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카시트 지원, 도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전문ㆍ통합 어린이집 378개소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어린이집 74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1인당 월 최고 5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부담 경감과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 1만 2,262명과 월급형 대체교사 71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국공립 신임원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아 및 다문화 전문교육으로 취약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4월 아동돌봄 관계기관과 함께 경기도 아이돌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통해 학대로 피해받은 아동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6만 4,052명의 만 7세 미만 가정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통ㆍ이장과 협력하여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대회,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 시설아동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퇴소아동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아동 권익신장, 차별 없는 평등사회입니다.
33쪽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여성폭력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7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북부지역 경력단절여성에게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일뜰날 개최, HACCP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등 취업 트렌드 및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컨설팅 및 보육교직원 고충상담ㆍ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사랑육아사랑방 운영 등을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실천적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인성체험실 및 찾아가는 인성버스를 운영하고 보육경험이 풍부한 실버인력을 활용하여 인성예절교육을 152회 실시하였습니다.
36쪽 아동의 권리 증진과 균등한 기회 보장입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호아동을 위한 장단기 보호서비스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8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하신 사항 43건 중 40건은 완료하였고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2건은 추진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는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통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내년도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국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향자 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자입니다. 평소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렬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2019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개 팀에 정원 14명입니다.
2쪽부터 3쪽의 팀별 주요기능 및 연혁, 시설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총예산은 509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등 지원금이 403억 원으로 79%, 도비가 106억 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여성가족기관 등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기관 상담사 교육, 아이돌보미 양성ㆍ보수교육 등 총 82회, 2,76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아카데미를 총 427회, 2만 5,56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가족들의 문화, 소통, 교류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18년 10월부터 여성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 관련 단체 및 모임에서 총 695회, 4,8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기가족 사전예방과 회복을 위해 센터 내 가족상담소를 운영하여 내방 및 전화, 찾아가는 상담 등 총 3,115회기, 계획 대비 89.7%인 5,09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활동단이 요리, 제빵 및 요양복지시설 공연 등 총 191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이탈여성 73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기도 역사문화탐방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군 및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서 3,037건의 치유상담과 6만 1,887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센터 내 음악ㆍ미술ㆍ모래놀이 치료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회의를 실시하여 체계화된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인 가구와 중장년 세대 등 이른바 혼밥세대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혼밥세대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실현, 건강한 경기가족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여 2대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 강화,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첫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인 동행아카데미를 427회 실시하여 성인식 개선과 일과 가정의 양립, 성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도와 시군 여성가족기관이 연계한 릴레이 캠페인을 24회 실시하였고 양성평등 자료 및 축적된 캠페인 작품으로 아카이브 순회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회의 여성사 특강과 성평등 영화상영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여성ㆍ가족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18년 10월부터 여성들의 소통공간과 지역사회 소모임 장소 지원을 위한 여성ㆍ가족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695회의 모임에 4,837명이 커뮤니티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의기획 공모사업입니다. 여성ㆍ가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ㆍ가족 분야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사업을 공모하여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3세대 하모니 사업 등 5개 기관에 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31개 시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572억 원 중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6만 5,265가정에 시간제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운영하여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지원과 운영현황을 파악, 실태점검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등 서비스 관리입니다. 아동보육과 관련한 기본소양, 응급대처능력 등 육아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목표로 신규 아이돌보미 대상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6회, 296명, 기존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40회, 1,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담인력 4명으로 구성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모니터링단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여성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집합교육과 순회특강, 위크숍 등 전문교육을 20회, 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여성단체 네트워크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19개 여성회관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의 정기회의 및 여성회관 종사자 워크숍 등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 제과제빵 등 7개 팀이 84명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여 재능기부와 합동봉사, 간담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봉사활동에 총 1,10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7쪽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여성인재 발굴ㆍ육성을 통한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올해 최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남부권과 북부권 각 4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비전과 목표설정 및 리더십 역량 강화와 분야별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위기가족 회복지원 및 여성가족 상담입니다. 위기가정의 해체 방지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수원대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상호 이해를 위한 캠핑 또 집단ㆍ개별상담 및 체험활동 등 부부와 부모-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쪽 경기도 가족상담 지원입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상담, 사이버ㆍ전화상담 등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위탁으로 총 3,115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ㆍ가족 상담기관 상담사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상담이론, 임상적 문제, 심리검사 등 총 6개 과정에 419명의 상담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21쪽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사 3명으로 구성된 스마트쉼센터를 운영, 스마트폰 과의존군을 대상으로 총 3,380건의 전화 및 내방상담 또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및 기관 등 교육 대상기관 신청에 따라 유아부터 성인까지 대상으로 총 500회의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 주말 프로그램, 모래놀이ㆍ음악ㆍ미술치료와 드론ㆍ코딩을 활용한 ICT 교육 등 힐링 프로그램도 총 458회 실시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여성과 가족 등 730명을 대상으로 탈북과 정착과정에서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경기도 역사문화탐방사업을 통해 이질감 극복과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혼밥세대를 위한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1인 가구와 중장년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맞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 가족친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9개 수탁기관으로 생명의 기쁨 또는 가족사랑 프로젝트와 다양한 가족친화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44명을 대상으로 신입 및 중간관리자 교육과 기획, 재무 등 업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앙과 도, 시군센터의 건강가정지원사업 관련 성과 공유 및 원활한 업무추진과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28쪽 광역단위 홍보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식 확산과 사업 홍보를 위해 ‘우리가족 행복나눔 파트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슬로건으로 도와 시군센터가 연합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지, 신영통, 덕소, 안산의 대형마트에서 정보교류가 활발한 주부층을 타깃으로 쇼핑카트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가(家) 행복애(愛)’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월 평균 약 1만 2,000명이 블로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30쪽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여성과 가족 관련 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양성평등 구현과 건강한 가족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 부위원장 김종찬 김향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내용을 요청했는데 3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요청한 게 다문화가족의 보육 지원에 관련해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있다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9대 때 우리 도의회에서 선감학원 진상조사에 대한 TF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F팀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TF팀의 연혁과 그간 추진실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또 자료 신청할,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국장 또는 소장을 호명하여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 또는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과장 등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연희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김원기 위원 이연희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원기 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저희들이 경기도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없는 경기도만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재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의정부시 북부 2개, 남부 2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지만 여성근로자에 대한 각종 상담, 역량강화교육, 고용유지 및 일상생활의 균형과 노동자 복지사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사업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반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근로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노무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노동에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또 18년도에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3%였고 2019년도에는 67% 이내로 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사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경기도가 30%, 기초단체가 70%를 담당한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센터장과 직원을 채용을 해요. 얼른 좀 드리시죠. 천천히 드리세요.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예를 들자면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동안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4개의 센터가 그 자격기준이 다 틀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지만. 물론 시군이 70%의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장, 예를 들어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원시 같으면 여성학 석사와 실무경력 5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안산시 같으면 관련 사업에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센터장이 그만두고 또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분명히 5년 이상의 경력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임용되는 그 센터장에 대해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5년 근무경력의 호봉을 인정해 주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여기는 호봉 인정은 안 합니다.
○ 김원기 위원 물론 저희들의 예산 문제겠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라고 했으면 5년의 근무경력이 되기 때문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의 예산 문제 때문에 5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1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의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근로자로서 채용되는 을이라는 그 위치에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인정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예산 문제로 인하여 기본급을 저희가 운영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호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득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부득이 어렵다, 저희들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답변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갑이 아닌 을이라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뒤집어 볼 행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 담당자와 도의 담당자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분명히 5년 이상의 경력자라고 해 놓고 직접 우리가 채용해서 사용할 때는 1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시군과 도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확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우리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출산율 장려사업이 원래 여성가족국이었는데 다른 국으로 업무가 바뀌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느 국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인구정책으로 갔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인구정책과에서, 과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과로 되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출산율 장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성이나 보육이나 아동이나 이 모든 사업들은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낳은 아이들 잘 기르면 출산율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직접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과는 저희 국에서 다른 국으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육사업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분명히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36개 회원국에서 가장 낮은 0.98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출산율을 봐도 경기도가 하위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위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육과 여성과 아동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업을 펼쳤음에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국가적이면서도 저희 경기도의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동의합니다.
○ 김원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고용과 아동양육, 모자보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국에 있는 여러 가지 과들이 하나가 되어서 출산율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모색하는, 그러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저희 여성가족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74에 보면 여성의 안전대책 미흡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대책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드리면 여성 1인 가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에 276만 가구에서 앞으로 2025년에는 325만까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2019년도에 안심벨, CCTV 이런 예산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히려 그 예산이 더 줄었죠? 사업규모가 더 줄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저희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반가정에는 안 되고요. 저소득가정을 중심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15년서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15년부터 18년까지는 새로 신규사업자도 좀 있었는데 18년도에 예산 조사를 했더니 19년도에 신규사업자가 없어서 그동안은 운영비만 지원해 준, 19년도에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퇴근하고 혼자 사는 가정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여성의 안전대책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조금은 미흡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시간이 되어서 본 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거하면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시,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시설에서 퇴소하는 모든 아동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이거하고 조금 달라서 만 18세 연령 도래한 아동양육공동생활 퇴소자 및 가정위탁종결 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이에 따라서 연령 도래와 무관한 중간종결 아동 지원은 불가하다. 그리고 만 18세 연령 도래 보호조치 종결 후 친가정 복귀 아동은 지원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2015년도에 그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절차에 따르면 사용계획서 및 아동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아동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전승희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자립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의심 가는 몇 시설을 점검을 부탁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확인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자립지원정착금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퇴소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라고 그래서 지침을 부득이 18년도에 바꾸게 되었고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다음에 그 점검은 저희만 가서는 좀 미흡할 것 같아서 특사경하고 저희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지난해에 제가 점검을 부탁드렸을 때 자료를 받았을 때 거기 우○○시설에 자립지원금이 가정으로 귀가한 아동들에게 잘못 지급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고받은 학생, 청소년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에 제가 다시 또 보고를 받았을 때는 훨씬 많은 지역에 그리고 많은 아동들이 귀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금을 받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1개 시군에서 일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부 지침에는 모든 아동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고 저희는 15년도에 그것을 내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전승희 위원 현장의 착오라고 하면 경기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물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조치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한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환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고요. 저희가 미지급된 것은 5년 이내로 신청을 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전승희 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일단 경기도의 지침이 귀가 아동들에게는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잘못 집행한 것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정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게 그러고 나서 우리 지침을 바꿨어요. 귀가하는 아동들에게도 자립지원금을 모두 줄 수 있다. 이거야말로 무마용 그리고 책임회피용 행정조치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혜자 중심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사항이라서 18년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부득이 18년도 말에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급 상세내역에 의심 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 말씀드리면 우○○시설에 2017년 남매인 듯 보이는 안○○, 안○○ 이 남매가 같은 해에 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1999년생이고 다른 한 아이는 1997년생입니다. 만 18세가 돼서 퇴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에서 2년이나 터울이 있는 남매가 한 해에 퇴소를 해서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자립지원금은 퇴소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99년생과 97년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 저도 압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동시에 같은 해에 퇴소를 했습니다. 같은 해에 퇴소를 하면서 같이 자립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건 정밀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확인도 해 보고요.
○ 전승희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지난해부터 잘 살펴봐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이거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이걸 왜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퇴소를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전승희 위원 퇴소를 늦게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을 가거나 직업훈련원을 다니거나 했을 때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런 연장조건이 없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본 위원은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행감을 할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자료제공을 해 줬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자료를 처음에 조금 주고 그다음에 요구하면 또 주고 그다음에 요구했을 때는 그냥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주고, 제가 퍼즐 맞추기식으로 공부하다시피 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집행부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자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 그렇게 두서없이 자료제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도 원생기록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고 점검하는 그런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 가는 부분,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제공을 해 줘야지 저희들도 행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원아대장을 위원님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점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 ○○시설에 가서 99년생과 97년생 동시 퇴소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국장님하고 자세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게 보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게 있습니다. 우○○시설 자립청소년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금을 받아 나갈 때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기도 친가정 복귀청소년인데 자립지원금이 지급된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모쪼록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건건이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과 협조해서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매년 연초에 미리 확정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현황을 받기도 하는데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은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시설아동 연령이 다 정해져 있고 경기도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숫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의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나이별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또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것도 시하고 도하고 국비는 없이 시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비지원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똑같이 시설아동 지원하는 금액 비율로 나가는 분담금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성문화센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증설할 계획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성문화센터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지금 성과 관련된 것들이, 시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는 문화시설 확충계획은 없고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평진원 행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파주에는 성문화센터가 있어서 우리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때 성문화센터가 없는 지역아동들이 시각적 효과 교육을 위해서 파주에 가면 같이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양평에는 지금 없어서 양평도 성문화센터 시설을 만들어서 기왕에 우리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때 함께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성문화센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말고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성문화센터가 없다라고. 제가 여기 여성국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이렇게 특이하게 성문화센터 유치를 위해서 제보를 해 주신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이 지금 없다면, 또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예민한 부분 그리고 또 이게 단독적 건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문화센터나 여성 관련된, 아니면 청소년 관련된 그런 센터들이 생길 때 이것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한 780개가 넘어요. 거의 8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룹홈도 146개 정도 되고 매년 이야기하시는 것들인데 매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하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정말 제대로 실행하지는 못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인천하고 서울, 제주 이런 쪽에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종사하시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종사자들 그다음에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쉼터도 다문화쉼터, 다문화여성을 위한 쉼터, 가정폭력쉼터죠? 성폭력쉼터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차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저는 단숨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보면서 ‘아, 이게 단숨에 경기도가 해결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몇 년을 고민하고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사실 그룹홈은 아동들을 대신 키워주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룹홈에서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갈 곳이 없어서 정말 피해서 있는, 성폭력ㆍ가정폭력 때문에 정말 어렵게 숨어 지내는 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처우에 관련된 문제를 경기도에서 고민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고민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한 결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 연도 행감, 예산 지나면서부터 체계적으로 1~2년, 많게는 3년을 두고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정말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어쩌면 생활임금 아니면 그 기본 정도만, 우리가 지금 그 기준에만 겨우겨우 해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과 어쨌든 집행부의 고민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쩌면 저는 이게 고소ㆍ고발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에는 사실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업무는 대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못 미치고 있고요. 더더욱이 지금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보조를 하지만 30% 보조하고 시군이 70%를 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양육시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김종찬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어려운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특히나 이런 시설에는 기존의 자치단체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계시는 확률이 더 크고요. 또 기존에 자기 자치단체에 있는 분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에 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국비로 전체 부담을 해 주기를 저는 건의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같이 함께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금 전국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쉽게 어려운 사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정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788개라는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점들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쉽게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추가로다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여성가족국 소관의 기관이라든가 인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가 꼼꼼하게 100%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종류가 30개가 있고요. 그 개수가 1,093개소가 있습니다. 이 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여러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국장님이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면 이런 얘기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제가 중간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같이 공유는 하고 있었지만 그냥 공유하고 만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의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분들의 어떤,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가 공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추가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위원회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는데 간 김에 주변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을 다녀왔어요. 그 바다향기수목원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안산에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구체적으로 어디죠,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선감도에 있습니다. 선감도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 그 이면에는 선감학원의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감학원이 42년도에 개설이 돼서 82년도까지 운영이 됐죠, 40년 동안. 그렇죠? 우리 경기도로 이관이 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6년도에…….
○ 김현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운영이 되다가 46년 2월경에, 2월에 우리 경기도로 이관이 됐고 82년도까지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행정집행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감학원은 일제가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군사정부가 부랑아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운영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강제노역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굶주리고 그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탈출하다가 또 죽고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이 암매장되고 그런 비극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거 국장님, 잘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수년 전부터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이 아픈 역사를 저희가 보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도 피해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지원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피해자대책위원회 48명이 활동하시고 계신 건 아는데 대책…….
○ 김현삼 위원 경기도, 경기도의 피해지원대책위원회. 조례상의 피해지원대책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조례상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게 언제 구성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작년 말에 새로 구성이 또 됐습니다.
○ 김현삼 위원 구성이 됐는데 그동안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재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사랄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감학원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책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꼭 피해지원위원회가 열려야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감학원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이 거기서 논의되는 거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열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10월경에, 10월 18일이죠?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선감학원 관련한 질의응답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현삼 위원 그때 권미혁 의원이 요청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원을 지금 법과 관련 없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지사님한테 사과 요구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총론적으로 보자면 경기도지사로서 사과를 요청한 건 맞고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해자들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 암매장된 피해자들이 아직도 발굴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 피해자 시신 수습에 나서 달라.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가 구제책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아픔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선감학원 건물들에 대해서 보존해야 된다. 크게 그 세 가지를 요청했었고 이재명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관련 상위법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행정력이 미치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현삼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해자들의 시신 수습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시신 수습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연구용역은 했습니다. 연구용역은 했으나 이게 진상조사 후 특별히 정확하게 진도가 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연구용역 이후에 시신 수습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전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없죠, 현재로서는?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선감학원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3,700만 원 예산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열 가지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우선순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신고센터 먼저, 지금 가족들도 잘 못 찾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거기 선감학원에 있었던 여러 어르신, 사람들도 지금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신고센터가 우선 시급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고센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피해자신고센터 관련해서 실제로 3,700만 원으로 의미 있는 운영이 가능할지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은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토론을 한 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 구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안들이 이미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를테면 피해자 쉼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피해자 쉼터 관련해서는 전혀 차기연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선감학원에는 8필지 12동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민간 불하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어있는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안전도검사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설과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 후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게 추진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반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피해자 쉼터하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물의 보존이 연계되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연계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하여튼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시설물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가 선감학원 시설물들 중에 일부를 일반인들한테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것을 저희가 안산시로 일임을 해서 안산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도대체 이 역사적 현장을 임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경기도 예산에,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임대료는 얼마 받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 역사적 시설물을 임대해서 경기도가 이득을 취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우리 관련 담당부서 직원들은 이 사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담당부서 과장 어디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김현삼 위원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이 사진은 뭐냐 하면 경기도선감학원피해대책위에서 현장을 찍어서 우리 경기도에다 공문 접수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 재산 안내표지판 다 찢어져 있고 뭔지 모를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고. 이거 보십시오. 그야말로 여기가……. 보이시나요, 우리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현삼 위원 도지사가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관리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개집, 불법으로 컨테이너 갖다놓고 있고 각종 박스 쌓여있고. 이게 경기도 행정이 이러면 안 돼요. 왜 이곳에 경기도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합니까? 이런 불법 적치물 다 치워야죠. 왜 치우지 못하고 있죠? 답변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관리 미흡…….
○ 김현삼 위원 보존하고 기억한다는 게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행정력이 집행돼야 되죠. 어디 가서 창피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감학원에 대해서 보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진 한번 보세요. 적치물 그대로 쌓여있고 컨테이너 있고 개집 있고.
우리 국장님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를테면 담당실과, 팀으로까지 전파가 돼야 돼요. 경기도가 46년도부터 근 38년 동안을 책임져 왔던 그곳에서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맞아 죽고 탈출하다 죽고 굶어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 현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존하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흔한 말이 있어요. 이걸 제가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치고 하물며 막강한 경기도의 행정력이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해서 어떻게 역사를 보존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담당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을 상대로 질의응답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일까지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이연희 국장님이랑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맞벌이를 하는 주부이고 저한테 5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3명 있다면 저는 이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이들 3명이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 남운선 위원 취학 전,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 이렇게 있다면 저는 어디다 맡기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이 저소득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 남운선 위원 그럴 수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취학 전의 아동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 대해서는 취약가정이 아니라면 현재 지금 맡기실 데가 정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 대해서 돌봄사업은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지원 신청하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이 어린이들을 일시적으로 맡기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시작한 다함께돌봄센터가 가까이에 있으면 거기에, 어린 취학 전 아동은 거기에 사실은 잘 못 받고요.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나 공동협의체에서 이런 초등돌봄사업을 지금 올해 19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우리에게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맡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기에 맡길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만약 이렇게 3명의 아이가 있어요. 초ㆍ중ㆍ고, 취학 전,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있으면 “자, 어디 맡기시면 됩니다.”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냐.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돌봄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지역아동센터 있고요.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함께 돌봄 있고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 있고 초등돌봄교실 있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후죽순하게.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명확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 아이가 셋이라면 저는 한곳에 맡기고 싶겠죠. 왜냐하면 데리러 다니느라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있다면?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을 텐데 이것을 고려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생각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라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태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처가 교육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여가부 지금 부처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 것들을 통합 안내하는 건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 이해가 돼요. 보니까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이게 우후죽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만약 국장님께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원화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의하신다면 일원화해서 수요자가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딱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가사지원 플랫폼에는 이런 것들을, 돌보미도 거기에 안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운영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내년에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이게 하반기에 오픈한다고, 정부24시 사이트에서 하반기에 한다고 들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남운선 위원 여기가 신청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지 그 조직체계 자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저는 이 또한 물론 편의를 생각한 것이긴 하나 수요자 중심으로 보기에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게 한 번에 다 통일을 하기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안내부터 저희가 통일을 해 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는 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소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만든 정책 하나들이 도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잘 가고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되게 그것도 낭비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저는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함께 돌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18년에 하나 하시고 19년에 스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35개가 돼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토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도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재 도 예산 아니고요. 국비랑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하겠다는 데하고 매칭을 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남운선 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저는 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라는 그럴 확률이 많은 사업일 텐데, 그러니까 시범을 하시는 걸 텐데 시범사업이라도 그리고 설사 저희 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의원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당초에 아동복지법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았고 처음에 추진은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9년도에 법적근거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법에 삽입이 됨으로써 저희가 조례로 생성하려고 하고요. 법적근거도 마무리가 돼서 그거에 대한 차후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패싱돼도 되는 건지를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패싱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처음에 그게 시범사업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온누리다함께센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옥신각신했었습니다.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에 정리가 안 됐었던 사항이라서 미처 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임위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차후부터는 명확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위원들이 보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원들이 이런 건 필요한 건 빼면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면 그 시범사업의 방향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10시를 보고 누구는 12시를 보고 누구는 2시를 보니까 내가 못 보는 다른 바운더리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차원에서라도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 의견을 청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행감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미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별로 경기도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원이 예산을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만 행정도 감시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의견을 청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향후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 점은 꼭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지금 오늘 아침 신문 인천일보에 나온 거 “아동의 안부를 묻다” 이거 누가 낸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 국에서 냈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럼에 따라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제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최소한 이 제목으로 나갔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거와 관련한 조례를 분명히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지금 도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옥분 뭘 아니에요? 이거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낸 의도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현장에서 한번 정확히…….
○ 위원장 박옥분 아동학대는 집행부만 고민하나요,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하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장에서 그 실태를 한번 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떤 실태요? 이거 보세요. 기사 내용을 보시라고. 조례가 이미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조례랑 상관해서 한 게 아니라요. 통반장들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주민등록 일제조사 2/4분기 할 때 7세 미만의 아동들을 확인을 정확히 해 달라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저희한테 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돌봄사업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돌봄사업이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무한돌봄이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7세 미만의 아동, 특히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고, 어린이집을 안 가고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겸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5년간 241억 원을 투입해서 다함께돌봄센터 426곳을 확대 설치할 거라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다함께돌봄센터랑 버무려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예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거 고봉태 과장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그 ‘안부를 묻다’는 돌봄하고는 관련이 없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가정에서 돌봄하는…….
○ 위원장 박옥분 이 사업도 지금 남운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혀 저희랑 소통 안 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가정양육 다니는 아이들의 실태를 저희가 한번 보고자 해서 진행했던 사항으로서 보고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반적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돌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돌봄사업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입니다. 저도 조금 화가 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무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거든요. 그런 기사가 저희를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단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여성경제활동을 하는 현황과 고용률을 보니까 경기도에 15세 이상이 566만 명 정도 되네요? 그 수치는 언제 나온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8년도 말.
○ 한미림 위원 18년도 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성경제활동이라 하면 그 대상이 왜 15세부터 포함되는 거죠? 15세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15세면 학생이고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15세가 경제활동여성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나눌 때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 마치면 그때부터 경제활동인구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계기준을 15세로 나눠서 저희가 통계표를 작성하는 거여서 숫자를 도용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통계표 기준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앞으로 하셔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면 보통 20세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아무리 나라의 통계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걸 좀 수정해서 다음에는 경제활동여성을 20세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일이 많아서 안 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활동인구를 보니까 300만 명 정도이죠? 그중에서 여성경제활동을 하는 참가율이 53%, 53.1% 맞죠?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되죠? 그 통계를 안 내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53.1%는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 한미림 위원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주요통계에. 네, 죄송합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면 지금 이게 300만, 301만.
○ 한미림 위원 300만 정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여기에.
○ 한미림 위원 300만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2018년도에 경단녀 취업을 한 대상이 몇 명 정도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경단여성 취업률은 72.3%인데 이거는 교육 수료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한테, 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데 와서 공부하고…….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73%는 수료한 사람들이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전체 수료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취업률이 72.3%라는 얘기입니다.
○ 한미림 위원 어, 그래요? 저는 그런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그거는 저희가…….
○ 한미림 위원 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단녀의 취업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단녀 전체를 해서 우리가 취업률을 따진 게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데 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교육, 여러 가지 소양을 쌓은 다음에 취직한 사람들이 72.3%라는 얘기입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했어도 취직을 한 거고 1년을 했어도 한 거고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이런 경단녀들이 취직을 할 경우에, 고용시장으로 이렇게 복귀를 할 경우에 자기들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는 단순히 시간이나 그리고 또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임시일용직 아니면 기간제 취업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국장님께서 그거 이해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현장에 내몰리는 경우가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학력 고소득의 이런 과정도 운영하고 중장년 여성의 현재 생계형 일자리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디딤돌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도 특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도 특화사업도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관점에서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고요. 본인들의 경제사정이나 그다음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두었다라는 거에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나 검색한 거에 근거해서는 고학력이나 고숙련 맞춤형 일자리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과연 맞춤형 일자리인가라고 저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국장님 들어보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갔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일단은 거기 와서 교육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리로 일자리를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교육 수료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수료는 원해서 했다 할지라도 맞춤형 일자리 할 때, 도 특화사업으로 할 적에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도에서 딱 정해 놓고, 공급자가 정해 놓고 수요자가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만 전담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존감이 엄청 떨어진다고 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본인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취업에 기대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 다니지도 못하고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또 이직하고 퇴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증의 경험도 많다고 하는데 저도 들었는데 국장님도 좀 들어보셨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센터에서 근로자들의 지속가능한 직업,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에게 취업 자체로만 의미를 둘 게 아니라 정말 도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또 진정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연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 의미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정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잖아요.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전체 통계는 내보지를 않았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한미림 위원 그런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것만큼 또 추적조사도 하고 해서 투입하는 단계부터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 환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더 노력하시고 또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꼼꼼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시간 잠깐 1분이면 될 것 같은데 보육교사 있잖아요, 처우개선비. 그거는 보육교사들하고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와 간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영양사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간호사는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 이유는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보육에 관련된 종사자가 경기도에는 9만 2,34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간호사는 343명이고 영양사는 276명이고 기타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합쳐서 3,02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보육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줘야 되지만 직접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처우개선비를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직접은 아니지만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양사 그분들은 간접이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현장에 이 많은 분들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모두 다 지금 해 주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혹시 있나요, 그게? 아니, 시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몇 군데 수당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게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리고 특히 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각자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항들이 모두 다른, 상이한 사항입니다.
○ 한미림 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른 도나 시에서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경기도에는 그만한 아이들이 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도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을 그냥 예산이 없다, 사례가 없다, 조례가 없다 이런 것에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건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특히나 이러한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영양사나 간호사도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것 또한 우리 국장님이 한 국의 리더자로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균일한 대우를 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두 국가 공보육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국가에서 우선 처리를 할 사항인데 지금 각 시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요구에 의해서 영양사하고 간호사만 지원해 주는 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아닌 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필요하고 지금 영양사하고 간호사만 말씀을 하시지만 기타도 3,024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그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에 건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시군과, 일단은 이게 시군에 70%가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도와 시와 잘 협의도 하시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이 거의 40%에 육박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정말 이렇게 도민들이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요일 날 연구원 행감 할 때 모니터링이나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행감 내용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담당과장님이 배석을 하셨고요. 그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연구원 할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예결위 할 때, 기조실 할 때 총괄 시간에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 성평등지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하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인지예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여성국이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 별도의 성인지예산만을 전담하는, 다른 업무하지 않고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팀이 들어오면 더 좋고 팀이 안 되면 최소한 1명이라도 전담하는 인력이 추가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작년 답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조실에서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관련해서 광주가 이번에 그런 기관을 설치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무슨 성주류화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여해서 연구용역 조사한 거를 보니까 광주가 아주 성인지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피력했는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 봐야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기조실에서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자료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물론입니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요청한 자료 204쪽 요구자료에 보면 성평등지수의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밑에 보면 성평등 옴부즈만 기구를 설치한다,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됐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인권담당관실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손희정 위원 이거 설치할 때 국장님께서 관여하거나 이렇게 협조하거나 한 것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당초에 저희한테 옴부즈만 TF가 왔었는데 그 옴부즈만이 대부분 여러 가지로 권익 이런 거에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부득이 이양이 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여성국에 왔으면 저는 여성국이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동특위에 있는데 노동특위에서 인권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거기에 있다고 하고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 이런 것들을 쭉 보고하는데 거의 우리 여성국에서 하는 거예요. 성폭력방지 교육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연구원에서도 하고 비전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국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옴부즈만이 또 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 것들이 성폭이나 가폭, 폭력사태로 인격이 유린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런데 옴부즈만이라는 게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우선 교육부터 하는 거를…….
○ 손희정 위원 교육업무밖에 없어요. 내년도 사업도 보면 예산도 얼마, 700만 원인가밖에 되지도 않고 그러고 다 교육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면 옴부즈만을 도대체 왜 설치했는지 저는 궁금증이 일고 옴부즈만의 본래 성격, 본래에 맞게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옴부즈만을 대대적으로 모집을 해서, 민간인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은 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런 것들이 인권담당관실에 배치가 됐지만 여성국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옴부즈만이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여성국 할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했고 보도자료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연구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여성국이나 비전센터나 흩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 업무들을 모아서 연구와 사업시행 이런 것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여성재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국장님은 여성재단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그거에 대한 과제를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을, 각 실과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수정해서 본 사업으로 가는 게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직원이나 여러 분들에 대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경기도는 항상 연구용역 중인 것 같아요. 항상 연구용역만 열심히 ing예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끝난 다음에는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재단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조직의 강화와 그다음에 역량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자료 53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형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민선7기 보육정책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도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536쪽에 있습니다. 536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민선7기 정책으로.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 그러면 국공립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32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형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879개가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된, 그러니까 시군이나 도나 이런 데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겨우 36개 그다음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84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탁업체의 형태는 어떻던가요?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본 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탁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법인과 그다음에 개인 소유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런데 현재 위원님, 그 직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데요. 그동안은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시 직영으로 하려면 9억 2,000만 원의…….
○ 손희정 위원 어렵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이런 예산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들을 건의한 게 수용이 돼서 공시지가가 반영돼서 이게 저희가 한 8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군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시가 직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차피 민간위탁방식이면 민간어린이집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시나 도는 그냥 예산만 딱 내려주고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려주는 것만 다르지 민간어린이집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여기에 착안했고 또 서울형 어린이집 알고 계시죠?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일정요건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면서 국공립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공립처럼. 그래서 서울은 40%를 확충했어요, 서울형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리고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일단은 건축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건축물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낭비 그다음에 신규로 국공립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영역의 영업권도 침해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이 들어와 버리면, 200명 이상 되는 국공립이 들어와 버리면 그 주변의 민간어린이집은 초토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영역도 침해된단 말이에요, 국공립이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은 형태를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형 따복어린이집이 실패를 했는데 그건 딱 머리에서 지우고 새로운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서울형과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의 자격요건을 쭉 만들어서 이 요건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신축비용은 안 들어가거든요. 자원절약과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형 어린이집은 회계관리시스템 보급과 더불어서 약 11년간 진행돼 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회계관리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과 유관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될 건지를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분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나가야 될 대목이고 현재 지금 저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회계관리시스템을 아직 많이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자료도 본인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서 위원님에게 이건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부분, 회계시스템 부분도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이 회계시스템 도입한 업체, 딱 조건을 걸면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 경기도 회계시스템 도입한 어린이집, 1조건으로 걸면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와 관련해서 MOU도 맺고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동일한 의견으로 취합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연합회도 나누어져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더불어서 이렇게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경계선상 장애아 관련돼서, 조례 관련돼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에 경계선상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경계선상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지원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의 가장 적절한 그런 확충방안이 아닐까. 그러면 경기도도 서울처럼 40%를 일거에 그냥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아주 저조한 국공립 확충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경계선상의 어린이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태어난 아이들은 6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경계선상의 아이들과 이걸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마들의 인식개선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더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난번에 시흥센터에 갔다 오면서 그 열정, 열의 정말 대단하다. 이분들의 고용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소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국장님, 새일센터는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이 그 일을 잘해내는 성과, 결과일 텐데요. 저희가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기일자리이거나 성과 위주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경력단절되기 이전에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시하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등록됐어요. 등록돼서 성과지표에 이번에 결과로 올라갔는데 우리 성과, 고용유지가 3개월을 점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이분은 정기 VIP고객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등록해서 또 3개월 하고 후년에도 등록해서 3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일자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성과, 결과, 수치를 위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흥시에 다녀오셔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일자리가 반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기일자리든 장기일자리든 우선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본인이 본인 적성에 맞는 데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찾았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을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줄이기 위해서 상담과 교육훈련과 취업연계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토양을 개선해 나가면서 같이 함께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 김인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토양, 3개월 고용유지 지표를 우리가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1년 단위의 지표로 산출방법을 바꿀 용의가 있나 이런 질문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건 정부합동평가에서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도출시켰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시적인 직업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게 삽입된 지표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3개월 해서 밖에 있는 분들이 손쉽게 문턱 없이 진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지만 또 하나의 지표로는 그래서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 직업을 만들어 내는지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날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분들 자체의 존립에 대한 그들의 불안함을 우리 다 함께 느끼고 왔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이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직영과 위탁 그 차이가 어떻고 그들의 입지는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고민사항 저도 고민사항입니다. 그 근무자들 종사자 정규직 비율이 64.3%인데요. 전국은 52.3%입니다. 직영은 저희가 18년도에 정규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은 19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법인기관은 20년도에 전환될 예정인데요.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법인에서 이분들은 특수목적으로 법인에 정규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지정기관이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을 법인에서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인하고도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 법인에 대한 고민도 제가 일단 이해는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인증기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그 사업을 보면서 정말 제목도 좋고 다 좋으나 이 어려운 인증이 되면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예산이? 7,000만 원? ‘이런 예산으로 뭘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했고. 그러데 올해 제가 보니까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홈도우미를 파견해 준다, 그 노동자들에게. 여성노동자들이 원한다면 파견해 준다. 너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여성정책의, 여성이기에 가능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시흥에 가보니까 시흥에서 그것을 발굴해 내고 그 사업을 했고 또 어제 여성가족연구원에 가보니까 연구원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이렇게 연구원과 집행부와 현장에 나가 있는 일하기센터나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다 연계해서 맞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고는 있구나. 잘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화되어서 잘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이 여성재단의 필요성은 정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사업들을 고민 많이 했다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주어진 걸 그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새일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갖고 이렇게 활용했구나.
그래서 저는 제안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조손가정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도 제안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손가정에 홈도우미를 보내는 건 어때요, 한부모대책으로 해서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인력들을 거기에도 보내고 조손가정에도 보낸다면 이 연구가 결과치를 내는, 확정되는 아주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건 잘하셨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자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고민이 많으신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계속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돌봄이 정말 종류별로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 우리 돌봄이 몇 가지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봐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진용복 위원님도 자료요구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돌보미뿐만 아니라 종류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니까요. 아까 남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들어가야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고요.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거기에다가 작은도서관 돌봄까지 언뜻 보기에도 이만큼이 있는데 우리 남운선 위원님께서 소비자 중심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있는 종사자 중심의 이야기를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도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했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 나온 언론기사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이 깊다는 건 이미 다 인지하시고 왜 고민하는지도 아시고 계시는데 행감을 앞둔 오늘 아침에 이 기사가 뜨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였다는 느낌 사실은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 안부를 묻는다’ 그 과정을 제가 보면 동네의 이장님들께 아이들을 찾아가서 직접 현장에 확인해 달라 이런 사업인 게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통반장과 연결해 가지고.
○ 김인순 위원 통반장, 이장들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7세 미만의 아동, 집에서 기르는, 양육하는…….
○ 김인순 위원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정말 안녕한지 직접 한 번씩 노크해 보고 들어가서 보겠다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만들어내는 데 고생이 많았을 것 같고 또 현장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거까지 해?” 그런데 이렇게 결과치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해낸다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자, 이렇게 새로운 사업 만들어내는 그 열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그리고 거기에 몇십 년을 종사한 이들에 대한 존중이 어디 갔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지원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간호사와 영양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보육이 어느 정도 공보육이 돼서 학부모 부담은 없죠? 학부모 부담이 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필수경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학부모 보육비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육료는 다 정부에서 나오는데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필수경비 얼마나 부담을 하나요, 학부형들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20만 원 조금 윗선입니다.
○ 김종찬 위원 사실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보육료를 직접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육료를 부담하지는 않고요. 필수경비.
○ 김종찬 위원 그렇죠. 어쨌든 보육료는 부담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영유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 간호사하고 영양사를 배치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종사원들, 보육교사, 조리원, 치료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늘려가고 있고 또 반당 아이들 보조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규모가 100인 이상이면 어린이집으로서는 크고 여러 가지 여력이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추가 간호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모든 프로그램도 어린이집은 거의 100%, 그 프로그램 뭐라고 그러죠? 넣는 시스템에 다 가입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종찬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실태라든가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비록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간호사와 영양사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은 비록 빠져있었지만 앞으로 이분들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육정보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황들을 거기서 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간호사나 영양사, 모두에도 아까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 주면 굉장히 좋죠. 저희들도 이렇게…….
○ 김종찬 위원 아니, 배치가 의무사항이니까. 배치를 하고 안 하고를 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로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도비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추산해서 보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3 대 7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 같으면 충분히 또,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는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지자체가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다른 7개 지자체는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실제로 보육교사든 간호사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은 아마도 경기도일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마땅히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확보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시군과 협의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다함께 돌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다함께 돌봄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7년도부터 됐죠? 18년도부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8년도 말에 시작했습니다.
○ 김종찬 위원 17년도에 약간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들어갔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쭉 있던 거를 이제 공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돌봄의 범위를, 다함께 돌봄은 말 그대로 돌봄에 대한 지원이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에다가 복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통합되어서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다가 그게…….
○ 김종찬 위원 없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통합됐습니다.
○ 김종찬 위원 통합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종찬 위원 조례가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다함께 돌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 대 5로 지원이 되고 있죠? 국비하고 시군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비와 시군비가 5 대 5입니다.
○ 김종찬 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한 30% 정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국비 50%를 제외한 50% 중에 30%는 15 대 35로 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50%를 15 대 35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종찬 위원 이것도 다른 광역에 보게 되면 다 5 대 5던데? 가령 국비 50 그리고 시군비 50. 거기에 광역이면 광역비를 25, 25. 그런데 경기도는 그것도 15%로 줄이겠다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광역별로도 지금 천차만별이고요.
○ 김종찬 위원 아니, 서울 빼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걸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 김종찬 위원 서울만 3 대 7이고 나머지는 다 보니까 5 대 5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초도 5 대 5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더 자료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는 시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3 대 7이 기본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8 대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거를 7 대 3으로 늘렸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7 대 3은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 김종찬 위원 네, 30% 이상을 늘렸어요.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다함께 돌봄의 시설기준이 얼마, 몇 평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한 아이당 3.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설치기준이 66㎡ 이상으로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66㎡ 이상.
○ 김종찬 위원 마찬가지 작은 도서관 이것도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작은 도서관이 10평이라고 했었는데 돌봄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66 똑같더라고요, 66 이상. 돌봄에 대한 기준 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경기도가 500개를 늘린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보다 돌봄센터가 좀 더 여건이 좋다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광역도시에서 다함께 돌봄의 성공사례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 김종찬 위원 해 보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종찬 위원 서울에 키움이 먼저 많이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경기도도 이제 시범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시범운영해 보고 확대하려는 취지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확인된 부분도 아니고 또 돌봄을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경기도는 기존에 있는 각 시군에 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한두 개 거점으로 두고 나머지 400개, 500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투자라기보다 지원을 해서 거기에 있던 아동들의 숫자를 좀 더 비율도 30%를 40%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지역마다, 동마다 하나 정도 있게 되는데 그 숫자를 2배, 3배 늘릴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꼭 경기도가 500개씩 만들 필요가 있나,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19년도부터는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고 고생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급식이 결식아동들한테 주는 급식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인건비도 사실은 거기에서 20~30%의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복지를 위해서는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그 성격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돌봄센터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 김종찬 위원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면 똑같은 돌봄을 하게 되는데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은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을 플러스해서 복지 전반을 포용하도록 아동복지법에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왜 우려해서 항의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죠? 심지어는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서울 가서 항의를 해요. 그래서 “왜 거기로 오냐?” 그랬더니 “서울이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꼭 그렇게 남 먼저 하는 걸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임대아파트, 옛날에 모아서 뒀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모아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다가 분할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굳이 다함께 서비스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일반아동들은 거기로 안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 누구만 남아요? 또다시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돌봄 공간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성공적 사례로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 과제라 하더라도, 다른 시군이 일부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과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시군마다 거점센터로서 괜찮은 곳, 20평, 30평이 아니라 50평, 100평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돌봄의 모범적인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되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 복지로서 취약아동을 제외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에 많이 나가고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저학년 초등 돌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서 그 아동들을 저희가 돌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종찬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동돌봄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경기도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오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방과 후 아동을 돌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법 안에 보면 빈곤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칫 우려되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사람이 가고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사람이 가. 그러면 결국은 차이가 그것부터가 일단 차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상이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결식아동급식비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급ㆍ간식비를 받습니다. 아동들한테 급ㆍ간식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문제인 거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취약아동을 제외한 그냥 돌봄사업만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도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 위원장 박옥분 제 생각에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지역아동센터의 존폐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낙인을 찍혀서 거기 가는데 굳이 거기 안 가고 다함께돌봄센터 가지 누가 여기 가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급ㆍ간식비만 들어내면 돌봄센터로 다함께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기도가 선두에서 아동차별과 관련해서 아동의 권리문제를 이야기할 때에요. 그 부분에 이 정책이 녹아 있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사실은 다른 정부 때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무차별하게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듯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될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돈, 예산 들여서 나중에 이게 존폐문제까지.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그냥 노파심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여성가족국에서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그냥 팀장님 선에서 자료 마지막에 확인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과장님 선까지 들어갑니까? 그냥 저는 걱정에서 그러는데요. 그냥 보다 보니까 이동돌봄과가 있더라고요, 이동돌봄과. 그래서 그런 것은 오타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책이 유인돼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오타에 과 명칭마저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원과 현원에서 여성정책과에 만약에 시간선택제 등이 있다면 밑에 하단부에다가, 다른 실국에서는 다 그렇게 표기해 주거든요, 정원 외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자료 제출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오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국 소관에 나눔터 및 센터 등이 32개 기관 있어요. 처음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27개 기관이라고 제출됐다가 다시 수정해서 32개 기관으로 제출했는데요. 도에서는 36개소, 시군에 1,118개소 그리고 종사자가 4,381명에 달하고 있고요.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총 1,881억 원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눔터와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자료를 제출할 때도 이게 너무 분산되고 많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께서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 4개소가 국비지원 없이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도가 직영하는 게 4개, 시군이 25개 중에서 14개는 민간, 11개는 시군이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7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 원칙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인지를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운영방식이 혼재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 자료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예전에 노동부에서 운영하다가 여가부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89년도에 경기도로 이양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육아 그리고 공동육아 각각 나눔터에 업무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육아나눔터도 있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기육아는 경기도에서 만든 공동나눔터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 보니까 센터 중 한부모가족 지원 그리고 미혼모 또 부자 지원 이렇게 나눈 것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한부모가족은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부터 한부모가족거점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한부모 중에 미혼모들이 상당히 정보라든가, 젊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 기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미혼모거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각 명칭과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집행기관이 어디냐? 중앙정부냐, 경기도냐, 시군이냐?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체계만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 시군 그리고 동사무소가 아닌 나눔센터나 센터에서 만드는 것은 뭔가 타깃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고 지원을 해 줘라 그러는 건데 지금 보면 공약이나 또는 홍보를 하려고 각각 센터나 또 나눔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돌봄센터가 너무 산만하게 있다. 그러니까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아까 오전에 남운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은 통합 운영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통합을 해서, 어떤 거점센터에 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을 때는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한 군데 가서 거점적으로 있으면 거기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경기도에 있는 나눔센터라든가 등등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복지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안내가 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여러 부처에서 필요로 할 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또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목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 당시에는 필요로 해서 각 부처에서 서로 다 일에 열정을 갖고 이렇게 센터나 등등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합해서 원스톱서비스로 가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셨으니까 유사기관을 통폐합해서 그리고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이게 부처도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일하는 곳도 과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센터를 통폐합하는 것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의회와 같이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의 홈페이지에 보면 ‘와글와글’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많은 공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와글와글’을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맞벌이 공무원은 아기를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라는 화두에 관련된 조회 수가 1만 5,000건 정도 육박하더라고요. 정확히 1만 4,980건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공직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라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공직자분들도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러한 볼멘 목소리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공직세계는 맞벌이부부로서 아이 키우기가 그나마 나은 직종이라고 누구나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힘들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분들보다 더 힘든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소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아이를 맡겨놓고 일주일, 이주일 동안 안 찾아가는 경우가 현장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집행부한테 많은 정책적인 제안을 했죠. 아이들 방임문제가 있다. 제가 현장을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24시간 어린이집은 자녀를 방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규지정이 극히 제한된 사업으로 정부 정책방향 고려하여 추진하겠음.”이라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할 대상자는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24시간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보면 동대문시장이라든가 등등 큰 시장에서는 야간보육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아이를 케어하나 보니까 그래도 시장 내 24시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출근하면서 맡기고 그리고 본인께서는 밤새도록 일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을 먹이고 다시 일반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당사자인 부모도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방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그 방침에 따라서 24시간 어린이집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추세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4시간 보육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이를 방임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24시간 보육을 회피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든지 24시간 보육이 철저한 지도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인을 포함한 17개 시군에서는 24시간 보육이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4시간 어린이집은 아이들 방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24시간 동안 어린이가 집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 이후 확대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타 시군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신청한 사례가 없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시간연장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어린이집은 지금 신규로 하겠다고 온 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90년도 초반에 어린이집 말고 다른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저도 24시간 보육을 했어요, 제 스스로. 한부모인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그때 5살짜리였죠,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퇴근 후에 집에 데려가서 같이 자식처럼 케어하면서 아빠는 토요일 날마다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월요일 날 등원을 시켜주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시설이 적기 때문에 아마 요구를 못 하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한 분이라도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19년도에 성별영향평가를 182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어요. 실시했는데 대상정책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무슨 과 소관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희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옥분 그렇게 하십시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여성정책과장 차종회입니다. 저희가 법령 계획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해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정책도구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서 올해는 182건, 도가 160건, 공공기관을 22건을 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네.
○ 진용복 위원 조례를 보셨겠지만 대다수가 다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그것이 위임된 사항이 거의 없어요. 1건 운영위원회 구성 건은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럼?” 성별영향평가는 어떻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기준과 절차가 규정으로 정해져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그걸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소관 담당자가 만약에 혼자서 한다면, 지금 이거 담당하는 부서의 팀하고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죠? 팀장 1명에다 직원 2명인가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팀장까지 4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4명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뭐를 하게 되어 있냐면 조례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지금 조례조차도 시행규칙에 맞춰서 하고 있지 않아요. 시행규칙에 거의 모든 것을 위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임하지 않고 그냥 운영위원회만 조직하는 걸 시행규칙에 담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라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위원님, 성별영향평가 및 시행령에도 정확한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법 자체에, 평가법 및 시행령에도…….
○ 진용복 위원 아니요, 시행령에 있는데 법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례로 바꾸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네, 조례를 만들죠.
○ 진용복 위원 조례에서는 대다수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제가 볼게요. 비근한 예로 보면 제10조에서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런 내용 등이, 이거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시행규칙에 담아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이 만약에 시행규칙에 없으면 분명히 지침에 담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경기도가 무능하게 행정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은 시행규칙에 정하는 거죠.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지침에 정하였는데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은 아니죠? 조례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만 받으면 되고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진용복 위원 또 그것을 거기에 안 담으니까, 규칙에 담으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침에 분명히 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침에 담는 것보다도 시행규칙에 끌어올려서 시스템을 정비시키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비하면 그걸 개선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저희 과입니다.
○ 진용복 위원 과장님이세요?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걸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취업을, 재취업하는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재취업하는 것도 있고 또 아이를 보육의 공공성 있는 곳에 맡겨서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맞죠? 그리고 또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재취업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출산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보면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는 거 아시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6조에 보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해서 실태조사 2번 등 총 4번의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를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무과에서는 그 실태조사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그 실태조사 자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업무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실태조사만 했는데 어떻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실태조사조차도 주무과에서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만 시키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소홀히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우리 연구원에서 네 차례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세한 내용은 그걸 같이 공유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같이 공유하면서 뭐가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건지를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답답하긴 답답한데요. 어떻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센터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주무과에서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것을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실태조사 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경력단절여성들의 비애를 우리 주무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홀대하는 것은 정말 정책입안자로서 너무나 나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경력단절여성이 경기도에서 특화된 사업이 없어요. 이렇게 실태조사한 자체조차도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사업이 전무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제가 한 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추출한 것은 3개 팀에서 추출하더라고요. 어느 팀이냐면 경력단절여성지원팀, 여성일자리팀, 여성능력개발팀 여기서 통합으로 자료가 오더라고요. 아니, 경력단절여성지원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3개 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인력 재배치 문제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세 팀에서 자료를 도출해 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위원님,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력단절팀이 있지만 여성일자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자리팀 같은 데는 일ㆍ생활 균형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실태조사, 연구조사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이런 걸 같이 3개 팀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경력단절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3개 팀에서 같이 하는 업무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3개 팀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의 시너지를 좀 높이는 게 낫지 이게 업무가 칸막이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문의사항이 있을 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일자리지원팀 있고 여성능력개발팀 있고 산재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업무가 나눠질 때 경력단절팀은 그 전체적인 것만 주로 하고 또 저희 일자리사업은 모든 여성에 대한 취ㆍ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경력단절팀만으로 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아서 3개 팀에서 이 업무를 일자리라든지 경력단절 관련되는 것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서는.
○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경력단절여성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지금 경력단절지원팀은 경력단절에 대한 취ㆍ창업에 관련되는 걸 주업무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팀은 경력단절을 하기 전까지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일자리를 사전, 경력단절 가기 전에 일자리 같은 것도 그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경력단절팀은 경력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일자리나 여성능력개발팀은 그 사전에 따른…….
○ 진용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보니까 3개 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칸막이를 못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이 과에서는, 이 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력단절여성지원팀의 인력을 더 확보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말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직을 재구성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 검진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복어린이집이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 진용복 위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도 따복어린이집이 정책설계가 됐을 때 같은 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정책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준비 부족이다.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별개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께서 그 사업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해서 예산도 100% 삭감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래도 일부만 편성해 주자 그래서 50%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따복어린이집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이게 실패된 정책이라는 것을, 하면서 일몰정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고 용인의 따복어린이집, 경기따복어린이집의 1호죠. 거기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려고 했던 그 담당자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세요, 사실은요. 퇴직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부이사관으로 진급하신 분 있고 서기관으로 진급하신 분 등등 있는데 그분들은 영전을 위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도민의 혈세가 굉장히 낭비됐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신뢰를 잃게 됐고 혼선을 줬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민의 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저 더 해도 돼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더 하실 거예요? 지금 한 30분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시죠, 이따 오후에 일 있으시다고 특별히 봐드리는 거니까. 더 하실 거예요, 몇 개?
○ 진용복 위원 네, 지금 또 있는데요.
○ 위원장 박옥분 네, 하셔요, 하셔요.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기 있죠,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장치 설치에 관련된 걸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동아일보에서 8월 19일 자로 기사가 났는데 위반사례가 전국적으로 383건이 접수가 됐어요. 적발이 됐는데 경기도는 미등록차량 3건만 있었다라고 자료는 주지 않고 유선으로만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취합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경찰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위반사례가 유형별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지금 아니더라도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이 도비, 국비 50 대 50인가요, 시비가 들어가나요? 이게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업이 지금 각 어린이집에 1대씩 있는지 요구자료를 보니까 제가 분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각 반으로 다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자료로 추후에 주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알겠습니다. 보육실마다 설치돼 있고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35분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곳곳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중에 위원들이 꼭 우려가 되는 것들을 지적하면 결국은 결과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따복어린이집이 대표적인 건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려했던 부분들을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실제로 집행부는 성과 중심으로 그리고 관행성 때문에 그냥 진행하지만 결국은 저희는 도민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따복어린이집이 그렇게 저희가 예산 말리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희 국은 아니지만 GSEEK도 그래요, G-MOOC. GSEEK도 그렇게 저희가 반대했는데 결국은 지금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매번 들이면서도 성과 없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지적했던 몇 가지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이 30개 이상의 돌봄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중복 서비스가 되지 않고 전달체계를 잘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력단절과 관련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경력단절도 우후죽순 이름을 멋있게 붙여서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성능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능력개발센터를 사실 일자리재단에 빼앗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새일센터 그런 데서 일은 하지만 거기 역시도, 여성인력개발센터도 7개밖에 안 되고 근로자, 솔직히 또 근로자복지도 있잖아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것도 5개 있지. 그것도 하나 없어졌죠, 부천에 있던 거. 4개 있죠. 그냥 거점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있는 거여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M자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M자형. 그래서 중간에 30~40대들이 그만두면서, 이 M자형의 중간이 그만두면서 실제로 2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가 별도로 있는지는, 그 원장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신중하게 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솔직히 동감하는 게 제 이름을 아직도 모르고 박옥순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이름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위원장 이름이 박옥순으로 이렇게 오는지 놀라울 뿐이에요, 사실은. 그거 국장님께서 마지막 컨펌 안 하시는지.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센터 박옥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행정감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 집중력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아까 경력단절, 일ㆍ생활 양립에 대해서도 실제로 14%밖에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안 써요. 14%밖에 안 쓰는데 더 적극적으로 실국 권장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시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전승희 위원 15만 3,681명,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정착을 해서 그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지금은, 제가 여성연구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세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 2세대가 영유아, 어린이에서 이제는 자라서 청소년, 청년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에 다문화가정이나 또는 다문화 2세를 위한 정책들이 다문화의 여성이나 영유아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치면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의 청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그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줄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정책을 우리가 세워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우리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보면 딱히 그 2세대가 자라나는 것에 발맞추어서 제대로 정책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전국에 대비해서 28%의 다문화가족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못해서 지금 취업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에 맞는 한글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 진로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좀 더 많이 전력하도록 이렇게 패턴을 약간씩 바꿔 가려고 합니다.
○ 전승희 위원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정적인 그런 제도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18년도까지만 해도, 2017년도에는 있었는데 2018년도에 다문화가족 무료법률 및 상담지원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비예산으로 있고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는 아예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무료법률 및 상담 사업은 사실은 지금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 이러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센터랑 연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아, 그러면 센터에서 만약에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전혀 필요치 않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거기는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나 생활적응 면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이 다문화 계층이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디 가서 손 내밀 데도 없고 구조를 요청할 데도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잘 짚어서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평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한번 가봤더니 우리 다문화센터에 통번역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베트남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점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베트남어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통번역사가 배치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경기도에는 30개 시군에 통번역사 3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원 언어로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몽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번역은 전화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통번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통번역사를 배치할 때 그 지역에 수요조사를 하고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배치를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원하는 분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요구하는 언어의 통번역사를 우선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언어만 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타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 예를 들자면 동남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바이링구얼(bilingual)이거든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통번역사는 기본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제2외국어 언어를 하시는 분을 해서 한 두 분 정도 배치를 하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그 어려운 점들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도 되고 본인 고국어도 되는 이런 분들을 서포터로 지정해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포터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국장님. 서포터즈가 각 지역 다문화센터에 1명씩 배치가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명씩이 아니고요. 서포터즈들은 지금 269명이 있습니다. 전체 269명이 있어서 그 서포터즈가 시군별로다가 3명 내지 20명 이런 식으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 서포터즈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서포터즈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그분들을 저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기 정착을 하는 데 그분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민원도 또 그분들이 같이 대응을 해서 해결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서포터즈는 입국 5년 이상, 한국어 중급 이상 되는 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금 막 들어와서 적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서포터즈가 도움을 줄 때 찾아가는 도움을 주나요, 아니면 다문화센터를 오는 다문화가정 여성들한테만 도움을 주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찾아가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미리 예약을 하면 같이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물론 이게 초기 정착을 하는 데 이 서포터즈가 가장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서포터즈하고 만나 대면할 기회가 없는 다문화가정 여성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외국어이고 그리고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생활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외국인이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그리고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든 점이 우선은 언어적인 부분하고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정착을 위한 앱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는 한 3개나 4개, 5개 정도 해서 내가 언어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내가 정착하면서 행정적인 도움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의료는 어떻게 받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이런 거 또는 차상위계층일 때 받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차상위계층으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다양한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받고 그냥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아, 그렇다더라. 그런 혜택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면 거의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은 들어올 때 본인들 민족끼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이런 분들의 조기 정착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31개 시군에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일괄적으로 보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커뮤니티도 만들고 자조모임도 막 하다가 나중에는 시댁집 식구들 눈치 보느라고 자조모임도 자주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다문화센터를 찾아가서 내가 뭔가 정보를 얻거나 혜택을 받는 것을 찾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웬만하면 다 휴대폰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쉽게 정보를 얻고 또는 내가 받을 혜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훨씬 유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동의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모바일로 또 올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위해서 다시 어플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김향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자입니다.
○ 이진연 위원 오전 내내 좀 심심하셨죠? 아이돌보미 사업을 우리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 아이돌보미가 우리 경기도 전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현재 아이돌보미는 6,266명이 있습니다. 실 활동하는 돌보미.
○ 이진연 위원 6,000명 정도요. 가정 내 돌보미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가정은 한 6만 5,000명 정도의 가정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돌보미가 되려고 하는 분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양성교육기관에서 80시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가정과 교사하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맞는 시간대에 맞춰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 80시간이 대체로 어떤 교육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주로 아동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아동학대 또 기본적인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돌보미들의 아동학대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80시간 그리고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신체 건강하고 그다음에 정신상태 양호하고 그리고 모법에 보면 그다지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법이 지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걸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제가 한 가지 좀 뺐는데요. 처음에 교사하기 전에 저희가 다면적 인성검사를 올해부터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서 일차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많이 걸러진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 평가 자체가 그렇게 그다지 영향력이 있지는 않고 일단 부모들이 이야기하거나 여러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인성검사의 구체적인 인성검사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이 시간과 과정, 교육과정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우리가 지금 양성교육을 통해서 교육시켜서 이제 현장으로 다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전담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몇 명 정도 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저희 도에 네 분이 계십니다.
○ 이진연 위원 그 네 분이 몇천 명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서울시도 4명이에요, 전담인원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많지는 않지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그분들이 하루에 모니터링 현장 이틀 가고요. 그리고 전화 모니터링 3회 정도 기준적으로 하고 있고 400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분들이 그걸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좀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 이진연 위원 인원을 좀 늘리는 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저희가 이 부분은 여가부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건의해서 내년…….
○ 이진연 위원 여가부에 건의하지 않고, 특히 지금 가정 내 영아전담반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아주 영아거든요. 언어소통이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인데 가장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고 아동학대의 근거를 찾아낼 수 없는 그 시기의 연령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여가부에서 지침이 전담인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보내서 지금 아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건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물론 모니터링도 강화를 하지만 양성교육 시에 그 대상자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검사 또는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보수교육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16시간.
○ 이진연 위원 1년에 16시간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1년에 16시간이면 아까 저희가 6,000명, 6만 명 되는데 이번 연도에 보수교육하신 분들이 몇 명이세요? 아, 여기 보수교육 40회, 1,361명 이건 뭐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 전체. 네, 맞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보수교육을 안 받는다는 건가요? 말이 지금 안 되잖아요. 이거조차 관리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받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아니면 2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년도에 새로 온 분들은 제외하고 그 전에…….
○ 이진연 위원 19년도에 296명이에요. 양성교육.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양성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서 19년도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받게 되어 있고요. 18년도부터 해 왔던 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300명 정도 된다라는 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실제는 그 정도, 한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6,000명 되는데 양성교육을 한 분이 지금 거의 30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은 보수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19년도에 양성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올해는 안 받고 내년에 받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올해 안 받았죠,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이진연 위원 그럼 300명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니, 그 해에, 당해연도에는 안 받아…….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6,000명이라는 우리 돌보미가 있단 말이에요, 활동하는 돌보미들이. 맞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실제 돌보미는 6,000명인데 소속돼서 근무하시는 분은 4,979명이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4,900이요? 그럼 그것도 한 5,000명 되네요, 4,900.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교육을 받은 분들이, 40회 받은 분들이 몇 명이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4,979명 중에서는 한 20% 정도 받았다고…….
○ 이진연 위원 안 받은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니, 100%가 아니고 올해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양성교육하고 보수교육하고 지금 다른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시스템이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럼 양성교육을 받는 분들은 누구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실제 처음 활동을 하시려고 자격을 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4,900명은 양성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활동하시는 분들, 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양성교육을 또 받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니요, 한 번 받으면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 받고 다만 보수교육을…….
○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럼 4,900명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분들은 받죠.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아까 올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맞습니다. 1,361명은 저희 도 센터에서 한 거고 저희가 교육기관이 도 센터 포함해서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받은 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럼 거의 다 받은 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3,900…….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관리하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자료만 드려서…….
○ 이진연 위원 지금 그러면 거점기관 모니터링하고 거점기관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저희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럼 네 군데 다 자료를 제출해야지 지금 1,361명…….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건 도 센터만 일단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건 제가 추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니, 이거 행감 자료 아닌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저희 도 기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체 경기도가 수원에만 있나요? 경기도가 부천은 빠져 있나요? 경기도가 포천이 빠져 있나요? 자료를 왜 헷갈리게 이렇게 주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 기초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취합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럼 나머지 세 군데는 우리 비전센터랑 전혀 상관이 없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니,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좀 잠시 착각을 했는지 저희 본청 것만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진연 위원 착각이요? 이게 착각할 문제인가?
○ 위원장 박옥분 광역센터시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데를 다 해야지.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셔야죠.
○ 이진연 위원 누가 봐도 보수교육은 40회 1,361명만 보수교육을 한 거예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이진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4,900명이 넘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러면 여기에는 활동 인원수도 없고, 우리가 경기도 활동하는 인원수도 없고…….
(관계공무원, 여성비전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네, 일단 두 분이 말씀하세요, 다 하셨어요?
제가 지금 경기도 안에 한 특정 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권역별 교육기관 의정부, 경기북부, 이천, 경기동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내용 해 가지고. 그런데 자료를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러게요, 제가 문제가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건 저희 본청 것만 담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영아 아이들의 돌보미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 한번 보셨나요? 돌보미 지원 조례 한번 보셨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아동…….
○ 이진연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동복지과에 있는 돌봄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진연 위원 네, 조례 보시면 사업에 있어서는 그닥 눈에 띄는 사업은 없어요. 다 돌보미의 처우개선, 어떻게 사업에 돌보미의 처우개선이 있고 그 6조에 다시 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한 조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돌보미의 역할이, 돌보미의 지원대책은 아동이지 돌보미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마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마저도 이렇게 주셨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안드립니다. 이 전체적인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료 빨리 이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돌봄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물론 아이돌봄 자체의 처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조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 마이크 대고 앉아서 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자체 센터 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자격정지 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아동학대가 생기면.
○ 위원장 박옥분 6,000명 중에서 4,90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이 아이들을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성가족국 일몰사업을 보니까 2018년도에 남부ㆍ북부 해서 38건, 19년도에 25건 있네요. 이 중에서 18년도에 부동의사업 중에 홈방범 서비스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홈방범 서비스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민선6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이게 폐지가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모두에도,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홈방범 서비스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만 세대 이상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의 혼자 사는 여성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 취약한 분들한테 설치를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시설이 있잖아요. 1366이나 각종 여성시설들에 CCTV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임시대피소로 해서 벨을 눌러서 경찰이랑 같이, KT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 유지보수비용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더 신규로 설치할 데는 없어서 유지보수사업만 했다가 그분들이 당해연도,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2년 동안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해서 당해연도 그다음에 19년도 해서 2년을 저희가 사용료를 다 내줬기 때문에 더 추가가 되지 않아서 이건 저희가 일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그다음 해는 1인 여성이 없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인 여성이 없는 게 아니라 1인 여성들이 이걸 설치하는 걸 오히려 꺼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 한미림 위원 왜 그럴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또 그리고 일반여성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지금 일반여성들한테는 이걸 무료로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 여성들한테만 해 줬기 때문에 더 신청이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거부를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게 더 표시가 나고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상벨에 오류가 있었다는 건 언론지상에서도 났었거든요. 잘못 눌리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건 일단 저희가 유지보수료를 2년 동안 줬기 때문에 일단 그건 폐기를 하고요. 지금 연구용역 중인데요. 혼자 사는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매스컴에도…….
○ 한미림 위원 사고가 많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사고가 여러 가지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도 같이 귀가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모아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내려고 연구용역도 주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지금 연구용역에 검토 중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 한미림 위원 하고 있으면서 사업도 검토 중이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강 모 교수라는 분이 했는데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3세 이하의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11배다. 그만큼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죄희생자가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도 2.3배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수요도 없고 또 지금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여성들을 잘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한다든지, 정말 꼭 취약여성이 아니더라도 1인 여성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누가 보호를 해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몰래카메라 그다음에 몰카 핸드폰 이거 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이런 정말 전형적인 범죄행위가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정말 심도 있게 잘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안심하고 우리 젊은 여성들이, 1인 여성들이 귀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저도 한국당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민선6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생각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또 김향자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한미림 위원 탈북여성 상담을, 심리치료 프로그램 그걸 보니까 인건비가 그 사업의 90%이더라고요, 맞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맞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데에 비해서 실적이나 그 상담하는 인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지금 여기 실적, 9월 말 실적으로 730명…….
○ 한미림 위원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17년, 18년, 19년도 비교했을 때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9월 말이라서 그런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저희가 계획 대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12월 되면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한미림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상담이 보니까 개인상담 그다음에 전문가 상담, 집단상담이 있는데 집단상담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이분들이 저희가 상담도 하지만…….
○ 한미림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집단적으로 모여서 역사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방 후에 또 같이 소그룹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도 집단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럼 거의 탐방 후에 집단으로 모여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는 딱 그런 설명이 없이 뭉뚱그려져서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상담을 왜, 멘토링 상담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서 하지?’ 이런 의아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료를 디테일한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알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경기도가족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은 대부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정부 보호기간에 5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탈북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항시 잠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생활을 못 하고 직장을 갖지 못하는 여성이 5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전센터 같은 데에서 이런 심리치유를 해 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1 대 1 그런 치유를 해 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정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정말 관심과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아픈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항시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발전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한미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저희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전국에 한 3만 명 되는데 저희 경기도가 1위입니다, 한 9,800명 되고요. 그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한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넘어왔을 때 어떠한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가 어떤 관계회복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은 북한이탈주민 동료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더 그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앞으로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탈북 관련 프로그램을 접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까지? 9,800명 정도 되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9,800명 다는 아니고요.
○ 위원장 박옥분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몇 명 정도나 우리가 수용 가능한 건가요? 한 번 할 때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몇 회 한 거죠, 지금까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 위원장 박옥분 그럼 한 200명 정도 거친 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지어야 돼서 같은 주제로 계속하게 되네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고봉태 과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김인순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김인순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과장님,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 아동돌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동돌봄 조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하고 이번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김인순 위원 뭔가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우선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랑…….
○ 위원장 박옥분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어떤 입장정리라든가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시라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저희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기는 분명히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고민, 작년 1년 내내 했던 고민, 작년 행감을 끝내고 제가 그때 “TF팀 구성합시다.” 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도출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중에 단 하나라도 실현된 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호봉제라든가 지금 급양,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더니 호봉제를 하게 되면 한 5개년도, 5차년도 계획으로 한 1,200억,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788에서 한 1,200이 들어가는데 호봉제만 개선하더라도 5년차에 한 1,2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건복지부랑 디테일하게 또 향후에 공공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방향까지 모색을 해서 큰 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인순 위원 큰 틀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동의하고 TF팀에서 그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작년에 운영비가 책정이 잘못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데모하고 길거리로 나섰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잡았던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TF팀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첫 번째 운영비가 그렇게 된 것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와 인건비 항목 분리해 달라. “자, 1,200이 들어요, 몇 명이나 케어한다고? 한 2만 명 케어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 이쪽으로 다 쏠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그런 생각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나름대로 수년간 지역사회 속에서 기여했던 이런 공로라든가 또 우리 사회복지체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 김인순 위원 공감하는 그들이 앞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5개년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들도 삶을 살고 있는 생활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당장 이번 올해 예산에도 그 고민이 또 시작될 거라는 걸 서로 다 아는데 이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이 차별을 지역아동센터에 20~30년 몸담고 희생해 온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비 얼마죠?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1억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해서 1억입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죠, 시설비 주시는 거죠? 인건비 따로 분리해서 또 주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김인순 위원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는 전월세가 50% 이상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과장님과 동의해요. ‘이것이 자꾸 이렇게 지원금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공공성이 담보되면서 제대로 관리되어지고 투명하게 가는 어떤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 제도적으로 완성됐으면 좋겠어.’라는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안정되는 다함께 돌봄 이런 거 500개 늘리겠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쳐놓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인순 위원 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이렇게 야심찬 아동돌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실 때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고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설득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 예산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참고로 오늘 아침 그 보도자료는 저희 과에서 낸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언론담당관실에서 기획보도 차원에서 나간 자료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상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시군의 전반적인 예산들이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좀, 지금 보건복지부도 나름대로 공공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가 일정 부분의 지침만 내려놓고…….
○ 김인순 위원 보건복지부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못 한다고 작년 내내 하시던 얘기를 또 반복하시면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TF팀 하다 말았죠? 예산 잡았다가 다 빠꾸시키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인건비만 얘기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뭔가 공공성이 드러나는 그리고 함께 지원되는. 센터별로 이게 굉장히 차별이 심해서 실력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 관리되는 거점형이 됐든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골고루 후원금이든 일들이 뿌려질 수 있는 거점형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못 들으셨나요? 그거 연계 못 받으셨어요? 거점형 협력사업, 제가 말했던 경기도형 거점 협력사업 모델도 개발해 보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함께 묶어서 이 지역에, 만약에 화성서부, 경기남부 몇 개 있다면 이것을 홈페이지를 같이 만들어서 함께 관리해서 소비자들도 ‘아, 우리 지역 가까이에 이런 지역센터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구나.’ 찾아갈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 관리가 능력이 안 되는 지역센터들도 함께 누군가 운영해 주면서 이렇게 통합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면 어때? 이런 이야기도 그때 다 했었고 돈, 예산 이외의 것들도 이들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후원금이든 예산이든 집행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게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 다 함께 고민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으며…….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그래서 고민하는 것들이 지금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와 예산 지원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중앙에서도…….
○ 김인순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연구를 하다가 지금 거의 중지 내지는 마무리돼 가는 단계로 알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엮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고민 중에 있고요.
○ 김인순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대답,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연구라고 해서 2017년에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가 문제인지, 이들을 해결하는 것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중에 실행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우리 국장님도 관심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진행된 것도 사실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다함께를 말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구를 가지고, 지금 TF팀도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산만 괜히 잡았다가 다 없애고. 그때그때 필요성 그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들 꺼내 놓아진 것도 다 스톱돼 있고. ‘다함께 돌봄이 대세야, 정부 정책이야.’ 거기로 다 몰려 들어가서 여기 그냥 외면해 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대비 10%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제도개선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약계층의 한 10% 정도를 커버하는 그 지역아동센터가 다양한 이런 호봉제라든가 시설비 지원을 해 주면 급격하게 한 3~4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 주로 신도시 지역에 빗겨나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시군의 수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호봉제가 되고 준공무원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되면 신고제도 허가제도 아닌 이것이 정신없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죠.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저도 동의해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다 있고 과연 지역아동센터를 지금처럼 그냥 신고하고 2년 유지하고 나면 이렇게 공금이 막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이런 어떤 것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의 고민이고 저희들의 고민이 결국은 집행부의 고민일 거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계속 논의하자고 제가 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보이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다함께 돌봄이 정부 정책이니까 무조건 통과시키세요.” 저희 굉장히 그건 부당하게 느껴지고 동의가 안 됩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아니,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 김인순 위원 아니,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은 1년 내내 왜 떠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TF팀이 됐든, 연구용역 결과도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결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언까지 다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동의돼요. 지금 말씀처럼 호봉제 그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답변 똑같으세요. “복지부 지침대로 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그건 저희들의 일정 부분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은 사실은 타깃층이나…….
○ 김인순 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중복 안 되고요.
○ 김인순 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고 제가 봐도 이것은 굉장한 역차별처럼 느껴져요. 이쪽에는 20%, 30% 인원에 대한 제한 두고 시설비 안 주고 차별 이미 두었잖아요. 그러면 20~30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고 사적인 것들이야. 그러면 이분들도 말씀처럼 사회적 공동 협동조합에 묶이든 뭐가 됐든 공공성을 확보할 용의도 있는지 없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용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이분들을, 어린이집과 똑같아요. 이분들을 지금 말한 다함께센터와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요. ‘우리를 고사시키려나봐.’ 이런 오해를 왜 만드십니까?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고요.
○ 김인순 위원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과장님?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아니요, 현장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명백히 차이가 있고요. 지원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 김인순 위원 많고 적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도 그래요. “이쪽에 지원 많이 해 줍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이 문제가 정말 선행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논의합시다, 의제로 삼아서 진행해 봅시다. 도대체 어떤 걸 꺼내 놨고 어떤 걸 준비하고 성의 있게 지금이라도 대답하시라고 제가 모셔온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사업 자체가 주인이 중앙정부다 보니까…….
○ 김인순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아니요, 저희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도비를 향후에 투입할 그런 예산을 추계해 보면 단순히 현재 지금 788개의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 한 더블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숫자가 좀 늘어나고 한다면 조만간 곧 몇천억 내지는 1조까지 갈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는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 있고요.
○ 김인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 확보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중이에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화 부분하고 제가 그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왜 보지를 못하십니까? TF팀을 1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제가 죄송합니다만 중간에 와 가지고요. 7월 이후에 와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마저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 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운영비에 프로그램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부득이 여러 가지 문제로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선 예산을 세웠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보완해서 내려보내줘서 문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좀 더 잘 정리를 해 나가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권역별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저기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여기에 집중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털어서 TF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그분들이 4개로 쪼개졌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 위기감은 이유가 있는 위기감이라고 분명히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변화해야 되고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됐든 무엇이 됐든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겠다면 똑같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감 마치고 이 TF팀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함께 논의해 주는 성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면 경기도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아동복지과 필요 없죠, 받아다 뿌리면 되는 거지. 저희 위원들은 왜 있습니까?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진행하실 거면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함께 돌봄이라는 그 좋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기꺼이 한 표 할 수 있게 이 제반 마련을 해 주시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이분들 계속 오셔서, 급여 한 200도 안 돼요, 그분들 가져가는 것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러죠. “후원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 그렇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 좋은 사업에 평생 몸담고 이렇게 예산이나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할까?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안전망의 최 밑바닥에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더 존중하는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함께 만들어 가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복지부 지침이에요.” 그런 얘기 또 TF 끝나고 나서 그걸로 1년을 마무리하실 거라면 전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지금 비전센터, 자료 준비하셨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다 끝나면, 저희?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한 30분 내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 자료 오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부도 좀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료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 남운선 위원 안 들었어요.
○ 위원장 박옥분 안 들었어요? 아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우리가 다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의문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 듣고 계시죠?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보면서 ‘그럴 수 있다, 정말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홍보나 사업성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게 아닐까? 사실은 정말 필요한,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기관이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역시도 그들이 하는 연구는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그 연구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조금 약한 건 아닐까? 아니면 홍보에서 좀 약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 고민이 좀 있고.
그래서 비전센터와 여성가족연구원 이 조직들이 서울의 여성가족재단처럼 그렇게 연구와 사업을 함께하는 조직으로 확대한다거나 확장시킨다거나 이런 쪽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지금 비전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연구원이 연구만 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 연구원이 규모가 작아서 그냥 연구만 하면 GRI랑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비전센터가 어떻게 중점을 두고, 비전센터라는 것에 꼭 방점을 두지 않고 근본적으로 비전센터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원장님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전센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되었든 어떤 협의체가 되었든 이것을 도의원을 포함해서 잡아주시길 첫 번째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돌봄에 대해서 지금 TF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강화하는 회의를 바로 진행해 주실 것을 두 번째 요청드립니다.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TF는 이미 결성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지역아동센터 TF는 가동을 하겠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이 여성 조직에 대한 건, 근본적으로 여성비전센터는 저희 조직이고 연구원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흔쾌히 들어주시니까. 사실 이번에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라고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원하는 바입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성가족국 소관 지원센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사실은 주신 자료가 좀 성의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이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목요일 날 와서 그동안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일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작성하는 데 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다시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주말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좀 더 꼼꼼히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각자 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복지를 위한 일들입니다. 거의 다 복지를 위한 일들인데 처우개선비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고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도 인식은 많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 아직 그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준해서 특수시책을 만든 것들이 최저인건비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몽땅 총괄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도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인순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사실은 여성가족국 소관에 도대체 관련된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큰 그림을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더니 넘버가 30번까지 나가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0개 종류로 돼 있고요. 그 시군에서 또 민간위탁 준 것은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냥 시군 업무로 담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시에 정리를 하느라고 이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우리 조직에 누가 얼마큼 있는지, 어떤 사업을 누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나 기본모형도 없이 우리가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작업은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서 차분히 준비를 해 주시는데 이 자료가 계속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위탁을 했고 위탁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또 하고 있는 일들, 시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상임위에 조직개편될 때마다 생각지 않은 것들이 그냥 빠져나가서 우리 상임위 일이 아닌 게 돼 버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우리 조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싶었던 거죠. 30종류의 지금 주신 자료만 해도 1,093개소가 있고 다음에 나눔터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조직분석을 제대로 우리가 함께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 2019년도에 저희가 원래 3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법인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인의 임원들도 지금 인식을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 법인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법인을 정확하게 잘 운영할 수 있고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올해 펼쳤고요.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체계도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좀 정리하는 순간인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정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런 행정감사가 이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지 큰 그림에서 그려지고 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늘 걱정하고 있고 이 상임위에 있는 동안 해야 되는 숙제로 생각하는 것이 여성 사업이 어떻게 여성재단이 되었든 어떤 이름이 되었든 제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TF팀과 여성재단, 사업성을 포함한 여성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위원들과 함께 해 달라는 이런 말씀 그다음에 조직 정비하는,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자리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완성되어서 우리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준비위원회를 띄우든 TF팀을……. 저는 TF팀이라는 표현보다는 준비위원회라든지 그렇고, 비전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왜 한 번도 안 하시죠? 위원님들 두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직…….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여기 진용복 위원님하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이진연 위원님.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한미림 위원 제가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박옥분 그게 바뀌었어요. 한미림 위원님이랑 저랑 잘렸어요. 여기는 지역 때문에 안 됐고. 둘은 이미 해서 정리가 돼서 연도가 바뀌어서 지금 진용복 위원님이랑 이진연 위원님이랑 들어가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회의.
○ 진용복 위원 몰라요.
○ 위원장 박옥분 회의를 왜 안 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을 좀 더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얼마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 위원장 박옥분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비전센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재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보고서와 무관하게 국장님께서는 하셔야 돼요. 용역보고서에 축소해라, 뭐 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재단과 관련해서는 TF팀 구성해서 실제로 유사 재단 현장방문도 가보시고 학습도 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장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 결과로 나오면 사실은 여성국은 없어져야 돼,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점점 축소되고 우리가 꼭 해 나가야 될 부분도 다 지금 기조실로 뺏기고,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또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면서도 그쪽으로 다 뺏겼죠. 일자리재단으로 다 뺏기지. 또 만약에 조직 축소하라고 하면 우리 존폐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직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 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여성국이 살아가야 될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먼저 할 걸.
비전센터 센터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비전센터의 비전이 뭔지 궁금해졌거든요. 비전센터의 비전이 뭔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여성에 대한 성평등 교육과 건강한 가족 플랫폼…….
○ 남운선 위원 그럼 그 말씀하신 성평등 실현하고 건강한 경기 가족 플랫폼이라는 그 비전은 여성가족국에 있는 비전이랑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나름의 스페셜티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비전센터에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저희가 큰 틀에서 사업소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과 여성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동행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여기 여성 사회활동 지원, 여성 역량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이걸 정책과제 3개로 잡으셨는데 사회활동 지원 같은 걸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을 양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일이던데 그건 여성국에서도 대동소이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닙니다. 그건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 남운선 위원 그 네 군데에서 하시는 걸 하시는, YMCA 이런 데 네 군데서 양성하는 거 그중에 하나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그건 저희가 교육기관을 광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여성 사회활동 지원이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돌보미 역량강화를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사업이 여성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맞는 건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일단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도 아이들도 케어하고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신 여성리더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활동 또는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성리더 아카데미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럼 리더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거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8,000만 원으로 해서 본청과 2청을 나눠서 공모를 통해서 2청에서는 송담대학교하고, 용인송담대랑 양주 쪽에 있는 경동대학교 두 군데에서 받아서 각각 40명씩 저희가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지금 전체 비전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500억 정도 됩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도에서 나가는 게 한 100억 정도 되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남운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 역량 강화로 추진할 만한 사업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업을 위해서 그냥 하신다, 있는 조직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략목표 2에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에 보면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를 정책과제로 하시고 이것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혼밥세대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세요. 이 정책과제와 추진사업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혼밥은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 중장년층 세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요리교실을 운영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요리교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신규로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 남운선 위원 지난번에 가봤더니 조리대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그거를 활용했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셔서 혼밥세대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정책과제하고 추진사업이랑 이 내용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
○ 남운선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북한이탈여성, 아까 사업 보니까 역사 이런 것도 하시고 역사문화탐방 이런 사업들도 하시던데 북한이탈여성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하다못해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호적정리, 기타 아주 간편한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남운선 위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이거는, 저는 이 사업도 전체적인 줄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본 게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고용하신 사장님이 계시대요, 조그마한 영세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가치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워낙 쓰는 영어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실 뿐더러 직장에서 시간을 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본인이 잡(job)을 잃어버리면 국가에서 잡(job)을 주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을 하실 때 본인은 선의로 했으나 이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특히 여성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면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위원님 말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게 큰 틀에서는 저희가 2청에 사실 통일기반조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정착하고 취업하고 하는 큰 틀의 프로그램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성을 타깃으로 주로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해서, 여가부에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마음적인 치유라든가 또 어려운 점, 부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소소한 거, 여성이 주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현 센터 연혁을 보니까 70년부터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된 조직인데 사회가 발전하는 거에 사실 국가조직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거는 맞는 건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에 계속 뒤떨어진 것을 많은 돈을,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정말 여성국하고 사업 자체가 대동소이해요. 여기서 여성국에서 하지 않는 거 몇 가지만 추려서 갖다 붙이면 돼요. 이 정도라면 해소돼야 되는 조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정말 이거를 “우리 아이덴티티를 만들겠다. 새롭게 정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센터 정책과제하고 목표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게 수정이 안 된다면 이 비대한 조직을 계속 지속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비전센터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1970년도에 여성회관으로 개관해서 시작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선배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2007년도에는 비전센터로 또 명칭이 바뀌어서 가족 사업을 시작하였고 또 그 이후에 12년도에 아이돌봄 사업 또 17년도에는 위원님들 방문하에 여성센터 유휴공간 활성화 내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라 해서 저희 동행 프로젝트와 여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까 국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여성비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4차 혁명시대에 맞는 그러한 여성비전센터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건 노력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안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도민의 혈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혈세를 이렇게 많이 투여해서 하는 사업에 노력을 하겠다? 저는 그거는 좀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비전센터는 해소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함께 돌봄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서브웨이 지점이, 지점이 폐쇄되는 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폐쇄가 됐어요.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아무튼 이런 데에서 해서 그 서브웨이가 폐쇄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읽다가 ‘어? 그러면 한국은 아무 역할도, 우리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나?’ 쭉 봤더니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폐쇄를 시키는 것이 합당한 거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는 데에 알리바이를 삼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는 본인의 일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원들한테, 상임위한테 의논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가, 국가가 인간의 선의에 기반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들 잘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견제하는 거잖아요. 누가? 도민들이 다 오지 못하시니까 도민들의 대표를 보내서 견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내가 내는 세금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대한민국 이 작지만 큰 나라에 17개 시군의 대표주자인 경기도의 고위공직자들께서 가져야 될 인식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 감사합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질의할 때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06쪽에 보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성인지교육 실시현황이 나오는데요. 2019년도 현황을 보면 172명을 교육했다라는 말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이거는 4급 이상들을 172명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고위직. 했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총 인원은 지금 820명이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손희정 위원 그럼 그 옆에 비고란에 “10월~12월 5회 예정” 이건 뭔가요? 앞으로 이걸 더 하겠다는 건가요, 5회를 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성인지교육이 연간계획을 세워 놨는데 10월 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밀린 것들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820명 교육을 했고 추가로 5회 더 할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은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자료가 없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인지교육 필수로 된 지가,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성평등 조례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성평등위원회 설치 건으로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2017년도에도 산하기관 했고 18년도에도 했는데 뭘 또 올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 그거는 그냥 교육은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
○ 손희정 위원 아, 그러니까 19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게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했나요? 일주일이더라고요, 일주일에 5회 한 걸로 돼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10월이면, 지금 11월인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요.
○ 손희정 위원 거기 비고에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5회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 손희정 위원 했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4회를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일주일에 4회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4회. 그래서 380명을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4회를 할 수가 있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행감 기간이고 다 바쁜 기간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산하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강사들이 가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중간지점으로 해서.
○ 손희정 위원 그럼 중간지점으로 오라고 해서 강의방식으로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손희정 위원 이게 좀 문제점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성평등 조례 때문에 상반기에 못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개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연구원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하는 방식은 좀 구시대적인 강의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교육이나 인식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 자료잖아요? 366쪽.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했었죠, 일몰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20년도에도 계속해서 편성을 안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도 이걸 기금을 활용해서 민간, 개인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라는 것도 있었고 2018년도에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사업보조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보조 중지된 사유는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조 중지된 사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개인재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개선 융자사업을 얻어서, 기금관리나 이런 사업들을 얻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손희정 위원 실질적으로 영세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비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어져서 굉장히 자기네들도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20년에는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고민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404쪽에 보면 26번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요청 해서 나왔는데 답변은 처우개선비는 지금은 어렵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처리내용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조리원 인건비를 지금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1명당?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0만 원도 있고 60만 원, 90만 원 이렇게…….
○ 손희정 위원 그거는 2개일 때는 60만 원이고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1명당 3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35만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건의사항이 아마 전 시도가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기재위에서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운영비,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하도 많이 해서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해소가 돼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왔고 예결위에 가서도 나왔고 이 예산이 자꾸 불용이 돼요. 아까운 예산이 자꾸 불용처리, 거액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불용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리원을 의무로 고용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 4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 실제로 30만 원 가지고 1명을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의무시설이 아닌 데가 고용을 안 함으로써 자꾸 예산이 불용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불용시키느니 어차피 세운 예산이고 하니 그런 의무가 아닌, 영세한 업체겠죠? 물론 가정어린이집이긴 한데. 그런 데는 조금 한 40만 원 지원을 해 주든, 불용시키느니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40만 원만 지원을 해 줘도 자기네가 1명 고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사실 조리를 다 하세요, 이런 데는. 그럼 원장한테 너무 과부하가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서 40만 원만 지원해 줘도 1명 고용을 하겠다. 그런데 30만 원 갖고는 자기네들이 또 부대비용도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너무 버겁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혹시 개선된 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조리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리원은 정년연장도 65세 이상으로 늘려놨고 그게 우리 위원회의 혁혁한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처분만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 손희정 위원 어차피 불용될 예산이라면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을 못 하는 그런 영세한 데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면 불용액이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경기도가 고민할 수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법적 기반의 근거가 있거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 손희정 위원 기준은 만들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사항이라서 그거는 협력해 가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짧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육료 누리비용이 현실화가 안 되고 계속 몇 년 동안 동결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1년 동안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계속 누리비용이 지금 동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수혜성경비, 필요경비 등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을 하면 할수록 원에서는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2018년도에 2만 4,000원에서 2019년도에 2,000원 인상된 2만 6,000원을 지금 수납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환경, 사안도 역시 다른데 지금 일률적으로 기이 2만 6,000원을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금액을 받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어디선 간에 예산을 다시 그쪽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언제 열리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1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개최될 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필요경비 부분, 특히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새일일자리센터 있죠? 두 군데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7군데에서 새일센터를 다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면 아마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하기가 힘들 텐데 아마 교집합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주문한 것처럼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대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그 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못 담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계속 쇄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가이드라인 아니면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동의합니다. 지금 인력개발센터 하는 일하고 새로일하기센터 하는 일, 여성근로자복지센터 하는 일들이 사실 포괄적으로 관련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하기 위한 일들을 좀 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자들이 지속가능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지금 특색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기본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 없이 지금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립을 하고 지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공공청사가, 여기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죠.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전을 하게 되면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은 새일센터에서 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못 하는 게 네 분이서 이 많은 건수의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참 불가사의하다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충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한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불만족도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전화 모니터링했을 때 건수에 비해서 만족도가 99%가 넘고요. 그런데 불만족, 보통 그런 데는 조금씩 건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 모니터링은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문이 가는데요. 이용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화 모니터링에서는 불만족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2개가, 현장하고 전화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저희가 아이돌보미 현장 모니터링단에 네 분이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일주일에 두 번 현장을 가게 돼 있고 세 번 전화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차이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화로 모니터링할 때는 불만족 사유가 보통 그 직원에 대한 직업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거나 또는 위생관리, 시간…….
○ 위원장 박옥분 센터장님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위생관리 등 그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실제로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면대면이 아니고 전화로 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면대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불만을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갭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갭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인력현황을 보니까 수치가 종일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시간제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종일제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간선택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니까 이용자의 만족도가 99%가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100% 가까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저기 보면 자격증 소지자가 705명뿐이 안 되죠. 전체 소속 돌보미 수가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705명인데 아이돌봄 사업을 하려면 자격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은 소속 돌보미가 4,900명인데요. 거기에 표현된 자격증은 저희가 양성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양성교육 면제자가 있습니다. 그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성교육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를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육교사라든가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자격 또 유아교육자 이렇게 네 분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 면제하고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고도, 지침에.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 사업에 진입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든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든 그 이외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필요한데요. 일단 아이돌보미를 하려면 양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성교육 제외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도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돌보미 자격증 소지자가 705…….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자격증…….
○ 진용복 위원 705명이라고 자격증 소지자가, 나머지는 미자격이라고 오해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봄 사업이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무자격자도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이, 아동 폭행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로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다 당구장 표시를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 센터에서의 역할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은 나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도민들이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제안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인력개발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공공기관인 비전센터 같은 데도 분명히 사무실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용인에 설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교통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면 이런 데도 대안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다른 단체에서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한 건데요.
우리 아이돌봄 사업이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보육현장에 있을 때부터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도출시켰고 초창기에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을 모델로 삼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 더 이상 안전사고 내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상임위 현안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보호용장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어린이집?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어린이집에 유아보호용장구를 개당 7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장착을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게 올 상반기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질의했을 때 여기에 마땅한 제품이 없어서 장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게 작년에 의무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유예가 돼서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도에서 별도로 전세버스, 장착된 버스를 준비해서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 소형차량이잖아요. 단체로 어떠한 현장체험학습을 하려고 하게 되면 버스를 임대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아용장구를 장착하고 그러고 나가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일단 어린이집별로는 제가 정밀하게 다 장착을 하고 나간 조사는 못 해 봤지만 저희는 어린이집 애들을 태우는 차에는 보호장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열을 했고요. 보호장구는 KC마크를, 안전인증을 받은 그런 걸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지입차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들에는 설치를…….
○ 김종찬 위원 이 보호장구가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게 지금 7세, 5세 이런 경우에는 유아장구가 한 18㎏ 몸무게 미만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적절한 제품이 없어서 올 6월 달, 저희가 5월 달인가요? 그때만 해도 이 제품을 해당되는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기타 해당부서에 빨리 개발을 해라, 그리고 지급을 해라. 그래서 현재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게 되면 이런 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장체험학습을 나가기가 어렵고 많이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에 나와 있는 8억 9,400만 원의 2,008개소, 수만 개 정도 되겠죠, 7만 원이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으로 집행은 다 했고요. 시군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들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별로 그걸 설치하는 데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것을 정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KC마크로 정리가 다 돼서 몸무게별로 W1, W2, W3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에 대한 그 인증마크에는 2점식과 3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 김종찬 위원 시군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원비율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은 지금…….
○ 김종찬 위원 3 대 7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3 대 7입니다.
○ 김종찬 위원 3 대 7로 나가고 있고. 어쨌든 일단 도에서 시군으로 이 예산은 내려 보냈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집행여부라든가 이것은 수요조사 통해서 시군 실제 어린이집에서 얼마큼 사용했는지는 추후 파악을 해 봐야 될 일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 8월인가 저희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상 준수하게 되어 있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휴게시간은 어린이집별로 그게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완전하게 쉬고 있는지는 저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두고 완전하게 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년 3월부터 근무형태를 바꿔서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여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를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종찬 위원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은 보장이 됐는데 실제로 30% 미만이 사용을 하거나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30% 하게 되면 70% 정도는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관계없는 건 아닌데 어린이집별로 이 어려운 사정들을 원장님이 선생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원장이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통합반을 운영하는…….
○ 김종찬 위원 유예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대체교사.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대체교사는 지금 북부는 육아종에서 대체교사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남부는 어린이집별로 그걸 시군에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교사도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 보조교사는 지금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난여름까지는 이게 한 30%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이 규정대로 법률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30% 되어 있는 것을 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건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가능하도록…….
○ 김종찬 위원 지금 100% 가능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00% 가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어린이집별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휴게시간을 확보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을 통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준수를 미처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도 어떠한 제재라든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규제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죠? 현실이 그러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실이 너무, 현장 현실이 어려워서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규상 그것도 안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은 광역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10 대 9 이렇게 되어 있는 보조비율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동이라든가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경남이라든가 지방의 몇 개 광역도가 하고 있는 무슨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 대 9로 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동교육시설이라든가 지금 또 몇 가지 보육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지원금이 1 대 9를 최소한 20%나 25% 이상, 30% 이렇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저희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돼 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1 대 9나 이런 것들은 아마 기존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권리가 위임됐던 사항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라든가 광역도보다 경기도가 그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인구는 많은데 그 비율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등보조율도 적용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여기 주어진 자료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얘기인데요. 아까 필요경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경기도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상한액이 전국 1위라고 나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전국 1위에서 이번에 조정이 좀 된 사항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종찬 위원 조정이 됐나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도 부모에게 전가되는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원이 다른 데보다는 열악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열악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아니, 여기 데이터가. 데이터가 어린이집 필요경비라든가 이렇게 부모한테 전가되는 필요비용이 가장 큰 곳이 경기도로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준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SOC라든가 경기도가 여러 가지, 땅이 특히 넓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에 많이 써서 그러는 건지,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육복지 이런 시설에 경기도가 시군하고의 분담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타 광역시도보다 떨어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조금 더 해 나가겠고요. 필요경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지금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부모님의 요구사항이 경기도가 특별히 더 많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좀 많았습니다.
○ 김종찬 위원 서울이나 지방, 제주도보다 경기도가 특별히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좀 많았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요? 그럼 경기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육아 그런 보육에 애를 쓰고 있는 거네요, 다른 데보다 많이 한다고 하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만,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경기도의 매칭비율,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봐서도 몇 가지 꼭 필요한 이런 복지 분야에는 10% 정도 미만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건 너무 적지 않느냐. 좀 전에 다함께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서울 3 대 7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타 지방도 보니까 국비는 50%, 나머지는 반반이에요. 25, 25. 그런데 현재 지금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15 대 35잖아요? 즉 3 대 7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보다 훨씬 더 저조한 10 대 9 이런 비율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요구하는 데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가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도 못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 수요가 많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꼭 필요한, 물론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걸 높여줘야 다른 데도 거기의 비율에 의해서 책정도 하고 집행이 가능하니까 꼭 명심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아까 비전센터 자료 받았는데요. 저희가 활동하는 경기도 돌보미 인원이 4,900명 그리고 지금 보수교육 받은 인원이 3,916명. 그러면 1,000명이 지금 보수교육 안 받은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아니, 실제 그러니까 올해…….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이 1,000명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양성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받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네, 그분들은 아까 300명 정도 되면. 그럼 그분들 빼고라도 700명 정도, 600명 정도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지금 11월 달에 또 2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 남아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이진연 위원 보수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보수교육 안에 아동학대 관련된 매뉴얼도 꼭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돌봄 조례를 보면 지도점검도 포함되어 있는 다른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지도점검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니터링 전담인원이 4명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보니까 비전센터 예산이 500억이 넘어요. 그중에 가족화합 증진이라는 몫으로 340억이나 예산이 있고 나머지 예산들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비전센터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능가하는 걸 반대하거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는 그 이상, 필요 이상,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전센터 5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난 충분히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들의 건강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전담인원을 자체적으로도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고민하셔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방문지도사 있죠? 우리 경기도에 방문지도사가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방문지도사를 공모해서 저희가 뽑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느 시는 방문지도사 보면 “자차 환영”이라고 자차 운행하는 걸 환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나 보상을 해 주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센터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교통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균일한 금액은 아니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 이진연 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진연 위원 보니까 도시형 1인 3,500원, 농촌 4,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차까지 운행하려면 보험비 그다음에 유류대, 이거는 버스비용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처우개선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이거는 최소한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운영비에서 교통비를 좀 더 상향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그러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이 경기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데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나면 그분들의 거처문제, 다소 지금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내 일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특히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112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개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큰 사건이 아니면 개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동이나 시에 연락이 와서 어찌어찌해서 무한돌봄이나 돌봄센터에서 나갑니다. 우리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나갔을 때 그분조차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랬을 때 저희가 경찰 도움을 받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폭력 경찰, APO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처음부터 개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처음부터 경찰이 붙어요. 경찰이 함께 동행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그러죠? 어쨌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일, 무한돌봄에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같이 개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시범제도로 2018년도, 19년도에 시범을 했어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근사한 조례가 아니라 보니까 조례 안에 동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을에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안에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길게도 아니고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좋은 제도도 있구나.’ 이거를 사실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그런데 저도 이 심각성은 알지만 고민을 하고 저도 그냥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각 동별로 이거를 시행하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는 경기도가 서울시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그리고 가폭과 성폭이 많이 일어나는 그 동네에 시범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가폭인 경우에는 제2차 또 살인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처구니없이 살인사건으로 넘어가는 비율과, 이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으면 다 아실 텐데 그런 비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또 어린 아동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서울시가 먼저 시행은 했지만 이런 시 운영을 봤을 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물론 경찰청과 경찰서에 함께 의뢰를 해서 함께 고민은 해야겠지만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겠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2차 피해는 거의 살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런 제도가 다른 시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 끝나고 나서 여유로운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여성, 청소년, 아동청소년분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진연 위원 답변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이나 가폭이 났을 때 가폭은 우선 경찰이 진입을 하면 거기는 일반사람들은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가폭은 112에 빨리 신고해서 저기를 모면하는 게 일단은 급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폭이 났을 때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1366으로 신고를 했으면 합니다. 1366이 긴급전화이기도 하고 1366에 전화를 하면 법률과 심리와 그다음에 의료, 치료를 다 같이 한꺼번에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년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1366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홍보를 합니다.
○ 이진연 위원 이 자리에서 홍보 안 하셔도 되고요. 1366 알고 있는데 피해 여성들, 피해 청소년들, 아동들은 1366 몰라요. 알면 전화를 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수시로 제가 1366은 365일 24시간 근무를 해서 1366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계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전화를 한번, 국장님 한번 전화를 해 보세요. 저도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데 연계되는 그 기간이요, 시간이 길어져 버려요. 특히 어른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동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특히 성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수사와 치료 이 기간이 짧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 성폭 아동들은 물도 못 마시게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 해바라기센터를 누누이 얘기하는 이유는 특히 어린 아동에 대한 성폭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 아이들은 몇 시간 물 못 먹게 참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못 참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게 24시간 넘어가면 성폭 같은 경우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재판 갔을 때. 그래서 문제가 알면서도 전화를 못 하는 경우, 알고 전화를 했을 때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 이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전화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혹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저도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일단은 비전센터와 관련해서는 풀뿌리 조직 지원 그리고 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하는 이 세 방향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세 방향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10년 동안 임대비가 그대로인데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처우개선은 뭐냐면 직영을 하는 데와 민간영역을 주는 데의 처우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다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제가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임대료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범위, 면적과 새로일하기센터의 기본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점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는 그냥 임대료 지원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어 왔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 중이고요. 그 검토된 결과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분명히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문화가정 방문과 관련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까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교통비 현실화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돌봄과 관련된 방문은 다 포함되는 건가 싶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우선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자칫 다른 돌봄하고 충돌될 수 있습니다, 방문교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총액이 정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중에 그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어야지 어느 곳은 올려주고 어느 곳은 올려주지 않으면 또 충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형평성도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돌봄과 관련해서, 방문교사와 관련해서 적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 120% 주기로 되어 있는데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료 찾아보니까 다 엉망이에요. 지금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장님, 그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해서 부처별로 그때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인건비를 주고 그거를 시간당 이용하는 데 아니면 종일 이용하는 분, 여러 곳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 다양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다문화센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인상해 달라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돌봄 관련된 부분이 지금 30몇 개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재단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야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사실은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힘든 일들을 해 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사실은 사업을 나열할 수 없지만 상당히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중간관리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분들 더 박차를 가해 주시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들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종회 과장님부터 한번 말씀하시죠.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차종회 여성정책과장 차종회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담당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좋은 사업은 비교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형식적인 얘기 말고. 잘하셨어요.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 가족다문화과 윤지영입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행감을 받아봤는데 많은 조언, 그냥 보고서에 나왔던 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가슴으로 공감한 게 많아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단순히 페이퍼가 아니라 진짜 현장 같은 목소리라든지 그런 걸 많이 들어보고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처음 받아보셨어요?
○ 여성가족국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박옥분 전에 뭐하셨는데. 아무튼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사실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 TF도 운영해 봤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현안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고봉태 과장님.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고봉태 위원님들 말씀을 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가서 걷어차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늘 생각해 왔던 현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엮어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열심히 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북부여성가족과장 정연종 북부여성가족과장 정연종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시각이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나름대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시각, 발전방안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녹여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우선 장시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저희 비전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배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래도 현시대에 맞는 여성비전센터로 거듭나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0년을 위해서 저희가 구성된 여성비전위원회와 또 관련된 단체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 멋진 여성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50년 됐으니까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은 워낙 참관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오늘 여성가족국 행감 잘 참관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과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 좀 더 분명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 상임위의 위원님분들이 정말 수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 너무 깊은 이해가 계시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이나 종사자나 피해여성이나 또 취약여성, 일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점이 분명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경청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업무에 매진해 주시고요. 제일가는 여성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정책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및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내용을 정리해 주신 우리 속기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아동돌봄과장 고봉태북부여성가족과장 정연종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