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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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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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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개청하여 평택시 관내 평택 BIX지구와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조광주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사업총괄본부장 차광회 네.

○ 위원장 조광주 이필신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이필신 네.

○ 위원장 조광주 황학용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개발과장 황학용 네.

○ 위원장 조광주 이한준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황해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황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해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기본현황,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ㆍ예산, 부서별 주요기능, 개발사업 개요, 추진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경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전략적 지구개발 추진,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황해경제자유구역 도약 기반 구축 등 3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평택 포승지구 개발 추진 등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부지조성 추진입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8,00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택 포승지구 부지조성공사는 계획했던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93%입니다.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부지조성공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에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른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황해청 현장방문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정지 소송은 황해청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본안소송은 7월 25일 1심 승소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특혜시비 없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및 조속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전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실적은 금년 9월 30일 기준 MOU 6개 사, MOA 1개 사, LOI 8개 사, IR 104회 등 59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MOU 6건을 통해 1억 8,500만 불의 투자유치와 6만여 평의 분양 및 287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업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99회 및 코트라 등과 연계한 해외 IR 5회 등 총 104회의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고 월 2 내지 3회의 진행 중인 온고잉 프로젝트 회의를 통해 잠재투자기업 59개 사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이 협약체결 기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수렴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실계약을 독려하였고 특히 현덕지구 관련 협약기업과 투자관심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ㆍ산업별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용을 위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과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의 모바일 근무방식 도입, 유망중소기업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등 2,058개 사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안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발굴 잠재투자기업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협약기업 투자 독려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시흥ㆍ김포ㆍ안산 등 3개 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도가 협업ㆍ지원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발 콘셉트는 4차산업 클러스터 및 복합개발을 통한 환황해경제권 경제중심지 구축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고시된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추진 내용이 반영되어 도와 시흥시, 안산시에서 예산을 분담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김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산업부 사전 컨설팅 참여,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을 통해 지역별 콘셉트에 맞도록 추진하였으며 9월 27일 산업부에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달 19일과 28일에 예정된 산업부 현장실사와 경제자유구역청 발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에 추가지정 지구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를 평택 포승지구 내에 지상 6층 규모로 수정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포함 약 268억 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에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회의, 타 기관 벤치마킹, 기업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건립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따라 건립규모가 축소되어 500억 이상 사업에서 받아야 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관련 예산을 4회 추경 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변동 사안을 감안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국도비 확보 등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홍보매체 다변화를 통한 홍보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입니다.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각종 기업협회 보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연계한 해당 기관 투자유치 활동으로 홍보효과 극대화에 노력했습니다.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평택 포승지구의 특장점을 반영한 홍보용 브로슈어와 홍보물품 제작,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등 다각적이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 직원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문성 배양과 업무지원을 위해서 전문가 특강 운영, 현안사항 공유를 위한 전 직원 업무연찬회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 경자청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불합리한 경자법 제도 개선, 벤치마킹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ㆍ건의요구된 사항으로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13건 등 총 1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지구 관련해서 4개 주민간담회가 2018년도 11월 21일, 12월 21일 간담회 내용과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 현덕지구 주민 피해상황과 관련된 조사현황이 있는데 조사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덕지구와 관련되어서 간담회 내용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중국성 주관으로 해서 평택서부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원주민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현덕지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관련되어서 경기도시공사 40%, 평택 10%, 민간 50% 이렇게 아마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덕지구에 개발이익이 발생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도민환원제와 관련되어서 개발이익 계획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거 자료로 내주시고요.

투자설명회가 2017년ㆍ18ㆍ19 3년 동안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결과, 예산대비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주시고요.

2019년 11월 19일 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아마 크게 투자설명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투자설명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황해청 최근 3년 CSR 평가결과표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경자구역 추가지정 용역 중간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서 요약본이라도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하나 주시고요. 산자부에 제출한 추가지정 신청서 그것도 가능하시다면 같이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송영만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더불어서요. 지금 추가지정하는 안산, 시흥, 김포 관련한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 그 절차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한 절차가 있으면 주민의견 수렴한 현황과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황해청 직원들의 근속기간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경인종합일보의 정치부 이승수 차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CJ헬로의 김호 취재부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경기도 서해안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부지조성 추진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평택 포승개발지구는 자동차부품, 물류, 전자, 기계 등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62만 평 개발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 12월이면 평택 포승지구의 부지조성공사 완료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사업의 완료 또한 2020년, 내년 12월이면 완료시킨다는 보고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완료라 함은 부지조성 투자유치에 따른 분양 100% 완료 시까지를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하여 황성태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양한 방향과 경로를 통하여 활동성 있게 투자유치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 포승지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62만 평이고요. 그 안에 산업단지가 23만 평, 물류단지가 17만 평 정도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류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예측을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가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아마 조만간에 계약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부지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아마 거의 다 분양이 되고 나머지 잔여 자그마한 1,000평이나 2,000평 이런 부지들만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23만 평인데 현재 그렇게 분양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단지에 4개 업체 정도가, 서너 개 업체가 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봤을 때 산업단지는 아마 앞으로도 2021년ㆍ2년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준공절차를 마친다고 하는 거고요. 보통 기업체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시기가 토지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비될 때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에 저희들이 단지 내에 전기, 가스, 공업용수, 상수도 이런 인프라가 구비됐기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도 행정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분양률이 많지 않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물류단지 또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어떤 언론에 의하면 주변시세보다 우리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를 한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한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평택도시공사에서 개발한 포승 제2산단 같은 경우에 평당 약 213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저희들은 17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면 지금 MOU 체결이나, 기타 등등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양하고자 하는 평수보다 더 많은 MOU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고요. 물류단지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평인데 현재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1/4분기까지 계약을 할 걸로 확실히 예측이 되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면적이 한 12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평택 포승지역 개발지구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을 유치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민영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장일 위원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2014년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오히려 성가신 업무를 안고서 지금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0만 평 규모의 유통ㆍ산업ㆍ주거ㆍ공공시설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계획 기준 7,500억 규모였던 지가도 현재는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성이라는 중국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시기라든지 개발시기를 계속 지연시킨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아니었는가. 적재적소 인사가 필요한데 혹 개발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업무를 담당해서가 아닌가, 아니면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부서라서 잦은 인사이동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저희 청에 투자유치 전문위원이라고 전임 계약제 4명 외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업무가 매우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유치부서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도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들을 채용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건 전문성이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나마 100% 민간개발방식으로 11년째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공공기관과 민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민관의 공동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우선 개발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투자를 할 거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할 건데 현재 도시공사가 내부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1/4분기에 끝나면 이사회 의결이나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내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개발이익 환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나오는 이익은 적어도 현덕지구나 포승 일원에 재투자하는 걸로 환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장일 위원 여하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또 업무적인 쇄신 의욕이 필요하니까 업무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업무 조성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장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황해청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임원들 고생이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작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잦다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인사과에서 대규모 장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잦은 인사 자제 및 최소한의 근속기간을 보장하겠다.” 인사과에서 지침을 줬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팀장 한 사람이 시군으로 전보해서 나가야 되는 도 전체 사정 때문에 온 지 단시일 이내에 이동이 됐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원칙들이 지금 잘 준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배 위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과장급, 서기관이죠. 과장급은 평균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팀장급은 아직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봐도 평균 1년 미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형 개발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에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일이 제대로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근무기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과장이나 팀장 자리를 개방제로 전환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 이한준 과장님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네.

김종배 위원 이한준 과장님만 유일하게 1년 3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종배 위원 이런 분들은 있고 다른 분들은 왜 안 되는지 공정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한준 과장님은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덕지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종배 위원 어차피 소송에 걸려 있고 해서 앞으로 공공개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계획을 잘 잡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실 수개월 동안 사업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도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 참여를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걸로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공사가 출자하기 위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도시공사가 사업성이 있다고 출자절차를 현재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끝나고 민간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분참여 공개모집을 했을 때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 같고요. 제가 몇몇 투자 관련 되는 기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매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불편함이 덜어지고 또 단지 지구개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공공개발 할 때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종배 위원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이 수익성이 나려면 그냥 될 게 아니라 상당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 이거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으로는 10페이지에 보면 투자활동 실적이 나옵니다. 나오죠? 업무보고서 10쪽에 투자유치 활동실적을 보면 투자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적이 많은 것 같은데 보면 IR 같은 경우에 기업소개, 기업홍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0회인데 실적은 104회입니다. 이런 목표하고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목표 설정할 적에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마 목표 설정은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기준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은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목표를 설정할 때 상향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큰 고민 없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목표 설정할 때는 또 금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도 실적에 한 30% 더 한다든지 그렇게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업 맞춤형 투자활동 추진도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건 목표도 없어요.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건지, 목표도 없이 일을 하면 어디까지 해야 일을 열심히 하고 어디까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승지구에 주택건설을 처음에는 안 했는데 뒤에 경기행복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종배 위원 몇 가구 짓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금 330가구 정도 짓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 330가구를 경기도시공사하고 대보건설이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도시공사는 토지주고요. 대보건설이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김종배 위원 이것은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이미 착공은 했고요.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여기에 근로자가 90%, 고령자가 1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입주대상자는 어떻게 지금 모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마 내년 초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달에요. 5평, 7평, 11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봐도 경기행복주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로자들이 아마 이런 입주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여튼 잘 홍보를 해서 입주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까 또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포승지구 분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용지, 산업용지나 물류단지들이 인근 주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여러 가지로 일본 무역제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투자를 유치할 그런 기업들이 속속 나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런 투자유치 활동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잘되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입주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청장님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우선 저희들은 현 분양가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실 도시공사가 아마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분양이 지연됐을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분양가로 책정했다는 거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기업체들이 빨리 들어와서 공장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경기도 23개 상공회의소 같은 데 기업인들이 모일 때 투자설명회도 하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12개 기업ㆍ단체들 또 기업인들 모일 때 투자설명회하고 서울에 있는 주한외국상공단체들 투자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백방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측했던 것보다 문의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작년도에 홍보비용이 1억 들어갔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올해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우리 포승지구 분양이 잘되기를 청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황성태 청장님.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나 김종배 위원님 두 분이 다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현덕지구나 포승지구의 분양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잦은 이직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 얘기지만 어쨌든 계약직을 쓰든지 그리고 아까 오래 근무했던 분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전문직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연도별 유치목표가 18년도에는 1억 5,000만 불, 19년도에는 2억 5,000만 불, 2000년도부터는 2억만 불씩 쭉 하겠다라고 계획은 잡혀 있어요.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은 저희들이 충족을 했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지만 기업체에서 꼭 입주를 하겠다고 적어도 확약표시를 해야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협약이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한 70~80% 정도가 실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투자하겠다는 기업체들의 투자시기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자금조달이나 또는 자기들 내부적인 어떤 비즈니스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약간 당겨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타깃산업 선정 유치전략으로 해서 포승지구에는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기계 그다음에 현덕지구에는 관광산업, 유통서비스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포승지구에 골고루 업체들이 배정이 되고 있는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금 계약한 업체들의 업종을 보면 화학이나 반도체 관련되는, 지난 8월 13일 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첫 번째 착공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업체도 반도체 관련되는 이런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다만 전기 이런 업종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런 업종들은 저희들이 업종코드를 바꿔서 입주를 시키려고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자료요청 9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조치 완료 부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근무관리 부적정 해 갖고 연가보상비 7만 2,080원 환수 조치했다는데 이 사항이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행정팀장 김효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팀장 김효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직이 연가활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이 생겨서 하루를 못 나오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환수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죠?

○ 기획행정팀장 김효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공무직만 무기계약직인가요? 무기계약직이 다른 쪽 직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 기획행정팀장 김효환 저희는 무기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에 소송관계 뭐 여러 가지로다가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2017ㆍ18년도 회계감사 받을 때에 지적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재무결산 관련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2019년도에 전산화가 다 됐나요?

(관계공무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개별설명)

잘 모르시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지금 감사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중에 “회계관리 분야의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지출 부분은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결산 관련 이런 데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안 되어 있으면 전산화와 관련되어서 신경 써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송영만 위원 황해청 추진목표가 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을 하는 건데 포승지구와 관련된 곳, 현덕지구와 관련된 곳, 포승지구 관련된 데는 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하는 것이고 현덕지구는 동북아 유통ㆍ관광 허브 육성 그리고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덕지구는 지금 사업계획을 바꿔서 주거지역으로다가 1만 호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감안해서 황해권 첨단성장산업이 외국인뿐만 아니고 국내까지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포승지구 산업물류단지와 관련되어서 지금 분양률을 제가 봤어요, 분양률. 그다음에 MOU 현황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분양률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결과가 6%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전체 산단용지 31만 5,000평 중에서 분양은 1만 9,000평, 6%밖에 안 되어 있어요, 6%. 너무 저조한 실적이고 지금 MOU 보고를 각 과 저희가 다 받아봤는데 지금 최근 5년간 MOU 협약체결 진행현황을 보면 포승지구 산업용지하고 물류단지 합해서 31만 5,000평 중에서 분양을 한다 이것은 여기 실제 분양실적하고는 조금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9.9% 정도, 3만 1,000평 정도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약예정인 것이 4,381평 그리고 분양에 참여를 하겠다 해 가지고 7만 9,845평 그리고 실투자 유도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게 한 5만여 평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전체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11만 5,000평 정도, 약 36%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실제 준공은 2020년도에 할 계획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황해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도저히 이게 달성이 되겠냐. 내년에 이 분양이 과연 가능하겠냐. 실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성태 청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물류단지 17만 평은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거의 90% 이상 분양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접촉하고 협의하고 있는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조만간에 3개월, 6개월 안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산업단지 23만 평은 조금 시간이, 물론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신축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더라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가야 분양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저희들이 특히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기업체들이 가계약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금융비용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토지를 구매할 때 필요한 그런 애로사항들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연내에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도 정리를 해서 결정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90%를 2020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분양? 좀 올려보겠다는 얘기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그동안, 원래는 제가 3년 동안으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2018년도에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설명회 이런 것을 한 걸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집행실적이 75%밖에 안 돼요, 2018년. 물론 결산은 89%, 96%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86%, 2017년도에 89%, 2018년도에 96% 결산 그때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도 9월 말까지 24%밖에 안 한 거예요, 투자설명회 자체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9월 30일까지, 이거 업무보고서하고 저한테 자료 낸 것을 가지고서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잠깐만요.

송영만 위원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런 투자유치 활동이나 투자설명회 이런 게 너무 안 되니까 분양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지는 거고 이런 거 아니냐.

(관계공무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개별설명)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아마 9월 말까지 집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치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중요한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연초부터 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결과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활동하는 거랑 투자유치 활동하는 거하고 결과치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분양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여건 이런 것이 다 맞아야지만 분양이 잘 되는 것인데 지금 민간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분양했다가는 회사 망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공공사업으로 하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거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망하죠, 회사.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결과와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자료 다시 들어오면 그거와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흥, 김포, 안산 일부 지역을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로 지정하고 확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맞죠,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안산 대부, 김포 대곶, 시흥 정왕과 배곧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보다 5배 크기로 커질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안산은 반도체 소재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김포는 전기자동차 테마단지, 시흥은 자율주행차 시승단지, 모빌리티 연구단지로 각각 특화되어 발전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언론에서 보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한 군데, 지금 안산 대부지구 같은 경우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지역이고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에게 연간단위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농사짓는 농민들이 지구로 지정돼서 개발이 되면 농사를 계속 못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황수영 위원 가장 심각한 데가 안산인 것 같아요. 다른 김포는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안산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부지구를 제척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영농조합으로 구성된 관리업체에서요. 그리고 안산시청에서도 보니까 계속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황수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원미정 위원님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플래카드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이 뭐라고 보세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구가 지정되는 데 말씀이신가요?

황수영 위원 네, 안산의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정부가 간척사업으로 생계를 잇는 어부 등에게 농지분양을 약속한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농지가 돼야 할 땅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농식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물론 연간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계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인근에 대체농지를 마련해 주든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다시 보니까 이분들이 정부가 시화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인근에서 어업을 하던 어민들에게 사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간척사업 완료 이후 농지를 우선 분양해 주기로 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황수영 위원 하여튼 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단순히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를 일이 아니라 황해청이 이 문제에서 제삼자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화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금도 간담회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가 필요하다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황해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만한 해결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평택 포승지구 분양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보니까 상공회의소 방문도 많이 하시고 순회 설명회 개최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인 세일즈를 하셔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반도체 관련 소자 및 화학기업을 투자유치하셨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만 평에서 투자 84%에 대한 5만 평 이상을 수입차 PDI업체를 유치하셨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런 업체들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수입차 PDI라면 수입차의 운송, 운수물류업종의 차량 점검ㆍ수리 용역, 자동차 도소매ㆍ제조업 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만 평 투자유치 또한 혹시 수입차 점검 및 보관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6만 평 중에서 5만 평을 단지 야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전체 물류단지가 17만 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업체들을 배제를 못 하는 이유는 현행 규정상 그런 업체도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실 물류단지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지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평택항만의 배후단지가 사실상 조성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배후단지 평택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PDI 업체들에게도 분양을 하는 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개발지인데 평택 포승지구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특화된 업종의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에 전력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영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영주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원미정 위원 자료가 사실은 아직 안 와서 제가 그걸 좀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갑자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라고 그러셔서.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 이영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황해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작은 질문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국외 투자유치 활동을 하셨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효과가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러니까 국내 쪽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포승지구나 평택,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산업구조나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이나 동남아 쪽에 현재 공장을 짓겠다는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주게 되면 업체들이 투자결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투자유치 활동한다고 곧바로 투자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주 위원 검토는 많이 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업유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겠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한 2~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 질문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투자유치 실적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국내기업 유치가 좀 많죠, 수적으로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작투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무튼 우리가 원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의도했던 또 기대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랄지 또 외국기업의 유치랄지 이런 부분보다는 국내기업이 아직까지는 더 많죠?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청장님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중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7개인가요, 황해청까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7개가 있고 또 추가지정하겠다고 그러고, 광주도 그러고, 자기들도 경제자유구역 만들겠다고 지금 각 지자체가, 아시죠? 그런 분위기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모든 지자체에 경제자유구역이 다 하나씩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여기에서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세 군데 더 추가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군데. 네.

이영주 위원 기존 경제자유구역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어디라고 보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저는 우선 송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도는 사실 현재 산업부가 처음에 경자구역을 특별법을 만들면서 의도했던 그런 목적이 많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현재 주로 복합개발이고요. 특정한 산업 바이오업체들이, 현재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송도에는 40개 이상의 국내외 바이오업체가 들어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되는 국내외 대학도 한 5개 정도 입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송도신도시를 이렇게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업체나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거주공간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해외에 내놔도 크게 손색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송도를 포함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현시점에서의 평가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시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송도는,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어떻습니까? 평택과 현덕을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저희들은 사실상……. 앞으로 송도처럼요?

이영주 위원 네. 대학도 많이 들어오고 R&D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해외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많이 유치가 되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어떤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송도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현재 포승지구에 보면 사실 행복주택은 들어와 있고 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비 부지는 있습니다마는 포승지구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산업하고 물류단지로 설계를 했고요. 현덕지구는 산업하고 물류단지로 설계했지만 그 중간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유통단지, 관광ㆍ의료단지로 개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과연 우리 2개 지구가 앞으로 5년 안에 또는 10년 안에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희들 청에서 계획했던 그런 부분, 그런 계획대로는 저는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영주 위원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아까 제가 7개 경제자유구역, 한국에. 그다음에 지자체가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우리는 지금 네 군데 더 추진을 할 생각이고. 제가 왜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경자구역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기업의 유치나 외국인 투자보다 결국은 카지노 만들고 위락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택지, 아파트 분양 이런 부동산 분양 쪽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온 것 아니냐. 결국은 경자구역을 활용해서 이런 유흥업, 위락시설, 말로는 문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지 않냐. 이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떤 업체를 우리가 선정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의 게이트 수준에 가까운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국내외 투자환경 악화되고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잘 하지 않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최근에 나온 지표 보니까 거의 20위권이에요. 그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브라질, 호주, 스페인, 인도, 캐나다,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이슬라엘, 베트남 다음이에요.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매력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외투법이랄지 조세감면이랄지 현금지원이랄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그래서 경자구역 만드는 거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외국인기업 별로 안 들어오죠? FDI 별로 없죠? 국내기업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 싸게 임대해 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자. 아니면 수도권에 조금 가까우니까 이쪽 가보자, 시장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또 수도권에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도로나 철도나 물류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라든지 국내기업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하죠? 이쪽 풍선 눌러서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 풍선 눌러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더라도 또한 따로 놀아요. 그죠? 지자체 따로, 우리 황해청 따로, 중앙정부 따로, 의회 따로. 각자 경쟁을 해요. 서로 경제자유구역 잘하겠다고.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굉장히 이거 지금 위험한 상황에 몰려있다. 실제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계획대로 분양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만큼 또 외국인, 국내기업 할 것 없이 투자유치가 생각만큼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부에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군데 더 추가지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혹시나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내외부적 환경 속에서 특히 국내기업들도, 특히 대기업들은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왜? 외국인기업에 대한 특혜는 많이 주는데 국내기업엔 역차별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기를 들고 있고 도대체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국내기업이 혜택 받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 결론지을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이영주 위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추가지정해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유사한 제도들이 많거든요, 외국인투자지역.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묶어서 통합적인 시스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식 국회의원님 주재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포럼도 두 차례 개최되고 있고요. 중앙정부 동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지구가 특별한 메리트도 주로 외국인기업체들한테 특혜를 주는데 국내기업체들한테 역차별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산자부가 작년에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물류단지를 짓는 그런 개념에서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4차산업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이 전환이 됐고요.

저희 황해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덕하고 포승지구가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하는 권역에는 개발콘셉트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하고 전기차배터리, R&D연구센터, 테스트베드 생산시설이 들어갈 거고요. 시흥에 정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배곧 서울대캠퍼스에서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육해공 무인 이동체 관련되는 연구단지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미래형 자율주행자동차 테마파크 시험운행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승이나 현덕하고는 좀 차별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저희 황해청이 기존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중간에 해제하는 그런 어떤 아픔, 도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짜 유념을 해서 지정이 되면 반드시 그 계획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주 위원 추가질의 시간까지 쓴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평소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시고 또 바로 직전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로 해야 하는 업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받고 또 관리하고 투자유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기관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후 현덕지구나 평택BIX지역 관련해서도 추진경과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문제점들이 일어났었고 현재 또한 분양이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같이 사실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세계적 경제상황이나 지금 내수문제나 여러 가지가 사실 복합적으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시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산업부가 이번에 2차 기본계획을 경자구역 지정확대에 대한 계획을 고시하고 여기에 저희 지역인 안산이나 옆에 시흥, 김포, 화성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화성은 지금 빠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각 시군마다는 여러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각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통해서 특화산업들을 유치해서 특화지역으로 해서 기업유치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그 기대만큼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건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이번에 추가지정도 보면 절차적으로 굉장히 좀 급하게 추진이 됐어요. 이게 산업부에서 고시한 게 18년 11월 15일에 했고 그리고 바로 용역 들어가서 지금, 그것도 아주 굉장히 기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사실은 의견수렴 내지는 아니면 지정된 지역에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어떤 산업들을 육성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 황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여러 의견들이 갈등의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선 조건으로 어쨌거나 이 부지 자체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이고 산업 농림식품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이 기관과 선 협의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협의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기간상은 굉장히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명확하게 하고 추진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냥 기관의 업무로써 절차들을 계속 밟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사실은 검토해서 시군과 조율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좀 더 보강하고 준비해서 추진해야 되는 건 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넣고 보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사실은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협의회 하는 과정의 경과들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는 받지 못하고 있고요.

앞서서 황수영 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이 지역은 이미 26년 전에 시화방조제를 막으면서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간척농지로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실은 그때 농어촌공사의 계획하에 조성이 된 부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26년이 지났지만 준공도 하지 않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종료하지도 않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 부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26년 동안 그냥 공유수면으로 현재 있고 임시 임대를 줘서 그 당시에 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어업을 하시던 분들이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후에 간척농지로 조성이 되면 일부를 분양해서, 적극적으로 우선 분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드리겠다라는 그 당시의 사전협의와 합의했던 내용들을 문서로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법들이 바뀌면서 사실은 농림부나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는 법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냥 임시로 임대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 정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아주 단기간에 그냥 산자부의 고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지금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전절차의 어떤 미비라든지 또 농민들하고의 어떤 협의관계,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의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고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충분히 인정을 하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행하다가 화성 같은 경우에 제가 드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시화호 주변에 형도라는 섬을 없애 가지고 시화호 가장자리 일부를 메워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공직을 하면서 경험상 그 정도 하려고 하면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지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드롭을 시켰고요.

지금 사실 안산에 대부지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장 문제인데 사실 대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한 15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농사만 지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 가공이라든지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실제 화홍지구 같은 경우에는 에코팜랜드라고 그래서 농업 관련되는 말산업이나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쌀이 계속 남아돌아가는데 쌀농사를 계속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를 방문했었는데 그쪽 입장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큰 틀의 경자구역에 대한 고민은 저는 논의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당면한 과제에 있어서 기관과 기관이 합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선 농어촌공사나 농림부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과를 내놓고 그것과 병행해서 사실은 이 경자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큰 틀의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주민들 면담을 의장님과 함께 2시간 했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1차는 전체 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가, 저도 대규모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반대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어떤 항의하는 주민들 더불어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축소했잖아요, 150만 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팩트를 알고 계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실은 협의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해가 굉장히 많으시고 일정 정도 요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보해 드릴 건지에 대한 부분도 농림부나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가 절대 반대는 아니다 그러면 선 조건이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권한 자체를 넘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임대계약에 대한 우선임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25년 동안 방치했던, 물론 초기에 좋은 취지의 계획을 세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쌀 생산이나 이런 게 과도해서 농지로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농지에 대한 것들은 피해어민들과 어떻게 합의해서 농지조성을 할 건지,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닌 이 국토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농림부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황해청에서 적극적으로 명분과 이유들을 잘 정리하셔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 조건은 어쨌거나 피해어민들에 대해서 농림부가, 농어촌공사가 협의하고 초기에 합의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임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입장에서도, 경기도나 안산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협의해서 결과를 저와도 공유를 해 주시고, 저도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의견을 전달해야 될 의무도 있고 제가 중간입장에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경자구역 추가지정 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신도시도 그렇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18년 11월 15일 날 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추가지정자문위원회가 2회 개최됐는데 약 두 달 후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시군과 협의가 있다든지 또는 도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다든지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그런데 우리 황해청이 여기 이 사이까지 어떤 관여를 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저희 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다 끌고 나왔고요. 작년 11월 달에 산업부의 기본계획이 수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산업부에 제출할 용역비를 2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현재 4개 지구인데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미 거물대리 일원인데 개발계획이 수년 전부터 수립되어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제처리나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고요. 또 시흥에 2개 지구도 정왕지구는 VCT라고 그래 가지고 이전에 아마 MTV 만들 때 토취장으로 활용했던 지역인데 시흥시에서 그쪽을 자동차 관련되는 이런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 그러한 지역들이 바로 신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안산을 제외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사전에 김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작년에 이미 기본계획안에 그 지역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기본계획안에 그러한 지역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런데 안산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찬성을 한 겁니까? 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시에서 찬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시가 또 예산도 부담을 했거든요, 4,000만 원 부담을 했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이나 안산시, 농어촌공사,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하고 만약에 산업부가 지정이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보상을 해 줄 건지, 지금 대체농지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해 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걸 지켜야 돼요. 그러나 거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산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자문위원회 개최를 하셨, 개최자료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윤용수 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윤용수 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떤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해청이 전적으로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저희들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사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지사님 또는 경제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황해청이 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겠죠. 도의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여를 했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우리 황해청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개최 2회를 하셨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윤용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논의된 그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안산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현재 산업부에서는 연말까지 예비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그러고요. 내년 6월 말까지 아마 본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산업부에서도 경기도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지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나 뭐를, 택지개발 외에는 다 중앙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윤용수 위원 남양주에서도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월 달에 예비후보지로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6월 말에 본후보지로 지정될 때까지는 농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황해청의 승소가 됐고 본안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변론기일이 지금 12월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12월 4일인가 잡혀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1심에도 맡았던…….

윤용수 위원 승소를 했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승소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차후에 사업자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리고 사실 사업자 지정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윤용수 위원 그렇죠. 지정, 절차는 진행하실 수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나중에 이전 기업체가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은 새로 시행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산해야 될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 소송 수행은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잘못될 경우에 차후에 지정하는 사업자 지정 문제도 그렇고 또 손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인원, 내부역량의 문제인데요. 7개의 경자구역 중에서 저희가 인원이 가장 적다. 현재 32명인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38명인가…….

(「정원 32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2명입니다.

윤용수 위원 정원 32, 현원 31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정원은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시설관리직 7급이 현재는 결원으로 되어 있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윤용수 위원 결원이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마 인사부서에서 TO가 그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해서 비워놓은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 답변 좀 하시죠.

○ 개발과장 황학용 황해청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목직 1명이 부족한데요. 인사과하고 매번 협의를 했는데 우리 황해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토목직이 좀 많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입시험은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전입시험을 치러도 인력이 아직 충당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다른 경자구역도 이러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개발과장 황학용 다른 경자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자료를 확보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저희 경기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또 투자유치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15개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6개 사가 지금 계약체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역량이 좀 강화돼야 되고 전문성도 확보돼야 되고 그런데 다른 경자구역에 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가요, 다른 지역은 이러한 지금 황해청과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인원이 어떤 면에서 몇 명 정도 부족한가요?

○ 개발과장 황학용 현재 저희 황해청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가 2개에 불과하고요. 인천이나 다른 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구 수나 아니면 면적이 저희 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드릴 때 인원이 부족하면, 문제점이라고 지금 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황해청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은 답변이 준비가 돼야지 그냥 막연히 “인원 부족” 이래서, 이거는 자료를 좀 참고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야 경기도에서도 어떠한 인원배정을 하고 저희들도 요청할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구숫자나 지구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인력이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가장 좀 유사한 데가 충북입니다, 면적기준으로 보면요. 저희들이 4.4㎢인데…….

윤용수 위원 어디 시라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충북.

윤용수 위원 충북.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충북이 4.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정원이 32명이고 충북이 38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20% 정도 저희들이 적은데 단지 충북은 또, 저희들은 지구 수가 2개인데 충북은 지구 수가 4개나 되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감안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서너 명 정도 충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추가로 4개 지구를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4개 지구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조직이나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제출할 계획인데…….

윤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 계획에 보면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윤용수 위원 황해청이 조직이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부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윤용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황성태 황해청장님 오신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경제투자실에도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황해청의 주요업무들을 보면 포승지구 관련 업무하고 현덕지구 그다음에 앞으로 더 추가지정된 자유경제구역 업무인데요. 내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요. 저는 지금 현덕지구 때문에 아주 피로도가 쌓이고 피곤하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 청장님께서 오셔서 수습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 포승지구 내년도면 준공단계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중식 위원 그렇게 해서 분양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지만 완료가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비교적 그래도 성공을 앞두고 있는 포승지구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돼 있었어요, 그렇죠? 과정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중식 위원 지정이 2008년도 5월부터 고시가 돼서 2020년이면 무려 12년 이상의 기간을 끌어왔는데요. 제일 문제점은 장기간 개발에 따른 손실, 토지소유주들의 규제에 대한 어떤 불만ㆍ피로도 또 실질적으로 성공을 해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누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공여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됐던 어떤 리스크로 인한 누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승지구도 내년 연말에 행정적으로 단지가 준공되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을 테고요. 그래서 사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는 1, 2년 안에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져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작업 없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포승지구에도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경기연구원에 그런 구체적인 개발이익산정 용역을 정책과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포승지구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도 포승지구에 또는 그 인근 지역에 투자해서 주민들도 그동안에 어려웠던 불편요소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치밀하고 좀 숙려된 어떤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고시가 돼야 선의의 피해자들 지금 말씀하신 그래도 어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손실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어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꼭 커다란 희생을 해야 되고 그걸 담보로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 그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 사회 환원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어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앞으로 새로 추가될 곳도 있지만, 지금 이 포승지구만 하더라도 어쨌든 개발계획 변경이 10여 차례 계획이 변경됐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중식 위원 이것이 좋은 취지로 변경이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제 다시는 이런 실패경험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끌고 설계 변경하고 개발계획 다시 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애초에 충청도를 포함한 지역으로 했다가 충청도 제외하고 또 시행사에 LH,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했다가 LH를 제외하고. 또 이렇게 분리를 시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김중식 위원 최초에 몇만 평이었어요? 174만 평. 이것을 포승지구, 현덕지구, 한중지구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게 과연 준비된 어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됐던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대형사업 뒤에는 뭔가 그늘진 부분이 있지 않나. 현덕지구 마찬가지잖아요. 현덕지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업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저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뭐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전체가 의미가 비슷한 사업들이고 어떤 그런 시행착오적인 것을 재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지정되는 곳도 우리가 국제변화라든지 어떤 중국의 변화가 우리한테 크게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사드배치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은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적 교류에도 굉장히 차질을 빚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듯이 우리 큰 희망을 가지고 서해안 시대에 황해 쪽에 무역 경제자유구역을 야심차게 밀어 붙이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인데 차질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새로 시흥ㆍ김포ㆍ안산 내부에 부딪치는 그런 어떤 저항들 그런 거 미리 사전에 다 감지했던 거고요. 그걸 대비하고 공청회라든지 어떤 그런 충분한 시간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큰 대의를 이끌기 위해서, 대업을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겪어야 되는 건데요. 슬기롭게 주어진 어떤 숙려기간, 숙의기간을 거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사업을 목표로 두고 피해 또는 누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나 지금 공직의 어떤 행정절차를 보면요, 그런 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각오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공직자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과보다 실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송지구 같은, 대부지구 같으면 농민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고 또 개발사업하게 되면 많은 토지주들이 보상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재산상의 규제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도민들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고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직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덕이나 또 추가로 지정되는 지구를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꼭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분명히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도 있고 피해자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저와 비슷한 궁금증과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우리 기관의 명칭에서도 못 박고 있지만 자유구역이라고 하면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해외무역이나 외국을 상대로 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심민자 위원 그래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마땅한 곳들이 어떤 곳들일까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포함돼 있는 31개 지자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지구도 지정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청장님 오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비지구 지정을 곧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세 곳, 김포 대곶하고 안산하고 시흥하고 하는 그쪽들하고는 어떻게, 지자체들하고 또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게 혹시 사전에 있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공식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 열람기간은 있었고요. 저도 김포 대곶지구만 하더라도 현장을 두 번이나 직접 가서 둘러보고 여러 가지……. 현재 그쪽 지역 보면 중소기업 공장들이 난립해 있는 지역인데 개발했을 때 그런 공장들이 잔류할 수 있는 부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해당 시군하고 회의를 거의 한 10여 차례 이상 이렇게 해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또 시군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절차들이 진행될 때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황해자유구역청 안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예비지구 지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보기에는 좀 버거워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 용역발표회를 지난 10월 며칠이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17일 날.

심민자 위원 잠깐 그때 들어봤는데 그때 용역사가 발표하면서도 그랬고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그랬고 자문을 하시면서 김포가 조금 적지처럼 예비지구로 지정받기에 아주 적합한 콘셉트를 잡았다, 산업도 그렇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황해청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런지 듣고 싶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까 전에 어떤 위원님도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김포 대곶지구나 시흥 정왕지구 그다음에 시흥에 서울대하고 인근 R&D단지 배곧지구 3개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자체 개발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서 있었고 또 사업타당성 조사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민원도 없고요. 그쪽에 기업 입주자들이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구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개 지구는 이렇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물론…….

심민자 위원 안산까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안산 대송지구는 농식품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고요.

심민자 위원 저는,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 염려가 많잖아요. 특히 안산 같은 경우 원미정 위원님이 엄청 그쪽 문제해결을 하고 예비지구 지정을 받아보려고 개별적으로도 엄청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김포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김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몇 번 가보셨다니까 좀 파악이 되셨겠지만 여러 여건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요. 그쪽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것을 조금 상쇄시킬 만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김포시도 자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이런 저런 방법을 타진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중간보고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 물어보니까 수도권 규제 쪽에 조금 난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청의 담당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보고, 용역보고서라든가 이쪽 보면 그런 난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산업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역청 지구지정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심민자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인가요? 아니면 산업…….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균형발전 차원에서요.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는 특별히 규제되는 게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구만 지정되면 수십 가지 관련되는 법령의 어떤 그런 규제들이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김포지역은 서울에서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으로서 피해도 많이 받은 지역이고요. 또 제조업도 주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서울에 상암DMC나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만 건너면 김포인데, 그래서 이번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김포시 전체의 산업구조가 바뀌는 그런 촉매제로서 그런 역할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업부에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조금 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텔레마케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면 글로벌한 기업들 유치가 우선 목표잖아요. 그래서 텔레마케터들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을까 보니까 유망중소기업, 중소글로벌기업, 수출유망기업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서 아마 투자유치를 타진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TF, 그러니까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TF 같은 것을 하나 결성하셔서 정말 공격적으로 유치해 오는 거죠. 기업들을 유치해 와서 “이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황해청이 나서서, 청장님 이하 TF팀들이 나서서 같이 현장에도 가보고 브리핑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유치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제안드립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현재 텔레마케팅은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전문위원들 위주로 포승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여건, 그러니까 교통이나 주거나 이런 자료를 담은 그런 리플릿이나 팸플릿 이런 것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제안인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왜냐하면 황해자유구역청 앞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이동도 잦고 인사이동이 잦다 보면 전문성을 갖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개방형 과장, 팀장님들 영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정말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그런 인적자원들을 잘 픽업해서 꾸려서 활력 있게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드립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또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이 자료가 와야 저희가 빨리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요구자료는 오후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허원 위원 경제자유특구에 들어갈 자격조건 중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이 몇 %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려고 하면 외국인지분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 외국인지분이 있으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10% 이상 되는 데만 경제자유특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니, 국내기업체들도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국내기업체들은 조세 감면에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국내기업 중에서도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이 되는 데가 들어가면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데가 가면 감면이 없고 이런 거죠, 지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데 저희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지구이면서 작년 연말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체들도 재산세와 취등록세 이런 혜택은 외국인투자기업하고 동일하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국내기업 중에서 지금 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다고 했거나 입주하기로 한 기업이 얼마나 되죠? 그리고 투자지분한 회사하고 비율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한 80% 정도가 아마 국내기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80%가 국내기업이고 20%가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80%의 국내기업이 거기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세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공단에 입주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산업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 가스, 수도, 공업용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렇게 구비된 것이 지난 9월, 10월 달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마 기업체들이…….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경제자유특구를 만든 것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해외투자지분이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 맞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이전에 10년 전에 경제자유구역지구 특별법을 만들 때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산업부의 방침은 국내외 기업체를 막론하고 경제자유구역지구에 입주를 해서 특히 4차산업, 인공지능이나 드론이나 이런 빅데이터 또 미래형자동차인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 그런 공장을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승지구도 산단화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이미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했었고 지금 3개 추가지정하고 있는 안산이나 시흥이나 김포 이런 부분들도 결국 산단화로 가는 거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구마다 조금 아마 틀릴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김포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그냥 연구시설들이 주로 들어서기 때문에 판교처럼 산업단지로 지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산단에 들어가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 국내기업하고 경쟁력 쌓으면서 굉장히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산단 유치하기 위해서, 동종 업체한테. 그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산단 유치,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뭐냐 하면 해외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유치로 바꾼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지역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짓는 경우에 저희 국가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 상해나 광둥 심천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를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여러 지역을 두고 조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은 데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 국가에서도 아마 외투기업에 대해서…….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기업에 외국투자기업들이, 10% 이상 되는 투자기업들이 어려워지는 부분, 경쟁력이 어려워지는 부분 사람들이 산단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자유특구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조세혜택을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다시 경쟁력은 엄청나게 살아나거든요, 그 업종에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다른 국내기업체 말씀하시는…….

허원 위원 네. 국내기업에서 외국투자기업이 이 산단으로, 경제자유특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 동종 업체하고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차이나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굳이 지금 현재 텔레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국내기업 투자유치보다는, 아까 좋은 경우를 봤는데 해외로 나가서 해외투자를 전적으로 해 가지고 해외투자에 공을, 최대한 그쪽에 많은 힘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국내기업체 중에 외투기업, 그러니까 외투기업 지분이 있는 기업체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면 다른 국내기업체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허원 위원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런데 개별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런 혜택은 없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다른 국내기업체들도 경제자유구역지구에 입주하는 것처럼 재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산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특혜를 주는 부분이지 결국에는 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글쎄요, 다른 산업단지에 국내기업체들이 입주했을 때 저희 지구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구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해서 더 혜택을 받고 이런…….

허원 위원 어쨌든 산단에,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최대한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 앞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준비된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6페이지, 7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세요. 보고 계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송영만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부지조성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8년 11월 21일 산업단지 지정 완료 해서 103만 9,739헤베로 돼 있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포승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 옆에 것 참고1 이걸 보면 여기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 2개를 합하면 산업단지 지정된 면적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물류단지는 제외하고요.

송영만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만이라면 77만 9,000헤베로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토지이용계획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건지, 산업단지 지정한 것하고.

(관계공무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개별설명)

밑에 하단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하고 지금 산업단지 지정받은 면적하고 너무 달라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산업단지에 23만 6,000평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에 산업단지 지정할 때는 100만 ㎡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간선도로 공원, 지원시설 부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 부지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테두리를 그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역을 산업단지로…….

송영만 위원 저희들이 이해할 때 산업단지 77만 9,000헤베만 보면 되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단지죠.

송영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만 헤베 정도는 도로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걸로 빠지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 답변 좀 드리시죠.

○ 개발과장 황학용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 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간선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원시설이라든지 그게 포함돼서 지금 지정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상이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100만 헤베 산업단지 중에서,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 이렇게 해서 130만 헤베가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이거죠?

○ 개발과장 황학용 물류는 제외되고요. 도로하고 공원이 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저희들이 질의하고 그럴 때 면적이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라. 왜 분양이 안 되냐, 되냐? 면적 산출이 잘 안 되잖아요.

○ 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100만 헤베로다가 계산해야 되는 건지 이거로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 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정할 때 이 산업단지 면적만 했으면 여기 있는 산업단지 면적하고 맞을 텐데 이게 간선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이 주변이 같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덕지구 4개 주민단체 간담회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봤는데요. 대개 주민들 내용이 가옥 개보수를 못 해서 불편이 가중된다는 내용하고 작물 재배함에 있어서 하우스를 고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다. 농수로 이런 것들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민피해사항 조사내역을 보니까 생활불편이 34%, 영농피해가 19.4%, 안전과 관련된 게 2.8% 그리고 기타 43.8%는 아마 보상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안전과 관련돼서 재해에 관련된 것은 농지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가 잘못된 것은 지금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답변을 어느, 실무자가 하겠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개발과장 황학용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송영만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현덕지구 주민불편사항과 관련된 것 중에서 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도로 덧씌우기 그리고 농로포장, 마을 인근에 배수로 설치 뭐 이런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 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 됐는데 실질상 꼭 필요한 주택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묶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못 할 것 아니에요. 증개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개발과장 황학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라든지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개보수 비용을 저희가 보상해 줄 때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는 계시는데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국토부하고 또 감정평가를 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보수가 비용이 조금 들어가면 그냥 자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부담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개보수를 한 번 하려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개보수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그렇게 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걸 반영해 달라 그러는데 관련 법이라든지 운영하는 기관에 질의한 결과로는 또 그게 반영이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4월에 이런 기반시설 보완도 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현덕면사무소에서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 주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지난 10월 7일 날 또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나서 그때도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덕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불편사항은 좀 해소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개보수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개발과장 황학용 개보수 정도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요. 간단한 수리 정도만 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보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개보수를 하려면 건물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손대면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하고 당장 급한 정도만 해소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제 질문요지는 2008년부터 모든 행위가 중단되다 보니까 11년 정도가 된 거예요.

○ 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11년 동안 아무 행위를 못 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보수를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해서 마을을 떠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도 2016년도에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아, 이거 이제 개발되는구나.’ 마을에서 그 주민들은 농협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대출을 해서 딴 데 이주대책을 세웠다든지 그럼 그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다 이거예요.

○ 개발과장 황학용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 상당히, 주민들은 말을 못 하고 뭐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보상개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유도 있었어요, 혹시?

○ 개발과장 황학용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10월 7일 날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많이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사실 개보수와 관련된 것은 작은 부분은 현덕면사무소에서 조금 지원해서 하고 있지만 조금 규모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감정평가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가능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할 때 그런 개보수 비용이나 그걸 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2008년도에 지정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지정을 하고 2015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러면 감정평가를 2008년 지구지정 시점이 아니라 2015년 실시계획 승인 내줄 때 시점으로 조정을 해 달라 해서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 또 민간사업자하고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체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대체사업시행자가 검토해서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송영만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실질상 피해는 여기 지금 4개 리의 그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거잖아요, 11년 정도를?

○ 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현덕지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련해서 개발이익의 계획을 내라 그랬다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받은 건데 이것을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의 그 주민들, 4개 리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부분은 거기서 써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 개발과장 황학용 현재 개발이익 환원제에 대해서는 경자법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경자법에 의하면 토지의 임대료나 아니면 분양가를 다운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는데 사실 이 주민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만 대체사업자가 지정돼서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토지보상을 받고 그분들은 나가실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사업부지 외로 떠나시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원제는 이 사업과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주민들한테 그 개발이익을 환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룰은 제가 아는데 그 룰에서 벗어나 있는 이분들은, 실제 개발로 인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현덕지구 현재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다 이거예요.

○ 개발과장 황학용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11년 동안……. 그리고 실제 앞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 기반시설 다 해 주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을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주민들은 고스란히 다 피해만 보고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 개발과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것을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다.

○ 개발과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법은 분명히 내가 이해를 하지만 법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주민들한테 해 줄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개발과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황성태 청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실질상 피해는 현덕지구 내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민환원을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건 좀 이해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실제 피해를 봐 가면서 11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뭔가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업무보고서 1쪽에요.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넘어간 것 같아서 예산 부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79억여 원 증액이 됐어요. 그 요인이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포승지구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지구에 진입도로하고 안에 간선도로비는 국비 50, 도비 50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지구에 진입도로비하고 간선도로비가 더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SOC 기반시설 하느라고 늘어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네. 그리고 이게 경자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도 비율이 정해지나요, 국도비 비율?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대개 50 대 50으로 이렇게…….

심민자 위원 50 대 50이라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정해집니다.

심민자 위원 지방비를 더 내는 걸로 지금, 전년도와 올해 보면 10억 정도씩 더 부담을 하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단년도에 사업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3~4년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심민자 위원 그럼 17년, 16년 이런 때는 국비가 더 들어갈 때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리고 내년에 포승지구 진입도로비는 29억이 국비로 별도로 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경상비가 이렇게 감액된 까닭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경상비는 아닙니다.

심민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33억 4,000인가요? 3억 4,000?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3억 4,200 정도.

심민자 위원 이렇게 감액된 거는요? 요인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심민자 위원 경상비 보면 2018년도에는 7억여 원이고 올해는 반 정도 줄었잖아요. 이 요인.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이게 아마 저희 황해청 경상비 중에 일부는 국비 50, 경상비도 도비 50으로 이렇게 매칭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데 산업부에서 국비를 줄이니까 저희도 이렇게 줄이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좀 찾아서…….

심민자 위원 경상비는 국비가 비율이 없잖아요. 매칭이 없는데? 모두 전액 지방비로 돼 있잖아요. 2018년, 2019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비가 줄었는지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거 궁금하고요.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한 맨 마지막장 보면 또 그렇습니다. 여기가 재원조달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가 나오는데 지구마다 달라요, 비율이. 국비ㆍ지방비 비율이. 이게 경자구역 개발방식의 차이일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심민자 위원 맨 끝 쪽이요, 66쪽. 그러니까 김포의 경우 같으면 9.3%로 되어 있고 이게……. 개발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국비나 도비 배율이 다른지, 많이 차이가 있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경자구역의 어느 지구든 상관없이 진입도로하고 안에 간선도로비는 국비 50, 도비 50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지구별로 진입도로나 간선도로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 비용을 총액 대비하면 어떤 데는 만약에 진입도로나 간선도로 예산규모가 적으면 전체 개발비 비교해서 비율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부분이 많게 되면 전체 개발비 비교해서 이 포션이, 이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게 지역마다 민자나 외자 유치하는 그 비율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개발방식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민자라고 하면 외부 민간자본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ㆍ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김포 대곶지구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까?

심민자 위원 민자사업 비율을 엄청 높여 놨네요, 대곶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 그러니까 시흥시가 50%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런가 하면 김포 대곶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3,000억은 한 9.3%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진입도로하고 간선도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것은 5 대 5로 국비ㆍ지방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흥 정왕지구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시흥시가 투자하는 토지보상비, 개발비 50%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큽니다.

심민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황해청 같은 경우에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이 굉장히 방치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만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일종에 주민들 보면 어떤 개발하면 부동산이 상승을 해 버리잖아요. 상승을 하면 보상과 관련해서 거기에 또 여러, 순수하게 거기에서 살아온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덜하겠죠. 나중에 어떤 대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경기도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대토와 관련해서 파주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판단 잘못해 갖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안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거든요. 투기목적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가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순수하게 정말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하는 방안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해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사실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새로운 어떤 작물을 심겠다는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또 아까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당장 불편한 개보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현재 현행 법령상 보상이 안 된다든지 또는 법령상 이렇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들을 조사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또는 농지 침수지역에 하천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택시로 하여금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마는 주민들이 10년 동안 여러 가지 겪어온 이런 불편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하고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좀 이렇게 저희들 시급하게 재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여하튼 최소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안 온 게 있나요? 다 왔습니까? 다 왔으면 됐고요.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잠시 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사업총괄본부장 차광회

기획행정과장 이필신개발과장 황학용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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